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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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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3월 6일(수) 11시 03분


  1. 의사일정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5.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9.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10.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12. 11.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13. 12.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
  14. 13.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
  15.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16. 15.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17. 16.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5.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9.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10.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12. 11.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13. 12.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
  14. 13.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
  15.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16. 15.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17. 16.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11시 03분 개회)

○전문위원 유하나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2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결정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윤미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이주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주연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윤미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도시정책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2024-13호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과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의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의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원들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때마다 열렸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정된 이유가 그러면 이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가 없이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인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박주리 위원      이번에 발견이 되어서, 정비?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법을 기준으로 운영을 해도 사실 큰 무리가 없는 사항인데요. 법제처에서 필수조례 정비대상으로 저희한테 정비를 하라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서 위원회 소집이 있었고 한 과정에서 이런 조례가 더더욱이나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전에 미리 마련이 되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비를 해서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실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 이 조례는 아니고 다른 조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에서.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사실 입법예고가 되었었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조정 과정이 있어서 일단 상정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시민분들께서는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사실 그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의견을 듣고 조례 정비를 하자 하는 차원으로 조례 정비를 한 사항이었고요. 조례를 뭐든지 개정을 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는 다 있을 수가 좀 있거든요. 집행부와 의원님들과 생각이 다른 사항은 사실 심의에 와서 받아들여서 의결을 해 주실 때 조정의결을 해 주시거나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사실 여태 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사실 그 조례가 크게 상정이 안 될 만큼의 하자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한 사항은 좀 있는데 그래도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그 조례 같은 경우는 과천시 시기 등 과천시 상징물들에 대해서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디테일한 맥락을 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부개정을 하는 것인데 그 지점에 대해서 일부 모호성에 대한 부분을 더 정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철회가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조례들에 있어서 이런 조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에 의원들과 사전에 교류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반영이 되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조례가 원활하게 통과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지점들이 최근에 왕왕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또 다른 부서의 조례들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시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윤미현      그 조례는 지금 심의내용은 아니어서요. 
하영주 위원      좀 전에 다른 거 하고 있었잖아요. 
○위원장 윤미현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발언 가능하시고요. 
  그 조례는 입법은 되었지만 이번에는 심의하지 않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조례 전반에 관련해서 박주리 위원님께서 의회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먼저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에서 설치 및 지정한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에 따라 노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두 조례 모두 장애인체육진흥과 노인체육진흥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담는 사항으로써 개정에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 질의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도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이시고 사전에 저희 지원관님들뿐만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많은 조율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정과 절차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입니다. 
  의안번호 2024-14호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식품 연관 산업과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FoodTech) 분야가 급성장함에 따라 과천시에 선제적으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신성장 동력 마련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푸드테크 산업을 과천시가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춘천시랑 경상북도 이렇게 조례는 딱 두 군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만드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 “‘푸드테크’란” 해서 정의를 하는 부분에서 앞서 말한 춘천시, 경상북도는 이걸 자세히 풀어서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과정의 IT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사물인터넷, 로봇 등 첨단 혁신 식품기술을 말한다.’ 이렇게 자세히 써있는데 과천시는 그런 부분을 생략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는 다른 지방 도시와는 차별화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접적인 농업분야하고 연관이, 저희가 농사를 짓거나 이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기술적으로 푸드테크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농업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기술 개발이나 또 푸드테크 관련 유통 이런 쪽에 일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를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큰 범위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푸드테크라는 말을 넣은 거고요. 세부적으로 아직은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부사업들이 앞으로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큰 범위로만 넣어놨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예를 들은 모든 기술을 세부적으로 하기 보다 첫 단계라 어떤 쪽으로 하다 보면 중점이 될지 그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넓은 범위 내에서 약간 두루뭉술하게 문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또 그런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저희가 어제 용역사를 선정했거든요, 서울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미리 정해놓는 것보다는 큰 범위에서 정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푸드테크란 말이 아직 생소할 수가 있어서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기는 하던데 이왕 이렇게 정의를 만들 때 그리고 지금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제공 차원에서도 푸드테크란 용어는 자세히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 이런 용어설명이 자세하지 않고 아직 생소한 용어인데 일반 시민이 보기에 ‘아, 이런 걸 푸드테크라고 하는구나’라고 정보 차원에서도 푸드테크 정의 부분은 자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는 이 업무를 한지가 1년이 넘다 보니까… 
이주연 위원      굉장히 익숙하시죠, 과장님한테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굳이 여기다 세부적으로 넣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주연 위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아직도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제 올해 7블록 위원회에 박주리 위원님 지식정보타운위원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오셔서 7블록에 서울대 푸드테크센터하고 그 옆에 스타트업 기업 들어가는데 투자사업을 하는 서울대홀딩스가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내용에 세부적인 지금 말씀하신 자세한 사항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용역에 과천시의 미래 모습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의 푸드테크 산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넣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시고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주민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들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주연 위원      아, 홍보를 통해서 푸드테크라는 용어도 좀 알리고 그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렇죠,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뭐든지 조례가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조례에 딱 읽었을 때 푸드테크가 뭔지 잘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제가 지금 만나는 주민마다 많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이 필요 없게 조례를 보시라고 하면 딱 나올 텐데 일일이 설명하고 그리고 저는 박람회에 가서 확실히 이해가 됐고 얼마 전에 개소식 할 때 박람회 전시됐던 상품들, 기술들이 또 저희한테 보여져서 어렴풋이 직접 보니까 ‘아, 이런 걸 푸드테크라고 하는구나, 이런 게 푸드테크 산업이구나’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기본이니까 일일이 설명하시지 말고 조례에 담아놨다고 하면 어떨까 계속 제가 주장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려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하여간에 시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같은 맥락의, 조례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독려인데요. 
  푸드테크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이런 산업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지 여전히 주변 시민들과 푸드테크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과천시가 이런 방책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요식업체 키우는 거야?”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생소한 개념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푸드테크 산업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늘려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과천시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테니까 이 사업을 주도하는 서울대 푸드테크센터 쪽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과천시가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시민들이 참여하는 용역내용에 세미나나 포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와 저희가 푸드테크 관련해서 포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4조에 보면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4항에는 푸드테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도 종합계획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푸드테크는 기술인데 이 기술 연구ㆍ개발을 과천시 내지는 담당과에서 할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 문맥만 읽었을 때.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큰 범위로 4번 푸드테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넣었고요. 저희가 이런 푸드테크 관련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주변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와 서울대가 하고 있는 융합기술원, 경기도에 있는 거기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국비를 받아서 연구시설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식물공장처럼 지하에 그런 시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필요하면 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푸드테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넣어도 제 생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담당 과장으로서는. 필요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런 새로운 분야에 스마트팜 분야도 그렇고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푸드테크하고 농업 쪽하고도.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뭐가 있으면 또 위탁을 줘서 연구·개발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안 고쳐도 큰 범위에서...
이주연 위원      읽었을 때는 이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연구소 같은 데서 하고 저희는 그걸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장이 이걸 수립해야 되는 거에 시장이 연구·개발까지 수립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스마트팜 말씀하셔서, 그건 생산에 관한 거잖아요. 춘천시 조례에는 “푸드테크란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 사용되는 혁신 식품기술” 이렇게 가운데는 생략하더라도 되어 있는데 저는 굳이 생산이 안 들어가 있길래 스마트팜 그런 분야는 빼고 말씀하신 대로 유통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생산을 굳이 빼셨나라고 했는데 스마트팜 같은 것도 염두에 두시면 혹시 생산이라는 이런 단어도 넣어서, 이게 그 단어를 넣으면 더 기술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 같은데 생산이 안 들어있어서 저는 그건 굳이 안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푸트테크 산업 육성 안에 그런 모든 걸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생산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팜 기술 자체가 기술하고 식물하고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푸드테크 산업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생산 안 넣어도 육성이라는 표현이 전체적인 푸드테크 산업을 크게 보시면 다 육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생산...
이주연 위원      조례에 항상 목적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정의가 나오잖아요. 목적과 2조에 나오는 정의가 그다음에 모든 걸 정의하기 때문에 정의가 나오는 건데 우리 시 조례에는 “푸드테크란 식품에 관련된 제조·유통, 외식 서비스” 물론 “등”에 그게 들어있다고 주장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것만 읽었을 때 ‘아, 그냥 제조·유통, 외식 서비스 이쪽 분야에 관련된 거에 치중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말씀하실 때 처음이니까 좀 더 폭 넓은 의미로 일일이 지정을 안 했다고 하셨지만 생산까지 생각한다면 굳이 여기서 생산을 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생산보다는 기술개발인 거죠.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이주연 위원      생산에 관한 기술이니까 말씀드렸어요. 저는 스마트팜은 생산에 대한 기술이고 거기에 관해서 다른 시설도 화훼 관련해서도 넣고 했는데 이걸 굳이 뺏길래 그쪽 분야는 우리 시가 하는 푸드테크 산업에서는 빠지나 보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직 뭘 빼고 넣고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은 저희가 용역 하는 단계기 때문에 정말 과천시에서 집중할 게 뭔지를 찾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 정의 부분에서는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한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 들어서, 제가 정의 부분만 좀 더 깊게 말씀드리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담당과장 생각은 뭔가를 정해놓는 것보다는 지금으로서는 다 열어놓고, 기업에서 다양한 기술개발이 되면 저희가 다 연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주연 위원      열어놓는 취지에서는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 이 말이 제일 딱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예 “제조·유통, 외식 서비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쪽에 집중하는 구나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열어놓으려면 이 문구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이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과천시의 지리적인 특징은 정말 땅도 없고 농사지을 공간도 없고 정말 좋은 인력들, 좋은 기업들을 끌어모아서 클러스터 안에 다 넣어서 푸드테크를 하려면 과천시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에선 기술 개발이 주가 되는 거죠, 어떤 분야든. 
이주연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스마트팜이 없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스마트팜을 예로 드셨기 때문에 그건 생산인데 이건 왜 안 넣으셨을까라고 말씀드린 거고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이왕 만드는 거 상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올해에 여러 가지 서울대하고도 작년에 MOU 체결하고 한 5월이나 6월쯤에 그쪽 개소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면 행정하고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지원근거는 빨리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법안이 국회에 상정 중인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만든 거고요.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그런 좀 더 필요한 저희가 용역내용에 뭔가 넣어야 될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그 내용도 포함해서 개정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과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용역이 발주됐고 기관업체가 선정됐고 그리고 작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월드푸드센터가 설립할 예정이라고 발표가 됐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 그리고 센터와 관련된 지원 이 내용에 대한 조례가 이 안에 담겨있나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냥 전체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거고요. 서울대하고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센터에 들어와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지원할 거냐 이런 건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는 7블록에 공공기여 부분으로 5년간 장소는 제공하는 거고요. 
  내용적인 측면은 일단 서울대가 주가 돼서 운영을 할 거고요. 이제 그 내용 중에 저희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센터를 설립하기로 발표가 난 상태에서 이 조례안에 담겨있지 않는다면 그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우려는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여기에 시장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그런 것을 넣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대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당연히 의회에 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서도 충분히 그 발표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있으신 거 같은데요.
이주연 위원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가 하면 거기에 필요한 사실 조례사항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용역이 끝나면 용역과 함께 뭔가 개정될 사항이 있으면 또 개정안이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윤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계속 조례를 청에서 올려주시는데 보면 포괄위임적인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를 정해놓으면 그것은 약속이니까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좀 열어놓으면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조례라는 것은 법제적인 약속이고 이것을 약속했을 때 어디까지를 지켜줄 수 있고 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명확하게 명시하는 부분도 조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푸드테크 산업을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뭔가를 규정을 짓고 제약을 두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확장시키고 조금 유동성 있게 조례를 올리신 것이라고 사료는 되어지나 굉장히 그런 위임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아쉽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님들이 다 이 조례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들이 명확성들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과장님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 조례에다가 약속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들은 이 조례뿐만 아니고 계속 올라오는 조례 보면 시장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체계적으로 어디까지를 할 수 있다라는 명시를 해 주시는 게 다음 조례 개정이라든지 사업 진행하시면서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반기에 좀 담을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더 당부말씀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지난 2월 22일 창업지원센터 개소식에 저희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녀왔고요. 현재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을지 현장에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과천시가 푸드테크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대와 협업을 하신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조례가 뒷받침되어서 그분들이 더 빠른 시간 안에 과천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전반적인 기반을 조성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의안번호 2024-15호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23년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경기도 시행계획의 세부추진과제로 고독사 예방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를 위해 고독사 예방 조례 미제정 시군의 경우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안 5조에 보면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어떤 실태조사를 할 예정인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현재는 저희들이 선례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해서 시스템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나 교육부에서 초중고 교육비 지원에 대한 추천,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신용정보원, 국토부를 통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주거 위해에 관련된 이런 가구들이 저희들한테 시스템상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그 대상자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요.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각 동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통반장이나 생활업종에 종사하시는 야쿠르트 배달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연구처럼 실태조사가 아니라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실제로 나가보고 형편도 알아보고 그런 식의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 또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질의 이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7조(지원사업)에 보면 6조에서 지원대상자를 일일이 열거를 했고 그 사람들한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7조 1항에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이라는 이 항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이미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그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이라는 게 뭔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5조에 따라서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을 할 것인데 그 수립계획 안에 사전에 말씀드렸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조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조기 발견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발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7조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7조 1항에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미 7조는 이 지원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태조사를 해서 발견된 사람들한테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거든요, 읽어보시면.   
  그런데 갑자기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발견 사업이 들어간 게 어울리지 않는 항목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실태조사라는 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5조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굴시스템에 의해서 연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아니면 동 협의체에서 안심플러그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근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면 조기발견이 어떤 것을 조기 발견한다는 뜻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 ‘조기발견’이 이런 사람들을 조기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조기발견’은 어떤 것을 조기 발견한다는 뜻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반적으로 고독사 대상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 간에 거의 단절되는 상태에서 외톨이형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웃주민들이 발견을 하게 되면 통반장을 통해서 일 수도 있고 집주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야쿠르트 배달을 시켜서 드시는 분이나 신문배달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발견이 될 수 있는 대상자로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발견을 하는 사람들을 조기발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주연 위원      저는 읽어봤을 때 이미 발견된 지원대상자가 된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읽혀서, 1항 내용이 잘못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어떤 조기발견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렇게 저는 읽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여러 가지 확인을 했지만 또 다른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이주연 위원      그래서 어떤 조례는 이 1항이 들어있지 않은 조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요. 과장님께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조례만 이번 회기에는 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조례를 보게 되는데 계속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조례는 명확해야 된다.’ ‘해석의 여지를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도 사전조사해 보니까 약간 해석의 차이로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위법은 아니지만 해석의 차이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어서 가능한 조례는 누가 읽어도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이 명확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한 것이고. 
  기본적인 띄어쓰기, 맞춤법 같은 것은 의회에서 그런 것을 잡을 일이 아닌데 쭉 읽다보면 바로 앞줄과 뒷줄이 띄어쓰기가 다르게 온 경우들도 보이면서 앞으로 조례 심의할 때 그렇게 좀 저희가 보기에는 미비하게 온 조례들은 앞으로 통과를 안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지금 국장님 웃을 일이 아니라 아래부터 아래 직급들이 만들어오면 팀장님이 보시고 또 과장님도 보시고 국장님도 보실 것인데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 윤미현      국장님 답변이 필요하신 내용이실까요? 그냥 
웃음으로...(웃음) 
이주연 위원      저 보고 웃으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웃음)
이주연 위원      지금 사실 여태까지 조례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그런 미흡한 게 많이 보여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조례에 집중하다보니까 더 눈에 잘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 9대 들어와서 의원이 수정해서 통과시킨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앞으로 그런 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저희들끼리는 얘기를 했거든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주연 위원      네, 좀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좀 유사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동료 위원님들?
  실은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부분 조례를 준비하고 있던 찰나에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다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환영을 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남시나 임실군 이런 데를 보면 고독사 관련해서 발굴하고 신문이나 뉴스상에 어떤 어르신 내지는 청소년이 고독사를 했다고 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이 또 연결이 되거든요, 실은. 그런데 하남시 조례를 보면 10조에 ‘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라고 해서 그 고독사 예방대책을 하면서 고독사한 사람이나 고독사 위험자나 아니면 가족, 친척들의 명예나 사생활의 평온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권리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실군의 조례에 의하면 9조에 ‘비밀누설에 대한 금지사항’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게 가쉽거리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아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사건들이나 이후에 보면 이랬대 저랬대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가쉽거리로 전환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 있는 비밀누설 금지에 관련된 조항이나 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발굴함에 있어서도 사전적인 조치로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항목인 것 같은데 저희 이번 조례에는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혹시 배제되거나 검토되지 않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사회복지업무나 사회복지 윤리강령이나 이런 데에 보면,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책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 안에 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나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비밀누설에 관한 사항은 그것은 공무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서약을 받고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담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모든 업무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검토하신 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자체적으로 이 조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현재 드는 생각이실까요 아니면 이런 조항들을 검토를 하신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유들로 인해서 조례에 넣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 그런 생각이 드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조례는 전에 한번 부결됐던 사항이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의 사항이나 목적이나 지원사업, 지원대상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상을 넣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을 하면서 가장 밑바탕에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안에 꼭 둬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발굴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물어보셨을 때 현장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분들이 아니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야쿠르트 배달을 한다든가 가정을 방문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일반주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독사 부분에서는 사후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웃들에 의해서 발굴되는 사례보다는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권리보호 부분과 비밀누설 금지에 관련해서는 공무원분들만 이 발굴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조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축조심의나 위원님들과 함께 더 논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아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선임해서 구축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서약서, 이런 서약서를 꼭 징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네, 충분한 답변 되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7조에 근거해서 6항에 보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구축·운영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계비용에 산정되어 있는 것 보면 아마 그것에 근거해서 한 것 같은데 고독사에 관련해서 사업수행에 있어 AI로 안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 측정을 해 놨는데 이 산출은 현재 몇 명을 위한 산출근거입니까? 금액은 500만 원 정도 되고 현재 우리 시에 기본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 있으며 향후에 어느 정도 예측해서 했는지를 아마 포함해서 비용을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고독사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발굴이 된 가구에 대해서 안부확인 사업을 할 생각으로 해서 지금 안부확인 순수하게 전화비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3,300만 원 하고 12개월 18명, 7개 동으로 해서 산출근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3,30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3,300원.
하영주 위원      1인당?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전화요금.
하영주 위원      안부확인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뒷장에 보면 추계비용으로 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보통 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한 4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영주 위원      인원을 몇 명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18명.
하영주 위원      하여튼 우리 자체 시에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관리하시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과에서도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진짜 순식간에 며칠 사이에 ‘안녕하십니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살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검토 의견서는 저희 자료 75페이지에 있으니 하 위원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정책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시의회를 가장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으세요. 늘 논의를 해 주시고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적극행정을 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11.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12.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학교장과의 협약체결 규정을 마련하고, 개방으로 인한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 및 유치원에 안전한 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방사성물질이 허용 기준 이상 검출되면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학생 및 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제가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장 윤미현      아, 두 건의 조례가 있으셨죠? 
  죄송합니다. 
황선희 의원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과천시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여 청소년에게 각종 행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모범청소년 등의 포상을 통해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의원님이 두 건 발의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장이 중간에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못 듣고 다음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 세 조례 건에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3건의 조례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는 필요성과 그 취지 목적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동네는 지식정보타운일 것 같고요. 지식정보타운은 모두 아시다시피 아직도 도시 조성 중이다 보니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식정보타운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많은 애로가 있는데 이번에 개교하는 율목초·중이라든지 갈현초의 체육시설을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도 이를 협조하기 위해서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모쪼록 모두가 같은 공공시설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거나 당부의 말씀 혹시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우윤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정타에도 매우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학교 체육관 시설들이 다 폐쇄된 상태에서 현재까지도 오픈이 안 되고 있고 과천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이 조례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과연 어떤 기대효과랑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떤 식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실 계획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무엇보다 과천시는 2019년부터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 유지보수비 정도는 계속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던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코로나 시기에는 개방하는 학교가 대여섯 개로 축소된 부분이 있었고 지난해에도 6개 학교가 개방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사전조사를 통해서 개방하는 학교 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율목초·중에서도 기꺼이 함께 사업을 참여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전에는 조례 없이 학교시설 개방이라는 방침에 의해서 진행됐지만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었다고,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부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신다고 하면 또 많은 설득도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지정타에 신설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아직 신설 학교이기도 하고 학생수도 그럴 뿐만 아니라 개방된 시설물 자체가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았을 텐데 개방의 의지는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금 저희가 2024년 학교시설 개방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기 수요조사가 완료돼서 다 신청서를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정타에 위치한 갈현초, 율목초·중이 다 체육관과 운동장을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서를 접수 받은 상태입니다. 
하영주 위원      접수를 이미 받았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도 개방에 따른 사용료를 학교에서 직접 받고 있는 건가요? 사용료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사용료는 학교에서 개방이 개인보다는 동호회 쪽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학교 내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요일당 이용료가 있어서 그런 걸 징수하는 걸로 알고요. 
  무료개방도 물론 있는 걸로 알고 학교마다 차등은 있고요. 저희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신청에 의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개선유지비를 시에서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내부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학교에서 받고 시에서는 그거와는 별도로 학교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원을 해드리는, 경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경비를 요구하면 그걸...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최대 800만 원을 연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그 800만 원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만족하는 수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오히려 정산을 하시고 집행잔액은 발생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걸로 학교에서는 수도요금이나 전기...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전기료 그다음에 바닥에 왁스 이런 시설보수, 유지비 그런 걸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과 더불어 학교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문에 제가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6개 학교에서 동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난해가 6개 학교였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학교의 명칭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난해는 과천갈현초등학교, 과천초등학교, 관문초, 문원초, 과천문원중, 과천고 이렇게 6개 학교였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문원초 한 곳을 빼고는 나머지 학교가 다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이 됐네요. 이 금액을 책정할 때 학교로부터 요구사항에 의한 금액 책정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학교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 유지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하고 정산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학교는 적게 드리고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천에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11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타에 지금 개교하고 있고 또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6개교 말고 그러면 5개 학교에서는 동참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보통은 보안이나 학생들 안전문제 그다음에 학사일정과 겹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학교들이, 학사일정 또 학교 상황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주시는 곳이 연중 간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나머지 5개 학교에서도 앞으로 오픈하실 계획이 있다는 의사는 있으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어찌 됐든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먼저 검토해서 저희한테 제출해달라고 기 공지를 하고 알려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후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거라서 그 부분은 학교 운영이라든가 안전문제, 보안문제로 학교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욱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시민 여러분께 그런 공간이 학생들 학사일정과 겹치지 않게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왜냐하면 의회에서 동료의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는 이미 잘 참여하고 있는 6개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오픈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지극히 공감은 하나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도 5개교에서는 오픈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보입니다. 아마 그러한 우려 때문에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이해가 되고요. 
  본 위원도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 학교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들의 의견보다는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성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아니면 담배, 흡연 이런 걸로 인한 후처리 문제, 시설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예산적인 문제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그 모든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책임이 학교장에게로 가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냥 문제발생 원인 자체를 제공하지 말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가 발의되더라도 5개교 학교에서는 오픈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이 있다, 강제성이 없다. 그렇다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저희는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협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육에서도 앞장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에 따른 페널티 의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지난해에는 6개 학교였고 올해는 9개 학교로 3개교로 증가가 됐고요. 또 지금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했지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점차 긍정적으로 더 받아들여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 더욱 적극 홍보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6개소에서 9개소로 늘었다는 것 그리고 학교가 개교하기 이전에 교장선생님들께 지자체나 공동체, 지역사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의회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6개교에서 9개교로 늘었다고 하는 데는 부서에서 현장에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파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검토할 사항을 보니 각 학교마다 이용하는 단체가 다릅니다. 농구도 있고, 어느 특정 교회도 있고, 클럽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아동문예작가회도 있고, 재건축조합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 단체에서 각 학교를 방문해서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를 득하는 사항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친밀도에 의해서 한번 오픈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부분에 조금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먼저 의논을 해주시고 시에서 같이 방문해서 공간을 오픈하도록 한다면 좀 더 책임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방식은 각자 이용하고 싶은 곳에서 교장선생님을 접근하고 인허가를 득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아무래도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 접근성이나 이런 걸 따지고 또 시설이 학교별로 농구시설이 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마룻바닥이 더 좋은 데도 있고 해서 본인들이 운영하기나 이용하기 좀 더 편리한 시설을 찾아서 신청이 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교장님 허가하에 우리는 이 시간대에 이런 시설을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방과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학교에도 잘 전달해서 이용하시는 데도 불편이 없고 학교에서도 더 안전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관련해서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픈하시지 않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단체에도 시하고 함께 찾아가서 어느 장소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교육청소년과 담당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함께 가서 오픈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그분들이 이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꼭 대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신다면 이 조례가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과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의 날 행사도 가능한데 혹시 이런 행사를 하실 계획을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실 때 어떤 특정 일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해 주지 않으시고 마지막 주 토요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의 학사일정과 그리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훨씬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청소년 축제도 있었고 청소년 예술제도 있었고 하는 부분들이 5월에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고려해서 그런 기간에 좀 더 오래 행사도 풍성하게 하는 쪽으로 하려고 각 팀 별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특별히 그냥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따로 하기보다 앞서 말한 그런 행사들이 있으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5월에 보통 청소년종합예술제 그다음에 청소년 축제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런 시기들을 청소년의 날이 지정되면 언저리로 해서 좀 더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두 가지의 조례를 발의하신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성실한 답변해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학교등 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는 동료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이시고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의안번호 2024-17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자족시설과 기업 유치 등의 제한 등으로 도시발전이 정체됨에 따라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수원시, 안양, 과천시 등 수도권 12개 지자체가「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협의회 운영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보고합니다. 규약 내용은 총칙, 조직 및 임원, 협의회 운영, 재정 등 총 4개 분야 21개 조문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8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85조 규정에 따라 그린벨트 우선해제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실효가 예상되는 39개 시설, 1만 9,532㎡에 대한 집행가능성과 설치 시설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해제(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운영 규약은 지금 올라왔지만 혹시 이전에 공동대응협의회를 연 적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수원시 이재준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작년 11월 30일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창립총회를 한 게 첫 행사였고 그 후에, 이 규약에 의하면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이나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연 적은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3월 2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 3월 26일 공동대응협의회에 같이 하고 있는 시들이 참여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서 지자체간 협의회는 구성하게 되면 각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서 현재 12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시의회에 보고한 상태이고 저희 시는 지금 보고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이 규약이 보고되었으니 이왕이면 정책제언이나 정책개발, 토론회 등을 한 것의 결과물도 저희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향후에 만약에 개최된다고 하면 성과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앞서 간담회 때 의견을 나눴는데 이번에 2025년이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해제하는 곳이 정확하게 생겼고 거기에 대한 보고사항인데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제하는 곳에 대한 사유를 2, 3줄이라도 적어서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고 논의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자료보다 상세하게 조만간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일이 번호를 매겨서 보기 좋게 책자를 만들어주셨는데 그 번호대로 해제 사유를 순서대로 주시면 저희가 보기 쉬울 것 같고 해제 사유 정리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내주 중에는 반드시 기한 지켜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보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책자와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시거나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이번에 이런 협의회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이라든지 장기계획시설 해제와 관련된 이런 시의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 싶고, 굳이 조례로 다룰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임시회에서 중요한 안건들은 시민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도시정책과가 굉장히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잘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굉장히 과천의 미래에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추계될 부서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재산에 관련되어 있고 도시가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변화 추계가 저희 부동산에 미칠 영향, 다양한 분들의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부서입니다. 이 갈등들을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나마 잡음이 적은 것 아닌가 싶고요. 의회에서도 장기미집행 관련되어 있는, 앞으로 많이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계시고 또 마음에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히 직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마쳐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음 회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권고안은 다음 회기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16.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307억 9,333만 7,000원에서 11억 6,460만 5,000원을 증액한 319억 5,7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교통환경조성에서 11억 6,4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9호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노인·청소년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목적 및 정의, 버스 무료승차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방법, 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20호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영주차장 위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및 주차요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위탁 시 관리·감독 근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선정 기준 및 교통 여건에 대한 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시 노인·청소년 버스 무료승차제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 그것에 발맞춰서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조례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정의 부분에서 ‘노인’, ‘청소년’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노인은 65세 이상이 되겠고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23세까지도 청소년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만 정의를 내릴 때 무상 교통과 관련해서는 중·고등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그것을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정해서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의를 좀 내렸고요. 어린이도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어린이는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지 않고 청소년과 노인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왜냐하면 조례에는 특히 숫자나 이런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법적근거 없이 그냥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 이하다라고만 하셔서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가령 청소년기본법에는 제3조 1항에 의하면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하는데 여기는 그냥 ‘청소년’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의를 내려서 13세부터 18세까지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하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러니까 무료버스 승차에 대한 청소년의 기준을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정의를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우윤화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조례 질의드리면 제4조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무료승차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이게 후불제이기 때문에 신청한 대상이 정해질 텐데 노인과 청소년으로 한다라고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다음 호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교통과장 이병락      (관계공무원에게) 차상위계층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우윤화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위에 것을 보면 이것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청소년, 지금 정의에 내려진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모두 해당되는데 이 조항만 보면 헷갈리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노인과 청소년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의 취지라고 하면 이 조항은 필요가 없는 조항인데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이렇게 넣으신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교통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여기다가 넣었다. 왜냐하면 국가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교통비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이 안 되게 한다는 말씀?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왜냐하면 무료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까지 또 무료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다른 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는 마을버스만 한정되잖아요, 일반 시내버스도 이분들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앞 조항과는 다른 개념...
○교통과장 이병락      네,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앞에 조항과 별개로 이 조항은 필요가 없어 보이는 약간 해석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항만 보면...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는 이중지급을, 좀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우윤화 위원      이것은 해석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표기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왜냐하면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지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1항에 ‘시장이 정하는 시내버스등을 이용하는 노인·청소년등으로 하되’ 2항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국민기초,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하되’, ‘포함한다.’로 이렇게...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7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에서도, 항상 지금 올라오는 조항들이 되게 포괄적인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포괄적인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조항에서는 뭔가 규칙으로 지원금액이라든지 무엇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워질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차후에라도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담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액을 따로 정한다.’ ‘예산범위 내에서’라고는 되어 있지만 뭔가 너무 막연하거나 포괄적이지 않고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의 어떤 지급, 월 얼마까지 지급이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 담아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결재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으로 한번 저희가 이런 예산, 청소년·노인 얼마까지 이렇게...
우윤화 위원      지금 이 조례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항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규칙에 담겨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우윤화 위원      조례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정책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우윤화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 이것을 현실화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똑같이 4조를 읽을 때 1번을 읽고 2번을 읽었을 때 ‘응?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7조에 2항에 보면 시장이 분기마다 4조에 따른 노인·청소년의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8일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다른 날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그대로 읽으면 일단 교통비 지급이 분기마다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사용내역을 검토한다는 게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초과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한다는 뜻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한도 초과도 보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이 과천에 거주하냐 안 하냐를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사를 갔다 그 날짜 일할 계산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천시 거주 유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 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검토할 때 이사를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
○교통과장 이병락      네, 또 이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이주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지급이 아마 달마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분기마다 지급한다라고 조례에 써 있고 그런 사항들을 검토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이주연 위원      이사 여부와 금액 초과 여부와 이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거주 유무.
이주연 위원      이런 일을 담당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교통과장 이병락      이것은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용역사에 저희가 자료를 주면 매달 저희가 거주와 관련된 엑셀프로그램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면 저기서 전산으로 언제 이사 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따닥 정리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생각보다 일이 복잡하고 많아 보이기는 해서요. 
○교통과장 이병락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전입·전출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도 세세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업체에서는 그게 가장 큰 업무일 것입니다. 업체는 또 그것을 규칙으로 해서 돈을 지급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뜨겁게 관심받으면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홍보 관련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애쓰고 계시니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시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이것은 차후에 저희 의원들이 행감에서도 요청할 수 있을 사안일 것 같은데 이 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이용률과 나중에 이 제도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률 같은 그런 데이터도 같이 좀 확보를 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정 기간 진행을 하신 뒤에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해서 차후에 어떤 식으로 더 개선될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이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저희가 데이터도 뽑아야 되고요. 이용률 또한 그런 자료를 다 뽑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저희도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마을버스로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는 전체 대중교통까지도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차곡차곡 마련해서 나중에 확대가 되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의 제언이 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게 신청을 해야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난번 교통과에서 의원간담회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이 학업시간과, 이게 은행과 연계해서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학업시간에 은행 영업시간이 맞물려 있어서 그때 간담회 때 제가 제안드렸던 게 농협에서 학교를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했었다고 사례들도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홍보가 이루어져서 원래는 이런 게 카드도 필요 없고 보편적으로 가려면 전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아서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셔서 과천에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다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간담회 때 학생들 어떻게 신청하고 수업시간에는 못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농협하고 그다음에 로컬모빌리티라고 G패스를 하는 업체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천만다행인 게 중·고등학생들은 컴퓨터로 웹으로 또는 서류로 써서 제출을 해주면 확인만 해서 카드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보통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웹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저희가 농협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라도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경로당을 찾아가서라도 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달라고 했고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의원간담회 때 저희 의원들이 제안했던 것들을 발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8조를 한번 볼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황선희 위원      8조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1순위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각 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니 1호에서 15호 이상 18호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저희는 다섯 가지 정도의 호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8조의 2항, 못 찾으셨어요? 페이지 수가 186페이지 보시면... 
○교통과장 이병락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 장관님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증서가 있습니다. 그 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황선희 위원      그 증서를 발급하는 기준이 그러면은... 
○교통과장 이병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대상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대상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일부만 해당사항이...
○교통과장 이병락      왜 그러냐면 그중에서 14조에 보면 계속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황선희 위원      제4조를 보면 적용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적용대상이... 
○교통과장 이병락      그중에서 생존하신 분만. 
황선희 위원      아, 생존한 거와 별개로 저희가 해당사항을 보면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보국수훈자는 저희는 해당이 안 되고 무공수훈자도 해당이 안 되는데 관내에 이런 분들이 안 계신 건지 순직군경도 포함이 되지 않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4조의 18개 항 중에 일부만 저희가 채택을 사유가 지역 내에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지는 않고요, 법률 제4조 보면 애국지사, 돌아가신 분들이죠. 전몰군경,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운전을 안 하시잖아요. 그중에서 생존하신 파트만 딱딱 짚어서 저희가 넣은 거죠. 
황선희 위원      이 중에서 저희는 생존하신 분들. 그렇죠, 왜냐하면 순직군경은 해당이 될 수 없으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런 걸 다 뺀 거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은 순직하신 분이 아니라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들, 그분들은 저희가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7호인데 빠져있습니다. 
      (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황선희 위원      팀장님 설명 들어볼까요? 
○위원장 윤미현      앞자리로 모시도록 할까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 되시겠습니까? 
  앞으로 모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아까 보훈단체 중에 보훈증서 있지 않습니까? 보훈증서가 없는 단체도 있어요. 아까 말한 무공수훈자회 이런 데는 상이자가 아니거든요, 단체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파트는 다 뺀다, 그래서 보훈부 장관님이 발행한 보훈증서, 상이자에 대해서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필요하실까요? 
황선희 위원      부연 설명하실 거 있으십니까? 
○주차장관리팀장 유형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맞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 팀장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아까 무공수훈자회도 있는데 그건 차후에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상이자지만 보훈단체 전체적으로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차후에 한번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선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 추후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황선희 위원      저는 이왕이면 과천시 주차장 조례를 해서 이렇게 혜택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나왔는데 국가유공자 부분에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1순위를 정해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이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은 그다지 우려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죠.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지원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또 한 번 추가개정조례안을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팀장님? 
○주차장관리팀장 유형준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까지 함께 충분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 위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만 되어 있고 밑에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라고 밑에는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땐 7, 8, 9호가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이런 분들이 왜 빠졌을까가 궁금했는데 이분들은 조례가 처음 제정됐을 때 상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졌다는 걸로 저희가 이 조례를 이해하면 되겠다는 게 맞는 건가요? 
○주차장관리팀장 유형준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이렇게 시행되고 나중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는 추후 검토도 가능하다라고... 
○주차장관리팀장 유형준      네, 가능합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이해가 되신 걸로 이해하고 이 부분에 관련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다른 질의십니까? 
우윤화 위원      네,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교통과 과장님 뵌 김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요즘 무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강남이나 서초를 가봤더니 무인시스템 중 바닥에서 센서가 올라와서 주차를 무인시스템 가동하는 걸 봤거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무인시스템의 단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강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원이 필요 없는 데는 무인시스템을 했습니다. 벽산상가 앞쪽에다가 임시적으로 설치했고요. 그 시스템은 한 면당 결제할 수 있는 기둥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밑에 바닥에서 차가 그냥 가버리면... 
우윤화 위원      주차료 같은 것들은... 
○교통과장 이병락      주차요금을 안 내고 막 갈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강남, 서초 그다음에 안산 이런 데에서는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면 결제를 하지 않는 한 차가 못 나갑니다. 그런 시스템이 개발돼서 강남, 안산, 서초 등등에서 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무인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견학을 통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 가서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면 저희가 주차징수 문제를 특위장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굉장히 주차료 징수가 저조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무인화는 확대를 해야 되고 혹시 그것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고 계셨고 또 그런 부분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인건비가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의 계속적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면이 몇 개 안 되는데 두 명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면 주차장 수입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될 것 같다는 등등의 검토를 하는 중에 있다,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에 그걸 한 100면 이상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조례가 올라온 김에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22조에 보면 1항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에 대한 내용은 삭제를 시켰는데 혹시 삭제된 이유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저희가 확대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차량이라고 저희가 명시를 해놨잖아요? 친환경 차량으로 다 들어갑니다. 딱 그냥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차량 그 안에는 전기차도 포함되고 하이브리드도 다 포함되겠죠. 그렇게 해서 용어정리를 다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법정기준이 지금은 3%인데 아마 법정기준이 총 주차세대수의 5%, 100분의 5라고 되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부분을 굳이 개정 내용에 넣지 않아도 그냥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다 위임해서 그런 사항으로 정리하면서 삭제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딱 전기자동차만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친환경 차량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전기차도 포함되어 있으니 더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또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논의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워낙 본예산 심의와 또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당부의 말씀 그리고 현장에서 이뤄져야 될 제언, 조언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의 본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하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과천에 시영버스가 운영된 적이 있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윤미현      그것이 과천여객과 운수로 변환된 것은 몇 년도였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200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0년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때는 담당자가 아니셔서, 아마 훨씬 그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지정타와 또 기타 교통편이 닿지 않는 곳에 과천운수와 여객이 시영버스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면서 손실분에 관련해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손실 보전에 관련한 내용은 무엇과 무엇들이 포함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전체적으로 인건비, 유류비 등 회사 경영과 관련된 전체 예산 중에서 수익금,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위원장 윤미현      적자라는 부분이 지식정보타운에 기업들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입주도 하면서 적자의 폭은 지금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정타 운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차량을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자 폭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위원장 윤미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연도별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거든요. 작년 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3월, 4월에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보면 아마 연말쯤에는 나올 거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2년 전과 또 작년과 어느 정도 손실이 나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용역의 목적은 정확한 손실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이번에 노인분들과 어르신들과 그다음 청소년에 관련해서 저희가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예산산출이 여러 가지 기준 이하에 의해서 11억 6,400 그리고 그 이후 금액은 제가 생략하겠지만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임으로 승차 가능한 이것이 지원됨에 의해서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감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손실분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겠죠, 무료로 시행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시가 그만큼 더 손실보전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더 커질 거라고 판단 당연한 거고요. 그게 첫해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적자 부분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이것이 무임으로 가면서 과천운수와 과천여객에는 더 많은 적자가 예측될 걸로 보이신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이 예산의 추계에 대해서는 단순히 편의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노인분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의회에는 그걸로 인해서 손실보전이 얼마만큼 더 되어야 하는지까지도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되겠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죠. 
○위원장 윤미현      그거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에 혹시 보고가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본예산 심의 때는 안 했고 저희가 본예산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인원과 금액과 이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걸 보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이 검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용 총 금액이 얼마고, 인원수가 몇 명이며 이것이 운수회사는 적자가 얼마 나올 것인지 그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해보고 그게 나오면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시에서 시영버스를 운영하다가, 전국에서 마지막 시영버스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과천운수와 여객 그리고 교통편의가 닿지 않는 곳을 위해서 따복버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시행해 보던 가운데 이것이 시민의 이용편의와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으로서 이러한 제안이 들어오고 이걸 현실화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단순하게 노인분들과 또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그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유와 그 이후에 적자분에 대해서 손실분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예산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전년도에 계획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그 손실분이 얼마만큼 발생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 전년도에 이뤄져서 올해에 저희가 그 보고를 받고 시행했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시의 정책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과천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마련될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그 용역을 할 때 손실분이 같이 용역에 태워져서, 이 가치가 먼저 산출이 되고 난 이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것이 정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 전년도에 시행되고 그 추이들을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됐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은 비단 이 조례나 이 예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교통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계획하에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팀장님께서 의견 전달해주셨는데 발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을 하나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합니다. 보고서 자체가 의원님들한테 다 안 가서 그렇지 노인 인구 1만 4,800명, 청소년 인구 4,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인구가 내년에 몇 명 늘어날 것이며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00% 이분들이 다 사용했을 때 첫해는 5억 몇 천만 원 정도가 무료 버스요금이 나오겠구나, 연도별로 5개년 정도의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거죠.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더 디테일 부분을 찾자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매년 용역을 하니까 거기에 담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할 때 저희 나름대로도 모든 걸 다 검토해서 했다, 그다음에 추계도 좀 한 거예요. 2024년도에는 6개월간 운영하는데 한 5억 2,000 정도 그다음 내년에는 8블록도 다 들어오고 하니까 얼마 정도 이렇게 추계는 다 해놓은 상태였다, 인구수와 지급 금액까지. 그렇게 다 추계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 거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안 했을 뿐이지 이것까지 용역을 굳이 저희가 넣을 필요는 없었던 사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용역을 올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받을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추계 없이 예산이 만들어질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장에서 가동됨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운수나 여객에서 그 손실에 관련되어 있는 보전 부분이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운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파생적인 것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교통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사항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함께 녹여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제가 또 한 가지 정책에 관련한 거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지난 2월 7일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기후동행카드에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맞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윤미현      그때 과장님 참 멋지셨어요, 이거 굉장히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타 지자체와 함께 협약을 맺어가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두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하고 함께 참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인 기후동행카드에 관련해서는 지금 신문지 상에 보이는 것으로는 서울시에서 60%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에서는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그거와 관련돼서는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하는 기후동행카드를 서울시가 시작을 했고 저희는 참여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금액을 덜 내고 혜택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대부분 과천에 학교를 등교하거나 아니면 서울대공원, 선바위 역세권 그리고 과천정부청사, 서울 쪽에서 과천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실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과천에서 서울로 갈 경우는 어떤 혜택과 어떤 비용 부담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기후동행카드가 월 6만 5,000원입니다. 6만 5,000원을 가지고서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버스, 지하철, 따릉이 등등의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동행카드 6만 5,000이 혜택이 더 좋을까, K패스가 좋을까는 각자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지출을 한다는 분들은 기후동행카드가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위원장 윤미현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기후동행카드와 일반카드를 사용하는 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과천에 이동하는 분들과 과천시민이 서울로 이동할 경우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사용과 그걸로 인한 혜택이 과천시민들에게는 무엇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말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그래서 기후동행카드는 4호선 코레일이 안 되고 있어요. 서울 건 되는데 그래서 코레일 것이 돼야만 과천시민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거든요, 기후동행카드를? 그래서 그걸 서울시가 코레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이 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하고 기후동행카드가 결합이 된다면 과천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레일 혜택이 안된다면 기후동행카드가 큰 의미가 없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코레일도 같이 넣어줘야 된다라는 게 저희 요구고 서울시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구체적인 기후동행카드 협약에 의해서 향후 과천시에서 분담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추이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그 결론을 얻게 될까요? 
  아니면 예산 추이에 대해서 저희는 서울시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또 다른 타 김포시나 경기도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뤄져 가는지를 보다가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행하게 되는 걸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 요금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하고 있는 중에 참여를 하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분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과천시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무슨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겠죠.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좀 과다하다라고 저희가 또 서울시에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임승차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와 예산에는 분명히 과천여객과 과천운수에 관련되어 있는 손실금액에 대한 보전예산이 따른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지자체와의 협약과정에서도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추계와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분명할 때에 동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번 진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거든요.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관련해서는 수시로 동향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칠 것이고요. 잠깐 쉬는 시간에 신순영 팀장님 잠깐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자리에? 잘한 것은 칭찬해 드려야죠. 카메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엄청 쑥스러워 하거든요. 
○위원장 윤미현      교통행정팀에는 신순영 팀장님 외에 이수빈, 김연의, 김수찬, 이상민 이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팀장 신순영      네.
○위원장 윤미현      이번에 교통행정팀에서 적극행정을 하셔서 상을 받으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통행정팀장 신순영      이번에 저희 교통행정팀에서 적극행정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내역은 지정타에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지정타가 입주되기 전에는 지정타에는 버스 2대로만 운행을 하게 됐는데 현재 15대로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타의 주민들 교통편의가 많이 증진이 되었으며 또 작년과 올해 버스에 대해서 전기저상버스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지정타에 공항버스가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좋게 평가를 해 주셔서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장려상 수상하심에 의회에서도 축하인사를 드리고요. 아마 이 인사는 지정타에 계시는 모든 시민들께서 우리 팀장님과 그 이하 직원분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께 아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아서 한번 꼭 직접 소개를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일동 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건설과장 신승현입니다.
  의안번호 2024-21호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유도구역(굴다리시장)내 노점상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도구역 내 노점상에게 점포당 1,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지원자금 수령 후 관내에서 노점행위 할 경우 환수 등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6조 3항에 두 번째에 보면 노점단체 대표도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노점단체 대표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일단은 거기에도 어떠한 노점에 대한 형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 나름대로의 위원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관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원장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제가 봐서는 아마 그 정도 구성되어 있으면 자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도 오랫동안 이용을 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대표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봐서 ‘여기 대표가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제가 저희 행정팀장님한테 확인한 결과는 거기에 자체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면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7조에 보면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방금 말한 노점단체 대표도 본인이 해당될 때는 제척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한 집행을 할 거냐 안 할거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라서 그분 같은 경우도 위원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해당사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척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이분도 제척이 되는 게 맞다.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마치셨나요?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이 조례에 부칙을 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조례 같은데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조례가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제도와 협의를 하신 것인지, 협의대상인지? 
○건설과장 신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대상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도 한 번 제정을 통해서 500만 원 집행을 했고 2016년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법령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까지 올라가서 법제처의 의견까지 저희가 다 담아서 조례를 제정한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제도하고는 별건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대상 여부는 상관이 없고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노점상 지원에 대한 것만 담았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게 되면 2025년 12월 31일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건설과장 신승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실효가 되는 거죠.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어떠한 조례에 이런 게 다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제정을 통해서 또 시의회의 심의, 심사를 받아서 다시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또 3조 보면 그 이후에도 신청이 있었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은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부칙 3조를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시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신청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실효되기 전까지 30일이라든지 31일 끝나는 날에 접수를 하면 그것까지는 유효하게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튼 한시적 사업으로 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대상은 아니고 지원은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노점상의 위치가 보면 4단지와 5단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4단지와 5단지 재건축 사항으로 인해서 여기 노점들이 소멸되어야 할 도시계획이나 재건축과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을 때도 이런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노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도 있어서 더불어서 같이 공존해 가면서 생활하는 게 좋다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주변 여건이라든지 어떤 환경, 또 하나는 보행자에 대한, 거기는 노점상 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넣었기 때문에 유도구역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의 개념입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못내 아쉬운 점도 있고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불쾌하거나 이런 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대부분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점진적으로 저희가 대비를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부족하겠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거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유도해서 나가심으로 인해서 과천시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게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노점들이 있는 그 위치, 지금 13개소가 위치해 있는 것, 중간에 나갈 때마다 지금 하나씩 당겨서 한쪽으로 몰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지금 거기가 시유지인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도로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도로 부지이고 그러면 4단지와 5단지가 재건축 하더라도 거기는 시유지로서 길에 해당하는 곳인 거죠? 앞으로 향후 이 4단지, 5단지 재건축 함에 따라서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시의 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그 유도구역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보행자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를 하면서 4단지, 5단지가 들어오면서 보행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바뀔 수도 있는 여지는 두고 가는 게 맞죠. 지금 당장 뚜렷하게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식의 방향보다는 그분들을 점진적으로 한 분씩, 한 분씩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나가시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계획은 별도로 또 수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재정착을 위한 금액으로 조례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은 무엇으로 했을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재정착이라기보다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정착이라는 것은 다른 데에 이주를 해서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그래도 생활하심에 있어서 당분간은 생활에 영위할 수 있겠다라는 금액 포지션을 잡은 것이고. 그 금액 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2016년도에 제정을 통했을 때도 계속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사회의 어떤 인건비 상승률, 물가상승률을 약간 고려했을 때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나라는 저희 내부적으로 담당 팀에서 판단을 해서 1,000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이 금액을 산정할 때 그곳에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논의과정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저희 집행부에서 과거와 물가 산정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책정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그분들과 어떤 금액에 대한 부분보다는 만약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1,000만 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폐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0%, 30% 정도는 “그 정도면 저희는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라는 의향서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한 것이고요.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이게 다음에는 더 많은 금액이라든가 그 이후에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인 변동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하면 이분들이 지금 이 금액에 만족하시고 나가실까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신 점 등에 대해서는 의회와 의원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한 변동은 앞으로는 없을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도와 2016년 하면 약 9년 정도 갭 차이가 나는데도 500만 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금액 변동이 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다리시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 만약에 몇 년 있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한시적으로 2025년까지 하지만 최대한 그분들과 협의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자율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향후에 이 조례가 부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효가 되고 나서 다시 제정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 금액을 올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때가 되면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의원도, 또 미래에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에 의해서 유도책이 되어서 “이 금액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또 다른 유도책이 되겠지만 그때 되어서 또 다른 사항으로 가면서 ‘버티기’, ‘다음에는 더 많은’, 이렇게 여지가 있게 된다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더라도 현실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드렸던 질문이고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어야 추후에 이 변동에 대한 심의를 하거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공무원에 대해서 기준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나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점은 본예산 그 시점에서 말씀하신 점포 철회 동의하신 개수가 13개, 혹시 추가로 있을까봐 2개 정도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후에 혹시 더 신청하신 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저희가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라서, 그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은 좀 해봤지만 이게 예산액 자체가 부결이 나고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분들과 다시 뭔가 조율을 해서 열 세분 말고 나머지 분들과 협의하기는 좀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심의가 끝나고 예산편성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율을 할 것이고, 그분들 방문을 해서 설득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추가적으로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받을 때 예비적으로 세운 2개 점포 분 외에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만약에 조례가 심사를 통과해서 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분들과 또 조율을 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적으로 두 분 정도 해서 1억 5,000의 예산 편성을 했던, 본예산에 제시했던 것보다 이십 분이 되고 25명이 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추경예산 편성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우선은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법제처에 문의를 해서 그게 지연이 되어서 이제 왔다는데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특별하게 문제 되는 점은 없었습니다. 가장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1,000만 원 지원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서 왔고 문구에 대한 약간 수정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만 저희가 달아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제5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1항에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지원대상, 금액, 범위 선정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굳이 이 사항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뭔가 중복적인 내용이 같이 있는 거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한 마디로 얘기하면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보통 다 해서 심의위원들이 “아, 이분 선정자 맞아.”라고 심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황선희 위원      한번 더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하는...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약간 유두리를 부려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유두리라기 보다는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선정에 대한 부분을 정해 주고 그분에 대해서 돈이 나가야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5조가 들어가는 사항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부칙에 보면 아까 설명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해가 안 돼서요. 제3조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서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건설과장 신승현      ‘까지’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때까지 신청을 한?
○건설과장 신승현      유효한 거죠. 
황선희 위원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건설과장 신승현      아니죠. 
황선희 위원      여기 그런데 표현에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건설과장 신승현      저도 이거 가지고 몇 번 읽어봤는데.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내용을 잘 보시면 3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 노점상 일 안 할게, 나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서를 내는 시기가 12월 31일까지 이분이 내게 되면 그것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실효되기 전까지 신청자에 한해서는 이 조례에 제정된 대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신청을 12월 31일 전에만 하면 그 이후에도 지원금이 가능하다.
○건설과장 신승현      돈은 지원이 가능하다. 
황선희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몇 번을 읽어봤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요. 
  제9조를 살펴보면 환수 조치에 대한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액을 즉시 환수 조치해야 한다. 과천시 관내에서 노점상 행위를 한 경우, 생활안정자금 수령 이후에. 이게 법적인 뭔가 규제가 있는 사항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조례이다 보니. 
○건설과장 신승현      일단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가는 게 맞고요. 
황선희 위원      법적인 조치가 가능해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조례에서 그분들이 그것을 신청서 넣고 저희와 확약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까지 조건을 다 달아서 저희가 해서 지원금을 집행을 하는 거라서 법적 효력은 조례에서 제정되어 있는 거라서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조례에 올라왔어도 이것을 집행하는 데에는 사실 관계 부처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줄 것이고 시민들도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여기 영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시민들 그다음에 집행할 관계부처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환경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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