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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691
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66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과천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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