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4일(수) 10시 05분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 4.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 4.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원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위생과장 노형완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7쪽입니다.
자원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9억 1,216만 4,000원에서 3억 4,550만 5,000원을 감액한 145억 6,6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 4억 9,449만 4,000원 감액, 폐기물시설관리 3,942만 7,000원 감액, 음식문화도시구축 558만 4,000원 감액,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1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7쪽입니다.
자원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9억 1,216만 4,000원에서 3억 4,550만 5,000원을 감액한 145억 6,6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 4억 9,449만 4,000원 감액, 폐기물시설관리 3,942만 7,000원 감액, 음식문화도시구축 558만 4,000원 감액,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1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24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24쪽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이고요.
○우윤화 위원 마이크 좀….
○위원장 이주연 과장님, 마이크 확인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으로써 이게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을 3억 3,98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순수 국도비만 편성이 돼서 시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금액으로써 시비를 추가적으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지금 시비를 다시 투입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편성이 돼야 할 사항이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GB관리계획변경인가 용역,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1억 9,4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미편성됐던 사유가 있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거는 지출 시기가 미도래해서 국도비로만 편성을 했고 내년 초에 이제 지출이 돼야 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시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이었으나 시기가 미도래하여서 시비를 투입하지 않았으나, 지금 이제 시기가 도래했고 그래서 지금 계속비로써 시비를 투입하고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가 기정액이 있었는데 이걸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가 기정액이 있었는데 이걸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는 우리 직영으로 운영된 공무직 환경미화원이 가로반 청소인력이고 그다음에 재활용 수집, 운반을 하는 인력이 1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향후에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주암지구라든지 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원화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그 가로 청소를 우리 공무직 미화원들이 하고 재활용 부분을 민간에서 하는 걸로 협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합의가 안 돼서 그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를 그 수요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번에 반납하는,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공무직 공무원 아니고 아예 대행사업으로 맡기려고 2억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돼서 그대로 반납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그동안 재활용품 수집, 운반은 누가 했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크게 대분류를 하자면 배출원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단독주택하고 소상가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 지역, 그 지역을 우리 공무직 환경미화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 도시에서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노동 강도가 다르고 가로 청소하고 굉장히 좀 서로 간의 방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일원화하자. 그러니까 그게 새로 개발되는 지정타라든지 주암지구라든지 과천과천지구가 개발되면 가로 청소를 우리 직영이 하고 재활용 부분은 이제 일원화를 시켜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렇게 하자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협의가 잘 됐으면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어떤 곳에서 대행을 했을 텐데 결국은 대행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행을 못 하는 동안 재활용품 수집, 운반은 누가 담당했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거는 기존의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단독주택 그 부분을 전환이 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대행으로 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협의하는 기간 동안에도 공무직이 기존에 단독주택을 수집, 운반해서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협의하는 동안 공무직 공무원이 계속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했었다는 말씀인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건 간단한 질문인데요.
267페이지에 있는 관내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본래 세웠던 예산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평가나 예산에 관련해서든 향후 사용해 본 공무원분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지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에 있는 관내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본래 세웠던 예산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평가나 예산에 관련해서든 향후 사용해 본 공무원분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지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첫째는 청 내에서 내방객 손님들을 위한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일회용컵을 없애자는 취지로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직원들도 만족도가 좋았고 의외로 빠르게 정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향후 공공 부분에 더 확대를 해서 3개 공공기관하고 MOU도 체결해서 확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좀 문제가 된 게 카페 다회용컵 사용 관련인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사업자는 이윤추구라든가 사업성이 우선시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시행해 본 결과 우리가 6개소에 했는데 정보과학도서관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다시피 되고 있거든요, 그 특수성도 있지만. 그다음에 시청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카페도. 그런데 그건 점차적으로 좀 퇴색된 부분이어서 나머지 4개소 부분은 내년에는 축소하고 그다음에 시청 내의 카페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계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조항에 넣어서 그 2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 부분,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좀 찾아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문제가 된 게 카페 다회용컵 사용 관련인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사업자는 이윤추구라든가 사업성이 우선시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시행해 본 결과 우리가 6개소에 했는데 정보과학도서관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다시피 되고 있거든요, 그 특수성도 있지만. 그다음에 시청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카페도. 그런데 그건 점차적으로 좀 퇴색된 부분이어서 나머지 4개소 부분은 내년에는 축소하고 그다음에 시청 내의 카페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계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조항에 넣어서 그 2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 부분,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좀 찾아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텀블러 세척기라든가 아니면 이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일회용컵에 대한 편리성이 자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저감에 관련해서 함께 동참하고 노력해 주셨던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공공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도 각 단체들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방법을 찾아서 함께 동참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려고 동참 독려 차원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어렵고 귀차니즘이 있는 이 세상에 어쨌든 공무원분들께서 함께 다 동참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어렵고 귀차니즘이 있는 이 세상에 어쨌든 공무원분들께서 함께 다 동참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시범사업을,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은 굉장히 운영이 잘된다고 말씀하셨고 시청은 생각보다 잘 안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내년에 나머지 네 군데는 축소하겠다고 제가 지금 설명 들었습니다. 그 네 군데 축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철회하겠다는 건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시범사업을,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은 굉장히 운영이 잘된다고 말씀하셨고 시청은 생각보다 잘 안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내년에 나머지 네 군데는 축소하겠다고 제가 지금 설명 들었습니다. 그 네 군데 축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철회하겠다는 건지,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철회하는 걸로.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시청카페도 저도 이용해 보는데 많이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불편하다는 얘기는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회용컵을 사용하게 될 때도 있고 손님들이 그걸 원하는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불편이 어떤 불편함인지 혹시 들으셨을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불편함이라 하면 일단은 예를 들어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회용 용기를 제공하면 그걸 가지고서 드시고 어느 곳이나 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거를 반납해야 하는데 그 반납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판매소 앞에 비치된 거기를 다시 방문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불편 사항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시청 내에 있는 카페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불편해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청직원뿐만이 아니라 청사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하되 어떤 식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회수기를 청사 내에다가 설치한다든가 그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도 반납을 해보려고 하니까 앱을 미리 깔아야 되고 그 앱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앱 설치하는 데도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 방법적인 면에서 익숙지 않다 보니까 시도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건 정보과학도서관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서 잘되고 있는지 혹시 방법적으로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정보과학도서관은 뭐냐면 카페가 있으면 그 밖에서 책을 보면서 아니면 약간 거기 안에서 이렇게 담소를 나눈달까요? 나누고 외부로 이렇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그분들이 다 앱을 깔아서 앱을 이용해서 그 기계에 반납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반납하고 그 부분이 미진, 그러니까 하기 어려우면 판매소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판매소 직원이 안내를 또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하면 그다음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주연 어떤 경우는 반납하면 받는 돈 1,000원을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드리는 것도 제가 봤는데, 사실 원래는 그런 방법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앱을 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 데를 왜 여쭤봤냐면 잘되고 있는 데의 어떤 노하우를 좀 배워서 다른 데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잘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정보과학도서관은 특성상 테이크아웃이라도 들고 어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했다가 다시 또 반납하기가 용이하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판매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개선 사항을 요구할 때 그것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그리고 이게 물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판매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개선 사항을 요구할 때 그것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런 사례들 좀 더 조사하고 해서요, 그렇게 불편 사항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 기계를 공급하는 쪽에도 이런 불편 사항을 좀 건의를 해서 불편 사항이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컵이 여러 개를 넣으려고 해도 1개씩만 넣어야 되는 것도 불편함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기계를 공급하는 데에 좀 건의하셔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으면 돼서 좀 더 많이 이런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도 공급하시는 곳에 좀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컵을 하나, 원래 하면 여러 개를 넣고 싶은데 1개 하고 또 기다렸다가 새로 또 절차를 밟아서 1개를 넣고 이런 거를 또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컵을 하나, 원래 하면 여러 개를 넣고 싶은데 1개 하고 또 기다렸다가 새로 또 절차를 밟아서 1개를 넣고 이런 거를 또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속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개를 하면 1개 하고 바로 또 하고 3개를 연속으로 넣으면 그게 합산이 3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연속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개를 하면 1개 하고 바로 또 하고 3개를 연속으로 넣으면 그게 합산이 3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그 외의 개선 사항을 말씀하시면 좀 잘 전달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269페이지에 있는 사업인데요.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공고 이후에 얼마만큼 오셔서 신청하셨고 공고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이거에 대한 만족, 그리고 저희는 보니까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없도록 공고가 되어졌더라고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공고 이후에 얼마만큼 오셔서 신청하셨고 공고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이거에 대한 만족, 그리고 저희는 보니까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없도록 공고가 되어졌더라고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당초에 올해 처음 시행된 사항이고요. 15개소가 신청해서 10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사업은 덕트, 주방 청소, 환풍기 교체라든지 그러니까 화재위험 요소 부분, 위생감시원들이 방문해서 청결도가 안 좋은 데는 권장해서 15개소가 참여했는데 10개소를 선정해서 했는데 만족도는 대단히 좋은 것 같고요. 100만 원 이하, 자부담은 10%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처음 시행된 사항이고요. 15개소가 신청해서 10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사업은 덕트, 주방 청소, 환풍기 교체라든지 그러니까 화재위험 요소 부분, 위생감시원들이 방문해서 청결도가 안 좋은 데는 권장해서 15개소가 참여했는데 10개소를 선정해서 했는데 만족도는 대단히 좋은 것 같고요. 100만 원 이하, 자부담은 10%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렇게 영세한 업소들을 격려도 하고 도와드리지만, 위생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종로 같은 경우는 130㎡ 이하이고, 영업에 관련해서 5억 원 이하 매출, 이런 기준들이 있었고, 자부담 20% 그리고 시설개선비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라는 기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영업소득에 대한 기준은 없고 100㎡ 이하라고 하는 것과 과천시의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한 지 1년이 지난 업소 정도로만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왜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이런 정도의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비용을 보니 10만 원 이하라고 하면 덕트나 아니면 후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래됐다면 개선하고 개보수뿐만 아니라 다시 시설하게 될 경우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영업소득에 대한 기준은 없고 100㎡ 이하라고 하는 것과 과천시의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한 지 1년이 지난 업소 정도로만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왜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이런 정도의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비용을 보니 10만 원 이하라고 하면 덕트나 아니면 후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래됐다면 개선하고 개보수뿐만 아니라 다시 시설하게 될 경우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100만 원.
○윤미현 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적인 100만 원으로 계산해서 10%, 9만 원 정도로 10개소라고 하면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기준이 현장하고 맞았었는지가 저는 궁금해서 질문드린 사항이고요.
그러면 1차로 15개소가 신청해서 효과가 있다면 올해에는 그 업소 말고 또 다른 업소들을 더 찾아서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1차로 15개소가 신청해서 효과가 있다면 올해에는 그 업소 말고 또 다른 업소들을 더 찾아서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런….
○윤미현 위원 질문을 두 가지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금액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은 그 이후에 어떻게 후속적으로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금액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은 그 이후에 어떻게 후속적으로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금액은 업소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10%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자원위생과장에게 자료 전달)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선하는 데는 충분했다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 더 금액적인 측면은 살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적정한데 그래도 그 부분이 더 세밀하게 컨트롤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할 거냐는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예산 책정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본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원위생과장에게 자료 전달)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선하는 데는 충분했다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 더 금액적인 측면은 살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적정한데 그래도 그 부분이 더 세밀하게 컨트롤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할 거냐는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예산 책정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본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한번 해봤던 사업인데 내년도 본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다는 말인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윤미현 위원 지금 금액으로 보면 100만 원이거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예산은 1,000만 원이고요.
○윤미현 위원 100만 원짜리 사업이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래의 취지도 있고 요구도 많이 있었고 개선 이후에 만족도도 높았는데 시에서 1,000만 원 예산이 본예산에서 잘리셨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을….
○윤미현 위원 사유는 예산 문제인가요, 실효성 문제였을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실효성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윤미현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해야 한다는 긴급적인 상황에서 이 1,000만 원, 올해 새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편성이 안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윤미현 위원 과장님의 입장에서 평가는 그렇습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네요.
저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 영세한 업체들도 많이 있고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개선해야 되지만 어려운, 지금 문 닫고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발굴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대 과천에서 1,000만 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내년에 할 수 없는 사업이 된 걸로 저는 알고 내년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 영세한 업체들도 많이 있고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개선해야 되지만 어려운, 지금 문 닫고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발굴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대 과천에서 1,000만 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내년에 할 수 없는 사업이 된 걸로 저는 알고 내년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업소당 100만 원을 주는 건지, 아니면 업소당 100만 원까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서 10%에 대한 10만 원은 자부담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10개소가 아니라 11개소까지는 지금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 업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업소당 100만 원을 주는 건지, 아니면 업소당 100만 원까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서 10%에 대한 10만 원은 자부담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10개소가 아니라 11개소까지는 지금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 업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는 100만 원까지, 그리고 자부담은 10%이기 때문에 11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는 100만 원까지, 그리고 자부담은 10%이기 때문에 11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금액이 남은 부분은 1개소 정도 더 할 수 있었는데 모집을 10개소만 한 건지, 아니면 다 공고했는데 10개소만 들어온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10개소를 선정해서 금액이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100만 원까지 요청할 수 있는데 굳이 100만 원을 다 요청하지 않은 업소도 있어서, 사실 100만 원을 다 요청했으면 소진될 금액이었는데 100만 원까지 다 요청하지 않아서 이게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원래 공고할 때는 100만 원까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10개소, 1,000만 원을 잡아놓으신 예산이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9쪽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 뮤지컬공연 대관료를 200만 원 잡아놓았다가 전액 반납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9쪽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 뮤지컬공연 대관료를 200만 원 잡아놓았다가 전액 반납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사업은 시행했고요. 대신에 장소를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을 무료로 대관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식생활 뮤지컬공연 자체를 안 한 건가 해서 여쭤봤는데 대관료 잡아놨던 부분이 무료 대관으로 할 수 있게 돼서 반납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134호,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제한에 대하여 기업활동을 지원·관리하고자 위험물저장소·취급소의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3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의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85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4개소로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과 조서는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134호,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준주거지역 허용용도 제한에 대하여 기업활동을 지원·관리하고자 위험물저장소·취급소의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3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의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85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4개소로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과 조서는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 및 의견 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책 자>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 및 의견 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책 자>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윤화 위원 2개 다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주연 지금은 조례만 질의 받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282회 임시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의한 시설 중 해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지금 보고된 바랑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신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39개소에 대해서 보고하셨고 지금 36개소가 올라와 있고 그러면 차이가 3개 정도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282회 임시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의한 시설 중 해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지금 보고된 바랑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신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39개소에 대해서 보고하셨고 지금 36개소가 올라와 있고 그러면 차이가 3개 정도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282회 임시회 때 71개 시설, 4만 1,000㎡에 대해서 해제 의견을 청취했고요. 그중에 해제되는 시설은 39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9개 시설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받았는데요. 그중의 2개 시설인 도로 하나와 공공공지 하나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해제하지 않고 집행해야겠다고 결정을 해서 2024년 9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10월에 총 37개 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282회 임시회 때 71개 시설, 4만 1,000㎡에 대해서 해제 의견을 청취했고요. 그중에 해제되는 시설은 39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9개 시설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받았는데요. 그중의 2개 시설인 도로 하나와 공공공지 하나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해제하지 않고 집행해야겠다고 결정을 해서 2024년 9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10월에 총 37개 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게 해제가 되면 저희가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는 이런 자료들이 소명이 되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의회하고 협의를 하지 못하고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시문이라든지 이런 때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고시문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고시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있었으나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지 않으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보충자료라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제출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매번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주십사 부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지 않은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로 2-45 뒷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경과나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실까요?
매번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주십사 부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지 않은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로 2-45 뒷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경과나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실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뒷골 위쪽에 과천동 415-3번지 일원에 폭은 8m이고 길이는 331m의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도로 폭이 8m인데 현황을 보면 담장이라든지 인접 대지 이런 부분이 달라서 도로를 8m 쪽으로 개설하려고 하면 대지 마당을 침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황 측량을 해서 도로를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의견을 반영해서 해제 권고를 시에서 했지만, 해제를 하지 않는 사유가 됩니다.
○우윤화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8m였으나 6m로….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폭이 8m인데 8m 이내에는 대지를 침범하고 담장이라든지 주차장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8m로 개설하면 사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침해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의견을 받아서,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집들까지 침범하면서 개설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폭을 축소하고 일부를 해제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개설하겠다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상단 부분인데요. 상단에는 말단 부분에 회전교차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시행은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계시는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이게 집행계획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설계하고 있어서 아마도 내년 5월 전까지 실시 인가를 받고요, 5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5년 이내로 계획을 실시하시겠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놓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수정돼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놓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수정돼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난 4월이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10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9월에 위원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위원장 이주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최종 결정을 하고요.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미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때 우리 시의회에 소명해야 하는 절차가 맞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유감스럽게도 누락이 된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해제된 내용이라든지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고, 장기미집행 계획에도 그 사항을 조금, 수정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12월 4일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6개월이 지난 거죠?
시행령을 일단 위반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명할 수 있다.’도 아니고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행령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당초 해제 권고 의견청취 시에 부서의 의견을 듣고 모든 검토 후에 시의회의 권고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행령을 일단 위반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명할 수 있다.’도 아니고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행령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당초 해제 권고 의견청취 시에 부서의 의견을 듣고 모든 검토 후에 시의회의 권고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과장님이 공공시설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도로이고 또 하나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리고 일부 해제된 곳도 도로인데요. 해당 부서와 총괄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된 것이 맞는지 그래서 그것이 4월 19일에 임시회 때 올라온 자료가 맞는지 그것부터가 지금 의심스러운데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분명히 해제 권고를 받았으나 해제 권고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 이행 중에 실·과 의견이라든가 주민 민원에 의해서 했던 건입니다. 특히 상삼포의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필요 시설이고, 또 거기를 해제해서 건축물이 들어오면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고 인접 대지에도 영향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비록 예산은 투여되더라도 공공성을 위해서 집행하는 게 낫겠다.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했던 건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사실 이런 주민 의견까지 청취하고 부서 의견 등 그리고 말씀하신 위원회에 그런 사안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 저희가 위원회 때 심의받을 때는 시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관련 부서의 의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탈적으로 제시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안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4월에 의결된 것이 변경 결정이 위원회에서 9월에 얘기가 됐고, 그러면 바로 지방의회에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하는데 먼저 해제 결정 고시를 한 후에 사후에 이게 올라온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세한 위치도라든지 해제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자료를 드려서 저희가 충분하게 소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시행령을 위반한 사항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잘못하신 게 맞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앞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여러 개 있는데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강력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저희가 금번 올라온 것은 24개 시설이기 때문에 집행계획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에는 이런 절차 누락이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게 실효 시기에 맞춰서 실시계획이 다 인가가 차질이 없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최초 결정일이 2025년 5월 30일인 것들이 여러 개 있어서, 내년 5월 30일까지는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모두 차질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저희가 24개 시설 중에서 도로 14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도로팀에서 하고 있고요. 주차장 2개, 공원 5개, 광장 2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는 중에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천 부분은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개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방침을 받아서 해제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천 부분은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개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방침을 받아서 해제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걸 또 해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집행 예산이라든지 그 부분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서 해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사 하천은 면적이 209㎡인데 해제하더라도 하천 관련 법에 의해서 택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사 하천은 면적이 209㎡인데 해제하더라도 하천 관련 법에 의해서 택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도로 14곳, 주차장 2곳, 공원 5곳에서는 실시인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곳도 있고 거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도로 14개 중에서는 실시계획도서를 작성하고요. 하천 2개를 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 14개 중에서는 실시계획도서를 작성하고요. 하천 2개를 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그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우리가 이걸 맞춰야 되는 5월 30일 안에는 다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아마도 내년 초 정도까지는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제가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하천 2개는 또다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그때 이번과 같은 그런 누락이 없도록 꼭 기일 지켜서 해제 권고가 되면 우리 의회에 미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거는 사실 좀 시행령을 위반한 사항이라 가벼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 사항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집행하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장님들께, 담당과장님들 다시 한번 어떠한 시행을 하시고 정책을 실현하시고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별하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147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는 동안, 이게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지금 이월되었는데요.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147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는 동안, 이게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지금 이월되었는데요.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과천 2030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관련으로 해서 '23년도에 저희가 예산 4억을 수립해서 '24년 상반기 때 업체 선정을 위해서 절차를 밟았는데 이게 그냥 업체를 공고에 의해서 선정한 게 아니고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어서 '24년 6월에 업체가 선정돼서요. 과업 기간 1년으로 해서 '25년도 6월에 과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금액 기존에 3억 9,000만 원 예산 중에서 잔액 1억 1,7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좀 미뤄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시에서 스마트리빙랩 이런 몇 차, 몇 차 거쳐서 하는 거가 이거와 관계있는 용역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지금 그 업 중의 하나가 스마트리빙랩에 시민들이 50여 명 참여를 해서 총 4회 중에서 3회를 실시했고 그 절차를 지금 생활실험실 개념에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발굴해서 2030 스마트도시계획에 불편 사항을 반영해서 관련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리빙랩에 지금 50여 분이 참석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걸 주간계획표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을 하는 건지 기기 같은 걸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얘기하는 건지 이번 기회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스마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리빙랩을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과천시에 거주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의견들을 모아서, 가령 총 7개 분야의 홈페이지 개선이라든지 시정 게시판 관리, 디스플레이를 위한 시정 홍보 이런 것에, 다양한 분야에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괜찮은 사업을, 시민들 불편한 사항을 발굴해서 목표를 삼아서 관련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발굴할 사업이 지금까지 선정된 건 아니고 선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행정·교육 분야, 교통, 보건·의료, 그다음에 환경·에너지, 방범·방재, 문화·스포츠, 고용·근로 분야 총 7개 분야로 지금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사업 발굴이 결정되면 우리 시의회에 그런 결과보고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 등 사업에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5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8억 9,691만 원에서 50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8억 5,6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첨단도시 조성 50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건립 225억 9,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6,972만 원, 화훼종합센터 조성 8,464만 원, 광역철도 확충 방안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7,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5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8억 9,691만 원에서 50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8억 5,6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첨단도시 조성 50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건립 225억 9,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6,972만 원, 화훼종합센터 조성 8,464만 원, 광역철도 확충 방안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7,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의 계속비 사업 및 148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의 계속비 사업 및 148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5페이지에 보면 기정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액이 발생되지 않은 문화체육시설 건립 공사비, 계속비로 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5페이지에 보면 기정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액이 발생되지 않은 문화체육시설 건립 공사비, 계속비로 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문체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지정타에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4년 전인 2020년부터 LH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야심차게 100억 규모의 사업으로 LH로부터 70억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이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투자와 중복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한 지방재정법령에 따라서 '21년도 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총사업비 166억 원으로 심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업비용은 우리 시 시설 계획과 비슷한 지역 수영장, 헬스장이 딸린 유사 시설에 대한 제곱미터당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서 대략적으로 산정한 단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중학교 신설 문제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한 3년간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 등의 사유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매뉴얼이 강화되면서 총사업비는 당초 166억에서 280억으로 약 68% 정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 매뉴얼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된 사업은 재심사 대상이 되고, 더불어 총사업비가 200억을 초과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경기도투자심사를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어서 부득이 내년 1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고 3월에 재심사를 받은 후에 한 5월경 결과 통보가 되면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 공사 발주와 시공사 선정 과정으로 현재 목표는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문체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지정타에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4년 전인 2020년부터 LH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야심차게 100억 규모의 사업으로 LH로부터 70억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이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투자와 중복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한 지방재정법령에 따라서 '21년도 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총사업비 166억 원으로 심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업비용은 우리 시 시설 계획과 비슷한 지역 수영장, 헬스장이 딸린 유사 시설에 대한 제곱미터당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서 대략적으로 산정한 단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중학교 신설 문제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한 3년간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 등의 사유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매뉴얼이 강화되면서 총사업비는 당초 166억에서 280억으로 약 68% 정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 매뉴얼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된 사업은 재심사 대상이 되고, 더불어 총사업비가 200억을 초과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경기도투자심사를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어서 부득이 내년 1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고 3월에 재심사를 받은 후에 한 5월경 결과 통보가 되면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 공사 발주와 시공사 선정 과정으로 현재 목표는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결국에는 공사비, 인건비, 원자재비 등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68% 정도가 더 비용이 추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중투심을 다시 받아야 된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내년 1월에 신청해서 지금 3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다시 받고 저희가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은 내년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1월에 중투심을 다시 받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1월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우윤화 위원 신청을 하고 3월에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3월에 있습니다, 네.
○우윤화 위원 3월에 받고. 그러면 여기서는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일단 저희가 사업 규모를 늘린 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증가분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27년 5월에 완공,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27년 5월에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우윤화 위원 또 여러 가지,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최대한 그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나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이 거의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정타에 있는 문체시설. 그래서 지금 우윤화 위원님 질의로 거의 한 것 같은데요.
보충질의 김진웅 위원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나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이 거의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정타에 있는 문체시설. 그래서 지금 우윤화 위원님 질의로 거의 한 것 같은데요.
보충질의 김진웅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다른 질의….
전 자료요청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이 다 아시다시피 도로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도시설계가 좀 잘못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3기 신도시가 올 8월에 수정돼서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수정 요청 사항을 지금 수립했죠?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아서 다른 질의….
전 자료요청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이 다 아시다시피 도로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도시설계가 좀 잘못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3기 신도시가 올 8월에 수정돼서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수정 요청 사항을 지금 수립했죠?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부서 의견 다 받았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부서 의견을 다 받아서 LH, 국토부에 제출해서 이제 승인이 난 부분인데 요청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반영된 사항,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또는 주암지구도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있어서 정밀, 이렇게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자료 준비해 주셔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또는 주암지구도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있어서 정밀, 이렇게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자료 준비해 주셔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명시이월사업 중에 과천화훼산업 재정착 전략방안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용역 착수하고 나서 아직도 계속 실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훼사업 재정착 전략방안수립 용역은 당초에 LH가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LH가 현재 내부 방침이 변경되면서 이제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지금 이 용역이 그 당시에 같이 중지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용역을 진행하려면 이 사업 자체가 LH 주도로 가는 사업을 저희가 지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도 이제 LH가 아니고 지자체장 추천 방식, 그리고 가격도 이제 좀 사업성이 있게, 그동안은 낙찰가격으로 된 거를 감정평가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허용용도 자체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이런 시설만 있었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밀도계획을 좀 올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도 좀 더 상향하고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허용용도를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서 이 용역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지구계획변경이 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LH하고 그걸 협의하고 있고 협의가 완료되면 이제 국토부에다 협의자료 올려서 통심위를 거쳐서 이제 승인되면 이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훼사업 재정착 전략방안수립 용역은 당초에 LH가 주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LH가 현재 내부 방침이 변경되면서 이제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지금 이 용역이 그 당시에 같이 중지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용역을 진행하려면 이 사업 자체가 LH 주도로 가는 사업을 저희가 지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도 이제 LH가 아니고 지자체장 추천 방식, 그리고 가격도 이제 좀 사업성이 있게, 그동안은 낙찰가격으로 된 거를 감정평가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허용용도 자체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이런 시설만 있었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밀도계획을 좀 올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도 좀 더 상향하고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허용용도를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서 이 용역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지구계획변경이 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LH하고 그걸 협의하고 있고 협의가 완료되면 이제 국토부에다 협의자료 올려서 통심위를 거쳐서 이제 승인되면 이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LH와 협의 진행 중인데 어느 지점이 되면 완료를 예상하고 계실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일단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21년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지금 '24년 말이 됐고 곧 '25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많은 사정들이 있었고 많은 변경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거는 이해가 되었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열심히 협의 중에 계시고 협의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를 좀 예측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열심히 협의 중에 계시고 협의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를 좀 예측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 이 협의가 완료되면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담긴 상태로 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네, 저희가 협의 완료가 되고 이제 확정이 되면 이거에 대해선 별도로 의원님들 설명회를 갖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자리를.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시고 또 화훼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꼭 의회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시고 또 화훼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꼭 의회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이해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심사는 마치겠고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안건심사는 마치겠고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윤미현 위원 저희 좀 토론할 내용도 있고 준비할 내용도 있고 해서요. 2시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분들도 같은 의견이신 건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도시정비과장 김정운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29억 9,787만 9,000원에서 8,290만 5,000원을 감액한 29억 1,4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정비 6,000만 원 감액, 도시정비 2,490만 5,000원 감액,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국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1쪽,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2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29억 9,787만 9,000원에서 8,290만 5,000원을 감액한 29억 1,49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정비 6,000만 원 감액, 도시정비 2,490만 5,000원 감액,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국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1쪽,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2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51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51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최대 40만 원 한도로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예년에 비해서 2배가량 늘어서 21건 대상이 됩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최대 40만 원 한도로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예년에 비해서 2배가량 늘어서 21건 대상이 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비정상거처 하면 과천시에서는 좀 특수한 거처들도 있어요. 정식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거주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비닐하우스도 해당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다 보니까 해당되시는 분이 신청하셔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런 경우에는 관내에서 관내로 이동할 때 적용을 받으시는 상황,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관외도 해당이,
○박주리 위원 관외로 가실 때에도.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관외도 우리 관내에 있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경우, LH에서 심사해서 선정 대상이 되면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LH에서 심사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최초의 거주지가 과천 관내이기만 하면 다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사안이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대상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관계공무원, 도시정비과장에게 자료 전달)
우리 관내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전입오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박주리 위원 그러면 과천에 계시다가 나가시는 분도 되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관계공무원, 도시정비과장에게 자료 전달)
우리 관내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전입오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박주리 위원 그러면 과천에 계시다가 나가시는 분도 되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과천에서 과천으로도 되고 타지에서 과천으로 오는 데도 되고.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볼 건데요. 과천에서 과천으로 또 타지에서 과천으로 임대주택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과천에서 혹시 타지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볼 건데요. 과천에서 과천으로 또 타지에서 과천으로 임대주택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과천에서 혹시 타지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LH가 심사해서 입주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천에서 타지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간다고 하면 그쪽에 있는 공공임대 사업자에게 신청하는 거니까 그쪽 지역에 국비 신청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주연 기준은 우리 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지금 7-2단지가 신청했었고요. 과천타워에서 신청해서 페인트 도색 사업을 집행해서 정산하고 있는 거고요.
7-2단지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에어컨 설치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주택 조례상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라서 제외된 거기 때문에 감액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7-2단지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에어컨 설치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주택 조례상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라서 제외된 거기 때문에 감액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7-2 래미안센스하고 과천타워요? 과천타워도,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거기도 공동주택입니다.
○김진웅 위원 공동주택인데 거기는 또 감액이 됐다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니, 거기는 집행했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한번 신청을 하면 5년 동안 신청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 중에 조합이 설립된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예산도 좀 줄어있는 상태고, 지금 미집행도 이루어져서 감액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래미안슈르는 작년에 집행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작년에는 예산이 3억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다른 단지한테 기회를 넘겨 드리는 거죠.
○김진웅 위원 그렇게 돼서 그런데, 7-2단지 래미안센스 부분은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의견을 취합해서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이 반 이상 돼서 여쭤본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 예정일이 내년 12월이어서 이게 명시이월되었는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반 이상 돼서 여쭤본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 예정일이 내년 12월이어서 이게 명시이월되었는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이번에는 재개발이 대상이 될 테고요. 재건축은 3기까지 끝났다고 보고, 단독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요건이 완성됐는지, 맞는지를 보고 그러면 그 대상지로 하여금 개발 밀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용역에 담는 것입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거다음 단계로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중의 가장 첫 번째 용역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희가 알고 있는 부림동이라든가 중앙동, 별양동, 문원동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최근에 광창마을에서도 계속 민원 사항과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 용역에 혹시 담길 수도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검토는 일단 하고 있고요. 대상이 되는 단지는 목표연도가 2035니까 그 안에 노후율이라든지 조건이 만족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광창마을의 경우는 취락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한 번 해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신축이라든지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져서 노후율이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서 용역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연도 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용역에서도 한번 검토는 할 것입니다. 용역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왕 이 용역을 하는 김에 그리고 기간이 내년 12월까지니까 한번 검토 차원에서 이 용역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지금 말씀하신 노후도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정도까지만이라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검토는 하고 있고요. 광창마을 민원을 직접 정기적으로 접하고 있는데 그쪽 LH에서 무료 컨설턴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안내를 해 드려서 신청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이왕 새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담을 부분이 있으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건설과장 신승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193억 8,560만 2,000원에서 3억 3,715만 6,000원을 증액한 197억 2,2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관리 및 정비 5,000만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2억 8,715만 6,000원, 총 3억 3,7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55쪽,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 노면정비공사 2억 3,500만 원, 구리안로 보도정비공사 6,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억 6,000만 원, 남태령 지하차도 보강공사 5억 원,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강공사 4억 원,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2,090만 원, 소로 2-50호선 보상금 5억 원, 소로 3-199호선 보상금 55억 원, 소로 2-51호선 등 13개소 실시설계인가 용역 1억 8,000만 원, 소로 3-211호선 개설공사 1억 5,500만 원, 용마골 도로 및 보도 설치 공사 10억 2,000만 원, 문원동 공원마을 보안등 및 CCTV 정비 7,000만 원, 문원동 공원마을 지중화사업(한국전력) 8억 9,200만 원, 문원동 공원마을 지중화사업(통신) 1억 5,400만 원, 과천지식정보타운 복합 공공시설 건립 2억 6,561만 3,000원을 각각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193억 8,560만 2,000원에서 3억 3,715만 6,000원을 증액한 197억 2,2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관리 및 정비 5,000만 원, 도로 안전시설 유지 및 보강 2억 8,715만 6,000원, 총 3억 3,7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55쪽,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 노면정비공사 2억 3,500만 원, 구리안로 보도정비공사 6,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억 6,000만 원, 남태령 지하차도 보강공사 5억 원,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강공사 4억 원,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2,090만 원, 소로 2-50호선 보상금 5억 원, 소로 3-199호선 보상금 55억 원, 소로 2-51호선 등 13개소 실시설계인가 용역 1억 8,000만 원, 소로 3-211호선 개설공사 1억 5,500만 원, 용마골 도로 및 보도 설치 공사 10억 2,000만 원, 문원동 공원마을 보안등 및 CCTV 정비 7,000만 원, 문원동 공원마을 지중화사업(한국전력) 8억 9,200만 원, 문원동 공원마을 지중화사업(통신) 1억 5,400만 원, 과천지식정보타운 복합 공공시설 건립 2억 6,561만 3,000원을 각각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55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55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저희도 깜짝 놀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생활하면서 딱 3번 이 정도 눈 온 것을 겪어봤는데, 3일 동안 계속 내린 게 아니라 하루에 그 정도 내렸던 상황이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3일 동안 계속 내리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힘들었고 각 동장님이라든지 또 비상 근무했던 직원들이 잘 협조해 줘서 그나마 큰 사고 없이 끝난 것 같고.
이번에 느끼면서 뉴스 언론보도 보면 117년 만에 처음 11월에 내린 눈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앞으로는 대비를, 일찍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보완해서 향후에 사전에 좀 더 일찍 준비하고, 저희가 이번에 느꼈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보행자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다닐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느끼면서 뉴스 언론보도 보면 117년 만에 처음 11월에 내린 눈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앞으로는 대비를, 일찍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보완해서 향후에 사전에 좀 더 일찍 준비하고, 저희가 이번에 느꼈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보행자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다닐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게 습설이 내렸고 다행히 기온들이 조금 높아서 빨리 녹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염화칼슘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동반돼서 제설작업에 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추경에도 친환경 제설제 올려주셨네요. 도비로 급하게 내려온 건가요?
지금 보니까 추경에도 친환경 제설제 올려주셨네요. 도비로 급하게 내려온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내려온 거를 저희 쪽으로 5,000만 원이 편성돼서 제설제를 구입한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916t을 구매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3일 동안 쓴 게 한 900t 정도를 저희가 썼습니다. 돈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설제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구매해서 한 500t 이상 추가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916t을 구매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3일 동안 쓴 게 한 900t 정도를 저희가 썼습니다. 돈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설제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구매해서 한 500t 이상 추가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916t을 준비해 놓고 대비를 하셨는데 이번에 습설이 내린 기간 동안 900t을 사용하셨단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900t 정도 썼습니다.
○우윤화 위원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지만, 또 많이 쓰셔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500t은 더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긴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500∼600t 사이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설창고에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또 추가적으로는….
○건설과장 신승현 추가적으로 더 구매를 저희들이 해서 한 900t 이상은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원동 공원마을하고 청계마을에 눈 내리고 그다음 날 염수살포기 빗질을 다 해서 아마 염화칼슘이 문원동 쪽 청계마을·공원마을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원동 공원마을하고 청계마을에 눈 내리고 그다음 날 염수살포기 빗질을 다 해서 아마 염화칼슘이 문원동 쪽 청계마을·공원마을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문원동 쪽에 언덕이 많고 눈이 오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맞을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꿀벌마을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조치를 해주셔서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요.
향후에 이렇게 내릴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친환경 살포제, 친환경 제설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꿀벌마을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조치를 해주셔서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요.
향후에 이렇게 내릴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친환경 살포제, 친환경 제설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옛날에는 동양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산 염화칼슘이라고 해서 화학성분이 섞여 있는 그런 걸로 살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라든지 식수대가 설치돼 있는 초하류 같은 것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화학성분이 덜 들어가 있는 친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설제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로 저희가 지금 다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단가가 좀 비싸죠.
○우윤화 위원 100포 정도 되면,
○건설과장 신승현 1t당, 돈으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46만 원 정도 합니다.
○우윤화 위원 1t당.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1t당, 그게 1포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100포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건설과장 신승현 구매를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조치와 각 동, 단체들이 협의해서 빠르게 복구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건설과에서도 많은 도로에 관련된 제설작업에 힘써 주셔야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게 미리미리 많이 준비하시고 꼼꼼하게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를 비롯해서 여러 과에서 이번 폭설에 제설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 책임에 관한 조례가 건설과 소관이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과천시에서 이런 조례를 실제로 가동시킬 만한 건축물이 많이 없었다고 봤었는데 지금은 지정타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너무 한계가 있고 이번 폭설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여러 자원봉사자님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건설과 소관으로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 및 제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건축물 소유주·점유주·사용자랑 어떤 협의에 의해서 제설·제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인데, 혹시 건축물 관리자와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를 비롯해서 여러 과에서 이번 폭설에 제설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과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 책임에 관한 조례가 건설과 소관이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과천시에서 이런 조례를 실제로 가동시킬 만한 건축물이 많이 없었다고 봤었는데 지금은 지정타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너무 한계가 있고 이번 폭설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여러 자원봉사자님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건설과 소관으로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 및 제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건축물 소유주·점유주·사용자랑 어떤 협의에 의해서 제설·제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인데, 혹시 건축물 관리자와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이것은 건축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높은 빌딩이나 대형 건축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도 마찬가지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눈이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폭설로 내렸을 때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주로 주택가 앞에 또는 건축물 앞에 응달지는 부분에 빙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낙상사고라든지 이런 게 빈번히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고, 상위 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한 게 아니라 약간의 강제성 아닌 강제성이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편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매년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는 ‘내 집 앞, 내가 눈 쓸기’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걸 붙여서, 어떻게 보면 같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분들하고 어떤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식의 패턴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삽이라든지 아니면 넉가래라고 이렇게 눈을 미는 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러한 건축물이 있는 관리소에서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지급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있을 때 한 7∼8급 때인가 만든 거라서 알고 있는데 저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 조례를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까지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통장님들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솔선수범하셔서,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같이 나와서 제설작업을 많이 해주셔서 과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그나마 좀 괜찮게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빌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한 게 아니라 약간의 강제성 아닌 강제성이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편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매년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는 ‘내 집 앞, 내가 눈 쓸기’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걸 붙여서, 어떻게 보면 같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분들하고 어떤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식의 패턴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삽이라든지 아니면 넉가래라고 이렇게 눈을 미는 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러한 건축물이 있는 관리소에서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지급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있을 때 한 7∼8급 때인가 만든 거라서 알고 있는데 저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 조례를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까지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통장님들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솔선수범하셔서,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같이 나와서 제설작업을 많이 해주셔서 과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그나마 좀 괜찮게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주연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보다 과천시가 빨리 제설작업이 잘 되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17년 9월 28일 날짜로 개정된 부분이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방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요. 말씀드린 대로 새로 지정타에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자와 안내 정도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17년 9월 28일 날짜로 개정된 부분이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방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요. 말씀드린 대로 새로 지정타에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자와 안내 정도라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앞으로는 이제 겨울 초입이고 겨울이 길게 남아있는데 겨울 동안 어떤 폭설이 날지 한파가 날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자들과 안내도 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살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쪽하고 협의해서 입주한 기업들한테 안내하고 홍보도 할 수 있게끔,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감사합니다. 그 부분 살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단독주택 배전선로 지중화사업구간 도로재포장공사 기정액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배전선로 지중화사업구간 도로재포장공사 기정액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이 부분은 이번 추경 예산 성립 전에 아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계약을,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스콘 포장과 관련된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조달에 신청하게 되면 선납하게 되는데 그게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문원동·별양동 이런 데 같은 데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문원동 같은 경우는 특고압이 있고 저압선로가 있는데 저압에 대한 게 몇 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달라고 그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한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계약은 진행이 됐는데 그런 협의 과정이 지연됐고.
또 하나는 지중화 사업을 하기 전에 문원동 같은 경우는 상수관로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또 시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관급자재는 계약하고 시기가 너무 지연되면 그거를 취소하고 저희들한테 다시 조달해서 반납해 줍니다. 그래서 그 돈만큼을 다시 추경에 저희가 세워서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중화 사업을 하기 전에 문원동 같은 경우는 상수관로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또 시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관급자재는 계약하고 시기가 너무 지연되면 그거를 취소하고 저희들한테 다시 조달해서 반납해 줍니다. 그래서 그 돈만큼을 다시 추경에 저희가 세워서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23년 선급금 반납이라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조달에 저희가 지급하는 돈을 다시 조달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저희한테 들어온 돈을 다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공원마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도로재포장 공사가 지금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전체적으로 공정률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서 지금도 동절기라서 사업이 일단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했지만, 전체적으로 끝나지는 못했다고 보시면 되고 동절기 해제 이후에, 아마 내년도 해빙기 이후에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24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된다는 것은 조금 연기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예산은 기정액이 없이 추경으로 올라왔지만 '23년에 선급금을 반납한 금액이고, 문원동 공원마을의 도로재포장공사는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금 동절기 때문에 내년으로 조금 연기될 수 있겠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예산은 기정액이 없이 추경으로 올라왔지만 '23년에 선급금을 반납한 금액이고, 문원동 공원마을의 도로재포장공사는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금 동절기 때문에 내년으로 조금 연기될 수 있겠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별양동 재포장 공사도 동일한 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별양동 재포장 공사도 동일한 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55쪽에 보면 예산액과 이월액이 거의 그대로인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구리안로 보도 정비공사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도 거의 대부분이 이월되고 남태령지하차도 보강공사,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강공사가 그대로 거의 이월됐는데 사유는 다 동절기 도로공사 금지에 따른 공기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었는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본예산이었으면 예산액이 그대로 이월된 건 좀 사유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55쪽에 보면 예산액과 이월액이 거의 그대로인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구리안로 보도 정비공사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도 거의 대부분이 이월되고 남태령지하차도 보강공사,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강공사가 그대로 거의 이월됐는데 사유는 다 동절기 도로공사 금지에 따른 공기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었는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본예산이었으면 예산액이 그대로 이월된 건 좀 사유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구리안로 보도 정비공사는, 지금 지식정보타운하고 세곡마을서부터 시작해서 구리안로라고 해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3단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새터까지, 문원동까지 연결되는 도로 자체를 구리안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리안길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부지를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 소통량도 많아지고 있고 보행자 동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하고 문원동하고 연결할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6,000만 원은.
(자료 검토)
(자료 검토)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 용역비가….
○건설과장 신승현 용역은 현재 진행,
○위원장 이주연 예산을 세웠는데 그대로 이제 이월이,
○건설과장 신승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급금이 얼마 안 되니까 아마 용역 자체에서, 그쪽에서 선급금 신청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실시설계비지만 지금 진행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밑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도, 이거는 많이 좀 썼고. 남태령지하차도 보강공사 같은 경우도 예산액과 이월액이 동일해서요.
○건설과장 신승현 이거는 올해는 예산액이 5억 3,000만 원이었는데 5억 3,000만 원에서 이제….
원래 시특법 대상 구조물이라고 해서 정기 점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정밀진단 이런 식으로 점검 이런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난,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끝난 거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던 비용을 저희가 기 지출을 했고요. 그 공사 금액에 대해서 이게 용역을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양하게 이제 진행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구조물 보강공사는 대부분이 어떤 보강재를 주입을 해서 하는, 액상 같은 거를 주입을 합니다, 크랙(crack)이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동절기에 공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시설계 자체가 기존에 끝나는 게 8월에 끝났다 하더라도 일부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발주 시기가 동절기에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으로 공사비용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이월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시특법 대상 구조물이라고 해서 정기 점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정밀진단 이런 식으로 점검 이런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난, 정밀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끝난 거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던 비용을 저희가 기 지출을 했고요. 그 공사 금액에 대해서 이게 용역을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양하게 이제 진행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구조물 보강공사는 대부분이 어떤 보강재를 주입을 해서 하는, 액상 같은 거를 주입을 합니다, 크랙(crack)이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동절기에 공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시설계 자체가 기존에 끝나는 게 8월에 끝났다 하더라도 일부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발주 시기가 동절기에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으로 공사비용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이월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시설물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미리 실시설계 그런 용역 같은 건 다 마쳤고 지금 말씀하신 공사 부분만 계약이 좀 늦어져서 동절기에 걸리게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계약이 늦어진 거는 아니고요. 원래는 지금 5억에 대한 부분, 그 남태령지하차도 보강공사 부분은 현재 공사계약까지 끝나서 11월 11일부터 해서 원래 2025년 1월 9일까지 완료 시기로 잡혀있습니다.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동절기에 했을 때 좀 문제가 있겠냐 없겠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지금 아마 저희가 명시이월예산서 조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현재 용역 공사하는 시공사랑 이야기한 거는 15일까지 완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온도가 지금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 남태령지하차도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하고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명시이월조서 자체를 추경예산에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금액을 넣어서 갔지만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때에는 아마 집행된 걸로 보고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그 아래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보강공사도 그렇게 집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인지 대상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그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강공사는 광창IC 본선, 그러니까 지금 우면산 도로라고 해서 선암IC까지 해서 지금 예술의 전당까지 연결되는 과천시 구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마장 들어가시다 보면 우면산 도로라고 해서 탈 수 있게끔 올라가는 램프라든지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하고 그다음에 대공원고가교까지는 원래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공원고가교, 관악교, 상아벌, 관문지하보차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자체가 10월에 진행됐고요. 10월 중순에 된 거를 계약 의뢰를, 설계서를 검토하고 계약 의뢰한 거는 11월 21일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동절기라서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명시이월이 지금 건설과가 특히 너무 많아서 사유를 여쭤보게 됐습니다. 이게 동절기에 걸리지 않게끔 당겨서 할 순 없었는지가 궁금한데요.
○건설과장 신승현 예를 들어서 시특법 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끝난 거를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하는데, 이 실시설계 자체가 그렇게 한 달에 끝내서 그냥 바로 발주하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저희들이 그런 거를 검토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시점이라든지 일정을 잘 조율해서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명시이월이 너무 이 과가 많아서 여쭤봤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건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 159쪽에 보면 용마골 도로 및 보도 설치 공사도 지금 주신 자료로는 예산액 그대로 이월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는 어떤 다리, 교량과 보도를 놓겠다는 그 합친 금액이 지난번 설명회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예산에 그대로 이월된 부분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아마 그 당시에 저희가 제시했던 부분은, 3-183호선 교량 구간에 대해서는 용마근린공원의 진입로를 중복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행정절차가 완료돼야 이 예산에 대한 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가능할 거로는 보고 있는데 변수라는 거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검토해 가면서 이 예산은 그 이후에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넘긴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교량을 하기로 했는데 변경해서 교량이 필요 없는 것으로 다른 방향으로 틀었는데 예산이 똑같이 이월돼서 여쭤봤는데,
○건설과장 신승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는 용마근린공원 진입도로에 병행해서 노선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이 예산에 대한 감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도 변경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넘긴 거에 대해서 여쭤봤고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확실히 계획이 잡히면 그때 예산 조정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우윤화 위원 저는 16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올라와 있는 문원동 공원마을 보안,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 등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이월된 사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공원마을 CCTV 부분은 이제 설계변경을 통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회 추경에 7,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아직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우윤화 위원 추가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약 7,000만 원 정도가 늘어날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4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 계약이 돼야지만 원인행위가 되는 건데 아직 설계변경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7,000만 원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원 공원마을 지중화 사업에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통신하고 한국전력,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사업비용인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원동 같은 경우는 특고압하고 저압이 있는데 저압선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통신하고 한전에서 청구해야지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는데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촉구 공문을 보냈어요, 청구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 심의할 때라든지 명시이월조서에는 집행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원 공원마을 지중화 사업에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통신하고 한국전력,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사업비용인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원동 같은 경우는 특고압하고 저압이 있는데 저압선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통신하고 한전에서 청구해야지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는데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촉구 공문을 보냈어요, 청구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 심의할 때라든지 명시이월조서에는 집행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한국전력에서 과천시에다가 청구 안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 당사자가 청구를 해야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통신하고 한전 그쪽에서 청구가 없었는데 저희가 집행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한전이나 통신 쪽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아마 연내에 집행을 일부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 때라든지 명시이월 확정을 할 때에는 금액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 당사자가 청구를 해야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통신하고 한전 그쪽에서 청구가 없었는데 저희가 집행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한전이나 통신 쪽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아마 연내에 집행을 일부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 때라든지 명시이월 확정을 할 때에는 금액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CCTV정비 등에 보면 지금 일정에는 '24년 11월에 설계 진행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아니요, 진행하면서.
○우윤화 위원 하면서.
○건설과장 신승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또한 명시이월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고서 올려주셨고요. 결국에는 그렇지만 이 사업들도 내년 6월 중에 준공 예정인데 다들 시기는 적절하게 진행이 될까요?
이 또한 명시이월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고서 올려주셨고요. 결국에는 그렇지만 이 사업들도 내년 6월 중에 준공 예정인데 다들 시기는 적절하게 진행이 될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일단은 저희들이 6월로 잡아놓은 거는 현재 진행되는 여건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6월로 잡아놨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라는 거는 당겨지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지연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또 하나는 공원마을이나 이런 별양동 같은 데는 내부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양방으로 주차를 해놓기도 하지만 땅을 파다 보면 시설물이 생각지 않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은 6월 말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소 늦어지거나 하고 그러면 관련 주민센터 쪽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한테 사전안내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공사 일정을 표기는 해주셨지만 이런 일정의 차이가 생기면 꼭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과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들이나 행복복지센터를 이용해서 꼭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우리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복합공공시설 건립에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은 기본구상 용역과 타당성조사 수수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용역이 아마 2026년도 상반기에 마칠 것 같다 이렇게 이월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이건 용역까지만 2026년 상반기인 거죠? 실제 건설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우리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복합공공시설 건립에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은 기본구상 용역과 타당성조사 수수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용역이 아마 2026년도 상반기에 마칠 것 같다 이렇게 이월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이건 용역까지만 2026년 상반기인 거죠? 실제 건설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이런 대형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500억 이상이 사업비가, 총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지 보상비용까지 합쳐서 500억 이상이 되게 되면 기본구상 용역하고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기본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이 용역은 저희가 기 완료가 된 거고, 일부가.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산하기관이 리맥하고 로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공공복합청사는 로맥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고 그 수수료에 대한 예산하고 일부 잔액을 저희들이 이월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용역이 2020년 상반기에 완료된 거고 실제로 건설되는 것은, 이게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복합공공시설이 건립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딱 잡아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관계공무원, 건설과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가 공사 착수는 한 '27년 상반기 중에 진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조사하고 그다음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거를 저희가 잡은 거는 '25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대형공사 입찰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자문 그다음에 설계공모 이런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끝내서 저희가 착수까지 예상하고 있는 시기는 '27년 7월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의 어떤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중복으로 병행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부 단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기간은 단축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과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가 공사 착수는 한 '27년 상반기 중에 진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조사하고 그다음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거를 저희가 잡은 거는 '25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대형공사 입찰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자문 그다음에 설계공모 이런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끝내서 저희가 착수까지 예상하고 있는 시기는 '27년 7월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의 어떤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중복으로 병행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부 단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기간은 단축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일단 착수를 '27년 7월로 보고 그게 이 건물 자체가 완공되는 것은 그러면 그 후로 한 2년 이상이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위원장 이주연 한참 좀 남은 시설로 생각해야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건물이라는 게 진짜 돈을 많이 들여서 반듯하고 누가 봐도 이쁘고 선호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싶어 하는 욕망과 마음은 충분히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투융자심사라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심사를 저희들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주민들이 바라는 어떠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좀 당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 복합공공시설에 실제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아니요,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주연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신승현 여기에는 일단 통합관제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개 과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도시정책과,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보건소 쪽에서 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공공청사로 저희들이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 대규모 사업을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빨리빨리 좀 절차상 앞당길 수 있는 거는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계시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이고 혹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이고 혹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1,760만 7,000원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한 3억 7,7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162쪽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 공사비 및 보상비 750만 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1,760만 7,000원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한 3억 7,7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162쪽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 공사비 및 보상비 750만 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62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을까요?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62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을까요?
○윤미현 위원 저는 이번 내용들이 거의 다 국도비 내시여서 이 내용에 관련되는 질의는 아니고요.
민원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의원님들 혹시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의 마치시고 마지막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의원님들 혹시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의 마치시고 마지막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에 앞서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2024년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자 신청을 위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방보조금심의를 해서 지방보조금공모사업자가 2024년 4월 18일에 선정되었는데 거기는 3단지 아파트에 있는 래미안 슈르 어린이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2024년 7월에 공모사업자가 선정포기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사유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일 경우 위 표기내용으로 하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 동 건물은 아파트의 부속건축물이라 이게 전유부가 아니라 공유부입니다. 공유부기 때문에 부기등기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 이 부기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공유부분 공사 시에 외장재나 스프링클러 이런 설치를 할 경우에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건축과에서는 9월 12일부터 10월 14일에 공모사업자를 재선정하기 위해서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재공고를 하였는데도 한 달가량 정도 했는데 지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이랑 현장 나가서 화재 취약 기술로 판단되는 과천동에 열리는 어린이집 등 노유자시설에 대한 8개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방문해서 화재안전보강 사업에 대한 내용도 안내해 드리고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그분들이 다 지원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회 추경 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감액 사유에 앞서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2024년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자 신청을 위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방보조금심의를 해서 지방보조금공모사업자가 2024년 4월 18일에 선정되었는데 거기는 3단지 아파트에 있는 래미안 슈르 어린이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2024년 7월에 공모사업자가 선정포기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사유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일 경우 위 표기내용으로 하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 동 건물은 아파트의 부속건축물이라 이게 전유부가 아니라 공유부입니다. 공유부기 때문에 부기등기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 이 부기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공유부분 공사 시에 외장재나 스프링클러 이런 설치를 할 경우에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건축과에서는 9월 12일부터 10월 14일에 공모사업자를 재선정하기 위해서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재공고를 하였는데도 한 달가량 정도 했는데 지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이랑 현장 나가서 화재 취약 기술로 판단되는 과천동에 열리는 어린이집 등 노유자시설에 대한 8개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방문해서 화재안전보강 사업에 대한 내용도 안내해 드리고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그분들이 다 지원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회 추경 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에 대한 공모도 하고 선정도 되었으나 지금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포기한 상태였고, 재공고를 했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일몰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는 혹시 어떻게 추진,
○건축과장 김영주 내년도 예산에는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세부 건축물 용도를 완화했습니다. 지금은 피난 약자인 노유자시설이나 그런 시설밖에 안 되는데 그걸 확대해서 근생이나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까지 다 확대하고 그다음에 자격 기준도 좀 완화해서 다시 또 선정하려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건축물 용도를 완화해서 노유자시설 등에만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근생 또는….
○건축과장 김영주 교육연구시설이나,
○우윤화 위원 교육연구시설.
○건축과장 김영주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우윤화 위원 숙박시설까지.
○건축과장 김영주 네.
○우윤화 위원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조금 내년도에는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확보하시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건축물 용도 기준이 조금 강화돼서 그런 걸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용도에 대해서 그 공사를 할 경우에 그분들이 시설 제한이 되니까 그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또 비용이 4,000만 원이지만 이런 화재안전성능을 할 때 4,0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게 되니까 그게 또 이분들은 어려운 것 같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도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인식이, 이분들이 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하셔서 내년에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알려드려서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요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시기이기 때문에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조금 시민들께 홍보도 많이 되고,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서 보여주신 의지대로 건축물 용도 완화도 시켜서 조금 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아쉽게도 진행은 안 되었지만, 내년에는 집행률이 좀 높아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잘 선정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명시이월이 하나가 더 들어와 있네요.
162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보고된 걸 보니까 행정대집행 공사비가 3,000만 원, 그다음에 보상비 4,500만 원.
162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보고된 걸 보니까 행정대집행 공사비가 3,000만 원, 그다음에 보상비 4,500만 원.
○건축과장 김영주 300만 원,
○황선희 위원 450만 원인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300만 원, 450만 원.
○황선희 위원 300만 원과 450만 원이 올라왔고 주요 사유를 살펴보니까 행정소송으로 인한 사업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송의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영주 이 과천동, 지번을 말씀드리면 391-25번지 소유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애초부터 한 20∼30년 전에는 그 길을, 그 개발 지역 뒤쪽에 전이 세 필지가 있어서 그 소유자분들이 그쪽으로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해당되는 필지의 통과도로에 대한 소유자분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다가 다 도로처럼 사용하셨던 거였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집이 해제도 되고 땅값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이분이 거기에다 건축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인허가를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중에는 대문을 설치해서 자기 재산을, 아마 사유재산을 보호하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기존에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분들이 방해를 받게 된 사항이었던 거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제 행정대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주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분이 그,
○황선희 위원 할 예정이었는데 소송을 함으로써.
○건축과장 김영주 계고취소에 대한 소송을 함으로써 이게 집행정지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보류가 됐으면 그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행 상황은?
○건축과장 김영주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집행을,
○황선희 위원 지금은 이제 소송 중에 있는 거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제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민원과의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그런데 이 민원이 저희 쪽에도 많이 찾아오셔서 민원인분들이랑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 건축법상 도로랑 그냥 도로법에 의한 도로, 도시계획 도로랑은 약간 그 성격이 다릅니다. 도로법의 도로랑 도시계획상의 도로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고 건축허가도 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지만 건축법상 도로라는 거는 도시계획법에 따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법상 도로가 나갔으면 애초에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동의를 안 받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용상의 문제는 사용인 간에 또 어떤 지료 계산될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는 누구나 다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민원인분들한테는 “저희도 최대한 이 부분이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는 하겠지만 그분들이, 민원인분들이 실제 농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사자한테 얘기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다.”, “그건 개인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했던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과천시가 지금 민원인들끼리, 또 주민들끼리 협의를 중간에서 역할을 하셨단 말씀이신데 그 협의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분들은 또 한편에서는 소송을 하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소송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제 우리 집행부도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하실 수 있는데, 소송 결과가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영주 지금 12월 12일에 변론기일이 1차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판결 선고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저희랑, 과천시 건축과랑 과천시랑 그 소유자분이랑 행정소송이지만 개별적으로 또 그 소유자분이랑 농사를 짓는 그 민원인이랑 민사적인 소송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소송을 했었는데 저희 쪽으로 파악하기로는 그 농사를 짓는 민원인들이 졌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분이 소송에서 이겨서 사유재산을 임의로 사용 못 한다 그렇게 판결은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은 이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현장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개선 사안이 없어서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또 우리 지역주민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만들었으면 해서 실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소로 2-45구간에 해당하는 지도가 지금 저 지도이고요. 지금 도시계획상 만들어져 있는, 도로상으로는 저 파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토지도 매입했고 그다음에 시기가 도래되면 또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행정적인 노력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운데 지금 저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하나는 철문으로 도로상에 만들어져 있어서 가로막혀져 있는 부분이고요, 도로를 따라가시다 보면. 그리고 저기 노란 구거도에서 파란 부분이 현재 다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뒤에 토지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빨간 부분이 또다시 펜스가 쳐져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 민원인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화면 제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소로 2-45구간에 해당하는 지도가 지금 저 지도이고요. 지금 도시계획상 만들어져 있는, 도로상으로는 저 파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토지도 매입했고 그다음에 시기가 도래되면 또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행정적인 노력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운데 지금 저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하나는 철문으로 도로상에 만들어져 있어서 가로막혀져 있는 부분이고요, 도로를 따라가시다 보면. 그리고 저기 노란 구거도에서 파란 부분이 현재 다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뒤에 토지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빨간 부분이 또다시 펜스가 쳐져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 민원인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건설과에서 저 도로를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 매입에 관련돼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저 부분에 관련해서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2년도 11월에 발생했던 건데 아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들개, 저희가 지금 많은 재건축을 하면서 키우던 큰 개, 이렇게 유기견들이 지금 산으로 올라가서 한때 네 마리의 들개가 출연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개들이 살았던 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민원인들이 밭에 가서 밭을 일구기도 하고 산책을 하는 그 가운데, 지금 보시는 저것은 너무나 좀 흉하기는 한데요. 고라니가 그 들개로부터 사건을 당했던 것이고요.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 그 사체를 수습하는 과정인데 뒤에 보시면 지금 119구조대원들이 출동을 하신 건데 저분들이 출동을 하실 때에도 길이 없어서 그 구거길을 통해서 저 현장으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것이 고라니가 아니라, 고라니라 할지라도 지금 너무나 위험스러운 곳인데 만약에 노약자, 여성, 어르신들이 산책하시다가 저런 봉변을 당했을 경우에는 지금 저기 소방대원들이 진입을 해서 뭔가 그분들을 모시고 나갈 수 있는 길조차도 확보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22년 11월의 현장 사진입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22년 8∼9월, 올해에도 굉장히 폭우가, 저희가 기후에 관련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한꺼번에 폭설도 있었지만 폭우도 있는데 현재 상황도 저렇게 방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에서 저 고사목이나 아니면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날라야 한다고 할 때에도 초인종을 누르고 그 집주인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통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의 사진을 띄워봤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사진 부탁드릴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장을 먼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국민권익위로부터 지금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 설명드리자면 2018년도 9월 11일에 판결을 받은, 판결이라고 하면 그렇죠, 답변서였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상의 사유 그리고,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그다음 장을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여섯 가지의 사유로 의결안 내용에 보시면 건축법도 있고 민원도로 부지에 관련해서 이 철제문에 관련해서 공장문이나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넘어서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았다 등등 여섯 가지의 내용을 나열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보시는 저 빨간 글씨의 부분처럼 건축법상 도로인 민원도로 부지 1, 2에 설치된 철제문 등을 철거하여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상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답변서까지 주어졌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위로 다시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또 하나 더.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어르신 보이십니까?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1.5m 폭 도로랑 이걸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지게를 지고 어르신이 한 30cm도 안 되는 구거도로 폭을 이용해서 지나가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을 빌려 제가 고인의 명복을 빌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71세 되신 장인백 어르신께서 11월 5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한 분이 저기를 지나가시다가 미끄러지고 저기에 떨어져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발목 골절상 때문에 지금 거동을 6개월째 못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폭설이 내렸는데요. 그리고 지난 곤파스 때문에 저기 저 지역에서는 1명의 인재 사건도 일어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같이 제가 나열한 사건 외에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재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서 지금 저 문을 오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발생할 많은 사고들이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노고가 굉장히 많으실 거지만, 지금 만약에 행정소송 가운데 이게 3심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실 것이 예측되지만 과장님께서 중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철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중간에 사유지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면 저 문제는 10년, 20년 뒤라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도시계획상에 있는 앞으로 매입할 땅, 토지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저 다리 연결되는 부분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도로가 만들어져도 저 다리를 지나갈 수 없는 구조이지요? 맞지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2년도 11월에 발생했던 건데 아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들개, 저희가 지금 많은 재건축을 하면서 키우던 큰 개, 이렇게 유기견들이 지금 산으로 올라가서 한때 네 마리의 들개가 출연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개들이 살았던 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민원인들이 밭에 가서 밭을 일구기도 하고 산책을 하는 그 가운데, 지금 보시는 저것은 너무나 좀 흉하기는 한데요. 고라니가 그 들개로부터 사건을 당했던 것이고요.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 그 사체를 수습하는 과정인데 뒤에 보시면 지금 119구조대원들이 출동을 하신 건데 저분들이 출동을 하실 때에도 길이 없어서 그 구거길을 통해서 저 현장으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것이 고라니가 아니라, 고라니라 할지라도 지금 너무나 위험스러운 곳인데 만약에 노약자, 여성, 어르신들이 산책하시다가 저런 봉변을 당했을 경우에는 지금 저기 소방대원들이 진입을 해서 뭔가 그분들을 모시고 나갈 수 있는 길조차도 확보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22년 11월의 현장 사진입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22년 8∼9월, 올해에도 굉장히 폭우가, 저희가 기후에 관련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한꺼번에 폭설도 있었지만 폭우도 있는데 현재 상황도 저렇게 방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에서 저 고사목이나 아니면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날라야 한다고 할 때에도 초인종을 누르고 그 집주인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통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의 사진을 띄워봤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사진 부탁드릴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장을 먼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국민권익위로부터 지금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 설명드리자면 2018년도 9월 11일에 판결을 받은, 판결이라고 하면 그렇죠, 답변서였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상의 사유 그리고,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그다음 장을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여섯 가지의 사유로 의결안 내용에 보시면 건축법도 있고 민원도로 부지에 관련해서 이 철제문에 관련해서 공장문이나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넘어서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았다 등등 여섯 가지의 내용을 나열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보시는 저 빨간 글씨의 부분처럼 건축법상 도로인 민원도로 부지 1, 2에 설치된 철제문 등을 철거하여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상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답변서까지 주어졌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위로 다시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또 하나 더.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어르신 보이십니까?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1.5m 폭 도로랑 이걸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지게를 지고 어르신이 한 30cm도 안 되는 구거도로 폭을 이용해서 지나가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을 빌려 제가 고인의 명복을 빌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71세 되신 장인백 어르신께서 11월 5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한 분이 저기를 지나가시다가 미끄러지고 저기에 떨어져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발목 골절상 때문에 지금 거동을 6개월째 못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폭설이 내렸는데요. 그리고 지난 곤파스 때문에 저기 저 지역에서는 1명의 인재 사건도 일어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같이 제가 나열한 사건 외에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재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서 지금 저 문을 오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발생할 많은 사고들이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노고가 굉장히 많으실 거지만, 지금 만약에 행정소송 가운데 이게 3심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실 것이 예측되지만 과장님께서 중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철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중간에 사유지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면 저 문제는 10년, 20년 뒤라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도시계획상에 있는 앞으로 매입할 땅, 토지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저 다리 연결되는 부분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도로가 만들어져도 저 다리를 지나갈 수 없는 구조이지요?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져야 저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하기에는, 그리고 담당자가 제가 보기에도 지금까지 6∼7명이 바뀌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우리 동료 위원이신 위원님들께서 기자와 YTN과 이주연 위원님도 그 지역구 의원이셔서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답변은 “소송이 끝나고 나면”이라는 답변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담당자가 또 바뀌면 그 사유지에 관련해서 또 소송이 이루어지겠죠?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들이 도시계획 가운데 포함이 돼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이 저의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화면제시)
저 아슬아슬한 길을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고 계시는데요. 겨울에는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혹시 다음 사진이 있을까요?
이분이 제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던 장인백 님이십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낙상하셨고 그 이후로 일어나지 못하셨고, 올해 11월에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일어난 이런 습설 등에 의한 인재 사고는 사고라고 해서 호들갑을 떨 수도 있고 긴급 대응하는 부분들도 있으면서 왜 10여 년 동안 저렇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만 기대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행정을 했는지, 저는 고인이 되신 장인백 님께 이참에 저희 행정의 미흡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은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관련해서 또 건설, 건축과,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4개 부서에 관련해서 걸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지 않고 국장님께 대표적으로 대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담당자가 또 바뀌면 그 사유지에 관련해서 또 소송이 이루어지겠죠?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들이 도시계획 가운데 포함이 돼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이 저의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화면제시)
저 아슬아슬한 길을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고 계시는데요. 겨울에는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혹시 다음 사진이 있을까요?
이분이 제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던 장인백 님이십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낙상하셨고 그 이후로 일어나지 못하셨고, 올해 11월에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일어난 이런 습설 등에 의한 인재 사고는 사고라고 해서 호들갑을 떨 수도 있고 긴급 대응하는 부분들도 있으면서 왜 10여 년 동안 저렇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만 기대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행정을 했는지, 저는 고인이 되신 장인백 님께 이참에 저희 행정의 미흡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은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관련해서 또 건설, 건축과,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4개 부서에 관련해서 걸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지 않고 국장님께 대표적으로 대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랜 문제로 대두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사실 여기를 통행하고자 하는 민원인 외에도 저희가 '22년에 폭우 있을 때 복구를 위해서 거기를 개방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안 해 주셔도 복구작업을 못 한 부분들이 때문에. 그래서 대문 철거에 대해 저희가 행정대집행에 대한 통지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계속 이분이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대한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에 추가로 사유지까지 매입이 돼야지 완전한 통행로 확보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지는데 여기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계획에 담겨있지 않은데 그게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인 건지,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은 건설과랑 추가로 고민해 보고요.
구거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구거지 용도가 농업용 구거지가 있고 생태 하천에 대한 구거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 구거지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에서 농업을 위한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거기를 도로로 하기 위한 어떤 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지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생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환경부 방침이 생태 하천이 목적이기 때문에 복개는 원칙적으로 못 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농업용 하천이든 생태 하천이든 간에 복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이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랜 문제로 대두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사실 여기를 통행하고자 하는 민원인 외에도 저희가 '22년에 폭우 있을 때 복구를 위해서 거기를 개방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안 해 주셔도 복구작업을 못 한 부분들이 때문에. 그래서 대문 철거에 대해 저희가 행정대집행에 대한 통지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계속 이분이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대한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에 추가로 사유지까지 매입이 돼야지 완전한 통행로 확보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지는데 여기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계획에 담겨있지 않은데 그게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인 건지,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은 건설과랑 추가로 고민해 보고요.
구거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구거지 용도가 농업용 구거지가 있고 생태 하천에 대한 구거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 구거지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에서 농업을 위한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거기를 도로로 하기 위한 어떤 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지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생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환경부 방침이 생태 하천이 목적이기 때문에 복개는 원칙적으로 못 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농업용 하천이든 생태 하천이든 간에 복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가지 방안, 그러니까 만약에 사유지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제안하더라도 이게 도로계획상 용도를 설정하는 것까지의 기간도 들 것이고, 만약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 그분이 끝까지 합의해 주시지 않는다면 도로 개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거기 밖에는 구거 도로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방법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나중에 임야라든가 화재 여러 가지 재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구거 복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는 가장 저렴한 비용, 그리고 가장 빠른 민원 해결 방법인 것 같고, 저희도 안전재난에 관련해서 그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저비용의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인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거기 밖에는 구거 도로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방법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나중에 임야라든가 화재 여러 가지 재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구거 복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는 가장 저렴한 비용, 그리고 가장 빠른 민원 해결 방법인 것 같고, 저희도 안전재난에 관련해서 그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저비용의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인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이거는 아까 제가 복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원이 참 오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옛날에 건축과장을 잠깐 했을 때도 이 복개에 대한 논의는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정확히 그때 왜 안됐는지를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원이 참 오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옛날에 건축과장을 잠깐 했을 때도 이 복개에 대한 논의는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정확히 그때 왜 안됐는지를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를 또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나 강제집행, 소송 이런 방식보다는, 이것이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고질적인 문제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인 것 같아서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장을 풀고 이렇게 소송이라는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조금은 그분께도 이런 주민들의 사정을 다시 한번 알리고 좀 더 부드럽게 소통을 열 수 있는 방법도 갈등조정위원회에 이 안건을 올려놔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건축과에서 이 건 말고도 얼마나 개구에 관련해서 많은 업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드린 질문이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건축과에서 이 건 말고도 얼마나 개구에 관련해서 많은 업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드린 질문이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현재 대문이 설치된 곳은 건축법상 도로인지, 아니면 저희가 말하는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인지가 궁금한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현재 대문이 설치된 곳은 건축법상 도로인지, 아니면 저희가 말하는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인지가 궁금한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주 대문까지 설치된 데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된 사항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뒤쪽에 건축 허가를 받은 사항인 거고요. 도면에서 보셨듯이 대문부터 해서 다리까지 쭉 올라가서 개인 땅이 있는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땅까지 건축법상 도로가 기역자 형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상은 그쪽 도로를 회차 지점까지 동그랗게 해서 실제 도로로 만들 계획인 거잖아요. 소로 몇 번 해서.
○건축과장 김영주 네, 그렇죠.
○위원장 이주연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만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로인 거예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회차 부분까지 개설되면 소유자분의 그 땅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더라도 맹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 쪽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이주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로는 건축법상 도로 위에,
○건축과장 김영주 도시계획도로가 그쪽 라인,
○위원장 이주연 대문이 되어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상 도로로 할 계획이지만 현재로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김영주 건축법상 도로가 현재 있는 사항이고요. 도시계획도로는 결정만 되어 있지 아직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건축법상 도로는 저희가 자연스럽게 폐지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는 없어지고 도시계획도로만 남는데 그 문제는 건축법상 도로가 폐지되면 나머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소유주의 사유재산이 대지화되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건 이해했고요. 현재 행정대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원인이 저는 도시계획상 도로 위에 대문이 있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영주 그건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에 대문이 설치됐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 허가받은 거랑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고 처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 위에 대문이 설치돼 있고 그 위는 건축법상 도로인데 약간 대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향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당연히 건축법상 도로가 폐지되니까 대지화가 되는 건 맞고요. 지금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는 잔존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가능해서 저희가 '23년부터 계속 국민권익위 의견에 따라서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분이 소송을 통해서 계속 연장, 연장, 대집행을 방해해 오셨던 거죠.
○위원장 이주연 가능한 이유는 어쨌든 건축법상 도로 위에 없어야 하는 건축물을 지어놨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대문을 설치….
○위원장 이주연 이 이유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게 행정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계속 호소하시고, 이게 대집행하려고 하면 또 소송하고 그래서 또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개고장을 하면 또 기다리면서 소송하는 게 너무 되풀이돼서 어떻게 보면 약간 법의 악용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건축과장 김영주 아마 그 소유자분의 감정의 골이, 아까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의 골이 수십 년간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 민원인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시랑 끝까지 가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를 통과 못 하게끔 하려는 하는 그 마음이 너무 확고하더라고요. 그것을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분을 대화의 장에 끌어들여서 얘기도 해보고 풀어드리고 여지를 드리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집행을 해서 대문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또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신 대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동안 건축과에서도 민원인과 소유자분과 지금 말씀하신 협의를 해보려고 노력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또다시 설명하고 이게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그런 지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의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그분들도 10년 넘게 찾아오셨는데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원래부터 여기가 집이 해제되기 전에, 허가를 받기 전에는 통과 도로로 농로로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가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고 이분들이 그 당시에 샀으면, 쌌을 때 매입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가가 상승되면서 이분이 자기 재산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게 쉽게 해결되지 못한 원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특위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이것이 건축과의 문제만도 아니고 건축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또 한다고 하면 도시정책과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께도 당부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행정대집행이 끝나고 나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었고, 아까 저희가 앞서서 도시정책과에도 소로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건설과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나 시기가 좀 늦어진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골을 낮추자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민원인 만큼 이제는 해결되어야 하고, 방송국에서 취재해 갈 만큼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건설도시국에 있는 모든 과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축과 과장님께도 질의드리고 과장님께서도 매우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셨으나 결국에는 한 과에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과와 함께 공조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특위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이것이 건축과의 문제만도 아니고 건축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또 한다고 하면 도시정책과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께도 당부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행정대집행이 끝나고 나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었고, 아까 저희가 앞서서 도시정책과에도 소로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건설과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나 시기가 좀 늦어진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골을 낮추자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민원인 만큼 이제는 해결되어야 하고, 방송국에서 취재해 갈 만큼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건설도시국에 있는 모든 과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축과 과장님께도 질의드리고 과장님께서도 매우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셨으나 결국에는 한 과에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과와 함께 공조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우윤화 위원 간식이 있어서 조금….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742억 6,314만 원에서 1억 9,644만 원을 증액한 744억 5,9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녹지조성에서 2억 673만 원을 증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1,0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배랭이천 정비사업으로 61억 2,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5건으로 59억 6,63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37호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하천 개발로 토지주들이 받는 정령화되지 않은 부담금을 삭제하고, 점용료 등을 개정함으로써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담금 관련 내용 삭제, 점용 감면 기준 금액 증액 및 점용료 산정 요율 변경,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742억 6,314만 원에서 1억 9,644만 원을 증액한 744억 5,9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녹지조성에서 2억 673만 원을 증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1,0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배랭이천 정비사업으로 61억 2,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5건으로 59억 6,63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37호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하천 개발로 토지주들이 받는 정령화되지 않은 부담금을 삭제하고, 점용료 등을 개정함으로써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담금 관련 내용 삭제, 점용 감면 기준 금액 증액 및 점용료 산정 요율 변경,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책 자>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책 자>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담금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점용 감면 기준 금액을 증액, 또 점용료 산정 요율 변경이 있는데요. 이 부분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담금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점용 감면 기준 금액을 증액, 또 점용료 산정 요율 변경이 있는데요. 이 부분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소하천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과장님 마이크 확인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소하천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가 1996년 의회에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변경은 하지 않았으나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감면 기준을 600원 이하는 감면해 줬던 기준을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행안부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5,000원 이하는 감면해 준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하천 점용료 조례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해서 산정기준을 저희가 용지의 소득액을 봤을 때 5/100 징수하던 것을 지금은 토지가격에, 기준이 명확한 것을 삼아 2/100를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하천 점용료 조례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해서 산정기준을 저희가 용지의 소득액을 봤을 때 5/100 징수하던 것을 지금은 토지가격에, 기준이 명확한 것을 삼아 2/100를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96년에 이렇게 정해진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이 없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사유로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것으로 인해서 과천시의 세수가 크게 늘어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의 증액은 있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니요, 없습니다. 점용료 감면 기준의 5,000원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크게 세수에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98페이지이고요. 신규사업으로 384페이지의 흙향기 산책길 조성사업. 경기도 도비 지원사업에 공모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선정이 된 거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98페이지이고요. 신규사업으로 384페이지의 흙향기 산책길 조성사업. 경기도 도비 지원사업에 공모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선정이 된 거죠?
○위원장 이주연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우윤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 공모하셔서 선정된 흙향기 산책길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청계산 황톳길 조성으로 해서 기정액이 있었는데 예상 집행액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을 절감한 케이스인가요?
도비 지원사업 공모하셔서 선정된 흙향기 산책길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청계산 황톳길 조성으로 해서 기정액이 있었는데 예상 집행액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을 절감한 케이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당초에 시비를 투입해서 황톳길을 조성하고자 청계산 쪽 5·6호 약수터 그 부근하고 관악산 부근에 관악산 쪽은 연장하고 여기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요. 경기도에서 흙향기 산책길 조성하는 사업을 해서 시군의 의견을 듣겠다는 사업 얘기가 계속 있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신청해서 확보가 되면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연장하려고 하는 관악산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요. 청계산에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예산을 조금 감축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시비를 투입해서 황톳길을 조성하고자 청계산 쪽 5·6호 약수터 그 부근하고 관악산 부근에 관악산 쪽은 연장하고 여기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요. 경기도에서 흙향기 산책길 조성하는 사업을 해서 시군의 의견을 듣겠다는 사업 얘기가 계속 있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신청해서 확보가 되면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연장하려고 하는 관악산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요. 청계산에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예산을 조금 감축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청계산 5·6호 약수터에 조성될 예정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우윤화 위원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길이 같은 것도 지금 나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얼추 길이는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이게 왕복으로 200∼400m 정도 되는, 산속에서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5·6호 약수터를 건드렸는데요. 5·6호 약수터에 지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근부터 말하자면 그 위에 운동시설이 있는 근접까지 연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옆 부분, 올라가는 길에 오른쪽 부분에 잡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Σ리고 여름에는 기존에 우거져 있는 숲을 이용하면 충분히 산책하면서 쉼이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청계산에 있는 황톳길 조성사업은 지금 완공시기를 언제로 잡고 계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완공시기는 한 6월 안으로, 아니면 저희는 사실상 빨리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주민들께서 걷고자 하는 시기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3∼4월이면 밖에 나오셔서 걷고자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사가 뭐가 포함되냐면 아무래도 산을 오르는 오르막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미끄럼방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 저희는 3∼4월에 준공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마 6월 안으로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사가 뭐가 포함되냐면 아무래도 산을 오르는 오르막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미끄럼방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 저희는 3∼4월에 준공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마 6월 안으로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운동시설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많은 분들이 5·6호 약수터를 찾고 계시는데, 여기에 또 황톳길까지 조성이 되면 산을 찾으시는 이용객들이나 과천 시민들께서 조금 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반기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공기가 조금 늦어지면 6월인데 황톳길이 약간 우기에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갖고 계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황톳길 조성을 하고 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배수가 잘 안돼서 걷고자 하는 길에 물이 고인다. 더군다나 황토는 물 빠짐 현상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배수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악산 공터에 해놓은 것도 사실상 배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면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도심 곳곳에 황톳길이 조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들, 문제점들도 해결해 나가시는 가운데 청계산 황톳길이 조성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깊게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앙공원 여기는 황톳길이 아니라 맨발 오솔길로 정비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중앙공원 여기는 황톳길이 아니라 맨발 오솔길로 정비하고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현재 거기는 해사토를 이용해서 걷는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맥문동을 심어서 약간의 경계를 줬지만,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맨발로 걷는 분도 계시고 해서 경계에 대해서 좀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원주목 등을 활용해서 걷는 길 표시를 좀 해주면 오히려 그냥 걸으시는 분들한테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윤화 위원 황토볼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황토볼장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현재 에어드리공원에는 황톳길 플러스 황토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볼장을 밟으면 그게 볼에 지압 효과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장을 상당히 선호하시는데요. 중앙공원에 해사토를 놓으니 황톳길 조성 얘기는 사실상 좀 없어서 해사토를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볼장을 좀 만들어서 건강에 좋다는 황토를 한번 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도 에어드리공원에서 개장식 할 때 그리고 평소에도 황토볼장에 가서 좀 이용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재미도 있고 또 건강에도 좋고 활용도가 좀 더 있을 것 같다, 이 부분, 황토볼은 지금 말씀하셨던 황톳길의 단점들이 덜 보이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양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황토볼장에 대해서의 아기자기하고, 그다음에 발에 효과가 더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왕이면 걷는 거를 좀 연장해서 계속 걷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돼서 중앙공원에는 맨발오솔길로 정비하고 계시다. 이것도 지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흙향기 산책길 조성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중앙공원 쪽하고 그다음에 청계산 5·6호 약수터 쪽하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두 군데 모두가 선정이 돼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계셔서 '25년도에도 별양동에 있는 놀이터도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도, 흙향기 산책길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셨고 매우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모사업에 응해주시고 또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 이 흙향기 산책길 조성으로 과천시민들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공원녹지과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좀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계산 황톳길 조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에어드리공원도 이제 도비 확보해서 잘 조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에어드리공원도 황톳길이고 여기도 지금 황톳길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좀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계산 황톳길 조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에어드리공원도 이제 도비 확보해서 잘 조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에어드리공원도 황톳길이고 여기도 지금 황톳길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김진웅 위원 그런데 이제 에어드리공원하고는 다르게 여기 5·6호 약수터를 올라가는 데가 이렇게 경사가 졌죠. 그런데 황토로 하게 되면 좀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 황톳길 조성하기 이전에 저희가 인근 시에 벤치마킹도 다니고 진행을 했습니다. 가서 보면 언덕,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경사가 심한 곳에 황톳길을 조성한 곳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5·6호 약수터를 선정한 건 5·6호 약수터 쪽은 약간의 경사로가 그래도 이렇게 좀 곡선으로 나가면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황톳길 연장을 하고 있는 관악산 공터가 있어요. 거기도 말하자면 경사가 있는데 거기는 황토 계단을 또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완만하게 걸을 수 있게끔 경사로에 계단 차를 두면서도 그걸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황토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지금 놓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용하실 때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황토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지금 놓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용하실 때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황토가 굳어있을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미끄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큰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미끄럽습니다. 황토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황톳길이 여러 가지 건강에 영향을 좀 좋게 미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성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단 형식의 황톳길을 만든다거나 손잡이를 놓는다거나 그런 방법을 좀 더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라는 것이 또 그렇게 해도 저희가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 황톳길 조성하면서 미끄럼에 대한 문제점은 그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라는 것이 또 그렇게 해도 저희가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 황톳길 조성하면서 미끄럼에 대한 문제점은 그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진웅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잘 이렇게 좀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 지역이 앞으로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된 곳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이 황톳길하고 다시 설계할 때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나중에 황톳길, 그 훼손지 복구사업비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불필요하게 시비로 먼저 투입을 하느냐 이게 고민이 상당히 됐었는데요. 걷고자 하시는 분들,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1년 안에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 일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했던 거고. 그런데 다행히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조성을 할 거고요.
그 훼손지 복구사업에는 고단위 이 안을 가지고 같이 감안하여 그 외 지역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훼손지 복구사업에는 고단위 이 안을 가지고 같이 감안하여 그 외 지역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전에 어떤, 그게 무슨 공사였었죠? 그것도 어떤 도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경계석 있고 그다음에 물줄기 도로였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어떤 사업인지…. 위치만 말씀,
○김진웅 위원 5·6호. 5·6호 약수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5·6호 약수터에?
○김진웅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마 저희 부서 쪽으로는 아닌 것 같고….
○김진웅 위원 그러세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황선희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코르크 포장 교체 4개소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기도 탄소중립 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아마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지금 야외 놀이터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황선희 위원 야외 놀이터에 우리 기존에 뭐가 깔려있나요? 매트 같은 게 깔려있는 그 놀이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기존에도 모래도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탄성포장재 이용해서 되어 있는 놀이터도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이게 4개의 놀이터를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선정 기준이 뭐가 있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개 정도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항상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래가, 그러니까 그 노후도도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래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바닥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곳이 있어서 한 3개 정도는 모래 놀이터를 이 코르크 바닥으로 하는 거고요. 하나는 탄성포장 되어 있는 놀이터인데 그것도 노후화돼서 이번에 코르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이게 코르크로 바닥포장을 하는 게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인 건가요, 아니면 과천시 자체에서 탄소중립이나 이런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정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게 도비사업으로 되면 이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린이 놀이터 바닥 교체 이렇게 코르크로 하면 탄소중립 실천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업으로 본인들이 보고 각 시군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기존에 탄소와 관련된 매트가 깔려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코르크 포장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이나 탄소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이 됐나 보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코르크로 바닥포장을 한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과천시에는 제가 한 군데도 못 본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코르크가 나무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소중립에 대한 ‘실현할 수 있는 탄소중립의 하나다.’ 그렇게 경기도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것을 전파하는 단계라서, 사실상 이 계획을 수립한 경기도는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노후된 것도 감안하고, 더구나 모래보다는 나무 소재의 코르크 바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환경에 좋다고, 이미 계획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됐다면 과천시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의 하나로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황선희 위원 경기도의 권고사항인 거지 최종의 선택 결정은 이제 과천시에서 코르크로 할 건지 기존의 친환경 바닥 소재로 할 건지는 저희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의 여러 가지 연구 사례를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후의 유지비용 이런 것들도 다 비교분석을 하시고 이걸 선택하신 건지…. 그런 자료를 아마 경기도에서 다 받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마 저희가 이제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모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레탄도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거를 코르크로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경기도에서 탄소중립 실천사업으로 코르크 소재를 사용하는 사업을 하겠으니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기 내 시군에서는 신청하라 이렇게 나왔던 사항이라서,
○황선희 위원 아예 그냥 경기도 지침에 코르크 바닥포장으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포장하는 지자체가 공모를 해라, 그 지침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시는 신청해라,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코르크로 깔면 물 배수 이런 문제는 없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게 아무래도 고무 탄성재보다는 나무 소재니,
○황선희 위원 오히려 더 좋다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관리하는 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관리하는 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선희 위원 관리하는 문제에 유지보수하는 비용 이런 것도 우리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뭔가 좀 계획을 잡혀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네마다 다 놀이터가 있어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매년 관리를 잘해라.’라고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아마 그렇게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만큼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니 노후도 정도도 보고 안전도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놀이터에도 다른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아마 또 반영을 해서 할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이제 놀이터 코르크 포장 교체 4개소가 향촌5길, 향촌6길, 뒷골2로, 양지마을2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주택가에,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되어 있는 놀이터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 되다 보니 신규아파트에 놀이터가 최신식으로 들어오고 기존의 주택지에 있는 놀이터들이 아무래도 비교 대상이 돼서 조금은 낙후되어 있어서 그 관리를 사실은 우리 과천시가 하는 거고 신규아파트는 또 입주자에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과천시가 관리하는 놀이터는 그 아이들 사이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최고의 재질과 최고의 디자인으로 해달라고 제가 계속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셔서 중앙공원 놀이터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셨고 이제 향후에 지금 주택단지에 이런 리모델 건이나 이런 공모 선정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정말 과천시 아이들이 거기서 꿈과 희망을,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고 이 4개의 놀이터가 코르크 포장으로 교체될 것은 정말 기대됩니다. 과천시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코르크 포장이다 보니 이제 다 완공이 되면 저희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2,200만 원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비 명시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악산 등산로에 연주암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고 그다음에 관악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다 보니 관악사를 이용하거나 하는 쪽에서 서울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가 누누이 나오는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효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업체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가 산 공사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도 맞춰야 되고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 자연발효 화장실은 산에다가는 잘 설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한두 개 업체가 있다곤 하는데, 거기를 잘 섭외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위에서 할 건데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늦춰졌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제가 직접 가서 들어보니까 업체 선정이 굉장히 어려웠다. 요즘 또 산지 공사이다 보니까 옮길 때 다들 헬기로 이용을 하고 했었으나 지금 사유에 보니까 그 헬기운송이 안 됐던 것이 산불 조심기간 중에는 헬기를 운영할 수가 없었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산불 조심기간에는 각 지자체에서 헬기를 임차합니다. 그래서 헬기가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공사 목적으로 쓸 헬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공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업체 선정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어떻게 보면 헬기가 없어서, 업체가 없어,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산불 기간에는 진짜 산불에 대한 그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다른 업무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불 조심기간이 5월 말로 끝나고 나면 당연히 해야 죠. 그런데 이제 그때 보니까 업체가 없는 거예요. 저 지방에 한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업체가 2,200만 원 가지고 사실상 오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또 그러다 보면 산불 조심기간으로 가고 이렇게 됐는데 여타 내년 초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보니까 공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공사 기간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우윤화 위원 설계부터 착공, 준공까지 한 두 달 정도면 끝나는 기간이었으나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올해 예산집행을 못 했고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25년 상반기쯤에는 꼭 설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연주암, 관악사 연결하고 그다음에 산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건의를 드렸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자연발효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는 건데, 하여튼 명시이월된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사유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업무도 많았고 또 업체 선정이 일단은 이렇게 산지에다가 이런 화장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계속 없다 보니 업체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설계부터 착공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만큼 올해 안이라도 바로 업체가, 지금은 선정이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연주암, 관악사 연결하고 그다음에 산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건의를 드렸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자연발효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는 건데, 하여튼 명시이월된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사유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업무도 많았고 또 업체 선정이 일단은 이렇게 산지에다가 이런 화장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계속 없다 보니 업체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설계부터 착공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만큼 올해 안이라도 바로 업체가, 지금은 선정이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화장실을 어떠한 규격으로 이제, 저희가 사실 2,200만 원 사업비를 한 거는 기존에 설치한 것을 감안하여 한 거고, 그 모형이라든가 업체 선정이 되면 사실상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것이 문화재 근처일 경우를 감안한다면 문화재 현상변경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개발제한구역이라 개발행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업체 선정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지금 선정은 아직 안 됐지만 찾아서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화장실을 어떠한 규격으로 이제, 저희가 사실 2,200만 원 사업비를 한 거는 기존에 설치한 것을 감안하여 한 거고, 그 모형이라든가 업체 선정이 되면 사실상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것이 문화재 근처일 경우를 감안한다면 문화재 현상변경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개발제한구역이라 개발행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업체 선정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지금 선정은 아직 안 됐지만 찾아서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터이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렇게 당면해 있는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은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계시고 등산객들도 기대하고 계시는 바이기 때문에 빠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난 폭설로 모든 공무원분들이 애쓰셨는데 물론 이 과에서도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나뭇잎이 다 지지 않은, 다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폭설이 왔기 때문에 그 나뭇잎 위에 무거운 눈이 그대로 얹혀지면서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우리 의회의 주차장 앞에 있는 소나무도 결국 가지가 부러져서 한동안 주차장을 못 쓰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과천시 곳곳에 여기저기에서 나무가 쓰러졌거나 혹은 지금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남태령에서 넘어오면서 과천성당까지 이르는 길에 약간 산비탈 같은 그런 곳이 많은데 그곳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쓰러질 것 같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쓰러지면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도로까지 덮칠 수 있는 그런 길이의 나무라 지금 보기에도 위태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쓰러지진 않았지만 눈 무게에 못 이겨서 약간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의 나무도 많거든요. 시민분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이걸 빨리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올라와서 나무에 관련된 일이라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향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계획들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난 폭설로 모든 공무원분들이 애쓰셨는데 물론 이 과에서도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나뭇잎이 다 지지 않은, 다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폭설이 왔기 때문에 그 나뭇잎 위에 무거운 눈이 그대로 얹혀지면서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우리 의회의 주차장 앞에 있는 소나무도 결국 가지가 부러져서 한동안 주차장을 못 쓰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과천시 곳곳에 여기저기에서 나무가 쓰러졌거나 혹은 지금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남태령에서 넘어오면서 과천성당까지 이르는 길에 약간 산비탈 같은 그런 곳이 많은데 그곳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쓰러질 것 같이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쓰러지면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도로까지 덮칠 수 있는 그런 길이의 나무라 지금 보기에도 위태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쓰러지진 않았지만 눈 무게에 못 이겨서 약간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의 나무도 많거든요. 시민분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이걸 빨리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올라와서 나무에 관련된 일이라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향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계획들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눈 내린 거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고 가지가 많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했던 건 한 아름되는 소나무들이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통행에 불편을 주고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눈이 내리는 그날부터 계속 지금 나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태령고개에서도 인도 쪽으로 처져 있는 나무들이 위험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거보다도 더 위험한 곳의 나무를 잘라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걸 처리하고 있고요. 그 관련 부서하고 좀 잘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순차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그래서 현재 주민들께서 많이 다니시는 길 쪽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사실상은 등산, 저희 산림 쪽에서는 산 중에서도 등산로에 쓰러진 나무들 사실상 정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정작 등산로의 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나 걷는 길 쪽에 나무가 너무 많이 쓰러져 있어서 그걸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을 해서 거기가 일부 끝나면 저희가 이제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남태령고개에서 인도 쪽으로 처진 나무들에 대해서는 건설과라든가 이런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남태령고개에서 인도 쪽으로 처진 나무들에 대해서는 건설과라든가 이런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그 남태령 길가에 쭉 비탈에 있는 나무 정비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나무가 거기에 쓰러지면 이게 부서의 업무와 상관없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건 바로 전지를 했는데, 물론 그 나무가 위험하다고 하면 바로 해야죠. 하는데 엄밀히 따졌을 때는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에 있는 나무를 다 전지하는 건 아니고 사유지도 있고. 다만 이게 이제 인도에 겹치는 부분에서 쓰러지는 나무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다니는 그 불편함을 사실상 인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일이다.’, ‘내 일이다.’를 떠나서 협의해서 빨리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남태령 부분은 인도를 지나서 만약에 쓰러지면 도로까지 그 나무가 침해할 정도로 그렇게 쓰러져 있고 또 키 큰 나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나무를 잘라놓은 게 바로 수거가 되는 게 아니라 잘라놓은 상태로 거기 좀 쌓여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혹시나 또 비나 눈이나 오면 그걸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잘라진 나무 수거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주연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랑 협의하셔서 좀 빨리,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또 폭설이 내리면 그냥 그대로 쓰러질 그런 위험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국장님도 잘 살펴서 이 부분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네, 이 부분은 건설과에 빨리 현장을 좀 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조치, 어떤 계획, 예산 이런 부분은 다 완료가 돼 있는 건가요? 계획이나 예산 부분. 저는 진짜 예비비라도 써서 이거는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보도 유지관리를 위한 아마 사비가 있을 건데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재난안전기금 예비비도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해서라도 빨리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교통과장 이병락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336억 9,470만 3,000원에서 5억 6,335만 7,000원을 감액한 331억 3,1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서 5억 8,400만 9,000원을 증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980만 원을 감액, 주차장 확충에서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당초예산 53억 7,496만 6,000원에서 3억 4,557만 7,000원을 감액하여 50억 2,9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126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총 334억 5,57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3,200만 원, 사망사고 예방 AI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사업 3억 원,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공사(한내4) 토지매입비 54억 4,695만 2,000원, 주차요금 무정차 자동결제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S/W 구입비 3,000만 원,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36호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변경 및 요금 인상을 통해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 요금 감면 대상을 독립·국가 유공자의 유족까지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주차 환경개선 지구에 관한 사항 신설, 1일 상한 요금 및 월 정기 주차권 요금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336억 9,470만 3,000원에서 5억 6,335만 7,000원을 감액한 331억 3,1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서 5억 8,400만 9,000원을 증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980만 원을 감액, 주차장 확충에서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당초예산 53억 7,496만 6,000원에서 3억 4,557만 7,000원을 감액하여 50억 2,9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126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총 334억 5,57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3,200만 원, 사망사고 예방 AI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사업 3억 원, GB우선해제지역 주차장 확충공사(한내4) 토지매입비 54억 4,695만 2,000원, 주차요금 무정차 자동결제 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S/W 구입비 3,000만 원,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36호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변경 및 요금 인상을 통해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 요금 감면 대상을 독립·국가 유공자의 유족까지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주차 환경개선 지구에 관한 사항 신설, 1일 상한 요금 및 월 정기 주차권 요금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책 자>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책 자>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합니다.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합니다.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존에는 최초 요금을 30분 부과한 후에 10분 단위로 요금 부과되었던 것을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요금으로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존에는 최초 요금을 30분 부과한 후에 10분 단위로 요금 부과되었던 것을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요금으로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주차요금을 8년 만에 이번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기본요금 30분에서 10분으로 했다가 저번 특위 때 우윤화 위원님께서 광명시의 사례를 드시면서 5분 단위로 하는 게 주차요금을 받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다고 하셨고요.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검토해서 5분 단위로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운전자가 바로 들어와서 바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10분의 요금을 부과하기에는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분으로 단축해서 주차요금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동작구,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도 이런 5분 단위 요금제로 변경하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사례를 말씀드렸고, 자유발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통과에서 다행히 이 안을 수용해 주셔서 이렇게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안내, 요금체계가 변경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에게 홍보·안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안내, 요금체계가 변경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에게 홍보·안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이번에 인상되는 부분이 좀 많이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사랑지하고 반상회보, 그리고 보도자료, 저희가 각 단지별로 커뮤니티 SNS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인상된 사유와 요금체계를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독립유공자 주차요금 전액 감면 및 국가유공자 유족 주차요금도 감면하는 이 부분도 개정된 것이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국가·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해달라는 게 법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것이 지갑 없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이 조례에 어떻게 담겨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저희가 조례에는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하다가 이월 사업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 용역만 끝나면 바로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도 같이 연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독립유공자 주차요금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이 부분도 그렇게 지갑 없는 주차장 이 사업에 다 시스템이 들어갈 예정인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주차장 조례에 있는 요금체계에는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등록할 때 그러한 부분만 조금 신경 써 주시면 바로 저장되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연동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할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갑 없는 주차장이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커뮤니티, 리플릿 홍보 방안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활성화시키셔서 소상공인들도 지갑 없는 주차장에 대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더 추가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고 “너무 늦은 거 아니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시스템이 완전히 완비되면 저희가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갑 없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는 하고 계셨지만 시행이 늦어진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시행이 좀 늦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부분이 일부 과천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부각시키셔서 전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일요일.
○김진웅 위원 관악산길하고 경마장 주변은 제외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김진웅 위원 그런데 이 부근이 법정 공휴일을 유료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공휴일은 인건비가 1.5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워낙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차요금을 받아서 돼야 할 성질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두 번째는 공휴일이 아마 시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주말일 것입니다. 공휴일인데 그 부분에서 주차요금을 무료로 해서 많은 분들이 상업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나오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휴일이 아마 시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주말일 것입니다. 공휴일인데 그 부분에서 주차요금을 무료로 해서 많은 분들이 상업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나오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토요일은 주차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김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다 자동이잖아요.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인건비가 부담되신다고 하면.
○교통과장 이병락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상업지구 중앙동하고 별양동은 전부다 인력이 거기다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상업지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상업지구가 그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무인화가 됐다면 저희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그런 고민까지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시민 여러분의 어떤 저항력도 있는 거거든요. 주말에 안 받던 것을 받는 것 또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요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자동 주차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국민은행 앞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어디죠?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국민은행, 교보, SDS, 교회 앞에 있죠. 그다음에 과천주차타워 등등 저거는 전부 다 주차단속 무인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죠.
○김진웅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주차장만이라도 유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요일에 대부분 주차를 하시는 분이 과천 시민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를 오시거나 아니면 관악산 등산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아침부터 주차를 하시기 때문에 정작 과천시민들이 주차하려면 주차할 수도 없고 다른 데 가서 주차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인건비가 부담된다고 하시면 이러한 무인시스템 주차장만이라도 먼저 유료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주말 징수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근이라든지 경기도 31개 시군에 일요일에 돈 받는 경우는 솔직히 없거든요. 그나마 안양, 인덕원도 일요일은 돈을 안 받거든요.
○김진웅 위원 그때 서울은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말에 징수하는 게, 주차요금을 받는 게 더 좋은 건지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요금이 이렇게 변경된 것,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민원 같은 것은 혹시 없었을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요금이 이렇게 변경된 것,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민원 같은 것은 혹시 없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특별히 입법예고라든지 통해서 받은 건 없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때도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좀 뭐합니다만, “서울 강남이나 서초하고 비교했을 때, 안양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저렴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민원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훨씬 쌌고 지금도 조금 더 부과한다고 해도 아직도 인근 지역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다 이해는 가는데 1만 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올린 부분은 갑자기 요율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경마장 같은 경우는 주말마다 받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좀 인상해도 관계가 없는데 저기가 상업지구라든지 이런 데거든요.
저희가 주차장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21년도 적자가 3억 4,000만 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차장 사업으로 들어가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도 3억 원이 넘어요. 운영비하고 수입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면 좋은데 너무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 폭을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8년 만에 올리다 보니 이렇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21년도 적자가 3억 4,000만 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차장 사업으로 들어가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도 3억 원이 넘어요. 운영비하고 수입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면 좋은데 너무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 폭을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8년 만에 올리다 보니 이렇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마장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분들이 그동안 내던 주차료에 비해서 너무 높으니까 주차장으로 안 가고 인근 동네에서 주차하게 될까, 걱정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경마장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우선 다 몰리고 난 다음에 사설로 갑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의 이점은 보험이 다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이용을 많이 합니다. 사설은 그런 부분의 다툼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100%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저항력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아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주차장으로 안 가고 인근 동네로 주차할까 봐 동네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라고….
○교통과장 이병락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주차를 안 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로 가도 저희가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단속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어디다가 세워놓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혹시나 초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을 주변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조금 강화해 주시는 걸로 하면 동네 분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는데요. 교통과는 126쪽의 계속비사업, 152쪽의 명시이월사업, 331쪽의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및 171쪽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특별회계에서 331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생각보다 덜 걷혀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걸까요, 수입이 감액이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는데요. 교통과는 126쪽의 계속비사업, 152쪽의 명시이월사업, 331쪽의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및 171쪽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특별회계에서 331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생각보다 덜 걷혀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걸까요, 수입이 감액이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수입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저번에 결산검사 때 교통과에 권고·개선사항을 주신 게 있어요. 도시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자금관리가 미흡하다는 걸로 해서 권고사항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여유자금이 모두 공금예금계좌로 관리하고 있어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음으로써 세입예산이 과소하게 결정되고 있어 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다양한 수입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길 권고합니다.’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 결산검사에 대한 걸로 해서 여유자금이 7월에 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3억을 통장에다가 입금을 그전에 시켜놨던 것이 만기가 된 거예요. 만기가 된 돈을 세입예산서에다가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얘기했더니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러니 이것을 4회 추경 때 세출예산을 좀 잡아서 예치금을 제대로 정상화시키자.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예치금에 대해서는 통합기금으로 흡수를 시키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3억이 세출에서 마이너스를 시켜주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세입이 저기서 부득이하게 감액돼서 3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출에서도 감액이 됐고요. 세입에서도 감액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 결산검사에 대한 걸로 해서 여유자금이 7월에 3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3억을 통장에다가 입금을 그전에 시켜놨던 것이 만기가 된 거예요. 만기가 된 돈을 세입예산서에다가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얘기했더니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러니 이것을 4회 추경 때 세출예산을 좀 잡아서 예치금을 제대로 정상화시키자.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예치금에 대해서는 통합기금으로 흡수를 시키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3억이 세출에서 마이너스를 시켜주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세입이 저기서 부득이하게 감액돼서 3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출에서도 감액이 됐고요. 세입에서도 감액이 된 거죠.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특별회계에 있던 여유자금을,
○교통과장 이병락 세출예산에 보면 예치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예치금을 정리하면서 이런 일이 있고, 특별회계는 앞으로 여유자금을 따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여유자금을,
○위원장 이주연 일반회계로 넘기게,
○교통과장 이병락 우리 예산부서에 있는 통합기금으로 넣어서 저기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위원장 이주연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교통과장 이병락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약간 보기에 줄어든 것처럼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마 세입·세출이 딱 정확하게 맞아 나갈것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 부분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설명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이게 저희가 지난 7월 31일에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아서 3회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9월에 예산 반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설계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보안성 검토라든지 이것이 조금씩 시간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월시킨 사항이고요. 내년 3월 안으로는 전부다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교부세도 늦게 내려왔고 추경도 시기적으로 늦게 돼서 약간 명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사망사고예방 AI 보행자 안전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코오롱 삼거리 저번에 사망사고가 있던 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다가 다 투입하는 건데요. 바닥 신호등부터 시작해서 우회전 차량 보행 안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회전 보행자,
○교통과장 이병락 우회전할 때 조심하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라든지 음성안내시스템이라든지,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을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설치 장소가 코오롱,
○교통과장 이병락 삼거리.
○우윤화 위원 삼거리 그 한 부분만 설치가 되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기다가 하는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지금 굉장히 안전 문제가 거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1월에 계약심사를 추진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계약은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선금은 12월에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공사는 3월 안으로 마무리 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동절기인데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인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보행 안전시스템이라든지 우회전 경고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겨울과 관계가 없거든요. 다만, 바닥 신호등은 겨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일 늦게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 부분이 설치되고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면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교부세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이 부분, 사망사고가 난 데가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신청한 거거든요. 특별히 다른 데 사망사고는 없지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많이 보강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못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그런 데다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혹시 이렇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예산을 따오시고 이렇게 시책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사망사고 예방 AI 보행자 안전시스템은 '25년 상반기 3∼4월이면 저희가 설치된 거를 볼 수 있겠다.
○교통과장 이병락 2단지 넘어가는 거, 코오롱 앞에 있는 사거리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확실히 해서 사망사고가 다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저는 341페이지 혹시 넘겨보시겠어요, 과장님?
넘겨보시면 2024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반환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이시나요? 이 반환금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사유로는 공기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넘겨보시면 2024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반환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이시나요? 이 반환금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사유로는 공기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윤미현 위원 혹시 팀장님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위원장 이주연 2024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반환금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관련해서 광역버스가 총 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7억 7,400만 원 정도가 덜 내는 거죠. 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것, 그래서 위탁금으로 냈던 것에 대해서 그만큼 다 수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반환받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윤미현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혹시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걸로,
○윤미현 위원 다 참여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윤미현 위원 처음에는 반쪽으로 시작했고 수원이라든가 화성, 경기 남부에 있는 큰 도시,
○교통과장 이병락 결국은 다 참여하게 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결국은 다 필요에 의해서 참여하게 되었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다만 왜 그분들이, 저희도 마찬가지, 분담금을 경기도가 더 내라.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했던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윤미현 위원 지금 7개 노선이 지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누차 주장해 왔던 것은 용역이라든가 비용 산정에 의해서 그래도 조금씩 더 접근돼서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정타에 지금 출퇴근하는 분들이 불특정으로 경기 남부·동부·북부에서 모두 이 버스를 이용해서 출근하고 계시고, 이 경우는 선바위역에서 많이 내리시고 환승하시거나 셔틀버스를 타고 근무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회차 수라든가 출퇴근하는 분들에 관련해서 지금 하루에도 1만 명 가까운 분들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늘 것 같았는데 줄어서 이상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애초에 더 많이 용역에서 돌려봐서 저희한테 이 금액이 요구가 됐을 텐데 그러면 그게 조금 분석이 잘못됐었을까요?
저는 합리적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루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다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선바위나 정부청사역이나 인덕원역에서 내리셔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면, 이해가 되고 있다면 나머지 분들은 광역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에는 경기 남부에서 미리 다 타고 오셔서 입석이 금지되고 지금 좌석제로만 간다 하더라도 다 가득 메워서 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서는 정작 탈 수 있는 분들이 적지만 지금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선바위역이나 인덕원역에서 내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적게 나왔다는 게 제가 조금 이상해서 문제점이라든가, 혹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더 증차를 한다든가 회차 수를 늘려달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합리적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루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다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선바위나 정부청사역이나 인덕원역에서 내리셔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면, 이해가 되고 있다면 나머지 분들은 광역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에는 경기 남부에서 미리 다 타고 오셔서 입석이 금지되고 지금 좌석제로만 간다 하더라도 다 가득 메워서 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서는 정작 탈 수 있는 분들이 적지만 지금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선바위역이나 인덕원역에서 내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적게 나왔다는 게 제가 조금 이상해서 문제점이라든가, 혹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더 증차를 한다든가 회차 수를 늘려달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게 노선 중에 지정타를 들러서 가는 노선이 없어요.
○윤미현 위원 대부분이 다 선바위로 빠지죠.
○교통과장 이병락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추경 때, 특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3003-1번이라도 저희가 성남, 분당 가는 거, 분당 가는 노선이라도, 저기 1블록 앞이죠. 1블록 앞에 좀 세워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운수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
○윤미현 위원 운수회사는 어디가 주로 저희 준공영제에 해당하죠?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운수회사가 각각 다 달라요.
○윤미현 위원 그 7개 노선이 각각 다 다르신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한번 지정타에 지난번 우리 과장님 오찬 모임 때도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받으셨고 또 거기 대표님이 직접 그렇게 전문적으로 PPT까지 준비하셔서 의견을 제안 주실 만큼 정말 적극적인, 이 문제는 정말 뜨거운 핫 감자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 들어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정타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어느 권역에서 이동을 하시는지 조금 파악을 해보시고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조금 더 증차를 하거나 회차 수를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올해는 조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도에 운수회사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같이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정타 쪽으로 좀 선회할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좀 바꿀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저희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지금 들어오는 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그전에 이런 부분이라도 저희가 공공재에 의한 시내버스도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편의가 됐으면 좋겠다.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 지금 들어오는 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그전에 이런 부분이라도 저희가 공공재에 의한 시내버스도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편의가 됐으면 좋겠다.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저희 책자 340쪽에 이것도 세입에 관한 건데,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이자수입이 7,600만 원 정도 추경예산액으로 반영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저희 책자 340쪽에 이것도 세입에 관한 건데,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이자수입이 7,600만 원 정도 추경예산액으로 반영해 주셨는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이주연 저희 책자는 340쪽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340쪽이요?
○위원장 이주연 네.
교통과에서 이렇게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아주셨는데 거기 보면 산출기초에 2022년도 이자수입, 2023년도 이자수입, 2024년 1∼6월 이자수입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왜 '22년도, '23년도 이자수입이 이제야 세입으로 잡혔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서 이렇게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아주셨는데 거기 보면 산출기초에 2022년도 이자수입, 2023년도 이자수입, 2024년 1∼6월 이자수입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왜 '22년도, '23년도 이자수입이 이제야 세입으로 잡혔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이거 저희가 그때도, 이게 지금 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공사를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지금 위탁을 준 사항이거든요. 그 돈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그때도 결산 때 왜 그때 수시로 안 받고 연으로 받았냐고 또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치겠다고 해서 좀 개선해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위탁사업이다. 도시공사에 위탁사업을 준 이자수입 발생한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해연도에 수입으로 못 잡고 이번에 한꺼번에, 지금 약간 3년에 걸쳐서 받은 부분이 사유가 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위원장 이주연 이것도 결산 때,
○교통과장 이병락 해마다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조금 미흡했다. 그리고 결산에서 그걸 또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한꺼번에 받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받는 게 맞죠.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든 그러면 그때그때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받는 게 맞죠.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분기가 됐든 반기가 됐든 그러면 그때그때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 책자를 준비할 때쯤에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이자수입을 잡아주셨는데 나머지 202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교통과장 이병락 이제 1월에 무조건 받아야죠.
○위원장 이주연 그렇게 해서,
○교통과장 이병락 왜냐하면 이자수입은 딱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딱 끝나면 1월 1일이 됐든 하여튼 빨리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 1년에 한 번씩 받고 이러진 않고요.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저흰 받겠다는 거죠.
○위원장 이주연 분기별이 됐든 반기별이 됐든 좀 이자수입을 챙겨서 세입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이주연 이 부분도 결산에서 지적된,
○교통과장 이병락 결산 때 나왔던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 어쨌든 챙겨서 이렇게 내역서에 넣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이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올해 이제 노인과 청소년 버스 무료승차제를 시행했습니다. 7월부터 시행했고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기정액 대비 예산집행액들이 거의 한 50% 정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시행한 결과나 추진 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노인과 청소년 버스 무료승차제를 시행했습니다. 7월부터 시행했고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기정액 대비 예산집행액들이 거의 한 50% 정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시행한 결과나 추진 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전국 최초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65세 어르신 그다음에 18세 청소년들 저희가 무료버스지원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가입률은 65세 어르신은 전체 인구수 대비 39%고요. 그다음에 13∼18세 청소년은 27.6%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버스만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가입률이 좀 약간 저조할 수가 있겠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한 번 저희가 3개월 치를 해보니까 집행액이 1억 2,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가 연 단위로 해서요, 9만 8,88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 원이 지출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성과는….
(자료 검토)
일일 평균 마을버스 이용자가 28%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비유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수령 20년 소나무 12만 6,000그루 심은 온실가스의 감축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해서요, 대중교통을. 그래서 이러한 성과도 있었다.
다만 내년에는 마을버스 플러스 일반 시내버스 14개 노선 전체 다 하게 되면 가입자 수는 아마 굉장히 높아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지출도 그만큼 더 이상 지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입률은 65세 어르신은 전체 인구수 대비 39%고요. 그다음에 13∼18세 청소년은 27.6%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버스만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가입률이 좀 약간 저조할 수가 있겠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한 번 저희가 3개월 치를 해보니까 집행액이 1억 2,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가 연 단위로 해서요, 9만 8,88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 원이 지출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성과는….
(자료 검토)
일일 평균 마을버스 이용자가 28%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비유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수령 20년 소나무 12만 6,000그루 심은 온실가스의 감축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해서요, 대중교통을. 그래서 이러한 성과도 있었다.
다만 내년에는 마을버스 플러스 일반 시내버스 14개 노선 전체 다 하게 되면 가입자 수는 아마 굉장히 높아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지출도 그만큼 더 이상 지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진짜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과 청소년 버스 무료승차제 제안드렸고 또 그것을 교통과에서 적극 수용해 주시고 적극 홍보해 주셔서 굉장히 진행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정액을 잡은 거 대비 예산집행률은 한 50% 정도 이렇게 되었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아직 저희가 7, 8, 9월에 쓴 거는 이번에 나갔고요. 그다음에 10, 11, 12월은 1월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2개를 합치면 한 2억 5,000만 원, 3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개 다 올 하반기에 쓰는 이용 요금을….
○우윤화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이렇게 마을버스 무료승차제 시행해 줘서 고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활용이 되어지는데, 이 청소년들의 가입률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가입이 제대로 못 알고 있는, 제대로 홍보가 되어지는 부분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혹시,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저희가 65세 어르신들은 농협에 가서 G패스를 만드시면 되고요. 청소년들은 앱으로 가입을 합니다. 앱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분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앱으로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앱 사용을 아이들이 많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것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되어지면 13세부터 18세까지 좀 많이 활용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앱뿐만이 아니라 그때 찾아가는 서비스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농협과 함께 연계해서 해줄 것도 이제 고려는 하셨는데 아직 그 부분은 시행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에 확대되는 거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확대가 되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정산했던 거를 2개월에 한 번 정산할 거고요. 그다음에 3회 운영을 무제한으로 저희가 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청소년들이 앱으로 가입을 해서 만들 수 있게끔 저희도 안내를 좀 자세하게 해서 같이 홍보문에 넣어서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왕지사 마을버스 무료에서 지금 전체 노선들을 확장시키는 가운데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이런 기후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지금 그렇게 정보를 득하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올해 12만 6,743그루입니다. 심은 거랑 똑같은 효과를 봤다고 나옵니다, 산술상. 내년에는 30만 그루 하겠습니다.
올해 12만 6,743그루입니다. 심은 거랑 똑같은 효과를 봤다고 나옵니다, 산술상. 내년에는 30만 그루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30만 그루, 알겠습니다.
기후환경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한 시대이고 또 그런 것들을 적극 권장함에 있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동행카드도 저희가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기후환경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한 시대이고 또 그런 것들을 적극 권장함에 있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동행카드도 저희가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기후동행카드는 바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됐죠.
○교통과장 이병락 저것도 홍보를 좀 했고요.
하여튼간에 교통과 관련돼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은 서울시 거라고 해도 저희는 받아들이겠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또 동의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더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윤화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던 청년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청년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좀 신청을 지금, 그러니까 그거 또한 시간이 걸립니다.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교통복지가 시민 여러분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교통과 관련돼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은 서울시 거라고 해도 저희는 받아들이겠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또 동의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더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윤화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던 청년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청년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좀 신청을 지금, 그러니까 그거 또한 시간이 걸립니다.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교통복지가 시민 여러분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기후동행카드, 그다음에 K패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해서 확장도 시키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기후동행카드, 그다음에 K패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해서 확장도 시키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우윤화 의원님께서 워낙 교통과 관련돼서 많은 정책을 제안하시고 우리 교통복지를 위해서 교통과에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좀 많이 헷갈려요. 교통과의 우리 사업명세서를 보면 ‘The 경기패스’ 그리고 ‘K패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다 보면 중복되는 지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렇게 차이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고,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구체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헷갈리는데 시민분들은 더 헷갈릴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언급된 ‘기후동행카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내가 어떤 카드를 선택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설명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좀 많이 헷갈려요. 교통과의 우리 사업명세서를 보면 ‘The 경기패스’ 그리고 ‘K패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다 보면 중복되는 지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렇게 차이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고,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구체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도 헷갈리는데 시민분들은 더 헷갈릴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언급된 ‘기후동행카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내가 어떤 카드를 선택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설명 기대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시민 여러분에게 K패스, G패스, 기후동행카드 중에서 어떤 게 효율적인, 본인들에게 맞는, 지출에 필요한 카드인지는 좀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별도로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K패스는 국가, 국토부에서, 대광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60회까지 카드를 찍었을 때, 60회까지 썼을 때. 그러니까 60회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일반인이 쓴 금액의 20%까지 환급받는 거고요. 청년들은 30%, 저소득은 53%까지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쓴 만큼의.
K패스는 국가, 국토부에서, 대광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60회까지 카드를 찍었을 때, 60회까지 썼을 때. 그러니까 60회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일반인이 쓴 금액의 20%까지 환급받는 거고요. 청년들은 30%, 저소득은 53%까지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쓴 만큼의.
○황선희 위원 쓴 만큼 환급을 받고 그게 경기도의 어디나,
○교통과장 이병락 아니,
○황선희 위원 서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거는 지하철, 광역버스 모든 게 다 됩니다.
이거는 지하철, 광역버스 모든 게 다 됩니다.
○황선희 위원 모든 교통수단,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K패스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통과장 이병락 네, K패스 다 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하고 버스밖에 안 됩니다, 따릉이하고. 그런데 이거는 코레일이 됐든 서울지하철공사든 전국의 모든 교통시설은 다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하고 버스밖에 안 됩니다, 따릉이하고. 그런데 이거는 코레일이 됐든 서울지하철공사든 전국의 모든 교통시설은 다 된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이용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교통과장 이병락 많을 수밖에 없고요.
과천에만 지금 등록된 인원수만 8,550명입니다.
과천에만 지금 등록된 인원수만 8,550명입니다.
○황선희 위원 8,500….
○교통과장 이병락 네, 8,550명이고요.
그래서 K패스는 60회까지 쓰는데, 그런데 60회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K패스는 60회까지 쓰는데, 그런데 60회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황선희 위원 1년에 60회, 월 15회 이상이 초과될 경우,
○교통과장 이병락 월 60회요.
○황선희 위원 월 15회라고 저희는….
○교통과장 이병락 그거는 15회 이상 썼을 때고. 그러니까 최대 지원해 주는 금액이 60회까지예요. 그러니까 15회 이상 써야 되고 60회까지는 K패스가,
○황선희 위원 최소 15회 이상을 사용해야 되고,
○교통과장 이병락 써야 되고.
○황선희 위원 최대 60회, 그 금액은 상관없이.
○교통과장 이병락 네, 60회까지 쓰면 K패스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데 60회를 넘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 우리 과천시에만 648명이에요.
○황선희 위원 The 경기패스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교통과장 이병락 이거는 경기패스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60회가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다 일반인은 똑같이,
○황선희 위원 이거는 이제 지급 대상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환급을,
○교통과장 이병락 환급을 해줍니다.
○황선희 위원 경기도민에 한해서.
○교통과장 이병락 네, 경기도민에 한해서예요, G패스는.
그러니까 60회 이상 쓰는 사람은 G패스를 만드는 게 더 좋죠. K패스가 되면서 하는 거 때문에.
그러니까 60회 이상 쓰는 사람은 G패스를 만드는 게 더 좋죠. K패스가 되면서 하는 거 때문에.
○황선희 위원 2개를 만드시면 되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황선희 위원 K패스도 만들고 경기패스도 60회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저희가 과천시민 8,500명 중에 640명 정도가 G패스를 쓴다고 하면 60회 이상 쓰는, 그러니까 교통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600명이 넘는 거죠.
저희가 과천시민 8,500명 중에 640명 정도가 G패스를 쓴다고 하면 60회 이상 쓰는, 그러니까 교통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600명이 넘는 거죠.
○황선희 위원 648명이,
○교통과장 이병락 그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받는 거다.
○황선희 위원 8,552명 중에 648명이 포함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죠.
그러니까 K패스는 60회까지만 쓰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는데 경기패스는 ‘우리는 그러면 경기도는 그 이상 쓰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K패스는 60회까지만 쓰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는데 경기패스는 ‘우리는 그러면 경기도는 그 이상 쓰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황선희 위원 추가적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그래서 G패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이제 기후동행카드는 여기서 중복되는 지원 이외에 또 받을 수,
○교통과장 이병락 기후동행카드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카드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카드를 6만 5,000원이다.
○황선희 위원 정액제로,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정액제입니다. 내가 이 돈을 다 안 써도 소멸입니다. 이게 이월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6만 5,000원, 6만 2,000원짜리가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올해 안 썼으면, 이번 달 안 썼으면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황선희 위원 환급제도가 아니라 정액제도,
○교통과장 이병락 환급제도가 아니고 소멸제입니다. 소멸제.
○황선희 위원 정액제도고 소멸제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러니까 저희가 따져보니까 경기 지하철하고 버스만 탄다, 순수하게. 8만 원 이상을 쓴다 그러면 기후동행카드가 좀 유리할 수 있어요. 8만 원 이상 쓰면. 6만 5,000원짜리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따져보니까 경기 지하철하고 버스만 탄다, 순수하게. 8만 원 이상을 쓴다 그러면 기후동행카드가 좀 유리할 수 있어요. 8만 원 이상 쓰면. 6만 5,000원짜리로 쓰는 거니까.
○황선희 위원 K패스 기본으로 해서 G패스랑 기후동행카드를 쓸 경우에 8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 기후동행카드를,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기후동행카드가 훨씬 낫죠. 왜냐하면,
○황선희 위원 기후동행카드는 서울까지. 다른 시,
○교통과장 이병락 서울만이에요, 서울만.
○황선희 위원 서울만 하는.
○교통과장 이병락 서울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과천시민의 56%가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얼마큼 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 국토부에서 일일 평균 교통비가 7만 4,000원인가 나왔거든요. 7만 4,000원 따지면 기후동행카드보다는 또 G패스가 낫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좀 잘 판단하셔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과천시민의 56%가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얼마큼 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 국토부에서 일일 평균 교통비가 7만 4,000원인가 나왔거든요. 7만 4,000원 따지면 기후동행카드보다는 또 G패스가 낫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좀 잘 판단하셔서 써야 된다.
○황선희 위원 그런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런데 광역버스도 타고 지방 가서도 타고 하려면 K패스가 유리하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만이다, 서울시만.
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코레일 거, 코레일이 청사 우리 과천 구간은 기후동행카드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코레일 구간은 이렇게 협약이 된 데만 되고 안 되면, 안양은 또 못 써요, 이 사람들은, 안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코레일 거, 코레일이 청사 우리 과천 구간은 기후동행카드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또 한 거죠. 그러니까 코레일 구간은 이렇게 협약이 된 데만 되고 안 되면, 안양은 또 못 써요, 이 사람들은, 안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민들은 이 3개의 패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어느 노선을 주로 이용하는지를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우리 과천시만이 또 갖고 있는 아까,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 과천토리패스도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토리패스도,
○교통과장 이병락 이번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내버스 전 구간 다 운영하기 때문에요. 서울 나가든 안양 나가시든 다 10만 원 범위 안에서 다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전, 우리 모든 시민이,
○교통과장 이병락 65세 이상,
○황선희 위원 65세,
○교통과장 이병락 청소년도 하고요.
○황선희 위원 청소년, 아까 우윤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내년부터 시행되면,
○교통과장 이병락 내년부터 일반 시내버스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고 또 다른 복지가 있을까요? 경기도 아마 청소년들에게 또 복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없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청소년들한테도 경기도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연 24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황선희 위원 이제 과천시민들은 교통복지를 지금 나열한 것만으로도 제가 손가락으로 꼽는데도 4∼5개 정도의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직접 들여서 하는 경우, K패스나 G패스나 전부 다 저희가 예산투입이거든요. 그중에서,
○황선희 위원 경기패스는 시비가 100% 들어가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과장 이병락 아니죠. 이거는,
○황선희 위원 K패스는 이제 국비, 도비고 경기패스는 시비 100%.
○교통과장 이병락 이거 전부 다 국도시비입니다, 다.
○황선희 위원 K패스,
○교통과장 이병락 경기패스가.
○황선희 위원 경기패스도,
○교통과장 이병락 경기패스는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황선희 위원 시군하고, 그런데 추경예산에는 시비만 올라와 있는 거고.
○교통과장 이병락 네.
○황선희 위원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감이 잡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된 이 사항을 아무리 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교통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저만큼 헷갈리실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과천토리….
○교통과장 이병락 토리패스.
○황선희 위원 토리패스가 또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65세 어르신들께는 또 과천시민을 위한 교통복지가 실현될 거고 마을버스도 이제 증차계획도,
○교통과장 이병락 증차계획도 저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소로 저희가 편입을 시켜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입주민들께서 마을버스 증차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서울 출퇴근이나 경기도 출퇴근을 위해서도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관내에서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다 보니 이런 환급이나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놓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에 계신 분들의 교통정책을 최우선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시작과 종점을 지정타로 하겠다고 또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지정타에 계신 분들의 현재 교통의 어려움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에 계신 분들의 교통정책을 최우선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시작과 종점을 지정타로 하겠다고 또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지정타에 계신 분들의 현재 교통의 어려움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의회와 시청은 이제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거 우리 시민들께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저희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탄소가 얼마만큼 저감이 돼서 소나무 몇 그루를 심은 것과도 같은 효과가 있었다, 내년 '25년도에는 30만 그루를 목표로 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탄소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예산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저희가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용역들도 기후환경과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통에 관련돼 있는 것만큼 정확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시민적인 참여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지에 관련해서 데이터가 되려면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리고 공식적인 수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이 얼마만큼 공공예산이 투입돼서 얼마만큼 감소하는 데에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를 이제는 결산이나 예산에 대해서 보고서로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정책적인 방향 가운데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녹여나갈 수 있는지, 용역에 의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시면 전국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시거나 고려하시거나 하실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탄소가 얼마만큼 저감이 돼서 소나무 몇 그루를 심은 것과도 같은 효과가 있었다, 내년 '25년도에는 30만 그루를 목표로 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탄소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예산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저희가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용역들도 기후환경과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통에 관련돼 있는 것만큼 정확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시민적인 참여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지에 관련해서 데이터가 되려면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리고 공식적인 수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이 얼마만큼 공공예산이 투입돼서 얼마만큼 감소하는 데에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를 이제는 결산이나 예산에 대해서 보고서로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정책적인 방향 가운데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녹여나갈 수 있는지, 용역에 의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시면 전국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시거나 고려하시거나 하실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기후환경과에서요, 탄소중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저희 교통과 게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이 대중버스입니다, 대중교통, 전기버스. 전기버스에 갔을 때 탄소가 얼마가 줄어들 것이며 이용자가 얼마큼 뭐 했을 때 줄어들 것이며, 그것이 지금 탄소중립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년 기후환경과에서요,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전기차 많이 유도시키고 있고 그다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는 계속하고 있다. 저희 같은 과, 같은 저희 교통과에서요. 그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다 기후환경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보고를 기후환경과 할 때, 용역보고 할 때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일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행정에 관련해서 소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탄소중립포인트 가구 참여율을 20%를 늘린다는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가운데, 어르신 가운데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가로 출퇴근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대중교통을 얼마만큼 이용해서 이런 편익이 얼마만큼 증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변화의 하나의 초점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마을버스를 이용했다.’ 이것이 아니라 ‘자가를 이용해서 아니면 외부에서 여기서 환승이라는 개념으로 저희 차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저감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수치화되고 포인트로 이것이 적립되고 그래야지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야지만 그 데이터에 계속 확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교통 내에, 교통버스 안에 어떤 장치, 앱,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렇게 이동함으로 인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그냥 기존의 사례에다 맡겨두시지 마시고요. 실은 저희가 공모사업에는 떨어졌지만 이게 명시이월로 내년 1월 말까지 용역이 연장되어져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공모에 초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동하는 교통통신에 관련해서 플랫폼 그리고 기존의 변화에 관련해서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같이 좀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일까요? 당부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활성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기후 그리고 탄소중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는 솔직히 저희도 자세하게 검증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과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면서 어느 정도의 기후환경에 하는지를 한번 저희가 따져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돈을 저희가, 300억, 400억 돈을 지금 쓰고 있어요, 교통과가.
○윤미현 위원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금액으로 다시 환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이라든가 공병제 관련해서 환수하고 그리고 일반민간기업에서는 이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렇게 탄소에 관련해서 금액으로 환산되는 제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공공재를 투입했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탄소를 저감했는지에 대한 것이 금액으로 환산이 돼야지만, 수치 다음이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지 이 부분은 교통과와 기후환경과 같이 고민을 해주셔서 이왕지사 얻을 수 있는 걸 찾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또 의회에서도 저희 의원님들이 이 탄소중립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전문가와 버금가는 동료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 잊지 말고 '25년도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에서도 저희 의원님들이 이 탄소중립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전문가와 버금가는 동료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 잊지 말고 '25년도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질의 마치셨을까요?
○윤미현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별양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별양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