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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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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회계과,세무과,문화체육과) 및 과천문화재단


일시: 2025년 6월 17일(화) 10시 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세무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회계과장 김수은
○위원장 황선희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공사계약 집행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용차량 무상대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 개선방안에도 대체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명시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부서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고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다른 시군에서 낮에는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고 공용차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공유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알아보고 또 타 지자체 벤치마킹하면서 방향을 정립해 나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꼭 그런 종류의 사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들거든요? 여기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시 소유물을 대여 형태의 사업, 무상대여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이 지원조건 또한 과천시가 소득수준이 낮은 도시가 아니다 보니 이렇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조건을 한정하고 그러다 보니 신청 자체도 거의 안 들어오다시피 하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2018년, 2019년 그때 조금 운영을 했었는데요. 연간 5대 이하로 실적이 있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어쩌다가 발생하는 건에 대비해서 이렇게 행정이 대기하고 있는 것 또한 저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시 회계과의 인재들이 실제 본업에 더 집중해서 해야 할 회계처리 업무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우리 과천시를 위한 적극행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꼭 하셔야 할 의무가 없다면 저는 안 하셔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작년 시청사 외벽 보수공사 진행을 했었고, 맞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우윤화 위원      진행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 그리고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 동절기에 공사중단 등을 거치면서 지금 공사기간과 내용이 크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줄눈공사가 시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외벽발수시공 완료 후에 뒤늦게 균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이미 줄눈공사, 외벽발수 여러 가지 시공이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외벽에 구멍을 뚫어서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네. 
우윤화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바 이렇게 공사의 순서가 거꾸로 진행되는 비효율적 구조에서 예산의 낭비, 또 품질 저하, 작업 중복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이 반복되는 설계변경 중에서 예비비도 집행이 됐고요. 맞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우윤화 위원      그래서 1억 3,000만 원 규모의 예비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정확하게 잘 계산된 공사계획이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외벽치장 줄눈공사를 마친 후에 균열 점검과 내진공사, 이렇게 공사가 뒤늦게 시행된 사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제 기억에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또 한 번 지적해 주셔서 저도 아쉬웠다고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관계공무원, 회계과장에게 자료 전달)
  일단 외벽보수공사는 청사 건물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 외관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전면적으로 건물 외벽에 비계를 설치하게 되었고, 비계를 설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진행하면서 4층 난간에 균열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해서 승인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저희도 비계 설치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어서 줄눈공사하고 내진보강공사하고 작년 하반기에 함께 진행하려고 일정을 맞추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내진보강공사가 행정절차라든지 특허업체와의 협의 이런 문제로 올해 상반기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있을 때 보다 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서 낭비라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예비비 편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최초 우리 회계과 '25년 예산은 얼마로 잡았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당초 외벽보수공사는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그런데 약 4억 2,000만 원까지 증가했죠? 계획이 네 차례 설계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4억 2,00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예산편성의 체계성 이런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 회계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당초 예산을 수립했을 때, 편성했을 때는 외관에 미관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견적을 받고 설계를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었던 부분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 창문 코킹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부득이하게 공사 진행하면서 추가가 돼서 전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예비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외벽이 많은 균열이 있었고 철근까지 부식이 되는 것이 발견되었고, 또 4층의 난간이 균열의 위험이 구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해서 다시 재설치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줄눈공사를 그러면 굳이 그 시기에 했었어야 됐나. 맞지요? 
  여러 가지 공기, 기간에 진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미 다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줄눈공사를 하고 다시 외벽공사를 하고 거기서 또 문제점을 찾아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추후에 또다시 시작하고, 왜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부재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렇게 계속적으로 네 차례 이상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기도 늘어났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우윤화 위원      처음에 28일간으로 공기를 잡고 있었다가 47일이 늘어난 77일간의 공사기간으로 여러 가지 민원, 안전관리,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불편을 초래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하신 적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공사하면서 직원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윤화 위원      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소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요. 될 수 있으면 휴일에 소음이나 분진이 많이 나는 그런 것은 주말을 이용해서 공사하도록 했는데 근무하면서 외부에서 공사하다 보니 조금 어쩔 수 없던 부분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직원분들한테 많은 양해를 구하긴 했었는데 근무 환경이 열악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도 계속 지난 특위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러한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런데 이번에 행감기간이었습니다. 행감기간에 토요일부터 사무실에 있는 모든 집기를 밖으로 꺼내서 왁스코팅 작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행감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결산검사가 있었고요. 이 회기에 대해서는 이미 1년 전부터 공지가 나갔는데 시의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이 왁스코팅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항이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당초 바닥작업은 보통 저희가 4월 정도쯤에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시기에 내진보강공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6월에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제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고 위원님들 사용하시는 데 불편을 드려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본관뿐만 아니라 의회하고 같이 바닥 작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할 때는 항상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외벽공사 때도 지금 시의회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시고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기 중에 그것도 행감이라는 막중한 위원들의 감사기간 중에 굳이 주말에 그것도, 만약에 정말 조금 더 이 시의회 일정과 시의원들의 감사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5월에 선거기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회를 비우는 시간이 많은 그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행감을 시작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사무실을 못 쓰게 만드는 이런 스케줄을 보면서 이거는 서운함을 넘어서 너무나, 일부러 이러시나 싶을 느낌이 들 정도로 왜 굳이 주말에 위원들이 나와서 풀로 사무실을 써도 부족한 시간에 굳이 이렇게 스케줄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진짜 섭섭함과 아쉬움을 넘어서 굉장히 본청의 의도가 있어서 이런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정도의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많은 스케줄들이 지금 본청과 의회와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인지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의회의 스케줄이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고심 끝에 스케줄을 잡으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정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통보식으로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감 일정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급박하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 회기 행감기간이라든지 결산기간은 1년 전부터 공지되어 있고 이미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바, 이 부분이 이렇게 간과되어서 스케줄을 잡을 정도인가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섭섭하고 아쉬운 점이 남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의회 일정도 문제이고 시청에서 나오는 이런 공사기간들도 너무 중복돼서 뻔히 보이지만 계속 이렇게 오류가 있고, 왜 일정들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공사 일정, 내지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또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도 해 주시실 부분은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관과 일정이 맞지 않는 이런 행정 처리,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편과 비효율에 대한 예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점검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더불어서 행정안전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질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진행 절차에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수공사가 체계 없이 응급처치식으로 보수공사가 일어나다 보니 의회 일정이랑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 저희와 소통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응급처치식 보수공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과천시 청사가 그만큼 노후화됐다는 증거가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본청에서 기사를 냈죠. 신청사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도 준비돼 있고 기금 준비는 아직은 현실화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 12월에 발표된 대로 더 이상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 같아요, 청사가. 응급처치식으로 보수공사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돼 있고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일단 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조례가 존치되어 있고요. 올해 최대한 내년 본예산에 올해 하반기에 기금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는 대규모 수선보다는 조금씩 불편함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수를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과천시의회도 그렇고 청사 건물도 그렇고 새로 짓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2035년이면 벌써 인구가 약 15만으로 예상되고 약 10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를 지금부터 해도 빠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발표하고 나서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났는데 특별하게 로드맵이나 준비는 없었단 말씀이신 건가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은 기금 적립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금 적립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기금이 어느 정도가 조성이 된 후에 신청사 건립 계획을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리고 신청사 관련해서 기본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신청사 건립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질의를 주시고 있는데 이전이 아니라 이 장소를 그대로 유지한 채. 
○회계과장 김수은      그 부분은 이전이든 아니면 장소 현재 위치에서 유지를 하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치에 대해서는 용역에 그 부분을 담아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리가 작년인가요? 보건소 이전 문제도 한번 거론이 됐었는데, 보건소 이전을 하고 이게 청사와 같이 포함해서 제외하고 거기까지 다 청사로 건립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회계과장 김수은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같이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 정도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아무래도 기금 운용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말하는 신청사 기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2023년 12월 28일에 시행한다고 조례는 나와 있고 다른 데보다는 중장기 이런 사업 같은 부분에서 ‘먼저 청사 및 행정 인프라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한 번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신청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이주연 위원      네.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원래 계획으로는 1단계에 2020년 정도에 먼저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2단계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해 본다라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아직은 용역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우윤화 위원님 질의도 사실 계속 약간 땜방 식으로 청사를 계속 수리하고 보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용역을 해보자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용역 자체를 시작 안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례는 제정됐는데 어쨌든 예산이 적립되지 않은 그런 사유를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은      글쎄요. 예산이 아직 적립돼 있지 않은 부분은 예산 문제라든지 다른 일시적으로 지정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고 저희가 이제는 필요성에 함께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청사 노후화로 매년 유지보수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예산과 그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매년 청사 건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총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제가 숫자적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청사 팀에서 청사 보수 관련한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유지보수 총비용 대비 만약에 신청사를 건립한다면 추진비용과 비교해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될 것 같은데 그런 검토가 있은 적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자세한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2020년도부터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의 용도를 보면 조례는 조례상으로는 다 돼 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라든가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건립에 필요한 부대 경비, 또 만약에 신청사 건립을 하면 임시청사가 필요할 수 있을 경우에 그런 임대 경비 등등이 기금의 용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일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 같은 것도 시작을 안 했다고 하니 일단 이 기금을 적립하면서 이런 것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래서 내년에 기본용역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용역도 하고 이 기금의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적립이 되어있어야 ‘아, 이제 뭔가 시작하려는구나’라고 서로들 다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본예산 때는 이 기금에도 꼭 적립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신청사 관련한 질의를 하면 매번 검토 중이다라고 같은 대답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신청사 건립을 한 그런 혹시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 시에서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려면 중장기계획 예산에도 넣어야 되고 뭔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이게 가시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항상 검토 중이라는 말만 들었고 과장님 말씀대로 2020년부터 계속 뭔가 보수비가 많이 꽤 상당히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늦추지 말고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천과천지구나 또 새로운 지구 우리가 하면 행정수요가 또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청사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게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공무원 수도 늘리게 되는 것은 그런 방향성은 맞는 것 같고 하니까 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은 추진해 봐야 하는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로도 청사가 비좁아서 굉장히 이곳저곳 나가 있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이주연 위원      그게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하니 이제는 심각하게 청사 건립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시기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올 연말에 예산할 때는 꼭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우리 준비돼 있는 화면을 좀 틀어주실까요?
      (PPT자료 제시)
  제가 청사의 노후도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안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웃음소리)
  지금 앞에 화면을 켰는데요. 여기 보이는 데가 어딘지 과장님 아실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청 내 건물에 있는 보안등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시청 본관과 의회 사이에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있는 보안등에 관련돼 있는 사진을 제가 좀 찍어봤는데요. 원래 저 전신주가 지금 한 제가 7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것도 한번 넘겨봐 보실래요? 
  보시면, 디자인은커녕 기능도 그렇고 청사 내에 있는 7개 등을 찍었는데 그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공간, 주차장 공간 안에 있는 가로등이 지금 다 달라요. 아마 공무원분들 식사하러 오고 가실 때 제일 많이 오고 가시는 그 공간 안인데 저희는 청렴해도 너무 청렴한가 봅니다, 청사에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 하나는 원래는 팥죽색으로 돼 있던 전신주였나 봐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전 장면으로 한번 보실래요? 
  저 팥죽색으로 되어있는 전신주가 원래 디자인이었는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오렌지 헤드 등이 들어오더니 그다음에는 LED로 정책이 바뀌었는지 LED 등이 저 팥죽색 위에 올라가더니 그다음 화면 보시면, 디자인 자체나 감성은커녕 그 기능 면에서 대해서도 저는 조명에 대한 역사박물관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이런 형태의 청사가 지금 책임을 글쎄요. 저건 에너지적인 효율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청렴도에 대한 높은 평가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예산 절감에 대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드려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이나 청사 관리에 관련해서는 회계과가 맞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저희 소관입니다. 
윤미현 위원      왜 저렇게 모든 역사를 토탈 다 볼 수 있는 컬렉션이 과천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저런 조명교체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회계과장 김수은      아마 당초에 설치가 됐다가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고장이 났다든지 해서 그 시기별로 아마 교체를 하거나 수리·수선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가로등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의 고장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다 갈기가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어려워서 부분 부분 수선을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청사 내에는 LED 관련해서 교체는 다 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다 LED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단계별로 LED로 바꿈으로 인해서 전기비라든가 탄소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감소가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내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확인해 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인지에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됐고 기존에 있던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청사에 관련해서 개선이 되면서 이런 에너지 투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탄소가 저감이 됐는지에 관련돼 있는 것이 아마 수치로 나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고 행정적인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행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태양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범 설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제안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전신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태양광으로 저 한 곳에 지금 전신주 하나에 CCTV라든가 카메라든가 TV가 아니죠. 여러 가지 그런 방범 카메라 같은 것들까지도 하나의 전신주 안에서 태양광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과천시에 있는 모든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에너지 효율, 고효율에 관련한 조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확장돼서 거리 관련해서도 제가 사진을 더 찍어둔 것이 있는데 그건 건설과 할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가 거리에도 똑같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디자인 관련한 어떤 부분들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매번 저게 바뀔 때마다 전신주하고 저 디자인 자체가 달라서 거리에 대한 어떤 일관적인 정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꼭 고려하셔서 디자인 부분과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들을 같이 갈 수 있는 가로등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관련 부서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검토해서. 
윤미현 위원      올해 안에 청사의 조명이 개선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글쎄요. 올해 안까지는 어떻게 확실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는 회계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 비주얼을 너무 충격적으로 봤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빠른 개선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만 발언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 참! 보충해서 질의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먼저 만드시고 그 기금에 신청사 건립에 관련돼 있는 용역에 해당하는 예산을 그 기금에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처음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 청사에 관련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줄눈공사라든가 아니면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동안에도 근무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까, 소음 때문에? 그런데 보건소를 내보내고 현 위치에다가 공사를 한다는 건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365일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저한테 데이터를 주세요. 전국 10년 이내에 청사를 지은 지자체 가운데 그 현 위치에 청사를 재건립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는지 관련해서 저한테 인근 지자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지금 도시계획 가운데 청사 부지에 관련돼 있는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위치가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사 부지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자리에 지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청사에 대한 부지 확보 부분에서 도시계획 반영 부분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된다는 점을 우선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 건립 부지와 행정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논의돼야 될 사항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5년도 10년 후면 15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서 사실은 용역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부지선정하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몇 년간에 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신청사 건립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과천비전2040이라는 데에 이미 들어있는데 그게 보니까 2016년도에 세운 계획이더라고요. 먼저 목표 연도를 2040년에 두면서 과천시의 미래에 대한 계획 속에 이미 담겨있는 건데, 2016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2025년인데 거의 10년 가까이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만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나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는 용역 시작을 지금 해도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추경에 이런 관련한 용역비를 세우실 계획, 생각은 없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 모으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거듭 말하지만 2016년도에 이미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10년 가까이 되도록 아무 여기에 대한 준비가 예산적으로 전혀 0원이라는 게 좀 많이 늦고 여기 너무 신경을 많이 안 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용역이 시급해 보이기도 하고 일단 이렇게 시작해야 그 뒤에 따른 후속 조치들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추가 질문을….
  이번에 공무원 증원과 조직기구 개편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우리 청사 안에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고 협소해서 주차장까지도 필로우 있는 부분까지도 사무실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무원 증원에 맞춰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는지. 공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지가 또 궁금하네요.
○회계과장 김수은      이번에 정원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황선희      네. 
○회계과장 김수은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었고 협의는 된 상태였고요. 만약에 정원이 늘고 행정기구가 증가가 되면 내부적으로 일단 사무실은…. 
○위원장 황선희      공간 확보가 가능하단 말씀…. 
○회계과장 김수은      네, 확보를 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여유분이 있나요? 저희가 볼 때는 없어서 별관조차도 거의 필로우까지도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도 줄여서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용역계약 집행 현황에 관련해서 40페이지부터 쭉, 제가 따로 이것을 자료 요청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어떤 특정 업체가 눈에 지금 계속 띄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문체과 거지요? 2025년 국가유산 및 지역문화유산 청소 용역에 정호에코텍 있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회계과에서 시청사 화강석 바닥 연마 및 광택 복원 용역에 또 정호에코텍 있고요. 또 뒤로 넘어가 보시면, 기후환경과의 2025년 과천시 분뇨 개인 하수 처리시설 청소 및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5억 가까운 예산인데 정호에코텍이 있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50페이지에 건설과 것에는 세 군데에 있는 2024년 지하차도 세척용역에 정호에코텍이 있고 남태령 지하차도 고드름 제거용역에 에코텍이 있고 또 '25년 지하보도 청소용역에 정호에코텍이 있고, 52페이지에 넘어가시면 공원녹지 수경시설 청소용역에도 정호에코텍이 있고, 53페이지 공원녹지 수경시설 청소용역에도 또한 정호에코텍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전체를 넘겨보니 청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의 관련도 있지만 바닥 연마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각 부서마다 적어도 청소 관련해서는 다 이 업체에다가 일괄 맡겼더라고요.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도요. 이런 흐름이 보이시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말씀하신 사항 확인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업체가 계속 청소에 관련해서 수의계약과 이 많은 계약들을 각 부서에서 다 일괄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잠깐 동안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분이 체육회의 이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지역에서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이 한 업체에 청소 관련된 용역이 이렇게 몰리는 이유와 그것에 따른 계약에 관련해서 평가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청소 용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업체 말고는 청소 관련해서 맡길 업체나 계약공고나 이런 데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없나요? 대부분이 2,000만 원대 수의계약인데 아닌 것들도 대부분 이 업체에서 하고 계시네요?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좀 금액 큰 부분에 대한 청소부분은 아마 유찰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수의 2인이나 이러한 부분은 아마 견적을 여러 업체에서 받았는데 가장 금액적으로나 저희가 심사하기에 적합해서 아마 수의 2인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 1인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만 봤을 때는 자산이 5억으로 되어져 있었고 직원은 20명이었는데요. 이 많은 사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성과가 좋았다든가, 어떤 평가에 의해서 저는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긍정적인 방향이라면 너무나 좋은 것이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보여져서 제가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평가와 한 3년 정도 청소 관련돼 있는 업체요.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요청하신 부분이 이 업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3년 치의 계약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네, 이 업체하고의 3년 동안의 계약. 그러면 지금 '25년도도 들어가 있고요. '25년, '24년, '23년도 해당하겠네요. 이건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게 아니고 혹시라도 계약에 관련돼서 반복되는 업체가 있는가 잠깐 5분 동안 봤는데 이게 두드러지게 보였거든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의 자료요청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세무과장 강민아
○위원장 황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세무과장 강민아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2025년 세입목표 및 징수전망 등 세무과 수도관자료 17건을 포함하여 총 32건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무과에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따르면 어떤 지원사항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말하는 성실납세자의 기준, 물론 조례에 있지만, 제가 보니까 기준에 의하면 너무 많으니까 100명을 추첨하는 걸로 봤는데요. 이런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시를 보니까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1년간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감면이라든가 지방세 증명발급 수수료를 50% 감면한다든가 또 체육시설을 감면한다든가 이런 혜택이 제공되고 있고, 정확하게 성실납세자와 세수에 도움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이렇게 2개로 확실히 분리해서 각각에 따라서 혜택을 다르게 구분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2011년도에 한 번 개정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개정 사항이 없는데 우리 시도 구체적이고 소소하지만 확실히 보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런 타 시와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조례 부분의 개정이라든가 보상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우리 과천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보면 지방세를 3년간 성실히 납부한 자, 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세수 확충에 기여한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성실납세자에게 500만 원의 상품권을 추첨으로 지급하는 것 하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성실납세자나 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들에 대한 공헌도를 생각해서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지난달에 미래비전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이번에 지원 조례도 수정해서 기여한 자들께 조금이라도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육시설 사용료나 문화재단 공연 입장료, 주민센터나 수강료 이런 것들에 대한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료 입장료 수입 할인. 건강검진은 사실 저희한테 병원이 없어서 큰 혜택을 하기는 좀 어렵고 다른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경품 추첨하는 것하고 공연 입장료, 공영주차장 감면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호응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다른 시에서 들어서 이번 조례를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반갑고요.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법인은 1억, 개인은 5,000만 원 이상 납부자 중에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시와 비교하시고 확실히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와 그냥 성실납부자는 다른 데도 조례를 보니까 구분해서 보상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조례, 저희가 시의회에서 검토할 때 저희도 다른 시를 다 비교하니까 이 과에서도 준비할 때 다른 시와 비교하셔서 수월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제정 전에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35페이지에 500만 원 체납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위택스에는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본 고액체납자 명단은 「지방세 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과천에서 이런 고액체납자 명단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와 좀 상이한 게 있어서요. '24년도 공개되어 있는 이 부분들, 이 명단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명단 공개는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다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 체납액이, 전국으로 체납액을 집계해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합동 작업을 한 다음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다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해서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윤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압류나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만큼 압류에 대한 게 없다든가 우리가 징수할 체납처분 실적이 없을 때 명단공개를 통해서 행정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류할 물건이 있거나 우리가 공매를 한다거나 어떤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명단공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것을 '24년도 과천으로 공개명단을 찾아봤더니 10명 정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지금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보면 제일 많이 고액체납액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31억 정도를 하신 분이 계셔서, 이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재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게 됐나요? 31억에 대한 총 체납액을 우리가 부과를…. 
○세무과장 강민아      이거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체납자인데요. 현재 거주지가 불분명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가택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고, 또 재산이나 여타 다른 체납처분을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명단공개 대상이 올해 될 수도 있고요. 명단공개의 실익보다, 이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나 생활 실태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만약에 없을 때는 정리보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납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그러면 연락이 안 되고 주소는 지금, 
○세무과장 강민아      서울로 되어 있는데…. 
우윤화 위원      위택스 사이트에는 과천으로 되어 있긴 하시거든요. 
○세무과장 강민아      현재 주소로는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현재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고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납기 기일이 '22년이었는데 계속 고액체납자로서 명단관리 대상이고, 이분이 총 체납액 납부를…. 
○세무과장 강민아      현재 상황으로는 납부 여력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명단 10명에 대한 것들도 지금 다 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명단이 지금 자료의 명단하고는 좀 상이하지만, 이 명단은 경기도와 합작으로 작업하고 계신 거고, 특별관리명단으로서 위택스 공개 명단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10명에 대해서 체납액을 납부하실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분, 31억에 해당하는 이분은 지금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 7,000만 원 이 정도 순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그것도 아닙니다. 
  고액체납자가 과천시에 전체 체납액의 한 94.5% 정도를 차지합니다.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자료 제출한 것처럼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거의 94.5% 차지하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체납징수를 하려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또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체납이유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중에 종합소득세가 추징되면서 과세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가택을 수색한다든가, 이분의 법인 같은 경우는 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해서 대표자를 수소문해서 한다든가, 또 가족 간의 재산 조회를 확대해서 가족 간 재산 실적을 파악해서 저희가 추적해서 압류한다든가 이런 체납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대부분 94.5% 중의 60%는 사실은 고질체납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그러면 36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징수 실적 '24년도 자료 보겠습니다. 명단공개 12명, 징수실적 4명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35페이지에 보면 1억 원 초과한 것도 90억 이상 되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우윤화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채권압류, 공매, 행정제재 등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 징수실적은 저조한 편인 거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초반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액체납자를 저희가 중점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체납자가 대부분입니다.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나 생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간이 되면 정리보류를 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정리보류는 어느 정도 기간이 돼야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마지노선은 5년인데요. 그전에도 납부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리보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리보류를 한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5,000만 원 이상은 10년 동안 저희가 관리해서 매년 추적조회를 합니다. 1년에 2번 이상 재산조회를 하고 서류조회를 하기 때문에 정리보류를 한 후에도 10년간 저희가 특별관리를 합니다. 
우윤화 위원      이렇게 31억 정도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체납하고 계신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정제재, 지금 명단공개 등은 되는데 출국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건도 발생하지가 않았는데요.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인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출국금지는 이게 3,000만 원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경기도에서 다시 합동으로 작업한 후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그런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6개월이에요,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그리고 다시 또 연장해서 6개월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없는데 이게 '23년도 연말에 저희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4명이 있고요. 연장을 또 4명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출국금지는 한 4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만 보면 1억 원 초과한 것도 90억 정도가 체납액이 있고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초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합계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어찌 됐든 공격적으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저희가 얼마 전에 2월인가 고액체납자 가택수사를 한 번 해서 거의 3억 원 정도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납부 여력 판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이 다 되어야 하고 납부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체납처분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계속 결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런 고액체납자, 현황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보고, 앞으로 남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회라든지 징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이런 실적들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세무과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년도, '25년도는 아직까지 출국금지는 없지만 나중에 이런 분들도 때에 따라서 출국금지도 요청하실 예정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출국금지 대상이 되면 하겠는데요. 출국금지라는 게 그냥 다 1,000만 원 이상이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윤화 위원      그건 아니고, 
○세무과장 강민아      해외 도피의 우려가 있다든가 해외에 빈번하게 발생한다든가,  
우윤화 위원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세무과에서 판단하시겠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실하게 체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불성실한 체납자들에 대한 끝까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징수하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윤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35페이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 이게 4월 30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봤을 때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 것을 행감하는 건데 2024년 12월 31일 기준과 증감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현황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저희가 볼 때 보기가 좀 불편해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증감사항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재산세 감면 현황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료 39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항목이 작년 대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임대사업자, 교육기관, 학술단체에 대한 감면 항목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 원인을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임대사업자 감면에 대한 증감 요인은 S8, S10, S3의 행복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감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배로 올랐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감면은 구세군 학원이랑 사립학교, 교육기관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학술단체는요? 
○세무과장 강민아      학술단체에 대한 감면은 지금 코티티(KOTITI)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코티티(KOTITI)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임대사업자는 말씀하신 대로 임대아파트, 
○세무과장 강민아      LH. 
이주연 위원      LH에 대한 걸로 보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증가할 여력이 있겠네요. 
○세무과장 강민아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감면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감면 대상이나 범위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세무과장 강민아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은 LH에서 이미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고 LH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임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다른 임대사업자들도 매각이나 다른 증여 같은 그런 절차가 있는지 저희가 계속 공부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 부정 감면 사례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는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의 부정한 감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감면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부 조사를 통해서 임대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학술단체 같은 경우는 학술연구단체로 아직 사용하고 있는지 공부상과 현장조사 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신다는 거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그럼요. 
이주연 위원      지금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됐네요. 
  임대사업자 감면이 지정타 임대라고 추정은 됐지만 확실히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증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이 질문이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혹시 제가 발언하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전문위원님들께서 문제가 될 소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면서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28페이지 보시면 비영리법인의 취득세 비과세·감면조서에 관련해서 지금 보고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열람하셨나요? 
○세무과장 강민아      (고개를 끄덕임)
윤미현 위원      열어보시면 지금 신천지 예수교회 ○○○ 취득물건은 38억 2,000만 원 그것에 관련해서 비과세 감면 처리일이 '24년 6월 19일, 감면세액이 5억 1,188만 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요. 여기는 종교단체로서 인정된 그래서 국세청에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종교단체입니까? 
○세무과장 강민아      네, 고유번호증을 받아야지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종교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국내에서 종교단체라 하면 ‘어떤, 어떤 종교들을 종교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는 검색이 되어지는데, 일단은 국세청에서 고유번호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윤미현 위원      저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주소지를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이마트 건물을 이곳에서 매입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행정소송 중이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그들은 본인들이 종교라고 어떨 때는 종교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감면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종교 부지가 아닌 곳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할 때는 본인들은 ‘문화’ 내지는 ‘강연’이라고 표현해서 교묘하게 법을 피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곳은 아파트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종교 관련해서 1·2종 주거전용지역에는 종교 관련해서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데 여기는 목적이 뭐길래 고유번호가 있다 치더라도 감면대상이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충격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종교를 가장한 단체가 이렇게 감면대상이 되고 이런 행정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질 때 근거가 뭔지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종교단체에 비과세할 때 주택이라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예를 들어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갈현동에 있는 필지가 있어서 이것이 종교부지 내지는 어떤 공공의 단체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나마. 
  제가 발언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궁금해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비영리단체에서 종교단체로 이렇게 감면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세무과장 강민아      답변드리겠습니다. 
  1983년도 대법원 판례에 ‘교회의 담임목사 주택은 교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존재라 할 것이므로 어떤 건물을 담임목사가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판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국 모든 지자체가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제1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에는 어떤 분이 거주하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강민아      주민등록상 담임목사분이 거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장에도 나갔고 주민등록도 확인하였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담임목사로 인정을 우리 시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담임목사라고 하는 것이 정관에 그분을 담임목사로 지정하고 결정하였으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뭐했느냐고 따질 수 없는 거죠. 
윤미현 위원      정말 신기하군요.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는 이마트라고 하는 곳을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많은 민원에 의해서 ‘이것이 종교냐, 아니냐’ 그 규정까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도 진행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서도 신천지를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해서 2022년도 이후,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서 배제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저는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어서 담임목사 그리고 종교단체 이 여부들에 관련해서 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비과세 감면해 줘야 할 대상이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고 현장감 있게 비과세 감면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는 계획적으로 추적하고 관리를 해야 하겠지만,
윤미현 위원      비과세 감면에 관련돼 있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회 담임목사님의 거주, 이것이 그 목적으로 부합되는 내용인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이 교회에서 사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현장에 가봤을 때 그분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그런 관리감독권은 지자체에 있는가요? 아니면 세무서에 있는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법적으로 그 과정이 맞다고 하시니 드릴 말씀은 없으나, 의회에 보고된 내용을 시민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들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 관련해서 종교단체의 용도는 취득 물건 관련해서 종교단체로 되어져 있고, 과세표준 38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지였고 감액된 세액은 5억 1,188만 원이었습니다. 
  글쎄요. 시민들의 어떤 체감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그런 절차상에는 온도 차이는 있겠으나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갈음하고, 혹시라도 저의 발언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만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 아까 근거 판례가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과장님? 
○세무과장 강민아      대법원 83누298 1983년 12월 27일 판례한 사례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신천지 예수교회의 중앙동 1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셨다, 행정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판례에 의해서 아까도 현장점검을 가셨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사택으로 쓰는지 종교 용도로 쓰는지가 파악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사택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사택으로 거주하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판례에 근거해서 비과세 처리를 했다. 그 판례 하나로 저희가 법적 검토를 자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적은 없으신 건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이것은 전국 모든 종교단체에 다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이게 어떠한 뭐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담임목사의 주택은, 
○위원장 황선희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이 분명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확실합니까?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 부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실하다. 종교 용도가 아니고 사택이면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한다고 시민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례에 근거하고 다른 모든 대한민국 지자체에서도 사택으로 쓸 때는 비과세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사택으로 쓰고 있는 것도 시에서 확인하셨다, 종교 행위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27쪽에 2025년도 세액목표 및 징수 전망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목표액 중에서 도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40∼41쪽에 올해 세목별 월별 결산내역이 있거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도세 중에서 레저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레저세 부분도 과천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마사회의 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정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대선공약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마사회가 본사만 이전할 경우하고 본사와 경마장이 함께 이전할 경우에 과천시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 사항이 궁금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2025년도 기준으로 세수 판단을 해 봤을 때 본사만 이전했을 때는 세수 영향은 거의 미비합니다. 왜냐하면 본사는 직원들만 내려가거든요. 직원들만 내려갈 때는 급여에 따른 지방소득세 한 3억 원 정도의 손실만 예상됩니다. 
  다만 본사와 경마장이 모두 이전을 할 경우, 과천시의 세수는 2025년 기준 약 491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난주에 경기도지사기 경주대회가 있어서 가서 관련 본부장님이랑 잠시 대화를 나눴었는데, 본사는 이전할 수는 있어도 경마장 이전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경마장 이전은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마사회에서 마사회 수익금 가지고 경마장을 추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사회가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쪽에 새로 신설되는 “지금 영천에는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새로운 곳에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경마장까지 이전하는 것은 조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사만 이전할 경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43페이지 시 금고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 금고가 지정이 되었지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우윤화 위원      지정기간은 NH농협으로 약정기간이 '25년에서 '28년까지로 4년간 지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우윤화 위원      시 금고에 대해서 과천은 계속 농협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세무과장 강민아      그렇죠. 지금 농협된 지가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제2 시 금고를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자체 예산이 또 그러하고 그리고 NH농협이 전국에 시 금고 담당 비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율 부분 같은 것들이 다른 지자체와 그래도 비교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시 금고 선정 당시에 저희가 가산 이율도 받은 상태고요. 시 금고가 예전에는 과천시 시 금고가 전국의 거의 탑이었습니다, 수익률이. 그런데 지금은 평잔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1,500억 이상의 평잔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익을 내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 금고 선정은…. 
우윤화 위원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가산금리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세무과장 강민아      네. 
우윤화 위원      지금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다 시 금고에서 관장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 금고 지정할 때 협력사업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진행된 사항이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우윤화 위원      어떻게 변화추이가 있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작년까지는 1억 9,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억 원으로 약정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매년, 
○세무과장 강민아      2억 원. 
우윤화 위원      협력사업비를 그렇게 지정해서 '28년도까지 우리가 금고 지정이 되어있으므로 매년 협력사업비는 그렇게 지정된 것으로,
○세무과장 강민아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워낙 작다 보니까 시 금고, 제2금고에 대한 부분들은 거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NH농협하고 이런 시 금고 지정해서 장기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의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자율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이자율 변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말고 정기예금 이율도 실시간으로 다 바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뀐 변동금리에 따라서 저희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3.22% 이게 맞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우윤화 위원      지금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지금 그 금리가 맞고 또 계속 6개월 단위로 변동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시 금고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고 또 시에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세무과에서 챙겨가실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시 금고의 역할이 사실은 금고의 업무에 충실하면 되는 거였지만, 과천 시 금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했지만 직원들 아침밥 챙겨주기부터 시작해서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다양한 문화사업이나 체육 사업에 기부도 열심히 많이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협 시 금고가 우리와 같이 오랫동안 성장을 했다, 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의 눈으로 시 금고 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시 금고로부터 취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항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얼마 전에 과천 캠프닉데이에 또 시 금고에서 쌀을 기부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지점장님께서 조금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더 많이 준비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다음에는 더 많이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또 의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시 금고에서 과천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 금고의 지도, 점검,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민감할 수 있으나 이자율이라든지 많은 금액들을 또 시 금고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세무과장님께서 잘 찾아보시고 챙겨주셔야 할 부분들은 많이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협이 워낙 과천시와 장기간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협이 시에 기부하는 활동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 쌀을 또 지난번 행사 때 기부를 해주셨는데 더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는 농협지부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쭉 보면 기부활동을 간간이 하시긴 하세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하나에 지속적으로 하는 기부활동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농협과 시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요즘에 쌀도 많이 남아돈다고 하고 이것에 대한 기부도 더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어 보이다 보니 학교급식 등 여러 가지로 방안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양하게는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그런 기부를,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기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시민들이 체감 있는 방안으로 같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보충질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냥 간단해 확인만 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시 금고를 농협이라고 했다고 해서 유관기관인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세무과장 강민아      네, 별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건 단순질의인데요. 저희한테 보고서 주신 것 중의 30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세목별 환급금 처리 현황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여기 건수로는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6건이라고 되어져 있고 소송 결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소송 결정의 의미가 뭔지 이 6건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세무과장 강민아      담배소비세라는 것은 담배 판매업자나 수입업자가 담배를 반출할 때 저희한테 담배소비세를 내거든요. 그런데 담뱃잎을 가지고 담배를 만들잖아요. 중국에서 수입할 때 담뱃잎과 줄기를 같이 수입해서 궐련을 만드나 봐요. 그러면 ‘담뱃잎은 담배소비세를 내겠지만 줄기는 못 내겠다’ 이런 약간의 그런 서로의 의견차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소송이 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끝난 것들에 대한 것이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담배를 반출했다가 불량이 생겨서 다시 입고를 할 경우는 냈던 담배소비세를 다시 환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소송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국에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을 소송하는 주체가 하나는 지자체인 것이고 이 소송을 진행하는 단체는 어디인 건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수입업자.
윤미현 위원      수입업자들이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소송 결정이라는 것은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소송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결정됐다라고 이해면 될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좀 내용을 보긴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확실한 이해가 됐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방세 세목별 환급금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환급금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니 지방세 주요 세목에서 발생한 환급가산금이 약 3억 3,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환급가산금이라는 것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줄 때 일정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리고 이처럼 3억 3,800만 원의 달하는 큰 규모의 가산금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세목별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가장 큰 이유는 지방소득세가 가장 큽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 결정이 거의 99%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취득세 일단 등기하기 위해서 납부했다가 나중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 부분이 가장 큰 것이고. 
○세무과장 강민아      네. 
○위원장 황선희      이게 제도상 발생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가 지적해야 할 사항, 주목해야 할 사항이 행정기관의 착오나 내부절차 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가산금이 발생하는 일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없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과세면적을 잘못 오류로 입력하거나 이럴 때는 재산세에서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재산세에서. 
○세무과장 강민아      네. 
○위원장 황선희      많이 발생했네요, 271건. 그래서 이게 다 정리가 됐을까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정리가 돼야지만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환급이 되니까 해서 하고.
  저희도 사실은 이런 착오가 있어서 전화도 가끔 오고 카톡으로도 날아오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보이스피싱인가 해서 그런 의혹도 있어서 잘 눌러지진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천시는 이렇게 납세자 착오나 행정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환급금, 가산금을 알려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알려드리는지. 
○세무과장 강민아      맨 처음 발생했을 때는 과오납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통지서를 보내드리는데 이것을 받고서 어떤 취하지 않는, 저희한테 계좌번호 같은 것을 알려주시거나 전화를 하시든, 
○위원장 황선희      그것을 직접 직원이 전화로 물어보나요?
○세무과장 강민아      아니요, 전화로 오기도 하고 저희가 문자를 보내면 문자로 답신도 할 수 있고 또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카카오톡이 또 문자로 연결돼서 과오납 관련된 전용 문자가 있거든요. 거기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액 같은 경우는 안 가져가시기도 하고 본인이 감면신청을 한 것들은 챙겨서 가져가시지만 잘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네, 그렇게 해서, 
○세무과장 강민아      그렇지만 과오납 환급통지서 서면으로 보내고 문자도 매번 보내고 카카오톡도 매번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렇게 해서 이제 잔액은 지금 없는 상황, 아 제가 지금 자료 봤는데, 
○세무과장 강민아      아니, 잔액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2억 1,900만 원의 미환급금 잔액이 있네요.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강민아      환급금이 발생하면 공금 계정이라고 지방세가 들어오는 세입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과오납이 된 금액을 따로 별단으로 뽑아서 과오납 계정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그 돈이 계속 그 사람한테 언제 갈지 모르지만 계속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오납 결정을 하게 되면 이분이 신청할 때까지 그곳에 보관하게 되어있고 신청이 바로 그 당일날 가져갈 수도 있고 이틀 있다 가져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오납의 금액은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보니까 평균으로 한 7,000만 원 정도가 계속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과오납 찾아가는 그런 카톡 발송도 하고 다시 한번 안내문 발송해서 지금 한 1,700만 원 정도 한 2주간 반환, 환급해 드렸고요. 이 부분은 2억 원인데 이것은 좀 많아 보이지만 그다음 날 바로 찾아가는 그런 금액이 다 담겨있다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시효가 소멸돼야 더 이상 환급이 불가능한 건의 약 200만 원 정도로만 파악이 되네요? 
○세무과장 강민아      네, 5년간. 
○위원장 황선희      많이 환급을 받아 가신 거죠. 5년 동안의 시효가 소멸되는 거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언론홍보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사를 제가 찾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무과장 강민아      아, 오늘 났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 황선희      오늘 내셨어요? 
○세무과장 강민아      오늘, 내일 나갈 겁니다. 
○위원장 황선희      저는 이래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사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납세 징수 못지않게 납세자에게 정당한 환급을 돌려주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다 보고 시정 행정의 기본이니까 그 역할에 충실하고 계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고. 이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한 가지 또 간단한 질문인데요. 44페이지에 보시면 기부금품 접수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두 가지 기탁자가 과천시로 되어져 있고 수탁기관이 문원청계마을 운영위원회와 또 한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금액도 있지만 비고에 보면 내용이 빨래방 기계 현물기부, 차량 현물기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물에 관련돼 있는 기부가 시에서 가능한지.
  왜 그러냐면 사소한 것 하나도, 어떤 것 하나도 기부하거나 관계에서 여러 가지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선거법 쪽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돼서 저희가 기부하고 싶어도 제재가 굉장히 많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차량이고 그다음에 빨래방 기계에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이게 현물이 기부가 가능했는지 여부를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방의회의 의결 이것은 중요 자산일 때이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기준도 궁금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됐고, 공유재산 심의나 재산 관리 간의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위원회의 승인이 따라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는지. 이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현물이 기부가 가능했는지 그 근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기부금품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금품입니다. 기부금도 되고 물품도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물인 차량과 빨래방 기계도 물품에 해당돼서 저희가 당연히 기부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윤미현 위원      절차는요? 
○세무과장 강민아      절차는 기부금품 심의를 받아서 기부금품이 가능한지 확인했고 그다음에…. 
윤미현 위원      심의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강민아      네, 심의를 했죠.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바대로 어떤 절차가 있었고 이 현물과 이런 기부가 가능한 근거에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민아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5건과 문화체육과 소관자료 25건입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분야 4건, 지역문화관광분야 10건, 체육분야 6건, 체육공원분야 4건, 추사박물관 1건을 포함하여 모두 4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86페이지와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보다는요.
  체육회 산하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86페이지에 있는 이런 다양한 종목 단체 협회들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이것은 체육회의 산하단체인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체육 예산지원 현황 또한 과천시의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또 과천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화면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과천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액이 지금 이 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약 10억 정도에 이르고요.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그런 지원액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한 해에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잠시만요. 
      (자료 검토)
박주리 위원      일단 책자에 10억 정도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고, 이 정도로 큰 규모의 예산 지원을 해마다 받는 단체라면 마땅히 예산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박주리 위원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한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화면 제시)
  과천시체육회 정관을 보겠습니다. 
  체육회 정관 55조에는 경영공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경영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게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기타 회장이 정한 것’을 공개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우리 과천시체육회 경영공시와 관련해서 어떠한 자료도 살펴볼 수 없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어떤 경영공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육회 이사회가 개최되고요. 연초에 계획서부터 당초 그 연도의 집행될 예산액 이하 사업계획을 이사회에 다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또 결산 때도 그 전년도 것을 그다음 해 초에 다 이사회를 통해서 하거든요. 지금 그 경영공시를 제가 봤을 때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일반 국민들이 흔히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형태라 함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일 것이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의왕시,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역을 상세하게 올리고 있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회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성남시도 그렇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부천시.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먼 곳을 찾을 것도 없이 대부분의 지자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자체에 소속된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과천시는 이행되고 있지 않다. 과천시 내부 정관에도 포함된 내용이니 반드시 이런 예산과 관련된 성실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요, 안 돼 있으면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문화체육과에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동일한 사안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매년 공시를, 감사 내는 걸 받긴 받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사회를 통해서 감사보고도 받고요. 당초 사업계획서부터 다 승인을 받고 집행된 이후에 결산보고까지 다 이사회를 통과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공시하면 되는데 제가 그 관계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미 다 자료가 있는데 단순히 올리지 않은 거면 이왕 지적하셨으니까 저는 단지 올해나 작년 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있는 거니까 그래도 있는 거 5년 치면 5년 치 있는 걸 다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또 보고 비교도 해 보고 ‘잘됐다, 점점 잘하고 있구나, 이거는 좀 방향이 다르게 가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왕 자료가 없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자료가 다 있으니까 한 번에 올리실 때 있는 거 5년 치든 10년 치든, 딱 당해 연도 올리지 말고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 위원      과장님께서 자료가 기왕에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 이와 관련된, 자료 게시와 관련된 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혹시 올여름 안에 다 수행이 완료될 수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작년도 결산까지 제가 다 들어가서 했으니까요, 자료는 다 나와 있고요. 만약에 공시가 안 됐다고 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교부하는 조건에 있어서 이런 성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같이 평가대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관문체육공원, 그리고 문원체육공원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4년도는 저희가 과천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진단 및 정책개발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실까요? 
  저희가 의회에서 연구모임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와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건축가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과천 관내 문원체육공원, 관문체육공원 일부 시설들을 이동하면서 접근성이라든지 부족한 시설들을 파악해 봤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자료 한번 띄워주실까요?
      (화면 제시)
  이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사회복지과에다가 질의도 드리고 개선 요청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시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시 문체과에 질의드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동보장구, 이런 휠체어라든지 유모차, 실버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동약자들이 이동할 때 저런 배수구에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동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배수로에 대한 시설을 조금만 간격을 좁힌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꾼다고 하면 충분히 저렇게 유모차라든지 실버카, 휠체어, 이동보장구를 가지고 지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 상태로는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있는 부분들은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저런 배수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휠체어를 가지고 또는 이동보장구라든지 휠체어, 실버카 등을 가지고 저 배수구를 넘어서 화장실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정자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인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화장실 입구 배수구를 넘었다손 치더라도 여전히 이런 배수로의 간격 때문에 보호자 없이 혼자서는 저 장애물을 넘어서 화장실을 이용한다거나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배수로, 배수구 다 이동해서 화장실로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화장실조차 지금 굉장히 좁은 상태거든요. 휠체어가 이동하고 또 화장실 문이 접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휠체어 타신 분이 손으로 열고, 닫고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문에 대한 권고사항도 연구 최종보고서에는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중앙공원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서 시설이 완벽하게 개비가 됐는데 그때도 중앙공원에도 시설률이 낮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할 때 장애인시설을 넣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완벽하게 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고 났더니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방법을 찾으면 개선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문원체육공원의 화장실, 이 부분 여전히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이 부분도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빠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여기 문원체육공원인데요. 개수대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일반인들은 저런 개수대면 얼마든지 가서 음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저 개수대를 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타서 체험하지 않으면 저 부분이 얼마나 어렵고 불편한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둥글게 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아무 부족함 없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 음수대, 식수대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밭쳐서 음수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는 것 그래서 이 음수대에 대한 것. 
  그리고 왼쪽 부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조례도 개정해서 체육시설, 공연시설의 최적 관람석을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설들이 저런 휠체어가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부분은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의 축구장, 그리고 파크골프를 하는 이 시설 안에는 아직까지 개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그리고 그다음 보여주실까요?
  문원체육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이 식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낮게 되어 있고 높게 되어 있고 단 차이가 있어서 어린아이들, 일반인들 다 사용하시기는 편하지만, 이렇게 휠체어를 가지고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유모차, 실버카 이동보장구를 가지고 이 음수대를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린 게 오른쪽에 있는 식수대입니다. 이거는 일본에 있는 건데요. 저렇게 안쪽으로 조금만 공간을 마련해 주면 휠체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일반인들, 장애인들이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저런 예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의 식수대 별다른 개선점은 없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좋은 예도 제안드리고 다시 한번 문체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식수대의 좋은 사례들을 검토해 주셔서 빠르게 장애인·비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이런 식수대로 교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그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관문체육공원의 최적 관람석입니다. 관문체육공원은 최적 관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실까요, 과장님? 
  전체 관람석 쫙 있고 장애인석이라고 해서 장애인석만 덩그러니 그 앞에 단독으로 배려했다고 하면서 저렇게 마련해 두셨거든요? 물론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매우 편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장애를 갖고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다른 전용구간을 저렇게 배려라고 만들어준 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장애인을 더욱 특화시키고, 또한 저 안에는 휠체어를 가지고 동행자·보호자들이 같이 함께 관람할 수 없도록 휠체어만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놨습니다. 
  어찌 보면 비장애인들은 저것을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지만, 되돌려서 생각하면 이거는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들만 위한 그런 특정된 공간에서 본인들이 활용하라고 또는 제공하라고 배려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상처로 남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비장애인들이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행자와 보호자가 함께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해놓으면 동행자들은 서서 관람한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불편함을 초래하거든요. 
  과천이 진정한 무장애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함께 고민하는 이런 깊은 사색의 또는 깊은 고민의 해답을 얻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도 굉장히 반갑지 않은 그런 개선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체육공원에서 올라오는 공간인데요. 원래는 이쪽에 핸들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설을 점검하면서 오히려 핸들바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뿐만 아니라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짚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 경사로를 제대로 못 올라오실 수 있는, 오히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핸들바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 연구용역을 해 주시는 장애인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아쉬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설 개선을 하면서 장애인·비장애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없어지고 이런 아쉬움이 남는 개선 공사였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전히 관문체육공원의 화장실 부분인데요. 장애인이 쓰기에는 여전히 비좁고 접이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 화장실 문에 대해서도 자동문으로 교체한다든지 해야 되는 그런 시설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6월 6일 현충일 때도 시장님께서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연구용역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했었거든요. 현충탑에 휠체어를 가지고 헌화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설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용역에서도 나왔던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6월 6일에 그렇게 휠체어 타고 오셨던 어르신께서 “이번 현충일이 내 생에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헌화를 못 하시고 돌아가셨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비장애인·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보다 살기 좋은 도시, 앞으로도 언제나 살고 싶은 도시 과천을 위해서 나아가려면 이런 진정한 무장애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체과장님, 제가 빠르게 말씀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차차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사업만 가지고도 문체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실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로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먼저 배수로 문원이나 관문체육공원의 경우에는 원래 조성되었던 시기가 좀 오래됐고 그래서 배수로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관문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조성공사를 3년을 할 예정이고요. 그거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배수로는 말씀하신 대로 무장애 배수로로 다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요. 전반적인 거는 예산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뽑아서 추후에 바로 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장애인 지원시설은 일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출입구 개선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핸들바 부분, 식수대, 관람석, 화장실 이런 것은 시설 개선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후에 바로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작은 관심, 그리고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이런 과천시가 진정한 무장애의 도시로 나아가는데 서로 합심해서 또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장애인·장애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정책 연구용역에 담아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신다면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공유하고 시설 개선이 진정으로, 장애인·비장애인들이 어울리는 시설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과천은 1등, 살기 좋은 도시인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똑같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위한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되도록 아까 우윤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를 위한 1등 도시가 되도록 우리 본청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오픈한 시민회관 잔디광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은 도시공사에서 했지만 실제 예산은 주무과는 우리 문체과였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박주리 위원      당시에 도비 10억을 편성 받아서 이게 시행이 됐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 과정에서 시비가 들어간 부분은 없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전액 도비였고 이 예산이 통과될 당시에 의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의 끝에 진통을 겪으면서 통과된 예산이었는데 지금 오픈한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부 저희가 준공 이후에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을 하면서 SNS 등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응은 대부분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런 반응들이었고요. 거기에서 공연하는 것도 상당히 주민들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시민들 중에 거기 주차장 일부가 조금 없어졌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도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해서 직원들도 무료로 대던 것도 7월 1일부터는 유료로 전환해서 주차 대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시민들 반응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높은 가림막으로 답답하게 지내다가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푸른 녹지가 펼쳐지니까 굉장히 시야의 개방감도 느껴지고 마치 그 공간이 과천의 앞마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았던 사안이었는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탄생하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번 행사 때도 제가 참여해 봤는데 충분히 무대로 할 만한 그런 공간, 그러니까 잔디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박주리 위원      그리고 그 행사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 대형 보조 스크린을 양쪽으로 설치한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긴 형태의 잔디광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쨌든 위원들이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우려의 입장을 많이 표명했었던 위원이었고요. 관련해서 우려사항은 관리에 있어서 곧 시작될 장마라든지 관리비용 내지는 지엽적인 걱정인 것 같기는 한데 여름철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쓰쓰가무시병이나 이런 감염성 질환과 관련된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겠다는 일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일반 시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기에도 그리고 시민인 한 사람이 느끼기에도 잘 된 리모델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잘 관리하시면서 또 관리상에 어려움이 없는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박주리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오가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할 때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던 부분이라 보고 있는데, 낮에는 그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그늘이 없어서 그냥 땡볕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의자가 있지만 차마 그 의자에 앉아계신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그 전에 있던 파고라 같은 것을 치웠잖아요. 파고라는 그늘이 있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 그 전이 더 낫지 않아’라는 의견 주시는 분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늘이 없는 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낮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벤치를 놓으면서 그늘막도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비용적인 한계 때문에 준공할 때는 저희가 설치를 못 했고요. 일단 주민들 사용 빈도를 좀 봐가면서 그늘막이 필요한 데는 약간 조경수라든가 그늘막 이런 것을 앞으로 보강할 예정에 있고요. 
  그 앞에도 이제 그런 나무들이 일부 가림이 없어져서 시민회관 벽면에 LED 홍보 스크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좀 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을 설명하실 때 그 공간에서 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편하게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설명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요가나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관문체육공원에도 일부 있고요. 그런 것도 좀 안 되는 것은 일몰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또 개설하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없던 청소년 수상스키도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청소년들 이렇게 받아서 갔다 왔고요. 만약에 그런 데서 생활요가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주민 건의가 있으면 개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민회관에서 그런 것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제 시민회관에서 하면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체육회에서 하게 되면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더 적절한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수요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하더라도 해가 진 다음에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보통 그런 것은 아침, 저녁으로.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말씀 주셔서 전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84쪽에 학교 운동부 예산 지원하고 엘리트 체육 예산지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랑 엘리트 체육이랑 구분을 해 놓으셨거든요. 학교 운동부 예산 지원을 보니까 거기에 축구, 수영, 육상, 검도 이런 종목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체육이 아닌가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그 표현이 같이 적용되죠. 학교 성인부가 아닌 학교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 스포츠팀을 만들어서 하면 엘리트 체육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구분을 하다 보니까 학교 운동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엘리트 체육이 맞습니다.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구분을 달라서 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도 축구, 과천고 축구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김진웅 위원      축구부가 해체된 상황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직까지 해체는 아니고요. 학부모 소위원회가 개최돼서 거기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최종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데 아직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소위원회가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종 아직까지는 해체는 아니고요. 그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해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절차만 남은 거죠, 해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김진웅 위원      안타까운데 그게 과천고 축구부가 어떻게 보면 과천을 상징하는 그런 엘리트 체육 축구부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 문제 때문에 해체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버스도 구입을 최근에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부분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과천고등학교 축구부가 현재 그런 상황인 거고요. 다른 또 합동 운동부들은 다 지금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축구부가 쓰고 있던 그런 버스 같은 경우에 다른 검도에서 쓰고 있는 버스가 오래돼서 교체할 버스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지원은 할 수 없고요. 우려하시는 버스 이런 것은 해체가 원활히 다 이루어지고 나면 다른 운동부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 버스를요? 다른 종목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김진웅 위원      이게 과천고 축구부는 해체가 되지만 축구부를 계속 명맥이 이어갈 수 있도록 다른 FC 형태로 다시 재창단 할 그런 계획이나 논의는 없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FC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일단 기업체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 예산으로만 FC를 창단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체의 후원이 필수적으로 따라 주고 거기에 시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 같이 지원해서 창단이 돼야 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체에서 또 할 수 있는 여력이 일부 있다고 밝힌 기업체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런 기업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창단에 대한 것을 논의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원중학교는 혹시 버스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있습니다, 네. 
김진웅 위원      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축구부 버스 부분은 다른 종목인데 보니까 검도도 있고 과천초도 있고 다른 종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이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검도부 차가 좀 오래돼서 곧 교체할 예정인데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김진웅 위원      검도부는 여기 추가적….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들어서, 문원중학교 차가 오래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과천 초등학교는 최근에 교체해 드렸고요. 
김진웅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과천초에도 축구가 28명이 있고 '25년도 현재 문원중에도 축구부가 있는데 실은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축구부가 해체가 된다고 하면 과천 내 거주하면서 초·중학교를 통해서 운동을 했던 아이들은 원래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이왕이면 관내에, 그것도 이왕이면 김신욱 축구단 관련해서 바깥에서도 지금 축구단이 운영되고 있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진학이 관내에서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지속가능한 운동이 되는 것이고, 이게 향후에 어떻게 보면 이런 운동으로 대하고 진학까지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운동을 시작한 아이들도 있을 건데요. 단순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과천고등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만으로 이게 결정될 사항인지 너무 궁금하고 애초부터 이런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부터 발생됐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학교 운동부다 보니까 모든 책임은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어떤 그런 결정 권한이나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감독 선임 문제에 있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독 선임을 하셨고요. 공정하게 뽑긴 했는데 학교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로 학교 감독님이 선임이 됐고, 감독님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학교랑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셨던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독 선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고요. 일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일부의 의견은 낼 수 있어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독을 선임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밖으로 유출됐고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학부모님들도 시에 전혀 불만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 민원을 넣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감독님이 들어오셔서 초중고 연계돼서 많은 인원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학교 운동부를 지원해 왔던 건데 올해 특이한 사례가 발생 됐는데요.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계속 논의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학부모님들께서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주실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그 날짜가 최종 6월 30일쯤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해마다 4,000만 원 정도, 더더군다나 정말 어렵게 이렇게 버스로 전년도 '24년도 6월 28일에 진짜 버스 가격도 2억 2,000만 원이에요. 이런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었던 거였는데, 실은 엘리트 체육에 관련해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부터 굉장히 뜨거운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버스를 낡은 다른 데에서 그냥 ‘이용한다, 안 한다, 안타깝다’ 이런 정도의 것하고는 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과 감독과의 그런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앞으로 축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과천초 28명 그리고 문원중의 축구부에 있는 43명은 그러면 타 지자체로 이동하거나 지금 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멀리 있는 타 학교로 아이들이 지금 가야될 사항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과천고에 있는 그 학교장님이 이런 분쟁의 소지를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으니까 애초부터 이것을 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건 굉장히 이 축구를 선택했던 아이들에 대한 굉장한 실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른들 간의 갈등이 왜 아이들한테 이런 피해사례로 전달이 돼야 되는지 이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실 답변의 말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이 방송을 제가 지금 관계자로부터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보도 내용에도 보니까 없었고 그런 조율 과정 속에 미래 축구선수를 꿈꾸고 있는 과천초나 문원중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이야기는 그 어디도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먼저 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신 학부모님들과 감독님, 그리고 학교장님은 정말 어마무시한 결정을 하신 거다. 이 내용을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학교 운동부를 과천고에서 계속 어떤 방법으로든 운영하겠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거고요. 
  지금 그 대안으로 FC를 검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FC 검토하면서 기업체에 기부금도 유치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시기적절하게 잘 질문을 해 주셨고 그런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미래에 축구를 꿈꾸고 있는 아이들의 희망을 접지 않도록 좀 더 이것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저도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윤미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도 상황을 알아보니까 관내에 초·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거의 몇 명 못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는 특히 어떻게 보면 성적 지상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운동부 학생들을 외부에서 스카우트해 오는 그런 대부분의 어떤 엘리트 체육의 학교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천초, 문원중을 졸업하더라도 관내에 과천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인원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FC가 되면 이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이 부분을, FC 창단을 해서 우리 문원중 학생들이 과천고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창단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천초나 문원중 학생들이 더 많이 과천에서 운동해서 과천을 빛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48쪽에 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지난 일요일 연주암에서 산사음악회가 있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연주암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산사음악회 개최를 계속할 건지 검토해 달라고 했고, 2025년도에는 연주암에서 개최를 하지만 다음 개최 전까지 2년 동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를 전면 재검토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연주암의 특성상 그런 특성이 있는 게 밤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산속에 있기 때문에 오고 가시는 분들의 안전 때문에라도 밤에는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더위에 대한 부분은 항상 나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특성이 그래서 낮에 할 수밖에 없고 시기가 항상 이맘때라 굉장히 더워하시면서 보시는데 이번에 사람들이 꽤 많이 오셔서 잘 즐기셨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 부분 어떤 생각 갖고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최초 제목부터 산사음악회가 연주암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연주암이라는 생각을 또 연주암 주지 스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살짝 우려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입지 문제,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고 장비 옮기는 데도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암 주지 스님께도 계속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처음에는 연주암에서 시작됐지만 계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한 해는 밑에 보광사에서 하고 한 해는 연주암에서 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장비를 옮기는 업체도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향후에 주지 스님과 잘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 추진하더라도 업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금액적인 부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장비 미리 나르고 올해도 비 예보가 있어서 비 안 맞히려고 이틀 전에 다 옮기고 이런 부분 철거하는 부분 6시는 넘으면 또 케이블카를 운영 안 하거든요, 사고 날까 봐. 
  그런 안전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주암하고 잘 이야기해서 향후 이후에 방향이 변경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안전 문제도 있고 물리적으로 만약에 하고 싶어도 장비를 옮겨줄 업체가 없으면 못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설명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의뢰 업체도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이야기해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조치 결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사음악회 다녀왔지요. 과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제가 9대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그전에도 산사음악회를 다녔지만 본 중에 이번 산사음악회 때 진짜 연주암에서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작년에 조금 인원이 적었던 점은 기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음에도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온 가족이 다 왔다고 하고 또 그 사회자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1시간 반을 나무를 짚고 허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라고 하고 그래서 ‘왜 왔냐?’했을 때 ‘라인업에 황가람이 있었고요. 황가람 가수를 보기 위해서 1시간 반을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때 산사음악회 때 있었던 그 라인업에 대한 관객들의 호응도와 산행하시는 동호인들 너무나 반응이 뜨거웠고 공연하시는 공연자들도 이런 뜨거운 반응은 너무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럼블피쉬 또 황가람 이런 대중가수들의 인지도도 있었지만 1호 그룹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경기소리전수관에서 전수 받은 장학생이고 지금도 경기소리전수관에서 전수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천에서 공연하고 또 과천이 매우 익숙하고 이런 공연들에 또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그 친구들과 같이 내려오면서 그 말을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했고 과천에서 계속 공연하고 싶다. 
  그런데 그 공연 수준이 너무나 너무나 대단했었거든요. 같이 공연을 봤던 관객들 그리고 시장님도 같이 계셨지만, 저런 젊은 친구들 이런 퓨전 밴드들의 그런 기대하지 않았던 공연, 퀄리티를 비롯해서 이번 산사음악회에 이렇게 많이 라인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매우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연주암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산사음악회의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을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셨지만 이런 풍성한 라인업과 공연의 퀄리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한결같이 감사해 하면서 공연에 집중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공연이 정말 제대로 잘 운영이 되어진다면 과천만의 정말 특성 있는 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기계, 이동에 대한 문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고민하다 보면 정말 그 어떤 공연 못지않게 굉장히 감동 깊은 그런 선물들을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명실상부한 좋은 공연이 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이게 연마다 이렇게 보광사에서 한 번 하고 연주암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신다면 힘들게 올라온 만큼 더 많은 보답으로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잘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금만 올려주시면 장비나 그늘막이나 장비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웃음소리)
  의견 주시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산사음악회는 매우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도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 행사가 어떤 행사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건가를 보기 위해서 항상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만큼 또 가슴이 뜨거웠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공연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문체과이기 때문에 또 산사음악회의 특성상 지리적인 위치,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도 있지만 이런 조건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책들을 세우셔서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리적 약점을 극복한 공연 내용이었나 봐요. 제가 못 가서 너무 아쉽게 느껴지는 우윤화 위원님의 발언이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또 말씀하셔서 관련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 대비해서 문화예술 부분의 예산 비중이 1.6%로 시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3.59%로 나와 있는데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 세 번째에 들어갑니다, 비중으로요. 그래서 우리 과천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고자 이렇게 계속 좋은 공연들을 많이 유치하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복지나 교육, 안전, 청년, 또 중장년 아동 등 다른 분야의 예산 배분과 형평성에 대한 이런 게 고려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충분히 인구 대비해서 과천시 연간 예산이 한 6,000억 전후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7만 일대 이런 교향악단, 합창단,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까지 다 창단했던 이유가 이런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창단이 됐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연간 조금 조금씩 인건비 예산이라든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오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전국 최고의 1등 도시 과천을 유지하려면 문화예술은 차고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찾아가서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널려 있어야 몸에서, 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화예술 도시가 돼야 전국 최고의 1등 도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공연하나 찾아가서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그런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 별로 많이 안 듭니다. 정말 밖에 무대 정도 꾸밀 때 조금 들어가는 거고요. 그 외에 실내에서 할 때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출연료 1인당 지금 7만 원에서 올해 9만 원으로 인상해 드려서요. 9만 원 드리고 합창단 나와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말 우리 예술단 직원들도 저렴하게 나와서 정말 교통비도 안 되는 돈 받으면서 과천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소속감 이런 어떤 공복이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찾아가는 음악회도 한 50여 회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연료 9만 원 받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과천시 소속 예술단으로서의 어떤 책임감도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시고요. 정말 많이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셔서 일부 들어가는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들은 저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주연 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중에 상위 3번째인데 이러다가 곧 1위를 할 것 같이 점점 예산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그 예산 작년도와 비슷하게 거의 맞췄고요. 가급적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예산 막 많이 늘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연, 좋은 공연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저희가 1인당 9만 원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술단 자체를 1년 내내 운영하잖아요. 예술단을 운영하는 운영비 자체가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들으시는 분이 ‘이게 9만 원으로 다 해결되는 거였어?’라고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린 거고.
  또 사실 문화예술 예산이 과천시 전 시민을 위해서 문화복지라는 말도 하기 때문에 문화복지 차원으로도 사실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혜자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늘 비슷한 사람이 수혜를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예술은 관심이 좀 있어야 보시거든요. 문화 회원 등록해서 할인혜택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 전체 인원을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 이다음에 문화재단 하실 때 질문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 때 다양하게 홍보를 같이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린 건 사실 남녀노소 전 연령대가 골고루 문화복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소외되는 계층이나 연령대가 있으면 또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유인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차후에 이런 걸 위해서라도 통계자료 같은 거는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도 재단하고 얘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문화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는 되고 있는데 만족도나 참여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이런 정량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도 재단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게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그것도 위원님이 주시는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이주연 위원      결산 볼 때 성과보고서라고 해서 보는데 보면 지표에 관람객 증가율이나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건수 이걸로 지표를 삼아주셨는데,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진짜 만족도나 참여율이나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이런 다양한 성과지표가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좀 더 풍부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큰 행사들은 결과보고 하면서 그런 분석을 다 하는데 전반적인, 
이주연 위원      과천축제 정도는 하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재즈축제 이런 거는 다 하는데요. 작은 소규모 공연들까지 되는지는 저희가 앞으로 상의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작다고 생각하는 행사도 저희가 모바일 이런 게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간단하게 하고 참여도 조사를 하면 이런 게 데이터가 쌓이면 좀 더 우리가 풍부하게 기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아까도 과천 FC 축구 얘기할 때 후원할 기업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런 문화사업이 꼭 다 시비로만 충당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투자나 기업후원 또는 공과 민간 협력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체 예산 부담은 줄이면서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노력하신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기부금도 예년에 비해서 적지 않게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축제 담당 팀장님하고 일부 기업체에 지금 미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또 문화재단 때 질문하시겠지만, 올해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그래서 좀 더 기부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일부 기업체랑 미팅 일정도 있고요. 조금 부족한 것은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큰 공연장, 예술의 전당이든 아니면 성남아트센터의 경우도 회원제를 해서 1년 연간 회원으로 하면 일정한 수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회원제 운영도 중요한 부분인데 과천시는 그렇게 회원 1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도 하고 있고요. 
이주연 위원      하는데 높지는 않죠, 1년 연간 회비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비율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약간 할인혜택을 받아서 티켓도 구매하고 계시고요. 좋은 공연이 있으면 계속 안내도 받으시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생각보다는 회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굳이 회원까지 안 해도 공연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거에 20% 싸게 해주긴 하지만,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것은 문화재단에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체육까지도 아마 토요일·일요일 없이, 쉬는 날 없이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분들, 와! 저는 정말 공무원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근무해 주셨고 저는 우리 팀장님과 직원분들의 가족분들한테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시에다가 남편을, 부인을 그냥 기부해 주신 것 아닌가. 주말 되면 거의 혼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웃음소리) 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너무나 가족분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저는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웬만한 거는 이제 거의 자리를 다 잡았기 때문에 행감 때 특별히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요.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저희가 보고받은 걸로 79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작은소극장 만들기 80∼100석 규모, 요청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민참여제로 올라온 이 제도 관련해서 혹시 문체과의 검토나 가능성 여부나 업무 협조 이런 내용들이 전달됐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작은소극장 하면 그래도 공연장으로 꾸며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시민회관 리모델링이 지금 설계는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도 공연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공연장이 일부 큰 규모로 들어갈 예정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공연장을 넣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시기가, 저희가 거기도 지금 일부 기부금을 받아서 공연장을 계획하고 있어서 당장은 어렵지만 작은 소공연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업체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죠. 
  주민참여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소극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강화도 동검도에 있는 ‘문화공간 조나단’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가거든요. 거기가 교통편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면 그렇게 공간이 넓은 곳도 아니지만 가면 항상 예약을 하고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DRFA 365 예술극장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저는 저희가 문화예술의 본고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축제할 때도 보면 전국에 있는 문화기획자나 공연 또 극단 대표님들이 과천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관련한 자원이 어떻게 보면 타 시에서 더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제가 스페인의 타레가(Tarrega)라고 하는 지역에 의원으로 갔을 때도 거기에 이철성 감독님이라는 분이 동양인 가운데 유일하게 단독으로 오셔서 공연을 하셨고 그분은 부림동에 거주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공간에 가서 제가 과천 주민을 만났던 것이 제 의정 활동하는 동안에 만나 뵀던 수많은 자원들이 과천에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저희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여러 개소가 지금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국카메라박물관 이거 개발 때문에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고 보상이 끝났죠. 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마찬가지로 지금 보상은 끝났고 이주해야 되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과천에 별별극장이라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들이 지금 다 소멸되어진 상태입니다. 
  예술가들은 배가 고픕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윤미현 위원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는 장소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내지는 이 원도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근무자들은요. 중간에 문화적인 혜택이라는 것이 내가 일하는 시간은, 정주해 있는 시간은 과천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만, 정작 문화예술을 향유하러 외부로 나갈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여러 가지 교통문제 때문에 과천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미래의 과천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3기 신도시에는 여기에 오고 가는 분들이 과천에 관련해서 정주하기를 원해서 많은 아마 관심들을 가지게 되실 건데요. 근무하는 동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원도심에 있는 시민회관이나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공간에 와서 어떤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보다는 문화적인, 자발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만들어내는, 소극장이지만 그 안에서 펼쳐지는 정말 기가 막히고 맛있는 공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앞으로 입주하게 될 기업들에는 그 건물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이요. 복지에 관련돼 있는 사무실로, 어린이집으로 또는 도서관으로 그렇게 기부채납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그 건물의 브랜드네임을 키우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소극장,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지상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지하에 있어도 돼요. 그래서 그 기업 분들한테 이런 문화창작공간과 이런 문화예술극장을 지원해 주시거나 공간을 내주시는 분에게 제일 높은 가점을 드리는 방안으로 해서 공간 확보를 해 주신다면 과천 안에 있는 문화예술, 아마 창작을 하시는 분들 내지는, 또 외부에서도 그 공간 안에 와서 과천 시민 내지는 그 건물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크고 작고 아기자기한 많은 공연들을 펼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잘 성장한 곳이, 잘 성장한 극단이 저희 이 거리예술축제에 자연적으로 오시게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이런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과천시로 들어온 기업체 중에 지정타를 살짝 벗어나긴 했는데 그쪽에 미술관·박물관을 지으려고 계획하시는 기업체가 두 군데나 있고요, 그런 걸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7블록 세종텔레콤 안에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조그마한 공간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 동호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동호회하고 저희 예술단하고 협연하는 것도 추후에 계획, LH 사무실이 있었던 거기가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잖아요. 거기에서 야외공연도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다양하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고요.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작은소극장 같은 게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천에는 극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극장이 넷플릭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큰 극장들도 문을 닫고 있는데 이런 예술영화에 관련돼 있는 수요는 과천시민들이 굉장히 욕구가 높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지만 작품을 나만의 공간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공연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연극, 너무나 디지털화돼 있는 세상인데 음악과 미술은 어떻게 보면 특정적일 수 있지만 연극이라고 하는 장르, 또 그와 유사한 장르들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가까이서 힐링적인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오픈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대표님은 상당히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찾는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 임기가 내년 6월 30일인데 그전에 테이프커팅하러 갈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웃음 소리) 작년 축제 때 기업 대표로 코티티(KOTITI) 회장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코티티(KOTITI)에도 지금 지하공간에, 식당 옆 커뮤니티 공간 옆에 한 300석 규모의 소극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간이 아니라 약간 경사도가 있는 소극장처럼 되어 있어서 그런 데에 시민들께서 사용한다면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비용도 저렴하게 지금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코티티(KOTITI)가 과천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청년 취업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시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연계해서 정말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참에 우리 과천에 그렇게 문화적인 자원으로 같이 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인적자원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분들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면 아마 자발적인 참여가 줄지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생각이 난 건데, 이런 공연장을 찾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또 하나 동반되어야 할 것이 이런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상시 사무공간, 그리고 연습공간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예술인들에게 ‘연습공간은 마치 한 기업의 공장과도 같은 공간이다.’ 어떤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그 작품을 생산해 내는 공간이 바로 연습공간인데 이런 상시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많은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과천에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것은 항상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지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같이 제공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시민회관이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공간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1개의 일부 층을 더 신설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사무공간, 연습공간을 추후에 좀 더 시민회관 리모델링할 때는 일부 또 나가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재단 대표님이 새로 오셨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일정 다른 공간을 일부 넓히시는 것도 구성·계획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계변경 반영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사무공간, 연습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체든 시민회관 내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이 진행되면 또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머물러야 할 공간을 당분간 공공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이후에 더 큰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자료 79쪽에 보면 관광객 유치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문체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그중의 또 하나 관광객 유치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 자료랑 비교해 봤을 때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운영을 제외하고는 작년 자료랑 비슷합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의문이 미래꿈 그리기 대회가 왜 관광객 유치사업일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올해에도 똑같이 관광박람회 과천홍보관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하실 계획이면 그거에 대한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설사 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미래꿈 그리기 대회, 이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대부분 외부에 있는 많은 인원들이 과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요. 공모 작품접수가 2,020점, 참여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인원이 외부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주연 위원      그러면 미래꿈 그리기 대회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하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각자 그려서 접수해서 심사해서 시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도 그리기 대회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대신 이게 전국 단위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꼭 과천에 있는 것들을 그려내야 하는 그림의 소재가 그런 거여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림의 소재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게 어린 학생들이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소재를 줄 것 같고요. 
  작년 '24년도 보니까 과천에서 459명, 부천에서 119명, 수원 151명 쫙 있습니다. 보니까 경기도권이네요.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권에서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관광 쪽으로 넣은 거고요. 
  저희가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문화유적 스탬프투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외부에서 온 인원들이 유적을 다 돌면, 일정 개수 8개인가 돌면 만 원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건데, 그게 과천 시민들한테는 선거법 저촉이 있어서 외부 인원들한테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너무 저희가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선거법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문화원으로 그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집행하면서 과천시민들도 다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과천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미래꿈 그리기 대회가 왜 관광산업인지는 아직 잘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박람회 과천 홍보관 운영 올해도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어떤 걸 홍보하시게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작년에도 추사 관련….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메모를 받았는데요. 올해 예산에 그 부분이 삭감이 돼서 올해는 관광박람회 참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행사에 과천을 빛낼 수 있는 추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추사도 3개 시 남양주 실학박물관, 제주도, 과천하고 해서 연계 합동전시회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추사운영위원이기도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3개 밖에 없는 관련 박물관을 갖고 있고 이 추사가 진짜 과천을 알리는 하나의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작년 운영실적을 봐도 추사박물관과 추사 아트페스티벌을 홍보하겠다고 해주셨거든요.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지만 계속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추사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즈라고 하죠. 기념품 같은 것도 그전보다는 다양해진 것 같지만 그런 발굴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 홍보물품 다른 데로 갈 때나 우리 시의회에서 갈 때도 추사 기념품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런 부분 더 다양하고 예쁘게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과천시 문화체육과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박주리 위원      몇 년 전에도 근태관리와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충실히 해달라는 권고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관리·감독 어떤 식으로 더 강화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했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에 복무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했었고요. 올 초에도 다른 건으로 인한 점검이 필요해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근태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다 시정조치하라고 지금 문화재단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대부분 큰 건보다도 출퇴근 관련 연가 쓰는 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라 저희가 충분히 다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은 다 개선을 했고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이든 점검해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태관리가 부실하다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애들도 아니고 이걸 계속 감시를 하고 있을 수도 없고요. 적절한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조직문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사기가 저하된 상태가 아닌가 그런 것이 외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이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문화재단 시간에도 질의는 하겠지만 이렇게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또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지도 나중에 의견을 수립하셔서 의회와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36페이지 위탁사업 현황 보겠습니다. 과천문화원인데요. 과천시는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문화원 운영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장에서 자세하게 기금의 설치·운영·심의·보고 체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조에는 문화원 육성 기금 조성이 가능하고 재원은 출연금,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그리고 25조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도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 되어있고, 26조 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 운영하며 이자 수익 중 일부는 재적립한다 등등해서 지금 27조, 28조, 29조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금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어디에도 과천문화원 기금 실체에 대한 현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원 운영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위원회 내지는 기금의 규모, 예치, 어디서도 이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나 기금이 지금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원 관련해서 기금은 아직 만들어진 사항은 없고요. 그런 관련 근거만 좀 사전에 해 놨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위탁사업으로 문화원에 위탁업체 선정해서 5년 주기로 지금 위탁사업비를 매년 내려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음에도 지금 존재는 하나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 이 기금제도라든지 전면적인 실태점검과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아마 장기적으로 한 때는 일부 이런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원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까지는 아마 조성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조례에 있는 부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 실태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그게 앞으로도 기금이 필요없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이런 부분을 계속 실질적으로 이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 과천문화원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작년에는 예산이 10억 원이 넘어서 외부감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올해는 예산이 10억 원이 안 넘어서 그 예산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살펴본바 과천문화원의 기금관리 실태에 대해서 점검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바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총액이 10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과천시가 감독기관임으로 제대로, 전면적으로 이런 점검 사항을 꼼꼼히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또 위탁기관으로서 위탁하는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감시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일단 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예산 상황 점검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조례도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실태 점검하셔서 이 조례 이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안 할 거면 이것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약간 보충이면서 다른 질의 같은 느낌인데요. 행감 전 요구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2024년도 민간단체 지방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전체가 35억 예산 중에서 문화체육과에서 26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타 부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민간단체 지방 보조금을 이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집행과 성과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보조금 나가는 사업들은 예산편성 심의 그 전에 별도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다 거칩니다. 굉장히 위원님들이 강화가 돼 있으셔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년 비슷한 행사를 하면 ‘왜 비슷하냐, 개선해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고요. 
  그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확보가 된 이후에 또 대부분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일반 예술단체들은 공모사업 형식을 띕니다. 공모사업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또 선정을 하는 절차를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집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조금이 쓰이는 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좀 까다롭게 해서 거를 건 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진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두 명이 다른 의견을 내도 ‘그냥 뭐 해주세요. 그냥 넘어가요.’ 이런 분위기여서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집행부 자체 예산팀에서도 팀별로 또 숙제를 줍니다. 한 2개 정도 과에서 몇 개 정도는 정말 안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을 하고 신규사업 만들어라 이렇게 숙제를 줍니다. 
  1차적으로 거기에 맞추고요. 전반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일부 생기고 있고요. 시 전반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워낙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뭐가 없어졌는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이주연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규 한 3년 근래 신규와 해지 사업.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몰 사업과 신규사업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몰사업과 신규사업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할 때 꼼꼼히 살펴본다고 하셨는데 살펴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세부 내역들을 다 점검합니다, 제대로 다 집행이 됐는지. 전에는 이렇게 영수증 같은 것도 일반적인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카드로 집행하고요. 그런 게 다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이주연 위원      이 보조금 사업만 따로 들여다보는 담당 직원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요.
이주연 위원      업무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죠. 담당자가 대부분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합니다. 
이주연 위원      직접 다 나가서 점검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에 불리하거나 공개가 되면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다면 비공개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부가가치세 맞습니까? 
윤미현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비공개 요청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위원장 황선희      네. 
윤미현 위원      이것은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문제인데 이게 또 혹시 저희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서 비공개 요청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 회의진행을 선포합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방송이 꺼졌나요, 아니면 5분 정회하고 마무리가 되면 할까요? 
○위원장 황선희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전문위원과 의사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회의장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전문위원과 의사과 관계 공무원, 관련 공무원 이외에 모든 분들은 회의장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따로 독대. 
윤미현 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원장 황선희      아닙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주연 위원      누가 나가야 되는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위원장 황선희      그리고 관련 부서 과장님 관련 부서 직원분들과,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많은 부서가 연관이 되어있어서요. 
○위원장 황선희      지금 그러면 과장님과 국장님만 남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다 참여하긴 그렇고요. 
○위원장 황선희      관련 직원들은 다 남는 것으로 하고요. 그 외의 분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요청이 있는데 5분간 정회할까요?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15시 53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 05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황선희      비공개에서 공개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줄타기 전수관 관련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 관련해서 진행사항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줄타기 전수관은 현재 기본계획구상용역 중에 있고요. 장소 선정을 위한 기본구상계획용역입니다. 저희가 애시당초에 몇 군데 장소를 놓고 계속 적절한 장소를 찾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관리되고 중앙동 지역의 팔팔낙지 옆의 부지입니다. 작년 12월에 경기도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부결됐었습니다. 그때 궁도장하고 줄타기 전수관하고 같이 그 부지 내에 넣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경기도 의원님들께서 부담스럽다고 해서 부결이 됐었고요, 온온사하고 좀 많이 가깝고. 그래서 저희가 궁도장은 별도로 다른 곳으로 뺐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는 거의 끝난 상태고요. 임차로 매입하는 데는 소유자 여러 분이 계셔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매입은 추후에 진행을 하되 일단 임차로 장기계획을 해서 궁도장을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 달 정도면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으로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그 자리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임대 기간이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그게 끝나면 재계약 안 하고 저희 쪽으로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에 일부 임차를 하는 곳이라 건물을 지울 수는 없고 컨테이너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줄타기 전수관은 올해 2월 14일 경에 약식영향평가라는 법이 생겨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세 분을 선정해서 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세 분 중의 두 분이 조금 이게 사안이 10단지 재건축하고 줄타기 전수관 2건이 대상이 돼서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그 2건에 대해서 경기도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7월 10일 경기도 현상변경허가를 예정하고 있고요. 
  줄타기 전수관은 그 나오신, 반대 의견을 주셨던 위원님께서도 과천시의 노력이 좀 보인다 그래서 궁도장도 다른 곳으로 일단 변경했고 줄타기 전수관도 조금 옆으로 건물도 미루고 이렇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설명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7월 10일 예정하고 있고요. 7월 10일 결과에 따라서 그 자리로 갈지 또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 될지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결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줄타기 전수관을 그렇게 추진이 안 되면 다른 데 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장소가 안 되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다시, 여러 가지 어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을 보완해서 다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장소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과천시 전역을 보고 있지만 거기만큼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그리고 거기는 시유지고요. 
  또 과천에 제가 세곡 예를 드는데 세곡의 뒤에 전 1평 하는데 1,000만 원씩 달라고 합니다. 지금 과천시 땅값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예산을 들여서 땅 구입부터 다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있어서 시유지 쪽으로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거기만큼 적절한 부지가 지금 없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선정되면 건물 짓는 것은 50%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런 행정절차가 올해 정도에 진행이 된 다음에 내년도에 공모 신청….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장소가 만약에 경기도 현상변경허가가 통과가 되면 구상용역 마무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기타 필요한 예산 세워서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궁도장도 그렇고요. 
김진웅 위원      줄타기 전수관 이게 오랫동안 계속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관련자분들 포함해서 많은데 이게 또 다른 데를 알아봐야 한다고 그러면 실망도 크고 그럴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도 중앙동으로 목메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진웅 위원      잘 부탁 좀 드리겠고요. 간단한 것 하나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관문실내체육관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오고 가고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조감도 하고 보던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건물 높이가 관문체육공원 내하고는 너무 높이가 높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이야 어차피 변경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5m인가 높이가 그렇더라고요. 공원 내에 빌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진행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2층 시멘트 붓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 4월이 준공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한 3층 규모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3층 정도라 지금 체육관 높이가 거의 3층에 육박하기 때문에 제1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지상에 체육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장은 지하로 들어가서 땅을 깊숙이 파서 들어가는 시설이고, 일반 체육관은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높이가 그 정도 돼야 배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농구나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높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규모의 체육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보다 더 높거나 그렇진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년도 4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제2관문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문2체육관이 생기니까 관문1체육관이라고 하겠습니다. 1체육관이 있고 2체육관이 있고, 이 체육관이 2개 다 지금 다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꽤 오래전부터 이런 전용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었고, 지금 과천의 가장 문제는 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쓸 시설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대체육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다목적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나, 지금 관문체육관이 1·2체육관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적어도 한쪽은 전용구장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예전에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도 전용구장에 대해서 행사 때마다 말씀하신 것을 들은 바가 있었고 저희도 회의나 심의, 또는 특위장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 체육관 정도는 이왕지사 관문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2개의 체육관이 세워진바, 한쪽은 적어도 전용구장으로 만드는 게 맞겠다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제2체육관마저 다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 동호인 또는 이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청사항과 그런 니즈에 대해서 반영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어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2개의 관문체육관 안에 2개의 실내체육관이 세워지면서 2개를 다 다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이런 다목적체육관이 제2체육관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에도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고요. 과천동에도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실내체육관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에 다목적체육관으로 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계획 자체가 다목적체육관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준공까지는 다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요. 
  여러 종목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종목에 맞게 운영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육관이 많이 생기게 되면 종목별로 주력을 분산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운영해 가면서 정말 필요하면 그런 종목, 전체가 다 무조건 배당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력으로 쓰실 수 있도록 주력 종목들을 선정해서 많은 시간 전용체육관처럼 쓰실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현실적·합리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제2관문체육관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다목적으로 허가를 받으신 거고, 그래서 설계 중이신 거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체육관은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용구장으로 6코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운용의 미를,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윤화 위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1∼2년에 걸쳐서 제안을 드리거나 요청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체육관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2체육관이 생겼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여지가 있잖아요, 관문1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을 해 보면서 이런 필요성이나 그런 동호회의 니즈 사항들을 파악하셔서 적어도 1체육관 정도는 그렇게 운영해도 무리가 안 되겠다는 판단이거든요.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시고 정책·시책을 운영하시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어도 관문의 1체육관 정도는 전용구장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에도 계속 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해서, 제1체육관에서 지금 운동하는 종목이 농구밖에 없거든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농구만 제2체육관으로 조정을 해 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검토해 주시면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제1관문체육관 거기 프로그램을 농구 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나중에 조정할 때 또 다른 종목이 들어가서 운동하게 되면 또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구협회하고도 어느 정도 전에 한 번쯤 얘기해서 충분히 상의된 그런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나중에 조정하실 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궁도장 건립추진 현황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96쪽 뒤에 97쪽이 향후 계획인데, 이 향후 계획은 바뀌는 장소에 대한 향후 계획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조금 있다가 7∼11월까지 할 거고 쭉쭉쭉 적어 주셨는데 이게 바뀌는 장소에 대한 향후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그거는 기존에 주암동 방첩사 옆에 부지를 추진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일부 사전에 계획을 해놨고요. 
  최근 지난주에 제가 남태령 쪽에 장소를 최종 확정을 내부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하고 다음 주쯤에 미팅해서 최종안을 잡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안을 그림을 가려서 의원간담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이 새로….
  그래서 지금 주암동에 추진하고 있던 사항들 일부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 끝내고 다시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왜냐하면 이 향후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거기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잡히면 의원간담회 해 주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주암동 쪽은 시기가 지금 기약이 없어서….
  하여간에 새로운 장소로 변경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그때 다른 곳을 대체지를 찾는다고 해도 이 주암동도 그냥 계속 염두에 두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이 뭔가 저희가 과천시에서 쓰임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 하겠다는 아니고요. 거기에 뭔가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넣거나 뭔가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활용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도 그 장소까지 가는데 길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간담회 자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위원장 황선희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과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과천문화재단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7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 아직 안 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앞서 문체과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문체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이 문화재단의 예산 또한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단이 설립 당시보다 재단의 예산 규모가 현저히 확대되었는데 예산에 대한 회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고 예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 그에 대한 필요한 인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조직 운영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저희가 걸음마 단계를 막 지난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관리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아직은 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단이 지금 맡고 있는 일도 조금씩 늘어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되는 이런 마당에 조직 운영에 대한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이주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예산은 출연금하고 위수탁사업단 대행사업비하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본예산은 150억에서 2023년도 이월예산 25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50억 5,500만 원 규모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재단 초기에는 약 50억에서 출발했던 재무의 범위였다면, 지금은 3∼4배 이렇게 범위가 넓어진 만큼의 업무 처리해야 될 행정 소요 과정, 이 부분은 출납계에서 굉장히 그 범위가 폭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구성의 운영이라든가 신속성을 바라본다면 향후 미래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재무회계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 운영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규모에 맞게 그 부분이 적절하게 인원 구성이 돼서 전문성을 담보한 회계 이 부분의 다양성, 특이성이 좀 있는데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회계처리는 일반회계하고 조금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천문화재단하고 시하고 연계된 부분, 위수탁과 관련된 부분, 또 계약 체결해서 나가는 수납 체계를 보면 예술단만 해도 인원이 약 80∼90명이 되는데, 이 부분이 한 번 출연하면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행정절차가 한 150∼200건 정도 단번에 나거든요. 그걸 저희는 수기로 쫓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디지털화시켜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 측면에서 재무회계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직 체계가 구성돼야 앞으로 2년, 3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틀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요. 
  조직진단의 직무분석을 지금 1차 끝내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직진단을 체계적으로, 업무분장도 구체적으로, 재단의 5년 내지 10년을 바라보고 기초체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도 조직의 재편성은 필요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 재단 직제를 보면 비어 있는 자리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제가 취임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업무처리나 유형을 보면 비어 있어서 곧바로 채워야겠다, 이 생각은 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개월이 지나면서 업무유형이나 또 인사적체 운영 방법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비어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운영 방향이라고 보여요. 좀 더 재단 내부에서 깊숙이 들여다보고 업무분장도 정리하고, 그리고 시하고의 관계 설정도 정리해서 이 부분은 신속하게 정리돼야 하지 않겠냐. 정상적인 운영체계가 돼야 업무의 신속성, 위원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재단의 유형들, 이런 게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인원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한 자리는 확실히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정리되기 위해서라도 비어 있는 부분은 채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실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상반기 중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업무의 범위가 있어서 그건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조직진단을 바라보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연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라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당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내부 조직진단만 하고 외부용역을 맡긴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그 부분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용역에 의해서 조직진단하고 이 부분은 진행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지원 형태로 조직진단을 하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이 부분도 경영지원팀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저희 예산 안 들어가고,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고 보조금 형태로 조직진단을 받아서 재단의 조직체계의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진단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그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주연 위원      12월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10월 정도에. 
  거기서 마감되고 11월 정도에 그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무래도 그럼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람을 채운다든지 그렇게 해야겠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주연 위원      별개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별개로.
  내부 공감대가 먼저 선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공감대라는 것이 시의원분들이 바라보시는 재단, 또 시에서 바라보고 있고 같이 공유해야 될 그런 부분들, 또 조직 내, 재단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의 공감대가 한 60% 이상 올라오면 실행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용역이 10월쯤에는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하니까 용역결과 나오면 시의회와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공유하겠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공유해서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하셨다는데 20페이지에 보면 직무중심 인사관리 1단계 컨설팅으로 예산 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업인 건가요?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직무중심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위원장 황선희      용역 진행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1단계 결과로 해서 정리 단계에….
      (관계공무원, 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황선희      용역기간이 5월 31일이니까 마쳤겠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완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황선희      이게 지금 컨설팅 범위가 어디까지였고 개선 권고사항도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실제 반영된 조치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관계공무원, 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직무별 역할하고요. 난이도, 책임 정도를 분석해서 인사·보수·성과관리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고요. 이번 용역에서 총 18개 직무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각 개인의 직무를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 작업이고요. 
  조직개편은 재단의 사후방향, 예산규모, 사업 업무량 변화 등을 반영해서 조직구조와 인력배치를 재설계하는 개념으로 전체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황선희      지금 1단계 컨설팅에서 권고사항만 우선은 받은 걸로 그러면 이해하면 되고, 2차로 향후에 2단계 컨설팅이나 후속조치도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직 없으신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아니요, 계획하고 있고요. 1단계 끝났으면, 
○위원장 황선희      계획은 하고 있고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계획은 준비되어 있고 2단계 컨설팅을 받아야지만 실제 조직개편이나 직무중심 인사관리로 재개편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그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저희가 조직진단을 의뢰하잖아요.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익사업 위주로 해야 되지 조직으로 편제되기 때문에 재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특수성에 대해서는 반영되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저희가 논의해서 방향 설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말씀 주신대로 문화예술기관인 경우 일반 행정조직과 분명히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번 1단계 컨설팅에서도 그런 특색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아마 협의하셨을 것 같은데 용역기관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맡기신 것 같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아니요. 1단계에서 기초업무 중심으로 직무분석에 초점이었고요. 
○위원장 황선희      이게 조직개편 전 단계에서 직무중심 인사관리 그 부분은 제가 다른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반 행정조직과는 다른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을, 협의할 때, 용역할 때 반영이 되어 있는지가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담당자가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계약일자가 2월이에요. 취임은 언제 하셨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제가 3월 24일이요. 
○위원장 황선희      그 전에 계약일자가 되고 용역기간은 3월, 그래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는 안 받으신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아니요, 5월에 받았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게 1단계 컨설팅이라고 나와 있어서 향후에 단계별 컨설팅이 예정되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 직무중심 인사관리 HRD 컨설팅을 받고 향후에 조직개편, 조직진단 후에 뭔가 개편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표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시의회에서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지적사항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향후 다음 단계를 잘 밟아가시기를….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용역명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모든 인사는 업무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될 텐데요. 관련해서, 좀 다른 질문이 되어 버렸네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을 보시면 갈현생활문화센터 TF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TF라 함은 기본적으로 태스크포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서보다도 직무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기존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관심도, 업무이해도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되어서 이 팀이 발족이 되었는지가 다소 의문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과천문화재단의 최근 3년간 전보내역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만들지는 못 했지만, 굉장히 특정 소수에게 전보가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명의 직원은 3년 동안 4번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또 2명의 직원은 5번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5번 인사이동하라는 것은 사실상 업무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혹독한 인사이동 지침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요. 대표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정확하게 분석되거나 파악한 부분은 미진하고요. TF로 하라면 저 오기 전에 취임하기 전에 임시 조직으로 TF 자체가 임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그 사업 내용이나 규모나 특성을 보면 현재는 팀으로 정기화 시키기에는 조금 그 범위가 향후에 3년 이후까지 사업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단 내에 특화된 정규팀으로 발전해야지 않겠냐 해서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향유 향수권 이것을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든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체계로 행정 체계가 다듬어지고 문화 복지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 사업 예산 규모나 사업 범위 크기를 보면 정규팀으로 하기에는 예산 규모나 기타 등등 미약하지 않느냐,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시하고 요구할 부분도 요구해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하느냐. 
  또 생활문화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보면 우리가 공간에서 집객으로 아카데미 하듯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기획되고 구성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생활문화팀도 자체 사업 영역은 플랫폼화 시켜서 영역이 지역민이 참여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기획하고 공동으로 갈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박주리 위원      대표님 말씀대로 이렇게 아직 정식적인 팀으로 만들기도 어려울 정도의 조직 상황에서 발족한 팀이라면 더더욱 이런 직무 중심으로 편성이 됐었어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팀 구성에 있어서 정말로 그것이 충분히 고려 되어서 만들어진 팀이 맞는지 대표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존의 업무체제 전반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순환근무 관련해서 문화재단의 인사 규정을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문화재단의 인사 규정 안에도 순환보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1년 이상 그 직원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순환보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너무나 특정인에게 몰아쳐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과연 조직의 건강함을 말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유사한 성격의 순환보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말씀 감사합니다. 잘 살펴 보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어디를 질의드리려고 하냐면 39페이지 보시면 각종 민원 발생 처리 현황에 관련돼서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은 1년 동안 정말 곳곳에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해내신 우리 뒤에 함께 배석해 주신 문화재단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에 따른 민원도 물 긷는 아낙네 옷깃 젖듯이 민원도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옥의 티 같은 민원 가운데 일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여기 국민신문고에 2건이 올라와져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길래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갈 만한 내용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에게는 보고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접수 경로별 현황에서 홈페이지에 33건, 국민신문고 2건, 개인정보 포털 11건, 기타 2건 해서 총 48건이 집계됐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재단으로 목표를 두고 국민신문고 들어왔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과천시로 접수된 민원 처리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윤미현 위원      과천시로 된 내용인데 문화재단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 건가요? 그것을 왜 저희한테 문화재단에서 보고를 해 주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전체 연결된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윤미현 위원      네? 지금 이 건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문화체육과로 올라온 내용이 아니고요.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민원처리 발생 건에 관련돼 있는 발생처리 현황으로 저희한테 올라온 건데 이게 시청으로 올라온 것을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렇게 올려주셨다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혹시 담당자의 조언, 조력을 받으시겠습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위원장 황선희      네, 팀장님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과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신해일입니다. 접수…. 
윤미현 위원      제가 보건대 이게 도대체 문화재단에서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갈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국민신문고라는 게 과천시에 민원 접수가 됐을 경우에 국민신문고로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이첩이 돼서 내용이 재단 것이면 넘어와서 저희가 답변을 과천시로 드리고 있어요. 그 경로가 국민신문고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2건에 대해서는, 
윤미현 위원      그런데 내용이 궁금하다고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특별한 건이 아니고 공연들을 다양하게 해 달라. 이런 특별하게 민원성이 아니라 조금 건의 사항처럼 들어왔던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정도가 왔는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공연했던 션윈(Shen Yun) 공연 위원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공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것들이 올라왔고, 또 한 건은 ‘뮤지컬, 공연을 조금 다양화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오신 것을 저희가 답변해서 과천시로 제출한. 그래서 그 경로가 국민신문고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처리를 국민신문고로 해 둔 상태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 내용은 자료 요구를 드린다고 하겠고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자료로 드리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실은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혹시 이 내용 가운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재판일까요? 사문서 위조에 관련해서,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그렇지 않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윤미현 위원      이 내용이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나와져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설명과 경과, 경위 그리고 지금은 어떤 단계이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명쾌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황선희      답변 가능하신 분 팀장님급에서 계실까요, 아니면 대표이사님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어느 분이실까요?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단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      과천문화재단 예술단운영팀 직무대리 박경현입니다. 
  도장 관련 논란은 원래 청구서 같은 것을 100만 원 이상 지급하려고 하면 단원들이든 뭐든 도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좀 거슬러 가면 디즈니 사건부터 생각이 나는데요. 
  디즈니 건 때 청구서가 단원들이 억 단위가 되다 보니까 100만 원 넘게 단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회기 집행 마감 전에 지급해야 되니까 도장을 찍으려고 처음에는 단원들 도장을 계속 받아서 찍고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좀 저희가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약간 원 단위 절삭 이런 문제 때문에 청구서가 잘못 써지는 경우가 생겨서 한번 쭉 전부 청구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단원들이 매일 출근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임의대로 이미 찍었던 도장에 대해선 다시 가져올 수 없으니 급하게 단무장님이 도장을 파서 찍었던 상황인 것이고. 
  이 상황은 실은 따지고 보면 단원들한테 동의하에 도장을 파야 되는 게 맞는데 워낙 단원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이 회기 안에 급하게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모든 단원한테 전달은 안 됐고 그냥 이전에, 사전에 찍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부분적으로는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단무장이 그렇게 찍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미현 위원      그런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예술단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      그때 상황에서는, 
윤미현 위원      이미 그 전에 단원들이 도장을 찍었던 서류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내용이 보완돼 있는, 그렇다면 그 내용은 단순한 프린트가 다시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에 도장 찍었던 내용과 그다음 다시 찍어야 되는 페이퍼의 내용이 바뀐 내용일까요? 
○예술단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      그때 상황에서는 저희는 단무장한테 청구서에 대한 도장을 그 청구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파서 찍었다는 것은 그때는 몰랐던 상황이었고 지금 상황으로는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해 본 결과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그 최종적인 판단을 대표이사님께서 그냥 ‘이거 급하니까 찍어’하고 명령하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담당자가 순간 그 자리에서 판단해서 ‘이건 같은 서류니까 도장 줬던 내용이고 찍었던 내용이니까 동의할 거야’라고 하는 판단을 담당자가 한 겁니까? 
○예술단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      그 담당자라고 하는 게 재단 담당자라기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사무실의 일을 하는 단무장이나 또는 트레이너나 이런 사무 일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윤미현 위원      단무장님이 하신 건가요? 
○예술단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로 판 것조차도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단무장님은 문화재단의 직원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참 길더라고요. 이런 단체 있는 것도 저 처음 알았습니다. 과천시립예술단지회에서 이 건에 관련해서 지금 문제를 거신 거잖아요? 
○예술단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      현재 단무장은 과천시청 소속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윤미현 위원      직원을 상대로 이 건은 어떻게 민원으로 접수된 건가요, 아니면 소송 건으로 된 건가요? 
○예술단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      소송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법률자문을 구해서 과천시청에다 감사 요청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 조사, 
윤미현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나요? 
○예술단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선 저희가, 
윤미현 위원      답변이 없는 상황인가요? 
○예술단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      답변을 받지는 못했고 계속 조사과정에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소송까지는 아니고 이런 문제 관련해서 담당자에 대한 감사 요청이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감사 지금도 중이라는 것이죠? 
○예술단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      계속 조사받고 있는 중입니다. 
윤미현 위원      답변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술단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      이런 행정은 맞진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관련해서 현행은요. 그 제도를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장을 다 수거해라.’, ‘직권으로 수거해서 도장을 쓰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담당자가 직접 사인하라고 하십시오.’, ‘번거로우면 최종 사인도 나도 수기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오랫동안 편의성으로 관례화 돼 있고 관습화된 유형에서 그대로 전송이 돼서 내려온 형태에서 불거진 요인 중의 하나고요. 도장을, 
윤미현 위원      이런 관례가 전에 해당하는 사례가 또 집행부에 있었을까요, 대표님? 그 관례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아니, 그렇게 진행해서 넘어왔던 부분들을 업무 인계인수가 그대로 연계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좀 나와서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봤고, ‘아, 그러면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도장이 아니라 직접 수기로 사인, 본인이 직접 사인하는 것을 하자.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디지털화 시켜서 바꿀 수 있는 전산처리 방법을 하자. 그것도 너무 약속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윤미현 위원      저는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분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건대 그런 행정을 개인이 하면서 그 해당하는 분들한테 문자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없고, 저희가 이런 행정 처리의 시급성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라고 하는 문자 하나만이라도 갔었어도 이것은 문제가 안 됐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분이 해당 공무원인데 해당하는 집행부에서 감사를 한다면 그 감사의 의미가 바깥으로 외부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님께서 이 업무를 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땐 그 두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행적이었던 것을 어떻게 수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가실 건지에 대한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내부 직원의 관련돼 있는 과실을 내부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건 신뢰도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 결과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과천시립예술단지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행정을 하시면 죽어도 안 된다. 이것은 공공의 행정에서 관행이 아니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와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로부터 직인이 필요해서 그러한 과정 중에 늘 모이시는 건 아니시고 출근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장을 받기 어려우셨고 서명을 받거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우셨던 것 아닙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비상근 출석체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당부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요. 법적으로도 이것이 누군가를 귀찮게 하거나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시간은 출석체크와 관련해서 의무가 있고 그것이 지켜졌을 때 보수나 여러 가지 보호받을 수 있는 기타 행정적인 보호권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전에 질문드렸을 때 전 대표이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의적인 연주와 창의 이런 예술 쪽의 분들을 그렇게 가둬놓거나 규제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본인의 정책적인 판단하에 자유롭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술가는 정책적인 보호 안에 있기 위해서 의무적인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대표이사께서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뀌신 대표이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현장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우선 그동안의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이전이라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책임은 늘 연장선상에서 같이 공존하는 것이고 그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해서요. 도장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 개개인의 수기에 의해서, 수기를 못하면 그건 다음 넘어가든지 다른 방법으로 행정 처리합시다.’라고 정리해서 현재 수기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개선한다고 하면 ‘디지털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 안면인식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자 안심번호를 받아서 처리하든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재단의 전산 담당한테 ‘사례나 다른 행정체계 운영하는 것을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건지 그것을 같이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했고요. 
  출석체크에 대해서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술행위 해도. 그런데 단지 거기서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연습시간이 1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3시간, 4시간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공통분모를 어떻게 선정해서 합리적으로 예술이라는 그 영역 부분하고 행정체계를 가지고 겹치는 부분들을 조정·조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술단하고 박경현 팀장하고 사례 조사도 하면서 체계 정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연관돼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월트디즈니 건 관련해서는 소송이 있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자문을 아마 집행부에 속해있는 자문변호사로부터 받으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예술 쪽 관련돼 있는 법령은 좀 법은 다르거든요. 지적인 소유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 관련해서 이런 지침들은 조금 전에 출석체크와 관련해서도 달랐듯이 성향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집행부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적어도 예술 쪽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특성화가 돼 있지 않고요. 
  혹시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그런 예산과 또 변호사 자문에 관련해서 다른 문화지역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문화재단은 그런 법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한 제도적인 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례를 조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문화예술 분야에서 특화된 법률자문의 필요성은 재단으로선 사업 규모나 영역으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축제나 야외 행사를 맞았을 때 더더욱 그런 부분들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의 어떤 전문성은 공연예술 분야의 또는 그 예술 분야에 특화된 법률 자문 체계는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재단의 현재 법률자문실을 통해서 받는 것은 행정이나 기타 예술 영역하고 좀 별개의 유형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좀 규모가 큰 문화재단은 이거를 실제로 도입한 부분까지는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아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 보호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재단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부터 시작해서요. 이건 예술인복지재단도 같이 연계되고 변호사협회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미현 위원      저도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싶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행해지는 많은 계약 건이 있고요. 공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글로나 아니면 이런 연습 이런 내용들에 관련해서도 일반 행정직과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문화재단의 직원들 한에서만이 아니라 과천시의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법률적인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전문 자문변호사를 두시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아마 자문이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집행부와 함께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러한 예산이 올라온다면 제 입장에서는 기꺼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향후에 재단 운영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재단 내부에서 체계적으로 잘 정립해서 시를 설득해서 예술가를 보호하고 또 재단의 행사성을 좀 안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특화된 법률자문 구성요건의 예산을 신청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 질의문답 가운데 “관행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고요. 그런 올바른 행정을 했던 분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대답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인식개선도 필요하고요. 관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반드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위원장 황선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대표이사님, 있으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 유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진짜 관행이라는 말로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관행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흔히 방치된 위법 행위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정말 관행 자체가 문제였다면 수년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누군가는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수년간 방치돼 있다는 그 자체에서도 이 기관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재단 대표이사님 오셨으니 이 부분 철저하게 잡아주시고 분명히 개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아까 앞서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 질의 속에서 시립예술단 근태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임 대표님 시절에 예술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관리가 되었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또한 앞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간에 과천시청의 이러한 예술단 근태관리의 관리·감독 업무를 충실히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제로 이 주관하는 소속기관인 문화재단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사실 예술인의 의지, 예술인의 자율성만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냥 문화재단이 과천시로부터 어떠한 예산도 지원받지 않고 그냥 독립적인 예산으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 최소한의 신뢰를 저해하는 그런 조직문화가 형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근태관리는 원래 좀 불편하고 귀찮고 때로는 껄끄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속되는 문화라고 생각되는데 왜 유독 문화재단의 시립예술단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요. 강도 높은 문책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하고 누구나 성실하게 우리 시립예술단 활동을 함으로써 당장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다시 시립예술단의 사기가 짐작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님 의견 어떠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술행위라고 해서 원칙이나 규칙에 저해하고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오랫동안 공연예술계에 몸담으면서 생활했던 쪽이고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유연성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원칙이 기초적인 부분은 약속되고 실행돼 지고 계약된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근태관리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예술단하고 근원적인 부분부터 분석, 분류해서 쌍방 간의 시간이 가더라도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대표님께서 새롭게 과천시에 오신 만큼 과천시 문화재단의 문화는 다시 새롭게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 직원들에게 모두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예술의 특수성의 법적책임과 절차를 뛰어넘는 특권이 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그 계기로 시의회가 끊임없이 지적을 했듯이 재단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되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23쪽의 건의사항 조치 결과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천재즈피크닉 작년에 건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입장료 징수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치결과에 올해의 재즈피크닉 결과를 보고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입장료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재즈피크닉이 3월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5월에. 
김진웅 위원      5월에 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김진웅 위원      그날 또 날씨도 안 좋아서 조금 어려운 여건하에서 공연을 진행했는데 혹시 설문 조사하셨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현재 설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료화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답변이 아직 결과치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시민분들이야 당연히 무료로 공연하는 거를 원하시겠죠. 유료화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저도 예산 투입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아, 이 정도 되면 유료화해야 하지 않겠냐.’ 이 생각을 초기에 가지고 있었죠. 
  5월 재즈피크닉 공연 실행하는 이틀을 보면서 유료화 범위를 어디까지 책정할 것이냐. 유료화했을 때 들어가는 혜택을 어디까지 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문화사업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프로그램 운영 방향이라든지 동선 방향을 어떻게 확정하느냐, 이 부분은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런데 그 유료화 부분이 실내에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실외에서 하게 되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뒤에서 보다 보니까 그거를 뒤에 공간도 많고 펜스를 쳐서 안에 입장하는 분들만 유료로 할 것인가, 아니면 6대지 전체를 펜스 쳐서 거기를 유료화 할 것인가, 안에 계신 분들. 그런 고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료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측면도 고민하셔서 올해 설문지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심의할 때 업무보고 할 때 또 나올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서 내년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화하면서 재단이 해야 될 것 중에서 야외에서 하는 부분,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내에서 하는 부분, 우리가 재즈피크닉의 콘텐츠를 이원화시킨다면 실내에서 하는 것은 콘텐츠 유형에 따라서 유료화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2년 연속 진행해 왔던 재즈피크닉에 과천시민이 바라보는 시선, 또 기대치 이 부분까지 동시다발로, 이거는 재단에서 프로그램 영역을 어떻게 확대하고 콘텐츠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로 보여요. 그래서 무료로 볼 수 있는 부분, 또 유료로 볼 수 있는 부분, 이 차별화가 프로그램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한 팀의 행사성 사업으로 단일 형태의 야외공연만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재단이 가지고 있는 구성적인 역량을 직결해서 프로그램을 실내와 실외를 엮어서 매니아들이 보는, 돈을 내고 봐도 흡족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방향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팀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그 부분의 방향을 입장 조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설문조사 받은 것하고 해서 내용 정리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실내와 실외 이렇게 병행해도,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진웅 위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게 또 어렵게 통과된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아마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결과 아니면 피드백 잘 받으셔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입장료 진술 등을 검토한 이유가 노쇼 방지를 위한 게 첫 번째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올해 '25년도 5월에 이틀간 개최된 재즈피크닉에서 노쇼 발생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나와 있을까요? 5월 2일과 3일 이틀간의 공연. 나와 있을까요, 팀장님?
○문화사업팀장 김재호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아니, 이리로 오세요. 
○위원장 황선희      우선 쪽지를 주세요, 아니면 답변을 직접 하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문화사업팀장이, 
○위원장 황선희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문화사업팀장 김재호      과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김재호입니다. 
  금방 질문 주신 의견은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지금 말씀드린 상황은 아닌데 그날 아시겠지만, 기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작년 대비 조금 노쇼가 많았다고 저희들은, 
○위원장 황선희      올해 '25년도에 오히려. 
○문화사업팀장 김재호      올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은 뭐였냐면 오셨다가 날이 너무 추워서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노쇼로 봐야 할지 안 해야 될지는 조금 저희들도 판단이 애매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기상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돌아갔거나 많이 안 오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 공연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노쇼가 오히려 늘어났다.
○문화사업팀장 김재호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렇게 지금은 수치상으로는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문화사업팀장 김재호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료·무료 이런 걸 떠나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유료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기해야 하는 문제니까, 아까 김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재호      대표님과 지난 품평회도 저희가 한번 개최하면서 유료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얼마의 금액이 적정할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떠한 베네핏을 줄 건지, 아니면 지역화폐를 넣어서 그 유료화에 포함시킬 건지 이런 다양한 검토들을 하고 있어서요. 아마 본예산 심의 전에는 저희들이 내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료화로 전환될 경우에는 콘텐츠의 완성도와 라인업 등이 좀 더 달라져야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기관에서 무료공연의 질이 낮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강타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다름 아닌 ‘청렴’일 것 같습니다. 
  최근 과천문화재단에서 금품수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의혹 신고를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
박주리 위원      국민권익위로 조사가 진행된 바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파악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죄송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박주리 위원      제가 직원의 실명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신분적인 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의 결과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과천시로부터 문서 접수는 받은 걸로 되어 있고요. 아직 실행조치, 그거에 대해서 범위는 아직 진행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진행 과정이 아닐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결론은 이미 끝났고 이제 문화재단 차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결정할 건지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을 바라보며) 지금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대신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희      잠시만요. 팀장님의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그 전에 체크할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 보고가 안 된 상태인가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고되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위원장 황선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재단법인 과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신해일입니다. 
  이 관련 건은 재단으로 사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과천시로 권익위에서 조사요구가 들어와서 조사하신 걸로 알고 있고, 
박주리 위원      그런데,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조사결과를 저희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여라.’라는 공문이 이미 시달돼서 도착해 와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또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재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있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마지막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해당 공문을 시달받은 시점이 언제쯤이실까요? 대략?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결과를 제출하라는 게 7월 20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처리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공문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7월 20일까지 시행을 완료해야 된다는 것은 징계에 대한 결정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모든 것을 완료하여서 과천시로 통보하는 날짜까지가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 결과를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금 이렇게 금품수수와 관련된 의혹을 다른 기관도 아니고 문화재단이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하면서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자세한 보고는 향후 이 조치가 어떻게 완료됐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의회에 의원간담회 등의 자리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안은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답변을 주지 못하시고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도 아니고 이 공문을 시달받은 시점이 굉장히 최근의 일, 1∼2주 이내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오신 것 같은 대표님의 태도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청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아마도 사전에 전체적인 조사를 과천시에서 하다 보니 과정상은 저희에게 없었고요. 결과물만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인지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걸로 사료되고요. 향후에 진행 상황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것이 단순히 흘려들을 만한 정보였는가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소속은 어느 부서일까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 회계인데 다방면으로 지금 혼자 답변하시는데….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재단의 경영지원팀장이고요. 그 안에는 사실 회계만 있는 게 아니라서 인사도 우리 부서이고 모든 것들이 많이, 행정적인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위원장 황선희      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과천시에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자체에서 어떤 조사를 아직 한 건 아니라는 뜻인 거죠?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조사했고 그 결과를 문화재단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인사위원회 소집 공고는 하셨나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아직 저희가 경위서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확인 내지는 당사자에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1차적인 확인 정도는 하고 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 있고, 인사위원들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집은 그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일이어서 충분히 기일 안에 조사 과정을 마치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공문을 1∼2주 전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아직 기초적으로 당사자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그 전에 저희가 멀티처럼 일을 하고, 저희가 종합감사도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플러스 감사받고 있어서 이건 담당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요,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일로 지금 좀 바쁜 상태여서 이 부분은 아직 진행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진행 중에 있는데 조사에 대한 결과물을 아직 취합해서 대표님께 보고를 못 드린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조사하고 있는 중이신 건가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조사까지는 아니고 그 조사된 결과에 대한 확인 정도 하는 과정을 밟으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밟으려고 하지, 아직 확인조차 안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담당자가 아마 수행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아직 결과물을 문서상으로 못 받았는데요.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이주연 위원      지금 굉장히 뭔가 바쁘게 돌아가서 이런 걸 수행을 못 했다는 뜻으로도 들리기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종합감사를 2주 지금 받고 있어서요, 또 행감도 받고 있고. 저희가 한꺼번에 저희 부서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이주연 위원      그렇게 들리기는 하는데 이게 사안이 중요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이미 조사가 끝났고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수위 정도를 결정하시는 일만 남은 거라서 그게 7월 20일까지는 충분히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급한 불부터 지금 끄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웃음소리)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조사할 거 제대로 하시고 7월 20일 기일 내에 과천시로 결과 통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자료 30쪽, 과천공연예술축제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이 14억 3,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부금은 포함이 안 된 부분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자료 검토) 
김진웅 위원      기부금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기부금 자료를 보니까 2억 3,400만 원이 맞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자료 검토)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기부금이 확정된 금액은 현재 1억 원이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협의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작년 축제에 기부금 받으신 금액….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24년도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김진웅 위원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24년도에 7,000만 원….
김진웅 위원      7,0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약 15억 정도로 축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김진웅 위원      여기 뒤에 평가도 있고 앞으로 올해 축제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축제 마치고 나서 2025년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2025년도에 축제를 추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6월인데 9월 축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추진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주제를 연초 제가 취임하고 와서 정한 것이 라이징이라고 얘기하고요. 상상력·기억·꿈 이런 것을 가지고 테마로 해서 2025년도 축제를 잡아야겠다. 
  진행 과정에서 1차 추경하면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진행 과정에 시의원님들하고 중간 과정 7월경에 모시고 진행 방향이나 우리가 진행해 왔던 과정, 앞으로 진행해야 될 과제, 프로그램 편성내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회 형식으로 재단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김진웅 위원      7월에 보고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김진웅 위원      작년 폐막식 때 출연했던 가수 싸이가 올해 7월에 다시 또 과천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7월에요?
김진웅 위원      네, 7월인가 8월인가 그렇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못 들었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저는 들어서 지금 예매 중에 있다는, 예약 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올해도 다시 그렇게 만약에 가수 싸이를 초청하거나 초빙할 생각, 이 질문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김진웅 위원      그래서 만약에 또 과천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프로그램에 반영하실 생각이신 건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축제 프로그램 편성 관련해서 과천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하는 유형은 아니고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싸이가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는 사실은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확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대중성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런던이나 호주, 미국에서 싸이가 많은 공연을 했죠. 호평도 받았고, 그것이 단순히 노래의 대중성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아니고 K-한류가 가지고 있는 융복합적인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같이 음악하고 결부돼서 드러난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메인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싸이가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진행 과정을 7월이 되면 설명하고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렇게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시면 7월에 저희 보고드릴 때 그때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부분인데 작년에 실행했던 특별 초청작품에 우리동네합창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대극장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야외에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시간대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주목도 못 받고 관객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지역 공연예술단체한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기회 제공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텅 빈 극장에서 공연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해서 합치, 결국 같이 과천의 공연예술이나 합창이나 커뮤니티가 살 수 있는 구조를 저는 기획 초기부터 면밀히 고민해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성 있게 갈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되고 계획 수립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이 축제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은 좋은데 전혀 다른 프로그램에 묻혀서 관객이 없어서요, 그냥 출연자들밖에 안 계시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이제 야외에서 하시든가 아니면 빼시든가 해서 시민들이 좋은 공연을 우리 과천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연인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프로그램 편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김진웅 위원님께서 싸이 공연이 거의 확정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우리 문화재단 주최에서는 전혀 금시초문이다. 이게 어디에서 계획이 나와 있는지가…. 
김진웅 위원      아니, 여기가 프로그램에 반영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황선희      계약 중이다? 시도 중이다?
김진웅 위원      아니,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올해도 지금 하고 계획이 돼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개인적인 공연? 
김진웅 위원      그렇죠. 
○위원장 황선희      저희 축제가 아니라.
김진웅 위원      축제가 아니고. 
○위원장 황선희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절대적인 컨트롤타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합창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변경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 질문의 질의를 재단 대표께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25년에 합창축제에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24년에 지금 과천축제에서 했던 합창하고는 변화가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정확하게 안 하시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관계공무원, 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우윤화 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지금 유독 문화재단 대표께서, 물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유독 저희가 결산부터 행감까지 계속 여러 본청의 과장님들 또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님들과 계속 질의응답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속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유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창 축제 변화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우윤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예술단 사업이고요. 6월 24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작년과 달라진 것은 축제 기간에 대극장을 이용해서 진행됐었고 말씀하신바, 관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이게 예술단 사업으로 편성돼서 6월 24일에 진행할 계획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지금 김진웅 위원님의 질의에 깔끔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재단 대표님께 무언가를 질의하기 전에 “파악이 되셨을까요?”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업무연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갑자기 염려가 되어지네요.
  많은 부분들을 관리하시고 집행하시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런 업무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받으셔서 정확하게, 그래도 도움받으시는 건 받으시는 것이지만 이런 줄기, 큰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우윤화 위원      저희의 이런 요구가 당연한 걸로 비춰지는데 이거를 이렇게 부탁해야 될 상황인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의 합창축제는 그렇게 질의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을 붙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과 또 직원 분들이 인지하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다들 위원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완전 고구마 몇 개 먹은 이런 답답한 상황인데, 대표이사님 취임한 지 3개월 정도 되셨지만 그래도 재단에서 제출한 행감자료 내용만큼은 대표이사님이 파악하고 계셔서 대표이사님 입으로 저희가 듣고 싶은데, 지금 질의의 반 이상을 대표이사님이 잘 답변을 못하셨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이주연 위원      행감 자료 외의 것이 아니라 행감 자료 안에 있는 것은 숙지를 하시고 저희는 대표이사님의 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 정도는 다음번에는 꼭 파악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속 팀장님들이 너무 많이 답변하는 것도 사실 썩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이주연 위원      다음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도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반드시 제출한 자료 내에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계속 좀 더 얘기하셔서 수정이 반드시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뿐만 아니라 전 조직원들의 책임이라고 보입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 간부급들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난번 특위장에서 행감 때 아마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홈페이지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때 요청드린 바가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공시 및 재정정보 등을 시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혹시 홈페이지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과천문화재단 홈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지난번에 비전 CI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홈페이지상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공연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잘 반영이 되어있으나 이 재단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하기에는 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잠시만요. 
우윤화 위원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계속하셔도 되겠습니까? 
우윤화 위원      재단의 비전이나 CI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의 개선을 부탁드렸는데 이게 바뀐 걸까요? 지난번 질의드리고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바뀐 것 같지 않고 페이지가 안 열리면 그냥 열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공시 및 재정정보 등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경영공시나 재정정보 등을 알기 위해서는 매우 매우 찾기가 힘듭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좀 상단으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공연을 주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연에 대한 안내는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공시 정보공개, 재정정보 등을 알려고 하면 재단 소개라는 메뉴가 있기는 하나 이 안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경영공시 재정정보 등을 알기가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 내에 홍보 콘텐츠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기본 갱신되고 있지만 이런 기본 현황이라든지 공공정보에 대한 항목이 이렇게 불균형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런 사례는 왜 그럴까요? 
  홈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신지, 이런 경영정보라든지 재정정보 등을 알기 쉽게 운영해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찾기 어렵게 해놓은 뚜렷한 이유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경영공시 정보공개 메뉴의 디자인을 다시 구성해서 배치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논의를 전산팀하고 아주 긴밀하게 하고 그러면 그 정보공개만 노출되느냐. 다른 것하고 조합적으로 균형 있게 다시 홈페이지상으로 찾아 들어오기 좋게 용이하게 운영이 돼진다고 보고요. 
  공공기관으로서 책무인 투명한 정보공개는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일을 주시면 홈페이지를 빠른 시간 안에 디자인 재구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아직도 시일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게요. 작년부터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드렸고 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업데이트가 됨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재단의 현황이라든지 공공정보 상황에 대한 이런 항목들이 불균형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반드시 빠르게 빠르게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을 도대체 얼마를 더 드려야 될지 빠르게 수정될 사항일까요? 
  이게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안 되어있으면 또 내년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오게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에 대한 그리고 과천시문화재단에 대한 책무가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37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활동 실적과 관련해서 추진 횟수, 관람 인원, 공연 수익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실제로 그래서 각 공연 회차당 들어간 비용과 출연료 지급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앞서서 바로 앞의 페이지 35페이지를 보면 각종 문화 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재단이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과천시 문화재단 자체 시립예술단이 공연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출연료 등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뚜렷한 기준 없이 고무줄처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만약에 이 출연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출연료를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에서 여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은 문화재단에서 이런 지원금 한 번 받을 때마다 많은 것들을 증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문화재단의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런 기준이 너무나 고무줄처럼 적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대표님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실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네. 
박주리 위원      관련해서 자료 향후에 제출해 주시고,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되신다면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2024년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과천문화재단 특별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에서 실시한 과천문화재단 예산전용 특정감사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 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4대 과제 중의 과제가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관협력강화, 관리체계 개편, 이런 사항의 추진에 따라서 지방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및 경영 효율성 개선을 위해 부채중점 관리제도라는 것이 있고 이 부채중점 관리제도 대상을 지방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우리 과천문화재단이 행정안전부 부채중점 관리제도 기준에 따라 부채비율이 200% 이상 지방 출자·출연 부채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맞을까요? 
  대표님 이 사항도 인지 못 하고 계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형오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정확성이 없어서 망설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또 우리 팀장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까요? 소속과 직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과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신해일입니다. 
우윤화 위원      문화재단이 부채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 특정감사 때 다 반영해서 아마 오늘 자로 부채중점 관리에서 해소하고자 기본재산을 늘려서 적립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부채중점 관리에서 지정되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네, 맞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 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846개 기관 중 83개 기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채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우윤화 위원      그래서 '21년부터 지금 '23년까지 부채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오셨다고, 
○문화재단 건축팀장 신해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부채가 아니라 재단을 출범할 때 기본재산을 1,000만 원으로 지정해서 나머지 운영하고 있는 자금 대비로 하다 보니까 부채라고 잡혀있어서 관리기관이 되었는데요. 현재 기본재산을 정관 개정해서 1억 9,000만 원 플러스해서 지금 2억 원으로 만들어 놔서 앞으로 향후에는 그 관리대상 기관에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25년 본예산의 기본재산을 출연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부채비율을 상당히 많이 낮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중점 관리기관에서 제외가 분명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특정감사에서 감사팀에서 규칙적으로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 시에 어필을 해 주셨고 그 덕분에 예산이 편성 되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우윤화 위원      기본재산 1,000만 원이었을 때는 부채비율이 초과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846개 기관 중 83개 기관에 들어가서 부채중점 관리기관이 되었으나 기본재산이 늘어났고 출자·출연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확보했고 그래서 부채중점 관리기관에서 '25년,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우윤화 위원      '25년에 드디어 이제 해제가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오늘입니다. 우연찮게도 오늘 그것을 집행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우윤화 위원      드디어 문화재단이 부채중점 관리기관에서 해제되었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매년 이렇게 자체적으로 부채비율 및 미정산 반납금 잔액 지표 이런 등등에 대한 관리는 더욱더 철저히 진행이 돼야될 터인데 우리 팀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 사업에서 남는 잔액들에 대한 부분들이 부채에 책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은 전년도에도 결산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립예술단, 과천축제,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세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자금들은 연내 정산을 완료하고 반납 완료까지 마쳤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천문화재단 예산전용 특정감사에서 결과 보고 받아본 바 여러 가지 우려 점들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재단의 건전성 이런 관리들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부채중점 관리기관에서도 해제가 되셨고 더욱더 우리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셔야 될 텐데 재단 대표님께 이런 사항들이 잘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좀….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알고 계신데 숫자상인 것이라서 조금 설명이 어려우셨을 거라 보고요. 향후에는 투명성을 확보한 재단의 경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항상 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재정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늘 시의회에서 갖고 있고 또 그동안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개선해 오고 계신바, 앞으로 더욱더 이런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더욱 대안들을 마련하시고 이런 부분들의 우려와 염려를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그런 과천문화재단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정책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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