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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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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기획홍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일시: 2025년 6월 16일(월) 10시 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전문위원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하나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6월 16일∼2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7개 동과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과천시청소년재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증인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위원장 황선희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2건으로 모두 27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내용은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현안 질의보다는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드리는 사항인데요. 과천시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업무보고 시에 저희한테 보고되는 자료가, (책자를 들어올리며) 거의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식으로 2권이 제출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한 권에 거의 1,5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가 보고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꾀를 내서 과별로 이렇게 찢어서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통으로 오는 것들이, 그리고 본청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재단, 도시공사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편철돼서 오기 때문에 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분리하거나 열람하거나 검토하는 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쪼개서 하다 보니까 ‘다른 인근 시에서는 과연 이런 자료들을 우리 시처럼 똑같이 이렇게 제출하나.’ 봤더니 강동구의회에서는 국별로 나눠서 자료를 제공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다니기도 매우 좋고 검토하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상임위가 있는 의회나 국 의회 정도는 상임위별로 따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저희랑 같은 최소단위 의회와 같이 의왕에서조차도 국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다른 인근 시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형식적인 개선이라든지 행정자료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전자파일, PDF 파일로도 주시는데 이 파일들이 그냥 스캔해서 오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 또 하나하나 저희가 검토하려면 검색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검색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이런 책자를 통으로 편철해서 주시기보다는 국별로, 우리는 최소단위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별로 해 주시고, 또 문화재단, 도시공사, 외청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별도책자로 해 주시는 것이 의회에서 본청에 대한 심의라든지 업무보고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가 두껍게 나왔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다음 업무보고랑 추경 등에는 과천시청소년재단하고 과천시애향장학회에 대한 자료도 첨부해서 제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서 업무보고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두 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의 관행을 벗어난, 담당 부서에서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우윤화 위원님 발언에 덧붙여서 저희가 파일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종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파일을 신청하면 파일이 오는데 파일도 통으로 와서 사실 그 파일을 보기가 쉽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보니까 1, 2권을 합쳐서 파일이 통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저희가 파일을 요구하면 그것도 구분을, 몇 개는 좀 잘라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도장을 다 찍기 때문에 원본으로 제출하느라고 그렇게 PDF 파일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별로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이것도 그렇게, PDF 파일도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PPT 화면 띄어주실 수 있나요? 천천히 열어주시고요. 
  이번 민선 8기 신계용 시장님의 두드러진 행정 중의 하나는 SNS를 통한 대시민 홍보와 소통 방식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임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여러 차례 긍정적인 말씀을 해 드린 바 있고,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다각화되고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또 그에 알맞게 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 기획홍보담당관의 업무분장에도 보면 뉴미디어 담당 업무를 하시는 업무분장이 있는 분들이 있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홍보팀에도 영상채널 관련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업무분장만 보면 시정정책 홍보자료 발굴, 다소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이 화면이 지금 안 켜지나요? 
  모호한 것들이 있어서 각각 업무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이게 과천시 유튜브 채널 제가 어제 오후에 캡처한 모습이고요.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채로운 과천시의 여러 행사와 관련된 동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신계용 시장님 채널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 누가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과천시 유튜브는 저희 공식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신계용 TV에 나오는 저거는 시장님께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박주리 위원      시장님께서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박주리 위원      보니까 배경이 최근 8개 중의 7개가 시장님 집무실에서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 촬영에 동원되고 있다고 하는 의혹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흔하게 질의가 나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집무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반 공무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텐데 일반 공무원이 이렇게 정치인 개인의 SNS 홍보활동에 개입하게 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마찬가지로 과천시청 SNS 계정이 있고 시장님 SNS 계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비슷한 빈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특히나 단체장이 일반 공무원에게 SNS 관리 지시를 한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이게 그냥 말뿐인 사례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판결로써 나온 사례도 있고요. 
  우리 SNS 콘텐츠 업무 관련 담당자들 중에 제가 개인정보를 위해서 우리 자료에는 나와 있었지만 이름은 제거하고 지금 제시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일부 분들이 시장님의 콘텐츠 제작 과정에 지금 동원이 되는 것 같다고 하는 이런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주리 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사실 시장님의 홍보활동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정당에서 추천한 별정직 공무원은 가능하지만, 지금 정당에서 추천한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자치행정과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어떠한 업무분장에서도 이런 SNS와 관련된 활동이 없는데 이렇게 시장님 방에서 지속적·주기적으로 이런 SNS와 관련된 업무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의아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가 있어서 일단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추가로 말씀드리면 집무실에서 촬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과천시장님의 신계용TV 자체가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박주리 위원      아니죠. 그거는 과천시청 SNS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개인 채널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혹시 누가 출입해서 촬영했는지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과장님 추가 답변 충분히 하셨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행감 책자 11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에는 단 1건 올라와 있는데요. 시민회관 빙상장 대관과 관련해서 공정성 등을 요청하는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인이 무려 정○○님 외에 46명, 그러니까 총 47명이라고 하는 많은 수의 민원인이 요청한 것인데요. 
  이 내용에 대한 처리일시를 보면 4월 29일, 그러니까 두 달 정도 전에 이미 처리가 된 사안인데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달 정도 지났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점검할 계획인지 세부적인 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번에 빙상장 대관 관련한 민원은 거의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가장 큰 것이 시민회관 빙상장 대관의 공정성을 가져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 내부 기준을 강화하고, 그리고 대관 자체가 과천시민 비율에 따른 시간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원을 계기로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라든가 또 이것을 통한 피드백을 확실히 해서 대관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안에 창고를 개별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떤 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내부에 공용창고가 있었는데요. 공용창고를 대관하시는 분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창고 적치물 관련해서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도시공사에 얘기를 했고, 도시공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빙상장 대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세 번째, 민원의 요지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안에 있었던 불미스러웠던 학생 폭행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아동폭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경찰서에 신고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주리 위원      대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체 내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체 기준만을 강화하는 것이 이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맞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이 자체 내부 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내부 기준이 대외에 공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협회 차원에서 공유가 된다든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실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이런 대관과 관련해서는 내부 규정을 모두 공지하고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접수를 받아서 그 결과까지도 모든 팀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 공지는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내부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의결기구 같은 그런 절차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과천시민회관의 대관에 관한 절차는 과천시 시설관리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박주리 위원      과천도시공사?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죄송합니다. 과천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또 과천시체육회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하키협회 이렇게 해서 과천시체육회에서의 이런 위원회라든가 또는 과천도시공사 내부 위원회를 통해서 대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이 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도시공사와도 여러 차례 소통한 바 있는데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조례나 어떤 부칙으로 담지 않고 자체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필요할 때마다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하는 도시공사의 입장을 상당히 저는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들이 정말로 우리가 공정성을 얻어서 나온 결과가 맞냐.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한 것이 맞냐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가 좀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한 그런 방안들이 조금 더 강화가 돼야 하고 이에 대해서 공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가 뭔가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이래서 사업 운영에 계속해서 차질이 생기고 부담이 생기지 않는 방식을 계속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세부 자체 기준이 강화가 되면 도시공사와 함께 의회에 방문해 주셔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다수 민원접수 관련은, 빙상장 관련해서는 기획홍보담당관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수 민원접수가 돼서 아마 이거를 처리하고 계시는데, 개선방안 마련 요청하셨는데 혹시 답을 받으셨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저희가 민원이 사실 생긴 건 2025년 1월이고요. 이 내용은 도시공사로도 접수가 되고, 과천시 문화체육과로도 접수가 되고, 기획홍보담당관에는 4월 10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에 민원 대응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도시공사로부터도 추진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동폭력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즉시 바로 처리했고,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를 민원인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2차 가해 정황이 발생되면 바로 경찰서에 조치하겠다. 또 피해당사자가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대관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계속 문화체육과와 빙상장 대관해서 사용하시는 여러 단체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회의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방식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까지만 답변을 받으신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준을 마련하고 4월 이후 5∼6월 이렇게 대관을 지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처음 이 문제가 아까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대관 문제로 확대가 돼서 계속 갈등 중에 있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빙상장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대를 할애한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대관 시간이, 특히 아이스하키의 경우 배정 시간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링크를 사용하는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도시공사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빙상장은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간 이외에 대관이 가능한 시간은 67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겨,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각자 원하는 시간대와 이런 것들에 대한 배분이 그냥 그렇게, 또 이용을 원하는 구성원들의 연령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원하는 시간대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배분은 좀 어렵다는 게 저희가 같이 검토하면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대관 기준은 과천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종목, 그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강력하게 요구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 종목들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그러면 변경된 기준을 명시화된 자료가 있을까요? 과천도시공사에 저희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야 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자료 요청하시면 더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변경된 기준, 명시화된 기준을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요즘 청사 유휴부지에서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동 6번지, 6대지에서 얼마 전에도 과천캠프닉 행사 등등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으로 민원을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야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 이렇게 행사할 때는 개방이 되는데 평소에는 대부분 잠겨 있어서 이런 야외 화장실 활용도가 굉장히 낮게 시민들이 인식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과천시가 캠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셨고 그래서 6번지 내 야외 공공화장실이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의 자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화장실이 과천시 자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비용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윤화 위원      그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과천시 자산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획홍보담당관,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그거는 한국자산공사 캠코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처음에 이 화장실 건립했을 때 캠코 자산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아니, 캠코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전에 행안부 청사관리소에서 관리했을 때 거기에서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과천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지금 6대지 내에 화장실을 건립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지금 캠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시설물들이 과천시에서 시비로 만들었던 화장실이지만 캠코 자산으로 넘어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획홍보담당관님께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대지 내의 화장실 건립 예산, 그리고 운영내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캠코 자료 요청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대지 내의 화장실 건립 예산 및 운영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업무협약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편의시설 활용과 산책길 조성 등, 제3조입니다. 
  편의시설 활용과 산책길 조성 등 환경을 정비하여 장애인 편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라고 제3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이 6대지에 과연 그 업무협약서 제3조에 이런 진행 상황이 수반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일단 화장실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드리면, 6대지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할 때 현재 관리 인원을 별도로 책정하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화장실을 위해서 관리 인원을 별도 채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6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행사 기간이 아닌 때에는 사용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시민회관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 시에는 거기를 개방해서 또는 다른 화장실까지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게 고민이 되는 바입니다. 화장실이 있으니까 계속 쓰려면 거기에 청소라든가 관리라든가 또는 24시간 개방에 따른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모로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께서 그런 불편 사항이 있으시다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향후 방향을 찾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의회와 앞으로도 같이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캠코와의 업무협약의 내용에는 저희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국유재산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환경 조성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의 개보수에 대한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리고 또 이것들을 잘 환경조성을 하고 사용하는, 활용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하려고 협약을 맺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한국자산공사와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물론 협약서에 따라서 업무협약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6대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도 높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3조의 편의시설 활용, 산책길 조성 등 장애인 편의 개선, 쾌적한 환경조성 등에 대한 이런 진행 단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행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시의회에 보고도 되어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되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확보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진행 상황을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서 6대지에 대한 활용도는 쓰여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편익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척 사항을 못 보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맞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청사활용기금, 유지활용기금에서 올해 예산으로 거기를 산책로 조성하고 이러려고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기반영했던 것을 아마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청사 주변에 산책로와 공원을 조성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과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아주 명확한 그런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저희가 그런 산책로를 정비하고 산책로를 정비하고 나면 공원을 만들고 나면 공원에 따른 화장실, 부속 화장실로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개보수하고 이렇게 하려는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늦춰진, 미뤄진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진행 단계는 설계가 되어지고 계획이 되어졌지만, 지금은 그 진행 단계가 순연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행사가 없는 시간에도 많은 시민이 그곳을 산책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심에 있어서 화장실은 개설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 안 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낮거든요. 
  왜 이 화장실 개방을 안 하느냐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같은 질의를 드리고, 6대지에 대한 이런 편의시설 환경에 대해서 언제쯤 진행이 될 것인가를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실익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순연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과의 소통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그런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시민의 목소리, 시민들의 민원에 시의회가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서 제일 논점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6대지 화장실에 대한 이 예산 최초 당시 건립 예산 그리고 운영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윤화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한 과천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협약 제3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분명히 산책길 조성 등 환경을 정비, 산책길 조성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그 5억 예산일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정말 협약에 제시된 내용 그대로 기본적으로는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6대지의 화장실 문제 말씀 잘 들었고요. 6대지뿐만 아니라 5대지의 화장실 문제도 있거든요. 기존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가 철거가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캠코에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5대지의 화장실은 캠코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5대지의 화장실은 좀 역사가 있는데요. 5대지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많이 하니까 관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화장실이 있으므로 해서 전체가 다 악취와 그리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청사관리소에서도 그 부분의 설치를 철거한 상황입니다. 철거를 한 게 작년입니다. 
김진웅 위원      6대지에 화장실 설치, 아까 캠코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설치를 한 거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 부분에 대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맞습니다. 그게 캠코 이전에 행안부에서 과천시민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할 때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같이 설치한 부분인데, 그러면 5대지 그 부분도 행안부에다 요청하면 설치할 수 있는 6대지에 설치된 화장실 같은 그때의 5대지에 설치된 화장실은 재래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대지에 대한 행안부에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거기가 이제 6대지에 있는 화장실만 해도 시민회관과 인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5대지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가 처음부터도 안 좋아서 그런 재래식 화장실을 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관리소에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아까 올해 5억 8,250만 원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환경정비사업으로. 산책로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재검토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행사를 많이 하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런 행사하는데 상당한 방해가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캠프닉데이 때 다른 어떤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행사 쓰기 전에 잡초 제거 이번에 많은 시민분들 아마 이야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시간 많이 안 걸리고 비용도 많이 안 드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미리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가 생각하기에 국유지에 대한 일반 관리에 대해서는 또 캠코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인 잡초 제거에 대해서는 캠코에 요청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캠코에 접수가 되어서 조만간 잡초 제거할 예정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마찬가지로 청사 유휴지 관련 현황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에도 설명 일부 돼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행안부 관할 행정재산이었던 6대지를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소유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했고 과천시와 캠코가 협약을 통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전면 무상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설치물,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부료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평상시에는 없고요. 어떤 행사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과천 축제 이런 경우에는 대부료가 약간 산정이 됩니다. 최소한의 대부료를 산정받아서 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축제나 캠프닉데이 같은 경우에 어떤 사용료를 내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번 캠프닉데이에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축제 때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떤 얼마큼 내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무상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제에 관해서 하는 동안은 일정의 대부료를 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아주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는 구조물에 대한 내용은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것은 캠코에 내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국유재산법 35조에 따르면 ‘총괄청 기획재정부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27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기획부 즉 총괄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자료 받아서 캠코와의 협약서를 보면 무상으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문구는 정확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기재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재부와 일반재산을 전환하면서 굉장히 많은 협의를 거쳤었는데요. 저희도 무상으로 해 달라라는 요구도 많이 하고 그때 장기간에 걸쳐서 이 땅을 과천시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많이 논의하고 이렇게 아주 수없이 많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무상입니다. 모두 무상인데, 관리를 하는 주체인 캠코에서도 법에 의한 최소한의 비용 대부료는 책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을 세우는 그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약간 지불하는, 그것도 그 날짜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 협약서에는 무상이라는 그런 부분은 빠져있고 구조물이라는 게 영구적이 아니고 일시적인 구조물일 때도 사용료를 받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사항인가 보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조물을 세울 때 소정의 어쨌든 대부료를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는 굳이 무상이라는 문구를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가 나왔는데 이게 과거에 청사관리소가 관리하던 것을 캠코로 이관되면서 관리 자체도 캠코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그 6대지 앞을 지나다 보면 플래카드가 붙어있는데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다’ 이렇게 쓰여있고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그런 것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라고도 쓰여있고, 사실 여기에서 ‘반려견 목줄을 미착용하고 다닌다든가 각종 골프, 야구, 드론비행, 야영시설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협약을 통해서 약간 자유롭게 사용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관리문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소하고도 중요한 게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 관리 문제가 계속 시민들한테서 나오고 캠코 자체도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을 캠코가 이관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 전화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관리를 어디까지 물론 캠코가 한다고 돼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천시도 어디까지는 관리한다라는 그게 좀 명확하게 새롭게 협약을 통해서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과천시로서는 여기를 관리하는 인원이나 예산이 따로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과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고민의 지점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캠코에서는 국유지를 관리하기 위한 아까도 보셨던 플래카드가 최소한의 일반적인 공유지에서 지켜야 되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초 제거 이런 또는 뭐 여러 가지 배수지의 관리 이런 내용은 캠코에서 기본적으로 공유지에 대한, 국유지에 대한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또 과천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신 점, 이런 점들은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협의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서로 안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명확한 협의 사항이 필요해서 어차피 과천시민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캠코가 하고 이 정도는 그래도 과천시가 약간 인원이든 예산이든 들여서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화장실인 것 같고 장애인편의시설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찾아보기는 힘들거든요. 그 장소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관리 인원 예산 같은 것은 시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잘 알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겸인데, 우리 시가 유휴지 매입을 위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은 유효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유휴지 매입에 대한 의지는 아직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과천 유휴지 저희가 시민광장으로 부르는 대지는 언젠가는 과천시의 품으로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      6대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있을 텐데 이 부분 지난 결산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워낙 현 시가보다는 낮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기금액이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입하겠다는 의지가 계속 유효하다면 이 기금에 대해서 계속적인 적립이 필요한데 정확하게 매년 얼마를 하겠다는 게 없고, 그해의 과천시 예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많이 했다가 어떤 때는 안 하기도 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효하다면 기금조성을 확실하게 매년 얼마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제가 알기로 기금조성을 안 했던 해는 없었고요. 
이주연 위원      액수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액수가 크고 작고 이제 좀 유동적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억 원의 199억 원가량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금의 일정 부분은 기금을 계속 적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놓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대지를 매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일시에 모든 돈을 다 갖춰놓고 매입을 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저희는 이런 정도의, 말하자면 기금 종잣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유재산 매입에 따른 또 과천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분할 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어느 금액만큼의 목표액이, 목표액은 그 정도로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목표액이 있을까요, 이 기금의 목표액?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처음에 기금을 할 때 그때 목표액을 설정해 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것과 사실 감정평가금액도 해마다 변동하고 사실 내릴 일은 별로 없고 계속 오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하면 한 2,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2,500억 원에 비해 지금 저희 기금 아까 200억 정도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금액이고, 진짜 시가 의지가 있다면 한 해 한 해 예산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그래도 약간 적금을 한다는 그런 의지로 일정 금액이 꼬박꼬박 불입되는 게 사실 그게 다른 행안부나 기재부에 보여지는 의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적립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들쑥날쑥하면 과천시가 의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라도.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기금 예산 상황이나 해서, 말하자면 적어도 하한액은 정해놔서 이 정도 이상은 꼬박꼬박 기금을 매년 적립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안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100년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가 자문기구고요. 가장 규모가 큰 자문기구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우리 미래100년자문위원회는 유난히 성 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25년에 총원 60명 중에 남성이 무려 54명, 여성은 단 6명, 전체 인원의 10%에 불과하네요. 이것은 비단 올해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23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성이 단 7명밖에 되질 않았었고요. 이렇게 과천시의 중차대한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미래100년자문기구에 있어서 이런 성적인 불균형 상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번에 '24년도 12월에 미래100년자문위원을 새로 구성할 때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미래100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십사 하고 독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보신 비율이 여성이 현저히 낮아서 저희도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박주리 위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기에는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임기 내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또다시 새롭게 위촉한 데서 또 이렇게 새로 진행된 것은 기획홍보담당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다른 과에 소속된 위원회에서는 이런 성별 균형과 관련해서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실제로 결과로써도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과 관련해서도 보면 분과위원회가 5개 위원회예요. 5개의 위원장 전원 남성입니다. 그렇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러한 것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또 몇몇 위원회는 워낙 여성 자문위원이 적다 보니, 제가 지금 보니 5개 위원회 중에서 세 군데, 3개 위원회에서는 여성 위원이 아예 없네요. 이것은 너무 심각한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별 다양성 부족은 자문기구의 의결과 관련해서 대표성이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지금 이미 임기 시작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부서에서는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
박주리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다음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해서 성 비율을 맞출 것인지 실질적인 세부계획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66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에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세부반영내역에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전년도에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가운데 반영여부 표시를 채택되지 못한 사업을 미반영이라 하지 말고 ‘기시행’으로 표시해 달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 가운데 4건 정도를 ‘기시행’으로 표기해 주신 점에 관련해서, 수정·보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지금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105건 관련해서는 반영과 기시행, 그리고 미반영으로 표기해 주셨는데 앞에 보시면 위원회 관련해서 지역예산 1·2 그리고 정책사업인지에 관련해서 각 위원회의 위원들을 구분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보내주신 이 자료에도 지금 지역예산인지 아니면 정책사업인지로 구분해서 보고해 주신 건가요, 이 1∼105번까지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지는 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1∼105번을 이렇게 구분해 주셨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가 지역분과1, 지역분과2, 정책분과 이렇게 나눈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과에서 올린 점이 채택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고, 그 분과에서 심의하고 현장점검하고 했던 사항들을 또 전체가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의논하고 심의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분과별 예산으로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지역별로 구분된 것도 아니고 시급성으로 1∼26번까지는 반영과 기시행 사유로 구분해 주셨고, 27∼105번까지는 미반영인데 이 미반영된 사업 가운데에서 전체가 모여서 회의하셨을 때 입법에 대한 시급성, 그리고 추후에는 혹시라도 예산이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이런 순서대로 지금 그러면 넣어주신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런 순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단순히 그냥 나열?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나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보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여기 보시면 예산액도 있고 비고란도 비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받는 내용은 사업내용이 뭐였고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지금 되어졌을 뿐, 이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미반영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과천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미반영된 사항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번에는 예산적으로 순위에서 밀렸는지 그래도 심의할 때 그다음 '26년도 예산 세워질 때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제안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흐름도가 저는 이 보고에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 연번은 그야말로 예산의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심의한 결과는 별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지 또는 예산의 우선순위 또는 타 기관 소관의 업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이 심의를 하셨던 회의록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왜 미반영이 됐는지에 관련해서 내용이 바깥으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별도로 오픈이 되어져 있는 사항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미반영 사유에 관련해서는 이 정책 제안이나 예산에 관련해서 제안했던 개인 내지는 단체, 공고하셨던 분들한테 미반영 사유에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이런 결과라고 알려 주시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저희가 이렇게 올라온 모든 안건이 다 동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오는 안건이 많고, 또 여타 다른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올라오는 안건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동에서는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런 활동내역을 담은 보고서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반영됐던 사업 26건으로 보건데, 지금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지역 1·2, 정책사업 관련해 있는 심의위원들의 사항들을 보니 거기에는 공란으로 올라와져 있어서 제가 지역적으로 저희 7개 동이 있는데 7개 동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지역 배분으로 골고루 들어와져 있는가 봤는데 중앙동과 갈현동 쪽에 어떤 대표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여가 안 되어져 있더라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모든 동주민참여예산 위원장님들께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모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가선거구, 나선거구라고 지역은 나눠져 있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 그 지역성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 지역에 반영되는 예산에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자료 요구한다면 동별로 어느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배분이 되어져 있는지, 저희 전체 예산 가운데에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배분할 만한 예산의 비율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흐름도에 대해서는 기획홍보과에서 흐름도를 가지고 가고 계신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3년도에는 19건에 8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고, '24년도 26건에 12억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구별, 동별 이렇게 한다는 것이 꼭 그 동이 그 예산만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통의 예산을 올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서 올라온 예산, 주민참여예산 다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별도로 공포되거나 이럴 필요성은 별로 못 느낍니다. 
윤미현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많은 수정·보완이 이루어졌고 과천시는 주민들의 역량도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또 참여도도 높은 편이라고 본 위원은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에게 표기해 주실 때 적어도 이왕지사 이렇게 표기해 주실 때 이게 예산 때문에 미반영된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다음에는 채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 예산이 적어도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 예산인지를 같이 표기해 주신다면, 지금 총체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105건은 각 부서에 다 나눠져 있는 내용이지 이게 기획홍보팀에서 업무를 할 뿐이지 이 예산에 관련돼 있는 전체적인 것 가운데 정말 이거는 반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 얘기하거나 논의할 때는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의 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심의했고 요구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연도에 예산 반영 관련해서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보완해서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안 요청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가능하실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 중에 동별, 그리고 선거구별 주민참여예산 배분 비율을 나름대로 매뉴얼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어느 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올린 사 항이라는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에서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이 꼭 그 동의 소관과 동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윤미현 위원님이랑 진짜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업내용을 제한해 주셨는데 미반영된 사업내용 중에 ‘이거 너무 괜찮다.’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 부족이면 예산 부족, 내용을 보다 보니까 기시행하는 것도 부서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기시행이면 기시행 이 정도만이라도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부서와 함께. 내용들이 이거 진짜 하면 좋겠는데 그러고 싶은 게 많아서 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부서와 예산 부족, 아니면 기시행 이 정도라도 표시해 주시면 윤미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서별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도 있고 이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안 됐지만 또 부서에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부터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규모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2에 따라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간접 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이런 법률에 따라서 우리 과천시에도 10억 이상 보조사업에 대한 일부 보조금이 누적되고 있지만 사업 주체가 법적 기준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행정부서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이런 외부감사에 대한 실시 여부가 누락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억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10억 이상 보조금 리스트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관련 부서 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억 이상 지금 받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10억 이상 받는 단체는 사업이 모두 종료된 후에 4개월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시행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과천시에는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외부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누락되거나 보고서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런 단체가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 시에도 이런 외부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제출됐으면 좋겠는데 내년 '25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그런 자료들을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고개를 끄덕임) 네.
우윤화 위원      별도의 요청사항 없이 결산검사 시에도 시의회에도 이런 외부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별도의 자료 요청하지 않아도 제출되었으면 이런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누락되거나 이런 외부감사를 안 받은 기관이 없다고 답변 주셨잖아요. 그러면 최근 요구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 회계연도 자료에서 과천시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10억 이상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명단하고 외부감사 실시했던 감사보고서 제출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런 관련 부서에서 감사 의무에 대한 사전 안내를 했던 이력이나 공문, 지침, 공고문이 있다면 같이 해서 최근 3개 회계연도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자료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을까요?
우윤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조금 사업이 나와서 제가 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이 담당 부서가 맞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총괄 담당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총괄 담당 부서인데, 혹시 과천시가 경기도로부터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미이행에 따른 시정조치 공문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보조사업자 시정조치요?
○위원장 황선희      네, 정보공시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공문을 받은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조사업자 정보 미공시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처리안내문까지도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아마 그전에, 후속조치 전에 시정조치 공문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언제 공문을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황선희      2025년도 5월 15일. 받은 사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공문이 미이행에 따른 시정조치 공문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이게 정보공시 기한을 지키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저희는 현재 그렇게 기한 내에 미공시한 보조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래서 후속조치도 전혀 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그 공문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미이행에 따른 시정조치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후속조치에 대한 처리안내문 공문에 대해서 오늘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오늘 안에 받았으면 하는데 적극행정담당관께서 안 나오시면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받아야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작년에도 저희가 아마 행감 때 질의를 했던 것 같고, 올해도 질의하려고 보니까 2024년도 것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24년도 결과는 아마 7월에 마무리되는 것 같고. 그런데 부서별로 자체평가는 5월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리가 행감이 6월이다 보니 각 부서별로 자체평가에 대한 자료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2024년 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를. 그런데 성과평가의 작성기한이 7월 말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작성기한이 7월 말이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개별부서가 기획홍보담당관에게 보낸 자체평가 자료도 받아볼 수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24년도 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한 결과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23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24년도.
○위원장 황선희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그런데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 '23년도 그렇죠. 
○위원장 황선희      네, '23년도 거는 공시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데 '24년도, 왜냐하면 행감이 6월이다 보니 '24년도 행감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받을 수 없으니 저희가 행감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게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는 총 278건에 127억가량의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성과평가나 유지 필요성 평가가 필요한 것은 성과평가 144건, 유지 필요성 134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평가를 실시해서 규정에 맞게끔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3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해서는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성과평가나 유지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법적 규정에 맞게끔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선 '23년도 것에 공시된 것을 봐도 매우 미흡한 건들이 꽤 나와 있습니다. 매우 미흡한 성과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 사업들은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였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중단하거나 규정상·조례상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해야 하는데, 지금 향토사 구술사업 과천문화원에서 하는 '23년도 매우미흡 평가가 사실은 올해 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장 황선희      물론 폐지를 안 하고 예산삭감도 하나의 페널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살펴보셨습니까? 향토사 구술사업 과천문화원 매우 미흡인데 올해 예산안도 2,000만 원 정도 깎여서 올라왔습니다. 계속 진행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사업이,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가 사업이 계속 지원 불요로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디의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고….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23년도, '24년도는 지금 거의 평가를 받고있는 거잖아요, 결과. 그러면 '23년도와 '24년도의 평가 비교 분석하셔서 폐지가 된 건지, 예산삭감이 된 건지 매우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 사업은 '25년도에 반영이 돼서 중단하는 거죠. 
○위원장 황선희      중단, 지금 제가 확인한 거로는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네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위원장 황선희      정확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실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은 일단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고, '2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잠깐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홍보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뒤에 팀장님께서 자료 주시는데….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25년도에는 폐지됐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니까 '23년도 매우미흡해서 예산이 1,4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는 200만 원이 깎여서 진행했고, 이번에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데 '25년도에는 폐지되는 걸로,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위원장 황선희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이 시점이 '23년도에 대한 내용을 그다음 7월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즉각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착오가 잠깐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래서 행감이 6월, 이게 마지막 보고가 7월, 그런데 5월 30일에 모든 부서에 자료는 다 취합이 되고. 그러니까 이 시점이 저희가 행감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게 5월 30일까지 취합한 자료라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감 때 제대로 감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경기도 정보공시 미이행에 관한 시정조치도 역시 이와 관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가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파악이 돼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결산보고에서도 10억 이상 사업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지적된 바가 있었고,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부서니까 좀 더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 사업에서 보면 자부담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자부담 비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미흡한, 제가 얼핏 '23년도 결과를 봐도 자부담이 적은 부분 사업이 미흡함으로 평가가 된 게 많습니다. 자부담 비율 기준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그때도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자부담 비율에 대한 명확한 없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10%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권장하는 거지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기준은 아직도 잡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위원장 황선희      그 기준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요? 자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지정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보조사업의 내용이 모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보조사업이 있고, 또 자부담이 불가능한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괄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10% 자부담 비율 수준은 경기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높은 건가요, 아니면 평균일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 정도의 비율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혹시 비교한 자료가 있을까요, 타 지자체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타 지자체와 이렇게, 
○위원장 황선희      경기도 인근 지자체와 했을 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현재로는 그런 비교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담당 과장님도 없으시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답변 기회를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1년 사업에 대한 운용평가를 하는 시점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운용평가를 7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 건 그 안에 부서에서 보조사업자들의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감 일정과 맞지 않는 부분은 아쉽지만, 이게 중간에 어떻게 행감 일정에 맞추어서 미리 처리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위원장 황선희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내년에 또다시 이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것은 법적 기일입니다. 보조금 운영 평가에 대한 1년 단위의, 
○위원장 황선희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5월 30일까지 취합한 자료는 저희한테 줄 수 없다는 그 입장은 계속 고집을,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 취합한 자료는 평가가 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 운영심의위원회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이게 평가가 끝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미흡한 사업인지 아니면 매우 미흡한 사업인지, 보통의 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는데 그 평가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는 점, 
○위원장 황선희      평가 기간이 5월 30일 이후에 6월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평가받아서 그 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개 단계로 이게 한 달 내에 정해지는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지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성과평가를 그 안에 하게끔 되어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3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24년도 성과평가 결과가 법적인 내용 매우 미흡하거나 미흡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정리하면서 이런 일들이 그전에는 사실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을 잘 보시면 지속적으로 연도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던 사업들을 저희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운영 평가를 해서 모두 21건에 대한 사업 중단과 폐지를 했다라는 점을 성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네, 지금 말씀 다 주셨고, 이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나 총괄하다 보니 모두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민간보조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시 미이행에 대한 공문과 후속 조치에 대한 것은 오늘 안에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행감 자료 54쪽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실정 및 내용이 있습니다. 139건의 작년에 8개월 동안 접수가 되었고 그중에 실무부서에서 채택한 안건은 1건 있고 '25년도 1월부터 4개월간은 46건 접수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채택된 1건의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24년도에 채택된 안건은 명예의 전당 코너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시민 기부자들이 있잖아요? 100만 원 이상의 시민 기부자들을 이제 우리가 기부를 촉진하고 한다는 측면에서 홈페이지 내에 ‘과천명예의전당’ 코너를 새로 구축해서 그런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하신 시민들에 대한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채택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르면 어떤 제안 내용에 따라서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을 받은 부분일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 부분은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금, 은, 동, 장려, 노력 이런 식으로 있던데 그것까지는 아직,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것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참여에 대한 그런…. 
이주연 위원      노력상 정도일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채택은 했다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수상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그리고 이 제안은 사실 공무원분들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139건 중에 공무원이 제안한 그런 건수가 있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모두 합쳐서 139건까지입니다. 
이주연 위원      공무원이 제안한 건수도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이주연 위원      이게 따로 공무원이 제안했다, 일반 시민이 제안했다 이렇게 구별된 통계가 있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구별된 자료 몇 건인지 자료요청 드릴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작년의 내용 중에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는 텀블러 세척기를 공무원 제안으로 받아서 처리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안한 게 채택될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 부여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특전 받은 사례일까요, 말씀하신 그 텀블러 부분이?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안은 채택된 사안이었던 것이지, 그렇게 특전을 받을 금상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 금상을 받으면 특전이 되는 기준인가 보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약간 포상금 있는데 그러면 포상금까지는 안 받은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공무원 제안이든 국민제안이든 포상은 금상의 경우는 300만 원, 은상은 200만 원, 동상은 100만 원, 장려상은 50만 원, 노력상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채택된 이 안건에 대해서도 실무부서 채택 안건이 1건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포상금을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의 포상금을,
이주연 위원      노력상.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창안 등급이 있는데 그 창안 등급을 미부여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포상을 받을 만한 등급에는 이르지 못한 제안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운영 조례에 따른 제안 사항에서 이런 포상금을 받은 예가 몇 건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간 내에는 포상금을 받은 사항이 없고요. 그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24년도에는 없었고 '23년도나 '22년도에는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등급을 정하는 것도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정하는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실무부서에서 채택할 만한 이런 안건들이 많이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포상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아직 포상에 이르는 등급의 제안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이주연 위원      포상에 이르는 등급 제안도 기준이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창의성이라든가 그전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유사 중복사업이 아니어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행정 서비스의 효과가 높아야 되고 이런 창의 기준이 있는데, 갈수록 제안이 양은 많은데 채택을 할 만한 제안이 없는 이유는 제안제도에 대해서 꼭 과천시민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같은 제안을 해 주시는 제안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동일 안건을 각 지자체마다 다 내는 거죠. 그러면 좋은 안건이 있어도 타 지자체에 그게 중복되냐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중복되는 안건이면 채택을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접수 건수에 비해서 그래서 채택 안건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의 제안이든 시민의 제안이든 이런 제안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집중 홍보 기간을 가지고 단기별로, 예를 들어서 매월 한두 주 정도를 집중 제안에 대한 홍보 기간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좀 더 참신한 제안을 많이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향후의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접수 안건에 비해 채택 안건이 적은 것도 의문이었는데 과장님의 설명으로 이해가 된 것 같고, 지난번 작년에도 이렇게 채택한 안건은 간단하게라도 어떤 안건인지 좀 기재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빠져있거든요. 
  왜냐하면 채택한 안건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채택 안건에 대한 설명 행감 자료에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자료가 있는데 그 채택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주연 위원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국민제안으로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 구역 표지 안내판 및 스티커 제작, 또 여성이 안전한 공중화장실, 또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제안으로, 
이주연 위원      지금까지 받은 제안이라는 뜻인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24년도에 창안 등급은 주지 않았지만 저희가 채택을 한 안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주연 위원      실무부서 채택 안건은 1건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3건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 6건의 안건이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 안건 중에서 채택된 안 건이 1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139건을 6건으로 줄이는 단계의 일은 어디서 하나요?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기각되거나 올리거나 그런 확인을 어디서 하는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먼저 접수를 받으면 기획홍보담당과에서 모두 접수를 받아서 정리해서 소관부서로 의견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1차 심사는 그러니까 기획홍보담당관에서 2차 심사는 실무부서에서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이 제안이 동일한 제안인지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택되는지도 궁금했는데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가 됐는데, 전부 접수를 받아서 이 접수받은 것은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받아서 쭉 정리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묻고 그중에서 올려서, 제안심사에서 올린 것 중에 채택, 미채택, 어떤 등급 그 부분을 심사한다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주연 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저는 자료 51페이지에 시정평가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항목에서 많은 평가, 좋은 평가 받으신 부분을 정리해 주셨는데, 전에 결산감사 기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부분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렇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김진웅 위원      여기 여러 지표 중에 이 부분이 중요도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종합평가가 중요 지표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은 지표인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시정평가에 외부평가내역이라고 해서 외부평가를 받은 내역을 넣은 거고요. 정부합동평가는 이런 사항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경기도의 도정 시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항목화해서 104개의 지표를 가지고 총괄해서 종합평가를 하는 거고요. 이 종합평가는 시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도의 평가자료를 만들고 도에서 전체의 평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정부합동평가잖아요? 그래서 정부합동평가의 실질적인 평가 결과는 도에서 받습니다. 
김진웅 위원      도에서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시군이 자치단체들이 1등급 달성했다, S등급 달성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 평가지표 자체가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종합해서 시군의 자료가 전체 합동평가에도 들어가고 도정평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 전체를 같이 모아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고 2등급이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진웅 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이상한데요. 
      (웃음소리)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룹으로 묶어서…. 
김진웅 위원      그렇죠,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3개 그룹 인구로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인구수대로 3그룹인가? 3그룹에 11개 시군이 들어가서 거기서 각 시군을 평가하는 구조잖아요? 거기에서 평가를 각 시군을 하는데 경기도만 평가를 한다는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 시군의 자료들을 모아서 경기도가 평가를 받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또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잘 받기 위해서 시군,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시군은 결국은 경기도에서 평가를 받기는 하는 거잖아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진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중요 평가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104개의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 거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김진웅 위원      보니까 평가 기간이 1월 1일∼9월 30일인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1월 1일부터 평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9월 30일까지 가지고서 또 연말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합동평가지표 74개, 도정지표 30개인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김진웅 위원      30개.
  그 항목이 과천시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지난 결산 때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합동평가의 지표를 입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해서 전체가 같이 나와야 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 기준점이 되었을 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기준점이 되었을 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말이 되면 기준이 한 번 있고 또 9월 말 기준이 한 번 있고 하거든요. 
김진웅 위원      작년도 것, 2024년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 '24년도 거요? 
김진웅 위원      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 담당관님 답변 중에 아까 김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합동평가에 시군종합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안 된다,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답변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런 건 아닌 거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위원장 황선희      왜냐하면 여기 52페이지 보면, 2024년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경기도가 주관해서 했는데 이 시군종합평가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시군종합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올려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황선희      그러니까 시군 정부합동평가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김진웅 위원      평가 결과가 안 좋아서 그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웃음소리)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정부합동평가의 평가대상이 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희      경기도라서, 평가대상이 경기도지 과천시가 아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위원장 황선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여기 52페이지 보고된 자료에는 또 시군평가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정부합동평가는 과천시가 아니라 경기도를 평가하는 광역단체를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안 올려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자료 61페이지 보시면, 과천시 SNS 채널 및 시민기자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페이지 찾아보고 계신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자료 요구 드린 것도 없고 그냥 간단한 이것만 보고, 
      (웃음소리)
  여기에 상황상 보이는 것들만 일단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4년도 5∼12월 그리고 '25년도 2∼4월인데, 여기 보면 인원이 늘었지요. 저희 발대한 것 보니까 4명 정도를 더 늘리셨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 5∼12월까지 스물세 분이 활동하신 것으로 보면 지금 329건이 올라와져 있는데 '25년도 후반기에는 27명으로 늘렸는데 201건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단순하게 변동분만 보면 그래요. 
  그리고 예산상으로는 사진으로 2명이었다가 3명으로 올렸고 활동비 기준으로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1만 원 올라간 것 외에는 예산적으로는 더 늘어난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건수가 단순 날짜로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될지, 어떤 이슈별로 변동이 된 건지. 왜냐하면 사람이 늘어났으면 더 많은 홍보 건수들이 그것도 달달 월,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은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을 것 같은데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사람은 늘었는데 왜 활동 결과보고는 줄었는지 단순 질의겠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단 23명을 운영했고요. 활동 실적을 보시면 모두 7개월에 걸친 활동이고요. '25년도에는 시민기자단을 27명으로 늘렸습니다. 시민기자단들이 워낙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원을 같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27명으로 늘렸고, 여기는 보시면 기간이 시민, 
윤미현 위원      짧은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3개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1월은 활동을 못 하고 2∼4월까지 3개월간 한 활동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차이고요. 
윤미현 위원      7개월과 3개월 그래서 기간이 2배 차이 나는 것 때문이고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결과보고를 받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SNS 운영 현황에서 상위 콘텐츠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4건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국도47호 우회도로 관련돼 있는 안내 건수가 제일 높았었고, 두 번째는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한 건에 관련해서 과천 다움주택의 관련 해소가 제일 조회 숫자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 그다음이 과천축제 그다음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대출 이렇게 올라와져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건대, 이런 SNS 채널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조회수나 주민들의 관심도,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셨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책에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과 어떤 방향을 우리 기획홍보 쪽에서는 갖고 계시는지,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 단순 수치 비교가 아니라 정책 관련해서는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가 지금 도심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SNS에 대해서 서치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젊은 청년대이신 것 같고, 주된 관심사가 주거에 관련된 부분이 높은 것으로 저는 보여져서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 파악을 어떻게 반영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을 이 흐름도로 반영할 계획이신지가 궁금해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지금 말씀해 주신 상위 콘텐츠 나와 있는 부분은 블로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내용대로 콘텐츠를 비교 분석해서 어떤 부분이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지 이런 콘텐츠별로 조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방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5개 운영하는 SNS 채널 중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가 있는데요. 연령대별로 또 관심사별로 선호하는 SNS 채널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도가 높은 부분에 노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우선의, 우위에 올라가는 내용들이 꼭 정책의 관심도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별로 얼마나 SNS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콘텐츠들이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정책 반영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27명 가운데 연령대별로 5060에 해당하는 활동가들은 모두 몇 분 정도 계실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5060 활동가분이 여섯 분 있으십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 27명 가운데 여섯 분, 거기는 시민기자단 활동하시는 분들인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윤미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런 전체 구독자나 아니면 조회자들 가운데 연령대별로 6070에 해당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있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섯 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2024년도였고요. '25년도에는 다섯 분이십니다. 
윤미현 위원      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남녀 간의 비율 그리고 연령별 성분 또 그런 배분들이 골고루 돼야지만 이런 정책에 관련해서도 어떤 측정 계급, 특정 연령, 특정 성별에 관련돼 있는 정책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그분들도 함께 클릭하시고 정보를 이렇게 전자적으로 이런 SNS를 통해서 그분들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방향을 같이 정책적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별도의 자료요청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제가 그것에 대한 성과나 변동에 대한 계획이 반영돼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시민기자단 운영 현황에서 비고란에 한도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블로그는 월 4건, 영상 같은 경우도 롱폼은 월 1건, 이런 식으로 한도를 적어주셨는데 이게 분야별 월 한도인 건지 아니면 1인당 월 한도인 건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1인당 한도…. 
이주연 위원      1인당 한도인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자분 1인당 한도. 
이주연 위원      1인당 한도인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모든 분이 그 한도를 채운다면 굉장히 많은 건수일 건데 한도를 채워서 활동하지는 않는다고 봐야겠네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게 한도를 1인당 채우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지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저는 월 전체적으로 분야별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예측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고 이 분야별이면 기자들끼리 서로 조정을 하나? 내용상에 있어서 했는데 이게 월이면 사실 겹치는 부분 내용도 있을 것 같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미리 다 이야기를 하나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어떤 부분에 대한 취재를 요청드리기도 하고, 시민기자단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느 어느 분야에 대해서 취재해 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그분들의 취재계획을 미리 받기도 합니다. 여러 분이 같은 취재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이주연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안 그래도 이게 1인당이면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가 겹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 미리 계획서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어느 분야를 취재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미리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게 진짜 1인당이어서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걸 다 할 경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배정돼 있는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현재로는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도 상당히 활발했었는데 저희 예산 6,240만 원 가운데 집행액이 3,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같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고 3개월 동안 했는데 1,36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향후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분들이 다 월 한도를 채우지는 않으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수나 딱 봤을 때.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게 담당하시는 분야가 또 별도로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월 한도가 블로그는 몇 개, 롱폼은 몇 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블로그도 하고 사진도 하고 웹툰도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중 전문분야에 대해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전문분야에서도 취재 내용을 상의하고 서로 다른 분야라도 또 취재 내용을 상의해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통합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도 기획홍보담당관 업무가 맞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통합 홈페이지를 살펴본바 업무보고 '25년 자료가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윤화 위원      네. 업무보고는 통상적으로 거의 매년 하반기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지금 '25년 6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25년 업무보고가 올라오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행정심판 재결 결과도 현재 20명까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그 후에는 건수가 없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살펴본 바로는 공청회 결과보고도 '21년에서 멈춰있습니다. 그 후에 공청회 같은 것들이 개최가 안 돼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자료라든지 정보, 발주계획 이런 부분도 지금 '18년 이런 식으로 아직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업데이트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게시판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이 되면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었다가 나중에 또다시 보면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잘 알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자료 60쪽에 주요 시정홍보비 언론사별 집행내역이 있는데 보면, 시정홍보하는 대상이 중앙지 및 방송사, 지방지, 지역지 및 기타 언론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는데, 지방지는 변함이 없는데 중앙지 및 방송사와 지역지 및 기타 언론 부분에서 홍보하는 대상이 변화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홍보하는 대상을 고르는 기준, 바꾸는 기준 이런 게 있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일단 기존에 저희가 신문 매체를 많이 활용했던 데에 비해서 이번에 2024∼2025년도는 중앙지와 또 방송사를 좀 더 많은 범위로 해서 광고매체를 다각화했다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특히나 TV라든가 라디오, 전광판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특히 중앙지 및 방송사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고, 지역지 및 기타 언론은 과천시의 정책들이 더 많이 노출되는 곳, 이런 위주로 저희가 계속 똑같은 매체에 대해서 매년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과천시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매체, 또 과천시의 그런 정책 홍보가 더 잘 되는 매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역지 및 기타 언론을 보면, 인터넷 언론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쭉 나열해 주시고 ‘등 14개사’, 쭉 나열해 주시고 ‘등 20개사’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 수가 없는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등으로 해서 표시가 안 된 부분까지 14개사이면 14개사, 20개사면 20개사, 그리고 29개사 전체 목록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위원장 황선희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5건, 감사실시 및 조치현황 등 소관사항 9건으로 모두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계속 나왔던 청렴도 종합평가에 대해서 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권익위에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로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과천시의 '24년 종합청렴도가 5등급 중에서 종합 4등급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결과가 고스란히 과천시민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렴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전국에서 4등급 이하 받은 지자체들의 반응이나 분석들을 보면 청렴체감도에서 내부체감도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우리 시도 다를 바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청렴도를 낮추는 것들에 대한 요소들을 파악해 본바, 지자체의 익명게시판 등의 반응들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조직 문화가 유연하지 못하다.’ 그리고 ‘인사가 문제다.’, ‘부정청탁, 단체장의 호불호’, ‘관계에 의한 인사’, ‘연고주의의 특혜’ 등등 여러 가지 익명게시판에 많은 요인들이 분석되었습니다. 과천시에도 이런 익명게시판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현재 저희가 소통방이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천에서도 지금 청렴체감도 중에서도 내부청렴도의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요.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청렴체감도, 내부체감도가 동일 평균의 12.72% 낮은, 특히 특혜 제공, 부당지시, 인사위반, 갑질행위 이런 것들이 내부체감도의 요인으로 지적되었다고 하고, 또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은 점수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런 반면에 외부체감도에 대해서는 동일 평균에서 7.6점 정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외부체감도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도를 말하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동일 평균에서는 상위 점수를 달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부체감도가 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청렴도 종합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청렴도를 관리하는 인사직원 인력이 부족한 것을 굉장히 중요 요인으로 뽑으셨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저런 내부체감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물론 전담 인력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시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들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이 내부체감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리고 '24년도에는 어찌 됐든 5등급에서 4등급 나타난 이 부분을 몇 등급으로 '25년도의 목표치로 두고 계실지 답변 부탁드리고, 내부체감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청렴체감도 중에서도 외부체감도는 높기는 하지만 내부체감도가 낮았고, 지금 청렴평가 같은 경우에는 청렴체감도도 있지만 청렴노력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저희가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때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책들을 많이 만들고 하다 보면 노력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내부체감도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커지다 보니 외부 민원인들한테 접수받는 여러 가지 이런 민원 사항들도 있고, 또 그거랑 관련돼서 저희가 어떤 시책사업들을 펼치다 보니 직원들의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는 인사에 대한 부분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쩌면 인사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 없었다, 직원들이. 공정하게 투명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설문해 보거나 소통방에서도 그렇고 예측할 수 없는 인사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바꾸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쩌면 5급 이상의 관리자의 청렴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직관계에 있는 조직에서 위에 있는 상사가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할 때도 언어적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시간 외에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갑질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내부 직원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직원들도 그런 것에 많은 점수를 가감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청렴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사고 자체가 틀린 거예요. 5급 이상이 갖고 있는 사고와 그 밑에 있는 직원 간에 생각하고 있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업무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저희가 그동안은 시민들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위해서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부분에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의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으로 많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올해는 조금 청렴교육도 사례 위주로, 그러니까 5급 이상의 관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갑질 부분이라든지 언어적 폭력이라든지, 과연 이게 업무적 지시인지 아니면 사적인 지시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저희가 컨설팅받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조금 이렇게 청렴교육도 사례 위주로 교육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리더 같은 경우에는 리더들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바꿔야 해서 저희가 올해는 ‘리더의 약속’이라는 문구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어떤 것이 과연 불만이 많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직원들은 ‘연가 사용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업무분장들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는 조금 5급 이상에 계시는 리더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직원들이 어떤 업무들을 할 때 갑질 행동이라는, 괴롭힘의 행동이라는 것들을 하지 않고 업무 지시하는데 과장 이상의 분들은 그것이 업무 지시라고 생각했는데 직원들은 그게 되게 강압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상사들의 그 언어적 폭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많이 개선해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몇 등급을 목표로 하고 계실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4등급이었는데 그래도 2등급은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올해, 사실 이게 전년도 9월부터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점수는 '23년도 10월∼'24년도 9월까지의 평가거든요. 저희도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의 모든 평가 항목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용역을 했던 것도 하반기 거의 12월에 끝났거든요. 이런 자료들이 평가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평가분석을 해서, 그리고 또 직원들의 불만이 있던 내부청렴도를 올리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직원들의 의견도 받고 직원들을 설문조사한 것을 가지고 어떤 시책들을 펴야 하는지 구분을 져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가 낮다고 해서 한없이 계속 낮을 것도 아니고 이제 목표가 생겼으면 높이면 되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최하위 등급이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적극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그 노력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고, 경남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지자체들이 굉장히 낮은 등급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정말 전 직원이 세세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갔던 것들을 보며,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적극행정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등급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4등급, 5등급에서 2등급을 달성하신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도 그럴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지금 노력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료로? 청렴노력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동일 유형 평균에서 19.2점이 낮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런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공공재정, 자체점검 노력도,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포함해서 굉장히 점수가 낮게 나온 부분들은 담당 과장님께서 대안을 갖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절차가 추진 중일 텐데요. 5월에서 7월 평가자료 1차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맨 처음에 진행하는 부분이 '25년도에 종합추진계획서를 어떻게 하겠다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4월에 '25년도 반부패 청렴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거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진행할 때마다 기관장의 노력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공공재정 자체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실시함과 동시에 제출하는 기간이 별도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출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종합청렴도평가 추진 절차에 보면 설문조사 실시도 8∼11월에 하셔야 되는 걸로 추진 절차상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준비가 되어 계신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것은 외부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선출해서, 
우윤화 위원      현지 점검을 나오시는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외부인들은 저희랑 민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계약했다든지,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명단만 저희가 제출하고 그 명단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작위로 뿌리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평가자료 제2차 자료 제출이 11∼12월, 이 부분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저희가 거의 현재 추진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9월까지는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마무리 단계로 진행하는 것들, 그래서 그때 9월까지가 거의 제출된 자료 가지고 평가를 받는 사항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올해 9월, 지금 이 6월이고 한 3개월 정도 남았네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안에 종합평가 등급을 2등급은 받을 수 있겠다고 노력하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그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줬을 때도 어쩌면 내부적인 컨설팅을, 외부인으로부터 컨설팅받는 부분을 굉장히 부족한 점을 지적해서 저희가 권익위원회하고 안양시하고 남양주시 이렇게 같이 컨설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도 지금 가서 회의도 하고 왔지만, 계속 분기별로 가서 저희의 이 청렴도의 어떤 부분을 타 시군의 좋은 사례라든지 저희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바에 의하면 청렴도·노력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내부의 신뢰도가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내부신뢰도를 과연 교육만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마크를 남길 수밖에 없거든요. 
  내부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내부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내가 몸담고 일하고 있는 이 조직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교육으로만 이 내부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교육으로 하면 되겠지만 이 부분은 교육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거든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사실은 아까도 교육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5급 이상에 대한 인식교육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저희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부적으로. 그것도 어쩌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 나름대로의 투명성을, 직원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에 대한 수립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에 대한 고지를, 언제 막 갑자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평점수를 받는 것에 대한 명확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저희랑 같이 회의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개선할 과제들을 거기서는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제가 인사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인사가 최고이겠죠, 지금 직원들의 생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상사가 가져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말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직원들이 내 업무 외에 차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게 하위직급으로 내려가서 차출되지 않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를 중간중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연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가 연가는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연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업무 지시도 굉장히 강압적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과 소통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원 간에 소통의 문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업무를 한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사가 이 직원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전반적인 것들을 내부 직원들의 불만들을 바꿔 가는 게 인식 개선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육이 그런 부분이었다. 
  꼭 교육을 누구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사례 위주로 어떤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한 행동을 반성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 가는 그런 사례교육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직원들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직급별로 하는 것, 전에는 전체 모아놓고 했던 청렴교육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직급별로 나눠서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들의 어떤 직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쩜 내부적으로의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이런 문화들은 좀 바꿔 가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번 종합청렴도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부족한 점은 채우면 되고 하지만 무너진 신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 조직에 저는 한 발짝 빠져있고 과천시의회에서 시민들을 대변하면서 지켜본바, 내부신뢰도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우리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바른 소리, 옳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나무를 심고 결실을, 열매를 못 맺는 그런 부작용들은 일어나지 않겠다. 외부 청렴도는 굉장히 높으나 내부 청렴도가 낮은 것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자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탄탄한 대안도 준비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부분과 또 이렇게 청렴도 노력도를 대비하시는 부분들이 잘 맞춰져서 또 '25년도에는 이런 하위 등급보다는 조금 더 높은 등급으로 과천시민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좋은 성과들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담당관님 그리고 적극행정담당과 그리고 과천시청이 되기를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절차들이 있고 또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잘 부탁드리겠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내부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방법 그리고 내부신뢰도가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런 신뢰도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이 조직에서 정말 내가 잘 그리고 누구의 눈치와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일들을 잘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25년도에는 꼭 2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윤화 위원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지는 질의였고요. 정말 청렴도는 외부평가가 아니라 내부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까 우윤화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정확한 내부 진단이 내부에서 힘들다고 하면 외부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다시 한번 권합니다. 
  앞으로  과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나 시가 한 방향이기 때문에 청렴도 하락에 있어서도 그런 날카로운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손을 드셔서,
      (웃음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드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요구자료로 2025년 과천시 반부패 청렴 종합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계속 말씀하신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내부 중에 계속 말씀하신 주말 행사 차출 제안 시스템을 마련해라라는 게 신규로 들어온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하나인데, 지금 이 시스템을 마련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보니까 차출 기록 같은 것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고 모든 직원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순번제도 적용해라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차출된 직원에게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대체 휴무를 또 부여해라 이런 것들이 추진 내용으로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동안은 그렇게 했던 부서도 있고 아니면 뽑기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에 갈 거면 직원들끼리 몇 급의 몇 명 이런 게 내려오거든요. ‘몇 명을 배치해달라’ 과에서 부서에서 그럴 경우에는 하위직원들이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가는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기준을 잡아놓고 순번을 정해놓고 그 순번이 되면 본인들이 갈 수 있게 직급에 상관없이. 옛날에는 7급이었는데 9급들만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 약간의 그런 의견들이 저희한테 제시가 됐습니다, 설문조사를 받아보니. 
  그래서 그런 것에 불만이 없게 과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예. 부서에서 순번을 받아서 순번대로 진행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해 놓고 또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방침을 받을 때 그렇게 주말에 나와서 행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휴무를 줄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서 그 행사를 진행해서 직원들을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했고 분기별로 그것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올해부터 추진계획 만들면서 그동안 직원들 설문조사도 하고 컨설팅도 받아보고 직원들의 내부적인 불만들이 뭐가 많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은 올해 바꾼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추진 내용에 맞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분기별로 점검도….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할 겁니다. 
이주연 위원      과에서 할 거고, 진짜로 순번도 잘 되고 있는지 또 대체 휴무를 부여했는지 그리고 차출 기록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신다는 거죠? 과에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확인하고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규로 된 부분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면 되고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이것은 시장님 방침 받아서 시행한 사항이어서 이것은 지켜지고 있고 점검하고 어쨌든 청렴도와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보다 보면 인사상담실을 적극 운영한다는 말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인사상담실이라는 게 있나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지금 자치행정과 내에 인사상담실이 있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올해 인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본인들의 익명으로 저희가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인사 담당이라든지 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아니면 과 내에서도 업무에 대해서 ‘누구는 업무가 작은데, 내 업무는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 ‘내가 어느 부서로 가고 싶은데 이 부서는 못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인사하는 인사 부서에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의 불만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전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래서 인사상담실을 운영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록돼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바꾸겠다,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서. 
  그리고 전에는 인사를 하게 되면 언제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기인사건 수시인사건 이것을 언제 할지 몰라서 내부망에 언제 인사를 할 거다, 수시인사는 언제 할 거다, 이런 것을 공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공지로 올라갔습니다. ‘인사는 언제쯤에 할 거다.’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것, 이런 게 굉장히 투명한 인사정책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좀 바꿨습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있고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간 인사 부서에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명으로 받은 의견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로 넘겼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올해부터는 인사도 어떤 계획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바꿔나가서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을 좀 많이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인사상담실 운영이라고 이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 인사상담실을 이 과에서 운영하나 했는데,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 과에서. 
이주연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자치행정과. 
이주연 위원      적극행정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이주연 위원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하는 데인데 거기에다 또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게 나중에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시책을 바꿔나가겠다고 했으면 이 자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이것을 운영했는지가 다 평가자료로 올라가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올해 안에 했던 그런 실적 같은 것들을 평가자료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인사상담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운영했는지에 대한 점검은 그러면 적극행정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번에도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부서를 찾아가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서에서 보내준 그런 시책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저희가 점검합니다, 컨설팅도 해주고.
이주연 위원      인사상담실이라는 단어가 꽤 여러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니 이 인사상담실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합니다. 
이주연 위원      부서에서 하시고 상담실적 이런 것으로 평가하게 되나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것은 아니고요. 어쩌면 직원들의 고충이라고 소통방에 올라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쪽에서 어떤 상담들을 했는지 어떤 불만들이 올라갔으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이주연 위원      고충으로 올라온 것을 어떻게 처리했나 이런 것을 실적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고, 또 신규로 들어간 게 ‘리더의 약속 청렴 십계명 마련’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검색해 본 바로는 청렴 십계명이 과천시에 딱 떠오르는, 나오는 게 없는데 이게 지금 마련이 됐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저희가 논의를 거쳤습니다. 첫째, 일차적으로는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고요. 5급 이상 간부들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회의하고 시장님 주관하에 회의하고 용어를 정하는 십계명을 정하는 것을 하고 어느 정도 논의한 것 가지고 부서에 의견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확정이 언제 됐나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번 달에 돼서 매주 월요일 방송으로 내보낼까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도. 지금 십계명이 정해져서 이 부분은 제가 읽어…. 
이주연 위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보니까 나름 시는 시대로도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나름 하면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약간 선포식 그런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것은 전에 결의대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고, 리더의 약속이면 직원과의 약속이거든요. 대부분 윗사람들이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상사의 눈치를 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을 못 한다는 뜻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가 사용 같은 것, 출퇴근 시간, 업무분장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상사와 우리 간에 서로 간에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청렴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런 게. 
이주연 위원      그런 내용으로 청렴 십계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이게 그러니까 직원과의 약속을 하는 거죠. 내부 청렴도 중에서 굉장히 낮아졌던 부분 중의 하나가 상사들의 언어폭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압적이고, 욕설도 있었기도 하고 아주 옛날이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도 어쨌든간 무시하는 행동 이런 것들, 직원이 어떤 말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고 상사가 일방적으로 다그치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언어적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적 폭력을 조금 지키자 이런 부분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런 청렴 십계명 같은 경우, 여러 명이 말하자면 과천시민이 다 알 필요는 없는 내용일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렇죠, 이것은 내부정보, 
이주연 위원      내부적인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이 확정되었고 그것을 직원들에게 방송으로 안내를 해볼까라고 하셨다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것은 시장님이 ‘방송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월요일에 방송을 통해서 직원들이 약속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십계명. 그것도 있고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배포도 하고 이런 것들은 상사와 직원과 또 우리 직원 간의 서로 업무를 열심히 해 보자, 효율적으로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서로 간의 약속을 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말씀으로는 월요일마다 한번 방송을 하자라는 뜻인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한 달 동안만 운영할 거예요. 올해 6월부터 다 정해져서 이것을 다음 주 월요일이라든지 한 달 동안 방송을 내보내서 직원들이 인식할 수 있고 서로 간의 다시 한번 그 문구를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와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방법 잘 설명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도 신규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총 몇 회를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번 달부터 저희가 진행할 거예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도 들어가 있지만 인허가 부분도 있고 이번에 공공재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공공재정 이 부분이 사실은 노력도에서 -74점 정도를 얻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가족아동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재정으로 투입된 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부서를 찾아가서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컨설팅해 주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점검이 급하게 필요한 과부터 우선적으로 찾아가시겠다라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니, 올해는 조금 내부적으로 청렴도의 부분에서 점수가 굉장히 낮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그 부분을 설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부서를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보니까 총 8회를 예상해 주셨는데 계획을 하셨는데 6월부터 시작하는 것이라서 아직은….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6월부터 8월까지 해서 매주 제가 나가서 진행하는 상황…. 
이주연 위원      지금은 안 했고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시작할 거 이제…. 
이주연 위원      지금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잡아주신 계획이 지표상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로 잡아….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그 부분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또 반부패 청렴 업무 전담 인력배치도 신규로 계획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렸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평가지표가 많은 부분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게 조정, 인력배치라는 부분들은 아직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나름대로 부족한 지표에 대한 개선책들이 잘 반영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과장님께서 좀 더 설명, 안내해 주실 지표 집중 분석한 것에 대한 보완책, 또 설명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번에 집어넣은 것 중의 하나가 갑질 괴롭힘 근절 그때 실태 조사한 것도 이번에 홈페이지에 다 올렸습니다. 작년에 12월 정도에 나오긴 했지만 올해도 시작해서 실태조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과 갑질에 대해서 완전히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 있어서 5급 이상 오래되신 분들과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의 약간 인식 차이, 실제로 정말 5급 이상 분들은 ‘이게 갑질이야? 나는 도대체 이게 왜 갑질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런 부분을 또 하위직급은 갑질로 느낀다는 그런 인식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인식 차이.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맞아요, 그게 굉장히 인식 차이가 있어서 리더의 약속 중에서도 여기에 보면 ‘출퇴근 시간을 엄숙히 지키고 업무 외에 전화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랬잖아요. 
  사실은 업무적으로 결재하는 결재라인이 있는데 거의 5시 55분에 올려놓으면 상사는 6시 넘어서 그 문서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서를 보고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MZ세대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쩌면 소통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다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갑질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처음으로 해 본, 작년에 처음으로 해 봤지만 이게 진짜 갑질이 아닌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갑질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갑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사례별로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교육도 바꿨습니다. 이런 것은 갑질이고 이것은 갑질이 아니고 이건 정당하게 업무지시를 한 거다. 그리고 상사가 이렇게 업무를 지시한 것이 괴롭힘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것이 올해 좀 바뀌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추진 계획과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대로만 잘 지켜지면 저희가 내년에는 더 높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과장님 많이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앞서 두 동료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과천시가 청렴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업들이 이름만 멋진 그런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는 않을까 다소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앞서 질의와 답변이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적극행정담당관의 업무지만 실제 이행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조직 간의 업무와 관련된 연계, 협조 이런 게 굉장히 원활하게 마치 한 부서가 일을 하듯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제가 이런 걱정을 제기하는 이유는 적극행정담당관은 지금 어떤 국에 소속되어 있는 과가 아니지요? 부시장 소속기관입니까?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렇습니다. 이 청렴도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이 배석을 했었어야 맞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굳이 이 자리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적극행정담당관 그다음에 다른 과지만 기획홍보담당관 같은 그런 국에 소속되지 않은 과의 업무 질의 시간에는 부시장님이 배석을 하셔서, 혹시 이 과가 다른 과와 어떤 협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의 영향을 미치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에 그 과 내부의 힘만으로 그 진행이 어렵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부시장님이 함께 일을 추진해 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배석해 주셔야 되는데 9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부시장님 배석을 요청했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천시가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부시장님이 이 두 과 시간에는 좀 들어오셔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것은 제가 전달하도록 하고요. 
  청렴도는 지금까지 부시장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할 수 없는 자치행정과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협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부시장님의 주관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 더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당부를 부시장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위원들의 당부사항을 들으면서 같이 직접 챙겨주셨으면 앞으로 행정의 변화된 모습에 조금 더 위원들이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고요. 
  또 실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신고 창구 운영과 관련해서 이미 기존에도 갑질이나 괴롭힘과 관련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지요, 과천시에?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창구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직원, 
박주리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기능은 잘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직원들이 그렇게 뭐, 저번에도 실태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신고를 했을 때 조직이 되게 작기 때문에 알려지는 건 금방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외부에 상담할 수 있고 외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놨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 신고 건수가 한 해에 몇 건 정도나 있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신고 건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했어도 사실 청렴도가 등급이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조직 내부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신고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점을 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지금 바뀐 것이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작년까지 저희가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올해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작년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신고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어쨌든간 이것도 신고가 있어야지 바뀌거나 이게 갑질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어떤 면에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정말 신고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열어놔야 될 것 같고, 그런 신고에 대해서 작은 신고라도 그냥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놔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윤화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도 어쩌면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 가는 게 지금의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향들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창구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우리 과천시 안에는 익명 소통방이 있지만 그 소통방은 좀 아주 자율적이다 보니 사실 어떤 발언의 신뢰도나 이런 것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그냥 감정풀이 같은 그런 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데, 그런 공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진짜로 이런 제보를 위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돼야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의견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런 신고가 필요한 하위직급, 청년 직급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리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워낙 잘 받아주고 있어서 노조에 많이 신고하고 저희가 신고센터도 노조위원장이 같이 진행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청렴골든벨 개최하셨었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박주리 위원      직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올해 그런 시책들이 작년에 했던 부분인데 그 시책이 행사성 위주라서 저희가 접으려고 했었어요, 올해는 그 시책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하는 방식을 바꿔서, 그래도 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청렴도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골든벨만 운영하고 작년에 연극했던 것들은 안 하고 조금 바꿔서 진행하는 걸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잘 됐습니다. 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 방식이 아니라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참여해서 또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보상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이 골든벨 형태를 취하신 게 굉장히 잘하신 것 같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단기적인 암기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하위직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겠는가, 젊은 청년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박주리 위원      진짜 이 교육들을 제대로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분들은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 텐데, 
      (웃음소리)
  전 직군에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부서에서 3명씩 했는데 그것도 직급별로 한다든지 이러면 참여율이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종합청렴도 가지고서 1시간 가까이하는 걸 보니까 올해는 좋아질 것 같다는….
      (웃음소리)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너무, 4등급은 사실은 굉장히 하위로 받아서 올해는 그래도 이거를 좀 분석해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자료 주신 것을 제가 보니까 다른 지표들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로 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지표적인 문제가 인사 위반입니다. 인사 위반은 그거는 교육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인사권자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이러한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꼭 반드시 잘 전달해 주셔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2년, '23년, '24년도 계속 수치가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저희가 의회 아니면 시에 들어온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김진웅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간단할 수도 있고요. 보내주신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련돼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내용으로 보니 이걸 진행하기 위한 조사와 면담 이런 게 회차만 나열되어 있을 뿐, 지금 내용을 보니 길고양이 민원 조사에 관련돼 있는 1건하고 과천르센토데시앙 관리 규약에 관련해서 2건 정도인데, 그거를 조사하기 위한 단계로 지금 날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는 시민옴부즈만을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을 했고, 작년에 많은 건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건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행정심판으로 가는 바람에 중간에 저희가 중단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으로 해결되지 않은 시민옴부즈만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시민옴부즈만이 방법을 바꿔서 인허가 쪽에 고충민원이 있는 부분들의 부서를 찾아가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민옴부즈만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을,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애초부터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는 타 국에서는 시의회 산하기관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시군구 소속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의도 자체는 시민의 권익을 스스로 보존하고 행정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이것이 그냥 어떤 제도적으로, 과시적으로 명분상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력이나 아니면 효력을 보기 위해서는 원래는 의회 직속이 맞는데 어떻게 국내에는 이렇게 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준비했고 시행한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1년 동안 하시다 보니 어떤 것들이 이 제도를 그냥 제도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시작한 내용이고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전 시도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시민옴부즈만은 어쩌면 관과 민의 중간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고충민원처리 같은 업무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과천시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부분들이 다 소송으로 진행되고 심판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진행되다가도 중간에 그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걸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행정과 민간 그 사이에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효성을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틈새에 저희가 권한을 만들어드리는 것인데, 이 조례에 의하면 원래는 그 위원들 관련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되도록 되어져 있더라고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윤미현 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 관련해서도 조항이 있는데 이 두 분 관련해서 어떻게, 의회의 동의 내지는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으셨었나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때 저희가 공고를 냈었고요. 공고 냈는데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중에 변호사하고 전직 4급 이상의 공무원 출신의 분들이 선출됐거든요. 그 당시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저희가 비상근으로 해서 2명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른 큰 시 같은 경우에는 상근도 있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운영해 보니 이거 가지고 상근까지 갈 거는 아닌 것 같아서 현재 지금 운영은 비상근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민원 고충도 있지만 저는 갈등관리시민행복단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있는 또 다른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도시가 작고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타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행정들이 저희도 반복해서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건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간다는 선상으로 이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저희는 아직 홍보가 덜 돼서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아니면 제도적인 활용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해서인지 이런 사례들의 발굴들이 정말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1년 정도 더 진행해 보고, 이걸 폐지하고자 함이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라고 한다면 이것은 같은 기관장이 관련돼 있는 감사시스템을 같은 자치단체장 산하에 두는 것 자체가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그냥 이것은 전시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25년도에도 고충민원 현황조사가 1회 있으셨어요. 여기에는 또 어느 정도의 내용들이 올라와져 있을까요? 비공개라서 내용을 세세하게 다 나열하실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외에 올라온 것들이 있나요, 올해 1월에?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시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과연 저희가 홍보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이 없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각 동으로 한번 나가서 홍보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어떤 부분들에 가서 이렇게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있으니 이걸 활용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으로 간다든지 소송으로 간다든지 다른 전문기관으로 가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고 이 부분은 올해도 다시 한번 저희가 인허가 쪽으로 찾아가서 고충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옴부즈만을 활용해서 진행할 건지를 다시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기회가 확장되고 그것을 시행해 보면서 저희가 점점 현장에서 관련돼 있는 내용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다듬어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1년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겠구나, 처음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시민운동가들이나 시민단체들에서 이런 제도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위원들과 관련해서, 성향에 대해서도 보니 국무조정실에 대해서 전문위원직을 해 보셨고 경험이 있고 법무법인의 변호사님이 들어와 계시다고 할 때 왠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처럼 저희도 선진적으로 의회 직속으로 가는 방향,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청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1년에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들을 위원들이 봤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역으로 소개를 해 드려서 그분들이 스스로 문제나 자료 요구나 감사권을 가지고 저희들과 계속 소통해 나가는 것이 방향적으로는 더 성장하는 점이 아닌가. 
  그래서 타 지자체에는 지금 국내에 찾아보니 없습니다만, 원래 제도는 의회 산하에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과도 논의해 보고요. 이 제도에서 새로운 것들이 발굴된다면 전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과천시의 선진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화면이 준비돼 있을까요?
      (화면 제시)
  제가 최근에 적극행정담당관에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과천시 공무원들의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많지는 않았지만 11건 정도가 확인되었습니다. 11건에 대해서 많다고 판단해야 될지 적다고 판단해야 될지는 시민 눈높이에 따르도록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례들 중에서 음주와 관련된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음주운전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음주운전은 빼고 또 성범죄 음주와 관련 있었습니까?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 유사한 거를 정보통신망에 올렸다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관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공무집행방해 음주와 관련이 있었나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음주로 갔는데 경찰들의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또 다른 음주와 관련된 범죄,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폭행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약간의 술을 먹고 나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이 음주와 관련된 연쇄적인 범죄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사기가 있었고 절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공직사회에서 벌어진 범죄가 맞나 싶은 범죄입니다. 이게 공직사회라 함은 국민의 신뢰가 가장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우려되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사안들이 저는 개인의 일탈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 기관의 기강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 차원에서 어떤 감사에 착수했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셨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이거는 범죄랑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과 동시에 저희가 즉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일단 징계 처분에 대한 조치를 보내서 징계를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범죄랑 연관돼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거에 마땅한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1건이면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다고 느낄 수도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그래도 1∼2건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굉장히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어쨌든 과중하게 생각하고, 징계에 대한 부분은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이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처분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엄중하게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 대해서 유죄판결뿐만 아니라 과천시 차원에서 별도의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사기나 절도 같은 범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또 음주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구체 사례 기반으로 한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이거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이거는 별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음주와 관련해서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니요, 전 직원이 이렇게 이런 부분, 음주도 그렇고 어쨌든 공무원의 행동강령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교육을 반드시, 사이버 교육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다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매년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어쩌면 본인과 인사에 대한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예전에는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음주운전 처벌은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서 본인의 잠깐 실수이기는 하지만, 그 실수가 굉장히 과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인 감사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한 보고 체계도 의회와 공유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의회와도 보고 체계를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개인정보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기가 굉장히 좀 그렇고, 
박주리 위원      물론 저희도 직급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을 알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과천시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보다 늦게 알아서 이것을 시민을 통해서 듣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일탈이 시정에 대한 행정 신뢰로도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모두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공직자의 품위, 책임 있는 태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박주리 위원님 덕분에 또 저런 자료들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알 수 없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고 현장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도 파악이 된 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릴 것은 지난 결산 때 저희가 환매권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내용들을 특별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품위 그것이 집행부의 공무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품위 내지는 이런 것들은 개인적이면 되는 건데, 지금 어떤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시민들의 혈세에 대한 손실을 막대하게 펼쳐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예비비를 지난번에 했고 저희가 심의했고 의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그 직원이 지금도 있느냐고 물어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내용들에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 혈세 관련해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들에 대한 손실을 가져온 단순 행정 실수, 이건 법적으로 따져서 난해하고 힘들고 이런 사항이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건 정말 단순 행정 실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한은 언제까지를 한정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거의 행정적인 지도 조치가 있었는지 구상권을 포함해서요. 과거에는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발견이 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었는지, 의회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때 환매권 관련해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환매권 관련해서 소송은 한 14건이 진행됐고 그중에서 한 12건은 지금 다 결론이 났고 2건 정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미현 위원      그것이 금액에 관련돼 있는 불합리함이 아니라 단순 공문을 배송하지 않았던 것, 공문 발송 건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일어났던 거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패소도 있고 일부 패소도 있고 승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는 어쨌든 막중한 피해를 줬다고 하면 그거를 저희가 들여다봐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과거에 '1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그 소송에 관련해서 사유별 분석, 이것이 행정적으로 수용 가능한 부분인지, 구상권 청구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징계인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거든요. 
윤미현 위원      왜 없을 수가 있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거는 어쨌든 그 부분이 조사가 됐던 부분이 없었고, 
윤미현 위원      왜 조사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거는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부서에서의 그런 업무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지침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때그때마다 다른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거는 지침과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게 소송으로 갔을 때는 패소할 건지 승소할 건지 몰랐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윤미현 위원      아니, '18년도부터 지금까지면 그 사이에도 결과가 일어난 건들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다고 하는 지침이,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런 거는 제가, 
윤미현 위원      결과랑 상관 없이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런 거는 없었고 그 당시에 2018년도부터 환매권이 있었던 거는 법이 바뀌면서 환매권이 막 발견이 됐었고, 그때 과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서마다 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패소할 건지 승소할 건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때 부서에서의 구상권 청구는 어쨌든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구상권 청구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거를 저희가, 
윤미현 위원      그 건에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나서야 되나요, 아니면 집행부 자체 내에서의 구상권 청구로 이어지실 수 있습니까?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가 일단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은 개인적인 음주운전, 폭행·절도, 이런 것보다 그건 개인적인 건이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재정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저는 더 큰 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일단 저희가 특별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특별조사 이후에 그런 행정적인 실수의 난이도, 그것이 어떤 저희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그 정도에 대한 차이도 지표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이 있어야지, 그때그때마다 의회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조용히 넘어가면 그냥 지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들이 발견된,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번에 제도적인 준비를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청으로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환매권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이거는 정말 단순히 공무원 한 분의 행정 실수로, 반복적인 실수로 보기보다는 우리 과천시의 전반적인 조직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 책임자이고 어디에서 업무가 끊겼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진단 없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왔고,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2018년?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17년부터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고 그때마다 의회가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에서 그 진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말 한 번쯤은 외부에 전문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같은 이런 세금 낭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인 거라고 보여지는 게 제가 임기 초기 때부터 이게 다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 39쪽 보면, 계약심사를 포함한 이런 내역 및 결과해서 보니까 공사나 용역 물품에 대해 과천시 자체 심사나 경기도 심사 의뢰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1년 동안 75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과에 어떤 직원분이 하는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자체 심사받는 게 있고 경기도에 올려서 받는 심사가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받아야지 나머지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직원 한 분이 이것을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적정한가 싶어서 어떤 위원회 같은 게 있나 싶어서 봤더니, 계약심의위원회는 과가 회계과에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회계과에서 있는 것이고요. 
이주연 위원      네, 하는 거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것은 물량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검토하고 가격이 잘못 산정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절감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계약심사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절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한 명이 일을 하다 보니 굉장히 일이 많긴 하지요. 어쨌든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미뤄지지 않게 시급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보니까 그래서 절감액, 절감률 이렇게 나오는데 절감률을 보면 생각보다는 높지 않아서 제일 높은 게 물품 같은 경우 7%가 제일 높긴 한데 대부분 1%대 1.5%, 1.6%고 어떤 것은 0도 있고 0.87 이 정도의 절감률이면 다른 지자체의 계약심사 이런 것과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이 정도 수준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지금 이것은 '24년도 5월부터 '25년도 4월까지 거든요. 연도별로 보면은, 거의 '22년도는 한 4%대의 절감률이 있었고 '23년도도 4%대였는데 '24년도에는 2%대 된 것은 그 당시에 법령이 개정돼서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지 않고 자체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 잠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임의적으로 도시공사도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량은 좀 많아졌습니다. 이게 한 거의 4%대? 4%대, 3%대의 절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는 그렇지가 않아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것은 그러니까 '24년도 감사기간의 것을 따지다 보니 이렇게 비율이 났습니다. 
이주연 위원      특별히 예년에는 절감률이 4% 정도 됐는데 특별히 이번 기간에는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씀이시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뽑을 때 그 기간에 뽑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자료를 뽑을 때 감사 기간에 계약심사를 한 것을 뽑다 보니 그 기간에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연도로 뽑아서 절감률을 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식을 바꿔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떤 자료는 2024년도 5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 해서 한 번 끊고 그다음에 2025년 1월부터,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연도별로. 
이주연 위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바꿔보겠다는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게 자료를 저도 이것을 보다 보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료를 이렇게 뽑았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요구자료가 이렇게 돼서 감사 기간에만 뽑았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연도별로 서식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바꿔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한 분이 애써서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단가들이 적정하게 됐는지 그런 것을 가격 결정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결국은 절감을 하자라는 차원도 있는 것 같은데,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주연 위원      절감률이 좀 높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높은 것을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저희가 현실성 있게 하기는 하지만 직원이 한 명이라고 이것을 그냥 막 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 시기에 얼마만의 공사와 물품의 양에 따라서 절감률도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감안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자료상으로는 절감률이 많이 떨어져서 그 부분 좀 여쭤봤고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비교가 가능하게 자료를 내년부터 그렇게 주신다고 했고, 애써 주신 만큼 절감률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지요? 일상경비, 사무관리비, 회계감사 결과보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일상 감사요? 
우윤화 위원      네, '22년도 '23년도 계속 감사결과가 나와 있고 이번에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년도 1월에서 '25년 5월까지 분석한 결과, 맑은물사업소에서 '24년 9월 6일에 '22년 2월부터 '24년 9월까지 22개의 월간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괄로 홈페이지에 올린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환경사업소, 갈현동, 정보통신과, 회계과 별양동,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신도시조성과, 가족아동과, 중앙동, 도시정비과, 문원동, 문화체육과, 부림동, 정보과학도서관까지 2건 이상 이런 회계상의 시스템에 바로바로 올리지 않고 반복해서 누적해서 지연되게 이렇게 기입하는 사항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부분 적극행정담당관이 관리하고 계시지 않나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감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우윤화 위원      감사 부분은 다른 부분이고 이번에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8조에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다음 달 10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4년 1월부터 '25년 5월까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맑은물사업소에서 22회, 환경사업소에서 8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회 이상 이렇게 지연 공개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행정담당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업무추진비 공개하고는 저희가 상관없거든요.
우윤화 위원      일상경비와 사무관리비 회계는 담당관에서 관리하나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것은 회계과에서 진행합니다. 
우윤화 위원      이것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우윤화 위원      감사반원이 청렴감사 팀장 외 2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행정관….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어디 홈페이지에 올린 건가요? 
우윤화 위원      2024년 사무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이것은 청렴감사팀장님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업무 맞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적극행정담당관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업무추진비 공개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윤화 위원      회계과 소관 업무인데 회계과조차도 홈페이지에 지연돼서 공개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적극행정담당관에서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아닌지….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것은 맑은물사업소 하고 환경사업소 일상감사했을 때 규정 올린 것 같습니다. 감사했던 부분들을 올린 것 같은데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일상경비에 대한 부분은.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일상감사로 맑은물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를 감사했을 때 거기서 지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다른 과들에 대한 것들은 회의가 아니겠네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과는 1년에 한 번씩 본청 같은 경우에도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적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일상감사 대부분 일상경비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공공요금 관리 부적정, 그다음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이런 부분이 올해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과는 전체적으로 일상경비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상 감사한 부분들 중에서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적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맑은물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저희가 감사할 때 지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다가 다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했고 지적해서 그것을 개선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각 과에 다 제도개선을….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니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우윤화 위원      맑은물사업소랑 환경사업소 두 과에만 감사 내용을 전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황선희      지금….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그 당시에 감사할 때 지적된 부분이고, 그 일상감사할 때는 본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유사사례 보니까 '23년도에도 과천시 일상경비 회계 감사에서 적극행정담당관이 본청 20개 부서 관리하셨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것 했고요.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상의 주의 조치를 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회계과에다가는 어쨌든 회계랑 관련된 직원들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규자가 업무를 맡는다는지 아니면 새로 온 직원이 그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다가 그 과정 중에서 돌출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회계 교육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회계과에도 같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연 부서에 대한 이런 점검·관리 시스템의 미흡함, 이런 것들을 적극행정담당관이 아니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아니, 저희가 계속 감사를 보고 거기서 지적되면 제도개선 요청을 부서에 하고, 
우윤화 위원      요청을 하는데,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런데 이렇게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회계 교육이 부족해서 지침을 어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침교육이 필요해서 회계과에 지침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 1월부터 '25년 5월 분석결과 맑은물사업소가 홈페이지에 지연해서 입력한 건수가 22건, 환경사업소, 갈현동 등등 해서 그리고 2건 이상은 아니지만 1건 이상 지연 입력한 과도 7개나 되거든요? 이런 과들에 대한 관리,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교육과 지침교육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것도 있고 또 부서장들에게 처분 요구서가 나가서 부서장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들은 법에도 정해져 있고 다음 달 10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매번 놓쳐서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알림이라든지 아니면 제출 마감에 대한 시기를 전체 부서가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대안책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감사할 때마다 20건, 13건 계속 부서가 동일하게 지적 사항이 나오고 이렇게 반복적인 지적 사항을 올해 하고 내년에 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또 될까봐 또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말고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대안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부서에다 권고만 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매년 똑같은 조치와 주의와 계속 이런 시정명령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래서 감사를 하면 저희도 민원감사라든지 민원 처리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지적되는 것에 따라서 수위가 틀려지거든요. 
  주의를 줬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훈계를 주고 훈계를 줬다면 나머지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법, 교육과 그 방법밖에 없어서 어쩌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수위를 주는 것들을 좀 높이는 것밖에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람 설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민원 처리가 처리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지나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견되는 거예요. 알람 설정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시스템상에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또 구축해야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저희가 알림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또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고민스러운 것 중의 하나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뭐 1차, 2차, 3차, 4차의 수위를 달리하는 방법들로 결정해서 부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 2022년도부터 누락된 것을 '25년에서야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환보직이라는,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계속 같은 지적이지만 순환보직이어서 담당자가 바뀌면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 이런 부분….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맑은물하고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매년 회계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종합감사 수준으로 하는데 거의 3년에 한 번씩 진행하다 보니 그게 한번 지적이 됐는데 한 3년 뒤에 가서 보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원의 몸가짐과 업무 인수인계, 직원들의 내 업무에 대한 지침에 대한 정확한 교육.
  아까 환매권 같은 경우도 시스템의 문제인 거지 그게 우리가 교육과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뤄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담당자가 그 업무에 얼마나 본인이 자기 지침에 대해서 숙지하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기간이 있고 시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부서장이 그 과의 업무들을 관리·감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보고 그 잘못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이 됐으면 과연 이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한번 다시 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죠, 한 번의 누락이라고 하면 실수라고 칠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이것도 실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천시의 공무원들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사소하게 넘겨서 이런 반복적인 실수를 하다 보면 결국엔 실력 저하로밖에 평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누군가는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적극행정담당관 소관이 아닐까 하여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는 좀 지금 계속 '23년도 '24년도, '24년도 사무관리비 회계감사 때도 지적 사항이 나왔었고, 지금 올해 작년과 올해 분석 결과에도 이 정도의 사안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3년 동안, 감사가 3년 주기로 이루어진다. 매년 좀 자극을 주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들도 사소하게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까지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일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알람이라는 설정을 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고 여러 가지 진행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업무에 대한 숙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런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과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행정담당관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갈현동 같은 경우는 물론 맑은물사업소는 '22년부터 누적돼 온 것들을 한꺼번에 기입한 사항이 있지만, 환경사업소, 갈현동 외의 다른 부서들은 올해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지연시켜서 기입한 사례들이 반복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적극행정담당관께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제시간에 기입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 주의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위해 김진년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및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위원장 황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치행정과 김유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일단 35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해당되는 내용, ‘공동주택 내 갈등 조정을 위한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이것을 제가 지난해에 요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이 사업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과천시가 굉장히 도시 성격이 최근 달라지면서 압도적인 아파트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각 아파트단지마다 반복적으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심한 아파트단지는 법적 소송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민간의 영역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다.’라는 태도로 볼 수는 없으며,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과천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가 개입해서 조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그런 토양이 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가 애써 주셔야겠다는 요청을 제가 드렸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조치결과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올해 하반기로 접어드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안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 측면에서 저희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대상 갈등관리 교육사업을 이번 본예산에 세워서 2025년 사업으로 예산팀에 요구를 했지만, 도시정비과에 공동주택팀이 있습니다. 거기 팀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민 아카데미 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측면에서 볼 때는 공동주택 관련 법에 따른 갈등관리가 주로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팀에서 저희 것은 삭감하고 도시정비과 예산을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위원님들을 조정관으로 세워서 아카데미 운영할 때 갈등관리 관련해서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결국 통합이 됐다는 말씀인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또 물론 공동주택팀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주민자치의 성격도 결국 나중에는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드렸던 배경은 사실 최근에 주민들 간에 의사소통 방식이 과거에는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핸드폰 내에 채팅방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 면대면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날 선 말이 오고 가거나 이런 데에서 오는 정말 비극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사례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이런 노력이 공공이 주도해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공동주택팀의 시선으로도 담겨지지 않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시선을 자치행정과가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삭감돼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할까 고민했는데 통장님들이 각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이웃집 간에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 중재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반기 통장회의 때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을 모시고 통장회의 때 갈등 관련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우리 통장님들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배움을 좋아하시는 통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컨설팅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우리 통장님의 역할이 지역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되고 시와 교류하게 되는 그런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성과라든지 있을 때 과천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여러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는데 관련 조례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적시에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천시청 홈페이지를 살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임기가 2025년도 1월에 시작했는데 등록일은 4월,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겠죠. 그러면 기존 위원회 명단이 올라와 있을 거고 이런 사례가 한 4개 정도 보였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지난 5월에 시민이 전화 오셨습니다. “부시장님 명단이 그대로다, 작년에 바뀐 부시장님이.” 그러면서 살펴보게 되었고요. 제가 임기가 끝난 그 위원회에도 제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은 민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했더니 그런 사례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다 업로드는 되고 정비는 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천시청의 공식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현행화가 제때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소한 정보라도 시청 행정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어서, 아마 이거 업로드하는 것은 각 부서의 책임자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워낙 과천시청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저희도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좀 사소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전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PPT 준비됐나요? 
      (PPT자료 제시)
  이미 기획홍보담당관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민선 8기 신계용 시장님 체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 중의 하나가 SNS 등을 통한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의 다각화입니다. 그중에서도 시민들과 가장 적극적으로 상시 소통하는 것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앱을 통한 상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과천시 블로그에서도 이런 채팅방을 운영하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해서 모집을 했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 반상회에도 이렇게 소식지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이걸 또 통장님들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공지하고 이렇게 해서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등의 전단지를 통해서도 오픈채팅방이 홍보가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소통 기구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쯤인가요? 갑자기 모든 채널의 방 이름이 바뀌게 됐죠? 특정 비서관의 이름이 들어간 오픈채팅방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 채팅방은 특정인의 소유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되는 정황을 여러 차례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입장 부탁드립니다. 이 오픈채팅방은 과천시의 공식 소통채널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정책비서관님이 자기 일을 너무나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직접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천시 소속 채널이 아닙니까? 해당 비서관님은 과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공무원은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이 채널은 과천시의 공식 채널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거는 직접 자기 업무, 시 정책에 대한 홍보와 또 시민이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채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죠. 카페도 하나 마련이 되었었죠, 과천시 또바기.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또바기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당시에 제가 이런 공문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잘 안 보이실까봐 좀 읽어드리면, 각 부처마다 과천시 또바기 카페에 내용을 자세히 수시로 올려달라, 콘텐츠로 올려달라는 그런 업무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카페에 어떤 콘텐츠나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무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 개인적으로 정책 비서관이 찾아와서 또바기 홍보사항이 있느냐 올리면 게시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자주 하신 걸 제가 들었고 ‘아,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랬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문화한 형태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형태로 업무지시를 한 바가 있어요. 과천시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카페에 글을 올리고 초반에는 답글도 굉장히 많이 달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카페를 자주 들어가 보진 않아서 요즘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카페의 소유는 과천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째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정책 비서관님이, 
박주리 위원      과천시의 행정력으로 만들었고 그 해당 비서관 또한 과천시의 공무원이라 하면 이 카페는 당연히 과천시 소유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담당자, 운영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제가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로그인할 때 개인 이름을 넣을 수 있고 과천시 전체 이름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개인 이름으로 로그인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회원가입할 때. 
박주리 위원      당연히 회원가입은 개인 이름으로 하지요. 그런데 공문을 내려보내는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고유 사업자번호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로 했다면 저희 사업자번호를 넣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그 비서관님의 임기가 끝난다면 이 카페의 소유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지금은 개인 소유라고 저는, 자신의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과천 소유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별정직 비서는 정무직 성격 보좌직이기 때문에 애초에 공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운영한 채팅방, 카페 운영에 있어서 시장의 행정력이 동원이 됐다면 이것은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의 양태로 볼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거는, 
박주리 위원      과장님!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전적 이익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커뮤니티,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그와 동원할 수 있는 과장님께 지속해서 이런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을 계속해서 했다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정책 비서관님이 저한테 절대 압력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박주리 위원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상당히 저촉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국민권익위 조사 요청사항도 될 수 있다고 제가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을 사적으로 위임 또는 전용을 받아서 해당 카페 운영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주리 위원      그렇다고 볼 수 없나요? 이렇게 공문이 버젓이 남아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도 공모사업을 예전에 했어서 제가 선정된 그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홍보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 권한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어디에 귀속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개인,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업을 운영하셨어요,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때는 제가 중앙동 주민센터의 팀장으로 그때 있었는데 공모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장미꽃 심기 사업이 선정돼서 그 꽃이 얼마나 예쁜지, 그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모든 주택한테 좋은 혜택이 있는지를 제가 자랑하는 그런 카톡방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호응이 좋았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것은 규모 면에서 이와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것은 공문의 형태로, 그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반상문, 반상회 소식지, 블로그 등등을 통해서 과천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처음 들어간 주민들은 이것이 과천의 공식 소통채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을 건데 갑자기 난데없이 ‘관리주체가 바뀌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된 거죠. 이랬을 때 당황하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들은 강퇴를 당했고요. 
  앞서서 제가 기획홍보담당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이 어떤 특정인의 업적을 홍보하는데 동원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간다면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 금지사항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감사 의뢰해도 괜찮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개인의 치적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고 과천시 정책에 대한 홍보와 또 주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거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민원을 처리해 주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감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 바이지만, 그런 방을 최초에 만들 당시에 과천시의 행정력이 동원되었다는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채팅방과 관련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운영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이유 불문 쫓겨나는 그런 조치를 굉장히 많이 당했었고, 사실 시 행정이 일개 시민한테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행정이 하는 폭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는 말씀드리면서 이런 채팅방과 관련된 어떤 운영 지침이라든지 내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당시에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러한 양태를 보면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시 외에 뭔가 그냥 건드릴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입에도 담아서는 안 되나? 이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무소불위의 자리인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지금 비서관님이 운영하는 채팅방 말고도 일반적인 네이버 카페나 채팅방에서도 언어폭력이나 또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게시했을 때 반박을 너무 해서 충돌한다거나 그러면 관리자가 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퇴장하십니다.’ 그래서, 
박주리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일례의 규정, 지침 그런 것을 만들어서 모두가 ‘아,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이 나오면 이것은 강퇴가 되는 게 맞겠구나.’라는 게 공감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것이 마땅히 과천시가 운영하는 소통채널의 행동 양태여야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냥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강퇴가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퇴장되신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시 행정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신 바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게 민원처리법에 의한 그런 창구가 아니고 SNS를 통한 실시간 채팅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거기에 운영 규정이 있고 강퇴당하기 전에 여러 번 사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을 게시해서 그거에 응하지 않고, 
박주리 위원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 채팅방 안에. 
박주리 위원      저에게는 운영 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해당 운영 규정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SNS 채팅방 안에서의 운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운영 규정을 저에게 자료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결재받은 내역이 있으면 드리는데 그거는 없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이 채팅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근거 없이 운영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개인이 직접 과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채팅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과천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과천시의 어떤, 과천시라면 응당 지켜야 할 이런 절차들이라든지 최소한의 규정, 지침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채팅방의 성과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시간으로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존에 없었던 방식의 소통 양식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나 일부 시민들에 있어서 이렇게 폭력적인 형태의 운영 방식이 반복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 감사청구를 한 시민도 있다고 해요, 저에게 제보해 주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에 제보를 하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의 답변 나온 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톡방이다.’ 그냥 선 긋는 것 외에는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런데, 
박주리 위원      과천시의 행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톡방이 과천시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행동이 벌어졌을 때는 과천시에 물어봤는데 과천시가 “과천시는 모르는 일인데요.”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민원인 말씀하시는 분은 특정인이십니다. 그 한 분이 국민권익위원회도 상정을 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은 ‘그분은 하나의 부서나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고 시정을 더 열심히 하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권익위에 신고를 넣은 사람은 한 명이었는지는 몰라도 이거를 구두로 내가 쫓겨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분명히 왜곡된 어떤 기사라든지 아니면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왜곡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과천시의회의 역할입니다. 인기가 많은 사업은 그 어떤 것이라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런데 의견이 저랑 좀 다른 게, 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장미꽃 심기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서 가정마다 담장 안에 있는 장미꽃을 볼 수 없는데 그거를 찍어서 올리면 ‘저 집 담장 안에는 저렇게 예쁜 꽃이 피어 있구나.’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서관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과천시정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한 채널이라서 긍정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제가 의도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노력, 다 인정하고 시민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형태, 초창기에 시 행정이 빨려 들어가서 만들게 된 이런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니 저도 이게 진짜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저는 이게 감사원에 질의를 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감사 청구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적어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래도 공식성 여부를 조금 더 과장님께서 명확화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행정 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의 다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했을 때 비단 김유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과장님의 태도가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쉴드를 치는 모습이 역력하고 어째서 어떠한 비판도 받으려 하지도 않는가 이것이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이번에 청렴도와 관련해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느꼈다고 하는 것이 내부청렴도 체감도의 주요 하락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PPT자료 제시)
  최근에 의왕시에서 있었던 사항인데요. 불법 여론조작을 한 의왕시 공무원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시장에게 보고를 받았던 정황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오래 전 일이 아니고요,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천시에서 이런 온라인 여론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되었다는 이런 불미스러운 기사를 접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을 지켜주시는 역할을 해 주셔야겠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게 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앞서서 들은 과장님의 답변만으로는 충분히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과장님의 의지를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또바기라는 카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글 작성자에 홍보팀이라고도 있고 과천시청, 미디어팀도 있고 철도협력팀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사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아, 이게 과천시의 공식 카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작성자명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말한 홍보팀이 당연히 과천시 홍보팀일 거고, 철도협력팀도 있고 뉴미디어팀도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시가 운영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그게 오해라고 밝혀졌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한테도 저번에 오셔서 제가 동에 있을 때 말씀드립니다. 오셔서 홍보사항 있으면 올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올린다는 건 정말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서 이름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시의 홍보, 정식 홍보 그런 글을 올려서 시정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알지 못하는 보다 좋은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측면에서 그렇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차제에 차라리 이것을 개인 카페로 하지 말고 과천시가 운영하는 공식 채널이라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 유튜브 이렇게 있다고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오해를 일으키게 할 바에야 차제에 의논하셔서 과천시청 공식 카페로 하는 건 어떤지 좀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것은 이제 내부 검토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민원 건수 같은 건 그런 것을 셈을 하려고 해도 실명이 아니고 익명이기 때문에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이주연 위원      여기 카페 올라온 글들이 시청 정책홍보 차원도 있고 시에서 내보낸 언론 기사들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 이것을 보면 한 번에 어떤 정보를 얻는 편리성도 있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작성자가 그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홍보팀이니 철도협력팀이니 시청이니 뉴미디어팀 이렇게 올라오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 입장에선 ‘아, 이것 시에서 운영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차제에 이것을 아예 차라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식으로 그렇게 바꾸는 방향에 대해서 의논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현재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은,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충분히 오해할 수밖에 없고 이 카페의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말한 대로 이런 시 정책이든 기사든 한 번에 볼 수 있게 돼 있는 건 장점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이것들을 다 여기에 그러니까 시 이런 팀의 이름을 걸고 올리기 때문에 차라리 공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차제에는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안 한번 의논하셔서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SNS 중에 카페는 현재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럴 바에 아예 공식적으로 시 기획홍보담당관 홍보팀에서 이걸 공식으로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걸 하지. 이게 개인 카페인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시의 공식 조직 이름으로 계속 글이 올라가는 게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런데 실시간 답변 채팅을 정책기획관이 직접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부분이 조금 있음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보면서 개인이 운영한다. 그런데 글들을 보면 개인이 아니고 혼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내부적으로,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공식 카페를 시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니 더더욱 지금까지 이게 쌓인 자료가 아깝긴 하거든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처음이 개인 실명으로 되어있는 채팅방이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채팅방 말고 저는 ‘또바기’라는 카페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국장님도 혹시 이 카페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실까요? 
      (위원장을 향하여)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황선희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두 차례 이용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당연히 저는 시 공식 카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아시다시피 과천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과천사랑’ 카페가 거의, 제가 요즘엔 안 들어가 봤는데 예전에는 한 8만 5,000명까지 과천 인구보다 많은 카페가 운영됐었고, 그보다 앞서 사실 시 행정을 하고 있지만 홍보라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전전대 시장님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는 열심히 행정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홍보, 또 주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 때문에 홍보가 관건이었는데. 누구나 최근에는 거부하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들이 스마트·모바일폰을 통한 SNS가 일반화돼 있고 그게 생활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마 네트워크를 주고받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박주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민원인 부분들 또 이런 SNS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단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이 일정 정도 운영 내부 규정이라든가 나름대로 과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랄까 사명감 내지는 공무원으로서 준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자격적인 부분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또바기’ 이런 데에 각 부서라든가 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인정해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SNS의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에서 그런 사이트가 공무원이지만 개인 신분으로 운영하면 부분들이 분명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또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운영하는 어떤 규정이랄까 그런 취지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운영 활성화 측면을 오히려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하고 공감대를 갖는 측면에서 활성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시 홈페이지라든가 SNS도 있지만, 거의 제가 가끔 확인해 보면 하루에 100여 명 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인길 비서관이 운영하는 어떤 톡방이라든가 또바기가 운영이 잘 되는 부분, 물론 공무원 다른 분들이 그 일을 맡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현장을 계속 뛰어다니면서 또 실시간으로 부서하고 연결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공무원들이 하면 되겠지만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랄까 그런 역할 부분들을 하지 않았었고, 다만 그런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분명히 부작용도 있는 부분들, 또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은 내부 협의를 거쳐서 잘 될 수 있는 방안과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이, 다만 시정 홍보라든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운영에 내부 협의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차피 운영하시는 분도 사실 별정직 6급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분이 거치가 어떻게 될지언정 별정직이든 뭐든 이것을 전담할 공무원을 해서 계속 운영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과천사랑 말씀하셨지만, 과천에 새로 들어오신 분은 과천사랑이 공식 채널인지 알고 있을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정 홍보 소식지 이름이 과천사랑이다 보니까 이것을 약간 과천사랑이 시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현재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사실 시에서 하는 행사 사업들 문화원이 됐건 뭐가 됐건 여기에도 홍보 글을 많이 올리거든요. 모집하거나 행사 있다, 이런 안내를 과천사랑에도 시에서 많이 올려요. 문화원 이름으로도 올리고 여러 팀 이름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과천사랑이야말로 확실하게 민간인이 하는 건데 지금 이 조인길 정책비서관은 어쨌든 현재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개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를 비유로 들자면 운영은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100만 이상이 되는 팔로워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불과 몇 명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머리 숫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그게 문제인 거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계속 제기하듯이 얼마만큼의 공익성과 내부 규정을 통한 건강한 내부 운영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계속 확인해 봤는데 어차피 개인 SNS 부분들은 소유 자체는 개인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판단 부분들도 일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존중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공익성과 아니면 어느 정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또 오해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논의가 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차피 공무원 신분인 분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사람에 관계없이 확실하게 공적인 영역으로 해서 계속 과천시청의 공적인 부분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앞선 질의에서 청렴도 가지고서 약 한 1시간 정도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와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의 말씀을 듣고자 질의드립니다. 
  지금 특혜 제공이라든가 부당지시, 갑질행위 이런 부분들은 교육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인사 위반 같은 경우에는 교육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2022년도에는 인사위반에 대한 부분이 53.5점, '23년도에 46.2점, '24년도에 41.3점으로 계속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생각을 해주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청렴도 관련은 갑질, 특혜 제공, 부당 지시, 그리고 인사 절차에 대한 그런 질문 관련해서 한 페이지에 4∼5개 챕터 안에 한 챕터가 인사 파트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인사 파트에서 여러 개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1개 질문이었습니다. ‘인사 업무 관련해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답변 중에 그것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최종으로 한 조사기간이 언제였을까 봤더니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대상 기간을 가지고 말씀하신 최종 평가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기회가 있구나.’ 제가 맡은 이전이었구나라고 해서 제가 새로 온 이후부터는 보다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되겠구나라는 새로운 기회이자 신호를 제가 봤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사에 대한 위반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절차적인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해결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는지를 제가 파악했을 텐데 딱 그 질문 하나에 의해서 점수가 평가된다는 것이 정말 억울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인사 파트와 우리 공무원 간의 신뢰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인사 사전예고제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인사가 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불안해하고 저도 그 불안해하는 한 사람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5급은 언제 인사를 할 것이며 그 이하 직원들은 언제 인사를 할 것이냐고 사전 예고를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를 최대한 사전 예고하고 불편이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다 신뢰받는 인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언제서부터 업무를 수행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발령일은 작년 7월 1일부터여서 다 돼 갑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올해 평가받으실 때 그동안의 인사 어떤 직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적극행정담당관실과 협력해서 애쓰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평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 가지고 이 부분이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한 서너 가지였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진웅 위원      하나의 질문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그런 인식,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게 작년 2024년 6월 말일까지 기간에 대한 것이라서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이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새로 적용한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직원들의 불편함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인사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적인 조직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급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등급이 낮더라도 평가가 잘못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하면은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식이 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올해 1월 22일 자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2025년 인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이미 뿌렸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어떤 자격증을 따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기인사는 언제쯤인지, 전문관·전문 직위는 어떤 것이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직원분들이 세세하게 모르는 부분들을 최대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뿌리긴 했습니다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김진웅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 아니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건에 관련된 질의가 아니고요. 실은 지난 결산 때 저희한테 조례 관련해서 올려주셨던 서류와 서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통상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점검차 드리려고 하는 질문인데요. 
      (PPT자료 제시)
  일단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글자가 너무 작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입법예고를 하시기 바로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란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일부 조례개정에 관련해서 입법예고다라고 하는 것을 제목으로 띄워주시고요. 그게 바로 왼쪽에 보이는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순서대로 자치법규명, 개정 이유, 주요 내역, 개정 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띄워놓은 화면에 있는 것처럼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이 첨부가 되어지는 것이 관례적이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이 보통 통상적인 전국의 입법예고를 위한 서식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렸고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에 과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셨던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조문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서식에 의하면 이것이 입법예고로 공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국장님께서 제일 잘 보이실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위원장을 향하여) 잘 안 보셔서 그렇게 청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황선희      국장님 보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 
윤미현 위원      네, 왼쪽에 있는 박스. 빨간 박스 안에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입법공고로 거의 뜨는데 입법예고로 뜨는데 지금 저 서류 서식은 저희가 결산할 당시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상황입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일반적인 서류 양식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보시면 제목이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라고 저 위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서류 서식에 대해서 서류번호가 2025년 00 뭐뭐뭐 이런 식으로 서류번호가 있는데 의회에 제출해 주셨던 안에는 서류에 대한 일련번호도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공고문은 2025-586호로 되어있고요. 
윤미현 위원      그것은 지금 저기에 입법예고 공고란에 등록일자로 되어져 있지 일반적인 서류에서 저희에게 고시공고 고유번호라고 하는 과천시 공고 제2025. 뭐뭐 호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 양식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서 보시면 보통은 이 조례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관에 시민들로부터 아니면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의견이 어떠한지에 관련해서 의견서를 받게 되어져 있고, 그것이 입법예고가 종료가 되고 나면 조례 초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제출되는 의견을 취합·분석하게 되어져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접수된 의견 관련해서 요약해서 각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반영 여부와 이유와 법률적·규범적 검토 등을 모두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고 난 이후에 그 의견서가 의회에도 전달이 되든가 아니면 서류에서 가지고 가야될 정석적인 행정 절차인데 그 의견서 취합이 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윤미현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예고 하셨을 때는 의견제출에 관련된 건이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의견서가 없었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서류를 처리하실 때는요. 제가 찾아놨는데 ‘의견이 없음’이라는 것이 같이 첨부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의견 없음이라고 별도로 처리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없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결산과 함께 조례가 올라와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뜨거운 의견을 서로 개진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조례가 부결이 됐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례적으로라도 이 조례심의를 할 수 있는 이례적인 심의를 열어드리겠다고도 했고, 또 같은 건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 일곱 분 가운데 두 분이 별도의 의견까지도 제출했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논의가 돼야 할 내용들 관련해서 입법예고 해야 되는 저 시민들한테 공지해야 하는 저 상황에 대해서도 서류에 관련해서도 지금 빈틈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행정적인 처리와 방식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의결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논의를 거치셨는지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고, 빨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의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의견들을 빨리 담아서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례적으로라도 심의를 다시 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후에 대한 조치에 관련해서 빠른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여쭤보는 바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답변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께 답변 듣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입법예고 관련해서는 시 홈페이지 저도 나중에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공고번호가 2025-586호,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제재를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돕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5년 5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라고 그렇게 게재 내용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저렇게 캡처한 자료는 그러면 어느 때, 지금 공고문은 그렇게 내셨는데 홈페이지 게시는 저렇게 됐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붙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입법예고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쉬운 걸까요, 아니면 미비한 부분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입법예고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내용은 저희도 저희지만 정말 결산하는 동안 의사과에 관련 분들이 수정이라도 해서라도 빨리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물리적으로 의회에서는 그런 수정 권한이 없는 조례였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그 시간 동안 저런 내용들조차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소수밖에 없는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발견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실은 저 자료를 제가 결산 때 오픈하려고 했었으나 정말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았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나 관련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도 정말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기 굉장히 어려운 저런 행정을 하셨다. 민낯이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되셨고요. 국장님은 그 이후에 어떤 논의를 하셨을까요? 
○위원장 황선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우선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청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저희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직장에서 평생 직장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서 보람을 얻고 또 그에 따른 결과물로 인사 승진을 하거나 본인들이 정책적인 가치관이라든가 공직에서의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저도 사실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부정청탁이라든가 인사원칙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권익위에서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인사에 문제가 있고 절차적인, 또 누군가에 의해서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하면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주관적인, 감정적인 평을 해 놓고 지역사회 내에서 공무원들과 지역민들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특위장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논의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의는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무원들에게 다 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과천시 인구가 8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이면서 이웃집에서 또 옆의 동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시시콜콜하게 다 아는 이런 사정과 많은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평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렴이라든가 또 공직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하려고 분명히 노력하겠지만, 너무 지엽적인 부분만 보고 공무원들에 대한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직원들에 대한 폄하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사 부분들은 사실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부분들, 과천시 미래 비전 부분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들이 물론 원포인트라든지 추경, 임시회를 통한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또한 저희가 내부 어느 정도 성숙하지 못한, 전문화되지 못한 안을 가지고 논의함으로 인해서 시기, 시간적으로 또 내용에 대한 갑론을박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내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우리 시 공무원들도 염원하듯이 자리를 만들고 또 시가 비전을 가지고 시정이, 또 시민이 만족하는 미래 비전이 있는 과천시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조직개편이 어떤 방안인지를 내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아직 내부적으로 다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하고 말씀을 나눈 일부 부분들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방향이 정해지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곧 7, 8월이 되면 하계 휴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빠지실 거예요, 공백기가 생깁니다. 이왕이면 원포인트 조례 심의가 정원에 관련해서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의회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있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가운데 저 빨간 박스 제가 다시 한번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자치행정과_결재.hwp〕 저 제목은 맞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입법예고안이라고 왔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윤미현 위원      결재 서류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저렇게 공시가 되어졌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저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입법예고 날짜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수정 볼 수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입법날짜 기간 동안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날짜 동안 자치행정과 결재로 저렇게 올라가 있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동 연동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제가 관련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런 깨알 같은 것까지 의회에서 다 수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윤미현 위원      네.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깨알 같지만 행정은 깨알 같은 부분에서도 신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차적 미흡이 자꾸 지적되는데 우리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전문적이고 정밀한 조직진단을 거친 이후에 한 번에 논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저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저희는 과장님의 답변을 믿고 또는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그것이 맞으면 바로 인정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서로 신뢰감이 싹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저 절차에서 보면 시정하겠다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결재서류 저게 자동 연동돼서 올라간 게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가 저거 관련된 홈페이지 담당자분과 제가 확인해야지, 시스템적인 측면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윤화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수많은 조례들을 심의함에 있어서 저런 첨부파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다른 과들은 다 절차와 서식을 지켜서 올라오는데 유독 자치행정과에서 저런 실수, 아니면 저런 오류를 범하셨는지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 때에도 저희가 갖고 있던 의구심이었고,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오류 내지는 이런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절차와 규정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켜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한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꼼꼼하게 보다 챙기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53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예산 톱3를 뽑는다면 그중의 하나는 뉴욕 연수와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당시 1억의 예산이 책정된 사업이었고 의회에서 부결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또 공무국외연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네요, 과천시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런 사업들이 일일이 보고되지 않아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는데 굉장히 연수를 많이 가셨습니다. 이게 공로연수, 장기근속연수를 포함하면 105명이 갔고요. 과천시 공무원 규모의 거의 1/6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예산지원 규모도 보았을 때 공로연수를 포함해서 계산해 보면 2억 8,700만 원, 그러니까 2억 9,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저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공부하면서 시정을 위해서 더 유능한 인재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적극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과에서 욕심내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선순위에 의해 집행이 돼야 할 텐데요. 이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업무 자체가 공무에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예를 들면 국제우호도시 방문 어떤 행사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어학연수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인솔자로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외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 맞는데, 또 그러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향후 진행될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현지를 방문해서 청취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이런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연수를 보면 제목만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내가 이걸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페인에 가서 선진스마트시티 사업 및 디지털정보화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하셨죠. 디지털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스페인이 과연 한국보다 우수할 것인가. IT 강국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대목이고요. 또 시민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및 아름다운 문화와 건강한 삶 도를 위한 벤치마킹 또한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은 2번이나 가셨네요. 스웨덴 1번, 일본 1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천시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배워온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나를 봤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해외 출장 규모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공식 자료로 받아본 것이 아니어서 제가 자료로 만들지는 못했는데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전체 인원의 한 1/20 정도의 인원만, 그러니까 업무 중에서도 반드시 해외의 규모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4년과 2025년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은 1명이 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2025년에 보시면 다 1명이 가는 경우가 7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부기관 합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갈 때 선진장사시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런던으로 한 분이 갔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1명이 장사시설 공공기관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되는데 경기도나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가면 그런 시설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실질적인 업무개선 효과가 있는 상부기관과 합동이 7건이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했을 때는 작년에 72명이 갔고요, 이 표 안에 봤을 때. 올해는 81명이 가서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뭔가 좀 더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과천시는 이미 지금 인구도 늘어나고 시설들이 많이 새로 조성돼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치가 중요한데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 인해서 보다 선진적인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외에서 보고 오면 보다 좋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여기다 심기도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제가 국외연수를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견문을 넓히는 노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장되어야 하겠지만 제한된 예산 내에서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이었나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정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연수를 다녀온다면 과연 행정절차, 국토부를 설득하는 노력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과천시가 제대로 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런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갔다고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부 이런 출장 건에 대해서 차라리 미리 알았으면 이런 질의를 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천시의회 의원들은 연수를 가기 전에 사전심의를 받고 다녀온 이후에도 보고서를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또한 과천시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되어 있고요. 과천시에 이러한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정보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다녀오면 저희가 직무교육 때 직원들이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고 직원들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관련해서는 선진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상부기관과 연합으로 선진공공도서관 벤치마킹을 엄청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기억도 나긴 합니다. 
박주리 위원      해당 발표의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 주시니 해당 자료 전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력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파일 원본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연수를 가실 때에 저희한테까지 굳이 발표하시지는 않더라도 이런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향후 저희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더 먼저 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웃음소리)
  저도 보충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좀 낯이 뜨겁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집행부에만 해당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총대를 메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 및 내역별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첫 번째에 푸드테크 분야 선진기관 및 선진기업 지원정책 벤치마킹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체코를 다녀오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에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명 구성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29건 중 1건인데요. 서면으로 별도 보고해 드리면 어떠, 
윤미현 위원      아닙니다. 지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시의원 4명, 의회 직원 2명, 그리고 공무원 3명, 보도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예산으로야 물론 집행부에서 가신 분들 금액으로만 여기 금액에 올라와져 있는 금액만 올라와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지출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신문 보도상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정년을 2개월 앞둔 부시장님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의회에도 보면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하면 심의를 받지 않는 건에 관련해서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역대에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내주고 공문 한 장에 의지해서 의원들이 심의를 받지 않고 국외연수를 갔던 사례는 저는 10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9대 의회에 와서 집행부의 요청으로, 또 도시공사의 요청으로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받지 않고 국외연수를 간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국외연수 관련해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외부로부터 이런 내용을 듣고 ‘왜 당신들 이런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느냐’는 질타를 남아있는 동료 의원들이 받은 적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자정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질의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심의해야 될 의원님들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의회에 연수를 같이 가고자 하는 공문이 발송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될 부시장님이 2개월 놔두고 이렇게 지탄받는 국외연수를 갈 때에는 아무도 이 사업 관련해서는 더더군다나 저희가 지역에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지원센터 관련해서 푸드테크가 입주할 계획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있는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심의해야 할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분들과 같이 연수를 가는 일이 가능합니까? 왜 이런 공문을 의회에 보내셨죠, 과장님? 
  저는 업무적인 효율, 그래서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많은 국외연수, 타 지자체에서는 저희 공무원들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이 부분들 관련해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연수들이 많은 적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러던 찰나에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업무적으로 계획했던, 그 당시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계획했었지만 못 갔던 것들을 이참에 한번 다녀오면서 업무에 관련돼 있는 의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의원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실은. 
  지적을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어떤 분들도 할 수 없을 건데요. 이 결산과 행감은 저희 9대 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기록이 후배 의원들이 보고 이렇게 공문 한 장 달랑으로 심의없이 국외연수 가는 것을 의장도 부의장도 그런 기회를 계속 활용해서 심의없이 갔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부끄러운 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꼭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의회에 같이 연수 가자고 공문을 보내신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냥 지시에 의해서 하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러니까 2024년 5월경이라, 
윤미현 위원      이게 업무 협조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때 당시 정황을 제가 딱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당시의 담당자가 과장님이 아니셨을 거니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심의해야 할 의원들과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집행부와 같이 연수를 가는 것, 과거의 기록 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녀와서의 효율과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는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이 자리가 아니면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발언합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일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의원님들 연수 가시는 거는 의회 자체적으로 내부 심의를 거쳐서 심사하시고 가시는 부분이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사전에, 사전 행정적인 조치는요. 저희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로부터 이 연수와 함께 가실 의원님들을 모집하는 공고가 먼저 내려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 같이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각자 의원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내려오게 된 배경이 뭔지가 제가 행정적으로 1순위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친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말씀드리면, 
윤미현 위원      이걸로 인한 업무 효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시장님하고의 친분관계를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윤미현 위원      적절하지 않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바꿔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함께 동행한 거에 대한 효율성에 관련해서 본 위원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때로는 집행부와 물론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심의·의결하시는 의원님들이시지만, 정책적으로나 또 업무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공문을 드렸던 부분들은 그런 연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같이 동행 내지는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공유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향후에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차대로 이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들도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적절치 않은 것을 질문드린 이유는요. 이 기록은 시민들이 봐야 하고요. 그리고 후배 의원들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한 내용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언과 기록으로 남기는 바입니다. 
  답변으로 하기 어려운 것을 질의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자성의 목소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지금 9대 들어와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연수가는 사례가 1건 밖에 없었을까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고 나중에 자료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문이 내려온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효율적인 면 이 부분에서는 서로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윤미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외해외연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는 심의를 받거든요. 심의를 받지 않고 간 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한 가지 더는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연수를 갔다는데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공무원 해외연수의 경우 다녀오면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직무교육 때 발표도 한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녀오기 전에 혹시 미리 심의위원회라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것도 미리 계획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가 어느 단위에서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주연 위원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 기억으로는 공무원으로 국장님과 부시장님 해당 과장, 내부 조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심의위원회가 내부 공무원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다 거의 외부 민간 관련해서 그전에 시의원을 하셨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이런 걸 들여다보실 수 있는, 지금 거기를 가는 게 출장의 목적과 맞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반드시 꼭 공적인 기관을 들러야 된다 등등의 규칙이 있고 거기에 맞는지를 심의받는 부분인데, 일단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내부 공무원분들이 심의를 하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부사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해외 선진사례를 보고 그게 업무에 도움이 되고 시정에 도움이 된다면 크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연수 주제와 국가 중에 비슷한 국가와 연수 주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연번 3건에 주민자치 선진도시 벤치마킹으로 일본을 5월에 다녀왔는데 뒤쪽 54페이지에 보면, 11번에 주민자치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워크숍이라고 따로 붙긴 했지만, 또 6월에 2명이 다녀오셔서 사실 연수 주제만 보면 비슷한 주제인데 5월에도 가고 6월에도 갔을 때 이게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심의 때 걸러지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만약에 이 보고서를 발표한다면 또 비슷한 내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중복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잘 걸러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주민자치는 각 동마다 다른 7개 동 주민자치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워크숍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는 다릅니다. 
이주연 위원      당연히 대상자는 다르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동 주민자치위원과 동행을 하면서, 왜냐하면 시민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이주연 위원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가시는 경우에, 
이주연 위원      그때 같이 동행하는 사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일단 서면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박주리 위원님이 전체적인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왕이면 중복되지 않은 사업이면 좋겠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거는 제대로 명확하게 심의도 거치고 보고가 되는 건지가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1명씩 가는 걸 보면서 ‘어? 어떻게 1명씩 갈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으로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상부기관과 가서 저는 아주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단 여기 보여주신 자료만 보면 우리가 사전 심의와 사후 보고 같은 체계가 잘 되어있나 약간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그리고 이어서 해도 될까요, 비슷하기도 해서?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35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3번에 친선 및 우호교류도시 정리 및 발굴에서 기존 친선 우호교류도시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과천시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시를 발굴하길 바란다고 했고, 조치결과는 기존 도시와 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 경제분야 기업교류지원 등 새로운 교류도시 발굴을 추진하겠음 하고 추진 중이라고 써 주셨는데 실제로 어떤 추진 중인 사안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가 해외는 5개국과 친선이 3곳, 우호가 2곳 이렇게 5개 도시랑, 
이주연 위원      친선이 2곳, 우호가 3곳.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친선이 3곳, 우호가 2개소입니다. 1단계로 우호 협약을 하고 더 친해지면 친선 협약을 맺도록 되어있습니다. 
  친선은 첫 번째로 중국 난닝시입니다. 난닝시는 아주 오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난닝시와 친선 20주년 기념으로 시립 합창단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교류라는 것이 서로 왕래가 있어야지 이루어집니다. 그쪽에서 급작스럽게 요청해서 행사를 해주셔서 과천시와 난닝시와의 친선 기념행사를 엄청 성대하게 하셨음에 저희도 또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가 있었고, 미국 벌링턴과도 그동안 중지돼 있다가 올해 1월에 청소년 어학연수로 고등학생 16명이 홈스테이 식으로 이번에 다녀왔고요. 
  시라하마정하고는 계속 과천시민의 날 기념행사 때 축하 영상도 정장님이 웃으면서 보내주셔서 굉장히 웃었고, 또 배구 체육 교류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본 시라하마정과 내부 체육 행사를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매칭은 지금 되어있는데요. 배구 관련해서 관내에 관련된 주민이 저를 만나시겠다고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류 때문에 논의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친선이나나 교류는 문화체육인이 시발점이 돼서 그들을 소개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왕래를 하고 서로 인구나 환경들을 해서 어떻게 우호를 할지에 대해서 교류하다가 진행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 시라하마정은 아마 배구단하고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류를 나름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저 만나러 오시겠다고 해서 또 이어질 것 같고요. 
  이탈리아 페사로시는 작년 6월에 과천시 대표단이 2024년 과천 주관 행사를 페사로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사박물관 체험부스 탁본이랑 그것을 페사로시에 직접 저희 주무관 3명이 가서 했고요. 
  필리핀 마발라캇시도 올해 5월에 청소년대표단이 해외 문화탐방을 그렇게 다녀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일단 해외 교류는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아쉽지만 옛날에 캐나다의 에어드리시는 완전 중단돼서 거기는 완전히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5개 소와 운영이 되어있고, 앞으로는 중국을 제가 가봤더니 기업 간의 교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나 체육이나 이쪽의 교류였으나 향후에는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와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서로 산업이나 경제 분야 교류 쪽으로 방향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서로 그 부분을 하고 이래서 중국 난닝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지만, AI나 중국의 한방과 양약과의 그런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쪽에서 수출 판매처를 원한다면, 그런 부스 운영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기업과 함께 가서 교류를 행사하고 중간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경제 분야 기업교류를 앞으로는 더 집중해야 되겠다.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 생각만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어떤 추진 중이거나 추진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기업교류 말씀하시나요? 
이주연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베트남 쪽하고 교류를 희망하는 그런 공문들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타운 기업과도 혹시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타진은 해 봤지만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무래도 지역경제과, 현재 있는 이름으로의 지역경제과랑도 뭔가 상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 계속 공문이 정식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교류는 없지만 제가 의왕시에 벤치마킹 갔는데 거기는 베트남 다낭하고 의왕시는 교류를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베트남 쪽에서 과천시로 뭔가 교류를 하고 싶다는 공문이 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아마 베트남 쪽에서 과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군 쪽으로 접촉을 많이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 단계는 아직 아닌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니고, 또 다른 미국 쪽에서도 연락이 왔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차피 조치 결과로 써 주셨고 작년 행감 시정요구이기 때문에 올해 정도에는 뭔가 좀 가시적인 추진의 단계 중에서 그래도 시작을 하든지 중간쯤 왔다든지 가시적인 추진 사항이 이 부분의 경제 부분에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같은 자료인데 제가 66쪽에 해외친선 및 우호 교류도시 교류실적 쭉 써주셨는데 여기 써준 것에는 일본 시라하마정이 배구 이런 이야기는 없고 그냥 시라하마정 장이 취임할 때 인사를 받았고 시라하마정 장이 취임 축하 서한문을 보냈고 또 우리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민의 날 기념식 때 축하 영상을 주셨다 이렇게 행정적으로만 3건 해서 사실 이것은 좀 교류로서는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런데 이번 현충일 때 관련된 배구협회장님을 뵙는데 교류 때문에 만나러 오시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시정 요구 때 기왕에 있는 도시들은 좀 더 활발한 이런 사업을 요구했었고 새로운 부분 또 발굴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점검 차원에서 여쭤봤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기존의 우호교류 도시들은 좀 더 활발한 사업이 있으면 좋겠고, 올해 안에 약간 가시적으로라도 새로운 기업교류지원 경제분야에서 뭔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인데요. 국내 교류사업 가운데 자매결연도시로 캐나다 에어드리시도 있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과거에 해외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상호 간에 교류가 중단돼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 종료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시점까지는 제가 한 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두 가지 정도만 그렇게 새로운 우호교류도시 내지는 지난번 조례도 있었는데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교류도시로 하기 위한 절차상에서 의회 승인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우호 해외 이런 교류는 의회에 승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게 폐지가 될 때도 의회의 승인이 되는 요건입니까, 받아야 되는 요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미현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가 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물론 근거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자매도시하고 연결이 끊어지는 것도 사실 의회에 통보하고 승인 여부는 모르겠지만 통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 에어드리시하고는 모든 교류를 중단한 상황은 아닌 거고, 일반적으로 교류하게 되면 문화라든가 체육, 학생 어학연수 교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안 한 부분 정도만 잠정 교류가 중단된 것이지 그쪽 교류 자체를 아주 끊은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정정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인데 뒤에 쪽지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료 말씀드릴까요? 
윤미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2010년 10월에 과천시 상호 방문된 교류 사업 당분간 유보하자고, 
윤미현 위원      캐나다 쪽으로부터 그렇게 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연락이 왔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가 어떤 요청을 한 건 아닌데 그쪽에서 유보를 하는 게 좋겠다고 먼저 공문을 보내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여기 리스트에 10개는 신규 신설도 있고 기존 것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보 단계는 의회에 여기 자매결연하고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승인까지는 아니어도 보고가 제 기억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리스트에는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보 단계에는 여기에는 폐지가 아닌 이상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카운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자료에도 아마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작년에 갈현동에 있는 에어드리 공원에 관련해서 그 공원의 지명과 거기에 깃발이 게시돼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로 거기에 있는 에어드리시에 있는 과천 공원, 그것이 한글로 ‘공원’ 명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승이 부패가 돼서 그쪽 시에서 자비로 그 장승을 세웠고 그것에 관련해서 서로 교류에 관련돼 있는 업무 협조문이 그 자매결연을 맺었던 시민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담당자에게 계속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류들이 있었다, 요청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주신 그 공문이 더 먼저인지 나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문들이 오고 갔는데 이 리스트에는 빠져있고,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매결연 도시와 우호교류도시의 선정에 관련해서 의회에는 보고 사항인지 승인 사항인지. 그렇다면 그 도시하고 폐지할 때도 의회의 승인 사항이거나 보고 사항인지 아닌지, 그런 내용과 절차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빠진 것인지, 그리고 캐나다 에어드리시로부터 왔던 공문 내용이 분명히 '25년도에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랍니다, 추후 서류로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근거에 대해서 찾으시길래 이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중단 시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 중단 사유,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제193조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의무이며 이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근거 조례가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쪽에서 공문이 왔다라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다시 이런 공문이 오고 간다거나 정확하게 지금은 잠정 보류라고 하셨지만 만약에 이 교류가 중단되거나 한다라고 하면 의회보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건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못 들은 것인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못 들은 건지, 보고를 해 주셨는지에 대한 사항은 행정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다시 한번 행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중국 난닝시로 갈 때 과천시 여성시립합창단과 같이 갔다고 말씀해 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은 미리 계획이 되어있던 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예산을 전용해서 과천 시립여성합창단 행사를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난닝시에서 아주 급박하게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니 초대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시립 합창단이 오도록 초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섭외할 시간적인 여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예산에도 없어서 전용까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초청이 올 때 시립여성합창단도 오면 좋겠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이주연 위원      예술단이 오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이 포함된 초청장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20년 기념행사를 무대에서 화려하게 했습니다. 난닝예술단과 우리도 응하고 답가의 형태로 해서 예술단이 앞에서 노래를 하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친선 결연 20주년이고 그런 기념행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미리 예측해서, 
이주연 위원      미리….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연초에 미리 전혀 없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통보받은 적은 없는데 갑자기 초청이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갑자기 공문이 와서 저희도 초청했는데 교류하려면 응해야 됩니다, 이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급박하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미리 그런 게 이야기가 됐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날짜 급박하게 초청장이 오면서 그런 내용을 담아줬기 때문에 급하게 예산 전용해서 같이 시립여성합창단이 같이 다녀온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미리 좀 생각해서 계획하에 예산도 미리 세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은 간단한 질의인데요. 72페이지 넘겨보시면,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현황에 대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있었던 결과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요청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된 게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대학생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합니다. 거기에서 불편사항이나 보다 더 좋았으면 아니면 좋은 기억 그런 것들을 메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좋았던 것은 잘해서 좋은 거고요. 혹시 아쉬웠다든가 어떤 부분들에 관련해서 본인들이 더 요구한 사항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기록들이?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살펴봐야 알겠지만, 긍정적인 내용 위주였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시정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진짜 참여할지에 대한 궁금증 그것을 해소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급여, 돈 버는 그 재미, 가정·가계에 부탁만 하다가 달라고만 하다가 노동하는 그 재미를 느끼는, 그러해서 긍정적인 답을 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과천시에서 행정 체험을 선택해 주셨던 대학생분들께 사회에 본인들의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선제적인 물론, 다른 타 시에서 진행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시에서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더 많은 자리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부서 배치 절차에서 부서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행정 체험 연수에 관련해서 인력을 저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서 가운데 의사과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해야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지난해 연수 관련해서 이런 절차가 오픈이 돼 있을 때 의회에서는 함께 했던 대학생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에서는 그런 요청을 드릴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했는데 의사과에서는 인원이 없다고 해서 배치가 안 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잠시만…. 
윤미현 위원      질문이 어려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은 저희가 노·도·로로 다 뿌리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의사과에도 공문은 전달됐는데 의사과에서는 이렇게 연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갔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답변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하계에 뽑을 때 유념해서 의회사무과도 공문을 보내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웃음) 
  오면 담당자들은 귀찮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일을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힘들 수도 있지만, 저도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의회라는 곳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겠고 그리고 시민의 주체로서 의결기관으로서 이렇게 공무원분들에 관련돼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의사과가 한 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3선 하면서 더더더더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민 가운데 의원을 꿈꿀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사과에서 여러 가지 법에 관련해서든 조례문이든 예산이든 저희는 상임위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는 의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열어놓고 미리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행정과도 들어주시기 바라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의사과장님께서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의 좋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보충해서 혹시 내년이 과천시 승격 40주년인데요. 이 행사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실까요? 
      (위원장을 향하여) 국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4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지금 이 친선 및 우호교류도시의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시 40주년 시 승격에 맞춰서 이렇게 국내외 교류 도시에 대해서 초청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40주년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국내외 교류도시에 대해서 이런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초청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려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통상적인 경우에는 과천축제 때 여러 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식으로 볼 수 있고 과천을 알 수 있는 기회라서 보통 이거는 이거는 과천축제 위주로 많이 했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도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시가 40주년이라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좀 더 과천의 그런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내외 교류 도시와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의 제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자료 56쪽에 보면, 조직 및 인사 관리현황 해서 지난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퇴직자 현황 아랫부분에 정리해 주신 게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39명이 퇴직했다고 나오는데 의원면직이라는 게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과정 이렇게 돼 있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면직 승인이 되면 면직하는 것으로 돼….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그렇게 설명을 알고 있는데요. 바로 옆쪽 57쪽처럼 의원면직에 대해서 어느 부서의 어느 직급의 어떤 사유로 의원면직이 됐다는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추출을 별도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건 알 수는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느 부서에서 몇 급이 어떤 사유로 의원면직을 신청했다라고 그런 자료는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 부분은 약간 비슷한데 이것도 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명퇴는 본인이 30년 이상 다녔고 1년 미만, 
이주연 위원      아, 30년 이상 다닌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1년 이상 남았을 때 근무 받으면서 명퇴를, 사직을 하시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원면직이랑 어떻게 다른가 했는데 일단 명예퇴직은 30년 이상 근무라는 조건이 붙어있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의원면직은 그런 조건이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런데 추가로 설명드리면 의원면직을 왜 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할 때 젊은 직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관의 타 기관으로 떠납니다. 교통상의 문제든지 아니면은 다른 큰 데를 원하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내려가든지 타 기관으로 이직하면 그것도 사직으로 뜨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성에 안 맞아서 ‘여기 아니다, 내가 꿈꾸던’ 예전에는 경쟁률이 엄청 심각하게 세게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이 뚫고 들어온 보람이 엄청나서라도 기필코 다니겠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지만 조금 약간 헐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본인 생각과 다르면 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직장으로 아예 이직을 해 버리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사유 면에서 궁금하기도 해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70페이지, 과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용에 보면 대표 이름이 손주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재직기간이 명시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23년 5월 4일부터 '25년 5월 3일까지로 되어있고요. 지금은 이제 6월 중순이니 그러면 후임 대표가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누구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새로운 센터장님이 5월 3일부터 근무하시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성함은 갑자기 생각이 최 윤자 영자이십니다. 
박주리 위원      굉장히 존칭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네요? 그분의 이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과천시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박주리 위원      퇴직공무원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과천시의 여성비전센터장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홍 센터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름 그냥 다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홍복자 센터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분의 이력이 어땠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분도 과천시 공무원으로 해서 3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 노인회 사무국장 또한 과천시 퇴직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박주리 위원      과천시가 이렇게 퇴직공무원들이 반복적으로 유관기관의 기관장 내지는 핵심 실무 인력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피아라고 합니다. 관피아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정부 부처에서 일하던 퇴직공무원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해서 기존의 지휘와 인맥을 활용해서 이렇게 취업의 기회를 얻는 것을 보고 ‘관피아’라고 그러거든요. 
  과천 버전의 관피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퇴직공무원들이 반복적으로 유관기관에 취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공정성 측면에서도 인사시스템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뢰도 우리 지금 계속해서 과천시 청렴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부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청렴도적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성에 대해서도 결국 과천시에서 적을 두었던 사람이 유관기관에 취업을 한다면 행정과 그 유관기관의 유착 가능성이 너무나 당연하게 시민들 머리에서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설령 이런 퇴직공무원이 다른 나중에 유관기관에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통상은 시민들의 보는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너무 우리 과천시 규모가 대단히 크지도 않고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제가 아는 것만 이렇게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누구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최근 3년 동안 이루어진 이런 인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은 전반에 관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으시겠지만요.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관련 법에서 5급으로 은퇴하시고 자원봉사나, 
박주리 위원      과장님,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을 하지는 않으셨겠죠. 제가 지금 자질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과천시에서 벌어지는 관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천시의 여러 유관기관에 있어서 실력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서 과천시가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대해서 또 유관기관의 사업에 대해서 생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각도에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식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또다시 반복되는 퇴직공무원 인사였다.’라고 개탄의 목소리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공직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과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므로 제발 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과천시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과장님 임기에 벌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유관단체의 기관장을 임명하는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를 잘 유념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자원봉사 관련 법에 의해서 공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는 분이 접수를 하셨고 면접이라는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서 선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선발되셨으니 앞으로 믿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도 과거에 자원봉사센터 관련 직원으로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보면 파악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음악회 관련해서 자원봉사, 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 역량을 잘 관리해서 정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그런 선의와는 다르게, 과장님 아까 센터장님 이름 제가 여쭤봤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최 윤자 영자’ 너무나 극존칭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주리 위원      만에 하나 자원봉사센터에 운영과 관련해서 미비점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직장 선배이신 분들한테 ‘이런 거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정권고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거고, 그런 것들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태를 관피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채용 과정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그 자리에 단일 후보로 들어온 게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아함을 굉장히 많이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의사결정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감사중지)

(18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위원장 황선희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안전재난과장 우종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재난상황 대비 종합관리 대책 등 소관사항 14건으로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천시의 안전재난을 책임지는 안전재난과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것이 국가 행정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최근 대통령 발언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철 장마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를 했는데요. 과천시에서 지금 이번 장마철 대비해서 특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재난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과천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난 대비에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풍수해로 재난대비 종합상황 유지, 상황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위하고 시스템 구축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최근 극한 호우라든지 기후변화 도시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상은 기후변화로 재해발생 빈도와 피해의 규모가 예상되며 평년보다 덥고 강수량은 지역차가 많이 발생되어 집중호우 특히 극한 호우 등 급박한 재난 상황의 대응체계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과천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실을 유지하고 저희가 TF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면서 상황관리체계 가동,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 대비 조력자 지정을 통한 대비태세 구축, 그리고 유관기관 연락 및 기상 및 홍수 데이터 수집 체계, 재난관리지원 공동활용시스템, 주민대피 체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에 중점을 두고 호우 발생 시 하천 진입차단이라든지 지하차도 침수대비 차단시설, 배수로 준설, 시간대별 부서 협력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 산책로, 반지하주택,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역 관리, 현장점검과 방재시설 점검, 대규모 공사장의 4단지 재건축이라든지 지식정보타운 건축물 등 방재시설 우려 지역에 대해서 토사유출, 붕괴, 절토면, 배수로 등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가지 지금 말씀드린 중점 추진사항을 내용과 같이 5월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이런 질문할 것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완벽한 답변을 준비하셨는지.
      (웃음소리)
  들으면서 받아적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준비를 지금 해주고 계시고 또 이러한 준비, 대응태세가 비단 재난안전과만의 일이 아니죠? 다른 과하고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업무들이 과 간에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곁에서 같이 잘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런 재난과 관련된 업무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업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업무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완벽하게 대응한 것의 결과물이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성과를 잘 드러내기 어려운 부서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어서 관련해서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소홀해지기도 쉬운 업무고요. 또 고생한 노고 대비 이것을 치하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에 있는데,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해서 우리 시에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오송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공무원들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 사고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잠깐의 방만해진 마음, 나태해진 마음이 그런 대형참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런 재난 상황에 잘 대비해 준 것이 다시 한번 인사 평가에도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답변과 관련해서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치하될 수 있는 이런 인사와 관련된 가점제도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천시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이런 가점제도가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지금 근무 직원에 대한 가점제도는 없고요. 다만, 다른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특히 재난부서는 격무라든가 기피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정도 향후에 검토가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전보돼서 업무들이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이 격려도 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그분들 연 1회 정도 선진지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 착안이라든가 동료 간에 서로 격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격려책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안전재난과의 업무는 퇴근을 해도 퇴근이 아닌 그런 업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의 직원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책, 포상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재난은 예고 없이 오지만 대응은 평소에 준비해서 갈리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과천시의 재난안전 행정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였는데요. 
  아마 질문을 예상하신 게 이제 곧 장마철도 오고, 오늘 또 갑자기 점심때 비가 집중해서 많이 내리기도 한 기후위기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평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마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비상대기하는 그런 체제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시스템으로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저희한테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바로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이거는 바로 투입해야겠다.’, ‘신속대응조로 투입해야겠다.’ 이런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소집이 되면 현장으로 바로 나가서 출동해서 일시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비가 더 많이 오면 2단계, 3단계로 확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약간 상습 침수구간이라고 할 만한 데가 지정타 인근 과천대로 저지대라든가, 작년인가에는 터널 쪽이 물에 완전히 잠겨서 지하차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나 정비는 한번 해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26개소에 대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9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하천 산책로, 예를 들면 하천물이 유수가 흐르면 부림교 같은 경우는 꺾이는 자리 있죠? 그런 곳이 우려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꿀벌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반지하 주택이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되는데, 부림동에 15개 정도 있고요. 향촌 별양동에 나머지가 있고요. 
  반지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 지하 침수 차단막이라고 해서 그거를 계속 보급사업을 합니다. 실태조사를 다 했고 거의 한 90% 정도 차단시설을 현재 설치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차도인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상하벌·남태령·관문 세 군데가 지하 진입 차단하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설치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천 같은 경우는 공원농림과가 해당이 되고요. 도로에 대한 지하 이런 부분은 건설과가 해당이 되고, 각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전파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공조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그리고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를 바로바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원마을에 보면 1단지 있죠? 우리 문원, 
이주연 위원      축대 같은 그런 문이,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쪽 부분도 있고 나열을 하자면 청계마을, 매봉약수터가 있고 공원마을, 어린이집 위에 있고, 문원유아숲 그리고 야생화단지, 송암사, 무네미골, 주암저수지, 관악산, 향교 계곡, 뒷골, 공영주차장 뒤편, 세곡, 그리고 송암사 주변, 갈현동, 제비울천, 대공원 주차장, 선바위, 남태령 지하차도, 경마장 공원, 그리고 서울우솔초등학교 인근, 중앙공원, 과천역, 부림교, 그리고 지하차도 이렇게 해서 총 26개소 해서 취약지역인데 저희가 바로바로 취약지역에 비가 오면 담당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실시간 상황실로 보고가 돼서 바로 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나열해 주신 26개소가 저희가 항상 비가 많이 오면 다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비가 오고 나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미리 그전에, 비가 오기 전에 우수관로 정비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재난 방지에서는 더 좋은 건데 그런 것은 점검이 됐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비가 오게 되면 배수로가 중요합니다. 도로 위에 있는 배수로를 통과해서 가는데, 사전에 저희가 준설을 합니다. 배수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낙엽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하면 바로 물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우 대비해서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선정해 놓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24시간 상황실 운영체계라고 해서 저희가 임기제마급 네 분을 4월 1일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던 것을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24시간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교대는 18시에서 익일 9시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주말 상관없이 24시간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전파를 대서 어떤 사회적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 모두 다 잘 전파되고 안정적으로 잘 지금 정착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건설과에서 배수로 정비는 했다, 준설 작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사전에 미리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른 과와 공조도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도 우리시는 잘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주변에 11개의 CCTV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수위관측시스템이라고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량의 높이가 현재 6m거든요. 그런데 수위관측시스템이 어디에 있냐면 교량 바로 밑에 잘 안 보이시는데, 그쪽에 한 4.3m 정도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수위가 한 4m 이상 올라가면 상황실로 바로 모니터링해서 그게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 취약지역,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지역을 공무원들이 바로 출동을 나가서 사전 조치하고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올해는 굉장히 대비가 특별히 더 잘 되고, 사실 여러 사고 후에 새롭게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이 정부에서도 내려오고, 도에서도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 과천시가 딱 다 맞게 정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재난상황실도 저희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니까 시민된 입장에서 뭔가 마음이 안심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분들이 다른 것도 당연히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겠지만, 안전관리 담당 부분은 더더욱 힘들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까 특별한 보상 체계는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이 과는 밤샘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그렇게 밤새고 나서 그다음 바로 근무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밤을 새면 보통 사후관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밤을 새고 그다음 날 들어가야 되지만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계속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밤새고 나서 또 잠시 쉬었다가 근무에 임하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들어갈 수는 있으나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과 직원이라든지 건설과 직원들은 그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그 마무리 될 때까지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 인력 운영이 탄력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또 겨울에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굉장히 밤샘하거나 아니면 새벽에 눈이 많이 내려면 그때부터도 막 작업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맞습니다. 우리 과라든지 건설과 같은 경우는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도 마음이 편치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난이 보통 한 이틀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잠시 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 굉장히 든든하고 또 과장님이 예상 질문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잘 예상하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37페이지인데요. 얼마 전에 시립공원마을 어린이집에서 주방 쪽에 폭발이 1건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꿀벌마을. 지금 여기에도 적어주셨지만 재난·재해 발생 대처 및 조치 내역, 여기 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폭발에 대해서는 인명피해는 없었고 조립식 지하 1, 2층의 배관 통로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로 수습이 돼서 잘 마무리가 된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꿀벌마을 화재가 지난 3월 22일에 발생돼서 경상 5명, 이재민 55세대 71명, 비닐하우스가 22동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지역 인원을 살펴보면요. 434세대, 631명, 200여 동의 비닐하우스가 전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재가 났을 때 저희가 1차적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3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52일간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했고요. 운영하면서 상황이라든지 의료구호, 현장대응, 이재민 구호 등 총 14회에 걸쳐서 저희가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민 구호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남태령 경로당에서 31일간 이재민 구호를 시켰고 거기에서 식비, 구호세 식이라든지 이런 1,600만 원 상당의 식사도 제공했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후원금 사업이 있는데 43건이 접수돼서 9,2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51세대 각 세대당 100만 원씩 해서 지급이 됐고요. 잔액 한 4,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응급구호상자가 있는데요. 남자 20명, 여자 12명, 라면, 물, 햇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9세대에서 1,3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상자에 대한 화상자죠. 치료를 5명이 대상인데 4명은 치료비를 받아 갔고요.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한 명은 또 약간 절차상 기존에 화재 나기 이전의 상황으로 청구가 돼서 약간 부정이란 게 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 갔나 안 보여서 일단은 그것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LH의 주거지원을 9세대, S10의 6가구, 안양 동편마을의 3가구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거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구호가 취사라든지 구호세트라든지 이것을 또 기업에서 지원해 줬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안전 점검은 매년 취약지역이라 해서 가스, 소방, 전기 자문단 합동으로 해서 안전 점검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했을 경우는 세대별로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가스 누전 이런 차단시설 있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꿀벌마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본인이 주간에 점검 시에 집에 없거나 하면은 또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따라서 점검할 수 있다면 다 점검해 드리는데 또 이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안전 점검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6월 5일은 폭염에 대한 구호세트라고 해서 방재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어서 90세대에 대해서 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적 4명 경상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화상자 4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화상자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한 얼마 안 나옵니다. 한 30∼50만 원? 1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약간의 화상이기 때문에 치료받고 복귀한 상황입니다. 
우윤화 위원      화재 당시에 재난본부도 운영하셨고 그리고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옮기셔서 임시로 하시다가 지금은 주거지원도 9가구에 대해서는 완료된 상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추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이 너무 자세하게 예산까지 다 짚어주셔서 완벽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상자도 잘 치료가 되고 이게 지금 22개 동이 전소가 돼서 주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도 중간중간 계속 의회를 찾아와서 브리핑을 해주시고 상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9명 모두 완료된 상황으로 종결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 가장 일선에서 안전재난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큰 화재였던 만큼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세심하게 종결을 지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굉장히 답변을 열심히 준비도 해 주셨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지금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도 올려주셨고 안전 도시사업 추진현황도 올려주셨는데 그 가운데 혹시 어디를 봐야 제가 알고 싶은 정보를 알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과천 도심이 재건축·재개발도 있고 각종 공사현장들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바뀐 것은 기업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에는 코티티같이 연구소가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센터 같이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특별히 더 안전 점검의 날이라든가 안전도시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기관에 훈련하셨던 예산도 올라와 있고 인원수도 올라와져 있기는 한데, 제가 특별한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그런 기업들 관련한 안전 점검을 특별히 지난 '24년도에 하셨던 행정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53페이지에 보시면, 화재발생 내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화학적인 요인으로 발생원인 건수로 3건이 있고요. 전기적인 요인으로 13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센터, 그러니까 기존에 화재가 난 것에는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향후 이런 데이터센터에서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몇 개소가 지금 들어와져 있고 또 제가 나열했던 그런 실험실, 그래서 화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려가 되는 곳에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제가 나열한 이 데이터 가운데 어디에 그런 것들을 보면 될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질문이 좀 어렵긴 한데요. 저희…. 
윤미현 위원      다시 정리를, 혹시 답변 주시는 것 보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재발생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총 8건의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나열을 하자면 문원동 양계장이 2024년도 7월에 기계 과열로 해서 있었고요. 대공원 주차장에서 2024년 10월에 원인 미상으로 돼 있고 주공8단지 화재가 자연적 전기 발화, 그리고 주암에 주암동 산 2-1번 화재가 있었는데 그 부주의로 인해서 화원방치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있었고요. 같은 옆에 산 2-1번지 이것도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까 말씀드린 시립어린이집 폭발 가스폭발에서 자동제어 기계적인 오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벌마을 화재 아직 원인 미상인데 그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저희가 내봤습니다. 부주의나 전기적인 요인으로 일어난 사고는 67%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33%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이 됐을 경우 임의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서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는 거기에 또 대비도 하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필요한데, 실제 화재가 난 부분들을 보면 기계적인 요인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개인 부주의로 인한 이런 화재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인 부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따른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안전문화 운동이라고 저희가 이번에 재난평가를 받을 때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 잘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대비 안전문화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영유아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계층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성인까지 해서 총 90개소 한 8,000명 정도 연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 거기에는 화재가 반드시 들어가고요. 또 하나 들어가는 건 심폐소생이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화재라든지 심폐소생에 대한 그런 사전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층 간의 이런 교육을 다른 시에서는 크게 하고 있지 않으나 저희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대기업이 입주하고 공사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중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형교량이라든지 집중점검이 필요한 특히 시민회관,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특히 공사장 주변으로 해서 지금 지식정보타운도 몇 개 블록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해빙기에도 여러 번 점검을 나갔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계각층 그러니까 소방, 건축, 가스 등 해서 전문가들 입회해서 저희가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집중 안전점검 85개소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속적인 집중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집중 안전점검한 결과 특별한 어떤 지적사항은 없었고 거기에 대한 소소한 조치는 바로바로 공문을 보내서 조치 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소방업무하고 관련해서 소방서하고 안전재난과하고의 업무 협조 관계는 어떤 것들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소방 같은 경우는 항상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하고 경찰하고 유관기관, KT라든지 이런 데가 연결이 됐는데, 소방 같은 경우는 사전에 자연재난이든 사회적 재난이든 발생이 되면 대비훈련을 합니다, 발생을 대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림육교 앞에 자연재난 극한 호우가 발생될 경우를 가정해서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해서 합동으로 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는 대표적으로 화재인데요. 화재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화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산불이 있고 일반 화재가 있는데 산불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화재는 꿀벌마을이라든지 다른 화재가 있는데 저희는 그와 관련해서 매년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잠시만요. 
      (자료 검토)
윤미현 위원      그 훈련은 잘하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리지 않았고요. 제가 처음부터 초지일관 궁금했던 것은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기업들이 예를 들어 꿀벌마을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지만 그 기업은 최소 지하 4층부터 지상 15층까지의 건물이고 지하가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티티와 같은 경우는 연구소나 화학적인 그런 실험실이 내부에는 있고요. 그리고 몇몇 회사에서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전력을 기존보다 더 많이 댕겨다 쓰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리해 오시던 매뉴얼대로는 너무나 잘하고 계셨고, 개인적인 부주의에 의해서 피치 못 하게 화재가 나는 것은 나중에 사후의 관리이지만, 이렇게 도시가 변화하고 있는 것에 관련해서 안전점검이 이제는 공사현장에서 건립되고 난 그 건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런 변화에 관련해서 어떤 매뉴얼과 지침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했고 그것에 관련해서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관련된 것을 거기에 있는 회사 자치 재량권에 맡기실 것인지, 아니면 그런 화재가 됐던 안전에 대한 교육도 또 저희가 같이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청을 드릴 사안들에 대해서 업무 요청을 드렸을 때 반응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요. 코티티가 연구소가 있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건축심의를 받을 때 적은 사이즈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고요. 소방서에서 소방 점검을 갔는데 그 규정이 어겨져서 그 사이즈를 키우기 위한 심의를 시에다 다시 제출하려고 했으나 이게 5개년 계획으로 반영되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업무를 사전에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점검을 하지 못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건축과 외에 아마 안전재난 쪽에도 서로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내용은 전달받으신 적이 있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현재 그렇진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건축물 건축 허가가 나면은 대형건축물 빌딩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여기 점검 대상은 현재는 아니고 소방서에서 그건 특별소방법에서 특별관리를 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재난과에서 그것을 공조 않고 거기에 따른 뭐가 안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각 분야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매년 제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뭐가 출연이 됐을 경우는 그 매뉴얼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매년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등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매뉴얼에 대해서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라고 해서 국가재난안전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행안부의 매뉴얼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해서 그 매뉴얼대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는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다음번에 매뉴얼을 정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서 매뉴얼대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정말 성실한 답변,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 십여 년 동안 하는 동안 현장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가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코티티에 관련돼 있는 사항을 소방서로부터 내용 전달받으셨다고 하셨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아, 그렇진 않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윤미현 위원      어떡하죠? 
      (웃음소리)
  칭찬을 거둬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자료가 수집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그렇다면 국장님께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건축과에서 걸렀어야 되는 것들을 못 거른 것인지, 그 이후에 후속 관리가 소방서 담당업무인지, 그것에 관련돼서 후속적인 계도나 아니면 벌금이라든가 계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행정이 과천시의 행정인지 소방서의 행정인지 제가 지금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티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향후에 조치를 취하셔서 어떤 행정의 주된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나중에 후속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칭찬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28페이지 하단에 ‘대규모 축제 및 행사 추진 시에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관리위원회에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 관리도 하시고 심의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셨다고 조치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과천축제 있었고요. 굉장히 대형가수가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전 문제가 심히 우려가 돼서 사전에도 의회에서 많이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다행히 과천축제를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동안 큰 사건·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역할에 안전재난과가 큰 역할을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맞지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맞습니다. 순간 최대 인파가 3,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행사 이틀 전에 사전 현장까지 다 해서 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마지막 폐막식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명 이상, 집계는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5,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더 됐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우윤화 위원      그 정도의 엄청난 인파들이 몰렸고 남녀노소 가족 단위들로 모여있어서 굉장히 걱정했으나 시민들의 의식도 좋으셨고 또 안전재난과 및 각 관계부서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감사와 대책을 세워주신바 별 안전사고 없이, 큰 사고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그때 매우 칭찬을 해드린 적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너무 과다하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앞으로도 '25년 9월 또 큰 축제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과천축제도 있을 것이고 소소하게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밤나무 축제도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 가장 큰 축제로 9월에 과천공연예술축제가 있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우고 계실 텐데요. 진행 상황이라든지 대책을 세우신 진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행사는 각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그런 행사 진행에 대한 계획단계,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것을 사전에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되면 거기에 따른 각 분야별 항목에 따라서 체크리스트로 해서 서류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날짜를 잡아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사전 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들은 매우 즐겁고 좋으나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시에서 또 안전재난과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한 것도 조치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 특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그늘막입니다. 그늘막인데, 지식정보타운 쪽에 총 현재는 102개 정도 설치가 됐거든요. 그중에서 기존에 구도심 위주로 설치가 됐던 것을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시에 그런 지식정보타운 쪽에 너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사항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총 16개를 설치했는데 그중에서 한 75%를 지식정보타운 쪽에 설치했고요. 금년에는 총예산 현재 가용되는 예산 전체를 지식정보타운 쪽에 설치했습니다. 
  그렇다고 구도심은 안 한 건 아니고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파손된 네 군데만 새로 보정작업을 했고 나머지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현재 다 설치가 됐고 현재 스마트 그늘막이 한 800만 원짜리인데요. 
  그것은 큰 대로수 S4 반대편 그 대각선으로 있는 두 군데,
우윤화 위원      라비엔오 말씀하시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큰 대로변 두 군데에 추가로 2개를 더 설치 예정이고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쪽에서는 저기 들어가는데 갈현동 가마솥 대관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우윤화 위원      찬우물.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찬우물 그쪽 입구 쪽에 일부 또 시민들이 많이 탑승하는 버스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일부가 설치 안 돼서 추가적으로 빨리 한 3개소 정도 설치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안전재난 기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쓰실 수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제설 그럴 경우 특별성립 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교부를 해주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 같은 경우는 예정된 지역에 설치를 일단 하다가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면 성립전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하곤 합니다. 
우윤화 위원      자연스럽게 축제 안전문제부터 스마트 그늘막까지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웃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조치 뒷부분에 있는 지식정보타운 내의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요청 이 부분도 스마트 그늘막 포함해서 기존에 고정형까지 다 지금 지식정보타운 내에 설치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설명해 주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2개소는 지금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기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또 추가적인 그런 필요한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폭염도, 안전도 안전재난과에서 잘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이어서 사소한 지적사항 하나….
○위원장 황선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앞서서 27페이지에 있는 이월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잘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수정사항이 돼서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온 이후에 아마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언제 수정을 하셨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저희가 사실 핸디형 제설제 구매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2024년 12월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예산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간주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여기 이월사업에 결산에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부득이했고.
  그 부분을 처음에 보통 예산서에 보면 계속비라든지 명시·사고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펼쳐 봤는데 안 보여서 ‘없는가 보다.’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결산하면서 이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늦게나마 보완해서, 
우윤화 위원      수정 작업을 해 주셨다. 이렇게,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핸디형 제설제 구매한 것은 4,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지난 겨울에 5kg짜리 한 2,000개 정도, 그러니까 여성도 손으로 들을 수 있는 5kg짜리 제설제거든요. 그거를 한 2,000개 정도 구매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전부다 소진이 돼서 이거를 우선적으로 한 9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계절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겨울 되면 잔액에 대해서 3,000만 원대에서 제설 송풍기라든지 염화칼슘 살포기라든지 이런 제설할 수 있는 기계들을 임차할 것입니다. 그래서 8대를 임차해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삽이라든지 눈삽이 있거든요. 그런 삽들을, 도로변에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해놓으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사소하게 이런 수정사항들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에 대한 것들이 발견되었고 확인된 바 급하게 수정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오셔서 수정을 하시는 과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킹을 해달라고 당부드리려고 질의를 함께 드렸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기사 혹시 보셨을까요? 이게 아마 교통과 쪽에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5월 5일에 찬우물 쪽에 공사차량 대형 25t 트럭의 타이어 2개가 이탈하면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이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다는 기사가 떴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과천시의 실질적인 책임 있는 조치를 묻고 싶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저도 이 소식은 들었지만, 또 한 번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 과천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안전조치를 하는 게 맞고요. 
  이게 아무리 교통사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예견된 인재잖아요. 예견된 인재라서 우리 과천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안전조치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주변에 안전조치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촘촘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정류장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학원가 인근 공사장은 우리 과천시가 직접 나가서 아마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정말 이 기사를 보면서 학부모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과천시가 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질의를 드리고 싶고, 이 기준을 단순히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부모님들의 요구대로 실질적인 대응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외에는 거의 공사장이고 본도심 내에서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행로를 확보해 주는 게 저희들의 의무인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이 기사를 접하셨을 거고 준비된 답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지난 5월 5일 13시 30분에 갈현동 827번지 과천푸르지오 라비엔오 버스정류장에서 25t 트럭이 운전하다가 뒷바퀴를 올려서 운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뒷바퀴 2개가 이탈해서 반대편, 그러니까 차량이 가는 방향 반대편을, 중앙선을 넘어서 그래서 보행자 3명을 추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 2명이 있었고 학생인데 학생 한 분은 한림대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현재 의식불명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 이거를 빨리 접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파도 했는데 사실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황이 어떤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오픈할 수 없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거든요. 시민안전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들고 있는 보험인데요. 이 항목이 총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분들이 해당되는 것이 뭔가 들여다보니까 대중교통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중 상해후유장애 두 가지가 대상이 되는데 금액은 보장한도가 1,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절차를 보면 피보험자가 시민이 되겠죠. 그러면 보험회사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장 황선희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후 조치보다는 과천시 전체가 사실은 건설 현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좀 더 강화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강화할 수 있는지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교통과, 안전도시과, 경찰 이렇게 해서 다 합동으로 저희가 안전기동반을 운영한다거나 지금 다중 통학시간이 있잖아요.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예전에 아마 문원초 앞에서도 실시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대형 공사차량 진입금지 이런 제도도 저희가 문원초 앞에서는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갈현동에도 계속 공사가 많다고 하면 그렇게까지도 저는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내에 들어오는 공사차량 대형 트럭에 대해서는 그런 안전점검 있잖아요? 대형트럭에 대한 타이어 이런 부분들까지 과적, 속도 제한, 이런 것도 우리가 만약에 강화할 수 있으면, 점검할 수 있으면 점검하고 조치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 과천시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안전점검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천시가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교통과에 문의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아닙니다. 
  저희가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적인 빌딩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인허가권자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연결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새로 지을 경우는 도시개발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 부서가 상당히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관리처분인가라든지 이런 게 연결이 되고 있고 심의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각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안전관리 대책이 다 심의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대형트럭으로 인한, 아니면 다른 위험적인 사고가 우리 시에도 발생이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발생 예상을 해서 그런 부분에 특별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관리계획서를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합동 안전기동반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시민들이 보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과천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의 우려가 저희한테도 전달이 되는데 저희도 답변을 해야 되고 함께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네, 잘 소통하고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진짜 안전점검은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우종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리고 위기대응 훈련도 기록용으로 사실은 사진 한 장으로 남는 경우도 왕왕 있었지만, 정말 실질적인 대응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처럼 현장을 아는 공무원들, 그리고 훈련된 매뉴얼 등이 진짜 안전에 대한 대비이고 오늘 말씀 주신 것 다 종합해서 저희는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회계과, 세무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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