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6월 10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 5.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 5.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144억 5,579만 원으로 이 중 100억 3,892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2,91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75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2억 8,5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정운영에 1,652만 원, 재산 공공건물 관리에 12억 4,66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1억 2,919만 원 중 명시이월 4,500만 원, 사고이월 9억 572만 원, 계속비 이월 21억 7,8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144억 5,579만 원으로 이 중 100억 3,892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2,91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75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2억 8,5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정운영에 1,652만 원, 재산 공공건물 관리에 12억 4,66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1억 2,919만 원 중 명시이월 4,500만 원, 사고이월 9억 572만 원, 계속비 이월 21억 7,8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일부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다라고 지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되는 세목으로 이런 반복적인 오류가 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예방체계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예방체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시의 부가가치세를 통합적으로 분기마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건은 도시공사에서 임대료 건에 대해서 공급 금액 변경이 돼서 발생한 건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 내 시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만약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한 분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고 도시공사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크로스체크도 해서 신고할 때 앞으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시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만약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한 분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고 도시공사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크로스체크도 해서 신고할 때 앞으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실무상의 행정오류가 1건이 발생된 것은 도시공사의 임대료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폐업을 하셨는데 폐업 전에 이 부분이 신고가 됐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고 이렇게 오류 발생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 학습의 기회를 더 제공하겠다라는 뜻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교차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행정적인 오류에 대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번 결산검사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크로스체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도 체킹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교차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행정적인 오류에 대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번 결산검사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크로스체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도 체킹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결산검사 보고서 이것을 보면서 사실 검사 위원님들은 자세히 쓰고 싶기도 한데 또 너무 자세히 쓰는 것을 과에서 좀 꺼려하기도 해서 요지만 되어있어서 이게 무슨 사항인가 안 그래도 궁금하긴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도 약간 정확하게는 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도시공사 안에서 임대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최근에 했는데 그 전에 뭔가 부가가치세를 받았어야 했다는 뜻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면 임대료를 공사에서 받으니까요. 중간에 폐업을 하게 되면 전체 받은 금액에서 폐업한 날로부터 임대료를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입니다. 임대료가 그러니까 적어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신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그 신고가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기간을 지나서 가산세가 발생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일에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6월 10일까지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날짜가 6월 10일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서 가산세가 발생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 가산세는 누가 내는….
○회계과장 김수은 개인이 부담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직원이 부담한 사항이라서.
○이주연 위원 아, 그 부가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수은 가산세라든지 연체료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이 불가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부담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이주연 위원 이런 잘못된 과정이 다시 또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주신 건데 여기서는 실무 중심, 사례 중심으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개선 권고사항을 주셨는데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이주연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학습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은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지적했지만, 담당 실무자가 바뀌기도 해서 그리고 또 업무에 쫓기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쓰여 있거든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업무 프로세스 안에 학습하는 내용을 계속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여기에 따른 예산 같은 것도 필요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예산에는 교육 예산이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반복해서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업무에 반복해서 꼭 업무사항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의견서 내용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의견서 내용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통합결산서 3-1책에 77쪽에 보면 회계과 일반회계 나오는데요. 77쪽, 공용주택 관리 부분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항목으로 2억 7,9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 편성할 시점에 공용주택 임대료 반환금을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편성 시점에서 저희가 자체조사를 했을 때 나간다는 그런 금액하고 반환해야 할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끝난 시점에서 조금 계획이 발생하지 않아서 계획변경으로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그 부분을 따로 입력한 사항입니다.
'24년도 예산 편성할 시점에 공용주택 임대료 반환금을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편성 시점에서 저희가 자체조사를 했을 때 나간다는 그런 금액하고 반환해야 할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끝난 시점에서 조금 계획이 발생하지 않아서 계획변경으로 그래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그 부분을 따로 입력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공무원 공용주택 반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예산상의 이 정도 금액의 반환으로 들어올 것이다.
○회계과장 김수은 나갈 것 같다.
○이주연 위원 했는데 실제로는 차이가….
○회계과장 김수은 이만큼 덜 나가게 된 겁니다.
○이주연 위원 이 차이 발생은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아마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조금….
○이주연 위원 반환이 늦어진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뒤로 미뤄져서 나가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반환이 되긴 될 건데 결산 회계연도 안에서는 반환이 안 된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든 내년,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반환될 예정이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 안에?
○회계과장 김수은 글쎄요, 그거는….
○이주연 위원 계약기간이나 뭐 따라서 다르지만.
○회계과장 김수은 네, 사정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계속 확인해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정도 반환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2억 7,900만 원은 아직 반환이 안 된 사항이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이주연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 이 예산에 관련해서 결산 처리가 아니라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수는 없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글쎄요. 그 부분이 시간 차가 있어서 12월에 또 갑자기 나가거나 이런 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남겨놨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예산 행정상의 크게 오류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 보면 전용 건이 하나가 있는데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빼서 청사시설물 개선으로 변경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은 작년 하반기에 시청 외벽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외벽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외벽에 외부의 층마다 기계를 설치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보통 외부에서 벽을 바라보는 시점하고 기계 위에 올라가서 바로 벽을 바라보니 각 창문에 코킹이 방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코킹을 마감재로 처리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낡고 뜯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비계를 설치한 김에 같이 작업을 진행하고자 이 사항을 전용해서 코킹을 다시 재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전용함에 있어서 그러면 유지보수에는 별문제가 없었고 시설물 개선으로 목이 바뀌어서 예산을 사용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한 1,300만 원 돈이 또 더 남았었고요. 시설물 개선의 외벽 보수공사에, 기존에 반영됐던 그 예산액 범위를 2,600만 원만큼 조금 넘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지보수 항목에서 시설물 개선 항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용하고도 3,100만 원 지출잔액이 남은 건데 이것은 서로 항목이 다른 것에 대한 잔액인 거예요?
○회계과장 김수은 시설물 개선에서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네, 지출잔액에 3,100만 원이 남은 걸로….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것은 시설물 개선에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여러 다른 항목에 대한 전체 합이 되고 지금 말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모자라서 전용해서 썼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돈이 부족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같은 청사 시설물 개선에서 남은 돈을 사용하고 그렇게는 안 되는 가보죠? 각각 항목에 대해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합친 거고, 지금 말한 사업에서는 그 당시 그 사업에서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전용해서 썼다.
이런 경우는 같은 청사 시설물 개선에서 남은 돈을 사용하고 그렇게는 안 되는 가보죠? 각각 항목에 대해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합친 거고, 지금 말한 사업에서는 그 당시 그 사업에서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전용해서 썼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전용으로 코킹도 발견돼서 공사를 하셨고 예비비로도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해서 사용하신 게 맞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줄눈 공사랑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줄눈 공사가 외벽 보수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예비비 사용한 것도.
○우윤화 위원 예비비 사용하신 게 줄눈 공사 포함해서 외벽 보수공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전체 다 예비비로….
○회계과장 김수은 설명을 드리면, 줄눈공사는 기존에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이고요. 방금 전용한 사항은 줄눈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코킹이라든지 창문에 문제가 있어서 전용해서 그 부분을 함께 공사를 한 부분이고요.
예비비 1억 3,000만 원 먼저 사용했던 부분은 그렇게 공사를 하다가 4층 난간이 많이 기울어지고 벽돌이 크랙도 많이 생기고 철근 부식도 심해진 것을 발견하게 돼서 4층 난간을 헐고 다시 재설치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1억 3,000만 원 먼저 사용했던 부분은 그렇게 공사를 하다가 4층 난간이 많이 기울어지고 벽돌이 크랙도 많이 생기고 철근 부식도 심해진 것을 발견하게 돼서 4층 난간을 헐고 다시 재설치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줄눈공사는 기존에 공사비를 책정하셨었고, 하다 보니까 코킹에 또 부식이 있어서 이것은 전용하셨고 외벽공사는 줄눈공사를 하다 보니까 외벽에 대한….
○회계과장 김수은 외벽이 많이 부식됐고 철근까지도 부식이 됐었고 또 기울어짐이 발견이 돼서 외부 구조전문업체랑 감리 이런 분들 모시고 시설직 공무원들하고 두 차례 정도 현장 확인을 계속했고요. 검토한 결과 바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비비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공사기간 시작점과 지금 또 계속 진행 중인 부분도 있죠?
○회계과장 김수은 아닙니다. 그 부분 다 완료가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공사완료 시기랑 해서 각각의 3건에 대한 공사 개시와 완료 시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고 예산도 각각 첨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줄눈공사 그 외벽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자꾸 어떤 새로 공사할 부분이 발견되고, 발견되고 해서 예비비와 전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전에는 외벽공사 줄눈공사만 하려고.
○회계과장 김수은 설계를 했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했는데 하면서 새롭게 발견됐기 때문에 이왕 비계를 설치한 김에 이런 공사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비비도 썼고 전용하게도 됐고 그렇게 일단 이해가 됩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바로잡을 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이번에 결산 위원은 5명으로 보강이 됐고, 그리고 회계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20일 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어요.
4월 21일∼5월 10일까지 20일간 진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 곽내영, 한규민 주사님 20일 동안 의회 특위장에 오셔서 정말 알뜰살뜰 결산 위원들이 이렇게 적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결산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도 하셨었던 분들이 두 분이 계셔서 전체적인 내용을 전년도에 많이 체크업을 했고요. 그 많은 내용들이 거의 다 보완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서는 재무제표 위주로 그리고 또 전체적인 특별회계 위주로, 그리고 도시공사나 이런 쪽 관련해서 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결산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건 결산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것이 있어서 점검을 해봐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하면 과천타워 별양상가1로 10 지하 12호, 문원한우마을입니다.
이것은 지금 과거에 환경사업소 아니죠, 자원정화센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지. 그와 관련해서 보상 문제로 과거에 소 400마리를 시에서 보상을 했고, 그리고 유통 행위에 관련해서 소를 키워서 축산업에 관련 되어있는 유통업을 하시도록 2개소에 대해서 시에서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현 한우마을이고 하나는 문원 한우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갈현 한우마을은 갈현 영농조합에 없어졌던 부분들과 그리고 임대계약 관계 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매각된 상태이고요. 지금 1개소 남아있는 문원한우마을에 관련해서는 문원영농조합하고 함께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바로잡을 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이번에 결산 위원은 5명으로 보강이 됐고, 그리고 회계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20일 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어요.
4월 21일∼5월 10일까지 20일간 진행을 했는데, 그 가운데 곽내영, 한규민 주사님 20일 동안 의회 특위장에 오셔서 정말 알뜰살뜰 결산 위원들이 이렇게 적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결산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도 하셨었던 분들이 두 분이 계셔서 전체적인 내용을 전년도에 많이 체크업을 했고요. 그 많은 내용들이 거의 다 보완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서는 재무제표 위주로 그리고 또 전체적인 특별회계 위주로, 그리고 도시공사나 이런 쪽 관련해서 계약 관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결산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건 결산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것이 있어서 점검을 해봐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하면 과천타워 별양상가1로 10 지하 12호, 문원한우마을입니다.
이것은 지금 과거에 환경사업소 아니죠, 자원정화센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지. 그와 관련해서 보상 문제로 과거에 소 400마리를 시에서 보상을 했고, 그리고 유통 행위에 관련해서 소를 키워서 축산업에 관련 되어있는 유통업을 하시도록 2개소에 대해서 시에서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현 한우마을이고 하나는 문원 한우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갈현 한우마을은 갈현 영농조합에 없어졌던 부분들과 그리고 임대계약 관계 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매각된 상태이고요. 지금 1개소 남아있는 문원한우마을에 관련해서는 문원영농조합하고 함께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위원장 윤미현 그런데 제가 그 계약서 유추 관계를 따져봤는데 실은 더 이상 축산을 하지 않고요. 그 소를 팔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란 소로 이 유통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구조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소에 관련해서 과거의 역사성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기후환경과에서 자산을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상 임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격조건 여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던 내용들과 모든 것들을 검토한 결과, 더 이상 축산에 관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후환경과에서 이곳을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자산관리와 법적인 관계들을 검토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제가 기후환경과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으나 결산상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내용에 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것은 특위장에서 논의를 하고 또 국장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자산관리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메모가 충분히 되셨을까요? 국장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던 내용들과 모든 것들을 검토한 결과, 더 이상 축산에 관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후환경과에서 이곳을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자산관리와 법적인 관계들을 검토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제가 기후환경과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으나 결산상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내용에 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것은 특위장에서 논의를 하고 또 국장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자산관리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메모가 충분히 되셨을까요? 국장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윤미현 기후환경과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사실은 영농조합법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기후환경과, 회계과 또 공유재산 부분들이 같이 있어서 국장님 간 협의하고 내부방향 정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나서 그 방향성을 잘 잡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이것은 어떤 페이퍼에서도 제가 찾을 수 없는 내용인데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그 관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의 재산권하고도 많은 연계가 될 수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누수를 찾아내야 되겠다는 의무로 제가 발굴했고요.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이 특위장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조금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심사가 종료된 날짜가 5월 12일이었는데요. 의회에 결산자료가 도착한 것은 29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늦게 도착했는데 혹시 어떤 사유가 있으셨을까요?
이번에 결산심사가 종료된 날짜가 5월 12일이었는데요. 의회에 결산자료가 도착한 것은 29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늦게 도착했는데 혹시 어떤 사유가 있으셨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수정이 있었고요. 특별한 것은 없고 일단 법적으로 5월 31일까지 자료 제출이라서 그렇게 해서 드린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외부·외청에 있는 자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왔는데 본청에 있는 자료가 유난히 늦게 왔고 심지어 행감보다도 더 늦게 왔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료가 의회에 늦게 송부되는 것은 그만큼 의회의 심의권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안건들, 예를 들면 조례안 같은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시점에 같이 맞춰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의회에 늦게 송부되는 것은 그만큼 의회의 심의권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안건들, 예를 들면 조례안 같은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시점에 같이 맞춰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이번에 정말 수정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산 보면서 대부분의 숫자를 거의 다 바꾼 거여서 수정 사항이 많았다는 뒷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부의 말씀 마무리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부의 말씀 마무리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열린민원과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8억 2,461만 9,000원으로 그중 6억 9,953만 4,310원을 지출하였고, 293만 1,29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2,215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8,657만 3,210원, 토지관리 2,697만 7,960원, 행정운영경비 858만 9,410원, 재무활동 1만 2,820원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8억 2,461만 9,000원으로 그중 6억 9,953만 4,310원을 지출하였고, 293만 1,29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2,215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8,657만 3,210원, 토지관리 2,697만 7,960원, 행정운영경비 858만 9,410원, 재무활동 1만 2,820원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통합결산서 3-1권 81쪽의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개발부담금 관리 이 부분에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2022∼2023년도도 살펴봤는데 2022∼2023년 결산서에도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항목에 지출잔액이라고 쓰셨어요, 하나도 쓴 게 없는데. 지출잔액이면 뭔가 하나라도 지출하고 난 다음 남은 잔액이라는 개념일 것 같은데 일단 지출잔액에 쓴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고, 이렇게 2022∼2024년 연속해서 한 번도 지출된 적이 없는 부동산 관리인데 찾아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공사비용 산정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동산중개업자 개발부담금 관리 이 부분에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2022∼2023년도도 살펴봤는데 2022∼2023년 결산서에도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항목에 지출잔액이라고 쓰셨어요, 하나도 쓴 게 없는데. 지출잔액이면 뭔가 하나라도 지출하고 난 다음 남은 잔액이라는 개념일 것 같은데 일단 지출잔액에 쓴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고, 이렇게 2022∼2024년 연속해서 한 번도 지출된 적이 없는 부동산 관리인데 찾아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공사비용 산정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부담금 부과 공사비용 산정수수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2024년까지 지출한 현황이 없습니다. 결산서에 지출잔액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사유가 보조금 정산반납, 예산절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저희가 지출잔액인 예산절감액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잘못된 표기사항이고 실제로는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사항에 돼야 할 사항이라서 오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공사비용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해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항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금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관계 법령 4조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택지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또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토지면적이 900㎡ 이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1년도부터 '24년도 현재 이거에 해당되는 우리 시의 개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최근에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은 '20년도에 1건 부과된 적이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의 공사비용 산정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20% 또는 25%를 산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산정수수료는 저희가 공사비용이나 개발부담금에 대한 거를 검증하는 감정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우선 개발부담금 부과 공사비용 산정수수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2024년까지 지출한 현황이 없습니다. 결산서에 지출잔액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사유가 보조금 정산반납, 예산절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저희가 지출잔액인 예산절감액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잘못된 표기사항이고 실제로는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사항에 돼야 할 사항이라서 오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공사비용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해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항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금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관계 법령 4조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택지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또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토지면적이 900㎡ 이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1년도부터 '24년도 현재 이거에 해당되는 우리 시의 개발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최근에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은 '20년도에 1건 부과된 적이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의 공사비용 산정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20% 또는 25%를 산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산정수수료는 저희가 공사비용이나 개발부담금에 대한 거를 검증하는 감정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산정수수료 부분이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는 그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예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예비성으로 이 정도는 계속 세워놨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난 4년간 한 번도 쓴 적은 없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이주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성이기 때문에 계속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도시가 개발이 되는 그 사항에 따라서 부과에 따른 예산인데, 최근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는 거기에는 개발부담금 징수 업무 처리규정에 대해서 그 지역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앞으로도 도시가 완전히 개발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유에 의해서 발생이 되면 부과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따른 산정수수료를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아랫부분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이주연 위원 비슷하게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 부분도, 이 부분도 거의 '22년도에는 한 번도 지출된 적이 없고 '23년도에는 150만 원을 세웠는데 5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이 남은 상황이고, '24년도에는 110만 원을 세웠는데 그대로 남았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몇 년간에 대해서 지출이 없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금액이라도 조금 줄이는 방안이, 지금 400만 원도 많은 건 아니지만 금액이라도 조금 줄여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세우는 게 어떤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몇 년간에 대해서 지출이 없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금액이라도 조금 줄이는 방안이, 지금 400만 원도 많은 건 아니지만 금액이라도 조금 줄여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세우는 게 어떤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지금 부동산 조사 관련한 부분에 신고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부동산 거래 위반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인중개사 위반자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1건 지출, 제 기억으로는 '23년도에 아마 50만 원 사용,
○이주연 위원 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23년도에 50만 원을 세워서 50만 원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는 1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거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제46조 포상금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 50만 원을 세웠을 때 또 예산이 없으면 그 포상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될 것 같아서 그래서 100만 원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그래도 최소 1번 내지 2번 정도는 발생을 예측해서 그렇게 세운 예산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신고포상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을 세운 사항인데요. 그 지급액에 대한 기준이 과태료의 20/100 또는 50만 원입니다. 최저가 50만 원이고요. 이게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1,000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작년에 '25년도 예산, 저희 내부적으로 최고 한도액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세웠지만, 여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내서 할 수가 있거든요. 한도액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세워놔야 된다 싶어서 그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신고포상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을 세운 사항인데요. 그 지급액에 대한 기준이 과태료의 20/100 또는 50만 원입니다. 최저가 50만 원이고요. 이게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1,000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작년에 '25년도 예산, 저희 내부적으로 최고 한도액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세웠지만, 여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내서 할 수가 있거든요. 한도액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세워놔야 된다 싶어서 그렇게 세운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 역시 '24년도에는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그대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그러니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신고포상금은 저희에게 발견되기 전, 행정기관에 발견,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부동산 업무가 우리 부서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니까 별로 그렇지 않지만, 혹시나 많은 거래라든지 이런 게 왕성해지면 모니터링하기 전에 신고가 먼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과천은 약간 작년, 올해 거래는 조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이주연 위원 지금 2건이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예산이고 그래서 거의 지출이 안 됐거나 되더라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예비비 부분이라서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 같은 경우는 좀 현실성 있게 예산을 조금 낮춰서 세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25년도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부동산 개발부담금 부과 공사비용 산정수수료도 지금도 많진 않지만, 좀 더 현실성 있게 낮출 가능성이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발이익금이라는 것 자체가 허수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만약에 부족하면 바로 써야 할 상황이 생기면, 추경에 없는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추경에 세울 수 있지 않을 경우에도 전용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저로 세운 거라서 더 낮추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계속 별로 사용이 안 되는 금액이어서 말씀드렸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전혀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 그쪽에 남은 돈을 넣었어야 됐는데 집행잔액으로 넣은 부분,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결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도 드리고 자료 요청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저도 잠깐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와 관련돼 있는 이 결산은 어쨌든 포상금에 관련된 거기 때문이라고 하는 답변을 지금 들었고요.
지난 '24년 9월 3일에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허위신고 의심 건으로 30건 관련해서 특별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지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결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도 드리고 자료 요청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저도 잠깐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와 관련돼 있는 이 결산은 어쨌든 포상금에 관련된 거기 때문이라고 하는 답변을 지금 들었고요.
지난 '24년 9월 3일에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허위신고 의심 건으로 30건 관련해서 특별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지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30건 중에 과태료 부과가 3건이 있었고요. 세무서 통보가 1건이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게 3건이 있습니다.
(자료 검토)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30건 중에 과태료 부과가 3건이 있었고요. 세무서 통보가 1건이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게 3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런 건들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동산 위반사항 관련해서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허위신고 의심이라고 되는 이 사항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얻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주변의 신고사항 접수로 인해서 30건 정도를 발견하신 걸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일단은 저희가 부동산 거래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의심이 되는 건을 다 모아서 정밀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결산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예산과 집행에 관한 적정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저는 다음 이어서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허위신고 의심 30건에 관련돼 있는 절차와 결과에 관련돼 있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3건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민원담당공무원 지원 및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거의 55%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민원담당공무원 지원 및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거의 55%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지원 및 역량강화에 대한 것은 전화 친절도에 대한 조사용역과 인센티브가 있고요. 담당공무원 친절교육과 힐링교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교육이 있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항에 어떤 것이 있냐면 특이민원 관련해서 심리상담비, 병원 진료비, 특이민원 관련 형사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지원 및 역량강화에 대한 것은 전화 친절도에 대한 조사용역과 인센티브가 있고요. 담당공무원 친절교육과 힐링교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교육이 있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항에 어떤 것이 있냐면 특이민원 관련해서 심리상담비, 병원 진료비, 특이민원 관련 형사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출액이 55%밖에 안 된 거는 해당,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여기서 다른 거는 사업대로 다 지출이 잘 됐는데요. 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분은 지출사항이 특이민원 관련해서 없었고, 여기에 3,000만 원 정도인가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지원사항에 보면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변호비용이 저희가 1건 발생이 됐습니다, 예산대비. 그래서 1건 발생된 450만 원 지출도 됐고 그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역량강화 부분은 다 지원이 된 거고 교육이 다 되어졌다고 보고,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이런 부분 다 됐지만,
○우윤화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병원 치료라든지 재판, 형사고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형사고발 손해배상 변호 비용에 대해서 2,000만 원 하고,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 건수가 1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지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우윤화 위원 '24년도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고 하면 '25년도에 예산 말고 또 다음 연도 본예산 때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신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우윤화 위원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예측이 가능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지원 부분에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상담 지원비용 같은 경우, 심리상담 지원비용은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크게 상해를 입었을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거라서 예비성으로 세워놓아야 할 사항이고요.
특이민원 관련해서 형사고발 손해 소송에 대한 변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로는 세워놔 줘야지만 되는 사항이고, 사건에 따라서 변호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이민원 관련해서 형사고발 손해 소송에 대한 변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정도로는 세워놔 줘야지만 되는 사항이고, 사건에 따라서 변호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24년도 결산만 봐도 예비비로 책정은 해놨으나 지출액이 적은 것이 오히려 민원 업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같은 페이지의 여권민원관리에 보면 89만 6,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재해 주셨고 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따로 기재해 주셨는데, 이걸 예산서랑 찾아보다 보니까 영상정보 처리기기 유지관리 비용이 그대로 남은 거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여권 관리할 때 여권, 신분증을 직접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관련된 카메라가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대에 대한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세워놓은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발생이 된 적이 없어서….
○이주연 위원 이것도 그러면 매년 영상정보 처리기기 유지관리비용으로 세워놓지만, 이것도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고장이 났을 때 사용하고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대로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결산과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결산과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정보통신과장 최은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40억 4,463만 원으로 그중 35억 2,063만 1,6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억 4,513만 원을 명시이월, 1,954만 8,4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9만 8,320원과 집행잔액 2억 5,792만 1,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정보화 인식확산 572만 3,280원, 행정정보화 추진 7,461만 4,490원, 정보통신운영 2,894만 9,650원, 범죄예방 지원 1억 2,257만 9,100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2,342만 1,370원, 행정운영경비 263만 3,690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25-43호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춰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지능정보화 및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구성, 정보 문화의 발전 및 확산,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보장 등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과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40억 4,463만 원으로 그중 35억 2,063만 1,6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억 4,513만 원을 명시이월, 1,954만 8,4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9만 8,320원과 집행잔액 2억 5,792만 1,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정보화 인식확산 572만 3,280원, 행정정보화 추진 7,461만 4,490원, 정보통신운영 2,894만 9,650원, 범죄예방 지원 1억 2,257만 9,100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2,342만 1,370원, 행정운영경비 263만 3,690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25-43호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춰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지능정보화 및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위원회 구성, 정보 문화의 발전 및 확산,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보장 등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과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참 조>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참 조>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일단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뀌어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뀐 것은 2020년 6월이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이 2025년 6월이니까 한참 너무 많이 지난 후에 개정이 된 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례 개정에 대한 사유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필요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례 개정에 대한 사유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필요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쭉 제가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이게 전에 있던 거랑 지금 지능정보화 조례를 비교하다 보니까 조례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수석전문위원님과 담당 팀장님 그리고 본청에 있는 법무팀 이렇게 같이 아주 오랫동안 협의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서로 수고하신 덕분인지 조례를 읽으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너무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동안 조례개정에 애써 주신 모든 분들이 수고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의견을 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새로 우리가 지역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정보문화발전 및 확산’해서 ‘이런 공모전이나 이벤트 이런 행사를 하면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혹시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모전, 이벤트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새로 우리가 지역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정보문화발전 및 확산’해서 ‘이런 공모전이나 이벤트 이런 행사를 하면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혹시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모전, 이벤트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올해에는 아직은 공모전을 계획할 계획은 없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이벤트는 시민들 대상으로 가능하다면 정보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모전이든 정보보호가 중요하니 그와 관련된 이벤트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벤트는 시민들 대상으로 가능하다면 정보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모전이든 정보보호가 중요하니 그와 관련된 이벤트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에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지금 조례에 담아져 있는 그런 내용들, 공모전·이벤트 이런 것도 활발하게 해서 우리 정보문화 발전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수석전문위원님과 법무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정하고 보완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시민들의 어떤 정보화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트렌드에 맞춰 갈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조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조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통합결산서 83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관리에서 집행사유 미발생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제가 예산서랑 맞춰보니까 1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관리에서 집행사유 미발생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제가 예산서랑 맞춰보니까 1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시설 정비유지비로 해서 저희 큰 프린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면 쓰는 건데 고장이 안 나고 유지할 사항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과도 보니까 이런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고 고장이 나면 바로 사용하고 고장이 나지 않으면 결산상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으로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해서 질의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결산에 대해서 굉장히 알뜰살뜰 계획에 맞춰서 잘 집행해 주셨기 때문에 결산위원회에서도 정보통신과 쪽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이나 보충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만큼 현장에서 고생해 주셨던 것 같고요. '25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보충해서 질의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결산에 대해서 굉장히 알뜰살뜰 계획에 맞춰서 잘 집행해 주셨기 때문에 결산위원회에서도 정보통신과 쪽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이나 보충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만큼 현장에서 고생해 주셨던 것 같고요. '25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역경제과장 이상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8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178억 1,673만 원으로 그중 145억 7,54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7억 8,287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 8,89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억 496만 원과 집행잔액 15억 6,4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지원 4억 8,895만 원, 기업지원 3억 4,225만 원, 노정관리 2,049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4억 8,973만 원, 농업지원 2억 1,303만 원, 농산물유통 120만 원, 행정운영경비 882만 원, 재무활동 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결산액 276억 8,007만 원이며, 그중 271억 8,69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9,3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 결산내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223쪽 일자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 9,480만 원, 수입액은 3억 2,525만 원, 지출액은 1억 921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5억 1,084만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3-1 224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0원, 수입액은 20억 원, 지출액은 20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8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178억 1,673만 원으로 그중 145억 7,54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7억 8,287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4억 8,89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억 496만 원과 집행잔액 15억 6,4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지원 4억 8,895만 원, 기업지원 3억 4,225만 원, 노정관리 2,049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4억 8,973만 원, 농업지원 2억 1,303만 원, 농산물유통 120만 원, 행정운영경비 882만 원, 재무활동 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결산액 276억 8,007만 원이며, 그중 271억 8,69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9,3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 결산내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223쪽 일자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 9,480만 원, 수입액은 3억 2,525만 원, 지출액은 1억 921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5억 1,084만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3-1 224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0원, 수입액은 20억 원, 지출액은 20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출결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자치행정과로부터 과천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올라와져 있어서 관련 부서 질의가 위원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조례 관련해서 이 부서하고 연관 관계때문에 질의를 하셔야 된다면 그 질의를 우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세출 결산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회의 가운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출결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자치행정과로부터 과천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올라와져 있어서 관련 부서 질의가 위원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조례 관련해서 이 부서하고 연관 관계때문에 질의를 하셔야 된다면 그 질의를 우선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세출 결산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회의 가운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업정책과라는 게 신설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경제과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세부 어떤 일의 조정 조례안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기업정책과가 생기면 아무래도 여기 원래 이 과 팀명에 기업정책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정책과 새로 신설되면 이 과에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가 생기면 아무래도 여기 원래 이 과 팀명에 기업정책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정책과 새로 신설되면 이 과에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기업정책과가 별도로 분과가 되면요. 종전에 있는 기업정책팀과 지식정보타운 기업지원팀이 분리가 돼서 새로운 기업정책과로 나오는데요.
그 기업정책팀의 업무가 조금 과다하다고 느껴서 기존에 있는 기업정책팀 업무의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업무는 그대로 기업정책팀의 업무로 들어가고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푸드테크산업과 창업기업의 육성, 이런 부분들 주로 이제 펀드 포함해서요. 펀드 운영 포함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육성팀을 하나 만들어서 분팀이 될 계획입니다.
그 기업정책팀의 업무가 조금 과다하다고 느껴서 기존에 있는 기업정책팀 업무의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업무는 그대로 기업정책팀의 업무로 들어가고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푸드테크산업과 창업기업의 육성, 이런 부분들 주로 이제 펀드 포함해서요. 펀드 운영 포함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육성팀을 하나 만들어서 분팀이 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업경제과에 있던 기업정책팀에서 하던 업무 일부는 기업경제과에 그대로 남겨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소상공인을 다루고 있는 지역경제팀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팀, 그리고 농업화훼팀은 지역경제팀에 그대로 운영이 되고요. 나머지 기업정책팀과 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지원팀이 분과되는 과로 이관이 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현재 기업정책팀의 팀명은 아무래도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가 따로 있으니까 같은 이름을 팀명으로 쓰기는 그럴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기업정책팀과 기업육성팀, 그리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지원팀 그렇게 세 팀으로 나눠서 운영이 될 겁니다.
○이주연 위원 이 과에 기업정책팀 이름 그대로 가져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앞서 설명하신 그런 일들을 기업정책팀에서 할 것이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다른 과의 업무가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역경제과 안에 에너지 관련 업무, 그러니까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에너지 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기후환경과에서 넘어올 겁니다.
○이주연 위원 기후환경과에는 기후에너지팀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일이 지역경제과로 넘어오게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 업무가 넘어오고요.
○이주연 위원 거기 잠깐 살펴보니까 기후에너지팀에서는 탄소중립 업무를 했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이라든가 지역에너지 관리, 탄소중립포인트 이런 기후 위기에 관련 그런 일을 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탄소중립은 그대로 기후환경과에 있고 에너지 업무만 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런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지.
○이주연 위원 에너지 관리,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중앙부처의 행자부에서 하는 그 에너지 업무들이 넘어온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는 과가 신설된다고 하고 과 명도 바뀌면서 아무래도 업무가 조정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자세한 사항을 알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정책과와 현재 지역경제과 이런 관계 업무분장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기업정책과와 현재 지역경제과 이런 관계 업무분장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조례문에 보면 제3조 경제복지국에 관련해서 문항을 보면,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1번이 ‘지역경제 시장관리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업무라고….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조례문에 보면 제3조 경제복지국에 관련해서 문항을 보면,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1번이 ‘지역경제 시장관리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업무라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제가 정확히 조례에 대한 내용은….
○위원장 윤미현 없으시죠? 문구가.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없어서 제가 얘기는 못 하지만,
○위원장 윤미현 제가 두 가지를 읊겠습니다.
1번에 지역경제 시장관리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져 있고, 2번 고용안정 그다음에 실업 대책, 기업지원, 사회적 경제 업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시고,
1번에 지역경제 시장관리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져 있고, 2번 고용안정 그다음에 실업 대책, 기업지원, 사회적 경제 업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아까 이야기한 에너지 업무가 넘어온다는 게,
○위원장 윤미현 그대로, 2번이 기업정책과에서 하실 일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2번이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윤미현 (웃음소리) 헷갈리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위원장 윤미현 위원들도 문구를 보고 있으면서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게 관련돼 있는 조례문이 직제순도 아니고 업무에 관련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결이 보이지 않는 문구여서 지금 이 문구대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굉장히 혼선이 빚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읊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지만 각각의 부서마다, 과마다 이게 일괄 정리가 되지 않은 듯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지만 각각의 부서마다, 과마다 이게 일괄 정리가 되지 않은 듯한 느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하고 관련되는 부서들은 서로 인터뷰나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 교류를 충분히 했고요. 그런 부분….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푸드테크에 관련돼 있는 주력 사업에 관련돼 있는 팀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는 푸드테크에 관련돼 있는 내용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국장님한테 여쭤보기는 했는데 이게 단순한 화훼가 어떤 치유라든가 아니면 도시농업적인 화훼가 아니라 이제 화훼복합유통단지라고 하는 것이 신도시조성과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의한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산업으로서 시에 들어올 단계인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산업적으로 또 그다음에 기업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실은 담기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계셨는가요?
푸드테크에 관련돼 있는 주력 사업에 관련돼 있는 팀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는 푸드테크에 관련돼 있는 내용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국장님한테 여쭤보기는 했는데 이게 단순한 화훼가 어떤 치유라든가 아니면 도시농업적인 화훼가 아니라 이제 화훼복합유통단지라고 하는 것이 신도시조성과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의한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산업으로서 시에 들어올 단계인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산업적으로 또 그다음에 기업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실은 담기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계셨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요. 저희가….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이 생각은 과장님의 범주 안에서 고려해야 하실 내용인지 국장님들께서 지역의 산업에 지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감지하시고 서로 소통하셔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조례에 담겨야 될 내용일지, 팀 구성에. 고려한 적이 있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화훼와 관련된 업무는 사실 화훼센터를 만드는 업무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신도시조성과에서 센터까지는 조성하고요. 조성이 다 끝나고 나면 도매시장 관련 법에 따라서 농업화훼팀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저희가 갖고 있으니 도매시장과 관련돼 있는 운영은 지역경제과가 맡는 거고,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신도시조성과 쪽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저희가 갖고 있으니 도매시장과 관련돼 있는 운영은 지역경제과가 맡는 거고,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신도시조성과 쪽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임시판매소의 관장은 화훼복합유통단지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인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고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 질문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릴 내용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양쪽에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가 어떤 직제순이라든가 전체의 대한 흐름적인 내용에 관련해서 다 담아져 있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문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례 심사하는 동안 이게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대화들이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지금 이 시간에 조례에 관련돼 있는 문의가 아니지만 이 시간에 다뤘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렸고요. 아직 답변은 못 들었지만 지금 들을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례에 관련해서 이주연 위원님, 저 외에 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질의해 주시고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순서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릴 내용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양쪽에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가 어떤 직제순이라든가 전체의 대한 흐름적인 내용에 관련해서 다 담아져 있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문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례 심사하는 동안 이게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대화들이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지금 이 시간에 조례에 관련돼 있는 문의가 아니지만 이 시간에 다뤘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렸고요. 아직 답변은 못 들었지만 지금 들을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례에 관련해서 이주연 위원님, 저 외에 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질의해 주시고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순서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우윤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역경제과에 개선 및 권고사항 부분이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회계 오류’라는 이름으로 지적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이게 지출상의 문제는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가 작성이 된 것 같다. 선급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아니 부채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개정도 정확치가 않고 이렇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공기업 결산 기준에 의거해서 재무제표 작성하고 앞으로 용지조성 대금의 실질적인 분류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공기업 결산 기준에 의거해서 재무제표 작성하고 앞으로 용지조성 대금의 실질적인 분류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거 선급금에 대한 오류 부분 그리고 회계에 대한 표기 오류 말고도 과다 계상이 되어있는 부분하고 또 손실 발생 부분, 이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손실 부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우윤화 위원 분양 수수료에 대해서 과거 손익과 비교하여 분양 수수료 비용의 영향으로 2019년, 2020년, '21년, '24년에 4억 원의 이익이 과대계상이 되어있는 부분, 그리고 '23년, '24년 수수료를 실제로 연도에서 오히려 82억 원씩 손실이 또 과다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GH하고 분양대금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저희는 수수료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두고 늦게 주면 저희한테도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년서부터 3개년, 4개년 동안 82억 원씩 잘라서 드리기로 한 건데 그래서 '23년부터 82억 원이 나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 회계기준에 따르면 분양이 됐었던 기준으로 그것을 수수료율 따라서 수수료를 미리 제해 놔야지 선급급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82억 원을 그렇게 처리하는 거는 기업회계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출을 잘못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재무제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맞는 부분이지, 그렇게 표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3년서부터 3개년, 4개년 동안 82억 원씩 잘라서 드리기로 한 건데 그래서 '23년부터 82억 원이 나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 회계기준에 따르면 분양이 됐었던 기준으로 그것을 수수료율 따라서 수수료를 미리 제해 놔야지 선급급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82억 원을 그렇게 처리하는 거는 기업회계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출을 잘못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재무제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맞는 부분이지, 그렇게 표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회계 기준에 맞는 정확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단식부기를 쓰던 공무원이 이제 복식부기 형태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들은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들한테 이것을 맡기는데, 그분의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아마 판단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회계하시는 분한테 그런 부분을 맡겨놨는데, 그게 해석상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서 특별회계를 해주시는 회계 회사에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수정해 나가도록 처리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서 특별회계를 해주시는 회계 회사에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수정해 나가도록 처리할 방침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크로스체크가 제대로 되고 업무를 그렇게 맡기시더라도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표기상의 오류가 있으면 이것도 또한 지적사항으로 발생될 수 있고 그것이 또 구실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때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두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표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관련한 정책목표의 성과지표, 지역화폐 만족도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목표점수가 제가 여태까지 본 성과지표 중에 굉장히 보기 드물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85.25점 해서. 그래서 작년이 어땠나하고 제가 작년 것을 봤더니 작년은 85점이었어요.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두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표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관련한 정책목표의 성과지표, 지역화폐 만족도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목표점수가 제가 여태까지 본 성과지표 중에 굉장히 보기 드물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85.25점 해서. 그래서 작년이 어땠나하고 제가 작년 것을 봤더니 작년은 85점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박주리 위원 작년에 85점 받으시고 작년 성과가 작년 85점 목표의 실적이 89.84점이였거든요? 이 정도면은 올해 목표치를 과감하게, 아니면 그리 과감하지 않더라도 다만 1점이라고 올렸을 수 있었을 텐데 0.25점 올린 것은 좀 너무 소심한 목표설정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글쎄, 제가 80점 그러니까 만족도를 계속 높이는 것은 좋은데 만족도를 높이는 한계 효용이 있다 보니까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는 85%가 심리적인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올려보자는 생각으로 아마 소수점까지 그렇게….
○박주리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조금이었다는,
(웃음소리)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단히 큰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1점이라도 올리겠다는 그런 목표치….
아니, 사실 지난번에 4점이나 상회를 했으면 더 과감하게 한 3점, 5점 이 정도 올려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목표달성 안 했다고 크게 뭐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웃음소리)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단히 큰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1점이라도 올리겠다는 그런 목표치….
아니, 사실 지난번에 4점이나 상회를 했으면 더 과감하게 한 3점, 5점 이 정도 올려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목표달성 안 했다고 크게 뭐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더 도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좀 더 도전적으로 하시기를 행안부 권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제가 이건 궁금한 건데 시민체감형 취업서비스지원 관련해서 취업자 수 달성률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성과 점수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성과목표, 목표로 한 인원이 몇 명이었길래, 실제로 취업을 몇 명이 했길래 이렇게 잘 나왔는지가 궁금하고, 지난해와 올해 비교를 했을 때 분모, 그러니까 목표로 한 인원이 동일했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 제가 이건 궁금한 건데 시민체감형 취업서비스지원 관련해서 취업자 수 달성률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성과 점수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성과목표, 목표로 한 인원이 몇 명이었길래, 실제로 취업을 몇 명이 했길래 이렇게 잘 나왔는지가 궁금하고, 지난해와 올해 비교를 했을 때 분모, 그러니까 목표로 한 인원이 동일했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이게 살펴보니까 목표를 100, 100으로 해 놨는데요. 저도 이게 100명인가라고 맨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이게 명으로 되어있어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박주리 위원 목표를 얼마큼 채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박주리 위원 그래서 그 목표가 얼마였길래 이렇게 채운거냐가 궁금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목표는 343명.
○박주리 위원 343명 적지 않은 숫자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정부합동평가에서 제시해서, 정부합동평가를 목표로 해서 지금 이 지표를 잡아놓은 거고요.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목표는 343명인데, 399명이 이것은 워크넷, 정부에서 관리하는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알선해서 순수하게 우리 시가 취업시킨 인원을 워크넷에 넣을 수 있는 수치인데, 그 수치가 399명의 성과가 있어서 그것을 따졌을 때 116% 정도, 그래서 달성률을 116%로 그렇게 놨던 사항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목표는 343명인데, 399명이 이것은 워크넷, 정부에서 관리하는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알선해서 순수하게 우리 시가 취업시킨 인원을 워크넷에 넣을 수 있는 수치인데, 그 수치가 399명의 성과가 있어서 그것을 따졌을 때 116% 정도, 그래서 달성률을 116%로 그렇게 놨던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굉장히 목표로 삼은 수치도 객관적으로 잘 잡으신 것 같고 그에 비해 성과도 잘 내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도시농업과 관련된 성과지표 첫 번째 지표가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좀 이상합니다.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측정산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구나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를 활용해서 산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산식을 보면 계획수립율을 0.6을 곱한 거죠? 계획수립율에 대해서 0.6을 곱하고 또 먹거리 지수 B등급 이상 비율을 또 0.4로 곱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추구하는 이 정책의 목표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값일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고 만약에 둘 다 너무 중요하다고 하면 지표가 2개가 나가는 게 더 맞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도시농업과 관련된 성과지표 첫 번째 지표가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좀 이상합니다.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측정산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구나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를 활용해서 산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산식을 보면 계획수립율을 0.6을 곱한 거죠? 계획수립율에 대해서 0.6을 곱하고 또 먹거리 지수 B등급 이상 비율을 또 0.4로 곱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추구하는 이 정책의 목표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값일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고 만약에 둘 다 너무 중요하다고 하면 지표가 2개가 나가는 게 더 맞을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것 보면 백분율로 표기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백분율이 막 초과되는 그런 양상까지도 벌어졌었거든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은 점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욕심나더라도 한 가지를 집중하셔서 측정 산식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은 점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욕심나더라도 한 가지를 집중하셔서 측정 산식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텃밭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농업 텃발 조성. 예산액이 7억 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액 7억까지 해서 지금 14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도시농업 텃밭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농업 텃발 조성. 예산액이 7억 원이었고, 전년도 이월액 7억까지 해서 지금 14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 이제 2025년이죠. 올해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됐는데 이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2023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을 받아서 연말에 늦게 오다 보니깐 그것을 작년에 사고이월 시켰었고, 재작년 연말에 2024년도 예산으로 7억을 더 보충해서 총 14억을 가지고 도시농업 텃밭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는 조성공사 설계를 6월에 했었고 운영계획수립을 8월에 맞췄었고, 공영도시 농업농장을 경기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텃밭을 센터로 운영하려면요. 저희가 9월에 농장부지 조성이 완료돼서 경기도로부터 10월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농지부지 조성을 하려면 그쪽에 있는 저기를 텃밭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 상반기서부터 그 작업을 했는데 저희가 텃밭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던 그 공간이 과거에 우사로 사용했었던….
이게 농지부지 조성을 하려면 그쪽에 있는 저기를 텃밭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 상반기서부터 그 작업을 했는데 저희가 텃밭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던 그 공간이 과거에 우사로 사용했었던….
○김진웅 위원 목장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목장이었었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폐기물이 콘크리트가 바닥 깊숙이까지 있어서 그것을 꺼내고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작년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어떤 부지 조성을 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9월까지 부지에 대한 조성을 완료했고 폐기물 처리라든지 지하수를 설치하는 그런 시설들은 완료해서 경기도로부터 10월에 공영도시농업 농장으로 지금 승인받아서 그 이후에 유리온실 농장, 유리온실 하는 그 부분과 그 부속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설계를 다 마쳐서 유리온실과 관련돼 있는 것은 이번 주 중에 준공해서 6월 말까지는 준공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어떤 부지 조성을 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9월까지 부지에 대한 조성을 완료했고 폐기물 처리라든지 지하수를 설치하는 그런 시설들은 완료해서 경기도로부터 10월에 공영도시농업 농장으로 지금 승인받아서 그 이후에 유리온실 농장, 유리온실 하는 그 부분과 그 부속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설계를 다 마쳐서 유리온실과 관련돼 있는 것은 이번 주 중에 준공해서 6월 말까지는 준공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웅 위원 이번 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서류상으로는 이번 주에 준공완료일이라서 거의 다 됐습니다, 유리온실은. 그래서 저희가 6월 안에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유리온실은 마무리 짓고요.
부속사는 저희가 7∼8월 사이에는 다 완료해서 시범을 한 9월경에 운영해 보고 본격적인 것은 텃밭 분양이라든지 그런 것은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속사는 저희가 7∼8월 사이에는 다 완료해서 시범을 한 9월경에 운영해 보고 본격적인 것은 텃밭 분양이라든지 그런 것은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 앞에 있는 공간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그런 상황인가요? 올해까지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환경사업소 앞쪽에 그 부분은 LH에 수용이 되는 부분이라 그쪽은 올해 운영을 하고요. 내년에는,
○김진웅 위원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내년에도, 그러니까 거기 부근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텃밭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아직 담당자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았는데 LH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내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어놓는 게 어떤가. 그런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갈현동 쪽으로 돼야 할 것 같고요.
도시농업텃밭은 저는 한정돼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넓게, 거기에만 딱 집중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공간이 있으면 점점 도시농업 텃밭을 넓혀 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농업텃밭은 저는 한정돼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넓게, 거기에만 딱 집중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공간이 있으면 점점 도시농업 텃밭을 넓혀 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웅 위원 이게 보니까 7억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신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4억인데 생각보다는 많이 예산이 소요됐다는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유리온실 짓는데 제 기억상으로 한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거기가 또 GB(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GB훼손부담금도 한 2억 원이 좀 넘는 것 같고요. 부속사도 있고 설계도 하고 폐기물 처리도 하고 그래서 진짜 빠듯하게 예산 14억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4억을 거의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시다면 몇 건 정도 있으신지 제가 확인해 보고 중식 이후에 할지, 아니면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할지….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시다면 몇 건 정도 있으신지 제가 확인해 보고 중식 이후에 할지, 아니면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할지….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3-1권, 85페이지 재해구호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재해구호사업 2,8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본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자체가 아예 올해 1월로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통합결산서 3-1권, 85페이지 재해구호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재해구호사업 2,8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본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자체가 아예 올해 1월로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집중적인 폭설이 발생되면서 소상공인분들 중에 4개 업체가 그것과 관련된 피해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이 확정돼서 제 기억상으로는 작년 연말 12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월에 2,800만 원이 내려왔고 저희가,
○박주리 위원 12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12월. 작년 11월에 폭설이 내려서 저희가 조사하고 경기도 승인받고 이런 부분들의 확정이 아마 12월에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때 12월에 자금이 내려왔는데 경기도에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농민들 폭설 피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피해는 안전재난과에 있는 재난지원금으로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출하라고 해서 작년 12월 말에 줘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나온 그것 때문에 저희가 1월에 같이 지출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12월에 자금이 내려왔는데 경기도에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농민들 폭설 피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피해는 안전재난과에 있는 재난지원금으로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출하라고 해서 작년 12월 말에 줘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나온 그것 때문에 저희가 1월에 같이 지출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안이면 왜 이걸 아예 차라리 예산을 반납하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걸로 처리되지 못했나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사안이면 왜 이걸 아예 차라리 예산을 반납하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걸로 처리되지 못했나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박주리 위원 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86페이지에 있는 농지이용관리 지원비(국비) 이 부분하고 농지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비(도비) 이 두 가지는 '23년도에도 지출액이 없었거든요. '24년도에도 역시나 지출액이 없는 가운데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86페이지에 있는 농지이용관리 지원비(국비) 이 부분하고 농지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비(도비) 이 두 가지는 '23년도에도 지출액이 없었거든요. '24년도에도 역시나 지출액이 없는 가운데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농지이용 실태에 따른 조사요원 수당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거기에 따른 보수를 주는 예산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비라는 게.
저도 결산과 관련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 배분을 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농업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필지도 적고 사업량도 적고 하니까 담당자 선에서 이게 조사가 다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었던 모양이고, 그렇게 담당자가 직접 출장을 다니면서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절감한 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결산과 관련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 배분을 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농업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필지도 적고 사업량도 적고 하니까 담당자 선에서 이게 조사가 다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었던 모양이고, 그렇게 담당자가 직접 출장을 다니면서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접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절감한 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나 그냥 이 문서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연속 2년 정도, 제가 '23년도까지는 자료를 찾아봤는데 '23년도에도 지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그럼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못 들었을 경우에는 계속 지출액은 없는데 예산만 세워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국비 지원은 받았지만, 지금 있는 자체 인력으로도 충분히 과천시에 있는 농지이용관리라든지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은 자체 인원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공모하지 않아도 됐다?
그럼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못 들었을 경우에는 계속 지출액은 없는데 예산만 세워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국비 지원은 받았지만, 지금 있는 자체 인력으로도 충분히 과천시에 있는 농지이용관리라든지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은 자체 인원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공모하지 않아도 됐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작년에는 그렇게 가능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명시이월된 것 중에 전통시장 안전 확충해서 시설비 부분이고 도비인데, 이월사유를 보면 ‘실시설계 금액이나 공사금액에서 상호 협의가 지연돼서 공사발주랑 준공이 지연되게 됐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시설에 대한 거고, 현재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이게 작년 7월에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9월인가 언제 저희가 예산 반영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하반기 9월부터 시작하다 보니 설계를 다 마치고 나서 직접 공사를 하는 중에 아마 실시설계 금액과 실제로 여기 공사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이게 새서울쇼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느라고 설계가 늦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은 4월에 공사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다 된 상태입니다.
하반기 9월부터 시작하다 보니 설계를 다 마치고 나서 직접 공사를 하는 중에 아마 실시설계 금액과 실제로 여기 공사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이게 새서울쇼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느라고 설계가 늦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은 4월에 공사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다 된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안전이라고 해서 어떤 시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소방과 관련돼 있는 시설입니다.
○이주연 위원 소방시설에 대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반기에 받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하반기에 시작이 되면서 시간적인 부족함이 있어서 이월은 시켰는데 지금 4월에 다 완료해서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다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황선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 사업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자리기금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5쪽과 2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6쪽과 2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래도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 쪽으로 뭔가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사전에 다 검토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24년도 결산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 부서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 사업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자리기금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5쪽과 2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6쪽과 2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래도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 쪽으로 뭔가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사전에 다 검토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24년도 결산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 부서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4억 2,900만 원으로 그중 84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5억 5,700만 원을 제외하여 4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2,500만 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6,000만 원, 취약계층 보호 1억 5,000만 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8,000만 원, 청년인구정책 4,700만 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5,2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
다음은 168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현액은 1억 500만 원, 그중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총 3억 8,200만 원이며 그중 3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25-44호,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청년의 나이를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에 따라 분기별 25만 원 지급에서 일시금 100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 근거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저소득 주민안정자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과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4억 2,900만 원으로 그중 84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5억 5,700만 원을 제외하여 4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2,500만 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6,000만 원, 취약계층 보호 1억 5,000만 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8,000만 원, 청년인구정책 4,700만 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5,2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
다음은 168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현액은 1억 500만 원, 그중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총 3억 8,200만 원이며 그중 3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25-44호,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청년의 나이를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에 따라 분기별 25만 원 지급에서 일시금 100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 근거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저소득 주민안정자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과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참 조>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참 조>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 없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이 조례안에 관련돼 있는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이 있었고 의사과에서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가늠하고, 실은 지금 이 부서에 해당하는 조례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련해서 일부 개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서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가운데 지금 복지정책과 내용도 일부 수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 없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이 조례안에 관련돼 있는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이 있었고 의사과에서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가늠하고, 실은 지금 이 부서에 해당하는 조례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련해서 일부 개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서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가운데 지금 복지정책과 내용도 일부 수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부서 명칭도 바뀌고 또 새로 신설되는 과도 있고 과 이름이 바뀌어서, 과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예전에 논의됐던 거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새로 또 다른 업무를 받게 됐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훈에 관한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만약에 개편될 때 복지정책과 어떤 업무를 맡게 되고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현재 보훈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나 타 지자체 상황을 보면 거의 50% 이상이 복지정책과에서 보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서 저희가 보훈 업무를 저희 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내년부터 법적 사항으로 해서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됩니다. 그것에 관해서 강화가 돼서 복지정책팀을 분팀해서 돌봄에 관련된 업무를 더 촘촘히 하고자 팀을 하나 더 개설·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었고요.
지금 사회적경제팀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조금 업무의 연속성이나 통합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어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과 쪽으로 이관이 되고, 또 사회적경제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나 신설되는 과하고 관련된 과로 이관이 되는 걸로 제안드렸습니다.
내년부터 법적 사항으로 해서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됩니다. 그것에 관해서 강화가 돼서 복지정책팀을 분팀해서 돌봄에 관련된 업무를 더 촘촘히 하고자 팀을 하나 더 개설·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었고요.
지금 사회적경제팀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조금 업무의 연속성이나 통합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어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과 쪽으로 이관이 되고, 또 사회적경제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나 신설되는 과하고 관련된 과로 이관이 되는 걸로 제안드렸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적경제팀이 여러 부서로 나눠서 일을 가져가게 되고 사회적경제팀은 이제 복지정책과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팀이 2개로 팀을 나눠서 통합돌봄. 여기에 대한 돌봄은 약간 취약계층 돌봄 그런 쪽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통합돌봄에도 사실 그러면 전 국민 대상이면 다른 과의 업무랑 겹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의료도 있고 아동도 있고 대상별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는 약간 각자가 하고 저희는 취약부서이면서 저소득층에 관련된 분야를 하지 않을까….
○이주연 위원 그렇게 지금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이주연 위원 청년정책은 그대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대로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계속 사회적경제 부분이 복지정책과에 있는 게 맞는가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가져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보훈은 어느 팀이 맡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주무팀에서 아무래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주연 위원 복지정책팀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돌봄에 관련된 건 사례 관리하고 서비스 체계 구축하는 쪽으로 해서 팀이 신설되고.
○이주연 위원 그대로 복지조사와 생활보장청년정책팀은 그대로 있으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대표격으로 이주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조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대표격으로 이주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조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중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율과 관련된 지표는 매년 꾸준하게 시행했던 성과지표인데 지난해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성과가 좀 떨어졌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과지표 중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율과 관련된 지표는 매년 꾸준하게 시행했던 성과지표인데 지난해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성과가 좀 떨어졌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동안 많은 관심 속에서 무난하게 목표 달성률을 저희들이 성과를 내면서 진행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10개의 공동체에서 서류심사 진행을 했습니다. 서류심사가 통과되고 2차로 민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통해서 6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6개 기관을 선정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작년부터 e호조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과정 중에서 좀 어려움,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었고, 또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5명 이상이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조금 분산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10개의 공동체에서 서류심사 진행을 했습니다. 서류심사가 통과되고 2차로 민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통해서 6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6개 기관을 선정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작년부터 e호조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과정 중에서 좀 어려움,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었고, 또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5명 이상이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조금 분산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박주리 위원 신청하신 공동체의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지 못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중간에 포기를 한,
○박주리 위원 e호조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또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사업 진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단순히 전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었다면,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전산처리는 일부고요. 안에서 공동체 활동을 같이 해야 하는 분들의 불협화음 그런 걸로 해서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서 보조금을 반납받은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균열이 있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업이 완주되는 사례는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e호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대일로 담당자가 e호조에 관련된 것들을 교육시키고 하는데, 영수증 하나하나에 대해서 스캔을 뜨고 옮기는데 이런 거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고요. 아무래도 공동체 활동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의견 차이가 좀 많아서….
○박주리 위원 공교롭게도 6개밖에 선정이 되지 않는 굉장히 모집단이 작은 상황에서 지금 60% 달성이라고 하면 2개 팀이나 누락이, 중도하차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나름 그래도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 해마다 관심이 있게 지켜보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전용한 부분이 생겨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 1건이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전용한 부분이 생겨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 1건이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행려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장례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간지에 공고하는 통계목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용해서 일간지에 공고한 내용입니다.
○우윤화 위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일간지에 공고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가 '23년도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에 대한 대상이 없었는데 '24년도에는 대상자가 발생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1명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이것에 대한 일간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사무관리비에서,
○우윤화 위원 전용을 하셔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를 완료하고 일간지에 공고한 상황이라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24년도에 과천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고 그거에 대한, 일간지 공고에 대한 비용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편성목에서 전용 후에 일반사무비에서 전용하셔서 편성하셨다.
'24년도에 과천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고 그거에 대한, 일간지 공고에 대한 비용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편성목에서 전용 후에 일반사무비에서 전용하셔서 편성하셨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설명이 되셨을까요?
○우윤화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전용 관련돼 있는 예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용 관련돼 있는 예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 보다 보니까 지출액이 전혀 없는 항목이 3건인데요. 앞서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출잔액이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 칸으로 이 금액을 넣는 게 맞다고 하셨거든요.
90쪽인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지출잔액으로 표시해 주셨는데, 지출잔액은 10원이라도 지출하고 남은 돈이 지출잔액이고 이렇게 하나도 안 쓴 경우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항목에 넣는 게 맞다고 다른 과에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 지적드리고 싶고, 집행사유가 왜 미발생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저소득틈새계층지원 경우는 이것도 전혀 사용이 안 된 예산인데 이건 또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넣어주셨거든요? 그 밑에 이재민재해구호도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부분인가 봤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3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90쪽인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지출잔액으로 표시해 주셨는데, 지출잔액은 10원이라도 지출하고 남은 돈이 지출잔액이고 이렇게 하나도 안 쓴 경우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항목에 넣는 게 맞다고 다른 과에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 지적드리고 싶고, 집행사유가 왜 미발생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저소득틈새계층지원 경우는 이것도 전혀 사용이 안 된 예산인데 이건 또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넣어주셨거든요? 그 밑에 이재민재해구호도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부분인가 봤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3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자료 검토)
일단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년에서 '24년 9기로 진행되어 있었는데 참여하신 분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생활을 하시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행안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1명 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4명을 소집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을, 현재 '25년도에는 그렇게 개선했고요.
일단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년에서 '24년 9기로 진행되어 있었는데 참여하신 분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생활을 하시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행안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1명 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4명을 소집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을, 현재 '25년도에는 그렇게 개선했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주연 위원 항목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항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수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저소득틈새계층이나 이재민 재해구호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진행돼서 집행잔액에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소득틈새계층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틈새계층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미발생으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틈새계층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틈새계층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미발생으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가야 되는 금액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다음에 이재민,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재민 재해구호도 마찬가지로 사유가 발생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사유 미발생 쪽으로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유가 이렇게 있을 텐데 6칸으로 굳이 해서 할 때는 정확하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다가 금액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집행잔액인지 집행사유 미발생인지 이 부분 잘 살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이렇게 있을 텐데 6칸으로 굳이 해서 할 때는 정확하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다가 금액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집행잔액인지 집행사유 미발생인지 이 부분 잘 살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63쪽부터 17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 존속기한 5년 연장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 기금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63쪽부터 17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 존속기한 5년 연장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 기금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의회 때마다 지적을 해주신 사항으로 '25년도에 폐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조례 폐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올해 기금이 폐지가 되나요, 이 기금이?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일단은 조례를 먼저 폐지를 하는….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폐지는 현재 준비되어 있고요. 체납액이 한 8,100만 원 정도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일반회계 세외수입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고지서 발급이나 진행사항 이것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폐지는 현재 준비되어 있고요. 체납액이 한 8,100만 원 정도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일반회계 세외수입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고지서 발급이나 진행사항 이것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당초에 '23년에 존속기한 5년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만 폐지하면 이 기금을 없애는 데에 무리가 없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3년 12월 말에 완료되면서 5년마다 이렇게 연장하게 되어있어서 '24년도에 연장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24년도에 실제적으로 또 1건의 융자를 해준 내역이 있어서 '24년에 일단은 유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 해 동안 진행을 하면서 '25년에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실제적으로 또 1건의 융자를 해준 내역이 있어서 '24년에 일단은 유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 해 동안 진행을 하면서 '25년에 폐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시킨 것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박주리 위원 어쨌거나 과천시가 예산 규모 대비 굉장히 기금이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지극히 떨어지는 이런 기금은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어서 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세출결산….
○이주연 위원 세출결산, 저는 다른 분이 하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금방 넘어가셔서, 변경 건이 2건이 있더라고요. 여기 통합결산서 3-1, 90쪽에 보면 아마 같은 금액이니까 변경 건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서 -150만 원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이 +150만 원이 된 건 하나랑, 92쪽에 보면 똑같이 청년 공간사업 도비 똑같은데 여기서 똑같이 -150만 원 했고 청년기본소득에 같은 도비로 해서 +150만 원, 이 사항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2개 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인데 복지포인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되는 가운데서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5명 정도가 모자라게 책정이 돼서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홀수·짝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건강검진비는 조금 남을 것 같고, 복지포인트는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변경해서 종사자들에게 지출한 내용입니다.
○이주연 위원 청년 기본소득과 청년 공간사업.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자료 검토)
○이주연 위원 팀장님, 자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처음에는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행안부에서 알 권리로 해서 만 20세가 되는 분들한테 우편으로 홍보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만 24세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만 24세 청년들한테 이제 연령이 돼서 기본소득의 대상자가 되니까 신청하라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준비했는데 행안부에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시달이 됐고 중간에 3분기서부터는 홍보를 다시 재개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시달이 돼서 저희가 청년 공간사업에서 일부 금액을 변경해서 청년 기본소득 안내 홍보물 하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주연 위원 150만 원은 청년 기본소득 홍보비로 사용했다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홍보 안내문 발송비로.
○이주연 위원 아, 저는 좀 전 설명과 마찬가지로 산출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늘어난 금액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홍보비로 쓴 거고 청년 공간사업에서는 금액이 여유가 있어서 여기서 변경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청년 공간사업에서는 15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거나 부실했거나 그런 건 없는 사항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일부.
○이주연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로 사용하였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이주연 위원 만 20세에 1년 동안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24세.
○이주연 위원 네, 24세 1년 동안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이주연 위원 그것을 혹시 홍보가 안 된 경우 놓치는 경우도 있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적극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24세 대상분들한테는 전체적으로 홍보물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는 분기마다 현수막을 게첨해서 홍보해서 크게 누락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홍보한 후에는 좀 더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다 안내를 받으니까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보할 수 없다고 해서 홍보비를 따로 안 세웠던 부분인데 세우게 돼서 한 것이지만, 이제 홍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홍보비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했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홍보할 수 없다고 해서 홍보비를 따로 안 세웠던 부분인데 세우게 돼서 한 것이지만, 이제 홍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홍보비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23년도에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개인한테 홍보물을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홍보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시달이 된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홍보비는 계속 이제 예산에 책정을 한 부분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또 이 예산과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세출을 너무 빨리 지나쳤나 봅니다. 세출 관련해서 또 혹시 빠진 질의가 있으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박주리 위원님 외에 이 예산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71쪽부터 180쪽까지 참조해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이 기금에 관련해서도 별 특이점 없는 것으로 가늠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세출을 너무 빨리 지나쳤나 봅니다. 세출 관련해서 또 혹시 빠진 질의가 있으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박주리 위원님 외에 이 예산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171쪽부터 180쪽까지 참조해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이 기금에 관련해서도 별 특이점 없는 것으로 가늠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사회복지과장 장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746억 8,800만 원으로 그중 571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54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억 7,900만 원과 집행잔액 15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3억 3,300만 원, 노인복지증진 10억 400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1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3-1, 222쪽 사회복지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0억 2,600만 원, 수입액은 3억 5,500만 원, 지출액은 2억 3,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1억 4,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5-45호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적격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과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근거, 민간위탁 내용,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등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과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746억 8,800만 원으로 그중 571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54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억 7,900만 원과 집행잔액 15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3억 3,300만 원, 노인복지증진 10억 400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1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3-1, 222쪽 사회복지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0억 2,600만 원, 수입액은 3억 5,500만 원, 지출액은 2억 3,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1억 4,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5-45호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적격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과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근거, 민간위탁 내용,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등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과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동의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한 질의 없으실까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동의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한 질의 없으실까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새롭게 원주암주간보호센터 개소하게 됐고 이것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시가 위탁비 예상되는 예산 수반사항을 적어주셨는데요, 1억 5,200만 원 정도. 거기에 인건비랑 운영비를 포함했고 시설 비품비, 차량 구입비 포함한 것까지 다해서 이것이고, 약간 비고란에 매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가 시비 보조가 필요할 것 같다고 써주셨는데 내년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금액을 뽑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일단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산출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원주암주간보호센터는 한 2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와 비슷한 곳이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거기가 정원이 24명이고 저희가 보조금을 한 5,000만 원 정도 연간 보조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주간보호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5,000만 원부터 1억 2,300만 원까지 그렇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원주암주간보호센터는 한 2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와 비슷한 곳이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거기가 정원이 24명이고 저희가 보조금을 한 5,000만 원 정도 연간 보조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주간보호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5,000만 원부터 1억 2,300만 원까지 그렇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에 비추어 비슷한 정도의 시 보조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큰소망노인복지센터인 경우에는 정원·현원이 9명인데 여기는 한 6,650만 원 정도,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장기요양 수급비용이 조금 적겠죠. 그래서 보조금이 좀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숫자가 많다고 적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숫자가 적은데도 오히려 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본인부담금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적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이건 운영해 보면서 내지는 어느 정도의 시 보조가 필요할지는 상황에 맞춰서 면밀하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시설하고도 자료를 받아봐서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 '26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게 되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세우고 원주암주간보호센터도 하반기 추경에 이 예산은 반영해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한 위탁비 예산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예산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이주연 위원 실제로 운영하려면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보고서에도 써 주셨지만, 우리가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총 51명으로 수용 인원이 부족한 상태고 타 시군으로 주간보호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간보호센터는 지속적으로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 선정절차,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보고서에도 써 주셨지만, 우리가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총 51명으로 수용 인원이 부족한 상태고 타 시군으로 주간보호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간보호센터는 지속적으로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자 선정절차, 어떻게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1일부터라고 했으니까 곧 선정심사위원을 열어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6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9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위탁자 선정이라든가 입소자 모집 이런 데 준비해서 10월 중에 개원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위탁자 선정은 9월 안에 마무리되는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9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곳에서 잘 위탁받아서 운영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의안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통합결산서 100페이지에 있는 시립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요양원 건립에서 계속비이월도 있지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금액도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더하여서 오늘부터 아마 시립요양원에 대한 접수 시작되었을 텐데요.
홈페이지 접수 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홈페이지가 약간 다운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하시면서 좀 곁들여서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0페이지에 있는 시립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요양원 건립에서 계속비이월도 있지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금액도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더하여서 오늘부터 아마 시립요양원에 대한 접수 시작되었을 텐데요.
홈페이지 접수 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홈페이지가 약간 다운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하시면서 좀 곁들여서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시립요양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676만 4,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립요양원 공사비 중에 작년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정산할 때 불용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24년도 결산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었으나….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집행하지 못해서.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은 불용 처리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리고 시립요양원 입소자 모집은 오늘 10시부터 과천시립요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했습니다. 10시에 온라인 접수 시작했는데 많은 인원이, 저희가 어제까지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도 한꺼번에 신청하다 보니 약간 서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5분 정도 지연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그 과정에서 민원도 있었고, 지금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곧 개소식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실내 인테리어가 착공이 되고 요양원 건립 준공은 한 6월 20일경 예정하고 있고요. 한 7월 말쯤 입소자가 입소하시는 분들 입소하시고 개원해서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대에 힘입어서 추진도 잘 해주셨는데요. 140베드, 굉장히 많은 성원들이 있으셔서 서버도 다운될 정도니까 잘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대에 힘입어서 추진도 잘 해주셨는데요. 140베드, 굉장히 많은 성원들이 있으셔서 서버도 다운될 정도니까 잘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세출결산에 대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특별한 이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동의하에 그러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7쪽과 256쪽부터 25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될까요?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세출결산에 대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특별한 이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동의하에 그러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7쪽과 256쪽부터 25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될까요?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기금은 아니고,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채권관리 미흡이라는 부분 개선해 달라고 지적사항 받으셨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우윤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사회복지과의 채권 관련해서 관리 미흡으로 지적받은 사항은 이 사업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세주택 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이 이미 채권이 지원받은 금액을 다 완납을 했는데 이게 시스템상 관리가 안 되어서 채권으로 계속 남아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시에 이것을 발견하고 시스템 다 정리한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세주택 자금을 지원받으신 분이 이미 채권이 지원받은 금액을 다 완납을 했는데 이게 시스템상 관리가 안 되어서 채권으로 계속 남아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시에 이것을 발견하고 시스템 다 정리한 상황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채권관리에 대해서 각 과에 또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지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채권이나 채권 잔액,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잔재해서 남아있어서 결산 검사하는데 조금 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채권이나 채권 잔액,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잔재해서 남아있어서 결산 검사하는데 조금 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 괜찮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 괜찮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가족아동과장 안미영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644억 6,284만 1,000원으로 그중 612억 6,363만 1,805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1억 5,083만 3,800원과 집행잔액 19억 7,837만 5,3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여성복지증진 7억 6,027만 8,510원, 아동복지증진 2억 2,276만 1,250원, 보육복지증진 9억 429만 7,540원, 인구정책 8,74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22쪽, 양성평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0억 6,637만 6,306원, 수입액 9,740만 9,800원, 지출액 5,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억 1,178만 6,106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644억 6,284만 1,000원으로 그중 612억 6,363만 1,805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1억 5,083만 3,800원과 집행잔액 19억 7,837만 5,3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여성복지증진 7억 6,027만 8,510원, 아동복지증진 2억 2,276만 1,250원, 보육복지증진 9억 429만 7,540원, 인구정책 8,74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22쪽, 양성평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0억 6,637만 6,306원, 수입액 9,740만 9,800원, 지출액 5,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억 1,178만 6,106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아동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아동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 예산결산 중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된 사업이 있네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일부가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 예산결산 중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된 사업이 있네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일부가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이 사업은 아이돌보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인데요. 그 사업 밑에 부기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하고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이 있습니다.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경우에 작년 '24년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한 가정에만 지원하게 됐는데 그래서 수요가 적었습니다. 예산편성을 2,700만 원을 했는데 연말에 실제로 내려온 돈이 2,02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더 예산 요구를 하지 않고 돈이 안 내려와도 집행잔액이 많아서 도비를, 예산을 감액할 수 없어서 시비가 예산 변경해서 337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 매칭이 필요 없었던 거죠.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경우에 작년 '24년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한 가정에만 지원하게 됐는데 그래서 수요가 적었습니다. 예산편성을 2,700만 원을 했는데 연말에 실제로 내려온 돈이 2,02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더 예산 요구를 하지 않고 돈이 안 내려와도 집행잔액이 많아서 도비를, 예산을 감액할 수 없어서 시비가 예산 변경해서 337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 매칭이 필요 없었던 거죠.
○우윤화 위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시비로 진행,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니요. 실제로는 2,025만 원의 돈이 내려온 거예요, 예산편성은 2,7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변경내시가 들어왔는데 늦게 와서 조정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예산 변경해서 시비도 예산 변경으로 간 거죠.
○우윤화 위원 도비매칭 사업이었는데 변경내시가 되어서 지금 337만 5,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가 되었다, 이 말씀인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우윤화 위원 원래 도비에서 내려올 금액은 2,7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내려온 금액이 그거보다 적었고 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변경내시로 해서 지금 이 금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처리가 된 내역이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지난해의 성과는 어땠나 봤더니 지난해와 비교해 봐도 엄청나게 높아진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올해와 목표가 같은 수준이었는데, 22.3%였었는데 올해는 거의 2배가 넘어가는 그런 수치인데 혹시 상황이 변했다거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저희가 일단 경력보유 여성 중에서 프로그램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례로 요양보호사를 가진 분들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서 활동을 바로 현장에서 못하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만들어서 대체요리급식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자격보유 여성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
일례로 요양보호사를 가진 분들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서 활동을 바로 현장에서 못하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만들어서 대체요리급식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자격보유 여성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이 목표치를 보면서 교육 대비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취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위주로 하다 보니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난 것이었네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런 식의 교육을 조금 더 많이 늘리면 앞으로도 더 높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저희가 여성비전센터의 목적이 경력보유 여성들의 취업 알선 이것도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과천에 유능한 인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수요를 많이 받아보고 강의 듣는 분들의 의견도 해서 해마다 강의를 개설해서 취업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쓰고 계시는 단어에서도 온전히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단어를 써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되어서 사회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니라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가족아동과 안미영 과장님께서 잘 수행해 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해주시는 만큼 이 성과지표의 용어도 같이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성과지표 이 내용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좋은 성과 만들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해주시는 만큼 이 성과지표의 용어도 같이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성과지표 이 내용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좋은 성과 만들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105페이지 하단에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이거 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예산 대비 지출액이 굉장히 적게 지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저는 105페이지 하단에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이거 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예산 대비 지출액이 굉장히 적게 지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가정위탁아동의 학습재료비와 구체적으로 학원 다니는 비용이라든가 예체능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정위탁아동 중에서 중고등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재료비하고 학원비 지출이 좀 안 되는, 실제적으로. 중고등학생들한테 학습재료비와 문화체험 활동비와 학원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지금 가정위탁아동 중에 중고등학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의 대상이 중고등학생인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학습재료비.
○우윤화 위원 학습재료비?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교육 관련 지원이거든요.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 대상이 중고등학생인데 중고등학생은 가정위탁을 하는 학생들이 없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니, 가정위탁아동 중에 저희가 5명인데 중고등학생이 좀 적어서….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 지출액이 이렇게 조금 낮게 잡혀 있고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히 낮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예산액은 학습재료비가 매월 2만 원 나가고 특별위로비 연 4회에 4만 원, 교육보호비가 월 2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월 20만 원씩 나가는 게 학원의 지출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으면 '25년도의 사업은 적정 수준으로 갔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결산에서 좀 잡기는 하지만 가족아동과에서 사실 가정위탁아동도 많이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해서 실제로 가정위탁을 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전입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예산을 많이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금 더 홍보를 확대해야 이 지원대상이라든지 좀 더 발굴할 수 있을 상황이 되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이주연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또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이주연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이주연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윤미현 다음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4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8쪽과 25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그렇다면 별 특이점 없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그렇다면 별 특이점 없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191억 6,836만 5,000원으로 그중 172억 3,851만 8,58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987만 8,560원과 19억 996만 7,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8억 6,767만 14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7,505만 5,300원, 청소년 보호육성 5억 1,909만 4,41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3억 4,602만 6,34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4,221만 6,010원, 행정운영경비 308만 4,480원, 재무활동 5,682만 1,18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56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250억 7,820만 1,210원에서 학교 급식비로 5억 4,988만 7,54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회계로 256억 1,340만 5,070원을 전출한 후, 2024년 10월 1일 자로 폐지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46호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과천시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과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개별 조례를 통합하고,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운영 위탁 근거 및 이용료 등에 관해 규정하여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규정, 청소년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청소년시설 이용신청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시설의 이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에 관한 사항 및 다른 조례의 폐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24년도 예산현액은, 191억 6,836만 5,000원으로 그중 172억 3,851만 8,58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987만 8,560원과 19억 996만 7,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8억 6,767만 14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7,505만 5,300원, 청소년 보호육성 5억 1,909만 4,41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 3억 4,602만 6,34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 4,221만 6,010원, 행정운영경비 308만 4,480원, 재무활동 5,682만 1,18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56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250억 7,820만 1,210원에서 학교 급식비로 5억 4,988만 7,54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회계로 256억 1,340만 5,070원을 전출한 후, 2024년 10월 1일 자로 폐지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46호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과천시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과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개별 조례를 통합하고,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운영 위탁 근거 및 이용료 등에 관해 규정하여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규정, 청소년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청소년시설 이용신청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시설의 이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에 관한 사항 및 다른 조례의 폐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과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두 가지의 개별 조례를 지금 이 한 조례에 통합하신 거죠?
이번에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과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두 가지의 개별 조례를 지금 이 한 조례에 통합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두 가지 조례는 폐지하고 그 두 가지 조례를 합쳐서 지금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개정해서 올리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제정 이유에 보면,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운영 위탁 근거 및 이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6조만 보면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 단체의 시설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마치 다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조례를 보면 느껴지거든요? 순간 ‘어? 우리 재단이 청소년수련관을 다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재원과 능력과 그런 규모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청소년수련관 1부,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우윤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6조 사항으로만 보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현행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청소년시설은 보면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하고 청소년상담센터 등도 들어가면 다양한 법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법에 명시된 대로, 사실 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재단법인 과천시청소년재단 또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그래서 저희가 넣은 상황이고요. ‘전부’를 안 넣었고 ‘일부’로 들어간 사항이고요. 그리고 밑에도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고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이런 사항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다 재단에 줄 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전부를 줄 수도 있고 일부를 줄 수도 있다는 건데, 청소년단체에 대한 정의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또 무엇이냐라고 들어가 보면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사실 청소년시설이 다양하게 운영되거든요. 전국 지자체를 보면 저희처럼 직영하는 데도 있고 일부 위탁하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하다 보면 매년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지침에 저희가 직영하고 위탁과 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행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성가족부에서 법제처 해석을 받았다고 괄호 표시해서 그 지침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사에서 운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으로도.
그리고 관련법에 워낙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담센터 2개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문화의 집이 생기고 또 계속 청소년 이용시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총괄 조례를 하나는 정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만든 사항이지, 청소년재단에 전체를 다 주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다 재단에 줄 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전부를 줄 수도 있고 일부를 줄 수도 있다는 건데, 청소년단체에 대한 정의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또 무엇이냐라고 들어가 보면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사실 청소년시설이 다양하게 운영되거든요. 전국 지자체를 보면 저희처럼 직영하는 데도 있고 일부 위탁하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하다 보면 매년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 지침에 저희가 직영하고 위탁과 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행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성가족부에서 법제처 해석을 받았다고 괄호 표시해서 그 지침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사에서 운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으로도.
그리고 관련법에 워낙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담센터 2개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문화의 집이 생기고 또 계속 청소년 이용시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총괄 조례를 하나는 정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만든 사항이지, 청소년재단에 전체를 다 주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조례는 아닙니다.
○우윤화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없는 걸 충분히 알고 이 조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러면 재단이 이 정도의 능력이 되나, 현재 인원 가지고?’, ‘이 정도를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규정을 명확히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명확성이 기존에 있는 조례보다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다시피 여성가족부에 질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76조. 그런데 이 질의를 했을 때 질의의 답변들이 어떤 부분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가령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질의했을 때는 ‘이러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왕지사 조례를 제정하시고 또 그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제정 취지를 말씀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재단, 청소년단체 등’, 이 기존 안을 유지하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해석의 온도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청소년재단 또는 청소년단체’ 이 부분을 ‘등에’라는 기존 조례에 등을 넣어주면 오히려 명확성이 있고 의견의 해석 차이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는데 명확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이 요인을 제거하고 명확성을 조금 더 부여하면 조례의 완성도가 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 이것도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은 고심 끝에 이 조항을 넣으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으므로 ‘청소단재단 청소년단체 등에’로 기존 안을 조금 더 삽입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다시피 여성가족부에 질의,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76조. 그런데 이 질의를 했을 때 질의의 답변들이 어떤 부분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가령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질의했을 때는 ‘이러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왕지사 조례를 제정하시고 또 그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제정 취지를 말씀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재단, 청소년단체 등’, 이 기존 안을 유지하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해석의 온도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청소년재단 또는 청소년단체’ 이 부분을 ‘등에’라는 기존 조례에 등을 넣어주면 오히려 명확성이 있고 의견의 해석 차이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는데 명확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이 요인을 제거하고 명확성을 조금 더 부여하면 조례의 완성도가 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 이것도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은 고심 끝에 이 조항을 넣으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으므로 ‘청소단재단 청소년단체 등에’로 기존 안을 조금 더 삽입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윤화 위원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청소년재단의 능력이 되고 규모가 돼서 온전히 이런 시설을 관리·유지·위탁할 수 있을 때는 ‘등에’ 이 조항이 빠져도 도시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해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이런 조문이 빠지는 것이 해석의 차이를 조금 더 좁힐 수 있겠다, 명확성을 조금 더 기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은 일단 임시적으로 ‘등’을 넣으면 공사가 계속 청소년수련관에, 사실은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계속 위수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등’을 넣으면 현재대로 관리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겠다는 얘기가 되고 있었고.
이게 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체육시설은 제외한다는 게 우리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체육시설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체육시설이란 과천시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는데 그거랑 부속시설까지 말하는데 ‘다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내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체육시설은 제외한다는 게 우리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체육시설이라고 명칭을 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체육시설이란 과천시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는데 그거랑 부속시설까지 말하는데 ‘다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내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체육시설….
(관계공무원, 정보과학도서관장에게 자료 전달)
이 조례가 그러면 조정이 돼야 할 사항이고요. 이거는 사실 과천시 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에 청소년시설에 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관계공무원, 정보과학도서관장에게 자료 전달)
이 조례가 그러면 조정이 돼야 할 사항이고요. 이거는 사실 과천시 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에 청소년시설에 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주연 위원 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보다는 이거를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시설로 저희는,
○이주연 위원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문구도 발견해서 이건 또 어떤 관계가 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는 저희가 이것을 적용받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위탁할 것이냐 대행할 것이냐의 결정은 도시공사에 만약에 주게 되면 처음부터 도시설립 조례, 운영 조례에 거기에 청소년시설에 관리가 있기 때문에 법정 근거는 충분하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6조 2항을 보면,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데,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이 문구 그대로 보면 재단이 위탁하는 도시공사에 위탁한다라고 누가 봐도 전 그렇게 읽혀졌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아니냐 했더니 그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누가 봐도 이걸 읽으면 재단 협약의 서로 상호 간에 주체가 재단이 도시공사에 하는 것처럼 읽혀요, 읽히기는.
그런데 현재 보면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체육관동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썼는데 거기에는 위탁자가 과천시장이 ‘갑’이고 수탁자는 과천시 시설, 이게 옛날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문구를 명확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체육관동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썼는데 거기에는 위탁자가 과천시장이 ‘갑’이고 수탁자는 과천시 시설, 이게 옛날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문구를 명확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혹시 이 내용에 관련해서 국장님, 의사발언 진행하시겠습니까?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신동선 경제복지국장 신동선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조례는 당초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체육시설이라 하면 체육시설로 등록된 그러한 시설이 체육시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내에 체육시설은 청소년수련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고, 체육시설 조례를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문구를 넣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따르는 과천시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쭉 되어있어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데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 중에 청소년시설 운영이라든지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공개 모집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협약에 의해서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 설치 조례는 당초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체육시설이라 하면 체육시설로 등록된 그러한 시설이 체육시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내에 체육시설은 청소년수련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고, 체육시설 조례를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문구를 넣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따르는 과천시 사무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쭉 되어있어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데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 중에 청소년시설 운영이라든지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공개 모집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협약에 의해서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주연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야, 설명을 장황하게 들어야 이해하게 하는 문구는 좋은 문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처음에 봤을 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에 따른다.’ 그러면 재단이 당연히 또 다른 기관과 위탁협약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해서 아까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결국은 이 재단에서 뭔가 관리를 한다는 뜻인가?’라고 저희가 공히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문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한 게 다르다면, 그렇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명확하게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문구를 보면서 ‘아, 재단이 그러면 이것을 다 결국은, 향후에는 그럴 수 있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뜻인가? 그러면 재단과 이 청소년수련관의 체육관 동까지 재단이 뭔가 관리하면서 위·수탁의 갑의 위치, 위탁자의 위치가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쭉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셔서 ‘아, 그런 게 아닌가보다’라고 이해하는 거지, 설명 전에 그냥 이 문구만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게 뭐지?’라고 다 의문을 가졌던 사항이라 그 뜻이 명확하게 할 수 있게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나 처음에 봤을 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에 따른다.’ 그러면 재단이 당연히 또 다른 기관과 위탁협약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해서 아까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결국은 이 재단에서 뭔가 관리를 한다는 뜻인가?’라고 저희가 공히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문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한 게 다르다면, 그렇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명확하게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문구를 보면서 ‘아, 재단이 그러면 이것을 다 결국은, 향후에는 그럴 수 있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뜻인가? 그러면 재단과 이 청소년수련관의 체육관 동까지 재단이 뭔가 관리하면서 위·수탁의 갑의 위치, 위탁자의 위치가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쭉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셔서 ‘아, 그런 게 아닌가보다’라고 이해하는 거지, 설명 전에 그냥 이 문구만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게 뭐지?’라고 다 의문을 가졌던 사항이라 그 뜻이 명확하게 할 수 있게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웃음소리)
(웃음소리)
○이주연 위원 전혀 아니고,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한 것처럼 전체 재단에 들어가는 여러 기관들을 쭉 정리한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와중에 그전에도 제가 재단 대표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체육관 동이 도시공사와 위수탁 관계가 있어서 뭔가 복잡하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만 보면 다들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명확하게 지금 말하시는 그런 의미로 누구나 봐도 읽힐 수 있게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협약이라는 부분에서 거기 협약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정확하게 어떤 계약의 관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의견을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도 협약이라는 부분에서 거기 협약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정확하게 어떤 계약의 관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의견을 주신 부분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통상 다른 시도 재단 같은 경우엔 협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긴 해서 협약과 계약의 용어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협약이 어떤 설명에서는 강제조항이 있다는 느낌도, 단체협약이 사실 근로기준법보다 위잖아요, 훨씬. 그런 것처럼 사실 협약이 그렇게 약한 용어는 아니라는 판단이거든요. 비슷한 용어죠, 계약과 사실.
오히려 협약이 어떤 설명에서는 강제조항이 있다는 느낌도, 단체협약이 사실 근로기준법보다 위잖아요, 훨씬. 그런 것처럼 사실 협약이 그렇게 약한 용어는 아니라는 판단이거든요. 비슷한 용어죠, 계약과 사실.
○이주연 위원 이때도 위탁자는 여전히 과천시장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렇죠. 청소년시설의 관리 운영을 청소년재단한테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일부는 단체에도 줄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할 경우에는 단체한테 줄 때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재단에 줄 때는 어차피 우리가 다 출자·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협약에 의한다, 이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서.
(웃음소리)
이게 뭔가 좀 전문위원들이랑 시의원들이 같이 해서 검토의견이 나온 거니까 검토의견서는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검토의견을 살펴보셔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주시면 좋겠고.
위탁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7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모든 위탁이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이야기했더니 5년에 3년이 포함되니까 3년 해도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던데 검토의견에도 모든 위탁은 5년으로 돼 있어서 5년으로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1
(웃음소리)
이게 뭔가 좀 전문위원들이랑 시의원들이 같이 해서 검토의견이 나온 거니까 검토의견서는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검토의견을 살펴보셔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주시면 좋겠고.
위탁기간에 대한 이야기도 7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모든 위탁이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이야기했더니 5년에 3년이 포함되니까 3년 해도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던데 검토의견에도 모든 위탁은 5년으로 돼 있어서 5년으로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1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게 나중에라도 재단이 아닌 청소년단체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5년보다는 3년이 적당하다는 생각은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단체인지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5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데도 통상 다 3년으로 해놨거든요, 청소년시설은 다른 시를 찾아봐도.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폐지 조례에도 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 저번에 말씀하셨다는데 거기에도 역시 5년 이내이기 때문에 6년을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으로,
그러니까 보통 다른 데도 통상 다 3년으로 해놨거든요, 청소년시설은 다른 시를 찾아봐도.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폐지 조례에도 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 저번에 말씀하셨다는데 거기에도 역시 5년 이내이기 때문에 6년을 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으로,
○이주연 위원 똑같이 5년 이내로 해야죠. 여기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위탁 관리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먼저 적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에 따른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도 5년 이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로 하면 3년으로 해도 되고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5년 이내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냥 5년 이내로 바꾸는 게 더 타당하다, 법에 맞춰서. 5년 이내면 3년이 들어가니까 그거야말로 상관이 없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짚을 것이 있어서 동료 위원께서 발언하신 가운데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계약과 협약에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조금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 데요. 계약과 협약에 관련해서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강제력에 관련해서 계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협약은 이것에 관련해서 그런 강제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예산 수반에 관련돼 있는 것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수반에 관련해서, 계약에 관련해서는 가능하지만 협약에 관련해서는 없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아마 동료 위원께서 계약이냐 협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하는 요건을 강조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축조심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이 법령에 의한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의견으로 동료 위원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같은 정례회 동안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인상이 되어져 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별표로 올라온 이 내용에도 인상료는 인상된 부분들이 적용이 된 건가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짚을 것이 있어서 동료 위원께서 발언하신 가운데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계약과 협약에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조금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 데요. 계약과 협약에 관련해서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강제력에 관련해서 계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협약은 이것에 관련해서 그런 강제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예산 수반에 관련돼 있는 것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수반에 관련해서, 계약에 관련해서는 가능하지만 협약에 관련해서는 없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아마 동료 위원께서 계약이냐 협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하는 요건을 강조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축조심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이 법령에 의한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의견으로 동료 위원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같은 정례회 동안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인상이 되어져 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별표로 올라온 이 내용에도 인상료는 인상된 부분들이 적용이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공사에서 의견을 준 것을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같이 공통되게.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이게 어떤 합리적인 그런 내용보다 수련관 조례하고 청소년상담 조례하고 통합이 되면서 이런 어떤 재정적인, 그래서 수강료 인상, 대관료 인상 부분이 적용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조정이 된 건가요? 시작이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진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집도 있지만, 다른 과천시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저희가 하나 통합적으로 조례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용료를 올린다고 해서 ‘개정하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러면서 이용료를 올린다고 해서 ‘개정하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위원장 윤미현 이용료 인상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수련관 쪽에서는 크게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이어서 어느 정도 내부적인 의사결정은 다 된 것으로 알고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이 내용들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나 아니면 의사과에서 문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다 다듬어서 올라와서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또 다른 의견이 다시 개진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심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몇몇 문구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조례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는 이게 그닥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가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지금 조례심의에 임해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상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간단한 문구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는 이게 그닥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가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지금 조례심의에 임해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상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간단한 문구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이 그러시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의견을 맞추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이 그러시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의견을 맞추긴 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수정 쪽으로 가닥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긴 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정의결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긴 했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정의결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24년도 총체적인 결산을 한꺼번에 보고 있고 그 가운데 조례안도 들어와 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 조율이 더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에 심의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전 조율이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발언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혹시 조례에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전 조율이 더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에 심의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전 조율이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발언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혹시 조례에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쉬운 점은 의원간담회를 못 했다는 건데 선거기간도 있고 해서 4월에 미리 공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의원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제일 아쉬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문구로 인해서 약간 의견을 절충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조례는 친절해야 되고 지금 추세들은 알기 쉬운 용어로 바뀌고 조례만 봤을 때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뀌어 가기 때문에 의견과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다시 정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의원간담회를 못 했다는 건데 선거기간도 있고 해서 4월에 미리 공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의원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제일 아쉬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문구로 인해서 약간 의견을 절충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조례는 친절해야 되고 지금 추세들은 알기 쉬운 용어로 바뀌고 조례만 봤을 때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뀌어 가기 때문에 의견과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다시 정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제가 보건대, 별표 2번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관 수강료에 관련해서도 월 수강료와 이용료 이런 것을 의회에서 수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대관료도 있고 강습비도 있는데 여기에 월 수강료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정말 이런 것을 의회에서 수정해야 될지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보면 대관료도 있고 강습비도 있는데 여기에 월 수강료로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정말 이런 것을 의회에서 수정해야 될지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특히 체육관이 청소년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체육관이 일반 성인, 노인분들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조례에 이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조항이 있나요? 성인분들도 청소년수련관을,
조례와 관련해서 특히 체육관이 청소년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체육관이 일반 성인, 노인분들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조례에 이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조항이 있나요? 성인분들도 청소년수련관을,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성인도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한테 우선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게 몇 조에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4조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김진웅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는 성인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 이 이용료와 관련해서도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특히 시민회관하고 이용료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 질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지금 상황이 이쪽 시민회관의 이용료보다는 조금 낮게 조성됐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낮게 조성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차등 조성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런 면을 감안해서 조금 낮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위원님들이랑 전문위원이랑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보고서에 말한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았으니까 이게 이대로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고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랑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별표2가 주로 강습, 강습해서 수강료인데 대관에 대해서는 수강은 아니고 이용이어서 그게 또 끼어있어서 이런 부분에 약간 세밀한, 디데일한 부분에 대한 이런 수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친절한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조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3-1권에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목들 중에서 예산 집행이 좀 덜 된 사업들에 대한 사유를 듣고자 합니다.
청소년건전육성과 청소년교육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각각 예산액 대비 3분의 1 수준 또는 절반 수준으로 집행이 되었는데요. 혹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통합결산서 3-1권에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목들 중에서 예산 집행이 좀 덜 된 사업들에 대한 사유를 듣고자 합니다.
청소년건전육성과 청소년교육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각각 예산액 대비 3분의 1 수준 또는 절반 수준으로 집행이 되었는데요. 혹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청소년 건전육성은 사실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이 대부분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보면 표창장 제작, 현수막 제작, 대관료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사항입니다.
현수막도 제작하고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대관료 같은 경우에도 시민회관 소극장·대극장 대관료를 안 쓰고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을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면서,
현수막도 제작하고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예비적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대관료 같은 경우에도 시민회관 소극장·대극장 대관료를 안 쓰고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을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면서,
○박주리 위원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그러면 당초 대비 예상한 것에 비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어학연수는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가는 사항인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재정 여건도 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게 더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자부담을 늘렸습니다. 자부담을 늘린 상태에서 비용이 남은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대비 자부담을 더 당초 계획보다는 늘린 거였고,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자부담을 늘려서 예산이 남는 정도면 또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추가 모집해서 규모를 키워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쪽이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어려웠습니다.
○박주리 위원 현지의 여력이 받쳐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박주리 위원 이게 굉장히 과천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규모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현지하고 조금 더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떨지 의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우선은 현지 사정이 가장 중요해서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도 반영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미리미리 현지하고 원활하게 소통하셔서 기왕이면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을 향하여)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추가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가정 지원사업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을 보면 과천의 성격과 다소 맞지 않아서 사례가 없어서 집행이 덜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상황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결산 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 작년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작년에 1,26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650만 원으로 사실 예산을 줄인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거의 없다가 10월에 한 명이 있어서 저희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없앨 수는 없고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방법을 좀 달리해서 더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없앨 수는 없고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방법을 좀 달리해서 더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노동인권보호 관련해서도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천시의 특성 때문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노동인권교육은 도비 사업이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진 사항이고요. 도비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관내 중학생 한 144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하고 동아리 활동해서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고에 노동인권교육 연극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긴 했는데 이 비용을 다 소모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방금 노동인권지원 사업이 도비였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어졌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예산이 폐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쉽지는 않은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의 노동인권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연극도 보면 ‘보통의 편의점’ 이런 연극을 했더라고요. 아마 학생들이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하고 이러다 보니 자기 권리를 찾으라고 그런 연극을 보여주고 이랬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폐지돼서, 사업이 폐지돼서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저희가 연극도 보면 ‘보통의 편의점’ 이런 연극을 했더라고요. 아마 학생들이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하고 이러다 보니 자기 권리를 찾으라고 그런 연극을 보여주고 이랬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폐지돼서, 사업이 폐지돼서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내용상 사실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점점 더 중요성이 대두돼서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를 세워서도 지속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중학생 대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중앙고 가서 연극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이주연 위원 고등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인권교육은 중학교 대상으로 하고 이런 것은 고등학교, 중앙고 가서 하고.
○이주연 위원 한 고등학교, 중앙고만 하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때도 학교 섭외도 그렇게 쉽진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다른 시도 좀 어려웠는지 하여튼 폐지가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내용상으로는 지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강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성과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의견인데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각각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보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것인데 ‘4차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지표인 성과지표를 보면 지원동아리 만족도가 있거든요? 저는 지원동아리 만족도 같은 성과지표는 두 번째로 제시되는 정책목표인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조성’에 대한 성과지표로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4차산업혁명의 주도적인 내용을 담는 어떤 동아리를 육성하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는 한 이 성과지표는 정책목표를 수반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의견인데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는 각각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보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것인데 ‘4차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지표인 성과지표를 보면 지원동아리 만족도가 있거든요? 저는 지원동아리 만족도 같은 성과지표는 두 번째로 제시되는 정책목표인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조성’에 대한 성과지표로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4차산업혁명의 주도적인 내용을 담는 어떤 동아리를 육성하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는 한 이 성과지표는 정책목표를 수반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교육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목표치를 잡는 게 워낙 방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긴 해서요. 저희가 고민을 해서 다시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은 교육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이것 또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목표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성과지표들이 각각의 정책목표를 잘 수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성과보고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9쪽과 2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에 관련한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기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아마 기존에 해왔던 사업과 특별하게 다르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별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성과보고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39쪽과 2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에 관련한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기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아마 기존에 해왔던 사업과 특별하게 다르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별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