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7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6년 3월 26일(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5. 4.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6. 5.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6.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7.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10. 9.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12. 과천시 선배시민을 지원 조례안
  14. 13.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5. 4.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6. 5.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6.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8. 7.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10. 9.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12. 과천시 선배시민을 지원 조례안
  14. 13.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기업정책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열린민원과장 이영주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26호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폐지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 외 법률상담비 지원 등 특이민원 피해 지원 확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 폐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개정 등입니다. 
  2025-27호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체계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과 운영,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 조례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 우리가, 이게 개정을 한 번 거쳤는데 또다시 개정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조례에 의해서 우리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지원을 받은 예가 몇 건이나 되고 어떤 지원을 받은 그런 통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는 심리치료, 병원치료, 법적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장치를 웨어러블 카메라를 구입하였고 만약에 특이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와 연계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비상벨 등을 설치하였으며, 특이민원 전화 종료시스템을 2026년 3월에 안내멘트를 송출하는 시스템을 장착하였습니다. 
이주연 위원      실제로 심리상담이나 어떤 법적 분쟁이나 이런 것이 일어난 일이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최근에는 없었고요. 다만, 민원담당공무원의 심리치료 사건은 1건 있습니다, 작년에. 
이주연 위원      그러면 '23년 개정 이후에 심리상담이 1건 정도 있었던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이주연 위원      그 외에 조례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항들이 일어난 예는 없나요?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빈번히 많아서 사례 관리할 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걸 개정하나 보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그 사항 중의 하나가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광범위하게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위한 비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실제로 그런 형사고발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죠.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없었지만 미연에 좀 더 광범위하게 예방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보니까 위원회를 없앤 것은 아마 위원회를 열고 또 그 결과를, 결재를 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 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해서 없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나요?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민원보호위원회는 불필요한 절차로써 판단돼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갈음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이 조례에 의한 여러 가지 것들을 심리상담이든 법률 지원을 받은 예가 굉장히 많은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나왔고,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바꿨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에서 가장 특이하게 변경된 사항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전화 상담했을 때 15분 이상 경과 시 상담을 종료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 상담 종결한다.’ 이 부분이 눈에 띄게 변경된 것 같은데 맞을까요?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25년 6월 30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던 제도를 지난 3월에 행안부 지침으로 규정지어서 민원행정평가서비스에 지표로 개선하면 점수가 가점이 되는 사항으로서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혹시 이렇게 반영하시고 나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평가나 예상되는 바가 있으실까요?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특이민원 종결 시에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민원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저희가 직접 멘트를 “전화 끊겠습니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복적인 민원이나 욕설할 경우에 단축 버튼을 눌러서 대신 멘트해 주면 감정도 삭이고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돼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도입하고 나서 어떠한 변화나 민원담당공무원들께서 느끼시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사실 그런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지침을 배포했고 마음의 안정이 되고 그래서 한번 눌러봤는데 이런 게 나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라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거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들 오셔서 충분히 저희가 인지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도 사전에 담당 과에서 오셔서 저희랑 충분히 논의하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제시했던 제안들도 반영하셔서 올려주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는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상황이고, 열린민원과가 올해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네. 
황선희 위원      사실은 열린민원과 공무원분들의 노고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한 보호 대책도 과천시에서 많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지만, 무엇보다도 열린민원과나 우리 과천시청에서 해야 할 일은 민원이 줄어드는 일, 지금 신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고 또 줄어드는 방안으로 하는 게 우선 급선무인데 그에 대해서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열린민원과가 올해 어떻게, 이 등급을 유지하셔야 할 텐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우리 시 민원행정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과는 민원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천시는 직원들의 친절도와 전문성이 월등히 높고 조직 차원에서 민원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행정 전략 적시성과 민원제도 운영의 충실도,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처리 등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였고요. 
  '26년에는 민원원스톱 처리 확대 등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황선희 위원      주신 말씀 우리 시민들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그 성과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5.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정보통신과장 최은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33억 7,023만 원에서 5억 2,020만 원을 증액한 30억 9,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정보화 추진 110만 원 감액, 범죄예방 지원 5억 2,000만 원 증액, 정확한 통계관리 1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디지털 취약계층 역시 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에의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과천시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우선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고 관련 산업 및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윤리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과천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보이스피싱이나 디지털성범죄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과천시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인공지능 안전과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과천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보통신과 이렇게 디지털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 3건을 의원발의로 올렸고요. 사회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 이런 디지털에 악용되거나 소외되는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의원발의 3건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정보통신과에서 수용해 주셨고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로 이렇게 담아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나 부서에서도 꼼꼼히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정보통신과 예산 또한 여러 가지 내시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올라와서 별다르게 심의할 내용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 것 같고요.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지역경제과장 장영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0억 8,232만 원에서 10억 4,953만 원을 감액한 80억 3,2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지역경제지원 10억 4,053만 원 감액, 근로자 복지증진 4,475만 4,000원 감액, 농업 경쟁력 강화 3,395만 6,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9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8호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국비 보조사업 전환으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지자체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화폐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사업자 가맹 등록 기준에 완화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 할인 구매한도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려식물 수요 증가와 함께 정서적 안정과 환경 개선 등 사회적 가치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도시개발과 토지 이용 변화 등으로 기존 화훼산업 기반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고 과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화훼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창업·경영지원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으며, 이를 통해 반려식물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2가지 정도 보이는데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단 지역화폐 할인 구매한도를 기존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이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관내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사업장 소재지가 과천에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점이 등록되도록 그렇게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렇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소비자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대,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그거 다 포함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를 구매해서 쓰게 되면 우리 지역 내의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럴 걸로 기대하고 이 조례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가맹점의 완화도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화폐를 쓰면서 어딘가를 방문해서 사용하려고 했을 때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부분 완화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여기 조례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지침에 있는 사항으로 그전에는 연 매출 12억으로 제한했었는데 30억으로 저희가 완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점이나 마트라든가 일부 병원에서도 시민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지역화폐 이용에 대해서 활성화 부분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긴 내용들로 보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조례인 것 같고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소통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보시다시피 조례상에 커다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으므로,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의회와 소통이 된 조례안이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간단한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세입·세출예산서 111페이지에 보시면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이라고 예산이 세워졌던 게 있어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도비 지원사업인데 지원이 되지 않아서 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건설기술인력이라고 하면 나름 이게 취업이라든가 좀 고된 일이기는 하지만 수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예산 지원이랑 상관없이 만약에 시에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하면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이고, 왜냐하면 큰 도시 같은 데에는 건설기술에 관련돼 있는 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런 기관도 없고, 예를 들어 이게 예산이 지원됐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어떤 방식의 교육을 받고 훈련 지원을 받게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25년도에는 타일시공과 관련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고 관내에는 이런 교육훈련기관이 없으니까 안양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타일시공 외에도 여러 가지 건설기술에는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도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윤미현 위원      타일시공이라는 것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이 원하시는 교육을 하시고 저희가 나중에 지원하는 방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주로 2가지인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도배라든가 타일시공 관련한 그런 기술훈련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배 기술도 했다가 타일 기술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아예 예산 지원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은 올해에는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일단은 저희도 조금 아쉽기는 한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전액 시비로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취업하고 연계되는 게 쉽지는 않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런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취업하고 연계되는 것은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이번 기회에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고요. 상황을 봐서 시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간단하게 집을 수선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취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결과치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모여진 성과가 있지 않아서 예산이 안 내려온 건지는 알 수 없는데, 혹시 예산이 안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파악이 되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이게 경기도에도 일자리센터가 있고 경기도 일자리재단이나 자체사업으로라도 진행할 수는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유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아예 이러한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어떤 이런 교육훈련에 관련해서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성과에 의한 삭감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 가운데 정말 경기도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내용인지 그런 정도의 안내 내용 없이….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이게 성과평가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글쎄요, 일단 전체 전액 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 차원에서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경기도의회에서의 모든 예산심의나 이런 것들을 저희 지방의원들이, 지자체 의원들이 다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행정적으로 가능한데 이것이 진짜 평가에 의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이런 사유 정도는 도에서도 지자체에 내려줘야 되는 사항 아닌가. 이걸 저희가 계속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파악이 한 번에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유달리 눈에 띄어서 제가 그냥 하나의 사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 사업이 취업 프로그램 운영에 묶인 거여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이랑 연결될 수 있으면 좋은데 여태까지 봤을 때 취업이랑은 별로 연결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교육훈련의 내용도 도에서 정해주는 건지, 아니면 교육훈련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일자리센터랑 논의를 통해서 변경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내려올 수도 있고 내년에는 또다시 본예산부터 올 수 있는데, 이왕이면 취업 프로그램 운영에 묶인 예산이기 때문에 취업과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태까지 이런저런 교육훈련 내용을 했지만 만족도도 높았지만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됐다고 하니 앞으로 취업으로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사업 올라왔는데요. 요즘 계속적으로 화재에 대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은데,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이 사업은 노후된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 금액의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새서울쇼핑과 제일쇼핑 상가 두 군데가 해당이 되고요. 건물 자체적으로 드는 화재보험도 있는데 이거는 그것과 별개로 점포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게 어떠한 자격조건이나 과천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두 곳 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거기에 속해 있는 점포에서 신청받아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요즘 본도심에 노후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화재 때문에 사건·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화재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대비 사업, 또 예산도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눈에 띄게 기정예산 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언제 응모하시고 또 도비사업으로 신청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과천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185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반려식물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주셨고 저희가 관계자분들하고 지난번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담당 팀장님도 오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서 협조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185∼186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찾아가는 반려식물 병원 시범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에 보니까 찾아가는 반려식물 병원 강사료 600만 원 도비 지원이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매칭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료비에 관련해서 시범운영 재료비 400만 원 이것도 도에서 사업이 매칭이 돼서 지금 저희가 세워놨던 예산을 감액 편성하시고 매칭사업으로 예산 변동을 올려주신 것 같거든요. 맞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적은 예산이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이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이거는 일부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조금 더 증액은 못했습니다, 이 반려식물 부분에 대해서.
윤미현 위원      반려식물 병원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올해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저희가 지금 4월쯤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5월 말이나 6월부터 10월까지 이런 찾아가는 식물병원 사업을 일단 시범으로 올해는 해볼 계획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 작은 시작이기는 한데 생활 수준이 올라가거나 경제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도심화 현상이 가면서 정서적인 안정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반려식물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는 화훼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타 지자체에도 많은 자문과 또 교육을 맡아주시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잘 협조가 돼서 올해의 이 사업이 조금 더 내년에는 확장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 전체 사업 대비 도시 농업이라든가 이 부서는 하나의 일부이면서 우리 팀장님께서 전체 일을 다 맡아서 해주셔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 힘을 더 실어드리고 싶고, 주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은 분들이 팀장님 하시는 일에 열심히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 볼 테니 어렵지만 첫 번째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주셔서 내년에는 사업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조례에 관련해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5페이지에 있고 주요사업설명서 48페이지 도시농업교육 지원, 기정예산보다 3배 가까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일단 지금 185쪽에 도시농업교육 지원 예산이 저희가 1월 중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대 시비를 3:7로 해서 원래 당초 도시농업 육성에 있던 그 예산의 일부를 감하고 도시농업교육 지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는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도에서 어쨌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황선희 위원      3:7로 한 기준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3:7로 편성하라고 그렇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서 지침이, 
황선희 위원      지침이 3:7로 해라.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그래서 도시농업육성에 편성했던 유리온실 부대 관리 소모품이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재료비 일부를 감하고 기존에 초에 저희가 사용했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남겨두고 안 사용한 부분은 감해서 교육지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교육지원 부분이 그래서 증액이 이렇게 됐고, 도비 시비 7:3으로 하라는 기준이 내려왔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 지자체에 다 균일하게 내려온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거의 도내에 보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도시농업센터 유지관리비 환경정비에 비용이 있네요. 이게 교육지원비에 들어가는 항목이 맞을까요, 통계목으로?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도시농업교육이 저희가 갈현동에 도시농업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 소요되는 그러한 비용들을 다 여기에다가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유지관리비가 교육비용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항목에 잘못 들어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육의 특성상 이런 유지관리비가 이 안에 들어가도 전혀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큰 틀에서는 도시농업교육 지원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무관리비도 필요하고 재료비도 필요하고 다 교육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교육이 9,300만 원이 올해 1년 동안에 교육비용에 들어가는 비용,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4월부터 유리온실의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선희 위원      도시농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예산이 1억, 이거에 대한 효용성을 혹시 분석하셨을까요?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교육비용이, 이 안에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지가….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여기의 교육은 텃밭 운영은 이번에 일반 시민들 또 단체들에 분양했고요. 그 옆에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관내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의 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이나 재료비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체험학습이라는 것은 텃밭을,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텃밭이 아니고 유리온실 안에.
황선희 위원      유리온실 안에 있는 체험학습을 하는데 그 체험학습의 대상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민 외에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학생들은 일단 올해는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7세 미만 원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선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도시농업교육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농업기술센터나 다른 이런 온실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강사를 채용해서 이런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온실이 교육센터가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도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시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7,000만 원 가까이 추경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퀘스천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것을 보조하다 보니 예상보다 증액이 많이 됐다고 설명해 주신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그 부분도 있고, 또 뒤쪽에 보면 저희가 기존에 도시농업지원센터라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액 시비로 2,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부분이 이쪽에 포함이,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네, 같이 다 포함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숫자상으로 저희가 보고받은 거에 보면 증액이 워낙 많이 되어 있다 보니 질의를 드렸고,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과천시에서 도시농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리온실 작년에 오픈되면서 새로운 도시농업 활성화가 과천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되기를 저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기업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기정예산 47억 9,177만 7,000원에서 6억 3,960만 원을 증액한 54억 3,1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적경제활동지원 158만 원, 기업성장지원 6억 3,8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9호,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시민을 우선채용하려는 기업의 지원대상 채용자 요건 정비와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기업의 상시고용인원 요건 완화, 지원대상 채용자 요건 정비, 보조금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6-30호,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4항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사용료 및 부담금의 산정 시 관계 법령 및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참고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 [별표]에서는 창업보육실 입주 부담금 항목 중 임대료를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 소유 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 원칙을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 조례와 정합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창업보육실 사용에 따른 임대료 부담금액 및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보육실 임대료 부담금액 및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천시는 우수한 행정 인프라와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과천시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기업정책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본 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지식기반 산업을 지향하고 추진하는 과천시 정책 부합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산업 정책 지원 시 지원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특이할 만한 사항들이 몇 개 보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의원간담회 때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우선채용 기업에 대한 장려를 촉진해서 그동안 많이 부족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일부 기업들 중에서도 벤처기업이라든지 영세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건의한 기업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허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규제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이 우선채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턱을 확대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는 들었지만 혹시라도 시민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부탁드렸고요. 
  기업의 우선채용 기업 지원함으로써 부서에서도 과천시민들이 우선채용이 될 수 있는 그 규정들이나 허들을 조금 더 낮추고 폭은 넓히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일단 부서에서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천시민들께서 우선적으로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나 여러 가지 근거 사항들을 완화시키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질의라기보다 당부사항인데 이 내용을 아직 조례가 통과하기 전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속 허들을 낮춰달라는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곧 이런 조례 통과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허들을 낮췄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이 기업에 혹시 음식점도 포함이,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소상공인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면서 많이 민원도 넣으시고,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맞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꼭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거 당부드리려고 말씀,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상점가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잘 전달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러면 다음은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일부개정조례안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내에 공유주방이라든지 회의장, 창업보육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주방이라든지 회의실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직접 내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창업보육실 내에서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임대료, 관리나 이러한 실사용료는 부담하지만 임대료가 지금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정합성이 안 맞아서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니까 충돌되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소리예요?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임대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조례상에 명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하영주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발의하셨고 이 또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이 있으신지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에 대해서 192페이지에 국도비 내시 반영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푸드테크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 우윤화      네. 기정액 없이 이번에 192페이지에 있는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감리비 이런 거 올라왔는데요.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저희가 전반적으로 푸드테크산업은 1월에 위탁단체를 새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3월 1일 자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항상 얘기드렸듯이 케이사인 건물하고, 그리고 진성에프엠 건물에 기업과 공공기여나 아니면 협업을 통해서 받은 공간에다가 저희가 복합지원센터를 짓기 전까지 임시적인 연구지원 시설을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사인 건물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다 끝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리모델링 관련돼 있는 예산은 진성 쪽에 12층 전체가 지금, 거기도 공유주방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계획인 곳에 저희가 같이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복합지원센터가 들어서기 전까지 거기를 활용하려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해서 위탁단체에 시설과 장비 구입을 맡겨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사항을 살펴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게 유리하겠다고 들어서 기존에 민간위탁사업비를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자산취득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직접 올해 수행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지금 보면 민간위탁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시고 변경하셨다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이나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3월 1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번 달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진행되어 가는 상황인 거죠?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푸드테크에 대해서 시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진행 절차, 예산이라든지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2억 526만 원에서 2억 8,286만 원을 증액한 총 124억 8,8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훈 관리 및 지원 130만 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168만 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480만 원, 취약계층보호 2억 2,394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3,965만 원, 내부거래지출 1,14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기정예산 4억 2,749만 원을 276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3,0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327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신설된 보훈수당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본예산 편성할 시에 5.18 생활지원금을 받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편성이 제외됐었고요. 
  작년 12월에 5.18 민주유공자 중에서 생활지원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12월에 신청이 들어오신 분이 이 소득분위 안에 들어와서 신청을 통해서 책정돼서 작년 12월분하고 올해 12개월 분을 해서 월 10만 원씩 130만 원이 추가 편성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13명인 줄 알았는데 13개월에 대한 것이, 1명이 과천시에서도 신청자가 생겨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 수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비로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비 매칭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5.18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5.18 대상자로 해서 별도로 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매달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비.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건 시비입니다. 
박주리 위원      시비로 별도의 보훈명예수당이 따로 있으면서도 이 5.18 민주유공자 보훈수당은 또 별도로 지급되는 그런 상황?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소득 분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도 조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일반 세출예산.
  지금 보니까 거의 도비가 기정액이 없던 게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 잡힌 게 많이 보이고, 또 도비의 경우 조금씩 증액된 그런 예산 추경이 많이 보이는데, 지난 본예산 때 경기도에서 복지예산 미처 못 잡은 것은 추경 때 다 해결하겠다고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번 1차 추경으로 거의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우리 부서에서는 다 해소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 당시에 이걸로 끝인 줄 알고 되게 많은 복지 관련된 단체들에서 항의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는데 이번 1차 추경으로 당시 부족분들은 다 해소가, 이 과에서는 해소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의 예산은 거의 국도비 내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어서 크게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과천시 선배시민을 지원 조례안 
13.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선배시민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사회복지과장 김수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31억 1,548만 원에서 4억 31만 원을 증액한 635억 1,5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4,697만 원 증액, 노인복지증진 4억 3,077만 원 증액, 가족·여성 복지 증진에 7,74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6-31호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노인 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천시노인복지관 운영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적격자에게 맡기고자 하며,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을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닌, 경험과 역량을 갖춘 주체적인 시민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천시도 지속적인 인구구조 변화 속에 노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내 활동을 확대하고, 세대 간 연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을 ‘선배시민’으로 재정립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민간위탁 기관이 다 끝나가서 새롭게 민간위탁 수탁받을 사람을 다시 공고해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선정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모집공고를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다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한 군데만 들어오게 되면 한 번 더 재공고를 거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도 만약에 한 군데면?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두 번째에서도 한 군데만 들어오게 되면 그 한 군데 들어온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민간위탁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본관도 있고 분관도 있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 본관의 규모가 훨씬 큰데 예산 면에서는 규모대로 비례가 되지는 않고 규모에 비해 분관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 면적으로 보면 약 1/5 수준인데 그렇다고 예산이 1/5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꼭 연 면적이랑 비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분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이걸 보고 알게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말씀하신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마 면적 대비해서 예산이 비례적으로 느는 건 아니고 어떤 기관을 두 군데 운영하다 보면 고정비적인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 위원      특히나 인건비 부분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고정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런지 인건비가 1/3 수준인데 거기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신 대로 연 면적 규모에 비해서는 비례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운영 효율 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언뜻 보기에도 너무 비례가 안 맞으니까 효율 면에서 어떤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투입 예산 분석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실버카페 초기 투자비용 지원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버카페 초기 투자비용 지원 부분 1억 3,000만 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건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카페를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K에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공공기여로 5년 만기가 내년 말에 도래해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도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청하게 됩니다. 준공하게 되면 거기 2층에 카페 자리가 있어서 그곳을 실버카페로 단장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은빛나루카페는 계약만료 기간까지는 같이 운영이 되는 거고, 지금 올려주신 갈현동 행복복지센터 2층에 있는 실버카페에 대해서는 '26년 7월에 개소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를 급히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렇게 되면 '26년 7월에는 4개소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은빛나루카페는 나중에 자동 소멸되고, 그러면 이 실버카페로 대체해서 3개소로 계속 운영되게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일단 '26년 7월에 새로운 갈현동 행복복지센터 2층에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카페를 노인 일자리로 만나볼 수 있다고 이 예산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예산이 하나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증축 및 승강기 설치, 이 부분 본예산에도 통과가 되었던 부분이고 이번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변동사항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자료 검토)
  노인주간보호센터 증축 및 승강기 설치 예산 2억 3,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암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시에서 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려고 주간보호센터 시설에 맞게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 예산을 먼저 반영해서 승강기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건물이 소방시설 이런 부분이 전무해서 어르신들 지내시는데 안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소방시설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외관을 조금 더 정비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요. 조경석이 너무 도로면 앞쪽까지 나와 있어서 조경석을 뒤로 밀고 정비하고 조경공사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기존에 본예산 때는 승강기 설치에 대한 예산은 통과가 되었었고 지금은 증축 부분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소방시설이나 이것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저희가 관내에도 기존에 신축건물에 대한 것들은 건축법이 바뀌어서 많은 부분들을 손을 안 댈 수 있는데, 이렇게 기존에 있던 그런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증축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역 대한민국 전국에서 화재라든지 여러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들이 전해지는데요. 이런 소방,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 공사 진행하는 부분을 추경으로 올려주셨는데 추후에라도 또 다른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스프링클러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사업내용에 올려주셨거든요.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10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비사업이 있어요. 하반부에 되시면요. 
  총금액에 대한 증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저희 해당하는 분들, 그러니까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서 이 금액이 저희의 요구에 의해서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일괄 지급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기존에 본예산 반영된 금액 6,500여만 원은 9개월분만 일단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에는 9개월분만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도에서 12개월 변경 내시가 와서 1년 치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윤미현 위원      여쭤보기를 잘했네요. 
  왜 그랬냐면 이게 저소득이시기 때문에 제가 인구 변동을 생각해 봤을 때는 4·5단지, 8·9단지 재건축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인구에 대한 변동분이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은 저소득자는 아니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내용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가 궁금해서 금액적인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9개월 내시가 12월 내시로 되면서 개월 수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반영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인구 변화라든가 저희가 3기 재건축 변화 등으로이나 해서 인구의 감소나 증가 폭이 전체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이 변화의 폭이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을 남기는 이유는 다음에 10대 의원님들이 오셔서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하시게 되실 텐데, 특히 사회복지에 관련해서는 인구의 증가,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래 예측이 다른 타 도시하고는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숫자의 변화이지만 그 변화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심의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꼭 남기고 싶어서 하나의 사례가 눈에 보여서 질문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추경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는 바깥에 어떤 행정보다 이게 내부에서 서류적인 행정을 정말 귀찮을 정도로 하셔야 되는 부서여서 함께 동석해 주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26년도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복지정책과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에도 지금 윤미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1년치를 다 도비에서 내시를 못했던 것을 추경에 맞춰 준다거나 본예산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 도비로 내려온 내시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거의 기정액이 도비가 0이었다가 새로 생긴 것은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와중에 깎인 것도 있긴 있어서, 예를 들어 218쪽에 가족센터 가족상담비 지원 같은 것은 아마 도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정액이 있었는데 예산액이 0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시비도 같이 0으로 됐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업이 없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도비 사업이 대부분은 원복이 돼서 다시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은 했고요. 
  유일하다고 해야 되나, 이 가족센터와 관련해서 두 종류의 사업만 도비에서 명확하게 일몰이 결정돼서 사업비가 이번에 다시 반영을 0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도비를 제외한 시비분에 대해서만 다시 가족센터 관련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부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본 거예요. 이런 가족상담 같은 경우 또 다른 거에 부부특성화 지원사업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그리고 많은 돈도 아니에요. 1,000만 원 그 정도여서 시비도 세워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이 부기상에서는 그렇게 0이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보이진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가족센터 내부에서는 뭔가 조정해서 이 사업은 계속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가족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시비분을 반영을 이쪽으로 넣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여쭤보길 잘했네요. 이 사업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같이 생각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216페이지에 있는 병원 안심동행사업 수용비 이것도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절반 이상 줄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 이용자가 몇 명 정도이고, 저는 이 서비스 이용자가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작년 이용실적은 한 339명이 이용하셨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도비가 조금 이 부분은 내시가 감소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조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계속 도비 관련해서는 요구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안심동행사업으로 운영하는 동행자 인건비가 2명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던 건 사업 수용비에 관련해서 지금 비용이 절반 이상 준 것인데 사업 수용비로 쓰여지는 이 예산의 용처는 뭐일까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원래대로 지급이 이것도 좀 감편성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인건비인데 지금 비용이 줄었고요. 그리고 병원안심동행 사업 수용비도 절반 이상이 줄었거든요. 인건비가 준 것에 대해서는 계약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텐데 인건비가 도에서 내려오고 안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도 편성에서는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자료 검토)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전년도 332명이 이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수용비로 쓰여지는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수용비가 쓰여지는지, 그리고 절반 이상이 줄었고 인건비에 관련해서도 지금 비용이 눈에 보일 만큼 많이 줄었는데 현장 운영에 문제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자료 검토) 
  일단 저희가 모든 사업이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사업량을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이를 봐서 저희가 좀 더 사업량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려서 시비를 좀 더 세운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얘기를 해서 도비를 좀 더 받아내는 식으로 해서 편성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332명이라고 해서 각각의 이름과 성함이 다른 332명이 이 서비스를 애용하신 게 아니고 1인이 5회,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연 이용입니다. 
윤미현 위원      연 이용이신 거죠? 그러면 332명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이, 그러니까 몇 명이 332회를 사용하신 건지도 데이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원래 사회복지과에 질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둘째 치고 인건비에서 지금 내려와야 될 것이 비용이 줄었을 때 이게 계약직이라든가 어떤 횟수 대비 나가는 수당이 아닐 텐데 이런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대처가 추경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이것도 개월 수로….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인건비 부분은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윤미현 위원      이거 지금 1,8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감이 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이 됐는데 사람을 반으로 자르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이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은 작년에도 두 분이셨고 올해도 두 분으로는, 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인데 지금 인건비가 3,100만 원대로 두 분이 잡혔었는데 추경에는 지금 1,800만 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르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시간을 조정해야 되겠죠, 저희가. 근무하시는, 
윤미현 위원      그게 계약 조건에 가능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그렇게 계약을….
윤미현 위원      지금 고용이 되어져 쓰신 상태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지금 고용되어져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예산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을 조정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윤미현 위원      그렇게 가셔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윤미현 위원      이런 게 좀 난해하네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윤미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계약직이라고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대가 있을 건데,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600회가 됐든 700회가 됐든 그 시간 안에, 가용한 시간 내에서 이 두 분이 계속 활용되는 건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근무하는 시간을 조정하신다고 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일까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 해당하는 두 분은 사무실에서 총괄로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시는 그런 실질적 동행인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다른 예산에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약간 증가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사무실에서 총괄하고 매칭하고 사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고요. 현장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약간 증가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무실에 계시는 분을 그러면 시간대를 조절해서 이 비용만 드리는 걸로 그렇게 다시, 1년 단위 계약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고용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윤미현 위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 외에 그 인건비를 저희가 더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향후에,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 이렇게 인건비적인 부분이 약속대로 지불이 안 되면 행정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관심 있게 봐야겠다, 다음 10대 의원님들은.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아동복지과,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