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6년 3월 25일(수) 10시 51분
- 의사일정
-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7.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2026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13.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7.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2026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13.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개회)
○전문위원 유하나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위원장으로 우윤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우윤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윤화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우윤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윤화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우윤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윤화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32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윤화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32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윤미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미현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미현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간사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운영계획서 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공무원은 위원회 의결로 추가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운영계획서 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공무원은 위원회 의결로 추가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세무과장 강민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개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679억 2,1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28억 8,446만 원 대비 150억 3,7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362억 6,8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1억 4,411만 원 대비 51억 2,45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5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0억 원 대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56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0억 원 대비 1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00억 5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74억 9,034만 원 대비 25억 1,5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6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03억 5,000만 원 대비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억 3,0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5,417만 원 대비 7,6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부과 및 관리 1,516만 원 증액,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도비) 1,998만 원 증액,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도비) 1,129만 원 증액, 체납자 실태조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4호,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5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516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개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개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679억 2,1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28억 8,446만 원 대비 150억 3,7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362억 6,8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1억 4,411만 원 대비 51억 2,45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5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0억 원 대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56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0억 원 대비 1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00억 5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74억 9,034만 원 대비 25억 1,5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6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03억 5,000만 원 대비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억 3,0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5,417만 원 대비 7,6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부과 및 관리 1,516만 원 증액,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도비) 1,998만 원 증액,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도비) 1,129만 원 증액, 체납자 실태조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4호,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이 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5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516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개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였고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은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당장 저희 기업, 관내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혜택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였고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은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당장 저희 기업, 관내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혜택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현재 우리 시에 적용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아직 관계 법령에 의해서 기업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는 50%와 25% 범위 내에서 우리 시가 스스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타 지자체 사례나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높은 상한선으로 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오셨거든요. 이렇게 해 오신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일단 우리 시에는 이거와 관련돼서 해당 감면 조례를 적용받을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감면 조례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정하는 최대 경감률을 정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감면 조례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정하는 최대 경감률을 정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현재까지 이런 특정 대상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여지를 두고 상위법에 입각해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발췌서에 보면 지금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고 붙임3에는 나와 있는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그런 시한을 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특별히 이런 기한을 정하지 않으신 이유도 그냥 그쪽으로….
○세무과장 강민아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지방세 특례제한법 안에 일몰 기한인 2028년 12월 31일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또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을 개별로 찾아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또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을 개별로 찾아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출연금에 관련해서도 전체가 다 삭감됐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그 사이에 혹시 바뀐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그리고 지방 지자체에서는 과천시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납부를 반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우리 시에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왜 전국에 있는 200여 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납부하고 있는 이 비용을 저희는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했었는지 그 이유에 관련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셨는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출연금에 관련해서도 전체가 다 삭감됐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그 사이에 혹시 바뀐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그리고 지방 지자체에서는 과천시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납부를 반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우리 시에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왜 전국에 있는 200여 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납부하고 있는 이 비용을 저희는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했었는지 그 이유에 관련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셨는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출연금은 사실 선택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거다, 안 할 거다라고 할 사업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152조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본 출연동의안과 예산을 삭감하신 데에는 지방세연구원의 내부적인 문제가 시발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셨던 연구원 내부 문제에 관해서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원장과 부장이 해임되었고 조직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내부적 사정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현재는 정상화를 위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우리 시가 출연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서울세정연구원이라고 따로 지방세 발전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적극 키우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 자꾸 회의감을 품는 사항이 되겠고요.
광주광역시 파악한 바로는 정말 예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안을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이지만 위원님들의 이런 내부적 사항을 고려하여 저희가 부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0년도 전까지는 과거에 대한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할 때 건당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다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80∼220원까지 저희가 납부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연구원이 전국 단일계약을 통해서 이 비용을 9억 원이라는 돈을 일괄로 납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수수료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도 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환산해 보니까 이게 연간 약 2,2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출연금 1,500만 원을 내고 사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 2,200만 원이 사실상 예산이 안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은 차치하더라도 보여지는 숫자에 대한 혜택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본 출연동의안과 예산을 삭감하신 데에는 지방세연구원의 내부적인 문제가 시발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셨던 연구원 내부 문제에 관해서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원장과 부장이 해임되었고 조직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내부적 사정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현재는 정상화를 위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우리 시가 출연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서울세정연구원이라고 따로 지방세 발전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적극 키우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 자꾸 회의감을 품는 사항이 되겠고요.
광주광역시 파악한 바로는 정말 예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안을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이지만 위원님들의 이런 내부적 사항을 고려하여 저희가 부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0년도 전까지는 과거에 대한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할 때 건당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다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80∼220원까지 저희가 납부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연구원이 전국 단일계약을 통해서 이 비용을 9억 원이라는 돈을 일괄로 납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수수료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도 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환산해 보니까 이게 연간 약 2,2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출연금 1,500만 원을 내고 사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 2,200만 원이 사실상 예산이 안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은 차치하더라도 보여지는 숫자에 대한 혜택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정확한 분석과 내용에 관련해서 그 이유의 변동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출연의 근거에 관련해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를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답변으로 주셨는데요.
전국에서 그러면 서울시 말고 이렇게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해서 자구적인 지방세에 관련해서 연구 또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을까요?
지금 출연의 근거에 관련해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를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답변으로 주셨는데요.
전국에서 그러면 서울시 말고 이렇게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해서 자구적인 지방세에 관련해서 연구 또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도시의 규모적인 부분이나 자체적인 어떤 다른 지역과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새로 발굴한 거네요?
○세무과장 강민아 과거부터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과거부터.
○세무과장 강민아 그래서 서울시연구원 안에 세정발전 분야가 있어서 거기서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지방세연구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에서 시작은 했지만 이것을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으레 납부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자체에 어떻게 각 지자체마다의 성격적으로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어떠한 일체의 보고 없이 주요사업 개요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 구태의연한,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하나 보자면 저출산·고령화 대비 비과세 감면 합리화 방안 연구, 그리고 의존재원의 불균형 개선 및 지역 소멸 위기 관련 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 과천시에 관련돼 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세제개편,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마사회 이전이나 방첩사 이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동산 계획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오늘 7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교통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세수에 관련해서 저희가 재투자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균형이 이미 깨지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러한 예산이 비록 1,5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은 예산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이미 금전적인 이익이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이것이 으레 지불되는 예산은 아니다. 그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곳에서는 과천시에 어떤 접촉과 결과보고를 몇 회, 어느 정도 요구하셨는지 이 공문 외에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 이곳에서는 과천시에 어떤 접촉과 결과보고를 몇 회, 어느 정도 요구하셨는지 이 공문 외에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하고 면담을 한 차례 했고요. 전화도 부장에게 관련 전화를 저희가 두 차례 이상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원 소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면서 의회의 의원님들께 지방세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연구원 측에서도 저희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지원을 부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소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면서 의회의 의원님들께 지방세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연구원 측에서도 저희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지원을 부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의회에서도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자 일정 때문에 바쁘시기는 하시겠지만, 저희가 간담회가 있는데 이 내용은 한 번 부결됐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이라든가 소통이 있으셨나요?
○세무과장 강민아 저희가 간담회를 두 차례 요청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요새 상황이 너무 바쁘셔서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고, 개별적으로는 몇 분 만나 봬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동의안에 관련해서 이 예산 말고도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냥 으레 반영해야 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면밀히 그 사유와 그거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 방안, 결과 이런 것들을 짚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적은 예산이기는 했지만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선도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랬던 행정, 저희의 지적으로 인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지적과 개선점이 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던 행정, 저희의 지적으로 인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지적과 개선점이 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미리 세무과에서 오셔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어떤 연구 사업들을 한다고 자료에 의하면 했는데, 이게 연구사업이 혹시 지자체에서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연구사업을 의뢰할 수 있고요. 의뢰한 것에 대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돼서 쏠려있는 그런 연구과제이거나 이러면 좀 곤란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지방세 발전이나 광역 단위로 뭔가 발전을 하거나 새로운 세수를 개발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를 다 받아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 과거에 과천시가 어떤 연구과제에 대한 문의나 의뢰를 한 적이 있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그것은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과제를 의뢰할 수는 있지만 좀 더 폭넓은 범위의 주제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광역 단위 위주로 연구과제를 개발해서 해마다 연구과제를 개발한 사항을 브리핑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시가 워낙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세도 영향을 주는 정도의 변화가 계속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과제를 의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천시가 워낙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세도 영향을 주는 정도의 변화가 계속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과제를 의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가능한, 언제 어디서나 과제 발굴을 해서 주면 연구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은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지방세 변화 추이라든가 과천시의 여러 개발사업 또는 변화에 따른 그런 게 궁금해서 이런 걸 한번, 과천시 고유의 연구원 단체가 없으니까 이럴 때 문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세출 관련해서도 문의를 해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연구과제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지금 과천시가 재개발·재건축이 한창 진행될 예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과 재개발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과제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졌거든요.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이런 점들 기억해 두셨다가 지방세 연구원에게 이런 연구과제들을 던져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 세외수입, 공유재산 활용까지 묶어서 과천시의 이런 세입 기반을 넓히는 이런 실효성 있는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연구과제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지금 과천시가 재개발·재건축이 한창 진행될 예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과 재개발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과제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졌거든요.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이런 점들 기억해 두셨다가 지방세 연구원에게 이런 연구과제들을 던져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 세외수입, 공유재산 활용까지 묶어서 과천시의 이런 세입 기반을 넓히는 이런 실효성 있는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기억하고 있다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170쪽에 새로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위원장 우윤화 지금은 동의안.
○이주연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적 구조를 갖기는 하지만 과천시 입장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따라가는 출연기관이 아니라 앞으로도 과천시가 재정이나 세제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꼼꼼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적 구조를 갖기는 하지만 과천시 입장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따라가는 출연기관이 아니라 앞으로도 과천시가 재정이나 세제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꼼꼼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서 3명이 4개월분으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얘기를 들었지만 못 들은 위원님도 있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과천시민의 체납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리 얘기를 들었지만 못 들은 위원님도 있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과천시민의 체납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한 질의 한 걸로 하고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최근에 경기가 침체되고 납세 여건이 악화되면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면서 일률적인 징수 방식보다는 현장 중심, 맞춤형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체납관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우리 시도 이를 반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 방식은 기간제 근로자 3명과 공무원 1명이 한 팀이 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현장 방문, 전화 상담을 병행하면서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체납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관리해서 체납 처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이번 체납관리단의 중점적인 업무는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중심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가 지방세는 한 6,100명 정도 되고요, 소액 체납자가. 세외수입은 1만 8,916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전화와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8월부터 약 4개월간 운영을 할 예정이고 소요 예산은 기간제 인건비 약 3,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최근에 경기가 침체되고 납세 여건이 악화되면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면서 일률적인 징수 방식보다는 현장 중심, 맞춤형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체납관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우리 시도 이를 반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 방식은 기간제 근로자 3명과 공무원 1명이 한 팀이 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현장 방문, 전화 상담을 병행하면서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체납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관리해서 체납 처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이번 체납관리단의 중점적인 업무는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중심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가 지방세는 한 6,100명 정도 되고요, 소액 체납자가. 세외수입은 1만 8,916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전화와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8월부터 약 4개월간 운영을 할 예정이고 소요 예산은 기간제 인건비 약 3,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보니까 국세청, 위에서부터 국세체납단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지방에서도 이런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전화 또는 방문 조사를 통해서 체납자 생활 실태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전화 또는 방문 조사인지 아니면 방문 조사가 꼭 필수로 들어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아니죠. 이게 저희가 관내 주민들을 위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게 될 경우 관외에 나가서 뭔가 체납 처분 활동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현장 방문을 위주로 할 예정이고 관외는 먼저 전화 조사를 하고 방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함께 관외 출장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내는 현장 방문을 위주로 할 예정이고 관외는 먼저 전화 조사를 하고 방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함께 관외 출장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체납자 가운데는 관외 거주자도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강민아 그럼요. 관외 거주자가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국세체납단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반드시 현장 방문을 1회 이상 한다.” 이런 보도 자료가 있어서 여쭤본 건데 관외자냐, 관내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강민아 현장 방문을 반드시 하고 싶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납자 수가 2만 5,058명입니다. 그거를 전부 다 방문을 해서 조사하기는 사실상 여건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요령을 만들어서 관내와 관외를 나누어서 먼저 한번 해보고 또 여력이 된다고 하면 관외 체납자도 다 현장을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일단 소액 체납자부터 먼저 정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고액 체납자도 있는데?
○세무과장 강민아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방문을 저희가 이미 하고 생활 실태조사도 많이 이루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그렇게 맞춤형 징수 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체납자는 못 내는 사유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간다고 해서 낼 수 있는 징수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의 초점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를 위주로 일단 징수 성과를 거둬보자라는 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그렇게 맞춤형 징수 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체납자는 못 내는 사유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간다고 해서 낼 수 있는 징수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의 초점은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를 위주로 일단 징수 성과를 거둬보자라는 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는 이미 실태조사가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강민아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액 체납자들은 그래도 소액이니까 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실적들을 올리고 세금을 거두어들이겠다 이런 의도로 이해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저희 집행부에서도 수많은 노력을 해왔었고 그리고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분류에 관련해서는 이미 기초적인 작업들을 많이 해왔던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께서 국세청에다가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추경에 급작스럽게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이 일을 하게 되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시민을 실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을 채용할 때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여기는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만 나와져 있어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나라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니 시민으로서 연령대 이런 거지 이거를 하기 위한 자격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시민이 실태확인원으로 채용이 되는 게 주 관점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시민을 채용하실 건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이 일을 하게 되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시민을 실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을 채용할 때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여기는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만 나와져 있어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나라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니 시민으로서 연령대 이런 거지 이거를 하기 위한 자격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시민이 실태확인원으로 채용이 되는 게 주 관점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시민을 채용하실 건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2023년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저희 체납관리단을 어떤 응시 자격으로 선발을 할 것이냐?
'23년도 기준을 보면 과천시에 거주하면서 체납자 실태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또 복수 취업자와 겸업자는 제한을 하고 또 과천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내부에서 혹시 근무가 필요하다고 하면 워드 프로세서나 인터넷이 가능한 사람 이렇게 자격 조건을 세분화해서 저희가 선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을 보면 과천시에 거주하면서 체납자 실태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또 복수 취업자와 겸업자는 제한을 하고 또 과천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내부에서 혹시 근무가 필요하다고 하면 워드 프로세서나 인터넷이 가능한 사람 이렇게 자격 조건을 세분화해서 저희가 선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23년도에 의회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심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셔서 얻어진 결과는 만족할 만하셨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그때 저희 실적으로는 생활 실태조사가 '23년도 이전까지 몇 년간 했었거든요. 그리고 체납관리단도 10명에서 15명 이상 채용을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다녔고 “소액 체납 징수 실적은 꽤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었죠. 직접 노란조끼 같은 체납관리단 조끼를 입고 현장 방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체납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늦게 낼 거를 당장 납부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든지 소액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었었죠. 직접 노란조끼 같은 체납관리단 조끼를 입고 현장 방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체납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늦게 낼 거를 당장 납부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든지 소액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그때 '23년도에 그런 활동들을 하셨던 열 분에서 15명 그분들은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면 이번에 새로 채용하시게 되는 분들 가운데 그분들이 다시 재도전하시게 된다면 대상으로서 경험을 살리실 수 있으시겠네요?
○세무과장 강민아 경험자면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좋겠죠. 저희가 이번에는 또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경험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윤미현 위원 이거에 대한 결과 보고는 국가에 어떻게 하게 되어져 있나요?
○세무과장 강민아 이거는 지금 시책 사업이라서 특별하게 재원을 결과 보고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냐? 언제부터 운영할 것이냐?” 그렇게 계속 저희가 조사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아마 시행이 되고 나면 성과를 계속 월별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상황에 따른 분류를 보면 생계형 체납자가 있고 그다음에 고의적인 납부 체납자가 있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이 과거 '23년도에 10명에서 15명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저희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하시니 이 세 분을 고용해서 국가 정책 사업에 저희가 동참도 하지만 그 결과에 같이 많은 결과들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일인지 아니면 선거 즈음해서 그냥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태의연한 정책으로 남을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일반 시민으로서 뉴스 선상에서라도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가 특히 이분들이 민간 차원의 일반 시민이 오게 되는 경우는 고액적인 체납보다는 생계형에 관련해서 분할 납부 그래서 따뜻한 행정 그래서 현장을 면밀히 돌아보는 그 목적으로 더 많이 활용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셔서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새로 업무를 하시는 분보다 '23년도에 이런 활동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분들을 다시 모셔서 활동의 현장으로 보내주시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전하고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어떤 성과라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일인지 아니면 선거 즈음해서 그냥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태의연한 정책으로 남을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일반 시민으로서 뉴스 선상에서라도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가 특히 이분들이 민간 차원의 일반 시민이 오게 되는 경우는 고액적인 체납보다는 생계형에 관련해서 분할 납부 그래서 따뜻한 행정 그래서 현장을 면밀히 돌아보는 그 목적으로 더 많이 활용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셔서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새로 업무를 하시는 분보다 '23년도에 이런 활동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분들을 다시 모셔서 활동의 현장으로 보내주시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전하고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선발하면서 운영하는 거 보면서 “혹시 전문 인력들을 더 고용을 하셔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 인력들의 양성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하에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신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고려하셔서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지방세 세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선발하면서 운영하는 거 보면서 “혹시 전문 인력들을 더 고용을 하셔서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 인력들의 양성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하에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신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고려하셔서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지방세 세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지금 체납 전문 임기제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명을 지금 인원을 배정받아서 채용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전문적으로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수 그런 분야, 고액 위주로 그런 분야도 1명 선발을 하고 또 소액으로 이렇게 현장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하고 다양한 루트로 저희가 체납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들 누수 없이,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들 누수 없이,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그리고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정예산은 864억 3,420만 원에서 1억 2,103만 원을 증액한 865억 5,5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공동체 기반 강화에 600만 원, 시민 협치와 소통 행정 구현에 100만 원, 총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역량 강화에 2,000만 원, 주민 자치 기반 강화에 2,553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8,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6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7호,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시상 부문과 인원의 확대, 후보자 추천 접수일을 삭제하여 시민대상 선정 과정을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8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6년 조직 개편에 따라 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복잡·다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정원 648명에서 672명으로 4급 1명, 6급 이하 23명 증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9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6년 조직 개편에 따라 국을 신설하고 국별 업무 및 사무 범위를 조정하여 이에 따른 각 국 및 부서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복지국을 신설하고 경제복지국의 명칭을 경제환경국으로 변경, 국별 과 단위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0호,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회의 기능, 자치위원의 자격, 의무 및 임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1호,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 이유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2026년 기금 사업 추진 및 법정 운용 기준 준수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2026년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정예산은 864억 3,420만 원에서 1억 2,103만 원을 증액한 865억 5,5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공동체 기반 강화에 600만 원, 시민 협치와 소통 행정 구현에 100만 원, 총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역량 강화에 2,000만 원, 주민 자치 기반 강화에 2,553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8,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6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7호,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시상 부문과 인원의 확대, 후보자 추천 접수일을 삭제하여 시민대상 선정 과정을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8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6년 조직 개편에 따라 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복잡·다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정원 648명에서 672명으로 4급 1명, 6급 이하 23명 증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9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6년 조직 개편에 따라 국을 신설하고 국별 업무 및 사무 범위를 조정하여 이에 따른 각 국 및 부서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복지국을 신설하고 경제복지국의 명칭을 경제환경국으로 변경, 국별 과 단위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0호,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회의 기능, 자치위원의 자격, 의무 및 임기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1호,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 이유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2026년 기금 사업 추진 및 법정 운용 기준 준수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2026년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경조사별 휴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경조사별 휴가에 대한 부분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행정안전부 복무규정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가 조례도 함께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당초 1일이었습니다만 3일로 변경됐고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에서 1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가 조례도 함께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당초 1일이었습니다만 3일로 변경됐고요.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에서 1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효과 내지는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직계죠.
그러니까 직계 부모님에 대한, 저의 와이프가 되겠죠. 부부가 되겠죠. 부부에 대한 직계도 바로 형제자매까지 경조사를 3일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계 부모님에 대한, 저의 와이프가 되겠죠. 부부가 되겠죠. 부부에 대한 직계도 바로 형제자매까지 경조사를 3일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긴밀하게 의회와 소통을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가 전부 개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긴밀하게 의회와 소통을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가 전부 개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당초 시민대상의 시상 부문이 5개 분야였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 체육교육, 경제환경, 봉사효행이었습니다.
저희가 지정타에 기업이 많이 들어왔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조금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업 및 상생 부분을 추가로 부문에 넣었고요. 인원도 1명을 더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정타에 기업이 많이 들어왔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조금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업 및 상생 부분을 추가로 부문에 넣었고요. 인원도 1명을 더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이 기업상생 부문으로 기존에 과천 시민대상이 5개 부문이었다고 하면 지금 1개 부문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것이 지금 지정타에 입주해 있는 기업 또는 3기 신도시에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민대상에 대한 넓은 분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당초에는 접수 기간을 8월 1일부터 한다든지 이런 게 세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하다 보면 꼭 그 날짜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정을 좀 했고요. 소소하게 그런 부분들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지금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견을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은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고요.
과장님, 2조에 보면 저희가 체육하고 교육 관련해서 심의에 들어가서 보니 이게 체육 쪽이든 교육 쪽이든 우수하게 후보군이 좀 있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개의 영역인데 결론적으로는 체육과 교육을 묶어서 한 분을 시상자로 그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혀 조정이 없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업이나 상생 관련해서는 별 이견 없다고 의원님들도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 이후에 왜 조정이 안 되셨을까요?
저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견을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은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고요.
과장님, 2조에 보면 저희가 체육하고 교육 관련해서 심의에 들어가서 보니 이게 체육 쪽이든 교육 쪽이든 우수하게 후보군이 좀 있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개의 영역인데 결론적으로는 체육과 교육을 묶어서 한 분을 시상자로 그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혀 조정이 없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업이나 상생 관련해서는 별 이견 없다고 의원님들도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 이후에 왜 조정이 안 되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부문을 세분화시키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8만 정도 되는 인구에서 부문 수를 너무 세분화시키게 되면 분야 수가 8개, 9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인구 대비해서 너무 상이 많은 것이 않은가 하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어느 해는 체육 분야가 들어올 수 있고 어느 해는 교육 분야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가 더 커지고 인구수가 많아지면 부문 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도 9개 부문이에요, 거기는 세분하게 나눠져서요.
그런데 저희는 인구 대비 이거를 또 나누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분야를 좀 더 세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8만 정도 되는 인구에서 부문 수를 너무 세분화시키게 되면 분야 수가 8개, 9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인구 대비해서 너무 상이 많은 것이 않은가 하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어느 해는 체육 분야가 들어올 수 있고 어느 해는 교육 분야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가 더 커지고 인구수가 많아지면 부문 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도 9개 부문이에요, 거기는 세분하게 나눠져서요.
그런데 저희는 인구 대비 이거를 또 나누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분야를 좀 더 세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도시의 규모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적용을 하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는데요.
실은 저희가 부서 차원에서 보더라도 문체과거든요. 문화, 예술, 체육이 같이 묶여 있고 교육은 전혀 다른 분야여서….
그리고 교육에 관련해서도 주민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시상대상자에 관련해서는 정말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점수를 내기도 그랬고 영역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 가운데 비교군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심의를 하셨던 분들도 ‘이게 상식적인가?’ 하고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구 분야에 관련해서 안양처럼 9개로 늘리시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지난번 같은 경우 저희가 분명히 문화, 예술, 체육 같은 영역이고 교육은 전혀 다른 영역이어서 이거 내에서의 어떤 조율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 시상을 남발하듯이 해서 영역을 더 늘리라는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전혀 조정이 그 이후에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는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실은 저희가 부서 차원에서 보더라도 문체과거든요. 문화, 예술, 체육이 같이 묶여 있고 교육은 전혀 다른 분야여서….
그리고 교육에 관련해서도 주민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시상대상자에 관련해서는 정말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점수를 내기도 그랬고 영역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 가운데 비교군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심의를 하셨던 분들도 ‘이게 상식적인가?’ 하고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구 분야에 관련해서 안양처럼 9개로 늘리시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지난번 같은 경우 저희가 분명히 문화, 예술, 체육 같은 영역이고 교육은 전혀 다른 영역이어서 이거 내에서의 어떤 조율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 시상을 남발하듯이 해서 영역을 더 늘리라는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전혀 조정이 그 이후에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는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체육 분야가 엘리트 체육이 있고 생활 체육이 있는데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교육 분야에 치우진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지도자라든지 배우는 학생들이라든지.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교육 부문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분야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생활 체육 같은 경우는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엘리트 체육까지는 교육 분야로 넣어놓고 같이 한번 운영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지도자라든지 배우는 학생들이라든지.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교육 부문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분야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생활 체육 같은 경우는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엘리트 체육까지는 교육 분야로 넣어놓고 같이 한번 운영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윤미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역대 교육 쪽에서, 엘리트 체육 쪽에서 후보자가 올라왔다든가 수상자의 명단에 들어갔던 적이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러니까 체육, 교육 부분을 이렇게 합친 것에 대해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시민대상을 그전에 받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민대상을 그전에 받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손을 볼 수는 없고 통과가 된다면 이대로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간담회 때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의견을 주셨는데,
○윤미현 위원 제출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 쪽이 체육에 관련해서 엘리트 체육과 일반 교육과는 저는 연계성이 같이 연계하기에는 조금 전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 쪽이 체육에 관련해서 엘리트 체육과 일반 교육과는 저는 연계성이 같이 연계하기에는 조금 전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이 부분은 중단기적으로 한번 저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이쪽 분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솔직히 저희도 파악하기도 힘들었던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운영해 보고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교육 분야도 많은 부분이 생기고 체육 분야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생겼을 때 세분화시켜 나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단기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이쪽 분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솔직히 저희도 파악하기도 힘들었던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운영해 보고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교육 분야도 많은 부분이 생기고 체육 분야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생겼을 때 세분화시켜 나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단기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주신 의견으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시상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인구 유입도 있고 또 전국에 각 영역에서의 리더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인력 풀이 풍성한 지역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더 대내외적인 활동들을 하시는 그런 인력 풀에 관련해서 계속 조사를 하시고 해서 시민대상에 대한 품격을 조금 더 올리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상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인구 유입도 있고 또 전국에 각 영역에서의 리더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인력 풀이 풍성한 지역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더 대내외적인 활동들을 하시는 그런 인력 풀에 관련해서 계속 조사를 하시고 해서 시민대상에 대한 품격을 조금 더 올리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때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분한 의견은 저희가 중단기적으로 해서 서서히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윤미현 위원님이 심사위원이었을 때 하필이면 체육과 교육에서 각각 이분들은 다 받으실 만한데 ‘한 부문에서 1명으로 한다.’ 이 조례상의 문구 때문에 1명만 드린 게 안타까웠고 불합리하지 않냐 이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보다 보니까 그렇게 혹시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부분이 체육교육이랑 경제환경 이 두 부문인 것 같습니다.
봉사효행과 기업상생은 사실 하나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2조 2항에 보면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하되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사를 했는데 이 정도는 사실 상을 받을 만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 시상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 것만큼 “부문별로 1명으로 시상하되 진짜 부득이할 경우에는 전체 심사위원의 회의를 통해서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조정하면….
그러니까 ‘정말로 부득이할 경우 이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봉사효행과 기업상생은 사실 하나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2조 2항에 보면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하되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사를 했는데 이 정도는 사실 상을 받을 만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 시상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 것만큼 “부문별로 1명으로 시상하되 진짜 부득이할 경우에는 전체 심사위원의 회의를 통해서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조정하면….
그러니까 ‘정말로 부득이할 경우 이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지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명이 올라왔는데 3명을 주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5명이 올라왔는데 3명을 주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주연 위원 그게 아니라 부문별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러니까요. 부문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부문에 5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이 사람 잘해. 잘할 것 같아. 그러면 3명 주자고 그러면 시민대상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문별로 그 해에 그래도 가장 뛰어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1명씩 시상하는 게 맞는 것이지 상이 여러 명 준다 그래서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문별로 그 해에 그래도 가장 뛰어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1명씩 시상하는 게 맞는 것이지 상이 여러 명 준다 그래서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주연 위원 저는 3번과 4번, 체육교육, 경제환경만 생각했는데 사실 각 부문에서도 “이 사람도 너무 아깝고 이 사람도 너무 아깝다.” 그렇게 의견이,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다 아까우신 분들이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나올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또 상이 너무 남발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래서 규정은 명확하게 가야 되고요.
특히 일반 시상이 아니라 시민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특히 일반 시상이 아니라 시민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인구가 더 늘어나고 하면 그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좀 세분화시켜 나가는 계획이 필요하죠.
○이주연 위원 세분화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이 너무 안타깝게 계속 생각하셔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 봤는데 저는 3, 4 부분만 생각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문에서도 “아, 이 2명 너무 아깝다. 3명 너무 아깝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미현 위원님이 너무 안타깝게 계속 생각하셔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 봤는데 저는 3, 4 부분만 생각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문에서도 “아, 이 2명 너무 아깝다. 3명 너무 아깝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 지금 부문별 9개 분야, 8개 분야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써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개정은 천천히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 보면서 기업상생 부문이 또 새로 분야로 들어왔는데요.
혹시나 기업 수상 기준이 과도하게 협찬이나 후원 쪽으로 너무 흐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 보면서 기업상생 부문이 또 새로 분야로 들어왔는데요.
혹시나 기업 수상 기준이 과도하게 협찬이나 후원 쪽으로 너무 흐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규정상으로, 규칙상으로 세부적인 부분은 심사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히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런 부분이 너무나 과도하게 협찬, 후원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여전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여전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과,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 많은 지자체들에서 시장, 부시장을 제외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시민대상 조례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발전적이려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인근에 보면 안양이라든지 광명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나 부시장을 제외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더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번에는 전부 개정이 됐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나아갈 방향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에서 시장, 부시장을 제외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시민대상 조례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발전적이려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인근에 보면 안양이라든지 광명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나 부시장을 제외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더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번에는 전부 개정이 됐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나아갈 방향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다 보니 8급이 증원이 많이 됐네요?
전체 증원 24명 중에 8급이 14명이면 약 58∼60% 정도 증원한 사유가 있을까요?
전체 증원 24명 중에 8급이 14명이면 약 58∼60% 정도 증원한 사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8급이 아니고요. 6급 이하가 23명입니다. 24명 중에,
○황선희 위원 비용 추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비용 추계하고는 또 별도인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비용 추계는 국이 하나 늘어나면서 4급이 1명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6급 이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문화복지국 신설에 따라서 8급의 비용 추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럽니다.
○황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비용 추계에서 이렇게 나오고 실제 증원은 24명 중에,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24명에 대한 비용 추계를 한 겁니다.
○황선희 위원 네, 6급.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이번에 증원이 되는 인원이 총 24명인데요. 4급이 1명,
○황선희 위원 6급이 4명.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6급 이하가 23명,
○황선희 위원 6급 이하가 23명.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6급이 4명, 7급이 4명, 8급이 14명, 9급이 1명 이렇게 해서 총 24명이 늘어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이 11억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황선희 위원 여기에서 8급 14명은 저희가 볼 때는 8급이 14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늘어나는 거죠.
○황선희 위원 늘어나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황선희 위원 문화복지국이 신설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문화복지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황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우리 국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복지국도 늘어나고 맑은물사업소도 늘어나고 등등의 보건소도 늘어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복지국도 늘어나고 맑은물사업소도 늘어나고 등등의 보건소도 늘어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 늘어난 거의 비용 추계를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실제 그래도 정원이 지금 24명이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현재 648명입니다, 정원이.
이번에 올해 올라온 조례에는 24명이 증원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672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24명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거고요. 24명은 현재 4급이 1명, 6급이 4명 등등 해서 24명이라는 거고요.
이번에 올해 올라온 조례에는 24명이 증원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672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24명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거고요. 24명은 현재 4급이 1명, 6급이 4명 등등 해서 24명이라는 거고요.
○황선희 위원 그런데 8급이 이렇게 저희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증원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팀장 이하는 7급보다는 8급이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7급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 데에는 8급 수요가 더 많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저희 자체 검토에서는 8급 증원을 한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행안부 지침 가이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딱 인원수만 내려주지.
○황선희 위원 인원수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세부 사항은 저희 자체의,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자체적으로 하는….
○황선희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한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황선희 위원 업무 분장이나,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계속적으로 실·과에서 저희가 받아놓은 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만들어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 부서에 필요 인력 숫자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수요를 파악합니다.
○황선희 위원 그다음에 실무, 업무 분장 이런 걸 다 분석을 하셔서 이거를 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행안부에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인원이 부족하니 예를 들어서 24명을 올리면 저기서는 판단해서 “그래, 24명을 늘려.” 그러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분야를 넣었지 않습니까, 통합돌봄에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넣어야겠죠, 저희가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거는 통합돌봄이 거의 13명 정도가 됩니다. 13명 정도 되죠.
통합돌봄 업무에 관해서 13명이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소소하게 맑은물사업소에 4명, 보건소 1명,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렇게 해서 총 24명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인력을 이렇게 이 분야는 몇 명, 이 분야는 몇 급 이렇게 저희가 한 거죠.
통합돌봄 업무에 관해서 13명이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소소하게 맑은물사업소에 4명, 보건소 1명,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렇게 해서 총 24명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인력을 이렇게 이 분야는 몇 명, 이 분야는 몇 급 이렇게 저희가 한 거죠.
○황선희 위원 지금 24명의 지방공무원이, 저희 과천시의 정원이 늘어납니다.
이게 시민들이 실제 행정 서비스로 체감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시민들이 실제 행정 서비스로 체감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 또한 과장님께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셨고 그러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 또한 과장님께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셨고 그러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임기 초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우리 과장님 오고 나서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이 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 있는 곳이 단 4곳밖에 안 남아 있죠. 그중의 하나가 과천이라는 게 굉장히 속상한데 이번에 시범실시하고 설치·운영을 먼저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조례안을 올려주셨어요.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위원으로서 굉장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어떤 준비 사항 진행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임기 초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우리 과장님 오고 나서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이 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 있는 곳이 단 4곳밖에 안 남아 있죠. 그중의 하나가 과천이라는 게 굉장히 속상한데 이번에 시범실시하고 설치·운영을 먼저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조례안을 올려주셨어요.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위원으로서 굉장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어떤 준비 사항 진행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이번에 4월까지는 조례를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5∼6월에는 시범실시 참여 동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2개 동을 저희가 선정하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동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들을 모집을 하고 모집된 인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는 하반기에는 위원 모집과 교육으로 모든 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2027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교육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거는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교육을 시켰지만 처음 하다 보니 위원 선임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꼭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선행했던 데에서의 어떠한 최소한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시행할 때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27년도 1월부터 운영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선행했던 데에서의 어떠한 최소한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시행할 때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27년도 1월부터 운영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렇게 시범 운영하는 지역으로 선정된 동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또 앞서서 나가니까 뭔가 자부심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또 반면에 현실적으로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동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확 빠진 그런 동네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 동네들도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도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내고 주민총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거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아까 부림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줄어서 부담을 느끼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꼼꼼히 챙겨 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아까 부림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줄어서 부담을 느끼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꼼꼼히 챙겨 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간담회 때에도 계속 얘기드렸다시피 우리 과천시가 사실 후발 주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발로 미리 했던 곳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사실 과천시의회가 주민자치회를 해보려고 2020년도에 주민 토론회도 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이런 것들 그리고 각 동마다 교육을 그 당시에 시키기는 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면밀히 살펴서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계속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동은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임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발로 미리 했던 곳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사실 과천시의회가 주민자치회를 해보려고 2020년도에 주민 토론회도 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이런 것들 그리고 각 동마다 교육을 그 당시에 시키기는 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면밀히 살펴서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계속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동은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임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가 올해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하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의 공백기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끝난다, 6월 말로. 그리고 새롭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끝난다, 6월 말로. 그리고 새롭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범 동을 모집을 5∼6월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범 동이 되는 곳은 일단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할 위원들을,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주민자치회 모집으로 가야겠죠.
○이주연 위원 모집할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이주연 위원 새롭게 전환에 있어서 위원 모집에는 따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별도로 가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컨설팅도 해달라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끝나면 바로 절차 밟아서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선정위원회 보면 동장 추천 2명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동 기관 및 단체장 추천 또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보면 동장 추천 그다음에 기관 단체 추천 3명, 이것도 역시 동장님의 권한이 막강해 보여서 사실상 위원회 선정이 거의 동장 위주로 동장 추천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다는 부분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선정위원회 보면 동장 추천 2명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동 기관 및 단체장 추천 또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보면 동장 추천 그다음에 기관 단체 추천 3명, 이것도 역시 동장님의 권한이 막강해 보여서 사실상 위원회 선정이 거의 동장 위주로 동장 추천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다는 부분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첫 시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행정적으로는 동장이 맡아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동장과 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회라고 그래서 동장을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시행되고 최초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이 권한을 갖고서 운영을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타 시군 사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좀 더 권한을 줘서 책임감을 갖고서 일할 수 있도록 준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타 시군 사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좀 더 권한을 줘서 책임감을 갖고서 일할 수 있도록 준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니까 지금은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동장님의 추천과,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처음 생겼을 때.
○위원장 우윤화 동장님에 권한을 부여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잘 안착이 돼서 시범 사업이 아니라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정이나 보완의 개선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면 시행이 아마 또 1∼2년 안에 제도적으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전면적으로 시작할 때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노하우를 갖고서 전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 시행이 아마 또 1∼2년 안에 제도적으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전면적으로 시작할 때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노하우를 갖고서 전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우윤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산 규모인데 일단 시범이기 때문에 '26년까지는 예산 편성 안 하시고 '27년에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획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산 규모인데 일단 시범이기 때문에 '26년까지는 예산 편성 안 하시고 '27년에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획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올해까지의 계획은 지금 위원 선정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임원도 선출해야 되고 세칙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갈 거는 예산적으로는 특별히 들어갈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아마 올해에 내년 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할 거거든요. 그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시와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요. 내년부터는 좀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아마 올해에 내년 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할 거거든요. 그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시와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요. 내년부터는 좀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당연히 올해는 예산이 안 세워지겠죠.
지금 구상 단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27년에 본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하시고 어느 정도 크기로 가져가실 건지가 이 조례에서는 딱히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구상 단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27년에 본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하시고 어느 정도 크기로 가져가실 건지가 이 조례에서는 딱히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저희도 주민자치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다만,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오는 사업은 아마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별도로 동주민참여예산제가 없어지는 거죠, 주민자치회가 생기는 데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고요.
또 계획서상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시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현재 동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도는 예산이 지원될 것 같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협의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오는 사업은 아마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별도로 동주민참여예산제가 없어지는 거죠, 주민자치회가 생기는 데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고요.
또 계획서상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시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현재 동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도는 예산이 지원될 것 같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협의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회의비, 강사비, 홍보비, 행사비, 마을계획수립 용역비 등등 주민자치회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사실상 이 조례만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언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올해는 그런 설계를 하고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을 정도의 조례인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 조례로 인해서 올해는 그런 설계를 하고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을 정도의 조례인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이 조례가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근거 조례도 필요하고 향후에는 또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워주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예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근거 조례도 필요하고 향후에는 또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워주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예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간담회 자료에는 추경으로 7∼12월 사이에 위원 모집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또 필요한 사무공간 집기, 비품 구입 등을 하반기에 추경으로 세울 수도 있다고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하반기.
○이주연 위원 그래서 3월에 지금은 추경이 따로 없었지만 하반기 추경에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선정된 동에서의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수요를 저희가 파악해서 다음 추경 때 이 예산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3월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서, 보통 조례와 함께 비용추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하반기에 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추경에 올리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5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5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152쪽에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2,1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궁금해서 미리 여쭤봤지만 이 부분 어떤 부분인지 증액 사유, 내역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2020년 1월에 센터 조직개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팀, 2팀으로 나눠놨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1365 포털 실적관리, 이달의 봉사상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현재 인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과천 호스피스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한 8개월 정도 저희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100만 원 인건비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업무가 1365 포털 실적관리, 이달의 봉사상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현재 인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과천 호스피스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한 8개월 정도 저희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100만 원 인건비로 올렸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은 공교롭게도 12월 본예산 때 3시간 이상 이 한 건으로 시간에 걸려서 결국은 감액 조치하게 된 부분이라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렇게 석 달 만에 추경으로 올라올 것을 그때는 왜 굳이 인건비를 빼가면서 감액했는지, 그 수고가 도대체 왜 한 건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당시에 인건비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를 일단은 안 하기로 하고 차후에 생각하겠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안 올렸지만, 그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착오가 있어서 인건비까지 올라왔고, 그런데 또 증원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잘못 올린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이런 부분에 양해를 구하겠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기간제 올해는 없는 걸로 해서 그렇게 통과되 부분인데 금액이 잘못 올라왔다 이렇게 했고, 그때도 운영위원회에 제대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본예산 한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설명을 하셨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번 달인가요. 저저번 달인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업무량이 늘어났고 해서 기간제를 선정하고, 특히 호스피스에서 컴퓨터 입력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일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기간제 1명 정도를 필요로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거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이주연 위원 기간제 1명 채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기의 인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기간제까지 포함하겠다. 기간제로 일정 쓰겠다고 그때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사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니,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호스피스 재단에서 직접 입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입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력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의 업무가 기간제 업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건소에서 이 등록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업무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현재는 재건축으로 많이 인구가 빠져나가서 사실 인구는 좀 줄어든 상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 등록자도 늘어났긴 늘어났고요. 활동 분야가 2023년도에 4만 4,000명이 활동했는데, 자원봉사 연인원으로요. 작년에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등록자도 늘어났고 활동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현재 인원 가지고는 힘들겠다. 그 부분을 약간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로 한 사람을 충원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금방 추경으로 올릴 거였으면 왜 본예산 때 위원 전체를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지 저는 진짜 아직도 의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이게 지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그때 7월까지 다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10월이면 다 끝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호스피스하고 얘기가 중간에 오다가 약간 틀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었어요.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렸지만 전액 삭감시키겠다. 그리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올린 게 올해 올린 것입니다. 정리가 사단법인 호스피스회하고 다 정리가 돼서 업무적으로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조정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그때 7월까지 다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10월이면 다 끝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호스피스하고 얘기가 중간에 오다가 약간 틀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었어요.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렸지만 전액 삭감시키겠다. 그리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올린 게 올해 올린 것입니다. 정리가 사단법인 호스피스회하고 다 정리가 돼서 업무적으로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조정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등록 인원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사실 연인원이기 때문에 누적된 인원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등록 인원은 연인원이 아니고요. 등록 인원은,
○이주연 위원 매년 등록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니죠. 한 등록했으면 한 사람이죠. 활동 인원은 다르죠. 활동 인원은 연인원으로 가죠. 내가 10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5번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등록 현황이 지금 4만 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그 4만 명이 몇 년도부터 계산한 건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자원봉사센터 처음에 생길 때부터 쭉 누적해서 들어온 인원이 4만 명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적된 인원이니까 그 앞쪽에 등록하신 분들은 현재 활동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냐는 뜻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활동을 안 하시게 되면 등록 현황에서 나갑니다, 빠집니다. 사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요.
○이주연 위원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워낙 재건축이 많아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그 연인원 4만 명이 실제로 활동하는 4만 명인지가 궁금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4만 명이 다 활동한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 등록만 되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록 인원도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메시지라든지 주면서 자원봉사활동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죠.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확장됐다는 근거로 이렇게 등록 인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등록 인원이 실제로 활동하고 관리하는 인원이냐고 여쭤본 거고, 사실 이사 가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있을 거예요.
○이주연 위원 그동안 저희가 재건축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등록 인원 관리도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연인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실제 한 사람이 10번 왔으면 10번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연인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실제 한 사람이 10번 왔으면 10번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이주연 위원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등록 인원과 연인원 활동이 늘어났다고 해서 업무가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등록이 4만 명이 넘었는데 그러면 4만 명이 다하냐?
안 한 사람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간 한 번도 활동을 안 했다. 그러면 과감하게 등록에서 빼라. 그런 것까지 저희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 숫자상으로만 많은 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보자 그런 얘기는, 저희가 주문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한 사람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간 한 번도 활동을 안 했다. 그러면 과감하게 등록에서 빼라. 그런 것까지 저희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 숫자상으로만 많은 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보자 그런 얘기는, 저희가 주문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확실하게 운영위원회에서도 1명의 기간제를 채용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업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주연 위원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증액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12월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어렵게 인건비를 올렸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체 총괄로 예산 금액이 통과돼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일단 의결은 그 당시에는 안 하는 걸로 의결이 됐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체 총괄로 예산 금액이 통과돼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일단 의결은 그 당시에는 안 하는 걸로 의결이 됐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의회에 설명하실 때와 지금 설명하시는 게 상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건비, 그리고 정확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의회에 설명하실 때와 지금 설명하시는 게 상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건비, 그리고 정확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밤,
○이주연 위원 9시 넘어서까지.
○위원장 우윤화 넘어서까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서로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되었었는데, 또 나중에 들리는 말들은 그런 말들이 아니어서 의회에서도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위장에서 어떠한 설명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와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심의를 서로 이견이 없고 이해하기 쉽고 심의하는 위원들이나 또 그 심의를 이해하도록 설득시키는 집행부의 역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안에서는 위원들의 심의를 혼돈스럽게 하고 밖에서 또 다른 얘기들로 위원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이중고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설명과 자료들로 특위장에서 심의를 위원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위장에서 어떠한 설명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와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심의를 서로 이견이 없고 이해하기 쉽고 심의하는 위원들이나 또 그 심의를 이해하도록 설득시키는 집행부의 역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안에서는 위원들의 심의를 혼돈스럽게 하고 밖에서 또 다른 얘기들로 위원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이중고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설명과 자료들로 특위장에서 심의를 위원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설명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위원님, 또 이주연 위원님이 많이 복잡한 심경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시 추경에 올라왔으므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 인원이 총 8명입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내려주는 인원 5명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비로 지원하는 게 3명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비 400만 원을 증액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해서 올라갔고요. 그렇게 돼서 저희가 5명, 도비로 주는 5명의 인원이 한 6명까지 줄 수 있는 인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지킴이 인건비가 9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도비가 늘어난 만큼 시비 감액을, 그만큼 필요가 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감액해서 저희가 933만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지킴이 인건비가 9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도비가 늘어난 만큼 시비 감액을, 그만큼 필요가 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감액해서 저희가 933만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살짝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인원을 늘리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아니면 각 개별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인건비는 조금씩 올라가고요. 도에서 아마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경기도가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 지원이 이번에는 좀 많이 내려준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인원을 늘린다는 건 아니고 돈을, 시비를 더 줄일 수 있는 걸로 간 거죠.
○박주리 위원 그러면서도 규모는 조금 늘려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조금 더 개선된 처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152쪽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 이 사업이 원래 기정액이 있었는데 그게 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이게 도 사업인데요. 도에서 전액 내시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를 안 세우고 올해는 인권 교육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무리 도 사업이지만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시비로, 어차피 도비가 60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60만 원을 안 줬다고 해서 이 사업을 없앤다는 게 이게 타당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작년에 영화를 보여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인권교육을 하려면 저희는 업무연찬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영화 보여주고 할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가 준비가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에 인권교육을 하려면 영화 보여주지 말고 하는 다른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 영화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업무연찬을 더 해서 내년에 좀 풍성하게 하자.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주연 위원 도비가 없어져서 시비도 같이 삭감한 차원도 있지만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을 좀 더 내실있게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셨습니다만, 계속 예산서를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가야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성 있게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한테는 업무연찬을 많이 해라. 그리고 내년에는 충실히 해라. 그 안에 영화라도 볼 수 있으면 영화 보여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업무보고 할 즈음에는 이런 인권교육에 대해서 좀 더 세부계획,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좀….
○이주연 위원 충실한 계획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3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도 신규사업, 국비 매칭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3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도 신규사업, 국비 매칭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 업무가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8,200만 원의 돈을 내려줬습니다. 각 지자체에 아마 한정된 예산을 갖고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과천시에 할당된 것은 8,250만 원을 할당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로 전액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5명분에 대한 인건비였고 이 5명은 그러면 언제까지,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희가 조직개편이 끝나면 통합돌봄과 관련된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각 동에 맞추고 나서 인건비는 그때부터 지출이 되겠죠.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5명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러니까 8,200만 원에 대해서 5명으로 나눠준 거지 세출 단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7명이다. 7개 동에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그냥 액수는 정해져 있고 이것에 대한 명수는 조정이 가능하고 지금 저희가 7개 동이기 때문에 7명으로 되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크게 변경된 내역이 있을까요, 과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가장 크게 변경된 내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크게 변경된 내역이 있을까요, 과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가장 크게 변경된 내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고향사랑기금 법적 운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수용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전년도 고향사랑기부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답례품 비용은 당해 연도 고향사랑기부금의 30%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연찬이 부족했는지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이 부분 법정 경비에 맞게끔 기금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조정했다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수용비를 당초에 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250만 원을 감액해서 250만 원 세우고요. 답례품 구입비도 1,8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500만 원 감액시켜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맞는 법정 운용 기준을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기존에는 과다하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과다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정비해 주셨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4억 9,100만 원에서 5억 7,300만 원을 감액하여 329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34억 9,100만 원에서 5억 7,300만 원을 감액하여 329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보면 비교 증감해서 5억 7,300만 원 가량이 예비비에서 감액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보면 비교 증감해서 5억 7,300만 원 가량이 예비비에서 감액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은 지난 본예산에 마지막 삭감되었던 예산 3억 4,100만 원 일반 예비비 2억 3,000만 원 감액해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예비비는 3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비비에 내부유보금은 지난 본예산에 마지막 삭감되었던 예산 3억 4,100만 원 일반 예비비 2억 3,000만 원 감액해서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예비비는 3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SNS 이모티콘 광고비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SNS 이번에 새로 캐릭터 정비하셔서 ‘송이, 율이’ 이 캐릭터에 대해서 진행 상황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SNS 이모티콘 광고비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SNS 이번에 새로 캐릭터 정비하셔서 ‘송이, 율이’ 이 캐릭터에 대해서 진행 상황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송이, 율이’는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기념 소통 캐릭터를 저희가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시정 홍보물이라든가 또는 홈페이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송이, 율이’가 열심히 활동을 잇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예산에 SNS 시정 홍보 관련해서는 ‘송이, 율이’를 활용한 이모티콘도 그렇고, 그 전에 토리아리를 이용한 이모티콘을 연 2회 정도 만들어서 과천시청 카카오톡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1년에 2번 그렇게 보내드리는 비용이었는데요. 이거는 증감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전에는 제작비용과 배포 비용을 별도로 계산을, 목을 별도로 세웠는데 이걸 제작비용과 배포 비용을 모두 한꺼번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항은 동일하고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SNS 시정 홍보 관련해서는 ‘송이, 율이’를 활용한 이모티콘도 그렇고, 그 전에 토리아리를 이용한 이모티콘을 연 2회 정도 만들어서 과천시청 카카오톡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1년에 2번 그렇게 보내드리는 비용이었는데요. 이거는 증감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전에는 제작비용과 배포 비용을 별도로 계산을, 목을 별도로 세웠는데 이걸 제작비용과 배포 비용을 모두 한꺼번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항은 동일하고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예산은 동일한데 지금 목이 변경되어서 저희에게 주요사업설명서에 올라온 것처럼 되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모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제작·배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모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제작·배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지금 이모티콘 배포할 때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점을 하시고자 여러 분들이 노력도 하시고, 그리고 이모티콘 활용도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하반기에도 계획이 되어 있으신 걸까요?
지금 이모티콘 배포할 때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점을 하시고자 여러 분들이 노력도 하시고, 그리고 이모티콘 활용도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하반기에도 계획이 되어 있으신 걸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일단 구독하시는 분들께는 먼저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확보한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가져가시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 배포한 캐릭터에 대한 내용도 반응이 좋았고 이번에도 7월, 12월에 다시 한번 더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일단 구독하시는 분들께는 먼저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확보한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가져가시도록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 배포한 캐릭터에 대한 내용도 반응이 좋았고 이번에도 7월, 12월에 다시 한번 더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동일한 디자인은 아니고 계속 수정되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때마다 바꿔서 그때그때 가장 유효한 내용으로 바꾸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굉장히 반응이 좋은 만큼 이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 324억 3,383만 7,000원에서 4억 2,443만 6,000원이 증액된 328억 5,8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1억 5,719만 3,000원 증액,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4억 8,900만 원 감액, 체육활성화 4,200만 원 감액, 체육인프라 조성관리 7억 7,3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398만 6,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125만 7,000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6-22호,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과천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추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활용 조항 신설, 조문·용어 정비, 불필요 조항 삭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예산 324억 3,383만 7,000원에서 4억 2,443만 6,000원이 증액된 328억 5,8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1억 5,719만 3,000원 증액,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4억 8,900만 원 감액, 체육활성화 4,200만 원 감액, 체육인프라 조성관리 7억 7,3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398만 6,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125만 7,000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6-22호,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과천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추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활용 조항 신설, 조문·용어 정비, 불필요 조항 삭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 뒤쪽에 비용추계에서 쓴 것을 보니까 사무실 임차료를 세외수입에서 감소한 걸로 비용추계를 써 주셨거든요?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전에 임차료를 일부 냈던 것을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있는 시민회관의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전체적인 금액으로.
○이주연 위원 제2관문실내체육관을 그렇게 쓰기로 한 것에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련 규정이 변경돼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정이 돼서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임차료를 체육회에서 내는 걸로 되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일부 냈었죠, 과거에.
○이주연 위원 8,600만 원. 이렇게 지금, 2025년도 기준 세입액은 8,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1체육관의 그 사무실 임차료가 전에는 임차료를 냈었고요.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1체육관의 그 사무실 임차료가 전에는 임차료를 냈었고요.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세입 예산에 이번 추경에서도 반영이 된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 본예산에 적용이 됐었을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이 조문을 뒤늦게 비용추계를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내용에 의하면 어쨌든 세외수입이 감소한다고 지금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1실내체육관 플러스 제2실내체육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이제 안 들어가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추경에는 반영은 안 된 걸로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세입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8,600만 원이 빠진 내용은 안 보여서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체육회의 전체적인 비용이다 보니까 지금 1실내체육관은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1실내체육관을 포함한 비용추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지, 제2실내체육관만 하면 솔직히 이 부분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 체육회 전체적인 그런 큰 틀에서 들어가던 돈이 안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이 액수는, 현재는 세입예산서에 추경 이게 반영이 안 됐지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요. 올해 예산에 다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부터 이게 빠져서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본예산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8,600만 원이,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세입으로.
○이주연 위원 세입으로 잡혔었는데 지금 쭉 검토하다 보니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한 부분 때문에 사실 이건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해서 수입으로 안 잡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게 계산이 된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변경이 됐으니까 추경 어딘가에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본예산에 말씀하신 대로 들어갔다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이 8,600만 원에 대한 숫자가 세입예산 추경에는 얼른 보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올해도 법이 개정이 돼서 임차료를 내던 게 안 내는 거기 때문에 별도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고요. 그냥 나갈 돈이 안 나가게 계산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법이 개정이 돼서 임차료를 내던 게 안 내는 거기 때문에 별도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고요. 그냥 나갈 돈이 안 나가게 계산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용추계를 '26∼'30년까지 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이 정도의 세입이 빠지게 된다고 계산을 해 오셔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해 오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본예산에 이게 안 잡힐 예정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동안 냈던 것을 이제 안 내도 된다니까.
어쨌든 굳이 계산을 해서 '30년까지, 사실은 받았다면 2030년에는 9,000만 원을 받았을 텐데 이런 거 안 받게 됐다. 이거 설명을 해 주신 거잖아요?
어쨌든 굳이 계산을 해서 '30년까지, 사실은 받았다면 2030년에는 9,000만 원을 받았을 텐데 이런 거 안 받게 됐다. 이거 설명을 해 주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입이 감소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신 것 같습니다.
감소분 만큼 뭔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면서 좀 더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입이 감소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신 것 같습니다.
감소분 만큼 뭔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면서 좀 더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제2실내체육관을 위탁받아서 준비 중에 있고요. 7개월부터는 한 2개월 정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시민들한테 정식 오픈할 예정인데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고 세입이나 이런 거에 다 조례에 이 사용 수익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 사용료나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렇게 8,600만 원 이 사항에 세입 감소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개정된 부분이니까 좀 더 시민들에게 또 과천시 입장에서도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좀 더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이나 불만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파크골프장은 두 곳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관문체육공원 녹지 부분이, 임시로 사용하던 부분들이 경기도의 지적사항으로 지적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GB관리계획 변경 용역하는 부분이 5억 2,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000만 원 용역비가 SK주유소, SK저유소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부분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려고 협의를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제시한 임차료 부분 등을 지금 유공 측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의 콘크리트 부분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비용, 공사비, 설계 공사비 해서 4억 8,0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펜타원에서 무상으로 10년간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스크린 파크골프 8개를 넣었는데, 관문체육공원에 사용하시던 부분을 지금 사용을 못 하시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어르신들이 걸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던 중에 지금 관문체육공원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합법화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이게 경기도의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사항까지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올 하반기까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SK주유소의 주차장 부지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용역비가 SK주유소, SK저유소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부분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려고 협의를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제시한 임차료 부분 등을 지금 유공 측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의 콘크리트 부분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비용, 공사비, 설계 공사비 해서 4억 8,0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펜타원에서 무상으로 10년간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스크린 파크골프 8개를 넣었는데, 관문체육공원에 사용하시던 부분을 지금 사용을 못 하시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어르신들이 걸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던 중에 지금 관문체육공원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합법화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이게 경기도의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사항까지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올 하반기까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SK주유소의 주차장 부지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관문체육공원은 지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문체육공원 전체 시설률하고는 문제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시설률에 문제가 돼서요. 그게 시설률이 한 50%가 거의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관문체육공원이 일반 공원에서 체육공원팀으로 넘어온 게 솔직히 한 2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저희가 이번에 공원관리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면서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일부 초창기에 조성됐던 체육시설로 안 봐도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저희 눈에 많이 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설에서 빼고 녹지 부분을 체육시설로 반영해서 경기도 심의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50% 넘지 않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지금 조성하려고,
○김진웅 위원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면적을 다 파크골프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거의 저희가 기존에 썼던 부분을 회복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SK저유소 부지 부분이 지금 협의가 잘 되셨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시에서 쓰는 것은 일단 협의는 해주셨는데 문제가 임차료 부분이 지금 유공에서….,
○김진웅 위원 7,000만 원 잡혀 있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2.5%를 계산해서 상정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지난주에 다녀가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었고 시 예산 상황도 지금 녹록지 않아서 저희가 무상이나 많이 할인해 주는 부분으로 협의는 드렸는데, 요즘 또 국제 정세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상승 이런, 또 유공에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보고드리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주에 다녀가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었고 시 예산 상황도 지금 녹록지 않아서 저희가 무상이나 많이 할인해 주는 부분으로 협의는 드렸는데, 요즘 또 국제 정세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상승 이런, 또 유공에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보고드리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추진되면 몇 홀 정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9홀이 좀 빡빡하다고는 하시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조금 넣고 9홀까지는 넣어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약간 규모가 작더라도 9홀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 부분의 민원이 많으신데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위에 간단한 거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체육시설 철거가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이 어떤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 간단한 거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체육시설 철거가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이 어떤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거를 다 철거해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작년에 깔따구 사건으로 인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물에 그런 밤에 사용하는 조명 이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와서요.
그리고 거기가 맑은물사업소가 앞으로 고도화 정수 사업의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거랑 맞물려서 그 시설은 경기도에서도 철거해야 된다는 결론을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는 입장이고요.
그거에 따른 대안으로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저희가 또 3면 테니스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준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맑은물사업소가 앞으로 고도화 정수 사업의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거랑 맞물려서 그 시설은 경기도에서도 철거해야 된다는 결론을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는 입장이고요.
그거에 따른 대안으로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저희가 또 3면 테니스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준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그쪽은, 맑은물사업소의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은 완전히 폐쇄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물에 직접적으로 벌레 유충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조명 켜고 이런 사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물에 직접적으로 벌레 유충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조명 켜고 이런 사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낮에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조명을 안 켜는 낮 시간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경기도 협의가 일단 고도화 사업을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현재 철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요.
○김진웅 위원 이 테니스장 조성하는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 한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여가 돼서 조성된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인데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부분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게 그래도 사용한 지 지금 한참 오래돼서 작년도에 개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개보수하기 전에 중지가 돼서 저희는 예산 그 부분을 아낄 수 있었고요.
저희가 거기의 대안으로 다른 곳도, 테니스장도 여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쓰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도록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의 대안으로 다른 곳도, 테니스장도 여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쓰시는 데는 불편하지 않도록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테니스 관련해서 청사 코트가 과천시민들이 그동안 무료로 이용하다가 청사 코트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탁을,
○김진웅 위원 관리업체가 해서 유료로 사용하거든요. 유료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과천시민들이 운동하고 싶은 시간대에 잘 배정될 수 있도록 어떤 협의 같은 것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직까지 없고요. 저희가 협의가 필요하면 테니스협회하고 같이 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저희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그 3면, 4월 중에 착공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지금 일단 진행은 정리작업하고 있고요. 바로 준비되는 대로 착공해서 4월 중에는 마무리까지 할 예정입니다. 준공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 마무리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준공까지.
○김진웅 위원 준공을요? 지금 그러면 벌써 많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일부 지금 펜스 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4월 중에 이게 준공,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4월 말까지는 저희가 준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과장님, 이번 추경에 체육회장 선거 위탁관리비가 3,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체육회장 임기가 아마 규정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게 충분히 선거 일정이 가능할 텐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이번 추경에 체육회장 선거 위탁관리비가 3,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체육회장 임기가 아마 규정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게 충분히 선거 일정이 가능할 텐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임의대로 이거를 그냥 세우는 게 그 해에 선거가 있다고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을 주십니다, 일정 시기가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 2월 3일에 내려왔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지방체육회장 선거 추진 관련 예산편성 지원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이 2월에 저희한테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황선희 위원 아주 솔직히 말해서 3,000만 원이 굉장히 큰 비용인데 선거 비용에 이 3,000만 원을 편성한 근거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선거에 필요한 위원 수당 여비 등에 1,200만 원, 선거운동의 투·개표 관리지원에 1,200만 원, 홍보비용에 600만 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지침에 편성지원 협조 요청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다 시군이,
○황선희 위원 동일하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동일하게 다 편성하게 됩니다.
○황선희 위원 규모와 상관없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황선희 위원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인구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이 되는 거죠.
○황선희 위원 해서 3,000만 원이라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거비용에 3,000만 원이나 드는….
만약에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이 되지 않나요? 다른 규정이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거비용에 3,000만 원이나 드는….
만약에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이 되지 않나요? 다른 규정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출마를 하시더라도 선거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선거일이 12월 23일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이 수립돼서 6개월간 선거기간이, 저희 선출직 공무원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준비가 되는 거네요.
체육회장 선거가 선거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와 체육회가 특별히 잘 관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장 선거가 선거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와 체육회가 특별히 잘 관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스크린 파크골프장 운영이 3,000만 원 증액 예산이 올라왔는데, 필요성을 보면 이용 수요가 증가해서 소모품비랑 기간제 인건비 등등이 더 필요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도대체 몇 시부터, 그러니까 총 8타석 5타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현재 사업을 몇 개월 해봤을 텐데 연 이용하시는 분들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자료 통계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도대체 몇 시부터, 그러니까 총 8타석 5타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현재 사업을 몇 개월 해봤을 텐데 연 이용하시는 분들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자료 통계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현재 2월부터 저희가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주연 위원 2월부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작년 12월에 개원해서 1월까지는 시범 운영했고 2월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에는 2인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말에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저녁 시간대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애시당초에는 기간제 2명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3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조금 추가되는 인건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평일에는 아침 9시 반부터 7시 20분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 평균 사용률을 보면 58.8%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은 한 4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수입액이 2월에 한 560만 원 정도 현재 계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다른 시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에서 하는 데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고 주말에도 안 하시고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워낙 파크골프 치실 때가 없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야간에도 하고 주말에도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로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에는 2인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말에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저녁 시간대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애시당초에는 기간제 2명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3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조금 추가되는 인건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평일에는 아침 9시 반부터 7시 20분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 평균 사용률을 보면 58.8%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은 한 4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수입액이 2월에 한 560만 원 정도 현재 계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다른 시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에서 하는 데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고 주말에도 안 하시고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워낙 파크골프 치실 때가 없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야간에도 하고 주말에도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로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주말과 야간 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이게 인건비가? 아니면 1명에 대한 인건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한 분을 더 3교대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인건비 자체는 1억 1,100만 원이라고 해 주셔서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모든 인건비가 다 똑같지는 않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두 분하고 한 분은 좀 다르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두 분은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요. 한 분은 주 4일 32시간 근무로 세팅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치실 때가 없어서 많이 이용률이 늘거나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도 계획하고 있는데 가족 단위 스크린 파크골프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률이 늘고 이러면 시간대는 최적화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치실 때가 없어서 많이 이용률이 늘거나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도 계획하고 있는데 가족 단위 스크린 파크골프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률이 늘고 이러면 시간대는 최적화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하려고 했었고요.
○이주연 위원 1월 한 달 동안은 2명으로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2명 정도로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조성해 놓고 시작할 때는 3명으로 세팅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시작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인건비 부분인데 그래서 여쭤봤더니 한 명이 추가된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또 3명으로 했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계획은 2명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조성해 놓고 시작할 단계에 의견 듣고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의견을 들어서 유료화로 전향시킬 때는 3명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명으로는 좀,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생활문화센터도 많이 운영해 보지만 시작은 2명으로 했다가 나중에 교대근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도 대처가 돼야 되고 이런 게 안 돼서 3명으로 다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저희가 2명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3명으로 세팅하게 되었습니다.
2명으로는 좀,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생활문화센터도 많이 운영해 보지만 시작은 2명으로 했다가 나중에 교대근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도 대처가 돼야 되고 이런 게 안 돼서 3명으로 다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저희가 2명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3명으로 세팅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처음에 본예산은 1억 5,000을 잡았지만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아까 가동률 같은 경우는 58%가 차고 40%가 찼다고 했잖아요. 다 찬 건 아닌 걸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가동률 같은 경우는 58%가 차고 40%가 찼다고 했잖아요. 다 찬 건 아닌 걸로 나온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꾸준히 늘고, 조금씩 늘고 계시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가족 단위 대회라든가,
저희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가족 단위 대회라든가,
○이주연 위원 홍보나 행사를 계획하면서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이겠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높일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에 입장료 같은 게 아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563만 7,500원입니다, 2월만.
○이주연 위원 그 수익은 고스란히,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죠.
○이주연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게 사람 더 많이 오고 해서, 이용 수요가 증가해서 3명으로 했고 그런데 58%와 40% 정도라고 하니까 조금 더 늘려서 인건비 부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인건비가 어쨌든 1억 1,100만 원이니까 인건비 충당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을 높이고 다른 곳도 3명이 하면서 다 합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드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1억 8,000만 원이 드는 게 적정한 건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을 높이고 다른 곳도 3명이 하면서 다 합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드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1억 8,000만 원이 드는 게 적정한 건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 과천시 생활 임금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제로 운영하시는 기관들은 대강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제로 운영하시는 기관들은 대강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좀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이게 운영을 하자마자 또 바로 이렇게 추경을 올려주셔서, 해보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해보고 올려주셔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이 잘 안돼서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SK에너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실 때 여기는 민간 사유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업비로 임차비 외에 공사비라든가 실시설계용역비 이런 것들을 태워주셨는데 실은 그 임대 기간 대비 시설 투자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계획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시설에 관련해서는 어떤 처리 계획이 있는지 이 문제는 실시 설계하고는 별다른 문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약 관계나 향후 서류 관계나 행정적인 것들은 어떻게 밟으셨는지 그리고 밟아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업비로 임차비 외에 공사비라든가 실시설계용역비 이런 것들을 태워주셨는데 실은 그 임대 기간 대비 시설 투자에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계획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시설에 관련해서는 어떤 처리 계획이 있는지 이 문제는 실시 설계하고는 별다른 문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약 관계나 향후 서류 관계나 행정적인 것들은 어떻게 밟으셨는지 그리고 밟아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전에 저희가 일부 방문을 드렸었고요.
지난주에는 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었고요.
거기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투자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5년에서 10년은 임차 기간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타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을 안 해서 조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지하면서 파크 골프장 조성을 하려다 보면 잔디밭으로 깔아야 되는데 밑에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 또 잔디의 생육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좀 걷어내고 잔디를 식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어서 지금 저희가 시설비를 세운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그냥 공터가 잔디밭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가 막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 놔서 임시 사무실이나 화장실 정도만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구조물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공에서도 여기를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게 향후 계획된 건 없어서 시에 임차를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시설비를 많이 들여서 조성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동안은 이런 계획이 없다고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었고요.
거기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투자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5년에서 10년은 임차 기간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타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을 안 해서 조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지하면서 파크 골프장 조성을 하려다 보면 잔디밭으로 깔아야 되는데 밑에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 또 잔디의 생육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좀 걷어내고 잔디를 식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어서 지금 저희가 시설비를 세운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그냥 공터가 잔디밭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가 막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 놔서 임시 사무실이나 화장실 정도만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구조물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공에서도 여기를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게 향후 계획된 건 없어서 시에 임차를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시설비를 많이 들여서 조성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동안은 이런 계획이 없다고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SK에너지에서 저희 시에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고 또 저희도 파크 골프장 조성에 관련해서 욕구가 굉장히 높은 부분들을 수용을 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 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그게 보장이 돼야지 저희도 이런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행정이든지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런데 당분간은 그곳에 어떤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는 주차장이 나머지 부지를 통과해서 가기 위한 통과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어떤 개발 계획을 하시려다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토양 오염에 관련해서 원상 복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도가 이게 주차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그 시설 밑으로 송유관이 지나갔는지 않았는지에 관련돼 있는 이력 문제가 저희에게 이것을 임차해 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하고 그린벨트지 관련돼 있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송유관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저희가 설계까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으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게 토양오염정밀조사지에 그 주차장이 이력적으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꼭 검토해 보셔야 나중에 일들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5년 내지는 10년 그리고 그 용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SK 자사에서 그 땅을 활용하게 될 경우 원상 복귀에 관련돼 있다든가 그 내용들에 대한 후속 처리와 관련해서는 꼭 서류상에 근거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시작할 때에는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고이지만 이게 행정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결론적으로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부분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앞으로도 개발이 봇물 터지듯이 계속 밀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성을 꼭 행정에서 확보해 주셔야지만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이 의회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 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그게 보장이 돼야지 저희도 이런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행정이든지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런데 당분간은 그곳에 어떤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는 주차장이 나머지 부지를 통과해서 가기 위한 통과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어떤 개발 계획을 하시려다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토양 오염에 관련해서 원상 복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도가 이게 주차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그 시설 밑으로 송유관이 지나갔는지 않았는지에 관련돼 있는 이력 문제가 저희에게 이것을 임차해 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하고 그린벨트지 관련돼 있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송유관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저희가 설계까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으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게 토양오염정밀조사지에 그 주차장이 이력적으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꼭 검토해 보셔야 나중에 일들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5년 내지는 10년 그리고 그 용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SK 자사에서 그 땅을 활용하게 될 경우 원상 복귀에 관련돼 있다든가 그 내용들에 대한 후속 처리와 관련해서는 꼭 서류상에 근거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시작할 때에는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고이지만 이게 행정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결론적으로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부분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앞으로도 개발이 봇물 터지듯이 계속 밀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성을 꼭 행정에서 확보해 주셔야지만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이 의회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드린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대화를 나눠보고요.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관문체육공원 야외 화장실 교체 작업 계획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화장실로 변모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관문체육공원 야외 화장실 교체 작업 계획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화장실로 변모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쪽 화장실 주변의 체육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지금 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에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지금 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에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연구 모임했을 때 무장애 도시 하면서 관문체육공원을 비롯해서 문원체육공원 등등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점검했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직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 어떤 곳도 휠체어로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공원에 개보수된 화장실은 휠체어를 가지고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지금 관문체육공원의 야외 화장실 교체 공사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접목이 되고 반영이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직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 어떤 곳도 휠체어로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공원에 개보수된 화장실은 휠체어를 가지고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지금 관문체육공원의 야외 화장실 교체 공사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접목이 되고 반영이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말씀하신 사항 꼭 장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어르신들이 전동 보장구 또는 유모차 등을 가지고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출입과 통행이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장애인 그런 건축법 부분들을 세심하게 하셔서 이왕지사 이렇게 전면 교체 공사를 하실 때에 반영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거듭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장애인 그런 건축법 부분들을 세심하게 하셔서 이왕지사 이렇게 전면 교체 공사를 하실 때에 반영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거듭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과천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425만 3,000원이 증액된 131억 8,6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경기도 시군 대표 축제 선정에 따른 재원 구조 조정, 중앙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반영, 예술단 노조 임금 협상 결과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을 주요 요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과천문화재단예산서 23페이지 수입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대행사업수익 2억 2,365만 3,000원, 입장료수익 5,460만 원, 보조금수익 2억 1,000만 원, 출연금수익 7,600만 원, 총 5억 6,4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 지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안도 앞서 말씀드린 수입예산과 동일하게 5억 6,400만 25만 3,000원이 증액된 131억 8,6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사업팀 재즈피크닉사업의 재원 구조 조정에 따라 고유 목적 사업의 출연금 1억 원 감액, 위탁 대행 사업 운영의 대행사업비 1억 원 증액, 공연전시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증액, 문예회관특성화지원사업 1억 600만 원 증액, 예술단 노조 임금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예술단위탁운영비 1억 4,365만 3,000원 증액 등 총 5억 6,4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과천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과천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425만 3,000원이 증액된 131억 8,6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경기도 시군 대표 축제 선정에 따른 재원 구조 조정, 중앙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반영, 예술단 노조 임금 협상 결과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을 주요 요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과천문화재단예산서 23페이지 수입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대행사업수익 2억 2,365만 3,000원, 입장료수익 5,460만 원, 보조금수익 2억 1,000만 원, 출연금수익 7,600만 원, 총 5억 6,4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 지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안도 앞서 말씀드린 수입예산과 동일하게 5억 6,400만 25만 3,000원이 증액된 131억 8,6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사업팀 재즈피크닉사업의 재원 구조 조정에 따라 고유 목적 사업의 출연금 1억 원 감액, 위탁 대행 사업 운영의 대행사업비 1억 원 증액, 공연전시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증액, 문예회관특성화지원사업 1억 600만 원 증액, 예술단 노조 임금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예술단위탁운영비 1억 4,365만 3,000원 증액 등 총 5억 6,4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과천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별도 책자 17페이지, 국·도비 공모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공모 사업 기정액 대비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별도 책자 17페이지, 국·도비 공모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공모 사업 기정액 대비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국·도비 공모 사업 운영에 있어서 첫 번째 재즈피크닉 같은 경우에요, 출연금으로 돼 있는 부분을 대행사업비로 두면서 경기도에서 3회 정도 진행된 문화예술 축제 관련해서 5,000만 원 일괄 지원 보조금이 있고 그것이 시에 매칭으로 1억이 편성이 된, 규정에 의거.
그다음에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의 부분은 3,500만 원인데 출연금이 1억 7,600만 원이 됐고요.
보조금이 2억 1,000만 원, 자부담이 7,0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하고 유형이 다른 형태로 공연예술지원센터에서 1억 4,000만 원이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지원된 구조로 돼 있고요.
이거는 프로그램 선정 과정에서 자부담 10% 이상으로 조건이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특성화지원사업 이 부분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각 지자체 문예회관에 특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 7,000만 원이 지원금이 있고요.
보조금 매칭으로 3,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7,000만 원이 돼 있는 부분은 1억 4,000만 원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 7,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는 과천재단이 재정자립도가 42% 정도 돼 있기 때문에 7,000만 원까지만 지원금으로 내려진 유형입니다.
그다음에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의 부분은 3,500만 원인데 출연금이 1억 7,600만 원이 됐고요.
보조금이 2억 1,000만 원, 자부담이 7,0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하고 유형이 다른 형태로 공연예술지원센터에서 1억 4,000만 원이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지원된 구조로 돼 있고요.
이거는 프로그램 선정 과정에서 자부담 10% 이상으로 조건이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특성화지원사업 이 부분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각 지자체 문예회관에 특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 7,000만 원이 지원금이 있고요.
보조금 매칭으로 3,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7,000만 원이 돼 있는 부분은 1억 4,000만 원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 7,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는 과천재단이 재정자립도가 42% 정도 돼 있기 때문에 7,000만 원까지만 지원금으로 내려진 유형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입·지출 예산안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순증되어 보이는 국·도비 공모 사업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 부분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너무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보여지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사후 관리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이 사업을 제대로 잘 운영해 나가실 예정인지 정확하게 이 예산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재단 대표님의 정확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사후 관리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이 사업을 제대로 잘 운영해 나가실 예정인지 정확하게 이 예산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재단 대표님의 정확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 부분은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선정된 5개 작품을 장르별로 구분해서 하나씩 5개 작품을 컨택을 했습니다.
이게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공연 초청료 차이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2025년도 공연 초청료 합계는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2026년 공연료 초청료 합계는 약 3억 3,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공연료 단가 상승하고 공연 규모의 증대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저희가 소극장 위주로 작품을 네 작품을 편성을 하고요.
2026년도에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작품으로 뮤지컬을 하나 편성을 했는데 그 금액이 좀 많이 투입이 된 형태입니다.
그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정된 5개 작품을 장르별로 구분해서 하나씩 5개 작품을 컨택을 했습니다.
이게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공연 초청료 차이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2025년도 공연 초청료 합계는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2026년 공연료 초청료 합계는 약 3억 3,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공연료 단가 상승하고 공연 규모의 증대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저희가 소극장 위주로 작품을 네 작품을 편성을 하고요.
2026년도에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작품으로 뮤지컬을 하나 편성을 했는데 그 금액이 좀 많이 투입이 된 형태입니다.
그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서는 크게 봐야 될 부분이 초청료에 대한 차이 그리고 뮤지컬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순증률을 보인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25년도에는 뮤지컬 ‘빨래’ 초청을 해서 5,900만 원 정도의 초청 비용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가족 뮤지컬로 해서 뮤지컬 어워즈에서 3개 상을 수상한 그 작품으로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대극장 초청이기 때문에 작품 규모가 확대된 상태로 이것도 공연전시팀 담당자가 굉장히 협상을 길게 지난하게 해서 이 금액으로 적절하게 컨택을 했습니다.
이게 대극장 초청이기 때문에 작품 규모가 확대된 상태로 이것도 공연전시팀 담당자가 굉장히 협상을 길게 지난하게 해서 이 금액으로 적절하게 컨택을 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 구성을 하면서요, 총 4개 팀으로 구성을 했는데 국내 정상급 연주자를 참여해서 수준 높은 무대로서 실내악을 4일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수 연주자 구성이 ‘MEG앙상블’ 그다음에 ‘아레테 콰르텟’, ‘헤이리 챔버 앙상블,’ ‘신창용 피아노 트리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내용은 본 사업은 총 1억 600만 원 정도 기획되고 있는데요.
이게 출연금이 2,500만 원, 보조금이 7,000만 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42%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고요.
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티켓 수입 증대를 위해서 1,1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1억 600만 원으로 네 작품을 구성한….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1,600만 원 정도의 티켓 수입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 그를 위해서 저희가 공연전시팀이나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자체 수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수 연주자 구성이 ‘MEG앙상블’ 그다음에 ‘아레테 콰르텟’, ‘헤이리 챔버 앙상블,’ ‘신창용 피아노 트리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내용은 본 사업은 총 1억 600만 원 정도 기획되고 있는데요.
이게 출연금이 2,500만 원, 보조금이 7,000만 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42%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고요.
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티켓 수입 증대를 위해서 1,1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1억 600만 원으로 네 작품을 구성한….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1,600만 원 정도의 티켓 수입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 그를 위해서 저희가 공연전시팀이나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자체 수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국·도비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문예회관특성화지원사업도 추진하고자 추경에 올려주셨네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확대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일단 대규모 뮤지컬 제작뿐만이 아니라 초청료의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예회관특성화지원사업 이것도 국비를 확보하셔서 특성화 공연 제작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여튼 지금 많은 국비 공모를 통해서 활발하게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확대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일단 대규모 뮤지컬 제작뿐만이 아니라 초청료의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예회관특성화지원사업 이것도 국비를 확보하셔서 특성화 공연 제작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여튼 지금 많은 국비 공모를 통해서 활발하게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125개 지자체 공연기획팀이 예술의전당에 있는 한문연 사무실에서 실제 자료 준비해서 PPT 해서 경쟁으로서 얻어진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과천이 가지고 있는 공연예술 중에서 특성화된 부분 중의 하나가 클래식 공연의 강점을 그동안 4∼5년 꾸준히 해왔던 역량들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3,00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천이 가지고 있는 공연예술 중에서 특성화된 부분 중의 하나가 클래식 공연의 강점을 그동안 4∼5년 꾸준히 해왔던 역량들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3,00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또 PPT를 통해서 경쟁하시고 이렇게 유치하셔서 저희 추경에 올려주셨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공연 계획은 언제쯤 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또 PPT를 통해서 경쟁하시고 이렇게 유치하셔서 저희 추경에 올려주셨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공연 계획은 언제쯤 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면 4월에 실제적으로 계획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 프로그램 하나씩, 이게 다섯 작품이 한 달 내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26년 하반기까지 계속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지역유통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모해서 온 작품들이 한 1,04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모니터링도 하고 또 극장의 환경, 예산 구조 그다음에 인력 운용 그다음에 공연 단체하고 협력 과정이 중간에 아주 지난하게 설득 과정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12월까지 월중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실제적인 예산이 통과되면 공연 단체하고 더 긴밀히 협의해야 될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5월부터 프로그램 하나씩, 이게 다섯 작품이 한 달 내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26년 하반기까지 계속 연계되는 부분이고요.
지역유통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모해서 온 작품들이 한 1,04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모니터링도 하고 또 극장의 환경, 예산 구조 그다음에 인력 운용 그다음에 공연 단체하고 협력 과정이 중간에 아주 지난하게 설득 과정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12월까지 월중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실제적인 예산이 통과되면 공연 단체하고 더 긴밀히 협의해야 될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유치하셨고 하반기에는 과천시민들에게 질 좋은 양질의 공연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한 과정들이 있을지라도 힘내서 열심히 해주시고 문화예술의 도시 과천의 명성에 걸맞은 양질의 공연들로 시민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유치하셨고 하반기에는 과천시민들에게 질 좋은 양질의 공연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한 과정들이 있을지라도 힘내서 열심히 해주시고 문화예술의 도시 과천의 명성에 걸맞은 양질의 공연들로 시민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우선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5개 장르의 공연을 우리가 공모해서 가지고 온 건데 산출 내역에 보면 공연료를 똑같이 일괄적으로 6,600여만 원, 5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공연마다 공연비가 다른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5개 장르의 공연을 우리가 공모해서 가지고 온 건데 산출 내역에 보면 공연료를 똑같이 일괄적으로 6,600여만 원, 5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공연마다 공연비가 다른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이주연 위원 거기 정확하게 각 공연마다 얼마인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뮤지컬이 굉장히 큰 비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뮤지컬이 1억 2,100만 원 되고요.
‘브라소닛’ 약 7,500만 원 그다음에 ‘입과손스튜디오 긴긴밤’ 이게 전통,
‘브라소닛’ 약 7,500만 원 그다음에 ‘입과손스튜디오 긴긴밤’ 이게 전통,
○이주연 위원 국악 공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그게 퓨전인데 이게 4,240만 원 그다음에 ‘꿈속에선 다정하였네’ 이 부분이 4,428만 원, 이거는 연극이고요.
그다음에 음악이 아니고 음악극입니다.
음악극이 4,8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악이 아니고 음악극입니다.
음악극이 4,8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공연마다 세부적으로 다른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공연료를 산출해 오셔서 설명이랑 맞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뮤지컬이 제일 큰 비용의 공연료가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유통지원사업 이런 공모가 항상 저희 본예산 끝나고 있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지역유통지원사업 이런 공모가 항상 저희 본예산 끝나고 있게 되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2월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예전에는 각 재단마다 “얼마 줄게.” 일괄 했는데 지금은 선택을 해서 “자부담을 30%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 정책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작품 선정을 하고 거기서 자부담 10% 이상을 초청 공연에 활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된 구조죠.
그러니까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작품 선정을 하고 거기서 자부담 10% 이상을 초청 공연에 활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된 구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4,000만 원어치보다는 더 많은 공연을 지금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이주연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작품 수가 약 1,040개 정도 되는데요.
물론 1차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해서 탈락한 팀도 있어요.
그런데 선정이 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연극, 무용 그다음에 다원 그다음에 음악회, 음악, 전통 이런 전 장르를 포함해서 선정을 해서… 선정도 거기서 하겠죠.
해서 리스트를 올려놓고 일정 기간에 저희가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작품 섭외하고 이런 정보 교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일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조율도 있고.
이거는 자부담을 지금 4.5:5.5 정도 비율 형태거든요, 저희가 조금 높게.
그래서 작품 수를 처음에는 “줄이자.” 이 얘기를 저희가 했었죠.
그러면 “공연 프로그램 편수를 줄여야 되고 어떤 장르를 뺄 거냐?” 이러고 있었는데 “'25년도에는 5개 작품이 무대에 올라와서 뮤지컬까지 소극장에서 공연하고 음악극까지 다 했었는데 올해 줄이는 건 그렇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부담을 늘리더라도 프로그램을 양질의 품격 있고 재밌고 즐겁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5개 편성하자.” 이렇게 좀,
물론 1차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해서 탈락한 팀도 있어요.
그런데 선정이 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연극, 무용 그다음에 다원 그다음에 음악회, 음악, 전통 이런 전 장르를 포함해서 선정을 해서… 선정도 거기서 하겠죠.
해서 리스트를 올려놓고 일정 기간에 저희가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작품 섭외하고 이런 정보 교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일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조율도 있고.
이거는 자부담을 지금 4.5:5.5 정도 비율 형태거든요, 저희가 조금 높게.
그래서 작품 수를 처음에는 “줄이자.” 이 얘기를 저희가 했었죠.
그러면 “공연 프로그램 편수를 줄여야 되고 어떤 장르를 뺄 거냐?” 이러고 있었는데 “'25년도에는 5개 작품이 무대에 올라와서 뮤지컬까지 소극장에서 공연하고 음악극까지 다 했었는데 올해 줄이는 건 그렇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부담을 늘리더라도 프로그램을 양질의 품격 있고 재밌고 즐겁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5개 편성하자.” 이렇게 좀,
○이주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에 맞춘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이 더 올라간 부분이죠.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올해 특별히 욕심껏 많은 장르 더하기 비싼 공연을 이렇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올라갔어요.
○이주연 위원 공연 단가도 올랐지만 어쨌든 제일 큰 뮤지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컨택한 어떤 철학적인 이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저희가 진행하면서 하여튼 “공연은 재밌어야 된다.” 그다음에 “품격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대관 공연 보면 번개맨 이렇게 부르잖아요, 티켓 수입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공동성, 공익성 그다음에 과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에서 좋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 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극장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우리가 수용 가능한 이런 부분들,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공동성, 공익성 그다음에 과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에서 좋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 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극장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우리가 수용 가능한 이런 부분들,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에 자체수입이라고 비고란에 기록한 이 숫자가 티켓 수입료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억 5,000만 원을 들였는데 티켓 수입이 5,900만 원이면 너무 작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 부분은 할인 제도가 많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과천에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조금 1만 원 정도 공연 단가 좀 올려서 진행하는데 그래도 할인율 비율을 보면 객석 점유율의 약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다음에 과천에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조금 1만 원 정도 공연 단가 좀 올려서 진행하는데 그래도 할인율 비율을 보면 객석 점유율의 약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연 위원 객석 점유율을 40% 정도 잡은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아니요. 객석 점유율은 저희가 목표로 한 거는 일단 전석이죠. 전석을 놓고 전석을 매진시키자라는 관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주연 위원 전석 매진을 했을 때 5,900만 원 정도가 티켓 수입료로 나오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 금액은,
그 금액은,
○이주연 위원 그리고 뮤지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티켓비를 얼마 정도 산정하신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거는 예산 통과되면 공연 단체하고도 협의도 하고 저희 수익 구조도 고려해서 그 부분을 협의 책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대충 통틀어서 그냥 5,9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이주연 위원 5개 공연 전체에 대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그거는 작년 통계 자료 이거를 보고, 제가 통계 자료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데요. 그 평균치를 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수익 구조를 맞출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더 대형 뮤지컬이 들어오고 구성이 달라졌는데 수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게 익숙하게 알 수 있는 ‘팬텀 오브 오페라’나 이런 부분이면 매진 운영이 가능한데 사실은 공연은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출발하는 부분이고요.
과천에서, 저희 관점에서 뮤지컬 컨택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자칫 시민들하고의 호흡 관계라든가 접촉 관계의 부분과 또 공연은 하루 내지 이틀밖에 못 하잖아요. 수익 구조 자체가 토요일….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수익을 너무 뻥튀기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예년의 평균치를 가지고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과천에서, 저희 관점에서 뮤지컬 컨택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자칫 시민들하고의 호흡 관계라든가 접촉 관계의 부분과 또 공연은 하루 내지 이틀밖에 못 하잖아요. 수익 구조 자체가 토요일….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수익을 너무 뻥튀기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예년의 평균치를 가지고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저희가 수익 사업은 사실 아닌 거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사업에 있어서 비용 대비 수익 타당성 같은 거는 조금씩은 다 고려를 해야 하는데 비용 대비 수익이 너무 낮은 사업을 무리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특히나 계속 시에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조수미 신년 음악회 같은 경우도 매진을 했고 그때 당시 입장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러니까 R석이 9만 원, S석이 7만 원, A석이 5만 원 이렇게 해도 다 매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해서 입장료 부분은 산정을 해서….
너무 낮은 수익률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나 계속 시에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조수미 신년 음악회 같은 경우도 매진을 했고 그때 당시 입장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그러니까 R석이 9만 원, S석이 7만 원, A석이 5만 원 이렇게 해도 다 매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해서 입장료 부분은 산정을 해서….
너무 낮은 수익률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위원님 지적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고요.
사실은 자체 수익률 구조를 어떻게 끄집어 올릴 거냐 이거는 재단의 숙제 같은 부분이고 해결해야 될 지점이라고 봐요.
사실은 자체 수익률 구조를 어떻게 끄집어 올릴 거냐 이거는 재단의 숙제 같은 부분이고 해결해야 될 지점이라고 봐요.
○이주연 위원 이렇게 굉장히 어쨌든 좋은 공연들을 컨택해서 가지고 왔으면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적당한 입장료를 받아도 어차피 또 우리 과천시민은 여기에 20% 할인되고 그렇게 40%도 할인되고 여러 할인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제가 미리 간담회 때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이거 작품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표가 따로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거는 1차 국고 신청하는 부분은 공연 단체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심의를 받고 거기서 선정이 돼요.
○이주연 위원 네. 그러니까 아까 1,040개나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과천시문화재단이 그 많은 것 중에 몇 개를 고를 때는 그래도 약간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기준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기준은 아직 없다고 하셔서 사실은 기준을 만들고 선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했는데 그런 선정위원회는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현재는 없습니다.
간담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것이 통제, 제어, 제약을 두고 어떤 편향성을 갖는 부분이 아니라 '26년이면 '26년의 프로그램을 뭐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선제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국고 지원받을 수 있는 예술경영지원센터나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 저희가 아직 접근이 안 됐는데 제작 관련해서 콘텐츠진흥원 같은 데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26년도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이 중론의 과정이나 검증되는 과정이나 논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재단 운영하면서 공연 프로그램이나 전시 기획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것이 통제, 제어, 제약을 두고 어떤 편향성을 갖는 부분이 아니라 '26년이면 '26년의 프로그램을 뭐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선제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국고 지원받을 수 있는 예술경영지원센터나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 저희가 아직 접근이 안 됐는데 제작 관련해서 콘텐츠진흥원 같은 데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26년도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이 중론의 과정이나 검증되는 과정이나 논의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재단 운영하면서 공연 프로그램이나 전시 기획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반드시 선정할 때는 기준이 있고 어떤 중론의 의미도 그렇고 이런 선정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그런 위원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냥 “누구 아는 사람, 단체 여기 컴퍼니, 스튜디오, 아는 사람으로 했나?”라고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냥 “누구 아는 사람, 단체 여기 컴퍼니, 스튜디오, 아는 사람으로 했나?”라고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공연 작품은요, 결과로써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고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거는 좀 위험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이주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근거와 또 어떤 위원회 같은 절차가 있으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143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수입·지출 예산안에 관련해서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페이지에 보시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련해서 증감률 14.42% 지금 올라와 있고요. 금액으로는 3,500만 원입니다.
이게 다른 운영에 관련해서 내용 보다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주요사업설명서 143페이지를 봤더니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사운영비가 산출 오류가 돼서 과다 계상이 돼서 지금 4,200만 원 가운데 조정을 한 나머지 금액 700만 원을 빼고 3,500만 원을 감액했다고 내역은 올라와져 있거든요.
이거를 발견한 시점은 언제이시고 이게 행사운영비 산출 오류가 본예산 심의 때는 저희 위원들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보다 보니 이거를 짚어내지 못했는데요.
문화재단 내에서는 이거를 발견한 시점은 언제이셨나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143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수입·지출 예산안에 관련해서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페이지에 보시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련해서 증감률 14.42% 지금 올라와 있고요. 금액으로는 3,500만 원입니다.
이게 다른 운영에 관련해서 내용 보다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주요사업설명서 143페이지를 봤더니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사운영비가 산출 오류가 돼서 과다 계상이 돼서 지금 4,200만 원 가운데 조정을 한 나머지 금액 700만 원을 빼고 3,500만 원을 감액했다고 내역은 올라와져 있거든요.
이거를 발견한 시점은 언제이시고 이게 행사운영비 산출 오류가 본예산 심의 때는 저희 위원들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보다 보니 이거를 짚어내지 못했는데요.
문화재단 내에서는 이거를 발견한 시점은 언제이셨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저희가 2월 말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추경 관련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정확한 일정은 사실은 회의 내용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1차 그렇게 되고 약 3월경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면서 이 부분이 전체적 사업검토계획서에서 드러난 현상입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1차 그렇게 되고 약 3월경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면서 이 부분이 전체적 사업검토계획서에서 드러난 현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2월쯤에 행사를 기획하시다 아시게 되셨다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사업 내용을 점검하다가.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제가 좀 더 궁금한 건 4,200만 원 가운데 지금 홍보물, 현수막 제작 600만 원, 공연 진행 제반 경비 100만 원 해서 700만 원을 제외한 3,500만 원에 관련해서는 지금 수입·지출예산서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는 이 3,500만 원이 뭐로 예산이 잡혔었는지 지금 숫자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조차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 3,500만 원은 뭐로 잡혀 있던 거를 지금 감편성하신 건가요?
지금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관련해서는 150만 원씩 4회 그래서 600만 원 있었고요. 공연 진행 및 제반 경비에 관련해서는 50만 원씩 2회 이렇게 지금 올라가져 있는데요. 이 3,500만 원은, 원래 그러면 예산 올라왔을 때 3,5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던 예산인가요?
지금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관련해서는 150만 원씩 4회 그래서 600만 원 있었고요. 공연 진행 및 제반 경비에 관련해서는 50만 원씩 2회 이렇게 지금 올라가져 있는데요. 이 3,500만 원은, 원래 그러면 예산 올라왔을 때 3,5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던 예산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향상음악회 신입 단원 모집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윤미현 위원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향상음악회.
○윤미현 위원 신입 단원을 모집하기 위한 걸로 3,500만 원이 잡혀져 있었다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3,500만 원이 본예산 심의하실 때는 뭐로 어디에 포함돼 있어서 올라왔던 예산인지 27페이지에 제가 이거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3,500만 원이 뭐로 계획이 되어져 있다가 지금 날아간 건가요?
3,500만 원이 뭐로 계획이 되어져 있다가 지금 날아간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관계공무원과 대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그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우윤화 앉으셔서 소속과 직함,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박경현 과천문화재단 예술단운영팀 차장 박경현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향상음악회랑 신입 단원 모집에 있는 그 사업비고요.
저희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매번 사업을 진행할 때는 검토를 항상 하다 보니까 잘못 좀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비교를 해서 볼 때도 한 7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인건비도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감액을 해서 추경에서 시에다가도 많은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는 반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향상음악회랑 신입 단원 모집에 있는 그 사업비고요.
저희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매번 사업을 진행할 때는 검토를 항상 하다 보니까 잘못 좀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는 걸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비교를 해서 볼 때도 한 7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인건비도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감액을 해서 추경에서 시에다가도 많은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는 반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보는데 여기 지금 3,500만 원은 그러면 원래 홍보 제작이라든가,
○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박경현 네. 그런 쪽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게 과하게 잡혀,
○윤미현 위원 그렇게 3,500만 원을 쓰려고 했다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되겠다라는 정도이신 건가요?
○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박경현 네, 너무 과하게 잡혀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한테 이유로 올라온 건 행사운영비 산출 오류라고 돼 있거든요.
○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박경현 그 말이 과하게 잡힌 게 산출적으로 잘못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저희가 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보고 다시 산출을 해보니 한 7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시립예술단에 해당하는 것이 그렇게 사업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증감률에서 14.42% 이게 처음에 그렇게까지 본예산을 세우실 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박경현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원래 정기 연주회 3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2026년에는 4회를 요청을 했어요, 단체에서.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조금 늘어난 상황에서 또 예산이랑 더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산출 근거가 조금 부족해 보여서 다시 계산을 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윤미현 위원 네. 나중에라도 조정이 된다고 하니 그러면 다행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박경현 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게 과다 계상이다.”인 부분과 이 행사운영비 산출 오류에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오류의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표현에 대한 이해가 제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박경현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현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좀 지나간 이슈이기는 한데 대표님 안 계실 때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2024년 당시에 과천시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안이 올라왔었고 당시 의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서 해당 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사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거 좀 지나간 이슈이기는 한데 대표님 안 계실 때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2024년 당시에 과천시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안이 올라왔었고 당시 의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서 해당 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사안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박주리 위원 관련해서 공사 진행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미 세워져 있던 예산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중단된 기간이 약 한 14개월 정도 됐고요. 중단되면서 사고이월로 예산이 넘어갔는데 이게 기한이 다 돼서 사고이월을 더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임박해서요.
2025년 작년 11월에 공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 재단하고 설계를 맡은 DMP 여기에서 실무 협의를 통해서 더 연장을 할 거냐, 공사 계속 설계 진행을 할 거냐?
이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의 설계는 민간급으로 설계가 돼 있던 부분이고 외산 자재가 들어와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오케스트라 음향 반사판의 셸 또 대다수가 민간급으로 돼 있는데 의회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지적돼서 이거는 민간에서 설계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설계가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민간급에서 관급으로 전환시키는 데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민간에서 하면 승인, 허가 이런 절차 과정을 사실 건너뛸 수 있는 구조인데 관에서 관급으로 설계 들어가는 과정은 설계 승인 과정들이 소방 그다음에 전기, 설비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고 국산의 자재,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를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변경하는데 설계 회사는 그냥 도면만,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역을 다 다시 산정을 해야 될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게 약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8개월 걸리면 그 내용 자체에 설계 기간 연장에 대한 증액분을 저희가 한 몇 억을 제출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11월 14일 과업을 조정하고 용역 재개해서 합의 추진하면서 “설계 회사에서 38일 동안 민간급으로 된 거를 전환하는 작업을 해줘라.” 이렇게 저희가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2025년 작년 11월에 공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 재단하고 설계를 맡은 DMP 여기에서 실무 협의를 통해서 더 연장을 할 거냐, 공사 계속 설계 진행을 할 거냐?
이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의 설계는 민간급으로 설계가 돼 있던 부분이고 외산 자재가 들어와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오케스트라 음향 반사판의 셸 또 대다수가 민간급으로 돼 있는데 의회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지적돼서 이거는 민간에서 설계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설계가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민간급에서 관급으로 전환시키는 데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민간에서 하면 승인, 허가 이런 절차 과정을 사실 건너뛸 수 있는 구조인데 관에서 관급으로 설계 들어가는 과정은 설계 승인 과정들이 소방 그다음에 전기, 설비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고 국산의 자재,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를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변경하는데 설계 회사는 그냥 도면만,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역을 다 다시 산정을 해야 될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게 약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8개월 걸리면 그 내용 자체에 설계 기간 연장에 대한 증액분을 저희가 한 몇 억을 제출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11월 14일 과업을 조정하고 용역 재개해서 합의 추진하면서 “설계 회사에서 38일 동안 민간급으로 된 거를 전환하는 작업을 해줘라.” 이렇게 저희가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미 애초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사유도 위법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위법적인 요소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못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사업의 뒷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 사용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의회에 성실하게 사전에 설명하고 보고하고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좀 궁금한 사안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재단의 입장에서 재단이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제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일이 너무 촉박하게 주어진 부분이고 사실은 설계 내역 자체는 상당히 잘돼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적 과정, 절차적 타당성 이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일이 너무 촉박하게 주어진 부분이고 사실은 설계 내역 자체는 상당히 잘돼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적 과정, 절차적 타당성 이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지난해 12월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아까 12월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벌써 3월인데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약 4개월 정도. 그 기간 동안 설명하지 못했어요. 사후적으로라도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보고하지 못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최종적으로 12월에 준공 처리로 끝내야 되는데 끝내면서 사실은 시의회에 사무 보고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놓친 부분입니다. 그냥 시 담당하고만 협의해서 종결 처리하는 걸로, 납품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박주리 위원 숙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더 이상 안 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미 위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까지도 이렇게 보고 없이, 그러니까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이 또한 결국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미 위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까지도 이렇게 보고 없이, 그러니까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이 또한 결국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위법하거나 불법적으로 행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행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하고 단지 저희가 시의회에 적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더 매끄럽고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하는 데 원만했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행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하고 단지 저희가 시의회에 적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더 매끄럽고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하는 데 원만했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위원장 우윤화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그 부분도 제가 취임 이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감사원 감사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현안에 대해서,
혹시 현안에 대해서,
○박주리 위원 대표님, 대표님은 문화재단의 지금 이 순간만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문화재단이라는 기관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감사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감사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민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감사원 감사에서….
(관계공무원, 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지금 노트를 받았는데요.
감사가 아닌 조사죠. 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지금 노트를 받았는데요.
감사가 아닌 조사죠. 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조사라 함은 어떤 것을 조사를 받으셨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박주리 위원 일전에도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있었던가요?
그 건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살펴보니 물론 약간의 과오가 있다고 인정될지 몰라도 크게 논란이 될 정도의 사안이 아닐 수도 있는 점이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대표님께서 답변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증폭이 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대표님?
그 건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살펴보니 물론 약간의 과오가 있다고 인정될지 몰라도 크게 논란이 될 정도의 사안이 아닐 수도 있는 점이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대표님께서 답변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증폭이 됐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대표님?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박주리 위원 지금 거의 유사한 사례가 또 반복이 됐는데 이게 문화재단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소문이 나는 사안이고 하면 대표님께서 여기 특위장에 오시기 전에, 평시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감사원 감사 아까 진행이 감사원 조사라고 하셨는데 조사든지 감사든지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어떤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문화재단은 이에 대해서 적절히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의구심이 증폭된 채로 결국은 이 질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이 의회 시간 또한 시민들의 혈세로 진행이 되는 시간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감사원 감사 아까 진행이 감사원 조사라고 하셨는데 조사든지 감사든지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어떤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문화재단은 이에 대해서 적절히 답변을 하지 못하고 의구심이 증폭된 채로 결국은 이 질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이 의회 시간 또한 시민들의 혈세로 진행이 되는 시간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현안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보를 받은 건인데요.
제가 출장복명서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27일에 대표님을 포함해서 우리 과천문화재단 직원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출장을 간 기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제가 제보를 받은 건인데요.
제가 출장복명서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27일에 대표님을 포함해서 우리 과천문화재단 직원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출장을 간 기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박주리 위원 대표님, 혹시 아름다운 마겔로네라고 하는 공연을 아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박주리 위원 당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그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알고 계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박주리 위원 해당 일자에 출장 간 우리 직원의 이름과 그 공연의 조명감독으로 올라간 사람의 이름이 일치합니다.
지금 다시 아름다운 마겔로네 공연 포스터를 조회를 해보면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요. 최초의 원본에는 우리 직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다시 아름다운 마겔로네 공연 포스터를 조회를 해보면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요. 최초의 원본에는 우리 직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그거 확인해 봤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게 공연이 기획사가 없는 상태에서 동호회 같은 소규모 순수 공연예술단체가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우리나라 공연 시장의 소규모 공연단체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공연단체가 인력 부족으로 해서 1인이 출연도 하고 스태프 역할도 하고 기획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요.
또 저도 그 부분이, 지금은 제가 작품을 안 하니까 없는데 예전에는 저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그냥 안다는 것 때문에 제 이름을 올려놓고 해서 저도 한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죠.
저희가 마겔로네 아시아문화전당에 간 것은 3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장하고 전시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해외팀이나 또는 창작 작품을 거기서 제작하기도 하고 또 공동 기획으로 해서 무대에 올립니다. 그런 작품들이 아시아문화전당에 있는 소속 본부장하고 논의하다가 “그러면 당신들이 좋은 작품이 있으면 우리도 저비용으로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아시아문화전당에 간 게 1번이 아니고 2번이 됩니다. 하나는 전시 관련해서도 다녀왔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전시도 현재 아주 핫하게 올라온 해외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하고 규모가 맞지 않아서 얘기는 못했지만 전시회하고 공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MOU 체결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저희는 저예산으로 양질의 작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됩니다.
또 하나가 마겔로니 그 작품으로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쪽에서. “당신들이 우리가 기획 공연하는데 이거 한번 보고 그쪽에서 가족극이니까 올리면 좋겠다.” 이 얘기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이렇게 돼서 27일에 갔는데 마침 공연을 해서 공연을 봤어요.
그러면 리플릿 건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공연 시장의 대학로나 현지에도 그것이 종종 발생하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공연 단체의 관계자하고 사실은 제가 공연하고 있는 지금 고인이신 이순재 선생님을 비롯해서 팔순이 되신 분들 또는 현재 대학원 졸업해서 활동하시는 사람들,
또 저도 그 부분이, 지금은 제가 작품을 안 하니까 없는데 예전에는 저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그냥 안다는 것 때문에 제 이름을 올려놓고 해서 저도 한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죠.
저희가 마겔로네 아시아문화전당에 간 것은 3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장하고 전시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해외팀이나 또는 창작 작품을 거기서 제작하기도 하고 또 공동 기획으로 해서 무대에 올립니다. 그런 작품들이 아시아문화전당에 있는 소속 본부장하고 논의하다가 “그러면 당신들이 좋은 작품이 있으면 우리도 저비용으로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아시아문화전당에 간 게 1번이 아니고 2번이 됩니다. 하나는 전시 관련해서도 다녀왔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전시도 현재 아주 핫하게 올라온 해외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하고 규모가 맞지 않아서 얘기는 못했지만 전시회하고 공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MOU 체결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저희는 저예산으로 양질의 작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됩니다.
또 하나가 마겔로니 그 작품으로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쪽에서. “당신들이 우리가 기획 공연하는데 이거 한번 보고 그쪽에서 가족극이니까 올리면 좋겠다.” 이 얘기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이렇게 돼서 27일에 갔는데 마침 공연을 해서 공연을 봤어요.
그러면 리플릿 건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공연 시장의 대학로나 현지에도 그것이 종종 발생하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공연 단체의 관계자하고 사실은 제가 공연하고 있는 지금 고인이신 이순재 선생님을 비롯해서 팔순이 되신 분들 또는 현재 대학원 졸업해서 활동하시는 사람들,
○박주리 위원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연극배우, 뮤지컬배우, 기획사, 무대세트 디자인, 연출가, 제작자 수시로 소통을 하고 만납니다. 그런 후에,
○박주리 위원 수시로 소통하고 만나는 관계라고 해서 포스터에 조명감독란에 이름이 올라가는 상황이 적절한가요? 가능한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아니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본인이 “극장 측에서 부랴부랴 요청해서 자기들 그냥 임의대로 올렸다.” “어떻게 올렸느냐?” 그랬더니 “미안하다.” 얘기만 듣고, 그래서 사실 가서 작업하거나 그 연계가,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런 개인적인 활동에서, 더욱이 출장 끊고 그렇게 가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박주리 위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엄연히 그 부분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박주리 위원 기관이라 하면 어디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저 같은 경우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제 위에 인사권자이고 이사장이시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되시겠죠.
그런데 그런 작업이 아니라 실제 실무협의하러 갔는데, 제가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옛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고, 갓끈 고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업이 아니라 실제 실무협의하러 갔는데, 제가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옛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고, 갓끈 고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박주리 위원 명의가 불법적으로 도용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항의하셨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항의한 기록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3 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3 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상근 임원과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대표님과 해당 직원은 그 시간 그 날짜에 정확하게 출장을 달고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갔다고 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 포스터에는 조명감독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 이거는 단순한 실수고 정말 그냥 보기만 하러 갔는데 이름에 올라갔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아, 이거는 단순한 실수고 정말 그냥 보기만 하러 갔는데 이름에 올라갔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그게 그 날짜에, 아니 공연 날짜하고 그 포스터가 올라온, 그 리플릿 인터넷에 올라온 날짜하고 다를 걸요? 한참 시차가 있을 거예요.
○박주리 위원 당연히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티켓을 팔아야 되는데 시차가 있죠, 같은 날에 올라오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사후적으로 제가 포스터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정안으로 공개가 되어 있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그 공연 단체한테 이의제기했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의제기한 기록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박주리 위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대표님께서는 과천문화재단에 계시면서 다른 공연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별도의 영리 행위를 하시고 계신 거니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그 부분은 그러면,
○박주리 위원 저는 이에 대해서 더 명확한 해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그러면 제가 건강보험의 수입 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박주리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왜냐하면 이건 계약서상으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되면 거기에 다 등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아까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기존에 이런 연극하는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하지 않고도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좀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아니, 이 부분은 마겔로니는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초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돈 쓰는 예산은 국고입니다. 국고에 집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보험공단 지출이 나면 지출금액이 거기에 명시가 되고 수입 구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합니다.
○박주리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 역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진짜로 조명감독으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도 문화재단의 회계 예산편성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되었는데요. 일단 오늘 이 예산에서 소년소녀합창단 행사비, 운영비 해서 4,200만 원 편성되었지만 산출 오류로 과다 계상되었다고 소상하게 밝혀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주요사업설명서의 내용도 저희가 볼 때는 조금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과천재즈피크닉 같은 행사를 두고도 재단 예산서에는 고유목적사업 1억 9,500여만 원, 위탁대행사업 1억 원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본청 설명서에는 기 교부된 출연금 1억을 반납하고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매칭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행사를 여기저기에다가 쪼개서 실제 총 사업비와 시도비 부담 내지는 이런 내역들을 한눈에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심의하면서 발견했거든요.
공연예술지역유통 지원사업하고 문화회관 특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청에서는 두 사업을 묶어서 그냥 4억 5,600만 원의 공모사업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재단에서는 이거를 각각 보조금, 출연금, 자체수입으로 또 쪼개서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회계상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예산을 대하는 태도에 굉장히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한 눈에 보기 쉽게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이것들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문화재단에서 자세하게 또 알기 쉽게 심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회계 바로 잡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이 칭찬할 만한 부분이지만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도 문화재단의 회계 예산편성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되었는데요. 일단 오늘 이 예산에서 소년소녀합창단 행사비, 운영비 해서 4,200만 원 편성되었지만 산출 오류로 과다 계상되었다고 소상하게 밝혀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주요사업설명서의 내용도 저희가 볼 때는 조금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과천재즈피크닉 같은 행사를 두고도 재단 예산서에는 고유목적사업 1억 9,500여만 원, 위탁대행사업 1억 원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본청 설명서에는 기 교부된 출연금 1억을 반납하고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매칭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행사를 여기저기에다가 쪼개서 실제 총 사업비와 시도비 부담 내지는 이런 내역들을 한눈에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심의하면서 발견했거든요.
공연예술지역유통 지원사업하고 문화회관 특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청에서는 두 사업을 묶어서 그냥 4억 5,600만 원의 공모사업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재단에서는 이거를 각각 보조금, 출연금, 자체수입으로 또 쪼개서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회계상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예산을 대하는 태도에 굉장히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한 눈에 보기 쉽게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이것들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문화재단에서 자세하게 또 알기 쉽게 심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회계 바로 잡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이 칭찬할 만한 부분이지만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 발언인데 동료 위원님께서 일단 예산에 관련돼 있는 질의를 마치고 또 다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내용이 궁금하고 해서 지금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게 아니라면 저희가 비공개 전환해서라도 내용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위원께 이게 제보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와 그런 내용들을 지금 행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위원으로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위원께 이게 제보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와 그런 내용들을 지금 행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위원으로서 궁금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이와 관련돼서 비공개회의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위원장님, 그 내용이 ‘알고는 계시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발언하시기가 어려우신 내용이시라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혹시 재단 대표님께서는 비공개 전환을 해서라도 발언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 진행을 선포합니다.
(17시 25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 37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우윤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공개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과천문화재단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공개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과천문화재단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승현 안전재난과장 신승현입니다.
의안번호 2026-23호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명칭과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에서 지원 대상자 중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고,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3호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명칭과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에서 지원 대상자 중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고,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차미경 수석전문위원 차미경입니다.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승현 제안설명드렸다시피 상위법령에 대한 명칭하고 관련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제8조에서 제10조로 바뀌었고,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내용이, 상위법령이 원래 당초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존에 제8조 2항이 변경된 법률에 따라서 제10조 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항, 법령 변경에 따라서 명칭 변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회와 소통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산도 지금 국도 내시변경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조례안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회와 소통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산도 지금 국도 내시변경 부분이 굉장히 많죠?
○안전재난과장 신승현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증액하는 부분은 4,278만 8,000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비 내시가 금년에 확정내시액이 왔기 때문에 도비 100%로 해서 자율방재단 교육지원비라든지 소집활동비가 도비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예산편성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2025년 12월 16일 시행이 되는 것에 따라서 재난 업무 종사하는 근무자에 한해서 월 8만 원씩 특정활동지원비라는 게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예산편성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2025년 12월 16일 시행이 되는 것에 따라서 재난 업무 종사하는 근무자에 한해서 월 8만 원씩 특정활동지원비라는 게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안전재난 안전담당공무원 활동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띄게 증액되어 보이고요. 이게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수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신승현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지급하는 법령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카목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하는 직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현재 17명인데 거기에서 14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비 내시 내려온 걸로 봐서 폭염대비 건설현장 물품구입에 대해서 1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장소일까요?
그리고 도비 내시 내려온 걸로 봐서 폭염대비 건설현장 물품구입에 대해서 1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장소일까요?
○안전재난과장 신승현 그거는 공사현장에 해 주는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10개소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신승현 저희가 일단 예정되어 있는 곳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10개소에 대해서는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의 예산 부분은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없고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거든요.
혹시 다른 질의나 추가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기업정책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의 예산 부분은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없고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거든요.
혹시 다른 질의나 추가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기업정책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