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6월 12일(금) 09시 59분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3.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3.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 동,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 동,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28억 9,486만 6,000원입니다. 그중 26억 4,836만 3,17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5,995만 9,590원과 집행잔액 1억 8,654만 3,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질높은의료서비스제공 7,444만 1,86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738만 8,930원, 감염병예방 4,694만 2,570원, 의약무 관리사업 3,213만 9,920원, 행정운영경비 561만 5,190원, 재무활동 1만 4,770원입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28억 9,486만 6,000원입니다. 그중 26억 4,836만 3,17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5,995만 9,590원과 집행잔액 1억 8,654만 3,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질높은의료서비스제공 7,444만 1,86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738만 8,930원, 감염병예방 4,694만 2,570원, 의약무 관리사업 3,213만 9,920원, 행정운영경비 561만 5,190원, 재무활동 1만 4,770원입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될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50세 이후 발병률이 급증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극심한 통증과 장기적인 신경통 등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많은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발병률을 낮추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될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50세 이후 발병률이 급증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극심한 통증과 장기적인 신경통 등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많은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발병률을 낮추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보건소에서도 그 전부터 대상포진에 대한 접종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우윤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소에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외에 별다른 의견은 없으신 거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건소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협조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22년 13.9%에서 '25년 15.3%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포진 환자 수도 2020년에는 879명에서 2023년 1,15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비 총액도 약 7,000∼8,0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의료비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질병관리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건소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협조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22년 13.9%에서 '25년 15.3%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포진 환자 수도 2020년에는 879명에서 2023년 1,15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비 총액도 약 7,000∼8,0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의료비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질병관리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무래도 도시가 개발되고 하다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을 잡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서치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인데요. 그게 2013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접종률이 한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평균으로 따지면, 65세 이상 어르신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6.25%, 800여 명 정도 1년에 맞는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대상포진 어르신 1명당 한 10만 원 정도 지원을 예정하고 있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잡아서 한 1,000명 정도, 처음 하는 거니까 더 많지 않겠느냐 해서 1억 정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보건복지부 분야니까 사회보장협의도 해야 해서 의원님 발의 조례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도 완료를 했고요.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준비를 다 거기에 맞춰서 착실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을 잡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서치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인데요. 그게 2013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접종률이 한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평균으로 따지면, 65세 이상 어르신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6.25%, 800여 명 정도 1년에 맞는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대상포진 어르신 1명당 한 10만 원 정도 지원을 예정하고 있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잡아서 한 1,000명 정도, 처음 하는 거니까 더 많지 않겠느냐 해서 1억 정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보건복지부 분야니까 사회보장협의도 해야 해서 의원님 발의 조례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도 완료를 했고요.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준비를 다 거기에 맞춰서 착실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도 '25년 4월 14일에 완료가 된 상태이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우윤화 위원 그리고 협의가 완료됐는데 여기서 ‘중복접종에 대한 방지 및 예방접종력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해서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보건소장님께서도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기존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면역력이 저하될 때 발생하는 질환인 이 대상포진이 50세 이후에 발병률이 급증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극심한 장기적인 신경통 등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님께서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직접 경험도 하시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설명 좀 부탁드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면역력이 저하될 때 발생하는 질환인 이 대상포진이 50세 이후에 발병률이 급증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극심한 장기적인 신경통 등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님께서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직접 경험도 하시고 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설명 좀 부탁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하고 명칭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거고요. 면역력이 떨어지신 고연령층 환자에게 주로 많이 발생하고 몸에 극심한, 신경절을 침범하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은 이거 걸리고 나서 저에게 이것저것 생을 정리하실 듯한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저도 한 번 걸려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접종 후에 걸렸기 때문에 한 2∼3일 약간 가렵다가 끝났는데요. 그래서 접종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하고 명칭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거고요. 면역력이 떨어지신 고연령층 환자에게 주로 많이 발생하고 몸에 극심한, 신경절을 침범하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은 이거 걸리고 나서 저에게 이것저것 생을 정리하실 듯한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저도 한 번 걸려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접종 후에 걸렸기 때문에 한 2∼3일 약간 가렵다가 끝났는데요. 그래서 접종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접종하기 전에 만약에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는 매우 극심한 고통과 정말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정도의 통증을 수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오상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 접종 후에 대상포진 걸리셨을 때는 굉장히 가볍게, 경미하게 넘어갔다는 걸로 이해하는데 맞는,
○보건소장 오상근 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예방접종 비용이지만 결국에는 이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건소장님과 더불어서 질병관리과에서 인식을 하고 계신 거죠?
○보건소장 오상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과천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혜택도 받으시고 좀 더 예방접종 비용도 절감하고, 그러면서 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견 주신 예방접종 관리시스템 이것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과천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혜택도 받으시고 좀 더 예방접종 비용도 절감하고, 그러면서 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견 주신 예방접종 관리시스템 이것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현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상포진 관련해서는 백신이 두 가지 종류도 있고, 또 그리고 제조사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대표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1차 접종이고 또 다른 생약은 아마 2차 접종을 반드시 필요로 해서 현장에서 선택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비용이 추가되면 자부담인 거고 10만 원까지만 지원하신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거죠?
저도 한 가지 현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상포진 관련해서는 백신이 두 가지 종류도 있고, 또 그리고 제조사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대표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1차 접종이고 또 다른 생약은 아마 2차 접종을 반드시 필요로 해서 현장에서 선택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비용이 추가되면 자부담인 거고 10만 원까지만 지원하신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오상근 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한 1∼2분에 걸쳐서 보충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한 1∼2분에 걸쳐서 보충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미현 왜냐하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그리고 이걸로 인한 혜택도 저는 굉장히 현장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홍보 겸 그리고 혹시 주의사항이나 아니면 선택사항에 대해서 조금 지식적인 차원에서 소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대상포진 백신이 한 5년 전까지는 조스타박스와 스카이조스터라고 하는 생백신이 주로 사용됐는데, 비용은 사입가랑 접종비 하면 10만 원 정도 보조하면 대개 무료로 접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한 5년 지나서 혈액검사에서 항체가를 조사해 보니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 거의 물백신 아니냐고 해서 이미 백신 한 가지는 허가가 취소됐고요. 현재 싱그릭스라고 접종하고 있는 것은 2회 접종인데 1회 접종이 25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2회 접종하게 되면 50만 원인데 ‘취약계층에게 딱 10만 원 보조해 주고 40만 원 넘는 것을 자부담해라.’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한 5년 지나서 혈액검사에서 항체가를 조사해 보니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 거의 물백신 아니냐고 해서 이미 백신 한 가지는 허가가 취소됐고요. 현재 싱그릭스라고 접종하고 있는 것은 2회 접종인데 1회 접종이 25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2회 접종하게 되면 50만 원인데 ‘취약계층에게 딱 10만 원 보조해 주고 40만 원 넘는 것을 자부담해라.’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있어서,
○위원장 윤미현 저도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병원에 방문을 했더니 현장에서는 그렇게 권해 주시는데 무료인 줄 알고 갔다가 그렇게 자부담률이 생기다 보니 현장에서 어르신들은 갈등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 관련해서 지금 질문이 생각이 나서드리는 바이거든요.
○보건소장 오상근 그래서 보건소장 협의회에서 소장들끼리 이야기를 해 보면 약간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에 소장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게 사회보장협의에 막혀서 10만 원 정도까지 밖에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 모두 다 그렇게 접종을 우리와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평군만 1회 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최대한도가 10만 원이어서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이것을 시비를 더 약간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지 위원장님처럼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분명히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셔서 선택하실 때 그 백신의 효능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 제품에 대한 가격, 백신의 가격으로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의회나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해 드렸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 면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차원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하고도 함께 연계를 하셔서 국가에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들을 반영해 주셔서 실질적인 효과를 어르신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하고도 함께 연계를 하셔서 국가에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들을 반영해 주셔서 실질적인 효과를 어르신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건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군데는 1회에 대해서 무료접종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을까요?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서울 쪽과 경기도 쪽 보건소의 접종상황 조사를 쭉 해보니까 거기만 표시가 되어있어서 저희도 왜 거기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천 정도 되면 싱그릭스 한 번은 무료로 접종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과천이 경기도권에서 예방 접종률이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나 최하위거든요. 더구나 이런 식으로 수준도 약간 다른 곳보다 높다고 자부하는 곳인데 일부 보건소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물백신이라고 접종을 거부했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싱그릭스가 제대로 된 백신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게 딱 10만 원만 보조해 주면 접종률이 그나마 더 떨어질 텐데 예산상 저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유있게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종률이 좀 너무 저조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일단 해보고 나중에 접종률이 낮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금액을 조금 더 향상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천 정도 되면 싱그릭스 한 번은 무료로 접종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과천이 경기도권에서 예방 접종률이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나 최하위거든요. 더구나 이런 식으로 수준도 약간 다른 곳보다 높다고 자부하는 곳인데 일부 보건소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물백신이라고 접종을 거부했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싱그릭스가 제대로 된 백신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게 딱 10만 원만 보조해 주면 접종률이 그나마 더 떨어질 텐데 예산상 저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유있게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접종률이 좀 너무 저조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일단 해보고 나중에 접종률이 낮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금액을 조금 더 향상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이에 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경기도도 내에는 19개 시군에서 대상포진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아무래도 지원 기준에서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를 대상으로 해서 범위가 저희보다는 훨씬 적고요.
그다음에 아마 실무진들이 알아본 바로는 백신을 특정 제약사의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액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실무진들이 알아본 바로는 백신을 특정 제약사의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액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무래도 저희는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이다 보니까 사회보장협의 받을 때도 그 부분 항상 어떤 구간을 정해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구간 없이 전체를 하다 보니까 지원 금액을 더 올리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제가 보충해서 더 질문드리자면,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병원이 이 접종을 하실 병원이 관내에 있는 병원일 것 같거든요.
혹시 관내에는 어떤 백신들이 주로 있는지 그리고 거기 현장에 가면 어르신들께 어떤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지, 그 병원에 혹시 협조문이라든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업무의 방향성을 잡고 계시는가요?
혹시 관내에는 어떤 백신들이 주로 있는지 그리고 거기 현장에 가면 어르신들께 어떤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지, 그 병원에 혹시 협조문이라든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업무의 방향성을 잡고 계시는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대상포진을 예방 접종할 수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홍보물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나가서 안내 데스크에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관련해서 이런 그 홍보 저기를 만들어서 각 병원마다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관련해서 이런 그 홍보 저기를 만들어서 각 병원마다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왜 이렇게 당부의 말씀과 부탁을 드리냐면, 공공기관에 관련해서는 인덕원에 있는 나래의료원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어서 저는 거기 가서 맞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간호사가 이런 안내라든가 굉장히 불친절했었고 왜 그 의료원이 지정됐는지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 몸에 백신을 맞고 오는 데도 현장에서 어떤 안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냥 이런 가격 대비에 해당하는 것, 그것도 질문했을 때나 겨우 답변을 해줬던 것, 이런 경험으로 미뤄보면 아마 분명히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가시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으러 가셨다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현장을 직면할 것이다. 이게 제가 현장에 대한 우려 사항이어서 그런 계도 내지는 정확한 안내.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어떤 특정 계층의 제조사의 제품을 저희가 미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위주인가를 반드시 현장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행정적인 방침을 정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간호사가 이런 안내라든가 굉장히 불친절했었고 왜 그 의료원이 지정됐는지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 몸에 백신을 맞고 오는 데도 현장에서 어떤 안내도 없었던 것을 보면 그냥 이런 가격 대비에 해당하는 것, 그것도 질문했을 때나 겨우 답변을 해줬던 것, 이런 경험으로 미뤄보면 아마 분명히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가시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으러 가셨다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현장을 직면할 것이다. 이게 제가 현장에 대한 우려 사항이어서 그런 계도 내지는 정확한 안내.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어떤 특정 계층의 제조사의 제품을 저희가 미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위주인가를 반드시 현장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행정적인 방침을 정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접종하시는데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살펴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네, 동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섬세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연령대도 50세로 50세 이후에 발병률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50세 이후로 연령대도 낮추고 지원 금액도 상한하고자 했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에 있어서 이런 많은 제한선들이 생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한선들을 극복하고자 일단 연령대도 50세에서 65세로 조금 더 높이고 지원금액도 사회보장협의체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어쨌든 본청에서도 의지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연령대도 낮추고 지원금액도 상향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생백신보다는 사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약에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면 시행은 조례 통과 후에 바로 되겠지만 예산편성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므로 내년부터 과천 시민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겠지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연령대도 50세로 50세 이후에 발병률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50세 이후로 연령대도 낮추고 지원 금액도 상한하고자 했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에 있어서 이런 많은 제한선들이 생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한선들을 극복하고자 일단 연령대도 50세에서 65세로 조금 더 높이고 지원금액도 사회보장협의체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어쨌든 본청에서도 의지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연령대도 낮추고 지원금액도 상향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생백신보다는 사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약에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면 시행은 조례 통과 후에 바로 되겠지만 예산편성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므로 내년부터 과천 시민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겠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렇습니다. 예산 금액이 1억이라는 금액은 작지 않은 금액에서 추경에 편성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조례가 성립이 돼도 일단은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사이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당부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 준비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 조례가 성립돼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사이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당부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 준비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 조례가 성립돼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동안 수개월 동안, 이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조례를 준비하면서 많이 협의도 해주시고 고민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조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통합결산서 3-1, 138페이지 하단에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사업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된 금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시에서 기존에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하는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이고요.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요.
구간이 60∼64세 어르신하고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인플루엔자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걸리면 심하게 앓는 그런 병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가벼운 감기 정도로 여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건강하면 아무래도 가기가 싫듯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접종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신에 대한 게 저기한 부분도 있고 아마 조금,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남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간이 60∼64세 어르신하고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인플루엔자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걸리면 심하게 앓는 그런 병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가벼운 감기 정도로 여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건강하면 아무래도 가기가 싫듯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접종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신에 대한 게 저기한 부분도 있고 아마 조금,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남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계속 질병관리과에 이런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과천 시민들께서 예방접종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을 계속해 주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런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실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단 가장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할 부분은 짜임새 있게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느냐.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홍보만큼 효과가 나오지가 않아서 안타까운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감염 취약시설이나 이런 데에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 한 분하고 저희 직원 간호 직렬에 계신 두 분하고 구급차하고 해서 이렇게 구세군 양로원하고 요양원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 가려면 의사 선생님이 꼭 가서 예진하셔야 되는데 없어서 소장님께서 직접 예진의 역할까지 맡으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더 방법을 강구해 보고 돌아오는 25, 26 절기에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좀 더 좋은 접종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직접 나서서 솔선수범해 주시니까 올해는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 취약시설이나 이런 데에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 한 분하고 저희 직원 간호 직렬에 계신 두 분하고 구급차하고 해서 이렇게 구세군 양로원하고 요양원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에 가려면 의사 선생님이 꼭 가서 예진하셔야 되는데 없어서 소장님께서 직접 예진의 역할까지 맡으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더 방법을 강구해 보고 돌아오는 25, 26 절기에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좀 더 좋은 접종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직접 나서서 솔선수범해 주시니까 올해는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예방접종,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도 애 많이 써 주고 계시고 또 관련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25, 26 그 시기에 또 이런 예방 접종률이 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런 홍보나 과천 시민들의 의식을 좀 개선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찾아가는 예방접종,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도 애 많이 써 주고 계시고 또 관련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25, 26 그 시기에 또 이런 예방 접종률이 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런 홍보나 과천 시민들의 의식을 좀 개선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집행을 하고 지출잔액이 남은 사항이 맞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조금 남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남은 금액을 집행사유 미발생란에 기재해 주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보건소장 오상근 5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연 위원 네, 336만 2,000원, 지금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보충질의였어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자료 검토)
○이주연 위원 지출 잔액으로 기재해야 됐는 게 맞았는데, 139쪽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139쪽이요.
○이주연 위원 3-1권 138쪽 맨 끝부분에 보시면 무료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하고 300만 원가량이 남았는데 이 남은 부분의 집행잔액, 무엇 때문에 남았나라고 했을 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칸에다가 이 금액을 써주셔서 혹시 집행사유 미발생이 진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출잔액에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니까 잔액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집행잔액으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집행잔액으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지출잔액란에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집행사유 미발생란은 정말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아예 돈을 안 쓴 경우,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경우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란에 넣은 경우가 있고, 실제로 정말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넣고 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잔액대로 넣고 이렇게 다른 과에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출 잔액란에 기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출 잔액란에 기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기재해 주십시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결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조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일단 제가 질문 받아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면 보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조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일단 제가 질문 받아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면 보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39쪽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 같은 경우 국비인데 이것은 전액 다 지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병원 조사·감시 검사하는 사업의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병원 조사·감시 검사하는 사업의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실제로 검사했을 때 양성자가 나와서 이렇게 다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의료기관이 지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희는 의료기관 1개고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그때 당시에 표본감시를 했었습니다. 과천시의 표본감시 병원이 한 군데가 지정이 돼서 그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하고 그런 수수료로 한 달에 일정 금액 이상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동안 실제로 코로나 양성반응 나온 사람들이 있었나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있었습니다. 질병청에서 코로나 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추이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해서 양성자가 나오면 통계를 질병관리청에 보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병원입니다.
○이주연 위원 한때 코로나19 환자가 알게 모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혹시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부족하시면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코로나 환자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계속 대유행이 여름하고 겨울에 발생을, '19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사실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 첫 시설에 4월 30일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기로 돼 있던 것을 두 달 연장해서 다시 재접종을 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구세군에 제가 다시 가기로 날짜를 잡고 있고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관심은 많이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노인, 노약자분들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끊임없이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요.
구세군의 승리요양원 같은 경우에 올 초에도 그렇고 한 번 걸리면 20∼30명씩 집단 감염이 생깁니다. 제가 부임한 후로도 서너 번 정도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치명률이라든지 위증증률이라든지 병원 중환자실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 거듭드리다시피 취약시설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환자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계속 대유행이 여름하고 겨울에 발생을, '19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사실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 첫 시설에 4월 30일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기로 돼 있던 것을 두 달 연장해서 다시 재접종을 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구세군에 제가 다시 가기로 날짜를 잡고 있고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관심은 많이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노인, 노약자분들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끊임없이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요.
구세군의 승리요양원 같은 경우에 올 초에도 그렇고 한 번 걸리면 20∼30명씩 집단 감염이 생깁니다. 제가 부임한 후로도 서너 번 정도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치명률이라든지 위증증률이라든지 병원 중환자실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 거듭드리다시피 취약시설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코로나19 환자는 나오고 있는데 중환자실로 갈 정도 크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계속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그런 시설 같은 데에서는 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예산은 계속 투입돼야 하는 예산이겠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코로나19 환자는 나오고 있는데 중환자실로 갈 정도 크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계속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그런 시설 같은 데에서는 좀 더 관심 있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예산은 계속 투입돼야 하는 예산이겠네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예산은 서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이주연 위원 내년 본 예산에도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그것도 완전히 끝나서 표본검사하는 부분은 다 끝나서 그 예산은 이제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올해 본 예산부터 없는 예산이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에도 환자는 있지만 국가적으로 표본검사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아직 많지 않아서요.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런 표본감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데 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화권이나 이런 동남아권에서 발생을 많이 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서치를 하고 또 출장을 가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화권이나 이런 동남아권에서 발생을 많이 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서치를 하고 또 출장을 가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138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에 질병관리과 부서 성과를 보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이수율.
교육실적이 목표 100보다 교육이수율 127%로 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했습니다. 아마 시민 참여도도 높았고 사업 운영도 굉장히 잘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밑에 보면 138폐이지 이어서요, 중간 부분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국비로 받은 것에 잔액이 남았어요, 지출액이. 목표액은 초과가 됐는데 실제 예산 집행액은 잔액이 남았다.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이 남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아마 국비사업은 성과뿐만 아니라 집행률도 다음 해 예산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실적이 목표 100보다 교육이수율 127%로 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했습니다. 아마 시민 참여도도 높았고 사업 운영도 굉장히 잘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밑에 보면 138폐이지 이어서요, 중간 부분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 국비로 받은 것에 잔액이 남았어요, 지출액이. 목표액은 초과가 됐는데 실제 예산 집행액은 잔액이 남았다.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이 남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아마 국비사업은 성과뿐만 아니라 집행률도 다음 해 예산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희들이 보통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주로 편성돼서 집행되는 목이 감사비 목으로 해서 많이 나갔고요. 감사비가 그렇게 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많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3회 정도 했습니다. 3회 정도 해서 강사비만 집행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비는 일정 금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초과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비사업 지침에 따라서 강사비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으로,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한 번 하는데 30만 원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교육 인원은 추가로,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교육 인원은 30명으로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청을 받아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십니다.
여기 성과계획서에는 그렇게 115명으로 잡혀 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3회 정도 일정이 어느 정도 잡혀있어서 그것을 안내해 드리고 안 되면 내년에도 있으니까 내년에 받으시라고, 아니면 소방서에서도 또 심폐소생술 교육은 정기적으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성과계획서에는 그렇게 115명으로 잡혀 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 3회 정도 일정이 어느 정도 잡혀있어서 그것을 안내해 드리고 안 되면 내년에도 있으니까 내년에 받으시라고, 아니면 소방서에서도 또 심폐소생술 교육은 정기적으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국비 집행 구조상 이런 강사비 부분이 정액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을 못 하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목적이 다 정해져 있고요. 이런 것은 매년 지자체로 다 할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이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조정이 되거나 금액이 깎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황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금액 100만 원은 국비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초과 이수자 교육에 대한 질적 퀄리티에 대해서는 우려할 부분이 없는 건가요? 시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는 부분도 전혀 없었고요. 여기 결산에 보면 시비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시비는 없습니다. 시비는 없고 그렇게 하면 전문업체에서 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런 이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인형 같은 것을 다 갖고 오시고 실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지지는 않고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은 이거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거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축제 때 봤던 관변단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서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면 될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심폐소생술 교육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그거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전문적입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과천시민들이 의식이 높다 보니 이런 교육 참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과에서 좀 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더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있도록 질의드린 것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139페이지에 있는 영상의학실 운영 예산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지출액이 한 38% 정도만 발생이 됐는데요. 영상의학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39페이지에 있는 영상의학실 운영 예산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지출액이 한 38% 정도만 발생이 됐는데요. 영상의학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영상의학실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영상의학실에 방사선 장비가 있습니다. 방사선 장비가 고가이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비용으로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고가의 장비들을 잘 관리하셨고 크게 고장이 나거나 그런 수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발생하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비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영상의학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영상의학실에 있는 방사선 치료기, 방사선 검사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X레이 촬영기라든가 골밀도 장비라든가 이런,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비로 인식해야 할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관리비보다는 수리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수리비 정도,
○보건소장 오상근 혹시 고장 나면 처리해야 되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드니까.
○우윤화 위원 그러면 영상의학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과목은 방사선 검사기 기계에 대한 수리비의 예비비 성격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으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통합결산서 같은 139페이지인데요. 위에 보시면 감염병 관리에 관련해서 예산이 미집행 비용이 많이 발생했어요. 찾으셨나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으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통합결산서 같은 139페이지인데요. 위에 보시면 감염병 관리에 관련해서 예산이 미집행 비용이 많이 발생했어요. 찾으셨나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자료 검토)
○위원장 윤미현 이해를 돕자면 '23년도 전년도에 4억 가까운 예산이었다가 이것을 마지막 추경 때 감액해서 저희가 1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승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정도 추경 때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또 이만큼의 예산이 미집행 됐거든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감염병 관리에서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요. 예방접종 예진 의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데요. 어느 한 분이라도 사직하게 되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있는 동안에도 두 분이 그만두셨고 이직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만약에 사직하시면 다시 의사 선생님을 채용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동안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민간위탁금을 한 2,0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사유가 작년 같은 경우는 미발생해서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불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이해가 안 갔지만 이렇게 질의문답을 통해서 내용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는 범주여서 자료 요청이나 부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저희가 이 숫자 뒤에 감춰져 있는 내역을 알 수가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주신 답변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사유에 관련해서 보충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이 사유에 관련해서 보충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65억 6,625만 원입니다. 그중 61억 8,60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억 3,670만 원과 집행잔액 2억 4,3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2,200만 원, 건강생활실천지원 1억 1,523만 원, 모자보건사업 6,884만 원, 정신건강사업 3,048만 원, 치매관리사업 625만 원, 행정운영경비 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47호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를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기준 명확화 및 신청기한 단서조항 추가, 불필요한 준용 규정 삭제, 그밖에 용어 정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과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65억 6,625만 원입니다. 그중 61억 8,60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억 3,670만 원과 집행잔액 2억 4,3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2,200만 원, 건강생활실천지원 1억 1,523만 원, 모자보건사업 6,884만 원, 정신건강사업 3,048만 원, 치매관리사업 625만 원, 행정운영경비 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47호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를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기준 명확화 및 신청기한 단서조항 추가, 불필요한 준용 규정 삭제, 그밖에 용어 정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과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사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담아야 할 내용들을 의사과에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어떤 것도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가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사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담아야 할 내용들을 의사과에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어떤 것도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가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3-1, 141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의치보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지출액이 18% 정도밖에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3-1, 141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의치보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대비 지출액이 18% 정도밖에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지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가 '23년도 하반기에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수정하여서 사회보장협의회가 하반기에 심사가 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고 그래서 조금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23년도에 지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가 '23년도 하반기에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수정하여서 사회보장협의회가 하반기에 심사가 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고 그래서 조금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지원 조례가 없었고 대상에 대한 범위도 굉장히 축소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원 조례가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이랑 맞물려 있어서 그 조례에 일단 보장받는 것은 보장받고 65세 이상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 의료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200만 원까지로 축소시키면서 예산이 조금 전체적으로 늦어진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24년도에는 18% 정도 지출액이 발생되었지만, '2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의치보철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도 확대되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현재 하고 있고 '24년도는 하반기에 4명 정도 시술했거든요. 공간이 '25년도로 밀려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암환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이미 '23년에 비해 예산이, '23년 예산 500만 원에서 지금 400만 원 감액된 예산 100만 원이었는데 이마저도 반절밖에 집행이 안 되었네요.
저는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암환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이미 '23년에 비해 예산이, '23년 예산 500만 원에서 지금 400만 원 감액된 예산 100만 원이었는데 이마저도 반절밖에 집행이 안 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암환자 지원 의료비 사업 이게 가발 암환자,
○박주리 위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시비 매칭사업이 있었고 그 밑에 보면 암환자 지원사업이 또 따로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합본 예산서를 살펴보니 가발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의료비 및 회복비 지원 말씀,
○박주리 위원 아니요, 물론 의료비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가발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례가 많이 적었는지, 우리가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사례가 많이 적었는지, 우리가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원 기준이 소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과천시는 소득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1명밖에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업이 질병관리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인원이 너무 많아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이관되는 과정에서 소득 기준이 없어진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없어졌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사업은 저소득층하고 기존에는 의료보험 대상자가 같이였었는데 복지부에서 '21년도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한 사람에 대해서 5대 암에 확인된 사람만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게 축소됐어요. 지원내용이 축소되면서 '21년도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 하신 분들 중에서 5대 암 되신 분들만 해당되고 그 나머지 분들은 안 되게 돼서 지원 조례가 축소돼서 나오는 바람에 그다음은 의료보호 대상자만 지원되게 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의료보호 대상자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의료급여 대상자만요.
○박주리 위원 급여 대상자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보험에서 전체 암으로 해서 150%로 하다가 그 기준을 '21년도 건강검진 하신 분만 해 드리고 안 한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당초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기준이 넓었었는데 집행 과정에서 그렇게 기준이 바뀐 것일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1년도 전부터 지원받아 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지 않고 국·도비가 내시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
○위원장 윤미현 보충.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다른 질의,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조례가 바뀐 게 아니고 복지부 지원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존 성인에서 건강보험 대상자랑 의료급여 대상자, 소아에서 건강보험이랑 차상위계층이 같이 네 부류로 되는데 거기에서 성인 150% 이하 소득 기준이 되는 사람은 '21년도 6월 30일까지 건강 검진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21년도 6월 30일 이후에 건강검진 받은 사람 중에서 5대 암이 나오더라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지원율이 낮아진 거예요.
○황선희 위원 이게 기준이 '21년도 아까 의료보호 대상자가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사업 예산을 '24년도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4년도인데 '21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원되는,
○위원장 윤미현 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정책이 바뀐 것입니다. 암환자는 거의 본인 부담금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어서 '21년 7월 1일 자로 기존에 급여·비급여 해서 100만 원, 120만 원 있던 것을 아예 의료수급권자의 비급여·급여 합산해서 300만 원으로 늘려서 취약계층만 일단 하는 걸로 대상자가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미 그전에 받았고 이런 분들 또 계속 발생 사유가 있어서 지급되는 돈은 있는데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전국 보건소 전부 똑같이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정책이 바뀐 것입니다. 암환자는 거의 본인 부담금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어서 '21년 7월 1일 자로 기존에 급여·비급여 해서 100만 원, 120만 원 있던 것을 아예 의료수급권자의 비급여·급여 합산해서 300만 원으로 늘려서 취약계층만 일단 하는 걸로 대상자가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미 그전에 받았고 이런 분들 또 계속 발생 사유가 있어서 지급되는 돈은 있는데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전국 보건소 전부 똑같이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전국적으로 '21년 조례에 의해서,
○보건소장 오상근 똑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대상자가 줄어든 거잖아요. 대상자가 점차 줄어들고 줄어든 분들에 대한 그 지원 혜택은 어떻게 보강하고 계시는지 건지, 국가 차원에서도 그것 해야 하는 사항인 건지, 아니면 시에서도 뭔가 보완이 있는 건지.
○보건소장 오상근 아니, 이건 시하고 상관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전혀 상관없이 국비 100%로 지원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오상근 네, 상관없고.
그런데 그전에,
그런데 그전에,
○황선희 위원 혜택을 받았던.
○보건소장 오상근 '21년 6월 30일 전에 진단받았던 분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배정했는데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줄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점점,
○황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는 현액이 확 줄어서 올라오겠네요.
○보건소장 오상근 네.
○이주연 위원 143쪽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지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일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홍보 같은 게 부족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동난자 같은 경우는 냉동할 때는 '25년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요. 냉동할 때는 돈이 안 되고 해동할 때, 그러니까 임신을 목적으로 해당할 때만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한 건당 1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올해는 1건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작년에 신설해서 해동난자로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에 따라서 냉동난자도 일부 지원이 되는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냉동난자 같은 경우는 냉동할 때는 '25년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요. 냉동할 때는 돈이 안 되고 해동할 때, 그러니까 임신을 목적으로 해당할 때만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한 건당 1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올해는 1건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작년에 신설해서 해동난자로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에 따라서 냉동난자도 일부 지원이 되는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답변에 의하면 해동할 때만 지원했는데 이제는 냉동할 때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5년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이주연 위원 냉동할 때도 지원하고 해동할 때도 지원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올해 벌써 1건이 발생했고 기준이 좀 더 넓어져서 지원 금액이, 지출이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일단 냉동할 때는 300∼500만 원 정도 들고 해동할 때가 조금 덜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까지 한 200만 원까지는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서 자격조건 맞는 분들은 냉동도 하실 것 같고 해동 비용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연 위원 냉동할 때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는 300만 원이어서 만약에 냉동 지원자가 생기면 좀 돈이 모자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국·도비 내시되는 사업이니까 보조 비율에 맞춰서 증가분이 있으면 추후에,
○이주연 위원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릴 내용은 성과보고서 3-3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732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그 가운데 저희 보고내용으로 자살사망자 수 대비 자살 고위험군 등록률과 관련해서 결과 보고를 해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630이라는 숫자가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릴 내용은 성과보고서 3-3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732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그 가운데 저희 보고내용으로 자살사망자 수 대비 자살 고위험군 등록률과 관련해서 결과 보고를 해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630이라는 숫자가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고위험군, 네. 등록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니까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그래서 백분율에 해당하는 비율이 아니라 630명이라고 하는 사람 수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실적으로는 630명을 목표로 했는데 1,071명이 등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 제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고위험군 관리자 수를 말하는 게, 1,071명은 관리자 수고요. 자살 수, 백분율로 보시면 돼요.
제가 다시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을….
○위원장 윤미현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고위험군 자살관리자 수 분에 자살자 수. 그러니까 현재 자살 고위험군에는 자살시도자, 의도자, 자살유가족이 다 포함된 숫자에서 자살 숫자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살 수,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명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뭔가 제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준과 왜 그러냐면 이 성과지표와 목표는 등록하는 사람 수가 아니라 등록 증가율로서 목표를 잡고 달성했는지가 지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요?
지금 여기에 단순하게 630명이라는 것은 이 등록 증가율을 만들기 위한 전 작업인 거고 그걸 목표로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등록 증가율을 앞으로 어떻게 늘리겠다’가 목표가 돼야지, 여기 결과 보고에 몇 명 등록인데 몇 명 등록했다고 하는 걸 추가적으로 달성율로 표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요?
지금 여기에 단순하게 630명이라는 것은 이 등록 증가율을 만들기 위한 전 작업인 거고 그걸 목표로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등록 증가율을 앞으로 어떻게 늘리겠다’가 목표가 돼야지, 여기 결과 보고에 몇 명 등록인데 몇 명 등록했다고 하는 걸 추가적으로 달성율로 표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다시 말씀을….
(관계공무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관계공무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윤미현 쪽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30명이, 명이 아니고 관리율입니다.
630명이, 명이 아니고 관리율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630은 관리율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관리율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런데 실적으로는 관리율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실적이 많이….
○위원장 윤미현 이것이 제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게 '23년도에는
○위원장 윤미현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4년도에 박주리 위원님이랑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로 가지고 와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이게 바꾼 내용이거든요. 바꿔서 하면서 그 수치로 가는데 관리율로 들어가는 걸로 맞춘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웃음소리)
(관계공무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웃음소리)
○위원장 윤미현 팀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에 명쾌하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소속과 담당자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익환 건강증진과 김익환 팀장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은 10월 기준으로 작성되고 제출된 사항이고요. 분모가 자살자 수이고 분자가 위험 관리군 등록인원, 자살유족, 자살 시도자 그렇기 때문에 1,071%로 그렇게 관리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살자 수가 매년 등폭을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등락이 심하게 표현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은 10월 기준으로 작성되고 제출된 사항이고요. 분모가 자살자 수이고 분자가 위험 관리군 등록인원, 자살유족, 자살 시도자 그렇기 때문에 1,071%로 그렇게 관리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살자 수가 매년 등폭을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등락이 심하게 표현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은 이 수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에 관련해서 본 위원장은 그러면 현장에 지금 이렇게 자살 관련해서 이 숫자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늘어난 건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이 숫자상으로 봐서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예산 편성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 관련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기 위한 지표인데, 이 결과를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현장에 관련해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연령대별로 2030, 또 4060, 7080 해서 연령대별 생활주기별로 자살률 관련해서 고위험군을 구분해서 다른 단체, 유관 단체들이나 마을공동체들과 관련해서 협업을 하면서 관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단순하게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여져서 이걸로 인해서 얼마만큼 저희가 자살률을 줄여갔는지, 뭐 했는지 결과를 목표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실은 이 수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에 관련해서 본 위원장은 그러면 현장에 지금 이렇게 자살 관련해서 이 숫자가 우리 지역에서 많이 늘어난 건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이 숫자상으로 봐서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예산 편성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 관련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기 위한 지표인데, 이 결과를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현장에 관련해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연령대별로 2030, 또 4060, 7080 해서 연령대별 생활주기별로 자살률 관련해서 고위험군을 구분해서 다른 단체, 유관 단체들이나 마을공동체들과 관련해서 협업을 하면서 관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단순하게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여져서 이걸로 인해서 얼마만큼 저희가 자살률을 줄여갔는지, 뭐 했는지 결과를 목표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자살자 수가 적을수록 관리율은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국에서 시군 단위에서는 자살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율은 계속 높이니까 자살률 수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보시면, 이 관리율이 높으면,
○위원장 윤미현 자살률이 현장에서는 적은 것은 적은 것이라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렇죠, 그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는 사항이거든
○위원장 윤미현 이게 지표로서 가능할까요? 혹시 조언을 주셨던 박주리 위원님 전에 제안 주셨던 것을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시게 원하셨던 방향이신가요?
○박주리 위원 제가 이 방향으로 하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뭔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렇게 공식으로 쓰는 지표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지표에요.
○박주리 위원 이 지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지역안전지수에서도 쓰는 지표로서,
○박주리 위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를 채택하신 것이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작년에 말씀 같이 하는 상황에서 그때는 중증정신질환 등록관리율로 하다가 지역안전지수로 같이 가져와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올해부터 이 지수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래서 일단은 지역안전지수에서는 자살율에서는 1등급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관리율이 높아야 일단은 자살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율은 높게 가는 게 맞게 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윤미현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질문을 통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소리)
이게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자살 시도자, 의도자까지는 이해했는데 자살 유족들에 관련해서도 들어가져 있는데, 실은 우울감이나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꼭 이 군에만 들어가 있지 않은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일단,
(웃음소리)
이게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자살 시도자, 의도자까지는 이해했는데 자살 유족들에 관련해서도 들어가져 있는데, 실은 우울감이나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꼭 이 군에만 들어가 있지 않은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일단,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자살 위험군으로 법적으로 따지는 군이 이 세 가지로 자살 시도자랑 의도자랑 자살 유가족들은 심리적으로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던 분들은 거의,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관리들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정신 상담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 센터로 오셔서 계속 이야기도 나누고 자주 모임도 하시고,
○위원장 윤미현 희망자에 한해서이신 거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오셨을 때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렇죠, 억지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몇 번은 시도하죠. 전화도 하고 우편으로도 하고 계속하는데 그래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끝까지 할 수는 없고 일단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것에 관련해서 전문인력 편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왜냐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문 인력에 관련해서는 수치상을 대입하는 것 외에 어떤 인력 편성이 되어져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정신보건시설에 비상근 포함해서 23명이 근무하는 중에서 거기에서 또 자살팀이랑 정신보건팀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4개 팀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총 23명이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그러한 철저한 관리하에 자살자 수가 줄어들어서 이 달성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결산을 마감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저희들은 계속 1등 할 거니까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위원장 윤미현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경제적인 지수와 상관없이 최근에 가장 정신보건에는 관련해서 관심이 집중 되어져 있고 저희가 복지차원에서도 이렇게까지 관리가 된다고 하는 지표는 과천에 대한, 정신보건에 관련한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졌었고요. 또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거나 성과보고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거나 성과보고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1억 772만 1,060원이며 그중 44억 5,981만 2,990원을 지출하였고, 19억 1,377만 9,1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6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억 3,412만 8,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식정보문화공간 창출 7억 2,185만 9,200원, 행정운영경비 1,226만 6,490원, 재무활동 2,9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1억 772만 1,060원이며 그중 44억 5,981만 2,990원을 지출하였고, 19억 1,377만 9,1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6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억 3,412만 8,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식정보문화공간 창출 7억 2,185만 9,200원, 행정운영경비 1,226만 6,490원, 재무활동 2,9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작년에 성과 달성율이 높았다고 말씀하셔서요. 작년….
○박주리 위원 그랬어요? 하여튼 이번에 측정산식이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되어있어서요. 보면,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측정산식은 작년이랑 올해랑 동일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놓쳤던 것 같고, 만족도 점수를 평균한 건데 이것을 굳이 다시 한번 또 응답자 수로 나누는 것은 상식상의 오류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 백분율 값이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이것은 만족도 조사는 저번에 결산 때도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24년도 것은 수정이 안 돼서 이렇게 나왔지만 '25년도에는,
○박주리 위원 '25년도에는 반영이 되었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만족도 조사 점수만 뺐습니다. 백분율은 뺐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번에도 제가 만족도 조사만 점수로 하시라고 얘기하려고 준비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이것은 '24년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올해 '25년도에는 만족도 점수로만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어쩐지 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25년에 결산심사 자료에는 정확한 측정산식이 기재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3-1, 146페이지에 있는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안에 인력운영 정보과학도서관의 관련된 예산인데요. 예산 대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낮거든요. 과목은 인력운영으로 되어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3-1, 146페이지에 있는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안에 인력운영 정보과학도서관의 관련된 예산인데요. 예산 대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낮거든요. 과목은 인력운영으로 되어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급량비랑 공무직 여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공무직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는데 도서관 특성상 시간외 근무할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여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사서분들도 현지 선진지 가서 견학도 가고 출장도 학술대회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사유가 발생한 게 적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급량비랑 공무직 여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공무직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는데 도서관 특성상 시간외 근무할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여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사서분들도 현지 선진지 가서 견학도 가고 출장도 학술대회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사유가 발생한 게 적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예산대비 한 15%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어있지만, 이게 인력운영에 관련돼서 차질이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고 공무직에 대한 급량비랑 여비 발생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지식정보타운의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었는데요. 사고이월 사유를 살펴보니 설계 용역이 '25년 6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지식정보타운의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비 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었는데요. 사고이월 사유를 살펴보니 설계 용역이 '25년 6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사고이월이 올해 '24년에서 '25년 넘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
○박주리 위원 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게 공기가 내년 '26년까지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하게 된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사고이월이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이게,
○박주리 위원 사고이월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원래 한 해 안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로 연기가 되는 것을 사고이월로 보통 보고, 처음부터 이렇게 준공이 해를 넘겨서 진행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시작하는데,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이게 알다시피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기본 실시설계는 올해 시작했고요. 올해….
(정보과학도서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자료 검토)
기본 실시설계는 올해 시작했고요. 올해….
(정보과학도서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에 시작했고요. 그래서,
○박주리 위원 작년에 시작했던 것은 저도 그 용역에 들어 갔어서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래서 1차로 명시이월 되고 그다음에 아까 그랬지만 설계 공기가 '26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거거든요. '26년 4월로 사고이월 하게 된 거거든요.
○위원장 윤미현 팀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운영팀장 김영주 정보과학도서관 도서관운영팀장 김영주입니다.
사고이월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설계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이 마무리였지만 인테리어 통합설계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2024년의 설계용역이? 그러니까 그 금액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지금 사고이월 금액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은 2023년에 설계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리고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해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 내에서는 사고이월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용역 금액이 사고이월로 넘겨진 겁니다.
사고이월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설계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이 마무리였지만 인테리어 통합설계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2024년의 설계용역이? 그러니까 그 금액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지금 사고이월 금액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은 2023년에 설계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리고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해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 내에서는 사고이월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용역 금액이 사고이월로 넘겨진 겁니다.
○박주리 위원 팀장님, 개념 제대로 잡고 계신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돼서 예산이 넘어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그 시점에 이게 해를 넘길 것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면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 맞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을 올해 안에 끝내려고 노력은 했었으나, '24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은 했었으나 어떤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연기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은 사고이월로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월을 나누는 기점이 그렇….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시요.
설계용역비가 '23년도에 편성이 돼서 1차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명시이월된 사유는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설계공모라든지 건축기획 용역까지도 다 지연이 됐어요. 행정 절차들이 지연돼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설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23년에서 '24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때 명시이월 된 이유 상황은 그렇고요.
명시이월 돼서 올해 설계를 시작해서 아시다시피 시장님 1차 착수보고회도 들어오셔서 내용도 보셨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공사 이 도서관의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으로 증액되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녹색건축물 해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등급해서 공사비가 20% 이상으로 증액될 사유가 생겼고요. 그래서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그만큼 또 지연이 됐고요. 그 지연되는 과정에서 올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위해서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용역비가 '23년도에 편성이 돼서 1차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명시이월된 사유는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설계공모라든지 건축기획 용역까지도 다 지연이 됐어요. 행정 절차들이 지연돼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설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23년에서 '24년도로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때 명시이월 된 이유 상황은 그렇고요.
명시이월 돼서 올해 설계를 시작해서 아시다시피 시장님 1차 착수보고회도 들어오셔서 내용도 보셨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공사 이 도서관의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으로 증액되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녹색건축물 해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등급해서 공사비가 20% 이상으로 증액될 사유가 생겼고요. 그래서 5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그만큼 또 지연이 됐고요. 그 지연되는 과정에서 올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위해서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 사유에서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예정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월 사유에서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예정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차질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저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71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고해 주실 때 '23년도에 성평등 관련 도서구입 목표치를 30으로 잡으셨다가 30% 목표 달성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성평등 관련 도서구입에 관련해서 4% 목표 설정하시고 4% 목표 달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성인지나 성평등 관련해서 어린아이들부터도 자연스럽게 책 읽기를 통해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안건을 과거에 드린 적이 있었고, 그 내용을 받아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성평등 도서에 관련해서는 얼마의 예산을 들이셨고, 연령별로는 어떤 성평등 관련돼 있는 도서를 구입하셨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런 성평등 도서에 관련해서 저희가 배치는 했는데 그것에 대한 뭐 대여라든가 또 영상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을 텐데 그런 비율들을 어떤 계획을 잡고 실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결과 보고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저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71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고해 주실 때 '23년도에 성평등 관련 도서구입 목표치를 30으로 잡으셨다가 30% 목표 달성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성평등 관련 도서구입에 관련해서 4% 목표 설정하시고 4% 목표 달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성인지나 성평등 관련해서 어린아이들부터도 자연스럽게 책 읽기를 통해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안건을 과거에 드린 적이 있었고, 그 내용을 받아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성평등 도서에 관련해서는 얼마의 예산을 들이셨고, 연령별로는 어떤 성평등 관련돼 있는 도서를 구입하셨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런 성평등 도서에 관련해서 저희가 배치는 했는데 그것에 대한 뭐 대여라든가 또 영상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을 텐데 그런 비율들을 어떤 계획을 잡고 실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결과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도서구입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이든 아니면 어르신들이든 개의치 않고 그분들이 다 읽을 수 있는 도서를 저희들이 구입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도서를 구입을 해서 비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사업이 성별영향평가지만 저희가 이 도서를 구입하는 데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구입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결과에 나온 것처럼 여성분들을 위한 경력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서적을 좀 더 구입을 했다고, 그런데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통계로 낸 게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해서 구입을 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분야별로는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예술, 언어, 문화, 역사 총망라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도서구입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이든 아니면 어르신들이든 개의치 않고 그분들이 다 읽을 수 있는 도서를 저희들이 구입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도서를 구입을 해서 비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사업이 성별영향평가지만 저희가 이 도서를 구입하는 데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구입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결과에 나온 것처럼 여성분들을 위한 경력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서적을 좀 더 구입을 했다고, 그런데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통계로 낸 게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해서 구입을 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 분야별로는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예술, 언어, 문화, 역사 총망라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만약에 그렇게 전 영역이라고 하신다면 굳이 성평등 관련 도서라고 이렇게 목표치를 잡고 그것에 관련돼서 결과 보고라고 올리시기에는 그것은 일반적인 도서이지 여기 지금 성과목표 자체 세우신 문구를 보면, 성평등 관련 도서거든요. 그럼 지금 주신 답변으로는 애초부터도 계획에 접근하지 않았고 그것에 관련해서 결과보고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산출해 주셨는지, 똑같은 도서구입 아닌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지만 하기 위해서 도서 구입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셨지만, 자료가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신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담당자 불러서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자료 요청을 드릴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게 더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과거에 요청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뒤편에 보시면 171페이지에 자체평가 내용에도 보면 ‘여성들이 자기 계발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도서자료 확충이 필요했다.’ 이 내용은 과거 내용이나 지금이나 서식에 붙어있던 그대로 오신 거고요.
제가 여기서 어떤 적용이 있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성평등 관련 도서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도서들 몇 권을 어떻게 어떤 제목으로 구입하셨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배치됐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 책자들이 대여한 것들을 보면 제가 현장에서의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지금 그 자료가 없으시다면 이번 결산뿐만이 아니라 행감 때도 본 위원장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것이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순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과거에 요청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뒤편에 보시면 171페이지에 자체평가 내용에도 보면 ‘여성들이 자기 계발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도서자료 확충이 필요했다.’ 이 내용은 과거 내용이나 지금이나 서식에 붙어있던 그대로 오신 거고요.
제가 여기서 어떤 적용이 있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성평등 관련 도서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도서들 몇 권을 어떻게 어떤 제목으로 구입하셨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배치됐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 책자들이 대여한 것들을 보면 제가 현장에서의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지금 그 자료가 없으시다면 이번 결산뿐만이 아니라 행감 때도 본 위원장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것이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순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드려셔.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드려셔.
○위원장 윤미현 대여에 대한 횟수가 나오려면 성평등 관련해서 어떤 책들을 구입하셨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야 되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책을 구매해서 배치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책에 관련한 대여 횟수가 나와야 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거기에는 도서대출증에 보면 연령대가 나옵니다. 그렇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 책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대여를 해 가셨는지에 대한 욕구를 보면 어떤 연령층의 관심도가 높은지도 볼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도서를 재배치할 때 어떤 연령층과 어떤 책들을 더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나올 겁니다.
○위원장 윤미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지금은 답변을 들을 수 없으나 결산 중 혹은 행감자료로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수입 지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2024년도 예산현액은 1억 9,360만 원이며, 지하수 및 약수터시설 유지 5,964만 9,000원,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대설치(도비) 1억 719만 9,000원 집행하였으며, 1,73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자금결산을 보고드리면, 수입액 179억 5,292만 9,000원 중 122억 4,719만 3,000원을 지출하고, 57억 573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수익 82억 5,209만 4,000원, 자본적수익 37억 2,133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 59억 7,950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수익적지출 65억 5,672만 9,000원, 자본적지출 25억 2,571만 7,000원, 전년도이월금지출 31억 6,4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대비 집행 잔액을 보고드리면 17억 74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12억 2,359만 원, 자본적 지출에서 1억 3,265만 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3억 4,45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상수관로이설공사 등 6억 3,722만 5,000원, 사고이월액은 신설급수공사 등 21억 804만 4,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1억 7,02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수입 지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2024년도 예산현액은 1억 9,360만 원이며, 지하수 및 약수터시설 유지 5,964만 9,000원,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대설치(도비) 1억 719만 9,000원 집행하였으며, 1,73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자금결산을 보고드리면, 수입액 179억 5,292만 9,000원 중 122억 4,719만 3,000원을 지출하고, 57억 573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수익 82억 5,209만 4,000원, 자본적수익 37억 2,133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 59억 7,950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수익적지출 65억 5,672만 9,000원, 자본적지출 25억 2,571만 7,000원, 전년도이월금지출 31억 6,4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대비 집행 잔액을 보고드리면 17억 74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12억 2,359만 원, 자본적 지출에서 1억 3,265만 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3억 4,45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상수관로이설공사 등 6억 3,722만 5,000원, 사고이월액은 신설급수공사 등 21억 804만 4,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1억 7,02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출에 앞서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읽어 보셨죠?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할 때도 위원님들이랑 소통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이 의견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지적이 돼 있지만, 결국은 재무제표가 제대로 표기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굉장히 누적되어 온, 재무제표가 제대로 안 된 게 누적돼 온 걸로 인해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결국은 이 사업소의 결산서 작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소장님한테 있는 것이죠?
이 의견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지적이 돼 있지만, 결국은 재무제표가 제대로 표기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굉장히 누적되어 온, 재무제표가 제대로 안 된 게 누적돼 온 걸로 인해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결국은 이 사업소의 결산서 작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소장님한테 있는 것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현재 이 사업소 안에서 결산 업무를 따로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한 명이 예산 지출하고 결산 업무를 다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또 외부 회계감사도 받고 있기는 한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외부 회계감사는 어떤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저희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 작성이나 결산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이 됐는지를 감사보고서로 받아서 작성하는데 저희들이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조금 부족해서 올해는 작성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 힘으로만 작성하기가 힘이 들어서 감사보고를 하는 회계사분한테 계속 자문을 구하면서 작성했는데 그분이 작성하고 우리한테 도와주면서 작성하고 감사보고서까지 하니까 2개 업무를 사실 병행하면서 감사보고서에 우리가 작성이 잘못된 것을 한번 걸러줘야 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성용역 따로, 감사결과보고 작성 따로 2개를 편성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쓴 거를 또 본인이 다시 검사하려니까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셔서 따로따로 용역을 주기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기입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도 이번에 보면서 조금 눈을 뜬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열심히 봐주셔서.
그런데 또 뭐라고 권고사항을 해주셨냐면 결산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외부 감사나 조력도 중요하지만, 사업소 내에서 회계 지식을 전문적으로 갖추는 인력을 키우거나 보강하거나 교육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기입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도 이번에 보면서 조금 눈을 뜬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열심히 봐주셔서.
그런데 또 뭐라고 권고사항을 해주셨냐면 결산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외부 감사나 조력도 중요하지만, 사업소 내에서 회계 지식을 전문적으로 갖추는 인력을 키우거나 보강하거나 교육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이번에 회계 담당자, 결산을 담당했던 직원이 올 1월에 발령을 받아서 모르는 상태에서 결산을 하려니 되게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올해 1월에 같이 발령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전에 했던 것을 본인이 지출했으면 조금좀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힘든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새롭게, 이게 1월에 발령이 이렇게 나니까 회계 담당자나 예산 담당자가 어려운 게 있는데 교육을 계속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지침도 숙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자주 바뀌기도 하고, 순환보직을 하니까 바뀌기도 하고, 말씀대로 또 애매한 시기에 이렇게 직이 바뀌면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파악하기도 좀 어려운데 그걸 계산을 맞춰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전문직 인력을 임기제 그런 분이라도, 따로 붙박이라도 있어서 이걸 쭉 일관성 있게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기로 몇 개월 동안 파악하고 또 넘기고 하는 게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아서 뭔가 전문임기제 분이 꾸준히 있으면서 이걸 잡아가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도 나눴거든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의원들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전문직 인력을 임기제 그런 분이라도, 따로 붙박이라도 있어서 이걸 쭉 일관성 있게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기로 몇 개월 동안 파악하고 또 넘기고 하는 게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아서 뭔가 전문임기제 분이 꾸준히 있으면서 이걸 잡아가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도 나눴거든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임기제 그거는 한번 검토는 하겠는데 사실 이게 공기업특별회계, 도시공사는 임기제가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임기제까지 필요할까? 지금까지는 결산 담당자가 작성하던 것을 회계사의 도움을 구해서 작성하게끔 전문 용역을 줬으니까 직원으로 해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사업소 안에서 우리 조직 안에서 회계 지식 전문을 갖춘 인력이 길러져야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희도 결산검사서 지적사항들을 보고 또 결산검사에 임해 주셨던 위원님들과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문제는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원가 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도 결산검사서 지적사항들을 보고 또 결산검사에 임해 주셨던 위원님들과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문제는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원가 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우윤화 위원 제대로 된 원가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책임 행정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가 계산상에 오류가 계속 있고, 이러다 보니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그러면 전문직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근본적인 원인까지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럴 만한 실력을 갖추어야 되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교육들이 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다, 누적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원가 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직원, 그리고 이 원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인력과의 그런 협업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임기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럴 만한 실력을 갖추어야 되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교육들이 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다, 누적되고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원가 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직원, 그리고 이 원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인력과의 그런 협업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임기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에서도 같은 지적항이 나오겠지만, 이 원가 산정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사실 검증에 대해서는 회계사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모르는 걸 자꾸 회계사한테 자문을 구하면서 작성하다 보니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결손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것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보고가 되어지지 않은 부분도 지적사항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인 문제부터 대안까지 해서 두루두루 정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소장님이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비단 결산에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상수도사업소 관련해서 과천시가 인구가 작다는 한계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아 그 생산원가 자체가 좀 비싼 편이라고 하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측의 의견에 대해서 100% 수용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꼭 그렇지가 않다는 의견을 들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경기도 주요 시군의 상수도 생산원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그렇게 조사했을 때 과천시가 인구 대비, 규모 대비 과도한 원가를 책정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행감 맑은물사업소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비단 결산에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상수도사업소 관련해서 과천시가 인구가 작다는 한계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아 그 생산원가 자체가 좀 비싼 편이라고 하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측의 의견에 대해서 100% 수용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꼭 그렇지가 않다는 의견을 들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경기도 주요 시군의 상수도 생산원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그렇게 조사했을 때 과천시가 인구 대비, 규모 대비 과도한 원가를 책정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행감 맑은물사업소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충해서.
지금 이렇게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여기서 대책을 수립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에 ‘상수도 사업 누적 결손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결손보전 대책 수립이 미흡하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여기서 대책을 수립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에 ‘상수도 사업 누적 결손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결손보전 대책 수립이 미흡하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지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철거·폐기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할 때는 자본잉여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들은 자본 잉여금이 많으니 “결손금 많은 것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시행령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해야 하는데, 전국 사실 어디에도 이렇게 처리한 경우는 없다고 그때 결산 위원님도 그러셨고 저희들이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되어 있으니 저희들 여기 자본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시설분담금이나 공사분담금을 저희들이 분담금을 확인했을 때 시설분담금은 공사했을 때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 금액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계량기가 철거됐을 때, 예를 들어서 장군마을에 계량기가 다 철거되고 지금 8, 9단지도 9단지 상가에 있는 계량기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산이 다 없어지는 상태니까 그 자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확인되는 대로 이 결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회계사분이나 저희들이 조치해서 그런 부분은 가상의 자본잉여금이라고 허수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결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들은 자본 잉여금이 많으니 “결손금 많은 것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시행령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해야 하는데, 전국 사실 어디에도 이렇게 처리한 경우는 없다고 그때 결산 위원님도 그러셨고 저희들이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되어 있으니 저희들 여기 자본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시설분담금이나 공사분담금을 저희들이 분담금을 확인했을 때 시설분담금은 공사했을 때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 금액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계량기가 철거됐을 때, 예를 들어서 장군마을에 계량기가 다 철거되고 지금 8, 9단지도 9단지 상가에 있는 계량기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산이 다 없어지는 상태니까 그 자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확인되는 대로 이 결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회계사분이나 저희들이 조치해서 그런 부분은 가상의 자본잉여금이라고 허수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황선희 위원 자본잉여금 보전이 누적된 결손금, 그러니까 적자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를 자본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회계상으로 메꾸는 절차, 이 절차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지금 전국에 이렇게 하는 지자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 지적이 ‘부당하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아니요, 부당한 건 아니고 법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황선희 위원 법에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회계기준이나 어떻게 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기준 자체가 돼 있는 게 없어서, 지금 서울시도 알아보고 저희들도 많이 알아봤는데 그렇게 처리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결산장에서도 말씀을 드리니 결산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국 최초가 돼 보면 어떠냐.”
(웃음소리)
(웃음소리)
○황선희 위원 이게 왜냐하면 누적 결손금이 계속 이렇게 적자로 두면 커지는 거잖아요. 회계상 재정건전성이 좋게 보이지 않고, 그리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전반적으로 검토가 된 건지, 진짜 하나도 없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국 지자체가 이거를 시행 안 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법론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법론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네, 현재까지는 방법을 못 찾았는데 계속 찾아서 올해 결산할 때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공기업법 시행령에는 분명히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찾아지면 시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사업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해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사업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해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환경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024년도 예산현액은 총 156억 8,602만 원으로 수입액 156억 1,323만 원, 지출액 123억 6,369만 원, 이월금액 31억 7,411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53∼54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 71억 8,141만 원, 자본적 수입 69억 7,351만 원, 이월재원 수입은 14억 8,2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5∼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 69억 7,362만 원, 자본적 지출 45억 2,534만 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66∼67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12억 6,631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비 하수처리장 신설공사 관련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에 위탁비 3억 9,655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비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외 2건 8억 6,9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024년도 예산현액은 총 156억 8,602만 원으로 수입액 156억 1,323만 원, 지출액 123억 6,369만 원, 이월금액 31억 7,411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53∼54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 71억 8,141만 원, 자본적 수입 69억 7,351만 원, 이월재원 수입은 14억 8,2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5∼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 69억 7,362만 원, 자본적 지출 45억 2,534만 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66∼67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12억 6,631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비 하수처리장 신설공사 관련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에 위탁비 3억 9,655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비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외 2건 8억 6,9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네.
○이주연 위원 사실 비슷한 지적입니다. 총괄 원가산정 체계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하수도 사업이 누적으로 결손금이 증가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결산업무를 책임성 있게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외부 감사에 의존하면서 내부에서 검토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고 이 부분 회계정보에 대한 이해도,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결산업무를 책임성 있게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외부 감사에 의존하면서 내부에서 검토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고 이 부분 회계정보에 대한 이해도,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최종 회계감사의 의견서에 대해서 조치계획이라든지 검토의견은 제출했고요. 다만,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회계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상수도나 하수 부분은 특별회계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익 구조로 보면 하수도 요금이 주 수입이고요. 나머지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으로 해서 지출인데 생산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한 65%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보려고 그러면 100% 가까이 근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금 자체를 올려야 되는데 요금 자체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에 전국에 하위 기관으로 밑에서 두 번째 약 12%의 요금 현실화했는데 그게 문제점이 되어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18년, '19년도에 무려 67%의 요금을 상향해서, 그래서 65%, 70%까지 근접하게 됐고 최근에는 시설물이 조금 노후하다 보니까 시설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62%까지 떨어져서 지금 65%까지 상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감사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에 따라서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수익 구조로 보면 하수도 요금이 주 수입이고요. 나머지는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으로 해서 지출인데 생산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한 65%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보려고 그러면 100% 가까이 근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금 자체를 올려야 되는데 요금 자체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에 전국에 하위 기관으로 밑에서 두 번째 약 12%의 요금 현실화했는데 그게 문제점이 되어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18년, '19년도에 무려 67%의 요금을 상향해서, 그래서 65%, 70%까지 근접하게 됐고 최근에는 시설물이 조금 노후하다 보니까 시설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62%까지 떨어져서 지금 65%까지 상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감사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에 따라서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제 앞서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원가 계산이 정확한지 적정한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의견서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요금 현실화 이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진짜 우리가 원가를 계산하고 있는 이게 ‘잘 된 것인가, 제대로 된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그리고 누적 결손금에 대해서는 외형상 617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환경사업소가 원도심 개발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누적 결손금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25억에 장부상에 그렇게 있지만,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공에서도 자금을 투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많은 이익을 남겨서도 안 되거든요. 결국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합리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얼핏 검사 위원님들한테 듣기로는 원가가 높게 나왔는데 실제로 진짜 높은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보수,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차에 결산검사를 그동안 못 보던 부분을 봐주셔서 저희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자고 하는 검사이고 막 지적해서 혼내자라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자는 검사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살펴서 적정성이라든가 그리고 환경사업소 내에서 회계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능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교육 같은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어쨌든 이번 차에 결산검사를 그동안 못 보던 부분을 봐주셔서 저희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자고 하는 검사이고 막 지적해서 혼내자라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자는 검사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살펴서 적정성이라든가 그리고 환경사업소 내에서 회계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능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교육 같은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 수립할 때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예산을 수립해서 회계 업무에 대한 교육이 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순환보직을 하니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런 업무를 또 직원들이 맡을 수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런 결산 회계 이런 교육은 좀 다 같이 한 번씩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 예산 좀 세워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같은 원가 산정에 전문가와 함께 교육도 되어야 되고 결산 지원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공통인 것 같고요.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바, 다음 회기 결산부터는 이런 부분들의 누락이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같은 원가 산정에 전문가와 함께 교육도 되어야 되고 결산 지원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공통인 것 같고요.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바, 다음 회기 결산부터는 이런 부분들의 누락이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자산 리스트를 좀 체계적으로 자료요청을 드릴 텐데요. 건설 중인 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렇게 세분화해서 환경사업소의 자산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네, 준비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앞서 상수소사업소와 마찬가지로 하수도사업소 또한 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전국 데이터. 전국 데이터가 어려우시다면 경기도 데이터, 기초자치단체별로 요금 산정된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 행감 시간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의 추가 자료요청 건이 있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환경사업부 소관, 2024 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환경사업부 소관, 2024 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살펴보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영업미수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을까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네.
○황선희 위원 미수금 항목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액수가 7,500만 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이게 통상적인 상수도요금 체납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상수도요금 체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금을 조례에 의해서 직접 징수하지 않고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부할 때 하수도 요금까지 포함해서 징수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금액의 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2%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은 행감자료에서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황선희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가정용은 1,443건에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 가정에 보면 2∼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요금을 안 내면 단수를 시키든지 하는 절차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요금을 받도록 지금 상수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일시적으로 이게 수금이 안 될 경우,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미수금 처리가 되는 것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네.
○황선희 위원 그런데 올해에만 해도 벌써 7,000만 원이 넘게 미수금으로 잡혀있고요. 그런데 아까 가정에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의 미수금이 한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24년도에 벌써 7,000만 원이 넘게 잡혀있어요, 미수금이. 그러면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일반 이런 상하수도 요금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보여지는데.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위원님, 이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아마 일반 채권 이런 다른 부분일 것이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대손충당금도 0원으로 되어있는 건 앞의 설명에 5년 경과된 미수금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또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22년, '23년도 미수금까지는 표기가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표기가 안 된 이유는 아마 다 회수가 된 건지 아니면 대손충당금이나 미수금을 어떻게 회계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2년, '23년도 미수금까지는 표기가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표기가 안 된 이유는 아마 다 회수가 된 건지 아니면 대손충당금이나 미수금을 어떻게 회계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행감 자료에 2024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하수도 요금 체납이 가정용은 약 1,400건의,
○황선희 위원 1,400건? 1,400건에 1,000만 원, 네.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1,400건에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일반요금은 534건의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계 한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부하면 일부 금액이 좀 확인되는데,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인지는 좀 나중에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부분의 상세내역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과장님?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신윤희 중앙동장 신윤희입니다.
중앙동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49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5억 9,020만 2,000원이며 5억 2,474만 1,000원을 지출하고, 6,545만 1,000원의 집행잔액과 8,79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민원행정운영 1,356만 5,000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950만 원, 중앙동 청사관리 2,809만 1,000원, 중앙동 회관관리 790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15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489만 1,000원입니다.
이상 중앙동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49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5억 9,020만 2,000원이며 5억 2,474만 1,000원을 지출하고, 6,545만 1,000원의 집행잔액과 8,79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민원행정운영 1,356만 5,000원,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950만 원, 중앙동 청사관리 2,809만 1,000원, 중앙동 회관관리 790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15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489만 1,000원입니다.
이상 중앙동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동장 윤인혜 원문동장 윤인혜입니다.
원문동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2024년도 예산현액 6억 6,489만 2,000원 중 5억 7,799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0만 6,000원과 집행잔액 8,54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원문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8,002먼 8,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15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39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동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2024년도 예산현액 6억 6,489만 2,000원 중 5억 7,799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0만 6,000원과 집행잔액 8,54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원문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8,002먼 8,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15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39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이태헌 갈현동장 이태헌입니다.
갈현동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소관 2024년도 예산현액은, 6억 3,679만 6,000원으로 그중 5억 5,09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6만 8,000원과 8,49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2,003만 원,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608만 8,000원, 갈현동 청사관리 5,531만 1,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204만 9,000원, 기본경비 14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소관 2024년도 예산현액은, 6억 3,679만 6,000원으로 그중 5억 5,09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6만 8,000원과 8,49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2,003만 원,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608만 8,000원, 갈현동 청사관리 5,531만 1,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204만 9,000원, 기본경비 14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김임숙 별양동장 김임숙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 4억 9,163만 7,000원 중 4억 2,524만 6,000원을 지출하여 6,020만 4,000원의 집행잔액과 6,26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 5,557만 2,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2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44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 4억 9,163만 7,000원 중 4억 2,524만 6,000원을 지출하여 6,020만 4,000원의 집행잔액과 6,26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 5,557만 2,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2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442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부림동장 황정애입니다.
부림동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 4,557만 4,000원으로 5억 9,89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4,65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909만 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운영 471만 1,000원, 부림동 청사관리 1,618만 8,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2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63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 4,557만 4,000원으로 5억 9,89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4,65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909만 원, 부림동 문화교육센터운영 471만 1,000원, 부림동 청사관리 1,618만 8,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 2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63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신미경 과천동장 신미경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 2024년도 예산현액은 6억 3,686만 2,000원 중 5억 3,471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만 1,000원과 집행잔액 1억 18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1억 10만 9,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15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2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 2024년도 예산현액은 6억 3,686만 2,000원 중 5억 3,471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만 1,000원과 집행잔액 1억 18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1억 10만 9,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15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2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박재윤 문원동장 박재윤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억 2,236만 5,000원으로 그중 7억 4,81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254만 4,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16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810만 6,000원,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636만 2,000원, 문원동 청사관리 4,979만 4,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15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58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억 2,236만 5,000원으로 그중 7억 4,81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254만 4,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163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810만 6,000원,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636만 2,000원, 문원동 청사관리 4,979만 4,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151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58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 김임숙 명시이월 된 게 시설비 600만 원이었고요. 그게 사업은 별양동 향촌마을 표지석 정비 건이었습니다. 작년 '24년도에 집 근처에 있는 표지석을 이동해 달라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시작돼서 작년에 그걸 이전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기존에 민원 올리신 분들과 기존 다른 주민분들이 서로 옮겨달라는 분도 계시지만 기존 분들은 거기에 존치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 과정에서 '24년도에 집행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과천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안건으로 조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는데 민원을 내신 분이 국민신문고에 의뢰하신 그분이 대화를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셔서,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에서 현재는 종료 처리된 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사실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과천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안건으로 조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는데 민원을 내신 분이 국민신문고에 의뢰하신 그분이 대화를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셔서,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에서 현재는 종료 처리된 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사실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난번 저희도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계속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연락이 닿지 않고 대화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명시이월 돼서 현재도 표지석은 그 자리에 계속 있고,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종결을,
○별양동장 김임숙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했으면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별양동장 김임숙 저희가 수차례 언제까지 공문을 보내고 우편을 발송해서 언제까지 응답을 달라고 여러 차례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종결처리를 하겠습니다’까지 발송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안 오셔서 사실 종결됐고 집행은 못 하는, 앞으로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별양동장 김임숙 금년 5월 14일에 최종 마지막으로 공문으로 ‘답변이 없으시면 저희가 종결 처리하겠습니다’까지 보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25년 5월에 최종 종결에 대한 공지를 보낸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가 된 사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별양동장 김임숙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한 분 지정돼 있는 동장님께 모든 질의를 다 하시고 그다음 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지명되신 우리 별양동장님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이주연 위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한 분 지정돼 있는 동장님께 모든 질의를 다 하시고 그다음 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지명되신 우리 별양동장님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이주연 위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600만 원은 올해 안에 안 쓰기로 거의 확정된 돈인 거죠?
○별양동장 김임숙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혹시 추경 때 감추경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별양동장 김임숙 이게 이월사업비라 추경에 감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월사업비는 안 되고 그러면 끝까지 있다가,
○별양동장 김임숙 반납 처리되는 걸로,
○이주연 위원 반납 처리. 12월에 되는 건가요, 반납 처리가?
○별양동장 김임숙 네.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별양동장님께 세출결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자리에 계시는 동장님들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앞자리에 계시는 동장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자리에 계시는 동장님들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앞자리에 계시는 동장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부림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액을 살펴보니 다른 동에 비해서 예비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집행사유 미발생 건으로 해서 다른 동에 비해서 액수가 좀 크고, 다른 5개 동은 이게 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만 유난히 눈에 띕니다.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림동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액을 살펴보니 다른 동에 비해서 예비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집행사유 미발생 건으로 해서 다른 동에 비해서 액수가 좀 크고, 다른 5개 동은 이게 0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만 유난히 눈에 띕니다.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이 도농 교류에서 2회가 잡혀있는데 작년 상반기 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부담하셔서 일본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있는데 상반기에 자부담으로 하셔서 일본을 가셨고 하반기 때 1번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 1번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절반 이상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부기 중에 저희가 눈 치우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동이 선제적으로 통장님들의 지역을 할당해서 자기네 통 구역에 대한 것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작년에 눈이 워낙 많이 와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른 해에 비해서 눈 치우기 사업단이 적게 운영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이 도농 교류에서 2회가 잡혀있는데 작년 상반기 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부담하셔서 일본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있는데 상반기에 자부담으로 하셔서 일본을 가셨고 하반기 때 1번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 1번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절반 이상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부기 중에 저희가 눈 치우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동이 선제적으로 통장님들의 지역을 할당해서 자기네 통 구역에 대한 것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작년에 눈이 워낙 많이 와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른 해에 비해서 눈 치우기 사업단이 적게 운영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집행잔액이 컸던 이유가 첫 번째 도농교류 사업이 2회인데 1회로,
○부림동장 황정애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황선희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100% 자부담으로 일본을 갖다 오신 건가요?
○부림동장 황정애 네. 2회가 1회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부림동 주민분들이 워낙 봉사정신이,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림동이.
○부림동장 황정애 그래서 작년에,
○황선희 위원 그래서 눈 치우기도 자발적으로 하시다 보니 거기에 책정된 예산이 다 소요가 안 됐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들이 전용이 안 되다 보니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황선희 위원 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부림동에 좀 특이한 상황들이 발견돼서, 지금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부림동장님께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지금 사유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계속 처리가 되는 건들이 여러 건이 보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민관협력사업 지원, 그리고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를 지출잔액으로 기입을 하셨어야 하는 건데 집행사유 미발생에다가 계속 기입을 하셨네요?
지금 부림동에 좀 특이한 상황들이 발견돼서, 지금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부림동장님께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지금 사유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계속 처리가 되는 건들이 여러 건이 보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민관협력사업 지원, 그리고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를 지출잔액으로 기입을 하셨어야 하는 건데 집행사유 미발생에다가 계속 기입을 하셨네요?
○부림동장 황정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정확합니다. 다만, 집행잔액에 대한 분류에 있어서 지출잔액으로 분류해야 할 금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정확합니다. 다만, 집행잔액에 대한 분류에 있어서 지출잔액으로 분류해야 할 금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죠, 네.
○부림동장 황정애 이는 각 업무 담당자들이 결산 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지해서 분류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하였고, 이 건에 대해서 각 사업 담당자들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잘못한 것도 인지하였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동청사 환경개선에 대한 것 해서 총 4∼5건 정도가 오류 기입으로 보여지거든요? 추후에 이런 오류 기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장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부림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동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우윤화 위원님 동장님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부림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동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우윤화 위원님 동장님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 153페이지인데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조금 낮은 것 같고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개선사항들은 다 개선이 되신 상태인가요?
동청사 환경개선, 153페이지인데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조금 낮은 것 같고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개선사항들은 다 개선이 되신 상태인가요?
○갈현동장 이태헌 동청사 환경개선은 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인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사실 가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갈현동이 LH에서 지금 관리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제초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LH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LH에서 다행히 신속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갈현동이 LH에서 지금 관리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제초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LH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LH에서 다행히 신속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과다 계상한 예산은 아니고 LH에서 해줬기 때문에 지출잔액이 남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갈현동장 이태헌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아니, 갈현동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갈현동에 민관협력사업 지원에도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아 보이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 이태헌 민관협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도농교류 행사실비지원금,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남은 부분은 아까 부림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동네 눈 치우기 사업 그 부분에 약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도 사실 부림동과 대동소이합니다.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시청 직원, 동직원들이 많이 하고 갈현동 특성상 아무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여가 생각만큼은 좀 적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갈현동에서도 도농교류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갈현동장 이태헌 저희는 아직 특정 지역을 지정하지는 않고요. 다만, 2023년 개청한 이후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고 많은 지역을 보면서 적당한 장소를 찾으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입니다.
2024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과천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108쪽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상단 최종예산액입니다. 총예산은 2,341억 1,641만 원으로 그중에서 1,500억 3,7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비 예산 319억 2,623만 원으로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024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신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과천도시공사 소관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과천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108쪽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상단 최종예산액입니다. 총예산은 2,341억 1,641만 원으로 그중에서 1,500억 3,7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비 예산 319억 2,623만 원으로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024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신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과천도시공사 소관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4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4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도시공사 계속해서 부채에 대한 이야기들을 특위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부채 총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에 보면 부채 총계가 나와 있는데 감소가 되었고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부채 총계에 대한 감소 사유 또는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계속해서 부채에 대한 이야기들을 특위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부채 총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결산서 18페이지에 보면 부채 총계가 나와 있는데 감소가 되었고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부채 총계에 대한 감소 사유 또는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과천도시공사 2024년 말 기준 부채는 2,322억 원이었고 순금융부채는 1,200억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채비율은 122.9%, 순금융부채비율은 63.5%입니다.
2023년에 비해서 '24년도에 부채가 감소한 이유는 만기가 도래된 회사채 500억 원을 현금 상환하고 대토보상자가 현금 전환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지급함으로써 이것이 부채 감축의 주요 원인입니다.
부채 세부내역은 공사채 80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400억 원, 그리고 대토와 관련된 696억 원, 용지보상채권 127억 원, 그리고 시에서 저희에게 건립·대행하도록 한 대행사업 예산 195억 원 등입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는 부채를 상환했지만, 올해는 조금 저희들이 시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24년에 비해서는 조금 부채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안정적인 부채비율 유지를 위해서 150% 이내에서 적절하고 세밀하게 부채감소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올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에 비해서 '24년도에 부채가 감소한 이유는 만기가 도래된 회사채 500억 원을 현금 상환하고 대토보상자가 현금 전환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지급함으로써 이것이 부채 감축의 주요 원인입니다.
부채 세부내역은 공사채 80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400억 원, 그리고 대토와 관련된 696억 원, 용지보상채권 127억 원, 그리고 시에서 저희에게 건립·대행하도록 한 대행사업 예산 195억 원 등입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는 부채를 상환했지만, 올해는 조금 저희들이 시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24년에 비해서는 조금 부채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안정적인 부채비율 유지를 위해서 150% 이내에서 적절하고 세밀하게 부채감소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올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22년도에 부채비율이 176.53%, '23년에 141.78%, '24년에 122.94%였는데 '25년에도 더 많이 안정적으로 부채비율에 대해서 감소할 예정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감소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지급되는 비용이 토지보상비, 지장물 보상비인데 과천 과천지구 내에 사유지에는 보상이 다 완료됐고 지금 국공유지 된 보상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유지·국유지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금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감안하면 부채비율은 소폭 증가할 예정으로 있지만, 저희들 추정으로는 한 140% 정도 되지 않을까, 올 연말이 되면. 그렇지만 사업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에 곤란을 겪을 정도의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적절히 자금계획을 운용해서 안정적으로 부채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지급되는 비용이 토지보상비, 지장물 보상비인데 과천 과천지구 내에 사유지에는 보상이 다 완료됐고 지금 국공유지 된 보상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유지·국유지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금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감안하면 부채비율은 소폭 증가할 예정으로 있지만, 저희들 추정으로는 한 140% 정도 되지 않을까, 올 연말이 되면. 그렇지만 사업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에 곤란을 겪을 정도의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적절히 자금계획을 운용해서 안정적으로 부채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140% 이내로 안정적인 부채비율을 관리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가 '22년부터 계속적으로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부채비율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므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시유지·국유지 보상, 이 보상 때문에 부채비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해 온 비율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으나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공사가 '22년부터 계속적으로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부채비율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므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시유지·국유지 보상, 이 보상 때문에 부채비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해 온 비율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으나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같은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매출액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보면, 공사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4년도 0.05%, '23년도에는 –1.61%인데 이게 과천도시공사가 다른 지자체 평균과 비교해서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115페이지에 매출액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보면, 공사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4년도 0.05%, '23년도에는 –1.61%인데 이게 과천도시공사가 다른 지자체 평균과 비교해서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사실은 이게 영업이익률을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의 공사도 여전히 대행사업이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행사업은 이론적으로는 과천시의 재정부담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익률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이익률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황선희 위원 대행사업으로 인해서 상승이 된 건지, 아니면 도시개발이든 이런 것들과 원인이 있는 건지도….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대행사업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회계적으로는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개발사업으로 나는데 개발사업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과천 과천 같은 큰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적거든요, 해 보면.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지방공사마다 여건들이 좀 다른데 저희들이 그나마 수익이 발생하는 기본적 배경은 건립대행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체육관 건설을 위탁받으면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연간 재무제표상 보면 손익이 몇천만 원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행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큰 이익을 얻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손익이 나기 어렵고 대부분 공사 중에서 큰 수익이 나는 것은 개발을 통해서 보상하고 조성공사를 다 끝낸 이후에 땅을 팔았을 때 그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따라서는 손실액의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전체를 놓고 사실 손익률을 따져야 하는데 우리의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은 회계연도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연도에는 적자고 어떤 때는 흑자가 난다고 했을 때 단순,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지방공사마다 여건들이 좀 다른데 저희들이 그나마 수익이 발생하는 기본적 배경은 건립대행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체육관 건설을 위탁받으면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연간 재무제표상 보면 손익이 몇천만 원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행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큰 이익을 얻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손익이 나기 어렵고 대부분 공사 중에서 큰 수익이 나는 것은 개발을 통해서 보상하고 조성공사를 다 끝낸 이후에 땅을 팔았을 때 그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따라서는 손실액의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전체를 놓고 사실 손익률을 따져야 하는데 우리의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은 회계연도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연도에는 적자고 어떤 때는 흑자가 난다고 했을 때 단순,
○황선희 위원 지금은 착시적인 걸로 저희가 보이는 걸로,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렵고요.
어차피 개발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수익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금 여기 수익이 나는 부분은 건립 대행에 따른 수수료 부분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지방공사 중에서 이런 것들을 안 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개발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수익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금 여기 수익이 나는 부분은 건립 대행에 따른 수수료 부분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지방공사 중에서 이런 것들을 안 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우리 인근에 있는 의왕도시공사랑 비교할 성격은 아닌가 보죠? 저희는 전국 지자체 이런 도시공사와 어떻게 운영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할 도시공사는 없는 걸로 보이나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아니, 일단은 의왕이나 군포 같은 경우에는 회계 제표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행사업은 똑같은데 의왕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개발사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현재 보면.
군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개발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개발 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포 같은 경우는 지방공사가 특별히 개발사업이 없어서 공공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 인력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사업을 가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유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미사한 흑자를 보고 있거나 기본적으로 적자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익이 나는 데는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하남이나 이미 개발사업을 통해서 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토지를 매각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몇몇 공사들만, 이익은 또 생각보다 크게 납니다,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권에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무제표상으로는 우리 회사가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천시에서 저희한테 대행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공사와 비교해서 나쁜 재무제표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개발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개발 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포 같은 경우는 지방공사가 특별히 개발사업이 없어서 공공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 인력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사업을 가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유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미사한 흑자를 보고 있거나 기본적으로 적자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익이 나는 데는 예를 들어서 평택이나 하남이나 이미 개발사업을 통해서 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토지를 매각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몇몇 공사들만, 이익은 또 생각보다 크게 납니다,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권에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무제표상으로는 우리 회사가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천시에서 저희한테 대행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공사와 비교해서 나쁜 재무제표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도 이 부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보면, 네 번째 칸에 판관비가 나오잖아요. 판관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7%가량.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이게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판관비가 줄었다. 그러면 운영을 굉장히 잘했다.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한 것으로 보여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도 이 부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보면, 네 번째 칸에 판관비가 나오잖아요. 판관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7%가량.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이게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판관비가 줄었다. 그러면 운영을 굉장히 잘했다.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한 것으로 보여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저희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 기준과 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도 원가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대행사업에서의 판매관리비와 다르게 이 부분이 원래는 비용인데 나중에는 조성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과목을 바꾸는 거지 저희가 인건비를 확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도 원가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대행사업에서의 판매관리비와 다르게 이 부분이 원래는 비용인데 나중에는 조성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과목을 바꾸는 거지 저희가 인건비를 확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인건비는 계속 순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늘어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복리후생비는 확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서 공공운영비도 여기서 많이 2억 원가량이 절약되어 보이고 재료비기타도 많이,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나 아니면 재료비, 아마 직원들 이런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허리띠를 졸라맨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늘어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복리후생비는 확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서 공공운영비도 여기서 많이 2억 원가량이 절약되어 보이고 재료비기타도 많이,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나 아니면 재료비, 아마 직원들 이런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허리띠를 졸라맨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그냥 회계적으로 보면 특히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든 기본적으로 경비든 이게 원가로 투입되는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비용이지만 나중에 회계적으로 보면 그게 매출 원가로 잡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행사업에서 바라보는 관념은 아니고 회계적으로만, 이 부분을 그쪽에서 빼서 매출원가로 회계적으로 처리한 것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인건비를 과감히 줄이고 경비를 줄이고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인건비를 과감히 줄이고 경비를 줄이고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8페이지에 보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판관비와는 별도로 생각하면 되고.
공공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원가량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회계상의 기표 문제로 보이는 거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8페이지 손익계산을 보면 공공운영비 2억, 재료비기타에서도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1억 원 정도가. 저는 이 부분이 판관비에 반영이 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7% 이 정도 나오니까 여기서 아마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 판단이 됐는데 그렇게 설명은 안 하시고 회계상 표기, 그런 부분으로 설명해 주셔서요.
공공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원가량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회계상의 기표 문제로 보이는 거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8페이지 손익계산을 보면 공공운영비 2억, 재료비기타에서도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1억 원 정도가. 저는 이 부분이 판관비에 반영이 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7% 이 정도 나오니까 여기서 아마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 판단이 됐는데 그렇게 설명은 안 하시고 회계상 표기, 그런 부분으로 설명해 주셔서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회계 재무제표로 볼 때 헷갈리는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당해 연도에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집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부채로 설정도 하고 여러 가지 회계적 기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앞에 나오는 거는 실제 지급한 항목이고 이게 회계적으로,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에 이게 쭉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항목에. 이게 회계상에 표기로 그렇게 보인다고 하시는데 8페이지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판매관리비에서 20가지의 해당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계산을 두드려보니 7% 정도가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운영 면에 있어서는 긴축 운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급여 부분은 해마다 당연히 순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8페이지를 살펴보시나요?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지금 8페이지를 살펴보시나요?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
○위원장 윤미현 앞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처 재무회계부 차장 김진겸 재무회계부 차장 김진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관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회계감사인하고 의견을 나눴던 것 중에 매출원가는 매출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비용을 계산하게 되어 있고, 판관비는 간접비 개념으로써 지원부서에 비용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은 가장 큰 것은 기타직보수 업무상근직 급여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업무상근직 중에서 공원하고 수련관 업무상근직이 기존 정기에는 지원 인력들이 판관비로 잡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관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회계감사인하고 의견을 나눴던 것 중에 매출원가는 매출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비용을 계산하게 되어 있고, 판관비는 간접비 개념으로써 지원부서에 비용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은 가장 큰 것은 기타직보수 업무상근직 급여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업무상근직 중에서 공원하고 수련관 업무상근직이 기존 정기에는 지원 인력들이 판관비로 잡혔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원 인력비가 판관비로 잡혀 있었는데,
○경영기획처 재무회계부 차장 김진겸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감사인이 청소년수련관이나 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출원가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기에는 판관비에 잡아있던 비용들 일부를 매출 원가로 계산하게 되다 보니까 총액은 거의 비슷한데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의 비율이 일부 차이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감사인이 청소년수련관이나 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에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출원가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기에는 판관비에 잡아있던 비용들 일부를 매출 원가로 계산하게 되다 보니까 총액은 거의 비슷한데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의 비율이 일부 차이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에 표기가 되는 건가요?
○경영기획처 재무회계부 차장 김진겸 판관비 위에가 매출총이익이고 그 위에 대행사업원가라고 있습니다. 지금 18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에는 150억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그 차이가 사실은 판관비하고 매출원가를 더하면 거의 총비용이 나오거든요. 총비용은 같은데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손익과 비용이 같기 때문에 매출원가하고 판관비는 같지만, 그 비율 조정이 조금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처 재무회계부 차장 김진겸 저희가 절감한 노력도 있었는데 회계를 하다 보면 감사인 의견에 따라서 일부 조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익에는 영향은 없지만 조정사항을 저희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조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어쨌든 영업이익률도 다소 대행사업에서도 났고 이런 판관비에서도 저희가 읽혀지는 데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보여져서 격려 차원에서 이 질의를 드린 건데, 어찌 보면 맞는 거죠? ○경영기획처 재무회계부 차장 김진겸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것도 맞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영기획처 재무회계부 차장 김진겸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결산과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결산과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부채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 보니까 공사채 발행 부분도 상환이 많이 되셨거든요.
결산서 37페이지에 보면, 잔액이 800억 원이 남았는데 올해도 상환계획이 30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4월 10일인데 이 300억도 상환이 됐나요?
부채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 보니까 공사채 발행 부분도 상환이 많이 되셨거든요.
결산서 37페이지에 보면, 잔액이 800억 원이 남았는데 올해도 상환계획이 30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4월 10일인데 이 300억도 상환이 됐나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상환했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 재원은 어디서 조달이 되는 거죠?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LH와 GH로부터 보상비 초과집행분을 받았고요.
○김진웅 위원 LH하고 GH로부터 토지보상비를 받으신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부 정산한 금액을 받아서 현금이 들어왔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상환한 것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 재원을 LH하고 GH로부터 받아서 채권을 상환한 거네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김진웅 위원 그리고 용지보상 채권이 올해 한 157억도,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상환해야 됩니다.
○김진웅 위원 그거는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300억 상환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유지 보상이든 국유지 보상 때문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또다시 사채 발행한도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초 정도 되면 추가로 또 사채를 좀 발생해야 합니다. 사채를 발행하고 상환하고 또 발행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환은 했지만, 또 보상금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도 증액하고 사채도 발행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김진웅 위원 올 7월에 발행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이미 행안부에게 승인을 받은 게 왜냐하면,
○김진웅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시죠?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현재 시유지 보상을 과천시에게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현금시재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 한도가 있는 계좌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유동성 차원에서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토도 마찬가지고 현금 보상을 해 달라면 해 줘야 되고 또 용지보상 채권도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필요하게 되면 사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사채를 발행해서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6월에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시유지 보상을 한 300억 정도 과천시에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돈을 지급하면 또다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7월에는 사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고 이미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채발행 한도액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현금시재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 한도가 있는 계좌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유동성 차원에서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토도 마찬가지고 현금 보상을 해 달라면 해 줘야 되고 또 용지보상 채권도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필요하게 되면 사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사채를 발행해서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6월에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시유지 보상을 한 300억 정도 과천시에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돈을 지급하면 또다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7월에는 사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고 이미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채발행 한도액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김진웅 위원 승인액이 2,000 얼마죠? 2,570억인가? 그런데 지금 많이 상환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생에 대해서는 상당한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사채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사채는 발행하고 상환하다 보니까 계속 붙임이 있거든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관리를 회계 때문에 사채를 발행하면 금융부채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과천시하고 상의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적절한 시점에 사채를 발행하고 또 상환하고 이런 재무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사채 발행, 어떤 발행 절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누구의 승인을, 사장님의 승인만 받으면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단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회를 통과하고 정식절차를 통해서,
○김진웅 위원 이사회 승인 사항인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당연히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분….
○위원장 윤미현 이어서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우발부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현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설정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을 통해서 판결해서 보상금을 증액해 주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발채무로 설정을 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소송 결과 저희가 지게 되면 그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발부채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회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일단은 회계적으로는 설정해놔야 하기 때문에 설정돼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일단은 회계적으로는 설정해놔야 하기 때문에 설정돼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7건 중에서 토지보상이 5건인 것 같고 임금 청구가 2건이 있네요. 이것은 직원 관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2건은 임금과 관련된 건데요. 1건은 교육과 관련돼서 법정 교육을 받을 때 근무 시간에 받기 힘들어서 시간 외 근무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고요.
또 1건은 업무직 직원들께서 임금을 받을 때 일반직들에 비해서 수당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해 달라고 하는 소송인데요. 1건은 항소심에 계류되어 있고 또 1건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만큼은 우발부채로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이고요.
하여튼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건은 업무직 직원들께서 임금을 받을 때 일반직들에 비해서 수당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해 달라고 하는 소송인데요. 1건은 항소심에 계류되어 있고 또 1건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만큼은 우발부채로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이고요.
하여튼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약정사항은 어떻게 보면 대출 약정인 거죠?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대출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경우, 그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안 쓸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굳이 사채를 발행하지, 이게 금액이 한 1,000억이나 되는데 사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면 이 자금을 쓸 수도 있지 않은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통장보다는,
○김진웅 위원 이율이 더 이게 비싼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정확한 이율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좀 더 약간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마이너스 통장은 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일반적으로 담보대출할 때 비해서는 마이너스 통장 이율이 높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설정하는 것이고요. 신문사의 보고에 따르면 공사채가 한 0.8%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마이너스 통장은 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일반적으로 담보대출할 때 비해서는 마이너스 통장 이율이 높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설정하는 것이고요. 신문사의 보고에 따르면 공사채가 한 0.8%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우발부채 현황을 더해보니까 한 18억 정도 이렇게 추정되는데 혹시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예정된 건수가 있을까요, 3심 진행 중?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사실은 소송은 쉽게 판단하기 힘든 게 재판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도 진행된 토지보상 소송도 같은 시점에 제기가 돼도 어떤 재판부에 따라서는 일찍 끝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은 언제 끝난다고 예상이 힘들지만, 대부분의 토지보상금 소송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대부분 올해 그래도 종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배상금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단은 보상금을 지급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예비비가 필요한 것이고, 아까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채를 발행하든 현금을, 시재를 갖고 있지만 금액이 10 몇 억 정도는 개발사업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고 또 이렇게 지급하면 토지보상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가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토지 조성원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조달에도 큰 문제가 없고 원가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이게 소송은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받은 보상금이 마땅치 않다. 더 받아야겠다.’ 그런 건데 대체로 원고가 승소하는 확률이 더 높은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점점 승소하는 확률이 줄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증액되는 증액 비율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역설적이게 보면 정당 보상이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옛날에 비해서는 감정평가사들도 공적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임의대로 보상금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크게 보상금액이 늘어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이주연 위원 공사에 대해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 걸까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대부분의 경우 토지보상과 관련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사가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이신 거죠?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이주연 위원 이게 토지보상 면에서는 18억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하고, 얼마든지 대응이 대비가 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
(위원장을 향하여)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을 향하여)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이주연 위원 결산서 151쪽에 보면 토지보상이 90% 아까 설명에도 90% 정도 되고 나머지 10%가 시유지나 국유지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기사에 언론의 보도자료로는 ‘토지보상은 완료된 상태고 지장물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차이일까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것은 사유지 보상이 완료됐다는 뜻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국유지, 공유지는 대부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행정재산은 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 무상귀속이라고 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시나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고 다시 도로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공유지의 일부는 무상으로 받는 게 있고 또 유상으로 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현황 측량을 하거나 또는 국유지·공유지관리청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착공 전까지 일반적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사유지 보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지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상 관행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무상귀속이라고 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시나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고 다시 도로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공유지의 일부는 무상으로 받는 게 있고 또 유상으로 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현황 측량을 하거나 또는 국유지·공유지관리청과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착공 전까지 일반적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사유지 보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지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상 관행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공정 보상의 사업진도가 90%여서 이 10% 부분이 궁금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 국유지고 그 부분은 꼭 현금으로 사는 부분도 있지만 안 사는 부분도 있고 협의 과정에 따라서 달라져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 토지보상은 완료된 상태라는 게 더 맞는 말이죠?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대부분 사업지구들이 다 사유지 보상을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이주연 위원 완료되면 그게 완료됐다고 말하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송, 아까 그 사유지도 사실은 소송을 통하면은 1심, 2심 가면서 또 증액이 또 되고 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 보면.
보상금은 100%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데 그 금액이 작고 이미 수용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지 매수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금전적으로는 사유지라도 여전히 금액은 미미하게는 잡히게 되고 또한 국공유지 부분도 아까도 말했지만,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또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착공할 때도 사실은 보상해 주고 착공해야 되는데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협의가 지연되면 사용 승낙을 통해서도 가기 때문에 사실은 착공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조금 사유지 보상보다는 늦게 진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금은 100%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데 그 금액이 작고 이미 수용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지 매수가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금전적으로는 사유지라도 여전히 금액은 미미하게는 잡히게 되고 또한 국공유지 부분도 아까도 말했지만,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또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착공할 때도 사실은 보상해 주고 착공해야 되는데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협의가 지연되면 사용 승낙을 통해서도 가기 때문에 사실은 착공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조금 사유지 보상보다는 늦게 진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리 재고자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으로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진행하고 계신 거죠? 이 진행 상황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구체적인 질문의 뜻은….
○우윤화 위원 재고자산 해서 의견서랑 결산서에서도 LH, 그다음에 GH,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지분율도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분율.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아시다시피 과천과천지구는 LH가 55%, 그리고 GH가 30%, 저희가 15% 사업 지분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든 조성공사비든 그 비율대로 부담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시협약을 맺지는 않아서 완벽하게 정산 절차에 들어가 있진 않고요.
현재 다른 지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3기 신도시 중에서 하남 교산은 실시협약을 체결했긴 했지만 거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좀 빠져있거든요.
여전히 각자 집행을 하고 있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정산시점은 아직 실시계획 협약을 체결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LH나 GH로부터 토지 관련해서는 정산받아야 될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추가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은 토지 부분일 것이고, 조성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우면산 도로 같은 경우는 턴키 발주를 해서 진행이 되고 설계비도 투입되고, 그러니까 건설과 관련해서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원가투입을 LH하고 GH가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하는 게 없어서 정산을 또 해 보게 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는 결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LH, GH, 우리 회사가 실시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맡은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막계동 쪽에 1차적으로는 민간사업자 공모도 하고 있지만, 철거나 조성공사와 관련된 문화재 집 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런 절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보상과 관련돼서만을 돈을 집행했는데 조성공사와 관련돼서도 저희들도 시작을 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내년에 가면 본격적으로 조성비도 투입되면 공사채를 또 발행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여튼 면밀한 자금 수요를 조사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그리고 정산에 있어서도 LH와 GH 간에 협의해서 적절한 시점에 잘 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지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3기 신도시 중에서 하남 교산은 실시협약을 체결했긴 했지만 거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좀 빠져있거든요.
여전히 각자 집행을 하고 있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정산시점은 아직 실시계획 협약을 체결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LH나 GH로부터 토지 관련해서는 정산받아야 될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추가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은 토지 부분일 것이고, 조성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우면산 도로 같은 경우는 턴키 발주를 해서 진행이 되고 설계비도 투입되고, 그러니까 건설과 관련해서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원가투입을 LH하고 GH가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하는 게 없어서 정산을 또 해 보게 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되는 결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LH, GH, 우리 회사가 실시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맡은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막계동 쪽에 1차적으로는 민간사업자 공모도 하고 있지만, 철거나 조성공사와 관련된 문화재 집 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런 절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보상과 관련돼서만을 돈을 집행했는데 조성공사와 관련돼서도 저희들도 시작을 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내년에 가면 본격적으로 조성비도 투입되면 공사채를 또 발행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여튼 면밀한 자금 수요를 조사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그리고 정산에 있어서도 LH와 GH 간에 협의해서 적절한 시점에 잘 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조성비에 대한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택지 조성원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보통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공급할 때 결정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항목 속에 보면 용지비도 있고 용지부담금도 있고 조성비도 있고 이주대책비도 있고 조성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본비용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용지비, 용지부담금이 크고요. 그다음에 조성비인데, 저희들이 사업 참여 협약을 할 때에 대부분의 조성공사는 LH하고 GH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돼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까지는 과천과천지구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성비를 투여해야 되거든요, 설계도 진행 중에 있고.
각자 맡은 역할에서 돈은 각자가 투입하는 것이고, 정산의 문제는 계속 발생되는 건데 그 정산에 대한 시기의 문제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3개 시행자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공사 부분은 저희가 돈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지분에 비해서는 적게 일하는 편이거든요, 보상은 좀 더 많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맡은 조성공사에 대해서도 하여튼 저희들이,
(핸드폰 알림음)
죄송합니다. 조성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 잘 짜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목 속에 보면 용지비도 있고 용지부담금도 있고 조성비도 있고 이주대책비도 있고 조성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본비용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용지비, 용지부담금이 크고요. 그다음에 조성비인데, 저희들이 사업 참여 협약을 할 때에 대부분의 조성공사는 LH하고 GH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돼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까지는 과천과천지구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성비를 투여해야 되거든요, 설계도 진행 중에 있고.
각자 맡은 역할에서 돈은 각자가 투입하는 것이고, 정산의 문제는 계속 발생되는 건데 그 정산에 대한 시기의 문제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3개 시행자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공사 부분은 저희가 돈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지분에 비해서는 적게 일하는 편이거든요, 보상은 좀 더 많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맡은 조성공사에 대해서도 하여튼 저희들이,
(핸드폰 알림음)
죄송합니다. 조성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내년도 예산을 짤 때에 잘 짜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성 중이어서, 조성원가 항목 중에 조성비. 지금 결산서 17페이지에 있는 이 재고자산 중에 용지비용 위주로 지금은 구성이 돼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지구계획이 승인이 됐고, 지구 승인을 할 때에 사업비 추정을 합니다, 보통. 할 때에 용지비는 얼마가 나가고 조성비는 얼마가 나오고 다 추정을 하는데, 그 부분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나중에 택지 조성원가를 산정해서 일반 국민한테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도 좀 더, 왜냐하면 조성 공사비도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GH가 주관해서 설계가 진행 중인데 설계들이 지나야 좀 더 정확한 원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항목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금액도 계산액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주 러프한 추정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 사업비 내에서 용지비가 먼저 투입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조성비가 또 본격적으로 투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지구계획이 승인이 됐고, 지구 승인을 할 때에 사업비 추정을 합니다, 보통. 할 때에 용지비는 얼마가 나가고 조성비는 얼마가 나오고 다 추정을 하는데, 그 부분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나중에 택지 조성원가를 산정해서 일반 국민한테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도 좀 더, 왜냐하면 조성 공사비도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GH가 주관해서 설계가 진행 중인데 설계들이 지나야 좀 더 정확한 원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항목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금액도 계산액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주 러프한 추정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 사업비 내에서 용지비가 먼저 투입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조성비가 또 본격적으로 투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제 우리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성비를 하는 항목이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과천과천지구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진행하기로 한 부분이라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민들과 시민들에게도 유리하고 또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물론 자본비용이 계산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 이제는 좀 더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조성공사도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과천과천지구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합본예산서 145쪽에 계속비이월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훼손지복구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조사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 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질문하시는 것이 훼손지복구사업의 일반적 진행을 여쭤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돼서는 현재 과천시 내에서는 사업지구 내에 1개소가 있지만 사업지구 바깥에 4개의 훼손지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의 사업 구역을 빼놓으면 훼손지복구사업 나머지 3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돼서 현재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관리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거기와 관련된 절차들을 상의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경기도에서는 한 번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민 토지소유자와 협의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약간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훼손지복구사업은 기본적으로 본 단지인 과천과천지구가 준공되기 전까지만 원래 착수하면 되거든요, 관계 법령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훼손지복구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개의 사업 구역을 빼놓으면 훼손지복구사업 나머지 3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돼서 현재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관리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거기와 관련된 절차들을 상의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경기도에서는 한 번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민 토지소유자와 협의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약간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훼손지복구사업은 기본적으로 본 단지인 과천과천지구가 준공되기 전까지만 원래 착수하면 되거든요, 관계 법령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훼손지복구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은 지구 밖에 4개소가 지금 다 그러면은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아니, 3개소가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용마골 그쪽이지 않습니까? 용마골 부분이 거기는 지역은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아니요, 거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살아있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훼손지복구계획은 국토부 소간이거든요. 이게 그린벨트와 관련돼서는 또 경기도 소관이고, 그래서 관 입장에서는 이게 동시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용마골 부분은 별도로 독자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구보다는 저희들이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진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추후에 용마골 관련해서 추진계획 일정 그 부분 나중에 행정감사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157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위탁사업 수입에 관련해서 저희에게 대행사업 업장별 수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펼치시면, 돋보기 없으셔도 보이시겠죠?
(웃음소리)
너무 깨알같이 와서 제가 잘못 봤는가 했는데요.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체육사업 수입 가운데 수영장 건을 보시면 '23년도보다 '24년도에 인원으로는 9,022명인가요. 늘어난 걸로 지금 저희에게는 인원 상으로는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 증감에 보면 마이너스 1억 2,000만 원 이하 점점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만 명 가까이 인원이 사용자는 늘었는데 매출액에 관련해서는 감소한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주차 사업이 있습니다. 주차 사업 가운데서도 세 번째 것을 보시면 무인주차장 관련해서 '23년도보다 1만 건 이상 인원에 관련해서는 사용자에 관련해서 기록을 해 주셨는데 매출액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억이거든요? 보이시죠?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157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위탁사업 수입에 관련해서 저희에게 대행사업 업장별 수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펼치시면, 돋보기 없으셔도 보이시겠죠?
(웃음소리)
너무 깨알같이 와서 제가 잘못 봤는가 했는데요.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체육사업 수입 가운데 수영장 건을 보시면 '23년도보다 '24년도에 인원으로는 9,022명인가요. 늘어난 걸로 지금 저희에게는 인원 상으로는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 증감에 보면 마이너스 1억 2,000만 원 이하 점점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만 명 가까이 인원이 사용자는 늘었는데 매출액에 관련해서는 감소한 이유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주차 사업이 있습니다. 주차 사업 가운데서도 세 번째 것을 보시면 무인주차장 관련해서 '23년도보다 1만 건 이상 인원에 관련해서는 사용자에 관련해서 기록을 해 주셨는데 매출액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4억이거든요? 보이시죠?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한참 또 아래로 내려가시면, 공원사업 가운데 실내체육관 프로그램에서도 보시면 이용자는 1만 2,779건이 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마이너스입니다.
혹시 제가 이 숫자를 잘못 본 건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인원은 늘었는데 매출은 준 사유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차례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숫자를 잘못 본 건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인원은 늘었는데 매출은 준 사유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차례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장 윤미현 특히 저는 무인주차장이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주차장 부분은 가장 수입이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주차장 요금을 받는 토지 중의 일부가 앞쪽 상가 쪽에 공사와 관련돼서 임대로 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주차료 수입이었는데 회계 처리상 그게 안 돼서 과천시에서 토지사용료를 별도로 받아야 하지 주차요금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도 회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감소하게 된 주된 요인이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분반제를 하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를 하면서 이용객은 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늘었지만, 수입은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수가 분반제로 해서 늘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총횟수가 전체적으로 늘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존의 프로그램 내에서 이용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분반제를 하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를 하면서 이용객은 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늘었지만, 수입은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수가 분반제로 해서 늘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총횟수가 전체적으로 늘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존의 프로그램 내에서 이용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그 내용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갔는데 이 숫자적인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별도의 질문을 드리지 않으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어서 질문드렸고 주신 답변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여러 가지 요금 인상도 있고 할 건데 그 이유라면 이런 숫자 상만으로는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늘었는데 준 이런 표식이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수익이 늘어난, 올라간 그런 요금 인상에 의해서 이런 폭들도 많이 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금번에 여러 가지 요금 인상도 있고 할 건데 그 이유라면 이런 숫자 상만으로는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늘었는데 준 이런 표식이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수익이 늘어난, 올라간 그런 요금 인상에 의해서 이런 폭들도 많이 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을 하셨을까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일단 체육시설 이용료와 관련해서 요금을 현실화하긴 했지만, 사실 정상적인 원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자녀 감면이라든가 65세 고령자분들 감면이라든가 생각보다 과천시가 주차요금이든 체육시설이든 감면 대상자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수입은 줄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회하고, 10년 전에 체육시설 이거를 현실화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요금 현실을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좀 더 저희가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주차시설도 개선하려면 추가적인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체육시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요금 적정주기에 대한 검토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규제를 만들거나 할 때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바라기로는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이든 최소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게 아니라 요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거기에 기반돼서 체계적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사장으로서도 처음 오자마자 요금을 올린다는 게 사실 부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상당수의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지지해 주셨고 또한 시와 의회 덕분에 조금 요금을 올리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더 시민들도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요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회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회하고, 10년 전에 체육시설 이거를 현실화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요금 현실을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좀 더 저희가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주차시설도 개선하려면 추가적인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체육시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요금 적정주기에 대한 검토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규제를 만들거나 할 때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바라기로는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이든 최소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게 아니라 요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거기에 기반돼서 체계적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사장으로서도 처음 오자마자 요금을 올린다는 게 사실 부담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상당수의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지지해 주셨고 또한 시와 의회 덕분에 조금 요금을 올리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더 시민들도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요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회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번에 문화체육과에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오고 실질적인 이런 요금 인상과 관련돼 있는 민원 내지는 의견은 대부분 현장에 계시는 도시공사에서 받고 있어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직면하게 되셨을 때 오시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우리 위원들한테도 지금 많은 내용들의 이메일에 쌓여있고요. 매일 문자로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올라오고 오는데, 실은 이 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 주장했던 것도 본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적자로 인한,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민들께 이번에 조례안 관련해서 수정을 우리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면서 그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금액을 체육진흥 및 시설 운영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드리려고 수정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집행부에만 책임지울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공동적인 책임을 지기 위한 조항으로 삽입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이번에 조례를 보니 일부개정조례이고 사용료에 관련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항목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동 책임을 지고자 노력했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번에 문화체육과에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오고 실질적인 이런 요금 인상과 관련돼 있는 민원 내지는 의견은 대부분 현장에 계시는 도시공사에서 받고 있어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직면하게 되셨을 때 오시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우리 위원들한테도 지금 많은 내용들의 이메일에 쌓여있고요. 매일 문자로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올라오고 오는데, 실은 이 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 주장했던 것도 본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적자로 인한,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민들께 이번에 조례안 관련해서 수정을 우리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체육시설 사용료의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면서 그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금액을 체육진흥 및 시설 운영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 드리려고 수정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집행부에만 책임지울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공동적인 책임을 지기 위한 조항으로 삽입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이번에 조례를 보니 일부개정조례이고 사용료에 관련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항목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동 책임을 지고자 노력했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타당성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인상이 됐을 때는 주민들의 반감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문체과와 긴급하게 논의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용역에 대한 예산도 세워주셔서 단계별 수립계획과 미리 예측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시와 협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10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전용조서가 있습니다. 1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해서 예산부족, 처음에는 다등급을 받으실 걸로 예측하셨다가 평가가 나등급이 나와서 차액만큼을 전용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맞으신가요?
결산서 10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전용조서가 있습니다. 1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해서 예산부족, 처음에는 다등급을 받으실 걸로 예측하셨다가 평가가 나등급이 나와서 차액만큼을 전용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맞으신가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3년 동안 연속 나등급 평가를 받아오셨었는데 왜 다등급을 받으실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을까요? 저는 믿는 도시공사거든요. 그런데 왜 스스로 다등급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하셨을까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저희가 다등급으로 올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다가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시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일단 확보하고 더 받는 부분은 추경을 하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나등급을 목표로 한 건 아니고요. 목표는 가등급이죠. 가등급인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낙관적으로 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등급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시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일단 확보하고 더 받는 부분은 추경을 하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나등급을 목표로 한 건 아니고요. 목표는 가등급이죠. 가등급인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낙관적으로 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등급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질의드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보도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하셨고, '23년도에요. 그런 내용들이 가점으로 작용이 돼서 그렇게 연속 나등급을 받으실 수 있었다. 좋은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금 인상 관련해서도 처음 취임하시자마자 하신 행정이라고는 하시지만, 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개혁해 주시려고 애써주신 점,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다등급을 생각하셨는데 그래도 3년 연속 나등급을 획득하신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깨알 같은 칭찬은 이 자리에서 좀 어렵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셨다고 하는 것으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전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보도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하셨고, '23년도에요. 그런 내용들이 가점으로 작용이 돼서 그렇게 연속 나등급을 받으실 수 있었다. 좋은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금 인상 관련해서도 처음 취임하시자마자 하신 행정이라고는 하시지만, 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개혁해 주시려고 애써주신 점,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다등급을 생각하셨는데 그래도 3년 연속 나등급을 획득하신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깨알 같은 칭찬은 이 자리에서 좀 어렵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셨다고 하는 것으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전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미현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축조심사 대상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대상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함께, 표결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도 2개의 조례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내용에는 두 가지 조례내용을 함께 질의응답하시거나 토론하셔도 되시겠고 나중에 표결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과로부터 일단 토론 진행하시기 전에, 정말 이번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기구 관련해서 수정이라도 해서라도 이 기간 안에 다급성이 있다면, 시급성이 있다면 의회에서는 협조하고자 저희가 결산하는 동안에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토론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 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린 이유는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을 뿐, 그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수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조례 관련해서는 부결 내지는 찬성 외에 별도의 수정을 통한 어떤 조율 자체는 행정적으로 불가했다고 하는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것을 전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함께, 표결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도 2개의 조례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내용에는 두 가지 조례내용을 함께 질의응답하시거나 토론하셔도 되시겠고 나중에 표결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과로부터 일단 토론 진행하시기 전에, 정말 이번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기구 관련해서 수정이라도 해서라도 이 기간 안에 다급성이 있다면, 시급성이 있다면 의회에서는 협조하고자 저희가 결산하는 동안에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토론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 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린 이유는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을 뿐, 그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수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조례 관련해서는 부결 내지는 찬성 외에 별도의 수정을 통한 어떤 조율 자체는 행정적으로 불가했다고 하는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것을 전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조직개편이라 함은 그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현재 산재해 있는 어떠한 부조리라든지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오히려 그런 비전이 읽혀지는 부분보다는 우려되는 점, 내지는 현재의 부조리한 점이 제대로 바로 잡히는 점이 개선된다고 느껴지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의 중지를 모으는 차원에 있어서도 동료 위원님들 간에 이견도 굉장히 컸을 뿐만 아니라 각 부서 간의 의견이 정말로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시청 측의 입장에서는 빨리 일단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재차 교정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수시로 흔들리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앞으로 우리 조직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가 시청을 발목잡기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청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완성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최대한 빨리 그 요청에 응답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혹시 오늘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이런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지체없이 조례안 개정 작업을 서둘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직개편이라 함은 그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현재 산재해 있는 어떠한 부조리라든지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을 보면 오히려 그런 비전이 읽혀지는 부분보다는 우려되는 점, 내지는 현재의 부조리한 점이 제대로 바로 잡히는 점이 개선된다고 느껴지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의 중지를 모으는 차원에 있어서도 동료 위원님들 간에 이견도 굉장히 컸을 뿐만 아니라 각 부서 간의 의견이 정말로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시청 측의 입장에서는 빨리 일단 통과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재차 교정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수시로 흔들리게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앞으로 우리 조직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가 시청을 발목잡기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청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완성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최대한 빨리 그 요청에 응답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혹시 오늘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이런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지체없이 조례안 개정 작업을 서둘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희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이신 걸로.
그리고 또 이 조례 관련해서 찬성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보고 만약에 의견이 없으시다면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의견과 관련해서….
황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 관련해서 찬성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보고 만약에 의견이 없으시다면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의견과 관련해서….
황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좀 궁금한 사항이, 올라온 조례안하고 언론 기사를 보면 조직개편이라고 계속 기사가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검토해 보면 이거는 조직개편이라고는 전문적으로 보기 힘들고 직제개편이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그러니까 조직개편은 조직의 운영방식을 큰 틀에서 바꾸는 건데 직제개편은 그 안의 정원이나 부서명칭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를 살펴봤을 때 조직개편이 아니라 직제개편으로 보이는데 하부 공무원들의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변경하는 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천시의 명칭을, 처음부터 설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를 살펴봤을 때 조직개편이 아니라 직제개편으로 보이는데 하부 공무원들의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변경하는 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천시의 명칭을, 처음부터 설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조직개편과 직제개편 그것의 원래 그 뿌리는 아래의 수요조사 결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전 부서에 조직진단표와 의견조사서를 일괄 다 배부를 했고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초분석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업무량과 업무·행정 환경을 분석했고 또한 그 부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조직진단실무반을 운영하겠으니 원하는 직원들은 신청하시라 했더니 지금 23명이 접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2개 반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행정의 수요가 무엇인지 저희가 파악하는 기본 작업을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합동전문반 그리고 국장님들이 포함된 실무반을 운영한 결과 이런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이고, 말씀하신 직제개편과 조직개편은 저희는 큰 틀 안에서 하나로 보고 이번에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조직진단실무반을 운영하겠으니 원하는 직원들은 신청하시라 했더니 지금 23명이 접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2개 반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행정의 수요가 무엇인지 저희가 파악하는 기본 작업을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합동전문반 그리고 국장님들이 포함된 실무반을 운영한 결과 이런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이고, 말씀하신 직제개편과 조직개편은 저희는 큰 틀 안에서 하나로 보고 이번에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내부에서 행안부의 기준에 맞춰서 설문조사를 하신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매뉴얼에 맞춰서 전 직원이 그거에 맞춰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22명이라는 증원, 이거야 신도시 개발 때문에 필요한 거는 서로가 다 인지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22명에 대한 근거를, 제가 말씀을 예전부터 하는 건데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는 80여 명을 요구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22명,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셨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지금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1개 국만 지금 신설이 됐고 과도 1개, 맞습니까?
그리고 1개 국만 지금 신설이 됐고 과도 1개,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저희가,
○황선희 위원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 노조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랑 현격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나름 뭔가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증원되고 조직개편되는 거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증원되고 조직개편되는 거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사실은 공무원 증원은 우리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하든 100명을 증원하든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한 번 결정된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번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난다 한들 지금 당장 늘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명 증원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해 주셔야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나 시의회에서도 22명이 과하지 않고 오히려 적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명 증원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해 주셔야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나 시의회에서도 22명이 과하지 않고 오히려 적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각 과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8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음 같으면 각 부서에서 원하는 인력을 다 충원해 드리고 싶지만,
○황선희 위원 지금 일부에서 요구하는 82명이 설문조사에서는 나왔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기준조사표로 했을 때 82명이 누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정해 준 기준인건비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과천시는 이미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허용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초과 허용치 구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22명을 충원하면 10억 7,000만 원에 1년 치 예산이 계상됩니다. 그러면 거의 만땅으로 지금 허용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끌어서 당겨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왜 22명 하위직급으로만 구성했느냐.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하위직들이 현장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손발이 지금 필요한데 관리직, 예를 들면 이건 말씀드리기가, 듣기가 어찌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1명 인건비는 실무진 3명의 인건비와 거의 맘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급한 직원들의 같은, 제한된 인건비 안에서 직원들의 수를 조금 더 늘리고 향후에 필요하면 국을 늘리는 수순으로 갔으면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 22명 하위직급으로만 구성했느냐.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하위직들이 현장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손발이 지금 필요한데 관리직, 예를 들면 이건 말씀드리기가, 듣기가 어찌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1명 인건비는 실무진 3명의 인건비와 거의 맘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급한 직원들의 같은, 제한된 인건비 안에서 직원들의 수를 조금 더 늘리고 향후에 필요하면 국을 늘리는 수순으로 갔으면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국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는데 국을 늘릴 경우에는 인건비 기준치 초과에 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황선희 위원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보완하실 거예요, 만약에 국을 늘린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것은 기준인건비가 계속 어떻게 변할지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가장 최근으로 해서 주는 인건비 기준액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지금 변하고 있고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당장 국 설치를 추가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22명, 숫자로 나오는 그 부분은 축소가 돼야 하는 부분이고 전체 조직이 완전히 판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총액인건비 때문에 국보다는 하위직 직원분들의 실제 인건을 늘리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래서 업무 부하를 조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직제개편이구나, 조직개편이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조직개편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하위공무원들의 직제를 개편해서 업무 효율성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맞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면 7일 안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늘어나면, 예를 들면 7일 안으로 하긴 하지요. 그렇지만 맥시멈까지 답변할 우려도 있고 조금 업무량이 줄어든다면 주민들한테 빠른 기한 내에 빠른 답변을 하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점점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면 7일 안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늘어나면, 예를 들면 7일 안으로 하긴 하지요. 그렇지만 맥시멈까지 답변할 우려도 있고 조금 업무량이 줄어든다면 주민들한테 빠른 기한 내에 빠른 답변을 하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점점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1개 과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과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현재 22명 안에서는 기업정책과 1개 늘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리다 보면 여지를 생각했을 때 인사 적체가 승진에 문제가 됩니다. 오래 늘리고 순차적으로 매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만약에 가결돼서 통과되면 여러 가지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지금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22명을 투입하고 운영을 계속하면서, 현재 시점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계속 바뀌면 인력 충원이 필요하면 그 외에 다른 인력들을 시간선택임기제 그런 것도 고려해 가면서 계속 현재를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부결됐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엄청납니다. 직원들은 22명이 발령이 나서 오기를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 직원들의 업무가 얼마나 고된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발목잡기가 아니라 지금 의견이 나온 부분을 보완해서 추후에 원포인트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이거를 의결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지금 저희 안에 대해서 의견을 다 모아주셔서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또 있다’ 그것은 제가 예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이 지금 정례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승인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가 주민 의견도 거쳤고 노조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인사조직팀장이 직접 노조위원장님도 만나서 그 애로사항을 서로 나누고 있고, 저희도 현재 시점에선 22명이긴 하지만 향후에 저희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진단을 매년하게 의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직제개편이든 조직개편이든 이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통과가 되면 이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맞춰서 저는 이게 조직개편이든 직제 개편이든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의문을 갖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위생,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음식업 하는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생점검도 나가야 되고 하는데 그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도 충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 파트에 있어서 공원에 가면 풀이 자라고 뭐가 깨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 관련 갈현동 지구 쪽에 많은 지금 공원 인력 관리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도 3명 뽑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건강돌봄 좀 강화해서 거기 팀을 신설해서 3명의 인원을 충원하고 세무 지식정보타운에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세금을 잘 걷히기 위해서 세무조사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무조사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더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파트가 이미 S부터 계속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동주택 업무 인력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한 맞춤형복지 관련해서도 통합복지팀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명을 더 인력 강화하고 그래서 22명을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 파트에 있어서 공원에 가면 풀이 자라고 뭐가 깨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 관련 갈현동 지구 쪽에 많은 지금 공원 인력 관리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도 3명 뽑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건강돌봄 좀 강화해서 거기 팀을 신설해서 3명의 인원을 충원하고 세무 지식정보타운에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세금을 잘 걷히기 위해서 세무조사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무조사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더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파트가 이미 S부터 계속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동주택 업무 인력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한 맞춤형복지 관련해서도 통합복지팀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명을 더 인력 강화하고 그래서 22명을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언론 기사에서 접하거나 공무원분들한테 의견을 들었을 때 경직된 승진구조가 이 지금의 조직개편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번에 저희가 국은 신설하지 않았지만 과가 하나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팀도 지금 4개 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나중에 와서는 같은 급수끼리 승진 적체가 또 과열됩니다. 그래서 저는 22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또 위원님들마다 이 2개의 조례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또 다를 수 있어서 저는 의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 나누시기를 권합니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마다 이 2개의 조례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또 다를 수 있어서 저는 의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 나누시기를 권합니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하면 22명을 뽑는 절차 설명과 함께 최종적으로 22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지, 그래서 언제 들어오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가 통과하면 22명을 뽑는 절차 설명과 함께 최종적으로 22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지, 그래서 언제 들어오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현재 인력 상황상 신규공무원 임용이 10월 15일 정도 중순쯤 되는데요. 그때 22명이 충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경기도 주관으로 6월에 필기시험을 하고 8월에 면접을 하고 그래서 신원조회 등을 거칠 때 10월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만약에 6월 시기를 놓치면 따로 22명을 뽑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6월에 다 같이 뽑을 때 뽑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정규직은 일괄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전국 경기도 내는 똑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게 좀 미리 의논됐어야 하는 건데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은데 6월 며칠이 시험이에요? 시험 날짜가 어차피 정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6월 필기시험 날짜는 인터넷으로는 다 나와 있는 것은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이주연 위원 13일?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13일.
(관계공무원, 날짜 전달)
(관계공무원, 날짜 전달)
○이주연 위원 네? 정확하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21일이라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6월 21일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이주연 위원 열흘도 안 남았네요.
사실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있다는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 조례가 늦게 저희한테 올라왔는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사실 언론에서부터 들었는데 들은 지 한참 됐거든요. 그런데 당장 시험이 6월 21일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왜 진작에 4월이든 3월이든….
사실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있다는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 조례가 늦게 저희한테 올라왔는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사실 언론에서부터 들었는데 들은 지 한참 됐거든요. 그런데 당장 시험이 6월 21일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왜 진작에 4월이든 3월이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입법예고를 하면서 그때 인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회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 선거가 있어서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상호 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또 이유가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쪽지 왔어요.
○이주연 위원 선거와 관계없이 조례 사항은 의원실로 넘기면 저희가 선거기간에도 수시로 들락날락해서 이런 상황 같은 것은 다 얘기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 올라온 부분은 위원님이 한번 보셔야 된다’라든가 그렇게 상황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자꾸 선거를 핑계 대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제가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특별히 부서 논의할 때 나왔던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시험문제와 경기도에서의 지침과 그 날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위원님의 질의 때문에 나온 답변이지 사전에 어떤 보고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주셨던 답변은 일부 현장과의 좀 괴리, 또 오해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했고 그 사이에 오고 간 발언 상으로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과 저희 이 22명 증원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다고 하는 것을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제가 발언한 것과 다른 내용 없지요?
토론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주셨던 답변은 일부 현장과의 좀 괴리, 또 오해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했고 그 사이에 오고 간 발언 상으로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과 저희 이 22명 증원하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다고 하는 것을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제가 발언한 것과 다른 내용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쉬면서 잠깐 질문을 드리긴 했으나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조례 가운데 지방공무원 정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인원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는 특히 저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집행부의 권한으로 ‘몇 명을 고용해라, 마라. 어느 부서에 배치해라.’ 이런 것을 요구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적정 인원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고 오히려 의회에서 더 많은 국 신설과 직원 요청을 했으나 예산선상과 앞으로 미래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보수적으로 잡아오셨다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본 위원장은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올라와 있는 이 행정 조례 관련해서 직제 개편이 되면 부서 간의 이동 내지는 직급별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길 것으로, 그것이 단 한 명이라 하더라도 올라온 사항과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두 조례는 함께 가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행정기구에 관련돼 있는 조례가 만약에 부결이 되고 이 정원 조례만 통과가 된다면 현장에서는 엇박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쉬면서 잠깐 질문을 드리긴 했으나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조례 가운데 지방공무원 정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인원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는 특히 저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집행부의 권한으로 ‘몇 명을 고용해라, 마라. 어느 부서에 배치해라.’ 이런 것을 요구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적정 인원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고 오히려 의회에서 더 많은 국 신설과 직원 요청을 했으나 예산선상과 앞으로 미래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보수적으로 잡아오셨다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본 위원장은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올라와 있는 이 행정 조례 관련해서 직제 개편이 되면 부서 간의 이동 내지는 직급별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길 것으로, 그것이 단 한 명이라 하더라도 올라온 사항과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두 조례는 함께 가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까, 아니면 행정기구에 관련돼 있는 조례가 만약에 부결이 되고 이 정원 조례만 통과가 된다면 현장에서는 엇박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함께 가야 합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일단 의회에서 이런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고 계시고요. 다만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의견들로 더 나은 조직개편을 해서 이 조례가 완성도 있게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이란 것은 다들 동감하시는 바이고요. 다만 본청에서 많은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 끝에 이렇게 의견을 내어주신 거죠?
일단 의회에서 이런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고 계시고요. 다만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의견들로 더 나은 조직개편을 해서 이 조례가 완성도 있게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이란 것은 다들 동감하시는 바이고요. 다만 본청에서 많은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 끝에 이렇게 의견을 내어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이 증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현재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증원은 22명이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과천시에서 신규로 채용할 인원은 총 58명이 되는 거죠? 모집공고가 나간,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22명은 이번에 조직개편 승인해 주시면 하고요. 현재 휴직자 수가 50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휴직을 많이 하고 요즘은 남자 직원들도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생각하다 보면 대기자가 좀 있어야지 인력 수급의 공백이 있어서 민원을 처리 못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이렇게 인력은 대기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의회에서는 심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행정이라든지 업무를 분담하시고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직원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물론 지금 100% 만족할 수 있는 행정도 없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100% 만족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올라온 이 조례에 대해서도 반드시 반감을 표시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실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당연히 그거는 만족할 수 있는, 100%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지만 절충을 하셔서 지금 이 고민 끝에 이 조례를 올리셨고 이 조례가 통과되야 한다고 강경하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조례를 하셨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의회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소통은 없었지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함이 본청에서 과천시에 계신 공무원들이 필요성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도 이제 물론 아쉬운 점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고 과천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은 제시할 수 있고 건의도 드릴 수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과가 안 되거나 이렇게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공무원노조와도 협의가 되어서 이 조례를 올리신 건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공무원노조와도 협의가 되어서 이 조례를 올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노조에서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다 담아드릴 수가 없어서 22명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100% 다 찬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조례였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들을 절충하면서 지금까지 갖고 오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의회의 의원들은 임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우윤화 위원 임기가 정해져 있고 공무원들은 임기를 끝까지 또 정년하실 때까지 가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시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수용이 돼서 올라온 조례라는 것. 그러나 다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겠다 지금 본청에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기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향후에 적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기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향후에 적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전 찬성도 반대도 아닌데요. 한 가지 의견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가운데 원포인트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돼서 보완이 돼야 된다면 그 날짜의 마지노선은 언제 정도의 날짜가 좋으실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그러한 기한 내에 만약에 수정 보완을 하신다면 지금 올려주셨던 2가지 원안이 그대로 올라올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그 안에 담길 내용들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수용이 가능하신지. 그것은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쉬운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100% 만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단순한 문구 수정 내지는 적절한 이번 특위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을 다 담고 그것 외에도 좀 더 개선할 내용들을 충분히 담는다면 언제까지가 가장 좋으실지를 먼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전 찬성도 반대도 아닌데요. 한 가지 의견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가운데 원포인트 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돼서 보완이 돼야 된다면 그 날짜의 마지노선은 언제 정도의 날짜가 좋으실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그러한 기한 내에 만약에 수정 보완을 하신다면 지금 올려주셨던 2가지 원안이 그대로 올라올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그 안에 담길 내용들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수용이 가능하신지. 그것은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쉬운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100% 만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단순한 문구 수정 내지는 적절한 이번 특위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을 다 담고 그것 외에도 좀 더 개선할 내용들을 충분히 담는다면 언제까지가 가장 좋으실지를 먼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앞으로 어떻게 일정을 잡을지에 대해서 제가 기한을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것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왜냐하면 저희는 상정한 이 안건에 대해서 승인을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것 그거 하나이고요.
앞으로 이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 직원들은 지금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부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것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왜냐하면 저희는 상정한 이 안건에 대해서 승인을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것 그거 하나이고요.
앞으로 이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 직원들은 지금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부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진짜 뜨겁게 논의가 있네요. 저는 이번 조직개편이든 직제 개편이라 불리든 이게 조직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과천시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계속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해 나갈 일이 사실은 시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계속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해 나갈 일이 사실은 시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만약에 안 계신다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셨던 내용 가운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나의 세트 조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저희가 의결을 행정기구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올려주신 순서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원에 관련돼 있는 조례를 먼저 심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이 되면 저절로 함께 부결이지 않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조례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거나 논의해야 될 사항들은 없으신가요?
원하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셨던 내용 가운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나의 세트 조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저희가 의결을 행정기구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올려주신 순서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원에 관련돼 있는 조례를 먼저 심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이 되면 저절로 함께 부결이지 않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조례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거나 논의해야 될 사항들은 없으신가요?
원하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잠시 정회….
○위원장 윤미현 위원님들한테 궁금하신 거죠?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 전에 위원들 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 전에 위원들 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개의 조례가 있으나 먼저 저희에게 심의를 의뢰한 조례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잠시만요.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이주연 위원 거수)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개의 조례가 있으나 먼저 저희에게 심의를 의뢰한 조례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잠시만요.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이주연 위원 거수)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입니다.
제가 수정 발의한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수정하게 된 것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에 좀 결함이 있어서 결국 수정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미리 의논해서 의원 수정 없이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정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과천도시공사가 청소년시설 일부를 관리 운영하고 있어서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단체 등으로 확대하여야 하기에 등을 넣었고요. 과천시 청소년재단에 시설을 위탁할 경우 법적 명확성과 책임 관계를 고려하여 협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기관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고 별표2에 이용료와 수강료가 혼재되어 있어서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정 발의한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수정하게 된 것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에 좀 결함이 있어서 결국 수정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미리 의논해서 의원 수정 없이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정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과천도시공사가 청소년시설 일부를 관리 운영하고 있어서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단체 등으로 확대하여야 하기에 등을 넣었고요. 과천시 청소년재단에 시설을 위탁할 경우 법적 명확성과 책임 관계를 고려하여 협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위탁기관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고 별표2에 이용료와 수강료가 혼재되어 있어서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거수했습니다.
의견이 있는데요. 이 조례는 총 14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가장 비중 있는 조항 3개에 대해서, 그리고 이용료와 수강료를 혼재해서 가지고 온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발언해 주시고요.
실은 이 조례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감이 많습니다만 저희 이번에 문체과에서 올라온 예산과 그것이 청소년수련관이 체육시설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요금 인상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의회에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담당자로부터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거수했습니다.
의견이 있는데요. 이 조례는 총 14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가장 비중 있는 조항 3개에 대해서, 그리고 이용료와 수강료를 혼재해서 가지고 온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발언해 주시고요.
실은 이 조례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감이 많습니다만 저희 이번에 문체과에서 올라온 예산과 그것이 청소년수련관이 체육시설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요금 인상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의회에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담당자로부터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수정 의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들도 때가 때인지라 현장에서 열심히 운동하셨고, 그리고 집행부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셨던 부분도 이해하지만, 그런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의회에서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과에서는 충분히 내용을 검토할 행정적인 마련이 되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 이후에라도 특위장에서 나눴던 의견들 이하 다른 조례를 같이 연계해서 한꺼번에 올라와야 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관련해서 빨리 논의하셔서 다음에 다시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빠른 조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냥 대표발언한 것으로 갈음하셔도 되시겠습니까?
우리 담당자께선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과에서는 충분히 내용을 검토할 행정적인 마련이 되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 이후에라도 특위장에서 나눴던 의견들 이하 다른 조례를 같이 연계해서 한꺼번에 올라와야 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관련해서 빨리 논의하셔서 다음에 다시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빠른 조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냥 대표발언한 것으로 갈음하셔도 되시겠습니까?
우리 담당자께선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축소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박주리, 우윤화, 윤미현,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축소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암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암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