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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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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6월 2일(월) 10시 0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결산 및 조례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7. 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7.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14.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6. 15.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18. 1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19. 1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7. 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7.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14.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6. 15.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18. 1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19. 18.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하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창림      의사팀장 이창림입니다.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53조 및「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5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지방자치법」 제56조와「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24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2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4일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김진웅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의원 외 다섯 분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5.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장 하영주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결산(안)에 대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은 제출된 통합 결산서의 주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6,686억 3,899만 원, 수납액 6,834억 7,905만 원, 지출액 5,711억 3,719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123억 4,187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6,016억 5,849만 원, 수납액 6,152억 9,361만 원, 지출액 5,146억 8,251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69억 8,050만 원, 수납액 681억 8,545만 원, 지출액 564억 5,4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96억 8,575만 원, 실제수납액 6,834억 7,9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지출액은 5,711억 3,719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514억 9,517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29억 9,002만 원, 사고이월 77억 253만 원, 계속비이월 208억 2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발생내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1건, 10억 8,277만 7,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도 발생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3,316억 6,798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669억 6,218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 969억 9,778만 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016억 3,238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까지는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선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2025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당초 2025년 6월 10일부터 18일까지였던 감사 기간을 2025년 6월 16일부터 24일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감사계획 세부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계획서 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 건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5년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5년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6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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