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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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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3일(화)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4. 3. 과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5. 4.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안
  6. 5.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4. 3. 과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5. 4.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안
  6. 5.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후환경과 장광열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82억 7,437만 원에서 7,553만 3,000원이 증액된 83억 4,9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서 936만 원, 에너지관리에서 2,324만 원을 감액하였고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에서 1,200만 원, 재무활동에서 9,61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탄소중립도시 조성 6,638만 6,000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2,835만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1억 9,000만 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1,4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4-133호,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할 전문기관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초래하므로, 기존 푸른과천환경센터의 행정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되 전문적인 기능을 보강하여 센터 내 센터로 위탁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구성은 센터장 1인과 팀원 2명이며, 센터장의 경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대학 조교수 수준 이상의 인력을 비상근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푸른과천환경센터 위탁 기간에 맞춰 2025년 4월부터 4년 3개월을 위탁하고 이후 5년마다 재지정하며, 예산은 내년도 약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향후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기반을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기능은 전문성이 강한 업무 및 소규모 용역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내년도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평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민간위탁 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센터 내 센터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예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주셨지만 당초보다 예산 규모가 좀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또 과장님께서 우려해 주셨던 점이 이 영역에 있어서의 인력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요즘 어려운데,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인력이 아직까지 기존의 교육체계라든지 충분히 많이 양성되지 않았고 각 지자체에선 다들 필요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 우리 과천시에서 충분히 실력 있는 인재를 데려오는 데에 방해가 되지는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본적으로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일반적인 학술 용역과 관련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분들의 니즈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작 단계이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지금은 좀 인력을 저희가 채용하는 데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합한 인재를 찾아서,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 분야가 지금 막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많은 요구들이 있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은 우리하고 같이 일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분을 모셔 와서 그분하고 저희가 협력하면서 그분도 어떤 기본적인 소양 플러스 그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그런 노하우들을 좀 축적하고 나름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인력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오신 분한테 그분이 모든 전문성을 가지고 다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분은 또 전문적인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름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역량을 좀 배가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과장님의 의견과는 좀 생각이 다른데 여기 탄소중립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지금 우리가 표현한 말이 ‘센터 내 센터’, ‘사무위탁’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센터가 해야 되는 역할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가 해야 되는 녹색성장 기본계획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실무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님의 보고까지 올라가서 시장님과 함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맡으셔야 되는 분이 일을 배워가면서 본인이 노하우를 쌓아가는 이런 경험을 쌓아가는 곳으로써 하기에는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다. 진짜로 전문성이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이 와서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이고요. 그렇게 배워갈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이 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거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분들을 모시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올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하고 있고 또 그 경험을 지금 축적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 결산도 한 번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걸 하면서 이제 또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배워야 하겠죠. 어쨌든 지금 저희가 모시고자 하는 분은 전문성을 가진 분을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 이 예산이 충분하겠는가, 저는 다소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몇 년 임기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총액인건비하고 관련 없이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아마 최초는 한 3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박주리 위원      3년이라고 하면 과천시의 이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단계를 세워야 되는 정말 중요한 업무를 3년 동안 책임감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더더욱이나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력 고용이 좀 차질이 생기는 일이 있을까 봐 지금 재차 계속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과천시 기후환경과의 인력만으로 지금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믿고 맡겨서 제대로 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면 과장님께서 좀 욕심내서 사람을 모셔 오는 데에도 좀 역할을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예산편성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센터가 내년 1월부터 당장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인력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센터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더라도 좀 저희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전문가를 모셔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조금 전에 인력 부분이 만약에 충원이 된다면 위탁 임기가 3년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우윤화 위원      3년 정도?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위탁 기간은…. 
      (자료 검토)
우윤화 위원      4년 3개월로 되어 있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이거 4년 3개월로 하는 이유는 지금 푸른과천환경센터의 위탁이 작년서부터 위탁을 주어서 그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이랑….
우윤화 위원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종료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위탁 기간을 산정하게 된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게 되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센터장, 팀원 2명을 섭외하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임기는 3년으로 맞추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보통 이제 채용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3년 내지 5년 정도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짧게 계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탄소중립 이 센터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번 모셔 올 때 좀 긴 기간을 두고 채용을 해서 그분도 어느 정도 신분에 대한 보장도 받고 그러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3년 이상으로 계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이런 예산을 가지고 또 그런 고급 인력을 모셔다가 지금 과천시의 중차대한 그런 업무를 과연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의문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해내실 계획과 전략이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결국에는 이 동의안이 되더라도 바로 시행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공고 내실 예정인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을 1억 1,000만 원 정도로 잡으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전체 금액은 그렇습니다. 1억 1,066만 8,000원 정도 잡았고요. 
우윤화 위원      이게 연차별로 5차 연도로 계속 계획 잡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예산인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위기를 위해서 또 탄소중립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센터는 필요하나 지금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과장님 이하 기후환경과에서 좀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섭외하시고 또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위탁 기간이랑 푸른환경센터 내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떻게 또 그 안에서도 협조나 업무 공조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는 이제 탄소중립센터가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일반행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 다 도맡아서 하게 되고요. 탄소중립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이나 시책 사업과 같은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이 그 파트를 맡아서 꾸려나가는. 그러면서도 이제 센터장을 별도로 두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2개의 센터가 한 지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2개의 센터가 한 지붕 안에 있는 것이 앞으로 과천시가 이런 탄소중립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잘 이뤄낼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른과천환경센터는 저희가 위탁 기간이 몇 년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푸른과천환경센터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위탁 기간을 지금 서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3년입니다. 현재 푸른과천환경센터도 3년이고 이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3년으로 할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과천환경센터는 이미 계약을 해서 진행된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만큼을 빼고 같이 3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4년 3개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4년 3개월로 하게 되면 푸른과천환경센터가 한 번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계약을 해서 3년이 지나면 탄소중립 지원센터하고 같은 날짜에 위탁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5년마다 재지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푸른과천환경센터도 그 위탁 기간을 같이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러니까 푸른과천환경센터도 가능하면 5년 단위로 계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관련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5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동의안이나 이런 건 필요 없이 아마 그 후에는 푸른과천환경센터와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동시에 5년 정도씩 재지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이주연      그 부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지금 새로운 인원이 상근직이 2명 정도 올라왔고 비상근으로 또 1명 올라왔고 이에 따라 PC 세트라든가 사무집기 같은 게 들어오는데 그 공간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현재 과천회관에 저희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같은 층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올해 안으로 지정타 쪽으로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실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정확하게 지속가능발전센터가 언제쯤 이전할 계획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2월 안에, 12월 중에 이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위원장 이주연      내년 12월 중이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올해 12월이요. 
○위원장 이주연      올해 12월 안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말씀,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게 이전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그 공간이 비면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그 공간 전체를 이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바꿀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푸른과천환경센터의 현재 교육장이 협소해서 그 교육장을 일단 먼저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그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센터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희가 이 푸른과천환경센터 어떤 행사라든가 교육이 있을 때 가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장이 좁아서 뭔가 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사무공간이 이전을 하게 돼서 거기를 교육장으로 좀 넓으니까 활용하고 교육장 부분을 아마 탄소중립 지원센터 이렇게 들어갈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일단은 그렇게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거를 건드리지 않고 센터하고 교육장만 손을 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진짜 저희가 또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과천시로서는 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 고려하셔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까지’라고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관련되는 법률에 5년까지 센터를 위탁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해당 사무의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명시가 되어있긴 한데 제가 지금 법을 급하게 찾아보고 있는데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해당 구문 추후에 어디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도 이 민간위탁 사무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혹시 이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됐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혹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43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공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B관리계획변경 때문에 용역추진이 지연된 걸로 지금 자료가,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거는 현재 하고 있는 실시계획설계, 설계 부분에 대한 거고요. 지금 두 가지가 아마 이월 예산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억 9,000만 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미 올해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도비가 와있는 상태여서 지난번 추경 때 도비 반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1억 9,000만 원 확보를 한 거고요. 그때도 아마 제가 추경을 하면서 바로 명시이월을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실시설계 용역이 GB관리계획은 이미 도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실시설계는 12월 안까지 나오는데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을 또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시설계 승인을 받는 데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서 아마 내년 1월 중에는 끝낼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반려견 놀이터 조성공사 자체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공사비 1억 9,000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때문에 올해 추경 예산 확보했던 거고, 
우윤화 위원      명시이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러면서 이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공사가 들어갈 거고요. 그거 말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있는데 그 실시설계 용역이 GB관리계획 경기도 승인까지는 받았는데, 실시설계안은 나오는데 그 안에 대한 승인을 별도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3주 정도 소요가 돼서 12월 안에는 그 용역이 종료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아마 종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윤화 위원      GB관리계획변경 용역추진을 하고 있으나 이 용역추진이 12월 안으로 완료가 안 될 예정이고 내년 1월쯤에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내년 1월 중에, 
우윤화 위원      용역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용역도 완료가 되고 승인도 완료가 되고요. 
우윤화 위원      승인도 완료가 되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승인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이제 공사가 착,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공사 착공은 빠르면 내년 한 3∼4월에도 착공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려견 같은 경우에 너무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보통 개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하려면 개장을 9월에 하든 아니면 5월에 하든 이래야 되는데 사실 3월에 공사해서 5월에 개장하기는 좀 빠듯해서 저희가 9월쯤 개장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공사 기간은 한 4∼5개월 정도 소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4∼5개월 공사기간을 잡고 계시고 그러면 3월에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게 되면 7∼8월에 개장해야 돼서, 
우윤화 위원      7∼8월에 완공은 되겠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완공은 될 수 있는데, 
우윤화 위원      개장시기는 좀 늦출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래서 완공 시기를 가능하면 8월 말이나, 아니면 9월 초에 완공하면서 바로 개장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변경에 대한 승인도 아직,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실시설계안이 아직 안 나온 상태고, 그것은 12월 안에 나올 거고요. 그러면 실시설계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는 데 한 3주 정도가 필요해서….
우윤화 위원      그것도 내년 1∼2월 안에,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래서 내년 1월 안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다 될 예정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착공시기가 조금 조정될 수 있고, 완공시기와 맞물려서 개장시기도 지금 맞출 예정이네요. 그러면 내년 가을쯤에는 반려견 조성이,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 계획은 9월 1일에 가급적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9월 1일 정도면 반려견 놀이터 개장에 맞춰서 과천시민들께서 참석하시고 활용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면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9∼12월까지는 시범기간으로 운영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보고, 정식으로 개장하는 것은 아마 내년, 후년이 될 수도 있고요. 개장은 어쨌든 내년 9월에 하는 거고, 9∼12월까지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 봐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소형견·중형견·대형견들에 대한 배분, 활용할 수 있는 시기나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 조율들도 고민이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는 만큼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개장시기에 과천 시민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143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조서 관련해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은 공모 참여하기 위한 제안서 사업과 정책 발굴을 위해서 이 용역을 했는데 중간에 어쨌든 탈락은 됐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윤미현 위원      그 이후에 혹시 이게 지금 중간보고까지는 되어 있는데 최종보고는 언제 하게 되어 있고 원래 목적은 그러했지만, 공모 제안서에서는 저희가 탈락했기 때문에 나머지 용역에 대해서는 정책을 발굴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 이후 남아있는 동안에 혹시 이 용역에 관련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은 저희가 이미 10월에 그 부분은 종료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남아있는 용역기간 동안에는 밑에 보시면 기후위기 적응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정책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서 그것과 관련되는 보고서가 내년 1월 중에 나오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년 2월 중에는 기후위기 적응대책까지 수립돼서 저희가 내년 4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2월 중에 계획이 완료되면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받고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우리 과천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타 도시하고 차별되게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중간보고까지 오는 동안에 특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 보고회에 들어가지 않은 시민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용역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자원정화센터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원정화센터 내 저희가 탄소만 별도로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MOU를 맺어놓은 상태고요. 
  자원정화센터가 현대화되면 현대화된 자원정화센터 굴뚝 안에 그 설비를 설치해서 탄소를 별도로 포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탄소를 포집해서 업체로 가져가면 그 업체에서는 이 탄소를 가지고 드라이아이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의 탄소 포집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태양광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먼저 용역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과천시 같은 경우는 건물 부분이 탄소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재건축을 통해서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정타 쪽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재건축을 하지 않은 부분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사업, 베란다형 태양광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쓰는 전력을 베란다에 있는 태양광을 통해서 일부 사용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47호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거기에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방음터널 상부에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사업 업체와 협력사업으로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주주로 참여해서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모든 사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탄소인지 예산 관련해서도 모든 것들이 다 수치화가 될 수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 원래 이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서 탄소를 줄여가는 계획에 가장 초점이어서 민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회도로 방음터널에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점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탄소중립포인트 가구 참여를 20%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성과 중의 하나였는데 지난 5월까지는 13.9%, 307가구라고 하셨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탄소중립포인트 가구가 어떻게 하면 이 수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사실 20%를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주로 공동주택에서 많이 참여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정타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홍보활동을 많이 했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현재 15∼16%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20% 정도만 되면 아마 전국에서 탑이 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과천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의 순위권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12월에 지원하는 예산이…. (자료 검토)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저희가 12월에 한 3,400만 원 정도를 시민들한테 다시 환수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바로 시민분들한테 그 돈을 환수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포인트를 늘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민 의식이 저희는 환경에 관련해서 높기도 하고 그 수준도 높지만, 또 이렇게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열정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라서 과천시민으로서 저도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 가운데 하나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포인트가 이만큼 성장됐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많은 부분들을 시민들과 소통도 했고 직접적으로 함께 열심히 현장을 발로 뛰어주신 성과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5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조금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자원정화센터 현대화하면서 탄소 포집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그건 드라이아이스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7번 방음터널 상부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설치한 협동조합이 됐든 그런 업체가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한 쪽에서 뭔가 활용하는 그런 계획인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전에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별도로 전력을 판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판매된 금액을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주주로 참여한 시민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거죠. 
○위원장 이주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47번 우회도로 방음터널 부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S8블록에서 서울 쪽으로 나가는 그 방향의 방음터널 설치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진웅 위원      제이드자이.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거기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게 되면 그 상부를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김진웅 위원      47번 우회도로 쪽이 S8, S9 인근하고 현재 슈르 3단지 방음터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태양광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3단지 부분은 지금 도하고 사업비와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3단지 방음터널이 만약에 설치가 되면 그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들께서 지난번에도 빛 반사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빛 반사와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마 지금 개발되고 있는 제품으로 나오는 패널 같은 경우에는 빛 반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패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빛 반사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일반적인 패널이 아닌 빛 반사를 시키지 않을 수 있는 패널을 설치하는 걸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태양광 설치 부분에 대해서 빛 반사 부분의 민원이 반드시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것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144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국비가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저감장치 설치업체 선정 어려움에 따라서 올해 사업 진행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이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감장치를 제작하는 회사가 국내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감장치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제작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 순번,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황선희 위원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전국적인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재 그런 대기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치가 가능할 걸로 예측하고 있어서 설치가 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환경부 국비 사업이다 보니 전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예상을 안 하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고 저희는 국비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그 순서에서 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이 사업 진행을 못함으로써 차질이 생긴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특별하게 차질이 되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 냉난방기를 개조하는 사항이어서, 탄소배출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조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한 기계장치가 제작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장치가 에너지 효율이나 대기오염 감소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인데 올해는 못 하고 내년 '25년 2∼6월, 보조금 지급이 6∼12월. 내년에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기 순서가 지금 거의 정해진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총 9대거든요. 9대 설비를 개조하고 교체해야 하는데 제작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소비하고 있어서 저희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선희 위원      내년에는 사업 지원이 안 되고 예상대로 제대로 집행돼서 과천시의 대기질 오염 개선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과천시가 가스 열펌프 개조를 해야만 하는 데가 아홉 군데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2개소에 설비가 9개입니다. 2개 회사고요. 1개 회사에서 6개, 1개 회사에서 3개, 그래서 총 9대를 개조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사업장은 두 군데인데 필요한 대수가 9대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이주연      사업장 2곳이 개조가 완료되면 과천시에서 개조가 필요한 곳은 다 완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남은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후환경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9대하고 내년에 추가로 1대 더 해서 과천시는 총 10대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내년 추가 1대까지 더 하면 우리 과천시는 개조 지원이 필요한 곳은 다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이주연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 두 곳 사업장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 건지,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예산 때문에 나머지 1대가 신청이 안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나머지 1대도 내년에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예산 부분 때문에 올해 지원 안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1대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내년 예산에, 12월 곧 할 본예산에 이게 반영돼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예산에 대해서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세출예산 보니까 에너지 컨설턴트 활동비가 거의 기정예산액 대비 50%밖에 사용을 안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특별하게 사유가 있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책자 261쪽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에너지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시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신청이 저희 계획보다 저조해서 금액이 좀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일부 복지시설 같은 데는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셨어도 에너지 진단을 해보려고 한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24년도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25년도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경 예정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25년도에는 기존 예산대로 1,000만 원 예산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진단해 드리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급적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진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일반적인 홍보는 다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컨설턴트들이 지금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는 것처럼 찾아가는 서비스 형식으로 찾아가서 컨설팅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컨설턴트들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현재는 한 스무 분 정도가 수료하셨는데 실제로 이 사업에 컨설턴트로 참여하실지 안 할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아니어서 몇 분이 참여하게 될지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우윤화 위원      '2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인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이분들이 과정을 통해서 수료하셨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수료를 다 하신 분들이에요. 
우윤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기정예산액 대비 저조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컨설팅을 받고자 신청을 저희가 받았는데 신청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청만 받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저희가 진단해야 될 대상을 선정해서 그 대상에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해 보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예산은 세우셨는데 거의 반 정도밖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했는데, 결국에는 신청주의였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신청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셨고, 그리고 지금 이 돈도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 소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임의로 복지시설 같은 데를 몇 군데 선정해서 그런 데는 저희가 별도로 컨설팅을 해보려고 확보한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잡아놓은 예산인 건가요? 
  그러면 이 컨설팅을 하고 나서 뭔가 기기 에너지,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이 컨설팅을 하는 목적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에너지가 누수되고 있는지, 벽체에서 누수가 되는지 아니면 창틀에서 누수가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과소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거기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서 에너지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24년도에는 50%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25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 컨설턴트, 찾아가는 상담을 주로 '25년도에는 계획하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있자니까 현재 에너지 컨설턴트를 한 사례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컨설팅한 것은 아직 없고요. 12월 중에 컨설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그렇게 이해가 돼서 여쭤봤고, 그리고 만약에 컨설팅 활동을 하면 어떤 분들이 나가게 될지가 궁금한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20명이 수료했지만, 현재까지는 활동이 없었는데 수료한 분들 중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나가실 거란 말씀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가 우리집 에너지진단사 양성 심화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 중에 이런 컨설팅에 참여하실 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선정해서 그분들을 컨설턴트로 위촉하고 위촉받으신 분들이 컨설팅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말씀하신 심화과정 수료가 언제쯤 끝났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수료는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수료는 8월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8월에 끝났는데 이렇게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그냥 12월이 다가올 때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은 한 건도 못 하고 오늘날에 와서야, 아무래도 12월은 우리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지 말고 직접 가서 해봐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예산 조정을 해오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런 면도 있고 신청받은 것도 있고,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시설들을 찾아가서 컨설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예산도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8월에 이런 과정이 수료가 됐는데 이제 남은 12월 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게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공공시설도 필요하지만, 일반주택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진단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신청을 안 받더라도 일반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은 미리 사전에 안내돼서 진단을 그분들이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희망하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컨설팅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일반주택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미리 다 안내가 가서 필요성도 어필하시고 이런 분들이 안내받고 컨설팅받아서 에너지 효율 면에서 주택에서 많이 잘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주로 대상이 공동주택보다는 일반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데에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하기가 수월한데, 그렇지 않고 단독주택을 하려다 보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설명하고 참여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찾아가서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컨설턴트 분들이 그런 것에 동의해 주셔야 가능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게 시간도 좀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일반 단독주택지가 부분별로는 재개발 사업을 염두에 두고 그분들끼리 가칭으로 그런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홍보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262쪽에 보면 저희가 주택태양광 지원사업과 건물태양광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은 34세대로 저희가 기정액보다 더 많이 신청받았는지 예산이 조금 더 들었고, 건물태양광 지원사업은 지금 하나도 사용을 못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해서 공단에서 승인된 가구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상은….
      (자료 검토)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한 20가구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33대가 승인이 돼서 그 33대에 대해서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물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 신청 자체를 시가 받는 게 아니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는 거고 거기에서 승인 여부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건물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 예가 하나도 없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니요, 신청은 했는데, 
○위원장 이주연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게 건물태양광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런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 선정을 하다 보니 저희가 신청한 데에서는 승인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위원장 이주연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에서 탄소배출량도 많고 우리가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비율도 과천시가 굉장히 작은 걸로 항상 통계에 잡히는데 이런 지원사업이 예산을 다 못 쓴 거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런 사유는 들었지만 혹시 과천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잘되도록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어차피 이거는 한국에너지공단 자체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별도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물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아본 거에 의하면 이 사업에는 복지시설을 우선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신청한 게 없어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우리 시 복지시설에 건물태양광이 지금 설치가 돼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설치되어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있는 곳도 있는데 그거는 복지시설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안 돼있으니 하셔라.”라고, 물론 저희는 하시라고 주문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그 시설을 관리하시는 쪽에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분들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왕에 예산이 잡힌 부분이고, 하면 더 좋은 사업이라 이게 예산액이 또 0원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역경제과장 이상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3억 9,079만 4,000원에서 2,610만 6,000원을 감액한 163억 6,4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지원 9,850만 원 감액, 농업지원 7,195만 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4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소방설비 교체 공사비 5,487만 원, 도시농업 텃밭조성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3억 6,271만 5,000원에서 31억 8,029만 1,000원을 증액한 275억 4,3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37쪽의 명시이월사업 및 별도 책자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도 함께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페이지에 있는 지역화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우셨는데 지역화폐 지류형 제작비에 대한 집행 내역이 없어서요. 어떠한 사유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지역화폐를 지류형과 카드형으로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삭감이나 감액하는 부분이 지류형입니다. 지류형은 화폐가 '21년도에는 한 58억 정도가 발행됐었는데 작년에도 한 13억 정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7월 말까지 한 6억 8,300만 원 정도. 그래서 '21년도와 비교해 보면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작년과 비교해도 반 이상 줄어들어서, 
○위원장 이주연      마이크 켜져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반 이상 줄어들어서 저희가 지류형 화폐 사용이 좀 감소가 됐고 종전에 제작돼서 지금 갖고 있는 지류 화폐도 여유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추가 제작은 올해는 불필요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지류형 화폐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보다는 좀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제작도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하실 예정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제작을 올해 나가는 거 보고 내년에 나가는 거 보면서 좀 최소화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요즘 이런 지류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카드형으로 하고 또 페이, 휴대폰에도 이 지역화폐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휴대폰 하나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전체 발행액 중에 지금 지류가 발행이 되는 게 한 1.6% 정도. 거의 다 카드형으로 쓰고 계셔서. 지류형은 점점 위험의 소지도 있고 나중에 이게 불법적인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지류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감소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이 부분도 지금 그렇게 감액됐고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판매 및 환전 수수료(지류형)는 지금 저희가 카드형은 코나아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카드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매를 할 때 나가는 수수료가 있고 또 나가서 환전을 할 때 하는 수수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용이 줄다 보니 판매와 환전 수수료가 많이 줄어서 좀 감액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류형은 이렇게 되고 카드형은 또 이런 환전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로 책정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코나아이에 수수료 형태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게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감액해서 올려주신 내용은 지류형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제작비와 판매, 환전 수수료를 거의 60∼70% 이상 감액해서 올려주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류형에 대한 감소율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 잘 고려하시고 동향도 잘 살피셔서 예산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은 특별회계서 18페이지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시면 지난 공고가 있었어요. 날짜가 제가 지금 찾아지진 않는데 도시공사에서 지식기반산업용지 4-3획지 매각 공고를 냈고 지금 매각한 대금에 관련해서 149억 이렇게 지금 증감액이 잡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에서 매입했고, 자격을 보니 국내외 개별 법인이고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어져 있고,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어디에서 이거를 매입하셨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2024년도 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맞으실까요? 
      (책자를 들어올리며)
윤미현 위원      지금 이거 특별회계….
○위원장 이주연      2024년도 4회 추가경, 
김진웅 위원      21페이지, 21페이지. 
○위원장 이주연      21쪽? 
윤미현 위원      21페이지? 
○위원장 이주연      아까 페이지랑 지금 내용이 안 맞아서. 21쪽 맞으실까요? 
윤미현 위원      일단 제 책자에는 18페이지인데 내용으로는 어쨌든 4-3 획지 매각 대금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이거 본예산 때 해야 될까요? 
○위원장 이주연      본예산 책자를 보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윤미현 위원      그런데 지금 나왔으니까 설명할 수 있으면, 
○위원장 이주연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4-3블록에….
윤미현 위원      매각 대금.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니, 매각 대금 그 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아니요, 매각 대금에 대해서 저희 예산에 잡혀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세입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매각하고 나면 그 부분을 세입으로, 149억 원가량 저희가 지금 예상 감평을 하다 보니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요. 제가 본예산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예산안 부분….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어가신 후에 제가 해도 되는데요. 
○위원장 이주연      아니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221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변경이 있는데 감소를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증액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증액을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황선희 위원      증액을 한 사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경기도 일단 내시가 증액된 걸 예산 반영을 한 거고요. 경기도에서 시군 집행률을 보고 저희가 당초보다 학교도 늘고 또…. 
황선희 위원      학생 수가 좀 늘어났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이제 갈현초·중도 생기고, 
황선희 위원      갈현초·중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율목초·중, 죄송합니다. 
황선희 위원      율목초·중고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율목초·중도 늘고 또 농산물에 대한 단가도 상승이 돼서 부족분만큼, 
황선희 위원      학생 수 증가는 예상이 됐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아마 농산물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에서 이게 증액이 6,300만 원이 올라온 거….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해서 경기도에서 시군 집행률을 다 확인해서 그 집행률에 따라서 시군의 예산을 다 조정해서 저희한테 지금 내시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11월 말까지 4억 6,700만 원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5억 2,000만 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서요. 그 부분 지금 추경에 좀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예상보다 증액이 많이 되어 와서 저희가 급식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좀 차질이 있었나 우려의 부분도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런 건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황선희 위원      내시로 내려온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시비도 같이 편성을 해서 지금 6,300만 원이 올라온 거고 지금 우리 올해 안에 이걸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예상으로는 한 5억 2,000∼5억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해서 이제 방학 전까지 그리고 급식 제공하는 데에 이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올해 안에 다 집행을 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수입예산서 해서 지식기반산업용지 지식9블록 개발지연배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식9블록이 개발 착수 기한을 좀 위반해서요. 한 21일간 정도 지연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식9블록 개발 착수 기한이 올 6월 30일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7월 22일에 착수가 돼서 21일간 지연이 돼서요. 저희가 용지 매매계약서 제8조에 따라서 일수 계산해서, 거기가 668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의 10% 정도 해서 저희가 산정한 것이 이제 3억 8,400만 원 정도 그렇게 산정이 돼서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그쪽에서 지금 그 부분을 수납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우리 시가 부과를 언제 했을까요, 날짜가?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제가 기억상으로는 11월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이 금액이 이제 납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위원장 이주연      납부가 돼서 수입으로 잡으셨다는 말씀,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또 하나, 21쪽에 보면 지출에서 일반예비비가 좀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아까 개발지연금하고요. 세입에 나와 있는 그 부분, 개발지연배상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사실 결산이 끝나고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에서 넘어온 그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여유 재원이 좀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탁금으로 한 31억 8,000만 원 정도 넣고요. 나머지 우수리 부분은 예비비에 좀 넣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부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예탁금으로 다 넘긴 게 아니라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주를 다 안정화기금 예탁으로 넣었으면 좋은데 너무 뒤의 숫자가 우수리 숫자라 예탁 기금 그 정도만 넣고요. 나머지 29만 1,000원은 예비비로 넣은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설명으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2억 7,548만 원에서 1억 2,696만 원을 증액한 94억 2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990만 원 감액, 취약계층보호 4,293만 원 감액, 청년인구정책 3,658만 원 감액, 내부거래지출 2,041만 원 감액, 보전지출 2억 3,67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3,200만 원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기정예산 4억 124만 원에서 1,9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8,2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의 명시이월사업 및 327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228쪽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정액이 있었는데 집행액이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23년도부터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23년에는 관내의 주민등록주소 및 사업장 주소를 든 청년 중에서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자한테 1인당 1,500만 원 한도에서 임차료와 재료비를 제공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자가 새로운 청년을 고용해서 사업장을 이어간다면 지원할 수 있는 게 됐었는데 작년 두 곳 모두 신규 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 사업이 '24년도에 계획은 되었으나 지금 신규 채용분이 없기 때문에 '24년도에 일몰된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3년도에는 '24년 사업으로 계획되어졌으나 지금 신규 채용분이 없어서 '24년도에 아예 일몰된 사업이고 '25년도에도 진행이 안 될 사업이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단계 사업인데 1단계는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진행을 했었고 2단계는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그렇게 진행이 돼서 지원을 해줬던 사업인데 이게 신규 채용이 없기 때문에 2단계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일몰 사업이었기 때문에 기정액은 있었으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에 이 사업은 일몰돼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2단계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집행이 안 됐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워낙 소규모 창업했던 곳이기 때문에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까지 무리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창업을 도와주려고 했으나 소규모 창업이었고 더 이상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구상이 되었고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에 일몰된 사업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거의 1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윤화 위원      1인 창업이었군요. 
  그러면 이런 거 외에 '25년도에는 청년들 창업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일자리에 관련된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창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알기로는 창업 펀드 조성을 하고 있고 창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또 과천형 기업인턴 체험사업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1단계, 2단계를 거쳤는데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한 사업이었고 일몰되었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 사업이 이제 지난 6월에 우리 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나왔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아마 사업 시행이 힘들 거라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청년일자리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 담당과에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6월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자가 없다 보니 소규모 창업 이런 거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 이게 아예 감액으로, 이어서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단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황선희 위원      두 군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창업을 하는 금액으로 홈페이지 구성을 하거나 임차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1,500만 원씩 지원이 됐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청년을 고용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한 군데 같은 경우는 폐업했고 한 군데, 
황선희 위원      아예 폐업을, 그러니까 1차에 지원을 받았던 그 기업이 폐업하는 바람에 2차에 저희가 지금 1,500만 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1,500만 원은 '23년도에 지원을 했고요. '24년도에는 인건비로, 
황선희 위원      인건비 2,300만 원을 1년간 주셨던,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월 2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 지원해 줄 수 있는 18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 청년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황선희 위원      다른 사업체로 인건비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 사업체에서. 
황선희 위원      그냥 1차 회 때 받았던 그 사업체에서만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사업이 이제 원활하게 수행이 안 됐던 사항이고 또 다른 하나의 업체는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1인 기업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180만 원을 받고서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은 아무래도 나머지 부분을 또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영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황선희 위원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도 고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고 이게 행안부 사업이다 보니 '24년으로 일몰이 되고 이어서 사업은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렇게 단계별로 또 특수·한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책정되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기 때문에 국비로 반환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비도 있네요. 시비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시비도 일부 있….
황선희 위원      이 시비랑 이제 균특으로 받은 게 전액 지금 감액이 돼서 반납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이 시비로 잡아 있던 이 예산은 향후에 본예산에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투입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반환금으로, 
황선희 위원      반환금으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는 이 일자리 사업이 우리 과천시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원활히 진행이 안 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항목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강검진비 지원이 166명이고 복지포인트는 또 315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과장 김선주      종합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홀수년생으로 해서 이렇게 잡힌 거고요.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체를 했기 때문에 명수가 그렇게 다른 걸로, 홀수년생으로 해서, 
김진웅 위원      인원 차이가 건강검진비는 2년에 1번씩 지원하는 거고 복지포인트는 매년….
○복지경제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외에 다른 어떤 지원 같은 것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복지경제과장 김선주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경기도 지자체를 가지고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잘 돼 있는 곳을 31개 시군 전체를 조사해서 6개를 뽑았는데 우리 시가 6개 시군에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먼저 우선으로 했었던 거고요. 건강검진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지금 몇 군데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하는 상해 보험비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수 교육비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인권 보호에 관련한 심리상담치료, 노무상담 이런 정도로 해서 차별화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이 2개 지원 외에 상해 보험비하고 직원분들 워크숍하고, 
○복지경제과장 김선주      상해 보험비는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상해 보험비하고 부수 교육비는 그렇게 하고 있고, 시비 자체로 하는 것은 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역량강화 워크숍, 
김진웅 위원      인권 심리상담,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심리상담,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궁금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343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자 환수금이 복지정책과 관련돼 있는 업무로 해서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 예산액이 1,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복지경제과장 김선주      코로나 시기 때 국가에서 주는 생활지원비가 있었고요. 또 기업체, 사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받아서 중복으로 받은 분들이 계셔서 이것을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걸러서 저희들한테 ‘중복수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조사하라는 이런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행안부로부터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인명이 직접 내려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몇 명 정도 해당하는 것일까요?
○복지경제과장 김선주      한 40명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안내할 당시에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 3가지로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자·종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감염예방법」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이렇게 한해서는 제외 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안내되어 있었고, 그리고 내용에 보면 신청 서류에도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라고 해서 충분히 안내가 간 것 같은데 왜 행정적으로 그렇게 이중적으로 받고, 또 이거에 대해서 환수해야 하는 대상자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복지경제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무조건 지원이 우선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줘야 하는 걸로 해서 처음에는 진행되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대상자도 많아지고 또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 중에서 중간중간 지침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됐거든요. 그때 중복자들을 조금씩 더 거르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무조건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왔었는데 중간중간에 지침이나 내용들이 변경되면서 이거를 중복수혜로 보고서 이것을 환수하는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업무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 걸까요?
○복지경제과장 김선주      공문상으로 올해 안으로 다 해결하라고 하는데 개인하고, 
윤미현 위원      그러면 40여 명 가운데 지금 전화 연락이 가고 이러한 내용으로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을 때 40여 명 가운데 몇 명 정도가 진행됐고 그분들은 어떤 반응과 답변을 했는지 제가 현장이 궁금해서요. 
○복지경제과장 김선주      (관계공무원, 복지경제과장에게 자료 전달) 현재 저희한테 34명이 진행됐고요. 18명은 반납이 완료됐습니다. 741만 8,000원이 완료됐고 16명이 542만 4,000원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분들은 수용하시는 쪽인가요?
○복지경제과장 김선주      가끔가다 언성이 높아지고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와서 소명하라는 거냐.’ 또 사업체도 없어진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강한 민원도 있기는 한데 잘 담당자….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의 문제보다는 저희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종식돼서 이게 2020∼2023년도까지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또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 담당자께서는 이 업무를 하실 때 굉장히 곤욕스럽지 않으실까 해서 현장에 대한 점검 차원으로 질문드린 사항이고요. 
  또 지나간 행정이기는 한데 고생이 많으시다. 그 열여섯 분으로부터 항의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 차원으로 말씀드리려고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열여섯 분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이게 행정적인 절차이고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좀 그런 행정 중의 하나네요. 왜냐면 가뜩이나 하셔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런 행정적인 누수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현장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올해 안으로 이 환수금 완료 조치를 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와중에 답변이 끊긴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완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과장 김선주      지금 16명이 542만 4,000원을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웃음)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강요하고 해야 할지….
○위원장 이주연      혹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반납을 안 하면 거둘 강제적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복지경제과장 김선주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가는 것들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희가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면 과태료라고 해서 계속 뭔가 청구서가 오고 하는데 이건 그런 부분은 또 아닌 성질인 건가요?
○복지경제과장 김선주      그렇죠, 이게 세금이라고 하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그때 그 당시에는 가능한 걸로 본인들은 생각했었고, 저희가 아무리 안내해서 “이거하고 그거하고 중복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음에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신청해서 이미 2∼3년 전에 받고 끝난 상황이니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다 지금 대상자들하고는 연락이 다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약간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고요. 
  좀 비슷한 성격인가 싶어서 341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반환금’이라고 해서 '23년도 집행잔액과 '22년도 환수금 반환이 1,6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세입사업설명서 중에 반환금 얘기가 341쪽에 있어서요. 과장님한테는 책자가…. 
      (‘아니요, 같은 데에 있으신데’하는 위원 있음) 
  341쪽에 또 다른 항목으로 있어서요. 저희 책 341쪽에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 해서 복지정책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저희가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자료 검토) 
  희망저축계좌Ⅰ,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3년 동안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본인이 본인 부담을 조금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해 줘서 탈수급 할 수 있는 지원해 주는데 그 나머지 금액, 남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중에 남는 반환금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는 똑같이 앞에서도…. 아, 반환금! 환수금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라는 뜻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설명 없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반환금이라고 하니까 앞선 설명과 연계가 돼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위원장 이주연      능력 있는 분들이 근로 능력과 관계없이 뭔가를 받았다가 약간 반환되는 금액인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근로할 수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저축하면 정부에서 10∼30만 원 정도까지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그 플러스해 주는 금액 중에서 잔액을 반환하는 걸로….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설명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사회복지과장 장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71억 7,251만 원에서 3억 6,596만 원을 감액한 568억 6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1억 4,270만 원 증액, 노인복지 증진 5억 1,850만 원 감액,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40∼14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주거복지 시설지원 4,105만 원, 문원동 청계경로당 신축 3억 9,156만 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4-130호 과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립요양원 운영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드디어 과천시립요양원이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우윤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시립요양원 건설 공정률은 한 56% 정도입니다. 공사 진행상황은 지상 5층 골조공사와 옥상층 부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거의 56% 정도의 공사 진행이 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 저희 자료에 보면 '25년 4월, 5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목표는 5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렇게 준공이 되면 과천시립요양원이 개원하고 또 이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려주셨거든요. 
  추진하실 계획들에 대해서 지금 운영 인력도 86명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위탁비 예산에 대해서도 올려주셨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일단 내년에 추진 일정에 대해서 예상되는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1∼2월경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3∼4월 정도에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는 입소자를 모집할 예정이고, 7월경부터는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출한 동의안에 운영 인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법적인 종사자를 책정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뒤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올해 4월, 5월인가 인천시립요양원이 개원했습니다. 거기의 자료를 많이 참고했고요. 거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소해서 입소자를 모집하기까지 준비기간 3개월, 개원 1단계로 2개월, 그다음에 개원 2단계 1개월 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저희에게 올려주신 예산 계획이 16억 정도 올려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시설비품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다 합쳐서 16억 정도 올려주셨는데 이것은 위탁업체가 선정되기까지 지원되는 것이고 만약에 위탁업체가 되면,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업체가 선정되고 초기에는 입소자가 정원을 아직 채우기 전이니까 초기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후에 입소자가 다 모집되면 내년쯤부터는 입소자들이 부담금이라든가 장기요양급여 이런 걸로 운영하게 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려주신 예산 수반 사항은 '25년에 한정적으로만 들어가는 사항으로,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일단은 그럴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럴 계획으로 올려 주셨고. 
  지금 인력이 86명, 시설 규모가 일반요양실이 34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40실이고요. 일반실이 116명에 자료가….
      (자료 검토)
  치매전담실이 24명에 8개실, 그리고 일반실은 116명에 34실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140베드를 맞추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준공시기와 맞춰서 위탁업체도 선정하시고 또 운영 인력도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나중에 위탁자를 선정해서, 
우윤화 위원      하게 되고, 결국에는 '25년 4월부터 5개년으로 5년 단위로 위탁업체에 위탁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하실 때 별다른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일단….
우윤화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 하고 계신 거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건설과에서, 네.
우윤화 위원      겨울이 시작돼서 약간 공기가 늦어질까봐 걱정인데 그런 부분도 우려는 없는 걸로 예상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그것도 건설과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위탁업체 선정에 주력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40베드 시립요양원, 이 모델을 인천시립요양원에서 많이 참고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우윤화 위원      인천시립요양원하고 과천시립요양원하고 약간 규모 차이가 있는데 비교가 가능하셨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인천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140명이고 인천은 지금 입소 정원이 104명입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가 약간 규모가 크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도내에 타 시군보다 저희가 조금 큰 규모에 속합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인근 지자체에서 개원된 시립요양원 벤치마킹도 하셨고 참고하셔서 위탁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 또는 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은 이전 간담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40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군과천양로원의 복합문화체육시설이 명시이월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당초에 구세군과천양로원에서 양로원 부지와 체육복합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지가 구세군 재단은 같은 법인인데 구세군 대학원 대학교가 있죠. 거기 부지와 양로원 부지가 일부 들어가는 게 있어서 법인 이사회에서 대학원 대학교 부지는 안 된다고 부결이 돼서 부지 설정을 새로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같은 재단이기는 하나 그 부지에 조금 이견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구세군 사관학교 부지는 제외하고 양로원 부지에만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사관학교에 대한 부지를 빼고 양로원 부지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서 명시이월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일정도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11월 중에 설계를 추진하는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설계가 11월 중에 되고 있는 상황이고 착공이,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아마 봄쯤, 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 3∼4월경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공사 기간이 짧을, 공기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데크 설치하고 운동기구 설치하고. 
우윤화 위원      공사 기간은 짧지만, 지금 시행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쯤에는 이 사업도 완료가 될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부지에 대한 이견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아까 시립요양원 관련해서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억 가까이, 이게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김진웅 위원      인건비랑 운영비가 반영됐고 시설비품, 기능보강비 약 10억 정도가 반영됐는데 밑에 표시에 2025년 개원 준비 및 개원 초기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장기요양급여 및 입소자 본인 부담금 수입 등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 시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2026년도 이후에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그렇고 도내 타 시립요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소자가 어느 정도 정원이 채워지면 그다음부터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게 장기 요양 급여하고 입소자 본인 부담금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건물을 지어서 입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설 투자는 들어갈 비용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래서 거기 수입금으로 운영을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거의 집행 잔액이 많은 세출예산안이기 때문에 딱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가족아동과장 안미영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가족아동과 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92억 4만 9,000원에서 42억 4,210만 6,000원을 증액한 634억 4,2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복지증진 4억 3,916만 7,000원 감액, 아동복지증진 6,829만 9,000원 감액, 보육복지증진 43억 9,178만 4,000원 증액, 인구정책 2,975만 4,000원 감액, 보전지출 3억 8,75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2,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31호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부담 완화와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과천다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사전에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논의를 했고 또 굉장히 의회에서도 이런 정책, 시책들이 굉장히 반갑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모집 공고를 12월 중에, 
○위원장 이주연      과장님 마이크 확인해 주세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12월 중에 모집 세부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1월에 모집 공고를 한 후에 1월 중순경부터 신청 접수받고 자격심사 및 검증을 2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입주는 4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1월에 모집 공고가 나가고 2월에….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2월에 자격심사 및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자격심사 및 검증을 하고 3월에,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당첨자 발표를 하고 이제 계약하고, 
우윤화 위원      당첨자가 발표를 하면 4월에 입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우윤화 위원      지금 몇 가구, 몇 세대….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여섯 가구 6세대입니다. 
우윤화 위원      여섯 가구 6세대. 
  한 달 사이로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을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이게 사전에 준비 과정이 되게 길었던 사업이어서 저희가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이게 관사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천시 공유재산이었던 것이 지금 일반재산으로 분리가 돼서 행정재산을 변경해야 되는 이 과정은 이미 다 완료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완료가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상황에서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도 다 거치신 상황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심의회 거쳤습니다. 
우윤화 위원      거기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관사도 공유재산이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되게 환영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내년에 좀 잘 정착이 돼서 잘 시행이 되고 나면 나머지 관사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현재는 여섯 가구를 시작으로 해볼 것이고 그거는 추후….
우윤화 위원      추후.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검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모집 공고를 1월에 바로 하실 계획인데요. 이 조례가 만약에 잘 통과가 된다고 하면 3월까지 굉장히 모집 공고, 자격심사 그다음에 당첨자 발표까지 숨 가쁘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진행했던 사업이니만큼 과천시민들께 굉장히 기대감이 큰 사업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전에 의회에서도 이런 관사였던 공유재산을 공익적 활용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로 탄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천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함부로 매각하는 것은 그리 적절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과천시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생 시대에 과천시가 주도해서 이런 주택정책을 펼 수 있는, 작은 수지만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저출생이 문제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고 나중에 또 다른 사회문제가 생겼을 때 과천시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재산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일 텐데 용기를 내어서 잘 추진해 주신 과장님, 전임 과장님서부터 이렇게 애써 주신 가족아동과에 굉장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과천다움주택 관련해서 이미 여러 차례 언론보도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과천시민들께서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가져주시고 아마도 이게 신청 개시가 되면 굉장히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개중에는 이런 농담을 해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내가 신혼부부 기간은 지났는데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을 하면 신혼부부로 인정받아서 여기서 살 수 있겠냐.” 이런 농담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재혼을 하면 신혼부부 같은데요. 
      (웃음소리)
박주리 위원      맞나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신혼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내가 당첨만 되면 이 집에서 셋째를, 넷째를 더 낳겠다.” 이런 농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했습니다. 
  이거 오피셜한 답변이라고 그냥 받아들여도 될까요? 재혼이든 초혼이든 간에 무조건 7년 이내의,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신혼부부의 기준이 혼인 후 7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게 법상 초혼, 재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가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박주리 위원      농담을 해주셨던 시민분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추첨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정성을 기해서 해주셔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정착되어서 우리 과천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래서 실질적인 결과로도 이어지는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는 그런 주택 제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어떤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거주 조건 2년이라고 했는데 2년 이상 계속 거주했을 경우하고, 또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가 지원 대상인데 이걸 4년 이상으로 좀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신혼부부에 있어서 과천에 4년까지 무주택으로 거주해야 할 수 있다는 건 좀 너무 약간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신혼부부로 과천에 거주하면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저희한테 갖고 오진 않았지만 구체적 선발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주기간이 길면 좀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당연히 과천시 거주기간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약간 소득수준에 대한 것도 차별 점수가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소득수준은 차별이 없고요. 선정이 됐을 때 동점일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동점일 경우에 그런 걸 적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7조에 보면 ‘주택의 임대’ 해놓고 ‘과천다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와 시가 체결한다.’ 했고 ‘다만, 협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다만’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셨는데 이건 어떤 경우를 생각하고 넣으신 문구일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그 조항은 현재 공용주택을 활용하는 다움주택이 아닌 나중에 혹시 LH에 나온 신혼부부 주택을 과천시하고 협의해서 다움주택으로 운영할 경우를 예상해서 넣어놓은 조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LH의 어떤 주택도 이런 다움주택으로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위원장 이주연      이 과에서 지금 전국에 없는 새로운 조례를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여러 의견을 냈고 또 전문위원님들도 굉장히 같이 많이 협조를 해서 이 조례가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전문위원님, 시의회 다 같이 합심해서 만든 조례이고 그런 사업인 만큼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제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4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김진웅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하고 리모델링비가 명시이월사업으로 돼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저희가 올해 도비 설치비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세 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군데에는 S7에 큰별을 설치했고, 위버필드하고 그다음에 문원동에 한 군데를 받았었는데 위버필드 경로당이 다함께돌봄센터로 안 되고 경로당으로 돼서 거기 거는 반납을 할 거고, 문원동에 하나 추가로 받았는데 그건 변경해서, 저희 지금 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이고요. 올해에 공사를 하기에는 늦게 결정이 되고 방학이어서 방학 동안에 마을돌봄나눔터에 아동들이 많아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공사한 후에 할 예정이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김진웅 위원      세 군데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된 예산이란 말씀이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니, 현재 명시이월은 한 군데입니다. 두 군데는 결정이 다 됐고요. 명시이월한 곳은 부림동 한 군데입니다. 
김진웅 위원      부림동이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김진웅 위원      아까 위버필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버필드 부분이 반환을 해야 된다고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위버필드는 내년도에도 할 수가 없어서 반환하는 거고 나중에 추가로 공간이 나타나면 다시 도에 요구해서 받아서 추가로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김진웅 위원      그게 다시 재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또 이렇게 공간을 선정해야 되는 그런….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김진웅 위원      위버필드 안에서 공간이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현재는 없는데 위버필드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동들이 많아서.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현재는 못 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되지 않을 거여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로 하려던 그 공간은 이제 경로당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확정이 돼서 경로당으로 나중에 또 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겠네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건 좀 단순한 질의인데요. 
  저는 363페이지. 363페이지에 보시면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도비 가운데 대부분의 예산이 도비 관련해서 국도비 내시라서 별다른 질문을 드릴 것은 아닌데, 여기 이 보고서 가운데 조리원 인건비가 월 7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361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가운데 같은 도비 내용으로 조리원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져 있고요. 362페이지를 보시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가운데 같은 도비로 원장과 조리원에 대해서는 8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에는 70만 원,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시설에 관련해서 비용에 대한 산정이 달라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혹시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61페이지에서 보면 정부지원시설하고 정부미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지원시설은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 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호봉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육교사들이 그 봉급만으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처우개선비를 따로 주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종사자들한테 개인별로 시에서 입금을 해주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정부지원에서 원장과 조리원이 15만 원이고 미지원시설은 월 20만 원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봉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한 거고요.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363페이지 거기에서 조리원 인건비하고 추가반 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은 0∼1세를 돌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세아전용은 0세를 1 대 3이 아닌 1 대 2로 했을 때 운영비 추가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리원도 조리원 인건비로 추가로 70만 원을 주는 경우여서 이거는 조리원한테 직접 준다기보다는 시설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어린이집에서 이런 요구들이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큰 요청 사항이었는가 보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을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할 때 관계 의견을 듣고 가장 필요한 게, 영유아나 학부모님들한테 뭘 원하시는지 듣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보통 여기에 지금 에덴 어린이집, 시온 그다음에 슈르봄내 어린이집 해서 3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은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서 혹시 우리 시에 더 요구하는 사항이나, 왜냐하면 이 영세아에 관련해서는 많은 요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보니 월 한 210만 원 정도, 그리고 조리원분들은 아이들 이유식이라든가 특별식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조리원이라고 하시다 보면 ‘이 정도 예산이 유인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들을 한번 과장님 통해서 듣고 저희들이 혹시 또 시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가 좀 점검을 해보려고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편하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께선 좀 힘은 드시지만 그래도 정, 저희가 추가로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를 월 210만 원 인건비도 따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조리원 운영비도 월 70만 원씩 주고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활동비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현재 요구하고 계신 사항은 내년도에 저희가 유보통합이 되면서 유아반 급식비는 교육청에서 주는데 영아반 급식비가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영아반 급식비만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영아반 급식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져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반영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 시비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시비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바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나 맞벌이 부부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머지 예산의 부분에 관련해서는 본예산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현장점검 차원에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쭤보겠는데 여기 지금 지원 내용을 상세히 보니까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인당 얼마 이렇게 되어있고 추가반 운영비 반당 70만 원 이렇게 되어있고, 조리원 인건비는 이게 조리원이 추가될 때 그 추가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조리원에게 더 더해진 건지가 궁금,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조리원 추가. 
○위원장 이주연      추가될 때.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일단 반을 0세를 1 대 3이 아닌 1 대 2, 
○위원장 이주연      1 대 2로 하면서 조리원이 추가될 때 그 추가되는 조리원에 대한 지원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여기 모니터링 활동비라고 또 나와 있는데요. 이 ‘모니터링’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모니터링은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을 잘하는지 부모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와서 모니터링하고 나면 거기에 운영비가 조금 들기 때문에 그거까지 주면서 모니터링을 잘하라고 주고 있는 사항, 연 5만 원이어서 별 도움은 아니지만 그냥 부모님들 오시면 간식 정도 이렇게. 
○위원장 이주연      부모님들 모니터링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과장님 설명대로 그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다자녀 양육바우처가 '24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지금 기정액 대비 예산집행률이 66%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이 추진 내역 상황 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저희가 다자녀 양육바우처는 둘째아 이상, 8∼13세까지 아동 미만 둘째아 이상에게 월 3만 원, 그다음에 셋째아는 월 5만 원, 넷째 이상은 월 10만 원을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이 사업 예산을 계상할 때 둘째아 이상의 주민등록상에서 추출을, 아이가 둘 있는 사람은 다 추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누가 둘째고 첫째고까지는 추출이 안 돼서 저희가 좀 주민등록상에 아이 둘째 이상을 추출하다 보니까 그건 좀 많았습니다. 그때 처음 할 때 예상을 좀 과다, 3,000….
      (관계공무원과 대화)
  3,883가구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2,636가구 정도 대상이 돼서 지금 지출이 그 정도 된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좀 달랐다. 
우윤화 위원      기정액 대비 예산집행률이 66% 정도가 나온 것은 지금 과다 계상을 하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1년 운영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집계가 됐고 그러면 내년 예산은 제대로 잘 잡혔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해 본예산만큼은 했는데 다시 추경에 정리를 또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자녀 양육바우처에 대한 호응도는 어땠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다자녀 양육바우처는 일단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둘째 이상의 아동들한테 준다는 거는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저희가 8∼13세까지가 약간 사각지대거든요. 지금 가정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은 8세까지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한테는 좀 반갑고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거를 과천 지역화폐 카드로 입금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된 내용인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과천토리로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토리로.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66%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혹시 올해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궁금했는데 인구를 과다 계상한 걸로 됐고 내년에는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확인만 할 건데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이렇게까지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확실치 않아서 본예산에는 예년도와 같이 올렸는데 지금 저희,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12월까지 해보니까, 
○위원장 이주연      4회 추경까지 해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아마 추경 때 조정을 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91억 3,614만 원에서 3,222만 5,000원을 증액한 191억 6,8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관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도비) 87만 원 증액,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국비) 360만 원 감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비) 50만 원 감액하고, 체육관동 및 청사관리 운영에서 2,200만 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74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32「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민에게 평생학습도약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 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평생학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을까요? 
황선희 위원      조례에 대해서 그냥 저의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서 PPT 같이 준비했습니다. 
      (PPT자료 제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40대와 5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위원장 이주연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화면 준비해 주시겠어요? 
황선희 위원      네. 보시면, 이 시기가 40대와 50대에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자신을 위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아마 40, 50대일 거라고 보이고요. 공감하실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는데 화면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나요? 
○위원장 이주연      화면 한쪽이 가려져 있거든요, 저렇게 회색으로? 
황선희 위원      지금 화면의 연결 상태가 원활히 진행이 안 돼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제 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첫 화면은 그냥 지나치고요. SBS에서 뉴스 나온 화면을 캡처했는데 다음 그래프도 지금 안 나오고 있나요? 제가 그럼 화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SBS 뉴스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볼 때 한국인의 생애 소득이 43세에 정점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생애 소득은 점차 감소하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0, 50대는 여전히 가장의 중심, 직장의 중심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생애주기 적자가 그래프로 나올 건데 전 세계를 통해서 개인의 노동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이라고 합니다. 저기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그래프, 생애주기 적자에 가장 아랫부분이 43세, 이때가 생애 소득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이루고 있지만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그 43세에 가장 많은 소득을 취하지만 나한테 투자하는 교육 수준은 가장 적게 투자한다는 나이가 43세라고 합니다. 교육 소비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연간 20만 원 이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든다고 아까 방송에서도 나온 거고요. 그 방송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나이 40대와 50대가 되면 경제적 수준은 높아지지만, 개인이 학습을 이어가고 싶어도 이런 사회적 책임 개인적 책임, 그리고 시간 부족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금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퇴직 평균 연령이 몇 살일까요? 
      (‘59세’라고 하는 사람 있음)
  59세가 아니라 49세라고 나옵니다. 퇴직 평균 연령이 49세부터 50대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마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이 시기 49∼50세 이후에 배움과 재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학습도약금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도약금은 단순히 평생에 1번 30만 원의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40∼50대 시민들에게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됐던 왜 중위소득 180%가 이하를 기준으로 하느냐는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낀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계층 때문입니다. 
  180% 이하 저소득층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중위소득 180% 정도 되는 계층은 지원대상에서 거의 배제되곤 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고요. 
  옆에 계신 박주리 동료 위원께서도 180% 중위소득 이 기준 때문에 출산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180%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웬만한 복지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처럼 안전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이러한 시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교육을 위해 투자할 여유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계층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저는 평생교육도약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국가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21년도 것을 봤습니다. 성인 학습자의 60%가 학습 기회를 필요로 하지만 경제적 부담, 사회적 책임, 가정의 책임, 또한 시간 부족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교육 격차 해소와 평생학습 보장을 위해 바우처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과천시는 이러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중장년층, 특히 낀 중장년층의 자기 계발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도약금을 과천시에서 준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평생학습도약금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43세에 과천시에 있는 평생교육 학습을 받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펼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재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제가 그 사례입니다. 부모가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 전체에 변화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한 시민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과천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지만, 저는 과천시의 평생학습을 통해서 강사의 길을 걸었고요. 이런 기회를 주는 게 평생학습도약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생학습도약금은 단순한 지원금, 평생에 한 번 받는 30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40∼50대가 다시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기준도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 이른바 낀 계층에게도 실질적인 기회를 주기 위해서 180%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도약금이 우리 같은 40대, 50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출발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 도약금을 받은 시민들 중에 반드시 제2의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나올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과천시의회가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과천시의회 모든 위원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심사 할 때하고 바뀐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지난번에는 40세, 50세였는데 지난번에 40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50세만 우선 시행하기로 바꿔서 저희가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김진웅 위원      자료에 보면 비용추계 부분에서는 40세, 50세 다 반영된 자료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것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논의하다가 40세, 50세 정도까지 비용추계는 가자고 해서 사실 갔는데, 그것을 50세만 했어야 됐는데 그것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로 50세만 했을 경우에는 한 2억 4,6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도약금의 사용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다시 올라올 때는 26조에 ‘시장이 지정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지정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평생교육기관은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센터 등등으로 한 14곳이 있고요. 그 외에도 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사설 학원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저희가 인정해서 지정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까지 한 205개소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첨부자료에 평생교육 관련 기관 정도는 기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평생학습도약금을 받게 되면 이분들이 어디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기본적인 비용추계라든지 서식들이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사항만 저희가 기본 서식에 맞춰서 된 사항이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드리기는 했습니다. 
김진웅 위원      주셨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경우에는 저희가 드렸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뜨겁게, 열띠게 의회에서 토론을 한 바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중위소득 180%, 여기에 있는 40, 50대들의 도약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해 주셨는데 매우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 조례가 통과되길 바랬었고, 그러나 의회에서 우려했던 기관들, 과연 이 도약금을 받았을 때 과천시 내에서 또는 이 활용도가 매우 적지 않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5개 기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우윤화 위원      활용할 수 있고, 온라인·오프라인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72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온라인 회사로는 71개지만 그렇게 있어서 충분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윤화 위원      자기 계발함에 있어서 금액 부분이 아니라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지난번 의회 때 병가 중이어서 팀장님이 엄청나게 많은 설명도 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이 수정·보완돼서 올라온 건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과천 관내에서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 정도의 업체나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확장성에 대해서 질의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우선은 관내 기관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혹시 관외라도 꼭 필요성이 있어서 관외를 이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것도 인정해 줄 부분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저희가 관내를 얘기하는 거는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고, 필요가 있다면 관외까지도 풀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중위소득 180% 산출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40세가 1,339명, 50세가 1,196명. 그러나 이번에는 50세만 대상으로 진행해 보겠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40, 50대는 이제는 굉장히 젊은 혈기 왕성한, 그러나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매우 바쁘기도 하고, 그렇지만 늘어나는 수명과 사회에 있어서 뭔가 삶에 대한 준비, 또 생각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이러한 도약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책은 매우 반갑다고 생각되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이런 기회들이 과천시민들께 더 많은 혜택으로, 기회로 작용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도 확장성이 있고 그 부분도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생각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가 몇 월 며칠에 올라왔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10월 17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한 달…. 
윤미현 위원      그렇죠? 한 달 사이에 바뀐 것은 동료 위원이신 김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이 40, 50세였는데 40세만 제하고 50세에 대한 내용만 한 달 사이에 바뀐 것입니다.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윤미현 위원      그 사이에 바뀐 내용들이 지난번에 왜 이 조례가 부결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때 연령을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윤미현 위원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예산의 문제도 조금 말씀하셨던 것 같고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이, 
윤미현 위원      다양한 가운데 의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던 가장 초점적인 이유가 뭐였다고 분석하시나요?
  그것을 극복하시고 난 다음에 불과 한 달 전에 올라왔고 그사이에 개선된 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사이에 개선된 내용이 40대에 해당하는 것에서 50세만 선택한 것 말고 어떤 개선점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고해 주셔야.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저는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는 더욱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이 조례가 다시 올라왔을 때는 그때 위원들이 무엇을 지적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개선돼서 올라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례 가운데 평생교육이라 하면 여기 조항들이 있지요. ‘학력보완교육’ 이것에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 곳이 몇 곳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학력보완교육은 보통 다른 대학의 학점은행제라든지 이런 곳에서 할 수 있으시겠죠. 사실 관내에는 대학이 없으니 어려운,
윤미현 위원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      어떻게 푸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분이 수강하는,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의 문구 하나하나, 대상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학력보완교육에 관련해서 불과 한 달 전에 오셨을 때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계획이 같이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학력보완교육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푸실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관외로 풀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      관외로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관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풀 생각입니다. 
윤미현 위원      성인 문자해득교육에 관련해서는 50대 대상이 몇 명 정도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 교육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예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포괄적으로 50세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저희가 우선은 사업 시행도 안 해봤는데 그것을 다 파악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항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문제가 있거나 필요가 있으면, 
윤미현 위원      또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 몇 개소가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사해서 시행할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      지난번 조례가 부결됐을 때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다시 올라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인문교양교육에 관련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에 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현재 어떤 교육이 있고, 어떠한 욕구조사가 있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그런 욕구조사를 다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 아니고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저희가 시립국악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술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예술단이어야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지, 여기 있는 7명의 위원. 아니죠, 특위장에는 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치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관련해서도 시민들에 대한 욕구조사가 있고, 그것들에 대한 체계성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갖추고 조례가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한 달 사이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0세가 되는 분들과 50세가 될 미래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원하시는지 설문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관내에는 몇 개소가 있고 지난번에 그렇게 뜨겁게 논의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변화 부분을 가지고 오셨어야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단순하게 예산 때문에 반대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어떤 교육을 원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관내 있는 교육기관을 찾아가서 교육받으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을 원하셔서 그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우선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이라든지 관외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셔서 하신다고 하면, 
윤미현 위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조례들이 올라오면 한 번 부결되면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빗발치게 저희는 400통, 500통 이상의 폭탄 문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분들이 전화를 주셨냐면 학원 관계자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에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학원 주체자가 돼서 학원으로부터 받은 전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학원가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희는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달 사이에 나가서 조사해 봐도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과 시민들과의 온도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달 사이에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올 때는 그것 이상의 노력과 그것 이상에 대한 욕구조사가 같이 올라왔어야지만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달리 질문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질문드려도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시니까요.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      수요조사가 이게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과천시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관련돼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기존의 수요자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평생교육을 전공하다 보니 그래서 전국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특히 과천에 있는 프로그램조차도 사전에 수요자에 의해서, 과천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형성되지,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40∼50대 평생학습도약금을 받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설할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과천시 관내에 있는 기관의 프로그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만큼 양적·질적으로 풍부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 대비해도 그렇고요. 우리 지역 시민들의 수준, 제가 항상 주장하는 품격, 그거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는 개설할 수 있고 개설할 능력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지금은 이 조례를 통과해서 과천시민들에게 도약금으로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과천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 도약금으로 새로운 인생을, 전환점을, 퇴직을 앞두고, 퇴직한 후 이런 분들에게, 그리고 경단 여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 인생의 출발점·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아마 추후에 제가 한 얘기가 반드시 시민들한테도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대를 안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러한 기대를 안고 이참에 의회가 통과시켜서 그 도약금, 얼마 안 되지만 그걸로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는 얘기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축조심의는 아닌데 약간, 이게 지난번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조례가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평생학습, 평생교육을 받으시고 각 동에서 제가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가령 아나운서 이런 스피치 훈련을 받으시고 부림동 어느 행사에 갔는데 전문 MC인 줄 알았는데 평생 부림동에 있었던 교육센터에서 교육받고 그런 아나운서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경단녀에서 다른 비전을 가지고 또 활동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런 사례들을 좀 더 발굴하셔서 그런 사례들을 모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니어 모델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이런 평생교육을 받으시고 활동하시는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림도 그리시고 아나운서도 하시고 또 마술도 하시고 음악 활동, 모델 활동 등등. 
  지금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과천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교육들에 대한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전문적이고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믿고 또 과천시민들의 그런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그런 기회의 일점 또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정을 하시고자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좀 이런 사례들도 모아서 같이 공유를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보면서 ‘이런 데서 교육을 받으시고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전문가스럽게,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도 한번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는 지난번과 똑같이 40∼50세 한 비용추계가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신 일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딱 바뀐 부분이 40∼50세에서 40세를 빼고 50세만 바뀌었다는 게 이 조례 수정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 검토의견서는 바뀌지 않은 채 올라왔다는 건 굉장히 잘못하신 일이라고 지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이미 30만 원 곱하기 820명 해서 2억 4,600만 원 이렇게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 검토의견 보고서 지난번과 똑같은 걸 보면 50세를 1,196명 이렇게 해오셨어요. 이 부분 차이도, 물론 다 신청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건 중위소득 180%만 따지면 820명.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1,196명이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게 50세 전체. 
      (관계공무원,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자료 전달)
  기준 날짜가 달라져서. 
○위원장 이주연      날짜를 다르게 해서 지금 그 전에 비용추계 했을 때는 50세가 1,196명이었는데 새로 하니까 820명이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820명.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 날짜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기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매월 인구통계로 저희가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820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50세가 820명인지 아니면 그…. 50세가 820명?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50세. 180% 이하.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그게 약간 변동이 어쨌든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위원장 이주연      아마 72%를 계산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위원장 이주연      인구수 변동이 아니라 72% 계산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조례를 뒷받침할 기초자료가 지금 굉장히 부실하게 올라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205개소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진웅 위원님 말씀대로 그 205개소에 대한 자료도 같이 올라왔어야,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빠져있고 그리고 중위소득 180%가 중위소득 180%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난번 답변에 의하면 다른 곳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이 2,500명 정도 되는데 과천시도 2,500명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중위소득이 180% 정도 되더라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렇게 꼭 맞추려고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주연      아니,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저희가 그런데,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이제 “중위소득 180%로 끊어서 이 정도의 소득 되시는 분이 소외돼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2,500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려다 보니 과천은 아무래도 소득수준이 높아서 중위소득 180%로 끊어지게 됐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돼서 지금 지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소에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은 축조심의가 아닌데 한 달 전에 올라온 조례가 딱 연령대 말고는 바뀐 게 없이 다시 심사하다 보니까 약간 축조심의처럼 됐는데 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그전에 이런 평생학습도약금 없이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제공하는 훌륭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잘해오셨구나.’라고 저는 거꾸로 그렇게 이해가 돼서 ‘이 도약금 없이도 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이걸 다투자는 건 아니고 얘기 들으면서 좀 자료 미비한 부분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은 이상이고 추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과장님이 모두에 설명을 잘 해주셨고 특별하게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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