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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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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회계과,세무과,문화체육과) 및 과천문화재단


일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 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세무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회계과장 김수은

○위원장 이주연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공사계약 집행현황 등 소관사항 17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사소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내에 텀블러 세척기가 놓여져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자원위생과 사업인 줄 알았더니 회계과에서 설치한 걸로 되어 있어서요. 진행상황이랑 설치하고 나서 변화된 점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자원위생과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함께 연계해서 직원들이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좀 더 편리하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텀블러 세척기를 각 건물마다 한 대씩 설치했고 살펴보면 직원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오전, 오후 많이 줄 서서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의회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해보니까 텀블러 같은 건 깊이가 있어서 바로바로 먹고 세척하기가 조금 불편하거나 하면 모았다가 하기도 했는데 일단 세척할 때 굉장히 고온으로 세척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면 왠지 굉장히 깨끗하게 텀블러가 변모한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지금 머그컵이라든지 텀블러 이런 것만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머그컵, 텀블러. 
우윤화 위원      일회용품으로 된 거는...
○회계과장 김수은      안 됩니다. 
우윤화 위원      안되기 때문에 다회용 컵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텀블러 그다음에 머그컵을 가지고 세척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청에도 3구짜리가 3개 설치되어 있는 걸 봤는데 굉장히 많이 직원들이 줄을 서서 사용하고 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일회용 컵에 대한 사용량이 많이 줄은 걸로 보이는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저희 부서만 하더라도 더 이상 일회용컵은 구입하지도 또 사용하지도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7월 초 되면 관내 카페하고도 협약하는 것도 연계해서 외부 반입도 막을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자원위생과에서도 지금 과장님 앞에 놓여 있는 노란 다회용 컵도 청내에서 사용하는 걸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과천이 앞으로 탄소중립도시 해서 일회용품 줄이는 이런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회계과에서도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되고 또 많이 사용되어서 관내 다른 시민들과 카페들과 연계해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확산이 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그렇게 저희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탄소를 얼마만큼 저감했는지에 대해서 컵 사용 개수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걸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같이 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거는 아마 자원위생과에서 그런 작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가 그쪽 부서에다 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뭔가 정책적이라는 게 반영돼서 그것을 수치화할 수 있고 정량화할 수 있어야 저희가 그 노력이, 그 정책이 얼마만큼 효율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걸 홍보하는데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충질의했고요. 
  제가 관련 부서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것도 사업운영과 관련된 디테일이어서 자원위생과에 질의를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지금 앞에 있는 다회용기 컵이 각 부서에 어떤 형태로 비치되어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통에 아마... 
박주리 위원      소위 리빙박스라고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통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도 그렇게 보급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사용한 거는 겉에 ‘사용 후’라고 별도 표기된 수거함이 따로 있고. 
  그런데 저는 다회용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빙박스 안에 들어있는 컵을 꺼내 쓰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도 저기 컵이 있고 저 컵을 내가 쓰고 싶다는 마음이 편안하게 들 수 있는 형태로 이게 구현되어야 할 텐데 그 함에 들어있는 건 왠지 저게 새 거가 맞나라는 의구심부터 들기 시작해서 뭔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국외연수를 갔을 때 제가 간 나라 스웨덴에서는 항시 모든 사무공간 옆에 다회용 컵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무르면서 나도 뭔가 음료를 마시고 싶으면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뻗치게 되는 그런 형태로 구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걸 리빙박스 안에 뭔가 물품을 쟁여놓는 것처럼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게 오히려 사용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 부서에서 조금 더 사용 친화적으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디테일은 자원위생과에 얘기해야 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전달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회계과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원위생과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사용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마도 이렇게 별로 쓰고 싶지 않은 형태로 비치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회계과에서는 청사관리 관련된 업무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직급별, 직위별 업무분장을 보다 보니까 청사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에너지 관련 업무는 어떤 것을 진행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에너지 관련 업무는 청사 내에 전기량이라든지 도시가스, 보통 냉난방과 관련해서 소비되는 그런 부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혹시 자료를 공유하시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내부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천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에너지자립률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알고 있던 바로는 끝에서 세 번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꼴찌인 걸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관련해서 사업을 세울 때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게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내부에서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알 수 있게 에너지현황판을 도입한다든지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하려는 노력 또 에너지자립을 추구하려는 노력 이런 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현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천시의 시책으로도 탄소중립추진단이 마련돼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의 첫 단추가 이렇게 과천시의 현재를 정확하게 모두가 공유하고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는 가장 기본적으로 청사 내에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냉난방이 정부 지침이라든지 내부적인 생각들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는 있는데 이 또한 직원들의 근무 환경하고도 밀접하게 관계있어서 조금은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또 탄소중립이라고 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도 예측이 힘들게 변화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직원들의 이해도 구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런저런 장치들을 해서 노력을 해서 좀 더 시의 추진방향하고 맞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에너지절감이 중요한데 이걸 무조건 에어컨 쓰지 말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더우면 에어컨 켜야죠. 사실 겨울에 추위로 인해서 건강상의 피해를 입는 것보다 여름의 더위로 인해서 건강상의 피해를 입거나 내지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거의 10배에 가깝게 많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더울 때 에너지를 쓰는 것에 대한 뭔가 죄책감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더울 때는 적정수준의 냉방을 가동해서 직원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에너지가 너무 누수되지 않도록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회계과에서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피셔야 되는데 사실 에너지 생산하는 과정은 기후환경과랑 제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정말로 충분히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마음껏 써도 지금 인류와 다음 세대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된 에너지는 그런 에너지가 충분히 많이 생산되고 있다면 마음껏 써도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 행정이 나아가면 안 된다.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회계과 측면에서 고민할 건 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추구하는 방법, 지금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이 공간도 일중창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죠. 창문도 다 고기능 단열창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노력을 해주시면 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더 주안점과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내주신 내용 가운데 본 위원은 77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내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찾으셨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윤미현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부과금액 대비 징수율이 거의 10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가운데 유독 19번, 20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한테 교통과 걸로 보고해 주신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에 관련해서 한 분이 2개 필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과금이 지금 2개 금액을 합하면 거의 2,000만 원에 해당하거든요. 여기는 어떤 목적으로 혹시 점유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요, 저는 현장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전년도 거를 비교해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과금액이 2021년도 6월 10일부터 2023년도 4월 28일까지라고 하면 거의 22개월 정도인데요. 여기에 거의 2,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내고도 이분은 점유를 하시면서 뭔가 그거보다는 수익이 더 많이 있으시니까 여기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계시겠죠? 
○회계과장 김수은      여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주암동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아마 올해 준공이 될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창고 같은 걸 지어서 영업행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단점유 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만 사용하신 거고 향후에는 이게 개발 토지에 수용돼서 이것은 철거되거나 시유지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보고가 안 올라오는 것일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부과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징수율이 100%인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대부분 답이고 전이고 대부분 위치들을 보면 상하벌로나 추사로, 뒷골, 토요일 일요일 마사회라든가 경주가 있다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이 일회적으로 이렇게가 아니라 한 5년 단위, 6년 단위로 고질적인 것이라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 77페이지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건 올해까지만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긴 과천과천지구로 올해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지고 해서 올해까지만 변상금이 부과될 것 같고요. 
  뒷장에 78페이지 8번부터 18번까지는 이미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9번 20번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까지만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게 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앞에 있는 부분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보고가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관리가 된다면 내년도에 이 사항들은 숫자가 좀 줄 것 같아서 내년에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살펴볼까요, 제목이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건의사항 보면 공공건축물이 노후화되어 대규모 수리 사항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지보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 공공건축물 유지보수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될까요? 
  조치결과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아마 이 부분은 점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파이널 체크를 안 하고 이렇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로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건의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제 기억으로는 올해에 말씀하셨을 때 의회 건물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의회사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의견을 나눴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외부적인 공사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담당하는 걸로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작은 소규모의 공사나 실내 인테리어 같은 부분은 의회에서 담당하는 걸로 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황선희 위원      조치결과에는 해당 건의사항에 대한 시기, 방식 이런 게 구체적으로 표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건의사항은 과장님 설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건의사항도 마찬가지죠. 건의사항, 별양동 주민센터 신축시 위치, 규모, 인구, 주변 상권 및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조치결과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복붙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의사항의 조치결과가 그대로 복붙으로 올라온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 아마 체크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다시 작성하여서 의회에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별양동 주민센터 진행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별양동 주민센터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행된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그 옆에 지구대가 이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아직까지 특별하게 경찰서 쪽에서도 부지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경찰서하고 지구대하고 긴밀히 연락해서 동향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지구대는 작년 기사에서는 투자심사 착수하고 토지매수도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진행은 아닌 건가봐요? 언론 보도상에는 ‘2024년 3월까지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진행은...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요. 
황선희 위원      지정타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거죠? 공공블록에...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건물 짓고 있고요. 올 하반기쯤에 이사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구대 토지는 과천시가 매입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황선희 위원      그 사항이 협의사항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황선희 위원      어쨌건 지금 이 건의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물 노후화 유지보수에 대한 얘기는 의회 건물에 대한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중에서 그때 답변으로도 수리·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협의해서 개보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위장이 지금 이중창이 아니어서 사실 특위장 활용할 때 어떨 땐 좀 과하다 싶게 에어컨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이중창 공사 부분은 의사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그런 정리가 되셨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이중창을 특별히 단정해서 말씀하시면 그거는 회계과에서 공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그 당시 작년 얘기에는 이런 부분도 살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너무 무성의하게 보이는 조치결과를 써주셔서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바로 23쪽 두 번째도 별양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한 내용인데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했더니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살펴주시고 조치결과를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길 바란다는 주문인 것 같고요. 
  그 당시 국장님도 같이 대답해 주셨는데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이런 게 수립돼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그게 명시이월로 어차피 그 용역이 넘어왔었던 부분이라, 올해 이 부분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황선희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해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일단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지구대 건도 진행상황이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방침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답을 약간 조심스럽게 하신 것 같고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지구대는 일단 이전을 해서 공실이 생기면 어차피 그쪽에 지구단위계획이 별양동 상가 쪽에 나오면 현재는 별양동사무소만 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전체적인 대지가 좋기 때문에 실무의견은 일단 같이 지구대를 매입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별양동 상가라든가 부림동 상가, 중앙동 상가 쪽에 있는 지역 자체에 대한 이해관계 부분도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개발될지는 약간 미수인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지구대 부분은 기재부로 넘어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 공매절차를 거치면 적절하게 시 방침이 나오면 그대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 나올 계획이기 때문에 별양동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지지부진한 지역분들에 대한 이해 요구 부분을 잘 수렴해서 도시계획이 잘 진행되고 특히 별양동 쪽은 주민센터도 잘 신축돼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 간 협의, 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 내년 하반기쯤에 완성될 계획이시라는 말인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나온다 하더라도 좀 더 추가설명을 드리면 해당 소유주분들과 이해관계 부분들, 또 주변분들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과 개발 착수하고는 좀 약간 별개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중간에 있는 이견 부분들을 잘,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이해관계자분들과 조정하는 작업들을 세심하고 조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별양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구대가 만약에 매각물건으로 나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살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최종 방침은 안 나왔지만 어차피 그것을 매입을 해서 공동개발을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토지라든가 건물이용도가 최대화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과천경찰서에서는 불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게 경기 남부청, 또 국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기재부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공매 절차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동향을 살펴서 만약 매입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선순위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진행할 실무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고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계획도 미리미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예산은 약 25억 가량 나온 것 같은데요. 시기에 잘 맞춰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있는 공용차량 무상대여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공용차량 무상대여 추진현황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시스템을 경기도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과 연계를 계속 진행 추이를 문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아직까지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경기도와 함께 연계했다는 것은, 차량은 저희 차량이잖아요, 5대가?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 아니면 시스템 때문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시스템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는 공용차량 무상대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20여 군데 시·군에서 도와 함께 시스템 연계해서 참여는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와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 경기도는 아니지만 구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온나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시스템을 경기도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단독 시스템으로 구미시 누리집, 팩스, 방문 이런 방법으로 신청해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신청하거나 방향을 결정하는 시스템 때문에 이것을 사용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회계과장 김수은      지난 추진실적을 확인을 해 보면 그때 사업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요. 1년에 한 2, 3건 정도밖에 이용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도에서 사업을 안 해서 저희도 잠정적으로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실적을 보면 활용률이 많이 미미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활용률이 미미했던 원인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이미 많은 시민분들이 본인의 차량을 소유를 하고 계시고요. 또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그 다자녀에 관련해서 차량이 없는 분들에 관련해서 이 차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더니 900여회 이상 신청해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경기도와 시스템을 연계하지 않고도 저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실 계획이시라면 그렇게 신청하는 방식을 저희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하고, 저희가 다자녀 특공으로 지금 분양을 했기 때문에 자녀 둘, 셋 이상 있는 가구들이 많은데 그 가구들이 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가정, 차상위계층 외에 다자녀를 가지신 가정에서 이렇게 공용차량을 활용해서 시민의 생활편의나 복지향상, 여가생활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어떨까 제안해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다자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시도 지금 지정타 쪽으로 해서 다자녀 가구가 많아서 출산률도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좀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하기는 쉽지 않은 업무인 것은 확실합니다. 휴일도 계속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 또 대여를 했을 당시에 사고가 났다든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자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여러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경기도와 연계해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 이유가 좀 너무 허접해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에서 이런 이유로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느 때 얘기이고 ‘코로나19 등으로 경기도 행복카셰어 중단 지속’, 코로나가 끝난 지 언제인데 경기도에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었을 텐데 이 사업이 이런 이유 때문에 중단되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말에 이것을 관리하는 공무원분들의 수고 때문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다가 문제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때에는 접으시든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올리지 말아주시든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 두 명 사용했던 사업을 이렇게 시의 사업이라고 보고를 해 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은 저희가 행감자료에서 빼는 것은 어떻냐 하고 의견은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다시 저도 고민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회계과에서는 관사에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시민들께로 환원시켜드리기 위한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것은 가구 세대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세대가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문화적인 행사보다 더 많이 시민들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 이 차량을 공유한다고 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무상대여 추진에 대한 것은 과천시가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에 의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을 담으려면 아마도 조례 개정부터 필요할 것 같고 조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이용신청을 했을 때 어떤 순위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1순위 고려사항은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자, 그러니까 사용한 사람이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제한을 제일 먼저 뒀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분들이 이용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다시 살펴보시고 이왕이면 시민분들에게 이동편의 증진이나 사용편의를 위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는 방향으로 취지를 살려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드렸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김수은      저도 조례를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한 부분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발언 말미에 관사 활용 방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질의라기보다는 격려말씀 드리고 싶어서 발언합니다. 
  저희가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관사 활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논쟁도 있었고 고민이 많았는데 의회 쪽에서는 계속해서 요청을 했던 게 지금으로서는 공익적 활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계속 드렸었고요. 그에 대해서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굉장히 취지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재산을 함부로 매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꼭 좋은 것이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은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시에 처해진 상황에 따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큰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지금 추진되는 이 사업이 그런 의미를 담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은 부동산이 워낙 과열되어 있고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고 한데 이 광풍이 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좋은 결정해 주시고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관사 활용방안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관사를 활용한다는 것이 그냥 속된 표현으로 말은 쉽지만 그게 참 어떠한 것으로 가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이 어려웠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아동과에서 요새 추세에 맞춰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사업을 도출을 했고요. 말씀 주신 사항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려운 지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과천시에 육아와 관련된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써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은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함께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등에 대한 보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보고 건수가 28건인데요. 이게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72페이지에 보면 관악산 등산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 2,900만 원 정도의 변경금액과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윤미현 위원      매번 회계과 질의를 할 때 공사를 하면서 설계가 변경되면서 증액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많이 올라왔네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재값이 인상이 됐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그냥 자연인상률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이 있다면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런 변경들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공사나 용역 이렇게 설계를 변경해서 대부분은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설계라는 것이 요율표라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땅을 판다든지 도로를 놓는다든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현장상황이라든지 말씀하신 자재값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7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남태령망루 복원공사가 있고요. 설계변경 사유가 ‘망루 위치변경 및 관람통로 위치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 사유로 보면 그렇게 봐지기는 합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죠. 저희가 전문가여서 현장 다 돌아다 봤다면 더 많은 지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남태령망루 복원사업에 올라온 이거 ‘망루 자체에 대한 위치변경’이라고 하는 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회계과장 김수은      자세한 사항은 한번 제가 자료를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회계과 같은 경우는 그냥 각 부서에서 이런 변경으로 올라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고 금액적으로 하자가 없고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냥 대부분의 것을 승인하게 되지요?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는 협조선에 있어서 좀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유라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다른 내용들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사항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뽑아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니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실 때 현장은 긴급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런 사유들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유들이어서 사유에 따라서 현장점검을 하시면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정부에서 주는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은 계약은 거의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표준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인건비, 자재비라든지 이것을 예상해서 항상 뭐가 됐든 간에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을 했겠지만 저희야 자세히 알 수가 없죠. 현장에 가도, 사실 제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에 안 다녀 본 데가 없어요, 근래만 해도 제가 몇 번 다녀왔거든요. 사실 제가 눈으로 확인할 때는 공사진척이 없었어요.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언제 완공이 되나’ 하고 돈 지급에 대해서는 보면 조기집행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돈의 거의 한 80%는 이미 공사대금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전전년도, 보통 하나 건립하는 걸 보면 한 6, 7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땅 매입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사비에는 이미 다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공사율은 보면 10%, 많아봐야 40%예요. 
  지금 연말에 완공될 수 있다는 시립요양원도 현장에 가봤더니 40%, 50%는 고사하고 기초만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올해 연말에 개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예상치에 대해서 다 표준지표로 해서 계약을 했겠지만 특히 망루 같은 경우는 과천 8경 중의 하나예요. 위치변경을 함부로 하는 것은, 저는 왜 위치변경을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고, 왜냐하면 제가 저것을 볼 때 한번 망가져서 다시 공사를 해서 싹 뜯었거든요. 완전히 뜯은 거 같더라고요. 없었어요. 예전 사진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위치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고려해 보시고, 예전에 거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그냥 망루만 있어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설계변경 같은 것도 있으면... 
  그다음에 이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저희한테도 와서 말씀을 드려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보충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변경사유에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이런 얘기가 공사마다 반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간에 하다보니까 새로 물량 증가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물량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물량이 100이라면 계약을 쪼개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그렇다면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계약 쪼개기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절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계는 100미터까지 보도블록을 하기로 했는데 현장을 보니 150, 50미터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현장 공사하시는 분들과 공사 담당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일치되면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지금 말씀에 따르면 이런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해야 되는데 계약 후에 현장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게 된다라고 들리거든요. 각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서, 계약하기 전에 확인절차를 회계과에서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증감에 따른’ 해서 감 하는 부분도 이 사유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각 부서에서 챙겨야겠지만 회계과에서도 최종적으로 계약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니까 당부라고 해야 할까 제대로 현장 가 보고 이런 물량이 나왔는지 일단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가능은 하겠는데 어려운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회계과는 여러 사업 부서에서 일이 원활하고 잘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공사업자 분하고도 그렇게 의견 일치가 모아져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하거나 중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이라도 더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이 굉장히 여러 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및 하자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동별로 인원의 증감, 위촉대상이 는 곳도 있고 준 곳도 있고요.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공사현황, 검사대상에 건 바이 건으로 저희한테 올려주셨어요. 
  여기에 공사현장 9개소로 2024년도 활동 현황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9개소는 어디에 해당하는 곳일까요? 이것은 과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분들이 나가셔서 공사현황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9개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주민참여감독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있는데 완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리스트가 없거든요. 이 9개소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제가 전반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사현장에 주민참여감독자가 가게 되는 공사현장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 곳에 감독자들이 나가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일반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주로 가고 계시고요. 가로등 공사, 보도블록, 상하수도 공사 이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저희가 연초에 취합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금액적으로는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감독자를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거기 그러면 과천에 공사를 오랫동안 했던 곳들이 3,000만 원 이상인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걸 9개소로 한정해서 이분들을 파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감리가 없는 공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번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공사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9개소를 선정할 때 그 이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예산에 따라서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가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2024년도는 총 27개 공사를 선정했고요. 여기에 자료로 9개소로 들어간 공사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금 27개소인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보고 시점이 9개소여서 9개였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현재는 27개소이고요? 
○회계과장 김수은      올해 전체 주민참여감독자들이 활동하는 공사 개수가 27개 공사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데 검사대상에 지금 하자발생 건에 관련해서는 제로입니다. 진짜 없나요? 
  본 위원이 다른 지역들을 살펴보니 여기에는 하자에 관련되어 있는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의사항 그리고 시정과정에 불법이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건의하는 건의사항 그리고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해서도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하자의 기준은 제가 조금 전에 나열한 세 가지를 다 포함한 보고라고 보면 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건의사항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봐서 이건 정말 설계·시공과정이나 아니면 공사과정에서 이건 정말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기준 이상의 하자만 보고가 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위원님, 하자검사 실시 부분은 주민참여감독 운영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시에서 공사를 해서 상·하반기로 하자검사를 회계과 주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주민참여감독자 분들의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으신 별도의 자료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가 일지를 작성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는 건의사항도 있고 불법이나 해당하는 이런 부당행위에 관련된 내용들도 수시로 올라오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작성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거기에 기재해서 제출을 사업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일부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여기에 지금 총 스물일곱 분의 위촉으로 주민참여감독자 분들이 나가 계시고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일정 자격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조례상 공사 인근에 계시는 통장님을 일단 참여감독자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일지를 작성하고 그것을 보고 받는 방식으로만 진행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사업부서에서 같이 현장을 나가시고 둘러본 다음에 일지를 작성하시고 아마 의견도 많이 나누시겠죠? 저희도 그때 준공검사 나갔더니 준공검사 때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되신 분이 나오셔서 함께 같이 둘러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지를 제출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관련 법률조례에 의하면 준공을 받기 전에 감독 준서를 써야 되고 준공검사 이전까지 최종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하자검사에 관련해서 제로라고 올라와 있어서 이분들의 활동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료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이분들이 조금 더 전문가적인 성향으로 매 같은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교육에 관련해서도 혹시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감독자 운영에 관한 교육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저도 일반인인데 현장에 가서 이 하자를 눈으로 읽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는 있지만 그리고 서명을 통해서 책임감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다지 전문성은 없어 보여요. 
○회계과장 김수은      기술적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가서 말씀을 의견이라든지 들어보면 동네에 오래 거주하셨고 그런 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안들도 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떠냐, 저렇게 하면 어떠냐 의견제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을 요구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다른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오셔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는 충분히 역할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당이 1회에 2만 원씩 지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바쁜 일정들을 쪼개서 이 금액을 받고 현장을 둘러보시게 하는 것도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조금 더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점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교육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조금 더 잦은 기회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역량 강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하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신 시민 스물일곱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를 보니까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과 수혜복구공사랑 또 공원공사 이렇게 딱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과 관련이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주민참여감독을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 이상이고 감리가 별도로 없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아, 감리가 별도로 없는 공사고 지금 조례에 규정된 공사에 한해서는 주민참여감독관들이 다 가서 일단 한번 감독을 해보신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수은      적어도 세 번 정도는 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 부분이 진짜 주민생활과 밀접해서 실제로 여기 조례에 나열되어 있는 공사에 대해서 다 참여하는지가 궁금한 건데 다 참여한다고 보면 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63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원동에 경로당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24년도 5월에 준공이 돼야 할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기 사유에 보면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기사유에 이렇게 적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인접한 주택에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구체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잘 알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건지 아니면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2024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현재로는 중지가 해제된 걸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민원은 다 해결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해야 될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일까지 다 나와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아마 10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2024년 10월 중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거의 다 해결했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여기에 원래 다른 시설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 청계경로당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도 들어가는 걸로... 
황선희 위원      초기에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같이 내부 안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경로당만 들어가는 걸로... 
황선희 위원      경로당만 하고, 그래도 2024년 5월이었는데 한 5∼6개월 정도만 지연되고 2025년 10월에 준공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근 밀집된 주택지역에 공사를 하다 보니 다수의 민원은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담당 부서에서 그런 민원에 대한 예측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구다 보니 지역에 가면 그분들의 민원도 듣고 진척사항이 더디다는 또 다른 민원도 듣다 보니 질의를 드린 거고요. 
  2024년 10월에 문원동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청계경로당이 준공되도록 회계과와 건설과 또 사회복지과 각 부서가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85페이지에 관용차량 운영 현황 관련해서 친환경 차량 구입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애써주시고 계신 점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는 격려 말씀해드린다는 걸 깜빡했던 것 같더라고요. 항상 애써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그래서 2023년에 구매한 차량을 보면 대부분이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드문드문 친환경 차량이 아닌 것들을 구매한 내역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85페이지 3번에 해당하는 차량 중형승용차가 지난해 말에 휘발유 차량을 구매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차량일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아마 주정차 불법단속 관련해서 단속용으로 구입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차가 전기차인데 관내에서 돌아다니는 주정차 단속용으로는 전기차를 하셔도 훨씬 관리비 측면에서도 이익이고 그다음에 한 번 충전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 한들 충전 양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주정차 단속 차량은 계속해서 다른 관용차보다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차량인데 이런 차량이 휘발유 차량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휘발유라고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게 일단 연료적인 면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사실 탄소배출을 줄이는 차원에서 비용 대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는 앞으로는 친환경 차량을 구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49번 차량을 보시면 동물보호 목적으로 구매하신 소형화물차가 LPG 차량이에요. 다른 소형화물차 중에서 전기차로 구매한 경우도 있는데 유독 이거는 LPG 차량으로 구매하셔서 질의드립니다. 어떤 목적으로 왜 구매를 하신 건지. 
○회계과장 김수은      아마 소형화물차라서 그렇게 구매를 한 것 같고요. 동물보호팀의 업무 특성상 동물이나 큰 물건들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휘발유보다는 LPG 쪽으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보시면 산불방제용으로 소형화물차를 전기차로 구매한 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뤄봤을 때 ‘차종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차도 한번 사면 최소 10년은 타지 않습니까? 향후 10년 동안 탄소배출을 해야 하는 탄소배출원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회계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구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한편 제가 지적한 이외의 남은 모든 차량은 다 전기차로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회계과가 교통 분야의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에 힘써주시는 점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위수탁계약서를 보고 있는데 계약서에 보면 제15조 회계처리 그중에 3항 ‘수탁자는 교부받은 사업비의 이자발생 분은 다음 연도 위탁자에게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상호협의하여 사업비로 가용할 수 있다’ 이 내용 중에 여기에서 보면 이자수입의 발생분은 다음 연도 위탁자에게 세입조치 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위수탁 계약서는 아마 교통과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 이건 회계과가 아니고 교통과입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각종 계약 업무를 하시는데요. 관내에 시의원들이 여러 행사든 다니다 보면 업체들이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과연 과천시청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계약 건들이 과연 관내 업체에 하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하다는 이런 민원 많이 주셔서 제가 인쇄물과 관용차량 정비에 관해서만 관내인지 관외인지 집행현황을 요청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집행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님한테도 전달드려서 회계과장님도 보셨을 텐데요. 특히나 자동차 정비 같은 부분은 제가 작년에 정비나 수리에 대해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냐고 여쭤봤을 때 거의 대부분 관내 업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현황을 보면 회계과에서 집행한 것도 관외 업체 건수가 여러 건 있더라고요. 건수만 하면 13건인데 이게 과연 관외 업체를 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수작업차량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관외 정비업소를 이용한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관용차 구성이 대부분은 전기차가 많이 나오는 자동차 업체로 구입하고 있는데 옛날에 구입한 차량은 일부 관내 정비업체가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차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쪽 정비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관외에서 어떠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외에서 시급하게 갖고 가서 정비하는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고서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하지만 연도별로 추이를 봤을 때 조금씩 개선되는 수치가 보였고 2024년도부터는 좀 더 관내 업체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고 다른 부서, 또 동이나 이런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업체들이 다른 시의 경우는 굉장히 타 시에서 압력을 많이 넣어서 관외 업체로는 절대 계약하지 말라는 압력을 많이 받아서 그쪽 계약을 하려면 사무실 주소를 따로 개설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관내 업체 사용에 대한 지침을 굉장히 강하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현황을 보니 생각 외로 저희가 관외 업체를 많이 이용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도 고려해서 이 건수에서 ‘아, 이거는 특수상황이 있겠구나’ 싶은 건 계산할 때도 뺐어요. 그런데 유리막 코팅 이런 경우는 관내 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싶고 관내 업체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회계과에서 따져서 이게 꼭 관외 업체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쇄물제작 관련해서도 집행현황을 봤는데 건수만 봤을 때 물론 이 건수에서도 제가 공개입찰해야 하는 그런 것들은 제외한 사안입니다. 그런 건 다 제외하고 특별히 추사박물관 같은 경우 도록제작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특수한 분야이니까 그런 걸 다 제외해도 건수만 봤을 때 건수대비 한 48%가 관외로 나오더라고요. 각 부서의 사정도 있을 거라고 감안은 하는데 지금 관내 업체들이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어떻게 시청에서 나오는 공공물량을 관외를 많이 주는 것 같다는 그런 건의도 계속 있어와서 한번 이참에 집행현황 살펴봤는데 실제로 회계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생각 외로 관외가 많이 잡혀서 이 부분 시정이나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은 저희도 그래서 계약이나 부서에서 어떠한 걸 제작할 때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는 문서는 먼저 발송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도 자주 보내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부분도 있고 총액입찰도 있지만 단가계약을 통해서도 지출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합동평가지표와 관련해서도 장애인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이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부득이한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계약이라는 소규모 계약은 회계과에서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권고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보다 더 관내 업체에 물량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가는 게 맞는데 또 그렇게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하는 부분이 들어있으니까 하던 대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사정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협동조합, 장애인 그런 부분은 제가 건수에서 제외했습니다. 제외했어도 굉장히 많은 건수가 나와서 저도 보면서 이 정도로 많으면 그분들이 엄살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민간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공에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에서 지출한 거인만큼 약간의 개별적인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가능하면 관내 업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계속 지속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지금 위원장님의 발언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관내 업체 물품, 용역, 공사 중에 어느 부분이 50%가 안 된다는 말씀이셨나요? 
○위원장 이주연      아, 50%가 안 되진 않고 인쇄물 제작 부분만... 
황선희 위원      인쇄물 제작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나요? 물품, 용역, 공사 중에? 
○회계과장 김수은      물품...
황선희 위원      물품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지금 48%가 관내 업체고 52%가 관외 업체의 수주를 받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이주연      건수만 봤을 때, 또 사소한 금액은 집행현황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냥 100만 원 이상으로 했고 다른 건 다 빼고 그냥 인쇄물 부분만 일단 봤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감에서 수의계약이나 관내 업체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법 안에서 관내 업체 위주로 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이 통계도 사실은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위장에서 발언하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위원장님께서 들으신 민원도 어느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과천시 관내에 보고된 자료에서만 봐도 관내 업체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가 없는 그런 대상일 경우에 주로 관외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 부분에서도 법적 한도 내에서 관내 업체의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수의계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2022년 통계 계속해서 3위 거의 탑입니다. 수의계약이 많다는 얘기는 관내 업체에 여러 가지 편의를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발언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도 그래서 집행현황을 미리 살펴본 것입니다. 집행현황을 살펴봤을 때 저도 황선희 위원님 말대로 당연히 관내가 많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관외가 많았고...
황선희 위원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내업체의, 특정업체라고 발언을 할 수 없지만, 똑같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발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회계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지역 우선, 장애인,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한 할당에 대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충족해서 지금 제가 분석해 본 결과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우선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고려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약 건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신중하게, 시의회에서도 본청에서도 접근방법이 조심스러워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도 다 똑같은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업체인지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특위장에서 할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제가 집행현황 위원님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가 특정하게 몰려있지는 않고 다양하게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집행현황 보시면 생각 외로 관외가 많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꼭 관외여야 할 사정은 당연히 고려해서 건수에서 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생각 외로 관외가 많아서 회계과장님과 따로 얘기할 때 한번 이런 집행현황을 조사하게 한 것은 해 볼만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어제까지만 해도 질의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생겨서 죄송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90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예금종류 및 이자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는 현재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2024년도에는 이런 자료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2022년도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공예금,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 상품 이런 것을 가지고 이자율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과천이 243개 지자체 가운데에 204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올해 전국에 있는 평균 이자수입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실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찾아보니 그 당시 2022년도가 전국 합계가 평균 1.02%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4위를 차지한 이유가 이자수입 비율이 0.67%로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분석을 했어요. 굉장히 하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에 예금 이자수입으로만 보면 98위 정도 된다고 지금 평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상으로는 일반회계 이자수입 현황에 관련해서 평균이자율에 관련해서 3.08, 3.07, 3.10 등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금고의 이자율에 관련되어 있는 보고인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 당시 2022년도보다 2024년도에 이자율이 높아진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희만 이 등수나 이자율로부터 상승하기 위해서 농협과 지속적인 이자와 관련되어 있는 협의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전국이 다 똑같이 이 정도의 높은 이자율을 동시다발적으로 금리 인상이 함께 가는 부분으로 뛴 걸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전국이 그러면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회계과장 김수은      이자율이 시기별로 다른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 위원      자연인상이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수은      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여전히 2022년도나 2024년도나 저희 전체 순위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그렇게 추계해도 괜찮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것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전에 도시가 원도심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을 때는 농협이 중심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정타에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기업들이 단순히 농협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금융권을? 그런데 과천에 이주해 온 기업들이나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은행권에 관련해서 저희는 도시가 볼륨은 확장됐지만 금융에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그대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혹시 도심에 관련되어 있는 확장성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금융권에 관련되어 있어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시금고가 한번도 변한적이 없습니다, 농협에 대해서. 
  지금까지 함께 협력사업을 해오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타 은행과 금융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는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이자와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금융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2022년도 자료이니까 한번 별도로 현재 2024년도에는 공공예금 금리 관련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순위에 있고 그것이 전국에 있는 인상율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지, 그것보다 더 상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음에는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셔서. 
○회계과장 김수은      시금고 관련한 사항은 세무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회계과는 단순히 시 세입에 대해서 자금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정이 됐거나 고시가 된 그 사항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보고서상에는 이것이 회계과의 예금종류 및 이자 현황에 관련해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 자료가 세무과에는 없어요. 그래서 보고가 되어 있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단순하게 업무뿐만 아니라도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같이 한번 논의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조율은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세무과장 이홍직

○위원장 이주연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세무과장 이홍직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2024년 세입 목표 및 징수 전망 등 세무과 소관 자료 17건을 포함하여 총 32건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 체납자 현황과 36쪽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징수실적을 보면 우리 시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고 있는데 명단 공개와 건수에 비해서 징수실적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려고 이런 제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해로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8명에 7억 3,800만 원을 공개했고요. 공개된 내용의 실적에 대해서 징수실적은 1건에 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명단공개에 비해서 징수금액은 사실 작습니다. 그렇지만 체납 부분은 저희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징수할 수 있을까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대부분 체납 되시는 분들은 갑자기 부도나 자금사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체납되신 분들은 사실 고질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력에 비해서 실적은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렇게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사실 내년도에도 크게 개선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그것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 봐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요. 일단 체납자분들은 20년간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10년 관리를 하고요. 5,0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20년 동안 이분들이 단 한 건의 재산이라도 있으면 압류를 통해서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기간에 세금이 안 걷힌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공매를 통해서라도 체납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재산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렇게 8명 명단 공개를 했는데 이분들 중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가 되신 분들도 있을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이 명단 8명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분도 체납이 해소되기 전까지 지방세징수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명단이 한번 공개되면 매년 계속 같은 사람이 공개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명단 공개되는 분들은 다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 한번 공개되면 계속 추적 관리가 되는 거고요. 매년 명단공개를 할 때 개인정보사항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명단공개 할 때 시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올해 명단 공개된 사람, 작년에 명단 공개된 사람이 또 반복해서 공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공개되는 것인지? 
○세무과장 이홍직      새로운 사람이 공개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한번 공개된 사람은 다시는 공개되지 않고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공개된 사람은 계속 추적관리로 10년, 20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세금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고질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세무과에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늘었는데 체납된 자,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유예했던 분들은 그다음 년에도 또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또는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납자들한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은 저희가 체납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매년 부동산이라든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동차라든지 예금, 기타 채권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이분들이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 압류한 재산 외에 재산이 신규로 발생하면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압류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 말씀은 이 과 할 때마다 듣는 얘기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을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것을 듣고 싶어하지, 해마다 비슷한 말씀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면 이 대답이 나오겠구나’를 대충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 봤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해보겠다든지 저희들은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위원들이 말씀을 질의하고 답변 중에서는 거의 유사성 답변이 많거든요. 5,000만 원 이상 건수도 전년에 129명인데 올해는 151명으로 늘어났거든요. 한 20%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원수가 늘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그런 것을 사실 저희는, 왜냐하면 해마다 인원수가 줄면 모르는데 건수가 자꾸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여서, 물론 고생하시는 줄 알죠. 세무과에서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좀 더 세수에 유입되기를 바라고 그분들 통장이든 뭐가 됐든 간에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면 즉각 가서 징수도 하고 영치도 하고 차압도 하고 하시겠지만 그 외에 다른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런 새로운 것을 해봤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을 듣고 싶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마다 체납자는 있어요. 제로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듣고 싶어하거든요.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은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방세정보시스템에는 체납자 관리 납부 독려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납 활동내역을 기록하면서 추적관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쉽게 걷히지 않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세무과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해마다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이 이상되는 분들이 자꾸 건수가 늘기 때문에 그게 염려되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무과 직원들이 없다는 것은 알아요. 직원이 한정되어 있고 징수하러 나갈 직원들도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대충 보면 인원을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정은 알지만 그래도 부과되는 액수가 점점 크면 이게 세액에도 사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1억 초과되는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보면 도세 또는 시세가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대부분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자금부도라든지 자금압박이라든지에 의해서 납부를 못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타 소소한 건 같으면 금액이 크게 늘지 않는데 이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매출액에 따라서 체납을 하게 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조세심판 청구 중인 디00 관련 농업법인에서 11억 5,0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 추가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드림000 회사에서 재산세 한 1억 5,000 정도 체납이 됐고요. 주식회사 스000 회사에서 1억 6,800만 원 정도 체납이 된 게 대부분 보면 고액 체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증가가 되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이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향후에 이런 자리에 와서 답변드릴 때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마무리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도 희망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임무는 체납액이 징수가 빨리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재정부담을 덜고자 하는 뜻이고 이 재정이 다 시민 각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시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징수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말씀은 아까 강하게 드렸지만, 왜냐하면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요새든 기업이든 어디든 한번 쓰러지기 시작하면 상당한 금액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조금 더 다른 방법이라도 취한다든지 다른 시는 어떻게 했는지를 해서 결과적인 수치가 조금 줄거나 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조금 드리자면 혹시 이 과에서 구체적인 징수계획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체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주연      네.
○세무과장 이홍직      징수팀이라고 1개 팀에 직원 3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체납액 같은 경우는 매년 초에 당해연도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로드맵에 따라서 1년 동안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로드맵이 혹시 매년 똑같지는 않았는지가 궁금한데요. 
○세무과장 이홍직      그런데 체납액 징수라는 게 이 업무 자체가 갑자기 다른 업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용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추진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획기적인 계획이 사실 나오기 쉽지 않고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젊은 직원들도 계시니까 그 직원들이 나름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또 실전에 옮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제재나 강제적인 방법 외에 약간 당근책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면 어떻게 약간의 혜택이라면 혜택을 제공해서라도 좀 세금 체납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다른 계획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체납액 관련해서 인센티브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성실납세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백 분 정도 재산세나 아니면 자동차세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해 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분들한테 그 체납액을 납부를 했을 때 체납액을 감면해 준 다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현재 어쨌든 체납액이 124억에 달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징수계획을 매년 세우지만 매년 비슷한 업무이고 체계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계획이고 그래서 이 체납상황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일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좀 더 징수계획에 지금까지 안 했던 새로운 방법이 어디 다른 시·도나 있는지 좀 살펴서, 방금 하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비슷한 답변이 아닌 새로운 징수계획 이런 것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좀 다른 답변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런 게 이 과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저희가 체납 징수활동을 했고요. 향후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또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 행감을 할 때는 그런 안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39페이지를 참고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재산세 감면 현황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대해서 일제 조사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세무과장 이홍직      재산세 조사는 일단 공고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2023년이긴 하지만 크게 증감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는 종합청사 이런 데서 토지를 더 구매했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증축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늘어나긴 하는데요. 매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윤미현 위원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하는 기간을 따로 두고 현장조사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동조사반이 나가서 하시는 일들은 이것이 감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감면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유상 임대하거나 그리고 이 과정들에 관련해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에 실사를 가기도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현장에 출장조사를 가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도 재산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1세대1주택 중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작년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약 47억 정도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정말 잘하셨네요. 그러면 그런 재산세 감면에 관련된 건수나 종류 그리고 세액에 관련된 거 외에 그렇게 적발하셔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서 환수하신 금액들 이런 것도 여기에 같이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가 임대사업자 감면에 관련해서 건수가 제일 많아요, 1,278건. 앞으로 더 늘겠죠? 
○세무과장 이홍직      네. 
윤미현 위원      그런데 그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이 기타 감면에 5,809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보고를 받을 때 여기 지금 도로에 해당하는 것, 농협협동조합, 어린이집, 미술관, 종교단체, 기타 등등 관련되어 있는 설명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전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한 부분이지만, 지금 기타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건수는 전체건수를 다 합한 건수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보고를 받을 때 기타 5,809건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투시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기타 감면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혹시 이 시간에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서류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요. 
○세무과장 이홍직      기타 감면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자동계좌이체 세액공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동이체를 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미현 위원      아, 그것을 한 건당 한 건으로 계산해서 그것이 똑같은 내용 5,809건이 지금 말씀하신 동일한 내용일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래서 금액 자체도 한 9억 9,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저는 이 건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 내용들은 어디서 발생한 것인가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질문드리기를 잘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산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47억을 현장에 가셔서 발견하시고 이것을 다시 일반과세로 전환하신 사례가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마치고요. 
  타 지자체에는 재산세 관련해서 감면 대상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전체세액에 미칠 영향 등을 미리 파악하기도 하고 계산도 하고 계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법인 등 사업하기 좋고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세 감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조사를 해보시고 그것을 권면하는 것도 좋은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혹시 주실 답변이 있으실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5,809건에 관련된 내용은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난 결산심사 때 세입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오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제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아직까지 교육과 관련된 세부일정이 나오지는 않으셨겠죠?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아직 못했는데 조만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최대한 빨리 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든 과가 세입 관련된 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국장님께서도 함께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기부금 심사위원회 하단에 회의개최 세부내역 보면 주요내용으로 그냥 모과나무 기탁, 탄산수기 기탁 이런 식으로 써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도 보면 애향장학회에서 기탁하고 한국마사회에서 기부금 그리고 이제 지정타에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런 기부금이라든지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기부금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가 불가능한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지금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4회를 개최했고, 2024년도에는 2회를 개최했었는데 이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고요. 
  말씀드리면 사실 그동안에는 기부 그러면 보통 경기도공동복지모금을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장학기금으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법인들이 대부분 입주하시다 보니까 기부라는 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현금이나 아니면 물품에 대해서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부심사위원회도 많이 늘어난 거고요. 사실 과거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렇게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부금을 받고 어떤 식으로 어디서 기부를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도 같고 그렇게 법인들이 많이 기부를 해주시는 것도 관내 시민들께서 홍보도 해주시고 하면 기업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기부금 현황, 기부금을 받고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현황들이 다음번에는 행감자료라든지에 공개해 주시고 자료로 실어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은 이번에 기부심사위원회 개최한 내용을 공개가능한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에 모과나무 기탁하고 탄산수기 기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과나무 같은 경우는 관내 지정타에 있는 기업이 시에 모과나무를 한 주 기부한 건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시 조경사업을 할 때 같이 심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탄산수기 같은 경우는 관내 기업에서 2대를 기부했었는데 저희가 물품을 기부받더라도 항상 현금으로 환산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산을 해보니까 한 4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물품만 받아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탄산수기 같은 경우는 가스충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수필터기 이런 부분을 매년 교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1년에 한 77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따지면 약 7,7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 목적에 부합한 지가 심의 의결되어서 기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7월 6일 문화예술기부금 기탁은 관내 기업에서 과천문화재단으로 3,000만 원을 기부한 거고요. 이 부분은 과천축제에 같이 사용한 금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문화예술기부금 기탁 이 부분도 관내 3개 기업에서 약 1,500만 원 정도 기부를 해서 기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과천축제에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공용자전거 기탁이라든지 노인복지사업 현금기탁 같은 경우는 2건을 심사했었는데요. 공용자전거 기탁은 관내 기업에서 자전거 60대를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정타 쪽에 아무래도 교통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우선 배치해서 활용하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사업 현금기탁은 관내 시민분께서 1,000만 원을 기탁하셔서 노인복지사업에 쓴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에 한 거는 관내 기업 세 군데랑 그다음에 시민 서른네 분이 9,300만 원을 애향장학기금으로 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한국마사회 도서기부는 1,000만 원을 기부하셔서 정보과학도서관에 책으로 기부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자료로 공개하시고 기입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자료 검토할 때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일일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다음에는 혹시 자료로 첨부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정타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부도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도 잘해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는데, 우리가 저번에 심의할 때 공용자전거가 기일이 좀 됐는데 지산에 언제부터 배부되나요? 이거 코티티(KOTITI)에서 기증한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네, 관내 기업에서 기부한 건데요. 일단은 지정타 쪽에서 활용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 할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디에 배치되는지는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옆에 보면 위원회가 기부심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세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다시 보자면 22쪽에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그때 뭐였었냐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시 대면심의에 대해서 건의를 했거든요. 그때 결과조치를 보면 ‘주택가격 심의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대면심의하고 있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어떻게 답변을 주셨냐면 코로나로 인하여 또 다른 사유로 인하여 대면심의를 못하고 서면심의를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코로나도 완전히 정부에서 종식된 걸로 확인은 아니지만 우리 행동강령에 있어서 해제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할 게 아니라 대면심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를 행감 기간 동안을 따지면 여섯 번을 했는데요. 이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2023년도 미공시주택시가표준액 결정인데요. 이 부분 할 때는 대면심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심의 같은 경우는 간단한 사항이라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 5월 1일 개최한 것 중에 보면 건축물시가표준액하고 기타 물건 기준가격변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상가, 일반건축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준시가를 저희한테 산정해서 시달합니다. 그러면 그 시달한 게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타 물건 기준가격변동이라고 내년 초에 건물 이외의 물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저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덤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특수차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준가격을 내려줍니다. 이런 부분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진다는 건 주관적으로 누가 경중을 따졌습니까? 과장님이 따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3년 회의 개최 내용 7월 3일에 있는 거 보면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미공시주택시가표준액결정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표준지가가 결정되면 이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공시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결과가 있으면 조정공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신축 변동된 주택 같은 경우에 시간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미공시된 개별주택은 공시 전에 산정된 가격을 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향후 공시할 때 주택가격이 변동되면 재산세를 정정부과한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말씀 들으니까 둘 다 행안부 지침이긴 한데 행안부 지침대로 공시지가율도 나오고 퍼센티지도 나올 테고 하면 그 비율에 맞춰서 대비해서 대입시켜서 하면 적정가격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2023년도 미공시주택시가표준액결정에 있어서는 대면심의를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 이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재산세 부과를 1기분을 7월에 부과합니다. 그리고 2기분은 9월에 부과하는데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한 650억 정도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납세자분들의 재산세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금액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대면심의를 해야 되고 그 외 저희가 판단하기에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서면심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니까 향후에는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똑같은 행안부 지침이라도 일에 따라서 경중은 있기 마련인데 보편적으로 서면심의를 했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도 경중이, 항상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완급을 따지다 보니까 과장님도 지금 지방세는 사실 우리 세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라 더 심도 있게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만 차후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위원회가 거의 다 보면 서면심의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대면심의도 하시고, 대면심의를 하면 뭐가 좋으냐면 의견 청취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심의를 하는 거고 제안을 받기 때문에 저희 정책에 있어서도 반영될 수 있다는 뜻에서 대면심의를 하라는 거지 무조건 대면심의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할 때 거의 다 전문가 수준의 사람들을 위원회에 구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일만 했기 때문에 좋은 제안을 받고 개선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받아들이고 개선해서 좀 더 우리 정책에 있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세수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위원장 이주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5건과 문화체육과 소관자료 25건입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분야 4건, 지역문화관광 분야 10건, 체육 분야 6건, 체육공원 분야 4건, 추사박물관 분야 1건을 포함하여 모두 40건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해와 지지난해 두 해에 걸쳐서 진행했던 공공야외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나간 것을 묻기보다는 올해 계획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제였죠, 본예산 심사때였나요.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기로 이번 겨울에 시작되는 공공야외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력을 전력구매방식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에너지만을 조달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단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을 주셔서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작년 12월에 RE100 사용 관련해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용자 신규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에 과천도시공사로부터 REC 구매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5월 28일 REC 사용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REC가,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인데 거기에 등록이 되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 기틀이 지금 마련된 상태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박주리 위원      향후에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 뭐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올해 야외스케이트장을 한 12월부터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구매해서 올해 야외스케이트장 운영하는 데에 전력을 RE100 구매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우리 과천시가 앞서서 오전에 회계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재생에너지 생산,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률로 봤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꼴찌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운 실적인데 지금 당장 생산설비를 급격하게 늘려야 하는 게 맞지만 여건상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돌파구를 찾아낸 문화체육과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즐기는 행사라든지 이런 즐거움의 시간들, 문화체육과 관련된 이런 행정서비스가 지금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향후 세대에도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구해 주시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는 노력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겨울철 행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잘 진행되는 것이 확인되면 다른 야외행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확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사업이 많으셔서 굉장히 바쁘시고 또 다양하게 해 주고 계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제2관문실내체육관이 기공식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던 사항인데 드디어 기공식을 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리고 요즘 학교 체육시설 개방해 달라고 하지만 학교 측과의 조율이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진행이 되지 않는 가운데 제2관문체육관이 기공식을 하고 2026년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행상황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관문제2실내체육관은 지금 착공을 해서 기공식을 했고요.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되면 준공은 2026년 4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지정타라든지 신도시에 새로운 인구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또 저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인구 대비 체육시설이 많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실 때는 정말 운동할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들이 조각조각 떨어져 있고 정말로 내 집에서 또 찾아가기 쉬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렇게 체육시설에 비해서는 만족도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2관문실내체육관이 2026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시민들께서 부족했던 체육시설에 만족감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진행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2026년 4월 그 안에 준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공사라는 게 한번 어느 단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공사를 하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관문제2실내체육관은 행정적 절차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고요. 민원도 거기가 인근에 주택지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서 민원이 크게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계획된 그 일정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공원 안에 세워지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8년 정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기공식을 하게 되었고 만약에 예정대로 2026년 4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10년 만에 과천시민들께 새로운 체육시설이 선보여지는 것일 텐데요. 과장님께서 또 문화체육과에서 신경 많이 쓰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만족도 높은 체육시설로 탄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 황선희 위원님 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6월에 기공식을 했던 8년 만에 첫 삽을 떴던, 저도 가서 감회가 새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갈현동의 체육시설이 여전히 진척이 더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속히 지정타에 체육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2개의 체육시설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갈현동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A구역과 B구역이 있는데 A구역은 지산 센터 쪽, 그쪽이 A구역입니다. 거기에는 테니스장이 조성이 될 것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구간은 현재 GTX-C노선 환기구가 들어올 예정이라서 지금 GTX-C노선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과 테니스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5면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환기구가 설치되면 2면으로 줄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B구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있는 구역인데 여기에는 지금 풋살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는 사항인데 여기는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로 인해서 화재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직도 복구공사 중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게 11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야 저희가 착공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예측하기로는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저희가 취합한 자료에는 4월 정도가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방음터널 화재복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계속 저희가 제2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일정은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2024년 4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준공은 그해 안에 가능하겠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저희가 2025년...
황선희 위원      2025년.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2025년 안에 B구역은 준공이 나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계속 과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방음터널이 조기에 복구 완료되어서 예상대로 2025년 하반기에는 준공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 A구역 내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환기구 때문에 여전히 미팅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나 해결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최근에 GTX-C와 이 환기구와 관련되어서 미팅을 한다거나 조율을 한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일자나 미팅이 있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것과 관련해서는 현대건설 측에서 환기구를 조금 조정을 함으로 해서 테니스면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은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2면에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로 2면에서 3면, 아니면 4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 의견으로 인해서 환기구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기구 위치 변경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계속 자료요청을 하고 문의를 해 보면 시에서도 나름 굉장히 현대건설과 해서 환기구 위치나 선정 우리가 원한 대로 설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물밑 작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시민들이 하루속히 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좀 더 압박을 가하는 한이 있고 우리 시의 자원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갈현동 전체 2만 여명의 입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좀 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셔서 우리가 예상했던 준공일에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진짜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중에 2번, 산사음악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연주암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산사음악회를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산사음악회는 보광사에서 하겠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산사음악회는 워낙에 2개의 절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었고 올해는 보광사에서 할 차례가 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이 맞는가, 일단 1차적으로 궁금하고.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보광사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연주암과 보광사 왔다갔다 하면서 진행을 해서 올해는 보광사에서 하고 내년에 연주암 차례라서 사실 지금 연주암과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사실 좀 나눠야 됩니다. 아직...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연주암에 대해서 다른 사업 아이템을 고민해 보자는 질문이었는데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고 심지어 이 답변은 어떤 과천시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계획인 것을 그냥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데 작년에 연주암에서 할 때 주지스님과 얘기를 했던 부분이 연주암에서 음악회를 하다보니 사실 과천시민들이 산사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를 않다...
박주리 위원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한 거였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주지스님은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사실 주지 않으셨어요. 산사음악회를 하되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지 사실 다른 사업으로의 변경 얘기는 해 주지를 않으신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에 대한 아이디어도 시청이 좀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적합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규모면에서 사람이 갈 수 있는 여지 자체가 훨씬 적거니와 그중에서 과천시민의 비중은 또 훨씬 적기 때문에 과천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과천시민이 충분한 수혜를 보지 못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 이것이 적당한가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거였고요.  
  또 더군다나 연주암은 위치의 특성상 산꼭대기에 있잖아요. 무대 설치하는 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운반하는 데에만. 같은 돈이면 설치비가 적게 들면서 오히려 더 양질의 게스트를 섭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고 더 많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확보되는 그런 공간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연주암 같은 경우는 템플스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템플스테이를 과천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라든지 과천에 사는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끔 비용을 지불해서 하는 방식으로도 구현을 해 볼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음악회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마시고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되 시민들의 혜택이 늘어나는 방식의 사업 아이템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맥락은 다 사라지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올해의 산사음악회에 대한 계획만 나와있어서 제가 좀 당황을 했고 이것은 전혀 일체의 시정조치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거 제가 지금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좀 화가 나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이게 올해 산사음악회를 보광사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연주암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물론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연주암에서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과천시의 행정은 ‘행정의 효율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주암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연주암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좋은 아이템을 건의해 주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1번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공연예술축제에서 지역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이 축소됐다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올해 축제에서는 지역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지금 조치결과에 담아주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작년에 지역예술인들이 참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14개 팀에서 공연예술축제에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함께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4개 팀 이상으로 참여를 시켜서 공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예술단체 보조금을 지원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 차원에서 공모작품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역예술인들을 참여시키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난해에 우리 지역예술인들의 불만이 기존에 있었던 과천축제에 비해 지역예술인들이 가져가는 공간과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서운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의 방식으로는 이 운영방식에 대한 서운함을 해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단순히 참여하는 팀만 늘리는 거고 공간과 시간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건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 그게 진정한 지역예술인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거니까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였는데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공연예술축제는 현재 준비단계입니다. 재단에서 축제계획을 이제 잡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공모작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올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됩니다라고 위원님께 설명은 드리지 못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도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이라 저희가 재단하고 조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논의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이게 왜 걱정이 되냐면요. 과천축제 때 대규모 공연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박주리 위원      가수 이름을 이제 특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여러 언론에서도 나온 것 같고요. 
  가수 싸이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조금 더 재단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주리 위원      어제 싸이 흠뻑쇼 티켓팅이 오픈된 날이었어요. 싸이 흠뻑쇼가 이번에 과천에서 진행되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과천 서울대공원 쪽에서. 
박주리 위원      서울대공원에서 진행되는데 이것에 대한 티켓팅이 오픈됐었고 저도 지인의 권유로 인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봤는데 서버가 30분 이상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도 캡처를 해놨는데 3만 명 이상의 대기를 기다려서 제가 끝내 접속이 됐는데 예매진행단계로 되니까 오류가 나면서 또 먹통 그래서 또 1만여 명의 대기를 기다려서 들어갔더니 매진, 이렇게 돼서 한 시간이 채 안 돼서 다 매진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릴지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저는 어제 실감을 했고, 싸이 콘서트 티켓 가격이 얼만 줄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제가 알기로 18만 원이었던가... 
박주리 위원      제일 비싼 가격이 17만 5,000원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15만 원대 정도 합니다. 
  이러한 싸이 콘서트가 17만 5,000원을 내고 보라고 해도 한 시간 이내에 품절, 솔드아웃되어 버리는 이런 인기의 콘서트가 과천에서 무료로 풀린다고 했을 때 이 인파가 얼마나 몰릴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재단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박주리 위원      과장님, 그건 너무 라이브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지금 두려움을 느낄 지경입니다. 
  지난해 축제도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성시경이 왔을 때, 성시경은 굉장히 차분한 발라드를 부르는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정말 많이 몰려서 순간순간 어떤 구간에서는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저러다가 뭔가 압사 사고가 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이 여러 곳에서 연출됐었거든요? 그런데 싸이예요, 싸이는 더 큰 규모의 월드클래스 가수이고 또 엄청나게 대중을 흥분시키는 그런 가수인데 싸이의 콘서트와 축제가 같습니까? 콘서트는 티켓팅을 한 정해진 인원만, 통제된 인원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축제 때도 싸이온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대학축제랑 과천축제가 같습니까? 
  과천축제, 과장님 현장에서 많이 지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모차 끌고 오는 엄마들 정말 많고요, 초등학생 엄마들, 중학생 엄마들, 초등학생 아이들 정말 많이 옵니다. 아이들이 싸이 안 보고 싶겠어요? 성인들 이 인파에서 정말로 안전하게 우리가 편안하게 공연을 감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두려울 지경이고 20대 때 공연을 많이 감상해 본 입장에서 이건 정말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건 대박이 아니라 도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병력이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찰병력이 과천경찰서 수준으로 될 일이 아닐 거예요. 과천경찰서도 기존에 상시적으로 배치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천경찰서가 인력이 적기로 유명한 경찰서 아닙니까? 이거는 경기남부경찰청장한테 요청해서 경찰병력을 지원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과천축제 열리는 시즌이 언제예요? 전국적으로 축제가 제일 많이 열릴 때잖아요. 경찰병력 과연 여유가 있겠는가, 이거 빨리빨리 챙겨서 우리가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즐겁고 화려하고 멋진 축제를 기획해도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어떻게 기억에 남을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도 싸이가 축제에 온다고 하면 제일 먼저 보강해야 되는 게 안전에 대한 대책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의 안전대책 이런 것들은 구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하고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박주리 위원      그래서 충분히 많은 인력을 포함할 수 있는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다른 행사들은 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기존에도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불만이 있었던 공간적인 할당량에 대한 이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가져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대지에서 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5대지, 6대지를 다 같이 이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5, 6대지 수준에서 그칠 일이 아니고요. 사방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인원 통제가 안 될 겁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저는 이거를 정말 어제 밤늦게까지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싸이 티켓팅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큰일 났다,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싸이 공연을 통제가 용이한 공간으로 빼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문체육공원, 그러면 기존의 축제가 축제답게 인원 통제 없이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6대지 공간은 6대지 공간답게 활용하면서 또 인원 통제가 필요한 콘서트 현장은 콘서트답게 운영을 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이원화를 하는 게 그나마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통제 인력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문체육공원에서 하는 것도 저희끼리는 논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과천축제가 사실 한 장소에서 시민들이 다 어울려서 즐기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관문체육공원에서 하게 되면 이원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박주리 위원      그런데 애초에 싸이가 온다는 것 자체가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없는 기획이다, 너무 위험한 기획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싸이의 비중이 너무 커져버려서 이 6대지를 다 장악해버리면 이건 과천축제가 아니라 그냥 과천공연이에요. 
  이 지점을 정말 면밀히 철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과천시민들이 충분히 안전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사전에 축제 이전에 과천시하고 계속해서 공유를 해주시고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리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도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제가 안전에 대한 조례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때 왜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하게 됐냐면 이태원사건 때문에 조례 발의를 했지만 그못지 않게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재단하고, 우리가 저번에 피크닉축제는 구역을 나눠서 손목에다 띠도 두르면서 색깔별로 위치를 선정하여 앉게 유도했고 또한 앞에 있는 사람들 소지품이라든지 의자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매트 깔 수 있는 깔판 어느 정도의 의자는 허용했어도 정식 의자가 아닌 그냥 낮은 어린이용 정도 될만한 그런 의자를 소지하게끔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피크닉데이날도 보면 상당히 안전하게 또 안전요원들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잘 끝내긴 했지만. 
  지금 존경하는 박주리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저도 학교 다닐 때 유명한 사람 온다고 그러면 와 몰려가고 그랬거든요. 다른 학교도 가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도 학교에 그분이 왔는데 우리 아이는 뭐냐면 워낙 모두가 다 방방 뛰다 보니까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아마 개별로는 그런 사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진짜 과장님께서는 여러 부서에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싸이가 온다고 그러면 많은 인원들이 몰릴 건데 이거를 어떻게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획을 나눌까 아니면 펜스를 전체 쳐야 하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안전요원을 아예 경호인력으로 보강해야 될지 이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재단하고 얘기해서 구체화 되면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영주 위원      안전에 있어서 과한 게 과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냐에 따라서 사고율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관련 부서라든지 연계된 부처라든지 이런데 다 협조해서 계획부터 잘 짜야 합니다. 계획이 성실하게 잘 짜이면 결론은 성공으로 잘될 수도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드리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지역의 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축제 때 많이 배려해주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이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혹시 그 후에 지역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지 했다면 몇 차례 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얼마 전에 예총 산하단체뿐만 아니라 간담회워크숍을 가면서 거기서 논의했는데 거기에는 예총 회원들뿐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예술인들도 참여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지역예술인들이 참여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연예술축제 관련해서 재단에서는 시민들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서 공연에 반영하고자 현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과천지역에는 예상 외로 많은 예술인들이 또 전문적인 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거에 비해 과천에서는 뭔가 기회가 더 없고 지역봉사 차원에서라도 과천에서 본인들의 재능을 시민들을 위해서 펼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현재 과천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 과에 연결통로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말이 나왔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과천축제는 지역축제가 아니겠습니까? 과천은 지역축제인데 지역축제에서 우리 시민들이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것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지역축제는 지역민들과 함께 해나갈 때 의의도 있다고 하겠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과천축제 할 때 학교랑 연계해서 학교 학생들이 미술시간에 뭔가 탈 만드는 활동도 하고 축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축제에 애들이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걸 선보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같이 호응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았는데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인과의 간담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간담회 실적이 있는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한번 챙겨보고요. 간담회 외에 축제 관련한 설문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추사문화제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번 달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과장님, 일단 이 건에 관한 거 질문마저 하고 그건 듣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론이 된 건데 과천축제에 유명 가수 그분이 오시는 게 확정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대공원에 오는 건 맞고요. 과천축제에는 저희는 오는 걸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재단하고 약간, 재단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는 과천축제에, 사실 그렇잖아요, 싸이 같은 그런 유명인은 예산을 들인다고 해서 저희 축제에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 번 과천축제에 와서 과천시민들이 같이 어울리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그 가수분이 올 때 어차피 섭외비용도 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들기는 하는데 많은 비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것도 정확하게 확정은 되지 않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것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혹시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 가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축제에도 많이 가는데 평균 얼마를 섭외비용으로 하는지 조사하셨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글쎄요. 
○위원장 이주연      상당한 금액입니다. 대학축제라 저렴하게 해주는데도 상당한 금액인 그런 점도 있고요. 지금 계속 과천축제가 지역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에 공연예술축제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뭔가 굉장히 공연 위주로 되어 있어서 축제의 의미를 좀 살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도 원래 대학축제는 학생과 동아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학축제에 유명 가수를 섭외하는, 더 비싼 연예인을 불러야 성공적인 축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과천축제도 자칫 그렇게 될까봐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유명인을 불러서 축제를 하는 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온다면 예상인원 혹시 산출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데 과천축제 행사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장 범위 내에서 관객을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계산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작년에 6대지에서 3일간 했을 때 한 15만 명 정도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6대지 하나만으로 한 5만 명이라고 보면, 그런데 그게 축제 기간 하루 종일인 거고 지금 5대지에 한 7,000명 정도, 저희가 주 무대를 5대지에 설치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면 5대지는 한 7,000명 정도 수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좀 전에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주는 공연에 3만 명이 동시에 접속돼서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보겠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과천축제는 공연료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예상인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학축제에서도 처음에는 외부인을 받겠다고 했다가 너무 엄청나게 감당이 안 되니까 외부인은 제한하겠다, 이렇게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축제 날 과천시민과 관내와 관외를 구별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만약에 그렇게 구분을 하려면 구역을 정해서 신분을 확인한다든지 전에 재즈피크닉 할 때 팔찌를 나눠준 것처럼 그런 것들은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주연      대학축제에서도 그렇게 했다가 준비한 팔찌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팔찌배부를 나중엔 중단한 사태가 있습니다. 이게 미리 예약시스템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저희는 다 노출된 장소인데 여기에 대한 인원 제한 방법도 뾰족하게 있을지도 걱정이고 예상인원조차 추계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시장이 주관해서 시행하는 지역축제, 공연, 행사 중에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과천축제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3,000명일 때도 이렇게 이런 계획을 심의하는데 지금 예상되는 인원은 이거의 10배도 뛰어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위원님께서 대학축제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대학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관객을 제한할 수 없는데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행사장에 펜스를 친다든지 해서 인원을 제한하는 그런 계획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주연      인원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지금 이 과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싸이로 결정된 사항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간결하게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많다는 생각인데 그에 비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대책들은 나와 있는 거 같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대학축제보다 여기 과천축제가 더 제한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구되는 대로 저희와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되는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황선희 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공연축제 할 때 지역예술인들을 수용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황선희 위원      참가를 안 시켰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공연예술축제에 지역예술인 14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만족도 조사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만족도 조사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존 과천축제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만 그전에 아까 말씀한 과천지역예술인들 참가하셨습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참가 비율이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비율 조사해 주시고요. 만족도도 조사해 주시고 지금 과천축제가 지역축제로 굉장히 축소되고 대학축제랑 비교되는 것 자체가 과천시민은 자존심 상합니다. 과천공연이라고 작년에 붙였지만 과천축제는 과천축제예요. 글로벌로 성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지역축제에 한정하고 대학축제랑 비교를 한다, 과천시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는 발언입니다. 
  다시 한번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요구한 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릴 내용은 83페이지에 있는 관광객 유치사업 현황에 관련한 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그리고 역사문화관광지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문화관광 행사추진으로 제22회 미래꿈 그림그리기 대회 이것이 지금 과천시의 관광객 유치사업에 대한 현황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관광객은 도대체 대상이 누구며 유치를 위해 우리 과에서는 어떤 규모 정도의 노력을 하고 어떤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지 이 보고서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관광객 대상은 외부에서 우리 과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 큰 게 저희가 주요 관광지에 관광해설사 배치를 해서... 
윤미현 위원      이 보고를 저는 10년 동안 받아봤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해마다 보고를 하실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시는 건지 여기에서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무엇이 좀 더 많은 수치상으로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싸이의 공연이 됐든 어떤 공연이 됐든 그것이 차라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똑같은 이 보고를 10년 동안 똑같이 받아왔거든요. 
  무엇을 관광객이라고 할 것이며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어떤 연령대를 어떻게, 아니면 해외관광객을 어떻게 더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지형적인 산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정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보고를 저는 10년 동안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사업내용도 한번도 바뀐 적도 없고 심지어는 여기에 미래꿈그림그리기 대회가 어떻게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보고에 버젓이 올라올 수 있는지 저는 이 부서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보고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한번 볼까요. 여기 추사박물관 첫 번째 사업에서 횟수를 894회라고 하셨고 성과를 1만 2,753명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횟수는 무엇을 카운트한 횟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저희 관광해설사가 해설을 해 준 것이 894회이고 그때 해설을 들은 인원이 1만 2,753명이라는 뜻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달라진 해설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니요, 저희가...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서 인원이 더 늘었나요? 전년도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게 보고가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전년도 2022년과 비교한 자료는 지금 없기는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과천을 방문하는 인원이나 해설 횟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관내 거주자에 대한 것과 외부 거주자에 대한 비교표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게까지 지금 파악하고... 
윤미현 위원      그러면 무엇을 보고받는 거죠, 저희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지금 해설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설사들이 그때그때마다 본인들이 해설한 것을...
윤미현 위원      무엇을 컨트롤 하실 것이고 앞으로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관광객 유치사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이것 외에 좀 더 하고 있는 노력이 있는데...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 노력을 오늘 말씀을 해 주시든가 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주셨어야지요. 지금 제가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 그 외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보고해 주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 외에 스마트관광지도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과천을 방문하려면 일단 과천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앱으로 해서 과천시의 관광지를 표현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본인들이 과천 방문계획을 잡을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있고요.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과천 아름다운 포토존 사진 공모전도 했습니다. 공모전을 해서 선정한 지역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도 좀 했고요. 그래서 과천을 좀 알리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거 외에 크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큰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지금...
윤미현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6월에 친선도시인 페사로시에 가서 박물관 홍보도 할 것이고요, 우리 과천시 홍보뿐만 아니라. 이런 노력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다음에는 이 세 건을 뺀 다른 사업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난 것 같고 사업의 성과도 있다고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니 다음에는 이 사업 세 가지를 빼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1년 동안 문화체육과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셔서 했기 때문에 포함해서... 
윤미현 위원      그러면 계획부터 다시 하셔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보고는 오늘 날짜로 이 사업에 대한 보고는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관광객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다른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체류형으로 갈지, 체험형으로 갈지 아니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관광객으로 갈지, 지자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로는 어떤 설계를 할 것이고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새로운 계획을 짜셔서 그것에 따른 결과를 내년에는 다른 결과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드려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물론 이것이 관광이다 아니다, 이것을 성과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과천의 자원과 규모 대비 이것을 과천의 관광객 유치사업이라고 외부에 소개하기에는 좀 부끄럽습니다. 
  발굴을 다시 해 주셔서 다른 사업으로 계획을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다른 보고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봐도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한두 개라도 더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동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45페이지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비 집행내역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과천향교 주변정비 관광자원 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세양ENC에서 했는데요. 저는 착수보고를 갔던 기억은 있는데 중간보고나 최종보고회를 간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 용역 마무리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중간보고까지는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마무리 최종보고까지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최종보고까지 했는데 제가 못 갔던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지금 향교 주변이 어수선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여기를 어떻게 정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고요.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현재 음식점이 있고 골프연습장이 있고 이런 주변을 일단 새롭게 정비해서 예를 들어서 식당도 조금 어수선한 데를 정리도 하고 골프연습장을 체험형으로 예절교육관이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은 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에 대해서는. 
  향교도 이 계획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면서 향교 소유의 토지이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는 향교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여부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이후에 향교와 어떤 미팅을 하셨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향교에서는 기본구상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시는데 당장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향교에서 수입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입이 감소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비하는 동안에. 이게 정비가 진행되려면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려도 될까요? 
  여기는 국유지나 도유지나 시유지가 하나도 없고 모두 사유지에 해당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윤미현 위원      사유지에 관련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 공공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 투입은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어떤 말씀이신지? 
윤미현 위원      이게 사유재산 토지이고 사유 건물이잖아요, 향교 빼고는. 그리고 향교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동 빼고는 다른 것은 그냥 사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비한다고 했을 때, 지금 최종 용역보고 해 놓은 결과를 봤더니 548억 정도 시설물 조성비나 공사비, 부대비 등이 투입이 되어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런 공공적인 예산에 관련해서는 도비나 국비를 따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문원청계에 어떤 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 지하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상부를 체육시설을 안착해서 사용하도록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민간 사유지에 공공에 대한 예산 적용이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금 그 아래 있는 시유지 부지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비를 하는데 이 정비하는 구역 자체가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에 있는 시설물에 관련해서 공공적인 재산을 투입해서 이것에 대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비용이나 재건하는 비용들이 투입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민들이나 산을 찾는 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휴식 공간의 건물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만약에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국비나 도비로 적용이 가능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저희가 용역을 진행했던 것은 향교가 문화재이다보니 주변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게 현재는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진행을 하면서 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그런데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 한다고 그러면 시가 소유를...
윤미현 위원      매입 절차 없이 저희가 공공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니죠. 
윤미현 위원      매입하지 않고도?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예상했던 이 548억 안에는 토지에 관련되어 있는 매입비용까지도 포함한 금액인가요?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548억이라는 그 금액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윤미현 위원      저한테는 용역보고가 핸드폰 안에 있어서 찾아는 드릴 수 있는데, 거기서 발제를 했거든요. 548억이 시설물 조성비이고 나머지 공사비나 부대비, 또 도로 용지를 위한 시설비로 예측을 한 것이 548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비용을 향교에서 부담을 할 때 사업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공사하고 있는 동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따른 세수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향교에서는 본인들은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가 요인이고 지금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2023년 6월 19일 향교 사무실 방문했고 7월 27일 향교 사무실 두 번 방문을 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그분들이 하셨던 이야기는 “그래, 이 사업 다 만들어지는 것 좋아.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 여기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수익구조, 그리고 우리가 여기로부터 받는 세수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를 보전해 줄 수 있으면 우리는 오케이”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윤미현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로는 어떻게 도출을 했냐면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당사자인 향교의 소유이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종결을 했습니다.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용역은 마무리를 한 거고요. 이 용역에 대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토지 소유주인 향교 측에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진행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저는 비용이 2,085만 원 들여서 했던 용역인데 애초부터 이 용역을 의회에서 승인하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유지에 관련해서 공공자산 투입 부분, 그분들에 대한 그런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수익에 대한 보장 부분을 만약에 공공이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건은 용역을 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문제였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행위를 할 때 고도제한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데 이 용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애초부터의 문제점을 안고 시작을 한 용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이기를,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용역이었기를 바랬는데 용역을 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이 비용을 들여서 저희는 재확인한 결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사실 지금 향교 주변이 어수선하다는 의견은 수 차례 계속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정비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고요. 이것은 지금 당장 실행은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비를 할 때 기본방향은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소유주가 향교이기 때문에 향교가 나서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는 하는데 여건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고도제한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사업성이 나온다, 일단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고도제한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나왔던 안에 수익구조...
윤미현 위원      해결방안도 같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것까지 포함을 하긴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저도 공약사항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봄 춘계 석전제를 할 때에도 원래는 군포시장님과 군포 주관이었는데 저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교님을 만나 뵙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같이 동의를 구하고 방법을 여러 가지를 논의를 했고 민간 차원에서도 이것을 설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한 세네 차례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지사 이 용역을 했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한 사항이니 이것에 관련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사업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유치를 위한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1, 2,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니 단계를 나누어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현재는 시장님이 하셨던 이 사업에 대한 저의 공약사항을 꼭 실현할 수 있도록 1단계라도 스타트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 사항은 향교와 계속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 발언을 한 이유는 문체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가 또 다른 부서 가시면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제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제가 10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꼭 첫 단추를 끼워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린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미개최라고 해 놨거든요. 왜 미개최를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도로명 관련한 사항이신가요? 
하영주 위원      아니요, 일단은 여기 위원회가 왜 미개최 되었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명위원회는 관내에 있는 역사적인 지명이 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함으로 해서 옛 지명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사유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명 확정을 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과천시 지명 조례도 찾아보고 법률 조례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도 찾아봤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지금 지정타나 그 외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조례도 2018년도에 한 거거든요. 이게 전년에도 회의 개최 내역이 지식정보타운에 신설지하철역 이름 공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마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명 조사할 때 행정경계구역이라든지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들과 또는 위원회가 공동으로 필요시에는 같이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인근에 행정기관 소속 직원이라든지 위원회랑 같이 지명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명위원회는 역사적 유례가 있는 지명이 현재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명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역사적 유례가 있는 지명이 명명으로 불리지 않다는 것을 제가 듣지는 못해서 이거 개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지역 공무원들과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가 발생된 데는 아직은 없어서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직까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지마을이라든지 옛날 구명 있잖아요. 신명 말고 도로명 주소 되기 이전 행정 이름 전에 그야말로 예전부터 써 왔던 이름들을 혹시 한번 되찾아서 신설되는 지정타라든지 그 외 지역 도로명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고, 지명위원회 활용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왜 개최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궁도장 건립 추진 현황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궁도장 건립은 방첩사 위쪽으로 가면 불법경작으로 인해서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궁도장 건립을 할 목적으로 지금 방첩사와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궁도장 건립에 대해서 방첩사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건립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거기가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도 좀 있기도 하고, 궁도장을 가기 위한 도로에 일부 사유지도 있기도 하고 방첩사 부지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지 수용 매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다보니 그린벨트 지역에는 원래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만한 규모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관리계획은 수립하지 않되 관리계획 내 미협의 대상시설에 대한 협의는 국토부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협의를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80억 가까운 총사업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토지매입비 그리고 공사비, 진입로 개설 700m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총사업비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총사업비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주 내용입니다. 
우윤화 위원      위치선정은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토부와의 협의가 아직 남아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우윤화 위원      아직은 안 난 상태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거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용역을 수립을 해서 이게 10월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면 그때 다시 추진해서...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10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결정이 되면 토지 보상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10월 이후에 진행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저희 계획상으로는 2025년 하반기 정도에는 공사 착공돼서 2026년 6월 정도에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궁도장 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과천지구가 새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궁도장에 대한 니즈가 많으셔서 애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시설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고 그리고 실시설계 인가 용역도 제대로 되면 새로운 궁도장은 2026년 6월에 맞이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규모는 과녁이 4개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운동은 가능하지만 대회도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현재 율목정에 있는 게 2개 과녁이고요. 4개 과녁 정도면 대회는 개최할 수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만약 2026년도에 준공되면 과천에서도 궁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과천시민이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궁도장이 과천에 보유하고 새롭게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궁도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체육공원 내 물놀이시설 추진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원체육공원 물놀이는 매년 성황리 아이들이 많이 모여 한여름을 즐기는 것 같은데, 갈현초등학교 임시물놀이장은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운영했는데 올해에는 관문체육공원을 제외한 문원체육공원하고 갈현초등학교에서 올해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가 문원체육공원은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 
하영주 위원      7월 29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거는 2023년이고요. 
하영주 위원      아, 2023년 7월 29일부터구나.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리고 갈현초등학교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도시공사에서... 
하영주 위원      협의 중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갈현초등학교하고 협의는 완료했고요. 
하영주 위원      그러면 올여름에는 지정타 아이들이 충분히 물놀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 쪽에서 물놀이시설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주차장 쪽으로 빼서 넓게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전에 세 곳 운영한 거 보면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일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갈현초등학교가 하루에 회당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했는데, 작년 운영한 거는 회당 평균 43명 운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장소를 넓게 계획을 잡고 있고 작년보다는 지정타 입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운영이 많아질 것으로... 
하영주 위원      시간을 텀을 두고 물 갈고 다시 하고 하는데 그 회차를 더 늘리겠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회차는 작년에 하루에 다섯 번 했는데 올해도 회차는 동일하게는 할 겁니다. 
하영주 위원      동일하게 하는데 인원이 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물놀이시설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올해는 좀 더 운영을... 
하영주 위원      그러면 시설은 확장되고 인원은 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죄송합니다, 올해는 1일 6회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다른 데는 1일 5회 하는데 여기는 6회 정도?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작년에는 1일 5회 했는데 올해는 6회 하는 걸로. 
하영주 위원      그러면 충분히 지정타, 왜냐하면 지정타 있는 곳에 아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멀리 가지 않고 즐겁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사실 물놀이시설이 최고이기 때문에 좀 더 회차를 증가하고 인원은 더 수용해서 물도 깔끔하게 수질도 매번 체크하겠지만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안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얼만큼 수용할 건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놀기 좋게끔 할 수 있으면 미리 알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작년에는 촉박하게 진행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운영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아까 잠시 정확히 못들었는데 7월 29일부터 언제까지이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갈현 7월 28일부터 8월 3일이요. 
황선희 위원      여전히 작년처럼 일주일간만 학교랑 협상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황선희 위원      더 이상의 협의 여지는 없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건 조금 어렵더라고요. 방학기간에도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 기간밖에 할애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요. 
황선희 위원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현초등학교에서 협조가 돼서 올해도 물놀이장이 개장됐다고 하는 건 지정타 시민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고요. 작년에 일주일을 매일 저도 가서 봤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올해 횟수도 늘려주고 공간도 늘려주고 해서 작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해서 올해 잘 운영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물놀이를 만들었던 시설 밑바닥 보도블록에 약간의 손상도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했을까요. 제가 그때 협의할 때 모든 시설물들을 원상 복귀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계속 강조했었는데 물놀이터 폐장 후에 가봤을 때 약간 보도블록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업체하고 계약하면서 운영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처리는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꺼진다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난해 그 장소가 약간 그늘 휴식 공간도 있어서 쾌적하긴 했는데 주차장에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이도 행복해야 하지만 같이 가는 부모님들의 휴식공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올해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갈현초등학교 임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갈현동에 이런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 같은 형태의 공원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교의 공간에서 임시로 하기 때문에 임시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 차원도 있고요. 문원체육공원 같은 경우 물놀이터가 고정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갈현초등학교에는 그런 고정시설은 없어서 임시 튜브형 물놀이터로 운영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내에 거기는 향후에 물놀이공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고정적으로 들어올 계획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알기로는 근린공원3에 바닥분수 형태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바닥분수 형태의 면적이 얼만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매번 튜브 형태로 만드는 것보다는 문원체육공원에도 원래는 분수였었는데 위험도 있고 그게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나중에 어린이물놀이터로 만든 거였거든요. 이게 해마다 학교에서 임시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거기 만약에 공원 내 분수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차라리 거기를 물놀이터로 완전히 예산을 들여서 정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해마다 임시적인 이런 시설을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 부분은 저희가 LH에 가서 고정시설도 그렇지만 임시시설도 협의하러 갔을 때 LH에서는 일단 바닥분수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고정시설로 할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관문체육공원에도 고정시설로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 반대로 못했잖아요. LH도 마찬가지로 거기 인근 S4블록이 인접해있다 보니 그렇게 고정시설로 된 물놀이터를 했을 때 민원 이런 것들을 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바닥분수 쪽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미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민원이나 행정들이 진행되어 온 사항을 보면 문원체육공원에도 많은 주민들이 인근에 있지만 그렇지만 타 지역, 타 동에 있는 아이들의 수보다 지정타 쪽에는 정말 많은 유아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런 물놀이터가 만들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분수시설로 들어오는 바닥공사를 할 때 아예 물놀이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공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할 때는 더 큰 민원이 있고요. 그리고 바닥을 모두 다 오픈해서 그 규모에 맞는 상하수도시설을 다시 배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분수대인 경우는 나중에 그렇게 옮겨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주민합의를 이루어서 저는 이것이 임시가 아니라 아이들 물놀이공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나중에도 예산이라든가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하나 전달해 드리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견 조율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고 저희 의원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하나 제안드리고. 
  제가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떤 사업은 도시공사에 맡기고 어떤 사업은, 이 물놀이 세 가지 중에 지난번 확인으로는 갈현초등학교 건은 도시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2개 사업도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향후 정책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이 모든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계속 진행된다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스케이트장이라든가 물놀이시설에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요금을 받는다든가 이 사업에 대한 수익이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공사에서 하는 게 맞고요. 여기에 따른 요금 없이 그냥 복지차원에서 즐길 거리로 공공적인 차원에서의 이벤트라고 하면 이건 문체과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공사로 넘기는 사업 내용과 문체과에서 하는 사업의 차이는 뭘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야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 논리라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물놀이시설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이유는 사실 문체과에서 하려면 직원 하나가 이 사업만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력적으로는 문체과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 
윤미현 위원      도시공사는 왜 만들었을까요? 왜냐면 문체과장님 전 출신이 도시공사 조성하실 때 거기서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거기는 인력이 충분하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도시공사는 일단 공원관리팀이 있고 공원관리팀 안에 직원이 좀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업무량이 많다는 건 맞긴 한데 이 물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안전이 요구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누군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보다는 도시공사가 조금 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사실 도시공사는 지금 문원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시설 내에 설치되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갈현 임시물놀이터는 사실 도시공사가 담당하는 구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윤미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놀이터를 도시공사가 하고 있고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갈현초등학교의 물놀이터도 도시공사가... 
윤미현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애초에 지금 과장님께서 문체과 오시기 전에 근무하셨던 파트가 도시공사에 계셨었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윤미현 위원      도시공사의 주요 사업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공공이 할 수 없는 나머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을 통해서 평가받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분양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사업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냥 인력에 의해서 하청받듯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도 없고요. 그 사업은 진행하지만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나중에 평가할 때는 본연의 사업이 아니라 떠밀려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래서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행정을 보다 보니 교통과도 다른 타 부서도 정책에 대한 결정은 집행부에서 해놓고 애매한 것들은 다 도시공사에 점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애매한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공원이 아니라 학교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근린공원에 물놀이터가 정식으로 공원에 편입돼서 만들어졌을 때 나머지 문원체육공원이나 관문체육공원처럼 도시공사에서 맡아도 그때는 무난하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문원체육공원하고 지금 지정타에 근린공원3하고는 환경이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원체육공원은 주택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놀이하면서 나는 소음 이런 것들 영향이 적은데 근린공원3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해서 S4블록이 있어서...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한번 이소영 의원께서 현수막을 걸으셨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대자원정화센터에 관련해서 시설할 때 그쪽에 물놀이공원을 만들어준다는, 최기식 당협위원장님 공약이었나요? 물놀이터 관련된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요. 
  제가 질문드렸던 것,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수익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해서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 부분은 사실 도시공사에 위탁하면서 저희가 위탁수수료는 좀 주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위탁수수료가 가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결산에 잡힌 거 없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포함돼서... 
윤미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산 감사하면서 저는 그 수수료가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분양사업에 관련해서만 수수료가 있고요. 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있지 이러한 사업을 대행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남을 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대행사업비는 당연히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 했던 업무들이 도시공사로 바뀌면서 도시공사는 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위탁되는 부분들 개발사업 외에도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수수료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 드리는 바이고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또 다른 질의를 할 거라서 제가 긴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자면, 조금 전에 저는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을 기반으로 제가 발언드렸던 거예요. 문원체육공원과 관문체육공원에 관련해서는 공원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셨고 여기에 있는 갈현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문원체육공원하고 관문체육공원은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놀이터도 당연히 도시공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갈현임시물놀이장은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미현 위원      ‘아님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전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시설의 열외적인 내용이라고 중간에 보고하신 내용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협의를 봤기에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저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중요사업 기재하는 쪽에 보면 공사금액 3,000만 원 이상이면 중요사업으로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요. 앞서 회계과에 보니까 남태령 망루 복원공사가 문화체육과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1억 5,500만 원이라고 금액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요사업에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11월 24일이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간이 해당하는 것 같은데 중요사업목록에서는 빠져있어서요. 그리고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변경내용인데 망루 위치 변경 및 관람 통로 위치 변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회계과에 문의했을 때 문체과 사업이니까 그때 문의 바란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또 문체과에 보니까 주요사업목록에는 또 빠져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주요사업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48페이지에 남태령 망루 복원공사에 대해서 이월사업 조서에는 있습니다. 일단 남태령 망루 복원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했던 부분은 남태령 망루 주변을 보면 토지를 경계하는 석축이 있습니다. 석축 부분에 설계된 망루를 설치했을 경우에 일부 석축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 이동해야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 석축을 이동시키려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 망루의 위치를 조금 조정하면서 석축 변경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원래대로 망루 위치를 정하려고 보니까 석축을 이동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주연      많은 공사비가 또 추가로 들 것 같아서 석축 이동을 최소화하는 위치로 변경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망루 설치 위치를 조금 뒤로 밀리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에 따른 관람 통로 위치 변경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관람 통로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이주연      주요사업에 누락되어 있어서 앞서 하영주 위원님이 질의를 회계과에 하셨는데 주요사업에 없다 보니까 또 질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누락 없이 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망루 위치가 그러면 어느 정도 센치인지, 미터인지 아니면 각도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위치 변경이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의회 들어오면서 변형 과정을 사진을 찍어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PPT에 띄우지 못했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관람 통로 변경에 있어서 어디 쪽에서 어느 쪽으로 변경했다는 소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지금 저희가 당초 설계한 거에서 뒤쪽으로 1.2m 정도 망루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되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석축을 옮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설계대로 망루를 설치했을 경우에 석축에 걸려서 석축을 뒤로 이동해야 되는... 
하영주 위원      불가피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커지니까 망루 위치를 뒤로 후퇴하면서 석축 변경을 최소화시켰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예전 사진도 어디엔가 변화 과정을 다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최초의 망루 그다음에 한번 다시 보수한 사진 그다음에 작년쯤일 거예요, 사진 다 자료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이 초창기에는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계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옛날처럼 있다 보니 그 위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계단은 있는데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하영주 위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상향시켰다가 뭘 잡아당기면 계단이 내려와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필요할 때는 계단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올려놓고... 
하영주 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외지다 보니까 사람도 드물고 보행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맨날 다니면서 남태령 고개 넘어가면서 걱정은 많이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좋은 일 같으면 괜찮은데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항상 염려했거든요. 그래서 그 계단이 항상 염려스러웠어요. 저것을 새로 지었는데 어떻게 계단을 놓을 것인가, 현 위치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요새는 새로운 집을 짓다 보면 실내에서 딱 잡아당기면 계단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많잖아요, 시대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전성도 고려, 건축의 안전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제일 우선해야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하자면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 보게 되고 또 거기서 차라도 마시게 되고 아는 사람들은 보따리 싸서 갈 수도 있거든요.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위치는 석축 때문에 변경을 했고 계단은 상호보완적으로 해서 우리가 특별히 점검이라든지 과천 8경이 훼손되지 않게끔 잘 만들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과천문화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도 있고 주요사업 내용도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과천문화재단 운영실태 및 위탁사업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문체과에서 이런 운영실태나 지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문화재단에 출연금과 위탁금을 교부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연초에 연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출자출연기관이므로 이런 운영실태나 지도점검을 하는데 연 1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2023년 초에 하셨을 테고 2024년도 올해에는 그러면 지도점검이 끝난 상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도점검 하시면서 운영실태나 이런 것 점검하셨을 때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으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회계 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이 되어서 보완조치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그 지적사항들은 이미 과천문화재단에 전달이 되었고 지적사항들을 점검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가 결산 검사하면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문체과 과장님께 당부드리면, 문화재단의 화려한 행사들은 매우 실적이 좋습니다. 다양한 공연들을 하면서 과천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였고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한예종이라든지 지식문화예술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천문화재단의 공연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산검사를 통해서 바라본 바 부실한 행정운영 상태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과에 있을 문화재단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심도 깊게 지도점검 해 주시고 문체과가 하듯이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해 주셔야 되는데 공연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 경영상태, 행정처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오류와 미스가 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경영전문가들을 좀 지원을 하시든 문화재단에서 채용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메꿔져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화재단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앞으로 더 문화재단에 대한 지도점검을 면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회계 교육을 받듯이 재단 직원들도 회계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회계 운영금액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한 실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실수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 간의 전용이라든지 예술사업의 특성상 긴박하게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용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회계 교육이라든지 행정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이라든가 마인드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서 문체과에서도 지도점검에 책임감을 느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자면 37쪽에 위탁사업 현황에 보면 ‘위탁기관:재단법인 과천문화재단’ 해서 감사결과가 ‘회계처리 절차 미준수, 대가의 지급기한 지연, 검수 후 대금결제 지연’ 이게 이미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이 없어서 이에 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저희가 지금 행감자료에는 표현을 못했는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조치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여기 감사결과란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인데 지적사항만 나열되어 있고 조치사항이 없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몇 건에 걸쳐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강하거나 보충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이미 ‘조치사항’이라는 란도 있으니까 지적사항이 있으면 조치사항도 간단히 다음부터는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회계처리 절차 미준수 이런 부분은 이번에도 여전히 지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계 교육 때 철저히 교육도 하고 점검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잠깐 오해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예전부터 축제기획단도 할 정도로 축제에 가장 애정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의 본질을 계속 지켜 나가고 말한 대로 더 훌륭한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축제가 본질을 지키면서 변질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대학축제로 격하시켜서 말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대학축제가 변질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과천축제가 변질될까 우려스러워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서 과천축제 예전의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전의 명성을 잘 찾아가는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장 이주연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과천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2023년 과천축제 추진내역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모두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난 결산 심사에서 과천문화재단의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발적으로 지적이 되는 상황이어서 답변이 정돈되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 정리해서 그간의 과정이 있었다든지 하는 내역 한번 브리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우선 지난 결산감사 때 지적해 주신 회계 관련 행정에 대한 미숙했던 점 저희들은 향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기관의 일종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서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전용 건이 46건이라고 해서 문화재단이 회계질서 문란 기관으로 지금 지적받고 있습니다. 회계질서 문란이란 회계 관련 법규와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재정을 집행했다거나 무단으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에 예산을 썼다거나 이런 경우는 회계질서 문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전용은 정상적인 회계 절차의 하나입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산전용을 했고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회계 규정 어느 하나도 저희들이 어긴 게 없습니다. 
  다만, 횟수가 많다고 해서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들 재단 직원들의 명예에도 대단히 손상이 됩니다. 이 점은 위원님 여러분 한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외부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산 결과는 언론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계감사를 통해서 ‘적정’이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회계 전용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라고 지적받는 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보면 관항, 세항 간에 예산변경은 예산 전용이라고 하고 단위사업 안에서 목 간 전용은 예산 조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예산 전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위사업 안에서는 규정에 허용하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다만, 문화재단이 연간 주관하는 공연만 해도 165회나 됩니다. 과천시가 1년에 예산 전용이 26회인데 문화재단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예측을 정확히 하고 예산 변경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회계규정 어디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바 없습니다. 그 점은 한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용과 관련해서는 전용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지금 ‘문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억울하신 감정을 가지신 것은 잘 알겠는데 실제로 문란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란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문란’이 아니라 ‘부적절’이라는 용어로 수정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2023년 예산 전용받은 과목별 지출내역을 보내주셨는데 2023년 7월 12일에 전용된 ‘사업결과 전시 및 발표회 홍보물 제작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 전용을 해 주셨어요. 7월 12일에 전용을 하셨는데 실제 지급일은 하루 전날인 7월 11일입니다. 전용 승인을 받지도 않고 집행을 하신 거예요. 전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승인을 받기도 전에 집행한 내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지난 연말 12월 27일에 ‘협연피아노 조율료 증액을 위한 전용’, 12월 27일에 전용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된 날짜는 12월 19일, 열흘 가까이 빨랐습니다. 
  또 소년소녀합창단 행사홍보비 증액을 위하는 전용도 12월 17일에 전용되었지만 실제 지급된 것은 12월 1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원칙과 어긋나게 행해진 점을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었고 심지어 제대로 승인을 받고 한 것조차도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과도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렇게 과격한 언어를 써 가면서까지 비판을 한 것입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방안을 가져오셔야 하는데 물론 아직 결산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방안을 가져오시기는 어려우셨겠죠. 하지만 추후에 저희 의회에 반드시 어떤 방안으로 할지 공유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제 문화재단에서 일부 직원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단의 여건상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처리하다보니 실제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전담해서 할 만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대표님께서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업무분장을 봤을 때 행정5급 차승아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회계 관련해서 예산·결산, 자금운영뿐만 아니라 중장기 재정관리, 조직관리까지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산에다 지출 심사까지 맡고 계세요. 이게 한 팀에서 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강도가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셨어야 되고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지적을 받을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도록 조직관리를 하셨어야 맞는 거죠. 
  저는 과천시가 지금 우리 조례 ‘과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도 관리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천시도 이 역할을 지금 충분히 제대로 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 이 관리감독을 함께 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시나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신생조직으로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들 조직이 애초에 출범할 때는 연간 사업비의 규모가 4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그에 맞는 조직인력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탁사업비가 약 50억에 해당되는, 출범 때보다 2배의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인력은 고작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박주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회계 전문 담당직원도 원래는 회계전문가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회계를 공부하고 있지만 저희들 조직이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표이사의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인정하고 감당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일에서 나름 기관이 보통 범할 수 있는 정도의 행정적 실수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과실이나 오류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계질서를 문란하면서까지 그렇게 저희들 직원들이 행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향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실지 개선방안 반드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인력에 관해서도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은 대표님께서 반드시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이지만 사업의 예산이 남은 것은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결산 때도 여러 건을 지적사항을 말씀드려서, 또 저희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제6차 추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합본으로 제출 부탁드렸습니다. 표기 자체를, 그러니까 결산 검사에 임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결산 심의가 끝나자마자 합본으로 올려주셨는데요. 합본으로 올려 주시고 그 안의 모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지적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 상태로 저희가 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적된 사항에서 많은 부분의 오류를 정정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이러다보니까 결산검사서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결산 때 봤던 자료 88페이지에 산사음악회에서 전용을 받으셔서 산사음악회 광고선전비로 전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사음악회 광고선전비의 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산사음악회는 광고선전비라는 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선전비의 목은 어디에 있나 찾아봤더니 문화사업운영비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에 올려주신 전용해 주는 과목, 전용 받은 과목조차 지금 표기 오류거든요. 이런 세세하고 소소한 표기 오류를 나중에 다 전용 사유도 표기 오류라고 수정해 갖고 오셨는데 회계질서 문란은 아니지만 그러면 회계혼돈이라고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심의해야 하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에 대해서 수정해 갖고 오신 자료를 보면 ‘이 자료는 맞을까?’라는 또 다른 신뢰도를 계속 떨어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단대표님께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소한 표기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다시 살펴봐 주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과천시에서도 전체 예비비를 설정할 때 2%밖에 설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과천문화재단에서 지출예산 총액에서 무려 5%를 전용했습니다. 문화예술의 특성상 전용은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계속 문화재단대표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해 주셔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교향악단 예산에서도 총액의 24% 그리고 여성합창단 운영 예산에서도 23%, 소년소녀합창단에서도 16% 이렇게 전용하셨는데요. 이러면 다음 결산 때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전용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오시지 않으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할지 위원들도 혼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전문가를 섭외하시든지 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 문란은 아닙니다. 회계 문란 아니라고 하셨고 저희가 문화재단의 재정, 예산, 지출 이런 것들의 투명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세로 결산에 임하시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심으로써 그런 오해를 받게 하신 것도 문화재단에서는 책임을 인지하시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회계 관리와 경영에 세심하게 임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대표이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우윤화 위원님 지적 따끔하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실수를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직원들이 아직까지는 연륜이 부족하고 회계 전문 직원이 없다 보니까 행정적인 실수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소에 업무 중에도 제가 많이 지적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다 못 본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적인 실수, 당연히 ‘회계 관련 규정만 잘 지켰다’가 아니고 행정적인 오류나 실수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소소하다고 볼 수도 있고 조금만 주의를 가졌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고 나서 갖고 오시는 부분, 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명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노고에 이러한 오류들이 굉장히 그 노고를 빛 바라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신뢰도는 반드시 다시 문화재단대표님께서 책임지고 회복시켜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문화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설계현상 공모 및 설계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공연 대극장, 소극장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금액이 큰 사업이기도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 부분은 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비로 작년 12월에 추경으로 24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설계용역 착수해서 12월 29일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고 여기에 적정 사업체 선정이 2024년 3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고 후에 나라장터에서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4억 중에 설계 부분이 19억 3,700이고 설계 중에 소방 부분이 2,200, 전기 부분이 5,500 이 부분이 이월됐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관련해서 향후 계획안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설계용역은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라는 회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계약은 올해 3월 22일 체결했고 용역완수는 올해 10월 21일 끝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 설계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다음 단계는 시공단계로 넘어갑니다.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공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수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시공에 들어가서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전체가 사용이 중단되는 부분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12월 말까지 1년간 전체 시설이 공사기간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2025년 1년간 저희가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그동안 대극장, 소극장에서 여러 가지 공연 그리고 로비에서도 공연이 있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그래서 대체 장소를 관내에 여러 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대극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관내 과천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건물이 공연장하고 음향이 비슷하니까 그런 쪽에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올해보다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각 지역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연 횟수를 늘리고, 로비음악회 같은 경우는 시 강당이라든지 시청 로비 이런 데로 장소를 옮기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지금 전시미술갤러리 거기도 쓸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갤러리도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최대로 단축하기 위해서 한 시즌만 희생하자, 예술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시즌이 희생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가급적 1년 내로 공사를 완공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관련해서 공사비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과천시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과시켜서 거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자문하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과천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총공사비가 50억 이상의 공사들은 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공사도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거기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위원장 이주연      이 부분 워낙 공사 금액이 큰 거고 한번 지어지면 앞으로 몇십 년을 가야 될 공사이기 때문에 이왕 할 때 철저히 여러 다각도로 검토돼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9페이지에 있는 시립교향악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다 들여다봐도 시립교향악단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보고는 공연을 38회 했고 2023년 5월 12일부터 2024년 1월 그리고 4월까지 횟수만 보고가 되어 있을 뿐 시립교향악단 운영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시립교향악단에서 공연한 것 중에 월트디즈니하고 협연한 사례가 있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공연의 횟수가 38회 중에 포함된 공연일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월트디즈니 100주년 기념콘서트에 외부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공연은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파제제컴퍼니라는 데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예술감독이, 실명을 말해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윤미현 위원      공연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성광이라는 예술감독이 과천시향 전임 지휘자 서진 선생에게 외부 출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진선생께서는 현재 지휘자가 교체된 안두현 지휘자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요청해라 그래서 안두현 지휘자를 통해서 문화재단에 외부출연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외부 출연은 시립예술단이 주로 관, 기관들 상대로만 외부 출연을 했거든요, 다른 시 같은 데. 그런데 이게 민간 기획사가 하는 외부 공연이기 때문에 사실 신뢰하기가 힘들어서 외부 출연 조건을 제가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첨부해라, 출연료에 해당되는 만큼’ 그랬는데 계속 이분들이 공연 직전까지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계약서 사인은 해줬습니다. 그런데 총 7회를 했는데 5회분만 출연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2회분은 지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절차와 이런 과정 속에서 민간하고 하면서 지금 출연료에 관련해서도 다 받지 못했고 갖춰야 될 서류 부분에서도 미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갖춰야 할 서류가 그쪽 기획사 당사자가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윤미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이후에 관련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문화체육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가 월트디즈니와의 협연 관계로 인한 공연비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에 의해서 예산전용이 일어났다고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56건 가운데 그 공연과 관련해서 발생한 전용 건수는 몇 건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사실 이게 예산 조정인데요. 단위사업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 사업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동일 사업안에서 목간 이동이라고... 
윤미현 위원      그 말씀은 반복해서 안 해주셔도 제가 감안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런데 그게 과목 하나만 옮겨서 금액이 맞는 게 아니고 여러 과목을 옮겨야 금액이 맞춰지니까... 
윤미현 위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저희에게 보고된 56건 안에 그 공연으로 인해서 목간 예산이 전용된 건수가 몇 건이냐고 여쭤본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제가 알기로 6건인가 됩니다. 
윤미현 위원      6건 맞습니까? 제가 보고 받은 건 그렇지 않은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죄송합니다, 19건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56건 가운데 19건은 그 하나의 이벤트로 인해서 그 공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금 참여했던 비용도 다 받지 못했다고 하시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그 공연에서 받은 수익은 얼마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1차로 저희들이 받은 게 대략 한 8,000만 원 되고요. 미납된 부분이 대략 8,000만 원 됩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렇지 않은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제가 그게 공연 건별로 얼만지는 기억을... 
윤미현 위원      1억 9,000 얼마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윤미현 위원      그러면 어제 문체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는 누가 작성을 해서 보내주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2023년도 12월 출연료는 다 받았고요. 2024년도 1월에 한 공연을 지금 못 받았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출연료를 받게 될 경우 그 수익금은 어떻게 배분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수익금은 전액 시로 납부하고요. 
윤미현 위원      점점 첩첩산중이네요. 제가 어제 문체과에 문의했을 때는 그 가운데 세금에 해당하는 것만 저희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공연에 참여했던 지휘자와 참여했던 분들이 서로 쉐어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러니까 일단 전액이 시로 납부되고요. 시에서는 90%에 해당되는 돈을 다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해줍니다. 
윤미현 위원      90%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순서적인 것만 다를 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될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일단 재단에서 외부 출연금은 전액 시로 납부를 합니다. 
윤미현 위원      거기서부터 일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 56건 가운데 19건이 그 한 가지 이벤트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관내에서의 공연이었는데 민간과의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갑자기 투입되어 있는 공연으로 인해서 19건이 발생됐고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면 그 소송의 주체는 누구와 누구의 소송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현재는 문화재단이 소송 주체가 됐고요. 피소자는 주식회사파제제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내용 저희한테 보고 안 됐지요? 
  문체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그런 내용 저희한테는 보고가 전혀 안됐을까요? 어제 분명히 그 자료를 들고 와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내용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일체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소송에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일체의 자료와 그 뒷배경에 대해서는 의회에 이번 행감이 마무리되기 전에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회에서 그걸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한 발단사항과 지금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이에 관련해서 자료 요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일단은 이 질문이고 그에 이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교향악단에는 상임과 비상임단원으로 나눠져 있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윤미현 위원      이분들의 근로조건을 제가 잠시 봤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은 주 3일 이상 1일 5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고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비상임은 주 3일 이상 1일 3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고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이분들 겸직에 관련해서는 조항이 있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윤미현 위원      겸직과 관련해서 겸직 신청을 받은 것은 몇 부 정도 있고, 몇 건 정도 있으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현재 겸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겸직 없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겸직은 상임단원에게만 해당되는데요. 비상임은 겸직해도 된다고 복무 규칙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비상임도 3일이라고 했는데 현재 조례나 시행규칙, 복무규칙에는 시에서 제정한 법규에는 비상임은 2일입니다. 
윤미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리고 6시간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단원들이 6시간 근무할 동안 휴식이 없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됩니다. 
윤미현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보고된 것은 그랬기 때문에요. 
  그것은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 기록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상임으로서 출퇴근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 출퇴근은 무엇으로 체크하고 무엇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출퇴근은 일단 단무장이 관리하는데요. 일반 단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정맥인식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윤미현 위원      안면인식기로 바뀌셨다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최근에 바꿨는데요. 다만 이게 개인인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지문이나 안면인식을 못 합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하겠다는 이유는 재단이나 시의 목적에 의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단원들 본인의 목적에 의해서 사실 안면인식기를 찍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찍어야 나중에 대휴를 신청할 수도 있고 얼마 근무했는 걸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안면인식기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윤미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맥인식기 그다음에 2024년부터 안면인식기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지휘자께서도 안면인식기로 출퇴근에 관련해서 근태를 체크하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휘자는 제가 단무장에게 별도 지시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전국 시립예술단의 지휘자들은 시간 체크로 근태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예술단의 전체 공연을 총책임지고 하는 성과계약입니다. 말하자면 이분들은 근로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단원들처럼 지문인식을 해라 이렇게 하면 그 기관에 일종의 CEO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안 되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단무장에게 별도로 출퇴근 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근무에 대한 체크는 전국에 있는 모든 오케스트라 지휘자나 말씀하셨던 한 기관의 CEO에 해당하는 분들은 근태에 관련해서 체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 없지만 그렇게 해라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지휘자는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매일 출근하면서 기록을 하고 근태기록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연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연임을 하고 하는데 일반 단원들 같은 경우는 근태점수를 가지고 재위촉 여부를 결정합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재위촉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대한 체크와 그것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티스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도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계약에 관련된 준수와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저의 생각과 대표이사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저에게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 민원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 이 행감장에서 질의하시기 전에 사실 저희들한테 문의해서 상황 파악을 해주셨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부적정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는 서울시향에 예전에 있던 정명훈 선생이라든지 현재 성남에 금난새 선생 이런 분들이 지문 체크하고 근태관리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휘자들은 최소한의 예우상 그렇게는 관리 안 합니다. 아마 과천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저희들이 좋은 지휘자를 못 모십니다, 과천은 지휘자도 단원들처럼 시간관리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1년 동안에 정해진 공연을 성공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월트디즈니와의 협연 공연에 관련해서 민간 공연인데 이 지휘자 또 그리고 이 기관이 나가서 활동해온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재계약이나 아니면 평가에 관련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것을 하시라고 배려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사항으로는, 앞으로 소송에 관련해서 보고 올라올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평가한다면, 저희가 예체 쪽에 관련해서 음악적인 기능과 음악적인 역량에 관련된 평가가 아니라 이 자리는 그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에 관련된 것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 삼을 수 있고 질문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상충된 것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한다면 두 가지 의견으로 상충해서 저는 평가가 더 절하되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평가는 평가할 시기가 오면 종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이 그 평가를 하는 시기이지요.
  그건 대표이사님의 명령하에 아니면 대표이사님의 배려하에 아니면 경영마인드로 인해서 이렇게 정맥인식이나 근무에 관련된 시간에 대해서는 배려된 것으로 제가 그러면 답변 듣고. 그 두 가지 답변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비칠지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문답은 했지만 그 답변을 듣는 많은 시민들이 각자 평가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견의 차이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평가는 시민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일체는 이번 행감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자료와 관련해서 문체과에서 검토보고라고 주신 자료에는 전용 건수 56건 중 외부초청공연 협연보상금으로 전용 항목이 33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미현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그중에 19건이 한 사안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고 하셨고 그러면 나머지 14건도 외부초청공연 협연보상금 전용이 되는데요. 자료 이왕 요구하셨으니까 나머지 14건도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붙여서 자료 제출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받은 검토보고에는 말씀하신 외부출연이 총 9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7회라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공연 일수하고 횟수 차이인데요. 어떤 날은 하루에 2회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로. 
○위원장 이주연      횟수로 치면 9회가 맞는 건가요? 일수로 치면, 하루에 두 번 한 것을 그냥 한 회로 쳐서 7회라고 답변하신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횟수로 치면 9회라고 했고 그중에 일부는 출연료를 받았고 못 받았고 하는데 그것도 횟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못 받은 횟수가 9회 중 몇 회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9회 중 7회는 1억 1,900만 원을 받았고요. 
○위원장 이주연      9회 중 7회를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리고 2회 공연에 대한 8,000만 원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횟수 차이가 있어서 확인차 여쭤봤고 지금 자료 제출하실 때 나머지 14건 외부초청공연 협연보상금 전용도 설명을 붙여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잘하고 있는 ‘백향민의 수요음감회’ 또 ‘오페라 보러화요’ 두 개 자료를 받아보고 계약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계약서를 쓴 것 같아요. 제6조에 보면 공연, 실황, 영상물, 저작물 제작에 있어서 제3항에 보면 ‘위 제2항에 따른 수입발생시 저작인접권 사용료에 대한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호협의하는 건 사실상 계약서에 몇 프로 몇 프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공연 쪽 출연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해서 배포한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표준계약서를 따르고요. 계약 내용 중에 표준계약서에 벗어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달리하고 그 외 조항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항은 웬만하면 표준계약서에 따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영상이나 이런 데에 저작권 권리에 대해서 몇 프로 몇 프로 하는 게 공연 때마다 다릅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 50 대 50 적어 놓으면 다른 공연 때는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공연 때마다 상호협의해서 한다고 적어 놓은 겁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출연계약서를 보니까 그런 조항은 없어요. 제가 1조부터 15조까지 보니까 그런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서는 조금 더 고쳐줄 필요가 있고. 또 8조에 보면 계약변경이 있습니다. 8조에 1항 보면 공연일정이 정해진 횟수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계약횟수보다 적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공연은 기본적으로 횟수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건별로 계약을 합니다. ‘오페라 화요’ 같은 경우도 매번 공연 때마다 계약을 하지, 전체를 하나로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지금 한 자료를 잊어버렸는데, 그 자료 중에서는 조문이 좀 약간 상세하지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조례를 하면 상위법 문화체육관광부 몇 조에 의거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자료 하나가 없어져서 제가 질의를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내용의 지침이 사실 없어요. 그냥 계약서는 계약서인 형태대로만 구성되어 있고 상위법에 대한 법령에 대해서는 빠져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영주 위원님의 질의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하영주 위원      아마 부장님은 자료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횟수를 초과했을 경우 괄호 열고 닫고 문화체육관광부 제 몇 조 몇 항, 예를 들어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 그거 딱 누르면 몇 조 몇 항이 쫙나오거든요. 어제 제가 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가 사실 조금...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어제 제가 본부장에게 전달 받은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게 아니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왜 명시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분쟁이 어떤 내용이 발생할지 예측은 어렵습니다. 크게 봐서 출연자 기본인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헌법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고요. 명예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명예훼손이나 민사소송법으로 아마 다루어야 되고 공연내용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공연법을 다루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분쟁 내용에 따라서 관계법령이라는 게 상당히 범위가 넓고 어느 법령이 적용될지 모르니까 ‘관계법령에 따른다’라고 통상적으로 이런 계약서는 씁니다. 그것을 예측되는 모든 법률을 다 명시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계약서에 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따른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런 상위법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분쟁은 일어날 수 있죠, 얼마든지. 왜냐하면 공연이 1년에 한 건, 두 건 하고 나면 분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공연이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1년이 계속 돌아가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은 없을 수 없지만. 
  계약 관계도 마찬가지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경험이 많으냐 적으냐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지휘자가 어떤 지휘자이냐에 따라서 계약하는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처럼 공연을 여러 가지 하다보면 공연 가격에 따라서 더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계약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화되어 있으면 훨씬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런 것은 이왕이면 상위법에서 따라와서 이런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과 페이퍼에 그냥 문체화만 해서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더 깊이 한번 더 생각했으면 그런 문구 같은 것은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연구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문화재단이 정말 과천시가 문화예술도시로 위상을 높이는 데에 혁혁한 공헌을 세웠다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도시의 마지막 경쟁력은 문화예술입니다. 그에 공헌해 주신 우리 문화재단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우리 이제 가볍게,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제가 과천문화재단을 살펴보다가 홈페이지를 보고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울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 재단 소개에 전반적으로 가면 정보공개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의 감사 및 결과 이 부분을 정말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투명해 보이죠? 그리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보입니다. 전체적인 홈페이지의 구성이나 디자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 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과천문화재단 홈페이지 한번 볼까요? 
      (화면 제시)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 및 정보공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공개할 부분들은 명확하게 공개를 해 주셨으면, 홈페이지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닐까. 대표님의 지난 동안 했던 공헌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좀 흐려질까봐 하는 우려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사실 정상적으로 문화재단이 일을 한 것은 지금 2년 조금 넘었는데요. 홈페이지 같은 디자인...
황선희 위원      디자인은 훌륭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 황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정보공개가 서울문화재단처럼 제일 위에 메인메뉴로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들은 하단에 있습니다. 경영공시와 정보공개가 홈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미처 시민들이 메인타이틀이 아니다보니까 찾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      경영정보 다 들어가 있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 부분은 메인타이틀로 변경해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문화재단이 지난 1, 2년 동안 문화재단대표님의 취임 이후에 과천시를 예술도시로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고 시의원들도 공연을 많이 참석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은 충분히 개선 가능, 개선해야 되고 개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그냥 개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표님께서 이뤄놨던 공헌에 비해서 너무 그 부분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앞으로 경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추가로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주연      네.
황선희 위원      35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대표님을 문화재단의 대표님으로서 비전, 사업마인드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35페이지 1번 문화재단의 비전 및 사업방향 등 정보를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바란다고 작년에 저희가 시정요구를 했는데 2023년 8월에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게시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그 부분 한번 홈페이지 혹시 띄워 볼 수 있을까요? 
      (화면 제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출력을 해왔는데요. 
황선희 위원      그 부분에 보면 가운데에 과천시 고유 문화예술사업 발굴이 핵심가치 중에 하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비전사업인 거죠. 과천문화재단의 주요사업인 거 같은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 중이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천의 고유한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마인드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비전은 향후 꾸준히 이룩해야 될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당장에 성과를 보여드리기는 사실 조금 미비합니다. 과천시 고유문화예술이라는 게 우리가 찾아내야 될 과제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하루이틀 만에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정체성도 찾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계속 비전으로 삼고 찾아낼 것입니다. 
  현재 당장 이거다, 계획을 수립한 지 1년도 채 안 되는데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나름 고유문화예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역 전승문화를 활용을 해서 요즘 신세대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로 접목시키기 위한 시도도 지금 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전승문화예술, 예를 들어 과천나무꾼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제까지 원전으로만 볼 수 없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에 맞게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시도도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을 당장 못 보여드려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황선희 위원      앞으로 우리 대표님이 하셔야 할 비전과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과천의 고유한 전통도 지키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일단 재단이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많은 기대를 해 주셔서 직원들이 평소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대치가 너무 높다보니까. 
황선희 위원      맞습니다. 기대치가 높습니다. 기대치를 높여 놓은 것은 우리 문화재단 직원분들과 대표님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거기에 아직까지 연륜은 못 따라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은 사실인데요. 노력해서 실망 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아래 부분 4번을 한번 볼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과천거리미술관에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여 시민 친화적인 장소로 활용해 주세요.’라고 저희가 시정요구를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저기 PPT가 띄워지네요. 
      (화면 제시)
  매월 거리미술관 대관 공고를 통해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서 저도 한번 지나가 봤고요. 시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주십니다. 아마 출퇴근 하면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작품이고요. 작품이 그 조치결과에 따라서 매월 바뀌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은데 시설 자체가 저희 관할이 아니다 보니, 아마 저기가 철도 쪽이겠죠, 지하철이다 보니 그 배경, 공간 이런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천시나 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손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을까요? 지하철도공사에 강력히 요청할 수 방안 등이 없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사실 저희들이 시도는 했습니다. 지금 거리미술관 이쪽 벽면과 맞은 편 벽면도 아주 긴 벽면을 시민회관 홍보판넬로 썼으면 좋겠다고 제가 처음 부임하자마자 바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 측과 협의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저 부분이 그 당시에는 예산 확보도 못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쪽 벽면을 우리 시민회관 모드로 바꿀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고 다시 한번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놓친 공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과천시랑 문화재단에서 철도공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저 정말 아쉬운 공간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그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일부 질문은 했었지만 실제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 회기가 끝나고 다음 회기는 아마도 의회에서 9월 중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가서 사업 전반을 다루면 너무 늦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이 되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천축제 관련해서 대규모 공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수 싸이 공연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안전과 관련된 대책입니다. 대표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극도로 흥분되는 그런 공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수이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개방된 공간에서 인력통제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와 관련한 문화재단의 어떤 대책이나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싸이 공연은 사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과천대공원에서 하는 싸이 공연과 연관해서 과천축제에 싸이가 출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관련해서 처음 나왔을 때 국장님과 잠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 문화재단 측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전달했고요. 
박주리 위원      어떤 측면에서 우려를 하셨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싸이 공연 처음 나왔을 때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단순히 ‘싸이 오면 좋다.’ 그러는 시민들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나 축제감독이나 문화재단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싸이 공연이 축제에 포함됐다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나름 생각을 많이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민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대단한 원성을 살 수 있는 행사일 수도 있다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떤 측면에서 원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일단 싸이 공연은 그 특성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축제의 개·폐막식 장소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자를 깔고 시민들이 엑사이트(excite)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정도를 저희들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출연진을 섭외를 합니다. 
  그런데 싸이 공연은 의자를 깔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의자 위에 올라서서 뛰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넘어지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대학축제도 그렇고 모든 싸이 공연은 다 스탠드 공연입니다. 스탠드 공연은 인원수를 제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계속 꾸역꾸역 밀고 들어오면, 최근에 대학축제에서 싸이 공연하는 영상자료를 유튜브 같은 데에 찾아보시면 스탠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앞뒤 사람 가슴이 서로 밀착할 정도로, 왜냐하면 계속 외부에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항력입니다. 대학축제가 왜 그러냐면 무료 공연이거든요. 
  지금 대공원에서 하는 공연은 유료 공연입니다. 티켓팅 한 사람만 오기 때문에 인력 관리가 되는데 무료 공연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 통제요원을 한 1,000명 세워도 1만 명 이상 밀고 들어오면 못 막습니다. 대형 인사사고는 저희들 경험상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인사사고가 크냐 적으냐의 차이이지 인사사고는 반드시 납니다. 
  우리 축제환경이나 행사장 구조로 볼 때 그것은, 웬만한 행사전문가들 불러서 자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몇 사람이 토의해서 ‘하자’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국내에 유명한 공연전문가들 불러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사고날 확률이 단 1%만 있어도 인사사고는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른 여건, 다른 요인은 모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흥행에 성공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 모험은 저희들이 해볼 수 있지만 인사사고를 예정하고는 ‘잘하면 사고 안 날 수도 있다.’ 이것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구조적으로 사고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의 구조입니다. 
  저희들은 현재로는 그런 판단인데 다만 시에서 더 보완대책을 만들고 철저히 하면, 문화재단에 축제가 위탁사업이니까 하라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검토는 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이것은 정말 시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의 위험이 있어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대표님과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문화체육과 시간에서도 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말씀 주신 거처럼 흠뻑쇼 콘서트 같은 경우는 사전에 티켓을 예매한 제한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연기획이고 대학축제는 그거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불특정 다수가 오는 공연이지만 어쨌든 어떠한 공연장이 확실한 구획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대학축제는 성인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축제의 특성상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나대지에서 어디가 정확한 출구라고 지정하기도 어려울 만큼 사방에서 사람이 밀려들 수 있는 개방된 구조, 그리고 작년에도 축제를 즐겨 보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모차가 왔다갔다 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공간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거라는 것. 또 이런 대형 가수가 올 경우 그 가수의 팬들, 전국에서 밀려드는 팬들이 낮부터 공연대기를 위해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자리를 진을 치고 있는 상황, 그로 인해서 다른 축제의 기획들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축제의 취지가 좀 변질될 수도 있고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축제 공연장에서 정말로 인파에 위협당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서 급격하게 사람들이 몰려들 이 상황을 생각만 해도 너무 공포스럽게 여겨지거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깊게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계셔서 진심으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추진이 된다고 하면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과천시의 권한에서 진행하던 것 이상의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경찰병력 당연히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경찰병력이 과천경찰서 수준이 아니라 경기남부경찰서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경찰 인력까지 다 땡겨와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마저도 9월 말, 축제 피크 시즌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선점을 해서 다른 지자체들과의 긴밀한 협조 요청까지 받아내고 또 그 축제 행사장을 분리하는 계획, 이를 테면 관문체육공원에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각도로 기존 축제 운영방식의 틀을 깨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보셔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문체과에도 주문을 했고 안전재난과에도 이미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운영주체인 문화재단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해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방금 박주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축제는 연령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즐기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싸이 공연을 일단 예정한다고 하면 과천의 청소년이나 노약자들은 아마 행사장 근처도 못 나옵니다. 접근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유형을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대학축제에서도 싸이가 갔던 전남대 같은 경우도 13시간 전부터 엄청난 장사진으로 사람들이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 전날 저녁부터 여기서 아마 진을 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과천축제도 지장을 받지만 정작 우리 시민들은 노약자나 청소년들은 행사장 가지도 못하고, 싸이 공연을 해서 좋다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임 안 질 사람들이겠죠. 책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좋다라고 하겠지만 책임지고 있는 저희들은 마냥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상당히 겁이 나고 시민들에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아마 싸이 공연하고 나서 제 예측으로는 좋았다는 사람보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훨씬 많을 거라는 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싸이 공연 즐겨보지도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아니면 청소년이나 이런 학생들은 그 인파에 쓸려서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좋은 행사라기보다 아마 시민들한테 원망을 듣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시에서도 연구를 하겠지만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좀 막막합니다. 
박주리 위원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요청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자칫했다가는 대표님 지금 말씀 주신 거처럼 과천시는 땅을 내주고 시민들은 소음에 시달려야 하지만 정작 즐기는 주체는 외부 사람들만 몽창 들어와서 공짜 공연을 즐기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과천 재즈피크닉 때도 관외 사람이 약 40% 정도 됐다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가운데 지정석은 일단은 저희들이 과천시민 먼저 예약을 60% 받았고요. 40% 자리에 대해서는 과천 관외 사람들에게 예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즈페스티벌이라는 것을 과천이 다른 타 지역에도 좀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지역은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고 나머지 외곽에 있는 자유존은 거의 다 시민들로 찼습니다. 
  재즈페스티벌처럼 그렇게 차분한 분위기의 이런 페스티벌이 과천시민들한테는 좀 적합한 축제인데 싸이 공연은 솔직히 그런 분위기에서 할 수가 있을까. 저희들은 좀 자신은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사실 대표님께서 그렇게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40%를 관외로 배정을 하셨는지는 제가 몰랐는데 저는 어쨌든 과천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행사의 자리에서 외부인들이 너무 많은 포션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너무 많은 포션은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어쨌든 그것은 관점의 차이이지만 싸이 공연의 경우 아무리 사전에 티켓팅 같은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외부에서 자유관람처럼 즐기고자 하는 그 인파까지 막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불가항력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냉철한 결론이 나기를 저희들도 기대합니다. 
박주리 위원      싸이라고 하는 월드스타가 과천 같은 소규모 소도시에 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갑고 즐거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지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끝까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으로서의 책임 끝까지 다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저희와 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온다, 안 온다 들은 것은 아니지만 암암리에 그런 얘기가 있고 저한테 ‘아니, 싸이 온다는데 시의원이 그것도 몰랐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최근 대학축제 현장사진, 싸이 인스타에 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이것만 보고도 ‘헉’ 했었거든요. 사실 대표님이 우리 축제장에서 사고가 안 나는 게 다행일 정도다라고 하신 게 어떤 말씀일까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7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도 평탄한 주차장이 공연장이고 대학축제도 사실 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평탄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 5대지, 6대지는 사실 평탄하지가 않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좀 바닥면이 울룩불룩하고 그 사이에 패인 도랑 같은 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관장하기 때문에 42쪽에 2023년도 과천공연 예술축제 추진내역 자세히 써주셨고 45쪽까지 평가까지 잘 써 주셨고 2024년 축제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안전 및 쾌적한 축제환경 조성을 위해서 5대지를 활용할 것이다, 메인무대로. 또 소규모 아트페어 개최를 통해서 지역 미술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하셨고.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서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겠다고 하셨고. 또 문화전승 프로그램을 활용한 축제 대표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이런 것들을 추진방향으로 해 주셨는데 대표님 말씀 중에 이렇게 대형가수가 옴으로 해서 그리고 인원제한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또 저희도 생각했지만 그 전날부터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막 진을 치고 이런 게 사실은 공연을 다녀본 사람들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024년 축제 주요 추진방향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 추진방향을 보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작년까지는 6대지에서 했는데요. 작년에도 상당히 아슬아슬했습니다. 6대지 개·폐막식 때 인파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할 수 없이 5대지까지 활용을 하자 해서 개·폐막 메인무대를 그쪽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이 공연이 오게 되면 축제 3일 중에 뒤에 이틀 정도는 일단 축제를 온전하게 저희들이 치러내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싸이 공연 하나 때문에 몰려드는 인파들이 즐기는 시민들 축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싸이 공연의 특성상 스탠드로 의자를 못 깔게 되면 저희들 폐막공연 전체가 그 모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폐막에는 싸이 공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날 축제 하루 공연이 거의 없어져야 할 상황이 되거든요. 인파 관리하느라고 모든 역량을 거기 다 쏟아야 될 것입니다, 인파 관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축제의 제일 큰 변수, 싸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지만 만약에 싸이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축제 전체 계획을 다 다시 짜야 합니다. 이런 축제를 안전을 위해서 수행할 수가 없어지거든요, 둘째 날부터는. 셋째 날 공연도 거의 다 저희들이 포기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축제 주요 추진방향은 현재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잡고 있지만 싸이 변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설명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파를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자면 최근 축제에서 이런 인파가 모였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료 제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도 싸이 공연 시민들한테 보여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좋다라고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 5대지의 특성이 가운데 축구장만 평탄화되어 있고요. 무대 설치면적을 빼고 나면 관객이 스탠딩 할 수 있는 게 대략 한 9,000㎡가 나와요. 그러면 1㎡에 1명 내지 1명 반만 들어가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스탠딩 공연에서는. 그러면 최대 수용인원이 8,000∼9,000 정도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 지키겠죠, 펜스가 없다면. 옆에 지금 공사장이 있습니다. 5대지 축구장 입구에 공사현장이 아마 9월까지도 그대로 일 텐데, 그 공사장까지도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될 것이고요. 또 5대지에 펜스가 지금 철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위험요소입니다. 아마 철책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철책이 아마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뒤에 사람들은 앞에 상황을 모르고 계속 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탠드 공연은 의자가 깔린 공연과 달리 가운데 사람은 영문도 모르게 그냥 압착됩니다, 외부 사람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면. 이 부분은 통제인원이 아무리 아무리 많아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방안이 있는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조금 아직까지는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비관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방법은 찾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주연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표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는 됐고요. 지금 설명 중에 어떤 사고가 생각나기도 하는 설명이 있어서 정말 좀 많이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전에 대한 대책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오늘 오후에 핫이슈가 싸이 공연입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던 시의원 중의 한 명이었어요. 싸이 공연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던 시의원으로서. 지금 문체과 답변과 문화재단대표님의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싸이 공연이 과천축제에 오는 게 확실합니까? 그게 전제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끊임없는 질의가 되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인 거죠? 
  지금 대공원 공연, 그리고 과천축제 공연 이 2개는 별건이고 대공원 공연은 7월에 확정, 우리 과천축제는 대공원 공연과 별개로, 저희가 그거 관여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천축제에 싸이가 온다, 안 온다, 집행부와 문화재단대표님도 확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뭐 계약을 한 것도 아니면, 안전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고 모든 정책과 행정의 핵심가치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말이에요. 너무나 지금 안전이라는 사항이 과천시민들의 안전이 다 모두 우려하는 상황에서 계약이 되지 않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일인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지 문화재단에서 결정하는지는 두 기관에서 협의하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원점부터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안전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안전문제를 먼저 검토해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추진을 하겠다는 게 지금 아마 시 입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황선희 위원      안전문제가 확보가 되면 그때 섭외를 확정하겠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추진을 하겠다고 저희들은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에서 안전문제로 계속 조금 우려를 표하니까 시에서도 확정은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안전재난과 입장은 어떨까요? 안전재난과 입장을 또 안 물어봤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 부분은 시에서는 어쨌든 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황선희 위원      싸이 공연을 과천축제에 섭외해서 공연하는 것에과천시민들이 좋아한다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는 전해 들은 이야기이고요.
황선희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싸이가 오면 싫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안전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싸이가 과천축제에 온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가 그렇지만. 지금 이게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싸이가 온다 한들 과천축제의 위상이 높아진다? 그것부터 우선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7월에 과천서울대공원에 싸이가 오신다고 하니 그 공연은 유료라서 과천시민들이 이용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오늘 오후 내내 싸이 공연이 핫이슈가 되어서 마무리에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처음부터 원점에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확정이 되어서 계약이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이상은 다시 한번 시와 재단이 충분히 검토 후 저희랑 같이 시의회와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 부분은 시의회와 계속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싸이를 접고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나간 행정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든가 개선해야 되는 점들에 관련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드릴 내용은 과천공연예술축제에 관련한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원래의 이 축제, 20여년 이상 했던 이 축제의 성향은 거리예술축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천공연예술축제가 되면서 지금에 있는 논란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반대정당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문화재단을 설립했던 이유는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관여를 받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서 과천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십사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윤미현 위원      그런데 거리예술축제라고 했던 것이 지금 과천공연예술축제가 되면서 여기 평가기준에 보면 오프닝 공연 때 개막과 폐막 때 몇 명이 왔는지에 대한 숫자 데이터로만 대부분의 평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특정인, 타 지자체도 가보니 거기에는 어마무시한 관광버스를 대절할 수 있는 유명가수들이 대거 출연을 하고요. 제가 그 현장에 가봤더니 그 공연이 끝나면, 그 팬들이 스테이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그분들은 공연하는 10분 동안 머물러 있다가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 싱어와 함께 그 도시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희도 거리예술축제의 성향에서부터 20년 동안 명맥을 유지를 해왔는데 어떤 유명가수 1명을 데려다 놓고 그로 인해서 도시의 정체성과 모든 것들이 축제의 대표성으로 대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거리예술축제가 거리를 막아놓고 거리에서 하니까 거리예술축제인지, 거리예술축제의 기본적인 철학이 무엇인지에 관련해서 우리 재단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번 축제를 준비하시는지 저는 그 철학적인 마인드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축제가 거리극축제로 시작을 한 것은 아니고 마당극축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년쯤 지난 후에 거리극이 됐고요. 거리극을 또 몇 년 하다가 최근에 거리극이 콘텐츠가 어느 정도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누리마로 바뀌었다가 거기도 조금 말들이 많고 해서 결국은 과천축제, 거리극이나 이런 쪽으로 한정 짓지 말고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해서 그냥 ‘과천축제’가 됐습니다. 
  그냥 과천축제를 몇 년 하다보니까 문화재단 설립한 후에 이 부분을 그전에 있던 축제 재단직원들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천축제는 지역축제가 타 지역에 과천이 무슨 축제인지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지역주민들만 즐기는 축제이면 타 지역에서 과천에서 무슨 축제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요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인근 도시는 서로가, 안산에서 거리극 축제하면 과천시민들도 가서 보고 저희들 축제를 하면 안산 시민들도 와서 보고 이런 정도의 교류는 서로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과천축제를 예전에 했던 대로 거리극으로 가보려고 했지만 이게 시민들한테서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리극이 해마다 자꾸 반복되는 소재들이 온다. 그리고 거리극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즐기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왔다갔다 이동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한 장소에서 먹거리와 모든 게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조건이 잔디광장이라는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공연도 보고 먹거리도 즐기고 체험도 하고 하나로 다 하자 그래서 보통 도심축제가 그런 광장형, 광장이 있는 도시에서는 광장형으로 합니다. 
  안산거리극 축제가 말이 거리극 축제이지, 실제로는 안산광장 축제거든요. 그것처럼 기왕에 있는 광장에서 거리극 하다보니까 공연 하나에 한 100명, 150명이 삥 둘러 서서 보는 형태입니다.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그래도 거리극이라도 무대를 만들고 무대예술로 해서 하자 해서 큰 무대와 작은 무대를 만들어서 작년에도 했고요. 
  공연예술축제지만 거리극도 공연의 일환이거든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들 축제프로그램 보면 예전에 참가했던 거리극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무대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낮은 무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약간 전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축제들이 요즘 K-컬처, K-POP 이런 게 대세다 보니까 지역축제들이 개·폐막식은 대체로 시민들이 그런 형태의 개·폐막식 패턴을 원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개·폐막은 그런 형태로 꾸미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모든 일정은 광장에서 여러 형태의 장르들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점검한 이유는 오늘 대부분의 질문이 예산 전용 때문에 뒤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점점 고개를 숙이면서 죄인처럼 계시는데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는 것이고 문화예술 지난번에 축제를 준비해 주셨던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었기 때문에, 뒤에 계신 분들이 또 앞으로 축제를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분들 스스로가 지치지 말아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은 오늘 일로 끝을 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표이사님의 그 철학과 지나가 있는 내용들과 최근의 트렌드에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시구나라는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니까요. 지나간 것은 잊으시고 올해 있을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즐기시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운데에 제가 세 가지만 당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인근에 있는 의왕, 과천, 군포, 과천 옆에 있는 서초 이게 축제기간이 겹치게 되면 볼거리도 겹치지만 이것에 대해서 서로 그렇게 누구를 더 많이 당기느냐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축제날짜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 날짜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축제 날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장의 개념이라는 것이 원도심도 있지만 지식정보타운에도 있습니다, 넓은 공간들이요. 그래서 공연에 대한 확장성으로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광장도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사를 가봤더니 거기는 전혀 다른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축제공연을 보러, 원도심과 새로 생긴 신도시 간에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해서 공연을 일부는 저쪽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광장을 활용해서도 공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향충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곳곳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음악이 됐든 전기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공연의 질을 제일 저하시켰던 것은 양쪽에서 공연을 하는 바람에 음향충돌 부분 때문에 광장이라는 특성상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 시간대를 조정을 하시든 공간적인 배치를 하시든 음향충돌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올해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이 세 가지만 꼭 지켜주시고, 안전은 기본이고요.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지정타 쪽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근 축제는 다행히 저희들 제일 라이벌이 안산거리극축제입니다. 안산거리극축제는 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윤미현 위원      안산이 라이벌이셨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안산거리극이 그래도 수준이 경기도 지역에서는 좀 평가받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즈피크닉 했던 그다음 날이라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산거리극축제 올해는 사실 조금 망쳤습니다. 
윤미현 위원      라이벌이셨군요. (웃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서초는 축제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거기는 지리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처럼 광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레이드 위주의 행사를 하는데요. 그쪽은 크게 과천시민들이 가서 보는 분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서초구민들이 과천축제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날짜랑 겹치는 건 저희들은 오히려 괜찮고요. 안산만 일단 피하면 됩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부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은 행정이고 그리고 축제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팀장님과 함께 배석해 주신 분들 스스로 즐기시면서 일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2021년 9월 30일에 지정되었다가 이게 기간이 한 3년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서 해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안 되셨나 봐요? 
  신청이 됐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자료를 찾는데 저희 문화재단이 없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그걸 올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2023년 12월 31일 해제됐지만 다시 신청하셔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이 되었다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부채 및 경영개선을 위해서 이런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조금 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전략을 갖고 계신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문화재단 운영하면서 제일 고심이 있는 게 시 출연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외부 재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문화재단 사업은 수익사업은 안 됩니다. 주로 하는 게 기초예술 관련된 공연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윤화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금이나 협찬 이런 쪽을 많이 유치해서 시 재정지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인데, 지금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도 됐고 전문예술법인이 되었기 때문에 기부금 모집은 앞으로 활발하게 할 예정이고요. 물론 저희들뿐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도 문화재단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보다는 조금 그런 기부금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관내 단체들과 교류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도 지역의 기업이나 이런 쪽을 많이 접촉해서 새로 들어온 지정타 기업들하고도 많이 소통하고 기부금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의 전문예술법인 지정되어서 6월 30일부터는 정식으로 공고를 하고 자발적인 기부자들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작년에도, 이걸 기부라고 해야 되나요, 2건 정도를 문체과에서 과천축제에 잘 사용하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계속 자금을 시에 의지하기보다는 의존도를 낮추려면 이런 기부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모집하거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타 재단에서는 그런 것만 전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후원금 조성을 전담하는 직원도. 저희들도 필요하면 그런 것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시 출연금 의존도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이 앞으로 지식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발전해 나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큰 어젠다로 한예종 유치도 있고 해서 문화재단대표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만큼 이런 기부금 또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자금의 의지도를 조금 문화재단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경기도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이 되신 건가요, 지정이 되신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우윤화 위원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축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큰일의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해결해 주시고 큰 성과를 낼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 앞으로의 발전에 의회에서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내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싸이 때문에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53쪽에 보면 각종 민원발생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총 51건 중에 29건이 프로그램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취소거든요.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프로그램 취소 결정이라고 처리결과 한 게 1건입니다. 
하영주 위원      1건이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집단민원을 넣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1건입니다. 1건이 취소된 건 작년 과천축제 때 기획인 학교에서 기획한 행사인데 그게 과천 관내에 있는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해서 시민기획단이 행사한 게 녹색티셔츠를 입고 나오라고 하였는데 그게 시민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단위 행사 하나에 녹색티를 입고 나와서 같이 쓰레기 줍고 하는 이런 행사를 하자고 했던 건데 이게 과천축제의 드레스코드라고 잘못 전달이 되어서 과천축제에 웬 드레스코드냐, 이거 당장 취소해라라고 단톡방에 있던 스물 몇 분이 집단으로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결국은 기획인 학교에서 만든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하영주 위원      일반적으로 각종 민원 보면 한 종류로 취소되는 경향은 드문데,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해온 행감이나 결산이나 그 외 임시회기 때도 마찬가지로 민원은 별개로 보고 했는데 한 56% 정도면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정확히 자료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취소율은 적고 그러면 프로그램은 잘했다 이 말씀이죠? 민원이 덜 들어오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여기 민원이 사실 민원이라기보다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이기 때문에 고객의 소리에는 민원도 들어오고 가끔 문의사항도 들어옵니다. 어떤 공연의 앵콜 곡목이 뭡니까라고 고객의 소리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이 신청했는데 취소해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저희들이 고객의 소리에서 다루다 보니까 민원 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은 여기 실질적인 민원은 크게 많지 않고요. 
하영주 위원      그 주최한 프로그램들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왜냐하면 특정 종교가 과천에 있고 또 그 종교들이 저희 지역에 좋게 시민들이 받아들였으면 모르지만 과천시민들이 선호한 종교도 아니었고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호는 뒷전이고 약간의 분쟁들이 주민과 주민 사이 또 사실 자기 자체 내의 일인데 그 일을 시민들이 알게 되다 보니까 조금 종교적인 배척감이 생겨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분들은 실망이 컸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시민기획단에서는 조금 실망을 했고요. 사실은 이게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 좀 선동을 한 경향도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단톡방에서 선동해서 특정 종교 색깔과 같은 왜 녹색이냐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확산되어 버렸죠. 사실은 시민기획단에서 준비했던 행사용 티셔츠 녹색하고 특정 종교에서 하는 녹색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게 한 사람이... 
하영주 위원      많이 다르다는 뜻은 뭐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색깔이 누가 봐도 같은 녹색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영주 위원      채도 차이가 달랐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런데 이게 선동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건데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너도나도 그냥 우르르 한꺼번에 민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올라오는 것도 왜곡돼서 시민기획단에서 만든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천축제에 웬 드레스코드냐, 이런 문의로 계속 들어왔어요. 과천축제 자체는 드레스코드가 없다고 저희들이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 시민기획단 사람들에게 인신공격까지 막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선동한 사람이 무책임한, 저희들이 누군지는 알지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취소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맞아요, 모든 게 소문이라는 게 명확성을 갖지 않으면 큰 오해와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가 됐든 간에 명확하고 정확하고 진실되게 해야지 발전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작년에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고 시민기획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기획들을 못했잖아요. 올해 축제에 시민기획단들이 다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건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획인 학교를 운영하고 거기서 시민기획단으로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분하고 마지막까지 남는 분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기획단보다는 기존에 이미 시민활동을 하는 예술단체, 동호회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드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올해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대표님 말씀대로 시민기획단들이 작년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됐던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과천축제에 이런 시민기획단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각종 민원발생 처리 현황 잠깐 보충질의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고객의 소리에 올라온 것을 다 여기 다 적어주신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다 보니까 얼핏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보면 수업 취소 요청, 수요음감회 가곡을 해주세요, 아니면 홈페이지 회원 탈퇴 요청, 내가 과천재즈피크닉을 중복 예약했는데 취소해달라, 이런 것들을 다 적어주셨는데 실제로 민원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올려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그걸 선별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민원 받는 창구가 고객의 소리이다 보니까 여기에 올라오는 모든 목소리들을 위원님들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다 올렸습니다. 건수에만 현혹이 안 되면 건수가 너무 많아 보여서 다음에는, 그렇다고 민원창구 그런 코너를 따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보통 재단 홈페이지 같은 데는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일부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민원만 추려서 다시 나중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렇게 취소요청 같은 거를 저희가 보통 민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가 생각해도 민원에 해당하는 것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보고 이해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 공연취소 문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소통 창구가 여기다 보니까 그렇고요. 다음에는 민원만 따로 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들어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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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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