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및확정
예산(결산)안 제출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시장)
본회의 보고
- 제안 설명(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 심사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집행부에 이송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고시 및 보고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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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일반인 열람 |
2차 | 예산안은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 결산안은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 |
GWACHEON-CITY COUNCIL CITY COUNCIL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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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일반인 열람 |
2차 | 예산안은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 결산안은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