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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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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9월 12일(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5.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5.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에 대해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교통과장 민문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309억 6,740만 원에서 27억 1,070만 원을 증액한 336억 7,8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서 4억 2,902만 2,000원 증액, 교통체계 개선에서 674만 8,000원 감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1억 500만 원 감액, 주차장 확충에서 21억 9,9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376쪽,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당초예산 55억 2,888만 2,000원에서 3억 6,064만 2,000원을 감액하여 51억 6,8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 용어를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통일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이용자 증가 등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기타 자전거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4월 22일 ‘자전거의 날’과 해당 주간에 다양한 행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참여를 확대하고, 자전거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민문기      상위 법령에 맞는 정비와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에 대한 개정 사항으로 특별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조례를 발의한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을 제가 넣었는데요. 공영 충전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게 입법 예고가 올라갔을 때 시민분께서 보시고 제안을 하나 주셨거든요. 실제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시는 시민분인데 굉장히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해 주시면서도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려면 과천시에 딱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마다는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세부 계획을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가 전기자전거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재 반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은 없고요. 교통과 7월에 오면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개정 사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 의견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개정 사항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것에 맞게 발의를 해 주셔서 정말 공감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필요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으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 계획인지 좀 더 검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시민이 각 동별의 하나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어집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설치를 해 주신다면 시민들께서 충분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접근성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주연      네. 
박주리 위원      또 이번 조례에 보면 수리센터와 관련해서 기존의 정비소라고 정의되어 있던 것을 수리센터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미 과천에도 정비소가 있었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박주리 위원      광창마을 초입 쪽에 있는 곳인데 그곳이 사실은 인구가 대단히 많은 곳도 아니고 고장난 자전거를 가지고 가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마침 거기가 3기 신도시 지구로 수용되는 부지에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 대체부지 검토하고 계신 곳이 있으실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현재 저희가 조례 사항으로는 자전거 정비소로 되어있었지만, 기존에 이미 자전거 수리센터로 해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행과 맞게끔 운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광창마을에 있는 게 3기 신도시 안에, 과천과천지구에 포함이 돼서 이전을 12월 이전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체부지를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근접성, 접근성, 그다음에 공간의 확보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여러 개 보았던 것 중에 가장 접근하기가 좋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다른 그런 이용 시설을 이용하기 편한 쪽을 내부적으로 1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아직 위치를 공개하시긴 어려우실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위치는 이제 내부적으로 아직 저희가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대략 부서 간에 또 협의가 필요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관문체육공원의 어린이교통공원과 연접된 거기에 위치가 적절한 데가 있어서 거기다는 수리센터만 하고 또 현재는 자전거 수리센터 옆에 무단 방치 자전거도 견인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부지 쪽에 할 생각이 있습니다. 수리센터는 그 정도 하면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민 측면에서 괜찮다고 보여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최종적으로 부지가 확정되면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시일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 신속하게 대비를 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현재는 방치 자전거와 수리센터가 같은 장소에 있는데 아무래도 옮기다 보면 그만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수리센터는 수리센터대로 또 방치 자전거 보관하는 곳은 또 별도로 알아보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민문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우리가 방치 자전거 중에 수리센터에서 수리해서 사용 가능한 것은 그전에는 공영자전거 이제 바뀐 조례에는, 그전에는 시민자전거 바뀐 조례에는 공영자전거라는 이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같이 사실 붙어있는 게 좋기는 한데. 
○교통과장 민문기      실제로 방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면에서 일반 공영자전거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자전거가 많습니다. 수량이 많다 하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견인을 했을 때도 어떤 상대적 기간이 되고 나서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어차피 이동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큰 소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무단 방치 차량이 바로 수리센터랑 같이 연결해서 보관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변의 경관에도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현재 견인보관소도 거기도 과천과천지구 안에 포함이 돼서 또 별도의 장소를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입지는 선택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어차피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와중이니까 말씀대로 결정되면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28쪽의 계속비사업과 375∼376쪽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그러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영주차장 주차 수입이 줄어서 표기해 주셨는데, 이 주차장 수입이 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교통과장 민문기      주차장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주연      네. 
○교통과장 민문기      일단은 이제 저희가 경마장에 있는 북문주차장 이렇게 과천과천지구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이제 10월까지만 운영될 겁니다. 이제 그런 데에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위원장 이주연      지금 9월이고 이 책자를 마련한 것은 그 전인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교통과장 민문기      그렇죠. 
○위원장 이주연      예측을 해서 북문주차장 10월부터 사용 안 하니까, 
○교통과장 민문기      네, 10월까지 운영하고. 
○위원장 이주연      그 한 2개월분 정도는 빠질 거라고 예측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위원장 이주연      그 외의 다른 사항은,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 허가료 이 부분도 관련 있는 내용인가요? 여기도…. 
○교통과장 민문기      현행에 맞게끔 수입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1억 8,000만 원 정도 감액으로 올려주셨는데 크다면 큰 금액이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여기도 약간 그런 잠시만요. 
      (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경마장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같은 사항으로, 
○교통과장 민문기      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저희가 사용 허가료를 받았었는데 그 2개월분 정도는 허가를 못 받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감액되는 사항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준 것은 앞에 앞서 다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되겠다라고 또 써 주신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때 계산이 되는 건데 결산 과정에서, 그런데 결산 후에도 이렇게 발견이 된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중간에도, 네. 
○위원장 이주연      순세계잉여금이 준 것으로 지금 또다시 2차 추경 때 보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광위 광역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기존보다 지금 노선이 2개가 더 늘어서 총 6개인 것 같네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박주리 위원      이것 관련해서 현안 질문드리고 싶은데 대광위 수요조사가 해마다 언제 있죠? 
○교통과장 민문기      전년도에 수시로 약간 기
본, 전년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상반기 정도에 하고서요. 중간에 어떤 여건 사항이 생기면 이런 버스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에서는 올해에 대광위 수요조사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광위 광역버스 관련해서 지금 과천과천지구 쪽에 그 도로 쪽 과천 관문체육공원 뒤쪽에 있는 도로 쪽에 광역버스 주차 정류장 2개를 협의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과천과천지구 쪽에. 
박주리 위원      저는 그 신설 노선 수요와 관련해서 해마다 대광위에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지식정보타운이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출근을 하러 가는 길도 그렇고 지산단지 쪽으로 출근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정타에 충분히 교통 대책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인데, 특히나 철도교통 지정타 역이 준공되려면 앞으로도 2년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간극을 신속하게 메꾸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이런 광역버스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구하다가 이제는 조금 체념을 한 상황인데 여전히 지정타는 아침마다 출근길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요조사 시에 지정타의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이전 과장님께 제가 충분히 드렸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차 요청을 드립니다. 
  이미 올해 신청 시기는 제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 신청 시기가 도래하면 꼭 부탁을 드리고, 이게 대광위에 신청한다고 물론 다 되는 거 아닌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지정타에 있는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출퇴근 길에 대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교통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기존 노선 가지고 출퇴근하는 게 너무 어려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교통과장 민문기      그래서 추가 노선으로 2개가 증가가 됐는데 이 추가 노선 2개는 저쪽에 하나는 부곡에서 강남역까지 이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쪽에 군포의 부곡동입니다. 하나는 수원의 호매실에서 사당역까지 운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광역버스는 과천에 정차하는 구역이 저쪽에 하나는 선바위역 쪽의 그쪽하고 그다음에 사당 넘어가는 관문사거리 인근에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고 지정타까지 안 가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민문기      가야 되는 그렇죠….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런 부분이 이제, 
박주리 위원      사실 7007-1번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지정타에서 가는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정타까지 안 와요. 그러니까 사실 교통 문제가 제일 해결이 되지 않는 동네는 여기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는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이미 일단 올해는 끝난 거고 장기적으로 시민 의견들이나 받아 가면서 같이 신규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보충질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4개 노선에서 6개 노선으로 2개 노선이 증가했고 2개 노선이 증가해서 '24년 예산 대비 '25년 예산이 거의 70% 정도 상향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산출내역이 '25년 1∼3월 실 집행액 기준으로 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산출 근거랑 이 예산이 갑자기 2개 노선이 늘었다고 해서 70% 이상 뛴 사유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일단은 대광위 광역버스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서는 경기노선의 승차에 관련해서 승차율에 따라서 부과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이용에 대해서 경기교통공사 쪽에서 그거를 분담을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저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가장 많은 게 7007-1번이 44% 정도의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이용객도 많아진 거죠. 많아지면서 더 부담이 된 거고 또 신규 노선이 6501번과 7780번이 생겼는데 여기는 저희가 비율이 상당히 이번에 작습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문사거리 쪽에 거기만 정차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대광위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과천시민들의 이용률이 많아졌다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신규 노선 2개 증가한 분담 비율은 굉장히 적은데 예산은 '25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가 됐잖아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걸 말씀을 1월부터 3월까지의, 
우윤화 위원      산출만 가지고도, 
○교통과장 민문기      따지는데 작년에 아마 본예산 했을 때는 그전의 부분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했던 것 같고요. 기간이 보통 뭐 5∼6개월 정도의 분석을 통해서 저희한테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라서 이제 과천에서 이 버스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에 대비해서 이용하는 숫자가 많다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을,
○교통과장 민문기      지금, 
우윤화 위원      그냥 3개월 실집행액으로 산출하신 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이것에 대해서 분석은 경기교통공사에서 해서 저희한테 대광위 노선에 맞는 각종 지자체에다 분담금을 나눠주는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불 납부가 되는 거죠, 이용 저기에 맞춰서.
우윤화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7007-1번이 분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44%로 높은데. 
○교통과장 민문기      네. 
우윤화 위원      실제로 과천 지역에서 탑승하는 비율도 40% 이상으로 나오나요? 이거에 대한, 
○교통과장 민문기      저도 출근 시간대에 이용을 안 해봤는데요. 이게 아마 노선이 여의도 가는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십니다.
우윤화 위원      맞아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래서,
우윤화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가지고 계신가, 자료 데이터가 있나를….
○교통과장 민문기      이런 자료 데이터는 저희가 별도로 경기도로부터 별도로 따로 받아서,
우윤화 위원      받고 있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출해서 부담을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총 나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승차와 인구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경기도에서 산출해서 부담만 하신다고는 했는데 자체적으로도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내역은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내역은 저희가 보내주는데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도….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들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라든지 분담 비율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과천 지역에서 탑승하는 비율도 그에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6년도 예산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근거가 그냥 단순히 2개 노선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분담률 비율이 전년 대비 70%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분담 비율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존에 있는 노선들 탑승객이 많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담률에 대비해서 이 예산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정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주요사업설명서 94쪽에 보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해서 대광위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민 추가 혜택 제공에 따라서 추경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패스라는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천시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이제 표로 주셨어도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K-패스도 있고 기후동행카드도 있고 토리아리 패스도 있고 너무 패스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는지 설명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더 경기패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그리고 여기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면서 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K-패스랑 비교해서 저희 사업설명서에 써주신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위원장 이주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민문기      K-패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본이 월 15회 이상 이용을 해야 되고 60회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루에 2번까지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일반·저소득층·다자녀별로 보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게 K-패스이고, K-패스의 사각에 있는 부분을 The 경기패스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패스에서는 1일 2회 사용했던 것을 The 경기패스에서는 3회부터 횟수 제한 없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60회까지만 지원해 줬던 K-패스에서 61회부터 무제한으로 지원해 주는 게 The 경기패스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에 대한 지원율이 30%입니다, 보상 기준이요. 그런데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청년 나이로 만 34세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과천시 조례와 경기도 여러 가지 조례에 의거해서 경기도에서 만 39세까지 3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각 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The 경기패스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게 도비와 같이 매칭으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현재 시비만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각 패스마다 저희가 카드를 다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K-패스와 경기패스는 하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로 해서 연결이 다 되게끔 국토부랑 경기도와 협의가 돼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경기패스를 가지고 있으면 K-패스 외에 The 경기패스가 좀 더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이해가 됐고,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도비사업인데 도비는 안 올라와서, 
○교통과장 민문기      저희의 부담금만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시 부담금만 지금 추경으로 올린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래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패스가 많다 보니까 아마 교통과로 문의가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기후동행카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 되는지 얼른 이해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토리아리 패스하면서 교통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는데 워낙 패스가 많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서 한 번 더 홈페이지에 안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에는 패스별로 써 놨는데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청소년인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또는 ‘내가 65세 이상인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또 ‘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의 이용자 관점에서 설명한 것을 홈페이지에 기재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이용자 관점에서 패스 사용을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 여기의 사업량을 1만 3,881명으로 해 주셨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했을까요? 혹시 교통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던지, 아니면 전년도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하신 건지 이 사업량을 1만 3,881명으로 추산해 주셨는데요. 
○교통과장 민문기      이것도 저희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관련해서는 산출이 난 기초나 이런 내용은 다 경기도, 
우윤화 위원      이건 그러면 다 경기도에 의존하고 계신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래서 저희의 이용한 것에 맞춰서, 실적에 맞춰서 원가 분석을 해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용자 인원 현황도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월평균 지급액 이것도 경기도에서 산출한 내역을 그대로 쓰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렇죠. 31개 시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용한 걸 가지고 경기도 측면에서 분담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환급률과 맞는지에 대한 것도 그냥 경기도 통계나 자료에 의존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들 제출해 주는 산출 근거라든지 분담금은 다 그냥 경기도에서 분담하라는 대로만 분담만 하고 있다.
○교통과장 민문기      네, 별도로 경기도에서도 용역을 수행시켜서 각 시군에 맞게끔 다 분석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오면 저희가 내용을 다 확인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패스가 승하차나 이런 게 태그가 다 되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다 분석된 자료입니다. 
우윤화 위원      분담금을 경기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야 하겠지만 이런 정확한 데이터들을 과천시에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춰서 분담금에 대한 것들이 누수가 생기거나 더 분담하거나 덜 분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계상하고 계신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다 절차를 밟아서 부족하면 더 하고 남으면 받고 이런 사항은 시스템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정확한 1만 3,881명이라는 것은 과천에서 청년들 또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년도 내지는 교통카드 태그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된 근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가 토리패스도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패스가 있어서 분담금도 많고, 또 지금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분담금도 과천 토리패스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분담금 역시 산출내역이 과천시의 지원대상 인원은 1,77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경기도에서 산출한 인원을 그렇게, 
○교통과장 민문기      그렇죠. 이것도 경기도랑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의 작년도 실적을, 실제 시군에 맞는 실적을 반영해서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The 경기패스 같은 경우에 예산이 더 증액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실제 이용자 수도 늘어났지만, 저희가 10월 25일에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됩니다, 기본 일반 성인 기준으로요. 그런 것까지 같이 반영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실 사용액을 100%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보상기준에 나와 있거든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우윤화 위원      그런데 필요성에 보면 ‘어린이·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역화폐로 만약에 지급이 된다고 하면 지역화폐 사용처가 제한적인데요. 식당, 마트 이런 데서 쓰지 않아요. 그런데 교통비 완화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그런데 후불로 사용하고 나서 받는 사항이라서 아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했던 기관이잖아요, 경기도가. 
  또 실제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만 6세,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사용하는 사항인데, 지금은 문구점이 많이 없어졌지만 작게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문구점도 이용할 수 있고요. 조그만 가게, 본인들이 필요한 작은 소품가게라든지 편의점 이용도 가능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고, 경제활동 적은 어린이·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그런 활동적인 부분에 기여하여진다고, 실제로 경제력은 없지만 이런 지원을 통해서 부모님이 주신 용돈에 보충적인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에 더해서 토리패스하고 있잖아요. 토리패스를 제안한 의원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이 사업이 진행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활용 많이 되어지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이 사업 제안했을 때 우려했던 게 어르신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카드로 연계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청소년들은 새로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이 통계도 지금 교통과에서 갖고 계실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통계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고요, 구별하자고 하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사업이 어르신·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 6세부터 사용하는 거고, 토리패스는 13세부터잖아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기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용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청소년의 13∼18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입이 현재 인구 대비당 37% 정도 됩니다. 
우윤화 위원      37%. 
○교통과장 민문기     네, 가입률이요. 가입은 37%인데 실제 이용률은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까지는 학교 배정 자체, 주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집과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 떨어지는 게 가입률에 비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생각보다 가입률에 비해서 활용되는 비율도 낮게 책정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가입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닐지라도 여러 가지 이동 경로를 통해서 학원,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2회 정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가입률이 이렇게 37% 밖에 안 나오는 것은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4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가입하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행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요. 
  혹시 농협에서도 찾아가는 이동버스를 이용해서 학교마다 가면서 이런 것들의 가입률을 늘리겠다고 했었는데, 토리패스를 시작하고 나서 그런 진행사항이 파악이 안 돼서 혹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민문기      물론 저희가 찾아가는 가입에 대해서도 전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정확한 그것의 실적이 얼마가 됐다는 것은 제가 별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는 했지만 이런 원인이 뭐일까를 분석해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이 겹치잖아요, 토리패스 사업하고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하고. 어린이나 청소년, 특히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상황에서 양쪽에 나눠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 중의 하나는 과천 토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만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는 좀 더 수도권에 있는 대중교통의 이용 범위가 넓다 보니까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13세 이상이 되면 이동 거리가 멀어지고 있거든요. 중고생들 되면 체험학습도 서울권도 가고 여러 개 하잖아요. 그런 데 이용하는 편리성 때문에 아마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경기도 지원사업에 대한 가입률하고 이쪽에도 선택이 되어져서 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일단은 분산이 되어지고 토리패스와 다르게 어린이도 토리패스에 0∼6세 이렇게 빠진 이유는 경기도 이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거나 신청 가입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지원사업이 됐든 과천의 토리패스 사업이 됐든 좀 더 많은 홍보와 많은 가입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는 제안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입률이 37%에 이르는 것을 조금 더 상향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계속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있음을 인지시켜 줄 필요, 홍보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셔서 청소년들이 이왕 국책위라든지 경기도의 방향이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라면 조금 더 가입률을 상향시켜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가입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가입률을 노력하고, 특히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98페이지에 2025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택시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운수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도모로 대폐차 비용이 나가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환경문제로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관내에 노후택시 31대에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택시 31대를 정한 기준이 있을까요, 산출근거? 관내라는 것은 관내 운수종사자의 주소지인 건지, 아니면 차량등록 주소지인 건지 이 사업량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택시는 일단 승객의 안정성을 위해서 기존의 택시를 폐차하고 대신 차량을 구입하는 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 대폐차에 대한 부분들이 차령, 그러니까 차의 연령이라든지 노후도에 따라서 그 순위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31대 산출인 것은 '24년도에는 그것보다 적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31대로 는 게 차령이나 이런 구별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택시라든가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는 8∼11년 정도 사용이 되면 차량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법인이라든지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낼 비용에 대한 절감을 해주기 위해서, 
황선희 위원      개인택시, 법인택시 모두 포함되고, 
○교통과장 민문기      모두가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주소지도 과천에 등록된 주소. 
○교통과장 민문기      그렇죠. 과천에 등록된, 네. 
황선희 위원      과천 관내에 운영되는 택시가 몇 대 정도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법인택시가 130개가 있고요. 개인택시가 18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1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생각보다 관내에 등록된 개인과 법인 택시가 꽤 많네요. 여기서 31대를 노후된, 첫 번째 기준이 그 기준인 거고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해서 차량을 교체했어요. 그러면 교체된 차량이 친환경 전자 수소 차량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의무사항일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은 않을까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사분들의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사분들의 선택사항.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대효과에서 재정적 부담 완화가 우선적인 목적인 사업인 거네요. 친환경,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차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차량 대체의 조건이 친환경 전자 수소 차량으로 안 해도 기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일반 차량으로 선택해도 이 지원금이 나가는…. 
○교통과장 민문기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한 지원이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하지만, 보통 차량 1대 교체를 할 경우에는 거의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50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기준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못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어차피 전기차 보급에 대한 것은 국가의 정책 방향에 맞게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로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연비 측면이나 운행적인 측면에서 약간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사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황선희 위원      다른 지자체도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액이 똑같은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대수만 차이가 있고요. 1대 지원 기준은 100만 원으로 이것은 경기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보고된 내용의 기대효과에서 환경문제가 거론되지 않아서 이 지원 근거와 또 교체된 차량에 대해서 궁금했고, 관내 기준도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려도 될까요?
  저는 계속비사업인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전체 금액 총 사업비가 168억이 되고 11억 8,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셨는데, 이게 2025년 10월 25일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준공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문원청계마을 주차장에 대해서 주변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준공은 그때쯤 될 거고, 이게 이용할 때 주차요금을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문원청계마을은 10월 25일경에 준공 예정이고요. 거기는 무인화로 유료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조례의 5급지 기준에 근거해서 운영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바로 준공하자마자 요금을 받게 되나요? 
○교통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 부분들이 주변 주민들에게 다 홍보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아마 한두 달은 시범운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냥 바로 준공하자마자 무인시스템으로 5급지 기준 요금을 부과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민문기      네. 저희가 그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아마도 문원동 주민분이실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차장을 처음에 유료화했을 경우에 대한 부분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또 그동안 계속비사업으로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이미 그전에 충분히 유료화가 된다고 공지가 된 사항인데 약간 시범운영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께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는 현재는 어쨌든 골목골목에 돈을 내지 않고 주차를 해왔는데, 지금 5급지면 굉장히 저렴한 주차요금인데, 그럼에도 돈을 전혀 안 내다가 내는 것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밤새 주차해 놓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으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월 정기권을 이용, 
○위원장 이주연      으로 해야만 밤새 주차가 가능한 거죠? 
○교통과장 민문기      그렇죠. 관내 주민은 5급지라서 3만 5,000원. 
○위원장 이주연      저도 물어보시면 아마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주차요금이 책정될 거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돈을 안 냈는데 그 돈을 낸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요. 
  주차장이 있음에도 또 똑같이 길에 세워놓지 않겠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불법주차, 사실 단속이 병행이 되어야 이 주차장 이용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하시고요. 
  사실 문원청계마을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골목골목에 주차가 돼 있는데 만약에 혹시나 화재사고 같은 게 일어날 경우 ‘소방차가 다니기 힘들다.’ 이런 것도 한 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골목골목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한 의미도 퇴색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과 충분히 설명회도 하시고, 준공이 곧 닥쳤으니까 다음 달 바로 오니까요. 많이 홍보 및 설명회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혼란이 없고 약간 인식의 개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도와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혹시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건설과장 이희철입니다. 
  303쪽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149억 9,818만 8,000원에서 26억 9,868만 9,000원을 증액한 176억 9,6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관리 및 정비 20억 2,137만 원, 도로개설 2억 2,000만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4억 4,476만 8,000원, 보전지출 1,255만 1,000원으로 총 26억 9,86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친환경 제설재 구매 이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 1월 본예산으로 제설재 400톤을 구매했는데 지금 추가로 추경에 1,100톤을 구매하시겠다라고 예산 세워서 올려주신 거죠? 
○건설과장 이희철      네. 
우윤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지금 친환경 제설재는 작년에 쓰고 남은 게 올해 1·2월에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기지출에서 1억 8,000만 원이 400톤에 해당됩니다. 400톤에 구입을 했고 나머지 또 11·12월에 올해 하반기에 제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축 분량을 미리 지금 구매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본예산 때 400톤이고 하반기에 제2차 추경에 지금 1,100톤이면 본예산 때 계상을, 이 기준을 경기도 기준 비축량 1,530톤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다가 1,100톤 올려주셨는데요. 이걸 본예산 때는 이 기준을 몰랐었을까요, 아니면 전년도에 남은 것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서 400톤만 본예산에 구입을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제설 작업의 특성상 올해 초에 제설 작업을 하고 하반기에 또 제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에 너무 예산을 다 세워놓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하반기 때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윤화 위원      의례적으로.
○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렇죠. 경기도에서 비축 분량이면 1,500톤 정도 우리 시에는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권장으로 1,500톤을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하반기 때 1,500톤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정도 구매하면 올해 안에는 충분히 제설 작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걸로 또 내년 1·2월 것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본예산 때는 되게 소극적으로 제설재를 구매하시고 추경에 항상 이런 식으로 구매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의례적으로. 
○건축과장 김영주      제설 작업의 특징, 
우윤화 위원      이왕지사 본예산으로 하면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런 경기도비축량을 본예산에 세우시는 것은 지금 말씀에 의하면 예산이 효율,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세우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걸 의례적으로 추경에 세우신다고 표현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물론 본예산에도 지금 세웁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사용할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우고 거기서 또 쓰고 남은 것은 비축해 놓고 나머지 부족한 물량은 추경에 세워서 다시 비축을 하게 되죠. 
우윤화 위원      일단 1년 치 사업량이면 그냥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이걸 의례적으로 그렇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구매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지금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상반기 것 따로 하반기 것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하겠다. 
○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렇죠. 
  또 다른 문제가 우리가 너무 상반기에 많이 세워놓다 보면 우리가 집행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기집행 실적에도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실적들이. 그리고 또 봄에 다 사서 놔두면 제설재 특성상 이게 굳습니다. 굳기 때문에 사용하기 직전 몇 달 전에, 
우윤화 위원      바로. 
○건설과장 이희철      구매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때는 단가의 변동 사항은 발생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희철      물가에 따라서 조금씩은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정도 심각하게 반영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열선 또 하시고 분사 장치도 지금 계획 중이신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친환경 제설재 구매량이 조금 축소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그거랑은 또 상관없이 친환경 제설재 구매는 기존량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기존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열선 설치 작업이나 염수분사장치를 하더라도 일부 구간의 조기에 제설 작업하기 어려운 약간 그런 곳이나 우리 주거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경사져서 급하게 필요할 때 그런 데에다만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 국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설재를 일단 사 놓아도 비축해 놨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장량을 다 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시의 건설과는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굉장히 노고를 많이 하시는 과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새벽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거나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밤새 작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행간에서는 이런 제설재들이 너무 과도하게 뿌려지는 경우도 있고 선제적으로 이런 민원에 발 빠르게 맞춰서 대응하시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적극 행정이긴 하지만 과도하게 제설재들이 굉장히 눈보다 더 많이 남아져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어서 이런 적절한 분배라고 해야 되나 이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설량이나 이런 것들 잘 계상하셔서 과도하게, 지금 도로 면에 친환경 제설재들이 많이 곧 겨울이 다가오겠지만 많이 깔려져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인지는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건설과장 이희철      맞습니다. 저도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제설 작업하게 됐는데 일단, 
우윤화 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설과장 이희철      뿌리긴 했는데 이게 녹지 않고 도로상에 남아있다 보니까 약간 환경이라든가 보기에도 좋지 않아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해서 직원분들하고 또 얘기도 했거든요. 이런 그거랑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런데 또 눈이 오면 안 뿌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미리 눈이 오기 전에도 뿌리고 하는 것을 조금 늦춰서 눈이 올 때 뿌리고 확실하게 눈이 온다고 했을 때 예상이 됐을 때 그때 뿌려보자 이런 식으로라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우윤화 위원      그런 것들이 생각하는 대로 딱딱 타이밍이 잘 맞아서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타이밍이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마음고생들이 심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친환경 제설재 구매 또 발 빠르게 대처하고 계신데요. 일단 건설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고 또 그 민원의 가장 또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제설재 구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전반기 때 적게 구매하시고 또 하반기 때 또다시 구매하시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이런 민원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09페이지에 있는 포일숲속마을 과천 보행 및 자전거도로 설치 예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왕하고 함께 이 설비를 하게 돼 있고 특조금을 받으셨는데요. 이 설계안에 관련해서 기관 협의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는 의왕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간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실질적으로 의왕에서 할 겁니다, 공사는. 그래서 의왕에서 우리 과천시에 ‘이런 사업을 할 테니 같이 하자.’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의왕에서 하고 일부 유지관리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전기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의왕에서 관리를 하기로 이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아직 서류로는 합의를 안 했지만 구두상으로만 그런 식으로 합의는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의왕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실은 저희 과천에 있는 지정타 주민들이 이용을 할 확률들이 더 큽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지식정보타운에 전에도 저희가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두 가지 요건이 이 안에는 포함이 되는데 하나는 지식정보타운 내에 저희 올레길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어떤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직 완비가 안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획이 굉장히 미비한데 인접·근접에 포일숲속마을에는 황톳길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실은 100m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의왕과 함께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앞으로 재경골에 관련해서 또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거의 과천이라고 할 수 없게 행정적으로는 과천이지만 지역적으로는 거의 의왕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쪽으로 근접할 수 있는 사유지가 매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입로의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게 연계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저희가 설계할 때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으시죠? 
○건설과장 이희철      네, 아니 설계 아직 내용은 구체적으로 우리랑 협의한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용은 많이 하는데 저녁때는 많이 외져있거든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조명이 지금 상태에서는 데크에 몇 개 조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올라오는 조명 외에는 조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외져있기도 하고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저녁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문제가 되려면 조명 문제에 관련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안전에 관련해서는 CCTV 카메라가 반드시 설치돼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비상벨의 경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25m당 하나씩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 누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소리로 인식하는 비상벨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쓰러지거나 하시는 분이 (웃음소리) 쓰러진 상황에서 기어 올라가서 벨 누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만약에 여성이나 성범죄 등이 있게 될 경우, 문제가 생겼는데 끌고 가서 비상벨 누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리로 인식하는 비상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가장 신기술을 우선으로 해서 적용을 시켜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물론 이제 지금도 데크가 설치돼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3m에서 5m로 이렇게 넓혀서 보행자나 자전거, 휠체어 이런 부분들도 다 교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그렇게 넓힌다면 지금 말씀하신 조명 같은 것도 충분히 미리 반영을 해야 될 거고, 말씀해 주신 CCTV나 비상벨 같은 것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상태에서도 데크에 설치돼 있는 조명들이 바닥조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다 훼손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나가시면서 바닥에 있는 조명들이 지금 다 깨져있거든요. 그래서 조명은 바닥조명보다는, 의왕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곳을 가봤더니 거의 다 바닥조명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간 정도는 이게 위에 조명이 있어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져서 제가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용자들의 패턴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규모가 또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정식적으로 보안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의견들이 받아져서 저희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분들이 애용할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될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현장에서 수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도로융설시스템 열선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원청계마을의 열선, 이번에 '25년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열선 작업 들어가시네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제가 문원청계마을에 굉장히 경사로가 높기 때문에 열선에 대해서 요구를 드렸을 때 당시 건설과장님께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비 매칭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이런 도비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돼서 다행히 공사하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문원동에 있는 청계마을 쪽이 항상 겨울만 되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던 차에 또 이렇게 도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도 당시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비로만 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고 이 500m에 설치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고 또 겨울을 대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은 이 사업비만 올라온 거죠? 
○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은 공사비용만 올라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이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그것에 대한 계산도 하고 계신가요? 산출을 하시고 계신지.
○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건 당연히 나중에 유지관리로 공과금 이런 부분들은, 
우윤화 위원      어느 정도 예상되시는지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고 되게 공모하셔서 선정된 부분은 굉장히 좋으나 혹시 이렇게 이 구간이 지금 260m, 240m 해서 2개의 도로에 지금 열선이 깔리는데요. 유지, 보수, 전기요금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지금은 따로 계산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딱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일단은 전기 비용 부분은 우리가 도로관리시스템상 통합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그것으로 지출이 가능할 것 같아서 별도로 계상하진 않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계상하지 않으셨으나 발생될 것은 저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우윤화 위원      혹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 부분,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전기요금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산출한 내역이 있으신가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거는 아직 그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드렸던 사안인데 드디어 문원동에 열선이 깔리게 되었고, 또 문원청계마을에 계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공모해 주셨고 도비 이제 받아오셔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반갑고요. 좀 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장해서 240m, 260m라고 공사 내용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부분만 가지고도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서 240m, 260m 이렇게 책정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지금 도로 문원동에 경사지가 많이 있지만, 이 도로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다 할 수는 없어서.
○건설과장 이희철      올해 지난달에 한 게 문원 공원마을의 일부 구간 설치를 했고 이번에는 청계마을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하는 건데, 아마 기존에는 이 비용들이 열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염수분사장치로 해서 일부 구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 예산이 신청돼서 됐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설치를 하는 거고 나머지 제일 경사지가 있는 부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 일단 선정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 
우윤화 위원      추후에, 
○건설과장 이희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 한번 도비를 요청해서 받아서도 공사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장기적으로 이제 경사로가 높은 지역은 이런 열선들이 깔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선이 깔렸을 때와 깔리지 않았을 때의 이런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사고 발생률 이런 데이터들을 더 뽑으셔서 각 지역의 저희가 이제 경사로가 많은 지역들도 있고 결빙이 많이 되는 지역들이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데이터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실무 담당자분들이 이미 제설 작업을 계속 숱하게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취약 지역들을 다 알고는 있거든요. 
우윤화 위원      다 알고 계시는, 
○건설과장 이희철      그래서 수시로 계속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또 다음에는 남태령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제설 차량들이 접근하기가 힘들다, 당초 이런 노하우 그동안의 제설 작업하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에 신청해서 할 계획이고. 
  또 여력이 된다면 여기 이제 관악산길 거기 올라오는 부분들도 차량이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일방통행이고 또 보행자들도 약간 경사져 있기 때문에 눈이 오면은 미끄럼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크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다음 해엔 생각을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겠네요. 관악산길도 일방통행의 경사로가 생각보다 있는 편이라서, 
○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우윤화 위원      그 부분도 꼭 반드시 다음 회기 때는 다음 사업에는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이제 곧 겨울을 대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열선 설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과에서 준비해 주셔야 될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공사 기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해도 될까요? 
  저는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보니까 이미 본예산에 배수시설 준설공사 해서 2억 원이 잡혀있는데 비슷한 배수로 정비 공사 준설의 내용으로 지금 2억 5,000만 원이 특교로 받은 것으로 돼 있고 저희 명세서에는 또 ‘성립 전’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이 부분은 지금 지난 우기 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대선에 대통령님이 당선되면서 ‘공무원의 부실로 인해서 사고가 전혀 없게 하라’ 약간 그런 메시지도 있고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전에 우기로 인해서 사고가 없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각 시군의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수로 빗물받이의 막히거나 나무뿌리 같은 것이 막 엉켜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긴급하게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이미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럼 이 특교가 언제 정확하게 내려온 건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6월에. 
○위원장 이주연      6월에,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요즘은 비가 6월 폭우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사실은 폭우 전에 이런 준설작업이 이루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막힘없이 잘 빗물이 빠질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사업 기간을 7월 28일∼8월 26일, 이렇게 잡아주셔서 이 사업 기간도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잡아주신 것은 이미 6월부터 해오던 것은 본예산에 2억 원 있는 것으로 하시고 그 후에 특교 내려온 것으로 또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우리가 우기 전에 저희들 예산으로 이미 했습니다, 준설을 많이 했는데. 또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6월 20일인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할 부분들 찾아서 더 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제 좀 이해가 됐는데요. 본예산에 이미 사실 배수로 정비공사는 해마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준설과 빗물받이 정비를 위해서 2억 원을 세웠는데 특별히 특교로 6월 20일쯤에 2억 5,000만 원이 또 내려와서 미비한 부분들 다 찾아서 사용 이미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아직도 비가 혹시 또 폭우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 9월 이후에는 이런 준설공사가 필요 없을까요? 
○건설과장 이희철      일차적으로 우기 전에 했고 우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맺어놔서 총계약을 다 맺어놓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의 상황을 봐가면서 그동안에 비가 오면은 배수로에 준설토가 계속 쌓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1년 내내 그런 작업을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이 관내 빗물받이가 732개소나 되고 지하차도 배수로도 4,640m, 그리고 집수정까지 다 준설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더 신경써야 될 구간도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전 구간에 대해서 전 빗물받이 732개소를 다 이렇게 정비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온 격이기 때문에 더 공사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것, 집수정 교체라든가 노후화돼서 무너져 내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본예산으로 다 안 되는 부분 또 더 찾아서 더 계속 이런 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 부분 지금 써주신 것으로만 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요,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특별히 이런 폭우 관련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잘 대비하라는 이번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11∼112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B해제지역 내 소로3-173인데요. 하나는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7,000만 원이 손실보상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올라왔고, 다른 하나는 1억 5,000만 원인데 아마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위치는 남태령 옆에, 
김진웅 위원      원주 추어탕 뒤쪽이죠? 
○건설과장 이희철      원주 추어탕 뒤편에 거기가 지금 막다른 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연결해서 통과 도로로 만드는 그런 도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보상금액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불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7,000만 원 예산을 미리 세웠고요. 
  두 번째 똑같은 도로 개설공사 위치인데요.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청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초 설계할 당시에는 사토장을 설계할 때는 보통 15km로 잡는데 공사할 당시에 사토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사토장이 한 40km 정도 위치에 있어서 그런 금액 증액 사항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 요청 사항으로 인해서 옆에 파고라 설치라든가 안전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김진웅 위원      소송 결과 금액보다도 1억 5,000만 원 금액이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좀 과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희철      이건 우리가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과하다, 적다 이렇게 논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보니까 공사도 중간에 중지가 돼서 공기도 연장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예정돼 있는 공사 준공 기간이 언제인 거죠? 앞으로 3개월인가요? 준공 예정이 10월로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당초 공사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계속 토지 소유자분이 지장물 때문에 공사를 못하게 방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이번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는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GB해제지역 내 도로 부근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할 텐데 지금 다른 GB지역 내 도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진행되는 데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희철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공사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한 스무 군데가 예전 2005년도에 GB해제하면서 도로 결정해 놓은 것들이 아직 도로가 안 돼 있고, 그중의 15군데는 아직 보상이 안 돼 있고, 나머지 한 20군데 정도가 계속해서 공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애로사항이 토지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포상금이 공사비용에 비해서 훨씬 높거든요. 예산상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는 우리가 이런 공사를 끝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실효돼서 이걸 해제해 줘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일정대로는 무조건 끝내줘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GB해제지역 내 여러 지역이 있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 세곡마을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도로하고 주차장이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함을 지금 겪고 계시고, 우회도로가 그쪽 세곡마을 쪽으로 개설되면서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인도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과천 시민분들께서 많이 가시는 식당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주차도 도로에다가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세곡마을 쪽 현장답사 하셔서 지금의 실태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세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인도 말씀하셨는데 인도 부분 요청의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곡마을 안쪽으로 인도를 내고, 올해 지금 착수한 것은 사기막골에서부터 세곡마을 앞까지는 계속 공사를 착수했거든요. 세곡마을 입구부터 세곡마을 안쪽까지는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곡마을 분들이 계속 많이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고 측면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인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국도 47호선 램프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하신다고 특별교부세로 진행하시는 걸로 추경예산안에 올려주셨는데요. 
  이 구간의 관할을 어디에서 하나요? 이게 과천시 관할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설과장 이희철      IC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IC 부분은요? 그러면 지금 결빙 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는 과천시 관할 도로에 설치를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IC 부분에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부분, 청사 쪽으로 나오는 부분하고 또 문원동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한 4개 구간으로 나누면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다가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회전반경, 
○건설과장 이희철      본 고속도로 구간에 청소년수련관까지는 남부고속도로 그쪽에서 관리하지만 본선은, 나머지 IC 쪽으로 나오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우윤화 위원      그 관할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지금 여기 사업대상지는 과천이 관할하는 회전반경이 있는 그 부분, 문원IC 진출입램프 및 급경사라고 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이희철      진출입램프.
우윤화 위원      거기는 과천시가 관할하는 그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47호선 램프구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다른 곳에 관할되어 있는 곳에 이 설치 작업이 되는 건가 했는데 지금은 진출입램프에 하는 걸로, 
○건설과장 이희철      진출입로 위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확인해 볼까요. 단독주택 배전선로 지중화사업구간 도로재포장 공사가 지금 추경에 약 45% 가까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를 적어놓으셨는데 KT 사업량 변경으로 사업량이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워낙 45%나 추경에 올라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예산상으로는 45%이기는 한데 이게 사업이 이번에 발주한 게 아니고 지난번 '23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선금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총예산은 이보다 더 많죠. 올해 세워놓은 금액이 2억인 거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9,000만 원을 더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면 많이 세우는 것 같지만, 
황선희 위원      기존에 선금으로 지불한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올라온, 
○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포함하면 이것까지 합하면 6억이 좀 넘거든요, 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 관로에 대한 포장공사는 반영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끝에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요청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한테 보고된 자료만 봤을 경우에는 45%가 증액이 돼서 증감사유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량 변동이 '23년부터 쭉 이어진 게 지금 같이 반영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수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안건 토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8,747만 8,000원에서 1,796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5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운영 208만 원 감액, 개발제한구역관리 선진화 및 제도 혁신 우수시군 지원 500만 원 증액, 옥외광고기금 전출 1,5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타회계전입금 증가 등에 따라 수입 및 지출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을 4억 2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목적의 현수막 게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게시대 중 일부를 공익목적 현수막 게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본 조례안은 지정게시대 중 일부를 공익목적 현수막으로 게시·운영하고 또 공익적 판단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드는 것으로서 원안 수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익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구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현재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위원회랑 기타 위원회가 있는데 이 공익성 판단을 위한 위원회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혹시 기금심의위원회가 이 기능을 같이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성격 자체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요. 공익성 판단이 정말 모호한 부분이라 이것은 사회적인 거나 아니면 심의위원분들을 선정할 때 공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을 저희가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도 있는데 굳이 명수에 대한 제한은 없거든요. 보통 다른 데 보면 명수 제한이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제한이 없어도 될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제한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하셔도 위원회 구성할 때 공익성 판단을 위해서는 위원들이 많을수록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여쭤봤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특별히 크게 이번 추가경정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대부분 국도비 내시이고 별 사항이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다가 바로 반영해서 바로 잡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외에는 크게 안건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말씀하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은 본 위원이 지적해서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여 말씀드렸고, 그걸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이번 추경에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기정액이 없던 것이 도비로 단속장비 구입 직원 역량강화 활동이 이번에 세워졌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이건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따라 우수 유관기관이 과천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2개 시군이 선정됐지만 거기서 과천시가 장려상을 받아서 500만 원을 저희가 지원받는, 도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은 선진지 견학 국내외 연수활동이 있고, 200만 원은 물품 보조로 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게 기정액이 없던 사항이라 여쭤본 건데 저희가 500만 원을, 말하자면 잘했다고 포상금 식으로 받은 것을 단속장비도 구입하고 직원 역량강화 활동으로 사용하신다는 내용이신 거네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단속장비는 어떤 것을 구입하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영주      단속장비는 아직 특별히 예정은 안 되어 있지만 기존에는 태블릿도 있고, 지금 제일 생각하는 게 현장 나갔을 때 위험 발생은 많이 안 되지만 혹시 몰라서 바디캠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성과로 포상금을 받게 된 것은 칭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는 추경 내용 자체가 별로 없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공원녹지과장 김찬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173억 7,269만 원에서 7억 9,773만 원을 증액한 181억 7,0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녹지 조성에서 6억 199만 원 증액, 산림 및 조림 관리에서 7,554만 원 증액, 친수공간 확보에 3,798만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에 1억 5,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29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예약에 의한 질문으로 제가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7쪽에 있는 찬우물 광장 화장실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예산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 개요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현재는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그다음 주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실시설계는 올해 11월 정도까지 하고요. 설계가 다 끝나면 공사 착공은, 계약하더라도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 날이 좀 풀리면 착공해서 바로 화장실을 3∼4월 정도쯤이면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설계가 나오면 저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설계를 가지고 별도로 또 한 번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서는 늘 어떠한 일들을 하기 전에 의회의 문턱이 닳을 정도로 오셔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논의도 해 주시기 때문에 일들이 굉장히 무리없이, 그리고 잘 진행돼 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한 보고가 있어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뒤에 PPT 준비 되셨을까요?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제시)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저것은 한강공원에 마련돼 있는 가족 화장실이거든요. 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분이 조부모세요. 할아버지께서 손녀딸을 데리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어떤 시설들을 보면 대부분 어른들 위주의 시설인데 이제는 사회적약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화장실 관련해서는 저렇게 변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획해 주신 것에 보면 장애인이나 남녀노소 안전하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조성하신다고 하셔서 너무 기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쪽에 보시면, 저것은 2009년도 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 다산프라자라고 해서 공공의 기관에 저렇게 가족 화장실이나 유아 화장실을 별도로 설비하기 시작한 게 2009년도인데, 과천시에는 아직까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에 별도로 저렇게 유아 화장실이나 가족 화장실을 개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그다음 장면을 넘겨봐 주시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찬우물광장과 같이 새로 신설하게 되는 경우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은 사례로도 하실 수 있지만, 기존에 예를 들자면 관악산 화장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여름에 물놀이하러 오는 가족 단위의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친아동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는 갖춰가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편의시설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앞으로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예를 들어 다시 리모델링하게 될 경우는 저렇게 세면대 높이를 아이들 키 높이대로, 그리고 소변기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요.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저희가 연수 가서 일본에 있는 사례를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저기에 보시면 중간에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보조 의자도 뒀지만, 옆에 보면 좌변기에 얹을 수 있는 변기 커버도 새로 놨고요. 중간에 보시면 저는 저걸 처음 봐서 저걸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건지 몰라서 한참 김진웅 위원님과 연구를 했었는데요. 저 가운데 있는 세면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난 다음에 아이들 엉덩이를 씻어줄 수 있는 시설까지 그렇게 설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시설이지만 관공서에도 저렇게 설비가 되어져 있었고 공원에도 설비가 되어져 있어서, ‘아,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주는 인식이 굉장히 주민들이나 방문자들한테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민간 차원에서는 이미 저렇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공공의 시설에도 적용을 일괄 다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에 찬우물광장 화장실 정비사업에는 4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어린이공원에 설비하시는 것이니 만큼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미현 위원      기대가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차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악산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기존 화장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리모델링과 예산 편성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기존의 시설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할 때는 착안을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매우 찬성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무장애도시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연구모임 했을 때 과천시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화장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공원에 있는 것, 그다음에 문원체육공원이라든지 관문체육공원 이런 안에 있는 화장실이 전혀 무장애도시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앙공원은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해서 굉장히 쾌적하게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정말 어떠한 이동보장구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서 회전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비좁았었는데, 그때도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안 될 것처럼 했는데 막상 또 굉장히 개선을 잘 해주셔서 이번에 찬우물광장 화장실 정비사업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윤미현 위원님의 제안이라든지 무장애 연구용역을 했을 때 나왔던 그런 제안들을 잘 반영을 하면 정말 굉장히 훌륭한 화장실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4억 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BF 승인 및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등 예상을 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 화장실 여러 가지 선진사례들도 보여주셨고 이런 것들 참고 하셔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달콤샘놀이터에 대한 칭찬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주차장이라든지, 사실상 그런 민원은 굉장히 이상적인 민원이긴 하지만 화장실은 달콤샘놀이터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이런 멋진 모습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그런 우리 과천의 자랑할 만한 놀이터 내지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렇게 되도록 잘 추진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시는 사업들이 매우 시민들의 반응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또한 이런 개선사업, 정비사업 또한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120페이지에 있는 고사목, 도복목 제거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예산에 대한 근거와 앞으로의 향후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받고 제가 드릴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일단 고사목, 도복목 제거사업은 기존의 본예산에 저희가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위험목들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한 거였습니다. 
  4,000만 원에 대한 편성의 근거는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한 것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진짜로 위험하다 싶은 정도의 위험 수목을 32주를 저희들이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고요.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위험목은 있습니다. 일단은 급한 것을 연내에 32주에 대해서 일단 정비를 하고 그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또 편성해서 급한 대로 처리를 하고. 
  주변에 일단 또 보기 싫은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 등산하시는데 다니시는데 불편한 사항들 같은 것은 이제 각 통신사나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지금 저희가 문서를 다 보내놓은 상태고요. 정리할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할 예정입니다. 
윤미현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산출 내역에는 32주가 올라와 있는데 과천에는 산이 굉장히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윤미현 위원      관악산에 지금 물려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3개 산의 32주를 선정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3개 산은 아니고요. 일단은 관악산하고,
윤미현 위원      어느 산?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청계산 2개만 하고 주로 이제 주 등산로 위주로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PPT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PPT자료 제시)
  제가 요즘 한 달 동안 날마다 관악산을 올라갔는데요. 이것은 한 개의 등산로에서만 발견한 모습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나무가 물길에 쓸려서 베어놓고 쌓아놨던 나무들 조차도 이번에 폭우 때문에 휩쓸려서 계곡 따라서 흘러내려와 있는 것도 있고요. 
  뿌리가 그대로 이 물의 급류에 휩쓸려서 흙이 다 쓸려내려가는 바람에 허공에 떠 있는 나무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위에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통신선하고 전선 위로도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져 있어서, 저게 가지가 자라면서 또 부러지고 옆에 고사목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져 있어서 저 케이블이 만약에 나무가 부러지면서 함께 내려앉게 되면 나중에 공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흉고직경 B39∼48 규모의 수목들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미 저렇게 그 사이즈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저런 형태가 깊은 계곡이 아니라 등산로 올라가는 곳곳마다 10m마다 저렇게 방치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또 넘겨봐 주시겠어요? 
  지금 이것도 올라가면서 바로 길옆에 쌓아놓은 형태인데 이 부분 조차도 물이 휩쓸려 내려가면서 그 앞에 지금 쌓여있다든가 위험해 보이는 장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사진 한 250장 정도가 있는데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럴 만큼 굉장히 많은 곳에 저렇게 방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보시고 이것을 원래는 지금 폭우로 인한 것뿐만이 아니라도 지난번에 습설로 인해서 생가지도 많이 부러졌거든요, 소나무에서.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 이건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례적으로 증액을 시켜드리겠다고 해서 전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었는데 받지를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증액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 넓은 3개 산의 32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저희가 32주 잡은 것은 일단 꼭 해야 되는 것, 
윤미현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것을 잡은 거고요. 추경, 
윤미현 위원      아까 2배 이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추경이라서 또 이렇게 본예산처럼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꼭 해야 될 것,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증액을 시켜드리려고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 해 주셨을 때는 이 32주 외에 2배 가까운 수가 있지만 예산 관계상 타이트하게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다음 더 급한 수목들을 제거한다고 한다면 예산 얼마 정도를 증액을 시켜드린다면,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제가 예산상에서는 잘 모르지만 저희는 많이 해 주시면 어차피 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하기도 더 수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주를 하는 거나 20주를 하는 거나 30주를 하는 거나 어차피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한꺼번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더 편성을 해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잘 집행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건 산을 오르는 데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도심, 이 도심 안에서의 소공원에 대해서는 계속 눈으로 보는 거라서 예산들을 많이 투입을 해 왔지만, 지금 저희 관악산이나 청계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후변화에 따라서 폭우도 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원시림 같이 방치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금액에 관련돼 있는 것은 이 질의가 끝난 이후에 실무자가 저희에게 제안을 해 주신다면 증액이라는 부분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그리고 다음 컷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데크 공사를 2개소에서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을 집행부에다 드리지 않았고 산에 올라가면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 2개의 대표님들께 직접 말씀을 드려서 수정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올라가는 길에 저게 지금 외부가 아니고요, 바로 등산로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등산로에 데크 따라 올라가던 길이 익숙한데 지금 공사를 하는 바람에 옆의 돌길로 일반인들이 등산객들과 또 아침에 산책하는 분들이 올라가시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노끈도 아니고 비닐끈으로 공사 구간을 막고 있고 정말 혐오스럽더라고요. 
  어려운 곳에서 공사를 하시는 것은 맞지만 이거는 등산로이거든요. 주말 되면 정말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저기 이끼로 지금 다 둘러싸인 저 길을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맞닥뜨려서 가는 동안 넘어질 뻔한 분들을 정말 많이 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고,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장면.
  이렇게 이게 지금 새벽 6시에 올라갔는데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업체에 직접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저렇게 노끈으로 등산로에 대한 유도등산로를 가는 곳곳마다 저렇게 오렌지색 형광색으로 잘 보이게 묶어주시는 것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게 조처가 일어난 지 말씀드리고 3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작업이 어려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조금 저희 직원들이 현장 방문을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안내도 해 주시고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 꼭 방문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현장 방문을 해서 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우회하는 길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직도 공사 구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업체에서 새벽에 또 올여름에 엄청 덥고 폭우도 많았었는데 현장에서 고생해 주신 저희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도복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러진 나무를 정의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윤미현 위원      산림청에서는 2010년도에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서 다 정비를 하셔서 이런 단어들은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기 쉽게 용어 정리를 참고로 하셔서 예산서에는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할 때 도복목이라는 그 단어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거기에 맞는 단어로 저기를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많은 사진과 함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죽바위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시행하신 것으로 예산서에 올려주셨고요. 이게 주암동에 있는 한 460평 정도인가요, 평수로 따지면?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단독주택지역 내의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나 이런 것들 있었던 것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동안 공원녹지과에서 놀이터 정비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칭찬과 그다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원래는 놀이터 재정비 사업을 제안드렸을 때 이런 단독주택 지역들의 주민들, 특히 저쪽 과천동에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 요구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중앙에 있는 큰 놀이터들 먼저 하다 보니까 과천동에 있는 그런 조그만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제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주셔서 순차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답변으로 드렸었는데 이제 죽바위어린이공원이 드디어 재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콘셉트가 지금 사업 내용에 올려주신 이 콘셉트로 진행이 되나요? 모험놀이터로 재조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일단 콘셉트는 그렇고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쨌든 추경 끝나면 바로 다음 주부터 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설계를 들어가면서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의견도 많이 듣고 또 그쪽에 있는 어린이들 특히 어린이들하고 그리고 그쪽에 사는 주민분들 의견을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어떤 기본 콘셉트는 우리가 모험으로 가지만 의견을 받아서 또 의견 나온 부분들까지도 다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그 부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단은 특화 놀이터로 콘셉트를 가지고 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지난번에 상삼포어린이공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거기 오두막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막상 이게 어린이공원으로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을 해 주신 분들이 그날 개장식에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죽바위어린이공원도 이게 완전히 놀이터만으로는 기능을 하지 않고 어린이공원으로서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원으로서 재정비가 되어지는 사업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일부는 거기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하니까요. 어쨌든 그쪽에 사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가 그렇게 뭐,
우윤화 위원      많지는 않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많지는 않아서 어쨌든 그쪽에 계시는 주민분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쪽 의견을 들어가면서 설계를 해서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의견 수렴을 좀 처음부터 받아주시면 완성된 것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모래놀이라든지 오두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여러 부분들을, 지적 사항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이번에 죽바위어린이공원은 그런 것들이 사전에 잘 협의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보고요. 
  3개월 공사 착공과 준공을 계획해 주셨는데 3개월이면 잘 될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이게 어차피 9월에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 한 2개월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연말, 연내에 한 12월 정도나 설계 다 끝나면 공사 계약은 하고요. 바로 넘겨서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 좀 따뜻해지면 다시 해서 하면 충분할 것은 같습니다, 기간은. 3개월은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우윤화 위원      세부 계획에는 12월에 준공까지로 표기를 해 주셔서 동절기에도 진행이 되는가가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12월에는 준공이….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윤화 위원      어려울 수도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 설계가 주민 의견들을 반영하다 보면 설계가 조금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빠듯하게 하면 12월까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넘어가서, 
우윤화 위원      완성도를 높이려면.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할 수 있으니까.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일단 재정비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주암동에 계신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 또 주민분들과 있을 아이들과 함께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재정비 사업으로 맞이할 수 있고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상삼포어린이공원 관련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지역 주민들하고 되게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소통을 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그쪽의 주민들이 어르신 분들이 일부 저기를 하시는 것은 있는데 그래도 그 의견은 거의 수렴을 했고요. 저희들이 운동도 할 수 있게 데크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상삼포 삼포마을에 반대쪽으로 시니어공원을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잘 만들어서 삼포마을에 있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공원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셨을 텐데요. 어찌 됐든 새롭게 태어난 공간에서 시민들께서 의견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반영해서 개선 사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얼마 전에 상삼포, 거기도 어린이공원이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현장의 개소식에 갔다 오면서 같이 죽바위어린이공원도 추경으로 올라와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는 아예 시설 내용 면에서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일단 뭐 어린이, 
황선희 위원      지금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공원으로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황선희 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터와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설 자체도 다를 수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황선희 위원      저희가 상삼포를 갔더니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죽바위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놀이터 위주가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황선희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죽바위가 위치가 주암동이다 보니 어린이가 적어서 이제 어른들 위주의 시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일단 어린이공원이니까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많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체력단련 시설이라든 이런 것들 접목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설계를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셉트만 잡아서 가는 부분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이제 설계 부분이 나와야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사실은 이 특조금으로 2억 원이 모든 사업을 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를 다 공사할 수는 없는 금액일 것 같고 일부 리모델링 수준인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아니, 전체적으로 공원 다. 
황선희 위원      이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2억 원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리모델링. 
황선희 위원      상삼포가 들어간 금액의 반 정도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상삼포보다는 면적이나 그런 게 조금 작고요. 그래서 뭐…. 
황선희 위원      오히려 면적이 작아서 2억 원으로도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완전 재정비로 구성이 될 거고 재조성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 면적이 적다 보니 제가 상삼포를 갔다 와서도 느꼈지만 어린이놀이터와 그리고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사실 요즘에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는 통합놀이터 위주로 가는 트렌드인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비장애인 아동이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같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가는데 사실 이 특조금 예산과 사업량에 비해서 이게 가능할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추진 방향은 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도에 반영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설계 자체가 안 나와서 어느 정도가 들어갈지, 공사비는 이 안에 저희가 맞춰서 하려고 최대한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사실 이런 시설이 한번 설립이 되면, 조성이 되면 10년 이상은 가야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좀 더 현황 조사도 확실하게 하시고 10년을 바라보고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아마 우리 담당 부서도 그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두고 사업 시행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공사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 과천시가 재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아파트에 놀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도심 공원의 워낙, 또 저기 정수미 팀장님이 있지만, 도심 중앙에 아주 훌륭한 공원들과 놀이터들이 많이 조성이 되다 보니 이런 단독주택 부분의 놀이터가 비교 면에서 약간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진짜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죽바위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정수미 팀장이 할 겁니다. 
황선희 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 다 고려해 주셔서 아마 사업 시행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 같이 상삼포어린이공원 개장식도 그렇고 새로 만든 갈현동의 찬우물공원도 그렇고 지역의 공원 하나가 그 주변까지 굉장히 분위기를 바꾸고 그 주변이 환하게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지역 주민들과 미리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그래도 반영해 주셔서 어린이공원인데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체육시설도 놓고 고려하신 점들을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었는데, 또 그 와중에 부족한 부분의 민원을 위원님들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존에는 어린이공원 하면 옛날 무슨 정글짐 있고 그런 일률적인 그런 시설만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린이공원 자체가 요즘은 기준이 당연히 어린이공원이지만 획일적인 공원이 아니라 지역 특성 같은 것을 고려하고 또 같이 오시는 학부모나 어른들까지 고려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천시에서 최근에 만든 상삼포어린이공원이나 찬우물어린이공원을 보면 ‘아, 예전과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 주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좋아하는 그런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기대가 높아져서 시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죽바위어린이공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기대하면서 날로 발전하는 어린이공원 과천시에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청계산 황톳길 보완 공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총 공사비가 얼마에서 시작이 됐던 공사였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테이프 커팅하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거기 관련해서 많이들 수고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였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1억 6,000만 원 안에 제가 보면 지금 오픈하고 난 다음에 보니 이게 비가 오거나 경사도면 때문에 미끄러지실 수 있어서 난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시는 예산으로 지금 3,000만 원을 올려주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제가 인근에 있는 거의 모든, 안양이나 의왕에 있는 모든 황톳길을 제가 다 가보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경사만 있어도 거기에는 다 난간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설비하셨던 데에는 전문업체였을 텐데 왜 설계에 처음부터 난간 반영이 안 됐었을까요? 예산 부족이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도에서 받은 특조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억 6,000만 원 200m 구간을 조성하는 게 아무래도 예산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설계를 그 업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든가 난간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설계하실 때에는 어떤 논의가 있기는 있으셨나요? 
  물론 과장님께서 담당하지 않으셔서….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윤미현 위원      그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총 1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이게 적은 예산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이게 바닥에다가 이 황토를 깔기 위해서 옆에 토목공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그 공간 안에 같이 난간이 들어간다든가 땅파기가 애초부터 난간이 들어가는 공사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걸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후에 난간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비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제가 그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 황톳길을 전국에다가 만드는 업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 경사길이나 이 정도 호우라든가 이런 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많이 해 오셨다면 이 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냥 예산에 맞춰서 했던 업체라면 저는 다음에 그 업체 안 쓸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신발장도 없었고요. 
  그리고 빠르게 거기에 밤나무 밤송이 관련해서 민원이 있자 거기에 집게라든가 여러 가지를 손 빠르게 대처해 주신 공무원분들께는 감사를 드리지만, 이 예산은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올 예산이 아니고 설계에 반영해서 반드시 꼭 들어갔어야 되는 예산이 맞는 예산으로 보여져서 뒤늦게이지만 이게 민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건 좀 업무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 황톳길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잘 챙겨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이 부서에서 만든 건 아닌데요. 같은 황톳길인데 문원체육공원에도 황톳길이 있습니다. 그게 노인복지관하고 가까워서인지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걸 파보셨나 봐요. 불과 20cm 밑에 전체가 다 콘크리트가 깔려있는 걸 보시고 ‘이게 황톳길의 효능을 이해한 업체에서 작업한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제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황톳길이라는 게 무늬만 황톳길이어서는 안 되고, 그걸 애초부터 만들었고 거기에 그런 목적으로 설비가 되어진다면 그건 저희가 계속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철학이라든가 정확한 지리·지형에 관련해서 이해도가 없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사현장에 어렵고 바쁘시더라도 담당자는 현장에 나가셔서 중간 점검을 꼭 해주셔야지 이렇게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손을 쓸 수가 없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도 황톳길 개장식에 다녀왔고 또 가 보니까 황톳길 중간 위에, 사이에 있는 나무들이 밤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톳길 위로 밤송이들이 떨어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시민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어떠한 방안들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일단은 저희가 황톳길을 관리하시는 분이 매일 근무를 하십니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래서 그분이 로테이션해 가면서 주말까지 다 근무하시니까 일주일에 7일을 계시고요. 
  아까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다 쓰레기통하고 큰 집게를 비치를 다 해놨습니다, 안내문도 만들어놨고요. 다니면서 혹시라도 밤송이가 떨어지면 집게로 집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는 일단 취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또 수시로 가서 떨어지고 하면 정리도 해 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것들은 상주하시는 인력이 있으셔서 정비가 되지만, 만에 하나 황톳길을 맨발로 걷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떠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시민들께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으시잖아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위에 생각보다 밤송이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들을 갖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고개를 끄덕임)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경사로가 좀 있어서 굉장히 잘 만들어놓고 또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훌륭한데 만약에 비가 오거나 황토가 물에 젖으면 많이 미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안전바에 대한 것들을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급하게 올리신 거죠? 난간 설치….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일단은 저희들이 방수포로 다 덮어놓기 때문에, 
우윤화 위원      깔아놓으실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비가 올 때는 황톳길을 걷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시민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황톳길이고 이것들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과천시에서 할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예기되는, 예상되는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찬우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질병관리과장 류정현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33억 2,684만 6,000원에서 3,539만 5,000원을 증액한 33억 6,2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1,168만 9,000원 감액 국가예방 접종사업 5,859만 4,000원 감액, 보전지출 1억 567만 8,000원 증액되어 총 3,53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셨지만 거의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질병관리과는 크게 사업 변경이 있거나 신설 사업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죠?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비교 증감액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특별히 설명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특별히 이번에는 설명드릴 것이 없고요. 
○위원장 이주연      저희가 봐도 대부분 국도비 보조반환금이고 내시 변경, 그리고 비교증감액도 3,5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용상 별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질병관리과장 류정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주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66억 1,692만 4,000원에서 1억 6,072만 6,000원을 증액한 67억 7,7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180만 원을 감액, 정신건강사업에 2,219만 1,000원을 증액, 건강생활실천지원에 314만 8,000원을 감액, 모자보건사업에 6,246만 3,000원을 증액, 치매관리사업에 3,045만 6,000원을 감액, 보전지출에 1억 1,1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5-84호,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시민 통행이 많은 교통시설 주변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 환경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과천시 관할 구역의 택시승차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조항 신설에 따라 중복규제인 주유소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85호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사회 특성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과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의원      제안 이유는 한의약은 오랜 기간 우리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한 민족 고유의 의학으로, 2003년 「한의약 육성법」이 마련되어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과천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과천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한의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모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일단 저희한테 주신, 저희 페이지로는 365페이지거든요. 오타가 있는 상태로 이 자료 제출해 주셔서….
  일단 주요 내용에 금연구역 택시 승차대에 대해서 오타 있는 것 발견을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올려주셨는데요. 그동안에 달라진 게 택시 승차대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달라지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금연구역은 「건강증진법」에서 실시하는 데는 벌금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천시 조례로 규정되는 것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로 하고 있는 게 277개 구역에서 6개가 추가돼서 283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같이 과천, 저희들이 홍보팀에다 해서 홍보를 계속할 거고, 증진법에 의한 것은 국가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운영되는 조례사항만 현재 6개 정도 늘어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만약에 흡연을 할 경우에,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과태료 5만 원. 
우윤화 위원      과태료 5만 원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비용추계에서 보면 과천시 택시승차대를 6개소로 지정하셨는데 관내에 총 6개소만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전화국 앞에 하나하고 그레이스 호텔 앞에 하나하고 과천청사 앞에 하고 경마공원 1번, 5번, 6번 출구 앞이 택시승강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과천 관내에 있는 총 택시 승차대에는 모두 적용이 되는 사항이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6개소에서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반경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흡연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하시게 될 텐데 홍보가 사전에 안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례 통과일로부터 바로 택시 승차대에서 10m 이내에서 흡연하신 분들은 계도 기간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저촉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조례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는 하는데, 
우윤화 위원      계도 기간은 두실 예정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계도 조금 한다고 말씀은 하시고요. 
  일단은 이게 증진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례로 하는 거라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하고 저희들이 홍보문구도 붙이고 하고 나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계도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우윤화 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기간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저희들이 일단은, 
우윤화 위원      계획을 하지 않으셨지만 일단 조례는 시행되더라도 시민들께 홍보하고 계도하는 기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승강장에도 붙여놓고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 지금 안내표지판도 설치하셔야 될 텐데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우윤화 위원      가지고 그냥 바로 6개소만 하실 예정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기존에도 금연 단속으로 매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택시 승차대까지 확대해서 지역사회의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도 홍보가 덜 되어져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없게 홍보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조례안에 자살예방 조례가 구체화 된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되어야 할 부분이 얼마 전에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주관했던 자살예방포럼?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100인 토론,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거기에서 강의를 끝까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유익한 강의였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이고 과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자살률 1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전국에서. 
황선희 위원      전국에서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황선희 위원      전국에서 과천시가 자살률 1위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자살 예방률. 
황선희 위원      예방률이 1위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예방률이 1위입니다. 
      (웃음소리)
황선희 위원      제가 지금 잘못 들었어요. 
  OECD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지만 과천시는 자살 예방률 1위이다. 그래서 예방을 위한 포럼에서 듣는 건데 이 조례안에서 보면 생명지킴이 교육에 대한 조례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6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항에. 
황선희 위원      6조 2항에. 그런데 6조는 사실 기존에서 개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볼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6조 2항, 
황선희 위원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지원 구체화 되지 않았는데 생명지킴이 교육의 대상이 어디까지 되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전 시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전 시민 대상으로 그리고 공무원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계속 교육 나가고 있고 군인들도 나가고 있고 청소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 
황선희 위원      과천시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생애주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나눠서 지금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생명지킴이 교육을 과천 전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의무적인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있는 것 대상들이 어디까지일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의무적 대상이라고는,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건강증진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공공기관만 의무대상이고요.
황선희 위원      공공기관만.
  그런데 지금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할까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강의를 듣는 방법,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오프라인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100%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가서 하고 있고요. 
황선희 위원      공공기관에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생명지킴는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의 교육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온라인으로 하는데, 
황선희 위원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오프라인이셨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맞아요, 오프라인이었어요. 월례조회 때도 하고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건데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이수를 하고 있어서, 이 교육을 받는 데 접근성은 굉장히 높아졌으나 현장 대응 능력에는 본인 스스로도 들어오보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병행하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저도 현장에서 강의를 들어보니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듣다 보면 틀어놓기만 하고, 오프라인으로 하면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직접 듣기 때문에 자기가 교육을 받고 나서도 현장 대응 능력이 높아지는데, 그게 떨어지게 되더라. 그러면서 과천시에서는 이런 공공기관에 직접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 만큼은 오프라인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현장의 의견을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검토해서 병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날 교육에서도 들었지만 이게 1명의 자살자가 발생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100여 명 이상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자료를 살펴봤더니 맞는 얘기인 거고.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과천시 내에서도 자살 얘기가 왕왕 들리고 그게 시민들의 정서나 행복도하고 정말 밀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니 과천시가 과천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생명존중 문화를 위해서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과천시에서도 과천시 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도 개정을 하셨지만 사업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그런 건강포럼 자주 열어주셔서 저희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관계 공무원과 검토 중)
  저희들 4개 종교인 대상으로 해서 20일에 중앙공원에서 같이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계속해서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연락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날 포럼이 있다는 것, 사실은 저희는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제가 우연히 들어가서 들었는데 굉장히 유익한 포럼이었고 강의였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자주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 의회에도 항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안한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 한의사회 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여러 의견을 여쭤봤었는데요. 이 조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동안 이 조례의 필요성을 통로로 좀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제 전달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기대가 있고 다른 시는 있는데 과천시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말씀하셔서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왠지 자기네들이 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름을 갖게 된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셔서 이 조례가 잘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129페이지에 있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도비 내시도 있고 해서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저는 이 증액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지금 사업량에 대해서 419쌍으로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제가 '24년도에 검사기준과 대상에 관련해서 그리고 '25년도가 되면서는 횟수나 아니면은 이게 미혼까지도 확장이 되고 범위가 달라졌는데, 여기 지금 419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게 419쌍이 된 거고 여기는 미혼도 있고 사실혼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는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고 이것이 그냥 국도비 내시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검사량으로 데이터를 잡으신 건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419쌍은 저희들이 예산 내려오는 국도비 내시되는 것에 대해서 남자 5만 원, 여자 13만 원의 기준에서 그 금액을 그냥 쌍으로 맞춘 거고요. 
윤미현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러니까 얼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쌍으로 맞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9세 이하에 한 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30∼34세에 한 번 할 수 있고, 35∼49세까지 해서 생애주기별로 혼인 상관없이 3번 정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신청자 수는 많은데 전국적으로 예산이 지금 모자라서 8월 10일 자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동이 난 상태라서 저희들만 중심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다 중단이 된 상태라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 위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상황으로 있습니다. 
  전체 금액 다 지급하고 있고 7월 말 현재로 한 2,000만 원 정도 미지급돼 있는 금액이 있을 정도로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도 찾아보니 이게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전국에 지금 17개 이상 지자체에서 그 효과라든가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어떤 결과치가 있어서인지 굉장히 뜨겁게 불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난소기능검사 AMH 저 처음 봤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정액에 관련해서도 정밀형태 검사,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서 굉장히 새로운 용어들, 새로운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번 예산서를 통해서 알게는 됐는데요. 
  지금 과거 전반기에 이 추경 말고요. 저희가 신청했던 분들에 관련해서는 여성이 더 많은가요, 남성이 더 많은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여성이 더 많습니다. 
윤미현 위원      더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난임이 오기 전에 정자 활동량이나 난소 기형을 먼저 찾아내서 그 부분을 난임 가기 전부터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한 거라서 여자분들이 일단은 결혼 전부터 시작해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남자분들은 결혼해서 난임 됐을 때 같이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통 난임이나 불임이 되면 여성들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데이터로 보면 남성불임이 2배 이상 그 증가 폭이 높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 증가 폭에 대해서는 2021년도 자료에 보니 ‘여성의 불임률은 6%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서 남성불임이 124% 증가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남성에 대해서 정계정맥류에 관련돼 있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불임이나 난임에 대한 원인이 여성들보다는 남성들한테 실은 더 많은 것으로 데이터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전반기에 조사했던 수요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과천에는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한테 그리고 남성들은 사회 불임이나 임신을 원했을 경우에 안 된 경우에 와서 검사를 받는다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 검사에 관련해서는 예방적인 차원보다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먼저 개선이 돼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다 하고 있고 지금…. 
윤미현 위원      같은 맥락이라 하시면 현수막 게시나 뭐,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런 현수막 게시 같은 것보다는, 
윤미현 위원      어떻게 이 사업을 홍보하고 계시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사실은 임신 관련하고 혼인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들어가면 국가 지원 시책이 쫙 일괄적으로 나열돼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도 거의 먼저 알고 오시는 분들이, 
윤미현 위원      예산이 소진되는 사항이니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먼저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거의 대기 줄을 서는 상황이고, 사실은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남자 증가폭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자분들이 검사를 더 많이 한다는 그 내용까지는 했는데 그것은 조금 몰랐었고요. 
  일단은 홍보는 거의 말씀 안 하시더라도 젊은 사람들끼리 ‘이런, 이런 검사다.’ 혼인 이런 인터넷 방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이 자기네끼리 공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야기 마당 나가서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홍보지를 주면 “다 알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자기네들끼리 그런 부분은 검사하는 게 아예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해도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거의 예산을 다른 데서 가지고 올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잠시만요, 소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국가의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식생활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에 관련돼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기에는 들어가져야지 결과가 개선되는 것이지 검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보거나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불임이나 난임에 관련해서는 여성을 더 먼저 생각하는데 실은 남성들 스스로가 바뀌어야지 된다, 본인들의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 교육이 있어야 본인들이 가서 검사도 받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개선도 빨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 인식 개선에 관련돼 있는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한 소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주연 의원님이 지금 한의약 육성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한의사 협회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올해 한방 난임 예산을 세워서 5명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 사실은 ‘아아’라고 그러죠. 얼음덩어리를 안고 사는 게 24시간 ‘얼죽아’라고 해서 계속 물고 사는데, 속들이 냉해서 생기는 질환들도 많고 그래서 한의사협회하고 저희들이 강사를 해서 젊은 아이들 내 몸 관리하는 그런 강의 같은 것도 내년에는 조금 세우려고 예산상으로 해서 건강증진사업에다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부터 ‘몸 따뜻하게 하기’ 또 ‘옷 제대로 챙겨입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연계되면서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할 예정입니다. 
윤미현 위원      시기적절하게 저희 동료 위원께서 다방면에 관련해서 이런 조례까지 마련해 주셨고 이왕지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적인 이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 이상으로 개선에 대한 의지가 보여진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저도 이 자료를 통해서 가임력이라고 하는 게 20∼49세까지라고 하는 것에 놀랐어요, 실은. 49세라고 하는, 
○보건소장 오상근      15세부터, 
윤미현 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왜 20세부터라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가임기는 15세부터고, 
○보건소장 오상근      사업 대상은 29세고요, 가임여성은 15세부터. 
윤미현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셨던 건가요?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는 인식 개선이 조금 더 사업의 효율성을 그리고 효력에 대해서도 앞당길 수 있고 예방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남성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셔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비율이 비슷해야 문제에 대한 원인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팩트를 체크해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집중해서,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것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량이 증가해서 변경가내시 반영도 했고 사업량이 증가됐다고 했는데요. 지금 386건으로 사업량 올려주셨거든요. 이게 증가된 사업량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증가된…. 
우윤화 위원      기존 대비 얼마나 증가가 됐을까요? 이게 지금 소득 기준을 폐지 후에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기존 대비 이번에 추경에 386건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얼마나 증가된 건지 변화추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우윤화 위원      아니면 그냥 변경내시만 반영된 건가요? 사업량 증가라고 증감사유에 올려주셔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4년도 비해서 '26년도까지 현재 630건이 접수된 거거든요. 정부형하고 경기 저희들 시술 전체가 그 정도로 지금 돼서 도비 전환 사업 이 부분이 많아서 증가돼서 한 거고요. 이것도 지금 예산추경 반영해도 12월에는 미지급분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올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예상했을 때 미지급분이 또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급증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또 올리실 예정인지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국도비 내시가 같이,
우윤화 위원      내려와야,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움직여야 되는 사업이라서.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수가 증가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우윤화 위원      내시 변경으로 반영된 사업량의 증가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4년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 이런 사업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성함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장 오상근      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끝나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보건소장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님 면담을 앞두고 있어서 건의사항을 올리라고 했는데 단독방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예방접종도 안양 20억 원, 안산 30억 원, 어떤 데는 20억 원 지금 미지급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난임도 파주 6억 원, 용인 수지구만 6억 5,000만 원, 그리고 12억 원, 이게 지금 20억 원이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늘상 옛날부터 있어 왔던 문제이고, 제가 소장 처음 됐을 때부터 있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내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만, 혜택만 계속 그 범위를 늘리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나마 저희는 훨씬 금액이 좀 적게 돼 있는 상태, 양호한 상태라는 것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그에 따른 시비도 추가될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시비는 어차피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는 사실은 이 사업은 한계가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명수가 딱 보이면 시비라도 타서 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시비를 들일 생각은 아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저희가 횟수 제한이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횟수 제한은 충분히 난임 그 횟수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한방까지 열어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아직 불편 사항이나 민원 사항이 들어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금도 움직이는 것 봐서. 
  지금 과천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도에서 인식하고 있고 사뭇 신생한 사업이나 모든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보건사업은 사실은 먼저 물어와 주는 상황이라서 이런 난임부부도 사실은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오면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들어주는 상황이라서 추이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주연      보건소장님 말씀으로는 이러한 관련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도비 같은 경우 바로바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난임이나, 
○보건소장 오상근      저 그때 시비 제가 타 지자체에 있을 때는 시비를 조금 확장해 달라고 했더니 ‘도비 받아오면 주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당시 고양시 정도는 시비로 다 털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버티고 있다가 결국 그다음의 한꺼번에 다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다 보면 그다음 예산 타서 한 5월에 끝나고 그다음부터 또 계속 미지급으로 있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금액이 너무나 많이 밀려있는 상태인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확대되는 것에 비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그때 지급되면 좋은데 그런 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그런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그래서 아까 이거 사전 검사 그것도 벌써 다 끝났고 중단했다가 다시 또 기저귀라든지 지금 다 예산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늘 또 내려왔거든요, 중간중간에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히 산모 지원 분야에서는 계속 예산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예산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으로 또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전국적으로 일단은 출산장려정책을, 저희들이 저출생 때문에 장려정책을 너무 가짓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저쪽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미미한 것 같아서 너무 풀어놓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한 방향으로 가야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에서도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무한정적으로 시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위의 것 보면서 위의 정책 보면서 움직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 이렇게 또 시기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3개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한 후에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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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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