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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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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4월 19일(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19.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20.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1.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22.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4. 23.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5. 2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계속)
  17. 16.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18.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19.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20.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1.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22.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4. 23.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25. 2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7개 동,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입니다. 
  2024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9만 원에서 3,290만 원을 감액한 44억 6,7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작은 도서관 운영 44만 원 증액, 도서관 자료 구축 3,33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페이지 하단에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시가 변경돼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에는 차질이 없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2017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올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일몰시키는 바람에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할까 생각 중에 다행히 자치행정과에 있는 고향사랑기금의 용도로 도서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다행히 기금에서 2,560만 원을 확보해서 도서구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도 삭감되고 일몰사업으로 이 사업은 삭감이지만 지역서점, 저희가 지금 지역서점이 5군데 있죠? 5군데 있는데 이것을 고향사랑기금에서 충당을 해서 도서구입 하는 데는 차질이 없게 대체를 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더 이상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못 받고 일몰로...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거는 이번에는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만 일단 일몰된 걸로 하고요. 
  내년에는 경기도 사업으로 부활할지는 경기도에서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향사랑기금에서 관내에 있는 5개의 지역서점에 균등하게, 차질 없이 도서구입은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저도 이 부분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좀 걱정했는데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고향사랑기금에서 2,560만 원으로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는 돈이라는 거죠, 그 서적비가?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지역서점에는 도서구입을 언제 신청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시기는 연중 받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한 범위 내에서 각 도서관 별로, 이게 균등하게, 평등하게 주진 않고 경기도로부터 인증된 서점은 퍼센티지가 높고 그렇게 못한 곳은 좀 낮은데 지금 인증된 된 곳이 5군데 중에 3군데는 인증됐고 2군데가 신규로 해서 올해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도 인증이 되면 그만큼 또 퍼센티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중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정확하게 예산이 이번에 세워진 건가요? 본예산에는 없다가?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지역서점 도서구입은 본예산에 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경기도로부터 내려온 가내시로 인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진짜 내시가 내려올 때 일몰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기금에서 충당했기 때문에 지역서점으로부터 도서 신청받는 것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들은 바에 의하면 인증 조건에서 인증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 군데는 그렇게 받아서 하고 나머지 3군데는 인증평가에서 뭐가 기준점에서 미달이 돼서 못 받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나머지 2개 서점은 신규서점으로 등록이 되어서 올해 평가를 처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하영주 위원      총 5개 중에 3개는 받아서 지역서점 활성화되어 있고 2개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그 평가 기준에 못 미친다? 그렇게 해서 2개는 아직까지는 좀 열어두고 있지만, 안 줄 생각은 없지만 그 조건에 맞추면 언제든지 준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경기도 평가기준에 맞게 되면 경기도에서 평가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경기도 평가기준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점이 뭡니까, 서점에서? 나는 경기도 평가기준 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조건에 합당치 않는 조건, 제일 어려운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평가 기준에서 어려운 것은 지금 평가를 보면 기준이 있는데요. 배점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장서량이랑 운영 시간이랑 있거든요. 
하영주 위원      장서, 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권이면 만 권, 그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거나 오픈 시간,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간적인 게 있는데 시간 안에 영향을 못 미쳐서 기준점에 미흡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 충족 조건에 다 맞춰지면 충분히 지역활성화 서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관장님. 우리 287페이지 사업명세서에 하나가 더 올라와 있죠.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 작년 본예산에 366만 원 올라와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이번에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1개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작은 도서관 운영은 저희 시에 3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은 래미안슈르에 있는 갈현꿈나무도서관이라고 그 도서관이 이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요. 당초에는 예산이 366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41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한 부분입니다. 
황선희 위원      도비 내시로 나와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 이 1개소는 본예산 때 말씀하셨던 래미안슈르 새마을문고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현재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도서관이 갈현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도서관은 올해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C등급을 받아야지만 도비 사업으로 받나 보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최소 C등급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황선희 위원      최소 C등급까지 받는다는 얘기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A부터 C까지 등급이 있는데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C등급을 받아서 C등급만큼 지원받게 됩니다. 
황선희 위원      A, B, C등급을 받아야지만 도비 사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C등급 이하는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현재 등급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문원도서관과 중앙동사무소 기타 작은 도서관은 C등급 이하를 받았단 말씀이신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문원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작은 도서관 3개가 있잖아요. 래미안슈르에 새마을문고, 중앙동에 있는 거, 하나가 어디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지금 있는 게 슈르에 있는 갈현꿈나무고, 제이드자이에 있는 작은 도서관... 
황선희 위원      새로 생긴 제이드자이에 있는 도서관.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다음에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황선희 위원      지정타에 두 군데. 이 작은 문고가 세 군데, 제이드자이, 푸르지오, 슈르에 새마을, 세 군데 있고.
  그러면 우리 과천동에서도 작은 도서관, 부녀회에서 했다는 이 도서관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최근에 과천동 부녀회 뒷골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과천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인 것이고 저희 과천시의 지원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아직까지는 경기도에서 인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도서관은 아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운영되고 활성화되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운영지원비를 받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지식정보타운에 생긴 그 작은 도서관 두 곳은 아직 평가대상은 아니어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올해 받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올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이렇게 도비 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럼 지금 과천 지정타에 있는 작은 도서관 두 곳은 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현재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전혀 없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왜 없을까요? 아마 지원 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자체에 아파트 입주자들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없는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지금 도비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황선희 위원      시비 쪽에서.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시비로는 작은 도서관 명목이 아니라 별도로 순회문고라든지, 상호대차 서비스라든지, 도서관리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업으로 해서. 
황선희 위원      과천시에 찾아가는 도서관, 순회문고, 이 안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가 잘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장에 가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 부족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지정타에 도서관이 없다 보니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에 우리 시의 역할이 있어 보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관장님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현재로는 도서관들이랑 작은 도서관을 같이 협업하는 것을 생각하고, 검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늘려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찾아가는 도서관, 순회문고는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작은 도서관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지식정보타운이요? 
황선희 위원      네. 저희 정보과학도서관에서 12월부터 찾아가는 도서배달 서비스, 순회문고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앞으로도 저희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는 제가 거의 다 만들어 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이 지금 3개 정도밖에 없어서 고민하면서 관장님과 의논드리려고 했고, 사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게 장군마을에 있는 게 없어져서 아쉽고 과천시는 워낙 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 도서관이 적은 편이 아닌 동네여서, 문원동에도 있고 과천정보도서관도 있고 얼마 전에 재개관한 교육도서관도 있고 해서 도서관이 잘 갖춰진 도시이긴 하지만 새로 신규로 말씀하신 지정타라든가 앞으로 3기 이런 곳, 장군마을 다시 들어오면 그런 데는 작은 도서관들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작은 도서관이 많은 데는 몇십 개씩 돼서 연합해서 회의도 하고 도에서 지원도 받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를 생각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과천시도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지식정보타운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도 단지 내 책방을 운영하려고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나서셔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요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웃 주민과의 정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마을 책방,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주연 위원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조례가 잘 우리 과천에서 정착화될 수 있도록 많이 힘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개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별양동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불참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불참한 점에 대하여 심한 유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별양동에 대해서는 총괄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중앙동장 성영주입니다. 
  중앙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5억 4,120만 2,000원에서 4,900만 원을 증액한 5억 9,0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에 따른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 인상에 따라 통장활동 보상금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앙동 청사 관리를 위한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교체에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동회관 관리를 위한 회관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에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원문동장 고석철입니다. 
  원문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6억 1,689만 2,000원에서 4,800만 원 증액하여 6억 6,4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4,62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0만 원으로 총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갈현동장 최은진입니다. 
  갈현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6억 7,894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6억 2,396만 원보다 5,4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240만 원, 갈현동문화교육센터 운영 3,600만 원, 갈현동청사 관리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총괄팀장 송혜숙      별양동 총괄팀장 송혜숙입니다. 
  별양동장님은 금일 공무국외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4억 9,613만 7,000원에서 450만 원을 감액한 4억 9,16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통장활동지원에서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장 처우 개선 추진에 따라 7개 동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을 동일하게 적용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4단지 재건축사업으로 10개 통이 공석인 점을 반영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인원 수를 42명에서 3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부림동장 황정애입니다. 
  부림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5억 9,937만 4,000원에서 4,620만 원을 증액한 6억 4,5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 처우개선 추진에 따른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민원행정운영에서 4,6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박종채      과천동장 박종채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6억 8,034만 4,000원에서 1,960만 원을 증액한 6억 9,9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 처우개선 추진에 따른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민원행정운영에서 1,9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문원동장 강민아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8억 463만 5,000원에서 1,773만 원을 증액한 8억 2,2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 기준액 인상 및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 통장활동보상금 2,100만 원 증액,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도비) 1,090만 원 감액, 행복마을관리소 추가운영에서 7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건 통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인상되어 있는 기본수당이랑 상여금인 것 같고 이것은 7개 동이 다 공통인 것 같고요. 
  저는 중앙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교체, 회관 엘리베이터 부품교체, 이렇게 해서 긴급하게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언제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추경으로 올리게 되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동 청사 지하주차장의 배수펌프는 2개가 있는데 심하게 고장이 나서 진동이 요란했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이게 청사가 지을 때 했던 것이고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장이 생겼기 때문에 여름 장마철 이전에 배수펌프를 교체해서 그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긴급히 추경에 올린 사안이고요. 
  회관 엘리베이터 부품 같은 경우에는 회관의 승강기는 안전관리용역을 맡겨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ELD라는 메인 전원이 나갔을 때 비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인데 이 부품이 교체 시기가 되어서, 이것도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배수펌프도 내구연한이 다 됐고, 고장이 발생됐고, 엘리베이터도 메인 전원이 나갔을 때 비상으로 쓸 수 있는 ELD라는 부품을 긴급하게 교체하고자 추경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동안은 사고나 이런 것은 없고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문제를 발견하시고 추경으로?
○중앙동장 성영주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이나 이런 데는 예산증액이나 감액이 없어서, 사전점검 해 주셔서 추경으로 올리신 예산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지하주차장에 배수펌프 2대가 가동되는데 그중 1대가 고장 나서 교체하시는...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런데 한 대가 심하게 고장이 났고, 그 진동의 폭이 더 심하고 고장 나 있는 상태이고 1대가 보조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보조로 쓰고 상황이고 교체를 할 때는 2대를 모두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 1,000만 원은 2대를 교체하는 예산인가요?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항상 배수펌프가 필요할 정도로, 뭔가 배수펌프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중앙동장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하에 물이 계속 차서 배수를... 
○중앙동장 성영주      빗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펌프로 빼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2대 중에 1대 교체비용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별양동 총괄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은데요. 사유가 있을까요? 
○별양동총괄팀장 송혜숙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관할구역에 따라서 42개 통으로 편성하였는데 지금 별양동의 경우에는 4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10개 통의 통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 불용액도 최소화하려고 실제 통장 수에 맞춰서 42명에서 32명으로 인원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4단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신 관계로 통장님 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별양동총괄팀장 송혜숙      네, 열 분. 
우윤화 위원      열 분이 줄어든 건가요? 
○별양동총괄팀장 송혜숙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도 감추경으로 올리신 거죠?
○별양동총괄팀장 송혜숙      네, 감액으로 올렸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원문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새로 올라온 예산안이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분동 때문에 그런지, 무슨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문동장 고석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10년이고요. 기존에 샀을 때가 2006년에 1대, 2010년에 1대, 2012년에 1대, 그렇게 구입을 해서 모두 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용하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민원업무 서비스에 제약이 있어서요.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2대만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원문동에는 총 3대의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이 있는데 2개가 상반기에 내구연한이 다 된 관계로 고장이 났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으로 올리셨다는 예산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원문동장 고석철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갈현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문화교육센터에 관한 내용들이 추경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 센터 개소식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수당은 당초 720만 원에서 4,320만 원으로 굉장히 대폭 증액이 됐고 문화교육센터 개소에 따른 컴퓨터, 텔레비전, 기본자재 구입비, 이런 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원래 시에서 10%로 보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갈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이기도 해서 유보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다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것은 수강생의 40%가 다자녀입니다. 다자녀는 50%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료만 받아서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 60%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유보금도 좀 쌓아가고 수강생도 좀 더 많아지고,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줄여서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강의 수도 18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15명으로 해서 다급 강사수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수당 주기도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좀 대폭적으로 이번에는 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여기 일단 25강좌라고 되어 있어서 애초보다 강좌 수를 더 늘렸나 생각했는데 강좌 수는 본예산과 별 변동이 없는 건가요? 
○갈현동장 최은진      네, 강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2분기는 18개 강좌만 우선 시작을 했고 앞으로 조금 더 늘려서 25개 이상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강좌 수 변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설명해 주신 그런 사유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돼서 올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자재 구입 같은 것은 센터 개소와 함께 필요하게 되신 거죠? 
○갈현동장 최은진      네. 강의를 하려면 기본적인 자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지금 시작하고 있는 가죽공예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자재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요가매트, 캘리그라피에 대한 먹물접시, 이런 사소한 것들 조차도 저희가 다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갈현동이 아직 정확한 본 청사가 아니고 임시로 있는 가운데서도 문화교육센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수강생들이 그래도 넓은 장소는 아니지만 잘 활용해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개소했고 처음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자체를 늘릴 수 없으니까 다른 공간들을 좀 찾아서 더 많은 강의를 개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갈현동 주민센터 관련돼서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장수당 올라왔습니다. 22명 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 갈현동 통장 모집공고가 3월, 2월에 난 걸로 아는데 스물 두 분이 다 모집이 되었을까요? 
○갈현동장 최은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다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현동이 전체가 입주가 되면 39통이 될 예정입니다. 
  S10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고를 해서 3명의 통장님이 추가로 모집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18명의 통장님이 될 것이고 S3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S8도 상반기에 입주를 하면 또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입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단독까지 포함해서 연내에 26명의 통장님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1월부터 계속 통장님이 계신 게 아니고 중간에 저희가 모집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나눴을 때는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해서 정리한 사안입니다. 
황선희 위원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S10 과천 포레드림 통장의 세 분이 모집이 되셨다고 해서 반가운 소식이고, S10 입주가 한참 진행 중에 있어서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 민원실을 운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주민들의 편익에 도모해 주셔서.
  그런데 4월 1일로 운영실이 마감된 걸로 공지를 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갈현동장 최은진      4월 1일로 저희가 일단 운영은 끝냈고요. 입주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2월부터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공실도 좀 생겼습니다. 입주 포기를 하신 분들도 생기고 해서 거의 90% 정도가 입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민원실은 중단했고요. 현장민원을 만들어 준 것 때문에 관리소라든가 입주하신 주민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오시기가 힘들었는데 특히 장애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도 그에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S10의 과천포레드림 주민분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민원실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저도 전달받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장애인분들, 복지대상자분들이 전입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입 지원은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고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S10 과천포레드림 복지대상자 전입 지원?
○갈현동장 최은진      전입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갈현동에 있는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특히 S10에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저희가 우선 파악을 한 다음에 그분들에 맞춤형으로 해서 지원을 해보려고 지금은 욕구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선희 위원      욕구조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S10 입주민 대상으로 해서요?
○갈현동장 최은진      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 욕구조사에 맞춰서 과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갈현동장 최은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다 할 것이고요. 동에서 추가로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해 보려고 일단 욕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포레드림 S10이 복지대상자가 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대상자가 S10에 전입을 오신 분이 142명이 됩니다. 전체 갈현동에 168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해오셨습니다. 
황선희 위원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감면 신청뿐만 아니라 이사비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을 혹시 못 받으신 복지대상자들이 있을까봐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살뜰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갈현동장 최은진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문원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원동은 거의 행복마을관리소에 관한 추경이 많이 있는데요. 행복마을관리소가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좀 감액이 되어서 그 부분에 따른 추경들인 것 같습니다. 도비가 여러 가지 감액된 가운데 기정액에 0원이었던 피복비라든가 관리소 운영비, 회의참석수당 이런 게 이번에 시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장 강민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가 경기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때 편성해서 내려올 때는 인원이 8명으로 해서 3대 7로 내려와서 거기에 맞는 매칭사업을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오기를 인원을 더 감축해서 5명으로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도비가 327만 원을 감액이 내려왔어요. 인건비는 따로 하고 문원동에 대한 예산 감액이 327만 원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시비도 760만 원을 감액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시와 협의를 해서 도비는 어쩔 수 없으나 우리가 확보해 놓은 시비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달라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감액된 시비만큼만 추가로 더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도비 327만 원 정도만 감액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추가된 이런 운영비나 피복비 같은 게 감액에 의해서 추가된 금액으로...
○문원동장 강민아      네, 기정예산에도 있었는데 도비가 감액이 되면 시비도 감액 처리를 해야 되어서 예산서 기술상 시비만 단독으로 낼 때는 세부사업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상의 문제로 전체적인 금액은 도비 300만 원 정도만 감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뒤에 기정액이 0원이었는데 세워진 부분은 기존에도 본예산에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술상 이것을 예산서 처리할 때 이렇게 기술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원동장 강민아      네.
이주연 위원      우리 문원동 행복마을은 항상 과천시 작년에도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잘 운영되는 것으로 지난 3, 4년간 우수상 이렇게 계속 받아왔는데 감액이 됐음에도 시에서 그 부분을 보조해서 예년처럼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운영을 잘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시의 의지, 문원동의 의지로 추경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원동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문원동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기간을 신설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되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공무원임용시험령」및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및 한시 임기제 공무원 응시요건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만큼 문제는 없는 것이고 법령에 따라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당 2건의 조례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심사를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계속) 
9.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5.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계속) 
16.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3.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위원장 박주리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축조심사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안전재난과 소관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 위원입니다. 
  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령 인용조문이 표기된 과천시 10개 조례를 국가유산체제 전환 기준에 맞춰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보호 조례는 조례의 목적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관계법령 제명을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용어나 향토유산에 대한 정의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포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실적이 저조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 제명이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 내용의 대표성이 있는 조례 제명과 맞지 않으며 위원회의 구성이 변경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필요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는 등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위원 거수)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 회의는 그동안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략하고 바로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과천시의회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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