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9월 11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3.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7.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 8.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3.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7.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 8.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사회복지과장 김수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516억 7,657만 5,000원에서 10억 6,261만 7,000원을 증액한 527억 3,9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1억 3,074만 원 증액, 노인복지증진에서 3억 3,910만 8,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2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516억 7,657만 5,000원에서 10억 6,261만 7,000원을 증액한 527억 3,9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1억 3,074만 원 증액, 노인복지증진에서 3억 3,910만 8,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2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이 소유한 소규모 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실질적 접근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과천시에 소재한 민간 소규모 시설에 대해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활동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이 소유한 소규모 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실질적 접근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과천시에 소재한 민간 소규모 시설에 대해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활동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 추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들 몇 가지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조례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 추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들 몇 가지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이번 추경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반영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대부분의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돼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화장장려금 예산을 증액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려서 올해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저희가 추이를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부족분을 추계를 반영한 사항이고요.
행복드림센터가 올해 말 저희가 착공 계획이 있는데요. 그에 따른 감리비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감리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대부분의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돼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화장장려금 예산을 증액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려서 올해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저희가 추이를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부족분을 추계를 반영한 사항이고요.
행복드림센터가 올해 말 저희가 착공 계획이 있는데요. 그에 따른 감리비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감리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아니요. 화장장려금은 예전부터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금액이 증액된 개정이, 동료 의원이신 김진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맞나요?
○김진웅 위원 재작년.
○박주리 위원 재작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작년인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초반에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체크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될 정도라고 하면 ‘홍보는 사회복지과가 신경 써서 열심히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여기에 분묘를 개장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드시 이렇게 분봉이 있는 묘를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면서 더 이상 묘를 설치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생기다 보니 다소 방치된 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비 작업 이런 것을 요청하기도 해서 그런 유족들도 이 화장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애써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분묘와 관련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또 여기에 분묘를 개장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반드시 이렇게 분봉이 있는 묘를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면서 더 이상 묘를 설치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생기다 보니 다소 방치된 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비 작업 이런 것을 요청하기도 해서 그런 유족들도 이 화장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애써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분묘와 관련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기존에 봉분으로 되어 있던 묘를 개장해서 화장 처리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 건수까지는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개장해서 화장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간간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 건수까지는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개장해서 화장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간간이 보였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그런 사업이라 어쨌든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소나마 우리가 지금 장사시설이 없는 것에 대한 위로가 시민들께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주요사업설명서 65페이지의 설명에 보면 기대효과가 ‘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묘가 없으면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주요사업설명서 65페이지의 설명에 보면 기대효과가 ‘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묘가 없으면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올해부터 이것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다양한 형태의 묘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걸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고민해서, 지금 꼭 화장을 해서 그다음으로 묘를 안치하는 방법이 봉안당도 있고 또 자연장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다양하게 저희가 고민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 말씀은 화장장려금, 그러니까 화장을 장려해서 이 지원금을 주는 것의 맥락과는 조금 다른 설명인 것 같고요.
사실 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결국 기후문제 아니겠어요? 이 화장은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소비함에 있어서 거의 다 석탄 화력,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신 1구당 제가 찾아봤는데 16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은 사실 절대로 친환경적인 장례 절차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해서 공유드리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많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결국 기후문제 아니겠어요? 이 화장은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소비함에 있어서 거의 다 석탄 화력,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신 1구당 제가 찾아봤는데 16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은 사실 절대로 친환경적인 장례 절차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해서 공유드리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많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화장장려금 관련해서 아마 처음에는 시에서 100만 원을 요청했는데 85만 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천시민 분들께서 인근에 성남이나 수원 함백산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약 100만 원 내지 1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더 증액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과천시민 분들께서 인근에 성남이나 수원 함백산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약 100만 원 내지 1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더 증액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셔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만약에 증액하려면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거를 협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현재까지 아직은 특별하게 계획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김진웅 위원 협의할 계획은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함백산을 그냥 대표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관내 주민들도 15만 원 정도의 화장 비용을 부담하고 계셔서 저희는 지금 관외이기 때문에 1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85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동일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왜 85만 원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1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왜 85만 원으로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그 사항은 글쎄요. 전국적으로 상황을 봐서 15만 원 만큼의 자부담 비용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100만 원이 아니고 110만 원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110만 원 내지 120만 원인데 자부담, 인근의 함백산 같은 경우에는 7개 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김진웅 위원 시민들은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 부담하고서 이용하고 있는데, 좀 더 금액을 높여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보건복지부랑 향후에 협의를 하셔서 과천 시민분들께서 화장 장려도 되고 부담도 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보건복지부랑 향후에 협의를 하셔서 과천 시민분들께서 화장 장려도 되고 부담도 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는 화장장이 있는 곳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15만 원 정도를 부담하기 때문에 형평성상 만약에 화장장려금, 그동안 화장에 드는 비용이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15만 원 정도를 제외한 85만 원을 시가 보조해 드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는 화장장이 있는 곳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15만 원 정도를 부담하기 때문에 형평성상 만약에 화장장려금, 그동안 화장에 드는 비용이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15만 원 정도를 제외한 85만 원을 시가 보조해 드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혹시 또 그 사이에 화장비가 올랐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은 아까 화장장려금 질문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은 아까 화장장려금 질문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우윤화 위원 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주연 과장님 설명대로 이번 추경에 거의 국도비 내시인 것이 대부분이고, 지금 말한 화장장려금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추경을 세우신 내용으로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가족아동과장 안미영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639억 8,815만 9,000원에서 56억 3,920만 1,000원을 증액한 696억 2,7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복지증진 1억 1,033만 4,000원을 증액, 저출생 대응 지원 1억 7,300만 원, 아동복지증진 5,489만 3,000원을 감액, 보육복지증진 47억 9,702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 5,9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79호,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기금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80호,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비전센터 시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업 준비실 조항 등 삭제, 여성비전센터 시설 사용료 등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5-81호,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예식장 운영 및 예식비용 지원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기반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혼 지원을 위한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예식 비용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 지원사업 범위 신설과 공공예식장 운영, 예식비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639억 8,815만 9,000원에서 56억 3,920만 1,000원을 증액한 696억 2,7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복지증진 1억 1,033만 4,000원을 증액, 저출생 대응 지원 1억 7,300만 원, 아동복지증진 5,489만 3,000원을 감액, 보육복지증진 47억 9,702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 5,9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79호,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기금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80호,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비전센터 시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업 준비실 조항 등 삭제, 여성비전센터 시설 사용료 등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5-81호,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예식장 운영 및 예식비용 지원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기반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혼 지원을 위한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예식 비용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 지원사업 범위 신설과 공공예식장 운영, 예식비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23년)에 따르면, 1인가구는 2015년 27.2%에서 2023년 35.5%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가구의 3가구 중 1가구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2024년 사회인식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가 겪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범죄 위험 17.2%, 경제적 위험 16.9%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립, 주거불안, 정서적 외로움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복지 증진, 맞춤형 정책 추진,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23년)에 따르면, 1인가구는 2015년 27.2%에서 2023년 35.5%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가구의 3가구 중 1가구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2024년 사회인식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가 겪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범죄 위험 17.2%, 경제적 위험 16.9%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립, 주거불안, 정서적 외로움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에 대한 복지 증진, 맞춤형 정책 추진,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54%가 방과후 ‘학원 또는 과외’를 통해 시간을 보내는 만큼 여가활동 시간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 대부분이 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54%가 방과후 ‘학원 또는 과외’를 통해 시간을 보내는 만큼 여가활동 시간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 대부분이 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가족아동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아동과 소관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수석전문위원님의 조례안 검토보고에서도 양성평등기금 존속에 대해서는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신규사업 발굴이나 사업 다양화 및 내실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양성평등기금 운영 현황 잠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아동과 소관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수석전문위원님의 조례안 검토보고에서도 양성평등기금 존속에 대해서는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신규사업 발굴이나 사업 다양화 및 내실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양성평등기금 운영 현황 잠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양성평등기금은 2024년도는 7,500만 원, 2025년도 7,95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정사업과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사업은 현재 6개 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의 지역여성화합의 장, 여성비전센터의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중장년을 위한 양성평등 부부워크숍, 과천양성평등 직장문화만들기,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 그리고 가족센터의 과천시 상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지금 1개 단체의 가족이 같이 가족의 가치라는 것으로 함께 배우는 마을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공모사업을 해 보니까 양성평등 공모사업이 많이 안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보다는 지정사업에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사업은 현재 6개 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의 지역여성화합의 장, 여성비전센터의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중장년을 위한 양성평등 부부워크숍, 과천양성평등 직장문화만들기,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 그리고 가족센터의 과천시 상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지금 1개 단체의 가족이 같이 가족의 가치라는 것으로 함께 배우는 마을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공모사업을 해 보니까 양성평등 공모사업이 많이 안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보다는 지정사업에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렇지 않아도 공모사업이 2024년도에도 1건, 2025년도 1건이어서 이게 왜 공모사업이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기금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양성평등기금 목적에 맞게 어떤 사업을 다각화하는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단체의 조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양성평등에 관한 그런 단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많이 안 들어온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정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되게 호응이 좋은 상담학교라든가 부부워크숍은 사업을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올해 양성평등 지난주에 한 행사에서도 보면 부부워크숍에서 배출한 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본인들의 소감을 발표해서 분위기 조성에 되게 좋았다고 보거든요.
아카이브라든가 사회자라든가 그다음에 세바시도 다 지금 부부워크숍 이런 거에서 본인이 느낀 것을 그대로 시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배출된 것을 다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행사들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정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되게 호응이 좋은 상담학교라든가 부부워크숍은 사업을 확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올해 양성평등 지난주에 한 행사에서도 보면 부부워크숍에서 배출한 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본인들의 소감을 발표해서 분위기 조성에 되게 좋았다고 보거든요.
아카이브라든가 사회자라든가 그다음에 세바시도 다 지금 부부워크숍 이런 거에서 본인이 느낀 것을 그대로 시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배출된 것을 다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행사들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말씀하신 대로 늘 똑같은 사업 중에서도 이렇게 효과성이 좋은 것은 더 확대 발굴하시고 효과성이 떨어진다 싶은 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더 많이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 계속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 가족아동과 소관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 가족아동과 소관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이 조례안은 기존의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현재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그런 장소 대여나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창업보육실과 이런 게 현재는 없는데 조례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지금 현 시설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창업보육실과 이런 게 현재는 없는데 조례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지금 현 시설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는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가족아동과 소관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장소를 이용한 예식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조례는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가족아동과 소관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장소를 이용한 예식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저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업인데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선거기간하고 딱 겹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사업 대상이나 범위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 있지 않고 두리뭉실하니까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조례에 대상과 범위와 이런 것을 정해서 하는 게 좋다는 선관위의 답변을 받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과천시에 예식장이 없으니까 과천시의 공공시설이나 다른 단체의 공공예식장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과천시에 예식장이 없으니까 과천시의 공공시설이나 다른 단체의 공공예식장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예식을 할 수 있게 내놓은 그러니까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을까요? 어느 단체들이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금 문의는 가끔 교회에서 온 적이, 저희 공유재산 관련한 장소들 청사마당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추사박물관 그런 데가 아닌 다른 데에서 문의는 기업체에서 한두 군데 정도 왔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지정이 되고 나면 교회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시민들한테 결혼식을 하겠다면 개방한다는 협약을 맺고 하면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지정이 되고 나면 교회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시민들한테 결혼식을 하겠다면 개방한다는 협약을 맺고 하면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은 그 정도 문의가 들어왔고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다양한 곳에서 현재 예식장이 없는 과천에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조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조례가 그때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지원조례에 결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상과 범위, 금액의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았다 해서 그랬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사실 또 이 공공예식장과 관련된 내용은 또 그 자체로 별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별도 조례가 있었어도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담기기에는 좀 덩어리가 크지 않나, 내용의 특수성이 있고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면 차라리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게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을까요?
그 내용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담기기에는 좀 덩어리가 크지 않나, 내용의 특수성이 있고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면 차라리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게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이제 저희가 공공예식장 고민을 하게 된 게 저출산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저출산 확대를 하려고 치면 결혼을 먼저 하자라는 초점을 둬서 여기에는 했는데요. 운영을 해 보고 더 많은 담아야 될 내용이 나오면 별도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의 내용을 담다 보니 다소 간소화 되어 있는데 어쨌든 별도 조례로 나가게 되면 조금 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체화된 내용을 많이 담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이 사업이 잘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운영이 되길 바라고, 추후에 별도 조례의 제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이 사업이 잘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운영이 되길 바라고, 추후에 별도 조례의 제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저희가 예산도 있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실무적인 입장에서 지금 12조2항에 보면 중간에 예식비용 지원금은 부부 중 1명에게만 1차례 한정하여 최대 10만 원 지급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하게 되어져 있는 걸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그분들의 선택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 때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는지….
실무적인 입장에서 지금 12조2항에 보면 중간에 예식비용 지원금은 부부 중 1명에게만 1차례 한정하여 최대 10만 원 지급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하게 되어져 있는 걸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그분들의 선택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 때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는지….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기본적으로 영수증이나 비용을 해서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할 거고요. 그렇게 들어간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이 안 되면 지역화폐로 할 생각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계좌로 영수 첨부할 경우 지급을 하는 거고, 100만 원이 안 될 경우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신다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후에 결혼 이후에 뭐 얼마 만에 신청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한은 따로 명시하지 않으셨는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현재는 이제 홍보해서 결혼식을 하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할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그러냐면 저출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도 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혼까지 저희가 다 범주 안에 넣어서 지급을 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저희는 이게 공공,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실지 아니면 혼인신고를 해야지, 요즘은 결혼식은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결혼식을 기준으로 하실지 아니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서류적으로까지 결혼으로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들어갈지,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닙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요청할 경우는 이 식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기간 안에 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져 있어야지 이것도 하나의 행정인데 너무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조례가 별도로 있어야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실무자가 일을 하실 때에는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조례가 별도로 있어야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실무자가 일을 하실 때에는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저희가 이 조례는 사실 이제 결혼의 여부를 공공예식장을 활용해서 하는 결혼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정하고 그 대상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결혼을 하는지 실무부서에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바로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급기한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그다음에 혼인신고나 이거는 거기에 초점을 두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공공예식장을 활용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에 초점이어서 내용이 좀 혼인신고하고는 별도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에 대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지만 이 조례에는 그 내용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부분적으로 협소하게, 그리고 실무를 하시는 분이 당장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현실화 할 때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없이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에 감안해서 실무적인 것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넣으셨다면 그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내용에 이미 다 갖춰진 채로 올라와야 이게 현실화 할 때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요.
혹시 지금 쪽지가 날라오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가족아동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없이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에 감안해서 실무적인 것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넣으셨다면 그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내용에 이미 다 갖춰진 채로 올라와야 이게 현실화 할 때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요.
혹시 지금 쪽지가 날라오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가족아동과장에게 자료 전달)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지침을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이 우리 과천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성혼이 이뤄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설된 예식비용 조항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 이외에 예식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세부지침들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세부지침 세울 때 고민해서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설된 예식비용 조항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 이외에 예식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세부지침들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세부지침 세울 때 고민해서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가족아동과 소관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혹시,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련하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가족아동과 소관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혹시,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의견인데요.
○위원장 이주연 네.
○박주리 위원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지방의원 교육장에서 어떤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고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꾸 이런 1인 가구들을 지원하고 이러니까 젊은 것들이 결혼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나 하고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사실 1인 가구의 삶을 벗어나서 더 확대된 가구의 형태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삶이 너무나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차마 그 용기를 내지 못하게 주저앉고 마는 것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청년들의 고충을 너무 모르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우리 과천시 의회에서는 절대 없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이번 조례를 보니까 새삼 다시 떠오르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그래서 1인 가구가 가구로서 존중받고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확대된 가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의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로서 기능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제정 이유에 보면 ‘이러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통해 지역공동체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조례가 그렇게 기능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우윤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1인 가구의 삶을 벗어나서 더 확대된 가구의 형태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삶이 너무나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차마 그 용기를 내지 못하게 주저앉고 마는 것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청년들의 고충을 너무 모르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우리 과천시 의회에서는 절대 없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이번 조례를 보니까 새삼 다시 떠오르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그래서 1인 가구가 가구로서 존중받고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확대된 가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의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로서 기능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제정 이유에 보면 ‘이러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통해 지역공동체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조례가 그렇게 기능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우윤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박주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조례 발의하면서 가족아동과랑 선진지 또 다른 시군에 있는 1인가구지원센터도 방문해서 점검도 했었고, 여기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함께 해 주셔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힘을 많이 주셨거든요.
지금 사회 구조상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1인가구가 많이 발생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천에서도 선제적으로 또 과천형에 맞는 1인가구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발의했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면 또 가족아동과에 짐이 더 사업영역이 또 하나 늘어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 가운데서 또 1인가구 지원 조례도 같이 기꺼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세심하게 꼼꼼하게, 과천에서도 보니까 비자발적으로 또 자발적인 1인가구 형태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돌보고 사업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박주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조례 발의하면서 가족아동과랑 선진지 또 다른 시군에 있는 1인가구지원센터도 방문해서 점검도 했었고, 여기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함께 해 주셔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힘을 많이 주셨거든요.
지금 사회 구조상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1인가구가 많이 발생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천에서도 선제적으로 또 과천형에 맞는 1인가구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발의했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면 또 가족아동과에 짐이 더 사업영역이 또 하나 늘어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 가운데서 또 1인가구 지원 조례도 같이 기꺼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세심하게 꼼꼼하게, 과천에서도 보니까 비자발적으로 또 자발적인 1인가구 형태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돌보고 사업 계획도 꼼꼼하게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 가구가 청년들도 많지만 일단 사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중장년의 1인 가구도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1인 가구 조례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라든가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프로그램, 금융안정교육 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 봄으로써 지난번에 어떤 시민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이제 1인 가구가 되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밥도 못 해 먹었는데 여성비전센터의 식생활 개선 다이닝 1인 가구 거기에 참여해서 지금은 밥도 본인 혼자서 잘 해 먹고 이렇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행정이 정말 시민한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을 잘 꼼꼼하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 가구가 청년들도 많지만 일단 사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중장년의 1인 가구도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1인 가구 조례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라든가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프로그램, 금융안정교육 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 봄으로써 지난번에 어떤 시민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이제 1인 가구가 되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밥도 못 해 먹었는데 여성비전센터의 식생활 개선 다이닝 1인 가구 거기에 참여해서 지금은 밥도 본인 혼자서 잘 해 먹고 이렇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행정이 정말 시민한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을 잘 꼼꼼하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에서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었을 때 사뭇 정신건강이라든지 은둔형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과천시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끌어내고 동참하고 그 이웃과 함께 연계해서 삶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에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지만 이렇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가족아동과 소관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가족아동과 소관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지난 의회에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교수님들과 함께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연구모임을 2년 정도 용역을 하기도 했고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래서 이 조례가 탄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4조에 보시면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 조금은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마련이 되어져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각 부서마다 지금 연계해서 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나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중심의 놀이 여가 환경조성이 첫 번째 아젠다였었고요.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유아숲체험원 운영, 공공형 실내클린놀이터 운영 및 확대,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확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자율공간 운영, 이렇게 여러 개 부서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보면 단계별로 시설에 관련해서는 타 도시보다 더 많은 시설들을 확충하기도 했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서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완성이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조례의 2조 3호에 보면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항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조례의 의미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정말 아동들에 대한 놀 권리에 관련해서 부모님들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반드시 따르지 않으면 이런 시설들을 아무리 시가 갖췄다 하더라도 거의 아동학대 수준의 과제를 아이들한테 짊어지고 있는 것은 어른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홍보할 수 있고 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실까요?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4조에 보시면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 조금은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마련이 되어져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각 부서마다 지금 연계해서 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나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중심의 놀이 여가 환경조성이 첫 번째 아젠다였었고요.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유아숲체험원 운영, 공공형 실내클린놀이터 운영 및 확대,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확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자율공간 운영, 이렇게 여러 개 부서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보면 단계별로 시설에 관련해서는 타 도시보다 더 많은 시설들을 확충하기도 했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서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완성이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조례의 2조 3호에 보면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항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조례의 의미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정말 아동들에 대한 놀 권리에 관련해서 부모님들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반드시 따르지 않으면 이런 시설들을 아무리 시가 갖췄다 하더라도 거의 아동학대 수준의 과제를 아이들한테 짊어지고 있는 것은 어른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홍보할 수 있고 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실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금 당장 따로 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에 하기 전에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아동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으로 한 30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아동참여위원회의 고민하고 활동이 기후변화대응이었다면 올해는 지금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양성평등 행사할 때도 아동참여위원회가 부스 마련해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인식변화 교육은 각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좀 더 놀 권리에 맞춰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으로 한 30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아동참여위원회의 고민하고 활동이 기후변화대응이었다면 올해는 지금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양성평등 행사할 때도 아동참여위원회가 부스 마련해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인식변화 교육은 각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좀 더 놀 권리에 맞춰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동이라 하면,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1호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유아, 아동 이런 유아를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아이들 모두 청소년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거든요.
이 개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어른들 특별히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우리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장이 되고 신장이 됐는지 이 조례를 통해서 1년 뒤에는 계측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성장한 아이가 어떻게까지 변화가 됐는지에 대한 단계별 조사들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아이들의 권리가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고요. 조례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1호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유아, 아동 이런 유아를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아이들 모두 청소년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거든요.
이 개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어른들 특별히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우리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장이 되고 신장이 됐는지 이 조례를 통해서 1년 뒤에는 계측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성장한 아이가 어떻게까지 변화가 됐는지에 대한 단계별 조사들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아이들의 권리가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고요. 조례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69쪽인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그다음 페이지 70쪽에 보면 증감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로 ‘아이돌보미 소송 관련 비용 지출로 인해 사업비가 부족분이 발생되었다.’ 그런데 또 상세 내용을 보니까 ‘임금체불 소송 결과에 따라 화해 권고 결정해서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69쪽인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그다음 페이지 70쪽에 보면 증감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로 ‘아이돌보미 소송 관련 비용 지출로 인해 사업비가 부족분이 발생되었다.’ 그런데 또 상세 내용을 보니까 ‘임금체불 소송 결과에 따라 화해 권고 결정해서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이 부분은 저희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항은 아니고요. 2018년부터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면서 중간에 근무하는 이동거리라든지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임금으로 반영이 안 됐었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갔을 때도 임금으로 반영을 안 했었는데 노조에서 소송을 통해서 본인들의 통상 임금이다라고 소송을 해서 여가부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전액 다 시비는 아니고요. 국도비 반영이 돼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전액 다 시비는 아니고요. 국도비 반영이 돼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 소송 결과로 아이돌보미 분들이 몇 분이나 이런 결정 공고에 따라서 이 돈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32명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32명이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일하는 시간에 산정을 안 했는데 ‘이것도 일하는 시간에 산정을 해라.’라는 그런 결정에 의해서 그동안 산정되지 않았던 돈들이 임금으로 산정돼서 이번에 한꺼번에 지급하게 된 사항이라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같이 시비 반영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 부분이 도대체 소송이라고 그러고 임금체불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항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아동과는 거의 국도비 내시 변경이 많은 사항이고 미리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부서와 위원님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아동과는 거의 국도비 내시 변경이 많은 사항이고 미리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부서와 위원님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추경에 모두 국비·도비 내시로 내려와서 예산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니고요,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시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아마 젊은 부부와 영유아 자녀 가정이 많이 늘고 있고 이런 게 도시 활력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 반가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들리는 얘기는 이렇게 인구가 늘고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가정 내 갈등이나 아동학대 같은 문제도 함께 커지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왕왕 들리는데, 이런 가족 돌봄과 예방적 차원에서 가족아동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천시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아마 젊은 부부와 영유아 자녀 가정이 많이 늘고 있고 이런 게 도시 활력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 반가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들리는 얘기는 이렇게 인구가 늘고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가정 내 갈등이나 아동학대 같은 문제도 함께 커지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왕왕 들리는데, 이런 가족 돌봄과 예방적 차원에서 가족아동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금 가족아동과에서 현재는 가정폭력이나 부부 간의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바로희망팀을 설치해서 지금 상담사 두 분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활동이 명수로는 한 달에 15명 내외이기는 하지만, 그 한 분에 대한 상담이나 사례 관리는 한 10회기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희망팀에 8월까지 누계치로 치면 1,000건 이상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사업으로 그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심층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나 해서 그것은 한 가정당 도비로 거의 300만 원 들여서 회복적 대화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동학대나 이것은 저희가 현재는 사례관리사도 직급을 상향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그러면 지금은 사실 신고 정신이 너무 다들 투철해서 신고가 잘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서 상담이나 이런 것을 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이 명수로는 한 달에 15명 내외이기는 하지만, 그 한 분에 대한 상담이나 사례 관리는 한 10회기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희망팀에 8월까지 누계치로 치면 1,000건 이상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사업으로 그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심층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나 해서 그것은 한 가정당 도비로 거의 300만 원 들여서 회복적 대화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동학대나 이것은 저희가 현재는 사례관리사도 직급을 상향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그러면 지금은 사실 신고 정신이 너무 다들 투철해서 신고가 잘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서 상담이나 이런 것을 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과천시는 바로희망팀이 있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분이 15명을 상담하다 보니까 올해 8월까지 1,0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사례관리, 네
○황선희 위원 1,000건이라는 상담 수라는 것은,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2명, 누계로 한 건에 대해,
○황선희 위원 1,000건 이상의 상담이 과천의 바로희망팀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데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게 증가가 된 것일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실 바로희망팀이 없을 때는 관에서 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는 가능하기는 하지만, 전문 상담이나 이런 건 사실 불가능했거든요. 신고를 경찰서에다가 하면 경찰서에서 신고하는 걸로 끝났었는데, 지금은 경찰서에서 신고가 되면 그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상담을 받을 것인지 연계를 합니다. 그전에 가족센터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바로희망팀에서 저희가 조금 더 밀착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도 회복적 대화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천만의 특수성이 있어서, 과천이 작아서 좀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회복적 대화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천만의 특수성이 있어서, 과천이 작아서 좀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선은 숫자로도 1,000건 이상의 상담 요청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게 많이 늘어난 숫자인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작년에 비해서 한 달에 20건 정도는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한 달에 20건 정도 해서 1,000건 이상의 상담을 두 분이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저희는 숫자만으로 말씀해 주신 것만 봐도 두 분이 1,000건 이상의 상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현재 아직은 잘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인구가 늘어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젊은 부부잖아, 아이들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신고 정신이 투철했다는 것은 아이들의 신고 정신이 투철한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그렇죠.
○황선희 위원 아이들이….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일단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하는 분위기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아동과에서는 바로희망팀에 대해서 뭔가 추가로 예산을 더 한다거나 추가적인 대책이나 전략 같은 것은 아직은 필요 없는 상황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바로희망팀은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비 매칭을 하긴 있지만 경기도에서 되게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도 도에서 많이 저희의 의견을 들어서 해 주고 있어서 시비로 아직, 추가를 해서 시비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아이 낳기 좋은 도시이지만 이걸 넘어서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 과천시에서 이런 양육·보육 그리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 키울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안심하고 과천시에서 자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닙니다.
○위원장 이주연 시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시비 들어갑니다.
50:50인 사업도 있고요, 전액 도비 100%인 사업도 있고, 30:70인 것도 있습니다.
50:50인 사업도 있고요, 전액 도비 100%인 사업도 있고, 30:70인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사업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사업별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업은 맞나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경기도에서 10개 시군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나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과천시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24년도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과천시에는 전문적으로 여성에 대한 상담센터라든가 아니면 가족에 대한 상담센터가 따로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해서 바로희망팀 사업한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이었는데 계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지금은 약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니, 시범은 아니고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게 늘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비 매칭사업인 경우 하다가 도비가 혹시 매칭비율이 줄어든다거나 끊기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해주셨는데, 만약에 도비 사업비가 매칭비율이 달라지거나 지원이 안 돼도 이 바로희망팀 사업은 계속하실 필요성을 느끼시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도비 조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시비 조정해서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쉴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쉴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후환경과장 장광열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66억 1,747만 8,000원에서 4억 7,020만 9,000원을 증액한 70억 8,7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서 4,918만 6,000원, 에너지관리에서 732만 8,000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에서 6,134만 8,000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에서 3,465만 5,000원, 재무활동에서 3억 1,76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5-82호,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표현이 모호한 자구를 정비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 정비, 모호한 표현 구체화,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66억 1,747만 8,000원에서 4억 7,020만 9,000원을 증액한 70억 8,7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서 4,918만 6,000원, 에너지관리에서 732만 8,000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에서 6,134만 8,000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에서 3,465만 5,000원, 재무활동에서 3억 1,76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5-82호,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표현이 모호한 자구를 정비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 정비, 모호한 표현 구체화,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물론 민원사항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순되는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축사육과 관련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가축의 종류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파충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애완동물로 하다 보니 그 부분하고 지금 조례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반려견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하는 게 주였고요.
과천시가 점점 발전되면서 주민들의 거주공간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정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일부제한구역들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일부제한이니 전부제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육제한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가축사육을 제한해야 되는 공간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가축사육과 관련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가축의 종류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파충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애완동물로 하다 보니 그 부분하고 지금 조례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반려견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하는 게 주였고요.
과천시가 점점 발전되면서 주민들의 거주공간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정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일부제한구역들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일부제한이니 전부제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육제한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가축사육을 제한해야 되는 공간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축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남아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고 가축사육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가축사육은 가능하게끔 저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제외를 다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지금대로 가축을 사육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혹여 또 이런 조례 제정 이후에 가축을 사육하시던 분들이 업종을 폐지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유예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물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가축사육을 하는 농가라든지 아니면 사육 두수라는 것 자체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현황 파악한 걸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업종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센터 운영 기정액을 세워주셨는데 절반 정도가 지금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센터 운영 기정액을 세워주셨는데 절반 정도가 지금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당초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모집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센터에 와서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인력을 수급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한 3명 정도를 채용해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게 좀 곤란할 것 같아서 푸른과천환경센터 내에다가 일단은 탄소중립지원팀을 하나 별도로 새로 개설하고, 팀장을 한 명 뽑아서 그러면 센터를 시작해 보자고 변경해서 저희가 모집도 해서 사실은 지난 7월 1일 자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팀장도 8월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모집공고를 냈는데 1차 모집공고에서 아무도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차 모집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신규 센터 지원이 기재부에서 계속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에 신규 센터에 대한 지원은 환경부에서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푸른과천환경센터가 내년 6월까지가 계약기간이거든요. 계약기간이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다시 센터 공모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푸른과천환경센터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저희가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후에는, 지금도 푸른과천환경센터 안에 탄소중립지원센터팀이 들어가서 조직은 그렇게 있는데 사람이 구해지질 않아서 현재 그 업무는 기후에너지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사람을 구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그냥 팀장 1명만 모집해서 센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환경부에도 이야기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면 저희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규모도 좀 더 키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한 3명 정도를 채용해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게 좀 곤란할 것 같아서 푸른과천환경센터 내에다가 일단은 탄소중립지원팀을 하나 별도로 새로 개설하고, 팀장을 한 명 뽑아서 그러면 센터를 시작해 보자고 변경해서 저희가 모집도 해서 사실은 지난 7월 1일 자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팀장도 8월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모집공고를 냈는데 1차 모집공고에서 아무도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차 모집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신규 센터 지원이 기재부에서 계속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에 신규 센터에 대한 지원은 환경부에서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푸른과천환경센터가 내년 6월까지가 계약기간이거든요. 계약기간이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다시 센터 공모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푸른과천환경센터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저희가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후에는, 지금도 푸른과천환경센터 안에 탄소중립지원센터팀이 들어가서 조직은 그렇게 있는데 사람이 구해지질 않아서 현재 그 업무는 기후에너지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사람을 구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그냥 팀장 1명만 모집해서 센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환경부에도 이야기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면 저희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규모도 좀 더 키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설명에 따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이 예상보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단 인력 부분에서 3명을 생각했지만 현재 새로 3명이 다 모집이 안 됐다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3명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일을 중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석사로 실무경력이 한 5년 정도 되는 사람을 뽑아서 그분을 팀장으로 앉혀서 일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7월 1일 자로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뽑히신 분도 8월 말에 그만두시고 해서 지금 다시 또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서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현재는 저희 과에서 선발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일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 팀에서 그 일은 꾸려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서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현재는 저희 과에서 선발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일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 팀에서 그 일은 꾸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제 기억에 따르면 아마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는 걸로 법상이든 시행령상이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람을 뽑을 때 조건들이 좀 까다로워서 사실 이것 관련해서 조례나 얘기할 때 이분들을 과연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사실 했었습니다. 박사급, 교수급 이런 식으로 전문가의 스펙이 높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지원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당초에 센터장은 박사급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팀장을 석사급으로 해서 모집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고를 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안양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다른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몇 분 말씀드려서 사람을 좀 소개해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데도 사실은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먼저 저희가 6월에 뽑은 분도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어쨌든 서울로 올라올 계획이 있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었던 건데,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이 다른 센터에 가도 인력들을 많이 충원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인력 수급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6월에 뽑은 분도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어쨌든 서울로 올라올 계획이 있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었던 건데,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이 다른 센터에 가도 인력들을 많이 충원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인력 수급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전문가들은 한정적인데 여러 지자체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서로 개소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혹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천시는 다른 곳보다 인건비 부분이 더 박하게 책정됐거나 기준치에, 평균치에 못 미치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인건비 부분 쪽에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비슷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어떻게 고용 조건이 생기는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금액적인 차이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한 4,500∼5,000만 원 정도의 연봉 수준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신청자들이 너무 없어서, 한두 명이라도 들어오면 괜찮겠는데 아예 신청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임기제 공무원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친구를 데려와서 그 친구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리가 가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내년 6월까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꾸려가 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6월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그런 위탁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 부분 쪽에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비슷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어떻게 고용 조건이 생기는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금액적인 차이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한 4,500∼5,000만 원 정도의 연봉 수준으로 채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신청자들이 너무 없어서, 한두 명이라도 들어오면 괜찮겠는데 아예 신청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임기제 공무원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친구를 데려와서 그 친구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리가 가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내년 6월까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꾸려가 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6월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그런 위탁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고용 조건을 좀 더 상향시켜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분을 영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 부분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금액을 상향시켜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그걸 또 너무,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책정된 인건비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너무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그래도 그것보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상향된 금액으로 해서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상임으로 계속 일하실 분을 구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이주연 박사급이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급여 수준이,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니, 석사. 박사급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주연 석사급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수준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와 다 비교해 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리고 이거는 보통 용역단가하고,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용역단가가 있거든요. 그 용역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안 그래도 오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교육을 오후에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임기제 공무원분이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체의 계약을 내년 6월 정도에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건 필요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체의 계약을 내년 6월 정도에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건 필요 없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거는 따로 조례 개정할 건 아니고요. 푸른과천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조례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푸른과천환경센터의 업무 역할에 물론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과천시가 원활하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요, 보충질의.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이건 처음 기획 가져오셨을 때부터 이 인건비 인력 처우와 관련해서 신경 쓰셔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5년 경력 있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뽑는데 연봉 4,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셨다고요? 그 연봉에 전문가가 오나요?
제가 그때 걱정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기후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가 아직 국내에 충분히 양성되지 못했는데 이쪽에 관련된 산업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주요한 인재들은 이미 다 선점이 된 상태이고,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너무 늦은 시점이어서 우리가 후발주자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한다면 더 뭔가 채용에 있어서 매력 포인트가 있어서 인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4,500만 원의 연봉 같은 경우는 제가 15년 전에 신규 간호사로 입사했을 때 정도의 연봉인데 이게 이 정도면 일반 사기업에서는 신규급 연봉으로 보이는 것을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직에서 뽑는 자리이니만큼 인건비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 없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공감합니다만, 이것이 충분하다는 말씀은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월급으로는 누구도 앞으로도 뽑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식을 완전히 달리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께서 지금 임기제 실무자가 그럭저럭 소화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때 당시의 과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하실 때는 지금 당장 인력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빨리 지금 준비를 해야만이 그때그때 어찌어찌 간신히 맞춰갈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의회 의원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할 것을 우려하셔서인지 너무 안심시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진작에 이 센터를 운영하는 이 사업 취지를 말씀하신 그 과장님의 말씀이 의회에서 손쉽게 예산이나 이 사업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지경입니다.
어쨌든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우리 과천시의 정책을 우리 지금 인지예산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전문성이 있는 제대로 된 브레인이 들어와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께서 깊은 책임감으로 꼭 좋은 인재를 찾아내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노력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잘 안된 점은 예측은 하나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사업이 완전히 잘 안될 것 같은 이런 지점에 처해진 것은 또 어쨌든 이 부서의 사업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부진하게 나온 것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아까 5년 경력 있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뽑는데 연봉 4,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셨다고요? 그 연봉에 전문가가 오나요?
제가 그때 걱정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기후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가 아직 국내에 충분히 양성되지 못했는데 이쪽에 관련된 산업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주요한 인재들은 이미 다 선점이 된 상태이고,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너무 늦은 시점이어서 우리가 후발주자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한다면 더 뭔가 채용에 있어서 매력 포인트가 있어서 인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4,500만 원의 연봉 같은 경우는 제가 15년 전에 신규 간호사로 입사했을 때 정도의 연봉인데 이게 이 정도면 일반 사기업에서는 신규급 연봉으로 보이는 것을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직에서 뽑는 자리이니만큼 인건비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 없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공감합니다만, 이것이 충분하다는 말씀은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월급으로는 누구도 앞으로도 뽑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식을 완전히 달리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께서 지금 임기제 실무자가 그럭저럭 소화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때 당시의 과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하실 때는 지금 당장 인력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빨리 지금 준비를 해야만이 그때그때 어찌어찌 간신히 맞춰갈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의회 의원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할 것을 우려하셔서인지 너무 안심시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진작에 이 센터를 운영하는 이 사업 취지를 말씀하신 그 과장님의 말씀이 의회에서 손쉽게 예산이나 이 사업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지경입니다.
어쨌든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우리 과천시의 정책을 우리 지금 인지예산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전문성이 있는 제대로 된 브레인이 들어와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께서 깊은 책임감으로 꼭 좋은 인재를 찾아내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노력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잘 안된 점은 예측은 하나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사업이 완전히 잘 안될 것 같은 이런 지점에 처해진 것은 또 어쨌든 이 부서의 사업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부진하게 나온 것이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박주리 위원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황선희 위원 그런데 예정된 재건축이었는데 왜 추가로 증액이 필요했는지 궁금합니다. 물가나 횟수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보다 더 강화된 측정 기준이 적용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런 것보다는 8·9단지가 '25년도에 이주하고 철거가 들어갈 거라고 다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재건축이라는 게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는 거여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운 거 한 4,0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처음에 세웠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8·9단지가 철거 인허가가 난 게 아마 지난 지지난달 정도쯤에 인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예산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한 게 예산을 다 세워놨다가 내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데 그 예산을 확보했다가 만약에 지연이 돼서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년도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으니 그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자라고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에 관한 인허가가 6·7월 그쯤에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8·9단지가 철거 인허가가 난 게 아마 지난 지지난달 정도쯤에 인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예산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한 게 예산을 다 세워놨다가 내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데 그 예산을 확보했다가 만약에 지연이 돼서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년도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으니 그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자라고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에 관한 인허가가 6·7월 그쯤에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재건축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 이제 기존보다 더 강화된 측정 기준을 적용해서 저는 올라왔을 거라 기대를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 측정 기준은 저희가 이제 4단지 같은 경우 핵융합연구소에서 했는데 8·9단지도 그쪽에서 하게 될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8·9단지는 워낙에 조합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하셔서 저희도 어떨 때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도 새롭게 아는 것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석면 철거하고 관련해서는 조합에서도 잘 대응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 석면 비산에 대한 외부로 비산되는 것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석면 비산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석면이 외부로 누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8·9단지는 워낙에 조합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하셔서 저희도 어떨 때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도 새롭게 아는 것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석면 철거하고 관련해서는 조합에서도 잘 대응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 석면 비산에 대한 외부로 비산되는 것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석면 비산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석면이 외부로 누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선희 위원 말씀 주신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지금 주민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이게 워낙 8·9단지는 또 학교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 석면 제거 현장이고, 지금 8·9단지 조합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학교와도 충분히 학부모님들과도 충분히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 한 건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학교 인접한 재건축 현장이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님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단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 한 건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학교 인접한 재건축 현장이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님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단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국장님 성명 말씀해 주시고.
○경제복지국장 신동선 경제복지국장 신동선입니다.
재건축 철거에 따른 석면 관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만큼 잘하고 있는 데는 없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재건축 철거에 따른 석면 관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만큼 잘하고 있는 데는 없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황선희 위원 지난번 4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석면 제거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경제복지국장 신동선 네, 제가 재건축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저 있을 때부터 석면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우려가 되게 많으셔서 사실은 재건축 조합에서 철거를 할 때에는 조합에서 석면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게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추가로 측정을 더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1기 재건축, 2기 재건축, 지금 3기 재건축까지 진행이 돼 오면서 이게 많이 정착화는 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부모님들의 어떤 관심도 있으시고, 그리고 혹여나 또 사업장에서 예측치 못한 그런 사고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의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계속 석면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석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추가로 측정을 더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1기 재건축, 2기 재건축, 지금 3기 재건축까지 진행이 돼 오면서 이게 많이 정착화는 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부모님들의 어떤 관심도 있으시고, 그리고 혹여나 또 사업장에서 예측치 못한 그런 사고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의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거든요. 계속 석면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석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석면 관리는 재건축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시는 함께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 과천시의회도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매번 8·9단지 재건축 조합과 학교 측과 이런 협의 등을 계속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학교와 맞닿은 재건축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와 의회와 또 조합과 학부모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마무리 될 때까지 같이 대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맞지요, 복지국장님?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학교와 맞닿은 재건축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와 의회와 또 조합과 학부모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마무리 될 때까지 같이 대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맞지요, 복지국장님?
○경제복지국장 신동선 네.
○황선희 위원 우리 책임 있게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기정 예산대비 2.5배 정도로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본예산에 추계를 잘못하셔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 건지가 궁금했는데 이거는 이제 예산 담당하는 과랑 협의를 잘하신 끝에 추경에 반영되기 위해서 본예산을 그렇게 적게 잡으신 거죠?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기정 예산대비 2.5배 정도로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본예산에 추계를 잘못하셔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 건지가 궁금했는데 이거는 이제 예산 담당하는 과랑 협의를 잘하신 끝에 추경에 반영되기 위해서 본예산을 그렇게 적게 잡으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계획은 주 1회 석면측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8·9단지가 현재 확보한 예산만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좀 부족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8·9단지 부족 부분하고 5단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측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8·9단지 부족 부분하고 5단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측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30회라는 횟수는 적정하다고 분석을 하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 계획은 주 1회 측정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주민분들께서는 좀 더, 주 2회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은 하반기에 석면측정을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8·9단지 부분에 대한 석면철거가 올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내년 겨울방학까지 석면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필요한 예산은 따로 본예산에 별도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주 1회를 할 것을 주 2회로 늘리게 되면 늘어나는 부분 만큼에 대한 예산도 그때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은 하반기에 석면측정을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8·9단지 부분에 대한 석면철거가 올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내년 겨울방학까지 석면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필요한 예산은 따로 본예산에 별도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주 1회를 할 것을 주 2회로 늘리게 되면 늘어나는 부분 만큼에 대한 예산도 그때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이 측정 단가도 지금 다른 서울, 성남, 안양 등에 비해서는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150∼200만 원 선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290만 원으로 1회분을 측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근거가 있으신 건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핵융합연구소에서 4단지 할 때 했던 금액이 한 260∼270만 원 정도로 했었고요. 저희한테 당초에 제안했던 금액은 350∼4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단지와 똑같은 방식의 석면 측정을 원하면 그 정도 가격을 제시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정도 금액으로 하게 되면 핵융합연구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철거 업체에서도 그 금액만 봤을 때는 거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괜히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업체가 아닌 그런 업체가 만약에 입찰에서 선정이 되면 그것도 문제고 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들이 손해 볼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이 어딘지를 우리한테 제시하면 우리가 다시 가격을 제시할 테니 그 가격에 맞춰서 합시다.’라고 협의해서 지금 협의된 금액이 그 정도 금액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사실은 핵융합연구소에서는 지금 이 금액도 사실은 썩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단지와 똑같은 방식의 석면 측정을 원하면 그 정도 가격을 제시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정도 금액으로 하게 되면 핵융합연구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철거 업체에서도 그 금액만 봤을 때는 거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주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괜히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업체가 아닌 그런 업체가 만약에 입찰에서 선정이 되면 그것도 문제고 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들이 손해 볼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이 어딘지를 우리한테 제시하면 우리가 다시 가격을 제시할 테니 그 가격에 맞춰서 합시다.’라고 협의해서 지금 협의된 금액이 그 정도 금액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사실은 핵융합연구소에서는 지금 이 금액도 사실은 썩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높은 금액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4단지 사례를 봤을 때 저희도 가서 직접 측정에 참여를 했을 때 ‘아, 이 정도 수준이면 전국에서 정말 최고의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지금 8·9단지도 같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려면 이 정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높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맞을까요?
지금 8·9단지도 같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려면 이 정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높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맞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금액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또 안심하실 수 있도록 4단지만큼, 4단지보다 더 잘 진행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예산의 상향은 불가피했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우윤화 위원 8·9단지도 계속 진행 중일 텐데 이 30회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석면의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계산하시고 잘 추계하셔서 이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계속 진행될 텐데 그때마다 이런 결과물들은 또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개될 예정인가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계속 진행될 텐데 그때마다 이런 결과물들은 또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개될 예정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석면 측정에 대한 것은 측정 결괏값 공개를 다 하게 될 걸고요.
○우윤화 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통해서 보게 되시면 굉장히….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다 공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모니터와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 모니터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우윤화 위원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과천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진행되어야 할 단지들이 많이 있고 또 선도적으로 4단지에서 모범 사례들을 보여주셔서 기대감을 또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과천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진행되어야 할 단지들이 많이 있고 또 선도적으로 4단지에서 모범 사례들을 보여주셔서 기대감을 또 갖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입니다.
자원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기정예산 154억 5,724만 2,000원에서 4억 9,680만 7,000원을 감액한 149억 6,0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 관리 2억 5,694만 7,000원 감액, 폐기물 시설관리 2억 5,450만 원 감액, 음식문화도시구축 12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5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입니다.
자원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기정예산 154억 5,724만 2,000원에서 4억 9,680만 7,000원을 감액한 149억 6,0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 관리 2억 5,694만 7,000원 감액, 폐기물 시설관리 2억 5,450만 원 감액, 음식문화도시구축 12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5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의원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통한 환경 정책적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자원순환기본법」과 달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과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구축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통한 환경 정책적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자원순환기본법」과 달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과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구축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위생과 소관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조례를 제안한 의원으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이제 새롭게 법이 생긴 것이 이제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우리 과천시가 앞으로 이 법 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이 내려올 때 이 기본법으로 시행을 즉시 할 수 있게끔도 되어있고, 얼마 전에 과천 지속가능협의회에서도 녹색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시민포럼에서도 이런 자원 순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기후환경과 관련해서도 협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 사업 실행할 때 기후환경과랑도 협업할 일 있으면 좀 많이 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안건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26쪽의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기정액이 3억 원인데 지금 2억 4,000만 원 감액으로 표시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위생과 소관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조례를 제안한 의원으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이제 새롭게 법이 생긴 것이 이제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우리 과천시가 앞으로 이 법 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이 내려올 때 이 기본법으로 시행을 즉시 할 수 있게끔도 되어있고, 얼마 전에 과천 지속가능협의회에서도 녹색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시민포럼에서도 이런 자원 순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기후환경과 관련해서도 협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 사업 실행할 때 기후환경과랑도 협업할 일 있으면 좀 많이 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안건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26쪽의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기정액이 3억 원인데 지금 2억 4,000만 원 감액으로 표시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최초 자원정원센터 시설을 한 다음에 5년마다 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요. 기존에 용역을 했던 거는 2019년 10월에 그때 했었는데 그때는 금액이 한 1억 원 정도 됐었고요.
작년 이제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조금 산출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약 3개 사 정도에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조금 지나치게 많이 견적이 들어와서 좀 착오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던 것 같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자원정화센터에다가 위탁금을 지급했는데 그때 약 5,800만 원 정도를 현재 지급한 상태고요. 그래서 금액이 필요 없어서 그것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이제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조금 산출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약 3개 사 정도에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조금 지나치게 많이 견적이 들어와서 좀 착오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던 것 같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자원정화센터에다가 위탁금을 지급했는데 그때 약 5,800만 원 정도를 현재 지급한 상태고요. 그래서 금액이 필요 없어서 그것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계획 수립이 용역 사항인데 용역 금액을 본예산 당시에 잘못 산출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5년마다 하는 거고 그 5년 전에 할 때는 1억 원이었었는데 이렇게 3억 원으로 책정할 때는 그 차이를 인지를 못 하셨던 걸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작년에 본예산 아마 편성하면서 주변의 시군 비교를 해서 원가 산정을 했는데 견적이 착오로 과다하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 계획은 지금 이 사업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지금 위탁비는 자원정화센터에다가 지급을 했고요.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완성은 언제 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조만간에 될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 예산액 6,000만 원으로 다 이 계획수립 용역은 완성되는 것일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게 어떤 착오였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지금 착오로 2억 4,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지난 본예산에서도 서로 지금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올렸으나 예산 팀에서 깎인 그런 사업도 있고 한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 발견은 언제 하신 거예요, 이게 착오가 있었다는 발견을?
이 발견은 언제 하신 거예요, 이게 착오가 있었다는 발견을?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금년에 들어와서 이거를 사업비 지원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런 사항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디서 걸러졌어야 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 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주연 5년마다 하다 보니까.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기존의 견적서 여러 군데에서 제출했던 것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제출이 됐던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올해 금년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다시금 다른 곳에 견적서를 받고 했더니 그 금액이 낮춰져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만 남기고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런 부분 다른 과에서도 혹시 5년마다 10년마다 하는 용역에 있어서 혹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실수는 없도록 과에서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예산팀에서도 그렇고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기정액 대비 많은 퍼센티지가 깎인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미리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요사업설명서에서는 신규로 추경 세우는 부분이 돼 있는데 이렇게 기정액 대비 큰 퍼센티지의 감액 부분은 또 그런 부분도 설명서에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보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기정액 대비 많은 퍼센티지가 깎인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미리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요사업설명서에서는 신규로 추경 세우는 부분이 돼 있는데 이렇게 기정액 대비 큰 퍼센티지의 감액 부분은 또 그런 부분도 설명서에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간혹 너무 많이 50% 이상씩 감액 되는 경우는 어떤 사유가 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사유를 미리 적어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건 가벼운 질의인데요. 279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2개 지역에 관련해서 감액이 올라왔습니다, 중앙동·과천동·문원동 권역. 그런데 여기에 전체 예산으로 보면 조금은 큰 금액이에요. 여기에는 지역적인 그런 특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일까요? 이것도 간단하지만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낙찰 차액입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도 처음에 낙찰에 관련돼 있어서 현장에서 그 차액이면 그러면 이건 예산 절감일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윤미현 위원 아니면 현장에는 문제는 없는 거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적은 금액으로 그러면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 가능하다고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들어온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금액은 기준이 있으셨지 않을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제가 지금 정확히 몇 %로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게는 90∼95%, 그러니까 5∼10% 정도 그렇게 예산이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낙찰 계약 차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낙찰 차액에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금액적인 차이가 낙찰 차액이라고 하는 걸로 특위장에서는 보고를 받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절차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도 스터디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상임위가 따로 없다 보니 지금 청소 관련돼 있는 감액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나 이런 데에서도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재활용 가능 여러 가지 예산들이 차액들이 있어서 저희도 의회에서 스터디 차원으로 보려고 하니까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같은 페이지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는 이게 280톤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364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 30%가량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가는 그대로인데 물량만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같은 페이지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는 이게 280톤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364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 30%가량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가는 그대로인데 물량만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전년 대비 한파가 길어지면서 연탄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연탄재 처리하는 비용이, 물량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연탄재에 대해서만 지금 물량이 한 30% 정도 증가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렇게 총량이 증가가 되면 과징금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지금 SL 고시에 보면 1.2∼1.5배 정도 되면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이 양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과천시 같은 경우는 그 양이, 연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전체 폐기물처리리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금년에도 감액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위쪽 예산에 보시면 감액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물량이 84톤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부담금이 더 많이,
전체 폐기물처리리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금년에도 감액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위쪽 예산에 보시면 감액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물량이 84톤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부담금이 더 많이,
○우윤화 위원 그런 위험 부담은 없을 거라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파로 인해서 기존 본예산에 280톤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추경에는 364톤으로 한 30% 가량 늘어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 초과 시에 부담금이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신다?
이게 지금 한파로 인해서 기존 본예산에 280톤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추경에는 364톤으로 한 30% 가량 늘어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 초과 시에 부담금이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신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것만 따로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과천에는 그렇게,
○우윤화 위원 총량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매립량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러한 부분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30% 가량 늘어난 것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을까요?
혹시라도 이런 매립량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러한 부분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30% 가량 늘어난 것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을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 한 84톤 정도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을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사실 한파를, 기후를 예측하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울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짜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본예산은 예년과 비슷하게 올리셨나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지금 주암동 과천지구 쪽에 화훼유통단지에서 아무래도 연탄 수요가 많이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사업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임시 화훼판매장으로 다 옮겼잖아요. 거기서는 연탄을 사용하지 않나요?
연탄을 많이 떼던 말씀하신 대로 화훼판매집하장들이 판매시설들은 주암동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쓰던 연탄 양은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로 옮기면 연탄을 안 쓰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연탄을 많이 떼던 말씀하신 대로 화훼판매집하장들이 판매시설들은 주암동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쓰던 연탄 양은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로 옮기면 연탄을 안 쓰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예전의 수요보다는 줄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그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가능하면 예측하는 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지만, 가능하면 근사치에 맞게 예측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본예산에서 금액이 차이 나면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이 예산팀에서 깎이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조사하셔서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주시고, 지금도 저희가 듣는 말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엄두를 못 내기도 하고 세밀하게 예산팀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꼭 필요한 신규사업 같은 게 없어지면 의원들한테도 항의가 들어오는 게 예산팀에서 이미 조정돼서 올라와서 저희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데 ‘왜 시의회에서 이거 통과 안 시켰냐’는 식으로 오해하시면서 저희한테 항의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신경 써서 가능한 근사치를 맞춰주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주시고, 지금도 저희가 듣는 말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엄두를 못 내기도 하고 세밀하게 예산팀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꼭 필요한 신규사업 같은 게 없어지면 의원들한테도 항의가 들어오는 게 예산팀에서 이미 조정돼서 올라와서 저희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데 ‘왜 시의회에서 이거 통과 안 시켰냐’는 식으로 오해하시면서 저희한테 항의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신경 써서 가능한 근사치를 맞춰주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7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258억 6,263만 8,000원에서 29억 원을 증액한 287억 6,2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서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비로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7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258억 6,263만 8,000원에서 29억 원을 증액한 287억 6,2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서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비로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27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신도시조성과는 문화체육시설 건립 공사비에 대한 예산 1건만 올라왔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27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신도시조성과는 문화체육시설 건립 공사비에 대한 예산 1건만 올라왔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제가 진행사항부터 해서 향후 수행계획까지 전반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체시설은 2020년도 지식정보타운에 부족한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하고 LH 협의를 거쳐 LH가 한 70억 정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7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및 공사관리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조달청에 공사를 발주한 상태이며 이달 내에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7년 6월 준공, 7월 시설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체시설 공사를 위한 위한 총 사업비는 225억 9,000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기반영하였고, 금회 추경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포함하여 29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향후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내년도 115억 9,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79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체시설은 2020년도 지식정보타운에 부족한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하고 LH 협의를 거쳐 LH가 한 70억 정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7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및 공사관리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조달청에 공사를 발주한 상태이며 이달 내에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7년 6월 준공, 7월 시설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체시설 공사를 위한 위한 총 사업비는 225억 9,000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기반영하였고, 금회 추경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포함하여 29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향후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내년도 115억 9,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79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향후 일정에 예산 부분만 말씀해 주셨는데 공사 착공 그리고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달 내에 조달청 발주에서 계약이 진행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황선희 위원 9월에 공사 착공, 삽을 뜰 수 있다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준공은 '27년 6월. 늦춰지지 않고 '27년 6월에 공사 준공이 돼서 개관하는 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시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향후 일정에 '27년 6월 공사 준공이 돼서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이 문화체육시설을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일단 건립 승인절차를 잘 받으시고 이제 준공까지도 차질없이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건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시설들이 잘 담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그 안의 내부에 여러 가지 주민들과 조율하셔서 시설들을 계획하고 계시죠?
일단 건립 승인절차를 잘 받으시고 이제 준공까지도 차질없이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건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시설들이 잘 담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그 안의 내부에 여러 가지 주민들과 조율하셔서 시설들을 계획하고 계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초기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고요. 가장 요구하신 의견이 수영장 많이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요구하셔서 지상 1층에는 수영장 5레인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지상 2층에는 체육관, 헬스장이 들어갈 예정이고, 지상 3층에는 북카페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북카페는 학부모들이 의견을 주셨던 사항인데요. 자녀들이 운동하고 있는 동안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북카페를 추가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카페는 학부모들이 의견을 주셨던 사항인데요. 자녀들이 운동하고 있는 동안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북카페를 추가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주민들과 협의하에 차질없이 진행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별다른 이견이나 추가적인 제안 같은 것들이 들어온 게 있을까요? 그런 것,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자잘한 휴게실 이런 것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매점 같은 것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로만 있는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계획 단계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공간은 어느 정도 배치를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공간은 어느 정도 배치를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또 이런 제안들은 언제까지 해야 반영될 수 있는 시기가 있을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일단은 저희가 설계대로 진행하고요.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간을 재배치해서,
○우윤화 위원 공간 재배치의 활용,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주민 대다수가 그렇게 의견을 내신다고 한다면 재배치를 통해서 북카페를 다른 용도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빈 공간을 활용하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식정보타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체육시설 부분을 굉장히 갈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실 텐데요.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기 위해서 굉장히 신도시조성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주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기 위해서 굉장히 신도시조성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주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이 내용 관련해서의 질의보다는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시설이나 지식정보타운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다가 가족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는 세면대라든가, 아니면 변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가족 화장실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지는 않지요?
이런 시설이나 지식정보타운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다가 가족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는 세면대라든가, 아니면 변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가족 화장실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지는 않지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정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설계에 반영해서 소변기도 어린이에 맞는 것, 그리고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같이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이 심의에 들어가거나 하면 그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특위장에서 말씀 안 드리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꼭 가족들이 함께 사용, 요즘 트렌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꼭 설계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에 있지 않은 현안 질의 두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암지구 내에 화훼유통센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8월에 화훼산업진흥협회에서 추진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도 발표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센터 진행 상황과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에 있지 않은 현안 질의 두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암지구 내에 화훼유통센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8월에 화훼산업진흥협회에서 추진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도 발표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센터 진행 상황과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주암지구는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3차 변경이 진행됐습니다. 3차 변경은 C1, C2 사전 입주대상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김진웅 위원 유치원 때문에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유치원을 약간 늘리는 걸로 변경이 급해서 먼저 진행을 했고요.
지금 화훼 쪽에서 요구하는 오피스라든지 기숙사, 그리고 밀도 계획을 늘려달라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LH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때 화훼협회에서 그런 성명서를 낼 때 그전에 저희하고도 미리 다 협의해서 진행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4차 변경에 포함해서 연말에는 입안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훼 쪽에서 요구하는 오피스라든지 기숙사, 그리고 밀도 계획을 늘려달라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LH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때 화훼협회에서 그런 성명서를 낼 때 그전에 저희하고도 미리 다 협의해서 진행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4차 변경에 포함해서 연말에는 입안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4차 변경이 연말에 계획되어 있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연말에 추진하는 걸 목표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임시판매장이 지금 시작이 됐더라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런데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계약기간은 5년이고요. 2029년까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2029년이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김진웅 위원 그러면 화훼유통센터가 '29년 안에 건립이 될 수가 있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빠듯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임시판매시설을 만든 것 자체가 전국 최초로 만든 시설이고요. 그리고 최초에 회원님들하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시설이 관내에 없게 되면 다른 시설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시고, 나중에 화훼종합센터가 생겼을 때도 이분들이 결집하기가 힘드시다.
최초에 협의를 했던 단계는 이분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임시판매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최대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을 빨리 추진하는 걸로 LH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임시판매시설을 만든 것 자체가 전국 최초로 만든 시설이고요. 그리고 최초에 회원님들하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시설이 관내에 없게 되면 다른 시설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시고, 나중에 화훼종합센터가 생겼을 때도 이분들이 결집하기가 힘드시다.
최초에 협의를 했던 단계는 이분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임시판매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최대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을 빨리 추진하는 걸로 LH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제 생각으로는 '29년도 안에 일단 유통센터 건립이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임시판매장은 그러면 계약 연장이 될 수가 있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연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요. 현재 임시판매장 부지가 있는 데가 단독주택 부지하고 근린생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자체도 지금 거기에 계시는 협택이나 이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연장은 좀 어렵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은 업무시설도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러한 협택 단독주택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임시판매장 그분들이 유통센터 건립되기 전에는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일단은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약서상에 날짜는 명시되어 있고, 이분들이 안 나가시게 되면 그거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이런 게 계약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저희가 협의가 돼서 임시판매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이번 4차 변경 때 화훼산업진흥협회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돼서 빨리 화훼유통센터가 착공돼서 2029년도 안에 건립이 돼야지 큰 혼란을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간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위례-과천선 지금 진행 단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지난 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노선 일부가 공개됐고요.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말 정도,
○김진웅 위원 연말 정도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주민설명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가에서 관련 예산이 수립되면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확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가에서 관련 예산이 수립되면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를 확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위례-과천선에 차고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차량기지.
○김진웅 위원 차량기지가 지금 서울대공원 주차장 지하에 계획이 돼 있는 것 맞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맞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게 위례-과천선 추진하는 데 조건 사항이었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거를 청사역까지 연장하면서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거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 자체도, 대공원 부지 지하, 주차장 지하의 부지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울시랑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이 사업 자체가 과천시만의 사업이 아니고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다 같이 협의가 됐던 사항이라서요. 협의가 됐습니다.
○김진웅 위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차량기지 때문에 또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위례-과천선 이 부분도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예산 반영이….
아무튼 위례-과천선 이 부분도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예산 반영이….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아직 예산 반영은 안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웅 위원 정부에서.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진웅 위원 내년도에 반영이 되나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위원장 이주연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해도 될까요?
(‘10분’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해도 될까요?
(‘10분’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24억 9,446만 7,000원에서 4억 2,447만 6,000원을 증액한 29억 1,8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5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4년 주거급여 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억 9,4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24억 9,446만 7,000원에서 4억 2,447만 6,000원을 증액한 29억 1,8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5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4년 주거급여 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억 9,4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해도 될까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주거복지위원회 위원수당과 주거복지센터 홍보물 및 책자 제작에 있어서 기정액이 모두 삭감됐다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해도 될까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주거복지위원회 위원수당과 주거복지센터 홍보물 및 책자 제작에 있어서 기정액이 모두 삭감됐다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저희가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22년도에 제정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주거복지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만들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아직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직 개편하면 그 인원을 반영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인원이 반영이 안 됐고 해서 저희가 내년 정도에 다시 하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주거복지센터 홍보물 및 책자 제작은 그걸로 이해됐고, 그러면 주거복지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네, 현재 이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복지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들, 전문가들 모시고 센터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할 때 그런 분 것들을 저희가 심의해야 하는데, 올해 하면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내년에 위원 구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위원회 수당과 홍보 책자 같은 예산은 센터 자체가 올해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으로 올려주셨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과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별다른 예산 사항이 없어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과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별다른 예산 사항이 없어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