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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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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6년 3월 27일(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5. 4.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6. 5.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6.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8. 7.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5. 4.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6. 5.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6.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8. 7.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아동복지과,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아동복지과장 안미영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01억 8,670만 원에서 56억 9,261만 4,000원을 증액한 658억 7,9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동 복지 증진 3억 8,623만 6,000원 증액, 보육 복지 증진 53억 9,215만 2,000원 증액, 저출생 대응 지원 8,5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32호,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 및 교육부 보육 사업 지침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용어를 실제 운영에 맞게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 지적 자폐성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이른바 실종 아동 등의 실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종은 발생 초기의 신속한 대응 여부에 따라 발견 가능성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천시 차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실종 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아동복지과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이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일단 현재 보육정책위원회가 15명 이내에서 20명으로 명수를 확대한 게 가장 큰 변화고요. 
  보육 전문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 있었는데 당연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지금 제7조는 전체 다 삭제가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체하실 방안이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이 7조는 과천시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굳이 없어도, 
○위원장 우윤화      된다?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각종 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 7조를 삭제해도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부분이 새로 들어와 있고 성별도 고려해서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현재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남녀 성비, 성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자료 검토) 
  지금 13명 중에서 당연직을 제외하면 12명인데 12명 중에서 남성이 4명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시고. 그러면 20명으로 증원해서 구성하고 또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그때는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 비율이 있거든요. 구성 비율에 맞춰서 공개 모집할 부분은 공개 모집하고 전문가 위촉할 부분은 위촉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비율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비율이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100분의 15 이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보육 교사 대표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성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성별은 일단 이 조례 말고 다른, 갑자기 조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각종 위원회 여성 무슨 조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네.
○위원장 우윤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보육의 현장의 실무를 가장 가까이 아는 위치에 계신 분이 들어온 것으로는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 충돌의 가능성은 없을지에 대해서 고려하신 적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일단 위탁 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위탁을 하는 곳이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위탁을 본인이 할 때가 되면 제척을 하고 할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상시적으로는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상시적으로는 들어오고 본인의 위탁이 관련이 돼 있을 때는 제척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관련돼 있을 때는 제척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또 아이러브맘카페에 대한 명칭도 지금 과천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바뀐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네. 
  저희가 공공형 실내 놀이터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맞게 명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에 대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223페이지 아동학대대응활동비가 좀 상향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아동학대대응활동비가 상향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 10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아동보호팀이 생겼습니다. 아동보호팀이 생기면서 팀장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같이 돼서 3명을, 현재 기존의 2명에서 3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인원 증가로 인해서 기존에,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네. 아동 학대 조사 공무원의 인원 증가로 인한. 
○위원장 우윤화      조사 공무원 인원 증가로 지금 추경에 올려주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동복지과의 예산이 국·도 내시 변경 등이 많아서.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신규 사업은 지금 래미안슈르 마을돌봄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설치비하고 기자재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위원장 우윤화      보조 사업입니까? 
○아동복지과장 안미영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또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동복지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과 대화)
  저희가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전에 조례안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해서 다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하영주 의장님께서 의원 발의로 조례 발의하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신 것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 183억 1,879만 3,000원에서 2,622만 8,000원을 감액한 182억 9,2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에서 660만 원 증액, 청소년 보호 육성에서 3,455만 8,000원 감액, 수련관 운영 활성화에서 1,500만 원 증액, 청소년 수련 활동 진흥에서 1,650만 원 감액, 기본 경비에서 3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 중독 유발 물질 및 행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의존 상태에 빠진 청소년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어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 청소년들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독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유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39쪽에 평생학습마을배움터 조성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평생학습마을배움터 조성 행사운영비에서는 감액이 일어났고 아래쪽 평생학습마을배움터 조성 도비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는 증액이 일어났는데요. 이 부분 저희 미리 주신 설명서에서는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서 두 군데가 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배움터 조성을 목적으로 1개소 정도가 선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시비 예산을 우선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 예산을 가지고 도에다가 공모 신청을 하려고 수요 조사를 했더니 몇 군데 들어온 중에 2개 마을터가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가 2개소가 지정이 되면서 도비 확보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마을터 2개소 운영에 똑같이 1,1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이게 어떤 경우는 보니까 두 군데라도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 약간씩 다르게 지원을 하는데 산출내역은 그냥 일괄적으로 똑같은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도 똑같이 2개 마을에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내용에 따라서 좀 차별되게 지원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경기도 공모 사업에 올렸을 때 똑같은 금액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와서 2개소를 반반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1,100만 원씩.
이주연 위원      그런데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게 되어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S8의 린파밀리에 그쪽에서 지금 신청을 했고요. 또 한 곳은 지식정보타운 S4의 라비엔오에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거는 이웃 간의 유대 관계를 목적으로 해서 평생학습 한 7개 과정, 5개 과정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전체로 도에서 면밀히 평가를 해서 금액은 똑같은 사항으로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내용이 비슷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내용이 조금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대부분 어른들하고 아이들, 그러니까 영유아를 둔 젊은 부부하고 은퇴 시기에 있는 어떤 어르신 부부들이 사시는 곳에 많은 곳이 혼합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르신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한 5개, 6개, 7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운영하는 거로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프로그램 개수가 차이가 나는 거에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거는 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이주연 위원      그런 거는 소소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양쪽에 똑같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시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이게 올해 처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신규 사업으로 다른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올해는 저희가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도비 보조를 받을 목적으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이주연 위원      평생학습마을배움터이면서 약간 이웃 간의 말씀하신 대로 유대 증진을 위한 공동체 사업도 비슷하게 내용상 그렇게 꾸려져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 목적입니다. 
이주연 위원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도에서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어느 시군을 배제할지 안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또 똑같이 한번 이 두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내년에 아마 다른 데서도 보시고 하고 싶다고 하시는 마을이 있으면,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      네. 올해 신규 사업인 만큼 과에서도 잘 보시고 사업이 잘 진행돼서 사실 이런 사업은 내용을 들어보니까 굳이 새롭게 만들었는데 잘 운영되면 여러 공동체 사업도 될 수 있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되도록 도와주셔서 내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공모할 수 있고 우리 시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요, 2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주요사업설명서로는 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성 청소년 생리 용품 보편 지원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도비에서 한 3,700만 원 정도 도비 삭감은 됐는데 시비 편성 유지. 그래서 매칭 사업인데 저희는 삭감된 비용 반영 안 하고 우리 시비는 그대로 가고 도비에서만 3,700만 원 정도 지금 감 편성돼 있는 예산 심의를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사업비 산출 내역으로 주요사업설명서에 설명해 주신 걸로는 12개월이고 인원수 있고 신청률 있고 소진율이 있어요. 그러면 3,700만 원이 빠진 금액에 맞춰서 사업비 산출을 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도 그래서 이거를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아주 공교롭게 보통 신청률이 한 70∼73% 정도가 되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지역 화폐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 화폐에 적립을 해놓으면 소진율이 94%인데 보통 이렇게 딱 소진율이 돼서 금액이 이 정도 결정이 돼서 “이 금액으로 그냥 계속 가야겠다.” 해서 시비를 감을 안 한 겁니다, 이 금액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감하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한 수혜자가 지금 3,261명으로 예측을 해서 올리셨고 저도 적어도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교육청소년과 예산이나 교육 또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도비에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 치 이렇게 내려온 거라서 개월 수 대비 늘어나거나 줄이지 이렇게 아예 삭감되지는 않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이거는 저희 예산에서 삭감을 그래서 안 시킨 거예요. 도비만 삭감된 겁니다. 
윤미현 위원      그거는 잘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도비만 삭감된 거예요. 
윤미현 위원      그거는 정말 잘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제가 궁금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지금 정부에서도 이쪽 관여해서 발언도 좀 있고 이러셔서 그런 게 좀 있기도 했고요. 
  지금 우선은 월 1만 4,000원으로 연 16만 8,000원 기준이었어요, 기준 단가가. 
윤미현 위원      그러면 월 단위 지급 금액이 준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줄었어요. 1만 1,800원으로 줄고 연으로 14만 2,000원으로 줄었는데 우선 이게 약간 용품의 현실화를 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다운을 하겠다는 업체도 나오고 이래서 가격 현실화를 시켜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도에서 삭감을 시킨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대비 다 봤을 때 우리 시비를 깎지 않고 보전을 해야만 그래도 신청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시비를 삭감 안 한 상황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도비가 삭감이 됐어도 시비 편성 유지에 관련해서는, 그 기조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아까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궁금했었는데 그 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에서 조금 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업체들의 출연으로 이 비용이 낮아진 거다, 현실적인 조정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신청률하고 또 소진율이 10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에 맞춰서 금액을 조정한 것 같아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게 소진율이나 신청률 숫자를 그 예산에 맞춰서 조정하신 건가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조정을 하냐고 저도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 정도로 했는데 딱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액이. 
윤미현 위원      천재이신 것 같아요. 
  이게 보편적인 계산율이 다른 시에도 이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렇죠.
  신청한 게 있고 소진하는 비율이 다 있으니까 신청률하고 소진율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예산에 맞춰서 예산 소진 시까지로 봐야 되는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현실적으로 조정이 된 거라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서비스를 받는 우리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동향이나 이런 것들 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숫자 맞춰놓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과정을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사업설명서 81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1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인데요. 
  요리실 환경 정비가 1,500만 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요리실 환경 정비인데 이게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이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추경으로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본예산에서 사실 좀 놓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덕션으로 교체하면서 그때 보니까 다 뜯고 나니까 ‘아, 이거 바닥도 같이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그때 들었어서, 놓친 부분이어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자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황선희 위원      요리실 후드 교체랑 청소 및 바닥 정비 공사를 같이 1,500만 원 안에서 가능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황선희 위원      요즘에 기사를 보면 급식 노동자뿐만 아니라 요리실에 대한 환경 문제, 발암 물질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엄격하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게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공사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수업에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거를 피해서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공사하기를,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놓치신 부분 알겠습니다. 
  잘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42쪽에 기본 경비에서 급량비랑 사무 가구 구입비가 증액된 걸로 봐서 이게 팀이 옮겨와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청년팀이 저희 과로 오게 돼서 그거에 맞는 비용이 필요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럴 거라고 예측은 했고 그러면 3명이 옮겨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지금 정원 3명으로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근무를 어디서 하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 사무실에서 자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도 좀 되게 비좁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문해 보면. 세 자리를 더 마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상태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짜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일 때문에 방문해 보면 현재도 비좁아 보이는데 거기 세 자리를 제 머리로도 지금 ‘어디에 마련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세 자리를 더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어느 정도 구상은 해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구상은 좀 해보기는 했죠.
  그래서 지금 저 끝으로 거기 회의 탁자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가 따로 좀 나가, 교육청소년과가 따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나가 있기는 한데,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청년팀이 오면 비행지구도 스타벅스 그쪽에서 있어서 평생 쪽하고 같이 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평생학습은 또 평생학습 고유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나중에 평가에도, 그래서 수련관으로 우선은 배치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런 공간에 대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국장님들이 뭔가 배려나 구상을 좀 하셔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말씀 들을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우윤화      국장님, 발언하시려면 성함과 소속 말씀해 주시고 발언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신동선      경제복지국장 신동선입니다.
  지금 사실 조직 개편이 조직 운영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팀이 교육청소년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소년과장하고도 얘기는 했는데 어디 뭐, 시청 본청이나 별관 이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시도 여유가 없는 상태라서 일단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어쨌든 저희가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임시방편으로 교육청소년과는 어떻게든 공간을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사무실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 사무실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기획홍보담당관에서 고민을 하든지 국장님들끼리 회의를 하셔서 고민을 하든지 그런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근무 환경이 안 좋은 것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또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어떤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책상, 서랍, 의자 3개씩 구매한다는 거 보면서 ‘아, 청년팀이 가는구나.’라고 했는데 ‘공간은 어디에다가 마련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어쨌든 당분간은 열악한 상황이지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후환경과장 장광열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5억 55만 3,000원에서 1,145만 3,000원을 감액한 64억 8,9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기 오염 관리에서 6만 원 감액, 에너지 관리에서 1,13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예산 증감 없이 세출 목적에 맞도록 통계목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331쪽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주요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지중화 사업 구간 추가 재포장 공사 올려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별양동, 지금 저희가 단독 주택 4곳에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 현재 예산을 요구한 거는 별양동 지역입니다. 
  별양동 지역이 원래 문원초등학교 앞쪽에다가 저희가 변압기를 설치하려고 부지 확보를 하고 공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앞에 거주하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하셔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의치가 않아서 위치를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관련되는 고압선을 별도로 다시 또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설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훼손해야 돼서 도로 재포장 공사비를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도로 훼손 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예산을 올려주셨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특이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자재 수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희 계획대로 하면 올해 안에는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모든 공사라는 게 단독 주택 4개의 지역에서 하는 지중화가 다 완료가 될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우윤화      재료 수급이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말씀이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 보니까 금액이 변동된 건 아니고 내용상 변동이 돼서 올려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600만 원 정도 잡아주신 거를 거기에서는 다 감하고 우리가 원문동문화센터 시설물 개선과 문원동 노인복지관과 문원동 회관에 냉난방기 넣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신청을 하는 형식인지 어떻게 이렇게 변경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사업 신청은 작년에 다 이미 신청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2번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종 심의가 12월에 열립니다. 저희가 정례회 기간 중에 심의가 열려서 그 결과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부적으로 편성을 못 해서 시설비목으로 다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그러니까 사업비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그거에 맞게끔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늘상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발주변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서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좀….
  이것도 광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심의하는 시기가 빠르게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의가 항상 12월에 열리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서 그래도 최종 심의를 앞당길 수는 없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전사업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빨리 심의를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원문동과 문원동에 이런 시설물 개선이나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사실 발주변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과천시가 이러한 예산을 받은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 최초로 처음 받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소하기는 한데 저희도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부분들을 다 협의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12월에 최종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 제출하는 사업 과목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과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항상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물어는 보고 받으신다는 거죠, 요구 사항을?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거의 발주변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 그리고 또 사회 복지와 관련된 시설물들에 우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변동은 없는데 목이 바뀌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246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지원사업 태양광 설치 공사가 전액 감액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사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는 그동안 계속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 신청한 거거든요.
황선희 위원      저희가 도비 신청을 작년에 처음,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작년에 처음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 올 1월에 최종적으로 통보가 온 게 도에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사업을 전면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래서 일몰이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꾸준히 계속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할 만한 위치도 많이 부족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이 사업을 선바위 경로당 거기에 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일몰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지만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시비에 잡혀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이거는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써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경로당, 선바위에 있는 경로당 태양광 설치는 우리 시비로도 가능할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선바위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그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황선희 위원      탄소 중립, 태양광 이런 게 거대한 담론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과천시의 현안에도 맞지 않고 경기도 전체에도 맞지 않아서 아마 일몰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이게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 위원장님, 제가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아예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이라서 예산보다는 기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위원장 우윤화      네.
윤미현 위원      지난 실은 3월 18일에 용역보고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착수보고회가 있었는데요. 그날 제가 참여를 했었고 아무래도 저희 임기 외의 기간에 중간보고회나 아니면 최종보고회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또 저희 회의록을 보시는 그다음 10대 의회 의원님들도 이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실은 착수보고회에 나왔던 내용들이 한 4가지 정도로 주류를 이뤘고 에너지에 대한 복지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공이라든가 도시 계획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날 자문을 해주셨던 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셨었는지 저는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은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지역 에너지 수급과 관련되는 사항이어서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시이다 보니 에너지 수급 문제가 조금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에너지 수급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날 주신 내용들은 대부분이 에너지를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거기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는 기본적인 기조는 야외 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사업 그다음에 건물 옥상을 활용하는 태양광 사업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태양광 사업으로 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과천시민들이 참여해서, 일정 지분을 참여해서 하는 펀드 형식의 수급 방법이 있을 거고 특히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3단지 앞에 방음 터널을 설치하는데 경기도하고 협업을 해서 RE100 사업으로 해서 상부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과천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발전 사업자를 실제로 외부의 발전사업자를 들여올 수도 있고 또 그날 논의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도시공사가 발전 사업자가 돼서 그런 사업을 주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력망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데이터센터도 들어온다고 하고 하니 거기에 따른 에너지 계획 수급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안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여서요, 그런 거는 저희가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2030년까지 탄소를 45% 정도를 줄여야 하는데 45% 줄이는 거를 어디서 줄일지를 찾아내는 게 이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태양광을 보급을 많이 해서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그런 방법으로 아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리고 용역 결과도 그런 방향으로 설정돼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안양대학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과천시만의 특성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제가 그 용역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날도 지적을 드리기는 했지만 실은 마사회하고 진행되는 내용들 내지는 저희 여기 주차장 관련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설비들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가용 예산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예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경마장이라든가 방첩사 이전으로 인해서 지금 마사회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예정으로 예고가 되어져 있고 저희가 도시 계획 자체가 다 저희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과천시만의 도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흔드는 이런 도시 계획에 인해서 이 모든 기준점이 지금 흩어진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진행하는 이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더더군다나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도 전체가 다 삭감되고 어떤 변화와 기조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이 현실과 우리 과천시와 경기도와 국가가 너무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의 기준은 도시 계획과 그 계획에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는데 기준점이 흔들렸다고 하는 게 그날 제가 발언드렸던 내용이고 또 전문가분들도 상당히 공감을 해주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중간보고회 때 이거를 어떻게 현실화를 하실 건지 저는 우려가 됐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RE100 달성을 위해서 '30년도까지 목표 달성을 41.5% 탄소 저감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려면 지금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목표치로 잡은 41%가 적은 목표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지금 이 계획은 기준 시점이 2018년입니다.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에 41%를 감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배출량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택 부분이고 두 번째가 교통이고요.
  그래서 주택 탄소 배출량은 어떻게 감소시킬 건지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감축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지정타라든지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는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은 대부분이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건물들을 짓기 때문에 지금은 5등급으로 짓고 있지만 4등급을 맞춰줘야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축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현재 3단지라든지 11단지라든지 그리고 재건축하지 않는 아파트 특히 단독 주택 지역 이런 부분이 가장 로스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서 감축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공법들도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번 용역 결과에 제가 볼 때는 아마 100% 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러한 부분을 감축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까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그날 제안드렸던 내용이 지금 3기 재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4·5단지, 8·9단지 등등에서 재건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재개발에 관련해서도 진행할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주암지구라든가 아니면 과천지구 또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9,800호 세대.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예산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건축 행위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과 집중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3기 재건축을 하고 있는 단지에 이 부서가 아니라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서 시행을 해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현재는,
윤미현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대부분이 이런 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정책들을 공공에서 먼저 시행을 하지, 비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협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무엇으로서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구조를 정말 잘 짜내야 될 거고 과천이 그런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면 타 지자체로도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안양대학교에서 과연 이런 용역을 해낼 만한 내용이 정말 선택과 집중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가가 저는 좀 우려스러웠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이 부분은 사실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안양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사실 우리나라 전체 환경 분야 특히 탄소 배출과 관련되는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교수님이시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국가 정책이나 시책에도 많이 개입을 해서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도 이번 용역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 트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심은 재생에너지 쪽에 더 두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 값은 아마 다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착수보고회 때도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이게 용역 계획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6개월 동안에 그 많은 것들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과천시가 어떤 식으로 탄소 배출을 절감을 하고 또 배출권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배출권을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용역에서는 충분히 다 반영이 돼서 용역 결과 보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러 가지 우려도 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적으로 우리 과천시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용역의 결과를 다음에 오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하게 예산과 함께 연결해서 봐주십사 하는 내용을 당부드리고 싶었고요. 
  실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모든 예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하고는 다르게 지금 경기도에서 태양광 관련돼 있는 예산이라든가 융복합 재생에너지 이런 쪽 예산들이 다 감 편성이 돼서 올라온 상황이라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저희의 이상과 현실이 너무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 예산의 흐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저는 답변 이것으로 충분히 들었고 향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쉬는 시간에 잠시 질의를 드렸기는 했는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이 현재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서 부기가 되면서 공공에 다 합쳐져 있던 것에서는 감으로 표시가 됐고 새롭게 민간에서는 증으로 표시가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과 민간 이렇게 예산이 나온 것에 대한 어떤 산출 근거 즉 우리가 공공 어디, 어디에 융복합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설치를 하겠다 민간도 어디, 어디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게 산출 근거가 나온 게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내역을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보조금은 총 20가구입니다. 20가구에서 태양광 내지는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이미 작년에 업체까지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에너지공단에다가 제출이 돼서 에너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 가구 수가 20가구입니다. 그래서 그 20가구가 필요한 금액이 1억 1,100만 원인 거고요. 그래서 전체 저희가 공공신재생에너지사업에 있던 예산 중에 그 금액만큼을 빼서 민간으로 이전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추사박물관이나 다른 우리 시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그러한 용복합 사업들을 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사업 그 3가지 사업을 융복합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그게 1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 내용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올해 20가구는 신재생에너지를 어쨌든 설치를 할 거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지정타에 신축하는 단독 주택도 있고요. 주로 단독 주택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거는 확실히 20가구는 설치를 할 거고 예정이 다 돼 있고 공공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다가 지금,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정해져 있어서, 혹시 몇 군데? 군데 수는 알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대략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한 세 군데 정도는 어쨌든 설치하기로 이미 설치 업체도 다 지정돼 있고 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선바위 경로당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깎인 거는 올해 추경으로 관련 부서에 더 올릴 수 있지만 혹시 안 되면 내년에 공공 부분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 보고 일몰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우리 시에는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는 꼭 공공 부분에 집어넣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026-33호,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수집·운반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갖춘 새로운 수탁 기관의 선정이 필요하여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별도로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웃음소리) 지금 2008년도, 2007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래미안슈르와 래미안에코팰리스에 대해서 자동집하시설을 민간위탁 주고 계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위탁 기간이 지금 동의안으로 보면 재위탁이 필요한 사항이고 '26년 12월 1일부터 위탁 기간 3년으로 동의안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12월부터.
○위원장 우윤화      12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해서 3년 위탁하는 동의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특이사항은 아직 과장님, 발언해 주실 거는 없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래미안슈르 3단지와 래미안에코팰리스 11단지의 경우 우리가 계속 민간위탁을 주어 왔었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준공한 이후로 계속 민간위탁을 주어 왔는데 혹시 위탁 기간이 바뀐 적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한 업체가 했었나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한 업체에서. 
  시공도 엔백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설치한 그 업체에서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맡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업체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민원도 있었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 기술력으로 설치를 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게 유일무이하게 한 업체가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지금 관내에서는 3개 업체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3단지하고 11단지고 그다음에 본도심 중에서 1단지하고 6단지가 또 엔백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귀뚜라미에서 2단지하고 12단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1이 오에이치시스템에서 당초 설치를 했는데 그런데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엔백에다가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엔백에서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공교롭게 1단지여서 설치된 게 귀뚜라미로 알고 있는데 엔백인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엔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설치한 업체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또 이렇게 위탁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각자 해결하고 있다는 뜻인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업체가 바뀔 일은 없는 위탁에 대한 거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때마다 민원이 있어 와서 한번 여쭤봤고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위탁 업체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타 단지에서는 이 예산을 왜 시에서 지원해 주는가, 유달리 이 2개 단지만. 그것도 준공연도가 2008년도, 2007년도부터 지금 '26년도가 도래되고 있는데 연수로 따져보면 18년, 19년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것을 개보수하는 것까지 앞으로 지금 계속 연장되어야 되는 거 맞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예를 들어 이거를 제가 십몇 년 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행감 하면서 그때 신랄한 질의를 많이 드렸었던, 그 당시에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었고요. 
  그런데 전국에 이렇게 한 단지에 어떤 하나의 업체의 새로 개발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개보수에 관련해서나 이런 위수탁을 통해서 평생 그 단지가 존치되고 있는 동안 평생 이렇게 시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례들이 다른 타 시에도 있는가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집하시설, 이런 시설 외에 공공 주택에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시에서 그 부분을 계속 부담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당초에 정부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보조금도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초장기에 보급을 확산하고자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최초에 과천시에서 처음으로 3단지하고 11단지가 재건축을 시작을 하면서 시에서 7 대 3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당초에 협약이 돼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재건축 아마 새로 할 때까지는 계속 어쩔 수 없이 시설 보수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요, 이런 방식을 국가에서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업체에 관련해서 이거를 아파트 단지에 넣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시설적인 부분들을 초창기에 지원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에 따른 개보수 내지는 운영에 관련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일체, 건물이 한번 지어지면 보통은 30년, 40년 그렇게 진행을 할 내용인데 그 당시에 계약을 하면서 30∼40년 동안을 이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는 계약 자체가 그렇게 남아져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다시 생각해도 발언 안 하려고 했지만 이거는 행정적인 오류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이거는 국가적으로 진행됐던 내용이고 그거를 시장님이 받아서 그런 계약서를 쓰셨고 그거에 대한 심의, 그거에 대한 동의가 오늘날까지 지금 18년, 1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외에 앞으로 20년 정도 더 걸려서 만약에 재건축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계속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내에서는 이걸로 종결은 하겠지만 계속 반복되게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다른 분이 과장님을 하시더라도 똑같은 질문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소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송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한참 전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거를 계속해서 시가 그거를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느냐 그다음에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을 중단을 하려고 했으나 관련 단지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패소 사유는 계약서 때문이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죠.
윤미현 위원      계약서의 내용에 종결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시에 불리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진 거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아무튼 현 자원위생과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고요. 
  다른 단지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무튼 언제까지 이게 재건축이 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비용이 계속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패소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한다든가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저희는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인 걸로 아마 향후 20년 동안도 동의안이나 예산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발언을 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일회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행정은 그것이 지속 가능하며 어떤 누군가 그 행정을 하더라도 시작과 끝맺음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싶어서 발언을 했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동의안을 보면서 예산이 7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 예산은 연간 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그렇습니다. 3년간. 
  현재 계약되어 있는 거고요. 올해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이 3년까지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반 사업이 3년간 7억 3,000만 원인지 연간 7억 3,000만 원인지 제가 궁금해서….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7억 3,000만 원은 1년간입니다. 
이주연 위원      연간 7억 3,000만 원 정도를 우리 시 예산으로 민간위탁?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계약하기 전 예산에 반영되는 금액이고요. 계약을 낙찰을 하게 되면 금액이 다운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은 업체랑 우리 과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 정도가 수반될 거라고 예상하신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원가 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고 이거를 실제 계약할 때는 변동이 있겠지만 이 정도 들 것이다라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사항인 거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이주연 위원      연간 그 정도의 금액으로 민간위탁하게 될 것이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고개를 끄덕임)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예산에 대한 거는 아니고 이게 특정 업체에 관련해서 귀○○○도 나왔고 엔○도 의회에서 발언 중에 나왔는데 엔○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시에 뭔가 행사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이다음에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특위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거의 빨대를 꽂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나 아니면 3단지 또 11단지 내에서 이런 발언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시민의 혈세로 특정 단지에 혜택을 주어지는 것이고 특정 업체에 대해서도 그거를 시공하시고 특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면 저는 사업에 대한 이익을 우리 시에도 어느 정도 그늘진 복지라든가 아니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기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준공됐던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인데요. 우리 시에 엔백이 혹시 기여한 것이 있는지 제가 리스트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발언,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제가 따로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없는데요. 있다고 한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가 7 대 3으로 당초에 분담을 했습니다만 조합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우윤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선화      주택과장 홍선화입니다. 
  의안번호 2026-34호,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재 수립 중인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홍선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5 도정 주거 정비 기본계획안은 현재 단독 주택 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 부분에 대한 주택들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정법상의 노후도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기본 계획 용역을 작년에 착수했고 현재 고시를 하기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총 10개 정비 구역이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선화      아니요. 현재 기존에 한 거는 저희가 2020에 했던 주암장군마을 재개발과 그다음에 지금 3기 재건축을 위한 게 포함이 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들어가 있는 거는 문원 공원마을 그다음에 문원 청계마을, 중앙 단독, 부림 단독, 별암 단독 5개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게 법적 요건에 대해서 모두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주택과장 홍선화      저희가 2035가 지금 목표 연도라서요.
  현재 그 연도 안에만 들어가면 저희가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우윤화      그러니까 2035 안에 노후도가 50% 이상이 되면 들어가는데 현재 미달된 구역도 있나요? 
○주택과장 홍선화      현재 문원동 청계마을은 조금 미달이 되어 있지만 2026년도에 올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 계획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찬반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반영하실 계획이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선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은 “기반 시설이라든지 환경이 열악하지 않다.” 지역별로, 단지별로 다른 특색이 있으신데요. 어느 단지에서는 “기반 시설이라든지 삶에 크게 노후화가 안 돼서 문제가 없는데 왜 하느냐?”하는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다수의 주민들은 “너무 열악하다.” 너무 주차하기도 힘들고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빨리해 달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 기본 계획 수립 이후에 또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을 텐데요. 정비 계획 입안도 향후 진행될 계획인 거죠?
○주택과장 홍선화      지금 절차상 이번에 기본 계획이 고시가, 이거 의회 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본 계획 고시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준비, 추진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대로 간다면 그 이후에 조합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정비 계획에 대한 수립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추진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추진위에서?
○주택과장 홍선화      추진위가 구성되고 나면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이런 예상의 일정들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다 안내가 되어질 계획인가요? 
○주택과장 홍선화      지금 추진위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위원장 우윤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주택과장 홍선화      알고 있을 거고요. 만약에 부족하신다면 저희가,
○위원장 우윤화      다른 주민들에게도 이런 안내나 홍보, 이런 일정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이 공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택과장 홍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거, 의견 청취의 건이지만 저희들도 시민들께 여러 안들을 듣고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문원 청계마을 관련해서 우리 노후도에 대한 내용이 당초 고시됐던 거랑 조금 변경 사항이 있었죠?
○주택과장 홍선화      네.
박주리 위원      관련 사항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홍선화      노후 건축물 수는 전체 건축물 수의 50%는 넘었는데 저희가 필수 조건이 여러 호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옆 면적, 노후 건축물 옆 면적이 또 50%가 넘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영보수녀원에 건물이 7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건축물대장상에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마 표제부에 있는 사용 승인 연도만 보다 보니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람 후에 저희가 그 내용을 다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사용 승인 날짜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는데 각각을 다시 한번 이의 제기가 들어와서 지금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하신 것이었나요? 
○주택과장 홍선화      그 부분은 특정해서 들어왔던 건 아니고요. 그냥 주민들 노후 그거를 다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다 문원동을 전수 조사를 했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전수 조사 다시 하셨고. 
  이에 대해서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신 일부의 시민들도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과장 홍선화      저희는 그분들이 혹시 저희한테 오셔서 정보 공개 하신다면 충분히 보여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미비했던 것을 과천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자체적으로 더 정확도를 강화해서 진행을 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그 노후도가 언제쯤 정비하고 맞춰서 충족이 될 예정이죠?
○주택과장 홍선화      지금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현재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건물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상에는 영보까지 하면 문제는 없는데 올해 '26년도….
  그런데 하나 좀 약간 부분이 지금 저희가 최근에 한 부분이 법적으로 딱 확실한 거는 아닌데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가 그거는 중앙 부처에 의견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서 그게 확정되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계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분들끼리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는 방식으로 잘 균형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나만 더 요청을 드리면 문원동 같은 경우는 2개 마을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원마을, 청계마을. 둘 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어서 이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35% 임대주택 비율과 관련해서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일견 타당하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살다가 해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강제 이주가 되면서 해제가 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건물이 노후되고 마을이 정비하는 시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말씀이 저는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홍선화      그분들 말씀은 저희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조정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 임대주택 비율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35%를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또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시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리 위원      그런데 다만 국토부에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을 하거나 할 때에 “우리 과천시에는 이러한 현안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라든지 “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든지 이런 의견 같은 것도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택과장 홍선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그 이후에 상황을 봐서 저희가 검토할 생각입니다. 
박주리 위원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주택과장 홍선화      지금, 네. 
박주리 위원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홍선화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주민분들의 관심과 더불어서 우리 과천시의 행정이 함께 뒤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들을 다 청취한 것도 지금 자료로 주셨는데 반대 의견이 그래도 30%가 넘게 나온 그런 단독 주택지는 향후 계속적으로 분쟁이나 이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 또 저희 320쪽에 주요 의견 내용들이 중앙동, 별양동, 문원 청계마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홍선화      저희가 기본 계획은 도정법의 조건에 맞춰서 기본 계획을 수립은 하는데 그 이후의 절차는 주민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도정법상 조합 설립은 75% 이상이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소수 어느 지역이든 다 100% 찬성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진위라든지 조합이 설립되면 반대하시는 분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각 주요 의견 내용에 보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해 달라든가 권리 산정 기준일을 조정을 해달라든가 이런 의견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주택과장 홍선화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이미 저희가 경기도에서 고시가 됐고요. 작년 저희가 공람했었던 9월 2일로 고시가 이미,
이주연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가요? 
○주택과장 홍선화      네,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중앙동, 별양동, 문원동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공통으로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홍선화      네, 다 동일하게.
이주연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75%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 이게 통과되면,
○주택과장 홍선화      그러니까 추진위는 50%고요. 
이주연 위원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주택과장 홍선화      75%.
이주연 위원      그거는 됐는데 공람 의견 통계에 따르면 의견을 내주신 분 중에 그러면 3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런 뜻인가요? 
○주택과장 홍선화      아니요. 
  주민 공람은 지금 저희가 아까 75%는 다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 공람은 그냥 세입자든 모든 분들이 내신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추진위라든지 그거는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퍼센티지가 꼭 토지 소유자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100%가. 
이주연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나서 여쭤봤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한 동의율과 여기 주민 공람에 대한 이런 퍼센트는 그냥 모든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 중에서 반대 의견이 그 정도 있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주택과장 홍선화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 100% 찬성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대 의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도 좀 많이 고민과, 민원 어쨌든 들어오는 거니까 해결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홍선화      네. 
  사유 재산이다 보니, 사유 재산인데도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많은 본인들 의지와 다르게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 50%라든지 75%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문원동에 임대주택 35% 강제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의견을 듣고 있는데 국토부와 상위 기관에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천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별 완화 요청이나 특례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도 전문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주택과장 홍선화      지금 그 35%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주민들 의견이 계속… 만약에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하고 나면 진짜 추진위가 되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어쨌든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도 그런 노력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우리 지역만 완화한다.”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런 논리를 저희도 개발을 해서 중앙을 설득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지금 주신 말씀대로 저희 과천시 지역에 맞는 그런 논리를 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발굴을 해서, 아니면 원칙적인 적용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 과천시 주민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저희 의회와 같이 협업해서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홍선화      잘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분들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146쪽에 보면 건폐율이 공원마을하고 청계마을만 건폐율이 60%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사유 때문에….
  다른 데는 다 30%로 지금 돼 있는데 공원마을하고 청계마을만 60%로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선화      문원하고 청계는 저희가 나중에 정비 계획 수립할 때는 경기도에서 심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 계획은 최대치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일반에 맞춰서 저희가 해놓은 상황이고요, 건폐율을요. 
  그래서 경기도에 가면, 심의를 가면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상 일단 상한치로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원마을하고 청계마을만 경기도 심의로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건폐율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서 이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아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주택과장 홍선화      예전에 집단취락 해제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 계획 심의를… 경기도 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심의에 올라가면 당연히 조정이 될 건데 저희가 미리 조정하는 이유는 주민들 입장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일단 최대치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35% 임대 비율도 있지만 여기 공원마을하고 청계마을은 또 다른 어떤 제약 요인이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홍선화      지금 고도 제한이라든지 경관 그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안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용적률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고도 제한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60% 이하로,
○주택과장 홍선화      지금 고도 제한은 풀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 그런 거는 해제가 될 거고 그런 층수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청계산과의 경관을 봐서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고도 제한하고 층수 그게 다 경기도에서 정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과장 홍선화      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행위 제한 및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조금 문제들이, 아직도 그 민원이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그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홍선화      권리 산정 기준일은 현재 저희가 그때 별양동하고 부림동하고 한 20채 정도 건축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어쨌든 그 기간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저희가 공람 중에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판례상 저희가 그때 9월 2일 시점에 건축 중인 지붕하고 기둥하고 그런 게 있으면 판례상 그걸 건축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를 주민들한테 저희가 내용을 드렸고요. 
  그런 내용은 나중에 관리처분인가 때 조합하고 입주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조합하고 같이 주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런 내용 사례를 주민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그 이후로 민원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그 이후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인가요? 
○주택과장 홍선화      어쨌든 그거는 조합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위원장 우윤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세입자, 원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주택과장 홍선화      구체적인 거는 정비 계획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게 마련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비율 35%와 그다음에 세입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상충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임대 일반, 단독 주택 지역에서는 5% 정도 임대 비율을 지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원 청계나 그거는 조정이 안 되면, 조정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세입자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저희가 정비 계획 때 반영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 의견 청취의 건이 의회에 올라왔고 그러고 나서의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홍선화      현재 의회의 의견 청취를 끝나고 나면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고 그러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저희가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기본 계획 고시가 되면 아마 추진위별로 추진위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면, 추진위 구성이 되고 나면 정비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정비 계획 수립을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교통과장 민문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 342억 1,545만 7,000원에서 69억 784만 5,000원을 증액한 411억 2,3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교통환경조성에서 7억 5,796만 2,000원, 철도사업 추진에서 50억 원, 주차장 확충에서 11억 4,98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5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 48억 4,897만 3,000원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설문조사 용역 2,200만 원을 증액,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사업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335쪽의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93페이지 과천정보타운역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감액이 한 50억 원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정보타운역 조성과 관련해서는 총 사업비 1,564억 원입니다. 여기서 시 부담금 총금액 533억과 LH 분담금 1,030억입니다. 이 중에서 '25년도에 기 납부한 금액 533억 중 267억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 부담금은 265억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32억의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50억을 세우고, 2회 추경에 81억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에 대해서 당초 협약에 의해서 총액 1,564억 중에 '25년도에 납부할 금액과 '26년도에 납부될 협약된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그러면 1회 추경에 50억 되어 있고 또 2회 추경에, 
○교통과장 민문기      추가 부족에 82억을, 현재 시 재정 상황에 맞춰서 나눠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진행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식정보타운역 공정 상황은 노반 공정률 3월 말 예상 76.5%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반 공정은 올해 10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4월부터는 동시에 건축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축공사가 4월부터 착수하면 내년 상반기 한 6∼7월 중에 공사는 완료가 되고 또 이후에 시운전을 통해서 12월 말 중에 개통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27년 중후반기 정도에,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철도이기 때문에 시운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기본 규정상 6개월로 해야 돼서 12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철도공단과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정을 당길 수 있는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데,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저녁 야간공사 작업시간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누적, 누적돼서 개통이 연장된, 시기가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이 공정, 준공시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준공시점을 최대한 당길 수 있거나 늦어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올해까지만 이 분담금이 되면 '27년에는 또 추가로….
○교통과장 민문기      지금 이거는 현재 예상 금액이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 또 공정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매년 조금씩, 조금씩 분담금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늘어난 금액을 반영하면 회계연도 시작하기 4개월 전에 철도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쯤, 8월 말 정도되면 내년에 부담할 예산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혹시 LH나 관계기관과의 역할 분담도 지금 정확하게 나눠서 잘 진행되고 있겠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래서 어떤, 
○위원장 우윤화      우리 교통과에서 잘 챙기셔야 될 텐데 항상 다른 관계기관과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된다는 점을 매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과천정보타운역처럼 시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역할 분담이라든지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질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최선을 다해서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있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는 원래는 부담금에서 경기도가 3, 그리고 지자체가 7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져 있고, 이번에 도비는 내시가 지연돼서 전년도 대비 우리 시비만 편성되어 있고 금액도 굉장히 폭이 크거든요. 
  이 보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제도가 국가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편성이 되고 준공영제가 되고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결정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편익이 제공되고 행정적인 것 말고요. 
  이런 제도적인 개편 또 예산이 이렇게 내시가 지연되는 이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배경,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경기도권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드리고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관련된 부담금을 현재 우리 시 재정 부담금에 대해서 명시된 사항이고요. 도가 확정 예산, 내시가 지연이 된 거지 도가 예산 부담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내시 지연이라는 것은 경기도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관련된 산출은, 부담금 산정기준은 '25년도에 4월, 11월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11월 이전에 이미 예산이나 이런 편성 부분에서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시기적으로도 다른 격차가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떤 예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는 아니고, 
○교통과장 민문기      전혀 아니고요. 
윤미현 위원      예산편성 시기적인 문제의 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래서 저희 부담금이, 예산이 지금 저희가 설명서에 보신 것처럼 기정예산은 '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최종 예산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은 8,800만 원이었는데 '25년 최종 예산은 1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시점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고요. 
  지금 상황에는 노선 이용객 수가 '25년 4월하고 11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또 하나는 임금하고 물가 요금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적게 잡혀 있었던 건 본예산 자체가, 또 추경이 많이 늘어나서 최종 예산이 많아졌던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광역버스 노선이 저희가 4개 있습니다. 원래 '25년 중에 그것을 대광위 버스로 이관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관이 유보됐습니다. 유보가 됐기 때문에 '25년도 추경에 그 부담금을 계속 지불,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연도는 경기도와 국토부에서는 광역 이 4개의 노선에 대해서 대광위 버스로 올해 중에 이전할 사항입니다. 하반기 중에 이전할 사항인데 유보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월분 반영에 대한, 대광위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 뒤 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있는 대광위 버스에 또 4개월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변의 시군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재정 상황에 따라 또 지역 여건에 따라 부담금이 약간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실무선에서 공공관리제라든지 재정부담금에 대한 의견을 많이 토론, 포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광위 버스나 기본 운영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재정이 더욱더 열악하고 북부 쪽은 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포럼 당시에 관련된 교수님이라든지 실무자 선이나 시군에서는 경기도가 다 안고서 일정 부분을, 버스노선도 본인들이 쥐고서 조정도 해줘 가면서 광역교통에 대한 걸 명확히 잡아줘야 되니까 건의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안고는 있으나 경기도 전체 시군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의견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말고 시민 이용적인 측면에서 올해 1월부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K-패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K-패스하고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가 거의 동시에 했잖아요. 
  경기패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연령이 국토부보다는 늘어났었고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K-패스가 올해 1월 1일부터 국토부에서, 일단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뒤에 저희가 K-패스 관련해서도 아마 설명자료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잠시 제가 좀 수치나 이런 거는 보고서 말씀,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산정돼 있는 기준이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는 점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고, 남부권 권역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님들의 회의로, 
○교통과장 민문기      저 때는 실무선 회의였습니다. 
윤미현 위원      실무자 회의였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윤미현 위원      그랬을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은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부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언이 됐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안 되고 있죠. 부당함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교통과장 민문기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는 예산이 넉넉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서울을 진입하는 패싱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그냥 지나쳐가는 구간이라는 걸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었고,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그 부담금에 관련한 형평성, 그리고 산출기준이 기준에 맞는가 그런 것을 면밀히 뜯어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 같이 목소리를 내서 그쪽도 저희도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이 돼서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게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장군수협회의가 역할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대부분 다 세워졌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내시가 떨어져서 조정이 되니까요. 이거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의제기를 했던 곳도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은 추경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경기교통공사에다가 납부를 기간 안에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발생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 입장이나,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광역버스 자체가 대광위 버스입니다. 대광위 버스가 시도를 연결하는 버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광위 버스로 차츰차츰 이관이 돼서 아마도 내년 정도에는 확실하게 다 대광위 버스로 이관돼서 부담 자체가 국도시비로 나눠져서 국비가 50%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실제로 공영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광역버스나 대광위 버스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버스들은 시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시군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영제에 대한 고민도 경기도가 같이 안아줘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고요. 
  대광위 버스로 넘어가면서 대중교통비 환승에 대한 지원사항이 K-패스가 예전에는 정액으로만 해서 The 경기패스가 좀 더 유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K-패스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정액권에 대한 것을 1월 1일부터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K-패스 기본형이 있고요, 정액 환율 지급인데 정액권 6만 2,000원, 10만 원짜리를 해서 만들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당사자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건 동행카드 정액권을 구입하거든요. 서울시는요, 동행카드를. 그런데 여기는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용하는 이용 횟수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이 사람은 정액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 정액 환급해 주고 그다음에 6만 2,000원짜리가 더 유리하다. 그렇게 해주고 10만 원이다,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천시에 광역버스 노선이 11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시내를 통과하는 것 그다음에 선바위나 과천동 주민센터를 통과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객 수가 꽤 됩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한 충분히 저희가 이용적인 면에서 지리학적인 위치에서는 저희한테 상당히 보여진다고 보고요. 
  우리 시에 정차하는 정거장 수가 많으면 부담금이 높은 거고 정거장 수가 적으면 부담이 낮습니다. 합리적으로 계산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일단을 제가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이 예산서만 보고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다른 타 지자체는 이 동향에 대해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동향 파악 차원에서 제가 보도 내용을 찾아봤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보도에 올라온 것이. 그래서 국가적인 조율과 경기도와의 조율, 예산적인 증액 요구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주신 설명으로는 제가 내용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런 모든 행정적인 것들이 시민들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가야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도시개발이 3기 신도시나 주암·과천지구 등등 많은 개발들이 있어서 이게 광역으로 패싱이 되는 구간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의왕-과천 간 고속화 도로를 지나가면서 선바위나 남태령 등에 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동선들이나 버스 노선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맞춰서 빠짐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하고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분담금 사업비 산출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에 산출 근거가 잡힌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과천시 관내에 있는 정거장에서 승차할 때, 하차할 때 이런 이용객 수가 잡히는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승차할 때도 잡히고 하차할 때도 잡히고.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건 관련해서 하는 거고 광역버스는 '25년도 기준으로 이용하고요. 대광위 광역버스는 '24년도 기준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의외로 이용하는 수가 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중앙동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는 선바위에 서고 다른 데로 가는 버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천동 행정복지센터 그쪽에서는 과연 많이 이용하실까가 의문이기는 했는데 이용수가 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생각보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천 시내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고요. 직장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수원권으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당에서 과천동 주민센터에서 타고 가시고 내릴 때 거기서 내리시고, 선바위는 주로 강남 그쪽으로 넘어가시고 그래서 그쪽 일대가 약간 환승 쪽으로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선바위에서는 인천 쪽으로 가는 그런 게 많은데, ○교통과장 민문기      인천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주연 위원      과연 과천시민들이 그걸 얼마나 이용할까라는 생각은 사실 실제로 했었거든요.  
○교통과장 민문기      실제로 낮 시간대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안 하시죠. 주로 저희가 못 보시는 시민들, 뵐 수 없는 분들. 그러니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 여기서 정주를 하고 출퇴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항이 되고 또 학생들, 대학생들. 
이주연 위원      그런 통계 자료는 있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이거는 이용객 수를 저희가 요청하면 나오죠. 
이주연 위원      각 노선별로 과천시민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런 통계 자료가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그런데 저희 거에서 승하차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시민을 구별할 수는 없는 거죠. 
이주연 위원      승하차한 그런 통계는 있긴 있는 거죠? 혹시 자료 좀….
○교통과장 민문기      네,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다가. 
이주연 위원      요청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참고로 저희가 확인해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버스정류장 행복쉘터 설치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사업명세서 253쪽, 설명서 92쪽에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두 군데가 어디에 설치되는지는 여기 안 나온 것 같아서….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가장 버스정류장 이용객 수 1, 2위를 선정했습니다. 거기가 문원 공원마을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가장 이용객 수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회관 앞에 버스정류장입니다. 
이주연 위원      시민회관 쪽이에요, 시민회관 건너 쪽?
○교통과장 민문기      건너 말고 시민회관 쪽 지하철역 10번 출구 위로 올라오면 앞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이주연 위원      거기 두 군데에 설치하기로 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가장 과천시에서 이용객 수 많은 것. 
  왜 그러냐면 주로 학생들이나 문원동에서 시내로 나오시는 분, 또 하나는 어르신들 이용객 수, 그리고 저희가 토리패스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버스 이용객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 버스로는 불편하시니까 선택적으로 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객 수를 분석해 보니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통약자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편의 위주의, 안전 위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행복쉘터로 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장소가 안 나와서 여쭤봤고,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비상벨 심장제세동기랑 산소호흡기까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버스정류장 쉘터에 이런 거를 설치하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제가 인근에 다녀보면 비상벨이나 심장제세동기는 설치되어 있는 걸 좀 봤습니다, 우리 시 말고요. 이렇게 추세가 지금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두 버스정류장이 특히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특화를 둬서, 시민의 안전에 특화를 둬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약간 특화되는 거죠. 
이주연 위원      현재까지 과천시에서 이렇게 심장제세동기나 산소호흡기까지 설치된 정류장은 아직 못 봐서, 
○교통과장 민문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이게 너무 과한 설치인가 싶어서 사실 여쭤본 거거든요. 
○교통과장 민문기      인근에는 다는 설치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설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간혹 설치된 곳이 있었다. 
○교통과장 민문기      제가 본 거는 비상벨하고 심장제세동기까지는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산소호흡기도 간이형이에요, 큰 저기는 아니고. 그래서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처치가, 응급상황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적절히 효용감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너무 과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보지도 못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통과장 민문기      약간 안심쉘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기도 해서 이번에는 어쨌든 처음으로 설치되는 정류장이 생기는 거네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가장 정류장 이용객 수가 많은 곳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첨언하실 것 있으시면,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지금까지 없던 이런 장치가 들어가니까 장치의 유지관리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첨언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행복쉘터라고 하지만 1개소당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특조금은 설치비만 지원받고 향후에 과천시가 전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유지관리비에 대한 연간 추계도 혹시 세우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쉘터 관련된 것은 총예산에서 유지관리비 예산비에서 하고요. 지금 여기 기존에 버스쉘터가 있던 장소입니다, 추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에서 크게 오버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관리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두 분이 계셔서 버스쉘터 환경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지관리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시 한번 지금 2개소인데 한 곳은 시민회관 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이고 10번 출구 앞에. 
○교통과장 민문기      10번 출구 앞에 올라오는,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한 곳은? 
○교통과장 민문기      한 곳은 공원마을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요.
○위원장 우윤화      공원마을 앞에 있는. 
○교통과장 민문기      장애인복지관 건너 공원마을 앞에.
○위원장 우윤화      그 두 곳이 지금 될 예정이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언제쯤 완성된 행복쉘터를 시민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6월에는 이용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6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8월로 되어 있어서,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당겨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6월 정도에는 시민들께서 쉘터 냉난방기도 있고 심장제세동기, 방범용 CCTV를 비롯해서 산소호흡기까지 있는 최첨단 행복쉘터 버스정류장을 만나보실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향후에 이런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쪽이고, 설명서에는 94쪽 GB해제지역 주차장 확충 공사에 있어서 토지매입비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올해 5월에 협의 보상을 하고 10월에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경으로 많은 돈이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계획과 추경이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태령4 공영노외주차장 위치는 과천동주민센터 인접한 위치고요. 이거 관련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보상이 안 돼서 작년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감정평가 받은 금액에서 재결했는데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25.7%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다시 올해 추경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지급기한이 있었습니다. 재결일로부터 45일 정도 안에 납부해야 되는데 재결이 작년 25년 11월 10일에 됐거든요. 금액이, 기한이 12월 26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진행할 때 여기가 지번이, 주차장 본지와 주변에 인접 부지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올라가게 된 사유는 토지주들이 본 사업지로 인해서 자기네가 맹지가 되니까 그거를 본 사업지에 포함시켜 달라 이의제기를 해서 그게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들어주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평가액 자체가 25.7%나 상승이 돼서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있는 예산에서 다시 본토지만 가지고, 본토지가  522-45번지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일단 4월에 협의보상 공고가 나가서 기본적으로 3차까지 공고를 낼 것입니다. 그 공고를 내서 토지주들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경기도에 다시 재결 신청이 절차로 올라가서 작년에 인정하는 범위가 또 달라지겠죠.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48억 잡았던 부분은 시에서 약간 감정평가를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잡아놨는데 이미 작년 11월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번, 그것보다는 많은 액수로 결정을 한 부분인데, 
○교통과장 민문기      54억이 나온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과천시가 일단 돈을 못 냈고, 
○교통과장 민문기      네, 예산이 부족으로. 
이주연 위원      부족해서 토지 매입을 못했다는 뜻인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일단 그렇죠. 
이주연 위원      매입을 못해서 다시 제로 상태로 돌아가서 또다시 협의보상 절차를 하고 그게 안 되면 또 경기도로 올라가서 재결을 받아야 되고, 
○교통과장 민문기      또 거기서도 안 되면 중앙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주연 위원      어차피 이미 작년에 명시이월로 잡아놓은 48억보다 훨씬 넘는 금액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경을 요청하신 거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본 토지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주변 땅도 사야 될 수도 있다는 뜻인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작년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민원인들이 이 주차장 사업에 포함된 사업지니까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협의 보상이 안 됐던 거거든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필지는 우리가 사야 된다고 인정을 받았고 인접에 또 하나 하천부지 쪽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그 토지주는 하천부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중앙까지 가게 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시 협의 보상이 될 때는 기본 사업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나머지 예측 대기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또 관련된 추경예산이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래서 저희가 ×1.1을 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거기 예상으로, 
○교통과장 민문기      네, 재결금액에 ×1.1.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도에 이거를 다시 협의 보상공고를 내면 또 감평하고 이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나 싶어서 조금 여유 있게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다.
○교통과장 민문기      아니, 여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시지가도 열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사실 먼저 지급했어야 우리는 감정평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먼저 지급했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 
○교통과장 민문기      그러니까 일부 협의 보상할 수 있는 부지는 할 수가 없었던 게 이분들이 세금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 보상할 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탁 걸고 이래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재결위 가서 거기서 하면 재결위 하면 당연히 저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주되, 그분들한테 줘야 될 돈은 세금을 제하고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데 협의보상 사항에서는 그분들이 다 해제하고 나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이주연 위원      뭔가 복잡한 과정과 경로를 거치면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더 쓰게 됐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데,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사안에 따라서 개인과 정부하고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이런 건 빨리빨리, 시로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빨리 하루라도 하는 게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여기는 미집행 용지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곳인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현재 '26년 12월 말까지는 가능한 곳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12월까지.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게 고시된 지 20년이 경과되는 해가 '26년인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원래 도시계획 '25년에 종료돼서 1년을 실시계획인가 신청 다시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어쨌든 20년이 경과된 건가요, 10년 경과인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20년은 경과됐죠. 2005년도에 됐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그런 거죠?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몇 개의 토지주가 몇 분이, 
○교통과장 민문기      네?
윤미현 위원      토지주 필지가, 그러니까 한 분이 대상지가 아니고, 
○교통과장 민문기      여기가 어려움이 본 필지와 주변 필지가 4필지가 있고 제가 기억은 5필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 소유입니다, 가족들끼리. 
윤미현 위원      그래서 합의가 잘 안 되는가 보죠? 
○교통과장 민문기      어렵죠, 그렇죠.
윤미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이게 나중에 보상되고 난 이후에 토지는 매입하더라도 나중에 주차장으로 확충하려면 단계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그 주변에 공공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위급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거기 주변을 제가 보니까 현재 나대지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 주변이 계속 다세대가 건립되어 있어요. 
윤미현 위원      다세대는 각자 아파트 본인들이 건축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인근에는 공영주차장이 있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 주변 인근에는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반드시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되는 곳인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물론 다세대 주택에는, 다가구나 다세대는 건축에 해당하는 주차면이 반드시 법적으로 있잖아요. 현재 법에서 허용되는 주차면수가 다 부족한 상황인 거죠, 이미 충족은 돼도 실제 차량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윤미현 위원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과거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이후의 전과 미래 도시계획 속에서 공원으로나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계획서상에 들어가 있는 곳이기는 한데, 어떤 곳은 이해가 잘 안되는 어린이공원 또 그리고 주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대지 이런 부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도시계획 속에 딸려 들어가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천에는. 이건 그냥 저희가 용도를 폐지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여기는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 
윤미현 위원      필요한 지역의 우선순위 중에 들어가는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시 자체에서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정리했거든요, 그 시점에서. 
윤미현 위원      고의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건 아닌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지는 않고 예산 수립 시기라든가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합의라는 게 원래 본 주차장 부지로는 상관은 없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변 인접지, 
윤미현 위원      맹지.
○교통과장 민문기      옆에 있는 것들에 대한, 여기랑 같이 동일한 소유자분들이 이 부지도 같이 편입돼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인 거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랬던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조금 조금씩 매입이 불가능한 게 공동소유자이고 협의 보상이 어려웠던 부분이, 
윤미현 위원      토지적인 성격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협의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어서 지연됐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곳은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고 그래서 반드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우선순위 지역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저는 교통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찬우물 가마솥회관 건너편에 그 앞에 도로와 관련해서 현장에 팀장님도 나오시고 해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그쪽을 개선한다고 그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통행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망향국수집인가요? 그 건물에 도로교통 문제 때문에 지금 임차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건물로 들어올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임차인 세 곳이 다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교통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교통과에서, 아마 도로건설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계신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일단 해당하는 건물주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충분히 시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사용승인이 났을 때 들어가는 진입이라든지 진출입이 엄연히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과나 건설과와 같이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원하시는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교통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어떤 방향을 잡았을 때 저희가 교통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교통과 자체에서 거기에다가 어떠한 시설을 해 드릴 수, 뭐가 있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어떤 것을 했을 경우에 신호등 설치라든지 아니면 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교통과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부서 간에 협의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쪽 지역이 일단은 지식정보타운 부지 밖이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김진웅 위원      밖이어서 LH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왜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 저도 참 의문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유재산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돼야 하는데 지금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게끔 도로선이라든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군데가 지식정보타운 내에 있는 거기도 밖이죠? 돈우리가든 쪽에 거기는, 
○교통과장 민문기      어디, 
김진웅 위원      돈우리가든. 지정타 6단지 그 앞 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도로를 완전히 막다른 길로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과천시는 LH 책임이라 하고 LH는 과천시 책임이라고 하고 서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지식 13부지 나중에 분양할 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사항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셔서 해결방안을 잘,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는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LH가 지구단위계획 잡았을 때 했던 사항이고, 솔직히 저희 교통 문제는 약간, 뭐랄까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해결하는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과’ 이렇게 얘기도 하시기는 하는데요. 
      (웃음소리)
김진웅 위원      LH는 과천시가 처음에 그 도로를 계획했다고 지금 LH는 과천시에다가 또 책임을 넘기고 있어요.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교통과하고는 약간….
      (웃음소리)
김진웅 위원      지금 아마 옛날에 그 히스토리를 잘 모르실 텐데,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해결방안을 찾아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57쪽입니다. 
  103억 5,776만 3,000원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 94억 2,276만 3,000원보다 9억 3,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점상 관리에 8,000만 원, 도로 관리 및 정비에 8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6-35호,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유도 구역(굴다리시장) 내 노점상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원활한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도 구역 내 노점상에게 점포당 1,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검토 의견에는 이상이 없다고 간단하게 나오는데 지금 검토 의견을 보면 “사업 목적의 타당성, 재정 지원의 필요성 및 행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근거 마련과 함께 보다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순화된 표현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올리신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과장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쾌적한 보행 환경과 평온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과천시 별양동 56번지 일원 노점상 유도 구역 내의 노점상이 유도 구역 관리 정책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연 위원      방금 읽으셨다시피 이 읽은 문구 그대로 하면 “노점상이 유도 구역 관리 정책에 따라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주어는 “노점상이 이러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읽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보니까 당초에는 아마 노점상이 유도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문구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수정이 돼야 될 부분 같기는 합니다. ‘노점상에 대하여’ 이렇게 바꿔야 할 부분인데 저희가 미처 그거는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목적 자체가 노점상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한 사항을 노점상이 규정한 거는 아니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과천에 노점상이 존재하나요, 유도 구역 내에?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현재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행정 대집행을 이미 했기 때문에 노점상이라는 이게 지위가 없고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관계 등 구성 요건으로 지금 뭔가 진행 중인 게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법률 관계상이요? 
이주연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노점상하고의 관계는 당초 우리가 8개가 존치되고 자진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한 상태고 노점상 8개소하고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다 철거됐지만 이분들이 추가적인 보상과 아니면 대체지를 요구하거나 이런 요구 사항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 노점상이 있다고 볼 수는, 행정 대집행으로 없다고 보이고 지금 목적이 왜 그렇게 문구가 그렇게 됐냐면 저희가 당초에 간담회를 할 때는 ‘자진하여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이 애초에는 ‘자진하여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있었는데 이것을 조례안으로 올린다고 해서 지금은 이미 행정 대집행이 끝난 상태인데 자진하여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 않냐고 해서 그 부분만 지금 문구를 빼는 바람에 노점상이 지금 이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걸로 목적이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시고 해서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 할 때 “언젠가는 이 부분 정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시기상으로 4단지, 5단지 이렇게 재건축할 때 맞물려서 하는 게 시기상으로는 저희 의회에도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그런 의견도 드렸으나 어쨌든 이게 행정 대집행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난 상황에서 현재는 있지도 않은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라는 이름으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이례적으로 “좀 더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께서 많이 이의를 제기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이 두 가지 부분, 현재 과천에는 노점상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현재 목적도 지금 제대로 명기가 안 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도 물순환테마파크건립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이 맞지 않다고 해서 조례를 맞는 명칭으로 갖고 와라, 어떤 관련한 위원회를 만들려면. 그래서 한번 조례를 부결시킨 예가 있는데요. 
  현재 있지 않은 노점상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것이 조례가 지금 맞는가?
  그리고 또 목적에 대한 이런 실수인지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견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똑같은 조례가 작년 12월 말일 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일까지 조례가 종료되니까 빨리 생활안정자금 신청하도록 독려를 해서 19개소가 작년 조례에 의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소가 남아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1월에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분들이 우리 행정에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심히 유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그리고 그렇게 유감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상당히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저희가 대집행함으로써 또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취지와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게 생활이 단절되기 때문에, 직업이 단절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유감이지만 이런 자금을 지원을 해서 사회에 적응하고 다시 자리를 잡는 데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낫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이분들과의 협상에서도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지금 지원하고 안 하고 여부가 아니라 일단 제목과 목적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과천시 현재 시점에서는 노점상이 없는 게 아니냐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현재 시점에서는 노점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원할 곳도 없고, 그런데 당초 있었던 8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조에 이미 유도 구역 내에서 12월 31일까지 노점을 계속 지속했던 분으로 한정을 해서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수정 발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이와 관련한 심의를 할 수 있게 했는데 혹시 심의위원회를 하셨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심의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원래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기는 했었어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 보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었는데 여태까지 심의위원회가 없었고 지금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연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이미 굴다리시장 내로 한정돼 있고 별도의 심의에 대한 올릴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심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원론적으로 이 조례안만 보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4조에도 보면 지원신청서를 노점상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서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시장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계속 제가 걸리는 부분이 지금 과천의 현재 상태에서는 노점상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노점상’이라는 용어를 쓴 게 이게 행정적으로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 지위가 어떻게 될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노점상이라고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유도 구역 내의 노점상으로 한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이주연 위원      네. 그런데 유도 구역 내에 현재는 노점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현재 어쨌든 행정 대집행을 한 상태여서 방금 황선희 위원님이랑 말씀하시는데 쾌적한 보행 환경과 평온한 주거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신 건데 목적 달성은 이미 현재 상태로는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부분이 뭔가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말씀하신 의미는 저도 알겠습니다. 
  이미 노점상이 다 철거가 됐는데 안정 자금을 왜 지원해서 있지도 않은 노점상에게 그거를 지원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지원 여부를 떠나서 이 조례안만 봤을 때 이미 목적은 달성됐거든요. ‘쾌적한 보행 환경과 평온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인데 이 ‘위하여’가 이미 달성이 된 상태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그게 과정인 거죠.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쾌적한 보행 환경과 평온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그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남아 있어서 아직 우리한테도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의 지금까지 철거당한 노점상의 다시 대체지를 달라.” 이렇게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마무리를 해야지 사업이 마무리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주연 위원      지금 이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2024년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다 해당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맞지 않은 조례라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죠. 그분들이 또 유도 구역 내에 와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할 거며….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꼭 그렇게 없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마지막까지 일을 마무리 지어야지 마무리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간에 그만두면 그분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시를 상대로 집단 시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엔가 또다시 노점상 행위를 시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주연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지만 행정의 형평성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12월 31일까지 자진해서 여기 동의하신 분과 나중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그런 요소는 없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형평성 그거는 그렇게 누가 따질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행위를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법령 취지상 그분들이 분명히 어떤 생계의 단절이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생계 단절에 대한 연착륙을 위해서 어떤 자금이라도 좀 지원해서 이게 그분들한테 흡족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해서 어떤 마음의 위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냥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는 노점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을 받고 또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인해서 그분들하고의, 노점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하나의 과천시의 어떤 행정 사례가 돼서 계속 버티다가 ‘버티고 계속 이렇게 요구하면 되는구나.’라는 사례가 될까 봐 염려하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 그럴 일이 사실 과천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개발지도 많고 해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질 것을 염려하는 측면인데 그때마다 다 이렇게 들어줘야 하는 건지?
  기한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한 내에 한 사람은 뭐고 기한이 지나서 또 같은 조례로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조례명이 같은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맞는가?’ 그게 계속 의문이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래서 저희들도 딱히 이게 위원님들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생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이거고 또 시의회에서도 굳이 반대하면 이거는 지원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이런 부분 양해를 구해서 마무리를 짓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주연 위원      일단 조례명과 목적과 이런 게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고 이런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차치하고예요. 
  차치하고 똑같은 작년 12월 31일로 끝난 한시적인 조례를 똑같이 들고 와서 이미 그 내용이 끝난 건데 또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게 저는 잘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원 여부가 아니라 이게 같은 조례를 들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조례로 해야지만….
이주연 위원      같은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행정 대집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쾌적한 보행 환경과 평온한 주거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됐고 지금 노점상의 지위가 없고 그런 것들이 계속 저는 걸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를 올리실 때 편안한 마음 아니셨고 그리고 간담회 이후에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현장에서 얼굴을 대면하셔야 되는 우리 공무원 입장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관련해서 오랫동안 지켜봤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고 그런 고민 끝에 이 조례를 의회에 올려주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전국에 혹시 이렇게 노점상이 철거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행정이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거는 구체적으로 사례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간혹 철거하는 것까지는 여러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철거 이후의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시거나 하시지는 않고 지금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 그리고 철거된 이후에 생활안정자금을 유예해서도 또다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리신 건데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문의하거나 보시거나 그 가운데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했다든가 이런 거 없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가 먼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연결선상에서 계속 봤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윤미현 위원      과천형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당초에 우리가 앞서 이런 지원 사항이 없었으면 아마 사례를 조사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서 우리가 했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속선상으로 똑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쪽지가 넘어오기는 했는데 담당자는 답변하실 내용이 혹시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과천형으로 이 노점상에 관련해서 과거 선배 공무원분들이 하셨던 행위의 연속선상으로 지금 진행된 내용이고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는 검토해 본 것이 없다.” 제가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보면 종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푸드트럭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윤미현 위원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분식이라든가 아니면 포장마차이지 지금같이 야채나 채소, 과일류, 전통시장의 형태를 대신하는 노점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뜻은 아니고, 
윤미현 위원      벤치마킹도 그거에 해당하는 대상을 선정해서 벤치마킹이지 종로에 있는 푸드트럭을 지금 벤치마킹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벤치마킹해서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례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사례도 저희한테 맞는 사례여야죠,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사례를 얘기한 거고 저희한테 맞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지원을 해서 정리하는 게 더 맞겠다 싶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지금 이 조례의 목적과 제목이 맞지 않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조례가 되려면요, ‘과천시 노점상 철거 후 협의 보상 지원’ 이게 오히려 제목은 맞을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아마 지원을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방법이 전혀 이게 다르다고 얘기할, 
윤미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복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분이 실업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몸이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 그 가족들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자녀들의 재산 관계 그리고 그 수혜 대상자에 대한 건강뿐만 아니라 재산 조사, 부동산, 수입금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거에 관련해서도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중복 수급이 됐는지에 관련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회수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적인 조치는 생활안정자금에 관련해서 저희가 기간에 대한 유예를 줬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시간을 거의 30여 년을 드렸고 여러 차례 경고를 드렸고 여기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까지도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안내까지도 수차례 드렸고 예산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에 대한 접근인지 아니면 생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거 지금 조사를 하고 이 조례가 올라온 걸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들이,
윤미현 위원      그냥 과거 선배님들이 진행하셨으니까 그거를 답습해서 저희는 그냥 으레 이렇게 지급해도 된다고 하는 답변으로밖에는 본 위원은 들리지 않는데요? 저만 그렇게 들렸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동의는 할 수는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어느 부분이 동의가 안 되시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게 우리가 아까 이주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했던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지원책을 만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더 먼저 보상을 받고 나갔던 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가 그분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동일한 범위 내에서 또 하면 문제가 더 없을 거라고 판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더 있을 수도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사전에 이미 협의를 하면서 숱하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저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고충을 좀 이해를 해주시니까 심적으로도 되게 고마웠는데 얼마나 우리가 대집행을 하면서 고충이 많았겠습니까? 
  심적으로도 남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잘살고 있는 사람들이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당연히 못살고 근근이 그걸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가서 대집행으로 다 찍어 눌렀을 때는 우리들도 마음이 안 좋죠.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 좋으셨다는 마음이 저희들도, 위원들도 그쪽 지역구 의원이든 아니든 저도 12년간 그분들하고 함께 소통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같이 아팠기 때문에 과장님께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행정가이지 않습니까? 
  행정은 그 기준이 어떤 누군가가 와서 어떤 의원이 왔든 어떤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어떤 수행을 하든 동일한 지침이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 뭐, 심의를 해서 이 내용이 저희랑 똑같이 이런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거 없이 의회에 그냥 조례는 올라왔고 예산은 올라왔고 의회가 통과되고 나면 이 심의는 위원 구성도 없이 심의 없이 그냥 “신청서 쓰세요. 통과가 됐으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럴 조례를 여기에 뭐 하러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간담회 때 없었나요? 
  이 조례를 적어도 이 형태, 이 조례, 이 문항, 이 제목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을 분명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수정도 없이 더더군다나 예산에 관련해서 집행하다가 지금 망가진 재산에 관련해서까지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심의를 하면서 마음이 편할까요, 과장님?
  저희의 말 한마디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시고 생계를 잃으신 분들이 이 조례에서 부결되거나 이 예산 부결시킴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 예산 심의와 이 조례 심의를 하면서 마음이 편할까요?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선상의 것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올라오셨어야죠. 그냥 “우리는 여기까지 했고 나머지는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지금 이렇게 떠다민 것밖에 더 돼요? 이게 행정가들이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견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되려면 적어도 이 지원들에 관련해서 타 지자체는요, 동두천이나 아니면 영등포구나 이런 데는 재산 기준 심사 후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다시 사업을 할 때의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단순하게 누구든 다 상관없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일괄 현금 지급을 한 사례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분들에 대한 재산 파악과 그분들의 생계 수준과 생계 급여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인지 다른 기관에 연계해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사례별로 동두천하고 영등포구는 했다고요. 
  그러면 위원들은 지금 시간이 남아돌아서 남의 사례 이런 거 공부하고 들여다보나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 저희가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지만 이 조례 부결되면 예산도 사용할 수 없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어떻게 이렇게 허투루 만들어 옵니까, 행정가들이? 지금 그 부분을 이주연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제목과 목적도 맞지 않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그 다시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이 안 된 것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 9대 의회 와서 몇 번을 집행부에다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셔서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자 했는데 이 조례는 맞지가 않아요. 
  저는 이상 발언 마칠 거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실 내용 있으면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사실 이게 복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조사하고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지원하는 게 단순히 노점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뭘 조사할 것은 없습니다. 
  재산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고 단순하기 때문에 조례를 우리가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정당하게 해야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재산적인 조사나 이런 거 할 대상이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점포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계가 위급하게 됐다고 하는 건 과장님의 정서죠, 정서. 행정을 누가 정서로 합니까? 
  그러면 제가 사례 말씀드렸던 동두천하고 영등포는 그런 감정이 메마르고 그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재산 조사하고 그거에 맞는 맞춤형 보상이라든가 생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은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신 건가요? 거기는요, 개체수가 8개도 아니고 더 돼요. 
  그래서 제가 외부의 사례 조사하셨느냐고 여쭤봤는데 그냥 과거에 해오던 대로 하신 거라면서요? 
  8개가 아니라요, 종로라든가 동두천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100개도 넘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더 드려야 되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쭉 해왔으면 저희가 조사를 이미 다 했겠죠.
  그런데 기존에 작년 말까지 같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와서 그분들 다 조사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또 맞지 않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나머지 불만이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질의 끝나셨을까요? 
윤미현 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무슨 마치 트집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밖에서 또 얘기가 될까 봐 걱정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게 맞아야 저희가 토의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는 제목부터가 안 맞다고 생각한 거고 지원을,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맞으려면 행정 대집행이 안 됐으면 모를까 대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는 지원을 하려면 뭔가 달라진 조건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오셔야 했다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계속 안 맞는 조례를 저희한테 부탁한다고 하면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아, 우리는 해주려고 했는데 시의원이 이거를 반대를 했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실 거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았고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을 불쾌하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조례를 부결시킬 때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타당하지 않아서인데 밖에서는 계속 “의원들이 이렇게 안 해줬다. 우리 시는 해주려고 했다.” 지금 이렇게 자꾸 시의회에 떠넘기는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을 한 건데요. 이게 하여튼 계속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후에 아까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뭐뭐 후의 무슨, 무슨 지원 조례’라든가 내용과 실제가 맞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 오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미 자격을 상실한 다른 분들이 본인의 이익과 관계되는 조례를 계속 소급해서 적용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럴 일은 없죠. 누가 소급해서 해달라는….
  이게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적인 노점상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게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노점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선례의 사례가 돼서 계속 “그 조례 그때 소급해서 해줬는데 우리도 이거 왜 안 돼? 해줘.”라고 충분히 민원들이 들어올 수 있죠.
  저희가 말하는 검토보고서에 있는 행정의 형평성, 정책의 정당성 이런 문제가 되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유하게 쓴 표현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면서 계속 들어왔던 노래들이 귀에 맴도는데요. 
  실은 시청 앞에 보면 3단지 재건축하면서 거기에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던 분들이 10년째 차 안에서 압력솥에다가 밥해 먹으면서 몇 분이 돌아가면서 시위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은요, 정당하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에서 본인들 비용을 치르고 장사를 하다가 그거에 따른 권리금이라든가 또 재입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니까 지금 10년째 전국에 있는 분들의 힘을 빌려서… 10년이 뭐예요? 날마다 와서 집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생계에 관련해서 생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계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려면 그것은 복지 차원이어야지 저희가 불법 노점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드린다? 그것은요, 불법 노점 행위를 한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향후에 또 과천지구에 지금 경마장에 대한 이슈도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말씀드리는데 마사회에서 9,800호 공공주택을 짓게 되면 그 앞에도 이제 과장님의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전국포장마차연합은요, 지금 여기 있는 굴다리시장 정도의 규모가 아니에요. 가스통 들고 나오셔서 그냥 몸에 불 지른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과거 선배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그 패턴대로 무난하게 가려고 한다고 하신 그 답변처럼 오늘의 이 사례가 마사회에 앞으로 어떻게 번질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외에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들은요, 오늘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례는 또 다른 사례의 국면을 맞으실 거예요. 그냥 또 무난하게 간다고 하시면서 똑같은 행정을 하시겠죠.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저는 그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난번에 동일한 얘기를 간담회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1도 바뀌지 않고 행정가가 아니라 위원들의 정서적인 감정에 호소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례를 들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정서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요. 저는 행정가고요. 
  정상적인 영업을 하셨던 분들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아서 10년째 길바닥에 나오셔서 저렇게 헤매고 계시는데 이게 정서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재산 조사나 이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 없이 과장님께서 “그래도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으신 분이시잖아요.” 그거는 수치도 아니고요. 숫자상으로 증명되지도 않았고요. 행정가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마이크를 잡았는데 저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셨던 상가분들에 대한 저 투쟁 그리고 향후에 마사회 앞에 있는 노점에 펼쳐질 그런 어떤 반복적인 행정, 그거에 대해서 사례를 미리 분명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요, 저는 좀 기억에 남는 행정가로서 마지막 발언을… 저도 이 노점상에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나쁜 년으로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욕을 들어먹을 수도 있지만 행정은 기본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발언하실 거면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건설도시국장 김정운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다 맞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십수 년간 하지 못했던 일을 건설과 온 지 얼마 안 된 팀장하고 과장이 하고 나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은 차원에서 일을 진행한 거고 올린 조례가 다소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만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금 진행해 온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달게 받겠지만 전체적인 뜻으로 봐서는 잘한 면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노점상 시설물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민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점상이 또 진행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건설도시국장님의 발언이 있었고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드리는 동안 이 조례에 대해서 완성도는 심히 떨어지는 걸로 저희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일단 제목부터가 지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유도 구역 안에 있던 노점상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이 사태를 다 종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인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드렸고 많은 제안들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수정이 안 된 점이 매우 안타깝고요. 
  그리고 하나 또 다른 질문을 하자면 이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죠? “5월 31일까지 효력을 그 가진다.”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고 그 짧은 사이에 8개 점포에 대해서 기존에 자진 철거하셨던 그런 노점상들과 같은 대우로 이 사안을 종결하고자 하는 그런 행정으로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지금 5월 31일까지, 지난번에 올라왔던 조례는 '25년 12월 31일까지였었고 그 안에 협의나 자진 철거라든지 영업 행위를 종료하시겠다는 분들을 제외하고 지금 여덟 분을 위해서 '26년 5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 이 한시적인 조례를 올리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만약에 여덟 점포가 5월 31일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으시거나 지금 기존에 자진 영업을 종료하셨던 그분들처럼 이 1,000만 원으로 협의를 안 하겠다 하시면 5월 31일 이후에도 또다시 이런 조례를 올리실 계획이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5월 31일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종결하는 의미로 이 조례를 올리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동의서 징구 없이는 지원이 일체 없을 거고요. 과거에도 조례, 
○위원장 우윤화      건설도시국장님, 성함하고 소속 말씀해 주신 다음에,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아까 했기 때문에….
  김정운입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조례가 계속 연장된 바도 있어요, 기간이.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이 사안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적극행정의 차원에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집행부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이 조례를 올린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데에는 행정의 그런 문제성이나 여러 가지 자기 부정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100% 인정하고 맞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일을 진행한 거고 이 대집행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 몇십 년 동안 지속된 거를 여기 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한 건데 추가적으로 조금 결함이 다소 있더라도 수정 발의 통해서 교정을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이거를 마무리를 하는 게… 지금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굉장히 잘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싶은 심정에서 일을 진행해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런 노고나 몇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차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도시건설과에서 가열차게 해주셨고 또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다만 아쉬운 부분이 그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고 이 조례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안을 드린 부분들이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이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의 완성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좋은 사례들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 말씀하셨는데 그 종결되는 상황에서 이런 오점들, 조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조금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수정 발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고 저희 위원들의 그런 염려나 우려,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하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는 5월 31일 이후에 절대적으로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후에 또 이러한 재발이라든지 그 효력이나 기간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지금 어떠한 걸 받으실 예정인가요?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큰 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이 없어졌다 해서 이게 종결이 됐다고 보기가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와서 물건을 다시 적치하고 돗자리만 깔고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대집행 또 진행이 될 건데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고 해야 나중에 수월하게 관리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동의서를 받고 종결을 지으실 거고 만약에 그 동의서 없이 5월 31일 이후가 지나가면 나머지 동의서를 작성하시지 않고 협의하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일체 지급이 없고요. 
  이 사레가 잘못… 윤미현 위원께서 향후에 일관성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남기 때문에 향후에는 대집행을 하고 유사한 형태로… 이거는 보완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집행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노점상이 생기거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원만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좋은 사례로 남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 대공원의 그런 노점상도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좋은 사례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동안 우리 담당 팀장님이 정말 노력하셨다는 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집행이라는 게 얼마나 결정하기가 힘든 일인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십수 년간 못하던 일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별지 서식을 주셨는데 여기 별지 서식에는 지원신청서라고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만 있고 그 외에 이 조례안에 다시 “제10조에 노점상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자금 수령 이후 과천시에서 노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예전에, 2016년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그때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 이게 똑같은데 그때는 별지에 각서가 있더라고요. 각서가 있어서 “노점상 위치, 어디에서 어떤 품목을 하던 누구인데 이게 정부의 노점상 생계 지원 대책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 보조를 신청하면서 절대 관내 어느 지역에서라도 노점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본인, 가족 포함.” 이런 식으로 각서가 있고 “1항을 위반하면 즉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납한다.” 이런 각서가 따로 별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별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따로 별지가 있는지?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거는 다 받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왜 별지에서 이게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거는 법적 조례에 의한 서식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요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각서라든지 그런 내용을 따로 이미 12월 31일 전에 하신 분들은 다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남은 여덟 분은 아직 이런 거를 작성을 안 하신 거고? 안 하신 상태인….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렇죠.
이주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쨌든 이거 생활안정보조금을,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보조금을 만약에 신청하게 될 때는 이런 식의 각서는 당연히 받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 다 쓰시고 있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분들이 그거를 거부할 일은 없죠.
이주연 위원      예전에는 이게 별지 서식으로 딱 ‘각서’ 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지난번에 빠졌고 이번에도 또 조례 올리시면서 지난번과 똑같은 게 올라와서 이런 각서 같은 내용을 받나 궁금해서 여쭤봤고 여기 지금 별지에 보면 “3번, 노점 영업 중단 후의 계획” 이거를 그분들이 적어야 되는 건가요? 별지 서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영업 중단 후의 계획이요?
이주연 위원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미비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행정 대집행 이후에 조례로 올라온 것치고는 너무 안일하게 똑같이 올렸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별지 서식,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저희가 조례가 된다면 나머지 분들을 정확하게 다 신청을 받고 차후에는 절대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거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해서 절대 이런 행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죠.
이주연 위원      지금 별지 서식만 해도 어쨌든 조례에 딸린 건데, 이게 조례의 일부잖아요. 일부인데 “3번, 노점 영업 중단 후의 계획”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거 계획을 써내라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어쨌든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조례에 포함된 거라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이주연 위원      신청서를 쓰는데 후의 계획을 쓰게 하고 예전에 있던 각서는 안 보이고 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조례 양식에 그게 쓰여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안 하고 그러겠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조성을, 우리가 힘들게 대집행까지 해서 했는데 차후에 그게 생긴다고 그냥 넋 놓고 있을 저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완성도는 상당히 원래의 목적과는 많이 지금 다르게 떨어져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수석전문위원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게 수정을 본래 조례 제목부터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혀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고려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지 서식, 각서까지 우리 의회에서 수정 발의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발언하시려면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네. 위원님들이 수정 발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 바꿔야 될 게 아니고 아예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과도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심의 중에 수석전문위원님이 이 조례 만드셔야 되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행정적으로 맞습니까? 
  저희가 으레 여러 국장님, 부시장님께 조례뿐만 아니라 동의안에 관련해서도 해를 넘기지를 말아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근본적인 것들을 몸살을 앓아가면서 의회에서… 저희 월급 더 받지도 않거든요.
  집행부 600여 분이 만드셔야 되는 조례를 의회에서 마침표 하나까지 수정 다 해서 의회에서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저희 지원관하고 의회에서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그거를 마지막 추경 때도 또 해야 될까요?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그러니 문구나 행정적인 법보다도 정서가 더 앞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 행정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수정 발의가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마침표 하나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삭제 요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두 가지 손볼 게 아니고 심지어는 별지 서식까지도 저희가 추가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게 축조심의 대상이 될지도 제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모든 답변을 다 하시기도 어렵고 저희 위원들 간의 논의도 필요한 것 같으니 위원장님, 조례에 대한 것은 이것까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제가 질의를 원래 수정 발의가 가능한 것인지를 여쭤보려고 했더니 먼저 질의를 해주셨고 수정 발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선에서 저희가 한번 다시 움직여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건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이렇게 올라온 게 아마 저희가 9대 시작했을 때 한번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었죠, 올라와서 저희가 통과시켜서 그 예산까지 통과시킨? 그 유사하게 아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마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만든 부서에서는 행정의 일관성, 통일화하기 위해서 그 지원 조례와 유사하게 만들어온 것 같고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뀐 상황에서 조례가 조금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실 거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수정 발의도 가능하다고 하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과천시 노점상 굴다리시장이 행정 대집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과천시 역사에 정말 큰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그 현장을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 이 십수 년간 갈등,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였던 것을 그 누구도 집행하기 힘들었던 말 그대로 행정 대집행이었습니다. 
  아마 그 고민은 저희 위원님들도 그리고 본청도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정말 큰 갈등을 하고 고민했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건 굴다리시장의 행정 대집행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시민에게 보행권도 돌려주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의회도 함께 동참을 했고 과천시의 행정 대집행의 대결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시의회가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정말 굴다리시장의 행정 대집행이 마지막 마침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예산이 우리 과천시 행정의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2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림로 일대 보도정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안 중에서 유일하게 삭감 예산안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혹시 삭감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림1교에서부터 별양로 부분에 대한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그래서 보도정비가 시급한 게 8단지, 9단지가 재건축을 함으로써 통로가 없어졌고 그래서 부림동에 있는 단독에 계시는 분들이 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이용해야 되는데 너무 노후화됐고 비좁다.”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된 건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8단지에서 어떤 출입구를 막은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었는지 일부 보도 공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단지에서 일부 보도 공사를 하고 전체 삭감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4,000만 원 남겨 놓고 삭감을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좀 좁아요. 좁기 때문에 하천 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으로 좀 더 확장하는 것은 다 시킬 수는 없으니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다른 재원이 별도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예산 금액만 줄어드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부림마을에 계신 주민분들이 이 도로 구간, 보도 구간이 정비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게 공원녹지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맞습니다. 
  그쪽 부분에 가로수들이 많이 심어져 있고 하천도 하천 부지를 좀 더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원 부서랑 협의를 해서 서로 협조하에 하천 쪽으로 50cm를 더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박주리 위원      공원녹지과 쪽에서 어쨌든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협의하면 됩니다. 각 기관끼리 부서이기 때문에. 
박주리 위원      제가 공원녹지과 쪽의 입장은 사전에 확인해 두었기 때문에 어쨌든 신속하게 양 부서 간에 차질 없이 협의를 하셔서 추진되게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57쪽에 보면 배상금이라고 해서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이 부분은 굴다리시장 강제 집행을 지난번 1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철거를 하다 보니 내부에 있는 집기류라든가 냉장고, 에어컨, 싱크대라든가 수족관 이런 것들이 다 여러,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뺄 거는 뺐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포크레인으로 다 철거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다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상해 줘야 될 상황이 돼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냉장고나 싱크대 이런 거는 미리 빼긴 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걸 또 다 이제,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아니, 그런 건 집기류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다는 못 빼고 내부에 판매하는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빼서 정리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또 거기서 밤에 대집행을 했고 최대한 신속하게 하기 위해 그때 우리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우리가 업무 지시를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파손이 많이 됐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미리 여쭤보고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하면 배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지급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6,000만 원을 더해서 총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아니 2,000만 원은 다른 도로에 대한 배상금이고요. 
이주연 위원      원래 되어 있던 거.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이거는 별도의 6,000만 원이 굴다리시장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정액으로 있는 2,000만 원은 그냥 도로에 관련된 배상금으로 잡혀 있는 거고 새로 신청하는 6,000만 원만 굴다리 노점상에 대한 배상금 조로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이주연 위원      저한테 보내준 자료로는 굳이 그렇게는 안 써 있어서 저는 이 8,000만 원 전체가, 또 하필이면 8개소이고 해서 그렇게 쓰이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감정평가로 나온 그만큼만 배상하길 계획인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서로 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들이야 계속 더 많이 파손됐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부르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평가해 볼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의뢰하실 건가요, 어디에?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계약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까지 포함한 6,000만 원일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이주연 위원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받는 입장에서 이분들은 여기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그분들이야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그걸 가져가서 마무리 짓고 합의를 다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도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고 이런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가 나머지 협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서 끝낼 생각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배상의 의무가 우리 과천시에 있는 게 맞나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건데 철거업체 용역을 써서 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대집행 책임자가,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 책임자는 그거를 사실 집기류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자가 대집행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집기들을 하나하나, 천장에 에어컨도 달려있는 거 떼어내야 되고 여기저기 싱크대도 떼어내겠지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게 배상인지 보상인지도 사실 약간 의미가 다르다고 해서 제가 따져봤는데 배상은 뭔가 위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배상이고 아닌 경우는 보상이라고 표현을 한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보상에 가까운 의미가 아닌가 싶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배상을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럴 때는 배상이라고 쓰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이주연 위원      사실 약간 배상금까지 이렇게 잡혀서 추경 올려주신 걸로 봐서는 이게 지원금 더하기 약간 알파의 성격으로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미 미리 자진 철거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자진 철거한 분들은 물건들을 전부다 빼서 우리가 도와주기도 했고 이삿짐을 각 가정에다가 옮겨다 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죠. 
  이분들은 사실 철거하면서,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전날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아침에 그거를 알게 된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가 철거할 때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붕 자체를 다 찍어서 밀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 정도 우리가 파손했기 때문에 보상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도 과장님도 무의식적으로 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보상인지 배상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예산상 배상이 맞습니다. 제가 으레 관례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주연 위원      미리 나가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버티니까 1,000만 원 더하기 알파가 또 나오는구나라고 혹시 이렇게 비춰질까봐 여쭤본 거고 이런 게 계속 늘 말하지만 사례나 관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도 계속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 보상금 지급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휘나 단어의 통일성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배상금, 부당 이득금, 구상금 등이라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에는 보상금 지급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러네요. 
○위원장 우윤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주요사업설명서 101페이지에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추경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C등급을 받은 시설물이 6개소가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지금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C등급 나온 게 과천교하고 관문교, 부림1교, 부림2교, 별양교, 관악교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군데가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근 노출이나 0.3mm 정도 균열이 생기면 C등급이 나왔는데 나머지 부분 지금 세 군데는 작년에 보수를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 올해 또 보수를 완료할 계획인데, 보수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에 작년 12월에 개정되다 보니까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보수 상관없이 규정상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C등급 이 사업 예산액이 3억 5,000만 원 정도가 긴급하게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25년 12월에 법령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리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과천교 등 6개소 중에 3개소는 이미 보수가 진행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보수는 작년에 마쳤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작년에 마쳤는데 지금 C등급으로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 착수해야 되므로 지금 C등급으로 정리가 되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보완이 되어 있지만 등급은 여전히 C등급이기 때문에 따로 등급을 아직은 새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인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C등급으로 지정되면서 보수 방법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제시한 대로 보수했고 나머지 등급 조정을 하려면 다음에 다시, 
○위원장 우윤화      언제쯤 하게 됩니까, 등급 조정을? 착수가 끝난 다음에?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2년에 1번씩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하게, 
○위원장 우윤화      2년 후에?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6월부터 4개월, 10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이 사이에 만약에 등급이 이 용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용역 진단도 용역 받을 때 등급이 새로,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여기서도 등급이 나오죠. 
○위원장 우윤화      등급이 나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C등급 이상으로 만약에 받게 되면 이런 용역은 차후에는 필요가 없는 거죠, 받을 이유가?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차후에도 계속 점검을 하면서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C등급 이하로 나오면 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밀안전점검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검은 2년에 1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정밀진단은 C등급 이하로 나오면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되고….
○위원장 우윤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그럼요. 정밀안전점검이나 진단을 받게 되면 보수·보강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등급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심하고 운영해도 상관은 없죠. 
○위원장 우윤화      이 교량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시기 때문에 이런 등급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공원녹지과장 김찬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기정예산 125억 889만 원에서 2억 6,343만 원을 증액한 127억 7,2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녹지관리에서 9,900만 원 증액, 공원조성관리에서 6,450만 원 증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6,379만 원 증액, 친수공간 확보에서 3,513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서 1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주요사업설명서 105페이지에 있는 제1회 조경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예산 올려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조경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확보된 후에 개최 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천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와서 협의해서 저희하고 공동 개최 방향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그전에 아마 저희는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소영 의원님께서 예산을 국비 1억을 국가 예산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조경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데 지금 과천시가 공동 개최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주최가, 네. 국토교통부하고 과천시가 공동으로 개최하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조경지원센터라고 그쪽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조율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더 논의할 거고요. 잠정적으로 장소하고 날짜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시민회관에서 할 예정이고요. 시민회관 소극장하고 전시실, 청사마당 그쪽에서 할 예정이고요. 날짜는 11월에 일단 13, 14, 1박 2일 정도 해서 규모가 있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또는 국립과천과학관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픽스가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장소는 시민회관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과천 시민회관으로 놓고 소극장과 전시실, 그리고 청사마당을 활용해서 제1회 조경박람회를 개최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렇습니다. 조경박람회는 국가에서 하는 박람회고요. 올해 처음, 정원박람회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요. 조경박람회는 처음 개최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처음 개최되는 박람회인데 지금 국토교통부와 과천시가 함께 진행을, 주최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는데 추경에도 9,900만 원 세워주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공동으로 개최하니까 국토교통부가 1억이고요. 1억은 국토교통부 예산이고요. 저희가 9,9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거의 2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 예산은 주로 어떻게 쓰여질 예산일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게 대부분 시민회관 소극장에서는 조경박람회 개막식을 하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대한민국 조경대상 시상식도 있고요. 컨퍼런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실에서는 우수 조경시설물이라든가 신기술, 중소기업 전시회를 별도로 운영하고요. 과천에서 하는 만큼 과천시 특별관을 운영해서 부스를 한 10개 정도 과천시 관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청사 잔디마당에서는 시민들이 오셔서 체험할 수 있게 체험부스를 설치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과천시 특별관이라고 하면 주로 어느 단체나 화훼 쪽에서 참여하실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화훼 쪽도 그렇고 조경 쪽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문호를 열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과천에서 처음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하는 조경박람회인데 굉장히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천 시민들께서도 이런 제1회 조경박람회를 과천에서 또 직접 가까운 청사마당과 소극장 전시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 예산의 극대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엄청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비 1억 원 확보하고 국토교통부와 같이 하는 만큼 과천의 위상에 걸맞은 멋진 박람회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알겠습니다. 
  과천에서 열리는 만큼 시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라든가 볼거리,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과 주무관님들도 엄청 많이 손길이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11월 중에 과천 시민들께 좋은 박람회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늘 일복이 많으셔서 가시는 데마다 새로운 일들을 많이 개척하시는데 좋은 자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여기 지금 1회라고 되어져 있고 국가 차원에서 개최되는 건데 이건 그러면 2회는 따로 돌아가면서, 지자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2회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고정 사업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거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할지 아니면 저기 밑에 지방에서 할지 결정된 건 없는데요. 
  저희가 1회를 하면서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기존에 이런 조경이나 화훼 관련해서 했던 행사들이 없어서 계속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만 반영된다면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조인해서 유지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역대에 보면 조경박람회도 있고 조경정원박람회도 있고 세계조경가 대회도 있고 조경에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대회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적으로 2015년 때부터 순차적으로 있기는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그런 대회에서 이게 하나의 지자체가 끼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에 우리 시가 그 행정의 손을 잡아줘서 이게 이뤄진 건지, 아니면 저희 화훼 쪽으로도 앞으로 계속 화훼복합유통단지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커갈 것인데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제1회다 이렇게 되면 주최가 여기 제1회 과천조경박람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고 제목은 ‘1회 조경박람회’ 이렇게 픽스가 된 건가요? 
  왜 그러냐면 순천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가 고정적으로 되어져 있어서 국가에서 예산도 순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거액을 투자하게 만들고 관광 산업화를 하고 목적이 뚜렷하거든요.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정원박람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관광에 관련돼 있는 많은 예산 투자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지속사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순천박람회라고 고정돼 있는 이름이 있는 건데 저희는 그냥 1회 조경박람회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일단 명칭은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 개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러니까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이 들어간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명칭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밑에 보면 주최는 국토교통부, 과천시 이런 식으로는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이런 박람회 명칭에 넣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그러냐면 1회라고 하는 게 누구 기준으로 1회인지 실은 정원박람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주최가 주관하는 1회라는 의미의 1회인지 그리고 조금 더 명성이 있을, 그리고 지속적인 박람회가 돼야 저희가 이걸 예산 심의하면서도 1회 유치를 해서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산업에 도움이 된다든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의미, 그런 것들이 분명해야 저희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앞으로의 확장성에 대한 것을 같이 제시해 주셔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기록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주신 답변 외에 더 답변 주실 것이 있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과천이라는 그런 게 행사 명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예산이 반을 지원하던 1/3을 지원하던 그 대회의 박람회 이름 명칭에는 과천이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 내용으로 예산심의는 받지만 향후에 사업을 하실 때에는 과천시라는 명칭 내지는 지명 내지는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박람회 명칭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신규 조성공원 정비사업비가 4,000만 원 증액안이 올라왔네요. 
  사업량 2025년 조성한 신규 조성공원 9개소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5,000만 원 거의 80% 육박하게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아무래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원을 조성할 때 사실은 이게 예산이 풍성했으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조금은 예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좀 밝아야 되는데 보안등 설치가 안 된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저녁에도, 여름에는 해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어두워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얼마 전에 봄 카페 옆에 찬우물 어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위치가 지정타 단독 지역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쪽이 지정타에서 넘어오는데 그쪽이 경관녹지 부분이라서 넘어오기가 좀 불편해서 지정타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 보행할 수 있는 데크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런 것만 해도 비용이 벌써 본예산에 세운 5,000만 원을 다 거의 소진한 부분이고요. 
  새롭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도 저쪽에 상삼포나 한내어린이공원 이런 쪽에 보안등, 과천동에서 민원들이 들어오시는 분이 좀 어둡다는 부분이 있어서 보안등을 공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존에 설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황선희 위원      지금 9개소에 조금, 조금씩 아마 추가로 뭔가 설치할 예정인가 봐요, 보안등을 설치한다거나. 그런데 하자보수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하자보수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안등을 꼭 설치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도 주민들 의견에 공감해서요. 
황선희 위원      지금 9개소에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로 이 4,000만 원의 집행내역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보안등 이 부분이 거의 집행 계획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선희 위원      9개소에,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9개소를 전체는 다 할 수는 없고요. 
황선희 위원      조성공원 9개소에 들어오는 주 민원이 안전의 문제이고, 그 안전의 문제 중의 하나가 말씀 주신 대로 어두워서 보안등. 
  그리고 이 4,000만 원을 주로 집행하고 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거고 또 시설물에 대한 보안시설 이런 부분이 발생할 텐데 그때는 또 추경으로 하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소소한 비용은 저희가 크지 않은 그런 조금 망가지고 이런 부분은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서 그거는 충분히 그런 비용으로, 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를 할 거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도로건설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가로등 좀 설치를 해 주십사 해서 작년에 어린이공원에 가로등도 협조해 주셔서 설치한 부분도 있고요, 뒷골 쪽 뒷골 어린이공원에. 그래서 건설과에 전기 관련해서 그런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협조를 받을 부분은 받아서 그렇게 추진해 갈 방향입니다. 
황선희 위원      작년에 9개소를 신규 우리가 조성공원을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 데는 한 10평이나 6평 이런 데도 있고 쌈지공원식으로 그렇게 조성한 데도 있고요. 대부분 다 큽니다. 공원이 만들어진 데가 뒷골도 크고 한내도 크고 상삼포도 크고 찬우물도 크고. 
황선희 위원      저희가 주로 상삼포니 아니면 과천동이니 찬우물 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낮에는 몇 번 가봤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밤에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갈현동 쪽은 지나가다가 밤에 보면 거기도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갈현초 사거리에 있는 그런 공원도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갈현동에 있는 공원을 둘러보면서 야간에는 좀 어둡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었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지정타 쪽 민원보다는 작년에 저희가 만들어진 어린이공원 쪽에서, 
황선희 위원      과천동에 있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과천동에 있는 그쪽하고, 
황선희 위원      제가 그쪽은 가보질 않아서….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찬우물 쪽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지정타 같은 경우는 일부 가로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LH에서 안 한 부분이 있어서요. LH에서 가로등 설치가 되면 조금 밝아질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과천시가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작년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군데 조성이 되었고 시민들의 이용 증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만족도도 높아진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냐하면 약간의 설계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전의 공원이랑은 차원이 다른 공원이다 보니 딱 저희가 갔을 때 봤을 때도 계속 시설물 보완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구나, 관리가 계속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예전의 공원과 다른, 예를 들어서 갈현동에 있는 찬우물 쪽에 있는 아기자기한, 그리고 갈현동에 있는 아기자기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리, 아니면 수선·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저희가 보통 공원 유지관리비도 있고요. 그래서 녹지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조금 변경돼서 넣은 것 중에 녹지관리원분들이 열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큰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들에서 거의 상주하시면서 관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소한 파손이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부탁하면 재료들을 사줘서 수리를 하고요.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가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분들, 
황선희 위원      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황선희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나갔을까요? 화성시도, 아니 보통 지방에,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에어드리공원이나 달콤샘 그쪽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고요. 작년에 조성한 공원이나 재작년에 조성한, 보통 하자보수 기간은 한 2년 정도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큰 문제 없이 또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 다 그때그때 즉각 조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살기 좋은 도시 1위의 과천, 그리고 젊은 학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복지 만족도가 높아진 부분 중의 하나가 아마 1∼2년 전에 계속 조성되고 있는 도시공원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264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하천 출입통제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보통 유지관리 비용은 본예산에 많이 그냥 아예 디폴트로 세우는 경우를 왔는데 이게 유지관리가 일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과 유지관리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저희가 하천 출입통제시스템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이게 내려가는 거고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 365일 돌아가는데 그게 고장이 날 때도 있고 서버가 다운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즉각 업체에서 유지관리 용역을 저희가 맺으면 업체가 와서 수리해서 그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용역을 맺는 거고요. 
  그게 기간이 조금 2024년도에 4월하고 8월하고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반 정도는 4월, 반 정도는 8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남은 기간 합쳐서 하는 걸로 해서 최소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안 맞는 것을 맞추는 정도만 본예산에 세웠고 나머지 맞춰서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본예산에서는 없었고요. 
이주연 위원      아예 안 세웠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러니까 2년이 도래하는 시점이 4월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8월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 49개소 중에서 반 정도는 4월에 했고 반 정도는 8월에 했습니다. 그게 경과되는 시점이 4월, 8월이니까 그때부터 유지관리 용역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주연 위원      이게 본예산 할 때 얘기됐던 부분이었던 걸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유지관리 용역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2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올해 처음 세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지금 추경에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24년도에 이걸 설치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설치를 한 거고요. 2년 동안은 무상으로 AS를 해 주고요. 2년이 경과를 해서 이제 유지관리, 
이주연 위원      2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지관리를 안 했다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아니, 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2년 동안은 무상으로 해 주고 이제 그게 기간이 끝나서 유지관리 용역이 필요해져서 지금 이 시점에서 유지관리 용역비를 올리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매년 올라오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본예산에 매년 세워야 되는 용역비가 되겠네요, 유지관리는 늘 해야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07페이지에 있는 유아숲체험원 보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의 시설물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이게 도비가 늦게 확정돼서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조금 노후가 돼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라서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보수하고요. 화장실 가기 전에 데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데크 부분하고 화장실 가는 데크 계단하고 그런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화장실과 데크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위원장 우윤화      늘 유아숲체험원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매번 공원녹지과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유아숲체험원 지금 데크 부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아직도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죠? 아직 입구라든지 또 유아숲체험원까지 가는 데 그렇게 안전하게 올라갈 수 없는 지금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 부탁드리고 계속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단기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돼서 지금은 과천시 예산은 주요 사업에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공원화를 해서 진입로를 만드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일단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은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단기간에 해결은 어렵고 일단 저희가 산림 관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어린이들이 오는 시간대라든가 그런 때에는 조금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이렇게 도비 확보라든지 자체 시비라든지 재원들을 확보해야 안전한 보행 환경이 유지가 되고 개선이 될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이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언젠가는 또 좋은 환경에서 여러 시민들 또는 어린이들, 노약자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좋은 보행 구도가 잡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항상 좋은 문원 유아숲체험원을 보면서 조금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늘 아쉬운데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신경 써 주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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