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정, 성실, 투명 의정활동을 위한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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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과천시의회 | 작성일 | 2015-11-27 | 조회수 | 597 |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과천시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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