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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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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과천시의회사무과


1991년 8월 30일(금) 개회식 직후


  1. 議事日程( 第 1 次  本會議)
  2. 1. 第 5 回  果川市議會( 臨時會)會期決定의 件
  3. 2.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案 5件
  4. 가. 國有地(財務部  所管)買入
  5. 나. 서울市土地買入
  6. 다. 文原洞이주1 · 2固地內土地交換 및  買入
  7. 라. 中央公 園內固有財産( 財務部  所管)無償讓與
  8. 마. 公有財産讓與( 中央洞 6 -  6)
  9. 3. 統長子女藥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0. 4. 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11. 5. 地方歲入微 收裂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2. 6. 道路受益者負擔金 徵收條例廢止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第 5 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3. 2.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案 5件
  4. 가. 國有地( 財務部 所管) 買入
  5. 나. 서울市土地買入
  6. 다. 文原洞이주1 · 2團地內土地交換 및  買入
  7. 라. 中央公園內國有財産(財務部  所管) 無償讓與
  8. 마. 公有財産讓與( 中央洞 6-6)
  9. 3. 統長子女吳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0. 4. 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11. 5. 地方歲入微收裂賞金支給條 例中改正條例案
  12. 6. 道路受益者負循金徵收條 例廢止條例案

○議長 金海經         成員이 되었으 므로 지금부터 第 5 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第 1 次 本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係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愼吳晟        第 5 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菜會에 관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地方自治法 第 39條 第 2項의 規定에 의거   果 川市長으로 부터 臨時含 集合要求가 있어 8월 23일 同法 第 39條 第 3 項 規定에 따라 菓會公告를 하여 오늘 第 5回  果川 市話含 臨時會를 召集하게 된 것입니 다.
이번  含期   중에는   果川市長으로 부터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件과  統長子女吳學
金支給條例中改正條菜.   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地方歲入徵收裂迎金支給條例中
改正條例案, 道路受益者負擔 金徵收條 例廢 止條例案   동 모두 아 홉 件의 案件이 提出되 었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 上程에  앞서  ' 91年  8月 16 日字 · 果川市  人事發令에  의거 邊基信  前 專門委員 後任으로 오신 李廷錄 專門委員을 紹介 하겠습니 다.
(專門委員 人事)

1. 第 5 回 果川市議會(臨時會)會期  決定의 件(議長提議)
○議長 金海經          그러면  議事日程 第 1項  第 5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번 臨時會 會期는 사전에 여러 議員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第 12條의 規定에 의거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日問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議員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第 5 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會期 決定의 件은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日間으 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今日 第 1 次 本會議에서는 提出된 案件에 대하여  副市長  및 擔當課長으로 부터 提案說明울 듣고 내일 第 2 次 本會議에서 案件別 質疑, 答辯을 거쳐 議決에 들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公有財産管理計劃愛更案
○議長  金海經         다음은 議事日程 第 2 項  果川市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5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會計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李連魏         會計課長 李連綾입니다.
91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中 찢更計劃에. 따른 承認審議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公有財産變更審議에 대한 관련 規程은 생략하고 議決을 구하고자 하는 案件 別로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중앙동  42번 지  雜種地  181.5 坪의  財務部  所管  國有地買入 件 입니다.
買入하고자 하는 土地는 自然綠地地區로 관악산 입구에 공중변소 및 등산객  안내소 건물이 위치한 土地입니다. 原則的으로 固有地에 대하여 地方自治固亞長이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관계 主務長官의 承認 또는 地方自治團體소유로 買入後에만  가능한  것입니 다.
우리 市가 1986년  관악산  둥산로  整備의  일환으로  각종  便益施設울  설치  당시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同 建物의 신축관계로 즉시 買入 조치하려 하였으나 市의 財政 형편으로 차일피일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國有財産울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果川市가 하동의 절차 이행없이 同 敷地롤 무단 사용하고 있움은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감을 느껴 금번 臨時會議에 議員 여러분의 議決을 구하여 財務部에 정식 買入 요청코자 하오니 議員 여 러분의 혜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과천동  378 -  19번 지  대지  143.7평의  서울市有地  買入  件이  되겠습니다.
買入하고자 하는 土地는 84년 부터 86년 까지 서울市에서 시행한 관문광장공사와 마 사회에서  시행한  주암동과  막계동  주민의  이주단지로  조성한  땅이.  되겠습니 다.
同  敷地는  이주단지·   조성   당시   판매시설  敷地로  계획된  토지로서  이  지역에  태부 족한 住民福証施設敷地로 사전 확보하여 앞으로 근린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同 地域은 그린벨트지역으로 宅地 이외에 공공시설부지
는 이 토지 외에 또 다른 토지가 없기 때문에 市에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이 토지를 확보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번째로 문원동 이주 1단지와 2단 지 에 남아  있는 서울시 소유 토지의  交換 및 買
入  件이  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공원 건설로 이주된 이주민 주거단지로서 형식적이고도 극히 미미한 공공복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同 地域은 GB 지역으로서 각종 규제가 많을 뿐아니라  이주단지  조성  당시와  현재의  시민의 식은 현저한 차이로 각종 行政 욕구가 충만할 뿐아니라 各種 規制에서 오는 불만의 표출이 심한 지역이기도 한 것입니 다.
이에 우리市에서는 오랜동안 서울市와 協議한 끝에 일부는 果川市 土地와 교환  후 잔여 토지는 3년 분할로  買入할  것을  협의 하였기에 同 激地의  交換 및 買入의 議決을 구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주  단지의  잔여  토지는  총 71필지에  4,562 평으로  그  중  21필지  1,321평 은  서 울
대 공원  내에  ·편 입된  우리  市  소유  토지  11필지  1,317평 과  교환하고  감정  결과  우리 시 부족분 1억 2백 79만원은 현금으로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토지  50필지  3,241평 은·  교환   계약   완료   후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거  3 년 분할 상환 방법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업에  소요되는  추정  소요 豫算은 약 17억 8천만원으로 금년 확보된 5억원은 계약시에 지불할 계획입니다.
매입이 완료된 후 부족한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체육 시설, 휴식공간, 주차장등을 설치해서 주민 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번째로 별양동 2 - 3번지 3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205평의 財務部 소관 國有地물 우리 果川市로 無常讓與 받고자 하는 것 입니다.
同 敷地는 중앙공원 내 위치 한 財務部 소관 재산으로 서 事實上이나 公海上이나 公園으로 되어 있는 行政財産으로서 財務音|I 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서 우리市 소유 行政財産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재무부에 무상양여 요청 후  取得하고자  이번 臨時會議에 議員 여러분의 議決올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마지막으로  중앙동  6 -  6번 지  대치  548평  果川市  소유  토지의  지하철  편입에  대한
지하권 보상금 포기의 件입니다.
同 敷地는 우리 市가 시민회관 건립을 위하여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으로 부터 작 년 10월 31일 중앙동 6 - 2번 지 와 함께 매입한 6,095 평 중 일부입니다.
당초 지하철 편입 용지의 地下權 보상만을 협의하고 地上權은 우리 市가 시민회관 부지로 사용하기로 시공청인 철도청과 협의가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 시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出入口가  市民  이용에  불편하므로 우리 市에서 60 m 를 연장하여 施工하여  줄  것을  强力히  요구  하였으나  철도청에서는 추가 소요예산 過增으로 果川市의 부담만을 주장 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철도청과의 계속된 협의로 同 敷地에 대한 地下權  보상금  3억  2천  6백 만 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추가 所要되는  工事費  9억  6천만원 을  철도 청에서  부담  施工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마찬 상태입니다.
금번  본  협의를  확정  시행코자  議員  여러분께  議決울   구하고자  本 案件을   提案하
는 바입니 다.
이상과 같이 公有財産管理計劃嬰更案 5가 지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여러 議員님 께 거듭 부탁드리는 말씀은 市에서 提案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市의 일하고자 하는 저희 공무원들의 심중을 십분 감안하시어서 原案대로 통과하여 주 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3. 統長子女契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議長 金海經         다음은 議事日程 第 3 項 統長子女  英學金支給  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總務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南建熙         總務課長  南建熙입니다.
果川市  統長子女  契學金支給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同  改正  條例案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統· 里長  子女  契學金支給 條例 改正準則案이 지 난 91년 7월 1일 字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住民의 의견을 수렴코자 改正 條例案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91년 7월 12일字로 立法 豫告믈 한 바 있습니다.
同 改正案의 취자는 統長子女 吳學金의 범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市 行政 遂行에 근간이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統長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함 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市의 統長 定數는 155명으로 同 改正條例案에 의거 統長子女 英學金支給 범위를 확대 실시 할 경우에 현행 16명에서 24명으로 8명이 추가 선정 支給될 수 있는 것입니 다.
참고로 統長子女 英學生 선발 기준 동에 관하여는 議員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果川市 統長子女 英學金支給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4. 收入諸紙條例中改正條例案
5. 地方歲入徵收裵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議長  金海經         다음은 議事日程 第 4 項인  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과  第 5 項  地方歲入徵收裂賈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上手로합니다.
稅務課長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愼國宰         稅務課長 慣國宰입니다.
果川市  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과  地方歲入徵收裂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두
가지를 說明드리겠습니다.
먼저 果川市 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果川市 收入證紙條例를 改正하되    배경 말씀을 드리면 改正準則이  91년 6월 22일 字로 示達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앞으로의 地方化 時代에 따른 行政의 專門化 및 細分化에 따른 民願人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收入證紙 종뉴늘 9種 發行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5種을 더  發行하게 하여 14차重으로   發行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追加 發行 製作하게 될 收入證紙 種類는 60원권 과 300원권 이 製作發行規f풍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나 이는 條例改正 작업이  늦어진  상태이며  현재  60 원권과  300원 권 發行은 기히 發行 施行되고 있는 實情입니 다.
果川市 收入證紙 條例中 現 條例  規程에는  發行 根坡가  없지만  60원권 과  300원권 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條例 規程과는 不適合한 겹袁頁이기에 이번에 議員님들께 提出된 案件과 같이 改正 議決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收入證紙條例改正은 道에서 부터 市· 郡에 收入證紙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우리 果川市의 조례 규정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우리의 수입중지 조례를 改正해야 되겠다고  판단된  상태에서  개정조례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改正 議決을 구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果川市 收入證紙 條例  제 6 조 1항에 60원권, 300원권,  400 원권, 700원권,  2,000 원권을  추가  제작  발행하고  이에  따 른 別紙書式 襄更 사항이 되겠습니다.
議員님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果川市 收入證紙 條例中 改正 條例案올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개정에 따른 新· 慈 條文 對備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果川市 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說明을  마치고  다움으로 地方歲入徵收裂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 다.
먼저 提案 理由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존의 徵收装買金支給條例는 91年 6月  22日 字 道로부터 地方歲入徵收裂貸金條例準fliJ 이 示達되었기에 改正이 불가피하게 되었 습니다.
改正 議決을 구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前 會計年度分을 제외시킨  이 유는 타성적으로 常該年度에 이를 소홀히하여 이룰 다움 年度에 이첩함으로써  포상금에 집착하는 것을 방지하고, 당해년도에 적극적으로 징수 독려하여 淸納稅 발생을 줄이는데 目的이 있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제 2 조 「지급범위」를 삭제 또는 보완하고 제 3 조 「지급구분 제 1 항 2호」를 삭제하 며 제 4 조 「제안의 심사결정」를 삭제하는 등 총 7조 부칙 1을 총 6조 부칙 1로 개정 코자 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條例改正案 新· 舊 對備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6. 道路受益者負捨金 徵收條例廢止條例案
○議長 金海經         끝으로 議事 B 程 제 6 항 道路受益者負擔金 徵收條例廢止條例案을 상정합니다. 副市長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市長 金運燮         道路受益者負擔金 徵收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해 說明올  드리겠습니다. 果川市 道路受益者負擔金  徵收條例는 都市計劃法 제 65조 및 道路法 제 66조에 의거 制定되었던 條例입니다.
이 條例는 都市計劃事業이나 道路事業으로 인하여 인근 周邊 地價가 동반 上昇됨 에 따라 上昇되는 地價에 대한 受益金을 都市計割事業 등 開發事業費 充常을 위하여 事業빴의 일부를 隣近 土地 受益者로 부터 負循케 하는 條例였습니다.
그러나 地方自治時代에  맞추어  住民들의  經濟的  負換을  덜어  주고  「開發事業에  必要한  事業費는  開發事業  施行者에게만   負擔 케하여야  한다」는  開發利益  還收에   관한 法律이 1 9 8 9 年 1 2 月 30 日 法律 제 41 75 호 로 制定되 었 고 同法 附則 제 3 조 제 1 항 및 제 6항의 規平토에 의 거 制定되 었던 都市計劃法 제 65조 및  道路法 제  66 조가 廢止됨에 따라 果川市 道路受益者負擔金 徵收條例룰 廢止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 果川市 道路受益者負擔金 徵收條例 廢止條例의 經緯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議長 金海經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上手료된 議 案 의 提案說明올 모두 들으셨습니다.
副市長님 이하 擔當課長님들께서 이해가 잘 되도록 提案說明올 하여 주신 데 대하 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議案올 보셨고, 또한 오늘 提案說明을 청취하셨 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하시어 내일 開議되는  第 2 次  本含議에서  진지한 討論울  하여 市民과 함께 하는 알찬 議政活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含議進行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第 2 次  本會議는  내일 오전  10시에  開議  되오니  會議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 며, 오늘의 議事日手로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第 5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제 1차 本合議  散會를 선포합니다.
(18 : 32散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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