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의회운영
- 본회의
- 본 회의는 지방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본회의는 지방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다.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 위원회
- 위원회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의안심사 및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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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상설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 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구성된다.
예)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또는 조사)특별위원회 등
- 상임위원회
- 회의의 일반원칙
- 회의의 일반원칙
- 발언자유의 원칙
- 회의공개의 원칙 :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
- 회기계속의 원칙
- 일사부재의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
- 1일 1차 회의의 원칙
- 의원평등의 원칙
집회 및 회기
- 집회
-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라 한다.
- 위원회
- 위원회는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의안심사 및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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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회 수 :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회 기 :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 정기
구분 | 집회일 | 회기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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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매년 6월 8일 | 18일 |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10월중 따로 정할 수 있음 |
2차 | 매년 12월 5일 | 17일 |
- 회기
- 지방의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 한다. 과천시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연간 총회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