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일(월) 10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 9.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0.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과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19.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20. 관문 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 21. “(1)”과천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2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3.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 9.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0.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과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19.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20. 관문 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 21. “(1)”과천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2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3.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4. 휴회의 건
- O 7분 자유발언(박주리 의원)-과천시립예술단의 처우 개선 촉구
- O 7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적극적인 행정과 협력을 통한 과천시 파크골프 문제 해결 방안 제언
(10시 07분 개의)
○의장 하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창림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53조 및「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11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관문 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시정연설의 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53조 및「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11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관문 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시정연설의 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지방자치법」 제56조와「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12월 1일∼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5년 12월 1일∼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지방자치법」 제56조와「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12월 1일∼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5년 12월 1일∼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12월 1일∼12월 5일까지 5일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12월 1일∼12월 5일까지 5일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관문 제2실내체육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1)”과천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약 7,800만 원이 증가된 6,568억 5,4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는 4억 4,100만 원이 증가된 5,586억 1,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억 6,900만 원이 감액된 918억 8,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6억 5백만 원이 증가된 6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에서 예치금을 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영주 의장님과 의원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올 한 해의 재정 운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민들께 약속드린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약 7,800만 원이 증가된 6,568억 5,4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는 4억 4,100만 원이 증가된 5,586억 1,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억 6,900만 원이 감액된 918억 8,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6억 5백만 원이 증가된 6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에서 예치금을 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영주 의장님과 의원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올 한 해의 재정 운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민들께 약속드린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3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3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3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3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5년 12월 2일∼12월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5년 12월 2일∼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박주리 의원, 우윤화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5년 12월 2일∼12월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5년 12월 2일∼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박주리 의원, 우윤화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과천시는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형태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과천 곳곳에서 시민들과 문화예술의 접점을 넓혀왔습니다. 사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접근이 어려운 산간·오지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이 취지를 넘어 ‘내 집 앞에서 보는 음악회’라는 형태로,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품격 있는 공연을 선사해 왔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과천문화재단은 경기도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빛나는 성과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고통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대를 만들어온 과천시립예술단의 이야기입니다.
과천시립예술단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빠르게 노동조합을 설립하며 선진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술단원 처우 개선 요청에 대한 과천시의 답변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 말속에 선의가 담겼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왔지만, 그 결과는 경기도 최하위권 처우라는 참담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예술단 노조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일반단원들의 기본급은 월 114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음악을 전공하고 과천시를 대표하는 전문 예술인에 대한 처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원들 사이에서조차 “차라리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낫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과천시는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열악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단원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며, 이는 겸직을 시도할 때에 또 다른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실력 있는 단원들은 예술단을 하나둘씩 떠나고 있고, 남아있는 단원들조차 “과연 이곳에 계속 남아있는 내가 바보는 아닐까” 하는 자괴감과 회의감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자랑했던 ‘찾아가는 음악회’의 영광은 사실 이처럼 극도로 낮은 처우를 감내하며 버텨온 단원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과천시의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을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시민과 예술이 가까워지는 일은 언제나 격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자체가 해내지 못했던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그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모든 처우를 한 번에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5개년 간의 단계별 처우 개선 로드맵은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체계 속에서 “다음 예산 시기에 반영하겠다”, “내년에 검토하겠다”는 말은 이제 단원들에게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예술단원들에게 남은 안내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문화예술행정의 진정한 성과는 단순히 무대 횟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함께 가는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천시는 시립예술단원들을 예술 노동자로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 주기를 촉구합니다.
과천시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과천시는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형태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과천 곳곳에서 시민들과 문화예술의 접점을 넓혀왔습니다. 사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접근이 어려운 산간·오지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이 취지를 넘어 ‘내 집 앞에서 보는 음악회’라는 형태로,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품격 있는 공연을 선사해 왔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과천문화재단은 경기도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빛나는 성과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고통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대를 만들어온 과천시립예술단의 이야기입니다.
과천시립예술단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빠르게 노동조합을 설립하며 선진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술단원 처우 개선 요청에 대한 과천시의 답변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 말속에 선의가 담겼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왔지만, 그 결과는 경기도 최하위권 처우라는 참담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예술단 노조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일반단원들의 기본급은 월 114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음악을 전공하고 과천시를 대표하는 전문 예술인에 대한 처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원들 사이에서조차 “차라리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낫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과천시는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열악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단원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며, 이는 겸직을 시도할 때에 또 다른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실력 있는 단원들은 예술단을 하나둘씩 떠나고 있고, 남아있는 단원들조차 “과연 이곳에 계속 남아있는 내가 바보는 아닐까” 하는 자괴감과 회의감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자랑했던 ‘찾아가는 음악회’의 영광은 사실 이처럼 극도로 낮은 처우를 감내하며 버텨온 단원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과천시의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을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시민과 예술이 가까워지는 일은 언제나 격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자체가 해내지 못했던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그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모든 처우를 한 번에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5개년 간의 단계별 처우 개선 로드맵은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체계 속에서 “다음 예산 시기에 반영하겠다”, “내년에 검토하겠다”는 말은 이제 단원들에게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예술단원들에게 남은 안내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문화예술행정의 진정한 성과는 단순히 무대 횟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대를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함께 가는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천시는 시립예술단원들을 예술 노동자로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 주기를 촉구합니다.
과천시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윤화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윤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천시의 ‘갈 곳을 잃은 파크골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파크골프의 열풍이 뜨겁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내 등록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파크골프는 일부 어르신들의 가벼운 여가 활동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스포츠’이자, 이웃과 소통하는 ‘사회적 복지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과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월 과천시파크골프협회가 출범했고, 협회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등록 회원만 560여 명에 이르며, 협회 측 추산에 따르면 비등록 동호인을 포함한 실제 이용자는 1,000여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에서 이 많은 시민들이 운동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 과천에는 정식 파크골프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시민들이 이용하던 체육공원 내 임시 시설마저, 설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쇄 및 원상복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조성하는 스크린 시설만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와 시민들이 야외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운동하고자 하는 생활 운동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인근 안양, 의왕, 화성으로 떠돌게 만드는 ‘파크골프 난민’ 생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땅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 발상의 전환과 협력으로 그 해법을 찾았습니다.
첫째, ‘공유’를 통한 상생 모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관내에 부지가 부족하자 인근 전라남도 화순군과 손을 잡았습니다. 동구는 예산을 지원하고, 화순군은 동구민에게 저렴한 이용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동구민은 쾌적한 운동 공간을 얻고, 화순군은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완벽한 ‘윈-윈(Win-Win)’ 모델입니다.
둘째, ‘규제 극복’과 ‘공간 혁신’ 사례입니다.
과천처럼 지가가 비싸고 빈 땅이 없는 서울 강남구는 인접한 성남시와 협의하여 성남시 탄천 부지를 활용했고, 특히 ‘비행안전구역’이라는 강력한 규제 속에서도 공군 부대를 끈질기게 설득해 서울 최대 규모의 구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6호선 석계역과 4호선 삼각지역 역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실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버려진 공간을 찾아낸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과천시 역시 ‘과천-양평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MOU’을 통해, 타 지자체와 시설을 공유하고 예산을 분담하여 시민의 필수 문제를 해결한 성공적인 선례가 있습니다.
과천시가 양평이나 여주처럼 대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보유하거나 넓은 부지를 소유한 지자체와 협약을 맺는다면 파크골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지자체 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향후 큰 규모의 행사나 대회를 유치하거나 관광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인근 지자체 시설 공동 이용 협약(MOU)’을 즉각 추진해 주십시오.
경기도 내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보유한 지자체를 전수 조사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1곳 이상과 실질적인 협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협약 시 과천시민 우선 예약 시간대 배정, 할인 요금 적용과 같은 편의 제공과 동호회 대회 개최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협조 사항으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반드시 검토해 주십시오.
과천시는 과천시체육회 및 파크골프협회와 협력하여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요 거점에서 협약 구장까지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과천형 정식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비어 있는 부지를 발굴하고 평지 대신 다른 공간을 활용하여 파크골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하수처리장 상부 공원화는 최소 5년 뒤의 일입니다. 그 5년의 공백을 메울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울 관악구처럼 산지 지형을 살린 계단식 구장이나 지하철 역사 사례처럼 유휴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의정부, 하남, 부천 등 수많은 지자체가 국토부를 설득해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부지를 파크골프장으로 바꿔냈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높은 땅값’, ‘그린벨트 규제’, ‘부족한 평지’ 때문에 못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논리를 구성하여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을 향한 적극행정이 아니겠습니까?
파크골프장 조성은 단순히 스포츠 시설을 늘리는 것을 넘어, 시니어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과천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만드는 일임을 인지하여, 과천시민들이 타지를 떠돌며 운동하지 않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 좋은 친구 우윤화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윤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천시의 ‘갈 곳을 잃은 파크골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파크골프의 열풍이 뜨겁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내 등록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파크골프는 일부 어르신들의 가벼운 여가 활동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스포츠’이자, 이웃과 소통하는 ‘사회적 복지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과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월 과천시파크골프협회가 출범했고, 협회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등록 회원만 560여 명에 이르며, 협회 측 추산에 따르면 비등록 동호인을 포함한 실제 이용자는 1,000여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에서 이 많은 시민들이 운동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 과천에는 정식 파크골프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시민들이 이용하던 체육공원 내 임시 시설마저, 설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쇄 및 원상복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조성하는 스크린 시설만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와 시민들이 야외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운동하고자 하는 생활 운동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인근 안양, 의왕, 화성으로 떠돌게 만드는 ‘파크골프 난민’ 생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땅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 발상의 전환과 협력으로 그 해법을 찾았습니다.
첫째, ‘공유’를 통한 상생 모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관내에 부지가 부족하자 인근 전라남도 화순군과 손을 잡았습니다. 동구는 예산을 지원하고, 화순군은 동구민에게 저렴한 이용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동구민은 쾌적한 운동 공간을 얻고, 화순군은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완벽한 ‘윈-윈(Win-Win)’ 모델입니다.
둘째, ‘규제 극복’과 ‘공간 혁신’ 사례입니다.
과천처럼 지가가 비싸고 빈 땅이 없는 서울 강남구는 인접한 성남시와 협의하여 성남시 탄천 부지를 활용했고, 특히 ‘비행안전구역’이라는 강력한 규제 속에서도 공군 부대를 끈질기게 설득해 서울 최대 규모의 구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6호선 석계역과 4호선 삼각지역 역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실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버려진 공간을 찾아낸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과천시 역시 ‘과천-양평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MOU’을 통해, 타 지자체와 시설을 공유하고 예산을 분담하여 시민의 필수 문제를 해결한 성공적인 선례가 있습니다.
과천시가 양평이나 여주처럼 대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보유하거나 넓은 부지를 소유한 지자체와 협약을 맺는다면 파크골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지자체 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향후 큰 규모의 행사나 대회를 유치하거나 관광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인근 지자체 시설 공동 이용 협약(MOU)’을 즉각 추진해 주십시오.
경기도 내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보유한 지자체를 전수 조사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1곳 이상과 실질적인 협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협약 시 과천시민 우선 예약 시간대 배정, 할인 요금 적용과 같은 편의 제공과 동호회 대회 개최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협조 사항으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반드시 검토해 주십시오.
과천시는 과천시체육회 및 파크골프협회와 협력하여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요 거점에서 협약 구장까지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과천형 정식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비어 있는 부지를 발굴하고 평지 대신 다른 공간을 활용하여 파크골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하수처리장 상부 공원화는 최소 5년 뒤의 일입니다. 그 5년의 공백을 메울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울 관악구처럼 산지 지형을 살린 계단식 구장이나 지하철 역사 사례처럼 유휴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의정부, 하남, 부천 등 수많은 지자체가 국토부를 설득해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부지를 파크골프장으로 바꿔냈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높은 땅값’, ‘그린벨트 규제’, ‘부족한 평지’ 때문에 못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논리를 구성하여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을 향한 적극행정이 아니겠습니까?
파크골프장 조성은 단순히 스포츠 시설을 늘리는 것을 넘어, 시니어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과천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만드는 일임을 인지하여, 과천시민들이 타지를 떠돌며 운동하지 않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 좋은 친구 우윤화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5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5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