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주민들은 의회의 모든 회의를 원칙적으로 방청할 수 있다.
다만, 방청석의 수용능력과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또는 위원장)의 방청허가(=방청권)를 얻어야 한다.
※ 방청 및 참관안내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02)3677-2533
방청 신청방법
방청의 종류 및 제한
-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할 수 없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 술기운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방청인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참관안내
- 참관이란 회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회 시설물을 둘러보는 것을 말한다.
- 다만, 회기 중 혹은 경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 참관시간 : 평일 09:00~18:00(일 공휴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