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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GWACHEON-CITY COUNCIL CITY COUNCIL


방청안내

홈으로 참여마당 방청안내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주민들은 의회의 모든 회의를 원칙적으로 방청할 수 있다.
다만, 방청석의 수용능력과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또는 위원장)의 방청허가(=방청권)를 얻어야 한다.

※ 방청 및 참관안내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02)3677-2521

방청의 종류 및 제한

  •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할 수 없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인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참관안내

  • 참관이란 회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회 시설물을 둘러보는 것을 말한다.
    • 다만, 회기 중 혹은 경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 참관시간 : 평일 09:00~18:00(일 공휴일은 제외)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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