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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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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3일(월) 10시 01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3. 2.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4. 3.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계속)
  6. 5. 과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3. 2.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4. 3.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계속)
  6. 5. 과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계속)
  7. O 7분 자유발언(황선희 의원)-과천의 아이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교육의 공정을 바로 세워야
  8. O 7분 자유발언(김진웅 의원)-용적률 1,300%의 비밀,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제58조 제3항

(10시 01분 개의)

○의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을 마친 의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출장을 다녀오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라 지난 2025년 9월 18일∼9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독일 지방정부 차원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탄소중립 실현 전략 등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과천시만의 고유한 자족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출장 국가는 독일이며, 본의원과 춘천시의회 및 화성시의회 의원 총 10명이 동행하였습니다.
  우선 하일브론시 인공지능 혁신공원(IPAI)을 방문하여 연구기관, 스타트업, 중소·대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물리적 또는 네트워크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업성장을 촉진시키는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IPAI는 제조 강국인 독일의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형 AI 기술 개발 및 적용에 집중하여 명확한 목표 시장과 적용 분야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유인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하이델베르크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패시브하우스 단지인 반슈타트 및 하이델베르크 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독일 대도시에서는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20%까지 목표하는 등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3,000개 이상의 반슈타트 내 건물에 스마트미터를 설치하여 에너지 소비량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내 잠재적인 에너지 절약 가능 지역을 파악하고 있으며, 반슈타트 내 주거단지는 패시브하우스 건축기술과 결합된 지역 네트워크 방식으로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기여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하여 하일브론의 AI생태계 구축 사례처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 및 지방정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등 지역 특색에 맞는 AI 특화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과천 3기 신도시 막계동 특별계획 지구 및 재건축 예정 단지에 반슈타트의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적용하여 건물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주거 및 상업용 건물에 스마트미터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에너지 절약 우수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여 친환경적이면도 경제적인 미래 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의회 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진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      김진웅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10월 27일∼10월 31일까지 5일 동안 2026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후 10월 31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총 6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 과정에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김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계속) 
4.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계속) 
5. 과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계속) 

○의장 하영주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3항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를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황선희 의원, 김진웅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황선희 의원)-과천의 아이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교육의 공정을 바로 세워야 
  
황선희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과천의 아이들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황선희입니다. 
  하영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는 신도시 개발로 중학교 이하 학령인구는 급증했지만, 정작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될 시기에는 불리한 내신 구조와 성비 불균형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교육 유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불균형적인 교육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바로 과천시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를 보여줍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급당 학생 수 통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다음으로 네 번째로 적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장 불리한 내신 환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같은 노력과 실력을 가진 학생이라도 ‘과천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기회를 잃고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실, 이것이 과연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천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교육구조 개선 전문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과천 학생들이 현행 대입 내신 체제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만든 주체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었습니다. 과천의 학부모님들은 각 학교의 현실을 직접 조사하고 자료를 모으고, 시민 서명을 받고 집회와 1인 시위까지 이어가며 이 불균형 문제를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학부모의 헌신에 시의회도 응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는 11월 20일, 이 문제를 끝까지 다루고자 ‘과천시의회 정책 끝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천 교육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현실적 해법을 놓고 시민과 학부모,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시민의 뜻에 응답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합의한 대안을 정책 입안자에게 전달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과천시와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의 신설이나 전환, 통폐합 등 학제 개편의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다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단 한 번이라도 ‘지역별 내신 불균형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했다면 결과를 공개하고,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하십시오. 변명과 책임 회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바로 교육부의 일입니다. 과천의 아이들이 불공정한 구조 속에 놓여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를 바로잡을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는 ‘교육여건 불균형’이 명백할 경우 고등학교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천은 내신 불리, 단성학교 체제, 과목 선택권 부족 등 모든 법적 요건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교육 당국은 복잡한 절차 뒤에 숨어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모든 아이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열심히 해야 할 때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소영 국회의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과천형 적정규모 학교’ 공약,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행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과천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과천시의 전문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불리한 내신 격차 해소 방안을 즉시 발표하십시오. 
  둘째, 교육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과천의 사례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구조적 결함입니다. 법보다, 행정보다, 그리고 그 누구의 밥그릇 싸움보다 우리 아이들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먼저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출발선을 그대로 둔 백 년은 백 년의 실패를 설계하는 일일 뿐입니다. 과천의 교육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입니다. 문제의 원인도 데이터에 기반한 해법도 실마리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육 당국의 결단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과천시민의 단단한 연대입니다. 
  본 의원은 과천시민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오늘도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때, 과천 교육의 미래는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김진웅 의원)-용적률 1,300%의 비밀,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제58조 제3항 
  
김진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웅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2017년 4월 과천시는 일반상업용지에 허용용적률 1,300%라는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상업지역 법정 최대치 용적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한 상권 침체 회복과 별양동·중앙동 상가 노후화에 따른 중심 상권 재건축이 목적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특정 사업장의 재건축 사업성 보장을 위한 변경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사업장은 1,297%의 용적률을 받아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과천시의 건축 규제완화는 서울시와 비교할 경우 ‘파격’이란 평가를 받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 시내에서 낙후지역을 대표적인 상업·업무지구로 전환하기 위해 개발을 진행 중인 용산역세권 일대는 과천시에 비해 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즉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발표된 2017년 당시, 서울 용산역세권 일대의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기준 용적률 600%에 최고 허용 용적률 1,00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후상가 재건축을 목적으로 변경한 이 용적률이 변경되자 엉뚱하게도 2017년 11월에 미래에셋 대우가 자산운용사의 부지를 1,390억 원에 매각하고 오피스텔 800여 실과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발표합니다. 
  그러자 과천시민들은 TF를 만들어 강한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반대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기반시설 부족입니다. 고밀도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도시기본계획에도 없던 인구가 유입되어 학교 과밀, 교통대란, 주차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둘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막대한 공공기여를 하는 데 반해, ‘사실상의 주거’인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는 이유로 혜택만 누린다는 ‘무임승차’ 비판이었습니다. 
  셋째, 도시 정체성 훼손입니다. ‘관악산 조망권’를 침해하고 쾌적한 전원도시라는 과천다움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2018년 과천시의회는 ‘주거용 편법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며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황급히 제안해 버립니다. 
  그 결과 미래에셋 대우증권 부지의 힐스테이트 건물은 급하게 개정된 조례에 의해 주거용 용적률이 400%로 제한되어 800호실에서 390호실로 바뀌었지만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괴물 같은 건물로 완공되었을 뿐, 이후 중앙동·별양동의 상업지역은 재개발이 어려워져 현재까지 노후화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400% 획일적 제한은 2018년의 ‘응급조치’였을 뿐, 현재의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주거 수요가 높아진 지금, 상업시설 확충뿐 아니라 양질의 주거시설 공급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경직된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지지부진하게 되었고, 게다가 최근 4, 5, 8, 9단지 재건축이 이주로 상가 공실은 늘어가고 있고 공동화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2023년 노후상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2개 이상 공동개발 시 주상복합 건립허용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민원 소지 약화와 사업성이 개선되었지만 과천시의 획일적인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 400% 제한은 인근 타 시와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조례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현재 민원을 우려하여 집행부와 의회 모두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 하지 않고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의 비가역성, 즉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적률 완화도, 일률적 제한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천시 도시계획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율적 개발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제어 수단을 통해 도시계획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시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조례에서 정한 주거용 용적률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참조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와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본도심 노후 상업지구 재정비 TF’ 구성을 제안합니다. 무조건적인 완화나 규제가 아닌, 과천시의 ‘도시 공간 구조’와 ‘상업지역의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하고 상업지역 허용용적률 1,300%도 재논의해야 합니다. 노후 상가와 관련 없는 코오롱 e편한세상은 1,218%, 삼성SDS 힐스테이트 부지는 1,286%를 받아 건축하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2017년인, 도시 관리에 대한 계획 변경을 추진했던 당시의 시장님께서 현재도 시장님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각종 관심이 신도시로 쏠린 지금, 현 시장님께서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이 공감하고 상가주가 체감할 수 있는 본도심 상가 재건축을 통한 도시재생과 새로운 도시계획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김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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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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