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3년 9월 20일(수) 10시 02분
- 의사일정
- 1.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5.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 7.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9.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0.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계속)
- 11.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계속)
- 12.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 13.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계속)
- 14.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5.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계속)
- 16.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7.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 18.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계속)
- 19.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0.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1.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2.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3.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 24.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5.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6.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7.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8.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9.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0.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1.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2.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33.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34.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계속)
- 3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3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38.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5.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 7.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9.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0.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계속)
- 11.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계속)
- 12.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 13.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계속)
- 14.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5.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계속)
- 16.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7.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 18.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계속)
- 19.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0.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1.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2.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3.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 24.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5.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6.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7.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8.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9.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0.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1.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2.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33.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34.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계속)
- 36.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3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38.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을 하고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을 하고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37개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조례안 심사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정비과 소관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 소관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정비과 소관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 소관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이번 2차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고 또 뜨거운 그리고 서로 상이한 의견들도 오고 가긴 했는데요.
이 조례에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자문도 받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부칙에 따른 이 조례는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시범운영 종료 후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과 함께 동반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본래 추경의 심의목적과 이 조례에 대한 시급성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한 시급성 등이 이번 상황과 맞지 않아서 이 조례에 관련해서 좀 더 검토하고, 왜냐하면 이게 최초 조례이기 때문에 타 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상부기관에서 검토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이런 차원보다도 지금 관사 관련해서도 계류되고 있는 조례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간 생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조례와 예산이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본 위원은 계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자문도 받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부칙에 따른 이 조례는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시범운영 종료 후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과 함께 동반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본래 추경의 심의목적과 이 조례에 대한 시급성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한 시급성 등이 이번 상황과 맞지 않아서 이 조례에 관련해서 좀 더 검토하고, 왜냐하면 이게 최초 조례이기 때문에 타 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상부기관에서 검토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이런 차원보다도 지금 관사 관련해서도 계류되고 있는 조례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간 생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조례와 예산이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본 위원은 계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표결에 앞서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표결에 앞서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이 계류안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계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계류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1명,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 3명, 나머지 2명은 기권으로 계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이 계류안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계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계류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1명,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 3명, 나머지 2명은 기권으로 계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시대적, 사회적 흐름을 현저하게 역행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기도 사례를 찾아봐도 장수수당과 장수축하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지자체는 안산시와 과천시 둘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안산시 같은 경우도 100세일 때 50만 원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수축하금에 한해서 90세를 채택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과도한 복지편성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시대적, 사회적 흐름을 현저하게 역행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기도 사례를 찾아봐도 장수수당과 장수축하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지자체는 안산시와 과천시 둘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안산시 같은 경우도 100세일 때 50만 원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수축하금에 한해서 90세를 채택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과도한 복지편성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물론 어르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비용이 지출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100세에 장수축하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무용지물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분들은 연로하셔서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아주 쇠약하셔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축하금을 준다는 것은 물론 장수해서 이 나라를 기여한 공에 의해서 드리는 건 감사할 일이지만 현시점에 있어서는 하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 시를 예를 들면 80세, 90세, 100세 나눠서 주시는 데도 있고 또 90세로 하향해서 드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하고 간병인, 보호자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품이라든지 간병 물품을 살 수 있는 건 오히려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 90세로 하향해서 드려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어르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비용이 지출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100세에 장수축하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무용지물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분들은 연로하셔서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아주 쇠약하셔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축하금을 준다는 것은 물론 장수해서 이 나라를 기여한 공에 의해서 드리는 건 감사할 일이지만 현시점에 있어서는 하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 시를 예를 들면 80세, 90세, 100세 나눠서 주시는 데도 있고 또 90세로 하향해서 드리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하고 간병인, 보호자라든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품이라든지 간병 물품을 살 수 있는 건 오히려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 90세로 하향해서 드려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노인복지 전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과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한 용처와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복지에 대해서는 적극 확대하고 도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것은 비단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두텁게 지원해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효과성을 입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그다음에 지금 정부의 예산 운영방침과도 현저하게 대비되는 개정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과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한 용처와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복지에 대해서는 적극 확대하고 도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것은 비단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두텁게 지원해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효과성을 입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그다음에 지금 정부의 예산 운영방침과도 현저하게 대비되는 개정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장수축하금을 90세에 드리고 100세에 드리고 이 차이는 사실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매번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딱 90세 되는 생일 기준 달에 한 번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금은 당장 130명 정도 되는 인원이지만 89세가 90세 될 때는 과천이 노인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현저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번 받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이기 때문에 저는 90세로 하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수축하금을 90세에 드리고 100세에 드리고 이 차이는 사실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매번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딱 90세 되는 생일 기준 달에 한 번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금은 당장 130명 정도 되는 인원이지만 89세가 90세 될 때는 과천이 노인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현저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번 받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이기 때문에 저는 90세로 하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주리 위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그렇지만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고령인구 비중 추이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 지점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인구 현저하게 지금의 몇 배입니까? 지금 20%가 채 안 되는 고령인구가 향후에는 43.9%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떠받칠만한 아래 미래세대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점 감안하셔서 이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만들어놓은 수당 같은 성격의 예산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없앨만한 용기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신중하게, 도입 자체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시) 고령인구 비중 추이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 지점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인구 현저하게 지금의 몇 배입니까? 지금 20%가 채 안 되는 고령인구가 향후에는 43.9%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떠받칠만한 아래 미래세대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점 감안하셔서 이 도입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만들어놓은 수당 같은 성격의 예산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없앨만한 용기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신중하게, 도입 자체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더.
○위원장 이주연 네, 하영주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일축하자면 90세 하향하고 금액을 100만 원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50만 원으로 기준점을 낮춰서 드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 듭니다.
사실 물품을 사자면 100만 원 갖고 모자라긴 하지만 제가 어르신을 모신 바에 의하면 물품을 그거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걸로 사자면 금액은 부족하겠지만 일반적인 물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50만 원 정도로 하향해서 다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축하자면 90세 하향하고 금액을 100만 원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50만 원으로 기준점을 낮춰서 드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 듭니다.
사실 물품을 사자면 100만 원 갖고 모자라긴 하지만 제가 어르신을 모신 바에 의하면 물품을 그거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걸로 사자면 금액은 부족하겠지만 일반적인 물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50만 원 정도로 하향해서 다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 자리에서 수정조례안 내용이 나왔는데요.
수정조례안 발의에 대한 토론이 이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수정조례안이 미리 얘기가 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서 동의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정회에 대한 동의 요구해 주십시오.
수정조례안 발의에 대한 토론이 이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수정조례안이 미리 얘기가 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서 동의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정회에 대한 동의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수정안이 제안되었는데 수정안에 대해 정확히 다시 한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수정안이 제안되었는데 수정안에 대해 정확히 다시 한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정안이 제안되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토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릴 게 현재 저희가 장수수당도 있고 장수축하금도 있는데 이 조례는 장수축하금의 연령도 하향하고 금액도 배로 증액하는 조례안을 내셨잖아요. 현재 장수수당으로 과천시가 1년에 예산을 얼마씩 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토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릴 게 현재 저희가 장수수당도 있고 장수축하금도 있는데 이 조례는 장수축하금의 연령도 하향하고 금액도 배로 증액하는 조례안을 내셨잖아요. 현재 장수수당으로 과천시가 1년에 예산을 얼마씩 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장수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고요. 2023년 예산이 9억 3,600만 원, 약 2,600명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명 기준으로 해서 9억 원이 책정됐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2,7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0명 기준으로 해서 9억 원이 책정됐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2,7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9억.
○위원장 이주연 9억, 그리고 내년 예상치로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2,750명 해서 3만 원씩 하면...
○위원장 이주연 어쨌든 명수가 늘었기 때문에 올해보다 예산으로는 더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장수축하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우윤화 위원 장수축하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신데요.
장수축하금은 나이를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으로 뭔가를 축하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오시고 또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를 만들어주신 그 노고와 그 삶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지 이게 나이를 100세라고 해서 축하드리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0세 되신 분들이 온전한 건강과 정신력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 연령대를 하향하는 것은 다른 위원들도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금액으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과천에서 아동수당으로 매월 태어나자마자부터 95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그렇지만 95개월 동안 하면 9,500만 원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그리고 부모급여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이 지원하는 거고 그렇게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단 한 번, 평생에 단 한 번 드리는 건데 이거를 청년세대들은 부양만 하다가 삶을 마감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지만 결국에 이거는 그분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의미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금액과 연령대 하향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청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회보장협의가 이미 끝난 상황이고 협의가 끝났다는 것은 이 사업이 물론 많은 지자체에서 폐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이 부분은 과천시 내에서는 검토가 가능하고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가능한 사업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다른 오해의 소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런 것들은 과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수축하금은 나이를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으로 뭔가를 축하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오시고 또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를 만들어주신 그 노고와 그 삶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지 이게 나이를 100세라고 해서 축하드리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0세 되신 분들이 온전한 건강과 정신력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 연령대를 하향하는 것은 다른 위원들도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금액으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과천에서 아동수당으로 매월 태어나자마자부터 95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그렇지만 95개월 동안 하면 9,500만 원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그리고 부모급여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이 지원하는 거고 그렇게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단 한 번, 평생에 단 한 번 드리는 건데 이거를 청년세대들은 부양만 하다가 삶을 마감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지만 결국에 이거는 그분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의미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금액과 연령대 하향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청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회보장협의가 이미 끝난 상황이고 협의가 끝났다는 것은 이 사업이 물론 많은 지자체에서 폐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이 부분은 과천시 내에서는 검토가 가능하고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가능한 사업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다른 오해의 소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이런 것들은 과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발언이 아니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요.
잠기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질문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지금 다른 타 도시는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지사유를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잠기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질문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지금 다른 타 도시는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지사유를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2010년도에 감사원에서 실질감사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 여부에 대한 수당을 전국적으로 실질감사를 했었고요. 이때 조치대상이 되는 부분이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 최초로 도입됐을 당시에 수당이 신설됐느냐 그 후로 신설됐느냐 유무를 따져서 2008년도 이전에 각종 수당이 도입된 경우에는 보조율 감면 이쪽에서 처분내용이 유사 중복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의 10%를 삭감 조치하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수수당이 2005년도에 도입되어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하다고 판정을 받지는 않고 다만 연금하고 유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폐지가 가능하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 폐지하도록 권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그래서 계속 유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수수당이 2005년도에 도입되어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하다고 판정을 받지는 않고 다만 연금하고 유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폐지가 가능하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 폐지하도록 권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그래서 계속 유지했던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도 어르신들께서 사회에 대한 공로 그리고 과거에 굉장히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한 전쟁을 겪으신 세대이시겠죠, 90세 이상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로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노고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5년부터 시행했다고 해서 다른 타 지자체의 지적사항인 유사 중복 문제 내용은 동일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연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적을 받은 지역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울며 겨자 먹기로 폐지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또 이런 지적사항이 있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다가 또 그만둘 겁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연령별로 예산 올라오는 대로 다 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예산 허락했다고 해서 저한테 피해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예산에 대한 고른 분배와 그리고 이 심의를 하는 데도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받아주시고 현장에서 노력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거주연도도 다른 타 지역은 1년 이상 거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만 6개월로 되어 있고요, 조례상에. 그리고 지금 다 100세입니다.
장수축하금에 관련해서는 구리시만 88세, 왜 88세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88세에 20만 원, 100세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장수축하금이 있는 모든 지역은 100세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그렇게 효심이 없어서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이 중복수당에 해당하는 그리고 과천에 있는 어르신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만큼 타 지자체 강남보다 더 높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예산에 대한 형평성과 그리고 정서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하다가 중단할 수 없을 경우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한 고려가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10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이게 무슨 어르신들에 대한 공로를 금액 가지고 저울질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의견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노고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5년부터 시행했다고 해서 다른 타 지자체의 지적사항인 유사 중복 문제 내용은 동일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연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적을 받은 지역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울며 겨자 먹기로 폐지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또 이런 지적사항이 있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다가 또 그만둘 겁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연령별로 예산 올라오는 대로 다 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예산 허락했다고 해서 저한테 피해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예산에 대한 고른 분배와 그리고 이 심의를 하는 데도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받아주시고 현장에서 노력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거주연도도 다른 타 지역은 1년 이상 거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만 6개월로 되어 있고요, 조례상에. 그리고 지금 다 100세입니다.
장수축하금에 관련해서는 구리시만 88세, 왜 88세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88세에 20만 원, 100세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장수축하금이 있는 모든 지역은 100세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그렇게 효심이 없어서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이 중복수당에 해당하는 그리고 과천에 있는 어르신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만큼 타 지자체 강남보다 더 높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예산에 대한 형평성과 그리고 정서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하다가 중단할 수 없을 경우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한 고려가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10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이게 무슨 어르신들에 대한 공로를 금액 가지고 저울질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의견 드렸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도 없어야 된다,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에 맞고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보장협의도 다 해오셨고 우리 지자체에 맞는다면 다른 지자체에 없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도 폐지해야 한다 내지는, 오히려 다른 지자체가 안 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 연령대를 맞추고 폐지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으로 축하를 드리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상향했다는 것은 상부 기관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어떠한 조사나 결과를 통해서 지금 과천시에서는 이 정도 해도 된다라고 지금 협의를 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 금액 상향조차도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나이 하향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천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도 없어야 된다,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에 맞고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보장협의도 다 해오셨고 우리 지자체에 맞는다면 다른 지자체에 없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도 폐지해야 한다 내지는, 오히려 다른 지자체가 안 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 연령대를 맞추고 폐지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으로 축하를 드리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상향했다는 것은 상부 기관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어떠한 조사나 결과를 통해서 지금 과천시에서는 이 정도 해도 된다라고 지금 협의를 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 금액 상향조차도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나이 하향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천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리 위원 이미 사회복지과 시간에 다 얘기했던 것이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 같아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청년지원 사업 중에서도 청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태반을 못 쓰고 국·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합니다. 그 실정이 무엇이냐, 과천에 그만한 월세 매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과천 실정에 맞게 돈을 훨씬 더 많이 주자, 그거 또한 전국적인 측면에서 복지 정책을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윤화 부의장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형평성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0세로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90세가 여전히 오래 사는 나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90세를 넘는 것은 비교적 예전보다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너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거주기간을 1년 이상 둔다든지 이런 허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6개월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을 알게 됐을 때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들 과천으로 잠깐 6개월 주소 옮겨볼까라는 마음 먹지 않은 시민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작용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천시민의 세금이 과천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100세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90세는 충분히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설계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부작용이 현저하면 그것은 실패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기준에서도 이미 대상자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문제, 향후 몇 년만 지속이 되더라도 10배에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이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문제,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천에서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장수축하금을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 전체에서 몇 안 되고 뿐만 아니라 90세가 기준인 것은 과천이 유일하니까요.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윤화 부의장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형평성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0세로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90세가 여전히 오래 사는 나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90세를 넘는 것은 비교적 예전보다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너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거주기간을 1년 이상 둔다든지 이런 허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6개월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을 알게 됐을 때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들 과천으로 잠깐 6개월 주소 옮겨볼까라는 마음 먹지 않은 시민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작용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천시민의 세금이 과천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100세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90세는 충분히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설계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부작용이 현저하면 그것은 실패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기준에서도 이미 대상자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문제, 향후 몇 년만 지속이 되더라도 10배에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이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문제,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천에서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장수축하금을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 전체에서 몇 안 되고 뿐만 아니라 90세가 기준인 것은 과천이 유일하니까요.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위원님, 90세 연령을 상한을 둔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는 아니고요. 대전광역시도...
○박주리 위원 대전 말고 경기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서울 노원구도 그렇고요. 경기도 군포 같은 경우에도 80세 20만 원...
○박주리 위원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90세 20만 원, 100세 20만 원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주리 위원 20만 원 정도면 사람들이 굳이 그 20만 원 받자고 그렇게 우수수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은 솔직히 혹할 만한 돈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저희 시 같은 경우에 80세∼89세 연령을 봤을 때 2,367명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게 지금 기준으로 놓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군포시 같은 경우 80세 연령을 두고 있을 경우에 그 인원수가 저희하고는 거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것도 타당하겠다는 이런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연령을 80세로 낮춰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박주리 위원 그게 그렇게 타당할 것이었으면 이미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했겠죠.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에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많이 감안하면서 저희와 사회보장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28.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기초연금 수급률은 67%가 넘습니다. 경기도는 62%이고요.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협의를 받았고 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협의를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지역적인 특수성과 정부 정책에 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주리 위원 저는 정부 정책에 심각하게 반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사회복지과 질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연금만을 기준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천시에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저소득노인 사회활동장려금, 효행장려금, 독거노인간병비 등 제가 지금 잠깐 파악한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또 언급하지 못한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을 것이고요.
제 발언이 왜곡되어서 받아들여질까봐 굉장히 지금도 좀 조심스러운데 노인복지 전반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적성 있는 사업, 효과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인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르신을 모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호물품 같은 게 있다면 그런 조호물품을 적극적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처에 맞는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발언이 왜곡되어서 받아들여질까봐 굉장히 지금도 좀 조심스러운데 노인복지 전반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적성 있는 사업, 효과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인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르신을 모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호물품 같은 게 있다면 그런 조호물품을 적극적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처에 맞는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에 계신 어르신들이 물론 집도 있으시고 그렇게 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정말 집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천에서 오래 거주하셨기 때문에 집은 있으나 소득이 없어서 집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못 받으시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이것이 악용될 요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천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이 집을 팔면 다른 데로 이사가셔서 더 넓은 데에서 사실 수도 있고 더 편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굳이 왜 과천이냐. 어르신들은 거주지 이전을 잘 못 하십니다. 내가 살던 터전을 이전해서 100만 원 받기 위해서 과천으로 이사를 오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서워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업들이 방해를 받거나 그것이 무서워서 시행을 못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오히려 100세 때 받는 것이 악용될 요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축하금을 받으셨을 때 본인의 의지로서 잘 쓰실 수 있는 방향과 연령과 금액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천에 계신 어르신들이 물론 집도 있으시고 그렇게 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정말 집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천에서 오래 거주하셨기 때문에 집은 있으나 소득이 없어서 집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못 받으시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이것이 악용될 요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천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이 집을 팔면 다른 데로 이사가셔서 더 넓은 데에서 사실 수도 있고 더 편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굳이 왜 과천이냐. 어르신들은 거주지 이전을 잘 못 하십니다. 내가 살던 터전을 이전해서 100만 원 받기 위해서 과천으로 이사를 오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서워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업들이 방해를 받거나 그것이 무서워서 시행을 못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오히려 100세 때 받는 것이 악용될 요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축하금을 받으셨을 때 본인의 의지로서 잘 쓰실 수 있는 방향과 연령과 금액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과천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8만 1,3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8만 1,306명입니다. 8월 말일자 기준으로.
○황선희 위원 100세 이상 어르신이 현재 여덟 분. 이 장수축하금을 받을 90세 이상이 130여명으로 지난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90세 이상은 106세까지 합쳐서 440명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8만 1,300명 중에 430명?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431명입니다.
○황선희 위원 2050년 인구계획을 보면 과천시가 14만 7,000에서 15만까지 늘어날 예상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인구가 과천시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상이 안 됩니다. 최대 인구가 14만 7,000에서 15만, 노인복지 수당, 장수축하금 50만 원,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악용을 한다? 이것은 과천시 어르신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노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50만 원,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주소 이전을 한다? 그 우려가 두려워서 복지정책을 펼치지 않는다?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과천시 어르신들이 90세까지 살아주셔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축하금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여덟 분, 일곱 분 살아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평균 생존연령이 83세라고 합니다. 90세까지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 83세인데 지금 응급병동에 계십니다. 저희 가족의 소원은 90세까지 넘기시는 것,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60세, 70세이면 마을에서 공동체의 일환으로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우리 8만 1,300여명의 과천시민이 90세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서 십시일반 축하금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복지입니다. 목적과 효율성 있습니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른 지자체에서 50만 원,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주소 이전을 해서 오신다고 하면 환영합니다. 과천시민이잖아요. 과천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게 그렇게 크게 논할 문제입니까? 물론 복지정책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공감복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태어나는 어린이, 아가들에 대한 축하,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90세, 100세 맞이하는 어르신들까지 촘촘하게 복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 정책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다른 지자체에서 50만 원,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주소 이전을 해서 오신다고 하면 환영합니다. 과천시민이잖아요. 과천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게 그렇게 크게 논할 문제입니까? 물론 복지정책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공감복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태어나는 어린이, 아가들에 대한 축하,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90세, 100세 맞이하는 어르신들까지 촘촘하게 복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 정책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거의 비슷하게 내용이 진행되는 것 같고 저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사실적인 통계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장수수당은 아까 말씀에 의하면 9억에서 10억 정도가 매년 지급이 되고...
토론은 거의 비슷하게 내용이 진행되는 것 같고 저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사실적인 통계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장수수당은 아까 말씀에 의하면 9억에서 10억 정도가 매년 지급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예산으로 반영이...
○위원장 이주연 네, 예산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고 실제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가 어렵게 이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었던 게 기초연금 수급률이 최하위라는 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연금 수급률이 최하위로 낮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기준 중에 재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과천의 주택가격이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수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소득과 재산이 다른 곳에 비해서 높다. 높아서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소득과 재산을 조사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 집을 거의 1채씩 가지고 있거나 아파트를 1채씩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천이 공시지가가 워낙 높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 이주연 가격이 높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과천시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을 잘 못 받고 있어서 수급률이 지금 낮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장수축하금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일시적으로 90세 이상을 다 포괄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은 100세에 받으신 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외되고 받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아니요, 50만 원을 더 추가로. 생애 1회에 100만 원 통과가 된다면 100만 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50만 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위원장 이주연 이미 장수축하금 받으셨던 분들도 추가로 더 받으시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것까지 다 계산한 금액이 올해 추경으로 올라온 431명.
그리고 장수축하금 역시 과천시 인구증가율이나 앞으로 어떤 이유든 더 오래 사시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장수축하금 역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은 맞죠?
그리고 장수축하금 역시 과천시 인구증가율이나 앞으로 어떤 이유든 더 오래 사시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장수축하금 역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은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추이가 그렇게 예상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장수수당도 늘어나고 장수축하금도 늘어나고 이것은 자연적인 의술도 계속 발달하고 먹는 영양적인 부분도 발달하고 해서 자연적으로도 장수수당과 장수축하금은 매년 늘어나게 되는 데다가 과천은 앞으로 인구 유입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어르신들의 인구도 당연히 더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보다는?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이주연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속적인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어쨌든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성 예산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런 현금지급이 과연 노인복지에 최선의 어떤 수단인가. 매년 세워야 될 예산인데 다른 방법으로 이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갈 수 있게 생각할 수는 없는가 그런 점들을 의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싼 공시지가가 높은 집을 갖고 있고 일정한 소득이 없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 문제지만 어쨌든 기초연금을 나라에서 주는 기준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높으시다. 그 기준보다는 훨씬 높으시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신다. 안 받으신다. 그런 것은 맞는 거죠?
이게 한 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속적인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어쨌든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성 예산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런 현금지급이 과연 노인복지에 최선의 어떤 수단인가. 매년 세워야 될 예산인데 다른 방법으로 이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갈 수 있게 생각할 수는 없는가 그런 점들을 의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싼 공시지가가 높은 집을 갖고 있고 일정한 소득이 없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 문제지만 어쨌든 기초연금을 나라에서 주는 기준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높으시다. 그 기준보다는 훨씬 높으시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신다. 안 받으신다. 그런 것은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고 더 이상 토론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90세, 50만 원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표결이 있겠습니다.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90세, 50만 원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표결이 있겠습니다.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관내 재개발 사업에 관한 시민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 및 조문에 재개발 용어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관내 재개발 사업에 관한 시민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 및 조문에 재개발 용어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에서 버스정류소의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에서 버스정류소의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기 위해 예산안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조정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기 위해 예산안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조정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예산안의 심의규정에 의한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보고 후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개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예산안의 심의규정에 의한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보고 후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개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예산안 심사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반려견 순찰대 운영,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모형도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기후환경과 소관 공중화장실 등 비상벨 설치·운영, 자원위생과 소관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지역경제과 소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특별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와 환경사업소 소관 과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노후 오수관로 긴급교체 공사입니다.
참고로 예산안 조정 대상 목록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문화재단 출연금과 환경사업소 소관 과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소송 패소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관련 부서장님이 자리해 계십니다.
세부 사업목록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반려견 순찰대 운영,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모형도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기후환경과 소관 공중화장실 등 비상벨 설치·운영, 자원위생과 소관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지역경제과 소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특별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와 환경사업소 소관 과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노후 오수관로 긴급교체 공사입니다.
참고로 예산안 조정 대상 목록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문화재단 출연금과 환경사업소 소관 과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소송 패소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관련 부서장님이 자리해 계십니다.
세부 사업목록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반려견 순찰대 운영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자치행정과 반려견 순찰대 운영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자치행정과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사업의 디테일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싶고요. 이에 따라서 본예산 때 다시 세부사업안을 만들어오시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자치행정과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사업의 디테일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싶고요. 이에 따라서 본예산 때 다시 세부사업안을 만들어오시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재난·재해 내지는 위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반려견 순찰대 도입은 내년에 진행될 사업들과 발맞춰봤을 때 올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재난·재해 내지는 위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반려견 순찰대 도입은 내년에 진행될 사업들과 발맞춰봤을 때 올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앞서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한 사항이고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반려견 순찰대 운영 삭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시 모형도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앞서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한 사항이고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반려견 순찰대 운영 삭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시 모형도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모형도는 기존 과천시청 로비에 있었던 둥그런 형태의 모형도인데 이 모형도의 일부를 개·보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업그레이드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는 일단 모형도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추경으로 할 만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또 이 사업의 내용이 모형도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식정보타운 일부에 국한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사안인데 지식정보타운만 업그레이드해서 거치를 할 만큼 이 사업이 시급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하기가 어렵고 지금 과천시는 도시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모형도를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완성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더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따라 모형도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추경안은 적절하지 않아 삭감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모형도는 기존 과천시청 로비에 있었던 둥그런 형태의 모형도인데 이 모형도의 일부를 개·보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업그레이드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는 일단 모형도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추경으로 할 만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또 이 사업의 내용이 모형도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식정보타운 일부에 국한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사안인데 지식정보타운만 업그레이드해서 거치를 할 만큼 이 사업이 시급한가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하기가 어렵고 지금 과천시는 도시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모형도를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완성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더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따라 모형도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추경안은 적절하지 않아 삭감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장님이 설명하겠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장님이 설명하겠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과천시 모형도는 외부에서 과천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과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9년에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형도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정타도 개발됐고 그다음에 원도심도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도시계획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재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박주리 위원님께서 시급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 이게 꼭 추경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모형도가 현관에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참에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이거를 재활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신다고 그러면 지정타라든지 원도심에 대한 도시계획을 다시 반영해서 과천시를 방문하는 방문자라든지 아니면 지정타를 방문해서 회의하는 관계 기관들에게 이 모형도를 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과천시 모형도는 외부에서 과천을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과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9년에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형도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정타도 개발됐고 그다음에 원도심도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도시계획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재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박주리 위원님께서 시급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 이게 꼭 추경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모형도가 현관에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참에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이거를 재활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신다고 그러면 지정타라든지 원도심에 대한 도시계획을 다시 반영해서 과천시를 방문하는 방문자라든지 아니면 지정타를 방문해서 회의하는 관계 기관들에게 이 모형도를 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천시 모형도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삭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공중화장실 등 비상벨 설치·운영에 대한 삭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천시 모형도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삭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공중화장실 등 비상벨 설치·운영에 대한 삭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정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조정은 아니고요. 삭감안을 제안했는데 특위장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한 퍼센티지만 가지고 치안에 대한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지금 도비가 있어서 고민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도에서는 승인을 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상 문제가 있어 보여서 삭감안을 제안한 바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과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면 “공중화장실 등 비상벨 설치·운영” 하고 괄호에 “리스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리스식이라는 게 저희가 리스하는 형태다, 그 말인가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과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면 “공중화장실 등 비상벨 설치·운영” 하고 괄호에 “리스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리스식이라는 게 저희가 리스하는 형태다, 그 말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비상벨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임차해서, 쉽게 얘기하면 정수기 같이 그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리스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리스식 방식을 취하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서 쪽으로 연결되는 건 맞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지금 하천하고 공원 그쪽하고 민간 개방화장실은 협의가 완료됐고요.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공무원들이 하는 근무시간에는 시설관리자가 하고 근무 외 시간에는 경찰서로 연결하는 부분들을 지금 어느 정도 협의는 돼서 대부분 경찰서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개방화장실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민간 개방화장실이요?
○위원장 이주연 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경찰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자면 비상벨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위 때 윤미현 위원님께서 휴대폰 이런 것들도 유용한 수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휴대폰이 위험을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휴대폰 소지와 상관없이 위급상황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경찰서로 바로 연락되는 수단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더욱이 공원, 하천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서 보듯이 이상음원 감지형으로 해서 그런 특이한 반응이 발생되면 바로 경찰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급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휴대폰을 통해서 112를 누르거나 이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그렇지만 위급상황이 정말 발생했을 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경찰서랑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자면 비상벨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위 때 윤미현 위원님께서 휴대폰 이런 것들도 유용한 수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휴대폰이 위험을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휴대폰 소지와 상관없이 위급상황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경찰서로 바로 연락되는 수단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더욱이 공원, 하천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서 보듯이 이상음원 감지형으로 해서 그런 특이한 반응이 발생되면 바로 경찰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급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휴대폰을 통해서 112를 누르거나 이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그렇지만 위급상황이 정말 발생했을 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경찰서랑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찾아보니까 어떤 경우는 비상벨을 누르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고음이 울려서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이런 역할도 한다는데 저희가 이 비상벨을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면 그런 기능도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 기능도 있고 그러면서 바로 경찰서 쪽으로 연락이 간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공중화장실의 경우 화장실 칸막이 안에도 이걸 설치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화장실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고요. 각 칸막이마다 버튼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지금 말한 사이렌이 울리고 경광등이 작동하는 그 시설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화장실에 있게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화장실 어느 쪽에...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화장실에 장치를 부착합니다. 사이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 이주연 주위에 알리고 경고의 의미로는 화장실 외벽 같은데 부착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제가 경광등을 어디에 부착하는지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장치들이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안심비상벨 설치라고 하면 저희가 눈으로 보는 자그마한 벨 그 정도를 생각하고 그 뒤에 경찰서로 연락되는 그런 장치라든가 말씀하신 경광등, 사이렌 이런 장치까지 다 포함...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비상벨을 누르면 양방향 통화까지 하는...
○위원장 이주연 그런 장치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리고 공원이나 하천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들리지 않는 이상음원이 발생됐을 때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경찰서랑 연결되는 시스템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려줘” 아니면 “악!” 소리가 났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바로 경찰서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넣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 게 리스식으로 말씀하신 공원, 하천 등 25개소, 공공청사 36개소, 민간 개방화장실 37개소에 설치를 할 예산으로 올려주셨다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황선희 위원 제가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2020년도의 기사와 2022년도 기사에 공중화장실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지금 5년간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일어난 화장실 통계를 봤더니 다섯 곳 중 네 곳은 비상벨이 미설치된 곳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비상벨의 효과는 이 기사에서도 입증이 되는 겁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강력범죄 그것도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비상벨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근거도 나와 있습니다.
과천시가 안전도시 1위이지만 강력범죄 발생률이 적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 또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비상벨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기사에서도 역시 공중화장실 비상벨 미설치한 곳에서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는 과천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설치하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공중화장실 강력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천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과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강력범죄 그것도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비상벨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근거도 나와 있습니다.
과천시가 안전도시 1위이지만 강력범죄 발생률이 적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 또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비상벨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기사에서도 역시 공중화장실 비상벨 미설치한 곳에서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는 과천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설치하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공중화장실 강력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천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과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해봤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범죄가 공중화장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서 필요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는 특정해서 공중화장실에서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앱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더 많은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삭감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는 특정해서 공중화장실에서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앱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더 많은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예산삭감안을 올린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100%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하는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기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7월까지가 기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의무설치 안 한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또 급하게 추경을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100%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하는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기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7월까지가 기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의무설치 안 한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또 급하게 추경을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이걸 의무설치화를 하려면 의무설치화 하는 곳을 조례로 개정해야 되고요. 지난 회기 때 조례를 개정했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근거로 이번에 비상벨 설치 예산안을 올린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정부가 공중화장실에 100%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2023년 7월까지 기한을 정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거고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추가적으로 더 고민해서 과천시민이 더 안전하고 이런 사고에 직면하는 일이 없이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추경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설치 건으로 해서 6,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리스식이라고 말씀하셔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거잖아요, 올해 한번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운영할 때 드는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있을까 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설치 건으로 해서 6,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리스식이라고 말씀하셔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거잖아요, 올해 한번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운영할 때 드는 운영비에 대한 내용은 있을까 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98개를 다 설치한다고 하면 매년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하고 통신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예산은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매년 이 정도의 숫자를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98개를 매년 매년 한다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했었던 400개를 다 설치한다고 하면 그때 추계를 했을 때 2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400개를 다 설치했을 경우에.
○위원장 이주연 매년 이 정도 개수씩은 계속 설치해 나갈 것이다, 이 뜻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아니요, 리스방식이 장비를 임대해서 장비도 임대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통신비도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98개를 유지했었을 때 6,800 정도가 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더 추가한다면 이 예산에서 더 늘어나야 되겠지요. 400개를 관내에 설치하겠다고 하면 대략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는 설치 따로 운영 따로라고 생각했는데 설치와 운영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드렸지만 정수기 임대하는 것처럼 임대비를 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임대비를 내면 유지관리도 다 해주시고 정수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드렸지만 정수기 임대하는 것처럼 임대비를 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임대비를 내면 유지관리도 다 해주시고 정수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매년 이번에 올라온 98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이렇게 6,8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잡혀올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3년 동안 경기도에서 매년 1,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경기도에서 매년 1,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저는 올해 설치하니까 내년부터 설치비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설치 및 운영을 같이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올해 설치하니까 내년부터 설치비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설치 및 운영을 같이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후환경과 공중화장실 등 비상벨 설치·운영 삭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후환경과 공중화장실 등 비상벨 설치·운영 삭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삭감안이 부결되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자원위생과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앞서 특위 담당과에서 주고 받은 얘기는 이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연구용역비를 그냥 사업에 같이 넣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삭감안을 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담당...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앞서 특위 담당과에서 주고 받은 얘기는 이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연구용역비를 그냥 사업에 같이 넣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삭감안을 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담당...
○우윤화 위원 담당과장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담당과장님 의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일단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31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행시기는 1, 2년으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공공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공공 부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으로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국민의식조사라든가 참여 부분은 공공 부분도 있지만 사용자,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의 동의도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세세하게 계획되어야 될 사항이어서 그리고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어서 용역을 통해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은 저희 시의원님이신 이주연 위원님과 황선희 위원님이 이 용역을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 그리고 거기서 논의된 바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다회용컵 공유시스템이 도입되려면 과천 관내에 있는 카페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의 수요, 그리고 그 다회용컵을 쓰고 다시 회수하는 작업 이런 비용 부분 다 산출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심의위원회에서 “세워라.”라고 하셔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굉장히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이것이 반드시 과천시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본사업으로 본예산을 세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체계적인 계획과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 연구용역은 반드시 지금 추경에 세워져서 빠른 시간 내에 타당성이라든지 계획들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내년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연구용역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은 저희 시의원님이신 이주연 위원님과 황선희 위원님이 이 용역을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 그리고 거기서 논의된 바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다회용컵 공유시스템이 도입되려면 과천 관내에 있는 카페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의 수요, 그리고 그 다회용컵을 쓰고 다시 회수하는 작업 이런 비용 부분 다 산출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심의위원회에서 “세워라.”라고 하셔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굉장히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이것이 반드시 과천시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본사업으로 본예산을 세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체계적인 계획과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 연구용역은 반드시 지금 추경에 세워져서 빠른 시간 내에 타당성이라든지 계획들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내년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 연구용역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점차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문제에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공기관에서는 참여하지만 민간에서는 참여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못 내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도하는 방법들은 거의 유사했고 이미 매뉴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실익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업을 직접적으로 시행한다면 금액적인 산정 부분이 어려우실 수 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범위를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그런 예산안을 확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윤미현 위원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신 부분일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범위로 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같은 용역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주에서는 이 비용보다 더, 1,700만 원이었나, 1,750만 원이었나 비용으로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비용의 산출은 근거가 뭔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사업비는 인건비 성격이고요. 그것은 파주 사례를 참고해서 설계를 할 때 세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황선희 위원님과 이주연 위원님이 이 용역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의 상황과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황선희 위원님과 제가 위원회 배정에 따라서 배정되어서 과에서 서류심의를 위해서 요청이 왔고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계속 여쭤본 게 이 타당성 연구용역의 결과가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할 때 무조건 타당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렸고 이왕 타당하다는 결과를 위해서 이 용역비를 쓰는 게 맞냐라는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찾아보면 다회용 공유시스템 구축은 시범사업으로 굳이 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하고 있고, 윤미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사실 따로 얘기할 때는 “이거 그냥 연구용역비를 주기 위한 예산이냐?”라고도 따로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은 필요하고 다른 곳에서도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찾아봐도 검색어를 넣으면 어떻게 진행했고 결과까지 검색이 파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굳이 아깝게 2,200만 원 예산을 쓰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나눌 때 과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라고 여쭤봤는데 “아니다. 보통 점심시간 식후에 거의 커피 가게에 가서 일회용컵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거리 안에 있는 카페만 조사할 것이다.”라고 하셨고 그때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큰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참여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과에서도 어떤 과업지시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했고. 그래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 또 찾아보니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다 참여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검색한 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들이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타 시·도에서 한 사례를 보면서 바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2,200만 원 삭감안이 온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고 회의를 한 부분은 아니고요. 서류심사로 했고 서류심사 과정에서 과랑 여러 얘기를 하면서 나눈 얘기들과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 저도 “타당하다는 게 뻔하지 않냐, 그런데 이것을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게 이해는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님.
저희가 회의를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황선희 위원님과 제가 위원회 배정에 따라서 배정되어서 과에서 서류심의를 위해서 요청이 왔고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계속 여쭤본 게 이 타당성 연구용역의 결과가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할 때 무조건 타당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렸고 이왕 타당하다는 결과를 위해서 이 용역비를 쓰는 게 맞냐라는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찾아보면 다회용 공유시스템 구축은 시범사업으로 굳이 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하고 있고, 윤미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사실 따로 얘기할 때는 “이거 그냥 연구용역비를 주기 위한 예산이냐?”라고도 따로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은 필요하고 다른 곳에서도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찾아봐도 검색어를 넣으면 어떻게 진행했고 결과까지 검색이 파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굳이 아깝게 2,200만 원 예산을 쓰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나눌 때 과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라고 여쭤봤는데 “아니다. 보통 점심시간 식후에 거의 커피 가게에 가서 일회용컵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거리 안에 있는 카페만 조사할 것이다.”라고 하셨고 그때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큰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참여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과에서도 어떤 과업지시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했고. 그래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 또 찾아보니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다 참여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검색한 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들이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타 시·도에서 한 사례를 보면서 바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2,200만 원 삭감안이 온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고 회의를 한 부분은 아니고요. 서류심사로 했고 서류심사 과정에서 과랑 여러 얘기를 하면서 나눈 얘기들과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 저도 “타당하다는 게 뻔하지 않냐, 그런데 이것을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게 이해는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중복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타당한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이 과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연구용역에는 그런 산출비용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과연 타당성만 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타당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해야 되는 절차, 비용, 업체와 개인과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용 산출까지 세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세운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중복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타당한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이 과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연구용역에는 그런 산출비용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세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과연 타당성만 가지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타당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해야 되는 절차, 비용, 업체와 개인과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용 산출까지 세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세운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행에 따른 사업비가 보통 1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들어가는 게 나중에 가서는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행에 따른 사업비가 보통 1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가 아니라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들어가는 게 나중에 가서는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와서 위원님들이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혼선은 없으셨으면 좋겠고,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과장님의 그런 산출비용 그리고 그 업체와 개인과 사업이 시행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세세하고 디테일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담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 제목 자체에서 오는 그런 혼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삭감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내용 자체는 그런 것들이 담겨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이 제목에 대해서 좀 다르게 명시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우리 시 여건, 현재 여건이라든가 시간적인 개념에서 이게 타당한지는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검토가 된 다음에 그것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타당하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시행방법까지도 용역에 실어져야 될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우리 시 여건, 현재 여건이라든가 시간적인 개념에서 이게 타당한지는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검토가 된 다음에 그것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타당하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시행방법까지도 용역에 실어져야 될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윤화 위원 물론 용역에는 타당하기 때문에 타당한 그 후의 모든 그런 것들도 담겨질 수 있기 때문에 타당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한 것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다 사업적으로 해서 효과를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절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연구용역 안에는 타당성을 포함하여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과 산출내역들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담길 수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도 다회용컵 공유시스템을 하게 되면 위탁 아마 하고 지금 시범사업 하는 것들도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도 다회용컵 공유시스템을 하게 되면 위탁 아마 하고 지금 시범사업 하는 것들도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탁사업체들이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서 데이터와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탁을 할 것이면 그 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바로 시행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것과 제가 계속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이라는 검색어를 구글이든 뭐든 다 돌려봤을 때 이 제목만 뜨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면 이 타당성 연구용역을 따로 시행한 지자체들이 몇 개나 될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면 이 타당성 연구용역을 따로 시행한 지자체들이 몇 개나 될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파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주연 파주 한 군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훨씬 많습니다. 파주 외에는 따로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쓴 곳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윤미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서면심의 때 과와 얘기할 때도 이게 타당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냐라고 하셨을 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그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을 때도 그 범위가 굉장히 좁았고 세부적인 결정은 이미 시범사업, 그리고 위탁하는 업체들이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좀 더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2,200만 원을 그냥 구축하는 시범사업에 넣어서 쓰셔라 이런 의미인 거 같습니다. 굳이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고는 있지만 카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커피를 3,000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용기 보증금을 1,000원을 추가로 해서 그다음에 사용료까지 추가해서 하면 4,000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카페에서는 손님들이 오지 않는, 기피하는, 매출이 급감하는 요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4,000원을 내고 그 컵을 다시 반환을 해야 내가 1,000원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를 할지 그런 부분까지도 현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더 분석을 하고 디테일하게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우리 연간 예산이 1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게 더 타당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미 여러 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로 주는 부분 등등 앱 개발도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참여하시는 분들 또 참여하시는 가게들에 인센티브를 더 주기 위해서는 이 연구용역비를 그쪽으로 돌려서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계속 말하지만 이 시범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만약에 올려오시면 이견 없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이 꼭, 이 금액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토론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시범사업을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지만 타당성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으로 한 곳은 딱 파주 한 군데뿐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것을 안 하고 다 어떻게 잘하고 있을까요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으로서 발언한 부분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시범사업이 2, 3년 내, 작년에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효과성에 대한 것은 들으셨나요? 시범사업 이후에 성과 내지는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시범사업이 2, 3년 내, 작년에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효과성에 대한 것은 들으셨나요? 시범사업 이후에 성과 내지는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결과보고서 같은 것들도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황선희 위원 어떤 결과를 보셨나요?
○위원장 이주연 그것까지는 연구한 게 아니라...
○황선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범사업 이후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선호도가 높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과천시 자체 특성에 맞는, 우리가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어요, 시범사업을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도 발언을 하셨고.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향후에 시범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진행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결과라고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그 얘기도 저희가 거론을 했었고요.
과천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카페가 우선적으로 될 것 같고 대형 기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개인의 작은 카페에서 이게 과연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장님도 당시에 발언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저희 두 위원들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카페가 우선적으로 될 것 같고 대형 기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개인의 작은 카페에서 이게 과연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장님도 당시에 발언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저희 두 위원들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시 황선희 위원님 발언에 말하자면, 뒤에 그 심사가 있은 후에 논란이 되어서 다시 찾아보니까 지금 말한 여러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런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때 설명에서 잘못하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제가 다시 황선희 위원님 발언에 말하자면, 뒤에 그 심사가 있은 후에 논란이 되어서 다시 찾아보니까 지금 말한 여러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런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때 설명에서 잘못하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 그때 저희 논의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주연 그게 그 부분에서 파악이 덜 되신 것 같다 생각을 한 게 제가 찾아본 보고서에는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고 거점이라고 해서 표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황선희 위원 기존 대형프랜차이즈는 자체적으로 다회용기, 일회용품 줄이기 해서 그 프랜차이즈 로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회용기 활용도와는 적용이 되기 힘들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당연히 프랜차이즈 기업은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주연 다시 찾아보니까 이 구축사업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과천시 관내에 있는 대형프랜차이즈가 과천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들어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다면 용역 안에 그게 녹아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정책으로도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일회용기에 관련한 지침들도 국가에서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따라했던 일이고 저희가 축제 때 보면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다회용기를 사용하면서 저희 과천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해봤던 사례들이 전국에 있는 다른 축제에도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동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당위성은 이미 시민들이나 업소에 계신 분들도 동의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참여하는 몇 개 시범적인 업소를 대상으로 차라리 이 2,2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실질적인 효율이나 효과를 그분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으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은 절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하시죠.
○위원장 이주연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그동안 충분한 토의가 되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삭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삭감안은 부결되어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삭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삭감안은 부결되어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바에 따라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부서 변경으로 인해서 이 과의 일이 지금 지역경제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일은 양 과의 책임도 있고 과장님 책임도 있지만 위에 관리하고 있는 국장님도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동석 국장님께 질의하실 게 있다는 뜻인가요, 하영주 위원님?
○하영주 위원 네.
○위원장 이주연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국장님, 이 예산서를 보니까 520억에 대한 예산은 정확히 잘 잡혔는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 얼마가 잡혔냐면 4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30억 중에 1차 추경에 310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 용처에 대해서는 산업지식기반 토지매입비에 120억을 썼습니다. 아니, 쓴 건 아니고 줄 겁니다.
이 예비비가 과다하게 측정됐다는 건 행안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00분의 1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재해·재난예비비를 편성,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해서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00분의 1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재해·재난예비비를 추가로, 잠깐만요, 제가 법을...
예비비에 얼마가 잡혔냐면 4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30억 중에 1차 추경에 310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 용처에 대해서는 산업지식기반 토지매입비에 120억을 썼습니다. 아니, 쓴 건 아니고 줄 겁니다.
이 예비비가 과다하게 측정됐다는 건 행안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00분의 1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재해·재난예비비를 편성,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해서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00분의 1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재해·재난예비비를 추가로, 잠깐만요, 제가 법을...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43조가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경우는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경우는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고 한 그 점이 또한 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430억에 대한 예비비는 1%에 너무 과한 금액으로 예비비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30억이라는 예비비는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성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비에 들어갈 금액을 지금 예비비에 편성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430억에 대한 예비비는 1%에 너무 과한 금액으로 예비비가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30억이라는 예비비는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성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비에 들어갈 금액을 지금 예비비에 편성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까,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중에 보면 430억이라는 것은 예비비에 측정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됩니다. 이 비용은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제가 법안을 찾아보니까 최소한 1년 이상 넣게 되어 있습니다. 위급 시에는 1년 이하일 때도 인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사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다가 그렇게 계상을 했죠?
그런데 왜 사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다가 그렇게 계상을 했죠?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돈이 많아서 의회 특위에 불려 나와서 답변하는 게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저기하다고 해야 될까요.
위원님 지적도 인정합니다.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명확하게 목적이 있어서 목적사업대로 예산이 다 편성돼서 그게 아마 지출이 되면 베스트하게 예산 집행하는 걸로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기반용지 매입비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급하려고 편성했던 부분인데 LH 쪽에서 아직 지급시기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지식정보타운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집행돼야 하는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가지고 있는 돈인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사업비 시기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로 편성한 것 같고요.
일반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읊어주신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예비비는 전체예산 1% 이내 범위로 편성해라,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지키려고 그거를 재해·재난예비비로 아마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는 별도의 상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같은 예비비 몫의 부기를 그렇게 달아서 편성한 걸로 됐고요. 그게 예산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기금 쪽으로 전출시켰다가 나중에 사업시기가 도래하면 그거를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효율적인 예산관리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통합재정기금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장 내년에 그 사업비가 바로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별도 사업비로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인정합니다.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명확하게 목적이 있어서 목적사업대로 예산이 다 편성돼서 그게 아마 지출이 되면 베스트하게 예산 집행하는 걸로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기반용지 매입비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급하려고 편성했던 부분인데 LH 쪽에서 아직 지급시기가 안 됐다고 해서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지식정보타운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집행돼야 하는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가지고 있는 돈인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사업비 시기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로 편성한 것 같고요.
일반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읊어주신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예비비는 전체예산 1% 이내 범위로 편성해라,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지키려고 그거를 재해·재난예비비로 아마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는 별도의 상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같은 예비비 몫의 부기를 그렇게 달아서 편성한 걸로 됐고요. 그게 예산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기금 쪽으로 전출시켰다가 나중에 사업시기가 도래하면 그거를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효율적인 예산관리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통합재정기금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장 내년에 그 사업비가 바로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별도 사업비로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 430억이,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편성 규정에 보면 일반예비비도 있고 재해·재난예비비도 있고 유보금예비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재난·재해예비비에 대해서 법 규정 1% 이상을 과다하게 측정해놓은 것도 잘못이며 분명히 목적성 있게 금액이 산정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다가 편성한 것도 잘못이지만, 제가 또 찾아본 결과 420억에 대해서 그러면 이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유실이 됐는지 살펴보니까 제대로 구성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나마 그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430억 중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실 지식기반산업용지 매입비가 120억이고 그다음에 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으로 인해서 121억 그 외에 또 보니까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에 지원하는 데에 9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사용 용처를 따져보니까 금액은 산정해보니까 다 맞아요. 맞는데 단지 저희가 4년에 걸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것으로 2022년 12월에 결정했었는데 그게 잠시 LH 토지 사용기능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잔금수납 약정일이 변경돼서 2024년 5월에 약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2월에 그 날짜가 도래했음에도 잘 살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외 과장님 관계되는 부서는 왜 그걸 신경 안 썼죠?
그런데 사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2월에 그 날짜가 도래했음에도 잘 살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외 과장님 관계되는 부서는 왜 그걸 신경 안 썼죠?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신경 안 쓴 건 아니고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한 건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지정타 특별회계의 사업이 13, 14블록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지정타 기업용지를 분양하면서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했던 위탁수수료 그렇게 해서 그 정도의 사안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 토지분양위탁수수료로 지급해야 될 예산이 한 320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토지매입비로 알고 있는데 320억이 당초에는 이 사업이 다 준공된 이후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려고 그렇게 약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 쪽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으니 수수료 지급을 미리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해서 그러면 한꺼번에 다 지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를 분할해서 지급하겠다, 그래서 아마 3회인가 걸쳐서 분할하는 걸로 결정해서 예산을 지급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전체를 편성했던 건데 그게 한꺼번에 예산편성하지 말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급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예비비가 편성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비 중에서도 예비비가 2개 부기가 있는데 단순하게 일반예비비 부기가 있고 재해·재난예비비 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이라든지 예산규정에 일반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해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재해·재난예비비는 그런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비비로 편성을 하려니까 부기를 재해·재난예비비로 붙여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돈이 틀리고 금액이 다르다든지 또는 이 예산이 어디로 잘못 편성돼서 잘못 지출됐다든지 이러면 큰일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업시기가 도래 안 했으니까 사업비로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계속 시킬 거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비비가 많으니까 그러면 사업비로 그냥 편성하자, 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업시기가 도래 안 했으니까 이월시키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운영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사업시기가 도래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사업비로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거고요.
어쨌든 특별회계의 특정한 회계에 예비비가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 예산 운영원칙에 있어서 올바르진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저번에 지적해주신 바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시기가 바로 내년도에 도래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통합기금으로 넘길 필요는 없겠지만 사업시기가 조금 더 기간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통합재정기금으로 전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지정타 특별회계의 사업이 13, 14블록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지정타 기업용지를 분양하면서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했던 위탁수수료 그렇게 해서 그 정도의 사안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 토지분양위탁수수료로 지급해야 될 예산이 한 320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토지매입비로 알고 있는데 320억이 당초에는 이 사업이 다 준공된 이후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려고 그렇게 약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 쪽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으니 수수료 지급을 미리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해서 그러면 한꺼번에 다 지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를 분할해서 지급하겠다, 그래서 아마 3회인가 걸쳐서 분할하는 걸로 결정해서 예산을 지급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전체를 편성했던 건데 그게 한꺼번에 예산편성하지 말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급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예비비가 편성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비 중에서도 예비비가 2개 부기가 있는데 단순하게 일반예비비 부기가 있고 재해·재난예비비 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이라든지 예산규정에 일반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해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재해·재난예비비는 그런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비비로 편성을 하려니까 부기를 재해·재난예비비로 붙여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돈이 틀리고 금액이 다르다든지 또는 이 예산이 어디로 잘못 편성돼서 잘못 지출됐다든지 이러면 큰일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업시기가 도래 안 했으니까 사업비로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계속 시킬 거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비비가 많으니까 그러면 사업비로 그냥 편성하자, 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업시기가 도래 안 했으니까 이월시키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운영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사업시기가 도래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사업비로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거고요.
어쨌든 특별회계의 특정한 회계에 예비비가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 예산 운영원칙에 있어서 올바르진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저번에 지적해주신 바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시기가 바로 내년도에 도래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통합기금으로 넘길 필요는 없겠지만 사업시기가 조금 더 기간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통합재정기금으로 전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국장님 말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저희도 충분하게 이해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편성해야 하며 그 안에 편성하라는 걸 분명히 제시했어요. 재해·재난 관련해서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여기에 준해서 아마 상한선을 무시하고, 무시라는 단어는 죄송하고 상한선을 넘게 예비비를 측정한 거는 인정합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용처가 분명히 목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조성비로 쓰라는 게 분명히 용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성에 벗어나서 예비비를 측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하영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국장님께서 나와서 발언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금 이 건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의 법률적 위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예산편성의 법률적인 위반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선희 위원 잠시만요.
2022년도,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525억 그리고 예비비가 근 60%로 책정해서 430억 원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2022년도,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525억 그리고 예비비가 근 60%로 책정해서 430억 원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2023년도 본예산...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본예산까지...
○황선희 위원 아니요,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그러니까 본예산이니까요.
○황선희 위원 네, 본예산에 특별회계 예산.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일반회계 특별회계니까 본예산까지 간다고 하는 거고요.
본예산까지 간다고 하면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까지 간다고 하면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황선희 위원 제가 지출예산서를 보고 있고요. 약 60%로 예비비가 43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예비비는 1% 이내로 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황선희 위원 이거 자체가 그러면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아니요, 본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규정을 위반한 게 맞고요. 본예산은 그래서...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황선희 위원 답변해주세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1차 추경예산에서도 역시 본예산처럼 똑같이 복붙복 약 60%의 예비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7월 14일에 과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저희에게 언론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예비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재해·재난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다 편성을 했다는 지적이 7월 19일 각종 언론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 이번에 제2차 추경예산에서 수정을 해갖고 왔습니다. 딱 1%, 525억의 1%를 맞춰서 5억 2,500 예비비를 너무나 딱 맞춰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430억에 대한 거를 재해·재난예비비로 올라왔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신 국장님 말씀대로 그 430억에 대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이것 또한 본청에서 저희한테 이번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분양대행 위탁수수료 330억, 지식기반산업용지 토지매입비 120억 이거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예산을 재해·재난예비비로 퉁쳐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위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재난예비비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재해·재난이라는. 지금 올라온 분양대행 위탁수수료 330억, 지식기반산업용지 토지매입비 120억을 포함한 약 430억 정도가 재해·재난 용도입니까?
재해·재난 용도입니까?
예비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재해·재난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다 편성을 했다는 지적이 7월 19일 각종 언론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 이번에 제2차 추경예산에서 수정을 해갖고 왔습니다. 딱 1%, 525억의 1%를 맞춰서 5억 2,500 예비비를 너무나 딱 맞춰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430억에 대한 거를 재해·재난예비비로 올라왔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신 국장님 말씀대로 그 430억에 대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이것 또한 본청에서 저희한테 이번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분양대행 위탁수수료 330억, 지식기반산업용지 토지매입비 120억 이거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예산을 재해·재난예비비로 퉁쳐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위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재난예비비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재해·재난이라는. 지금 올라온 분양대행 위탁수수료 330억, 지식기반산업용지 토지매입비 120억을 포함한 약 430억 정도가 재해·재난 용도입니까?
재해·재난 용도입니까?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본예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특별회계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특별회계는 아마 재해·재난예비비가 특별회계 부기 목에 2022년도인가 2023년도까지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특별회계는 아마 재해·재난예비비가 특별회계 부기 목에 2022년도인가 2023년도까지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황선희 위원 없었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이렇게 예비비를...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재해·재난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예비비를 아마 2022년도인가 2023년도까지는 편성이 안 되는 걸로 편성 목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본예산 할 때 일반예비비로 편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황선희 위원 잠시만요.
3년 전에 지방재정법 개정해서 재해·재난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주요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도 분명하게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데 바뀌었습니다.
3년 전에 지방재정법 개정해서 재해·재난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주요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도 분명하게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데 바뀌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네, 그래서 바뀌어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을 편성해놓고 보니까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아마 일반예비비를 1% 이내로 맞추면서 재해·재난예비비로 나머지 사업비를 편성했고요.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목적이 있으니까 2023년도에 경기도시공사 위탁수수료 330억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백몇십억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편성하고 예비비를 없앨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올해 지출이 안 될 거라고, 올해 사업집행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한 거 같아요.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목적이 있으니까 2023년도에 경기도시공사 위탁수수료 330억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백몇십억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편성하고 예비비를 없앨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올해 지출이 안 될 거라고, 올해 사업집행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한 거 같아요.
○황선희 위원 잠시만요.
올해 사업이 지출이 안 될 걸 2022년 12월에 알고 계셨죠?
저희가 보고 받은 거에 보면 2022년 12월에 2023년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시행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었고. 이때 2022년 12월에 알고 있던 사항이 뭐냐? 2024년 5월에 이 예산을 사용할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걸로 저희는 파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1차 추경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인 거예요. 저희가 보고받은 책자에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LH 토지사용 가능시기 지연으로 잔금수납 약정일 변경이 2024년 5월이라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기반산업용지 매입비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올해 사업이 지출이 안 될 걸 2022년 12월에 알고 계셨죠?
저희가 보고 받은 거에 보면 2022년 12월에 2023년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시행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었고. 이때 2022년 12월에 알고 있던 사항이 뭐냐? 2024년 5월에 이 예산을 사용할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걸로 저희는 파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1차 추경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인 거예요. 저희가 보고받은 책자에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LH 토지사용 가능시기 지연으로 잔금수납 약정일 변경이 2024년 5월이라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기반산업용지 매입비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2023년도 본예산 예비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부분과 추경예산에 예비비가 그렇게 편성된 부분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예산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립해놓고 보니 이 예산 편성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돼서 이번에 다시 그걸 좀 바로 잡고자 일반예비비의 비율을 맞추면서 편성을 했고요.
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비비를 아예 줄이려고 했다고 하면 사업비로 편성을 했겠죠. 사업비로 편성해놓고 그걸 그냥 이월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업비 편성해놓고 연말에 가서 불용을 시켜버린다든지 그렇게 편성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편성하지 않고 그걸 사업이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는 거니까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도 정말 이 사업이 집행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면 만들어져있는 통합재정기금이라든지 이런데 전출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립해놓고 보니 이 예산 편성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돼서 이번에 다시 그걸 좀 바로 잡고자 일반예비비의 비율을 맞추면서 편성을 했고요.
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비비를 아예 줄이려고 했다고 하면 사업비로 편성을 했겠죠. 사업비로 편성해놓고 그걸 그냥 이월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업비 편성해놓고 연말에 가서 불용을 시켜버린다든지 그렇게 편성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편성하지 않고 그걸 사업이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는 거니까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도 정말 이 사업이 집행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면 만들어져있는 통합재정기금이라든지 이런데 전출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의회도 이 부분을 놓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요.
집행부 차원에서도 정말 이건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목적성과 무관한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앞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라 판단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도 정말 이건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목적성과 무관한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앞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라 판단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편성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아니고 예비비이기 때문에 조금 세밀하게 판단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편성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아니고 예비비이기 때문에 조금 세밀하게 판단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예비비 부분을 처음 지적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특위장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는 국장님이 정확히 이해가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예비비 부분을 처음 지적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특위장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는 국장님이 정확히 이해가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특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편성한 부분 그 부분만을 제가 문제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를 그전에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추경에 쭉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2회 추경에 편성한 부분, 그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거를 바로 잡는, 저는 그걸 파악하기를 일반예비비에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재해·재난예비비를 다시 조정하면서 그 과정을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를 그전에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추경에 쭉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2회 추경에 편성한 부분, 그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거를 바로 잡는, 저는 그걸 파악하기를 일반예비비에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재해·재난예비비를 다시 조정하면서 그 과정을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이주연 저도 똑같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자체에서도 그날과 그 특위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 보이다가 다음 날 아침에 제가 계속 주장을 하니까, 강하게 얘기하니까 뭔가 더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자료를 갖고 오셔서 본예산에 예비비가 이렇게 편성된 추진 경과,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2회 추경에도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지금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이것을 보고 발견을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처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지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라 편성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2회 추경에서 언론기사에 났든, 나서 지적사항이 내려왔으면 추경이 어떤 예산을 바로 잡는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바로 잡는 부분에 있어서 2024년에 쓸 돈, 2025년에 쓸 돈, 2026년에 쓸 돈이라고 2022년 12월에 결정이 됐으면 그 부분은 2023년도 회계에는 넣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산 담당과에서 제 지적이 맞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예탁금 명목으로 넣으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 않는 해결방안을 갖고 오셨는데 그게 또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하셔서 저희가 다른 경기도 상급기관에 여쭤봤을 때 “지출은 일어나고 지출이 일어난 것에 대한 그것을 받아줄 세입 부분은 없는 것으로 맞지 않다. 맞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마무리 추경에 다 맞출 것인데 그냥 이거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되냐”는 기조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처음 지적한 위원으로서 너무 답답함을 느꼈고 진짜 며칠 밤잠을 설쳤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예산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바른 방법이 이것이지 않냐라고 지적을 했을 때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냥 “수정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될 것을 계속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친다면서 또 잘못된 안을 갖고 왔고 또 잘못된 수정안을 계속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는 절망도 느꼈고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다음에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의회가 지적하는데 이렇게 계속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이런 사정이 있는데 왜 의회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느냐는 식으로 대응이 와서 정말 절망을 느끼게까지 됐습니다. 이제 화는 안 납니다. 화는 안 나고 굉장히 절망감을 느꼈고 슬퍼지기까지 하는, 그렇게 됐는데 예산 세울 때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칙에 맞게 세워달라라는 주문을 한 것이고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사정을 들어보면 이런 사정이 있구나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원칙에 맞게 해 주세요.”라고 의회가 요구하면 “그 원칙에 따르겠다.”라고 한마디면 될 것인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서, 화도 났다가 절망감을 느끼다가 슬퍼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며칠간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예산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마무리 추경에 다 맞추면 돼요.”라는 그런 안일한 태도로 계속 가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절망을 느꼈고요. 집행부가 책임 있는 부서의 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절망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게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은 모든 정책의 맨 마지막 단위에서 실행하고 결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이, 물론 특위장에서 마이크를 키고 한 발언은 아니지만 “다 추경에 마무리하면 돼요. 맞추면 돼요.” 그런 마인드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절망감을 느낀 겁니다. 추경에 다 마무리할 것인데 왜 일일이 본예산을 이렇게 시간을 들여 심사를 하고 추경이 있고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여태까지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이런 저런 사정이 있고 실수를 하셨더라도 이렇게 불거져서 지적된 이것을 계기로 집행부도 새로운 마음으로 “관행대로 하지 않고 안일하게 하지 않고 원칙대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살펴보겠다.” 이 한마디가 필요했던 것인데 끝까지 저희에게 “이것은 어떨까요, 저것은 어떨까요” 하고 갖고 온 안들이 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원칙을 고치겠다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한 부분인데 계속 잘못된 안을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를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안일한 태도로 계속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망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과의 사정, 그간의 사정 다 이해합니다. 이해했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예산 편성지침, 규정, 예산 원칙에 의하면 2024년, 2025년, 2026년도에 쓸 돈은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원칙과 규정에 맞는 정상적인 방법일까요?
그런데 집행부 자체에서도 그날과 그 특위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 보이다가 다음 날 아침에 제가 계속 주장을 하니까, 강하게 얘기하니까 뭔가 더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자료를 갖고 오셔서 본예산에 예비비가 이렇게 편성된 추진 경과,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2회 추경에도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지금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이것을 보고 발견을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처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지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라 편성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2회 추경에서 언론기사에 났든, 나서 지적사항이 내려왔으면 추경이 어떤 예산을 바로 잡는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바로 잡는 부분에 있어서 2024년에 쓸 돈, 2025년에 쓸 돈, 2026년에 쓸 돈이라고 2022년 12월에 결정이 됐으면 그 부분은 2023년도 회계에는 넣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산 담당과에서 제 지적이 맞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예탁금 명목으로 넣으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 않는 해결방안을 갖고 오셨는데 그게 또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하셔서 저희가 다른 경기도 상급기관에 여쭤봤을 때 “지출은 일어나고 지출이 일어난 것에 대한 그것을 받아줄 세입 부분은 없는 것으로 맞지 않다. 맞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마무리 추경에 다 맞출 것인데 그냥 이거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되냐”는 기조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처음 지적한 위원으로서 너무 답답함을 느꼈고 진짜 며칠 밤잠을 설쳤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예산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바른 방법이 이것이지 않냐라고 지적을 했을 때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냥 “수정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될 것을 계속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친다면서 또 잘못된 안을 갖고 왔고 또 잘못된 수정안을 계속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는 절망도 느꼈고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다음에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의회가 지적하는데 이렇게 계속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이런 사정이 있는데 왜 의회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느냐는 식으로 대응이 와서 정말 절망을 느끼게까지 됐습니다. 이제 화는 안 납니다. 화는 안 나고 굉장히 절망감을 느꼈고 슬퍼지기까지 하는, 그렇게 됐는데 예산 세울 때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칙에 맞게 세워달라라는 주문을 한 것이고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사정을 들어보면 이런 사정이 있구나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원칙에 맞게 해 주세요.”라고 의회가 요구하면 “그 원칙에 따르겠다.”라고 한마디면 될 것인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서, 화도 났다가 절망감을 느끼다가 슬퍼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며칠간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예산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마무리 추경에 다 맞추면 돼요.”라는 그런 안일한 태도로 계속 가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절망을 느꼈고요. 집행부가 책임 있는 부서의 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절망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게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산은 모든 정책의 맨 마지막 단위에서 실행하고 결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이, 물론 특위장에서 마이크를 키고 한 발언은 아니지만 “다 추경에 마무리하면 돼요. 맞추면 돼요.” 그런 마인드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절망감을 느낀 겁니다. 추경에 다 마무리할 것인데 왜 일일이 본예산을 이렇게 시간을 들여 심사를 하고 추경이 있고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여태까지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이런 저런 사정이 있고 실수를 하셨더라도 이렇게 불거져서 지적된 이것을 계기로 집행부도 새로운 마음으로 “관행대로 하지 않고 안일하게 하지 않고 원칙대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살펴보겠다.” 이 한마디가 필요했던 것인데 끝까지 저희에게 “이것은 어떨까요, 저것은 어떨까요” 하고 갖고 온 안들이 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원칙을 고치겠다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한 부분인데 계속 잘못된 안을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를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안일한 태도로 계속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망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과의 사정, 그간의 사정 다 이해합니다. 이해했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예산 편성지침, 규정, 예산 원칙에 의하면 2024년, 2025년, 2026년도에 쓸 돈은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원칙과 규정에 맞는 정상적인 방법일까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예산 부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처음에 제가 지적한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것을, 그 방법이 바른 방법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시고 원칙에 맞게 다음부터는 좀 더,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에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회도 지적을 할 만 하니까 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도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명확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다. 마무리 추경에 가면 다 맞출 것이다.” 이런 식의 태도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회도 지적을 할 만 하니까 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도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명확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다. 마무리 추경에 가면 다 맞출 것이다.” 이런 식의 태도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왕에 제가 특위장에 불려나왔는데 다른 것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왕에 제가 특위장에 불려나왔는데 다른 것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불려나왔다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출석요구를 드렸고 출석요구에 응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네, 이왕에 출석을 했으니까요.
위원장님께서도 집행부와 얘기할 때 절망감도 느끼시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여전히가 아니고 그렇겠죠. 견제와 균형이니까요.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의회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여전히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희가 90세 이상 장수축하금과 관련해서 어쨌든 본 특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 사업이 꼭 집행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중앙정부도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저희가 사업안을 올렸는데 유감스럽게도 의회에서 그 부분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상대로 하는 저희 실·과장들이나 팀장들이나 직원들도 되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보다 과천시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렵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데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저희가 중앙정부를 설득할 때도 박주리 위원님께서 중앙정부 이번 예산편성 지침에 현금성 복지를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주셨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그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동의를 해 주었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마 저희한테 그런 동의를 해 주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가지고 담당 부서장이 교육 중에도 보건복지부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자료와 설득을 해서 한 것인데 담당과장이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고 나서 너무 기뻐서 저한테 한달음에 달려와서 “국장님, 이거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그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천시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해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 부서장님의 책임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집행부와 얘기할 때 절망감도 느끼시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여전히가 아니고 그렇겠죠. 견제와 균형이니까요. 집행부와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의회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여전히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희가 90세 이상 장수축하금과 관련해서 어쨌든 본 특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 사업이 꼭 집행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중앙정부도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저희가 사업안을 올렸는데 유감스럽게도 의회에서 그 부분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상대로 하는 저희 실·과장들이나 팀장들이나 직원들도 되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보다 과천시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게 더 어렵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데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저희가 중앙정부를 설득할 때도 박주리 위원님께서 중앙정부 이번 예산편성 지침에 현금성 복지를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주셨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그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동의를 해 주었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마 저희한테 그런 동의를 해 주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가지고 담당 부서장이 교육 중에도 보건복지부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자료와 설득을 해서 한 것인데 담당과장이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고 나서 너무 기뻐서 저한테 한달음에 달려와서 “국장님, 이거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그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천시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해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 부서장님의 책임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또 제가 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발언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간담회나 특위장에서 김선주 담당 과장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인정하고 고생하셨다고 했고, 굉장히 고생하셔서 얻어낸 결과라는 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정말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9대 의회가 집행부에 특별히 발목잡기식으로 예산 심의를 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또 제가 위원으로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발언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간담회나 특위장에서 김선주 담당 과장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인정하고 고생하셨다고 했고, 굉장히 고생하셔서 얻어낸 결과라는 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정말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9대 의회가 집행부에 특별히 발목잡기식으로 예산 심의를 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제가 발목잡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해 내지 못한 부분도 저희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은 정책적인 사안이니까 서로 간에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논쟁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주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9대 의회는 집행부 사업에 대해서 발목잡기식으로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반대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이 부결됐고. 그 이유는 저희도 그동안 시와 시의회 관계, 지난 대, 지지난 대 쭉 봐 온 게 있기 때문에 서로들 의원들 간에 말은 안 해도 그런 마음들이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회는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을 해나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저희는 또 저희 시의회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제가 말씀드린 의도와는 너무 다르게 위원님께서 받아들이고 계셔서. 저희가 충분히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너무 편히 생각한 것도 잘못했다고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위원장 이주연 잠시만요. 지금 그 말씀 부분은 마이크를 키고 정식으로 소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이것은 위원장님과 저와의 대화였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오해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짚어주신 것이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업비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것 같다. 이것도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니 저는 “해결방안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소신껏 말씀을 드렸던 거 뿐이지, 위원님을 기만한다거나 반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에 문의하셨는데 이렇더라 말씀을 하신 것도 저는 제가 예산 업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제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님의 말씀이 틀렸고 잘못된 지적을 하셨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로 소명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고 저희가 잘못 생각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현재 이 사태를 해결할 방안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다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문의하셨는데 이렇더라 말씀을 하신 것도 저는 제가 예산 업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제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님의 말씀이 틀렸고 잘못된 지적을 하셨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로 소명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고 저희가 잘못 생각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현재 이 사태를 해결할 방안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다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오해는 안 하고 서로 간에 이해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너무 절망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절망드릴 정도로,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자기의 생각과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절망으로 생각하셨다고 해서 저도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까”의 방안으로 예탁금으로 목을 잡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도에 문의한 결과 “예탁금, 그러니까 전출한 금액은 있는데 전입한 금액이 없는 것은 회계기금과 내부거래가 불일치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받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잠시 동안 이 금액이 붕 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원칙에 의하면 잠시 동안 붕 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제가 그 부분은 사실 다시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제 안도 사실 어디 근거에 문제 되지 않는 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여서 그 부분도 저도 인정한다, 하지만 제 안도 문제는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제 안도 사실 어디 근거에 문제 되지 않는 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여서 그 부분도 저도 인정한다, 하지만 제 안도 문제는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뿐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상급기관에 문의하셔서 문서로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래서 저는 관철할 생각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대로 운영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입니다.”라고 말씀만 드렸던 거뿐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는 상급기관에 한번 문의하셔서 문서로 받은 거 의견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위원장님,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그 문제를 수용하는 것도 있겠죠.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를 지적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방안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해결방안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공식석상이 아니니까 편한 시간에 과장님께서는 편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일부러 의회를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주연 일부러는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양은선 기획담당관님의 의견인데 그 의견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상급기관에 물어봤는데 안 맞다고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탁금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신다 했는데. 그래서 담당관님도 개인의 의견이니 이것을 공식적으로 답변을 상급기관에서 받으셔서, 자문을 받으셔서 공식적인 의견서를 문서로 주시면 서로 간에 오해가 없게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한번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참고로 받으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되는 부분이 맞아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아까 기획홍보담당관께서도 말씀했듯이 사업비가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을 텐데 그게 예비비이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위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특별회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설득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고. 실·과장님들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발목잡기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 가고 균형과 견제를 이뤄갈 수 있도록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아쉬운 부분들이, 이번에 제가 맡고 있는 경제복지국이고 복지가 대부분 의회에서 의원님들 다 설득해서 복지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수축하금 설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특별회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 설득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고. 실·과장님들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발목잡기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 가고 균형과 견제를 이뤄갈 수 있도록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아쉬운 부분들이, 이번에 제가 맡고 있는 경제복지국이고 복지가 대부분 의회에서 의원님들 다 설득해서 복지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수축하금 설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간에 의견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 의견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종 의결하시기 이전에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 의견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종 의결하시기 이전에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네.
○위원장 이주연 정회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에 한 마디 더 보태고 정회하겠습니다.
설득이 어렵다고 느끼신 점은 사실 저희 의회로서는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어오신 안이고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신 점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요청에 의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에 한 마디 더 보태고 정회하겠습니다.
설득이 어렵다고 느끼신 점은 사실 저희 의회로서는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어오신 안이고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신 점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요청에 의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삭감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과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노후 오수관로 긴급교체 공사 삭감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과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노후 오수관로 긴급교체 공사 삭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25억 예산과 환경사업소 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70억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서 예산안 심사가 아닌 의견청취만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앞서 문체과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 이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과천문화재단 대표님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삭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삭감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과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노후 오수관로 긴급교체 공사 삭감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과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노후 오수관로 긴급교체 공사 삭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하영주,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25억 예산과 환경사업소 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70억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요청이 있어서 예산안 심사가 아닌 의견청취만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앞서 문체과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 이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과천문화재단 대표님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시민회관 특히 공연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 관련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한 3년 전부터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건 올 초라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타 기관들 최근에 개관한 아트센터도 가보고 그동안에 리모델링한 곳도 가보고 이런 걸 하면서 우리도 필요하다라고 시작을 했지요.
문화시설이 28년째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시기는 이미 한참 지났고요. 보통 20년이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너무 오래 노후시설을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프로젝트 순서가 대략 보면 처음에 어디까지 어떤 부분으로 고칠 건가를 먼저 연구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외부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직접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용역보다 문화재단 직원들이나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 대상이 될만한 시설이라든지 고쳐야 할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은 과제는 전문가들 건축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어디까지 리모델링 수용할 수 있는가, 기술적으로. 이게 고쳐서 쓰는 부분은 새로 짓는 거와 좀 다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도 진단해야 되고 역학적인 문제도 진단해야 됩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기초용역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초용역조사 기본계획에 다 포함됩니다. 그 용역기간이 보통 저희들처럼 사전계획을 이미 다 수립한 경우에는 기술적인 검토용역은 한두 달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기초용역조사부터 해서 그다음에는 기본설계에 대한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거치고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설계업체한테 또 실시설계를 맡기고 그 과정이 끝나면 시공발주를 합니다. 시공발주를 하면 건설사가 선정돼서 실제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이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다 고쳐지려면 어떤 공정으로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일정계획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최종완공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을 보편적인 기준의 공정을 봤을 때,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런 변수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재개관은 내후년 2025년 한 5월 내지 6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역으로 계산하면 실시설계는 올 12월쯤에 현상공모가 들어가면 내년 1, 2월 정도에 기본설계자가 나오고 그때부터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 저희들이 12월쯤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기초용역이 두 달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가급적 12월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내년으로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시민들에게 최소한 새로운 시설로 좋은 환경에서 이걸 즐길 수 있는 이런 걸 가급적 빨리 드리는 게 좋겠다, 안 할 거라면 몰라도 기왕에 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설이 다 정상적으로 고쳐져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12월부터 착수할 수 있으면 12월에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그런 의미에서 추경을 올렸고요.
전체 공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공연장 운영이나 문화시설 운영에 소위 말하는 비수기가 있습니다. 비시즌 그게 보통 1월, 2월이거든요. 1월, 2월을 이런저런 행정적인 준비하느라고 헛되이 보내버리면 완공일자가 또 그만큼 두세 달 늦어집니다. 그러면 완공일자가 2025년 한 8월쯤으로 가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2025년 봄 시즌 황금시즌을 예술가들은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도 빨리하면 그만큼 시즌을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타이트한 공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시민회관 특히 공연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 관련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한 3년 전부터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건 올 초라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타 기관들 최근에 개관한 아트센터도 가보고 그동안에 리모델링한 곳도 가보고 이런 걸 하면서 우리도 필요하다라고 시작을 했지요.
문화시설이 28년째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시기는 이미 한참 지났고요. 보통 20년이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너무 오래 노후시설을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프로젝트 순서가 대략 보면 처음에 어디까지 어떤 부분으로 고칠 건가를 먼저 연구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외부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직접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용역보다 문화재단 직원들이나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 대상이 될만한 시설이라든지 고쳐야 할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은 과제는 전문가들 건축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어디까지 리모델링 수용할 수 있는가, 기술적으로. 이게 고쳐서 쓰는 부분은 새로 짓는 거와 좀 다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도 진단해야 되고 역학적인 문제도 진단해야 됩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기초용역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초용역조사 기본계획에 다 포함됩니다. 그 용역기간이 보통 저희들처럼 사전계획을 이미 다 수립한 경우에는 기술적인 검토용역은 한두 달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기초용역조사부터 해서 그다음에는 기본설계에 대한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거치고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설계업체한테 또 실시설계를 맡기고 그 과정이 끝나면 시공발주를 합니다. 시공발주를 하면 건설사가 선정돼서 실제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이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다 고쳐지려면 어떤 공정으로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일정계획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최종완공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을 보편적인 기준의 공정을 봤을 때,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런 변수는 없다고 가정했을 때, 재개관은 내후년 2025년 한 5월 내지 6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역으로 계산하면 실시설계는 올 12월쯤에 현상공모가 들어가면 내년 1, 2월 정도에 기본설계자가 나오고 그때부터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 저희들이 12월쯤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기초용역이 두 달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가급적 12월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내년으로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시민들에게 최소한 새로운 시설로 좋은 환경에서 이걸 즐길 수 있는 이런 걸 가급적 빨리 드리는 게 좋겠다, 안 할 거라면 몰라도 기왕에 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설이 다 정상적으로 고쳐져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12월부터 착수할 수 있으면 12월에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그런 의미에서 추경을 올렸고요.
전체 공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공연장 운영이나 문화시설 운영에 소위 말하는 비수기가 있습니다. 비시즌 그게 보통 1월, 2월이거든요. 1월, 2월을 이런저런 행정적인 준비하느라고 헛되이 보내버리면 완공일자가 또 그만큼 두세 달 늦어집니다. 그러면 완공일자가 2025년 한 8월쯤으로 가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2025년 봄 시즌 황금시즌을 예술가들은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도 빨리하면 그만큼 시즌을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타이트한 공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특위장에서 논의됐던 사항이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개선사업 이름은 건축기획 용역으로 올라왔는데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하면 보통 여러 달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용역 후에 설계 및 현상공모를 추진하게 될 텐데 그거는 올해 안에 분명히 예산을 못쓸 것 같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말에 의하면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말보다는 기초용역이고 기초용역의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은 이미 재단에서 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기초용역도 보통의 기초용역보다는 훨씬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위한 24억여 원이 추경에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대표님 말에 의하면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말보다는 기초용역이고 기초용역의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은 이미 재단에서 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기초용역도 보통의 기초용역보다는 훨씬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위한 24억여 원이 추경에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앞서 문화체육과 설명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 명확하지 않아서 위원님이나 혹시 보시는 시민분들이 추경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같이 하기 위해서 대표님의 설명을 요청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초용역이라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칠까라는 것부터 용역범위에 넣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용역 의뢰받은 사람들이 시민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이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라는 이런 니즈도 구하고 또 자기들이 어떤 안을 연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다 보면 보통 3, 4개월씩 걸리는 용역이 보편적으로 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 앞부분이 생략됩니다. 문화재단에서 실제 관리자 입장에서 이용자들의 그런 걸 이미 다 수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이미 다 계획을 수립한 단계고요.
그래서 기초용역에서 할 부분은 그 부분보다 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리모델링 범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들을 다 수용했을 때 최소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것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전체예산의 규모도 정해지고 그게 정해져야 설계용역이 나갑니다. 250억 규모가 될지 300억 규모가 될지 기초용역에서 나오면 설계용역 현상공모는 총 예정사업비 300억에 대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를 공모합니다라고 하면 되죠.
그걸 저희들은 12월이면 할 수 있다, 그러면 1, 2월은 기본설계기간으로 다 활용하니까 전체적인 공정을 많이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 앞부분이 생략됩니다. 문화재단에서 실제 관리자 입장에서 이용자들의 그런 걸 이미 다 수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이미 다 계획을 수립한 단계고요.
그래서 기초용역에서 할 부분은 그 부분보다 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리모델링 범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들을 다 수용했을 때 최소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것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전체예산의 규모도 정해지고 그게 정해져야 설계용역이 나갑니다. 250억 규모가 될지 300억 규모가 될지 기초용역에서 나오면 설계용역 현상공모는 총 예정사업비 300억에 대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를 공모합니다라고 하면 되죠.
그걸 저희들은 12월이면 할 수 있다, 그러면 1, 2월은 기본설계기간으로 다 활용하니까 전체적인 공정을 많이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 용역 안에는 일반 용역비도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한 여러 비용도 있고 하는데요.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범위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의계약을 할 때 이왕이면 재단대표님이 과천시민회관 특히 공연장 부분에 굉장히 애정이 많으시고 계속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또 과천시의 이러저러한 위상을 생각해서 굉장히 메이저급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전문업체와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문화체육과에서 그 부분은 기초용역을 하실 분을 찾아서 계약하겠지만 사실 국내에서 그런 걸 제대로 잘하실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일은 아닙니다만 재단에서 문체과에 충분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여러 토의 끝에 통과가 결정되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점들 생각하셔서 정말 최고로 잘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님들 실망 안 끼치게 정말 최고의 리모델링을 해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70억에 대해 적극행정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70억에 대해 적극행정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이 위중한 사항이라 저희가 예산에 대한 문제로 지금 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한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이 사안들을, 이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라도 후속적인 행정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적극행정담당관 이 부서의 역할 그리고 현재 이 예산을 메우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다 보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이라고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때가 늦기는 했는데 이러한 제도를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으며 적용 범위가 어디이며 금번에 발생한 토지환매권 손해배상금 관련되어 있는 예산과 또 하수슬러지 시설 패소로 인한 이런 내용들도 혹시 이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었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이 사안들을, 이 예산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라도 후속적인 행정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적극행정담당관 이 부서의 역할 그리고 현재 이 예산을 메우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다 보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이라고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때가 늦기는 했는데 이러한 제도를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으며 적용 범위가 어디이며 금번에 발생한 토지환매권 손해배상금 관련되어 있는 예산과 또 하수슬러지 시설 패소로 인한 이런 내용들도 혹시 이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었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먼저 환경사업소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종합배상공제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제회에 저희도 가입되어 있고요. 가입하는 건 예산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저희가 현재 가입한 거는 640만 200원으로,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를 640만 2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약정을 보면 총 청구 1회당 최고 3,000만 원 그다음에 1년에 3억의 범위 내에서 그런 공제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건을 가지고 공제배상보험에다가 배상보험 청구를 했을 경우에 받게 될 수 있는 금액은 최고 3,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통해서 배상해드리는 금액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 건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적당한 행정행위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주민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크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인원이 현재 640명이기 때문에 1인당 금액으로 따져서 640만 2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당 최고 3,00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건을 가지고 공제배상보험에다가 배상보험 청구를 했을 경우에 받게 될 수 있는 금액은 최고 3,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통해서 배상해드리는 금액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 건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적당한 행정행위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주민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크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인원이 현재 640명이기 때문에 1인당 금액으로 따져서 640만 2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당 최고 3,00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한번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저희는 이야기 한마당에서 차량이 긁힌 문제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 문제 한 건을 이 공제회에 의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얼마나 다급했으면 본 위원도 혈세로 낭비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러한 구제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본 위원이 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갈등이나 아니면 개발로 인해서 많은 재산간 이익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제도를 많이 활용하셔서 안정적인 그런 행정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꼭 전달드리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있는 토지환매에 관련된 내용도 지금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얼마나 다급했으면 본 위원도 혈세로 낭비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러한 구제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본 위원이 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갈등이나 아니면 개발로 인해서 많은 재산간 이익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제도를 많이 활용하셔서 안정적인 그런 행정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꼭 전달드리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있는 토지환매에 관련된 내용도 지금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토지환매권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게 공무원이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공무원이 배상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신해서 공제회에서 배상을 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환매에 의해서 환매권이 발생해서 소송을 통해서 배상하는 경우는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위도 있지만 과천시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했을 때 가액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서 도시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환매권이 발생될 때 시점하고의 가액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 가액 차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거라 어차피 이 돈은 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권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매에 의해서 환매권이 발생해서 소송을 통해서 배상하는 경우는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위도 있지만 과천시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했을 때 가액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서 도시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환매권이 발생될 때 시점하고의 가액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 가액 차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거라 어차피 이 돈은 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권 청구가 안 됩니다.
○윤미현 위원 대상이 안되는군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관련한 이 배상은 해당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적극행정담당관 장광열 네, 그거는 해당이 되고요.
○윤미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안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안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