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한
의회역할
- 주민대표기관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방 정부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한다.
- 의결기관
- 지방의회는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지방 정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입법기관
- 지방의회는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지방정부의 기본법령인 조례를 제정한다.
- 감시기관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한다.
의회권한
- 의결권
- 의결권은 지방정부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리이다.
- 행정감시권
- 지방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 정부의 행정 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 자율권이란
- 지방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하며, 회의규칙제정권, 회기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질서 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 조직권 등이 있다.
- 선거권
-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임시의장 선출, 위원회 위원장 선출, 결산위원 선임 등
- 청원처리권
- 지역주민이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한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