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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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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4. 3.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 4.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4. 3.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5. 4.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도시정비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주택정책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도시정비과 주택정책팀장 우종현입니다.
  장윤호 도시정비과장은 현재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67쪽입니다.
  2024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4,943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5억 4,825만 8,000원보다 9,882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에 1억 4,818만 원, 도시정비 관리에 4억 1,731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8억 4,000만 원, 취약계층보호에 800만 원, 기본경비에 3,5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44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104만 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1억 9,527만 4,000원으로 각각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69호,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6,000만 2,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2억 원, 지출계획은 3억 원, 2024년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53억 6,00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예산서안 144쪽∼145쪽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368쪽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현재보다는 좀 더 편익성도 도모하고 조금 더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 물리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향후에 정비계획 기본계획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반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보통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 2020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3기 재건축 시작하다 보니까 보통 기본계획이 필요 없었는데 단독지역에서 지금 재개발에 대한 열풍 때문에 중앙동은 12월 4일 77%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부림동은 8월 75% 접수되었고요. 별양동은 시에 아직 접수가 안 되었는데요. 이 기본계획을 세운 이유는 핵심사항은 재개발을 하려면 일단 정비구역 예정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야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이 조합 설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그러다보니까 기본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핵심은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밀도계획, 전반적인 기반시설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하영주 위원      현재 다 구성을 해서 퍼센테이지가 말씀 들은 바와 같이 70% 이상, 최소한 75%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중간에 도중에 조합 설립까지 75%가 필요하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주민들한테는 거의 70% 이상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75% 이상이 넘어야지 조합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일전에도 부림동에 어느 정도 됐다가 다시 무산은 아니지만 약간 불협화음이 있어서 재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단독이라고 해봐야 부림동, 별양동, 중앙동 세 곳이잖아요.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문원동까지 네 곳.
하영주 위원      문원동까지.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밑에 있는 세 동은 전반적으로 주택조합이라고 말하면 좀...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준비위입니다. 지금 준비 단계니까요.
하영주 위원      준비 단계에서 그분들은 다 해서 아파트화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천시 전반적으로 다 아파트화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 조율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도시계획 쪽으로 제일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 원도심은 다 이제 아파트화로 가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 저희도 많이 받고 우려하는 사항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도시를 꾸밀 때 백지화에서 꾸밀 때는 단독, 아파트, 상업지역 이렇게 다 꾸밀 수 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40, 50년이 지나다보니까 기존의 3층, 5층, 15층 아파트들이 35층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가 좀 변했고 단독지역도 주거형태도 많이 변하다보니까 기반시설도 열악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패턴을 바꿔가고 법상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원도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취락지역 해제지역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영주 위원      주택지는 그렇고. 저기 문원동 같은 경우는 현재 거기도 사실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요망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아직 75%가 안 되어서 저희한테 접수는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한 60 몇 프로 정도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상황은, 내년 초 정도 발주 전에 저희한테만 접수가 되면 문원동까지도 다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 반영 세부계획에 보면 국토계획 표준품셈, 산업통상부에서...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품셈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어떤 품셈이에요?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보통 저희가 용역을 하면...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하는 그 스탠다드가 뭐가 있는 모양인 거 같습니다?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네, 2억 2,000만 원이 넘으면 PQ로 합니다, 용역을. 그래서 기술자들에 대한 점수, 그것에 대한 용역댓가, 그런 것들이 표준 품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한번 정비하게 되면 시에도 어울리고 소위 말해서 디자인 쪽으로도 어울려야 되고 스카이라인에도 반영을 다 해야 되며 여러 가지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저희 시가 멋진 도시로, 생활화가 편익한 도시로,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강조했듯이 살기 좋은 도시로 더 향상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충실하고 이 계획이 잘 세워져야, 기초가 잘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사실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저희가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위원님 말씀 충실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아마 중앙동, 부림동에서 이렇게 동의서를 접수할 때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 희망사항들이 좀 담기기도 하는 건가요?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저희가 공람공고도 있고 의회 청취기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한테 의견을 낼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전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중간에, 용역 과정 중에, 절차 중에 그게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궁금한데요.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타당성에 준하는, 여기가 단독에서 아파트가 되면 어떤 기반시설이든 전반적인 환경, 경관, 이런 것을 전반적인 거 다 검토하고 그 후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까지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용적률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쓰고 몇 층짜리로 개발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용역 중에 담기고 또 중간에 공람도 하고 의견수렴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네.
이주연 위원      이 용역은 지금 책자에 의하면 18개월 예상하셨는데요.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네, 1년 6개월 잡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통 그 정도 걸리나요?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전에는 경기도 승인사항이었는데요.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거기서 하고요. 경기도도 2010년도 저희가 기본계획 할 때도 한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가 평균치이고 더 걸리거나 덜 걸리거나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고 이 용역이 잘 수립되어서 과천시 전체적인, 그리고 오래 되어서 구도심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원도심이죠. 
이주연 위원      원도심이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위원님 말씀 신경 쓰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도시정비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님은 홍선화 팀장님?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우윤화      네, 소속, 직함,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입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한테 보고된 자료를 보면 예산안이 3억에서 1억 원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감액된 사유도 나와 있고요. 명시이월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저희가 올해 3억 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2018년까지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4년 동안은 지원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입주자들이 아파트단지 내에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할 때는 모여서 회의를 해서 내용을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코로나 때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4년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을 해서 저희가 3억을 세웠던 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사업 공모를 했는데 한 4개 단지가 들어오긴 했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법 검토를 해보니 지원대상이 2개 단지만 되어서 2개 단지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올해 실질적으로 한 2억 정도밖에 결정이 된 겁니다. 내년 거 1억으로 축소한 이유는 재건축 단지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올해는 3단지와 11단지가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대상 되는 단지가 재건축 단지 빼면 과천타워 정도와 7-2가 신축된지 아마 5년 이상 지나면 지원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해서 1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7-2가 올해 신청을 했는데 법률적 검토에 의해서 탈락이 된 건가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법률적으로는 대상은 되는데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장기수선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거기서 배제가 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2024년도에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네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2024년도 보면 과천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과천시 관내에 30세대 이상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정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황선희 위원      빌라나 다세대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주택 조례가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승인 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사용승인 몇 년 후, 그런 시점이 있을까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사용승인은 시점은 없고요. 시공사가 건축을 하고 나면 하자 담보기간이 있습니다. 하자 담보기간이 지난, 3년, 5년, 10년, 그 시설물에 따라서 담보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지난 것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단지에서는 3년 지나면 마감재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는 단지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철골 구조물이라든지 비슷한 그런 것들 보통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5년 지난 것들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황선희 위원      사용승인 5년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될까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 30세대 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세대나 빌라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죠?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황선희 위원      그렇게 30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없는 거죠?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다시 드릴게요. 지금 다세대와 빌라는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이 나요. 저희 조례는 주택조례라고 해서 일반적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항은 과천시에는 없는 건가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황선희 위원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이 나는 거라서, 한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지원을 할 사업이라고...
황선희 위원      건축과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제가 볼 때 최근에 아마 보도자료 난 거 때문에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의왕, 군포, 안양 등 일반 소규모로 노후화된 빌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2,000만 원까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는 제가 살펴봤는데, 그 보도자료 보고서요.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원근거가 전혀 없는 거네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황선희 위원      주택단지에 대한 재개발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원 조례가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신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문원동,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역에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다보니 그것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그 소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이 난 것들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허가와 사용승인을 그 파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 거기 파트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선희 위원      네, 그러면 그쪽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올라온,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7쪽에 시설물안전법 제3종 대상건축물 안전점검용역비 해서 전년에는 없던 예산이 올라왔고요. 제3종 시설물이라는 관련해서는 2023년도 본예산에는 건축과에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4개소 해서 1,000만 원 왔었는데 이 2개의 사업명이 서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그 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공동주택에서는 저희 파트에서 하는데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은 다 2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기별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대신 15층 이하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15년이 경과되면 지자체에서 안전진단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11단지가 15년 경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워서 진단을 해서 만약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정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주연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이고.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1단지에 국한한 1개소라는 거예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시설물안전법에 대해서 3종 시설물로...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저희가 용역을 해서 만약에 “주의, 검토”라는 내용이, 진단을 할 겁니다, 하면서 “양호”이면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안전상에 “주의, 검토” 대상으로 분류가 되면 저희가 지정고시를 해야 합니다. 
이주연 위원      아마도 2023년에 분당에 정자교 붕괴사고도 있고 해서 그 후로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측면에서 시행령도 개정이 됐었고.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도 관리할 대상에 대한 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는 시설물안전법에 제3종 대상건축물 시설물로 구분될 만한 게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파악되실까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시설물안전법상에는, 안전재난과 그쪽에서 총괄을 다 하는 거고요. 분류별로 소관 건물마다 다리, 교량, 일반건축물, 상가건물, 공동주택, 그런 검토대상은 법에서 열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별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통틀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저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교량, 터널, 과천시는 육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보도, 육교, 옹벽, 그밖에 시설물 등이 지자체 단체장이 지정하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렉스타운에서 화재도 났는데 그때도 한번 여쭤봤지만 이렇게 오래된, 공동주택에는 안 들어가지만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관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저희가 사용승인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을 하는 것이고요. 교량은 교량 해당되는 부서에서, 건설과라든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물 대상이 다르니까 부서별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이주연 위원      부서별 관리도 당연히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혹시 건설도시국장님이 아닐까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총괄은...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안전재난과.
이주연 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이것을 총괄로 컨트롤하고 있는지 다음 기회가 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11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이고, 이 과에서는 현재로서는 이 시설만 하나라는 거죠?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지금 현재 3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 다 지났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1단지가 15년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대상인지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5단지가...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한 적이 있나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주택 주체에서 안전관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반기별로 시스템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FMS라는 시스템이라는 반기별로 점검결과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11단지만 하면...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11단지도 대상이 되는지 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관리주체에서 매번 반기별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안전점검용역이라는 것은 결국 건축물이 안전한지를 진단하는 건가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3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3종에 들어가면 안전점검 관리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예산 369페이지에 눈에 띄는 게 하나 들어왔네요. 아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제도인 것 같습니다. 새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시비로 들어왔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국정과제로 쪽방, 지하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이주비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인데요.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본예산 기준이 아니고 1회 추경에서 2023년도 3월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국비 5, 도비 5로 해서 신규사업이 400만 원이 기 편성된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부담비율로 비율이 변경 편성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비닐하우스, 고시원, 컨테이너,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이 충족된 경우에 이분들에 대해서 주거 이전 시 이사비, 생필품 등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반지하에서 공공임대 영구매입 전세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그리고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반지하 등에서 허그에 무이자 보증대출 후 민간주택으로 이주심사 통과자, 결론은 LH나 GH 그곳에서 전세임대나 이렇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주로 확정된 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보면 3개월 정도 비정상거처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3개월이 기준이고요, 입주자격.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이사를 가야지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반지하에서 반지하로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비정상거처에서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이사를 갈 경우에만 40만 원까지 이사비용과 생필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비가 35%, 8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명 정도가 최대 수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명에 대한 근거를 과천시에서 잡았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LH나 이쪽에서 배정 호수가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0호가 배정이 됐고요. 지금 10호에 대해서 지원이 됐고...
황선희 위원      금년도 1회 추경에 400만 원에 대해서는 벌써 다 집행이 끝난 상태인가요?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0만 원 예산이 10호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추가 협의를 해서 “우리 좀 더 지원해 달라” 그래서 12가구에 대해서 400만 원이 거의 다 소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일부 조금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사할 경우, 다시 말해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사비를 20만 원 지원해 주는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자인 경우는 40만 원을 원래 줘야 하는데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는데 여기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되거든요, 이 대상자가 아닐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LH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합니다. “우리 예산도 남아있고 하니까 수혜를 더 해달라” 그래서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는 12가구가 수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내년에는 더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고요. 적극적으로 홍보가 가능해야지만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 사항을 처음 봤고 과천시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마 그 대상은 사실은 과천시 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지하, 취약계층들에 대한 현황은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침수, 올해도 그랬지만? 그런 현황이 다 파악이 되어 있죠?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사실 저희가 현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국민기초수급자가, 총 주거급여 받는 인원이 74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1인 가구, 그러니까 반지하에 살면서 1인 가구 비율이 70% 정도 수준이 됐고요. 그리고 2인 가구가 한 28% 그래서 합산하면 한 80% 이상이 1, 2인 가구이며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수혜 받는 대상이 되겠고 이분들이 이런 비정상거처 거주 이사비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 지원 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국정사업의 하나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과천시가 함께 해서 2024년도에도 복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에 의하면 2023년에 이미 12가구가 혜택을 받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2024년에는 한 20명 정도 저희가 또 따로 시에서 2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명 플러스알파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내년도 수혜 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해봤는데요. 지식정보타운 S10블럭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작년에 했거든요. 2022년도 1월에 했는데 LH에서 추천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과천시가 공고 날 때 21가구였었고요. 과천시가 21가구에 대해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보면 1순위가 소득이 낮은 자 중 장기거주 순으로 선정을 동에서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2024년도 1월에 입주 예정인데 이 사업은 과천시로 이주를 하는 자, 그러니까 공공주택으로 선정이 되어서 분양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사를 와서 과천시에 거주하게 된 자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20가구가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생계급여수급자이기 때문에 2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400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00이 남는 경우인데 그 400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반지하라든지 올해 추진했던 사업처럼 그분들에 대해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800을 편성을 했고요. 혹여나 수요는 많은데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럴 때 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더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또 설명에 의하면 과천시에 살던 시민뿐만 아니라 과천시로 전입해 오는 분들도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과천시로 올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과천시에서 또 말씀하신 S10같이 임대주택으로 가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연 위원      왜냐하면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이 현재 비닐하우스촌, 우리가 알고 있는 과천동에 비닐하우스촌에 계신 분들 중에 좀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이 대상이 될 때 이사비 부분을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제도에 의해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그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죠?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비닐하우스 거주하시는 분들이 총 490세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천동에서 수급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고 수혜 대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다른 시보다 과천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배정된 인원보다도 더 많이 올해 혜택이 있었고요. 내년에도 더 노력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쨌든 과천과천지구가 개발되면서 어차피 이주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다행히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조건이 맞는 선에서 지원이 되는 거겠지만 조건에 맞는 모든 분들이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이주연 위원      그렇게 살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명시이월사업이 도시정비과에 있는데요. 지금 말한 것과 조금 연관도 있겠는데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월사유에 보면 주거실태조사 기간 조정에 따라서 용역 기간이 연장되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명시이월사업인데요.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월입니다. 
  현재 용역은 당초 용역 계획기간이 2023년도 3월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정된 일정이 9월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부에서 통계조사를 하는데 사회통계조사 요원들이 그 바로 직전에 사회통계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통계를 전문적으로 민원도 없이 잘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인력을 그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분들 인력을 활용해서 이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니 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좀 숙련된 조사요원들을 활용하려고 하다보니 그 앞선 조사가 있어서 그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서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안되기도 하는데 딱히 불가피하다고 보기가 애매한 이월사유인 것 같아서.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통계조사는 사실 굉장히 민원이,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표본 2,000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이번에 실시를 했는데요. 실제 이분들 방문해서 하면 굉장히 호응도 많이 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민원이 있고 해서 숙련되고 여기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그 인력을 연계해서 저희가 활용하면 조사도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판단도 했고 통계조사 끝나자마자 바로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을 했고. 그래서 이 인력 24명 활용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좀 지연됐는데요. 4월까지 잘해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혹시나 대규모 통계조사 전에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원래 계획된 일정이 사전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사전에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할 수는 없었고 일정이 그렇게 되어서 변동사항이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2024년 4월쯤에 이게 마무리 될 예정이신 거예요?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아무래도 주거복지 기본계획 그리고 주거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니까 설명하신 대로 조사에 있어서 다 긍정적으로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숙련된 통계조사원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내년 4월까지는 잘 마무리해서, 사실 이게 주거복지 기본계획이니까 기본계획이 잘 세워져야 앞으로 과천시의 주거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니까 4월까지는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팀장 우종현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67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겨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감리실태 점검수당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에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조정위원회 구성하라고 되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 위원회 수당을 세우지는 않았었어요. 올해 저희가 운영하다보니 단지별로 입주자대표 구성이라든지 어떤 시설물 설치에 관해서 입주민들 간 분쟁이 많아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조례에 근거해서 세울 수는 있었으나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서 참석수당을 주는 회의는 개최를 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재건축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 단지별로 이런 분쟁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불가피했다?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감리실태 점검수당도 마찬가지인가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감리실태 수당은 작년에 품질점검 수당으로 같이 예산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품질점검은 공동주택 건축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감리실태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건물이 다 사용승인이 끝났어요, 아파트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품질점검은 없고 지식정보타운 S2라든지 장군마을, 4단지가 착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법적으로도 감리실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감리실태 점검으로 부기명을 변경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같은 명이긴 하지만 품질점검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리점검이 필요해서 목을 바꾸셨다는 말씀으로?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기획감사 수당이 작년에는 연 2회로 개최되었는데 올해 2024년도 예산에는 3회로 개최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1회가 증가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지식정보타운에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단지별로도 저희한테 감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상을 해서 좀 더 늘린 겁니다. 
○위원장 우윤화      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이런 기획감사에 대한 요청이 늘어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혹시 2023년도에 이런 공동주택 기획감사님들의 실적이나 이런 성과가 있을까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올해 저희가 7-1과 이번에 10단지를 감사를 했습니다. 관리비라든지 회계지출이라든지 입주자대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고요. 운영상에 크게 회계적인 문제는 없었고요. 시정이라든지 그런 행정지도로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런 기획감사님들이 다니시면서 관리비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더 체크를 해 주는 상황이었고 회의 수가 늘어난 것은 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도 관련이 있을 거 같고요. 368페이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환영합니다.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입니다. 
황선희 위원      팀장님이 재개발 사업설명회에 열심히 나오셔서 경청하시는 것 봤습니다. 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이라고 전년도까지는 표기가 됐는데 이번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정비사업. 굉장히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 아까 그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하는 일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 기준으로 해서 할 텐데 2023년도 올해에 실태점검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2024년도 계획도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업은 조합을 운영할 때 조합 내 부조리 예방이나 분쟁조정으로 투명한 조합을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 5, 8, 9, 10단지, 장군마을 조합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조합에서 부조리가 발생되거나 민원사항,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실태점검을 할 예정인 거고요. 
  올해는 5단지, 10단지가 실태점검을 하였습니다. 5단지는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하였고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분쟁이 있어서 그것은 과천시 주관으로 조합 실태점검을 11월부터 해서 12월에 지금 점검결과를 처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정비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4, 5, 8, 9, 10, 장군마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재개발도 여기에 사실은 점검대상이 될 수가... 
  조합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나요?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맞습니다. 
  조합이 승인이 되면 그 이후부터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비계획이나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서 단독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정비사업이라는 용어를 받고 재개발, 재건축을 다 아우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도 실태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재건축, 장군마을이 재개발이니까 포함이 되겠네요.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네, 그러니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황선희 위원      올해는 5단지, 10단지만이고 향후 2024년도에는 4, 5, 8, 9, 10, 장군마을이 실태점검 대상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아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그런 감시단이 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성원이 어떻게 될까요?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변호사, 회계사, 한국부동산원, 그다음에 경기도에는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경기도에서 구성되어 있는 자문단을...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네, 그분들을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천이나 요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1,000만 원이 수당 실비지급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게 적발이 되고 난 후에 조치사항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점검결과가 나오면 점검결과에 따라서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조합이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명의견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사안이 수사의뢰 사항도 있고 행정지도 사항도 있고 행정처분도 여러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분결정심의위원회가 다시 또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한 사항대로 저희가 수사의뢰도 할 수 있고 행정지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대한 매뉴얼은 과천시 자체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나 국토교통부...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네, 국토부 매뉴얼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 매뉴얼 기준으로 해서 실태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향후에 2024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단지가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네.
황선희 위원      2023년도 우리 도시정비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앞선 다른 회의 때 질문드렸을 때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은 조합에서 요청이 왔을 때 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조합이 요청할 경우도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법 및 분쟁발생이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조합을 운영하면서 위법사항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요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번에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조합 실태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요청이라는 게 조합 자체에서의 요청일 수도 있지만 조합원들의 민원일 것 같은데 조합원들이 실태점검을 해달라는 민원 요청이 오면 그것을 보고 또 실태점검 나가기도 한다는 뜻인가요?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위법사항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되면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거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하셔서 좀 전에 감리실태 점검이나 공동주택 기획감사도 이런 부분도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감리실태 점검은 착공 후 분기별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착공신고가 된 다음에는 분기별로 하는 사항이 건축감리나 책임감리나 그분들에 대해서 감리를 하는 사항인 거고요. 
  조합운영 실태점검은 법에 의해서 시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감리실태는 착공 후에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였죠?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네,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주연 위원      그게 모든 공동주택에 다 해당하는 건가요?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네, 착공 신고가 되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고 감리가 다 지정이 됩니다. 그 감리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저희가 실태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감리실태는...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감리자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착공 무렵에 하는 점검이 되겠네요?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착공 후 완전 준공 다 끝나고 입주하고 난 뒤에 하는 사항은...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감리자가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것을 감독하거나 감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항을 또 감리가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봐 시에서 또 감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감리실태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5회가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착공 중에 있는 공동주택이 그 정도...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네, 내년에 예상되는 게 주공4단지와 장군마을, 지식정보타운 S2블록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착공할 수 있는 공사단계 진행되는 사항이 그렇게 4단지, 장군마을, S2블록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3개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리실태 점검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예산을 세우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기획감사도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단계에 이르면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4명이 3회라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거정비2팀장 김영주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공동주택의 소관이라서.
이주연 위원      네,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기획감사는 저희가 외부전문가들 세 분을, LH 산하에 중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들이 계시는데요. 회계라든지 관리사무소 행정 처리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전체적인, 관리사무소가 적절하게 행정이라든지 회계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셔서 단지별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이것도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단지 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또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공동주택 기획감사를 한 실적으로는 3년 주기로 한 것도 있고 요청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2023도에 이렇게 4명이 3회를, 그 예산은 이번에 더 올렸다고 하셨죠, 많이?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4명이 3회, 3일.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3군데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3군데가 혹시 더 될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아파트가 워낙 많아져서.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단지들은 거의 다 했고요. 
이주연 위원      새로운 단지들에 대해...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지식정보타운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요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3년 주기로 이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들은 3년 주기로 기획감사를 받아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는 3년 주기로 요청이 있기 전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 홍선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을 짜서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팀장님,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2024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2억 잡은 것은 보통 이자입니다. 지출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입니다. 지금까지 기금 나간 게 2021년도 10단지 융자비 빼고는 지금까지 쓴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 기반시설, 보조나 융자, 아니면 연구조사, 측량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비용으로 쓴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기금은 아직까지는 쓴 적은 없고 지금 기금으로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주거정비1팀장 최명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320억 4,893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59억 7,788만 5,000원보다 160억 7,10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23억 6,537만 2,000원, 교통체계개선 10억 2,126만 4,000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7억 4,208만 원, 사회단체 관리 4,814만 4,000원, 주차장 확충사업 178억 1,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9억 7,286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49억 5,817만 원보다 1,46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9억 186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억 1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홍보 7억 2,650만 7,000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34억 4,966만 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 7억 5,500만 원, 예비비 4,1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 6억 4,400만 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1,000만 원, ITS 고도화 사업 5억 5,017만 5,000원,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건축 기획 용역 4,500만 원,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억 원,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공사(남태령4) 2억 1,600만 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1억 3,000만 원,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설치 2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안) 585∼589쪽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및 예산서(안) 146∼151쪽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청소년 버스, 어린이 버스 무료승차에 대해서 신규사업 올리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교통복지를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타 시·군에도 일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내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분들과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서 무료로 마을버스만 대상으로 해서 운행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저희가 관내에 마을버스가 몇 개 노선이 있죠?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관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총 34대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 8-1 이렇게 해서 총 3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6번은 어디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6번만 양재까지. 과천에서 양재까지 운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관내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노인·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1번부터 8-1까지 해서, 6번을 포함해서 양재까지는 무료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위원장 우윤화      이것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필요해서 프로그램 전산개발비까지 올리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별도로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카드도 새롭게 만들어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국토부에서 하는 G패스, 경기도에서 하는 패스를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으면 새롭게 받아 와야 될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래서 예산을 이 정도 산출해 주셨는데 이 예산안 산출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전산개발비나 운영비나 카드 발급비, 홍보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노인 교통실비, 청소년·어린이 교통실비입니다. 산출기초는 올해 마을버스 총 34대 운행하는 것을 5월 것만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때 연인원 1만 9,152명이 탑승을 했고요. 지출이 1,664만 4,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만이에요. 이거를 1,664만 4,550원을 가지고 곱하기 12개월을 했고요. 그중에서 65세 이상 전체 1만 4,479명을 가지고서 산출한 결과, 산출기초가 1인당 1만 7,400원이 연 사용할 수 있는 거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기초로 해서 잡았고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5월 한 달에 1만 2,607명이 이용을 해서 358만 7,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358만 7,000원을 곱하기 12개월 해서 13세 이상 18세 미만 4,438명입니다. 해 보니까 9,700원이 나왔고요. 6세부터 12세까지 마찬가지로 6,682명이 사용을 해서 해보니 7,400원의 산출기초가 나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해서 모두 몇 명 정도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병락      65세 이상은 전체로 따지면 1만 1,000명 정도가 되겠고요. 청소년이 4,400명, 어린이가 5,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몇 퍼센트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은 산출기초를 가지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의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 부분도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화성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일부 시·군은 노인분만 하는 곳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까지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하는 건 과천시가 처음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저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한 적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시행이 될 수 있을지 몰랐는데 과천에서 선도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해 주셔서 이런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복지가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셨고 팀원들께서도 고생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1일 3회 제한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왕복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갔다가 오시는 것, 또 한 번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환승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일 3회 제한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이렇게 제한을 두겠지만 향후에는 제한을 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3세, 청년까지도 확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니까 저희가 내년에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나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대상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더 필요에 의하면 확대도 가능하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런 교통복지를 위해서 애쓰셨으니 만약 이 사업이,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과천시민들께서 교통복지에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 지원사업의 명칭이 노인·청소년 무상교통 지원 사업인데요. 사실 청소년이라는 범위가 법상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고 법에 따라 다른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앞서 말한 대로 24세 이하인 사람도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24세 이하인 그런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연령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래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했던 게 노인, 고등학생까지를 했고요.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요. 다만, 청소년의 개념이 어느 범위에는 24세, 어느 범위에는 35세도 있어요. 그다음에 19세 이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하여튼간에 고등학생까지를 잡아놓고서 진행을 해보고 점점 나이는 올려보는 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지금 9월에 예산편성을 했죠. 그중에서 보건복지부에 승인 상태를 올리고 나서 이게 좀 빨리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까지는 빨리 되면 12월 이번 정례회 때 조례에도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늦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승인이 12월이나 1월 초에는 무조건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저희가 바로 조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건복지부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게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나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다른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밀린 게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게 좀 딜레이 된 것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승인이 난 후에 관련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사실 관련 조례 이후에 이 예산이 쓰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갖춰지고 하는 게 예산편성에 맞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9월에 예산편성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의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이 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특히나 시비 100%인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도 1월부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교통카드 발급 등에 아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7월 1일부터 저희가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2024년 7월 예정, 하반기 예산액이 이 정도면 사실 상·하반기 합쳐서 2025년 본예산에는 더 많이 올라올 예정이겠네요? 이게 하반기 비용이잖아요. 노인 실비, 청소년·어린이 교통 실비는. 
○교통과장 이병락      네, 6개월만 잡은 거니까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운영비는 한 번 만들어 놓고 나서는요, 운영은 초기만 8,000만 원이지 그렇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른 사례도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렇게 막 들어가진 않고요. 전산개발도 한번 하면 끝나는 거고요.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되면 업그레이드가 됐지, 줄지는 않습니다. 초기자본이 투입이 좀 많이 되고 그 후에는 자본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면 관련 조례를 빨리 먼저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제정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통과되면 7월부터 예정하셨는데 7월 예정이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조례에 근거하는 겁니다. 조례 없이 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행시기가 2024년 7월이고 모든 산출내역이며 준비사항이 다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모든 준비를 완료한 다음에 7월 1일에 시행하는 거죠.  
황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사업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조례에도 사실 거의 준비가 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병락      조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초적인 조례안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보이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추경 때 조례와 함께 재검토가 저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 이병락      절차상의 약간의 저희가...  
황선희 위원      모든 행정의 기본은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검토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The 경기패스)에 대해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경기패스는 지금 국토부와 경기도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21회 이상을 사용하고 60회까지 그에 따라 환급을 해 주는 제도인데 21회 이상을 썼을 때 60회까지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61회가 넘어가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급액은 일반인 경우에는 20%, 청소년도 20%, 저소득 같은 경우는 53%까지 환급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와 국토부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써 60회까지는 국토부에서 환급을 해 주고 60회가 넘어가는 건 경기도에서 환급을 해 주는데 청소년, 어르신들은 20%. 저소득이라고 하는 건 몇 퍼센트...
○교통과장 이병락      53%까지 지원해 줍니다. 환급을 해 줍니다. 
○위원장 우윤화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으신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사회복지과... 
○위원장 우윤화      차상위...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런 개념이죠.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그래서 53%를 환급을 해 준다. 
○교통과장 이병락      본인이 쓴 만큼 환급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것이 과천시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경기도 내에서만 되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경기패스가 경기버스, 그렇죠. 국비 같은 경우는 경기패스가 전국적으로 쓰고 있고요. 다만 도비는 경기도 버스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니까 61회 이상 넘어가는 것은 경기도 내에서 이용하시는 교통에서만 가능하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우윤화      요즘 기후동행카드 해서 과천같이 인접해 있는 서울로 출퇴근이 많은 도시에 대해서도 기후동행카드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도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6만 5,000원 카드패스만 구입하면 한 달 동안 서울메트로 지하철, 버스, 따르릉, 한강을 드나드는 배로 다니는 출퇴근 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사용하는 겁니다, 6만 5,000원만 내면. 그래서 다만 지하철 같은 경우는 과천구간은 코레일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코레일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협의가 돼서 그 동행카드가 쓰여진다고 하면 시민들은 선택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6만 5,000원을 가지고 서울시에 많이 사용할 것 같다면 기후동행카드를 쓸 것이고, 아니면 나는 6만 5,000원까지 안 쓴다고 하면 경기패스를 써서 환급을 받는, 선택사항이 넓어지는 거죠. 보통 우리 과천시민들이 서울시로 출퇴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도 유용하게 많이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울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저희가 경기패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천시민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한테 교통복지에 대한 선택의 권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도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시니 이런 부분도 과천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확대해서 정책, 시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78쪽이고 주요 사업설명서로는 389쪽인데요.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 및 보관 관리에 5,1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비닐소재 1회용으로 매년 폐기 처리하던 것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바람막이를 제작을 해서 설치 및 보관 관리에도 예산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바람막이 개당 제작비용은 얼마였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51개 만들면서 3억 돈 들어갔고요. 재질 자체가 다른 건 아니고요. 철제, 그리고 유리도 아크릴보다 더 비싼 걸로, 재질이 좋은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51개 만드는 데에 한 3억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설치 및 보관 관리는 어떻게 뭐, 다른 곳에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바람막이 51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조립식입니다. 저희가 조립을 내년 3월에 다 풀어서 쌓아둘 장소와 또 12월에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치하는 용역비입니다. 보관과 철거, 설치를 해 주는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바람막이를 계속, 몇십 년을 쓸 수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잘 사용하면 저희는 충분히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누가 지나가다가 발로 안 차고 그러면, 보수할 게 없다고 하면...  
이주연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어쨌든 51개를 3억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게 보관과 설치에 또 5,100만 원이 매년 든다고 하니 이게 한 6년이면 설치비가 또 나오고 그런 거라서 이 5,100만 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100만 원 곱하기 51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의 산출근거가... 
○교통과장 이병락      철거비, 인건비, 보관비, 그 보관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업체가. 보관용 그다음에 설치,철거. 
이주연 위원      그럼 이번에도 설치할 때... 
○교통과장 이병락      설치는 이번에 업체가 있죠, 제작한 업체가.
이주연 위원      제작한 업체에서 설치 인건비는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설치비에 다 들어가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내년 3월에 이제는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철거하고 보관하고 다시 설치하고 내년 11월에서 12월에. 그 비용이 5,10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물론 보기도 좋고,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점을 위해 또 이렇게 매년 5,1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런데 바람막이 예전에 비닐로 만들어서 쓰고 버리고 한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 비닐로 만들었을 때는 개당... 
○교통과장 이병락      그때도 한 400만 원, 500만 원 들어갔죠, 철거, 설치까지 다. 
이주연 위원      그때도 51개 정도였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때는 51개는 안 했죠. 12개 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12개, 한 500만 원 정도 들었었어요? 
○교통과장 이병락      한 개 설치하는데 한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갑니다. 비닐도요. 싼 게 아니에요. 
이주연 위원      300만 원, 400만 원 들었고 그거 12개를 해서 설치 및 폐기까지 그 정도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쓸 수가 없으니까 칼로 찢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철제로 아주 튼튼하고 미관도 좀 좋게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거는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버스정류장마다 설치한 거 예쁘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들 거라는 것이 예산으로 올라오니까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교통과장 이병락      매년 어느 정도 그런 거는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 비용은 아마 인건비 부분이 포함됐다면 사실 매년 상승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 정도 인건비가 상승... 
이주연 위원      상승할 거라 예상이 되는데 혹시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보관료가 좀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그 수많은 것을 보관하려고 하니까 과천시에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보관 장소를 한번 알아보고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금액이 좀 내려가겠죠. 보관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절감 방안을 좀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는 저희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분들한테도 작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새롭게 온정이라는 형태로 설치가 돼서 주민들의 호응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나가다가 보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들이 아마 이거 설치할 때 보도폭이나 보행자 통행, 이런 걸 다 점검을 하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 쪽에 있는 온정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설치 위치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51개 설치를 할 때요. 통행과 관련돼서 다 점검을 하고요. 원래는 쉘터가 있는데 쉘터 옆에 두면 더 좋고요. 안에다 넣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그 거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세하게, 그러면 시민회관 앞에 있는 쉘터 뒤쪽에 두면 뒤에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좀 있으니 그걸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요. 없던 시설물이 보도에 있으면 당연히 약간의 통행에 제한을 줄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이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보행자 통로도 있지만 사실은 자전거 통행에 가장 큰 불편을 호소하신 것 같아요. 자전거를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멈추기 힘든 상황에 보행자 통로,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민원 들어온 장소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철제로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익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녹이 슬어서 그거 하려고 하면 수리·보수비 격으로 또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보기에는 과천온정이 참 좋아요. 지금은 쌈박하고 예쁘고 그렇지만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어제도 내려가면서 보았고 올라오면서 보고 했는데 위치적으로 거기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전거가 경사길인데 내려가려고 하면 그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 있죠, 뒤에는 온정 있죠, 그 사이에 가려고 하면, 그 사이에 자전거길이 있는 거 맞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자전거길이 있으면, 저는 유럽에 가본 적이 공무수행 외엔 가본 적이 없지만 이웃에 계신 분들이 자제분들이 공부하러 갔다든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는데, 자전거길에는 사람이 보행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모르고 가서 걷기 편하니까 자전거 도로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한대요, 나가라고. 그런데 저희 과천시라든지 대부분의 지역들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그게 걷기가 편하거든요. 보도블럭은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데 매끈하니까 거기로 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가 자전거길을 자기는 정주행하고 있는데 양쪽에 온정이랑 주차장이 있다보니까 폭이 1∼2m밖에 안 되잖아요. 위험요소가 있다는 말씀이니까 좀 옮겨주시고 그리고 철제는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서 오히려 배로 물 수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세수가 많이 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람막이를 잘하려다 오히려 세금에 바람을 맞을까봐 사실 걱정이 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위치를 옮기라고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기 버스 쉘터를 보시면 바로 앞에 몇 미터가 지하철 출입구예요. 
하영주 위원      맞아요, 한 1∼2m에. 
○교통과장 이병락      그리고 시민회관하고 지하철 통로하고 하면 조그마하게 사람 통행하는 길이 있고요. 그러면 현재도 자전거도로는 일직선이 못 돼 있어요. 
하영주 위원      맞아요. 살짝 굽어있어요. 
○교통과장 이병락      못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람막이를 버스쉘터 옆에 놓는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도로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가지고 통행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사람 지나다니는, 걸어가는 데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거를 봐서 없애든지, 상황이 안 나온다고 하면 자리를 옮긴다든지 그것까지도 한번 저희가 의견을 주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없애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보면 거기는 대기자가 항상 있어요. 버스가 떴잖아요. 출발했어도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문원동 주민들 많죠. 
하영주 위원      다른 곳에 비하면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없앨 수는 없고. 거기가 지하철 출입구죠, 온정 부스 있죠, 정류장 부스 있죠, 자전거길 있죠, 좁은 공간에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날까봐 황 위원님도 그렇고 이주연 위원님도 그렇고,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보고요. 옮길 건지 아니면 철거할 건지 저희도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철거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칼바람에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통과장 이병락      위치를 어디에 놓든 민원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시는 것에 대한 민원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저희가 1년 내내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겨울 한 철이거든요. 12월, 1월, 2월, 한 3개월 정도 설치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민원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최적의 장소, 위치를 더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없애주지는 마시고 위치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아까 조례제정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시 심각하게 상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 가안에 조례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한번 드리자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법을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 맞는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약간 절차적으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인정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한다는 건 저희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이병락      시행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가는 거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좀 봐주시고, 한번 편성 해 주시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라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근거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세부내역 중에 저희가 혹시 본예산과 추경으로 법률적으로 구분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374쪽이고 세부내역에는 375쪽에 보면 과천시 관내 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실행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운수업체의 경영 안정화와 버스기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안정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고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은 맞아요.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우리 시청 안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안에 있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보면 기사분들이 자주 새로운 얼굴로 바뀌어 있어요. 그만큼 처우개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동하지 않나,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인상을 해 준다고 하면 이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실 거고 자료 내용에 보면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과장님 말씀이 더 신중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서울시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사수급 문제가 서울시나 경기도나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지금 공공버스 기사요금 급여가 서울시 평균 월 430이에요. 저희는 300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가 그거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사수급도 좀 안정화시키고 또 저희가 마을 시내버스에 대해서 재정 보전을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준공영제로 실시를 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시는 월 430정도 받는데 경기도는 평균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아직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준비 중에 있죠. 
하영주 위원      그러면 우리 기사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은 현재까지는 어떤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그거는 현재 운수회사가 일반기업체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체에서 수익의 최대한의 금액을 갖고 공고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하영주 위원      운수업체에서 하신다고요. 그렇죠. 운수업체에서 처우개선은 최대한대로 해 주시겠지, 왜냐하면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조금이라도 본인 생각에 조금이라도 덜 대우 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 옮기잖아요. 그러면 타격은 누가 보겠습니까, 아무래도 운수업체가 보겠죠. 1시간이든, 1일이든, 한 달이든 간에 사람이 없으면 운행을 못 하는 게 버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처우개선을 해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저희 용역기간은 내년 1년만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답이 나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는 8개월 정도 잡고서요. 공공관리제에 대한 정량적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을 수치화로 근거 제시도 하고요.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도 보는 거죠. 종합적으로 저희가 궁금해하거나 연구를 해야 될 것을 과업에 넣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럼 그 과업에 청소년·어린이 무상교통 지원도 같이 실어서 하실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다 넣어서, 그거는 수지분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병락      수지분석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발이고, 저희가 움직이려면 사실 버스 없이는 움직이기 힘듭니다. 요즘 같은 때는 많이 걷지도 않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집에 다 승용차가 있다보니까 습관적으로 승용화가 되어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용, 하루라도 없으면 본인들이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희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관내 지역에 인구는 적지만 그래도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문원동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갈 때마다 타고내리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용을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버스 처우개선이 제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차량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증차를 하면서 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못한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기사수급이 어렵다는 거예요. 서울시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올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영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교통약자 대체수단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올 10월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이 시에서 하다가 광역으로, 경기도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원래 당초의 목적은 중증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게 맞는 겁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이. 그런데 저희는 그분들 플러스 연장자, 노인분들, 임산부들까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것까지 운영을 하려면 경기도 통합관제센터에서 대체수단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체수단 차량을 3대를 사는 걸로 해서 이번에 1억 2,000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교통약자 특별수단하고 이 대체수단은 대상자들이 확대되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교통약자 특별수단은 장애인을 위주로? 
○교통과장 이병락      당초가 그 목적이었죠. 그러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동안에 이용했던 분들 있잖습니까. 노인분들, 요양보호원 하시는 분들, 임산부들, 교통약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뭘로 하냐 해서 대체수단 차량을 더 증차함으로 해서 해소시키자고 해서 각 시·군이 통일되게 운영을 하려는 거죠. 
○위원장 우윤화      각 시·도·군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광역에서 모든 예약은 받지만 차량의 증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 시·군이 차량을 증차를, 대체수단이라는 걸로 해서 증차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교통약자 대체수단 사업이 시행이 되면 고령자, 임산부 등이 대상으로 확대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3대 증차가 되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나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경기도에서는 일부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을 하다보니까 차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각 시·군별로 좀 더 증차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 3대는 언제든지 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확대해서 운행을 아마 더 할 것 같습니다, 대상자를. 
○위원장 우윤화      그럼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금체계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저희가 10km까지는 버스 기본요금으로 가고요. 5km마다 100원씩, 몇십km 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0km 이내면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1,300원인가요, 그 정도 나오죠. 
○위원장 우윤화      지금 이 사업 내용에는 그냥 차 구입에 대한 예산안만 올라와 있는데 차가 증차되면 기사님들도 증원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바로 위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해서 과천도시공사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현재 6대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대가 증차가 되면 9대 해서 13명으로 인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에 따르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이번에 올라온 1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액에는 증차되는 예산만 올라왔지만 기사님이 증원되는 예산도 따로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홍보는 올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다 알려드렸고요. 별도로 계속 홍보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임산부들로 대상도 확대되니까 혹시 보건소랑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기존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조례에 근거가 있었는데 그래서 교통약자가 아니라 대체수단이라고 이름을 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대체수단이 뭘까 고민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교통복지 서비스 측면에서 “임산부 등”, 그리고 왜냐하면 교통약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장애등급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원래 중증 장애인 이상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장애등급을 못 받아도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도비 사업이기도 하네요? 도비가 들어가 있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게 10월 전에는 각 시·군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도 사업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도비로 내려오는 거죠. 
이주연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가 있겠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경기도 조례 만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그때 했죠. 
이주연 위원      정확하게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가 이용하면서도 헷갈릴 것 같아서 거기에 정확한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이주연 위원      그 가이드라인도 같이 홍보가 돼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내가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대상자가 아닌 것 같아서 이용을 안 했지만 대상자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았다는 점이 구분되는 점인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특별교통수단 대체구입비 같은 것은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요. 대체수단은 휠체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주연 위원      만약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이 탈 수는 없겠네요, 리프트가 미장착이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휠체어는 딱 고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등급을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이게 되게 필요가 있는데. 
○교통과장 이병락      그래서 그분들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장애등급을 못 받은 분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장애경계에 계신 분들, 보통 거동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이주연 위원      거동 불편한 자가 지금 교통약자 서비스를 받고 계시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동안에도 받고 있었고요. 다만 실시기관이 과천시였다가 경기도로 업무가 넘어갔다.  
이주연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정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157쪽에 시설 및 부대비 시설, 그중에서도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한내3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상으로 한번 검색해 보니까 과천동 그쪽이더라고요. 그러면 왜 미불 됐죠? 여기에 보면 이월사유에는 2023년도 상반기 토지매입이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의 12월 다 끝나갑니다. 완료했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토지보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완료가 안 됐어요. 저희가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면 바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미루어졌다, 협의매수가 계속적으로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하영주 위원      협의가 잘... 
  왜 자꾸 불발이 일어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조금... 
하영주 위원      아니, 이게 국유지인데. 
○교통과장 이병락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니, 기획재정부에 잘 찾아가지 않으신 모양인 것 같은데 혹시 늦어진 거 아니십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저번에 추경 때 올리지 않았습니까, 2,700만 원, 돈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보다 돈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토지보상은 다 끝나갈 겁니다. 협의매수가 끝나갈 거고요. 다만, 공사비만 이월되는 거거든요. 공사비는 해서 공사는 빨리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영주 위원      남의 돈 오래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거 내 돈 되는 거 아니니까 빨리빨리 지불하시고.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또 궁금한 점은 주차장 용지입니다. 주차장 용지인데 사실 설계하거나 토지이용 계획할 때 분명히 국유지라고 떴을 텐데 왜 그때는 몰랐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글쎄요. 저희가 국유지라 하더라도 매수는 감정평가금액 대로 해야 되거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편성할 때 감정평가 금액이 늘어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면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보통 보면 가격이라는 게 고시가가 변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책정해 놓으면 그 고시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체 부지를 다 이용을 하자니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해서 보류해 놨다가 이거는 국유지니까 기획재정부랑 상의하다가 상의 도중에 잘될 수도 있지만, “과천시가 쓴다면 바로 OK”도 할 수 있지만,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차에서 조금 지연이 돼서 국유지가...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국유지임에도 보상가가 늦어졌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과에서 상당히 잘못한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반해서 이용하고 후불처럼 미불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협상이 늦어져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았다는 건 과에서도 일 처리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잘하겠다고 그러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지금 본예산 첨부서류, 명시이월부분 보고 있는데요. 교통과에서 명시이월된 건수가 꽤 있습니다. 이월 사유를 다 적어놓으시긴 했는데 저는 아예 예산액 전체가 그대로 이월된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건축 기획 용역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이거는 예산액 전체가 이월되는 거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병락      지식정보타운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바로 위에 있는 건축기획 용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하고 협의도 봐야 되고 했는데 건축기획용역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서둘러서 마무리를 시켜서 바로 실시설계를 가려고 했던 건데 이게 조금 늦어지면서 실시설계 부분도 지연이 됐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내년에 건축기획용역이 끝나면 바로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은 10월에 발주가 됐어요. 주차장 수급 용역은 3년마다 개최가 되는데 상위계획이 나오거든요. 그 상위계획을 좀 맞추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용역기간이 뒤로 10월로 미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은 건축기획용역이 공공건축 심의에 따른 이런 앞선 용역이 늦어져서...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앞선 용역이 끝나야 되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 앞선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내년 2월이면 다 끝납니다, 건축기획용역은.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건축기획용역이 2월에 끝날 예정이라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희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12억짜리요.
이주연 위원      앞선 기획용역이 안 되니까 실시설계용역까지 그대로 이월이 된 상태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계속 밀려나는 거죠, 일정이. 
이주연 위원      이게 늦어진 이유는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라고 했는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가 조금 계속적으로 지연이 됐죠. 그 심의가 끝나야 건축기획용역을 최종본을 받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지연이 됐었다.
이주연 위원      공공건축심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건축심의가 늦어졌다는 것은...
○교통과장 이병락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저희가 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한다고 하니까 바로 저희는 할 겁니다. 
이주연 위원      상위기관에서 심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과천시 내에 있는 부서에서 심의를 받는 것인데 이렇게 절차가 늦어졌다는 것은 부서 간에 좀 협조가 안 된 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협조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공공건축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 과에서 하겠습니다만 다른 과 것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1개 과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해당 과에서 판단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이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심의할 필요가 있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사실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된다는 것은 회계원칙상도 맞지 않습니다. 
  올해 세운 예산, 작년 말에 본예산 심의를 통해 세운 예산이 그해에 쓰이지 않고 그대로 다시 이월되면 올해 세운 예산, 작년에 세운 예산이 같이 막 합쳐져서 예산 운영에 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을 하다보면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행정절차상에 좀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제도가 왜 있냐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용역이라는 것이 그해에 해서 그해에 끝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용역기간이라는 게 길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위계획도 봐야 되고 절차도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실 이월이라는 것은 정말 불가피할 때 이월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명시이월이 이뤄졌나 살펴봤을 때 명시이월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집행하거나 준비가 철저했거나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사실 건축기획용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진다면 건축기획용역을 마치고 그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울 수도 있는데 예산에는 같이 올려놓고 그래서 동반으로 같이 이월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은 발주 자체가 10월로 늦게 했다고 했는데 왜 늦어졌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상위계획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제를 좀 해 달라. 별양동도 그러고요. 그런 민원을 저희가 받은 것도 있었고 상위계획도 좀 변경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검토하다보니 과업지시서에 저거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작성에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선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용역을 실시하기 이전에 사실 과업지시서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과정에 주민들의 민원, 요구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예산을 딴 다음 그 이후에 어떤 과업지시서를 만든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 부분에서 많이 집행률이 낮은 그런 게 보이고 있거든요. 앞선 과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용역이 예정되어 있으면 사실 그 전에 과업지시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달라고 하고 그 예산 이후에 세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점에서 여러 과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월”이라는 것은 정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월”이 왜 생겼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를 이렇게 하면 심의에 대한 책임은 사실 의회가 지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 놓고 심의를 하는 책임은 의회에 지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월이 없도록 그 해 집행에 힘써주시고 이월이 발생할 것 같으면 예산을 안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그 추경에 세운 예산은 반드시 그해에 쓰도록 앞으로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말이고요. 당연히 예산은 그해에 해서 그해에 쓰는 게 맞죠. 그다음에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은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좀 민원이 생겨서 딜레이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상황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있다. 원칙은 그게 맞지만. 
이주연 위원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적어주시고, 저희가 볼 때도 “불가피하다.”라고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건에서 반복적으로 이월이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때 좀 살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이월된 거요, 보면 불가피한 거예요, 다. 왜냐하면 저상버스 구입 차량 저희가 7대를 지금 못 받았어요. 
이주연 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다른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통과장 이병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그것도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가피한 것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원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 
이주연 위원      불가피한 이월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질문을 안 드렸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다.
이주연 위원      앞으로 특히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 자체가 18개월 이상씩 걸리는 그런 것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는 것이지만 그해에 끝낼 수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본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빠른 시일 내 상반기 내에는 과업지시서가 나가고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건축기획용역에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됐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 됐는데 지연 사유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다 하고 마지막에 건축과에서 하는 공공건축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놓친 부분이라고 하시는 게 어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좀 빨리 해당 과와 좀 닦달을 해서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놓쳤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놓쳤다”는 것은 과에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예상이 되고 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의 경우는 3년마다 실시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용역 과업지시서가 나갔으면 연내에 마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10월에 발주된 게 사실 늦은 거죠. 본예산 편성했는데 10월 발주가 됐다는 것은 집행부 일에 있어서 좀...
○교통과장 이병락      죄송합니다. 
  다음에 용역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게다가 예정된 용역은 특히나 과업지시서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고 이것은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관리는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위원장 우윤화      네.
하영주 위원      교통과 단위사업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연됐으므로 위원들한테 질의할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타당하게 여쭤보시고 있거나 없거나 거기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윤화      위원 여러분, 질의가 많으실까요? 
황선희 위원      정회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하영주 위원님 말씀이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거 같은데요. 정회하고 점심시간 갖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주연 위원      간단한 거 1건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른 분, 질의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선희 위원      1건이에요. 
○위원장 우윤화      저도 1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우윤화      질의 건수는 2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정회하고 하시죠.
하영주 위원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에 따라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입예산명세서에 특별회계에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585쪽, 앞서 추경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교통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합계가 2억 1,100만 원인 산출근거가 있으실까요? 585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교통과장 이병락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네, 세입 예산인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맨 밑에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네, 일단 체납액. 어떤 산출근거가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현재 10월 말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3억 1,000만 원이고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올해로 이월되어 온 체납액이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체납액 총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게 아니고 2024년 본예산 수입예산을 잡아오셨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찾아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한 번도 숫자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숫자가 바뀜 없이 그대로 2억 1,100만 원이었고요. 마지막 추경 할 때마다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번에 마무리 추경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정확한 산출추계를 해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이 세입 부분은 좀 순수하게 세입이 가능한 것만 잡아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산출이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그렇고, 특히나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5년 동안 본예산 때 숫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고 마무리 추경 때 늘 감액이 있었다는 점이 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너무 관행적으로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일명 “복붙”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예산 잡을 때 수입 부분에 있어서 실제 추계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으로는 좀 더 저희 위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복붙”이 이렇게 5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상황이 변했는데 너무 한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변경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어요. 1회 추경 때는 정확하게 세입 산출을 좀 면밀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과장님 월급은 매년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오릅니다. 
하영주 위원      법규상 규칙대로 오르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왜 5년 동안 그대로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해서 넣은 거죠? 이것은 과에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살펴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말이 5년이죠. 이것은 정말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것은 진짜 아무리 봐도 저희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게 다수예요. 전반적으로 예산서나 책자, 특별회계라든지 명시이월, 계속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년에 사업 뭐 하다 보면 살짝 중지, 그다음 해 계속비로 올라와, 명시이월로 올라와. 이것은요, 공무원들 전혀 일에, 왜 책임성 안 주고 맨날 용역비는 왜 증가합니까? 용역비 보세요. 제가 엊그제도 국장님한테 질의했다시피 용역비는 해마다 올라와요. 해마다 증가되어서 올라오는데 그거 뭡니까? “나 책임 안 지고 니네들이 책임져”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의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이주연 위원님같이 자세히 살펴 보고, 저희도 밤새고 공부해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 12시 안에 퇴근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새벽 6시까지 하고 가셔요. 
  자, 공무원들 6시 땡 하면 퇴근하셔. 그런데다가 일 갑자기 예산서 뭐, 이거 너무 제가 아주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조금 더 살펴보고, 마찬가지로 예산서 봐도 그래요. 그것은 너무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한테도 이 말씀드려도 되겠죠, 위원장님? 
○위원장 우윤화      네.
하영주 위원      국장님,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5년 동안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편성으로 올라왔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글쎄요, 지금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게 아마 세입세출을 잡는 과정에서 불용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세입세출을 같은 금액으로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한 것은 아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아마 팀장님들이나 직원분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니, 국장님, 보세요. 5년 동안 생각을 한 게 매년 똑같이 그 금액에 그 내용, 똑같으면 그거 말이 안 돼죠.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그래서 교통과장님께서 마무리 추경 때도 이주연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고 추경할 때 본예산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서 1회 추경에 준비를 하고, 또한 저희 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역,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좀 더 살펴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가끔 가다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있으면 며칠 되면 계수조정도 하고 축조심의를 할 겁니다. 예산을 삭감할 경우가 있잖아요. 삭감할 경우도 있고 통째로 날릴 수도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의원들 날려, 우리 일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 물론 저희 의원들이 다 알지는 못해요. 우리 30년 이상 공직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따라가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시야에서는 “이것은 잘못됐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날려버리기도 하고 삭감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의미 없이 삭감한다든지 의미 없이 날려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전반적으로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일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좀 하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지금 하영주 위원님 말씀 감사히 듣고요. 또 말씀 가운데에 좀 제가 반론 아닌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6시에 땡 퇴근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생각에 어떤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 “예산이 삭감되면 일 안 하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저희 500, 600명 공무원들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말에 어폐가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규칙에 의하면 6시 퇴근은 맞잖아요. 저희도 퇴근 시간은 없지만 9대 의원들이 진짜 첫날 며칠 빼고는 그 나머지부터 계속 업무보고로 시작해서 회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저희는 진짜 주말도 없어요. 주말에도 갑자기 와 봐도 돼요. 다 공부하고 계셔요. 시간상으로 6시 퇴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삭감하면 일 안 하면 되지”, 저 있을 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또 예전에 국장님은 아니지만 실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여기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찾으려고 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소하천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왔지만, 일을 하다 말고요, 개인 일 같으면 그 일 하다가 내버려두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마무리 지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나갔다 왔는데 일을 하다 말고 중단시켜 놓고 몇 개월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또 예산 세웠는지 다시 또 공사하다가 또 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그런 소리 들을 만도 해요. 일이란 게 시작했다고 그러면 공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5월까지 한다 그러면 5월 안에 마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유가 많아요. 구구절절 많아요.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는 몰라서 열심히 공부해요, 파고들고. 이게 책 한 권 갖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있냐고요. 한 권에 안 들어있어요. 책상 큰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권 다 펴놓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다 찾아야지 돌아가는 형태를 알고,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권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은 여기 왜 있습니까? 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고, 과장님들, 실무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가 조금이라도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질타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에요. 협조해서 서로 과천시가 발전되고 과천시민이 좀 더 좋은 도시에서 생활 유지하고 편익에 있어서 좀 더 혜택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 공무원들도, 의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예산도 심의하시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제안도 해 주시고 따끔한 질책도 해 주십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속 공부도 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도 그에 맞춰서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도 만들어 내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합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편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제가 찾지 못했던 부분을 또 찾아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여튼 공무원들도 공무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또 그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감사드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고 저희들도 좀 더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있는 것은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다 알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드려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 못하실 분 아니에요. 인품도 다 좋으신 우리 9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도 공부 면에 있어서 잘 부탁드리고 또 본청에서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교통과 2023년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만 살펴봐도 2024년도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 증액이 됐습니다. 교통과가 내년에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이 늘어났고요. 신규사업도 8개, 10개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통과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교통과가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2024년도 과천시 도시교통을 어떤 관점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물론 신규사업 편목 잘 보고 있고요. 주요사업설명서에 예산 증액된 것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증액시킨 것은 교통과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또 과장님의 일하는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신규사업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 과장님으로서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병락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합니다. 현재 원도심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하는 지구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 또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교통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도시 확장과 교통의 확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그것을 좀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시민들의 교통을 하나의 수단으로 가지면 안 되겠다. 복지 차원으로 넘어가야겠다.
황선희 위원      교통복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래서 교통복지로 사업을 전환시켜 나가는 데에 있어서 과연 어떤 정책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도 저희가 바라봤고요. 
  과천 내부에서만 도시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의왕, 군포, 시흥, 안산, 수원. 저희 과천시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교통도로망이 저기도 지금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통이 계속적으로 과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기적인 광역교통개선망까지도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 그다음에 5개년 중장기계획을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5개년 중장기 계획도 보면서 교통과가 해야 할 업무가 굉장히 늘어났고 아가 말씀하신 대로 교통복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인데 그것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려는 게 예산에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과천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책임을 지시고 교통복지에도 힘써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므로 황선희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관행적인 게 보이기는 합니다. 성과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과목표를 살펴보면 426페이지에 교통과 정책사업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같습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을 하나의 핵심 지표유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도 실적이 0%입니다. 실적이 0%인 게 정말 좋은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이것은 관행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컸던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예산 투입을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것이고 교통사고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으로...
황선희 위원      당연히 0%이어야 되는 이 상황에 실적이 좋은 것보다는 좀 더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지표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너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거의 100% 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개선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가이드가 내려와서 지표를 만든 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가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절로 달성되는 경우들도 있고 허술하게 지표 세부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시설물 개선...
황선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비율,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률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발생률은 적어지니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79쪽에 아파트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5개소의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주로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는 단지 내 같으면 단지 내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단지 내는 관리소뿐만 아니라 과천시에서도 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법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에 시설물 관리는 저기서 합니다. 다만, 점검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실태점검을 저희가 직접 가서 용역을 통해서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각 단지별로 저희가 줍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했으니 좀 개선하십시오, 등등의. 올해도 33건에 대해서 권고안을 드렸어요, 각 단지별로. 그래서 해당 공동주택관리소에서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들여다보고 권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33건 내용 중에서 주로 어떤 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도로 반사경 재설치해 달라는 게 15%였고요.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 해서 총 33건이 권고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줬고요. 그다음에 권고사항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희가 가서 좀 들여다봅니다. 단지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여기 법적 근거에서 살펴봤습니다. 교통안전법 제57조 제4항에 보니까 저도 “왜 단지 내를 하지?” 하고 교통법을 찾아 보고 57조3 중에 4항, 뭐라고 써 있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 내 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 구간(이하 접속구간)을 실태점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또 반사경이 없어서 저도 사실 사고 낸 적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교행을 하다보면 차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순서대로 쭉 나오면 간선에서 아파트 거기 라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저희는 직진으로 쭉 가고 있는데 옆에 와서 부딪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거처럼 단지 내도 교통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반사경 하나라도 더 달아놓으면 우리가 나오면서 반사경 한번 쳐다보면서 이쪽에 차가 나오는 것이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아파트 점검을 필수적으로 하시나 보죠, 점진적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단지가 완성된 데를 해서 교통안전공단에다가 맡겨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2단지, 6단지 등 해서 5군데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원래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말하자면 상가에 자기가 쓰고 있는 점포라도 소방점검을 받듯이 단지 내 실태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2단지, 6단지, S4블록 라비엔오까지 해서 지금 3개지만 향후 2개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이고 실행할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향후에도 좀 더 안전한 단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교통과에 해당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153쪽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해서 2024년도에 본예산 올라온 것처럼 저상버스 1대분 9,200만 원이 올라왔고 378쪽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올해로 과천시에 있는 저상버스, 내년 1대 구입하면 다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모두 다 버스 1대 구입비를 쭉 써주셔서 2024년으로 교체할 것은 다 교체했는데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도 1대분씩 예산을 써주셔서 혹시 계속해서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34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증차할 부분은 또 증차를 해야 되거든요. 5번 버스가 하나 더 증차가 필요하다. 1번 버스가 필요하다, 지금 1번 버스가 필요하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증차를 저희는 최소한 1대씩은 시키겠다,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24대로 교체할 것은 다 했는데 계속 다음 연도, 다음 연도에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쓰고 있는 경유차가 전부 다 전기저상버스로 교체가 내년에 다 끝납니다. 
이주연 위원      그다음 연도부터 세워주신 것은... 
○교통과장 이병락      증차가 이뤄질 거 같다. 
이주연 위원      버스를 1대씩 더 사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네, 왜냐하면 지금 마을이 계속 커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문원동 같은 경우는 더 증차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챙겨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개 노선에 1개 차량 정도는 증차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본 거죠.  
이주연 위원      설명서와 좀 상이한 부분인 것 같아서 보충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증차를 고려한 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세출예산서 380쪽 노후자전거보관대 교체입니다. 사업내용에서 보면 보관대 10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디 교체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현재 자전거보관대가 69개소, 276조가 있습니다. 그중에 별양동과 중앙동 쪽에 오래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요. 외곽 쪽에도 과천동 뒷골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하영주 위원      예전에 비하면 좀 줄었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동안 신규설치를 좀 많이 했고요. 예산 많이 해 주셔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릴 장소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것을 교체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노후화되어서 낡은 게 많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개선된 데는 어떻게 바꿉니까? 좀 세련되게 바꿔야지 옛날처럼 뚜껑 있는 형태대로... 
○교통과장 이병락      과거에 미관상 안 좋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어떻게 교체를 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그것을 없애고요, 새롭게. 현재 별양동 쪽에 가보시면 이쁘게 나온 게 있어요, 색상도 이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게 뭐냐면 차양막식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여기에 자전거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차양막이 없는, 그냥 자전거만 대는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전에 미관상 안 좋았던, 진짜 한 8년 넘은 것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삭감이 된 것은 꾸준하게 교체를 하고 있다는 표시이고, 이왕이면 우리 시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자전거 대가 69조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과천시에 걸맞게 세련되게 약간 도시화적인 이미지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옛날 구조물 같으면 오래됐기 때문에 바꾸긴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되냐면 청소도 잘 안 하죠. 오래 되다보니까 흙먼지가 쌓여서 위에는 차양막이라고 해야 되나, 차양막 위에 쌓인 데는 보면 나무라든지 해서 풀이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쭤 주는 것은 옳은 말씀인데 이왕에 하는 것 미국 쪽, 유럽 쪽의 선진화된 거, 구라파 쪽의 그런 세련된 거 이런 것 말고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면서도 이쁜 디자인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면서 얼마만큼 지금 변경되고 있나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하여튼 미관상 도심과도 어울릴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디자인 선정을 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찬우물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시행이 안 되고 있다가 드디어 2024년도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 진행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유료화를 하려면 돈 받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찬우물에 오랫동안 장기주차 했던 부분, 동네에 계신 분들이 주차를 못하는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료는 없다. 유료화가 맞다, 그래서 찬우물도 세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싹 다 유료화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월 주차요금이 2만 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쾌적하고 깨끗한 데에서 주차를 할 수 있고 관리도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유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찬우물 공영주차장 쪽이 장기주차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드디어 시행해 주시나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공사비, CCTV 설치비, 설계비 등 해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용역을 주시나봐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설치 용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설치 용역을 한 다음에 착공하고 준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시기는?
○교통과장 이병락      3월까지 저희가 용역한다고 했지만 설치가 바로 되면 저희는 바로 설치가 되는 순간 일주일 정도 계도를 주고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지금 세부계획에는 4월∼6월 사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당겨져서 시민분들께서 조금 더 일찍 활용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장기화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은 월 주차 요금을 2만 원으로 해서 하고 이것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교통과장 이병락      네,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 워낙 적극적으로 추진력 있게 용기 있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주셔서 아까 전에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100% 증액이라는 사업비를, 이번에 예산팀에서 굉장히 예산을 빡빡하게 잡아주셨다고 하는데 교통과에 무려 100% 증액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추진력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예산액이 많이 늘어난 만큼 추진력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교통안전지수를 산출한 결과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별로 교통안전지수 산출을 했는데 과천시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A등급을 받으면서 인구 30만 이하 지자체 49개 중에 무려 3위를 했네요. 과장님 이렇게 교통에 관한 사업도 잘 진행해 주시지만 안전에도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이렇게 한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해 주셨고요. 직원들이 집행도 잘했고 또 시민들의 높은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들에게 감사드려야죠. (웃음)
○위원장 우윤화      일도 열심히 하시는 만큼 민원에도 최접전선에서 또 하시기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2024년도에도 파이팅 해서 교통안전지수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감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황선희 위원      네, 저도 교통안전지수 최우수 받은 것 보고 칭찬을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사회안전지수가 최고로 선정이 된 것도 아마 교통안전지수가 높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기좋은도시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이고요. 그 이면에는 과천시 600여명 이상의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정말 많이 담겨, 전부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2024년도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살기좋은도시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과천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교통안전지수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100% 예산 증액이 됐으니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찬우물1·2 공영주차장 제가 검색해 보니까, 사실 어제 밤에 한번 갔다 왔어요. 한 군데는 갔다 왔는데 한 군데는 잘 몰라서 그냥 왔거든요. 한 군데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 잘되어 있고 주변이 인물이 훤해졌어요. 
○교통과장 이병락      관리 잘해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것은 아주 잘한 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돌로 되어 있어서...
○교통과장 이병락      쓰레기가 막...
하영주 위원      좀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여기 1주차장은 어디이고 2주차장은 어디예요? 제가 간 곳이 1주차장인지 2주차장인지 모르겠어요. 검색을 해 보니까 제가 지도를 봐도 위치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교통과장 이병락      찬우물 뒤, 그다음에 감나무집 옆, 맞은 편이죠. 좀 더 뒤쪽으로 더 가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가 됩니다. 
하영주 위원      뒤쪽은 어디쯤 됩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이운정 못가서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2개는 알겠는데 1개는 잘 모르겠어요. 2개는 확실하게 알아요. 제가 어제 갔던 곳은 첫 번째인 거 같습니다.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 잘되어 있고 선도 잘 그어져 있고. 이것은 다 무인으로 하실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전부 다 무인입니다. 
하영주 위원      인력도 사실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투자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무인으로 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향후에 관리도 잘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건설과장 신승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9,357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18억 2,992만 1,000원보다 11억 3,634만 9,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점상 관리에 1억 7,508만 4,000원, 도로관리 및 정비에 69억 3,993만 1,000원, 도로개설에 18억 5,500만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에 15억 7,067만 9,000원, 기본경비에 3,8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52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도로정비 3억 원, 도로관리 및 정비 8억 140만 원, GB해제지역내(소로3-194호선) 보상금 29억 원, GB해제지역 내 도로개설(소로3-14호선 외 8개) 12억 7,800만 원,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 8억 8,6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안) 152∼155쪽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41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도구역(굴다리시장) 생활안정자금, 이 유도구역(굴다리시장) 안건은 매해 행감에서도 다뤄지는 주요 내용이고요. 올해의 행감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지금 2024년도에 유도구역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이 부분은 저희가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들었습니다. 원래 9월에 보냈는데 법제처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최근에 도달을, 저희들한테 문서회신이 왔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고 조례 제정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 검토 내용이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감실에 다시 한번 검토의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기존에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었고 의향서를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조례 개정은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그분들도 “아, 이제 시가 이런 지원을 하겠구나”, 그러한 신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조례 개정도 저희가 아마 1월에서 2월 안에 저희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고 설명을 다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데 2007년도, 2016년도 한시적으로도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조례에 근거를 해서 한시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갔던 사안이고요. 이번에도 조례가 필요한데 법제처에 문의 중이고, 준비가 다 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신승현      법제처에서 저희가 9월 20일 자문의뢰를 했는데 그쪽 법제처도 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3개월 정도 소요돼서 걸려서 12월 22일자로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점에, 예산 편성하는 시점과 법제처에서 온 시점에 대한 갭이 좀 있었고 그전에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유도구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향서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우선 수반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기감실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거의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서 1월에서 2월 사이에 제정을 통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데 약간의 시점의 차이가 좀 있어서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 노점상 개수가 44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4개고 이 중에서 15개 정도가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면 스스로 폐업을 하겠다고 사전에 우리 담당과랑 다 조율이 된 상태인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43개소입니다. 운영하는 것은 3개소 정도가 있고 미운영 되는 데 현재 3개소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가 끝났다기보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한테 그것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분들이 한 열 세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한 두분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1억 5,000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황선희 위원      13개에서 15개 정도가 어느 정도는 폐업을 하시겠다고,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면. 그러면 노점상이 약 30여 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 5단지 재건축과 입주 시점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그분들하고 어떤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서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한테 좀 자발적으로 지원 조례에 따라서 받고 이전을 하시든, 폐업을 하시든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잘 알겠지만 어떠한 상속이나 증여는 안 됩니다. 당초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임종을 하셨거나 이랬을 경우는 폐업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특정 날을 정해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당초에 입주하셨던 분들이 진짜 운영을 하시는지, 한번 두번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이 하시면 지속적으로 계도를 통하고 그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원하지만 일부시민들이 생활안정자금이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이분들에게 자금을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폐업을 해야 되나, 강제 철거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도구역이 어떤 지역이고, 어떻게 생겨서 강제철거가 불가하다는 그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원래는 1986년 아시안게임, 1988올림픽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노점상들을 한군데에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게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떤 생계유지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가 정부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장소를 만들어 준 거고 시설물도 시가 해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영업할 수 있게끔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사회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하듯이 이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쩌면 일반인들이 생활할 때는 큰돈일 수도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시민의 예산을 쓰면서 가장 적정한 금액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고 그분들한테도 그 정도 배려 차원에서 서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시민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느 분은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사람한테 헌금도 하듯이 이분들도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법제처에서도 일단 지원 조례에 대한 제정 부분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황선희 위원      30년간 노점이 유지돼서 현실적으로는 강제철거가 어려운 실정에 이런 생활안정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도 유도구역 정비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과천시가. 맞죠? 그래서 법제처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줄 예정이고요. 2007년, 2016년에도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도 있어서 그때도 이런 지원자금을 받고 한 16개, 13개소 정도의 점포가 자발적으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유도구역 정비사업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의 부응에도 맞고 또 이 정비사업, 지금 생활안정지금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조례 없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계획했다는 것에 대한 타당함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명 그 부분 참고해서 시의회에서 이 조례와 예산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도구역정비사업을 기다리시는 많은 시민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항 염두에 두시고요. 혹시 이 본예산에서 만약에 집행이 심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분명히 편성을 해서 유도구역 정비사업이 정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편성하는 시점과 저희가 법률 자문의뢰를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 같은 것을 계산을 했을 때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예산편성을 한 거고. 그분들한테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런 의향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절차상 조금 시기적으로 부합하지는 못했지만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시기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많은 시민분들의 요구 속에 성립된 예산인 건 알고 있지만 또 과장님 말씀도 참고하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제정될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죠. 
이주연 위원      이 한시적이라는 뜻이 지금 2024년도에 정리를 희망하는 15개소 정도에 대한 한시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몇 차례에 걸쳐서 정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마다 새로운 한시적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죠. 한시적이라는 게 유도구역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집행이 끝나고 정리가 되는 시점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때 폐지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있는 거라면 조례가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변경을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한번 제정을 해 놓고 유도구역에 계시는 분들이 정리가 되면 폐지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답변을 드린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한시적이라는 게 사실 이번에 15개 소가 굉장히 지난번 정리 후에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37개소 정도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어서요. 한시적이라는 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한시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하고의 정리를 해야 될 부분과 지금처럼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유도구역을 할 때 당초 그분들한테 최초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열다 섯 분이나 열 세분 정도,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고요. 그 전체 분들한테 해당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이든, 10년이든 그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언젠가 생활안정자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재 1,000만 원, 점포당 지원금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은 없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아무튼 그전에 있었던 것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게 계속적으로 왔었던 거고 이번에는 500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현실성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1,000만 원 선이면 가능하겠다는 판단하에서 금액이 책정된 거라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1,000만 원으로 쭉 가지는 않겠죠. 일부 조정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또 경제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게 정리되는 시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5단지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인데 아마도 유도구역(굴다리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5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그때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이 자리에서 그런 시점을 딱 정해놓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안 되시는 분들, 인원이 얼마 안 된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4, 5단지처럼 단지 개발에 따라서 입주하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뭔가를 정리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서로 같이 윈윈 할 수 있고 서로 같이 합리점을 찾아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시점을 딱 국한해서 두는 것은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점을 어쨌든 재건축이든, 뭐든 우리 과천시 내에서 변화가 있을 때에 대한 그런 시점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 딱히 그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점포 굴다리시장이라는 유도구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습니다. 사회변화가 있으니까.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미리 생각은 해 놓으셨는데 법제처에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기간이 길었고 보완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번 기간이 좀 걸릴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죠. 법제처에서 약 3개월 이상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정도면 될 줄 알고, 보통 법제처에 자문을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회신이 오는 편인데 한 두 달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이 시점, 타이밍이 부합하지 않아서 아마 조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절차상 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데 저희 나름대로 시기를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한 만큼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지방재정법상의 문구에 의하면 예산편성이 조례에 근거해야 하는 그런 문구 때문에 저희도 좀...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도 법적인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88쪽에 구리안로 보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구리안로 일원인데 지식정보타운에서 세곡마을까지입니다. 사실 거기는 보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정타에서 연결, 대로변으로 오기에는 뭐하고 세곡로 쪽으로 이동하면 사실 문원초라든지 본도심으로 오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 면에서 용역을 아마 실시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실시계획에는 보면 2024년이 1월부터 3월까지는 착수하시나봐요. 착수도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공사 착수해서 준공, 내년 연내 안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도설치공사는 기존의 도로부지를 찾는 측량을 할 거고 평면이기 때문에 어떤 종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로에서 벌써 선형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평면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도로부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거기 폭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도이기 때문에 설치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내에, 2024년에 충분히 실시설계 및 준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용역비만 저희가 편성을 했고 용역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현재 6,000만 원 정도로 편성돼 있는데 1.3km, 넓이가 1.5m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보도폭은 최소 1.5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가능하면 도로부지를 다 찾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설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도로 안에 사유지 없습니까? 그런 거 사전에 조사하고 실시하기 전에, 지금 조금 있다가 질의 하나를 더 드릴 건데 여기에 보면 도로변에 차후에 ‘아차 국유지네? 사유지네?’ 이렇게 해서 보상한다든지 하면 곤란하니까 지장물 조사할 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미불용지라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주로 오래된 도로 같은 경우는 미불용지라고 해서 도로로 되어 있는데 보상자에 대한 대상자, 소유자가 외국에 가 있다든지 지분이 원체 많아서 일일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어서 보상이 없이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지금 구리안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했고 전체가 보상이 끝난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보상이 안 된 사유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미불용지가 생겨서 보상금을 지불하자면 현시점에서는 보면, 예를 들어서 2∼3년 전에 아니면 5년 전에 10년 전에 조사를 할 때는 소위 말해서 땅 공시지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현시점에서 바라보고 옛날 그 상태로 드린다고 하면 과연 그분이 수락할까요? 안 하시겠죠.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고요. 미불용지도 공공용지 취득의 보상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현재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도로로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당시 시점에 용도에 따라서 현재 시점의 감평을 진행을 하는 거라서 금액은 현시점에서 감평을 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 구리안로 보도 설치에 있어서 우려스럽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들은 대로 감정평가 가격이 그대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토지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법적 금액에 한해서 드리겠지만 서운하거든요. 현시가하고 감정평가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서운하니까 법적으로 소송도 하기 때문에 도로 내기 이전에 그런 거 먼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고 이렇게 기반시설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곡로에서 지정타까지 가려면 좀 곧은 도로가 아니고 굽은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어요. 굽은 도로는 특히, 야간에는 차들이 곡선으로 운전하는 건 정신차려서 운전하시겠지만 직선보다는 곡선일 때가 사람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지만 굽은 도로가 많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안전하게 잘 용역을 설계해서 설치까지 잘 해주십사 하는 의미이고 토지도 마찬가지,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염려스러워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들여다 보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님과 과장님 대화 속에 나오는 미불용지 매입비가 올라왔습니다. 사업명세서 388페이지에 보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5억으로 올라왔네요. 해마다 4억에서 5억 정도로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올해 1억이 증액돼서 올라온 사유가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에 나왔나요? 토지평가 기준의 보상액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건설과장 신승현      미불용지 같은 경우라든지 저희가 도로 개설을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보상비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을 해도 보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탁상감정이라는 걸 합니다. 감평사한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의뢰를 합니다. 탁상에 앉아서, 현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앉아서 이정도 금액이다라는 포지션을 제시를 하면 그 정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닌 거죠? 그 토지주와... 
○건설과장 신승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실감평을 해야죠. 그런데 예산편성 하는데 감평사한테 실제 감정평가사를 대동해서 하게 되면 감정평가수수료가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한테 자문 차원에서 탁상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서 나온 금액이 5억 정도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관문로 쪽에 있는 4개 정도 미불용지 필지가 있습니다. 미불용지라는 건 저희가 찾기보다는 토지소유자가 제시를 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을 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사실이 없으면 그것에 따른 미불용지로 체크를 해서 그거에 대한 탁상감정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게 되면 실제 실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거기에 금액이 나오면 토지소유자한테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을 합니다. 
황선희 위원      혹시 과천시에서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하기보다는 토지주의 민원에 의해서 보상제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천시에서 갖고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는지 미불용지에 대해서.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시가 태생 자체가 청사가 들어오면서 과천시로 변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자체를 옛날 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죠. 거기서 진행을 했고 도로공사나 이런 거는 전체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주로 대로변에 있는 것들이 미불용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되게 오래된 것들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가 하는 공사 중에 대부분 미불용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자료가 있진 않고요. 대부분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이쪽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되게 오래된 거 아닙니까? 과천시가 벌써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아마 지금 없을 거라고... 
황선희 위원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 
○건설과장 신승현      왜냐하면 저희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인수인계를 받은 게 아니라 사업이 끝난 것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아서 과천시가 시로 승격이 되면서 진행됐기 때문에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옛날에도 한번 미불용지 건이 있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보상자료나 이런 게 대부분 없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신청자 들어오시면 소유권이라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이런 것을 현재 있는 시점에서 체크를 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불용지로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렇게 공공사업을 하다보면 불쑥불쑥 이 미불용지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절한 대비책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비책이라기보다는 저희 시가 공사한 거라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현황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과천시가 만들어진 당시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이런 건물이나 택지 개발을 했고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부 차원에서 도로가 다 깔린 걸 저희 시가 받은 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받은 것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역을 받은 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라기보다는 없는 게 당연하죠. 
황선희 위원      없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우선순위나 대비책, 일체 과천시에서 자료 자체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민원인에 의해서만 이렇게 보상이 되는 거고 지금 내년 사업비의 산출내역에 4개의 필지 등도 이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미불용지의 특성상 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다는 것은 매해 그런 민원에 의해서 보상이 해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조상 땅 찾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혹시나 싶어서 찾다보면 이런 미불용지 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다 찾아서 하면 참 좋겠죠. 
황선희 위원      상식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힘든 상황인가봐요. 
○건설과장 신승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만 찾아서 전문으로 또 하시는 변호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전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하더라도 점점 많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양재 나가는 것과 남태령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이 정도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      어느 정도는 해마다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많지 않을 것이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도로가 언제 개설됐죠? 지금 관문동 “로”로 찾으니까 없어서 여러 번 검색했는데 관문동 65-6, 66-1, 65-7, 65-8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일일이 다 검색을 해 보니까 도로변에 안착된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앞에서부터 쭉이더라고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 도로가 몇 년도에 개설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과천시가 시가...  
하영주 위원      1986년도 6월에 승격됐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전부터 1976년 당시부터 아마 과천시가 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1974년부터인가 이때부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개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도로를 확장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입사 언제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제가 1997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과천시 연혁에 대해서는 옛날에 도로건설과 있을 때에도 과천시에 대한 대한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 진행한 거라든지 또 환경사업소에 있을 때 대한주택도시공사에서 책자로 해서 과천시 연혁에 대한 부분을 다룬 책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의 말씀 들어봐서는 제가 창피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 40년 살았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2차선이었습니다. 남태령 고개도 2차선이었습니다. 지금은 4차선, 8차선으로 돼 있죠. 지금 묻고자 하는 질의는 확장돼서 미스로 빠진 건지, 도로 확장으로 계획할 때 계획을 잘 세웠다면 이게 다 지급이 됐어야 됐는데 지급이 안 되고 여태까지 넘어왔다고 하면 업무상 미스인지 아까 말씀들은 대로 주택공사에서 갖고 있었던 땅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계획 당시에는 확장한다고 하면 분명히 지적조사 다 하고, 설계 다 하고 해서 기반시설을 구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이거 도로 위의 땅이더라고요. 도로 위의 땅인데 그렇게, 이게 벌써 몇 년도입니까, 제가 여기 40년 살았다고 했죠, 그럼 제가 이 과천의 역사를 압니다. 대강 돌아가는 옛날 우리 장화 신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동네에, 제가 사진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라 그러면 다 그려요.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건 업무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일할 때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지적조사 왜 합니까? 그리고 도로에서 자 재고 여기서 한 사람 재면 저쪽에서 또 연락해 갖고 하잖아요. 그게 지적조사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측량이라고 합니다. 
하영주 위원      맞아. 측량이죠. 측량할 때 이거 그렇게 다 편입되어 있는 거 알면서 지금 와서 미불용지라고 해서 올라오면 저는 살짝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차로에서 확장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해보겠고 만약에 저희 시가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예전에 제가 6대 때하고 할 때도 그때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폴더폰이 처음 나왔을 때예요. 검색을 하려면 참 어려웠어요. 현재도 검색에 있어서는 뛰어나진 않지만 업무 할 정도는 검색을 합니다. 제가 이런 게 나오면 검색을 다 해 보고 찾아보는데 그 당시에 비하면 기기들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하기도 좋고, 찾기도 좋고 하는데 업무에 있어서 뒤떨어진다고 하면 안 되죠. 저희보다 더 앞서가야죠. 저희보다 뒤떨어지면 그거는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노력을 안 하시는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불용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업무를 추진할 때, 우리가 지금 지정타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 지역도 GB지역의 장기미집행 금액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20억인가 40억인가 아직 미집행된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도, 일에 있어서도 순서에 입각해서 꼼꼼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질타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순차적으로 보면 오래된 일인데 지금 와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가격을 측정해서 지불한다? 살짝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한테도 이런 질의를 하는 바의 의도를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의도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본청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함에 있어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빠뜨릴 수도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 차후에도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용마골 도로 및 보도 설치 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 전에 계속 단차에 따른 경사도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보완방안을 좀 갖고 오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설계도를 봤을 때, 설계도도 요구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S라고 나온 게 아마 기울기라고 쓴 것 같습니다. 기울기가 8.77%라고 단차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규정상 문제가 없는 기울기인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기본적으로 도로는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기울기라고 하죠. S라고 표시한 게 슬로프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의 곡선반경이라든지, 완화곡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속도로의 차선폭, 속도에 따라서 차선에 대한 폭도 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국지도로이기 때문에 교량에 대한 기울기, 도로에 대한 기울기가 원래 8%인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9%, 플러스 1%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칙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는 게 그런 부분을 좀 교량에 대한 기울기가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추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집 앞을 교량이 건너와서 삼거리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사거리면 문제가 크게 없었을 텐데 아마 삼거리고 거기에 주택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우려되시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로설계 도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형을 다시 한번 보고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보완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승현      일단 현재 상황에서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종단을 도로의 기울기가 8.77%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평레벨로 조정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슬로프가 8.77%이기 때문에 차량이 특히 빛 반사가 바로, 지대가 기존의 주택가보다 한 1m 50cm 정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가 교량을 진입하는 순간에는 주택가 쪽에 라이트가 비치기 때문에 아마 빛에 대한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거고 저녁에는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차폐시설, 거기에 자연으로 할 수 있는 나무식재라든지 아니면 강화유리라든지, 차폐를 할 수 있게끔 라이트의 빛 반사, 빛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시설들도 고민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가 기울어져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이 미끄러워질 수도 있고 속도를 낼 수도 있는 여지가, 구간은 짧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엠보싱이라든지 미끄럼시설, 그런 것도 고민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동절기에 교량 같은 경우는 일반 토지에 까는 도로보다는 온도가 빨리 하강을 하기 때문에 열선 같은 걸 설치해서 동절기에 결빙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할 것이고 그런 시설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교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슬로프가 있는 것이 저희들도 봤을 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가능하면 평레벨로 맞출 수 있는 걸로 대안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 나오는 설계상에서는 기울기가 8.77로 나와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또는 공사 전에 이 기울기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기울기를 더 낮추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열선이나 안전펜스에 해당하는 수목식재나 빛 차단 시스템 같은 것은 기울기를 낮추더라도 또 추가로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주택가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평레벨로 맞춘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반영 안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것도 같이 반영을 하면서 종단선형을 낮춰서 가능하면 평레벨로 맞춰보기 위한 검토를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을 들으니 어쨌든 예상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안전대비는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안전 문제나 이런 걸 제기할 때 민원 해소방안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해소방안은 이 과에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신승현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단선형을 조정하는 거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100%, 저희가 100명이 있으면 다 설득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귀담아 듣고 경청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위험요소가, 100% 해소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도 약간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을 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주민들의 민원해소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한 다음에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주민들 편의시설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최대한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같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부 주민들은 이게 혹시 밀어붙이기식이 될까봐 염려하는 이야기도 주셨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확실히 공감을 얻은 후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100%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100%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찬반은 갈리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토지매입도 끝났고 실시설계도 다 끝났고 저희 의회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절차를 거치면서 토지매입과 실시설계까지 왔는데요.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늦어진다면 과천시 집행부로서는 어떤 부담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늦어진다고 하면 이제 토지보상이 일단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저희가 이 사업을 무한정 딜레이를 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2005년도에 GB해제를 하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주민 공람공고라든지 다 고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시가 2005년부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은 해야 되겠죠. 무한정으로 이거를 실효될 때까지 놔둘 수는 없고 다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하고의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할 수 있도록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을 만나서라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충돌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주시면 좋겠고 지금 설명으로는 위험요소에 대한 방안들은 다 갖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만약 진행이 될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민원이 없는 상태로, 여러 번 주민들과의 설득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작은 곳에서의 어떤 소리부터 일단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 소리도 있지만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듣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한테도 최대한 가서 잘 설득하고 해서 사업도 크게 무리 없이, 큰소리 안 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됐던 사업이라 제가 안 여쭤볼 수는 없었고 대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는 면도 있고, 잘 진행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도 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시이월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160쪽에 부대 시설비에 보면 지금 도로개설이 4건이나 있거든요? 찬우물로, 상삼포, 문원동, 세 건이구나. 이 세 건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세 개 필지, 3개 지구 얘기하시는 거죠? 
하영주 위원      네.
○건설과장 신승현      남태령 지구, 상삼포 지구, 소로 2-50호선 되어 있는데.  
하영주 위원      첫 번째 GB해제지역 내 도로개설 소로 3-196, 찬우물 3-210, 제가 찬우물 3-210 여길 못 찾았어요.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를 중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세 건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일괄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B해제지역 내 3-194호선에 대해서는 현재 인가가 협의취득이 안 된 상태라서 보상비입니다, 29억이.  
하영주 위원      전체적으로 2억, 3억, 18억 그렇게 되는데 전체 29억이에요? 
○건설과장 신승현      아니요.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해서 3-194호선하고 죽바위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명시이월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마 29억인데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일부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 토지보상금이 지불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영주 위원      보상금 지불이 아닌 것 같은데, 이월사유에서는 겨울철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죄송하지만 혹시 호선이 3-14호선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14호선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영주 위원      아니, 명시이월 책 160쪽...
  과장님, 사죄드립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저는 15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하영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작년 것과 비교해 보느라고, 2023년도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러면 그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154페이지에 대해서 일괄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54페이지입니다. GB해제기반시설 해서 소로3-194호선 하고 죽바위2 보상금입니다. 그게 29억입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진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협의취득이 불가해서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이 못 나간 상태입니다. 
하영주 위원      맞습니다. 여기에 “토지보상 미완료 착수불가” 이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GB해제지역 내 도로개설 소로3-14호선 가일지구는 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지식정보타운 1-A-3지역의 도로와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가 단절되어 있는 도로였는데 LH와 협의를 해서...
하영주 위원      여기 위치가 대충 어디 정도 되죠? 
○건설과장 신승현      준공은 원래는 내년 1월 31일까지인데 LH와의 협의과정이 있어서 중지시켰다가 현재 관로만 일단 매설을 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되면 지정타 쪽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상삼포와 남태령 다...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남태령 지구 3-173호선 같은 경우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것은 내년에 끝나면 바로 발주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보상이 3개 필지가 현재 미보상이 되어 있어서 1개 필지는 했는데 3개 필지가 미보상이 되어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을 하고 내년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삼포3-24호선 같은 경우는 죄송스럽지만 인가를 진행을 했는데 인가 날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진행한다는 날짜를 박아서 하는데 그것을 놓쳐서 저희가 인가 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에서 진행이 좀 드롭이 걸려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가가 끝난 상태이고 이게 9월 25일 인가 절차가 다시 재진행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현재 공사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못한 상태라 사업비를 이월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51호선 외 5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인가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영주 위원      용역이 중지됐는데요. 
○건설과장 신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장기미집행 용역과 연관이 있어서 그거 진행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진행을 하려고 잠시 중지해 놓고 사업비를 이월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토지보상금과 실시계획인가가 조금 놓친 부분이 하나 있고 그 외에 또 하나는 용역이고 이렇게 해서, 사실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건설과가 몇 건이냐면 13건이거든요. 어느 사업이든 간에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일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지만 살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원래 당해 예산은 당해에 세워서 집행을 당해에 완료해야 되는데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장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도로공사 진행하면서 뜻하지 않은 토지가, 토양이 예를 들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폐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걸릴 수가 있어서, 그리고 도로공사는 지금 원체 구간들이 짧아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발주 시점과 공사 끝나는 시점이 해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의외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해합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단타 형식으로 해서 1달에 끝나는 기존 시설 유지보수는 이월을 시키지는 않지만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하면서 다양한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이월을 안 시킬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다른 과와 달리 사실 건설과라든지 그 외 특이 과들은 공사를 당해연도에 집행을 다해서 마무리 지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특이 과가 있습니다.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것은 인허가 사항들이 많고 다른 과에 비하면 분쟁 요지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소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간에 상사가 일의 관심도에 따라서 일의 능률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전반적인 일의 확률에 있어서 100%를 다 완성하느냐 50%를 완성하느냐에 따르는 것은 사실 상사의 능력입니다. 
  예산은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다 짜놓고 1년 내 집행을 안 한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건설과라든지 건축과 그 외 몇 과 정도는 단순하게 일 처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돌발적인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살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이런 게, 또한 다른 과에 비해서 전용 같은 것은 별로 없지만 그런 형태의 예산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상당히 힘이 나는 게 “열심히 하겠다, 내가 살펴보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한번 더 다져가는 의미에서 책자도 볼 테지만 “내가 저번에 질의한 거 이거 잘하고 있나” 지역에 나가서 한번 살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과장님 말씀에 힘을 받고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하겠지만 상호보완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더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저희도 사실 먹고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질타를 하지만, 질타에 대한 우리는 또 나가서 살펴본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서로 힘 받아서 열심히 해 보도록 내년에도 해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88쪽이고요, 설명서는 427쪽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예산 1억이 올라왔는데요.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사업량은 1km이고. 사업내용이 관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이렇게 써 있어서 상세한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원래는 예산 편성을 할 때 현장여건에 맞춰서 구역을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유지보수 비용은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은 되어 있지만 별도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부기로 명기를 한 것은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겸용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서, 물론 지금 가로수 때문에 훼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오랜 시간 지나면 변화하고 탈락이 일어나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비용을 쓰려고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그곳을 정비하겠다.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런 것도 있지만 도로 순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사업구간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1억을 예산 편성했지만 2023년에도 8,700 정도 저희가 소모를 했습니다. 그런 민원도 다양하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저희가 뜻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도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대로 정확하게 어느 구간을 정비하겠다라고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것은 아직 설명에 의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눈으로 보더라도 도서관 삼거리 그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신승현      갈현삼거리? 
이주연 위원      네.
○건설과장 신승현      저기 도립도서관과 부림동 거기 삼거리 지역 얘기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아니고 과천정보과학도서관 있는 쪽.
○건설과장 신승현      3단지 주변으로 해서 갈현동사무소 구간 얘기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네.
○건설과장 신승현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지장물 공사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이 한번 체크해 봐달라고 하면 내년에 예산 편성이 되면 그 구간을 살펴서, 거기에 지금 LH가 하는 지정타 쪽의 지장물 공사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우정병원 자리도 건물이 지금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아파트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장물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났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별도의 굴착이나 이런 게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구간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파트단지 쪽이 있는 지정타는 여러 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일단 지정타가 완전히 완공된 후에 그것을 정비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여러 번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쪽은 그 건너편 쪽...
○건설과장 신승현      알고 있습니다. 에어드리공원부터 시작해서 우정병원 삼거리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도서관 쪽이 아니라 도서관 건너편, 가마솥 그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과장 신승현      그쪽부터 어느 구간 얘기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남태령 가기 전까지 왼쪽 편은 지정타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가다가 보면 도로가 계속 끊기거든요. 끊겨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편으로, 가마솥 회관 있는 그쪽 앞으로 많이 지나가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낡아 있고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구간을 말씀을 정확히... 
이주연 위원      옛날 우정병원 자리, 그쪽에서 시작하는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그쪽부터 시작해서 가마솥회관까지 구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넘어서도 사실 지금도 공사 중이기는 한데 정비공사라고 해서 저는 과에서 정확하게 자전거도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 구간은 확실히 필요하다.” 구간별로 순차별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인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일단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으셨다고 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도 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에서. 
○건설과장 신승현      교통과 같은 경우는 자전거활성화와 관련된 자건거 타는 것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에서 아마 안이 오기는 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우정병원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가감속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구간, 인덕원까지 지금 하행선 구간에 대해서는 차로폭이 축소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해서 공사하는 것은 예산적으로 그렇게 조금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사업이 그 도로가 줄어들면서 그쪽이 아마 보도라든지 자전거도로를 LH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서 구간은 끝나고 나서 진행사항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전거도로면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뽑아서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에서 따로 용역을 주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꼭 먼저 필요한 수요가 있는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도로를 다루니까 자전거도로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린다고 해서, 과천시는 면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 주세요. 
  서울에 어디 일부를 가봤더니 도로 옆에 펜스가 있어요. 펜스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보도가 같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도와 자전거도로 같이 병행해 놓잖아요. 보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나무를 심어놨어요. 회양목도 아니고 작게, 그러니까 완전 자전거도로라는 게 의미가 확실하게 인지되고 사람들이 거기로 잘 안 다니더라고요. 보도로만 다니고. 자전거는 가끔가다 1대씩 가더라고요, 정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보도폭이 작고 자전거도로를 빼려고 그러니까 안 나오거든요, 사실. 무리인 줄 알지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지금 전반적으로 과천시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연결성이 좀 떨어져요. 그것은 예전부터 그렇게 왔지만 지정타가 지어지면 좀 더 나을까 이 생각은 들거든요. 오시는 분마다 관내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청계사까지 가려고 그러면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내에서도 인근에 있는 시로 연결하려고 해도 조금 연결성이 떨어지고 일단 관내 연결부터 차근차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에 맞게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가로등 사물인터넷(IOT) 구축 설명해 주십시오. 434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IOT사업이라는 게 사물인터넷으로 해서 날씨에 따라서 또는 동절기라든지 여름이라든지 하절기에 따라서 해가 지고 어두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핸드폰이나 이런 데에서 앱에서 바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되는 시스템입니다. 
황선희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상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밝기 조절, 점등도 되고 소등도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사물인터넷(IOT) 장비를 설치하는? 
○건설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 검토)
  가로등 분전반 사물인터넷 장비를 부착을 하고요. 45개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운더리를 정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존에도 몇 개소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사물인터넷 구축 장비 설치, 어떠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으로 해야 되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비”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언뜻 보면 가로등 LED 사물인터넷 등을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사물인터넷(IOT) 장비를 설치한다고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분전반에 장치 제어시스템을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망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TV를 할 때 보면 요새 말로 하지 않습니까? “지니, TV 틀어줘, 드라마 틀어줘” 하듯이 이것을 원격으로 제어를 하고 그것에 시간을 맞춰서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어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담당 과에서 할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담당 팀에서 그런 핸드폰에 팀장과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조명팀에서 그것을 다 일일이 컨트롤할 수 있고 밑에 또 공무직 되시는 분들도 다 핸드폰에 그것을 깔고 있어서 누구든지 그것에 맞춰서 진행할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제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원격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설명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게 담당 공무원, 공무직 분들이 직접 1년 365일 24시간 운영을...
○건설과장 신승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 다운받아서 하면 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기본적으로 타이머를 맞춰놓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도 하절기, 동절기 시간에 맞춰서 그런 시점, 시간에 따라서 맞춰 놓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어두워지면 그 타이머에 맞춰서 틀게 되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원격으로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1개소당 설치비가 약 21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이 비용으로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전체를 다 하기에는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아서 단계적으로 블록별로 저희들은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이고 또 제어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하나를 키게 되면 제어반 하나에 여러 개가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춰서 저희들이 블록, 블록으로 지정해서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대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일단은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어두운 데를 달릴 때 사람이 일반 라이트를 키고 달렸을 때 가시거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이 있는 상태면 가시거리가 넓기 때문에 그런 어두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해서 틀어주는 거라서 일단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라든지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에도 충분히 자그나마 보탬이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자동적으로 이 시스템이 차량 움직임을 감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 신승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날씨에 따라서...
황선희 위원      날씨 변화에 따라서 앱을 통해서 직접 점등하고 소등하고? 
○건설과장 신승현      네.
황선희 위원      이게 스마트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최신 기술입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이게 최신입니다. (웃음)
황선희 위원      이게 최신 기술입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원래는 타이머로 해서 맞춰놓고 하절기, 동절기 시간 때, 해 뜰 때, 해 질 때 맞춰서 타이머로 해서 일괄 소등, 일괄 점등을 하는데 이것은 날씨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것이라서...
황선희 위원      앱에서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나 보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건설과는 의외로 날씨에 굉장히 민감한 부서입니다. 비가 와도 걱정이고 눈이 와도 걱정이고 하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항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나가서 키는 것보다는 앉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라는 게 가장 먼저 도입되는 게 홈스마트가 먼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내가 가스불도 끄고 밥솥도 킬 수 있고 하는 게 홈스마트 아닙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핸드폰으로 저희들이 가로등 소등, 점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스마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답변 설명은 다 이해를 하지만 제 판단은 예산과 별도로 최신 기술은 아닐 것 같은, 왠지 차량과 기상변화의 움직임을 스스로 감지를 해서 이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앱을 움직인다니까 일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 1년 365일 24시간 또 할까봐 그런 우려도 살짝 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해마다 들어옵니다. 가로보안등 원격제어 통신료, 그다음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유지관리보수가 매년 연례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이것과 또 연동이 되는 건가요, 가로등 무선 점멸기 유지보수? 
○건설과장 신승현      가로등 같은 경우는 매년 세우는 게 전기에 대한 사용료를 한전에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등 전기료 이런 것은 매년 세울 수밖에 없는 상시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원격제어시스템, 가로등 무선 점멸기가 지금 새로 구축하려는 시스템과 연동이 되거나 관련 있는 사업은 아닌 건가 보죠, 예산도 같이 관련되어 있지 않고?
○건설과장 신승현      잠깐만요.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같은 거고요. 그것에 대한 통신료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장비를 유지보수 비용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내년에 시범사업이든 설치가 되고 나서 아까 그 원격제어통신료뿐만 아니라 가로등 무선 점멸기 유지보수 이 부분에도 뭔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내년 사업을 한번 가로등 사물인터넷 구축을 하고 난 후에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언제든지 혹시 “어두운데?”라고 하시면 전화 주시면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로 켜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우리 과천시가 스마트도시로 나가는데 IOT, 사물인터넷 가로등 구축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사물인터넷 구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타이머식으로 해서 몇 시가 되면 그냥 저절로 켜지고 꺼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는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죠.
이주연 위원      그래서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할 경우에 가로등을 켜야 할 경우에는... 
○건설과장 신승현      직원이 나가야죠.
이주연 위원      직원이 나가서 어떤 시스템인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분전반에 가서 키면 분전반 하나에 연결되는 가로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전반을 다 다니면서 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분전반을 다니면서 다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켜지는 것인데 이제 약간 리모트컨트롤처럼 앱을 통해서 켜져라 하면 켜진다, 이 말인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죠. 손으로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켜져라”라고 하면 안 켜지고요. 
이주연 위원      과천에는 그러면 분전반이 45개소면 모든 가로등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저희가 분전반을 가지고 있는 수량이 1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별로 저희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를 다 하기에는 금액적으로 크니까 지금 45개소 하는 것도 9,000만 원 넘게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19개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좀 많이 드니까 단계적으로 블록, 블록을 정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도로부터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119개의 분전반이 있는데 일단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45개소부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마도 과천대로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죠. 주요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천대로 플러스 그다음에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양재, 남태령, 주요도로부터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지역, 문원동 올라가는 공원마을에서 청계마을 이런 쪽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타 지자체는 이런 가로등 사물인터넷을 많이 구축했나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다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디밍이라는 것도 진행하려다가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밍 시스템이라는 것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사항에 따라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저감시키기도 해서 전기료를 좀 낮출 수 있는 이런 대안도 가지고 있어서 내년 추경에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반영할 계획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디밍 시스템이라는 것도 현재 있는 가로등에 뭔가 시스템을 설치하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것처럼 리모트컨트롤처럼 그렇게 앱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119개소 전체에 대해서 할 계획인데 일단은 45개소 먼저 사업량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팀장님이 뭔가... 
○건설과장 신승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정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팀장님이 얘기했는데, 다 하는 것으로. 
이주연 위원      네? 
○건설과장 신승현      다 하는 것으로. 
이주연 위원      119개소를 다 할 거라는 말씀?
○건설과장 신승현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45개소가 마지막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이미 사물인터넷을 분전반에 설치한 곳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미설치되어 있는 게 45개소라서 45개소만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 45개소 예산으로 119개소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이주연 위원      거기에다가 좀 여력이 있으면 디밍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내년 추경에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제가 좀 원체 양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워낙 건설과는 예산은 안 잡혀 있지만 굵직굵직한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죠. 가령 과천시립요양원 건립사업이라든지 드림센터, 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사업 등 예산은 안 잡혀 있지만 매우 굵직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건설과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말씀하시는 시립요양원이라든지 과천시에서 건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시설공사팀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립요양원, 행복드림센터, 맑은물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고도처리정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약 7개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라서 아무튼 적은 인원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과천시에 있는 어느 한 부서가 안 힘든 부서가 없고 안 어려운 직원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도 적은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적다고 해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또 곧 겨울이라 많은 민원에 시달리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연말이지만 바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노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동안 2023년도에도 매우 고생하셨다고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4.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건축과장 이희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727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억 6,293만 원보다 4,4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미관 향상 1,700만 원, 건축물 관리 1억 3,684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3,703만 4,000원, 기본경비 3,939만 8,000원, 내부거래지출에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70호,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979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1억 8,880만 원, 2024년도 지출계획은 1억 7,7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9,15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71호,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1쪽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77억 5,094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5억 7,143만 8,000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3억 2,23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세출예산안 395쪽 화재취약건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노후화된 화재안전성 보강을 위해서 하시나봐요? 
○건축과장 이희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화재성능이 떨어지거나 취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영주 위원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건축과장 이희철      지난해는 별양로, 노인복지관 2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삭감 요청도 있기는 있었고 사전조사를 해봤는데 대상도 안 나와서 일단 4,000만 원으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라고 함은 어떤 것을 주로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희철      별양동 어린이집은 스프링클러 그쪽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지원을 했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화재 나면 외관에 브라이비트 그것을...
하영주 위원      브라이비트가 뭡니까? 
○건축과장 이희철      건축물 외관 자재인데 거기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위에 부분까지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하영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건축자재 이름은 모르지만 예전에 인근 이쪽에서 화재 났을 때, 어디 건물이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밑에서 중간에서 불이 났는데 쫙 해서 건물 전체가 다 탔습니다. 현재는 그런 자재를 못쓰게 되어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이희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거 해 놓은 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능조사를 통해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어느 시점 기준으로 해서 예전이라고 지칭하고 어느 시점 이후에는 불연재를 더 강화해서 씁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희철      지금 정확하게 그 시점은 제가 확인할 수 없고요. 과거에는 그런 게 기준이 강화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사용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 봐서 그런 게 화재에 취약하다 인정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까 별양동 어린이집과 노인정 했는데 여기는 선정했지만 2024년 6월까지 대상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 벌써 미리 해두셨나봐요? 
○건축과장 이희철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내년도 할 사업은 선정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아직 신청은 없었고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민간 부분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민간 어떤 부분을 신청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신청이 없으면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 관련 시설들 점검을 해서 컨설팅해 주고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보강심의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사업계획에 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선정 및 보강심의를 하시나봐요. 심의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용하는 자재들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자재를 육안으로 심의를 한다. 이게 불연재인지 아닌지, 이 건물에는 적합한지 아닌지, 또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은 상당히 중요한 데예요. 왜냐하면 유아들은 아무리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른들보다 인지라든지 행동이 이런 게 다 느리거든요. 느리기 때문에 외장재이든 내장재이든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것을 보강 심의할 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육안으로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화재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불씨가 건물을 다 잡아삼키듯이 유의하지 않으면 특히, 사람이 유의해야 하지만 한번 불이 났다 그러면 자재가 불연재냐에 따라서 이게 진화가 빨리 될 수도 있고 확산이 될 수도 있고 진화 확률도 높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024년도 지금 본예산에는 없지만 2023년도 본예산에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4개소가 있었습니다. 이 4개소로 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다 끝난 거여서 올해에는 예산이 없는 것인지 편성이 안 된 사유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그 예산은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3종 시설물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군데 했고 그전에도 했고 계속 연도마다 해왔던 예산인데 지금 어느 정도 다 점검을 해서 이번에는 따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종 시설물 지정을, 용역 결과는 지정한 시설물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올해 4군데는 어디 어디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3종 시설물이 준공 1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화상태 불량, 교량, 터널, 옹벽, 이런 게 있고 건축 분야에서는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준공 15년이 경과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그 외에 공동주택 외에 여러 조건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과천에 있는 렉스타운이 보니까 2007년 준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이미 다 해 보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올해 했던 시설물이 제일쇼핑, 은파교회, 8단지 상가, 구세군 이렇게 4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정을 하려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구조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 되어야지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서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렉스타운도 예년에 이미 점검을 한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이희철      전에 아마 점검을 했는데 올해도 재난안전과에서 그것을 점검하도록 우리한테 문서로 보내와서 점검을 올해도 했습니다. 지적사항들은 일부 화재 추가적으로 위험한 부분들 지적을 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 통보를 해놔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화재 이후에 조치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조치하신 것인지? 
○건축과장 이희철      그전에도 점검을 했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일부 조금씩은 다 나옵니다, 건물마다. 그런데 크게 3종 시설물로 지정할 만큼 그렇게 위험하다고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정하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3종 시설물 한 군데 벽산상가를 지정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정이 되면 상가주 분들이 상당히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지정해서 관리를 좀 하다가 그분들이 어느 정도 보수보강을 다 하고 본인들이 해제를 해달라 요청을 해서 해제를 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시는 딱히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곳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희철      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따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도시정비과인가에서 얘기했을 때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도 그 후에 사후처리가 잘 됐는지 점검하고 하는 게 좀 용이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그 후에 그 지적사항을 잘 고쳤는지 수정을 했는지 이것을 시에서 점검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희철      네, 그것은 우리가 점검해서 통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조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이주연 위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점검한 후 조치사항을 몇 가지 말을 했고 그 후에 다시 보고 들어온 것은 있나요? 
○건축과장 이희철      지금 점검해서 통보만 해 놓은 상태고요. 지난번에 화재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보수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난번 화재로 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적해 놓은 것도 같이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결과를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이희철      네.
이주연 위원      3종 시설물이라는 게 좀 더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시설물로 정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3종 시설물에 지정이 안 되더라도 따로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 건축물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관리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은 계속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 점검기관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 2, 3종의 시설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점검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보강이 필요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사전에 알려주고 관리책임은 그분들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관리책임은 각 건물관리 주체에 있지만 과천시에서 건축과이든, 도시정비과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그분들이 보강을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희철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을 조치 후에 잘 조치결과를 제대로 잘 보고받으셔서 시설물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는 더 이상 예산이 안 올라온 게 거의 실태조사를 다 마쳤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이희철      네, 지금까지 다 끝났고 차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또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1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 보고서에 보면 2021년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집행률이 15%, 2022년도도 14%로 굉장히 달성률이 낮게 나왔는데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광고물기금 집행을 하려면 좀 사업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게시대 설치라든가 유지관리 그 부분이 예산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2021년, 2022년도에는 게시대라든가 이런 거 설치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때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관내 게시대가 33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지식정보타운이 준공이 실제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대규모로 설치가 추가적으로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집행률이 좀 적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금이 남은 것은 지식정보타운 준공되면 그때 또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립성으로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광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더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계획을 잡으실 때 계획률을 적정하게 잡으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계획률은 굉장히 높게 잡으시고 실제로 이행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달성되는데 이 부분만 보면 성과가 굉장히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획 당시에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좀 적정하게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았을 것 같고요. 그 부분 나중에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우윤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보내준 자료에도 2021년, 2022년도가 다 달성률이 10%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달성률을 올릴 수 있는 적정한 계획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총평에 보면 여름철 풍수해 대비하여 상가건물 폐업 후 방치된 간판 등을 정비하여 낙하사고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킴, 이렇게 해놨거든요. 17개소 4,1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나 지난해에 상가폐업 후 방치된 간판을 얼마나 정비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희철      건수는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올해도 상가에 폐업하고 방치되어 있는 간판들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각 상가들마다 협조 요청을 보내서, 상가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상가를 계약하고 전입, 전출을 하게 되면 바로 나가고 바로 들어오면 그게 간판이 교체될 수가 있어요. 새 간판으로 되고 방치된 간판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게 이사를 가고 상가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간판을 안 뗀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자기 필요한 물건 아니면 권리금 받고 양도하거나 이렇게 하고 가는데 간판은 그대로 손을 안 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치건물이 돼요. 혹시 그런 규제 중에 나가고 들어갈 때 상가 간판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 규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철      그런 규제는 사실 없습니다. 보통은 상가가 빠지면 다음 상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오는 분들이 간판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떼고 다시 걸게 되죠, 보통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가는데 간혹 그렇게 안 하고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계속 남아있는 간판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화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영주 위원      정리를 하는데 보통 상가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단독 혼자 있는 상가도 있겠지만 대개 상가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 상가 같이 합쳐서 하나의 상가를 이루고 또 그 하나의 상가가 복합적으로 2층에 따로, 3층에는 뭐 이렇게 해서 복합적인 건물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1층이라든지 2층 같은 경우는 보통 공실이 잘 없어요. 없는데 그 외 층, 상가 간판이라는 것은 3층까지 달게 되어 있잖아요. 3층 이상인 경우에는 옥상에, 제일 꼭대기층 위에는 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층까지 있다, 5층까지 있다 그러면 1, 2, 3층까지는 간판을 다 달 수가 있어요. 어디든 간에 3층 이하는 달 수가 있는데 5층이라고 그러면 4층은 못 달게 되어 있어요. 5층 꼭대기에 옥상 측면에 거기는 달 수 있어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법은 안 찾아봤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4층에 거주한 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5층에 거주한 자들은 간판을 달지만 4층에 거주한 자들도 자기 간판을 달고 싶어서 단다는 말이에요. 
  그 예로 우리 중심상가에 보면 5층짜리 건물에 보면 다닥다닥 다 달려 있어요. 중간 어정쩡한 층에 있는 상가들은 이사를 가고 나면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공실이 되거든요. 공실이 되면 그 간판이 나중에 노후화되어서 그대로 달려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 본청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 상가동마다 관리하는 그분들한테 그 간판까지도 다 정비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영향을 안 미치시나 봐요. 
○건축과장 이희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까지 그분들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으로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으면 강제로 하기 때문에 말을 듣겠지만 그런 법률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계도는 하지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하에 있는 사람들도 간판을 달아요. 1∼3층까지는 예전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행법을 미처 못 찾아봐서 마저 질의는 못 드리는데 지하에 있는 사람도 간판을 달고, 상가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간판을 달고 싶어해요.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기 좋은 곳에 2, 3층이라든지 이렇게 달려고 하면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상가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곳까지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노후 간판도 상가 관리하는 측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상가 간판 정비를 주기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관리 차원에서도 깨끗하게 정리되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건 항상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곳은 쭉 안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정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보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1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우리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역발전기금이 있는데 2024년도의 조성계획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2001년도에 원금을 조성해서 이자 부분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별도로 예산을 잡은 부분이 아니고 이자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수입과 지출, 증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2024년도 조성계획에 지출은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 사업계획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금은 아시다시피 청계산에 철탑 지중화 그런 사업으로 예비성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철탑 지중화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이 기금을 사용해서 지중화를 할지 그런 부분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해마다 지적을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을 받을 것 같은데 역시 2024년도에도 지출이 0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과천시 발전을 위해서, 목표가 있긴 합니다. 기금을 설치한 근거도 있고, 역사적으로 사유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과장 이희철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중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사용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는 문원동이라든지문원1단지, 2단지, 사기막골 이쪽 주민분들이 계속 수익사업이라든가 마을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본 취지가 지중화 그런 목적이 있다보니 그런 사업을 못하고 지금까지 와있는 상태인데요. 당초 용역을 안 하다가 이제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조금 더 지켜 보고...  
황선희 위원      언제 용역 결과가 나올까요? 
○건축과장 이희철      용역은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4월경까지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아마 용역 사업기간이 4월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24년도의 조성계획을 변경이 지출에 대한 변경 가능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지중화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는 못하겠죠, 이 금액이 한도가 있으니까요. 금액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하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 충분히 이 기금의 목적과 맞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황선희 위원      여기에 송전탑에 관련돼서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협력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지원이 목표고요, 방향인데. 이 기반시설확충에 사업에 대한 확대해석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반드시 송전탑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만 해당이 되는 건지? 
○건축과장 이희철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금사용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지금껏 심의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심의는 했습니다만 지중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목표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황선희 위원      이게 조성된 지도 오래됐고 액수도 상당하지만 여전히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을 받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사업타당성 용역 중이라고 하고 4월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그 이후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2023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총액은 640억 7,313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315억 4,489만 원보다 325억 2,8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녹지조성에 549억 4,910만 원, 산림 및 조림관리에 28억 9,596만 원, 친수공간확보에 61억 1,72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2쪽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랭이천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61억 2,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6쪽입니다. 
  공원조성에 35억 4,684만 원, 공원관리에 19억 원, 놀이터관리에 4억 1,368만 원, 숲길조성관리에 3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서(안) 122쪽 계속비 사업 및 156∼159쪽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뒷골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뒷골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전면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거 공모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공모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놀이터 관리를 하다보면 찾아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도비를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위원님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도 경기도 공모사업이었고 참여를 하셔서 뒷골이 선정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뒷골 놀이터는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계획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올해부터 놀이터 개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테마가 있는 놀이터를 조성해서 아이들이 놀이터에 방문했을 때 항상 일률적으로 있는 놀이터가 아닌 그쪽에 맞는 테마를 갖고 시작할 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블럭, 풍차, 기차, 자연숲 해서 각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고요. 뒷골 놀이터에 대해서는 경기아이누리놀이터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원도 받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컨셉을 현재 정하진 않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들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금 도비를 매칭받았는데 이거는 기한이 있나요? 이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하는 건 예산을 당해연도로 편성해서.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내년에는 뒷골 놀이터가 2024년도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거라고 예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뒷골하면 뭔가 숲속 체험 형식의 그런 동네라서 아마 놀이터 테마는 숲속 놀이터 테마로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놀이터와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때도 창의와 상상이 있는 어린이 놀이터 개선사업이라고 하셔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이터 개선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가는데요.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부터 매년 우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선정해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보도자료가 12월 3일에 나왔거든요. 봤는데 공원녹지과에 꼭 보여 드려셔 2024년도 예산에, 그리고 2024년도 사업에 꼭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로. 이번에 서대문에서 신기한 놀이터가 1등으로 뽑힌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3개가 뽑혔는데요. 서대문에 있는 홍제동은 약간 산세가 있어서 그 지형과 지물을 잘이용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금 화면에 잡힐까요? 
      (PPT자료 제시)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에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렇게 서울시에서 서대문구에서도 받았고, 그다음에 도봉구에서. 도봉구는 저희가 실내놀이터도 굉장히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도봉구에서는 작은 실내놀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쾌적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놀이터는 안전관리실태, 유지관리 운영, 아동발달 연계 안심 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등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서 꼭 어린이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서대문에서 한 거는 온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이 돼서 우수 놀이터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항상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래도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반영하셔서 2024년도에 놀이터 개선 사업을 시작하시는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아이디어들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놀이터를 조성하거나 재조성을 할 때는 저희도, 요즘 놀이터의 컨셉이 다 지금 보여주신 내용들을 많이 감안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2023년도에 정원 만드신 거 가지고 과천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그만큼 놀이터는 2024년도에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도 많이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예산 세워주셨고 공모사업에도 도전을 해서 예산을 타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세심하게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2024년도가 103%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시민들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 202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상 사업비 증액이 325억 정도 증액된 거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한 300억 정도 추가, 작년보다도 300억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내년도에는 법정용역이라고 해서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숲조성관리 계획이라든가, 소하천정비계획 재수립 용역이라든가 하는 법정용역비가 좀 포함이 됐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국도비 확보에 좀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놀이터라든가 공원관리에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확보를 하면 항상 시비가 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 또 됐고요. 저희가 이렇게 확보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320억보다도 더 많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줄일 수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좀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103%가 숫자상으로는 늘었지만 그 안에 토지매입비나 의무적으로 해야 할 법정용역비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증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는 오히려 말씀드렸던 국비 확보라든가 거기에 토지매입비, 법정용역비 포함하면 사실상 320억보다 더 필요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감축한 부분, 과감히 줄여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관리 유지비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액을 편성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이 한 9가지 정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액으로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행정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축 편성했다고 저희도 편성표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도 올해처럼 최선을 다해서 멋진 공원녹지과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05쪽에 보면 생활권 도시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24년 신규사업이고 사업설명서 456쪽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위치가 보니까 과천고, 별양로, 향촌마을 및 용마골 쌈지공원 해서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위치를 정한 기준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건 사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학교숲 조성사업이라든가 하면 사실상 학교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경기도에서 발표가 되면 관련한 학교에 대해서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그중에 과천고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고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거고요.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도 공원관리를 매번 하니 어느 부분에 어떻게 여기를 보수를 해야겠다, 어떤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별양로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가로숲길 조성이 이제 별양로인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건 저희가 가로수변에 있는 띠녹지 공사를 하는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료 검토)
이주연 위원      쌈지공원은 여러 개가 있는데 조성이 필요한 곳을 이 과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것은 사업계획이 들어갔을 때 이미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어야지만 공모되는 사업이라서요. 가로숲길은 별양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별양로의 띠녹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별양로 띠녹지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가로. 
이주연 위원      가로수 정비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가로수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보도와 차도 사이에 있는 화단 같은 걸 정리를 하는 거죠. 
이주연 위원      사업설명서 455쪽 보면 과천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이 법정계획 수립으로 아마 내년에 세워야 되는 시기가 도달해서 이걸 용역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과천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지금 말한 생활권 도시숲 조성사업이 서로 연관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연관이 있습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이 매번 10년에 한 번씩 있어서 거기에는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가로수라든가 전반적인 도시에 대한, 녹지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싣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생활권 도시숲 조성사업은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 관리계획에 의한 사업이라고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 꽤 여러 건 있습니다. 그중에 중앙공원 원형화장실 등 정비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내부는 낡고 지저분하고 관리 부분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설계 및 공사발주를 하고 3월∼5월 사이에 착공 및 준공을 해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 이용이 기대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중앙공원 원형화장실 등 정비공사 사업은 먼저 저희가 전액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 특교세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2억. 그래서 다행히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환이 될 거고요. 저희 공원에 화장실에서 사실 냄새가 난다는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원형으로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너무 외져있고, 하천 쪽만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중앙공원이라든가 모든 공원에 대해서는 시설물률이 있습니다. 시설물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가 있어서 사실 이 화장실을 전체 전반적으로 넓히는 건 할 수 없는데 쉽게 우리가 접하는 화장실 중에 호텔 같은 분위기를 주자. 외관은 저희가 특별한 변화는 사실상, 그러니까 전체 허물고 다시는 짓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섰던 대로 새로 지을거면 좀 더 단단하고, 이런 컨셉보다는 이용하실 때에 쾌적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을 할 거고요.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 화단이라든가 너무 크게 자라서, 그게 손 본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많이 자라서 거기가 좀 음침할 수 있어서 그 앞부분을 또 같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를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지만 기존면적을 더 넓힐 수는 없다라는 말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저는 리모델링 수준에서 정비공사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아예 허물고 새롭게 다시 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 화장실의 주 민원이 악취문제가 심했습니다. 심하다는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돌아서 들어가야 한다는 면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보니 우선 오수나 관을 정비를 해야 되겠고 또 보기에 원형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하면 들어가는 걸 이용자들이 선뜻 들어가는 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허물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새로 지어지는 화장실은 원형이 꼭 아닐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시비 3억을 세웠었는데 2억을 절감하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특별교부세 2억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다행히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비는 이제 1억을 사용하면서 깨끗하고 새로운 화장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규사업들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신규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신규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신규를 하는데요. 국도비를 따와서 한다는 게 더 큰...  
이주연 위원      (웃음) 그 부분 굉장히 칭찬드리겠습니다. 
  시비 예산을 많이 안 쓰고 국도비를 따와서 과천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신규사업이면서 도비사업인 생활권 도시숲 조성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도비 사업입니다. 
  지금 네 곳 조성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도 올라왔습니다. 
  이 용역과 지금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고 가꾸고 하는 것에서는 공원기본관리계획을 따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에 대한 숲, 녹지공간을 관리하는 데도 거기에 사전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도 그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10년 전에 이미 계획수립 한 것을 많이 감안을 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황선희 위원      지금 10년 전에 계획했다는 게 용역은 아니고 생활권 도시숲 조성사업...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이... 
황선희 위원      용역 안에도...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또 10년간 진행을 할 것인가를 담아야 되는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에 또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과천시에 녹지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숲을 조성해 나갈 것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황선희 위원      이 8,000만 원의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앞으로 향후의 10년을 바라보는 과천시 숲도시 조성에 관련된 용역이고, 지금 생활권 도시숲 조성사업에 5억 4,000인가요? 이거는 별도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하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10년 동안 어떻게 이 도시를 숲을 가꿔 나갈 건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 계획을 밑바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세 곳인가요? 가로숲길 조성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학교숲 조성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이며 어떻게 조성을 할 건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잠시만요. 
황선희 위원        아, 아까 하셨던 그 내용...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학교숲은 과천 고등학교, 쌈지공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장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소규모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것이 쌈지공원이잖아요. 그 사업은 과천동 위주와 문원동 쪽에 공원을... 
황선희 위원      문원동요? 과천동 용마골? 
  용마골 쌈지공원, 그리고 문원동 향촌마을 쪽 쌈지공원에 새롭게 쾌적하게 도시경관 개선하고 도시숲 조성을 한다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황선희 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수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거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황선희 위원      별양로도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별양로도 어떤 식이냐면 별양로를 쭉 가다보면 화단이나 가로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거나 꽃을 더 심기를 원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풀이 너무 많이 자라있으면 제거한다거나 전반적인 계획적으로 조성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저희가 이번 구간은 별양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안입니다. 
황선희 위원      공원녹지과가 하는 게 과천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공간이고 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취향이 다르다보니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100% 만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100%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사진이나 PPT 자료를 보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시민들 의견도 들으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안 되고 결과적인 결과물만 보다보니 시민들의 취향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수지만 강하게 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늘상 저희도 좋다는 분, 싫다는 분도 얘기를 듣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담당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여주시면 저희도 시민들한테 들은 의견들을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숫자상으로, 페이퍼상으로만 보다보니 그런 중간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저희들과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의 역할을 좀 잘해라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직원들이 고민하고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꾸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도 공동책임으로 같이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선희 위원님 말씀 듣다보니까 나중에 혹시 이런 특위장에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사업예산이라거나 사업 결과할 때 저희 굉장히 신식장비를 특위장에 설치했습니다. 화면 띄워서 저희한테도 보여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상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아셔야, 제가 변경 전을 항상 까먹는다는 것이 직원들의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변경 전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변경 후를 보여드리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01쪽이고 관악산, 청계산 황톳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나 황톳길 걷기가 이슈화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걸으면서 건강을 찾았다는 둥 즐거웠다는 둥 마음에 힐링이 됐다는 둥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업에 보니까 5, 6호 약수터는 신설로 하는 것 같고 관악산에 있는 현재 황톳길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관악산 할 때 정말 말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 많지 않게끔 잘 이행할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하영주 위원      그리고 또 중앙공원이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맨발 걷기에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황톳길의 황토 비율을, 왜냐하면 사실 황토만 깔아놓으면 저희도 알아요. 비 올 때 한번 가보면 배수가 안 돼서 고여있거나 주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황토 비율하고 마사토 비율을 7:3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100% 황톳길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섞어달라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중앙공원과 에어드리공원에는 해사토를, 그것이 예전 처음에 깔았던 마사토보다 훨씬 부드럽고 걷기에 참 편하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황토를 100% 만족하시는 분들 위주로의 황톳길 조성에 놓고 공원은 저희가 최고급 해사토를 깔아드리는 것이 어떨까를 부서에서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비율을 섞어서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섞어서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공원은 저희가 가급적 황토를 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토는 저희가 그 흙을 관리하려면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배수도 잘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공원은 동물들도 데리고 오는 공원이고 해서 거기는 배수도 잘되고 깨끗이 관리하기가 쉬운 그러면서도 걷기에는 아주 편안한 해사토를 계속 깔 거고요. 산 쪽은 황토 유지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영주 위원      중앙공원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세족장 그거 다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중앙공원에는 저희가 걷는 길 양쪽 끝부분으로 완성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하시는 일에 있어서 5, 6호 약수터도 마찬가지고 관악산 연장선도 그렇고 주민이 건강할 수 있다면 사실 복지예산도 줄고 다 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정리라든지, 세족장이라든지,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천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 2회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또 올라왔는데요. 지금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54개의 출입구 중에 2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거기에 사무실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서버를 갖추는 것이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다 완성이 되면 이번에 그러니까 2024년도 폭우 전에는 저희가 이것을 갖춰놓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21개소는 추경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미 추경 예산에 확보가 돼서.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본예산에 지금 올라온 것은 나머지 33개소 해서 54개소를 본예산까지 하면 다 설치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아직 추경예산은 집행 중에 있고 설치도 아직은, 설치 중에 있다.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거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올해. 
○위원장 우윤화      12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언제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는 비 오는 걸 가장 하천 쪽에서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 폭우 있기 전에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까지 다 해서 하천출입통제시스템은 관내에 있는 54개소는 완료되는 걸로. 그것도 내년 한 3∼4월 정도면 될 거죠? 여름 오기 전에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6월에 본격적인 폭우가 시작이 되니까 그전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여름이 오면 공원녹지과 굉장히 바빠지실 텐데 이런 예산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하천출입통제시스템 54개소가 완료돼서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출입통제 안전기준점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이 하천 통제출입시스템은 경기도가 전체를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호우에 대한 발령예보가 있으면 통제하라는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요. 아니면 이번에 또 한 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미리 계측하여 예측하자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예산을 또 올려놨습니다. 앞으로는 그 통계를 감안하여 직접 통제는 하는데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할 것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경기도 통제 안전기준점이 제일 중점 되는 중점사항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폭우가 예보되거나, 강풍이 예보되거나. 
하영주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폭우가 그중에 하나인데 폭우가 오거나, 강풍이 오거나 하는데 강풍은 둘째 쳐요. 이 통제시스템 왜 만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폭우로 인해서 하천에 물이 흐르는 양이 많을 경우 거기를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위험하니까 하천을 들어가지 마시라고. 
하영주 위원      그렇죠. 통제안전시스템 자체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을 보호하고자 안전시스템을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나머지 33개소 한다고 했는데 안전시스템을 작동하려면 우리도 나름대로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점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폭우가 몇 mm 이상, 다른 지역은 어떠냐 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예비특보 시에 닫는다. 평택 같은 경우는 호우주의보 시에 닫는다. 오산 같으면 하천수위가 높아졌을 때 한다. 광명 같은 경우는 배수펌프 수위에 따라서 한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타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저는 이것도 다 안 맞다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맞습니다, 위원님. 
하영주 위원      어느 기준점이 없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자기들이 위험도를 느끼기 때문에 예비특보든, 호우주의보든, 하천수위든, 배수펌프든 간에 자기 지역에 맞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천시 지역은 뭘 중점적으로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지역의 예를 가지고 저희 시의 기준은 사실상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과천시는 어느 때에 그 통제시스템을 가동할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영주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는 예비특보가 발효되면 사실상 통제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상류지역입니다. 하폭이 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일시에 물이 불어나서 통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저희는 예비특보가 발효가 되면,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력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는 예비특보가 되면 자동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영주 위원      원격으로 한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하영주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하천 지역에 출입통제를 자동화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폭우가 몇 mm이상이 온다든지, 왜냐하면 말씀 들은 대로 관악산에 물이 내려오면 쓰나미처럼 내려와요. 제가 직접 목격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물의 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신이 아닌 이상 맞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조치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자동통제시스템을 가동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래야 우리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기준점에서 설치를 하는 게 그게 매뉴얼화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호우경보가 떴다 아니면 물 수위의 안전수위가 높아졌다,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과장님이 자동통제시스템을 올해 추경에 받아서 연말 안에 받고 내년 2024년도 본예산에 8억 6,000이거든요. 받아서 내년 장마 시기, 호우시기 전에는 다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설치한다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고 개인의 사유재산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큰 역할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뉴얼화시켜서 어느 시기 정도 되면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물이라는 게 보셨다시피 금방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지금 적게 내려오네?’ 해도 가동을 시킬 때는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좋은 시스템을 갖추기 이전에 그런 것을 잘 상의하셔서 매뉴얼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님.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비특보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 일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직원들이 숙지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매뉴얼화 시켜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본예산 첨부서류 33쪽 보면 한꺼번에 나와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약간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소공원 명시이월 하는 부분은 토지매입비랑 시설비 이렇게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협의 난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아래쪽에 광창 소공원, 찬우물 소공원, 남태령 소공원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비만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토지보상 협의 난항 등에 대한 실시설계지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연간 단계를 하는데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실시설계까지 그 당해연도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서와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만 있던 게 아니라 원래는 보상비와 실시설계비가 있었는데 보상은 이루어졌고 실시설계비가 남아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아, 그런 의미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래서 보상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6월까지만 다 됐으면 실시설계비도 이월 안 했을 텐데 지금은 그 보상이 늦게 이루어져서 실시설계비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2023년 예산액이 2,2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토지비와 실시설계비가 다 들어갔다는 뜻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광창 소공원36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거는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만 명시이월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그 설명이 맞으려면 예산액에 토지비와 실시설계비가 다 들어있었고 그럼 토지비는 늦게지만 지불을 했고 그래서 실시설계비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지금도 앞에 예산서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따로 실시설계비 따로 부기를... 
이주연 위원      따로 부기를 했었던 부분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그 토지 부분은 다 소진을 했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월할 필요성이 없고. 
이주연 위원      따로 잡아놓은 실시설계비 부분만 이월이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시이월 중에 에어드리공원 환경조성사업이 있는데 실시설계 완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됐습니다. 이것은 완료는 언제 할 계획인지 진행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에어드리공원 환경조성사업은 원래 올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에어드리공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낡았습니다. 저희가 이거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11억이라는 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는데요. 앞으로도 이거는 GB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라든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 이행을 해 나갈 거고요. 하지만 공사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한다면 공사는 내년 한 3월 정도에는 착공이 될 거라고 저희가... 
이주연 위원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GB관리계획변경은 완료를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신청...
이주연 위원      신청을 해 놓고 그것을 기다리는 중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진행에 따라서 3월에는 착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어드리공원이 새롭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예산을 세운 거고 이 정비가 끝나는 시점은 내년도 안에는 끝날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내년도 안에 끝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정비된 에어드리공원을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내년에는 반드시 이월액 없이 사업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에어드리공원을 지금 정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우선 큰 걸 말씀을 드리자면 에어드리공원은 우리 과천시의 도서관 중심이라고 보는 정보과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어울리는 컨셉으로 갈 거고요. 놀이공간 새롭게 할 거고요. 지금 안개분수가 되어 있지만 가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과 바닥분수를 놓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농구장은 계속 존치하고 저희가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건 도서관과 어울릴 수 있는 독서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컨셉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예산이 사실 만만치 않네요. 보니까 14억이나 드네요? 저희는 가까우니까 자주 가지만 거기 바닥분수도 활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위치 바꿀 겁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그래서 물놀이터 다들 원하시잖아요. 하지만 도서관 옆이잖아요. 물놀이터 같은 놀이터를 만들 수는 없고. 아이들이 놀기 편한 종합놀이대를 놓는다든지 그 옆에 바닥분수를 좀 놔서 여름철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만들려고 합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다 어린이놀이터였거든요. 그걸 반을 잘라서 농구대를 청소년도 해 주고, 유아나 저학년 놀 수 있게끔 해 놓고 지압이라하고 해야 되나, 지압판도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래서 다시 하잖아요. 
하영주 위원      관리가 안 돼서 다시 하는데 지금 어런이놀이터도 면적이 작고 그렇다고 청소년이 놀자니 거기도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도서관 위에서 보면 도서관에서 쉬었다가 나오면 학생들은 많고 점심시간이나 식사하고 나서 대개 보면 점심 때 열람실에 사람들 없잖아요. 농구대는 두 개가 있지만 파트를 나눠서 이쪽에 한 농구대에서 여러 명이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그게 면적이 작아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을 조금 넓혀주셨으면 하고. 물놀이장을 너무 이쪽으로 빼도 문제가 돼요, 정보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추가할 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자가 예전보다는 많이 놓여져 있어요. 등받이가 없어요. 등받이가 없는 거는 위험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가끔가다 산책도 가시고,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주 가신단 말이에요. 항상 보면 많지는 않지만 사람은 있어요. 등받이가 없으면 어른들은 앉았다가 본인도 의식 못하고 뒤로 확 제끼거든요. 그러면 뒤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등받이 의자를 해 주십사. 그다음에 안개분수 있죠.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활용도 너무 떨어지고 그거는 오히려, 왜냐하면 여름에 잠시 가동하고 난 다음에 물이 고여있잖아요. 다 녹슬고 배관 세균 오염되고 하니까 차라리 그거 없이 물놀이로 깨끗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나눔목공소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확보하신 사업인가요? 공모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의 도비확보라든가 국비확보사업은 일반 국가사업에서 하는 복지사업과 일률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과 달리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 딸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목공소 만드는 것도 당연히 저희가 과천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확보하려고 담당 팀에서 노력을 해서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과천에는 이런 목공소가 없었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게 됐고 실시설계를 3월까지 하면 언제부터 시민들이 이 목공소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계획은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를 보면 내년도 추경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에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설명해 주실 분을 1명 채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을 하자.
○위원장 우윤화      지금 예산이 체험장을 설계하고 만드는 그런 비용만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공소를 일단 조성은 해 놓고 운영계획은 추후에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내년 상반기에 운영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해서 추경이나, 운영을 직영으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겠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장 우윤화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이런 목공소를 이용하시려면 지역을 벗어나셔서 했어야 하는데 과천에 나눔목공소가 조성이 되어서 목공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6월까지 준공을 하고 6월까지 다른 곳의 운영하는 방식도 벤치마킹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계획이 수립될 것인가는 저희가 준공시점에 멋지게 만들었다는 홍보와 더불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문원유아숲체험원 안에 있는 거라 좀 외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들이 좀 잘 되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목공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어찌됐든 실시설계 하고 착공하고 준공하는 것은 6월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고 하반기 되면 시민들께서 목공소를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삼거리천 제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앞에도 용역이 또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용역을 현재 몇 개 하고 있죠? 진행되고 있는 것과 올해 이거 2개와 합쳐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용역이라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설계용역도 다 용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계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되는 용역은 없고요. 내년도에는 법정용역이 있기 때문에 2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용마골에 대한 제방안전용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학술용역은 아니고요. 용마골의 안전진단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지금 용마골에 있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는 다른 데 비하면 용역비가 그냥 적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도검색을 해보니까 위치는 어디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이 용역은 왜 실시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제방의 안전성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마골은 유수량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천 재해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방의 튼실 여부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안전에 위험성이 있으면 안 되죠. 미리 예방해야 되는 것인데 용마골이면 지금 과천동사무소 뒤에 거기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거기도 마찬가지로 삼거리천입니다. 
하영주 위원      올 상반기에 거기도 하던데 다 완공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럼요. 저희가 연초에 재해는 비 오기 전에 하자.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한 재해복구는 6월 안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그쪽 근처는 음식점 때문에 자주 가기는 하는데 음식점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조금 밑에 쪽으로는 다 허물어트려 놨는데 중간 정도 한 4분의 1 정도만 쌓아놓고 4분의 3 정도는 남겨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안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나가야죠. 사실 무너지고 난 다음이면 이거 7,000 아니라 7억이 들어가도 위험한 데는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 안전진단 검사하는 것은 잘하시는 것이고. 
  이거 말고 제가 뒷골에서 예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거든요. 뒷골에도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작년보다는 많이 왔나, 덜 왔나 수치가 계량이 잘 안 돼요. 그때도 한번 거기 민원이 와서 뒷골에 가봤거든요. 뒷골에 가보니까 넘쳐서 비록 주택은 몇 채 없지만 토사가 다 넘쳐서 치우느라고, 시청에는 신고도 안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비가 와서 치우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개인이 치울 수 있는 양이 못 되기 때문에 그냥 업자 불러서 다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뒷골도 한번 정비를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2022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뒷골에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영주 위원      거기가 어디냐면 뒷골인지 안골인지, 안골인가보다, 한성칼국수 그 뒤로 길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참 안골인가보다. 뒷골은 선바위역 뒤가 뒷골이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거기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니, 그래도...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다시 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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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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