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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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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10월 31일(목)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3. 2.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7. 6.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3. 2.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7. 6.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가족아동과장 안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아동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현옥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이혜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천아름 안심보육팀장입니다. 
  장형지 저출생대응TF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총 12건으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외 11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2페이지에 있는 모두모여 놀이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추진계획에 신규 추진 사업으로 백일상 대여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파악된 수요라든지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이게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장난감도서관에 백일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25년도에 구입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사전수요는 아직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모두모여 놀이섬이 갈현동에 하나가 더 개소할 예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모두모여 놀이섬 중에 시간제 보육시설. 
박주리 위원      시간제 보육시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장난감도서관이나 자유놀이실이 아닌 시간제 보육시설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하면서 그 안에 시간제 보육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의 명칭은 모두모여 놀이섬으로 가는 것은 아닌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모두모여 놀이섬 중에 시간제 보육시설, 모두모여 놀이섬을 자유놀이실, 시간제 보육시설, 장난감도서관을 다 모두모여 놀이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박주리 위원      그런 내용이 내년에 개소할 예정인 거 아닌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내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박주리 위원      여기에 담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이게 업무보고를 내고 나서 결정돼서, 저희가 기부체납 받은 곳으로 갈 건데 계속 확정이 덜돼서 여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미 지난 여름 RFHIC에 개소한 그 놀이섬이 개소하기 전부터도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게 늦게 확정됐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주리 위원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공사비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요. 기업체에서 다 공사를 못해주고 소방, 전기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하고 들어가긴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기업체에서 다 해주기로 해서 들어가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개소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금 12월 정도에 공사할 예정이고 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2월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너무 바쁜 시기여서 3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박주리 위원      내년 상반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개소가 되네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박주리 위원      사실 지금 RFHIC에 있는 모두모여 놀이섬 갈현지점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데에 비해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많은 어머님들께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육시설까지 확충한 더 큰 놀이섬이 들어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빠른 시점에 들어오는 것이 반가운 일이고, 사실 지정타에서 많은 것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박주리 위원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마지막으로 그 지점 위치를 다시 한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식 7-1 프리즘스퀘어입니다. 
박주리 위원      프리즘스퀘어, 몇 층일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1층입니다. 
박주리 위원      프리즘스퀘어에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네요. 상권활성화센터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번에 놀이섬도 들어가고, 사실 프리즘스퀘어에 처음 건강지원센터가 들어갔을 때 이건 다른 과 얘기지만 너무 외져서 사람들이 많이 오겠나 싶었는데 이렇게 많이 기관들이 같이 들어가면 또 각각의 기관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장난감도서관이나 시간제 보육 운영하는 것을 모두모여 놀이섬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건물 앞에 장난감도서관이나 시간제 보육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이 걸려있던 것을 모두모여 놀이섬이라는 간판으로 바꾼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는 바꿨고 아직 못 바꾼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바꿀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그런 간판을 바꾼다든가 거기에 맞는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그거는 내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하면 바로 확 와닿는데 모두모여 놀이섬이라고 하면 한 번 더 걸러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두모여 놀이섬이 지금 말한 장난감도서관과 시간제 보육시설과 자유놀이실이라고 바로 알아듣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업무보고에 있는 4개 지점 기존에 가족여성프라자 거기에 들어있고 또 시민회관 2층에도 시간제 보육시설 있는 것도 있고, 과천문화원 1층에 거기에도 있던 것까지 합쳐서 모두모여 놀이섬이라고 했고, 지금 설명에 의하면 여기선 빠졌지만, 프리즘스퀘어에 하나 더 개소가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이주연 위원      이 부분 홍보가 잘돼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갑자기 장난감도서관을 찾으려고 했는데 모두모여 놀이섬을 찾아야 되는 이런 경우는 홍보를 잘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사업비 올려주신 부분은 지금 말한 프리즘스퀘어 개소 비용은 안 들어있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아직 안 들어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그것까지 합쳐서 올라올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는 올려서 올라오겠네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이주연 위원      이름이 사실 좀 예쁘다고는 생각했는데 갈현지점만 그렇게 이름을 했나 했더니 이번 기회에 모두 다른 것들도 바꾼다고 하니 이 부분 홍보가 잘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홍보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모두 잘 알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도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좀 더 뭔가 보완·보충될 부분이 많이 건의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모두모여 놀이섬으로 이런 명칭을 바꾸셨잖아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되어 있던 부분을 모두모여 놀이섬으로 바꾸셨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아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때 프리즘스퀘어는 빠져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2배 가까이 사업비가 는 내역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갈현지점 개소 때문에 갈현지점 인건비가 3명이 더 들어가서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모두모여 놀이섬은 육아종합센터에서 모두 관리하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육아종합센터에 한 부분의 사업으로 관리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백일상 대여사업도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겠네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주연 위원      그러면 백일상 대여는 여기 말한 앞으로 있을 것까지 합하면 5개 지점에 모두모여 놀이섬 거기에서 돌이든 백일을 치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상 자체를 그냥 일반 가정에,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모조상을 대여할 거라서 일단은 상차림 모조 있는 걸 대여해서 일반 가정에서 빌려 가는 걸로 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일반 가정에서 빌려 가는 거, 이 신규 추진에 대한 사업비도 본예산에는 이 부분만 따로 자세히 나올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보면서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주리 위원님 질문에 딱히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나 민원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민원은 있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에서 아이 침대나 돌상이나, 백일상 이런 걸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청년네트워크에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반영한 건데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이 부기가 들어가진 않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신규사업 같은 경우 특히 별도로 부기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금 별로 많진 않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이주연 위원      그리고 본예산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뭉뚱그려서 올 경우는 이게 어떤 건지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든데 특히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 올릴 때 그래도 세부사항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모두모여 놀이섬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아시다시피 갈현동에 지금 새로 개소한 지 얼마 안 됐고, 갈현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민들 특히 영유아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함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혹시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실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금 이용객은 많은데 공간이 좀 작다, 그다음에 장난감도 부족하다는 이런 개선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공간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모두모여 놀이섬에서 필요한 걸 계속 수요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받은 의견 중에 운영시간에 대한 그 부분을 바꿨으면 하는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주 5일 하루 7시간이 운영시간인 것 같은데 맞나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화요일에서 토요일. 
황선희 위원      그리고 일요일, 월요일은 휴무 아마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들의 이용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주로 맞벌이 부부들은 일요일에 많이 이용할 거고, 그리고 퇴근 후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사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과천시에서 인건비 문제에서 인력 운영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 알고 있으나 그거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사항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완할 사항이?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올해 처음 개소할 때부터 그 문제는 나올 거라는 예상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1월까지 운영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개선할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피드백을 계속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드백에 맞춰서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모두모여 놀이섬이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맘카페 이런 이름들이 구태의연하다는 계속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네임을 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모두모여 놀이섬의 학부모님들, 영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들한테 뜨거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혹시 답변 있으신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보충질의보다는 자료요구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과천시가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제가 지금 부모교육연구모임을 대표 의원으로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데 뭔가 다들 수요에 비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상담도 많이 하시고 여러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아이돌 콘서트 예매하듯이 시작하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클릭해서 바로 마감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3명, 어떤 건 5명 이렇게 모집하고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로 요구하고 싶은 건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사업예산서를 따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예산을 의회에서 늘릴 권한은 없지만 건의사항으로 이 사업별 예산을 보고 다음에 늘릴 부분이 있으면 늘려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사업, 사업별 예산 상세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님들의 상담이나 그다음 부모교육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간상의 제약으로 지금 여성비전센터와 같이 강의실을 쓰다 보니까 부모교육 시간이나 이런 게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현동으로 이전하면 거기에 부모교육실을 별도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상담을 특화해서 할 거라서 아동을 보면서 같이 엄마들도 상담하고 그런 프로그램실 위주로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요에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마련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고 사실 계속 공간이 없다는 게 과천시의 고질적인 민원 아닌 민원인데, 그런 부분도 꼭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6종의 사업이지만 장소는 달리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거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에 이용자수 나와 있는데 이게 집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지금 올해 9월 말까지입니다. 
우윤화 위원      1년 이용객들에 대한 산출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9월 말까지.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우윤화 위원님 이어서 이 이용자 수가 연인원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런 프로그램을 두 번 이용했으면 이게 두 명으로 잡히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연인원입니다. 
이주연 위원      연인원이어서 아마 의아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항상 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원수 체크는 늘 하고 계신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이주연 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나 이용자수. 이것만 봐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운영 인력이 작아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한 대로 인원수를 제안해서 이렇게 잡힌 거지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그 요구까지 하면 인원수는 더 많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식정보타운에서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이 부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가족아동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크게 달라지는 사업 중의 하나가 과천다움, 올해도 계속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과천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위원님들도 많이 가져 주셨는데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과천다움주택 계약도 1월, 2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과천다움주택을 지난 회기 조례로 제정해서 1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간담회와 입법예고기간 중에서 별도로 요구하신 게 있어서 그거 절차 확인하고 이러느라고 12월 본예산 정례회 때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거에 맞춰서 입주자모집을 해서 지금 생각에는 내년 2월경에는 입주를 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아직 업무보고에는 10월 임시회 조례 제정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제안드린 많은 부분들을 수정하시고 있는 관계로 12월에 조례 제정되면 조례가 공포일로부터 바로 효력을 발생하니까 바로 계약자 및 입주 이런 것을 조정하시겠다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때 시기가 너무 급박해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직 홍보는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거기 때문에 모집공고와 동시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관사를 과천다움주택으로 변경하는 사안이라 지원 대상이 총 여섯 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지원 대상들 모집하시고 선발하시고 이런 과정도 체계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그런 대상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기본적으로는 과천시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준은 점수화해서 자녀 가구수와 그다음에 과천시 거주 기간, 혼인 기간 이런 걸 점수화해서 점수대로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이 2년인데 연장도 되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임대 기간 2년에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아이를 한 명씩 낳으면 한 명당 2년씩 추가해서 총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저출산대응팀을 만들어서 과천시 가족아동과에서 굉장히 저출산 대응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과천다움주택조차도 저출산 대응에 입각한 신규사업에 봐도 될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다움주택이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된바 계속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조례 제정되고 대상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하겠네요. 아직까지는 홍보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다움주택을 할 거라고는 홍보를 했는데 구체적인 자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건 아직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인 만큼 꼼꼼히 준비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례 제정도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제안을 드렸고 검토를 부탁드렸던 것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점수화해서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원 대상 기준에 나이 제한 같은 건 있나요? 
  왜 말씀드리냐면 아무래도 나이가, 지금 말씀하신 게 저출산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이 과천다움주택을 사업화하기로 했다고 해서 아무래도 나이가 젊을수록 출산 가능성이 많지 않나라는 것도 있고 또 젊은 나이일수록 좀 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나이 제한에 대한 것이 점수화되어 있는지.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점수화되어 있습니다. 
  신청이나 나이에 따라서 어릴수록 더 점수가 많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소득 기준은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현재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점수화에는 없는데 일단 동점 기준에 있어서 동점이 되면 나중에 소득을 반영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아무래도 소득 기준도 점수화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소득 기준은 사실 이게 출산장려의 일환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먼저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주변 시세에 50%의 임대료로 주거를 지원하는 거니까 소득 기준도 좀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동점자일 때 그것을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이주연 위원      지금 예산이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600만 원은 어디에 쓰일 예산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600만 원은 다움주택으로 할 곳이 3∼4년 비워진 곳이거든요. 공가여서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수리비 정도입니다. 
  여섯 군데를 다 가봤더니 집 상태가 양호했고 곰팡이 조금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 제거하고 그 정도.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최소한의 수리비로 예상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나 오래 비어 있어서 작은 수리라면 수리, 보수라면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례에 올리려고 하다가 보완 부분이 생겨서 12월에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혹시 세부추진계획이 뒤로 밀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한두 달 정도는 약간 미뤄지기는 했는데요. 꼼꼼하게 하는 걸로 짚고 가는 걸로 잡고, 조례 통과와 동시에 바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출산 대응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관사 활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행자부의 공유재산관리과에 문의를 다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받았고, 고문변호사한테도 저희가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의회에서 이게 일반재산이냐, 공유재산이냐, 이거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로 다퉜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그것도 해결을, 행자부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에서 정리를 다 해줬습니다. 일단 행정재산으로 이게 지자체 사무용, 사업용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중에 공용재산으로 가도 무리가 없고,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범위가 있었는데 수의계약을 어디에 담을 것인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담을 것인지, 다움주택관리 조례에 담을 것인지 그것도 그때 논의가 됐었는데 변호사 자문 결과 어느 조례에 담아도 별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조례 보완 사항에 그런 부분도 담겨 있겠네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수의계약에 있어서 다움주택에서 입주자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입주자 선정의 방법이 수의계약이니까 별도의 수의계약 문구를 쓰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동안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문 사항들을 잘 처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꼼꼼히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질의를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과 비슷한 부분인데, 이게 현행 주택법이나 임대주택법 이런 상위법에 우리 과천시가 관사를 활용해서 임대료를 시민들한테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을 받았고, 지금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협의할 필요 없고 우리 과천시 자체에서, 이것 임대사업인 거잖아요. 임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위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다는 그런 법적인 확답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황선희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어서. 
  그리고 지금 계약자 주체가 과천시가 되는 거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과천시장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과천시장님이 되고, 저희가 주변 시세의 약 50% 임대료를 받고 그 임대료에 대한 활용 방안 이런 것들도 계획에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저희가 그냥 회계 장부상에 들어가 있는 건지….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임대료를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돌려줄 때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반환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관사를 활용해서 임대사업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 하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서울시의 청년주택 사업과 유사한 케이스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알아보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많이 있는데 타 지자체는 LH의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곳이 보령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군은 청년을 위해서 신축건물을 지어서 작년부터인가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기존에 있는 공용주택 중에 관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황선희 위원      상위법이나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법률에도 전혀 저촉이 되지 않고 우리 자체 시에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의 확인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저는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있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어제 경제복지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족아동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예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역시나 이것은 전액 시비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우윤화 위원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가운데 과천형 비담임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 한 분을 더 지원함으로써 담임선생님의 공백 기간에 아이들이 낯가림이나 이런 것 없이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좋아하지만, 학부모님들이 특히 더, 아동이 평상시에 보던 선생님이 보호를 하니까 마음놓고 보낼 수 있다고 피드백을 많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은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에 그전에는 원장님들이나 조리원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서 아동의 급식이나 이런 게 우려됐었는데, 지금은 조리원을 둠으로써 안정적인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은 시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유아가 15명 이하가 되면 국고보조로 지원을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다고 그 선생님 월급을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보육교사 교재 연구비는 과천시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과천시 보육교사한테 인기가 좋았던 사항입니다. 일단 정부 지원 선생님한테는 월 10만 원을 주고, 정부 미지원 선생님한테는 월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도 추가 지원하시네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환경개선 추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낡은 곳을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해 주고 있으며, 그것과 같이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형 비담임교사 이것은 굉장히 진통 끝에, 어찌 됐든 경제복지국장님과 가족아동과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예산이 3월부터 잡혀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 1∼2월 예산까지 편성이 될 수 있냐고 굉장히 많이 우려하시고 했는데, '25년에도 추진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 수가 있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예산상 신규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제동들이 많이 걸려있었는데 이 사업을 무난히 통과시켜 주시고 추진해 주셔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질 높은 보육을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다고 해서 가족아동과에서 비담임교사를 '25년도에도 사업으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요즘 저출산 때문에 여러 가지 출산정책이라든지 양육·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들을 쓰고 있는데, 가족아동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굉장히 산발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어떤 것들은 유사한 것 같은데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발적인 사업들을 한눈에 잘 보기 쉽게 정리해 주시는 그런 방향은 내년에 안 세우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되게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져서 국고보조를 하는데 국고보조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시에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지원 기준도 복잡하고, 받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전혀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같은 사업들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기준이 되게 달라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나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어? 나도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임신·출산·보육·교육·돌봄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시민들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헷갈리지도 않고 궁금해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데에 참여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저희가 저출생팀에서 그런 플랫폼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의 정책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가 재밌다고 느껴져서 질의드리는데요. 저출생대응팀에서 플랫폼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플랫폼의 방향성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까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걸 한곳에 모으려고 당초에는 앱 개발을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하나의 꼭지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냥 정보들을 모아놓는 정도일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그렇죠. 일단 정보를 다 모아서 한눈에 제공하는 걸로…. 
박주리 위원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은 정보 홍수의 시대잖아요. 우리 과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엄청나게 많고, 그중에서 방금 동료 위원님이신 우윤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족아동과가 하는 사업도 너무나 많은데 이 중에 내가 필요한 것 제대로 챙겨 먹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조금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백일상 대여사업 같은 것도 사실 저 같은 워킹맘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서비스인데 이게 시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의 혜택을 잘 못 누리는 엄마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이미 사업하기 전이지만 예측을 해보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보 큐레이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갖다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거 그렇게 어렵게 구현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의 나이대, 자녀 수, 소득수준, 자녀 나이대 이런 것을 입력하면 연상이 돼서 그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딱딱 나열해 주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많이 어려울까? 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막 드려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수많은 정보가 나열돼 있는 데에서 이 중에 나한테 맞는 게 뭘까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조차도 사실 맞벌이 부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내 정보를 입력하면 정보를 가져다주는,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고안해 보시면 기왕에 플랫폼 마련하시는 것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게 훨씬 더 호응을 얻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박주리 위원님의 의견이 사실 저희 부모교육 연구모임에서도 나왔던 의견입니다. 아이의 연령대별로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홈페이지에 이런 전체 정보를 모으겠다고 했는데 어떤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과천시 홈페이지. 
이주연 위원      과천시 홈페이지요? 
  저는 적어도 ‘육아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올리나?’라고 생각했는데 과천시 홈페이지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이걸 모은다면 부모들이 찾기 쉬운 어떤 기관의 홈페이지에 모으는 게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과천시 홈페이지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저희가 구현을 과천시 홈페이지에 하고 그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당연히 하는 걸로….
이주연 위원      과천시 홈페이지는 많은 정보가 있어서 정말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검색어를 입력해도 그게 어떤 경우는 기사로 나오고 공고로 나오고 굉장히 찾기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검색어를 입력해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왕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니까 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지 좀 더 고민하시고 저희가 안 그래도 부모교육 최종 보고회를 할 건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담길 거예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다는 게 담길 건데,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서 이왕 할 때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수요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가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우윤화 위원님의 요청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천시에서 참 지원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지원 근거가 확실히 어떤 근거인지 좀 궁금했는데요. 보육교사 연구교재비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교사와 정부에서 미지원하는 보육교사가 차등이 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 미지원하는 보육교사라도 2024년 4월 이후에 임용된 분은 또 차등이 돼 있고 굉장히 복잡한 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원 근거를 갖고 지원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의 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교재연구비에 금액을 정하는 것은 일단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지원이 국공립 시설하고 민간 시설하고 인건비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지원시설은 조금 주는 거고, 미지원 시설은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금 더 주는 거고요. 
  '20년 4월 이후 임용자는 조금 덜 주는 게 이 교재연구비가 보육교사들의 장기근속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처음에 입안했습니다. 장기근속 5년 이하 이런 차이로 인해서 차등을 두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명목은 보육교사 교재연구비지만 사실 인건비의 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처우개선의, 
이주연 위원      처우개선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필요한 것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마련했다고 보겠습니다. 
  과천시에서 세부 계획으로서 많이 지원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고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만큼 과장님이 하실 일이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우리 과천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육아·보육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14페이지 저출산 대응을 지원강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5년 신규사업 아빠육아휴직장려금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빠휴직장려금은 휴직한 아빠들한테 월 3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할 예정이고요. 도비 보조 30대 저희 70으로….
박주리 위원      도비랑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박주리 위원      사실 이 조례가 발의된 게 지난 282회 임시회에 제가 발의해서 통과된 안건인데, 올해 안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계획보다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늦어지게 된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그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바로 하고자 했으나 경기도에서 이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시도 참여하게 된 사업이어서 도에서 현재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당초에 이 사업이 도비 매칭으로 처음부터 기획이 됐었던 건데 매칭 과정에 있어서 지연된 측면.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위원님이 의원 발의할 때 계획이 된 건 아니고요. 도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왔을 때 저희가 그걸 해야 되니까 도비 매칭으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당초에 이것을 월 5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월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도비의 규모가 이 정도여서 그랬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도비 지원 기준이. 
박주리 위원      도비 지원 기준이? 
  그러면 우리가 희망한 사업안이 있었는데 도에서 이 금액으로 가야 된다고 고시가 내려온 것이에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개월 수가 통상적인 육아휴직 기간에 비해서 짧은 편인데 혹시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근로자들 육아휴직 수당 받는 기간에 추가로 주는 것이어서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이 통상 1년을 쉬는데 이게 지원금이 나오다가 끊기면 또 충분한 지원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근로자들 육아휴직 해도 육아휴직 수당을 주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주는 거여서 모자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 규모로 이 정도로 한다고 경기도에서 그랬습니다. 
박주리 위원      경기도에서 결정이 된 게 기간까지도 6개월로 확정된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굉장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시행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던 이유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1등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쉬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KDI 보고서로도 밝혀진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더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지원책이 충분히 갖춰져야 하는데 그로 인한 일환으로 제가 제정한 것이었고요.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사업을 시행한 후에 또 계속해서 수요를 확인해 가면서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게 그러면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일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 약간….
박주리 위원      도비가 내려오는 시점에 맞춰서 진행이 되나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이후에 언제 시행되냐고 아버님들한테 여러 차례 문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희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지금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해당자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민원이 ‘나 이런 거, 내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 그런데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소급해서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민원들도 있거든요. '24년 신규였고 '25년 신규에 있을 이런 특히나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런 게 홍보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도비 사업은 주로 경기 민원24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빠휴직수당은 근로자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과천시 육아휴직자들이 있으면 그쪽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소득수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득수준이 있다는 것도 지금 제가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과천시에서 행해진다고 하면 일단 과천시 홈페이지나 그런 쪽으로 먼저 알아볼 것 같은데 신청은 그쪽에서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한 경기 민원2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예상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디에다가 신청하라고는 안 내려왔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게 정확하게 정해지면 이런 부분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서 만약에 신청 인원보다 사업비가 모자라면 다시 도에 수요를 더 요청하게 되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청한 분들은 자격이 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도비 사업이니까, 매칭으로 해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죠. 
이주연 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잠깐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이주연 위원      저 한 가지….
○위원장 윤미현      연계한 질의입니까? 
이주연 위원      아니요,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저는 이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4년 4월 1일에 박주리 동료 의원께서 과천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를 해주셨어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 조례 7조에 의하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대상들을 보면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위원장 윤미현      이 사업들이 과거의 여성가족부 발표를 보니 통계자료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제도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기는 했지만,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아직 인식의 변화나 이런 협업 체계가 굉장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뚫고 이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예산도 내려왔지만 향후 관내에는 얼마만큼의 이 사업의 실질화를 위해서 시청에서나 아니면 유관기관에 독려하실 것이고 얼마만큼의 증가가 있었고 또 그리고 유관기관들에게는 어떤 협업체계를 구축하실 계획이신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아빠 휴직장려금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자한테 지급하도록 기본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이나 고용보험이 해당되는 데는 홍보를 하겠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위원장 윤미현      어려운 질문이셨을까요, 그러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볼까요? 
  과천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시청 외에 관련되어 있는 유관기관은 어디가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공공기관은 도시공사, 문화재단, 문화원 이런 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23년도에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수는 얼마만큼이었을까요?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출생 대응에 관련된 것은 아마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긴급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이 기반이 될 때는 그에 따른 정확한 수치 그리고 그러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관련해서 분명히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 다음 예산이 수립되니까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당장 데이터는 시청과 유관기관에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못 주시는 거라면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천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 실제로 남성 10명 중의 6명은 육아휴직을 쓰고 난 이후에 복직해서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불이익이 있었다고 하는 분들이 33.3%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고과나 승진 그리고 직장 내에서 경쟁력에서 자리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퇴사를 각오한 육아휴직을 본인들은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조사가 있었거든요. 
  저는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이런 지원도 있지만 동료 위원께서는 연구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과천시의회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사회 인식을, 공감대를 같이 얻어갈 수 있도록 협력기관을 좀 더 확보해 주시고 협력기관에 대해서도 인증하거나 그런 우수한 사례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열어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분위기 내에서 예산과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도 보고를 하시거나 올해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는 협력기관들에 대한 협의사항도 업무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감사합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자료 4페이지에 초등학생 돌봄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시설 운영이 12개소 운영되는데 맞으시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김진웅 위원      거기서 마을돌봄나눔터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3개소가 있는데 여기 장군마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장군마을 운영되고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군마을 이주했는데 장군마을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이 안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많은 주민들께서 이주를 했는데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세부추진계획에 마을돌봄나눔터 부림동 돌봄센터가 있는데 마을돌봄나눔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가 2015년도 이때 다함께돌봄센터가 되기 전에 마을돌봄나눔터로 운영했었거든요. 그걸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지원과 설치비 지원이 국고보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를 국고보조 기준에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게 맞아서 내년도에 국고보조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래미안슈르는 해당이 안 돼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래미안슈르는 래미안슈르에서도 원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시설기준에도 맞아야 하는데 지금 2개가 잘 맞지 않아서 래미안슈르는 마을돌봄나눔터로 그냥 갈 것입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마을돌봄나눔터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되면 좋겠는데 래미안슈르는 좀 더 시설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시설기준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다함께돌봄센터로 되면 과천시 내 아동들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래미안슈르 마을돌봄나눔터는 현재 3단지 주민을 위주로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을 입주자대표나 그쪽에서 일단 다른 타 단지나 타 동의 아동들을 받아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김진웅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도 70%인가요? 70%면 그 지역의 아이들이 대상이 되고 나머지 30% 정도가 타 지역 아이들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80%. 
김진웅 위원      80%입니까?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서 타 단지 아동들을 받을 의견이 아직은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 단지하고 협의가 되면 이건 전환도 가능합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보면 정원이 255명인데 200명으로 정원이 한 50여 명이 부족한데 이 부분이 혹시 과천동의 영향 때문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닙니다, 과천동은 지금 차량 운행을 해서 거의 다 차고요. 지정타 S10에 아동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S3도 조금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웅 위원      S3가 없어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다 없지는 않고 조금 다 안 차서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맨 밑에 중앙동 다함께돌봄센터 연장 운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연장 운영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은 저녁 7시까지 하는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다른 데는 다 7시까지?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중앙동 다함께돌봄센터가 연장 운영하게 된 건 어떤 요구가,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주연 위원      중앙동만 특히 여러 명의 학부모들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여러 명이라기보다는 학부모운영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원장님이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연장 운영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래미안슈르에 있는 마을돌봄나눔터는 시설기준에는 맞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설기준에는 맞는데 단지 80%까지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20%가 다른 단지, 다른 동에서 오는 거에 대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거부감. 
이주연 위원      그게 동의가 아직 안 돼서, 이 부분은 좀 80%까지 돌린다고 해도 아무래도 그 단지 아이들 위주로 가게 되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워낙 3단지가 크잖아요.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 래미안슈르 마을돌봄터나 중앙동에 다함께돌봄터 이런데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어서 사정들을 잘 아는데, 이건 좀 설득해서 전환을 해서 시의 예산절감 부분도 있지만 다함께돌봄센터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이들 돌봄에 있어서 더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득하는 부분으로 해서 전환에 힘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사실 이게 국고보조로 전환이 되든, 안 되든 아이들한테 가는 혜택은 똑같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시의 재정만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래미안슈르 자체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지가 커서 래미안슈르 아동들만으로도 여기가 꽉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를 타 단지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직은 설득이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가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원으로 이 단지 아이들이 다 찰 것 같아서 기준은 그렇지만 어차피 여력이 없어서 다 단지 아이들로 채워질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이 설득되면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정원이 다 슈르 애들로만 차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안 되니까, 
이주연 위원      원래 다함께돌봄센터가 되려면 20%는 다른 곳에서 해야 그게 다함께돌봄센터가 된다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이주연 위원      20%는 별도로 다른 동, 다른 단지 아이들을 받아야만 한다고 되어 있나 보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문제 때문에 동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외에는 연장 요구는 없는 거고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장하면 연장에 따른 운영비가 조금 올라갈 텐데 그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이 사업비에 넣어주신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6쪽에 가정폭력·성폭력 바로희망팀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의에서 과천에는 가정폭력·성폭력 이런 아동·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전담기구가 없다, 그래서 과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양여성의전화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희망팀이 그거와 관련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새로 얼마 전에 개소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일단 과천시의 가정폭력·성폭력 바로희망팀은 경기도 내 일곱 번째로 개소한 곳이고요.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그다음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위주로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되고 나면 경찰 쪽에서 조사뿐만 아니라 필요한 상담이나 연계나 이런 게 필요한 걸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지원. 
이주연 위원      운영 시작은 언제 한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9월 24일에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바로희망팀이라는 이름은 경기도에서 지어줬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게 된,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경기도에. 
이주연 위원      경기도에서 일곱 번째로 우리가 시작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9월에 개소해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상담사례가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상담사례 건수로는 5건이지만 사례 연계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로 법률지원이 한 20건 정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스토킹 피해자나, 과천에 보이진 않아도 이런 게 굉장히 필요했는데 그럼 이건 경기도사업인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경기도 100% 사업은 아니고요. 70 대 30, 도가 70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우리 시에 꼭 필요했었는데 마침 바로희망팀을 운영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한 달 만에 그런 건수면 1년 운영해 보면 상담사례들이 집계가 되겠네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사업비 올라온 건 어떤 부분에서의 사업비일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례 연계비, 의료비, 운영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의료비라고 하면 만약에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건 112에 신고했을 경우 연계돼서 우리 시에 오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112 신고 외에 따로 상담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도 받아주나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112 신고 없이 그냥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하거나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신청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전화번호가 있는데, 바로희망팀 전화번호 있습니다. 지금 홍보 리플릿과 각 학교나 아니면 단지 아파트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도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바로희망팀 업무협약식에 저는 참석해서 9월 24일 현장에서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우리가 아홉 번째 바로희망팀이,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홉 번째였습니까? 
황선희 위원      여덟 번째, 일곱 번째?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저는 일곱 번째라고 기억하는데 아홉 번째, 
황선희 위원      여덟 번째라고 합니다. 제 기억에도 그때 여덟 번째라고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분이 오셔서 그래도 빠르게 경기도 내에서 바로희망팀이 운영돼서 반갑고요. 
  여기 보니까 상담사 2명,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상주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또 비상주하는 인원도 있는 것 같은데.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비상주는 변호사. 
황선희 위원      변호사 한 분이 비상주로 있고 상담사 2명은 과천시 소속 공무원,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직원입니다. 
황선희 위원      직원, 그분들도 그날 오셨더라고요. 
  지금 상담사례가 아까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건수로는 5건이고, 사례는 20건. 
황선희 위원      사례가 20건이라고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날 경찰서장님 말씀이 1년에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신고 사례가 300여 건 정도라고 말씀하셔서 거의 참석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 과천에서도 이런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이런 신고 사례가 300여 건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놀랐고 그 숫자에 놀란 만큼 바로희망팀이 바로 경기도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돼서 당연한 건데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사실 그날은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과천시가 바로 설립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이후에도 가정폭력·성폭력 말고도 묻지마폭력도 그날 경찰서장님 말씀대로 과천시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과는 아니지만 과천시에서도 묻지마폭력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복지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경제복지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가끔씩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아직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과천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사례는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과천은 안전한 도시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글쎄요 그걸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는 조금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묻지마폭력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SNS에 몇 월 며칠, 언제, 어디 지역에서, 
황선희 위원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서도 과천시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치안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경찰서와 과천시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면 가정폭력이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안전총괄과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민들은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과천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바로희망팀을 운영하듯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경찰서에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에서도 이런 신고접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또 법률적인 자문이나 그 외 심리적인 상담도 과천시에서 대응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가족아동과에서도 이런 희망팀을 운영하고 기타 디지털 성범죄 제가 조례도 발의했고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각성도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찰뿐만 아니라 과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 그리고 과천시가 1등 안전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인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입니다. 그 안전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건설사고 이외에도 가장 대한민국에서 지금 심각하게 우려되는 범죄가 가정폭력, 성폭력, 묻지마 범죄, 디지털 성범죄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는 걸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경제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일단은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동 인구에서 많은 데서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런데 CCTV라든지 감시장비를 더 설치한다든지 그것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그런 데도 안전에 대한 시설들이나 장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전에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황선희 위원      사실 얼마 전 관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대부분 사후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사후대처를 잘해야 되잖아요.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가족아동과도 있고 보건소라든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과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학부모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아픈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시켜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계셔서 혹시 '25년도에 추진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아픈아이서비스는 일단 1페이지 양육공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아픈아이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거고요. 일단 이건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해서 내년도 1월부터 추진하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그리고 보육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멀리 계시거나 했을 때 갑자기 아픈 아이들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당황하시거나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시지 못하는 학부모님께서 아이들이 아픈 일들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런 보육을 메꿔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에서도 질병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신청하는 곳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아픈아이서비스를 기존의 질병아동서비스 비용을 학부모님들한테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건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한 걸로 보고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에서 확대돼서 아픈아이돌봄서비스를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사안은 내년에 시행될 것이지만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확정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하반기에는 될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희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유경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정희 수련관팀장입니다.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취약계층·다자녀 가정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등 8개 사업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4-110호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민에게 평생학습도약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111호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조례 중에서 평생학습 관련된 조례 제4장 10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약금 관련해서 운영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 위원 분들께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꼭 평생학습도약금 관련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나 배경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복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30여 년 근무를 하면서 보면 맨 처음에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를 했고요. 지금은 청년이라든지 청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복지를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사실 약자 보호와 청년 보호와 학교 지원에 대한 청소년 지원은 저희가 다 촘촘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하고 있는 게 건강 가정 지원인 부분도 있거든요. 
  이 평생학습이라는 게 40·50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40·50세가 남·여 모두 어느 정도의 생애 전환기를 맞으면서 지난 일상을 똑같이 생활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볼까라는 기대감과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법이 생기면서 교육기본법, 평생학습법 같은 경우에도 국민·시민에 대한 평생학습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어른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등등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성향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맞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 여건과 상황이 안 맞다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계실 때 어떤 동기부여를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다시 한번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약금을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지급 대상이 40세하고 50세잖아요. 이분들이 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쁜 시기거든요. 다른 쪽에 여유를 둘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나이대인데, 또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했습니다. 중위소득 180%는 상당히 고소득자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러한 3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들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중위소득 180%를 잡은 이유는 광주가 지금 120%로 사회보장협의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120%일 경우에는 소득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광주시로 기본으로 봤을 때 600만 원 대상 인구가 1,500명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인구는 저희 퍼센티지로 나눠서 과천시도 그 정도는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180%로 협상한 사항이고요. 
  사실 이 3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천화폐처럼 술을 드시고, 밥을 드시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교육의 의지를 한 번쯤 갖고자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으로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것도 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대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전체적인 사회가 저소득 지원도 있지만, 이렇게 일정 부분 소득이 있어도 동기부여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게 바우처로 일반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예산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30만 원이 무조건 다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요. 정말로 고소득자로서 30만 원을 신청하기 싫으신 분들은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게 일정 부분 그냥 배부하는 그런 돈은 아니어서 고소득과 저소득의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40대, 50대를 따졌을 때 너무 많은 인구여서 전체를 지원할 수 없다. 그러면 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180%로 자른 것도 어느 정도는 아주 최고 고소득자는 저희가 정리가 된 상태로 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여력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웅 위원      26조에 보면 도약금의 사용이 나와 있는데요. ‘시장이 지정한 평생 관련 교육기관 및 시설 등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을 시장이 지정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지역화폐처럼 어느 정도 기간 설정을 해놔야 나중에 그분들이 어느 기관에서 썼을 때 차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우처로 이용권을 드리는데 어디서 썼는지 저희가 그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을 설정해 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의미는 시장이 꼭 지정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여기서도 쓸 거다.’ 이런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지역화폐처럼 개설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진웅 위원      관내하고 과천시 내 지역도 지정을 한단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되도록 관내 위주로 지정할 생각이고요. 이용해 보면서 특별하게 관외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적절하게 판단이 되면 그때는 다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진웅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40대, 50대는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득 부분도 너무 높게 잡으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위원분들끼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급 대상을 보면 일정 소득 이하는 180%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정 소득 이하 40세 또는 50세 성인으로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재건축으로 인해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전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평생학습도약금을 지급)’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40세에 한 번 받고, 또 50세에 한 번 받고 이 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현재의 기준으로 40세에 드리고, 50세에 드리고, 40세 되신 분이 50세 돼서는 한 번 더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렇게 2번 중복으로 여건이 맞으면 지원한다는 얘기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이게 재건축으로 인해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까지 내용을 넣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 부분을 넣은 것은 전에도 한번 이런 거주요건 기준을 잡은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사업인지는 딱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재건축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이주했다가 들어왔는데 합산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거주 기간 1년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민원이 상당히 맞아서, 그때도 재건축 기간을 합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미연에 조례 개정할 때 미리 담아놓자는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가 지금 재건축 중이니까 혹시 그걸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를 고려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천시에 주민등록상에서는 재건축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1년이 안 되지만, 그 전에 1년 이상 살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런 증명은 어디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정부24나 주민등록등본에 다 나오기 때문에요, 그것대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위소득 180%나 관내 거주자나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이렇게 된다면 이런 확인 작업이나 지급 작업은 어디에서 하게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 평생학습팀에서 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평생학습팀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저희가 정부24라는 기관을 통해서 자격 기준을 검증할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산출 내역을 보면 설명 중에 광주시가 600만 원 소득 기준을 한 것이 1,500명이어서 우리시는 거꾸로 1,500명에 맞춰서 역산으로 산출 기준이 나온 것 같습니다. 
  40세가 2025년에 1,339명으로 예상하고 50세가 1,196명. 이것은 2024년 5월 30일 인구수 기준으로 맞춰오셨고, 이것만 해도 2,400∼2,500명 정도 되는데 1,500명에 맞추려고 72% 계산하고 또 중위소득을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평생교육 바우처는 따로 있는 것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저소득층은 평생교육 바우처라고 국가에서 따로 관리를 해서 거기에 신청하면 충분히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것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거를 것입니다. 국가에서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것을 안 받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정리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검증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것도 지금 평생학습이용권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교육부에서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하던 업무가 광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자체에서 충분히 명단이나 인원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것은 거르고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광역이라 하면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경기도. 
이주연 위원      경기도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업무를 이관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이 바우처를 사용한 시민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인지는 경기도에 물어봐서 확인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경기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저희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경기도에 내려온 건 언제 내려왔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경기도도 지금 내년 예산이 급박하게 내려와서 사업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주연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에서 각 광역으로 내려온 게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그 준비를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래서 경기도도 청년을 오히려 거기는, 우선 청년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청년은 국가에서는 없었는데 청년 사업을 지금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국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평생교육 바우처를 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그걸 이감 받은 김에 청년 계층에 혜택을 주고자 하고, 그리고 이 평생교육 바우처는 확실하게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만 들어서도 뭔가 굉장히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인이 필요한 이런 행정적 소모가 필요한 작업인데, 이것을 굳이 진행해야 될 급박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원 간담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질문을 통해서 확인된 것에 의하면 과연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원 한두 명이 이걸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될 만큼 뭔가 굉장히 복잡한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리고 이게 광명에서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명에서도 딱 한 번만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40세에도 한 번 주고, 50세에도 한 번 주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40세, 50세 어차피 매월 생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40세와 50세를 매월 신청받아서 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2만 명을 추첨해서 주고 있어요, 인구 대비했을 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어떤 복지에 대한 수요나 추세, 트렌드가 어느 정도 저소득·학생·청년, 사실은 40·50대가 가장 소외받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필요성을 다른 지자체도 느끼고 있고 국가에서도 평생교육이용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지금 확대할 생각으로 있는 거고요. 
이주연 위원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확실히 했고 지금 소외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50세가 지난 51세 이상은 다 지금 소외를 느끼고 41∼49세도 지금 소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어떤 수혜를 주는 이런 복지혜택은 사실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나머지 부분을 소외시키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일인지 계속 의문이 들고, 시의원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30대하고 다르고, 40대에 또 다르고, 50대에 또 다르잖아요, 저희가 그 세대를 맞이하는 기분이. 
  그런데 40대하고 50대가 저희는 어느 정도의 전환 시점이라고 보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이었고요. 그 시기를 계기로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 지금 소득이 높다는 어떤 염려도 있으시지만, 그것을 계기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는 부분이어서….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과천시는 31개 시군에서 인구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면서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주변에 도서관이 많이 있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경기도 자체에서 경기도에서 포털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G-SEEK(지식)이라는 것,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지식(G-SEEK). 
이주연 위원      그것도 우리 과천시가 지금 부담금을 1,000만 원 이상하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다 공급되는 부분이 있고요. 
  앞서 26조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도약금은 ‘시장이 지정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평생교육 관련 기관을 보면 과천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식의 공공기관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직업 교육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지정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 부분도 저희가 교육기간으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은 그때 검토해서 저희가 지정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교육기관을 쭉 뽑아봐서 거기에 맞는 교육기관을 우선 지정하고, 시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차마 몰랐던 곳을 가지고 오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지정하고, 그것은 충분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 관련 지정기관은 사실 민간보다는 사이버대학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어떤 시민단체나 도서관, 문화센터, 그리고 대학의 평생교육원, 직업 훈련기관 이런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민간 학원에서, 학원도 그런 지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은 이렇게 엄격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냥 민간 사설 기관을 모두 시장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도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평생교육 관련 기관 지정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중에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것은 조례에 저희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가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주신 답변에서 제가 충분히 정보를 얻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26조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을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준을 제시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이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평생교육기관이라고는 저희가 하긴 했지만, 사실 음악학원, 복싱학원 이런 것도 다 저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새로운 교육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음악을 못 하셨던 분은 다시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정리를 해서, 그건 제 생각이고요. 우선은 그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을 좀 찾아서 저희가 정리할 생각에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도 기회를 같이열어놓아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내년에 마침 딱 40세여서 제가 30만 원을 받게 되는 나이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받을 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것의 취지가 약간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평생의 또 다른 내 인생의 어떤 가능성을 열기 위한 교육도약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기에 40세는 아직은 인생 1막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여서 이것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욕구가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나 말고 내 아이의 학원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평생학습도약을 위한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뭔가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서 과천시는 도대체 어디까지 행정력을 동원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좀 생기는 거고요. 다만, 50대에 지급하는 것은 광명시에서도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광명시의 사례를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 광명시에서 이게 최초에는 50세에만 줬는데 반응이 너무 뜨겁고 좋아서 이걸로 상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50대로 확대하는 그런 기사가 일주일 전에 뜬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진짜로 인생 2막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마련해 드리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또 이거를 민간으로 적용했을 때는 저는 이런 부수효과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화폐의 교육버전으로도 활용될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차피 과천 관내에서 있는 교육시설에서만 써야 될 거잖아요. 다른 데 나가서는 허용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과천에서 교육받으러 왔다가 밥을 못 먹었으면 인근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친구들이 생기면 친구들과 이런 지역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나이대가 40세가 포함되는 것은 오히려 이 취지가 왜곡되고 악용되거나 불만을 아니면 오히려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다른 사례를 봤을 때는 서울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3,500명 추첨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처럼 연령대로 딱 정의를 못 하고 19세 이상으로 다 풀어서 3,500명 추첨, 화성시 같은 경우도 19세 이상으로 해서 2만 명 추첨, 인천도 역시 19세 이상, 광주 같은 경우에도 30세 이상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의미는 갖기 위해서는 40대나 50대, 공무원 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40대에도 뭔가를 새로 시작해서 정년까지 잘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40대에 공부를 시작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바빠도 평생교육은 해야 된다, 어쨌거나 업무에 일에 치이고, 가정에 치이고, 애들한테 치여도 틈틈이 평생교육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긴 했거든요.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0대의 교육이 다 끝나고 한 20년을 다 소모하고 나니 다시 교육을 받는다는 건 참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40대부터 시작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40대에 못 하신 분들 50대에 다시 한번 시작하셔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박주리 위원      전혀 평생교육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참 반성하게 되는 말입니다만 그럼에도 이 조례의 개정 취지가 어떤 특정 시기에 딱 자극을 주기 위한 것에 대해서 40세가 정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의문은 있지만 제 발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뜨거운 논의가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미현      지금 박주리 위원님 발언 중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광명이 확대했다는 것은 50세에만 주기로 한 것을 50세에서 59세 사이에 딱 한 번이라고 확대한 것입니다. 한 번은 한 번인데 50세에 그 기회를 놓친 사람에 대해서 한 번이라는 거지 50대 전체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좀 관련 법을 잘 보고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강남 쪽이 평생학습도 잘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기관이라는 것은 무슨 무슨 평생학습센터나 복지관,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서만 기관이 정해져 있고요. 유관기관이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기관이지 사립기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광명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건 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광명은 평생학습관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다양한 학습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 10년 전부터 광명에 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단체의 일을 해서 광명을 자주 갔을 때 그 평생학습관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정말 다양한 평생학습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과천에서 더 필요한 건 이런 평생학습관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과천의 소득수준이나 교육 수준에 맞춰봤을 때 대단한 영향을 끼칠지 안 끼칠지 모르는 이것을 약간 시혜성, 수혜성으로 지금 얼마를 잡아 오셨냐면 5억 4,700만 원을 잡아 오셨는데 이거 하지 말고 이런 돈 모아서 평생학습관을 만드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평생학습관은 2029년도에 공공시설로 이전해서 만들, 
이주연 위원      저도 기사 봤는데 거기에 더 보태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유관기관 찾아봐도 민간기관은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유관기관에 어쨌거나 법에 그렇게 지정되어 있어도 운영하다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런데 다른 잘 된다는 데서는 그런 게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정한 평생교육 관련기관이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하고요. 저는 이렇게 과천에서 다른 사업은 돈이 없어서 잘려 나가고 있는데 신규로 5억 5,000만 원 가까운 이 사업이 들어와야 하는지 계속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굉장히 많이 뜨거운 논의가 있는데 제가 평생교육에 관련한 정의를 좀 살펴봤는데요. 정의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그리고 성인 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그리고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정책 그리고 40대, 50대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기 위한 설문조사라든가, 과천시민들의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게 되신 근거적인 욕구조사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셨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제가 나열한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과천에 교육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이미 본 위원장이 나열한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에 관련해서 부족함이 있다든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이 조례가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 조례의 근거가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본예산에는 책정되신 건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설문까지는 진행을 못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선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이 시작하면 설문을 어쨌거나 행사를 시작할 때 아카데미라든지 오시는 방문객들한테도 설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평생교육기관이 많다는 것보다는 평생교육기관이 많은데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예산은 우선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다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보완이나 이해 설득 없이 그냥 이번에 이 조례가 올라온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때 질문에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그러고서 더 큰 다른 질문은 사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이번 조례에 관련해서는 더 보완되는 부분들은 없고 지금 있는 이 현 상태로 저희가 심의하면 되는 걸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조례를 그때 간담회 하면서 의견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다 답변을 드렸고요. 다른 더 보완할 부분은 계속 의논해서 조례 보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일단은 예산이 수반된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이미 잡으셨다고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서 나중에 축조심의 때 더 필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때 논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이주연 위원      확인 한 번만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발언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시설을 과천시로만 정하지 않고 필요한 요구가 있으면 과천시 밖에서도 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무조건은 아니고 상황을 고려해서 맞는 부분이다 하면,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과천시 밖에도 지정할 수 있을 거라고 답변하신 건 맞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어떤 여건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평생 학습기관에 정해진 공공기관 외에는 정해진 곳을 저는 못 찾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 부분도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요. 운영을 해보면서 상황을 조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관련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냐고 질문드렸을 때 그것도 아직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우선 조례가 통과돼야 그다음 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주연 위원      특히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전에 더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기관에 관련해서는 지금 온라인교육도 있고 오프라인교육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프라인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온라인에 관련해서도 교육기관이 관내에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온라인 교육기관이 관내에 있는지 확인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일단 사업을 그냥 본예산 올려놓으시고 진행하시면서 채워가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사업은 관내에 평생교육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어서 우선은 평생교육기관 위주로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사안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이 어떻게 발생할 거라는 예측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운영하면서 조례 개정이 또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할 것이고 아니면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처음 조례를 올리면서 모든 문제점과 대책을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워낙 시민들 개개인의 욕구가 다 다르고 어떻게 움직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상황을 조정하자 이렇게 의견을 나눈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반복된 질문이 계속될 것 같아서 조례안에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들어왔습니다. 신규사업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졸업예정자 졸업앨범비 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초·중·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관내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저소득과 그리고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중위소득으로 나눠서 애들한테 어느 정도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으로 명확히 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다자녀 가정과,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소득 자녀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대상은 저소득과 다자녀, 다자녀가 요즘 확대돼서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우윤화 위원      이게 매년 10월에서 12월인데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건 '25년 말에 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올해 혜택을 받으려면 추경에 반영돼야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하고요. 하반기에 예산이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예산 반영하도록 예산팀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25년 하반기에 할 수 있는데 지금 1인당 최대 6만 원이라고 하면 최대라고 하는 건 왜 최대라는 용어를 쓰셨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앨범비가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가 보통이더라고요. 학교 앨범비를 쭉 알아보니까 4만 원에서 6만 원이어서 사실상 실비로 지급할 것입니다. 
  딱 6만 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만든 앨범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6만 원이 초과돼도 그냥 실비로 다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초·중·고등학교 앨범은 가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1인당 어찌 됐든 졸업앨범 구입비용을 실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들이나 이게 조례에 근거돼서 할 수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우윤화 위원      이거는 협의하고 이런 과정은 필요 없이 그냥,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것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학생들은 예전에 급식비도 저소득만 주자, 다 주자 이런 논란이 많은 가운데에서 차별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다 줘야 된다는 의견으로 많이 모아지는 것과 똑같은 사항이어서 이것도 사실은 사회보장협의회에서는 중위소득 몇 프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고민해도 학교에다가 어떤 자료를 받더라도 그렇게 기준을 나누는 건 아니다 싶어서, 저소득은 동사무소에서 그냥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다자녀니까 지원한다고 하면 학생들 간의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년 하반기에는 졸업예정자의 졸업앨범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신규로 채택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추진경과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끝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협의가 왔습니다. 
이주연 위원      협의가 와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때 자료를 낼 때는 이랬는데 협의가 왔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고 했고 그러면 지금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 일단 한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졸업앨범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서 지급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신청받고 지급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 생각에는 학교에 앨범을 만들 거니까 신청해라,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다자녀인 가정만 학교에서 정비해서 주시면 저소득 가정은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면 되고요. 다자녀 가정만 정비해서 주시면 학교로 바로 앨범제작 업체에 주든지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주던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직접 동사무소나 이쪽에서 신청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확인하고 두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학교로 앨범비를 주든지 아니면 제작하는 곳으로 주던지 확인을 거친 후에?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이것도 역시 확인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걸로, 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행정력이 동원돼야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뭐든지 일괄 다 통과, 통과 했으면 행정업무도 굉장히 수월한 편이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돼서 행정적으로는 일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지원한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만약에 다자녀 2명이든 3명이든 터울이 어떻게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졸업하게 된다고 그러면 2명에게 다 앨범비가 지원되는 그런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앨범비가 6만 원, 7만 원 이러면 2명이면 그것도 적은 비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주연 위원      2명에게 다 지원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고 지급하고 과정에서 뭔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잘 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청이 와야 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그 신청은,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학교에서 받을지 저희가 직접 받을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학교에서 받지 않으면 시가 받는다는 건 동사무소에서 받을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다자녀까지도 포함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아무래도 동사무소에서 그 확인이 용이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에는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라고 해서 광명시, 이천시, 전라북도교육청 빈손 졸업식 없도록 이런 취지의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에는 거의 다 초등학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렇게 핀셋효과처럼 아이들이 경제적인 걸로 구분되는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상처가 될 것도 같은데, 드러나질 것 같은데요. 이걸 꼭 해야 돼서 하는 유행처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우려가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보면 여성용품 지원이라든가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경쟁처럼 그렇게 진행됐던 지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거는 타 지자체에서 해서라기보다는, 
○위원장 윤미현      자체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인식돼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걸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졸업앨범도 ‘그렇게 많이 돈을 주고 졸업앨범이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요새는 애들이 하더라고요. 애들도 ‘졸업앨범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상황이 지금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옆에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게 괜찮은 거다, 왜냐하면 졸업을 하면서도 그래도 6년을 같이 지내는 학생들을 자기네가 마지막에 앨범을 하나 갖고 있다는 의미를 좀 부여해야 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옆에 시에서 하지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2명인데 20만 원 든다, 이러면 헉 소리 나는 부분도 있긴 해서 이거는 해줘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중위소득으로 안 자르고 다자녀를 생각한 이유는 다자녀 부모들을 만나봐서 물어봐요. ‘그래도 지원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차, 활동할 때 어디를 가봤을 때 그거는 그분들이 활동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아이를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다자녀를 키움으로써 앨범비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나도 애를 많이 키우는데 정부에서 이런 도움을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일단은 이게 업무보고이니까 업무 성향에 대한 파악만 하는 정도로 하고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추경에 반영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왜냐하면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재정집행을 상반기에 다 안 세우고 하반기에 세우는 것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것이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미리 업무보고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8쪽에 건강한 성장과 미래설계를 함께하는 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모든 센터 상담복지센터, 진로체험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전체를 통틀어서 사업비로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까지인데요.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 초반부터 육성재단이 제대로 운영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선임직 이사를 그전에 한 적이 있어서 뭔가 좀 구조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계속 드렸었고 그래서 사무국 어렵게 신설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정관도 한 번 개정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제가 궁금한 건 바뀐 정관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청소년육성재단의 대표이사?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상임이사. 
이주연 위원      상임이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바뀐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바뀐 정관에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대표이사가 된다는 뜻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아니요, 대표이사는 별도입니다. 
  센터장은 상담센터장으로 있고 대표이사를 별도, 
이주연 위원      따로 별도로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어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이사할 때 제일 이상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서 그 부분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열지 못해서.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계속 센터장님이 육성재단의 상임이사로 되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센터 소장님을 채용할 때 채용공고를 보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다는 그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제가 계속 제기했던 불일치의 문제가 이번 연도, 지난 연도에도 계속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 부분을 저도 발령받으면서 똑같이 느껴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으로만 뽑는 거고 대표이사는 청소년육성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전체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고 더 전문적인,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운영과 전체적인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을, 
이주연 위원      따로 뽑는다, 정관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정관 개정에 대한 회의에 대해서 통과된 정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게 의회 승인이 난 사항이고요. 이사회 개최만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사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관 개정을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 정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사회를 개최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그래서 바뀐 정관이 계속되는 거고, 이 정관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제가 정관을 쭉 읽어봤는데 따로따로라는 게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상임이사와 대표이사가 따로, 
이주연 위원      센터 소장이 겸임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정관에 어차피 제11조 보면 상임이사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조가 대표이사에 대한 정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따로따로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주연 위원      ‘시장님이 이사장님이고 대표이사는 재단에 상근하면서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의 재정과 사무 총괄 및 소속 직원을 지위 감독한다.’ 이 부분이 개정하면서 들어간 부분인데, 이것과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개정된 부분들이 지금 바뀐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상벌징계 이런 부분이 있나 봤는데 저희가 징계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신문에도 기사화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할 것은 사실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느끼거나 예전 통념으로는 ‘아, 이게 무슨 괴롭힘이야?’, ‘이게 무슨 성희롱이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개정된 여러 사회 변화에 의해서 그게 되는.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도 반드시 의무로 이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재단에서 이런 교육을 직원들이 받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 부분도 일상적인 기본교육은 계속 받아왔긴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이든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이든 제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이런 교육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교육 예산으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반영되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는 제가 발의했는데, 이 직장이라 함은 과천시 안에 있는 모든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꼬박꼬박 이 기관에서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청소년을 상대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통념상으로 ‘이게 뭐, 그렇게 해당되는 거야?’라고 잘못 인식하는 부분이 반드시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의무교육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같은 것은 꼭 예산을 잡아서 직원들에게 시간을 할애하게 해서 꼭 교육 이수를 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의무교육으로 꼭 받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23년도에 저희가 어학연수 필리핀의 마발라캇시 우호협력도시로 MOU도 맺고 해서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해외문화탐방 해서 마발라캇시 사업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때는 저희가 어학연수로 갔었는데요. 필리핀을 다녀오니까 학생들의 발음 문제 그리고 과천시 애들이 살아왔던 문화 수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논란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이들이 그럼에도 즐겁게 지내고 오기는 했어요. 즐겁게 지내고 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적인 측면은 서양 영어권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반영돼서 제가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필리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갈현동 쪽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다 보니 ‘이쪽에 갔었는데 좋았더라.’ 이런 의견들도 있으셔서 제가 이것은 학생들을 데리고 캠프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마발라캇시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는 진행을 안 하지만 내년에는 해외문화탐방으로 해서 캠프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어학연수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진행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자매도시였던 벌링턴시랑 올해도 계획을 해서 1월에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25년 1월에는 벌링턴시랑 하겠고, 그것과는 별개로 우호협력도시인 필리핀의 마발라캇시랑은 캠프 개념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캠프, 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상자들을 선정하셔야 될 건데 어떤 식….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대상자는 어학연수는 중·고등학생 위주로 선정했고요. 마발라캇시 캠프는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5∼6학년부터 중학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가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로 맺고 있는 여러 가지 맺고 있는 해외에 있는 도시들과의 연계와 우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학연수는 몇 명으로 정원을 확정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어학연수는 16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16명. 
  벌링턴시로 가시는 당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추천 받아서 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학교에서 추천받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크실 텐데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좀 더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발라캇시 캠프는 몇 월쯤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것은 여름방학에 당연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여름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이들한테는 좋은 경험과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안전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경험과 좋은 기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답변 중에 해외문화탐방 가는 게 16명이라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어학연수. 
이주연 위원      마발라캇시는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마발라캇시도 사실은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나가는 건 안전이나 이런 것을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많이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20여 명 안팎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작년에도 굉장히 신청자가 많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많았어요. 
이주연 위원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떨어진 사람도 많아서 민원도 받고 했는데, 저희가 이거 얘기하면서 2회로 나누더라도 이런 것은 좀 늘리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안전 문제 때문에 20명 똑같이 잡은 건지, 이런 부분은 증원이 돼도 좋을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가 우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보조 인력도 계속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면 나눠서 2번 가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사실 나눠서 2번을 가더라도,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예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정된 예산으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문제인데, 도로 같은 경우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런 도로도 지금 “예산에서 뭐가 삭감됐다.” 이런 말이 들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도 계속 증원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 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신규로 이게 타당한가가 의문시되는 그런 사업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에서도 물론 조정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왔을 거라는 뒷배경은 이해는 하지만, 과에서도 예산 배분 같은 것을 필요도·중요도 이런 거에서 잘 선택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짤 때도 그렇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아니면 예산이라는 게 배분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예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도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래서 예산 배분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또 다른 생각으로는 사실 필리핀이나 이런 정도는 과천시의 소득수준으로 봐서는 충분히 많이들 갔다 올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 같은 학생들이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기회, 같이 움직이는 배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여서, 사실 해외를 보내는 것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주연 위원      이런 기회가 아니면 갈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달라고 계속 이렇게 주문했던 거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안 되는 아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그런 학생들이 해외문화탐방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사업에 관련해서요. 인근에 있는 타 시 같은 경우는 격년으로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그 시에 있는 학생들이 자매결연도시로 가기도 하지만, 상대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격년으로 그 시를 방문해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오히려 과천에 있는 선진지 문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해외에 있는 학생들을 맞아서 케어하기도 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문화를 공유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외부에서 자매결연도시에서 우리시를 선택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주시겠다는 도시는 없으신가 보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지난번에 난닝시에서 학생들이 4박 5일인가 그 프로그램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이틀 정도는 관내 수사박물관, 서울대공원 몇 군데를 저희가 안내를 다 해주고, 저녁 만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홈스테이를 알아봐서 하려고 했는데 홈스테이를 하고자 하는 분이 사실 그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이 홈스테이 문화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잡힌 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관계 형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다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시 홈스테이 정리가 되고 이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홈스테이 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난닝시가 와서 저희가 과천 시내를 다 둘러보고, 그리고 외고 가서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하고 가긴 갔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역으로 꼭 경제적인 부분들에 관련해서 기회를 제공한다고만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도 이제 해외에서 봤을 때는 교육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 과천시의 교육에 관련해서 함께 공유할 수도 있고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서 인근에 있는 의왕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격년제로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받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보고에도 올라오고 있고 또 저도 참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멈춰져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자매결연도시하고 저희가 교육하는 차원들은 좀 없는 듯 해서 이것이 예산에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으로 서로 정기적인 교류가 체계화됐으면 좋겠고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억이 있어서 발언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 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2025년도에는 학부모 아카데미, 그 부분이 주요업무에는 빠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실시를 안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아카데미를 사실 우리 과 내로 봤을 때는 평생학습팀에서는 평생학습아카데미가 있고 또 학부모아카데미가 있고, 그런데 어차피 오시는 분들은 학부모들이 오셔도 되고 학생들이 와도 되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아카데미로 저희가 사업을 몰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평생학습아카데미를 하고, 한 2회에 걸쳐서는 학부모아카데미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한 200여 명 정도 공간이 작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넓은 소극장이나, 아니면 유명 강사가 올 때는 대극장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횟수도 좀 더 늘려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러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제 교육 공약 중의 하나가 아까 학부모 대상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정말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설명회를 열어주시고 또 유명 강사, 정말 학부모님들이 요구했던, 원했던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학부모님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저희한테도 많은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동료 위원인 김진웅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좀 더 규모를 확대하고,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앞으로도 이 설명회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정말 학부모님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애써 주신 우리 교육청소년과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와 관련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년 복지증진 및 참여활동 지원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최근 청소년 흡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학교 주변이나 공공장소에서 여전히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이 그래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힐스테이트와 동광빌딩 사이의 주차장 같은 곳에서 흡연, 우리 익히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곳을 등하교 시에 가면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하교 그 시간대만이라도 자주 흡연이 발생하는 힐스테이트와 동광빌딩 사이에 거기는 하루 종일,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어르신들의 간접흡연을 얘기하시는 거죠?
황선희 위원      네, 어르신들의 그런 간접흡연 그리고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등교 시간, 하원 시간. 이때 집중적으로 개도를 할 수 없는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도 듣고 보니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한 그 장소 이외에도 우리 과천시에서 청소년들이 흡연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한 위치, 장소 실태를 파악하고 등하교 시간 동안이라도 적극적인 개도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교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단속 및 캠페인 실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서 제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건강증진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는 없는 부분인데 과학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과학고는 도 교육청에서 4월에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과학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많이 확대가 된 걸로 제가 보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자마자 저희도 과학고 유치를 하려고 우선은 부지확보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왜냐하면 부지가 없는데 과학고를 유치하겠다고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먼저 한 것은 부지확보입니다. 부지확보를 위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천시가 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는 곳은 지금 다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과천 과천지구는 이미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쪽에다 우선 그래도 그림 그려져 있어도 학교 시설이 들어갈 곳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할 곳이 없다. 하려면 지하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부지가 있어야 그다음에 과학고를 유치하는 이런저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부지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지인데 부지확보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학교를 전환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사실은 시장님이 많이 우연히 만나시는 학교장님들이나 이러한 분들께도 의견을 많이 여쭙고 협조 요청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다들 상황, 여건이 가능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교육청에서도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교육청은 객관적인 의견을 저희한테 주는 거고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 잘 안 돌아가는 고등학교를 전환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여건이 되지만 저희는 학교가 딱 4개여서 그리고 하나는 외고이고, 딱 3개였는데 어느 학교를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고민을 해봤지만 적합하지 않았고, 사실상 4월에 발표가 났는데 전환한다는 게 이 학교는 전환해야겠다는 어떤 준비점이 있어서 바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일정 부분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시기적으로도 이게 설득 작업과 이런 것은 사실 몇 달 만에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거든요. 특히 과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설득한다는 건. 왜냐하면 졸업생도 있고, 재학생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특수, 정말로 상위 10% 이 정도의 관내 애들을 위해서 과학고 유치를 못하니, 부지가 없어서 못 하니 다른 방법이라도 과학 분야 애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좋은 대학 진로를 결정할 때 과학고에 다니는 애들 못지않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저희가 과학관하고 학교하고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부지확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3기 신도시 내에 지금 고등학교 하나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주암고.
김진웅 위원      아니, 과천지구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주암….
김진웅 위원      주암지구는 초·중등이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하여튼 그쪽에. 
김진웅 위원      그래서 과천의 가장 큰 문제가 고등학교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중학교는 이제 율목중학교가 있어서 3개지만, 지금 고등학교는 학생 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인구가 2배로 는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가 현재 외고 포함해서 4개 학교인데, 또 3기 신도시 내에 고등학교가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에 있는 4개 학교만으로도 인구가 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천고나 중앙고등학교 한 학년들이 18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과천여고는 거의 100명 내외라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실 수가 남아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다가 얘기해서 이 부분을 과학고로, 왜냐하면 3기 신도시 내에 여러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단지, 거기에 또 과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가 돼서 하게 되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11월 초에 공모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11월 8일까지 공모인데 그것도 그 안에 내부절차, 시민들의 동의 절차, 
김진웅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이런 다양한 절차를 걸쳐서 안양교육청에서 공모 서류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 고등학교여서 특수하게도 면적이 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고가 2만 5,000㎡ 정도 면적이거든요. 보통 과학고 면적을 3만 5,000㎡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고등학교 아니어도 기숙사, 
김진웅 위원      기숙사가 있어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연구동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앙고조차도 기숙사, 연구동을 지을 곳이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쪽 면적을 봤을 때는 1만 5,000㎡ 정도였어요. 그쪽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사실 할 생각으로. 그런데 지금 부지가 3만 5,000㎡는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진웅 위원      중앙고등학교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아니요, 과학고가. 과학고 유치를 하려면 3만 5,00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중앙고 부지가 2만 5,000㎡입니다. 그런데 과학고 유치를 하려면 거기에 기숙사동, 연구동이 또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총계산을 해봤더니 의정부에 있는 과학고도 3만㎡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3만∼3만 5,000㎡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과천지구조차도 주택이라든지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시설들이,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과학고 부지로는 저희가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쪽도 검토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과학고 유치 부분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촉박하고 그런 부지 문제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과천의 여건상, 여건들 좀 많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에 큰 땅이 많아서, 나대지가 많아서 저희가 과학고 유치를 충분히 저기다 할 수 있다, 여기다가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다른 이천, 분당 여러 곳을 저희가 다 찾아보면 이미 부지확보는 다 돼 있어요. 할 곳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부지확보조차도 지금 어렵다는 얘기죠.
김진웅 위원      그러면 과천 3기 신도시 내에 고등학교 부지가 어느 정도 면적이 부족했던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한 1만 5,00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만 5,000에서 2만. 
김진웅 위원      1만 5,000에서 2만이 부족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과천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우선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안양교육지원청도 가서 협의를 다 해봤고 관내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는 시장님께서 다 협의를 하셨고 시장님도 이것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다 발로 뛰어보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유치 관련해서,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그러면 결정이 공모를 계획했다가 철회했다는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황선희 위원      아까 우리가 신설 부지가 없어서 공모를 못 한다고 했는데 예비공모 신청계획서를 보면 규모에 대한 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3만㎡, 1만 5,000㎡ 이런 부지에 대한 건 어디서 얘기가 나온 걸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설명회에 참석해서 다른 지자체도 가장 궁금한 게 부지잖아요. 얼마나 차지해야 되냐, 얼마나 있어야 되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겠다고 공모 신청을 내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가장 맘에 들게 부지에 대한 알찬 계획이, 
황선희 위원      최소 부지를 3만㎡ 정도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3만㎡, 의정부 과학고가 3만㎡에요. 
황선희 위원      최소 그 정도 규모가 있어야 공모신청 자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건 아니지만, 
황선희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공모 계획 신청서를 보면 지정 규모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설명회 현장에 참석을 해봤더니 최소 그 정도 규모가 돼야지만 공모해도,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할 수 있다는 거죠. 
황선희 위원      할 수 있다는, 그러면 신설은 우리가 지역적·지리적 특성상 안 되고, 그러면 전환에 대한 공모 신청이 있습니다. 전환에 대한 방법을 아까 잠시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전환에 대한 공모를 계획했다가 철회하셨는지, 무산됐는지를 아까 시장님이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학교에 대한 예민한 사항이라서. 
황선희 위원      과천 관내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4개 학교 중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과학 중심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고 4개 학교 중에 가장 유력한 몇 개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과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공모해서 오신 교장선생님이세요.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은 그래도 과학중점고로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바로 접고 과학고 전환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죠. 지금 한 달 내에 결정해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도 과천중앙고는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보다 과학중점고로 지원을 훨씬 많이 할 거예요. 그런 학교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과학중점고등학교다, 마음속에는 왜 그렇게 잘하고 있는 데를 과학고로 전환을, 그런 느낌을 제가 받긴 했는데. 
  어쨌거나 다른 데서도 과학중점학교를 전환하겠다는 곳도 있었지만, 그곳은 다 사정이 있다는 거죠. 잘 운영이 안 되고, 여건이 안 좋고, 별로 성과가 안 나고 이런 사정이 있지만 사실 여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느 게 더 실리에 맞고, 어느 게 더 과천시 관내 학생들을 위한 길인가를 생각해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자체의 의견과 그리고 교육청의 의견보다는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님들 의견이 더 크게 반영해야 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신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게 가장 큰 의견이죠. 
황선희 위원      시일이 촉박해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에는 시일이 촉박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학교장 의견들이 과학고로 전환하는데 의지가 없으셨던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시일이 촉박하다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의견이 중점과학고등학교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불특정 다수의 몇 명을 위해서 과학고로 전환하는 게 과연 옳을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더 많으셨다는 거죠. 
황선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협의가 안 됐고,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왜냐하면 관내 학생들이 그 과학고를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관외 애들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할 것이냐, 그런 의견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황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고를 유치하면서 과천시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들은 또 많이 있을 거랍니다. 과천시의 교육환경 이미지 개선이나 브랜드 가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과천고가 관내에 있으면 어느 정도 교육적 자극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제기해 주시고 지금 과천시의 가장 큰 교육 현안인 고등학교 배정 문제도 하나의 학교가 과학고로 전환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과천도 과천과학고 유치에 도전하겠다고 기사에서도 계속 언급됐고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과천시가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상 맞지 않아서 현재는 그냥 무산, 철회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당장 내일 11월 1일부터가 공모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모계획서를 계속 보고 있고. 
  저도 과학고 유치에 학부모님들의 열화같은 성원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계속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과천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환경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과천의 지역적 특성상, 교육환경 특성상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학부모님들이 철회에 대한 구체적 배경과 사유를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질의한 거고 그에 대한 답변이 아직은 충분한 것 같지 않습니다. 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사항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에서는 부지가 없어서, 전환은 각 학교의,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학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황선희 위원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도 같이 병행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학교 의지가 없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받을 수 없어서 추진을 못하게 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학교 의지가 없는 것보다는 필요성을 교육 분야에서는,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과학고 유치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안적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까 잠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학관과 연결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국립과학관을 활용해서 과학 분야 학생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또 그게 진로에 생활기록부상에도 기록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할 생각이고요. 
황선희 위원      그걸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진행 중에 있고, 국립과학관도 저희가 다 방문해서 가 보니 사실은 과학실험실 위주로 활동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도 한 열 몇 명이 가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고 역시 열 몇 명도 어느 정도 상위권 애들이 다니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고 어느 정도 효과성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확대해서, 
황선희 위원      확대한다는 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과천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지금은 성적 우수한 학생들만 이용하는데, 지금 과천 관내에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관과 연결해서 과학프로그램을 과천시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저희가 성적 우수학생만 선발한 건 아니고 공모해서 신청해서 선발은 됐지만 결국은 온 애들이 그래도 우수한 애들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한 과목이었는데 다른 과목 과학에서는 생물, 물리, 화학, 지구화학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계속 과학관, 교육청, 저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교육청의 역할은 뭘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교육청은 프로그램 준비라든지 학교와 학습 시간을 빼야 되는 것 그리고 순회 교사를 배치해 줘야 하는 것 이런 것 등등 교육청에서 풀어야 될 일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학고 유치 도전에 철회하신 것에 대한 대안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과천 과학관에 있는 과학실험실을 잘 활용해서 관내에 있는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특히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기회의 장을 확대하겠다는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거에 대한 무산과 그리고 대안 이런 것들을 관내 학부모님에게 설명할 기회를 설명의 장이나 설명회를 마련하실 생각이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과천시 학부모님들의 가장 불만 사항이 고등학교 문제이다 보니 과학고 유치에 대한 열망도 그게 베네핏이든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과학고 유치를 생각했기 때문에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아까 대안, 방안이 마련해지면 적극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겁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질의 내용 중에 미처 못 한 게 있어서. 
  육성재단에서 대표이사를 따로 뽑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문화재단대표나 도시공사대표님 뽑을 때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을 했는데 혹시 이것도 거기에 해당할까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이주연 위원      왜냐면 이제 이렇게 바뀔 거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했었거든요. 그게 정해지면 저희도 거기에 따른 준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미처 앞쪽에서 열을 내다가 못했는데, 과장님께는 따로 설명드렸을 때 이번에 개정한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조례에서 다룰 위원회를 과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신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을 때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청소년들에 관심 있고 또는 학교 밖 전문가들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다고 인정하셔서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할 때는 좀 더 이런 구성원이 이런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사실 대안교육기관에서 이 조례가 시청홈페이지에 공고됐을 때 이러저러한 내용을 제안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된 조례로 가자고 서로 얘기가 됐다고 저도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런 위원회 부분은 대안학교 관계자들도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그게 빠져 있고, 또 딱히 청소년 육성에 신경 쓸 수 있는 전문가 그런 분들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마지막에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후환경과장 장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경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영란 기후에너지팀장입니다. 
  조호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태운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박윤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기후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총 15건으로 2035년 목표, 과천시 생태계서비스 사업화 추진 등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4-112호,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도의 명칭을 변경하고 시범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업무지원에 대한 위탁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 및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리, 김진웅 위원께서 공동발의한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의원인 박주리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웅 의원님과 공동발의 한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 청라 등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기후환경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박주리 위원하고 공동발의로 하신 김진웅 위원님하고 두 분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검토했고요. 원안대로 수용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별 이견 없으십니까? 
  사전 조율과 검토가 있으셔서 질의 없으신 걸로 이해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제안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캐즘(Chasm)이라고 하는 산업적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적정수준의 궤도에 오르기 전에 침체기를 맞아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캐즘이라고 하는데, 전기차 캐즘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 캐즘은 전기차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만연해 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전기차 보급률이 8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다 전기차로 전환된 상태예요. 
  오래전에 산업혁명 시대에 마차가 내연기관차로 전환된 것이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던 것처럼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모든 인류가 공통의 목표를 갖고 달려가야 되는 이 시점에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브랜드가 두 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산업적인 수출,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전기차 내수가 무너지면 수출도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얼마나 더 합리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올라타느냐가 그 나라의 산업경쟁력마저도 좌우하는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 캐즘에 빠진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기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하에서 꺼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결국은 모두 전기차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이내가 될지 15년 이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상황에서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믿을 수 있게 전기차를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배터리 관련해서 인증제, 검증제 이런 걸 하는 건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가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다시 한번 있으실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박주리 위원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원인이 되고 가장 큰 원인이 자동차 확실하지 않은 불완전한 화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노르웨이 말씀하셨는데 노르웨이하고 우리나라하고 기온 차이가 있다 보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연중 평균 기온 변동이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거의 변동성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온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외부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과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 온도에 따른 배터리 이상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가장 큰 주안점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장치라든가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이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천시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폭넓게 담았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이런 법적 근거를, 조례적 근거를 토대로 과천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장비들을 많이 지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두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책적으로 또 본예산이나 내년도 사업에 연계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에 청계산 송전전로 지중화 추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대부분의 진행사항 다 위원분들도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당초 계획은 7월 중에 한전 송전탑 관련 처장님을 만나는 것으로 계획을 삼았는데, 왜냐하면 6월 말에 저희가 용역이 끝났고 용역 결과를 들고 처장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현재 처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습니다. 대리가 있긴 한데 사실 그분하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도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도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아마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처장이 발령 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처장 인사가 끝나면 오자마자 만나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 해서 1월 중에 인사 나는 거 보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찾아가서 송전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전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소영 의원실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협의했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송전탑 철탑과 관련해서는 많은 민원인들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이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현재는 그 사업을 6개를 지어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한전 처장님이 발령 나면 그분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전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예상 사업비가 820억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 사업비 부담을 한전하고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원래 송전선로와 관련된 사업은 한전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담해서 해야 하는데 보통은 한전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해당 시·군하고 보통은 50: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우리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6기 송전철탑이 주거지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 주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한전에서 볼 때는 저희보다는 조금 온도 차이가 낮게 바라보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요. 그것을 좁히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시장님도 노력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 사업의 관건은 한전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한전이 경영 현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과천시의 송전탑 지중화를 한다는 그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해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영 상황이 어렵다.’ 그런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송전탑 6기를 지중화하는 것을 한전이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6기를 한 번에 공사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순차적이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1년에 투입되는 공사비용은 800억에서 1/N로 나눠지겠죠, 그 사업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한전에서도 지금 어차피 발전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 매년 하고 있는데 그 비용도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한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도 철탑이 있는 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니 한전 입장에서도 어느 순간에는 철탑을 지하화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단지, 그 사업비를 어떻게 분담할 거고 얼마를 들여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단기간에 이게 해결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좀 더 체력을 비축하면서 협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도저히 경영 상태가 어려우니 이 사업을 같이 못 하겠다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사업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철탑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는 과천시가 전액 부담한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비 부담을 한다고 하면 한전에서는 절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우리가 그러면 그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되느냐를 따져야 되겠죠. 그 체력을 지금부터 비축해서 갈 거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모아서 갈 거냐. 그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김진웅 위원      문원동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도 추가적으로 과천시에서 사업을 한 게, 기존에 한전하고 5:5로 했다가 더 추가되는 부분은 과천시가 100% 부담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김진웅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단독으로 예산만 준비가 되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단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사업 추진은 단독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한전이 어느 정도 지분이라도 참여해서 가야 주민분들한테도 사업 추진에 대한 정당성 또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계속 한전이 참여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잘 살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가 우리 지식정보타운의 송전탑 지중화도 관련이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 부분은 LH 사업 담당 부분이어서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황선희 위원      부서도 이 부서에서 관할하지는 않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 이 질의를 해야,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건 아마 신도시조성과, 
황선희 위원      신도시조성과에 지식정보타운의 송전탑하고 전혀 별개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부서에서,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조성과에 지식정보타운 송전탑 지중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지만 어찌 됐든 한전에서 50% 사업비를 분담하는 게 맞는데 지금 질의상으로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온도 차이가?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우윤화 위원      한전 지중화 사업 평가기준에 저희가 모자란 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한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시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순위로 따지면 거의 끝 순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게 산악지역인 것과 과천시에서 주장하는 시민들의 주거지역과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런 시각차라기보다는 한전 내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 기준에 과천시가 적용되는 게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제시하는 지중화 사업의 평가 기준에는 과천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한전과 그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조율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전이 송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고 그리고 또 한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전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없이 저희는 무조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한전은 꼭 참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많은 분들이 송전탑 지중화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그런 온도 차이가 있었고, 결국에는 한전에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액션을 취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저희는 일단 관련 부서의 차장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전력 관리 차장님이시면서 위원회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분과 협의를 잘해서 최소한의 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런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5:5가 맞지만, 지금 최소한의 일정량은 한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중화 사업 평가기준에는 과천은 해당 사항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찌 됐든 많이 뛰어다니시고 애써 주시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인사 발령이 나는 내년 '25년 1월 이후에 방향성이나 그것이 드러나겠네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마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처장님을 비롯한 한전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 협의하는 과정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협의 기간을 줄여서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우윤화 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강하신 만큼 적극적인 행정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해서 현실과 주민들의 소망 간에 괴리가 크다는 점, 그 사이에서 우리 과장님의 노고가 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잘 풀어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저는 4페이지에 있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선정될 경우 기본계획 목표 등 수정·보완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틀 전에 세종시에서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 경진대회가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같이 내려가셔서 열심히 경진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뜻 전해 들었는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오늘 자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결과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이 원래의 모티브는 유럽의 100개 탄소중립을 따와서 ‘한국에는 10개 탄소중립도시를 선정하겠다.’였는데 그것이 굉장히 예산이 갑작스럽게 축소되면서 처음 도전할 때부터 많이 어려울 것임을 알고도 우리 과천시가 용감하게 도전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는 대상지가 늘긴 했어요. 원래 2개였는데 발표된 걸 보니까 4곳이더라고요. 그렇기는 했으나 우리 과천시가 최종 대상지에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도전하는 이 과정 전체에서 기후환경과가 많은 것을 얻어가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결과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지금 대상지가 4곳인데 충남에서는 당진과 보령, 제주, 수도권에서는 노원구가 유일한 것 같아요. 노원구는 워낙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역량이 탄탄한 곳이어서 그냥 다 납득이 가는 곳들이 됐다 싶기는 하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또 노원이 된 데에는 어떤 저력이 있었을까 현장에서 좀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노원구 발표 혹시 들으셨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발표하는 것은 13개 시군 발표 다 들었고요. 사실 탄소중립도시라고 하는 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다 비슷한데 조금씩 특색이 있는 콘텐츠들이 있는 도시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탄소중립도시 경진대회 하면서 많이 배웠고 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하는 4대 도시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환경부가 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에는 우리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또 추가적인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2050 탄소중립 계획은 이미 안은 나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도시 사업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 그런 것 플러스, 경기도나 중앙에서 나온 계획들을 합쳐서 2050을 좀 더 수정·보완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될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는 지금 업무보고에도 많이 담아냈지만, 탄소중립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게 될 거고요. 
  저희 바람대로 하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천시도 탄소중립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또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더더욱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당진과 보령,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과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크게 어필이 됐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같이 벤치마킹할 만한 곳은 노원구인 것 같고, 제가 보도자를 살펴보니 재개발과 관련된 건물 인프라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원구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우리도 차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같이 차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수행, 기존에 기본계획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존에 계획은 실행계획보다는 선언적인 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천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선도도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만들어낸 방향성,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2050 탄소중립 계획에 좀 더 반영하고, 경기도나 중앙에서의 탄소중립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시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계획들이 나와 있어서 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내서 탄소중립도시와 관련되는 어떤 사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런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저희가 내년 4월 이전에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매년 점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탄소중립추진단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시장님이 단장이시고 17개 실과가 참여해서 현재 추진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2050에 담겨 있는 모든 사업들은 저희 탄소중립추진단에 있는 중점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현재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실행계획, 실행결과,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까지 다 해서, 그것은 매년 피드백이 되고 실행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계속 보완돼서 탄소중립도시와 관련되는,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은 만들어져 있지만 그 계획이 매년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선언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사업을 이행한 것을 점검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과천시가 굉장히 체질적으로 많이 달라지겠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박주리 위원      6페이지에 이와 관련해서 아까 조례로도 올라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운영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아직까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천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용기와 노력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고요. 
  그런데 이 예산제가 저는 항상 걱정하는 게 성인지예산제처럼 그냥 제도를 위한 제도로 기능하게 될까 봐 정말 걱정이 되고, 실제 제 기능을 하려면 저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을 지금 푸른과천환경센터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할 주체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구성원들이 탄소중립추진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것은 저도 박주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탄소중립추진단은 순수하게 공무원 플러스 도시공사가 포함되어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탄소중립센터를 내년도에 계속하게 되면 연구원급하고 보조연구원급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두 분도 추진단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게 될 거고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중립센터가 이러한 2050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은 뺄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그쪽에서 해주고 그걸 받아서 현재 16개 부서에서 참여하고 있는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 진행된 결과를 피드백하고 그 피드백 결과를 또 탄소중립센터에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더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아직 운영하기 전이지만, 그럼에도 이 센터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서 나오는 이 안들이 실제 사업과 따로 놀지 않고 딱 결합을 해서 제대로 워킹을 하려면 단장님이 시장님이신 탄소중립추진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서 실제 사업과 이 예산제가 함께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 우리 과장님께서 강조해서 추진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나오셨던 질문 내용 가운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동료 위원님 발언 가운데 연결해서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실은 조례에 관련해서 저는 이견은 없었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현실화해야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인지예산과 같이 그냥 제도·행정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저도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이 예산제 도입을 위해서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이것이 한 번에 정착되지는 않을 건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에 관련해서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단계에 관련해서 이것이 적용될 것인지, 업무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될 행정인 것 같아서 계획이 어떠신지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현재는 올해 '24년도 예산서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 예산 중에 온실가스감축과 관련된 예산을 도출해 내고 그 예산을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 감축량을 계산하고 그러한 기법이나 방법들, 그리고 그러한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법들을 현재, 저희가 이미 어제 1차 직원들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24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온실가스감축예산서를 작성하게 될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재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고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24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탄소인지감축예산서를 작성, 그러니까 예산서와 결산서를 동시에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계획 대비 실제 감축된 온실가스의 양이 얼마인지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서, 내년도에는 결산서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작성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세가 그러한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온실가스를 얼마를 감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얼마를 감축했는지가 결산서상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툴이 있고 실제로 계산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 툴은 중앙정부나 시도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작성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이나 툴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현재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숙달이 되면 그러한 예산서 작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했는지. 과천시가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은 아마 내년은 어려울 것 같고요. 후년 정도면 실제로 감축량이 얼마인지까지도 계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발등에 불은 떨어졌고 해야 되는 행정이기는 한데 가야 될 길은 멀지만 그래도 첫 스타트를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고, 가야 될 길이라는 것 의회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 때는 예산서에 같이 올라오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이것은 아직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빠르면 2027년, 2028년, 그때쯤 되면 성인지예산서와 같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동시에 제출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부분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조금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것이 평가 기준에 관련해서 불명확한 점, 그리고 어떤 사업이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가 됐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산 대비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물리적으로 탄소가 절감되는지에 대해서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저도 공감되고요. 그리고 부처 간의 협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단기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지적이 돼 있고, 그리고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그 사업 평가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도 조금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인식·분석이 각각의 부서에도 이해 정도의 차이가 기준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7년도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안들이 맞춰져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인식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각 부서 간에도 인식교육은 이 부서의 툴 교육뿐만이 아니라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감하시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는 탄소중립단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7개 부서에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중립단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올해도 벌써 서너 차례 관련되는 교육을 병행했고, 아까 말씀드린 노원구 같은 경우에 거기에 선진지 견학 식으로 가서 실제로 가서 구경도 하고 보고 오고, 또 노원구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저희도 가서 눈으로 보고, 저희가 도입할 것이 있으면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담당자나 팀을 운영하는 팀장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되는 사업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온실가스를 더 잘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재 올해는 5차례 정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인식을 좀 더 높이고, 직원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체감온도도 많이 올려줘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은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중립센터가 설치되면 센터에서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탄소감축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그쪽 센터에서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용역보고에 들어가 보니 이 사업을 담당해야 되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은 단단히 무장이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각 부서 간의 사업을 조율해야 하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의회, 인식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조율을 하셔야 되는 국장님들도 교육의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나중에 예산이나 결산을 볼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발맞춰서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16페이지의 전기차 화재 예방 장비 구매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와 김진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로도 같이 지원이 되는 사항일 것 같고요. 간략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을 합쳐서 충전소에 대한 실태를 저희가 별도로 조사했고요. 
  실제로 충전소가 전기차 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드물고,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니,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가 화재에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보수집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기존에 있는 소화 시스템을 가지고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하기는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차에 맞는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건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인식하고 있어서 소방서에서도 내년부터는 전기차와 관련된 진압장비를 상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6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질식소화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건 물속에 집어넣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사실 그건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 그다음에 선택될 수 있는 게 질식소화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식소화포를 현재 비치하고 보유하고 있는 민간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민간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많은 데가 질식소화포를 구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6개소가 질식소화포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개소에 질식소화포를 비치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걸 시가 예산을 100%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개정되는 개정 법률안에도 있다시피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아직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매칭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 예측하기는 법은 아마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을 보유하라고 개정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돈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 거 비치할 때 시가 보조금 조금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현재 30% 정도를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한 1,200만 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본예산에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시비 100%로 일단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시비 100%가 아니고 시비를 30%만 지원하는 걸로.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총액은 재원이 국도비랑 아직 매칭이,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26대에 대한 30%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렇죠, 아직은 재원 조달을 시비로 세운 상태인데 그러면 만약에 국비 사업이 결정돼서 국비가 내려오면 이 지원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30% 지원하는 거로는 이게 충분히 구매할 만한 유인책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자체가 의무적으로 구비하게끔 강제하게 되면 어차피 의무적으로 구매해서 놔야 되니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가면 그중에 얼마라도 시가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이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30%를 확보한 건 그런 취지에서 확보가 된 거고, 아마 그게 의무화되면 권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나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만큼 자기부담비율이 줄어들겠죠. 대신에 매칭을 얼마나 하게 될지는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중앙부처에 뭔가 다른 입장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안전재난과 시간에도 짚었던 부분인데, 질식소화포가 굉장히 큰 차량을 아예 감쌀만한 큰 덮개기 때문에 불이 막 나고 있는 상황에서 덮개를 함부로 덮었다가는 오히려 불길이 옆으로 번진다든지 하는 그런 화재위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인명피해. 그렇기 때문에 질식소화포는 반드시 훈련받은 인력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공부한 바가 있는데 질식소화포를 구비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지는 다른 과랑 협업을 하신다면 도시정비과인가요, 이번에 공동주택팀 사업 중에 찾아가는 시민교육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모델로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천시에서는 과천 주민들의 지하주차장 안전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와닿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새로 아파트를 과천시는 짓게 될 재건축 예정이 있잖아요. 새로 아파트를 짓게 될 경우는 전기차충전소가 있는 이런 주차장에 처음부터 아예 장비를 설치해서 하는 그런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마 이게 의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과천시 앞으로 재건축하게 되는 아파트 단지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와 협업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장비가 갖춰지도록 그렇게 제시하고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몇 개 단지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건 아예 처음부터 이 장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지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주연 위원      제가 이어서 다른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반려견 놀이터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아마 GB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돼서 원래 내년도였나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더 연기된 부분은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런 건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승인이라고 해서 좀 연기된 부분이 있나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경기도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승인은 10월 30일 자로 났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미 지금,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10월 30일 자로 승인이 났고 11월 1일 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왜 세부추진계획은 2025년,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이거는 그전에 작성된 거고 오늘 문서가 왔습니다. 
이주연 위원      예정으로는 2025년 6월에 날 거라고 예정했는데 이미 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업무보고 올릴 때,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업무보고에는 6월 말까지 최대한 미뤘을 때 그 정도쯤에는 나지 않겠냐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긴 있었지만,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리고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현장실사를 나왔었거든요. 현장실사 끝나고 오늘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 놀이터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6월에 승인 예정이어서 늦어지는지 어떤지 추진사항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장 및 운영을 '25년 10월로 적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에 관련해서 사업비 적어주신 부분은 공사비와 이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설계하겠다는 그런 용역,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원래는 11월 11일까지인데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해놨습니다. 왜냐하면 GB관리용역이 승인도 승인이지만 승인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하는데 한 두 달 정도 잡고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가 끝나면 3월에 바로 계약해서 공사가 착공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올려주신 이 비용은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걸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지난 추경에 이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미 확보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지난 추경에 1억 9,000 확보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사업비 올려주셨지만 이미 추경에 확보한 금액을 올려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본도심에 힘겹게 놀이터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현장에 계셨을 것입니다. 과천시 지정타 주민들 대상으로 이야기 마당에 과천시 지정타 지역의 주민들께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정말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현장에 계셨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그 주민들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어제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신데 사실 저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할 때 다른 분은 어떤 표정인지를 보느라고. 
      (웃음소리)
  이 반려견 놀이터가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현재 관문체육공원에 설치하는 반려견 놀이터 위치를 찾는 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걸렸고 그것을 설치하고 행정절차 밟는 데 1년이 걸렸고 그래서 내년에 설치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 코딱지만 합니다. 한 4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큰 기대를 갖고 오셨던 반려견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정도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되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지정타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많은 주민분들의 반대에 저희가 그쪽에 설치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정타가 이미 개발되다 보니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지정타에 만약 설치한다고 하면 변두리 앞이나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설치했을 때 접근성이 과연 될지도 문제가 되고, 사실 지정타에다가 반려견 놀이터 설치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준비가 돼야 할 것 같고 그 공간에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절차는 아니어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도 지정타 내에 빨리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황선희 위원      현장에서 다른 분의 표정을 봤다는데 저도 같이 바라보면서 질의 요청하신 분과 나중에 대화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2년 전에 사실은 반려견 놀이터를 지정타에 세울 계획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 특히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들이 강하다 보니 추진을 못했다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지정타에 설치할 수 없는 가장 큰 제약은 부지확보인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부지확보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경우는 군부대 근처에 가능성이 있다고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가장 외곽지역입니다. 
황선희 위원      가장 외곽지역에, 지정타 내에서는 사실은 부지 찾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면 군부대 근처나 아니면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을 정도면 어떻게든지 해보겠는데 사실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미리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정타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건물들이 있고 옥상은 굉장히 넓은 옥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오픈해 주고 거기에다 하자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건물주께서 그 부분을 협조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돌파구로 찾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정말 과천시가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각도로 구상하고 있다는 걸 지정타 입주민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시장님 발언 중에 우선은 입주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우선적으로 추진할 거고 그 이후에 반려동물 놀이터도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도 입주민들이 충분히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는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로사항이 느껴지는 질의문답 과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반려동물, 애완견들도 많이 키우시긴 하지만 지금 단지가 이전하고 또는 길고양이들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원체육공원에 있는 아이들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혹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사실 그게 급식소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급식소 설치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하는 시책 각 시도나 시군구에서 하는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법령에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이견을 제기하시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기고 실제로 그런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보듬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별로 일할 의지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길고양이의 중성화입니다. 중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아니라 급식소 운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또는 하소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어차피 법령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설치 장소인데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과천시는 특히나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에 의해서 설치가 금지된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소들을 제외하고 설치하려면 그런 장소가 겹치는 데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떠밀겠죠. 우리 거 아니니 너네가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경우 외에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에는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 사유지에 설치해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시면 그것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하면서 설치할 수 있게 하다가 최근에 조례도 개정하고 그러면서 공원에 설치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급식소를 설치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급식소가 설치가 되면 운영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설치할 때까지의 과정이 여러 부서와의 협의, 주민들과의 협의 이런 과정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찌 됐든 지금 기후환경과의 사업에 보면 생명존중 동물 보호·관리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인해서 급식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쪽 문원체육공원에 있던 급식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다가 대체지를 갖고 이전하시는 거냐, 없애시는 거냐 이런 질의들도 많으셨고 궁금증도 많이 하시고 부지들을 찾아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존중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그런 민원을 넣고 계시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찾아보자, 찾아달라 이렇게 그래서 대안을 갖고 아직까지는 급식소를 이전하겠다, 없애겠다, 철거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 가지 제안들도 해주시고 장소도 이런 데는 어떠냐고 건의도 해주시고 하거든요. 이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서 반려견 놀이터와 더불어서 물론 같지는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길고양이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는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후환경과의 동물보호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게 그곳으로 모이는 고양이들을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급식소가 없으면 과천시는 어떤 방식으로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는 고양이들을 포획하고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길고양이 중성화는 별도로 포획합니다. 포획을 해서, 
이주연 위원      어떻게 별도로 포획하는지.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포획 틀을 놔서 포획합니다. 포획 틀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급식소에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급식소에 모여드는 고양이로 포획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건데,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급식소하고는 별개로 포획 틀을 가지고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같은 장소에 방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무료 급식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모여드는 고양이를 포획하기가 쉬운 건데 그러면 과천시는 공식적으로 없으니까 그냥 길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포획한다는 건지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공식적으로 없는 건 아니고요. 현재 길고양이 급식소는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9개소가 전부 적당한 위치에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2개소가 현재 공원에 걸쳐있어서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회수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다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데에 다니는 걸 주민이 보시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그곳에 포획 틀을 놓고 포획해서 중성화한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방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길고양이 급식소는 현재 공식적으로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무료 급식소에 대한 논의가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길고양이 급식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건데 급식소 운영이 어쨌든 길고양이 입장에서는 생존율도 높여주고 수명도 늘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으로 보면 길고양이 야생동물은 아니지만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급식소를 운영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권장하고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좋겠죠. 과천은 특성상 그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만한 장소나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공간은, 
이주연 위원      급식소를 더 늘려달라는 의견들이 들어온다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늘려달라는 의견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급식소 늘리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계획은 내년에도 한 3개 정도 급식소를 늘릴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청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실제로 신청이 들어와도 그 장소에다가 설치할 때까지 협의하는 과정 중에 협의가 안 되면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원래 취지대로 하면 급식소가 늘어나면 중성화수술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개체수가 줄어드는 게 목적인데 또 다른 이면에는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이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급식소를 늘려달라는 측과 아니라는 측이 서로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런 걸로 부딪친다기보다는 급식소를 설치하는데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찾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런 공간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간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설치하면 나도 먹이를 주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왜 여기다 이런 걸 설치하느냐, 보기 안 좋다 이런 민원을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막상 설치하려고 해도 그걸 설치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설치되면 운영은 잘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한 데는 다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할 때까지의 과정이 어렵고 또 지금처럼 만약에 법에 위반돼서 이걸 설치할 수 없는데 해놨으니 다시 환원시켜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럴 때 다른 데로 이주시키거나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고양이들은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서 설치해 놓으면 그쪽으로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걸 운영해서 설치하고 이러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이주연 위원      길고양이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저도 상반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더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고, 사실은 급식소가 많아지면 개체수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이면이 있다는 답변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확인 질의 감사드립니다. 
  길고양이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문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여기 컨소시엄 모집 관련해서 지금 결과가 D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 보니까 최우수 A등급을 받아서 여기에는 국비 10억 2,000만 원을 확보했더라고요. 도시 규모의 부분에 관여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D등급의 의미와 이 사업이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관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관련된 건 주로 하는 게 태양광하고 태양열이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희도 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올해 신청한 건 10억을 요구했습니다. 10억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은 1억 1,500만 원이,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A등급과 D등급 사이에는 어떤 갭에 의해서 등급이 나눠졌는지에 대한 분석은 있으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등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법률에 의해서 등급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해야지 그 등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D등급 지역으로 되다 보니 금액이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제가 자료 없이도 언론에 지금 보도되어 있는 내용으로 왜 화성시에서 A등급이라고 하는 좋은 등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내용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서 다자녀 임산부 가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차별화된 계획이 마련이 됐다.’ 이 점에 의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태양광과 태양열 사업이 주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면적으로는 화성시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태양광에 관련해서 화성시는 821㎾, 저희는 77㎾, 여기에 물론 예정이고 조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고서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에 관련해서는 화성시에서 220㎡인데 저희는 150㎡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열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열 시스템에 대한 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의 기준을 봤더니 태양광 설비 사업이 됐든 이 사업에 대해서 동시 컨소시엄에 함께 할 수 있는 가운데 관내에 본점을 1개소를 가지고 있고 외부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정도의 차이에서 과천시에는 태양열·태양광 그리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업체가 본사가 있는 곳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지금 이 등급과 관련해서 따로 기준표는 없고, 저희가 D등급을 받은 건 과천시가 올해 처음 참여했기 때문에 D등급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평가에 이력이 가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런 기준표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성 같은 경우는 다자녀나 임산부 가구,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가구에 해당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보내주신 사업 내용에 의하면 여기에는 어디가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청소년수련관, 문원어린이집, 과천동회관,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저희들 사업에서 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과천시에 태양광 관련돼 있는, 설비와 관련돼 있는 조례는 과천시도시계획 조례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맞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윤미현      과거에 서울대공원에 태양광 사업에 관련해서 이슈가 돼서 의회에서 너무나 많은 쇄도한 민원 때문에 조례를 긴급하게 개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지정 문화재로부터 500m, 그리고 학교와 의료기관과는 200m, 그리고 학교·병원·주택·도로와의 이격거리는 500m, 그리고 주택들과의 거리는 300m, 그리고 5호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2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상의 변화는 제가 잘못돼 있는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러면 과천에 이 정도 이격거리 내에 만약에 조금 전에 우수 가점을 받았던 다자녀 그리고 뭐가 하나 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임산부’ 하는 위원 있음)
  임산부 가구. 이것은 가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도시계획 조례의 변화 때문에 공공기관에 관련해서만 예외사항인데 이 부분만 사업에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가구를 통해서 사업은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은 아닐까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살펴보신 내용이나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이 도시계획조례가 걸림이 되는 상황들이 현장에서 있었다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 태양광 사업하는 데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그러한 점은 없고, 지금 저희가 내년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융복합 사업 지원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관, 문원어린이집, 과천동회관, 시청 복지카페 이렇게 네 군데가 선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태양광과 관련돼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주민분들이 바라보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현재 개별 가구별 태양광 사업도 하고 태양열 사업도 하고 있어서 신청을 하시면 태양광 사업에 대한 보조금, 태양열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신청하는 가구수가 많이 적고 주로 신청하는 데가 단독주택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습니다. 
  저희가 유도하고자 하는 방향은 다가구나 공동주택 쪽입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공동주택을 짓거나 다가구를 지을 때 태양광이 들어가면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어서 현재 지정타 쪽이나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보시면 옥상 태양광 같은 것은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옥상 태양광이 문제가 아니라 벽면 태양광이나 아니면 베란다 태양광 같은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 보급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그러한 태양광과 관련된,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태양광 판넬(panel)에 대한 재활용 부분이었거든요,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태양광 판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중점으로 하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에 50세대가 살고 있으면 그 50세대가 각각 한 3㎾ 정도의 베란다 태양광만 설치해도 150㎾의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고 싶어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환해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도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신 흔적이 보여서 본 위원장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가운데 도로와의 이격 간격에서 500m 내에는 저희가 해당하는 곳이 어떤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난 의회에서 굉장히 강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민원에 밀려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공주택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3기 신도시나 아니면 3기 재건축 등이 진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뭔가 조금은, 이 부서에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또 다른 국·과에 연관관계가 있어야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지적드렸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에 관련해서 현실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주신 의견 외에 또 다른 의견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어차피 경기도가 RE100 사업을 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어진 할당 목표만큼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고,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지금 대부분 탄소 도시를 추구하는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 현재까지는 태양광이 가장 주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태양광으로 인한 역광에 대한 피해, 태양광 판넬의 재활용 문제, 태양광 판넬이 가지고 있는 중금속 화학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태양광 판넬을 쓰고, 태양광 판넬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올해도 저희가 평생환경축제 하면서 조그만 태양광 판넬을 만들어서 충전기를 만드는 그런 사업도 했었거든요. 판넬 하나가 1만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조그만 거라도, 베란다 같은 데에 조그만 태양광만 붙여도 가정에서 쓰든 어느 정도의 가정용 전기는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그런 것은 신도시나 재개발 쪽이 아니라, 현재 3단지가 재건축한 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3단지 같은 경우가 그런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단지여서 3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질의문답을 통해서 굉장히 곳곳의 현장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셨던 흔적이 보여서 기쁘고요. 앞으로도 이런 노력으로 자주 에너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에너지복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칠 거고요.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이라고 업무보고에 올려주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과천이 지금 재건축·재개발 그리고 지역개발 공사 등이 많기 때문에 비점오염원도 증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천수질 모니터링과 하천환경 감시 등이 필요해 보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수질오염총량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고, 모든 개발사업에는 수질오염총량이 개발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수질오염총량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거고, 저희는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2030년 이후에 3단계 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 사업에서 저희가 확보한 총량 내에서 현재 과천 주암지구, 과천 과천지구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과천 막계지구 같은 경우만 지금 아직 총량 할당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지구도 저희가 갖고 있는 잔여 총량 가지고 충분히 총량을 줄 수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저희도 2단계까지는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걸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은 더 이상의 총량을 지급해야 될 사업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제 3단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번 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지금 저희가 제출드린 것은 2단계 수질오염총량과 관련된 것을 제출을 드린 거거든요. 
  총량은 매년 총량이 지켜졌는지, 그리고 하천수질이 총량 계획에 맞게 수질이 유지가 됐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사업을 계속 매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게 사실은 이 사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천수질 오염이 기준치 이내로 연중 관리가 되고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총량에서 제시했던 수질 이하로 하천수질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매월 26개 지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이 총량 사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앞으로도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들도 많고, 또 재개발을 예정하고 추진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왕지사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지정타 근생 부지 토지 정화도 기후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근3 지역이 현재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공원하고 학교로 변경될 계획이 있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표토 검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나와서 ‘중금속 오염이 의심되니 조사를 해달라.’라는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조사했더니, 저희가 조사했을 때도 카드뮴이 초과되게 나왔고 그래서 LH를 통해서 정밀조사를 진행했습니다. 
  LH에서는 울산대학교에 그 사업을 맡겼고 울산대학교에서 9월 중에 총 200∼300여 개 정도 표심부·표토부, 표중부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했습니다. 검사한 것은 저희가 다른 항목은 다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는데 카드뮴 항목만 초과가 됐기 때문에 울산대학교에는 카드뮴 항목에 대해서만 측정을 했고요. 
  측정한 결과는 울산대학교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과천시가 채취한 샘플 안에 보니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런데 시험하는데 철분이 카드뮴에 간섭을 해서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왔다. 실제로 다른 방식으로 검사해 보니 카드뮴 수치가 정상 수치로 나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보고서는 아마 11월 중에 제출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결과는 이미 나왔는데 보고서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지만, ‘결과는 카드뮴 수치는 정상이고 카드뮴 수치가 초과된 것으로 표시된 것은 철분이 카드뮴 수치에 영향을 주어서 카드뮴 수치가 높게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카드뮴 수치는 거의 없다.’ 
우윤화 위원      정상이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정상이라기보다는 ‘거의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이 카드뮴 수치는 시민들의 기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기우라기보다는 측정하는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측정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윤화 위원      철분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우리 시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측정했을 때도 초과가 된 것으로 나왔었는데 그것을 세밀하게 울산대학교에서 분석해 보니 ‘카드뮴 수치가 높은 게 아니라 철분 수치가 높아서 카드뮴 수치에 영향을 주어서 그 결과 값이 실제 카드뮴 수치를 표시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카드뮴 수치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게 연구소의 결과 발표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나오면,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 보고서는 11월쯤에 나올 거고요. 그 보고서가 저희한테 접수되면 그걸로 아마 토양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11월에 그 보고서가 나오면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럴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환경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시민들의 우려하시는 걱정까지 해소하실 수 있도록 사업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5년도에도 좀 더 힘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어제도 지정타 이야기마당에서도 이 카드뮴 검출에 대해서….
  LH 말고 지정타 주민 그리고 우리 과천시에 할 때도 어느 정도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설명한 대로 아예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이야기 마당에서 들은 것은 ‘지하에서 안 나오고 겉표면에 어느 정도 카드뮴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나는데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결과보고서로만으로는 불충분할 것 같고, 그렇다면 투 트랙으로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카드뮴이 만약에 또 발견이 될 경우에는 정화 활동을 같이 하면서 중학교 진행사항을….
  그렇다면 일체의 정화 활동 없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은 결과보고서에 담겨져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리 그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울산대학교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에는 모든 시험결과지에서 표층·표중·표심에서 나온 카드뮴은 거의 없다. 
황선희 위원      표면에도 거의 없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표면에도 없다. 
  환경단체에서 했던 것은 표면에서 채취해서 했던 거고, 
황선희 위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우리 시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표면·표중·표심으로 했지만, 저희는 세 군데만 해서 검사했을 때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왔던 것이고, 울산대학교에서는 298개 지점을 표심·표중·표층을 다 채취해서 시험을 했는데 결과값을 말씀드리면 카드뮴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거의 없다. 그런데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철분 수치가 높다. 
황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철분 수치가 높고, 그 철분 수치가 카드뮴에 영향을 주어서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리고 이 철분은 토양 오염 시험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분 때문에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울산대학교에서 시험한 것은 세 가지 방식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이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렇죠. 
황선희 위원      우리 근린 3공원에 298개 곳곳을 다 검사했는데 거의 없다라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전체에서 거의 없다고 나오고 굳이 정화 이런….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자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치보다도 적다.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시민들이 거기 어느 정도 이용하는데,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안전상·건강상의 유해는 전혀 없고 지금처럼 이용하시면 되고, 우리가 중학교 신설하는 데에서도 전혀 이게 제약이 없고 투 트랙으로 갈 필요도 없고, 정화 활동도 시스템을 할 필요성도 전혀 없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별도의 토양 오염 정화 활동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황선희 위원      그렇게 결과보고서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그 관련된 논문도 첨부시키라고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철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인해서 언뜻 생각해도 철분은 인체에 위해한 물질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검색을 해봐도 철분이 부족한 게 뭔가 식물에 안 좋은 영향을 줬으면 줬지, 철분이 많은 게 문제를 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 연구소의 입장이 있었을까요? 철분이 많이 든 것이 어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그것은 따로 특정할 수는 없고, 일단 채취한 샘플의 형상이 일반 토양의 형상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근3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약간 붉은색이 더 진하게 나왔다. 
박주리 위원      철분이 많을수록 흙이 붉다. 
○기후환경과장 장광열      철분이 많다 보니 토양의 색도 좀 더 붉다. 그런 것 외에는 별다른 특징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박주리 위원      색이 붉은 것 외에는 별 특징이 없다. 
      (웃음소리)
  많이 불안해하시던 시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종식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정타의 많은 시설들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개중에 좀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고요.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시민들하고 공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윤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위생과장 노형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수화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주종순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오은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총 9건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리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천시에서는 매년 다양한 지역행사가 개최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천시에서 열리는 각종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도시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원위생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공감하시고 함께 이 조례에 관련해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함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8페이지에 과천시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 진행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착수를 2023년 2월에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사업으로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완료될 예정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입찰 공고하고 현장설명을 12월 또는 1월에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심의를 2025년 7월경에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실시계획 심의를 2026년 4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2026년 6월경에 완료한 후, 2026년 8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진웅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091억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원래 예산한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음식물 부분이 3기 쪽으로 가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당초에 1,600억이었는데 거기에는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이 포함되었는데요. 현재는 소각시설하고 주민편익시설이나 아니면 지하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재활용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은 사용 후에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통합바이오화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의 진행 상황과 맞물려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각시설, 주민편익시설 그다음에 지하화하는 부분 그 부분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하루에 소각시설이 100톤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소각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됐나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스토커 방식이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스토커 방식이 전국 70%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시설이 80톤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25년 정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미 과천시의 생활폐기물과 처리량으로 문제가 없어서 스토커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소각방식이 스토커 방식하고 열처리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열분해 방식. 
김진웅 위원      스토커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스토커 방식이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데 유해물질이 다이옥신이죠.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열처리 방식보다는 높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맞나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자면 스토커 방식은 안정성이 우선이고요, 특별한 기술력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산물이 한 13%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분해 방식은 완전히 열분해를 하기 때문에 부산물의 양이 적게 들고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2개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걸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이옥신을 매 분기해서 1년에 4회하고 또 수질 부분도 1회, 총 5회 하는데 그런 결과들을 보면 다이옥신의 기준이 0.01이라고 그러면 0.002, 0.00이라고 아예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0으로 표기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이옥신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열분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잦고 그다음에 운전기술이 많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스토커 방식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현재 자원정화센터 소각방식도 스토커 방식인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거를 그대로 이어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검증이 됐기 때문에요. 
김진웅 위원      소각방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김진웅 위원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여러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주민편익시설은 어쨌든 혐오시설이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상으로도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정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1층은 수영장 그다음에 2층은 탁구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로는 실내 테니스장 그다음에 풋살장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별 다른 의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설계 일정에 보니까 기본설계 심의가 내년도 7월이나 되는데 아직 설계하는 단계는 아니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완료되면 입찰안내서에 그런 안을 담아서 그걸 시공사가 제시하게 그렇게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시공사가 제시하면 그걸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과천시의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편익시설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신규사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행복홀씨 입양사업 해서 들어와서 어떤 사업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로청소를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면청소차라든가 살수차를 이용해서 청소하고 있는데요. 외곽지역 같은 데는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정타에 입주한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든지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정 구간을 자기구역으로 표기하고 주기적으로 그런 정화사업을 참여하고 시에서는 용품들 종량제봉투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집계라든가 청소용품들을 지급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실적들을 보고서 연말에 표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양심을 기른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형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외곽이라고 하셨는데, 외곽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중심 지역은 비교적 잘 청소가 되는데 조금 외곽 쪽에 있는, 청소가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지원하시는 단체나 이런 곳에서 선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에서 아예 지정해 주시거나 추천해 주시거나 이런,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일단 참여기업이나 단체를 모집하고요. 모집되면 관내에 도로 사정이나 그런 것들 협의를 통해서 이동 거리라든가 그런 것들 감안해서 지정하고 거기에 지정되면 ‘어느 업체가 이 구역을 청소한다’ 그런 식으로 표지판도 설치해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혹시라도 염두에 두신 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외곽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속도로 부근이나, 아니면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터 같은 것밖에 생각이 지금은 안 나는데 혹시 자원위생과에서 구역을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재경골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도로잖아요. 그런 도로라든지 가일로라든지 갈현동 지역 그런 지역을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입양단체 안내 표지판도 설치해 주시는데 그러면 구역을 정해서 어떠한 이 구역은 이 단체에서 한다는 게 표지판 하나로 표식이 될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어떻게 되고, 도로의 형태를 따라서 표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역주민 5명 이상이 만든 그런 단체라든지 아니면 소재 기업이라든지 사회단체 등 지역주민들도 5명 이상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지원사항으로는 청소도구뿐만 아니라 봉사시간을 제공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봉사 참여하신다면 봉사시간을 제공해 드리고요. 
우윤화 위원      민간이 함께 자발적으로 함께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감대도 넓히고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25년 1월에서 2월 사이로 되어 있는데.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계획 수립해서 사업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3월경에 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역주민들 또는 입주기업들이 많아지는 관계로 그런 입주기업에 있는 분들과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립하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홍보해 주셔서 참여하는 주민들, 기업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의회에서도 어떻게 한번 5명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의원이 7명인 관계로 정족수는 채운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의사과도 꼭 넣어주세요. 
우윤화 위원      네, 의사과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발언 덕분에 의회에서도 입양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계획이 서는 질의문답이었습니다.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홀씨 입양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신규사업이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신도시 음식점 위생등급 특화구역 조성, 아마 지식정보타운에 입점해 있는 음식점과 관련된 사업인 것 같고, 사실일걸 알아보니 기존 본 도심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57개 사업장이 위생등급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본 도심 내에는 57개가 위생등급으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57개 중에서 15개소가 지정타에 있고요. 
황선희 위원      기존에 57개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 중에 15개가 이미 지정타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러니까 위치는 과천대로 7길 그다음에 과천대로 7기나, 과천대로 7길 다길 거기를 집중적으로 특화해서,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건물들이 새롭게 형성되고 그래서 그 지역을 특화해서 안심식당이, 
황선희 위원      브랜드화해서 특화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신규사업이 들어온 거네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리고 평가하는 곳이 한국식품안전진흥원이거든요. 
황선희 위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식품안전진흥.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래서 사전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미비한 사업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또 한국식품안전진흥원에서 거기서도 사전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유도도 하고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한국식품안전인증원이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점수가 미진한 데는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평가하기 전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이 그 평가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총 16명 중에서 네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사전에 평가하고 거기에서 여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기술지원을 받아서 평가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선희 위원      실제로 소비자식품관리요원이 사전모니터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위생 수준이 낮았다, 그렇게 되면 그 업소에 우리가 뭔가 개선사항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도 해야 되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은 점검대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아주 우수한 등급의 할 수 있는 업소들을 발굴해서 그 지역을 특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천대로 7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정타에 핵심적으로 있는 음식점 거리라고는 할 수 없죠, 상가에 입점해 있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거기에 115개소의 음식점이 지금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거기에 상권 활성화하고 브랜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특화구역, 특화거리라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그 지역을 경제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게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걸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시비로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왔네요. 이 사업비 사용내역이 아마 소비자 관련 이런 부분 홍보하는 데 쓰일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컨설팅을 받는 업체에다가 위생물품, 앞치마라든지 위생복, 위생마스크 그런 것들을, 
황선희 위원      위생등급제를 높이 받은 업체의 베네핏에 대한 예산이 들어온 거네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어떤 유인책을 쓰실 건가요?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은데, 강제가 아니고. 어떤 베네핏이,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유인책은 그렇게 위생등급제로 지정이 되면 분기별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을 분기별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연간 4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위생 등급대로 평가가 되면 그 부분을 업소에 표기를 해서, 
황선희 위원      입구에다가요? 표지판을 제공하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이용자들이 ‘이 음식점은 등급이 높은 등급이다.’ 그렇게 하면 이용자들이 많아질 거고요. 
황선희 위원      표지판도 제공하고 위생용품도 지원하고 기타 우리 과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다른 지자체 보니까 2년간 출입 검사 면제도 있고 홍보도 같이 병행한다는데, 이런 부분 우리 과천시도 병행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황선희 위원      아무래도 과천은 지정타의 상권 활성화를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계속 요청하는데, 나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과천시에서 이렇게 특화구역, 특화 거리를 조성한다는 게 굉장히 반갑게 여겨지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서 우리를 믿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찾는 외식 환경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도시 음식점 위생등급 특화구역 조성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충분하셨나 본데요.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생등급 기준을 보니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맞나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위원장 윤미현      그 거리에 있는 현재 등록이 돼 있는 일반음식점은 몇 개소가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게 115개소 현재…. 
○위원장 윤미현      3개를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다 합해서. 
      (자원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장 윤미현      제가 여쭤보는 건 일반음식점 개소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료 검토) 일반음식점은 32개소고요. 
○위원장 윤미현      휴게음식점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죄송합니다. 일반음식점은 83개소이고, 휴게음식점은 32개소, 제과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제과점은 아직 없습니까? 파리바게뜨는 제과점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 거리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혹시 팀장님의 조력이 필요하실까요? 그 거리 주소에 포함되지 않아서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
  파리바게뜨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제과점하고는 기준이 좀 다른가 보네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위원장 윤미현      알겠습니다. 
  예산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정말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외식 환경 조성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특화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거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들도 있는데 이 1,000만 원 예산은 어떤 내역으로 산정하셨는지 구분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상하수도 요금 인센티브 제공하는 그 부분하고요. 아까 컨설팅 과정에서 위생용품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특화 구역으로 지정된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 표지판 설치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그런 정도의 내용인가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개요 가운데 위생등급 평가사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식약처에서 이것을 등급 책정이라든가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평가사는 어떻게 양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 한국식품안전인증원에서 평가자에 대한 교육이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네 분은 기 교육을 득하셨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그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1,000만 원 예산 가운데는 그 교육이수에 관련되는 교육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무료로 교육을 시행하는 사항이라서 비예산으로…. 
○위원장 윤미현      그렇군요. 그러면 16명 모두가 교육에 참여하셔서 그 등급에 해당할지, 자격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이 모두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산이 없어도.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16명으로는 충분한 사업인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이 사업 대비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물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을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이 아닌가 해서. 일단은 예산 심의가 아니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업무를 통해서 정말 안전한 외식문화가 조성되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상가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가름하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예산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요, 변동사항이 있으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 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발의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와 연관되는 사업인 4페이지, 공공기관이 실천하는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제시해 주셨어요. 공공기관 일회용컵 제로 확대 시행, 두 번째는 주간 소규모 축제 및 행사 등 다회용컵 지원, 마지막으로 일회용컵 없는 카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세 가지 다 국도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첫 번째 사업, 공공기관 일회용컵 제로 사업을 보면 ‘각 기관별 자체 예산확보 원칙’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 우리 전 부서하고 시의회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고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올해 확대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박주리 위원      그러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우리가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래서 14개 기관들과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내년 사업을 위해서. 세무서라든지 농협이라든가 기타 저기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자체 사업이라면 그건 불가능한데요. 국비 지원사업이어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박주리 위원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지난 본회의에서 자유발언했던 내용에도 담겼던 건데, 컵 자체는 다회용컵을 쓰는데 정작 플라스틱 물은 계속해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무실 내에서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손님이 온다든가 직원도 스스럼없이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애자.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페트병으로 된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주리 위원      페트병을 주시면 그냥 페트병만 놓는 걸로 충분하지, 페트병을 주고 다회용컵을 또 해서 그 다회용컵을 세척하기 위한 물이 또 낭비돼야 하는가 이 생각이 들고, 제 말은 궁극적으로는 그 페트병이 사라지고 다회용컵에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게끔 하는 그런 것이 시청에 방문한 손님들도 번거롭지 않게 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런데 페트병 옆이나 위에 다회용컵을 놓는 것하고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일회용 종이컵을 다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회용컵으로 바뀐 거고요. 
박주리 위원      그러기에는 충분치는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도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렇고요. 
  두 번째에 소규모 축제 및 행사 간담회에서 다회용컵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 주간 소규모 축제의 예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하다못해 이야기 마당이나 과에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시 요청하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우리가 7월부터 시행했는데 15회에 걸쳐 1,300개 정도의 지원을 해줬거든요. 우리 과에 요청하게 되는 해당 과에, 그게 한 박스에 44개인데 공급을 해줘서 행사할 때 그런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소규모뿐만 아니라 대규모 축제에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대규모 축제는 과천공연축제에서 그거는, 
박주리 위원      그때는 당연히 하는 것 같고요. 
  또 시민의 날, 과천시민대축전 이런 것 할 때도 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회용컵으로 전환된 동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일회용컵을 썼던 동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문체육공원에서 여러 가지 대규모 축제나 행사들이 많이 을리는데 그런 것들도 모조리 가능할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조사를 해서 최대한 가능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몰릴 때 다회용컵이 있어야 그만큼 일회용품 소비를 덜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 방면으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일회용 없는 카페, 6월이었나요? 처음으로 시장님까지 해서 선포식을 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자원위생과에서 해당 카페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보셨을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여러 번 했습니다. 팀장님도 되게 적극적이시고. 그런데 좀 불만스러운 게 뭐냐 하면, 시청 내에 있는 복지카페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지금 파악된 것은 일 평균 6건 정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주리 위원      그것은 진짜 해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아예 안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정보과학도서관 카페에서는 거기는 여건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커피를 사서 밖에서 책을 보면서 여유 있게 커피를 드시고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반납하고, 외부로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평균 32개, 지금까지 하자면 1,861개를 했거든요. 
  거기 그 부분하고 과천 복지카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약을 신규로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기를 해서 반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사업자들은 너무 저조해서 그 부분은 배제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을 청 내에 대용 컵을 하는 공공기관에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다회용컵 반납기도 사실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제대로 현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틈나는 대로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암행어사처럼 진짜 잘하고 있는지도 살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제주도 가서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하고 왔거든요. 조금 전에 복지카페 얘기하셨지만, 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복지카페에서 일회용컵으로, 복지카페에서도 일회용컵으로 제공하지만, 그 컵을 달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초반기에는 굉장히 그것들이 신기하고 그래서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다 일회용컵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이 보증금이 좀 비싼 게 아닌가. 1,000원이잖아요. 지금 얼마로 되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1,000원입니다. 
우윤화 위원      기존에 4,000원짜리 차를 마신다고 하면 1,000원을 더 얹어서 5,000원에 구매를 하고 그것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1,000원은 너무 비싸지 않나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 보니까 이 보증금 액수가 300원 정도로 하니까, 물론 반환을 해서 그것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부담감이 좀 적어지는데 같이 가서 복지카페에서 커피를 마셔도 5명이 가면 5,000원이 더 부과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차 ‘오늘만 일회용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가 300원이 적립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원을 더 주고 커피를 샀더라도 내가 반환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300원이 탄소포인트로 적립이 되니까 그게 내게는 이득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소홀하다고 할까요….
우윤화 위원      이런 인식들이 정착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받아들여지기가, 익숙해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좀 시간이 지나….
우윤화 위원      그래서 시의회에도 있지만 세척기 있잖아요. 오히려 다회용기 같은 것들도 중요하고 다회용컵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회에서 엄청 잘 쓰고 있는 세척기 이런 부분들의 보급은 업무보고에는 많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이 좀 어려워서요. 또 확대하거나 이러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아까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기관들 거기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 내에는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의회하고 본청에 2개하고 별관에 1개 해서, 
우윤화 위원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데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5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세척기는 회계과에서 설치를 해서, 
우윤화 위원      회계과에서 담당하나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그런 사항….
우윤화 위원      자원위생과에서는 세척기랑 업무가 관련이 없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우윤화 위원      다회용컵 얘기들이 나오고 컵 보증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세척기가 오히려 더 많이 되어 있으면 다회용컵보다는 개인의 머그컵, 텀블러라든지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혹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다, 세척기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다회용기는 1,000원이고 탄소포인트 제로 하지만 컵 보증금 제도로 하는 것들을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해서 하는 것을 보고 와서 혹시 우리 지자체에,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텀블러를 사용해서 보증금을 지급한다든가 그 부분은 자원위생과 소관 사업일 것 같고요. 단순히 세척기를 놔서 운영하는 것은 회계과 사업일 것 같고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보증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자원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다회용기라든지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열심히 활성화시키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니까요. '25년도에는 더욱 활성화되고 일회용품 없는, 그리고 박주리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생수병 이런 것들은 시청, 공공기관에서는 안 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위원장 윤미현      전년도에 이 예산이 다회용컵 보증금 관련해서 사업이 있기 전에 저희가 위원 세 분이 다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예산을 승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과천에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쁘다고 해서 저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정착돼서 이게 작은 나비 날개의 효과처럼 타 도시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사업을 승인했는데요. 
  현장은 아니나 다를까 역시 모든 소비를 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제주도나 과천이나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편의를 추구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컵 보증금 1,000원에 관련해서 안 찾아가신 보증금이 있으실까요? 이용하신 이용 횟수하고 보증금을 내고 커피를 마셨지만, 깜빡 잊을 수도 있고 그 사업들이 사무실에 잠자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현장에 있는 업체와 그런 소통에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사업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자발적인 시민 의식만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든가, 뭔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연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련해서 의견 조율이 있으셨을 것 같고 현장조사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장 윤미현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증금에 관련해서 회수 안 해간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회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고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업소마다 이용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매월 데이터를 내서 그것을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기후환경과에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실은 탄소에 관련해서 이런 예산 투입과 노력이 수치상으로 탄소 저감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한 수치 평가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탄소 저감에 대한 수치화, 이것에 대한 보고 체계, 그리고 그것의 정확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는 높은 지표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장도 좀 고민이 되는 바입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 나가실 것으로 본예산에 잡혀있나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저희가 제주도에서 보고 온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부에서는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 300원 제도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위원장 윤미현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의 반발이 너무나 심해서 그 사업을 의무화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서 지금은 코스모에서 세종시하고 제주도에서만 그 제도를 선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아마 제도적인 단계에 오류가 있어서 실은 전국에 강제사항으로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자체에 선별적으로 하라고 하니 이 사업이 확산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국회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 문제도 불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내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요. 이것에 대한 수치화 정확도 면에서는 사업을 지속해야 되지만,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감하시나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참고로 국도비 지원이 확정돼서요. 1억 6,000만 원이 확정되어 있고요. 문체과에서 하는 과천공연축제 관련해서 2,000만 원이 배정될 거고요.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아까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모범적인 사업으로 이게 컨텍이 되셔서 국비 확보해 주신 점 1억 6,000만 원에 관련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고, 그 뒤에는 실천하는데 아낌없이 높은 시민 의식을 발휘해 주신 참여해 주셨던 시민들의 높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칠 건데요.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다회용컵이 어제 작은 행사 이야기 마당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여기까지 이걸 들고 오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해당 실과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요.
황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 확인했습니다. 
      (웃음소리)
  어제 보면서도 주황색 컵이 있길래 ‘여기까지 이걸 들고 오셨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곳곳에서 다회용컵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세부추진계획을 보다 보니 청소인력 관리 및 업체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직영이라는 건 우리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분이 61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공무직. 
황선희 위원      그리고 민간대행은 5개 업체 총 40여 분이 계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천시 소속의 환경미화원 61명에 대한, 혹시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매뉴얼이 당연히 마련되어 있죠? 안전 가이드라인이 과천시 자체에 있겠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안전 관련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환경미화원의 사망이 5년간 598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게 39%가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그만큼 노동 강도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센 직업이다 보니 어떤 통계자료에 의한 기사를 보고 저도 놀랐고 지금 환경부랑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천시에서는 환경미화원분이 민간대행까지 총 101명. 이런 사고 발생이 최근에는 없었겠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황선희 위원      철저하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챙기고 계시고 과천시 자체 매뉴얼도 확인을 하셨나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체 매뉴얼이 마련돼 있는 것은 없고요. 환경부 지침에 사고의 원인이 청소업체의 압축진개차에서 이중 안전장치들이 그전에는 없었던 것들인데 현재에는 제도화돼서 그런 장치들이 마련이 돼서 사고율이 점차 줄어든 거고요. 그 외에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업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과로사를 예방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가급적 주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하라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천시의 환경미화원분들은 야간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전에는 새벽 시간에 많이 했던 부분을 환경부에서 3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런 것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주간에 해라.’하는데 그 부분이 출퇴근 시간하고 맞물려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주간 시간에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는 그렇게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환경미화원분들이 워낙 작업강도가 높다고 저희는 갖고 있는데 많이 개선됐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천시의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6페이지에 있는 자원순환도시 과천 만들기 관련해서 ESG에 앞장서는 기업문화 참여 유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관내에 지정타 등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사내 다회용컵 사용을 의무화할 것을 추진해서 ESG 실천에 앞장서는 기업문화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의무화는 굉장히 센 제재인데요. 만약에 이런 것을 의무화하면 과천시는 어떤 베네핏을 제공해 줄 수가 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다회용컵 사용을 관내에서 업체별로 여건에 맞게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첫째로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업체에 맞게 최대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유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도책에 대한 디테일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지금 당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홍보라고 할까요. 업체를 찾아가서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방식 같은 것도 설명드려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는데 과연 우리가 과천시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다회용컵 쓰세요.”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기업이 동참할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선의만으로 사업의 행방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은 업체의 사례들을 조사해서, 우리 사례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업체에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홍보하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떤 게 이득일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ESG 경영평가에서 그런 부분을 업체에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박주리 위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올 만한 사업치고는 너무 사업적인 디테일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ESG 앞장서는 기업문화가 정말로 잘 확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운은 띄어놓으셨지만, 그것에 대한 실천 전략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꼼꼼히 더 챙겨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런 것 하기 전에 안양 같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사전 교감을 해 보셨다거나 그런 노력도 왠지 없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박주리 위원      또 관련해서 기업들하고 컨텍하시는데 지역경제과랑 협업하실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랑도 뭔가 업무 협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게 있으실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로서는 없고요. 향후에 추진을 세부적으로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본예산 보고하기 전에 이 사업의 디테일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하셔서 의회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신도시조성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설과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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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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