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6월 13일(금) 09시 59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 2.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4.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7.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 9.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계속)
- 10.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1.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계속)
- 12.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 1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 2.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4.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7.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 9.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계속)
- 10.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1.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계속)
- 12.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
- 13. 휴회의 건
- O 7분 자유발언(윤미현 의원)-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소회
- O 7분 자유발언(박주리 의원)-신뢰를 회복하는 조직개편 촉구
- O 7분 자유발언(황선희 의원)-변화하는 과천, 멈춰선 조직개편 모두가 만족할 조직개편은 불가능한가
(09시 59분 개의)
○의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6월 9일∼6월 12일까지 4일 동안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6월 12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및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위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6월 9일∼6월 12일까지 4일 동안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6월 12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및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위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과천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정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5년 6월 25일 오전 9시 30분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과천시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정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5년 6월 25일 오전 9시 30분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6월 14일∼ 6월 24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5년 6월 14일∼6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윤미현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4일∼ 6월 24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5년 6월 14일∼6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윤미현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하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91회 결산 및 조례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원 윤미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한 소회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1일∼5월 10일까지 총 20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기간 동안 과천시의 2024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과천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예산의 집행과 성과관리 전반을 들여다보며, 여러 부서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23년도 결산검사에서 제시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미비했던 부분은 ‘재무제표의 작성’입니다.
재무제표는 과천시 재정의 건전성과 운영 성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하지만 ‘특별회계 내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부족’, ‘원가 산정 및 결손금 보전 대책의 미비’, ‘발생주의에 따른 미수이자 및 미지급 비용 미반영’, ‘채권 관리 미흡’ 등 다수 문제가 발견되어, 시의 자산·부채 등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무제표를 특히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점은 높이 평가하나, 결산의 정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업무를 넘어 회계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결산검사 의견서에 모두 담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많은 부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한 점을 고려하여 밤낮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여 다수의 지적사항을 의견서에 모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부서, 관리자, 실무자와의 심도있는 협의와 후속 행정지도를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지예산 사업이나 성과지표 등과 같이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결산검사 및 특위에서 제시된 지적사항과 개선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불필요한 관행적 지출은 줄이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와 함께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과천시의 예산 집행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이영화 회계사님, 김병순 회계사님, 노영기 회계사님, 신형일 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결산검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주신 회계과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천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과천시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객관적인 견제와 관심을 이어갈 것이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1회 결산 및 조례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원 윤미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한 소회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1일∼5월 10일까지 총 20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기간 동안 과천시의 2024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과천시민의 세금이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예산의 집행과 성과관리 전반을 들여다보며, 여러 부서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23년도 결산검사에서 제시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미비했던 부분은 ‘재무제표의 작성’입니다.
재무제표는 과천시 재정의 건전성과 운영 성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하지만 ‘특별회계 내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부족’, ‘원가 산정 및 결손금 보전 대책의 미비’, ‘발생주의에 따른 미수이자 및 미지급 비용 미반영’, ‘채권 관리 미흡’ 등 다수 문제가 발견되어, 시의 자산·부채 등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무제표를 특히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점은 높이 평가하나, 결산의 정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업무를 넘어 회계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결산검사 의견서에 모두 담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많은 부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한 점을 고려하여 밤낮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여 다수의 지적사항을 의견서에 모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부서, 관리자, 실무자와의 심도있는 협의와 후속 행정지도를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지예산 사업이나 성과지표 등과 같이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결산검사 및 특위에서 제시된 지적사항과 개선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불필요한 관행적 지출은 줄이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와 함께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과천시의 예산 집행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이영화 회계사님, 김병순 회계사님, 노영기 회계사님, 신형일 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결산검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주신 회계과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천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과천시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객관적인 견제와 관심을 이어갈 것이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하영주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한 과천시의 노력은 이해하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결과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4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입니다. 과천시는 이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고, 이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특히 내부체감도 평가가 안 좋았는데, 평가에 따르면 ‘특혜 제공 및 인사 위반’, 즉 보직 결정에 있어 개인적인 친분이나 외압이 작용한다는 인식, 공정한 기준 없이 인맥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인사 불신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 내부의 분위기는 지난 5월 12일,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의 입장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앞날을 외면한 조직개편, 지금이라도 전면 재논의하라”
과천시 공무원의 80% 이상이 소속된 노조에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재논의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이번 개편안이 다가올 행정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저 역시 이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기후환경과의 현재 업무분장입니다. 이 중에는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 업무도 포함돼 있습니다. 언뜻 보면 환경과 관련 있어 보이지만,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고개가 갸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천시 댕댕이 시민학교, 반려견 인식표 제작 지원사업 환경정책이라기보다는 반려동물 복지에 가깝습니다.
돌봄취약가구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복지 관련 부서가 더 적절합니다.
학교우유급식 교육청소년과가 더 어울려 보입니다.
양봉산업육성 지역경제과가 적절한 부서일 것입니다.
학생승마교실 문화체육과 소관이 타당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기후환경과는 왜 이런 업무들을 맡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2023년 기후환경과가 신설될 당시, ‘혹시 이 부서가 할 일이 없으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우려 속에, ‘환경’이라는 키워드와 조금이라도 연관 써 보이는 업무들을 무리하게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업무의 본질’보다 ‘허울 좋은 명분’으로 행정이 운영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결과, 기후환경과는 현재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후환경과의 핵심 기능에 가까운 에너지 관련 업무 중 일부를 신설 부서로 이관하려 했습니다. 즉, 조직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기는커녕 새로운 혼선을 유발하는 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 역시 ‘새로운 부서가 할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직개편이란 단순한 업무 배분을 넘어, 조직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에 개정하고 이후에 또 개정하겠다.”라는 식의 접근은 구성원들의 사기와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내가 맡은 업무가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누가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안을 어떻게 의회가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발언이 왜곡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100% 만족을 목표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제한 인원 증원을 요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직 구성원 다수가 과천시의 비전과 방향에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최소한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속히 재논의를 위한 장을 열어주십시오. 원포인트 임시회든, 가을 추경 임시회든 과천시가 원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천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이번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한 과천시의 노력은 이해하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결과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4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입니다. 과천시는 이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고, 이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특히 내부체감도 평가가 안 좋았는데, 평가에 따르면 ‘특혜 제공 및 인사 위반’, 즉 보직 결정에 있어 개인적인 친분이나 외압이 작용한다는 인식, 공정한 기준 없이 인맥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인사 불신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 내부의 분위기는 지난 5월 12일,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의 입장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앞날을 외면한 조직개편, 지금이라도 전면 재논의하라”
과천시 공무원의 80% 이상이 소속된 노조에서 이처럼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재논의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이번 개편안이 다가올 행정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저 역시 이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기후환경과의 현재 업무분장입니다. 이 중에는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 업무도 포함돼 있습니다. 언뜻 보면 환경과 관련 있어 보이지만,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고개가 갸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천시 댕댕이 시민학교, 반려견 인식표 제작 지원사업 환경정책이라기보다는 반려동물 복지에 가깝습니다.
돌봄취약가구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복지 관련 부서가 더 적절합니다.
학교우유급식 교육청소년과가 더 어울려 보입니다.
양봉산업육성 지역경제과가 적절한 부서일 것입니다.
학생승마교실 문화체육과 소관이 타당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기후환경과는 왜 이런 업무들을 맡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2023년 기후환경과가 신설될 당시, ‘혹시 이 부서가 할 일이 없으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우려 속에, ‘환경’이라는 키워드와 조금이라도 연관 써 보이는 업무들을 무리하게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업무의 본질’보다 ‘허울 좋은 명분’으로 행정이 운영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결과, 기후환경과는 현재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후환경과의 핵심 기능에 가까운 에너지 관련 업무 중 일부를 신설 부서로 이관하려 했습니다. 즉, 조직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기는커녕 새로운 혼선을 유발하는 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 역시 ‘새로운 부서가 할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직개편이란 단순한 업무 배분을 넘어, 조직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에 개정하고 이후에 또 개정하겠다.”라는 식의 접근은 구성원들의 사기와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내가 맡은 업무가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누가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안을 어떻게 의회가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발언이 왜곡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100% 만족을 목표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제한 인원 증원을 요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직 구성원 다수가 과천시의 비전과 방향에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최소한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속히 재논의를 위한 장을 열어주십시오. 원포인트 임시회든, 가을 추경 임시회든 과천시가 원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천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선희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의회 부의장 황선입니다.
하영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정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인사는 단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도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천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변화를 시작하자는 그 방향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천시는 인구 증가와 기업 유입에 따라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반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행정업무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기존 업무의 양도 증가하고 있어 행정 조직 전반에 과중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 책임 체계, 대응 시스템 등 여러 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인해 약 12억 원의 시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수용한 토지에 대해 법정 기한 내 통지를 하지 못한 행정 착오였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로만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실수가 반복되었고 왜 중간에 걸러지지 않았는지 행정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야 합니다.
실무자 개인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 전면적인 행정조직 점검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과천시 행정 조직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임기 초부터 과천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다가올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업무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지점, 과부하가 집중되는 부서, 법적 책임이 공백으로 빠지는 구조, 이제는 내부가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진단이 전제돼야 진정한 조직개편이 가능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책임지는지 분명한 행정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직개편은 단순한 자리 조정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을 지키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시스템 개혁입니다. 물론, 이번 조례안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그 시작이자, 책임 행정과 구조 개혁의 첫 단추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진단으로 이어지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행정, 정밀한 업무 체계 그리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위해 본 의원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천시정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인사는 단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도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천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변화를 시작하자는 그 방향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천시는 인구 증가와 기업 유입에 따라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반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행정업무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기존 업무의 양도 증가하고 있어 행정 조직 전반에 과중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 책임 체계, 대응 시스템 등 여러 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인해 약 12억 원의 시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수용한 토지에 대해 법정 기한 내 통지를 하지 못한 행정 착오였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로만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실수가 반복되었고 왜 중간에 걸러지지 않았는지 행정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야 합니다.
실무자 개인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 전면적인 행정조직 점검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과천시 행정 조직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임기 초부터 과천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다가올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업무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지점, 과부하가 집중되는 부서, 법적 책임이 공백으로 빠지는 구조, 이제는 내부가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진단이 전제돼야 진정한 조직개편이 가능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책임지는지 분명한 행정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직개편은 단순한 자리 조정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을 지키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시스템 개혁입니다. 물론, 이번 조례안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그 시작이자, 책임 행정과 구조 개혁의 첫 단추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직진단으로 이어지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행정, 정밀한 업무 체계 그리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위해 본 의원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6월 2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6월 2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