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9월 9일(월) 10시 02분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 5.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 6.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7.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10.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1.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 13.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 5.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 6.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7.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10.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1.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 13.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역경제과장 이상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2억 9,614만 9,000원에서 40억 9,464만 5,000원을 증액한 163억 9,0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지원 8억 7,219만 8,000원 증액, 기업지원 2억 3,091만 원 증액, 농업지원 8,018만 원 증액, 내부거래 20억 원 증액, 보전지출 9억 1,13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3억 6,271만 5,000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행사업비 7,792만 8,000원 중 6,698만 8,000원을 삭감하고 과천도시공사 토지분양 대행사업비 6,6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4-3블록 토지매매대금 반환금 89억 원 중 2,842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2,8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1호,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정비하여 시민의 권리보호와 소상공인 판매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5호,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과천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침체한 과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3호,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내 중소·벤처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과천 청년창업 지원펀드 출자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관내 기업을 발굴하여 성장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2호,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은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청년창업·벤처기업의 발굴 및 성장지원을 위한 맞춤형 초기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펀드 재원으로 20억 원을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2억 9,614만 9,000원에서 40억 9,464만 5,000원을 증액한 163억 9,0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지원 8억 7,219만 8,000원 증액, 기업지원 2억 3,091만 원 증액, 농업지원 8,018만 원 증액, 내부거래 20억 원 증액, 보전지출 9억 1,13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3억 6,271만 5,000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행사업비 7,792만 8,000원 중 6,698만 8,000원을 삭감하고 과천도시공사 토지분양 대행사업비 6,6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4-3블록 토지매매대금 반환금 89억 원 중 2,842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2,8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1호,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정비하여 시민의 권리보호와 소상공인 판매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5호,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과천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침체한 과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3호,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내 중소·벤처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과천 청년창업 지원펀드 출자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관내 기업을 발굴하여 성장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2호,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은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청년창업·벤처기업의 발굴 및 성장지원을 위한 맞춤형 초기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펀드 재원으로 20억 원을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특성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기업 우선제품 구매 및 여성기업 주간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특성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기업 우선제품 구매 및 여성기업 주간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관내에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감사합니다.
조례가 거의 1년 반 정도를 준비했었는데 이제서야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조례가 발의된 것 같고요. 앞으로 과천에서 사업을 하시고 기업을 하시는 여성기업인들이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하면 더 활발한 활성화를 시켜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동의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간을 정한 것 같거든요. 제6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거의 1년 반 정도를 준비했었는데 이제서야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조례가 발의된 것 같고요. 앞으로 과천에서 사업을 하시고 기업을 하시는 여성기업인들이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하면 더 활발한 활성화를 시켜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동의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간을 정한 것 같거든요. 제6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4조에 지역화폐 유효기간 발행기간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첫 발생되고서 올해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발행액은 시로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효기간을 연장시켜서 지역화폐를 발행했었던 그분들에 대해서 사항을 완화해 주고자 그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만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하면 많은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시가 손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우윤화 운영하시는 분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거를 샀었던 분들이 사용 못한 잔액에 대해서는 시에 귀속되다 보니 사셨던 분들은 손실이 발생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그 부분이 완화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지금 13조에도 보면 액수가 상한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당초에는 월 한도 판매액을 40만 원으로 정하고 예외 사항으로 명절이나 추석 그리고 지역경제 위기상황일 때만 금액을 높이거나 한도를 높이거나 그러한 조치를 했었는데 한도도 상향시키는 부분도 완화시키고 금액도 100만 원으로 높여서 시민들한테 지역화폐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기존에는 40만 원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셨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활용하실 수 있고 지역화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기존에는 위기상황이라는 게 너무 경직된 표현이라 그 부분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완화시켜서 시에서 상권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되면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역화폐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유효기간 부분은 그렇게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이 문구대로 하면 원래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그런데 이번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취지인데, 그래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기간은 없어서 이렇게 되면 그냥 약간 무제한, 유효기간이 아예 없는 셈이 되는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사실은 5년 유효기간 자체도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도 5년 제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규제혁신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다 유효기간을 없애고 있고 타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애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5년이라는 것도 없애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으니까 빨리 발행해서 사용하라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 운영위에서 일부 그래도 5년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은 하되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사용 못 하신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걸 완화하는 규정으로 만든 겁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지역화폐를 구매해 놓고 빨리 써야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묶여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냈었나 봅니다.
이렇게 되면 유효기간에 대해서 연장을 얼마로 한다는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없는 셈이 되는 거라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위해서 뭔가 그래도 아예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뭔가 기간을 걸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5년 이내에 못 쓴 사람은 다시 현금화해서 가져갈 수 있다든가 그런 식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유효기간에 대해서 연장을 얼마로 한다는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없는 셈이 되는 거라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위해서 뭔가 그래도 아예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뭔가 기간을 걸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5년 이내에 못 쓴 사람은 다시 현금화해서 가져갈 수 있다든가 그런 식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다시 기한에 제한을 둔다는 건 이 조례의 취지하고는 또 반하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거를 다시 환원해 준다고 하는 것도 지역화폐 운영 취지에 조금 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료되는 게 시민들이 안 쓴 게 얼마만큼 정도 되는지 봤는데 올해 한 1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이주연 위원 아, 안 쓴 전체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금까지 발행한 금액에 한 100만 원도 채 안 돼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이 금액 자체가 자동 소멸이 돼버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제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과천지역화폐의 경우는 빨리빨리 다 사용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사용은 잘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이주연 위원 일부 조금 남은 금액이라도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이 조례 개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의안건 목록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의안건 목록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최근에 상인회와 간담회도 했고 또 스마트케이 상인회가 새로 창립총회에 다들 갔다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비용추계 검토의견을 보니까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오면 회의수당 정도를 비용으로 해주셨는데요. 혹시 본예산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본예산 때 이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잡혀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여기에 나와 있는 추계비용은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는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되거든요. 위원회가 구성돼야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넣은 것 같고요. 다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에 있는 상점가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내년도 사업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공모사업 할 때 비용 지원해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여기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는 모르니까 그 비용은 추계를 넣진 않은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도심에 있는 중심 상점가들하고 같은 지원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조례도 담아 있지만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다 구입 지정이 될 거고요.
○이주연 위원 요즘 상인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어렵다 다 말씀하시면서 이 조례에 덧붙여 본인들에게 어떤 지원이 더 올 건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예산에 그분들 말씀으로는 상점가별로 2,000만 원씩 지원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그걸 확인을 부탁하셔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으면 도나 이런 데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공모를 따서 공모 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골목형상점가나 이렇게 지정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내년 예산에 계획하고 있는 게 만원의 행복이라는 이런 것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골목형상점가로 들어와야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점가로 지정이 안 되면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내년 예산에 계획하고 있는 게 만원의 행복이라는 이런 것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골목형상점가로 들어와야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점가로 지정이 안 되면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공모를 위한 어떤 지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 자체로는 만원의 행복 그런 식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저희가 직접 상점가 대표들하고, 똑같이 중앙에 있는 상점가 회장님들하고 만나듯이, 그쪽하고도 정식적으로 만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얘기들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할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의견수렴도 하고 그러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당연합니다.
○이주연 위원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떤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렇죠.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도심 상권 활성화도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금 지정타 쪽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들도 새로이 정착하시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께서 조례도 제정해주신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도심 상권 활성화도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금 지정타 쪽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들도 새로이 정착하시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께서 조례도 제정해주신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가 왜 기존에 있는 상점가들도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느냐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존의 상점가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도소매업하고 용역업 점포가 30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소매업 점포가 50개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정타는 거의 카페나 음식점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같은 경우는 도소매업이나 용역업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곳이라 상점가 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소상공인들만 할 수 있는 이런 걸 정부가 도입해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아서 그런 음식점, 카페 위주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 있는 그런 지역도 상점가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폭을 넓게 해주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정타나 이런 곳에서 상점가가 지정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가 왜 기존에 있는 상점가들도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느냐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존의 상점가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도소매업하고 용역업 점포가 30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소매업 점포가 50개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정타는 거의 카페나 음식점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같은 경우는 도소매업이나 용역업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곳이라 상점가 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소상공인들만 할 수 있는 이런 걸 정부가 도입해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아서 그런 음식점, 카페 위주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 있는 그런 지역도 상점가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폭을 넓게 해주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정타나 이런 곳에서 상점가가 지정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위원님들과 같이 골목형상점가 창립총회 하는 데도 갔다 왔거든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힘을 내고 있지만 조금 어렵다고 하셨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게 힘을 내고 계신 상인들 또 업주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셔서 지원해 주시는 만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정타라든지 앞으로 생길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과천에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하므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의원발의로 되긴 했으나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과 경제복지국장님의 많은 행정적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셔서 지원해 주시는 만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정타라든지 앞으로 생길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과천에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하므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의원발의로 되긴 했으나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과 경제복지국장님의 많은 행정적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 통과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거기에서 출자 20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금 20억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체를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에 다 사용한다는 뜻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만들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기금 운용조례 제5조에 기금의 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처럼 출자하는 용도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해서 저희가 이 조례 만드는 취지 자체가 출자를 목표로 그렇게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한 적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세워진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20억 이번에 새로 기금에 반영한 게 처음 사업이고요. 20억 만들어지고 나면 펀드출자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한 적은...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전체 기금을 청년창업지원펀드에 다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에 중소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지금까지 잘 없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면 그 기금을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체를 다 청년창업지원펀드로 전환해서 출자해서 사용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 좀 여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 기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꽤 됩니다. 이자 차액 같은 것도 보전해 주고요. 신용보증도 해 주고 경기도 관계기관과 위탁을 맺어서 기술지원도 해 주고 노동환경 개선해 주는 것도 해 주고 해외나 국내 전시회 가는 것들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전에 조례가 제정이 됐었을 당시에는 아마 그런 일반적인 사업 말고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 지정타나 이런 쪽에 많이 생겨날 그런 것들 저기를 해서 기금을 통해서 펀드 조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펀드를 조성해서 어떤 이익금이 발생하면 다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이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구조이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창업지원펀드로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청년이라고 해서 범위를 한정한 게 청년창업지원펀드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 그런 게 더 많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보통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창업하고 7년 이 정도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계하는 것도 35세 미만의 청년들 이런 저기들이 하는 설계를 하고 있고요. 창업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청년 쪽에서 많이 붐이 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창업을 35세 이상이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창업지원펀드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굳이 앞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인 것은 혹시 정부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어떤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 그런 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펀드가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펀드를 운영하는 자체의 목적은 과천시 관내에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의 그런 부분들에, 창업 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금조달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 재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펀드 운영사를 뽑아서 국가에서 모태펀드를 받은 우수한 투자운용사를...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꼭 청년으로 국한해야 하는가. 좀 더 열어놓아서 사실 장년층의 창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 펀드의 지원을 못 받는가라는 점이고요. 요즘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나 논문을 가지고 어떤 창업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규정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함께 창업을 하는 그런 예가 많다고 하고 과천에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해서 꼭 청년층이 아니라 대상을 확대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왕이면 창업지원을 대상을 넓혀서 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펀드운용사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요즘은 중장년층도, 제가 예를 들어 말한 것처럼 교수님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이왕이면 꼭 청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중장년층이 창업해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이 펀드를 운용하는 게 청년층의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금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많아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펀드를 운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된다든지 펀드운용사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투자운용사에 저희가 전적으로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임기 초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상황은 어떤가 살펴봤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벌써 창업펀드가 3호가 출범을 했더라고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강남의 사모펀드는 360억으로 굉장히 크게 하는데 물론 기죽을 것은 없습니다. 강남도 1, 2호는 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더라고요. 강남은 워낙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니콘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메카이다 보니까 이런 자신감 속에서 계속해서 펀드가 1호에서 끝나지 않고 2호, 3호 확대되는 것 같아서 부럽고 우리도 이번 펀드가 잘 운용이 되어서 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입소문이 나서 더 많은 펀드의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조금 걱정인 것은 우리 과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데 펀드의 규모가 사실은 좀 작습니다. 통상적인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엔젤투자에 비하면 작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저희랑 비슷한 정도예요. 강남같이 큰 데야 좀 300억까지 가고 100억, 200억 이쪽 저쪽 하는데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는 전문성 있는 벤처투자자를 모셔서 그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기업들을 선발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나 벤처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너무 자잘한 사업으로 보여서 오고 싶은 동력이 떨어질까봐 저는 그 걱정이 계속 있습니다.
시청이 기존 관에서 하던 행정의 행태를 벗어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자들을 만나고 시로 끌어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로 오셔서 또 다시 어깨가 무거워 지시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 임기 초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상황은 어떤가 살펴봤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벌써 창업펀드가 3호가 출범을 했더라고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강남의 사모펀드는 360억으로 굉장히 크게 하는데 물론 기죽을 것은 없습니다. 강남도 1, 2호는 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더라고요. 강남은 워낙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니콘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메카이다 보니까 이런 자신감 속에서 계속해서 펀드가 1호에서 끝나지 않고 2호, 3호 확대되는 것 같아서 부럽고 우리도 이번 펀드가 잘 운용이 되어서 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입소문이 나서 더 많은 펀드의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조금 걱정인 것은 우리 과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데 펀드의 규모가 사실은 좀 작습니다. 통상적인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엔젤투자에 비하면 작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저희랑 비슷한 정도예요. 강남같이 큰 데야 좀 300억까지 가고 100억, 200억 이쪽 저쪽 하는데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는 전문성 있는 벤처투자자를 모셔서 그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기업들을 선발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나 벤처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너무 자잘한 사업으로 보여서 오고 싶은 동력이 떨어질까봐 저는 그 걱정이 계속 있습니다.
시청이 기존 관에서 하던 행정의 행태를 벗어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자들을 만나고 시로 끌어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로 오셔서 또 다시 어깨가 무거워 지시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일단 펀드 규모가 20억이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박주리 위원 20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 규모가 150억인 거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남 같은 경우도 지금 360억짜리 펀드가 구 출자금은 1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투자를 굉장히 많이 끌어온 것인데 이 자신감은 거기에 전국적인 스타트업밸리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제가 더 큰 규모로 추진해달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 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첫 삽을 잘 떠서 잘 운영되게끔 하는 유능한 VC를 모셔오는 그런 노력은 꼭 좀 부탁드린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조성규모가 150억은 목표한 금액이고요.
조성규모가 150억은 목표한 금액이고요.
○박주리 위원 더 상회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더 상회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150억 이상은 하고. 저희가 투자한 금액의 2배 정도는 최소한 과천시 안에 넣게끔 특약을 넣어서 펀드운용사 뽑을 때 가점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남이나 이런 데와 비교할 바는 안 되고 지정타라든지 과천지구, 주암지구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1호로 끝날 생각은 아니고요. 이것을 운용하는 것 보면서 2호, 3호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이다보니까 저희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 이전 지재현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주장한 것이 지역경제과가 한 과에서 다루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 기업들을 다뤄야 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편성되어야 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김동석 경제복지국장님,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며 답변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질의도 했고 기대감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1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호, 3호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경제복지국장님의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질의도 했고 기대감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1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호, 3호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경제복지국장님의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별도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기정액 없이 이번에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기정액 없이 이번에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800에서 900만 원 정도 다른 목에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착한 업소에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2,900만 원 세워진 것은 요즘에 물가 안정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착한가격업소의 배달료와 배달지원용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최근에 내시가 되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배달비용 일부, 배달용기라고 말씀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를 배달앱을 이용하면 1건당 2,000원의 배달앱 쿠폰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달용기 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천시민들께서 배달앱을 통해서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다 올라와 있고요.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익히 아는 유명한 배달앱들을 휴대폰에서 하게 되는데 과천시의 착한가격업소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왕이면 그쪽 업소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저도 동감합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결국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61페이지에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2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경우는 국가 지원이라서 그냥 저희가 매칭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2명의 신청자가 있어서 예산이 잡힌 걸까요?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61페이지에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2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경우는 국가 지원이라서 그냥 저희가 매칭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2명의 신청자가 있어서 예산이 잡힌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하고요. 두 분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너무나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장려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과천의 농업이라고 하는 형태를 하는 거여야 지원이 가능한 거죠? 농지가 과천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소유를 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임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농업경영을 해야지, 이게 선정이 됐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3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이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3년 동안 한 사람당 3,600만 원 지원을...
○윤미현 위원 이분들은 화훼 쪽 종사자이신가요, 화훼도 농업에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농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농지나 임대해서 사용할 만한 토지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좋은 사례가 된다면, 제가 며칠 전에 청소년직업페스티벌에도 가봤는데 이런 농업이라든가 이쪽으로는 직업 소개하는 부스가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직업군으로서도 오히려 많은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가 됐으면 좋았을 뻔 했다 했는데 그런 부스는 없었는데, 이분들은 영농을 하시는 분들 내에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윤미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지원, 자금지원, 청년스마트팜 지원, 농지지원, 시설지원도 있고 주거지원도 있더라고요. 이 부서의 지역경제과에 해당하는 것은 이 인건비나 정착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 올라온 것이고 다른 수반된 것은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2명 선정된 이 청년...
○윤미현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신 거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장려하는 것은 이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장려하는 것은 이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는 영농정착지원금만 지원이 되고요. 나중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활동을 하게 되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작목반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예측하기에는 두 분이 화훼 쪽 종사자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한 분은 채소, 한 분은 화훼 쪽입니다.
○윤미현 위원 앞으로 저희가 화훼복합유통단지가 생기게 되어 있고 또 이런 청년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런 안내라든가 전문성을 향후에는 저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 가운데 하나가 화훼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과천시 지역특성이 거의 도시잖아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환경인 것인지 저희도 궁금했었고요. 청년농업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소사업과 화훼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선정 기준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면접이나 공모를 통해서...
과천시 지역특성이 거의 도시잖아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환경인 것인지 저희도 궁금했었고요. 청년농업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소사업과 화훼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선정 기준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면접이나 공모를 통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심의하고...
○황선희 위원 심의하고 선정이 된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황선희 위원 여기에 사업계획을 보면 선정된 청년농업인이 독립경영을 개시해야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천의 도시적 특성상 독립경영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실질적인 농업경영을 해야 된다는, 농지법에 1,000㎡ 이상이 되어야지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농업인으로서 실질적인 농업경영을 해야지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황선희 위원 예비영농인이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고. 지원금이...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월 110만 원.
○황선희 위원 5개월간.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올해는 지금 선정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8월부터 12월분이 올라와 있고요. 내년에는 연차마다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해서 36개월 합계가 3,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매달 지급을 하면서 이분들이 영농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과천시가 어떻게 검토하고 있을까요, 계획이?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두 분은 아직 개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선희 위원 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직 농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황선희 위원 예비농업인이라고 봐야 무방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확인이 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들어갑니다.
○황선희 위원 지원금 갈 때마다 매달 검토가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확인을 해야죠,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황선희 위원 5개월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다시 지속적으로 3년간?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예를 들어서 개월 수마다 다르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110만 원을 받다가, 그다음부터는 100만 원 받다가 이렇게 3년 동안 가는 거죠.
○황선희 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경기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과천시 지역특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과천시 청년농업인들이 과천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동체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지? 단순히 경기도 사업이라고 해서 과천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과천시에 농업사업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화가 되면서 농지가 많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도 농지가 거의 없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젊고 유능한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과천시의 여건이 다 도시화가 되어서 농지가 없어지게 되면 아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몰리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고 선정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과천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공동체와 뭔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게 예전에 그런 농지에서 직접적인 농사 외에 아까 윤미현 위원님 발언을 한 것 중에 스마트팜도 있고 트렌드에 맞게 구축할 수 있도록 과천시가 다양하게 지원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했던 거거든요.
이게 경기도 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지원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에 과천시가 농지가 없어지는 도시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농업사업으로 뭔가 경제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궁금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경기도 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지원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에 과천시가 농지가 없어지는 도시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농업사업으로 뭔가 경제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궁금했던 사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농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이게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 도 사업은 아니고 전체 사업이고 보니까 아무래도 국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5,000명에게 제한된 것으로 봤는데요. 신청도 도에 신청을 하는 거죠, 시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이주연 위원 도에 신청을 해서 어떤 자격조건이 된다고 심사가 끝난 분에 대해서 2명이 우리 과천시는 선정이 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다들 ‘과천에 지금 농사지을 땅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신청한 2명 이분들이 영농을 하는 땅은 어디일까요? 1,000㎡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갈현동과 문원동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갈현동과 문원동 쪽에 1,000㎡ 이상 농사지을 땅이 그래도 있어서 거기서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설명에 의하면 어쨌든 독립경영을 개시해야 그 이후로부터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8월부터 110만 원씩 줄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현재로는 설명에 의하면 독립경영 개시를 안 했다 하셔서 그러면 현재까지 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당장 개시한다 해도 9월이나 10월부터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8월분은...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예산을 8월에 하다보니 저희가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확인한 바로는 아직 농업경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국비 자체도 내려올 때 어쨌든 5개월분이 내려온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이주연 위원 일단은 예산상 그렇게 내려왔는데 실제 지급은 어쨌든 8월분은 불가하게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나중에 어쨌든 8월분은 어떻게든 남고 잘 경영 개시하는 거에 따라서 9월분도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60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실은 원래 국비사업이었지요?
과장님, 이게 실은 원래 국비사업이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처음에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참고로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3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했던 국비사업이었는데 지금 예산이 국비가 중단되면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이것을 유지하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국비에서 이 사업이 중단됐는지 저는 배경도 너무 궁금한데요. 3년 동안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왜 국비가 지원을 중단했는지, 이게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증감 사유가 지금 60명분이 증가가 됐어요. 저는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 타 시·군 신청량 미달로 인한 잔여 사업량 추가 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60명분이 더 증가될 만큼 아이들을 더 많이 출생해서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더 받아온 건가요,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증감 사유가 지금 60명분이 증가가 됐어요. 저는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 타 시·군 신청량 미달로 인한 잔여 사업량 추가 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60명분이 더 증가될 만큼 아이들을 더 많이 출생해서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더 받아온 건가요, 신청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저희 출산율이 좀 높고...
○윤미현 위원 기쁜 소식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래서 다른 시·군의 물량을 도에다가 요청해서 조정시켜서 저희한테 60명분을 다시 배정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처음에 495명분 여기서 60명분 추가라고 하니 애초에 예상했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과천시를 출생지로 태어나게 돼서 더 추가적인 물량을 요청하고 그 금액이 반영된 사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었던 물량보다 더 많아져서 그 물량을 감안해서 다른 시·군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해서 그 부분을 대응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국비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도 사업으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준 경기도에 너무나 감사를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과천시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지금 출생하는 아이들 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기여도가 있는 도시로 제가 이 예산은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대통령 선거나 총선 선거 때 국비 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또는 경기도지사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이것이 중간에 중단됨으로 인해서 시에 그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사업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도에서조차도 이 사업을 중단할 사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례를 뒷받침하셔서,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비하셔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지금 출생하는 아이들 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기여도가 있는 도시로 제가 이 예산은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대통령 선거나 총선 선거 때 국비 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또는 경기도지사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이것이 중간에 중단됨으로 인해서 시에 그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사업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도에서조차도 이 사업을 중단할 사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례를 뒷받침하셔서,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비하셔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산출내역이 좀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60명분이 증가해서 저는 60명 증가분만 산출내역에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산출내역은 전체 38만 4,000원 곱하기 495명을 해오셨는데 이 산출내역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1인당 48만 원 구매포인트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부담이 20%, 9만 6,000원이 있어서 그 자부담을 뺀 38만 4,000원을 60명만큼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이주연 위원 산출내역은 495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당초에는 435명이었고요. 그래서 1억 6,700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60명 증가해서 1억 9,000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3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주연 위원 아, 이 금액은 추경예산의 전체를 말씀하신 거고 증감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60명분만 증감액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2,300만 원이 증감액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명세서 206쪽에 보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가 기정액은 없었는데 이번에 잡혀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원래 안전성 검사는 늘 해야 됐었는데 어쩐 일인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관내 어린이집에 친환경 무농약 쌀 공급하는 그 사업에 잔류 농약이라든지 이런 안전성 검사비와 관련되어 있는 걸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아마 저희가 공공급식 지원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다 지원했는데 이런 검사를 하게끔 하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그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60만 원을 검사비로 책정해서 검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아, 안 그래도 60만 원 삭감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연동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같은 사업이니까.
○이주연 위원 여쭤보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삭감한 60만 원을 이 검사비로 세웠다는 말씀이고 이 검사는 올해 처음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이주연 위원 올해 언제쯤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올해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농협에서 대행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상반기에 급하게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같이 지원해주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를 꼭 해야만 되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고 그전은 농협에서 이 검사를 진행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상반기에 농협에서 진행을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사실 추경액은 60만 원이지만 아까 말한 공공급식 지원에서 빼오다 보니까 이렇지만 원래는 이것보다 더 세웠어야 하는 금액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니요, 30만 원 한해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상·하반기로 30만 원, 30만 원 해서 60만 원.
○이주연 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검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감액된 60만 원은 그런 사유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가 된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가 된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83억 8,268만 5,000원에서 8억 9,279만 4,000원을 증액한 92억 7,5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억 6,912만 7,000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35만 8,000원 감액, 취약계층보호에 2,475만 3,000원 감액, 청년인구정책에 1억 3,564만 6,000원 감액, 내부거래지출에 995만 2,000원 감액, 보전지출에 1억 9,43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4억 36만 8,000원에서 87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1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에 901만 2,000원 감액, 보전지출에 98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 86호,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의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83억 8,268만 5,000원에서 8억 9,279만 4,000원을 증액한 92억 7,5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억 6,912만 7,000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35만 8,000원 감액, 취약계층보호에 2,475만 3,000원 감액, 청년인구정책에 1억 3,564만 6,000원 감액, 내부거래지출에 995만 2,000원 감액, 보전지출에 1억 9,43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4억 36만 8,000원에서 87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1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에 901만 2,000원 감액, 보전지출에 98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 86호,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의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조례안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조례안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경기도 지침에 전담인력 추가채용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침상에는 한 명의 직원을 두고서 시 전체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을 수행하고 계셨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더 원활하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그걸 반영하고자 하고 다행히 인건비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현재는 한 분이 7개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다 하셨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현재 팀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과천시 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7개 동 협의체가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지금은 몇 분 정도가...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금은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을 더 채용해서 동 협의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한 분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예산도 지원되는 사안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긴밀하게 협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긴밀하게 협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15쪽에 ‘AI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 해서 국·도·시비 합쳐서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어쨌든 반영된 이유는 본예산 이후에 이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어쨌든 반영된 이유는 본예산 이후에 이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3월부터 국비로 전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고요. 현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과 안부확인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에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었고요. 이번에 변경하면서 AI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으로 예산을 일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AI 안부든든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하고 SK텔레콤, 행복커넥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조금 예산을 변경시켜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변경은 없고 그 안에서 과목만 변경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AI 안부든든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하고 SK텔레콤, 행복커넥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조금 예산을 변경시켜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변경은 없고 그 안에서 과목만 변경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설명에 의하면 사회수혜적...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이주연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에 대한 예산이 있는 거에서 약간 변경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두 개로 나눠서.
○이주연 위원 말씀해주신 대로 1인 가구 및 돌봄 필요 대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라고 나오는데,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 AI가 전화를 걸어서 건강은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운동 여부 이런 10종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안부를 묻고 대상자의 응답을 분석해서 또 새로 대화형으로 질문하고 이런 서비스라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 서비스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그 집의 행동반경이나, 전력 수급량이나, 전화 사용량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감지해서 출동까지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CCTV 같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체크해서 움직임이 전혀 며칠 동안 없다고 하면 응급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출동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그것을 AI 안부확인 서비스 내용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안부든든 서비스 이렇게 해서.
○이주연 위원 서비스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그래서 대상자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는 대상자 산출량은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단은 75명 정도로 국비에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산정해 보니까 75명 정도로 예상하고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에 의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한 대상자로 이해되는데 75명이면 과천시 1인 가구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단 노인돌봄서비스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 260명 정도 감안하고 나머지 중장년층의 독거인들 중에서 조금 상시적으로 주시해야 될 분들 75명을 선정해서 AI에 관련된 안부를 물을 수 있고 통계를 받아서 위험할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명이 현재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예산변경을 통해서 하든가 추경을 통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75명이 현재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예산변경을 통해서 하든가 추경을 통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는 아닌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선정 중인 단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이주연 위원 지금 제가 앞서 얘기한 전화안부 서비스는 과천시에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들한테 AI를 통해서 안부 서비스를 질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한 사업의 대상자는 어르신들이 대상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거니까 전화안부 서비스를 이분들한테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가호호 안심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해서 협의체 위원분들이 1 대 1 결연 아니면 1 대 2, 1 대 3 정도 결연돼서 안부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안부 확인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반찬 서비스도 있고 반찬 서비스하면서 또 안부를 묻고 그렇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할 때 시가 대상자 산출량과 예산이 잘 맞는지 대상자가 혹시 누락되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부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AI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안부 확인하는 분들이 생활지원사인가요? 생활보호사 그런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AI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안부 확인하는 분들이 생활지원사인가요? 생활보호사 그런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요양보호사와 별개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돌봄서비스원으로 해서 파견 1일 두세 가구 정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제가 궁금한 건 AI로 하게 되면 그분들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인원이 축소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거하고는 약간 별개인 것 같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1인 가구 중에서 될 수 있으면 노인돌봄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서비스가 아니고 노인돌봄을 행하고 있는 일자리나 이런 피해는 가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중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AI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고독사 예방을 하는데 지금 처음 시행을 해보시는 거잖아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사전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AI 서비스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전국에서는 14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6개 지자체가 저희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진행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는 없는 걸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예방 차원의 서비스 지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인돌봄서비스나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하고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AI 안부확인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손길보다는 효과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처음 시행하시는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AI 안부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안부를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과 연계된다고 말씀하셔서 보니까 전기사용량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확인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3개 기관과 협약을 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것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SK텔레콤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통신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나 전기사용량이나 통신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행복커넥트라는 곳에서 전체적인 관제센터가 있어서 파악을 하고, 아무래도 현장에서 조금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나 사회복지사분들과 연결해서 요청을 하고 그때도 위험하다 감지를 하게 되면 행복커넥트에서 출동까지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요즘 사람들은 아무래도 통화, 문자, 이런 데이터 사용을 하니까 사용 여부나 사용량 체크를 하고 전기사용량 부분도 체크를 해서 전기사용 패턴이 기존과 많이 다르다 그런 것들을 이상신호로 생각하고 통합분석해서 이상 상황이 예측되면 결국은 동에 있는 지역사회안전보장협의체나 그런 분들에게 맨 마지막은 사람한테 연락이 가서 사람이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가벼운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커넥트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행복커넥트라는 관제하고 출동하는 거기까지가 AI 안부확인 서비스의 체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하나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과천청년축제 진행할 계획이신데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제정이 되어 있고 법정기념일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의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인데 이 기념일을 맞이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하나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과천청년축제 진행할 계획이신데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제정이 되어 있고 법정기념일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의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인데 이 기념일을 맞이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 기념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권익과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풀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년기획단을 모집을 해서 청년들의 생각과 청년들이 기획까지 참여하면서 청년들이 주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청년축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는 한 주간 동안 청년주간 행사를 기획을 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1시부터 행사는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존도 마련을 했고 신혼부부, 청년 부부들을 위한 놀이공간도 좀 마련을 했고요. 6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기념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수를 초대를 했습니다. ‘김필’이라는 가수와 ‘아디오스오디오’, ‘LJ댄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청년들이 그날 모여서 즐겁게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말씀 주셨던 가수, 댄스팀, ‘아디오스오디오’ 이 팀들은 21일 토요일 1시부터 9시 반까지 과천중앙공원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청년주간 행사는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과천시청 대강당을 비롯해서 비행지구 안에서. 이번에 굉장히 유명한 이지영 강사님인데 섭외하셔서 오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많은 분이 오셔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대강당에서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장소를 지정타 쪽으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여의치 않게 되어서 그래도 접근성이 제일 좋은 대강당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소극장이나 대극장은 지금 대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청소년수련관도 생각해 보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접근성 면에서 대강당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다양한 청년주간 행사프로그램들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으시네요, 프로그램별로. 이것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 홍보는 제대로 잘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여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가 보시면 현수막과 가로기를 달아놔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접수에 관련된 것은 홍보 관련 SNS나 여러 가지 카스나 해서 구체적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빵심전심, 비누만들기, 라탄만들기, 와인클래스도 있는데 39세 미만의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39세 이상이 된 저희들이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하튼 청년주간 행사와 과천청년축제 잘 기획하고 계신 만큼 홍보도 잘되어서 많은 과천 청년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하 아니고 미만이에요? 제가 딱 39세여서요. (웃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하.
○박주리 위원 39세 포함되는 거예요? (웃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포함시켜 주셔서. (웃음)
작년에는 장소가 중앙공원 야외무대여서 비는 오기는 했지만 운치 있는 공연도 즐겼었고 중앙공원이 거리를 따라서 아기자기한 부스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중앙공원을 활용하기가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나보네요?
작년에는 장소가 중앙공원 야외무대여서 비는 오기는 했지만 운치 있는 공연도 즐겼었고 중앙공원이 거리를 따라서 아기자기한 부스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중앙공원을 활용하기가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나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기념식과 청년의 날 행사는 중앙공원 일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기념식도 야외공연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지영 강사가 오는 그 강의는 대강당에서.
○박주리 위원 강의만 대강당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시청에서 뭔가 한다고 하면 너무 좀 관에서 주도하는 느낌이 많이 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어서 다시 여쭤본 것인데 이지영 강사 청년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강사여서 과천시에 사는 청년들이 함께 와주시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시청에서 뭔가 한다고 하면 너무 좀 관에서 주도하는 느낌이 많이 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어서 다시 여쭤본 것인데 이지영 강사 청년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강사여서 과천시에 사는 청년들이 함께 와주시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청년 얘기가 나와서 예산 부분에서 청년인구정책 추진 이 부분에, 217쪽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을 많이 삭감하셨는데 예산액으로 봐서는 한 번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인구정책에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가 이번에 가족아동과에 저출생대응TF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사용한 나머지 금액이 전체적으로 가족아동과로 이관이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제 인구정책위원회도 가족아동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청년정책인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당초 예산액은 1억 8,000인데 지금 5,0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다 감액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이어서 같은 청년정책인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당초 예산액은 1억 8,000인데 지금 5,0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다 감액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것도 인구정책에 관련된 거라서...
○이주연 위원 이것도 가족아동과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홍보물, 운영비, 참석수당, 전세자금대출이자 전체적인 금액 1억 3,564만 6,000원이 가족아동과로 이관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앞으로는 본예산도 그렇고 인구정책지원 사업은 다 가족아동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없을 리가 없는데 왜 감액이 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사회복지과장 장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554억 7,223만 원에서 17억 5,028만 원을 증액한 572억 2,2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1억 1,615만 원, 노인복지증진 9억 3,802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1,780만 원, 보전지출 6억 7,8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7호,「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고령화 심화와 더불어 노인성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시립요양원 건립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립요양원을 건립하고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와 복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554억 7,223만 원에서 17억 5,028만 원을 증액한 572억 2,2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1억 1,615만 원, 노인복지증진 9억 3,802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1,780만 원, 보전지출 6억 7,8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7호,「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고령화 심화와 더불어 노인성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시립요양원 건립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립요양원을 건립하고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와 복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선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선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 돌봄에 있어 많은 부담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 돌봄에 있어 많은 부담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의견이 없으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립요양원 140베드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립요양원 140베드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위원장 우윤화 시립요양원이 준공이 완료가 되면 입소자들에 대해서 신청도 받으셔야 될 텐데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입소대상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서 조례가 올라왔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소대상자들 선정은 어떤 식으로 되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일단 입소 자격은 조례 5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일단 과천시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격은 장기요양보험법 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그리고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완공시기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이 시설에 입소하고자 지원을 하실 텐데요. 준비도 잘되고 계신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차질 없이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 2월경에는 준공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내년 상반기라 하면...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2월, 동절기가 있어서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적어도 내년 봄에는 시립요양원이 준공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개소는 아마 상반기쯤에 내년 초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민간위탁 선정도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위탁을 받으면 대부분은 쭉 계속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탁선정 시에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선정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비도 잘되고 계실 것 같은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처음 과천시립요양원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시설이라든지 위탁선정이라든지 입소기준이라든지 굉장히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잘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입소대상자 선정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두 번째가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에 상관없이 그냥?
입소대상자 선정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두 번째가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에 상관없이 그냥?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시설급여 판정을 받아야 되고 1등급, 2등급은 입소 대상이고요. 3 내지 5등급은 시설입소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김진웅 위원 1, 2등급이 입소대상자이고. 3급에서 5급까지는 시설급여 쪽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판정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자격이 됩니다.
○김진웅 위원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세 번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입소대상 자격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대상 자격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제3호를 포함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어떻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지 이것을 결정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수탁자 선정을 하면서 규정에 어떤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부양을 하지 못하는 부양가족관계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우선순위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신 거죠, 1번, 2번, 3번 정하신 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현재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나중에 준공을 하고 위탁자 선정을 하고 개원을 하기 전에 입소자를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때 최초 모집할 때는 우선순위를 둬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과천시민이면서 등급 받으신 분들 중에 중증이신 분들 우선으로 하고 동일한 순위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래도 동일할 경우에는 과천시민 장기 거주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 보겠습니다.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 보겠습니다.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것은 현재도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조례에 담았다고 보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해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아직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추후에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지정하거나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담았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위원장 우윤화 여하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센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으나 조례에는 담아두고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니까 별도의 센터를 따로 신설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계획이라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추가답변을 해도 될까요?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위원장 우윤화 네.
○황선희 위원 6조에 있는 센터는 지금 경기도만 봐서 15개 센터가 있고요. 과천시는 현재 없습니다. 서울시는 26개 장애인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고 경기도는 15군데밖에 없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개소가 늘어나 있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이 조례에 담은 이유도 추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천시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 하에 이 조례안에 기본적인 사항을 넣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황선희 위원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마지막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네.
○황선희 위원 장애인 가족은 일반 가족에 비해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가족들이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 책임을 가져야 하고 역할 변화 등으로 사회생활과 일상생활도 아주 많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가 과천시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필요성을 느꼈고요. 결론적으로 장애인 가족의 정상적인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지원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외부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리모델링비가 1억이 세워져 있었고 추가적으로 외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24년도 9월부터 10월로 되어 있어요. 올해 오픈 가능하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외부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리모델링비가 1억이 세워져 있었고 추가적으로 외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24년도 9월부터 10월로 되어 있어요. 올해 오픈 가능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 내년 초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주간보호센터가 생기게 되고 개소를 하게 되면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수용하게 되는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측이 되시나요? 몇 명 수용 예측을 하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 시작하셨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당초에 원주암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건물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넓고 깨끗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1층, 2층을 다 사용하게 되면 많은 어르신들을 입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내부 계단으로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계단으로 다니시기에는 조금 위험해서 2층은 사무공간이나 종사자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하고 일단 1층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입소 인원을 아직까지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 주간보호센터를 보면 9명이 대부분이고 지금 노인복지관 안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스물네 분이거든요. 그래서 1층만 사용하게 된다면 한 아홉 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계단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입소 인원을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윤미현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실 계획이었다면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 이용자가 10명 이상일 경우에 시설장이나 복지사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 그다음에 조리사 등등 해서 고용해야 하는 인원이 10명 이상이냐, 10명 이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러면 시설이 1층, 2층이 나눠져 있다면 리모델링하실 때는 몇 명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 있을 때 공간에 대한 구성이나 리모델링 비용이 나왔을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한 질문도 제가 5,000만 원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했더니 이게 부기가 달라서 비교 표시가 없었더라고요. 이게 인원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종사자분들의 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실 때 2층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게 될 경우 엘리베이터 시설까지라고 한다면 이게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정확한 산출을 애초에 안 하셨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놓친 게 죄송하고요. 일단 엘리베이터 처음에는 저희가 개원을 이 건물을 활용하는 것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명 적은 인원으로 한번 해보고 엘리베이터 설치는 만약에 입소를 해놓고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추가로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개원할지 아직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이 공사가 더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여기 계획상으로는 2024년도 10월이라고 하면 저는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까지도 같이 올라왔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올라왔다고 답변을 들으면 되겠고요.
과천시 내에는 그러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몇 개소가 있을까요?
과천시 내에는 그러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몇 개소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4개소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5개소가 되는 거고 전체 대기자라든가 앞으로 수용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원주암 어린이집이 폐원이 됐기 때문에 이 시설에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지금 이게 발굴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는 예를 들어 전용 시설이 되려면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연찮게 얻어진 이 공간 외에 별도의 계획도 있으셨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주암지구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서 부지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천지구에도 주간보호센터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은 맞벌이 부부 내지는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 집안의 경중에 따라 상황은 다를 수 있겠으나 치매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경중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가정에서 치매 어르신을 봉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히 맞벌이 부부한테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주간보호센터에 흔히 노치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케어를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치매의 진행 단계도 조금 늦출 수도 있고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인지훈련도 받으실 수 있고 일반 주간보호센터하고는 다른 형태로 타 지자체에는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양등급을 받아야지만 치매등급이 되는 것은 맞지만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치매환자가 아니라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치매전담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몇 개소를 찾아봤습니다. 고양시도 있고요, 계양동도 있고요, 인천 서구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앞으로 만들어지실 거라고 했는데 실은 치매 어르신들과 일반 어르신들 사이에서 치매관계 가운데에서 성적인 부분이 있는 치매가 있고요, 그리고 구타형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지에 관련해서 정상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복지 차원에서 인격적인 차원에서 구분이 되어야지만 이분들의 치료가 더 집중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치매전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은 맞벌이 부부 내지는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 집안의 경중에 따라 상황은 다를 수 있겠으나 치매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경중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가정에서 치매 어르신을 봉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히 맞벌이 부부한테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주간보호센터에 흔히 노치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케어를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치매의 진행 단계도 조금 늦출 수도 있고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인지훈련도 받으실 수 있고 일반 주간보호센터하고는 다른 형태로 타 지자체에는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양등급을 받아야지만 치매등급이 되는 것은 맞지만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치매환자가 아니라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치매전담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몇 개소를 찾아봤습니다. 고양시도 있고요, 계양동도 있고요, 인천 서구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앞으로 만들어지실 거라고 했는데 실은 치매 어르신들과 일반 어르신들 사이에서 치매관계 가운데에서 성적인 부분이 있는 치매가 있고요, 그리고 구타형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지에 관련해서 정상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복지 차원에서 인격적인 차원에서 구분이 되어야지만 이분들의 치료가 더 집중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치매전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향후 확충할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마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굉장히 케어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부분이나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섬세한 복지제공이 된다면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한 복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관심이 많은데 통계자료를 보니까 과천에 65세 이상 인구가 1만 2,52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령 비율이 14.7%고 경기도 기준으로 여섯 번째 순위가 되고요. 과천이 노인인구를 볼 때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인구가 1,102명 9.36%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인근 지자체나 서울시의 퍼센티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에 비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정원이 현재는 원주암을 제외하고 51명이다 보니 전체 장기요양 인정 인구수에 비해서 4.6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근 지자체 의왕만 봐도 10% 가까이 수용인원이 되는데 저희는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원주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아마 예상 9명 정원으로 개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퍼센티지는 50%도 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과천시 노인복지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틈새를 보면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보입니다. 그중에 하나의 사례가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느끼는 건데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1, 2층의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1층에만 노인주간보호센터 9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존의 통계자료를 봤을 때 1, 2층을 당연히 확충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설립하는 게 맞고요. 이 리모델링 건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걸 오히려 다시 한번 설계해서 아예 9명 이상을 처음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느끼는 건데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1, 2층의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1층에만 노인주간보호센터 9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존의 통계자료를 봤을 때 1, 2층을 당연히 확충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설립하는 게 맞고요. 이 리모델링 건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걸 오히려 다시 한번 설계해서 아예 9명 이상을 처음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이 명칭에 대해서도 법령으로 지정된 명칭이 아니고 과천시 자체에서도 이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간보호라는 명칭이 다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자료도 많이 있고 그런 연구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만큼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름을 바꿨으면 해요. 서울시도 다른 명칭으로 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변화의 첫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명칭을 어르신들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자신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명칭이라고 해서 자존감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치매환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2등급에서 6등급 사이의 분들은 치매환자가 아니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가서 보면 내가 치매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처럼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 시설에 가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친근하고 긍정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보내는 가족들도 주간보호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보내야 하는 부담감도 느끼게 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복센터, 활동센터 우리가 흔히들 말하고 있는 노치원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가진 명칭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활동 영역도 강화해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천시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아이러브맘카페가 트렌드에 맞지 않고 엄마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명칭을 과천시 갈현동의 어린이장난감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공모도 해서 ‘모두모여놀이섬’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과천시 노인주간보호센터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과천시 담당 공무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명칭을 어르신들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자신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명칭이라고 해서 자존감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치매환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2등급에서 6등급 사이의 분들은 치매환자가 아니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가서 보면 내가 치매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처럼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 시설에 가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친근하고 긍정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보내는 가족들도 주간보호라는 단어 때문에 내가 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보내야 하는 부담감도 느끼게 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복센터, 활동센터 우리가 흔히들 말하고 있는 노치원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가진 명칭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활동 영역도 강화해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천시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아이러브맘카페가 트렌드에 맞지 않고 엄마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명칭을 과천시 갈현동의 어린이장난감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공모도 해서 ‘모두모여놀이섬’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과천시 노인주간보호센터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과천시 담당 공무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원주암 주간보호센터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명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앞으로 본회의에도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역할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향후 과천시가 나아가야 할 노인복지에 대한 토론회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담당 사회복지과와 함께 과천시 노인복지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제언인데요.
명칭에 대해서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보호받아야 할 주체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자존감과 그로 인한 참여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신경 써서 새로운 명칭을 고안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더드림 헬스케어센터 이런 식으로 영어를 주로 쓰는 그런 선택을 했더라고요. 하영주 의장님께서 한글사용을 장려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우리말 위주의 친근한 그런 이름이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노인일자리 사업도 해피워크라는 명칭이 사용되어서 너무 어르신들이 보기에 잘 와닿지 않는 느낌이고 너무 외래어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이전에도 있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 중에 보면 은빛나루카페 이런 예쁜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친근하면서 편안하고 희망적인 이름이 지어졌으면 좋겠고.
규모에 대해서도 황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지원금이 내려오는 규모가 달라지는데 이게 수용인원과 비례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수용인원보다 훨씬 더 가산해서 커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더라도 더 많은 수용인원을 모집하면 정부로부터 더 많은 비용을 받아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고 하는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살펴보니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네요. 1조 4,000억 적자가 시작되고 4년 뒤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치매로 이르러서 고가의 장기간에 사용되는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이 역할은 바로 노인주간보호센터가 그런 방패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더 큰 규모로 해주십사 저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명칭에 대해서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보호받아야 할 주체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자존감과 그로 인한 참여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신경 써서 새로운 명칭을 고안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찾아보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더드림 헬스케어센터 이런 식으로 영어를 주로 쓰는 그런 선택을 했더라고요. 하영주 의장님께서 한글사용을 장려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우리말 위주의 친근한 그런 이름이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노인일자리 사업도 해피워크라는 명칭이 사용되어서 너무 어르신들이 보기에 잘 와닿지 않는 느낌이고 너무 외래어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이전에도 있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 중에 보면 은빛나루카페 이런 예쁜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친근하면서 편안하고 희망적인 이름이 지어졌으면 좋겠고.
규모에 대해서도 황선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지원금이 내려오는 규모가 달라지는데 이게 수용인원과 비례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수용인원보다 훨씬 더 가산해서 커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더라도 더 많은 수용인원을 모집하면 정부로부터 더 많은 비용을 받아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고 하는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살펴보니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네요. 1조 4,000억 적자가 시작되고 4년 뒤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치매로 이르러서 고가의 장기간에 사용되는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이 역할은 바로 노인주간보호센터가 그런 방패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더 큰 규모로 해주십사 저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재 과천시에는 주간보호센터가 네 군데 있다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기자 사항을 조사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저희가 항상 구두로 거기 시설장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한 십여 분 정도 대기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각 시설별로?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시로서는 모자란 시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서 제 기억에 분명히 노인주간보호센터 환경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줬는데 이건 또 왜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같이 본예산 안 세우고 따로 외벽을 추가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서 제 기억에 분명히 노인주간보호센터 환경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줬는데 이건 또 왜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같이 본예산 안 세우고 따로 외벽을 추가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난번 추경에 실내 리모델링비 1억 원을 반영한 건데 그때는 건물이 깨끗한 걸로 실내만 고치면 개소할 수 있겠다 했는데 여름 장마철 지나고 가보니까 바깥에 주로 나무로 많이 외관을 덧댔더라고요. 그 부분이 많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이번에 올린 건데.
○이주연 위원 지난번 예산 올릴 때는 미처 외관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장마철 지나고 가보니 외관도 이왕 할 때 환경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네 군데에서 10명씩 모자란다고 하면 40명의 대기자가 있다고 봐야 할 텐데 현재로서 1층만 사용한다고 하면 9명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비해도 2층까지 시설을 다 써야 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더 많은 수용자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현재 환경개선비는 환경개선비대로 올라오는데 그러면 다음...
현재 환경개선비는 환경개선비대로 올라오는데 그러면 다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비랑 종사자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걸로 본예산에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이주연 위원 그에 따른 수용인원도 10명 이상으로 생각해서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것도...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본예산으로 잡아주셨다고 했고, 그러면 살짝 개원이 늦어질 수도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후에 개원하게 되면 내년 초에 당장 개원하는 건 어렵고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개원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고 2층은 사무실로 다 쓸까라고 생각하셨다는데 이미 2층을 사무실로 세팅해 놓은 다음에 또 바꾸려면 힘드니까 2층을 수용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먼저 계획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하고 제시하려던 방향이 과장님 답변으로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하고 제시하려던 방향이 과장님 답변으로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노인주간보호센터 대기자가 한 십여 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대기하다가 인근지역 의왕이나 안양지역으로 가고 계신 분도 꽤 있다고 저희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런 분들 포함해서 전화 연락이 오고 입소할 수 있는지, 당장 입소가 어려우니까 인근 의왕이나 안양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포함해서 한 열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 그분들 포함해서 열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각 기관마다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황선희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계신 것 같고 어르신들이 과천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입소를 못해서 몇 년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근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건 과천시 노인복지 현실에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사실 저희 친정어머님이 치매 판정을 받아서 제가 과천으로 모셔서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데 등록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주간보호센터는 거기 간 김에 목욕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개소할 원주암 노인주간보호센터에는 혹시 목욕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실내 리모델링은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쓰던 화장실이 아이용이어서 그걸 어른용으로 개보수하는 정도고 현재 리모델링에는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구비되지 않았는데 지금 공사가 아직 안 됐고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목욕이 안 되면 꼭 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도 그분들에게 맞게 구비되면 좋겠습니다. 등급 받으신 어르신들을 목욕시키는 것도 굉장히 집에서는 큰일이고 한 명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왕에 어떤 데는 여기 오시면 목욕 가능하다, 여기 오시면 목욕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집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보호센터로 보낼 때는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서 그런 시설이 이왕이면 들어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천에서 시설이 없어서 인근 안양, 의왕으로 보내는 거지 과천에 있으면 제일 더 안심이 됩니다. 제가 알아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과천에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불편하신 어르신인데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차량 이동거리가 먼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왕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필요사항을 꼼꼼히 담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사업명세서 229쪽에 노인 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좀 감액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거는 구세군 과천양로원하고 요양원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을 내시 변경된 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20만 원씩 지급하고요. 그리고 5호봉 미만에는 15만 원씩 지급합니다. 내시 변경에 의해서 이번에 감액된 사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20만 원씩 지급하고요. 그리고 5호봉 미만에는 15만 원씩 지급합니다. 내시 변경에 의해서 이번에 감액된 사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인원이 줄어들어서 변경된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게 당초에는 우리 총 예산소요액을 5,500만 원 정도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제출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지난번에 내시 변경될 때 조금 더 1,100만 원 정도를 증가해서 저희한테 확정 내시가 통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액하고 하반기 소요 예상액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감액해서, 인원 변동이 아니고 도에서 확정 내시 통보된 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아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는데 특수근무수당 5년 이상 종사자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20만 원.
○김진웅 위원 20만 원, 매월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받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매월 받으시는 겁니다.
○김진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 228페이지에 있는 내용 하나 볼까요?
경로당 지원 가운데 대한노인회과천시지회 창립40주년 기념백서 발간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별도로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부분에 이 예산이 같이 들어가서 똑같은 책자가 배부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천시만의 별도의 백서를 발간하시는 건가요?
경로당 지원 가운데 대한노인회과천시지회 창립40주년 기념백서 발간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별도로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부분에 이 예산이 같이 들어가서 똑같은 책자가 배부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천시만의 별도의 백서를 발간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노인회에서 발간하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몇 권을 어떻게 발간하는지, 이런 경우는 40주년이라고 하면 그냥 본예산에 같이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창립일이 1984년 5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40주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기간이 지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윤미현 위원 기간이 지나서 추경에 반영하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올해가 40주년이니까 노인회에서는 책을 발간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한 100부 정도 만들어서 노인회라든가 경로당, 관련되는 기관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어르신들께서 백서를 발간하시기에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 예산으로 100부씩이나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세요, 능력이 좋으신데요? 비용이 너무 적어서 제가 예산이 맞는가 봤던 것인데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직접 발간을 하시는 건가 보죠?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하지 않으시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노인회 지회에 사무국도 있고요. 거기에서 각종 자료들 다 수집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미리 40주년 기념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런 행정을 하실 때에는 현장에서 업무 보시는 분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적은 예산으로 100부 하신다고 하시니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못 보던 예산이어서 단순질의드렸습니다. 40주년 축하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부분은 새로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사유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 부분도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거고요. 냉방비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16만 5,000원이었는데 17만 5,000원으로 단가가 1만 원 인상이 되었고 양곡도 기존에는 20kg, 8포 지원하던 것을 12포로 4포가 추가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이주연 위원 냉난방비는 단가가 인상되었고 8포 지원이 12포로 바뀌어서 그 부분이고 혹시 그 사이에 경로당이 새로 개소한 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식정보타운 쪽에 현재 34군데입니다. 올해 추가로 상반기 초에 S4쪽 되었고요. 그리고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개소할 곳은 있습니다. S5, S6 거기 기존에 개소한 것으로, S8, S10도 아직 개소를 안 했고...
○이주연 위원 개소 예정인 곳이...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식정보타운 쪽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한 2군데...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2∼3군데 정도.
○이주연 위원 그게 올해 안에 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올해 안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신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뭔가 추진 중이긴 하다고 알고 계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경로당은 지금 공동주택에는 법적인 시설이어서 다 준비 마련은 되어 있는데 회원등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공동주택에는 법적인 시설이어서 다 준비 마련은 되어 있는데 회원등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회원 모집 중인 것으로 혹시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지금 계속 회원은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시설이 갖추어있으니까요.
○이주연 위원 빠르면 올해 내에 두세 군데 새로 개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원금이 증액됐을 때 새로 개소된 데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것은 아니긴 한데, 새로 개소되면 이 부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 예산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31개 시·군에 예산을 배분해서 내시를 해 주는데 지금 여기가 조금 더 넉넉하게 추가로 41개소로 계상을 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개소에 따라서 주는데 과천시는 41개소로 도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내려보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도비 내시를 할 때 조금 더 추가로 여유 있게 내려줬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34군데라고 했는데 만약에 더 개소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34군데에 해당하는 금액만 쓰고 보조금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22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도비가 안 내려온 건가요, 매칭사업인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 부분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공익형일자리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수급자가 일자리참여대상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수급자가 타 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렇다보니 공익형일자리 국비 지원사업에도 예산이 남거든요. 도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도 자체 사업으로 내려준 사업인데 이거까지는 집행을 안 해도 될만큼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이게 매칭사업인데 혹시 추경으로 더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다든가 다음에 더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라든가 그래서 현장의 어르신들 일자리에 지원할 만한 예산이 없는 사항인가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예산은 넉넉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부족하지 않습니다.
○윤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전액 시비 사업으로 구세군 과천양로원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전액 시비 사업으로 구세군 과천양로원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것은 구세군 양로원에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구세군 양로원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운동기구라든가 데크 이런 것을 설치해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반영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저희도 이 민원을 같이 들었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비고란에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산출내역비는 추경에 세우신 예산 전액이 반영된 거거든요. 자부담은...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구세군 재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올려주신 산출내역 외에 이 부분은 어디에 쓰여지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 사업비의 전체 예산이 7,100 정도 되는데 시비가 4,100 정도 부담을 하고 구세군양로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용도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려주신 산출내역은 시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이고 자부담 3,000만 원 정도는 다른 시설로 구세군에서 소요될 예산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저희한테는 데크설치, 야외운동기구, 대형그늘막, 벤치, 그네 이런 식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올려주셨잖아요. 이거 외에 3,000만 원은 다른 부분으로 또?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가 7,100만 원 정도 듭니다, 데크와 운동기구 설치하는 비용이. 그중에서 시비로 4,1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구세군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용이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4,100만 원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은 구세군에서 하고, 산출내역에 저희한테는 4,100만 원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것은 시비만.
○위원장 우윤화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들어가는 공사비용만 산출해 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는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가족아동과장 안미영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549억 8,316만 3,000원에서 42억 1,688만 6,000원을 증액한 592억 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복지증진 4억 1,569만 8,000원 증액, 아동복지증진 10억 9,287만 6,000원 증액, 보육복지증진 21억 4,855만 5,000원 증액, 인구정책 1억 3,564만 6,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2,4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549억 8,316만 3,000원에서 42억 1,688만 6,000원을 증액한 592억 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복지증진 4억 1,569만 8,000원 증액, 아동복지증진 10억 9,287만 6,000원 증액, 보육복지증진 21억 4,855만 5,000원 증액, 인구정책 1억 3,564만 6,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2,4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를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정보 제공, 맞춤형 서비스 지원,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함께육아의 날 제정 등의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이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육아와 일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를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정보 제공, 맞춤형 서비스 지원,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함께육아의 날 제정 등의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이와 육아하는 사람이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육아와 일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본 조례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의 시정 추진방향과 부합하므로 의견 없고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41쪽 사업명세서에 보면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여성비전센터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도비 사업으로 여성비전센터를 통해서 양성된 정리수납가를 일하는 가정에 파견해서 도와주려는 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작년에 기금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전액 사업을 접게 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도비 사업인데 도비 자체가 지금 내려올 수가 없어서 시비도 전액 삭감해서 이 사업 자체가 올해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이주연 위원 사실 이 사업 자체는 일하는 여성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도에서도 연초부터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사유가 궁금했는데 설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사업설명서 78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을돌봄나눔터 운영비(가족센터)가 추경으로 시비로 올라왔습니다. 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의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가 올 장마에 물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바닥난방이 고장나서 이제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바닥난방이 고장난 상태니까 여름이라서 무리는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아직은.
○황선희 위원 폭우로 인한 누수로 안전에 위해 되는 사항이 있었나요? 아이들 공간이다 보니 좀 우려의 사항이 보여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금 바닥으로 물이 새서 바닥난방만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거 누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안전시설점검은 필요 없는 사항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안전시설점검은 했는데 바닥난방 외에는 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난방시설뿐만 아니라 주출입문에 찢어진 차양막(어닝) 교체 필요성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너무 페인트도 지저분하고 해서 거기 페인트 하고 다른 것은 나중에 여건이 됐을 때 싹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현재는 들어가는 입구 페인트와 어닝 그런 거 좀 깔끔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여기 한번 두 달 전인가 폭우로 인해서 위치가 워낙 지하 쪽에 있다 보니 한번 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다행히도 추경에 올라와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마을돌봄나눔터는 상황이 어떤가요, 시설개선에 있어서?
다른 마을돌봄나눔터는 상황이 어떤가요, 시설개선에 있어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중앙동, 과천동 마을돌봄나눔터는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특히 돌봄 공백이 있는 저학년 아동이 이용하는 공간이다보니 안전시설, 그리고 쾌적한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에서 많이 챙겨주고 있는 것 같고요. 한 2주 전에 행사를 했나요, ‘육아 다잇종’ 제1회.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황선희 위원 저희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는 공식적인 행사 제1회인데 중앙공원에서 개최가 됐는데 과천도심에서 이렇게 많은 어린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죠? 그 행사의 의미와 하고 나서의 성과 등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제1회로 이것을 추진한 배경도 궁금합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죠? 그 행사의 의미와 하고 나서의 성과 등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제1회로 이것을 추진한 배경도 궁금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제1회 ‘육아 다잇종’ 행사는 과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동들이 많이 없다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로 어린이집에 컨설팅과 부모들 교육 조금 이런 것을 했는데 지정타가 들어오면서 아동들이 많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어디를 보낼까 이런 정보를 되게 많이 얻고 싶은 그런 요구에 의해서 소규모로 정보전달을 많이 하고 컨설팅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10년을 맞아서 본도심이나 지정타나 이런 데에 일반 주민들, 아동들한테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게 된 행사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시의회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름의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민원도 받고 저희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제1회 육아 다잇종을 통해서 과천 본도심 뿐만 아니라 신도시인 지정타, 갈현동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아서 저희도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육아 다잇종’의 의미를 살펴보니 영유아, 양육자, 보육 현장과 지역사회를 모두 잇는 함께하는 행복 육아를 의미한다는 행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의미대로 그날에 행사가 뜻깊게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의 노고와 가족아동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2회 해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좋은 행사 치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육아 다잇종’의 의미를 살펴보니 영유아, 양육자, 보육 현장과 지역사회를 모두 잇는 함께하는 행복 육아를 의미한다는 행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의미대로 그날에 행사가 뜻깊게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의 노고와 가족아동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2회 해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좋은 행사 치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첨언하자면 이번에 가족아동과가 1위를 하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 있던데 머니투데이에서 조사한 띵동지수, 수도권 출산육아친화도시 1위하셨지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첨언하자면 이번에 가족아동과가 1위를 하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 있던데 머니투데이에서 조사한 띵동지수, 수도권 출산육아친화도시 1위하셨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위원장 우윤화 이 띵동지수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띵동’은 ‘띵크(Think)’, ‘아이 동(童)’ 해서 아이를 생각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지수로서 과천시가 일단은 작년과 올해 어린이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서 대단히 많은 점수를 받았고요.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우수는 부모님들이 요청을 했을 때 빠르게 연결이 되고 아이돌보미들도 별로 불만이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자녀 양육바우처도 적극행정으로 이번에 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바우처가 몇 월부터 지급이 됐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8월부터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이것이 적극행정으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가족아동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저출생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과천에서 활발하게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셔서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요.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도 다 칭찬해 드리는 바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사업명세서는 247쪽이고 저희 설명서에 80쪽에 보면 누리과정 5세 보육료 추가 지원이 전액 도비로 내려왔는데요. 306명을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여기에 보면 전월 이용확정 및 출석일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산출내역으로는 명수, 5만 원, 12개월 나와 있어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이게 유보통합으로 가면서 만 5세아들을 대상으로 도에서 1인당 5만 원씩 어린이집 운영비를 더 준다는 거거든요. 교직원 인건비나 어린이집 인건비를 사실 다 지원해 주지 않거든요. 영아반, 유아반, 차등해서 보육교사들 지원을 하다보니까 운영비로 사용을 하라고 1인당 5만 원씩 지원을 해서 준 것이고 306명은 어린이집에 있는 만 5세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용일수 차등은 만 5세가 15일 이상 보육을 하면 5만 원을 다 주고 그 이하로 보육하면 덜 주고.
그리고 이용일수 차등은 만 5세가 15일 이상 보육을 하면 5만 원을 다 주고 그 이하로 보육하면 덜 주고.
○이주연 위원 월마다 월에 15일 이상을 보냈으면 5만 원을 다 주고 그 아이가 사정에 의해서 15일 미만이면...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안 갔으면 차등 계산해서.
○이주연 위원 그래서 12개월이 사업기간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분이고 12개월이라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이주연 위원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도비로 내려올 수 있는 사업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245페이지에 있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이 제2의 출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저출생 문제 때문에, 많이 생활에 대한 수준도 올라가 있고 고려가 됐으면 하는데 여기에 보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입양이 발생이 되어서 더 많이 지원이 된 사항인가요?
입양이 제2의 출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저출생 문제 때문에, 많이 생활에 대한 수준도 올라가 있고 고려가 됐으면 하는데 여기에 보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이 입양이 발생이 되어서 더 많이 지원이 된 사항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지금 신규아파트들이 입주를 많이 하면서 저희가 인구가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입양아동도 많이 왔습니다. 1월에는 28명을 지원했는데 7월에는 36명, 8명 정도 더 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신규아파트들이 입주를 많이 하면서 저희가 인구가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입양아동도 많이 왔습니다. 1월에는 28명을 지원했는데 7월에는 36명, 8명 정도 더 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는 입양아동이 36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수에는 잡히지 않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그렇죠. 그리고 18세까지만 주는 것이어서 더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윤미현 위원 바람직하고 기쁜 소식인 것 같아서, 이 예산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해외입양이라든가 자료를 봤더니 2022년도에 저희가 아이들을 43.8%, 324명의 아이들 가운데에 해외입양이 142명이었고 국내입양이 182명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보니 입양의 날이라고 하는 게 5월 11일 입양의 날이 있더라고요. 입양을 권장하는 주간이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양육수당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출생 문제들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난임, 불임에 관련해서도 예산을 50명분 편성을 했는데 거의 325명 그렇게 올라와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금 난임, 불임 문제가 큰 사회문제이고 그런 와중에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 아이들을 입양을 보내는 것보다 국내에 권장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천이 출생률도 높아졌고 지금 이렇게 입양하는 아이들 숫자도 많이 늘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정책적으로 저희가 권면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한다든가 하는 방식이 있으실까요?
과천이 출생률도 높아졌고 지금 이렇게 입양하는 아이들 숫자도 많이 늘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정책적으로 저희가 권면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한다든가 하는 방식이 있으실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사실 입양에 대해서는 입양할 때 시책이나 정책을 개별적으로 홍보는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 적은 최근에는 없는 거 같고. 전에 과천에 입양 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 있을 때는 입양주간 때에 행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기관장으로서 한 분이 계실 때에는 입양주간에 그런 홍보도 하시고. 입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입양을 한 아이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알리거나 시상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이러한 문화들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는 권면도 해주시고 하면 어떨까 해서 너무 좋은 소식이어서 제가 과천의 시민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의식이 있구나라는 걸 소개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특별한 답변은 주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재원인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딱 두 배가 증액된 걸로 나와서 저는 생각에 자립수당 지원받는 아동수가 두 배로 늘었나라고 일단 추측은 해보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증액이 국·도·시비 다 두 배가 돼서 전체적으로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 두 배...
245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증액이 국·도·시비 다 두 배가 돼서 전체적으로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 두 배...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작년에는 두 명이었는데 올해 세 명으로 늘었고요. 한 명분은 여유분으로 해놨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보호종료아동...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보호종료아동이 시설에서 보호가 끝나고 나면 5년 동안 월 50만 원씩 주는 게 있는데 전입이나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서 한 명은 여유분으로.
○이주연 위원 그래서 두 배 증액,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증액돼서 추경에 올라온 건 한 명이 증원됐고 이게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돼서 본예산에 올라왔고요. 그러면 보호종료아동이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은 과천에 한 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개소 거기에 보호종료아동이 한 명이 늘어났다는 건 새로 유입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아이는 아닌 것 같고 새로운 아이가 유입돼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가정위탁아동이 유입돼서 왔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 유입돼서 한 명이 늘어나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거고, 혹시 또 보호종료대상이 새로 올 거에 대비해서 한 명 정도는 그렇게 했다고 하고, 과천시에 지금 한 개소가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추가로 지원할 계획들이 있을까요? 제가 가끔씩 가보면 여전히 부족한 면이 보이기는 하는데 과천시가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혹시 한 개소에 대한 지원계획이 본예산에도 잡혀있는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방문을 아직 못 해봤는데 방문해서 시설장과 상의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18세에서 19세로 아동보호종료가 확대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천시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향후 같이 방문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후환경과장 장광열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76억 5,243만 9,000원에서 6억 2,193만 1,000원이 증액된 82억 7,4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서 7,000만 원, 맑은 하천관리에서 3,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에너지관리에서 750만 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에서 63만 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에서 1억 5,89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에서 5억 5,5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4-88호,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과천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대상 및 기능 정비,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76억 5,243만 9,000원에서 6억 2,193만 1,000원이 증액된 82억 7,4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서 7,000만 원, 맑은 하천관리에서 3,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에너지관리에서 750만 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에서 63만 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에서 1억 5,89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에서 5억 5,5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4-88호,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과천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대상 및 기능 정비,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조례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조례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30년 이후에 과천시가 탄소중립도시가 되기 위해서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축계획 등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또 관련된 실행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그룹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탄소중립도시와 관련된 탄소중립센터를 별도로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탄소중립센터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상근 두 명, 비상근 한 명 해서 세 명 정도의 조직을 갖추고 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위치는 현재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옆에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정타 쪽으로 나가고 그 공간까지도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 사용하면서 거기에 탄소중립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으로 교수 정도 한 분 두고 그다음에 상근으로 두 명 정도 조교수급으로 해서 그분들이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해야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 플러스 그다음에 실행계획까지 그쪽에서 기본 아우트라인이라든지 가이드라인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탄소중립도시와 관련된 탄소중립센터를 별도로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탄소중립센터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상근 두 명, 비상근 한 명 해서 세 명 정도의 조직을 갖추고 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위치는 현재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옆에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정타 쪽으로 나가고 그 공간까지도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 사용하면서 거기에 탄소중립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으로 교수 정도 한 분 두고 그다음에 상근으로 두 명 정도 조교수급으로 해서 그분들이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해야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 플러스 그다음에 실행계획까지 그쪽에서 기본 아우트라인이라든지 가이드라인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정타로 이전계획에 있고 그 공간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용할 예정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인력은 지금 조례가 통과된 후에 공모를 하실 예정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센터 설치는 아마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2025년?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지금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했고 32개 시·군이 신청해서 1차적으로 13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과천도 포함됐고요. 그리고 9월 24일 관련해서 현장실사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회의장에 조금 늦게 온 이유도 현장실사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사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과천에 직접 실사를 나오시고 거기서 평가를 또 받게...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마 환경실사 점수 플러스 그다음 마지막에 PT 보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산해서 선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당초에는 한 8개 도시 선정이었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당초에는 10개 도시를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 우윤화 지금 2개 도시로 줄여졌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2개 도시가 됐는데 그것도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한 4개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고 선도도시 선정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2개에서 4개 정도로 선정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과천이 1차 관문은 통과했는데 마지막 관문까지 잘 통과하셔서 탄소중립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명성을 떨쳤으면 좋겠는데 기후환경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질의대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운영이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인건비 1억 2,500만 원을 센터장 한 명과 팀원 두 명 이렇게 예상 인건비를 올려주셨는데, 예상으로는 배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대로 세부 예산편성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전체 예산 중에 1억 2,500만 원이 인건비로 책정됐습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연 한 1,2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팀장하고 팀원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잡은 건 비상근을 제외하고 상근 세 명을 잡았는데 상근을 셋으로 할지 둘로 할지는 아직 확정하진 않았고요. 지금 1억 2,500만 원은 팀장 한 명에 팀원 두 명을 했을 경우, 상근을 세 명으로 했을 경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팀장 같은 경우는 월 286만 원, 팀원 같은 경우는 371만 원, 278만 원 이렇게 해서 팀장이 3,430만 원, 팀원 A가 4,456만 원, B가 3,340만 원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굉장히 서로 다르게 세부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책정한 기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센터장하고 팀장은 연구원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조교수 이상 그다음에 팀원은 연구보조원급 대학 조교 수준 그다음에 팀원 한 명은 일반 보조 인원으로, 일반업무를 처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보조 업무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틀인 거고, 저희가 먼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과천환경센터 내에 탄소중립센터를 두게 될 경우에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은 필요없습니다. 그거는 푸른과천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담당하게 되면 아마 팀장하고 팀원 두 명 정도만 상근으로 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센터장 부분에 있어서 이분을 상근으로 할지 비상근으로 할지...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비상근으로 하고 그래서 센터장님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팀장이나 팀원보다 낮게 예산을 세우신 거고, 운영비를 보면 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임차료가 따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임차료로 잡은 건 기본적으로 행정 장비로 복합기가 한 대는 별도로 있어야 될 거고요.
○이주연 위원 아, 복합기 임차료.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복사기, 프린트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복합기도 있어야 되고 PC도 있어야 되고 사무집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걸로 임차료를 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임차료라고 해서 장소에 대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전기차도 한 대 임대를 하려고요.
○이주연 위원 전기차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임차료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산취득비?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임차료 1,100하고 자산취득비 600이 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사업비도 한 4,000만 원 잡아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센터의 일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행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잡은 거고요. 지역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탄소중립 구축 모델개발, 탄소중립 추진역량 강화사업,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지원 이런 사업에 한 4,000만 원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한 것처럼 정말 연구적인 부분을 뒷받침하는 그런 센터의 역할이고 그에 대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우리가 있는 푸른과천환경센터는 대중적으로 교육사업하고 홍보사업하고 그런, 어쨌든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긴 하네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푸른과천환경센터는 주민교육, 시민참여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거고요. 탄소중립센터는 탄소중립도시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 세부적으로 어떤 실천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을 잡는.
○이주연 위원 기본적인 용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본적인 그런 사업.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원래는 용역사가 해야 될 일들을 이분들을 상근화시켜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럼 이건 일시적인 센터가 아니라 쭉 가는 센터가 되겠네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걸 설립하라는 게 이 조례의 취지고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상위법과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상위법에 이런 센터를 설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추진근거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기본법에 의해서 탄소중립센터라든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라든지 이 기본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설립한 데도 있고 해 가는 추세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9개 시·군이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도 같은 취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탄소중립센터는 경기도는 8개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탄소중립센터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도 지정받으려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센터는 경기도는 8개가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탄소중립센터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도 지정받으려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으로 올라온 새로운 신규사업이고요. 과천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세우는 것처럼 이것도 법정 대책인 건가요?
저는 사업명세서 263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으로 올라온 새로운 신규사업이고요. 과천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세우는 것처럼 이것도 법정 대책인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법적인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시점에서 진행되는 건지 좀 의아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하는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업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편성하자는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도 그때 본예산에 요구했지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누락됐었고요. 사실은 저희 생각보다 추경이 많이 늦어져서 9월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일찍 추경해서 올해 안에 끝내야 하는 사업인데 2025년에서 2031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2025년 이후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2025년 4월까지여서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부서들과 공유하고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로 나아가려면 좀 차질이 있겠다, 하반기는 돼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거 같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마 3월까지는 사실 기존에 하던 사업도 3차 계획의 계속 연장선상에서 사업이 들어가고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3월까지는 기존사업에 대해서 챙겨야 될 부분은 그때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럼에도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는 공백기가 생기는 것은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기후환경과 차원에서 이것이 법정계획임을 강조해서 예산팀에서 승인을 받도록 힘을 쓰셨어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거나 잘 적응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책 실행계획, 계획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실행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행에 대한 실행점검계획 같은 것도 같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기후환경과 차원에서 잘,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는다면 경제복지국장님께서도 함께 애써주시기를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거나 잘 적응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책 실행계획, 계획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실행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행에 대한 실행점검계획 같은 것도 같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기후환경과 차원에서 잘,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는다면 경제복지국장님께서도 함께 애써주시기를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 듣다 보니 원래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 건데 추경으로 넘기자고 얘기가 돼서 넘어온 건데 좀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회 추경을 4월에 했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2회 추경은 아마 원포인트 추경을 했을 겁니다.
○이주연 위원 처음 추경이 그렇고. 아, 2회 추경이 거의 조례안이고 하나 교통과만 해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보통은 추경을 언제 하냐면 경기도가 추경을 하면 국도비가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기도가 하는 걸 보고 저희도 추경계획을 잡아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그때 4월에는 원포인트 추경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추경이 있을 걸로 예상했는데 없이 9월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정이 그렇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과에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순위를 정하고 내용의 경중을 정해서 회계과 자체에서도 예산팀에서 삭감이 일어나기도 하는 조정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꼭 기한을 맞춰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것은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5년 본예산 짜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살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한이 있거나 기한을 지켜야 되는 부분은 많이 반영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5년 본예산 짜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살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한이 있거나 기한을 지켜야 되는 부분은 많이 반영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같은 부분인데, 지금 용역을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황선희 위원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용역을 하겠구나 해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이라고만 저희한테 보고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러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용역을 하는 그래서 그 용역 내용에 도출된 대로 과천시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전 부서와 공유해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그 계획인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과천시는 자체적으로 2025년, 2029년 5년마다 기간을 정한 건지 아니면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용역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전문위탁기관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기준도 있을 거고 전국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늦어지지 않을까, 전문위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문위탁기관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기준도 있을 거고 전국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늦어지지 않을까, 전문위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1차, 2차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도 각 실과가 참여해서 탄소중립단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기존사업대로 계속 끌고 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어떻게 발굴해낼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계속 용역을 했던 업체도 있고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용역사 선정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기존사업대로 계속 끌고 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어떻게 발굴해낼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계속 용역을 했던 업체도 있고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용역사 선정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게 적절한 예산편성인 걸로 보시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용역업체는 선정됐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니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황선희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업체를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마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선희 위원 4,000만 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91페이지에 있는 반려견놀이터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고 기다리고 있던 놀이터 조성공사일 것 같아요. 적극행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지금 400㎡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을 조성할 때 보면 반려동물들의 체격별 공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400㎡라고 하면 공간 안에 이런 구분이 가능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고 기다리고 있던 놀이터 조성공사일 것 같아요. 적극행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지금 400㎡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을 조성할 때 보면 반려동물들의 체격별 공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400㎡라고 하면 공간 안에 이런 구분이 가능할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먼저도 그것에 관련해서 운영하면서 어떻게 할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견과 소형견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 아니면 대형견 운영시간과 요일, 소형견 운영시간과 요일을 달리해서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이게 설치가 되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도출해 내고 거기에 맞춰서 후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될 텐데 말씀하신 거처럼 400㎡이다 보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한 100평 조금 넘는 공간이어서 실제로 대형견이 얼마나 와서 놀고 소형견이 얼마나 와서 노는지를 눈으로 보고 거기에 맞는 비율대로 면적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 10월에 개장을 한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피드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 10월에 개장을 한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피드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미현 위원 타 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3,000평 가까이 대구 같은 경우는 만들어놓고 입장료와 여러 가지, 목줄을 풀고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까지도 허락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약 한 38억 정도. 그래서 우리 예산 규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만들어놓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어떤 효율을 좀 더 이왕지사 만들었을 때,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셨거든요. 이게 관문체육공원 어디 정도에 위치하게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관문체육공원 과거에 태극기 서 있던 위치에서 조금 옆에 보면...
○윤미현 위원 도로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도로 쪽은 아니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나무도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 그 공간이거든요. 사실 공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 위치가 됐는데 아마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200m 정도 걸어가셔야 될 거예요, 반려견놀이터까지. 그래서 좀 접근성이 부족하기는 한데 일단 개장하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찾아낸 다음에 주민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더 확장을 하거나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가 위치적으로 부림동 주민분들이 거주하는 거리와는 이격거리가 있는 곳이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장소를 고르기 굉장히 어렵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저희 의원들이 지난번 지식정보타운에 한번 방문을 갔다가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와 방음벽과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 사이에 하천 쪽에 공간이 좀 있었어요. 거기를 보면서 ‘이 공간은 별다르게 사용하기는 어려운데 반려동물놀이터를 만들면 주말이나 저녁때는 이미 퇴근을 하고 난 뒤라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친환경적인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보시고 좀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 정식공간을 조금 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과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공간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염두에 두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데가 소각장 앞에 기존에 거기 축사가 있던 부지였는데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나눠진 부지 중 하나거든요. 그 부지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공간도 사실은 많은 이격거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 바로 옆이 공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윤미현 위원 시기적으로 나중에라도 해보실 계획이신 거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400㎡라고 하는 공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대형견과 중소형견이 체격별로 놀이공간이 요일로나 시간으로나 구분이 되어서 사고가 없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보호자들이 쉼터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이 예산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멋지게 만들어 내실 것으로 기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행정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업명세서 263쪽, 설명서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라고 90쪽에 나와 있는데 전기버스 1대를 살 돈이 감액됐고 그것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내시서를 반영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기버스가 당초에는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내시가 됐다가 환경부에서 변경내시를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1대를 줄이는 것으로 내려보냈는데 1대를 줄이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에 문서를 시행해서 내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내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감액 변경내시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내시서에 보면 다른 시·군 것은 안 나오고 경기도 전체에 대한 내시는 같이 받기 때문에 볼 수는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아마 대부분이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우리 과천시만 특별히 1대 감소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면서 과천시도 전기버스 1대 분량의 감액이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추경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최근에 인천 청라에서 있었던 화재사건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는 역할은 안전재난과와 기후환경과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 본예산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 마련하시는 과정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 주재하에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화재 대응력 관련해서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할 일들이기는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를 강화한다든지 사업자 책임을 강화한다든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배터리 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다만, 제가 이것을 쭉 검토해 보니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개선점검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중앙에서부터 국·도비로 시행되는 사업이 내려온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텐데 우리 과천시가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각 아파트에 전기차 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쭉 검토해 보니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개선점검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중앙에서부터 국·도비로 시행되는 사업이 내려온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텐데 우리 과천시가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각 아파트에 전기차 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수원도시공사에서 아마 시범훈련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예상을 하고 시범훈련을 한번 했는데 여기 회의실에도 보면 4개 각져서 등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지하주차장에 기구가 설치가 되고 화재가 나면 이게 전후좌우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난 자동차에 맞게 내려와서 차단을 하고 거기서 가스를 뿜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설비가 있는데 수원도시공사에서 아마 시범으로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과천도시공사 지하에도 전기차충전기도 있고 하니까 관련한 시범훈련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에 대해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가 있고 거기에서 충전하고 있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난다든지 아니면 충전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날 경우에 그 화재가 났을 때 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게 표준규격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게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시범단계에 있다보니까 어떤 것을 도입해야 될지 판단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는 전체를 차단해서 공기를 차단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도입을 할지 어떨지 부분은 도시공사가 그런 시범훈련을 한번 하는 것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 충전시설 현황과 충전소 옆에 그런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소화기 가지고는. 그래서 진화가 가능한 소화기를 일단 먼저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현재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수원도시공사에서 아마 시범훈련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예상을 하고 시범훈련을 한번 했는데 여기 회의실에도 보면 4개 각져서 등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지하주차장에 기구가 설치가 되고 화재가 나면 이게 전후좌우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난 자동차에 맞게 내려와서 차단을 하고 거기서 가스를 뿜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설비가 있는데 수원도시공사에서 아마 시범으로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과천도시공사 지하에도 전기차충전기도 있고 하니까 관련한 시범훈련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에 대해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하주차장에 충전기가 있고 거기에서 충전하고 있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난다든지 아니면 충전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날 경우에 그 화재가 났을 때 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게 표준규격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게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시범단계에 있다보니까 어떤 것을 도입해야 될지 판단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는 전체를 차단해서 공기를 차단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도입을 할지 어떨지 부분은 도시공사가 그런 시범훈련을 한번 하는 것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 충전시설 현황과 충전소 옆에 그런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소화기 가지고는. 그래서 진화가 가능한 소화기를 일단 먼저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현재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그런 전기차 화재 시 질식덮개,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를 한다든지. 우리 과천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는 없을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 있는 경우에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살수 설비를 추가로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아파트가 의지를 갖고 이런 안전대응을 강화하려고 할 때 시에서 직접적으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챙겨주셔서 과천시민들이 안전한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챙겨주셔서 과천시민들이 안전한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우윤화 그 소화기를 알아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D형 소화기라고 하는 거 자체도 아직까지는 소방방재청에서 규격허가 되어서 인증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도입하게 될지 어떨지는 아직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게 진행이 되면 아마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정부 발표를 보고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소화기가 생기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전기자동차 화재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기후환경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전기자동차 화재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기후환경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아까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들었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자꾸 의문이 좀 생겨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과천환경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최근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푸른과천환경센터가 탄소중립과 관련되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하니까 푸른과천환경센터는 교육이나 홍보 쪽을 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아마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 업무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아까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들었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자꾸 의문이 좀 생겨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과천환경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최근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푸른과천환경센터가 탄소중립과 관련되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하니까 푸른과천환경센터는 교육이나 홍보 쪽을 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아마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 업무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푸른과천환경센터가 민간위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기후변화센터로 있을 때부터 주 사업이 ‘찾아가는 학교, 환경교육 사업’이 주 사업이었거요. 지금은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한다고 해서 관련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는 데에 필요한 게 정책도 있을 수 있고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민의 의식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 교육을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주도적으로 맡아서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푸른과천환경센터의 정체성 내지는 푸른과천환경센터가 가져야 되는 어떤 정책 방향은 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에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전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푸른과천환경센터 자체적으로 탄소중립도시와 관련된 사업 기본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그쪽에 사업을 주게 되면 별도의 용역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탄소중립센터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주도적으로 정책, 계획을 저희가 만들고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새로운 정책도 구상하고 개발하고 이런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푸른과천환경센터 자체적으로 탄소중립도시와 관련된 사업 기본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그쪽에 사업을 주게 되면 별도의 용역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탄소중립센터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주도적으로 정책, 계획을 저희가 만들고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새로운 정책도 구상하고 개발하고 이런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웅 위원 탄소중립도시 과천시가 13개 중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업무를 어떻게든 기후환경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후환경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각 부서의 실무자들한테 업무추진과 관련되어서 협의를 할 때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정책방향을 제시할 때 가장 공무원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하게 합니다.
지금 이 탄소중립센터를 설립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탄소중립센터가 도맡아서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실무에 전념하게 해 주고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성공, 실패 아니면 계속유지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은 실무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탄소중립센터에서 피드백을 해서 실무자들한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실무자들의 업무량을 줄여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탄소중립센터를 설립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탄소중립센터가 도맡아서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실무에 전념하게 해 주고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성공, 실패 아니면 계속유지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은 실무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탄소중립센터에서 피드백을 해서 실무자들한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실무자들의 업무량을 줄여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푸른과천환경센터 같은 환경센터가 있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고 그런 지자체가 있으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푸른과천환경센터 안에 탄소중립센터를 넣어서 정말 최소한의 인력으로 정책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관련된 센터가 별도로 있고 탄소중립센터가 별도로 있고 각 센터가 따로, 물론 유기적으로 협조는 하겠지만 따로 센터를 두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푸른과천환경센터 안에 탄소중립센터를 넣어서 정말 최소한의 인력으로 정책사업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관련된 센터가 별도로 있고 탄소중립센터가 별도로 있고 각 센터가 따로, 물론 유기적으로 협조는 하겠지만 따로 센터를 두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기후위기 대응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과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해 왔는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탄소중립과 관련된 행사를 제가 기억하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했었고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도 했었고 갈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지금 강의, 강좌를 하고 있고 또 기후환경과에서도 탄소중립도시에 관련되어서 지금 용역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한 곳에서,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생겨서 여기에서 하나로 통합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여러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요새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환경과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엮어서, 구슬이 꿰어야 보배라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부터 마련을 해서 컨트롤타워가 생길 수 있도록...
○김진웅 위원 그것을 기후환경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도 해야 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그런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들과 저희가 같이 사업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천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해 줄 수 있는 단체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없다는 게 좀, 공공 쪽이 아니라 민간 쪽에서 그런 게 아직까지는, 민간 쪽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없고 각자 조금조금씩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잘 엮을 것이냐가 사실은 제가 보는 푸른과천환경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천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해 줄 수 있는 단체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없다는 게 좀, 공공 쪽이 아니라 민간 쪽에서 그런 게 아직까지는, 민간 쪽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없고 각자 조금조금씩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잘 엮을 것이냐가 사실은 제가 보는 푸른과천환경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제가 최근에 교육을 다녀왔는데 과천시가 민간위탁사업 그런 위탁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 부분도 생기게 되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위탁센터가 되다보니까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데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 위원입니다.
딱히 질의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에 예전에는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해서 활동이 활발했었는데 점차 재건축 등으로 떠나시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과천에는 지금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활동을 안 하게 된 거죠?
딱히 질의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에 예전에는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해서 활동이 활발했었는데 점차 재건축 등으로 떠나시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과천에는 지금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활동을 안 하게 된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대표적인 민간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하면 환경운동연합을 꼽는데 과천에는 안타깝게도 현재는 활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약간 사실관계가 틀린 것 같아서 그것만 잠깐 짚으면 3월에 한 1차 추경이 교통과 원포인트였고 2차 추경 4월에는 여러 건의 추경이 올라왔었어서 제가 ‘그때 올렸으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약간 사실관계가 틀린 것 같아서 그것만 잠깐 짚으면 3월에 한 1차 추경이 교통과 원포인트였고 2차 추경 4월에는 여러 건의 추경이 올라왔었어서 제가 ‘그때 올렸으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천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서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하셨거든요. 사유가 있을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천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서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하셨거든요. 사유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하천수질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는 작년에 했고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8월에 끝났습니다. 유상 유지보수로 바꿔야 하는데 그래서 추경에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2023년부터 24시간 수질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1년밖에 안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하자보수는 끝나고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우윤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우윤화 이 유지관리는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설치한 업체에다가 유지보수를 하려고요.
○위원장 우윤화 비용을 지불하고 그쪽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저희 사업명세서 264쪽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이게 LED조명을 교체하는 것으로. 아마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이것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5가구가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기존에도 하던 사업인데?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하던 사업인데 당초에는 신청자가 없었는데 현재는 5가구가 신청을 하셨고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본예산 때는 신청자가 없었는데 그 후에 신청자가 생겨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추가신청을 받았어요.
○이주연 위원 국비를 받아서 시비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다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취약계층 5가구에 대해서 조명을 LED로 교체해 주는 사업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후에 또 신청을 하면 또 추경이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마 올해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면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신청은 시로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도에서 받았는데, 도에서 과천시에 5가구가...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주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이왕이면 본예산 전에 동사무소에서 일괄로 한번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다 받습니다. 동에 다 시행해서 동 사회복지 담당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신청을 다 받아서 신청한 걸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없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신청이 됐던 거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올해도 본예산 편성 기간이니까 이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다는 것과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라는 게 안내가 됐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새로운 인구들이 들어오는 시기라서 아마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본예산 편성 전에 이런 안내들이 미리미리 나가서 본예산에 잡힐 건 본예산에 잡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항상 본예산 편성 전에 이런 안내들이 미리미리 나가서 본예산에 잡힐 건 본예산에 잡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159억 4,740만 5,000원에서 10억 3,524만 1,000원을 감액한 149억 1,2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환경미화 7억 8,645만 원 감액, 폐기물시설운영 2억 5,20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20만 9,000원 증액으로 총 10억 3,52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5호,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내용은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운영 업체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159억 4,740만 5,000원에서 10억 3,524만 1,000원을 감액한 149억 1,2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환경미화 7억 8,645만 원 감액, 폐기물시설운영 2억 5,20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20만 9,000원 증액으로 총 10억 3,52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5호,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내용은 의류수거함 운영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운영 업체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동의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동의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과천시 의류수거함은 2018년도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용기를 비치해서 난립한 상황을 2018년부터 과천시에서 수거함을 일괄 제작해서 개소 수는 현재로서 96개소인데 단독주택에 설치해서 3년 주기로 수거하는 업체를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 만료일이 12월 22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다음 계약을 위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과천시에서 96개소에 대해서 수거함을 일괄 제작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민간위탁업체를 재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1통당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계약 사항에 1통당 1,000원씩 매월 기준으로 해서 기부하도록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20만 원을 기부했던 사항이에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금액으로 하반기에 기부하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분들이 수거해 가면 1통당 1,000원씩을 시에 기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작년에 한 120만 원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73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이 기정액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73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이 기정액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화훼단지에서 나오는 연탄재를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비용이고요. 1톤당 한 10만 7,000원 정도 되는데 발생은 1월부터 해서 5월까지, 그다음에 여름을 제외한 11월부터 12월까지 그때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남은 것은 11월, 12월분인데 약간의 여유분은 있지만 추산을 해보면 320톤으로 했는데 지금 263톤이 처리가 되어서 약간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증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현재 260톤이지만 320톤을 예상하셔서 추가로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드릴 질문은 궁금해서 드리는 내용인데요. 273페이지에 있는 자원정화센터 운영위탁 감액에 관련해서 혹시 이게 양이 줄어서인가요, 인건비가 감액이 된 건가요, 예산의 범위가 큰 편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드릴 질문은 궁금해서 드리는 내용인데요. 273페이지에 있는 자원정화센터 운영위탁 감액에 관련해서 혹시 이게 양이 줄어서인가요, 인건비가 감액이 된 건가요, 예산의 범위가 큰 편이거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계약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고요.
○윤미현 위원 지금 어디와 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 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어서 하는 사항이고요. 3년의 총액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ESC,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이 3% 이상이 되면 적용을 해서 반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3.7% 인상된 분을 적용을 해 줘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이 변동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나중에 정산비와 비정산비가 있는데 정산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정산해서 우리한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정도 감액되어 있는 예산 정도로 올라오시게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거기에 ESC 적용한 거 4%나 5% 정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하면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는 그러면 3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재계약을 하기도 하나요? 전에는 저희가 다른 업체에서 했었거든요. 여기 처음으로 맡아서 하신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 환경에너지솔루션은 2014년에 업체가 바뀌어서, 그 전에 현대모비스 거기에서 코오롱으로 바뀌었고 코오롱이 현재 환경에너지솔루션으로...
○윤미현 위원 명칭이 변경된 사항인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이주연 위원 확인 차원에서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운영관리위탁 예산을 잡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 사업을 하다가 남은 부분에 대한 감액처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로서는 계약된 사항, 계약된 사항이라 함은 비정산비, 정산비를 모두 포함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을 제외한 예산액에서 ESC 적용한 그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고 연말까지 집행을 해서 정산비는 다시 정산을 해서 반납할 부분이 있으면 반납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번 추경이 특이하게 감 추경이다보니 연말까지를 고려해서 이 정도 남을 것이다 생각해서 미리 반납하는 사항인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윤미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운영위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쓰레기양이 줄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이주연 위원 남을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계산을 해서 반납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191억 9,816만 2,000원에서 6,202만 2,000원을 감액한 191억 3,6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창의교육협력센터 운영에서 5,700만 원 감액하여 교육기반마련에서 5,700만 원 증액하고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에서 1,200만 원, 수련관 운영활성화에서 8,86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8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4호,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이 2024년 10월 1일 폐지됨에 따라 기금 256억 1,442만 8,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을 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191억 9,816만 2,000원에서 6,202만 2,000원을 감액한 191억 3,6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창의교육협력센터 운영에서 5,700만 원 감액하여 교육기반마련에서 5,700만 원 증액하고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에서 1,200만 원, 수련관 운영활성화에서 8,86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8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4호,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이 2024년 10월 1일 폐지됨에 따라 기금 256억 1,442만 8,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을 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7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매년 1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2월 공모 신청하면 4월에 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아마 이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전액 다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공모에서 탈락이 되어서 시비도 지원을 못 받아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1년에 한 사십여 분 정도의 과천시 어르신분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뭔가 계획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디지털문해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 문해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의 읽기, 쓰기, 셈하기, 일상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필수교육 사업이라고 평생교육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자체가 성립이 안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된다는 것은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이나 과천시 담당부서에서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상 노인복지관에서도 인원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황선희 위원 작년에 보고 받았을 때 사십여 분이 꾸준히 교육받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성인문해교육은 한 열 분, IT교육은 한 삼십 분 이렇게 되셨어요.
○황선희 위원 디지털문해교육은 삼십여 분.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렇게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자체사업으로 IT문해교육은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시비로 예산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응하는 사업이어서 이것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전혀 계획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내년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 하실 생각인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공모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는 성인문해사업은 워낙 과천시가 학력이 높으셔서 그런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억지로 끌고 간 것도 있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더 참고를 해서 상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서울, 수도권의 성인문해 수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사업에서는. 그럼에도 일상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국비 사업으로도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천시 전체 학력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격차감을 느끼는 어르신들 성인문해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분에 대한 지원사업은 과천시가 다시 한번 챙겨야 할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게 국비 사업이긴 해서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혹시 탈락이 된 거 아닐까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탈락된 이유를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해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신청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신청 후 탈락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업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마 황선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과천시가 말한 대로 성인문해를 요하는 인원수가 많지 않지만 사실 성인문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되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더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왕 인원수가 많지 않으니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으니 시비로 세워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저는 들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결과만 바라보면서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하고 국비를 따오면 그때 시비를 감액하고 국비로 쓸 수 있게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도 진행을 하잖아요. 미리 한번 시비를 세워놓고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시비는 불용으로 안 쓰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게 큰 돈이 아니니까 한번 세워보시라는 의미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결과만 바라보면서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하고 국비를 따오면 그때 시비를 감액하고 국비로 쓸 수 있게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도 진행을 하잖아요. 미리 한번 시비를 세워놓고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시비는 불용으로 안 쓰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게 큰 돈이 아니니까 한번 세워보시라는 의미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성인문해교육 사업으로 96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IT분야이기는 한데 혹시라도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어렵게 된다면 여기에서 더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960만 원을 IT와 문해로 좀 구분해서 쓸 수 있게끔 하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문해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성인문해교육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게 단체수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현재 국비로 매칭되는 사업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본인이 문해 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단체수업 받는 것도 힘들어하고 1대 1 매칭사업으로 하거나 그런 면밀한 사업이 필요한 게 성인문해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앞으로도 추진할 것인데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분들이 숨어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성인문해교육은 과천시가 사각지대를 한번 챙겨봐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7쪽 율목중학교 지원에 관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인가 그때 율목초중 거기서 행사 마치고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듣기로는 사업비 5,700만 원이 다른 교육예산에서 전용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금액은 같은데 사업내용이 그때 안내지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7쪽 율목중학교 지원에 관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인가 그때 율목초중 거기서 행사 마치고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듣기로는 사업비 5,700만 원이 다른 교육예산에서 전용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금액은 같은데 사업내용이 그때 안내지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뭉뚱그려서 안내지에는 써 있던 거고요. 자체에 학교별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를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6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율목초중 교장선생님께서 도움 요청하신 게 있어서 방문을 한번 해봤더니 건물은 지어있는데 안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 정도로 채워져 있지 않은 게 많이 있었어요. 교장선생님께서 당장 예산은 한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으니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매년 지나다보면 그 예산으로 매년 채울 수는 있다. 그런데 당장 지금 학생아이들이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저것 말씀하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 소규모 예산 6억 5,000에서 다른 학교에서 쓰지 않는 것들 좀 발굴해서 학교의견 다 동의를 받아서 9,400만 원 정도는 그 예산을 저희가 좀 돌려서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5,700만 원은 생존수영 통합버스운영비에서 낙찰가액이 공교롭게도 이 금액이 딱 남아서, 사실 이것도 학교에서는 한 3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율목초중은 저희가 가봐도 너무 빈공간처럼 느껴지는 게 많이 있었어요. 초·중을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어쨌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만 하면 공간이 서로 활용이 되는데 양쪽에서도 다 써야되다 보니까 중학교 수업 때는 겹치게 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나봐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옥상, 1층에 계단 있는 공간 이런 데까지 다 수업공간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5,700만 원은 오픈스페이스라고 그래서 처음 딱 들어가면 계단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난간이 없어요. 애들이 앉아 있는데 난간이 없어서 위험한 상황들, 그리고 영상을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보완하시겠다고 하셔서 5,700만 원은 그렇게 좀 생존수영에서 감으로 해서 이쪽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나머지 9,400만 원 정도는 기존에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학교 다 동의를 받아서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우선은 지원할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5,700만 원은 생존수영 통합버스운영비에서 낙찰가액이 공교롭게도 이 금액이 딱 남아서, 사실 이것도 학교에서는 한 3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율목초중은 저희가 가봐도 너무 빈공간처럼 느껴지는 게 많이 있었어요. 초·중을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어쨌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만 하면 공간이 서로 활용이 되는데 양쪽에서도 다 써야되다 보니까 중학교 수업 때는 겹치게 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나봐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옥상, 1층에 계단 있는 공간 이런 데까지 다 수업공간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5,700만 원은 오픈스페이스라고 그래서 처음 딱 들어가면 계단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난간이 없어요. 애들이 앉아 있는데 난간이 없어서 위험한 상황들, 그리고 영상을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보완하시겠다고 하셔서 5,700만 원은 그렇게 좀 생존수영에서 감으로 해서 이쪽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나머지 9,400만 원 정도는 기존에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학교 다 동의를 받아서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우선은 지원할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소규모 학교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신청을 상시로 받는 것인지 분기별로 받는 것인지. 사실 이것은 본예산 전에 학교에 ‘내년에 뭐 고칠 것 없어요?’라고 물어보는 부분이고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도비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환경개선사업비는 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있고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응사업으로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사업별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시 자체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학교별로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필요시 지원을 하려고 세워 놓은 것이고. 필요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지원하는 사항이었고요.
율목중을 알아보고 난 뒤에 과천중인가 어디 몇 군데 예산이 안 들어왔어요. 요청이 안 들어온 데는 일부러 저희가 전화를 돌려서 괜찮다, 올해는 안 쓰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내년에 옥상이나 이런 데에 학습공간을 만드시겠다고, 사실 3억짜리 공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3억 시에서 다 지원을 안 하고 내년에 대응사업으로 해드리겠다. 왜냐하면 1억 5,000 지금 예산이 크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그것은 내년 사업으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율목중을 알아보고 난 뒤에 과천중인가 어디 몇 군데 예산이 안 들어왔어요. 요청이 안 들어온 데는 일부러 저희가 전화를 돌려서 괜찮다, 올해는 안 쓰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내년에 옥상이나 이런 데에 학습공간을 만드시겠다고, 사실 3억짜리 공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3억 시에서 다 지원을 안 하고 내년에 대응사업으로 해드리겠다. 왜냐하면 1억 5,000 지금 예산이 크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그것은 내년 사업으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시비로 세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사실 보조금 신청에 대한 부분을 상시로 요청을 받으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렇죠. 가끔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요청을 하시고...
○이주연 위원 미리 받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금액이 크거나 한 부분은 도가 됐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됐든 대응사업으로 돌려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이게 혹시 대응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큰 금액 같은 것은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질의를 통해서 5,700만 원뿐만 아니라 김진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율목초중학교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율목초중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포함해서요.
○황선희 위원 포함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황선희 위원 1억 5,000만 원 여기 안에 다 들어있고. 그러면 그것은 추경은 따로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건가요, 1억 5,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것은 5,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이 없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율목중에서 올라온 대로 저희가 해드리는 것이죠. 대응사업비처럼 무슨 사업 무슨 사업 결정이 안 된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비는 지원을 할 목적으로 5,000만원...
○황선희 위원 5,000만 원은 학교환경개선 지원금으로 해마다 책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5,700만 원은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이고. 그게 다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황선희 위원 그래서 다 합해서 하반기에 율목초중에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될 예정인?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황선희 위원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민원에서 많이 받지 않았나요? 차담회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내년에 대응사업비로 옥상 학습공간 만드는 것과 차담회 때 많이 나오신 의견이 학생들이 어디 지식정보타운 체육공간을 활용할 곳이 없다. 그래서 학교를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그것은 저희가 학교랑 협의를 계속 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
끝나고 나서도 수련관에 학교 버스도 지식정보타운 때문에 증차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수업 끝나고 오후에 방과후는 어렵지만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방학 때나 이때는 셔틀버스를 타고 와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고, 지금 제가 에어드리공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거기 농구장 이런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 가까운 곳이 거기도 있다고 안내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우선은 지식정보타운 내에 체육공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힘드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다, 셔틀이 다니니.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수련관에 학교 버스도 지식정보타운 때문에 증차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수업 끝나고 오후에 방과후는 어렵지만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방학 때나 이때는 셔틀버스를 타고 와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고, 지금 제가 에어드리공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거기 농구장 이런 공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 가까운 곳이 거기도 있다고 안내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우선은 지식정보타운 내에 체육공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힘드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다, 셔틀이 다니니.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체육시설 부족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율목초중 안에 외부의 환경개선보다는 내부의 소프트웨어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으로 나와야 하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과천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하셔서 우리 율목초중 아이들이 신설학교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과천시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도 챙기고 있지만 앞으로 더 면밀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과 긴밀하게 회의를 거쳐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3개 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과 긴밀하게 회의를 거쳐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3개 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