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안내
청원
- 청원이란?
- 국민이 정부나 시청 등의 행정기관에 어떤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일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제1항)
- 청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청원법 제4조)
- 1. 피해의 구제
-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3.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5. 그 밖의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절차
- 의회에 청원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날인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원 1명 이상의 소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 청원이 수리되면 의회의 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이송하며, 시장은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 청원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는 경우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경우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
- 법령이 위배되는 경우
진정
- 진정서는 특별한 구비 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으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의장이 관할하여 처리하되, 소관이 다른 경우 관련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