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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21-08-31 조회수 676
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46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과천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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