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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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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건축과,공원녹지과,질병관리과,건강증진과, 7개 동)


일시: 2025년 6월 23일(월)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건축과장 김영주
○위원장 황선희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옥외광고물 등 정비 추진현황 등 소관사항 13건으로 모두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21쪽, 각종 기금 운용 현황에서 과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원을 보니까 옥외광고물 수수료랑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옥외광고물 수수료는 누구에게 부과되고 어떤 식으로 납부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영주      옥외광고물 수수료는 광고물 신청을 저희 쪽에 접수 신청을 합니다. 변경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광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신청하시면 그때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랑, 저희가 매월 현수막 게시대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내는 수수료가 1회당 1만 2,000원씩을 그거를 걷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수료입니다. 
이주연 위원      1회당 1만 5,000원? 
○건축과장 김영주      한 달에 1만 2,000원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설치할 경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현수막을 게시하는 자가 부과, 납부 의무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랑, 저희 쪽에 별도로 인허가가 접수되면 광고 수수료가 또 접수가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항상 매년 이 옥외광고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전출금이 잡혔고 이게 기금으로 들어왔었는데 제가 이걸 왜 궁금하게 생각하게 됐냐면, 지금 올해 2025년도 당해연도 수입액이 970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예년을 보니까 '22년도에는 1억 정도이고 '23년도에는 6,600만 원, '24년도도 보시면 1억 9,600만 원인데 이게 현저히 적어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본예산에서부터 우리가 옥외광고물 수수료 수입 전출금이 안 잡혀 있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전출금도 항상 잡혀 있었는데 이상하게 '25년도 본예산에는 이 자체가 안 잡혀 있고, 이 970만 원은 그냥 이자수입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25년도에? 
  해마다 있던 옥외광고물 수수료 수입 전출금이 본예산에 잡혀 있어서 그 전출금이 기금으로는 전입금으로 잡혔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전출금도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의 전입금으로 잡혔는데, 이번에는 딱 이자수입만 당해연도 수입액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죄송한데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옥외광고물 수수료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현수막 게시대랑 광고물 신청이 됐을 때 접수될 때 수수료가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재작년이랑 작년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회되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결산에서도 체크해야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굳이 유독 올해만 빠진 이유가 혹시 있는지 여쭤봤고, 이거는 사실 빠질 수가 없는 게 본예산에 세무과에서 세입 부분에서 항상 건축과 할당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1,500만 원은 늘상 잡혀 있던 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수준 내지는 그 정도 수준 이상의 수수료가 늘 들어오니까 그게 늘 잡혀 있던 거고, 
○건축과장 김영주      네. 
이주연 위원      여기에는, 세무과에는 잡혀 있었는데 이 기금 전출금으로는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 이게 그냥 단순 실수 누락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실수일 수가 없는 게 세무과에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가 또 1,500만 원 잡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에 전출금으로 표시가 돼서 당해연도 기금 수입액이 970만 원보다는 많고 수수료 부분이 전입금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970만 원을 보니까 딱 이자수입만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살펴보시고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재원 조성이 옥외광고물 수수료랑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작년, 작년이랑 전입금이 많은 사항은 올해는 다른 해보다 기금이 여유가 있어서 다른 해보다 많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일반회계 전출금 즉, 옥외광고 정비사업 전출금은 안 받았더라도 우리 본예산 세무과에 이미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라는 부분이 1,500만 원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 옥외광고물 수수료 수입 전출금으로 사실 본예산에서 잡혔어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본예산에도 안 잡혀 있더라고요, 이 건축과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수입 970만 원만 이 기금에 당해연도 수입으로만 잡혀 있는데 세무과랑도 안 맞아서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금액 부분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꼭 확인하고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고 향후 추경에 금액을 맞춰야 되면 꼭 맞춰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께서 지금 요청하신 사항, 다음 추경이 아니라 행감기간 안에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주요업무계획 받을 때도 같이 말씀드렸던 건인 것 같은데요. 공공 현수막과 관련해서 우리 지정타에 게시대가 충분치 않다 보니 너무 공공 현수막이 난립하게 걸리게 되는 상황, 그래서 그로 인해 오히려 제로 현수막 도시를 표방했던 과천시가 지정타에서만큼은 굉장히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지속적으로 해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안에 추가로 2개소 더 설치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갈현초등학교 앞이랑, 또 하나가 어디였죠? 
○건축과장 김영주      갈현초 사거리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갈현초 사거리에 2개가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2개 더 설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추가로 2개를 설치할 예정인 곳이 디테크타워 밑에 하천부지랑 도로부지 사이에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LH랑 협의하기 전에는 거기가 가능성이 있어서 타진했었는데 협의하는 과정 중에 LH에서는 거기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장소라고 거기 설치가 불가하다고 저희 쪽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지식정보타운의 기업들이 모인 부분이라 거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상행선 과천대로 이번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 부분에 LH랑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과천대로 상행선 부분에 3∼4곳 정도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여기는 두 군데라고 쓰여 있는데 3∼4개 정도, 
○건축과장 김영주      네, 더 추가로. 거기 디테크타워 쪽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표시를, 5단으로 해서 2개를 설치하면 괜찮을까 했는데 거기가 안 되기 때문에 대로 부분에는 도로 부지가 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 더 추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소상공인들이 이런 현수막 게시대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주고 살고 있는 주거지역, 추가 설치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더 원하고 있는데 주거지역 쪽으로는 추가 설치가 어려운 상황일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그 부분도, 행정 현수막도 같이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아직 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네요? 
○건축과장 김영주      아직, 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천시의 기치가 제로 현수막 도시이고 그로 인해서 모범도시로 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지정타만 홀대받는 느낌이 없도록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위치가 확정되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민선 8기 시작하면서 불법 현수막 제로 정책을 시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불법 현수막 제로 정책 이전하고 그 시행 이후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실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보고자료는 없습니다.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불법 제로하기 전이랑 지금까지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시기랑 변화된 사항을 저희가 한번 그것을 자료로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 분석자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때 이런 현수막 거치대 설치 현황자료도 포함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기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자료를 보면서. 다음번에는 혹시 이런 현황자료에 대한 것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같은 페이지 수정 요구, 
  아!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윤미현 위원      아니에요, 하세요. 
○위원장 황선희      밑에 같은 페이지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역시 이 부분 ‘불법 옥외광고물 입간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정확히 보고 바랍니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관련하여 해당 상가에서 간판을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 검토 바란다.’고 쓰여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새로운 제도가 들어왔나 봐요. ‘2025년 5월 중 옥외광고물 폐업경유제 시행을 통해 간판 철거를 계도하겠음.’ 5월 중이면 지난달에 이 제도가 시행했다는 얘기고, 이 제도에 따라서 간판 철거가 된 사례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영업 폐업 신고 단계에서 간판 철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처리 부서와 연계체계 구축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처리부서라는 것은 건축과, 옥외광고물 부서, 영업허가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연계체계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영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간판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입간판도 건수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폐업경유제는 저희가 식품위생업이나 공중위생업, 부동산중개업,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등 관련 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 질병관리과, 열린민원과, 자원위생과, 문화체육과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다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이런 폐업경유제를 시행하겠다고 계속 알려 왔고요. 협의는 다 끝난 상황이었고 안내문이랑 다 보내준 사항입니다. '25년 5월 말에 이거를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서 5월 말에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월 1회 정기 실적을 제출받아서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고 6월분을 7월에 저희가 정기분을 받아서 한 달에 1번 정도 폐업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폐업한 업체에다가 주인 없는 간판을 자진 철거하도록 사전에 조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25년 5월에 시행하고 있는 폐업경유제가 ‘영업허가 부서의 폐업 신고 시 옥외광고물 부서를 경유’, 옥외광고물 부서란 지금 건축과인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건축과의 건축행정팀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건축과 행정팀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규정이 새로 추가가 돼서 아직 이 시행을 통해 철거한 사례는 없고 다음 달 정도 되면 이 사례가 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연계 체계 구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지금 건축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작년 11월에 계획보고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관련 부서에다가 안내문이랑 영업 폐업이 되면 건축과에 경유하도록 몇 차례 공문을 보내서 그 내용들은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따라서 잘 협의하셔서 원스톱 구축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과천시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없도록 강력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48페이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적발 등 처리내역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해 보일 수는 있지만, 현장 관련해서는 조금 많은 대처나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주된 적발 사례가 과천동·주암동, 저는 문원동도 나름의 사유는 있겠지만 과천동 쪽에 관련돼 있는 이 용도변경 건, 시정계고 건에 관련된 주된 내용이 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자료 검토)
  과천동은 현재 시정계고가 4건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 1건이 부과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시정계고 건이 어떤 용도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용도 외의 것으로 사용되어서 지금 시정계고가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행강제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한테 허가는 어떻게, 뭐로 허가가 되어져 있고 용도를 어떤 내용으로, 불법적으로 바꿔서 사용이 되어져 있는 건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1건은 비닐하우스 음식점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사항인 거고요. 
윤미현 위원      '24년도에 새롭게, 
○건축과장 김영주      네, 새롭게 적발된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네. 
○건축과장 김영주      그리고 또 하나는 테라스 2층 부분을 용도변경 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종묘배양장 내부를 안에다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해서 추가적으로 용도변경한 사항이 있고요. 음식점을 타이어 전문점으로 용도변경한 사항도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사례 가운데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종묘배양창고로 만들었다가 그 안에 컨테이너로 만들면서 아마 화훼 관련된 부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여진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그 부분인데요. 실은 화훼 쪽에 관련돼 있는 많은 종사자들 가운데에는 화훼를 판매하는 분도 있고 생산하는 분도 있고 또 화훼를 판매하기 위해서 부자재 특히 화분 내지는 그 화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부자재들을 다뤄야 되는데. 
  실은 그린벨트 내에서 부자재 판매가 불법으로 되어져 있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경계에서 사업장에서는 분명히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편의를 위해서나 소비자들을 위해서도요. 
  그런데 이게 법의 언저리에 있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주암동이나 일대의 화훼종사자들에게 지금 보상이 이루어져서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한 사례가 있고 그 가운데 지금 임시판매소에 여러 가지 부자재가 관련됐든 절화, 초화 이런 그런 과정들도 임시판매소로 지금 들어오기 이전에 화훼복합유통단지가 생기기 이전에 인큐베이팅 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판매소가 만들어져 있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윤미현 위원      이런 행정상의 그분들은 이 지역에서 머물고 싶으나 이런 개발 이슈에 따라 멀리 이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상적인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아서 지금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건물이 지어지기 이전까지 소비자들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부자재 관련해서 일반적인 대지의 정상적으로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과천시에는 주거용으로도 부동산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가에서 그것을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시설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런 사항들에 관련해서 조금은 유예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농림부나 이게 부서가 달라서 이런 사각지대에는 분들에 관련돼 있는 법령이나 구제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계고장이 나가게 된다면 저는 농가나 화훼 쪽 산업을 나중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될 때에도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구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적발 사례에 관련해서는 온전하게 화훼복합유통단지가 지어지기 전 단계의 특수사항으로 고려해서 혹시 배려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건축과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시 입장은 그런 입장이었지만 종묘배양지 동식물 관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25개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시군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천시 단독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랑 같이 동·식물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옆 페이지에 있는 4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창고나 뭐 이렇게 바꿔서 가는 부분도 저희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실은 조금 개발이 되는 상황에서 도시가 체질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 사이에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런 특수적인 사례이지 어떤 타 지역에서처럼 그것을 사업적인 수익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나는 성격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단계에서 경기도의 충분히 소명이 될 수도 있는 사례는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1개소 말고 나머지 비닐하우스를 음식점으로 또 테라스를 다른 용도로 이런 사용들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짚어져야 될 내용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례도 법적으로 불가한 영역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행정지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겠다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개발지에 원래 정착하고 살았어야 되는 분들이 이주를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특수적인 사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지자체 단체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유도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그 사항은 경기도랑 같이 합동 점검할 때 말씀하신 사항처럼 충분히 이런 어려운 과천의 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서 되도록이면 계도 정도로 처분될 수 있게끔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왜냐하면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 충분히 드렸고요. 그러나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건물이 지금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여건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가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 과천시를 떠나지 않고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배려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으로 말씀드렸고요.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과천동, 주암동, 문원동 3개 지역이 처리 내역이 있는데요. 저는 문원동 쪽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사전 통지가 8건이고 시정계고가 13건, 원상복구가 2건인데, 이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지리 지역 말씀이시죠? 
김진웅 위원      네.
○건축과장 김영주      문원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사항이 5동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있고, 
김진웅 위원      그 사항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문원동 8건 중의 지정기구 총 13건 중의 5동이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시정계고 부분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시정계고가 문원동이 13건 중의 거기 5건 있고, 나머지는 소망교회가 그 임야에다가 많이 해 있는데 지금은 다 원상복구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은요. 그 부분이 9건 됐었습니다, 문원동에. 
  그리고 건물 신축해서 사육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비닐하우스를 사육장으로 개사를 만들려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사 조그맣게 짓는 것도 다 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규모로 다 하고 있으니까 적발된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가구 그 부분이 최근에 발견된 사항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주      2024년도에 시정계고가 나간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2024년도에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김진웅 위원      2024년도 몇 월달? 
○건축과장 김영주      2024년 5월 30일 처분 사전통지를 보냈고 시정명령은 '24년 6월 17일, 9월 10일 두 번 시행명령이 갔습니다. 현재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단계에 있고요. 여기 집이 좀 어려운 부분이 5동이 있는데 5동이 1동마다 4가구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20가구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시정명령을 내려서 바로 원상복구 하고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주인도 건물주도 여기를 시정을 빨리하고 원상복구하고 싶은데 여기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4건은 '25년 12월까지 연장이 돼 있고 계약이 돼 있고요. 나머지 16건은 2026년 12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인도 여기를 원상복구 하고 싶지만 불법을 치우고 싶지만 보상 때문에 강제적으로 임차인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이 사항은 인지한 시점이 한 1년 전이네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는 이 사항을 언제 전달하셨습니까? 도시정책과에? 
○건축과장 김영주      아마 그 당시쯤에 경기도랑 도시정책과 현장에 방문했다가 경기도에서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건축과로 전달을 한 사항 같습니다. 그때 서야 저희가 단속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도시정책과에서는 최근에 이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영주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진행되는 사항은 도시정책과에 그 사항을 지금까지 단속한 사항 내용을 전달했고요. 아마 자세한 사항 도시정책과는 모르지만 작년부터 거기를 GB해제를 하려고 도시정책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늦어지니까 아마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것은 제가 도시정책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항의 문제는 최초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린벨트 GB지역에 다가구 형태의 그러한 건축행위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감사까지 해야 하는 청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그 당시 허가서를 저도, 
김진웅 위원      이게 몇 년도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010년~2015년 그사이에 아마 허가 처리된 사항 같습니다. 그 당시의 허가 도서를 저도 뒤져보니까 건물이 3층 건물입니다. 5동이 다 3층 건물인데 똑같이 형태가 비슷했고 1층은 필로티 2층이나 3층을 내부계단을 만들어서 하나의 세대로 사용하는 평수가 큰 주택으로 아마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 이후에 내부를 내부계단을 없애버리고 2층, 3층에다가 각각의 문을 설치해서 용도변경된 사항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김진웅 위원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좀 파악이 돼서 이러한 어떤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항에 있어서 대처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15년도에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거의 한 10년 후에나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면서도 어떻게 저런 건축행위가 저 지역의 저 자리에 있었나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었는데 최근에 저도 이 사항이 확인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지금 당장이라도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최고기간을 보장하는 게 없으면 바로 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시정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사항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데처럼 건축허가서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렇게 불법을 할 수 있는 이런 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런 도면 들어오면 다 보완을 내보내거든요. 나중에 용도변경을 다가구로 다 한 세대를 여러 세대로 한 사항들은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아마 그 사항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육안으로 단순하게 보더라도 이것은 다가구 형태가 거의 뭐 100%인데 그것을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그게 참 의문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뭐 제3자가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인허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 담당자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건축주가 들어와서 ‘나 혼자 이렇게 쓰겠다. 한 가구로 부모 세대 뭐 자기 세대’ 
김진웅 위원      아니 그거를 1개 동이면 이해하겠어요. 1개 동이면 이해하는데 똑같은 형태의 건물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 5개를 건물주가 다 혼자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인 거고. 1동이야 뭐 가족이라든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5개 동이 그렇게 똑같은 형태의 건물로 이루어져서 하는 것은 그것은 뭐 거의 100% 이것은 임차를 넣던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현재는 최근 그렇게 도서가 들어오는 사례는 없고요. 예전에는 간혹가다 말씀하시니까 서류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은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김진웅 위원님께서 제기한 2015년도의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또 다른 검토 이런 건 필요가 없나요? 
○건축과장 김영주      예전에 준공이 나서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단독주택에서 다가구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현재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게 이행강제금으로 끝나는 행정조치인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건물을 무단 증축이나 이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건축주가 그 부분이 이행강제가 어렵다면 철거하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주택을 개조해서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임차인이 들어온 두 분 이분들이 일단 퇴거를 하고 퇴거를 한 다음에 건축물을 내부계단도 만들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퇴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이게 건축주도 이것을 원상복구하고 싶지만 지정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25년 12월까지 뭐 임차계약이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진행사항을 의회에는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페이지 46에 소송 관련 내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지정타 종교부지 이게 상고 기각이 됐네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대법원 상고가 기각이 됐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거의 종료됐다고 봐야 되는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다시 건축 원래 신청한 건축 도서대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2023년도에 허가를 접수해서 1심은 2024년 7월 11일에 2심은 '25년 1월 15일에 3심은 3월 25일에 다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대법원 기각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23년도 6월 5일 허가 접수된 사항대로 '25년 4월 30일 허가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7월경부터는 아마 착공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착공계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김진웅 위원      제비울미술관도 거기에 어떤 건축행위라고 해야 하나요? 용도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 건축과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신청해서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제비울미술관은 소유주가 바뀌기 전부터 일부 구간이 종교시설이었고요. 또 근생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특정 종교단체에서 어떤 행위를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하는 사항이라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고 기념사업 같은 거 거기를 기념원 같이 사용하겠다. 
  종교 행사라든지 다른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 안 하고 현재 용도대로 그냥 조그만 기념 사업 같은 것을 하겠다. 기념비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외부랑 내부를 정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한 사항들이 건축과에다 건축행위 변경을 신청 안 해도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그 부분은 허가나 신고 사항이 아니라서요. 건축주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수선이라면 뭐 보 3개, 기둥 3개 뭐 이런 부분 기초 지붕틀 제거 이런 부분들이 대수선인데 그 미만으로 수선할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웅 위원      임야가 훼손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토지를 훼손한 부분은 그 부지 내에서 행위를 한 사항으로 파악했습니다. 임야를 훼손하거나 그 부분은 없고요.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즉시 계도해서 땅에다 흙을 쌓아놓고 또 땅을 긁어내고 한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은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김진웅 위원      작년에 그것은 바로 조치가 돼서 그 이상의 훼손되는 사항은 없단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일부 토지는 훼손되는 부분이 없고 지금 내부만 아마 기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거기를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뭐 이렇게 보고 받은 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저희 쪽에 제출된 건 없고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를 애초에 종교시설로 일부 부분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근생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용도대로 용도변경 없이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니까 거기에 안에 종교시설이 일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해도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김영주      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종교 민원이 많고 문제 거리가 있다 계속 안내를 하니까 거기서는 종교 행사를 하진 않겠다 그냥 기념 사업 정도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해 들었습니다. 
김진웅 위원      기념 사업만 하겠다는 말씀…. 
○건축과장 김영주      네. 
김진웅 위원      어떤 기념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쪽 부분도 제비울미술관 부분도 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수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라기보다 건축물 인허가 관련 등 소송 및 민원 내역에 대해서 다른 안건 사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 옆에 보면 계고처분 취소와 집행정지신청 일련번호 3번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과천동 뒷골 끝에 건축허가를 건축주가 득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본인 소유의 토지의 대문과 철물, 차고 등을 설치해서 불법 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통보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계고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고처분 취소는 1심 진행 중이라고 써 주셔서 이 사항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다는 것은 행정대집행을 해도 된다는 뜻인 건가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영주      집행정지 그 사항은 집행정지가 됐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못하고 그거는 할 수가 없고 그쪽에서 이긴 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1심 행정소송 계고처분에 대한 소송은 지금 이분이 1심을 원래 '24년 12월에 변론을 하기로 했었는데 3차례나 변경을 했습니다. 
  2차 변론이 '25년 4월 10일에 잡혔고 그다음에 그때도 변론 연기를 했고 '25년 7월 10일에 3차 변론일이 잡혀있는데 계속 연기하고 있어서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법무법인 대환에다가 소송대리인입니다. 여기다가 변론기일 늦추지 말고 즉시 속행을 해서 판결선고를 바로 받도록 주문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번에 했더니 두 번까지 양보를 했으니까 더 이상 판사도 7월 10일에는 변론기일하고 바로 판결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7월 17일 어떻게 됐든 1심 판결은 날 것이다라는. 
○건축과장 김영주      7월 10일에 3차 변론하고 그것 끝나면 그 내용대로 바로 판결선고가 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다는 것은 행정대집행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뜻인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계고처분 취소의 판결에 따라서 다시 행정대집행은 하고 안 하고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판사 판결선고가 승소를 하면 바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만약에 시가 패소할 경우 시가 2심을 준비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건축과장 김영주      패소하면 계속 2심, 3심까지 가야될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계고처분 취소의 판결을 받아야 다시 또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이주연 위원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이어서 그 밑에 있는 내용도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희      네, 그러면 우선은 이 과천동 계고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주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또 소송을 하고 있는데 3심 진행 중이라고 써 주셨거든요. 
  1심, 2심 결과가 궁금하고 이 3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영주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라면 대지 사용승낙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서 타인 토지인데 대지 사용승낙서를 접수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빠뜨리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내렸고 보완이 안 돼서 반려를 하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1심, 2심은 저희가 당연히 이겼고요. 지금 대법에서 또 저희가 이겼고요. 
이주연 위원      아, 이미 이게 판결이 나온 부분이죠. 
○건축과장 김영주      그렇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가설건축물이 불법이 된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 사항이고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도 안타까운 게 행위를 하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행위를 하신 분이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상속이 됐는데 이 토지주랑 상속된 자녀분이랑 이 가설건축물이 서로 ‘내 거다, 네 거다.’ 토지 소유자는 당사자분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자식분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고, 자식분은 난 상속을 안 받았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처분이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지금 불허가가 됐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체 행위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랑 행위자한테 저희가 시정명령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일단은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아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토지 소유자가 됐든 아니면 자녀분이 됐든 다시 또 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원래 행위자가 돌아가셨는데 정확하게 이게….
○건축과장 김영주      서로 내 건물이 아니니까, 
이주연 위원      자녀분한테 정확하게 상속 절차가, 
○건축과장 김영주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하거나 부과금을, 
○건축과장 김영주      이행강제금.
이주연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어느 쪽으로 해도 서로 내가 낼 부담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자녀들한테 상속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가설건축물은. 그런데 서로 간에 ‘내 소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토지주한테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일단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대집행도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거기가 산꼭대기 중턱쯤에 있습니다. 길에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인슈판넬로 지었기 때문에 아마 자재를 옮겨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철거할 경우에는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차량이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 차량이나 포크레인이 올라갈 정도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집행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축과장 김영주      만들 때는 자재를 조그맣게 실어서 아마 계속 옮기셔서 설치하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철거도 어렵고 이행강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할 때도 어려운 상황이 있는 그런 가설건축물이네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이주연 위원      그래도 시에서는 어쨌든 부담금을 부과는 할 거다, 토지주에게. 
○건축과장 김영주      네, 토지주에게 일단 하게 되면 아마 그분이, 자녀분들이랑 비공식적으로는 얘기는 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나오는 비용도 자녀분들이 다 대납하겠다. 그런데 이 주체가 되는 시정명령 주체는 서로가 되고 싶지가 않으신 거죠. 
이주연 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1년에 몇 건씩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공사현장 가설건축물 현장사무실이고요. GB지역 쪽에 농업용 창고로 가끔씩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존치기간을 보니까 한 3년 이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3년 이내에서는 다 처리가 잘되고 있는 편인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처음에는 되고 그다음 연장하는 부분이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연장은 조건만 맞으면 계속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3년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GB지역이랑 일반 지역이 그런데, 약간 건축법에서는 그렇게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한되는 건물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국토법에도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는 그거를 제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법에 따라서 3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한 건축물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다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도 건축과에서 하는 거니까 기준에 벗어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대법원 3심이 끝났잖아요. 3심 진행되는 동안에 이게 불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중간에 부과되지는 못한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일단 보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가 됐든 행위자와 자녀분이 됐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인 거죠. 
○위원장 황선희      지금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해당 가설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 되고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러고 나서 행정대집행도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거고, 그것을 법적 자문을 받아서 이행해야 된다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철거도 사실은 여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불법시설을 설치한 자가 철거 비용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건축과장 김영주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만약에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 철거하고 나중에 구상권 비용 청구가 가능한 사항이에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다시 소송해서 행정대집행을 계속 미루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하게 되면 서로가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행강제금이 예상되는 게 별로 크지 않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면적도 크지 않아서 많이 비용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행강제금 주체가 되는 게 아마 이분들이 둘 다 싫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행강제금을 왜 내냐?’ 하면서 소송을 저희 쪽에 제기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금 3심에서 이겼으면 이 소송비용은 불법 건설했던 이분들이, 소송 제기하신 분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3심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연장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불허가해서 불허가에 대한 3심인 거고요. 
○위원장 황선희      아, 불허가에 대한. 
○건축과장 김영주      그게 불법 건축물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한 행정 소송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이건 간단한 질의인데요. 
  지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아니면 다중주택 이런 주택에 관련해서 지하에는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주거용으로는 불허가 되게 지금 되어있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법이 개정돼서 반지하나, 지하에는 주택을 신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 법 개정이 언제 됐을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3년쯤 된 것 같습니다. '22년, '23년 정도 그 언저리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쪽에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는 협의택지 내에도 보면 지하에 건축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법이 정해지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었을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아마 건축물이 지어져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창고나 다른 용도로 근생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윤미현 위원      대부분 그런데 근생이라든가 창고로 승인을 받아놓고 임대를 주지는 않지만, 거주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저는 왕왕 목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용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 설계사무소들이 지금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가장 건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는 곳은 복층일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현장은 어떤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복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업지역에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을 층고가 높기 때문에 나누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사항처럼 지하에 있는 창고 같은 것을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원래 주택은 층고가 낮게 허가가 많이 해봤자 3m 정도였기 때문에 복층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윤미현 위원      대부분 지금 단독주택가에 지어지고 있는 형태가 가장 꼭대기 층은 거의 다 복층으로 지어져 있고요. 아마도 각 설계사무소마다 안내를 그렇게 해 드리는 것 같아요. 
  허가를 받기 전 단계에는 도배라든가 이런 것으로 숨어져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준공허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오픈해서 사용하는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는 설계사무소들이 존재합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다락은 대개 물건 저장이나 창고 용도인데 거기를 다,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게 합법적인 것처럼 언론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 사용하는 걸로 건축주들이나 임차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락은 분명히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설계상으로는 다 허가가 되지만 지어지고 난 이후에 관리·감독은 어디에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저희 과에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경우 단속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그 다락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게 저희가 민원이 있으셔서, 많이 민원이 있습니다. ‘저쪽 다락에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장에 나가서 주택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서 ‘건축회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단속할까 봐 문을 아예 현관부터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경찰 입회도 예전에는 경찰 입회하에서 했는데도, 경찰이 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열어주지 않으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건축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근생이나 단독주택가의 지하에 창고로 승인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 많이 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설계사무소마다 다락에 해당하는 곳, 테라스에 해당하는 곳, 그리고 원래 창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테라스 문으로 바꾸는 경우·사례 이런 것들이 실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안전상과 주거 이후에 주거에 관련돼 있는 안정적인 복지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또 방법적인 것을 제안하는 설계사무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어떤 적발 사례, 한 가지 정도의 사례가 있다면 이게 솜방망이 같이 되지 않고 법이 원래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현장에서 몇 가지 본 것이 있어서 지적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저희가 확인되면 설계자도 업무정지나 이렇게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고의적으로 한 설계업체가 있다면. 그러니까 확인이 되면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42쪽, 건축사무소별 인허가 신청내역을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신청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난 1년간 2024년 5월 1일∼2025년 4월 30일까지 126건, 60개소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수를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신청내역인지 아니면 인허가를 한 내역인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신청내역과 인허가 내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축허가만 있는 게 아니라, 신축만 있는 게 아니라 증축도 있고 용도변경도 있고 표시변경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 사항도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궁금한 건 인허가를 신청하면 그냥 그대로 허가가 되는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대부분 보완이 다 완료되면 다 허가가 처리됩니다. 안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려가 되거나 불허가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서류 신청할 때 제대로 해오거나, 아니면 제대로 안 해오면 건축과에서 보완명령을 하면 그걸 갖춰오기 때문에 신청내용이 곧 인허가 건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대부분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35쪽에 보면 일반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이라고 따로 44건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 건수 포함한 게 126건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걸 허가할 때 수수료를 받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허가 수수료. 건축허가수수료라고 있는데 이 부분 그러면 126건에 대해서 어쨌든 정해진 기준 수수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면적별로 수수료가 차등이 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찾아봤는데 200㎡ 미만의 단독주택인 경우는 과천시는 3,000원을 받고 있고, 기타는 7,000원, 그리고 200∼1,000㎡ 미만 이것도 단독주택인 경우 4,500원, 기타는 1만 5,000원. 그 외에 1,000∼5,000㎡, 5,000∼1만㎡ 이런 식으로 면적에 따라서 부과 수수료가 됩니다. 
  이 수수료는 건축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계정은 아닌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세움터라고 전사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면 자동으로 건축허가수수료,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이렇게 자동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세무과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잡히는, 지방세로 잡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생각보다 이 수수료라는 부분이 굉장히 작아서 ‘어? 3,000원, 7,000원 이러네?’ 싶어서 다른 시는 어떤가 하고 봤더니 다른 시는 우리보다 다 조금씩 높게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보니 건축법 시행규칙에 수수료의 범위를 정해놔서 ‘만약에 단독주택의 경우 200㎡ 미만 2,700원, 이상 4,000원 이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시들은 다 최고치 4,000원, ‘6,700원 이상 9,400원을 받아라.’ 하면 저희는 그거를 7,000원을 받았는데 다른 시는 최고치 9,400원도 있고 그냥 딱 떨어지게 9,000원 이런 식으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놨을 때 모두 상한선에 맞춰서 수수료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인근 안양·군포·의왕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지금 상한선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맞춰놨는데,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 서류를 검토해서 과천시도 적정하게 조례를 개정하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왜냐하면 현재 3,000원 내고 있는 부분이 4,000원이라고 해서 납부하는 분한테 크게 부담은 안 되지만, 저희가 126건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180건의 인허가가 있었는데 이게 모이면 시 세입으로는 100만 원 단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다른 시들은 다 이렇게 최고금액을 조례에 반영해서 정해놨는데 우리 시만 유독 최고금액이 아니어서 이 부분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다른 시군을 같이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검토해서 이 부분은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위험물 취급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명기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건축인허가 신청할 때 설계계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는 지난 지정타에 그러한 건축설계 인허가 과정에서 그렇게 위험물 취급저장도 관련해서 들어온 건수는 모두 몇 건 정도 될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지구단위계획상 지정타에는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이 허용되지는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것은 없고요. 
  아마 데이터센터랑 연료탱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경우에 별도로 소방서에서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볼 경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 소방서에서 위험물 저장 허가를 받아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소방서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지식정보타운에 R&D센터 제약 바이오 연구시설 관련해서 위험물 저장 취급 사업장 현황에 관련해서 12개 건축물에 17개의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또 향후 막계리 특화지구에 예를 들어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이런 위험물로 등록돼 있지 않은데 저희가 과천시 국토부에 이게 지구단위계획에는 27조에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에 ‘위험물 저장 취급시설 불허용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들어오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혹시 이게 건축인허가 상에 향후 이제 저희가 체질이 많이 바뀌어서 3기 신도시에도 그렇고 과거에 이런 행정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 저희가 건축심의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우리 부서 내에서 스캔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업무에?
○건축과장 김영주      건축심의 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하고 있고요. 또 건축인허가 과정에서도 제3의 건축사를 업무대행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나는 게 건축법의 용도에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이랑 소방법에서 구분하는 위험물 취급시설, 처리시설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소방서에서 할 수 있고 지금 지정타에서 할 수 있는 게 건축물 부속용도로 본 건물에 필요한 부속시설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위험물 취급시설이라고 하면 가능한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 과천지구나 주암지구에 이거보다 더 한 시설이 들어온다면 지구단위계획에 아예 위험물 처리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이 못 들어오게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정책적인 방향이 있어야 저희가 공모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들이 향후에 발생하게 걸로 보이는데, 실은 과천에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허가는 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각, 그리고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왕에는 정확하게, 지금도 보면 소방서에서 계도 점검은 하고 있지만 그 면적이 적어서 정식 면적이 아닌데 다른 곳에 이런 위험물들을 적재하거나 두고 있어서 소방서에서는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애초에 설계에서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 있는 심의위원들을 저희는 기존에 활용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주      네. 
윤미현 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라든가 이 부분들에 관련해서 한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 내에서도 업무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업무보강이 필요할 걸로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건축허가가 부서가 들어오면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위험물 취급시설이라고 하면 그런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벽체라든지 내진벽이라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제3의 건축사나 아니면 건축심의 위원분들께 말씀드려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특정 업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이라든가 소음 문제, 그리고 물론 그것에 대한 화재는 저희 SDS 과거에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시에서도 많이 놀랐었는데 물론 그런 사고가 발생된다면 기업에도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강화는 하겠지만, 이제 저희는 인근에 도심이 가까이 있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경우에도 그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갖춰야 되는 여건들이 주민들이나 사업 당사자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강조에 강조를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전문적인 인력 확보,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요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거 위주가 아니라 기업유치, 그리고 R&D나 연구센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체적인 산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회사도 연구소 같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 있는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발언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할 때부터 이런 시설이 가능한지 저희가 먼저 계획 수립할 때 그것을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30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용 중에서요. 패시브로 리모델링 관련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거 제가 질의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우리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 4월에 과천시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지요? 여기서 건축과의 의견도 담겨 있을 텐데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박주리 위원      건축과의 의견 중에서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즉,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2034년까지 지금 180㎡에서 3,000㎡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주      네, 주택 패시브 사업은 과천시의 단독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같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주리 위원      이 사업은 그렇고, 그런데 기본계획에서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국도비 사업인지 경기도 사업인지 그런 거를 명시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건축에서는 이렇게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보고서에서는 추진 상황이 없다고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나올 당시에는 이 사업이 완전히 경기도 차원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보니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올 4월이었으면 이게 지난 가을에 저희에게 업무보고를 했던 상황이었고 한데, 현황에 전혀 추진 상황 없다고 반영된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부터 실제로 사업이 적극적으로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름이 너무 어렵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쉬운 이름, 알아듣기 편한 이름. 한마디로 에너지 절감하자는 차원인데 그게 시민들에게 와닿게 사업 명칭을 바꿔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경기도 공식 사업이다 보니 명칭변경이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어렵다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제가 걱정됐던 것은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나 많이 추진됐을까 하는 것인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현재 문원 2단지 2개소, 별양동 단독주택에 1개소 이렇게 저희가 3개를 배정받았는데요. 세 군데가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한국기술연구원에 사전 컨설팅을 저희가 받았고, 2월에 건축심의를 받았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건축심의를 받아왔고 7월에 지방보조금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심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의 데이터랑 이후의 데이터,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량을 같이 검증하셔야 이게 효과성이 확인될 텐데 그런 작업도 지금 같이 사업 안에 포함이 된 것이겠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사전컨설팅을 하라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주택에 전기 사용량, 가스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을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건물을 다 보수 보강이 끝난 다음에 피드백해서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이 투입된 것 대비 얼마나 많은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는지,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시화해서 시 차원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박주리 위원      지금 국제 정세가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지금 10배 넘게 폭등했다.” 이런 말도 있고, 그게 어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그 유가와 관련해서는 결국 우리나라에도 에너지 가격과 관련해서 문제가 크게 닥칠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재생에너지 체계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한전에서 막아낼 만한 한전의 자금 여력도 안 될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주민들께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하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건축과가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우리 과천시에서 유의미한 산소배출원 교통과 건축 중의 건축을 담당하고 건축과의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 주시고 이 사업 적극적으로 그 사업 결과까지 홍보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말씀드린 대로 홍보까지 생각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박주리 위원님의 제안과 건의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10분간 정회하고 공원녹지과를 이어갈까요?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장 황선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13건으로 모두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비울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본 예산으로 제비울천 유지용수 공급방안조사용역이 통과가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용역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제비울천 유지용수 관련해서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발주해서 한 8월 말이면 그 내용이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담을 내용은 유지용수를 어느 방법으로 어느 물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타당한 지 그것과 그다음에는 물의 양에 대한 계산이며 향후에 조성비며 관리할 경우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지금 하는 용역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도 8월에 최종보고이고 지금이 6월 말인 것을 감안하면 중간보고 정도가 한 번쯤 나왔을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내부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유지용수 방안에 대한 그니까 물 이용에 대한 것은 사실상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물의 양을 한번 따져봤을 경우에 양재천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한가 정도까지는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 양이 과천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어느 방법을 선택하여 끌어올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적어도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침수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의 물이 흐를 것이냐.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30㎝로 할 것이냐 10㎝ 정도의 물이 흐르게 할 것이냐를 거기 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 그 분양 당시에 LH 측에서 제시했던 조감도에 따르면 정말 엄청나게 멋진 하천이 흐르는 우리가 흔히 멋진 신도시에서 봤던 그런 이미지를 조감도에서 구현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LH 측이 굉장히 입장이 달라졌잖아요? 
  ‘생태하천이 반드시 물이 흐르는 하천인 것은 아니다. 건천도 생태하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게 사기 분양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분노와 이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모쪼록 결과가 과천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제 이행계획까지 충실히 담겼으면 하는데 그렇게 기대해 봐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예전에는 하천의 역할이 지방하천이든 중앙하천이든 소하천이든 치수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도심 가까이에 소하천 등이 흐르다 보니 이것은 침수의 개념이 상당히 강하다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잘 돼서 가장 저렴하게 하면서도 그니까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사업비를 소요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사실상 건천에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현재 대표적으로 관문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관문천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 잦은 고장도 많고 사실상 물을 역행하여 끌어올려 공급을 하는 방식은 자연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유지관리하는 데와 물의 사용료라든가 꾸준히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높일 것이냐. 그러니까 물의 양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이 좀 이번 용역에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큽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과 현실의 부담의 사이에서 과장님의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녹지 비율이 굉장히 부족한 지정타 주민들께서 오매불망 이 제비울천이 아름답게 조성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요. 결과 나올 때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제비울천과 관련해서는 조치결과에 주민들이 요구한 산책로 시설이라든가 호환정비, 저류지, 잔디식재 또 교량 하부의 산책로 동선 연결 등 이런 부분은 대부분 LH가 수용했다고 여기에 써 있는데요. 
  그러면 이대로 하는 것은 LH에서 다 시설을 만들고 나서 이 3차 준공 때 시가 이관받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제비울천 같은 경우는 2단계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준공 예정인데 막바지까지 단절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길을 해 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상으로 위로 걷다가 아래로 걷는 길을 만드는 것처럼 해서 해결했고요. 
  지금 가장 큰 관건은 유지용수 있고 이번 2단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2단계 준공이면 지금 말한 이런 시설들이 착공이 들어갔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호환 정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마 전까지 라고 해서 6월까지는 호환을 정비하고 호환정비가 완료되고 타 공사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부터 이제 산책로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산책로 조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2단계 준공이라고 하니까 그게 올해 12월 말로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유지용수 공급 방안이 나와서 그것까지 한 상태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관받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사실상 이것은 LH하고 계속 협상했을 때 LH의 요구 계속 말하는 것은 건천이었다라고 하는 사항이 상당히 커서, 저희가 거기에 유지용수를 물을 공급하는 것을 계속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지금 이 용역이 사실 8월 말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을 시행하기까지는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원과 그다음에 시행과 이런 게 더불어져야 되기 때문에 산책로 조성에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유지용수가 그러니까 물이 계속 공급되게 하는 것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하지만 이번에 용역을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대안을 찾았다고 보는 거니까 그것을 시행을 앞당기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네, 그러면 이 유지용수 용역 자체 이 용역비는 용역 자체는 LH가 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용역 작년도에 아니 이번 올해 본 예산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와 관련한 시설비 모두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LH랑 계속 협의를 한 것은 유지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 것까지 요구를 하는 사항이었으나 그것이 되지 않았고 이것이 막연히 숙제로 계속 갖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유지방안을 마련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도 2단계 준공이라고 해서 오기 전까지 그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대안이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지만 사업비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LH도 사실상 무조건 발을 뺄 수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유지용수 공급방안 일단 용역을 우리 시비로 세워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일단 그것을 받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LH와 협상 논의를 해보겠다는 뜻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 방법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LH에서는 전혀 자기네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실랑이 할 수 없어 착수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그 방안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을 어떠한 사업비를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도 저희는 계속 꾸준이 찾아가야 되는 숙제입니다.
이주연 위원      시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홍보할 때 너무 생태하천처럼 홍보해서 당연히 그런 하천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분양에 임했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LH 측은 ‘아, 원래 건천인데 무슨 소리냐’ 약간 그렇게 해서 시는 시대로 어쨌든 이것을 계속 실랑이할 수 없으니 용역을 세우고 그 후에 용역 결과로 뭔가 또 협상을 하든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세운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 위원님 여기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친수의 목적 지금은 주민들께서 그것을 즐기는 곳에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방법을 시가 놓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 용역을 하고 좋은 방법을 택하고 시도 충분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시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일단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용역 결과에는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포함돼서 용역이 나올 테니까 그런 모든 걸 다 검토해 봐야겠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LH는 산책로 신설, 호환정비, 저류지 잔디식재, 교량 하부 산책로 동선 연결은 수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것은 저희가, 
○위원장 황선희      조치 결과에 그렇게 나와, 대부분 수용한 상황.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니까 LH가 이것을 다 수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 비용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협의가 끝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2022년 그 이전부터 이미 주민들과의 꾸준한 면담이 진행이 됐었고 지정타에 대한 건의사항을 LH에서 수용하는 단계를 계속 협의를 해서 나갔던 사항이라 지금 기재된 사항들은 이미 건의가 들어왔던 내용들이고, 그 내용을 LH가 수용해서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니까 '22년도 9월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LH에서 다 수용해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됐고 예산이나 이런 시행은 다 LH가 책임.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하고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하는 제일 핵심적인 유지용수 공급방안의 용역 이게 이제 한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제가 10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다른 곳에 그 공사를 했을 경우에 추정치로 제안이 됐던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100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용역 결과를 보고 적당한 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다면 그것보다도 좀 더 약한 사업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황선희      이 용역의 핵심은 유지용수 공급방안.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거 하고 이것의 예산은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좀 크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LH가 수용할지 안 할지는 결정이 안 난 상황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확고한 시, 
○위원장 황선희      그니까 LH는 유지용수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홍보 우리 홍보 책자나 주민들한테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LH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장 황선희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이 보거나 우리 시에서 바라봤을 때 그 홍보 책자나 LH가 입주민들한테 홍보한 내용을 봤을 때는 당연히 건천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이라고 어느 누가 봐도 하는데 LH는 건천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게 이제 상반되다 보니 이런 용역까지 추진하는 거고 이 용역결과에 대한 예산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대략 1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공급방안조사.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자면 유지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첫 번째 공급 방법을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산정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시당초에 LH에서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황선희      그렇죠,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적정 사업비 확보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는 시민들이 원하시는 물론 제비울천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재천, 관문천도 친수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을 버리지 않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렇죠, 방법이랑 사업비 산정, 유지관리 이게 다 이제 결국 예산으로 귀결이 된단 말이에요, 비용으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런데 우리가 LH에 이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과와 상관없이 어쨌거나 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LH에 이 비용 부담을 비용 부담이 아니죠? 당연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이 아까도 계속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대로 홍보 자체를 거의 사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돼서 지금 이런 용역까지 이루어진 건데. 
  2차 준공이 지금 예정이 언제라고요? 용역은 8월에 나오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1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12월까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런데 위원님, 자꾸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게 이건 준공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 충당 건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고 그 고민의 방법이 LH랑 공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거고, 이거는 어디가 지금 LH가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도 사실상은 할 수가 없는 게 그동안의 진행사항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대안을 찾고 준공과 상관없이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기와 사업비 재정 투입과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희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제 이 용역을 한 계기가 이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홍보한 그 부분으로 시작을 하다 보면 이런 예산이나 어쨌건 이런 넘어오면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더라도 그 전에 들어가는 그런 책임과 예산은 LH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당연하게 보여지니까 이제 8월에 용역결과나오고 12월 준공 사이에 LH와 소극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저도 봤을 때 그 홍보한 부분을 보면 시민들이 이의제기한 거에 거의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천시가 놓치지 않고 LH와 강력하게 협의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과천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용역 내지는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에 대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10년마다 법적의무용역인가요? 법적용역이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법적용역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번에도 2025년부터 2034년 이 용역이 완료가 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완료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이 3면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녹지율이 70%에 달하고는 있으나 지금 원도심 뭐 또 지정타 또 3기 신도시 등등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돼 있어서 이런 도시 열섬화 현상이 또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 용역결과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과천시 도시숲 등 조성 관리계획은 법에 따라 10년마다 세워지는 용역으로서 2034년까지의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도시숲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스와트 방법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전을 설정해서 그 비전 설정에 따라 저희가 제일 열섬화를 줄일 수 있는 목표, 바람길 연결하자 그다음에 녹지 연결성을 더 증대시키자. 그리고 생태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자라는 목표 아래 각 분야별 각 녹지 그니까 과천시를 구분할 때 북부지역, 그다음에 중부, 남부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갈현동에 속한되어 있는 데는 남부라고 하고 지금 원도심 쪽을 중부, 그다음에 과천동 3기 신도시가 들어가는 곳은 저희가 북부라 하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서울대공원이 있고 서울대공원을 빼고 1인당 녹지율 비율을 따져보면 어느 정도 경기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것은 이제 이번 용역에도 그렇고 상반기 그동안 꾸준히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용역 도시공원조성에 관한 계획도 올해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녹지가 법정으로 지정돼 있는 1인당 ㎡를 보면 6.6㎡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데로 북부, 중부, 남부로 봤을 때 북부가 서울대공원이 속해져 있는 북부 쪽은 1인당 140, 150 정도의 녹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천 내 과천 주소를 둔 서울대공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녹지를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가 대부분 전문가들의 요구사항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것을 빼고 계산을 해도 북부 쪽에는 9㎡ 정도 1인당 그니까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보다는 상회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윤화 위원      남부나 다른 지역들을 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정타 갈현동 쪽은 한 7%대입니다. 그 법정 기준은 초과가 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이 녹지계획에 보면 그니까 공원 조성계획이라든가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에 보면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벽면녹화라든가 옥상녹화라든가도 계속 제안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성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계속 걱정하시는 열섬 효과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윤화 위원      많은 용역들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은 해 주지만 결국엔 중요한 건 실행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우윤화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옥상녹화, 벽면녹화, 그다음에 도시숲을 조성하면서 바람길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실적들이 가시적으로 나올 실적들에 대한 결과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열섬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띠녹지라든가 완충녹지 그다음에 쌈지공원들을 조성하는 방안을 많이들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쌈지공원 같은 경우 재정비를 해서 좀 그런 것을 완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벽면녹화라든가 옥상녹화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게 원도심 쪽은 워낙 건물이 노후화 돼 있어서 사실 이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없고,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3기 신도시는 이게 2035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을 담게 되면 그쪽은 애초 협의 단계서부터 그런 방법들을 좀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맞습니다. 신도시 개발하면서 어떻게 자연을 품고 갈 것인가가 지금 이 용역에서 담겨져 나왔어야 하고 그렇게 담겨져 나왔으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3기 신도시에는 이미 실행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이 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도출된 내용들을 담으실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용역도 있고 원도심, 3기 신도시, 지정타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결국에는 이 도로, 보행, 도로에 대한 문제점들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원도심에는 내년이 우리가 시 승격 4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도로의 반 이상을 가로수 뿌리가 들고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15분 뭐 걷기 좋은 도시 선형도시로서 그런 최적의 도시이긴 하지만 지금 도로의 상태로는 걷기 위험한 도로가 되어있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종 변경에 대한 문제점도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용역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담았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로수의 위험성 용역은 작년도에 플라타너스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점검했고, 그때도 극심이라고 나와 있던 거와 심각 단계의 나무들은 정리를 하고 앞으로 그 나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다고 그랬고.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교체하는 방안도 거론이 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극심 상태의 나무들은 작년서부터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뿌리 부분이 들고 일어나는 부분도 지금 관문사거리서부터 그다음에 10단지 전 10단지까지 그때 거기를 어느 정도 나무수술 같은 경우를 하고 해서 보호판 정비도 했고 앞으로도 이 방법은 또 이쪽 중앙로를 타고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계획에. 
  그런데 전문가들의 일부 또 의견은 뭐냐하면, 플라타너스가 오래됐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전지작업에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 그 나무 자체를 보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 효과도 상당히 크고 하니 이렇게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를 수종 개선 이렇게 수종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보다 이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그때 심각한 것이 한 180두 되는 것을 계속 관리해 나가서 가급적이면 이 나무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우선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수종 변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고 그렇게 수정 변경이 되지 않으면 과천에 있는 도로는 걷기 좋은 도로가 아니라 걷기에 위험한 도로가 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 2, 6, 7, 12단지 등등 지금 13단지까지 개발하면서 결국에는 원도심에는 아름드리 큰 가로수가 문제이고, 이런 개발되어 있는 신재건축 단지들은 땡볕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단지들은 어차피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재건축이 되어질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기부채납을, 녹지공간을 정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그리고 녹지조성에 대한 것을 꼭 신경을 써 주셔야 할 텐데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기부채납까지 신경 쓰실 그런 업무분장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런데 과천시의 녹지는 과천시 공원녹지과가 다 한다고 봐도….
우윤화 위원      쎄빽(SET BACK)이라든지 기부채납 받는 그런 부분도,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애시당초 설계 같은 게 들어오면 저희랑 협의도 하고 진행하는 단계이고, 기부채납돼서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면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계획과 공원조성 계획에 보면 띠녹지, 용지, 완충녹지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 방법을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재건축을 이루어 나갈 곳도 그렇고 계속 협의해 나간다면 종전보다도 오히려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윤화 위원      8, 9단지, 5단지, 10단지, 그리고 제3기 신도시까지 계속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열섬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녹지공간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소공원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시민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정말 한 폭의 그림같이 조경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런 도시 열섬화 현상은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이 용역에 잘 담겨져 있고 이 담겨져 있는 용역의 결과를 결국에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은 공원녹지과에 있고 또 과장님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경기도에서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든가 도서숲길, 도시숲길 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띠녹지에 가로수라든가 거기에 과목 같은 거 심어져 있는 것을 좀 더 보완해 나가면 열섬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윤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공원이 한 폭의 그림처럼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저도 자주 지나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정말 한 폭의 그림,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우아한 파라솔 아래에서 우리 시민들이 간단한 차와 담소를 나누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과천시 시민들은 좋겠다, 아름답다.’ 하면서 그 시민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제가 오히려 칭찬을 받아서 우리 공원녹지과 지선녀 과장님, 공원조성 김동호 팀장님을 비롯한 정수미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가까이에는 중앙공원이 있고요.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에어드리공원도, 
○위원장 황선희      맞아요. 에어드리공원도,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시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제가 말씀드리기에 “너무 잘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조금 부끄럽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위원장 황선희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중앙공원은 한 폭의 그림이고 에어드리공원은 정말 모든 시민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그 농구대 설치, 존치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중학교 남학생들이 밤이 늦도록 공 하나로 열성을 다해서 놀 수 있도록 존치시켜 주신 것, 반영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에어드리공원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누리고 계셔서 보기 좋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정부청사역에서 시민회관 거기에 있는 그 공원이, 저는 그 공원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그 공원 이름이,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치유정원.
우윤화 위원      치유정원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공원은 인접해 있고 버스정류장과 가까이 있고 지금은 이제 지하철 출입구가 거기에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는데, 매일 아침마다 정말 관계자분들이 나가셔서 꽃도 정비하시고 이거를 매일 아침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작고 소외될 수 있지만 조금 더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곳에서 치유받고 힐링하셨으면 좋겠는데, 중앙공원과 에어드리공원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공원이 정말 멀리서, 길 건너편에서 바라만 봐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공간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 주셨으면 어떨까. 많은 분들이 그런 공간을 오며 가며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치유정원뿐만 아니라 2단지 앞에 있는 청사 앞 소공원 거기도 한 폭의 그림처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2단지에 우체국 맞은편에 보면 기부채납 공지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셔서 아마, 직원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바로 출장 나가서 현장에서 계속 일하다가 겨우 6시 돼서야 들어오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칭찬으로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리는 그저 보고 ‘아, 예쁘다.’라고 하면 되지만 항상 일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7시 반부터 나가셔서 물 주고 가꾸시고 정비하시는 막 그런 수고로움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로움 때문에 지나가면서, 오고 가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바라만 봐도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수고로움 때문에 과천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제가 여기서, 저희 지금 9시에 출근하는 직원들 얘기했는데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윤화 위원      7시 반부터 나와 계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7시 반부터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그 시간에 나와서 작업하고 청소 상태를 담당팀하고 공유하면서 민원사항 들어오면 즉각, 즉각 처리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우리 소속의 공무직 분들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매일 아침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관계부서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과장님의 그런 노고 덕분에 매일 아침 감사드리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이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과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지금 보충 칭찬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야외도서관이라는 콘셉트로 중앙공원 일대에 굉장히 많은 부스를 하고 행사를 했는데 그때 더욱더 공원이 잘 조성된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각자 부스, 의자들, 천막들이랑 그 공원이 너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공원이 이랬구나.’를 더 잘 알게 된 계기인 것 같고.
  여기 말고 지정타에도 새롭게 소공원 만든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얘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갈현초 옆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콘셉트를 창의의 놀이정원, 자연테라스 정원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조성을 했고요. 이게 오늘 정도에 마무리 작업만 다 끝나면 아마 밤부터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서 저는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하냐면, 본인들이 일을 하면 도시의 가치 브랜드가 높아진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노력하고 또 주변하고의 여건을 감안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위원님. 
이주연 위원      학교 옆인데 창의·놀이 이런 콘셉트로 했다고 하니까 초등학생들 주변에서 더 잘 이용할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주변 여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사전에 노력하고 있고, 여기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놀이터 하나를 조성하려고 해도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의 의견들을 다 수록하려고 저희가 일부러 찾아가서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 과에 미리 여쭤보니까 인지는 하고 있는데 중앙공원에 우면산·청계산·관악산 모형 새로 만들고 안내판도 예쁘게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 수치 부분이 잘못됐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한 거 아시죠? 우면산 높이가 잘못, 청계산 높이와 같이 잘못 기재돼 있다고 하는 부분 지금 어떻게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참고로 관악산 높이는 629m고요. 청계산은 618m, 우면산은 293m인데 수치에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하지만 이걸 인지했고요. 이번 주 내로는 교체가 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우면산 높이를 청계산 높이와 같이, 청계산 높이로 표시되어 있다고 오며 가며 우리 수준 높은 과천시민들이 민원을 주셨습니다. 
      (웃음소리)
  다음 주 중에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번 주 중으로 교체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민원인에게 안내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갈현초 옆에 완충녹지 제가 이틀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림막 다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 보고 오늘 정도에 마무리된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사실은 중앙공원을 칭찬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는 항상 갈현동이 의원들에게는 무겁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현초 앞에 완충녹지를 찾아내서 그렇게 공원으로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완충녹지를 다녀오면서 갈현동을 또 한 바퀴 돌면서 앞으로 만들어야 할 공간들을 찾아내야 되는 게 저희들의 과제인 것 같고 계획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운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1단계 준공한 범위에 보면 그렇게 완충녹지가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 하나 들어가 있고, 
○위원장 황선희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런데 저희가 2단계 준공이 소공원하고 하천부지 쪽에 2단계 봤고요. 공원4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에 2단계 준공 대상지입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되어 있어서 그것대로 진행하는데요. 이게 디테일한, 말하자면 갈현초 옆에 정원을 만들어놓은 것처럼 디테일하게는 사실상 LH에서는 신경을 못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조성하다 보면 사업 자체가 늦어지는 단계가 되겠죠. 그런데 공원녹지 관리하는 쪽에서 그렇게 보완해 나가면 되는 사항이죠. 
  저희가 지금 가로에도 아마 갈현동에는 가로에도 저희가 거리용 화분을 비치해 놨거든요. 제가 매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갈현동에 거주하는 분들께서 “원도심에 못지않은 녹지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40년 된 거리와 지금 조성되는 거리는 차이가 있겠죠.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거리용 화분으로 보완을 하니 많이 좀 풍성해졌다고 느끼신다고 민원인들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를 저희가 찾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갈현동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와 시가 같이 노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지난 결산감사 때 조례에 대한 심의도 했었는데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있던 체육시설 사용료나 수강료 등에 대한 사항과 공원녹지과에서 소속되어 있는 조례, 공원녹지과의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이런 거에 축구장이라든가 육상장, 테니스장 이런 체육관 사용료에 대한 조례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별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합치는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합치면서 사실 이 과에 체육시설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같이 개정됐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두고 개정하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사용료 같은 게 지금 맞지 않습니다, 두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체과에서도 나머지 두 과, 그러니까 시민회관은 기획홍보담당관 쪽에서 조례가 되어 있고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에도 체육시설에 관한 사용료 부분이 내용으로도 있고 별표로도 있기 때문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게 원래 새로 이번에는 개정이고, 제정될 때부터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개정 때까지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채예요. 
  게다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요금 체계를 좀 바꿨는데 현재 조례 상태로는 각각의 조례들이 서로 안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이 과에서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이거에서 별표에 있는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는 사실 없어져야 되고 하나로 다 만들었으니까.
  조례 내용에도 보면 공원, 공원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이게 8조에도 들어있고 10조에도 공원의 요금 징수방법, 요금의 감면이나 사용허가 순위 이런 것에 다 체육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 문체과 조례와 함께 같이 보면서 검토해서 꼭 개정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다음 회기 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다음 회기 때 꼭 조례 개정 부탁드린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행정사무감사가 꼭 잘못돼 있는 행정에 대한 지적도 있겠지만,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칭찬도 함께,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실 때 더 보람도 느끼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의회에서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요. '23페이지에 보고해 주셨는데 내용은 산사태취약지역 관련해서 위원회가 '24년도에는 2곳 지정이 됐었고, '25년도에는 1곳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졌는데요. 이것은 '24년도에 그 2개소가 개선됐고 '25년도에는 새로운 곳인가요? 여기에 주소가 안 올라와 있어서. 2개소에서 한 곳으로 준 것은 좋게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것은 기존 것의 연장인가요, 아니면 다른 3개소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다른 3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산사태취약지역이라고 한 것은 한 11개로 계속 그동안 운영이 됐었는데, 이 산사태취약지역에는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그것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에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에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에는 11곳이었는데 2024년도에 2곳, 2025년도에 1곳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지금 14개소가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가운데 국유림은 몇 개소이고 사유림은 몇 개소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 소유주가 개인이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어디가 사유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가 지금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그러면 1등급에만 이 산사태에 관련해서 위험지구라고 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돼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는 과천에 14개소라고 한 곳, 다 그렇게 산사태취약지역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지, 아니면 A등급에만 붙어 있는지, 지금 표지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A지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으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산사태취약지역입니다.’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안내, 주민들이 알 수 있고 위험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그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경우 '25년도에 1개소라고 되어 있는 곳은 국유림일까요, 사유림일까요? 사유림일 확률이 높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할 때 토지주분은 인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시 방법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을 그 대상자는 모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편물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의견들을 보니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곳이 산사태 위험 취약지구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내 부분이나 표지판 부착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러면 이 1등급 '25년도에 새롭게 지정된 이곳은 지역적으로 어디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번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2024년도에는요. 문원동도, 
윤미현 위원      주거하고 밀접한 지역인가요? 
○공연전시팀장 고성일      밀접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세대주택이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미현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이 이렇게 산사태 취약지구로 등록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에게 예산적으로 '25년도에 이것을 사방댐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조치로 예산이 배치된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산사태취약지역이라고 지정하면 원래는 소유주께서 대책을 마련하지만, 취약지구로 지정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처방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국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그 외에 긴급이 요하다고 하면 시 예산도 투입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과천시 재난안전기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지정해 놓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거기를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국비를 확보해서 조치하고 매번 순찰해서 거기에 위험 요소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산사태취약지역이라고 지정하면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택가가 밀접해 있을 경우에 대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전화번호라든가 확보해 놓고 긴급 시에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점검을 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표지판에는 분명히 거기에 산사태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피체계나 아니면 그에 따른 피난방법이나 거기에 따른 대피소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문원동에는 대피시설이 어디로 지정이 되어져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는 대부분 대피시설을 지정할 때는 경로당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훈련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매년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훈련하는데 14개소가 모두 대상지는 될 수 없고 새로 신규로 지정이 됐다거나 정말 이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대피 훈련을 하는데요. 올해 실시한 곳은 세곡마을에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체크했는데 일단 여기가 산사태취약지구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고, 그에 따른 우려지역에서는 훈련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고 계시는 행정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로 산사태의 위험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는 산사태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팸플릿 같은 것을 교부해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라고 해서 지난주에 일제히 직원들이 나가서 교부를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정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지반이 많이 물러질 수도 있고, 저희는 주변에 산하고 인접돼 있는 마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은 지난 2011년도 곤파스가 뒷골에서 일어났던 것, 그것을 저는 그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제가 점검했는데 현장에서 비교적 대처가 잘 이루어지는 걸로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곧 장마와 홍수, 호우주의보가 예상이 되어져 있으니 염려되는 지역은 주민들과 계속 소통해 주시고, 그런 행정들의 지속성을 가지고 담당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보수현황’ 아까 동료 위원분께서 질의 과정 중에서 언급은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26곳이 조성됐고 아까 말씀하신 1개소가 더 추가적으로 조성이 된 사항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위치를 보니까 갈현초등학교 인근이기는 하지만 단독주택 지역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웅 위원      네, 공원이 조성된 데가. 
  그런데 요즘에 27개 놀이터 중에서 혹시 통합놀이터라고 아시나요? 무장애 통합놀이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27개 중에서 혹시 통합놀이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유니버설디자인을 입힌 놀이터가 향촌마을 별양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김진웅 위원      앞으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도비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유니버설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도 경기도의 심의를 다 거쳐서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보다는 다소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심의가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별양어린이공원 거기는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입힌 놀이터가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거기 그 공원에 조성되는 놀이터가 통합놀이터 형태가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통합놀이터라고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웅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그래서 보니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느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당연히, 
김진웅 위원      휠체어를 옮겨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그걸 다 감안하여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놀이기구 하나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로 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놀이터 조성하실 때 통합놀이터 형태를 계속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놀이터가 사실상 아이들한테 차별을 주지 않아야 되는 공간이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경사로라든가 그런 법정 기준을 맞추다 보면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놀이터가 될까봐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적정하게 저희가 그 주변에 수요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놀이터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이들 놀이공간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제가 경기도 심의를 받는 것은, 이제 심의가 완료됐고요. 저희가 별양어린이놀이터는 유니버설디자인대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PPT 한번 띄워줄까요? 
  지금 과천시의원님들이 통합놀이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거 때 갈현초를 자주 가다 보니 아이들이 편지를 직접 써서 저한테 줬습니다. 
  보시면, 신계용 시장님과 부의장님 하면서 통합놀이터에 대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수업을 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통합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4학년 5반 아이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2024년도 과천시의 장애인은 무려 2,000명이나 된다고 해요. 제가 사실 다른 통계를 잡아서 우리 어린이 장애인통계도 잡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 옆에 놀이터가 새로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만약 놀이터를 새로 지으신다면 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라고. 
  그리고 놀이터를 세울 때 장애인 친구들 아니 모두를 위해 통합놀이터를 세워주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라고 이 아이들이 4학년 5반 아이들이 저한테 전달을 해 줬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전달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자료를 통합놀이터가 뭔지 아까 유니버설디자인하고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모두가 놀 수 있는 놀이터 사실 유니버설 개념은 연령 구별 없이 가는 거 이제 딱 놀이터는 장애아, 비장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바구니 그네, 안전 그네, 경사로 미끄럼틀, 턱이 없는 회전 무대 이렇게 사진을 다 공부해서 올려놨더라고요. 보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경사로 미끄럼틀 보시면 이렇게 다른 놀이터. 
  우리 전국에 사실은 30여 개 정도 밖에 아직은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전국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에는 2개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장애인 수는 1만 명이 넘는다고 아이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인을 존중해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차별 없이 함께 놀고 싶어요라고 아이들이 놀이터에 통합놀이터의 그림을 그렸고요. 통합놀이터가 전국에 어디에 있는지도 전국 지도를 이렇게 해서 저한테 했습니다. 
  통합놀이터 개수는 약 0.024%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갈 길이 멀죠? 우리 과천시 17개 놀이터 중에서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면, 아이들이 차별 없이 함께 놀고 싶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놀 수 있고 모든 어린이가 재밌게 놀 수 있게 만들어진 놀이시설입니다. 
  통합놀이터는 장애인 접근성 보장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같이 놀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공간입니다라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다라고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4학년 5반 아이들이 했네요. 병하, 윤재, 민서 하면서 이 아이들의 의견도 장애를 이유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자유롭게 어울리도록 고려한 놀이터가 통합놀이터입니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가장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통합놀이터의 좋은 점 두 가지 모든 아동의 평등한 놀이제공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 존중 교육이 기본이라고 우리 어른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편지까지 시장님한테 쓰고 저한테까지 쓰면서 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그런 정치계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정치인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과천이 줄곧 살기 좋은 도시 1위 수식어를 달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 문구가 와 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비장애 아동 정말 솟은 턱 하나, 경사로 하나가 이 아이들에게는 과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고 인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준 것처럼 놀이터는 아이가 세상을 처음 접하는 사회, 이 사회에서 장애 아동이든 비장애 아동이든 같이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것. 
  제가 그래서 연구논문을 쭉 봤더니 정말 이 통합놀이터에서 논 아이들의 그 정서 안정과 자아 형성 뭐 신체 발달이 71%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장애 아동도 그렇고 비장애 아동도 그렇고 또래와의 상호작용도 48%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해외 연구 결과. 
  국내 연구 결과도 이 통합놀이터가 모두의 어린이들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게 정말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구조를 바꿨을 뿐인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 
  그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한다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려 사항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과천이 정말 선도적인 품격 있는 1위 도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과천시에 젊은 가족분들 많이 유입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으니까 과천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라는 이름이 누구에게도 예외없이 적용이 되도록 과천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이것 큰 비용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 이렇게 보고 하니까 그렇게 큰 예산 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별양 어린이놀이터만 이번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입힌 별양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그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아이들의 제안도 아주 잘 봤고 해서 가급적 놀이터 조성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에 가고 싶은 것도 다른 분들이 차별받지 않는 공간이 되도록 그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리가 과천시에는 정말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유독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진짜로 작년에 과천 무장애도시 연구모임을하고 연구 용역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이 무장애도시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공모사업을 막 찾던 중에 이 장애 무장애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의 3개 과에 그것을 다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그 공모사업에 지원했던 유일한 과가 공원녹지과였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도비 5억 원을 따내는 쾌거를 이룩하신 과가 이 과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건의사항을 드리고 할 때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공원녹지과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별양 어린이놀이터 그 놀이터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첨예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뭐 주차장으로 하냐 놀이터로 하나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이런 도비 획득으로 인해서 별양동에 있는 놀이터가 새로 변모를 하게 되었고 언제쯤 준공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9월이면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올 9월이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우윤화 위원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되어있는 놀이터는 또 과천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전에도 놀이터 정비사업도 끊임없이 요구를 드렸고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놀이터 정비사업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이 유니버설디자인은 과천에서 처음으로 탄생되는 이 놀이터 이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탄생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돼서 9월까지 많이 응원을 드리고 또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위원장을 향하여) 이어서 놀이터 나와서 그 옆에 있는 페이지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같이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희      네, 이 통합놀이터 아니면 27개 놀이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놀이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일단 간단한 질문인데 제가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공원 이걸 공원 현황을 보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이 왜 어린이공원으로 따로 있지? 그러면서 어떤 특징이 있지 보다 보니까 이게 어린이놀이터랑 이름을 또 같이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46쪽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보수현황 보면 놀이터 명에 죽바위 어린이공원, 사기막골 어린이공원이 또 놀이터 관리현황에 있습니다. 뒷골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놀이터에 들어있고 이게 이렇게 쓰이는 그 서로 다르게 쓰이면서 결국 놀이터인 이런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도시공원법에 보면 면적당 근린공원으로 하냐 어린이공원으로 하냐 아니면 주제공원으로 들어가냐 구분이 되는 데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면적 대비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 놀이터를 조성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린이공원이라고 돼 있으면 우선 놀이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공공지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 공공공지라고 표기가 되어있는 곳도 있는데 그쪽도 이제 놀이터 조성하는 사례도 있고. 
이주연 위원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좀 작은 면적이면 어린이공원으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 어린이공원에 놀이터 시설을 넣는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왜 다르게 썼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위원장을 향하여) 이왕 그러면 바로 앞쪽의 44쪽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현황 질문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희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주연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그다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원 현황에 말씀하신 대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에다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지금 조성완료는 없지만 있다고 돼 있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문화공원이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저는 검색이 됐고 역사공원은 추사박물관 앞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있는 작은 부분을 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면적으로 나누는 공원으로 보고 사용목적에 따른 것으로 또 지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공원이다 역사공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사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공원이라고 해도 목적을 두는 거예요. 
  목적을 두고 역사문화공원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으로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주연 위원      아, 이런 공원 명은 도시계획에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도시계획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사공원이면서 또 죽바위 이 역사공원 바로 추사 앞에 있는 것은 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뭔가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런 공원 명을 좀 다르게 붙일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뒤에 공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또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상 뭐 근린공원 같은 경우, 중앙공원 근린공원 대표적으로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연장도 있고 또 놀이공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그렇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법의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저는 이제 이 역사공원이라는 이름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뜨겁게 논의했던 그 역사공원인가 해서 봤더니 찾아봤더니 추사박물관 앞에 있는 거였고 지금 수변공원도 우리가 조성 완료가 돼 있다고 한 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수변공원이 어디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관계공무원과 대화)
  양재천에서 서초구역으로 가다 보면 저희가 공원 하나 지정이 돼 있는 게 거기가 수변공원으로 하나 유일하게 있는 곳입니다. 
이주연 위원      양재천변의 어디 조그맣게 있는 곳을 공원으로 지정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계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의 그 밑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원으로 지정했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일정 여기 면적을 보면 1,243㎡인데 이 부분이 수변공원으로 지정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공원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어디지라고 지금 의문을 품게 돼서 여쭤봤습니다. 
  체육공원 이하 관문체육이랑 문원체육 두 군데가 있구나라고 알았는데 나머지 역사, 문화, 수변은 지금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는 당연히 놀이터 시설이 들어가서 같이 쓸 수 있다라는 말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48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선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개 놀이터 가운데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져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보수 현황이 기재 안 된 이 놀이터들은 무슨 사유에서 이렇게 보수 현황 기재가 안 되어있는지 아니면 이 보수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 사유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할 때 똑같이 소독하고 방역하고 이런 것은 똑같이 진행하는 거고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놀이터의 관리사항이 여기 지금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니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을 연차별로 조정되어 있으니 그 또한 노후정도를 보고 그다음에 그 놀이터 정비 대상으로 넣어서 사업비를 시비로는 가급적 안 하고 국도비나 도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단계별로 지금 시급하다라고 판단하는 그 놀이터를 2024년도 2025년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이런 중앙공원 놀이시설-2, 문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조금 순위가 밀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신청을 했는데도 죽바위 어린이공원인가 거기 그다음에 사기막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성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라서 계속 사업비를 신청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올해도 지금 특조금이라든가 특교세를 계속 신청 중에 있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윤화 위원      양지마을2로 놀이터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조성이 돼서 '23년, '24년, '25년 3개년 동안 보수 현황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가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우선적으로 노후도를 보고 감안하고 정비를 하는데, 그 외에 아까 지적하신 양지마을2로 놀이터는 사실 이게 사유지에요. 그니까 사유지라기보다는 마을 공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일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마을 아이들이 노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는 계속 노력할 겁니다. 
우윤화 위원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양지마을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놀이터 개선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아이들이 놀만한 놀이터가 어머님 학부모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제대로 놀만한 놀이터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놀이터 개선 사업도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시행된 건데, 아직도 양지마을2로 놀이터가 개선 사항이나 보수 현황이 올라오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도 순차적으로는 진행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못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계속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계속하는 게 놀이터마다 테마를 갖고 놀이터 투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놀이터를 조성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과에서는 계속 국도비 신청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 확보되면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용도, 노후도 뭐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 사실상 신청을 했는데도 안 해 주는 이유는 경기도에서는 사실 최근 것은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오래된 놀이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걸 해결해 나가야 될 선제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뒷골2로 놀이터 1997년에 조성돼서 보수 현황이 없는 상태라 이렇게 조성 일자, 조성 연도가 굉장히 오래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뒷골2로 같은 경우는 현재 특교세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사업비가 오면 바로 시행할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97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새롭게 변모하면 시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감사 여기 써 주신 자료가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쪽,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보면 맨 위 칸에 민원인이 있고 민원 요지가 공공공지 조성요청인데 이게 어디에 뭘 어떻게 조성해 달라는 거였는지 이것도 좀 알기가 쉽지 않은데 그 옆의 처리결과를 보면 ‘해결’ 딱 두 글자를 써 주셨습니다. 
  그 아래에 바로 보면, 청사 앞 소공원 및 위버필드 간 통행로 개설 요청을 했다. 이렇게 민원 요지가 누가 봐도 ‘아, 이런 민원이었구나’ 하고 처리결과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청취 결과 개설 반대의견으로 해당 민원 종결처리 이렇게 문장을 보면 민원의 요지와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 처리결과를 ‘해결’이라고 쓰신 건 처음 본 표현 방법 같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알 수 없는 내용으로는 다음부터 안 채워오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니요, 감사자료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원의 해결 여부가 상당히 작성하는 단계에서 담당자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 하나를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문원동 사기막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장기미집행으로 갖고 있던 공공공지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것을 물론 계획대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그 앞에 사기막골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있으면서 또 조성하기에는 좀 못해서 다수의 민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형, 모형 같은 것을 보고 여기는 적합하지 않고 앞에 놀이터를 깨끗하게 잘 조성해 놓겠습니다라고 해서 이해를 하신 부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공공공지 여기다 공원을 만들어 달라라는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놀이터가 이미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공원처럼 잘 꾸미는 걸로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해결하였다라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해가 되신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있고,
  (위원장을 향하여) 이와 같이 약간 미비한 사항에 대한 질의인데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희      네, 관련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아, 관련은 아니고 그 바로 뒷장 넘기면 위원회 명단 중의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거기도 개최 내역 보면 주요 내용 보면 자문안건 검토라고 해서 사실은 자문 안건이 제목 정도라도 뭐였는지 이런 회의 개최 내역을 알고 싶은 건데, 여기도 그냥 자문안건 검토라고 해서 이 내역을 알 수 없게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부터 당연히 자문안건 검토 이런 표현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충실히 작성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2024년도 6월 25일 개최된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주요 내용은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용역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그래서 뭐 어떤 주요 결정사항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말하자면 가로수를 심어놓고 그 사이에 과목들이 좀 빈약하거나 또 위험 수목을 제거했는데 그 제거하고 나면 횅하니 도시미관을 더 해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거론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아, 제가 아주 중요한 것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하다가 잠깐 잊었습니다. 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위험 수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위험성을 좀 짐작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 의견을 들어서 바로 이 나무는 재해위험이 있는 나무라는 것을 안내할 수 있는 거리용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위험 수목에 대해서 자문을 얻었고 그것에 대해서 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별양동에서 그 걸어놓은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게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의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그 위험수목은 그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험수목은 심각하다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작년도에 이미 제거했고요. 그니까 극심이라는 것은 심각한 단계는 말하자면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사람을 살리듯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영향제 같은 것을 투입해서 살려야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살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미 나무가 뿌리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정을 잘 해야 되거든요. 나무의 전정작업을 저희가 기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나무에 영향을 주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는 좀 됐는데 이 나무들이 또 자칫 소홀하게 되면 위험이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민원이나 그런 처리가 같은 게 잘 이뤄지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내용을 알 수 없게 기재함으로써 ‘아니, 여기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게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자세히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골자 같은 것은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건과 도시 숲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이주연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보충질의일 것 같기도 하고요. 관련된 질의, 이 지금 보고된 자료가 미흡하게 부실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30페이지에도 역시 보시면,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30페이지 한번 볼까요? 
  용역물품명과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용역 예를 들어서 나눔 목공소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명입니다. 그 용역의 내용이 뭘까라고 보면 나눔목공소 조성 실시설계. 그 아래 칸도 관악산 누리길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 용역명입니다. 내용은 용역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관악산 누리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제목을 그대로 그 아래에도 쭉 똑같습니다. 
  문원 유아숲체험원 용역, 운영 용역, 물품명입니다, 용역명. 내용 문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이건 뭐 내용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된 내용이 조금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저희 눈에 계속 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 행감에는 보완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40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전망대에서 사업 보고받으면서 이 부분 또는 유사 사업 시에 무장애 숲길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조치 결과 나왔습니다. 전망대에는 경사도가 급해서 이 무장애 숲길 조성이 현실상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파주에 있는 무장애숲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것을 가서 봤는데, 거기에 갔더니만 사실 이 휠체어가 가려면 경사로가 8% 정도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전망대를 설치하는 위치는 사실 가파릅니다. 그러니 그 8%를 내려면 이게 엄청난 거리 계산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그 파주 숲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 그래도 저희 둘레길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다른 분들이 숲을 체험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걸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파주에 무장애숲이 왜 잘 되어 있냐면 휠체어를 끌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보면 거기서 전망할 수 있게 아주 잘 이루어져 있어서 그분들이 정말 좋은 시설물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은 깊이 공감하고 왔으나 저희 관악산 쪽은 사실 경사로가 심합니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산이 완만하고 동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둥글려서 무장애 길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민할 것입니다, 위원님.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 또 아랫부분 보니까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경사도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장애·비장애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무장애라는 단어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우리 인식 속에서 장애·비장애인 이런 인식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은 저희도 용역 결과로, 용역 제목으로 ‘과천 무장애 도시 만들기’를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장애숲’ 이렇게 해서 건의도 드리고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의 숲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행감 때 계속 지속적으로 체육시설도 무장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는 디자인, 그런 시설들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현충탑에도 휠체어를 가지고 헌화하실 수 있는 그런 설계도 부탁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산책하고 싶고 등산도 하고 싶고 전망대도 가고 싶으나 이동보장구, 유모차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함께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질을, 삶의 만족도·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사도 완만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 보면 그런 완만하지 않은 곳을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지대를 놓고 그곳을, 경사도가 높은 지역을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의 관심과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우윤화 위원      관악산도 악산이기 때문에 바위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술력으로 또는 우리의 적극행정으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천 시민의 행복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찾는다고 하면 충분히 찾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숲길 조성사업인데 무장애, 
우윤화 위원      모두의 숲길로 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모두의 숲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꼭 내년도에는, 또 저희가 이번 행감이 마지막 행감이어서 다음번 행감 때 이런 질의를 시민의 입장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숲길로 조성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숲, 모두의 놀이터, 모두의 도시가 되도록 의회와 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제가 보충질의 잠시….
  우윤화 위원님,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칸에. ‘6단지 산책로 조성 시 치유공원과 관련하여 연결하여 6대지 전체가 어우러지게 조성하기 바람.’ 4번의 건의사항입니다. 조치결과 기획홍보담당관 주관. 
  그래서 제가 기획홍보담당관 주관의 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25년도를 봤더니 없습니다. 여기 건의사항의 조치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여기는 6단지가 아니라 6대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 기금 사용도 승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이, 
○위원장 황선희      기획홍보담당관이 주관이라고 조치결과에 딱 이문구만 적어 올라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 당시에 저희가 6대지를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부서로 분류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원 부지는 아니고 지금 캠코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거기를 어떤 조성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안 하고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여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렇다고 하면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조치결과와 건의사항을 저희한테 보고가 돼야 하는데 행감 자료에는 빠져있죠. 이게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윤미현 위원님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 부서가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문도 많고 저는 간단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보니까 2021∼2030년까지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저희가, 이게 정부에서도 보니까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이거를 경기도로 이양을 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3단계 가운데 막계천이 지금 지명되어 있는데 3단계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고,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는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거는 저희 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경기도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그 가운데 저희에게 해당한다고 하면 예산을 주고 진행하게 되는 방식인가요? 공모방식인가요, 어떤 방식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게 경기도의 의무입니다. 저희가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지방 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에서 하던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돼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크게 설계에 대한 것을 지자체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가 말씀하셨던 대로 막계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저희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왜 이걸 여쭤봤냐면, 저희가 막계지구와 관련해서 일정 구간이 소하천이 흐르는 구간도 있고, 앞으로 이제 공모하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발 빠르게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인데 그 가운데 저희는 모든 게 다 생태하천인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도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왕이면 저희의 의견이 수렴된,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의 철학과 하천에 대한 어떤 정비계획이 전달돼서 그 비용을 시비가 아니라 국비 내지는 개발사업을 하는 주체자에게 예산을 실어서 정비하는 방향이 저희 행정의 방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미래적인 변화분이 경기도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고,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이제 기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3기 신도시에 대한 것, 주암지구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에는 친수공간은 사실상 조성계획은 별로 수립하지 않고 오로지 치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하천을 이용한 친수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주시고 있기 때문에, 막계천 같은 경우도 생태하천을 좀 더 친수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는 계속 치수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철하려는 의견은 사실상 어려운데요. 
  말하자면 저희가 홍수 빈도가 있습니다, 흐르는. 그 빈도를 따져서 좀 더 승상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 용역에 따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양재천·막계천에 해당되는 다리가 한 14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 정비사업 외에도 3가지 사업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가려고 하는 변화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시대 변화에 따른 공모정책 시범사업, 그래서 공모를 많이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적은 예산 투자로 홍수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계량·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 홍수 위험 계량사업, 그래서 위험에 관련돼 있는 계량사업 쪽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천정비가 완료된 구간 내에 산책로나 친수시설 확충 도입을 위한 친수사업도 추진할 계획 중에는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친수사업 쪽이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고, 혹시 공모나 이런 것들이 뜨게 되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칭찬해 주셨듯이 굉장히 발 빠르게 적극행정을 하시는 부서라고 생각이 돼서 양재천·막계천 이런 하천 정비사업은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로수에 관련해서 그렇게 위험에 관련돼 있는 이력 이런 것들을 게시하면 주민들께 나무에 관련해서 전정을 하더라도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 수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국도비 확보 사업으로 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막대한 비용들은 보강해 줄 수 있도록 흐름을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시는 부분에 저희가 다소 놓치는 부분을 다시 반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아까 위원회 하실 때도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개선책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저는 산사태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시면 사실상 알아주지 못하는 부분인데도 아까 거론을 해서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 체크해 주셔서 저희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한 가지 더 칭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하나는 50페이지에 보고해 주신 나눔목공소에 관련해서 결과를 올려주셨는데, 실은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었고, 또 여러 평생학습축제라든가 이런 곳에도 함께 나와서 아이들하고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를 다 아울러서 체험하면서 좋은 경험을 했던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산속에, 정말 적은 인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사업이 아닌가. 그것만큼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라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하시면서 고생하셨던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에서 발 빠르게, 이거 거기에 있는 모든 가구나 집기 구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그 산속에 도로도 허락지 않는 곳에 그 많은 부자재들을 다 싣고 올라가서 직접 손수 제작하고 그것도 친환경적인 소재를 가지고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강사 한 분 인력이 1명 채용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윤미현 위원      그런데 그곳에는요. 내비게이션에도 안 나오고요, 심지어는 길도 없어서 강의하시다가 직접 만들고 강의하시다가 “거기 어떻게 찾아가요?”라고 물어보면 강의 중에 직접 안내까지도 해야 되고, 접근성에 관련해서는 이게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 아니셨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나무는 친환경 관련돼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자부담을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어렵고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던 사업이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한 번 이용하셨던 분이 기념적으로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생활목공 굉장히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자격 내지는 수료, 민간자격까지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원래 나눔목공소의 취지가 나무의 재사용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 매번 시민들께서 간단한 것만 만들고 하면 이게 사실상 더 집에다 놓고 싶은 걸 만들어 하시는 욕구는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더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 이게 지금 또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로는 저희가 한 6월 말까지 100여 명 정도가 이용하셨는데 좀 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좀 더 보강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모니터링을 계속해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방문하셔서 좋은 느낌을 많이 받으셨고 만족해하는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친환경적인 지리에 일하시는 분들은 어렵지만 좋은 천혜의 환경 속에 나눔목공소가 만들어져서 저희들의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나눔목공소가 위치해 있는 유아숲체험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유아숲체험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놀이터도 새로 정비하고 굉장히 작은 부지 안에서 아기자기하게 많은 요소들을 넣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어도 알차게 그 공간을 활용해서 놀 수가 있고, 또 유아숲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아이들이 안전하면서도 충분히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과천시민으로서 다시 한번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봄쯤에 방문을 했었는데 벌레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서 거기가 생태연구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탓일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자연친화적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게 눈코입으로 계속 쉬지 않고 달려드는 이 벌레들을 감당하기에는 유아숲의 운영과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거든요. 
  실제로 1시간 정도 머무르다가 나왔는데 제 차에 새카맣게 벌레가 뒤덮여서 이 차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무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놀았던 기억이 정말 좋으면서도 다시 갈까를 생각하면 그 벌레 때문에 약간 마음이 멈칫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살충제와 관련해서도 친환경적인 살충제 내지는 인체에 무해한 살충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이런 좋은 시설을 잘 갖춰놓은 이곳이 많은 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놀다 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관련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니요,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죠.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무에다가 주는 약재는 가급적 말씀하셨던 대로 친환경제품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벌레를 박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건 핑계죠. 열심히 해야죠. 더 많이, 더 잘해서 불편 없이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저희 아기에게 “벌레의 집은 산이야.”라고 설명하면서 산에 가면 당연히 풀, 벌레, 곤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있기는 했지만, 
      (웃음소리)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에서 약간 ‘이게 감당할 수준인가?’ 이런 걱정이 들긴 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갈 마지막 행감이어서 요청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아름답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우리 과천시가 쉬지 않고 여기를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예쁜 공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하천 관리에 대한 보충질의였는데요. 
  좀 전에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2단계로 과천 양재천이 들어있고, 또 3단계로 과천 막계천이 들어 있는데, 이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39쪽에 보면, 거기가 과천 과천지구랑 주암지구 개발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기도 종합계획을 하긴 하지만 개발계획에 의해서 산책로 동선이 변경된다든가 제방 정비 및 쉼터 조성 등이 같이 아마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내용과 14개소의 교량이 아마 철거 후 재설치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제방 정비도 잘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의 내용으로 굉장히 자세히 써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연차별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희가 계속 제비울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제방을 쌓는 정비사업이라든가 쉼터를 만드는 사업이 개발지구 사업과 맞물려서 LH의 사업비로 하게 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구역이 있습니다. 양재천이나 막계천 이곳이 지구 안의 범위에 들어가는 구역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범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에는 전반적으로 담고 있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부담하는 게 맞고요. 지구 내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또다시 LH가 하는 게 맞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그때 말씀하셨던 사항은 양재천에 친수공간 확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사업이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양재천에 철쭉을 심겠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이 즉흥적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단지 그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치수라든가 친수는 경기도 종합계획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워낙 단기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친수공간을 마련한 데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바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사실상은 친수공간이라고 하면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쉼터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도에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쉼터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좀 정리했고, 양재천에다가 철쭉을 심고자 했고, 작년부터 꽃씨를 심어서 꽃들이 좀 피게끔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워낙 단기적인 계획입니다, 사실상.
  왜냐,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역별 계획과 시차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저희한테는 못 미치고 지금은 짤막하게 그런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또 경기도의 종합정비계획과 맞물려서 뭔가 연차별 이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없고요. 
  이게 경기도 지방하천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 개발하면서도 그게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저희가 많이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계속 거부가 되고 있는 것은 친수공간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대로 우선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양재천을 좀 더 친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별도의 계획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은 하천 그런 관리, 수해나 홍수 이런 거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그 정비가 먼저고 저희는 개발사업을 할 때 친수공간에 대한 그때 돼서 계획을 촘촘하게 넣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도 계속 경기도에다가는 어떠한 휴게공간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어필은 하고 있으나 거의 받아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저는 마지막 질문인데 고사목 제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 고사목에 관련돼 있는 사업 결과를 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요. 어디에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3,000만 원 이상 사업비에 보면…. 
윤미현 위원      몇 페이지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고사목이요?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윤미현 위원      제가 못 찾은 걸까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그런 집중호우로 인한 고사목의 떠내림도 있었지만, 실은 지난 '24년도 겨울에 첫눈도 굉장히 헤비하게 내렸었고 멀쩡한 소나무 생가지들도 다 부러질 정도로 고사목이 발생을 많이 해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처음으로 증액이라고 하는 것을 해 드리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사목 관련해서 지금도 집중호우나 장마지게 되면 그런 처리 문제들이 담당자는 곤욕을 치르실 것 같고, 그런 고사목들이 떠내려오다가 한 곳에서 걸려서 쌓이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마을에 또 산사태가 아니라 지난번과 같은 사태, 우려되는 점이 저는 뒷골에 한 곳이 있거든요. 그곳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에도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고사목 제거가 안 됐었고요. 지금은 제거가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고사목 제거를 위한 예산이 총 얼마이고 어느 개소수를 얼마만큼 진행했고, 그다음에 부족 여부 또는 앞으로의 계획, 홍수 관련해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고사목 제거를 위한 업무에 대한 계획이 뭔지 궁금합니다. 어느 페이지를 보면 될까요?
윤미현 위원      18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17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위험수목 전정 및 제거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 
윤미현 위원      이거를 보기는 했었는데 이게 고사목이라고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저는 이 내용을 가로수 정비나 이런 데에서 좀 위험 목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고사목 제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게 뭐냐 하면 재해위험나무에는 생가지가 꺾이는가 하면 죽은 나무가 사실 더 많이 쓰러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고사목 위주로 저희가 조치하다 보면 고사목이 맞지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지금 공사 중이고 15% 정도 공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보고 상으로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쪽에도 마찬가지로 재해위험수목이 있어서 6,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가로라든가 해서 도심에 들어가 있는 나무가 쓰러졌을 경우에 자르는 제거하는, 사업비가 이런 구성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산림목 말고 산림에 있는 고사목은 어느 정도 지금 전체 양 파악은 됐나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부족합니다. 
윤미현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제가 세우겠다고 해서 증액 금액까지도 의회 차원에서 고려했었는데 과장님과 담당자께서 그 정도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때 안 받으셨던 예산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사실 좀 부족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윤미현 위원      왜 안 받으셨어요? 그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니,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 그때 말씀드렸던 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본 예산에 편성해서 증액을 갖고 있느니 저희가 필요시에 증액 추경을 통해서 재편성을 하겠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은 사업은 몇 % 정도 달성이 되셨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런데 위원님, 몇 %라고 할 수는 없고 지난번에 연초에 눈이 수분을 먹은 눈이 있어서 나무가 상당히 쓰러진 것을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 사업비는 저희가 재난, 이런 예산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그니까 말하자면 당장 필요한 사업들을 제거해 나가는 데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2025년도에. 
윤미현 위원      제가 결산하면서 그게 예비비에서 사용이 되어졌던 것을 보고 이건 의회에서도 숲 설로 인해서 일단 주거지 내에서도 많은 피해들이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산속에 있는 그 고사목에 관련해서 저는 위험이 감지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았고 그것에 대한 증액을 요청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지가 제가 점검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님. 그래서 그 당시에 나무 제거를 사실상은 다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험하다라고 들어온 수목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지금 1년 연가 단가 계약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들은 계속 발생하면 제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팀에 편성되어 있던 6,000만 원은 이미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기 전 사전점검을 한번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계곡 같은 데에 나무가 방치되어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우기 전에 순찰을 다녀서 그것도 많은 양은 안 되고 한 5,000만 원 정도의 소요가 된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재난안전기금으로, 재난안전기금은 현장을 점검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의 협조를 받아서 별도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무를 다 제거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산 중턱 이후에 이상 더 있는 나무들을 제거했다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쓰러진 나무는 여전히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데 선 당장 위험하다고 하는 나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올해 5,000만 원 편성해서 썼고요. 이번 비가 오면 추가로 지금도 지난번 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데도 가로에 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라는 민원들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비에 쓰러질 것을 나무를 감안하고 그것을 지금 사전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고요. 당연히 9월에, 
윤미현 위원      그 고민은 필요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 계곡에 따라서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곳이 제가 뒷골에 우려가 되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윤미현 위원      3개의 지류가 상류에 3개 지류가 더 넓은데 그 마을 입구에 내려와서는 진입로도 없는 상태로 구거부지인데 그 부분에 지금 몰려서 흙 방지도 안 돼 이거는 여러 가지가 쌓여있어서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현장 방문을 같이 해 봐주시고요. 이 고사목에 관련해서는 그걸 발견하는 것보다 길이 없는 계곡이기 때문에 그 작업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마을로 덮쳐지면 안 되고 나중에 사후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을 염려해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증액을 시켜드렸었던 거다.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올여름도 저는 만만치 않은 여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곡 위주로 전문가들을 빨리 다시 한번 불러 모으셔서 이게 소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고사목 제거에 다시 한번 만반의 행정력을 동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 10페이지에 있는 은행나무 열매 제거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기간은 뭔가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24년도 것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은행나무가 원래 9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는데 2~3차례 걸쳐서 많이 떨어지는데 폭염이 있으면 은행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매를 더 빨리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 떨어지는 걸 보고 부랴부랴 은행나무 열매 하는 설치를 하면 그게 뒤늦다고 계속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한 8월 중순이나 말부터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게 '24년 행감 자료에는 '24년 9월부터 11월이라고 써 주셨는데, 뭔가 바꾸면서 잘못 오기된 부분 지적드리겠고.
  우리가 은행나무길이 아름답게 조성돼 있어서 가을에 너무 좋은데 그 열매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민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미리 대비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시기 앞당겨서 잘 처리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병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오상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및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보건소장 오상근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위원장 황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사업별 주민진료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소관 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진료 및 공공보건분야 6건, 의약 분야 6건, 감염병 관리 분야 4건으로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20페이지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혈, 헌혈 장려를 위한 일환으로 직원 개인별 건강체크도 할 수 있으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혈차 운영방안을 검토 바란다고 건의를 드렸고 조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3월에 중앙공원에서 헌혈의 날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혈을 하셨었는데요. 이때 반응이 어땠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10시부터 헌혈을 했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시민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했는데 또 이게 헌혈을 하려면 간단한 예진 같은 것을 해야 되서요. 예전을 해서 못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50~60명 정도 오셨었는데요 한 절반 정도 한 31명 정도 헌혈을 하셨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지금 6월 28일에도 계획이 되어있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6월 28일에 계획이 돼 있는데요. 
우윤화 위원      이때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소는 똑같나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장소는 똑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헌혈추진협의회가 올 2월 18일에 위촉식을 갖고 저도 헌혈추진협의회 위원으로 돼 있고 이때 가서 헌혈을 하기로 했으나 이게 또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되는 나라도 있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동남아 지역하고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동남아에 관광이라든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또 1년 동안 헌혈을 못 하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무래도 그게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의 헌혈협회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서울남부혈액원 하고 MOU도 맺은 거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MOU도 맺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난 3월 29일에 첫 회에 과천시 생명사랑 헌혈의 날이 진행됐었고 6월 28일도 10시부터 4시까지 만 16세부터 69세까지 하실 수가 있고 이게 몸무게 제한도 있네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몸무게가 남성, 여성 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남성은 50킬로그램 이상이 되셔야 헌혈 가능하시고 여성분들은 45킬로그램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간단한 예진도 있는데 이 예진을 미리 하고 가실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오셔서.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오셔서 직접 헌혈 버스 안에 들어가셔서 예진을 하셔야 됩니다. 
우윤화 위원      3월에 있었을 때는 한 50여 분이 헌혈을 해 주셨고 이 성과는 비교적 좋은 결과인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참여하시는 분의 헌혈 정도가 남부혈액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상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헌혈을 하루 하면 보통 30명 전후로 해서 헌혈을 하시는 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평균 정도 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조금 더 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6월 불과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비가 예상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헌혈은 헌혈 버스에서 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그런데 비가 오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렇게 외출을 잘 안 하셔서 그런 부분 조금 우려는 됩니다. 
우윤화 위원      비가 와도 진행은 되고 혹시라도 이런 헌혈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들이 계신다면 6월 28일 10시부터 4시까지 중앙공원에서 헌혈 버스를 질병관리과에서 운영하실 계획입니다. 참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참여하시면 과천지역화폐 1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혈액원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그런 것 플러스 시에서 올해부터 예산을 세워서요. 
우윤화 위원      연 2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2번까지 헌혈이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지역….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헌혈은 더 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화폐만. 
우윤화 위원      지역화폐 지원을 연 2회 해 주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헌혈에 관심 많으신 시민들께서는 질병관리과에서 올해 3월, 6월, 9월, 12월 예정하고 있고 이 헌혈 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에서도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그럼 드릴까요? 34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피해보상 제도 운영에서 저희가 '24년 5월과 12월에 5건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 보상이 1건, 기각이 4건, 그리고 '25년도 우리 1월부터 4월까지 1개, 1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있고 지금 심의대기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심의는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 하겠죠? 저희는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래서 저희가 행정업무를 담당해서 질병관리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질병관리,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질병관리청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청으로 가면 거기의 전문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저희 보건소 질병관리과에 지시가 내려오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럼 피해보상액은 저희가 담당하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위원장 황선희      국가에서,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게 되면 괜찮으신 분도 있고 또 안 좋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장기간에 걸쳐서 그니까 이게 보상을 한 분은 받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셨는데,
○위원장 황선희      '21년도에….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화이자로 접종을 했었는데요, 맞고 나서 지속적으로 두통, 오심, 안압통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발생해서요 '24년도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24년도에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보상을 확정받았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청구기간이 5년으로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청구기간을 5년으로 잡아줬고요. 웬만해서는 정부에서 질병관리청에서는 그게 심하지 않으면 다 거의 뭐 기각을 시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상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1건이 보상 결정이 났고 이 부분들이 다 과천시민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결과 보고인가요? 아니면,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과천시민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과천시민들 중에 해서 1건이 보상이 났고 지금 1건은 심의대기 중이다. 시민들이 이러한 피해보상 신청하는 방법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것은 보통 홍보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코로나 백신 맞을 때부터. 그래서 거의 알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백신 접종 이후에 5년간의 청구 기간이 있다. 그러면 지금 '25년이니까 '20년부터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5년 청구 기간, 저는 처음 알아서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이 부서는 워낙에도 의회를 항상 방문해 주셔서 사전에 궁금한 내용이나 문제가 되거나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조율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부서라서 그런가 저는 다른 의견은 없고요. 
  지금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과천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게 내용에 보니까 경기도 내의 연령표준차 사망률 관련해서 경기도 공공보건 의료지원단이 조사를 하는데 너무나 놀랄만한 수치를 기록했네요. 
  경기도의 평균치가 이게 이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라는 것을 인구 10만 명 당 우리가 192.6명으로 경기도 표준시가 286명인데, 가장 낮은 수치로 그리고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서도 너무나 좋은 성과를 냈고 그다음에 성인 흡연율에 대해서도 전국 최저수준 기록, 그리고 출산율 관련해서 1.03명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경기도 내에서 정말 과천의 체계적인 건강정책이나 생활환경개선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가장 일선에서 함께 해 주셨던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뭐 특별히 지적드릴 내용은 없고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보람된 일이나 아니면 이것은 가장 개선이 됐으면 하는데 여전히는 안 된 부분들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좋은 사례로도 삼을 거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람 있으셨던 사업, 사례, 그리고 하나는 이건 정말 현장에서 개선의 노력을 계속 지속하는 데도 잘 안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번에 결산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처음으로 여태까지 한 적이 없는 데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사실은 찾아가는 예방접종이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계신 내과 선생님이나 예진 선생님이나 근무 시간 중에는 사무실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물론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흔쾌히 예진의를 하신다고 해서 소장님을 모시고 구세군양로원요양원, 승리요양원 이런 데 가서 코로나19하고 인플루엔자 하고 동시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시 보건소에서는 조금 뭐 정확하게 다 파악은 안 했지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굉장히 모범적이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소장님께서 보건행정을 추진해 주셔서 직원들도 같이 탄력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된 것 같고요. 다만 아쉽다면 소장님도 이렇게 나서서 열심히 하시는데 코로나라든가 인플루엔자 같은 게 접종률이 사실 경기도 내로 따지고 보면 제일 밑에 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돌아오는 25, 26절기 코로나19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저희가 홍보도 더 하고 더 이렇게 시민들 곁으로 찾아가서 좀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예산지원도 잘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일 처리하는 데 많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런 답변과 결과는 지역사회 특성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니즈가 어떤지 섬세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사례가 경기도 내에도 경제적인 지표로서 어떤 이 과천의 환경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시민들 전체의 이런 건강도가 굉장히 전국의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은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 내용들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고생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던 부분들에 관련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정말 당부드릴 말씀은 백신 접종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게 인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선입견에 관련된 문제인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그런 인식개선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행정에 조금 더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발언을 마칠 거고요. 
  지금까지 잘해주셨던 것처럼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도 해 주시고 소통해 주신다면 더 좋은 성과들이 내년에는 더 좋은 사례로 남지 않 까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의료기관 및 약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30일 기준. 보니, 의료기관 자율현장 점검 '24년도에 5월부터 12월 31일 동안 98건 그다음에 '25년 4월 30일 43건, 거의 뭐 140건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행정처분 및 지도실적을 보면 업무정지가 3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1건, 현장계도 12건. 사실 이건 자율현장 점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율현장점검은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 건지.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연초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의료기관에다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 병원에서는 병원이나 뭐 이런 의료기관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답변을 아예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흡한 의료기관들을 자율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장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불시에 나가나요, 아니면 사전예고 방식으로 나가나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어쨌든 현장 점검을 나가려면 그게 일반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영업을 하는 데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느 정도 예고를 한 다음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현장 점검해서 업무정지 3건이 나온 건가요, 과태료 1건이랑?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보통 업무정지 같은 것이 나오려면 현장 점검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상급기관에서 질병관리청이라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몇 개 의료기관을 체크해서 줍니다, 거기를 점검하라고. 그러면 거기를 나가서 점검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업무정지 3건은 사실은 의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수리업, 안경업도 포함이 되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위원장 황선희      업무정지 3건,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업무정지는 강한 행정처분인 것 같은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업무정지라고 해서 병원이나, 
○위원장 황선희      문을 닫는 건 아니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문을 닫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위암을 검진하는 의료기관인데 위암 검진할 때 소독제 교체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반해서 업무 정지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적받은 그 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인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위암 검진을 며칠간 못 한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진료과목은 다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 부분만 이제, 
○위원장 황선희      그 부분만. 
  그리고 밑에 보면 마약류 취급자 자율 현장 점검에서도 업무정지가 6건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아까 하신 맥락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마약류도 마찬가지로 마약류 취급은 보통 대부분 보고에 관한 것을 위반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류를 사용했으면 보고 기한이 있는데요. 그 기한을 넘어서도 보고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약에 대해서 아니면 약품에 대해서, 
○위원장 황선희      투약 정지를 내리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정지를 내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약국,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것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공개되지 않고 그 관리는 질병관리과에서. 추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업무정지가 되거나 과태료를 문 이 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점검 결과는 법률상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도점검 행정처분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 기간 동안 그것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점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아동학대 및 성범죄 의료인 취업여부 점검은 '24년도에는 153건입니다. '25년도에는 한 건도 보고가 안 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황선희      1년에 한 번씩.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전체적으로 다 끝나면 횟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점검한 건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황선희      의료기관 및 약무 관련 업소 지도점검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꼼꼼히 점검 당부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42쪽입니다. 
  작년에 한 군데에서 과천자이약국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2개소라고 돼 있지만 지정기간이 각각 '24년도와 '25년도 달라서 이게 공공심야약국으로 현재 영업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라는 뜻인지 두 곳이라는 뜻인지 알려주시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한 곳이고요. '24년도에는 자이약국에서 했고요. '25년도에는 케어약국으로 변경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정 현황이 2개소로 해 주셔서 그 부분 확인차 질문드렸고요. 
  저는 이용 현황이 궁금한데, 실제로 심야약국을 했을 때 심야에 약국을 이용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10시부터 그다음 날 1시까지 이렇게 3시간을 운영하는 거고요. '24년도에는 일평균 한 6∼7명 정도 됐고요. '25년도는 한 4개월 정도 데이터를 보면 평균 8∼9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조금 늘어난 수치로 나오네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무래도 현재 지정되어 있는 데가 접근성이 아무래도 기존에는 조금 안쪽에 있었고요, 약국이. 지금은 대로하고 가까운 쪽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이용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도 같고요. 
이주연 위원      소재지 주소를 보니까 ‘별양로 142’까지는 똑같아서 같은 장소인가 했는데 같은 장소가 아닌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6단지 상가에 있는데요. 자이약국은 그 안쪽에 있고요. 
이주연 위원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길에서 바깥쪽으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바깥에 대로변, 보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니까 좀 더 홍보가 된 사항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기 편한 위치로 바뀐 사항도 있고 해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신다고 하신 거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공공심야약국이 지정이 작년과 달라진 이유가 이 약국에서 안 하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새롭게 해마다 뭔가 지정 심의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공공심야약국은 매년 저희들이 심의하는데요. 자이약국 같은 경우는 약사분이 혼자 운영하셔서 힘들어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본인이 자진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원래 계약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1년 딱 하시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새롭게 지정된 약국은 그 약국에서 약사님이 ‘내가 공공심야약국을 해 보겠다.’라고 신청하셔서 되신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약사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세 분 정도인가 계셔서 심야에 운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데라서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거 지정할 때 약간 공모의 형태인가요? 공공심야약국 하실 분들은 다 공모해라?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희가 각 약국에다 공문도 다 보내고요. 약사협회하고 협의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여기 약국 하나만 들어온 상태여서 이 약국이 지정받은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약사협회랑 미리 협의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약사협회에서도 서로 해마다 약간 돌아가면서 내지는 적합한 약국에 대한 추천이 있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런 건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먼저 약국별로 다 공문을 다 보내기 때문에요. 그거를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신청하면 저희들이 10개의 약국이 들어왔다고 하면 심사평가 기준이 중앙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평가점수가 제일 좋은 데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도비사업이기도 하고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작년에는 도비사업이었는데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매칭으로 들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다 매칭으로는 들어갑니다. 도비였다가 국비로 바뀐 거고요. 
이주연 위원      국비랑 시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도비는 30%였는데 국비가 되면서 50%로 늘었습니다, 비율이. 
이주연 위원      그러면 시비가 조금 덜 들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네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점점 이용자가 늘어난다고도 하니까, 그리고 또 여기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도 점점 더 사람들이 인지하게 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아무튼 더 열심히 홍보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용하지 않는 게 더 좋죠, 안 아픈 거니까요. 
이주연 위원      그렇기는 하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너무 많이 이용하시면, 거꾸로 생각하면 또…. 
이주연 위원      응급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구입약품 현황, 30∼31쪽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방실에서도 무슨 무슨 탕이라고 해서 약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한방실에서 약품 구입한 현황이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좀 궁금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몇 페이지….
이주연 위원      30쪽, 31쪽. 일반약품, 결액약품, 병리검사실 시약, 예방접종실 백신인데요. 
윤미현 위원      증진과에 있어요.
이주연 위원      아, 한방이 다른 과로 넘어갔나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한방이 건강증진과로 올해부터 넘어가서요. 
이주연 위원      그 과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의 자료에는 없는 걸로….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암 예방 관리 사업 추진 현황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추진 실적 2024년 5월 1일∼2025년 4월 30일. 국가암검진에 '24년도 암 검진 수검 실적 대상인원은 1만 4,806명, 수검인원은 6,609명, 수검률 44.64%. 
  '25년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실적인 것 같습니다. 암 검진 수검 실적 대상인원 1만 5,312명, 수검인원 990명, 수검률 6.47%. 이렇게 '24년도 8개월 치와 '25년도 4개월 상반기 차이가, 수검률이 엄청 많이 차이나는데 아마 이게 집계 기간의 차이인 건지, 검진은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상자 집계에 있어서 시차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보통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저도 그렇지만 초에 받으면 좋은데요. 상반기에 받으면 좋은데, 
○위원장 황선희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도 미루다, 미루다가 건강검진을 마지못해서 11월, 12월 가서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사람 심리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뒤로 갈수록 수검률이나 이런 수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걸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추가적으로 실적이 수검률이 낮은 건 통보하고 예약하고 검진 완료하고 질병관리과에 보고하는, 청구까지 된 시차가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심리적으로 하반기에 몰리는 영향으로 이렇게 수검률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아무래도 일단,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내년 보고에서 '25년도는 이 수검률이 8개월 치 '24년 5월∼12월까지 간의 44.64%를 당연히 이 정도는 채우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거의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비슷하게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병관리과 업무가 시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부서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천 시민의 건강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위원장 황선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소관사항 12건입니다.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분야 5건, 건강증진분야 4건, 모자건강분야 2건, 치매관리분야 1건입니다.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총 27건을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25페이지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부분에서 세 번째에 흡연 부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목형 흡연 부스 설치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다른 민원,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흡연 부스는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양동 쪽은 사실 민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중앙동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흡연 관련해서 밖으로 나와서 피우시는 분이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중점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웅 위원      4개소가 어디, 어디죠? 지금 제가 세 군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코오롱 쪽에, 
김진웅 위원      코오롱 쪽에, 거기도 수목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수목형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런데 별양동 쪽 민원이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별양동 쪽도 많던데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 들어온 민원은, 실질적으로 거론된 민원은 지금 많지 않은 상태라서. 중앙동이 조금 상인들하고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단속을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또 다른 주로 문제가 되는 곳이 부림동 주민센터 옆에,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7단지.
김진웅 위원      7단지 그 상가 옆에. 거기 현수막을 붙이셨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붙이셨던데, 거기도 지금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7단지 과천역 3번 출구 쪽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은 하고 있는데, 여기는 7단지 관리사무실하고 저희들이랑 거기 단체에 계시는 분들하고 회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안은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흡연시설이나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아예 흡연구역이 없으면 풍선효과로 이분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어디 피울 데가 없어서 피우고 있어서 7단지 관리사무실하고 또 주민들하고 해서 6월 말이나 7월 중에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다른 방안으로 도출하려고 회의 인원이나 회의 날짜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만약에 진짜 어떤 경우에서라도 잘된다고 치면 다른 아파트 쪽에 흡연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많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거기도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수목형으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요. 거기는 흡연 부스를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진웅 위원      계획이 없다, 아예?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김진웅 위원      그래서 공간도 좀 애매한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흡연 부스는 더 이상, 밀집지역·상업지역만 관리하려고 처음부터 했던 거고, 만약에 한다면 거기보다는 사실은 선바위 쪽이 조금 더 문제가 되긴 하는데 거기도 약간 저희들이 수목형을 설치할 예정은 없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그쪽에는 흡연 부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거기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잘하시잖아요, 큰 문제없이. 그런데 이쪽은, 왜 중심 상가 쪽은 안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관리 말씀, 
김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목형으로 바꾸고 전에 흡연 부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김진웅 위원      코오롱에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 저기 복지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김진웅 위원      그렇죠. 그거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자체 설치. 
김진웅 위원      자체 설치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수목형으로 바꾼 게 코오롱 쪽에 지금도 흡연 부스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흡연 부스도 있고 말씀하신 게 수목형도 거기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코오롱에는 흡연 부스로 바꿨는데요. '20년도 말에, 
김진웅 위원      아, 흡연 부스가 여기는 수목형이 아니라 그냥 흡연 부스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수목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수목형 플러스 약간 흡연 부스에다가, 반 흡연 부스에다 반 수목형으로 같이 설치한, 
김진웅 위원      같이 혼합해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중앙동 인원이 많다고 하는데, 주변에 상가 상인분들도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지나가는 분들도 힘들어하시거든요? 별양동도 마찬가지고. 별양동도 바로 상가 앞에 다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왜 흡연 부스 형태의 그게 안 될까? 저는 그게 참 의문이고요.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규정을 정하면 그분들이 정해진 장소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수목형이 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못 하게 하고. 일단은 흡연 부스, 
김진웅 위원      그걸 또 못 하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흡연 부스는 사실 금연 장려정책으로 보기 때문에 흡연 부스 설치는 건강증진과에서는 그렇게 적합한 행정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흡연 부스로 인해서 설치한 시군이 거의 대부분 유지관리비나 또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서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흡연 부스가 개방형으로 하라고 하지 폐쇄형으로 하라는 것은 거의 다 지금 못 하게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방법이 분리시키기 위해서 수목형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게 범죄의 장소로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겨울에는 난방이 들어가고 여름에는 또 에어컨 장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숙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안 좋은 사건들이 많으면서 지금 점차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다 수목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수목형은 저희들이 한 상록회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있지 수목형은 저희들이 지자체,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을 다니는데 제일 가까운 예로 강남역 일대에 토끼굴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우리 과천 중앙동하고 약간 비슷한 예라고 보시면 돼요. 골목과 골목 사이, 빌딩과 빌딩 사이에 거기가 진짜 집단 흡연구역이었는데 신문에서 거기가 되게 시범적으로 잘 됐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가봤는데, 일단은 양쪽을 전부다 인공 숲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금연 지역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그 흡연자들이 풍선효과로 인해서 주변에서 다 피우면서 사실은 그 부분만 성공을 했지, 그 주변으로 더 퍼져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없는 상황이라서 흡연 인구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분류시켜 주는 게 맞지, 현재 상태에서 흡연 부스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김진웅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데 수목형 흡연 부스도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직접적인 ‘담배 피우지 마세요, 뭐 하세요.’ 이런 걸 쓰는 것은 조금 안 드는 것 같아서 넛지 효과(Nudge Effect)로 지금 저희들이 넛지 이미지로 가보고 싶어서 수목형에다가 눈동자 같은 걸 2개 붙여서 ‘여기서 피우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단어를 중앙동에다가 붙이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해놓은 것에 어떻게 보면 넛지 효과로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다시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도 다른 시군이나 타 나라에 대해서 잘 돼 있는 것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인데 굳이 여기 페이지를 참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화면 좀 준비해 주세요.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설 규모 대비 굉장히 성과가 우수한 편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화면 하나 넘겨주실까요?
      (화면 제시)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평가를 했었더라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를 했는데 총점을 보니까 전국 평균 77.7%를 크게 상회하는 85점 죄송해요. 77.7점을 상회하는 85.5점을 받아서 전국 9등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230개 기관이 넘는 것 중의 9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성과이고 축하드립니다. 
  '24년 성과였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3년도.
박주리 위원      '23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24년에 평가를 받은 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평가를 하고 처음 실시 복지부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해서 올해는 없고 내년에 이제. 
박주리 위원      아, 3년 기준이 아니라 격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격년입니다. 
박주리 위원      격년이구나. 어쨌든 이렇게 과천시에서 또 우수한 기록을 거두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최근에 올해부터 수탁기관이 바뀌었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게 일반 민간정신과에서 운영하다가 정신병원이나 정신과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학교운영기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약간 센터장의 마인드 하는 방식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회계 프로그램도 사실은 저희들이 2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부에서 쓰는 희망이음 프로그램도 써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학교법인이다 보니까 학교 회계 더존 프로그램도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회계 같은 분에서 똑같은 동일한 금액을 쓰면서 두 번씩 입력을 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회계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불편하거나 인력이 두 번 정도 소모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안영미 센터장님이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서 ‘아, 여자라서 학교 교수님이라서 행정분야에서 조금 더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가는 부분도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선생님이 했을 때랑 약간은 어떤 그런 게 있어서 1년 간은 조금 트러블이 있으면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했고, 그에 1명이 회계 분야에서 인원을 채워준다, 올해 인원 2명을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견디고 1명이 업무가 많다고 자진사퇴해서 나간 직원도 있고 그런 내용이나 또 사례관리하면서 기존의 내용을 봤을 때 사례관리에서 사실은 평가기준에서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인원이 정신 전문요원이 25명 이하로 관리해야 되는 게 평정 기준에서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점을 맞고 있는데 사례관리를 25명 이하로 해 놓은 거는 내용의 성실성이나 어떤 기타 등등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25명 이하로 해 놓은 것이었는데 기존에 했을 때는 5분 정도나 7분 정도의 사례관리로 인해서 사례관리가 조금 미흡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 점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이 5월 말까지 제가 봤고 4월에 점검한 결과로 올해 연말 정도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금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께서도 어떤 지금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고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화면 넘겨주실까요? 
  제가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공고 화면을 봤는데요. 올해만 이렇게 많은 채용공고가 떴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또 긴급 채용공고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신건강분야는 사실 인재풀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공고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공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긴급 뭐 채용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우려스러운 평가를 받을 만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채용공고가 많이 올라왔을까를 살펴봤는데,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넘겨주실까요? 
  보시면, 올해만 벌써 7명의 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5월 기준으로 자료를 받은 건데요. 여기 센터 직원이 2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명이 퇴사자에요. 그러니까 이를 충원하기 위해서 다시 7명의 신규 입사자가 있었고 또 지금 제가 정원을 23명이라고 적어놨는데 올해 지금 2명의 인건비가 증액이 된 거기 때문에 새로 넣은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입사자가 9명이란 말이에요. 29명 조직 중에서 9명이 신규입사자인 조직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먼저 어떻게 됐는지 사항을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퇴사자 각각 개별의 사유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수치적으로만 봐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위험한 수치는 23명에서 이게 그 해의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자진사퇴를 했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그런데, 
박주리 위원      과장님, 그 개개인의 어떤 사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개별 개별의 사유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분들이 잘 돼서 가거나 다른 데로 채용되는 거는, 
박주리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박주리 위원      개별 사유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개별 사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서 그 조직이 신규입사자 9명을 끌고 가야 하는 23명의 조직이 정말로 건강하게 간다고 말 할 수 있는 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과천시의회 규모가 딱 이 정도 규모거든요. 그니까 3명당 1명 꼴로 퇴사를 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특위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개별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너무 이 상황을 나이스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 개인은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그게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 조직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면 23명의 직원 중 퇴사자 7명이 발생했고 신규입사자 9명이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의 조직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데이터만 놓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개별 인물 한 명 한 명의 입장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이렇게 평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는 거고 이런 센터가 이렇게까지 되는 데 있어서 과천시가 그러면 과연 적절하게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시면, 여기 담당별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넘겨주실까요? 
  이 센터와 관련된 담당자가 9급입니다. 9급은 공무원들 중에서 제일 말단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7급 1명이고 9급 1명이었, 아 그 정신질환은 자살하고 정신질환하고 담당자가 나눠집니다. 자살 같은 경우는 현재 7급 간호직이 담당하고 있고, 
박주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런데,
박주리 위원      자살 그러니까 하위 부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부설기구로 자살예방센터가 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박주리 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간호사 7급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센터 정신건강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보건 7급이 하고 있습니다. 또 7페이지에 보면 치매관리와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7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센터에 대한 운영과 계획, 이런 전반을 다루는 업무는 최소한 우리 공직에서 경험이 충분하게 누적되었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직급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데. 
  이렇게 외부에 수탁까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탁기관장은 교수잖아요, 대학 교수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해 가려면 9급으로 되겠는가라고 하는 게 저의 의문사항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현재 정신복지담당의 9급은 지금까지 6급 간호직이 '23년부터 올 5월까지 근무를 하고 나간 상태에서 9급을 받아서 현재 9급이 4월부터 4, 5, 6, 3개월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더 이상의 지금 인원이 없기 때문에 9급, 2명에서 그 지역 보건팀의 7급 1명에 9급 2명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저희들이 신규인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7급 인원이 사실은 공백 상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팀장님이 거의 업무를, 업무 자체는 9급으로 하지만 팀장님이 거의 업무에 관여를 다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20년도부터 시작해서 마음톡의원에서 하고 나간 이후에 오래되면서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인원 말씀하셨는데 뭐 정신전문요원이 아니었던 분들이 정신전문요원 수료를 밟겠다고 2명이 나가고 또 질환으로 암이 걸려서 퇴직을 하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총 4명이 그걸로 나갔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질타를 하시면 개인 아픈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두 번째는 일단 복지로 봤을 때는 앞에 저희들이 지금 뽑으면 진짜 바로 달려드는 게 복지 분야는 과천이 나쁘지 않은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인력 공고가 나가면 바로바로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나 후생복지가 안 좋다고 그러면 채용공고를 내도 그렇게 빨리 채용이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에 7명이 된 거는 2명이 신규로 들어오고 7명 그러니까 9명 중에서 2명이 신규로 들어오고 7명이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명이 문제가 있어서 나갔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이 돼서 시간선택제나 공무원이 돼서 간다는 분들이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아니라서 2명은 정신보건요원 수료를 하겠다고 같이 나간 거고 암 걸려서 두 분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손을 사실은, 
박주리 위원      과장님, 제가 퇴사자를 뭐 못 막았다고 지금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센터가 성과를 못 냈다고 질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센터 우수한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도 확인 받았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박주리 위원      우리 센터 우수하게 일 잘하고 있었던 기관이고 앞으로도 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내외에서 계속해서 잡음이 들려와서 제가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시 2개 앞에 띄워놓으시면, 그냥 단순 데이터로만 봐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과장님, 아까 자꾸 저의 취지를 다르게 해석하시는데 개별개별 사람의 그 퇴사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직의 건강상태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도 인지하시다시피 지금 이 정도 센터를 당연히 컨트롤 하려면 7급 정도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도 6급이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했어요. 3개월간 지금 9급인데 더 이상 인원이 없어요. 같은 지역보건팀이 없기 때문에,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보건소 차원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부결되기도 했고 해서 후속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센터가 다른 과와 달리 여기는 다양한 부설센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7급 인력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가셔야지,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없이 9급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이 상태가 방치되면 좀 우려스럽다 위험해 보인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넘겨주세요. 넘기시고, 넘기시고, 한 페이지 더 넘길게요. 
  이렇게 불안정한 조직 상황 이어지면 결국은 누구에게 가장 피해가 크겠습니까? 이용자에게 피해가 크지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자의 특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르게 이 정신건강복지와 관련해서는 대상자가 정신질환자, 자살유족,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의 가족들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 서비스가 공백이 생기거나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하면 이분들에게는 정말 크게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공백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센터가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하는 징후를 많이 발견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잦은 채용공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능한 경력직 인재를 유치하는 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고 아까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 평가에서도 보면 제가 그 평가표 하나하나 다 열어봤거든요. 
  우리 과천시가 정말로 센터 내부의 직원들의 복리와 이런 처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 점수를 받은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 채용공고가 나가는 것이 대외적으로 안 좋은 시그널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 과장님께서도 유념을 하셔야 겠고. 
  무엇보다도 정신건강분야가 서비스의 특성상 대상자와의 장기간의 걸친 어떤 신뢰 이런 데에서 원활하게 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조직이 이렇게 계속해서 혼란 상에 있다면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이런 업무들이 생겼을 때 지금 많은 이용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보건소를 떠나서 의회까지도 지금 의견이 넘어오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요, 과장님. 저는 올해 말까지 저도 사실은 뭐 수탁기관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충분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좀 위험해 보이고 조금 더 집중해서 지켜보고 내지는 어떤 조직진단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진단이 보건소 차원에서 이루어져도 좋고 아니면 외부의 제3의 조직진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내부에서 정말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누구를 탓해서 벌 주고 이런 식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당면한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제일 핵심적인 노력이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들여다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9급 공무원이 이렇게 센터를 관리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지금 인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9급 공무원이 이런 센터를 맡게 된 지금 건강증진과의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회의 지적이 다시 한번 건강증진과의 충분한 경력이 있는 인재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저의 지적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보건소장님께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선희      네, 보건소장님 소속과 직함 이야기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오상근      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박주리 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소속 센터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직에서의 경험이 충분한 최소 7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이런 센터를 다루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오상근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데는 무보직 6급도 많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승진 앞두고 있는 대상자도 간호 보건에 관련된 대상자 자체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7급을 보냈었고 이 분 전에 계셨던 분이 상당히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었는데 그 분이 이제 퇴직을 하시면서 또 7급 한 분이 출산휴가로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9급이 맡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향후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언제 어떤 시점에 진행이 다시 되더라도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각지대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우리 조직의 어려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위 센터들의 관리·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보강을 요청하셔야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장님, 그 역할 좀 충분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오상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금 이 센터와 관련해서 다소 지금 수탁 초기의 상황이라 그런지 불안정해 보이는 그런 징후들이 좀 포착이 되는데, 잠시 시작되는 그냥 시작 단계의 어떤 진통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더 단단하고 더 유능해지는 그런 조직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이 돌봐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경기도 내에서 좀 전에도 같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경기도 공공보건 의료지원단에서 발표한 게 있었어요. 과천이 경기도에서 제일 건강한 지역으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런 뒤 배경에는 정말 체계적인 건강정책, 그다음에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현장에서의 니즈 이런 것들을 적은 인원이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과천시민들과 함께 발 맞춰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뒤에 함께 하고 계시는 팀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 직원분들한테 일단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금연사업 운영실적 가운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올해에는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는 금연 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가 '24년도에 13건, '25년도에 19건이 있었네요. 그 이전에는 1건도 없었던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 그래도 목적을 어떻게 잡으셨고 쉽지는 않으셨을 건데 이 결과치에 관련해서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 그니까 복지부에서 평가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건강지수나 뭐 걷기 실천율이나 이런 게 거의 전국 상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흡연율 같은 경우도 과천시민들은 전국에서 최하위에요, 하위인데. 단지 지정타가 들어오고 직장 인구들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중앙동이나 별양동이나 다 직장 인구들이 피우는 흡연율로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피우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주민들이시고 중앙동이나 별양동이나 지정타에서 피우시는 분들은 공사장이나 자기 직장에서 피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타에 사실은 학교 부근에서 거의 여기 중앙동이나 학교 부근에서 거의 신고 들어오는 대로 아침에 6시 7시에 나가서 과태료 다 부과하는 사례로 이렇게 4월까지 19건이 돼서 일단 시범을 보여야 그 주변에 과태료 먹였다더라 소문이 나면 조금 일시적이지만 조금 줄어드는 저게 있어서 직원들이 힘들지만 좀 과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름표를 가지고 나가는 분은 몇 분 정도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 직원이 다 나갑니다. 
윤미현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 직원이 또 담당자가 나가고 금연 단속요원 6명이 있는데 6명도 하루에 4시간 정도 격일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담당자가 거의 붙어서 과태료를 사실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번호판을 해서 조회를 하거나 하면 금방 할 수 있는데 흡연은 따라다니면서 주소, 주민번호 이것을 다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몸 싸움도 있는 데도 있고 침, 가래, 뭐 뱉는 분들도 많고 해요. 
  그런데 민원보다가는 한번은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해서 지정타에서 조금 많이 디테크타워나 저기 학교 앞에서 한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실은 이 단속에 대한 내용들을 부탁을 드리면서도 현장에서는 증거 사진을 찍는다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인적사항을 얻어내야 되는 그런 몸싸움 내지는 뭐 욕설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현장에 많이 계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고생 정말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원래는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것도 단속 대상이지만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척하는 것도 실은 벌금 대상이 되는데 부서가 다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청소. 
윤미현 위원      그렇죠? 부서가 다르시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이원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렇죠. 일단은 쓰레기로 보니까 그거를 투척하는 건. 
윤미현 위원      담배를 꽁초를 버리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해서 그게 무단투척이 되는 거고 무단투기가 되는 거고 지금 이것은 흡연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그 자리에 따라다니면서 보다 보면 관리대상에서 버려지게 될 텐데 이것은 또 부서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일반구역 흡연자 계도가 2,018건 정도인데 그 가운데 과태료 부과자가 13건이라고 하면 이건 1년 건수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죠, 작년 5월부터. 
윤미현 위원      그렇죠, 거의 1년인데 1년 동안 단속건이 13건이나 19건 정도다라고 하는 건 현장에 관련해서 업무도 극한 업무이긴 하며 그 숫자는 적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든 따라다니다 보면 당연히 꽁초를 버려지게 될 텐데 또 그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무단투기 쪽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돼서 올라온 건은 1건도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게 현장 적발이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 분들은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서 과태료를 처벌을 해라 해서 보내주시는데. 
  현장 적발이 우선으로 돼 있고 그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건물에서 누가 아는 분이 정확하게 찍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여기서 피우지 말라 1차 계도를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피우시는 시간 정도에 뒤에 서 있다가 그니까 현장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어떤 모르시는 분들이 찍어서 보내는 분들은 저희들이 건물을 다 뒤져서 이분들을 찾을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혹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관련해서 경고푯말은 어느 부서에서 붙여야 되는 건가요? 이 보건소인가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에.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자원위생과에서. 
윤미현 위원      거기서 붙여야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윤미현 위원      거기다가도 이야기를 할 걸 제가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흡연이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리에 그냥 꽁초를 투척하는 것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현 위원      수도 관련돼 있는 망에 촘촘히 상하수도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막히는 내용들도 거리에 보면 비일비재 하거든요. 이건 제가 해당하는 부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런 단속권이 현장에서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과 이 건수가 숫자로는 적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읽을 수 있는 숫자로 저는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제13호로 과천포레드림아파트 제14호로 과천리오포레데시앙 아파트, 제15호로 과천린파밀리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공동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받게 되면 이분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보다 이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지하주차장, 계단 뭐 공동공간으로 쓰는 뭐 계단이나 복도나 이런 데서 피울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 일단은 금연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네 군데에서만 피우지 않으시면 사실은 저희들한테 벌이 적용이 안 되는데 광범위하게 또 확대해석해서 우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인데 왜 피우냐 이러는데 그 네 군데만 적용이 되는 게 법적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저는 역기능보다 적발하기 위한 근거로써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라는 의미보다는 클린, 그리고 다 함께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게 명패가 부착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앞에 붙습니다. 금연 아파트라고 해서….
윤미현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공공주택을 떠나서 단독주택가에도 보면 굉장히 흡연으로 인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야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은 공공주택이 쉽기는 하겠지만 이런 문화가 점점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 번 더 지정됐던 아파트 명칭을 제가 호명한 것입니다. 
  아무튼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계도를 하실 때 주민들과 부딪힐 수 있는, 그리고 감정노동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 아무튼 건강관리 잘하시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내주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살펴볼까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지식정보타운 프리즘스퀘어에 깔끔하게 오픈을 작년에 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운영 실적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관이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관되면서 뭔가 변화되는 게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 대상은 당초에 연초부터 100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질환이 하나 이상 있는 분에 대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관사항은 우리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너무 좁아요.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하면 표준 기준이 100평이에요. 현재 78평으로 있다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다가 운영하면서 모바일 헬스케어 부분이라도 옮기고 정신보건센터에서 11평을 더 내서 반을 쪼개서 이쪽으로 주고, 회복지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을 옮기고, 또 현재 3층에 운동실로 사용하던 17평도 지금 해서 100평 기준을 맞추느라고 보내면서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은 굳이 원도심에서 저희들이 검사 기능은 할 수 있고, 기본 자체를 두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가 주가 되는 게 있고 저쪽이 부가 되는 게 있는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그쪽에서 주로 하고 여기서는 부로 하면서 공간을 조금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지금 본도심에 있는 보건소 공간의 활용성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라서 지식정보타운 프리즘스퀘어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관을 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러고 나서 이동을 했어요. 100명도 그대로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사업실적도 변동이 없고, 사업내용도 변동이 없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를 보니까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이전하면서 아마 대상자를 확대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사를 제가 검색해 드릴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사실은 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가진 분들이, 
○위원장 황선희      당뇨, 고혈압 그런 만성질환,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대상 선정이 되는 건데 이것은 지역 구분 없이 선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위원장 황선희      과천 거주민 우선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직장인도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되는데, 작년에 100명으로 사실은 조금 인원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일단 인건비 예산은 도에서 50:50으로 보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200명으로 해보자 해서 작년에 업무보고 때 200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모집인원 결과 110명이 들어왔고 전체를 200명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110명밖에 안 들어왔고, 110명 중에서도 마지막 검사에서 100명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요청도 있었고 해서 했었는데 200명까지 해보자. 그래서 질환 있는 분들 100명, 조금 위험성 있는 분들 100명 가자고 했던 사항인데 모집인원이 110명에 그쳐서 이렇게 마감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이게 모바일이다 보니까 아까 굳이 본도심에 이 사업이 없어도, 보건소가 없어도 모바일이라는 것은 핸드폰이랑 뭔가 또 하나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ICT 활용 모바일 건강관리, 그러면 ICT에서 모바일 흔히 말하는 휴대폰 말고도 또 다른,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시계.
○위원장 황선희      시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워치가 있는 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에요. 스마트워치가 없는 분은 저희들이 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아! 잠시만요. 휴대폰만 있고 스마트워치가 없으면 스마트워치는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보급을 해 주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보급하고 있고 1년에 3번 정도는 오셔야 돼요. 처음에 등록하실 때 오셔야 되고 중간에 한 번 오셔야 되고 마지막에 한 번 오셔야 되는 그 3개의 과정을 거쳐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리 예산에 이 스마트워치 임대하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신청자에 해당이 되면?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예산은 도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그냥 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실물이 내려오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저희가 경기도에 구매해서 신청 대상자가 결정이 나면 스마트워치가 없을 경우에는 6개월 동안에 임대를 하는,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작년까지는 전부다 무상으로 다 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자기가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연동되게 해서 있는 분들은 안 드리고 없는 분들은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저는 스마트워치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하나 했더니 스마트워치도 6개월 기간에 무상으로 준다. 그 이후에 반납을 안 해도 된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위원장 황선희      지정타로 이게 옮기다 보니 직장인들이 많이 신청할 것 같아요, 과천 시민보다는. 이게 우리 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 사업을 분명히 운영하고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천 시민분들이 타 지자체 근무하실 때 그쪽의 보건소를 이용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8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가운데 저희한테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 도비사업으로 보고해 주셨는데요. 
  저는 웰다잉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숫자도 많이 한 280여 분 '24년도에, 그리고 '25년도에 190여 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것이 도비사업이기는 한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참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소개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도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마다 각자 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요. 
  단순히 웰다잉이라는 게 ‘편안하게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관련해서도 존엄, 자신의 의지와 의식이 있는 동안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어서 갑자기 맞닥뜨려지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것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목표를 가지고 가거나 이뤄지고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부분 사전연명의료사업은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웰다잉이나 사전연명이나 세 가지 업무가 같이 가는 부분인데, 사전연명의료사업 같은 경우는 과천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병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올해 4월까지만 해도 192건, 200건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 총인원이, 등록된 전체 인원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로당 치매사업 갈 때나 노인복지관을 주기적으로 가서 설명하고 거기에서 다시 받아오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현재 일대일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유선을 타고 오거나 병원을 타고 오거나 이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일대일 사업으로 설명드리고 그 자리에서 받고 하는 사업이라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의미로 이 데이터를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과천 시민들께서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일이다. 두 번째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일이다. 세 번째는 의료진의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적인 일대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당연히요. 
윤미현 위원      서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의 발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성과를 내주셨던 담당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높은 생명에 관련돼 있는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에 동의해 주셨던 280여 분, 그리고 192분. 이게 어르신이 될지 아니면 젊은 50, 60대일지 연령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결정을 해 주신 시민분들께도 저는 다시 한번 높은 시민의식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걸 현장에서 계속 권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오해, 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20대도 3명이나 있어요. 
윤미현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20대도 3명이 있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웃음소리)
윤미현 위원      그러한 수치가 의미하고 있는 심리적인 것들이 있을 테지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단순히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의 폭을, 누군가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지만 죽는다는 것도 준비가 있어야 되는 문화 조성은 정말 앞으로 확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열심히 폭 좀 넓혀서 해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아까, 등록사업이라는 게 아까 세 가지 사업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호스피스 사업?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법에는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사전연명의료사업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러니까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600만 원이 1년 예산으로 잡혀 있고 등록 작년 5월 1일∼12월 31일 8개월 동안 280명, 1인당 한 12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 예산이 보고된 자료에서 보면 그냥 의향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문 간호사분들이나 상담사분들의 인건비나 출장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한 명이 교육받은, 
○위원장 황선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3,600만 원이 다 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아니면 인건비는 따로 별도로 계산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요, 인건비 포함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체로 만약에 병원이 있거나 이러면 도비 보조를 못 받아서 이 부분은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냥 인건비를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랑 상담비용, 출장비용 다 포함해서 3,600만 원, 8개월 치에.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거의 99%가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황선희      알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시민의 존엄한 삶의 지키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신윤희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중앙동장 신윤희
                                                  원문동장 윤인혜
                                                  갈현동장 이태헌
                                                  별양동장 김임숙
                                                  부림동장 황정애
                                                  과천동장 신미경
                                                  문원동장 박재윤
○위원장 황선희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신윤희      중앙동장 신윤희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각종 위원회 명단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원문동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장 윤인혜      원문동장 윤인혜입니다. 
  원문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19건으로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원문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갈현동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장 이태헌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각종 위원회 명단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별양동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 김임숙      별양동장 김임숙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과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별양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부림동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부림동장 황정애입니다. 
  부림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 신미경      과천동장 신미경입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19건으로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과천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문원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장 박재윤      문원동장 박재윤입니다.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처리 업무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서는 앞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앙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최근 중앙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접수기간은 6월 13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집인원은 0명 해서 10단위 아래로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인원 대비 접수가 얼마 정도 됐는지 궁금하고 지금은 어떤 단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동장 신윤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6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시는 위원이 일곱 분이 계셔서요. 일곱 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열여섯 분이 접수하셨고요. 그중에서 연임 대상자 세 분, 신규 열세 분해서 열여섯 분이 접수하셨고, 지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한 후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앙동장 신윤희      선정위원회는 문화교육센터 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또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거나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만기되시는 주민자치위원 6년 활동하신 분과 또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으로 많이 활동했던 분을, 외부 위원을 한 분 추가해서 저랑 해서 이렇게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보통 5명 이내인가요, 선정위원회? 
○중앙동장 신윤희      선정위원회는 아마 5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5명으로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동장님 설명대로 7명 모집하는데 16명이 지원했을 정도로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항이어서 본인이 선정이 안 됐을 경우 ‘내가 왜 안 됐지?’라고 알아봐달라고 시의원한테 문의가 들어온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선정하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셔서 여쭤봤고,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는 걸로, 
○중앙동장 신윤희      워낙 많으셔서요. 
이주연 위원      그래서 지원하신 분들이 다 선정되시면 좋겠지만 경쟁력이 치열한 걸로, 
○중앙동장 신윤희      이번에 경쟁이 셌던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심 있는 사항이라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중앙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다음 달 10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락된 건들이 있었지요? 3건 발생했습니다. 2024년 1월∼2025년 5월까지 조사한 결과, 3건 정도 누락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계시지요? 
○중앙동장 신윤희      작년에 종합감사 받은 건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범위는 2021년 10월 1일∼2024년 7월 31일까지 해서 3년 치 감사를 받았던 거고요. 
  거기 지적사항 중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소홀’해서 원래는 10일 이내에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하여 공개했다는 이유로, 저희가 지연 공개 때문에 ‘주의’ 현지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24년 종합감사내역에는 17건이 발생이 되었고 저희가 '24년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24년 1월∼'25년 5월까지 또 3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누락하고 지연해서 기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빠르게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동장 신윤희      네, 조례에 있는 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서 빠르게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17페이지에 중앙동. 
  작년에 저희가 여름철 우기 대비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비상이셨고 각 동장님들 이하 사무관님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별다른 비 피해가 없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또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동장님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신윤희      작년에 비가 왔을 때 상습 침수구역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과천역 7번 출구가 항상 횡단보도에 물이 차 있었고, 그리고 과천외고에서 단독주택 가는 길 쪽이 항상 막히고 약간 상습 침수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점길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에서 작년 겨울에 하수도정비 준설공사를 실시해 주셔서 이번에 비 올 때 보니까 물 흐름 잘 빠져서 별로 문제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희망길이나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낙엽 같은 걸로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이 한 대여섯 군데 있거든요. 비 오면 저희 근무 직원들이 항상 가서 미리 그쪽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과천 향교 쪽이 중앙동의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해서 미리 가서 빗물받이 다 확인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리 동장님들도 동네에 많이 걸어 다니시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건 늘 알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비가 많이 올 예정이고 또 단독주택지역이 있고 또 산하고 경계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름철 이제 장마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마철 대비해서 특별히 더 동장님들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동장님, 중앙동장님 말씀으로는 여러 군데 이제 상습 피해지역 같은 경우는 잘 챙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중앙동장 신윤희      네, 저희가 일대일로 직원들이 이렇게 위치 다 담당구역을 맡아서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빗물받이 점검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낙엽 우수관로라든지 이런 관로도 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지작업도 지난번에 다 하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비 때문에 그런 나뭇가지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안전의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신윤희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혹시 과천역 내점길하고, 
○중앙동장 신윤희      네, 7번 출구. 
우윤화 위원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가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전거 지난번에 계속 선거 운동하면서도 보고 했는데 자전거로 주행하시고 그 길 이용하는 학생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주민 여러분들 많이 계셨고 그런 거치대에 자전거를 또 놓고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관리라든지 그런 또 자전거에 대한 안전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앙동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중앙동장 신윤희      사실은 그 내점길 교동길이 자전거를 타면 안 되는 길이 거든요. 
우윤화 위원      안 되는 길인데 굉장히 많이 타시죠. 
○중앙동장 신윤희      그래서 사실은 타면 안 되는데 학생들이 특히 이렇게 쌩 내려오고 하다가 위험할까 봐 보이면 이렇게 지도는 하고 학교에도 이렇게 타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거기 자전거가 타면 안 되는 곳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으면 맞는 건가 사실은 싶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딱히 그런 걸 놓고 교동길, 내점길이 이제 걷고 싶은 거기로 건설과에서 다 정비할 계획이거든요. 정비하면서 자전거 보관대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축소를 한다든지 해서 더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거기 약간 비탈이고 하기 때문에 교육 같은 거라든지 그런 여건이 더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윤화 위원      지난번에 계속 관찰을 해본바 굉장히 좁은 길에 보행, 자전거로 주행, 자전거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교차 보행하고 주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 또 자전거 거치대도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게끔 또 만들어 주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거기는 보행 전용도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전거로 등하교도 하고 지하철역까지 또 오셔서 자전거를 거치하시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지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안이 제대로 강구가 돼야 되겠다. 
  지금은 서로 그런 양해의 뭐 이해 끝에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동장님께서 차후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신윤희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우리 아름다운 길 내점길,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저도 헷갈렸네요. 
      (웃는 위원 있음)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거에. 
○중앙동장 신윤희      네. 
○위원장 황선희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중앙동장 신윤희      표지판도 보행자 전용이라고 있는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위원장 황선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혹시 CCTV 관제소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한테 방송으로 나오는 이런 방안은 현실적으로,
○중앙동장 신윤희      그것도 뭐 그게 쓰레기 투기 같은 것은 방송이 나오고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그렇지 않고서는 표지판으로만 계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 길이,
○중앙동장 신윤희      있는 곳이어서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그 길을 정비할 때 아마 주민들하고 의견을 더 수렴해 봐야겠지만 그런 자전거 보관대를 조금 줄인다든지 하는 방안도 그래야 여기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네, 교동길, 내점길은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별양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전에 중앙동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는 것을 소홀했다라는 것 감사 영향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2년에 1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셨네요. 
  이 부분하고 또 별양동도 '24년에서 '25년까지 지금 4건 정도 또 지연공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에 맞게 기준에 다음 달 10일 이내에 또 올려주셔야 할 터인데요. 
  1년간 업무추진비가 사용내역을 올려주시지 않았던 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별양동장 김임숙      제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는 이게 체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요즘은 컨설팅 감사기 때문에 꼭 징계보다는 개선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개선해서 1년 치를 한꺼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지연해서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뭐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도 지연되는 경우도 놓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끊임없이 집행부에게 회계 교육이라든지 전산상에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에 대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양동장님께서도 이렇게 지연돼서 올라오는 이런 사례들이, 유사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양동장 김임숙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별양동에는 댄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교댄스, 차밍댄스, 라인댄스 많은 댄스 과목이 있고요. 즐거운 별양동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몇몇 과목들을 보면 등록률이 너무 낮아서 걱정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어린이 발레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도입한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 3명 등록했고요. 이번 분기에도 6명, 뭐 2배로 증가했다고 봐야 될지 이거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별양동장 김임숙      금년에 새로 개강한 이제 작년 연말쯤에 하반기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강해 달라는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개설했는데 뭐 물론 초반에는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사실은 개강하지 못했습니다. 모집은 이렇게 모집 결과인 거고요, 자료 제출한 게요. 그래서 6명 돼서 기준은 80%에 미달되면 개강 못 하는 것이고요. 만일 80%가 미달되더라도 처음 개설한 강좌에 대해서는 강사님께서 수강료 부분을 감안하고 해서 받아들이시기로 하면 개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 같으면 어린이발레하고 어린이 북놀이는 사실 개강을 못 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둘 다 공교롭게도 3시부터 4시 50분까지 시간인데, 뭐 시간대의 문제라든지 그런 요인은 없을까요? 
○별양동장 김임숙      어린이 학교 수업 마치는 시간을 고려해서 시간을 정했던 거긴 하고요. 아마도 홍보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학원 같은 데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알아도 선뜻 접수를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다음 분기에 또 공고는 나가서 개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개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홍보와 관련해서 좀 더 특단의 조치가 생겨서 이 수업이 열리기를 바라는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있을 텐데 즐거운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국선도 관련해서도 국선도A 클래스는 이것도 시간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수업이 안 열린 거예요? 이것도? 
○별양동장 김임숙      아니요, 국선도는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너무 소수인 경우에는 다른 강좌 폐강처럼 형평성 문제도 있고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오랫동안 하셨던 마니아분들이 이 시간에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교육장에서 이 시간대에서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건 없어서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강사님께서도 강의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낮은 금액으로 해서도 그래도 반 봉사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유지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7명 안팎의 유지되는 숫자를 보면 고정 멤버들이 계속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시간대가 정말 난이도가 높은 시간대여서 이게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없애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은 상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별양동 주민센터 별양지구대가 이전해서 지금 그 부분이 방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 존치, 그 시설을 제대로 잘 관리를 부탁드렸는데 지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별양동장 김임숙      그 시설물 안에는 저희가 사실은 접근 할 수 상태고요.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은 못 하고 이제 주변에 좀 어둡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명에 대해서 본청에 요청해서 좀 조명을 밝게 하고(녹음기-00:14:02) 그 앞쪽에 계단 같은 데다 약간 화분 같은 거 꽃 화분을 배치해서 좀 지나다니면서 너무 폐건물 같이 보이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윤화 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왜냐하면 이 별양지구대가 옮겨 가는 것도 시민들께서 조금 걱정의 목소리도 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이 닫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관리 부분을 의회에서도 우려를 했었고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화분 놓고 조명을 밝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시민들이 체감하실 정도의 그런 반응이었을까? 
○별양동장 김임숙      그런데 이제 활용이 안 되고 지구대가 그 위치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으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치안문제 때문에 또 걱정이 많으실까 하고 안심 귀갓길 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밤에 순찰도 사회단체님들 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순찰도 돌고 하면서 그리고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도 순찰을 직접 다녀보니까 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동네라고 느낌도 있고 계도할 게 있으면 계도하고 또 주변의 도로에 위험한 게 있다 하면 찾아서 또 조치할 것도 발견하고 여러모로 또 사회단체 분들하고도 돈독한 관계도 유지되고 여러모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건물 자체에 대해선 사실은 권한이 없으니까 문을 열어보거나 어떻게 할 수 있거나 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닫혀있는 문은 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앞은 화단이라든지 꽃으로 가꾸시기도 하고 조명을 조금 밝혀준다든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별양지구대가 주는 그런 안정감이 있었는데 그 안정감이 조금 떨어졌지만 과천은 안전지구가 전국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사항이라든지 사건·사고는 없고 되게 안전한 별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변이 문이 닫혀있고 좀 폐쇄적으로 보이는 이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화단이라든지 이런 걸로 개선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마찬가지지만 이제 동장님들한테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은 이런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 주민들과 최접점에서 마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양동도 단독주택지역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반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비 피해 때는 별다른 피해가 없으셨는지. 
○별양동장 김임숙      특별한 피해는 없었고 폭우가 온다 해서 그 전날 목요일에 나가서 금요일부터 비가 온다고 해서 목요일에 엄청 더웠지만 나가서 배수로 쪽을 향촌마을 쪽 특히 그쪽 해서 밑에 토사 같은 곳 쌓인 부분은 뚜껑 열고 좀 거둬내고 파내고 거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굴다리 시장 근처에도 낙엽 같은 게 잘 위에 덮여 있어서 그런 거 제거하고 그렇게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비 예보가 또 온다고 하면 오기 전에 저희가 한번씩 또 그 사이에도 덮일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비가 온다고 한 그 전날에 굉장히 일찍 사무장님 나오셔서 그 전날에 벌써 낙엽 같은 것은 다 손으로 거둬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더 이상 비가 많이 왔던 그날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이번 주말에도 예고가 있어서 반지하의 많은 침수 발생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되는데요. 여전히 발 빠르게 우리 동장님들 많이 움직여 주시고 계시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웅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 장마와 대비해서 별양동은 보니까 크게 침수지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걱정되는 지역이 농부네 수제갈비에서 별양동 단독주택으로 가는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항상 침수가 돼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일단은 별양동은 다른 데보다도 거기만 신경 써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 굴다리 앞에 잘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양동장 김임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김진웅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방범 순찰 활동 관련해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별양동장 김임숙      작년 11월 정도에 별양지구대가 갈현동으로 건물 신축해서 이전하면서 별양동 주민이 특히 이제 물론 별양지구대에서 별양동만 관할하지 않습니다. 여러 동을 관할하지만 근처에 있다가 멀리로 가니까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또 팀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회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 좋겠다 해서 매주 화요일 저녁에 순찰을 다니고 있습니다. 
  향촌마을로 해서 중앙공원 거쳐서 이편한세상을 쭉 돌아서 동주민센터로 다시 한 바퀴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별양지구대에서도 지원을 나오세요. 보통 한 두 분씩 나오셔서 같이 순찰하고요. 혹시 계도할 청소년이 있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분도 같이 해서 그렇게 활동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금도요? 
○별양동장 김임숙      네. 
박주리 위원      지금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3월에 끝난 것처럼 표기가 돼 있는데. 
○별양동장 김임숙      선거기간에 못 했고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6월 둘째 주 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9시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9시요? 가볼까요? 
      (웃음소리)
  이런 방범대 활동이 사실 여름에 하기가 조금 더 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치안과 관련된 사고가 여름철에 더 발생하기가 쉽고. 저도 이거 대학생 때 이런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겨울에 이 시간에 하면 대단히 추워서 정말 힘든데 고생이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120여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운영을 하신 거였을까요?
○별양동장 김임숙      네, 본인들 가능하신 날짜로 신청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아예 완전히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별양동장 김임숙      현재까지 사회단체 분들까지만 했습니다. 부녀회라든가 뭐 체육회, 주민자치 위원분들 아, 체육회는 이제 앞으로 할 거고요. 다음 달에 하실 거고 단체 위주로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아, 그러면 한 번 할 때 한 단체가 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별양동장 김임숙      한 단체 중에서 한 네 분이나 다섯 분 정도 오시면 저희 동에서 기본 이제 담당자, 팀장, 저 해서 3명 정도 가고 지구대에서 또 두 분 오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 별양동의 노하우를 뒤에 계신 갈현동에서 잘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현동도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구간이 많다 보니까 좀 우범지대로 걱정되는 그러한 곳들이 좀 있고요. 
  이런 활동을 해보면 저도 대학생 때 참여했던 경험으로 미뤄보건대 이런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도 고취가 되고 또 지역 주민들끼리 끈끈해지는 이런 기능도 있고 어쨌든 치안과 관련해서 예방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또 조끼랑 방범봉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실 예방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생길뻔한 우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뒤에 계신 갈현동에서도 잘 한번 들어보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꾸준하게 좋은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양동장 김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양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동도 문화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동은 지역이 넓은 지리적인 불리함 때문에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좀 등록률이 저조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제가 해마다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잘 뾰족한 방법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동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과천동장 신미경      (녹음기 음성파일-00:23:39) 저희가 사실은 2023년 하반기에 장군마을 프로그램이 중지가 됐어요. 사실은 거기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됐거든요. 밀집되어 있고 어린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거기가 주암동 다목적 회관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수강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거기서 운영하던 헬스장 기구들을 과천동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동 회관 지하 1층을 헬스장으로 논의를 통해서 헬스장으로 인테리어 공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하나였다가 지금은 두 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이들 자체가 별로 없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는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요. 과천동은 광창마을 주민들도 가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뭐 삼포마을 이렇게 좀 마을들이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한두 과목만이라도 뭔가 찾아가는 문화교실 이런 형태로 개설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과거에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과천동장 신미경      지금 다음 주 목요일에 프로그램 하나를 분과사업으로 처음 해보는 분과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주민활용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당초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카페를 가든 경로당을 가든 수요처를 찾아서 해 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통장 회의나 사회단체 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했는데 안 모이더라고요. 
  일단은 동 회관에서 한번 해 보자 싶어서 5060을 겨냥한 뭐 챗GPT, 네이버 지도사용법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목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보다 25명 등록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서 현장으로 찾아갈 수 있는 접점이 뭔지 그런 것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주민자치 위원분들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목표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25명이 신청한 거예요? 
○과천동장 신미경      20명이요. 
박주리 위원      오, 목표 인원을 초과했네요. 축하드립니다. 
○과천동장 신미경      네, 이게 그냥 현수막으로 할 때는 사실 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넣어보자 해서 챗GPT 그리고 네이버 지도활용 뭐 이런 거 또 뭐였지? 잠시만요. 아, 카카오톡, 네이버 지도, 구글번역, 챗GPT 이것을 아예 넣었어요, 웹작업으로 만들었어요. 해서 홍보를 했더니 일주 만에 그냥 25명이 훅 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그래서 지역이 넓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감안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우리 동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 올려주신 자료에서는 별다른 질문 사항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과천동 같은 경우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이 굉장히 넓고 앞으로 주암동이나 과천과천지구나 이런 데는 미래에 이제 유입될 인구들이고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만 현재 뒷골이나 안골 쪽 그쪽에는 커뮤니티시설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거든요, 실은. 그런 요구들은 없으셨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원도심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단지 안에 굉장히 뭐 호텔 그 이상으로 갖추고 있고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도 새로운 단지들이 조성이 되면서 자체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실은 가지고 있는데 뒷골이나 안골 쪽은 과천 동사무소가 있어서 안골 쪽은 조금 그래도 시설적인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도심에 대한 변화도 없고 그다음에 현재에도 갖춰져 있지 않은 뒷골 쪽에는 주민들이 꽤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같이 만들어 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문화공간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빨래방 이런 것 조차도 운동하는 시설 조차도 뒷골 쪽에는 전혀 없거든요. 
  제가 어떤 주민으로부터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했고 시유지가 존재하는 것도 찾아는 냈는데 그런 요구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올라온 적은 없나요? 
○과천동장 신미경      뒷골 쪽이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긴 있었는데요. 뒷골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한 번도 못 들어봤고요. 오히려 주암1통이나 주암2통 그쪽에서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윤미현 위원      그래서 지역으로는 원도심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미래도시가 개발계획이 있는 곳에는 그래도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산포마을 내지는 뒷골 정도에는 전혀 그 주민들 커뮤니티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한번 만들어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욕구도에 관련돼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천동장 신미경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업무하면서 좀 더 유념해서 하겠고요. 
  특이사항이 삼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삼포나 원주암 쪽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주민 불편사항들이 있는 지역인데, 삼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예전에 아이들이 많을 때는 거기에 작은 도서관도 있고 커뮤니티 공간 자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인구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나 이런 주민들, 그런 인력까지 같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 주민 스스로가 그거를 폐지 요청해서 폐지된 상태거든요. 이런 인구 특성을 감안해서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삼포마을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뒷골 그쪽에는 어린 자녀들도 있는데, 실은 아파트 같은 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보내거나 할 때 스쿨존에서 아이들 보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안전지역조차도 다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뒷골이나 단독주택가 쪽에는 그런 시설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의견을 주셨던 분들하고 모아서 제가 의견을 정리해 보고 주민자치위에 전달도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장 신미경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동에서는 좀 지났지만, 꿀벌마을 화재사고가 있었지만 각 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도 하고 그 상황들을 살펴보느라고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동에서 지원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인지 궁금하고 그동안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천동장 신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꿀벌마을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3월 20일에 있었고 그다음 다음 날 토요일에 2차 화재가 있었는데, 1차 화재 때는 화상환자가 있어서 긴급하게 저희가 화상전문병원을 가야 된다는 119의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모시고 일단 갔다 오고요. 
  그리고 2차 화재 때는 22개의 비닐하우스가 전소됐습니다. 저녁에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 당장 저녁식사며 그날 밤 주무실 곳이며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돼서 전 직원이 투입돼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혹시 화재 당일 날 비닐하우스에 남아서 못 빠져나오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 전 직원들이 주민 전산 조회해서 그분들 연락 체계 갖추고, 당일 날은 이런 일들을 했고요. 
  한 달여간 계시는 동안은 저희가 조 편성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분들 생활 불편사항이나 식사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대표적인 게 복지관 세탁사업 연계해서 빨래하실 수 있게 해 드리고요. 하고요. 문화교육센터 샤워장 시설 개방해서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게 해 드리는 등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더 이상 동에서 어떤 지원할 부분은 없는 거고 시나 동에서 할 지원사항은 마무리가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과천동장 신미경      사회재난 부서나 복지정책 부서에서는, 복지 부서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다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사회재난 쪽에서는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분들이 아직도 그 이전처럼은 생활을 못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과천동장 신미경      그렇죠. 
이주연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을까요?
○과천동장 신미경      소소하게, 소소하다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거주하시던 비닐하우스가 전소된 부분들은 대체 비닐하우스를 마련하시면서 그 공간을 새롭게 정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요청하셨고요. 그래서 시 관련 부서에서 하우스 정리하고 이러는 부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연계해서 청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이주연 위원      타고 남은 재나 그런 폐허 잔해물 같은 것은 청소를 같이 도와드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천동장 신미경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어서, 
이주연 위원      아니고.
○과천동장 신미경      잔해 처리는 자체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 거주지에 대한 환경정비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린 거죠. 
이주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기선이 끊겼다거나 통신선이 끊긴 경우는 복구에 시가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천동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들 재능기부 연계해서 도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화재를 당하신 분들은 아직도 불편이 있지만 그래도 동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도와드렸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천동장 신미경      네, 저희 직원들이 주말·주중 불구하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한 달간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줬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화재 난 20호 정도 된 하우스 거주지역이 지금 다시, 주민분들께서는 그걸 원하셨던 것 같으세요. 거기에 다시 하우스를 다시 짓고서 거주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소식을 듣자 하니 지금 거기는 경기도시공사가 그 행위를 못 하도록 철조망도 치고 못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 신미경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웅 위원      그게 오늘인가요? 
○과천동장 신미경      제가 파악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철조망 치고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김진웅 위원      그런데 어차피 거기가 불법으로 거주하셨던 그런 공간이고 토지 보상도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자 그러면 아마 경기도시공사가 그렇게 한 행위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거주 이전을 할 공간이 없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마을회관에 지금 몇몇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과천동장 신미경      마을회관이라고 말씀하시면, 
김진웅 위원      임시거주 공간으로 거기에 마련해줬잖아요. 
○과천동장 신미경      두 군데서 나눠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웅 위원      두 군데에 나눠서 계시고 한 군데는 거기에 화재 난 곳에, 기존에 마을회관으로 이용했던 그 공간에다가 만들어줬거든요. 
○과천동장 신미경      인원수가 유동적이어서요. 
김진웅 위원      유동적이죠? 
○과천동장 신미경      네, 여기 사시다가 저기 사시다가 그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정확하게 말씀, 저희도 가서 현장을 하루 한 번은 나가보거든요. 나가본다고 한들 정확하게 몇 분이 거주하시는지는….
  밤에 주무시는 분들을 거주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낮에 가보면 한 서너 분 계세요. 그리고 밤에 주무시는 분들은 저희가 파악이 솔직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마을회관 쪽에 거주하시는 분, 그 외에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분, 몇 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상. 
김진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하는 부분이 전에 열린민원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듯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입 인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전입 신고한 인원이 과천동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동안에 683명 정도가 전입됐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 전입 숫자죠. 그러면 그쪽 꿀벌마을 쪽에 전체적으로 몇 분이 거주하시는지 파악이 되셨을 거잖아요, 주민등록상으로는? 
○과천동장 신미경      네. 이게 딱 몇 통에 몇 명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개발지구가 선이 행정구역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김진웅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천동장 신미경      그러다 보니 저희가 번지를 다 하나하나 해서 찾아봤는데 7통이 꿀벌마을도 궁말도 해당이 돼요. 궁말 빼고 순수하게 꿀벌마을만 봤을 때 주민등록인구가 473세대 693명입니다. 
김진웅 위원      693명. 
○과천동장 신미경      6월 18일 현재로요. 
김진웅 위원      저도 한 500세대 정도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정도 숫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열린민원과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개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 자료는 작년 1년 치 자료지만, 2018년도 지구 지정 이후에 전입 오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은 3개 대책위가 활동하지만,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보상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 업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약 한 700여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중에서 그것이 파악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분들 473세대 중에서 몇 세대 정도가 안되는지, 그 이후에 전입이 된 분들인지 파악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전입이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동장님께서 그때 그린벨트가 아니라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좀 틀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은 개발지역에 굳이 전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열린민원과 과장님이 전에 구룡마을 사례를 말씀해 주셨을 때 강남구청 동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대요. 그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과천동에 전입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 특히 번지수 보면 어디인지 개발지역인지 구역으로 오시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과천동장 신미경      그렇죠. 
김진웅 위원      7통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궁말 지역으로 올 수도 있고, 꿀벌마을 쪽 상아벌로 전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파악이 돼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천동장 신미경      답변드릴까요?
  이 부분이 2008년도에 행정소송 사례가 있어요. 과천동 꿀벌마을에서, 
김진웅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룡마을 강남구청의 사례는 과천시를 상대로 소송하라고 해서 법원에서 인정해 주면 법원이 판단해서 판결을 이 사람은 굳이 판자촌 비닐하우스에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정해 주면 전입을 받아준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장님이 전에 브로커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도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천동장 신미경      아니, 그거 왜…. 
      (웃음소리)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진웅 위원      그렇죠. 
○과천동장 신미경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님께서도 2008년 행정소송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때 판결 요지가 이거였어요. ‘30일 이상 생활 근거지로 거주할 목적으로 가졌다면 불법 시설물로 철거 대상이거나 도로명 주소를 표기할 수 없다거나 다른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라는 등의 이런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 만약에 투기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하면 다른 법률을 봐야지, 동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판단하고 수리하는 입장이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법이나 무허가 관련된, 건축 관련된 법을 저희가 검토해서 전입신고를 받을 수는 없어요.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과천시를 상대로 소송하시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대법원 판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전입해야 될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주장하실 텐데…. 
○과천동장 신미경      아니, 일단 전입신고가 오면 30일 이상 생활 근거지로 할 사실만 확인이 되면 저희는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전입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불법건축물이다, 이런 게 있으면 그다음 다 그 관련된 법에 관련 부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지, 동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과천동장 신미경      글쎄요. 그건 제가 강남구청 사례는 보지를, 몇 년도 강남구청, 
김진웅 위원      열린민원과장님한테 그 사례를 잘 알아봐 주시고,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사례로 꼭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동장 신미경      지금 과천동에서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GH나 LH나 과천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안부 사례에 이런 개발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고 하면 생활의 근거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의 이주가 시작됐다는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어떻게 개념을 잡고 대처할지 그런 것들을 LH랑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그거를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방편을 마련한 이후에 전입신고를 저희가 거부하는 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웅 위원      그 사항들은 동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시고요.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 파악하셨잖아요. 지금 거기서 마을회관에 몇 분이 거주하시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과천동장 신미경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했기 때문에, 
김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때 20가구, 한 50분 중에 거의 지금 나타나지 않으셨던 분들이 50%는 된다고 봐요. 그런 분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 거주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3개 대책위에 다 가봤었거든요. 그분들은 회의 끝나고 나서 지하철 타고 가세요. 100%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이걸 해야지,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3기 신도시 계획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보상문제 때문에 엄청난 아마 힘든 과정을 거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천동장 신미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심사숙고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주민등록 정기 사실조사 시즌이 있거든요. 그때 최선을 다해서 불일치자들을 색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한 분만 전입이 되더라도 사업기간이 2년 정도 늦어질 수가 있어요. 지정타 사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과천동장 신미경      최선을 다해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지금 답변 중에 거주를 안 하는 게 밝힐 수 있다는 거잖아요, 조사를 통해서 약간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동장 신미경      위장전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동에서 그걸 조사해서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과천동장 신미경      그 부분의 애로사항이 저희가 그래서, 여기가 비닐하우스잖아요. 그리고 상수가 거기 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편함이 각 주소마다 딱딱 돼 있어서 우편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라 함은 행안부에서 지침상 내려준 사실조사 요령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나가서 취사도구가 있는지 옷가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수도요금 계량기를 확인하고 우편물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건데, 사실상 거기는 지하수를 사용하세요. 계량기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비닐하우스가 큰 동이 있으면 많게는 20가구 정도가 쪽방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문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알고 있죠. 
○과천동장 신미경      전입신고가 오면 어디라고 하면 저희가 늘 다니니까 가서 보면 새로운 게 생기긴 했어요. 그러면 좀 아까 말씀드린 1번에 해당되는 가재도구나 거실, 화장실, 싱크대,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방금 동장님 말씀으로는 색출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열심히 해서 불일치 부분을 발견하겠다고 하셔서 그게 쉽게 가능할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과천동장 신미경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도 공감하고 이게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웃음소리)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제발 전입신고 좀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하자면 ‘거부할 수 없다.’ 계속 그런 말을 저희가 쳇바퀴 돌듯 듣고 있는데 사실 걱정은 걱정입니다. 저희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짜 불일치하는 부분을 한 명이라도 끝까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천동장 신미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과천 과천지구 보상문제에서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는 것은 지금 과천동장님 답변하시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위장전입을 막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토부, LH, 과천시 관계기관이 다 합동해서 법적·행정적 기준을 맞춰가면서 위장전입을 가려내시고 완벽히 차단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원문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원문동도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 2분기 들어서 컴퓨터 스마트폰 기초반 수강률이 뚝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원래 인기가 없었나 하고 봤는데 계속해서 신청률 100%를 달성하던 반이었는데 갑자기 반절로 급감한 사례였고요. 
  또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어린이 ITQ자격증반, 이거는 올해 1분기에 새롭게 신설된 과목 같은데요. 아직 신설 초기 과목이라 그런지 약간 신청이 저조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강좌와 관련해서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문동장 윤인혜      어린이 AI반 같은 경우는 '25년 1분기, 2분기까지만 했고요. 이번 3분기에는 폐강됐습니다. 보통 신설됐을 때 등록률이 낮은 경우는, 80% 미만인 경우는 강사와 상의·협의해서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는데, 신설되는 경우 1분기만 하기는 그 강좌가 계속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정도까지는 하고요. 3분기 때는 폐강돼서 이번에 모집에는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컴퓨터 관련한 것은 분기별로 한 분기는 ITQ, 그다음에는 스마트폰 활용 이런 식으로 동일 강사인데 과목이 분기별로 필요할 때마다 바꿔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강률이 낮은 경우는 한 분기만 하고 폐강되고 성인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컴퓨터 스마트폰 기초반은 계속해서 운영해 오던 반이었고 사업 성과가 좋다가 이번 분기에만 갑자기 신청이 떨어진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원문동장 윤인혜      이게 아마 제가 보니까요. 수강기간이 4월 30일까지이다 보니까 2분기에 55%로 나가는 게 등록할 때는 80% 이상이었는데 4월 30일까지의 수강자에 대한 기준을 하다 보니까 55%로 해서 수강률이 낮은 거로 판단됩니다. 
박주리 위원      유독 이 과목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이전에는 없던 현상이었고? 
○원문동장 윤인혜      네. 
박주리 위원      왜요?
○원문동장 윤인혜      다른 건 아닌데 아마 그때, 그때마다 어느 정도 수요자들이 그 정도 배웠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시간이나 이런 게 모자라서 처음에 등록은 80% 이상이었지만 나중에 4개월 30일 정도 됐을 때는 55%까지 떨어진 걸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됐습니다. 
박주리 위원      궁금한 게 이 기초반의 수업이 뭔가 시리즈, 연속성이 있는 수업인가요, 아니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수업이었을까요? 
○원문동장 윤인혜      이게 아마 말씀대로 반복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배워서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수강률이 점점 낮아진 그런 사례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과목 존치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셔야겠네요, 다음 3분기에는? 
○원문동장 윤인혜      네,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문화센터 교육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80% 미만이면 바로 폐강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동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마 강사랑 협의해서 “내가 80% 미만이라도 이 강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진행을 하는 건가요? 
○원문동장 윤인혜      그렇죠. 강사와 협의해서 80% 미만이라도 강사가 수당을 적게 받더라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폐강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만약에 1분기 보통, 방금 설명에 의하면 신설했을 경우 좀 낮을 수가 있으니까 봐주고, 
○원문동장 윤인혜      한 두 분기 정도하고요. 
이주연 위원      2분기도 1분기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3분기 정도에는 80% 미만이면 폐강한다. 
○원문동장 윤인혜      보통은 그런 경우에 폐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때라도 강사가 “나 계속할게요.”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문동장 윤인혜      저희가 그런 경우는 강사의 의견도 들어주지만 되도록 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폐강했으면 좋겠다.’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러면 폐강하는 걸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통 이런 강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얘기하니까 이런 경우는 안건에 올려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문동장 윤인혜      네. 
이주연 위원      하지만 보통 신설이거나 어떤 사정이 있으면 한두 학기 정도는 80% 미만이어도 수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원문동장 윤인혜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나눔가게 기부릴레이 사업이 있네요. 원문동만 저희한테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원문동의 특별사업인가요? 
○원문동장 윤인혜      맞습니다. 7개 동 중에서 나눔가게 기부릴레이는 원문동만 2018년부터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37개소가 신청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지금 11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현금이나, 돈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현물 아니면 재능기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11개 업소에 대해서 한 달에 170개 수량의 물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50세대 정도에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보통은 5월에 감사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부모가정에서 여기 품목이 있듯이 과자나 국, 곰국, 아니면 빵 아니면 두부 이런 종류를 배달해 주는데요. 한부모가정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를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너무나 기대하고 있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배워서 어린이들이 커서도 그런 배려의 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네, 저는 여기서 보니까 연계내용에 838세대라고 보고가 돼 있고 900만 원 정도 상당 후원물품 연계해서 838세대에 이렇게 혜택이 1년 가까이가 되는 게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원문동장 윤인혜      그러니까 한 달에 50세대 정도 하니까 연인원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800세대가 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희      연인원. 
○원문동장 윤인혜      네, 여기 수강 기간에 연, 1년 저희가 수강기간이잖아요. '24년 5월부터. 
○위원장 황선희      네, 1년 동안에 우리 원문동에 있는 838세대가 관내 상가 11개소의 각종 후원물품을 지원을 받는다. 물론 이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작고 소소한 거라도 우리 받는 이웃은 굉장히 따뜻함을 느껴서 아이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는 아까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숫자나 뭐 이런 가격의 이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부 참여하시는 우리 관내 상가분들 그리고 그것을 받는 분들 서로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더 이상 원문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갈현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갈현동 체육회 관련해서 지난해에 있었던 행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아, 사실 지난해 행사보다는 올해 계획이 궁금한 건데요, 명랑운동회요. 
  지난해 명랑운동회가 6월 초에 열렸었고 굉장히 뜨거운 날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 행사 다녀오고 나서 진짜 열사병 걸려 쓰러질 것 같아서 내년에는 실내 공간을 확보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천시가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협약을 이끌어낸 것으로 제가 보도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 행사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갈현동장 이태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올해 계획은 5월 30일 정도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들 위원님들 주지하다시피 선거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콘셉트는 아마도 지금까지는 명랑운동의 형식으로 갈 거고, 그런 장소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소를 찾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로 가면 올해 하반기 아마도 좀 날씨 부분이 걱정되기 때문에 실내 부분을 적극적으로 체육회와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그래서 학교도 공간이 있고 아니면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체육공간도 있습니다. 펄어비스에서도 건물 내부에 농구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갈현동장 이태헌      펄어비스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단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줄넘기 그리고 탁구교실 해서 공간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 저는 가봤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체육회 분들과 협의해서 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올해는 명랑운동회가 아이들도 쾌적하게 온열질환 걱정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갈현동은 그동안 자율방범대가 없다가 최근에 방범대원 모집 공고가 올 상반기 3월쯤에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모집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자율방범대를 구성할 정도는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갈현동장 이태헌      갈현동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개 동 중에서 갈현동이 신설동이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를 관리하고 주체는 경찰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약간 지원해 주는 건 자치행정과. 동에서 이제 모집을 제가 대신 했는데 선거 때문에 지연되긴 했지만 모집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만 모집이 되고 나서는 경찰서에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단체등록을 하고 단체등록까지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 그리고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좀 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적격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적으로는 7월 중에는 발대식을 가지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선거도 지났고 별양지구대 이야기는 길어지면 별양지구대 대장님께서 6월 30일까지 하시고 퇴직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장님이랑 오시면 상의해서 7월 중에 발대식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모집을 보니까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명이나 모집이 됐을까요? 
○갈현동장 이태헌      20명 이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주연 위원      결격사유 있는지 그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갈현동장 이태헌      네, 그분들이 떨어지면 그 부분이 또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좀 그렇고. 
이주연 위원      어쨌든 모집할 때 20명 정도는 지원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갈현동장 이태헌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은 좀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지원해 주셨네요. 
○갈현동장 이태헌      직원분들이 열심히 통장님들,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열심히 홍보해 주셔서. 
이주연 위원      갈현동이 자율방범대가 없어서 그동안 약간 허전했고 이 부분에 대한 뭐 치안 아까 별양동에서 뭐 밤길 순찰도 한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여태까지 나왔었는데 자율방범대 잘 구성돼서 발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안심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갈현동장 이태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에서 최대한 서포트하겠습니다, 주체적으로 나가서.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자율방범대는 아니지만 아까 별양동 질의 시간에 제가 과장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별양동 동장님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갈현동장 이태헌      아니요. 
박주리 위원      너무 우수한 사례여서 추출됐다고 생각하시고 갈현동에서도 비슷한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갈현동장 이태헌      일단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사회단체원 분들이랑 아니면 그런 분들 자발성, 이런 자율방범대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발성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저의 생각엔 자율방범대가 있고 우리가 그 자율방범대 외에도 교(*06:26:55)과에 보면 법사랑위원회도 있고, 사실 야간 순찰을 하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도 한 서너 군데가 됩니다. 
  다만 갈현동에 비롯 별양지구대가 생기긴 했지만서도 학교도 두 군데나 있고 단체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정기적으로 매일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매일은 아니더라도 다만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이라도. 
○갈현동장 이태헌      주로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나 그런 이제 하시는 거고 단체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비정기적이든 그래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또 갈현동 같은 경우는 자율적인 시민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현동의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사시는데 아이들 일찍 재우고 산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동네 하자가 아직도 뭐가 남아있나 이런 것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즐겁게 소통하면서 마을을 순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열리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현동장 이태헌      네,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우리 동장님이신데요.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32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의 특성화 사업으로 지난번 위원님들도 다 다녀오셨고 ‘와, 이런 축제를 시민 스스로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실은 도비를 시민들이 따가지고 오셔서 했던 축제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파트단지 쪽이 아니고 이쪽 선큰광장 쪽으로 오셔서 기업들 쪽에서 광장에서 이 축제를 같이 여셨잖아요? 
○갈현동장 이태헌      열정축제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윤미현 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탄소중립교육하고. 
○갈현동장 이태헌      아, 탄소중립은 교육으로 도비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게 특성화 사업으로 한 번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러면 시리즈로 계속 가는 사업일까요? 일단 도비사업이긴 했지만.
○갈현동장 이태헌      도에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된 것이고 다만 이게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시군 안배나 그다음에 한 번 된 데는 그런 안배가 있어서 올해도 신청을 했지만 '25년도 아쉽게 이번에 안 된 사업이고.
  탄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현동 특성화 사업으로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슷한 사례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선큰광장 거기 열정축제도 기본 주제가 탄소 부분이었고, 올해 열정축제도 그런 부분으로 주 주제는 탄소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은 놓치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점에서 예산 관련해서 아, 여기는 부서가 아니고 동이긴 하지만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 참여 관련해서 제안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안내를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문원동 같은 경우는 아이스팩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환경 관련해서 특성화 사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결을 잃지 않고 계속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타 부서하고도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현동장 이태헌      위원님, 작년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작년에 할 때도 자원봉사 그다음에 타 부서 기후에너지과 타 부서랑 이렇게 협조해서 행사했습니다. 올해도 아무튼 최대한 주제를 잃지 않고 근본을 잃지 않고 이렇게 해서 타 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보충질의? 
      (‘자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선희      네,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주리 위원      그 열정축제가 탄소중립교육 체험사업 이거였던 제가 지금 아까 듣다가 답변을 놓쳤는데, 아니에요? 다른…. 
○갈현동장 이태헌      아니요, 열정축제는 시 공모사업이고. 
박주리 위원      시 공모사업이었고. 
○갈현동장 이태헌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소중립교육은 도에 신청해서 공모가 선정돼서 교육 위주의 사업으로 간 겁니다. 
박주리 위원      갈현동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행사가 워낙 많았어서 제가 지금 조금 헷갈렸었고,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면 여기 뒤에 우수지역사례 탐방해서 별양동 위스테이를 다녀오셨어요. 
○갈현동장 이태헌      네. 
박주리 위원      의회에서도 몇 년 전에 위스테이를 방문한 바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육아친화도시 목적으로 방문해서 이 위스테이 내부의 어떻게 육아 친화적인 요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동주택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 노하우를 좀 배우고 왔거든요.
  갈현동에서는 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다녀오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왔고 우리 과천시의 어떤 것들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갈현동장 이태헌      이 부분은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고 다른 직원분이랑 주민자치 위원들이 어차피 중심이 돼서 가는 건데 가서 뭐 어떻게 획기적으로 당장 도입해야겠다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동도 나갈 방향은 탄소중립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 배울 게 있으면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수지역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같은 곳을 방문했어도 목적이 다르면 또 보이는 결과물이 달랐을 텐데 혹시 의회에 나중에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전달해 주실 꼭지가 있으시다면 또 저희가 다른 부서에도 의견을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갈현동장 이태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갈현동이 신생으로 분동하셔서 그러신지 업추비 공통이지만 업추비에 대한 지연 많이 하셨네요, 7페이지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과에다가 공통으로 이런 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부탁드리면서 갈현동에 대한 상황은 전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동장님이 신경 쓰셔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갈현동장 이태헌      네, 그 부분은 뭐 아무튼 동장의 잘못으로 저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고 잘 챙겨서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회계에 대한 오류들이 발생이 되면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을 검증하거나 하는 부분의 오류들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과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좀 신경 써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현동장 이태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문화교육프로그램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록률이 낮은 사업들은 간혹 제목을 재밌게 바꾸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갈현동에서 신기한 현상을 하나 발견해서요. 초등 어휘력 스피치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것만 보면 재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똑똑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키즈 스피치’ 이름을 재밌게 바꾸자마자 등록률이 추락합니다. 
      (웃음소리)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아니, 이것은 제목을 정말 너무 잘 뽑았다 싶었는데 추락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폐강이 됐어요. 이게 왜 이런 슬픈 사연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갈현동장 이태헌      갈현동에 폐강 부분은 '23년도 개청하고 '24년도에 이제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23년도 대비 지금 '25년도가 인구가 약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변동이 있고 일단은 내년도 청사 이전할 때까지는 두고 보자는 위주였는데. 
  특히 어린이 수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뭐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초등학생들 특히 저학년들 이렇게 오는데 주택지에서 오는 게 보내기가 조금 위험하고 그렇다는 부분이 많아서 갈수록 이게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청사 이전하고 주택단지 쪽으로 가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 왜냐하면 욕구는 많아요, 부모님들 말씀 들어보면.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이 많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19세 이하 인구가 과천시에서 약 30%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7세 이하는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전해서 다시 한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역시나 위치의 한계를 넘지 못 하는 그런. 
○갈현동장 이태헌      네, 그 부분이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은 그게 좀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보면 명화와 함께 하는 그리스 신화,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사진 생활. 이것은 뭐 특별히 제목 변경도 없었는데 갑자기 등록률이 폭발했습니다. 
○갈현동장 이태헌      그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올해 2월에 운영 세칙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타 동처럼 폐강 기준을 정하자 해서 70%로 정했는데. 
  물론 기계적으로 폐강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 후보 과목 중에서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앞으로 좋아질 게 있으면 살려두고 여지를 보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안 좋았던 과목인데 좀 살려뒀는데 갑자기 기적처럼 늘어나더라고요. 아마 그게 지위가 강사님한테 좀 이게 좀 위험하다 이 정도면, 그런 부분도 있고 다시 또 홍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위기 상황인 것을 알고 강사님께서도 투지가 불타오르셨던, 
○갈현동장 이태헌      그렇죠.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부분과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공존하는 가운데서 내년에는 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더 안정적인 문화교육센터가 운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갈현동에 상호교류 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갈현동은 갑 형이었던가요? 
○갈현동장 이태헌      아니요, 갈현동은 아직 고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위원님. 
박주리 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갈현동장 이태헌      그 부분도 사실 동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생각은 없고요.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고정된 지역이랑 교류하는 장점과 여러 지역을 가서 보고 느끼는 부분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사업의 취지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갈현동은 아까 동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들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동네인데 이 상호교류 도시를 맺는 과정에서 이렇게 우호교류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갈현동장 이태헌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것을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아이들을 동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약간 농촌이나 이런 비도시인 지역이 적절한 표현인가요? 그런 농촌이나 이런 자연친화적인 곳과 교류해서 우리의 아이들은 그런 자연에서 좀 힐링할 수 있는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또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우리 지정타에는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하는 기업탐방프로그램 이런 것을 같이 해 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협조가 될 기업이 다만 한두 군데라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갈현동장 이태헌      네, 기업 협조는 사실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기업체도 다양하게 있고, 주신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거기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것은 산업단지가 입주해 있는 갈현동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렸고요.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게 이 사업의 취지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폭넓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갈현동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림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부림동은 정말 문화교육센터와 관련해서는 다른 모든 동이 부러워할 것만 같습니다. 중앙동과 더불어 가장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림동장 황정애      저희가 지역적 위치가 다른 동에서도 사실 오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인 위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번 분기에도 8, 9 단지분들이 많이 이주하셔서 얼마나 될까 했는데 뭐 당연히 전보다는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모집 중이긴 하지만 현재도 91%는 돼 가고 ‘아,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 될뿐더러 이것을 달리는 문화교육센터 이렇게까지 출장 교육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호교류도시 하고도 접목해서 원정 출장까지도 나가시는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부림동장 황정애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달리는 문화교육센터 해서 저희 위원님들 중에 매듭 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하고 경로당 회장님들하고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그 매듭 공예를 일차적으로 먼저 배운 다음에 1대1로 가서 매칭 수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과천시에서 8단지 하고 9단지는 가서 직접 했을 때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니까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무척 높았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선거로 인하여 4월부터 6월까지는 못 했고 6월 16일에 도농 교류해서 강화 하점면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하고 계시고 하는 와중에 저희가 또 하점면이랑 도농교류 맺은 지가 2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것도 있고 해서 하점면에 있는 이강3리 마을회관에 가서 거기 어르신들이랑도 같이 이 수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민자치 위원님도 나오시고 면장님도 나오시고 해서 그리고 또 거기 어르신들 또한 직접 내가 해서 만들어서 내가 해 하는 거로 인하여 만족도가 아주 높으셨습니다. 
  저희 가는 길에 버스에서도 연습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업을 3월까지 하고 4, 5월 못 했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고 해서 버스 안에서 하나씩 나눠서 연습해서 이강3리 가서 실질적으로 할 때 맨투맨식으로 해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계획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 이미 다녀오신 거예요? 
○부림동장 황정애      하고 이제 7월부터 부림동의 경로당 선거로 인하여 못 했던 데 부림 단독이랑 7-1이랑, 7-2도 마저 할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부림동의 지역아동센터 있으니까 거기도 할 예정입니다. 
박주리 위원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부림동의 재능이 이렇게 넘쳐흘러서 다양한 곳으로 기쁨을 나누는 이런 부림동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부림동의 달리는 부림동 문화교육센터는 제가 경로당 가는 것을 현장에서는 정말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하점면. 
○부림동장 황정애      네. 
우윤화 위원      하점면에 계신 분들이 지금 자료에 보면 끼나눔 콘서트 '25년에 10월쯤 개최 예정이잖아요? 이때 오셔서 홍보부스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을까요? 
○부림동장 황정애      작년에 끼나눔 할 때에 저희랑 자매결연을 맺었고 거기는 농촌지역이잖아요. 강화의 특산물들을 고구마 새우젓 같은 것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양질의 물건을 갖고 오셔서 호응도 좋았고요. 그리고 올해 또한 끼나눔 행사를 10월 정도 할 예정이고 날짜가 잡히면 또 하점면이랑 같이 콜라보로 해서 그쪽에서 좋은 농산물 갖고 와서 판매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리가 7개 동이 있지만 이렇게 기억에 남는 도농교류를 하시는 기억에 남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포천의 관인면, 하점면, 뭐 과천동의 대륜동도 있고 또 그리고 별양동도 있죠. 여러 가지 동들이 있는데 7개 동이 다 이렇게 좋은 지역들 하고 도농교류를 잘해서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25년도 끼나눔 콘서트에는 같이 홍보부스도 운영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부림동장 황정애      네. 
우윤화 위원      이렇게 교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과천도 알리고 그쪽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천시민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부림동장님 정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단독주택가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여지는 고여지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단독주택가를 품고 있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으셨어요. 
  이런 의견들이 부림동 주민자치위에서 함께 모여서 화살나무 100구를 심는 이런 환경정화활동 이런 아이디어를 주민들께서 스스로 내셨었나요?
○부림동장 황정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적에 그리고 거기가 항상 편리도 하면서 또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갖다 내보내니까는 청소도 할 겸 겸해서 그리고 거기를 정비 그런 거 있잖아요. 깨진 유리창 있는 데는 더더욱 그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정비하자 그래서 거기를 청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화살나무를 심으면 좀 이게 깨끗한 환경이면 쓰레기를 덜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심은 다음에 작년에도 풀도 뽑고 그런 행사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쓰레기가 없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서 또 하면 그 사이사이에 또 버려지고 했지만 처음보다는 나은 환경이고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제가 지속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하는 게 내가 심은 나무니까 거기 지나갈 때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내가 풀을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직접 하시는 거로 인하여 그런 효과도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깔끔한 면은 쓰레기는 전보다 훨씬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윤미현 위원      완전히 제로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을에서 가꾼 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려다가도 한 번 더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고요. 
  이 사례를 이야기드린 이유는 다른 동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주차 내지는 쓰레기가 고이는 곳,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림동장 황정애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함께 애써 주시고 좋은 문화 확산을 위해서 직접 몸소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림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원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문원동장님 지난주일까요? 꼬꼬무 축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지난 비 왔을 때 문원동에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요?
○문원동장 박재윤      네, 있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사안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원동장 박재윤      윗배랭이 쪽에 한 가구에 산 쪽에서 넘어가서 집으로 살짝 걸쳐졌었는데요. 바로 시에서 나와서 다 잘라서 조치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혹시 인명피해는 없고, 
○문원동장 박재윤      인명피해 전혀 없었습니다. 조기에 발견돼서요. 
우윤화 위원      저희가 행감 중에 기사로 그것을 확인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 궁금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고 조기에 빠르게 대처를 하셨다.
○문원동장 박재윤      소방과 같이 협력해서 빠른 대처로 조기에 마무리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외에는 또 다른 이런 피해들이 발생할까 봐 문원동장님 굉장히 염려 많으실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문원동장 박재윤      저희가 비올 때나 바람이 많이 불면 수시로 예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하고 또 계속 협력해서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주말에 또 비 소식이 있고 어찌 됐든 지역적으로 문원동 쪽에 많은 부분들이 취약할 텐데요.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원동장 박재윤      산사태 취약지구가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수시로 예찰 활동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별양지구대와 합동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예찰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비가 오면 항상 걱정이 많이 되는 동네 중의 하나라 이번 주말에도 예의주시하셔서 잘 관리해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원동장 박재윤      신경 쓰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탁구장 관련해서, 지금 문원동에서 탁구 치는 동호인들이 탁구장을 더 활용하고 싶은 그런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전에도 제가 동장님께 의견 전달드린 바가 있었고요.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애써 주신 것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진행 상황,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원동장 박재윤      우선 탁구장이 문원동 회관 3층에 있고요. 탁구대는 6대가 있습니다. 운영시간을 말씀드리면 평일에는 09:00∼20:00까지 하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09:00∼18:00까지. 자꾸 동호인의 요청이 있어서 일요일은 15:00∼18:00까지 3시간 동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해당, 어쨌든 당직이라고 해야 하나요? 공무원분들이 나와 계셔야 할 것 같은데 누가 관리를 하시나요?  
○문원동장 박재윤      거기 동회관이 헬스피아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헬스피아 같은 경우는 아침 6시에 열어서 밤 10시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 갖고서는 인력 운영이 안 되고요. 유급 자원봉사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8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와 연계해서 탁구장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교대로 한 분씩 나와서 시간 외 초과근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요일도 인근에 사시는 분이 개폐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관련해서 인력 문제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판단되시나요? 
○문원동장 박재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가능한 부분은 현재 유급 자원봉사자 한 분이 인근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현행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유급 자원봉사 인력을 더 늘린다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떨까요?
○문원동장 박재윤      그 부분도 검토는 되겠는데 운영비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갖고서 운영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주민자치위원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게요. 사용료를 어느 정도 인상해서 그 사용료 인상을 토대로 또 다른 유급 자원봉사자를 채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원동장 박재윤      사용료 인상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등록비를 한 2만 원을 받고 있는데 몇몇 분들은 그것도 과하다는 의견이 있으세요. 
박주리 위원      한 달에 2만 원.
○문원동장 박재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3만 원을 받았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다시 조정을 해서 2만 원으로 내렸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 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금이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질문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동장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더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웃음소리)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면, 시설이 많이 노후됐다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이 시설 개보수나 아니면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있으실까요? 
○문원동장 박재윤      우선 동회관 외관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비용 측면이 있어서 실내까지는 못했고요. 외관은 정비가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부가 굉장히 낙후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점검은 다 했는데요. 크게 다른 시설과 비교해서 아주 낙후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단계적·연차별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볼 때는 헬스피아 샤워실이 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차후로 탁구장 화장실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면 안 해줄 것만 같은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더 요구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연도별 계획이 나오면 그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하고도 공유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원동장 박재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이 시점되면 이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그래도 시민들께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고요. 
  당장 올해 추경에는 시설 개편과 관련해서 반영하기는 좀 이른 상황으로 보이죠? 
○문원동장 박재윤      추경에 반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도 본예산부터, 
박주리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을 앞두고는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할지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주민자치위원분들이라든지 다양하게 소통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원동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운영시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일도 이해가 가고 토요일 운영시간도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일요일에 굳이 이렇게 개방해 주신다고 하면 시간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굳이 3시간으로 이렇게 제한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원동장 박재윤      제한했다기보다는 열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까지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게 그 정도로,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인근 주민의 비용? 
○문원동장 박재윤      아무래도 운영하려면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더 소요되겠죠. 
김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일요일 날 2시간 정도만 더 늘려주면 그분들이 그렇게 큰 민원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시간 정도 더 늘리는데 아마 큰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원동장 박재윤      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탁구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 현장을 갔다 와봤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내부 인테리어는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동장님 말씀대로 추진하시면 되는 거고, 동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일요일 3시부터 6시까지는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 보니 동장님 입장에서는 유급 자원봉사자 이런 임금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 문을 열 때는 반드시 우리 시와 관련된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동호회 이분들만 자발적으로 열고, 닫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문원동장 박재윤      사실 그런 부분도 요구하시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공공건물인데 관리자 없이 운영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방화라든지 시건이라든지 이런 기계장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선희      3층이다 보니까 2층에서 올라가게 되다 보니 2층에 있는 다른 시설도 같이 공유가 되는 건가요, 오픈이 되면? 제가 어제,  
○문원동장 박재윤      출입문 자체는 구분은 돼 있습니다. 다만, 헬스피아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열지 않습니다. 탁구장만 열어드리는 상황인 거거든요. 
○위원장 황선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다 고려하셔서 아마 현명하게 대처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원동은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는 덕분에 특성화 사업 현황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요. 항상 애써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최근에 조례가 제정되고 또 다시 한번 개정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문원동장 박재윤      작년과 차이점은요. 올해 들어서는 셔틀버스를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직접 운영하게 됐고요. 취약계층을 위한 빨래방 운영 두 가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했던 특성화 사업들을 많이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지킴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있었네요. 
  또 기존 사업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다른 주민분들께서 뭔가 아쉬움을 표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을까요? 
○문원동장 박재윤      저희가 일몰된 사업들은 성과가 미미하거나 주민 호응도가 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없고요. 
  다만, 같은 이력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여덟 분이 일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여덟 분 같은 인력으로, 사업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피로도 등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셔틀이랑 빨래방 운영이 어쨌든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하는 사업이어서 이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거나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지는 않을까. 이 부분 또한 지속 가능한가, 이것들이 염려되었습니다. 괜찮은 수준일까요? 
○문원동장 박재윤      우선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운영할 때는 20분 간격이었는데 저희가 인수하면서 30분 간격으로 바꿔서 그 부분에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거의 해소됐다고 보고요.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 지킴이 선생님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작년보다는 업무가 좀 늘어났다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인력이나 예산 측면에서 더 혹시라도 검토해 봐야 할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의회랑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원동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도 이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셔틀버스가 기존에 운영됐을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고, 대안도 찾았지만 대안을 못 찾은 상태에서 지금 행복마을관리소로 이전이 된 거잖아요,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 문제는 행복마을관리소 거기다가 주차를 안정적으로 대시나요? 
○문원동장 박재윤      새마을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새마을회관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승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승차장과 주차를 새마을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해결하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문원동장 박재윤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이 주차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게 행복마을관리소로 이전이 돼도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는 이제 말끔히 해결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원동장 박재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분으로 넘어가면서 시민들께서 아무래도 체감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으로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지금은 홍보로 그 부분도 해결되신 거죠? 
○문원동장 박재윤      네, 그렇습니다. 
  주민께서 많이 양해해 주셨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이해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윤화 위원      문원동에 꼭 필요한 이 셔틀버스 운행이기 때문에 행복마을관리소로 사업이 넘어가서 잘 진행되기를 바랐는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다 정리가 된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주차장이 탑승 장소이고 정말 열심히, 운전하신 회장님께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 반응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셔틀버스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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