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5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564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억 5,247만 8,000원보다 3,6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물 관리 1억 3,878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3,653만 4,000원, 기본경비 4,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28호, “2026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3쪽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9억 4,725만 1,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4억 5,473만 3,000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4억 19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564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억 5,247만 8,000원보다 3,6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물 관리 1억 3,878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 3,653만 4,000원, 기본경비 4,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28호, “2026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3쪽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9억 4,725만 1,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4억 5,473만 3,000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4억 19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사업명세서 407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 460페이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위치가 중앙동 83-2 외 1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6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내역에 보면 5개소, 6개소 해서 11개소거든요. 이 사업 개소가 11개소가 맞나요?
사업명세서 407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 460페이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위치가 중앙동 83-2 외 1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6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내역에 보면 5개소, 6개소 해서 11개소거든요. 이 사업 개소가 11개소가 맞나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제3종 시설물은 원래는 2018년도 전에는 특정관리대상으로 종류를 분류해서 별도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돼서 2018년도부터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돼서, 그런데 그 대상시설이 시특법상 원래는 1, 2종 건축물은 제외되고 나머지 준공 후 19년 이상의 건축물 중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이나, 아니면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시설 등 중규모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과천에서 어쨌든 아파트는 다 대상에서 빠지고 나머지 일반건축물을 보면 지금 대상이 상업지역이 17개소 정도가 됩니다.
○우윤화 위원 17개소?
○건축과장 김영주 17개소가요.
작년에 저희가 '25년도에 6개소를 실태점검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양호는 안 나왔고, 그러니까 실태점검 안전상태가 원래는 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 이 3단계가 있는데 양호나 주의관찰은 지정을 안 하고, 지정 검토됐을 때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6개소를 용역했는데 다 주의관찰 나와서 아직 지정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 지정검토 의견이 나오면 지정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25년도에 6개소를 실태점검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양호는 안 나왔고, 그러니까 실태점검 안전상태가 원래는 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 이 3단계가 있는데 양호나 주의관찰은 지정을 안 하고, 지정 검토됐을 때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6개소를 용역했는데 다 주의관찰 나와서 아직 지정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 지정검토 의견이 나오면 지정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사업 위치에 중앙동 83-2 외 11개소라 하면 중앙동 83-2를 포함해서 11개소니까 12개소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문서 및 법률적 표기 관례로 보면 ‘중앙동 83-2 등 11개소’로 표기를 하셨어야 맞는 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문서로만 봤을 때는 외 11개소니까 12개소로 보고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는데 5개소, 6개소 해서 11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표기상 오류이거나, 아니면 1개소가 지금 예산이 날아간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표기 내지는 자료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이지만 굉장한 오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정밀함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문서로만 봤을 때는 외 11개소니까 12개소로 보고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는데 5개소, 6개소 해서 11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표기상 오류이거나, 아니면 1개소가 지금 예산이 날아간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표기 내지는 자료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이지만 굉장한 오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정밀함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1개소가 맞는데,
○우윤화 위원 11개소가 맞죠?
○건축과장 김영주 외 10개소로 했어야 되는데 표현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대상 건축물이 대부분 11층 이상 16층 미만이나 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이 대상되는 게 중앙동이랑 별양동 상업지역에 15년 이상된 건축물들이 대상 11개소가 지금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중앙동 83-2 구세군 과천교회 그 부근일 테고,
○건축과장 김영주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외에….
○건축과장 김영주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우윤화 위원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들이요? 알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지정 전과 지정 후에 굉장한 큰 변화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지정 전과 지정 후에 굉장한 큰 변화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실태점검을 해서 안전상태가 양호나 주의관찰이 나오면, 양호가 나오면 3년에 1번씩 다시 또 실태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또 지정검토가 나오면 지정이 되고, 주의관찰은 2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호나 주의관찰까지는 바로 지정이 안 되고요. 지정검토가 되면 저희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매년 2회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호나 주의관찰까지는 바로 지정이 안 되고요. 지정검토가 되면 저희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매년 2회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정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보수·보강에 대한 위험성이 느껴질 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진단한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6개소 했는데, 6개소 이런 실태 조사하시고 혹시 이런 부분으로 지정된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영주 6개소가 다 주의관찰로 나왔기 때문에,
○우윤화 위원 주의관찰.
○건축과장 김영주 2년 후에 다시 또 실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경미하게 외피가 떨어지거나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는 주의관찰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경미하게 외피가 떨어지거나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는 주의관찰이 다 나왔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11개소의 정확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설명해 주시기가 어려운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11개소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왜냐하면 '25년도에도 6개소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게 거의 다 주의관찰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정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26년도에도 11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지정이 나올 만한 그런 위험한 노후주택이나 옹벽이나 어떠한 노후도가 있는 곳을 선정하신 건지, 아니면 또 11개소를 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또 ‘이상 없음’으로 나오면 이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용역으로 성과를 거뒀나 이 부분은 조금….
○건축과장 김영주 실태점검을 해서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게 건물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냐 그거를 미리 저희가 확인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위험한 건물이라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매년 2회씩 안전점검을 받도록 건물 관계자한테 안내를 하는 거고요.
주의관찰이 나오면 건물이 그나마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안전하게 2년 정도 사용하다가 다시 또 실태점검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게 위험한 건물이라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매년 2회씩 안전점검을 받도록 건물 관계자한테 안내를 하는 거고요.
주의관찰이 나오면 건물이 그나마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안전하게 2년 정도 사용하다가 다시 또 실태점검을 받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진짜 위험한 곳을 찾아내서 이런 실태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대상 선정을 하시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선정 대상을 어느 건물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면적 규모가 대상이 있습니다. 1, 2종 시설물은 시특법상 그건 별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제3종 건축물은 1, 2종 제외한 건축물 중에서 15년 이상 건축물인데 그중에 11층 이상이나 16층 미만의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또 세부적으로 가면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중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의료시설 이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렇게 조사했을 때 저희가 과천에서는 아파트가 대부분 과천시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업지역 건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7개소가 대상이 됐습니다. 전체를 다 조사했을 때, 봤을 때요.
그러니까 면적 규모가 대상이 있습니다. 1, 2종 시설물은 시특법상 그건 별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제3종 건축물은 1, 2종 제외한 건축물 중에서 15년 이상 건축물인데 그중에 11층 이상이나 16층 미만의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또 세부적으로 가면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중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의료시설 이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렇게 조사했을 때 저희가 과천에서는 아파트가 대부분 과천시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업지역 건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7개소가 대상이 됐습니다. 전체를 다 조사했을 때, 봤을 때요.
○우윤화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 김영주 그리고 향후에는 아마 일반 건축물, 민간 건축물은 지금 17개소지만 향후에 공공건축물도 1,000㎡ 이상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민간건축물 끝나면 향후에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이런 지정이 되는 것 자체가 재산권에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동의도 구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 이미 동의가 구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실태 점검하기 전에 다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지정이 되면 그 건물 관계자들은 싫어합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지정이 되면 그 건물 관계자들은 싫어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영주 매년 이거를 2회씩 돈을 들여서 점검을 받아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받아서 이상이 있으면 또 보수·보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건축물 관계자들은 싫어하시지만, 건축물 구조적으로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검받아서 이상이 있으면 또 보수·보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건축물 관계자들은 싫어하시지만, 건축물 구조적으로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조사이고 이 예산도 올바르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나, 가령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정되고 나면 또 다른 갈등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 논란이 없을 수 있도록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동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지금 적절하게 안내도 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시가 될 예정인 거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지금 적절하게 안내도 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시가 될 예정인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그분들한테 다 오해 사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법적 사항을 안내하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그분들한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안내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용역 자체가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단비 역할의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갈등의 요지가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과천 관내에는 어찌됐든 지금 17개소가 대상이지만 6개소는 '25년도에 이미 시행을 했고, 아직까지는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주의관찰로….
○우윤화 위원 주의관찰로 나왔기 때문에 매년 2년마다 다시 이런 용역을 진행하실 것이고, 지금 '26년 예산으로는 11개소를 올려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이런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 표기에 대한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서 수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 표기에 대한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서 수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407페이지에 있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택 패시브 관련해서 리모델링된 사례들이 성공적인 사례라든가 몇 가지라도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말고라도 목표를 어떻게 두고 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동료 위원께서 전에 이 용어에 관련돼 있는 지적도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규모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 절반 이하로 예산이 도로부터 지원되는 거에 대한 매칭사업이라 그런지 예산이 너무나 감편성이 되셨거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407페이지에 있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택 패시브 관련해서 리모델링된 사례들이 성공적인 사례라든가 몇 가지라도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말고라도 목표를 어떻게 두고 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동료 위원께서 전에 이 용어에 관련돼 있는 지적도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규모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 절반 이하로 예산이 도로부터 지원되는 거에 대한 매칭사업이라 그런지 예산이 너무나 감편성이 되셨거든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줄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한 기조가 뭔지, 그리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고단열·고기밀·성능·열회수·환기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비용이 더 큰 규모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으로 가능한 패시브 리모델링에서 지원이 가능한 게 1,000만 원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저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궁금하거든요.
지금 질문을 3가지 드렸는데 그 3가지 질문에 순서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을 3가지 드렸는데 그 3가지 질문에 순서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이 사업이 축소된 상황은 저희가 올해 사업을 했을 때 3세대가 신청을 해서 3세대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3세대도 선정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안내도 많이 하고 동주민센터 여러 군데다가 협조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도 거의 6월 되기 전까지도 선정,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참 힘들게 됐었는데 어떻게든 잘 돼서 올해는 세 군데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도 보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년에도 또 지원자가 생길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도에서도 사업이 점점 축소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내년보다도 더, 그러니까 올해 처음 사업인데 올해 사업보다 내년 사업비가 도에서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또 재개발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분들이 지원을 저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1,000만 원 가지고는 말씀하시는 대로 거의 외부·내부 단열공사 아니면 창호 교체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 군데 한 데도 외부 단열공사랑 결국 창호 공사밖에 못했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려면 고효율 조명이나 보일러, 그런 고성능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설계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지원되는 게 미비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도 보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년에도 또 지원자가 생길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도에서도 사업이 점점 축소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내년보다도 더, 그러니까 올해 처음 사업인데 올해 사업보다 내년 사업비가 도에서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또 재개발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분들이 지원을 저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1,000만 원 가지고는 말씀하시는 대로 거의 외부·내부 단열공사 아니면 창호 교체밖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 군데 한 데도 외부 단열공사랑 결국 창호 공사밖에 못했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려면 고효율 조명이나 보일러, 그런 고성능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설계를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지원되는 게 미비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설명 충분히 감사드리고, 그래도 과천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에 관련해서, 아니면 정책의 기조에 관련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서 그나마 3세대가 그렇게 신청해 주셨던 것도 저는 높은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혹시 그분들이 더 좋은 시설들이나 개선의 여지에 대한 요구를 하셨는데, 혹시 예산의 범주 안에 들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된 경우도 있었나요, 그 3가지 경우에서?
그 가운데 혹시 그분들이 더 좋은 시설들이나 개선의 여지에 대한 요구를 하셨는데, 혹시 예산의 범주 안에 들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된 경우도 있었나요, 그 3가지 경우에서?
○건축과장 김영주 그런 부분은 없고요. 대부분 그분들이 보면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좋은 고효율의 장비를 쓰려고 하면 사비가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외단열이라든지 창호 교체만 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천에 단독주택가가 부림동, 중앙동, 문원동 대부분 그렇게 밀집되어 있었는데 다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성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도심에서 많이 사라질 거라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새로 지은 공공주택에서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도나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 이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에너지를 모두다 만들어서 100% 자가적인 에너지를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 건축등급 1등급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랬고, 지금 독일 PHI 인증 이런 것도 지금 순천이라든가 타 지방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모범사례로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이런 시도들,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이 국내에서 벌써 50번째가 탄생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의 규모랑 별개로 저희가 올해의 목표를 그냥 예산이 그러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분들이 그다지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 저희들이 시에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관련해서 이런 패시브 관련돼 있는 리모델링 가능한 건축물을 발굴하셔서 저는 모범사례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 1,000만 원 예산으로는 저는 정말 택도 없는, 그런 발상 자체가 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희가 도비하고의 매칭사업과는 별개로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 내지는 지금 앞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그러니까 재건축이 어려운 건물 관공서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회계과하고 함께 논의해 보셔야 될 사항일까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건축과랑 함께 발굴해야 할 사항일까요?
그리고 제가 보도나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 이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에너지를 모두다 만들어서 100% 자가적인 에너지를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 건축등급 1등급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랬고, 지금 독일 PHI 인증 이런 것도 지금 순천이라든가 타 지방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모범사례로 국제적인 인증을 받는 이런 시도들,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이 국내에서 벌써 50번째가 탄생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의 규모랑 별개로 저희가 올해의 목표를 그냥 예산이 그러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분들이 그다지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 저희들이 시에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관련해서 이런 패시브 관련돼 있는 리모델링 가능한 건축물을 발굴하셔서 저는 모범사례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 1,000만 원 예산으로는 저는 정말 택도 없는, 그런 발상 자체가 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희가 도비하고의 매칭사업과는 별개로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 내지는 지금 앞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운, 그러니까 재건축이 어려운 건물 관공서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회계과하고 함께 논의해 보셔야 될 사항일까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건축과랑 함께 발굴해야 할 사항일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공공건축물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요.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물 중에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건축물 관리부서랑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죠. 인허가에 관련해서만 건축과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의 마인드에 저희가 공공 관련돼 있는 건축물 가운데 30년 가량 노후돼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들을 제안해 보고, 이 사례들을 만들어서 일반 민간에도 펼쳐질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내년에는 모델을 하나 정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항은 건축과장님의 판단하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과장님의 판단하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건설도시국장 김정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그런 방안으로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그런 방안으로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관공서에서 먼저 모범을 보인다면 저는 민간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이것은 부서 간에 서로 협조와 서로의 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설득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단순 건축과에만 말씀드리지 않았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발굴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렸고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선희 네.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반영 요소가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건축 인허가 건수에 따라서 건축 허가권이랑 사용승인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미리 올해 그다음에 내년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주암지구가 업무지구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그것까지 예상해서 290건 정도로 약간 늘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주암지구가 업무지구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그것까지 예상해서 290건 정도로 약간 늘린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270건?
○건축과장 김영주 작년에는 290건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정타 쪽의 건물들이 거의 다 완공이 됐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양이 줄고, 주암지구에는 늘겠지만 그렇게 많이 는 사항은 아닙니다. 업무지구가 12개 지구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포함하면 27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타 쪽의 건물들이 거의 다 완공이 됐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양이 줄고, 주암지구에는 늘겠지만 그렇게 많이 는 사항은 아닙니다. 업무지구가 12개 지구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 포함하면 27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윤화 위원 270건 정도로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25년에 본예산 편성보다는 좀 적게 편성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실제 집행잔액은 좀 차이가 있는데 실제 집행잔액보다 지금 '26년도에는 더 건수들이 좀 줄어들 거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25년도에는 6,467만 원에서 거의 다 많이 써서 지금 잔액은 한 6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딱 명확하게 우리가 몇 건 들어오겠다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주로 보면 인허가 건이 연말에도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아직 그러면 집행의 여지가 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12월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노임단가를 '24년도 노임단가로 해 주셨거든요.
○건축과장 김영주 이게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가 매년 연말에 나옵니다. 연말에 나온 게 '25년도 1월 1일이 되고요. '25년도 12월 중에 아직 내년도 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임단가로 예산을 일단 수립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평균 과거 한 5년 치를 봐도 매년 인상분들이 거의 적게는 6,000원, 많게는 1만 원 이상을 인상하고 있는 상태라 충분히 1만 원 정도씩은 매년 이렇게 인상되고 있는데 그 인상분을 포함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주셨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올해 반드시, 이제 12월에 노임단가가 또 나올 예정이고 그러면 '2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텐데, 지금 270건으로 잡았다손 치더라도 거의 1만 원씩은 더 오를 것을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으면, 만약에 이 건수를 다 하셨다고 했을 때 공백이 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20년 이상 이렇게 같은 검수성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했을 때 대부분 작년도 단가로 고시가 난 걸로 올해 예산 잡았을 때 거의 차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70건이라는 게 타이트하게 잡은 게 아니라 여유치를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주암지구랑 과천지구가 갑자기 토지 사용이 가능해서 인허가가 늘어난다면 그때가 문제 되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경기도 많이 둔화됐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인허가가 늘진 않을 거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270건 정도면 노임단가가 좀 늘긴 하겠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주암지구랑 과천지구가 갑자기 토지 사용이 가능해서 인허가가 늘어난다면 그때가 문제 되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경기도 많이 둔화됐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인허가가 늘진 않을 거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270건 정도면 노임단가가 좀 늘긴 하겠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잡으신 예산으로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더라도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270건을 상회하는 건수로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셨단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라도 이 건수를 증가하거나 노임단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임금이 인상된다거나 라고 했을 때 추후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서 혹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그럴 경우엔 추경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노임단가의 기준이 예측 가능한데 예측 적용을 안 하신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24년 노임단가를 적용해 주셨고, 이 건수도 작년 대비 '25년 대비 한 20건 정도는 줄여서 예측하셨으나 이 또한도 그렇게 큰 폭으로 인상되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하셔서 건수를 예상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지정타도 거의 다 대부분 단독주택도 많이 한 90개 정도는, 270건 중에서 토지가 한 90건 정도만 인허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근생이 몇 개 지역 남았고 나머지 지산센터든지 상업지역은 거의 다 인허가가 나왔고요. 그런데 또 저희가 그나마 단독주택지역의 기존 시가지의 부림, 별양, 중앙, 문원동에도 인허가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인허가가 거의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더군다나 행위제한 고시가 되면 그 지역은 인허가가 없을 거라 예상해서 좀 추린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지역들의 행위 제한이 고시가 되어 있고….
○건축과장 김영주 곧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9월 1일에 되지 않았….
○건축과장 김영주 그때는 도에서 권리 산정일 기준 고시를 한 거고요. 그거는 조합원 자격이나 분양 자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관계적 권리 산정일 고시를 한 거고, 지금은 건축 신축이라든지 중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위제한 고시를 주택가에서 다 심의·공람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할 예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주택과에 다시 알아보도록 할 텐데 9월 1일에 행위제한하고 권리 산정을 같이 고시해서 9월 2일에 저희는 고시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건축과장 김영주 공람을 그때는 행위 제한에 대한 공람을 한 거고요. 권리 산정일 제한하는 거는 경기도에 우리가 의뢰해서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공람공고하고 2주 이내에 바로 그냥 고시되는 사항이고요. 행위 제한은 별도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천 관내의 현황 사항을 반영해서 270건이라는 건수도 예측해 주셨고 노임단가도 만약에 인상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현재까지는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갑자기 어느 순간 인허가가 어느 부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추경을 저희가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긴급한 상항에 대해서 세워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을 활용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충분히 '26년도에 건축과에서 업무 대행 수수료 예산으로는 충분하다는 예상을 갖고 세워주셨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은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 충분히 이해됐고 건축과 예측대로 이 사항이 별다른 변동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은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 충분히 이해됐고 건축과 예측대로 이 사항이 별다른 변동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 실태조사 자문 수당이 빠져있는데 이건 매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혹시 이 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관됐는지 궁금합니다.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 실태조사 자문 수당이 빠져있는데 이건 매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혹시 이 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관됐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기후환경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관이 됐어요? 매년 해야 되는데 없어서 여쭤봤는데 이 부분이 기후환경과로 갔다는 거죠?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이 기후환경과로 이관된 사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대부분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 보면, 안전재난과 쪽이나 아니면 기후환경과 쪽에 승강기 업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는데 과천시만 유일하게 계속 건축과에서 업무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업무 조정을 10월 중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전재난과랑 기후환경과랑 협의했을 때 아마 기후환경과로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통 이것은 다른 시도 그런 과에 있었는데 우리 건축과만 특이하게 갖고 있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있던 게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님이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명세서 408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보상금이 300만 원 3세대에 대해서 올라왔네요. 아마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위법 상태의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의 그 집행 때 발생하는 손실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건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님이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명세서 408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보상금이 300만 원 3세대에 대해서 올라왔네요. 아마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위법 상태의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의 그 집행 때 발생하는 손실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행정집행 실제로 하게 되면 철거에 따른 상해진료비나 기물파손비, 민간인 피해보상금, 이주비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예상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각 세대 당 3세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고요. 지금까지 행정대집행이 거의 최근에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25년도에도 3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관례적으로 '26년도에도 300만 원 3세대 정도의 적법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상금으로 배상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이해하면 됐고, 그렇다고 하면 이 100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편성했을까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 정도로?
○건축과장 김영주 저희가 그 전에 옛날에는 행정대집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을 때 거의 다 행정대집행을 하면 그 비용을 저희가 다 건축주한테 청구하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지급 안 하고 오히려 자기 재물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대부분 100만 원 미만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100만 원 정도면 넉넉하게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금 과천시에서 이렇게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랑 일반지역에 대해서 위법건축물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수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별도로 위법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서 일반지역이랑 GB지역을 별도로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렇게 위법건축물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
○건축과장 김영주 적발이 되면 저희가 처분사전통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원상복구를 안 하면 시정명령을 한 2회 보냅니다. 2회 보낸 다음에 그래도 원상복구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발생돼서 진짜 공공성을 훼손하는 그 정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바로 대집행을 하는데 요즘은 신발생되는 부분보다는 거의 생계형 위주로 불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대집행을 하기에는 가혹한 부분이 있어서 생계형 부분은 대집행은 안 하고 있고요. 진짜 공공성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도 실제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건축과장 김영주 그렇게 할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실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가 아까 해 주신 대로 생계형일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건축과장 김영주 저희가 하기가 그분들 생계형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시정명령 이후에….
○건축과장 김영주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의 이슈 중의 하나가 굴다리 철거에 아마 행정대집행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금은 여기서 책정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과천의 이슈 중의 하나가 굴다리 철거에 아마 행정대집행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금은 여기서 책정이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이거랑은 별개입니다. 이거는 GB지역의….
○위원장 황선희 전혀 별개의 이거는 그린벨트 GB의….
○건축과장 김영주 그린벨트랑 일반지역에 대한 포함해서 행정대집행이 있었을 경우에 예비비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옆 페이지에 있는 409페이지인데요.
간단한 질의인데 GB단속용 태블릿 통신요금은 2대로 잡아주셨는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휴대기기 4대 잡아주셨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태블릿 통신요금은 2대이고 지금 휴대기기 4대 구입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기기하고 통신 회선 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GB단속용 태블릿 통신요금은 2대로 잡아주셨는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휴대기기 4대 잡아주셨거든요. 이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태블릿 통신요금은 2대이고 지금 휴대기기 4대 구입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기기하고 통신 회선 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태블릿은 저희가 도에서 자산 균특을 받아서 태블릿을 구매한 사항이고요.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태블릿을 저희가 요청받았습니다. 요청해서 저희가 구매했고요. 그거에 대한 유지금을 통신요금 및 태블릿에 대한 장비 요금이라고요.
그리고 GB단속용 휴대기기 구입 이거는 저희가 웨어러블이라든지 몸에 부착하는 CCTV처럼 그런 사항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GB단속용 휴대기기 구입 이거는 저희가 웨어러블이라든지 몸에 부착하는 CCTV처럼 그런 사항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통신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기기인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위의 통신요금 자체는 기존에 있는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건축과장 김영주 인터넷망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신망이고요.
○우윤화 위원 아래의 휴대기기 구입은 그거와는 별개로 웨어러블….
○건축과장 김영주 웨어러블 같은….
○우윤화 위원 아니면 CCTV 몸에 부착하는 어떠한 기기 이런 통신요금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바디캠 같은 부분.
○우윤화 위원 바디캠,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횟수랑 기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자료상으로 보면 어떠한 차이가 있나 했더니 전혀 다른 그런 예산이었고 지금 휴대 기기에 구입에 대한 거는 바디캠이나 웨어러블 같은 기기들을 구매하시겠다라는 사업으로 올려주셨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횟수랑 기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자료상으로 보면 어떠한 차이가 있나 했더니 전혀 다른 그런 예산이었고 지금 휴대 기기에 구입에 대한 거는 바디캠이나 웨어러블 같은 기기들을 구매하시겠다라는 사업으로 올려주셨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61쪽의 2026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61쪽의 2026년도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공원녹지과장 김찬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5억 889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165억 5,778만 원보다 40억 4,8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로수녹지관리에 18억 9,602만 원, 공원조성관리 39억 6,702만 원, 산림 및 조림관리 38억 9,573만 원, 친수공간 확보 26억 6,27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서(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랭이천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4억 8,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5억 889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165억 5,778만 원보다 40억 4,8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로수녹지관리에 18억 9,602만 원, 공원조성관리 39억 6,702만 원, 산림 및 조림관리 38억 9,573만 원, 친수공간 확보 26억 6,27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서(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랭이천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4억 8,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27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27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4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 승격 40주년 기념식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고요. 기념식수 어디에 진행을 하시는 사업일까요?
저는 4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 승격 40주년 기념식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고요. 기념식수 어디에 진행을 하시는 사업일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아직 정확하게 장소는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지금 교통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교통섬.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박주리 위원 과천에 있는 교통섬이 선바위역 일대.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선바위역에도 있고요. 관문사거리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갈현삼거리에 그렇게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갈현삼거리?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박주리 위원 교통섬에 심어지면 일부 그런 민원도 있을 거거든요. 시야에 방해된다고 하는, 이전에도 그런 교통섬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고 싶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과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 식으로 조형물이 들어설 경우 현저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번번이 좌절됐던 적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민간에서 뭔가 조형물을 요청한 경우이기는 했고요.
또 갈현삼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갈현삼거리에 있는 교통섬을 없애달라는 그런 민원도 같이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도로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좁혀진다면 굳이 교통섬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기는 해서 실제로 지정타 전체가 관리 주체가 과천시로 넘어오고 나면 교통섬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라고도 논의가 된 상황이라 이거는 교통과에 안전 문제하고도 같이 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갈현삼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갈현삼거리에 있는 교통섬을 없애달라는 그런 민원도 같이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도로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좁혀진다면 굳이 교통섬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기는 해서 실제로 지정타 전체가 관리 주체가 과천시로 넘어오고 나면 교통섬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라고도 논의가 된 상황이라 이거는 교통과에 안전 문제하고도 같이 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과랑 협의해서 운전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같이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향후 도시계획의 미관상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교통계획과도 서로 맞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주민분들께서 시 승격 40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것은 참 고마운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바람직한 형태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주민분들께서 시 승격 40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것은 참 고마운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바람직한 형태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주요사업설명서에 조금 전에 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예산이 같이 묶여있어서 제가 통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뒤에 PPT가 준비됐으면 띄어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명세서의 463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과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시 승격 40주년 기념식수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과장님,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우리 과천시에 있는 가로수 수목관리 현장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나무가 저렇게 크지 않았고 그런데 30여 년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커지다 보니 저렇게 뿌리들림 현상 때문에 지금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자전거도로 자체가 훼손이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거나 걸어갈 때 보행에도 저게 걸림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지금 타 지자체, 서울에 있는 미아리하고 그리고 제가 청주를 다녀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런 뿌리들림 현상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수라든가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외부에서 가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저렇게 물받이 통에다가 물을 넣어서 뿌리에 깊숙이까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나무의 어떤 사이즈가 얇아서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확대해서까지도 쓸 수 있는 이런 우수받이를 사용해서 가로수의 어떤 뿌리들림 현상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463페이지 주신 예산 가운데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공사가 있더라고요, 5,000만 원 예산. 그런 경우 이런 방식을 한번 도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직접 다녀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개선 공사를 해 나가실 계획으로 이 예산 5,000만 원을 세우셨을까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뒤에 PPT가 준비됐으면 띄어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명세서의 463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과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시 승격 40주년 기념식수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과장님,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우리 과천시에 있는 가로수 수목관리 현장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나무가 저렇게 크지 않았고 그런데 30여 년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커지다 보니 저렇게 뿌리들림 현상 때문에 지금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자전거도로 자체가 훼손이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거나 걸어갈 때 보행에도 저게 걸림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지금 타 지자체, 서울에 있는 미아리하고 그리고 제가 청주를 다녀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런 뿌리들림 현상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수라든가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외부에서 가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저렇게 물받이 통에다가 물을 넣어서 뿌리에 깊숙이까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나무의 어떤 사이즈가 얇아서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확대해서까지도 쓸 수 있는 이런 우수받이를 사용해서 가로수의 어떤 뿌리들림 현상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463페이지 주신 예산 가운데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공사가 있더라고요, 5,000만 원 예산. 그런 경우 이런 방식을 한번 도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직접 다녀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개선 공사를 해 나가실 계획으로 이 예산 5,000만 원을 세우셨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가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가로수가 큽니다. 그래서 일부 안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아까 사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뿌리가 보도블록을 깨뜨리고 나와서 돌출이 돼서 울퉁불퉁하게 돼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 3회 추경 때도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매년 가로수 관리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세웁니다. 그거를 작년에 세운 거를 한번 유심히 찾아봤더니 보호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부분이 딱 그냥 사진 한 장 정도 실려있는 정도라서 저희가 올해 세울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반영하고 또 이런 새로 생기는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과천 과천지구, 과천 주암지구 이런 특성에 맞는 보호틀 같은 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호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가로수 관리계획에 일부 담고요. 올해는 예산이 5,000만 원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시범적으로 추경이라도 세워서 일정 구간을 한번 시범 삼아서 그런 돌출이 많이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행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미관상 보기 좋게 그렇게 관리를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 3회 추경 때도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매년 가로수 관리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세웁니다. 그거를 작년에 세운 거를 한번 유심히 찾아봤더니 보호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된 부분이 딱 그냥 사진 한 장 정도 실려있는 정도라서 저희가 올해 세울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반영하고 또 이런 새로 생기는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과천 과천지구, 과천 주암지구 이런 특성에 맞는 보호틀 같은 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호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가로수 관리계획에 일부 담고요. 올해는 예산이 5,000만 원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시범적으로 추경이라도 세워서 일정 구간을 한번 시범 삼아서 그런 돌출이 많이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보행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미관상 보기 좋게 그렇게 관리를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청주하고 미아리 사례는요, 기능적인 사례이고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장면은 이번에 독일에 연수 갔을 때 독일에 있는 뮌헨이나 여러 가지 독일에서도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도시별로, 사례별로 제가 사진을 촬영해 봤거든요.
이것은 공원도 있지만 가로수 관련해서 저렇게 지금 열섬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후 온난화로 인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로수가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되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수 주변에 지금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은 상가 쪽에 자전거를 메어놓을 수 있는 그런 틀로 활용했고요. 그렇게 나무 주변에 이게 자전거를 메어놓은 걸로 인해서 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렇게 나무가 충분히 생장하고 발육할 수 있도록 공간을 심리적으로 디자인해 놓은, 그래서 기능과 지금 디자인이 같이 가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요.
이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보고서에 아직 담지 못했는데 이거 어떤 형태로 보이시는지 형태만 보시고 예측이 되실까요?
이것은 공원도 있지만 가로수 관련해서 저렇게 지금 열섬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후 온난화로 인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로수가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되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수 주변에 지금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이 화면은 상가 쪽에 자전거를 메어놓을 수 있는 그런 틀로 활용했고요. 그렇게 나무 주변에 이게 자전거를 메어놓은 걸로 인해서 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렇게 나무가 충분히 생장하고 발육할 수 있도록 공간을 심리적으로 디자인해 놓은, 그래서 기능과 지금 디자인이 같이 가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요.
이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보고서에 아직 담지 못했는데 이거 어떤 형태로 보이시는지 형태만 보시고 예측이 되실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약간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벽면식 녹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은 뭐였냐면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 굉장히 독일에서도 거의 50도 가까이 육박하게 여름에 정말 뜨거운 온도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저게 밑에 보시면 바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공원이 없는 지역,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에 고정돼 있는 그런 공원 형태가 아니라 어디든 요구하시면 저렇게 쉼터 개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밑에 바퀴가 달려있어서 어디든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이 없는 지역에 필요하다면 저렇게 끌고 가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일에서는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제가 거의 겨울에 갔었는데요. 겨울에도 저렇게 초록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동형 쉼터를 저렇게 준비한 것을 선진국에서 볼 수 있어서 이런 사례도 저희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 장 찍어왔고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섬에 대한 사진을 제가 타 지자체 다니면서 찍은 사진도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경주 같은 경우 이번에 여러 큰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교통섬 관련해서 저희처럼 꽃배추라든가 이런 평면적인 조형물만이 아닌, 그러니까 평면적인 식물로 그것을 채운 것이 아니고 저렇게 도심에 대한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넣어서 요즘 순천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위기들이 확산이 돼서 이렇게 교통섬에 어떤 특정 조형물을 놓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물들을 채어가고 있는데요.
실은 저런 디자인을 하는 업체들이 다 과천에 있고요. 저런 심의를 하는 업체들이 우리 과천 화훼복합 유통단지에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모여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화훼복합 유통단지가 들어오는 상징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디자인에 대한 도입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좀 아쉬워서.
(화면 제시)
다음 사진도 보시면요. 이건 밤의 풍경입니다. 지금 저기 잠실역 사거리에 있는 교통섬은 저런 조형물을 넣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시정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광고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가는 신호 대기시간에도 저 화면을 보면서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들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시에 일어나는 많은 행정들에 대한 광고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정읍 같은 경우는 저게 지금 교통섬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저녁이 되면 거의 깜깜하고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 우리 과천에는 풍경으로 펼쳐지는데 이렇게 도심 관련돼 있는 야경 속에서 교통섬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고요.
이것은 과장님과도 함께 공유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념식수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관문, 지금 관문을 제가 디자인으로 해서 한번 디자인을 넣어봤는데요. 시 승격 40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례적인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낮에는 저런 형태로, 야간에는 저런 형태로 과천을 통관해서 지나가는 많은 차량들이 과천에 대한 화훼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40주년이 됐다고 하는 것을 기념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한번 재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례적인 어떤 꽃배추를 심고 마는 것이 아니라 1년 사계절 동안 식재에 따라서 꽃이 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조명의 변화로 정말 다채로운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교통에 관련돼 있는 안전문제는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 도심의 심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려 보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저게 제가 거의 겨울에 갔었는데요. 겨울에도 저렇게 초록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동형 쉼터를 저렇게 준비한 것을 선진국에서 볼 수 있어서 이런 사례도 저희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 장 찍어왔고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섬에 대한 사진을 제가 타 지자체 다니면서 찍은 사진도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경주 같은 경우 이번에 여러 큰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교통섬 관련해서 저희처럼 꽃배추라든가 이런 평면적인 조형물만이 아닌, 그러니까 평면적인 식물로 그것을 채운 것이 아니고 저렇게 도심에 대한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넣어서 요즘 순천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위기들이 확산이 돼서 이렇게 교통섬에 어떤 특정 조형물을 놓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물들을 채어가고 있는데요.
실은 저런 디자인을 하는 업체들이 다 과천에 있고요. 저런 심의를 하는 업체들이 우리 과천 화훼복합 유통단지에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모여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화훼복합 유통단지가 들어오는 상징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디자인에 대한 도입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좀 아쉬워서.
(화면 제시)
다음 사진도 보시면요. 이건 밤의 풍경입니다. 지금 저기 잠실역 사거리에 있는 교통섬은 저런 조형물을 넣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시정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광고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가는 신호 대기시간에도 저 화면을 보면서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들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시에 일어나는 많은 행정들에 대한 광고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정읍 같은 경우는 저게 지금 교통섬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저녁이 되면 거의 깜깜하고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 우리 과천에는 풍경으로 펼쳐지는데 이렇게 도심 관련돼 있는 야경 속에서 교통섬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고요.
이것은 과장님과도 함께 공유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념식수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관문, 지금 관문을 제가 디자인으로 해서 한번 디자인을 넣어봤는데요. 시 승격 40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례적인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낮에는 저런 형태로, 야간에는 저런 형태로 과천을 통관해서 지나가는 많은 차량들이 과천에 대한 화훼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40주년이 됐다고 하는 것을 기념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한번 재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례적인 어떤 꽃배추를 심고 마는 것이 아니라 1년 사계절 동안 식재에 따라서 꽃이 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조명의 변화로 정말 다채로운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교통에 관련돼 있는 안전문제는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 도심의 심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려 보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2026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게 아니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한 2028년도 그 정도부터 아마 2027년도에 준비해서 2028년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통섬에 이런 현재 저희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단일화 돼 있는 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떤 과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조형물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게 공간이 과연 충분하게 확보되면 그거는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2026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게 아니고 예산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한 2028년도 그 정도부터 아마 2027년도에 준비해서 2028년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통섬에 이런 현재 저희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단일화 돼 있는 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떤 과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조형물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게 공간이 과연 충분하게 확보되면 그거는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조형물은 타 지자체에 있는 복숭아 도시면 복숭아, 도자기 도시면 도자기 이렇게 1차원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조각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화훼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특징을 기술하고 함께 접목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요.
한 가지 갈현동에 있는 교통섬은 전국에서 공무원분들 교육이 있을 때 우리 갈현삼거리와 3단지 아파트가 워스트 행정으로 뜹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저희가 가로막고 있는, 아파트가 과천시 전체를 다 가로막고 있는 풍경이 어디 관문 쪽에서 들어오든 아니면 인덕원에서 들어오든 그런 풍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축물들 사이에 교통섬이 갖고 있는 인식은 그 장거리를 걸어가실 때 보행자들을 위해서 쉬어갈 수 있는 코너에 대한 그런 쉼터의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도심에 대한 상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것이 없애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과천을 들어올 때 상징이 아파트가 아니고 그 입구가 우리 도심에 대한 미래를 앞으로 40주년을 기념했지만 앞으로 과천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지나가는 차량을 통해서나 또 지나가는 시민들께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으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갈현동에 있는 교통섬은 전국에서 공무원분들 교육이 있을 때 우리 갈현삼거리와 3단지 아파트가 워스트 행정으로 뜹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저희가 가로막고 있는, 아파트가 과천시 전체를 다 가로막고 있는 풍경이 어디 관문 쪽에서 들어오든 아니면 인덕원에서 들어오든 그런 풍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축물들 사이에 교통섬이 갖고 있는 인식은 그 장거리를 걸어가실 때 보행자들을 위해서 쉬어갈 수 있는 코너에 대한 그런 쉼터의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도심에 대한 상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것이 없애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과천을 들어올 때 상징이 아파트가 아니고 그 입구가 우리 도심에 대한 미래를 앞으로 40주년을 기념했지만 앞으로 과천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지나가는 차량을 통해서나 또 지나가는 시민들께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으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 설명서로는 472쪽이고 사업명세서는 422쪽인데, 산림재난대응단이라는 이름으로 '25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라 이게 준비가 산림재난에 대해서는 늘 하던 일인데 예산이 없나 미리 여쭤봤더니 통합해서 산림재난대응단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라고 미리 말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인원은 26명이고요. 올해도 26명을 채용해서 운영한 사항이 되고요. 그러니까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20명 해서 예산은 한 3억 8,000만 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은 2명 해서 3,000만 원, 예찰단 4명 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요.
3개 분야로 돼 있는 거를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신속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올해부터 국비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3개 분야로 돼 있는 거를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26명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로 돼 있는 거를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신속하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올해부터 국비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3개 분야로 돼 있는 거를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26명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인력에서 변화는 없이 인력수는 똑같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던 일은 그대로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산불에 전념하고요. 그다음에 여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재해 위험성이 있어서 산사태 현장을 예찰하고 그다음에 병해충 같은 게 많이 나는 시기에는 그쪽으로 중점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설명에 의하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가 20명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4명, 2명분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각각 따로따로 4명은 예찰만 하고 2명은 산사태만 예방하고 20명은 산불 진화만 하고 그런….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3가지 분야가 시기별로 조금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할 때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1명보단 2명이 낫듯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거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예전에는 그럼 따로따로 뽑았는데 이번에는 대응단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뽑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인력을 뽑을 때 이런 일은 체력도 필요할 것 같은 데 무슨 뽑는 기준이 체력 부분….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뽑는 기준에 의해 체력 테스트하는 부분있고요,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26명이라는 건데 419쪽 보시면 급량비 산불 및 산림재해 근무자 급식해서 9,000원 곱하기 50명 13회 돼 있는데 이 50명과 26명은 별 상관이 없는 명수인가요? 상관이 있는 명수인지 상관이….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400….
○이주연 위원 419쪽 가운데 보면, 급량비 해서 산불 및 산림재해 근무자 급식이라고 해서 50명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저기 하는 부분이고요.
○이주연 위원 여기가 산림재해 일자리고 또 산림재해 근무자여서.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분들이 저기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 같은 것, 그러니까 휴일 근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어떤 것에 대해서 복구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때 그분들이 사용하는 식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산림재난대응단과 관련이 있는 급식인지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일단 공무원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분들 공무직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분들 긴급사항 발생 시 사용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산림재난대응단이 사용하는 급식비라고 보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공무직도 같이 포함해서.
○이주연 위원 아, 공무직도 포함돼서 재난대응단 외에 또 공무직이 따로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50명으로 잡은 거, 이 50명이 산출근거가 어떤 50명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다 해서 26명하고 공무직분들 다 하면 거의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출을 5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기초를.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준 것은 아니고요.
○이주연 위원 작년에 50명으로 돼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50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 50명이 한꺼번에 다 근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날에 근무하는 인원을 따진 거니까요. 그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날에 근무하는 인원을 따진 거니까요. 그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주연 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의 예산은 반으로 줄인 거거든요. 작년에는 9,000원×50명 이렇게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때는 전체 인원을 잡은 거고요. 이게 저희가,
○이주연 위원 실제로 해 보니까 50명이 다가,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50명이 다 근무를 아니하고 한 절반 정도,
○이주연 위원 50명 다 급량비가 소요되지는 않아서 실정에 맞게 반으로 줄여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이주연 위원 산불과 관련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416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중앙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앙공원 오픈스페이스로 7억이 편성돼 있고 시계탑 설치가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416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중앙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중앙공원 오픈스페이스로 7억이 편성돼 있고 시계탑 설치가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저희가 기존에 분수대가 중앙공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전부터 주민분들께서 그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해 주면 좋겠다. 바닥분수, 그러니까 그 옆에 놀이터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올라온 부분이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중앙공원 시계탑도 전에는 저쪽에 현충탑 있는 데는 시계탑이 있는데 이쪽 부분도 예전에 화장실 철거하기 전에 화장실 쪽에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주민분들께서 시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중앙공원 시계탑도 전에는 저쪽에 현충탑 있는 데는 시계탑이 있는데 이쪽 부분도 예전에 화장실 철거하기 전에 화장실 쪽에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주민분들께서 시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문원체육공원의 형태하고, 문원체육공원도 지금 바닥분수 형태로 바꿨잖아요. 그 형태로 되는 형태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은 평편하게 하고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김진웅 위원 문원체육공원도 분수대가 있다가 철거하고 바닥분수 형태로 이렇게 하는데 7억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시계탑 부분은 현충탑 부분에 시계가 지금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그쪽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시에서 설치한 건 아니고요. 기증을 한 거죠.
○김진웅 위원 현충탑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시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시에서 설치를 하라고, 어디서 설치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현충탑이요? 그거는 보훈 쪽이라서요.
○김진웅 위원 보훈 단체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복지정책과에서 현충탑은….
○김진웅 위원 그래서 위치적으로 현충탑 인근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한번 보고서 시계가 맞지가 않다든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체크해 보셔서 더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공원녹지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반영하신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떠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공원녹지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반영하신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떠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는 없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시 승격 관련해서,
○우윤화 위원 식수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아까 시 승격 40주년 나무 식재하는 것하고요. 지금 김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공원 시계탑 설치하고 오픈스페이스 조성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공원 안에 또 40주년 포토존 설치하는 것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원 안에 또 40주년 포토존 설치하는 것하고 그렇게 하고….
○우윤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갈현삼거리에 과천 홍보 안내 상징물 전광판 스크린을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자료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녹지과랑 도로건설이랑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왔거든요? 이 부분은 빠진 건가요?
저희 자료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녹지과랑 도로건설이랑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왔거든요? 이 부분은 빠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저희하고는 좀, 도로건설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공원녹지과도 되어 있어서, 지금 다른 주민참여예산들은 다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자료에는 두 과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혹시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참여 안 하신 걸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참여 안 하신 걸로….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저희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교통섬이니까 조명 정도를 저희가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40주년 식수, 포토존, 시계탑, 오픈스페이스 해서 어린이 물놀이 분수대, 그리고 양재천 화단조성이나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 설명,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40주년 식수, 포토존, 시계탑, 오픈스페이스 해서 어린이 물놀이 분수대, 그리고 양재천 화단조성이나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 설명,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일부분은 반영돼서 거기 예산 안에서,
○우윤화 위원 지역 예산으로 일부분 반영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 부분, 양재천 화단조성도 주민들의 의견으로 '26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26년도 예산 편성해 주셨고요.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예산을 건의해 주셨고 또 이렇게 반영된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만큼 신경 써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26년도 예산 편성해 주셨고요. 또 주민들이 직접 참여예산을 건의해 주셨고 또 이렇게 반영된 것들을 보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만큼 신경 써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공원녹지과 사업이 아니어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있었던 과천시민회관 앞에 잔디광장 조성하는데 거기에 지금 시계탑이 있죠?
○이주연 위원 있어요.
○박주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잔디광장 조성하면서 새로 설치한 걸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닌가요?
시계탑이 그냥 엔틱한 디자인으로 하면 새로 설치하고도 아무 감흥이 없는 뻔한 느낌을 줄 것 같아서 어떤 기획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분수대와 상징탑이라고 하나요? 그 탑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철거할 때도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시민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오랜 세월 시민들과 함께 한 것에 대한 상실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그 근방에 시계탑을 설치하신다고 하면 너무 구태의연한 시계탑이 아니라 세련되고 이게 우리의 과천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겠구나 할 만한 그런 게 설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웃음소리)
시계탑이 그냥 엔틱한 디자인으로 하면 새로 설치하고도 아무 감흥이 없는 뻔한 느낌을 줄 것 같아서 어떤 기획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분수대와 상징탑이라고 하나요? 그 탑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철거할 때도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시민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오랜 세월 시민들과 함께 한 것에 대한 상실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그 근방에 시계탑을 설치하신다고 하면 너무 구태의연한 시계탑이 아니라 세련되고 이게 우리의 과천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겠구나 할 만한 그런 게 설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아무튼 저희가 어떤 정형화된 시계보다는 트렌드에 맞는 시계로 알아보고 있고요.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2,500만 원으로? 이 정도면 최소 금액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여쭤보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어쨌든 실무자하고 제가 얘기해 본 것은 충분히 일반적인 그런 시계탑은 아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찾아보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는 밤에는 아래에서 조명이 들어와서 이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조형물이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설치하기도 했네요.
다른 지자체의 최근 사례를 검토해 보시면서 우리 과천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설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최근 사례를 검토해 보시면서 우리 과천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설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데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최대한 시민들이 만족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데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최대한 시민들이 만족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469페이지 위험수목 제거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를 민간 차원에서의 위험수목도 제거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개념의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우려했던 것처럼 올해도 첫눈이 습설이 내렸고, 지금 그 이후에 그저께인가도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 관악산 풍경 자체가 겉에서 보기에는 멋있지만, 그러나 이 습설로 인한 우려가 저는 보면서 풍경하고는 별개로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산을 증액하기는 했는데 이 예산 가운데 민간 차원과 공공에 관련해서는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지금 100만 원씩 100주 해서 올라왔거든요, 예산은? 그런데 이 총비율 가운데 민간 차원의 예산과 저희가 공공으로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이런 데 있는 내용들을 라든지 관리해야 되는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469페이지 위험수목 제거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를 민간 차원에서의 위험수목도 제거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개념의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우려했던 것처럼 올해도 첫눈이 습설이 내렸고, 지금 그 이후에 그저께인가도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 관악산 풍경 자체가 겉에서 보기에는 멋있지만, 그러나 이 습설로 인한 우려가 저는 보면서 풍경하고는 별개로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산을 증액하기는 했는데 이 예산 가운데 민간 차원과 공공에 관련해서는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지금 100만 원씩 100주 해서 올라왔거든요, 예산은? 그런데 이 총비율 가운데 민간 차원의 예산과 저희가 공공으로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이런 데 있는 내용들을 라든지 관리해야 되는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지금 사업설명서 469쪽에 나와 있는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주로 등산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위험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가서 정비를 하는 거고요. 그게 산별로 해서 조금 위험수목을 해놨고요.
저희가 녹지대라든가 이런 데에도 위험수목 제거하는 예산이, 전정하고 제거 공사하는 게 녹지조성관리 쪽에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있고요. 도시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또 위험수목 정비하는 데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사실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게 좀 늦어져 2026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다만 얼마라도 세우고 현재 일부는 위험수목 전정 및 제거 공사에 한 1억 6,000만 원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빨리 내년도 연초에 시작하면서 계약을 바로 해서요. 일단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민원 들어온 부분부터 해서 먼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 생활권 위험수목은 처리하고 또 마찬가지로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위험수목도 단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도 저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리고 또 연주암 부분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우에 지붕에 덮는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올해 다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있는 시설물 이런 데는 피해가 없게끔 조치를 했고요. 내년에도 빨리 계약을 해서 그런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빨리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녹지대라든가 이런 데에도 위험수목 제거하는 예산이, 전정하고 제거 공사하는 게 녹지조성관리 쪽에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있고요. 도시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또 위험수목 정비하는 데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사실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게 좀 늦어져 2026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다만 얼마라도 세우고 현재 일부는 위험수목 전정 및 제거 공사에 한 1억 6,000만 원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빨리 내년도 연초에 시작하면서 계약을 바로 해서요. 일단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민원 들어온 부분부터 해서 먼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 생활권 위험수목은 처리하고 또 마찬가지로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위험수목도 단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도 저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리고 또 연주암 부분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우에 지붕에 덮는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올해 다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있는 시설물 이런 데는 피해가 없게끔 조치를 했고요. 내년에도 빨리 계약을 해서 그런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빨리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루 다녀봤더니 저희 단독주택가에는 법적으로 그렇게 건축 행위를 하면서도 녹지 형성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30여년 경과하면서 나무가 그 당시에 처음 심을 때는 작았지만, 어떤 수목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크게 자라서 이번에 습설 같은 경우, 본인들이 나무를 어떻게든 제거해 보려고 안전에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전문업체도 어디다 연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막상 연결해 보니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상당히 전문가가 잘라야 하는데 비용도 200여만 원 넘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방치하다가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했고, 그런 조례 내용을 듣고 직접적으로 마침 필요하던 찰나에 조례가 발의됐다고 하시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신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 발의가 늦어지다 보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조금 늦고 있는 찰나인데 습설이 또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 잃고 정말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긴급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빨리 민원 현장에 가셔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더 큰 사고를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현장에서 실은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고사목이라서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가 겨울에도 넓게 포진이 돼 있다 보니 습설이 내리면 생지더라도 이게 부러지는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건 이상 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알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등산로가 많이 점, 그리고 미리 또 가서 예방 차원에 빨리 대처해 주시면 큰 사고를 막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현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실 때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외주업체에서도 최대한 안전장치를 하시고 그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안전에 관련해서 조금 더 눈여겨 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루 다녀봤더니 저희 단독주택가에는 법적으로 그렇게 건축 행위를 하면서도 녹지 형성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30여년 경과하면서 나무가 그 당시에 처음 심을 때는 작았지만, 어떤 수목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크게 자라서 이번에 습설 같은 경우, 본인들이 나무를 어떻게든 제거해 보려고 안전에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는데 전문업체도 어디다 연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막상 연결해 보니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상당히 전문가가 잘라야 하는데 비용도 200여만 원 넘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방치하다가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했고, 그런 조례 내용을 듣고 직접적으로 마침 필요하던 찰나에 조례가 발의됐다고 하시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신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 발의가 늦어지다 보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조금 늦고 있는 찰나인데 습설이 또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 잃고 정말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긴급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빨리 민원 현장에 가셔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더 큰 사고를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현장에서 실은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고사목이라서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가 겨울에도 넓게 포진이 돼 있다 보니 습설이 내리면 생지더라도 이게 부러지는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건 이상 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알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등산로가 많이 점, 그리고 미리 또 가서 예방 차원에 빨리 대처해 주시면 큰 사고를 막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현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실 때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외주업체에서도 최대한 안전장치를 하시고 그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안전에 관련해서 조금 더 눈여겨 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위험수목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제거사업들 중요한데, 공원녹지과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 위험수목이라는 목으로, 예산으로 곳곳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것이 구역, 경계가 뚜렷하지 않거나 하면 중복집행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하시고 저희가 과천 관내에 여러 가지 산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위험수목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구역 경계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꼼꼼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 정말 위험하지 않도록, 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떠한 재난상황에 닥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산 집행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사업설명서는 482쪽,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설명서는 431쪽인데요.
일단은 작년이랑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는데 혹시 우리가 갈현동 쪽에 새로 관리해야 되는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이 2026년도에 생기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작년이랑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는데 혹시 우리가 갈현동 쪽에 새로 관리해야 되는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이 2026년도에 생기는 게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아직까지는 지금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갈현천하고 제비울천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2단계 준공 시점에서 우리 시가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갈현천이나 제비울천 같은 경우는 지금 LH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올해는 하천 퇴적토 준설하는 부분은 LH에서 하고요. 내후년 2027년도죠. 2027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쪽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현천이나 제비울천 같은 경우는 지금 LH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올해는 하천 퇴적토 준설하는 부분은 LH에서 하고요. 내후년 2027년도죠. 2027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쪽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2026년도 하천 퇴적토 준설에 있어서는 우리 과천시가 새로 맡게 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하천은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LH에서 준설된 상태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26년도에는 별도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할 계획이 없고요. 2027년도, 그다음 해죠. 그다음 해부터는 포함을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26년도에 우리가 관리·이관된 부분이 있지만 퇴적토를 준설할 만큼의 하천 관리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받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주연 위원 준설이 된 상태로 일단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렇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에 보면 착공 및 준공해서 2026년 3∼12월까지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성이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집중호우에 사전 대비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준공이 12월이 아니라 여름 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한꺼번에 공사를 우리가 준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 부분적으로 많이 쌓여 있는 부분들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우기철이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이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준공을 다음번이라도 이런 준설 부분을 12월까지로 잡지 마시고 이왕이면 우기 전에, 집중호우 전에 마치는 걸로 계획을 잡을 때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준공이 다 돼서 시민들하고 등산객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개방하셨고, 반응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반응이, 이런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웃음소리)
하여튼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박주리 위원 폭발적으로 좋은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그게 자연 경관을 그대로 저희가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설치해서 거기 제가 몇 번 갔는데 1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제가 직접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크게 할 일이었냐 하는 평이 있는가 하면, 이 위치가 사실 시작하는 기점에서부터는 가깝기는 하나 그 길이 굉장히 험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망대까지의 접근성을 올려주는 그런 조치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쪽에 바위 구간도 좀 있고 해서 굉장히 길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위험한 구간을 우회할 수 있게, 우회로도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다니면 가까운 길로 다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길로 다니니까 약간 우회하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회할 수 있는 길에 전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위험한 구간을 우회할 수 있게, 우회로도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다니면 가까운 길로 다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길로 다니니까 약간 우회하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회할 수 있는 길에 전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박주리 위원 안전하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우회하는 길은 가까운 길에 비해서 올라가는 데 시간 소요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거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1∼2분 차이 정도 나는 건데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가는 게 가까우니까….
○박주리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안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그거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하는 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단 폭발적인 반응을 확인하셨고, 관련해서 접근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하는 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단 폭발적인 반응을 확인하셨고, 관련해서 접근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유지관리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거에 대비한 유지관리비일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일단 저희가 운영하면서 쉽게 말하면 민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를 추가로 더 설치해 달라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시설물이 조금 훼손되거나 부분적으로 고장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주연 위원 약간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예비적 성격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할 때 뭔가 주어진 예산으로 완벽하게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로도 살짝 들리는데 그런,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추가로 설치해 달라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을 다 완공하고 나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포토존을 만들어달라든가, 아니면 이런 의자를 만약에 놨다고 하면 의자를 하나 더 놔달라든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을 다 완공하고 나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포토존을 만들어달라든가, 아니면 이런 의자를 만약에 놨다고 하면 의자를 하나 더 놔달라든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해누리 전망대 관련해서 419쪽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해누리 전망대 해서 지금 3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 계산은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계산해서 저희한테 납부하라고 고지서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을 해누리 전망대로 사용하는 임대료 연 30만 원.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산림청에서 정해주는 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렇죠. 소유주한테 저희가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증액될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증액돼도 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증액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해누리 전망대가 생기면서 어쨌든 우리가 국유재산 임대료를 해마다 내게 됐다는 것,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만약에 지금 의자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이전에 설치할 때 의자를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충분히 예산상에서 필요한 만큼을 다 못 세웠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만약에 지금 의자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이전에 설치할 때 의자를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충분히 예산상에서 필요한 만큼을 다 못 세웠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시설물이 항상 만들어지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뭐가 빠졌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저는 가로수 조성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전체적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전정공사가 1공구, 2공구까지 해서 약간 3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1공구 구간이 어디….
전체적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전정공사가 1공구, 2공구까지 해서 약간 3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1공구 구간이 어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1공구는 중앙로·별양로 등 해서 버즙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는 구간이 1공구고요. 2공구는 과천대로·관문로 등 해서 단풍나무라든가 이런 게 식재돼 있는 구간입니다.
○김진웅 위원 병해충 방제공사가 있고 수목 보식공사가 3,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3,000만 원이면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특별하게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주로 민원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그러면 고사목들이나 위험수목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고사목을 처리하면서 신규로 식재를 하는 그런,
○김진웅 위원 고사목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고사목 부분입니다.
○김진웅 위원 과장님께서 거기를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래미안슈르 3단지 후문 쪽에서부터 세곡마을 쪽, 구리안로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김진웅 위원 거기 시민분께서 아마 조사를 해봤나 봐요. 한 15개의 나무가 지금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향후에 그쪽에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되면 그때도 가로수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나머지 생육환경 개선공사가 5,000만 원, 은행나무 열매 제거공사로 3,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이거는 열매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은행나무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은행나무에서 은행 떨어지는 거 저기하는 겁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현안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 2차 준공이 원래 당초 올해 말에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내년 초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1차 준공 당시에는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공원, 그다음에 교통과, 건설과 등등 다양한 과에서 지금 준공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지표들을 세우고 그것이 LH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현장 시찰을 나가기도 했었고요.
2차 준공과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공원 조성, 하천관리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요. 관련해서 어떤 보고나 받은 바가 없어서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 2차 준공이 원래 당초 올해 말에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내년 초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1차 준공 당시에는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공원, 그다음에 교통과, 건설과 등등 다양한 과에서 지금 준공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지표들을 세우고 그것이 LH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현장 시찰을 나가기도 했었고요.
2차 준공과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공원 조성, 하천관리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요. 관련해서 어떤 보고나 받은 바가 없어서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일단은 계략적으로는 도시조성과에서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2단계 준공에 들어가는 근린공원이 근린공원2 하고 근린공원4 하고 근린공원5입니다. 그리고 하천은 잘아시는 갈현천, 제비울천 이렇게 2개가 되겠습니다. 하천 부분은 그렇게 크게 현재 공사 진행되는 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근린공원의 공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근린공원2가 조금 공정률이 저조하고요. 근4나 근5 같은 경우는 85% 정도 지금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2 같은 경우는 과천대로 축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이 다 정리가 돼야지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좀 더 늦어서 한 3∼4월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4나 근5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일부 근린공원4 같은 경우는 맹꽁이가 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라든가 일부 구간 식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는 근4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다 이용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성이 될 것 같고요. 근린공원5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유수지가 있어서 유수지 부분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상부에 보면 근린공원5의 녹지공간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에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주민들이 일단은 시설이 되면 어느 정도는 먼저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방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인계 목록이 들어오면 저희가 LH하고도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 점검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조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인수를 받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주민들이 많은 것을 조기에 개방을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그래서 근린공원5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녹지공간은 다 조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LH에서도 그쪽 부분하고 그 유수지하고 단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쪽에 안전 난간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상부 쪽은 개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4도 마찬가지로 잔디식재라든가 나무식재만 일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크게 이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안전만 확보되면 선 개방하면서 저희가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현장 문제라든가 조치할 부분 해 가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단계 준공에 들어가는 근린공원이 근린공원2 하고 근린공원4 하고 근린공원5입니다. 그리고 하천은 잘아시는 갈현천, 제비울천 이렇게 2개가 되겠습니다. 하천 부분은 그렇게 크게 현재 공사 진행되는 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근린공원의 공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근린공원2가 조금 공정률이 저조하고요. 근4나 근5 같은 경우는 85% 정도 지금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2 같은 경우는 과천대로 축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이 다 정리가 돼야지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좀 더 늦어서 한 3∼4월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4나 근5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일부 근린공원4 같은 경우는 맹꽁이가 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라든가 일부 구간 식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는 근4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다 이용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성이 될 것 같고요. 근린공원5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유수지가 있어서 유수지 부분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상부에 보면 근린공원5의 녹지공간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에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주민들이 일단은 시설이 되면 어느 정도는 먼저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방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인계 목록이 들어오면 저희가 LH하고도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 점검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조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인수를 받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주민들이 많은 것을 조기에 개방을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그래서 근린공원5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녹지공간은 다 조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LH에서도 그쪽 부분하고 그 유수지하고 단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쪽에 안전 난간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상부 쪽은 개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4도 마찬가지로 잔디식재라든가 나무식재만 일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크게 이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안전만 확보되면 선 개방하면서 저희가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현장 문제라든가 조치할 부분 해 가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안한 거는 형식적으로 그냥 서류상에 해야 될 것들만 체크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수준이 과천시민들 그러니까 지정타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만족할 수준에 이르는지 그 괴리가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한 거는 “빨리해 달라, 제대로 해 달라,” 제대로의 의미는 품격있게 해달라였는데 이미 빨리해 달라는 물 건너갔다면 우리 과천시는 제대로 하는 것만이라도 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난 도시조성과 때도 지금 겨울철 식재다 보니 탈모공원이라고 시민들이 일컫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원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속상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 2차 준공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근린3공원이죠? 근린3공원은 중학교 때문에 지금 빠져있는데 근린3공원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린3공원이 빨리 속도를 내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학교의 설계와 공사와 속도를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속도를 낼 수가 없는 부분이 일단은 하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에게 남는 거는 그러면 진짜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잘해야지가 남는 거 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LH가 가져오는 안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만 이만하게 해 줘야 된다고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녹지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인 시설을 더 넣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또 하나 지금 여기 2차 준공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근린3공원이죠? 근린3공원은 중학교 때문에 지금 빠져있는데 근린3공원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린3공원이 빨리 속도를 내주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학교의 설계와 공사와 속도를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속도를 낼 수가 없는 부분이 일단은 하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에게 남는 거는 그러면 진짜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잘해야지가 남는 거 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LH가 가져오는 안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만 이만하게 해 줘야 된다고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녹지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인 시설을 더 넣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조경과 관련해서 그러면 얼마나 과천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과천시가 먼저 더 고민해서 이거를 LH에 역으로 제안하고 하게끔 관철시키고 이 역할을 해 주십사, 그래서 그런 관철시키는 과정들이 시민들에게도 공유가 되고 한다면 시민들이 ‘아, 그래도 과천시가 LH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라고 신뢰를 하고 지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잘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최대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저희가 LH에 요구할 부분은 가감 없이 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열심히 푸시해서 시민이 더 나은 그런 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중학교도 그리고 훼손된 남은 구간의 근린3공원도 주민들께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지금 지정타 2차 준공과 관련해서 저희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라도 뭔가 점검 리스트라든지 이런 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의회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차 준공 내년 상반기 6월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한 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1차 준공 때. 우리 시의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과천시민의 품격에 맞는 1차 준공 과정을 거쳐달라 해서 우리 과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정말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LH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했을 때 보도블록 전면 재시공을 요청했을 때 LH가 선례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서 과천시에 또 그 이후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전면 재시공을 했고요. 그래서 1차 준공 때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은 다 과천시의 과천시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미흡했던 점이 S3 건너편의 조경석 문제는 1차 준공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다고 했음에도 그럼에도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부분도 미흡한 것 같고요. S3 건너편의 조경석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지금 아시겠어요? S3 건너편에 조경석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역시 2차 준공 때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과천시민의 품격에 맞게 모든 공원이나 이런 천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절대적으로 LH가 상위기관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우리 주도하에 2차 준공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맞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2차 준공 내년 상반기 6월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한 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1차 준공 때. 우리 시의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과천시민의 품격에 맞는 1차 준공 과정을 거쳐달라 해서 우리 과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정말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LH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했을 때 보도블록 전면 재시공을 요청했을 때 LH가 선례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서 과천시에 또 그 이후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전면 재시공을 했고요. 그래서 1차 준공 때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은 다 과천시의 과천시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미흡했던 점이 S3 건너편의 조경석 문제는 1차 준공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다고 했음에도 그럼에도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부분도 미흡한 것 같고요. S3 건너편의 조경석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지금 아시겠어요? S3 건너편에 조경석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역시 2차 준공 때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과천시민의 품격에 맞게 모든 공원이나 이런 천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절대적으로 LH가 상위기관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우리 주도하에 2차 준공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같이 힘을 합쳐서 과천시민 품격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리 시의회가 전폭적으로 시와 손잡고 LH와 그런 공사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간단한 질문이기도 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 주요사업설명서 488페이지에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저희야 계속 보고를 받아왔지만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시고 앞으로 진행사항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 진행될 내용 '26년도에 이 예산으로 진행될 내용의 범주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 주요사업설명서 488페이지에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저희야 계속 보고를 받아왔지만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도 하시고 앞으로 진행사항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 진행될 내용 '26년도에 이 예산으로 진행될 내용의 범주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이게 갈현천하고 제비울천이 건천이라서 올해 그쪽에 갈현천하고 제비울천에 물이 흐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타당성 조사를 올해 했고요. 내년에는 가능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데 드는 시설하고 이런 설치를 하는 설계니까요. 내년에 설계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3단계 준공 시점에 맞춰서 공사가 들어가면 2027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여름철에는 아마 갈현천하고 제비울천 쪽에 물을 흐르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우리 의회에는 A, B, C 해서 세 가지 방안 가운데 이걸 열섬이라든가 도시 전체를 위한 예산이 들더라도 효율성을 제안해 주시기도 하셨었고 여러 가지 3가지 방안들 관련해서는 설계에 대한 방안이나 양식, 형식 그런 것들을 도면으로 보여주셨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 시민들께는 어떤 방식으로 제비울천이나 갈현천이 만들어질 계획인지 관련해서 혹시 보도라든가 아니면 안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노출이 된 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저희가 보도자료도 별도로 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요. 그다음에 그쪽에 지정타 쪽에도 시민들 알아볼 수 있게 현수막도 일부 걸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정타 주민분들이 아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을 공급하는 방식은 수자원공사의 원수를 2,400톤 정도 치수를 하고요. 갈현천에 하루에 흐르는 물의 양이 한 1,600톤 정도 됩니다. 그 2개를 합치면 한 4,000톤 정도의 물이 흐르는데요. 그 물을 제비울천까지 끌고 올라가서 제비울천과 갈현천에 비슷한 양의 물이 흐르게 그렇게 할 방안입니다.
저희가 물을 공급하는 방식은 수자원공사의 원수를 2,400톤 정도 치수를 하고요. 갈현천에 하루에 흐르는 물의 양이 한 1,600톤 정도 됩니다. 그 2개를 합치면 한 4,000톤 정도의 물이 흐르는데요. 그 물을 제비울천까지 끌고 올라가서 제비울천과 갈현천에 비슷한 양의 물이 흐르게 그렇게 할 방안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굉장히 우리 위원들도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웃음소리)
그 내용들은 이 비용과 예산을 들이는 부분 관련해서 건천이라고 하는 특성 그리고 저희가 지정타와 관련해서 분양할 때 조감도에 나왔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점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누누이 지적해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이요, 저는 기대가 큰 것만큼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대에 부흥하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최선의 자연적인 지리 요건들을 감안해서 이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저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과천사랑이나 아니면 다른 보도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곳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고 이 물은 자연 천으로 자연적인 흐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공적으로 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서 거꾸로 물을 사다가 뿌리는 그런 천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고 보시는 것과 행정적인 것에 대한 신뢰가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물이 다 흐르고 난 이후에도 그 물을 그렇게 자연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하천의 형태를 뜰 수밖에 없는 간략한 설명이라도 곳곳에 해 주셔야 저는 이해를 하시고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올레길 내지는 황톳길 이런 공원들 관련돼 있는 것이 지정타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천 관련해서 이런 계획이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변의 올레길 형성이나 황톳길 형성같이 주변에 미리 입지가 조금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런 행정적인 선제적인 조사가 있어야 그 이후에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타 쪽에는 용수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그런 산에 관련해서도 산책길 그런 조성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선제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 비용과 예산을 들이는 부분 관련해서 건천이라고 하는 특성 그리고 저희가 지정타와 관련해서 분양할 때 조감도에 나왔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점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누누이 지적해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이요, 저는 기대가 큰 것만큼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대에 부흥하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최선의 자연적인 지리 요건들을 감안해서 이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저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과천사랑이나 아니면 다른 보도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곳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고 이 물은 자연 천으로 자연적인 흐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공적으로 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서 거꾸로 물을 사다가 뿌리는 그런 천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고 보시는 것과 행정적인 것에 대한 신뢰가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물이 다 흐르고 난 이후에도 그 물을 그렇게 자연 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하천의 형태를 뜰 수밖에 없는 간략한 설명이라도 곳곳에 해 주셔야 저는 이해를 하시고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올레길 내지는 황톳길 이런 공원들 관련돼 있는 것이 지정타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천 관련해서 이런 계획이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변의 올레길 형성이나 황톳길 형성같이 주변에 미리 입지가 조금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런 행정적인 선제적인 조사가 있어야 그 이후에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타 쪽에는 용수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그런 산에 관련해서도 산책길 그런 조성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선제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470페이지, 관악산 수해복구공사가 올라왔네요. 관악산 계곡 평소에도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그만큼 안전 문제나 경관과 관련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는 공간입니다.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470페이지, 관악산 수해복구공사가 올라왔네요. 관악산 계곡 평소에도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그만큼 안전 문제나 경관과 관련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는 공간입니다.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민원이 발생하고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고요. 근처가 많이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다고 해서 계곡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저희가 그쪽에 어떤 미관을 조금 이렇게 여름철에 와서 시민분들 와서 쉬시고 하는데, 미관적으로 보기 좋고 그다음에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게 거기를 정비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중앙동 산 10 일원이 정확히 어느 공간일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거는 식당으로 따지면 향교 쪽에 있는 식당들 다 지나서 그다음에 있는 식당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올해 공원녹지과 그다음 문화체육과, 특히 공원녹지과랑 저희가 현장을 한 3번 정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산 10 일원 관악산 계곡 그 부분에 저희가 가서 봐도 계곡 내 콘크리트 구조물이 조금은 시민들 안전에 저해하도록 있었고 그런 걸 현장 시찰을 통해서 안전사고 유발이 요인이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계곡의 미관도 해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 시찰을 한 3번 정도 가서 보고 그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지 몰랐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들 그리고 주변의 식당 주인분들도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듣고 현장 시찰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공간이 관악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처음 마주하게 되는 진입구 공간이다 보니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고요. 저희가 현장 시찰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안전사고 유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실하게 사업해 주시고 이게 또 입구다 보니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에도 해치지 않도록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 사업이 복구 공사가 내년 5월 안에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공간이 관악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처음 마주하게 되는 진입구 공간이다 보니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고요. 저희가 현장 시찰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안전사고 유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실하게 사업해 주시고 이게 또 입구다 보니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에도 해치지 않도록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 사업이 복구 공사가 내년 5월 안에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잘 추진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녹지조성관리에서 사업명세서는 413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464페이지인데, 여기서 예산을 많이 한 3억 7,000만 원 정도 전 예산 대비 감액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증감 사유에 '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분을 제외한다고 올려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녹지조성관리에서 사업명세서는 413페이지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464페이지인데, 여기서 예산을 많이 한 3억 7,000만 원 정도 전 예산 대비 감액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증감 사유에 '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분을 제외한다고 올려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2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에어드리공원 일대에 있는 녹지대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과천대로 완충녹지하고 공원마을 경관녹지 쪽에 정비를 해 달라고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올해죠, 올해 정비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4억 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당해만 반영이 되는 예산이라서 '26년도에는 다른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돼서 이쪽 녹지조성관리 쪽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빠지니까 감액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관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사업 위치는 중앙로, 별양로, 양재천 제방 등 녹지대라고는 해 주셨지만 일단 신규로 조성돼 있는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녹지조성관리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3억 7,000만 원 정도 삭감해 주신 걸로 녹지조성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예산을 편성하셨나 싶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분이 빠져도 관리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별도로 주요사업설명서 465페이지에 보면, 공원 운영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정타 준공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도시공원 수목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게 지정타 쪽에 2단계 준공되는 부분 한 1억 정도를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지만 그쪽 지정타에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정타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다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지만 그쪽 지정타에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정타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다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녹지조성관리도 이제 예산은 전년 대비, '25년 대비 많이 삭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사업 내역에는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안전하고 신나는 어린이놀이터 관련에서도 예산이 2억 3,90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올라왔지만, 이 부분도 지금 신규로 여러 가지 설비들이 필요한 지정타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그런 시설들까지 다 포함돼서 산출한 내역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맞습니다. 녹지조성 관리도 저희가 기존에는 1∼3공구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4공구를 올해 새로 추가해서 그쪽에도 9,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정타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정타를 다 빼고 예산 편성하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2∼4공구 이런 예산산출의 차이는 무엇으로 산출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년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공사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예초 작업을 한다든가 제초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 병해충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면서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녹지조성 관리 또는 옆 페이지에 있는 공원 운영 이렇게 보면 2공구, 3공구, 1공구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다 산출하는 내역들이 각각이 달라서요. 이런 산출 근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산출 기준은 어쨌든 지역별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나눠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나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 좀 상이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한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렸지만 이건 구역의 문제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구역의 차이, 면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특별하게 무슨 표준 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기준을 삼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그 구역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공사에 대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서 하다 보면 그 정도 예산에 맞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면 사업을 가로수 전조 공사를 한번 할 거를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 맞춰서 일단은 공사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요.
예전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그 구역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공사에 대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서 하다 보면 그 정도 예산에 맞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면 사업을 가로수 전조 공사를 한번 할 거를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 맞춰서 일단은 공사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요.
○우윤화 위원 기존에는 이런 산출 내역들이 지금 공원녹지과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을 향하여)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자면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해도 될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자면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해도 될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의 질의가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정회하고 중식 이후에 공원녹지과 이어서 질의받도록 하는 거에 다 동의하십니까?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나눔목공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삭감됐거든요. 그러면서 시비가 증액이 되고 이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의 어떠한 다른 변화나 운영의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나눔목공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삭감됐거든요. 그러면서 시비가 증액이 되고 이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의 어떠한 다른 변화나 운영의 변화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바뀌는 건 없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가 편성이 돼서 750만 원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내년도는 아직까지 도비 내시 내려온 게 없습니다. 추가로 내려올 것 같은데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나눔목공소 같은 경우는 거기서 목공사 선생님을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저희가 매년 채용공고를 내서 거기에 맞는 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눔목공소 같은 경우는 거기서 목공사 선생님을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저희가 매년 채용공고를 내서 거기에 맞는 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공고가 나면 현재 하셨던 분이 다시 공고에 하셔도 되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그거는 공개채용이 원칙이니까요. 어느 누구라도 다 자격이 있으면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하셨던 분이나 또 안 하셨던 분이나 다 가능합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런지 올해 본예산 편성에 조금 증액해서 올려 주셨고, 이 증액분과 상관없이 도비도 또다시 내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확보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내려오는 부분이 좀 늦게 내려올 때도 있고 해서요. 도에서도 웬만하면 예산 상황이 그렇게 크게 저기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내시를 내려주시니까요, 도에서도. 그거는 추경에 만약에 내시가 오면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가 '25년도에 나눔목공소 운영을 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은 어떻게, 1년 사업 해 보시니까 평은 굉장히 좋….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어쨌든 기존에 없던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부터 해서 유아나 아니면 또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프로그램 자체는 만드는 게 다르니까 반응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거고요.
아무튼 운영이 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구입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학생부터 해서 유아나 아니면 또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프로그램 자체는 만드는 게 다르니까 반응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거고요.
아무튼 운영이 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구입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도 들어본 바 굉장히 나눔목공소에 대해서 좋은 평들을 해 주셨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운영이 되려면 지도자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계, 공구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셔서요.
일단 '25년도에는 부족한 대로 진행해 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앞으로 차차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을까요?
일단 '25년도에는 부족한 대로 진행해 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앞으로 차차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맞습니다. 확보하고 시비를 일부 도비 확보되는 만큼 시비는 또 감액을 해서요. 전체 금액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안전이 중요한 만큼 나눔목공소의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공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또 '26년도에도 시민들과 함께 더 풍성한 나눔목공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인데, 혹시 거기 목공에 관련해서는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설 요구는 없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를 확대해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돼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인구 수요도 있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과천 내에 거주하시는 분 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없으셨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거의 과천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단체 이런 데에서 1∼2년 정도 프로그램 참여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체험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가구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급 취미생활로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좋은 자원과 그리고 전에 그것을 강의하셨던 강사님이 그런 자격증 부여까지도 가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에서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한 번 다녀가신 분들도 다시 재방문할 수 있고 그런 전문적인 것으로까지 커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 그래서 이 부서는 아니지만 50플러스 내에서도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장소는 같은 장소를 쓰지만 프로그램은 다양화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린다면 다른 부서하고 자격증반도 단계별로 개설해 나가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가구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급 취미생활로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좋은 자원과 그리고 전에 그것을 강의하셨던 강사님이 그런 자격증 부여까지도 가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에서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한 번 다녀가신 분들도 다시 재방문할 수 있고 그런 전문적인 것으로까지 커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 그래서 이 부서는 아니지만 50플러스 내에서도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장소는 같은 장소를 쓰지만 프로그램은 다양화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린다면 다른 부서하고 자격증반도 단계별로 개설해 나가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예산은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우윤화 위원 동일하게 올라왔나요?
저는 예산 부분은 아니고 유아숲체험원이 굉장히 과천이 갖고 있는 자랑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신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라든지 또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신 사항들이 있다고 하셔서, 이거 매번 저희가 유아숲 체험장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계속 권해 드리고 또 설명도 드리고는 있거든요. 이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어떠한 부분, 부분들이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꼭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즐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운영하는 위탁업체들과 여러 가지 소소하게 마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탁업체 바꿀 때마다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서 지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유아숲체험원이 조금 더, 또 우리 과천의 자랑이고 다른 외부에서도 방문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는 과천의 관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저희가 위탁업체가 언제쯤 바뀔 예정일까요?
저는 예산 부분은 아니고 유아숲체험원이 굉장히 과천이 갖고 있는 자랑 중의 하나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신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라든지 또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신 사항들이 있다고 하셔서, 이거 매번 저희가 유아숲 체험장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계속 권해 드리고 또 설명도 드리고는 있거든요. 이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어떠한 부분, 부분들이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꼭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즐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운영하는 위탁업체들과 여러 가지 소소하게 마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탁업체 바꿀 때마다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서 지도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유아숲체험원이 조금 더, 또 우리 과천의 자랑이고 다른 외부에서도 방문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는 과천의 관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저희가 위탁업체가 언제쯤 바뀔 예정일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올해로 이제 끝났고요. 바로 이제 또 저희가,
○우윤화 위원 하실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일정 공간을 못 사용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번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서 중복이 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용되는 공간, 사용되지 않는 공간, 만약에 유아숲에 갔을 때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일정 공간을 못 사용하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번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서 중복이 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용되는 공간, 사용되지 않는 공간, 만약에 유아숲에 갔을 때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그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어떻게,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회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아직까지도 별다른 진전은 안 보이는데요. 과장님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매번 질문드리기도 죄송하고 답변받기도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또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그 진입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어떻게,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회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아직까지도 별다른 진전은 안 보이는데요. 과장님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매번 질문드리기도 죄송하고 답변받기도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또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내년에는 하여튼 저희가 유아숲체험원 거기 진입로 부분도 예산은 많지 않지만 잘 정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매번 답변을 요청드리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입로 부분은 계획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오히려 이런 공원으로 지정되는 부분, 예전에 저희가 도시공사랑 같이 조사해서 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유아숲체험원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드렸고요. 여러 제안들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들은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단기·중기·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위원장님, 사실 아까 목공소에 대한 보충질의였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접한 소식을 하나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2주 전쯤에 부산 목공소 사망 사건 혹시 아시나요? 목공소에서 20대 여성이 수강생이었는데 이 목공 수업을 배우다가, 저도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톱날에 목이 베어서 병원으로 이송한 지 2시간 만에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경찰 수사결과가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법조 해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안전장치가 있었냐.’ 그게 제일 핵심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사실 톱이라든지 이런 고위험 장비는 강사 선생님만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접한 소식을 하나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2주 전쯤에 부산 목공소 사망 사건 혹시 아시나요? 목공소에서 20대 여성이 수강생이었는데 이 목공 수업을 배우다가, 저도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톱날에 목이 베어서 병원으로 이송한 지 2시간 만에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경찰 수사결과가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법조 해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안전장치가 있었냐.’ 그게 제일 핵심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사실 톱이라든지 이런 고위험 장비는 강사 선생님만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가라 하더라도 안전장치가 있는지는 우리가 체크는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26년도 운영할 때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서,
○박주리 위원 개소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안전, 수강생들 그러니까 체험하는 분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여튼….
○박주리 위원 접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강사 선생님도 안전하게,
○박주리 위원 강사 선생님이 쓰실 때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갖춰놓고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일도 아니고 불과 2주 전 일이라고 하니까 국내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 사랑받는 나눔목공소 사업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랑받는 나눔목공소 사업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산불방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산불진화헬기 임차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과천, 안양, 군포, 의왕 4개 시에서 공동 임차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랑 공동 임차라고 하면 과연 각 4개 시에서는 어떤 비율로 이런 민간 헬기 임차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산불진화헬기 임차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과천, 안양, 군포, 의왕 4개 시에서 공동 임차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랑 공동 임차라고 하면 과연 각 4개 시에서는 어떤 비율로 이런 민간 헬기 임차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1년마다 헬기 임차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좀 많이 됐습니다. 내년이고요.
(자료 검토)
(자료 검토)
○우윤화 위원 '26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돼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7억으로 임차 비용이 나오고 있고 이게 도비·시비 합쳐서 7억인데요. 과천이 지금 4억 9,000만 원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정확한,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4억 9,000만 원을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4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고요. 저희가 대표 시라서 조달청에 입찰해서 계약을 맺는 거고요.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각 4개 시군에서 시비만큼 1/N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4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시비를 이 4개의 시에서 1/N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우윤화 위원 이게 1/N로 하고 어떤 지역이 조금 더 횟수나 사용되는 부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런 거랑은,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헬기 같은 경우는 하루 운행하는 걸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이 많이 다닌다 그런 건 아니고요. 4개 시군을 균일하게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리 시의 예산으로 7억으로 올라와 있고 도비·시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과천시가 대표 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천시에서 조달청에 한 예산이고,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1/N 해서 부담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많은 이용을 하고 안 하고 관계가 없이 그냥 4개 도시가 공통되게 부담하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우윤화 위원 여유와 사색이 있는 감성정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성정원 과천 곳곳에 이런 정원 조성 사업들이 매우 잘되고 있어서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여러 언론들에서도 칭찬하는 기사들도 많이 보여지고 하는데요. 일단 전년 대비 예산을 증액해서 올려주셨고요. 맞지요?
그리고 사업비도 산출해 주셨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사업비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가령 지금 생활권 정원 유지관리 가든스케이프 조성, 가로화분 초화식재공사 이런 것들을 보면 700원×95.2㎡ 그리고 850본×연 3회 이런 식으로 산출 근거를 올려주셨거든요, 산출내역들을? 이 95.2㎡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와 있는지 잘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없지 않아서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5.2㎡ 평수로 치면 한 29평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이것들이 이 산출내역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성정원 과천 곳곳에 이런 정원 조성 사업들이 매우 잘되고 있어서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여러 언론들에서도 칭찬하는 기사들도 많이 보여지고 하는데요. 일단 전년 대비 예산을 증액해서 올려주셨고요. 맞지요?
그리고 사업비도 산출해 주셨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사업비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가령 지금 생활권 정원 유지관리 가든스케이프 조성, 가로화분 초화식재공사 이런 것들을 보면 700원×95.2㎡ 그리고 850본×연 3회 이런 식으로 산출 근거를 올려주셨거든요, 산출내역들을? 이 95.2㎡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라와 있는지 잘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없지 않아서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5.2㎡ 평수로 치면 한 29평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이것들이 이 산출내역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먼저 생활권 정원 유지관리를 하면 700원×95.2㎡×850본×연 3회 해서 1억 7,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은 큰 정원도 있고 작은 정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정원 안에 저희가 초화를 식재하는 그 면적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권 정원 내 실제로 식재하는 면적을 따졌을 때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약 30평 가까이 되는 면적을 잡은 거고요.
그것을 연 3회 심는다는 것은 봄가을하고 그 중간에 1번 정도 더 심어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꽃을 보고 힐링도 하고 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고요.
가든스케이프 조성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율목초등학교 주변인데요. 양쪽에 녹지공간이 좀 있어서요. 그쪽에도 그 정도 구간을 정해서 초화라든가 이런 어떤 것을 식재해서 학교 같은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정원스럽게 만들어서 학생들도 보기 좋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보기 좋게 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할 거고.
가령 화분 초화식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커다란 화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초화 같은 것을 식재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식재할 수 있는 면적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보기 좋게 꽃을 많이 할 텐데요. 그렇지 못해서 좁은 식재 범위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봄이면 봄에 맞는 그런 꽃들을 식재해서 ‘아, 봄이 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은 큰 정원도 있고 작은 정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정원 안에 저희가 초화를 식재하는 그 면적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권 정원 내 실제로 식재하는 면적을 따졌을 때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약 30평 가까이 되는 면적을 잡은 거고요.
그것을 연 3회 심는다는 것은 봄가을하고 그 중간에 1번 정도 더 심어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꽃을 보고 힐링도 하고 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고요.
가든스케이프 조성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율목초등학교 주변인데요. 양쪽에 녹지공간이 좀 있어서요. 그쪽에도 그 정도 구간을 정해서 초화라든가 이런 어떤 것을 식재해서 학교 같은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정원스럽게 만들어서 학생들도 보기 좋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보기 좋게 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할 거고.
가령 화분 초화식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커다란 화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초화 같은 것을 식재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식재할 수 있는 면적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보기 좋게 꽃을 많이 할 텐데요. 그렇지 못해서 좁은 식재 범위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봄이면 봄에 맞는 그런 꽃들을 식재해서 ‘아, 봄이 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죠. 우리 과천 관내에 이런 조경 사업이라든지 봤을 때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 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늘 특위장에서 드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을 계속 봐도 만약에 가로화분 초화식재공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면적으로 95.2㎡를 해서 산출을 했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로화분을 이런 평수로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가를 계속 이 산출내역을 보면서 좀 의아하다는 것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정원 유지관리는 평수로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계산은 다 맞아서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이 95.2㎡를 지속적으로 넣으면서 산출하는 과정이 이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만 보면 쉽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산출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들었어야 했고, 또 조성사업을 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한번은 질의를 들여서 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95.2㎡라는 거의 30평 정도 가까운 이 평수를 넣어서 산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정원 유지관리는 평수로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계산은 다 맞아서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이 95.2㎡를 지속적으로 넣으면서 산출하는 과정이 이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만 보면 쉽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산출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들었어야 했고, 또 조성사업을 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한번은 질의를 들여서 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95.2㎡라는 거의 30평 정도 가까운 이 평수를 넣어서 산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일단은 생활권 정원이나 가든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식재하는 면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화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큰 1개 화분에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 그러니까 화분 개수로 가는 방식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올해 예산은 편성이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화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큰 1개 화분에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 그러니까 화분 개수로 가는 방식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올해 예산은 편성이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예산 산출내역만 보면 ‘이 사업에는 이 정도를 넣어야겠다.’라고 정해놓고 뭔가를 계속 거기에 맞춰서 답을 도출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 부분 한 번은 우리 공원녹지과에 정확하게 질의답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런 산출내역들은 저희가 자료로만 받아보고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출내역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산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내역들도 신경 써서 나중에 제대로, 또 뭔가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산출내역 근거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정도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산출내역들은 저희가 자료로만 받아보고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출내역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산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내역들도 신경 써서 나중에 제대로, 또 뭔가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산출내역 근거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정도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서 420쪽 보면 밤나무 묘목을 100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도 늘 구입을 했었던 건지 궁금하고, 이 묘목은 어디에다 심을 예정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이거는 밤나무 단지에 공간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요. 밤나무 단지에 식재할 계획이고요. 올해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주연 위원 '25년도 예산에는 없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없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특별히 식재할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밤나무 단지도 조성된 지가 좀 오래돼서요. 새로운 밤나무를 심어서 계속적으로 그쪽을 활용하려면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주연 위원 하다 보니까 밤나무 단지에 빈 곳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이주연 위원 뒤에서 팀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안 보이던 예산이라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냥 식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심으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렇다고 설해 피해를 입어서, 그러니까 밤나무가 그 기능을 못하는 나무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죽은 밤나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렇죠.
○이주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밤나무 올해는, '26년도에는 사서 100본 심을 예정이다라는 말씀, 밤나무 단지에다가.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이 전년 대비보다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혹시 추후에 도비 확보가 가능해서 이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이지만 이렇게 삭감된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예산을 보면 2억 3,9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사실 세부계획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점검이라든가 보조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소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하는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별도로 이 목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 정도 예산이 '25년도에는 2억 정도가 플러스 된 거고 '26년도에 이 부분이 빠져서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들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감이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독이나 세척이라든가 안전 점검이라든가 유지보수하는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어서 어린 친구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놀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하는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별도로 이 목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 정도 예산이 '25년도에는 2억 정도가 플러스 된 거고 '26년도에 이 부분이 빠져서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들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감이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독이나 세척이라든가 안전 점검이라든가 유지보수하는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어서 어린 친구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놀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요즘 우리 과천 관내의 곳곳이 너무 아름답게 놀이터가 변해가고 있고 아직까지 개선 안 된 놀이터들은 시설들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삭감된 내역은 경기누리아이 놀이터 조성에 대한 부분이 빠진 거기 때문에 기존 대비 증감률은 상이하지 않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앞으로 저희가 남아있는 특화 놀이터로 계속 과천시 관내에 있는 놀이터가 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특화 놀이터로 개선되지 않은 놀이터들이 과천동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점검이라든지 특화 놀이터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빨리 이런 부분들 과천동에 있는 여러 양지마을이라든지 용막골에 있는 이런 어린이 놀이터도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어린이 공원을 신규로 9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과천동 쪽에도 많이 조성했고요. 일단은 어린 친구들이나 또 아니면 어르신들 같이 가서 즐길 수 있게 체험 통합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들이 몇 군데 있어서요.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고 저희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해서 오래된 어린이 놀이터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그게 저희가 시가 예산이 나아지고 하면 조금 더 아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일단 예산만 확보되면 놀이터가 정말 아름답게 너무 아이들 친화적으로 변하리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은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최초로 '23년도에 학부모님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러면 관내에 있는 전역을 특화 놀이터로 조성하자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발 빠르게 또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어머님이 제안해 주셨던 그 동네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서 항상 다른 동을 보면서 “너무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동네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전해 드렸고요. 늘 고생하시지만 아름다운 놀이터인 만큼 안전에 문제없을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회의)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질병관리과장 류정현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4,262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9억 2,526만 4,000원보다 17억 1,73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8억 9,271만 1,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31억 8,465만 4,000원, 감염병 예방 3억 7,104만 5,000원, 의약무 관리사업 1억 2,066만 원, 기본경비 7,3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4,262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9억 2,526만 4,000원보다 17억 1,73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8억 9,271만 1,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31억 8,465만 4,000원, 감염병 예방 3억 7,104만 5,000원, 의약무 관리사업 1억 2,066만 원, 기본경비 7,3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2024년도까지는 건강증진과 사업이었고요.
○박주리 위원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올해부터 저희 사업으로 됐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거 관련해서 계속 구은희 과장님한테 보고 받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업무 조정을 위해서 '25년부터 저희 사업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증액 규모가 큽니다. 혹시 사업이 어떻게 대상이 바뀌었거나 그런 사유가 있을까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4년도까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는데 일반 '25년부터 일반 암 환자 그러니까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암 환자까지 확대 운영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24년도까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는데 일반 '25년부터 일반 암 환자 그러니까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암 환자까지 확대 운영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편성된 게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26년 예산에 포함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편성된 게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26년 예산에 포함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정확하게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위치가 나왔을까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잠시만요, 자료 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요즘 현장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서 '26년도에 많은 과들이 사업 예산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이 부분이 해충기피제 이게 질병관리과의 사업이었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주신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에 얼마큼을 세우실지….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해충기피제 분사기는 산책로라든지 등산로든지 그런 곳에 해충을 기피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요. '26년도에는 양재천으로 내려가는 곳에서 한 군데 더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예산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느 곳에 설치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예산 100만 원 세우신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해충기피제 분사기가 현재 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그중에 내년도에 주민예산 포함해서 2대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부분에 꼭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된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이 기피 분사기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해충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지금 올려주신 100만 원 예산으로는 양재천 내려가는 입구에 설치가 되겠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우윤화 위원 2곳인가요, 1곳?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지금 2대를 설치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2대로?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셔서 지금 질병관리과에서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양재천 내려가는 하단에 2개를 설치하실 예산으로 세우셨다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우윤화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윤화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들도 질병관리과에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일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보건소의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돼서 엘리베이터 교체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급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급차를 구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는 대상포진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대상포진 사업에 대해서 조례 발의가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보건소로도 오고 저희에게도 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예산이 통과되면 현재 대상포진을 예방접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요. 그 의료기관이 선정되면 우리 시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위탁기관으로 된 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최대한도의 10만 원을 지급하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대상자를 1,000명으로 잡아주셨고 이 1,0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착순….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1,000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대상포진을 받으신 분들을 통계를 잡아보니 그 정도의 숫자가 매년,
○우윤화 위원 접종을 하고 계신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대상포진을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에 의해서 잡은 숫자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1,000명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접종 기관이 선정되면 접수순으로 하게 되나요, 신청순으로?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그렇게 돼요,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전액 무료 예방접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문의를 많이 주셨거든요. 일단 1월에서 언제까지가 접종 기관이 선정될 기간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전액 무료 예방접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문의를 많이 주셨거든요. 일단 1월에서 언제까지가 접종 기관이 선정될 기간일까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지금 의료기관은 12월 중에 공고해서 확정하고요. 그게 확정되면 의료기관에 약간의 행정적인 교육이나 이런 절차를 설명드리고서 1월 첫 주나 둘째 주부터 해서 바로 시작해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먼저 신청하시고 접종하는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거죠?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지금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우리 시 엘리베이터가,
○우윤화 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설치가 2006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우윤화 위원 그러면 20년 정도….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20년 정도가 경과되었고 지금 잦은 고장이 나고 중단도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교체하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도 이런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은 굉장히 불편하셨을 텐데요. '26년도에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조달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설치할 건데 일단 업체 선정하는 게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일단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공사 기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속하게 빠르게 교체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교체에 대한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없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구급차 교체에 대한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없던 것은 아니고….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지금 구급차 1대가 있고요. 그것도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15년도에 구입해서 '24년도에 내구연한이 끝났지만,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2년 정도를 저희가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서 운행 중에 있고 그게 내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교체하고자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임시 운행으로도 가능한가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임시 적합,
○우윤화 위원 판정을 받으면.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받으면 최대 2년까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최대한 이용했고요. 더 이상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이 지난 상태로 구급차를 운행해 주셨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2년 정도는 더 연장해서 운행하셨고 지금은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새로운 구급차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회의)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57쪽입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4,071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66억 968만 9,000원보다 3억 3,10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2억 3,976만 5,000원, 정신건강사업 20억 582만 2,000원, 건강생활실천지원 12억 998만 4,000원, 모자보건사업 27억 6,268만 원, 치매관리사업 6억 7,111만 3,000원, 기본경비 5,134만 8,000원, 총 3억 3,1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57쪽입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4,071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66억 968만 9,000원보다 3억 3,10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2억 3,976만 5,000원, 정신건강사업 20억 582만 2,000원, 건강생활실천지원 12억 998만 4,000원, 모자보건사업 27억 6,268만 원, 치매관리사업 6억 7,111만 3,000원, 기본경비 5,134만 8,000원, 총 3억 3,1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사업설명서 513쪽에 있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요. 일단 증가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13쪽에 있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요. 일단 증가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기존에 계속 걷기 활성화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계속하고 있었는데 걷기 활성화 사업만 일부분 이쪽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걷기대회 용역비나 모바일 걷기 앱 사용료나 모바일 걷기 챌린지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던 사업인데, 512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체에서 약간 일부분 걷기 활성화 사업만 이렇게 별도로 분류시킨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옆에 똑같이 7,330만 원 같은 금액으로 걷기 활성화 사업이 따로 설명된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 예년에 비해서 '25년도 최종 예산이 3,850만 원이라고 적어주셨는데 '26년 본 예산은 7,300만 원으로 꽤 많이 증액돼서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증액이 조금 되긴 했는데 걷기대회 용역비 자체가 1,800만 원하고 2,500만 원이 기존에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다시 한번 기재가 돼서 걷기 활성화 사업으로 이쪽으로 묶는 바람에 예산이 크게 증액된 걸로 보이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에 '25년도에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걷기 활성화 사업으로 따로 들어가 있던 거를 따로 분류돼 있던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예년이랑 내용은 같은 데 따로 빼는 바람에 증액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많이 증액되는 걸로 보이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바일 걷기 챌린지 5,000원씩 주는 사업이 한 2회 정도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이쪽 앞의 걷기대회 용역비나 홍보 물품 같은 기가 같이 이쪽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많게 보이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바일 걷기 챌린지 5,000원씩 주는 사업이 한 2회 정도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이쪽 앞의 걷기대회 용역비나 홍보 물품 같은 기가 같이 이쪽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많게 보이는 사업입니다.
○이주연 위원 걷기 챌린지 인센티브가 지금 8회라고 적어주셨는데요. '25년도에는 8회보다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6회로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2024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전국 1등을 했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걷기나 비만이나 모든 건강 면에서 1등을 하는 주원인이 많이 과천이라는 공원을 경유하지 않으면 어떤 차를 타는 것보다 걷는 게 더 쉬운 공간이 과천인데, 예전에는 과천시 보건소 3층에서 에어로빅 교실 같은 경우를 운영하면서 강사비로만 한 3,000∼4,000만 원을 쓰고 있었는데 그 예산을 싹 없애고 코로나 이후로 싹 없애면서 모바일 헬스케어, 그러니까 걷기 사업을 챌린지 사업을 하면서 꼭 굳이 이쪽으로 와서 운동을 안 하더라도 시민 모두가 걸을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저는 사실은 이게 과천시민들이 이게 인원을 800명으로 해 놓더라도 끝나는 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20일이 되면 오후 4시가 되면 500만 원 소진이 다 됩니다, 사실은요. 다 소진될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라서 2회 정도 더 늘린 사업입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 세부 계획 보면 8,000명이라고 써 놓으셨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러니까 인원이 합쳐서 8,000명이라고, 한 번 할 때마다 500명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이주연 위원 지금 계산해 보면 5,000원씩 이게 인센티브가 5,000원씩 나간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1인당 최고 금액이 조례에 5,000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5,000원씩 8,000명이라고 써 놓고 8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씩 해서 500명 정도를 맞나? 1,000명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5,000원 곱하기 1,000명 8회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8,000명이라고 쓴 거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8번이니까 8,000명이 통괄 숫자로.
○이주연 위원 아, 그런데 옆의 8회는 그렇게 해서 8회다라고 지금 표시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8,000명이 한 번이 아니고 여덟 번으로 나누어서 매달 운영….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언뜻 보면 5,000원 8,000명을 8회 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오해 없도록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렇게 같은 항목이 명세서의 어디 있나 봤더니 이름이 똑같지가 않고 467쪽에 건강열매맺기 모바일 걷기 인센티브 이게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설명서에 써 있는 모바일 걷기 챌린지 인센티브 그거랑 같은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게 이름이 다르니까 찾기가 너무 어렵고 이게 이건가 싶은데, 이건 이름을 설명서에 있는 명칭과 우리 사업명세서 명칭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 명세서에는 안타깝게도 5,000원 곱하기 1,000명 곱하기 7회라고 돼 있습니다. 설명서 8회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명세서는 7회라고 돼 있고 7회분인 3,5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우린 사업명세서대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합니다. 다른 과에서도 잘못 표기된 게 있었는데 2,000만 원을 더 해야 될 걸 200만 원을 더 해서 사업명세서에는 2,0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표시돼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명세서대로 예산은 일단 집행되어야 된다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죄송합니다, 미처….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일단은 1회분은 사업명세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8회를 못 하실 것 같고 이게 합산한 합산 금액이 맞는지는 또 한 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아마 8회 예정이지만 일단 본예산에는 이 예산서대로 하면 7회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못 오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유독 명세서와 설명서가 안 맞는 부분이 여러 다른 과에서도 생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점검 때 뭔가 잘못되는 건지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사업은 명세서에 있는 예산대로 집행되니까 그 부분은 7회라고 일단 본 예산에 7회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찾아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 숫자 7,330만 원이 맞는 건지 500만 원의 차이가 생기는 건지 그 부분도 찾아서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금 회계상의 오류가 이 과에서 발견됐으니까 오늘 안에 지금 제대로 잡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가능할까요, 이거 끝날 때까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가능합니다.
○우윤화 위원 저도 그 밑의 건강열매맺기 건강동아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하면 지원되는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몇 페이지?
○우윤화 위원 466페이지 하단에 건강열매맺기 건강동아리 운영이라고 돼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부분은 경로당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 실버댄스 같은 경우 평생학교 라인댄스나 취미생활 같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평생학습축제 때 이렇게 대회 때 참가도 하시는 그분들을 동아리 운영을 돕는 상황입니다. 라인댄스하고….
○우윤화 위원 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라인댄스가 주축이 되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맞습니다. 라인댄스가 주축이 돼서 평생학습축제 때 한 번씩 옷 같은 거 단체복 같은 거 지원되는 그 사업으로 1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라인댄스 지원 사업을 건강증진과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노인 어르신 65세 이상 분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합건강사업은 생애주기별로 해서 나눠지는데 거기에서 건강열매맺기 사업에서 어르신 분들 댄스 사업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열매맺기 걷기가 아니고 댄스 동아리를 지원하신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렇죠, 운동도 하고 마지막에 평생학습축제 때 저희들이 어르신들 무대에도 올려드리고 무대에 올리면서 그때 같은 복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우윤화 위원 이거는 그럼 피복비 사업으로 이해해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피복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건강동아리라고 해서 또 건강열매맺기를 계속 걷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걷는 무슨 동아리들을 지원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라인댄스 하시는 어르신들의 무대 의상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라인댄스 하시는 어르신들의 무대 의상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동아리 비용을 그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어르신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보니까 실버 라인댄스에 지원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실버 라인댄스….
○위원장 황선희 그 지원 기준, 실버 라인댄스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 건강동아리라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현재 상태에서는 동아리로 운영되는 것은 노인복지관에 있는 라인댄스반만 실버,
○위원장 황선희 노인복지관에 있는 실버 라인댄스 동아리의 운영 지원비다. 왜냐하면 라인댄스가 문화센터마다 다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황선희 그건 아니고 노인복지관에 있는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어르신 건강을 위한 동아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노인복지관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노인복지관에서 그 동아리에 2회에 걸쳐서 50만 원씩 100만 원 지원을 한다. 건강동아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아리는 현재 이거 하나요.
○위원장 황선희 노인복지관에 동아리가 하나만 지금,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요.
○위원장 황선희 기존에 노인복지관에 건강동아리가 있는데,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굳이 실버 라인댄스만 신청을 받는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특정한 동아리에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노인복지관에 실버 라인댄스 하시는 분들 모집해서 그분들이 모집되면 그분들을 운동시키고 나서 마지막에 무대에 올려드리는 것까지 하는 게 그 사업입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으세요, 거기 와서 하실 분들은.
○위원장 황선희 건강동아리가 지금 하나 밖에 없는 거는 아닌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실버 댄스해서,
○위원장 황선희 지원하는 건 하나인데 여기서 이 실버 라인댄스 동아리가 우리 건강증진과의 이 사업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이 현재 사업으로 예전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3층에서 운동 교실을 할 때는 다른 교실도 평생학습축제 무대에 올려서 동아리 활동 겸해서 했었는데, 굳이 어떤 일부 시민들만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로 풀어서 그냥 걷기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사업은 일몰시키고 걷기 사업으로 올리면서 나머지 동아리는 정리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정리가 됐다는 것은 진행을 안 한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안 하고, 주민센터에서 거의 각 동별로 댄스교실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성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 일몰시킨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관에 건강동아리가 이게 하나만 있을 리가 없는데 다른 동아리도 있을 건데 굳이 여기에 지원을 계속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동아리도 신청을 한다고 하면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원, 다른 주민센터,
○위원장 황선희 노인복지관에도 실버 라인댄스 말고도 다른 건강동아리는 없어요? 있다고 말씀하셔서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데, 우선은 실버 라인댄스가 평생학습축제 무대에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공연하는 전제하에 이 지원이 나가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나머지 동아리는 동사무소에서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 있는 동아리 중에서는,
○위원장 황선희 노인복지관에 있는 건강동아리인데, 그 파악은 지금 안 되고 계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거는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질의 아니고 걷기 활성화 사업 마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걷기대회를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데 부림동이나 중앙동 같은 경우에 봄가을에 동 행사로 걷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거랑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걷기대회를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데 부림동이나 중앙동 같은 경우에 봄가을에 동 행사로 걷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거랑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각 동별로 어떤 때는 등반대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걷기대회도 하시는데, 저희는 이 걷기대회라는 자체가 상징적으로 보건의 날, 그러니까 4월에 있는 국가 보건의 날에 맞춰서 한 번 대회를 하는 거지 이거는 동에 하는 사업하고는, 이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지 어떤 동에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에 하는 게 사실은 지역축제로 보시면 되는 거고 저희들은 상징적인 거예요. 보건의 날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다른 거보다는 보건 관련한 캠페인도 하면서 걷기대회도 하고, '23년도는 대공원 걷기를 했던 거고 작년에는 관문체육공원에서 중앙공원까지 걷기대회를 했던 그 사업으로 지침 사례, 권장 사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 날 걷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매년 4월에 실시하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매년 4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굳이 ‘걷기대회를 개최해 주세요.’라는 요구나 민원이 있었던 건 아닌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보건의 날 행사를 중앙공원에서 보통 그냥 부스별로 해서 캠페인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냥 그걸 하는 것보다는 너무 단순하게 홍보물품 타서 그냥 가는 걸로 해서 4년 전부터 걷고 행사 참여도 하는 걸로 해서 조금 더 2가지로 나눠서 지금 하는 사항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치매 걷기대회는 중앙공원 한 바퀴 걷거나 아니면 관문체육공원 두 바퀴 걷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일반 시민들은 관문체육공원에서 중앙공원까지 걸어오시고 아니면 대공원 한 바퀴 걸어오시고 해서 치매 행사, 치매 걷기대회, 보건의 날 시민 걷기대회 한 3∼4가지가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치매 걷기대회는 중앙공원 한 바퀴 걷거나 아니면 관문체육공원 두 바퀴 걷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일반 시민들은 관문체육공원에서 중앙공원까지 걸어오시고 아니면 대공원 한 바퀴 걸어오시고 해서 치매 행사, 치매 걷기대회, 보건의 날 시민 걷기대회 한 3∼4가지가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 한 날에 걷기대회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그런 행사를,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주연 위원 이 과에서 하는 것은 보건의 날 행사의 일환이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보건의 날 치매 걷기대회 행사라는 그 타이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 일환으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모바일 아까 걷기 챌린지 인센티브는 더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참여인원 자체가 느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여인원 자체가 늘어서 늘린 건지, 아니면 좀 더 걷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기 위해서 늘린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처음에 계획할 때는 1년 열두 달, 그러니까 12개월을 계속해서 걷자는 목표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산도 그렇고 퍼주는 식이 되다 보니까 조금 줄였는데 이거 사실은 저는 시비에 계속해서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걷는 자체로 과천의 비만율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이게 어르신분들 경쟁 삼아서 나와서 걷기를 하시는 상황이라서 그 5,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는 5,000원 받았다더라.” 이거를 들으면 그 앱을 못 깔아서 쫓아오세요. 쫓아오셔서 “나 이거 빨리 깔아달라.”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거라서 어르신분들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5,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신규 인원들을 계속 유입한다는 뜻이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지금 들어와 있는 인원이 한 6,400∼6,500명이 들어와 있는데, 6,400∼6,500명이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과천의 직장인분들도 여기서 시작하면 5,000원을 받아서 여기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효과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로 보여집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참여를 해서 건강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다가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뭔가 인센티브를 더 주면 좋겠다고 생각, 그런 건 없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렇게는 저희들이 구분할 수가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 기계에다 넣고 1만 보를 옮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까지 추려내 가면서는 사실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걷기 활성화나 비만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전국 1위라는 수치도 지켜가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어르신분들 와서 안 걸으려고 하다가 이것 때문에라도 대공원을 한 바퀴 걸어서 갔다 오신다고도 얘기를 하시고 해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걷기 활성화나 비만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전국 1위라는 수치도 지켜가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어르신분들 와서 안 걸으려고 하다가 이것 때문에라도 대공원을 한 바퀴 걸어서 갔다 오신다고도 얘기를 하시고 해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런 걷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강 지수를 올리는데 영향이 있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검증이나 연구가 된 바는 없긴 한 거죠, 아쉽게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 조사했을 때 모든 시군의 901명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봤을 때 그거는 복지부에서 무작위로 내려준 인원이지만 걷기 실천율은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거는 걸은 사람이나 안 걸은 사람이나, 이걸 받든 못 받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고,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연결될 만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직접적인 사유는,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매트나 텀블러나 이런 걸 사줬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 2번 하고 나면 계속 보건소에서 나오는 제품은 똑같다 보니까 의욕이 떨어지시는 부분이라서 지역화폐로 바꾼 사업이거든요.
○이주연 위원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저는 되게 많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좀 더 과장님 말은 예산이 허락하면 12달을 하고 싶다라는 말이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매달하고 싶습니다.
매달하고 싶고 방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 문화탐방이라고 해서 찍기, 향교 한번 찍고 추사 찍고 어디 찍고 이러면 앱을 설치해서 거기에 찍히면 걔네들이 어떤 문화 탐방하는 그런 걸로 인센티브 주고 싶은 그 사업도 생각을 했습니다.
매달하고 싶고 방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 문화탐방이라고 해서 찍기, 향교 한번 찍고 추사 찍고 어디 찍고 이러면 앱을 설치해서 거기에 찍히면 걔네들이 어떤 문화 탐방하는 그런 걸로 인센티브 주고 싶은 그 사업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걸어서 가는 걸 생각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걸어서 안 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주더라도 아이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 같은 거라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거는 문체과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이주연 위원 이렇게 걷기 챌린지 인센티브에 새로운 분들이 더 많이 유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본 거고, 새로운 분들이 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도 생각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홍보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고요.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바른자세 걷기 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연령대하고 반응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바른자세 걷기 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연령대하고 반응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바른자세 걷기 교실 운영은 저희들 과천시 특화사업인데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해서 중학교 2학년까지 척추 측만 조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등심각이라고 해서 등을 굽혀서 하는데, 등을 굽혀서 척추가 굽어 있는 상태가 조금 심한 아이들은 X-ray 기기로 또다시 찍어서 그 등심각이 조금 많이 휘어진 애들은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불러내서 몇 회까지 해서 자세 바로잡기 운동을 하는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여기에 초등학교 4∼6학년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하면서 거북목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 사업으로 활용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등심각이라고 해서 등을 굽혀서 하는데, 등을 굽혀서 척추가 굽어 있는 상태가 조금 심한 아이들은 X-ray 기기로 또다시 찍어서 그 등심각이 조금 많이 휘어진 애들은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불러내서 몇 회까지 해서 자세 바로잡기 운동을 하는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여기에 초등학교 4∼6학년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하면서 거북목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 사업으로 활용되는 사업입니다.
○윤미현 위원 실은 제가 전에 그런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사업에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바일 걷기 앱 이용한 챌린지 인센티브 사업은 지난 2022년도 선거 때 어떤 시민께서 ‘그걸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제가 노인복지관 앞에 공약으로 걸었거든요.
걷는 것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게끔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는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제안을 주셨던 분도 이런 앱을 개발하시는 자녀를 두고 계셨던 분이 제안을 주셨던 사업이고요.
이것이 과천형으로 이렇게 적은 비용이지만 많은 효과와 확산을 줄 거라고 그분이 제안을 주셨던 분께 저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노라고 결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보람이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학생들의 거북목이라든가 핸드폰 사용에 관련해서 자세를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에 제가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된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실은 과천에 업무를 보고 계시는 기업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젊은 청년들이 하루에 3∼4만 명 정도 유입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확산이 됐다면 이제는 기업에서 우리 시에다가 주시는 기부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에 관련해서 캠페인을 그렇게 기업에도 가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온몸의 균형이 다 흐트러지고 이게 어떤 작업에 대한 능률도 떨어뜨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비는 480만 원 정도 밖에, 교실 운영은 48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 예산에서 늘어난 부분을 저는 기업에도 확산해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예산은 아까운 예산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전국에서 과천이 건강 지수 1위인 도시로 가는데 정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이 앱을 통해서 쌓인 데이터가 아마 우리 시의 앞으로 정책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 업무를 보람을 가지고 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6년도에도 이 사업을 통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앱 데이터는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자료에는 즉각적으로 데이터로 내놓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신다면 다른 정책 반영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 모바일 걷기 앱 이용한 챌린지 인센티브 사업은 지난 2022년도 선거 때 어떤 시민께서 ‘그걸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제가 노인복지관 앞에 공약으로 걸었거든요.
걷는 것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게끔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는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 제안을 주셨던 분도 이런 앱을 개발하시는 자녀를 두고 계셨던 분이 제안을 주셨던 사업이고요.
이것이 과천형으로 이렇게 적은 비용이지만 많은 효과와 확산을 줄 거라고 그분이 제안을 주셨던 분께 저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노라고 결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보람이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학생들의 거북목이라든가 핸드폰 사용에 관련해서 자세를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에 제가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된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실은 과천에 업무를 보고 계시는 기업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젊은 청년들이 하루에 3∼4만 명 정도 유입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확산이 됐다면 이제는 기업에서 우리 시에다가 주시는 기부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에 관련해서 캠페인을 그렇게 기업에도 가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온몸의 균형이 다 흐트러지고 이게 어떤 작업에 대한 능률도 떨어뜨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비는 480만 원 정도 밖에, 교실 운영은 48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 예산에서 늘어난 부분을 저는 기업에도 확산해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예산은 아까운 예산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전국에서 과천이 건강 지수 1위인 도시로 가는데 정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이 이 앱을 통해서 쌓인 데이터가 아마 우리 시의 앞으로 정책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 그 업무를 보람을 가지고 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6년도에도 이 사업을 통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앱 데이터는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자료에는 즉각적으로 데이터로 내놓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신다면 다른 정책 반영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475페이지에 나와 있는 태아 기형 선별검사 쿠폰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아 기형 검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기형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475페이지에 나와 있는 태아 기형 선별검사 쿠폰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아 기형 검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기형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자료 검토)
태아 기형 선별검사는 쿼드(Quad)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쿠폰을 발급해서 보건소에 등록된 산모 중에서 16∼18주 임산부들한테 쿠폰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병원에 가서, 봄빛병원이나 산본제일이나 이런 위탁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138∼140건 정도, 거의 산전 검사하면 병원에서 거의 요구하는 검사이고 그 요구하는 검사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태아 기형 선별검사는 쿼드(Quad)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쿠폰을 발급해서 보건소에 등록된 산모 중에서 16∼18주 임산부들한테 쿠폰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병원에 가서, 봄빛병원이나 산본제일이나 이런 위탁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138∼140건 정도, 거의 산전 검사하면 병원에서 거의 요구하는 검사이고 그 요구하는 검사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주리 위원 쿠폰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쿠폰의 형태도 궁금했고 어떤 검사를 하시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쿼드 검사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해 주고 있나 보네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쿼드 검사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해 주고 있나 보네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수준인 검사이다 보니,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검사 비용도 1회에 병원별로 조금씩 1,000∼2,000원 차이 나지 한 1만 3,000원∼1만 5,000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이에요
○박주리 위원 그런가요? 제가 비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니프티(NIFTY) 검사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니프티(NIFTY) 검사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홍보 좀 더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니프티 검사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어떤 거요?
○박주리 위원 니프티. 니프티 검사는 지원이 안 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거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도입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니프티 검사 관련해서 제가 찾아봤을 때 서울시랑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광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기초에서 주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나라고 정도 제가 현황 파악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위원장 황선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생아·산모 건강관리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이 굉장히 여러 파트로 나뉘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칭찬을 드리려고요.
이 사업이 그때 재작년 8월이었나? 과장님께서 설명 주신 그 사업이 맞나요?
(웃음소리)
이렇게 말씀드리,
이 사업이 그때 재작년 8월이었나? 과장님께서 설명 주신 그 사업이 맞나요?
(웃음소리)
이렇게 말씀드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맞습니다. 시 예산까지 해서 만들었다가 예산 확보까지 다 했는데 도비로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는 반납하고 둘째아부터 본인부담액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실제로 대상이 되어보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제보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다행이네요.
○박주리 위원 그래서 진짜로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됐고, 특히나 애 낳고 집에 간 직후에는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산모의 건강 상태도 온전치 않고 이런데, 이럴 때 정말로 퀄리티 높은 서비스가 지원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이런 사업은 참 더 많이 확대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 실제로 이행 단계에서도 잘 추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잘 진행되도록 많이 애써 주십시오.
어쨌든 좋은 사업 실제로 이행 단계에서도 잘 추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잘 진행되도록 많이 애써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해보다 1,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운영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인가요?
저는 간단하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해보다 1,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운영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인건비는 건강증진과에 있고요. 건강,
○김진웅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현재 상태는 그냥 나가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지금 주로 나가는 게 임대료가 가장 큰 사업이고, 작년보다 준 것은 작년에는 체성분 기계나 기계를 사면서 처음 구입하는 물품들이 있어서 조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고, 현재 상태는 관리비만 나가는 상태입니다.
○김진웅 위원 이게 건강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독립적으로 되는 것은 공공 4에 거기 들어가면서 저희들 건물 전체 들어갈 때 그때 따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김진웅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으시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5명 있습니다. 영양사 1, 간호사 1, 운동처방사 1, 행정하시는 분 한 분, 공익 한 분 이렇게 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나중에 공공 4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독립적으로 운영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때는 직제도 만들어질 거고, 지금보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도의 어떤 사업이 크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현재도 필라테스 같은 낮에 운영하는 사업은 공간이 좁아서 지금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원이 되게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금년 사업이나 다른 심뇌혈관 사업도 그쪽에서 많이 커버해 주는 바람에 이쪽에서는 사실은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출이 안 되는 걸 봐서 그쪽에서 많이 할애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 동 소관 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 동 소관 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