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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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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6월 11일(수)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후환경과장 장광열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5억 3,549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 59억 8,158만 1,1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억 6,998만 6,000원을 명시이월, 1,442만 5,5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억 3,524만 1,840원과 집행잔액 17억 3,426만 2,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기오염관리 15억 7,164만 2,440원, 에너지관리 1,185만 8,310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 2,457만 4,610원, 맑은 하천관리 3,186만 3,530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 6,754만 4,390원, 행정운영경비 400만 2,320원, 재무활동 2,277만 6,920원입니다.
  다음으로 18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회계는 올해 처음 하는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050만 원입니다. 그중에 3,88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 16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기후환경과에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어서 조금 질문을 하시고자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 질문을 먼저 받은 이후에 다음 세출결산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얻어서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이 부서에 질의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가안을 저희에게 제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 기업정책과 시간에도 질의가 일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기후환경과가 지금 예고되고 있는 조례에 따라 업무분장이 바뀐다면 기후환경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관되는 에너지 업무는 전체 에너지 업무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RE100 사업이라든지 신재생 업무는 그대로 저희가 추진하게 될 거고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업무가 되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업무가 보통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충전소 설치·폐쇄, 그밖에 에너지와 관련되는 일반 업체들이 새로 생겨나거나 아니면 폐업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인허가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업무들은 에너지팀으로 넘기고 저희는 그것과 상관없는 신재생이나 RE100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만 넘어가는데 타 부서에 에너지관리 업무라고 명칭이 가는 것은 좀 과도한 명칭 변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기후에너지팀이 업무가 과도해서 증원 또는 팀을 하나 새롭게 신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진 인사 개편이라고 보시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안이 기후에너지팀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부하가 걸려서 기후 업무는 탄소중립 쪽으로 집중하고 탄소중립팀하고 에너지팀으로 분리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에너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해 주든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처음에는 에너지팀이 생기면 에너지와 관련된 업무 전체를 에너지팀으로 이전하는 걸로 안이 나왔지만,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이나 RE100 같은 경우는 기존 기후팀에서 그대로 담당하고 나머지 업무만 에너지팀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안이 그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최종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지금 탄소중립팀이 인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어떤 업무 변경이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탄소중립팀, 이 부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팀인데 고작 인원 2명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에너지 업무를 현재 혼자하고 있다 보니 그 인력이 에너지팀이 신설되면 당연히 신설된 에너지팀으로 인력이 빠져나갈 거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인력 충원이 현재로서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라고 해서.
  저희는 이게 끝나도 인력 충원은 계속 요구할 거고요. 현재 에너지 업무 중에서 RE100이랑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나눠서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팀하고 계속 조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번에 무려 22명이나 증원되는 와중에 기후환경과에 새로운 인력을 단 1명도 배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기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제가 지금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후환경과 업무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후환경과의 업무, 부서의 이름과 전혀 맞지 않는 업무를 너무나 많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제가 조금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싶은데요. 일단 동물과 관련해서 동물보호라는 명목으로 지금 기후환경과에 과도한 업무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관련된 업무들이 과연 동물보호라는 맥락으로 기후환경과가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이를테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무는 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축산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축산은 그냥 이름 자체에서도 이미 산업이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 관련된 산업을 도대체 왜 기후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업무와 관련된 포션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지금. 이 업무를 한 사람만 지금 3명인데 이분들이 기후에 대한 업무만 제대로 했어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배정을 해줬어도 지금 기후환경과가 이렇게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진짜 본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빼네, 마네, 팀을 나누네, 마네’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 같은 것은 명백하게 산업인데 당연히 지역산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축산진흥과 관련돼서 더 문제가 있는 게 축산진흥이라는 이름하에 학생 승마교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승마교실과 축산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사업들은 축산 파트에 넣을 것이 아니라 문체과로 빼는 게 맞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문체과에서 얼마 전에도 어린이승마대회 이런 사업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사업들을 왜 통합하지 않고 찢어놓아서 기후환경과가 도대체 승마와 관련된 승마교실을 왜 운영해야 되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이 우유급식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기후와 관련돼서는 우리 사회 전방위적인 것을 돌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것을 기후환경과가 할 일인가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돌봄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이런 것은 전형적인 복지 파트 부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업무까지도 지금 기후환경과, 그러니까 기후환경과에서 부서에 맞지 않는 오만 쓸데없는 일들을,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해서. 부서의 성격과 맞지 않는 그런 잡다한 일들을 너무 많이 맡으면서 진짜 정작 본질적으로 해야 할 업무에는 제대로 인력을 편성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팀원·조직원들은 과부하에 걸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직 개선책이라고 지금 보이시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현재 5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팀이 우리 부서에 온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먼젓번에 있던, 지금 말고 이전에 있었던 조직개편에 의해서 축산 업무가 우리 부서로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부서로 넘어온 이유는 저희가 수질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 과천에서 축산 업무의 대부분이 연관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천오염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축산과 관련돼서 하는 업무, 닭을 키우든지 아니면 다른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폐기물들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그런 연관성들 때문에 저희한테 동물보호 업무가 넘어왔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다 언급돼서 진행이 됐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그동안에 계속 상의해서 정리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조직개편 최종안이 나온 상태가 집행부의 입장이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 과의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박주리 위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후환경과 시간이니까 기후환경과의 조직개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맞는가를 짚는 시간이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축산과 관련해서 수질오염, 하천오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와 관련됐기 때문에 기후환경과가 이 업무를 가져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논리가 그랬다는 것은 저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너무나 이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토리패스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들 전산 업무가 같이 병행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업무를 정보통신과에서 가져가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극히 미미한 일부의 성격을 놓고 다른 맥락은 모두 없애버린 채, 맥락적인 내용은 말도 거세하고 이쪽으로 집중시킨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기후환경과가 처음 만들어질 때 ‘기후 관련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라고 하는 우려가 있으면서 다른 부서에서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업무들을 좀 과하게 이쪽으로 편중하면서 이런 기이한 형태의 조직이 운영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조직개편 됐을 때부터도 제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조직개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새롭게 조직개편이 되는 과정에서 그간의 부조리함을 바로잡는 쪽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탄소중립과 관련된 인력은 빠지고 이런 식의 업무 개편이 도대체 기후환경과가 제대로 가는 길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라면 에너지가 팀 이름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인허가가 중점인 거잖아요. 인허가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인허가팀이라고 업무를 빼야지, 에너지팀이라고 이름을 가져가는 순간 이 부서의 업무 본질 자체가 또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일들은 정말 계속해서 많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업무가 신설될 때 에너지팀으로 갈까요, 탄소중립팀으로 갈까요?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에너지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인력, 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인사 개편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름조차도 혼용해서 쓰고 있고 이런 식의 조직개편이 정말로 우리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설계된 안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충분한 질의응답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진행 순서대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건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통합결산서 115쪽입니다. 예산 대비 지출액이 너무 작은 것이 눈에 띄어서 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예산현액이 2,500만 원인데 지출은 500만 원만 해서 20%만 쓴 걸로 나와 있고, 이게 국비 보조라서 보조금 반납 1,000만 원을 하고 아마 보조금 정산잔액 시비 1,000만 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2차 추경 때 본예산 원래 세운 것보다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액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이 몇 대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 대수로 다 우리 과천시가 생각하는 바대로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현재 LPG 차량으로 전환해야 하는 대상 차량은 5대입니다. 현재 5대가 대상인데 1대는 교체를 했고요. 올해 초에 1대는 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는 5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300만 원입니다. 지원 금액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보조금이 자꾸 금액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등작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되는 차량은 예를 들어서 교체 계획을 갖고 있는 차량들이 있다 보니 이거는 지금 LPG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LPG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차들이 대부분이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굳이 LPG로 전환하고 교체하느니 그냥 조금 더 사용하다가 교체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 1대가 부담을 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1대에 대한, 
이주연 위원      5대가 있었기 때문에 5대분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래서 5대분의 예산이 책정됐었고 그중의 1대만 지금 전환이 됐고, 
이주연 위원      전환 신청을 했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나머지 차량들도 전환을 할 수 있는 대상이긴 한데 차주들 입장에서는 전환보다는 교체를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보조금이 자꾸 줄어들고, 올해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밖에 보조금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작아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부분도 지금 목표대비 실적이 54%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34억 7,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지출액이 18억 7,800만 원 정도 됐고 그래서 한 54% 부분인데, 밑에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 수소차 부분도 비율이 예산 대비 많이 낮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3년, '24년도 해서 계속 전기차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LPG도 사용 전환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줄다 보니 부담돼서 차량을 교체하는 게, 사실은 이 친환경차가 일반차량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올해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지금 들어온 새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신재생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변화가 있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만약에 그냥 간다고 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도 아마 그렇게 많은 신청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탄소중립이나 아니면 기후위기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우려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일단은 저희, 
김진웅 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하시면 사실 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없고, 단지 있다고 하면 충전소의 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의 자치단체에서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수포들을 구입할 때 구입비의 일부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려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결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김진웅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이 예산도 굉장히 지출액이 낮은 예산이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구매를 별로 안 해서 지원신청이 없었다고 설명하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항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을 따로 720만 원 부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전기이륜차요?
이주연 위원      네. 115쪽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액수도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도 있고 보조금 반납액도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떤 부분에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집행사유 미발생은 저희가 작년에….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이주연 위원      뒤에 팀장님. 
      (위원장을 바라보며) 뒤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위원장 윤미현      팀장님 배석하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기관리팀 민홍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 민홍철입니다. 오늘 저희 팀장님께서 보고에 의해서 자리에 참석해 주지 못해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집행사유 미발생 관련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사항 때문에 전기이륜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원,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니, 이거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다른 거하고 헷갈렸던 건데요.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배달용 오토바이에 대한 전기이륜차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용 오토바이는 유상운송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거를 6개월간 유지해야지만 그 이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 1월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신청하셔서 보험 가입은 올해 1월에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려면 7월까지 기다려야 되고, 7월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은 사고이월로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6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한 후에 신청하게 되는데 미리 신청을 했고 아직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겨두고 7월이 지나면 바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아마 8월쯤에 지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고이월은 아니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사고이월에 보시면, 
이주연 위원      사고이월 금액을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 사고이월은 말씀하신 설명이 맞고요. 
  굳이 집행잔액에 구분해서 하나는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해놨고, 하나는 보조금 반납으로 해놨고, 하나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구분을 해주셔서 이 구분된 집행사유 미발생이 어떤 사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집행사유 미발생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데 전기오토바이에 대한 구매가 그만큼 적었던 거죠, 신청이. 
이주연 위원      지원할 그런 수요가 없었다는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가, 이거는 다 신청이 들어와야지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집행잔액은 지금 여기에서 하는 보조금 반납금은 국도비고요. 집행잔액은 순수한 시비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건 알아요. 그것도 이해했고, 굳이 시비를 똑같이 구매를 덜해서 수요가 없었던 건데 이 시비로 보조금 정산잔액을 했는데, 굳이 또 미발생이라는 사유로 따로 금액을 기재해 주셔서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따라붙는 금액인지. 
  굳이 이렇게 왜 두 분류로 나눠서 기재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알아보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해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매번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전히 저도 물론 홍보 현수막을 보기는 했지만, 우리가 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라든지 사용자들한테 와닿는 방식의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수소차 관련해서도 실적이 많이 저조한데요. 수소차는 이제 시장에서 평가가 많이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국비 사업인데 이것을 전기차 보조금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환경부 답변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셔서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저희도 그때 당시에 수요가 있는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환경부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그런 예산의 변경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주리 위원      수소차는 충전 상의 굉장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확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도 전기차는 초기 구매비용이 비싼 반면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유지비가 지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용감이 높아서 굉장히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지원과 관련해서 지원금을 충분히 높게 주면 지난해 있었던 대형화재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시가 전기차 구매 지원금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하위 세 번째인 지자체입니다. 구매지원금을 높이는 것 또한 다시 시민들이 구매하게끔 유인하게 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사업 지원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16쪽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이것도 거의 예산액 대비 지출이 약 20%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해서 한 20대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출액만 보면 한 4대가 보급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당초에는 미니태양광 사업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관리소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설명하고 수요조사를 하는데 관리소 측에서 협조가 적어서. 현재 그러한 친환경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고, 구축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미니태양광 사업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전력 라인과 별도의 라인의 전기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런 배선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려면 배선 작업까지 다시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니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도 보면 신축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기존에 있는 전기선이 들어가면서 그 옆으로 태양광과 관련되는 전기선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2개의 라인이 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구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라인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라인을 신규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라인에서 한두 가구가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데 거기까지 라인을 끌고 올라가거나 이래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아파트에만 해당이 된다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파트에만 해이 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태양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저희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주연 위원      이게 가구별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별로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니요. 그 가구가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전력 라인이 있어야 되니 그 라인을 해줘야 미니태양광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여기 지원사업에는 그 라인을, 배선을 하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 부분에 대해선 지원이 안 되고 태양광 사업에만 지원이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실제로 이 배선을 하려면 가구별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보시면 신축된 아파트는 대부분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그러면 미니태양광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서 그것을 전력화해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거나 아니면 과천에는 새로 지어지는 빌라들도 많은데 빌라까지 확대가 가능할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것은 처음에 건축주분들이 그게 가능해야 되니까, 지금도 지정타나 아니면 원도심 쪽에서도 보면 신축하는 건축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축물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설계단계에서 그런 배관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과천시가 탄소제로나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정말 낮은 것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라도 지원을 활발하게 하려면,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까 우리 시가 건축허가를 할 때 그런 이중의 배선을 까는 걸 기본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어떤가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다가 생각났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지만, 그것을 실제로 관할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인허가 조건에 그런 것을 넣어서 하기에는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비용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비용을 어떻게 그 갭을 줄여서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저희 입장에서 제일 큰 아쉬운 부분이 건축물을 신축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 배선을 구분해서 해놓으면, 처음에 아예 할 때 해놓으면 이후에 사업하기는 수월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축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을 듣다 보니까 건축과나 다른 과하고 협조 관계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내려온 예산인데 20%만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아쉽고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사실은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차원으로 해서 신축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올해는 그런 아파트라도 미니태양광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음 연도에는 지원사업의 지출액이 더 늘고 사업이 더 원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그렇다 하면은 미니태양광 보급이 옥상에 주로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옥상 설치하는 태양광은 별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김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말씀하셨어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옥상에 다 태양광이 올라가 있고,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니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배선 설치 없이. 왜냐하면 현재 그 시스템이 구축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구축아파트가 되는 건데요. 태양광도 안 달려있고 그런 배선도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전력 같은 경우는 그 전력이 시간당 들어오는 전력량이 굉장히 균등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변전이나 아니면 별도의 안정기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들어오는 전력의 양이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안정화시키고 하는 장치들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나 아니면 도로나 그런 쪽에 가로등이 많잖아요.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기존에 도로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도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안 좋거나 장마철 같은 경우 며칠 동안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당한 태양광을 받지 못하면 태양을 받아서 저녁에 불을 켜줘야 되는데 그 양을 충분히 소화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겁니다. 기존 전력선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로등에 태양광을 접목해서 사업을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데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 내, 개인 사유지에 포함된 부분은 그쪽 사유지를 소유하신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그런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말씀드리면 3단지 같은 경우도 공공 부분에서 사용되는 전력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량을 태양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번 제안을 하고 관리소하고 협의도 하고, 또 입대위 회장님하고도 이야기해서 진행했었는데 중간에 사실은 초기비용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3단지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 지하주차장 전기, 공용공간에서 사용하는 전기 같은 경우를 현재 일반전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축아파트들이 거기에 사용하는 전기를 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좀 같이 하자고 협의하고 있는데 조금 협의가 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도비나 아니면 국비를 더 받아서 지원을….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사업비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전기 사업자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전기사업자가 그런 설비를 다 설치하고 그 전기사업자는 같이 사업하는 데서 쓴 전력 외에 남는 전력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로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기사업자가 100%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정도는 그런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금의 금액을 늘리고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 비중에 실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논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진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더 그 위에 송전탑 지중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액이 1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내역으로 예산을 잡은 거며 집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자료 검토)
김진웅 위원      116쪽, 미니태양광 바로 위에.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 송전철탑 지중화 사업이요. 
      (자료 검토)
  19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웅 위원      네, 금액도 일단 너무 작고 그런데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된 건지? 
이주연 위원      위원회 참석 수당.
김진웅 위원      아, 참석수당으로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작년에 철탑과 관련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 용역을 하면서 비대위를 구성했었고 비대위원분들이 회의를 좀 했고요. 거기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이고요. 
  송전철탑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별한 예산을 저희가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한전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비용을 대야 되는 건데,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된 건 아직 없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은 성과보고서 632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사업 가운데 양재천 목표 수질 달성률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원래 목표치로는 12회 중간에 보시면 양재천 목표 수질 달성률에서 목표를 12회로 잡으셨다가 결과로는 10회로 결과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내용들을 찾아보니 지금 실시간으로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 그날그날 측정된 내용들이 담당자 핸드폰으로 매번 결과 수치가 보고돼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1년 가운데 12회 정도 이런 수질 검사와 목표치 달성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2회 정도 빠진 결과치를 보고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상이 발견됐을 때 그럴 때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인지 아니면 사전적인 조치인데 목표달성이 안 된 건지. 제가 어떤 방식으로 목표수질이 2.5ppm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어떤 목표가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양재천 수질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 2회 정도 해서 계속 수질 측정을 하고 있고, 총 측정 장소는 한 26개소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부림교 밑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측정기를 설치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별양교 아니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부림교.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별양교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 그게 별양교가 맞습니다. 벧엘교회 밑에 있는 거기에….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별양교 위에 오일 측정기로 기름 관련해서 감지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수질 측정하는 장치 두 가지가 별양교에 설치되어져 있는 건데, 부림교 아니고 별양교 맞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별양교가 맞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되어있고 측정값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물고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산란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측정기 안에다가….
      (웃음소리)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측정기 안으로 물고기가 들어가서 산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수질이 이상이 생겨서 체크해 보니까 그 안에 물고기가 산란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찾는 데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정이, 
○위원장 윤미현      원인을 찾는 것이.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윤미현       다행이네요, 그나마도.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러니까 주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속 주변을 하고 기계를 점검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왜그런가 하고 나중에 측정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다가 물고기가 산란을 해놔서, 
○위원장 윤미현      담당자께서 많이 놀라셨겠네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것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두 달 치의 측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 보고만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올만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해서 했는데,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그게, 네.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설명이 됐고요. 
      (웃음소리)
  지금 담당자께서 뒤에서 웃고 계시는데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셨을 것 같고 그래도 끝까지 원인 규명을 해내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신뢰하고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양재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윤화 위원님 제가 못 봤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비가 '24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있었고 이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반려견 놀이터 사업은 저희가 '22년부터 추진해서 '24년도에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계획은 '24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래서 추경에 예산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착공을 못 하고 올해 착공을 하게 돼서 명시이월하게 됐고요. 
우윤화 위원      사고이월도.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사고이월은 저희가 준 용역이 실시설계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실시설계까지가 12월 31일까지 나오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 실시설계가 조금 더 지연돼서 1월 중순쯤에 실시설계가 나왔습니다. 그 며칠이 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었고요. 
  공사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 공사를 작년에 착공 못 하고 올해 착공하게 돼서 명시이월 했던 겁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사는 아마 이번 주 중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 말쯤에 임시 개장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원래 개장이 '24년 하반기 정도로 개장 예정을 하셨다가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명시이월하고 이월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공원시설에 대한 형질변경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인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한 6월 하반기에서 7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 계획은 6월 21일 임시 개장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보여지고 생각보다 조금 규모가 작아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도 설계도면 상으로 봤던 것하고 실제 해놓고 보니까 규모가 좀 많이 작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개장하기도 전에 여기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저도 가서 보니까 실제 도면으로 봤을 때보다 조금 많이 작아 보여서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이 조금 실망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확대에 대한 그런 범위도 열어놓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려고 다른 데도 한번 좀 더 찾아가서 보고 현재 놀이터 있는 부분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24년도에 착공, 준공을 계획하셨으나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연된 부분이 있으므로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발생이 되었고 올해 6월 21일 정도에는 가오픈을 예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적당한 부지라든지 이런 선정에 대해서도 더 확장성을 가지고 시책을 펼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81쪽부터 1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 '23년도 8월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과천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 세출된 내용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나눠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발전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에너지업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권역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양, 의왕, 과천, 군포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역별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의 대상이 송전철탑 주변으로 해서 대상이 되다 보니 작년에 처음 이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업한 공사내역은 과천회관에 대한 시설공사를 했고요. 강화유리문으로 교체하고 디지털도어락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는 그러한 공공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고 어떤 복지시설 그런 쪽에 예산을 쓰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시설에 대해서 예산은 쓸 수는 없고 복지와 관련된 그런 시설에다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랑의 동산이라고 해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고요. 에어방음역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소음이나 또 먼지나 이런 것으로 굉장히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에어방음벽을 6개를 사서 그런 소규모 공사장에 에어방음벽을 지원해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아시는 것처럼 대강당 바로 뒤쪽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놓고 거기에다 현재 방음벽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해서 방음벽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 3,800만 원, 한 3,9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그 기금으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윤미현      자세한 설명으로 세출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이해가 됐고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특별회계 결산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세입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어서요.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세입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4,05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한 거고요. 이거는 1개의 과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분화된 것은 없고 이 금액이 전체 통으로 4,050만 원이 들어온 거고요. 세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출내역이 있으니까 그 지출액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의 자료 요청 건이 있었고요. 
  이러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하는 절차가 있었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기금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이 책정되고 그러면 저희한테 예산이 배부됩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윤미현      사업에 대한 리스트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하는가요, 아니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사업 내용을 받기도 하시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다가, 
○위원장 윤미현      공고를 하셔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사업계획을 안내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와 관련되는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것과 관련되는 분야의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되는 분야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신청받은 것 중에서 검토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 다 제출합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이 선정됐고 예산은 얼마가 책정됐는지에 대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거를 지금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그런 채택이 된 내용들 외에 요청했던 사업리스트가 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우선순위에 의해서나 시급성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의 범주 내에서 사업을 채택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리스트에 관련해서도 자료에 첨가해서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참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각 시군별로 배정된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중에 안양시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아마 3,500만 원 정도를 저희한테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 예산액이 매년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인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해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느 해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더 적을 수도 있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저희가 신청한다고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다시 지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네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가 책정이 된다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먼저 ‘이러이러한 정도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배분,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요구하면, 
이주연 위원      배분할 때,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배분을 하는데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3개 사업 다 지원할 수 있는데 2개 사업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들을 거기서 결정하는 거죠. 
이주연 위원      금액 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거는 저희 권한이 아니고요. 
이주연 위원      주는 쪽에서 배분해서 준다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러니까 총금액이 매년 달라지거든요. 그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시군별로 금액을, 인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예산을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에어 방음벽을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걸 사용한 적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사용 실적은 제가 따로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사용 실적도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용 실적이 있으면 자료, ‘없으면 없다, 있으면 몇 건 있다. 어디에 썼다.’ 이게 좀 궁금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특별회계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149억 4,635만 9,000원으로 그중 140억 3,711만 4,5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5억 3,272만 2,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618만 1,670원과 3억 4,034만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청소관리 3억 1,851만 8,800원, 식품위생관리 2,081만 3,790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2,44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22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09억 9,223만 2,22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95억 7,144만 8,42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05억 6,368만 64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771만 1,988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82만 7,35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58만 3,240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95만 6,098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성과지표는 주민만족도평가, 분리수거량, 식중독 발생관리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주민만족도평가를 봤는데 제가 이게 목표 점수가 24점인 걸 보고 이렇게 만족도와 관련해서 목표치가 낮아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자를 읽어보니까 30점 만점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환산하면 결국 80점 수준을 목표치로 잡았던 거고 그를 충분히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달성률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애초에 설문조사를 할 때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제시를 했더라면 어땠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은 누구나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보는 순간 오해가 발생하고 다시 설명을 읽어야 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다음번 결산부터는 이걸 변경하실 의사가 있으실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청소 주민만족도가 매년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평가 30점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이듬해에 그런 성실이행평가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점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평가기준을 잡았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점 척도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아니면 애초에 평가 자체가 만족도뿐만 아니라 다행 이행률도 같이 점검하는 100점 만점짜리 기준이니 그냥 그거 자체를 평가지표로 활용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만족도가 반영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식중독 발생 관리율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이 산식을 보면서 식중독 목표 환자수(인구백만명당 100명이하)라고 표기해 주셨는데 ‘100명이하’라고 하는 것이 분모로 들어가기에는 이것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수치를 특정하는 것이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산식으로써 존재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이 분모에 있는 내용 그냥 그 자체만 놓고 가도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목표치를 ‘100명당 몇 명 이하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냥 그 자체만 보여줘도 훨씬 더 명료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이것 또한 식중독 발생 관리율이라고요, 그거를 정부합동평가하고 시군종합평가 지표로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게 된 거고 100만 명 이하, 10만 명당 10명 이하로 관리하게 되고 인구수가 당해 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 5년간 평균을 해서 그 인구수로 산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23년 같은 경우는 8만 명 미만이기 때문에 7명 이하로 하게 되면 평가점수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발생환자 수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달라집니다. 
박주리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그래서 이렇게 측정 산식은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해서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설명을 계속 들어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방식이 조금 행정의 효율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의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올해의 상황이 이랬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성과보고와 관련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성과보고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204페이지에 있는 전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에서 전용 1건이 발생되었는데요. 정확한 사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자료 검토) 
  '23년도에 노면청소 잔재물 폐토사 처리 용역을 했는데요. 단가계약으로 계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비용 청구가 됐는데 담당자의 행정적인 착오로 그거를 바로 연도 말 안에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기회를 놓쳐서 익년도에 같은 항목의 시설비에서는 예산을 지출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해서 307-05 민간위탁금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용역비 10%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해서 익년도에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그러면 집행을 놓치셨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업 이행에 따른 준공을 하였으나 용역비가 미지급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23년 안에 이게 지급이 되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급일자가 '24년 3월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셔서 지급한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도 이렇게 미지급된 사례가 또 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현재는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예산 전용 건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셨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 과에서 제일 큰 사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공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제가 추정해 보니까 아마 회의참석수당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계속비로 이월된 것 같은데요. 지금 공공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전체 사업의 집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얼마 전에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했거든요.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예산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환경부하고 지속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기간이 자꾸 늘어나게 됐고요. 
  현재도 지금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용역은 6월 중에 마무리가 될 거고 나머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GB관리계획변경 승인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들이 지금 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내년 한 10월경에 예정대로 이게 추진된다면 내년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100만 원 정도는 이거 관련한 회의참석수당이 맞을까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아마 그 정도 금액이면 회의참석수당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도 있고 관련한 회의참석수당….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자료 검토)
이주연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주민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이 예산상에는 비슷한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지출한 것이 회의참석수당이 맞을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관계공무원, 자원위생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게 아니고요. 측량비가 일부 나간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107만 8,000원이 측량비인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은 지출이,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회의수당은 별도로 시행비에, 회의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측량비로 지출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 과목에서 운영수당은 지급할 수가 없고.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계속비로 이월된 5억 3,000만 원 정도는 아마 내년 하반기에 예산이 다 지출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금년 6월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나갈 거고요. 내년에 GB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나머지 용역들이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을 내년에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계속비는 사실 이 금액으로 현대화시설이 지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는 아마 늘어날 예정인 거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늘어나는 계속비에 대한 것은 당장 '26년 본예산에는 들어올 예정은 아닌가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게…. 
이주연 위원      일단 관련된 용역이 끝나야 되니까.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또 착공을 하고 해야 시설비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남은 금액들은 용역비로 생각하면 되겠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용역비 지급은 아마 내년 상·하반기 이렇게 지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하반기 중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40쪽과 2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원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41쪽과 2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굉장히 적은 액수여서 저도 식품진흥기금 위원인데 항상 심의할 때마다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들을 드리고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출내역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출내역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저도 그렇지 않아도 자원위생과 발령받아서 기금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 봤더니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요. 
우윤화 위원      적죠.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그래서 파악을 해봤더니 일단 상위법에서도 그렇고 조례에서도 과징금으로만 이거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이라고 하면 어떤,
우윤화 위원      위생법을 위반했다거나,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위반했을 때 영업중지·정지 그거를 대신해서 일부 금액을 과태료의 성격으로 해서 내게 하는 게 과징금이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 관련해서 과징금을 많이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사실 그거를 부과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사항이죠.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일반회계에다가 세워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이 부족한 기금 중에서도 홍보물품 구입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작년 기준으로 연도 말 이월되는 1,600만 원을 제외하면 지출된 비용이 약 500만 원가량이 되는데요. '23년도 과징금, 도 귀속금을 또 도에다가 4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금액에서. 그래서 '23년 과징금, 도 귀속금, '24년 도 귀속금 해서 한 300만 원가량 되고요. 
  '23년도에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것을 다시 그 업체에다가 되돌려 주느라고 그게 16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물품으로 105만 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출내역을 보면 식품위생에 관련된 홍보물품은 한 100여만 원 정도만 구입한 내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조금 적게 책정되지 않나. 이 외에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제가 또 살펴보니까 작년 '24년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다가 후드 청소라든지 덕트 청소하는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지출했고 다만, 금년의 예산을 작년에 요구했는데 그게 삭감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는 그 예산을 반영해서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이제 이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이런 위생에 관련돼서 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런 시기에 필요한 예산일 것 같은데 이런 홍보에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예산 확보라든지 예산 집행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알겠습니다. 
  지금 기금으로는 105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지만, 일반회계에는 많은 예산들이, 지원 금액들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상수도 요금 지원이라든지 홍보물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는 100여만 원 정도는 지출이 되었고 다른 예산으로 또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도시정책과장 최명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22억 3,174만 9,760원으로 그중 11억 7,704만 4,1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 6억 5,332만 7,2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8,437만 8,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스마트도시조성 8,720만 310원, 도시계획수립비 변경 1억 9,421만 3,600원, 행정운영경비 296만 4,14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우윤화 위원      122페이지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나와 있거든요? 스마트 조성 그다음에 도시계획 운영에 대해서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1건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일단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시행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명시이월된 작년 기준으로 사업이 종료됐고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 명시이월 돼서 작년은 이제 본 예산 그리고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우윤화 위원      명시이월 사유와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용역은 올해 종료입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 자율주행시범사업 타당성조사도 '23년에서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사업이 끝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집단취락지구 해제용역은 '23년 작년에 명시이월, 올해 사고이월 돼서 아직 용역 진행 중이고요. 도시관리재정비 용역도 올해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122페이지 설명 주신 걸까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우윤화 위원      스마트도시 추진의 명시이월 1건이, 다시 한번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스마트 도시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금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우윤화 위원      이 용역은 아직 진행 중이고 '24년도에는 명시이월로.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건 자율주행 것. 
우윤화 위원      자율주행.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그리고 용역은 준공됐고요. 
우윤화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운영이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용역,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집단취락지구 개발지. 
우윤화 위원      집단취락지구.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새터 해제 용역입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해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과목상은 도시계획운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집단취락지구 해제에 대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그다음에 도시관리재정비용역. 
우윤화 위원      도시관리재정비,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재정비용역비. 그것도 이제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이 2건이 다 용역,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진행 중인 지금 '25년도에는 진행 중이고 '24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됐었고 사고이월 됐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우윤화 위원      자율주행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것은 작년에 이제 용역이 준공됐고요. 
우윤화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운영이라고 되어있는 사고이월은 집단취락지구 해제에 대한 용역이고 지금 진행 중이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도시관리재정비도 이제 명시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우윤화 위원      명시에서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 결산심사가 첫 결산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웃음소리)
박주리 위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이유는 처음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사유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셔서 질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 설명만으로는 어째서 사고이월이 된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요. 
  특히나 사고이월과 관련해서는 ‘준공기한 미도래’라고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통상 이런 사유는 준공기한이 한 해를 넘어서서 진행되는 용역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일 때 주로 기재가 많이 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예상치 못하게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올해 안에 종결하려고 했으나 종결되지 못하고 다음 해에 넘기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냥 단순히 ‘준공기한 미도래’라고만 해선 안 되고, 준공기한이 어찌하여 늘어나게 되었는지를 이런 책자에 자세하게 기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취지로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것 같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제가 다시 부연 설명드리면요. 용역 기간이 24개월 1년 6개월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기간 도래가 안 된 것도 맞습니다. 진행이 안 되어서 용역이 딜레이된 것은 집단취락 해제 그것 빼놓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처음부터 그 해를 넘겨서 진행되는 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면은 명시이월 사업이 맞는 건데 그런 사고가, 그러니까 하다 보니 지연이 됐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지연이 된 건지를 상세히 기술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 항목이 지연됐다가 아니라 그 항목이 어째서 지연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이런 특위장에서 재차, 3차 질의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앞으로는 내용 기재에 있어서 조금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집단취락지구 해제 용역이 아직 준공기한이 미도래라고 써주셨는데 이게 언제쯤 용역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24년 4월부터 착공해서 원래 용역기간이 '25년 4월인데 지금 해제 진행하다 보니 민원도 많고 불법사항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랑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또 이축이 하나 들어서다 보니까 세대수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준공 기준으로 호수를 세다 보니까 6월 말에 준공인데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될 때까지. 
  저희가 20호 기준인데 그것을 포함하면 아마 21호입니다. 어차피 많아지면 해제 용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준공 도래까지 기다리는 상황이고 불법사항에 대해서 보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연 위원      집단취락지구 내에 뭔가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됐다는 거죠, 용역 중에?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경기도에서 조사 나와서. 
이주연 위원      조사가 나와서, 용역 중에 경기도에서 조사 직접 해 보니까 불법 사례가 발견됐고 당초에는 20호로 해서 집단취락지구 해제용역을 했는데 21호로 또 한 호가,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이축이 하나 더 들어온 거죠. 
이주연 위원      늘어난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원래는 '25년 4월 예정이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늦어지고 준공을 기다리고 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준공이라기보다 호수가 더 늘어나고 저희 자체적으로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더 보완하면서 다시 재검토 중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면 끝나겠다는 그 예상이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내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에 못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올해 내부 도시계획위원회 해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해제다 보니까. 경기도도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올해 연말에 해서 넘기면 기본적으로 내년까지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쉽진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 안에 이게 완성은 안 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내년 정도까지 넘어가겠다고 예상하시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이주연 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시면서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내년까진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재산권이다 보니까 민감한 사항도 많고요. 경기도에 해제 권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넓게 해제하고 싶은데 워낙 거기서 타이트하게 저희한테 자르다 보니까 계속 협상해야 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원상복구할지 계속 경기도랑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관계된 분들이 계속 저희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저희한테도 들어오고요. 위원님들도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내년까지 갈 수 있겠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내년까지는 최대한 완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도시정책과도 성과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도시정책과의 정책목표가 ‘도시 발전 방향을 설정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한다’의 정책목표로 지금 성과지표 2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도시계획위원회 원안 통과율이 성과지표인데요. 사실 이런 지표를 채택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정책과 한 군데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꼭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물론 도시정책과가 이 위원회 회의를 준비함에 있어서 모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정도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선회를 하자면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위원회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두루 들어보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최적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함인데 꼭 원안 통과율을 목표로 삼아서 실적 100%를 채우는 것이 맞나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축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가 맞는가도 사실 조금 의문이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설정하지 않으신 성과지표이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이게 보니까 과마다 다 성과지표를 내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도시과 차원에서 제일 간단하면서 쉬운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정책적인 것을 목표로 잡다 보면 너무 스케일도 크고 현안 사항이 많다 보니까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당장 보이는 것에 대한 성과이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 표면적인 성과만 바라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단순하게 된 것 같긴 한데, 심도있게 만약에 도출하거나 아니면 못 해도 그것에 대한 성과를 보상받으면 내용에 대한 것을 더 진지하게 했을 텐데 항상 결과물이 우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 위주로 담당자나 실무자 선에서는 이렇게만 할 수 없지 않았나 그 정도는 생각은 듭니다.
박주리 위원      이 성과를 측정하는 것, 이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수치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다 보니, 또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정말 너무 거시적인 대안을 발굴해야 되는 부서 특성상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일견 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좀 많이 아쉬움이 느껴지는 성과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우리 부서의 업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지표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내년 목표는 한번 고민해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같은 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연결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에 보면, 지금 그 아래에 도시계획사업인가 및 고시 건수에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원래 목표치로는 15건이었는데 지금 이제 달성 실적으로는 42건이 올라왔어요. 혹시 이 42건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지금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정책적인 아마 사업시행인가 고시 건수입니다, 이게. 처음에 15건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잡았는데 작년 '24년도에는 아마 42건 정도가, 왜냐하면 장기미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인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이 많이 잡힌 겁니다, 이게. 그러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어떤 것에 의해 잡혔다고, 가장 많은 퍼센티지로 올라온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궁금해서. 
  이 연도에, '24년도에 특별히 이렇게 인가 건이, 고시 건이 늘어난 배경이나 변화가 있었는가 해서 제가 지금 짐작이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늘었는지, 그 숫자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내용에 보면 실시계획인가하고 공사완료 공고인데 세부적·구체적인 위원장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미현      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주차장 몇 건, 도로 몇 건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당장은 건수만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풀어서 나온 것은 지금 당장 자료는 없거든요?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만약에 공공에 관련해서도 또 그다음에 예산서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전반적인 그런 사업들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예측이 되는데 목표치를 너무나 적게 잡아놓고, 왜냐하면 이것은 올해는 15건 평균치일 수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이슈나 어떤 계획들에 의해서 저희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달성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 사업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측량자료로 삼기에는 이것도 또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이지 않은가. 
  더더군다나 지금 이 두 건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걸 서면으로 답변 주신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성과에 관련돼 있는 보고 건인데 조금 미흡하지 않으실까요, 답변이?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제 추측으로는 저희가 장기미집행을 작년에 용역이 준공되면서 71건 중에 해지하고 실효시키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37건, 34건 그렇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을 달라고 하면 지금 제가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장 윤미현      (웃음소리)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주셨던 답변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해제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되는 업무가 집중돼 있던 것이 이렇게 실적으로 잡혔다고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답변을 받으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지금은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자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산의 흐름이나 행정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야 될 것 같았고요. 그것을 지나간 것이지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성과보고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다시 한번 확인차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일반회계 111쪽에 나와 있는 스마트도시 추진 연구용역도 아직 완성된 건 아닌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이게 2030 스마트도시계획 그 용역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이주연 위원      아직 완성된 건 아니….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도 연말까지예요?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이주연 위원      여기에 적어주신 것에는 6월 18일 용역기간을 2025년 6월 18일로 적어주셔서.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국토교통부 평가를 하다 보니까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원래 계획은 2025년 6월 18일에서 1년 정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사정에 의해서?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평가, 다른 상급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평가를 또 받아서.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그것에다 보완 조치 때문에. 
이주연 위원      올해?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올해 말 정도에는….
이주연 위원      연말 정도에 완성될 것 같다. 그때 명시 이월액이 다 사용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18억 5,690만 5,000원으로 그중 16억 4,133만 5,140원을 지출하였고, 2억 660만 3,6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96만 6,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7만 4,260원, 광역철도 확충 방안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600만 원, 기본경비 289만 1,940원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서 명시이월이 있는데 첨부서류 111쪽을 보면,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이행 필요로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시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증가는 지정타의 문화체육시설 건립기금 및 실시설계 용역 건인데요. 저희가 기간이 기존에 중학교 입지 문제로 중지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물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전체 사업비가 200억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 기간을 저희가 이거에 반영해서 그 기간 동안 중지된 상태이고 이게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현재. 
이주연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용역이 지금 다시 재개가 됐을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아직 안 됐습니다. 용역이 아직 재개 안 됐고요. 용역이 재개를 바로 시작할 건데, 재개하려면 두 가지 선행 요건이 완료가 돼야 하는데 하나는 중학교 문제. 
  저희가 문체시설 설계용역 자체가 중학교 부지를 찾다 보니까, 문체시설 부지도 중학교 예정지로 포함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용역을 중지했던 상황이고요. 중학교 문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말에 최종 국토부 승인이 나서 이건 해소된 상태고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도 연초에 제출해서 바로 통과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추가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서 저희가 바로 제출하였고 빠르면 다음 달 초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용역은 거의 90%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선행,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음 달 초쯤에는 해결될 것 같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다음 달 초 정도. 
이주연 위원      그러면 바로 나머지 용역 재개해서 이 용역을 완공하겠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현재 90%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해서 준공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행 조건이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안에는 무조건 이 용역은 완공이 되겠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이어서 명시이월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11쪽 바로 그 밑에 화훼종합센터 조성에 대한 명시이월이 있고, 이월 사유로 자족시설 토지공급 방법이 변경 확정되면 그 이후에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토지공급방법 변경이 확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이걸 좀 부연 설명해 드리면, 화훼복합센터와 관련해서 최초에 LH가 주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LH가 주택사업 외에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이주연 위원      안 하겠다고 보고했었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안 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게 낙찰가격으로 경쟁입찰제로 공급하는 방식이 되었었는데 이 방식에서 LH가 사업자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지자체장 추첨방식, 그리고 낙찰가격을 감정방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허용용도 외 추가로 기사나 오피스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지구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LH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4차 변경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올 연말 정도 하반기에 이거는 지구계획에 반영돼서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그게 변경된다는 뜻이 결국은 토지공급 방법이 변경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맞습니다. 자족시설 토지공급 방법의 변경. 
이주연 위원      그게 확정되면 용역을 재개할 거기 때문에 이 용역 재개 자체도 연말 정도에 시작할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지구계획 승인이 나고 고시가 나면 바로 용역은 개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지구계획 승인이 나는 시점을 올해,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연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주연 위원      올해 하반기. 어쨌든 연말 안에는 우리가 4차 변경을 올리고 그게 승인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화훼 관련 분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임시 판매장에서 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시더라고요. 그런데 임시판매장 이용 기간이 딱 5년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그 안에 바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시가 애쓰셔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아까 성과지표 관련해서 보충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90% 정도 준공이 된 상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이거는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요. 
  성과지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이 준공 100%가 되느냐, 목표가 100%였는데 이게 현재 90%가 달성된 상태고요. 
박주리 위원      90%라고 하는 뭔가 측정도구 같은 게,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저희가 기성금 나오고 이런 걸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떤 거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용역 기성금.
박주리 위원      기성금. 금액이 지출된 거? 금액이 지출된 걸 기준으로?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저희가 봤을 때도 성과지표로 하기에는, 
박주리 위원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가벼운 느낌의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인식이 돼서….
박주리 위원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객관적으로 뭔가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대략 이 정도라고 평가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금, 기성금이 중간중간에 나가거든요. 일을 한 만큼 기성금을 주게 돼 있잖아요. 기성금을 한 걸 근거로 성과를 잡았는데 이게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설계라는 게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건 약간 상징적 성과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부지가 확정이 돼야 하는 거고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지표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지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고 이 지표가 올해 안에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것 또한, 물론 이게 용역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서에서 계속 챙기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했느냐가 조금 의문이었는데 금액 지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이 문체시설과 관련해서는 9월에 착공이 들어갈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에 차질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용역은 실시설계잖아요. 실시설계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착공은 또 그 이후에 일일 건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당초에 알고 있는 것처럼 9월이 맞냐.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위원님, 실시설계는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준공을 못 한 것은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을 못 시키고 있던 거, 왜냐하면 거기서도 약간 조정안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거를, 혹시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서 용역을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 용역 자체가 걱정인 게 아니라, 그래서 ‘9월에 첫 삽이 뜨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 일정을 맞추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건 좀 외람된 얘기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미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계약 의뢰를 하고 9월에 착공해서 2027년 7월에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을 목표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쨌든 저희가 당초에 이전 회기에서 보고를 받았던 것처럼 9월에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변동사유는 없다. 지연될 사유가 없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끝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수고 많으셨고요.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31억 5,100만 원으로 그중 26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억 2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9, 400만 원과 1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조성7,0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2,300만 원, 복지사회조성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3-1권, 224쪽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8억 600만 원에서 융자금회수 3억 400만 원, 이자수입 1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2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서 공동주택관리 교육 참석률이 목표대비 낮은 상황으로 나와 있거든요. 2024년도에는 목표 실적이 몇 프로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제 기억으로는 아마 90% 이상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과지표는 같은 항목인데 중간에, 작년에 측정 산식을 변경했습니다. 측정 산식을 기존에는 참석 단지수/대상 단지수로 했었거든요. 
김진웅 위원      단지수로요?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그게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대상 인원수의 입주자 대표랑 관리 주체 인원수에 참석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실은 70.2%면 굉장히 많이 참석한 거거든요. 목표를 과도하게 잡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목표를 95%로 잡으셨는데 이게 공동주택 동대표님들하고 관리사무소 소장님들 대상인 것 같은데 95%이면 거의 전원 참석인데,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그렇죠. 
김진웅 위원      쉽지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한 80% 정도가 적정한 목표일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 소관, 2024회계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42쪽과 2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서와 관련해서는 결산위원회에서도 특이할 만한 점을 찾지 못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종료하시는 것으로 알고, 또 혹시 행정적인 오류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그때 지적을 하시는 가늠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2억 8,717만 5,330원입니다. 그중 313억 9,203만 8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4억 9,007만 700원을 명시이월, 36억 5,627만 6,58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59억 5,248만 4,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 59억 5,248만 4,360원, 행정운영경비 683만 2,72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4년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3억 5,938만 9,000원입니다. 그중 42억 1,628만 6,8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억 538만 8,040원을 명시이월, 7,083만 7,98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9억 6,687만 6,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교통과 해당하는 것 보셨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권고사항 말씀하신 거죠? 네. 
이주연 위원      뭐냐 하면, 통합결산서 211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에 대한 명세서가 있는데 교통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 결산 집행액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지연손해금 최소화를 위해서 시급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7억 9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 미시행인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해서 환매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환매 통지가 안 돼서 행정절차 미비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패소가 되어서 배상하게 된 금액입니다. 
  이 토지환매권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생한 내용으로 기억되는데요. 담당자가 계속 변경되고 해당 건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저희가 세금을 쓰게 된 것, 제가 말하면서도 이거 분명히 언젠가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예비비 지급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알고 계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 사유일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2005년도에 시정 요청이 되고 고시가 되고 10년이 지난 2015년도에 저희가 환매권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핑계면 핑계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 ‘업무연찬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환매권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그 이후로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 것이 계속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아직까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번 사례 외에도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나 혹시 또 소송 중인 토지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환매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게 2015년도 이후로 총 16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9건은 정리가 환매권으로 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했고, 나머지 7건 정도가 소송이 들어올 것 같은 게 7건 있습니다. 총 16건 중의 9건은 정리가 됐고 7건은 아직 환매 소송이라든지 소송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들어올 걸로 예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아마 소송이 들어오면 사실은 또 패소가 예상되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긴급한 경우는 또 예비비 지출이 불가할 수도 있고 추경을 세울 수도 있고,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예비비를 하게 된 이유는 추경이라고 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일할 계산해서 이자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고요. 만약 추경이 바로 있다면 추경에 세워서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기가 좀 길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유를 보면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체크해 달라는 말도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웃음소리)
○교통과장 이병락      네, 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때도 잘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교통과장 이병락      환매권이 발생한 시기가 2015년 이후예요. 제가 2023년도에 교통과에 왔죠. 그때 처음 환매권 소송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발생했던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지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한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가일지구라든지 세곡지구라든지 취락지구가 해제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매입한다든지 했을 때는 무조건 통지하게끔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 2015년도에 발생했던 부분은 저희가 환매권이 발생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취락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로 선정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나갔던 거죠. 
이주연 위원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이미 기간이 지난 것은 아마 소송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는 7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환매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토지가 딱 7필지입니다. 7건에 대해서는 환매권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이후 것은, 가일지구나 세곡지구라든지 그 후에 취락지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예산을 세우는 것도 같이 연동돼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이 언제 들어올지 그리고 그 소송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추경을 세우기도 애매할 수도 있고, 
○교통과장 이병락      그러기에는 좀….
이주연 위원      그래서 또 예비비 지출이 예상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만약에 올해라든지 내년에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즉시 지급해야 될 시기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미리 본예산에다가 세워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오죽하면 얘기하면서 “알람 같은 거 없나?”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염려하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희가 며칠 전에 도시정책과에서 아마도 장기미집행 시설 관리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각 과에서 토지를 사고 건설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누군가는 맡아야겠다. 
  그래서 이런 재산 부서를 인력을 충원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계속 맡기고 직원이 바뀌고 할 때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타깝다. 
  다만, 한 개의 부서·팀을 만들던 어떤 사람의 인력 충원을 통해서 장기 미집행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게끔 하고, 
이주연 위원      장기 미집행을 전담하는 팀이 있으면 좋겠다. 
○교통과장 이병락      사업은 해당 과에서 하고요.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과에서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만 계속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환매권 발생하기 전에 안내문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라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새올시스템에 그러한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매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 빨갛게 표시가 된다든지, 자기 업무 딱 열 때,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전담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부서까지는 아니라도 그 업무를 전담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국장님이랑 논의를 하셨을까요? 
      (위원장을 향하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국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건설도시국장 김정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의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
  당장 생각난 것은 행정알리미 알람제도를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를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개인에게 구두로 인수인계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 공백이 발생되고 또 이런 장기 미집행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같은 경우는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도시계획시설을 개별로 관리하고 보상도 각 과별로 시설 종류별로 보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되고 인수인계 때 또 공백이 발생되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경을 좀 쓰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시스템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대로 뭔가 시스템상 보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토지환매권 같은 경우는 액수도 워낙 커서 한 번씩 이렇게 1건, 2건 발생할 때마다 수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보완이 필요하고 그런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행감이라든가 다시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보완책에 대해서 계획이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고민을 좀 해 보겠고요. 각 부서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소송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상은 법무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소송팀이. 그러면 2개 부서가 아무래도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돼요. 서로를 믿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재산을 다루는 부서 그리고 그 재산에 따른 소송이 발생됐을 때에 그런 겹침이기도 하고 또 공백이기도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도적으로 꼭 보완이 필요한 부분 같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꼭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면밀한 계획을 다음 행감이든 그다음에라도 마련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지금 생각나는 것은 용역까지 통해서라도 아무래도 전산에 도입해야 될 부분이니까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업무적인 소송절차라든지 보상절차를 플로차트(flow chart)를 만들어서 그게 전산이랑 접목시켜서 사전 도래하기 몇 달 전부터 그 플로차트에 해당되는 시기 도래 때마다 계속 알람을 울려주게끔 하고, 그러면 담당자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한 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과가 같이 의논할 필요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의 주관하에 회의하고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저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교통과에서 인원 대비 너무나 과중한 업무를 하고 계셔서 저는 결산 관련해서 지금 특위장에 올라와 계시는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께는 칭찬을 해 드리면서 이 결산을 위원장으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 행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을 지금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직에 계시는 현 자리에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께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결산 위원분들께서 내용을 다뤄봤는데 실은 5건에 관련해서 앞으로 미통지 사소한 행정적인 실수 이게 복잡하거나 정말 까다로운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것을 따질만한 이유였다면 아마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건데, 단순 미통지로 인한 발생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이 예측되는 게 지금 5건이 됐고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게 광창하고 상삼포 마을에 집중되어져 있었고 1995년도에 작은 평수대로 집중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이번에 이렇게 결산에 담기기 전에도 과장님께서 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문제가 대두가 되고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이 되고 난 다음에 ‘아뜨’ 하는 마음으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셨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결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2023년도에 이주연 위원님께서 황선희 위원님하고 해서 환매권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환매권 비용을 줘야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이것을 인지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쭉 뽑아본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 이후 것은. 현재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환매권이 지나갔기 때문에 관리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것은 잘 관리를 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를 했죠.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제가 지목을 봤더니 지금 임야라든가 도로뿐만 아니라 대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판결문에 의하면 그 토지에 관련돼 있는 판결문에 배상해야 되는 금액들을 보면 여러 가지 지체가 돼서 지연손해금, 손해액으로 구분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적용해야 되는 이자율까지 다 역으로 산출이 되어져 있어서 지금 나와져 있는 이 리스크 관리가 그때부터 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금액도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 금액에 관련해서는 지금 얼마 정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5건에 관련해서? 
○교통과장 이병락      아까 말씀드린 총 16건 중의 9건은 끝났고 7건이 남아있는데, 7건이 805㎡입니다. 가장 최근 소송에서 된 사항의 금액을 환산했을 때는 이자율 12% 계산했을 때 한 5억 정도가, 
○위원장 윤미현      배상에 대한 책임이 예상되시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5억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소송이 일어나지 않은 이 5건에 관련해서는 예측이 되십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어떤 소송이 걸…. 
○위원장 윤미현      미통지하셔서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지 않지만,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 토지들에 대한 금액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게 총 7건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7건이 포함한 7건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7건인데 그 면적이 805㎡인데요. 그것을 이번에 소송에 대한 12% 예상 이율을 적용했을 때 5억 정도가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5억 정도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으면 되겠고.
  저는 이런 공지사항은 저희가 정말 내부에 있는 공무원 외에는 알기가 어려운 자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토지주께서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아시고 이게 소송까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과정도 저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건 정말 내부 자료이기도 하고 내부에서 관리하는 분들 외에는 이 주소지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건 1995년도에 저희가 보상했고 공시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내부에 대한 정보가 없이 어떻게 소송이 가능할까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내부에서 나갈 일은 없고요. 지금 이것만 우리 시군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수도권에 개발이 되고 있는 데는 그것만 파고드는 변호사라든지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어디는 주차장, 도로, 공원 주소와 면적과 이게 다 고시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이 우리 시가 처음 된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러한 자료들은 계속적으로 오픈돼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일부러 보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다 오픈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오픈된 자료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러면 그런 줄로만 인식하고 이 질의는 마치겠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은 정말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 1995년도에 이 토지에 관련해서 보상을 했고 이것을 미통지했던 직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교통과장 이병락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그 담당했던 분에 관련해서는 지금도 근무 중이신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의회에서의 지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행정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지금까지는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 윤미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비비 이건 공무원의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예비비 승인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저는 이것을 단순 실수라고는 보지 않아요. 이것은 업무연찬이 잘못돼 있다. 본인 업무에 대한 애정도가 높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사람에 따라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차장관리팀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손해를 끼친 거고 업무에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팀에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 또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9대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리스트업이 그 이후에 철저히 관리가 되는 그 시점부터 행정적으로는 자치행정과가 됐던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면밀한 대처가 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지금 이것이 지적돼서 의회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 그리고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이것이 후속의 어떤 업무적인 매뉴얼에 의한 잘못도 있지만 조금 전에 업무에 대한 열정, 애정도라고 표현하셨지만 이것이 의회의 지적이 있기 전에 이런 리스트업 관리를 했다면 부서 내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분께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되지, 이게 그냥 예비비로 7억에 관련돼 있는 이 혈세가 그냥 의회만 통과가 되면 그냥 지불이 되고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또 다음 부서에서 다른 분이 담당하시면 똑같은 매뉴얼로 똑같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발언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이나 협의를 해서 감사를 통해서 잘못한 건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가 7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가만있기는 좀 뭐하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대한 추궁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감사팀에다가 우선은 의뢰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실은 이런 결산을 하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된 업무를 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전한 것이고 이것은 그 이전의 행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져야 되겠기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장은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이 사항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도로 소통개선에 따른 통행속도 증가율을 성과지표로 삼으셨는데 목표는 1%, 실적 1.05% 해서 달성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가장 작년도에 큰 문제가 됐던 지식정보타운 쪽에 통행속도 그 부분이 올해 들어와서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변경해서 통행속도가 개선이 됐는지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제가 활동하면서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퇴근시간 때는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출근 시간대에 통행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지정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도로 여건이 바뀌어야 되고 LH와 협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김진웅 위원      경찰서하고도. 
○교통과장 이병락      경찰서, 교통안전공단하고 몇 개월에 거쳐서 모니터링을 쭉 해봤어요. 그래서 신호체계를 아침에 대폭적으로 저희가 변경했고요. 
  또한 과천대로가 축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으면서 횡단보도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그 짧아진 만큼 또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막히는 부분을 소통시켜 줬고요. 그래서 소통 시간을 많이 늘려주면서 빠르면 한 40% 정도 감소가 됐다, 지체율이.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선을 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더 좋아지게 하려고 8월 말일 날 우회도로가 안양에 개통되고 과천에서 안양 가는 갈현삼거리가 서울에서 안양 방향으로 나가는 게 현재는 5개 차로지만 2개 차로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지정타 안에 차량 소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의 여력을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더 소통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8월에 안양 방향이 개통되게 되면 그때 쭉 지켜보니까 인덕원 쪽에서 지정타 기업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아침에. 
김진웅 위원      안양 방향이 개통되게 되면 갈현삼거리를 통해서 오는 차량들이 많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탄력적으로 신호체계를 바꾸어 주시면 좀 더 교통 흐름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둬서 신호체계 변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나은 교통환경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안양 방향이 개통되면 제비울 그쪽에서 지정타 쪽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또 갈현초 앞으로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교통과장 이병락      북의왕IC에서 내려와서 안양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또한 솔찬히 많습니다. 그게 과천대로 사거리까지 와서 라비엔오 앞에까지 와서 좌회전해서 안양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게 혼잡해지는 거거든요. 북의왕IC에서 안양 방향으로 나갈 때도 제비울교차로를 타고 바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은 이제는 지정타 안으로 거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스템을 저희가 점검해 보고 해서 최선의 교통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여기 지정타 계셨던 시민들께서 출퇴근 시간에 차량 막히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좀 안정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지정타 오르투스하고 2단지 그 사이에 그 도로는 언제 개통이 되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그것은 수원 방향에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서울 방향에서 갈현삼거리로 내려오는 그 차선을 축소시킬 겁니다, 2개 차로로. 그것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가 개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 밑에 상수도관은 다 공사가 끝났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 공사까지는 제가 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는 찬우물사거리 그게 이제 개통이 돼야지 찬우물사거리에 또 교통 흐름이 많이 좋아지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많이 좋아집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잘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동행카드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몇 페이지죠? 
박주리 위원      3-1권에 12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교통과장 이병락      기후동행카드를 10월인가 11월에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산 방법이 예산을 올해 세우면 올해 집행을 할 줄 알았는데 서울시에서의 집행 방법은 2개월, 그러니까 11월, 12월 쓴 것은 2월에 나간답니다. 저희는 예산을 미리 세워놨던 거죠. 2월에 나간다고 저렇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 했던 것이고, 그것을 2월에 집행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은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이월시키는 것이 적당한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왜냐하면 또 올해에 기후동행카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쓰려고 했던 거죠.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추경으로 반납을 했었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 감추경 때요? 
박주리 위원      네. 
○교통과장 이병락      그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은 것이니까요. 이런 것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장을 향하여) 하나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이어서 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127페이지, 하단 부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제가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집행예산이 절반이 채 안 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7,200만 원 세워져 있던 예산이고요. 찾으셨을까요, 과장님? 
○교통과장 이병락      7,200만 원이요? 
박주리 위원      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과장 이병락      도비 사업인가요? 7,200만 원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 중에 3,1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반납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교통과장 이병락      관문사거리 교통선 정리를 하면서 낙찰금액이 남은 게 있었고요. 저희가 설계해 보니까 예산이 좀 약간 과다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힌 집행잔액하고 설계비 뺀, 공사비 뺀 나머지가 좀 남았습니다, 이렇게. 
박주리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다 완수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아니고요. 
박주리 위원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편성되어졌던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전 기후동행카드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아예 지출이 없었던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그해에는 없었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출잔액이 아니라 집행사유 미발생 항목에 넣는 게 맞다고 여러 과에서 이런 실수들이 있었거든요. 
  집행액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아니죠. 집행잔액은 뭔가 10원이라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뜻으로 집행 지출잔액을 쓰는 것이고, 지금 설명에 의하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요. 11월, 12월에 한 것을 2월에 집행했기 때문에.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런 경우 다음번에는 집행사유 미발생란에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각 과에서 혼동이 돼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지출했으면 지출잔액, 아예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기후동행카드 예산을 3,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이게 원래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집행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이제 해야 될 금액들이? 
○교통과장 이병락      2개월에 한 번씩 나가는데요. 이 정도면 연 3억 5,000만 원 잡아놓은 거거든요. 
김진웅 위원      1년에 3억 5,000만 원? 
○교통과장 이병락      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과천 시민들이 몇 명인지 그것도 나와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예측하기에는 과천시민은 출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3,800명 정도 됩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까지 기후동행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교통과장 이병락      그것은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게요. 기후동행카드는 내가 가서 사는 거예요. 6만 원권이면 6만 원권을 사는 거고 토리패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서 체킹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정확히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카드를 사는 거예요. 내 신분증 없이도 카드를 사서 쓰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서. 
김진웅 위원      그러면 정확한, 이게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는 잘 안 나오겠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지만 아침 출근 시간대에 과천에서 타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과천에서 타는 사람들은 과천 사람일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3,800명 정도 많으면 4,000명까지 바라본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건설과장 이희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337억 7,773만 3,240원으로 그중 209억 813만 1,09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03억 767만 7,48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으로 1,154만 7,540원을 반납하고 25억 5,037만 7,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노점상관리 5,119만 5,700원, 도로관리 및 정비 12억 2,913만 1,650원, 도로개설 6억 5,926만 4,460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5억 2,855만 6,950원, 공공시설 건립 8,086만 원, 행정운영경비 136만 8,370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0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은 총 10건이며 명시이월액 80억 717만 원, 사고이월 11억 1,943만 원, 계속비이월 11억 8,107만 원으로 총 103억 767만 7,4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 첫 번째 노점상 관리 조치율이 있는데요. 실제 발생 건수가 몇 건이었고 실적은 99% 달성했네요. 실제 발생 건수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실제 발생 건수는 2,641건이고요. 나머지, 
박주리 위원      2,641건이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다 조치를 했습니다. 
  보통 큰 노점상이 아니고 도로변에 차량을 대고 장사하거나 도로상에 물건들을 올려놓는 그런 사항들을 다 조치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곳에서 주로 적발이 되나요? 
○건설과장 이희철      주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인도변에다가 차량들을 세워놓고 8단지 앞에 도로변이라든가 4단지 앞에 인도변에 과일과게라든가 그런 곳들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항목인 운행제한 위반차량 검차 실적과 관련해서도 실제 단속 검차 목표가 몇 대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그건 단속 건수가 아니고 운행제한, 과속차량 단속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매월, 
박주리 위원      백분율로 나와 있고 목표치 모두 달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목표치가 얼마였는지가 궁금해서요. 
○건설과장 이희철      저희들이 매월 과적차량들을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도로변에 나가서 그런 과적차량이 있는지 측정해서 조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히 단속되지는 않았고요, 현재까지. 매월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매월 점검이행 건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이 측정 산식하고는 내용이 상이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동단속 검차의 목표량이 주어져 있어서 그 목표치를 얼마큼 채웠는지 이렇게 지금 표현되었다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건설과장 이희철      그런데 그게 불법 과적차량이 몇 대 나올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월 우리가 단속을 위해서 행정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목표 단속 시행일수 분의 실제로 시행한 날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건설과장 이희철      오해가 없도록 다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계속 반복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 제가 이해가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한데…. 
○건설과장 이희철      조금 보니까 단속 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서, 
박주리 위원      실적이라고 하니까 왠지 건수를 말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하는데 오해가 없는 표현으로 용어를 변경해 주시거나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에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130쪽 단독주택 전신주지중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 예산액이, 명시이월이 6,6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8,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지금 단독주택 지중화는 중앙동·부림동·문원공원마을 단독주택 지역과 별양동 단독주택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과 부림동은 거의 80% 정도 끝났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한전과 통신 선로들을 각 수용가에다 연결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게 되면 한 10월경에는 준공이 될 것 같고요. 
  문원동은 지중화하는 공간이 추가적으로 좀 생겼거든요. 그것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그것도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양동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착수했거든요. 그래서 5월에 공사 착수를 했고 별양동도 금년 안에는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별양동도 올해 안에 다 준공이 된다고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김진웅 위원      지금 지중화 공사는 했는데 전신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전신주가 각 통신사와 한전이 각 가정에 연결 작업이 끝나야지 전신주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중앙동, 부림동 거의 80%는 끝났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10월 정도에는 제거가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문원동하고 별양동은 끝나는 대로, 그것도 12월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문원동은 12월까지 마무리는 무난히 될 것 같고, 별양동은 이제 착수는 했어요. 그런데 통신 업체하고 한전에서 수용가에 연결하는 게 완전히 마무리돼야 하는데 목표는 연말까지 잡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직접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을 좀 더 두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준공을 한다는 얘기는 전신주까지 다 제거가 되는 것을 준공으로 보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김진웅 위원      그런데 중앙동하고 부림동은 한 10월 정도로 보고 문원동은 올해 안에 될 거고, 별양동은 빠르면 올해고 늦어도 내년 초, 
○건설과장 이희철      장담은 못 할 것 같습니다. 별양동이 공사가 제일 늦거든요, 이제 시작해서. 목표는 20개월로 잡고 있는데, 그게 수용가하고 얘기하면서 연결하다 보니까 연결하는 공사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장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주민분들께서 공사는 다 했는데 전신주는 언제 제거가 되냐는 질의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건설과에서 전용 건수가 4건이 있습니다. 전용 건수에 대해서 사유와 함께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교육원로 홍촌천 추락사고가 있거든요, 2건입니다. 그래서 교육원로 보면 청사에 헬기장 이쪽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교육원로가 T자형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T자형으로 만나는데 교육원로 쪽에서 그거를 운전자가 체크를 못 하고 바로 직진하는 바람에 홍촌천으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우윤화 위원      차량이 추락을 했단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이희철      네, 차량이고요. 
  그래서 이 운전자는 ‘시에서 도로시설물을 정확히 안 해놔서 내가 추락을 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30% 정도 과실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항소해서 10% 정도로 줄여놓은 상태이고, 더 이상 항소해도 우리가 실익이 없어서 종결한 상황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게 추락 사고 외 1건인데 차량 추락사고 말고 1건이 또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그건 동일한 건….
      (자료 검토)
우윤화 위원      동일한 건으로 지금 2,500만 원과 500만 원이 같은 건으로 전용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의 교통표지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귀책이 있다’ 이렇게 판단된 건가요? 
○건설과장 이희철      그렇죠. 100%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밤도 아니고 낮이었더라고요. 낮에 본인이 그거를 보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는 안 갑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법원에서야 100%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시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10% 정도 해서 패소하셔서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배상금으로 전용해서 지출내역이 나온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나머지 2건도 있는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설과장 이희철      (자료 검토) 
  나머지 2건은, 우리가 보상하게 되면….
우윤화 위원      지금 사유에는 ‘부당이득금 청구 민원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지급이 필요해서 지연손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급히 전용해서 지급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잠깐만 파악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체크를 못 했네요. 
      (자료 검토)
○위원장 윤미현      혹시 담당자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앞으로 모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통합결산서 3-1, 204페이지거든요? 
○위원장 윤미현      담당자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건설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이게 답변이 부족하면 자료 요청, 
우윤화 위원      네.
○건설과장 이희철      제가 이 건이 있는지 모르고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부당이득금 청구 민원소송 패소가 정확하게 어떤 건이었는지 하고 자세하게 기입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는 지금 앞에 있던 추락사고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됐고 향후에 혹시 그런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추가적인 시설물 개선은 없었습니다. 너무 현장이 위험성은 없어 보여요. 가서 봐도 너무 간결하기 때문에 그분의 부주의가 너무 컸었던 걸로 보이고요. 전혀 이상은 없어서 현장 개선사항 한 것은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현장 개선이 필요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당이익금 관련돼 있는 소송, 패소에 대한 자료도 있지만 판결문, 각 패소와 관련해서 판결문을 꼭 첨부해서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대낮에 왜 홍촌천으로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패소해서 같은 건으로 3,000만 원을 배상하게 된 데에는 법원에서 뭔가 시에 이 정도만큼의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일단 교통사고를 보면 대부분 100%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그걸 완벽하게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팻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래도 일부 배상금을 문 것 같아서 이렇게 됐으면 그래도 뭔가 사후 조치를,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과장 이희철      그쪽에 가보셨겠지만, 가보시면 사고가 날 만한 자리는 사실 아닙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특별한 저기는 없어 보여요.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보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차를 타고 가다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진짜 우리 시가 아무 잘못이 없다면 3,000만 원까지는 안 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마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3,000만 원에 대한 배상금을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는 필요해 보이고 현장에 한번 가셔서 차를 타고 가면서 확인하셔서 이게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래도 뭔가 조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통합결산서 3-1, 13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시설 건립에 대한 예산이 있고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지출액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고 예산도 물론 적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지출액도 굉장히 적게 되어 있어서 어떠한 예산이고, 어떠한 지원을 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희철      이 금액은 공공시설에 대한 기술심의, 심의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의 심의 수당이기 때문에 큰 지출이 없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윤화 위원      건립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목명에는 공공시설물 건립지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 심의에 대한 위원들의 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이희철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 외에도 바로 행감이 있어서 혹시 빠지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제가 조금 전 과에서 지나친 부분이 있었는데요. 빠지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행감 때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억 8,660만 7,000원이며, 3억 5,386만 6,0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7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8만 9,500원과 2,475만 1,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22쪽, 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3억 9,517만 2,620원에서 전입금, 이자 수입 등으로 1억 9,605만 8,610원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정비 등에 1억 2,961만 8,000원을 지출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4억 6,161만 3,230원입니다. 
  지역발전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177억 8,815만 5,293원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 수입으로 5억 7,147만 3,650원을 조성하고, 지중화사업 용역비 잔액 집행으로 3,72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183억 2,242만 8,943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건축과에서 명시이월 건이 1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명시이월된 사항은 작년에 과천동 대문과 관련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서 그분이 계속 변론기일을 늦췄습니다. 3차례나 늦춰지는 바람에 아직 판결선고 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24년 결산인데, '24년….
○건축과장 김영주      네, '24년도 예산액으로, 
우윤화 위원      되어 있었으나. 
○건축과장 김영주      행정대집행 공사비랑 보상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변론기일을 3차례 변경했는데 7월 15일로 잡혀있습니다. 또 변경하실지 이분이, 판사님이 이것을 또 받아들일지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본인이 계속 기일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판결선고가 나와야지 집행하게 되는데 아직 판결선고가 못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계속 불응하시고 7월 15일 잡혀있는데도 출석을 하실지 미정이라는…. 
○건축과장 김영주      변론기일을 또 변경하실지 예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판결이 나와야 이 예산집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결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법적인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변론기일을 이렇게 무한정으로 연기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무한정은 아닐 것 같은데요. 판사님이 이것을 계속 변론기일 변경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집행이 안 되면 올해 예산은 불용 처리하고 내년이라도 판결선고가 나면 그때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은 우리 시 법무팀에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영주      정부법무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정…. 
○건축과장 김영주      정부법무공단에서. 
이주연 위원      정부법무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데 변론기일이 계속 연기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응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 추후사항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인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다 소송자 위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시에서 위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대응이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 싶어서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미뤄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빨리 나야 예산상도 그렇고 이 문제는 진짜 한 10년도 넘은 민원인 건 알고 계신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가 도로가 날 예정인 곳이고 도로가 나면 사실 그것은 무조건 없어져야 하는 시설물인데 이게 너무 오래 끌고 있어서 변론기일을 계속 이렇게 무한정 늦추고 있는 것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살펴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빨리 결론을…. 
  이게 9대에 들어와서 처음 받은 민원이지만 8대 때도 있었고 7대 때도 있었고 계속 있던 민원이더라고요. 빨리 결론을 봤으면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좀 알아봐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43쪽과 2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지역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44쪽과 2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다음 행감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 위원장이 놓치거나 추후에 또 기억, 생각나시거나 보충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으시면 행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823억 200만 원으로 그중 736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61억 3,3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으로 1억 4,600만 원을 반납하고, 24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원녹지조성 13억 4,300만 원, 산림 및 조림관리 2억 3,400만 원, 친수공간 확보 7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4,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0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 공원조성 등 7개 사업 55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도시 숲 등 조성·관리계획 등 3개 사업 5억 5,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전용 건수가 4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페이지, 
우윤화 위원      통합결산서 3-1, 204페이지에 전용 건 4건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통합결산서 3-1,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에서 전용한 건은 총 4건의 여기에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놀이터를 조성한다거나 그런 사업비에 대한 부족이 있어서 그렇게 전용한 사항들이고요. 어떤 걸 설명드려야 될지…. 
우윤화 위원      ‘공무직 대기실에 정맥인식기를 위해서 시스템 설치 및 자재 단가 증가로 예산 증액 필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무직 관리를 위해서 출근하면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그동안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단가가 상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용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기존에 없던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자재 단가가 증가돼서 예산 증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 시스템이 사실상 공무직이라고 하면 각 부서에 도로를 관리하시는 분들, 환경미화를 관리하시는 분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원 관리라든가 산림관리를 하는 공무직들이 계십니다.
  일부는 1차 아마 다른 부서에서는 조성을 했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원 관리 쪽에는 도입해서 출근 체크를 했었는데 이번에 산림관리 쪽에서는 그 사항이 없어서 하다 보니, 저희가 맨 처음에 단가를 산정할 때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예산만큼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는데 물가 인상이라든가 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 필요 예산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여서 설치하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게 산림관리직 공무직에 계신 분들의 대기실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전용 건수는 어린이공원, 공원마을3길 놀이터 정비공사, 그리고 중앙공원의 보태닉가든, 감성가든, 대공원나들길 등에 다른 그런 개선비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도 예산대비 증액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전용을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전용 사유 자체가 불가피하니까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정원을 조성할 때 그 사업비만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민원사항이 좀 더 추가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추가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충당하다 보니 서로의 사업에서 약간의 조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좀 더 부담을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게 보상 예정인 한내 어린이공원 16의 필지 중 과천동의 소유주가 30명으로 확인되어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의무공고 대상에 해당돼서 일간지에 공고를 게재하기 위해서 전용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유자한테 알려주면서 하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알려주는 방법에는 우편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소유주가 한두 명이거나 적으면 그렇게 알려주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공고하는 게 소유주가 많거나 하면 공고합니다. 그 공고비가 필요해서 이 돈을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일간지라고 하시면 신문,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신문. 
우윤화 위원      기재하는 게 110만 원을,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게 의무적으로 저희가 소유주한테 알려주는 공고 방식에 인원이 좀 많이,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전용 건수에 대한 사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4가지 전용 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일간지 어디에다 내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는 지방지를 이용하는데요. 제가 어느 신문인지 생각 안 나서 그런데 추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런 30여 명이 이런 공고를 하는 게 의무적이긴 하지만, 이 신문을 다 일간지를 보신다는 보장도 없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서 외에도 보면, 우리 시에서 공고하는, 언론 통해서 홍보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매뉴얼 하에 선택하는지도 일괄적이지 않았고요. 
  지금 여쭤봤는데 어떤 일간지인지도 모르시는데 30여 분이 불특정하게 ‘이것을 보고 알아라’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저희 행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좀 오류는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 다른 부서에서 이런 공고나 통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소송 건에 관련돼 있는 예비비 지출 건을 심의했기 때문에 아마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을 향하여) 맞지요? 
우윤화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일간지를 선택하시고 그분들이 이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공고했다고 해서 그냥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의혹이 제기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의무사항이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어있냐면 ‘일간지에 2곳 이상’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읽는지 안 읽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저희가 해야 되는 의무사항에는 반드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사실상 이게 통례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사업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일간지에 이것을 공고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이것을 읽냐 안 읽냐가 아니라 게시를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는 단계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행정업무가 되면 가급적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상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해서 시 홈페이지를 누가 다 읽느냐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일간지 2곳을 선정해서 고시하고, 개별 우편이 가능하면 가능한 한 우편을 발송해서 안내하고 이런 절차를 대상자에 접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한다기보단 그렇게 행정업무를 진행해야겠다라는 법적사항이 있어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것은 이제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행정적인 처리다라고 하는 정도로 가늠해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나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게 뭐야?’라는 생각이,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말씀드린 바이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전용 건 가운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거나 증액되는 경우는 대부분 지금 건축 자재비가 인상이 돼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이해하는 수준입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보면 공사장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하고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추가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관리보수를 위한 재료가 부족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들 아닌가 싶은데 너무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거나 현장에 대한 이해 부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든가 정원을 조성할 때 주변에 충분히 감안했다고 봐도 조성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예산편성을 할 때 다들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정원 하나 조성하는데, 다른 필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정원을 그 돈 안에서 하면 되지.”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요 예산을 요구해도 삭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부 행정에서 선순위·후순위를 두다보니. 
  하지만 실제 시공을 하다 보면 그것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도 그 예산을 전용 한다는 건 그만큼 또 다른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그래서 좀 더 시민이 보는 입장으로 다가서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4가지 전용 건에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또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 필요불가결하게 적극적인 행정적인 차원으로 전용된 건으로 그러면 본 위원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에 관련된 건은 미리 사전에 조금 더 현장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예산 전용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 과에서 명시이월된 것 중에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12쪽을 보면 시설비 산림보호 유지운영이라고 세부사업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월 사유를 읽다 보니까 뭔가 산 위에 화장실 공사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산지 공사 특성상 헬기운송이 필요한데 산불조심 기간이라 헬기운송이 불가능해서 추진이 지연됐고, 자연발효 화장실을 취급하는 업체가 드물어서 업체 선정작업, 산악작업 기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화장실 공사가 어떤 상태인지 마무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현재로는 업체가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매번 사업비를, 아마 이 돈은 추경에 발효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인데요. 
  산 공사는 산불조심 기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6월까지 그러니까 5월 말에서 6월까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헬기운송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게 또 빼고 비오는 날 빼고 하면 공기를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좀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업체를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하실 정도로 저희가 유지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서 이야기되는 화장실은 위치가 어디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관악산을 오르게 되면 있는 발효 화장실 말씀드린 건데, 
이주연 위원      그 약수터 지나서인가요, 약수터 근처? 
      (‘관악사’라고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주연 위원      아, 관악사 있는 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완료된 건 아니고 진행 중이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료 예정이실까요? 
      (공원녹지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발효 화장실 같은 경우 이것은 유지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까지가 아니고 올해까지 계속 지속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발효 화장실로 유지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유지비용이 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화장실 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관악사에 화장실이 추가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별도로 편성했던 거라 설치 후 유지에 필요한 돈입니다. 
이주연 위원      화장실이 있었는데 더 필요해서 화장실을 만드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관악산을 오르다 보면 발효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행로가 한 군데가 더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관악사 쪽에 데크를 놓고 오르는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주연 위원      화장실이 더 필요해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필요하다. 
이주연 위원      이게 또 자연 발효 화장실이기 때문에 유지비는 매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까지 없던 화장실 하나 생기고 거기에 따른 유지비도 예산상에 계속 부기가 되겠다라고 제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될까요?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페이지 134쪽에 도시숲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약 한 29억 6,500만 원 지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 위치 숲 조성을 한 지역,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135페이지요, 위원님? 
김진웅 위원      134.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134페이지. 
김진웅 위원      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잠시만요. 
      (자료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3,7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웅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숲길조성 도시숲? 
김진웅 위원      전체적으로 한 29억, 30억 가까이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큰 틀에서 어디 어디 도시숲 조성을 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제가 잠깐만 자료를 찾느라고, 
○위원장 윤미현      혹시 담당자의 조력이 필요하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닙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자료 검토)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에 관련돼 있는 내용 전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 건가요?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큰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아직 준비돼 있지 않으시면,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혼동하는 게 저희가 도시숲을 조성하느냐, 또 도시숲길을 조성하느냐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도시숲 조성사업 30억 편성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웅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학교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과천고등학교 같은 경우 도시숲을 조성했습니다. 그 사업비인 거고,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동네 자투리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성사업비고,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가로수 조성사업, 그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학교숲 조성은 과천고등학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과천 시내에 도시숲이라 하시면 다른 아파트 내에나 단지 내나,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파트 내는 아니고요. 저희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김진웅 위원      공원이나,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이 아니고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경관녹지 그런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의 경우에는 2단지에서 별양로 주변의 도시숲길을 정비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진웅 위원      제가 3단지에 거주하고 있어서 다니다 보니까 도시숲길 공사를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맞습니다. 도시숲길 조성사업이 저희가 가로 대로변에 띠녹지 같은 경우를 공사하는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갈현동에서 편성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김진웅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그래서 그 돈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별양로라든가, 지금 대표적으로 별양로에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소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김진웅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이거 보면서 학교숲 조성에 아까 과천고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첫 번째 사업으로 진행을 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도 다른 학교가 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희망하는 학교여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되어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면 이 사업은 진행되는데 2024년도에는 과천고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과천고가 진행된 사업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거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있을까요? 그 기준에 맞춰서 아마 선정하고 신청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의회에 그 조례안이,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맞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지원해 줄 테니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보내달라는 공문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를 선정하는데 많은 학교가 이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되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상당히 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천고만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9,000만 원이라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이라서 학교숲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 다른 학교가 이렇게 경쟁률이 없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미 진행이 된 학교도 있고요. 이게 조성하게 되면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희망하지 않는 저희가 접근해서 조성하면 녹지공간 확보에 상당히 좋아서 권하지만, 그런 면을 여러 고민을 해서 학교에서 그거를 보류하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신설 학교인 지식정보타운에 갈현초나 율무초·중은 신청한 사례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충분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현재로는 아직 신청은 안 했고요. 개교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것은 저희가 매년 진행되는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주어지면 각 학교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원하실 경우에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도비로 진행되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에 몇 개 되지 않는 학교가, 특히 지식정보타운의 신설 학교에 지금 여러 가지로 숲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고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이어서 김진웅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135쪽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국비)라고 하는 것 어쨌든 지출액이 하나도 없게 나왔는데요. 물론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산사태 발생지는 산림청에서 1차 조사 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전년도에는 그런 위험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됐으면 이 금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넣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주연 위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란으로 넣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왜 집행잔액으로 뺐냐면, 
이주연 위원      국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그렇게 한 경우도 집행했을 경우에 남은 잔액을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시비는 넣고 국비는 보조금 반납금으로 그렇게 넣었더라고요, 다른 과들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는 집행사유가 아예 미발생한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하나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136쪽도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넣어주셨어요. 이거 하천 불법행위 관리 부분도 전혀 지출할 일이 없어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사유가 발생, 
이주연 위원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결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134쪽에 흙향기 산책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됐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이 혹시 황톳길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흙향기 산책길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웅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도비사업으로 흙향기 산책길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고 이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이게 12월에 저희가 돈이 교부가 확정돼서 그래서 예산편성,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이월한 사업입니다. 
김진웅 위원      이게 황톳길 말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게 5, 6호 약수터 가는 쪽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흙향기 산책길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2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하나는 중앙공원에, 
김진웅 위원      청계초등학교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중앙공원에 맨발 오솔길이라고 다시 저희가 정비했으나 추가 요구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걷는 길과,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걷는 길, 신발을 신고 걸을 수 있는 길을 나눠서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거 하는 데 소요된 경비와 하나는, 죄송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진웅 위원      5, 6호 약수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5, 6호 약수터 조성사업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청계초등학교 앞에 거기에도 황톳길 조성을 하셨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저희가 황톳길이라기보다 거기는 걷기 좋은 길인데요. 지난번에는 좀 거칠고 물 배수가 되지 않고 해서 요구사항이 거기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거기에 좋은 흙을 깔아드렸습니다. 황톳길처럼 아주 좋아하십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이 2억 5,000만 원 예산에서 그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김진웅 위원님 하신 바로 밑에 에어드리공원 방범용 CCTV 사업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유가 역시 12월에 특별교부세를 확정받아서 명시이월 됐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마무리됐고 업체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치를 위해서 설계하고 어디에 어떻게 넣겠다는 그런 설계가 돼 있고 설치는 아직 안 돼 있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주연 위원      설치를 진행 중,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한 6월 안으로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번 달 안으로 설치 마무리돼서 명시이월 금액은 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      아니, 이거 보충질의 좀….
○위원장 윤미현      이 질의에 대해서요? 
김진웅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시면 에어드리공원이 기존에 CCTV 설치가 돼 있을 텐데 1대도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한 40여 대 설치하는 건입니다. 
김진웅 위원      기존에 그 공원 내에 CCTV가 없었어요? 그것도 문제였던 거 아닌가요?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문제였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에어드리공원을 재정비하다 보니 이용자도 많고 해서 반드시 이거는 정말 안전에 필요하다.
김진웅 위원      그렇죠, 공원이 새로 조성된 것도 아니고 노후화된 공원을 새롭게 해서, 기존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고에 대비해서 CCTV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40여 대를 이번에 설치한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번에 40여 대를 설치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위원님의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 동, 과천도시공사를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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