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5일(목) 10시 01분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강증진과)
- 3.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 4.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사무과)
- 5.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6.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7. 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8.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치행정과)
- 9.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10.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 11.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 12.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 13.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정보통신과)
- 14.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안(가족아동과)
- 15.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 16.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과)
- 17.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 18.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원녹지과)
- 19. 과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사회복지과)
- 20.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기후환경과)
-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도시정책과)
- 2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기획홍보담당관)
- 2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강증진과)
- 3.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 4.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사무과)
- 5.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6.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7. 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8.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치행정과)
- 9.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 10.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 11.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 12.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 13.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정보통신과)
- 14.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안(가족아동과)
- 15.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 16.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과)
- 17.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 18.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원녹지과)
- 19. 과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사회복지과)
- 20.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기후환경과)
-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도시정책과)
- 2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기획홍보담당관)
- 2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별양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별양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억 486만 6,000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28억 8,4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에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억 486만 6,000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28억 8,4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에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특히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등 지원과 관해서는 기정액 대비 80% 삭감된 상태인데 이 관련된 사업 올 한 해 현황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올해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코로나가 한참 발생했었을 때는 환자 이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처치 치료비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요. 2024년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집단으로 발생하는 게 없어서 현황이 올해는 거의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 항목이 감염병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코로나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인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감염병에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박주리 위원 그런데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를 지원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 크게 올해는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 해당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삭감 조정이 되어서 반영되었을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조정을 해서 많이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병리검사의뢰도 기정예산액 대비 절반만 사용이 된 걸로 보이고요. 이 예산도 같이 '25년에는 조정이 돼서 올라와 있고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병관리과에서는 추경에 지금 질문하신 건 정도만 변경사항이 올라와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지원을 원래 20만 원에 10명 정도 예상하셨는데 한 명분 정도는 사용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을 하시긴 하신 건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병관리과에서는 추경에 지금 질문하신 건 정도만 변경사항이 올라와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지원을 원래 20만 원에 10명 정도 예상하셨는데 한 명분 정도는 사용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을 하시긴 하신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사용을 하지는 않았고요.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위원장 이주연 12월 혹시 대비해서?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혹시라도 대비해서. 감염병이라는 게 1급, 2급 감염병이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 할지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최소 금액을 남겨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는 한 명분 정도는 사용하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아직 12월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놓은 사항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8억 4,822만 8,000원에서 2억 8,197만 5,000원을 감액한 65억 6,6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696만 원 감액, 건강생활실천 지원 6,363만 4,000원 감액, 모자보건사업 2억 858만 5,000원 감액, 정신건강사업 310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30만 4,000원 증액, 총 2억 8,1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38「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과천시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적 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 위탁,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39「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가발구입비 지원 조건을 현실화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 변경,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8억 4,822만 8,000원에서 2억 8,197만 5,000원을 감액한 65억 6,6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696만 원 감액, 건강생활실천 지원 6,363만 4,000원 감액, 모자보건사업 2억 858만 5,000원 감액, 정신건강사업 310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30만 4,000원 증액, 총 2억 8,1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38「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과천시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적 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 위탁,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39「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가발구입비 지원 조건을 현실화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 변경,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보면 조례 중에 중복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중복지원 제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중복지원은 한방 자체 사업에서도 경기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복사업도 해당되는 거고, 일반 양방사업에서 중복지원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두 가지 같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중복지원이 과천시에만 하는 난임치료랑 한방난임치료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한방난임도 포함돼서 중복지원을,
○우윤화 위원 한방난임치료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당초에는 '25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공포일로부터 바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2025년도에 추계액을 세워주셨는데 그때는 10명으로 보고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경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 경기도에서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한 420∼430명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1차적으로 조기 마감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해당되는 난임 대상자는 경기도 먼저 신청하고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경기도 난임사업에 한 5명 정도 신청해서 했었던 사항이고,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수요 조건을 봐서 한 5명 정도만 더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서 한 5명 정도 세운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추계로 당초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 10명 정도 예상하셨으나 지금 경기도 난임시술지원 등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과천시에 '25년도에는 5명 정도 대상을 추가로 하면 될 거라고 예상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난임부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있는데 지금은 양방만 있었으나 '25년도에는 이렇게 한방까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방난임치료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액을 하실 예정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부부 중에서 남자가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여성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 한약이 3개월간, 그러니까 15일 6회 정도 지원하는 금액과 또 침하고 약으로 해서 3개월 해서 26회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해서 18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할까요? 병원도, 한의원도 지정해 주실 예정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현재는 한의사협회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관내 17개 한의원이 있는데 청사 안에 1개는 거의 한의원 구실이, 민간은 거의 받지 않는 상태라서 16개로 보시면 돼요. 16개 정도 해서 업무협의 위탁 교육받으시고요. 한의사 선생님들 교육받으시고 난임에 관한 경기도 교육 4시간 정도 이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한의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의뢰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관내에 있는 16개소의 한의원 중에서는 지금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개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거의 다 하고 싶어 하시는 상황입니다. 16개 거의 한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자기만의 고유 치료법이 있다고 설명하시는 것을 봐서 의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현재는 2개의 한의원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16개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 난임치료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16개에서 선택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난임 문제들도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방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방까지 지원을 확대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이런 지원책이 조금 더 과천시민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수요도 지금은 5명으로 되어 있지만 잘 파악하셔서 혹시 이런 정책들에 더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이 계시면 확장도 가능하게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과천시에 이런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16개소 한의원을 아무 데나 방문해서 받을 수 있을 그런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할까요? 현재는 2개소에 대해서만 교육 이수를 하셨다고 하셔서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과천시에 이런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16개소 한의원을 아무 데나 방문해서 받을 수 있을 그런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할까요? 현재는 2개소에 대해서만 교육 이수를 하셨다고 하셔서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한방난임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월부터 일시적으로 열어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저희들이 맞춰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중이라서 경기도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거기에 떨어지신 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신청했는데 안 되신 분들을 봐서 경기도 우선으로 하고 우리 시 예산을 쓸 예정이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언제부터 한다는 소리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바로 시기 봐서 도의 예산 쓰고 우리 것 쓰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현재는 2개소의 한의원에서만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는 2개소지만 다 모든 한의원이 이런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고 원하시기 때문에 16개소 모두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게 16개소가 다 가능하게 되는 시기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통과되면 연초에 바로 협약서 맺고 해서 교육 다 받으시고 신문 배포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184페이지에 제가 잘 모르는, 처음 본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조례!
○황선희 위원 아, 조례. 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한방난임치료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조례,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실은 이 조례는 본 위원이 2020년도 10월 8일에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다른 타 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제 소득적인 부분들에 관련해서 구분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고, 경제적인 상황들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전국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전화를 많이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정작 우리 시에서는 이게 경제적인 소득 기준으로 가다 보니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불용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5조에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7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그리고 이 금액을 산정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시에서는 이게 경제적인 소득 기준으로 가다 보니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불용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5조에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7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그리고 이 금액을 산정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가발은 인모랑 양모가 들어가는데 인모로 했을 때 보통 140∼15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야 가발 쓴 표시가 많이 안 나는 상황이라서 50% 지원하는 정도가 맞다고 생각해서 20만 원 정도 증액한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정도여야 이게 외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발 관련해서도 외출하시거나 할 때 너무 티가 나거나 하면 또 역으로 시선이 집중되기도 해서 이 정도 금액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은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다면 암환자 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에 111만 명 정도가 탈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연령대를 보면 30대,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62만 명이라면 여성들도 48만 명. 이게 먹는 식생활이나 유전적, 환경적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수를 아울러 보면 매 해마다 증가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 갖는 연령대는 청년들이거든요. 청년들이 먹는 부분들에 대한 식생활도 바뀌었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한참 사회활동을 시작해야 하고 또 결혼 적령기, 아니면 직장에 뭔가 면접을 갈 때도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좌우하는데 탈모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당초에는 암환자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것이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까지도 지원을 확대해 볼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개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탈모 환자들에 대한 욕구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은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다면 암환자 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에 111만 명 정도가 탈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연령대를 보면 30대,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62만 명이라면 여성들도 48만 명. 이게 먹는 식생활이나 유전적, 환경적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수를 아울러 보면 매 해마다 증가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 갖는 연령대는 청년들이거든요. 청년들이 먹는 부분들에 대한 식생활도 바뀌었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한참 사회활동을 시작해야 하고 또 결혼 적령기, 아니면 직장에 뭔가 면접을 갈 때도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좌우하는데 탈모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당초에는 암환자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것이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까지도 지원을 확대해 볼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개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탈모 환자들에 대한 욕구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이렇게 소득수준이 있다 보니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다고 하시고 2024년 현재 이 혜택을 받으실 분이, 신청자가 1명 밖에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이렇게 소득수준이 있다 보니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다고 하시고 2024년 현재 이 혜택을 받으실 분이, 신청자가 1명 밖에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전화 문의는 많이 주셨는데 소득 기준에서 모두 탈락돼서 올해 1명이 해서 지원받으신 분이 계시고,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1명도 없고 올해 1명 있었던 상황이라서 전화 주신 분들이 다 소득 기준에서 다 제외되시는 분들이라 그냥 70만 원씩 해 주셔도 전체 인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궁금한 점은 '24년까지는 이런 소득 기준 때문에 혜택을 받으실 수 없고 이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이 없었지만, 만약에 이렇게 소득 기준이라든지 재산 기준이 이런 부분들이 풀리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예산 비용추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서, 지금 3명 예상해 주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5∼10명까지는 충분히 갈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조금만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식으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우윤화 위원 되게 좋은 취지로 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고 사업을 추진했었지만, 과천시 특수한 그런 기준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못 받으셨으나 지금 이렇게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발 사업 지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1명밖에 혜택을 못 받으셨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많이 받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3명 정도를 확보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우윤화 위원 만약에 이 신청자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본예산은 3명이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만약에 신청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자존감이라든지 암을 극복하심에 있어서 이런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소득 기준을 완화시켜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건강증진과의 의지가 보여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업 확장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적극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세출예산안에 대해….
○황선희 위원 우리 위원장님의 지목을 받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처음 보는 항목이 올라와서. 184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입에 건강증진과가 간호학생 실습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기타수입으로 잡혔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웃음소리)
처음 보는 항목이 올라와서. 184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입에 건강증진과가 간호학생 실습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기타수입으로 잡혔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경동대학이라고 거기에서 간호실습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습 1인당….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얼마였지?
일단은 실습비를 받고 있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얼마였지?
일단은 실습비를 받고 있고,
○황선희 위원 이 수입의 출처가 그 대학교의 간호학생들이 저희 어디에서 실습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각 모자보건 파트나 예방접종, 가정방문, 정신보건 파트나 전체적으로 있는 동안 골고루 돌아가면서 다 실습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보건소 안에 간호학과 학생들 해서 출처가 학교에서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받는 거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받아서 그러면 기타수입으로 잡히는 게 해마다 간호학생 실습비가 잡히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거기하고 치위생사하고 두 군데가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타수입으로 잡힌 것은 향후에는 어떻게 예산 배분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거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다시 세외수입에 들어가서 본예산으로 들어갑니다.
○황선희 위원 본예산으로. 해마다 있는 기타수입이었는데 제가 올해 처음 봐서. 그러면 해마다 이 간호학생 실습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2페이지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하고 지금 계속 운영 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2페이지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하고 지금 계속 운영 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임시로 5년 무상임대로 지금 프리즘스퀘어에 들어가 있고 7월 1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고 현재 주변의 직장인분들이나 건강증진사업이나 해서 월 한 300명 정도 가까이가 실인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점차 많이 알려지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시 정식으로 저희들 공공건물로 들어서게 되면 더 많은 사업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호대생들을 현재 보건소에 더 많은 실습생들도 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대학생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사업들도 거기서 같이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그러면 관내에 있는 그 프리즘스퀘어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도 많이 활용하셨고 주민들도 같이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요가반이나 운동반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회하고, 처음에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으나 체육회의 강사들을 준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 강사를 투입해서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체육회 강사님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실습생들도 지금 활용하고 계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거기는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우윤화 위원 실습은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실습생, 거기는 못 하는데 지금은, '25년도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25년부터는 실습생도 같이 선생님으로 그리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동 교사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교사까지는 아니고 보,
○우윤화 위원 보조원,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보조하는, 네.
○우윤화 위원 보조원으로 실습생들이 와서 인력으로 함께 할 수 있겠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우윤화 위원 그리고 기정액 대비 추경예산액을 보면 좀 감액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감액 사유가 청소용역을 전액 삭감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처음에는 민간에다 넘기려고 했었는데 공공근로용역을 하나 인원을 받아서 그분이 청소를 할 수 있어서 전체 삭감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사무실 운영하시면서 청소용역을 위탁하려고 하셨으나 지금 공공근로 채용으로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한 청소를 다 하시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 감추경해서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처음에는 12개월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7월 11일 개관하면서 조금 줄인 상황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처음에는 12개월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7월 11일 개관하면서 조금 줄인 상황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개관할 때 가서 시설들을 너무, 임시시설이지만 굉장히 예쁘게 또 알차게 꾸며주셔서 기대감이 컸고 그리고 그때 함께 해주셨던 그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도 와서 많이 참여하고 활용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월 300명 정도 계속 꾸준히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효과가 매우 높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희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개관할 때 가서 시설들을 너무, 임시시설이지만 굉장히 예쁘게 또 알차게 꾸며주셔서 기대감이 컸고 그리고 그때 함께 해주셨던 그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도 와서 많이 참여하고 활용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월 300명 정도 계속 꾸준히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효과가 매우 높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조금 더, 약간 위치상으로 좀 찾기 힘들다는 말이 많아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일단은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일단은 반회보 같은 데도 내고 있고 저희들 동에 회의할 때나 그럴 때도 가서 얘기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알림알림 해서 많이 오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감추경 부분도 올라와 있고 '25년에는 다른 간호대학교에 있는 실습생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구상하고 계시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찌 됐든 지금 감추경 부분도 올라와 있고 '25년에는 다른 간호대학교에 있는 실습생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구상하고 계시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예산서 391쪽에 보면, 사업명세서로는 315페이지인데 설명서 391쪽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지금 아마 국도비가 변경내시돼서 이렇게 4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과천에서 이 지원을 받는 예가 많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예산서 391쪽에 보면, 사업명세서로는 315페이지인데 설명서 391쪽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지금 아마 국도비가 변경내시돼서 이렇게 4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과천에서 이 지원을 받는 예가 많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되는 사항인데 11월 초 기준해서 한 24명 정도에서 한 1,300명 정도 지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1,300만 원 지원이겠죠. 1,300명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4명.
○위원장 이주연 24명.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4명에 1,300만 원 정도. 1인당 지원 한도가 미숙아 같은 경우는 kg 수에 따라서 3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인당 금액은 안 나오는데 일단은….
○위원장 이주연 과천시가 24명이 이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24년도 11월 초까지 그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24년 한 해 동안 11월 초까지 24명이 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나머지 또 한 달 동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은 이렇게 남아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해마다 있던 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이라서요.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 사업 발생량이 꾸준한지 아니면 늘어가는 추세인지 그런 건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좀 늘어가는 추세인 걸로 지금 나온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건 그냥 단순질의인데요.
저희가 예산은 지금 국도비나 내시여서 예산에 대한 질의는 따로 드릴 것이 없고 그 옆에 390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271명으로 보고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 내용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한다고 되어져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파견이 가는 건강관리사나 산후도우미는 어떻게 이분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런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가시게 되는 건지, 어떤 분들이 가시게 되는 건지 제가 좀 그게 실질적으로 궁금해서 그냥 단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은 지금 국도비나 내시여서 예산에 대한 질의는 따로 드릴 것이 없고 그 옆에 390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271명으로 보고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 내용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한다고 되어져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파견이 가는 건강관리사나 산후도우미는 어떻게 이분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런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가시게 되는 건지, 어떤 분들이 가시게 되는 건지 제가 좀 그게 실질적으로 궁금해서 그냥 단순 질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관계공무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사업자등록을 내신, 건강관리사 등록이 되신 분들이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인데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관내 다섯 군데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출산했다고 하면 안내를 해드리고 보통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거의 이용을 하세요. 거의 많이 이용을 하시는 편이고 현재 다섯 군데 관내에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원하는 경우는 다른 데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신, 건강관리사 등록이 되신 분들이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인데 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관내 다섯 군데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출산했다고 하면 안내를 해드리고 보통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거의 이용을 하세요. 거의 많이 이용을 하시는 편이고 현재 다섯 군데 관내에 우선적으로 해드리고 원하는 경우는 다른 데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관내 다섯 곳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양성하거나 인력 관리를 하는 전문 곳이 다섯 곳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다섯 군데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이 직업은 지금 271명이라고 하면 매월 달수도 다를 것 같고 매달 도움을 요청하는 평균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괜찮지만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러면 산후관리사가, 그걸 정확하게 명,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관리사라고,
○윤미현 위원 건강관리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건강관리사를 양성하는 그런 직종에 관련해서도 제가 만약에 일자리센터나 일자리 관련돼 있는 과에다가는 의뢰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윤미현 위원 보니까 이게 1회 관련해서 한 번, 지금 128만 3,330원이라고 하면 괜찮은 일자리로, 서로 이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은 좋은 일자리가 되실 것 같아서, 보람도 있으시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1개소가 있었는데 저희들, 현재 말씀하시는 390쪽은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150% 이하 출산가정에서 하고 있고 그 이상 되는 가정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4개소가 더 늘어서 지금 많이 늘어났고,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부분이나 또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조금 아직은 약간 삐거덕거리는 부분도 있고 사람과 사람 이렇게 케어하시는,
○윤미현 위원 그거야 물론 서로 또 맞추다 보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개소였다가 5개소로 늘었다는 것은 수요도 있고 공급에 대한 어떤 욕구도 많이 서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장에 대한 점검을 했고요.
그러면 올해에는 몇 명 정도 이 서비스, 지금 그러니까 임산부가 그래서 내년에 출생, 그거를 뭐라고, 갑자기…. 그렇게 산모,
그러면 올해에는 몇 명 정도 이 서비스, 지금 그러니까 임산부가 그래서 내년에 출생, 그거를 뭐라고, 갑자기…. 그렇게 산모,
○위원장 이주연 출산 예정.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작년 같은 경우는 S3이나 S7 같은 데,
(관계공무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인구가 신혼부부 유입이 많이 되면서 저희들이 한 700명까지 인원을 생각했었는데 조금 그 인원이 충족되고 나니까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현황이 한….
(자료 검토)
770명 정도 돼요. 그런데 770명에서 저희들이 개월 수에 왔다 갔다 또 이분들이 시골에서 애를 낳는 분들도 있고 엄마들 친정 가서 낳고 하는 분들 쳐서 올해도 한 600명 정도는 충분히 시 예산하고 소요했기 때문에 ‘600~700명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인구가 신혼부부 유입이 많이 되면서 저희들이 한 700명까지 인원을 생각했었는데 조금 그 인원이 충족되고 나니까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현황이 한….
(자료 검토)
770명 정도 돼요. 그런데 770명에서 저희들이 개월 수에 왔다 갔다 또 이분들이 시골에서 애를 낳는 분들도 있고 엄마들 친정 가서 낳고 하는 분들 쳐서 올해도 한 600명 정도는 충분히 시 예산하고 소요했기 때문에 ‘600~700명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우리 과천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들이 현장에서는 되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일자리까지 타 부서하고 연계하셔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또 좋은 일자리로까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계신 현장에 대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도서관운영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도서관운영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영주 도서관운영팀장 김영주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 3,431만 8,000원에서 155만 원을 증액한 45억 3,5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66만 원, 반환금 이자 37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33만 원, 반환금 이자 18만 6,000원으로 총 1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2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조성에서 5억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 3,431만 8,000원에서 155만 원을 증액한 45억 3,5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66만 원, 반환금 이자 37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33만 원, 반환금 이자 18만 6,000원으로 총 1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2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조성에서 5억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28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28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금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관련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봉사팀장 김자원 정보과학도서관 정보봉사팀장 김자원입니다.
(자료 검토)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 운영 사업은 주간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및 학생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실을 10시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료 검토)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 연장 운영 사업은 주간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및 학생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실을 10시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주리 위원 매일 10시까지 연장이 되는 것인가요?
○정보봉사팀장 김자원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평일에 10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평일은 10시까지고 그러면 주말은….
○정보봉사팀장 김자원 주말은 6시까지만 운영을 해서,
○박주리 위원 주말은 6시까지고요.
○정보봉사팀장 김자원 야간 연장 개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떤 거는 안 한다고요?
○정보봉사팀장 김자원 야간 연장 사업을 평일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봉사팀장 김자원 그러니까 2023년 거를 정산하고 '23년에 추진했던 사업 남은 집행잔액을 이제 '24년에,
○박주리 위원 이거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상황인 걸로….
○정보봉사팀장 김자원 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간단하게 이거 국도비 반환이랑 계속비에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도서관 건립’은 사전에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계속 듣고 있는 사안이라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간단하게 이거 국도비 반환이랑 계속비에 ‘지식정보타운 내 공공도서관 건립’은 사전에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계속 듣고 있는 사안이라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양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별양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별양동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양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별양동장께서는 나오셔서 별양동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 김임숙 안녕하십니까? 별양동장 김임숙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별양동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0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억 9,163만 7,000원에서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별양동 향촌마을 표지석 이전비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별양동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0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억 9,163만 7,000원에서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별양동 향촌마을 표지석 이전비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별양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별양동 소관 170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별양동 소관 170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별양동은 1건의 안을 올려주셨는데요.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별양동 향촌마을의 표지석 정비 사업 예산액 올려주시고 이월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민원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요. 이 사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양동은 1건의 안을 올려주셨는데요.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별양동 향촌마을의 표지석 정비 사업 예산액 올려주시고 이월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민원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요. 이 사유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양동장 김임숙 설명드리겠습니다.
향촌마을 표지석 이전 관련해서는 2023년도에 7차례 민원이 제기돼서,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이 들어와서 표지석 근처에 있는 향촌4길 주택 앞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게 2008년도에 설치가 돼서 본인 집 앞에 표지석이, 그리고 보통보다 큰 3.2m 높이에 지금 가로 길이가 1.5m거든요. 그게 주택 정면도 가리고 있고 표지석에 좌대가 있는데 코로나 시절에 실내에서 보통 여러 명이 못 모이게 하고 하니까 그 길 바로 건너편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편의점에서 이제 음료라든가 사서 표지석 좌대 쪽에 앉아서 사람들이 시끄럽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해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어쨌든 이전이든 철거든 비용을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가정에서 우선은 이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었고, 물론 제 전에서 많이 검토해서 주민자치위원분들이라든가 기존의 주민분들하고 많이 토의를 해서 거기 이전 예정지를 여러 개소를 한 6개소를 파악해서 하나하나 다 법적인 검토까지 거쳐보니, 공원이어서 관련 법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고 아니면 경사져서 그 비석이 있으면 위험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 중에, 그리고 한 6개소 중에 5개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불가능한 상황이고 1개소는 인접에 주택 거주하시는 분이 반대해서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로 지금 이전할 수 있는 예정지 자체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에다가 갈등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는데 지금 민원 제기하신 분하고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시고 저희도 그러면 공청회라도 거쳐서 이 자리 그대로 뒀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주택 인접 주민이 피해가 심각하니 없애는 건 안 되고 옮기는 거까진 동의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주민분들도 의견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거쳐서 좀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처리하는 쪽으로 진행하려 그랬는데, 민원인분이 일단 연락이 안 돼서 저희도 이제 동에서도 몇 차례 찾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전화 통화도 안 되고 방문해서 안내문 붙이고 공문을 붙여놔도 전혀 연락이 안 돼서 현재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향촌마을 표지석 이전 관련해서는 2023년도에 7차례 민원이 제기돼서,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이 들어와서 표지석 근처에 있는 향촌4길 주택 앞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게 2008년도에 설치가 돼서 본인 집 앞에 표지석이, 그리고 보통보다 큰 3.2m 높이에 지금 가로 길이가 1.5m거든요. 그게 주택 정면도 가리고 있고 표지석에 좌대가 있는데 코로나 시절에 실내에서 보통 여러 명이 못 모이게 하고 하니까 그 길 바로 건너편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편의점에서 이제 음료라든가 사서 표지석 좌대 쪽에 앉아서 사람들이 시끄럽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해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어쨌든 이전이든 철거든 비용을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가정에서 우선은 이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었고, 물론 제 전에서 많이 검토해서 주민자치위원분들이라든가 기존의 주민분들하고 많이 토의를 해서 거기 이전 예정지를 여러 개소를 한 6개소를 파악해서 하나하나 다 법적인 검토까지 거쳐보니, 공원이어서 관련 법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고 아니면 경사져서 그 비석이 있으면 위험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 중에, 그리고 한 6개소 중에 5개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불가능한 상황이고 1개소는 인접에 주택 거주하시는 분이 반대해서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로 지금 이전할 수 있는 예정지 자체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에다가 갈등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는데 지금 민원 제기하신 분하고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시고 저희도 그러면 공청회라도 거쳐서 이 자리 그대로 뒀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주택 인접 주민이 피해가 심각하니 없애는 건 안 되고 옮기는 거까진 동의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주민분들도 의견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거쳐서 좀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처리하는 쪽으로 진행하려 그랬는데, 민원인분이 일단 연락이 안 돼서 저희도 이제 동에서도 몇 차례 찾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전화 통화도 안 되고 방문해서 안내문 붙이고 공문을 붙여놔도 전혀 연락이 안 돼서 현재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별양동장 김임숙 네.
○우윤화 위원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민원인하고 연락이 부재하고 그러면 '25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민원인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선 또 추진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별양동장 김임숙 현재는 일단 연락이 돼야 공청회라도 해서 다른 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동의가 돼야지, 확정이 돼야지 지금 이전은 불가능한 거고 철거하냐 그대로냐 정도인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철거냐 계속 그 자리에 존치냐,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좀 시설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거기 앉아서 많은 분들이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다가 드시는 그런 좌대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하거나 변경, 시설을 조금 다듬을 수 있는 이런 여지도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의견에는 없었나요?
○별양동장 김임숙 네, 그거는 없었고 민원 제기하신,
○우윤화 위원 존치와 이전에만….
○별양동장 김임숙 네, 민원인이 신청하신 사항은 무조건 없애달라, 자기 집 앞에서. 이전이든 철거든.
○우윤화 위원 그런데 연락이 안 되고 있다.
○별양동장 김임숙 네.
○우윤화 위원 가정방문도 하셨는데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별양동장 김임숙 연락은, 네.
○우윤화 위원 이렇다고 하면 '25년도에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연락이 안 돼서 이 민원인과 소통이 안 되면 향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양동장 김임숙 일단 그래서 내년 예산까지는 지금 명시이월로 승인해 주시면 가지고 가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고, 그러니까 보류상태지 아예 전혀 없어진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끌고 그 이후에까지 만일 불가능하다면 연락이 안 되거나 했을, 똑같은 상황이면 사실 그때 그 이후에는 또 예산이 반납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국민신문고에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절차나 행정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되었는지를 좀 표명하셔야 될 텐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
어찌 됐든 국민신문고에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절차나 행정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되었는지를 좀 표명하셔야 될 텐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
○별양동장 김임숙 그 민원인분께 어쨌든 최대한 협의해서 진행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드렸었고요.
○별양동장 김임숙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조정의견도 있었고 이런 주민분들하고 협의하에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민원인과 연락이 우선일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연락은 취하고 계신 거죠?
어찌 됐든 갈등관리 시민행복단의 조정의견도 있었고 이런 주민분들하고 협의하에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민원인과 연락이 우선일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연락은 취하고 계신 거죠?
○별양동장 김임숙 간간이 또, 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별양동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별양동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안녕하십니까.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서 35쪽 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8,271만 원이 감액된 319억 2,6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 운영 2,000만 원 감액,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3억 538만 원 감액, 공통경비 1억 5,678만 원 감액,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3,4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서 35쪽 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지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8,271만 원이 감액된 319억 2,6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 운영 2,000만 원 감액,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3억 538만 원 감액, 공통경비 1억 5,678만 원 감액,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3,4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49쪽에 경영기획부인데 다른 것은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소소한데 여기는 액수가 1억 4,000만 원이 나와서 부가가치세가 경정액보다 기정액 계산하니까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49쪽에 경영기획부인데 다른 것은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소소한데 여기는 액수가 1억 4,000만 원이 나와서 부가가치세가 경정액보다 기정액 계산하니까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세를 산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올해 매출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당초는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자녀 감면 등에 따라서, 올해 매출액이 줄어듦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납부가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여러 가지 시에서 감면 정책을 시행하는 것들이 원인이 돼서 매출 규모가 적어진 부분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감면하여 이런 감액 요소가 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은 마지막 추경이라서 특별히 질문드릴 사항들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종량제봉투판매 대행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ESG 실현을 위한 적기 상품제공 1억 7,760만 원, 이게 기정액하고 또 예산액하고 그냥 딱 맞아떨어져서 0인데요. 이게 설명만으로는 ESG 실현을 위한 적기 상품제공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직접 상품을 제공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이걸 제공하신다는 건가요?
제가 여러 가지 예산서를 계속 보기는 했는데 이런 제목으로 올라온 것은 제가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해를 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여러 가지 예산서를 계속 보기는 했는데 이런 제목으로 올라온 것은 제가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해를 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사실 저도 이 항목에 대해서 조금 실체와 타이틀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가 환경과 관련된다고 보고 그래서 ESG 항목을 붙인 것이지, 결국은 쓰레기봉투를 적기에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본질은 가장 큰 본질이어서 용어가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예산 항목을 작성할 때 보다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왜냐하면 상품이라고 하셔서 제가 무슨 정책적인 것을 도시공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벤트적으로 무얼 제공하셨는가라는 생각으로 이 제목만 보고 질문드린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이렇게 0으로 예산이 털어졌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웃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면서도 좀 난해하네요.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사실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익사업은 아니고 결국은 그 가격 그대로 제공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다소 용어가 위원님한테 이해하는 데 혼란을 드린 건 맞는데, 결국은 쓰레기봉투를 시민들에게 원하는 양을 적기에 제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그리고 기업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양이 계획되어졌겠네요. 그 변동에 대해서 혹시 예측되시는 게 있으십니까?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그것은 내년도 예산 관련이어서 제가 추경예산안에 오면서는 미처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수익성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증가량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추정했는지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도 지금 이게 갑자기 보여서 질문드리기는 했지만 본예산서에도 그러면 ESG 실현을 위한 적기 상품제공으로 해서 저희 예산에 보고가 됐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어쨌든 상품이라는 용어도 맞지 않고 ESG 실현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판매를 대행했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맞지도 않고 이건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서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이런 질문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상품이라는 용어도 맞지 않고 ESG 실현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판매를 대행했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맞지도 않고 이건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서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이런 질문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공사사장 강신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마지막 추경이어서 별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마지막 추경이어서 별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신 하영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별도 의견은 없고, 이번에 없었던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제9조제3항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청원경찰법」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재직기간 25년 이상인 사람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없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다른 사항은 없고요. 일반적인 다른 포상 규정에 따라서 다 준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이런 모범공무원 포상 부분이 없었고 이번에 신설되는 사항이고, 또 이런 모범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이거나 또는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중에 정년이 도래했을 경우에 모범공무원으로 포상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신설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의회사무과장 이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금번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있는 포상 조례 부분인데 시의회에서는 없었던 것을 형평성도 맞추는 의미도 되고 의장님이 제안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심사를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가 필요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금번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있는 포상 조례 부분인데 시의회에서는 없었던 것을 형평성도 맞추는 의미도 되고 의장님이 제안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심사를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가 필요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을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을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축조심사 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 협의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은 후생복지 대상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배제하였기에 소속 공무원에 의회를 포함시키고 후생복지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운영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 협의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은 후생복지 대상에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배제하였기에 소속 공무원에 의회를 포함시키고 후생복지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운영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리는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매번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논의되었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도 이야기한바 수정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전에 본청에서 그리고 소속 담당 과에서 준비하심에 있어서 의회랑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여러 가지 보완이라든지 수정할 부분들을 챙겨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누락되는 부분, 또 상위법에 반하는 부분, 그리고 하다못해 단어 오탈자 부분까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심의·수정하기보다는 이 조례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과천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의회에서 수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이런 데 심의하는 위원들의 노력을 다른 쪽에 더 쏟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후생복지에 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수정하고 통과하고자 제가 수정 발의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수정안을 올려서 통과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례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시고, 이런 조례가 발의되거나 제정하실 때 상호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안타까움에 수정안을 발의하지만 다시 한번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리는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매번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논의되었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도 이야기한바 수정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전에 본청에서 그리고 소속 담당 과에서 준비하심에 있어서 의회랑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여러 가지 보완이라든지 수정할 부분들을 챙겨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누락되는 부분, 또 상위법에 반하는 부분, 그리고 하다못해 단어 오탈자 부분까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심의·수정하기보다는 이 조례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과천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의회에서 수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이런 데 심의하는 위원들의 노력을 다른 쪽에 더 쏟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후생복지에 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수정하고 통과하고자 제가 수정 발의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수정안을 올려서 통과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례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시고, 이런 조례가 발의되거나 제정하실 때 상호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안타까움에 수정안을 발의하지만 다시 한번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나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나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은 일단 이 조례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올라온 것,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 이것까지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사 관련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주시고 의회에서도 치열하게 현재 단계까지 오기까지 10여 년이 걸렸는데,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관사에 대한 단순한 제공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금융적인 지원, 이자 지원 이런 부분들의 제안을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이게 거의 10여 년만에 이루어진 내용이고, 이 내용이 조례에 실렸고 그리고 예산이 세워져서 더 많은 공무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정책 결정을 해주신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의회에 대한 분리와 조례에 관련돼 있는 입법예고 절차 같은 것들이 그 많은 기간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올라왔고,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실은 부결, 의회에서 조례를 상정하고 추경으로까지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선처 차원에서 그리고 후생복리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에 관련해서 입장 고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정 발의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공직원, 노조에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의회에 대한 분리와 조례에 관련돼 있는 입법예고 절차 같은 것들이 그 많은 기간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올라왔고, 그리고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실은 부결, 의회에서 조례를 상정하고 추경으로까지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선처 차원에서 그리고 후생복리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에 관련해서 입장 고려가 있는 상태에서 수정 발의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공직원, 노조에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발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된 얘기지만 제가 잠시 발언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사업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공무원에 대해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윤미현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도 이런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부결된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의 경우는 그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처에 따르면 국가법령 경우에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순수하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입법예고를 하는 게 맞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건 굉장히 이 과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2025년 주요업무보고 때 이 사항이 보고 됐었나요?
그러면 계속된 얘기지만 제가 잠시 발언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사업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공무원에 대해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윤미현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도 이런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부결된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의 경우는 그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처에 따르면 국가법령 경우에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순수하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입법예고를 하는 게 맞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건 굉장히 이 과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2025년 주요업무보고 때 이 사항이 보고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 기억으로는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맞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회의록까지 다시 봤는데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주요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새로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사실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일단 주요업무보고 때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가 없었고,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를 사정에 의해서 놓치게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왜 미리미리 자료 제출을 못하고 임박해서 자료 제출하면서 의회도 의회의 일정에 따라서 매주 하긴 하지만 어쩌다가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완전 임박해서 이거를 제출하려고 마음먹으셨었기 때문에 놓치게 된 사항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놓치게 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었으면 전문위원님들이 늘 검색해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미리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이렇게까지 안 되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이번 조례안 상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주요업무보고 때 논의됐어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미리 언질을 드렸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 같다. 미비점이 발견됐다. 답변 준비 잘하셔라.’라고 미리 언질을 다 드렸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속 잘못된 것을 빨리 인정해 주셨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계속 시인을 안 하시고 협약서가 있어서 괜찮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뿌득뿌득 우기셔서 위원님들이 좀 더 화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례가 우선이고 협약서는 조례보다 효력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꾸실 때 다른 조례를 참고해서 의회를 뺀 것까지는 저희도 이해하는데, 뺐을 때 그 뒤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못 보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도 사실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로서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고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른 8개 시군에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있지만, 다 집행부에 통합·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이 아쉬워서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대 들어서 순전히 집행부의 미비 사유로 수정 발의해 달라고 요청에 의해서 해준 건이 '22년도에 9건이 있고 '23년도에 7건, '24년도에 3건으로 줄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하도 계속 얘기를 해서 줄고는 있는데 그중에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건 도저히 수정발의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철회한 것도 있고 부의안건들을 올렸지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부의안건에서도 뺀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심사숙고해서 올렸지만 다시 숙고해서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올리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25년 이 주요업무보고 때는 이 사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가 없었고,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를 사정에 의해서 놓치게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왜 미리미리 자료 제출을 못하고 임박해서 자료 제출하면서 의회도 의회의 일정에 따라서 매주 하긴 하지만 어쩌다가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완전 임박해서 이거를 제출하려고 마음먹으셨었기 때문에 놓치게 된 사항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놓치게 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었으면 전문위원님들이 늘 검색해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미리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이렇게까지 안 되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이번 조례안 상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주요업무보고 때 논의됐어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미리 언질을 드렸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 같다. 미비점이 발견됐다. 답변 준비 잘하셔라.’라고 미리 언질을 다 드렸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속 잘못된 것을 빨리 인정해 주셨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계속 시인을 안 하시고 협약서가 있어서 괜찮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뿌득뿌득 우기셔서 위원님들이 좀 더 화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례가 우선이고 협약서는 조례보다 효력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꾸실 때 다른 조례를 참고해서 의회를 뺀 것까지는 저희도 이해하는데, 뺐을 때 그 뒤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못 보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도 사실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로서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고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른 8개 시군에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있지만, 다 집행부에 통합·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이 아쉬워서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대 들어서 순전히 집행부의 미비 사유로 수정 발의해 달라고 요청에 의해서 해준 건이 '22년도에 9건이 있고 '23년도에 7건, '24년도에 3건으로 줄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하도 계속 얘기를 해서 줄고는 있는데 그중에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건 도저히 수정발의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철회한 것도 있고 부의안건들을 올렸지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부의안건에서도 뺀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심사숙고해서 올렸지만 다시 숙고해서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올리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25년 이 주요업무보고 때는 이 사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말씀드리면 관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입주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유주택 형태로 해서 기존에 있는 관사를 사용해서 방이 2개면 젊은 청년들 2명은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다른 시군에 알아봤더니 그렇게 1인 1호를 선호하지 막상 시행해 보더라도 거실을 공유하고 방을 이렇게 따로 쓰고 화장실을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원들이 좋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쓰게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또한 현재 있는 집이 너무 노후가 돼서 또 수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의회, 우리 노조에서 4월 분기, 우리가 마감하는 분기간담회 때 내년 본예산에 전세자금 대출하는 분 가구의 이자 지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를 선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노조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또 급박한 경우도 있었냐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저희 그런 각오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원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텐데.’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시기적으로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또 급박한 경우도 있었냐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저희 그런 각오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원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텐데.’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시기적으로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후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25년도 본예산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은 주요업무보고 후에 좀 생긴 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주요업무보고는 이제 그전에 인쇄도 다 들어가고 그 보고일보다 준비는 엄청 그 시간 전에 했었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서 작성하는 단계에서 아마 그래서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보고드린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주요업무보고 책자 만들 당시에는 이 논의는 없어서 좀 누락됐다고 설명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시간적으로 저희가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9대 시의회에서는 관사 문제는 여러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집행부의 그런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진 못 했지만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좀 해보라고 우리 시의회에서 오히려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한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부분은 시의회에서도 얘기했었고 또 제가 따로 설명 왔을 때 차라리 관사를 판 것을 그냥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소멸되는 건 좀 의미가 너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걸 기금으로 공무원 후생복지기금이나 상징적으로도 만들어서 그거에 써도 되고, 사실 대출금에 비해서 과천시는 워낙 좀 집값이 높은 편이니까, 전세금도 높고,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냐.’, ‘좀 너무 작은 게 아니냐.’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윤미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대하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차상, 이런 준비 과정상 뭔가 저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점이 보여서 계속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부터는 이제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에 이런 조례에서는 지금 점점 더 나아지곤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심사하는 차원에서는 좀 더 완성된 조례가 이게 발표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보고 모든 시의회에서 참고하는 사항이라 완성된 조례가 심의를 거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는 꼼꼼하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전 발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기 전에 과장님은 그러면 이제 퇴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는 의회가 ‘공무원’에 들어있었고 또 같이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우윤화, 윤미현,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더 이상의 토론 의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한다는 뜻은 시립국악단 설치를 찬성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발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기 전에 과장님은 그러면 이제 퇴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는 의회가 ‘공무원’에 들어있었고 또 같이 통합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우윤화, 윤미현,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더 이상의 토론 의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한다는 뜻은 시립국악단 설치를 찬성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이주연, 황선희 위원 거수)
찬성 0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이 특위장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문화나 아니면 교육에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들에 관련해서 의회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들이 올라오기까지는 실질적인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타 도시하고의 성향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심 내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조금 더 내용이, 이것은 보편적인 교육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 예산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어떤 욕구 조사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동료의원께서는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이미 많은 욕구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굳이 교육을 현재는 하지 않아도 질의문답 과정에서 보니, 이 교육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아도 기존의 교육이 이미 너무나 만족스러울 만큼 만들어져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체 예산의 시급성에 대비해서 ‘이것이 지금 그렇게 급한 예산인가’라고 하는 상대적인 부분으로 평가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정책적으로 준비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건들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더 배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욕구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기관들 선정들이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해보고 또 주변에 더 알아보겠다.’, ‘그래서 '25년도 내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원년으로 삼자.’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맞습니다.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특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교육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또 그런 자기계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나중에 성과도 나타내고 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건은 40~50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올라온 거는 50대만 올라온 거죠. 해서 5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또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천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아니더라도 교육의 기회가 많다. 많기는 하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포커싱이 되는 그 나이대의 그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일단 근거가 되고 또 내년부터 바로 또 이 50대에 해당하시는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이런 기회들을 본인이 시에서 제공하는 정책에 의해서 조금 더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이번 조례에 기대하는 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에 대해서 조금 더 적용이 되어지시고 또 혜택을 받으시고 발전의 기회로 삶을, 또 제2의 인생을 도약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과천시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특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교육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또 그런 자기계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나중에 성과도 나타내고 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건은 40~50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올라온 거는 50대만 올라온 거죠. 해서 5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또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천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아니더라도 교육의 기회가 많다. 많기는 하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포커싱이 되는 그 나이대의 그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일단 근거가 되고 또 내년부터 바로 또 이 50대에 해당하시는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이런 기회들을 본인이 시에서 제공하는 정책에 의해서 조금 더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이번 조례에 기대하는 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에 대해서 조금 더 적용이 되어지시고 또 혜택을 받으시고 발전의 기회로 삶을, 또 제2의 인생을 도약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세 평생학습도약금 신설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3명, 기권 3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배포해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 조정회의는 그동안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략하고 바로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세 평생학습도약금 신설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우윤화, 황선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 3명, 기권 3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배포해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 조정회의는 그동안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략하고 바로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표결해 주신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표결해 주신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표결해 주신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과천다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표결해 주신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6항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6항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