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6년 3월 30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3.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 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 15.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 16.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7.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18.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 20.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3.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 24.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 26.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 27.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 2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29.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30.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31.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
- 32. 2026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3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3.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 4.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 15.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 16.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7.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18.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 20.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3.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 24.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 26.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 27.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 2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29.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30.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31.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
- 32. 2026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3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질병관리과장 류정현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 46억 4,262만 2,000원에서 285만 2,000원을 감액한 46억 3,9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9,659만 2,000원 감액, 국가예방접종사업 9,386만 2,000원을 증액, 감염병 예방 12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2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36호,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여건 및 건강 지표 분석을 토대로 수집하는 중장기계획으로 4차년도 시행계획은 연차별 과제를 구체화하여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및 보건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의회 보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행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 46억 4,262만 2,000원에서 285만 2,000원을 감액한 46억 3,9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 9,659만 2,000원 감액, 국가예방접종사업 9,386만 2,000원을 증액, 감염병 예방 12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2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36호,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여건 및 건강 지표 분석을 토대로 수집하는 중장기계획으로 4차년도 시행계획은 연차별 과제를 구체화하여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및 보건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의회 보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행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시행 보고의 건 3차년도 실적을 보니 지금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 시행 보고의 건 3차년도 실적을 보니 지금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차년도에는 어떠한 실적을 달성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시행 보고의 건 3차년도 실적을 보니 지금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 시행 보고의 건 3차년도 실적을 보니 지금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차년도에는 어떠한 실적을 달성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각각의 항목에는 구체적으로 작성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총괄적으로 추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만 65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서 올해 대상포진을 접종하였고요.
그다음에 시민 감사관과 함께하는 자동충격기 합동 점검을 해서 자동충격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신속대응반 훈련 강화를 연 6회 이상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영유아 영양 관리 지원을 강화하였고요. 신체 활동 프로그램 강화 또 치매 환자를 위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운영하여 작년 '25년도에는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우수 지자체 3년 연속을 수상하였고요. 그다음에 또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2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과천시가 전국 건강 도시 1위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3차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만 65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서 올해 대상포진을 접종하였고요.
그다음에 시민 감사관과 함께하는 자동충격기 합동 점검을 해서 자동충격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신속대응반 훈련 강화를 연 6회 이상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영유아 영양 관리 지원을 강화하였고요. 신체 활동 프로그램 강화 또 치매 환자를 위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운영하여 작년 '25년도에는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우수 지자체 3년 연속을 수상하였고요. 그다음에 또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2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과천시가 전국 건강 도시 1위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과천시 전국 건강 도시 1위에 선정됐다는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고 또 그럼으로써 과천시민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같이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 3차년도 실적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이 부분 보면 '25년도 목표치 대비 '25년도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 3차년도 실적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이 부분 보면 '25년도 목표치 대비 '25년도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지금 3차년도 결과 보면 당초 목표보다 지표가 떨어지는 항목 중의 하나인데요.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은 저보다는 담당 팀장한테 듣는 게 더 확실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혹시 담당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자리에 앉으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숙 건강증진팀장 김경숙입니다.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이 목표는 89.5%였는데 '25년 실적은 53.2%였습니다. 이 숫자로 봤을 때는 너무 낮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지역사회 건강 조사 '25년도 게 3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임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인데요.
그쪽에서도 저희가 구체적인 너무 숫자가 확 떨어지는 바람에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명백하게 이게 통계다 보니까 명확한 거는 없습니다. 다 다양한 분석으로 한 답변을 듣기는 했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일단 이게 표본 수가 900명입니다. 900명 중에 당뇨병인 환자가 있을 거잖아요, 진단을 받은.
그분들의 치료율이라서 표본 수가 조금 작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또 인구 변화가 최근에 있으면서도 당뇨병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주로 있는데 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표본이 작다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조사원분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 치료율이다 보니까 이게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식이로도 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숫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6년도에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혈당 수치에 대해서 인지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건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4월 11일 그때 당뇨병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사후 혈당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검사도 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이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26년도에는 노력을 하기는 할 건데요.
이렇게 명확하게 딱 외부 요인이나 그런 요인은 사실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이 목표는 89.5%였는데 '25년 실적은 53.2%였습니다. 이 숫자로 봤을 때는 너무 낮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지역사회 건강 조사 '25년도 게 3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임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인데요.
그쪽에서도 저희가 구체적인 너무 숫자가 확 떨어지는 바람에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명백하게 이게 통계다 보니까 명확한 거는 없습니다. 다 다양한 분석으로 한 답변을 듣기는 했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일단 이게 표본 수가 900명입니다. 900명 중에 당뇨병인 환자가 있을 거잖아요, 진단을 받은.
그분들의 치료율이라서 표본 수가 조금 작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또 인구 변화가 최근에 있으면서도 당뇨병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주로 있는데 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표본이 작다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조사원분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 치료율이다 보니까 이게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식이로도 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숫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6년도에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혈당 수치에 대해서 인지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건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4월 11일 그때 당뇨병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사후 혈당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검사도 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이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26년도에는 노력을 하기는 할 건데요.
이렇게 명확하게 딱 외부 요인이나 그런 요인은 사실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목표 대비 실적치가 나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도 '26년에는 더 목표를 상향해서 올려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치가 제대로, 실적치가 제대로 안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상향으로 또 목표를 설정해 주신 이유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목표치를 끌어올리실 계획인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는 특별하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지 다시 한번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치가 제대로, 실적치가 제대로 안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상향으로 또 목표를 설정해 주신 이유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목표치를 끌어올리실 계획인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는 특별하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건지 다시 한번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건강증진팀장 김경숙 일단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중에 고혈압과 당뇨병관리사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고혈압에 비해서 당뇨병 수치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지역사회 건강 조사의 추이를 보면 '21년도에 54.1%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2년, '23년, '24년에는 그래도 80%, 70%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25년도에는 조금….
그래도 전에 86, 79, 84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일시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26년도에는 원래 정상 수준으로 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목표는 전년도 3년 치의 숫자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뇨병 혈당 수치 인지율 높이는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는 합니다.
그중에 고혈압에 비해서 당뇨병 수치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지역사회 건강 조사의 추이를 보면 '21년도에 54.1%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2년, '23년, '24년에는 그래도 80%, 70%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25년도에는 조금….
그래도 전에 86, 79, 84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일시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26년도에는 원래 정상 수준으로 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목표는 전년도 3년 치의 숫자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뇨병 혈당 수치 인지율 높이는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는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런 것들이 목표치를 상향으로 잡으시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라고 판단은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선언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목표치가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제대로 분석을 하셔서 목표치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제대로 분석을 하셔서 목표치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국가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도 지금 사업이 아직까지는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25년이 지났는데 이 사업 진행이 4월까지….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이거는 말씀드리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절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25년도는 25, 26 절기로 해서 '25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26년 4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 결과 수치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당시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3월까지는 이게 지금 한 80% 이상 올라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표치는 충분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 결과 수치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의 당시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3월까지는 이게 지금 한 80% 이상 올라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표치는 충분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그런 방안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그런 방안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이 성과지표 보면서 당뇨병이 눈에 띄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책 같은 거를 갖고는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혈압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보건소 가면 체크하기가 쉽잖아요.
어디나 혈압기 같은 것도 좀 있고 한데 이런 혈당은 이렇게 체크하기가 쉽지 않고 뭔가 기구를 써서 손가락에 피를 내게 해서 하는 그런 게 있던데.
그리고 혈당 체크는 또 식후에 해야 되고 그런 게 또 있는 건가요, 식후에 바로 해야 되고?
어디나 혈압기 같은 것도 좀 있고 한데 이런 혈당은 이렇게 체크하기가 쉽지 않고 뭔가 기구를 써서 손가락에 피를 내게 해서 하는 그런 게 있던데.
그리고 혈당 체크는 또 식후에 해야 되고 그런 게 또 있는 건가요, 식후에 바로 해야 되고?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저희 아버님도 집에서 혈당 수치를 가끔씩 하는데 혈당 수치는 의료용도 있고 집에서 자가로 할 수 있는데 식후에 하면 혈당이 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정 시간을 식사를 안 하고서 평균치를 측정을 하거든요.
○이주연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혈압 같은 거는 그래도 어디서나 잴 수 있어서 관리 측면이나 자기가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아, 혈압이 내가 높구나.’, ‘낮구나.’ 그런데 혈당 같은 경우는 혹시,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혈당도 자가 진단기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집에서 할 수 있는데 보건소 같은 데 와서도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검사나 아니면 관련 질병이나 이럴 때나 검사하고 일반 진료 때는 대부분 혈당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집에서 간이로 하는 간단한 거라도 혹시 보건소에 왔을 때 이런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혈당 수치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는 사업을 해서 보강을 하겠다고 하셔서 보건소에 왔을 때 이렇게 혈당을 체크하는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우윤화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숙 건강증진팀장 김경숙입니다.
일단 혈당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는 진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의 혈당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숫자인 거고요.
그 이후에는 3층에 통합건강관리실이라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하는 실인데요. 예약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료가 아니어도.
일단 혈당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는 진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의 혈당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숫자인 거고요.
그 이후에는 3층에 통합건강관리실이라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하는 실인데요. 예약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료가 아니어도.
○이주연 위원 그런 식으로 혈당 관리에 대한 것을 홍보해서 다른 일로 보건소에 오신 분들도 와서 한번 혈당을 체크할 수 있으면 인지율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강증진팀장 김경숙 저희가 캠페인으로도 진행을 할 거고요.
레드서클은 고혈압이기는 하지만 고혈압 캠페인 할 때 당뇨도 같이… 일단은 현재 실적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목표를 상향해야 되기 때문에 캠페인 때 혈당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3층에 통합건강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저희가 원하시면, 예약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레드서클은 고혈압이기는 하지만 고혈압 캠페인 할 때 당뇨도 같이… 일단은 현재 실적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목표를 상향해야 되기 때문에 캠페인 때 혈당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3층에 통합건강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저희가 원하시면, 예약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주연 위원 혈당 체크해서 ‘내가 혈당이 어느 정도구나.’라는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신속대응반 훈련 이행률이 사실 목표는 100%인데 이게 목표가 점점 높아져서 150, 160, 200 이렇게 실적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수치가?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이게 알다시피 '23년부터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100%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아니고 신속대응반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신속대응반의 역할이 좀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게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실제 상황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는 훈련이랑 교육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치를 상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게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실제 상황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는 훈련이랑 교육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치를 상향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는 100%인데 목표치를 초과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왜 그러냐면 목표는 당초 '23년도에 연차별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 연차별로 지금 목표치가 나온 거고요.
실행은 연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다시피 작년부터 이게 강화돼서 점점 더 저희들이 이 목표보다 더 많은 실적으로 교육이랑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올해도 지금 일정이 잡혀 있어서요, 저도 이 훈련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실전같이 연습을 해놔야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도 높지만 그것보다 더 실적을 높이는 거를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행은 연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다시피 작년부터 이게 강화돼서 점점 더 저희들이 이 목표보다 더 많은 실적으로 교육이랑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올해도 지금 일정이 잡혀 있어서요, 저도 이 훈련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실전같이 연습을 해놔야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도 높지만 그것보다 더 실적을 높이는 거를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표가 100%면 달성도 100%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자꾸 실적은 150%, 166%, 2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도에 예를 들어서 10번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10번 하면 100%잖아요.
그런데 10번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15번 이렇게,
그런데 10번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15번 이렇게,
○이주연 위원 15번, 20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그래서 이게 목표는 100%로 다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강하게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의미로 실적이 그렇게 200%까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이게 우울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우울감 경험률이 어쨌든 경험률이기 때문에 높아질 수는 있지만 높아지는 숫자를 보고서 그거에 맞게 우울감 치료를 그렇게 하겠다는 목표죠, 그게.
○이주연 위원 우울감의 경험률이 목표가 '25년도에 6.3%인데 실적은 8.4%라는 게 경험률이 높아졌다는 거 아닌가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수치적으로 보면 되는데 그거를 우울감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한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위원장 우윤화 팀장님, 발언해 주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지역보건팀장 김익환 지역보건팀장 김익환입니다.
우울감 경험률 지표의 정의는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을 지표로 정의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초 목표는 '25년도에 6.3%였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우울감을 경험한 걸로 나타내는 지역사회 통계 자료입니다.
우울감 경험률 지표의 정의는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을 지표로 정의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초 목표는 '25년도에 6.3%였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우울감을 경험한 걸로 나타내는 지역사회 통계 자료입니다.
○이주연 위원 실적을 보니까 우울감을 느낀 퍼센트가 늘어나는 게, 추이가 점점 우울감을 느낀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과천시만 이런 건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익환 경기도권만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는 한데 우울감 경험률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인식에 바탕을 둬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개개인이 조사를 할 때 경제적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의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건 기관에서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표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타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과천시 특성에 맞는 시책 사업들을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타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과천시 특성에 맞는 시책 사업들을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우울감으로 진단이 되신 분들은 상담 기관이나 병원이나 이렇게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역보건팀장 김익환 지역사회 통계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적인 인지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PHQ라고 해서 우울감 유병률을 나타내는 지표를 검사를 또 하게 도면 거기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지역사회의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정신의료기관 혹은 지금 마음투자사업, 심리상담바우처사업으로 연계하실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활동한 수치도 있는 거예요, 통계도?
○지역보건팀장 김익환 이거는 그냥 단순히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연계 사업으로 이거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우울감이 점점 높아지는 수치로 봐서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 이런 관리를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개개인별이어서 사실 다 관리를 한다는 게 어렵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것도 성과지표 중에 들어가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에 대해서 계획이나 구체적인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익환 네. 저희가 이거는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해서 보건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요인, 부부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 기관뿐만 아니라 복지라든가 여러 지역 경제라든가 이렇게 다 같이 정책적인 면들을 펴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런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정신건강사업이라든가 마음투자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또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연계 사업들을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마 그러면 사회 복지나 복지 정책 쪽으로도 연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실적에 있는 수치들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실적에 있는 수치들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보건팀장 김익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단순한 질의일 것 같은데 저희 주요사업설명서 113페이지에 올려주신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저희 동료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혜택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만족감이 높으셨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당초에 지금 인원에 대한 조정 대비 현재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하신 상황인가요?
단순한 질의일 것 같은데 저희 주요사업설명서 113페이지에 올려주신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저희 동료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혜택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만족감이 높으셨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당초에 지금 인원에 대한 조정 대비 현재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하신 상황인가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고서 예산 편성했을 때 기초 자료가 저희 65세 이상 인구가 한 1만 2,000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매년 대상포진을 예방접종하시는 분이 연간 1,000∼1,200명 사이로 집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26년도 예산을 1,000명으로 잡아서 시행을 했고요.
시행을 한 결과 너무나 빨리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2월에 조기 소진이 됐는데 1억을 더 편성한다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종료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1만 2,000여 분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중에 매년 1,000∼1,200분이 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전출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존에 맞았던 분들은 대상포진 같은 경우 한 번 맞으면 거의 한 10년 동안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는데 개중에는 어르신들 중에서 자기가 또 한 번 5년이 지나서 맞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의사분들이 내진을 하세요.
그래서 접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일단 일차적으로 접종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1억 더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이거는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고서 예산 편성했을 때 기초 자료가 저희 65세 이상 인구가 한 1만 2,000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매년 대상포진을 예방접종하시는 분이 연간 1,000∼1,200명 사이로 집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26년도 예산을 1,000명으로 잡아서 시행을 했고요.
시행을 한 결과 너무나 빨리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2월에 조기 소진이 됐는데 1억을 더 편성한다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종료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1만 2,000여 분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중에 매년 1,000∼1,200분이 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전출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존에 맞았던 분들은 대상포진 같은 경우 한 번 맞으면 거의 한 10년 동안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는데 개중에는 어르신들 중에서 자기가 또 한 번 5년이 지나서 맞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의사분들이 내진을 하세요.
그래서 접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일단 일차적으로 접종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1억 더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이거는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고 또 그 수요에 대한 것도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상자 대비 접종률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는 대상자가 65세 어르신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 번 접종하시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이거에 관련해서 유효한 기간을 뺀 나머지 부분들이 대상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65세 이상 모든 분들을 다 대상자로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는 대상자가 65세 어르신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 번 접종하시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이거에 관련해서 유효한 기간을 뺀 나머지 부분들이 대상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65세 이상 모든 분들을 다 대상자로 보셨을까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 기하신 분은 일단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년 1,000∼1,2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 통계치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만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00∼1,2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 통계치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만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그러면 저희는 아직 접종률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접종률의 통계 자료가 더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통계치보다는.
○윤미현 위원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접종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업에 관련돼 있는 실효성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나중에 평가를 하실 때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저도 대상포진에 걸려서 한 열흘간, 한 달간 고생하고 지금도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대상포진이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걸려요.
그런데 그게 가볍게 지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효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통계치로는 조금 저희들이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대상포진이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걸려요.
그런데 그게 가볍게 지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효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통계치로는 조금 저희들이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거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결과 조사 이런 거는 나올 수는 없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건강 조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우리 시에서 하는 조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이 조사 문구를 넣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한번 이 조사 문구를 넣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예방 차원의 접종이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인 도움에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한 결과나 만족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평가적인 부분은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기록에 남아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별 이견은 없으나 이 수요에 관련해서나 접종률에 관련해서는 데이터화를 해나갈 때 자료적으로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별 이견은 없으나 이 수요에 관련해서나 접종률에 관련해서는 데이터화를 해나갈 때 자료적으로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과천시민분들, 특히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보다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의원들 주도하에 이런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고 또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안심하시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 '25년 7월에 본 위원장이 제정하면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약간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지는 거라고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그때 예산상으로는 한 1억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여지없이 2월 안에 벌써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 버렸네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 '25년 7월에 본 위원장이 제정하면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약간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지는 거라고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그때 예산상으로는 한 1억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여지없이 2월 안에 벌써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 버렸네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우윤화 왜냐하면 이 예산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다, 예산 편성될 거라고 했을 때 어르신들의 가장 큰 민원은 그거였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 예산 가지고 다 충원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까?’ 그랬는데 2월 안에 벌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셨고 예산이 소진된 상황에서 또 긴급하게 우리 질병관리과장님께서 추경으로 세워주셔서 그나마 많은 분들이 또다시 접종의 기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민원 많이 받고 계시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까?’ 그랬는데 2월 안에 벌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셨고 예산이 소진된 상황에서 또 긴급하게 우리 질병관리과장님께서 추경으로 세워주셔서 그나마 많은 분들이 또다시 접종의 기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민원 많이 받고 계시죠?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담당 팀으로 많은 전화가 오고 있지만 그 많은 수요를 저희가 100%는 못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전혀 걸리지 않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의 많은 힘겨움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한 10년 이상은 예방접종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인원 그리고 접종 수, 남은 인원 이런 것들 데이터화해서 잘 관리하시면 예산 산출하실 때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조례 하면서 대상을 조금 더 낮춰줄 수 없겠냐는 것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 접종이 50세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연령이 어느 정도 접종률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연령대도 하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조례 하면서 대상을 조금 더 낮춰줄 수 없겠냐는 것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 접종이 50세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연령이 어느 정도 접종률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연령대도 하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 비용 지원이 맞으신 분들이 뭔가 영수증을 제시하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비용 청구는, 지원 체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지만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하고 거주를 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후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한테 가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 가는 건지 그게 좀….
병원으로 지원한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대상포진을 맞은 기록을 병원이 보건소로 제시하면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비용을,
병원으로 지원한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대상포진을 맞은 기록을 병원이 보건소로 제시하면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비용을,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요.
○이주연 위원 이게 원래 대상포진 접종 비용이 딱 10만 원인가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서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그러면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맞으시는 분은 가서 맞고 병원에서 65세 이상 다 체크해서 우리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 맞고 갔다는 걸 체크해서 보건소로 청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일단 예방접종하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다 통보가 오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부터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일차적으로는 병원은 무조건 요즘은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증을 갖고 아니면 신분증으로 가서 본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일차적으로 걸러지는 건 있지만 알다시피 지금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은 주소 변경 내역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거를 또 일일이 한번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1년 이상 됐는지를?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그거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이전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거의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이전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주연 위원 어쨌든 검사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있기는 있네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검사는 바로 하지만 지원비를 지급하기 전에 그런,
○이주연 위원 지급할 때, 지급할 때 그런 절차,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게 또 다른 무슨 일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예방접종은 거의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이주연 위원 다 그런 거주 기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그러니까 국가 예방접종은 없지만 어쨌든 국가 예방접종도 간소하게라도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10년 정도 단위로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지금 의학적으로는 10년 정도 유지가 된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종하고 5년 정도 지난 분이 오셔서 의료기관의 의사분이 예진을 하면 예진할 때 의사분이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하면 접종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접종이 필요 없이 좀 더 지나도 된다 그러면 예방접종을 안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가 이 조례 제정 후 처음이라서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추경 세운 것도 금방 소진이 만약에 되면 또 추경이 올라올까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65세 이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구가 꽤 많아서 이게….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맞으신 분들이 오셔서,
(관계공무원, 질병관리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그런 분들은 많은데 현재 '21년부터 '25년까지 기접종하신 분들을 보니까 한 5,30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반 가까이 맞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 맞으시면 이번에 1억까지 해서 2,000명이 접종이 되시면 차년도부터는, 다음번부터는 이 숫자가 계속 줄어들겠죠?
(관계공무원, 질병관리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그런 분들은 많은데 현재 '21년부터 '25년까지 기접종하신 분들을 보니까 한 5,30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반 가까이 맞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 맞으시면 이번에 1억까지 해서 2,000명이 접종이 되시면 차년도부터는, 다음번부터는 이 숫자가 계속 줄어들겠죠?
○이주연 위원 올해 처음이라 좀 더 예산이 앞으로도 또 들 것 같은 그런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처음이라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오셔서 접종을 하시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통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한 몇 년 지나서 통계 쌓이면서 정확한 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통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한 몇 년 지나서 통계 쌓이면서 정확한 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실은 처음에 제가 늘어난 인구에 대한 합리적으로 생각을 어떤 부분을 했었냐면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3기 재건축 관련해서 인구 이주율이 많았고 그 단지는 어떤 경제적인 거에 의한 지원 계층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또 부동산가가 높기도 하기 때문에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이 사셔서 대상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구 변동이 저희 전체 인구로 보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인구의 변동분 대비 이주 날짜가 언제였는가를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주사를 다 맞고 이사를 가셨는가 봐요. 그렇죠?
(웃음소리)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구 변동이 저희 전체 인구로 보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인구의 변동분 대비 이주 날짜가 언제였는가를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주사를 다 맞고 이사를 가셨는가 봐요. 그렇죠?
(웃음소리)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이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선제적으로 했지만 일부 시군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올해부터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가서도 맞을 수 있는데 그거 인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이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선제적으로 했지만 일부 시군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올해부터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가서도 맞을 수 있는데 그거 인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대상포진으로 인한 고통을 직접 경험도 하셨지만 이게 꼭 연세 있는 분들만 아니고도 한참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있는데 일단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된 것 같고요.
저는 데이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일단 4, 5, 8, 9단지 그렇게 3기 또 장군마을 이렇게 빠져나간 인구로 봤을 때는 그 숫자가 굉장히 비율로 높았을 것 같은데 실은 그 데이터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니까 가뜩이나 일하시는데 어려우신 것 같아서 일단은 현장에 집중은 하시되 그런 인구의 비율 변화에 따라서 예산의 소요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시는 업무 가운데 그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 주거에 대한 도시 계획이 주도돼서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 마사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200호 빼고.
그렇게 정부가 꼼수를 부리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복지에 대한 이런 파악이라든가 예산 흐름도는 인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국가로부터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이래 이래서 됩니다.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높여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보는 정말 중요하다, 데이터 관리를 다시 잘해주셔야 된다, 앞으로는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나름대로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데이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일단 4, 5, 8, 9단지 그렇게 3기 또 장군마을 이렇게 빠져나간 인구로 봤을 때는 그 숫자가 굉장히 비율로 높았을 것 같은데 실은 그 데이터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니까 가뜩이나 일하시는데 어려우신 것 같아서 일단은 현장에 집중은 하시되 그런 인구의 비율 변화에 따라서 예산의 소요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시는 업무 가운데 그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 주거에 대한 도시 계획이 주도돼서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 마사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200호 빼고.
그렇게 정부가 꼼수를 부리는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복지에 대한 이런 파악이라든가 예산 흐름도는 인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국가로부터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이래 이래서 됩니다.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높여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보는 정말 중요하다, 데이터 관리를 다시 잘해주셔야 된다, 앞으로는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나름대로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가 전국 건강 도시 1위로 선정된 데에는 보건소의 역할 또 특히 우리 질병관리과장님 많이 노고하시고 팀장님들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처럼 이렇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도 저희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빨리 소진이 되고 또 빠르게 추경으로 올려주시고 하시면서 시민들의 그런 아픔 또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과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뿐만이 아니라 진짜 전국에서 제일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가 전국 건강 도시 1위로 선정된 데에는 보건소의 역할 또 특히 우리 질병관리과장님 많이 노고하시고 팀장님들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처럼 이렇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도 저희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빨리 소진이 되고 또 빠르게 추경으로 올려주시고 하시면서 시민들의 그런 아픔 또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과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뿐만이 아니라 진짜 전국에서 제일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 69억 4,071만 2,000원에서 1억 9,554만 원을 증액한 71억 3,6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9,931만 원을 증액, 정신건강사업에 7,105만 8,000원을 증액, 건강생활실천지원사업에 2,001만 2,000원을 증액, 모자보건사업에 55만 원을 증액, 치매관리사업에서 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 69억 4,071만 2,000원에서 1억 9,554만 원을 증액한 71억 3,6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9,931만 원을 증액, 정신건강사업에 7,105만 8,000원을 증액, 건강생활실천지원사업에 2,001만 2,000원을 증액, 모자보건사업에 55만 원을 증액, 치매관리사업에서 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이번 1회 추경은 거의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이번 1회 추경은 거의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자랑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저희들 노인요양시설구강관리시범사업 1,000만 원, 도비 100% 사업을 임시로 했는데 이게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인요양시설은 돌봄 사업에서도 제외되는 부분인데 거기 들어가 계신 분들은 보통 요양 등급이 1∼2등급이신 분들인데 구강 사업에서는 제외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100% 확보해 와서 의사 선생님, 지금 저희들 임기제로 쓰시는 의사 선생님인데 한 3∼4시간 정도를 그 예산으로 해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돼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저희들 노인요양시설구강관리시범사업 1,000만 원, 도비 100% 사업을 임시로 했는데 이게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인요양시설은 돌봄 사업에서도 제외되는 부분인데 거기 들어가 계신 분들은 보통 요양 등급이 1∼2등급이신 분들인데 구강 사업에서는 제외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100% 확보해 와서 의사 선생님, 지금 저희들 임기제로 쓰시는 의사 선생님인데 한 3∼4시간 정도를 그 예산으로 해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돼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구강 검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구강 검진이랑 종사자들인데 어르신들 어떻게 구강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전액 도비로 지금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되셨고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초에 저희들 도의회하고 회의했으니까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3월 초에 저희들 도의회하고 회의했으니까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우윤화 아직까지는 그러면 교육하셨고 4월부터는 본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치과 선생님이 일주일에 4시간씩 가셔서 돌아가면서 구강 검진하고 케어하시는 방법들을 종사자들한테 교육시키고 전체 구강 관리하는 거를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요양원이라고 하시면 관내에 있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시립 요양원이 지금,
○위원장 우윤화 선정이 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지금 과천시립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도비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되신 이 시범 사업의 혜택을 받으시고 4월부터는 구강 검진과 구강 케어까지 교육과 치과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치료를 해주실 수 있다,
이런 사업?
이런 사업?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축하드립니다.
자랑하고 싶으셨는데 칭찬받아 마땅한 사업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되면 시립요양원 한 140베드, 지금 전체 인원이 다 차지 않았다고 해도 한 100여 분 정도는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자랑하고 싶으셨는데 칭찬받아 마땅한 사업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되면 시립요양원 한 140베드, 지금 전체 인원이 다 차지 않았다고 해도 한 100여 분 정도는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이 파악할 때만 해도 136명으로 파악 받았거든요, 종사자 한 65명 정도 해서.
○위원장 우윤화 종사자까지 다 같이,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종사자는,
○위원장 우윤화 교육 대상이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 사람을 교육해서 어르신들 케어하는 데,
○위원장 우윤화 케어하시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치과의사 선생님이 치료도 해주시고 그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치료까지는 아니고 검진하고,
○위원장 우윤화 검진 정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이 부분 궁금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과천시립요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 분들 대상인 거 맞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업무 대행에 치과의사분이 어쨌든 8개월 나가서 인건비 정도 잡혀 있는 것,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인건비하고 구강 세정제나 이런 거 간단하게 홍보 물품 같은 거 정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전문 강사 불러서 종사자 교육할 때 하는 거고 지금 선생님은,
○이주연 위원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검진 거기에 치과 유니트가 거기에는 구비가 돼 있어요. 시립요양원에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 한 분, 한 분 이동하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검진하는 거 검진해 드리고 하는 그 부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종전 질의에서는 치료까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치료까지는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검진해서 구취가 있다, 치료가 필요하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병원에서 보호자들이 모시고 가서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구강, 저작 기능이 좋아지면 일단은 어르신들 건강 생활이나 치매 이런 것도 많이 예방되는 부분이라서, 구강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그래서 구강, 저작 기능이 좋아지면 일단은 어르신들 건강 생활이나 치매 이런 것도 많이 예방되는 부분이라서, 구강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이주연 위원 그러면 충치 치료가 필요하다, 틀니가 필요하다 그런 식의 진단, 검진까지만 치과의사분이 가서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사후에 어떻게 하는지는 보호자의 몫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치료 부분은 보호자하고 요양원에서 모시고 가셔야 되고 검진은 계속해서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검진은 받을 수 있으시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임기제 계약직인데 2.5일로 근무하고 계세요.
보건소에서 2.5일로 하시는데 거기에서 선생님한테 “현재 하시는 수당에서 저희들이 한 4시간 정도만 더 계산해서 하시면 어떨까요?” 했을 때 흔쾌히 받아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냥 지금 하시는 선생님이 계속하시게 된 겁니다.
보건소에서 2.5일로 하시는데 거기에서 선생님한테 “현재 하시는 수당에서 저희들이 한 4시간 정도만 더 계산해서 하시면 어떨까요?” 했을 때 흔쾌히 받아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냥 지금 하시는 선생님이 계속하시게 된 겁니다.
○이주연 위원 우리 보건소의 예산은 2.5일분으로 있고 이 지금 따로 업무 대행해서 민간 위탁금 있는 것은 4시간분을 따로 계약해서 나가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계약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오래 사시는 데 저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신경 써서 사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도비 사업이면 해마다 뭔가 또 우리가 올려서 받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올해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거고 도비 100%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갈지는 지금 저희들….
그러니까 시범 사업하고 나서 어떻게 전파가 될지 경기도에서 그거는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사업하고 나서 어떻게 전파가 될지 경기도에서 그거는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시범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항상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서로 매칭으로 하라고 했다가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지만 일단 시범 사업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게 항상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서로 매칭으로 하라고 했다가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지만 일단 시범 사업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될 수도 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사실은 이 부분은 만약에 도비 보조사업이 들어간다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시립요양원만 있는 게 아니고 실비요양원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검진은 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한 어떤 요양원같이 딱 찍어서 도비 100%가 나오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보조사업이 되거나 시비 사업으로 되면 다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22페이지 뇌 훈련 프로그램 강사료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283페이지에 있으시고요.
여기 지난번에 예산 올려주셨던 것 대비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강사수당으로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 거 보면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난번 심의를 할 때는 담당자의 어떤 선호 이런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미는 사업인가요?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22페이지 뇌 훈련 프로그램 강사료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283페이지에 있으시고요.
여기 지난번에 예산 올려주셨던 것 대비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강사수당으로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 거 보면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난번 심의를 할 때는 담당자의 어떤 선호 이런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미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과천시하고 지금 수원에서 시작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그거는 못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방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 여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과천시하고 지금 수원에서 시작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그거는 못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방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 여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매칭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인지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사업에 있는 거를 당겨 오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전체 예산 내려진, 인지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많은 사업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국비를 매칭시킨 겁니다.
○윤미현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지금은 뇌 훈련이라고 하는 걸로 나왔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AI로 음성 기반으로 해서 통화하는 음성을 가지고 이분이 어떤 인지나 치매나 이런 데 있어서 말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를 가지고 음성으로 분석하는 장비를 쓰신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 하는 거는 그거랑 조금 다르고요.
저희들은 뇌파를 자극하는 어르신들 게임 조작하는 기억력 훈련을 하거나 이를테면 저희들도 보니까 뇌 검사를 하고 나면 이분이 수면력이 부족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잠을….
이런 증상이, 뇌 수치가 나타나면 거기에 맞는 훈련에 들어가는데 내가 이 화면에 나타나는 게임이라 그러면 그 게임에 숟가락 같은 게 나오면 내가 뇌 기능이 지금 이 상태에서 거기다 집중을 많이 하면 숟가락 굽혀지는 게 보통 사람은 한 번도 안 굽혀지는데 그게 딱 맞았을 때, 주파수가 맞았을 때는 숟가락이 많이 굉장히 움직이면서 뇌가 활성화되는 그런 거라서 지금 그거는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제가 얼마 전에 거기 하시는 박사님이랑 또 어르신들이 나오면서 너무 좋다고 울고 “내가 살면서 10년간 이렇게 잠을 깊이 자본 적이 처음이다. 한 번도 안 깨본 적이 처음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유튜브까지 찍어서 나올 건데 어르신분들 얼굴 화색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잠만 잘 자도 보통 치매의 50%는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5월 말, 4월 말 정도까지는 마지막 1차가 마무리되는데 그때 시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뇌파를 자극하는 어르신들 게임 조작하는 기억력 훈련을 하거나 이를테면 저희들도 보니까 뇌 검사를 하고 나면 이분이 수면력이 부족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잠을….
이런 증상이, 뇌 수치가 나타나면 거기에 맞는 훈련에 들어가는데 내가 이 화면에 나타나는 게임이라 그러면 그 게임에 숟가락 같은 게 나오면 내가 뇌 기능이 지금 이 상태에서 거기다 집중을 많이 하면 숟가락 굽혀지는 게 보통 사람은 한 번도 안 굽혀지는데 그게 딱 맞았을 때, 주파수가 맞았을 때는 숟가락이 많이 굉장히 움직이면서 뇌가 활성화되는 그런 거라서 지금 그거는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제가 얼마 전에 거기 하시는 박사님이랑 또 어르신들이 나오면서 너무 좋다고 울고 “내가 살면서 10년간 이렇게 잠을 깊이 자본 적이 처음이다. 한 번도 안 깨본 적이 처음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유튜브까지 찍어서 나올 건데 어르신분들 얼굴 화색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잠만 잘 자도 보통 치매의 50%는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5월 말, 4월 말 정도까지는 마지막 1차가 마무리되는데 그때 시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저도 그런 좋은 결과가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은 모두 몇 분 정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올해 처음이고요.
지금 3월 말에 시작한 게 처음이고 열여덟 분 대상으로 10명씩 기계로 머리에 헤어밴드를 차고 기계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초창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기기 밴드를 샀어요, 다.
저희들이 해갖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 기기 밴드로 검사만 하면 계속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한 반에 10명 정도.
강사가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10명이라서 10명에서 18명 지금 2회로 해서 1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말에 시작한 게 처음이고 열여덟 분 대상으로 10명씩 기계로 머리에 헤어밴드를 차고 기계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초창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기기 밴드를 샀어요, 다.
저희들이 해갖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 기기 밴드로 검사만 하면 계속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한 반에 10명 정도.
강사가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10명이라서 10명에서 18명 지금 2회로 해서 1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러면 처음 기정 예산은 이게 장비 구입만 들어갔던 거였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장비 구입하고 판독료, 그러니까 검사하는 뇌 분석 판단료가 더 들어갔었는데 일단은 장비 구입비에서는 저희들이 자산 취득하면서 조금 더 깎였는데 중요한 거는 강사, 그러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10명을 감시하기에는 전문 분야라서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강사비도 조금 더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국비로는 자산 취득비가 안 된다 그래서 시비로 돌리는 과정에서 예산 변형이 왔다 갔다 조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로는 자산 취득비가 안 된다 그래서 시비로 돌리는 과정에서 예산 변형이 왔다 갔다 조금 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장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도입이 되고 나면 그것을 판독하든 뇌 훈련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다 관여해서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계속….
누가 생각해도 그런 업무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애초에 인건비나 강사 그리고 여기는 강사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강사들이 오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장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도입이 되고 나면 그것을 판독하든 뇌 훈련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다 관여해서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계속….
누가 생각해도 그런 업무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애초에 인건비나 강사 그리고 여기는 강사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강사들이 오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뇌 전문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윤미현 위원 어디에서요?
그러니까 이 기기에 관련해서 이용을 하거나 그 기기에 관련한 것을 담당으로 할 분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뇌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오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기기에 관련해서 이용을 하거나 그 기기에 관련한 것을 담당으로 할 분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뇌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오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 기기를 만든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 훈련사 자격증을 민간에서 만들어서,
○윤미현 위원 어느 기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파나소닉이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거기에 대한 건 그러면 뭘 기준으로 저희가 그 회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의료기기가 등록돼 있었고 또,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기로 등록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말고도, 그 브랜드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그거를 선별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이거 말고도, 그 브랜드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그거를 선별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이 기기 자체가,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지원이냐,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의 어떤 선호도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초 같은 경우는 뇌파 EEG라고 해서 이런 집중도라든가 여러 가지 뇌파를 이용한 장비가 물론 비싸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본 위원이 알기에도 뇌 훈련할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장비들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브랜드도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기로 등록돼 있는 많은 기계들도 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강사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기기를 개발한 관계자라고 하시니까 거기를 선별하게 된 기준이나 어떤 평가나 위원회에서 그것이 맞다고 다수의 의견이 모였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초 같은 경우는 뇌파 EEG라고 해서 이런 집중도라든가 여러 가지 뇌파를 이용한 장비가 물론 비싸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본 위원이 알기에도 뇌 훈련할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장비들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브랜드도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기로 등록돼 있는 많은 기계들도 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강사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기기를 개발한 관계자라고 하시니까 거기를 선별하게 된 기준이나 어떤 평가나 위원회에서 그것이 맞다고 다수의 의견이 모였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저는 제가 먼저,
○윤미현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특별히 의료기기에 관련된 거면 더더군다나 저희가 한 지자체에서 이런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결과가 좋으면 많이 확산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라든가 다른 데서 촬영도 오셨고 만족도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는 결과 보고를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을 선정할 때는 어느 정도 절차는 있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기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윤미현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사실은 이게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어린이들, 저능적으로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이 기계를 지금 해서 서울장애인복지관은 여러 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군데 들어가고 있고 또 학생들 집중력 훈련에는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주시하고 여기서는 치매로 사업을 이 기계로 했던 선진적으로 사용했던 데가 제주시에서 제일 먼저 사용을 했고요.
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영재 아이들 만드는 데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수원에도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해서 “해보자.” 해서 했던 사업인데 제주시,
지금은 여러 군데 들어가고 있고 또 학생들 집중력 훈련에는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주시하고 여기서는 치매로 사업을 이 기계로 했던 선진적으로 사용했던 데가 제주시에서 제일 먼저 사용을 했고요.
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영재 아이들 만드는 데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수원에도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해서 “해보자.” 해서 했던 사업인데 제주시,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보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치매 부분만, 이거를 제가 의학 분야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치매만 치료 약이 없고 서서히 진행시키는 약을 먹고 있는 게 사실은 치매의 현재 단계인데 저는 사실은 검사하러 왔을 때, 이게 나빠져 가는 과정을 계속 보면서 검사하러 왔을 때 “오늘 기억력 저하네. 경도 인지 장애네.” 이러면서 “손동작하세요.” 정서 강화 교육이죠.
“음악 듣고 손 움직이고 그림 그리세요.” 하시는데 그거는 어느 순간에는 치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히 되는 건데 그거를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해줄 수 있는 예방 사업이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이것저것을 찾아보다가 제주에 있는 소장님을 알게 됐는데 “하고 있는데 괜찮더라. 그래서 계속한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사실은 여기 있는 박사님을 만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조금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저 스스로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집중력도 안 되고 잠도 수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기계를 저는 샀어요. 저도 기계를 사서 해봤는데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이게 9개 행성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이 행성을 9개를 맞춰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 능력 자체가 제가 봐도 머리가 너무 맑아지고 인지 능력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어차피 한다 그러면 의료기기로 돼 있고 제주시에서도 했고 서울시의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했고 성남에 있는 판교 뇌 훈련 센터에서도 영재 아이들을 키운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들어가고 있다 이러면 해볼 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치매 부분만, 이거를 제가 의학 분야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치매만 치료 약이 없고 서서히 진행시키는 약을 먹고 있는 게 사실은 치매의 현재 단계인데 저는 사실은 검사하러 왔을 때, 이게 나빠져 가는 과정을 계속 보면서 검사하러 왔을 때 “오늘 기억력 저하네. 경도 인지 장애네.” 이러면서 “손동작하세요.” 정서 강화 교육이죠.
“음악 듣고 손 움직이고 그림 그리세요.” 하시는데 그거는 어느 순간에는 치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히 되는 건데 그거를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해줄 수 있는 예방 사업이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이것저것을 찾아보다가 제주에 있는 소장님을 알게 됐는데 “하고 있는데 괜찮더라. 그래서 계속한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사실은 여기 있는 박사님을 만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조금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저 스스로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집중력도 안 되고 잠도 수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기계를 저는 샀어요. 저도 기계를 사서 해봤는데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이게 9개 행성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이 행성을 9개를 맞춰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 능력 자체가 제가 봐도 머리가 너무 맑아지고 인지 능력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어차피 한다 그러면 의료기기로 돼 있고 제주시에서도 했고 서울시의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했고 성남에 있는 판교 뇌 훈련 센터에서도 영재 아이들을 키운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들어가고 있다 이러면 해볼 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윤미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 다른 이견은 없고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서울에서는 장애 아이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이고 제주나 또 다른 시 같은 경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인지 장애에 관련해서 치매 예방 차원으로 접근을 하신 거고 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영재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강사님 한 분은 저희는 치매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기기를 가지고 그 전체를 대상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프로그램이 별도로 구매를 해야 영재라든가 아니면 장애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서울에서는 장애 아이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이고 제주나 또 다른 시 같은 경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인지 장애에 관련해서 치매 예방 차원으로 접근을 하신 거고 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영재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강사님 한 분은 저희는 치매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기기를 가지고 그 전체를 대상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프로그램이 별도로 구매를 해야 영재라든가 아니면 장애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처음에 오시면 한 5분 정도 검사를 하셔요. 뇌파 검사를 하셔요.
뇌파 검사를 해서 뇌파 검사 결과가 나오면 뇌파 검사 나온 거를 가지고 본인 상태가 어떻다는 걸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박사님이신데 그런 설명해 주는, 뇌파가 나온 거에 대한 결과지를 상담해 주시는 분과 그 훈련받는 중에 자세를 취할 때 “이렇게 해라.” 저희들 시험 볼 때 다니면서 이렇게 감독하는 그런 개념의 강사라고 보시면 되지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이런 강사가 아니고 한 바퀴씩 돌면서 잘하고 있는지를 봐주면서 그거를 교정해 주시는 게 강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뇌파 검사를 해서 뇌파 검사 결과가 나오면 뇌파 검사 나온 거를 가지고 본인 상태가 어떻다는 걸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박사님이신데 그런 설명해 주는, 뇌파가 나온 거에 대한 결과지를 상담해 주시는 분과 그 훈련받는 중에 자세를 취할 때 “이렇게 해라.” 저희들 시험 볼 때 다니면서 이렇게 감독하는 그런 개념의 강사라고 보시면 되지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이런 강사가 아니고 한 바퀴씩 돌면서 잘하고 있는지를 봐주면서 그거를 교정해 주시는 게 강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질문 어떻게 드렸냐면 이 프로그램, 저희가 구매했던 기정 예산에 들어간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효율이 있고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약물을 투여해서 가는 이런 치유법은 하나의 의료적인 카르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요법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의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상이 치매 안심 관련해서만이 아니라도 장애우라든가 아니면 영재를 대상으로도 보건소에서 확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이 강사 한 분으로 또 그리고 저희가 구매한 이 프로그램 한 가지로 확대 운영이 가능한지를 여쭤본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효율이 있고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약물을 투여해서 가는 이런 치유법은 하나의 의료적인 카르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요법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의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상이 치매 안심 관련해서만이 아니라도 장애우라든가 아니면 영재를 대상으로도 보건소에서 확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이 강사 한 분으로 또 그리고 저희가 구매한 이 프로그램 한 가지로 확대 운영이 가능한지를 여쭤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배울 당시에는 뇌 병변 환자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의료기기는 성모병원의 아동정신과나 이런 데는 이 기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기기가 통용되고 있고 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료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치매 환자한테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이 개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은 개입을 안 하고 경도 인지 장애 그러니까 환자 전 단계만, 건강관리 단계에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만약에 영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효과나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서도,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 사업에만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기가 통용되고 있고 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료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치매 환자한테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이 개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은 개입을 안 하고 경도 인지 장애 그러니까 환자 전 단계만, 건강관리 단계에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만약에 영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효과나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서도,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 사업에만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는 지속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담당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선호를 하셨어요.
개인이 경험도 하셨고 효과도 있다고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되지만 만약에 담당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 여부에 관련해서 가려면 그거에 따른 데이터나 성과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는 지속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담당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선호를 하셨어요.
개인이 경험도 하셨고 효과도 있다고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되지만 만약에 담당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 여부에 관련해서 가려면 그거에 따른 데이터나 성과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실은 제가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여쭤볼까 하다가 그때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해보지, 뭐.’ 이런 차원으로 그냥 새로운 시도 부분을 좋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뇌 훈련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기정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올라왔고 이게 행정에서 할 때 인건비라고 하는 거를 들일 때는 어떤 기준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기를 만든 회사에서 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오시는 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 행정이 과연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답변은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데 뇌 훈련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기정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올라왔고 이게 행정에서 할 때 인건비라고 하는 거를 들일 때는 어떤 기준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기를 만든 회사에서 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오시는 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 행정이 과연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답변은 충분히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1∼2회 하고 횟수가 한 3∼4회 정도 하고 나면 저희 직원들도 치매 쪽에는 시간선택제 계약직들인데 일단 숙지가 되면 강사료가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한 상태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초반기에 들어가니까요.
초반기에 들어가니까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인건비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 아깝다, 많다,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고용을 하거나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신 답변으로는 이 기기를 개발하고 그 기기와 관련돼 있는 분이 오시는 거고 뇌 훈련에 관련해서 인증을 받았다면 그분들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할 때는 누가 봐도 다 인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이게 개인적인 선호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인지에 대한 접근, 이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답변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직접 또 수행도 해보시고 체득되신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답변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직접 또 수행도 해보시고 체득되신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닙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24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24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24년 했고 그러면 '25년 했고 '26년 차가 3년 차라는 뜻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서 이 사업의 어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요, '21년부터 했어요.
'21년 5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1년 5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연 위원 팀장님이 공모사업은 작년부터라고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호스피스 관련해서 공모사업은 작년부터인데 착각했습니다.
'21년… 작년부터입니다.
호스피스 사업 공모, 지방 공모사업은.
'21년… 작년부터입니다.
호스피스 사업 공모, 지방 공모사업은.
○이주연 위원 이 사업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보통 호스피스 웰다잉 사업의 조례에는 호스피스, 웰다잉, 사전연명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의료인 호스피스는 사실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과천시에 있는 거는 자원봉사 호스피스예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에서 암 환자분들에 대해서 약간 케어도 하고 자원봉사 차원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방 보조사업으로 해서 암 환자들 데리고 가족분들 데리고 제주도도 갔다 오시고 암 환자 프로그램으로 해서 힐링 마사지도 해드리고 음악 치료 프로그램도 해드리고 미술 치료 프로그램도 해드리고 이런 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 보조사업 들이기 전까지는 지샘병원이나… 코로나 이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이전에는 구세군양로원에 가셔서 어르신들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말벗도 돼 드리고 하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셔서 이런 봉사자들 양성하는 사업이나 교육 사업에 거의 많이 하고 인식개선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에서 암 환자분들에 대해서 약간 케어도 하고 자원봉사 차원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방 보조사업으로 해서 암 환자들 데리고 가족분들 데리고 제주도도 갔다 오시고 암 환자 프로그램으로 해서 힐링 마사지도 해드리고 음악 치료 프로그램도 해드리고 미술 치료 프로그램도 해드리고 이런 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 보조사업 들이기 전까지는 지샘병원이나… 코로나 이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이전에는 구세군양로원에 가셔서 어르신들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말벗도 돼 드리고 하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셔서 이런 봉사자들 양성하는 사업이나 교육 사업에 거의 많이 하고 인식개선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관련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사전연명 사업은 저희들이 '21년도에 도에서 지정받아서 그때부터 도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호스피스에서 조금 이 역량을 넓히고 싶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었어요.
그런데 사전연명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관할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교육도 받고 인증 프로그램을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는 해드린 적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어떤 절차를 구비를 하면 거기서 인증을 해줄 거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호스피스에서 조금 이 역량을 넓히고 싶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었어요.
그런데 사전연명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관할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교육도 받고 인증 프로그램을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는 해드린 적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어떤 절차를 구비를 하면 거기서 인증을 해줄 거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주연 위원 그러면 현재 어쨌든 사전연명의향서 등록을 이 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상담을 통해서 등록을 하는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1년에 한 600명 정도 가까이는 저희들 행사 때도 나가서 사전 홍보하고 오시면 받아서 한 10대부터 해서 연령층도 다양하고 많이 인식 개선이 많이 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상담이 필요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 교육은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상담에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1명당?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1명당 최소 한 30분 이상은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 의향서를 등록한다는 게 이런, 이런 의미라는 그런 상담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렇죠. 내가 아팠을 때 어떤 어떤 식으로 절차 되는 것까지 시작해서 그리고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명도 받아야 되지만 사전 교육 같은 게 많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 과에서는 이 업무만, 그러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만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기간제 도비 사업으로 해서 한 분 계십니다.
○이주연 위원 한 분이 이 업무만 주로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 업무만 하고 계십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 분씩 오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하루에 몇 분씩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했듯이 1년에 한 500∼600명씩 해서 그분들이 친구분하고 손잡고 오셔서 같이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부끼리 손잡고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연 명수로, 월일 명수로는 사실은 조금 측정하기가 그렇고 일단은 연 단위로는 그 정도 나오고 올 3월까지 해서 한 110명 정도 하셨습니다, 지금.
○이주연 위원 그러면 하루에 많은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일로 딱딱딱 끊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렇죠.
○이주연 위원 어떤 때는 여러 명이 오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덜 오실 수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TV나 이런 데서 홍보 같은 내용들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매스컴에서 조금 그런 게 붐이 일어나면 그때는 또 확 몰렸다가 또 아닐 때는 좀 그렇다가….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는 약간 들쑥날쑥해서 함부로 어떤 일 명수로는 잘….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는 약간 들쑥날쑥해서 함부로 어떤 일 명수로는 잘….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에서는 여기 한 군데, 현재로서는 보건소 한 군데에서 받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과천에는 지금 병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처음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공단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안 하고 있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병원이 많은 데는 병원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셔서 손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보건소에서 한 군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셔서 손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보건소에서 한 군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에서는 병원급이 별로 거의….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병원이 없어서.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통합돌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없던 기정액이 죄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재활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가 이 과에서 맡은 건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여기 279쪽에 보면 재활장비 임차료라고 있는데 이 재활장비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 통합돌봄사업이 시작되면서 저희들은 의료하고 건강 분야를 보건소에서 담당하는데 총 11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이 특화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재택의료센터는 예일의원에서 해주기로 했고 저희들 과천시보건소에서 돌봄 사업의 특화 사업을 재활의료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가서 치료하는 것까지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치료 영역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재활 운동 교실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기구, 요즘 많이 나오는 기구들인데요. 스모비라는 기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같은 데, 미세 조직 근육 같은 걸 활성화시켜 주는 이런 기기를 가지고 나가서 재활 담당자를 기간제를 하나 채용을 해서 차량하고 기기 같은 거 몇 가지를 싣고 다니면서 이분들한테 가서 운동을 해드리고 오시는 거하고 또 이런 부분은 운동 같은 경우 스마트 헬스 기계라 그래서 이런 거는 가지고 가서 운동 기능 저하가 있거나 지체, 뇌병변 있는 분들은 임차를 해서 거기에 한 3개월 정도 그 집에 두고 시간적으로 올라가서 이거에 대해서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기기를 임차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간단한 거는 저희들 재활 운동분들이 가서 만져주면서 근육 손실되는 부분을 막아주려고 하는 그 사업의 일환이고 일단은 이 사업 2개하고 몇 가지를 시행을 해보고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가면서 약간 더 넓혀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가서 치료하는 것까지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치료 영역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재활 운동 교실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기구, 요즘 많이 나오는 기구들인데요. 스모비라는 기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같은 데, 미세 조직 근육 같은 걸 활성화시켜 주는 이런 기기를 가지고 나가서 재활 담당자를 기간제를 하나 채용을 해서 차량하고 기기 같은 거 몇 가지를 싣고 다니면서 이분들한테 가서 운동을 해드리고 오시는 거하고 또 이런 부분은 운동 같은 경우 스마트 헬스 기계라 그래서 이런 거는 가지고 가서 운동 기능 저하가 있거나 지체, 뇌병변 있는 분들은 임차를 해서 거기에 한 3개월 정도 그 집에 두고 시간적으로 올라가서 이거에 대해서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기기를 임차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간단한 거는 저희들 재활 운동분들이 가서 만져주면서 근육 손실되는 부분을 막아주려고 하는 그 사업의 일환이고 일단은 이 사업 2개하고 몇 가지를 시행을 해보고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가면서 약간 더 넓혀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렇죠.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동 가능한 장비들은 사서 장비로도 하고 오랫동안 환자한테 필요한 거는 3개월씩 임차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기구 같은 거.
큰 거 같은 경우는 임차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 지금 모유 수축기, 모유 하는 그거를, 유축기죠. 유축기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임차를 해드리거든요.
그 개념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속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큰 거 같은 경우는 임차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 지금 모유 수축기, 모유 하는 그거를, 유축기죠. 유축기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임차를 해드리거든요.
그 개념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속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그런 재활장비는 따로 계약 관계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임차 계약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종류는 몇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종류는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 장비가 많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재활 물리치료사도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는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국비 예산 중에서 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 부분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5월부터 채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하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렇죠.
○이주연 위원 물리치료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여기 의회 통과되면 공고 나가고 예산 되면….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은 이 부기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여기 2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통합돌봄사업 인건비 해서 거기에 지금 기간제,
○이주연 위원 기간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에 1명도 있고… 1명, 1명, 1명씩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1명이 기간제, 그러니까 법정 부담금이나 국내 여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1명에 대한….
○이주연 위원 1명?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1명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지금 말한 재활 치료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1명만 우리는 지금 채용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현재 방문관리사업에 1명이 있어요.
거기는 시간선택제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한 분으로는 방문 사업하고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돌봄 사업과 방문 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한 차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간선택제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한 분으로는 방문 사업하고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돌봄 사업과 방문 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한 차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이게 어쨌든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뭔가 요구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1명분의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총 2명이 움직이는 거죠.
방문 사업에 1명하고 여기 1명하고 해서 2명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 사업에 1명하고 여기 1명하고 해서 2명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1명은 공고해서 뽑을 예정이신 거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언제부터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3월 27일부터 돌봄 사업은 시작됐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의회가 통과되어야 인원을 뽑기 때문에 되는 거는 4월 말이나 5월 초 되면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지금 말하시는 물리치료사 뽑아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주연 위원 장비와 함께?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황선희 위원 통합돌봄사업이 처음은 아닌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올해 처음 시작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황선희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시행하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법적 사업입니다.
○황선희 위원 법적 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3,5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이 내용에,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만의 특별한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이 3,5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거 보조 내시….
당초에는 돌봄 사업에 과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재택의료센터 같은 게,
당초에는 돌봄 사업에 과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재택의료센터 같은 게,
○황선희 위원 없었다는 얘기는 국비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예 없었어요. 예산 책정이 안 된….
지금 올라온 자체가 총 4억 정도가 내려온 중에서 복지정책과에서 3억 정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시비 포함 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게 된 건데 지금 재택의료센터가 안 된 시군들이 많아요.
저희들 같으면 예일병원이 돼서 사실은 인건비,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안 된 데는 이 인건비를 가지고 보건소의 재택의료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재택의료센터가 됐기 때문에 재활 의료 복지, 그러니까 방문 재활로 특화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라온 자체가 총 4억 정도가 내려온 중에서 복지정책과에서 3억 정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시비 포함 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게 된 건데 지금 재택의료센터가 안 된 시군들이 많아요.
저희들 같으면 예일병원이 돼서 사실은 인건비,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안 된 데는 이 인건비를 가지고 보건소의 재택의료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재택의료센터가 됐기 때문에 재활 의료 복지, 그러니까 방문 재활로 특화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 과천시보건소 내에는 재활 의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재활의료센터라 그래서 예일의원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3명이 한 팀이 돼야 되는데 거기 예일의원에서 전담팀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 복지 건강 쪽만 하나 특화 사업으로 해서 거기 있는 사업에서 1억이 편성된 겁니다.
○황선희 위원 전국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인데 과천시가 원래는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시였으나 지금 국·도비를 4억 전체를 받아서 3억은 복지정책과에서 책정이 되어 있고 1억이 지금 부서에 잡혀서 예산을 하는데 시비 3,500만 원에 우리 과천시만의 특화 사업이라고 한다면 재활의료센터가 예일, 사설 병원과 연계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건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거기는 거기대로 해서 나갈 때마다,
○황선희 위원 하고 별도이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보험료가,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그쪽으로 지불이 되기 때문에 의료 부분은 빠지는 거고요.
저희들은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신 부분이나 방문해서 누워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재활 치료만 특화 사업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신 부분이나 방문해서 누워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재활 치료만 특화 사업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방문 재활 관리 재택의료센터의 운영이 우리 과천시만의 특화 사업?
저희가 주신 자료에 보면 특화 사업이라고 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 방문 재활 관리.
저희는 과천시만의 이런 특화 사업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주신 자료에 보면 특화 사업이라고 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 방문 재활 관리.
저희는 과천시만의 이런 특화 사업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과천시만의 특화 사업이 재활,
○황선희 위원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방문재활관리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글쎄요. 내려오겠죠?
일단은 올해 갑자기 편성돼서 내려와서 하는데 당분간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올해 갑자기 편성돼서 내려와서 하는데 당분간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황선희 위원 우선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 재택의료센터의 방문 재활 관리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사람을 운용, 보건 의료 서비스 운영하는 데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심하게 운영할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방문 재활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 어차피 재택의료센터에서, 예일의원에서 나가시면 이렇게 실제 돌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는 분들 접수하고 또 우리 통합 돌봄 대상자 이외에 방문 사업 대상자가 따로 있는데 그분 사업자 중에서 그 간호사들이 필요하다는 분들하고 연계되는 그거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책정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신청을 받는다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가 나간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만약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지금 어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거동이 가능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누워계신 분들이나 치매나 장애 있는 분들이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예일의원에서 다니면서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들한테 먼저 가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거기 일단 재택의료센터 진료를 받으신 분들은 어차피 누워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하면 재활 부분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이게 공고나 많이 널리 퍼지면 “우리도 해주세요.”, “우리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거동 가능하신 분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거동 불편자 중에서도 각자 보호자들이 신청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의료센터에서 가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시는 분들에게 가는 서비스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만약에 이 부분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수요가 많으면 이런 것도 올해가 처음이니까 통계를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 과천시 특성상 제가 봤을 때는 1∼2급 요양 대상자는, 집에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 거의 지금 요양원에 가시거나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고 저희들 목표는 한 240 정도 잡고는 있는데,
○이주연 위원 240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잡고 있는 게 240 정도인데 여기에서 글쎄, 장애 쪽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모르죠. 인구가 늘어나면 그 인원은 많이 늘어나겠죠, 그거는.
○이주연 위원 그리고 불편한 사고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퇴원 환자도 저희들 돌봄 사업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차를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240명 정도 예상은 잡고 계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하여튼 계속 윤미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계를 쌓아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7쪽과 주요사업설명서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 당초예산 41억 3,534만 6,000원에서 4,321만 2,000원을 증액한 41억 7,8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억 원 증액, 항온 항습기 구입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7쪽과 주요사업설명서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 당초예산 41억 3,534만 6,000원에서 4,321만 2,000원을 증액한 41억 7,8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억 원 증액, 항온 항습기 구입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287쪽에 독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도비가 조금 잡혀 있는 거라서 시비도 같이 세웠다가 기정액에 있었는데 0이 되고 그 뒤에 288쪽을 보니까 없던 도비가 또 새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287쪽에 독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도비가 조금 잡혀 있는 거라서 시비도 같이 세웠다가 기정액에 있었는데 0이 되고 그 뒤에 288쪽을 보니까 없던 도비가 또 새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동안 독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사업비 교부를 해서 저희가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1,000권 읽기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고요.
그 사업비가 다행히 문원도서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만큼 문원도서관에서 추진을 1,000권 읽기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경기도에서 그동안 독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사업비 교부를 해서 저희가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사업으로 해서 1,000권 읽기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고요.
그 사업비가 다행히 문원도서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만큼 문원도서관에서 추진을 1,000권 읽기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이주연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독서 프로그램 운영 이거 한, 이게 없어진 사업의 이름은….
그리고 새로 좀 더 도비가 들어간 부분이 어린이 1,000권 읽기 도서인데 이것도 프로그램 이름인가요? 어린이 1,000권 읽기 도서라는 게 프로그램 이름인가요?
그리고 새로 좀 더 도비가 들어간 부분이 어린이 1,000권 읽기 도서인데 이것도 프로그램 이름인가요? 어린이 1,000권 읽기 도서라는 게 프로그램 이름인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네,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독서 프로그램이라고 당초에 진행됐던 것도 독서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그 일환으로 1,000권 읽기 사업이라고 명명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책을 1,000권 읽으면 어떤 인증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독서 프로그램이라고 당초에 진행됐던 것도 독서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그 일환으로 1,000권 읽기 사업이라고 명명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책을 1,000권 읽으면 어떤 인증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이렇게 도서라고 붙어있어서 이거를 책 구입비에 쓰나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네.
이거는 당초에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물론 운영할 때 소요되는 저희가 서가라든가 그런 준비 사항도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1,000권 읽기에서 꾸러미를 만듭니다.
5권씩 해서 꾸러미를 만들면 신청한 학생들이 와서 그 꾸러미 자체를 빌려 가는 사항이라서 도서구입비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물론 운영할 때 소요되는 저희가 서가라든가 그런 준비 사항도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1,000권 읽기에서 꾸러미를 만듭니다.
5권씩 해서 꾸러미를 만들면 신청한 학생들이 와서 그 꾸러미 자체를 빌려 가는 사항이라서 도서구입비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도서도 구입하고 필요한 서가도 마련하고 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1,000권 읽기 사업으로 보시면 좋고요.
그 안에 도서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 도서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꾸러미 말씀하셨는데 꾸러미들이 여러 개, 다른 책들로 이루어진 꾸러미가 여러 개 있고 그 꾸러미들을 계속 빌려 가서 읽고 또 반납하고 그런 식인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네.
저희가 당초에는 책을 빌려줄 때 낱권으로 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1,000권 읽기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1학년부터 저학년, 그러니까 3학년까지 아이들한테 권장 도서만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낭에 들어있는 책 꾸러미 자체를 빌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권씩 빌려 갈 수가 있게끔 해서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책을 빌려줄 때 낱권으로 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1,000권 읽기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1학년부터 저학년, 그러니까 3학년까지 아이들한테 권장 도서만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낭에 들어있는 책 꾸러미 자체를 빌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권씩 빌려 갈 수가 있게끔 해서 책을 읽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회원 모집 했습니다. 내일부터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한 사항으로 해서 홍보가 됐고요.
한 15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 10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건 꾸러미를 만들다 보니 제한적입니다, 책을 빌려 갈 수 있는 상황들이. 그래서 우선 올해는 한 100명으로 진행을 해보고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이 사업의 장점은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한다면 그만큼 도서를 더 확충을 해서 꾸러미를 많이 만든다면 더 많은 회원 모집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한 15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 10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건 꾸러미를 만들다 보니 제한적입니다, 책을 빌려 갈 수 있는 상황들이. 그래서 우선 올해는 한 100명으로 진행을 해보고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이 사업의 장점은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한다면 그만큼 도서를 더 확충을 해서 꾸러미를 많이 만든다면 더 많은 회원 모집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 듣다 보니까 이게 회원제로 운영하는 거네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저희가 독서 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별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 정도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별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 정도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별도 회원제로 하고 있고 50명이 초과 신청하였지만 안타깝게 못 받고 있는 사정,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그분들은 낱권으로 빌려 가시게 되고 1,000권 읽기라는 도전이라는 거에서는 제외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라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라톤의 책 신청자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자율적으로 책은 빌려 가실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어떤 도전 의식을 준다는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000권 읽기. 그래서 목표 달성하면 인증을 해주겠다 이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라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라톤의 책 신청자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자율적으로 책은 빌려 가실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어떤 도전 의식을 준다는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1,000권 읽기. 그래서 목표 달성하면 인증을 해주겠다 이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실제로 1인당 1,000권이 목표라는 뜻인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저학년은 책 읽는 게 그림책 위주로 하고 글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시간 읽기, 2시간 읽기 엄마들이 그런 습관을 많이 길러주려고 하거든요. 사실상 독서에는 그런 몸에 배는 독서 습관이 필요한데 저는 5권도 이게 적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은 그림책 위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저학년은 책 읽는 게 그림책 위주로 하고 글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시간 읽기, 2시간 읽기 엄마들이 그런 습관을 많이 길러주려고 하거든요. 사실상 독서에는 그런 몸에 배는 독서 습관이 필요한데 저는 5권도 이게 적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은 그림책 위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1,000권의 목표가 1년인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물론 저희가 1년에 보려면 매번 와서 빌려 가고 하는 건 상당히 바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을 1학년부터 3학년으로 했기 때문에 인증은, 1,000권 읽기 했다라고 인증을 하면 해가 바뀌어도 그 인증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을 1학년부터 3학년으로 했기 때문에 인증은, 1,000권 읽기 했다라고 인증을 하면 해가 바뀌어도 그 인증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3년 정도 걸려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네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1,000권 읽기가 사실상 아이들이 한 권, 한 권 체크를 하면서 책을 읽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엄마가 10권을 갖다 놓고 읽으라고 하면 읽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1년이다, 2년이다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보다 1,000권을 읽고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시점이 돼서 인증을 해주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엄마가 10권을 갖다 놓고 읽으라고 하면 읽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1년이다, 2년이다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보다 1,000권을 읽고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시점이 돼서 인증을 해주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빌려 가는 권수가 계속 누적돼서 기록이 남는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체크하죠.
왜냐하면 또 중복된 꾸러미를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새로운 꾸러미가 대출될 수 있도록 저희 사서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또 중복된 꾸러미를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새로운 꾸러미가 대출될 수 있도록 저희 사서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게 대출한 책에 대해서만 1,000권인 점은 약간 아이러니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꾸러미를 이용해서 1,000권을 읽으라는 것은 어떤 독서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 그 외에 부모님들께서는 더 읽히고 싶어서 낱권으로 더 빌려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집에서 본인들이 사서 읽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1,000권에 안 들어가는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그거까지 체크를 해드릴 수는 없고 그거까지 읽는다면 금상첨화고요.
○이주연 위원 꾸러미도 인정이 되고 낱권으로 빌려가는 것도,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현재로는 꾸러미를 빌려 가서 1,000권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나중에 꾸러미로 모자라면 낱권으로도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그거는 자율 독서라고 보시면 되죠.
○이주연 위원 일단은 꾸러미 1,000권.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꾸러미가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저희가 한 지금은 10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250∼300개 정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저희가 지금은 한 번 오셨을 때 한 번 꾸러미를 대출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꾸러미 가방에 넣어놨으니 그냥 낱권으로 빌려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한을 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꾸러미를 또 만들 수 있는 책은 별도의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을 점점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꾸러미 가방에 넣어놨으니 그냥 낱권으로 빌려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한을 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꾸러미를 또 만들 수 있는 책은 별도의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을 점점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듣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벌써 50명 우리가 못 받은 셈이니까요. 이것도 잘….
이게 언제부터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올해입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부터?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네, 올해 3월에 인원 모집을 했고요. 저희가 내일부터 개시를 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도 처음하는 사업이니만큼 통계 잘 쌓아서 예산 산출할 때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위원님, 이게 꾸러미를 대출을 해주다 보니 일일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거 읽은 거 가지고 별도의 카운트다운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많이 생각을 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 점차 나아질 진행 방향을 찾아서 앞으로도 계속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많이 생각을 했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 점차 나아질 진행 방향을 찾아서 앞으로도 계속 나갈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처음에 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하면서 보완점도 생길 수 있고 하면서 또 새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관리해서 우리 과천시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 어렸을 때부터 잘 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잘 관리해서 우리 과천시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 어렸을 때부터 잘 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새로 올려주셨는데요, 이것도 도비 공모사업인가요, 매칭 사업인가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새로 올려주셨는데요, 이것도 도비 공모사업인가요, 매칭 사업인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거 작년에 어린이실 리모델링을 실시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화장실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다행히 이 도비 신청하라는 내용이 와서 저희가 어린이실 화장실 개보수하려고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거 작년에 어린이실 리모델링을 실시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화장실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다행히 이 도비 신청하라는 내용이 와서 저희가 어린이실 화장실 개보수하려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여러 가지 재정이 잘돼서 한 번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추가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고 공사 기간이 4월부터 8월로 되어 있네요.
방학 때쯤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좀….
방학 때쯤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좀….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지금 4월부터 8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방학 때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 방학 전에는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공기를 좀 당길 수 있는 방안들 하셔서 저희 아이들이 한 7월 정도에 방학을 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많이 활발하게 사용되어질 공간이라 8월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방학 전에는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으로,
○정보과학도서관장 지선녀 당연 당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네, 알겠습니다.
잘 깨끗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깨끗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4억 8,550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23억 5,950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대 설치 1억 5,000만 원, 뒷골 지하수 역삼투 시설 설치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140억 921만 원으로 2026년 본예산 138억 1,148만 원에서 1억 9,7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서(안) 17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총 54억 9,193억으로 잉여금 1억 9,7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서(안) 2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97억 40만 원으로 행정운영 5,538만 원, 인건비 1억 3,6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총 43억 881만 원으로 사무자산구입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4억 8,550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23억 5,950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대 설치 1억 5,000만 원, 뒷골 지하수 역삼투 시설 설치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140억 921만 원으로 2026년 본예산 138억 1,148만 원에서 1억 9,7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서(안) 17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총 54억 9,193억으로 잉여금 1억 9,7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서(안) 2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97억 40만 원으로 행정운영 5,538만 원, 인건비 1억 3,6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총 43억 881만 원으로 사무자산구입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뒷골의 지하수 역삼투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뒷골의 지하수 역삼투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저희가 뒷골 마을회관 앞쪽에 과천동 산28-4번지 임야 쪽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있는데 한 2년 전부터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불소 성분이 많다고 의견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 예산보다는 도비로 신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으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뒷골 쪽이 계속 부적합이 나와서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었고 사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역삼투 시설을 설치하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네, 그건 당연하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이런 약수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전히 부적합한 시설들이 있고 관리하는 데도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속 부적합한 그런 약수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지금 저희 관내에 이런 약수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전히 부적합한 시설들이 있고 관리하는 데도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속 부적합한 그런 약수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산속에 있는 약수터나 주민 공동으로 쓰는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1번씩 수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물을 공포, 앞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약수터가 괜찮은데 일부 몇 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하고 주변에 분기별이라든지 월별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 뒷골의 공공 지하수 이것 말고도 지금 지하수 관리하시는 데들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공공 지하수로?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공공 지하수에 대해서는 총괄….
(자료 검토)
(자료 검토)
○위원장 우윤화 뒷골 말고도 또 이렇게 불소 성분이 나오는 곳이 다르게 발견된 곳이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일부 약수터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균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부분은 총 14개가 있고요. 지하수는 총 7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7개 중에서 지금 뒷골 이 한 부분만 불소가 검출되어서 역삼투 시설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7개소 중에 다른 시설들도 이런 검사를 하셨거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이런 곳은 없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전체 7개 중에서 원도심에 5개가 있고요, 청계마을 쪽에 1개가 있고 뒷골 쪽에 있는 게 총 7개입니다. 그중에서 다 양호한 상태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고 뒷골 쪽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현재는 중단되어 있고 이 부분 역삼투 시설을 설치하면 공사기간이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주민들께서 사용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수질 측정을 해서 괜찮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개방할 거고요. 그리고 또 약수터는 한 달에 1번이 아니고 두 달에 1번씩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에 정확하게 해서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직접적으로 음용하시는 공공 지하수라든지 약수터 이 부분을 늘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기도 하고 많이들 애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측면을 맑은물사업소에 늘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뒷골 역삼투 시설 설치하면서 시민들이 다시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약수터라든지 공공 지하수 관리도 소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뒷골 역삼투 시설 설치하면서 시민들이 다시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약수터라든지 공공 지하수 관리도 소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또 하나 추경으로 올라온 게 소방용수시설을 확대 설치하면서 기정액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6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13개소로 늘어났나 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네, 기존에 도비를 2,700만 원 정도 받을 것을 생각해서 6개 정도 했는데 1월에 도비가 내시된 것 보니까 7,500만 원으로 해서 전체 예산 시비까지 합쳐서 1억 5,000만 원에 13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13개소 설치가 다 필요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이건 3개년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소방서가 원하는 곳,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라든지 비상급수로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소방용수뿐만 아니고 언제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사업기간은 2026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13개소를 다 신설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경기도 자체에서는 3개년 사업으로 아마 31개 시군에 나눠서 내려주는 그런 사업일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24년도에는 13개, '25년도에는 3개 그래서 총 17개를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그것도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26년도에는 3개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26년도에 하면 이번이 마지막 연도 사업이 되는 거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13개소를 하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하고 소방서에서 필요하다고 한 곳은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지정타 신도시 쪽에 더 필요한데 저희들이 상수라든지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부분은 추후에 더 필요할 사업이고요. 나머지 지정타를 제외한 곳에는 중요 곳곳에 소화전이 있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지정타 신도시 쪽에 더 필요한데 저희들이 상수라든지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 부분은 추후에 더 필요할 사업이고요. 나머지 지정타를 제외한 곳에는 중요 곳곳에 소화전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정타에 필요해서 그쪽에 설치하면 좋은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하수도가 시설 인수가 안 돼서 못하고 있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시설 인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에서 좀 더 보강해서 한다는 의미가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신규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중요한 곳인데 고장이 났다고 하면 고장난 장소까지 포함하는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13개, 지난번에 17개를 했다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30개의 소방용수시설이 있게 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아니요. 지금 저희가 3개년에 대한 거고요. 기존에 도로변이라든지 수년 전에 설치했던 것, 각종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지었을 때 옥내 소화전이라든지 옥외 소화전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의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고 없었던 곳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약간 중복돼서 꼭 앞으로 필요할 곳에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 '26년에 끝나는 사업이니까 현재 '26년 이 안에 할 수 있는 곳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소화전이 소방용수이기 때문에 과천소방서 쪽하고 협의해서 최종 13개 곳의 위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잘 장소가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게 되는 건데 소방서랑 의논해서 열세 군데는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꼭 필요한 곳에 잘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정타에 필요한 곳에는 아마 시비를 들여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그때도, 이게 소방은 국민들 안전이라든지 재산을 지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나 시비보다는 도비라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도비를 요청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에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의 특성상 24시간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전에 교대에 대한 어려움도 개인적으로는 듣고 했었거든요. 그런 인력이 충원되는 것인가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에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의 특성상 24시간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전에 교대에 대한 어려움도 개인적으로는 듣고 했었거든요. 그런 인력이 충원되는 것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무 여건상 비상근무가 야간에 근무 서는 게 많고요. 그 부분이 일반 민원 업무하는 파트도 있고 물 생산하는 부서는 24시간 풀 근무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1명이 서던 근무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인건비를 더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작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맑은물사업소의 이런 관리라든지 굉장히 많이 중요도가 높아졌는데요. 이번에 인력이 충원되면서 더 꼼꼼하게 맑은 물을 맑은물사업소에서 이 수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건의하실 위원님, 현안 질의나 이런 것들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건의하실 위원님, 현안 질의나 이런 것들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도시공사가 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용지 중 B2블록을 대상으로 하며 부지 면적은 23,250㎡이며 총 507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5,130억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33년까지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하나, 재무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은 양호하므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 사업은 저희 공사와 GH, LH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LH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과 관련 지침에서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신규 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보고하고 또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도시공사가 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용지 중 B2블록을 대상으로 하며 부지 면적은 23,250㎡이며 총 507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5,130억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33년까지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하나, 재무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은 양호하므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 사업은 저희 공사와 GH, LH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LH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과 관련 지침에서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신규 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보고하고 또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신규사업의 사업비가 5,130억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제로 도시공사나 과천시가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이것은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시공사 자본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 자본금이 1,890억 정도 있고 회사채,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지조성 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3개 시행사로부터 B2블록을 사서 공공분양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땅을 사서 제공하면 민간 시공회사가 설계, 시공 그리고 분양까지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참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는 땅값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나머지 비용은 일단 민간 건설사가 내고 나중에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상환해 가는 구조여서 땅값이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과천과천지구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분 1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보상비에서 조금 더 집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받아야 될 돈도 있고.
또 점점 매각 착공 이후에 기본적으로 매각을 하면 3사 간에 정산금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이 본격화되는 2029년 정도 되면 3사 간에 시행하는 그 돈으로 충분히, LH 재정만으로도 땅값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건축비나 이런 공사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사실은 또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민간참여사업을 통해서 일부 민간 건설사가 부담하고 마찬가지로 아파트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 부담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했고 거기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 자본금이 1,890억 정도 있고 회사채,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지조성 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3개 시행사로부터 B2블록을 사서 공공분양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땅을 사서 제공하면 민간 시공회사가 설계, 시공 그리고 분양까지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참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는 땅값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나머지 비용은 일단 민간 건설사가 내고 나중에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상환해 가는 구조여서 땅값이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과천과천지구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분 1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보상비에서 조금 더 집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받아야 될 돈도 있고.
또 점점 매각 착공 이후에 기본적으로 매각을 하면 3사 간에 정산금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이 본격화되는 2029년 정도 되면 3사 간에 시행하는 그 돈으로 충분히, LH 재정만으로도 땅값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건축비나 이런 공사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사실은 또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민간참여사업을 통해서 일부 민간 건설사가 부담하고 마찬가지로 아파트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 부담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했고 거기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땅 소유는 과천도시공사가 가지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사업비 5,130억 원 안에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땅값은 들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땅값도 들어있고 건물을 짓는 비용도 있지만 그 건물 짓는 비용은 민간에서 조달하겠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조달한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땅값 같은 경우도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정산금, 땅을 판 돈, 또 그 사이에 분양하게 되면 분양하고 남는 그런 돈으로 충분히 땅값은 도시공사가 담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익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익은 어느 정도 이익금 정도를 생각하시는지….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추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분양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익은 좀 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정해준 분양가상한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개발 이익이 남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낙찰률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 통해서 일부 개발이익 남을 수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체제 하이기 때문에 많은 개발이익을 남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양하는 시점에 분양가 상한할 때의 기본적인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공분양을 통해서는, 수도권에서는 분양을 통해서는 손실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개발이익이 있지만 그렇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낙찰률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 통해서 일부 개발이익 남을 수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체제 하이기 때문에 많은 개발이익을 남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양하는 시점에 분양가 상한할 때의 기본적인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공분양을 통해서는, 수도권에서는 분양을 통해서는 손실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개발이익이 있지만 그렇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민간이 아파트 분양하는 것보다는 분양가가 그래도 그것보다 저렴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느 정도일지 아직 그때 가봐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지만 향후 미래라도 그 당시에 민간 분양보다는 그래도 저렴할 것이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507세대에 대해서는 과천시민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과천시민들이 얼마나 분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은?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현재 공공주택지구인 경우는 면적 기준이긴 합니다만, 과천 시민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그다음에 20% 경기도민, 나머지 50%는 수도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칙으로 과천 시민한테는 30% 물량이 보장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탈락이 되면 경기도에 포함해서 또 추첨하게 되거든요. 특별공급 순위도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 되고, 또 3단계에 가면 우리 수도권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포함돼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30%는 보장이 되고,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50% 이상은 주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와 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바는 최소한 공공주택지구에 기초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지역주민에게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100% 지역주민에게 주는 것이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와도 맞고 또한 지역 중심, 지방 중심의 주택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할 때까지는 아직도 3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기초가 공급하는 공공물량은 지역 주민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하고 그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정책을 펴려면 법률이라든가 뭐가 바뀌어야 하나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사실 국토부령이거든요. 주택법 밑에 있지만 실제로 주택공급에 대해서 강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인데 이론적으로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개정이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국토부가 굉장히 안 바꿔주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계적으로 보면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바꾸는 것이 쉬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정부도 같이 고민을 해주면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100%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정부도 같이 고민을 해주면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100%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것에 계속 건의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듣고 과천시민들이 새롭게 새로운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듣고 과천시민들이 새롭게 새로운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100% 과천시민이 분양되면 좋겠는데 노력하신다고 했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가능한 많은 물량이 과천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사장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과천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사장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과천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아까 대표님 답변 가운데에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본 플러스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 비용을 조달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 지구가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개발이?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지역 주민이 같이 들어가서 우리 예전에 과천 싱크탱크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지역상생리츠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시는 것은 어떠실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아까 대표님 답변 가운데에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본 플러스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 비용을 조달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 지구가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개발이?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지역 주민이 같이 들어가서 우리 예전에 과천 싱크탱크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지역상생리츠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시는 것은 어떠실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거든요. 뭐냐하면 상생리츠라고 하는 건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LH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리츠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역상생리츠가 시민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지 시민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규제들이 굉장히 세고 현실적으로 보면 5,000억이라는 돈을 운용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리츠들을 LH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은 하거든요. 그런데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상한제 통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개발이익을 많이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제도도 개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개발이익도 크지 않다, 해보면.
그래서 이것은 민간참여방식은 LH가 하는 아주 일반화된 방식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어차피 저희가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면 그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상생리츠를 하나 어쩌나 이익은 시에 돌아가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상생리츠도 출발했지만 아직 사례가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과천도시공사가 여력이 되면 자족시설 중에 하나 정도 저희들이 독자개발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상업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상생리츠가 맞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물론 '33년 공급이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되도록 주택공급을 앞당기라고 하고 있고 이미 LH나 GH는 설계까지 다 끝내놨어요. 사업 승인까지 받아놓은 경우도 있고 착공 여건만 되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좀 맞춰야 되고 그래서 멀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준비 단계들을 보면 현재로서는 임차인 사업으로 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족용지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께 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상생리츠가 시민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지 시민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규제들이 굉장히 세고 현실적으로 보면 5,000억이라는 돈을 운용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리츠들을 LH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은 하거든요. 그런데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상한제 통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개발이익을 많이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제도도 개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개발이익도 크지 않다, 해보면.
그래서 이것은 민간참여방식은 LH가 하는 아주 일반화된 방식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어차피 저희가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면 그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상생리츠를 하나 어쩌나 이익은 시에 돌아가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상생리츠도 출발했지만 아직 사례가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과천도시공사가 여력이 되면 자족시설 중에 하나 정도 저희들이 독자개발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상업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상생리츠가 맞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물론 '33년 공급이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되도록 주택공급을 앞당기라고 하고 있고 이미 LH나 GH는 설계까지 다 끝내놨어요. 사업 승인까지 받아놓은 경우도 있고 착공 여건만 되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좀 맞춰야 되고 그래서 멀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준비 단계들을 보면 현재로서는 임차인 사업으로 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족용지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께 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분상제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캡이 적은 개발사업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수익이 났을 때 공사가 다시 시민들께 환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시민들은 공사가 시민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기관이라고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민들의 정서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기존에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전원도시인 과천을 다른 외부의 기관들이 들어와서 개발하고 그 개발 수익은 외부의 공기업이 가져간다. 이런 상실감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면 이 사업에 대한 수용도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에 대한 친화도 이런 게 더 열리지 않을까 하는 방식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였고요.
어쨌든 이번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고민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혹시 관련해서 다른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어쨌든 이번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고민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혹시 관련해서 다른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
○박주리 위원 이것과 관련된 보충질의이신가요?
○윤미현 위원 질의 다 하시면 제가 이어서 할게요.
○박주리 위원 이거는 사실 이번 건은 지금 단계에서 논의될 거는 아니긴 한데 제가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공동주택의 규모 면을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하고 굉장히 흡사한 규모입니다. 규모도 비슷하고 각 세대별로 평형도 비슷하고 이런데 주차 면수에 대해서는 지하 2층까지만 파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시민들이 처음에 분양받을 당시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는 게 굉장히 큰 혜택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잔금을 다 지급하고 난 이후에 살게 되면서부터는 또 다른 일이 되거든요. 이미 살게 된 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또 파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지금 지하 2층까지만 주차장을 만들어서 벌써 이미 주차난에 시달리는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유일하게 지하 3층까지 판 아파트이고 저희 아파트가 유일하게 주차에 대해서 시민들 간의 분쟁 이런 게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우리 과천시민들은 무제한으로 낮추고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공격하고 이런 것보다는 살더라도 향후에도 쾌적하고 품위 있는 그런 아파트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지점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말할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요. 이상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처음에 분양받을 당시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는 게 굉장히 큰 혜택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잔금을 다 지급하고 난 이후에 살게 되면서부터는 또 다른 일이 되거든요. 이미 살게 된 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또 파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지금 지하 2층까지만 주차장을 만들어서 벌써 이미 주차난에 시달리는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유일하게 지하 3층까지 판 아파트이고 저희 아파트가 유일하게 주차에 대해서 시민들 간의 분쟁 이런 게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우리 과천시민들은 무제한으로 낮추고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공격하고 이런 것보다는 살더라도 향후에도 쾌적하고 품위 있는 그런 아파트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지점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말할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요.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아까 일차적으로 먼저 질문했던 것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가 해야 지역주민에게 100% 공급하는 걸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든다는 뜻은 외부 자본을 가져온다는 뜻이고 그러면 CI나 FI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구조는 우리 회사가 단독 분양하는 것이고 시공사는 단순히 건설도급업자로 들어오되, 다만 공사비를 분양 수익이 나올 때까지 안 받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 버리면 저희가 지역주민에게 100% 공급하기로 노력하겠다는 그 부분도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민에게 100% 공급하는 것이 더 큰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일부 상생리츠에 원주민 일부가 들어와서 배당금을 조금 더 받는다는 구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고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문제는 사실 저희가 이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기본적 설계는 아주 약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차대수 이런 것도 실제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달라집니다.
지금 용역 안에 들어있는 주차 대수는 제가 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랑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는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상제 하에서 어떻게 공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는 민간 참여회사와 논의해서 설계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충분히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든다는 뜻은 외부 자본을 가져온다는 뜻이고 그러면 CI나 FI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구조는 우리 회사가 단독 분양하는 것이고 시공사는 단순히 건설도급업자로 들어오되, 다만 공사비를 분양 수익이 나올 때까지 안 받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 버리면 저희가 지역주민에게 100% 공급하기로 노력하겠다는 그 부분도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민에게 100% 공급하는 것이 더 큰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일부 상생리츠에 원주민 일부가 들어와서 배당금을 조금 더 받는다는 구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고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문제는 사실 저희가 이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기본적 설계는 아주 약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차대수 이런 것도 실제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달라집니다.
지금 용역 안에 들어있는 주차 대수는 제가 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랑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는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상제 하에서 어떻게 공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는 민간 참여회사와 논의해서 설계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충분히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중에 만약에 지금 주차장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의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개발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사업비가 계속 많이 증가가 되잖아요. 이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지금 거의 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 부분을 지금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지하 3층까지 또 한다고 하면 그만큼 사업비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지금 대표님 말씀 중에 만약에 지금 주차장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의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개발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사업비가 계속 많이 증가가 되잖아요. 이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지금 거의 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 부분을 지금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지하 3층까지 또 한다고 하면 그만큼 사업비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하를 몇 층까지 파야 된다는 규제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용적률 규제와 층수 규제로 하는 것이고 지하 면적은 사실상 용적률에서 빠지기 때문에, 다만 돈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웅 위원 그러면 개발이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더 줄어들겠네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거를 검토해 봐야죠.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확보해야 될 주차대수가 정해지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되, 저희들이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래도 되도록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확보해야 될 주차대수가 정해지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되, 저희들이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래도 되도록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B2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8,200호 정도에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일단은 들거든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윤미현 위원 이걸 보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뒤에 계시다면….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요. 여기 6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계획수립 기준에 관련해서 법규 체크리스크가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6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체크를 하는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해당이 안 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진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 도시공사의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RE100 관련해서 '30년도까지 저희가 탄소저감에 관련돼 있는 용역을 타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걸로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는 그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어서 안양대학교 교수님께 향후에는 저희가 공공주택 그다음에 이 기업들에 대한 사옥 이런 것들을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녹색 건축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는 환경에 관련돼 있는 목표 달성을 할 만한 가용 예산도 없고 방법도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주택 가운데 민간에게까지 확대되기는 어렵지만 공공에서 저희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자체적인 사업에 관련해서는 아예 이 부분이 검토 대상도 아니고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와 얘기되고 있는 건 없으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 83페이지에 보시면 추정사업비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현재 시점 2024년도 가치로써 추정한 금액을 잡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그랬고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있고, 지금 '24년하고 '25년도는 온도 차이도 이제 유가분까지, 그리고 이러한 국가 정세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민간 차원에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건설사들이 휘청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사업에 대한 수익을 내는 목적이 아닌 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셨을 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 그리고 말씀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33년도 시점쯤 되면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에 관련해서 기본조차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것 외에 저희는 탄소에 관련해서도 지금 RE100 달성에 관련해서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는 이게 당연히 먼저 시범으로 적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면 비용은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염려가 되는데 그런 고려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용역을 보시면요.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요. 여기 6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계획수립 기준에 관련해서 법규 체크리스크가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6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체크를 하는데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해당이 안 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진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 도시공사의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RE100 관련해서 '30년도까지 저희가 탄소저감에 관련돼 있는 용역을 타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걸로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는 그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어서 안양대학교 교수님께 향후에는 저희가 공공주택 그다음에 이 기업들에 대한 사옥 이런 것들을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녹색 건축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는 환경에 관련돼 있는 목표 달성을 할 만한 가용 예산도 없고 방법도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주택 가운데 민간에게까지 확대되기는 어렵지만 공공에서 저희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자체적인 사업에 관련해서는 아예 이 부분이 검토 대상도 아니고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와 얘기되고 있는 건 없으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 83페이지에 보시면 추정사업비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현재 시점 2024년도 가치로써 추정한 금액을 잡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그랬고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있고, 지금 '24년하고 '25년도는 온도 차이도 이제 유가분까지, 그리고 이러한 국가 정세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민간 차원에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건설사들이 휘청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사업에 대한 수익을 내는 목적이 아닌 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셨을 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 그리고 말씀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33년도 시점쯤 되면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에 관련해서 기본조차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것 외에 저희는 탄소에 관련해서도 지금 RE100 달성에 관련해서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는 이게 당연히 먼저 시범으로 적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면 비용은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염려가 되는데 그런 고려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용역을 보시면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단 문화재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아파트 건설사업이잖아요. 문화재는 이거 대지 조성할 때 하는 거거든요. 대지조성 사업이 끝나서 대지가 조성이 돼야 아파트를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2단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이미 그건 그렇죠. 선행 단계에서 대지 조성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이해했고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2단계에서는 할 의미가 없는 것이고,
○윤미현 위원 네, 전 단계에서 이미 한 선행적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그리고 이게 체크리스트는 최소한의 기준만 보는 거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만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약간 추가적으로 더 그렇잖아요. 좋게 하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그거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우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수 있으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나 시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줄이더라도 이런 걸 더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토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최소한의 기준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추가 검토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돈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성 분석이라는 게 공공분양 같은 게, 분양가상한제는 실질적으로 미래를 추정해서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고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건 원가가 올라가면 기본형 건축비 자체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분양가상한액의 상한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추정으로 하게 되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큰 손실이 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돈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성 분석이라는 게 공공분양 같은 게, 분양가상한제는 실질적으로 미래를 추정해서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고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건 원가가 올라가면 기본형 건축비 자체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분양가상한액의 상한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추정으로 하게 되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큰 손실이 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약간의 금액은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추후에 분양가 상한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상황에 맞게 조절이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고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윤미현 위원 또 한 가지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식정보타운을 저희가 사업하는 단계들을 진행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어떤 이익이나 재산에 관련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건설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문화 제반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시설들 예를 들자면 도서관, 체육관, 그리고 청사 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분양가를 낮추는 것보다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그쪽으로 실어서 공사할 때 입주하면서 지역에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는 게 오히려 분양가를 낮추는 것보다 더 노력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도심에서는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그 정도의 부동산값이 이게 형성이 된 건데 저희는 그 당시에 이거를 원주민들한테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300만 원인데 왜 이거를, 토지를 2,600만 원에 매각을 하나, 그 이익금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고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자 함은 지금도 입주 이후에 4년 가까이가 지나고 있지만 저희가 체육관도, 도서관도 아직 삽도 못 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채를 안고 있는 거죠, 미래 부채.
그런데 예를 들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또 그리고 국가에서 말하고 있는 경마장이랑 방첩사가 나간 이후에도 공공재에 관련돼 있는 것은 여전히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저렴한 게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입주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지금 시에서, 원도심에서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에서 세금 거둔 걸로 이렇게 빠듯하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면 이미 빚쟁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것들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형편이 너무 열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에 대한 이익을, 분양가를 낮추는 데에만 목적이 아니라 개발에 대한 이익을 잘 시민들한테 공공재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65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에는 입지 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지구 내에 중앙공원인 문화공원에 체육·물놀이 시설·탄소상쇄 숲을 조성하고 양재천 등을 따라 수변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 아파트 단지만의 해당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양에 관련돼 있는 수익금으로 이런 모든 조성들을 다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어떤 이익이나 재산에 관련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건설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문화 제반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시설들 예를 들자면 도서관, 체육관, 그리고 청사 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분양가를 낮추는 것보다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그쪽으로 실어서 공사할 때 입주하면서 지역에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는 게 오히려 분양가를 낮추는 것보다 더 노력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도심에서는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그 정도의 부동산값이 이게 형성이 된 건데 저희는 그 당시에 이거를 원주민들한테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300만 원인데 왜 이거를, 토지를 2,600만 원에 매각을 하나, 그 이익금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고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자 함은 지금도 입주 이후에 4년 가까이가 지나고 있지만 저희가 체육관도, 도서관도 아직 삽도 못 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채를 안고 있는 거죠, 미래 부채.
그런데 예를 들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또 그리고 국가에서 말하고 있는 경마장이랑 방첩사가 나간 이후에도 공공재에 관련돼 있는 것은 여전히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저렴한 게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입주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지금 시에서, 원도심에서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산에서 세금 거둔 걸로 이렇게 빠듯하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면 이미 빚쟁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것들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형편이 너무 열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에 대한 이익을, 분양가를 낮추는 데에만 목적이 아니라 개발에 대한 이익을 잘 시민들한테 공공재로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65페이지를 봐주시면, 여기에는 입지 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지구 내에 중앙공원인 문화공원에 체육·물놀이 시설·탄소상쇄 숲을 조성하고 양재천 등을 따라 수변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 아파트 단지만의 해당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양에 관련돼 있는 수익금으로 이런 모든 조성들을 다 하실 계획이신 거죠?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건 아닙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의 예산인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이게 공공주택법 구조 자체의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공주택법에서 땅값에 넣어야 할 조성원가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해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향후에 지자체가 지어야 될 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원가에 반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국가 전반의 조성원가 체계를 바꿔야 되고 현재 안 바뀐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선바위역에 만들어지는 하수종합처리장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고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입지라고 얘기한 거지 여기에서 번 돈을 거기에 쓸 수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분상제 하에서는 기본적 건축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 건축비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거를 넘으려고 하면 예외적인 허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주택 정책이 저렴한 택지, 주택을 공급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보급화가 필요한 데도 잘 안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나마 저희가 다행인 것은 단독으로 사업 시행을 해서 개발이익이 생기면 저희 자본인데 이 자본을 통해서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그 점에서는 LH나 GH가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한도 내에서는 과천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했으면 좋겠지만 미약하겠죠. 한 블록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전체 지구에다가 뿌리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도시공사가 하는 게 훨씬 낫다. 그 개발이익을 어떻게 쓸지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시의 방침과 충분히,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는 당연히 시민에게 환원될 것이니까 LH나 GH가 아파트 사업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공주택법에서 땅값에 넣어야 할 조성원가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해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향후에 지자체가 지어야 될 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원가에 반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국가 전반의 조성원가 체계를 바꿔야 되고 현재 안 바뀐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선바위역에 만들어지는 하수종합처리장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고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입지라고 얘기한 거지 여기에서 번 돈을 거기에 쓸 수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분상제 하에서는 기본적 건축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 건축비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거를 넘으려고 하면 예외적인 허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주택 정책이 저렴한 택지, 주택을 공급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보급화가 필요한 데도 잘 안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나마 저희가 다행인 것은 단독으로 사업 시행을 해서 개발이익이 생기면 저희 자본인데 이 자본을 통해서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그 점에서는 LH나 GH가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한도 내에서는 과천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했으면 좋겠지만 미약하겠죠. 한 블록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전체 지구에다가 뿌리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도시공사가 하는 게 훨씬 낫다. 그 개발이익을 어떻게 쓸지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시의 방침과 충분히,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는 당연히 시민에게 환원될 것이니까 LH나 GH가 아파트 사업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랬기 때문에 무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과천에서 만들어졌던 거고요. 이번에 본격적인 오랜 기다림 끝에 사업의 첫 스타트가 되느니 만큼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주변에 대한 입지 여건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 비용에는 추계가 되지 않는 비용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주변에 대한 입지 여건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 비용에는 추계가 되지 않는 비용이다. 이렇게….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다만, 동선 설계할 때에 수변공간이 양재천의 접근성이라든가 단지 설계할 때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유념하겠다. 접근성이 그러니까 공원에 가고 쉽고 하천에 가고 쉽고 이런 구조로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지 설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려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주차 계획은 보니까 원래 법정 주차대수는 526대인데 현재 계획은 630대로 되어 있는 걸 보면 한참 여유 있게 넣으신 것 같은데….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런데 최소한 세대당 1대 정도로 보통 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차를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세대당 1.2대, 1.3대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최소한을 정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래도 완전 저스트(just)하게 최선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조금 여유를 두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몇 년 후에 주차 어떻게 보면 수요라는 통계치도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설계하면서 시민들이 주차난을 겪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한계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건 최소한을 정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래도 완전 저스트(just)하게 최선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조금 여유를 두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몇 년 후에 주차 어떻게 보면 수요라는 통계치도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설계하면서 시민들이 주차난을 겪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한계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는 주차장에 대한 당부를 하셨는데 위원들도 어디든지 가면 다 빚쟁이거든요.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만 부탁만 받고,
(웃음소리)
저희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그 자리도 어떻게 보면 빚쟁이 자리가 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 과천이 아무래도 환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선도적인 도시인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이 짓는 이 공공주택에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녹색건축 그리고 이거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생에너지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노원구에서 제로에너지 쪽으로 어느 교수님께서 설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에너지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과천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공공에서 선행이 되어야지만 민간에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서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저는 녹색건축이라든가 신에너지 관련해서 사시는 분들도 그 이후에 에너지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을 생활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모범 사례가 되는 단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웃음소리)
저희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지금 그 자리도 어떻게 보면 빚쟁이 자리가 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 과천이 아무래도 환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선도적인 도시인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이 짓는 이 공공주택에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녹색건축 그리고 이거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생에너지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노원구에서 제로에너지 쪽으로 어느 교수님께서 설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에너지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과천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공공에서 선행이 되어야지만 민간에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서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저는 녹색건축이라든가 신에너지 관련해서 사시는 분들도 그 이후에 에너지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을 생활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모범 사례가 되는 단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들도 빚쟁이라서 (웃음소리) “부탁드립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한다고 했는데 최대한 방안들을 같이 고려해 주셔서 하나의 시범적인 단지를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저도 아직은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짚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짚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에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저희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사나 내·외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있을까요? 없이도 지금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에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저희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사나 내·외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있을까요? 없이도 지금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자체 타당성조사 분석을 한 거고, 저희 직원이 한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정식 절차를 밟으려면 국가가 인정해 주는 타당성 검토 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다시 검증받는 거거든요. 그 절차가 생략된다고 하는 것이지 타당성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로 이미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치밀하게 검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검토가 완전히 면제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자체가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고 하는 것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원들을 포함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도 의결을 받아서 통과가 된 거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식 절차를 밟으려면 국가가 인정해 주는 타당성 검토 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다시 검증받는 거거든요. 그 절차가 생략된다고 하는 것이지 타당성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로 이미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치밀하게 검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검토가 완전히 면제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자체가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고 하는 것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원들을 포함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도 의결을 받아서 통과가 된 거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만 봐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 이 문구에 혹시라도 그런 의구심 품으실까봐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검토보고서 또는 그런 검증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다만 이것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만 법률적으로 제외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처음으로 공공 주택 사업에 뛰어드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어서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천시민들께서 굉장히 기대감도 크시고 저희도 도시공사에 거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만약에 지금 여러 공사 현장, 건설 현장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분양 시기가 1년, 2년 이렇게 늦어지면 또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지금 건축 자재들도 구하지를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상황들을 볼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들을 충분히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만 봐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 이 문구에 혹시라도 그런 의구심 품으실까봐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검토보고서 또는 그런 검증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다만 이것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만 법률적으로 제외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처음으로 공공 주택 사업에 뛰어드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어서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천시민들께서 굉장히 기대감도 크시고 저희도 도시공사에 거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만약에 지금 여러 공사 현장, 건설 현장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분양 시기가 1년, 2년 이렇게 늦어지면 또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지금 건축 자재들도 구하지를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상황들을 볼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들을 충분히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일정이 원래 과천과천지구는 하수 종합 처리 시설 준공에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착공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계 기간이 보면 거의 2년, 3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설계를 해보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착공 단계는 약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수 처리 시설의 준공 시기라든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당길 수도 있고 약간 미룰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 경험상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기준으로도 2∼3년 후에 착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전쟁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너무 걱정이 많은 거다.
아직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여러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준공 시기라든지 착공 시기들을 섬세하게 조절해서 사업에 큰 무리가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간이 보면 거의 2년, 3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설계를 해보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착공 단계는 약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수 처리 시설의 준공 시기라든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당길 수도 있고 약간 미룰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 경험상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기준으로도 2∼3년 후에 착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전쟁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너무 걱정이 많은 거다.
아직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여러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준공 시기라든지 착공 시기들을 섬세하게 조절해서 사업에 큰 무리가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렇게 과천도시공사에서 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도시공사의 부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도시공사의 부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현재 저희 회사가 '25년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실 120%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행안부가 관리하는 기준은 200% 내지는 15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 재무 계획을 계속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 이내에서 부채 비율이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건설 사업까지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 자본금이 그래도 1,890억이다. 기본적으로 약 2,000억 정도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적용하면 4,000억 정도 할 수 있고 6,000억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 사업에서….
아까 그런데 아파트 사업에서 건설비는 민간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제가 그냥 추진하려고 생각했던 자족 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면 또 다른 땅값을 마련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신규 사업 개발하기에는 현 자본금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까지는 큰 무리 없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세밀한 자금 계획과 그리고 정말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 승인까지는 큰 틀에서는 큰 재무적인 위기를 겪지 않고 그래도 갈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안부가 관리하는 기준은 200% 내지는 15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면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 재무 계획을 계속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 이내에서 부채 비율이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건설 사업까지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 자본금이 그래도 1,890억이다. 기본적으로 약 2,000억 정도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적용하면 4,000억 정도 할 수 있고 6,000억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 사업에서….
아까 그런데 아파트 사업에서 건설비는 민간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제가 그냥 추진하려고 생각했던 자족 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면 또 다른 땅값을 마련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신규 사업 개발하기에는 현 자본금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까지는 큰 무리 없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세밀한 자금 계획과 그리고 정말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 승인까지는 큰 틀에서는 큰 재무적인 위기를 겪지 않고 그래도 갈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도시공사 중장기계획, 재무 계획 상황 보니까 한 155% 정도를 '27년까지 저희 자료에 적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건가 궁금했거든요.
여튼 걱정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걱정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위원장 우윤화 이 새로운 사업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30% 과천시민이지만 저희 사석에서도 항상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0% 꼭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만약에 의회의 동의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과천시의회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30% 과천시민이지만 저희 사석에서도 항상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0% 꼭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만약에 의회의 동의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과천시의회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윤미현 위원 다른 분들 다 끝나신 거예요?
○윤미현 위원 사장님, 저는 이번 내용에 관련된 건 아까 질의를 다 마쳤고요.
실은 민원에 관련된 게 있어서 담당 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해가 다 됐는데 아무래도 이 사안이 언론을 타고 또 외부에도 전달이 되고 했기 때문에 자세한 해명이면 해명, 현장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면 회복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질문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되셨죠?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실은 민원에 관련된 게 있어서 담당 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해가 다 됐는데 아무래도 이 사안이 언론을 타고 또 외부에도 전달이 되고 했기 때문에 자세한 해명이면 해명, 현장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면 회복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질문 간단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되셨죠?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일단 다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데는 문원 청계마을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고요. 공사를 마무리를 잘해주셔서 지금 주민들도 잘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과정으로 지난 12월이었나요? 시장님과 의장님 또 주민들 모시고 테이프 커팅도 하시고 하셨어요.
공사하시는 동안, 저 난해한 공사하시는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면 보실까요?
최근에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인근에 있는 빌라에서 단수 문제가 있어서 갔다가 그 주민들께서 그 건물에 대한 균열 문제나 아니면 단수 문제가 이 공사로 인한 것 아니냐고 하는 의구심이 제기가 됐고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직원들하고 함께 현장에 나가봤더니 지금 지상부에 준공 이후에 거의 한 두 달인가요? 3개월도 안 됐는데 지상부의 상태가 저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은 바닥 줄눈 시공 부분인데 코팅 부분이나 도색 부분이 모두 다 일괄 저렇게 훼손된 상태였는데 저 부분에 관련해서 기술적인 설명이나 지금 하자에 관련돼 있는 문제인지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데는 문원 청계마을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고요. 공사를 마무리를 잘해주셔서 지금 주민들도 잘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과정으로 지난 12월이었나요? 시장님과 의장님 또 주민들 모시고 테이프 커팅도 하시고 하셨어요.
공사하시는 동안, 저 난해한 공사하시는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면 보실까요?
최근에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인근에 있는 빌라에서 단수 문제가 있어서 갔다가 그 주민들께서 그 건물에 대한 균열 문제나 아니면 단수 문제가 이 공사로 인한 것 아니냐고 하는 의구심이 제기가 됐고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직원들하고 함께 현장에 나가봤더니 지금 지상부에 준공 이후에 거의 한 두 달인가요? 3개월도 안 됐는데 지상부의 상태가 저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은 바닥 줄눈 시공 부분인데 코팅 부분이나 도색 부분이 모두 다 일괄 저렇게 훼손된 상태였는데 저 부분에 관련해서 기술적인 설명이나 지금 하자에 관련돼 있는 문제인지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아마 저 사진을 보시면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런데 저게 균열 방지를 위해서 원래 줄눈을 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 가보셔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일정 구획마다 줄이 가 있거든요. 그게 설계상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줄눈은 금이 간 게 아니고 원래 줄눈이 있는 건데 줄눈 주변에 콘크리트가 약간 벗겨지고 그다음에 도색이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그다음에 방수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하는 똑같이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가 문제가 없는 이유는 거기는 노출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상층은 눈이 오고 제설제를 뿌리고 하다 보니까 또 사실은 12월에 마지막 콘크리트 저쪽에 방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준공을 할 때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거는 아닙니다. 생길 수 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원래 상반기에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암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준공이 늦어져서 그래서 12월까지 저거를 훼손의 가능성은 있지만 먼저 하고 봄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하자 보수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못 해서 저런 것은 아니고 예상은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 다만 제가 보니까 이게 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저쪽에 미끄러운 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하자인 것처럼 드러나 보이지만, 실제 하자는 하자죠. 일단 보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봄에 이미 고칠 예정으로 있었고 이 사진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냥 지하 주차장과 똑같이 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야외이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의 하자를….
저거는 본질적으로 구조적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기사가 나가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적극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정정 보도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명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 가보셔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일정 구획마다 줄이 가 있거든요. 그게 설계상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줄눈은 금이 간 게 아니고 원래 줄눈이 있는 건데 줄눈 주변에 콘크리트가 약간 벗겨지고 그다음에 도색이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그다음에 방수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하는 똑같이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가 문제가 없는 이유는 거기는 노출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상층은 눈이 오고 제설제를 뿌리고 하다 보니까 또 사실은 12월에 마지막 콘크리트 저쪽에 방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준공을 할 때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거는 아닙니다. 생길 수 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원래 상반기에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암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준공이 늦어져서 그래서 12월까지 저거를 훼손의 가능성은 있지만 먼저 하고 봄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하자 보수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못 해서 저런 것은 아니고 예상은 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 다만 제가 보니까 이게 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저쪽에 미끄러운 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하자인 것처럼 드러나 보이지만, 실제 하자는 하자죠. 일단 보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봄에 이미 고칠 예정으로 있었고 이 사진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냥 지하 주차장과 똑같이 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야외이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의 하자를….
저거는 본질적으로 구조적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기사가 나가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적극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정정 보도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명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저게 만약에 2∼3년 뒤의 일이었으면 제가 그럴 만도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2∼3개월 만에 저런 정도가 의도라고 보기에는 좀 심했고 네 번째 컷 같은 경우는 배수로로 해놓은 구간과 시멘트 자국이 막 흘러서 굉장히 오염도가 있어 보이는 모습 또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모셨고 그러면 저런 부분들은 나중에 하자보수증권이라는 것으로 그 비용 선상에서 하자 보수가 가능한 거죠?
저게 만약에 2∼3년 뒤의 일이었으면 제가 그럴 만도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2∼3개월 만에 저런 정도가 의도라고 보기에는 좀 심했고 네 번째 컷 같은 경우는 배수로로 해놓은 구간과 시멘트 자국이 막 흘러서 굉장히 오염도가 있어 보이는 모습 또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모셨고 그러면 저런 부분들은 나중에 하자보수증권이라는 것으로 그 비용 선상에서 하자 보수가 가능한 거죠?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윤미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다가도 문의를 했을 때 “이거를 시행했던 시공사와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민원인이 현장에서 소장하고도 연락을 수차례 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안 됐고 그 내용에 대한 걸 제가 집행부에 물어봤더니 집행부조차도 “시행사랑, 시공사랑 연락이 안 된다. 두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더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하자 보수에 관련해서는 증권이라든가 업체에 관련돼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그런 하자 보수에 관련해서는 증권이라든가 업체에 관련돼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차적으로는 사실 지금 시공사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준공된 이후에 하자 처리를 잘 하지 않는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상으로 원래 시공사한테 하자 보수를 요구하게 돼 있고 실제로 그쪽에서 하자 보수를 하지 않거나 못하면 하자보수증권에 기해서 저희가 하자 보수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시공자가 법적이든 도의적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하자보수증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시공자가 법적이든 도의적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하자보수증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희 집행부에서 이 공사에 관련돼 있는 모든 것을 도시공사에다 일임을 했고 저기 현장에 있는 분들은 민원에 관련해서 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서 일이 아니에요. 저쪽이에요.” 서로 핑퐁하는 그런 모습은 민원 해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라도 빨리 가서 현장에서 응대를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뒤에 계신 우리 새로 오신 팀장님께서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더 요구를 드린다면 저같이 놀라지 않도록 저것은 줄눈 시공인데 이런 거에 의해서 언제 하자 보수가 계획이 돼 있다는 현수막 하나 정도 걸어주시면 전문성이 없거나 “여기 왜 이래?” 이런 이야기 또 언론에서도 의심을 제기하지 않도록 현수막 하나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요구를 드린다면 저같이 놀라지 않도록 저것은 줄눈 시공인데 이런 거에 의해서 언제 하자 보수가 계획이 돼 있다는 현수막 하나 정도 걸어주시면 전문성이 없거나 “여기 왜 이래?” 이런 이야기 또 언론에서도 의심을 제기하지 않도록 현수막 하나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윤미현 위원 또 다음 장면 보실까요?
(PPT자료 제시)
이거를 보고서 이 얘기는 제가 민원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에다 말씀드렸고 도시공사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설명을 듣고 신뢰가 갔어요, 공사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공사를 하실 때 쓰시는 건물균열계, 경사계 이런 안전도에 대한 공사 현장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시민들께서 그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들은 이런 안전까지도 다 법적으로 하고 하는구나.’라고 하고 안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이거를 보고서 이 얘기는 제가 민원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에다 말씀드렸고 도시공사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설명을 듣고 신뢰가 갔어요, 공사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공사를 하실 때 쓰시는 건물균열계, 경사계 이런 안전도에 대한 공사 현장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시민들께서 그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들은 이런 안전까지도 다 법적으로 하고 하는구나.’라고 하고 안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사실 이렇게 주택가에 밀집된 공사를 하게 될 때는 굉장히 민원이 세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도 불편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민원 제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주택가가 밀집된 데들은 대부분 이미 크랙이 가 있거나 해 보면 이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실제로 신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단독 주택이라는 게 엄격한 준공을 통해서 좋은 시공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약간 미세한 하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할 때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주변을 먼저 찍거든요. 옆의 건물의 상태들을 다 상세하게 찍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가는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하는 거죠, 해보면. 그래서 진동을 측정하는 것도 있고 하자 균열의 폭도 계속 관찰하기도 하고 그런 장치들은 과천시가 직접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하고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면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던 거는 이게 저희가 과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고 그래서 직원들이 고민이 많죠.
그리고 시공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공 품질 관리하는 것도 물론 감리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은 걱정이 되죠. 실제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설명을 해도 사실은 잘 믿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고 소송도 있었는데 소송에서도 다 제출됐고 재판부에서도 다 안전 관리 잘했다고 인정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제대로 관리하고 있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넘어서까지도 저희 직원들이 세밀하게 고민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도 불편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민원 제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주택가가 밀집된 데들은 대부분 이미 크랙이 가 있거나 해 보면 이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실제로 신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단독 주택이라는 게 엄격한 준공을 통해서 좋은 시공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약간 미세한 하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할 때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주변을 먼저 찍거든요. 옆의 건물의 상태들을 다 상세하게 찍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가는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하는 거죠, 해보면. 그래서 진동을 측정하는 것도 있고 하자 균열의 폭도 계속 관찰하기도 하고 그런 장치들은 과천시가 직접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하고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면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던 거는 이게 저희가 과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고 그래서 직원들이 고민이 많죠.
그리고 시공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공 품질 관리하는 것도 물론 감리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은 걱정이 되죠. 실제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설명을 해도 사실은 잘 믿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고 소송도 있었는데 소송에서도 다 제출됐고 재판부에서도 다 안전 관리 잘했다고 인정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제대로 관리하고 있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넘어서까지도 저희 직원들이 세밀하게 고민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저거는 시민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저기에 있는 건물균열계, 건물경사계, 지표침하계, 지표계측기 등등을 모두 다 설치를 해서 공사하는 시간 동안 변형률에 관련해서 허용 변형률이 그 수치에서 오버가 되면 공사를 멈추는 등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안심해 주셔도, 믿고 맡겨주셔도 감사드린다.”라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자료.
(PPT자료 제시)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소송 부분도 말씀하셨고 제가 현장에 가서 민원을 들었을 때, 정말 민원인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공사로 인한 천공으로 인해서 타일이 이렇게 다 부서졌고 우리 집에 물이 올라와서 곰팡이가 슬고 이렇게 공사 현장 때문에 다 망가졌다.” 그래서 “그거를 수선을 도와드리겠다.”라고 했더니 어르신께서 470만 원인가 들여서 거의 욕실을 리모델링하셨다고 그리고 그 비용을 청구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주민분들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랑 직접 그 과정과 저기에 보시면 왼쪽에는 공사 전에 이미 다 찍어놓은 사진이고 그 이후에는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의 사진 비포, 애프터 그리고 단수의 문제가 저렇게 공사하면서, 물을 사용하면서 일어난 문제인 걸로 알았는데 저 균열을 그래도 고마운 마음에 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때문에 공사 이후에 자재를 가지고 저기를 봉합을 해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지요?
저기에 있는 건물균열계, 건물경사계, 지표침하계, 지표계측기 등등을 모두 다 설치를 해서 공사하는 시간 동안 변형률에 관련해서 허용 변형률이 그 수치에서 오버가 되면 공사를 멈추는 등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안심해 주셔도, 믿고 맡겨주셔도 감사드린다.”라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자료.
(PPT자료 제시)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소송 부분도 말씀하셨고 제가 현장에 가서 민원을 들었을 때, 정말 민원인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공사로 인한 천공으로 인해서 타일이 이렇게 다 부서졌고 우리 집에 물이 올라와서 곰팡이가 슬고 이렇게 공사 현장 때문에 다 망가졌다.” 그래서 “그거를 수선을 도와드리겠다.”라고 했더니 어르신께서 470만 원인가 들여서 거의 욕실을 리모델링하셨다고 그리고 그 비용을 청구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주민분들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랑 직접 그 과정과 저기에 보시면 왼쪽에는 공사 전에 이미 다 찍어놓은 사진이고 그 이후에는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의 사진 비포, 애프터 그리고 단수의 문제가 저렇게 공사하면서, 물을 사용하면서 일어난 문제인 걸로 알았는데 저 균열을 그래도 고마운 마음에 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때문에 공사 이후에 자재를 가지고 저기를 봉합을 해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윤미현 위원 다음.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발로 뛰어보지 않으면 저희도 가서 테이프를 커팅하는 커팅식에만 다녀오는 게 아니고 전후 과정에 관련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비교 분석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응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현장에서 얼마나 애로 사항이 많은지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명이라면 해명, 시민들께 믿고 신뢰도 회복이면 회복 면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발언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발로 뛰어보지 않으면 저희도 가서 테이프를 커팅하는 커팅식에만 다녀오는 게 아니고 전후 과정에 관련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비교 분석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응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현장에서 얼마나 애로 사항이 많은지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명이라면 해명, 시민들께 믿고 신뢰도 회복이면 회복 면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발언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안전 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마찬가지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 나갈 때 내부적인 누수라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착수할 수 없으면 우리가 해라, 나중에 비용 문제는 정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물론 적극 행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저희들의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아프신 시민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야 된다.
약간은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정정 보도도 안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고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라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공사가 들으려고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적극 행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저희들의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아프신 시민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야 된다.
약간은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정정 보도도 안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고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라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공사가 들으려고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도시공사에서 주실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문원동 같은 경우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획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저 주차장 부지는 포함이 되는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도시공사에서 주실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문원동 같은 경우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획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저 주차장 부지는 포함이 되는가요, 아닌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거는 경계 설정의 문제인데 저는 보통 재개발이라는 게 새로 지은 것은 제척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노후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설사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주차장이 편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설사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주차장이 편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보통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저희도 보고는 받고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재개발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데 공사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적어도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게 6년에서 10년 그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중간에 멈춰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구간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곳이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으로 부서와 협의들을 하셨을까요? 예측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 다른 데 공사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적어도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게 6년에서 10년 그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중간에 멈춰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구간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곳이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으로 부서와 협의들을 하셨을까요? 예측하고 계실까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검토는 사실 한 적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최소한도 문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주차 수요도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구역 설정하느냐에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먼 문제여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최소한도 문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주차 수요도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구역 설정하느냐에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먼 문제여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윤미현 위원 제가 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요, 아마 그걸 심의하거나 고민할 때는 도시공사 사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건데요. 그 예산을 심의했던 사람으로서 제 소신에 대해서는 마무리 발언을 해놓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치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재개발 이슈가 있을 건데 여기에 이렇게 과도한 예산으로 이것을 설비하는 것이 맞느냐?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자.”라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은 그 구간에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운영에 관련해서 먼 미래에는 도시공사에서 시설 대비 그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시점도 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대로 결과가 먼 미래에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저 부분에 관련해서 이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좀 더 면밀하게 재산권과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이왕지사 지어졌으니 추후에라도 면밀히 봐야 된다는 것을 꼭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사장님이 답변 주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치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재개발 이슈가 있을 건데 여기에 이렇게 과도한 예산으로 이것을 설비하는 것이 맞느냐?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자.”라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은 그 구간에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운영에 관련해서 먼 미래에는 도시공사에서 시설 대비 그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시점도 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대로 결과가 먼 미래에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저 부분에 관련해서 이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좀 더 면밀하게 재산권과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이왕지사 지어졌으니 추후에라도 면밀히 봐야 된다는 것을 꼭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사장님이 답변 주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래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신 황선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천시의회 조례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돕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대화)
그러면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신 황선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천시의회 조례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돕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대화)
그러면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 변경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통과되었고 이번에 또 개정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랬는데 저희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떠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전년도 이 규정이 내려왔을 때 별도로 저희한테 행안부에서 공문이 온 바가 없고 과천시로 왔는데 그게 공유가 안 돼서 개정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3월에 개정을 하겠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뭔가 이렇게 공유되어져야 될 부분들은 함께 공유가 돼서 그때 개정했을 때 같이 개정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유 부분 또는 같이 개정해서 시행되어야 할 부분들은 우리 의사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당부 말씀드리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유 부분 또는 같이 개정해서 시행되어야 할 부분들은 우리 의사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당부 말씀드리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 제10조에 보면 재직 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이 2년에서 5년이 됐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확대의 개념인가요, 축소의 개념인가요?
과장님, 여기 제10조에 보면 재직 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이 2년에서 5년이 됐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확대의 개념인가요, 축소의 개념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저도 맨 처음에는 헷갈렸는데요.
○윤미현 위원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이게 2년에서 5년이라고 하는 변동이 주는 의미가 현장에서 왜 연수가 조절이 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일단 2년까지 해당하는 사람한테만 가산을 했던 거를 5년까지 다 가산을 적용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확대입니다.
○윤미현 위원 확대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연수는 뭘 근거로 해서 2년에서 5년,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민간에서 사학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경력으로 가산 인정하는 경력이 있습니다, 민간 경력도. 쉽게 그냥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군대 경력을 인정한다든지, 들어왔을 때.
○윤미현 위원 이거는 행안부에서 2년에서 5년 변동이 내려온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확대 개념으로 2년에서 5년?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튼 좀 많이 아쉬운 점은 지난번에 본청에서 개정이 됐을 때 과천시의회도 같이 개정이 되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직원들이 좀 더 있었을 텐데 지금 너무나 많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튼 좀 많이 아쉬운 점은 지난번에 본청에서 개정이 됐을 때 과천시의회도 같이 개정이 되었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직원들이 좀 더 있었을 텐데 지금 너무나 많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윤화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까지 28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축조심사 대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전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대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전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노점상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2조 지원대상 및 금액에서 불필요한 요건인 제3호를 삭제하며, 지속적인 환수 조치를 위해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신 멘트고요. 실은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수정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집행부에서 사상 초유 우리 과천시에서 30년 정도 행정 이후에 처음으로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함께 해 주셨고 직원들께서, 그리고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연세도 있으시지만 지금까지 과천시와 함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함께 해 주셨던 것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정말 하기 어려운 수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동의해 주시고 합의해 주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에,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조례가 온 것이니 8점포에 관련해서 향후에 별다른 이의나 어떤 반항, 조치 또 이후에 불법 노점에 관련해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정발의한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노점상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2조 지원대상 및 금액에서 불필요한 요건인 제3호를 삭제하며, 지속적인 환수 조치를 위해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신 멘트고요. 실은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수정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집행부에서 사상 초유 우리 과천시에서 30년 정도 행정 이후에 처음으로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함께 해 주셨고 직원들께서, 그리고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연세도 있으시지만 지금까지 과천시와 함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함께 해 주셨던 것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긴급한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정말 하기 어려운 수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동의해 주시고 합의해 주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에,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조례가 온 것이니 8점포에 관련해서 향후에 별다른 이의나 어떤 반항, 조치 또 이후에 불법 노점에 관련해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위 때나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미현 위원님께서 어렵게 수정 발의해 주셨고요. 이런 부분,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찬성 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배포된 의견제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의 심의)에 따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수정예산안 작성을 위한 조정 과정으로 회의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개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과 차이가 많이 나는 조정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진행 중, 전액 삭감안을 포함하는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예산안 조정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원안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선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조정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위 때나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미현 위원님께서 어렵게 수정 발의해 주셨고요. 이런 부분,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찬성 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배포된 의견제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예산안의 심의)에 따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수정예산안 작성을 위한 조정 과정으로 회의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개별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안과 차이가 많이 나는 조정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진행 중, 전액 삭감안을 포함하는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예산안 조정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시에는 원안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선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조정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예산안 심사대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대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축조심의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민간위탁금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축조심의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금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올라온 것은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에 관한 것인데, 이거를 계속 저희가 작년 말부터 본예산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예산이 어떻게 세워진 건가 해서 넣다 뺐다 하다가 다시 올라온 맥락을 쭉 살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과천시가 여태까지 보건소 한 곳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25년 10월에 사단법인 과천호스피스회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원활하게 이 사업을 호스피스회에서 하기 위해서 1명 정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시에 요청했고 시에서는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러려면 정확한 어떤 근거 마련을 해서 취지에 맞는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근거 마련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인원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사단법인 호스피스회에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한 결과 사실은 이 호스피스회에서 1명이 필요한 게 맞고 이거를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근거 없이 올라온 예산은 저희가 자르고 다음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앞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한 군데 정도 더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말씀하셔서 이거를 원활하게, 정확하게 근거에 맞게 취지에 맞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는 이 예산을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셨고 사단법인 호스피스회에서도 동의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예산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인건비 올라온 부분만.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원활하게 이 사업을 호스피스회에서 하기 위해서 1명 정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시에 요청했고 시에서는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러려면 정확한 어떤 근거 마련을 해서 취지에 맞는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근거 마련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인원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사단법인 호스피스회에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한 결과 사실은 이 호스피스회에서 1명이 필요한 게 맞고 이거를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근거 없이 올라온 예산은 저희가 자르고 다음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앞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한 군데 정도 더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말씀하셔서 이거를 원활하게, 정확하게 근거에 맞게 취지에 맞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는 이 예산을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셨고 사단법인 호스피스회에서도 동의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예산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인건비 올라온 부분만.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각 부서와 해당 기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내신 결과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확인이나 그 입장을 들어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시다면 정식 절차대로 해서 호스피스회에서는 본인들이 다음에 그러면 추경이 됐든 또 다른 절차로 예산을 같은 금액을 올리실 거라는 거죠?
그러시다면 정식 절차대로 해서 호스피스회에서는 본인들이 다음에 그러면 추경이 됐든 또 다른 절차로 예산을 같은 금액을 올리실 거라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은 필요해 보이는데 정확한 근거,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해서 정확한 근거의 취지에 맞는 그런 예산으로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한 중복성이나 그런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업무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분담,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는 마련이 되겠지만 그 업무가 이중적으로 대상 대비 같은 업무인데 지금 두 곳에서 진행하시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시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보건소와 사단법인 과천 호스피스회 이렇게 두 군데로 되는 거고, 앞서 건강증진과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사실은 병원이 많은 시 같은 경우는 모든 병원에서 이걸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보건소 한 군데보다는 다른 등록기관이 있으면 이런 의향서를 좀 더 많이 받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상담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기관이 하나 정도 더 있는 것도 괜찮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건강증진과에 안내에 의해서 호스피스회는 이런 등록기관을 지정받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지정서를 보내주셨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지정을 받았다.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그 업무자 기간제에 관련해서 인력 부분이 나중에 충원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은 이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절차적으로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이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것을 다른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 심의에는 합당치 않다는 생각 때문에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해가 돼서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그러면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정안에 대하여는 다섯 분이 찬성하셨으므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의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조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위원 거수)
그러면 과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정안에 대하여는 다섯 분이 찬성하셨으므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의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본 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본 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