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6월 9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 4.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6.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 4.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6.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유하나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 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 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간사로 이주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주연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세무과장 강민아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 및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예산액 5,425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591억 원을 포함한 6,016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6,296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6,152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41억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1,516억 원, 미수납액은 12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641억 원, 미수납액은 13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수납액 168억 원, 조정교부금 등 수납액 624억 원, 보조금 수납액은 914억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수납액은 2,28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입니다. 예산액은 6억 4,260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4,32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216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 중 지방세수증대 예산액은 4억 5,508만 원, 지출액은 3억 9,043만 원, 집행잔액은 6,350만 원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예산액은 4,525만 원, 지출액은 3,042만 원, 집행잔액은 1,023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예산액은 4,634만 원, 지출액은 3,277만 원, 집행잔액은 1,208만 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액은 4,229만 원, 지출액은 3,987만 원, 집행잔액은 2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 및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예산액 5,425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591억 원을 포함한 6,016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6,296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6,152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41억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1,516억 원, 미수납액은 12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641억 원, 미수납액은 13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수납액 168억 원, 조정교부금 등 수납액 624억 원, 보조금 수납액은 914억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의한 수납액은 2,28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입니다. 예산액은 6억 4,260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4,32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216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재원관리 중 지방세수증대 예산액은 4억 5,508만 원, 지출액은 3억 9,043만 원, 집행잔액은 6,350만 원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예산액은 4,525만 원, 지출액은 3,042만 원, 집행잔액은 1,023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예산액은 4,634만 원, 지출액은 3,277만 원, 집행잔액은 1,208만 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액은 4,229만 원, 지출액은 3,987만 원, 집행잔액은 2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37∼46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3-1권 37∼4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37∼46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3-1권 37∼4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올해도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자리여서 모범사례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올해에 유일한 수범사례로 지목된 것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 대상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서 사후관리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 보면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면밀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었고, 또 이러한 감면 취지가 남용되지 않고 부당한 혜택을 수령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현장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관리실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세무과에서 직접 확인하면서 적극행정을 하고자 노력이 돋보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올해도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자리여서 모범사례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올해에 유일한 수범사례로 지목된 것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 대상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서 사후관리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 보면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면밀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었고, 또 이러한 감면 취지가 남용되지 않고 부당한 혜택을 수령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현장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관리실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세무과에서 직접 확인하면서 적극행정을 하고자 노력이 돋보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2∼3년 전부터 지식정보타운에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감면을 받은 게 많습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지식산업센터 설립하면서 감면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감면받을 때는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고자 입주했는데 나중에 임대를 하느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매년 각 행정마다 다 조사하면서 일일이 확인하고 추가 징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담당자 한 명이 모든 지정타와 본도심에 있는 기업까지 다 감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력 부족에 대해서 고민이 있긴 있습니다만, 워낙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세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한 명이 모든 지정타와 본도심에 있는 기업까지 다 감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력 부족에 대해서 고민이 있긴 있습니다만, 워낙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세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업무량이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서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챙기게 된 배경이 있었죠? 당시 수도권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과천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그게 딱 일몰되는 시점에 입주하다 보니 당시 지식센터 쪽의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은 원성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천시가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사기가 증진됐던 기억이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그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이런 사후적인 처리까지 있었는지는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들어서 격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서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챙기게 된 배경이 있었죠? 당시 수도권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과천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그게 딱 일몰되는 시점에 입주하다 보니 당시 지식센터 쪽의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은 원성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천시가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사기가 증진됐던 기억이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그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이런 사후적인 처리까지 있었는지는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들어서 격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지나간 건이긴 한데 지난해에 세무과에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결산심사 때.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였는데 표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건들이 불성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고, 그게 많은 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세무과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굉장히 좀 강한 질타가 이루어졌었는데 그에 대해서 즉각 시정을 이루어주셨고 또 굉장히 많은,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여러 차례 그 여름 안에 시행을 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임 과장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 걸로 보여서 그에 대한 노력도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합니다.
제 발언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발언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3-1권 통합결산서라기보다 결산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결산검사 의견서 과장님 보셨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이주연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채권 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이 시의회에서 최대로 위원들이 해서 그동안 못 보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봐주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라든가, 여태까지 채권 관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분들이 잘 봐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세무과가 채권 전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건 맞나요?
세무과가 채권 전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건 맞나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2020년부터는 ‘각 과에서 채권에 대해서 등록을 하라.’라고 바뀌는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강민아 네, 그전에도 부서에서 입력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입력은 각 과에서 아무래도 자기 과가 어떤 채권이 있는지 아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세무과가 공문을 통해서 사업부서에 채권 등록을 e호조에 하라고 요청했고 각 사업부서에서 입력을 했는데 최종 결과물을 잘 확인을 못 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보니까 데이터 검증이 안 돼서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 데이터가 2024년 말 현재 총 87개로 회수 예정일이 9999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65개라서 데이터 상황은 정확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세무과나 각 부서는 채권 원본 계약서랑 데이터를 대조해서 확인하고 정확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개선사항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어떤 고민을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 데이터가 2024년 말 현재 총 87개로 회수 예정일이 9999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65개라서 데이터 상황은 정확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세무과나 각 부서는 채권 원본 계약서랑 데이터를 대조해서 확인하고 정확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개선사항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어떤 고민을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이번 결산검사에서 e호조 시스템 내에 채권 회수 예정일이 9999년으로 기재된 오류를 발견해 주셨고, 또 일부 보조금 채권 체납이 미정이 된 상태로 남아있던 점들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부서별 팀장과 담당자를 다 불러서 회의하고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수 가능성과 계약자료 등을 반영해서 기안을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착오 등록된 내용은 삭제하고 정리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서 채권 관리현황도 수정하였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해서 현재 결산서에서는 이 부분 87개 회수 예정일 9999년이 다 수정된 사항으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수정돼서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으로도 이런 채권 입력이 계속 있을 건데 여기서 지적한 것도 담당자가 바뀐다거나 할 때 또 실수나 누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세무과장 강민아 저희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사실은 그전에도 채권을 입력하라는 공문을 지시하고, 시달을 하고 그 공문에 의해서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검증되는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세무과에서 2차 검증을 꼭 실시해서 정확한 채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채권 관리에 있어서 세무과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입력하고 그 후에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시스템상으로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 처리하는 과정에 꼭 넣어서 과장님이 바뀐다든가, 담당자가 바뀐다든가 해도 이 부분은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 처리하는 과정에 꼭 넣어서 과장님이 바뀐다든가, 담당자가 바뀐다든가 해도 이 부분은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은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지금 그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결산 위원으로 참석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오타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결산위원회에서 다 수정·보완을 해서 수정된 자료가 올라오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결산 위원님들이 정말 세부적으로 다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아보신 의견서에는 몇 줄로 표기가 되어져 있지만 전체적인 수정을 위원회 다섯 분이 함께 수정·보완한 결과물이 올라와 있다는 것,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지금 그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제가 결산 위원으로 참석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오타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결산위원회에서 다 수정·보완을 해서 수정된 자료가 올라오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결산 위원님들이 정말 세부적으로 다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아보신 의견서에는 몇 줄로 표기가 되어져 있지만 전체적인 수정을 위원회 다섯 분이 함께 수정·보완한 결과물이 올라와 있다는 것,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보고서, 의견서를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우리 과천시의 채권 관리가 이 정도로 부실했었는지. 물론 관련 부서와 결산검사에서도 수년째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시의회도 보고된 자료로만 판단하다 보니 저희도 몰랐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회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의 세금이 잘 걷혀 있고 잘 쓰여 있는지 투명한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세무과의 핵심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게 검증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질의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물론 각 부서별로도 질의가 가야 되겠지만,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부서긴 세무과에서.
우선 하나씩 짚어보면, 사회복지과에서 2020년에 회수한 보증금이 아직도 채권으로 남아있다는 것, 이게 지금 결산 검사할 때 파악이 되신 거죠? 그전에는 전혀 정산에서 정리가 안 됐는지 파악조차 안 되었던….
그리고 이 부분이 세무과의 핵심 지표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게 검증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질의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닐까. 물론 각 부서별로도 질의가 가야 되겠지만,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부서긴 세무과에서.
우선 하나씩 짚어보면, 사회복지과에서 2020년에 회수한 보증금이 아직도 채권으로 남아있다는 것, 이게 지금 결산 검사할 때 파악이 되신 거죠? 그전에는 전혀 정산에서 정리가 안 됐는지 파악조차 안 되었던….
○세무과장 강민아 이게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3,500만 원인데요. 이게 2012년도에 소멸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채권 현황에 올리고 있었던 계속 있었던 채권인 것처럼 잘못, 정리가 안 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확인하고,
○황선희 위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세무과장 강민아 계속 내려오는,
○황선희 위원 이 결산서를 수년째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거고, 그대로 심의를 한 거고요.
○세무과장 강민아 이번 기회에 소멸시켜서 정정하였습니다.
○황선희 위원 가족아동과 한번 체크해 볼까요?
2009년도부터 그레이스호텔 법인이 해산되었는데 6,551만 원이 청산도 마무리된 상태인데도 장부상 정상 채권으로 남아 있다. 이것의 문제점은 뭘까요?
2009년도부터 그레이스호텔 법인이 해산되었는데 6,551만 원이 청산도 마무리된 상태인데도 장부상 정상 채권으로 남아 있다. 이것의 문제점은 뭘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정리조차 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그동안 채권 관리에 미흡했다는 점으로 밖에는 말씀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중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채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더 심각한 문제, 이렇게 결손처리 제도가 있는데 결손처리 제도조차도 적용이 안 되고 몇 년째 방치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지정책과도 지적이 됐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점검이 안 됐다.’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복지정책과도 지적이 됐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점검이 안 됐다.’ 설명이 가능할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사실 가족아동과의 보증금 자체는 결손 말씀을 하시는데요. 2억 5,000만 원 중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자 잔액이거든요.
○황선희 위원 실제 잔액.
○세무과장 강민아 그 부분은 저희가 결손을, 법인은 청산 간주 처리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즉 결손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무팀의 자문을 받아서 결손이 가능한지를 확인·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정리하도록 할 것이고요.
○황선희 위원 결손이 가능한지를 법무팀이랑 논의를 해서,
○세무과장 강민아 네, 담당 부서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황선희 위원 조치 없이 그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파악이 돼서 지금 검증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든 이러한 사례들, 그리고 결산 의견서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운영의 책임이라고 보여지고요. 세무과가 총괄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이런 것들이 점검이, 검증이 안 됐다는 것조차도 시 전체에 이런 세무와 회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민의 혈세가 정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결산에서 보여줘야 하는데 몇 년째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고요. 이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국장님의 명확한 앞으로의 해결방안 등의 말씀을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괜찮으실까요?
지금 제가 든 이러한 사례들, 그리고 결산 의견서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운영의 책임이라고 보여지고요. 세무과가 총괄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이런 것들이 점검이, 검증이 안 됐다는 것조차도 시 전체에 이런 세무와 회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민의 혈세가 정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결산에서 보여줘야 하는데 몇 년째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고요. 이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국장님의 명확한 앞으로의 해결방안 등의 말씀을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우윤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채권 관리 부분들을 부서에서 정리도 하고 총괄하는 부분들을 크로스체크 개념이든 아니면 정리 개념이든 매년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인사라든가 또 업무 인수인계도 좀 미비함으로 인해서 오래된 시기의 채권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세무과에서도 정기적으로 연 한 2회 정도씩 상하반기에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채권 관리 부분들을 부서에서 정리도 하고 총괄하는 부분들을 크로스체크 개념이든 아니면 정리 개념이든 매년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인사라든가 또 업무 인수인계도 좀 미비함으로 인해서 오래된 시기의 채권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세무과에서도 정기적으로 연 한 2회 정도씩 상하반기에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가 e호조라는 재정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게 크로스체크가 안 된 건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e호조에는 총괄적인 채권만 등재하게 되어 있고, 사실상 이 채권에 대한 실제 데이터는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채권 관리를 하는 데이터를 따로 기록을 한 상태에서 e호조의 채권 관리에 잘못 등재를 시킨 개념이고요. 실제적으로는 본인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하는 채권 데이터하고 우리 e호조에 등재한 채권 데이터가 달라서 발생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호조에는 총괄적인 채권만 등재하게 되어 있고, 사실상 이 채권에 대한 실제 데이터는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채권 관리를 하는 데이터를 따로 기록을 한 상태에서 e호조의 채권 관리에 잘못 등재를 시킨 개념이고요. 실제적으로는 본인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하는 채권 데이터하고 우리 e호조에 등재한 채권 데이터가 달라서 발생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e호조 재정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와 우리 담당 과인 복지정책과에서 올린 데이터가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리 총괄적으로,
○세무과장 강민아 네, 이게 연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수기로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저희는 총괄 데이터가 맞는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e호조에 등재하는 데이터가 맞는지를 아예 내역서를 받아서 공문으로 정확하게 담당 과장의 결재를 통해서 1차 검증한 데이터를 받고 저희가 그 세부내역까지 받아서 2차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1, 2차의 검증 과정이 세무과에서 진행이 몇 년간 제대로 점검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받았던 결산서가 안 맞았다는 얘기인가요, 최종적으로는?
○세무과장 강민아 다른 거는,
○황선희 위원 채권이라는 건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인 건데 그 돈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몇 년간 저희가 받았던 결산서가 맞지 않았다고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결산서가 e호조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세출이나 세입 이런 건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런 채권 같은 것은 수기로 입력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항목들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채권인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몇 년간의 결산서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지금 이미 의회를 통해서 결산을 승인받은 것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는 거고요. 현재 시점으로 정확하게 채권 데이터를 일치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받아본 '24년 통합결산서는 다시 한번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네요?
○세무과장 강민아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황선희 위원 수정해서 올린 게 이 부분, 저희가 지금 최종으로 받은 것?
○세무과장 강민아 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채권 관리 체계가 진짜 점검이 필요하고요. 이게 각 부서의 역할 분담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컨트롤타워인 세무과 그리고 행정안전국에서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채권 관리 체계가 진짜 점검이 필요하고요. 이게 각 부서의 역할 분담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컨트롤타워인 세무과 그리고 행정안전국에서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세무과에서 확실하게 데이터 검증까지 마쳐서 결산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22년 9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세무과에 계속적으로 질의했던 모든 상황들과 연결 지어보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관리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잘 관리를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고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권관리관이라고 해서 관리하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22년 9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세무과에 계속적으로 질의했던 모든 상황들과 연결 지어보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채권관리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잘 관리를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고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권관리관이라고 해서 관리하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회계관직 임명에 의해서 총괄채권 관리관은 세무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장님 혼자서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각 부서에 위임한, 2020년부터 각 부서로 이런 모든 것들을 위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강민아 아, 그것을 위임한 것은 체납의 정리에 대한 것을 위임한 것이지, 이런 채권관리에 대해서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e호조에 등록하고 이런 부분들만 위임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채권관리관이신 세무과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우윤화 위원 올해 부임하신 거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우윤화 위원 이런 누적적·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을 1월 1일에 부임하셔서 지금 개선하시고 수정하시고 이런 오류나 누락이나 이런 부분들 다 지금 수정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수정을 마쳤습니다.
○우윤화 위원 수정을 마치셨고, '24년 올해 이 결산 검사에서 발생된 것과 기존에 발생된 것들은 모두 수정작업을 마치신 걸로….
○세무과장 강민아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결산검사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오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채권관리관으로서 세무과장님께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셔야 되는 중차대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누락이라든지 채권의 관리가 부실한 점을 잘 마무리해서 다시는 이런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결산검사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오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채권관리관으로서 세무과장님께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셔야 되는 중차대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누락이라든지 채권의 관리가 부실한 점을 잘 마무리해서 다시는 이런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발견이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를 들어올리며) 이 3-2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329페이지에 보시면, 보증금의 세부내역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위원으로 저희가 20일 동안 내용을 찾다가 이 재무제표 사항 선상에서 단 하나 임차보증금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자료요청을 했고,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오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결산서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추후에 이 재산과 관련돼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다뤄져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된 내용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행정적인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실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관리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질의에 관련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발견이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를 들어올리며) 이 3-2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329페이지에 보시면, 보증금의 세부내역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위원으로 저희가 20일 동안 내용을 찾다가 이 재무제표 사항 선상에서 단 하나 임차보증금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자료요청을 했고,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오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결산서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추후에 이 재산과 관련돼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다뤄져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된 내용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래서 행정적인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실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관리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질의에 관련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의회 결산검사 위원이 5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사실 여태까지 재무제표까지는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도 재무제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써 주셨더라고요. 재무제표가 시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부분인데 그것을 잘 못 보다가 이번에 많이 발견해 주셔서, 사실 어떤 게 지적됐다기보다 지적된 것을 앞으로 잘 보완하고 수정해서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무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세입관리에 대한 작년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써주시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요금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수입금을 정확하게 주차요금 수입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기타사용료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고 했고 조치 결과로 세무과에서 얘기해 주신 게, ‘전 직원 대상으로 세외수입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또 세외수입 부과 시는 명확하게 과목 부분을 설정해서 입력하라고 했고, 누락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런 것도 업무지침을 실무자에게 다 안내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잘못 부과된 내용을 발견하면 바로 올바르게 부과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안내하겠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거의 많이 없이 다 고쳐진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세무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세입관리에 대한 작년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써주시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요금 시민회관 부설주차장 수입금을 정확하게 주차요금 수입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기타사용료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고 했고 조치 결과로 세무과에서 얘기해 주신 게, ‘전 직원 대상으로 세외수입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또 세외수입 부과 시는 명확하게 과목 부분을 설정해서 입력하라고 했고, 누락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런 것도 업무지침을 실무자에게 다 안내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잘못 부과된 내용을 발견하면 바로 올바르게 부과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안내하겠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거의 많이 없이 다 고쳐진 건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없던 주차장 사용료 수입, 주차장 요금 수입도 새로 통계목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게 세입이 들어오는 게, 1년이면 몇만 건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검증한다고 합니다만 일부 서로 잘못 들어간 통계목도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만 최대한 예산의 통계목대로 세입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의논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검증한다고 합니다만 일부 서로 잘못 들어간 통계목도 있을 수도 있고 합니다만 최대한 예산의 통계목대로 세입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의논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통계목이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돈이 안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목을 정리하는 이유는 각 사용료가 얼마인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얼마가 들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과 수입 이런 것을 조화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들어오는 수입은 똑같습니다만 예산 통계목을 정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다 한 번씩 더 거르면서 예산 통계 목대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똑같습니다만 예산 통계목을 정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다 한 번씩 더 거르면서 예산 통계 목대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정확한 통계목이 아마도 다음 해의 예산결산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지방세는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워낙 통계목도 많고 수만 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담당자도 구전으로 하는 거죠. ‘전 담당자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방식대로 흘러오다 보니까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계속 답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차단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수시교육도 시키고 세외수입 담당자가 1년이면 1년에 한 번씩 바뀔 경우도 많거든요. 바뀔 때마다 개별적으로도 교육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출납세액기간 내에 예산집행을 마무리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반영되지 않고 결산완료 후에 그냥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이렇게 반영된 게 확인됐다고 권고 사항으로 잘 지켜달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아무 언급이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이게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반납하잖아요? 반납을 그외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외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세출금반납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뭔가를 다르게 조치하기보다는 그해에는 이미 결산이 끝나서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계속 통계목을 정리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해야 될 것은 그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게 넘어가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세무과장 강민아 출납폐쇄기한이 넘어가면 그외수입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자체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잡든지 둘 중의 하나로 잡아야 되는 거고, 이내에 정산이 돼서 반납이 되면 세출금 반납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상황을 세무과에서 세입담당자가 각 부서에 교육시키고 또 상담이나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상황을 세무과에서 세입담당자가 각 부서에 교육시키고 또 상담이나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출납폐쇄기간 안에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돼야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이다라고 표시가 될 텐데 그렇게 표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출납폐쇄기한 내에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세무과에서 챙겨주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그 사업이 그 출납폐쇄기간 이내에 해라 마라는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통계목을 어디로 잡을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분들이 보기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보기에 이거는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이게 왜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지? 그렇게 분명히 의문이 드셔서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다음에 앞으로는 지적되지 않도록,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많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화하는 위원 있음)
논의가 필요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화하는 위원 있음)
논의가 필요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지표 성과를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이 목표대비 한53% 달성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결과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달성률이 낮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과지표 성과를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이 목표대비 한53% 달성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결과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달성률이 낮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2024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16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과오납 환급분을 배제하고 17억 1,800만 원을 징수했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법원 공탁금, 예금 압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압류 처분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도 하고 출국금지 요청도 하고 매번 하고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말씀 주신대로 목표대비 53% 수준에 그쳐 아쉬운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올해는 작년 실적이야 왜 그랬는지를 따지기보다 올해는 '25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실적을 목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보다 작년보다는 공격적이고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먼저 체납자 유형별로 소액 체납자는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통해서 알지 못하던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고요.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이나 은닉재산 같은 것을 조사해서 납부효력이 확인이 되면 즉시 체납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소액 체납자 카카오톡 신고는 올해 시행했는데요. 카카오톡 보내자마자 거의 2억 5,000만 원 정도가 수납이 바로 즉시 됐고요. 가택 고액 체납자 중 안 낸 사람들 가택 수색한 결과 도세 포함해서 약 3억 원을 바로 징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자 보유 재산을 바로 적기에 조사해서 채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상자산도 이번에 압류를 시작했는데요. 압류하자마자 1억 1,000만 원 정도 바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해 오던 것처럼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적극적으로 하고 법인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소지나 사업장들 현장조사를 열심히 철저하게 해서 실익 없는 체납은 결손처분해서 사후관리로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지만 '25년도에는 이미 작년 1년 내의 실적을 4월 30일 기준으로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실적이야 왜 그랬는지를 따지기보다 올해는 '25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실적을 목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보다 작년보다는 공격적이고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먼저 체납자 유형별로 소액 체납자는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통해서 알지 못하던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고요.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이나 은닉재산 같은 것을 조사해서 납부효력이 확인이 되면 즉시 체납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소액 체납자 카카오톡 신고는 올해 시행했는데요. 카카오톡 보내자마자 거의 2억 5,000만 원 정도가 수납이 바로 즉시 됐고요. 가택 고액 체납자 중 안 낸 사람들 가택 수색한 결과 도세 포함해서 약 3억 원을 바로 징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자 보유 재산을 바로 적기에 조사해서 채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상자산도 이번에 압류를 시작했는데요. 압류하자마자 1억 1,000만 원 정도 바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해 오던 것처럼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적극적으로 하고 법인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소지나 사업장들 현장조사를 열심히 철저하게 해서 실익 없는 체납은 결손처분해서 사후관리로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지만 '25년도에는 이미 작년 1년 내의 실적을 4월 30일 기준으로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올해는 목표를 몇 건으로 하신 거예요?
○세무과장 강민아 올해는 지방세 징수는 30억, 적립으로는 16억. 그래서 30%를 정리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고,
○김진웅 위원 금액으로 목표를 잡으신 건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금액으로. 그래서 30%에요. 4월 30일 현재 체납액을 확인해 보니까 17억 정도 이미 받았더라고요. 27억은 작년 1년 내의 실적이거든요. 그것을 4개월 이내에 받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체납액의 기준 소액과 고액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강민아 특별히 소액이 얼마다, 고액이 얼마다는 아닙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는 소액으로 잡고 있고요. 1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잡는데, 경기도에서는 고액 체납자는 보통 500만 원 이상을 잡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인가요? 그것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회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2025년도에는 벌써 소액과 고액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달성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세무과장 강민아 아니요, 목표는 30억이고요. 지금 17억을 받았습니다, 4월 30일 현재. 앞으로 13억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김진웅 위원 그러면 모바일 고지 서비스가 올해인가요? 올해 처음 고지 안내를 하신 거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아마 소액 체납하신 분들이 잘 모르고 납부를 안 하셨다가 아마 안내고지서를 받고서 납부하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납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확대시켜서 체납하신 분들한테 안내하게 되면 좀 더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확대시켜서 체납하신 분들한테 안내하게 되면 좀 더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카카오톡 전자고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소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알지 못했던 체납들이 생기는 바람에 본인들이 바로 납부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응용해서 과오납환급 안내도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고요. 감면 안내도 카카오톡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1,000만 원 미만 단위는 생략하고 설명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2024년도 예산현액은 603억 8,000만 원으로, 그중 579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3-1, 209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3억 1,000만 원 중, 청사 시설물 개선사업 외 3건에 10억 원을 지출하였고,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3-1, 2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3년 말 조성액 1,803억 2,000만 원에서 수입액 143억 3,000만 원, 지출액 539억 4,000만 원이 발생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1,407억 1,0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3년 말 조성액 317억 9,000만 원에서 수입액 352억 8,000만 원, 지출액 140억 원이 발생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530억 8,000만 원입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185억 원에서 수입액 10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 말 조성액은 19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1,000만 원 미만 단위는 생략하고 설명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2024년도 예산현액은 603억 8,000만 원으로, 그중 579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3-1, 209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3억 1,000만 원 중, 청사 시설물 개선사업 외 3건에 10억 원을 지출하였고,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3-1, 2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3년 말 조성액 1,803억 2,000만 원에서 수입액 143억 3,000만 원, 지출액 539억 4,000만 원이 발생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1,407억 1,0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3년 말 조성액 317억 9,000만 원에서 수입액 352억 8,000만 원, 지출액 140억 원이 발생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530억 8,000만 원입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185억 원에서 수입액 10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 말 조성액은 195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지표 시군 종합평가결과를 보니까 목표를 81%로 하셨는데 실적이 83.5%를 하셔서 103% 달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 산식에 보니까 A등급 우수등급 이상 비율을 81%로 잡으셨는데, 작년이죠? 작년 말에 평가를 하는 건가요, 결과가?
먼저 부서 성과지표 시군 종합평가결과를 보니까 목표를 81%로 하셨는데 실적이 83.5%를 하셔서 103% 달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 산식에 보니까 A등급 우수등급 이상 비율을 81%로 잡으셨는데, 작년이죠? 작년 말에 평가를 하는 건가요, 결과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작년 말 기준입니다.
○김진웅 위원 작년 말 기준으로 한 게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A등급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건 등급 표시가 아니고요. 전체 104개 지표 중에 S등급, 제일 최고 등급이 81개, A등급이 6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와 A가 모두 83.5%가 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S등급이 아까 몇 개….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81개입니다.
○김진웅 위원 81개. 그다음에 A등급이?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6개입니다.
○김진웅 위원 6개. 지표가 총 105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104개입니다.
○김진웅 위원 104개인가요? 104개 지표 중에서 S등급을 81개, 그리고 A등급을 6개 받아서….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A 이상이 83.5%라 이렇게 성과지표 달성을 표시하였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신 건가요? 다른 지자체는 최우수,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과천시는 그러면 우수 등급을 받으신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시군 종합평가는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라든가 광역지자체에서 그런 결과를 합산해서 행안부에서 전체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우수 등급이라든가 최우수 등급이라든가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3개의 부류로 나눠서 시군을 그 크기나 이렇게 맞춰서 3개로 나누어서,
○김진웅 위원 인구에 따라서.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인구나 면적에 따라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과천시는 2023년도에 성적향상 우수 시군으로 저희가 상 사업비를 받은 바가 있고요. '24년도에는 안타깝게도 등위에는 들지 못하였습니다.
○김진웅 위원 2023년도에는 성적 향상 시로 선정이 됐었는데 2024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이게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전체 시군에서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달리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연초부터 지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게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죠? S등급을 받으면 시로 뭐랄까, 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상사업비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사업비 형태로 보조를 해주시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김진웅 위원 보니까 시군 종합평가 부분이 국가 혁신과제하고 도 중점 추진과제 그거를 104개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지표를 잘 관리해 주셔서 올해는 좋은 성과 얻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홍보비 물어봐도 돼요?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기획홍보담당관님께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현안사업 홍보비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과목으로 기획홍보담당관의 홍보팀의 협조를 통해 각 국별로 집행하고 있고, 이것이 홍보비 집행내역의 경우 국외 현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보이는 타 국의 사업에 집행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의견을 지적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국에 예산을 사용한 출처랑 사용한 목적 이런 사유들을 명확히 적어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기획홍보담당관님께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현안사업 홍보비 편성 및 집행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과목으로 기획홍보담당관의 홍보팀의 협조를 통해 각 국별로 집행하고 있고, 이것이 홍보비 집행내역의 경우 국외 현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보이는 타 국의 사업에 집행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의견을 지적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국에 예산을 사용한 출처랑 사용한 목적 이런 사유들을 명확히 적어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되는데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하였지만 다시 한번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각 국별로 5,000만 원씩의 홍보비 예산이 있는데 홍보비 예산의 사용처가 각 국의 홍보도 물론 하지만 시 전체의 홍보를 위한 부분에 쓰여졌다는 내용으로 결산검사 의견이 나온 사항인데요. 각 국의 현안사업에 대한 홍보도 물론 홍보비로 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의 시정에 각 국의 어떤 특수한 것으로만 홍보해야 한다는 면에서 인식이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각 국의 특성에 맞는 홍보 사항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각 국별로 5,000만 원씩의 홍보비 예산이 있는데 홍보비 예산의 사용처가 각 국의 홍보도 물론 하지만 시 전체의 홍보를 위한 부분에 쓰여졌다는 내용으로 결산검사 의견이 나온 사항인데요. 각 국의 현안사업에 대한 홍보도 물론 홍보비로 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의 시정에 각 국의 어떤 특수한 것으로만 홍보해야 한다는 면에서 인식이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각 국의 특성에 맞는 홍보 사항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찌 됐든 권고사항이 있었고 이 권고사항을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기획홍보담당관님의 의지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으로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찌 됐든 권고사항이 있었고 이 권고사항을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기획홍보담당관님의 의지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으로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각 국별로 홍보비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은 그 국에 관한 홍보를 위한 홍보비 성격이 맞나요? 원래 세울 때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원래 세울 때도 우선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 홍보비가 나갈 때 기획홍보담당관의 검토를 거치고 나가는지 아니면 각 국별로 자체적으로 홍보 보도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협조 과정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기획홍보담당관한테 같이 의논하고 나간다는 거네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이주연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거의 문체과 행사가 각 국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목적대로 하자면 만약에 문체과 홍보비가 모자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국의 홍보비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건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좀 더 예산의 원래 목적에 맞지 않나 싶은데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맞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판단하기로는 지금은 그렇게 나가는 예산은 재즈피크닉이었는데요. 재즈피크닉의 위치 자체가 6대지 시민광장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연결되는,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도 6대지 이용이라든가 이런 거랑 연관이 있고 해서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더욱 명확한 기준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판단하기로는 지금은 그렇게 나가는 예산은 재즈피크닉이었는데요. 재즈피크닉의 위치 자체가 6대지 시민광장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연결되는,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도 6대지 이용이라든가 이런 거랑 연관이 있고 해서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더욱 명확한 기준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통합결산서 61쪽에 보면 시책 홍보해서 시정홍보랑 SNS 시정홍보는 지출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남은 금액인 건지….
통합결산서 61쪽에 보면, 왜냐하면 제가 이게 궁금했던 거는, 이걸 보게 된 거는 다른 국의 홍보비까지 다 끌어서 썼는데 정작 이 국에서는 많이 남아서.
통합결산서 61쪽에 보면, 왜냐하면 제가 이게 궁금했던 거는, 이걸 보게 된 거는 다른 국의 홍보비까지 다 끌어서 썼는데 정작 이 국에서는 많이 남아서.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게 말씀하신 홍보비는 모두 다 썼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세웠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홍보비로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홍보라든가 SNS 홍보는 거기에 있는 다른 비용까지 포함되어서 잔액이 남은 걸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소모품비,
○이주연 위원 시정홍보라는 과목에 다른 사무관리비 등등이 다 포함된 거를 말하고 실제로 홍보에는 다 사용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봤습니다. 홍보비는 다 사용하고 거기에 달린 다른 예산들 다 합친 게 이렇게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이주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고,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관계공무원, 기획홍보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이주연 위원 맞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국별로 홍보비 배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싶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실은 전용이나 이용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결산검사 과정에서 자료 요청을 했고 그 가운데 이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실은 금전적으로 수치상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산에 지적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목적 세워져 있는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담겨졌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즈피크닉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2회에서 1회로 절감되고 난 이후에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배경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나, 그러나 이 사항은 그러한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 내용에 담길 수밖에 없었다는 배경을 위원님들께 참고로 전하는 바입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실은 전용이나 이용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할 수 없었는데 저희가 결산검사 과정에서 자료 요청을 했고 그 가운데 이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실은 금전적으로 수치상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산에 지적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목적 세워져 있는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담겨졌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즈피크닉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2회에서 1회로 절감되고 난 이후에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배경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나, 그러나 이 사항은 그러한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 내용에 담길 수밖에 없었다는 배경을 위원님들께 참고로 전하는 바입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제도 실효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 한 가지 체크해 볼 것이 성인지예산 제도와 관련한 우리 과천시의 컨트롤타워가 기획홍보담당관이 맞나요?
저는 성인지예산 제도 실효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 한 가지 체크해 볼 것이 성인지예산 제도와 관련한 우리 과천시의 컨트롤타워가 기획홍보담당관이 맞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와 협업해서 성인지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제도와 관련된 사업의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기획홍보담당관의 사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좀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내용대로 제가 SNS 시정홍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은 성평등 효과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천시는 이제 기후환경과가 주도해서 온실가스인지예산제를 도입할 예정이거든요? 성인지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인지하는 예산제가 들어올 건데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런 성인지예산제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온실가스인지예산제 도입되기 전부터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또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 그냥 온실가스,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악세사리 같은 이름만 걸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또 공무원들에게 진짜로 온실가스를 제대로 줄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을 위한 일,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해마다 반복되는 성인지예산 제도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서에도 담긴 바가 있으니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는 반면에 우리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기획홍보담당관이 올려주셨는데 시민기자단 기사 작성할 때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로 평가한다는 이 사업이 같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고 마땅히 기획홍보담당관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이런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와 관련해서 시민기자단에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대해서 성인지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각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거를 일부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참여의 기회와 성인지 감수성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을 여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아이디어도 제안하고 싶고요.
또는 기획홍보담당관이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이니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부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접목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내용대로 제가 SNS 시정홍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은 성평등 효과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천시는 이제 기후환경과가 주도해서 온실가스인지예산제를 도입할 예정이거든요? 성인지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인지하는 예산제가 들어올 건데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런 성인지예산제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온실가스인지예산제 도입되기 전부터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또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 그냥 온실가스,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악세사리 같은 이름만 걸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또 공무원들에게 진짜로 온실가스를 제대로 줄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을 위한 일,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해마다 반복되는 성인지예산 제도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서에도 담긴 바가 있으니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는 반면에 우리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기획홍보담당관이 올려주셨는데 시민기자단 기사 작성할 때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로 평가한다는 이 사업이 같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고 마땅히 기획홍보담당관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이런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와 관련해서 시민기자단에만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대해서 성인지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각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거를 일부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참여의 기회와 성인지 감수성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을 여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아이디어도 제안하고 싶고요.
또는 기획홍보담당관이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이니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부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접목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성인지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개선을 준비하면서 '24년도 9월에 저희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해서 전체 직원들, 성인지예산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일대일로 컨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한 바 있고요.
저희가 사실 예산을 수립하다 보면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더 적용하고 고민하는 것이 쉬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성인지예산이 더 충실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성인지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개선을 준비하면서 '24년도 9월에 저희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해서 전체 직원들, 성인지예산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일대일로 컨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한 바 있고요.
저희가 사실 예산을 수립하다 보면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더 적용하고 고민하는 것이 쉬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성인지예산이 더 충실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과천시에서의 성인지예산 사업이 제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SNS 홍보 서비스 운영을 성인지예산으로 표시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일단 저희가 처음에 SNS 시민기자단을 모집할 때 기자단의 성별이라든가 또는 기자단분들이 취재해 오시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도 이런 성별영향평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판단하고자 이 내용을 집어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보다가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별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왜 넣었나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래서 이렇게 해서 '24년도에 운영을 데 아까 체크리스트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5년도 성인지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간주해서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빼게 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실제로 성평등 효과 분석을 보니까 기자단이 여성의 비율이 훨씬 많은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원래 의도는 아마 반반 정도,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40%.
○이주연 위원 모집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많게 모집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게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여성 위원님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성인지 사업이 아닌 걸로 뺐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발굴을 하셔야 할 텐데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계속 그렇게 발굴하고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 발굴한 것은 설명할 만한 것은 없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굴한 바를 지금까지는 못 찾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양성평등기금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보조하고 공모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한 그런 평가도 성인지예산으로 같이 넣어서 해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한 바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탄소에 대한 것도 똑같이 저희가 배분하고 발굴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성인지예산부터 잘 발굴하고 기준에 맞는 걸 세우는 게 앞으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세워야 할 그런 예산들이 들어올 때도 도움이 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탄소에 대한 것도 똑같이 저희가 배분하고 발굴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성인지예산부터 잘 발굴하고 기준에 맞는 걸 세우는 게 앞으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세워야 할 그런 예산들이 들어올 때도 도움이 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현재 제가 잠시 보충해서 질의를,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현재 발생한 내용인데 혹시 기획홍보담당관님,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오류 안내에 대한 메시지가 뜬 것 알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현재 제가 잠시 보충해서 질의를,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현재 발생한 내용인데 혹시 기획홍보담당관님,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오류 안내에 대한 메시지가 뜬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게 갑자기 접속자가 몰렸다는데 신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오류인가요, 어떤 오류인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오늘 문화교육센터 등록자들을 접수받는 날입니다. 서버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동시에 갑자기 접속하게 되는 문제를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놓았었는데 오늘 사고가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시민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자 그렇게 메시지를 내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성과보고에 의하면 시책을 홍보하거나 과천시 홈페이지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439페이지에 보시면, 과천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 기능 개발 및 불편사항 개선, 보안프로그램 최적화로 인한 해킹방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산출해 주셨는데요. 오늘과 같은 이런 내용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 있는 일이기는 한데 이게 용량 초과와 관련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거에서 발생한 일일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용량 초과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인식하고 대비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이런 문의사항이나 접속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비한 클라우드를 이용한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더 확실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성과보고에 의한 결과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 저희가 결산하고 있는 현 시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을 대표해서도 의회나 그리고 집행부에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는 실시간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계정은 통합결산서 3-1권 229쪽과 245쪽∼246쪽까지, 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결산서 3-1권 230쪽과 2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계정은 통합결산서 3-1권 229쪽과 245쪽∼246쪽까지, 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결산서 3-1권 230쪽과 2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기금 중에 우리가 그러면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기금도 우리 기획홍보담당 소관인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소관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기획홍보과 소관 기금 중 정부과천청사 유휴지확보 및 활용기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은 지난 회기 때도 의회에서 다뤘어요, 위원들이.
이번 심의에서도 그동안의 변화 기금운영의 실효성 여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까요?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번 심의에서도 그동안의 변화 기금운영의 실효성 여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까요?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에 작년도말 현재로 195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기금이 모여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청사 유휴지를 과천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고 궁극적으로는 청사 유휴지를 과천 시민들이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천시의 목표입니다.
지속적으로 청사 유휴지를 과천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고 궁극적으로는 청사 유휴지를 과천 시민들이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천시의 목표입니다.
○황선희 위원 혹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의 적정가격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계실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공시지가로도 되고 감정평가 가격으로도 나오는데요.
○황선희 위원 공시지가로 제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들어가 봤더니 892억 정도로 계산이 추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95억 정도로 조성이 되어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매입에 적합한 기금인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892억이 현재 필요한데 저희는 195억 정도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실제 만약에 실거래하거나 협상하다 보면 그 재원이 훨씬 더 차이가 날 텐데, 이 기금조성이 '26년 12월까지 조례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금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금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가 처음에 기금,
○황선희 위원 실제 매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의회에서 담당부서에 문의를 했을 때는 장기적인 대응 방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실제 매입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그런 상황이 변동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현재까지는 변동이 되는 사항은 없고요. 청사 유휴지 6대지 자체는 원래 행정재산이었다가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기획재정부의 소관으로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에 대한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었고, 또 저희가 가진 금액이 한 200억 정도이지만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장기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했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에 대한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었고, 또 저희가 가진 금액이 한 200억 정도이지만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장기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했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혹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이 있을까요? 앞으로 5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기금 누적 예상액과 실제 매입가격 대비 조달률을 혹시 시에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 기금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재부와 맨 마지막에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 과천시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캠코와 기재부와 협의해서 과천시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협약이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매입을 하려는 게 현실적으로는 힘들어 보이는데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금은 유지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저 땅에 대한 그런 의지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고 또 향후에 그런 힘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 조례에 보면 아까 언급을 했지만, '26년 12월 되면 이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그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캠코랑 우리가 작년에 ESG 기반 업무협약 체결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국유재산 전담관리기관으로 캠코가 탄소중립 등 정부의 ESG 정책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 협약에 대해서 과천시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캠코랑 우리가 작년에 ESG 기반 업무협약 체결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국유재산 전담관리기관으로 캠코가 탄소중립 등 정부의 ESG 정책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 협약에 대해서 과천시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 이후에 청사를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청사에서 어제 6월 6일에도 캠프닉데이를 실시했었잖아요.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광장으로서 사용하고 있고, 또 상시적으로 지난 4월에는 필라테스라든가 또는 국선도 같은 그런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고 오늘 저녁부터는 보건소에서 6대지에서 실시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저녁에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월·수·금 3일간 매주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기금은 지속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 쓰시다는 말씀이시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황선희 위원 제가 이 기금의 활용을 좀 확장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계속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과천시청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 기금을 내년 12월에 끝난다고 하면, 신청사 매입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 기금을 내년 12월에 끝난다고 하면, 신청사 매입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신청사 건립 기금도 기금조례는 다 반영이 되어있고요.
○황선희 위원 조례만 '23년 12월에 되었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기금도 모을 예정입니다.
○황선희 위원 기금은 전혀 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고, 조례만 그리고 필요성만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금을 이쪽으로 12월이 마감되면 옮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었을까요? 이건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직접적으로 이 기금을 저렇게 바꾸겠다라는 논의는 된 바가 없고요. 기금은 그야말로 목적에 의한 기금이기 때문에 '26년도에 그 기금 폐쇄기한이 되면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신청사 기금은 그 기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황선희 위원 이 기금의 최종 목적은 매입인데 매입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던 바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실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관련돼 있는 질의를 하고 있었고, 이 질의 이후에 과천시 정부청사 유휴지 확보 활용기금 결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기금, 과천시 정부청사 유휴지 활용 및 활용기금 결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문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기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회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결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기금, 과천시 정부청사 유휴지 활용 및 활용기금 결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문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기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회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결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과정 중에 과천시가 6대지 그 부분을 매입한다고 하면 아까 공시지가가 800억 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정가로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매입한다고 하면?
질의 과정 중에 과천시가 6대지 그 부분을 매입한다고 하면 아까 공시지가가 800억 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정가로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매입한다고 하면?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렇죠? 감정가면 거의 공시지가의 2배 내지는 2.5배. 그러면은 1,600억 그 정도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예전서부터 계속 나왔던 경찰서나 소방서 부지하고 등가교환을 하게 되면 그 차액이 많이 비용이, 많은 예산의 기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기금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예전서부터 계속 나왔던 경찰서나 소방서 부지하고 등가교환을 하게 되면 그 차액이 많이 비용이, 많은 예산의 기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기금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 외에 결산상에 혹시 지적하실 사항이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 기금에 관련해서?
네, 자료요청 건에 관련해서 우윤화 위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혹시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 외에 결산상에 혹시 지적하실 사항이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 기금에 관련해서?
네, 자료요청 건에 관련해서 우윤화 위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금결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금결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통합기금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 아마 과장님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개선 및 권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상에서 ‘미수이자나 미지급 이자를 계상해야 되나? 당기말 현재는 개별 회계별 재무제표와 통합재무제표에 누락되어 있다’도 있고 통합기금에서 예탁금을 발생한 이자는 통합기금의 입장에서는 수익과 자산으로 잡혀야 되고, 예산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비용과 부채로 잡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장단기 분류도 오류가 있는데 1년 안에 기금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건 유동자산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3년 거치 5년 정액 분할할 1년 이상의 이런 기금이 그것도 장단기 구분 없이 분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개선 및 권고사항이 굉장히 조목조목 한 4가지로 있습니다. 미수이자랑 미지급 비용도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내부거래이지만 회계별로 발생주에 따라서 반영해야 된다 있고, 또 예탁금 예수금도 상환 만기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유동자산인지 비유동자산인지 이것도 재무제표에 표시하라고 지적해 주셨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침을 숙지해서 통합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통합재무제표와 별도로 작성의무가 있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도 통합재무제표와 동일하게 해당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장단기 분류도 오류가 있는데 1년 안에 기금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건 유동자산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3년 거치 5년 정액 분할할 1년 이상의 이런 기금이 그것도 장단기 구분 없이 분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개선 및 권고사항이 굉장히 조목조목 한 4가지로 있습니다. 미수이자랑 미지급 비용도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내부거래이지만 회계별로 발생주에 따라서 반영해야 된다 있고, 또 예탁금 예수금도 상환 만기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유동자산인지 비유동자산인지 이것도 재무제표에 표시하라고 지적해 주셨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침을 숙지해서 통합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통합재무제표와 별도로 작성의무가 있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도 통합재무제표와 동일하게 해당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번에 재무제표 작성할 때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간에 내부거래로 이 회계에서 저 회계로 그러니까 이 기금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간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간 쪽에 대해서는 미수이자의 부분이고 온 쪽에 대해서는 미지급 비용이죠. 이 부분이 계상되어서 재무제표에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그 표현이 누락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처음에 저희랑 같이 해 주신 회계사님과 상의한 끝에 이번 결산서에는 모두 수정된 내용이 올라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미수이자와 또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같이 계상을 해서 더 정확한 서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예금에 관련된, 기금은 주로 예금이잖아요? 공공예금이나 기탁된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유동자산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유동자산의 개념이 1년 미만은 유동자산으로, 또 1년 이상에 대한 내용은 비유동자산으로 관리를 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번 결산서에는 모두 수정해서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는 주의해서 그런 면들을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처음에 저희랑 같이 해 주신 회계사님과 상의한 끝에 이번 결산서에는 모두 수정된 내용이 올라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미수이자와 또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같이 계상을 해서 더 정확한 서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예금에 관련된, 기금은 주로 예금이잖아요? 공공예금이나 기탁된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유동자산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유동자산의 개념이 1년 미만은 유동자산으로, 또 1년 이상에 대한 내용은 비유동자산으로 관리를 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번 결산서에는 모두 수정해서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는 주의해서 그런 면들을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통합재무제표와 동일하게 해당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특별회계에도 안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마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정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개선이 권고사항이 반영돼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5명 결산검사 위원이 되면서 지금까지 못 봤던 부분을 꼼꼼하게 봐주셔서 앞으로 시에서 행정부에서도 정확하게 결산검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 잘 세우셔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다 됐다 하니 다행이고, 담당자가 항상 바뀔 때 이런 부분이 놓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봐왔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교육도 하시고 넘길 때 인수인계할 때 꼭 중요내용으로 포함돼서 인수인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 잘 세우셔서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다 됐다 하니 다행이고, 담당자가 항상 바뀔 때 이런 부분이 놓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봐왔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교육도 하시고 넘길 때 인수인계할 때 꼭 중요내용으로 포함돼서 인수인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결산 위원님들의 성과를 또 높이 평가해 주신 이주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보완할 때에도 굉장히 그 부분의 지적을 제일 첫 면에 넣으려고 했는데, 실은 기획홍보과에서 너무나 사소한 표기 오류 그리고 “이런 내용이 지적되면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셔 실은 그 내용들을 전체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채찍보다는 당근을 기록했다는 의미로 제가 다시 한번 기조를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07쪽부터 212쪽까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정·보완할 때에도 굉장히 그 부분의 지적을 제일 첫 면에 넣으려고 했는데, 실은 기획홍보과에서 너무나 사소한 표기 오류 그리고 “이런 내용이 지적되면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셔 실은 그 내용들을 전체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채찍보다는 당근을 기록했다는 의미로 제가 다시 한번 기조를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07쪽부터 212쪽까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지출결정액 11억 8,000만 원은 교통과, 자치행정과, 회계과에서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해서 나간 그런 예비비 사용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회의 승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윤화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소환 투표로 해서 경비지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출결정액은 3억 3,000만 원.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3억 3,958만 4,000원입니다.
○우윤화 위원 했으나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출액이 60만 원입니다.
○우윤화 위원 60만 원인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때 줄눈 보수공사를 하다가 본관동의 동측에 난간 벽체의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실제 지출은 1억 1,936만 5,000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줄눈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발견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예측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닌 걸로 보여지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공사 중에 발견했던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GB우선해제지역 내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환매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많이 계상되는 점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7억 1,100만 원 지출결정에서 지출은 7억 9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회계과 예산 보니까 이월액도 있는데.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출결정일이 '24년 11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너무 늦게 진행되는 바람에 7,000만 원의 이월이 있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예비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환매권에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 내용에 대한 배경을 확인하시고 이 예비비 건에 관련해서 승인하셨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환매권에 관련해서 교통과에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 내용에 대한 배경을 확인하시고 이 예비비 건에 관련해서 승인하셨습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일반적인 사항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장이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환매권이라고 하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 하거나 수용한 경우 사업의 폐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가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 토지수요자가 그 토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희가 GB에 관련해서, 이 토지 관련해서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묶어뒀지만 그 이후에 이 토지를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지하거나 공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그런데 그 시점이 지났는데 이것을 공지하지 않은 것들을 행정적인 오류로 해서 행정소송을 했고 시에서 졌습니다. 맞지요?
저희가 GB에 관련해서, 이 토지 관련해서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묶어뒀지만 그 이후에 이 토지를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지하거나 공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그런데 그 시점이 지났는데 이것을 공지하지 않은 것들을 행정적인 오류로 해서 행정소송을 했고 시에서 졌습니다. 맞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서 지금 시민의 혈세인 7억에 가까운 손실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로 환매권에 관련해서 그 당시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비슷하게 행정 누락으로 공지하지 않은 사건들이 몇 건이 더 있는데, 혹시 담당관께서는 몇 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혹시 이러한 유사 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환매권, 이 손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소송 건으로 인해서 예비적으로 발생할 금액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행정적인 단순 누락에 의해서 지금 7억에 관련해서 갑자기 예비비로 승인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승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장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9건 아닌가요? 12건인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5건이 이미 과거의 행정적인 절차상 오류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 이 토지주들이 알면 같은 건으로 소송에 올라온 건들이 5건이 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비비 승인 이후에 그 부분에 관련돼 있는 나머지 행정적으로는 어떤 계도를 해 나가실 것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나갈 것인지 저는 그 내용을 듣지 않고서는 이 예비비, 교통과 건에 해당하는 예비비 말고 앞으로 발생할 건수에 대해서 저는 이 예비비 승인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 확인은 되셨습니까?
혹시 이러한 유사 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환매권, 이 손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소송 건으로 인해서 예비적으로 발생할 금액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행정적인 단순 누락에 의해서 지금 7억에 관련해서 갑자기 예비비로 승인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승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장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9건 아닌가요? 12건인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5건이 이미 과거의 행정적인 절차상 오류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 이 토지주들이 알면 같은 건으로 소송에 올라온 건들이 5건이 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비비 승인 이후에 그 부분에 관련돼 있는 나머지 행정적으로는 어떤 계도를 해 나가실 것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나갈 것인지 저는 그 내용을 듣지 않고서는 이 예비비, 교통과 건에 해당하는 예비비 말고 앞으로 발생할 건수에 대해서 저는 이 예비비 승인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 확인은 되셨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사건 토지는 광창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위원장 윤미현 이 건 말고요. 앞으로 미래에 발생하게 될 환매권 소송에 관련해서는 확인을 해 보시고 저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만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파악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예비비에 관련해서는 제가 결산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깊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할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예비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예비비에 관련해서는 제가 결산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깊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할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예비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2024년도 예산현액은 7억 2,000만 원으로 그중 5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5만 원과 1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법무행정 운영 1억 1,500만 원, 투명한 감사운영 1,300만 원, 조사 및 청렴활동 운영 1,700만 원, 정확한 통계관리 900만 원, 기본경비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2024년도 예산현액은 7억 2,000만 원으로 그중 5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5만 원과 1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법무행정 운영 1억 1,500만 원, 투명한 감사운영 1,300만 원, 조사 및 청렴활동 운영 1,700만 원, 정확한 통계관리 900만 원, 기본경비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실은 이 부서하고 관련돼 있는 지적사항은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기획홍보담당관께 결산자료 32페이지, 결과보고서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환매권 발생 관련해서 미통지로 인한 소송 발생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장이 이 질의를 적극행정담당관님께 드리는 이유는 현재 환매권에 관련해서 진행 중인 소송 관련해서는 뭍으로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파악이 된 건이지만, 이번 결산에 의해서 자료들을 찾아보니 이게 미통지로 인한 소송 발생 가능성 토지에 대해서 5건이 있었고, 그리고 소송에서 져서 7억 가까운 비용을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사항으로 예비비가 승인이 돼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에 관련해서 단순히 사건 발생 이후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에 관한 건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단순한 미통지로 인한 이런 업무적인 아주 작은 사소한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건치고는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있고, 향후에 5건에 관련해서 시가 부담해야 될 건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향후 대처가 가능하고 행정적으로는 어떤 조치 계획이 있으실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실은 이 부서하고 관련돼 있는 지적사항은 아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기획홍보담당관께 결산자료 32페이지, 결과보고서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환매권 발생 관련해서 미통지로 인한 소송 발생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장이 이 질의를 적극행정담당관님께 드리는 이유는 현재 환매권에 관련해서 진행 중인 소송 관련해서는 뭍으로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파악이 된 건이지만, 이번 결산에 의해서 자료들을 찾아보니 이게 미통지로 인한 소송 발생 가능성 토지에 대해서 5건이 있었고, 그리고 소송에서 져서 7억 가까운 비용을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사항으로 예비비가 승인이 돼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에 관련해서 단순히 사건 발생 이후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에 관한 건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단순한 미통지로 인한 이런 업무적인 아주 작은 사소한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건치고는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있고, 향후에 5건에 관련해서 시가 부담해야 될 건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향후 대처가 가능하고 행정적으로는 어떤 조치 계획이 있으실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으로 진행되는 시점부터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번처럼 결산 검사하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런 환매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이슈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그때 저희가 특별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췌할 수 있지만, 이렇게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때 소송으로 진행되고 우리 부서도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의 경중에 따라서 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게 이런 시점에서부터의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후 개선밖에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만약에 발췌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실 행정력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천시의 조직으로는 이렇게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팀이 고작 3명 정도, 조사팀 3명 정도 인원밖에 없는데 그 인원이 매년 짜여져 있는 감사 활동들이 매년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들의 계획을 수행으로 그 시점으로도 굉장히 빠듯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년 세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저도 아까 오전에 위원님 결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이 지속되려면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굉장히 업무를 면밀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법적인 처리대로 그걸 이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처리들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건 1차적으로 부서에서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서 어쩌면 이 부분은 나머지들을 감사나 조사 일정들을 착안해서 올해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감사라든지 조사 부분도 진행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때 소송으로 진행되고 우리 부서도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의 경중에 따라서 부서에다가 이런,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게 이런 시점에서부터의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이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사후 개선밖에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만약에 발췌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실 행정력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천시의 조직으로는 이렇게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팀이 고작 3명 정도, 조사팀 3명 정도 인원밖에 없는데 그 인원이 매년 짜여져 있는 감사 활동들이 매년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들의 계획을 수행으로 그 시점으로도 굉장히 빠듯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년 세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저도 아까 오전에 위원님 결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이 지속되려면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굉장히 업무를 면밀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법적인 처리대로 그걸 이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처리들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건 1차적으로 부서에서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서 어쩌면 이 부분은 나머지들을 감사나 조사 일정들을 착안해서 올해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감사라든지 조사 부분도 진행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은 저도 10여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다가 이번에 다섯 분의 결산위원님들하고 정말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세세하게 집중적으로 들여보다가 발견하게 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지금 교통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아마 관련돼 있는 부서가 산재해 있을 거예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1건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건을 그래도 저희가 발견하게 돼서 좀 예방적인 차원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그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담당자가 바뀌고, 그리고 전산상에 이런 예약 부분,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업무를 하는 분의 기억에 의해서 하는 그런 업무로는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시나 아니면 통지에 의한 부분들은 전산 쪽에서 미리 예약으로 걸어서 쓸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지금은 담당관께서는 옆에 국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표 격으로 말씀 전하는 것이니 그러한 행정적인 부분을 한번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아마 관련돼 있는 부서가 산재해 있을 거예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1건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건을 그래도 저희가 발견하게 돼서 좀 예방적인 차원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그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담당자가 바뀌고, 그리고 전산상에 이런 예약 부분,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업무를 하는 분의 기억에 의해서 하는 그런 업무로는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시나 아니면 통지에 의한 부분들은 전산 쪽에서 미리 예약으로 걸어서 쓸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지금은 담당관께서는 옆에 국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표 격으로 말씀 전하는 것이니 그러한 행정적인 부분을 한번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웅 위원 청렴도 질의하셨나요?
○위원장 윤미현 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중에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율이 있습니다. 목표를 80%로 잡았고 실적이 100% 해서 125% 달성하셨는데, 지금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왔죠?
성과지표 중에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율이 있습니다. 목표를 80%로 잡았고 실적이 100% 해서 125% 달성하셨는데, 지금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왔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이것은 청렴도 하고는 다른 청렴도입니다. 그 결과는 나왔고요. 올해는 4등급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김진웅 위원 4등급이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김진웅 위원 그렇죠, 한 등급 내려간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가 있고, 또 청렴 노력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청렴도하고 청렴 노력도가 낮아지는 관계로 등급이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청렴도하고 청렴 노력도가 낮아지는 관계로 등급이 하향됐습니다.
○김진웅 위원 내부 청렴도….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내부 청렴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낮게 나왔습니다.
○김진웅 위원 내부 청렴도가 직원들을 평가해서 설문인가요? 설문 평가에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청렴도는 외부 시민들이 평가하는 청렴도가 있고 내부 직원들이 하는 내부 청렴도가 있습니다. 2개를 합산해서 하는 건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외부 청렴도는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직원들에 대한 내부 청렴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원인은 저희가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현재 원인은 직원들이 워낙 시가 커지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시라든지 업무 과한 지시가 많았다. 그다음에 또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낮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시가 업무가 많아지면서 업무지시 때문에 평가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업무지시를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이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뭐 업무가 많아진다든지….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분석을 해 보니까 업무를 부당한 지시를 한 것보다는 본인들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승진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쩌면 인사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어떤 인사를 하다 보면 그 인사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고지한다든지 직원들이 가고 싶은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인사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직원들이 느끼는 부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는 조직이 조금 커가는 부분에서 승진 인사가 그동안 좀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 직원들이 청년교육 이수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내부 청렴도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청렴노력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렴노력도라는 부분이 ‘그 시에 청렴 시책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데 과천시에서는 청렴시책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노력도에서 직원들이 해야 할 분량들이 있는데 그런 분량들을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낮은 부분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처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작년에도 다른 동료 위원분들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등급이 하락됐다는 것은 이거는 과천시 조직 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렴도 시책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석 자료와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담하고 있는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전담팀도 없지만 이거를 담당하는 인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평가 자료를 낼 때 그 자료를 정확한 분기면 분기, 월이면 월, 청렴도는 작년 10월까지 자료가 제출된 걸로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워낙 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공공개정 이런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면 그 부분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거를 시행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점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보면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 자체가 없어서 이거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그거를 같이 따라 줄 수 있는 시책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인력을 제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직개편안에 아마 이게 적용이 돼서 진행될 것 같고.
청렴도라는 부분이 사실은 내부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 청렴도가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시책 중에서도 이 시책이 과연 이 청렴도랑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기존에 있던 청렴시책들을 완전히 다 바꿔서 새로운 정책들로 지금 만들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인력이 부족했다, 과천시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본인들이 1개 업무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5개 정도의 업무를 직원들이 소화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부당한 지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게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직원들이 법을 다시 불합리한 법으로 개선하면서 여러 단계들을 진행하다 보면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청렴도가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청렴도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담 직원이 있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청렴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부 청렴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직원들이 어쨌든 청렴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건 조직의 문제인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청렴도가 굉장히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다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 자체가 없어서 이거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그거를 같이 따라 줄 수 있는 시책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인력을 제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직개편안에 아마 이게 적용이 돼서 진행될 것 같고.
청렴도라는 부분이 사실은 내부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 청렴도가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시책 중에서도 이 시책이 과연 이 청렴도랑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기존에 있던 청렴시책들을 완전히 다 바꿔서 새로운 정책들로 지금 만들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인력이 부족했다, 과천시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본인들이 1개 업무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5개 정도의 업무를 직원들이 소화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부당한 지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게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직원들이 법을 다시 불합리한 법으로 개선하면서 여러 단계들을 진행하다 보면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청렴도가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청렴도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담 직원이 있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청렴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부 청렴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직원들이 어쨌든 청렴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건 조직의 문제인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청렴도가 굉장히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다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평가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여태까지 관리가 안 됐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아까 기획홍보담당관의 시군 종합평가도 104개의 지표를 관리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군 종합평가나 아니면 이런 청렴도 평가가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과천시 공무원 직원분들이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관리가 부족해서 대외적으로 청렴도가 낮게 평가가 되면 과천시 공무원들은 청렴하지 않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지표를 관리 인력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하셨다? 그거는 1년 동안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표는 향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기획홍보담당관의 시군 종합평가도 104개의 지표를 관리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군 종합평가나 아니면 이런 청렴도 평가가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과천시 공무원 직원분들이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관리가 부족해서 대외적으로 청렴도가 낮게 평가가 되면 과천시 공무원들은 청렴하지 않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지표를 관리 인력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하셨다? 그거는 1년 동안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표는 향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올해 굉장히 많이 바뀐 걸로 저희가, 행감 때 자료 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올해 굉장히 많이 바뀐 걸로 저희가, 행감 때 자료 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 인사 부분에 있어서 나쁘게 설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선행돼야지 올해 평가할 때도 향상이 되지,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똑같이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는 조금 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내부 직원의 인사 때문에 청렴도가 완전히 낮았다고는,
○김진웅 위원 아까 제일 큰 부분 중에 인사,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거는 일부분일 수도 있고 제일 큰 부분은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진웅 위원 그다음에 업무 뭐하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런,
○김진웅 위원 아니, 그게 청렴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건 평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평가 분석 부분에서,
○김진웅 위원 업무 과다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런 분석 부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아무튼 이거는 대외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니까 적극행정담당관께서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듣던 중 과장님의 일부 인식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인사와 관련된 과천시청 공무원 내부의 불만이 최근 과천시의 행정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굉장히 폭발하고 있다는 말이 위원들에게도 여러 차례 들려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를 흔들 정도로 우리 조직이 인사와 관련해서 부패했다 내지는 공정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어떤 조직보다도 적극행정담당관을 이끌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더욱 유념해 주셔서 직원들의 마음을 시장님께 제대로 전달드려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업무 과중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좀 더 축소해서 인식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2025 과천시 반부패 청렴종합추진계획의 일부 내용을 살펴봐도 과천시가 내부적으로 개인적인 친분이나 외압이 작용한다는 인식, 그래서 인맥 중심으로 보직이 결정된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인사에 대한 불신들이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다라고 이미 계획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당지시 갑질행위와 관련해서도 권위적인 태도에 의해 갑질행위 지표에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이미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상급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개선 강화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과천시 전체를 이끌고 계신 시장님께도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해서 이런 식의 공무원들 전반의 인식을 바뀌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체감이 되게, 우리 조직이 정말로 공정하게 업무의 능력에 맞게 일이 돌아가고 보직이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데, 아까 일부 답변에서는 그런 의지가 잘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추가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듣던 중 과장님의 일부 인식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인사와 관련된 과천시청 공무원 내부의 불만이 최근 과천시의 행정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굉장히 폭발하고 있다는 말이 위원들에게도 여러 차례 들려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를 흔들 정도로 우리 조직이 인사와 관련해서 부패했다 내지는 공정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어떤 조직보다도 적극행정담당관을 이끌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더욱 유념해 주셔서 직원들의 마음을 시장님께 제대로 전달드려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업무 과중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좀 더 축소해서 인식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2025 과천시 반부패 청렴종합추진계획의 일부 내용을 살펴봐도 과천시가 내부적으로 개인적인 친분이나 외압이 작용한다는 인식, 그래서 인맥 중심으로 보직이 결정된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인사에 대한 불신들이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다라고 이미 계획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당지시 갑질행위와 관련해서도 권위적인 태도에 의해 갑질행위 지표에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이미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상급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개선 강화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과천시 전체를 이끌고 계신 시장님께도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해서 이런 식의 공무원들 전반의 인식을 바뀌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체감이 되게, 우리 조직이 정말로 공정하게 업무의 능력에 맞게 일이 돌아가고 보직이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데, 아까 일부 답변에서는 그런 의지가 잘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추가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사 문제가 청렴도의 전체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시장님한테도 다 이거는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떤 인사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아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전체 틀로 말한 것입니다, 이거는 청렴도에 대한 부분은.
그 분석 자료에 보면 지금 내부 직원들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서 그 부분이 떨어졌기는 했지만, 저희가 청렴노력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렴노력도 부분에 가 보면 어쨌든 직원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안 해서 이번에 굉장히 낮은 점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 인사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어쨌든 내부 청렴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올해도 조금 개선하려고 해서 방식들을 자치행정과에서도 별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부터 조금 바꾼 것은 저희가 청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외부기관의 멘토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랑 또 안양시가 대표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컨설팅 부분에서도 나왔던 부분들이 직원들을 별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가 2월부터 시작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시행할 때 다시 보고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인사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큰 틀에서 했을 때 내부 직원에 대한 인사만 가지고 청렴도가 나온 게 아니라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노력도라는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공공재정기금이라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실행을 안 해서 그 부분에서 –74점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력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쩌면 그런 것들이 재정의 투명성을 갖고 가야지 청렴도가 높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책 같은 경우에는 인력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부각시킨 것뿐이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강도 깊게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반드시 개선해서 이 부분을 바꿔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석 자료에 보면 지금 내부 직원들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서 그 부분이 떨어졌기는 했지만, 저희가 청렴노력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렴노력도 부분에 가 보면 어쨌든 직원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안 해서 이번에 굉장히 낮은 점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 인사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어쨌든 내부 청렴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올해도 조금 개선하려고 해서 방식들을 자치행정과에서도 별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부터 조금 바꾼 것은 저희가 청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외부기관의 멘토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랑 또 안양시가 대표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컨설팅 부분에서도 나왔던 부분들이 직원들을 별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가 2월부터 시작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시행할 때 다시 보고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인사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큰 틀에서 했을 때 내부 직원에 대한 인사만 가지고 청렴도가 나온 게 아니라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노력도라는 부분이 이번에 굉장히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공공재정기금이라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실행을 안 해서 그 부분에서 –74점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력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쩌면 그런 것들이 재정의 투명성을 갖고 가야지 청렴도가 높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책 같은 경우에는 인력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부각시킨 것뿐이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직원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강도 깊게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반드시 개선해서 이 부분을 바꿔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과천시의회에서 아무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조례도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인사가 공정하게 되지 않으면 공무원분들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적극행정담당관이 그 역할을, 지금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직원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겠고, 또 그 역할을 실제로 주관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잖아요? 자치행정과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적극행정담당관이 그 역할을, 지금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직원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겠고, 또 그 역할을 실제로 주관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잖아요? 자치행정과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자료 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실은 그다음 자치행정과의 조례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따가 차후에 타 부서에 질의를 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자치행정과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질의하지 않으면 부서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내용을 보자면 동료 위원께서 주요 업무보고 때, 김진웅 위원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의사항을 올려주셨냐면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위해 적극행정담당관 내에 적극행정팀 신설을 제안하시는 바가 있었고, 그리고 조치 결과로써 조직개편과 팀별 업무 재조정을 통해 적극행정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청렴감사팀에서 답변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건데 이번에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서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 보니 부서 명칭 변경이 적극행정담당관에서 ‘법무감사담당관’으로 바뀌는 것 외에 제가 내용이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봤는데, 제3조 제2에 의하면 나머지 법무감사담당관 이하에 있는 조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직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명칭에 관련해서만 바뀔 뿐이지 업무 관련해서 업무, 처음에 계획상에 있었던 팀에 대한 내용도 보강되지 않았고, 그리고 단순한 부서 명기만 다를 뿐이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나머지 후속조치는 바뀐 것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직접 이 부서에 물어보지 않으면 다른 조례 심의할 때 여쭤볼 수 없어서 미리 여쭤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관께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실은 그다음 자치행정과의 조례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따가 차후에 타 부서에 질의를 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자치행정과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질의하지 않으면 부서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내용을 보자면 동료 위원께서 주요 업무보고 때, 김진웅 위원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의사항을 올려주셨냐면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위해 적극행정담당관 내에 적극행정팀 신설을 제안하시는 바가 있었고, 그리고 조치 결과로써 조직개편과 팀별 업무 재조정을 통해 적극행정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청렴감사팀에서 답변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건데 이번에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서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 보니 부서 명칭 변경이 적극행정담당관에서 ‘법무감사담당관’으로 바뀌는 것 외에 제가 내용이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봤는데, 제3조 제2에 의하면 나머지 법무감사담당관 이하에 있는 조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직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명칭에 관련해서만 바뀔 뿐이지 업무 관련해서 업무, 처음에 계획상에 있었던 팀에 대한 내용도 보강되지 않았고, 그리고 단순한 부서 명기만 다를 뿐이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나머지 후속조치는 바뀐 것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직접 이 부서에 물어보지 않으면 다른 조례 심의할 때 여쭤볼 수 없어서 미리 여쭤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관께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의 명칭 때문에 감사부서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랑 감사 명칭 과를 바꾼 사항이 있고요.
법무행정팀에서 적극행정 업무를 같이 수행했었거든요. 저희가 통계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계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통계 부분이 아마 정보통신과로 가는 조직개편안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쪽의 통계 업무가 빠지면서 인원 보강은 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적극행정 업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의 명칭 때문에 감사부서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랑 감사 명칭 과를 바꾼 사항이 있고요.
법무행정팀에서 적극행정 업무를 같이 수행했었거든요. 저희가 통계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계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통계 부분이 아마 정보통신과로 가는 조직개편안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쪽의 통계 업무가 빠지면서 인원 보강은 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적극행정 업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이쪽 부서에서 그렇게 인원 보강이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내용이 그냥 단순 법무감사에 대한 업무에 관련해서만 구분하기 위해서 이 부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저는 조례심의를 하면서 ‘이게 꼭 그렇게 중요사항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다른 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는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요청을 하셨는데 안 들어준 사항이 있다면 이참에 보완이 됐으면 하는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요청을 하셨는데 안 들어준 사항이 있다면 이참에 보완이 됐으면 하는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해주시겠습니까?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다 협의돼서 조정됐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인력구조나 애초에 적극행정팀으로 구성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은 그냥 업무 계획일뿐 현장에서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닙니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우리 과천시는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그 조직을 갖추기에는 과천시가 인력이 없다고 하니 적극행정팀 자체를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애초에 저희에게 답변을 주셨을 때는 업무계획서상에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그렇게 답변이 실려 있거든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는 그냥 팀별로 조정하겠다, 업무 자체를. 그래서 통계 업무 자체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 업무를 하던 직원이 적극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조정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냈습니다, 자료 자체는.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일단 주요업무계획서상의 내용은 그렇게 팀 명칭이나 업무를 특별하게 조정하지 않고 해당하는 인원에서 증원이나 어떤 조직개편 없이 그냥 서로 업무조정 하에 이행하겠다고 하는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이번 조직개편안에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는 담당하시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묻지 않고 적극행정담당관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셔도 좋고요. 혹시 잊고 다른 질의 놓치신 것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장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는 담당하시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묻지 않고 적극행정담당관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셔도 좋고요. 혹시 잊고 다른 질의 놓치신 것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청렴도 측정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 자료 요청하려고 했는데 김진웅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들 공통으로 했으면 좋겠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공통으로 다 배분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게 어떤 설문도 있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게 아예 분석표가 나와 있어서 그 분석표를 제출해,
○이주연 위원 표대로. 표에 의하면,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어떻게 해서 점수까지 다 나오는 표가 있어서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방법 중에 설문조사도 들어가나 보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설문조사는 안 들어, 그거는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평가한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수표가 있어서 그 점수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주신 이 통합결산서 성과보고서에 잘 적어 주셨는데 446쪽에 보면 원인 분석이라고 해서 청렴도 측정에 있어 결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4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는데 인사 부당 등에 대한 내부 직원 설문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종합청렴도 평가점수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이 미흡하다.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청렴 정책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청렴 정책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거랑 비교해서 사실은 작년에 했던 청렴 시책들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컨설팅을 받아보면서 우리 과천시가 어떤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컨설팅받은 것을 가지고 시책을 만들어서 올 10월까지 진행한 부분이 또 평가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빨리빨리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청렴 정책이 뭔가 미흡해서 컨설팅 결과 이렇게 청렴 정책을 바꾸면 좋겠다고 해서 바꿔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같이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 중에 청렴도를 주관해서 일하는 전담 직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건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과천시의회가 종합청렴도 1등급이 된 데에는 의회의 의사과장님께 여쭤봤더니 그걸 관리하는 전담 직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청렴도에 관한 업무들을 다 챙겨서 빠진 거, 그리고 필요한 거 이런 걸 다 챙겨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이 부분,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과천시의회가 종합청렴도 1등급이 된 데에는 의회의 의사과장님께 여쭤봤더니 그걸 관리하는 전담 직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청렴도에 관한 업무들을 다 챙겨서 빠진 거, 그리고 필요한 거 이런 걸 다 챙겨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이 부분,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래서 그 전담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에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외부 심사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저희 자료를 다 보고 이런 상황들을 다 보면 전담 요원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 이번에 인지하고 초반부터 등급이 떨어진 것 가지고 분석해서 저희도 여기에 조사팀이 거의 전력투구해서 올해는 조금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다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올 조례에서 약간 조직 개편할 때 전담 직원이 생기나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조직 개편할 때.
전담 직원은 조직 개편할 때까지 그래도 아직 인력 자체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워낙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나중에라도 TF팀이라도 꾸려주든지 어쨌든 이런 인력에 대한 보강이 나중에 신규 직원을 뽑게 된다든지 이렇게 조직이 좀 늘어나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청렴도가 올해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필해서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전담 직원은 조직 개편할 때까지 그래도 아직 인력 자체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워낙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나중에라도 TF팀이라도 꾸려주든지 어쨌든 이런 인력에 대한 보강이 나중에 신규 직원을 뽑게 된다든지 이렇게 조직이 좀 늘어나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청렴도가 올해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필해서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올라온 조례에 의하면 22명 정도를 더 인원을 보충한다고 했는데 22명에 사실 이 부서의 청렴도 전담 직원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간절한 마음에 말씀은 드렸지만,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저도 다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을 향하여) 자료 요청 건이 있었으니까 메모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을 향하여) 자료 요청 건이 있었으니까 메모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치행정과장 김유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과천시 지방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746억 8,700만 원으로 그중에 682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3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행정역량강화에 13억 3,600만 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1억 5,900만 원, 시민협치와 소통행정 구현에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8억 7,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222쪽 고향사랑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108만 원으로 조성액은 3,805만 원, 사용액은 2,911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0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39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2025년 조례개편에 따라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복잡 다변화하는 행정정책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정원 621명에서 643명으로 6급 이하 22명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40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5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설을 신설하고 부서별 업무 및 사무 범위를 조정하여 이에 따른 적정한 명칭을 반영하여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보시면 기업정책과 신설 그리고 적극행정담당관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가족아동과는 아동복지과로, 신도시조성과는 도시조성과로, 도시정비과는 주택과로, 교통과는 교통정책과로, 건설과는 도로건설과로 부서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과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과천시 지방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746억 8,700만 원으로 그중에 682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3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행정역량강화에 13억 3,600만 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1억 5,900만 원, 시민협치와 소통행정 구현에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8억 7,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222쪽 고향사랑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108만 원으로 조성액은 3,805만 원, 사용액은 2,911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0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39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2025년 조례개편에 따라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복잡 다변화하는 행정정책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정원 621명에서 643명으로 6급 이하 22명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40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5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설을 신설하고 부서별 업무 및 사무 범위를 조정하여 이에 따른 적정한 명칭을 반영하여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보시면 기업정책과 신설 그리고 적극행정담당관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가족아동과는 아동복지과로, 신도시조성과는 도시조성과로, 도시정비과는 주택과로, 교통과는 교통정책과로, 건설과는 도로건설과로 부서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과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참 조>
<참 조>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조례가 2건이 올라왔는데 조례가 정원 조례랑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2건이 내용이 연관돼 있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조례 내용을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2건의 조례를 통합으로 질의를 해도 될지, 위원장님께 질….
조례가 2건이 올라왔는데 조례가 정원 조례랑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2건이 내용이 연관돼 있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조례 내용을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2건의 조례를 통합으로 질의를 해도 될지, 위원장님께 질….
○위원장 윤미현 네, 가능하실 거고 본 위원장도 아까 부서하고 다른 연결이 있어서 질문을 했던 것처럼 가능하신 질문 범주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련해서 보도자료로도 이미 배포가 되어서 확인한 바가 있고요. 22명 증원을 하실 계획인 것으로 앞서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천시가 굉장히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이기도 하고, 또 특히 힘주어서 나온 내용이 기업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련해서 보도자료로도 이미 배포가 되어서 확인한 바가 있고요. 22명 증원을 하실 계획인 것으로 앞서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천시가 굉장히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이기도 하고, 또 특히 힘주어서 나온 내용이 기업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것은 제가 2년 전부터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인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반영이 되어서 기쁘게 생각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신설하고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천시청의 충분한 조직 내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2월에 조직분석 및 진단보고 관련한 보고서가 하나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보고서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각 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인원이 82명.
그런데 다만, 이렇게 신설하고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천시청의 충분한 조직 내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2월에 조직분석 및 진단보고 관련한 보고서가 하나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보고서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각 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인원이 82명.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82명입니다.
○박주리 위원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번에 반영된 인원은 22명.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4분의 1밖에 안 되는 실정이라 이 정도 인원의 증원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느끼기에 이것이 충분한 증원 내지는 충분한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82명의 각 부서에서 의견을 조직진단조사협회와 의견조사서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마음 같으면 모든 인력을 다 충원하고 싶지만, 기준인건비라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에 기준인건비를 내려보내 줍니다.
그 안을 준수하려는 것이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인력을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인원을 늘리려는 노력을 했고, 그래서 22명으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 안을 준수하려는 것이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인력을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인원을 늘리려는 노력을 했고, 그래서 22명으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기준인건비 총액 인건비라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총액 인건비에 묶여있기 때문에 과천시가 원하는 만큼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과천시가 그러면 총액 인건비 대비 정말로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다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다른 시에서 조사한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면은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시에서 조사한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를 초과하게 되면은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가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력을 너무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취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니 솔직히 과반수 이상의 지자체가 페널티를 받아 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안부의 지침이 물론 변경이 돼야 하겠지만 지금 행안부의 지침안대로 해서는 도저히 현장에서 인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페널티를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허용하는 데 있어서 과천시가 여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26억인데,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안부의 지침이 물론 변경이 돼야 하겠지만 지금 행안부의 지침안대로 해서는 도저히 현장에서 인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페널티를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허용하는 데 있어서 과천시가 여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26억인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런데 작년에 621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한 기준인건비는 이미 넘어섰고 또 여유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허용범위 수치 안에 있어서 그렇고요. 일단 그 수치는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준인건비 제한 안에 두려고 고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넘지 않더라도 22명을 고용한 후에 임금 지출한 내역을 결산했을 때 아마 내년에는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넘지 않더라도 22명을 고용한 후에 임금 지출한 내역을 결산했을 때 아마 내년에는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22명을 고용한다고 해서 26억을 한 번에 넘는 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페널티 허용액의 가용 범위가 26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23년 기준치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작년 결산에서도 이미 허용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과천시는. 그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금액은 넘었고 봐주는 허용범위는 있는데 그 허용범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박주리 위원 그 허용범위 안에서 어쨌든 페널티를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죠.
○박주리 위원 ‘페널티를 허용받지 않는 그 운신의 폭이 과천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운신의 폭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23년도 기준 자료에서 보고 있는 건데요. 26억 정도면 22명보다는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좀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위원장을 향하여) 좀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미현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또 조직분석 진단 보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보니 의회의 의견청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의회의.
○박주리 위원 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여전히 의회의 인력 또한 이 조례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고, 보면 의회의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조직분석과 진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러면 이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의회를 위한 티오(TO)는 어느 정도로 배정이 될 예정인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의회를 위한 티오(TO)는 어느 정도로 배정이 될 예정인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내부적인 과정에서 입법예고는 10일 동안 했는데, 거기에 의견수렴을 그 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진 듯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근에 의회에서 조직을 개편해서 팀장제를 개선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리 위원 추후에 과천시 의회에서도 업무가 굉장히 복잡 다단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팀장 자리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조직진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 해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례회를 통해서 22명 통과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22명으로 보고는 있는데 의회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애시당초 과천시에서 진행하는 이 조직분석 보고서에도 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했었다는 게 저의 문제인식인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어떠한 의견청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궁금한 것은 과천시청 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이고요. 공무원 전반에서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왜 국 설치가 지금 더 안 되고 있는 것이냐. 이미 작년서부터 우리 과천시는 1개국을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국 추가 신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궁금한 것은 과천시청 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이고요. 공무원 전반에서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왜 국 설치가 지금 더 안 되고 있는 것이냐. 이미 작년서부터 우리 과천시는 1개국을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국 추가 신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노조 관련해서 자치행정과도 인사조직 팀장을 직접 만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노조에서 걱정하는 것은 현재 인구 유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한된 예산 안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렸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국장님 자리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 3명을 늘릴 것이냐.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시민의 서비스를 더 수준 있게 하고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힘든 것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책을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한된 예산 안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렸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국장님 자리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 3명을 늘릴 것이냐.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시민의 서비스를 더 수준 있게 하고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힘든 것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책을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그게 꼭 양자택일의 일로 갈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있고요. 또 제가 주요 지자체 경기도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 했지만 과천시와 인접한 의왕, 군포, 광명, 이 정도 지자체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 안양도 확인을 해 봤고요. 1개국 당 소속된 과가 평균적으로 5개 과입니다. 안양만 조금 많아서 6개 정도 되고요. 의왕, 군포, 광명 다 평균 5개 과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과천시는 1개국에 7개 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과가 하나 새로 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1개국이 담당하고 있는 과가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게다가 그 업무들도 계속해서 과천시가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국에 있는 모든 업무를 국장님들이 정확하게 반영해서 우리 과천시의 시책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 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행정의 디테일 내지는 과 간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의회에서 보기에 감지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국장님들의 조직 장악력이 한 국장님이 너무 많은 과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국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게다가 그 업무들도 계속해서 과천시가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국에 있는 모든 업무를 국장님들이 정확하게 반영해서 우리 과천시의 시책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 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행정의 디테일 내지는 과 간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의회에서 보기에 감지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국장님들의 조직 장악력이 한 국장님이 너무 많은 과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국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행정안전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국장님께서는 행정안전국 소속의 모든 과의 업무를 면밀히 파악하고 계시고 부처 간의 업무 조율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신계용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저희가 기존 2개 과를 사회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를 분과 시켰었고요. 그 내용 부분들은 저도 마침 2년 동안 2개 과를 조직개편 전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부서라든가 주민분들 또 집행부 내부에서도 분과요청이 있었지만 적정하게 분과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사실 지역경제과가 기업자원과로 분과도 되고 있지만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실제로 직원분들 실무 입장에서 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개인 휴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지, 중간 관리자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약간 느슨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과 하나 더 신설하고 있겠지만 물론 최고 위에서부터 계속 늘리면 좋겠지만, 기준인건비는 벌써 초과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용하는 일부 예산 부분들만 남아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23년도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지금 올해 '25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준인건비라든가 허용하는 인건비가 다 초과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허용하고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의 풀로 다 쓸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들은….
특히 이번에는 과 하나 더 신설하고 있겠지만 물론 최고 위에서부터 계속 늘리면 좋겠지만, 기준인건비는 벌써 초과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용하는 일부 예산 부분들만 남아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23년도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지금 올해 '25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준인건비라든가 허용하는 인건비가 다 초과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허용하고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의 풀로 다 쓸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들은….
○박주리 위원 국장님, 이미 풀로 다 쓰고 있는 지자체가 풀로 쓰지 않는 지자체보다 제가 언뜻 눈으로 확인을 해 봐도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3배 이상 많은 실정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것을 따져봐야겠죠. 페널티를 받더라도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희같이 초과하지 않고 적정하게 물론 요구대로 다 늘려주지는 못하지만 약 22명 정도 초과를 해서 지금 요구하는, 또 행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그간하고 봤을 때는 그 후자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22명 정도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들 세 분 계시고 하시지만 업무 협조가 잘 돼서 협조 때문에 아니면 업무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가 지연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후에 인구가 좀 더 늘어나고 업무 부분들이 좀 더 세분화된다고 그러면 국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따져봐야겠죠. 페널티를 받더라도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희같이 초과하지 않고 적정하게 물론 요구대로 다 늘려주지는 못하지만 약 22명 정도 초과를 해서 지금 요구하는, 또 행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그간하고 봤을 때는 그 후자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22명 정도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들 세 분 계시고 하시지만 업무 협조가 잘 돼서 협조 때문에 아니면 업무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가 지연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후에 인구가 좀 더 늘어나고 업무 부분들이 좀 더 세분화된다고 그러면 국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이미 그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저의 문제 인식인 거고요. 실제로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 처리를 부서들과 하다 보면 각 업무 간에, 조직 간에 핑퐁게임과 같은 그런 것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들은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적정 수준으로 임금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적정수준보다도 훨씬 못 미치게 저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인력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페널티를 받는 지경까지 가자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자 인원을 늘리는 것과 그다음에 관리자의 인력을 늘리는 것이 반드시 양자택일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우리가 기존에 갇혀있던 사고에서 조금 더 열려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적정 수준으로 임금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적정수준보다도 훨씬 못 미치게 저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인력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페널티를 받는 지경까지 가자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자 인원을 늘리는 것과 그다음에 관리자의 인력을 늘리는 것이 반드시 양자택일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우리가 기존에 갇혀있던 사고에서 조금 더 열려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좀 더 추가말씀을 드리면, 물론 현재 저희가 선택 직군 상태로 놓고 보면 4급 국장이 최상위 직급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빼고. 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서기관에 해당하는 국장이 빠진 상태이고 5급 부서장에 해당하는 사무관 이하로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증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무자냐 관리자냐 구분은 아닌 것 같고요.
최상위 관리자 부분들이 반영을 안 한 부분인 거지, 상위 개념에 있는 관리자부터 실무를 보고 있는 직원 부분들은 적절하게 인력을 안배해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위 관리자 부분들이 반영을 안 한 부분인 거지, 상위 개념에 있는 관리자부터 실무를 보고 있는 직원 부분들은 적절하게 인력을 안배해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급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거의 이제 그 정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아까 적극행정담당관 때도 청렴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내부 불만이 제일 청렴도가 하락한 이유 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내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을 신설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내부 불만과,
○김진웅 위원 지금 과천시의 인사 적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인사 적체가 그냥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가, 아니면 공무원 직원분들께서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는 그런 수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최근에 8급, 9급 적체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일부는 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력 충원하는데 각 부서에 조직진단조사표와 의견조사서를 일괄 다 배부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22명까지 임용하게 되는 것이고,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직원들의 불만이나 고충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것은 실무자 선에서 직원들 채용일 거고, 이제 과천시청 내에 공무원분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의 국이 생겨서 ‘나도 나중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다.’ 이제 그런 게 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내부적인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업무 효율도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업무 누수가 환매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사업소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영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시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을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마치 국을 하면 하나의 국에 트리가 새로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다기보다 현재 예를 들면, 1국이 7∼8개 국장님이 하고 있을 때 국을 하나 더 만들면 그게 5개 쪼개져서 각 국에 관할하는 과가 좀 더 조밀하게 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국이 새로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업무의 누수나 그런 부분은 실무자가 업무 과부하에 걸려있어서 그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을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마치 국을 하면 하나의 국에 트리가 새로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다기보다 현재 예를 들면, 1국이 7∼8개 국장님이 하고 있을 때 국을 하나 더 만들면 그게 5개 쪼개져서 각 국에 관할하는 과가 좀 더 조밀하게 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국이 새로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업무의 누수나 그런 부분은 실무자가 업무 과부하에 걸려있어서 그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이 생기게 되면 국장님이 한 분 승진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상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그것 때문에 업무적인 뭐 5개에서 7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고 해서 업무적인 측면이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러한 불만 때문에 공무원분들은 승진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안 되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신설 안 한다는 것은 좀 과천시 전체적으로 시청에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서 명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이 법무감사담당관으로 바꾸겠다고.
그다음에 부서 명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이 법무감사담당관으로 바꾸겠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부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 그 업무는 그대로 합니다. 부서 명칭을 의회, 법무, 그러니까 청렴 업무도 하고 있고 또한 법무행정팀이 주무팀으로써 조례검토를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이게 부서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어디든지 네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의미도 크고 그래서 적극행정담당관도 예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신설할 때 적극행정팀이 없었거든요, 적극행정담당관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에 또 바꾸시잖아요, 이렇게.
적극행정담당관인데 적극행정팀이 없어요. 팀이 없고 법무와 감사, 행정하시는 분들이 적극행정 업무까지도 같이 담당하다 보니까 적극행정이 잘 안되고, 청렴도 평가도 아까 들어보니까 담당하는 직원도 없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행정 부분을 업무조정을 하실 때 팀을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행정담당관인데 적극행정팀이 없어요. 팀이 없고 법무와 감사, 행정하시는 분들이 적극행정 업무까지도 같이 담당하다 보니까 적극행정이 잘 안되고, 청렴도 평가도 아까 들어보니까 담당하는 직원도 없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행정 부분을 업무조정을 하실 때 팀을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이밍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원관리, 공원조성,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같은 업무를 가면서도 어떻게 네이밍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김진웅 위원 그러면 과천시의 적극행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담당관까지 해서 ‘아, 이제 과천시가 적극행정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예 이제 이름도 명칭을 바꾸죠? 그다음에 팀도 없죠? 그러면 적극행정은 그냥 부수적인 업무 중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이밍이 전체를 아우르면 좋지만,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런 네이밍에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했다기보다 각 국의 국장님과 또한 그리고 해당 담당관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내부적인 과장님들의 의견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 법무감사담당관으로 네이밍이 정해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교통….
○김진웅 위원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각 부서의 내부 조사표와 의견서, 그리고 실무 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지금 네이밍도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진웅 위원 부서에서 그냥 다 정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죠. 제가 일방적으로 개인이 정했다기보다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들어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축소됐다기보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각 단계별로 종합분석을 했고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그 과장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진웅 위원 아니, 그게 잘못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도로건설이라고 하면 위원님.
○김진웅 위원 아니, 건설에 도로건설만 있나요? 거기 지금 팀에 시설공사팀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진웅 위원 대규모 공사 그거 다 어느 과에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런데 시민들은 도로부서를 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수요가 도로 문제에 많이 있고 ‘도로가 어떻게 됐다. 도로가 고장이 났다. 도대체 도로관리 부서가 어디냐?’고 많이 찾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그 부서에도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적극행정도 마찬가지죠.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적극행정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거는 말씀드리면 각 단계별로 업무 환경분석을 저희가 했을 때 이렇게 도출돼서 나온 것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렇게 되면 과천시의 적극행정은 사라지는 거라고 일반 시민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건설과인데 도로건설과가 해야지 이게 금방 찾아오시고 또 문의도 하시고 그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굳이 이렇게 축소할 필요가 없다. 민원인 분들이 건설과를 못 찾아서 민원을 못 넣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건설과인데 도로건설과가 해야지 이게 금방 찾아오시고 또 문의도 하시고 그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굳이 이렇게 축소할 필요가 없다. 민원인 분들이 건설과를 못 찾아서 민원을 못 넣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이밍을 정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공원숲팀을 만든다든지 무슨 공원 다른 이유로 다 할 수도 있고, 청렴담당관으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법무담당감사관으로 할 수도 있고 법무를 떼고 감사담당관실로 가도 됩니다. 그 네이밍은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를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아무튼 부서 명칭 변경은 제 생각에는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국 신설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과천시청 직원분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계속 말씀하시기를 구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의견이 수렴되고 어떤 의견은 절대 수렴이 안 된 그런 조직개편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관심이 많았던 게 뭔가 대대적이면서 근본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더 말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의 신설은 우리 조직이 경직돼 있는 승진 구조 때문에 구성원들의 많이 사기가 사실 꺾여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처음 시작을 똑같이 9급으로 했는데 과천시에 왔을 때와 인근 다른 시에 갔을 때 한 10년, 20년 흘렀을 때 본인이 달게 되는 급, 과장인지 팀장인지 이런 게 너무 비교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괜히 과천시로 왔어.” 이런 말들을 오래되신 분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이는 건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대민서비스도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고.
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그냥 직제 확대를 넘어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거고, 현재 과천시는 특이하게도 계속 인구가 늘고 관리해야 할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다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관심이 많았던 게 뭔가 대대적이면서 근본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더 말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의 신설은 우리 조직이 경직돼 있는 승진 구조 때문에 구성원들의 많이 사기가 사실 꺾여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처음 시작을 똑같이 9급으로 했는데 과천시에 왔을 때와 인근 다른 시에 갔을 때 한 10년, 20년 흘렀을 때 본인이 달게 되는 급, 과장인지 팀장인지 이런 게 너무 비교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괜히 과천시로 왔어.” 이런 말들을 오래되신 분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이는 건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대민서비스도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고.
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그냥 직제 확대를 넘어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거고, 현재 과천시는 특이하게도 계속 인구가 늘고 관리해야 할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다 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조직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수요 대응에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조직개편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뿐 아니라 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그리고 시를 많이 출입하시는 기자 분들도 사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렇게 6급 이하 22명 늘리는 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그냥 단기적인 봉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뿐 아니라 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그리고 시를 많이 출입하시는 기자 분들도 사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렇게 6급 이하 22명 늘리는 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그냥 단기적인 봉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도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는 재편으로만은 지금 워낙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직원들이 힘들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22명을 증원했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조직진단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반영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은 8만 정도지만 곧 저희가 9만, 10만, 14만 정도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게 그때 가서야 조직을 만들면 그때는 이미 늦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국 신설이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국 신설에 대한 조건부 승인 정도로 저는 지금 생각도 하고 있는데 국 신설을 빠른 시일 내에 한다는 전제하에 이 조례가 통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칭에 대한 건데요. 지난 2025년 업무보고 때 사회복지과가 너무 통합적인 이름이다.
그리고 또 하나, 명칭에 대한 건데요. 지난 2025년 업무보고 때 사회복지과가 너무 통합적인 이름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부서명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로 노인·장애인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로 이름을 바꾸면 어떻겠냐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바뀌었을 줄 알았는데 안 바뀌어서 좀 놀랐고,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건설과를 도로건설과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저도 시의원인데 도로에 대한 질의를 당연히 처음에 교통과에 했었어요, 교통이랑 도로랑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 여기가 아니다. 건설과다.’ 그래서 ‘그게 왜 건설과지?’라고 한 것처럼 노인과 장애인분들에 대한, 자기가 어디에 이걸 물어봐야 할 때 “사회복지과야, 복지정책과야, 어디야?”라고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하면서 물어 보세요. 저는 ‘이거는 왜 바뀌었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도 중간에 논란이 있었다는 건 기억은 하는데 최종 검토 과정에서 사회복지과로 정리된 걸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내부 팀은 조례나 규칙에 담겨 있지 않고 규정으로 들어가긴 할 텐데 거기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아마 장애인복지팀 또는 노인은 이미 있고요. 그 팀으로 팀명이 아마 개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내부 팀은 조례나 규칙에 담겨 있지 않고 규정으로 들어가긴 할 텐데 거기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아마 장애인복지팀 또는 노인은 이미 있고요. 그 팀으로 팀명이 아마 개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과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팀 이름도 바뀔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향후에, 네.
이게 통과가 되고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고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자꾸 조직개편안이 미봉책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히 과를 바꾸면 거기에 맞춰서 팀도 같이 생각해서 개편을 생각해야 하는데 과를 먼저 바꾼 다음에 팀은 나중에 하겠다는 것도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때도 벌써부터 얘기한 게 노인시설팀, 장애인시설팀 이렇게 사회복지과는 하고 또 다른 팀을 해서 팀명도 관리하는 업무에 맞게 생각하고 있다.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역시 그냥 미봉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때도 벌써부터 얘기한 게 노인시설팀, 장애인시설팀 이렇게 사회복지과는 하고 또 다른 팀을 해서 팀명도 관리하는 업무에 맞게 생각하고 있다.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역시 그냥 미봉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일단 말씀드리는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팀을 기재하지 않고 과 명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팀명은 내부,
일단 말씀드리는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팀을 기재하지 않고 과 명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팀명은 내부,
○이주연 위원 내부적으로 팀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과에 따른 팀 명칭을 바꾼 것까지 있는 자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각 과장님들이 또 의견을 조율 중인 게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가 정원이 통과가 돼야지만 거기에 맞는 인력 배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순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각 과장님들이 또 의견을 조율 중인 게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가 정원이 통과가 돼야지만 거기에 맞는 인력 배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순은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안이 확정안은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가 통과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갈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분명히 이 얘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명칭 개정할 때 사회복지과부터 먼저 찾아봤거든요. ‘바뀌었겠구나’ 했는데 사회복지과가 그대로 있어서 이게 좀 의문입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이 자기에 대한 업무를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도로에 대한 걸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잘 모르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로 전환했다가 사회복지과로 했다가 이렇게 혼선하고 있는 점에서는 충분히 바뀔 만한데 왜 안 바뀌었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이 자기에 대한 업무를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도로에 대한 걸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잘 모르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로 전환했다가 사회복지과로 했다가 이렇게 혼선하고 있는 점에서는 충분히 바뀔 만한데 왜 안 바뀌었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의사진행 발언을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기회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조직개편이 실망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부분들이 '23년도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불과 2년 만에 또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도 약간 조금 내용 면에 있어서 내실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한 이후에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안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업에 대한 과가 없는 부분들이 기업인들에 대한 홀대, 아니면 과천시에서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정체성 부분들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셨었고, 그런 가운데 저희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은 약간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는 쪽에 약간 무게를 맞춰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급 이하 조직 개편된 게 아니라 5급 이하, 5급도 한 자리가 늘어납니다. 5급 이하 6급, 직원들이 늘어나서 22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지원과 하나가 신설되다 보니까 사무관 하나하고 6급짜리, 3개 정도가 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3개 정도 만들어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원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언제해야 될 거냐. 저희가 논의하면서 신계용 시장님이 2선을 하시면서 조직개편이 2번 되는 건데 이 발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단체장의 재임기간 동안에 2번, 3번,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인구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거의 1만 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은 속에서 물론 과천시 환경은 바뀌었지만, 조직개편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취임하시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 정도에 조직개편을 3년 반 정도 아니면 이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분이 취임하시는 약 한 4년 정도를 끌고 가 조직개편을 가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피치 못 하게 기업지원과 신설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방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처럼 사회복지과 당연히 저희도 노인장애인과로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실무부서하고 국하고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과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 드렸고요.
이번에도 조직개편하면서는 그간 아까 도로건설과 얘기도 나왔었지만, 주민분들이 시를 바라봤을 때 명칭을 가지고 쉽게 일자리하고 매칭이 돼서 일과 업무하고 연관돼서 찾아올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부서 안에서 그간 직원들이 느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국장 책임하에 팀 명칭을, 네이밍을 저희가 주문해 드렸고 그게 온 부분들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2년 전에 조직 개편할 때 부분과 지금 부분하고 두 가지를 약간 조화롭게 보면서 어느 부분들이 적합한지를 따져서 지금 과 명칭이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의왕시 같은 경우도 국이 저희보다는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의왕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공무원 숫자가 저희 개편되기 전에 한 170명 정도 더 많은 부분인 거고요. 또 지역이 단순히 그냥 15만이라는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자체도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약간 집중적으로 돼 있는 면적 현황 부분, 상황 부분들하고는 약간 행정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 조직개편이 이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할 때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부분들은 약간 제한적인 조직개편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다 보니까 보시기에는 또 2년 전에 했던 조직개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약간의 의구심이라든가 미비한 부분들이 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조직개편한 이후에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안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업에 대한 과가 없는 부분들이 기업인들에 대한 홀대, 아니면 과천시에서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정체성 부분들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셨었고, 그런 가운데 저희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은 약간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는 쪽에 약간 무게를 맞춰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급 이하 조직 개편된 게 아니라 5급 이하, 5급도 한 자리가 늘어납니다. 5급 이하 6급, 직원들이 늘어나서 22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지원과 하나가 신설되다 보니까 사무관 하나하고 6급짜리, 3개 정도가 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3개 정도 만들어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직원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언제해야 될 거냐. 저희가 논의하면서 신계용 시장님이 2선을 하시면서 조직개편이 2번 되는 건데 이 발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단체장의 재임기간 동안에 2번, 3번,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인구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거의 1만 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은 속에서 물론 과천시 환경은 바뀌었지만, 조직개편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취임하시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 정도에 조직개편을 3년 반 정도 아니면 이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분이 취임하시는 약 한 4년 정도를 끌고 가 조직개편을 가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피치 못 하게 기업지원과 신설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방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처럼 사회복지과 당연히 저희도 노인장애인과로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실무부서하고 국하고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과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 드렸고요.
이번에도 조직개편하면서는 그간 아까 도로건설과 얘기도 나왔었지만, 주민분들이 시를 바라봤을 때 명칭을 가지고 쉽게 일자리하고 매칭이 돼서 일과 업무하고 연관돼서 찾아올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부서 안에서 그간 직원들이 느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국장 책임하에 팀 명칭을, 네이밍을 저희가 주문해 드렸고 그게 온 부분들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2년 전에 조직 개편할 때 부분과 지금 부분하고 두 가지를 약간 조화롭게 보면서 어느 부분들이 적합한지를 따져서 지금 과 명칭이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의왕시 같은 경우도 국이 저희보다는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의왕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공무원 숫자가 저희 개편되기 전에 한 170명 정도 더 많은 부분인 거고요. 또 지역이 단순히 그냥 15만이라는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자체도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약간 집중적으로 돼 있는 면적 현황 부분, 상황 부분들하고는 약간 행정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 조직개편이 이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할 때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 부분들은 약간 제한적인 조직개편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다 보니까 보시기에는 또 2년 전에 했던 조직개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약간의 의구심이라든가 미비한 부분들이 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주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할 것은 지금 이 부서에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명칭 변경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 과장님의 답변만으로 현장 파악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차후에 축조심의도 있고요. 여기 관련돼 있는 부서들의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함께 조율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할 것은 지금 이 부서에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명칭 변경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 과장님의 답변만으로 현장 파악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차후에 축조심의도 있고요. 여기 관련돼 있는 부서들의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함께 조율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거는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부칙에 넣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부칙에 관련된 과 과장이나 그 명칭들을 그렇게 일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검색으로 해서 한꺼번에 바꾸고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아닙니다. 각 부서의 조례에 이번 정원이나 조직개편으로 해서 갖고 있는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개정해야 할지 이미 수요를 받아서 일괄 다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각 조례에 다들 부서 명칭과 과장님 명칭이 들어 써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일괄,
○이주연 위원 일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승인하시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승인하시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가장 큰 것이 기업정책과 신설 부분이라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역경제과와 기업정책과인데 국장님께서 발언하실 때도 기업정책과보다는 기업 지원에 관련돼 있는 걸로 3번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제복지국장님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해서 지역경제, 시장관리,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고용안정, 실업대책, 기업지원, 사회적경제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관장하는 것으로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업무나 기업정책과나 부서의 이 명칭이 그닥 달라진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기업 쪽에서 입장의 느낌을 본다면 저희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을 할 것인가가 그분들의 욕구에 맞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이 명칭이 정책보다는 기업지원이 맞다고 보고 싶고요.
지금 화훼와 관련돼 있는 업무분장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단순하게 여러 가지 치유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신도시조성과에서 단지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에 관련돼 있는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들만 업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화훼와 관련돼 있는 것이 화훼복합유통단지 등과 관련해서 사업으로 거대하게 들어올 확률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인구의 증가에 의한 저희가 공무원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우리 과천의 볼륨이라든가 DNA가 바뀌고 있는 부분을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는 염려하셔서 말씀을 정책적인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하신 것이지 단순히 인구 증가분으로 저희가 이 조례, 행정기구와 관련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의회보다 저희는 열린 의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1차가 아니고 2차까지 올렸을 때는 의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보수적인 것을 우리 의회에서 더 적극행정을 하도록 열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보수적이라면 저는 이 조례 관련해서는 좀 더 이번에 선거 때문에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시간이 없었던 점,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이 특위장에서가 아니라 사전에 조율이 됐다면 한 번에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이 아마 더 반영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의회의 의견을 담아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가장 큰 것이 기업정책과 신설 부분이라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역경제과와 기업정책과인데 국장님께서 발언하실 때도 기업정책과보다는 기업 지원에 관련돼 있는 걸로 3번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제복지국장님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해서 지역경제, 시장관리,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고용안정, 실업대책, 기업지원, 사회적경제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관장하는 것으로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업무나 기업정책과나 부서의 이 명칭이 그닥 달라진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기업 쪽에서 입장의 느낌을 본다면 저희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을 할 것인가가 그분들의 욕구에 맞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이 명칭이 정책보다는 기업지원이 맞다고 보고 싶고요.
지금 화훼와 관련돼 있는 업무분장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단순하게 여러 가지 치유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신도시조성과에서 단지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에 관련돼 있는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들만 업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화훼와 관련돼 있는 것이 화훼복합유통단지 등과 관련해서 사업으로 거대하게 들어올 확률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인구의 증가에 의한 저희가 공무원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우리 과천의 볼륨이라든가 DNA가 바뀌고 있는 부분을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는 염려하셔서 말씀을 정책적인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하신 것이지 단순히 인구 증가분으로 저희가 이 조례, 행정기구와 관련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의회보다 저희는 열린 의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1차가 아니고 2차까지 올렸을 때는 의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보수적인 것을 우리 의회에서 더 적극행정을 하도록 열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보수적이라면 저는 이 조례 관련해서는 좀 더 이번에 선거 때문에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시간이 없었던 점,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이 특위장에서가 아니라 사전에 조율이 됐다면 한 번에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이 아마 더 반영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의회의 의견을 담아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의견인데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사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인 것입니다. 시청에서 ‘과천시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리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인력은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의회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과천시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데 이거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마치 여당 의원인 것처럼 주도적으로 요구하는데도 ‘글쎄요.’, 그리고 ‘조직개편 그냥 일단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조직개편을 하는 게 부끄러워할 상황 아닌가요?
사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인 것입니다. 시청에서 ‘과천시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리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인력은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의회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과천시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데 이거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마치 여당 의원인 것처럼 주도적으로 요구하는데도 ‘글쎄요.’, 그리고 ‘조직개편 그냥 일단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조직개편을 하는 게 부끄러워할 상황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주리 위원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우리 조직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거지 ‘일단 이만큼 뜯어 고쳐놓고 나중에 가서 또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직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이 조직개편이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가,
○박주리 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금의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내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지금 위원들이 부서 명칭만 봐도 ‘이래서 업무가 원활하게 되는 게 맞냐?’, ‘이게 모든 업무를 다 관할하는 부서의 이름이 맞냐?’라는 우려가 한두 부서가 아닌 이런 이름이 올라왔고, 인허가 관련해서도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새로운 자리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시청이 일을 잘하게,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의견을 제시하는 의회가 전국에 과천시 9대 의회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과천시청 굉장히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듣다 보니까 우리 윤미현 위원장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공감하면서 답변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조례가 정말로 충분하게 숙고한 이후에 올라온 조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저는 듣다 보니까 우리 윤미현 위원장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공감하면서 답변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조례가 정말로 충분하게 숙고한 이후에 올라온 조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아쉬운 점이 의원간담회 자료를 이미 제출했는데 그때 선거 때문에 활동하셔야 돼서 날짜를 의회에서 잡아주지 못해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아쉬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결산이 훨씬 더 이전에 진행이 돼야 하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선거를 치르게 됐고, 그리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만약에 조율이 됐다면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어야 하는 부분, 그래서 집행부만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이건 시점적으로 약간의 좀 엇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과 승인 이후에 무엇인가를 다시 개선해 가는 것.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부결 이후에 다시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법,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서 축조심의 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다뤄지지 않을까 싶고요.
사전에 조율했던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장님의 모든 답변을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서별 아쉬운 점이나 담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명칭 내지는 내용을 그 부서에 직접 질의하셔서 내용을 담아가고 수정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조율했던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장님의 모든 답변을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서별 아쉬운 점이나 담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명칭 내지는 내용을 그 부서에 직접 질의하셔서 내용을 담아가고 수정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25명의 증원이 있었습니다.
○김진웅 위원 기업체는 보통 조직개편을 1년마다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과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네? 매번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1회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진단 말고 조직개편. 아까 국장님께서 2023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김진웅 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지 말라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과 신설이 티오가 있나요? 지금 1개 과만 신설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2개나 3개 과를 신설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1개 과가 생기려면 3개 이상의 팀이 또,
○김진웅 위원 지금 과천시에 할 수 있는 과 신설이 몇 개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지금 1개 한 상태이고 2023년도에 3개 과를 만들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현재 시점에는 지금 티오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진웅 위원 더 이상 신설할 수 있는 과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왜냐하면 한 과를 만들려면 3개 팀이 이상이 충족돼야 합니다. 적어도 4개는 돼야 하는데, 업무적으로 묶음을 만들려면 현재로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기업정책과가 신설이, 지역경제과하고 분리가 돼서 하는데 혹시 문화체육과는 이러한 업무 과다 부분의 과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지만 일단은 2025년 관련된 조직개편은 저희가 말씀드린 지난 9월부터 조직진단하고 지금 말씀, 이 안건 상정까지 한 7∼8개월을 계속 이것만 전념해서 지금 해온 상태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국도 마찬가지고 과도 마찬가지고 국장 1명하고 실무자 3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김진웅 위원 아니, 아까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아,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려고 했을 때 예산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렇죠, 예산상으로.
지금 과천시는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시민 1인당 공무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600여 명이 8만 5,000명을 하게 되면 인당 한 120∼130명 그 정도 인원이죠. 그런데 다른 시군을 따지게 되면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을 공무원분들이 상대하기 때문에,
지금 과천시는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시민 1인당 공무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600여 명이 8만 5,000명을 하게 되면 인당 한 120∼130명 그 정도 인원이죠. 그런데 다른 시군을 따지게 되면 그거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을 공무원분들이 상대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맞는 말씀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과를 신설할 수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과를 신설해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더 신명 나는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22명 증원보다도, 그 인원을 줄이더라도 과를 신설해서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위원님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이상적인 인사 구조는 피라미드형이어야 합니다. 맨 아래에 8∼9급 하위 직급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이 있어줘야 하는데, 과를 신설하다 보면 9급이 하던 일이 없어지고 팀장 6급이나 5급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8∼9급 자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를 만드는 건 좋지만 그걸 하다 보면 6급 관리자들이 늘어나고 꼭 이상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 분들이랑 상의해서 나중에 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고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위원님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거는 매우 감사한데 갑자기 특위장에서 여당·야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산 삭감할 때는 여당·야당이니 이런 얘기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사안 이야기할 때 왜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적이 없습니다. 특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특위장에서 무엇인가를 심사할 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 스스로가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간단한 질의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조의2에 적극행정담당관 사무의 사항을 보면 법무·감사·통계에 관한 사항에서 통계를 뺐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조의2에 적극행정담당관 사무의 사항을 보면 법무·감사·통계에 관한 사항에서 통계를 뺐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통계를 어디에 넣었냐면 3조의3 행정안전국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정보통신과.
○이주연 위원 정보통신, 정보보호, 전산, CCTV 관제센터 운영, 통계 이렇게 해서 여기에 통계를 넣거든요.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정보통신과에 관련된 분야가 통계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에 반영해서, 그리고 과 간에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 부서끼리 유사 중복 그거를 해서 재편하는 것이 저희도 이번에 중요한 사안인데 두 과가 그 의견에 조율을 서로 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담당관에서 맡고 있던 통계조사 업무를,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정보통신과.
○이주연 위원 이 업무를 정보통신과로 넘기는 게 맞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서로 과장님끼리 의견 조율해서 조율 결과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그 업무가 줄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지는, 급할 땐 안 했지만….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 통계가 같은 통계인지가 좀 궁금했어요. 적극행정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통계 업무와 그냥 그대로 이관돼서 정보통신과로 갔을 때 같은 통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통계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까지 사실 적극행정담당관에서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도 있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을 하다 보면 유사 중복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에는 빅데이터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이 일종의 통계 관련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묶어서 하도록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그 과에서도 얘기했지, 자치행정과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청렴도를 관리하는 전담 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나중에 정확하게 22명, 만약에 증원 조례가 통과하면 팀별로 다시 얘기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전담 직원은 꼭 필요해 보인다는 것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청렴도를 관리하는 전담 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나중에 정확하게 22명, 만약에 증원 조례가 통과하면 팀별로 다시 얘기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전담 직원은 꼭 필요해 보인다는 것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말씀하시는 적극행정담당관실에는 지금 감사조사 쪽에서 한 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감사할 때 특정 쪽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려면 일이 많다고 해서 일단 한 분을 배치할 예정인데요. 그건 그 과장님 업무 배치하시면서 유연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사실 우리 부서장님이 계신데 제가 자주 발언해서 죄송스럽고요. 저는 이 부분 말씀은 꼭 짚고 넘어가야지 어차피 이 부분들을 과천시민 또 주민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꼭 발언해야 될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김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명이 증원됐지만 기업정책과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정책과가 늘어난다고 해서 22명이 기업정책과로 가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의 기업지원 관련한 업무를 2개 부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팀에서도 기업에 관련된 업무를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하던 업무팀과 또 새로운 업무 부분들을 분할한다든가 새로운 업무 부분들을 나눠서 팀이 하나 만들어져서 기업정책과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22명이 다 기업정책과로 가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 이제 22명 늘어나는 것에는 사무관 자리라든가 팀장 자리라든가 직원 자리가 늘어나면서 또 부서별로 분과를 통해서 과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기존 팀 자체를 분팀을 안 하고 직원을 좀 더 충원해서 그 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부서 안에서는 분팀을 안 하더라도 분과를 안 하더라도 팀에서 직원이 충원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과가 하나 정도만 더 분과가 되더라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인 거고, 사실은 기존의 조직개편 부분들은 조직개편하는 어떤 인사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아니면 전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불만이 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국장님한테 책임을 다 드린 상황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업무량이라든가 인력 부분들만 조율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통한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리 위원님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공무원들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 가져주는 것 진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인사 부서에서는 인력을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한대로 무한정 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 자체는 일몰을 통해서 또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인력 배치라든가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 있는 속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이지.
공무원들은 또 인사 부서에서는 인력을, 조직을 최소한도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분들 만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이 미비한 게 많아서 많은 조직과 많은 인력을 가지고 행정을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들으셔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시지만, 당연히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촘촘히 냉정하게 판단하고 검토하고 또 협의해서 이런 조직개편을 가져온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고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물론 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집단이고 또 이익을 최우선시하다 보니까 당장 뭐 한 달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바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고 안정성이고 또 어느 정도 시민들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을 바라봐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빈번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조직개편이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촘촘히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부분에 또 적절한 환경 부분들을 가미한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 청렴도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들 많이 적극행정담당관실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사실 저희도 약간 억울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에서 사실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또 주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실제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는 설문내용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한 문항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과천시 인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인허가가 크게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어느 가정, 어느 단체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속속히 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속속히 모르는 부분들까지도 과천은 알다 보니까 이게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권익위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 거의 ‘라’등급을 받았는데 상당히 낮은 등급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천시를 인허가를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을 통해서라도 감사를 하고 또 행안부를 통해서 인사 구조정책이라든가 인사시스템을 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고 나서 청렴도가 문제가 있는 건지,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를 봐줘야지.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청렴도를 평가하고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또 실제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폄하하는 어떤 결과치를 내온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약간 보완할 점들이 많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렴도가 됐든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발전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또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비해서 행정 만족이라든가 기대치를 못 미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도 많은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이해관계를 수렴하면서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명이 증원됐지만 기업정책과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정책과가 늘어난다고 해서 22명이 기업정책과로 가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의 기업지원 관련한 업무를 2개 부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팀에서도 기업에 관련된 업무를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하던 업무팀과 또 새로운 업무 부분들을 분할한다든가 새로운 업무 부분들을 나눠서 팀이 하나 만들어져서 기업정책과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22명이 다 기업정책과로 가는 건 아니다. 다만, 지금 이제 22명 늘어나는 것에는 사무관 자리라든가 팀장 자리라든가 직원 자리가 늘어나면서 또 부서별로 분과를 통해서 과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기존 팀 자체를 분팀을 안 하고 직원을 좀 더 충원해서 그 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부서 안에서는 분팀을 안 하더라도 분과를 안 하더라도 팀에서 직원이 충원돼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과가 하나 정도만 더 분과가 되더라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인 거고, 사실은 기존의 조직개편 부분들은 조직개편하는 어떤 인사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아니면 전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불만이 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국장님한테 책임을 다 드린 상황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업무량이라든가 인력 부분들만 조율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통한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리 위원님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공무원들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생복지에 많은 관심 가져주는 것 진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인사 부서에서는 인력을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한대로 무한정 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 자체는 일몰을 통해서 또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인력 배치라든가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 있는 속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이지.
공무원들은 또 인사 부서에서는 인력을, 조직을 최소한도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분들 만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이 미비한 게 많아서 많은 조직과 많은 인력을 가지고 행정을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들으셔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시지만, 당연히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촘촘히 냉정하게 판단하고 검토하고 또 협의해서 이런 조직개편을 가져온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고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물론 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집단이고 또 이익을 최우선시하다 보니까 당장 뭐 한 달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바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고 안정성이고 또 어느 정도 시민들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을 바라봐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빈번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조직개편이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촘촘히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 부분에 또 적절한 환경 부분들을 가미한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 청렴도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들 많이 적극행정담당관실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사실 저희도 약간 억울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에서 사실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또 주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실제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는 설문내용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한 문항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과천시 인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또 인허가가 크게 문제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어느 가정, 어느 단체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속속히 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속속히 모르는 부분들까지도 과천은 알다 보니까 이게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권익위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 거의 ‘라’등급을 받았는데 상당히 낮은 등급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천시를 인허가를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을 통해서라도 감사를 하고 또 행안부를 통해서 인사 구조정책이라든가 인사시스템을 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고 나서 청렴도가 문제가 있는 건지,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를 봐줘야지.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청렴도를 평가하고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또 실제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폄하하는 어떤 결과치를 내온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약간 보완할 점들이 많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렴도가 됐든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발전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또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것에 비해서 행정 만족이라든가 기대치를 못 미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도 많은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이해관계를 수렴하면서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네, 국장님 발언 아마 시민들께서 함께 들으셨고 또 의회에서도 문제에 대한 지적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책임자로서 함께 만들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민의를 대표해서 다양한 의견을 이 특위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잘못된 것은 그것으로 채찍으로만이 아니라 그걸 디딤돌로 가자고 하는 마음의 자세는 의회도 공동 책임으로써 함께 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국장님께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잘못된 것은 그것으로 채찍으로만이 아니라 그걸 디딤돌로 가자고 하는 마음의 자세는 의회도 공동 책임으로써 함께 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국장님께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적극행정담당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청렴도 평가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은 이건 시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대외적으로 중요한 평가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는 부분인 거고, 시군종합평가와 더불어서 종합 청렴도 평가는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아닌데, ‘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도 아니고 3등급에서 또 한 등급이 4등급으로 내려갔어. 이거 뭐야. 과천시 뭐야.’ 그러면 시청 직원들은 다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없었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다는 것은 그것은 좀 향후에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정원 조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부 직원들 일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말씀드렸잖아요. 인당 숫자가 작아요, 아직도. 그런데 시민들은 그걸로 평가한다니까요?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원 늘리게 되면 분명히 이게 안 좋은 얘기를 나올 거예요.
이거 굉장히 대외적으로 중요한 평가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는 부분인 거고, 시군종합평가와 더불어서 종합 청렴도 평가는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아닌데, ‘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도 아니고 3등급에서 또 한 등급이 4등급으로 내려갔어. 이거 뭐야. 과천시 뭐야.’ 그러면 시청 직원들은 다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없었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다는 것은 그것은 좀 향후에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정원 조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부 직원들 일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말씀드렸잖아요. 인당 숫자가 작아요, 아직도. 그런데 시민들은 그걸로 평가한다니까요?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원 늘리게 되면 분명히 이게 안 좋은 얘기를 나올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내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자리를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은 시청 직원들 누가 되든지 간에 그래도 기회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말씀하신 내용 중의 22명을 증원하고 있는데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대비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무작정 공무원 수를 늘릴 수만은 없는 걱정이 내부적으로 있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혹시 박주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실 건가요?
○박주리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저의 발언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도 공무원 인력과 관련해서 무제한으로 늘려야 된다고 말을 한 적도 없거니와 아까 말씀 주신 조직진단 보고서에서 나온 82명, 현실적으로 다 반영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과천시의 노력 또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가용범위 내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용범위가 빈틈이 없이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과천시 의회가 부당한, 너무 무리한 현실을 모르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제한으로 인원을 늘리라는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저의 발언에 대해서 왜곡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도 공무원 인력과 관련해서 무제한으로 늘려야 된다고 말을 한 적도 없거니와 아까 말씀 주신 조직진단 보고서에서 나온 82명, 현실적으로 다 반영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과천시의 노력 또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가용범위 내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용범위가 빈틈이 없이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과천시 의회가 부당한, 너무 무리한 현실을 모르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제한으로 인원을 늘리라는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저의 발언에 대해서 왜곡을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국장님 이것이 논쟁의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각자의 의견들을 표명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남아있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 국장님 이것이 논쟁의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각자의 의견들을 표명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남아있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좀 다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네, 그러면 잠시 1분 안에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사실은 방송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발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민분들께서 청취하고자 또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진웅 위원님께서 또 아까 이주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렴도 평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아니면 그게 약간 효율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등급 최우수를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청렴도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있으면 그게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 또 공무원이 적은 숫자에서 청렴도 자체를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중복으로 하고 있는 거지. 다만, 그 업무를 전담을 둘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들.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인력을 늘릴 거냐 말 거냐는 인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청렴도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한계에 의한 어쩔 수 없이 좋은 성적을 못 받은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께서도 저희가 등급을 잘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일은 열심히 하고 있고 서비스는 잘하고 있지만 약간 형식적인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형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 부분들은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미진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 거고요.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다는 표현을 썼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닌 것 같고 인력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또 충원함에 있어서 촘촘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따져보고 부서하고 협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님께서 또 아까 이주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렴도 평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아니면 그게 약간 효율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등급 최우수를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청렴도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있으면 그게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 또 공무원이 적은 숫자에서 청렴도 자체를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중복으로 하고 있는 거지. 다만, 그 업무를 전담을 둘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들.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인력을 늘릴 거냐 말 거냐는 인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청렴도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한계에 의한 어쩔 수 없이 좋은 성적을 못 받은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께서도 저희가 등급을 잘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일은 열심히 하고 있고 서비스는 잘하고 있지만 약간 형식적인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형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 부분들은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미진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 거고요.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하다는 표현을 썼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닌 것 같고 인력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또 충원함에 있어서 촘촘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따져보고 부서하고 협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동료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시고 이번 결산위원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그 자료를 보시고 판단의 근거가 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례에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3-3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자치행정과의 성과지표가 연가 평균 사용률입니다. 과장님, 저는 연가 평균 사용률과 관련해서 목표치를 이렇게 잡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가 평균 사용률의 목표치는 100%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직장생활 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연가는 다 쓸 수 있게끔 부서가, 회사가 독려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보면 목표 자체가 45%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성과지표를 보면 다 100% 이상 넘쳐나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연가 사용률은 이미 지난해에는 이것도 대단히 잘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가 사용일을 소진하는데 51%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달성 목표는 또다시 그것보다 낮춰 잡은 45%로 잡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직원들이 절반도 쓰지 못 했지만,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건강한 조직의 성과 목표라고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우리 과천시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규모 대비 많은 일을 하느라고 연가조차도 쓰고 있지 못하는 상태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후생복지 만족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떠한 사업에 만족도를 평가하려면 최소한 70%, 80% 정도를 잡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통념일 것입니다. 그런데 후생복지와 관련된 만족도 이것 제가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만족도를 35점을 목표로 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명 중의 35명 만족하면 되는 건가요? 올해는 조금 높여 잡았는데, 37% 만족도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은 망한 사업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목표치는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될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68% 이게 잘했다고 하기 굉장히 애매한 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시의 달성 성과, 달성률로 보면 184%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달성률 부풀리기에 급급해서 실제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연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업무환경을 만드는 것을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달성률을 부풀리기로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성과지표는 더 이상 보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결산서 3-3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자치행정과의 성과지표가 연가 평균 사용률입니다. 과장님, 저는 연가 평균 사용률과 관련해서 목표치를 이렇게 잡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가 평균 사용률의 목표치는 100%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직장생활 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연가는 다 쓸 수 있게끔 부서가, 회사가 독려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보면 목표 자체가 45%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성과지표를 보면 다 100% 이상 넘쳐나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연가 사용률은 이미 지난해에는 이것도 대단히 잘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가 사용일을 소진하는데 51%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달성 목표는 또다시 그것보다 낮춰 잡은 45%로 잡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직원들이 절반도 쓰지 못 했지만,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건강한 조직의 성과 목표라고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우리 과천시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규모 대비 많은 일을 하느라고 연가조차도 쓰고 있지 못하는 상태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후생복지 만족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떠한 사업에 만족도를 평가하려면 최소한 70%, 80% 정도를 잡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통념일 것입니다. 그런데 후생복지와 관련된 만족도 이것 제가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만족도를 35점을 목표로 하는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명 중의 35명 만족하면 되는 건가요? 올해는 조금 높여 잡았는데, 37% 만족도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은 망한 사업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목표치는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될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68% 이게 잘했다고 하기 굉장히 애매한 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시의 달성 성과, 달성률로 보면 184%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달성률 부풀리기에 급급해서 실제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연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업무환경을 만드는 것을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달성률을 부풀리기로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성과지표는 더 이상 보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의 문제를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목표치는 80%로 잡았고 그 위를 상회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의 문제를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목표치는 80%로 잡았고 그 위를 상회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꼭 과장님의 노력이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주리 위원 연가 사용률 또한 그렇게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연가 사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신속집행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저도 하루를 특별휴가를 썼고 또 5월이 되면 노동절 관련해서 가정의 달 특별휴가가 또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징검다리 연휴가 계속 있었고, 예를 들면 과천축제 대체휴무 저 하루 쓰고, 그다음에 재난 관련 특별휴가도 있고 특별휴가가 많은 해가 202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다소 낮게 잡은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예측했을 때 낮게 잡은 것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가를 조금 활성화하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부분은 연가 대신에 육아시간을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하루에 예를 들어서 주 4일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쓰고 있는 직원들이 98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반영됐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다소 낮게 잡은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예측했을 때 낮게 잡은 것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가를 조금 활성화하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부분은 연가 대신에 육아시간을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하루에 예를 들어서 주 4일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쓰고 있는 직원들이 98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반영됐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연가 사용률이 이렇게 낮은데 이것을 목표치를 낮춰 잡아가면서까지 성과를 부풀리기 한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바로 잡혀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특별휴가 말씀하셨는데,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그해에 행정을 집행하면서 단체장이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생길지 모르니 사전에 이렇게 선반영해서 목표치를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까 특별휴가 말씀하셨는데,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그해에 행정을 집행하면서 단체장이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지급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생길지 모르니 사전에 이렇게 선반영해서 목표치를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은 예측을 했다고 자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박주리 위원 단체장이 특별휴가를 충분히 많이 내릴 것이다를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성 있는 목표치 제시와 더불어 실제로 연가 사용률이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현실성 있는 목표치 제시와 더불어 실제로 연가 사용률이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성과 보고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거나 관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통합결산서 3-1, 203페이지에 보시면 전용 건에 관련해서 3건이 발생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저희들도 알고는 있으나 지회장 부재로 한국자유총연맹 과천시지회 관리비 대납 건으로 예산을 전용한 건이 있는데요.
이 건에 관련해서 현재 사무실은 비어 있나요? 아니면 향후에 계속 발생하게 되는 관리비, 저희가 납부한 이후에도 계속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을 텐데 그 건에 관련해서도 향후 저희가 지불해야 될 의사나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또 성과 보고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거나 관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통합결산서 3-1, 203페이지에 보시면 전용 건에 관련해서 3건이 발생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저희들도 알고는 있으나 지회장 부재로 한국자유총연맹 과천시지회 관리비 대납 건으로 예산을 전용한 건이 있는데요.
이 건에 관련해서 현재 사무실은 비어 있나요? 아니면 향후에 계속 발생하게 되는 관리비, 저희가 납부한 이후에도 계속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을 텐데 그 건에 관련해서도 향후 저희가 지불해야 될 의사나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과천타워에 사무실이 있는데 매월 65만 원을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회장이 빨리 뽑히셔서 선정이 돼서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공간을 사용하지, 그러니까 다른 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한다면 만약에 자유총연맹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나중에 그 공간이 없었을 때 문제를 계상을 또 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공간을 사용하지, 그러니까 다른 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한다면 만약에 자유총연맹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나중에 그 공간이 없었을 때 문제를 계상을 또 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지금 780만 원 맞는가요, 전용한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월 단위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5만 원이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65만 원.
○위원장 윤미현 65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지회장님이 선출되지 않아서 계속 저희가 관리비를 내게 되면 추후에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또 전용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래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체인 것은 맞는데 회장님이 선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그 회원들은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은 회원들은 어떤 활동하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회장님이 선출됨으로 인해서 사업의 방향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회장님이 부담하는 이 관리비가 회장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회장님이 그동안에 내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위촉하기 위해서는 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에 일정 금액을 본인이 납부하고 지회장 자리에 앉으시고 아마 그 돈이 예산으로 다시 지회에 돌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이것은 회장님의 여부가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꼭 운영이 돼야 될 사업이라면 회원들과 사무총장이라고 할까요? 사무국장님에 의해서 아니면 간사, 실장, 제가 정확한 명칭은 알지 못하겠으나 그 회원들이 국가사업에서 회장님의 부재 때문에 해야 될 역할들을 못 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지, 회장님의 선출 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의 여부가 진행되고 이 관리비를 시에서 어차피 내는 것인데, 공간을 지금 2년 이상 비워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지, 회장님의 선출 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의 여부가 진행되고 이 관리비를 시에서 어차피 내는 것인데, 공간을 지금 2년 이상 비워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이것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게 공조직이 아니고 민간조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는 지금 사무소가 없어서 헤매고 다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단체들이 먼저 들어가서 사용하고 이후에 그 단체가 발대가 다시 된다든가 하면 그때는 그 이후에 공간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이 공간을 계속 장소가 없어서 활동을 못 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관리비를 내면서 이걸 공실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공간을 계속 장소가 없어서 활동을 못 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관리비를 내면서 이걸 공실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예산전용 건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3가지 건이 있는데 다른 것도 실은 조금은 이것을 전용해서 썼어야 되나.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이 전용이 돼야되나 싶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세 번째에 있는 이 부분은 빨리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3책이고요. 46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자원봉사 활동률에 대한 질문인데, 측정산식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어서 질의드립니다. 분명히 성과지표 제목은 자원봉사 활동률이지 않습니까? 백분율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보시면 이렇게 근거가 없는 형태의 덧셈이 적용되면서 우리 값이 100%가 넘어가는 그런 값이 나왔습니다.
목표치 자체도 100%가 넘어갔고 결과값도 100%가 넘어가는 값이 나왔습니다. 사실 측정산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한 가지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실인원으로 볼 것인지, 연인원으로 볼 것인지. 둘 다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통합결산서 3-3책이고요. 46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자원봉사 활동률에 대한 질문인데, 측정산식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어서 질의드립니다. 분명히 성과지표 제목은 자원봉사 활동률이지 않습니까? 백분율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보시면 이렇게 근거가 없는 형태의 덧셈이 적용되면서 우리 값이 100%가 넘어가는 그런 값이 나왔습니다.
목표치 자체도 100%가 넘어갔고 결과값도 100%가 넘어가는 값이 나왔습니다. 사실 측정산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한 가지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실인원으로 볼 것인지, 연인원으로 볼 것인지. 둘 다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런 경우에는 연인원으로 볼 것인지, 실인원으로 볼 것인지, 더 우리 자치행정과의 조직특성, 이 사업의 성격과 맞는 지표 하나를 고르셔서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럼에도 굳이 2개를 다 보셔야겠다고 하면 성과지표 자체를 2개로 나누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실인원을 보고 연인원을 보고 각각을 보는 거지. 이것을 나누기 2를 해서 각각 더하는 그런 산식은 근거가 없는 방식입니다. 적절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 실인원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면 실인원에 집중을 해주시고, ‘아니다. 연인원을 늘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에 집중을 해주시고, 둘 다 놓칠 수 없다하면 나눠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2개를 다 보셔야겠다고 하면 성과지표 자체를 2개로 나누셔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실인원을 보고 연인원을 보고 각각을 보는 거지. 이것을 나누기 2를 해서 각각 더하는 그런 산식은 근거가 없는 방식입니다. 적절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 실인원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면 실인원에 집중을 해주시고, ‘아니다. 연인원을 늘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에 집중을 해주시고, 둘 다 놓칠 수 없다하면 나눠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질의라기보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사무실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2년이 아니라 9대 시의회 개원 훨씬 전부터도 비어 있었습니다. 거의 한 아마 8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8년 이상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행감 때마다 질의를 해도 똑같이 “구하고 있는 중이다. 구해지면 또 어떻게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어서 저는 사실 약간 포기하고 있었는데 또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무실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행감 때마다 질의를 해도 똑같이 “구하고 있는 중이다. 구해지면 또 어떻게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어서 저는 사실 약간 포기하고 있었는데 또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무실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은 거기 문이 닫혀져 있고요. 사용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고민을 해서 매일 출근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계속 나누고는 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면 자꾸 위원장님이 지회장님이 바로 선임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생각해 보셨냐고 질문할 때마다 제가 한 발 다시 물러서고 다시 물러서고 그렇게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관리가 확실하게 그 사무실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는 건 확실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거기에 번호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 번호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총무행정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이주연 위원 번호를 예전이랑 바꾸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아닙니다. 제가 전달 들었을 때 들어가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번호키를 예전 번호를 안 바꿨으면 예전에 쓰던 사람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거까지는 제가….
○이주연 위원 사실 이 관리 부분도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고 곧 이거 끝나면 행감인데, 행감 때마다 얘기해서 거의 포기한 질문인데 다시 한번 이번 행감 때는 방안을,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하여튼 걱정이 되는 게 한번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간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 공간을 공유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유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비어 있은 지 아마 8년 넘었을 거예요. 8년은 족히 넘었을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부터 아마 그런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주연 위원 네? 2023년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전에는 간사님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이 없는 지는 오래됐는데 간사님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간사님이 있어서 관리는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주연 위원 간사님도 이제 없어서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없어지면서 2023년도 하반기부터 아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용을 한 거네요, 회장님이 없어도?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없어도.
○이주연 위원 사업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조금으로 사업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이주연 위원 이제는 보조금 교부도 불가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고민해서 좋은 방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해 주셨고 결정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의회에서 결정 권한은 없으나 이 공간을 굳이 이 부서에서 움켜쥐고 있지 않으셔도 지금 여러모로 필요로 한 부서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어주시고, 만약에 회장님이 다시 선출이 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이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집행부에서도 편하시지 않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제가 협의해서 말씀하신 바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나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통합결산서 3-1권 232쪽과 2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나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통합결산서 3-1권 232쪽과 2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안전재난과장 우종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42억 1,672만 1,500원으로 그중 37억 8,137만 9,2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661만 9,180원과 집행잔액 3억 6,872만 3,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난재해대비 1억 4,634만 9,340원, 생활안전 2,807만 2,400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1억 9,352만 1,980원, 기본경비 77만 3,350원, 보전지출 6,03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3-1권 222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4억 6,381만 6,517원에서 수입액 14억 3,955만 4,910원, 지출액 2억 500만 4,54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6억 9,836만 6,887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42억 1,672만 1,500원으로 그중 37억 8,137만 9,2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661만 9,180원과 집행잔액 3억 6,872만 3,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난재해대비 1억 4,634만 9,340원, 생활안전 2,807만 2,400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1억 9,352만 1,980원, 기본경비 77만 3,350원, 보전지출 6,03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3-1권 222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4억 6,381만 6,517원에서 수입액 14억 3,955만 4,910원, 지출액 2억 500만 4,54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6억 9,836만 6,887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기금 예산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통합결산서 3-1권 234쪽과 252∼25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워낙 이 기후변화, 있으세요?
김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기금 예산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통합결산서 3-1권 234쪽과 252∼25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워낙 이 기후변화, 있으세요?
김진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이 원래 계획은 한 3,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50%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대략적으로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50% 정도만 지급된 게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영지원금은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입영으로 예정되기 전날까지 해당이 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총 자원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90명 나갔고 하반기에 나머지가 나가는데, 현재 입영지원금은 말씀드렸듯이 과천화폐로 지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현재 대상자가 현재는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소급 지급을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현재 소급 지원해서 하는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이나 다음번 회기 때 입영지원금에 대한 소급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그 이후에 금년 안에 잔액에 대해서 전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영지원금은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입영으로 예정되기 전날까지 해당이 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총 자원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90명 나갔고 하반기에 나머지가 나가는데, 현재 입영지원금은 말씀드렸듯이 과천화폐로 지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현재 대상자가 현재는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소급 지급을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현재 소급 지원해서 하는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이나 다음번 회기 때 입영지원금에 대한 소급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그 이후에 금년 안에 잔액에 대해서 전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300명 예상했는데 50%만 지급 신청을 한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모르고서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대상자는 전체 입영할 때 통지서가 병무청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통지가 갈 때 저희한테도 그게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영할 경우 모두 100% 다 지급이 완료가 됐고, 그런데 다만 그전에 입영해서 지급대상이 안 됐을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서 금년 안에 올해 것에 대해서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는 전체 입영할 때 통지서가 병무청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통지가 갈 때 저희한테도 그게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영할 경우 모두 100% 다 지급이 완료가 됐고, 그런데 다만 그전에 입영해서 지급대상이 안 됐을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서 금년 안에 올해 것에 대해서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신청기간을 놓쳐서 못 하는 경우에 나중에 차후에라도 신청하게끔 만드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입영이 완료된 이후에 군복무 중에도 그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영이 완료된 이후에 군복무 중에도 그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이 부분도 민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개정을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보면 안전재난과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봤을 때도 사회복무요원이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남성 비율이 100%에 해당되는데 어째서 이 사업이 굳이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힘든 측면이 있고요. 다른 사업을 발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보면 안전재난과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봤을 때도 사회복무요원이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남성 비율이 100%에 해당되는데 어째서 이 사업이 굳이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힘든 측면이 있고요. 다른 사업을 발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제가 오기 전부터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복무가 여성이 아닌 남성들로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우려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현황도 뽑아보고 내용을 관찰해 봤는데, 그래서 예산 부서에도 물어봤습니다. 가족아동과 쪽도 살펴보고 했는데 일단은 남성으로 100% 치우쳐 있으니까 여성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여기에 사업으로 일단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당연히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인지사업을 확인하기에 곤란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주리 위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남성만 군 징병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안전재난과가 바꾸고 싶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사안인데 굳이 이렇게 성인지 사업으로 채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안 바뀔 가능성이 크니까요. 국가 정책이 양성징병으로 간다고 하면 모를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배제가 되는 것이 맞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향후 개선사항에서 코멘트를 보면 첨부서류 1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복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성 감수성이 너무나 떨어진 표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성 인원이 들어가면 활기찬 복무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라는 뉘앙스로 읽히거든요. 그것은 마치 여성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느낌이 아니라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에 이용되는 그런 도구적인 측면으로 언급이 된 것 같아서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표현은 정말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령 이런 개선사항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를 일단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되지만, ‘여성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더 적합하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분위기를 여자들이 띄워야 된다는 느낌을 주는 이런 표현은 안 들어가는 타당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향후 개선사항에서 코멘트를 보면 첨부서류 1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복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성 감수성이 너무나 떨어진 표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성 인원이 들어가면 활기찬 복무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라는 뉘앙스로 읽히거든요. 그것은 마치 여성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느낌이 아니라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에 이용되는 그런 도구적인 측면으로 언급이 된 것 같아서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표현은 정말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령 이런 개선사항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를 일단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되지만, ‘여성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더 적합하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분위기를 여자들이 띄워야 된다는 느낌을 주는 이런 표현은 안 들어가는 타당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박주리 위원 안전재난과는 참으로 이런 성인지예산제의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하기도 어려울 텐데 저도 혹시 좋은 아이템이 생각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게 각 과에서 하나의 사업 이상은 성인지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지 않고요. 현재 인력 구성이 특정한 성으로 치우쳐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일단 조사를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도 여기 와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나왔듯이 ‘당연히 남성들만 구성된 것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라고 살짝 의구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번에는 좀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물어봤는데 이미 이게 결정이 됐고 진행이 되어 왔고, 더군다나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나왔듯이 의견이 있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추후에는 이거에 대해서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개선사항으로는 성인지예산에 이 사업을 넣지 않고 빼겠다는 것까지 생각하신 거고 대체할 다른 건 아직 생각이 잘….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대체할 만한 어떤 사업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성에 대한 편중성 이런 거를 보면 현재 다른 대체할 만한 사업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있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은 지금 이게 의견에도 나왔지만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세우지 않는 것을 방안으로 생각하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체평가에 향후 개선사항에 말씀했다시피 ‘지속적으로 지원’ 이렇게 해서 계속한다는 뜻인가 싶어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체평가에 향후 개선사항에 말씀했다시피 ‘지속적으로 지원’ 이렇게 해서 계속한다는 뜻인가 싶어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충분한 답변 받으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관련한 다른 질의입니다.
김진웅 위원님 제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하셔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관련한 다른 질의입니다.
김진웅 위원님 제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하셔서.
○김진웅 위원 네.
○이주연 위원 3-1, 73쪽에 보면 변경사항이 재난 예방에서 빠진 만큼 재난대응훈련, 안전훈련으로 갔는데 이게 같은 금액인 걸로 봐서 뭔가 변경이 이어진 것이 같이,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안전한국훈련을 운영하는데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75만 원 정도 안전한국훈련 예산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부족한 금액을 재해예방예산에서 재난대응훈련 안전한국훈련 비용으로 사용하느라고 지금 부기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에 대한 결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웃음소리) 이번에는 진짜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에서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성실하게 해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에 대한 결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웃음소리) 이번에는 진짜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에서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성실하게 해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448억 1,892만 7,920원으로 그중 391억 692만 7,2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7억 3,626만 2,6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5억 430만 4,420원과 집행잔액 24억 7,143만 3,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진흥 2억 8,323만 1,71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3,679만 9,070원, 관광활성화 추진 3,199만 5,720원, 체육활성화 5억 3,683만 8,540원, 체육인프라 조성관리 14억 9,061만 8,540원, 추사박물관 운영 8,831만 1,970원, 행정운영경비 359만 8,260원, 재무활동 3만 9,80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22쪽,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20억 8,578만 85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6,517만 4,570원을 조성하였고, 체육활성화 사업추진으로 8,543만 2,930원이 지출되어, 2024년 말 조성액은 20억 6,552만 1,725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4건, 27억 2,343만 7,600원, 사고이월 사업은 줄타기 전수교육관 건립 1건, 1,282만 5,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25-41호,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물가 상승 및 관리 비용 증가 등 운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고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공공업무 수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공 체육시설 요금 인상, 체육시설 이용 기준 정비, 부설주차장의 감면 기준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42호,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자격 기준을 생활체육 분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체육인들에게 지원이 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경기도 생활체육 선수로 참가하였던 사람 중에 현재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과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및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448억 1,892만 7,920원으로 그중 391억 692만 7,2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7억 3,626만 2,6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5억 430만 4,420원과 집행잔액 24억 7,143만 3,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진흥 2억 8,323만 1,71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3,679만 9,070원, 관광활성화 추진 3,199만 5,720원, 체육활성화 5억 3,683만 8,540원, 체육인프라 조성관리 14억 9,061만 8,540원, 추사박물관 운영 8,831만 1,970원, 행정운영경비 359만 8,260원, 재무활동 3만 9,80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22쪽,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20억 8,578만 85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6,517만 4,570원을 조성하였고, 체육활성화 사업추진으로 8,543만 2,930원이 지출되어, 2024년 말 조성액은 20억 6,552만 1,725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4건, 27억 2,343만 7,600원, 사고이월 사업은 줄타기 전수교육관 건립 1건, 1,282만 5,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25-41호,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물가 상승 및 관리 비용 증가 등 운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고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공공업무 수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공 체육시설 요금 인상, 체육시설 이용 기준 정비, 부설주차장의 감면 기준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42호,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자격 기준을 생활체육 분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체육인들에게 지원이 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 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경기도 생활체육 선수로 참가하였던 사람 중에 현재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과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및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 참 조 >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 참 조 >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그리고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그리고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검토 의견에 ‘본 조례안에 규정된 체육시설 사용료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동시에 정비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이해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로 관리하는 부설주차장 등이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한, 예를 들어 도시공사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상충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또 시설하고 형평성을 맞추라고 저희가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안 맞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조정을 해서 형평성에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또 시설하고 형평성을 맞추라고 저희가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안 맞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조정을 해서 형평성에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만들어질 때 왜 만들어졌냐 하면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체육시설 사용료 등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여기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에도 체육시설에 관한 사용료 등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두 조례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사용에 관한 것만 빼서 뽑아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따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작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과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에 들어있는 체육시설에 관한 내용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하나로 합칠 때에는 기존에 두 조례에 있던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없애고 나머지 별표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들도 합쳐야 되는데, 이것은 각각이 살아있어요.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도 체육시설에 관한 별표 사용료 등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게 없애질 않았고.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각각이 체육시설에 부속 설비 사용료 등에 대한 별표가 살아있으면서 여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걸 또 개정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3개가 다 살아있어서 맞지가 않아요.
원래 의미대로 하려면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체육시설 부속설비 사용료 등에 대한 별표는 사실 이 조례에서는 없애고, 만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그냥 합쳤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여기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도 여기도 없애고 체육관리 운영 조례에 합쳤어야 되는데, 이게 각각이 다 살아있으면서 요금 체계가 안 맞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과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에 들어있는 체육시설에 관한 내용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하나로 합칠 때에는 기존에 두 조례에 있던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없애고 나머지 별표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들도 합쳐야 되는데, 이것은 각각이 살아있어요.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도 체육시설에 관한 별표 사용료 등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게 없애질 않았고.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각각이 체육시설에 부속 설비 사용료 등에 대한 별표가 살아있으면서 여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걸 또 개정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3개가 다 살아있어서 맞지가 않아요.
원래 의미대로 하려면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체육시설 부속설비 사용료 등에 대한 별표는 사실 이 조례에서는 없애고, 만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그냥 합쳤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여기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도 여기도 없애고 체육관리 운영 조례에 합쳤어야 되는데, 이게 각각이 다 살아있으면서 요금 체계가 안 맞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처음에 3∼4개 정도 조례가 복합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하면서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었던 거고요.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은 지금 의견 주신 대로 일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맞추는 작업을 하시겠다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쪽에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이게 또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고 해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우선적으로 급하고 이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10여 년 이상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시급성이 있는 체육시설 조례부터 우선 개정해서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TF팀을 만들어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관련 형평성을 맞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은 지금 의견 주신 대로 일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포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맞추는 작업을 하시겠다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쪽에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이게 또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고 해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우선적으로 급하고 이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10여 년 이상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시급성이 있는 체육시설 조례부터 우선 개정해서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TF팀을 만들어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관련 형평성을 맞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체육시설이 저희가 많잖아요? 많은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체육시설별로 사용료를 보기 좋게 따로 만들었어요. 시민회관이면 시민회관, 만약에 제1실내체육관도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제1실내체육관은 제1실내체육관 대로 또 새로운 체육시설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실내 파크골프장도 했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것도 체육시설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시설별로 보기 좋게 내가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시설에 수영장, 볼링장, 쭉 있으면 그 시설 가서 일단 거기서 보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관문체육공원도 관문체육공원에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일단 내가 관문체육공원 갈 거야.’ 그러면 관문체육공원 따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합친다고 하면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를 안 하고 합치면서 각각 따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다 살아 있으면서 다 안 맞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스크린파크골프도 여기에다 다 담았고요. 테니스도 따로 관리하고 있던 것도 다 여기다 담았거든요. 모든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기준이 돼서 다 적용을 받는 겁니다. 다른 게 있나요? 다른 게 지금 없을 텐데요.
○이주연 위원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붙어있는 별표에요. 사용료에 대한 별표가 붙어있고. 이것은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별표가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이 사용료에 대한 것을 그냥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고 각각은 없애야 된다고요. 그래야 합쳐지는 의미가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붙어있는 별표에요. 사용료에 대한 별표가 붙어있고. 이것은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별표가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이 사용료에 대한 것을 그냥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고 각각은 없애야 된다고요. 그래야 합쳐지는 의미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다 한꺼번에 추진하면 좋겠지만 사업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체육시설부터 올해 하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지방행정연구원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이 결과물을 받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 수요나 기타 등등 물가 인상률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이것을 좀 기본안을 잡았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먼저 시행하면서 도시공사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맞춰서 또 개정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자료 검토 중)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자료 검토 중)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이것을 만들 때부터 이 부분은 의회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랑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남아있는 부분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거기는 다 없어질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네, 그런데 아직도 안 없어진 상태에서 또 개정안이 와서 비교 검토할 때 뒤죽박죽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 ‘우선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그래서 조례에 넣었고요. 관련 부서에서 나머지 다 없애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당연히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고 하고 없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단계별로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이주연 위원 그게 미리….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이뤄지지는….
○이주연 위원 했었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이건 '24년도에 만들어진 조례란 말이에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없어졌어야 됐는데 아직 살아있으면서 개정해서 더 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없어졌어야 됐는데 아직 살아있으면서 개정해서 더 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거기 부분 없어져야 된다는 것 이해하셨고.
또 보다 보니까 타 시와 차이점이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으셨는데 없는 정의가 단체에 대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단체는 몇몇 이상이라는 기준이 없어서 단체요금은 있는데 단체가 20명인지, 30명인지 그런 기준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정의가 체육시설이란, 전용사용이란, 이용사용이란, 수강료, 유아어린이, 청소년, 체육단체 이런 것들을 해 놓으셨는데, 단체가 몇 명을 이야기하는지는 없어요. 그 부분이 좀 보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기준이 없어요.
또 보다 보니까 타 시와 차이점이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으셨는데 없는 정의가 단체에 대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단체는 몇몇 이상이라는 기준이 없어서 단체요금은 있는데 단체가 20명인지, 30명인지 그런 기준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정의가 체육시설이란, 전용사용이란, 이용사용이란, 수강료, 유아어린이, 청소년, 체육단체 이런 것들을 해 놓으셨는데, 단체가 몇 명을 이야기하는지는 없어요. 그 부분이 좀 보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기준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 동호회별 단체 기준이 몇 명 이상 이렇게 15명 이상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걸 동호회별 막 다 세부적으로….
○이주연 위원 동호회별이 아니라 이 사용료에 관한 것. 이 사용을 할 때는 단체요금이란 게 있는데 그 단체요금이 몇 명부터 단체인지가 없다고요. 그게 없어요.
또 하나 다른 시와 차이점은 뭐냐면, 관외 거주자는 다른 데는 50% 더 돈을 할증해서 내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세금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모든 시설을 과천시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관외 거주자일 경우에는 50% 돈을 더 내라는 게 이런 조례에 담겨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또 하나 다른 시와 차이점은 뭐냐면, 관외 거주자는 다른 데는 50% 더 돈을 할증해서 내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세금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모든 시설을 과천시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관외 거주자일 경우에는 50% 돈을 더 내라는 게 이런 조례에 담겨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일단 원칙은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이런 어떤 시설 사용에 있어서 관내 거주자가 우선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외….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우선 적용만 있지, 그런데 관외 거주자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관외 거주자가 우리 체육시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관외 거주자에 대한 가산금액이 다른 지자체는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별로 구분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찾기 힘들고 복잡하고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정을 할 때 체육시설별로 구분해서 요금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것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별로 구분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찾기 힘들고 복잡하고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정을 할 때 체육시설별로 구분해서 요금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것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별표에 넣어놨고요.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스크린파크골프 같은 경우에 관내 시민들을 5,000원으로 하면 관외는 거기에 30%를 더 붙여서 추진하게끔 이렇게 조항이 있거든요.
스크린파크골프 같은 경우에 관내 시민들을 5,000원으로 하면 관외는 거기에 30%를 더 붙여서 추진하게끔 이렇게 조항이 있거든요.
○이주연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담겨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11조의 사용료에 관외 거주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0% 가산.
○이주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있지만 각 요금표에는 안 붙어있나 봐요. 요금표를 쭉 일일이 하고 비고해 놓고 설명 쭉쭉 붙어있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요금표에 그렇게 넣기에는 지금도 요금표가 시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기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시설별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시설별로 해놨어요, 요금표를. 그래야 찾아보기가 쉽죠. 이것은 다 뭉쳐놔서 도대체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것 요금표를 시설별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홍보할 때는 시설별로 한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안내판을 붙이든가 그리고 ….
○이주연 위원 아니, 조례에. 다른 데는 조례 별표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시설별로. 별표를 시설별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하면 각 시설마다 같은 종목들이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배드민턴을 그리고 ….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이주연 위원 이게 통일이 안 되어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좀 복잡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시설별·종목별로 다 해놓은 거거든요. 시민회관 종목별로, 관문체육공원 종목별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놔서 여기에 더 세부적으로 나누기는 좀….
그것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별표하고 안 맞는 게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들어있는 첨부서류에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체육시설 사용 시간 및 휴관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사용 시간을 평일은 06:00∼23:00, 토요일은 06:00∼22:00, 시민회관일 경우 그렇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10:00∼24:00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빙상장 같은 경우는 24:00∼06:00도 사용요금에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사용 시간을 별표로 해놓은 거랑 실제 빙상장은 24:00∼06:00까지 해놓은 것이 왜 맞지 않지라고 의문이 들었고, 실제로 24:00∼06:00까지 사용을 하는 건가요?
이것을 보면서 사용 시간을 별표로 해놓은 거랑 실제 빙상장은 24:00∼06:00까지 해놓은 것이 왜 맞지 않지라고 의문이 들었고, 실제로 24:00∼06:00까지 사용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간대별로 사용 인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적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하여튼 현행을 보면 24:00∼06:00라고 그렇게 쭉 써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지 궁금했고, 시간대별로 저희는 구분을 해놨는데 20:00∼24:00까지 이렇게도 구분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실제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건지, 그러면 직원들이 관리를 위해서 밤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 용역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 그런 전문 관련기관에 의뢰해서 기본안을 잡았던 거고요. 도시공사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면 거기에 시민회관 자체도 11시가 되면 주차장 셔터가 내려갑니다. 그것을 당직실로 전화를 해야 긴급한 상황이 되면 거기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면 거기에 시민회관 자체도 11시가 되면 주차장 셔터가 내려갑니다. 그것을 당직실로 전화를 해야 긴급한 상황이 되면 거기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개정안에 보면 이미 개정안에도 빙상장 같은 경우 06:00∼08:00, 08:00∼20:00, 그다음 20:00∼24:00, 24:00∼06:00 이렇게 풀로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밖에 체육시설에도 똑같아요. 그 밖의 체육시설에도 똑같이 약간 다르게 06:00∼09:00, 09:00∼20:00, 20:00∼24:00, 24:00∼06:00. 이거 하루종일 24시간 체육시설을 돌린다는 거고 그렇게 돌리면 분명히 관리하는 직원이 붙어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궁금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게 파악돼야 지금 요금표 및 대관료가 이게 실제랑 맞아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료로 저희한테 개정안으로 별표2 해서 보여주신 것은 볼링장도 08:00∼24:00까지로 돼 있어요. 진짜 24시까지 볼링을 치는지. 그러면 그 직원들의 처우나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이주연 위원 파악해서 따로 알려주시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실 때 다른 의견들은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요. 반영된 사항은 안 됐었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는 의견들 일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야간 사용료 이런 것에 대한 의견, 그런 것은 조례에 다 반영해서….
○우윤화 위원 그러면 다른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 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민들께 다가가실 예정인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조례개정 작업을 시작하면서 도시공사하고 계속 얘기했던 게 시민들에 대한 충격완화가 첫 번째였었거든요.
이게 그전에도 임금 인상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알고 계셨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종목별로 계속 홍보하고 안내해 드리고 이게 10여 년간 안 오르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4% 정도 오르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2007년도에 부과세 500원 올린 이후에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분이 3,500원 내시고 치는 사례가 인근에 없습니다. 1,000원도 안 돼, 한 820원 정도 내고 치시는 건데요. 이런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서초구나 강남 쪽이나 비교를 하자면, 8,000원, 9,000원대 이렇습니다. 인근 의왕, 안양은 좀 싸긴 합니다. 저희랑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다들 올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선뜻 이렇게 주변 시군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항도 있었고요.
저희도 이게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선거철 다가오고 이러면 또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서두르면서 주민 홍보 신경 많이 써가면서 했었고요. 최근에 도시공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웬만큼 주민들이 다 이해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테니스에서 일부 조금, 테니스는 3,500원에서 이제 5,000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한 40% 정도 올린다.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단순 숫자로만 보시면 그렇긴 한데 기존에 워낙 저렴하게 이용을 해 오셨던 것을 대부분 아세요. 대부분 아시고, 그래서 한두 분 외에는 몇 분 외에는 다른 민원은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시민들께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임금 인상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알고 계셨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종목별로 계속 홍보하고 안내해 드리고 이게 10여 년간 안 오르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4% 정도 오르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2007년도에 부과세 500원 올린 이후에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분이 3,500원 내시고 치는 사례가 인근에 없습니다. 1,000원도 안 돼, 한 820원 정도 내고 치시는 건데요. 이런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서초구나 강남 쪽이나 비교를 하자면, 8,000원, 9,000원대 이렇습니다. 인근 의왕, 안양은 좀 싸긴 합니다. 저희랑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다들 올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선뜻 이렇게 주변 시군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항도 있었고요.
저희도 이게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선거철 다가오고 이러면 또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서두르면서 주민 홍보 신경 많이 써가면서 했었고요. 최근에 도시공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웬만큼 주민들이 다 이해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테니스에서 일부 조금, 테니스는 3,500원에서 이제 5,000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한 40% 정도 올린다.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단순 숫자로만 보시면 그렇긴 한데 기존에 워낙 저렴하게 이용을 해 오셨던 것을 대부분 아세요. 대부분 아시고, 그래서 한두 분 외에는 몇 분 외에는 다른 민원은 없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시민들께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내·관외 주민들에 대한 것도 이제 거론이 될 예정인 건데 관내·관외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내 주민들은 일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정상적인 저희가 홍보를 잘하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특정 종목에 관외 거주자들이 편안하게 쓰셨었어요. 그런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관내 주민들께서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인권위에서 어느 동호회의 특정 단체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관리로 바꾸면서 그분들이 옛날에는 회비만 내고 사용하시다가 지금은 위탁을 받은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시간대에 다 비용을 내셔야 되거든요,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 저희랑 비슷한 인근 시군을 비교해 보면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있고요.
관외 분들이 편안하게 쓰셨던 분들이 일부 민원을 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먼저 관내 시민들 위주로 가야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차질 없이 추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특정 종목에 관외 거주자들이 편안하게 쓰셨었어요. 그런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관내 주민들께서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인권위에서 어느 동호회의 특정 단체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관리로 바꾸면서 그분들이 옛날에는 회비만 내고 사용하시다가 지금은 위탁을 받은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시간대에 다 비용을 내셔야 되거든요,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 저희랑 비슷한 인근 시군을 비교해 보면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있고요.
관외 분들이 편안하게 쓰셨던 분들이 일부 민원을 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먼저 관내 시민들 위주로 가야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차질 없이 추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그러면 관외에 계신 분들은 관내보다 몇 % 더 많이 요금을 납부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요금은 조례에 담겨있는 것은 30% 정도.
○우윤화 위원 30%. 일단 과천에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았고 이런 체육시설들을 이용하심에 편리성이 있어서 관외에서 굉장히 많이 과천을 찾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례개정에 의해서 관외에 계신 분들의 그런 민원도 시의회도 받고 있고요. 그러나 관내에 계신 분들만 가지고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다 충원할 수 있냐. 또 이 부분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관외에 계신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과천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테고 지금 30%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관외 주민에 대해서는 30% 정도를 적용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정도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30∼50%.
○우윤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를 적용받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30% 정도로 그것도 되게 합리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정말로 관내 주민들에 대한 배려로 이런 조례들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관내와 관외의 주민들의 차이, 또 할인 혜택들은 좀 강하게 가져갈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홍역을 치르면서 이런 조례들을 계속 제정을 하시고 개선해 오신 거잖아요. 어떤 특정 단체라든지 종목들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의 현실화와 이런 체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문체과에서 고심 끝에 이런 조례와 사업들을 추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차별성을, 관내와 관외 주민에 대한 차별성을 좀 더 강화를 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홍역을 치르면서 이런 조례들을 계속 제정을 하시고 개선해 오신 거잖아요. 어떤 특정 단체라든지 종목들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의 현실화와 이런 체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문체과에서 고심 끝에 이런 조례와 사업들을 추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차별성을, 관내와 관외 주민에 대한 차별성을 좀 더 강화를 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도시공사에서 그런 수강신청 월 단위로 받을 때 관내 우선으로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 다 적용을 하고 있어서요. 관내자가 정기 인원이 다 차면 솔직히 관외에 계신 분들이 접수를 못 하시는 상태고요.
만약에 자리가 남았을 때 관외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관내 시민 우선은 다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리가 남았을 때 관외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관내 시민 우선은 다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제가 구분해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내에 주민들은 어찌 됐든 이런 조례 제정·개정을 통해서 관내 주민들은 혜택을 받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관외에 계신 분들이 기존에 혜택을 받던 것에 비해서 또 다른 본인들이 느끼시기에는 요금이 인상되고 이런 혜택들이 본인들에게는 차별화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오히려 관내와 관외를 뚜렷하게 좀 더 차별화를 둔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이용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런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인근 시에서 과천시의 요금 체계가 굉장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인상분이 체감으로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이미 관내와 관외의 비율이 50% 정도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과천도 이와 공격적으로 때로는 이런 홍역들을 치를 때 관내와 관외의 비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런 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행은 30%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하시면….
오히려 관내와 관외를 뚜렷하게 좀 더 차별화를 둔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이용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런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인근 시에서 과천시의 요금 체계가 굉장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인상분이 체감으로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이미 관내와 관외의 비율이 50% 정도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과천도 이와 공격적으로 때로는 이런 홍역들을 치를 때 관내와 관외의 비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런 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행은 30%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하시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민원이 그러니까 관내 우선 적용하고 관내 시민들만 집중하다 보니까 관외에 계신 분들의 일부 민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도 과천시에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할 때에는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더 우선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요금, 그리고 과천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금들이 다른 인근에 비해서 저렴했었다. 그렇게 해온 그런 요금들이 이제 개정하려고 하니 시민들이라든지 관외에 계신 분들의 그런 체감온도가 조금 높아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불식시키려면 관외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30%지만, 추후에 고려를 하셔서 이런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 관내와 관외의 그런 비율이 한 50%가 된다고 하면 또 이런 민원들은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내지는 오히려 민원들이 발생한다 손치더라도 관내 주민들을 더욱 보호하고 더욱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요금, 그리고 과천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금들이 다른 인근에 비해서 저렴했었다. 그렇게 해온 그런 요금들이 이제 개정하려고 하니 시민들이라든지 관외에 계신 분들의 그런 체감온도가 조금 높아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불식시키려면 관외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30%지만, 추후에 고려를 하셔서 이런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 관내와 관외의 그런 비율이 한 50%가 된다고 하면 또 이런 민원들은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내지는 오히려 민원들이 발생한다 손치더라도 관내 주민들을 더욱 보호하고 더욱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앞으로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현재는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우선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체육시설이 늘어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같이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어느 특정 스포츠 동호인들 사이에서 전용과 이용 이런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신 민원인께서 그 종목은 전용이 맞거든요. 전용의 할인 혜택을 안 주느냐 이런 민원이셨는데요. 전용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할인 혜택을 드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조차도 솔직히 저희랑 비슷한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용구장의 할인 혜택을 더 드린다 이것은 개정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조차도 솔직히 저희랑 비슷한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용구장의 할인 혜택을 더 드린다 이것은 개정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시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런 민원은 불가피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하고 인근 지자체들과 비교하셔서 과천시에서 합리적으로 시책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의 설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시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런 민원은 불가피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하고 인근 지자체들과 비교하셔서 과천시에서 합리적으로 시책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의 설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각 종목별로 기존에 요금 체계하고 인상된 요금 체계하고 저희가 비교분석표를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바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47쪽에 보니까 체육공원 및 그 밖의 체육시설에 배구·족구·농구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관문체육공원 쪽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실내체육관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47쪽에 보니까 체육공원 및 그 밖의 체육시설에 배구·족구·농구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관문체육공원 쪽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실내체육관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김진웅 위원 전용과 이용 테니스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테니스가 관문체육공원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문원체육공원 이렇게 단체별로 배정하고 나서 동호회인들의 제일 큰 불만이 운동시간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기존에 운영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단체가 예약 배정된 시간 외에 이용하려고 예약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전용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시설구장 자체가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호회별로 동호회 적정시간도 저희가 권익위에서 받은 적정한 20% 정도 동호회별로 이렇게 비율을,
그리고 동호회별로 동호회 적정시간도 저희가 권익위에서 받은 적정한 20% 정도 동호회별로 이렇게 비율을,
○김진웅 위원 그 단체가 전용구장이 아니잖아요, 이제 지금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단체가 전용구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김진웅 위원 아니, 24시간 그 단체가 사용하는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죠, 통합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체별로 추첨,
○김진웅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인이 기존에 3시간 이렇게 배정되고 저녁때 운동하고 그러고 나서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다시 또 예약하려면 그거는 단체가 개인적으로 예약을 하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김진웅 위원 그거를 전용으로 보고 요금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긴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테니스 전용구장이 저희가 20% 정도 동호회별로 의견을 받아서, 동호회에서 다 모이셔서 합의하신 사항이세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김진웅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게 해서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시간대는 또 일정 그렇게 일주일에 1번, 비회원이면 아니고 회원이면 1번 이렇게 예약해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동호회별로 알아서 필요한 시간에 자유롭게 예약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할인 혜택을 드리는 거는 저는 조금, 이게 조례개정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웅 위원 그거를 단체가 예약하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예약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단체 할인혜택 이런 거는 단체가 행사 때 할인혜택을 드리는 거지,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농구장을 빌려서 쓴다 이런 거는 저희가 할인혜택을 드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것을 일반 회원들이 적정한, 본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다 예약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혜택드리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워낙 기존에 저렴하게 운영이 됐던 부분을 개정해서 사용료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렇게 할인혜택을 드리면 이게 요금 올리는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것을 일반 회원들이 적정한, 본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다 예약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혜택드리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워낙 기존에 저렴하게 운영이 됐던 부분을 개정해서 사용료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렇게 할인혜택을 드리면 이게 요금 올리는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김진웅 위원 최근 다른 종목들은 전용과 이용 그런 사용료가 차등화되어 있는데, 기존에 테니스 종목이 그동안에 그러한 클럽이 하루종일 사용했다고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러한 사용이라든가 예약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이게 개인이,
○김진웅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개인이 2명이든 3∼4명이든 예약을 하면 그분들이 독점적으로 그냥 테니스장 전체를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2∼3명이 쓰는 거에 다 할인혜택을 드리는 것은 이거는 전혀, 전체적인 동호회별로 큰 행사를 치르거나 시 행사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2∼3명이 와서 예약해서 쓰는 것을 다 할인혜택 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요구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웅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청소년수련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었고요. 기본 자료를 도시공사에서 다 주셨고, 청소년수련관 그런 것도 여기에 다 맞출 거고요. 시민회관 운영 조례도 이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삭제를 시킬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주차장이 저희가 감면 대상을 좀 확대했고요. 공공으로 쓰시는 법인차량들이라든가 봉사하시는 단체들 그런 부분들은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다 해서 감면 대상자를 일부 확대해서 적용했고요.
일부 의견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외 종사자 전체를 다 무료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2개 기관에 차량 대수가 97대나 됩니다. 거기가 1개 면이 82대, 또 1개 면이 152대 정도 해서 2개 면이 150 몇 대인데, 그런데 거기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관외자가 97대 대요. 그거를 다 적용하면 솔직히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관 앞에, 거기가 한 82대 정도 되는데 거기도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설계업체가 선정돼서 새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지금 공모 설계를 조달청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이 되면 거기도 세부 설계해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될 예정인데, 문원동에 있는 2개 주차장이 거의 80 몇 면이 내년에는 또 운영을 못 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가지고 지금 수요를 다 충당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다 공짜로 해달라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그리고 일부 과천시민만큼이나 그 이상 저희가 감면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드리기는 솔직히 부설주차장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고요.
아무리 설명드려도 계속 요청은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년 상반기에 사용 가능한 거의 2/3를 다 본인들이 전용으로 쓰게 그냥 공짜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셨던 내용이 ‘그러면 왜 도시공사는 공짜로 쓰느냐?’ 이렇게 또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공사도 7월 1일부터 관내 수준으로 받습니다. 유료화 직원들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셨던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 검토해서 반영했고요, 도시공사도 다 반영했고. 이제 어디가 혜택을 보거나 그런 것 없이 다 과천시민 수준에 맞게.
그리고 저희 부설주차장이 3시간 무료입니다. 3시간 무료이고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무료고요. 그리고 30분 지나면 10분당 100원, 하루 최고 금액이 2,000원입니다. 하루 최고 금액 2,000원 받습니다. 그걸 비싸다고 하거나, 지금 일반 시민들은 처음에는 일부 ‘왜 안 받던 데를 받느냐?’ 이렇게 요구들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연초부터 시행하고 나서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민원 전혀 없고요. 오셔서 ‘월 정액권을 끊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해서 월 정액권 끊어드리도록, 월 정액권 과천시민 받으면 2만 원입니다. 성남도 거주자 우선 주차하면 18만 원씩 받습니다. 과천시민 월 2만 원 내는 걸 비싸다고 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부담하시고 좀 편안하게 주차하시고 이렇게 좀, 도시공사 운영하는데도 일부 수익 보전도 좀 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의견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외 종사자 전체를 다 무료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2개 기관에 차량 대수가 97대나 됩니다. 거기가 1개 면이 82대, 또 1개 면이 152대 정도 해서 2개 면이 150 몇 대인데, 그런데 거기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관외자가 97대 대요. 그거를 다 적용하면 솔직히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관 앞에, 거기가 한 82대 정도 되는데 거기도 내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설계업체가 선정돼서 새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지금 공모 설계를 조달청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이 되면 거기도 세부 설계해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될 예정인데, 문원동에 있는 2개 주차장이 거의 80 몇 면이 내년에는 또 운영을 못 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가지고 지금 수요를 다 충당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다 공짜로 해달라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그리고 일부 과천시민만큼이나 그 이상 저희가 감면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드리기는 솔직히 부설주차장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고요.
아무리 설명드려도 계속 요청은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년 상반기에 사용 가능한 거의 2/3를 다 본인들이 전용으로 쓰게 그냥 공짜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셨던 내용이 ‘그러면 왜 도시공사는 공짜로 쓰느냐?’ 이렇게 또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공사도 7월 1일부터 관내 수준으로 받습니다. 유료화 직원들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셨던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다 검토해서 반영했고요, 도시공사도 다 반영했고. 이제 어디가 혜택을 보거나 그런 것 없이 다 과천시민 수준에 맞게.
그리고 저희 부설주차장이 3시간 무료입니다. 3시간 무료이고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무료고요. 그리고 30분 지나면 10분당 100원, 하루 최고 금액이 2,000원입니다. 하루 최고 금액 2,000원 받습니다. 그걸 비싸다고 하거나, 지금 일반 시민들은 처음에는 일부 ‘왜 안 받던 데를 받느냐?’ 이렇게 요구들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연초부터 시행하고 나서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민원 전혀 없고요. 오셔서 ‘월 정액권을 끊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해서 월 정액권 끊어드리도록, 월 정액권 과천시민 받으면 2만 원입니다. 성남도 거주자 우선 주차하면 18만 원씩 받습니다. 과천시민 월 2만 원 내는 걸 비싸다고 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부담하시고 좀 편안하게 주차하시고 이렇게 좀, 도시공사 운영하는데도 일부 수익 보전도 좀 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진웅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대상이 97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외자, 공짜로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은 요금을 내더라도 다 거기에 주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97대의 그분들이 50% 적용을 받으면서 앞으로 주차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주차 지금 하고 계십니다.
○김진웅 위원 아니, 97대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비용 내고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드리는 감면 혜택 받으시면서 주차하고 계십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숫자가 그래서 줄어든 건가요? 추첨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부 월 정액권은 전체적인 주차 대수에 일정 부분만 월 정액권으로 해 드렸거든요. 그거를 다 하고 나면 저희가 수시로 행사할 때나 기타 특별한 상황에 차 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비율을 인근 시군이나 적절하게 검토해서 한 30% 정도 수준, ±가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월 정액권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해 드렸고요. 그 외에는 좀 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주차 면수를 계속 매일 같이 그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늘릴지 말지를 저희가 계속 체크해 가면서 도시공사랑….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주차 면수를 계속 매일 같이 그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늘릴지 말지를 저희가 계속 체크해 가면서 도시공사랑….
○김진웅 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굳이 주민들 주차대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나요? 주민분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때 들어오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짜로 그냥 대고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용하시는 97대는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하시고, 그런데 굳이 문원동 주민분들한테 제한하면서까지, 추첨까지 하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그거는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무조건 30% 고집하는 게 아니고 ± 주차장 운영 상황을 봐 가면서 조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주신 대로 월 정액권을 좀 더 끊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좀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 가보면 주차 면이 빈 데가 굉장히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저녁때는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외부에서 그렇게 많이 댔다는 것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 저희가 유료화한 첫 번째 목적이 외부에서 장기 그렇게 무단 주차한 차량들을 빼기 위해서 한 게 1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보면,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매달 나가보고 있고요,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빈도라든가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 차고 있는지도 계속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월 정액권을 좀 더 늘릴 필요성이 있으면 그걸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주차를 주택가 그쪽에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다가 주차를 많이 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밤에 많이 비어 있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앞에다 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김진웅 위원 아니, 정액권을, 없으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7시 이후에는 공짜이기 때문에 보통 출퇴근할 때 땡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7시가 넘지 않습니까? 출퇴근 거리가 조금만 있어도 대부분 7시가 넘기 때문에.
○김진웅 위원 그러면 7시 이후에는 무료로 지금 주차할 수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침 9시까지 무료입니다, 다 무료입니다.
○김진웅 위원 주민분들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김진웅 위원 그것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겹치지 않게 질의를 좀, 제가 시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또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겹치지 않게 질의를 좀, 제가 시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주연 위원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조례 11조에 ‘관외 거주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별표2∼4까지 정한 사용료의 30/100 범위 안에서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30% 범위 안에서니까 10%도 되고 20%도 되고 30%도 되고. 또 ‘징수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간 이 문구로 보면 그렇거든요. 실제로 30%를 추가 사용료로 징수한 예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올 초부터 적용해서 기존에 방치 차량들이 꽤 있었습니다. 캠핑카 비슷한 것도 있었고요.
○이주연 위원 아니, 체육시설에 관한 것. 체육시설에 실제로 관외자를 30% 이상 할증요금을 징수한 예가 실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지금 그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그 시설 사용의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기존에 방치 차량들이 꽤 있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연락처도 없고 이런 차들을 계속 연락해서 저희가 빼는 작업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주차에 관한 게 아니고 체육시설에 관해서요. 체육시설에 관해서 관외자가, 아까 제가 “관외자 50% 정도 할증해야 되지 않냐, 그거를 명문화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도 얘기했고 우윤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관외자 30% 부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30% 범위 안에서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추가 징수를 한 예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축구장 사용에 일부 관외자가 그런 사용 예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럼 축구장에서만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축구가 보통, 이게 관내에서 계신 분들만 차는 경우보다는 주변에서 많이 모이셔서 팀을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1명 이상 관내자면 그냥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 관외자들이 많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축구가 보통, 이게 관내에서 계신 분들만 차는 경우보다는 주변에서 많이 모이셔서 팀을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1명 이상 관내자면 그냥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 관외자들이 많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실제로 각 개별 종목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관외자가 있거든요. 조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관외자는 관내자와 똑같은 요금을 내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지금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새로 하는 데는 연초에 다 등초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돼서 관외자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적이 있는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일단 이 조례 자체가 ‘징수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문맥이 그렇고, 30/100 범위 안에서니까 10%를 하든 5%를 하든 상관없는 문장이어서 실제로 딱 30%를 적용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진짜 그런 실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 그건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일단 이 조례 자체가 ‘징수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문맥이 그렇고, 30/100 범위 안에서니까 10%를 하든 5%를 하든 상관없는 문장이어서 실제로 딱 30%를 적용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진짜 그런 실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 그건 확인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아까 단체라는 게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게 없다는 게 조례 정의에 담겼으면 하는 게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전용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비고란에 관외 단체에 대해서는 30% 범위 안에서 할증요금을 부과, 여기도 ‘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고란만 봤을 때는 단체가 몇 명인지 안 돼 있는데 전용사용료 말고 이용사용료에는 단체가 20명이라고 써 있기는 합니다, 그 표에 보니까. 이거를 아예 큰 조례에 ‘단체란?’ 이렇게 해 주면 이용사용료든 전용사용료든 한꺼번에 적용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비고란만 봤을 때는 단체가 몇 명인지 안 돼 있는데 전용사용료 말고 이용사용료에는 단체가 20명이라고 써 있기는 합니다, 그 표에 보니까. 이거를 아예 큰 조례에 ‘단체란?’ 이렇게 해 주면 이용사용료든 전용사용료든 한꺼번에 적용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 관한 것도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보다 보니까 저희가 과천시민회관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및 그 밖의 체육시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 관문체육공원이고 문원체육공원에 대해서 어떤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체육시설 사용요금을 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그라운드골프나 게이트볼 같은 거를 연습할 수 있고 가보면 항상 연습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받지는 않는 거죠? 그 부분 요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는 저희가 노인복지관 앞에 주차장을 지하 2층은 주차장, 위는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을 만들 거고요.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도시공사에 협조를 해서 사용했었고요.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도시공사에 협조를 해서 사용했었고요.
○이주연 위원 현재 보니까 이게 계속 체육공원 및 그 밖의 체육시설에 이 체육공원은 관문체육공원만 현재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원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용료 요금을 받는다는 걸 본 적,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문원체육공원 축구장도 있고요. 거기 테니스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체육시설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어르신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저희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라운드나 이런 데는 도시공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또 어르신들·노인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할인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의뢰해서 일부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감면이 아니라 거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전용구장이 생기면 또 정상적으로 다 감면혜택이 줄어드시겠죠.
○이주연 위원 전용구장이 생기면 어쨌든 이용료를,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내셔야 되겠죠.
○이주연 위원 공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형평성에 맞게.
○이주연 위원 현재는 이용료를 감면이 아니라 아예 안 받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 행사를 할 때도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감면은 좀 하더라도 이용료를 받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냥 연습할 때는 안 받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연습할 때는 좀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용료가 전혀 없는 건지, 감면이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거기가 축구장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축구장을 안 쓰는 시간대를 그라운드골프에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이주연 위원 굳이 이용료를 받진 않으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관외 할증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와 ‘단체의 기준을 조례상 정의 부분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외 할증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와 ‘단체의 기준을 조례상 정의 부분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이 꼼꼼하게 다 체크해 주셔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이 조례가 현실화가 됐을 때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그림을 예측해 보실 수 있도록 질의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른 질의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은 이런 특단의 조처를 취해 주신 문체과장님과 또 현장에 계신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주민들의 많은 반대도 부딪힐 수 있고, 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설득과 이해도 필요한데 이러한 고난의 업무를 기꺼이 짊어지어서 능력자이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업무해 주신 점,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원들 이메일에 어떤 민원인께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분석에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요금 인상에 대한 타당성, 이 요금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불가피성에 의해서 이것이 인상되었는지에 관련돼 있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어떤 특정 종목에 관련돼 있는 인상에 대한 퍼센티지 비율보다는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더 높게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금 인상은 과천시에서 민간이 운영할 체육시설 1도 없이 우리 과천시에서는 저렴한 요금으로 관에서 지금까지 공공체육시설을 모두 운영해 왔고요. 그런 점에서 민간이 접근하지 못했던 점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체육시설이 30년 이후 굉장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는 점과 그다음에 갈현동 지구나 지정타나 아니면 3기 신도시에 앞으로 체육시설들을 갖춰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저희가 세금으로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비용이나 도시가 갑자기 확장하고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공공자산으로 모든 것을 부담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주셨다는 점을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과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제13조에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련해서 명시하고 있고 3항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 금액은 체육진흥 및 해당 수탁 재산의 운영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의 이 문구 하나가 저희가 이것을 인상하는 이유,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모두 세입으로 받아서 시설을 보충하는 데에 사용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른 질의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은 이런 특단의 조처를 취해 주신 문체과장님과 또 현장에 계신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주민들의 많은 반대도 부딪힐 수 있고, 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설득과 이해도 필요한데 이러한 고난의 업무를 기꺼이 짊어지어서 능력자이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업무해 주신 점,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원들 이메일에 어떤 민원인께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분석에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요금 인상에 대한 타당성, 이 요금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불가피성에 의해서 이것이 인상되었는지에 관련돼 있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어떤 특정 종목에 관련돼 있는 인상에 대한 퍼센티지 비율보다는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더 높게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금 인상은 과천시에서 민간이 운영할 체육시설 1도 없이 우리 과천시에서는 저렴한 요금으로 관에서 지금까지 공공체육시설을 모두 운영해 왔고요. 그런 점에서 민간이 접근하지 못했던 점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체육시설이 30년 이후 굉장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는 점과 그다음에 갈현동 지구나 지정타나 아니면 3기 신도시에 앞으로 체육시설들을 갖춰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저희가 세금으로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비용이나 도시가 갑자기 확장하고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공공자산으로 모든 것을 부담할 수 없는 점 때문에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주셨다는 점을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과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제13조에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련해서 명시하고 있고 3항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 금액은 체육진흥 및 해당 수탁 재산의 운영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의 이 문구 하나가 저희가 이것을 인상하는 이유,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모두 세입으로 받아서 시설을 보충하는 데에 사용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 이상,
○위원장 윤미현 그러나 그것이 그 이상이지요.
그러나 이 문구 하나가 저희가 이러한 수익을 어떤 지자체에서나 도시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요금 현실화로 인해서 다시 주민들이 원하시는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체육진흥 발전에 다시 환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한 구절로 저는 모두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나 이 문구 하나가 저희가 이러한 수익을 어떤 지자체에서나 도시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요금 현실화로 인해서 다시 주민들이 원하시는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체육진흥 발전에 다시 환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한 구절로 저는 모두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행해 보고 이후에도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시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관문체육공원 제2실내체육관, 그리고 문원 주차빌딩 지으면서 그라운드골프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거고, 또 문원 실내체육관도 하반기에 착공할 거고, 지식정보타운에 체육시설이 LH에서 공사해서 일부 저희가 추가 요구하는 것만 시비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LH에서 지금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관리·이전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에도 체육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도 상당한 시설이 지금 들어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시설에 맞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조례에 잘 담아서 앞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행해 보고 이후에도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시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관문체육공원 제2실내체육관, 그리고 문원 주차빌딩 지으면서 그라운드골프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거고, 또 문원 실내체육관도 하반기에 착공할 거고, 지식정보타운에 체육시설이 LH에서 공사해서 일부 저희가 추가 요구하는 것만 시비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LH에서 지금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관리·이전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에도 체육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도 상당한 시설이 지금 들어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시설에 맞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조례에 잘 담아서 앞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각 종목과 예산의 범주 금액에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셨고 각 위원님들마다도 소속해 있는 동아리도 있고 하지만, 아무리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정책은.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은 시행하시면서 수정·보완해 가야 될 내용이지만, 이 조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제안드렸던 그 수익의 사용 목적 관련돼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수정함으로 인해서 조례 관련해서 함께 만들고 함께 공동으로 갔다고 하는 부분서들에 대해서 시민들께 이해를 시키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각 종목과 예산의 범주 금액에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셨고 각 위원님들마다도 소속해 있는 동아리도 있고 하지만, 아무리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정책은.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은 시행하시면서 수정·보완해 가야 될 내용이지만, 이 조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제안드렸던 그 수익의 사용 목적 관련돼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수정함으로 인해서 조례 관련해서 함께 만들고 함께 공동으로 갔다고 하는 부분서들에 대해서 시민들께 이해를 시키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수정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의회에서 같이 한번, 축조심의가 있을 거니까요. 그때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조례 관련해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과 또 현장에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셨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그런데 곧바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걸 보면 개정 사유에도 적어주셨지만,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기존 조례와 일부 개정한 이 조례의 차이점과 기존에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서 지원받았던 분들, 대상자들과 또 이렇게 개정이 되면 확대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와 일부 개정한 이 조례의 차이점과 기존에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서 지원받았던 분들, 대상자들과 또 이렇게 개정이 되면 확대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경기도체육진흥조례에 따라서 작년에 추진했었고요. 일단 금액이 배정돼서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전체 열다섯 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 기준이 전국대회 기준이다 보니까 신청인도 많지 않았고요. 그 중에 열다섯 분을 심사하다 보니까 세 분이 해당되셨어요. 세 분 외에는 지급을 못 해 드렸던 사항이,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도 비슷한 이런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런 대상자를 전국대회가 아니라 경기도대회, 경기도생활대회 뭐 축전이라든가 경기도대회까지 확대해서 대상자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받는 걸 시작했는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접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기준이 전국대회 기준이다 보니까 신청인도 많지 않았고요. 그 중에 열다섯 분을 심사하다 보니까 세 분이 해당되셨어요. 세 분 외에는 지급을 못 해 드렸던 사항이,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도 비슷한 이런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런 대상자를 전국대회가 아니라 경기도대회, 경기도생활대회 뭐 축전이라든가 경기도대회까지 확대해서 대상자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받는 걸 시작했는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접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원래는 전국대회에서 참가했던 그런 대상자들로만 되어있던 것을 지금 이 개정이 되면 경기도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중에서 체육지도자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확대가 되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조례로 대상자가 되었던 분은 3명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확대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자기의 그런 경력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과천시에 사는지는 솔직히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받아 보고 나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금액상.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충분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의 대상자들을 확대하고자 개정이 된 건데, 개정된 사항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해당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더 많이 홍보하시고 이런 확대되는 지원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의 대상자들을 확대하고자 개정이 된 건데, 개정된 사항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해당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더 많이 홍보하시고 이런 확대되는 지원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조례 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권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건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례 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권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건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3-1권,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육공원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는데요. 체육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도비가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한 내용을 여기 첨부서류에서 살펴보니까 단순히 ‘행정절차 이행’이라고만 표기가 되어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3-1권,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육공원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는데요. 체육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도비가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한 내용을 여기 첨부서류에서 살펴보니까 단순히 ‘행정절차 이행’이라고만 표기가 되어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검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급하게 찾다 보니까.
○위원장 윤미현 천천히 보시고요.
○박주리 위원 첨부서류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쪽에서 문화체육과 체육공무원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이월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해당 사업이 보조금 반납금 금액 규모도 굉장히 컸고요. 8,300만 원을 반납했고 명시이월된 금액도 22억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74억이었던 데에 비해서 실제 집행된 내역은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37억 수준?
해당 사업이 보조금 반납금 금액 규모도 굉장히 컸고요. 8,300만 원을 반납했고 명시이월된 금액도 22억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74억이었던 데에 비해서 실제 집행된 내역은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37억 수준?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한 번 더 페이지하고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확인 좀….
○박주리 위원 통합결산서 3-1,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육공원 운영관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명시이월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나와 있고 보조금 반납금 또한 많아서 예산현액이 74억으로 잡혀 있었던 것이 절반 정도 집행된 37억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이라고만 적혀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서 질의드립니다.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이라고만 적혀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서 질의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이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는 거죠? 이….
○박주리 위원 네, 예상 규모가 큰 사업이었는데 절반 정도 집행된 사유와 이월된 사유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월 사업이 총 5건 있습니다. 총 5건이 있는데 이 체육시설은 이월됐던 게 행정절차 이행하는 문원체육공원하고 주차장 관련하고, 거기에 풋살장이 그 전에 야구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종목 때문에 상단에 각도 있게 ‘ㄱ’자까지는 아니고 한 30도 각도로 사선으로 된 지붕이 그물망처럼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눈 많이 왔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풋살장 저희가 그 부분을 재난안전기금으로 6,000만 원을 12월에 확보해서 이월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원체육공원 설계에 따른 GB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런 용역을 하면서 기간이 조금 필요해서 현재 추진을 하면서 이월됐던 사업들입니다.
그게 작년에 눈 많이 왔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풋살장 저희가 그 부분을 재난안전기금으로 6,000만 원을 12월에 확보해서 이월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원체육공원 설계에 따른 GB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런 용역을 하면서 기간이 조금 필요해서 현재 추진을 하면서 이월됐던 사업들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 내용이 다 담기기에는 너무 설명이 부실한 자료가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설명을 들어도 언뜻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검토)
○박주리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이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체육시설을 여쭤보셨으니까요. 명륜당 문화시설도 있는데 명륜당 보수는 빼고, 주암동 건립공사하고 문원체육공원 주차타운 건립사업 이게 10억 하고 이게 11억, 그리고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실시설계 공모하는 사업, 그리고 문원체육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사업, 그리고 관문테니스장 교체 조성공사 사업이 2,200만 원. 이게 지금 다 명시이월된 사업이거든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설명만으로는 한 번에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금액이 다 합쳐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여러 개가 있어서….
○위원장 윤미현 그러시다면 박주리 위원님 그 내용에 관련해서 결산이 마무리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로 받아보시겠습니까?
○박주리 위원 네, 자료로 주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실 것 같고,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고.
이런 큰 규모의 사업과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도 됐었고 보조금 반납도 있었고 이런 사안일수록 이월사유라든지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규모의 사업과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도 됐었고 보조금 반납도 있었고 이런 사안일수록 이월사유라든지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에 관련해선 결산위원회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로 주셔서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출예산에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3쪽과 250쪽부터 251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예산에 관련해선 결산위원회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로 주셔서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출예산에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3쪽과 250쪽부터 251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결산서 57페이지, 총괄표입니다.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삭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현액은 150억 5,550만 6,000원으로 그중 142억 9,801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 예산현액은 수입예산과 동일한 150억 5,550만 6,000원으로 그중 127억 8,853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차기 이월금은 15억 947만 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 6,913만 9,000원, 사고이월금 1억 4,034만 원입니다. 2024년 중 예비비 사용은 없었으며, 차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 3건, 총 1억 4,340만 원입니다. 2024년 중 예산전용은 0건입니다. 2024년도 결산에 대하여 동서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결산서 57페이지, 총괄표입니다.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삭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현액은 150억 5,550만 6,000원으로 그중 142억 9,801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 예산현액은 수입예산과 동일한 150억 5,550만 6,000원으로 그중 127억 8,853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차기 이월금은 15억 947만 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 6,913만 9,000원, 사고이월금 1억 4,034만 원입니다. 2024년 중 예비비 사용은 없었으며, 차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이월 3건, 총 1억 4,340만 원입니다. 2024년 중 예산전용은 0건입니다. 2024년도 결산에 대하여 동서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작년에 결산검사 할 때 굉장히 뜨겁게 시의회에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올해 결산서 받아보고 그간의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충을 해 주시고 사전에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24년도 결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발 빠르게 보완이 되고 보충을 해 주셨다라는 것에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회계 시스템이 달랐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어려웠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결산검사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굉장히 심사하기 편하게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신경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보충을 하셨는지 또 재단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작년에 결산검사 할 때 굉장히 뜨겁게 시의회에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올해 결산서 받아보고 그간의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충을 해 주시고 사전에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24년도 결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발 빠르게 보완이 되고 보충을 해 주셨다라는 것에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회계 시스템이 달랐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어려웠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결산검사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굉장히 심사하기 편하게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신경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보충을 하셨는지 또 재단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우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의 역할보다 재단이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챙겨주신 부분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오늘 이 자리 준비를 철저히 기해준 재단 직원들 대표해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역할보다 재단이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챙겨주신 부분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오늘 이 자리 준비를 철저히 기해준 재단 직원들 대표해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지적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사전에 설명드리러 오셨을 때 작년에 전용 건수가 54건에 달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용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1건도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정도로 지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보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결산검사 의뢰서에서도 재단에 대한 그런 지적 사항들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철저하게 또 결산에 대해서 대비해 주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일단은 이번 결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지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보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결산검사 의뢰서에서도 재단에 대한 그런 지적 사항들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철저하게 또 결산에 대해서 대비해 주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일단은 이번 결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회에 재무제표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가지고 계신가요?
단순 질의일 수도 있고요.
(관계공무원, 문화재단대표에게 자료 전달)
결산서에는 37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궁금해서요. 15페이지, 보증금에 예술단 소송 공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공탁금은 어떤 이유에서 예치된 공탁금인지.
저희가 과거에 월트디즈니하고 관련된 소송도 있었고 해서 자료요청을 따로 안 했는데 이 예술단 소송 공탁금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고 그 이후의 후처리와 관련해서 결산에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회에 재무제표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가지고 계신가요?
단순 질의일 수도 있고요.
(관계공무원, 문화재단대표에게 자료 전달)
결산서에는 37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궁금해서요. 15페이지, 보증금에 예술단 소송 공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공탁금은 어떤 이유에서 예치된 공탁금인지.
저희가 과거에 월트디즈니하고 관련된 소송도 있었고 해서 자료요청을 따로 안 했는데 이 예술단 소송 공탁금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고 그 이후의 후처리와 관련해서 결산에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예술단이 소송 중에 있고요. 현재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상대측에서 2심을, 1심은 재단에서 전부 승소를 했고 2심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좀 되고 앞으로 대비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재단 규모와 사업영역도 넓어지고 재단 규모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자문 정도 받는 것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회계나 소송비용이나 선임비용은 사실은 예산에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예산에 포함되어서 실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논의하는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좀 되고 앞으로 대비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재단 규모와 사업영역도 넓어지고 재단 규모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자문 정도 받는 것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회계나 소송비용이나 선임비용은 사실은 예산에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예산에 포함되어서 실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논의하는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이 소송 공탁금은 어떻게….
저는 그 절차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이 공탁금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는 그 절차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이 공탁금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대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전에 가압류 걸었던 금액이고요. 이건 돌려받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3,300만 원이요.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이것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 월트디즈니에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해서 인건비를 돌려받은 금액이 3,3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소송 중이라고 하셔서 무엇을 돌려받고….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혹시 담당으로 하고 계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좌석에 앉으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직 소송 중이라고 하셔서 무엇을 돌려받고….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혹시 담당으로 하고 계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좌석에 앉으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술단 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 (마이크가 꺼진 채) 과천문화재단 예술단 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마이크를 켜 주시고요.
○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박경현 과천문화재단 예술단 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입니다.
공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액 받아야 될 금액 8,000 얼마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기 위해서 공탁금을 걸었던 거고요. 지금은 승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돌려받는 금액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상대측에서 항소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저희가 항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것 외에는 저희가 가압류랑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것들에 관해서는 가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확실하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공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액 받아야 될 금액 8,000 얼마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기 위해서 공탁금을 걸었던 거고요. 지금은 승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돌려받는 금액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상대측에서 항소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저희가 항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것 외에는 저희가 가압류랑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것들에 관해서는 가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확실하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예술단 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전에 본 위원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공연에 관련돼 있어서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재판 외에도 만약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소송이 있게 된다면 그런 소송들에 대한 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게 되시나요? 집행부와 관련돼 있는 자문 변호사에게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기관으로서 특히 지적인 소유권이라든가 공연에 관련돼 있는 안전문제라든가 관련돼 있는 법률은 일반 변호사들이 변호하거나 자문하는 내용과는 굉장히 별도의 내용으로 본 위원장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공연에 관련돼 있어서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재판 외에도 만약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소송이 있게 된다면 그런 소송들에 대한 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게 되시나요? 집행부와 관련돼 있는 자문 변호사에게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기관으로서 특히 지적인 소유권이라든가 공연에 관련돼 있는 안전문제라든가 관련돼 있는 법률은 일반 변호사들이 변호하거나 자문하는 내용과는 굉장히 별도의 내용으로 본 위원장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자문 변호사는 법률 해석이나 계약서 검토, 법적 쟁점에 대해서만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송 사건이나 소송 대리업무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위임계약을 통해 선임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이 제도적으로 재단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디즈니 건으로 해서 아주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타 지자체에 있는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문화예술단체에 관련해서는 자문할 수 있는 변호사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자문위를 별도로 둔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는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규모가 큰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가 영역별로 편성이 돼 있고요, 실제로 계약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화성은 자문 변호사로만 돼 있고 사건에 대해서 별도 선임을 진행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것은 물론 지자체나 아니면 과천시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별도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집행부와 함께 논의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없고요. 현황 파악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체크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어떤 방법으로 집행부하고 문체과하고 협의할 건지, 또 예산하고 어떤 정도의 규모로 할 건지, 또 사업에 어떤 파생 되어지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한 조사들과 법적인 자문에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에서는 특화돼 있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집행부와 함께 논의를 하셔서 법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고 보호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봐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저는 재무제표 가운데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린 사항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수입·지출 결산에 관련해서?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항목이 있는데, 유지관리로 이렇게 8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결산액이 500만 원인데.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편성이 돼서 집행된 건가요, 아니면 공공미술 프로젝터가 시 사업인지 아니면 경기도 사업인지.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항목이 있는데, 유지관리로 이렇게 8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결산액이 500만 원인데.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편성이 돼서 집행된 건가요, 아니면 공공미술 프로젝터가 시 사업인지 아니면 경기도 사업인지.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대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공공미술 프로젝트 유지보수 비용으로 대행 위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신규 사업은 편성이 안 된 예산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지식정보도서관하고요. 중앙공원….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확성을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확성을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미현 담당자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김재호 안녕하십니까? 과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김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규사업은 중단됐습니다. 경기도에서 더 이상 과천시에 도비사업으로 진행된 신규사업은 이미 중단이 됐고요. 그전까지 진행됐던 사업이 중앙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마지막으로 진행이 됐고.
과천문화재단 설립 이전에 지식정보도서관이랑 그리고 또 한 곳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질 않는데요. 그렇게 한 3곳 정도의 현재 기 완성된 공공미술을 유지보수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규사업은 중단됐습니다. 경기도에서 더 이상 과천시에 도비사업으로 진행된 신규사업은 이미 중단이 됐고요. 그전까지 진행됐던 사업이 중앙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마지막으로 진행이 됐고.
과천문화재단 설립 이전에 지식정보도서관이랑 그리고 또 한 곳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질 않는데요. 그렇게 한 3곳 정도의 현재 기 완성된 공공미술을 유지보수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시면 2023년도에 경기도 사업이 중단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김재호 네.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김재호 언제까지라는 게 저희들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재단에서도 이 공공미술이라는 게 만들어놓기는 쉬운데 그것이 잘못해서 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도시의 흉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계속 중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일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지식정보도서관에 있는 예전에 아트큐브라는 현재 공공미술도 거기서는 그것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고 작가분은 그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답보상태로 현재 그걸 없애지도 않고, 그렇다고 새로 그것들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런 애매한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일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지식정보도서관에 있는 예전에 아트큐브라는 현재 공공미술도 거기서는 그것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고 작가분은 그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답보상태로 현재 그걸 없애지도 않고, 그렇다고 새로 그것들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런 애매한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이거를 경기도에서는 중단이 됐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어서 계속 사업을 이어 나갈 생각은 없으신 거죠?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김재호 아무래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미술이라는 부분이 일단 만들어놓을 때는 좋은데 이것이 꾸준히 계속 많은 관리가 요하지 않을 경우에 날씨나 비가 오거나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너무 시설물들이 좀 안 좋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전문성들을 가진 분들이 혹시 이것을 검토하신다면 모를까, 현재 문화재단의 많은 인력들은 공연이나 예술 쪽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섣불리 지금 나서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웅 위원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공공미술로 아마 과천 내에 설치했던 작품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썩 작품성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두 가지 정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같은 재무제표 선상에 있는 책자를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질의드렸던 15페이지에 유무형 자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유무형 자산 관련해서 아래에서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19억 3,846만 원 관련돼 있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중인자산’이라는 의미는, 이 예산은 저희가 무엇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잡힌 금액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두 가지 정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같은 재무제표 선상에 있는 책자를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질의드렸던 15페이지에 유무형 자산과 관련해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유무형 자산 관련해서 아래에서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19억 3,846만 원 관련돼 있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중인자산’이라는 의미는, 이 예산은 저희가 무엇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잡힌 금액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자료 검토)
○위원장 윤미현 담당자의 조언이 필요하실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이 부분은 담당자의 조언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공연전시팀장 박기욱 공연전시팀 팀장 박기욱입니다.
○공연전시팀장 박기욱 이것은 저희가 공연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설계 중단된 상황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이것이 설계가 중단돼 있는데 이 자산 관련해서는, 이것은 그러면 후속처리로는 어떻게 되나요?
○공연전시팀장 박기욱 현재는 중지가 되어 있고요. 중지가 되어 있고….
○위원장 윤미현 용역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당기자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연전시팀장 박기욱 잠시만요.
○위원장 윤미현 다른 분으로 담당이 바뀌셔야 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장 윤미현 용역이 중지가 됐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자산으로, 지금 그러면 이 용역의 주체에서 용역이 진행된 금액을 빼고 지금 나머지를 자산으로 잡으신 건가요?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 부분은 용역이 95% 정도 진행이 되고 중단된 금액을 지급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설계된 범위 내용 자체를 현재 도서를 다 받고 설계, 직접 직접 이 부분을 다 재단이 인수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현재 재단에서 보관하고 있고, 그 부분으로 해석이 저는 되는데 나머지….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용역을 진행했고 그 용역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을, 용역 결과물을 자산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건설중인자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위원장 윤미현 무형의 자산으로?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과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신해일입니다.
이거는 결산서에서 표시할 때 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자산가액으로, 지출은 하지만 다시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자산가액으로 표식을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설계용역에 대한 것도 이미 95% 끝났고 현재는 중지되어 있지만 향후에 지속해서 얘를 준공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비용을 들인 만큼에 대한 것들은 시설에 세워진 모든 예산들은 다시 되면 자산으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결산서에서 표시할 때 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자산가액으로, 지출은 하지만 다시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자산가액으로 표식을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설계용역에 대한 것도 이미 95% 끝났고 현재는 중지되어 있지만 향후에 지속해서 얘를 준공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비용을 들인 만큼에 대한 것들은 시설에 세워진 모든 예산들은 다시 되면 자산으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이후에 저희가 '25년도 결산을 볼 때에도 그때에도 이 내용은 이렇게 자산으로 잡혀서 올라오게 되나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이 금액 말고 또 집행 남은 것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적으로 나올 거고요. 실질적으로 자산은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포함돼서 아마 이월돼서 넘어올 것입니다, 재무제표에는.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계속 감가가 돼서 올라온다는 건가요, 이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왜 이 질의를 드리는 거냐면, 이 부분 관련해서 집행부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지 제가 지금 처음 본 사항이라서 중단된 용역에 관련해서 이것을 유무형 자산으로 잡아서 재무제표에 올라온 것에 대한 사례를 보지 못해서, 이것은 표기가 같은 사항인가요, 집행부랑?
왜 이 질의를 드리는 거냐면, 이 부분 관련해서 집행부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지 제가 지금 처음 본 사항이라서 중단된 용역에 관련해서 이것을 유무형 자산으로 잡아서 재무제표에 올라온 것에 대한 사례를 보지 못해서, 이것은 표기가 같은 사항인가요, 집행부랑?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건설 중에 중단된 상태라서 자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종결되게 되면 이거는 설계에 대한 것은 끝났고 그 이후 표시에 대한 것은 저희도 조금, 지금 외부 회계감사인데 받아서 이렇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해서 표시했는데 향후에 조금,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자문결과 이것은 표시가 돼야 된다고 하는 자문을 받아서 표기를 해 주셨다는 거지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위원장 윤미현 그 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대표님.
그 전 페이지에 보시면 14페이지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지금 농협이라고 하는 은행에 예금을 예치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드릴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는 시금고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금고와 이렇게 위수탁 계약을 맺는 기관도 함께 반드시 시금고에 예금을 예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대표님.
그 전 페이지에 보시면 14페이지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지금 농협이라고 하는 은행에 예금을 예치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드릴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는 시금고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금고와 이렇게 위수탁 계약을 맺는 기관도 함께 반드시 시금고에 예금을 예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관계공무원,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현재 재단의 주거래 은행은 농협은행의 과천시지부이고요. 재단 출범 당시 2020년에 과천시 지정금고였던 농협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서 5억 원의 출연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45억 원, 또 106억 원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현재는 약 130억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단의 자금 운용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주거래 은행을 지정 운영하는데 일정 선정기준과 절차 마련의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고 논의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냐 이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관계공무원,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현재 재단의 주거래 은행은 농협은행의 과천시지부이고요. 재단 출범 당시 2020년에 과천시 지정금고였던 농협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서 5억 원의 출연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45억 원, 또 106억 원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현재는 약 130억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단의 자금 운용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주거래 은행을 지정 운영하는데 일정 선정기준과 절차 마련의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고 논의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냐 이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관계공무원,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윤미현 지금 변동금리로 이윤을 제공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정금리이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변동금리고요. 현재 이율은 법인 최고금리로 대우해 주고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장이 질의드렸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과천의 시금고가 저희가 농협을 애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련해서 이렇게 위수탁기관도 반드시 시금고를 이용해야 되는지에 관련돼 있는 질문을 조금 전에 드리기는 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지방공공기관 금고지정기준안이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실시한다고 내려왔는데요. 2025년 연말까지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지침을 확정 시행할 예정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준용해서 저희는 시금고 운영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과천 시금고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특히 축제, 또 문화행사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가 볼륨이 확장되고 있고 다양한 은행권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실은 경쟁적으로 저희는 이런 이자 부분이나 서비스에 관련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을 예치하는데 전체적인 시금고를 바꾸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지만, 문화에 관련해서는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금고와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고 그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저는 다른 은행을 이용해 보셔도 경쟁적인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우리 도시가 볼륨이 확장되고 있고 다양한 은행권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실은 경쟁적으로 저희는 이런 이자 부분이나 서비스에 관련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을 예치하는데 전체적인 시금고를 바꾸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지만, 문화에 관련해서는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금고와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고 그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저는 다른 은행을 이용해 보셔도 경쟁적인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향후 금고지정 운영체계를 정비해서 재단에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제 정비를 잘 다듬어서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금고지정 운영체계를 정비해서 재단에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제 정비를 잘 다듬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들에 대한 변동이 시민들께 서비스로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위원장은 희망해 봅니다.
저는 질의를 마칠 거고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마칠 거고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문화재단의 사고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3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사고이월이 총 3건이에요.
설계용역 미지급금이 있고요, 예술단 악기구매 비브라폰 이 부분이 있고요. 결산감사용역 3건으로 총 1억 4,340만 원 정도 사고이월금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설계용역 미지급금이 있고요, 예술단 악기구매 비브라폰 이 부분이 있고요. 결산감사용역 3건으로 총 1억 4,340만 원 정도 사고이월금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문화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은 과업 중단으로 해서 잔여금이 이월된 걸로 알고 이월사유에 적어 주셨는데 예술단 수탁자산 악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관계공무원,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비브라폰 구매 가격인데 과업변경에 따른 납품기한 연장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비브라폰 구매 가격인데 과업변경에 따른 납품기한 연장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윤화 위원 과업변경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자산취득비에서 수탁자산 악기 비브라폰인데요. 악기명이 비브라폰인데 구매과정에서 과업변경에 따른 납품기한 연장 이것도 구체,
○우윤화 위원 이월사유는 그렇게 적어 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정확하게, 과업이 변경되고 납품기한이 연장됐다. 어떤 식으로 과업이 변경됐고 납품기한은 어떻게 연장이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이 부분은 예술단운영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술단운영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우윤화 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앉으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을 바라보며) 발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장 윤미현 네.
○예술단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 예술단 운영팀장 박경현입니다.
비브라폰 같은 경우는 두 차례에 관해서 제작 연기가 됐었는데요. 그 이유가 원재료가 해외에서 조달하다 보니까 원재료의 수급 문제랑 해외에서 만드는, 제작하는 사람들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급일이 늦어진 상황이고 올해 완전히 제작돼서 3월 25일쯤에 납품받았던 상황입니다.
비브라폰 같은 경우는 두 차례에 관해서 제작 연기가 됐었는데요. 그 이유가 원재료가 해외에서 조달하다 보니까 원재료의 수급 문제랑 해외에서 만드는, 제작하는 사람들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급일이 늦어진 상황이고 올해 완전히 제작돼서 3월 25일쯤에 납품받았던 상황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비브라폰이라는 악기를 제작 의뢰를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계속,
○예술단운영팀장 박경현 제작 의뢰를 했었는데 중간에 계약일로부터 자꾸 지체가 상황이었고요. 금액은 계약금액이랑 똑같이 하긴 했지만, 올해 3월 25일에 저희가 납품을 받았고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올해 '25년 3월 25일에 완납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예술단운영팀장 박경현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결산에는 사고이월비로 적용이 됐다.
○예술단운영팀장 박경현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예술단운영팀장 박경현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다른 때보다도 우윤화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전년도 보고 대비 지금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별로 성과에 관련해서 분석도 이번에는 자세히 보강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보셨던 내용 가운데 최고의 실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성과 달성이 된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정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다른 때보다도 우윤화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전년도 보고 대비 지금 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별로 성과에 관련해서 분석도 이번에는 자세히 보강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보셨던 내용 가운데 최고의 실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성과 달성이 된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정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웃음소리) 좀 더 시간을 보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운영이 되고 4∼5년 어떤 결과치가 정리되면 답변드리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제가 보라색 행커치프에 이어서 또 테러를 저질렀나 봅니다.
(웃음소리)
왜냐하면 이 사업들 관련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내용들을 작성해 주신 것들의 변화가 보여서 이 작성을 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각오도 다르게 하셨을 것 같고, 결산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전용 건 관련해서 굉장히 지적이 날카로웠고, 그것에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이 행안부로부터의 지침에 관련해서 이해가 덜 되어서 그래서 오해한 부분도 있었던 건데,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치하해 드리고 싶었고요.
차후에도 내년도 '25년도 결산에서도 조금 더 집행부의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목표와 성과에 관련해서 또 성인지 관련해서도 함께 추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왜냐하면 이 사업들 관련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내용들을 작성해 주신 것들의 변화가 보여서 이 작성을 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각오도 다르게 하셨을 것 같고, 결산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전용 건 관련해서 굉장히 지적이 날카로웠고, 그것에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이 행안부로부터의 지침에 관련해서 이해가 덜 되어서 그래서 오해한 부분도 있었던 건데,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치하해 드리고 싶었고요.
차후에도 내년도 '25년도 결산에서도 조금 더 집행부의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목표와 성과에 관련해서 또 성인지 관련해서도 함께 추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성인지 관련해서도 성과보고서에는 함께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많이 숨 가쁘게 달려오셨지만, 내년도 결과표에 목표 설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위원장님 말씀, 성인지 부분은 지금 공연장에서 공연 출연자나 스태프나 공연 관련된 사람은 성인지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무대에서 작업을 한다든가 출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 부분은 아주 지속적으로 저희가 잘 챙겨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서 성과로서 드러내고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대표님께서 처음에 저희와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칭찬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공연장에도 성인지에 관련돼 있는 분명한 의식과 예산편성과 그에 따른 목표 설정과 결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보완적인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