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 발의(제출)
재적의원 1/5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회의 보고 [필요 시]
재적의원 1/5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위 회부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하여 회부가능
- 특위 상정, 심사, 의결
- 의장에게 심사보고
- 특위 회부
-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의결 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조례안의 경우]
의결된 날로부터 조례안 5일 이내, 예산안 3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본회의 처리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공포통지서 접수 (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 제소 지방자차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