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7일(월) 10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6.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 7.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 8. 과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 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6.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 7.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 8. 과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 9. 휴회의 건
- O 7분 자유발언(박주리 의원)-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촉구
- O 7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 과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지정 재검토 요구해야
- O 7분 자유발언(황선희 의원)- 헌법 위에 군림하는 행정독재, 과천시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10시 07분 개의)
○의장 하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창림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5년 10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과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5년 10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과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10월 27일∼11월 3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0월 27일∼11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10월 27일∼11월 3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0월 27일∼11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웅 의원 김진웅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 2026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10월 27일∼10월 31일까지 5일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 2026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10월 27일∼10월 31일까지 5일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김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웅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웅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5년 10월 28일∼11월 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5년 10월 28일∼11월 2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박주리 의원, 우윤화 의원, 황선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5년 10월 28일∼11월 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5년 10월 28일∼11월 2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박주리 의원, 우윤화 의원, 황선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저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례적으로 높은 퇴사율을 지적하며 인력 구조의 불안정성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센터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총 23명 중 7명이 퇴사하여 퇴사율은 전체 인력의 약 30%에 달했고, 저는 이 상황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조직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넉 달이 지난 지금, 퇴사자 수는 무려 11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원의 절반이 퇴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단기간 내 조직의 핵심 인력이 대거 이탈한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저에게는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해당 센터의 전직 직원들, 즉 퇴사자들로부터 간담회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과천시가 제시한 퇴사 사유는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조직 내부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의원이 되기 전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 번의 이직을 경험해 본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을 겪어보았지만, 퇴사 이후에도 전 직장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이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을까. 저는 지난 17일, 간담회를 통해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퇴사자들은 ‘질병’, ‘이직’, ‘교육’ 등으로 보고된 표면적 사유 이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불명확한 업무 지시,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입을 모아 증언했습니다. 특히 규정에도 없는 일부 인사 조치 등은 노동관계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담회 이후 8명의 퇴사자는 별도의 의견서를 모아주었습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8명 전원이 재직 중 조직문화가 전혀 건강하지 않았고, 업무 배분 또한 공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는 과정 역시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한 8명 중 7명은 퇴사를 결정한 배경에 ‘비합리적인 조직문화’가 있었고, 상급자나 조직 내 의사결정권자와의 소통 또한 원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조직문화가 악화된 것은 2025년 위수탁기관 변경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도·감독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즉,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과천시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제3의 독립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을 즉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조직진단의 주체는 시청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과천시 차원의 감사를 통해 조직 내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진단과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단기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개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수탁 기관이 바뀌기 전인 지난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에서 전국 9위를 기록하며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저도 사석에서 다른 지자체의 간호 직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만날 때 우리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우수함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내부 직원들의 인권과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성과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겠으며, 과천시민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기관 내부 갈등이 아닌, 행정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문제를 덮지 않고 해결하는 과천시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과천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저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례적으로 높은 퇴사율을 지적하며 인력 구조의 불안정성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센터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총 23명 중 7명이 퇴사하여 퇴사율은 전체 인력의 약 30%에 달했고, 저는 이 상황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조직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넉 달이 지난 지금, 퇴사자 수는 무려 11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원의 절반이 퇴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단기간 내 조직의 핵심 인력이 대거 이탈한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저에게는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해당 센터의 전직 직원들, 즉 퇴사자들로부터 간담회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과천시가 제시한 퇴사 사유는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조직 내부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의원이 되기 전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 번의 이직을 경험해 본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을 겪어보았지만, 퇴사 이후에도 전 직장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는 일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이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을까. 저는 지난 17일, 간담회를 통해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퇴사자들은 ‘질병’, ‘이직’, ‘교육’ 등으로 보고된 표면적 사유 이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불명확한 업무 지시,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입을 모아 증언했습니다. 특히 규정에도 없는 일부 인사 조치 등은 노동관계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담회 이후 8명의 퇴사자는 별도의 의견서를 모아주었습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8명 전원이 재직 중 조직문화가 전혀 건강하지 않았고, 업무 배분 또한 공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는 과정 역시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한 8명 중 7명은 퇴사를 결정한 배경에 ‘비합리적인 조직문화’가 있었고, 상급자나 조직 내 의사결정권자와의 소통 또한 원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조직문화가 악화된 것은 2025년 위수탁기관 변경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도·감독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즉,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과천시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제3의 독립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을 즉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조직진단의 주체는 시청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과천시 차원의 감사를 통해 조직 내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진단과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단기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개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수탁 기관이 바뀌기 전인 지난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에서 전국 9위를 기록하며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저도 사석에서 다른 지자체의 간호 직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만날 때 우리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우수함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내부 직원들의 인권과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성과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겠으며, 과천시민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기관 내부 갈등이 아닌, 행정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문제를 덮지 않고 해결하는 과천시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과천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윤화 의원 존경하는 8만여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우윤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을 포함한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결과 과천의 모든 주택 거래는 사실상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도로, 거래 전 반드시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매도·매수·이사조차도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매수인은 4개월 내 실거주를 시작하고 2년 이상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며,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를 내세웠지만, 과천시민은 거래 절벽 속에서 숨 막히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헤럴드경제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홈페이지를 방문한 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69%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43%는 “거래가 얼어붙고 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 답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외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는 허가를 기다리고 매수자는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과천 내 재건축 단지 이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LTV 70% → 40%)까지 겹치면서 과천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는다지만, 저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 학교 앞에서 다시 보금자리를 찾고 싶은 부모일 뿐입니다.”
이번 대책은 ‘투기 억제’가 아니라 서민 주거 불안입니다. 정부가 의도했던 집값 안정 효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화성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일부 지역 등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형평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정량 요건을 갖춘 곳에서도 일부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며, “지정할 지역이 광범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지정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2에 따르면 현행법상 읍·면·동 단위나 특정 택지개발지구 지정도 가능합니다.
결국 과천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만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천 전역을 묶어버린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에 모두 어긋나는 결정입니다.
신계용 시장께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적·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이 아닌, 시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이번 대책은 과천시를 포함한 서울시와 경기 12개 지역, 무려 1,300만 시민의 삶에 직접적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장을 포함한 단 한 명의 기초 지자체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국민 4명 중 1명에게 ‘허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제도’를 일방 통보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시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정은 협의 없는 행정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투기 방지가 아닌 거래 동결, 시장 안정이 아닌 시민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동산 안정은 지나친 규제가 아니라 공급의 균형, 그리고 정책의 신뢰로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천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의 규제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정부 대책 중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정상적 재산 형성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투자를 질책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심지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 강요는 국민으로부터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규제는 시장 과열이 명확히 입증된 지역에 한 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반드시 과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검토 하십시오.
둘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강력히 대응하십시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의 삶에 직접적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단 한 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의견도 듣지 않은 결정은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됩니다. 과천시는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협의체를 제도화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은 투기의 도시가 아니라 가족과 미래를 일구는 생활의 도시입니다.
정부는 과천을 ‘규제의 실험장’으로 삼지 말고, 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거주 자유를 지키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민과 가까운 이웃, ‘과천시민의 좋은 친구’ 우윤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우윤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을 포함한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결과 과천의 모든 주택 거래는 사실상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도로, 거래 전 반드시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매도·매수·이사조차도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매수인은 4개월 내 실거주를 시작하고 2년 이상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며,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를 내세웠지만, 과천시민은 거래 절벽 속에서 숨 막히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헤럴드경제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홈페이지를 방문한 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69%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43%는 “거래가 얼어붙고 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 답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외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는 허가를 기다리고 매수자는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과천 내 재건축 단지 이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LTV 70% → 40%)까지 겹치면서 과천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는다지만, 저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 학교 앞에서 다시 보금자리를 찾고 싶은 부모일 뿐입니다.”
이번 대책은 ‘투기 억제’가 아니라 서민 주거 불안입니다. 정부가 의도했던 집값 안정 효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화성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일부 지역 등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형평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정량 요건을 갖춘 곳에서도 일부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며, “지정할 지역이 광범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지정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2에 따르면 현행법상 읍·면·동 단위나 특정 택지개발지구 지정도 가능합니다.
결국 과천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만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천 전역을 묶어버린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에 모두 어긋나는 결정입니다.
신계용 시장께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적·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이 아닌, 시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이번 대책은 과천시를 포함한 서울시와 경기 12개 지역, 무려 1,300만 시민의 삶에 직접적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장을 포함한 단 한 명의 기초 지자체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국민 4명 중 1명에게 ‘허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제도’를 일방 통보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시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정은 협의 없는 행정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투기 방지가 아닌 거래 동결, 시장 안정이 아닌 시민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동산 안정은 지나친 규제가 아니라 공급의 균형, 그리고 정책의 신뢰로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천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의 규제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정부 대책 중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정상적 재산 형성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투자를 질책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심지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 강요는 국민으로부터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규제는 시장 과열이 명확히 입증된 지역에 한 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반드시 과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검토 하십시오.
둘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강력히 대응하십시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의 삶에 직접적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단 한 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의견도 듣지 않은 결정은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됩니다. 과천시는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협의체를 제도화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은 투기의 도시가 아니라 가족과 미래를 일구는 생활의 도시입니다.
정부는 과천을 ‘규제의 실험장’으로 삼지 말고, 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거주 자유를 지키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민과 가까운 이웃, ‘과천시민의 좋은 친구’ 우윤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황선희입니다.
하영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단지 하나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를 어디까지 억압할 수 있는지, 그 위험한 통제주의의 그림자가 2025년 과천에 다시 드리우고 있어 과천의 민심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천시 곳곳의 민심은 지금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지방 발령을 받은 한 시민은 “집을 팔 수도, 세를 줄 수도 없어 막막하다. 정말 직장을 포기해야 하나?” 또 다른 시민은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이사를 준비했지만, 실거주 요건과 허가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집인데 왜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건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조차 삶을 계획할 수 없는 이 현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러나 지금 과천에서는 이사조차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내 집조차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습니다.
조선 숙종 시기의 기록인 「비변사등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역을 피하는 백성이 이사하려면 관의 허가문서를 받아야 한다.”
허가문서를 받지 못하고 이주한 백성은 ‘간사한 백성’, 즉 범죄자로 취급되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통제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이사 갈 자유조차 ‘허가’받아야 하는 제도적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정권의 시장 통제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헌법 제14조가 명시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정독재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오만한 시각이 정권을 초월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과천시에 밀어붙이는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청사 부지를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취급했던 그 시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과천시민을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조차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효성 없는 규제이며,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다. 청년들에게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조치이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라는 ‘사회적 자살’을 강요하는 반(反)인구 정책이다.”
결국 이 제도는 시민을 자신의 집에 갇힌 포로로 만들어 버리고,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시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해소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오만한 중앙정부에 맞서 청사 부지를 지켜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같습니다. 시민의 자유, 시민의 재산권, 그리고 과천의 자존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과천시민을 투기 세력으로 취급하는 규제를 중단하고, 선량한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핀셋형 규제로 전환하라.
셋째, 과천시와 협의 없는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지역 의견을 반영하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과천시의원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내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의 고통이 정책보다 앞서야 하고, 시민의 삶이 중앙의 논리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과천시민은 내 집 마련의 꿈, 이주할 자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과천시민의 자유를 옥죄는 위헌적 족쇄를 끊어내고, 시민의 기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황선희입니다.
하영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단지 하나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를 어디까지 억압할 수 있는지, 그 위험한 통제주의의 그림자가 2025년 과천에 다시 드리우고 있어 과천의 민심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천시 곳곳의 민심은 지금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지방 발령을 받은 한 시민은 “집을 팔 수도, 세를 줄 수도 없어 막막하다. 정말 직장을 포기해야 하나?” 또 다른 시민은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이사를 준비했지만, 실거주 요건과 허가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집인데 왜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건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조차 삶을 계획할 수 없는 이 현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러나 지금 과천에서는 이사조차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내 집조차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습니다.
조선 숙종 시기의 기록인 「비변사등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역을 피하는 백성이 이사하려면 관의 허가문서를 받아야 한다.”
허가문서를 받지 못하고 이주한 백성은 ‘간사한 백성’, 즉 범죄자로 취급되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통제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이사 갈 자유조차 ‘허가’받아야 하는 제도적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정권의 시장 통제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헌법 제14조가 명시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정독재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오만한 시각이 정권을 초월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과천시에 밀어붙이는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청사 부지를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취급했던 그 시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과천시민을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조차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효성 없는 규제이며,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다. 청년들에게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조치이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라는 ‘사회적 자살’을 강요하는 반(反)인구 정책이다.”
결국 이 제도는 시민을 자신의 집에 갇힌 포로로 만들어 버리고,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시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해소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오만한 중앙정부에 맞서 청사 부지를 지켜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같습니다. 시민의 자유, 시민의 재산권, 그리고 과천의 자존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과천시민을 투기 세력으로 취급하는 규제를 중단하고, 선량한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핀셋형 규제로 전환하라.
셋째, 과천시와 협의 없는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지역 의견을 반영하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과천시의원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내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의 고통이 정책보다 앞서야 하고, 시민의 삶이 중앙의 논리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과천시민은 내 집 마련의 꿈, 이주할 자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과천시민의 자유를 옥죄는 위헌적 족쇄를 끊어내고, 시민의 기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1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1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