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9월 9일(화) 10시 58분
- 의사일정
-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 10.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1.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
- 14.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5.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 10.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1.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
- 14.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5.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8분 개회)
○전문위원 유하나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이주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이주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주연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주연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주연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주연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주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총 33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총 33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황선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황선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황선희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황선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황선희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간사로 선임된 황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세무과장 강민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581억 7,0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78억 4,609만 원 대비 903억 2,4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1,67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468억 5,000만 원 대비 20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702억 1,0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3억 3,145만 원 대비 278억 7,9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62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 5,200만 원 대비 1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3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13억 5,700만 원 대비 20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198억 4,6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41억 564만 원 대비 257억 4,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15억 1,2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88억 5,000만 원 대비 126억 6,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9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억 3,6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473만 원 대비 3,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관리 17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도세 세수증대활동비(도비) 1,0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조사 실적평가운영(도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74호,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기준, 지원 대상 및 선정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기준 정의, 지원 대상, 선정방법, 지원 내용, 선정 취소 사유 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75호,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2022. 12월)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에 외부 위원도 참여하게 하여 지급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징수포상금 지급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 포상금지급신청서 서식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581억 7,0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78억 4,609만 원 대비 903억 2,4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1,67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468억 5,000만 원 대비 20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702억 1,0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3억 3,145만 원 대비 278억 7,9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62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 5,200만 원 대비 1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3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13억 5,700만 원 대비 20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198억 4,6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41억 564만 원 대비 257억 4,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15억 1,2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88억 5,000만 원 대비 126억 6,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9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억 3,6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473만 원 대비 3,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관리 17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도세 세수증대활동비(도비) 1,0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조사 실적평가운영(도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74호,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기준, 지원 대상 및 선정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기준 정의, 지원 대상, 선정방법, 지원 내용, 선정 취소 사유 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75호,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2022. 12월)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에 외부 위원도 참여하게 하여 지급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징수포상금 지급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 포상금지급신청서 서식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조례 검토에서 지적사항을 들으셨을 텐데 저희도 같은 의문을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제7조 대장관리에 보시면, ‘제1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하여’ 그런데 뒤에 보면 지적하신 대로 서식이 없습니다, 별지의 서식이. 지금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제7조 대장관리에 보시면, ‘제1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하여’ 그런데 뒤에 보면 지적하신 대로 서식이 없습니다, 별지의 서식이. 지금 이렇게 입법예고가 됐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입법예고도 서식 없이 되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에도 서식이 없이 예고가 되면 그다음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부터 답변을 들어볼까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부터 답변을 들어볼까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이 상태로 공포가 되면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수정 발의하셔서 조례를 개정·수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황선희 위원 의회에서 수정해서 재발의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네, 의원 발의로 해야지 조례가 제대로 되는 거라고 봅니다.
○황선희 위원 입법예고가 이렇게 서식 없이 된 것의 발견을 부서에서 못했고, 이렇게 다시 재발의를 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것은 글쎄요,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이 다시 재상정이 돼서 발의돼서 통과가 될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글쎄요,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이 다시 재상정이 돼서 발의돼서 통과가 될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강민아 서식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검토 단계에서 서식이 다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다 협의가, 서식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그다음 과정에서 서식이 별지에 들어가 있다 보니 본문만 입법예고가 되고 별지 서식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다 협의가, 서식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그다음 과정에서 서식이 별지에 들어가 있다 보니 본문만 입법예고가 되고 별지 서식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조례를 저희에게 보고했을 때 계속해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고요. 작은 오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상정하고 발의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또 발생하다 보니 이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시청에서 다시 한번 행정안전국장님께서 공지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위원장 이주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의 업무 과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를 하거나 또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렴이 돼야 하고, 또 내부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어야 하는 건데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의 업무 과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를 하거나 또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렴이 돼야 하고, 또 내부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어야 하는 건데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 전에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자면 저희가 사전에 의원간담회 할 때는 이 서식을 붙여서 같이 저희가 의원간담회 협의했는데 의원간담회 이후에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저희가 지금 발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할 때는 별지가 붙어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는 없었는데 그때는 붙어왔거든요. 입법예고 하면서 별지가 누락돼서 이런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 전에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자면 저희가 사전에 의원간담회 할 때는 이 서식을 붙여서 같이 저희가 의원간담회 협의했는데 의원간담회 이후에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저희가 지금 발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할 때는 별지가 붙어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는 없었는데 그때는 붙어왔거든요. 입법예고 하면서 별지가 누락돼서 이런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 모든 행정들은 조례가 근거로 제시가 되고 또 이것이 하나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했는데 사전에 협의할 때는 있었으나 입법예고 시에 이게 누락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모든 행정들은 조례가 근거로 제시가 되고 또 이것이 하나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했는데 사전에 협의할 때는 있었으나 입법예고 시에 이게 누락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우윤화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입법예고 시에 누락된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간담회에는 충분히 보충하거나 또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입법예고 할 때 이러한 관리대장이라든지 별첨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된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수정 발의하라고 했는데 계속 의회에서 이 조례 때문에 지적하고 본청에서 올라오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이런 조례는 수정 발의는 더 이상 의회에서 하지 않기로 했던 적이 있고, 그것이 다 저희가 합의 하에 진행된 사항이라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수정 발의하기보다는 좀 더 심도 깊게 심의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조금 미비한 점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입법예고 시에 서류가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수정 발의보다는 좀 더 심도 깊게 심의하셔서 올바른 심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정 발의하라고 했는데 계속 의회에서 이 조례 때문에 지적하고 본청에서 올라오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이런 조례는 수정 발의는 더 이상 의회에서 하지 않기로 했던 적이 있고, 그것이 다 저희가 합의 하에 진행된 사항이라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수정 발의하기보다는 좀 더 심도 깊게 심의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조금 미비한 점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입법예고 시에 서류가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수정 발의보다는 좀 더 심도 깊게 심의하셔서 올바른 심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표하고 싶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세무과는 이번이 처음이겠지만 사실 우리 의회는 임기 시작 이래로 이렇게 사소한 조례의 오류 발생을 수없이 많이 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과천시 9대 의회가 선의로써 이것을 시의 행정을 조금 더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계속해서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개정 발의를 해왔었는데, 그때마다 하셨던 시청의 답변은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였는데 지금 저희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사소한 오류들이 발생되는 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에 조금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는 이번이 처음이겠지만 사실 우리 의회는 임기 시작 이래로 이렇게 사소한 조례의 오류 발생을 수없이 많이 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과천시 9대 의회가 선의로써 이것을 시의 행정을 조금 더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계속해서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개정 발의를 해왔었는데, 그때마다 하셨던 시청의 답변은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였는데 지금 저희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사소한 오류들이 발생되는 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에 조금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계속해서 같은 조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11페이지 맨 위 칸에 제5조의 ‘가’번이네요. 「과천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혹시 의원간담회 때는 주차요금 50% 감면이라고 보고받은 걸로 기억되는데 이게 변경된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11페이지 맨 위 칸에 제5조의 ‘가’번이네요. 「과천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혹시 의원간담회 때는 주차요금 50% 감면이라고 보고받은 걸로 기억되는데 이게 변경된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당초에 50%로 감면했다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는 과정 중에 다른 경기도 성실납세자 지원이나 국세 성실납세자 지원에는 100%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성실납세자 지원이 50%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해서 100%로 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발의되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발의가 돼서 100% 주차요금 면제라고 하는데 시의회가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특위장에서 저희가 발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과장님, 저희한테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셨을까요?
과장님, 저희한테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셨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따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희 위원 의원간담회 때 50% 감면으로 알고 저희가 보니 확대 면제가 된 사항을 보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조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안전국장님과 담당부서에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변경사항을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조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정안전국장님과 담당부서에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19페이지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19페이지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21페이지에 제2조 사항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특별공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21페이지에 제2조 사항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특별공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특별공적에 대한 사항은 2항에 특별공적에 대한 의정를 담아서 특별공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2항에 담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2항에 있는 ‘특별공적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빼놓고 정확하게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규칙 이런 것들은 별도는 없고 이 항에 입각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세무과장 강민아 특별공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치를, 고지서를 몇 회 이상 했거나 현장을 몇 회 쫓아갔거나 독촉을 어떻게 했거나 이런 자세한 사항을 조례에 담기는 어려워서 특별공적에 대한 대강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단순한 독촉이나 체납활동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은 제외시킨다는 의미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별공적을 심사하기 위해서 세입징수 포상금 공적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특별공적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입안하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구체적으로 범위나 그런 기준을 조례에 담기는 어렵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이 있어서 또 공무원 간에 이런 형평성 문제들도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모호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 조항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특별공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이 조례에서 또는 심의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판단하시겠다는 걸까요?
특별공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이 조례에서 또는 심의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판단하시겠다는 걸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세입징수 포상금 공적심의위원회도 민간위원이 참여해서 민간위원의 뜻에 따라서 공적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뭔가를 심사하거나 이런 것을 저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계속 질의하셔도 됩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3조의6 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이렇게 금액을 산정하셨잖아요. 산정하신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6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세정 발전이나 제안 제도를 했을 경우 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로 규정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도 명확하게 30만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어디서 한 것은 아니고, 대강에 경기도나 인근 시군 대부분의 조례에 이런 제안 제도에 대한 것은 3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유사하게 조례를 정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거의 비슷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지금 과천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금 포상에 관한 위원회가 현재 있는 건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하면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금 포상에 관한 위원회가 현재 있는 건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하면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까지 포상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위원회 없이 포상이 있었던 건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지금까지 예산 편성을 계속 100만 원 정도씩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향후 몇 년 전까지는 포상금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현재 공적심의위원회도 내부 위원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민간 위원 2명을 더 선출해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우윤화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납부독려라고 했을 때 ‘지속적인’이 어떤 기준인지 이런 게 모호하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신 것 같고, 위원회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1쪽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1쪽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9페이지, 나와 있는 이자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이자수입이 약 23억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이자수입을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19페이지, 나와 있는 이자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이자수입이 약 23억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이자수입을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이자율 책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리 위원 네.
○세무과장 강민아 저희 금고 계약 당시에 이자율 책정은 농협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이자율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농협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책정해서 각 지자체마다 이 계약을 달리하는 상황인 거죠?
○세무과장 강민아 농협을 시금고로 두는 지자체들은 기준금리는 다 동일하고요. 가산금리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주리 위원 가산금리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보도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강민아 네.
○박주리 위원 과천시의 시금고 이자율이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0.55%. 농협은행을 시금고로 하는 과천시가 꼴찌, 이게 하위권도 아니고 꼴찌라고 하는 데에서 굉장히 저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거 지난해 기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이거 지난해 기록인 것 같아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박주리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고작 22억 9,000만 원에 그쳤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요.
지금 농협을 시금고로 하는 경우는 가산금리가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최상위 지자체는 도대체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일까, 봤는데 같은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제주 같은 경우는 농협과 제주은행을 같이 두고 있는데 여기 제주도가 최상위 지자체거든요? 제주도는 5.62%, 과천시의 무려 10배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이지만 2위를 기록한 인천 부평구는 5.28%, 광주 북구는 5.07%, 4위는 또 농협인데요, 5.04%. 역시 과천시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같은 농협은행에 거래하면서도 이렇게 10배에 달하는 이자수입이 적은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것은 이런 과천시의 시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 과천시가 지금 이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는 0.5%를 만약에 최상위 기준으로 환산을 해 보면은 지난해에 22억 9,000만 원인 것이 233억 9,00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진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이자로만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까운 기회비용을 그냥 날려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는 과천 시금고 이자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농협을 시금고로 하는 경우는 가산금리가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최상위 지자체는 도대체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일까, 봤는데 같은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제주 같은 경우는 농협과 제주은행을 같이 두고 있는데 여기 제주도가 최상위 지자체거든요? 제주도는 5.62%, 과천시의 무려 10배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이지만 2위를 기록한 인천 부평구는 5.28%, 광주 북구는 5.07%, 4위는 또 농협인데요, 5.04%. 역시 과천시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같은 농협은행에 거래하면서도 이렇게 10배에 달하는 이자수입이 적은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것은 이런 과천시의 시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 과천시가 지금 이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는 0.5%를 만약에 최상위 기준으로 환산을 해 보면은 지난해에 22억 9,000만 원인 것이 233억 9,00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진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이자로만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까운 기회비용을 그냥 날려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는 과천 시금고 이자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먼저 보도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보도자료에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 금리 격차가 10배 이상 난다.’ 이러면서 ‘이자율을 공개하라’ 이런 보도자료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보도자료에 보이듯이 5.5%∼0.5%까지 사실 격차가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료에 제출된 자료의 작성 과정에서 산출을 어떻게 했냐 하면, 당해 연도의 기초와 기말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평균 합, 그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나누어서 역산을 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국회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단기금융상품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만 집계를 해서 내야 되는데 유동자산 전체의 합계를 기재했고 그러다 보니 산출 과정에서 좀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제주나 다른 데 5.5%가 난 곳도 아마 그런 산출의 오류일 거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산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오류 없이 계산을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93%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료에 제출된 자료의 작성 과정에서 산출을 어떻게 했냐 하면, 당해 연도의 기초와 기말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평균 합, 그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나누어서 역산을 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국회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단기금융상품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만 집계를 해서 내야 되는데 유동자산 전체의 합계를 기재했고 그러다 보니 산출 과정에서 좀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제주나 다른 데 5.5%가 난 곳도 아마 그런 산출의 오류일 거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 산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오류 없이 계산을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93%가 계산이 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이 보도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정정보도 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정정보도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마침 다른 이게 우리 지자체만이 아니라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잘못 기재를 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뭔가 구분이 없다 보니 다 기재가 잘못돼서 다른 국회의원실로부터 5년간의 자료를 다시 요청을 받았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수정이 되도록 저희가 다시 재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재보도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해당 정정자료에 대해서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이 지점을 짚은 이유는 올해에만 이런 기사가 난 게 아니라 작년 이맘때에도 같은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과천시와 광주시가 농협은행에는 봉’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때에도 보면 과천시와 광주시가 둘 다 농협은행을 채택하고 있으면서 시금고 이자율이 가장 낮다라고 되어있고요. 이때에도 전국에서 꼴찌를 했었네요. 다만 0.01% 차이다 보니 과천시는 0.48%, 광주시는 0.49% 이러다 보니 그냥 과천·광주를 묶어서 표현을 했는데 엄밀히 놓고 보면 작년에도 꼴찌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과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이런 것은 신속하게 재정비를 해서 지난해부터도 이미 대응을 제대로 하셨어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인식이 시민들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과천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금고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가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세무과가 더 확실히 챙겨야 될 거고요. 자료에 관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때에도 보면 과천시와 광주시가 둘 다 농협은행을 채택하고 있으면서 시금고 이자율이 가장 낮다라고 되어있고요. 이때에도 전국에서 꼴찌를 했었네요. 다만 0.01% 차이다 보니 과천시는 0.48%, 광주시는 0.49% 이러다 보니 그냥 과천·광주를 묶어서 표현을 했는데 엄밀히 놓고 보면 작년에도 꼴찌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과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이런 것은 신속하게 재정비를 해서 지난해부터도 이미 대응을 제대로 하셨어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인식이 시민들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과천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금고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가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세무과가 더 확실히 챙겨야 될 거고요. 자료에 관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제출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시금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질의드렸던 바가 있었고 지난 특위 때에도 협력사업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도 여쭤봤을 때 금액 이야기 해 주셨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기사화 되고 별다른 발전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조금 더 안타까운 점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금 개선 사항이라든지 발전 방향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시금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질의드렸던 바가 있었고 지난 특위 때에도 협력사업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제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도 여쭤봤을 때 금액 이야기 해 주셨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기사화 되고 별다른 발전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조금 더 안타까운 점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금 개선 사항이라든지 발전 방향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보도자료는 착오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나간 자료라서 앞으로 주의해야 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농협에서 저희에게 협력사업비와 금고이율에 대해서는 이미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와서 ‘더 높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정된 금고이율과 협력사업비를 제때 저희가 다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금고와 논의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고이율과 협력사업비를 추가로 뭔가를 요구하기에는 약정서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정된 금고이율과 협력사업비를 제때 저희가 다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금고와 논의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고이율과 협력사업비를 추가로 뭔가를 요구하기에는 약정서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매번 과천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시금고가 쉽지 않다. 그리고 농협에서 굉장히 많이 협조해 주고 계시다라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는 바이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전 방향이라든지 또 협력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느 정도 정해진 룰 안에서 지급이 되고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해서 또 과천시를 위해서 더 나은 방향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고민이 더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는 바이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전 방향이라든지 또 협력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느 정도 정해진 룰 안에서 지급이 되고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해서 또 과천시를 위해서 더 나은 방향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은 항상 고민이 더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세무과장 강민아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농협 금고이율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다른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와 평균 이상의 금리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저희가 금고와 약정하는 과정에 금고이율을 우리가 손해 보면서 약정하지는 않았다. 그런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저희가 금고와 약정하는 과정에 금고이율을 우리가 손해 보면서 약정하지는 않았다. 그런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이런 우려를 전달하는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91페이지에 이어서 192페이지 세무조사 연찬회 2,000만 원이 도비로 받아왔네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세무조사 실적평가운영 도비로 2,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강민아 '24년도 세무조사 실적평가 결과 과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황선희 위원 어느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세무과장 강민아 세무조사요.
○황선희 위원 세무조사 하는 부분에서.
○세무과장 강민아 네, 그래서 경기도 도비 2,000만 원을 성과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세무조사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으셔서 2,000만 원의 도비를 받고 그 목적 사업이 연찬회인 건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그 목적에 직원의 복리후생, 국내외 여비 산업 시찰 등 포상금의 성격으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 아니 세무조사 연찬회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세무조사 연찬회 2,000만 원으로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연찬회 내용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선진지 견학과 이제 연찬회,
○세무과장 강민아 워크숍.
○황선희 위원 워크숍으로 이루어졌다. 칭찬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또 한 번 도비로 받아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1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능력 향상 선진지 견학 행정경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세무과에 해당하는 선진지란 어디인지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이것은 세무조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잖아요. 세무조사 수상한 시군들이 경기도에서 한꺼번에 국외연수를 갑니다, 수상한 시군구의 직윈들이. 그래서 그 직원의 국외 여비 중의 하나이고요.
선진지 견학 여비 450만 원은 국외 여비고요. 직무능력 향상 선진지 견학 행정경비는 번역이나 통역 이런 기관 방문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별로 안분해서 계산해서 저희가 제출하는 바입니다.
선진지 견학 여비 450만 원은 국외 여비고요. 직무능력 향상 선진지 견학 행정경비는 번역이나 통역 이런 기관 방문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별로 안분해서 계산해서 저희가 제출하는 바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그 선진지가 어디인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아, 선진지가 지금….
(‘독일, 프랑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독일, 프랑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무과장 강민아 독일, 프랑스라고 합니다.
○박주리 위원 선진지 견학의 세부 내용도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제가 알기로는 그쪽의 지방 관세나 지방 세액을 담당하는 그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저희가 받지를 못해서요. 받게 되면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우리 과천시는 굉장히 많은 국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으로 봤을 때 6명당 1명 꼴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였었거든요. 물론 이 사업은 지금 전액 도비로 가는 상황인 거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박주리 위원 도비로 가는 사업이니 시 예산 들이는 것 아니고, 그다음에 어쨌든 적극행정을 통해서 포상의 개념으로 간다는 측면은 잘 알겠습니다.
견학과 관련해서 세부 일정 나오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견학과 관련해서 세부 일정 나오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32억 9,200만 원에서 43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764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7호,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기본법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회 청년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8호,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재정안정화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하며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9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운용 개정 변경안은 543억 5,300만 원에서 429억 9,500만 원 증액하여 97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32억 9,200만 원에서 43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764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7호,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기본법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회 청년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8호,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재정안정화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하며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9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운용 개정 변경안은 543억 5,300만 원에서 429억 9,500만 원 증액하여 97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재정의 누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예산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며 과천시의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재정의 누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예산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며 과천시의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부서와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부서와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지금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총괄해서 운용계획을 심사했었는데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를 새로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의무라든가 이런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금 운용을 더 성실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의무라든가 이런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금 운용을 더 성실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의회에서 요청드린 사항들을 또 적극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반영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행정들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또는 오늘 자유발언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행정이 뒷받침이 못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지금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신 것처럼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조례들도 개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행정들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또는 오늘 자유발언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행정이 뒷받침이 못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지금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신 것처럼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조례들도 개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과 기획홍보담당관님의 설명으로 다 갈음이 된 것 같은데,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과 기획홍보담당관님의 설명으로 다 갈음이 된 것 같은데,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 등을 공개하실 예정인지, 이 조례를 또 발의하신 입장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 등을 공개하실 예정인지, 이 조례를 또 발의하신 입장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 의원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120여 곳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과천에서도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 그리고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 할 만한 조례가 없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아마 우리 과천에 있는 시민 의식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현장에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후보다는 사전에,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관련해서 설명도 미리 드리고, 그리고 의견도 받고 하기는 했는데 이런 뜨거운 관심들 속에 예산에 관련해서 미리 의회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시민들의 매와 같은 눈, 또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의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사후보다는 사전적인 의미로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그런 제안을 주셨던 분들에 대한 시상 근거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현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120여 곳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과천에서도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 그리고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 할 만한 조례가 없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아마 우리 과천에 있는 시민 의식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현장에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후보다는 사전에,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관련해서 설명도 미리 드리고, 그리고 의견도 받고 하기는 했는데 이런 뜨거운 관심들 속에 예산에 관련해서 미리 의회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시민들의 매와 같은 눈, 또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의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사후보다는 사전적인 의미로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그런 제안을 주셨던 분들에 대한 시상 근거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우윤화 위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는 강제규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언제쯤 또 계획이 되어져 있으신 건가요?
○윤미현 의원 이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윤미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런 주민감시회 기능을 저희가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조례를 정비하면서 여기에 대한 포상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미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운영 중이었고 이것에 대하여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욱 자세하게 근거 사항들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시의 예산 절감뿐만이 아니라 예산낭비 등에 대한 이런 사례들을 또 많은 시민들께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이런 센터의 적극적으로 신고도 해 주시고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상도 이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시의 예산 절감뿐만이 아니라 예산낭비 등에 대한 이런 사례들을 또 많은 시민들께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이런 센터의 적극적으로 신고도 해 주시고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상도 이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이름이 신선해서 우리 과천시가 최초 사례 조례인가 했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구나.’ 했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윤미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이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놀라게 됐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잘 활용이 안 된다든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점을 이렇게 조례 발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는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호불호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내 마음에 안 드니 낭비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고들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고센터를 홍보함과 동시에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같이 제시해 주면 시민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윤미현 의원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번 조례를 보면서 굉장히 이름이 신선해서 우리 과천시가 최초 사례 조례인가 했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구나.’ 했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윤미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이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놀라게 됐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잘 활용이 안 된다든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점을 이렇게 조례 발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는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민들의 관심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호불호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내 마음에 안 드니 낭비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고들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고센터를 홍보함과 동시에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같이 제시해 주면 시민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윤미현 의원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위원회 참석수당은 본예산을 세울 때 약간의 예비비와 같은 느낌으로 한 해 동안 회의가 진행될 것을 미리 예측하여서 예산을 세우는데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또 이렇게 감추경을 하는 그런 사례인 것이지요?
저는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위원회 참석수당은 본예산을 세울 때 약간의 예비비와 같은 느낌으로 한 해 동안 회의가 진행될 것을 미리 예측하여서 예산을 세우는데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또 이렇게 감추경을 하는 그런 사례인 것이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2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2명이면, 물론 당연직들이 많이 참여했겠지만 너무 적은 수가 아닌가. 이걸로 회의 진행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위원회는 과천시 1년간 지내왔던 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1년 동안의 내용을 가지고 연초에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으로는 2회 정도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렇게 작년도의 성과평가 1회를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명의 위원이 참석했는데요. 성과평가위원회는 총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 중에서 여섯 분이 외부 위원이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내부 부서별 성과평가이기 때문에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의 구성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민간위원님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했었는데 시기적으로도 저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민간위원님들의 참여를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평가위원회는 과천시 1년간 지내왔던 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1년 동안의 내용을 가지고 연초에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으로는 2회 정도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렇게 작년도의 성과평가 1회를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명의 위원이 참석했는데요. 성과평가위원회는 총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 중에서 여섯 분이 외부 위원이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내부 부서별 성과평가이기 때문에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의 구성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민간위원님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했었는데 시기적으로도 저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민간위원님들의 참여를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시기적으로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은 조금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내부 위원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 성과평가를 설명하기 위해 참석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주요였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외부 위원들의 참석이 정말로 중요한 위원회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의를 여러 번 하는 것은 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더라도 외부 위원들의 수도 더 늘어나야 할 것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더 필요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이번 감추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내부 위원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 성과평가를 설명하기 위해 참석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주요였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외부 위원들의 참석이 정말로 중요한 위원회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의를 여러 번 하는 것은 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더라도 외부 위원들의 수도 더 늘어나야 할 것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더 필요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이번 감추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있는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금 지급으로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금 지급으로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과천시는 '25년도 상반기에 신속집행 재정평가, 재정집행에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가져서 행안부로부터 1/4분기에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1억 2,000만 원의 교부세를 받았고요. 그리고 상반기 전체에서 경기도 ‘다’ 그룹 1위를 하게 되면서 10억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재정집행으로 11억 2,000만 원의 포상을 받아왔습니다.
그중에 10억에 대한 내용은 지식정보타운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쓰게 되는데, 이런 재정집행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모두 다 같이 합심해서 했기 때문에 행안부 기준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던 부서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 포상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10억에 대한 내용은 지식정보타운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쓰게 되는데, 이런 재정집행을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모두 다 같이 합심해서 했기 때문에 행안부 기준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던 부서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 포상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신속집행으로 총 11억 2,000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아오신 것인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렇게 신속집행하시면서 11억 2,000만 원에 대한 포상금을 받아오시기까지 많은 공무원들께서 진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셨을 텐데요.
지금 보니까 20개 부서로 산출내역을 올려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을 텐데 20개 부서가 추려진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20개 부서로 산출내역을 올려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을 텐데 20개 부서가 추려진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신속집행은 상반기 안에 재정집행을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목표액을 주었습니다. 전체 금액의 신속집행금액이 60% 정도의 목표금액이 있었는데 부서별로 목표금액이 쭉 나와서 우리가 매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목표금액을 넘어서 초과 달성한 부서가 20개 부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개 부서에 대한 포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20개 부서라고는 하지만 전체 600여 공무원분들께서 다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내신 성과일 텐데요.
한편으로는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장기 예산이 많은 사업부서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신속집행이 배제 아닌 배제가 돼서 조금 서운하신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여러 공무원들께서 다 같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운함 없이 전 공무원들께서 다 같이 이 성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장기 예산이 많은 사업부서에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신속집행이 배제 아닌 배제가 돼서 조금 서운하신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여러 공무원들께서 다 같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운함 없이 전 공무원들께서 다 같이 이 성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신속집행 포상금 2,000만 원이지만, 전 직원에게 이런 성과에 대한 포상휴가를 1일씩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개인별로도 굉장히 애를 쓴 이런 부분들도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이 계속적으로 5년 연속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반드시 이런 공무원분들이 과천을 잘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애쓰시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고가 이런 우수부서로 중앙정부에서 11억 2,000만 원을 받아오는 쾌거를 이룩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 직원들이 다 골고루 함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방법으로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 포상금 지급으로 추경안에는 2,000만 원이 올라왔지만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성과를 이룩하신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이 정도가 충분하다고 여기셔서 추경으로 올리신 거겠지요?
이 포상금 지급으로 추경안에는 2,000만 원이 올라왔지만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성과를 이룩하신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이 정도가 충분하다고 여기셔서 추경으로 올리신 거겠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부서별 우수부서에 100만 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되길 바라며,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조금 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이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간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이 되길 바라며,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조금 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이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우선,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우수 지자체로 평가가 돼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 기준이 있을까요? 근거가 있을까요, 저희가 시비로 100% 2,000만 원이 나가는 것에 대한? 내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가 필요 없이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우수 지자체로 평가가 돼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 기준이 있을까요? 근거가 있을까요, 저희가 시비로 100% 2,000만 원이 나가는 것에 대한? 내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가 필요 없이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예산외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관련 조례는 많습니다. 부서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건 자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근거 조례는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근거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포상금 지급을 책정한 것이고 그 2,000만 원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안부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부서가 모두 20개 부서가 되었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 일괄적으로 20개 부서에 100만 원씩, 그래서 2,000만 원. 100만 원의 기준은 어디서 잡으셨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100만 원의 기준은 부서의 인원이 평균 한 2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작게 그간의 노고를 풀 수 있는, 이런 정도가 한 100만 원 정도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포상금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획홍보담당관의 기준에 맞춰서 부서별로 10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하신 거고, 이 포상금 지급도 관련 조례에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100만 원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기 때문에,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궁금했고요.
과천시 공무원들이 우수부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과천시가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천시 공무원들이 우수부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과천시가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잘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건데요. 앞서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심의 보던 것을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 내에 혹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거 개최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건데요. 앞서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심의 보던 것을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 내에 혹시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거 개최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는 바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렇게 바로 구성하면 참석수당에 대해서 감추경을 했는데 혹시 그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수당 예산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감추경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내년부터 운영할 것으로 기획해서 여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까지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내년부터 운영할 것으로 기획해서 여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까지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은 내년부터 할 계획이고, 현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운용이나 계획변경 등의 안건은 이 안에서 심의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 수당에 대한 계획은 내년부터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감추경해도 수당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예산 부분은 추경 예산이 적어서 예산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내년 40주년 시 승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기획홍보담당관 이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40주년 시 승격에 맞춰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추경 예산이 적어서 예산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내년 40주년 시 승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기획홍보담당관 이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40주년 시 승격에 맞춰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먼저 내년 '26년 1월 1일이 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4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고 외부 위원님들을 모셔서도, 9월부터는 외부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기념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차근히 준비 중에 있고요.
40주년 사업이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 끝나지 않는 내실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문화·역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탄탄히 준비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모이는 한 해로 되기 위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과천시 토리아리 캐릭터가 있는데요. 토리아리 캐릭터를 20년이 넘게 이용을 해왔기 재 디자인을 해보자고 해서 지난번에 때문에 예산 반영을 의회에서 해 주셔서 재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고, 재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께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고 나면 캐릭터 재디자인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슬로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0주년 슬로건을 저희가 지난달에 공모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선정을 4차에 걸쳐서 내용들을 뽑아서 슬로건을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슬로건을 가지고 엠블럼이라든가 그다음 사업들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많은 사업들이 4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주년 사업이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 끝나지 않는 내실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문화·역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탄탄히 준비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모이는 한 해로 되기 위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과천시 토리아리 캐릭터가 있는데요. 토리아리 캐릭터를 20년이 넘게 이용을 해왔기 재 디자인을 해보자고 해서 지난번에 때문에 예산 반영을 의회에서 해 주셔서 재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고, 재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께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고 나면 캐릭터 재디자인 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슬로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0주년 슬로건을 저희가 지난달에 공모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선정을 4차에 걸쳐서 내용들을 뽑아서 슬로건을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슬로건을 가지고 엠블럼이라든가 그다음 사업들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많은 사업들이 4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사업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이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지만 시 승격 40주년이라는 기념적인 그런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기획홍보담당관, 이 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들어서 그동안 추진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가장 큰 변화로는 여러 가지 기념사업추진단이 설립되고 지금 운영 중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가장 큰 변화로는 여러 가지 기념사업추진단이 설립되고 지금 운영 중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부분에서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사들을 모시고 조언을 받고 계신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까지는, 8월까지는 내부적인 준비가 시급했었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해 왔었고요. 외부 문화계 인사분들을 영입해서 추진단을 꾸려서 9월 말경에 회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저희가 늘 얘기하는 캐릭터가 20년 동안 줄곧 유지해 왔다가 이번에 재디자인이라는 사업으로 변화가 될 예정인가 보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캐릭터 부분이 많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재디자인이 조금 잘 나와서 과천 시민들께 호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슬로건도 새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살기 좋은 과천’이라든지 이런 슬로건을 포함해서 새롭게 40주년 승격에 맞는 것을 더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이런 캐릭터 부분이 많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재디자인이 조금 잘 나와서 과천 시민들께 호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슬로건도 새로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살기 좋은 과천’이라든지 이런 슬로건을 포함해서 새롭게 40주년 승격에 맞는 것을 더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존에 쓰던 있던 슬로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40주년 1년 동안 쓸 슬로건, 그러니까 과천시의 40년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슬로건을 공모한 것입니다. 공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선정하는 심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릭터 작업이나 슬로건 작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기 전에 더 많은 시민들하고도 공유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릭터 작업이나 슬로건 작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기 전에 더 많은 시민들하고도 공유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40주년 시 승격, 올해 계속 의회에서도 특위장에서도 40주년 시 승격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질의를 많이 드렸었고요. 지금 기획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40주년에 맞는 자체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획홍보담당관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잘 조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40주년 시 승격, 올해 계속 의회에서도 특위장에서도 40주년 시 승격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질의를 많이 드렸었고요. 지금 기획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40주년에 맞는 자체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획홍보담당관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잘 조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전체 추진단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시민들이 자긍심을 더 느끼실 수 있는 시 승격 40주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더 많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시민들이 자긍심을 더 느끼실 수 있는 시 승격 40주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더 많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관련한 사항은 우리 다음 회기 때 2026년 업무보고라든가 본예산 때 아마 또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관련한 사항은 우리 다음 회기 때 2026년 업무보고라든가 본예산 때 아마 또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안 그래도 시 승격 기념 마스코트 리뉴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화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직 시안을 못 보신 위원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시 승격 40주년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화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직 시안을 못 보신 위원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시 승격 40주년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는 한 시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진행을 해왔던 이런 40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40주년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바는 과천시는 '86년도에 신도시로서 계획이 되었던 도시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더 깊은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신도시가 기반이 되었던 그런 도시라, 40년이 된 이 도시가 이제 새로운 모습 또는 질적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나가는 그런 내실을 다지는 게 제가 가지는 40주년의 의미입니다.
○박주리 위원 저의 생각도 과장님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그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서 더 힘차게 나아가자.’ 하는 의미를 다지는 이 기념행사가 시 승격 40주년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코트를 리뉴얼 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긍정하면서도 이것이 지금의 시대상에 맞게, 알맞게 진화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캐릭터 4가지 안을, 우리 시 블로그에 공개된 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요즘 딱 시대에 좋아할 만한 캐릭터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우리 토리아리의 흔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캐릭터를 보는 순간 귀여운데 역사가 다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 리뉴얼의 기본은 기존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을 단단히 가져가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캐릭터는 아니지만 다른 브랜드 리뉴얼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화면 제시)
구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이게 뭘 리뉴얼을 했는지도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은근하게 리뉴얼이 됐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습니다. 기존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절대 놓치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간소하게 리뉴얼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도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상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시대상이 어떤 것을 원하지를 반영해서 더 간결하게 간다든지 깔끔하게 간다든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의 캐릭터, 기존의 것을 잘 가지고 가면서도 반영된 게 맞는가. 저는 이 두 캐릭터 간의 차이가 그냥 밤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공통점을 찾지 못하겠어요. 새로운 토리아리 캐릭터라고 하는 이걸 보면서 이전의 토리아리 캐릭터를 떠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저는 사실 기존의 캐릭터가 너무 오래돼서 낡아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캐릭터를 공유했을 때 일부 오픈채팅방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기존 것이 나은 것 같다.’ 저도 ‘기존 것이 더 좋다. 기존 것이 더 나은데 왜 다시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이 4가지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 기존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선택이 될 거거든요.
지금 이게 공개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3일 됐거든요, 업무 일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금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정정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상태를 그대로 가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시 승격 40주년을 바라보는 태도가 맞아?’라고 오히려 시민들이 반문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캐릭터를 리뉴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일안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마스코트 리뉴얼 작업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결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니까요.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캐릭터 4가지 안을, 우리 시 블로그에 공개된 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요즘 딱 시대에 좋아할 만한 캐릭터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우리 토리아리의 흔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캐릭터를 보는 순간 귀여운데 역사가 다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 리뉴얼의 기본은 기존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을 단단히 가져가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캐릭터는 아니지만 다른 브랜드 리뉴얼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화면 제시)
구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이게 뭘 리뉴얼을 했는지도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은근하게 리뉴얼이 됐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습니다. 기존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절대 놓치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간소하게 리뉴얼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도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상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시대상이 어떤 것을 원하지를 반영해서 더 간결하게 간다든지 깔끔하게 간다든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의 캐릭터, 기존의 것을 잘 가지고 가면서도 반영된 게 맞는가. 저는 이 두 캐릭터 간의 차이가 그냥 밤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공통점을 찾지 못하겠어요. 새로운 토리아리 캐릭터라고 하는 이걸 보면서 이전의 토리아리 캐릭터를 떠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이?
저는 사실 기존의 캐릭터가 너무 오래돼서 낡아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캐릭터를 공유했을 때 일부 오픈채팅방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기존 것이 나은 것 같다.’ 저도 ‘기존 것이 더 좋다. 기존 것이 더 나은데 왜 다시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이 4가지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 기존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선택이 될 거거든요.
지금 이게 공개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3일 됐거든요, 업무 일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금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정정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상태를 그대로 가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시 승격 40주년을 바라보는 태도가 맞아?’라고 오히려 시민들이 반문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캐릭터를 리뉴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일안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마스코트 리뉴얼 작업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결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니까요.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신 박주리 위원님 덕분에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아까 맨 처음에 띄워주셨던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화면 제시)
이게 지금 이모티콘으로서가 아니라 토리아리가 지금 저렇게 변모해서 4가지 안 중에 결정된 안이 있나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아까 맨 처음에 띄워주셨던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화면 제시)
이게 지금 이모티콘으로서가 아니라 토리아리가 지금 저렇게 변모해서 4가지 안 중에 결정된 안이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니요,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없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선호도 조사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용역 과정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안을 가지고 시민들께 먼저 선을 보여드려서,
○윤미현 위원 저것은 전문업체에서 디자인을 한 건가요? 예산을 들여서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안이고 기본안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호도 밑에는 주관적인 설문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내용인 것이지, 아직 결정이 되거나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형이고, 2D라든가 3D라든가 변형형도 기본안이 확정되면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기본안이고 기본안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호도 밑에는 주관적인 설문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내용인 것이지, 아직 결정이 되거나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형이고, 2D라든가 3D라든가 변형형도 기본안이 확정되면 정리할 예정입니다.
○윤미현 위원 요구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었길래 저런 디자인이 나왔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반영해 주셨던 예산안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렸죠.
○윤미현 위원 저는 좀 충격인데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웃음소리) 네.
○윤미현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AI에 관련돼 있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푸드테크라든가 기존에 있던 원도심에 토리아리의 도농적인 느낌 외에 저희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도심의 이미지, 그래서 옷만 갈아입혀도 그 느낌이 사이버라든가 AI 쪽으로 가는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모습. 지금 친근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굉장히 디자인 중에는 차고도 넘칠 만큼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예산을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찬성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런 국제사회가 됐던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담아달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요구였고 그 예산이 승인됐던 것은 그것이 기본 방향이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저 모습은 정말 아동친화도시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철학도 없지만 컬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지금 저 모습 관련해서는 글쎄요. 저는 이모티콘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40주년을 가기 위한, 그리고 40주년이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 40년을 바라보고 가는 디자인으로써 저 모습은 저는 의견 들을 것도 없이 다시 재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하실 건가요?
그런데 제가 그 예산을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찬성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런 국제사회가 됐던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담아달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요구였고 그 예산이 승인됐던 것은 그것이 기본 방향이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저 모습은 정말 아동친화도시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철학도 없지만 컬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지금 저 모습 관련해서는 글쎄요. 저는 이모티콘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40주년을 가기 위한, 그리고 40주년이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 40년을 바라보고 가는 디자인으로써 저 모습은 저는 의견 들을 것도 없이 다시 재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하실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까 말씀하신….
○윤미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드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듣고자 이런 기본안을 공개하고,
○윤미현 위원 그렇죠? 다행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까 말씀하신 결정이 아닌 선호도 조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미현 위원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지금 저렇게 자료를 모아서 보고를 받기 전에 띄워주셔서 다행히 늦지 않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저희 동료 위원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 모습에서 향후 과천의 비전을 읽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지금 저렇게 자료를 모아서 보고를 받기 전에 띄워주셔서 다행히 늦지 않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저희 동료 위원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 모습에서 향후 과천의 비전을 읽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황선희 위원 어제 오픈채팅방에 저게 올라왔습니다, 선호도 조사.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고 기타 의견에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기존 게 낫다는 등 AI를 입히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들도 아마 의견을 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저도 처음에 보면서 귀엽다 정도로만 생각이 들어서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AI를 입힌다거나 미래 트렌드가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선호도 조사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홈페이지랑 오픈채팅방을 보면서 내린 생각이고요.
과천시 40주년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과천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기념사업 준비뿐만 아니라 과천비전 2040 그리고 2035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의 중장기계획에 맞춰져도 사업이 준비돼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행사나 기념하는 자리 말고도 도시 전략과 미래비전을 함께 구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준비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저도 처음에 보면서 귀엽다 정도로만 생각이 들어서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AI를 입힌다거나 미래 트렌드가 입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선호도 조사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홈페이지랑 오픈채팅방을 보면서 내린 생각이고요.
과천시 40주년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과천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기념사업 준비뿐만 아니라 과천비전 2040 그리고 2035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의 중장기계획에 맞춰져도 사업이 준비돼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행사나 기념하는 자리 말고도 도시 전략과 미래비전을 함께 구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준비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잘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과천시 40주년 행사 그리고 기념사업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선호도 조사입니다. 저도 1, 2, 3, 4번 중에 뭘 고를까 고민 중에 있고 기타 의견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과천 시민 여러분! 과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선호도 조사입니다. 저도 1, 2, 3, 4번 중에 뭘 고를까 고민 중에 있고 기타 의견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과천 시민 여러분! 과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 부서와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 부서와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5억 9,6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법무행정 운영 3,402만 원 증액, 투명한 감사운영 200만 원 감액, 조사 및 청렴활동운영 1,400만 원 감액, 정확한 통계관리 82만 원 증액,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5억 9,6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법무행정 운영 3,402만 원 증액, 투명한 감사운영 200만 원 감액, 조사 및 청렴활동운영 1,400만 원 감액, 정확한 통계관리 82만 원 증액,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업량이 연평균 40여 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연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 대한 평균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사업명세서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업량이 연평균 40여 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연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 대한 평균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1년에 소송이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평균 잡아서 안건을 잡은 겁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최근 5년치라든지 10년치라든지.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박주리 위원 5년치에 대한 평균치일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소송 관련해서….
○박주리 위원 건수가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송을 보면 연도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23년도에는 한 39건 정도 됐거든요. 그때가 제일 많았고요.
○박주리 위원 '23년에?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23년도에 39건.
○박주리 위원 39건.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28건이었고 민사소송이 11건 정도였고 지금 '24년도는 22건 정도, 그다음에 '22년도는 27건 정도 이렇게 연도별로 '21년도는 24건 이 정도로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3년도에는 39건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럼 연평균 40여 건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하게 표현된 거 아닌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전체적으로 들어올 거랑 나갈 거랑 그다음에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패소에 대한 소송비용이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같은 사건인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그 건에 대해서 별개로 소송대리인을 한 2∼3명 정도 저희가 지정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또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1·2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온 소송의 건수고, 또 저희가 1심 진행하고 또 패소하거나 승소하면 2심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 한 연평균 40건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박주리 위원 소송비용의 집행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와 관련된 모든 소송에 다 이렇게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시를 상대로 해서 들어오는 건수는 저희가 다 진행하는 것으로….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시가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박주리 위원 개별 공무원이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인정을 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진행했다거나 이런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적극행정을 하다가 소를 당한 경우.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박주리 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면 개별 공무원이 이런 소송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걸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받지는 못하지만 그게 이제 별도로 나중에 별개인데 본인이 개별적으로 당한 게 아니고 업무를 진행하다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에도 조례를 조금 개정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진행하고 난 다음에 청구할 수도 있고 진행 중에도 청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저희가 열어놨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가 소송을 청구하는 상황도 있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그런 것은 지금은 없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패소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 패소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패소의 원인에 대해서 또 따로 분석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있을까요?
지금 패소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 패소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패소의 원인에 대해서 또 따로 분석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있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2019년도부터 '25년도까지 승소율을 따져보면 거의 한 행정소송은 70% 정도 저희가 승소를 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저희가 승소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는 차등은 있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거의 90% 이상 19년 정도는 거의 90% 이상 됐거든요, 승소율이. 그런데 저희가 가면 갈수록 한 80% 내지 70% 정도로 지금 저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는 차등은 있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거의 90% 이상 19년 정도는 거의 90% 이상 됐거든요, 승소율이. 그런데 저희가 가면 갈수록 한 80% 내지 70% 정도로 지금 저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거는 어쩌면 여러 가지 민사소송도 그렇고 행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법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패소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올려주셨잖아요? 이 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된 금액일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패소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착수금, 승소금 소송비용 있고 또 지금 소송 패소 시 배상금도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지금까지 소송비용이 나간 게 한 1억 5,500만 원 정도가 이미 나가 있고요. 지금 또 나가야 될 것들이 착수금하고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승소해서 승소사례금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못 나간 것은 패소한 것 중의 하나는 건축과에서 진행했던 ‘하나님의 교회’ 건에 대해서 그게 조금 패소금이 많아서 그게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것을 예상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승소해서 승소사례금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못 나간 것은 패소한 것 중의 하나는 건축과에서 진행했던 ‘하나님의 교회’ 건에 대해서 그게 조금 패소금이 많아서 그게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것을 예상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지급 못한 것들에 대한 추경이고 또 하반기에 예상에 대한 비용으로도 책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패소가 될 예정….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소송에 대해서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 이런 것들이 나갔는데 앞으로 들어올 거라 지급하지 못한 건들이 있어서 그런 건들 감안해서 향후에 들어올 거랑 여러 가지 계산을 산정해서 '25년도에 필요한 분만큼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소송은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현재 진행 중인 건 한 30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18건이고 민사소송은 12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예측해서 그렇게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산정하셨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제일인 것 같고, 또 법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제도적으로 개정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미리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어쩌면 이런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들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거랑 관련된 부분의 다른 데로 전문기관으로 교육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적극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패소율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직원들의 교육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중점을 두신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의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이 한 30여 건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주요 저희들이 큰 사항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소송 건 중에서?
과장님 답변 중의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건이 한 30여 건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주요 저희들이 큰 사항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소송 건 중에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지금 신천지가 제일 큰 건 중의 하나여서 그거 저희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송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없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처리 과정 중에 이뤄졌던 것 아니면 그 현장에서의 제일 잘 아는 것들은 공무원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로 지정된 고문변호사들하고 면담을 계속 같이 만나서 그게 승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 과정 중에 이뤄졌던 것 아니면 그 현장에서의 제일 잘 아는 것들은 공무원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로 지정된 고문변호사들하고 면담을 계속 같이 만나서 그게 승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이제 1건은 말씀해 주셨고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소송이 이제 공무원연금공단하고의 소송인데요. 혹시 진행사항 알고 계십니까?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건 이제 국가랑 같이 진행하는 거여서 딱히 그거는 같이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소송에 관한 부분은 조금 비공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는 건 아니고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이제 2심 중이신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김진웅 위원 1심에서는 과천시가 승소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지금 적극행정이 공무수행 관련해서 고소·고발 변호비용이 약간 한 1,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러한 관련된 소송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신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들어온 거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소송비용 다른 것들 조금 조율하면서 이 정도로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만 남겨두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제3조의 2에 따르면 부시장 밑에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3을 보면 행정안전국의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어떤 사유로 특위장에 앉아계신지 제가 알지 못하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어떤 사유로 특위장에 앉아계신지 제가 알지 못하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제가 답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이주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속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 진행상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행정안전국장이고요.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주연 성함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입니다.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본회의가 아닌 특별위원회 진행할 때 3개 국장님께서 해당이 된 과 심의라든가 또 의결할 부분들에 저희가 배석을 했었는데, 상위국이 없는 예를 들어서 기획홍보실이라든가 적극행정담당관 쪽에는 부시장님이 직속 상급기관이 맞는데 그간 배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의회의 의장님 이하 의회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상위국이 없는 부서의 즉, 기획홍보실이라든지 적극행정담당관실에는 행정안전국장이 기타 또 사업 부서가 있는 사업소 부분들은 도시국장님이라든가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배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있는 거고요.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본회의가 아닌 특별위원회 진행할 때 3개 국장님께서 해당이 된 과 심의라든가 또 의결할 부분들에 저희가 배석을 했었는데, 상위국이 없는 예를 들어서 기획홍보실이라든가 적극행정담당관 쪽에는 부시장님이 직속 상급기관이 맞는데 그간 배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의회의 의장님 이하 의회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상위국이 없는 부서의 즉, 기획홍보실이라든지 적극행정담당관실에는 행정안전국장이 기타 또 사업 부서가 있는 사업소 부분들은 도시국장님이라든가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배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있는 거고요.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협의가 됐다면 위원장님께선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장 이주연 저는 몰랐고,
○박주리 위원 위원장이 모르는데 이 특위장이 구성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갑자기 문득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런 적극행정담당관과 기획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상위 담당자 그러니까 부시장님의 배석에 대해서 저희 의회 임기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철되지 아니하였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최근에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 적법하게 배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설치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도에서도 보면, 부시장 하에 기획홍보담당관과 적극행정담당관이 있고요. 기획홍보담당관과 적극행정담당관의 업무는 일개 국에 포함되지 않는 과천시 전체 행정의 관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부서 차원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업무지시를 부시장이 내려주시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부시장님이 배석하실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들에게 공지가 되지 않은 채로 특위장이 구성되는 것이 맞는 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조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지금 갑자기 문득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런 적극행정담당관과 기획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상위 담당자 그러니까 부시장님의 배석에 대해서 저희 의회 임기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철되지 아니하였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최근에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 적법하게 배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설치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도에서도 보면, 부시장 하에 기획홍보담당관과 적극행정담당관이 있고요. 기획홍보담당관과 적극행정담당관의 업무는 일개 국에 포함되지 않는 과천시 전체 행정의 관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부서 차원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업무지시를 부시장이 내려주시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부시장님이 배석하실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원들에게 공지가 되지 않은 채로 특위장이 구성되는 것이 맞는 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조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묻기 전에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회라든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내부 협의하시는 건 위원님들 또 의회의 권리·권한이신 것 같으시고요.
조금 참고적인, 또 별도로 논의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희 경기도 일부 시군 행안 국장님들 연수가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이런 특위라든가 상임위가 열릴 때 부단체장님이 배석하는 곳이 거의 없었고, 참석하지 않거나 지금 오늘 처음 임시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약간 유사한 기능의 상위 국장님들이 배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금 참고적인, 또 별도로 논의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희 경기도 일부 시군 행안 국장님들 연수가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이런 특위라든가 상임위가 열릴 때 부단체장님이 배석하는 곳이 거의 없었고, 참석하지 않거나 지금 오늘 처음 임시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약간 유사한 기능의 상위 국장님들이 배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박주리 위원님의 요청대로 정회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부시장 밑에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을 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따라서 9대 의원들은 초기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특위장에 같이 부시장님이 배석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의회 내부 협의를 통해서 추후 다시 이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적극행정담당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시민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은 증액이 돼 있고 그 바로 아래 보면 시민옴부즈만 위원 활동수당은 감액이 돼 있습니다. 여기 증액 사유와 감액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부시장 밑에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을 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따라서 9대 의원들은 초기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특위장에 같이 부시장님이 배석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의회 내부 협의를 통해서 추후 다시 이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적극행정담당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시민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은 증액이 돼 있고 그 바로 아래 보면 시민옴부즈만 위원 활동수당은 감액이 돼 있습니다. 여기 증액 사유와 감액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다 보니까 매월 1회 정도 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타 시군으로 출장을 가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급하는 사례금인데 저희가 워크숍 1번 정도 갔다 오시고 상·하반기 이렇게 가는 것 외에는 별도로 가는 사례들이 거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작년에 저희가 결산할 때도 이 부분 거의다 지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할 거고, 이번에 결산하면서 조율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액을 증액하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다 보니까 매월 1회 정도 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타 시군으로 출장을 가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급하는 사례금인데 저희가 워크숍 1번 정도 갔다 오시고 상·하반기 이렇게 가는 것 외에는 별도로 가는 사례들이 거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작년에 저희가 결산할 때도 이 부분 거의다 지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할 거고, 이번에 결산하면서 조율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액을 증액하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회의 횟수는 본예산 때보다 더 많이 회의를 개최해서 회의 수당은 증액이 필요한데 활동 수당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다른 지역을 가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이런 것에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앞으로 하반기 동안 이 이상 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감액을 하셨다. 그리고 이게 전년에도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번 '26년도 본예산 때는 반영해서 실제 사용에 맞게끔 예산을 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회의참석수당을 보면 활발하게 활동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또 활동 수당은 감액이 된 부분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회의참석수당을 보면 활발하게 활동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또 활동 수당은 감액이 된 부분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현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사하셨던 건 있으시지요? 환경사업소와 관련된 위원회 건에 대해서 감사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은 내부 결재가 완료된 상황이신가요?
최근에 감사하셨던 건 있으시지요? 환경사업소와 관련된 위원회 건에 대해서 감사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은 내부 결재가 완료된 상황이신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내부 결재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내부 결재가 올라가기 전에는 담당자들한테 저희가 확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그것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유난히 이 건의 감사에 대해서는 속도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특정감사랑 자체 감사, 종합 감사랑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랑 별도로 그렇게 늦춰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 담당 팀장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간이었지 이게 저희가 늦거나 다른 감사들도 할 때에는 그렇게 기간을 두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어야 되고 어쩌면 사실을 근거한 자료들을 저희가 다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게 위법한 행위를 한 건지 아니면 적법한 행위를 한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이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특정감사가 그렇게 기간이 길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게 위법한 행위를 한 건지 아니면 적법한 행위를 한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이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특정감사가 그렇게 기간이 길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9월 중으로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9월 중. 이제 9월 초인데 앞으로도 2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어쨌든 마무리는 지어야 되니까 현재는 어느 정도 중간보고는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금 사실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특위장에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감사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위장에서는 저희가 공개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자치행정과장 이병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81억 3,694만 원에서 6,676만 원을 증액한 782억 3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역량 강화에 3,930만 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2,308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0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2025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복잡·다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정원 621명에서 648명으로, 6급 이하 27명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2025-71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2025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를 신설하고 부서별 업무 및 사무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적정한 명칭을 반영하여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정책과 신설, 부서 명칭 변경, 부서 직제순에 따른 소관사무 정비, 소속기관 등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81억 3,694만 원에서 6,676만 원을 증액한 782억 3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역량 강화에 3,930만 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2,308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0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2025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복잡·다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정원 621명에서 648명으로, 6급 이하 27명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2025-71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2025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를 신설하고 부서별 업무 및 사무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적정한 명칭을 반영하여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정책과 신설, 부서 명칭 변경, 부서 직제순에 따른 소관사무 정비, 소속기관 등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됐었던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바뀐 부분, 보완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문이 저희한테 조례안 외에 과천시 2025년 조직개편 계획이라고 상세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의문점이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에서 총무행정팀이 1명 증원되었고, 인사조직팀이 또 1명 증원됐고, 자치지원팀이 또 1명 증원이 됐습니다. 다른 여러 과에서 사실 증원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우리 과천시가 알다시피 계속 행정 범위가 넓어지고 관할해야 될 조직들이 늘어나서 여러 과의 팀에서 증원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조정하는 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자체적으로 3명의 인원을 증원시켰다는 것에서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됐었던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바뀐 부분, 보완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문이 저희한테 조례안 외에 과천시 2025년 조직개편 계획이라고 상세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의문점이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에서 총무행정팀이 1명 증원되었고, 인사조직팀이 또 1명 증원됐고, 자치지원팀이 또 1명 증원이 됐습니다. 다른 여러 과에서 사실 증원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우리 과천시가 알다시피 계속 행정 범위가 넓어지고 관할해야 될 조직들이 늘어나서 여러 과의 팀에서 증원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조정하는 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자체적으로 3명의 인원을 증원시켰다는 것에서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당초에 7월에 22명 증원시킬 때도 자치행정과가 원래 2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27명으로 증원시키면서 3명을 증원했는데요.
그때 2명 증원시킬 때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 한 사람 업무가 사회적경제팀에서 팀이 없어지고 그게 자치팀으로 흡수되면서 1명이 늘어난 거고요. 총무팀에 현재 업무량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때 2명을 충원시켰던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1명은 뭐냐 하면 제가 인사팀에 보강을 한번 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직원 2명의 퇴근시간이 보통 10∼11시 이래요. 업무량을 보니까 직원 수는 500명대에서 600명대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만큼 인사와 관련된 업무가 그만큼 늘어난 거거든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2명이 소화를 못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해야겠다. 10∼11시에 퇴근해서 또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이러한 부분은 없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1명을 인사팀에 추가적으로 했다. 그래서 총 3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2명 증원시킬 때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 한 사람 업무가 사회적경제팀에서 팀이 없어지고 그게 자치팀으로 흡수되면서 1명이 늘어난 거고요. 총무팀에 현재 업무량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때 2명을 충원시켰던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1명은 뭐냐 하면 제가 인사팀에 보강을 한번 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직원 2명의 퇴근시간이 보통 10∼11시 이래요. 업무량을 보니까 직원 수는 500명대에서 600명대로 늘어났어요. 늘어난 만큼 인사와 관련된 업무가 그만큼 늘어난 거거든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2명이 소화를 못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해야겠다. 10∼11시에 퇴근해서 또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이러한 부분은 없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1명을 인사팀에 추가적으로 했다. 그래서 총 3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과장님 설명으로 정말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다른 팀들에서 다 설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명분이 오롯이 필요한 사업인수 인지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1명이 지금 사회적경제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1명이 하고 있던 일을 그대로 1명과 함께 가져왔다고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이주연 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의구심보다는 아무래도 인사·조직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인원 3명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7월에 2명을 올렸던 사항이었고 그거를 그전에는 이렇게 저희가 오픈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안 드렸던 사항이고, 저희는 이번에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인사팀을 보강을 안 하면 힘들겠다는 저의 판단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다는 말씀….
왜냐하면 모든 과가 다 직원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치행정과도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조심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증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가 다 직원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치행정과도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조심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증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인원 증원이 더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조직개편을 또 내년 상반기에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중앙정부의 정책과제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연동시켜서 조직을 흔들어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난번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도 정원 조례와 함께 부결이 되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때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 중의 일부가 ‘부서 내 업무에 관해서도 비효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어떠한 시정 노력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도 정원 조례와 함께 부결이 되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때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 중의 일부가 ‘부서 내 업무에 관해서도 비효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어떠한 시정 노력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때 본회의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에너지 업무를 당초에 산업경제과에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기후환경과하고 얘기해서 에너지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전부다 기후환경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에너지팀을 당초에는 산업경제과에다 두려고 했던 것을 기후환경과로 가고요. 그리고 동물보호팀을 축산동물보호팀으로 해서 산업경제과로 이관해서 농업과 농축산을 같이 한 군데서 하는 걸로 저희가 팀을 변경시켰습니다.
○박주리 위원 마침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도 보면 에너지와 관련된 업무가 당초에는 산자부에 관한 업무였는데 이게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환경부의 이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방향을 미리 읽으신 건 아니었겠지만 참 마침 시류와 잘 맞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려는 노력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울러 저희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조직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정부 조직이. 그래서 아마 강화되는 부분이 에너지, 환경, 돌봄 쪽이죠. 이쪽이 아마 커질 것 같습니다. 저기에 따라서 재난 부분도 조직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발맞춰서 철학에 맞게끔 저희도 조직을 한 번 더 만들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향후에 늘어나는 업무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정부가 힘을 주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업무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원 조례가 나중에 또다시 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또다시 추진하셔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의 명칭이 바뀜으로써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익숙했던 명칭과 달리 혼선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홍보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과의 명칭이 바뀜으로써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익숙했던 명칭과 달리 혼선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홍보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저희가 전 가구로 들어가는 시정소식지에 현재,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 통과가 되면 부서 명칭에 대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거고요. SNS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조직도를 다시 한번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왕지사 명칭을 만약에 바꾸고 업무분장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텐데요. 내년이 또 40주년 시 승격도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시민들과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런 과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사전에 명칭이 바뀌는 부분도 안내하시겠지만 이 과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재밌게 다양하게, 친숙하게 계획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왕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 올려주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례 올려주셨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진다면 지금 준비하셨던 것 외에도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과 더욱더 친숙하게 될 수 있는 과천시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맑은물사업소 혹시 과장님, 맑은물사업소는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맑은물사업소 혹시 과장님, 맑은물사업소는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지금 충족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 아마 매년 과태료를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지금 충족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 아마 매년 과태료를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말씀하신 대로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기술직, 공업직 등의 직급이어야 하는데 현재 과천시 맑은물사업소장의 직급은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요건에 부합하지가 않아서 수도법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것은 꼭 기술직이 가야 돼야만 되는 아니고요. 기술직이 간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다든지, 환경과 관련된 자격증 2급 이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퇴직하고 나서 이후로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과장들, 특히 기술직 과장들이 없다는….
○위원장 이주연 맞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33조에 그런 자격요건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현재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격요건을 가진 분이 사업소 소장이 아니셔서 우리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고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2000년도, 2001년도에도 이런 똑같은 사안으로 과태료를 낸 이력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사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불필요한 예산 지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질의한 것처럼 저희가 인원을 보강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조직 업무 인력이 지금 강화된 만큼 이런 부분을 세심히 살피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도법 관련해서 법령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인사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인사체계를 마련하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과태료 납부 부분도 알고 계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질의한 것처럼 저희가 인원을 보강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조직 업무 인력이 지금 강화된 만큼 이런 부분을 세심히 살피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도법 관련해서 법령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인사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인사체계를 마련하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과태료 납부 부분도 알고 계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술직 과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키워나가야 된다.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10년 이상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지. 저희가 또 2030년도에 과천지구, 주암지구 할 때 정상적으로 부서장이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키워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도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으셔서 다행인데, 어쨌든 강화된 인력을 그동안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들을 꼭 업무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말씀하신 대로 2030년에 저희가 새로운 도시가 더 늘어나는 계획이 있는데 그때에는 정말 꼭 필요한 수도법 시행령에 맞는 전문직들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추경으로 이 예산을 잡으신 것은 지금 본예산 편성 시에는 좀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모든 준비는 12월 31일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넣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으로 올려주셨고, 지금 과천시민들 약 200명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이 공간이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공원농림과에서 아마 시청에서 출발하면 한 15분 정도의 능선에다가 관악산 해누리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월에 완료가 되고요. 그게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층으로 되어 있어서 200명 정도는 수용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조금 우려되는 것은 어찌됐든 가까운 산이어도 산 중턱일 텐데 과천시민 200명 정도 올라가시고 이것에 대해서 또 추운 겨울일 것 같은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대비가 되어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지금 어두운, 아무래도 해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무리 낮은 산이라 하더라도 바위들이 좀 있다 보니 발을 헛딛는다든지 그러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운 겨울에 하기 때문에 안전, 방한복 같은 것을 잘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신경 쓸 게 좀 많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운 겨울에 하기 때문에 안전, 방한복 같은 것을 잘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신경 쓸 게 좀 많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기존에는 이런 해맞이 행사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소규모로 했었지요. 한 40∼50명 아니면 관악산 등산객들을 위해서 차 한 잔 드리고 이 정도는 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40주년도 기념을 해야 되고 해서, 또 관악산에 해누리 전망대도 조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번에 같이 즐거운 40주년을 맞이하자, 1월 1일. 그래서 저기서 해가 뜨는 게 바로 보일 수 있게끔 해놓는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40주년도 기념을 해야 되고 해서, 또 관악산에 해누리 전망대도 조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번에 같이 즐거운 40주년을 맞이하자, 1월 1일. 그래서 저기서 해가 뜨는 게 바로 보일 수 있게끔 해놓는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윤화 위원 기존의 해맞이 행사들은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졌었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때는 담당 공무원분들이라든지 등산객들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잡으신 비용추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무대도 보이고 행사장의 물품들도 보이고 기념 공연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저기의 행사 프로그램을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계속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중에서 소원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고요.
공연팀을 한 2개 팀을 불러서 해가 뜨기 전과 후를 공연으로 해서 축하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연을 약간 축소되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정확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나중에 혹시 의원간담회가 있을 때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팀을 한 2개 팀을 불러서 해가 뜨기 전과 후를 공연으로 해서 축하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연을 약간 축소되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정확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나중에 혹시 의원간담회가 있을 때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결국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주신 이 예산안은 정확한 예산 산출이나 근거는 없지만 그냥….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은 무대라든지 공연팀이라든지 야외용 난로라든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서 소원나무라든지, 소원나무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더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논의 좀 더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비용추계에 대한 근거를 듣고 싶었는데 일단은 무대나 물품은 정해진 거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업내용 중에 ‘1986년생 출생하신 시민을 모집한다.’ 저희가 '86년에 시 승격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모집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비용추계에 대한 근거를 듣고 싶었는데 일단은 무대나 물품은 정해진 거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업내용 중에 ‘1986년생 출생하신 시민을 모집한다.’ 저희가 '86년에 시 승격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모집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습니다. '86년도가 1주년이 되는 거죠. 그때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초청도 하고 같이 40주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 거주 40년 시민 또는 86년생.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거는 과천에서 태어나지 않으셔도 그냥 86년생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저희는 과천에서….
○우윤화 위원 ‘과천에서 태어나신 86년생을 찾습니다.’라는 홍보를 또 하셔야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찾을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에서 태어나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거주는 40년 살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 시기에 과천에서 태어났던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같이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도 지금 잘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추경 확정되면 저희가 바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에서 거주를 40년 이상하신 분들이나 1986년생 과천에서 출생하신 분들을 1월 1일 해맞이 행사로 초대도 하시고 시 승격 기념 맞이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이 예산과 정확한 사업내용이 궁금했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가운데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시기 위한 많은 노고가 느껴져서 일단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노파심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새해에 뭔가 희망을 담은 여러 가지 행사 기획 중에 흔히 떠올리는 것이 하늘 높이 풍선 날리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조류 생태계와 이것이 또 바다로 날아갔을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지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금지 시키는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검토를 안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귀엽게 비눗방울 날리기 이런 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대안의 아이디어도 드려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꼭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노파심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새해에 뭔가 희망을 담은 여러 가지 행사 기획 중에 흔히 떠올리는 것이 하늘 높이 풍선 날리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조류 생태계와 이것이 또 바다로 날아갔을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지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금지 시키는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검토를 안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귀엽게 비눗방울 날리기 이런 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대안의 아이디어도 드려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꼭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어쨌든 우리가 행복과 희망을 나누면서도 또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을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환경을 생각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아마 공원농림과에서 야심차게 지금 전망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넓게 만들더라고요, 조성할 계획이더라고요. 200명 정도가 들어갈 면적이면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아마 저기서 계속적으로 매년 새해 맞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동안에는 이렇다 할 해맞이 행사를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저도 약간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참에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서 기쁜 생각이 듭니다. 행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올해도 3월에 의료시설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발견해서 생명을 살렸다는 소식도 들리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문원동 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가 또 추경으로 올라왔고, 운영비도.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인견비 추가지원이라는 항목도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행복마을관리소는 총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8명이요? 제가 알기로는 10명인 줄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8명이고요. 그중에서 5명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3명은 순수하게 시비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3,7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3:7로 해서 저희가 도비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갔고 시비는 감액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황선희 위원 내시 변경에 따라서 지금 저희한테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인건비가 추경으로 올라와서 저희는 인원 변동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인원 변동은 없고 기존의 8명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경에 올라온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운영비도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인건비 이외에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설명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운영비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냥 인건비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2,3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운영에 보면은 보수, 인건비, 문원동에서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인건비 이렇게 돼 있죠?
○황선희 위원 아, 맨 위에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2,300만 원 증액이 된 것 부분에 대해서는, 16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황선희 위원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이게 그,
○황선희 위원 그로 밑에 그 아래 항목으로 편성목 아래 항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그렇죠. 지금 이거는 과목상,
○황선희 위원 과목상 편성이 되어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목으로만 저희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 중심이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 그러면은 이 운영비가 다 인건비로,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다 그렇게 된 겁니다.
○황선희 위원 내시 변경된 인건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이주연 저희가 167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조직개편이 된다는 가정하에 각 과별로 책상, 의자, 서랍장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혹시 기업정책과도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기업정책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용품 예산이 안 보여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락 신설되는 기업정책과는 회계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때 추경 때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신설과는 회계과에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신설되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팀 시설이라든지 분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신설되는 건은 회계과에서 나머지 조정되는 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347억 6,203만 2,000원에서 6억 6,418만 7,000원이 증액된 354억 2,6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에 9,800만 4,000원 감액, 문화유산정비에서 5,000만 원 증액,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서 4,000만 원 감액,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에서 1,699만 5,000원 증액, 체육시설 관리에서 1억 900만 원 증액, 체육공원 관리에서 2억 4,9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7,7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347억 6,203만 2,000원에서 6억 6,418만 7,000원이 증액된 354억 2,6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에 9,800만 4,000원 감액, 문화유산정비에서 5,000만 원 증액,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서 4,000만 원 감액,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에서 1,699만 5,000원 증액, 체육시설 관리에서 1억 900만 원 증액, 체육공원 관리에서 2억 4,9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7,7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은 문자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문화, 교육 참여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학습, 정보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점자의 활용과 보급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점자의 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은 문자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문화, 교육 참여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학습, 정보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점자의 활용과 보급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점자의 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시민들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천시의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외운동기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시민들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천시의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외운동기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개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체육과 소개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특이의견은 없고요. 다 원안 수용하는 걸로 쭉 검토했는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제정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제정되는, 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권리 증진과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또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었다고 보여지고 또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서 조례를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요즘 조례를 보면 각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들을 보면 임의규정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포함을 시키지요. 그것이 조례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 같은 실질적으로 정말 권리 증진과 또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런 조례들은 임의규정보다는 강행규정들이 좀 더 많이 담겼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비용 추계도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은 안 되는 조례인지요?
다만, 요즘 조례를 보면 각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들을 보면 임의규정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포함을 시키지요. 그것이 조례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 같은 실질적으로 정말 권리 증진과 또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런 조례들은 임의규정보다는 강행규정들이 좀 더 많이 담겼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비용 추계도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은 안 되는 조례인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당장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또 복지 쪽 담당 부서하고 두 군데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그런 쪽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단위 사업별로는 복지 쪽에서 시각장애인 쪽의 단위 사업 이런 것은 일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세부적인 사업까진 아직 파악은 못 해봤지만 양쪽 과에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또 복지 쪽 담당 부서하고 두 군데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그런 쪽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단위 사업별로는 복지 쪽에서 시각장애인 쪽의 단위 사업 이런 것은 일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세부적인 사업까진 아직 파악은 못 해봤지만 양쪽 과에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이 문체과에서 또 발의를 하셔서 원래는 사회복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관광부가 저희 지금….
○우윤화 위원 관광부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문체과지만 이 예산이 지원될 때는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큰 규모의 어떤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당연히 세우겠지만 단위 사업별로는 그 필요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고 또 굉장히 반가운 조례였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조례가 선언적으로 선언적인 의미에서만 그칠 수 있는 그런 임의 규정안들이 많아서 강행규정이라든지 예산이 수반 됐었으면 더욱 완성도가 높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완성도는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그 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소극적이지 않았나. 예산 비용추계까지 만약에 수반이 되었다고 하면 더 완성도가 높았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지원 조례안이 이제 제정이 되었으니까 향후 좀 더 철저하게 또는 꼼꼼하게 사업 계획도 세워주시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수반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완성도는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그 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소극적이지 않았나. 예산 비용추계까지 만약에 수반이 되었다고 하면 더 완성도가 높았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지원 조례안이 이제 제정이 되었으니까 향후 좀 더 철저하게 또는 꼼꼼하게 사업 계획도 세워주시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수반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명확한 근거를 또 제시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왕지사 과천시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조례인데 이런 것들이 의무 규정으로 명확하게 확실하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의 일관성을 기한다고 하면 이런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의 임의규정은 조금 의무 규정이나 강행규정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안도 보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진행할 거라는 믿음을 주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6조에 설치 기준에 보면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예외 기준을 갖고 계실까요?
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왕지사 과천시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조례인데 이런 것들이 의무 규정으로 명확하게 확실하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의 일관성을 기한다고 하면 이런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의 임의규정은 조금 의무 규정이나 강행규정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안도 보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진행할 거라는 믿음을 주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6조에 설치 기준에 보면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예외 기준을 갖고 계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기존의 지금 동네 체육시설을 쭉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조항은 여기저기 너무 난립하지 말고 기존에 설치됐던 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뜻으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설치 민원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설치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다 나가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다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관리도 해마다 거의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존에 설치가 되어있다 한들 더 장소가 또 추가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저희가 시민들이 필요한 것에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은 여기저기 너무 난립하지 말고 기존에 설치됐던 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뜻으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설치 민원이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설치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다 나가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다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관리도 해마다 거의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존에 설치가 되어있다 한들 더 장소가 또 추가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저희가 시민들이 필요한 것에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기존에 이미 관리 되어지고 운영이 되어졌지만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의원님께서 또 잘 챙겨 주셔서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요. 과천시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이런 야외운동기구 설치 하고 또 관리하는 조례안이 이런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더 꼼꼼히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기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치, 보수, 철거 이 부분을 관리대장으로도 작성 관리를 하셔서 운영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잘 부탁드리고, 난립하거나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안전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도 잘 챙겨서 과천시민들의 안전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기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치, 보수, 철거 이 부분을 관리대장으로도 작성 관리를 하셔서 운영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잘 부탁드리고, 난립하거나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안전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도 잘 챙겨서 과천시민들의 안전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세출예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살펴볼까요? 33페이지.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이제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1억 원이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설계 완료 이후 체육시설 예정 부지 내 현황이 변경됨에 따라 그 현행의 변경이 아마 축대목 설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이제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1억 원이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설계 완료 이후 체육시설 예정 부지 내 현황이 변경됨에 따라 그 현행의 변경이 아마 축대목 설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아마 설계 단계에서는 검토가 되지 않고 이후에 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발견이 된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설계는 한 '23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어 있던 상태고요.
○황선희 위원 '23년 12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이후에도 조금씩 현장 상황이 바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대목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보 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약간의 경사도가 있는 부분에 축대목을 설치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많은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축대목을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장이 거기에 5개가 들어가는데요. 다 규격도 있고 해서 검토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제2경인하고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제2경인 측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 조건부로 이렇게 점용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6,000만 원을 추가로 낙하물에 대한 방지 대책 비용으로 6,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또 같이 편성했습니다.
상·하행선이 이렇게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세하게 흔들리다 보면 그 중간으로 약간의 낙하물이 발생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우려를 하셔서 거기 시민들이 사용할 때 혹시라도 모르는 이런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저희가 제2경인하고 계속 협의를 한 끝에 그 밑에 그물망을 치는 것으로 해서 그 6,000만 원이라는 추가 비용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축대목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보 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약간의 경사도가 있는 부분에 축대목을 설치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많은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축대목을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장이 거기에 5개가 들어가는데요. 다 규격도 있고 해서 검토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추가로 저희가 제2경인하고 점용허가를 받으면서 제2경인 측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 조건부로 이렇게 점용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6,000만 원을 추가로 낙하물에 대한 방지 대책 비용으로 6,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또 같이 편성했습니다.
상·하행선이 이렇게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세하게 흔들리다 보면 그 중간으로 약간의 낙하물이 발생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우려를 하셔서 거기 시민들이 사용할 때 혹시라도 모르는 이런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저희가 제2경인하고 계속 협의를 한 끝에 그 밑에 그물망을 치는 것으로 해서 그 6,000만 원이라는 추가 비용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축대목 설치에 1억 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체육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에 6,000만 원 그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지금 추가로 설계가 변경이 되거나 추가로 공사비 진행 또 예상이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추가로 설계가 변경이 되거나 추가로 공사비 진행 또 예상이 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축대목은 간단한 사항이라 바로 그냥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 낙하물은 상부 구조물에 설치하는 거라 그것은 별도로 발주해서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최근에 과천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밟았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지금 마지막 행위허가 하나만 남았고요. 바로 진행하면서 저희가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계획대로 준공이 올해 안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9월 중에 발주 나갈 거고요. 저희가 바로 착공이 9월 중에 가능하면 이게 대부분이 바닥공사입니다. 구조물이 건물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추가로 화장실 정도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바닥공사이기 때문에 한 2∼3개월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준공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황선희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B구역에만 해당되는 추경 예산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이제 GTX-C 환기구 사업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A구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거기는 일단 환기구 설계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최초 5면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5면을 다 확보하려면 30억 원 이상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3면만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황선희 위원 3면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한 2억 5,000만 원∼3억 원 정도 저희가 추가 부담하면 3면 정도는 충분히 설계변경에 반영해서 가능한 것으로 지금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A구역은 '29년도 이후에 3면 정도 지금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이제 확보가 됐고 그 부분 A구역 목표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협의는 저희랑 끝난 상태인데 그 GTX-C 노선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우리 지정타 주민들이 이 체육시설을 너무나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반드시 지금 진행대로 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차질 없이,
○황선희 위원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설계변경이 또 있나, 아니면 준공이 늦어지지 않나?’ 저도 이제 보고 우려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해소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12월이 약간 추워지는 시기라 그런 준공 시점은 그런 온도라든가 환경적인 것 조금 봐 가면서 그 전에 콘크리트 이런 것 굳히는 작업들은 다 끝날 것 같고요. 적절히 시민들이 필요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타 다양한 문제로 화재로 인해서 이 사업이 계속 늦어졌으니까 지금 추경 반영이 됐고 이제 목표대로 준공해 주십사 다시 한번 세세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테니스장은 A구역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2029년이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2029년이면은 아직도 4년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거는 뭐….
○김진웅 위원 이게 그 GTX,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하철 공사이기 때문에.
○김진웅 위원 공사하고 꼭 맞물려져 있는 그런 공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도 일단은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환기구 설치 장소를 빼고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번 물어봤었는데요. 일단 그렇게는 점용허가가 나오질 않고요. 일단 지하철 환기구니 뭐니 이런 게 다 설치가 된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점용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우선권이 철도가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놓고 저희 먼저 점용을 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 배기구, 환기구 다 설치된 이후에 저희가 테니스장을 설치해야 되고요.
환기구도 애당초 있던 것대로 하면 저희가 테니스장을 1면 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약간 변경을 해서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 공간을 확보해서 3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끝난 사항입니다.
환기구도 애당초 있던 것대로 하면 저희가 테니스장을 1면 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약간 변경을 해서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 공간을 확보해서 3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는 끝난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이제 테니스장이 부족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김진웅 위원 이게 바로 진행이 안 되고 2029년 아직도 한 4년 정도 더 기다린다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동호인분들께서 또 뭐라 그럴까 계속 한 4∼5년을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소식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올해 지금 관문체육공원의 농구장을 일부 변경해서 테니스장 3면을 추가로 확보할 거고요.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도 일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요를 계속 파악해서 추가로 그렇게 테니스장이 계속 수요가 부족하다 하면 다른 장소도 일부 보고는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예산 세워주시고 하면 추가로라도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은 솔직히 안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라도 저희가 수요가 충분히 있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설치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예산 세워주시고 하면 추가로라도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은 솔직히 안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라도 저희가 수요가 충분히 있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설치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의 그린벨트 내에 테니스장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등급지로 봐서 1·2등급지는 불가능하고요. 3등급지 이상 되면 가능합니다.
○김진웅 위원 아마 그런 그린벨트 쪽에 알아보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 4∼5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해 주셔서 가능한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은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요. 141페이지에 보니까 추사박물관 뮤지엄숍 판매가 늘어서 이것이 금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된 걸로 보고가 되어져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윤미현 위원 봤더니 박물관 기념품 판매수입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뭔가 어떤 아이템을 더 보강해서 그게 인기가 좋아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행사라든가 이럴 때에 이 기념품을 많이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서 늘어난 건지, 어떤 우리 집행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게 증가된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작년에는 추사 아트페스티벌도 했었고요. 일단 관람 인원도 많이 늘어났었고 다양하게 성인 프로그램, 방학 때 학생 프로그램 계속 풀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람객이 늘면서 기존에 굿즈라든가 그런 기념품 판매됐던 것을 막 획기적으로 바꾸진 않았던 것 같은데 기존에 있었던 게 판매량이 많이 늘었고요.
내년에는 일부 저희가 예산 조금 반영해서 새로운 굿즈도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제품들 만들어서 조금 더 판매하는 데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저희가 예산 조금 반영해서 새로운 굿즈도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제품들 만들어서 조금 더 판매하는 데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판매분이 늘어난 걸로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행사들을 조금 더 기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굿즈나 기념품 개발 같은 것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니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노력 여하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고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최근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1위를 강타하면서 기존의 K-컬처를 넘어서 이제는 K-헤리티지(K-Heritage) 전 세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념품숍은 신제품을 출시하는 족족 다 품절이 되고 그러고 있죠. 그런 것 볼 때마다 ‘우리 과천시도 참 이런 것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시 승격 40주년과 더불어 우리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심정으로 이런 시류에 편승해서 시 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최근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1위를 강타하면서 기존의 K-컬처를 넘어서 이제는 K-헤리티지(K-Heritage) 전 세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기념품숍은 신제품을 출시하는 족족 다 품절이 되고 그러고 있죠. 그런 것 볼 때마다 ‘우리 과천시도 참 이런 것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시 승격 40주년과 더불어 우리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심정으로 이런 시류에 편승해서 시 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추사 쪽에서도 굿즈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계시고요. 저희 문화재단 쪽에서도 이번에 로그(LOG)라고 대형 퍼펫(Puppet) 제작을 저희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해서 그 부분도 굿즈로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판매될 수 있는 굿즈를 제작하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추사 쪽에서도 굿즈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계시고요. 저희 문화재단 쪽에서도 이번에 로그(LOG)라고 대형 퍼펫(Puppet) 제작을 저희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해서 그 부분도 굿즈로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판매될 수 있는 굿즈를 제작하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요즘은 전통문화를 새롭게 해석해서 뭔가 아이템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MZ세대들, 나아가서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전통문화 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175페이지에 있는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이 지금 국도비로 지원이 되어지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크게 공공으로 따지면 시민회관 관련 다 이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사설도 있으면 일부 사설 체력단련장이라든가 헬스장도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처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372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올해 이게 어느 정도 나갈지는 저희가 조금 지나 봐야 알 것 같고요. 내년에 이어서 추진될지도 명확하게 아직은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처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372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올해 이게 어느 정도 나갈지는 저희가 조금 지나 봐야 알 것 같고요. 내년에 이어서 추진될지도 명확하게 아직은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소진 시까지는 최대한 홍보해 주시고 이것도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왔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이것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운동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적인 차원인 그런 정책 같은데, 이 방송을 만약에 국회라든가 도의원님들이 들으신다면 정책적인 것은 이렇게 불안정하게 “내년에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이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설기관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의 욕구나 또 가능한 곳에 대한 안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민회관이나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미 서비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설 관련해서는 어떤 기관이 포함되고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번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께서 용인에 있는 장애인 AI 시설을 방문하고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내용이 꼭 장애인분들한테만 해당이 아니라 어르신들께도 굉장히 이용하시기에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문체과에서 계획을 하셔서 제안을 할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녀오셔서 굉장히 평가도 좋았고, 저희가 만약에 장소만 마련이 된다면, 예를 들자면 지정타라든가 이런 곳에 공간만 마련이 된다면 시설비는 그렇게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 걸로 현장에서 점검차 결과를 얻어왔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설기관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의 욕구나 또 가능한 곳에 대한 안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민회관이나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미 서비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설 관련해서는 어떤 기관이 포함되고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번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께서 용인에 있는 장애인 AI 시설을 방문하고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내용이 꼭 장애인분들한테만 해당이 아니라 어르신들께도 굉장히 이용하시기에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문체과에서 계획을 하셔서 제안을 할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녀오셔서 굉장히 평가도 좋았고, 저희가 만약에 장소만 마련이 된다면, 예를 들자면 지정타라든가 이런 곳에 공간만 마련이 된다면 시설비는 그렇게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 걸로 현장에서 점검차 결과를 얻어왔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체험이나 홍보 이런 시설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 부서 쪽에서 저희랑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그런 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거나,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 반영이 됐는데 시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 출입문 이런 게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것을 저희가 공모사업 지원해서 이번에도 일부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개선 쪽으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신축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거에는 정말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 개선이 된 걸로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오래된 것들 일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필요하면, 급하면 저희 예산으로라도 다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 관련 체험시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그런 기업 관련 부서하고도 장소 협의도 통해서 같이 세 부서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런 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개선하거나,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 반영이 됐는데 시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 출입문 이런 게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것을 저희가 공모사업 지원해서 이번에도 일부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개선 쪽으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신축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거에는 정말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 개선이 된 걸로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오래된 것들 일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필요하면, 급하면 저희 예산으로라도 다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 관련 체험시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그런 기업 관련 부서하고도 장소 협의도 통해서 같이 세 부서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듯도 하지만 앞으로의 추세는 AI라든가 적은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저희가 용인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가 선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장애인 관련돼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할 만한 분들과 관계자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이라고 사실 국비까지 포함돼서 이게 뭔가하고 잠깐 살펴봤더니 이것은 어르신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 지원이고,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민생안정 경기진작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스포츠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과천시는 대상자가 372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8월 중에 1차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신청받은 어르신들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뒤에서 팀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이라고 사실 국비까지 포함돼서 이게 뭔가하고 잠깐 살펴봤더니 이것은 어르신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 지원이고,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민생안정 경기진작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스포츠 활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또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과천시는 대상자가 372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8월 중에 1차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신청받은 어르신들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뒤에서 팀장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장님! 추경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바로, 아직 진행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추경 통과되면 저희가 홍보해서,
위원장님! 추경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바로, 아직 진행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추경 통과되면 저희가 홍보해서,
○위원장 이주연 이게 통과가 되면 홍보하고 받는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신청을, 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검색했을 때 이렇게 1차 신청받았다 이런 지자체는 이미 추경을 통과시킨 다음에 진행한 그런 지자체가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추경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하고 접수도 받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미리 일찍 되는 데는 1차를 받고 2차를 또 지금 받고 있는가 봅니다. 우리 시가 추경 시기가 늦어서인지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372명 어르신들이 모두 다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률이 한 몇 % 정도….
두 가지인데요. 지금 관문체육공원에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률이 한 몇 % 정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공정률이 한 60%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내년도 4월 28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김진웅 위원 그런데 조감도하고 실제 건축물하고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께서 저 체육공원 내에 저렇게 큰 건축물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위압감을 준다는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 높이를 보니까 딱 25.8m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내에 그러한 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1실내체육관은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가고요. 지상으로 일반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려면 높이를 일정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확보가 안 되면 체육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이사님들 30여 분을 모시고 저희가 한 2번 정도 그 안을 방문해서 전문가들 끼고, 의견도 듣고 했었는데요. 그 외형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이 많이 있지는 않았고요. 약간 바깥쪽의 모형이 농협처럼 조형물이 일부 흰색으로 있어서 그 부분이,
그래서 체육회 이사님들 30여 분을 모시고 저희가 한 2번 정도 그 안을 방문해서 전문가들 끼고, 의견도 듣고 했었는데요. 그 외형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이 많이 있지는 않았고요. 약간 바깥쪽의 모형이 농협처럼 조형물이 일부 흰색으로 있어서 그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많은 부분이 조금 나중에 관리하기 나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그 부분을 줄여서 설계에 반영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이 보기에 안 좋다거나 그런 의견은 아직까지는 없어서,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상태를 보셔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감재가 들어가면 예뻐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이 보기에 안 좋다거나 그런 의견은 아직까지는 없어서,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상태를 보셔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감재가 들어가면 예뻐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건축물 높이가 높은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게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문체육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문원체육공원 지금 거기도 3층 높이의 지하 1층, 지상 3층 추진·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김진웅 위원 그런데 거기도 만약에 관문체육공원과 같은 건축물이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에 딱 들어선다면 그 건축물도 그렇게 옆에 본관하고 조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공모사업 설계 일단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설계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쯤에 보고회를 한번 할 예정이고요. 그때 오셔서 디자인도 일단 밑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아주 예쁘게 나와 있어서 그런 걱정은 현재 안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일정 잡히면 오셔서 같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두 번째는 스크린파크 골프 지금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현재 인테리어 공사, 여기 전기·소방 이런 게 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초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잘 만들어서 8기 계획하고 있거든요. 8기면 과천시민들이 일단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 10월 중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잘 만들어서 8기 계획하고 있거든요. 8기면 과천시민들이 일단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 10월 중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단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설계는 끝났고요. 분야별로 지금 발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분야, 인테리어 분야 이렇게….
○김진웅 위원 그래서 그런 스크린파크 골프기기는 제가 지난주에 그거를 체험하러 인근 인덕원에 다녀왔거든요. 보니까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스크린골프보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나름 재미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기계의 성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기계 선정하실 때 좋은 제품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 다녀왔고요. 그중에 정말 상태가 떨어지는 기계들은 저희가 발주 제외를 시켰습니다. 괜찮은 기계들 중에 하나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준공이 아까 언제라고 그러셨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10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진웅 위원 다음 달에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김진웅 위원님 질의 도중에 스크린파크 골프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업계 동향을 파악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부상한 분야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의 인기도 굉장히 좋고요.
관련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찾아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이 막 형성되고 있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난립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 간의 그런 경쟁도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각각의 업체들은 본인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은 5년 뒤, 10년 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지 우리가 그 분야의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계약하시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돼서 조항을 면밀하게 따져서, 이를테면 고장 시에 어떻게 보상책을 그들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받고 시작해야겠다, 어느 업체를 선정하시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AS 같은 측면에서….
관련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찾아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이 막 형성되고 있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난립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 간의 그런 경쟁도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각각의 업체들은 본인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은 5년 뒤, 10년 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지 우리가 그 분야의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계약하시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돼서 조항을 면밀하게 따져서, 이를테면 고장 시에 어떻게 보상책을 그들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받고 시작해야겠다, 어느 업체를 선정하시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AS 같은 측면에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계마다 차이점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다녀보고 그래도 과천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정해서 자동 티업이라든가 터치스크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되는 기계를 저희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런 것도 안 되는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파크스크린을 치시는 협회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계마다 차이점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다녀보고 그래도 과천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정해서 자동 티업이라든가 터치스크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되는 기계를 저희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런 것도 안 되는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파크스크린을 치시는 협회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실 사용자, 예비 사용자들의 수요·의견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같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있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고 방향을 잡아가고 계시는가요? 혹시 지금 발언하시는 게 어렵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할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있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고 방향을 잡아가고 계시는가요? 혹시 지금 발언하시는 게 어렵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최종 방침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문 제2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저희가 대상이 되는 데의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지금 분석이 끝난 상태라 저희가 최종 방침을 받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대상들은 어디에서 하든 다 충분히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약간 저희가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관문 제2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저희가 대상이 되는 데의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지금 분석이 끝난 상태라 저희가 최종 방침을 받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대상들은 어디에서 하든 다 충분히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약간 저희가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방침을 어디로부터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내부적으로….
○윤미현 위원 이번에 체육회에서 포럼이라든가 워크숍을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체육회에서의 운영, 그러니까 지금 파크스크린골프 외에도 제2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부분들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서로 워크숍 때 공유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냥 단순하게 파크스크린 이 장소에 대한 사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 운영에 대한 것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시설이 얘기 나온 파크스크린 골프장, 내년에 바로 관문 제2실내체육관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시설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전체적인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단계별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위탁운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용역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지침, 그걸로 인해서 변동돼야 할 부분들, 그걸로 인한 조례 수정 이런 모든 것들이 검토가 되려면 저는 단순한 체육회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문체과 집행부에다가 제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용에 관련해서 검토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행정절차가 있고요. 저희가 그것에 맞게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행정절차를 통해서 적절하게 선정할 것인데, 일부 체육시설이 생긴다고 해서 그걸 용역까지 주기에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검증위원회라든가 전문가들 모시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이런 게 정말 잘못된 점이 없는지는 검증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저희가 선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까지 하기에는 좀,
저희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검증위원회라든가 전문가들 모시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이런 게 정말 잘못된 점이 없는지는 검증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저희가 선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까지 하기에는 좀,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안을 받으셨다는 주체는 저희 체육회로부터 그 내용에 관련해서 전달을 받으셨다는 내용이시고,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대상이 되는 데는 다 받았고요, 도시공사에서도 받았고요. 저희가 그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거에 대한 윤곽이나 결정은 그러면 파크스크린장을 포함해서 언제쯤 되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빨리빨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게 대상이 결정돼야 입력해서 정리가 돼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 없도록 그전에 다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파크스크린장 한 곳 개소에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관문 제2체육관 내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 관련해서까지 위수탁 관리에 관련된 거라면 저는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신 것 외에 실은 추경에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인 검토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없었거든요.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는 걸로 가늠하고 용역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도시공사하고 저희 체육회하고 문체과에서 그냥 서로의 검토안으로 검토된 바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걸로 저는 지금 보고를 받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는 걸로 가늠하고 용역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도시공사하고 저희 체육회하고 문체과에서 그냥 서로의 검토안으로 검토된 바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걸로 저는 지금 보고를 받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저희가 사업계획 검토해서 행정절차에 맞게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 끼고 선정위원회의 어떤 그런 검증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고 나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이 추경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저는 예산에 올라올 걸로 생각했었던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가늠하시는 정도로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안전재난과장 우종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40억 4,124만 7,000원에서 2억 6,738만 7,000원을 증액한 43억 8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재해대비 1억 9,610만 원 증액, 비상대비 자원관리 2,540만 원 감액, 보전지출 5,6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2호,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입영지원금을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입영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영지원금을 입영 전이 아니더라도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간을 8일에서 14일로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기간으로 연장하였으며, 용어와 표현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40억 4,124만 7,000원에서 2억 6,738만 7,000원을 증액한 43억 8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재해대비 1억 9,610만 원 증액, 비상대비 자원관리 2,540만 원 감액, 보전지출 5,6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2호,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입영지원금을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입영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영지원금을 입영 전이 아니더라도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간을 8일에서 14일로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기간으로 연장하였으며, 용어와 표현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또는 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거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또는 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기존에 예비군 자원이 한 300여 명 정도 되는데 실제 대부분이 신청하고 가는데 일부 한 15명 정도가 신청을 안 하고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대상이 돼서 이번에 입영 후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예비군 자원이 한 300여 명 정도 되는데 실제 대부분이 신청하고 가는데 일부 한 15명 정도가 신청을 안 하고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대상이 돼서 이번에 입영 후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렇게 열외되거나 하시는 대상자들이 없이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궁금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라고 해서 입영 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런데 이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범위나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정의가 없어서 어떤 사유까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분류가 될 건지….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기존에 입영 전까지 신청을 해야만 입영지원금 혜택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입영 후에도,
○우윤화 위원 완화시키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입영 후에도 받게 해 준다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부득이한 사유는 기한을 넘겼다라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게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죠, 이제 두 가지인데요. 입영 전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입영 후에도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조례 개정에 넣은 거고요.
그리고 기한도 당초 8일에서 14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끼면은 신청을 본인이 했는데 명절이 껴서 중간에 지급 기한을 놓치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 기간도 8일에서 14일로 넓혀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한도 당초 8일에서 14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끼면은 신청을 본인이 했는데 명절이 껴서 중간에 지급 기한을 놓치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 기간도 8일에서 14일로 넓혀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다른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혼선이나 혼란이 올 문구들이나 조문들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정의가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조례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이 부득이한 사유가 과연 어떤 것을 명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혼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지금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입영 소집 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입영 소집 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경기도 내의 13개 시군이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있는데 다른 시군의 자료를 저희가 다 봤습니다. 거기도 용어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해외 체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그냥 입소 전에, 소집 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를 다 아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혹시라도 이런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해외 체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그냥 입소 전에, 소집 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를 다 아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런 명확한 정의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이 조례의 취지는 그 대상자들을 다 아우르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런 명확한 정의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이 조례의 취지는 그 대상자들을 다 아우르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 입영지원금 자체의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원래 이게 본 위원이 발의했던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성인지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다른 예산하고 비교우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이루고자 했던 목표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현장에서 적은 예산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좀 보람이 있는데,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입영보다는 전역을 할 때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그걸 더 원한다고 해서 용인 같은 경우는 입영보다는 전역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현장에서 적은 예산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좀 보람이 있는데,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입영보다는 전역을 할 때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그걸 더 원한다고 해서 용인 같은 경우는 입영보다는 전역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윤미현 위원 혹시 이것이 저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입영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내년 정도에 만약에 입영과 전역을 함께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게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현재 300명 정도가 총자원인데요. 그분들이 연도별로 연도 그니까 저희 예산 같은 게 현재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실제 들어오는 연도, 나가는 연도가 연계되다 보니까 2년에 걸쳐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3,000만 원이 다 소진은 안 되고 그 예산으로 전역이 지원금이 만약에 된다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으나 검토가 된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실은 입영할 때도 이 지원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에 대한 병역을 의무화해서 함께 가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희도 함께 응원해 주는 것처럼 전역을 하고 나면 사회에 적응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아들들이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함께 지원을 해줘도 굉장히 좋은 격려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입영지원금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발의를 했지만 전역에 관련해서는 한번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세출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현안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 과천시의 안전재난을 총 책임지시며 담당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다만, 하나 제가 시민분들께 이런 제보를 들은 게 있어서요. 지난주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활동을 하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원 초·중 앞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하나 제가 시민분들께 이런 제보를 들은 게 있어서요. 지난주에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활동을 하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원 초·중 앞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관련해서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안전점검 캠페인은 매월 첫째 주에 캠페인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과에서 주관해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부단체장이나 단체장이 참여해서 하는 캠페인도 있는데 지난번에 계속 단체장이라든지 부단체장 할 때는 지식정보타운 쪽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이쪽에는 캠페인을 학교에서 진행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구도심에서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해서 규모가 좀 있고 그래서 캠페인 효과가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쪽에서 캠페인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 행사를 가지 못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서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보통 안전에 대한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해 주고요. 그러면서 1,000원 미만 티슈 같이 배부해 주면서 캠페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교통안전 캠페인이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관련해서 혹시 시민들의 의견사항 접수된 바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날이 제가 가지는 못 했지만 저도 기억을 하는 게 비가 오는 날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잡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우리 과천시는 통학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좋은 의도로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천의 상황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다소 혼잡한 교통상황과 그런 현장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교시간 대에 혼잡한 교통상황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안전 동선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우려 사항을 전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 서운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이들의 이동과 관련해서 배려보다는 사진 촬영 중심으로 현장에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게 더군다나 안전 캠페인이었다 보니까 실제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분들께서는 향후 유사 캠페인 시에는 반드시 학교 측에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실제로 안전의 취지에 적합하게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최우선의 가치로 행사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이런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전을 방해받으면서까지 안전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와닿지가 않을 테니까요.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아마 우리 과천시는 통학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좋은 의도로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천의 상황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다소 혼잡한 교통상황과 그런 현장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교시간 대에 혼잡한 교통상황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안전 동선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우려 사항을 전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 서운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이들의 이동과 관련해서 배려보다는 사진 촬영 중심으로 현장에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게 더군다나 안전 캠페인이었다 보니까 실제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분들께서는 향후 유사 캠페인 시에는 반드시 학교 측에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실제로 안전의 취지에 적합하게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최우선의 가치로 행사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이런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전을 방해받으면서까지 안전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와닿지가 않을 테니까요.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학교하고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전개할 경우, 교육청소년과라든지 학교하고 충분히 논의도 하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확인한 다음에 그런 부분도 동선도 충분히 확인하고 그래서 그러한 안전 캠페인 그런 거로 인해서 어떤 불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고 유의해서 실질적인 안전 캠페인이 잘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아무리 좋은 취지대로 행사를 준비했어도 현장에서는 언제나 돌발상황 같은 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찌됐든 크고 작은 예산이 반영되는 일들인데 앞으로 이런 점도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찾아보니까 이날 캠페인 슬로건이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였더라고요. 아마 비도 오고 해서 사진을 봐도 약간 혼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그런 캠페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져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마침 9월 4일에 개학을 맞이해서 이런 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소통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시는 학부모나 주민들이 와닿을 수 있게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찾아보니까 이날 캠페인 슬로건이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였더라고요. 아마 비도 오고 해서 사진을 봐도 약간 혼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그런 캠페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져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마침 9월 4일에 개학을 맞이해서 이런 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소통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시는 학부모나 주민들이 와닿을 수 있게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하고 사전 협의는 현재 다 했고요. 다만, 행사가 다수 참석으로 다소 그때 비도 오고 해서 혼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하고 사전 협의는 현재 다 했고요. 다만, 행사가 다수 참석으로 다소 그때 비도 오고 해서 혼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과장님께서는 의원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과장님께서는 의원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