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3일(수) 10시 48분
- 의사일정
-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6.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12.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6.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12.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10시 48분 개회)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이주연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주연 위원님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주연 위원님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주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8일 동안 추경안 및 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주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8일 동안 추경안 및 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박주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주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박주리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주리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주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박주리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주리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간사로 선임된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 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 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세무과장 이홍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236억 1,1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59억 9,500만 원 대비 276억 1,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1,30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1,374억 6,000만 원 대비 7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99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7억 8,200만 원 대비 61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10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5억 8,800만 원 대비 44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67억 3,2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9억 5,100만 원 대비 77억 8,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입은 601억 9,1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7억 3,350만 원 대비 25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8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억 1,7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3,390만 원 대비 8,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관리 5,377만 원, 지방세 운영 2,000만 원, 재무활동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6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지원을 전 지자체가 통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감면동의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236억 1,1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59억 9,500만 원 대비 276억 1,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1,30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1,374억 6,000만 원 대비 7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99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7억 8,200만 원 대비 61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10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5억 8,800만 원 대비 44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67억 3,2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9억 5,100만 원 대비 77억 8,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입은 601억 9,1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7억 3,350만 원 대비 25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8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억 1,77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3,390만 원 대비 8,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관리 5,377만 원, 지방세 운영 2,000만 원, 재무활동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86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지원을 전 지자체가 통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감면동의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동의안,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목록 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증 차원에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이에 따라서 감면을 받게 되는 대상자, 즉 사망자 및 유가족이 과천시에 있나요?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동의안,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목록 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증 차원에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이에 따라서 감면을 받게 되는 대상자, 즉 사망자 및 유가족이 과천시에 있나요?
○세무과장 이홍직 과천에는 없고요. 경기도 지역에 세 분 정도 계십니다.
○위원장 이주연 일단 이 감면동의안은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홍직 지난 집중호우 때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특별히 안 계신 것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지금 많이 감액됐고 그중에는 재산세 부분이 많이 줄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과천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재산세가 줄었을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특별히 안 계신 것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지금 많이 감액됐고 그중에는 재산세 부분이 많이 줄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과천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재산세가 줄었을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재산세가 줄은 부분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고요.
○위원장 이주연 세외수입이 또 많이 늘어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홍직 세외수입은 한 61억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이 부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내 공영주택 3채를 매각했습니다. 2단지 위버필드 한 채, 6단지 자이에 두 채 이렇게 해서 3채 매각한 대금이 61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131쪽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부분이 또 감액이 있었는데요. 처음 예상보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희망저축계좌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내시 금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대상자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줄은 것을 질문드렸는데요. 내시 금액보다 줄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없었다?
○세무과장 이홍직 대상자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채를 매각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3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채를 매각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3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이홍직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61억 4,000만 원은 세외수입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영주택 매각은 3채인데 그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6단지, 2단지 각각 얼마씩 매각이 되었는지 시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홍직 2단지 위버필드 같은 경우는 약 13억 1,000만 원으로 매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과천자이 2채가 매각이 됐는데 1채 같은 경우는 14억 1,600만 원 정도, 또 다른 한 채는 13억 3,500만 원으로 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하영주 위원 왜냐하면 매각된 부분에 있어서 과천시민들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시고. 또 이 매각이 정말 얼마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해 하시고. 매수자도 듣자하니, 제가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한 채를 청년이 매입을 했다매요?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는 세입 부서라서 세입만 잡다 보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전해 들은 바로는 캠코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격 대비해서 아마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한번 더 문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183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183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 세무과에 따로 질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예산서 및 세입세출사업명세서 13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교부세에 관련해서 세무과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교부세는 어떻게 해서 교부 받게 되는 내용이며 지금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부동산교부세 부분은 과천이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만 5,500건 정도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세금감면 기조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증가가 됐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9억으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종합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대상자 수가 한 6,2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종합부동산세 총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 들은 거죠. 예측을 처음에 할 때는 공정시장가액이라든지 공시가격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 줄 몰랐기 때문에 한 120억 정도 예측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축소 부분이라든지 현재까지 세수 추계를 해 보니까 120억 중에서 한 60억 정도가 주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 기준을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들여다 보더라도 세금에 관련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재정 여건을 100분의 50, 사회복지에 대해서 100분의 35, 지역교육에 대해서 100분의 10, 그리고 부동산보유세 규모에 대해서 100분의 5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과천 같은 경우는 실은 특별히 세금에 관련해서 산업이 있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부동산세로, 대내외적으로도 그렇게 유명한데요. 종합부동산세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세금이 60억이 줄었다고 한다면 혜택을 보신 주민들께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됐겠지만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4가지 사안 중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나머지 재정 여건이나 사회복지나 지역복지에 관련해서, 지금 재정여건이 퍼센티지가 50%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년 대비 지금 절반으로 줄었지만 향후에는 그러면 더 노력을 어떤 부분으로 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저희에게 “결과 보고”로 이렇게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세수가 줄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 외에 그렇게 줄은 것에 대해서 원인은 알았고 그 외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세수 보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이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과 어떤 답변을 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세입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당초에 한 120억 정도 추계를 했었는데 부동산 거래상황이라든지 경제동향 이런 연유에 의해서 현재 어쨌든 60억 정도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체납세액을 더 징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초과세원을 발굴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정타 부분이 기업이 많이 입주를 하고요. 내년에 더 많은 기업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이 많이 징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보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정타 부분이 기업이 많이 입주를 하고요. 내년에 더 많은 기업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이 많이 징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보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 위원 이 질문을 왜 이 시점에서 드렸냐면 각종 용역보고회에 들어가 보면 정권도 바뀌었고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일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세요. 또 적극행정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커다란 사업들이 굵직굵직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라든가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보고를 받아보면 대부분 200억, 180억 단위의 사업들이 2026년도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은 다 하면 좋은 것은 맞는데 용역사에서는 용역에 대한 결과만 내면 되지만 그것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세수와 수입이 있어야 지출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체납을 받기 위한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천 전체에 대한 어떤 세수 확보에 대한 체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그냥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세수만으로 확충해 오던 기존 방식으로는 앞으로 살림을 살아나가기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맡겨진 역할과 전산상의 처리만 하시면 되지만 옆에 계시는 국장님과 저희 정치를 하는 입장에 있는 선출직들은 체질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60억 손실 우리가 예측했던 것에 대한 보완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
그러면 이 60억 손실 우리가 예측했던 것에 대한 보완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지금 지식정보타운 부분에서 아파트 입주도 일어나고 규모가 큰 기업들이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인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요. 인구가 늘어나면 지방소득세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함된 부분은 거의 보충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위원님, 시민들도 그런 물리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굳이 용역을 하거나 전문가의 식견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예측은 되는 부분이라서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23년도 중앙에서도 지금 국세 세수 결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복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국제적인 사회에서도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도 타격을 입는 것이고 아마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손실에 대해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여러 가지 물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논해 주시고 노력해야겠다라는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23년도 중앙에서도 지금 국세 세수 결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복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국제적인 사회에서도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도 타격을 입는 것이고 아마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손실에 대해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여러 가지 물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논해 주시고 노력해야겠다라는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서 6,400만 원 정도 잡혔고 1차 추경에 1,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번에 5,300만 원이 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거의 추경으로 본예산만큼의 예산이 잡힌 건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서 6,400만 원 정도 잡혔고 1차 추경에 1,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번에 5,300만 원이 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거의 추경으로 본예산만큼의 예산이 잡힌 건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이 부분은 현재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상반기쯤 개발을 완료하고 실제 시·군에서 활용을 할 계획이었는데 아마 개발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올해도 개통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액에 1,160만 원 잡혀있는 것은 작년에 2023년도 지방세정보화사업 운영관리비로 해서 1,160만 원 정도 내시가 내려왔고요. 이번에 5,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은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이 사실 상반기 이후로 준공이 되면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이 개발이 완료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지방세정보화 사업 운영 관리에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운영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한테 5,300만 원 정도 추가 확보하라고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시스템을 개발 중이어서 완료되면 기존에 세웠던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완료가 안 되고 문제점이...
○세무과장 이홍직 네,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다 보니 5,300만 원 정도를 더 세워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 더 세워라. 이렇게 내려왔다는 뜻인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원래 저희가 연간 6,400 정도 예산을 운용했었는데 올해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상반기 정도에 준공이 되면 그 시스템으로 해서 통합관리운영을 하면 이런 운영관리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작년에 저희한테 내시를 1,100 정도로 했고요. 그런데 이게 개발이 늦어지고 준공이 늦어지다보니까 미반영했던 그 상반기 이후의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본예산에 5,4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 정도로 1년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 아니었나요?
○세무과장 이홍직 아닙니다. 상반기 3, 4월경에 그게 준공 예정이었는데 계속 미뤄진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준공 예정을 예상하고 세운 금액이 5,400이었는데 계속 준공이 안 되고 늦어지다보니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더 돈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183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세정 연찬회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10월 중에 세정연찬회 계획이 있습니다. 2기로 나눠서 할 거고요. 연찬회 할 때 시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강원도 강릉 쪽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윤미현 위원 연찬회라는 게 세무과에 계신 분들 워크샵이라든가 정책개발을 위한 비용인가요, 목적이? 이게 해마다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경기도에서 세정 평가를 합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연찬회를 한 7,000 정도 포상금으로 받았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저희가 상사업비 확보한 겁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게 해마다 있나요?
○세무과장 이홍직 연찬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통 한 1박 2일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하고요. 거기서 다양한 내용을 논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사항이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세입 확보를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해서 다양하게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이 된 내용을 가지고 세정시책에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사항이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세입 확보를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해서 다양하게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이 된 내용을 가지고 세정시책에 반영을 합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 우수사례에 관련해서 포상금도 받으셨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소개할 만한 우수사례는 뭐가 있으실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포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최우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가나다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다 그룹에서 평가항목별로 모든 부분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노력상밖에 못 받은 것은 세정평가 점수에서 향상률이 높아야 점수를 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022년도에 향상률이 다 그룹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이상으로 올리기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위그룹에서 상위그룹으로 올라가는 것은 향상률을 높일 수 있지만 저희처럼 최고로 높여 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높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저희가 이렇게 노력상 받은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어려운 가운데에서 세무에 관련해서는 공부를 해도 해도 끝도 없던데 중앙이나 변동, 경제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정책도 귀 기울이셔서 또 스터디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칭찬해 드리고 싶었고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포상금목으로도 예산 수립이 가능하고요. 여기처럼 사무관리비에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번에 한 것은 지방세정연찬회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로도 연찬회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지 않나.
○세무과장 이홍직 시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왜냐하면 연찬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도 하고 토론회도 한다고 하니, 포상금으로 이왕 나와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본예산에서 이런 연찬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 예산 403억 5,785만 원에서 5억 8,087만 원을 감액한 397억 7,6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도시공사 지원 3억 672만 원 증액, 예비비 8억 9,8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5호,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체화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3-76호,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회의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3-77호,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갈현동 1개 동이 신설되어 동의 추천위원이 증가하여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 예산 403억 5,785만 원에서 5억 8,087만 원을 감액한 397억 7,6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도시공사 지원 3억 672만 원 증액, 예비비 8억 9,8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5호,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체화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3-76호,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회의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3-77호,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갈현동 1개 동이 신설되어 동의 추천위원이 증가하여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자료에서는 18쪽인데 조례 11조에 보면 제목에 “실비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다른 곳에는 “수당과 여비”라고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를 정비하면서 통일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자료에서는 18쪽인데 조례 11조에 보면 제목에 “실비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다른 곳에는 “수당과 여비”라고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를 정비하면서 통일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들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다른 과 조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주연 지금 이 과에도 바로 다음에 심의할 조례안에 내용은 같은데 “수당과 여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은 같은데 이런 부분은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통일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는 25쪽부터입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책자로는 30쪽인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현행과 개정안에 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2조에 현행, 개정안은 제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개정안 제4조로 되어 있고요. 제4조, 개정안 제5조로 되어 있고 제5조, 개정안 제2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타? 저희 책자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이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는 25쪽부터입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책자로는 30쪽인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현행과 개정안에 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2조에 현행, 개정안은 제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개정안 제4조로 되어 있고요. 제4조, 개정안 제5조로 되어 있고 제5조, 개정안 제2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타? 저희 책자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위원회의 기능이 현행에 제5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변경을 보면 제2조로 올라갈 사항이라 변경안에는 제2조로.
○위원장 이주연 내용상 신·구조 조문은 이런데 나중에 전체적인 조례에는 2조 숫자에 맞춰서 2조, 3조 숫자에 맞춰서 3조로 정리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현행을 기준으로 변경사항을 정리하다보니까 현행에 5조가 2조가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해했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서 나와 있어서 오타가 났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2조가 앞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조례에 있어서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일부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비용추계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올해 이번 회기부터는 비용추계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담아 있어서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조례가 지시성이 있고 조례에 대해서 참된 제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비용추계가 없이 그냥 얼마의 금액이 산정되어서 든다 또는 들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답변이 들고 날고 했었는데 이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일부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비용추계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올해 이번 회기부터는 비용추계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담아 있어서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조례가 지시성이 있고 조례에 대해서 참된 제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비용추계가 없이 그냥 얼마의 금액이 산정되어서 든다 또는 들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답변이 들고 날고 했었는데 이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항목이 있어서 시민들께 안내를 드릴 차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비비가 신설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항목이 있어서 시민들께 안내를 드릴 차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비비가 신설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보통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내에서 편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비비에서 사실은 재난재해 목적으로도 예비비가 사용이 가능한데 지나번에 오송지하차도 문제로 일부 보도에서 몇 개 시·군이 재난재해예비비가 없다, 이런 보도사항이 좀 나오는 게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겨울에도 재난재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재난재해예비비를 편성을 해 놔서 일반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사실 예비비의 사용이 재해·재난 시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단지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런 기사가 생기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필요한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의미, 의지를 담은 예비비로 시민들께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예비비 총액이 더 증액이 되거나 하는 것은 없는 부분인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박주리 위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예비비의 비율이 전체 총액 대비 너무 과한 것은 지양하라고 한 바 있으니 이 점 잘 유념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해예비비를 별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예비비에서 재난·재해 대응을 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이번에 이런 재해예비비가 새롭게 편성된 만큼 예비비의 용처에 맞게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금 일반회계 예산의 0.2%가 재난·재해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이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10억입니다.
○하영주 위원 예비비를 재난·재해 목적으로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은 사전에 우리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다 알고 있지만, 시민들도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의 얼마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예비비에 대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세출 총액의 1% 범위 이내에서 편성한다라고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30쪽을 보시면 예비비가 1차 추경에는 1.35%가 잡혔고 2차 추경에서는 1.05%로 여전히 1%가 넘는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예비비에 대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세출 총액의 1% 범위 이내에서 편성한다라고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30쪽을 보시면 예비비가 1차 추경에는 1.35%가 잡혔고 2차 추경에서는 1.05%로 여전히 1%가 넘는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2차 추경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삭감과정을 거치면서 남은 예비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한 상태인데 기타 항목에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 이렇게 3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비용은 내부유보금으로 넣어놨어야 마땅한데 그때 이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추경에도 1%가 넘는 1.05%로 올라왔는데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일반예비비로 봤을 때는 1%를 넘지는 않고요. 3개를 다 합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일반예비비로 봤을 때는 1% 이내로 편성을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주연 말씀하신 대로 내부보유금으로 항목을 넣었어야 됐는데 그 항목을 넣지를 못해서 일반예비비로 표시가 같이 넣는 바람에...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사실 내부유보금으로 하나의 항목을 더 만들어서 넣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예비비로 다 편성이 되는 바람에 1%가 넘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2차 추경을 마치고 나면 이 부분은?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금은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정이 되어서 예비비는 1%를 넘지 않는다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재난예비비로 지금 10억을 뺐기 때문에 1%가 안 넘게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빼도 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지금 0.8%로 저희는 잡혀 있거든요.
○위원장 이주연 재난예비비 10억을 제외하면 0.8%로 표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안은 그런데 추경을 거치고 나면 그렇게 수정되어서 표시될 것이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이게 지금 수정된 사항으로 추경에 올라온 상태인 거죠.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런 오해가 없고 또 예비비가 어쨌든 1%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표시된 것은 좀 내부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실은 이 질문은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법률적인 재판 내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핸들링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서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적극행정담당관으로 부서가 분리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 쪽으로 질문드리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황선희 위원 지금 아까 세무과에서 보고된 바로는 지방세, 재산세가 약 72억 감 추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내년에도 여러 가지 경기 전망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현재 과천시도 70억 정도가 감 추경이 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향후 사실 과천과천지구나 지식정보타운에 아직도 공공청사나 기타 등등 투자해야 될 예산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논 건 있고요.
○황선희 위원 지식정보타운에 들어갈 예산은...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공공기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황선희 위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투자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이 될 거라는 예측은 하고 있지만 지금 과천시에서 다르게 옛날에는 재산세 부분이 가장 세입이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업이 들어오면서 지방소득세가 사실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입주가 계속 시작되면 세입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아직은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예전에 비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과천시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보다는 어쨌거나 집값이나 이런 부분도 회복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전망으로는 지금 정도의 투자와 경상경비 사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과천과천지구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들었을 때도 역시 공사와 같이 잘 의논하고 협력을 한다면 크게 재정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과세물건 증가로 재산세 세입이 증가된다고 전망이 되어 있고 현재에도 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올해는 사실 재산세는 감이 좀 됐고요.
○황선희 위원 재산세는 감이 되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늘고 있어요.
○황선희 위원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그래도 올라왔더라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기업으로 들어오는 그 종사원들이 내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그 세입이 어떻게 잡힐지는 사실 불특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내년 경기 상황에 맞는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는 감액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는 감액이 예상이 되고 있고.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황선희 위원 그 외 과천시가 세입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국·도비 사업이나 여러 가지 기타 공모사업에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 5억 403만 3,000원에서 9,000만 원을 증액한 5억 9,4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무행정 운영에서 소송 패소시 배상금을 9,000만 원 증액하여 총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8호,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현행 과천시 인사위원회가 기능을 대행 중인 과천시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의견제시·면책 건의 기능 등을 강화함으로써 적극행정에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 5억 403만 3,000원에서 9,000만 원을 증액한 5억 9,4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무행정 운영에서 소송 패소시 배상금을 9,000만 원 증액하여 총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8호,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현행 과천시 인사위원회가 기능을 대행 중인 과천시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의견제시·면책 건의 기능 등을 강화함으로써 적극행정에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49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49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151페이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거에 대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과천시의회에도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에서 증감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변호사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과천시의회에도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에서 증감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변호사 비용인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슬러지 소송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차원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이 사업은 당초에 과천시 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됐던 사업인데...
○황선희 위원 이게 2010년도에 시작된 사업인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황선희 위원 2010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시 예산이 아니라 민간 자본으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투법에 의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절차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사업이 확정돼야 하는데 이게 2014년도 경기도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황선희 위원 경기도 감사에서 정확한 지적내용이 뭘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하지 않고 시설물이 설치됐다라는 점하고.
○황선희 위원 인허가 문제인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황선희 위원 인허가 문제로 지적을 받은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절차 없이 그런 인허가 행위가 이루어졌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경기가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의 인허가 문제점이 가장 크게 지적돼서...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은 민투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입찰 없이 바로 계약행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 하자들이 여러 가지가 드러나서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감사 지적이 됐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은 민투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입찰 없이 바로 계약행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 하자들이 여러 가지가 드러나서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감사 지적이 됐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게 과천시 행정의 문제로 간주되는 바람에...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환경사업소장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했던 계약부터 문제가 돼서...
○황선희 위원 2010년부터 2013년 그 사이에?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런 계약이라든지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 그리고 그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시설물 설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황선희 위원 설치 이후에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가동을 할 수가 없는 게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허가에 해당되지 않아서 인허가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 시설물은 어느 정도 완공이 된 상태에서 인허가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감사의 지적을 받은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절차가 뒤집어져 있는 거죠. 시설물이 설치되기 이전에 그러한 입찰공고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공람이라든지 주민공청회라든지에 대한 절차를 거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나중에 2014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 감사 지적 이후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 감사 지적 이후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황선희 위원 여러 가지 시도는 어떤, 과천시에서 자체에서 시도를 한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이 사업을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받아내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황선희 위원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시설에 대한 소유권.
○황선희 위원 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시가 갖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런데 그 부분을 해당 업주에게 이야기하고 시설물을 다 설치하고 그거를 과천시에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사업진행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업체 쪽에서 투자자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투자자들이 반대해서 기부채납이 안 되고 그래서 사업이 무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업체 쪽에서 투자자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투자자들이 반대해서 기부채납이 안 되고 그래서 사업이 무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경기도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3, 4년간 과천시는 행정절차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전혀 감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나름대로의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검토라는 게 법적인 기준에 부합하게 정확한 검토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소송이 걸린 이유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의 주체를 과천시장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넘겨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으니 이걸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자를 업체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업체에서 했고 그거를 저희 시에서는 현행법상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해서 무산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걸린 거고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시에서 행한 행위, 행정절차로 인해서 시설물이 건립됐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 보니 과천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어떤 책임이냐면 행정절차를 진행한 부분에 대한 책임. 그게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거를 차후적으로 지금 소송이 끝난 이후에 따져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문제되는 건 어쨌든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천시에 귀책사유가 있다, 계약서상에. 법원의 판단은 그거거든요. 계약서에는 과천시가 회사에 행정적인든 재정적이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협력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게 지금 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린 거고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시에서 행한 행위, 행정절차로 인해서 시설물이 건립됐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 보니 과천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어떤 책임이냐면 행정절차를 진행한 부분에 대한 책임. 그게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거를 차후적으로 지금 소송이 끝난 이후에 따져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문제되는 건 어쨌든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천시에 귀책사유가 있다, 계약서상에. 법원의 판단은 그거거든요. 계약서에는 과천시가 회사에 행정적인든 재정적이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협력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게 지금 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관건이 아니라 현재 법원에 패소한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의해서 패소를 했고 모든 사업비를 과천시가 책임을 지고 그 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법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고 또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시험가동도 하고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과천시에서도 일정 부분 행정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사업주가 이야기한 것만큼 과천시가 그 업체에 피해를 주었느냐는 거는 저희는 법원의 판단하고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고 또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시험가동도 하고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과천시에서도 일정 부분 행정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사업주가 이야기한 것만큼 과천시가 그 업체에 피해를 주었느냐는 거는 저희는 법원의 판단하고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된 겁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과천시에서는 대법원 상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 입장에서는 그 시설물이 설치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정말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정확하게 입증해야 그래야 우리는 그 비용에 대한 지불을 할 의무가 생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 업체 측에다가도 그 부분을 증명하라고 저희는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명확하게 증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손해가 났다는 부분을 대법원에서 인정해서 배상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불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라는 게 저희 입장인 겁니다.
○황선희 위원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도 패소를 할 경우에 우리가 배상해야 될 배상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60에서 6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액 플러스 그다음에 금융비용, 이자비용까지 해서.
○황선희 위원 금융비용, 이자비용까지. 그렇다면 패소를 할 경우 확정이 될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저희 시의 대응책, 그 예산을 어디서 갖고 오시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예산은 지금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번 2회 추경에 환경사업소에서 그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들어왔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을 통해서 배상금액이 지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예산을 어디서 편성될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서가 아니라 환경사업소에 문의를 할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환경사업소에서 아마 요구가 들어왔을 거고요. 배상이 되면 대부분 다른 모든 법적 이해관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따로 있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 그러면 적극행정담당관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 현재.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는 지금 상고하고 그다음에 상고에 대한 보충질의 서면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하고 그리고 변론기일이 잡히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2010년부터 약 14년간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그동안 13년 동안 이 사건에 펼쳐진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행정을 했던 당사자가 현장에 지금 앉아계시는 담당관님이나 아니면 환경사업소에 계신 현재 소장님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것과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환경사업소 특별회계로 올라왔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 적극행정담당관께 드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니 경기도에서 사무감사 지적받았을 때 내용의 주 핵심은 그린벨트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였었다,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아니면 주민공람·공청회 등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경기도 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행정을 했던 당사자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징계가 또 아니면 어떤 권고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것과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환경사업소 특별회계로 올라왔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 적극행정담당관께 드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니 경기도에서 사무감사 지적받았을 때 내용의 주 핵심은 그린벨트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였었다,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아니면 주민공람·공청회 등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경기도 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행정을 했던 당사자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징계가 또 아니면 어떤 권고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었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아마 훈계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훈계?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윤미현 위원 훈계는 공무원 세계에서 어떤 정도의 징계인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훈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냥 “이런 지적이 있었어, 앞으로 조심해” 이런 정도의 차원인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훈계로 지나쳐버리기에는 이 결과가 지금, 저희 특별회계 예산에는 70억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외부에서는 관사 팔아서 패소금, 배당금 물어주게 생겼네라고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훈계 정도로 끝날 일이었는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2014년도 8월에 과천에서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회의결과 과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방식은 BOT였나요, BTO였나요?
또 두 번째로는 2014년도 8월에 과천에서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회의결과 과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방식은 BOT였나요, BTO였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사업추진방식은 설립하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어서 아마 그게 BOT방식일 겁니다.
○윤미현 위원 이 업체에서 요구한 방식과 저희 시에서 받아들인 방식이 달랐는데 다르다 하더라도 인허가 문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소유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책임은 이 업체에 있었을까요, 저희 행정에 있었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일단은 하수슬러지처리사업하고 관련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케이엠에너지라는 사업체에서 특허를 받아서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과천시에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는 이 사업제안을 별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제처리를, 각 전 부서에 문서를 뿌려서 해당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일단은 케이엠에너지라는 사업체에서 특허를 받아서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과천시에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는 이 사업제안을 별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제처리를, 각 전 부서에 문서를 뿌려서 해당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윤미현 위원 그건 어느 어느 부서에 그 당시에 전달이 됐나요? 해당 부서가 어디 어디였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때 당시면 아마 환경위생과라든지 도시정책과, 건축과 그런 부서들이 될 겁니다.
○윤미현 위원 3개 부서였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정확히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로는 그 정도 부서들이 아마 관련 부서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 정확한 자료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그 가운데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회피 때문에 이 업무가 안 이루어졌을까요, 협조가?
그 가운데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의 회피 때문에 이 업무가 안 이루어졌을까요, 협조가?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글쎄요, 그때 당시는 제가 그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생활환경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그 당시에 이 업무를 하셨었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건 폐기물, 폐촉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폐기물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폐촉법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톤수의 문제였나요, 아니면 처리방식인가요?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말고 환경위생과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나요?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말고 환경위생과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서와 운영계획서를 사전에 심의받고 그 계획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윤미현 위원 그러면 하자가 있어서 통과를 안 시켜주셨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는 문제는 법적으로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협조사항에서 어떤 공문을 어떤 식으로 답변을 보내셨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문서는 해당 부서에서 문서를...
○윤미현 위원 다 같이 회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부서마다 각자의 답변을 주시는 형식을 취하셨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보통 의제 처리할 때는 각 부서별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조율하거나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댄 적은 없고 해당하는 법률에 대한 검토를 각자 부서에서 하셨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해도 될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했을 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이고, 2014년도 8월에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는 건 그런 절차들이 다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기도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회의가...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이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 말고 그 이후에 부서별로 저희들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해결방식을 취해갈까요라는 것을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회의는 많이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때 나온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BOT방식, BTO 이거에 대한 방식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문제가 이래서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였나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거기서 나오는 게 문제가 됐던 도시계획시설결정 부분 어떻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그 시설을 가동해야 하는데 가동하기 위해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과천시장의 소유가 아니면...
○윤미현 위원 자, 소유문제를 말씀하셔서 그러면 제가 향후에 대해서 대안을 여쭤볼게요.
이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지금 흐름상에서는 패소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이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지금 흐름상에서는 패소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70억 가칭 가금액 그것을 배상금으로 지불하고 나면 그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과천시의 것이 되는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될 경우는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 행정절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개 부서일지 4개 부서일지 기억으로만 답변하셨습니다만 그 부서가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면 저 시설은 가동이 되는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불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지금 불가능한 이유가 행정적인 이유잖아요. 그런데 왜 그 당시 그 업체에다가는 BOT가 됐든 BTO 됐든 지금 우리가 돌리기가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그 사업을 그들에게는 돌려라라고 하고 그냥 시간으로 버티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오늘의 결과 아닐까요?
앞으로 저거는 행정적인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 시설이 저희의 소유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저 시설을 지금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지거나 지상에 있든 지하에 있든 어떤 변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저희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가동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저거는 행정적인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 시설이 저희의 소유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저 시설을 지금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지거나 지상에 있든 지하에 있든 어떤 변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저희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가동할 수 없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사업소가 이전해서 지하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 시설을 현재에 있는 시설에 공정라인에 연결해서 시설을 가동하는 게...
○윤미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시설을 이전해서는 아직도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극행정관께서는 이 법률적인 것을 다루고 계시지만 의회에서는 책임소재에 따라서는 70억에 해당하는 이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훈계에만 멈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각 부처별로, 지금 이 판결문을 보면 시청에서 공무원분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일어난 피해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내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누군가의 책임에 의해서 어떤 행정적인 미스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다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은 70억이라고 하는 이것을 물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향후 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운영이나 아니면 해결방안이나 저것이 고철덩어리가 돼서 보상을 받을 땐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저희한테 들어와야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더 붙어서 안 되는데요라는 이유만으로 추경에서 이것을 통과시켜드리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린 예산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거 소유권 저희 시로 귀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은 70억이라고 하는 이것을 물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향후 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운영이나 아니면 해결방안이나 저것이 고철덩어리가 돼서 보상을 받을 땐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저희한테 들어와야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더 붙어서 안 되는데요라는 이유만으로 추경에서 이것을 통과시켜드리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린 예산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거 소유권 저희 시로 귀속이 되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다음에 운영하실 생각은 법적으로 근거가 이 행정적인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돌릴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 시설을 우리 소유로 했을 경우에는...
○윤미현 위원 달라집니까, 행정이?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전혀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민투법이 아니고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투자했을 경우에 필요한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직접,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 시가 설비하고 운영하는 거잖습니까.
왜냐하면 민간이 투자했을 경우에 필요한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직접,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 시가 설비하고 운영하는 거잖습니까.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해당하는 법을 다르게 적용해서는 이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윤미현 위원 그쪽으로 노력을 해보시겠다, 그렇게 들으면 될까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 법무팀에서 하는 것은...
○윤미현 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것은 환경사업소 쪽에 나머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통과돼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임여부와 그 이후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최대한 이걸 복구해가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안 계시는데 반드시 대안을 의회에다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해명을 하셔야 될 걸로 다시 말씀드리고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통과돼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임여부와 그 이후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최대한 이걸 복구해가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안 계시는데 반드시 대안을 의회에다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해명을 하셔야 될 걸로 다시 말씀드리고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관사를 팔아서 현재 40억이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절대 손댈 여지도 없고 생각할 여지도 없고 전혀 생각해보시지 않고 계시는 거죠?
아까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관사를 팔아서 현재 40억이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절대 손댈 여지도 없고 생각할 여지도 없고 전혀 생각해보시지 않고 계시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질문의 요지가...
○하영주 위원 생뚱맞기는 하지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 금액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니라는 의미신가요?
○하영주 위원 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사실 여기저기 쓰자면 목적성 없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관사를 팔아서 저는 목적성 없이 여기저기 쓰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관사 그 자체 비용도 다른 기금으로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는 돈을 함부로 넘보지 말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기저기 쓰자면 목적성 없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관사를 팔아서 저는 목적성 없이 여기저기 쓰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관사 그 자체 비용도 다른 기금으로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는 돈을 함부로 넘보지 말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하 위원님, 제가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 비용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까지라도 그런 여론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영주 위원 혹시 그렇게 할까봐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윤미현 위원 그 돈을 거기다 쓰는 거 아니고요.
○하영주 위원 물론 알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 과에 법무팀이 있어서 지금 조례 올라온 게 굉장히 많은데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례에 따라서 대부분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9년에 제정됐고 그전에는 과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고 있었습니다. 2019년 제정 조례 이전에는 과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조 이름도 실비보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수당과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도 천차만별로 실비변상 조례만 있었던 걸 실비변상 조례 및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수정해오신 데도 있고 아예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거기에 그냥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예 삭제해서 올라온 개정안도 있고, 같은 내용인데 굉장히 다른 형태로 지금 조례들이 올라와서 이 부분은 법무팀에서 한번 정비·통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 과에 법무팀이 있어서 지금 조례 올라온 게 굉장히 많은데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례에 따라서 대부분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9년에 제정됐고 그전에는 과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고 있었습니다. 2019년 제정 조례 이전에는 과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조 이름도 실비보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수당과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도 천차만별로 실비변상 조례만 있었던 걸 실비변상 조례 및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고 수정해오신 데도 있고 아예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거기에 그냥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예 삭제해서 올라온 개정안도 있고, 같은 내용인데 굉장히 다른 형태로 지금 조례들이 올라와서 이 부분은 법무팀에서 한번 정비·통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고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건 일정한 룰이 있고 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개정하게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거고 그 원칙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부서에서는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조항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 조항이 안 들어가도 상위법에 이미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 가능하니 조항에 포함 안돼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해도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도 가능합니까라고 해서 수긍하고 저희의 의견을 따라서 조례를 제·개정하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도 그쪽 부서에서 그래도 우리는 필요하니까 넣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조례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거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기존에 있으니 그 조례를 준용하면 되니까 아예 필요 없으니 빼라, 너희들이 안 빼면 우리가 빼버리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규격화, 형식화는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너무 생각이나 사고의 틀을 한쪽으로 몰아간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례를 제정하는 담당자들이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는 저희가 그 용어선택까지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말씀하신 대로 부서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같은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앞서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3건이 올라왔는데 3건이 같은 과에서 다르게 올라와서 그게 너무 눈에 띄어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한 연구용역모임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 내용 중에도 정비할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저희 연구모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한 과에서 같은 내용인데 눈에 띄게 다른 건 누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한 연구용역모임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 내용 중에도 정비할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저희 연구모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한 과에서 같은 내용인데 눈에 띄게 다른 건 누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저희가 의견을 줄 때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의견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부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의 의견이 추가돼서 조례가 제·개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적극행정담당관이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자치행정과장 최준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인 703억 9,763만 원에서 3,809만 원을 증액한 704억 3,5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1,680만 원, 직원 후생복지에 600만 원, 문화교육센터활성화에 500만 원, 주민자치활동지원에 2,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2,422만 원, 보전지출에 3,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2,760만 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3,352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79호,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 개정 이유는 문화교육센터 수강료와 사용료 징수 및 감면기준을 현실화하고 불합리 또는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모사업 예산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2023-80호,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관련 조항 신설 및 조례 위임규정에 따라 과천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2023-81호,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과 인용하는 과천시 자치법규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문장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023-82호,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인용하는 과천시 자치법규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폐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문장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인 703억 9,763만 원에서 3,809만 원을 증액한 704억 3,5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1,680만 원, 직원 후생복지에 600만 원, 문화교육센터활성화에 500만 원, 주민자치활동지원에 2,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2,422만 원, 보전지출에 3,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2,760만 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3,352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79호,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 개정 이유는 문화교육센터 수강료와 사용료 징수 및 감면기준을 현실화하고 불합리 또는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모사업 예산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2023-80호,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관련 조항 신설 및 조례 위임규정에 따라 과천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2023-81호,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과 인용하는 과천시 자치법규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문장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023-82호,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인용하는 과천시 자치법규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과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폐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문장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장의 책무와 국기의 점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므로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단체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장의 책무와 국기의 점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므로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단체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반려견 산책활동에 지역 방범 순찰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참여형 공동체 치안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과천시장과 순찰대의 책무, 순찰대의 활동 및 범위, 연계사업, 활동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반려견 산책활동에 지역 방범 순찰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참여형 공동체 치안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과천시장과 순찰대의 책무, 순찰대의 활동 및 범위, 연계사업, 활동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의견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 조율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 조율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일단 프로그램수강료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상한액을 1만 원 올리셨어요, 4만 원. 여전히 최근 물가 같은 걸 고려했을 때 현실화 된 요금이라고 봐야 할지 조금 의문인데, 상한액을 꼭 조례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프로그램수강료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상한액을 1만 원 올리셨어요, 4만 원. 여전히 최근 물가 같은 걸 고려했을 때 현실화 된 요금이라고 봐야 할지 조금 의문인데, 상한액을 꼭 조례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강사는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금액을 많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상한액을 두고, 왜 그러냐면 각 자치센터마다 금액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상한을 해서 4만 원 다 맞췄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강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찾기 어렵겠지만 4만 원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물론 상한액이니까. 그런데 이걸로는 운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고요. 내지는 이 상한액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러한 상한액을 두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안을 검토해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의견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이번 의견도 저희가 자치센터에서 동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조례에 올린 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좀 많이 저렴한 것 같아서 운영상 나중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제가 사전에 드린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17조4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연령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실제로 이게 이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이것이 차라리 어떤 명시조항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렸었다가 조금 더 후단에 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다음에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제가 사전에 드린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17조4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연령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실제로 이게 이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이것이 차라리 어떤 명시조항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렸었다가 조금 더 후단에 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간담회 때도 많은 논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하다가 그런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당시에 연령 비율을 청년을 넣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일몰될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사업인데 다만 세대가 넘어가면서 대략 80년대 이후의 세대부터는 이런 사회적 활동을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또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비단 청년으로 머무르지 않고 40대, 50대가 됐을 때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과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세대 간에 융합이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제안을 드렸었던 거였고요. 앞으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나가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정 연령으로만 국한되지 않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17조에서 보면 6년 종료 후에 2년 경과를 하면 재위촉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부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17조에서 보면 6년 종료 후에 2년 경과를 하면 재위촉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2년만 쉬고 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해서 이 조례를 차라리 없애자고 하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텀을 더 늘리자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6년하고 2년 쉬면 다시 또 위촉할 수도 있다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도 저희가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단은 조례에 6년하고 2년 쉬면 다시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넣자, 그래서 저희가 의논과 결론 끝에 내린 사항인데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특정인들만을 위한 친목단체로 전락되는 그런 측면도 솔직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고루 참여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과천시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많은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이고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예산에 있어서 일부 의결권도 가지고 지금보다 더 시민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전에 과천시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고요.
저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찾아봤더니 주민자치회를 한 번에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지자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위한 조례를 두고 시범운영을 해 봐서 적절하게 받아들여지면 이렇게 전환을 하고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도 지금 당장 전환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항목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받아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논의를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과천시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많은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이고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예산에 있어서 일부 의결권도 가지고 지금보다 더 시민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전에 과천시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고요.
저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찾아봤더니 주민자치회를 한 번에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지자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위한 조례를 두고 시범운영을 해 봐서 적절하게 받아들여지면 이렇게 전환을 하고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도 지금 당장 전환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항목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받아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논의를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도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회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지금 다른 지역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사장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더 많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많이 시도하다가 아직 하지를 못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병행을 하면서 하여튼 그런 것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과천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8만 1천 명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롤모델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위원회로 되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제가 지금 갑자기 구체적인 생각이 안 나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황선희 위원 주민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 운영권 이런 문제 등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팀장님 설명이...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팀장님 설명이...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지난 의회에 부결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황선희 위원 조례 개정에 있어서 지난 8대에서 부결이 되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의회의 책무로 남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모두 당황스러워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우리 담당과랑도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가 지금 조례 시행규칙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감면기준이...
○우윤화 위원 개정안에 보면 마 부분이 새로 수정이 되고 자 부분이 신설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를 50%를 했고요. 우수자원봉사자 모바일증 소지자 20% 그것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부분이 수정되었던 사유나 신설된 사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는 3명이지만 가족아동과에서 일괄 조례로 해서 2명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넣었고요. 우수자원봉사자는 100시간 이상 인센티브 제공을 해서 수강료 20% 감면하는 그거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수자원봉사자에게, 100시간 이상 소지하신 분에게 혜택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신설하신 것이고. 기존에는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자녀에게 50% 혜택이었으나 이번에 신설된 사항으로는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까지 해서 수정해서 올리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부모와 자녀까지 포함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문화교육센터 수강료 감면기준이 좀 더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되면 좋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특히 젊은층이 어려워 하는 게 회의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사회초년생은 출근, 특히 젊은 분들은 6시까지 근무시간인데 주민자치 시간이 거의 5시나 6시 이러니까 퇴근을 하고 오기에는 회의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제일 좀 큰 요인 중의 하나여서요. 회의시간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회의시간을 매번 6시, 7시, 8시 이렇게 늦추기 어렵다면 격월로라도 이런 사회초년생, 젊은층에 대한 배려가 회의시간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되면 좋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특히 젊은층이 어려워 하는 게 회의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사회초년생은 출근, 특히 젊은 분들은 6시까지 근무시간인데 주민자치 시간이 거의 5시나 6시 이러니까 퇴근을 하고 오기에는 회의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제일 좀 큰 요인 중의 하나여서요. 회의시간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회의시간을 매번 6시, 7시, 8시 이렇게 늦추기 어렵다면 격월로라도 이런 사회초년생, 젊은층에 대한 배려가 회의시간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위원장님 말씀도 잘 새겨듣겠고요. 다만, 시간 조정 같은 것은 각 주민자치센터의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기존에도 한번 이런 것 해서 저녁 늦게도 해봤는데 더 잘 안 되더라고요. 젊은층들은 돈도 벌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직장 다니기 때문에 저녁 때 나오기도 어렵다.
○위원장 이주연 바로 그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그것인데. 지금 구성원들이 4시, 5시 이렇게 참여하기 편하신 구성원들이니까 그분들한테 회의시간 결정을 맡겨 놓으면 아무래도 편하신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젊은층은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것인데 젊은층이 만약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또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구성원에는 젊은층이 많이 없어서 그런 회의시간에 대한 이야기, 논의 구조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배려 차원에서 권유, 한번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당연히 4시, 5시가 편하신 분들이 모여있으니까 저녁에 하는 게 당연히 불편한데 그렇게 해서 젊은층을 더, 다양한 계층을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원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아까도 박주리 위원님이 그런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젊은층들이 오기가 참 힘들다보니까 주민자치 연령분들이 상당히 연령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도 항상 그 시간인데 점차 가다보면 더 좋아질 때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할 날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젊은층들이 오기가 참 힘들다보니까 주민자치 연령분들이 상당히 연령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도 항상 그 시간인데 점차 가다보면 더 좋아질 때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할 날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다음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책자로 87쪽부터입니다.
그러면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건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다음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책자로 87쪽부터입니다.
그러면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위원장 이주연 어떤 배경으로 구성하게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반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자원봉사센터를 소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처음 구성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구성의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표준안 조례가 내려왔고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시 민관협력 기반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자원봉사는 별도로 해서 부서를 별도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는 재난현장이라는 말이 붙어서 안전재난과 소관의 업무는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재난현장에 중심을 둔 게 아니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여기에 중심을 둬서 이 과에서 그런 조례와 함께 지원단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박주리 위원 이런 조례가 일단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점점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관의 노력만으로는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울 때 민관이 협동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반갑게 생각이 됩니다만 재난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실제로 신속하게 가동이 되려면 세부적인 운영방안, 세부지침, 모집과 관련된 그런 매뉴얼들이 이 조례 통과와 동시에 바로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런 가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내일 당장 재난이 닥쳐도 과천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다만, 어제도 의회에서 소방시설 볼륨 삥 하는데 의원님들 그냥 이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다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보면 소방점검을 하는데 직원들 윙 소리 나면 그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 배이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대책본부 실무반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만약에 지진이 난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대처할 능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웃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준엄하게 꾸짖어주시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재난상황에 대해서 긴민하게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최근에 모로코에서 지진이 났는데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라고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구하러 올 사람이 부족해서 더더욱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과천시가 더욱더 자연재해에서도 안전한 과천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봉사지원단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좀 더 체계화, 구체화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지금 다 되어 있고요. 통합자원봉사는 민간이 하기 때문에 행정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민간인 단장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장 해서 거기는 상황총괄, 모집·배치, 활동관리, 활동지원 모든 게 완벽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육성법에서 새마을 보조금 지원 사업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사업 명시해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구 띄어쓰기라든지 조례 3조, 4조 인용조례만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크게 쟁점이 될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PPT자료 제시)
지금 화면에 보시는 PPT 사진은 일반적인 맑은 날의 태극기 게양대입니다.
(PPT자료 제시)
다음, 제가 이번 카눈이 온 8월에 전반적으로 관내를 다 돌아봤습니다. 제 관점으로 좋은 예를 뽑아봤습니다. 정부청사에 보면 다 국기나 그 외 관변단체기를 다 걷었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드리공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는 과천경찰서이고 저 위에는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 국기게양도 다 국기를 떼어서 아마 보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PPT자료 설명을 위해 직원에게)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제 입장에서 본 국기 게양의 나쁜 예라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저기 첫 번째 있는 것은 관문체육공원인데 저렇게 보시다시피, 두 번째는 더 자세하게 찍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내 시청입니다. 시청인데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과천시청 관내 국기가 4개나 걸려있는데 제일 우측에 있는 국기가 과천시청에 있는 국기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관문체육공원에 아까 보시다시피 국기만 확대해서 찍었는데, 과장님 잘 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국기를 하향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다른 시 사례입니다.
원칙으로는 국가법령에 의해서 저렇게 우리나라 국기가 제일 가운데이고 상단으로 달아야 합니다. 다른 시 의왕시나 인근의 사례를 가져왔는데 차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시청이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일시하게 달려있는데 만일에 조례 개정 후에는 우리나라 태극기가 제일 높이 상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PPT자료 설명을 위해 직원에게) 그러면 PPT 아까 안 좋은 예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저 국기는 어떤 시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PPT자료 제시)
지금 화면에 보시는 PPT 사진은 일반적인 맑은 날의 태극기 게양대입니다.
(PPT자료 제시)
다음, 제가 이번 카눈이 온 8월에 전반적으로 관내를 다 돌아봤습니다. 제 관점으로 좋은 예를 뽑아봤습니다. 정부청사에 보면 다 국기나 그 외 관변단체기를 다 걷었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드리공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는 과천경찰서이고 저 위에는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 국기게양도 다 국기를 떼어서 아마 보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PPT자료 설명을 위해 직원에게)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제 입장에서 본 국기 게양의 나쁜 예라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저기 첫 번째 있는 것은 관문체육공원인데 저렇게 보시다시피, 두 번째는 더 자세하게 찍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내 시청입니다. 시청인데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과천시청 관내 국기가 4개나 걸려있는데 제일 우측에 있는 국기가 과천시청에 있는 국기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관문체육공원에 아까 보시다시피 국기만 확대해서 찍었는데, 과장님 잘 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국기를 하향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다른 시 사례입니다.
원칙으로는 국가법령에 의해서 저렇게 우리나라 국기가 제일 가운데이고 상단으로 달아야 합니다. 다른 시 의왕시나 인근의 사례를 가져왔는데 차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시청이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일시하게 달려있는데 만일에 조례 개정 후에는 우리나라 태극기가 제일 높이 상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PPT자료 설명을 위해 직원에게) 그러면 PPT 아까 안 좋은 예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저 국기는 어떤 시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약간 보기에 낯뜨겁고 부끄러움을 제가 느끼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저게 올해 2023년도 8월 10일 카눈이 왔을 때, 상당히 우리 과천시는 다른 시보다 살기도 좋고 품위도 있고 다들 지식층이고 한데, 갑자기 태풍이 오기는 왔어요. 태풍이 예고하고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돌아보니까 아니, 국기가 저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보십시오. 첫 번째는 국기를 가지고 국기를 국기게양대에 묶어놨어요. 두 번째 사례는 청소년수련관에 국기를, 통제구역 있죠, 통제구역 그 끈으로 나쁘게 말하면 칭칭 묶어놨습니다. 세 번째는 보십시오.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저것은 금지구역 끈도 아니고 이상한 노끈 같은 것으로 묶어놨습니다. 그 외에 제가 7개 동을 다 돌아봤는데 국기가 달려 있는 데도 있고 저렇게 저런 형태로 묶여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국기를 나중에 저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합니까?
보십시오. 첫 번째는 국기를 가지고 국기를 국기게양대에 묶어놨어요. 두 번째 사례는 청소년수련관에 국기를, 통제구역 있죠, 통제구역 그 끈으로 나쁘게 말하면 칭칭 묶어놨습니다. 세 번째는 보십시오. 자세히 안 보이겠지만 저것은 금지구역 끈도 아니고 이상한 노끈 같은 것으로 묶어놨습니다. 그 외에 제가 7개 동을 다 돌아봤는데 국기가 달려 있는 데도 있고 저렇게 저런 형태로 묶여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국기를 나중에 저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국기는 기존에는 태우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빨아서 깨끗이 활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아까 8월 10일 카눈이 왔을 때 저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왔다, 그러면 국기를 걷기는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걷어서 저렇게 묶어놔요? 저것은 아닌 것 같죠?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하영주 위원 아무리 비가 온다 하더라도 걷어서, 다른 청사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에어드리공원 같은 경우는 다 걷어서 어디 접어서 아마 보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과장님 국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국기와 국기봉이 떨어졌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관리라든지 또한 첫째,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라 애국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마음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저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조금 더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에는 과장님 국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국기와 국기봉이 떨어졌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관리라든지 또한 첫째,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라 애국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마음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저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조금 더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과천에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과천에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왜냐하면 제가 조례 개정발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이, 다들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관심 있게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왜냐하면 제가 조례 개정발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이, 다들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관심 있게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잘 새겨듣고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자료 준비까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 조례는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셨고 내용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셨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냐고 여쭸는데 이의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료의원께 묻지 않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구분해서 질문하지 않고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구분해서 질문하지 않고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주연 네.
○윤미현 위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올 때 저희가 비용추계에 대해서 같이 올려줄 것을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통은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올 때 저희가 비용추계에 대해서 같이 올려줄 것을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2023년도 행정사무에서 저희한테 검토의견이 나온 사항이고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이 발의해서 하게 된 것이고 비용추계 같은 것은 5,000만 원 이하는 생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없음”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기준이 5,00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시범 운영 종료 후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하는 사업은 국·도비사업 아닌가요?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시범 운영 종료 후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하는 사업은 국·도비사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부칙에 2025년 3월 1일로 한 이유는 저희도 의원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범사업 운영이 끝나고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2024년 5월 1일 하고 일단 시범사업이 끝나는 날로 부칙을 잡게 된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보통 시범사업에 예산이 지원되거나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될 경우 사례가 보통 전국으로 확산하기 이전에 대표성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게 된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굳이 시행사업으로 시범운영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그것도 올해가 2023년도인데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조건이 달려서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조례는 그 이후에 해도 되지만 부칙을 달아 놓은 이유는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한번 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공의 공유도 해 보고 어떻게 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해서 일단 약간 부칙에 경과규정을 넣은 것이지 다른 큰 이유는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경과규정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후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해당하는 예산은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후에 시범 운영과, 지금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것에 대한 구분 기준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큰 기준은 없고요.
○윤미현 위원 기준이 없는데 이게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까지 세워진 채로, 보시다시피 2차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이 시기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반려견 순찰대 활용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할 사업 같으면, 똑같은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시급성이 있냐고 따지시지만 일단 하게 된다면 경기도 내에서는 한번 과천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보자 해서 모범도시가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와서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자는 의지로 하게 된 겁니다.
○윤미현 위원 의회의 입장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우리 과장님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질문, 우리 과장님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이 있다라든지 긴급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윤미현 위원 시급합니까, 이 예산? 시급합니까, 이 조례?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시급성을 따진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업무 입장으로서는 과천에서 반려견을 함으로써...
○윤미현 위원 시급하시냐고요?
이 조례의 내용을 심의하기 이전에, 그것도 저희 간담회 때는 추경예산안은 2,000만 원이지만 본예산에는 2,500만 원이라고 세워질 계획까지 보고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여다보기 이전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기간이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조례, 그리고 이 예산 시급합니까?
이 조례의 내용을 심의하기 이전에, 그것도 저희 간담회 때는 추경예산안은 2,000만 원이지만 본예산에는 2,500만 원이라고 세워질 계획까지 보고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여다보기 이전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기간이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조례, 그리고 이 예산 시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미현 위원 시급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경기도 내에서 최고 먼저...
○윤미현 위원 시급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경기도 내에서 최고 먼저 하고 싶습니다. 도 내에서요.
○윤미현 위원 그게 시급성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렇게 하다보면 과천시에...
○윤미현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못하시는 이유는 과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의원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말뜻 그대로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을 말한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90년대 이후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특히 코로나나 이런 자연재해나 아니면 인명피해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말뜻 그대로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을 말한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90년대 이후에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특히 코로나나 이런 자연재해나 아니면 인명피해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 목적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일단은 저희가 업무 판단을 해서 저희는 시급성을 따지기 전에...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의회에서의 발언과 예산 심의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이든 아니면 기관, 단체에 대해서든 모든 예산심의와 조례심의는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의원 조례 발의라고 해서 이것이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은 둘째 치고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는 의원으로서 발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민낯입니다. 그 의견드리고자 발언드렸고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의 발언과 예산 심의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이든 아니면 기관, 단체에 대해서든 모든 예산심의와 조례심의는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의원 조례 발의라고 해서 이것이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은 둘째 치고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는 의원으로서 발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민낯입니다. 그 의견드리고자 발언드렸고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위원님, 시급성을 따지시는데 제가 시급성을 말하기 전에 이것은 사담이라고 들으셔도 되지만 반려견 순찰대를 하면서, 저는 개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려견을 입양을 했습니다, 집에 이번에요. 제가 알아야지만 이것도 한다. 그래서 제가 입양까지 해서 지금 그것을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담으로 들으셔도 고맙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도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했고 그런 종합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추경을 긴급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인가. 이 사업이 불과 3, 4개월 늦어져서 본예산에 올라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입양한 그 반려견 그 친구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시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의원에게 집행부에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형평성과 시급성에 대한 기본적인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한 자세를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저희 스스로 조심하고 다시 단도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추경을 긴급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인가. 이 사업이 불과 3, 4개월 늦어져서 본예산에 올라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입양한 그 반려견 그 친구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시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의원에게 집행부에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형평성과 시급성에 대한 기본적인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한 자세를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저희 스스로 조심하고 다시 단도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상동기의 범죄 예방 및 대비를 위한 대책 마련, 그중에 세 가지 대책을 제안을 했는데 두 번째 제안이 경찰, 지자체, 민간이 함께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범죄예방 및 대비에 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안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이 반려견 순찰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 위원과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추경예산의 의미에는 조금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과천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마련 중의 하나라고 저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발언에는 넣지는 않았으나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제안 중에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근절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가구를 발굴하고” 이런 요지의 내용에도 사실은 반려견 순찰대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려견을 키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반려견 입양을 했다는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전에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가구 이분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 지원에는 반려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게 가장 큰 효과 중의 하나라고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제 발언에 있어서 반려견 순찰대가 추경예산에는 시급하지 않지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을 편성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동료 위원과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추경예산의 의미에는 조금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과천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마련 중의 하나라고 저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발언에는 넣지는 않았으나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제안 중에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근절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가구를 발굴하고” 이런 요지의 내용에도 사실은 반려견 순찰대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려견을 키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반려견 입양을 했다는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전에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가구 이분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 지원에는 반려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게 가장 큰 효과 중의 하나라고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제 발언에 있어서 반려견 순찰대가 추경예산에는 시급하지 않지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을 편성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웃음) 우리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주연 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담회 때 이 안건을 가지고 오셨을 때 “반려견에 대한 순찰로 인한 안전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산책을 통해서 그런 동물, 반려견에 대한 친화가 목적입니까?”라고 여쭸고요.
또 한 가지 정작 순찰이 필요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거의 1,000% 이상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과천이 아무리 안전한 도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더 여러 번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작 순찰이나 정찰이 필요한 곳, 이 단체 말고도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나 여러 단체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외부에 순찰이 필요한 안전지대, 우범지대 같은 곳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반려견과 주인이 조끼를 입고 간다고 해서 그 지역을 이동할 때 걸어갑니까? 차량 필요하고요. 저희가 심의 한두 번 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해서 정작 돌아봐야 되는 우범지대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게 더 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난 다음에 진행될 조례와 예산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렇게 시급한 사업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질문도 같이 드려서 이것으로 그냥 발언 마치고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 주실 것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정작 순찰이 필요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그런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거의 1,000% 이상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과천이 아무리 안전한 도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더 여러 번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작 순찰이나 정찰이 필요한 곳, 이 단체 말고도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나 여러 단체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외부에 순찰이 필요한 안전지대, 우범지대 같은 곳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반려견과 주인이 조끼를 입고 간다고 해서 그 지역을 이동할 때 걸어갑니까? 차량 필요하고요. 저희가 심의 한두 번 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해서 정작 돌아봐야 되는 우범지대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게 더 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난 다음에 진행될 조례와 예산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렇게 시급한 사업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질문도 같이 드려서 이것으로 그냥 발언 마치고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 주실 것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나왔던 가장 큰 우려, 우범지역, 순찰 횟수가 적은 지역, 예를 들어서 과천동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의원간담회 이후에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도 반려견 순찰대를 하면서 최고 염려한 부분이 과연 외곽에 있는 과천동이라든지 멀리 있는 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그것을 최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려견 30마리 뽑았는데 그 개가 다 중앙동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동만 순찰이 가능합니다. 그 개를 가지고 저 멀리 외곽으로 안 갈 것입니다. 외곽에 있는 데는 솔직히 순찰이나 치안문제라면 이런 반려견을 갖고 하는 것보다도 CCTV라든지 그런 거 더 설치하는 게 낫겠죠, 등산로라든지. 그러나 반려견 순찰을 하면서 도심지역 공원 이런 데서 관련 순찰활동 하듯이 개들이랑 같이...
○황선희 위원 반려견주에 대한 책임의식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신청하고 통과된 반려견주의 책임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교육을 시키려고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반려견과 반려견주, 그러니까 반려보호자까지 같이 병행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그것은 다 저희가...
○황선희 위원 심사할 때도 당연히 반영이 되고 심사 후에 교육과정에서도 반려보호자에 대한 공동체 의식, 시민의식...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것은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 교육들이 같이 병행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 자유발언에도 있었지만 CCTV 사각지대에 반려견 순찰대가 같이 병행을 한다면, 물론 반려견 순찰대의 안전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순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지 못한 무릎 아래 눈높이에 있는 안전에 대한 점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증명이 됐고 서울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지 말고 반려견의 눈높이 또한 사람의 눈높이도 같이, 반려보호자의 눈높이도 같이 안전점검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점으로 사업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아까 제 자유발언에도 있었지만 CCTV 사각지대에 반려견 순찰대가 같이 병행을 한다면, 물론 반려견 순찰대의 안전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순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지 못한 무릎 아래 눈높이에 있는 안전에 대한 점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증명이 됐고 서울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지 말고 반려견의 눈높이 또한 사람의 눈높이도 같이, 반려보호자의 눈높이도 같이 안전점검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점으로 사업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부터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서울에서 선도적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 부산, 대전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제안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자치경찰과 미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본청에 제안을 드렸고 본청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여러 검토 끝에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중에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시급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재난상황도 아닌데 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검토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하기를 원했고, 과천이 살기좋은 도시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지수가 제일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반려견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반려견과 비반려견 간의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차에 공공에 기여할 수 있으면 이런 반려문화들이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겠다 싶어서 반려견 도입을 굉장히 제안했던 것이 맞고 그것을 다행히 청에서 받아주셔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질 수 있으나 내년에 사업에 있어서 진행되는 반려견 문화사업이라든지 반려견 놀이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발맞췄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이 세워지고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가장 스텝적으로 사업진행 차원에서 반려견 인식개선과 반려견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청에 제안을 했고 다행히 받아주셔서 진행이 된 사항이고.
조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계신데 이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하는 조례였고 본청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으나 이 조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만큼 법제처에도 자문을 구하고 국회에도 자문을 구해서 다행히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시행이 굉장히 늦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서 다른 지자체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도입하는 이런 사업들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어진다면 전국적으로 반려견 문화확산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시급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과천이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이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고 본청에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업과 조례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애견까지 입양을 하셔서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반려견 순찰대는 반드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에서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매우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천에 계신 애견 그리고 반려견 가족님들께서도 많이 신청을 해 주셔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치안과 무릎 아래 애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후각과 시각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반려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어떠한 특별하게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반려견 가족들이 늘어가는 이런 추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불필요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부터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서울에서 선도적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 부산, 대전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제안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자치경찰과 미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본청에 제안을 드렸고 본청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여러 검토 끝에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중에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시급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재난상황도 아닌데 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검토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하기를 원했고, 과천이 살기좋은 도시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지수가 제일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반려견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반려견과 비반려견 간의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차에 공공에 기여할 수 있으면 이런 반려문화들이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겠다 싶어서 반려견 도입을 굉장히 제안했던 것이 맞고 그것을 다행히 청에서 받아주셔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질 수 있으나 내년에 사업에 있어서 진행되는 반려견 문화사업이라든지 반려견 놀이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발맞췄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이 세워지고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가장 스텝적으로 사업진행 차원에서 반려견 인식개선과 반려견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청에 제안을 했고 다행히 받아주셔서 진행이 된 사항이고.
조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계신데 이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하는 조례였고 본청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으나 이 조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만큼 법제처에도 자문을 구하고 국회에도 자문을 구해서 다행히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시행이 굉장히 늦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서 다른 지자체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도입하는 이런 사업들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어진다면 전국적으로 반려견 문화확산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시급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과천이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이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고 본청에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업과 조례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애견까지 입양을 하셔서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반려견 순찰대는 반드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에서 확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매우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천에 계신 애견 그리고 반려견 가족님들께서도 많이 신청을 해 주셔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치안과 무릎 아래 애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후각과 시각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반려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어떠한 특별하게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반려견 가족들이 늘어가는 이런 추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불필요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윤미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선발은 안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냥 공고만 내신 건가요, 계획만 세우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예산이 통과되면 선발조건이 있습니다, 선발조건에 한 5가지 항목이 되어야지만. 50마리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50마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사업의 목적과 방향과 그것으로 인한 실효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해 주신 말씀은 본예산 심의나 추경예산 심의 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1년 가까이 사업을 준비해서 저희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읍소도 하시고 방마다 찾아다니시면서 지금 동료 위원이 하신 말씀와 같은 내용, 타 지자체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미 검토가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의회를 방문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시급하느냐. 그리고 실효성이 있느냐를 논의 끝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자릅니다. 오해의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불쾌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기준이 잣대가 집행부와 의회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정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시급하느냐. 그리고 실효성이 있느냐를 논의 끝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자릅니다. 오해의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불쾌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기준이 잣대가 집행부와 의회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정드립니다.
○우윤화 위원 맞습니다. 오해는 아니고요. 말씀 중에 “의원이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받아줬냐.” 처음에 본청과 이 사업을 제안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고의 고통도 겪었고 설득도 많이 했고 지금은 더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를 하셔서 더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께 설득도 하고 준비도 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과도 그런 교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제공도 했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이야기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것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 예산이 지금은 통과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이 조례도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서 지금 올라온 상황은 아니고 이 조례도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되고 예산도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러나 예산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을 세워야 됐기 때문에 반려견 순찰대가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통과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아카데미 반려견 생활강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한테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느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과 조례가 통과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선처는 아니지만 검토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냐”, 이런 것들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또 반려견 순찰대들을 과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많은 시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것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 예산이 지금은 통과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이 조례도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서 지금 올라온 상황은 아니고 이 조례도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되고 예산도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러나 예산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을 세워야 됐기 때문에 반려견 순찰대가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통과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아카데미 반려견 생활강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한테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느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과 조례가 통과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선처는 아니지만 검토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냐”, 이런 것들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또 반려견 순찰대들을 과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많은 시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서 미리 시민들께 안내가 나가고 홍보가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예산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고 통과가 되지도 않은 사업이 홍보가 되는 것이 적절합니까? 맞습니까?
예산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고 통과가 되지도 않은 사업이 홍보가 되는 것이 적절합니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 홍보라는 것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혹시 의향이 있냐” 그런 것을 물어본 사항이고요.
○박주리 위원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홍보가 됐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으려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 홍보양식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있습니다. 네.
○박주리 위원 그리고 저도 말씀을 조금 더 보태자면 아까 황선희 위원님께서 “묻지마 범죄”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순찰대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정도로 훈련이 되려면 일상적인 훈련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 자체가. 왜냐하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펫티켓 문화 정착 정말 필요하고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찰대가 붙으면서 논란이 되는 것인데요. 과천시에서 정말로 순찰이 필요할 만한 지역에 반려견 순찰대가 가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찰대가 할 순찰업무를 수행할지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안전한 구역만 돌아다니는 순찰대의 순찰이 정말로 순찰대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인 갈등을 양산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숙의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추경안부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있었고 아까 기획홍보담당관 시간에서도 있었지만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국정 기조가 긴축재정을 얘기하고 있고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경기도에서 1등 찍어 보고싶다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의 디테일을 확실하게 논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부터 올리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게 추경 심사하는 태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인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 있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세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찰대가 붙으면서 논란이 되는 것인데요. 과천시에서 정말로 순찰이 필요할 만한 지역에 반려견 순찰대가 가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찰대가 할 순찰업무를 수행할지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안전한 구역만 돌아다니는 순찰대의 순찰이 정말로 순찰대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인 갈등을 양산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숙의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추경안부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있었고 아까 기획홍보담당관 시간에서도 있었지만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국정 기조가 긴축재정을 얘기하고 있고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경기도에서 1등 찍어 보고싶다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의 디테일을 확실하게 논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부터 올리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게 추경 심사하는 태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인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 있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세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다만, 치안 문제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외곽 순찰이라든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으로만 보지 마시고 중앙공원이라든지 가까운 데에서 반려견과 반려인이 같이 다니면 그런 모습을 봐서라도, 지금 묻지마피해 같은 게 많습니다. 반려견과 가면 그런 순찰대가 있으면서 그런 문제도 해소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테일하게는 지금 없지만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디테일하게는 지금 없지만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이니까요.
○박주리 위원 그런데 그 시범운영조차도 추경으로 할 만큼 시급하지 않고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시범운영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동료 위원님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반려견 순찰대에 대해 홍보 어떻게 했냐고 질의하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반려견 생활문화아카데미 강의가 있었죠. 강의가 있었을 때 반려견에 대한 설채현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고 그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제가 앞으로 과천시에서 이런 반려견순찰대를 도입하고 싶은데 그 교수님한테 만약에 이 반려견순찰대를 도입하게 됐을 경우에 어떠한 절차로 또는 어떠한 선발심사과정이라든지 어떠한 점을 유념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그때 앉아 계신 반려견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설채현 교수님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본인도 서울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홍보대사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고 만약에 과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홍보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는 아마 반려견순찰대를 하면 참여의사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많이 의논...
지난번에 반려견 생활문화아카데미 강의가 있었죠. 강의가 있었을 때 반려견에 대한 설채현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고 그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제가 앞으로 과천시에서 이런 반려견순찰대를 도입하고 싶은데 그 교수님한테 만약에 이 반려견순찰대를 도입하게 됐을 경우에 어떠한 절차로 또는 어떠한 선발심사과정이라든지 어떠한 점을 유념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그때 앉아 계신 반려견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설채현 교수님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본인도 서울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홍보대사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고 만약에 과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홍보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는 아마 반려견순찰대를 하면 참여의사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많이 의논...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거기에 필요한 개인정보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개인정보 승낙을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거를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려견순찰대로 인해서 어떠한 범죄율이 저하가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큰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제주지역 범죄예방활동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때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반려견순찰대, 미니파출소, 러닝순찰대 등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러닝순찰대는 말마따나 대학생들이 러닝을 하면서 이런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냈을 때 신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려견순찰대는 이 반려견들이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신고에 의미가 있는 거지 반려견순찰대가 모든 범죄율을 다 해소할 수 있고, 저하시킬 수 있고, 감축시킬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와 올바른 반려견들이 공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사회에 조금 더 반려견문화를 좋은 인식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물론 그러한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의제기를 해주셔서 인식이 되었고요.
그러나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반려견순찰대가 순찰대뿐만 아니라 독거어르신이라든지 홀로 계신 어르신들 또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소외된 계층과 교감 형성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꼭 반려견순찰대로서 범죄예방, 물론 그것도 기여할 걸로 예상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영역에서 확장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아직은 확산을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서울, 부산, 대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결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과천에서도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사업경과나 성과 이런 것들은 공유토록 하고 반드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서 이 사업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가 또다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제주지역 범죄예방활동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때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반려견순찰대, 미니파출소, 러닝순찰대 등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러닝순찰대는 말마따나 대학생들이 러닝을 하면서 이런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냈을 때 신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려견순찰대는 이 반려견들이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신고에 의미가 있는 거지 반려견순찰대가 모든 범죄율을 다 해소할 수 있고, 저하시킬 수 있고, 감축시킬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와 올바른 반려견들이 공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사회에 조금 더 반려견문화를 좋은 인식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물론 그러한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의제기를 해주셔서 인식이 되었고요.
그러나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반려견순찰대가 순찰대뿐만 아니라 독거어르신이라든지 홀로 계신 어르신들 또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소외된 계층과 교감 형성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꼭 반려견순찰대로서 범죄예방, 물론 그것도 기여할 걸로 예상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영역에서 확장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아직은 확산을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서울, 부산, 대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결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과천에서도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사업경과나 성과 이런 것들은 공유토록 하고 반드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서 이 사업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가 또다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간 또 과장님과 같이 열띤 논의가 있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안건,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간 또 과장님과 같이 열띤 논의가 있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안건,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에서 국내·외 교류 추진 예산 삭감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중에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니고 120만 원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전액 삭감했는데...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해외협력관 보상에 대한 예산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예산만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157쪽에 국내·외 교류 추진 항목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삭감됐는데 120만 원 예산액은 지금 남아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 0원, 0원 예산액이 그 부분 질의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이건 중국 난닝이 아니고요. 저희가 필리핀 마발라캇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협력관 위촉에 대한 드리는 것입니다. 마발라캇시에 협력관을 위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 것들이 다 통틀어져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삭감된 것은 난닝시에 대한 것만 삭감되다 보니, 그런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국내·외 교류 추진 중에 난닝시 교환공무원에 대한 모든 사업은 지금 삭감안으로 올라오신 거고 남아 있는 120만 원 기타보상금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필리핀과 관계된...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협력관 위촉에 대한 금액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저도 의문사항이 있는 게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 추진 편성목 보면 포상금에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편성목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지원의 내용이 뭔지가 알고 싶습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 추진 편성목 보면 포상금에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편성목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지원의 내용이 뭔지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난닝시에서 과천시로 오는 공무원에 대해서 체재비 주는 게 있고요.
○황선희 위원 이 포상금이 체재비, 중국 난닝시에서 과천시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체재비가 포상금.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포상금은 난닝시 교류공무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난닝시로 간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지원 체재비에 저희가 월...
○황선희 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삭감안으로 들어와 있는 포상금...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1,200만 원 말씀하시는.
○황선희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1,200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서 난닝시로 간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재비 월 60만 원 그리고 항공료...
과천시에서 난닝시로 간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재비 월 60만 원 그리고 항공료...
○황선희 위원 월 60만 원?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항공료, 설이라든지 추석 그런 거 포함되고 어학연수비, 숙소비는 난닝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부분 어학연수비는 잠깐만요, 기타보상금 위에 칸에 들어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이거는 과천에서 난닝시로 간 것.
○황선희 위원 과천에서 난닝으로 가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원 1,20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삭감안으로 들어왔고요. 이게 포상금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세부항목이?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황선희 위원 그다음 위에 기타보상금 난닝시 교환 공무원 보상 이거는 난닝시에서 과천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난닝시 교류 공무원 과천시로 온 분에 대해서...
○황선희 위원 체재비, 어학연수비...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비, 식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편성목이 보상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파견근무자를 선출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6급 이상으로 해서 중국어 활용이 된다든지 자격조건 부여가 있습니다. 뽑아서 난닝시는 교류하는데, 이번에는 난닝시에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시국이 있었다고 해서 올해는 못한다고 연락이 와서 내년부터 다시 재개를 합시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적으로 취소하고 내년부터 하는 걸로.
○황선희 위원 내년에는 중국 난닝시와 교류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그거는 저희가 상호교류를 하려고 다 계획해놨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분이 오시면 주로 무슨 역할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우리나라에 와서, 난닝시에서요?
○황선희 위원 과천시에 와서.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과천시에 와서 자기 사업 홍보, 공부도 하시고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과천시에 난닝시에서 사찰단이 오시면 과천소개도 자기가 다 하시고 과천시 어학연수도 배워가서 과천시 어학에 대해서 난닝시 가서 또 과천의 위상이라든지 애들도 가르쳐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합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이걸 질의한 이유는 우리가 자매도시 파견근무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찾지 못해서 근거 지원조례를, 혹시 조례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한 명이 오고 저희가 또 한 명이 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서 과천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품목입니다. 하지만 근거 조례를 제가 찾지 못해서 그 부분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난닝시 교환 공무원 보상 그 밑에 체재비, 어학연수, 국내시찰 보상 이 항목은 난닝시에서 과천으로 온 공무원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 거고 그 아래 포상금에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지원은 과천에서 난닝시로 간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난닝시 교환 공무원 보상 그 밑에 체재비, 어학연수, 국내시찰 보상 이 항목은 난닝시에서 과천으로 온 공무원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 거고 그 아래 포상금에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지원은 과천에서 난닝시로 간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일반 기타보상금은 난닝시에서 온 직원에 대한 국내시찰이라든지 일비, 식비를 지원해주는 거고 포상금은 과천에서 난닝시로 간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걸로.
○위원장 이주연 지금 이렇게 다 삭감된 것은 난닝시에서 과천으로 오지도 않았고 과천에서 난닝시로 파견되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올해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잠정적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년부터 교류하기로 해서 연락이 닿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활발하게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다 삭감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게 본예산을 세울 때도 이 부분이 살짝 논의된 것 같은데 그때도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잘 사용 못 했지만 올해는 할 계획으로 본예산을 잡아놓으신 건데 결국 아직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올해도 사업 진행을 못하게 된 그런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코로나도 있고요. 중국 정부의 사정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지금이 본예산 막 수립하고 하는 기간인데 내년 본예산에는 마찬가지로 계획상 서로 파견근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세워놓으신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내년에는 다 하기로 지금 잠정적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은 아무 이상이 없을 겁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는요.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아까 120만 원은 해외협력관 보상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30만 원, 1명, 4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어떤 내역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필리핀 마발라캇시에 우리 한국 사람 협력관을 해놨습니다. 그분이 활동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자료라든지 필요할 때 협력관 해서 그 사람을 쓸 때 업무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뭐 뭐 썼는지 거기서 뭘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30만 원씩 4회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한국인이 거기 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거기에 있는 교포요.
○위원장 이주연 아, 교포를 협력관으로 지정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위원장 이주연 현재 지정된 상태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그분이 어떤 활동하는 거에 대한 약간 보상 차원에서 30만 원 4회를 준다. 그러면 해외협력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자료는 다 받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다 받고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도 협력관이 활동하고 있고 그 활동내역을 보고받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만약에 필리핀을 갔는데,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애들 어학연수 갔을 때 필요한 서류라든지 거기서 어떻게 기거를 했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그런 가교적 역할을 그분이 다 해주십니다.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일정 금액을 지출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지출이 된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올해는 없다고 팀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지금 추경을 삭감하지 않고 세워놨다는 건 올해 안에 그래도 12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쓸 수도 있으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놔둔 거죠.
○위원장 이주연 협력관이 활동을 했으나 지금까지 돈은 주지 않았고...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마발라캇시가 우호 교류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협력관을 선정해놨지만 아직 지출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뭔가 협력관의 역할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했다라고 했는데 왜 지출이 없는지가 다시 궁금해져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냥 자원봉사로 했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마발라캇시 협력관을 7월에 임명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가 필요할 때 뭔가 했을 때 마발라캇시를 간다든지 필요한 자료를 구한다든지 그럴 때 하면 사용료에 대해서 주고 다만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본인들이 통신비라든지 일정의 지급, 많진 않지만 통신비라든지 교통비, 일비 같은 걸 주는 건데 아직 지출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게 실비 지급이거든요. 교통비라든지 통신비 같은 거 사용 내역을 줘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용 들어온 건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좀 더 보완적인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국외 자매도시하고 교류가 왕성할 때는 아시다시피 통상 특정 시기만 해당 지자체하고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예술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정액 형태로 드리면서 필요한 부분들 가교역할을 했던 건데 사실 마발라캇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우호협약을 갑작스럽게 맺었고 어학연수를 다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연고가 없기 때문에 협력관을 정했고 그쪽하고는 정액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측면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황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원하는 조례는 지금 없는 거지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련된 조례 부분에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근거를 가지고 파견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원하는 조례는 지금 없는 거지만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련된 조례 부분에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근거를 가지고 파견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 아직 질문 안 끝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협력관이 지정됐고 협력관이 어떤 활동을 했는데 아직 지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리고 있는데 아직 청구가 오지 않아서 지급이 안됐다는 말씀이신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거기서 그분이 협력관으로 할 때 통신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실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황선희 위원 조례 없이 지금 어떤 내부규정을 말씀하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황선희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련된 조례에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세부적인 금액이라든가 기준 부분들을 우리 방침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과천시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사전에 살펴봤을 때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진 않고 제7조를 살펴보시면, 7조에 시장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을 국제적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아마 이 부분이 저는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질의를 한 거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전에는 그런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과천시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6월에 총 망라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7조에 국제화 공무원 육성 그 조례에 포함된, 그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 조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과천시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6월에 총 망라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7조에 국제화 공무원 육성 그 조례에 포함된, 그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 조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편성됐고 또 내부규정에도 들어가 있고.
저의 바람은 이런 국제화활성화를 통해서 과천시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그 역량이 과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바람은 이런 국제화활성화를 통해서 과천시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그 역량이 과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추가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아까 중국 난닝시하고 파견공무원, 물론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임박해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추경에, 사실 이번 예산에 다시 삭감예산이 올라갔는데 어차피 개월 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삭감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본예산 아니면 내년에 사업진행하면서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159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관해서 편성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목에서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바뀐 것 같은데, 혹시 사업의 내용 또한 같이 바뀐 부분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목만 바뀐 거고요,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기존에는 취약계층이라는 항목이 없었는데 있는 쪽으로 변경되어서 통상 지원되던 것에서 취약계층으로 뭔가 대상범위가 좁혀지거나 그런 것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원래부터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했었던 사업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이 기존에는 취약계층하고 지방재원 2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회적보장수혜금이라고 해서 지방재원 하나로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명만 바뀐 겁니다.
○박주리 위원 처음부터 과목명이 02번으로 올라오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 당시에 저희가 취약계층, 지방재원을 같이 02로 했는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03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지원으로 하라고 그래서 전체를 저희 과만 아닌 사회복지과로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규정 자체가 바뀐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예산편성 지침이...
○박주리 위원 편성 지침이, 그 지침이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랑 지금 추경이 올라올 때 이 사이에 지침이 바뀐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거를 저희가 놓쳤죠.
○박주리 위원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시는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서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58쪽에 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 도비가 좀 삭감돼서 왔고 그에 따라 시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인건비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인건비가 이렇게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58쪽에 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 도비가 좀 삭감돼서 왔고 그에 따라 시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인건비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인건비가 이렇게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운영의 문제점은 없고요.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영향을 받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렇게 예산에는 이 정도의 인건비를 줄 거라고 해서 혹시 사람을 고용했거나 하지 않았냐는 질문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인건비가 삭감됐어도 인건비 영향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은 기존 도비가 10명분보다 더 많이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사람 명수가 많이 내려왔는데 실제 명수보다 많아서 그 부분이 깎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일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도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예산을 세웠고 지금 쓰다 보니까 도비가 남을 것 같으니까 국·도비 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반납을 하라고 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사람 명수에 대한 조정이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의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의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은 문화체육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님들이 특별히 다음 주 22, 23, 24, 금, 토, 일에 과천공연예술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에 많이 참여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시의원님들이 홍보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축제의 성공을 바라겠고 문체과 과장님도 지금 티셔츠 입고 계신데요. 축제에 많은 시민분들이 즐기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은 문화체육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님들이 특별히 다음 주 22, 23, 24, 금, 토, 일에 과천공연예술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에 많이 참여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시의원님들이 홍보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축제의 성공을 바라겠고 문체과 과장님도 지금 티셔츠 입고 계신데요. 축제에 많은 시민분들이 즐기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249억 7,193만 7,000원에서 55억 3,905만 2,000원이 증액된 305억 1,0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에서 26억 8,460만 5,000원 증액, 관광도시활성화에서 2,200만 원 증액,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서 1억 9,750만 원 증액,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에서 180만 원 감액, 체육시설관리에서 24억 8,700만 원 증액, 체육공원관리에서 5,076만 원 증액, 추사박물관 운영에서 2,94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9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249억 7,193만 7,000원에서 55억 3,905만 2,000원이 증액된 305억 1,0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에서 26억 8,460만 5,000원 증액, 관광도시활성화에서 2,200만 원 증액,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서 1억 9,750만 원 증액,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에서 180만 원 감액, 체육시설관리에서 24억 8,700만 원 증액, 체육공원관리에서 5,076만 원 증액, 추사박물관 운영에서 2,94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9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먼저 위원장님께서 과천공연예술축제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축제 티를 입고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번에 개최되는 공연예술축제가 정말 안전하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4페이지에서 일단 관광도시활성화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모형도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에 대한 추경으로 2,2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요, 시급하십니까?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4페이지에서 일단 관광도시활성화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모형도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에 대한 추경으로 2,2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요, 시급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과천시 모형도는 저희가 2009년에 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현관에 비치가 돼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자리에 메타버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전돼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임시로 대강당 좌측에 이전을 해놨는데요. 그때 2009년 당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했던 건데 그냥 저렇게 자리를 못 잡고 방치되어 있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정비해서 적정한 장소에 다시 설치하고자 이렇게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주리 위원 모형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일반시민들이 지도를 상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는 굉장히 과천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도가 인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모형도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느낌도 있고 과천시가 뭔가 IT적으로도 선도하는 도시 이미지로 가고자 하는데 그런 이미지와 다소 결이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추경으로 해야 될 만큼 시급한가에 대해서도 그다지 시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과천시는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도심도 그렇고 지정타도 아직 완비가 다 안됐고 앞으로 3기신도시도 앞두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거를 다시 부활한다 하더라도 도시정비가 완료되는 때쯤에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아마 도시정비가 완료될 쯤이면 정말로 지금보다도 시간이 더 많이 지나기 때문에 더더욱 도시 전체를 보는 모형도에 대해서 니즈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오히려 지금 본청 로비에도 대형스크린 같은 걸 설치하는데 요즘 드론을 통해서 더 실감나는 그런 영상으로 도시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구현도 가능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예전에 있던 걸 잘 살리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살려야 되나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추경으로 해야 될 만큼 시급한가에 대해서도 그다지 시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과천시는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도심도 그렇고 지정타도 아직 완비가 다 안됐고 앞으로 3기신도시도 앞두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거를 다시 부활한다 하더라도 도시정비가 완료되는 때쯤에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아마 도시정비가 완료될 쯤이면 정말로 지금보다도 시간이 더 많이 지나기 때문에 더더욱 도시 전체를 보는 모형도에 대해서 니즈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오히려 지금 본청 로비에도 대형스크린 같은 걸 설치하는데 요즘 드론을 통해서 더 실감나는 그런 영상으로 도시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구현도 가능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예전에 있던 걸 잘 살리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살려야 되나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모형도 관련해서 저번 의원간담회할 때도 위원님께서 디지털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도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로 하게 되면 일단 예산적 부담이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의 경험이었는데요. 전에 제가 한번 난닝 저희 자매도시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제가 거기서 놀라웠던 게 거기도 지금 저희와 같은 모형도를 로비에 쫙 설치해놨는데 거기는 미래에 난닝시가 추구하는 도시계획을 반영한 그런 모형도를 설치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시는 정말 발전하는 도시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마찬가지로 물론 이게 현재는 계속 디지털화하는 게 추세이긴 하지만 모형도를 보면서 과천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모습이 구축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던 모형도는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전하는 것도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다시 정비한다면 지식정보타운은 현재의 모습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천지구라든지 주암지구도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하는 걸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는 과천시민이라든지 과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 과천이 이렇게 발전해나갈 거구나”를 피부로 분명히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디지털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른 감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급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대강당에 갖다 놓긴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전을 한 상태로 그냥 놓다 보니까 오며 가며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둘 바에야 빨리 정비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데는 지식정보타운 쪽에 적정한 장소가 마련해서 그쪽에 한번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식정보타운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또 기업 관련한 업체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보시면서 과천시를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사업 관련한 이런 브리핑도 모형도를 보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의 경험이었는데요. 전에 제가 한번 난닝 저희 자매도시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제가 거기서 놀라웠던 게 거기도 지금 저희와 같은 모형도를 로비에 쫙 설치해놨는데 거기는 미래에 난닝시가 추구하는 도시계획을 반영한 그런 모형도를 설치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시는 정말 발전하는 도시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꼈어요.
마찬가지로 물론 이게 현재는 계속 디지털화하는 게 추세이긴 하지만 모형도를 보면서 과천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모습이 구축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던 모형도는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발전하는 것도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다시 정비한다면 지식정보타운은 현재의 모습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천지구라든지 주암지구도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하는 걸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는 과천시민이라든지 과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 과천이 이렇게 발전해나갈 거구나”를 피부로 분명히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디지털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른 감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급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대강당에 갖다 놓긴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전을 한 상태로 그냥 놓다 보니까 오며 가며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둘 바에야 빨리 정비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데는 지식정보타운 쪽에 적정한 장소가 마련해서 그쪽에 한번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식정보타운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또 기업 관련한 업체들도 많을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보시면서 과천시를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사업 관련한 이런 브리핑도 모형도를 보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의 이미지와는 더더욱 모형도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천시의 상황이 계획된 도시개발도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개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림동이 지금 주택단지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여기가 이렇게 빨리 재개발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지금 변화과도기에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굳이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지 않으며 굳이 추가 답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정보타운의 이미지와는 더더욱 모형도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천시의 상황이 계획된 도시개발도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개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림동이 지금 주택단지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여기가 이렇게 빨리 재개발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지금 변화과도기에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굳이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지 않으며 굳이 추가 답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 예산안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은 과거에 관광도시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어떤 게 있었냐면 서울대공원 자유이용권, 기억나시죠?
실은 과거에 관광도시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어떤 게 있었냐면 서울대공원 자유이용권, 기억나시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윤미현 위원 그걸로 예산이 측정돼서 매해 올라왔었는데 제 기억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어려워서 그 예산을 더 이상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윤미현 위원 혹시 그걸 부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니요, 저희...
○윤미현 위원 있는가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몇 개가 있고 어떤 이용방법을 거치면 되는가요? 지난번 요구 드렸을 때 멈춰진 사업이라서 그거를 빌려 쓸 수 없었던 상황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풀린 상태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은 40개 저희가 갖고 있고 과천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그걸 배부해서 과천에 있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미 벌써 진행을 했고 그 예산은 복구해서 현재 사용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약자분들도 많고 외부에서 과천을 방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기관, 단체 별로 그렇게 복지 쪽으로도 활용하시고자 하는 계기들이 많이 있었고 요청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복구가 됐는지 모르고 문의를 드렸다가 사업 안 한다는 답변만 들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한 사항이니 복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른 단체들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선거법 관련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따로 저희한테 명시해주시면 홍보를 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문화체육과가 추경으로 약 22%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22%이긴 한데, 그걸 빼더라도 20%가 훌쩍 넘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해명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문화시설개선사업비고요. 그 외에 저희가 체육시설확충 관련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원꿈나라풋살장 등 2개 체육시설 정비공사, 문원체육공원의 물놀이터 특조금 받은 집행잔액을 저희가 문원체육시설 정비공사 사업에 승인을 받아서 2억 9,000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생활체육시설 도비 3억을 반영했고 그리고 제2실내체육관 건립비 18억 이렇게 지금 편성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원꿈나라풋살장 등 2개 체육시설 정비공사, 문원체육공원의 물놀이터 특조금 받은 집행잔액을 저희가 문원체육시설 정비공사 사업에 승인을 받아서 2억 9,000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생활체육시설 도비 3억을 반영했고 그리고 제2실내체육관 건립비 18억 이렇게 지금 편성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예산이 거의 주를 이룬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봤을 때도 굵직한 예산은 그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비사업 또는 집행잔액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체육과가 22%, 26%까지 추경으로 올라온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계속비사업 또는 집행잔액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체육과가 22%, 26%까지 추경으로 올라온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질문하십시오.
○황선희 위원 세부적인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이 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을 할 때도 약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온 사업인데 또 추경으로 2,000만 원 가까이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163페이지에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이 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을 할 때도 약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온 사업인데 또 추경으로 2,000만 원 가까이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경기도에서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박물관·미술관은 추사박물관, 아해한국어린이박물관, 한국카메라박물관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돼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도비 공모사업이고 전환사업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선정이 1회 추경 이후에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로 5,300만 원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시비로 1억 2,000 정도 해서 약 2억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니요, 지금 추경에...
○황선희 위원 아, 도비가 600만 원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2,036만 원 반영한 겁니다.
○황선희 위원 도비가 600만 원, 시비가 1,400만 원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래서 2,036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경기도에 위치한 사립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에 대해서 공모에서 선정되면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인력 도슨트라든지, 학예사라든지 이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황선희 위원 인건비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받아서 시 대응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간담회 때 설명은 해주셨는데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추가박물관 운영에 관련해서 명예관장 활동비 예산 올라왔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며칠 전에 위촉장 수여식도 있고 하셨는데 지역에서의 분위기나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추사박물관 명예관장은 저희 조례에도 명예관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예관장으로 위촉하신 분은 최종수 성균관장님이신데요. 최종수 관장님은 그동안 추사 재조명사업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신 분이시고요. 저희 추사박물관이 건립된 계기도 마련해주신 분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일본에 후지츠카 치카시라는 분이 갖고 계셨던 추사유물을 그때 당시 최종수 관장님께서 일본에 직접 가셔서 그 아드님으로부터 추사유물을, 추사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해달라는 의미로 한 1만 3,000점 정도를 받아오셨거든요. 그런 공로로 해서 저희 추사박물관이 건립됐고 현재도 추사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종수 관장님께서 명예관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종수 관장님은 추사뿐만 아니라 성균관장으로서 우리 시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 관장님으로 모시게 됐기 때문에 추사박물관의 위상은 앞으로 더 나아질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사 관련한 사업들을 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해주시면서 홍보도 같이 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예관장으로 위촉하신 분은 최종수 성균관장님이신데요. 최종수 관장님은 그동안 추사 재조명사업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신 분이시고요. 저희 추사박물관이 건립된 계기도 마련해주신 분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일본에 후지츠카 치카시라는 분이 갖고 계셨던 추사유물을 그때 당시 최종수 관장님께서 일본에 직접 가셔서 그 아드님으로부터 추사유물을, 추사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해달라는 의미로 한 1만 3,000점 정도를 받아오셨거든요. 그런 공로로 해서 저희 추사박물관이 건립됐고 현재도 추사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종수 관장님께서 명예관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종수 관장님은 추사뿐만 아니라 성균관장으로서 우리 시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 관장님으로 모시게 됐기 때문에 추사박물관의 위상은 앞으로 더 나아질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사 관련한 사업들을 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해주시면서 홍보도 같이 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번 이런 기회에 명예관장으로 위촉이 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환영할만한 일이고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런 결정을 해주신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실은 해마다 그 기일이 되면 사비를 들여서 생전에 계셨던 그분과의 약속 그래서 1년 동안 한국 내에서 추사에 관련해서 연구한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기록물들, 전시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가셔서 혼자 기념도 하시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해당하는 시가 어디였죠, 그 묘소가 있는 시가?
실은 해마다 그 기일이 되면 사비를 들여서 생전에 계셨던 그분과의 약속 그래서 1년 동안 한국 내에서 추사에 관련해서 연구한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기록물들, 전시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가셔서 혼자 기념도 하시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해당하는 시가 어디였죠, 그 묘소가 있는 시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도쿄에 네리마구입니다.
○윤미현 위원 네리마구, 그 시와 교류를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계획들도 있다고 간담회 때 보고는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현재는 저희가 네리마구랑 친선교류를 하고 싶다는 의향을 네리마구의 담당자한테 전달은 됐습니다. 그런데 친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도 네리마구에 대한 지역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와 어떤 교류사업을 하는 게 좋을지를 저희도 조금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네리마구 또한 저희 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과거에 사비를 들여서 1회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동원해서 기념할만한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한·일 간의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더 일을 방송국 쪽으로는 추진을 못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시에 있는 조카 미츠코 여사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런 사업이 어쩌면 지속성이 그 시 하고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경험한 것으로는 그 안에 살고 계시는 교포분들이 오히려 이 사업과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 한국인이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기념을 하시면서 오히려 민족적인 자존감을 유지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시에 있는 자체도 있지만 그 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것이 더 지속적으로 기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해주신 집행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회에도 기록으로 남기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시에 있는 조카 미츠코 여사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런 사업이 어쩌면 지속성이 그 시 하고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경험한 것으로는 그 안에 살고 계시는 교포분들이 오히려 이 사업과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 한국인이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기념을 하시면서 오히려 민족적인 자존감을 유지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시에 있는 자체도 있지만 그 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것이 더 지속적으로 기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해주신 집행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회에도 기록으로 남기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위원님께서 교포분들을 그분들이 역할을 하시게끔 해서 교류를 이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에 관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셨다가 일본으로 가셔서 국제학교 교장선생님도 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윤미현 위원 김 교장선생님.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분을 통해서 네리마구 연결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예관장님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167쪽에 보면 명예관장님 활동비로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이 있었는데 지금 과천문화원장님도 활동비가 거의 없으신 걸로 월 10만 원이라고 그때 자료에 보고해주셨고, 저희가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문화원장님 많은 일 하시는데 다른 시도 보면 약간 명예직이라는 거 때문에 활동비가 그렇게 있거나 없는 곳도 많고 있어도 거의 없는 셈이죠. 월 10만 원을 활동비로 드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명예관장님 활동비가 책정된 거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균관장님으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보니까 전국을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향교가 전국에 퍼져있어서. 그런데 명예관장님으로서의 활동과 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위원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예관장님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167쪽에 보면 명예관장님 활동비로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이 있었는데 지금 과천문화원장님도 활동비가 거의 없으신 걸로 월 10만 원이라고 그때 자료에 보고해주셨고, 저희가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문화원장님 많은 일 하시는데 다른 시도 보면 약간 명예직이라는 거 때문에 활동비가 그렇게 있거나 없는 곳도 많고 있어도 거의 없는 셈이죠. 월 10만 원을 활동비로 드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명예관장님 활동비가 책정된 거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균관장님으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보니까 전국을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향교가 전국에 퍼져있어서. 그런데 명예관장님으로서의 활동과 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위원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번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저희가 명예관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활동비는 사실 이 금액은 저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분한테 명예관장으로 해주십사 읍소를 했고 그리고 그분이 추사박물관이나 추사사업을 앞으로 계속 홍보하고 자문하는 활동들을 하시는데 활동비 없이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금액이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건 다른 지자체에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명예관장님들 그분들을 보면 적게는 몇 십만 원도 있지만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이 금액이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건 다른 지자체에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명예관장님들 그분들을 보면 적게는 몇 십만 원도 있지만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위원장 이주연 거의 없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원장님 하고 단순히 비교해서 활동비가 많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명예관장님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균관장님 활동도 같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예관장으로 활동하시는 시간 할애, 내용 이런 게 확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명예관장님은 상근직은 아니시고요. 비상근이시면서 매일 출근하셔서 활동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월 한 20시간 정도 오셔서 활동을 해주시는 걸 계획하고 있고요.
성균관장을 역임하시면서 명예관장 활동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성균관장 직위도 상근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비상근이시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활동비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추사박물관 명예관장으로서 활동비 50만 원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성균관장을 역임하시면서 명예관장 활동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성균관장 직위도 상근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비상근이시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활동비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추사박물관 명예관장으로서 활동비 50만 원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주연 비상근인데 아래 쪽에 보면 명예관장실 사무용 가구 구입해서 책상, 의자, 사물함 정도는 구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오시게 되면 어딘가는 앉아계셔야 되는데 현재 추사박물관 사무실이 직원들도 앉기가 빡빡해요, 오시면 앉아 계실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업무를 조금 보시려면 사무용 의자라든지 책상 이런 것들은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오셔도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여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다 책상, 의자, 사물함을 넣으시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직원들 사무실은 어렵고요. 탕비실 쪽으로 회의실 같은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회의실 용도로 쓰는 부분은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회의실은 2층에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쪽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관장님이 매일 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관장실을 회의실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해주실 때에는 하부에 A구역, B구역 있다고 설명해주셨고 A구역에 테니스코트 면이 있는데 이게 그 위에 상부에 있는 방음터널과 방음벽 그게 방음벽이 갈지 터널이 갈지 어떤 시설을 할지 모호했다가 결정이 되면서 환기구가 A구역으로 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해주실 때에는 하부에 A구역, B구역 있다고 설명해주셨고 A구역에 테니스코트 면이 있는데 이게 그 위에 상부에 있는 방음터널과 방음벽 그게 방음벽이 갈지 터널이 갈지 어떤 시설을 할지 모호했다가 결정이 되면서 환기구가 A구역으로 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 건 아니고요.
○윤미현 위원 아, 그게 혹시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맞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던 거는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를 진행하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작년에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이 화재가 되는 바람에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측에서는 이걸 방음터널로 할지 방음벽으로 할지 만약에 방음벽으로 하게 된다면 하부에 지지하는 그런 기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기다리느라고 설계 마무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환기구는 제2경인터널과 관련 있는 게 아니고 그건 GTX-C노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환기구는 제2경인터널과 관련 있는 게 아니고 그건 GTX-C노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환기구 문제는 아니고 지지대에 관련되어 있는 설비 문제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데 지금은 방음터널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 설명사항에는 사업내용이 체육시설 조성 속에 테니스코트는 없어서.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테니스코트요?
○윤미현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등”으로 하다 보니까.
○윤미현 위원 그 “등” 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테니스가 “등”으로 처리될만한 면적은 아닌데 “등”이었군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없길래 혹시 지난번 간담회 때 소개해주시고 난 이후로 테니스 면이 없어졌나 해서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러면 그 “등”에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군요. (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체육시설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게 이 부서에 해당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공모로 그린벨트 지역 내인가 녹지지대 내에 캠핑장이나 운동시설들을 허가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개인적인 부분으로 테니스코트를 사기막골인가요, 갈현동 일대에 아마 설비를 하려고 시도하고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서 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 물어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체육시설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게 이 부서에 해당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공모로 그린벨트 지역 내인가 녹지지대 내에 캠핑장이나 운동시설들을 허가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개인적인 부분으로 테니스코트를 사기막골인가요, 갈현동 일대에 아마 설비를 하려고 시도하고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서 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 물어봐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그거는 건축과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이라든지 캠핑장,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경기도에 배치계획에 배치수요에 선정돼야지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테니스 하시는 분도 신청하셔서 선정되셨는데, 지금 본인이 신청했던 부지는 주택가와 인접해있어서 주변에 민원으로 인해서 현재 그 위치에는 설치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지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대체지 찾기를 어려워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주소지에 공모할 수 있는, 응모라고 해야 되나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나와 있거나, 제가 알기로는 캠핑장들도 가능한데, 그러면 그렇게 옆에 주택지가 있는 곳에 주소를 오픈해놓고 모집을 했는데 그게 안 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윤미현 위원 어떤 방식이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경기도에서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 시·군별로 배치수요를 배정해줍니다. 그러면 배정 내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건데...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역이나 그 위치가 딱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 게 아니고요. 본인이 신청할 때...
○윤미현 위원 아, 할당처럼 가능한 면이 토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형인가 보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본인이 나는 그린벨트 내 이 지역에서 테니스코트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신청하면 그거를 검토해서 승인해주는 그런 사안이에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테니스코트를 “등”이라고 아까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실은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아파트단지 내에 있던 테니스코트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소멸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저희 관에서 해결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없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호인은 아니지만 동호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완성돼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말씀해주셔서 대체지라고 하는 부분이 관에서 할 때도 어떻게 보면 민원이 복잡하면 사업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에서, 부서는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체육공간시설 확충이라는 부분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체지를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질문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등”에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현재는 가자우물 일부가 건설과의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는 2025년에 공사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가자우물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돼서 공사가 된다면 가자우물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사실 가자우물이 옛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향토사료관에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지금 가자우물의 고증된 자료는 없지만 옛날 80년대에 설치되어 있던 사진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전을 한다면 옛날 모습대로 복원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가자우물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돼서 공사가 된다면 가자우물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사실 가자우물이 옛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향토사료관에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지금 가자우물의 고증된 자료는 없지만 옛날 80년대에 설치되어 있던 사진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전을 한다면 옛날 모습대로 복원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기능적인 물만 나오게 하는 우물 같으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지만 가자우물이라는 것은 품계를 받은 우물이고 또한 위치적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를 한 그루 옮겨도 심도 있게 여러 절차를 걸쳐서 옮기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 과천의 유물이기도 하고 유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역사적인 우물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여러 가지 방면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렇게 기능적인 면만 표해서는 안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학술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증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지금 연도 수만 2025년도에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공사하는 건 좋지만 합당한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저는 반대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우물터가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자료 제시) 그런데 보시면 이게 1998년 전에 찬우물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런 형태, 아마 과장님도 생각나실 거예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그란 형태, 거북이 형태, 그냥 물 나오는 형태 제가 알기로만 해도 다섯 번 이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걸 내 맘대로 고증 없이 이게 좋다더라, 이런 모양이 좋다더라 저는 그거 반대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용역을 한번 주시든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술지표조사를 경기도연구원 거기에 의뢰해서 또 지역사람들도 포함해서 하면 충분히 자료가 나올 겁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만 해도 벌써 몇 권이거든요. 나름대로 다 뒤져봤어요. 문화원 가서도 뒤져보고 갈현동 옛날 자료 책도 다 뒤져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 모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천과천지구에 고인돌이라든지 이외에 유물·유적이 많아요. 고인돌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여러 가지 방면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렇게 기능적인 면만 표해서는 안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학술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증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지금 연도 수만 2025년도에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공사하는 건 좋지만 합당한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저는 반대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우물터가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자료 제시) 그런데 보시면 이게 1998년 전에 찬우물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런 형태, 아마 과장님도 생각나실 거예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그란 형태, 거북이 형태, 그냥 물 나오는 형태 제가 알기로만 해도 다섯 번 이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걸 내 맘대로 고증 없이 이게 좋다더라, 이런 모양이 좋다더라 저는 그거 반대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용역을 한번 주시든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술지표조사를 경기도연구원 거기에 의뢰해서 또 지역사람들도 포함해서 하면 충분히 자료가 나올 겁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만 해도 벌써 몇 권이거든요. 나름대로 다 뒤져봤어요. 문화원 가서도 뒤져보고 갈현동 옛날 자료 책도 다 뒤져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 모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천과천지구에 고인돌이라든지 이외에 유물·유적이 많아요. 고인돌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봤습니다.
○하영주 위원 몇 개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는 마사회 들어가기 전에 하나 봤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여기에 역대 오래 사신 분하고 연초 봄에 다녔거든요. 현재 다섯 개 중에 제가 4개는 찍어 갖고 왔어요. (자료 제시) 그다음에 이거하고 이건 같은 위치고 그다음에 이거는 반대편, 유사해 보이지만 제가 현장에서 제 눈으로 확인한 건 4개예요. 지금 5개 있다고 하거든요? 위치적으로는 저희가 봤는데 워낙 환삼덩굴이고 이런 게 많이 수풀로 가려져 있어서 그거는 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 외 성황당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과천시에 있는 유물·유적을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특히 가자우물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데나 우물 파고 물 나오고 기능적인 면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자료가 있고 역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가자우물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데나 우물 파고 물 나오고 기능적인 면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자료가 있고 역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위원님 말씀하신 가자우물 관련해서는 저희도 고증을 받으려고 자료를 찾았는데 사실 사진밖에는 못 찾았거든요. 위원님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자료는 봤는데요. 말씀을 전에도 주셔서 저희가 우물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았어요, 가자우물에 대한 역사적 고증 자료가 있는지를. 그런데 그분 말씀도 그런 자료는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향토사료관에 있는 자료에도 그걸 못 찾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문화유적으로 관리하려면 고증을 토대로 해야지 문화유적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 가자우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발견이 안됐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학술연구용역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증된 자료가 없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상태에서 용역을 한다 한들 나올 게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영주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과장님께도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학술지표조사도 한번 해보셨냐고 그러니까 한 게 없다, 그러면 예전에도 한 적이 있냐, 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런데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시도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어르신들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만 원 토박이 그분들이 점점 이사도 가시고 돌아도 가시고 하시니까 그분들 본인 사진 인근에 보면 우물이 있다든지 이런 사진은 혹시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단정 짓지 마시고 검토해 보시고 조사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전에 과장님께도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학술지표조사도 한번 해보셨냐고 그러니까 한 게 없다, 그러면 예전에도 한 적이 있냐, 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런데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시도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어르신들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만 원 토박이 그분들이 점점 이사도 가시고 돌아도 가시고 하시니까 그분들 본인 사진 인근에 보면 우물이 있다든지 이런 사진은 혹시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단정 짓지 마시고 검토해 보시고 조사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사실 문화원에서도 지금 향토사 구술사업도 하고 조사사업도 하고 계속 그런 이력관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있는 과천시민회관 잔디광장 조성사업 설계비 8,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비를 세우신 목적이 과천시의 문화예술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였나요, 평생학습축제도 딱 그 공간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앉아서 공연을 즐겼거든요. 그 공간은 상시적으로 행사 시에 무대가 설치되거나 평상시에도 자유롭게 시민들이 통행을 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아름답게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 형태가 잔디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잔디라는 것은 한번 깔아놓고 나면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운영비가 들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당장 이 비용이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일지라도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생각한다면 잔디를 까는 것이 정말로 적절한 대안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문이고요. 또 보행로를 확보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출퇴근 시간에 이 공간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많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좁은 공간으로 몰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지극히 저는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예술을 도모하는 것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시민안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 도비를 바꿔야 되니까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기는 했겠네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성에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잔디광장을 깔아놓으면 시민들이 많이 앉아서 이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큰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에 있는 잔디밭, 예를 들어서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잔디밭, 거기는 누구나 즐기라고 있는 공간이니까 누구든지 돗자리를 깔고 즐기겠지만 차가 씽씽 지나다니는 대로변의 잔디밭은 통상 시민들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시선들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보행로 주변에 있는 잔디밭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상 보호해야 할 잔디라고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다른 지자체도 보행로 주변에 있는 잔디밭에는 “잔디보호”라고 하는 팻말이 있거든요. 굳이 그런 팻말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디는 함부로 밟지 않는다는 게 시민에티켓이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 변경을, 지금 이게 두 번째 용도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난처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입장은 이해하나 적절하지 않은 사업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4페이지에 있는 과천시민회관 잔디광장 조성사업 설계비 8,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비를 세우신 목적이 과천시의 문화예술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였나요, 평생학습축제도 딱 그 공간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앉아서 공연을 즐겼거든요. 그 공간은 상시적으로 행사 시에 무대가 설치되거나 평상시에도 자유롭게 시민들이 통행을 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아름답게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 형태가 잔디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잔디라는 것은 한번 깔아놓고 나면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운영비가 들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당장 이 비용이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일지라도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생각한다면 잔디를 까는 것이 정말로 적절한 대안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문이고요. 또 보행로를 확보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출퇴근 시간에 이 공간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많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좁은 공간으로 몰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지극히 저는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예술을 도모하는 것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시민안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 도비를 바꿔야 되니까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기는 했겠네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성에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적으로 잔디광장을 깔아놓으면 시민들이 많이 앉아서 이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큰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에 있는 잔디밭, 예를 들어서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잔디밭, 거기는 누구나 즐기라고 있는 공간이니까 누구든지 돗자리를 깔고 즐기겠지만 차가 씽씽 지나다니는 대로변의 잔디밭은 통상 시민들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시선들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보행로 주변에 있는 잔디밭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상 보호해야 할 잔디라고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다른 지자체도 보행로 주변에 있는 잔디밭에는 “잔디보호”라고 하는 팻말이 있거든요. 굳이 그런 팻말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디는 함부로 밟지 않는다는 게 시민에티켓이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 변경을, 지금 이게 두 번째 용도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난처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입장은 이해하나 적절하지 않은 사업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위원님들께서 거기를 잔디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잔디를 밟지 마세요라는 팻말을 많이 봤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인터넷으로도 확인을 했는데 요즘 잔디는 밟아도 옛날만큼 그렇게 죽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잔디를 식재할 때 전에는 땅에 심었는데 지금은 잔디매트라는 것을 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매트가 충격 완화를 하기 때문에 잔디를 밟아도 많이 죽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청사 앞에 잔디광장을 조성한 데가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잔디광장에서 무대도 설치해서 공연을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거기를 잔디광장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은 통행로 역할밖에는 여태껏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어디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과천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중앙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중앙공원에 너무 시설물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거기가 편안한 안식처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는 거기에 잔디광장을 깔아서 시민들도 쉬기도 하고 거기서 작은 공연이라든지 작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조금을 경기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실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라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예산 좀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잔디광장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은 통행로 역할밖에는 여태껏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어디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과천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중앙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중앙공원에 너무 시설물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거기가 편안한 안식처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는 거기에 잔디광장을 깔아서 시민들도 쉬기도 하고 거기서 작은 공연이라든지 작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조금을 경기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실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라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예산 좀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께서 중앙공원이 시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차가 씽씽 다니는 대로변 옆에 있는 잔디밭은 과연 시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간이 평상시에는 보행로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고 행사 시에는 행사장으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미관상 아름답게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중앙공원이 활용도가 낮다고 한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부족하다는 내용이고요.
○박주리 위원 저는 충분히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새로운 계획과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겠어요. 회의도 많이 하셨고 고민도 많이 하셨고 알아본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자면 이 특조금으로 예를 들어 같은 시민회관인데 그 광장이 아니라 위 광장으로, 나중에 후차적으로 계획이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료 위원인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래 광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체육인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고 위 소극장이나 대극장에 있는 아고라 형태의 그 광장 같은 경우는 공연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감안을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쉬는 공간, 문화공연 공간, 그리고 잔디와 아고라 광장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위 공간이 더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나중 문제가 아니라 효율 문제를 생각해서 이게 특조금이기는 한데 위치가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이 특조금을 쓸 수 없나요? 또 이 예산이 바뀌게 되나요, 면적 때문에 금액의 범위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시민회관 잔디광장 조성으로 해서 시계탑 거기를 계획을 잡고 승인을 받은 거라 만약에...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시민회관 잔디광장 조성으로 해서 시계탑 거기를 계획을 잡고 승인을 받은 거라 만약에...
○윤미현 위원 위치가 위아래가 바뀌게 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것은 한번 경기도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다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미현 위원 다시 받게 될 경우 시간적인 문제가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이제 3차를 또 다시 고려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까요, 금액이 문제가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잔디광장 조성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공사를 해야 될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공사를 하고 나서 늦은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날씨 좋을 때 시민들이 가을에...
○윤미현 위원 아마 공사를 하시더라도 그 아래 공간을 만약에 공사 하시게 되면 민원은 대단할 것이고요. 아마 위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먼저, 쉼터도 되고 공연 활용터가 된다면 시민들 반응에 따라서 아래로 확산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을 건지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위원으로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것은 조성하는 예산이고요.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연간 이것을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이 되고 계산이 되시는가요?
위원으로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것은 조성하는 예산이고요.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연간 이것을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이 되고 계산이 되시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재 그 야외무대는 도시공사에서 거기서 아마 인조잔디로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공간, 같은 시민회관의 야드인데 지금 예산의 주체가 계획이 다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도시공사는 지금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드린 바에 대해서는 교체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그 이후에 일부 인조잔디와 잔디를 혼용을 하시든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개·보수에 관련해서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추이가 예상이 되시나요? 그 답변 듣고 저는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그 이후에 일부 인조잔디와 잔디를 혼용을 하시든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개·보수에 관련해서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추이가 예상이 되시나요? 그 답변 듣고 저는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연간 800만 원 정도. 잔디가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운동장처럼 잔디를 막 파거나 훼손하거나 그렇게 격하게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부분 들어가는 잔디깎이라든지 물 주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정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연간 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유지관리비도 같이 올라오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 정도는.
○윤미현 위원 800만 원 픽스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 정도 선이 될 거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일단은 답변 듣고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광장 조성사업 설계비로 지금 8,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만 8,000만 원이고 실제로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것까지 모두 합쳐서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용도변경되어서 쓰시는 재원이신 거죠?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광장 조성사업 설계비로 지금 8,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만 8,000만 원이고 실제로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것까지 모두 합쳐서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용도변경되어서 쓰시는 재원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그 전체가 얼마인지와 여기서 말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디서 용도변경이 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원래 이 사업비는 부림동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으로 특조금 10억 받은 예산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접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회관 앞 잔디광장 조성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업비는 설계비, 공사비 포함해서 10억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부림동 다목적회관을 위해서 특조금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것은 아마 꽤 됐죠. 원래 부림동 다목적회관 이것을 시에서 활용을 청년주택인가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시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 사업비가 시에서 갖고 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민회관 잔디광장 조성사업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거죠.
○위원장 이주연 이것은 사실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에 물어봤어야 됐고, 따로는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10억의 재원이 있다. 그러면 각 부서에 공지를 해서 이 10억의 재원을 혹시 쓰실 부서, 어떤 용도로 쓸 부서가 있는지 그런 사업이 있는지 공지를 해서 공지한 다음에 이것을 받아서 다시 좀 국장님 주재하에 전체 회의를, 이런 이런 용도라고 들었는데 어떤 게 더 시급하고 어떤 게 보다 많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그런 것이 회의 끝에 나와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을 알았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분명히 급하게 하고 싶은 사업, 쓰고 싶은 용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용도변경할 수 있는 특조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든 부서에 공지됐어야 되고, 그래서 다 받아본 다음에 이게 올라와서 상의 끝에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시의회에서 당황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다 정해놨어요, 다 정해놓고 이거 도에 가서 용도변경도 했고 했으니까 승인해 주세요.
지금 앞에 많이 논의가 된 관사 관련 것도 입법예고를 다 해놨어요. 해 놓고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으니 승인해 주세요. 이런 식이 의원으로서는 당황스럽고 사실 저희 집행부에 어떤 협조를 안 하겠다는 시의회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이 되고 서로 협의하에 이런 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돈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었으면 우리 부서도 이거 할 게 있었는데”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널리 알려서 좀 의견을 받아보시고 취합한 다음에 올라오면 좋겠다.
이거 이미 경기도와 다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해 주셔야 합니다.” 식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계비가 8,000만 원이지만 앞에 시계탑 있는 광장을 잔디도 깔고 다른 부수적인 것도 하는 전체금액 10억이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과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윤미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민원이 발생할지는 사실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비가 와서 안타깝게 된 게 청소년진로페스티벌이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 작년보다 훨씬 풍부한 내용으로 의원님들이 지원도 하셔서 됐는데 안타깝게 전날 비가 오고 할 때도 비가 와서 참여한 청소년들이 “갯벌체험이다. 과천잼버리냐”, 사실 이런 말들이 돌았거든요.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잔디를 깔면 아무리 요즘 기술이 좋아졌다 해도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 지는 그런 부분, 그리고 잔디광장에서 휴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로변인 것도 대로변이지만 잔디광장은 그늘이 없잖아요. 현재 잔디광장 하면 그냥 그늘이 없는 땡볕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는 사업이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충분히 과장님이 여러모로 하셨고.
일단 용도변경할 수 있는 특조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든 부서에 공지됐어야 되고, 그래서 다 받아본 다음에 이게 올라와서 상의 끝에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시의회에서 당황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다 정해놨어요, 다 정해놓고 이거 도에 가서 용도변경도 했고 했으니까 승인해 주세요.
지금 앞에 많이 논의가 된 관사 관련 것도 입법예고를 다 해놨어요. 해 놓고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으니 승인해 주세요. 이런 식이 의원으로서는 당황스럽고 사실 저희 집행부에 어떤 협조를 안 하겠다는 시의회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이 되고 서로 협의하에 이런 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돈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었으면 우리 부서도 이거 할 게 있었는데”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홍보담당관 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널리 알려서 좀 의견을 받아보시고 취합한 다음에 올라오면 좋겠다.
이거 이미 경기도와 다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해 주셔야 합니다.” 식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계비가 8,000만 원이지만 앞에 시계탑 있는 광장을 잔디도 깔고 다른 부수적인 것도 하는 전체금액 10억이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과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윤미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민원이 발생할지는 사실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비가 와서 안타깝게 된 게 청소년진로페스티벌이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 작년보다 훨씬 풍부한 내용으로 의원님들이 지원도 하셔서 됐는데 안타깝게 전날 비가 오고 할 때도 비가 와서 참여한 청소년들이 “갯벌체험이다. 과천잼버리냐”, 사실 이런 말들이 돌았거든요.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잔디를 깔면 아무리 요즘 기술이 좋아졌다 해도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 지는 그런 부분, 그리고 잔디광장에서 휴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로변인 것도 대로변이지만 잔디광장은 그늘이 없잖아요. 현재 잔디광장 하면 그냥 그늘이 없는 땡볕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의문스럽고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는 사업이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충분히 과장님이 여러모로 하셨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데 이게 잔디광장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목적 중의 하나도 사실 시민회관이 건립된 지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현재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광장도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거기는 손을 보기는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잔디광장으로 해서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말씀 나온 김에 이어서 질문해도 될까요?
지금 바로 옆 페이지에 말씀하신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건축기획 용역비도 있고 또 하나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 및 현상공모 추진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시설 환경개선이라는 이름으로 24억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과천시민 문화시설 개선사업, 문화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옆 페이지에 말씀하신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건축기획 용역비도 있고 또 하나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 및 현상공모 추진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시설 환경개선이라는 이름으로 24억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과천시민 문화시설 개선사업, 문화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단 지금 시민회관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이게 같이 건립이 되다보니 시민들이 공연이라든지 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이게 바로 문화시설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같이 있다보니 체육시설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화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출입구를 분리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극장이나 소극장이 옛날에 지어지다 보니까 음향이라든지 객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가 됐고 현재 공연하는 데에 관객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극장 개선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자들이 분장실이라는 데가 있어서 쉬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소극장 뒷부분을 약간 증축을 해서 분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의 퀄리티를 높이고 시민들이 제대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건축기획용역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대극장 음향시설 개선, 객석 교체, 대극장·소극장 로비 개선, 분장실 및 무대 개선사업 등 전반적인 문화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건축기획용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대략적인 설계죠.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고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그런 개략적인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서 설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죠.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건축기획용역이 추경에 올라왔고 말씀하신 그 건축기획용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단계로 이뤄져야 될 설계 및 현상공모 추진에 대한 비용도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 시기적으로는 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 설계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손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설계 및 현상공모를 할 텐데 같이 추경으로 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건축기획용역이 금방 한 달만에 뚝딱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9월이고 이 기획용역을 공모하는 데도 또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12월을 넘길 것 같은데 건축기획용역자체가, 같은 추경에 이후에 있어야 될 설계 및 현상공모 추진에 대한 비용을 같이 추경으로 왔다는 것은 어차피 12월 안에 사용을 못할 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지 않은 것은 문화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의원간담회 이전부터도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저희는 지금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기획용역을 하는 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11월 안에 건축기획용역을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현상공모로 넘어가려고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인데요. 이게 사실 현상설계 공모를 하면서 설계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지금 출연금에 되어 있는 것인데 현상공모를 하려면 그 현상공모에 선정이 된 업체에 설계권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설계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 현상공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위원장 이주연 11월 말이 될지 초가 될지 모르지만 11월이라도 그렇게 빨리 현상공모를 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급한지 일단 궁금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건축기획용역 확실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해왔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한번 다른 사례들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정도의 계획이라고 그러면 한 300억 정도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위원장 이주연 전체적으로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에 약 300억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와 별도로 특조금 10억을 용도변경을 해서 앞에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서두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서두르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시설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차피 이게 지금 30년 가까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빨리 개선을 해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퀄리티가 높은 공연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저희 시가 지식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면서 한예종 유치를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이 개선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면 한예종을 유치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서두르는 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서두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서두르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시설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차피 이게 지금 30년 가까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빨리 개선을 해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퀄리티가 높은 공연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저희 시가 지식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면서 한예종 유치를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이 개선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면 한예종을 유치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서두르는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한예종 유치가 어느 순간부터 과천시의 절대절명의 목표가 된 것 같은데요. (웃음)
제가 또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건축기획용역 때 전체적으로 시민회관 건물 주변 앞쪽에 시계탑 광장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부분 잔디광장 조성뿐만 아니라 위쪽에도 또 따로 인조잔디광장을 아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또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건축기획용역 때 전체적으로 시민회관 건물 주변 앞쪽에 시계탑 광장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부분 잔디광장 조성뿐만 아니라 위쪽에도 또 따로 인조잔디광장을 아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도시공사요.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할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왕 건축기획용역을 할 때 건물 주변 앞부분만 아니라 윗부분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건축기획이 필요한데 이렇게 앞에는 천연잔디 따로 깔고 위에는 인조잔디 따로 깔고 이게 나중에 다 했을 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사실 그런 걱정도 됩니다.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쪽 부분에는 지금도 음악회를 할 때 약간 인조잔디를 깔아서 음악회를 하고 시민분들이 테이블이 있으니까 테이블에서 쉬시기도 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그쪽에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대로변이라 대로변 잔디광장이 얼마나 안정감을 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설명하시기를 대로변에서 바로 접근하려고 보니 화단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게 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면 더 개방감이 있다는 뜻인데 대로변에 개방감이 있는 잔디광장에서, 저희가 막 계속 이런 식으로 활용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요가매트를 깔아서 요가수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로변 개방감이 있는 그 잔디광장에서 요가수업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 차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버스 계속 다니고 해서.
이런 저런 것이 염려되니 따로 하지 마시고 건축기획용역 할 때 앞쪽 광장, 뒤쪽 광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이 용역에 넣으셔서 전체적인 계획 하에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분명히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하고 나면 “뭔가 안 어울리네, 뭔가 이상하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건축기획용역을 할 때 건물 주변 앞부분만 아니라 윗부분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건축기획이 필요한데 이렇게 앞에는 천연잔디 따로 깔고 위에는 인조잔디 따로 깔고 이게 나중에 다 했을 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사실 그런 걱정도 됩니다.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쪽 부분에는 지금도 음악회를 할 때 약간 인조잔디를 깔아서 음악회를 하고 시민분들이 테이블이 있으니까 테이블에서 쉬시기도 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그쪽에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대로변이라 대로변 잔디광장이 얼마나 안정감을 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설명하시기를 대로변에서 바로 접근하려고 보니 화단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 게 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면 더 개방감이 있다는 뜻인데 대로변에 개방감이 있는 잔디광장에서, 저희가 막 계속 이런 식으로 활용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요가매트를 깔아서 요가수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로변 개방감이 있는 그 잔디광장에서 요가수업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 차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버스 계속 다니고 해서.
이런 저런 것이 염려되니 따로 하지 마시고 건축기획용역 할 때 앞쪽 광장, 뒤쪽 광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이 용역에 넣으셔서 전체적인 계획 하에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분명히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하고 나면 “뭔가 안 어울리네, 뭔가 이상하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건축기획용역에 시설이 시민회관 전체의 개선 리모델링이 아니고 일부만 있는데 거기에 붙여서 잔디광장을 건축기획용역에 담을 수 있는지는 좀 알아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 전에 한번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야외무대가 화단이 있어서 개방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인조잔디를 까는 그 공간은 수영장 위에 무대만을 하는 공사예요.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거기만 지금 하는 것이라 지금 저희 잔디광장 조성에 화단 부분을 저희가 개방감 있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된 공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가 안된다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냥 인조잔디만 까는 것이고 지금과 별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문화시설을 이용을 하면 주 통로가 야외무대를 통해서 소극장, 대극장으로 가는 동선이 될 것인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동선 확보는 조금 어렵게 되죠.
위원님들께 전에 한번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야외무대가 화단이 있어서 개방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인조잔디를 까는 그 공간은 수영장 위에 무대만을 하는 공사예요.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거기만 지금 하는 것이라 지금 저희 잔디광장 조성에 화단 부분을 저희가 개방감 있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된 공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가 안된다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냥 인조잔디만 까는 것이고 지금과 별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문화시설을 이용을 하면 주 통로가 야외무대를 통해서 소극장, 대극장으로 가는 동선이 될 것인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동선 확보는 조금 어렵게 되죠.
○위원장 이주연 사업명은 잔디광장이지만 소방서 맞은편 쪽으로 약간 성벽처럼 사실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없다라는 그런 민원 저희도 받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윤미현 위원 아주 간단한 것인데요. 풋살장 체육시설 정비공사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기존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LED로 교체하는 것과 거기에 태양광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교체할 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바뀐다면 예산에 큰 변화가 생길까요?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이것을 설비하게 될 때 예산은 문체과에서 세웠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게 되나요?
이것을 설비하게 될 때 예산은 문체과에서 세웠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것은 저번에 말씀을 한번 주셨는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한번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를 판단을 해서 좋은 것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이 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데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탄소중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심에 대해서 아마 용역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인데 결과가 경기도에서 지금 중단된 게 있어서 지자체로 아직 하달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실현해서 그것을 탄소 절감했다고 수치로 제공하기가 여러 군데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조명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좋게 나와 있고 예산도 크게 별반 차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조사가 되어서 한번 이런 시설들에 대한 조명을 태양광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맞춰서 문체과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위원 163페이지에 도심속힐링피크닉데이 추경으로 올려주셨는데 두 번 더 하신다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5월에 한 번 했고요. 이번에 하려고.
○박주리 위원 2회차로 하시겠다는 말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박주리 위원 일단은 그 행사에 참여하신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았고 호응이 좋았고 다시 해 주기를 원한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과천시 문화행사가 잘 유치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좋다고 하니 또 하자 또 하자 이런 식으로 즉흥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더 다양한 횟수로 넣어서 반영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시급성이 인정되는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는 시민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좀 편성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박주리 위원 추경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 그때그때 아무렇게나 막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긴급성과 시의성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는 않다, 추경의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사전에 주셨으니까 굳이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내년에 본예산에는 횟수를 많이 늘려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사전에 주셨으니까 굳이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내년에 본예산에는 횟수를 많이 늘려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2,549만 원이 증액된 140억 3,795만 7,000원입니다. 수입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은 한문연 국고보조금 1,324만 5,000원, 과천시 출연금 25억 1,224만 5,000원입니다.
지출예산(안)도 앞서 말씀드린 수입예산과 동일한 25억 2,549만 원이 증액된 140억 3,795만 7,000원입니다.
지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은 공연전시팀 기획공연 사업비 1억 1,849만 원, 기획전시 사업비 500만 원, 수탁자산 2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2,549만 원이 증액된 140억 3,795만 7,000원입니다. 수입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은 한문연 국고보조금 1,324만 5,000원, 과천시 출연금 25억 1,224만 5,000원입니다.
지출예산(안)도 앞서 말씀드린 수입예산과 동일한 25억 2,549만 원이 증액된 140억 3,795만 7,000원입니다.
지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은 공연전시팀 기획공연 사업비 1억 1,849만 원, 기획전시 사업비 500만 원, 수탁자산 2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수입·지출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3쪽부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수입·지출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3쪽부터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추경으로 가장 큰 품목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획공연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반영 세부계획을 보면 지금 올라온 사유가 공모사업 선정이 된 거잖아요. 방방곡곡사업 이 부분 언제 선정이 되셨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공모사업은 연초에 신청하면 보통 4월 정도에 한문연으로부터...
○황선희 위원 한국예술연합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그 지원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보다 예상보다 사업이 많이 책정이 되었어요. 보통 기관별로 한 3개 작품 정도 선정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 저희들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부터 4개 작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고지원금이 저희들 예상보다 많아졌는데 이 사업은 시비-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국고지원 더 많이 받은 만큼 시비를 이번에 추경으로 매칭을 더 신청을 한 겁니다.
○황선희 위원 보통은 아까 말씀하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거기서 공모 선정작이 3개가 되는데, 여기 보면 예산 기준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또 사업비 부담률이 달라지는데 저희 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것은 그냥 5대 5로 보통 합니다. 자립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과천시의 경우에는 기관 부담률이 훨씬 더 높다고 나와있는데 이 예산편성기준과는 별도로 편성을 하신 것인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방방곡곡사업은 지금까지 항상 5대 5 매칭사업으로 해 왔고요. 재정자립도는 한문연 사업에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 운영비를 3가지 항목으로만 나눴습니다. 방방곡곡사업 초청비, 기획공연 초청비, 홍보물,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산출기초를 한 것 같은데 초청비라는 내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초청비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일반 기획사로부터 작품을 사오는 경우가 보통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협업해서 공동작업해서 공동제작 형식을 주로 하고요.
○황선희 위원 협업에 의해서 공동제작,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런 사업은 용역을 통해서 보통 운영을 하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냥 일반 기획사로부터 돈을 주고 사오는 경우이고요. 저희들은 같이 공동제작을 하는 식인데 공동제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획사에 지불하고 사 오는 이게 보통 해외공연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도 해외초청공연은 사실 거의 안 했습니다, 웬만하면 국내연주단체들과 협업해서 만들고 같이 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인근 안양이라든지 이런 도시에서는 해외 유명 공연단 초청공연도 한다라는 요구가 좀, 우리도 좀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우리도 해외 저명한 연주단체를 저희들 능력에 맞는 정도로 초청을 해서 시민들에게 해외 우수작품도 선보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외연주자 초청을 우선 올해 하반기에 빈필하모닉 첼로 파르트 여기 초청을 섭외를 하고 있고요.
○황선희 위원 기획공연 초청비 7,000만 원 증액이 된 게 필하모닉 초청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게 3,000에서 3,500 정도 되고요. 아까 문체과에서도 질의가 나왔는데 캠핑데이를 상반기에 한번하고 끝내니까 시민들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다 해서 하반기에 두 번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두 번까지는 그렇고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더 할 때 캠핑데이에 연주단체, 지난번에도 캠핑데이 때 연주자들이 공연을 해 주고 했는데 이번에도 한 세 단체 정도 섭외를 해서 2,000만 원 정도 출연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연말콘서트도 새로 기획을 했고요. 거기도 한 800만 원에서 1,500만 원, 장비까지 해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밑에 기획전시 초청비도 추경으로 증감 올라왔습니다. 이 초청비 내역은 어떤 내용일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공연기획 쪽으로만 치중을 했거든요. 전시실이 사실 시설이 좀 열악하고 규모가 작다보니까 공연전시팀임에도 불구하고 전시기획을 잘 못하는 형편이에요. 작년에 그럼에도 전시기획을 했습니다. 그게 예산사업으로는 과천지역에 있는 청년 작가들을 발굴해서 청년 작가들에게 전시기획을 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작년에는 예산 사정상 한 명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인원수를 2명 내지 3명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요청이 많아요, 젊은 작가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 청년작가 발굴사업을 확대하는 의미로 예산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면 조금은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지만 예산명세서를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초청비라고 편성을 하다보니 저희는 그냥 공연의 가수초청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사업명세서에서도 사실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이런 예술공연뿐만 아니라 대중가수 공연도 축제에 들어가 있다보니 이 초청비에 대한 기준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문화재단 자체에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이런 예술공연뿐만 아니라 대중가수 공연도 축제에 들어가 있다보니 이 초청비에 대한 기준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문화재단 자체에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사실 공연이나 전시 출연자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출연료나 초청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황선희 위원 그게 지금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 자체 또 과천시 본청의 자체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정하기도 힘든 게 예를 들어 어떤 연주가 한 사람을 초청할 때 개별적으로 초청료가 공식적으로 표현되지를 않거든요. 발표된 것도 없고 나는 출연료가 얼마다라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보통 매니저사들과 협의를 하면 매니저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기관에서 초청받을 때 경쟁적으로 하다보면 그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죠. 같은 피아니스트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기획사, 매니저들이 부르는 가격이 다 다른데 저희들이 그때는 협의를 합니다. 우리 예산 사정상 예산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좀 합시다라고 일종의 흥정이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공연장의 출연자들 출연료 상정입니다. 이것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요. 저희들 예산 사정에 맞게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명성이 높은 연주자를 초청할 수가 있고 예산 사정이 조금 힘들면 그것보다 레벨이 낮은 사람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예산 관계없이 좋은 분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예산 외에 사실은 공연장에서는 결국은 인맥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사들과 평소에 친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황선희 위원 그렇죠. 출연료, 초청비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보니 많은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 대표님의 평소 경영하는 기준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이 출연료 협상을 하는, 그런 나름의 소신, 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우선은 저는 좋은 분들을 모셔 와서 시민들에게 소개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이 타 기관에 가서 출연할 때 출연료 이런 거 사실은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매니저사들과 좀 많이 친숙해 지다보면 조금 알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네고도 하고 조금 사정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크게 작용하는 게 연주자들이 아무리 출연료를 많이 주어도 조금 지역이 멀다거나 이러면 꺼리는데 과천은 그나마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조금 신경쓰였던 부분이 출연자들이 왔을 때 공연장 음향이라든지, 본인의 공연이 돋보여야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향조건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특히 성악가 이런 분들은 무대에 서기를 좀 꺼려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약점이고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지리적인 이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출연자들이 과천에서 섭외를 하면 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크게 작용하는 게 연주자들이 아무리 출연료를 많이 주어도 조금 지역이 멀다거나 이러면 꺼리는데 과천은 그나마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조금 신경쓰였던 부분이 출연자들이 왔을 때 공연장 음향이라든지, 본인의 공연이 돋보여야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향조건이 너무 안 좋다보니까 특히 성악가 이런 분들은 무대에 서기를 좀 꺼려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약점이고요. 그럼에도 저희들이 지리적인 이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출연자들이 과천에서 섭외를 하면 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황선희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명세서에 초청비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용어라든지 내용을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용어라든지 내용을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초청비나 출연료는 좀 더 투명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서로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한데 제가 또 해도 될까요?
지금 초청비 말씀이 나와서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 하나에 3,500만 원 17회, 3,100만 원 4회 이렇게 잡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설명을 듣다보면 사실은 3,500만 원이 넘는 분들도 어떻게 인맥으로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 잡혔으니까 여기에 해 주세요.”라고 해서 더 좋은 분들을 초청한다라고 지금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한데 제가 또 해도 될까요?
지금 초청비 말씀이 나와서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 하나에 3,500만 원 17회, 3,100만 원 4회 이렇게 잡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설명을 듣다보면 사실은 3,500만 원이 넘는 분들도 어떻게 인맥으로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 잡혔으니까 여기에 해 주세요.”라고 해서 더 좋은 분들을 초청한다라고 지금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사실 그게 거의 100% 진실입니다.
같은 단체가 과천에도 출연했다가 며칠 후에는 또 안양문예회관에 출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종문화회관에 출연할 수도 있고 보통 외국팀들은 한국에 오면 최소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장들한테 제가 항상 확인을 해 봅니다. 그쪽에는 얼마 주고 초청했느냐. 그런데 이게 각 기관들마다 서로 대외비거든요. 그리고 매니저들도 대외비로 해 달라고 약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좀 정보교류는 하는 편인데요. 절대 저는 다른 데보다 더 주는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같은 단체가 과천에도 출연했다가 며칠 후에는 또 안양문예회관에 출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종문화회관에 출연할 수도 있고 보통 외국팀들은 한국에 오면 최소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장들한테 제가 항상 확인을 해 봅니다. 그쪽에는 얼마 주고 초청했느냐. 그런데 이게 각 기관들마다 서로 대외비거든요. 그리고 매니저들도 대외비로 해 달라고 약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좀 정보교류는 하는 편인데요. 절대 저는 다른 데보다 더 주는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대표님의 노력으로 저희가 좋은 공연을 그래도 많이 유치하고 보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러려고 노력은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초청비 4회, 17회 하면 21번의 홍보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홍보물은 19회여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홍보는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횟수가 딱 정해져서 매체라든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17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19회가 공연마다 공연 횟수와 홍보 횟수가 횟수는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횟수가 차이가 나서 2번은 홍보를 안 하는 것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공연은 많이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매표가 힘들 것 같다는 예상이 되는 장르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홍보에 좀 더 집중을 하고요. 어떤 공연은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매표가 잘되는 공연도 있고 그래서 홍보계획 횟수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연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는 행복할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들, 뒤에 직원분들 얼굴은 초췌해지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7시가 다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축제 준비를 현장에서 발품 발고 다니시느라고 그러신 거죠?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도 홍보대사로 나서려고 의회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티셔츠를 맞춰 입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만큼 이번 축제에 대해서 거는 기대도 크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정타나 재건축 이후에 새로 입주한 주민분들, 특히 새로 입주한 다자녀 아이들은 아마 이 축제를 보면서 과천이 어떤 곳인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시고 새로 온 과천 주민분들을 환영도 하지만 과천에 대한 정체성을 문화재단에서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은 피곤해도 행사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그때 두 다리 쭉 펴고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격려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사업설명서 166페이지에 있는 기획전시 2차 추경예산 올라왔는데 진행하시면서 반응이라든가 효과 이런 것 보고 겸,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사업설명서 166페이지에 있는 기획전시 2차 추경예산 올라왔는데 진행하시면서 반응이라든가 효과 이런 것 보고 겸,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작년에 청년작가전을 하면서 참가했던 딱 1명밖에 지원을 못해 주었는데요. 작가 본인도 그렇고 가족이나 같은 미술 하는 분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미술전공자들이 음악전공자들보다 사실은, 음악전공자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보다 미술전공자들이 전시장 빌려서 전시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개인전을 감히 개최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작품에만 전념을 해야지, 전시기획업무를 하려면 도록도 만들어야 되고 포스터 홍보 다 해야 되고 현장에 와서 설치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작가들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전은 엄두를 못내는데 그것을 저희 문화재단에서 그런 모든 것을 다 해 줍니다. 작가는 그냥 작품만 갖고 오면 될 수 있게 모든 홍보부터 해서 기획전시에 해당되는 모든 행정 이것을 재단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홍보도 좀 덜 된 면도 있었고 해서 1명밖에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효과가 있었는지 신청자도 많았고요. 올해는 세 사람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반응은 상당히 좋고 저희들은 기획전시는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라이프사진전도 상당히 아날로그 시대에 마지막 작품이다 해서 시민들이 그 부분도 관심이 많고요. 과천시민회관이 체육시설과 공연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전시시설도 있다. 전시 기능을 앞으로 좀 더...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취지이시고 이렇게 신진작가들에 대해서도 발굴하다 보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구석구석에 계셔서 과천의 작가로서 네임을 유명하게 할 수도 있고 요즘은 키아프라든가 국제적인 전시회도 젊은 친구들이 이 작품들을 재산 개념으로 매입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기획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 많은 작가발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전시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게 과천에는 여기 마루·아라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마땅히 전시장으로 쓸 수 있는 조명시설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데는 그나마 그 2군데 외에는 찾아보기 힘드는데요. 언젠가는, 체육시설 리모델링 하고 할 경우에, 지금 가운데 막혀있는 통로가 있거든요. 저는 그 공간을 전부 갤러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시민회관 체육공간과 문화공간 중간에 일자리창출과, 일자리경제과 이런저런 행정시설이 막혀있는데 문화회관이고 예술회관이면 그 공간은 문화 용도로 써야 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공간은 갤러리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키아프 같은 그런 대형 아트페어는 아니더라도 과천시 안에 있는 아니면 인근 지역의 미술인들 상대로도 작은 아트페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K&L뮤지엄입니다.
○윤미현 위원 대표님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마인드가 지역문화 특히 회화 쪽, 아트 쪽으로 함께 그것을 기부하기도 원하시고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갤러리나 박물관에 지원하는 예술이 문체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바위 미술관은 앞으로 또 수용이 되어서 변수가 생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비울미술관 그밖에도 갤러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죽은 공간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작품을 직접 제작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 다리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의원님들과 논의가 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에도 지금 북카페가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동호인이나 아니면 작가들이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답은 아니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런 작가들에 대한 인맥, 휴먼맵을 좀 만들어주셔서 작가 가운데에 여기는 과천 출신만 있지만 한예종 출신 친구들도 여기에서 전시를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통의 역할을 잘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의원님들과 논의가 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에도 지금 북카페가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동호인이나 아니면 작가들이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답은 아니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런 작가들에 대한 인맥, 휴먼맵을 좀 만들어주셔서 작가 가운데에 여기는 과천 출신만 있지만 한예종 출신 친구들도 여기에서 전시를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통의 역할을 잘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2회, 3회 더 세워지게 되나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내년 본예산에는 전시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거기에는 작품매입비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아직까지 저희들이 작품매입을 할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게 작품 매입을 하려면 우선은 수장고를 갖춰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장고를 못 갖추고 있고요. 일단 작품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게 자산으로 잡히는데 귀중한 자산을 보관할 수장고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뭔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아무튼 현장에서 건강관리 끝까지 하시고 축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뭔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아무튼 현장에서 건강관리 끝까지 하시고 축제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축제를 위해서 유니폼을 착용해 주셔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오늘 의회에 참석하느라 예의를 갖추느라고, 축제 티셔츠를 입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의상 저희들은 정장을 입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제 이왕 계속 말이 나와서 그런데 작년에는 짧은 시간 준비하시느라고 음향사고 등등 끝나고 평가에서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처음부터 준비된 것이니까 기대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당연히 잘해야 할 텐데라는 그런 걱정도 있는데 축제 끝나고 좋은 평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제 이왕 계속 말이 나와서 그런데 작년에는 짧은 시간 준비하시느라고 음향사고 등등 끝나고 평가에서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처음부터 준비된 것이니까 기대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당연히 잘해야 할 텐데라는 그런 걱정도 있는데 축제 끝나고 좋은 평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안전재난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안전재난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