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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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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10일(화)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4. 3.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4.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 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25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4. 3.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4.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 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안전재난과, 회계과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47억 7,3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9억 7,808만 1,000원보다 12억 47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142억 2,368만 9,00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12억 5,837만 원, 관광활성화 추진 1억 6,286만 6,000원, 체육 활성화 56억 6,217만 3,000원, 체육인프라 조성관리 123억 1,118만 2,000원, 추사박물관 운영 11억 1,12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4,3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44,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988만 1,000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1억 1,468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에 4,988만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6,480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1억 1,468만 2,000원으로 체육 활동지원에 8,77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2,6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4-154, 2025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설립한 과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과천문화재단 인건비 및 기관운영, 문화사업, 기획공연, 공연장 관리 등 사업추진을 위해 53억 4,2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출연계획 동의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출연계획 동의안 질의하면 될까요? 
○위원장 김진웅      네. 
이주연 위원      저희 책자는 24쪽인데 2025 과천문화재단 사업계획안을 보면 31개 사업에 대해서 출연금과 그 밑에 세부 사항이 있는데요. 
  대행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기타보조금, 수탁보조금, 자체수익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검토)
  전체 예산 중에 출연금, 위탁사업비. 위탁사업비는 일반적으로 행사성 경비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위원장 김진웅      과장님 마이크….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반적으로 문화재단이 운영되는…. 
      (자료 검토)
이주연 위원      위탁사업이라는 내용은 없고 ‘대행사업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56억의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예년보다 굉장히 좀 증액된 것 같아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검토)
  저희가 지금 예산안이 올라간 게 53억이 올라갔거든요, 전체적으로. 문화재단 전체 예산이 53억 4,200만 원이 올라갔고요.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51억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간 금액을 보면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자료 검토)
이주연 위원      그런데 그 출연금 아래에 대행사업비가 56억 3,2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서···. 
  일단은 과천공연예술축제 같은 경우가 대행사업비고 공공미술프로젝트도 대행사업비고, 대행사업비 부분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것도 대행사업비 부분이 좀 많이 는 것 같아서 특별히 어떤 사업에서 이런 대행사업비가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전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저희 시립예술단 부분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고요. 문화재단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3억 4,200만 원을 지금 본예산에 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51억 2,400만 원으로써 한 2억 1,8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된 요인을 보면 부채중점관리에서 기본재산 적립 부분이 1억 9,000만 원이 편성돼서 그 부분이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25년도에 연구개발비라고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매년 경영평가 지적된 중장기 경영 및 재무전략에 관한 그런 용역비가 한 4,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2억 3,000만 원이 반영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예산은 올해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행사업비도 일부 증가되고 내려가고 감액되고 증가되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평년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사업별로 그렇게 크게 예산을 늘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위원님. 
이주연 위원      그리고 출연금보다 대행사업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건 사업별로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출연금보다 대행사업비가 더 많이 예산이 올라와서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그거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술단운영팀 예산을 보면 저희가 지난번 조례에 있었던 시립예술단은 포함이 안 된 사항인 건가요? 시립국악단,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전통예술단이 지금 본예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본예산 안에 들어있어서 이 예술단운영팀 안에도 지금 들어있는 건가요, 예산 부분이? 본예산에서는 올라온 거 봤는데요. 여기 따로 이제 문화재단 사업에도 이번에 이 계획 안에도 그것을 포함시킨 사항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은 반영이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문화재단 사업계획안에는 반영이 안 됐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조례하고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 그런 업무협의나 이런 게 들어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그래도 본예산엔 반영했었고 지금 여기 문화재단 사업계획엔 안 들어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 대행사업비가 출연금보다 많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저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대행사업비가 출연금보다 높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 과천시의 문화체육과가 과천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이 아니라 대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주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의 문화체육과 주도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 의미로,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그 고유의 사업성보다는 우리 과천시의 문화체육과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는데,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좀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행사업비로 내려보내면 그 대행사업비에 대한 계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다 그 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 
황선희 위원      그렇죠, 단순한 운영 주체가 문화재단이기보다는 우리 과천시가 특정 정책의 문화 관련 이런 대행사업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서, 이게 정답은 없다고 보거든요. 정답은 없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또 의견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시에서 정리해서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거지 그 사업의 주도적인 거는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사업계획서부터 집행, 평가, 사후관리까지 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는 좀, 
황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 
  대행사업비가 어차피 그 사업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명확한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바람직하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은 안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정답이 다 나와 있죠. 당연히 대행사업비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다 문화재단에서 세우는데요. 이게 저희랑 협의하는 거는 그분들이 일단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단독으로 하는 거보다는 시의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시민들이 또 의도하는바,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다시 재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재단에서는 저희랑 협의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가자는 게 목적인 거지 이거를 ‘누가 주도적이냐.’ 이거를 논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황선희 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성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대행사업도 있고 위탁사업도 있고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혹시 대행사업, 위탁사업, 수탁사업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듯이 이 대행사업은 명의와 책임, 권한 이런 것들은 다 원래 기관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문화재단한테 대행사업을 맡겨도 이거에 대한 법적 책임 그리고 권한 이전은 없는 상태에서 사업만 대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위탁 사업은 수탁자에게 그런 권한, 책임, 이런 것들이 명의, 법적 효과까지도 넘겨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조금 의문으로 두셨던 이런 권한에 대한 것들은 원래 본청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거다, 대행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 해서 지금 대행사업과 위탁사업과 수탁사업의 차이를 좀 부탁드렸던 건데요. 대행사업의 정의는 행정기관에 갖고 있는 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그런 수탁사업이나….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문화재단에서 소속이 시립예술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문화재단 직원들하고 이제 예술단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술단 소속은 우리 시입니다, 시.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우윤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행사업을 하면 결국에는 그 명의와 책임, 권한 이전은 그대로 이사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고 이 사업만 문화재단이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대행사업비가 예년과 같지 않고 분명히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알려달라고 했는데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한 2억 1,8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이주연 위원      그게 늘어난 부분이 다 대행사업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대행사업비가 54억 정도였는데 56억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지. 
  이 부분 자료 좀 제출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보조금으로 했던 사업들이 대행사업으로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년에 보조금 사업이었던 것이 대행사업으로 넘어간 것들이 있는지 작년에 보조금 사업이었던 거, 올해 보조금 사업 그다음에 대행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몇 가지는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재단 어차피 하실 때 사업 다 보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나와 있고요. 뭐에서 감이 되고 뭐에서 약간 증액되고 그런 부분이 좀 일부 있고요. 
이주연 위원      대행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난 회기 때도 말했지만 문화재단을 만들 때는 어떤 고유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잘하게 맡기려고 문화재단 처음 설립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천문화재단이 이렇게 대행, 위탁하는 부분이 다른 시의 문화재단에 비해 굉장히 비율이 높고 심지어 어떤 재단은 위탁사업이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이 시장으로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대행사업비가 높은 거는 시립예술단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 외에도 대행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예술단 외에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사장님이 시장님인데 정관이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문화재단은 요즘은 이사장을 시장으로 안 하고 그냥 독립적으로 하는 그런 정관으로 많이 고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회기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번에 좀 대행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금액이 높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런 건 문화재단에 그런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년의 보조금사업이었던 것이 대행사업으로 바뀐 것들이 있나 이런 거는 문화재단에 자료요청을 해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대행사업이었는데, 보조금이…. 
  문화재단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도 한번 지금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사업별로 이게 일반 사회단체에 나가는 예산들이 보조금으로 일부 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일부 변동은 있습니다. 없어진 것도 있고 일몰된 것도 있고 새롭게 늘어난 것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무슨 큰 사업이 넘어가고 그렇게 보실 거는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대행사업이 많아지면 사실 이름은 문화재단이지만 그냥 하청업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이게 시립예술단 소속이 시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높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환시킬 때,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때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이게 재단 소속으로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또 그분들이 반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대했기 때문에 그냥 시 소속으로 남겨두고 이렇게 문화재단을 운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행사업비가 좀 높은 거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막 ‘다른 시군에 없는 무슨 사업들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고요. 단지 저희 시립예술단 소속이 시 소속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많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요청은 저희가 문화재단에도 할 건데 문체과에서 좀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또 문체과에 얘기해야 될 건지 문화재단에 얘기해야 될 건지 같이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혹시 정관 개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정관 개정을 왜 지금,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문화재단 같은 경우 시장이 이사장이 아니고 그냥 독립적으로, 시장이 이사장인 그런 정관들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것도 저도 지금 자료요청을 해둔 상태긴 한데 문체과에서도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시 문화재단이 이사장이 시장인 곳이 많은지 아니면 시장이었더라도 요즘 개정하고 있는 추세인지에 대해서는 문체과에서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파악해서 요즘의 추세를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저희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저희가 여쭤보는 핵심 중의 하나가 문화재단의 이 사업이 작년에 위탁사업이었는지 아니면 대행사업이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어떤,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사업별로 수십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황선희 위원      네, 주요사업에서 지금 대행사업으로 바뀐 그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왜냐하면 위탁사업에서 대행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절차 내지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제가 지금 그렇게 위탁사업에서 대행사업으로 바뀐 게 지금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      그거에 대한 지금 동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크게 그렇게 조정된 거는 없다고 보고요. 사업별로, 
황선희 위원      사업별로 위탁사업에서 대행사업으로 바뀐 사업에 대한 리스트는 지금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뀐 게 없는 것 같고요. 
황선희 위원      바뀐 건 없고 작년에나 기존에도 계속 문화재단 창립 이후에 대부분의 사업, 모든 사업이 대행사업으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사업이 있었고 지금 이제 대행사업으로 바뀐 것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있었는지, 절차를 잘 따랐는지, 이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에 작년까지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이 어떻게 구별이 돼 있었고 올해에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황선희 위원      그래서 그 변경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뭐가 변경된 게 궁금하신 건지 뭐를, 사업을 찍어서 물어보셔야죠, 이게 전체 사업이 너무 많은데, 
황선희 위원      그래서 그 리스트를 저희한테 먼저 주시면, ‘변경사항이 전혀 없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승인 절차나 협약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은 아예 사업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의 협약이 있었는지, 우리 의회에 보고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사항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황선희 위원      없고 그냥 기존에도 계속 대행사업으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예술단 이런 게 이제 대행사업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일부 사업별로 조금씩 조정은 있어도 시립예술단이 이 대행사업비에서 출연금으로 이렇게 바뀌지는 않죠, 당연히. 그거는 좀, 그러니까 사업명, 정확하게 사업별로 보시고요. 궁금한 사항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대행사업비가 출연금으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게 의심이 되시면 그걸 찍어서 물어보셔야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 사업을 저희가 지금 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요청하실 필요 없이 그냥 기존에 작년까지도 모든 사업이 문화재단에 위탁이 아니라 대행사업으로 추진이 됐고 올해도 그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고 대신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다, 증액이 됐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고유사업들은 다 출연금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 예술단처럼 저희 소속이 시로 되어 있는 데는 이제 그런 대행사업비로 가 있는 거죠. 그렇게,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운영 주체이고 그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지금 우려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입장인 거 이해를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저희가 그….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은 전혀 별개입니다. 물론 이게 장점과 단점도 있고 그런데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업의 권한과 책임, 주체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이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문체과나 문화재단에서도 확인을 한 번 더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그 사업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이니 대행사업이니 다 나와 있잖아요. 그중에 좀 궁금하신 사항들을 찍어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바뀔 수는 없다. 저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과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어떤 대행을 시키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화재단도 대행사업을 주면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수수료 주지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수수료는 없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예전에는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고 보조금수익으로 해서 자치단체보조금수익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대행사업비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보조금수익에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분류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지 지금, 
○위원장 김진웅      지금 이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56억 3,2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이 예전에는 보조금수익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의 분류가 대행사업비로 되다 보니까 ‘위탁사업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좀 논의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연금 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17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관문체육공원 국유재산 토지매입 건, 이 부분 저희한테 자료 보내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아까 자료드렸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윤화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문체육공원 조성 당시에 일부 국유지가, 구거부지가 한 450㎡ 포함이, 제가 자료드린 것에 그 정도 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 무상 사용으로 협의가 돼서 저희가 계속 사용해 왔었는데 기간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현재 소유주인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캠코에서 사용료하고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것의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사용료 협의도 했고 매입하는 부분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그때 조성할 당시에 무상 사용 관련 공문을 찾아내서 사용료는 안 내는 걸로 협의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그 구거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캠코의 요청도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무상 사용 협의가 다 끝났고 저희가 20여 년째 그냥 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 가지 판례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충분히 매입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현재 소유권 이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쯤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캠코에서 혹시 과천시에게 매입권과 사용 비용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액수를 추계해서 요청한 사항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사용료는 제가 들을 당시에 협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은 못 들었고요. 매입비용은 8억 조금 넘는 것으로, 명시이월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건이 내년 상반기 때 잘 해결되면 명시이월 됐던 8억 예산도 불용 처리될 예정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불용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무상 사용에 관련된 문서가 굉장히 오래전 문서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찾아주셨고, 그것을 근거로 지금 사용료나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잘 해결하셔서 이런 비용 없이 과천시에서 이 땅을 이제는 매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소유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하여간 결과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응원을 드리겠고, 이게 상반기에 그러면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현재는 이월금액으로 남아 있지만 상반기에 잘 해결되면 불용처리될 계획이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까지 편성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찾아서 이것은 무상 사용이 당연히 맞다.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공문을 보내서 지금 캠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문서도 찾아내어 주셔서 이런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105쪽이고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84쪽인데요.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데 두 군데 문화원에 위탁한 부분과 문화재단에 위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 부분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설명서를 보면 일단 인건비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운영비에서 갈현생활문화센터랑 문원생활문화센터가 차이가 많이 나서 갈현생활문화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기간제 인력을 올해까지는 문화원에서는 2명, 갈현문화센터에서는 3명을 썼었고요. 2명이 돌아가다 보니까 교대로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혼자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개인이 혼자 근무하게 되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애경사가 있을 수도 있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가 다른 분이 봐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내년도 예산은 그 문화원에 1명을 더 올려서 같은 3명으로, 그런 부분이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3명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얘기하신 운영비 금액 차이는 갈현문화센터는 별도로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 운영비가 다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문화원은 그런 부분들이 전기료, 수도료, 공공비용 이런 게 문화원 전체적으로 운영비에서 나가니까 문화센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갈현문화센터는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서 운영비가 높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단독 건물로, 별도로 갈현문화센터에서 다 책임지고 관리해야 돼서 그 부분이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갈현문화센터에서 더 많이 해서 이런 차이인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비용은 어차피 강사비 이런 게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문원생활문화센터는 위치가 문화원에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 공간 일부를 사용하고, 
이주연 위원      문화원의 운영비에 포함돼서 그 부분이 말하자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별도로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게, 
이주연 위원      따로 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죠. 
이주연 위원      갈현문화센터는 그런 게 다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화재단에 자료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갈현생활문화센터가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이용현황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문원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보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현황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원생활문화센터는 저희가 행사 때문에 자주 가기 때문에 여쭤봤더니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은 들었는데 정확한 자료, 이용현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관료 이런 비용을 받지 않고 운영한 기간이 있어서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 많이 운영했고 내년에도 확대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범 운영을 갈현생활문화센터에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시범 운영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5월부터 한 6개월 정도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까지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난달까지 시범 운영이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과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시겠습니까?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28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추사박물관 운영에 관련해서 단위사업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시면 '23년도 결산액이 7억 7,500만 원, '24년도 예산액이 8억 4,100만 원, '25년도 예산이 11억 1,100만 원 이런 단계로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수에 보면 2개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긴급재정이라고 해서 많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투입돼야 할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 본예산 심의는 위원님들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2023∼2025년도까지 예산을 보면 '23년도보다 50% 이상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이 추사 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주요사업에 보고되어 있는 건만 해도 6건인데 지금 여기에는 세부사업수에 관련해서 2개로 올라와 있는데 이 보고서는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난 추사 사업에 관련해서 과거보다 지금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받을 내용은 지난 '23년도와 '24년도 추사박물관의 관람료, 관람객 수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추사 사업에 관련해서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에 추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예산에 있는 예산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이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주력이 돼 있는 사업에 국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1원도 없지요. 국도비를 통해서 같은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지금 제가 찾은 목록만 해도 휘호대회뿐만이 아니라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으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지난 행정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세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검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질문하신 게 예산이 많이 느는 부분하고, 예산이 계속 해마다 늘고 있다는 내용하고 마지막에 국도비 확보에 대한, 두 번째 게 어떤…. 
윤미현 위원      첫 번째 것이 추사박물관과 관련해서 2023∼2024년도 관람을 통해서 관람객이 몇 명이었고, 관람료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보고해 주시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예산 추이가 어려운 긴축재정 가운데에서도 50% 이상 2년 사이에 올라간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관람객 말씀을 드리면 '24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돼서 '23년도 1만 511명으로 나와 있고요. '21년도가 5,200명, '22년도 5,600명, '23년 1만 511명으로 현재 집계되어 있고요. '24년도는 집계되면 저희가 별도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관람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예산 수입은 '24년도가 84만 1,2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저희가 입장료를 저렴하게 받고 있어서 금액이, 
윤미현 위원      금액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84만 1,220원입니다, 현재 '24년도 그렇고요. '23년도에 86만 2,864원이니까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크게 관람객 수입에 어떤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의의를 두는 거고요. 그 수입 때문에 많은, 
윤미현 위원      그 수입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사비로 운영하시는 사적인 박물관이라면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나머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게 최근에 와서 이런 전통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져서 저희가 올해 추사아트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일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사박물관을 지은 목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고 판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별로 국도비를 받으려고, 공무원들은 일단 사업이 생기면 국도비는 기본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이런 박물관에 보관이나 여러 가지 일부 지원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업비로 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윤미현 위원      쉽지는 않은데 하셨던 노력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추사 고택에 관련해서 예산 같은 경우는 6억 국비를 받았고요. 그리고 휘호대회 관련해서도, 또 추사 김정희 선생 선양 서화전에 관련해서도 지금 같은 사업들, 비슷한 사업들인데요.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에 관련해서도 도비 2억, 국비 13억. 
  왜 같은 사업인데 예산에서는 국비가 지원이 가능했는데 우리 과천에서는 더 많은 유물을 가지고 있고 전시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접근성으로 보더라도 예산보다는 과천이 접근적인 면에서는 더 높은데 왜 국비에 관련해서는 직원들이라든가 전혀 노력한 흔적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어렵다는 말씀만 하셨을까요? 예산은 그러면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과거에 어떤 국도비를 받았는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윤미현 위원      그리고 5,000여 명이 입장했을 때와 1만여 명이 입장했을 때 수익의 차이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과천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박물관들이 입장료가 보통 1,000원, 2,0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이 성과보고서 제가 처음에 펼쳐보시라고 했는데요. 12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사업 수도 2개로 세부사업도 2개로 올라와 있는데 이 보고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펼쳐보세요. 
  이것은 그냥 산식에 의해서 보고하셔야 하니까 하신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세부사업 뭐를 2개로 보고해 주셨습니까? 어떤 사업이 2개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추사박물관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윤미현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전반적으로 추사박물관, 
윤미현 위원      이 2개의 사업이 뭡니까? 세부사업 2개로 보고해 주셨는데 이 2개의 사업이 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예산을 일반적으로 추사박물관에 운영되는 그런 사업들을 운영비로 넣었고요. 그 외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별도로 나눠서 두 가지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2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2년 동안 50% 인상됐고, 그러면 앞으로의 성과는 뭐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 성과보고서라고 해서 한 페이지가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보고서 하나만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고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는데 어떤 것이 어떻게 결과 보고가 됐는지에 대한 성과는 전혀 한 줄도 저희가 느낄 수도 없고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보고서 이렇게 올리면 저희가 별도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무엇을 성과로 평가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펼쳐 볼까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하물며 박물관 화장실 방향제(교체형) 구입 22만 원×12개월인데요. 어떤 방향제가 22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또 한 가지 볼까요? 125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코로나 예방 방역소독이라고 해서 42만 1,000원×12개월로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에 관련돼 있는 방역소독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살펴보셨습니까? 저는 어떤 예산서에도 코로나 방역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청사에도 올라온 걸 본 적이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방역은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거고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코로나 방역과 일반 소독과는 차이가 있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윤미현 위원      다른데 왜 보고서에는 박물관 코로나 예방 방역소독으로 올라옵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박물관이고 최근에 코로나가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방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코로나 관련 방역했던 근거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제가 지금, 
윤미현 위원      그리고 저는 박물관에 화장실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박물관 화장실 방향제가 22만 원짜리로 12개월 올라온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도 현황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이 규모가 좀 있지 않습니까? 
윤미현 위원      사소한 예산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과장님이 관장님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윤미현 위원      과장님이 만약에 사비로 그 박물관을 운영하신다면 11억 1,100만 원을 1년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수입이 82만 원이라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사비로 관장님으로서 그 박물관을 운영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입장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면 입장료는 개관 당시부터 검토가 됐던 거고요. 그게, 
윤미현 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저도 사비를 들여서 일본에 연수를 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저도 추사박물관, 추사 김정희 선생님, 추사박물관이 과천에 있다는 것에 대한 자존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국도비 받아오시고요. 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면 그거는 저는 이런 지적드리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위원님. 이게, 
윤미현 위원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입장료만으로 제가 박물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상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이렇게 투입될 만큼 긴급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사업이 6가지가 있습니다. 추사박물관 실감영상실 조성으로 해서 2억이 올라왔고요. 추사 유물 구입으로 2억이 올라왔고요. 박물관 CCTV 교체 공사로 2,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올라왔고요. 특별전 및 학술대회라고 해서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들 다시 한번 면밀히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의 논쟁이 아니고 현실을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가볍게 예산 심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20가지 사업 가운데 7개가 추사에 관련돼 있는 사업으로 나열돼서 주요사업서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현실이 반영된 예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본 위원은 발언 마치겠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제가 지금 메모를 받았어요. 
  '22년 스마트 박물관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내년 도비로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을 2,200만 원씩 매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도비 받는 것도 저희가 현황을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에 관련된 부분은 해마다 말씀들이 있으세요. ‘굳이 1,000원, 2,000원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인근 시군에 여러 가지, 경기도에 운영되는 부분의 형평성을 맞춰서 현재 유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들면 처음에 검토하는 게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지 어디서 지원해 주는지 이런 걸 먼저 검토하고 그런 게 없을 때 시비로 반영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김정희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사업을 계속 확대하려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관 당시에 설치됐던 CCTV가 기간이 워낙 오래돼서 사용기간도 다 연수가 초과됐고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간 거지,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게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비할 건 정비해 가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앞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사박물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예년 사업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특별히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 교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제일 금액적으로 눈에 띄는 건 추사박물관 실감영상실 조성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6쪽이고, 주요사업설명서 99쪽에 2억짜리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 주셨는데, 일단 이 실감영상실 조성을 어디에 하겠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프로젝트 설치 및 영상실 인테리어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5분 내외 영상 2종에 8,000만 원 이렇게 써 주셨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영상실이 현재 있습니다, 그 안의 2층에 있고요. 개관 당시에 만들어져 있는 거라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거기를 다녀가신 분들이 너무 좀, 처음에 개관 당시에 만들었던 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즘 그런 영상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콘텐츠도 일부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영도 하고 유튜브나 과천시 홍보, 여기 현관에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상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만들고 영상실도 일부 시설을 개선해서 3면, 4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실로 만들어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실감영상실, 콘텐츠 제작, CCTV 그런 게 전체적으로 추사박물관을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더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2/3가 시에서 다 삭감됐었고요. 그중의 일부만 살아남아서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 영상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냥 일반 좀 오래된 화면에 이렇게 비디오 같은 거 틀 수 있을 정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떤 비디오를 지금 상영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기존에 좀 상영을 했었겠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작품들을 찍어놓으면 그런 것도 상영해 드리고 여러 가지로 보는 화면으로 했었는데 그게 워낙 오래돼서 그거를, 요즘에는 4면 다 천장, 옆에 다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많이 꾸며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셨던 분들이 ‘화질도 너무 안 좋고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고, 시에서도 다른 예산은 다 잘랐지만, 그 부분은 반영을 좀 했던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실감영상실을 새로 조성한다고 하면 그것을 틀 수 있는 어떤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지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도 일부 제작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5분 내외 영상 2종이거든요. 이것만 또 계속 튼다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것도 틀고, 아니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틀고 거기 또 작품들도 찍어서 계속 화면으로, 
이주연 위원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시 홍보영상을 틀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저희가 추사아트페스티벌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별작품도 있고 그걸 또 영상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 차원에서 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시간은 조금 됐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적게 들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유년 시절, 노년기 해서 만들어놓은 애니메이션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 수 있고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도 일부 홍보를 좀 했었고요. 좀 다양하게 틀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나 여러 가지 영상물이나 콘텐츠 그런 거를 제작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틀어주고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관련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124쪽 보면 ‘추사박물관 홍보콘텐츠 제작’ 해서 여기에도 지금 말씀하신 2종을 애니메이션과 소개 영상을 만들겠다고 5,0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결론적으로 하면 결국은 이 추사박물관 실감영상실 조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영상까지 해서 2억 5,000만 원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특별히 이 시기에 이렇게,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쳐도 동료 위원인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계속 긴축재정의 분위기를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이 올라와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이제 추사박물관도 기간이 개관한 지 좀 돼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노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개선을 해가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지 그냥 방치하면 계속 더 취약해지고….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 실감영상실을 조성하고 콘텐츠를 5분짜리 4개 만들어서 트는 것이 과연 추사박물관을 홍보하는 것인지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방학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방학 때면 다녀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체험활동도 하고 관람활동도 하고 학예사 설명도 다 듣고 그런 영상실에서 영상도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좀 약간 빈약한 거죠, 현재로서는 이게 워낙 시기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고 있던 프로그램, 그걸 만들어서 새로운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방학 때도 성인 프로그램, 학생들 프로그램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씩 다녀갑니다. 그리고 축제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축제 때도 수백 명이 여기에서 같이 버스 타고 옮겨서 체험활동 다 하고 거기 관람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다 활용하겠다는 거지 이거를 만들어서 추가로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필요함을 저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좀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추사유물 구입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추사유물 구입에 관해선 적극적으로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유물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이 예년보다 올라와서 저희가 아마 추사 친필 유물 2건을 구입할 예정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추사 친필 유물이 이렇게 살 수 있게 그런 유물이 나올 계획인 건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계획이 있어서 감안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유물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올해 이제 나온 계획인가요? 유물이 나올 계획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해마다 일부 있는데 저희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작품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고요. 해마다 또 추가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면 좀 더 구입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또 예산 상황 봐가면서 저희가 적절하게 필요한 걸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떤 해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산 경우도 있다고 지금 제 기억에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증액된 거고 그 외에는 막 특별하게 신규사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올해 사업 중에 일부 살짝 증액을 해서, 전시회 행사비를 약간 증액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추사 관련 제주도, 예산, 이렇게 저희 지금 세 군데가 있고 남양주에 실학박물관이라고 추사유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다 지금 협의가 올해 끝나서 내년도에 그런 공동 기획전시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좀 빠지겠다고, 그다음 해부터는 꼭 나오겠다고 지금 얘기가 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제외한 제주도, 저희, 실학박물관 해서 공동 기획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 신규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번에 올해 추사페스티벌을 했는데 2025년에는 지금 그 예산이 안 보여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올라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여기 추사박물관 운영 부분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얼마로 올라와 있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 그 페스티벌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평가보고회도 했었고요. 전문가들 이사회 모집해서 했었고요. 보통 축제하면 요즘에는 대중성 위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과천축제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기는 쪽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좀 집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했었고요. 이번 추사아트페스티벌에도 거의 한 스물 몇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추사축제를 운영했었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과천축제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많은 인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문화 인물, 역사 인물에 대한 축제를 하면서 적지 않은 인원이 왔다.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좀 했었고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런 축제에 참여해서 같이 체험활동이나 어떤 물건도 개발하고요, 작품들도 개발하고. 또 전문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이런 추사에 관련되는 본인만의 그런 어떤 마인드가 녹아있는 작품들도 별도로 또 만들어서 그런 거를 다 토크쇼도 하고 그거를 영상으로 또 찍어서 홍보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문가 의견은 ‘굉장히 좋은 축제였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추사축제 올해 예산 얼마 올리셨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2억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2억이면 그것도 추사박물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큰 금액인데 저희 주요사업설명서에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 2억짜리 정도면 굉장히 주요사업인데 지금 따로 별다른 주요사업설명서에서는 없어서 여쭤봤고, 작년에도 추경으로 올리면서 축제 실제로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온 그 시기와 다음에 또 시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언제 할 계획으로 2억을 올리신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지금, 
이주연 위원      처음엔 6월에 하겠다고 했다가 또 이제 10월 이후로 미루어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태어나신 날 하든가 아니면 돌아가신 날, 기일을 기준으로 하든가 어떤 이런 연관성을 좀 찾았었는데요. 상반기에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준비 과정이 또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지 막 공연팀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런 사업설명서부터 일정 기간을 드리고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참여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지 이런 논의 과정이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예술가들이 포함할 때도 사업설명서부터 일정 기간을 두고 또 추사 김정희에 대한 교육도 시켜가면서, 또 외국인도 참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감안했을 때 상반기 하기엔 좀 힘들고 올해처럼 하반기에 일정을 좀 잡아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날짜는 기일이든 뭔가 추사 선생님하고의 연관되는 날짜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런 주중에 하기에는 그렇고 주말을 끼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사회에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가 되면 여러 가지 행사와 축제가 겹쳐있는 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한 바는 있는데 올해 처음 했었으니까 그 성과 분석한 자료와 추사축제에 관해서는 주요사업설명서 이 폼대로 사업개요와 기간과 예산총괄표랑 사업계획, 산출내역, 필요성, 기대효과 부분을 이 양식에 맞춰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사박물관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추사유물 구입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3년 치를 보니까 '24년도에는 1억이었고 올해 2억으로 100% 정도 증액이고요. '23년도에는 또 2억 정도 책정해서 '23년도에는 반으로 감액해서 올라왔고, 제가 검색을 해 보니 '24년도에는 유물 구입한 기록들이 검색이 안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봐도.
  해마다 원래 유물 공고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고 아마도 구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셨는지, 하셨으면 그 공고가 왜 안 나왔는지, 만약에 구입을 안 하셨을 경우에 그 예산이 지금 그러면 불용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이렇게 증액이 100% 이상 올라온 사유도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아직 올해 마무리가 안 돼서 저기 했던 것 같고요. 
      (자료 검토)
황선희 위원      공고 시점에 보통 업그레이드돼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물을 구입한 시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4년부터 2월부터 10월까지 김정희 과천 시절 관찰 등 해서 이렇게 지금 5권이라고 현황이 나오는데요. 그 현황을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현황 받겠습니다. 현황 받고 이게 추사박물관이 100% 시비로 운영이 되고 이런 유물 구입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해마다 100% 시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나 도비로, 이게 유물인 거잖아요. 국가적 자산인 건데 혹시 도비나 국비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국가에서 사면 아마 국립박물관으로 가져가겠죠. 저희 지방에서 만든 거는 지방에서 아마 저희가 비용을 대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황선희 위원      그래서 저희는 유물 구입 예산에서 국비, 도비….
  민간 기부는 받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국립박물관으로 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국가에서 사게 되면 아무래도 국립박물관으로 가겠죠. 
황선희 위원      국비, 도비를 같이 편성해서 혹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저는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상위기관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입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추사와 관련된 이런저런 행사들이 과천에서 지금 많이 기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작 추사박물관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면서 추사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는 것이 조금 순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추사서예대전이라든지 방금 말씀 주신 추사아트페스티벌이라든지, 또 올해는 추사아트페스티벌 안에 추사골든벨,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것도 같이 해서 예전에 추사박물관에서 하던 것마저 지금 시민회관으로 끌고 나와서 했죠. 추사를 알리려고 하려는 건지 추사박물관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좀 경계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추사박물관에 몰아주어서 시민들에게 추사박물관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즐거운 일들, 즐거운 행사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과천시가 계속 시그널을 보내주어야 시민들이 자주 찾아오는 곳으로 인식을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행사에서 박물관은 소외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박물관이 소외되었으니 별도의 예산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합리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잡혀있는 이런 행사들부터 박물관으로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세워져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과도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사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올해 첫 시행을 했는데 예산 2억이라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비교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하고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평생학습축제의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지금 평생학습축제는 1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추사아트페스티벌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도 분석을 해보셔서 이 사업비가 적정한지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결과 보고하고 아까 자료 요구하신 거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축제라는 게 이게 판을 벌이면 벌이는 대로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이게 애시당초 요구했던 거는 이거보다 훨씬 컸었고요. 저희가 지금도 한 2억 9,000만 원, 3억 가까이 요청을 드렸던 건데 반영이 다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 아트페스티벌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올해 같은 경우에 먹거리 장터도 넣지 못했었습니다. 애시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일부 전통에 관련되는 먹거리도 포함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상황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축소시켜서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로 운영했던 거고요. 
  현황 보시면서 나중에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 반영해서 축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그 예산 2억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의왕시의 백운호수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예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 사람들 많이 안 오지 않습니까. 거기…. 저희 바로 집 앞입니다.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거기 주차장이,
○위원장 김진웅      지금 이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축제, 추사아트페스티벌 한 예산에서 2억이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은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프로그램 운영됐던 거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별도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 위원      제가 옆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한테 여쭤봤는데 추사축제나 이런 부분들 진행하실 때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과거에 발언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적인, 그래서 추사박물관이나 추사축제나 페스티벌 관련돼 있는 이런 행사들은 어느 분들이 주축이 되시고 의사결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시고 그 내용 구성을 어떤 기획의 과정을 통해서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과천아트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요. 과천 축제도 마찬가지고 이사회라고 해야 되는 대표, 어차피 문화재단 이사회가 다 구성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서부터 다 참여를 하시죠. 그래서 계획안이 나오면 심의하시고 중간중간에 뭐가 변경이 되거나 그러면 또 의견 받아서 하시고 끝나고 나면 결과보고회 다 하시고요. 그런 절차는 다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심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별도로 다 구성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별도 구성을 어떤 분들이 하셨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은 뭐고 평가서는 뭔지 이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그 구성원과 함께 자료 요청드릴 테니까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계획, 집행, 결과보고서, 위원회 현황 이런 거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그 위원 구성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과정과 논의, 평가 자료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사업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다른 질의 아니고 지금 과장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과천축제 같은 경우 이사회든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서 내용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추사축제만 해도 실제로 운영위원회,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운영위원회, 
이주연 위원      처음 할 때.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거 아시냐고 제가 거꾸로 여쭤봤고 모른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내용적인 면을 보강하고 이분들의 어떤 제안을 받으라고 제가 거꾸로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번 과천축제에서도 계속 이런 왈가왈부 말이 나왔던 게 전혀 그분들은 모르고 있다가 우리 문체과에서 ‘어떤 걸 넣어.’, ‘어떤 걸 빼.’, ‘어떤 걸 이렇게 해봐.’라는 식으로 진짜 대행사 대하듯이 계속해 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올해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주연 위원      올해 포함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올해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랬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죠. 
이주연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 가수 출연도 갑자기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의 전문적인 역량에 대한 어떤 사업보다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약간 하청업자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변경이 금방 이랬다가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을 막 집어넣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그 부분 정정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다른 질의, 
○위원장 김진웅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5쪽에 보면 과천예총 및 소속협회 정기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105쪽입니다. 
  여기 보면 증감사유를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새로운 장소 섭외’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건 이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는 추진되지 않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세출예산 105쪽 어디 어느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사업설명서에서는 과천예총 및 소속협회 정기행사 지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검토)
  예총 문화강좌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사업설명서를 봐주시죠. 주요사업설명서 85쪽. 
  105쪽에는 과천예총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있는데 85쪽에 과천예총 및 소속협회 정기행사 지원, 공모, 저는 증감사유를 이렇게 쓰신 게 맞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증감사유,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새로운 장소 섭외가 맞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검토)
  이 말은 조금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중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장소 섭외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회관에서 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적하신 게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이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25년 본예산과 '24년 본예산이 동일한 금액인데도 ‘증감사유 : 용역비, 축하공연비 등 물가상승분 반영’ 이렇게 그대로 작년 걸 복사해서 붙인 그런 예들이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입니다. 어저께 윤미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기간 연도도 다르고 지금 꼭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요사업설명서 저희에게 제출된 것에 미비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거의 하나로 이거는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새로운 장소 섭외’가 증감사유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죄송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예총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건 좀 단순한 질의인데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해고 카드수수료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건데 2억 5,528만 원에 관련해서 2.5% 카드수수료로 해서 지금 600여만 원이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게 생활문화센터에서 어떤 카드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생활문화센터에서 요즘에 수강료든 여러 가지를 다 카드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다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저도 조금, “왜 이렇게 많죠?” 하고 물어봤거든요. 여러 가지 거기에 적게는 수강료가 2만 원짜리도 있고 재료비가 많이 드는 와인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가 12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료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한 강의당 10명, 12명 정도 수강생 평균을 6만 원으로 해서 잡아 왔어요. 6만 원×12명×4분기×15개 프로그램을 해서 대관료를 측정해 보니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2. 몇 % 해서 그것을 반영해 놨고요. 그쪽에서 결제가 되는 부분에 일정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카드수수료가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쪽이라는 거는 이 카드를 결제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시민들이 결제하는 거죠. 수강료 이런 것을 카드로 계산하고 나중에 저희가 그 수수료를,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려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똑같이 재료비도 줄고 강사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카드수수료라고 해서 별도로 올라오는 예산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거기는 카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미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카드를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요즘에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시민들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올해 새롭게, 
윤미현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원하지 않아서 안 올라오고 여기는 원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현재 같이 쓰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합으로 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카드 결제가 현재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시민들이 원하면 카드 쓰는 것을,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많은 강의 장소도 있고 강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의 카드수수료가 올라온 예산은 이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5%에 해당하는 것은 법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2억 5,628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 산정도, 이거 그냥 자료 요청드리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조금 과하게 책정해 놓은 것 같고요.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적하거나 이거를 여쭤보지 않았으면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제가 여쭤본 거라서 단순 질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이 올라오게 된 내용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내용, 정산 이것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정산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수강료를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정산 그런 내용은 말이 좀 안 맞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계속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었고, 내년도에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데 거기에 따르는 수강료 이런 거를 다 카드로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금액, 잠깐만요, 과장님. 
  2억 5,528만 원이 '24년도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지금 내년도에 계획하고 운영할 프로그램들을 추정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윤미현 위원      추정한 금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추정하신 산출 근거를 주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계획 계획프로그램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금액을 과거에 하신 거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시게 되셨다고 지금 답변 주신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산출되게 된 근거만 제가 자료 요청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이어서 같은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105페이지에 보면 과천예총에 대해서 문화강좌 지원, 저는 이 사업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은 하지 않았는데요. 전년도 대비 1,400만 원 감액입니다.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 있는 감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윤미현 위원      감액 사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는 공모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준 이유는 보증금심의위원회 때 예총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겠죠. 그 임대료 부분이 조금 많이 계상된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통상 연중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1년 단위로 임대료 계약을 해서 했는데 일부 보조금심의 일부 위원님들께서 ‘굳이 연중으로 왜 하냐. 12월, 1월 안 할 때는 빼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만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임대료가 삭감돼서, 
윤미현 위원      그러면 임대료 1,400만 원 빠진 예산 보고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정말 재밌습니다, 관장님! 
  조금 전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때는 2억이라고 하는 추사 페스티벌 그리고 영상 하나 제작하는 데 2억, 그런 예산들 말고 이 과천예총에서 문화 강좌는요. 해당하는 시민들이 주체로 해서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사업이었는데요. 제가 금액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이례적인 영상 제작에는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셔놓고 그렇게 까다로운 심의를 통해서 임대료 예산 절감을 위해서 1,400만 원을,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형평성이라는 것을 저희는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사업비를 감액까지는 안 했고요.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했고요. 임대료가 일부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윤미현 위원      페스티벌에 들어갈 영상을 제작할 2억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예총,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2억은 시설 개선비, 
윤미현 위원      산하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까다롭게 공모하고 심사하고 정말 그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 것에 비해서 의회에서는 지난 예산이 너무 유연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과천예총 문화 강좌 지원사업은 임대료 때문에 조금 일부 감액이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아래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지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윤미현 위원      저는 말씀을 하시는데, 잠시만요. 
  같은 페이지 안에서 카드수수료는 25억 얼마에서 수수료만 6백몇만 원을 내는 이 사업을 올려놓으시고, 지금 예총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단체 1년 예산이 이 금액에서 저는 정말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 심의를 하면서 같은 페이지 안에 제가 이걸 열심히 현장을 쫓아다녀 보지도 않았고 그냥 예산서만으로 보더라도 이게 과연 형평성 있는 예산인가. 
  아니, 설명을 해 주셔도 답변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저희가 일부 좀 늘렸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금액과 사업의 목적,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그리고 역사성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불균형이 너무 높다. 이게 그냥 설핏 본 예산서이지만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답변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것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부 과천예총 소속 협회 정기행사 지원 공모사업에는 저희가 일부 빠지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미술협회 우리 동네 아름답게 벽화 이런 거는 장소가 일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해마다 바뀝니다. 그런 거는 없어지는 거고요. 또 미술협회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거 저런 거 빠질 거 빼고 새로운 것 감안해서 저희가 이런 과천예총 소속 협회 이 부분은 올해가 2억 4,500만 원이었고요, 내년은 2억 5,100만 원으로 약간 늘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과장님? 
  이분들은 일반적인 아티스트입니다. 그런데 시에 공모하거나 심사받을 때는 그 서류작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요, 0원을 맞춰야 되고요. 그 결산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월급받고 일하시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되고요. 예산을 다 맞춰야 합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지금 나머지 예산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나 결과보고된 것이나 그걸 의회에서 저희가 심의할 때는 상대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당연히 그 지역사회에서 문화활동이라든가 예술활동을 전개하시는 전문가가 됐든 일반 동호인이든 아마추어가 됐든 당연히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도 보조금심의위원이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물론 민간 전문가분들 여러 분들이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총 관련된 문화강좌에 대한 일부 프로그램, 또 프로그램실 대여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 현장점검까지 하시면서 조정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들이 삭감되거나 조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도 강력하게 항의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완강하게 굽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단이라든가 예총 회장님들을 통해서 기존의 활동이라든가 예술 활동에 지장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정된 것이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자주 관계를 갖고 잦은 만남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데 크게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같은 페이지에 있는 질문이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같은 10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미술프로젝트 작품 유지보수 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해당하는 어떤 작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코로나 이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그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만들어졌고요. 그게 해마다 좀 달랐죠. 그래서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었고요. 3년간은 유지보수가 시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이 제작·설치되고 이후에 3년간 우리 시에서 이 800만 원 세워서 만약에 훼손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유지보수를 했었고요. 3년이 지나면 적절히 다시 판단해서, 일부 장소가 적절치 않은 데도 있고 또 그대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장소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이 검토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리모델링 계획도 있는 사업장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3년간은 유지 보수하면서 관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이 3년 전에 본 위원이 심의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사에서도 들어갔었고요. 실은 작품에 대한 어떠한 성향보다는 그 당시 코로나 때 작가라든가 미술 관련돼 있는 분들에 대한 생계 이런 부분 관련해서 도비로 내려왔던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러면 3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동안 그 계약조건에는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적용됐던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설치되었던 곳에서 유지 보수하게 되어져 있는 게 조건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시에서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니, 3년 동안에는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3년 동안에도 저희가 예산 세워서, 
윤미현 위원      저희가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 예산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처음 올라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해마다 올라왔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전년도는 없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전년도 예산에서는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윤미현 위원      있었는데 왜 예산보고서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누락된 것입니까? 
  지금 같은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05페이지. 지금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은 0이고요. 올해에 800만 원 잡혀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것이 추경 예산이라서 여기에는 안 잡혀 있습니까? 그때도 800만 원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금액은 동일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도 현재 상황 사진하고요, 어떻게 개선하실 걸로 800만 원이 올라왔는지 과정에 대해서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0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로는 92쪽입니다. 궁도장 건립에 관련한 건데요. 사업설명서에 안을 두 가지로 해서 주셨고, 예산이 더 많은 안으로 해서 예산안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3억 4,100만 원. 
  일단 저희가 궁도장 행사에 갔을 때나 잠깐 설명을 듣긴 했는데 이게 원래 현재 추진 중인 대상지에 대해서 대안지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현상변경 등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해주시면서 1안과 2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112쪽에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업량은 관내 부동산 도지정유산 4개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현상변경은 저희 내부적인 과천시 거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천시의 기준도 문화유산 관련해서 200m, 300m 이런 것을 저희도 공식적으로 용역을 해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천시에서 별도로 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궁도장과는 관계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상관이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리고 궁도장은 경기도 유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게 19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방첩사 옆에 계획상으로는 94억 정도 지금 책정돼서 시설비에 절반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도로, 사유지를 사서 도로를 내서 올라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거기가 계획대로라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 그린벨트도 풀어야 되고요. 그게 캠코로 넘어가서 나중에 저희가 그걸 또 캠코에서 다시 사는 절차까지 하면 한 3∼4년 이상 소요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팀에서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온온사 주변의 시유지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넓은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같이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두 가지 안으로 잡았던 것은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 가지로 완전히 100%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을 2개로 잡았고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주암동이라는 그런 문구는 뺐고요. 어차피 궁도장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용 변경이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추경에 금액이 많은 부분은 일부 삭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느 하나를 포기를 못 하기 때문에 둘 다 가고 있고요, 19일 이후에. 그리고 최종 현상변경허가를 받기까지는 일단 2개의 안을 같이 가져가야 저희가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도 똑같이 양쪽으로 여러 가지, 만약에 2025년 3월∼2025년 6월까지를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인가 용역 둘 다 똑같이 잡아주셨는데, 이게 1안인지 2안인지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에 도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려면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그렇더라도 빨리하더라도 내년 중반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1안인지 2안인지 결정 내릴 수 있는 게 내년 중반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현상변경허가가 실시설계까지 끝난 상태에서 그분들이 보시는 게 경관이거든요. 온온사에서 경관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크느냐. 그래서 이게 건축물이 나와야 됩니다. 건축물이 나온 상태로, 설계도면이 나온 상태에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장소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부터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 설계 비용이 다 매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경기도에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사전이라도 과천시 현황이 그렇다면 미리 내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냈던 거고요. 그래서 19일에 조건부 재심의를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는 통과되는 거고요. 조건부라는 게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는 거랑, 어차피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현상변경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재심의를 어차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건물을 짓는 과정 중에 내용이 일부 설계 변경되거나 그러면 또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 더 받는 과정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조건부 재심의를 받으면 그쪽 장소에 추진해도 되겠다고 일단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받으면 이제 장소를 변경해서 1안으로 해서 실시설계 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똑같이 동시에 올라와서 궁금한 게 실시설계인가 용역을 동시에 진행할 건지를 여쭤보고 싶은 건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그건 아니고 그 19일,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쪽은 어차피 그린벨트이고 풀어야 될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3∼4년 이상 걸려야 되고요. 이쪽은 우리 땅이고 그린벨트도 아니고 이쪽으로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 변경이랑 공원시설계획 변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으로 지금….
이주연 위원      2안 쪽으로 가능하면 추진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실시설계인가 용역을 2안에 대해서 먼저 해본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번에 조건부 재심의를 받으면 온온사 쪽으로, 중앙동 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는 끝까지 다 심의를 받아야 그게 확정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제가 무조건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주연 위원      그리고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은 2안 쪽으로 해서 일단은 추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똑같이 같은 시기에 1안, 2안이 올라와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동시에 2개를 진행한다는 건지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일단은 2안 쪽으로 해보겠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중앙동이 무산됐을 경우에 다시 원위치되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19일에 조건부 재심의 결과 받기를 희망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유산위원회에 계시는 전문가들이 다 외부 전문가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그 결과를 미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일단 실시설계 용역까지 내년 6월 마감일 용역은 2안으로 진행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기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중앙동으로 변경되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해야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도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실시설계만 하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실시설계는 2안으로 한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 땅이고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도시계획 변경이랑 공원관리계획 변경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림 그려서, 
이주연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실시설계 용역은 2안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용역이 중복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절대 위원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은 2안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4개소라고 했는데 그 4개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는 관내 부동산 도지정유산 4개소를 사업량으로 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문화재가 있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과천시 유적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유산이 있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4개소가 어디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최사립효자정문 이게 문원동 40-2로 되어 있고요. 홍천마애승상 교육원로 114-1에 되어 있고요. 역대 현감비석 이건 온온사에 있고요. 마애명문 단하시경 이것도 중앙동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자료요청 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경기도 유산 지정유산에 대한 연주대, 관악사지, 과천육봉일명사지, 과천향교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용역한 이후에는 현행화가 필요해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걸 용역한 결과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정해서 다시 고시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문화재에서 100m, 200m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고시해야죠. 
이주연 위원      어떤 걸 고시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런 기준을. 이런 문화재 관련, 저희가 도 현상변경허가를 받듯이 거기에 1등급지, 2등급지, 3등급지라고 문화유산에 따른 거리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측량해서 어디까지가 1등급지에 해당되는 200m냐 300m냐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뭐가 바뀌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거리 제한 이런 게 변경된 대로….
이주연 위원      역사문화 환경보전 지역에 대한 범위가 달라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명칭하고 거리가 조금 일부 1등급지, 2등급지 그런 게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보존 지역의 면적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개정된 사항이 통상 200m 이내면 1등급지로 관리되고요. 300m 이상은 또 이렇게 관리되는데, 200∼300m 사이에 이 내용이 포함됐던 게 이런 주거와 상업지구가 일부 포함됐더라도 그런 걸 제척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한테 주신 것은 사업 기간이 2∼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알려 주시고,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는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도장하고 도지정유산 관련해서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도지정유산 이야기가 나와서 사업명세서 112페이지에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올라왔습니다, 한 75% 정도 줄어서 올라왔는데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도지정문화유산은 일단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지만 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50%를.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훼손이 되거나 기간이 오래돼서 다시 정비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그 사업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그 향교의 명륜당이 좀 오래돼서 그게 일부 주저앉아서 거기를 다 분해,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그 예산이 일부 올해 세워져서, 그게 설계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거는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문화재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또 1억을 상정해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도에 지금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문화재별로 그런 사업이 이제 다 끝난 게 있고 또 새롭게 발생이 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똑같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올해, 그러니까 '24년도 대비 '25년도 예산이 준 것은 그때그때 이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 지금 '25년도에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예측되는 사업들이 많이 이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좀 사업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줄었고 지금 3개 사업, 과천향교의 명륜당 보수하는 것과 온온사 방충방염제 도포, 연주대 방충방염제 도포 이 세 가지가 '25년도에는 필요하다고 여겨지셔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게 시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라 계획을 잡은 거고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예산에 따른 배분이나 조정이 아니고 그냥 시에서 신청을, 판단이 이렇게 세 가지에만 예산이 필요하다 판단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생겨서 올리면 이제 이게 다 도지정유산이기 때문에 도비 매칭으로 다, 
우윤화 위원      도비 50%로 매칭사업 할 수 있는데 '24년 대비 '25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준 것은 이제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줄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도 유산이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지금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또 뭐가, 
우윤화 위원      추경으로도 가능,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태풍이든 뭐든 뭐가 또 훼손돼서 그런 사업이 발생되면 또 바로 저희가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남아있으면 그해 해줄 수도 있고 작년처럼, 이 명륜당처럼 예산이 다 시군에 배정이 끝난 상태면 그다음 해 또 이렇게 반영되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 규모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사업이 발생되느냐…. 
우윤화 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 도지정유산으로는 다섯 가지가 있지만 '25년에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 차후에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추경으로라도 신청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추경에 올리고 바로 도에도 신청해서 도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지정문화유산은 잘 보존하고 계승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75% 정도 줄어있어서 혹시 어떠한 사유인지 궁금했는데 하여튼 '25년도에는 이렇게 우선순위로 세 가지 하고 추후에라도 훼손을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도비를 따로 신청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바로 신청합니다. 
우윤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명세서 122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과천시가 관내에 있는 공공테니스장이 몇 개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검토)
  현재 총 14개가 있고요. 관문에 8개, 문원에 3개, 저쪽, 맑은물사업소에 3개 그렇게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운영 주체가 지금 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현재까지는 다 다르게, 관문은 테니스협회, 문원은 문원동클럽에서 하고 있고요. 맑은물사업소는 매봉클럽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현재까지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황선희 위원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곳들이 다 민간위탁이었나요? 그거는 아닌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민간위탁으로 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쪽, 동호회 쪽에 저희가 별도로 계약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요. 민간위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황선희 위원      주암테니스장은 그러면 운영 주체가 어디일까요? 주암테니스장은 저희 공공테니스장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주암테니스장도 그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 마을에서 운영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황선희 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주암테니스장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거기는 이제 3기 신도시에 다 포함이 돼서…. 
황선희 위원      이제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곧 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통합관리에는 일단 주암동은 뺐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 통합관리 운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기존에는 사업장별 별도로 그 사용료를 책정해서 일부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문 같은 경우에 좀 규모가 크니까 몇 천만 원, 다른 데는, 문원, 매봉 이런 데는 한 7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좀 받았던 거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운영적인 민원보다는 외부에서 오시는 외부 시민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 과천시민들이 쓸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각 클럽별로 동호회에서 일부 테니스장을 선점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사용 빈도가 그분들한테 치중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좀 조정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좀 했었어요. 좀 민간 일반분들이 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운영으로 계획을 변경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위탁업체도 선정이 됐고요. 과천시테니스협회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요. 
황선희 위원      11월에 공모를 통해서 지금 결정이 난 거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심의위원회도 해서 지금 선정이 됐고요. 
황선희 위원      과천시테니스협회가 민간위탁 기업으로 선정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황선희 위원      기존에 관문체육공원과 문원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을 위탁받고 있었던 과천시테니스협회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요, 문원은 문원에서 별도로 좀 하고 있었고요. 
황선희 위원      문원은 별도로 하고 있었지만 이 두 군데에 운영하고 있던 테니스협회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맑은물사업소는 약간 좀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용하시는 분이 신분 확인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 테니스장이 거의 15∼20년 가까이 전혀 리모델링이 안 되어있는 상태라 바닥도 막 찢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 예산을 지금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리모델링한 이후에 같이 통합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존에는 그 운영했던 협회나 테니스클럽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사용료를 저희가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일부, 계약할 때, 
황선희 위원      일부, 계약할 때, 협약을 할 때 받았는데 지금 저희 이제 '25년도 예산편성에 있는 4억 3,600만 원이 또 이렇게 신규 편성으로 돼 있는 거는 저희 예산으로 이제 그 운영업체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거기가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사용료를 이제 저희가 다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추정되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지금 세입에 좀 반영이 됐고요. 
황선희 위원      세입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반영이 됐고요. 
황선희 위원      사용료를 이제 받으니까 민간위탁금이 지금 4억 3,600만 원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그 상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니 이런 걸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운영 방식을 통합운영 방식으로 변경한 특별한 사유는 민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하면서 좀 투명해지는 거죠. 
황선희 위원      우리 과천시민의 우선권을 주기 위해 하고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뀌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우선권이 아니고요. 내년에 그 동호회별로 저희가 다 초본 확인을 해서 과천시민들만 100%로 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3분의 1 이상이 외부 인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씀드리신 거고요. 막상 주소 확인을 하면 더 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일단은 과천시민 우선으로 좀 쓰고요. 그렇게 동호회 다 확인해서 좀…. 
황선희 위원      통합운영 방식으로 변경한 사유는 과천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운영 방식 개선, 그리고 그런 예산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아니, 좀 더 건설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리고 또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특정 단체에, 동호회에 시설을 독점하게 하지 말라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시군이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일반으로 예약해서 쓰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하고 동호회에 주는 시간은 최대한 적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도 그래서 동호회에 좀 이렇게 일부 배정하는 거는 한 20% 정도 선으로 하고 나머지 80%는 그냥 모든 과천시민이 다 자유롭게 예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과천시의회에도 들어오고 아마 시청에도 많은 의견들이 접수됐을 것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동호회의 의견들, 이제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하고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사항에 맞춰서, 또 과천시 지역 특성에 맞춰서 이런 변경을 한 걸로 보이고 예산이 저희가 볼 때는 수입예산은 저희가 반영 부분은 보고 받지를 못해서 세출 이 부분만 저희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게 오히려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보다 이렇게 민간위탁 방식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신 근거가 있을까요?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이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지금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많은 부분, 관문체육공원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테니스협회에서 주도적으로 계속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 왔었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      오랜 시간 동안….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또 공모했는데 거기만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어쨌건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과천시민의 만족도도 높이고 오랜 시간 동안 동호회 활동하신 분들의 또 만족도도 같이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가 나지만 이거 개선을 해보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나 오히려 개선점 이런 것들은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 개선 방향을 좀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접수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저희가 문체과랑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적의 도출 방안은 이제 잡으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 사업에 좀 많은 신경 써 주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체육시설이 테니스장만 지금 이런 방식으로 변경을 한 부분에 앞으로 이제 다른 종목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사업명세서 11페이지에 공공테니스장, 수입 부분에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 세출만 있고 이제 세입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수입이 한 4,400만 원 정도 올해 관문체육공원에서 받은 위탁료 같은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한 4억 4,800만 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김진웅      이렇게 과다하게 지금 잡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과다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시설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용률 대비해서 책정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또 테니스장이 3면이 더 늘어날 계획이라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그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때도 내부적으로 사용료 받은 부분을 처음에 시하고 적정, 임차료 비슷하게 일부만 내고 나머지 사용료를 협회에서 운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엘리트 체육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대회 할 때도 지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을 협회에서 하던 거를 이제 저희가 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쪽에 필요한 사업비를 내려줘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게 ‘4,400만 원을 받았는데 5억이 됐다.’ 이게 아니라 그 금액은 비슷했습니다. 비슷했는데 이제 운영적인 그런 거를 테니스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를 시에서 이제 다 투명하게 세외수입으로 잡고 처리한다는 이게 변경이 된 거지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위원장 김진웅      그 4,400만 원이란 금액이 지금 위탁수익금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김진웅      테니스협회랑 이제 문원테니스장에서 그동안에 받은 금액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거의 4억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건 면적 대비 계산 방식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그러면 테니스협회로부터 내년도에 4억 4,000만 원을 받으시겠다는 얘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입장료 수입을…. 사용료 수입을 다 세외수입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러니까 변화가 그전에는 그쪽 테니스협회에서 지출했던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이제 수익료로 4,400만 원을 냈던 거고요.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매출액을 수입으로 잡으신단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죠.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 전체 사용료 수입을 다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그중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를 내려드리는 거죠.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위탁료를 안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협회로부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위탁료를 안 받죠. 
  지금 나머지 들어오는 비용을 다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김진웅      이걸 민간위탁을 하는데 위탁료를 안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는데 위탁료를 받습니까? 그렇게 보셔야죠.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지금보다 협회 차원에서는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장님, 기존에 협회에서 그냥 이렇게 운영했던 거를 시에서 다 계획을 만들어서 적절한 계약서를 만들어서 어느 부분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민간위탁으로. 인력들도 조금 늘어납니다. 그쪽, 저희가 동호회에서 관리하던 거를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통합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위탁받은 테니스협회에서 그런 관리 인력들도 추가로 좀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저희가 내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예산으로 잡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이윤의 10% 정도는 동호회 활성화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일단 투명하게 운영을 한다고 보시는 게 원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체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면적 대비 들어오는 이용료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진웅      수입 이렇게 잡으시는 방식이 이게 적정한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수입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11페이지 사업명세서, 아까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추사박물관 입장료는 좀 과대 편성을 한 것 같고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지금 이제 750만 원, 아까 올해가 80여만 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750만 원을 수입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는 지금 1,200만 원 또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또 좀 작게 잡으신 것 같고요. 이제 시립, 문화재단에서 공연 수입 잡은 거하고 또 차이가 많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세입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문화재단에서의 공연이 내년도에 15회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12회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일단은 정회하고 이어서 질의 시간을 이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하는 위원 있음)
  2시요? 
      (‘2시 반’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00:08:05)
○위원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17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신청하시기 전에 일단은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다 마치고 나서 답변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117페이지를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과천시 여성 축구 활성화에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5,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이 감액에 대한 사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여성 축구를 올해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그전에 축구 엘리트, 잘하시는 분들 영입을 한 세 분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비용이 조금 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이었고요. 내년에는 그분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조정한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관련해서 엘리트 체육인을 영입할 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내년에는 안 해도 돼서, 
윤미현 위원      일시적으로 이 예산이 잡혀있었던 거였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인에 관련되는 부분만 감해진 예산이고 현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일반사업비는 그대로, 프로그램 비용이나 그런 건 그대로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아리배 미니 축구대회도 10월 26일에 있었고 현장에서 고생도 많이 해주셨지만 또 전국에서 모여서 선수로 뛰셨던 분들도 굉장히 만족감이 있고 했던 현장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이 예산이 사업에 관련된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 확인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밑에 보시면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체육회 일부 늘어난 거는 사업이 특별히 늘어난 거보다는 인건비 상승분, 그 정도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자연 인상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질문을 아까 과천시 여성 축구 활성화 관련되는 예산을 질의드렸던 이유가 지금 보면 아무 위원님도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는 지적을 안 하셨는데 문화체육 관련해서는 성인지예산에 관련돼 있는 편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16개 사업이 올라왔고, 그리고 48억 정도에 해당하는 성인지예산으로 각 부처마다 올라왔는데 이 부서에는 성인지예산편성이 없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관련·연계해서 올라올 만한 것들도 많은데 왜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는 편성 항목이 따로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사업에 성인지예산이 어느 정도 녹아있어야 되는지가 지금 계산상으로 좀 안 돼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사업에 관련돼서 질문이 아니라 전체 사업 가운데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부서 평가라든가 가점이라든가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편성 항목이 이 부서의 역할이나 예산에 관련해서 아니면 행안부 관련해서 어떤 부분으로 평가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자세한 정보가 없지만, 하지만 문체과에서 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체육 관련해서는 굉장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아서 성인지예산 편성할 만한 건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돼서 봤는데 1건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담당자가 따로 있으시다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체육회 그리고, ‘이걸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문화원의 임원 가운데는 저희 위원의 배우자가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봤더니 거기에는 제11조에 가족 채용에 관련해서 제한돼 있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에 보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사혁신처 고시에 보시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관련해서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저희 과천시 체육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에 부회장님 그리고 문화원의 부원장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는 단체인데 위원의 배우자가 그 직함을 맡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체육회 부회장이…. 그거는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는 걸로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회 내부 규정상 회장은 얼마, 부회장은 얼마, 일반이사들은 얼마 이래서 자비를 내고 봉사 성격의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딱 해당이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월급을 제공하는 그런 채용 관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척, 회피 그리고 자체 내에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의회인데 배우자가 각 기관에 소속돼 있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심의를 할 때도 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적으로는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권면해야 될 사항이고 알아서 제척, 회피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이 돼서 내용 전달하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제척할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자체적으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윤미현 위원      시민들 눈에도 저희가 예산을 공정하게 심의해야 되는데 위원과 배우자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년 동안 아무도 지적한 분도 없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아무도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한 사항일 수 있는데 의회가 얼마나 공정한 곳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께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한번 전달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로 3년째 과천시 공공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요. '22년, '23년, '24년. '24년 올해는 아직 시행이 안 됐고 12월부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12월부터 개장할 예정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이용객 추이 현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특별히 과천시가 사업 위치상 그런 건지, 사업 위치에 따라서 스케이트장을 임시로 만들었다가 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런 게 돈이 많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방이긴 합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는 훨씬 저희보다 면적이 넓은데 이거 4억 8,000만 원으로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과천시가 짧은 기간 동안, 한 2개월 남짓 하는 동안 8억 5,000만 원을 계속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쓰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2개년도에 관한 이용 현황 자료 요청하겠고, 또 특히나 과천시는 다 알다시피 각 지자체에 몇 개 없는 실내 스케이트장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대시설 설치·철거비 외에 개장식 이벤트 등 문화 콘텐츠 비용도 4,400만 원이 잡혀 있고 인건비, 재료비, 대행 수수료, 예비비 등 운영비도 4억 400만 원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이라 이것을 매년 운영하는 게 적당한가. 계속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일반회계 비용이 없어서 공유재산까지 팔아야 하는 이런 시점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을 위해서 8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계속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이용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는 2개년 현황 드리도록 하고요. 작년 '23년도에 총 이용 인원이 2만 1,743명이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연인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2개월간 운영했던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인원은 아니고요. 
  그전에도 다양하게 홍천촌에서도 임시 썰매장을 운영한 적도 있고 이게 시민들 반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3회이긴 하지만 그전에는 간이로 했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인근 시군들도,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다가 이 스케이트장을 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요. 인근 시군 성남, 이런 데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용객이 적으면 물론 검토를 충분히 하겠지만 벌써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주민들 호응도는 워낙 좋은 사업이고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주연 위원      그리고 연인원이 2만 1,000명이고 여기에는 사실 과천시민 외에 인근 지자체에서도 많이 오고, 또 근방에 있는 서울에서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방의 맘카페나 이런 데에서 제가 소개되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어쨌든 지금 가뜩이나 예산에 대해서 힘들다고 얘기를 듣고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1,000만 원이 없어서 예산 삭감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마당에 이걸 매년 계속 지속해야 하나라는 위원님들끼리의 얘기가 있어서 자료 요청드리고, 사실 그 연인원 계산할 때 과천시민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하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요, 현황 다 있습니다. 관내 현황이 한 64% 정도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46%,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35%가 관외고요. 그리고 관내가 2,000원씩 받고 있고요, 관외는 그 배로 4,000원씩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2개년 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현황 말고 저는 예산 세출에 대한 자세한 내역,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집행내역.
우윤화 위원      집행내역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신규사업으로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15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부 재활훈련비 지급이 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직장운동부 선수 9명에 대해서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장운동부라고 하면 종목이 어떤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육상부, 
이주연 위원      육상 선수들에 대한 재활운동비 지급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지급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사용하면 지급이 되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고 이런 형태인 건지, 지급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병원하고 저희가 사전에 계약을 맺어서 그 병원을 이용하게끔 할 거고요. 월에 한 번 재활을 받으면 한 1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본인들 상태에 따라서 병원을 다녔어서 그 부분이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반영했고요. 월 2회까지 가능하고요. 월 2회×12개월 해서 그 내용을 뽑은 것입니다. 병원을 직접 가서 그리고 확인이 돼야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재활 전문 어떤 병원을 지정해서 계약·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건강검진 받듯이 병원을 딱 지정해서 그 병원을 본인이 갔을 때, 횟수를 채웠을 때 그 부분을 월 2회까지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본인이 먼저 재활치료비를 결제하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병원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요. 
이주연 위원      병원에 직접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본인이 계산을 먼저 하고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병원하고 협의가 잘 되면 그 현황을 체크해서 횟수에 맞게 월이든 분기든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가 병원하고 협의해서 편한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급 방법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재활전문병원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하고 직접 저희가 섭외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 과천 시내 병원일지, 아니면 인근 병원일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거는 제가 아직, 그래도 그 선수들이 많이 가는 병원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건 이해했고, 관련해서 직장운동부에 관한 질의인데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웅      네,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같은 115쪽에 보면 육상선수 인건비가 쭉 나옵니다. 감독, 코치, 선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작년 자료랑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변동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게 맞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통 인건비 부분은 그래도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조금씩이라도 오른다는 게 약간 상식인데 작년이랑 똑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통상 이 선수들 들어올 때 계약하는 기준대로 나가고요. 감독하고 코치 이런 분들의 호봉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선수는 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수의 기량에 따라서, 해당 성과에 따라서 급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나가서, 성적이 갑자기 좋아져서 급수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비슷하게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주연 위원      선수 특급, B급, C급이 있는데 각각 3명씩 배당해 주셨고 이게 작년이랑 너무 똑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선수 변동이 많이 없어서 현재 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가 확 바뀌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데로 스카우트 돼서 가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선수가 바뀔 때는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선수들이 주로 거의 그대로 다음까지 이어지면 많은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121페이지에 있는 꿈나무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9개소에 꿈나무 육성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검토) 꿈나무 육성 사업은 초중고에 지원되고 있고요. 2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율목초하고 율목중학교 2개가 추가로 지원 대상이 확대돼서 금액이 조금 늘었죠. 
우윤화 위원      기존 7개 학교에서 지금 2개 율목초, 율목중이 추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래서 이 사항은 비등록 선수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전문 체육 선수로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나 대회 출전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장애인들은 아니고 일반 학생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일반 학생들. 
우윤화 위원      이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그 목에 들어가 있어서 혹시나 했더니 일반 아이들 그러니까 비장애 아이들이 물품 구입 등 대회 출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대회 출전비. 
우윤화 위원      원래는 7개 학교였으나 율목초·율목중이 추가가 돼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반영돼서 살짝 증액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거는 단순 물품 구입하고 대회 출전만 있는 거죠? 선생님들 지원이라든지 지도자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것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하고 출전비 정도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꿈나무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6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다른 부분은 다 예년이랑 거의 똑같거나 대동소이한데, 학교대항 종목별 체육대회라는 이름이 있으면서, 이게 예년에는 초등학교 축구대회 700만 원 잡혀 있던 부분이 학교대항 종목별 체육대회라고 해서 1,800만 원으로 잡혀서 증액됐는데 세부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기존까지는 축구대회만 개최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학교에서 종목을 일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축구하고 육상하고 티볼 이렇게 3개를 반영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서 학교대항이라고 하면 초중고가 다 포함되는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잠시만요. 
      (자료 검토)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종목이 추가되는 걸로는 티볼이랑 육상인데 각각의 학교에서 출전할 만한 선수층, 팀들이 다 있는지가 확인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 자료 전달)
  초중까지 대상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어떤 초등학교는 해에 따라 출전이 안 되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티볼, 육상에 출전할 만한 팀과 선수들이 있는지 확인이 되셨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학교 체육 선생님들이 건의하셔서 지금 반영이 된 사항들이거든요. 아이들이 동호회별로, 지금 개인적으로 클럽에 나가거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그런데 이렇게 대회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학교에 홍보하고 참가해 달라고 연락드리면 학교 선생님께서 학교에 축구 잘하는 사람들, 육상 잘하는 사람들, 티볼에 나갈 사람들을 공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별도 팀을 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대항전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그게 잘 구성이 안 돼서 못 나오는 학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많은 학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미리 학교에서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걸 알고 학생들끼리 준비도 하고 그래서 이왕 예산 들이는 거 좀 풍성한 대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축구대회를 가봐도 몇몇 학교가 빠지게 되면 약간 빈약한 느낌이 갖긴 하거든요. 예산을 들이고, 이왕이면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끼리 서로 단합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고, 학교 운동회를 크게 못 할 경우에는 이런 게 대체가 돼서 하나의 축제나 학교 안에서의 이벤트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출전팀들이 확실하게 구성돼 있다, 이런 것은 아직 알 수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별도로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 대항전이다 보니까 잘하는 선수들로 별도 구성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학교별로 통보해서 이런 대회가 언제쯤 개최 예정이니까 준비해달라고 사전에 홍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육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100m, 200m, 400m 이런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기본적으로 예년에 했던 대로, 올해 했던 대로는 기본적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고요. 학교의 건의를 받아서, 회의를 통해서 추가로 만약에 100m, 200m, 400m, 계주든 뭔가 더 필요한 것을 건의하면 저희가 그 학교 담당 체육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런 건 충분히 반영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학교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만약에 예산 통과되면 세부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왕이면 진행이 잘 되는 그런 사업이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서 106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도비 매칭으로 올라온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형태로 116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이 있지요.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는 조례도 2개 다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됐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동의할 때 분위기만 하더라도 장기적인 코로나 때문에 체육행사나 레슨, 그리고 예술인들의 활동 부분들이 없었을 때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공감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의회에서 조례까지 다 통과됐는데 이제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2억 5,350만 원 그리고 도비하고 매칭은 7:3이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윤미현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 예산을 전반기·후반기 75만 원씩 지급받아서 150만 원 지원받으신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런 복지혜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기한 없이 계속 이런 예산을 도에서 정책사업이라서 저희가 받고는 있지만 현장에 있는 상황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지. 저희가 만약에 조례도 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도비 매칭 3을 받지 않고 반려하게 되면 무슨 패널티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패널티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5:5로 매칭해서 일단 지원하고 있는데, 그 앞쪽에 있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억 4,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한 1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0% 조금 넘는다고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저희도 하고 있고요. 
  체육인 같은 우에는 올해 처음 예산이 세워졌는데 당초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과천시에 어느 정도 대상이 될 거라고 예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신청인이 훨씬 적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접수받은 인원이 체육인 같은 경우에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도 한 50% 정도 수준에서 기준에 맞추려면 선정이 될 것 같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실적으로 체육인에 관련해서 예산은 150만 원×53명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올리신 건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경기도에서, 
윤미현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장에서는 1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나머지 43명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올해에도 불용으로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불용 처리됩니다. 
윤미현 위원      불용 처리될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해당사항일 텐데, 제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23년도에는 참여하고 있는 시도 있었고 없는 시도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참여 안 하고 있는 시는 어디일까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예술인에 관련해서는 지금 같은 예산서인데 경기도 체육인에 관련해서는 150만 원씩 53명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 주셨는데, 같은 예산인데 106페이지에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얼마씩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표기가 다르네요? 이것은 얼마씩 몇 명을 산출한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같은 예산인데 같은 부서에서 예산표기가 다르게 올라오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경기도 예술인도 150만 원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예술인 기회소득은 같은 150만 원이고 몇 명 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169명 예정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 예산은 있었고 몇 명이 신청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1억 4,700만 원이 집행됐으니까 절반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랑 같은 예산 추계로 올라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늘어날 리는 없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또 불용으로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불용 처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추계는 도에서 내려오는 것대로 의회에 보고하시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경기도에서 이 정도 인원이 될 것 같다고 예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 
윤미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과거에 저희가 적어도 체육인에 관련해서는 한 번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 근거로 해서 도에서 내려와야지 오차범위가 과반수도 아니고 이거는 1/5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도에서조차도 도의원들이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수치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내려온 예산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조금 추정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저희가 도하고 한번, 이 체육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도에서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적어도 31개 시군이 뭐가 그렇게 많아서, 도에서 예산 심의하실 때 오차범위 내에서 면밀한 예산이 내려와야지 이건 심의를 한 예산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과장님이 주신 답변은 아니지만, 같은 예산이 올라올 때도 표기도 달랐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경기도 체육인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있지만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부결한다고 해서 저희 패널티는 없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도 인근 시군에서 다 받으시는데 저희가 대상이 되는데 못 받으시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대상이 되는데 못 받지는,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논의는 해보셔야겠지만, 국책이나 도에 있는 도지사님 바뀌실 때마다 이런 예산들을 내려주고 거기에서 지속성이 없을 경우 모든 것들을 시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떠안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된다고 말씀하는 사항은 전년도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기사 상으로는 문원체육공원 부설주차장 부지에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를 그라운드골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77쪽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살짝 언급되어 있습니다. 
  문원체육공원 주차빌딩 건립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24년 8∼10월까지 설계공모를 한다까지만 되어 있고 그 뒤에 정확하게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4년 10월∼'25년까지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6년∼'27년 6월까지 공사추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예산상에는 어떤 식으로 잡혀있는지 보이지 않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추진 경위가 제대로 추진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이게 예산상에는 얼마나 본예산에 잡혀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이주연 위원      이게 또 기사 내용이랑 여기랑 약간 다르기도 하네요. 여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라고 되어있고 기사 상으로는 지하 2개 층 주차빌딩이라고 돼있고. 정확하게 이 문원체육공원 주차빌딩 건립 관련해서 사업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장소는 노인복지관 앞에 문원동 20-2번지 일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 2층, 지상에는 그라운드 골프, 지하 2층은 이제 주차장으로 거기 노인복지관 앞이라 그쪽, 문원 공원마을 쪽도 그렇고 주차장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주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하 2층이고 지상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라운드 골프. 
이주연 위원      그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왜 저희 이 책, 과천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77쪽에 ‘문원체육공원 주차빌딩 건립 : 지하1층∼지상3층(연면적 6,528㎡)’ 이렇게 돼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실내체육관 말씀하시는, 
이주연 위원      문원체육공원이라고 쓰여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원체육공원에 거기에 이제 실내체육관이 또 하나 들어서고요, 그 게이트볼장 위로. 게이트볼장이, 게이트볼장 위로 밑으로 지하 1층 파서 볼링장, 게이트볼장 1, 2층, 3층은 이제 탁구장으로 해서 지금 건물이 하나가 또 추진되고 있고요. 
이주연 위원      주차장 그 면적에 그러면 2개의 다른 게 들어가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현재 게이트볼장 부지에 3층짜리 건물이 하나 들어서고요. 그거 별도. 그리고 노인복지관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로 2층을 파서 다 주차장으로. 그리고 그 상부를 주차장으로 충분히 대수를 뽑으니까 이제 그 상부는 체육시설로, 그라운드 골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 그 주차장 사업은 현재 공모설계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있고요. 그 예산은 기존에 반영이 돼서 지금 한 9억 정도 저희가 집행될 예정이고요. 그 공모설계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어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의장님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좀 했고요. 그 이후에 아직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남아있는 거고요.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말한 주차장 부지에 대한 것을 어제 착수보고회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래서 공모, 
이주연 위원      저는 주차빌딩이라 그래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서 주가 주차장이었고 지하 2층을 다 주차장으로 파기 때문에 이제 주차빌딩이라고 표현을 좀 했던 거고요.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 들으면서 봤는데 주차빌딩 건립은 다른 거고, 그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 주차빌딩 다른 거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거는 문원, 
이주연 위원      주차장 부지는 또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또 다른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이렇게 주차빌딩이라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쪽 문원 2단지에 있는 주차빌딩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연 위원      헷갈린 것 같은데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주차빌딩으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거기는 그러니까 체육관이 들어서는데 지하 1층은 볼링장, 그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1층하고 2층은 게이트볼장이 2면을 쓰고 있습니다. 한쪽은 장애인, 그래서 1, 2층을 게이트볼장, 그래서 게이트볼장도 2배로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3층은 탁구장. 탁구장이 현재 소각장에 임시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저희가 탁구장으로 일부 지금…. 
○위원장 김진웅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질의와 답변이 잘못되고 있어서 제가 정정할 사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연 위원께서 말씀한 177쪽에 있는 그 부분은 이게 표기가 수정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예전에 노인복지관 앞에 그 주차장 부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지상에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지하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잘못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부분이 수정돼야 할 것 같고요. 저기에는, 밑에 게이트볼장에는 주차빌딩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문원체육공원 내에 그러니까 2개의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노인복지관 앞에는 말씀드렸듯이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 상부는 그라운드 골프 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이 좀 조성이 될 거고요. 그렇게 두 가지로 추진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문원체육공원 그쪽에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 게 서로 사이에 간격이 있고 두 군데잖아요.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주차빌딩으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 다 터서 주차,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노인복지관 앞의 그 주차장에만 주차장이 들어가는 거고요. 게이트볼장은 이제 건물 3층짜리가 들어가는데 지하를 파서 지하는 볼링장, 1층하고 2층은 게이트볼장, 3층은 탁구장.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기가 완전히 잘못됐네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표기가 지금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표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체육공원 관리, 여기….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이주연 위원      177쪽 보면 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표기가 완전 잘못돼서 제가 질문하는 것까지 지금 헷갈리게 됐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위치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 2면을 다 터서 만드는 건지 궁금해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다 터서 만드는…. 
이주연 위원      다 터서, 그 중간에 저희가 지금 약간 길이 있는데 그걸 터서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은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지하로 2개 파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고 그 상부를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쓰겠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라운드 골프장 자체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제 착수보고회를 하셨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 같은 거는 이미 잡혀있었던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래서 2025년 본예산에 따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24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서 일단 그 공모설계까지 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관련 예산은 기 잡혀있었기 때문에 2025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설계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설계 부분만 잡혀있어서 지금 본예산에는 저희가 볼 수는 없었고 이 설계가 끝나면 또 이제 거기에 따른 공사비 같은 거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단계별로. 그것도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비도 좀 해마다 얼마씩 이렇게 계획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 그라운드 골프장은 언제쯤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내년 한 중반까지 설계가 끝나면 착공을 하면 공사 기간은 한 2년 정도 잡아야 돼서 '27년 중 이 정도, 중후반쯤에 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27년 중후반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겠고 지금 다시 얘기한 그 지하 1층, 지상 3층 이 부분은 언제쯤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그것도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좀 착공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는 좀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착공하게 되면 그것도 한 2년 이상 공사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3층 이 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는 상황 진행이 어디까지 됐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까지 공공건축위원회를 완료했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게 공모설계, 공모설계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거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세부 설계 틀이 좀 나오면 그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면적이나 정확하게 아직 그림이 안 그려졌기 때문에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실시 용역 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전입니다, 그 전. 아직 공모설계업체를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공모는 한 상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공모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아직 공모도 안 한 상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아직 전 단계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어디까지 됐는지 지금 여쭤봤는데 공모도 안 했고 공모에 따라서 이제 용역을 해야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설계를 하기 위한 그 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됐다. 그 전 단계 이제 행정절차 밟고 있는 거고요. 공공건축위원회까지 통과가 돼서 그 이후에 이제 공모설계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그 앞의 주차장은 공모설계업체까지 다 선정이 됐고, 약간 좀 빠르게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그거보다 한 단계 좀 늦게 나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빨리 진행하면 '27년 정도에 완공,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착공하면 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착공을 언제로 보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하는 데도 조금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말한 두 가지가 다 '27년 이후에나 빨라야 그렇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돼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다 뽑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를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되면 저희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현재 체육시설 현황하고 앞으로 늘어날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의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일단 표기부터 잘못돼서 중간에 질의가 완전 헷갈리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죄송합니다. 
  거기 주차빌딩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완전 잘못 들어갔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7쪽 관련해서 자료 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사업명세서 123페이지에 있는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 용역,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계획의 178페이지에 보면 건축기획 용역은 '24년 12월에 완료가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지금 '25년 예산으로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 용역을 예산 세우셨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자료 검토)
우윤화 위원      '23년 5월부터 '24년 12월까지는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겠다고 추진경위에는 올려주셨고요. '25년 예산에는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 용역, 이 예산을 또 잡아주셨는데 차이점이 좀 궁금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25년도 본예산에 4억 세운 거는 여러 가지 수수료하고 측량 및 각종 조사비용이 2억 3,000만 원, 설계경제성 검토 5,000만 원, 기타 공원조성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이 한 7,000만 원 해서 저희가 '25년도에 그 4억을 반영한 거고요. 
  그 전의 거는 나머지 그 행정절차에 따른 그 전의 기본적인 기본구상 계획이나 그런 게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24년 12월,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던 건축기획 용역으로 끝이 났고 이제 그런 제반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것들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건립 관련 용역,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이후에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변경, 그다음에 측량 및 각종 조사비용 그런 거를 반영해서 지금 4억을 책정한 거거든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4억 안에 여러 가지 용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한 건립 관련 용역이라고 해서 이게 뚜렷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으나 지금 보니까 실시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또,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공원조성계획, 
우윤화 위원      공원조성계획도 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설계경제성 검토 여러 가지가, 
우윤화 위원      경제성 검토까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4억 안에 여러 가지 용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용역은 언제쯤 완료를 할 예정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내년도 중에는 좀….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25년에 완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25년도 중에는 이 관련 절차를 좀 다 끝낼 계획이고요. 착공까지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일정이 좀 빡빡하긴 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한 1년 안에 완료될 용역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한 1년 정도는 걸릴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이 용역이 완료가 돼야 이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체육공원 운영관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3쪽 체육공원 부설주차장 관리센터 사무기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내년도에 이제 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이 유료화되는 것 때문에 집기가, 사무기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좀 쭉 관문체육공원하고 문원체육공원 주차장의 유료화를 위해서 계속 준비했었고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끝내고 지금 시범운영하고 거기 연간 사용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그런 거를 일차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별양동 상업지구 내에 주차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지어있는 그 빌딩의 일부 공간을 이 주차장 유료화하는 통합관리센터로 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면서 이 전체적인 문원체육공원, 관문체육공원 유료화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그런 지원을 그쪽 사무실에서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조성까지는 다 끝났고요. 거기에 필요한 집기들, 그 사항을 지금 400만 원을 반영해서 필요한 모니터나 책상 그런 거를 지금 바로 초에 구입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내년 1월 1일서부터 이제 유료화가 되는 상황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김진웅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하고는 변동이 되기 때문에 관내 주민이라든가 다른 관내 사업자분들께서 아마 문제를 또 이렇게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관문체육공원하고 문원체육공원 두 군데 이제 유료화가 실시되면 관련된, 그 주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관문체육공원에는 체육회 직원분들이 근무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문원체육공원 주변에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없으신가요? 지금 주차 요금을 안 내다가 주차 요금을 부담하게 되면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관문 쪽에서는 나온 얘기는 없었고요. 문원 쪽에서 지금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일부 직원들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분들 2만 원이고 이제 관외 분들이 조금 금액이 높다 보니까 건의를 좀 하셨는데 이게 직장사업장이 과천에 있는 분들을 다 이렇게 할인 혜택을 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반적으로 유료화하는 데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솔직히 좀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복지시설에 어렵게 다니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 일부 주차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업장들에 다 이거를 풀게 되면 솔직히 유료화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설득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계시는 직원들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 차원에서의 주차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별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관련 부서와 주차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건의하신 분한테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협의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게 주차료 유료화를 시행하게 된 어떤 명분이 장기 주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있지 않나요? 주로 주민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주차하는 그런 부분보다 외부 주차 부분 때문에 주차 유료화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시행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복합적으로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게 사업장이 과천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거의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전혀 과천에 연관 없는 분들이 들어오진 않으실 것 같고요. 대부분 과천에 사업장을 두거나 과천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차를 하게 되니까 이게 거의 꽉 차 있는 상황이었고, 매일. 거의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뭐 하러 갈 때면 다 관내 분들도 주차장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외 분들 장기 주차를 일단 좀 어떻게 해결하자.’라는 의도에서 지금 이 유료화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진웅      그래서 지금 관문체육공원에는 이제 체육회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쪽 문원체육공원 쪽에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에 많은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원분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사 직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 매년 사회복지사를 위한 처우개선을 매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주차장을 이제 유료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또 다른 민원이 될 수가 있고 어차피 또 관련 부서에서 아까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지만 거기서 또 올라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거냐.’ 그런 논의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시행을 하면서 그런 주차장 상황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제가 요즘 파악을 해봤는데 그쪽 문원체육공원에 근무하시는 인근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한 90여 분 되시거든요.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고 걱정하고 또 문제제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하셔서 조례를 바꾸시든가 아니면 주차 감면 어떤 정책을 펼치시든가 그렇게 하셔서 다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진짜 유료화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업장이, 조례를 또 개정해서 사업장을 다 푸는 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배려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분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이게 체육시설을 쓰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일정량 확보돼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분이 배려가 되어야지 ‘그분들을 무조건 다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이거는 그 체육공원 내의 주차장 설치 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양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아니면 관내가 2만 원인데 그러면 2만 원 기본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거냐, 여러 가지의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무조건 ‘90명 되니까 이 사람들 다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전체적인 형평성이나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의 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기관들에도 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시설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진웅      지금 이제 이러한 유료화 부분이 아까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외부 주차였거든요, 장기 주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셔야지 이게 어떤 전체적인 체육공원 주차장 유료화 차원에서, 이 주차 요금을 받아서 어떤 시의 재정에 보충하려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차적으로는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고요. 
○위원장 김진웅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3시간 무료 해주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다른 분들이, 다른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거기 주차장을 다 쓰고 계시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댈 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을 할당해서 한 30% 정도만 그런 주변의 사업장들에 배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일정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를 쓰고 계시니까 그분들은 좀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부작용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주차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지금 이제 문화원, 문화원은 이제 주차 대수가 한 22면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직원들이 한 10대 정도 이렇게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문화원 주차장에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마을 쪽에, 그쪽에다가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 2시간, 3시간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하셔서 다른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질의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다 마쳤고 이따가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사항인데 한 가지만 조금 확인하려고요. 
  지난번에 월트디즈니 관련돼 있는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있었는데 제가 과장님께 확인할 것은, 여기 보면 출자·출연 동의안 등에 보면 여기 기본적인 위탁운영 기본경비에 이 소송비가 포함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라온 거라서 예산서에는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소송에 관련돼 있는 비용은 위탁운영 기본경비에 통상적으로 편성이 되어지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왜 이 질문을 먼저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 물론 1년에 어떤 공연이 몇 월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정도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는 기안서가 올라오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트디즈니 공연은 그렇게 기획되어 있었던 공연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이런 위탁을 할 경우 저희가 승인한 공연이 아닌데 자체적으로 준비하다가 이렇게 소송이 된 건에 대해서도 위탁 경비에서 소송비를 지불해야 되는 건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먼저 들어보고 제가 문화재단에다가 질의를 드리려고 참고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재단에서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됐지만 애당초에는 이런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공연했던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부 소송까지 가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소송비용에 대한 상한선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 상황에 맞게 가용예산이 있으면 일부 대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소송비용을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예산을 책정할 때 타이트하게 짜기 때문에 일부 그나마 소송비용이 가능해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윤미현 위원      중간에 전혀 보고를 안 해줘서 제가 문화재단에 질문할 거지만 소요 예산이 5,195만 9,440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팀에서 문화재단에 관해서 경영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2,000만 원 예산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 관련해서 출자·출연동의안에는 이것이 포함돼서 올라와야 하는 건데 지난번에는 추경이었고 그래서 연초에 출자·출연동의안에는 이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제가 이렇게만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얘기가 나와서 잠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붙임자료 과천문화재단 사업계획안은 문화재단에서 짜서 올리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부 협의해서요, 최종안은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문화재단에서 올라와도 이 동의안 자체를 문화재단이 아니라 문체과에서 올리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서 계속 대행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냐고 한 게 뭐냐 하면 작년이랑 이 문화재단 사업계획안을 올릴 때 표현을 다르게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는 시 보조금이라고 표시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대행사업비로 표시해 와서 말씀하셨던 시 보조금을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올려와서 대행사업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표시해 주신 것 같고, 기타 보조금이나 국비 보조금도 표현을 달리 해주셨는데 이런 세세한 것은 저희가 문화재단에 다시 물어봐야 할까요? 
  계속 대행사업비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예술단과 축제,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 비용인데 작년에는 시 보조금으로 표시를 해주셨다가 이번에는 대행사업비라고 표시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사용 명칭이 바뀐 것은 행안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지침에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런 게 지금 반영이 됐다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가 계속 설명할 때는 “예년에도 똑같았다.”라고 말씀하셔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사업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사업 내용은 안 바뀌었지만 표현상 그렇게, 지금 뒤에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 ‘바뀌어서 지침대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좋았을 것을 계속 맞다고 하셔서 저희가 괜히 쓸데없이 질의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기타 보조금이나 수탁 보조금 이런 표현도 달라졌는데 이렇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물어보는 게 자세히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올려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재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금처럼 대답해 주셨으면 빨리 끝났을 것을 계속 똑같이 대행사업비로 올라온 거라고 말씀하셔서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재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8쪽에 시의장배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올해까지는 예산이 1,5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종목을 하나 정도 더 늘려서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특히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장배 대회의 취지가 어떤 취지로 진행되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나요? 
  다른 지자체 안양·의왕·군포 같은 경우에는 시장배 대회가 있고 다시 또 의장배 대회가 종목이 다 편성돼서 지금 대회를 하고 있는데, 과천시만 의장배 대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 종목을 더 늘리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김진웅      지금 시의장배 대회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화 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의장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그래서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의장배에서 시장배로 넘어갔고, 올해에는 족구하고 줄넘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비활성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활성화 종목에 대해서 하려면 2,000만 원 가지고서는 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활성화 종목 대회를 열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한 6개 종목은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 6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한테 현황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그렇게 하셔서 큰 예산은 아니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5쪽의 202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번에 기금에서 저희가 편성한 것은 합동 운동부 육성 지원 부분하고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 그렇게 두 가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이거를 따로 보진 않았는데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이라고 해서 지금 1,550만 원으로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수선수를 육성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각종 대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일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원이라는 방식은 우수선수라고 하면 지금 학생들 대상일까요, 생활체육인도 포함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전국 승마대회가 있었죠? 그거 내년에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윤미현 위원      그것이 안산이나 타 지역에 머물던 친구가 과천으로 전학을 오기도 하고 우수 성적을 거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오로지 부모님이 감당하기에는 종목적인 특수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애향장학회에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가 해서 다리를 놓아드린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마장의 도시이기도 하고 본장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지는 않지만, 승마가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금 집단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별 학생들을 발굴하셔서 승마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승마대회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위원장 김진웅      4,500만 원, 118페이지.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입‧지출예산(안)은 2024년 대비 4,971만 4,000원이 증액된 121억 6,9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과천문화재단 예산서 23페이지 수입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익은 114억 6,476만 3,000원으로 사용료수익 3억 1,341만 9,000원, 대행사업수익 56억 3,260만 2,000원, 입장료수익 1억 9,032만 원, 임대사업수익 6,880만 4,000원, 보조금수익 2,200만 원, 출연금수익 51억 5,261만 8,000원, 이자수익 8,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7억 510만 4,000원으로 수탁자산보조금 수입 2,510만 4,000원, 출연금 수입 1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과천문화재단 예산서 25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안)도 앞서 말씀드린 수입예산과 동일한 4,971만 4,000원이 증액된 121억 6,9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영지원팀 예산은 44억 7,526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27억 7,649만 9,000원, 기본경비 13억 5,698만 1,000원, 예비비 7,000만 원, 기본재산적립 1억 9,000만 원, 기관홍보 8,17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사업팀 22억 7,925만 2,000원, 공연전시팀 10억 9,057만 7,000원, 예술단운영팀 39억 3,026만 6,000원, 무대기술팀 1억 4,267만 2,000원, 갈현생활문화센터 운영 2억 5,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재정공시라든지 세부항목별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자료가 굉장히 찾기도 어려웠지만, 지금 보면 '24년도 예산서 하나 달랑 올라와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4회 추경까지 있어서 그 사이에 추경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재정공시라든지 보조금 집행현황, 굉장히 세세한 항목별로 자료를 올려놓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찾기 쉬운데요. 문화재단의 홈페이지에도 이런 정보들이 제공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에 관한 정보들을 업데이트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세하게 자료들을 올려서 시민들 또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업그레이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우윤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 때마다 바로바로 업데이트했었어야 하는데 미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에 대한 것이 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다 공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투명한 경영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와 의회에서 심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꼭 업데이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업데이트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신규사업 하나가 들어와 있네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컨설팅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2,200만 원.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컨설팅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짜리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과천문화재단의 인사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직무 관련해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진행됐을 거라, 공공기관이라 아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서 인사관리가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새롭게 컨설팅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예전에 컨설팅을 '23년 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인사관리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컨설팅이 아니고 문화재단 전반적으로 향후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 후에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고 하면서 이런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몇 번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경영평가에 이 부분이 아마 점수로 책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저희들이 처음 설립하고 1, 2년 차 이럴 때까지만 해도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할 여력이 없었고 그럴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사관리까지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정책 수립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체계를 만들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이런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직무중심의 인사관리가 과천시뿐만 아니라 재단, 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 과천시의회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천시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의아할 정도고, 2017년도부터 사실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거의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창립된 지가 몇 년이 된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올해가 4년쯤, 
황선희 위원      5년. 아마 과천시청도 이 부분을 공무원 직종이다 보니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은 거의 의무적으로 경영평가에 이게 점수가 일정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지껏 저는 안 했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아하고요. 그럼에도 이제라도 이런 직무중심 인사관리 컨설팅, 우리가 흔히 말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중심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받으셔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연구원 중심에서 직무에 따른 인사관리 전환을 위해 직무중심 인사관리 1단계 컨설팅을 하겠다고 했고, 1단계에 '25년도가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2, 3단계는 향후 2∼3년에 걸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이런 전문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주 세밀하게는 못 들어가고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1단계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공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부분부터 개발하고 그다음부터는 전문기관이 문화재단 고유 업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후에 2단계 정책이 제안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2단계 정도에서 끝날지 그 이상 3단계까지 갈지 이것은 후임자께서 운영하면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      '25년도에는 1단계 컨설팅을 통해서 이것의 결과에 따라서 2, 3단계 해서 아마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인사 급여 이런 것까지 다 평가 컨설팅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과천문화재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과천문화재단이 앞으로 나갈 비전과 목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정립이 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반가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2,200만 원이면 충분하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의 조직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물론 용역비가 많으면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당장에 그렇게 깊이 있는 부분까지는 못 들어가고 저희들이 수용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업체들에 물어봤을 때 이 정도면 1단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공공기관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의무에 가깝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설팅이 단순히 조직 효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668페이지에 있는 노래하는 과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업인 것 같고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 방송사와의 협력을 통한 시민 노래자랑 및 공연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전국노래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노래자랑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케이블 채널이요? 여기서 특정 방송 이름을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송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걸까요? 방송사 이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방송사는 케이블TV TV조선이고요. TV조선에서 하는 시민노래자랑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과천시 편으로 유치해서, 
박주리 위원      제가 TV조선을 안 봐서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지 프로그램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도 프로그램을 본 적은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뒤에서 이거 준비하신 분 중에 말씀해 주실 분이 없으신가요? 프로그램명을 모르시고 이 사업을 올리시진 않았을 텐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본부장님께서 잠깐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본부장님, 성함과 직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고성일      과천문화재단 본부장입니다. 고성일이고요. 
  TV조선에서 하는 ‘노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해서 과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게 맞나요? 
  그 노래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처음 듣는 거여서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KBS의 전국노래자랑 같은 그런, 
○본부장 고성일      네, 그런 비슷한 플랫폼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 비슷한 포맷으로 하는 거고요? 
○본부장 고성일      네. 
박주리 위원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면 방송사에서 부담할 비용도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해서 모든 비용을 지금 다 과천시가 부담하는 걸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일단 저희들이 유치 비용은 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유치 비용 1억 원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유치는 1억 원 내외인데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출연금 3,000만 원을 내고 그 외에는 이제 기부금, 협찬금으로 조달할 지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통상 문화재단이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중에서 7,000만 원을 조달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지만 전체 금액은 1억이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심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래하는 과천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스스로 기획한 건지 궁금하고 과천시에서 예전에 진짜 한 십몇 년 전에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한 적이 있다고 해서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오래 전인데 우리도 좀 다시 한번 하면 안 되냐.”라고 그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저도 이 사업 보면서 누구나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전국노래자랑 과천시 편을 다시 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대답을 들으면서 약간 좀 ‘뭐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결국 예산 1억을 들여서 케이블 방송에 우리 과천시 출연, 과천시 편으로 이렇게 하게 될 지금 사업예산을 올리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주연 위원      제가 앞서 질문한 거, 이거 문화재단에서 스스로 기획한 사업 맞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자료 검토)
  이거는 처음 저희들이 이제 '25년도 사업계획, 저희들이 이사회 의결할 때는 없었고요. 그 후에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떻게 추가가 됐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주변에 이제 의견들이 있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좀 전에 끝난 문체과 과장님이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든 운영회든 이런 걸 거쳐서 심도 있게 거기에서 결정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사회를 거친 이후에 거기에는 없는 안건이었는데 새로 추가돼서 사업이 편성됐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계속 아까 문체과 대답에서 뭔가 사실과 어긋나는 것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역시 문체과장님 대답과는 좀 어긋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 추가된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협의를 1월에 하고 계획을 2월에 수립해서 정확하게 사업 장소를 어디로 할지 아직 미정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사업 기간은 미정인데 장소는 아마 잔디마당 6대지가 될 걸로 봅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1억으로 케이블 TV에 이런 프로그램을 문화재단에서 올려주신 걸로 알겠고, 시와 협의했다는 것은 문체과와 협의했다는 뜻일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주연 위원      문체과에서 이런 거를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고 이런 말이 있었던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 문화재단 사업이 통상적으로 다 주무과인 문화체육과하고는 늘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라는 건 항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싶다고 정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협의가 없이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희뿐 아니라 보통의 문화재단들이 다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협찬, 기부를 통해서 추가 재원 확보 예정이라고 했는데, 방금 박주리 위원님 말한 대로 이게 문화재단을 지정해서 어떤 협찬이나 기부금을 이렇게 받는 그 안에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과천시 자체로 들어오는 협찬이나 기부금을 추가 재원으로 확보할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보통 이제 기부금, 협찬금은 문화재단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문화재단에 ‘일반적인 문화예술사업에 써주십시오.’라고 하고 이제 기부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기부금을 가지고 ‘문화예술사업의 어떤 쪽으로 그걸 활용할 것인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부금심의위원회를 내부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노래하는 과천, 이 사업에 일부를 쓰자.’ 이렇게 해서 1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땐 추진을 하죠.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주관사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도 잡고 그렇게 합니다. 
이주연 위원      통상 이런 사업,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시민들이 이런 문화 활동하는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이 올라온 것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예산 부분이나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설명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래하는 과천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한 해 동안 정말 곳곳에서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결산할 때 굉장히 뜨거웠던 사건이 하나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따로 보고를 주신 적이 없어서, 지금 제가 여쭤볼 것은 지난 월트디즈니 100주년 기념콘서트 관련해서 파제제컴퍼니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저희에게 추경예산으로 한 5,100여만 원 정도의 예산 긴급하게 올려주셨고 지금 지난 4월부터 소송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서류상으로는 법무법인 대환에서 이 재판을 맡아주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거는 우선 파제제의 계좌 압류는 했고요. NH에 8,400만 원인가 잔액이 있는 그 계좌가 압류됐고요. 저희들이 받을 돈은 대략 한 8,800만 원은 출연료인데 지금 저희들이 추경으로 요청한 거는 그런 압류 과정에서 필요한 공탁금, 이런 거는 나중에 다 되돌려받는 거고요. 
  지금 법원에서는 조정요청이 왔었어요, 이걸 화해 조정으로 해결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은 돈 받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수용한다고 했는데 상대방 파제제 측에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으로는 이 사건은 승소, 패소가 워낙 분명하게 예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도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런 변호사 수임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승소하면 다 되돌려받을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큰 이변 없이 그대로 저희들 요청대로 판결이 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4월부터 재판이 있으셨는데 1심 판결이 아직 안 난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지금, 
윤미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심에 대해서 파제제에서 불복을 해서 가게 되면 2심, 3심까지도 가겠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파제제 측에서 그쪽도 변호사가 있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왜냐하면 워낙 확실한 내용이라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좀 신빙성도 떨어지고 본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파제제 측이,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당장에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행을 못 하고 있었던 걸로 봐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내용만 확인을 할까요? 
  지난번 저희 위탁운영 기본경비에는 민사소송 수임료 1식이 들어와 있었고요. 가압류 신청료, 인지대, 송달료, 현금공탁료, 성공보수 이렇게 6건으로 나눠져서 소요 예산에 관련해서 총 5,195만 9,440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재판이 1심이든 2심이든 결론이 나면 저희에게서 현금 공탁료는 받고 성공보수 외에 그러면 저희는 총 얼마의 예산을 소요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법인 측의 변호사 비용은 대략 한 99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공탁료가 대략 3,000만 원 정도, 3,300만 원인가 그렇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행정비용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데 대체로 수임료나 공탁비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되돌려받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저희는 총 재판에서 2심까지 가서 이기고 그 가압류 걸려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여기 있는 출연료를 다 받게 된 이후에 그러면 저희에게 요청하셨던 그 총 5,000여만 원의 비용 가운데 총예산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여쭤봤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소요되는 거는 행정비용 같은 경우는 되돌려받지 못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비용으로 처리돼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공탁이나 수임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승소하게 되면 그건 상대방 부담으로 다 되니까 그건 돌려받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출연, 
윤미현 위원      가압류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가압류된 거는 그쪽 분들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그곳에 자산적인 부분이나 재산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압류까지 간 거라고 한다면 절차가 재판에서 이기고도 못 받을 확률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금 압류기 때문에 못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 사건은 2심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거는 제가 장담 드리긴 좀 그렇고요. 
윤미현 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제가 문체과에도 여쭤보긴 했는데 지금 보면 출자·출연 동의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해 거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이 저희 전체 사업 가운데 문화예술 기획공연에 들어가는 공연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공연전시팀에 있는 사업, 기획공연에 들어가는 내용이었나요? 어느 사업 속에 들어가는 거였죠, 이 월트디즈니….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술단 운영 사업…. 
윤미현 위원      예술단 운영에 관련해서 그러면 24번이네요. 그렇지요, 예술단 운영지원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1년에 저희에게 예산 올려주실 때 몇 월에 어떤 건, 저희가 보통 예산을 보면 어떤 사업을 얼마 정도의 금액 안에 하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오고 그거에 따라서 총예산이 잡혀서 저희 예산 신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월트디즈니 100주년 기념콘서트 이 공연도 그렇게 기획이 되어져 있었던 공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월트디즈니 공연은 예술단 기획공연 분류가 아니고요. 외부 출연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출연 요청을 받아서 가서 공연을 해주었는데 그 출연료를 그쪽에서 지급이행을 안 한 거, 
윤미현 위원      그렇죠. 그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의 이 출연계획 동의안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고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만이 저희와의 계약 관계일 것 같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외부 사업을 가셨다가 사고가 나서 이 재판이 시작됐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소요 비용을 저희에게 추경으로 올려주셨던 내용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에 관련해서는 의문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통상적으로 외부 출연은 일단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금 수입이 전액 시로 저희들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출연은 저희들이 월트디즈니 공연을 하고 거기서 받는 수입 출연금은 일단 시 수입으로 잡은 후에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출연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을, 
윤미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지요. 출연료 8,242만 원이라고 되어져 있던 이 부분에서 그러면 저희 수익금으로 잡히고 난 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거기의 90%를 다시 단원들에게 나눠주는, 
윤미현 위원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824만 2,000원이 저희의 수익금이었네요, 과천시의?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게 됩니다. 
윤미현 위원      저희 문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소송을 위해서 예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에도 공감하고 또 우리 시향을 홍보하고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공연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부분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는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 결산에도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 과정상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뜨겁게 논의를 하고 지적했는데 그 수많은 기간 동안 결산 이후에 간담회 때 보고도 없었고 그랬던 점들은 참 많이 아쉽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까지 외부 출연을 해서 출연료 미지급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저희들도 이거는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고 또 통상적인 외부 출연보다 출연 금액이 컸기 때문에 예술단원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연에 임했습니다. 이게 두 차례 공연을 했는데 1차는 저희들도 다 출연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공연 때 이렇게 기획사가 자기들 자금난 이런 게 겹쳐서 이런 미지급 사태가 생기는 거는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 했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또 대응을 해서 이걸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딱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저희들이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궁금해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질문드렸던 사항이고요. 이 내용을 시민들께서도 보고 계시고 또 저희 업무 담당하거나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단의 이런 실수들이 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일단 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또 신규 예산으로 예산서 44쪽에 보면 과천캠프닉데이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9,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저희가 과천에서 지금까지 6대지에서 캠프닉데이를 진행해 왔었던 걸로 아는데 문화재단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년에 시에서 이 사업을 직접 했고요. 이제 2년 정도 하면서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그냥 캠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도 좀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공연 이렇게 가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 시민들께 조금 더 퀄리티있게 잘 해주기 위해서는 시에서 하는 거보다 문화재단에서 공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이게 올해부터는 문화재단 출연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주연 위원      작년까지 문체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진행하던 사업을 이제 문화재단,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올해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했던 걸, 그러니까 본예산에 작년에 올라왔었다는 얘기고,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이 넘어와서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이 책자 23쪽에 보면 앞서 노래하는 과천 사업을 기부금수익에서 좀 예산을 쓸 예정이라고 했는데, 올해 기부금 예산 계상액을 6,200만 원 잡아주셨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관계공무원, 문화재단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올 '24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후원, 협찬받은 총액은 1억 6,700만 원이었고요. 
이주연 위원      1억 6,700만 원.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1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사회가 2,200만 원, 그다음에 축제 때 NH에서 3,000만 원, 그 외의 좀 큰 금액을 낸 데가 주식회사 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 1,000만 원, 또 과천공연예술축제 때는 마사회에서 별도로 1,1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25년도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좀 확정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7,200만 원이고요. 이 외의 후원, 협찬은 행사 임박해서 보통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리 예측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얼마를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하는 거고 일단은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정된 거는 7,200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파악된 건진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 수입예산총괄표에는 '24년도 예산계상액을 6,200만 원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제 1억 6,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했고 '25년도 예산액의 기부금수익을 0원으로 적어주셨거든요. 지금 대표님 설명에 의하면 7,200만 원 정도는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수,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 경영지원팀장이 그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김진웅      팀장님, 성함과 직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과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신해일입니다. 
  2024년도 과천문화재단 후원 및 협찬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25년도는 0원으로 적어주셨고 예산계상액은 또 '24년도에 6,200만 원인데 실제로는 1억 6,700만 원이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 예산총괄표에 담기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7,200만 원은 이 모든 문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아직도 진행 중인 거고 약정은 받았으나 지금 아직 체결도 안 한 상태가 7,200만 원인 것이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과천공연예술축제에는 7,300만 원이 들어왔고 재즈페스티벌에 2,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저 예산서에 잡힌 6,200만 원은 기부금이고요. 그 뒷부분에 보시면 협찬 금액으로 또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협찬 금액은 기부금과 달라서 부가세가 같이 붙어서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6,200만 원이 순수한 기부금이었는데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제로가 된 이유는 이 축제에서 사업이 진행될 때쯤에 이 기부금이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자체의 예산 편성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축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왜 지금 이 본예산 책자에는 이렇게 표기했는지 설명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증감률에서는 6,200만 원이 0원이면 -6,200만 원으로 해서 이게 -100%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증감에 대해서 그냥 100%가 감액됐다는 표시를 해드린 건데요. 마이너스 표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 아무튼 100% 감액을 해놓고 추경에 반영하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로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100%라고 써 주셔야 되는데 이거 오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쪽에 바로 보조금 수익은 -99.6%, 또 그 위의 임대사업수익도 -5.7%라고 표시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100%,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100%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 맞고 그다음 쪽에도 보면 24쪽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을 '24년도 예산계상액을 3,300만 원 써주셨고 '25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증감률을 또 그냥 100%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100%가 맞죠?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계속 문화재단에서 이런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게 간단한 부분인데 또 실수가 나와서 좀 너무…. 계속 저희 지적이나 내부에서 이런 서류 작성할 때 너무 잦은 실수가 아닌가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예산서 자체를 지금 저희가 엑셀을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면밀히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난번 굉장히 많은 질타 이후에 이런, 본청에서 관련하여 교육도 하겠다고 하고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단순한 부분에서 자꾸 실수가 나와서 저희로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증감률은 100%라고 해놨고 사실 감액은 세모 표시해서 금액으로 표시를 해두긴 했는데요, 저희 예산서에는. 
이주연 위원      그러면 -100%가 맞죠. 이 부분도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대표님 이건 단순 질의인데요. 39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지출 예산안 가운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년도하고 올해에는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잘하셔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이걸 평가해야 될까요? 여기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항목에 대해서 이 금액을 어디 자료를 참고해서 봐야 할지 단순 질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내는 사업에는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3억 4,747만 5,454원은 영업에 대한 이익일까요? 이게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어디를 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리는 사항인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건 주로 제일 많이 부분이 수입 중에는 대관 수입이 있고요. 
윤미현 위원      대관 수입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대관 수입과 입장료 수입, 교육사업 수입 이런 부분에 주로 부과 대상이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제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관 수입, 입장료, 교육사업 모든 토탈 금액을,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수입예산총괄표에 보시면, 2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이 밑에 보면 공연장 시설사용료, 문화제실 사용료, 입장료수익, 임대사업수익 이 부분들은 다 부가세 납부대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에 보니 그러면 '24년도에는 없었는데 '25년도에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이 대행사업수익, 직접관리비수익 이 부분이 늘어난 것,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대행사업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계속 논의가 됐던 기존에 작년도에 보조금 사업으로 잡았던 것들은 시에서 내려온 4가지에 대한 사업들이 대행사업수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고요. 23페이지입니다. 
윤미현 위원      펴서 보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611번 영업수익, 624번 입장료수익이 저희가 부가세 대상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인터파크를 통해서 티켓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대행을 맡겼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 나머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계상하여서 부가세 2.5% 계산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늘었는지, 이게 노력에 의한 것인지, 특정 사업을 안 하던 것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이 높게 책정됐다는 건 그만큼 수익이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거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24년도에 공연장 사용료수익이나 입장료수익에 있어서 '24년도 예산 계상액을 보시면 조금 적고 내년도에 많이 늘려놨는데요. 저희가 3개년 치 정도를 운영해 보다 보니 공연장의 티켓 수익도 조금 상승이 되고 입장료수익도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 비용들을 적용해서 저희가 자체수입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 올린 비용들이 부가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상하여서 수수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목적대로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그만큼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어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도 많이 해주시고요. 올해 결산할 때는 칭찬도 들으시고 현장에서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결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사업명세서 660페이지에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2024년도에 과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 영상 콘텐츠가 몇 편이 업로드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총 몇 편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선 내년에는 8편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연이 주로 시리즈 형태로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리즈 하나로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 편수를 올해 대비 8편 정도로 정리했고요. 
황선희 위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내년에는 12편을 제작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15편에서 12편을 한다고 보고받았는데 아닌가 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한 게 많고요. 지금은 이제, 
황선희 위원      660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로 공연 같은 경우는, 오페라의 경우 소극장 오페라 시리즈로 되어 있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아티스트 IN 과천’, 연극도 ‘ㅋㅋㅋ 연극시리즈’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시리즈 단위로 가기 때문에 시리즈 하나별로 유튜브를 제작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편수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2024년 올해 업로드된 영상을 제가 알아봤더니 현재 14편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작년에 15편이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15편이 예산안으로 올라왔고요. 오늘까지 확인된 바는 14편인데 15편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원래 계획은 15편, 
황선희 위원      계획은 15편인데 현재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14편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3,000만 원이었어요. 14편 올라왔고, 그리고 조회수 총합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제가 조회수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황선희 위원      편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조회수 총합을 확인해 봤더니 1,900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 투입 3,000만 원에 조회수가 총 합해서 1,900. 그러면 한 번 조회할 때마다 1만 5,000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활용도가, 홍보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5년도 예산안에 물론 감액으로 올라온 이유는 편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편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인데, 사실 이 영상 업로드된 조회수를 따지고 그거에 대한 예산 투입과 조회수를 계산해 볼 때 너무 낭비적인,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홍보 영상이 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회수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진한 건 사실이고요. 
황선희 위원      유튜브 채널 말고도 다른 영상 제작도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숏츠도 올라오고, 
황선희 위원      숏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여러 가지로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는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는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그걸 위해서 별도로 홍보하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황선희 위원      사실 공공기관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폭발하기는 쉽지 않은 거를 현실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도 아니고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 뭔가 트렌드에 맞게 또 시민들이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2,40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 부분 염두에 두고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영상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지하철 역사 조명 연간 운영하시겠다고 사업개요 올려주셨거든요. 예산을 증액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니까 기존에는 8개월만 운영했던 것을 12개월로 1년을 꽉 채워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이랑 운영하셨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지하철 역사가 정부과천청사역 1번 출구 쪽에 대형 조명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가 일단 왕래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은 출구고요. 그 부분이 시민회관 광고로써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올 상반기부터 일단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 해봤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재즈피크닉이나 과천축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광고했는데, 그 지역이 1일 평균 2만 명 정도가 다니는 데고 이래서 광고 효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부터 조금 더 공세적으로 하자고 해서 연간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혹시 지난 축제기간에 이렇게 지하철에서 광고하는 축제에 대한 홍보가 있었는데 표기 오류가 있었다고 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금·토·일 축제기간은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표기로는 금·토만 표기가 되어서 지하철에서 이 광고를 보신 분들이 확인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는데요. 혹시 그 광고가 이 광고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것은 과천 재즈피크닉이 금·토였고요. 축제는 금·토·일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보신 분이 조금 착각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신해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지하철 광고는 역사 광고이고요. 그 오타가 났던 부분은 지하철 내에 있는 광고에 사업 부서에서 난 홍보 광고가 나갔는데 그 안에 약간의 오류 표기가 있었던 것을 바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표기 오류가 있었던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셨던 것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문화재단은 맞는데 축제사업비에서 별도로 위탁사업 안에서 한 광고비 안에서 나갔던 사안이고요. 이 광고는 그거와는 별개로 기관홍보로써 올해 8개월 정도 유지했는데 8개월 간 10개 사업 정도를 저희가 홍보했고요.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바위역이나 과천역을 선택하지 않고 정부청사역을 선택해서 기관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10개 사업을 정부청사역 1번 출구에서 하셨고, 이것에 대한 효과는 유동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기존에 8개월 운영했던 것을 12개월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영지원팀장 신해일      네, 그리고 각종 대형사업에서는 별도로 홍보비를 세워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관홍보 차원에서는 정부청사역에 광고판 조명광고물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자 하고요. 언론홍보 용도는 저희가 기관홍보 쪽에서는 지금 삭감을 한 상태이고 합해보면 언론광고를 저희가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이고 나머지 이런 언론광고에 대한 사업비는 각 사업비 안에서 충당해서 광고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홍보 효과가 조금 더 있어서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에 더 많은 시민들과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표기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을 주실 때나 대행을 주실 때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걸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공연에 대한 홍보는 그 사업비 안에 들어가서 따로 하고 있고 여기 설명에 의하면 기관 사업 홍보도 있지만 과천문화재단 자체를 홍보하는 그런 용도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관람객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과천문화재단을 홍보해서 어떤 효과를 얻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1번 출구 계단을 내려오다 보시면 아 주 대형 와이드가 있는데, 
이주연 위원      아니, 그건 봤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하철을 끼고 있는 예술기관들이 우리뿐 아니라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기관들을 보면 지하철을 내려오면서 여기가 공연장하고 연계된다거나 이런 데를 보면 공통적으로 시민들이 이쪽이 무슨 무슨 문화회관이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이라는 이미지, 구체적인 행사·계획 이런 것을 알리는 것보다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합니다. 1번 출구로 내려오면 시민들이 ‘여기가 시민회관 문화공간하고 연결되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먼저 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을 거기서 알려 주고 문화재단에서는 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구나 정도. 매일 오가면서 보면서 여기는 문화공간하고 연결되는 데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구나라는 이런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광고는 개별부서 홍보보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충분히 설명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공연에 대해서 관람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그런 목적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지하철 역사 조명 광고 운영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런 기관들이 지하철하고 붙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고양아람누리라든지 이런 데 가면 지하철 나오면 그때부터 공연장 내부사진, 그냥 이미지 사진만 쭉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이미 문화시설에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문화재단이 하는 연간 사업 중에 제일 큰 게 과천공연예술축제, 과천축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 산출을 꼼꼼히 해주시면서 2025년 본예산 14억 7,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답변 중에 과천축제에 협찬금이나 기부금이 이 예산 외에 따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제외한 예산인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기부금이나 협찬금이 과천축제에만 쓰인 돈이 얼마가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축제에만 쓰인 기부금, 후원금은 7,300만 원이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결국은 15억 4,000만 원 정도를 3일 동안 일단….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올해 정산한 결과 대략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미집행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도 15억 가까운 예산을 쓰는 거고,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총감독의 인건비 부분인 거죠?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총감독 공모 및 채용을 '25년 1월부터 총감독이 채용돼서 축제 관련 일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년에도 그랬고 1월부터는 아니고요. 보통 채용절차를 밟으면 한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3월 내지 4월부터,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9월 축제를 준비하려면 늦어도 3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부터 보통, 1월부터 당장 감독, 지금 내년 감독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그러면 감독이 공연예술 과천축제를 위해서 근무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공연 끝나면 10월 정도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근무합니다. 한 10개월 정도….
이주연 위원      3∼10월이면 7개월인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보통 마무리할 때는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8개월 했었고요. 올해도 11월까지는 근무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통 10월이나 11월 정도까지, 근무는 매일 나와서 하는 형태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지 않아요. 매일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근은 아닙니다. 축제가 임박할 때는 거의 매일 나오고 초기에 계획 짜고 이럴 때는 매일 나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 나온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주연 위원      공연계의 총감독에 대한 인건비가 보통 이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8∼9개월 비상근으로 근무하는데 인건비 부분이 6,000만 원 올라왔는데 보통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하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타 기관들의 감독들 보수는 저희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비상근으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보통 예술감독들이 매일 출퇴근하는 그런 감독들은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예전에 과천축제만으로서의 재단일 때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때도 예술감독이 매일 출퇴근은 아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연비 및 행사비는 10억 정도인데 그 외에 부대비용이 홍보비, 광고비, 만족도, 설문조사비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 홍보비랑 광고비가 합쳐서 1억 6,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공연비 및 행사비의 10% 이상을 보통 홍보·광고비에 쓰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은 언론홍보도 지역언론, 광역 언론홍보도 해야 되고 각종 포스터라든지 책자 같은 것도 제작하고, 홍보비가 내역을 다 나열하기 힘들지만, 현수막 제작부터 해서 저희들이 전체에 비해서 홍보비가 사실은 보통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 홍보비 포션이 대략 몇 퍼센티지 정도 차지한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포션을 좀 덜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축제는 전국적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관광축제나 이런 것처럼 전국 대상으로 관객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축제의 광고 홍보비 포션보다는 저희들이 좀 적게 쓰는 편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과천축제 하면 과천시민들은 그즈음에 그 축제를 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요즘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충분히 홍보가 많이 가능한데 이 광고 홍보비가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 홍보비용은 저희들이 기념품 같은 거라든지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편의용품 이런 제작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홍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종이로 만든 선캡 같은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목상 다 홍보비 이런 쪽으로 잡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떤 경우는 이런 건 너무 쓸모없는 걸 만든 게 아닌가 싶은 것도 있거든요. 무슨 스티커라든가 이런 거는 아이들이 그걸 좋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과천축제를 홍보하는데 이런 스티커를 왜 만들었지?’ 싶은 것도 있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나름대로 다 용도가 있었고 저희들이 만든 그런 홍보물 중에 별로 큰 효과 없이 버린 예산은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각 부분에서 이미 이 예산안이 올라올 때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의회에서 봤을 때 좀 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들여다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일단 공연비 및 행사비 외에 들어가는 예산이 5억 이상 정도 보이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공연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저기는 아닌데 (웃음) 위원장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보면 670페이지에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 보면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공연비 및 행사비에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공연비와 행사비는 이 예산 가운데 비율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행사 운영비 안에 공연비는 말 그대로 출연자들 출연료, 
윤미현 위원      그 내용이 궁금해서가 아니고요. 예산이 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공연비와 행사비는 어떻게 구분을, 그 내용입니다. 
  지금 공연비 및 행사비로 해서 10억 60만 원으로 통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만약에 감액해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심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같은 경우는 불과 저희랑 비슷한 유의 축제였는데 지난 '23년도 3일 동안, 5월 5일∼5월 7일까지 공연이었는데 9개국이 73개 작이 올라왔고 해외에도 9개국 국내 64개의 작품들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10억으로 진행이 되다가 올해에만 3억이 증액돼서 13억 예산이 올라온 건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예를 들어 14억 7,000만 원인데 똑같은 거리극으로 출발했고 키워드도 비슷합니다. 슬로건이 광장, 도시 그리고 숲이었는데 저희도 광장으로 집중하는 축제였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떤 거리예술에 관련돼 있는 이런 공연을 다채롭게 볼 수 있다기보다는 일부 거리에서 행해지는 유명 가수 공연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타 도시와 차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예를 들어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볼 수 있고 다양한 숫자의 공연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저예산 가지고도 지금 이런 축제를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과연 올해에는 무엇으로, 그러면 싸이 버금가는 가수를 또 데려다가 공연을 하실 건지…. 
  저는 이 예산이 어디서 감액을 해야 될지 지금 보고 있는 거라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공연비 및 행사비, 어디에서 감액을 하면 이 축제에 대한 성향은 지키고 가면서 질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안산거리극축제 혹시 전체적으로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저희들 축제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는 편인데요. 9개국 몇 팀 이런 말은 정말 조금 과장되고 허구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거기서 일본에서 한 두 사람의 출연자가 와서 하는 간단한 퍼포먼스 같은 거 이것도 한 나라로 잡고 또 체코에서 온 인형극 하는 출연자 1명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거리극이니까 그런 건데 그것도 또 1개국, 그러다 보면 9개국, 10개국, ‘이게 이렇게까지 선전할 거리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아주 국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시민들은 좀 시큰둥하거든요, 가서 이렇게 보면. 그런 건데 저희들하고 그렇게 숫자만 가지고 비교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국제적인 출연자가 없지?’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저는 조금 내실 있게 우리 국내 출연자만으로도 시민들이 충분히 더 즐길 수 있고 그렇다면, 
윤미현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증감사유에 ‘해외공연 유치 및 공연팀 확장 등 필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해외공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공연비가 반영이 될 거며 그것은 어느 정도 시점쯤에서 해외공연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잡을 것이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산과 저희는 어떤 차이점으로 해외공연을 영입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지금 축제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자매결연 맺어있는 도시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윤미현 위원      어디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축제와 딱 이렇게 자매결연은 안 돼 있고요. 그냥 저희들이 이제 자매도시 중의 그 도시에 이제 그런 공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교류를 요청하고 합니다. 해외에도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필리핀도 요청을 했는데 행정적인 문제로 그건 좀 못 했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신 해외공연 유치는 저희들이 코로나도 지났고 하니까 예년처럼 해외 팀도 좀 넣어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내년, 사실 올해도 저희들이 준비는 했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대체로 해외에서 오는 그런 팀들이 저희들이 공연하는 9월쯤에는 이미 다른 지역들하고 겹치기로 많이 출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만 위해서 초청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지역의 축제하는 도시마다 연계해서 이렇게 초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과천거리극 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축제 날에 우리 여기서 하고 그다음 주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마다 축제프로그램이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안산에서 출연했던 그런 거리극들이 저희들도 사실은 많이 했거든요. 다만, 우리는 거리에서 안 하고 광장에서 했다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안산 프로그램이나 저희들 광장에서 했던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그냥 몇 개국 몇 팀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거보다는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과천시민이 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가.’ 우리는 그쪽으로 이제 주안점을 찾아서 하는데, 그럼에도 해외공연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는 방침은 이렇게 세웠고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나라를 어떻게 섭외할 것인가, 이거는 다음 임용되는 감독님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은 일단 내년에는 방침상 해외공연을 조금 더 유치하자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조정을 저는 좀 해보고 싶은데요. 공연비나 행사비에서의 비율 그리고 공연의 퀄리티 이런 내용들이 같이 올라와야지만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할 수 있지 이렇게 ‘공연비 및 행사비’ 해서 통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예산 심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이 예산을 세우실 때 공연이나 행사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는 다음에 오실 감독님이 정하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제가 답변을 추가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 이 예산서의 내역에는 조금 더 나와 있는데요. 공연비 및 행사비 10억 6,000만 원은, 저희들 이제 공연은 4억 5,000만 원이 잡혀있고 행사비는 행사 관련 운영 용역비입니다. 예를 들어 무대를 만들거나 조명, 음향 장치 설치를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형 텐트 이런 각종 그런 시설하는, 이런 비용이 이제 행사용역비로 잡혀있는 게 그게 대략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대 설치하는 물량비만 해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무대를 세 군데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텐트라든지 의자라든지 발전차도 오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게 대략 한 5억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 10억 6,000만 원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예전에 거리극 할 때도 물론 그때도 주무대는 다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무대를 만들어놓고 무대 활용이 예전의 거리극 때에는 개·폐막식 외에는 별로 쓰지를 못해서 오히려 저희들은 이 부분을 중간에 많이 쓰기 위해서 좀 집중을 했는데요. 행사용역비가 대략 한 5억 정도 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과천문화재단 출범의 목적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과천시가 주도하기 어려운 문화사업들, 그러니까 주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문화의 전문성을 가지고 과천시가 어떤 시장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시민들에게 고품격의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문화재단의 출범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의 문화재단의 어떤 사업계획이나 방향을 보면 그 목적과 많이 달라진, 결이 달라진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품격의 어떤 문화예술, 시민들에게 예술과 관련해서 문턱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일부 시민들에게는 이런 평가까지 있거든요. ‘문화재단이 무슨 연예기획사 같다.’ 이런 평이 나올 정도로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문화재단의 모습과 많이 다른 방향성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사업예산에도 보면 그런 사업들이 일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축제도 굉장히 그런 식으로 흘러갔었고 내년 축제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굉장히 우려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거 같으면 굳이 문화재단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냥 그때그때 기획사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와 맞지 않는 사업들을 의회에서 좀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사장님께서는 조금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기초지방자치의 대규모 사업, 대규모 행사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통상 3억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5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천축제 같은 경우는 그 규모를 훨씬 훨씬 뛰어넘은 14억 수준이죠. 이거는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너무 말도 안 되게 과도한 책정이고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이런 규모의 예산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과천시의 예산 상황이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인가? 저는 대표님께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루 이틀 밤사이에 몇억씩 이렇게 소비하게 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잣대로 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천 예술축제에 관련해서도 기존처럼 그냥 세워지는 예산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 하나하나 좀 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뜯어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틀 밤사이에 3억을 소비하는 재즈피크닉이라든지 캠프닉데이, 하룻밤 사이 9,000만 원 소비하는 이런 행사들 더 면밀하게 위원님들께서 평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박주리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문화재단이 2020년도에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시작을 할 때 처음에 한 70억 정도의 사업비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4년 만에 121억으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약 한 73%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과천 공연축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방향성이라든가 내년도부터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연예술축제가 14억 7,000만 원인지 14억 5,000만 원인지 지금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문화체육과 사업명세서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1억 2,000만 원, 시비가 13억 3,000만 원이 반영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 2,000만 원 차이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총감독님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이제 한 4,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총감독님의 역할이 과천 공연예술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이렇게 궁금합니다. 공연에 대한 섭외력, 그런 전체적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연과 관련된 그런 섭외 활동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총감독이 하는 역할은 과천 축제 같이 저희들이 몇만 명 이상 이렇게 시민들이 한꺼번에 모이고 이런 큰 행사는 여러 가지 대비할 점이 많습니다. 안전 문제부터 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컨트롤타워를 누가 이렇게 맡아서 해야 되고요. 
  여기저기 분산된 장소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이 잘되게 하려면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 직원들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술감독이나 축제 감독을 뽑는 건데요. 이분들은 전반적인 축제 공간에 대한 어떤 연출부터 어디에 뭘 배치하고 어떤 행사를 어떻게 시간대를 잡고 시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모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전략을 짜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축제 감독입니다. 
  그 임무 중에는 또 축제 성격이 ‘우리가 어떤 축제를 지향하자.’라고 해놓으면 거기에 맞는 공연은 어떤, 어떤 공연들로 이걸 테이블을 만들 건가 하는 이런 것도 축제 감독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참가하고 싶은 단체들은 워낙 많은데 저희들이 거기서 선별적으로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도 축제 감독이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요. 축제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니면 사실 그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할 수 있는 일 말고 분명히 축제 감독의 역할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총감독님의 역할이 없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4,200만 원으로 총감독 인건비가 아니라 사례비더라고요. 사례비로 해서 인건비의 항목에는 또 포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고선전비 부분도 지금 올해보다 한 2,200만 원 정도 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이 부분도 어떤 사유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인 건지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천 공연축제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공연예술 쪽으로만 방향을 잡게 되면 이 예산이, 이 사업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대표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수입·지출 예산안을 살펴보니 수입 예산 부분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요. 23페이지, 그다음에 33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연장 시설사용료 수익이 2025년도에 약 3억 1,300만 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대비 약 1억 5,000만 원 증가로 편성은 되어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대극장 사용료수익이 전년도 1억 800만 원에서 1억 2,947만 원. 아! 1억 8,000만 원. 약 7,000만 원 이상이, 7,600만 원이 증액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수익 증가, 이 추계가 대극장 사용료 증가인지 아니면 대관료 인상 때문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대관료 인상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관료 인상은 없고요. 공연장 시설사용료 대관 건수가 일단 많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내년에도 이 정도, 저희들이 추산한 거는 올해 실적 대비해서 올해만큼 이상은 내년에 또 대관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렇게 7,600만 원 이상이라는 거는 대극장 사용료 거의 배 이상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올해 데이터에 나타난 추세로 이걸 편성을 하신 건지 뒤에 팀장님 말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올해 예산, 그때 작년에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수입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예년보다 좀 안정적으로. 그랬는데 올해 이제 실적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실적 대비해서 충분히 이렇게 잡아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황선희 위원      150% 이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실제로 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정도 사용료 증가가 예상돼서 이렇게 추계를 잡았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좀 고민이 있던 부분인데요. 
황선희 위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게 왜냐하면 수익이 저희들이 대관을 지금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대기술팀 인력이나 이분들이 이걸 다 소화할 수 없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 52시간도 지켜야 되고 시간 외 근무수당 예산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인건비 예산으로는 이걸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관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무대기술팀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는 줍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안 된다.’, ‘사람이 없어서 못 받겠다.’ 소리는 못 하니까요. 
황선희 위원      인력 문제도 있지만 대극장 사용료 증가가 예상된다면 시설 유지보수 비용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텐데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시설 유지는 매년 하는 정도의 정기적인 시설 유지로도 저희들이 가능하고요. 
      (자료 검토)
  지금 시민회관은 공연장으로만 더 있지 않고 조례에 보면 각종 시민들 회합 이런 것까지 다, 
황선희 위원      행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행사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신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런 대관 요청 때문에 저희들 자체 기획공연을 오히려 몇 번 줄여야 될 만큼 그럴 지경까지 지금 왔습니다. 
황선희 위원      대극장이 사실은 공연장 유지의 시설이 아니라 다목적 시설이다 보니 과천 시민들의 행사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사실 이 공연장 대극장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24년도에 잡혀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107일 정도 내년에 잡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극장 대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65일 중의 107일이 외부에 대관을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일에 우리 과천문화재단에서 공연을 하는 거고. 그래서 1년 365일이 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일요일 빼고는 행사들이 거의 다 많은데요. 일반 행사가, 과천시가 앞으로 그런 시민들을 회합하기 위한 콘퍼런스 홀 같은 걸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민회관으로 다 오게 되죠. 재건축조합회의 총회 같은 것도 여기서 하고, 말 그대로 시민회관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다 인력 부족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배제할 수도 없고 다 받아줘야 하는데 나름 예년에는 조금 억제를 해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 할 때는 대관 불가 날짜를 막아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다 오픈하자 해서 하다 보니까 수입이 그 날짜만큼 늘어난 거고요. 후속적으로는 인력 보강은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선 이렇게 대극장 활용도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 우리 과천시민, 주민들과 함께 문화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에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이거를, 다 시설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인력 부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컨설팅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기부금 예산 보니까 '24년 대비 전액 삭감해서 '25년에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는데요. 사유가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자료 검토)
  아까 윤미현 위원님 질문하신 거와 같은 건데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소극적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부금에 대한 공간은 있는데 굉장히 좀 기부를 하고 싶게끔 만들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기부금은 저희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유치도 해야 됩니다만 사실 기부금, 보통 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재원 조달을 위해서 이런 활동만 전담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직원들이 보통의 자기 고유 업무를 하면서 기부금 유치하러 다니고 이런 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제안하는 기부금 받는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25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있는 거는 확정되지 않은 거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측해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협찬금 수익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 보면 굉장히 수원 같은 경우도 굿즈도 만들어서 기부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시민들의 동참을 요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또 협력할 수 있게끔 그런 장들을 마련하는데 과천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타 재단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하는 별도의 부서도 있습니다. 그게 큰 재원 조달의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안 하시고 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우선은 지금 사업하기에도 직원들이 너무 바빠서…. 이게 재원 조달 전담할 그런 직원들은 아직은, 앞으로는 그런 직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윤화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러면 연결해서 좀 간단한 질의를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웅      네. 
우윤화 위원      이번에 갈현생활문화센터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마주침 공간에 비품, 키보드가 한 대가 더 올라왔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키보드가 더 필요하시다는 판단이셨던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거기 이제 음악 공연연습실이 있기 때문에 그 연습실에 아마 거기 이용자들께서 키보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우윤화 위원      음악실 1, 2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드럼, 기타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그런 건반이 저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키보드 요청을 했나 봅니다. 
우윤화 위원      기존에 더 있었는데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더 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기존의 악기들은 타악기, 드럼이나 이런 세트는 있는데 키보드는 없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랬나요? 지금 사진 정보에 보면 키보드도 보이고 다 음악실에,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이건 추가로 220만 원 올린 거, 1대 더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갈현생활문화센터도 오픈하셔서 문화재단이 사업이 더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요. 갈현생활문화센터의 이용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갈현문화센터는 5월부터 정식 개관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정상적인 사업 궤도로 올라가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문화센터는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런 아카데미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라 하는 이런 공간이라기보다 공간을 내주고 여기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뭘 주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열어주는 데가 생활문화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시민들이 와서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서 이런 걸 이용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기나 시설 이런 구비가 조금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시설 면으로 봤을 때는 드럼도 있고 음악실, 키보드도 보이고 다 하는데 이런 부분의 호응도가 더 있어서 지금 키보드가 추가로 필요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우윤화 위원      시설도 지금 문화재단 대표께서 보시기에 시민들이 그렇게 찾아오실 정도로 흡족하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다른 지역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보다는 저희들이 사실 공간은 협소하죠. 갈현 그쪽 주민들만 이용할 게 아니라 과천시민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름이 갈현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갈현지역 사람만 쓰는 건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과천시민 누구나 다 써야 될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사실 현재도 과천문화원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과천시민 누구나 와서 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시민들의 수요로 인해서 기기도 추가로 구매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에도 올려주셨고 하반기쯤에 오픈된 갈현생활문화센터 운영도 과천문화재단에서 하고 계시는데 더 활성화시키시겠다, 이런 의지로 이해하면 될              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문화원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과천문화원이 운영하고 있고요. 갈현동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도 편성이 됐고 내년에도 편성이 됐는데 구분해서 목적하고 장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국외업무여비는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한다거나 가끔 해외 출장을 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다 결정돼 있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당장 국외 어디로 출장 갈 건가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해외에 출장 갈 일은 사업하다 보면 생기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 정도는 예측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그러면 올해 출장 다녀오신 데는 있으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올해 출장 갔다 온 건 저희들이 리모델링 준비할 때 일본에 공연장 몇 군데 현장 답사하기 위해서 무대기술팀 직원 3명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및 특별기획 연주회가 예산이 '24년도에는 없었는데 '25년도에 새롭게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를 15번, 특별기획연주 1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전에는 예술단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경우에 단별로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사업비 안에 포함을 해서 개별적으로 편성했거든요. 이것을 내년부터는 통합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향악단 따로 편성하고 합창단 따로 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앞으로 점점 이게 복합적으로 교향악단 단원도 나오고 합창단 단원도 나오고 같이 연합해서 나가는 경우가 자주 생기니까 예술단 운영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나로 다 묶어서 총괄·통합적으로 관리하자고 해서 새로운 과목이 하나 생긴 거죠, 예전에는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건데. 
우윤화 위원      그렇죠. 원래는 저희도 익숙하게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었고 이런 기획연주도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이렇게 편성돼서 올려주신 걸로 보이게끔 하셨는데 결국에는 예술단의 운영을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을 하나 만드셨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통합관리.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 금액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특별기획연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특별기획도 신년 음악회라든지 송년 음악회 같은, 특별기획도 그렇게 같은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기획연주회는 1회로 편성하셨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15회인데 이거를 행사운영비에다가 통으로 넣어서 복합 관리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웅      네. 
우윤화 위원      2023∼2025년도 보면 시립예술운영단의 교향악단, 여성합창단은 계속 예산이 줄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운영비에 대한 것을 '23, '24년 그리고 올해 계획까지 해서 세부 항목들을 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한 2023∼2024년, '25년 계획까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자료요청도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안전재난과장 이정호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4,124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38억 179만 1,000원보다 2억 3,94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대비 4억 8,507만 3,000원, 생활안전 1억 9,637만 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19억 1,653만 4,000원, 기본경비 3,197만 원, 내부거래지출 14억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45호,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1,640만 7,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15억 3,130만 원, 지출계획은 8억 98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0억 3,79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회비 납부가 전년 대비 엄청나게 많이 줄어서 올라온 걸로 보이거든요. 사유가 있을 텐데 정확하게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전년도보다 3,600만 원 줄었는데요. 
우윤화 위원      삭감되어서 왔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이게 지금 보시면 줄어드는 사유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상한도가 있는데 보험을 등록하면 10억, 20억, 50억이 있는데 당초 우리가 중대재해배상책임 최고 한도를 50억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봤을 때는 큰 시군도 최대한도를 50억으로 하는 데가 없고 대부분 10억 정도로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20억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보험에 대해서 보상금액을 낮췄더니 보험료가 절감되었다고 이해하면,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최대한도가 50억까지 있는데 50억은 큰 시군도 안 하거든요, 시도도. 대부분 다 10억, 아니면 20억인데 저희들은 중간으로 20억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세울 때는 최대한도인 50억으로 세운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24년에 본예산 세우실 때는 50억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하셨다가 최종 예산에는 20억에 대한 상품으로 적용해서 '25년도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감안을 하셔서 본예산에 지금 2,800만 원을 보험 가입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2,800만 원으로 했는데 공제회에서 2,800만 원을 대부분 보면 시청 종사자 수가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종사자 수하고 세입 규모를 봐서 보상한도 기준을 정하는데 20억 정도면 저희들이 세입 규모가 얼마 전에 했던 마지막 추경까지 했을 때 일반회계라든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총 세입이 6,407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거하고 종사자 수하고 비교하면 20억이 적정한데 20억 비율을 따지면 보험료가 2,800만 원 정도 돼서 2,8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예산을 세우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작년 대비 줄어든 것은 과천시의 현실에 맞게끔 보험상품에 대한 적용을 달리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저희들이 조금 욕심이, 
우윤화 위원      과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근로자 수와 예산 규모를 봤을 때 20억 정도 배상받는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회비는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올리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보험에 관련돼 있는 질문을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2페이지에 보시면 도비로 지원되는 풍수해 보험료 지불이 있는데 이게 매칭이 1:9인가 보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132페이지요?
윤미현 위원      네, 132페이지.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이번에 지금 이거 보니까 행정안전부가 관할 하고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매칭 비율이 1:9인가 봐요.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 대설 때문에 첫눈이 첫날에는 낭만이더니 두 번째 날부터는 재난으로 선포될 만큼, 저희가 대설로 인한 피해지에도 가 봤는데요. 혹시 이 보험료가 저희 피해 사항에 관련해서 요청할 수 있는, 그래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지난 첫눈 관련해서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꿀벌마을에 저희가 가봤는데 거기에는 본래 주소지가 아닌 상태에서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았고, 인명적인 피해도 있었으나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가셨고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가시고 우리 의원들도 총출동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주소지, 그러니까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 관련해서 혹시라도 풍수해 속에 보니 광풍·풍랑·대설·지진 이런 내용들, 호우·해일·홍수·태풍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설이 이번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이 보험을 가입했던 것으로 인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것 관련해서 재난 선포할 수 있는 그것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 145억 정도 피해를 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가계산을 했을 때는 비닐하우스 한 동이 피해를 봤을 때 최대 1,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어제까지 99곳 피해 접수를 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10건 이상 오는데 오늘은 100건 넘을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조그만 해서 재난·재해로 선포할 수는 없고, 대부분 보면 비닐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는 실질적으로 시설로 해서 보험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만, 비닐하우스 내에 농작물이 있을 경우에 피해접수를 무조건 다 받아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농업화훼팀으로 의뢰해서 피해 규모 같은 것을 산정해서 지급하는데, 지금은 접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보상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분이 계속 접수하면서 피해 동을 확인했을 때는 소규모 조그만, 넓게 잡아서 최대가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다행히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보험에 관련돼 있는 질의를 하셔서 찾아보다 보니 풍수해 보험료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도 받고 있어서 혹시나 해당 사항이 된다면, 또 이런 예비적인 성향이 있었으니 보상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현장에서 이번 첫눈, 폭설 그때 정말 많은 고생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겨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장들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한 말씀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일 것도 같습니다. 보험에 대해 이어서 질의드리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8페이지에 보고된 것을 보면 시민안전보험 해마다 갱신하고 있는 보험인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이 아까 우리 꿀벌마을의 피해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못 받는 보험인가요, 시민안전보험인데? 자연재해·사회재난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별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자료 검토)
  시민안전보험을 매년 드는데….
황선희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전체 보험을 보면 종류가 한 49가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험료를 조금 올려 가면서 올해 6곳 정도를 추가로 종류를 정해서 총 19개 산정을 했는데, 보험이라는 게 치료비가 아니고 확장형이기 때문에 과천시민들이 부산에 가거나 제주도에서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가 아니고 다쳐서 장애를 입는다든지 사망했을 경우 확장해서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시민들이 혹시 필요하고 억울한 저기를 안 당하게, 
황선희 위원      예산은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여유가 좀 있어서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보험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봐서 몇 가지 더 추가로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추가 보장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려고 합니다. 
황선희 위원      보험의 종류는 더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으로 올라왔고 아마 집행액이 작년 '24년도 추계에 맞춰서, 근거 데이터로 맞춰서 아마 감액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과천시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8만 5,000명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오히려 이게 증액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감액으로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올해 3,200만 원 했거든요. 
황선희 위원      가집행(05:58:01)이 됐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지출이 3,2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다 보장하면 5∼6개 더 추가로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 감액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감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더 늘어날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아마 보험료 산정, 여러 가지 방식을 변경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천시민들이 자연재해·사회재난 후유증에 따른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모든 분들이 아셔서 이왕이면 이 보험의 혜택을 안 받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래도 과천시민 여러분들이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 홍보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4페이지 어린이 안전축제와 그 밑에 있는 어린이 대상 안전체험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 대상 안전체험교육이 어린이 안전축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따로따로거든요. 어린이 안전축제는 일회성 행사이고 어린이 안전체험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연간 계약을 해서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이거랑 어린이 대상 안전체험교육 이게 연결되는 예산인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연결은 된다고 보는데 대상은 다르거든요. 
박주리 위원      왜냐하면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서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이 6,2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사업명세서에서는 4,2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2,000만 원의 차이가 있길래 이 2,000만 원이 어디가 있나 제가 못 찾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2,000만 원이 어린이 대상 안전체험교육 이걸로 봐야 되는 걸까요? 부기가 너무 보기 불편하게 적혀 있는 것 같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미취학아동의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2,000만 원이고 그 뒤쪽에 보면 찾아가는 안전교육 4,200만 원 합치면 6,200만 원이거든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찢어져서 표기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도비하고 매칭해서 50:50이기 때문에 예산 부기를 나눈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서는 이게 합쳐져서 표기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상 안전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전문기관 강사가 교육을 시행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고요. 예산이 삭감된 게 다소 아쉽게도 느껴집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해도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 어린이 안전축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어린이 안전축제 때마다 가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의원들이 같이 체험도 같이 경험하는데, 이게 정말 안전에 대한 교육으로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제공이 되는 뭔가 체험과 같이 느껴져서 그냥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 정도로 생각을 해왔었는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조금 더 목적성 있게, 효과가 더 좋게 집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과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많지만, 예산의 효율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 안전축제가 아니라 안전체험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조금 더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전문 강사가 교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아닌데 우리 담당관님 혹시 성인지예산 책자 가지고 계실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행정안전국장, 안전재난과장에게 자료 전달)
윤미현 위원      국장님께서 제공을 해주시네요. 
  여기 페이지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펼쳐보시면요. 아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안 돼 있는 과도 많은데 그나마 안전재난과에서는 제출을 해주셔서 제가 좀 내용을 기대할 것이 있는가 해서 들여다봤는데 14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성별 수혜분석에서 '24년도에 1,574명을 대상으로라고 숫자는 올려주셨는데 여성 0, 남성 0. 예산도 '24년도에 이게 얼마죠? 1억 7,709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여성·남성 0. 
  이 보고서를 저희가 성인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25년도 1월 1일∼'28년도 12월 31일까지 하시겠다고 보고를 올려주셨고,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고, 그리고 사업기간은 '25년도 4월∼8월까지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대하고 봤는데 이 보고가 혹시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계획은 어떠신데 이 보고서를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자료가 좀 많이 부실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성인지예산을 갖다가 선정할 때부터 조금 저희들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왕지사 사업대상이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금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게 보여주신 것처럼 수요조사에 따른 안전교육 신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이 아직 다 통보나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확한 수요자가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별에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비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관련해서도 성범죄나 아니면 아이들이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에 따라서 여아와 남아가 또 그런 범죄나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몇 회 정도라도 아이들 대상으로 실시해 주시고요. 
  타 지역에 있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이번에도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계엄령도 선포되고 여러 가지 위기적이고 저희는 휴전 기간인데요. 타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임산부 및 여성 생리용품 비축.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하면 비상식량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임산부나 여성의 생리용품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피소 내에 성별을 분리해서 공간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참 이 성인지예산이 까다롭기도 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도 아직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 보고서에도 쥐어짜낸 듯한 예산서로, 이게 별도의 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마다 이 예산서를 보는데 이번에도 어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재난에 관련해서는 한번 이번 해를 원년으로 삼으셔서 조금 더 사업 방식을 고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사실 성인지예산 내년으로 하는 게 이게 지금 처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좀 세부적으로 보완을 해서 실행하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까다로운 예산이지만 이왕지사 편성하실 때 전국에서 “와, 과천시의 성인지예산을 한번 봐.”, “안전재난과의 예산서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안전재난과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 건이 2건 보이는데요. 혹시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자료 검토)
  참 이거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그늘막 설치해 달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공원마을에서 청계마을 올라가고 내려가다 보면 올라갈 때 보면 우측에 등받이 의자가 있는데 올해 내내 한쪽에서는 철거해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정비 좀 더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관계공무원, 안전재난과장에게 자료 전달)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늘막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 44개고 고정형 그늘막이 50개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가 아닌 고정형으로 올라와서 예산 상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스마트로 하려고 했는데 내년의 예산이 좀 어려워서, 또 주민들은 계속 그늘막 설치를 요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고정형 그늘막으로 예산을 좀 어렵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고정형 그늘막을 지금 하면 60개 넘는데 이걸 비상 상황 시, 태풍이라든가 왔을 때는 사실 접고 피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따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사실 관리하기는 스마트가 참 좋은데 예산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원하는 장소도 많고 그래서 고정형으로 사실은 예산을 좀 올린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있었고 필요에 의해서 그늘막 설치를 원했으나 지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를 못 하고 고정형으로만 예산이 올라왔다고 이해를 할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우윤화 위원      지금 스마트 그늘막에 대한 편리성 그리고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정형으로라도 설치를 하겠다 이런….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올해 너무 더웠기 때문에 내년에도 많이 더울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최소한 4월 가기 전에는 이 고정형으로라도 필요한 곳, 거기다 좀 빨리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더해서 그 ‘그늘막(고정형) 유지관리 용역’, 이 용역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스마트 그늘막은 지금 설치한 지가 조금 꽤 됐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설치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 1년간은 무상으로 해주고 그다음 해부터는 관리 용역에 대한 비용을 받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한다든지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무상으로 계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 그늘막 44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안 들고 있는데 문제는 고정형, 중앙동부터 고정형도 상당히 많거든요. 
  갈현동이 제일 많은데 거기를 쭉 해서 나머지 동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설과 수원분들이 피고 접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일을 하면서 고유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너무 한계를, 계속 고정형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하소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유지보수, 그늘막 펼쳤다 접었다, 고장 났을 경우에는 일부 수선도 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관리 용역을 주자 해서 1,000만 원을 지금 세웠는데, 아직은 예산만 세워놨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고정형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은 그러니까 설치에 대한 점검과 관리의 용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전부 다 들어갑니다. 
우윤화 위원      전체 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펼치고 접고 그다음에 고장 났을 경우에는 약간의 수리. 
우윤화 위원      접고 수리도 하고. 
  그런데 지금 안타깝다고 하신 말씀 중에 문원동 벤치 유지관리, 이 부분은 예산은 세우셨으나 지금 갈등이 있다고 이해를….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런데 그게 고급 등의자인데 사실 청소를 안 했어요. 또 나무 밑에 있다 보니까 나무 진액 같은 게 들어오고 얼룩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안심부스하고, 안심부스는 지금 이게 과천동에 있는 준마교 거기에 안심부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 청소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가 좀 지저분해서 앉지를 못하는데 여기까지도 같이 묶어서 청소 용역을 주면 문원동에서 철거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저분해서 미활용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른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깨끗하다고는 못하지만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청소해서 페인트칠이 필요하다면 색칠도 해서 계속 이용하려고 청소 용역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의 적극적인 건의와 요청에 의해서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2건 정도 참여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세워주셨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와 또 건의사항에 부응하는 그런,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의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이번에 폭설이 내려서 많이 고생했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제설 장비에 지금…. 
      (자료를 들어올리며)
  소형 이건데 이걸 지금 2대를 임차하고, 2대는 지금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시면 자산취득비 정도로 해서 또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물품취득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한 2대를 구매해서 지역이 가장 넓은 지식정보타운 그쪽 동에다가 배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원해서 왔을 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위원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80억 2,132만 6,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57억 9,322만 2,000원보다 122억 2,8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정운영 1억 3,402만 6,000원, 재산·공공건물 관리 176억 9,94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7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62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문원체육공원 주차빌딩 건립 등 취득 재산 5건, 부림동 38-15 매각 등 처분 재산 3건을 반영하였으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사업목적 변경 및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장 김진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단 취득대상 재산 5건,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원체육공원 주차빌딩 건립, 문원체육공원 내의 실내체육관 건립, 주암동 장군마을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건, 공용주택 5단지와 8·9단지 재건축에 따른 대체취득 해서 취득대상 재산 5건이고요. 처분대상 재산은 문원동 115-36번지 등 3필지, 부림동 38-15번지, 중앙동 10-4번지 다가구 주택 처분 건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과천다움주택 관련해서 기존에 일반재산 매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의결을 받았던 사항을 매각 철회하고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함이고요. 
  다음 지식정보타운 근린공원 4부지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 변경 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받아보는 자료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완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목적 및 용도 그리고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그리고 계약방법 등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그냥 이 지번을 가지고, 지번만 저희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한 걸 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딱 목적 및 용도, 대상지,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이런 것들을 세부 내용에다가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만 봤을 때는 가령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런 친절한 안내도 없이 문원동의 그냥 115-36이라고만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나중에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런 자료들조차도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 봐서는 매각 사유, 매각 시기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친절하고 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바, 이 시행령에 따라서 자료도 보충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우윤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우윤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 날 18일에 축조나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자료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각각의 부지 처분 재산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취득해서 어떻게 활용해 왔으며 지금은 어째서 이것을 처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없게끔 그렇게 상세하게 표기된 자료를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빠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그냥 기본적인, 이 조례가 지금 과천시의회 모든 부처가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도 하고 반려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올라온 공유재산 이 조례도 사전에 우리 자문변호사 있잖아요, 법률검토를 충분히 받고 올라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 질의를 조례에 관련해서 할 때마다 충분하게 법적 검토를 받지 않고 우리 시의회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공유재산은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사전에 우리 법적 자문을 충분히 검토받고 올라왔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분히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또 법에 규정한 대로 맞춰서 위원님들께 지금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물론 상위법에 크게 저촉된다고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타 도시의 그런 조례에 비해서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의 조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니, 그리고 특히 이거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거는 다른 조례에 비해서 또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본청에서 조례를 상정할 때 저희한테 의결을 구했을 때 법적 검토를 좀 충분히 받고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이런 세부 내용보다는 그 조례의 전체 방향성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다 보니 그런 사항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아마 이 조례도 저희가 검토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고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다 보니, 그래서 아까 우리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8일에 심의하기 전에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라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황선희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조례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요, 조례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웅      조례는 아니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황선희 위원      변경안. 
○위원장 김진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예산서 118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전기차 화재 진압용 질식소화포. 지금 과천 청사 내에도 전기차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어서 이게 화재 진압용 질식소화포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포함된 내용이었고요. 그때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 유념하고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일단 청내에 공용차도 그렇고 민원인분들 차도 그렇고 전기차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또 얼마 전에 화재 관련해서 이슈가 된 부분이 있어서 청내에 전기차 질식소화포를 비치해 뒀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내년에 5개소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5개소일까요, 아니면 수량이 5개라는…. 
○회계과장 김수은      개소당 한 개씩이라서 5개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화재, 그리고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 같고요. 요즘 청사에 보면 민원인들의 차도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만일에 대비해서 이렇게 질식소화포를 준비해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15페이지에 있는 공공계약지원 전문컨설팅 용역 이 예산이 처음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타 도시에서도 보니 공공계약지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실시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심각한 분쟁들이 있나 보다.’ 정도는 느껴지는데 이 사업이 혹시 전국적으로 갑자기 실시되게 된 건가요, 유행처럼 번지게 건가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컨설팅 용역을 하게 되면 어디가 계약하는 당사자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은 어떤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직 공무원분들도 계시고요. 오랜 시간 동안 지방계약 관련해서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셨던 분들도 있고, 계약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로 이루어진 그런 컨설팅 업체고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미현 위원      현장에 대한 것이 궁금한데 실질적으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 간에 서로 문제를 삼는 그런 내용일까요? 어떤 분쟁들이 주로 현장에서 발생하게 되나요? 저희가 직접 그것을 체감하거나 한 일이 없어서 어떤 분쟁들이 주되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업무의 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수은      계약을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서류를 위조해서 저희한테 냈다가 나중에 발견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지속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자 함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니 저희들도 유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러한 용역을 활용하셔서 업무에 좀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49페이지를 보시면 부설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감액도 있지만 새로 신설된 예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적인 것은 아니고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먼저 부설주차장 위탁운영 작년 예산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조금 하향 조정된 부분이 반영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24년도 기존에 일하시는 분이 휴가를 가거나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인력에 따른 인건비였고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계상돼서 '25년도에는 하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위탁운영에 1,172만 7,000원 부분은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장비가 낡아서 올해 고장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카메라, 컴퓨터라든지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여기 있는 주차장 관리는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과 청사 외부에 있는 주차장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2개소로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아닙니다, 시청 내에 있는 주차장만입니다. 
윤미현 위원      혹시 주말 되면 우리 청사에 외부 등산객이나 외부 차량들이 계속해서 주차하게 되는데요. 실은 이것이 인건비가 발생하는 주차 관리가 아니라 자동 개폐에 의해서 관리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유료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유효화 검토는 하긴 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 31개 시군 내에 휴일에 요금을 받는 시가 한 군데밖에 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잠정 유지하자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유료화를 해야 한다면 전제적으로는 자동화 시스템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      전국에서 1개소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요, 경기도 내요.
윤미현 위원      경기도 내에서 한 곳은 어디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수원시로 조사가 됐습니다. 휴일에 유료화하는 시군입니다. 
윤미현 위원      군포도 유료던데요?
○회계과장 김수은      휴일에도요?
윤미현 위원      네. 
○회계과장 김수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수원시만 지금 휴일에도 유료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미현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아마 청사의 위치에 따라 다를 건데요. 군포 같은 경우는 산본 상업지구 바로 옆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등산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라면 저는 무료로 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 좁은 주차장인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해놓고 그냥 일시적인 업무를 보시는 거면 상관없지만 등산하시는데 입구에다 세워놓고 하산하실 때까지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데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유료로 가는 것, 그것을 회계과 자체적으로 검토가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주차료에 관련한 것은 교통과에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청내 주차장 관련해서는 회계과 소관의 조례가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회계과 소관만으로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예산이 궁금했고요. 유료화에 관련되는 검토 내용은 저만의 의견인지 다른 동료 위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청사를 이용하시는 다른 직원들도 원하는 것인지는 수요조사가 있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질의라기보다 얼마 전에 시청 외벽에 줄눈 공사가 있었습니다. 잘 끝났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곧 끝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앞부분은 거의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안 된 것 같은데 어디까지 공사 범위를 잡고 계신 건지…. 
○회계과장 김수은      예산 상황에 맞춰서 앞면하고 뒷면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측면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우윤화 위원      공사하시면서 별 이상은 없었나요? 청사 건물들이 노후화가 많이 돼서…. 
○회계과장 김수은      공사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견돼서 위원님들께 예비비 승인도 설명드렸고 요청을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청사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얼마 전에 습설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 의회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그 위의 눈을 쓸어내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 점검도 보면 '25년 업무보고에도 공공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안전 계획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본청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예비비 승인하셨고 의회도 약간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같이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회계과장 김수은      안전 점검은 청내에 있는 4개 동 건물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점검은 하고 있고요. 
우윤화 위원      전체적으로 하실, 
○회계과장 김수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예상치 못한 이런 습설이라든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런 재난이 예기치 않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곳곳에 노후화된, 저희가 한 40년 정도 되어 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고장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다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1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에너지진단 용역으로 1,98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목적의 용역이고 어디에 해당하는 용역일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진단 용역은 5년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 용역이고요. 대상은 청내에 있는 4개 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곳에 관련해서 개선점 관련한 것도 나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부분은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수도나 중수 활용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될까요, 아니면 단순 건물에 대한 용역일까요? 그러면 5년 전에 하고 5년 만에 하는 용역이라면 5년 동안 진단 결과에 의해서 개선된 내용들도 있었겠네요? 
○회계과장 김수은      보통은 이 진단에 근거해서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합리화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기존 등에서 LED등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도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하고 마지막 보고 이런 것 하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윤미현 위원      저도 이 용역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하는 의무 용역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결과를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낯설기도 하고, 이 부분에 관련돼 있는 질문을 왜 드렸냐면 탄소인지 관련해서 비포와 애프터, 그래서 현재에 저희가 누수 부분이라든가 에너지에 의한 탄소 저감이 어떤 문제 진단에 있고 어떻게 개선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했다고 하는 결과를 여기서 혹시 받아볼 수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이고요. 
○회계과장 김수은      제가 내년에 추진하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단순한 질의였습니다, 처음 보는 용역이어서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도 단순한 질의인데요, 과장님. 151페이지에 보시면 복합기 임차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복합기 임차인데 어떤 것은 다른 부서들도 다 열람을 해보니 2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0만 9,000원짜리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5만 5,000원부터 4만 원, 6만 원 부서마다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 금액의 차이는 뭘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복합기 성능 차이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 3개년 동안 계약을 다시 협상했고요. 기존에 단가 계약보다는 조금 더 싸게 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다른 부분은 복합기 성능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서 그렇게 계약을 처리해서 이렇게 단가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려서 일부 브랜드에 쏠림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을 때는 비율이 각 브랜드에 따라서 7:3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좀 달랐고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닌데 이게 수년 동안 한 관외 업체 관련해서 일부 위원의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 주소만 문원동에다가 뒀더라고요. 
  제가 무엇 때문에 지적하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서, 그러면 이것은 브랜드는 같은데 기능에 따라 가격이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수은      브랜드와 상관은 없고요. 저희가 성능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어느 한 브랜드가 독점해서 가는 것보다는 양쪽 서비스의 질을 서로 경쟁처럼 하게 되면 저는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무슨 얘기하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웅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저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 임차 부분과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각각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계약을 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복합기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진웅      전체적으로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위원장 김진웅      그런데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회계과에만 관련된 예산만 반영된 부분이신, 
○회계과장 김수은      151페이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웅      이 부분 저번에도 문제제기를 했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살펴보셔서 어느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독점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위원장 김진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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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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