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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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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2일(월) 10시 48분


  1. 의사일정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6.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7. 6.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0시 48분 개회)

○전문위원 유하나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이주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주연 위원님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주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간사로 김진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진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진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웅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웅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진웅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주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세무과장 이홍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410억 4,9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25억 212만 원 대비 85억 4,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1,40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88억 7,000만 원 대비 15억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601억 3,5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1억 8,360만 원 대비 19억 5,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68억 2,9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1억 1,200만 원 대비 2억 8,2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2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11억 5,900만 원 대비 1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16억 5,6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76억 3,546만 원 대비 40억 2,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96억 4,3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95억 4,205만 원 대비 1억 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1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억 4,2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3,442만 원 대비 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총괄관리에서 299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참고하시고 책자 뒤쪽 339∼345쪽까지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장님 세무과의 일반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2022년에 저희가 얼마 정도 예상되었을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2025년도? 
우윤화 위원      '22년. 제가 확인한 바로는 762억 정도였는데 맞을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22년 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마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23년도에는 694억으로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본예산이 685억이었는데 최종 추경액이 조금 감소돼서 623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시군 조정교부금이 감소된다는 것은 일단 우리 경제 상황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군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불교부단체로 있을 때는 우리 시의 주요한 세입원인 마사회에서 나오는 세입 관련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었는데, 2017년도에 불교부단체에서 교부 단체로 전환됐습니다. 그렇게 전환이 되므로 인해서 세수 안분을 마사회에서 세입을 받아서 저희가 세입 처리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안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도세를 많이 징수했다 하더라도 그 징수액이 배분 비율에 따라서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로도 가기 때문에 저희 시군이 좀 줄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이렇게 감소되는 주요한 요인이 저희가 재정자립도 순위가 변동돼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일반 조정교부금이 감소하는 이유가 재정자립도 순위랑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세수가 주는 부분은 교부세 부분도 줍니다. 경기도 세수인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재정력 역지수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영향을 안 받지만 미미하게, 소소하게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24년도에 재정자립도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상승했는데, 그래서 일반 조정교부금에 대한 감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과장님 말씀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이 부분 조금 확인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홍직      인구수라든지 저희가 도세 징수 기여도, 재정력 지수 이런 부분을 31개 시군이 서로 연동해서 안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영향은 미미하게 미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 조정교부금 대상 세목 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마사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사회에서 납부하는 세목에는 어떠한 세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자료 검토) 저희가 마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세목은 지방세인 시세가 있고요,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 시세 부분은 지방세, 지방소득세 기타 세목이 있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26억 정도, 지방소득세 부분은 66억, 기타 세목이 4억 해서 총 96억이고요. 한국마사회 세입 관련된 일반 조정교부금은 323억입니다. 
우윤화 위원      시민들께서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이 부분이 세목 아닌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도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원자력자원시설세 이런 4가지 부분을 크게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로 기여하는 부분은 취득세와 레저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윤화 위원      레저세는 요즘 어느 정도 세입으로 잡히고 있을까요? '24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레저세….
      (자료 검토)
  한 2,300억 정도 예측합니다. 
우윤화 위원      레저세가 2,30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우윤화 위원      레저세만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 말고요. 
  그리고 지난번 회기에서 김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사회에서 징수되는 총 세입금이 저는 한 600억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400억까지 감소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레저세가 2,000억이라고 그러면 뭔가…. 
○세무과장 이홍직      이것은 경기도에 저희가, 한국마사회에서 경기도에다가 납입하는 세수가 2,3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과천에…. 
  레저세,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는 73억 정도로 올려주셨거든요. 
○세무과장 이홍직      73억이요? 
우윤화 위원      징수교부금 수입. 340쪽에 저희한테 올려주셨을 때는 레저세가 73억 정도로 올려주셨는데 지금 제 질문하고 답변이 상이한 것 같아서 이것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400억 원까지 감소 되었다고 김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25년에 마사회에서 징수되는 세입을 전망하셨을 텐데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금년도에 마사회에서 지방세, 교부금 다 합쳐서 약 488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우윤화 위원      '25년도 말씀하신 거죠? 
○세무과장 이홍직      '24년도요. 그런데 '25년,
우윤화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400억 원으로 감소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488억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25년 부분도 아마 저희가 판단했을 때 480∼500억 사이 그 정도에서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세무과장님께서 수치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회기 때 질의드렸을 때는 400억 원까지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488억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세무과장 이홍직      제가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직원들하고 세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그때 부분은 적게 잡힌 것 같고, 다시 파악해 보니까 488억 정도로 잡히는 걸로 저희가 다시 조사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만약에 이렇게 경우에 정확하게 다시 의회에 정정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25년 마사회에서 징수되는 총세입 전망 지금 480∼5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이홍직      네. 
우윤화 위원      이거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전망액까지 포함해서 최근 5년간, 2021∼2025년까지 한국마사회에서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예정인 '25년 모든 세입을 과목별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이, 지금 예전과 같지 않고, 한국마사회에서 징수되는 세입이 예전처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이 많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료 제출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마사회로부터 우리 과천시가 받는 수입이 얼마인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책자 340쪽을 보면 전체 레저세 × 3%가 우리 과천시로 들어오는 돈인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3%는 징수교부금이라고요, 저희가 거둬들인 세금 대비해서 3% 저희가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해서 저희한테 재교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것은 관계없이 마사회로부터 지금 받는 돈은 말씀하신 대로 2024년에는 488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이홍직      네, 저희가 그렇게 추계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방금 말한 레저세 포함인가요, 포함 안하고 따로인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레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연도별로 우윤화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건가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윤화 위원      2021∼2025년까지 5개년. 
○위원장 이주연      5개년 동안 마사회로부터 받은 수입, 금방 말한 레저세 따로 목을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세금이 있으면 목대로 합계까지 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우윤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우윤화 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 요청드리는 게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질의드렸을 때랑 액수가 계속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세목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액수 단위가 과장님 질의하실 때마다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레저세 말씀하셨는데, 레저세가 기존에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레저세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3%인데 기존에는 몇 %에서 몇 %로 바뀐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지금 레저세 안분 비율은 일단은 인구수가 50%고요. 징수 기여도가 20%입니다. 그리고 재정력 역지수라고, 아까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력지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역지수가 30%입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산식에 의해서 안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레저세를, 물론 저희가 레저세라든지 취득세 부분을 많이 징수하면 그런 부분이 산식에 반영돼서 더 내려오겠지만, 현재 그 부분은 그 세 가지 산식에 의해서 내려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징수교부금을 레저세로 표현하신 건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도세 중에 가장 많이 거둬들이는 게 레저세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경기도에 징수 기여를 하면 저희가 기여한 금액 대비해서 약 3%를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해서 저희한테 재교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것은 마사회가 과천에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다가 세입으로 잡게끔 해 주는 3%. 
  그런데 레저세는 아마 2016년도인가 그때 바뀌면서, 도로 넘어가면서 과천시는 3%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홍직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불교부단체의 지위에 있다가, 
김진웅 위원      네, 그때 교부단체로 바뀌면서.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재정력지수가 1 이상이 되면 원래 불교부단체로 존치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행안부에서 재정력지수가 1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불교부에서 교부단체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부에서 교부단체로 넘어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산식에 의해서 우리 시의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항목별로 자료 요청하신 것처럼 그것을 다시 보고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도세 징수교부금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저세와 별도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징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항목별에 증가 원인이 있을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이번에 징수교부금이 11억 7,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식정보타운에 대형 건축물 신축하고 분양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증가가 돼서 이번에 증액이 된 거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1,374억에서 1,750억으로 증가가 됐고요. 등록면허세가 52억 4,800만 원에서 약 7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추가로 저희한테 교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3%로 이게 계산한 거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 3%의 근거 기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뭔가 협약,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세무과장 이홍직      어….
황선희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이주연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 주세요. 
○세정팀장 문세진      세무과 세정팀장 문세진입니다. 
  3% 위임하는 거는요,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방세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에 따라서 도세로 징수되는 레저세는 경기도가 징수하며 이를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데, 우리 과천시가 계산식이 3%….
○세정팀장 문세진      이거는 과천시뿐 아니라 도세가 레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6개 정도 세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레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4가지 세목을 거둬주면 도에서 우리에게 3% 수수료로 주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3%로 기준을 잡은 근거가 제가 궁금해서요. 
○세정팀장 문세진      법이 있어요. 
황선희 위원      법에 딱 3%라고 되어 있나요? 
○세정팀장 문세진      네, 되어 있어요. 
황선희 위원      제가 지금 지방세기본법을 보는데 찾지 못했는데, 거기에 과천시는 3% 다른 지자체는, 
○세정팀장 문세진      아니, 시뿐 아니라 다 모든 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거둬주면 광역자치에 대해서 수수료로 3% 내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는 금액이에요.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청에 갔다가 그 돈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로 배분되잖아요. 그런데 과천시는 왜 똑같이 3%인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세정팀장 문세진      다 똑같아요. 
황선희 위원      저희가 요구할 사항이 없나요? 저희 위치가 경마장과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그리고 뭔가 더 배분받아야 할 입장인 것 같은데…. 
○세정팀장 문세진      그런 건 없어요. 딱 법으로 3% 규정이 돼 있어요. 전체 자치단체, 광역시에서 기초단체로 내려주는 거예요. 
황선희 위원      똑같이 3% 계산법으로 내려온다. 
○세정팀장 문세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마사회 경마장이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레저세 일정 비율을 교부금 형태로 교부받아서,
○세정팀장 문세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도세 징수교부금이 증가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식정보타운의 분양 취득세나 신축 이런 부분에서 상승분이 발생해서, 
○세정팀장 문세진      네, 많이 징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경으로 좀 늘려놓은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3%씩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세는 그렇게 배분받는 걸로 합하면, 
○세무과장 이홍직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다 동일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전국 지자체가 다 3%씩 내려받는 걸로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할 때는 이제 한국마사회에서 과천시에 세입으로 얼마가 잡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2,400억 정도, 2,300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 3%를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수입으로는 3%가 잡히기 때문에 73억이라고 지금 자료에 올려주셨고 그러면 이 대답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300억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 자료 요청드린 것도 그렇게 세입 과목별로 과천시에 들어오는, 과천시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세입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 드릴 때 답변을 좀 그렇게 과천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왜냐하면 세무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책자 215쪽 참고해 주십시오. 2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반환금 항목이 2개 정도여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15억 6,084만 원에서 102억 7,819만 원을 증액한 618억 3,9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1,906억 7,679만 원에서 39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946억 5,6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 325억 8,819만 원에서 345억 원을 증액한 670억 8,8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99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유보금이 생겼는데요. 내부유보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은 보통 전년도 회기에서 예산안 제3회 추경에서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 삭감된 예산을 모아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유보금은 지난번 문화재단 전출금 삭감액 2억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 225억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원주암 주간보호센터 비용을 모두 합해서 내부유보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내부유보금 그래서 227억 정도 이렇게 잡혀서 추경안에 올려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제가 지금 전출금이라고 보여지는 이것, 345억 이게 내부유보금이라 하시는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345억은 내부유보금 227억에 그리고 저희가 이번 마지막 4회 추경에서 삭감한 약 31억의 예산하고 세수가 좀 추가해서 한 85억가량이 초과해서 걷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의 일반조정교부금도 좀 늘었고요. 이런 모든 것을 다 합해서 345억을 통합안정화계정으로 기금으로 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전출금으로. 전입금, 전출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찾으려 그랬는데 회의록이 '23년도 거밖에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지금 '24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례상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안정화기금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거고요. '24년도에는 한 5회가량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주로 하고 마지막에 11월에 회의를 한 번 개최했는데요. 자료 정리하는 대로 위원회 회의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1년 치를 다 정리해서 한 번에 올려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저금리 예금에 기금을 방치했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서 저희 지자체도 한 번쯤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 보도자료하고 제가 보내드리기도 했고 좀 확인을 부탁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이 기금은 공금예금계좌로 계설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전액 공금예금계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금고에 지금 모두 예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일곱 가지 정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고요. 보면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그리고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문화 해달라.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사항을 심의에 포함시켜라.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요건을 완화해라. 그리고 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금지하라, 민간전문가 비율을 3분의 1 미수준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에서 감점을 하겠다, 심의내용,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등을 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저희 심의위원회의 위원들 명단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민간전문가 비율이 3분의 1 이상을 달성하고 계실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저희가 모두 열다섯 분의 위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여섯 분이 민간전문가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효율의, 
우윤화 위원      금리.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고금리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명문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금고에 가장 좋은 금리를 지금 이용을 해서 넣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통합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모두 합쳐서 총 한 38억 정도의 이자수익이 다시 예치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기금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도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비기금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받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별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이제 지금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재정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유사, 중복되는 그런 위원회의 좀 또 다른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0개 지자체 중에서 금고 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가 2.73인데 우리 과천시는 어느 정도의 금리를 챙기고 계실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는 높은 금리는 한 3.22 정도이고요. 그리고 좀 단기라서 낮은 금리가 2.82 정도까지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평균은 상회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기금들은 좀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금을 금고 은행에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으로 또 다른 것들을,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심에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3년 11월에 이 보도자료를 받고 나서 ‘아, 과천시는 과연 어떻게 기금을 관리하고 계신가.’ 했는데 대부분은 잘 관리를 하고 계셨고 비기금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지금 심사숙고하고 계시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많은 기금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보충질의인데 그러면 거의 1년 정기예금 이자에 준해서 저희가 이자를 받는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기준금리라고 있고 우대금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시금고에서 기준금리에다가 좀 높은 이율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단위는 그래도 1년 정도씩 다시 재예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에 좀 필요한 기금, 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 좀 더 한두 달 정도 더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별도 책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 변경안에서 크게 변경되는 내용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수입계획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두 가지 계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통합계정에 대해서는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예수금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마찬가지인데요. 31억 8,000만 원이 지금 발생이 되어서 저희 예수금 수입으로 잡고요. 
  그리고 예치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추가로 발생을 한 건데요. 8억 원이 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입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그런 기금 345억을 전입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라는 것은 돈을 쓸 예정이었는데 쓰지 않게 된 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아니면 쓰고 다 남은 돈이든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리고 이자발생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모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 게 이제 예수금 수입으로 이번에 변경안 올라온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치행정과장 김유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21호,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주거 기반이 약한 저연차 및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과천시에 대한 소속감 증대 및 주거안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2024-122호,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운영 중인 갈현동과 과천동의 기관명을 그 기능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의안번호 2024-123호,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입주 및 별양동 상업지역 오피스텔 준공 예정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반 설치 및 조정을 하고 공동주택명을 현행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안번호 2024-124호,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과천시 주거취약지역 거주자의 안전관리와 생활편의 지원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제일 크게 보여지는 것이 주택안정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과천시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주거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낮은 급여로 인해서 신규 공무원의 유입이 굉장히 어렵고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주거복지가 극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자 부분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이자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가 일단 2025년도 내년에는 1월에 공고를 내서 20명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5,000만 원 이하인 직원에 대해서 월 20만 원 이하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고 1인당 상한은 연 240만 원까지, 연 전체 20명으로 따지면 4,8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윤화 위원      좀 전에 5,000이라고 하셨는데 5,000이 아니고 5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5억,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엇나갔습니다. 
우윤화 위원      맞죠? 그러니까 전세자금 5억 내에서 이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제2조에 보면 개정 전에는 “소속공무원이란” 해서 과천시 의회·본청·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셨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과천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과천시 의회의 직원들은 이 개정안에 어떻게 포함이 될까요? 배제가 되는 건지 포함이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단지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이자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7조의 11호 그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직원이 검토를 해봤더니 한 두세 장짜리의 재개정을 해야 한다고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시의회에서 시 전체 전문에 대해서 자구 수정이랑 오류가 있는지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조 사항을 볼 때 왜 의회를 뺐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봤더니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부적으로 살펴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 법제관실에 전화를 해봤더니 경기도도 과천시와 마찬가지로 이미 그들은 과천시의회 후생복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의 정의 규정에 의회를 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8개 시군, 최근에 개정한 군포, 용인, 성남, 평택, 시흥 이 지방자치직 공무원에서도 의회 조문을 제외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과천시 의회’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과천시 본청’이라고 해도 지금 이 대상에는 다 과천시 의회 직원들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 조문에는 이게 개정을 하면 포함은 안 되지만 2021년 12월 30일 저희 과천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이 그때 당시에 과천시 인사운영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4호를 보시면 후생복지는 시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나 모든 후생복지, 건강검진 하는 거는 과천시에서 시의회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이 빠진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자료를 들어올리며) 그러니까 이 협약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문만 읽었을 때는 기존에는 시의회를 포함했다가 과천시 본청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에서 보면 과천시 의회 직원들은 이 안에 포함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이 좀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협약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한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된다 해도 복지에 과천시 의회 직원분이나 의회 의원님들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우윤화 위원      다 해당 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게 확인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개정 전과 개정 후에 구문은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본청, 이 안에 과천시 의회 직원들도 포함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빠졌지만 복지 회수에는 다 들어간다. 
우윤화 위원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이 필요했고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의안건을 받기 전까지는 이 조례가 올라오는지를 몰랐었거든요. 왜 미실시하셨는지 사유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행정절차법」 41조에 보시면 권고 예외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권고 대상이지만, 지금처럼 우리 직원 내부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미실시해도 이번 건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서 예외 규정으로 그걸 적용해서, 
우윤화 위원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으로 입법예고를 미실시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본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무방하다는 것을 저희가 법제부서랑 협의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부분들은 상호 의회 직원들과 본청 직원들 간에 의견이나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긴밀하게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의아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과천시 본청 이 안에 과천시의회 직원들도 포함되고 후생복지, 주거안정 지원의 대상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적인 것은 저도 시의회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런 건 있었습니다. 부칙에 보통 대부분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도 두기는 하지만,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조례를 일부 수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조례 자체가 과천시 자체 조례가 아니고 의회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서 제가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우윤화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회 조례이기 때문에 본청 조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예를 들면 다른 조례의 개정을 제2조에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 몇조를 뭐로 개정한다.’ 그런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조례를 개정했을 때 연관있는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넣어서 같이 동반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맞습니다만, 지금 과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례 같았으면 조례를 올리실 때 의회에다가 그런 것들을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실 방법이라든지 어떤 부분은 고려를 안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복지혜택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검토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앞으로 면밀하게 저도 검토하고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렇게 2개의 조례가 동시에 개정되는 것, 이런 것들은 입법 경제성에 맞지 않다고 의회에서 판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 의회에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말이 맞다고는 하지만, 제가 경기도 법제부서랑 직접 통화했을 경우에는 경기도 법제부서에서는 저희 자체 시 후생복지 조례에 의회 부분을 넣는다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빼는 것이 맞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저희도 반영한 거고. 
  솔직히 말하면 말씀드린 2021년 12월에 만들어진 그 협약서가 없었다고 하면 과천시의회 직원들에게 불리함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있어서 이미 복지혜택을 받고 저희가 주거복지 지원사업도 충분히 그 협약서에 의해서 시의회 직원들도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질의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됐는데 계속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천시의회를 빼고 과천시 본청만 넣어도 과천시의회의 직원이 포함돼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설명하면 할수록,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아, 그거는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우윤화 위원      그런데 협약서보다 조례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협약서에는 지금 이렇게 시에서 통합하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후생복지는 시에서 통합·운영한다고 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이 협약서보다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바에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됐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가 더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찌 됐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과천시의회를 빼고 과천시 본청만 넣어도 과천시의회 직원들은 해당 대상이 된다. 이것은 명확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명확한 거고, 일단 이 정의 규정은 ‘과천시의회 직원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넣는다는 것은 오류다.’라고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고 과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2개가 같이 개정되지 않고 먼저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안에 과천시의회 직원을 넣는데 그 문구에 과천시 본청 안에 이게 다 담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으나 어찌 됐든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도 과천시의회의 직원들이 해당 대상자가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협약서에 그렇게 돼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셨지만, 협약서보다는 조례가 먼저 명확하게 또 알기 쉽게,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되기 쉽게 친절한 조례가 돼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이 조례에 과천시의회 직원들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이 조례 조문에서는 시의회는 빠져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충 답변해 주고 싶으신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입니다. 
  사전적인 절차로 의회와 각각 후생복지 조례에 대한 부분을 협의했고, 현재 과천시 공무원한테 혜택을 받는 후생복지 조례와 과천시의회 공무원이 받는 조례들을 동시에 개정해서 이런 시시비비가 없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논의하셨었고 다만, 과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보면, 12조에 보니까 통합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과천시장과 협의해서 과천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라든가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 나와 있는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언급하거나 또 이 내용이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시의회 직원들이 포함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과천시 공무원들이 받는 후생복지라든가 맞춤형 복지제도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추후에, 내년도 이후에 받는 부분들은 의회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과천시의회 또 과천시 공무원들이 동일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나와 있는 과천시의회 후생복지 조례에 통합 운영할 수 있게끔 의장님께서 시장님과 협의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금 우려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후속적인 조치로 그런 부분들 협약서를 다시 보완해서 그 제도를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저연차 및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 이해가 안 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어찌 됐든 지금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거안정 또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누락되거나 소외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답변받은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게,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게 협약서가 있다 보니 이거에 의해서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협약서 제5조를 보면 2022년, 저희가 행안부로 의회가 독립된 그 시점에 아마 이 협약서를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가 바뀌었어도 이 협약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사실은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으로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런 모든 복지도 별도로 구성돼야 하는 게 당연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복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예산·운영의 효율성 같은 것도 검토해 봐야 하는데, 지금 의회는 아직까지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하거나 예산을 따로 받아서 운영한다는 그런 준비가 과천시의회나 아마 다른 지자체 의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복지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협약서가 있다 한들 협약서는 협약서일 뿐인 거잖아요. 우선은 조례나 상위 법령, 「지방공무원법」이 상위법이다 보니. 그렇다고 하면 어느 순간 이게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굳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 가거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개정한 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입법예고 미실시하면서까지 이것을 개정해야 할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는 “협약서가 있으니까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 한마디로 모든 걸 규정하다 보니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국장과 검토 중)
  저희는 당초에, 
황선희 위원      굳이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저는 7조 제11호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목표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목표지, 지금 말씀하신 이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손댈 의향이 전혀 없는데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그건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황선희 위원      오류라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저희한테 제출한 것에 나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차적으로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있고 또 시의회에서도 같은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과천시의회의 그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도 같이 개정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과천시의회 공무원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같이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차후에 해야 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아니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으시잖아요, 위원장님께서. 
황선희 위원      그러면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동시에 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조례는 아직 개정 검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면 같이 동시에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동의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 부분, 지금 올라온 검토보고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사업인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은 당연히 동의하고요.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의회 소속 공무원 삭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잠깐 위원장님 의견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주연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물론 집행부가 의회하고 사전 조율을 안 거친 부분들은 불찰 여부를 떠나서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의회 자체도 인사 독립이라든가 인면 독립이 돼 있는 부분인 거고, 다만 후생복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처럼 의장과 단체장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별도 2개 조례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1개의 조례를 가지고 통합하거나 그건 운용의 묘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차피 인면 부분이 독립 있는 부분에서 과천시 공무원과 과천시의회 공무원은 분명히 구분돼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고, 다만 현재 과천시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후생복지 조례에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단체장, 과천시장과 협의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같이 동시에 개정해서 따로 운영을 하시든 아니면 통합해서 이후에 의견을 협의해서, 합의해서 가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후생복지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법적인, 상위법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 지금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도 동시에 개정돼야 하고, 그리고 이런 실질적 혜택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된 후에 이 조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의회 측에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적인 부분을 따져서 통합 운영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의장님께서 그 의견을 집행부에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해서 같이 통합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황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선행 없이 이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그 부분 말씀을 미리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후속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선행적으로 검토 후에 이 조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런데 제가 추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과천시 공무원들은 지금 과천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7조 11호 부분이 통과가 돼야지만 내년 예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시의회를 빼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의에 역시 마찬가지로 ‘소속 공무원이란’ 하고 ‘경기도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이렇게 해서 경기도의회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게 맞고, 대신에 따로 조항을 달리하여 어떤 게 있냐면 ‘제16조 (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 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집행부 조례에도 이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고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건데요. 물론 의회에 따로 있다고 지금 국장님이 하셨지만 집행부 조례에도 있어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의할 때 ‘특별히 후생복지는 시에서 통합 운영한다. 시의원 포함’이라는 게 저희도 지금 복지포인트도 받고 있는 것처럼 후생복지에 관해서는 시에서 특별히 통합 운영이라고 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이 조례상에서 시의회 공무원을 뺀 것까지는 원래 취지에 맞다고 할 때 통합 운영한다는 조례가 집행부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지금 계속 왈가왈부가 되고 있고요.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생복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때마다 시와 의회가 계속 상의하면서 조례를 동시에 개정해야 되는 비경제적인 이런 일을 계속 겪어야 합니다. 지금 말한 경기도 조례에 있는 그 문구가 하나 들어가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정안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우리 시의회에 일언반구 미리 얘기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잘못하신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또 하나 입법예고 안 한 것도 잘못하신 건데요. 국가법령의 경우 실질적인 내용 변경 없이 순수하게 그냥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입법예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입법예고 안 한 건 잘못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특히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변경인데요. 이건 반드시 입법예고가 됐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저희는 행정선례법에 따라서 내부 검토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면밀히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냥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해서 단어만 바꿔도 입법예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놓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를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고요. 내용을 수정하신다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감사합니다. 직원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정하셔도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렇게 통합 운영한다는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그런 조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서 사회복지 업무를 주는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를 동이 갈현동과 과천동이 새로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시민들 중에서도 어디를 가면 ‘주민센터’라고 되어 있고 어디를 가면 ‘행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동에 복지와 일반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팀이 있고, 또 별도의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 곳을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가 지금 7개 동이 있습니다. 7개 동 중에서 5개 동이 주민센터였다가 지금 2개 동 갈현동하고 과천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는 안건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이 부분은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없는데 이 부분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별양동에 있어봐서요. 별양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갈현권역이라고 해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복지의 사례관리나 긴급구호대상자들이 발생하면 거기서 논의해서 거기 예산을 받아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림동 주민센터는 중앙권역이라고 해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중심 동의 지원을 받고 있고, 문원동 주민센터는 원문권역이라고 해서 원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 동의 지원을 받고 전체 사례관리 총괄을 그쪽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은 2개 동이 함께,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권역별로 묶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우윤화 위원      어찌 보면 7개 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변경해 나가고 계시는데, 이 나머지 3개 동은 언제쯤 행정복지센터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복지 수요에 따라서 각 동마다 달리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춤형 복지팀이 생긴다면 팀장이 발령 날 것이고, 그러면 인력이 벌써 3명 늘어나지 않습니까? 과천시는 전반적으로 제한된 인건비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례 관리사가 과천시에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사례 관리가 발생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사례 관리사가 직접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 복지를 수행하는 점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입니다. 
우윤화 위원      크게 어려움이 없으셔서 아직까지 맞춤형 복지팀이 없는 3개 동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자들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은 전체 인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각 부서마다 인력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죠. 어찌 됐든 행정복지센터로 거듭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갈현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변모하면서 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해서 항상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이 소득수준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굉장히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7개 동이 하루빨리 맞춤형 복지팀이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들 하실 때 나머지 3개 동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크게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갈현동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모했고 과천동도 주암지구 주암동 굉장히 많이 늘어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나서 굉장히 반갑기는 한데, 주암동은 분리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아직은 없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시간이 조금 걸릴 예정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런 행정을 추진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7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나서 과천시민의 맞춤형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내용,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별양동 1-21번지 오피스텔 준공이 2025년 9월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동에서 오류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을 정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공동주택 명칭을 현행화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건축물 관리대장과 일치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은 그게 맞지 않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S1, S10 그렇게 불렸던 거를 제대로 된 명칭으로 건축물대장과 일치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S1, S10 그게 아니라 아파트 명칭을 그대로 다 써 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문원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경기도 운영 방침에 따라 경기도 예산 지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취약계층을 위한 빨래방 운영과 행복마을관리소 주변에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던 것이 이번에는 전액 시비로 하시고자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인건비에 대해서, 
우윤화 위원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올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경기도에서 지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자료 검토)
우윤화 위원      빨래방 운영,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죠, 빨래방 운영 사업과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이동편의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시행하실 계획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말씀드리면 송주법 지원을 받아서 무료 이용 셔틀이라고 하는 그것을 2024년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송주법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민들의 수요는 엄청나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무료로, 그러니까 무상기부로 빨래방 기기랑 셔틀을 무상으로 문원동에 기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부한 것을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기존에 송주법에 의해서 운영해 왔던 그 미니 봉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것을 이제는 기부를 하고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 인력을 가지고. 
우윤화 위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이 조례가….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조례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복지팀 그리고 자율방범대 등 여러 가지 비슷한 유의 그런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하고 차별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경기도 운영 방침에 따라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되는데 행복관리소 역할이 기존에 있는 민간단체랑 자생적인 그런 곳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 자치를 좀 더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역할 분담이나 전문화에 대한 저희가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거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구체적으로 다른 기능 분담이라든지 전문화에 대한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럴 필요성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는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은 이불 빨래를 위한 빨래방 운영,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하고 청계마을에 경사가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교통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우윤화 위원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로 잡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비용추계서 보시면요. (자료 검토) 
  제 기억으로는 3,080만 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인건비를 그냥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래방 사업은 세제 그리고 빨래 이용, 빨래방 기기가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 수리비, 그런 것들로 2,000만 원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유류비 지원하고 빨래방운영비 여기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고 인건비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관리소,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송주법으로 지원이 끊기고 나서 문원 이주단지에 계신 분들의 교통약자를 위한 이 이동편의 제공이 중단될 수 있었던 것을 이런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계속 집행부에서 유지시키고자 했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과천시는 주민들의 이런 생활의 불편한, 정말 농협, 아시다시피 문원동 농협을 가면 그 앞에서 영보수녀원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장을 봐서 진짜 올라가기 힘드십니다. 그런데 가보면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거는 시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이동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를 제공함에 있어서 주차 문제를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이 셔틀이 제대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불법주정차, 위반됐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과태료들이 쌓이고 쌓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집행부에서 이왕지사 이렇게 조례도 발의를 하시고 계속 연계해서 이 사업을 유지시키고자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앞에다가 주차를 하신다고는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눈 많이 오는 날 어떻게 차들이 운행하는지 그 현장에 가봤더니 행복마을관리소 앞에 셔틀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일단 주민들은 굉장히 사용을 원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차가 운행됩니다, 20분 간격으로. 계속 이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문원동에 있는 분들께 이런 이동편의 제공이 중단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고민하신 것 같아서 반갑고요.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더욱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11월에 업무보고 때 문원동 동장님께서 좀 자세히 이미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요.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현재 빨래방과 이 셔틀버스 운영이 원래는 송주법 예산으로 하던 사업인가요, 이 두 가지가 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때는 시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던 사업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이제 시예산이 들어가서 빨래방도 무료로 이용하는 거고 그 셔틀버스도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주민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일반 모든 주민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빨래방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셔틀버스는 인근 청계마을 사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이용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일단은 저희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또는 어린이 등 위주로 태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진 40~50대가 탔는데 “내려.”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도와달라고 하면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래서 제가 좀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이게 혹시 선거법에서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혹시 선관위나 이런 사회보장협의체에 질의해 보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선관위 관련 선거법 저촉 여부는 문원동장님이 직접 선관위에 다녀오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과 그리고 구체적인 주변 1km 이내라는 청계마을 위주로만 셔틀을 운영한다는 그 조건 하에서 이게 가능한 것으로 지금 검토를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는 과천시 7개 동에 전체 동에 대해서 한다면 사회보장협의대상이 되지만 일부분, 작은 마을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협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선관위에도 그걸 정확하게 뭔가 문서로 받아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원동 동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와 계십니다. 
○위원장 이주연      와 계신데요. 그 부분 좀 확실히 문서로 받아놔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게 좀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 부분 좀 걱정돼서 여쭤봤고 업무보고 때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빨래방운영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보면 빨래방운영에 차량유지비라고 쓰여 있거든요. 빨래를 어떻게, 배달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빨래를 받아오기도 하고 빨래를 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요. 혼자 계신 어르신,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작은 승용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그 차는 어떤 차,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임차를 해서, 네. 
○위원장 이주연      어디에서 임차를 하는 거예요? 행복마을,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행복마을관리소. 
○위원장 이주연      행복마을관리소에 셔틀버스 외에 또 차량이 따로 있나요, 별도의?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외에 별도의 소형차를 임차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현재는 없는 차를 임차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도 그런 차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냐 하면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문원동과 저희 자치행정과의 자치지원팀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내년 사업에 대해서 당장 조금 설명드리면 취약계층 1인 가구 홈케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부족한 1인 취약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보면 정말 저장 강박 정도는 아니지만 혼자 사시는 것에 대해서 몸이 약하시기도, 아픈 부분도 있으셨겠죠. 그래서 쓰레기들이 너무 쌓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꼭 문원동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예약을 해 주셔서 방문을 요청하시면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정리, 홈케어 서비스를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홈케어 사업에 차량이 필요한데,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것도 사업비하고 빨래방에서도, 
○위원장 이주연      그 차량을 이 빨래방에도 같이,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배달을 할 때 같이 또 갖다 드릴 수도 있고. 
○위원장 이주연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이 차량유지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쪽으로 올라올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문원동 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문원동 그 예산으로 반영한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동 예산으로, 네. 
○위원장 이주연      새로 차량을 하나 렌트를 한다는 건가요, 없는 차를?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차량에 대한 렌트비는 동 예산으로 올라올 것이다, 문원동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유리      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1년에 임차료는 960만 원, 1년에 유류비는 120만 원이어서 한 달에 유류비는 1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게 빨래방운영인데 차량유지비라고 쓰여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예산에 대한 질의는 따로 없나요?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420억 8,116만 6,000원에서 2,665만 원이 감액된 420억 5,4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간이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공원 운영관리에서 2,728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비) 3억 8,863만 원, 체육시설 조성 3,037만 원, 체육공원 운영관리 35억 9,3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125호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또는 활동 범위의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전시, 체험행사 등 비종교적 문화예술 활동 사업을 추가하여 종교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종교적 문화예술 활동 사업 등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126호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과천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립국악단을 창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구성 및 국악단 단원 구성 규정 및 시립국악단 연령 제한 규정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127호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정부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 등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추어 변경하고 과천시 소재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명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변경과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무형유산 보전·전승 관련 조문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128호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정부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문화재”·“향토유적” 등의 용어를 “국가유산”·“향토유산” 등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추어 변경하고 분류체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명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변경과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향토유산 관련 조문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사유가 궁금한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고요. 불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 등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전시, 체험행사 등 비종교적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조문을 포함시켰습니다. 
우윤화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고요. 불필요한 일부 정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전시, 체험행사 등 비종교적 문화예술 활동 사업에 저희가 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밑에 보면 종교단체에 대해서 교리전파가 아니라 순수하게 문화복지사업 등에 대하여서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종교단체별로 일부 좀 공연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꼭 그런 종교를 믿는 분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다 오셔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그렇게 해왔고 그런 부분에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비종교적 문화 활동의 일부 절차를 밟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공모 절차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은 어떠한 사업이 구상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이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확산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신가요? 현황,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부 문의는 좀 왔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본인들이 하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에 일부 지원이 가능하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공모를 통해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예산 확보가 되면 충분히 검토할 저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근거는 마련되어지고 그러나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고 심의나 보조금심의위원회?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것도 예산 추가로 편성할 경우엔 당연히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 활동에 공모로 선정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조례를 미리 선도적으로 좀 일부 개정을 하셔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거고 또 비종교적인 문화 활동으로 지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좀 애매한데 비종교적인 문화 활동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일단 대상이 그런 종교단체에 편중되면 안 되겠죠. 일반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똑같이 오픈이 돼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그런 공모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살펴서 선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공연, 전시, 체험행사 등 비종교적 문화예술 활동 사업인데 이게 좀 비종교적이라는 게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됐건 사찰이 됐건 어떤 체험이나 전시나 만약에 노래를 하더라도 약간 찬송, 찬양 이런 게 들어있으면 이게 종교적인지 비종교적인지 좀 구분하기가 애매할 것 같다는 전 생각을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예를 들면 저희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격년제로 연주암이나 보광사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일단 그 신도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하고 공연을 즐기실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조금도 지원되는 거고요. 예를 그거로 들면 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주연      산사음악회는 문화재단으로 해서 예산이 따로 잡혀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 우윤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예를 들게 있나라고 했을 때 좀, 하여튼 그 기준이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는 진행하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런 전문심의위원들로 편성을 해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다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가 되고 안 되고를 사전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적절한 사업 계획이 들어왔을 때 적절히 판단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아무래도 다 일반 시민들한테 열어놓는다고 해도 교회라든가, 산사음악회를 제외하고 그런 사찰이라든가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종교단체가 익숙한 분들이, 신도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예를 들어서 어느 종교단체에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많이 가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으면 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종교적인 내용을 넣게 되면 시민들이 거부할 겁니다. 그거는 ‘어, 이거 좀 불편한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는 못 하시겠죠. 아무래도 그런 순수문화예술 활동은 그거대로 가고 본인들만의 그런 종교적인 활동은 따로 가야지 이게 막 섞여 있으면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면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불편, 안 불편을 떠나서 어쨌든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시민을 위한 예산이어야 되니까 나중에 이게 통과되면 이런 심의 때 확실한 기준이 좀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심의 기준도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심의 기준을 마련해 놓으신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일반 공모사업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 오던 그 내용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주연      그거 말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위원장 이주연      그와 별도로 지금 새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기준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 조례 개정하면서 이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예산 편성돼 있는 데에 어떻게 포함시킬지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의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단계 거쳐서….
○위원장 이주연      따로 예산 편성한 게 아니라 약간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같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 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일부 개정을 하게 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우리 과천에는 내세울 만한 무형문화재 2개가 있고요. 경기소리하고 무동답교놀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거고, 무동답교놀이는 단체종목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동답교놀이를 했다는 문헌을 근거로 해서 재연해 낸, 그게 경기도의 지정을 받았고, 경기소리는 개인들이 수련을 통해서 이수·전수를 받아서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반평생 이상 이쪽에 전문가적인 노력을 계속하셔서 이룬 성과고요. 
  과천에 경기소리보존회가 들어온 지가 거의 한 25년 가까이 돼 갑니다. 24년 정도 됐습니다. 2001년 정도에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역시 경기도 지원, 도비 보조를 받아서 경기소리전수관도 지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경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 과천 출신이기 때문에 과천으로 경기소리전수관이 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4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소리보존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때부터 항상 요구하셨습니다. 경기소리보존회가 없는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국악단을 창단한 사례가 전체 현황을 드렸지만 아홉 군데나 있고, 15개 지부가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정말 중요한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총 이수자·전수자 해서 총 90명이 되지만 그렇게 다 할 수 없어서 비상임으로 10명, 상임 관리자 2명 해서 12명으로 편성한 안을 제가 의원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고요. 그 현황을 드린 것입니다. 
  비상임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솔직히 예산이 상임으로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인근 사례를 봐도 상임으로 하면 예산이 지금 올린 것에 3∼4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임으로 했고요. 
  보수 수준은 한 100만 원 선으로 10명 정도 운영해야 여러 가지 공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총 관리자 두 분, 비상임 단원 10∼12명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지금 올린 안은 2억 6,000만 원 정도 올렸고요.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공모 절차를 거쳐서 7월 1일부터 운영된다고 하면 소요 예산은 1억 3,900∼4,000만 원 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는 진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한 2억 5,000만 원 수준 정도까지는 예산이 소요될 걸로 저희가 잠정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경기도 내 전통 관련 예술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23개의 지자체 9곳이 전통 관련 예술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는 예술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9곳에 대해서 인구를 검토해 봤거든요. 시흥시가 51만이 훌쩍 넘고요. 광명도 27만, 광주시 141만, 안성 19만, 포천 14만, 평택 59만, 성남 91만, 안산시 62만. 이 9곳 중에서 과천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한 곳이 동두천 한 곳입니다. 동두천의 합창단하고 이담농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천은 시립예술단에 몇 개의 단체가 있을까요?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운영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기존에 3개가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물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유지·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이 지식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인구 대비 지금 굉장히 많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시립국악단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새롭게 창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한번 이렇게 창단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데, 다른 인근 지자체 50만, 100만 도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훨씬 상회하는 국악, 시립예술단을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천이 보유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게 과연 과천이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면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삶의 질이 올라가려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다음에 가장 선호하는 게 문화·체육·예술 활동입니다.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야에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7만에도 3개의 시립악단을 운영했었죠. 7만에 교향악단이 있는 데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항입니다. 과천 7만에 교향악단 만든다고 했을 때도 역시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서 과천이 제일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정리를 해봐야겠지만 연간 예산이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한 5,400억 정도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신도시 개발하면서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지금 의왕하고 맘먹는, 의왕을 뛰어넘는 연간 예산액이 될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의 기존 시립예술단을 더 이상 저희가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행 유지하면서 지역의 문화유산인 경기소리를 기반으로 한 국악단을 창단해서 예산은 2억 5,000만 원 정도, 정말 고민 많이 했고 비상임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 연간 예산액으로 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른 곳에 아끼면 충분히 우리 주민들을 위한 예술문화 활동에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이런 문화유산인 줄타기하고 궁도장도 저희가 지금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19일에 경기도 현상변경허가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의원 두 분이 와서 보고 가셨고요. 저희가 나머지 자료 보완해서 19일에 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제가 갔다 올 예정인데요. 그게 잘 해결되면 궁도장하고 줄타기전수관 기존에 계획했던 것 대비 250∼300억 사이를 저희가 예산 절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일부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정말 현명하게 잘 검토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300억 정도 줄일 수 있는 것도 지금 같이 가고 있고요.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 이번에 예술단으로 편성은 했지만, 기존에 여러 가지 비슷한 공연들 이런 것도 저희가 정리해서 현명하게 운영하면 예산을 많이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담당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관내 아니고 외부에서 여러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과천이 8만 6,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칭찬이 될 수 있고 예산의 낭비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립국악단이 창단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명하게 운영될 것과 운영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자칫해서는 예산의 낭비로 외부에서는 보여질 수도 있고, 한 번 세워진 이런 것들이 다시 없애거나 원상복구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시작할 때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잘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0명으로 운영하실 계획으로 조례를 올리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이 1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되셨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기본적으로 일단 정기공연, 기획공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10명으로 잡았습니다. 공연할 때는 일부 객원들도 모셔야 될 것 같고요. 악기 연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객원으로 불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 공연이 가능한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궁도장이라든지 줄타기전수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많이 혁신적으로 줄여주시고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주셔서 신속 집행도 가능하고 예산도 많이 절감된 반면에, 지금 시립국악단을 창단하겠다고 조례도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환영할 만한데요. 
  지금 올려주신 조례 잘 검토하는 가운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과천이 감당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 거기에 더하여서 시립국악단까지 창단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과천이니까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과천이니까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총 이수자·전수자 해서 90명 제가 몇 번째 말씀드렸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젊은 청년들 위주로 10명 정도가 구성될 거고요. 이게 급여가 100만 원 수준인 것입니다. 요즘 기간제를 하시더라도 거의 250만 원 수준이 되는데 이분들은 급여의 목적이 아니라 명예입니다, 명예. 과천에 있는 유명 문화유산인 경기소리 전수·이수 받아서 이게 시립예술단에 포함되면 위상도 올라가고 다양한 외부 활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도 이 돈 가지고 먹고 사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소속만 저희가 되는 거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과천을 알리고 경기소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인복지팀장을 3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평소 노인 일자리 예산이 8억 정도 됐었는데 한때는 32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로만 예산이 연간 32억이 책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연간 이분들 정말 금액은 안 되는 예산으로, 계속 공모사업이든 불안정한 보조금 심의를 거치고 공연해서 일부 보전 받고, 불안정한 거래를 일부라도 저희가 경기소리를 보존·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10명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 상황을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 정도 선에서 과천에서 노력하면, 그래도 서로 과천시도 노력하고 이분들한테도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한 것도 해결해 드리고 여러 가지 윈윈이라고 생각해서 계획했던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좀 우려돼서 그런데 예술가들이 열심히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분들이 이렇게 약소한, 지금 100만 원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이 부분들이 돈이 아니라 명예로 시립국악단을 창단했으면 좋겠다는 이 초심이 쭉 유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이게 시립국악단이 시에서 직영하는 이렇게 편성되면 위상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여기저기에서 모셔가서 공연도 하려고 할 거고요. 이 100만 원으로 생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생활도 하셔야 되고요. 
  교향악단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대부분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역사가 오래됐지만 그만큼 거의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경기소리야 원체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과천시의 위상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그런 것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할 예정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3개 예술단을 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단무장을 넣어서 13명으로 구성했다가 예산을 줄이는 걸 검토하면서 통합해서 같이 하면 되지 굳이, 그래서 또 그것도 빼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은 시립예술단을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의 경영 부분은 지난번 회기 때 의회에서 심하게 질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 위탁하고 관리하시고 그 예산이 제대로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도 또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예산과 지출, 예산 내역 세부 내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난번에도 문화재단에서 전용 꼼수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예산 심의할 때도 꼼꼼히 체킹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자료 요청드리면서 시립국악단을 왜 창단하려고 하시는지 과장님의 의지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금번 사항에 관련해서, 조례에 관련해서는 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그리고 간담회 때도 이 이상의 충분한 논의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그분들에 대한 가치, 역사적인 방향, 그리고 우리 시에서의 자부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분들 이 문화와 관련돼 있는 것은 시에 대한 예산으로 시민들의 혈세로 진행이 돼야 할 부분이고, 또 문화에 관련해서는 공감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 없이도 이분들이 과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킹 공연을 한다든가 곳곳에서 시립국악단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서명받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흔적을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가치와 관련해서 의회의 7명 의원 아니죠, 특위장에서는 6명 의원이 이걸 예산이라든가 타 시와의 비교 군위를 가지고 문화를 평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단체에서는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가 먼저 우선 되어야지만 저는 이것이 조례 관련해서나 예산 관련해서 저희 스타트선 상에서 설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먼저 들어야지만 저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이분들이 여러 가지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시도 일부 공연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런 것을 따오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2억 2,000만 원짜리 공모사업에 신청하시고 선정되셔서 추경에 의회에서 그 50%에 대한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에 따른 관련 감독, 단원들 뽑아서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한 1∼2월 경우에 2회 정도 공연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와서 한 3번 정도 정기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 외 기타 공연, 축제 때도 참여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도 축하공연으로 넣어서 반응을 많이 봤습니다. 국악 경기소리의 시민들 반응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고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체육대회 때도 그랬고 과천축제 때도 그렇고 정기공연 때도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1층 대극장이 거의 꽉 찼으니까요. 성황리에 잘 끝났었고요. 
  이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공연 준비하고,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데 약간 시에서의 입장이 대중성도 좀 신경 써 달라고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공연 말씀드릴 때 그냥 옛날 경기소리만 하지 마시고 현재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포함해서 같이 해달라고 해서 축제 때는 ‘과천 아리랑’이라는 것도 작사·작곡해서 새로운 노래도 해 주셨고요.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급하게 해봤는데요. 한 200여 분을 뽑았는데 46%, 91명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고요. ‘잘 모르겠다’가 좀 많더라고요. 국악이니까 관심이 없으시면 일단 잘 모르겠다. 판단을, 자기는 이거를 창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55명, 28% 정도,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신 분이 50명, 26%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급하게 하느라 정리를 하고 있어서요. 이것도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경기소리나 이런 부분들을 접해보고 계시거든요. 다는 아니더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축제 때든 여러 가지 행사 때든 계속 보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저희가 전통 국악단을 그렇게 크게 시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면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그리고 간담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난 이후, 일주일 정도 시간 안에 설문까지 그렇게 열심히 발 빠르게 행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실은 이런 부분들은 토론회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한 의원당 저희는 90만 원 정도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의회에서 각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뜨거운 토론회를 하고 있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지금까지 '24년도 가져온 결과물은 수억의 용역 비용을 들여서 할 수 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먼저 선행해서 올리시기 전에 국민·시민들 간에 문화라는 것은 적어도 그런 공감대를 먼저 만들고 그러한 가운데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니즈가 녹아져 있는 문화예술로 승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적은 예산이지만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서 올라오는 정책적인 조례,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쉬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나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그런 공감대를 얻어서 올라오는 과정과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으로 저는 저의 의견을 갈음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과천시립국악단하고 경기소리보존회하고 보니까 별로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천시립국악단하고 경기소리보존회 사업 내용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요구하신 자료에 총 사업하고 예산액을 드렸습니다. '24년도 것 다 드렸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보존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보존회에서도 기획공연이나 정기공연이 2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소리 경창대회라고 1번 들어가 있는데요. 큰 공연이 3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정기공연은 일부 시립예술단이 창단되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을 줄여서 현재 나가는 것을 일부 줄여서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할 거고요. 그 외에 경기소리 전수관 총 현황을 보시면 전통국악교실, 경기소리 전수교육, 전승학교 및 상설공연, 어린이예술학교 이런 것은 다 보존회에서 하는 경기소리를 후손들에게 전승하고 이수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 예를 들었던 3가지 공연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별도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겹치는 공연은 저희가 조율해서 기존에 나갔던 예산을 줄이던가 아무래도 시립예술단이 창단되면 공연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겹치는 부분의 예산을 당연히 절감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시립국악단은 원래는 제가 지방선거할 때 제 어떻게 보면 공약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이 시립국악단은 이런 형태는 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소리만을 중심으로 해서 국악단을 만드는 부분은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지금 시립국악단구성을 보니까 이제 경기소리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국악단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 질문드린 것 같이 저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국악단하고 이 경기소리보존회하고 사업내용이라든가. 단지 그냥 경기소리보존회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경기소리보존회는 보존회만의 또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존시키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악단을 창단을 하는 거는 외부 공연 위주입니다, 교향악단처럼. 외부 공연 위주의 약간 그런 전수관의 어떤 교육을 이 예술단에서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좀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국악 관련 오케스트라 비슷하게 창단이 된 데는 인근에 군포가 사립으로 이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현황 드린 데 9번 보시면 평택국악관현악단이 창단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용들이 참 다양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막 풍물 이런 악기들 다 종합적으로 되어있죠. 사물놀이까지 해서 여러 가지 다 되어있는데 그렇게 창단하려면요, 정말 예산이 저희가 지금 이거 생각했던 거 한 10배 이상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 관내의 자원만으로 다 편성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국 단위 모집으로 가지 않으면. 평택 같은 경우에 이게 수년에 걸쳐서 용역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교향악단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저희는 저희 시에 보유한 문화유산이 있는데 불구하고 없는 것까지 다 이렇게 챙겨서 하기에는 또 부담이 너무 크고요.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저희 과천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국악단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있고 크게 편성하면 무조건 좋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우리 문화유산인 경기소리로 일단 한정을 했고요. 그리고 필요한 그런 다른 분야는 그때그때, 지금도 저희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남성합창단 이런 거 다 객원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객원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객원으로 해서 충분히 공연이 가능하고 저희가 창단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 악기들, 사물놀이, 풍물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교향악단처럼 만들려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좀 제외를 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올해 5회 공연을 한 거로 돼있고 이제 '23년도에는 6회 공연을 한 거로 돼있습니다, 경기소리보존회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시립국악단을 창단하지 않고 공연을 더 늘리는 방법도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지금 비상임 책정을 100만 원 정도, 부가세까지 해서 한 110만 원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좀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술 하시는 분들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계속 보조금 심의받아서 떨어지면 공연 못 하고 국도비 신청해서 떨어지면 공연 못 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좀 일자리도 창출하고….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상임단원이 1억 3,300인가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게 예산 상황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제 10명분에 대한 그러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경기소리보존회에서 흡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님, 그게 흡수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술단을 창단하는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여러,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을 심의를 해서 저희가 뽑는 겁니다. 거기랑 별도로 봐야 됩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립국악단하고 경기소리보존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립국악단이라 하면 경기소리만 포함시키지 말고 다 모든 장르의 국악을 포함시켜서 한다 그러면 시민들도 동의하고 설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경기소리보존회가 있는데 왜 또 경기소리보존회 중심의 시립국악단을 만드냐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계속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존회의 역할, 이런 전승하고 계승하는 일부 그런 역할들은 좀 별도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시립국악단이 편성이 되면 외부 공연 위주의, 시민들 공연 위주의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같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단원을 뽑게 되면 다 경기소리를 전수, 이수하신 분들이 당연히 접수를 하시겠죠. 그중에 뽑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수 활동, 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대상이 달라지는 거, 그분들은 전수, 여기에 지금 예술단도 포함이 안 되신 분들은 또 전수관에서 일부 그런 교육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예술단으로 뽑히게 되면 이런 예술단으로서의 어떤 외부 공연 위주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이제 예산안의 대부분 한 76% 이상이 인건비로 거의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110만 원 선에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진짜 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책정을 했고요. 요즘에 기간제들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50만 원 선입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저희 경기소리보존회가 정말로 활발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계속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비상임분들한테 최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혹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도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부분도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이의제기하는 부분은 한국경기소리보존회와 과천시립국악단의 설립 목적, 사업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2의 한국경기소리보존회, 즉 경기소리전수관이 생기는 게 아닐까. 저희가 설립 목적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단어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목적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 있고요. 사업 내용도 시립국악단은 정기 기획공연이고 한국경기소리보존회는 교육과 기타 전수교육, 국악교실, 대회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볼 때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산 부분에서 우리 한국경기소리보존회가 '25년도 본예산에 4억 4,000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립국악단이 2억 6,900, 2억 7,000이 올라와 있으면 거의 50% 이상, 60% 이상 같은 내용이 중복으로 예산이 쓰여진다고 저희가 볼 때에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조례를 한번 살펴보셨을까요? 한국경기소리보존회 조례랑 과천시립국악단 조례를 살펴보면 중복되는 내용도 좀 보이고요. 거기 한국경기소리보존회 조례를 살펴보면 여기에도 과천시장이, 보면 내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저희가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살펴보고 하셨는지가 저희가 의문이거든요. 물론 살펴보고 하셨겠죠. 다 검토를 하고. 이렇게 양쪽에 중복되는 조례, 설립 목적, 사업 내용, 예산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게 경기소리를 기반으로 한 국악단을 창단하는 거기 때문에 안 겹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단원을 뽑더라도 당연히 경기소리를 다 전수, 이수한 분들이 뽑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다면 그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게 그 보존회하고 시립예술단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외부 공연하고 그런 전승, 교육활동하고 좀 다르게 운영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겹치게 되면 나중에 예산 다 삭감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 겹치는 공연을 계속한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좀, 
황선희 위원      사실은 이게 한 번 조례가 올라와서 시립국악단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공연비나 시설비가 아니라 인건비 자체가 올라온다는 거는 예술감독과 악장님은 거의 상임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받았습니다. 단원 열 분에 대해서는 비상임이지만 예술감독과 악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한다? 거의 미래에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내 전통 관련 예술단 운영을 살펴봤을 때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23개 지자체 중 9곳이 전통 관련 예술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한국경기소리보존회에 예산이 나가는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과천시 시립예술단에 들어있는 세액에 시립교향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여성합창단은 별도로 문화재단 위탁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번 사례처럼 경기소리보존회에 별도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받고 자료를 받았을 때는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예술단 운영 현황도 저희에게 정확하게 보고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에 저희한테 다시 한번 올라와야 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인근 시군 현황 저희가 다 시군에 전화해서 자료 받아서 다 드린 거고요.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선희 위원      보세요. 한국경기소리보존회 경기소리전수관이 과천시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있을까요? 이중으로 저희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당연히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황선희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에요, 저희는. 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이 예산이 중복되어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될 수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아니, 당연히 경기도에 한 곳밖에 없는 저기인데 당연히 저희에 있으면,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예술단 운영이랑은 다른 거고요. 지금 우리 과천시립예술단에 들어있는 3개의 단체의 운영이랑은 또 별도로 봐야 되는 거고 그 기존에 있는, 한국경기소리보존회에 있는 조례와 시립국악단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부분에서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아까 그, 
황선희 위원      저희가 이제 그 예술인으로서 문화가치를 계승하고 우리 과천시의 전통예술을 보존하는 거 부분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저희도 물론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좀 미비하거나 저희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24년도 사업 현황을 저희가 드렸고요. 그중에 제가 아까 그 겹치는 부분이 공연 부분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은 저희가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협의해서 겹치지 않도록 그거는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황선희 위원      다시 한번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검토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좀 더 논의가 필요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어차피 예산안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논의하시고 최종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소리전수관에도 상설공연, 기획공연, 정기공연, 경창대회에 대한 예산이 거의 100% 보조금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1,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또 2,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이게 저희 시비가 100% 나가는 공연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분들 어차피 경기소리전수관에서 연습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민회관에 이분들이 연습할 장소가 따로 없잖아요. 안 그래도 교향악단이나 합창단들 연습할 공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누가 봐도 그냥 중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따로 악기 구입, 수리 만약에, 그리고 사실 이름도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립경기소리국악단이라고 하셔야 더 취지에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악기수리구입비를 이제 1,000만 원 잡아 오셨는데 경기소리전수관에서도 똑같이 악기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악기 및 소모품 수리비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차이점을 잘 못 느끼겠고 또 하나는 이게 문화예술단이 되면 문화재단에 위탁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술단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과 이런 게 논의가 미리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술단을 전적으로 이제 문화재단이 맡을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미리 됐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지금 대표이사님의 앞으로의 거처가 일단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잔여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저희가 예산편성도 안 돼있는데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논의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이번 의회의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새롭게 오시는 분이나 기타 직원들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문화재단이 위탁사업 비율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른 곳이랑 비교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과천문화재단이 굉장히 월등히 위탁대행사업이 많습니다, 비율이. 다른 데는 0%도 있어요. 구리문화재단, 광명문화재단 이런 데는 0%고 성남문화재단은 2%고 안양문화예술재단도 0%인데 저희는 42.7%로 거의 반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문화재단 자체 본연의 예술 활동, 주민들을 위한 예술사업 이런 것을 잘 못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위원장 이주연      그런데 여기에 다시 새로운 예술단까지 얹어지면 더더욱 그런 현상은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위원장님, 저희가 문화재단이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시기가 지나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 비율 같은 거는 조정이 되리라 보고요. 
  이게 얼마 안 생겼는데 “그냥 다 문화재단에서 해.” 이런 것보다는 또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의견 수렴해서 좀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기에는 그런 게 적절히 돼야 시민들 의견도 있고 시에서 검토하는 의견도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지, 그걸 무조건 다 내려주면 시에서는 일하기는 편하죠.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높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는 같이 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문화재단에서 용역한 정책연구자료에 의하면 ‘현재도 과천문화재단의 사업은 시에서 위탁, 이관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어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문화를 진흥한다는 문화재단 출범 목적과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위탁사업이 많은데 또 하나를 얹는다라는 점에서도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업무보고에 의하면 세부추진계획에 시립국악단 창단 관련 시민전문가 의견수렴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누구에게 여쭤봤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급하게 설문한 내용을 주셨는데 이것도 다른 곳에서도 용역을 줘서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해서 만들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시민전문가 의견수렴을 두 달 잡아주셨지만 제가 보기엔 급하게 한 짧게 일주일 안에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민전문가 의견수렴이라는 부분이 아까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고요. 의견수렴 부분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네. 
우윤화 위원      아직 더 회의 안건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회를 좀 요청하고 속개하면, 
○위원장 이주연      조례안 2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이 남아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한 10분 정회할까요? 
우윤화 위원      15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는 사전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31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13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13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향교 명륜당 보수정비공사입니다. 당초 예산이 반영됐었고요. 총 4억 2,500만 원이 편성돼서 올해 설계를 마무리했고요. 다 분해해서 새로 조립하는 정비공사를 해야 하는데 설계 예산이 남아 있는 공사비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돼야 해서, 문화재는 도에 신청하면 바로 예산의 50%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문의한 결과, 올해 예산은 일단 다 지자체에 내려갔고 내년도 예산에 바로 부족한 부분을 편성해 주겠다고 해서 1억에 대한 5,000만 원은 국비, 5,000만 원은 시비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게 내려오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내년 '25년 11월까지 다 분해해서 정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일부 예산을 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설계비만. 설계는 마무리가 됐고요. 
○위원장 이주연      설계하다 보니 1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거기가 다 고건축으로 문화재 유지보수 전문가들이 해야 돼서 조금 금액이 좀 넘게 나와서 저희가 추가로 경기도에 도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설명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궁도장 건립에 대해서도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궁도장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함께 명시이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설명드릴까요? 
  문원체육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정도를 명시이월로 저희가 올렸고요. 그중에 설계가 대략 마무리가 돼서 그중에 선급금 50% 정도를 '24년 연중에 지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4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억 올린 것에서는 한 4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채로 확정될 거라고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도 16억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용역이라 저희가 1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공모해서 설계용역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내년 하반기에 준공해야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리고 문원체육공원….
      (자료 검토)
우윤화 위원      용역비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순서대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원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인가 용역도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가 추진 일정이라 부득이하게 6,000만 원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리고 관문테니스장 교체조성공사 실시설계비가 이번 주에 용역 발주해서 내년 3월이라 2,200만 원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시설비 관문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비 7억 8,5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전에 설명드린 것들은 올해 예산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가야 하는, 대부분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요. 
  국유지 매입 건은 관문체육공원이 조성될 당시에 그 내부에 국유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됐으니 과천시에서 매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와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7억 8,500만 원이 세워졌던 사항이고, 올 초에 ‘그러면 그동안 국유지 그냥 사용한 것 아니냐,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담당 부서에서 관문체육공원 조성 당시에 그런 공문, 원체 오래돼서 수기로 돼 있는 옛날 공문들을 찾다 보니 저희가 무상사용으로 협의됐던 공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요구하는 것은 무상사용으로 돼 있던 초창기 공문이 발견돼서 저희가 협의 완료해서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고요. 
  땅을 매입해 가라는 부분도 이게 그때부터 무상사용으로 협의했던 것이 거의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돈을 내고 사는 것도 부당하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어서 저희가 그걸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저희도 법적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 좀 이상하다, 시에 무상 귀속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내년 초까지 협의가 돼서 잘 협의가 되면 이 부분은 안 할 수도, 저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보고 결과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혹시 넓이가 7억 8,500㎡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면적까지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나중에 위치랑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이 사용료에 대한 것도 관련 공문을 발견하셔서 무상사용 허가를 득했다는 것도 찾아내셨고, 그리고 무상 귀속까지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사용료 요구는 저희가 협의가 돼서 무상사용 공문을 찾아내서 사용료는 이제 안 받는 걸로 협의가 끝났고요.
  그 땅을 사라는 부분도 이렇게 무상사용 협의가 다 끝나서 여태까지 그냥 시민들이 썼는데 이걸 지금 사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 재판까지 가면 저희가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문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검토 중인,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결과는 그러면 12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1월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은 행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도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것에 대한 설명은 못 들은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궁도장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방첩사 옆쪽으로 예산이 94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궁도장 건립하는 부분이 한 50% 내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입로 부분이 지금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어서, 또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매입비, 도로 건설하는 비용 해서 한 94억, 현재 계획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요. 땅 소유자도 국방부 소유고요. 나중에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캠코로 넘어간다면 저희가 매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더라도 한 3∼4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온온사 뒤쪽에 시유지 쪽으로 변경해서, 현재까지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19일에 현상변경허가가 본래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에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그분들이 유산위원회에서 경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 주시는데, 저희는 현재 추진하고 있던 거를 변경하는 사항이라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워서 이중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문의를 드렸더니 ‘그러면 사전에 올려봐라. 검토는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전에 올렸고요. 그게 19일에 심의입니다. 그전에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사전 심의를 받아보고요. 여기에서 통과되는 건 아니고, 일단 조건부로 실시설계 끝난 이후에 재심의받는 조건으로 이번에 조건부 재심의를 저희가 받으면 성공한 거고요. 나중에 설계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올려서 확정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일에 현상변경허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줄타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마땅한 시유지가 없어서 일부 그린벨트 땅 저렴한 임야를 평당 300만 원 정도 하는 한 구치(くうち:빈땅) 당 5,000평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알아봤는데 그게 땅값만 해도 150억에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5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줄타기전수관을 지으려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가고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50%는 국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으로 지금 250억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장소를 변경하면 시설비만 들이면 돼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잘 정리되면 예산 한 250∼300억 가까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신경을 많이 쓰고 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궁도장도 그러면 어찌 됐든 온온사 뒤쪽에 있는 거랑 같이 투트랙으로 간다고 보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처음에는 저희가 궁도장하고 줄타기전수관을 그림 2개를 그렸습니다. 주차장하고 이쪽 전수관은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야외 연습장도 있어야 되고, 궁도장은 일단 주차장은 기본이고 사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굳이 이렇게 2개를 따로 그려야 되냐, 합쳐서 주차장이라도 같이 쓰는 것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영해야 나중에 위원회에 통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전수관 밑을 지하주차장을 좀, 거기가 약간 경사도가 있어서. S4블록도 그렇고 1층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지하 1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사도가 있어서 현행 도로보다 위에 파도, 1층처럼 주차장을 파도 지하주차장으로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차장을 합쳐서 하나로 가고 전수관을 짓고 그 뒤로 연결도로를 해서 궁도장 사대하고 관련 사무실을 조그맣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변경하는 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그 안으로 19일에 위원회에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19일에 심의받으실 때 조건부 재심의를 받는 게 목표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목표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내주시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이게 너무 가까워서 ‘하지 마, 경관을 너무 해쳐.’ 이러면 그냥 부결 처리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새로 변경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체과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 결과도 의회에서 예의주시해서 함께 응원하겠고, 만약에 조건부 재심의가 돼서 통과된다면 빠른 집행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추진 일정 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원체육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착공이 '25년 7월이고 준공이 '26년 7월인데 이 부분이 지금 예정대로 되고 있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은 약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주차빌딩 사업은 10월에 설계 공모를 완료했고요. 11월 중에 설계 착수에 들어갑니다. 12월 9일에 착수보고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할 예정이시고요. 
  주차타워는 지하 1∼2층이 주차장이고 그 상부가 그라운드 골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잡는데 그것은 8개월 정도 잡아서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자료를 처음에 냈을 때 공사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은 2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문원체육공원 이 부분은 또 너무 늦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추진 일정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저희가 행정절차 마무리하고 내년도 말쯤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설계를 1년 정도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하부터 볼링장, 게이트볼장 그 위에 탁구장 세부시설들이 들어가야 해서, 저희가 공사기간은 대부분 체육관 이 정도면 한 2년 정도는 잡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는 하겠지만 많이 당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2년이라 하시면 2027년도.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내년 말에 착공되면 '27년 정도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관문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이 부분은 농구장 그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농구장을 저희가 협의해서, 농구가 요즘에 실외에서 많이 안 하셔서 그쪽 농구협회하고도 얘기해서 농구장을 절반만 반코트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쪽으로 옮겨주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일부 사용은 하고 계시는데 좀 빈도가 낮아서 일부 축소하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제2경인고속도로 밑으로 테니스장을 넣으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게 환풍기 때문에 지연되는 바람에 부족한 부분을 그쪽 3면을 넣으려고, 설계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설계 마무리하고 내년에 바로 착공해서 최대한 빠르게 준공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착공하고 준공이 같이….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네, 그거는 체육시설이고요. 바닥 인조잔디만 넣으면 돼서 그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준공되는 시점이 언제쯤으로….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저희가 중후반 사이에는 무조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네? 다시요.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여름 전후로는 바로 준공 처리하려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안전재난과장 이정호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39억 2,031만 원에서 8,748만 3,000원을 증액한 40억 7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설·한파 대책비 도비로 8,0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질의 전에 우선 감사 인사드리고요. 
  이번에 폭설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117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설이 이제 기후위기의 현실을 체감할 수 있었던 사태인 것 같은데 이런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 이 상황에서도 과천시의 재난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었다는, 진짜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뒤에 팀장님들도 지금 살이 쪽 빠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 시민봉사자들까지 모두가 합심해서 제설작업에 나섰습니다. 덕분에 우리 과천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특히 내 집 앞 눈을 치우며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시의회에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늘 주장하잖아요. 안전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곧 시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 과천시가 이번 정말 기록적인 폭설 사태에도 신속하게 대응한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폭설로 인해 꿀벌마을 같은 취약지역에서는 피해가 발생했어요. 저도 이제 직접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분들의 피해 상황과 어려움을 청취했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과천시의 재난 대비 체계가 좀 더욱 정교해질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같이 가신 것 같은데. 이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조금 붕괴되는 꿀벌마을에서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제 긴급히 경로당 대피소로 운영하며 이재민들을 보호했다고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마을 회관 등을 운영하면서. 
  과천시에 이런 취약지구가 꿀벌마을 이외에 또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과천동, 문원동에 비닐하우스 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문원동. 문원동의 이재민 발생도 신속히 대응을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제가 공직 생활 31년인데 11월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습설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0년 12월에 이런 정도로 와서 비닐하우스가 주저앉고 그래서 그때도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사실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정말 밤새워가면서 새벽에 도로변이라든지 염화칼슘 뿌려가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 일반 시민들이 합심해서 전부 나와서 하는 거 보고 ‘과천시는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안타깝게 부상도, 조금 다친 분도 있다는 걸 또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건설과든지 우리 안전재난과의 신속대응조라든지 시장님 지시하에 참 열심히 잘했는데 100% 만족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좀 시민들이 인정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니까 기분은 많이 좋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 과천시에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구가 조금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과천시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층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난, 이재민이 발생되면 각 동에서 우선 대피시설로 대피하면 바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 아동복지과, 또 대한적십자회, 예를 들어서 재난을 갖다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데까지 단층 구조로 해서 최대한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취약지역 거주민들이 이런 비상시에 응급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연결 체계가 지금 갖춰져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산안 들어오면 한파 예방 물품 지원, 제설자재 구매, 소형제설장비 등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추경이 성립되기도 전에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꿀벌마을 같은 취약지구에 뭔가 대응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겨울이 되기 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한파 관련해서 각종 임차계약이라든지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또 꿀벌마을이라든지 비닐하우스 같은 화재, 소방 관련해서 소방서랑 해서 합동점검까지도 다 마쳤는데 이번처럼 무거운 눈이 내렸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이런 눈이 내리면 미리 나가서 눈이 쌓이는 족족 비닐하우스에 쌓이는 눈을 내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위에 올라가서 털든지 해서.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다행히 미리 한파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서 계약을 좀 서둘러서 11월 초에 또 연습도 하고 그래서 장비사용 그것도 연습도 좀 하고 그래서 다행히 눈이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지만 그래도 잘 적응해서 했다고 봅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설 대응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제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과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형제설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해준다거나 제설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기존에 있었던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제설 관련해서 눈삽이라든지 넉가래 같은 거 그걸 사실 각 동마다, 통마다 전봇대에다 배치를 해놔서 인근 주민 누구든지 필요할 때 그걸 꺼내서 내 집 앞 주변을 갖다 청소하게 하는데 이게 지금 구매하는 과정에 이 눈이 와서 그건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추경 올라오기도 전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폭설이 발생을 해서,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는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과천시 관내의 도로에 열선이 설치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건 건설과에서 지금 직접 시행을 하는 건데 남태령하고 문원동 그쪽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민들의 의견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도로 열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한 자료를 분석을 해 봐야 알 것 같고 그런 의견도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건설과랑 같이 논의하셔서 안전재난과가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황선희 위원      이번 폭설 사태로 정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11월, 이제 12월, 1월, 2월.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이 이제 밤새 못 잘 일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회도 항상 같이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전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임을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과 저희 시의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내려온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이 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내용이 맞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저희 지역적으로 원도심에 해당하는 곳 외에도 이번에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곳곳에서 제설작업을 해 주시느라고 시민들과 함께 협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기 지식정보타운 쪽에 보면 협의택지뿐만 아니라 아직 토지등기가 나지 않은 그런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LH가 해야 되는 건지 저희 시가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이런 구분들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아직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분 준공 같은 게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LH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삶을 영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든지 살다 보면 그 진입로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그 불편을 겪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미리 투입해서 치워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 과천시민이 거기에 살지 않는다면 제설할 필요가 없겠죠? 
윤미현 위원      네,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맞는 답변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원도심에는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정타 같은 경우는 면적대비 출근하는 길목이나 아니면 아침에 출근길 자체가 대혼잡 그 자체였었거든요. 인도조차도 제설이 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거기 협의택지 같은 경우는 모두 온통 눈이 쌓여서 제설장비도 없었고 그리고 이 주체에 관련해서 내 집 앞 눈 쓸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아서 개인 주택단지에서도 제설에 관련돼 있는 도구나 장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혹시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LH가 관여해서 LH에서 장비 도입을 했다든가 제설작업을 했던 구간이 있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없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식정보타운에 협의택지 부분이라든지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시 공무원을 빌어서 장비랑 원도심보다도 참 집중적으로 더 많이 투입을 했는데 워낙 지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부 시민들이 불만이 또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이 돼서 참 열심히 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지금 면적적으로 봐도, 예를 들자면 과천동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주를 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지역적으로 제설을 해야 되는 구간이 면적 대비 좁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갈현동 같은 경우는 한참 개발 중이기도 하고 출퇴근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린 자녀들을 둔 다자녀 특공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 등하굣길도 공사장들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야 안전 부분이라든가 면적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이번에 LH에서는 어떤 것도 움직임이 없었다고 저는 파악이 돼서 이런 일들이 첫눈이지만 앞으로 2~3개월 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또 다른 폭설이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LH하고의 어떤 협업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시에서만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 부분에 관련해서 LH에 요구할 사항들이 있다면 따로 정리를 하셔서 협업을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질의에 맞춰서 답변 주실 내용이 있다면 답변 주시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드린 거에 좀 보완해서 지정타 쪽의 제설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관리구역은 LH이지만 실제적으로 지난여름에도 장마철이라든가 공사 현장이 잘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번에 겨울철에도 제설을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 LH 통제 아래에 들어가다 보면 주민분들, 또 저희가 여러 지역들하고 제설하는 부분들이 눈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LH가 제설장비 부분들을 계약을 하면 운용은 저희 갈현동이라든가 시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마 LH에서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통상 이제 인도는 공무원들이, 차도는 저희가 제설장비, 즉 유니목이라고 하는 차량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계약이 늦어졌기 때문에 아마 원도심이라든가 기존 외곽도로를 제설을 하고 지정타까지 가기에는, 물론 일부 치우긴 치웠지만 그게 이번엔 눈 양이 많았기 때문에 수시로 빈번하게 왕복을 하면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빈도수가 좀 낮기 때문에 아마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셨던 것 같고 인도도 저희가 제설을 했었는데 사실 양이 많다 보니까 제설할 수 있는 시간 소요가 많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택에 해당하는 근생지역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로 차도라든가 횡단보도, 또 버스 실태라든가 아니면 경사지라든가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학교 주변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근생지역에 해당하는 협택 부분들이 좀 약간 제설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후순위로 밀린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들은 일부 주민들이 좀 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아마 장비 문제가 분명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마 장비 부분들도 일부 도입을 해서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또 주민분들한테 좀 배부를 해드리면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를 잘 저희가 교훈 삼아서 장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민분들 동원하고 제설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 좀 연관된 질의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번 제설 때 대비하시고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애써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천시가 지금 굉장히 시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타운이 이전에 없던 신도시가 생겼고요. 앞으로는 3기 신도시도 생길 건데 그에 비례해서 공무원들의 수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냐? 그거는 아닌 실정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식정보타운이 늘었지만 그거에 비례한 공무원 수, 특히나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공무원 수가 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다른 지자체와 사례를 살펴봤는데 서울시 같은 구는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구, 25개의 모든 구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지식정보타운으로 치면 저런 빌딩 같은 그런 빌딩의 소유자들이 자기 앞 눈 제설·제빙 작업을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에도 보면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서 보면 각 건물에서 관리자들이 직접 나와서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해서 퇴근할 때 보니까 강남은 길거리에 눈이 없는데 과천은 빌딩 주변에 눈이 많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과천시가 의무 조항으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저도 그래서 찾아보니까 과천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그다음에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희생과 봉사, 헌신만으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 규모가 커지면 그에 걸맞게 들어오는 구성원들의 책임도 같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기후재난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관련 조례를 찾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서라도, 
박주리 위원      개정이 아니라 과천시는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없어요? 그러면 제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박주리 위원      과천시는 없어서 새로 만들어서 의무라는 것을 꼭 해 주시고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앞으로 3기 신도시도 생기고 거기에 건물 계속 들어올 건데 그 건물 사이사이 이면도로 과천시가 다 해 줄 수 있나요? 저는 못 한다고 보거든요. 
  각 건물들의 책임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과천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인 조례 제정 부탁드리고 내년 겨울이 되기 전에 이게 좀 제도화돼서 만에 하나 또 이렇게 대규모 제설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조금 더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가 과천시에 건설과의 소관으로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과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건설과로 해서 검색이 되고 2017년도에 지금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책임져야 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건설과랑 한번 상의 잘 해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해서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춰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좀 더 살펴보시고 보완할 부분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잠깐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꿀벌마을 피해 상황을 돌아봤는데요. 보니까 습기가 많은 눈 때문에 그분들도 사는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고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았더라고요, 눈 무게에 못 견뎌서 주저앉아서 찌그러지고 또 누전도 생기고 그 찌그러진 것 때문에 문이 제대로 안 열려서 ‘나중에는 무서워서 나오고 싶어도 문이 안 열려서 못 나왔다.’, 이런 피해 상황을 봤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이미 찌그러졌는데 이런 식으로 눈이 또 오면 그때는 진짜 주저앉을 것 같고 자다가 그냥 방안에서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좀 위협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데 가는 걸 또 원치는 않으셔서 웬만하면 현재 계신 곳에 계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과천동 동장님도 계속 돌아보면서 그런 피해 상황을 챙기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분들이 이거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대책을 물어오셨는데 이게 좀 정상주택이 아니고 불법건축물이라는 것 때문에 보상 부분도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구에 대한 어떤 대책이 과천시에서 계획한 게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자연재해인데 저희들이 보상이 가능한지 이런 경우는 행자부라든지 도를 거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찌그러진 부분을 펴는 그런 작업 같은 거는 지금으로서는 시에서 어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게 이제 찌그러진 게 아니고 주저앉은, 
○위원장 이주연      네, 완전히.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비닐이 그냥 주저앉은 경우도 있는데 2000년대에도 사실 주저앉아서 그때는 불법이었지만 그나마 그 안에 컨테이너나 이런 튼튼한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주저앉다가 딱 멈추는데 그런 게 없이 인조로 목조라든지 벽돌을 썼을 경우 팍 주저앉으면 주저앉다 보면 출입구 같은 게 안 열리거든요, 눌려서.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 비닐이 주저앉았으면 예전에는 다 철거하고 새 거로 다시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기계가 있어서 비닐을 갖다가 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펼 수 있는 게 인력이,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잡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계를 도움을 받아야만이 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검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해 같은 경우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도 많이 쓰러지고 가지 찢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양하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게 안 나와서 계속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금 같은 경우는 재해, 재난에 대한 예비비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혹시나 또 이런 눈이 오면 그다음은 좀 더 수습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누전으로 인해서 정전된 집도 있고 그런 걸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저희들이 기금이 있거든요. 저희는 기금이 있어서 오전에도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했는데 지금 많은 가로수 같은 게 가지가 찢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재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에서 1억 5,000 정도를 긴급으로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조금 더 남아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복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충분히 지원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예비비에서라도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좀 구체적인 대책은 지금 마련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위원장 이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리고 전기 누전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기술자들, 안전관리사 이런 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별도로 전화를 주거나 아니면 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바로 가서 복구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이틀 동안 1시간도 못 주무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혹시 요즘 지나가다 보면 신호등도 습설로 인해서 약간 휘어진 것들이 있어서 신호등이 제대로 안 보인다. 실제로 저도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윤화 위원      교통.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 위태위태했죠, 많이 무거운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튼튼하게 해서 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지방에 가면 많이 쓰러지거나 휘고 그랬는데 과천에는 다행히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신호등에 대한 것들은 도로건설과나 교통과에서 관리한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교통과.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은 총 197억 7,000만 원으로 2024년 예산액은 기존 53억 3,000만 원에서 15억 9,200만 원 감액한 37억 3,800만 원, 2025년 예산액은 기존 65억 7,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 증액한 70억, 2026년 이후 예산액은 기존 65억 7,000만 원에서 11억 6,200만 원 증액한 77억 3,2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시설물 개선에서 본관 사무실 개선공사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123쪽의 계속비 사업 및 135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앞선 안전재난과에서 이번 폭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의회 건물 천장이 유리 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폭설로 눈이 쌓였는데 무너지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걱정을 해서 직원분들이 그 위에 쌓인 눈을 치우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손이 닿지도 않고 높이가 있어서 본관 외벽 보수공사처럼 의회 건물도 안전점검이나 보강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예비비로 급하게 사용해서 본관 공사를 한 것처럼 의회 건물도 지은 지 연한이 비슷하기 때문에 의회 건물 안전점검 및 보강공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안전점검은 시청 본관, 의회, 보건소, CCTV 관제센터 이렇게 4개 건물 동을 1년에 상·하반기 해서 안전점검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예상치 못한 이런 기후변화들이 계속 생기니까 유리 천장이어서 저희가 걱정됐었거든요. 의회랑 상의하셔서 그 부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341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부서 것은 아닌데 183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회계과 걸로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편입 시유지(누락분)’이라고 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억 3,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지정타 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시유지분이 보상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중에 2필지가 누락된 사항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LH와 협의해서 누락된 2필지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게 국도47호선 우회도로에 관련된 거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건데 이게 누락이 됐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LH 쪽에서 이 부분이 어떤 과정으로 누락이 된 건지에 대한 것이 저는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김수은      기존에 모번지가 있었고요. 그게 LH의 사정으로 인해서 번지 분할이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이 누락 돼서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LH에서 업무하다가 누락된 부분이 발견돼서 후속적으로 처리된 부분인가요? 그러면 LH로부터 이렇게 오기 전에는 저희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건가요?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얻어낸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네, 이 부분이 경기도하고도 협의가 됐었고요. 도유지하고도 맞물린 부분이 있었고 시유지 누락 부분이 도하고도 협의하면서 발견하게 돼서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도하고의 협의라는 것은 어떤 과정 중에서 발견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도유지 부분도 조금 누락분이 발생해서 같이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국도47호선에 관련해서 차선이 더 변경됐다든가 증가가 됐다든가 해서 발견된 부분이 아니라 누락 부분이라고 하셔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으면 저희는 이 부분을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까요?
○회계과장 김수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준공하게 되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준공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게 언젠가는 튕겨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누락될 리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부서에서 지금은 심의가 아니지만 본예산에는 저희 토지나 아니면 건물 매각에 관련해서 의회에 의견 제출로 올라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도 시유지가 지금 매각이 되면서 생기는 또 다른 자산이거든요, 예산이거든요. 이런 경우 이렇게 들어온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하실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은 구조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로 세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3년 12월 28일 제정돼 있는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과천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했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윤미현 위원      그 이후에 '24년도에도 그 기금으로는 예산이 단 1원도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5년도 예산에도 기금에 관련해서 편성된 바 없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반영 안 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시유지가 매각돼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런 신청사 건립 기금에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편성해서 저희들이 향후 조금 더 큰 집을 짓는 데 사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책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이 어떠시고 그 과정에서, 제가 원래 이번에 질문드리지 않고 본예산 때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시유지가 매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도 답변 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발언해 주신다면 제가 이번 보고를 통해서 본예산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두 분께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맥락적·방향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 중에 하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의 규모가 커지고 집중적으로 다양한 시설물들이나 주민 편익 시설이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연차별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자금에 대해서 계획을 장기·중기적으로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부분도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도 물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 청사에 대해서는 조금은 뒤로 하고 지금 주민 편익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다음은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토지 부분들이 지금 발견돼서 일전에 아마 김진웅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세입 부분들은 아마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그 잡수입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회계를 편성하거나 아니면 기금에 적립시키거나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특수목적으로 쓰는 부분은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비율을 어느 세목에다가 세입 지출을 시켜서 이후 미래 전망을 하면서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나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청이나 의회 건물도 지금 계속적으로 안전진단이라든가 내진 보강을 통해서 일정 정도 더, 오랜기간 동안 써 왔지만 향후에 좀 더 오래 써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대형 사업이 시 자체가 개발되면서 일부 사업비 부분들이 세입에 거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면서 투자사업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부분에 일부 공유재산 매각 부분들도 의회에 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정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에도 일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또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업 부분들에도 일단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포션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단기든 중기든 장기 계획에 맞춰서 예산편성 부분들, 비율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하고 상의드리면서 합리적으로 기금에 넣을 것과 일반회계에 넣을 것을 잘 편성하고 조율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추경에 보고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필요한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그때 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시유지라든가 아니면 건물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이루어질 시에 그 모든 비용들이 다음 사업을 위해서 청사 기금으로 적립이 돼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승인할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으면 이런 예산들이 그냥 소멸성으로 없어질 거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건 한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정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들 간에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설립해 주시기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3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도 작성 측량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은 사업부서 지하시설물 공사 지연에 따라 예산 9,500만 원 중 4,51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29호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2024. 3. 5.)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대통령령 개정으로 인해서 만들게 된 조례안으로 조례도 간단하고 저희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13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명시이월이 1건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 명시이월사업은 시에서 신설하고 교체하는 공사에 대해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사 여건에 따라서 거의 1년 딱 맞춰서 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채울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사업 기간을 맞출 수 없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사업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작성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업 부서에서 12월까지 공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하시설물에 DB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까지 사업들이 다 끝나면 이 작업은 내년,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내년 3월까지 저희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사업은 내년 3월이면 종료될 예정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완료됩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월액이 기 예산액의 반 정도인데 나머지 반은 이 사업에 예산을 쓰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선금으로도 나가고 일단 사용을 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지하시설물 작성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각각의 건설과랑 환경사업소 지하시설물 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각 과가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이 과에서 맡아서 하느라고 명시이월에 늘 등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제가 왜 명시이월 했냐고 초기에 따졌는데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이해가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에서 11월에 과천시가 경기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S등급을 달성하였다고 기사에서 봤는데요. 이 부분 잠깐 성과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저희가 매년 경기도에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A등급에서 S등급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붙이고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좀 더 잘해서 보안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기후환경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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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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