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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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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9월 9일(화) 10시 06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9. 8.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
  12. 11.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3. 12.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1. 20.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5. 24.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26. 25.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7. 26.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29. 28.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32.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34. 33.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5. 3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6. 3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7. 36.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8. 37.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9. 38.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40. 3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9. 8.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
  12. 11.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3. 12.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1. 20.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5. 24.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26. 25.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7. 26.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29. 28.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32.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34. 33.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5. 3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6. 3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7. 36.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8. 37.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9. 38.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40. 39. 휴회의 건
  41. O  7분 자유발언 (박주리 의원) -불법 창문 광고물 단속 촉구
  42. O  7분 자유발언 (우윤화 의원) -과천시 공공위탁의 법적 근거, 이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43. O  7분 자유발언 (황선희 의원) -과천정부청사 유휴지는 시민의 심장이다-과천의 미래는 시민이 결정한다

(10시 06분 개의)

○의장 하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권광희      의정팀장 권광희입니다.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5년 9월 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지방자치법」 제56조와「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9월 9일∼9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9월 9일∼9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8.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 
11.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2.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0.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4.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25.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6.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28.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33.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6.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7.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하영주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25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보다 92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567억 7,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90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581억 7,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28억 5,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3억 6,400만 원이 감액된 5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429억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옥외발전기금에 6,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영주 의장님과 의원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7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7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진웅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의원      김진웅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6조에 따라 병원 유치 및 과천시 환경사업소 위원회 등 현안사항과 관련한 시정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5년 9월 16일 오전 10시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김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웅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휴회의 건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5년 9월 10일∼9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5년 9월 10일∼9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박주리 의원, 우윤화 의원, 황선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박주리 의원) -불법 창문 광고물 단속 촉구 
  
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잠시 이 사진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PPT자료 제시)
  우리 과천의 모습,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창문형 광고물, 사실 이들 대부분이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불법 창문 광고물은 일반 간판 제작비의 20% 남짓한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으면서 광고 효과는 오히려 간판보다 뛰어납니다.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고, 주변에서 한두 업체만 시작하더라도 순식간에 경쟁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렇게 불법 광고물은 건물 전체를 뒤덮고, 주변 건물로 확산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창문을 가득 가린 광고물은 화재 발생 시 소방 진압 활동을 방해해,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미관과 안전,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의 난립은 상권이 막 형성되기 시작하는 신도시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우리 과천시에서는 지식정보타운에서 그 초기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타 주민들은 기반시설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를 시작해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그런 불편이 조금씩 해소되려는 시점에, 행정의 무관심과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며 또다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현실, 저 역시 지정타에서 살아가는 주민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는 불법 창문 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PPT자료 제시)
  이미 평택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민관 협력으로 불법 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한 적극행정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과천시도 법의 사각지대를 적극행정으로 메워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신속하게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여, 창문형 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단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진 철거에 나서는 업소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해 정비 비용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단속과 지원, 채찍과 당근을 함께 활용해야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불법 창문 광고물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지정타에서 불법 광고물을 방관한다면, 그 행태는 곧 지정타를 넘어 앞으로 새로 건설될 주암지구와 과천과천지구까지 확산되어 도시 전체가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다시 한번 과천시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품격을 지켜주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과천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 -과천시 공공위탁의 법적 근거, 이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윤화 의원      존경하는 8만여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우윤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천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공공위탁의 법적 근거 명확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천시는 현재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해 50여 개가 넘는 다양한 행정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례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과천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과천시청소년재단 등 과천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에도 민간위탁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민간’ 위탁에 관한 제3항을 공공기관에 준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해 만든 잣대를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이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기존의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민간과 공공의 위탁을 아우를 수 있는 「과천시 행정사무 위탁 조례」와 같은 통합 조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수탁기관의 성격에 맞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구축하여, 과천시 행정의 모든 위탁 과정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할 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처럼 별도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할 경우, 위탁과 대행의 법리가 다르므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민간위탁 조례만 운용하거나 공공위탁 조례만 운용하는 것 역시 ‘지방계약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 조항은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입니다. 예산 승인과는 별개로, 민간위탁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의회의 개별적인 동의는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의결로 동의를 갈음하는 우리 시 조례와 대비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의회와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과천시에 맞는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조속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조속히 실행에 옮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황선희 의원) -과천정부청사 유휴지는 시민의 심장이다-과천의 미래는 시민이 결정한다 
  
황선희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황선희입니다. 
  하영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자료 제시)
  과천시민 여러분,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5년 전, 과천시민들은 도시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외쳤습니다. “과천시민 시체 위에 어디 한번 지어봐라.” 이 문장은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과천시민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날 이후 철회가 확정되던 그 순간까지 시민들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피켓을 들었고 시민들과 함께 광장을 지켜냈습니다. 청사 광장은 일개 유휴부지가 아니라 그곳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지켜낸 공간이며, 과천이라는 도시의 심장이자 생명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천정부청사 앞 유휴부지, 시민들이 “청사 광장”이라 부르는 그 공간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는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도시계획의 원칙도, 시민의 삶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치적 유불리와 숫자 맞추기식 공급 폭탄이었습니다. 
  그 졸속 부동산 정책은 시민의 강력한 대응으로 결국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컸습니다. 과천시는 갈현지구와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에 총 4,300호의 대체 주택을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정권의 압력 앞에 도시의 미래를 내어준 뼈아픈 희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의 목소리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 신계용 시장은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갈현지구의 세대수를 당초 1,270호에서 850호로 줄였습니다. 이는 과천시가 시민의 뜻을 반영하여 도시의 균형과 환경을 지켜낸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또한 과천시는 캠코와 협의해 청사 광장을 시민 품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과천청사 유휴지 논란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지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번 9·7 부동산 대책에 과천이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유지 재정비’라는 방향 속에 언제든 다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수처 청사 신축 계획은 청사 광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휴부지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비가 반영되고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이 개발이 단순히 청사 건립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확장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정부와 여당에 분명히 촉구합니다. 
  첫째, 청사 유휴지와 관련된 모든 논의는 시민과 시의회에 먼저 공개하고 협의하라. 
  둘째, 청사 광장의 공원·광장 기능을 도시관리계획과 경관지구 지정으로 제도화하라. 
  셋째, 공수처 청사 신축이 불가피하다면 시민 접근권과 공공성을 법적 조건으로 명시하라. 
  마지막으로 이소영 국회의원께 촉구합니다. 
  정부청사 일대를 ‘행정·문화 복합 공간’으로, 청사 앞 유휴지를 ‘도심정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대선 공약입니다. 이제 그 공약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단계별 이행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청사와 광장은 권력 이해의 규칙에 따라 흥정되는 땅이 아닙니다. 
  “과천을 건드리지 마라.” 이것은 과천시민의 분명한 목소리입니다. 
  과천의 미래는 정권의 압력에 따라 거래되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정부는 과천시민의 피눈물이 다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본 의원 역시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과천의 미래를 지키는 사명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9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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