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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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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4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정책과,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강노경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건축허가2팀 윤석준 팀장은 건강검진 관계로 이재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인혜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개발제한구역팀 최배원 팀장도 힐링교육 관계로 문혜원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불법 현수막 제로화 사업 등 8개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신규사업이 들어왔더라고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인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기존 노후주택의 단열, 기밀, 고성능 창호 연료차단 장치를 사용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원 항목은 고성능 창호나 문, 고기밀 단열제보강, 고효율 조명이나 보일러 설치,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지원사업 항목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사업목적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라고 하는데 지원 항목이 이렇게 지원되고 단열하고 고효율 조명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주택 패시브 기술이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인데 선정 기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잡고 계신 건지 아니면 도비사업이라서 도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천시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경기도 기준이 있습니다, 도 자체 기준도 있고요. 2024년도에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시·군 별로 하였습니다. 수요조사가 끝나서 과천시에는 3개소가 예정되어 있고 이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사전컨설팅을 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때 지원대상 선정할 때 저소득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열 성능이 안 좋은 건축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사업이라서 내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건지. 
○건축과장 김영주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원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데 이 공사비가 고가에다가 고금리에 따라서 대출지원 이자가 올라가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니까 국토부에서 중단하고 이걸 경기도에서 대체사업으로 주택 패시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저희는 10년 이상 경과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세 가구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고. 
○건축과장 김영주      배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 지자체별로 배정을 받았나 봐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황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정 기준은 경기도와 과천시 자체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신청받아서 시행할 거고 왜냐하면 저희 단독주택들이 워낙 10년 이상된 가구들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많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이 기준이 10년은 좀 안 맞지 않을까 20년, 30년으로 해야지만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경기도 기준이다 보니까 10년 이상으로 잡혔나 봐요. 
○건축과장 김영주      10년 이상으로 잡은 거 보면 대부분 그린 리모델링도 그렇고 주택 패시브 사업도 지원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외적으로 이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범위를 10년 이상부터 잡은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원을 세대당 약 1,000만 원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출 문제가 있나 보죠? 
○건축과장 김영주      공사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원을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사업비를 1,000만 원을 한 세대당 받았으면 1,000만 원 안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이상 초과하는 건 세대주의 결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건데 그런 사유 등에 의해서 신청이 저조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혹시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신규사업이 굉장히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신청공고를 하고 사전컨설팅을 한 이후에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게 주택 패시블,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 좀 더 집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러면 리모델링 이전과 이후에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평가지표는 있는데 이게 단열이나 기밀하거나 고성능 창호나 연료차단 장치를 써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표는 아마 자세하게 제가 모르는데 지표는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이것이 경기도 차원에서도 당연히 데이터로 확보를 해야겠지만 우리 과천시에도 3가구, 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원한 대상의 에너지 사용이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반드시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고효율 창호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데이터화 해서 나중에 또다시 이 사업이 '26년, '27년 계속해서 진행될 때 홍보자료로 활용되고 과천시에 이런 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데이터 측면도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이 패시브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야 항상 들여다보는 말이니까 익숙하지만 일반적으로 패시브 리모델링했을 때 그게 뭔지 아예 개념이 안 설 수가 있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시민들이 와 닿을 수 있게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하는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저희도 언어가 생소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국토부에서 지원할 때 그린 리모델링은 패시브 기술이랑 액티브 기술, 수동적인 거랑 적극적인 거랑 신재생에너지까지 포함된 게 그린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이것을 3개까지 다 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수동적인 거,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기계장치를 써서 에너지를 생성이나 소비하는 그런 시설을 안 쓰고 그냥 수동적이고 단열이나 기밀이나 그런 걸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에너지가 손실되는 걸 최대한 막는 그런 집을 만든다는 의미인 거죠. 이게 사실 쉬운 의미인데 그렇게 패시브 리모델링하면 되게 어렵고 엄청 복잡한 사업을 요구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시민들이 거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친근한 어법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세대당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인데 이 지점이 잘 홍보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 이 지원사업 이름이 경기도 도비사업이라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름 지어서 내려왔나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경기도에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이름이 정해져 와도 우리 시에서 다르게 바꿀 수 있는 사안인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홍보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주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공감할 수 있게 용어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도비사업이라 도비가 확정해서 내려오면 그에 따른 50 대 50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게 확정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아직 본예산에 세워져 있나요? 
○건축과장 김영주      이번 '25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고 보니까 추진 시기가 1월부터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말한 것처럼 열 손실을 막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세워져 있다 하니 바로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미 세 곳이 정해져 있다고 지금, 
○건축과장 김영주      세 곳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3개가 예정되어 있고 선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지표대로 저희가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선정하게 되는 기간이 있겠네요, 언제쯤 선정하게 될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도비만 확정되면 내려오면 내년 초에 바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건 다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빨리 선정하고 빨리 사업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게 겨울철에 이 사업을 해서 열효율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확실히 겨울철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경기도 기준도 있고 자체 기준도 따로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건축과장 김영주      대부분 경기도에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그런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이 건축물이 실제적으로 정말 열 손실이 많고 안 좋은 건물이라는 걸 저희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서 그 사항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 곳보다 더 많은 세대가 신청하면 배점표에 의해서 선정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만약에 또 도비가 더 추가로 추경이나 이렇게 나온다면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건축과장 김영주      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잘돼서 이런 지원이 있는 김에 많이들 참가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앞으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건축 인허가 행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단독주택 등 건립 사업들이 많아져서 건축 인허가 신청 건수가 많아졌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심의가 많았고요. 건축 인허가도 많았고 지금은 지식산업센터가 대부분 준공이 완료돼서 상업지역 다섯 군데 그다음에 지정타 한 서너 군데 정도만 남았습니다. 단독주택이 한 110개 정도가 아직 허가가 안 나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 데다가 요즘은 공사비 물가나 이자 상승률 등이 높아져서 인허가에 대한 신속 집행 행정이 굉장히 빠르게 촉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대부분 관내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다 외부업체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천을 잘 몰라서 일단 접수되면 보완 내용이 많아서 2중, 3중 일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걸 한 번에 관련 부서랑 그다음에 건축과랑 보완에 한 번 다 내용을 이분들한테 사전에 알려줘서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도 경관이나 아니면 다른 쪽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면 더 해서 심의도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 인허가 처리 지원 서비스를 조금 더 건축과에서 강화시켜 주셔서 사업지원을 더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텐데 대응하고 있다는 걸로 느껴지는데 맞을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찾아가서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종교시설에 대한 인허가 건도 올라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시설 건축행위 불허가로 행정소송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지금 불허가 난 이후에 종교단체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하였고 그다음에 2심에서 항소했는데 다른 시·군을 봤을 때는 항소했을 때 법무부에서 지휘를 합니다. 대부분 항소 포기를 하라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안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부에서 항소를 받아줘서 지금 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찌 됐든 이런 특정 종교시설이 우리 시하고 또 지역주민에게 미칠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공익 저해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예정이신지. 
○건축과장 김영주      저희가 공무원이고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법기관에서 이런 결정이 나게 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행정기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행정소송 항소까지 제기하고 지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끝까지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 행정기관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려운 싸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과천시민들과 과천시의 다각적인 시각들을 잘 전달해 주셔서 꼭 좋은 결과로 과천시민들께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사유재산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 법에서 판단하는 기준과 과천시와 과천시민이 바라는 방향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서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의 건축과 과장님으로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잘 대처해 주셔서 항소한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보다는 직원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팀 주무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팀원들께서 다 고생하고 계신데요. 바라보는 시민들 기대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관계로 어려운 작업이지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잘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신규로 올라온 사업 중에 건축공사장 상주 감리 실태 확인 점검 사업이 있는데 아마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감리가 상주하게 되는데 그 실태 확인 점검을 건축안전팀에서 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지금까지는 건축법에 따른 상주 감리에 대한 실태 점검은 법이 없었습니다. 현재도 법은 없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감리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지만 건축법에는 없지만 이게 지난 검단신도시 GS건설 등 이런 문제 때문에 국토부에서 건설 프롭테크(Prop Tech) 방안이라고 해서 건축공사 감리를 정기점검하는 걸 각 시·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에서도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주 감리를 실태 조사할 예정입니다. 
  상주 감리라는 게 이게 아무나 다 상주 감리가 아니고 규모가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연속된 5개 층에 연면적 3,000㎡ 건축물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1,000㎡ 이상의 준 건축물들이 대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규모가 큰 건물에 대해서 감리가 상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긴 모양이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소요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이 따로 있는 건, 
○건축과장 김영주      예산은 없고 안전팀에서 건축사가 두 분 있습니다. 임기제로 뽑은 분들이 팀장님이랑 같이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매년 분기마다 한 번은 의무적으로 꼭 하게 되어 있는 건가 보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분기마다인데 착공 신고가 되면 감리가 선정됩니다. 현재 2024년도에 착공 신고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올해는 14개소를 확정해서 8월에 감리 실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필요하면 연말에도 또 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계속 사업은 이어질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이렇게 보고서를 써서 도에 제출하거나 그런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위법사항이 있거나 큰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자체 내에서 자료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점검했을 때 큰 위법사항은 다행히 없어서 현장 지시랑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자료를 보강받아서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올 8월에 한 번 했고 필요하면 연말 안에 한 번 더 할 수 있고 분기별로 해서 진행됐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건축안전팀이랑 비슷한 질의인데요.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에 보면 여기서는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공사현장 안전 점검을 체계화한다고 하고 시비 500만 원 세워주셨는데 거의 다 지정타에 공사하는 곳이 많아서 때때로 사고 소식을 기사로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관리를 시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있습니다. 1, 2종 시설물이랑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나 10층에서 16층 이상 대형 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기관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전 점검하도록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나 공공건축물은 시에서 발주자가 직접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500만 원은 점검할 때 안전팀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재난과에 안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자문 수당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와 함께 점검을 나가는 사항인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소속된 안전재난위원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요청해서 저희 직원이랑 전문기술자분이랑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다각도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 소식이 간간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저희도 이번에 11-2블록에서 그 사고를 보면 어려운 공정이나 골조 공사라든지 지하층 공사라든지 큰 어려운 공사가 있을 때는 저희도 각별히 주의했었는데 이번에는 하수관 공사나 상하수도 관을 묻을 때 토사를 안일하게 쌓은 바람에 발생된 사고거든요. 그 부분을 큰 부분만 아니라 소소한 부분도 저희가 잘 봐야 한다고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이주연 위원      건축과랑 안전재난과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지금까지 나온 사고 소식만 해도 굉장히 여러 건이거든요. 그때마다 들을 때마다 어쨌든 우리 과천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라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이 부분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이 클린 도시로 불법 현수막 제로화 사업에 '25년도에도 열심히 할 계획으로 업무보고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지정타에도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거두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지식정보타운 내에 불법 현수막 정비 추진계획 등이나 상황들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지정타에도 계속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되니까 불법 현수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타만 특별히 관리는 아니고 본 도심도 많이 있어서 같이 올해 불법 현수막 정비한 것만 하더라도 현재 한 1만 1,000여 건이 넘습니다, 정비하였고.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고자 일단 우선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갈현초등학교 정문이랑 대각선 방향에다가 6단으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도 2개소 설치하고 '26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서 과천시에서 지정 게시대 설치를 많이 완화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3개소는 먼저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3개소.
○건축과장 김영주      2개소를 11월 중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순차적으로 '26년까지 8개소 설치뿐만 아니라 지금 상업시설 같은 데에도 현수막을 일관성 없이 막 부착되는 것들을 다 철거하셨더라고요. 디테크타워 부분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그렇게 정비하신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지금 행복복지센터, 주민센터, 원문동, 갈현동, 별양동도 굉장히 전자식으로 설치하셨던데 이 부분도 불법 현수막 제로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전자게시대는 2021년도는 문원동이랑 중앙동, '23년도에는 가족여성프라자에 설치해서 부림동에 설치된 거고요. 2024년도에는 원문동, 갈현동, 별양동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과천동에 설치해서 현재 7개 동에 전자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가 행복복지센터나 주민센터 방문하면 중앙동 같은 경우는 전자안내판도 잘되어 있고 지금은 이런 전자식 전광판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불법 현수막 제로화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데는 불법 현수막들이 걸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순차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될 사항인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정리가 단계가 있어서 계속 단속을 하지만 또 붙이면 계속 반복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광고물을 그만큼 많이 붙이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사례를 검토해서 전자게시대를 지정타나 아니면 본도심에, 그런데 저희가 걱정되는 게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어서 가능한 위치가 검토되면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전자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전자게시대로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몇 개 구가 현수막 게시대를 없애고 전자게시대로 가려고 추진을 그런 가닥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서울시 쪽 얘기 들어보니까. 동시에 같이 혼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다 현수막은 없어지고 전자게시대로 가겠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늦기 전에 다른 시군의 사례를 일단 검토한 다음에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말씀만 들어도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부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전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말씀하신 건데 그 부분은 설치하시려면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위치 선정 이런 것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도 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씀이시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찾아보시면 전자게시대,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될 수 있는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축과장 김영주      가능한 지역을 계속 저희도,
우윤화 위원      물색하시고 발굴하셔서 이런 게시대, 소상공인들의 광고 효과를 현수막에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설치를 여러 군데 해달라고 요청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여건상 그런 부분을 찾기가 힘들고, 한 번 걸리고 그다음, 지금 현수막 신청하시려면 그 전달에 신청하셔서 순번을 대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내 차례가 왔으면 좋겠는데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회들을 제공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건축과에서 강구하고 계신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전자게시대를 봤을 때 광고 효과가 10초 내지 15초 계속 순환되니까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전자게시대의 비용이 1개 설치할 때마다 1억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설이더라고요. 지주형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교통과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공공시설물에 버스쉘터 같은 게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쉘터를 이용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전자식 게시대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광고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버스쉴터? 
○건축과장 김영주      버스쉘터. 
우윤화 위원      버스쉘터에도, 
○건축과장 김영주      유리 쪽에다가 서울 같은 데 보면 광고물을 디지털식으로 영상이나 아니면 이미지로 바뀌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주형 간판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아서 시설이 가능한지 관련 부서와 협의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고 계신 건축과이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은 광고 효과를 원하시는 소상공인이라든지는 그 외에 많은 사업들을 홍보하고자 하시는 관변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기뻐할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셔서 '25년도에 과천시민들께서 더 만족하실 수 있는 행정들을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늘 불법 현수막 제로화 사업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과 건축과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또 제가 최근에 듣고 있는 시민 의견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지식정보타운 최근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최근에 나가본 적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차를 타고 내지는 걸어서? 주택단지 쪽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주택단지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박주리 위원      주택단지 안쪽의 도로 상황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박주리 위원      높은 아파트 사이로 굉장히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마다 혼란을 겪고 굉장히 좁고 답답한 그런 도로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과천시 행정 현수막이 어떻게 걸려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요즘 지정타 주민들한테 이런 말이 들려요. “과천시는 현수막 관리를 아예 안 하나 봐요. 불법 현수막 무법지대가 된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들어요. “저건 불법 현수막이 아니고 행정 현수막이에요.”라고 말을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마치 과천시의 행정은 법 위에 있는 듯한 태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보면 이미 시일이 한참 지난 그런 행정 현수막도 계속해서 걸려 있고, 누덕누덕해진 행정 현수막 이런 것들이 정말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도시 미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 전에는 미처 인식을 못 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출퇴근 길마다 봤을 때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행정 현수막이 아닌 것들이 교묘하게 걸려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개도, 관리·감독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 과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행정 현수막이 30일간 게첨할 수 있는데 기간이 지난 것은 저도 미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확인을 해서 행정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도 행정이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건 미흡한 것 같고요. 게첨되어 있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현수막 자체의 기간이 30일이라도 그 현수막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이미 기한이 지난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라면 빨리빨리 제거해 주는 게 맞고,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이관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 깨끗하게 정돈되지가 않았어요. 여기저기 잡초도 많이 있고 근린공원도 조성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행정 현수막까지 너무 지나치게 난립을 하니까 “우리 동네가 되게 볼품없는 동네 같아요.”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식정보타운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셔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법 현수막 게첨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라고 해서 그간 추진사항을 2023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 해서 218건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2024년 현황은 아직, 10월 말이라도 2024년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라 2024년 것은 저희가 아직 자료 제출은 여기다 올리지 않았는데요. 2024년도에 항측에 대한 불법 주차는 49건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 외에 계속 불법 사항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전체적인 건수가 나올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본예산 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은 자료로 받고 싶은데요. 개발제한구역에도 이렇게 행정 조치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위반건축물도 단속하면서 이것도 원상복구 등의 시정조치를 미이행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잖아요.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만 '24년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자료 요청 건이 있으셨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일반 지역에 대한 자료랑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자료랑 두 가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여기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건축과에 한 가지 지식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근생시설이 들어올 때 과천시가 ‘근생시설에는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된다.’ 정확하게 종목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주      지정타랑 기존 시가지랑은 약간 구별돼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근생시설 제1조 근생이랑 제2조 근생에 대한 시설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그중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용도의 제한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용도가 제1종 시설의 수십 가지 중에서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주거지역 과천시에서 안 좋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있거든요. 
박주리 위원      그런 걸 배제하고 또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시설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주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가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박주리 위원      용도의 허용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그중에서 ‘어떤 것으로만 들어와라.’라고 과천시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주      지구단위계획에 지정 용도라는, 지구단위수립 지침에도 지정 용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하지 근생이나 상업시설, 상가나 이런 시설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든지 시에서 공공시설물로 할 때 그때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상업지구의 근생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그 부분은 아마 지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정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과천시가 이를 강제한다고 했을 때 해당 건설사라고 해야 될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박주리 위원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 과천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주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라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어떠한 하자가 없다면 행정소송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질 염려는 없다고 보입니다. 
박주리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과천시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지만 과천시가 강제했다가 만약에 소송이 걸리면 과천시가 질 이유가 없다고요?
○건축과장 김영주      그러니까 지정 용도라는 건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허용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허용하거나 불허하거나. 
박주리 위원      그중에서 특정해서 이것만 들어오라고 지시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영주      허용 용도 자체가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허용이 이것밖에 안 됐으니까 그것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신청을. 지정을 이 시설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박주리 위원      그러면 그 허용 범위를 극단적으로 좁혀서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까, 과천시가? 
○건축과장 김영주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경우에는 제1종이랑 제2종 근생시설이라는 게 주변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기 위한 시설들인데 너무 제한적으로 두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토지주라든지 만약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과천시가 이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건축과장 김영주      도시관리계획이랑 지구단위수립 할 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박주리 위원      애초에 수립 단계를 법에서 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과천시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으로부터 세운다고 하더라도.
○건축과장 김영주      네,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 지점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나 그런 사항은 아니시고요. 
  혹시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건축과에 해당인지는 모르겠는데 경관위원회를 건축에서 지금 담당하시나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에서 하시나요? 
○건축과장 김영주      경관위원회는 도시정책과에서 합니다. 
김진웅 위원      도시정책과에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부서 확인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좀 전에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요청 했었는데요. 작년 보고자료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거주 인구수, 세대랑 몇 명 이런 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혹시 파악된 게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영주      네,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1,285세대가 있고 인구는 2,46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네요. 작년 자료에는 1,206세대, 2,394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건축과장 김영주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그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왜 여쭤봤냐면 개발제한구역에 계속 세대가 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은데 그 부분,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 뭔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꾸 세대 수가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세대수가 증가하고 들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계속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이고 곧 사업이 시작될 지역에 세대 수 전입이 되는 것을 다른 과에서도 단속이나 안내나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의 관리가 과천시인가요? 토지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한 부분은 도시공사나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관리한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건축과장 김영주      보상이 되면 전입 다 빼고 퇴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가 되면 건축과에 전입됐다고 알려집니다. 건축과에서는 전입은 정상 주택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비닐하우스나 불법 시설물에 전입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영주      네. 
이주연 위원      그럼에도 작년보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걸로는 세대 수가 늘어서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단속 강화를 해야 나중에 사업할 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자료를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은 4페이지에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장기 미착공·미사용승인 건축물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선도사업 1호로 우정병원에 과천수자인 아파트 174가구 선도사업이 '24년도에 완공이 돼서 입주한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또 시민들께서 보금자리로 재탄생한 데 정주하시게 되는 좋은 결말이 있었습니다. 그 행정에 건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천에는 이 건물 외에 장기 미착공이나 아니면 미사용 승인에 의해서 지금 자료로 올라와 있는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장기 미착공이나 미사용 건축물은 우정병원 같이 장기방치건축물이랑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어차피 장기 미착공이나 미준공이 건물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면 그렇게 장기방치건물이 되긴 됩니다. 대부분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건축허가가 나간 다음에 2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아니면 공사가 진행되다가 대부분 주택이나 이런 건물들은 5∼6개월이면 공사가 다 완료되거든요. 1년이나 2년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더뎌서 준공을 못 하고 있으면 그런 건축주들한테 저희가 안내해서 ‘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철수하거나 아니면 준공하셔라.’ 이분들을 안내하는 위주로 해서 이런 장기방치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건에 관련해서 '24년도에는 몇 건 정도가 있었고, 어떻게 행정조치에 의해서 조치 결과가 취해졌는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장기 미착공·미준공은 2년이 지나면 매년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24년 기준이면 '22년도부터 지난 거겠죠, 작년은 '21년도고요.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년에는 36건 정도 저희가 장기 미착공이나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조치해서 취소한 것도 몇 건 있지만 대부분의 건축주 분들이 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개인 사정 때문에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고 확인이 되면 좀 더 기다려 주면 이분들이 착수에 들어가고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반 지역이랑 개발제한구역이 나뉘어 있어서 따로따로 합니다, 허가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지역은 현재 작년에 36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5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금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건 아마 나머지 건수는 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지금 보니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게 건축 자재비라든지 이런 상승분이 있어서 지금 건설사 내에서도, 타 지자체를 보니 청사를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이 비용 인상된 부분들 때문에 가까운 예로 수원에서 청사도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경우들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여건들이 많이 변동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업무에도 아마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과천 내에 이렇게 중단되는 바람에 나중에 흉물로 방치되는 이런 장기방치건물들에 대해서는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주      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리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도시정비과장 김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현 주택정책팀장입니다. 
  홍선화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최명찬 주거정비1팀장입니다. 
      (인사)
  최재신 주거정비2팀장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자료는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총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범위를 과천시 주거지역 3,231㎢라고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여기 용역 범위가 어디일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정적으로는 부림동, 중앙동, 문원청계마을, 별양동 단독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이니까 대상은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4개 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4개 단지, 4개 범위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택단지가 재개발에 대한 신청이 있는 그런데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지금 신청이 있었고요. 재건축은 공동주택이고 재개발은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걸 재개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전동의율을 조사해 보니까 조합설립 요건인 75%를 4개 단지가 다 초과했던 상태이고 노후율도 대략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50% 달성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건 용역 결과가 사전실태조사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올 테고 그때가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올 7월부터 9월까지 기초조사하면서 동별 노후도조사 등을 한 거로 나와 있고, 12월에 아마 중간 용역보고회 개최 예정이라고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내년 6월 되면 최종보고회 예정으로 적어주셨는데요. 이때 최종보고회가 되면 지금 말한 각 주택단지가 재개발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기간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계획인 그런 거고 변수가 생기면 용역이 중지되거나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고요. 현재는 조사가 끝나서 밀도 계획이 수립되면 최종보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대상도 나올 테고요. 
이주연 위원      최종보고회 때 어쨌든 재개발 가능 여부가 보고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신청하신 단지들에서 굉장히 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종보고회 후에 그다음 세부추진계획도 저희한테는 책자로 주셨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세부적인 계획이요? 
이주연 위원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 어떤 절차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공람공고 때가 내년 연말 정도되면 공람공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기본적인 큰 틀의 안은 다 나올 거예요. 사전에 최종보고회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공람공고 때는 구역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밀도 계획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공람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 협의도 할 것이고 의회 의견청취도 하게 될 것입니다. 확정적인 계획은 그때가 되면 나올 것이고요. 
이주연 위원      내년 연말쯤에 공람공고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순서가, 
이주연 위원      순서상 보니까 최종보고회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회 의견청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여러 다방면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에 최종적으로 공람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의견이 들어오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법률적으로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4개 단지가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동시에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전체를 놓고 하는 거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각 개별로는 정비계획을 따로따로 수립하는 거예요. 
이주연 위원      이거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이고 4개 단지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정비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기본계획이 되면 정비계획은 따로 하긴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비슷하게 될 건데 그다음에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기는 추진이 50% 이상의 추진위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단지별로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런데 정비계획까지는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통상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시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재건축과 재개발, 주암동 장군마을은 재개발을 과천에서 유일하게 처음 시작하는 건데 빠르면 10년 그런데 장군마을의 경우는 10년이 조금 더 경과 될 것 같습니다. 한 12년, 13년 정도? 입주까지. 
이주연 위원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신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이주연 위원      주민분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아파트 재건축처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이 필요하고 알림이 필요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파트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비슷한 시기가 소요됩니다. 뭐라고 해서 빠른 게 아니고 세대수가 많건 적건 간에 거의 시간은 그 정도 걸리는 걸로 보입니다. 
이주연 위원      10년 이상 아무래도 그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저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민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공동주택 관리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공동주택 입주민 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신규사업이고 행감 때인지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적극 건의해 주시고 우리도 그걸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가 맞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아파트 단지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소 그쪽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입주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좋은 걸 제안해 주셔서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진행을 해보면서 노하우도 쌓여야 되고 시행착오도 겪을 건데 앞으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번 공동주택 대표님들 하고 교육을 하셔서 이게 왜 신규사업인가 그랬더니 입주민들만을 위해서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하신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겠죠. 지금은 입대위를 시청 대강당에 마련해서 한시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서 이벤트도 갖고 관심을 기울이면 그런 예민한 단지 내,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대상이 공동주택단지 중에 3개 단지만 선정하셨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무래도 시범적인 사업이니까. 
우윤화 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예정인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거는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예를 들면 단지 내에서 민원이 많거나 불협화음이 많은 단지를 우선적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런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민 아카데미에 대한 단지 별로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과천 관내에 너무 여러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개 단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고 3개 단지 안에 들어가는 단지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또 안타깝게도 요청사항도 많을 것 같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좀 부딪쳐보면서 경험을 쌓아야 될 부분이 있고, 우려가 되는 건 단지 내 그런 장소 입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추진할까 합니다. 
우윤화 위원      시장님이 찾아가는 이야기 마당도 단지 별로 돌고 계신데 그런 걸로 보면 이런 장소 문제는 조금 걱정을 덜으셔도 되지 않을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약간 성질이 다를 수가 있는 게 이벤트나 행사 같은 걸 하면 공간이 좀 더, 단순하게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해볼까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보고도 올려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체험프로그램으로만 되어 있어서 염두에 두고 계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어린아이랑 성인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만들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을 개발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사례 중심의 에티켓 교육은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이런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공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안에서 갈등들이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민 아카데미 운영이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인 것 같고요. 향후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여러 세세한 부분들이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감사히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갈등 내지는 화합을 위해서 아카데미 운영하시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신규사업이고 '25년 3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아직까지 대상 선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대상을 선정은 그러면 언제 공고하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연초에 바로 계획서를 수립해야 되니까요.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오면 자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관심이 많이 가는 신규사업이니까 세세하게 사업계획서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제가 자유발언했던 내용이 이렇게 책자에 담겨서 굉장히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읽어봤습니다. 
  에티켓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담겨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과 관련해서는 법정인 의무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가면 과천시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감독까지 하겠다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저는 나란히 세트처럼 공동주택 관리 정책으로 읽히는데, 맞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같은 건 공동주택 관리 강화를 하는 큰 틀에서는 그것이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법정인 사항이고 첫 번째 것은 자체적인 과천에서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그게 좀 다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법정 교육과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는 과천시가 더 적극행정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불필요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이 더 이상 과대 표출되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기대해 보고요. 
  입주민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요즘 시대정신이 너무 서로와 서로를 미워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이 마치 세상 돌아가는 이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인들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그렇게 주민들의 삶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서로의 입장 차이, 갈등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에티켓 교육,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진행하시면서 효과 분석과 관련해서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유의미한 효과성 특히나 만족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단지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과천시 전체에 23개 단지가 있는데 조금 더 이 효과성을 토대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추경안에 더 확대되는 사업안이 담길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추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려면 상반기에 ‘진짜 이거 효과가 너무 좋더라, 만족도가 너무 높더라’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들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아카데미 운영에 체험프로그램 60분, 사례 중심의 에티켓 교육 60분이라고 쓰여있어서 이 체험이 이런 갈등, 조정, 예방 이런 것에 대한 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 단지 별로도 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과천에서 온갖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붙은 축제장에 가면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신다고 해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60분만으로는 모자를 수가 있거든요. 이 체험프로그램을 우리가 흔히 하는 늘 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적인 체험프로그램 굳이 한다면, 그리고 교육에 60분은 적은 것 같으니까 차라리 120분을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시간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시간은 예를 든 건데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면 아무래도 평일 저녁이 되겠죠.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7시 30분이나 8시부터 시작하면 2시간만 해도 10시, 11시 이렇게 되거든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는 것 같은데 일단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리고 체험이 이벤트 만들기도 있고 상황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이 아닌 말씀하신 대로 OX 퀴즈라도 이럴 때는 이게 불편함을 끼친다, 안 끼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이왕 하는 내용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중에 혹시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무슨 말씀인지, 아 거기에 우리가 이 서비스를, 
이주연 위원      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주거형 오피스텔도 과천에는 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죄송한 말씀인데, 업무분장상 건축과랑 정비과랑 공동주택이랑 주거형 오피스텔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주연 위원      주거형 오피스텔은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건축과에서, 
이주연 위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이주연 위원      왜냐하면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거주하는 세대가 많다 보니까 사실 본인들은 약간 공동주택에 산다고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법률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야기 마당 때 그런 민원을 제가 직접 받아봤었는데 약간 그런 구조적인 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만약에 주거형 오피스텔도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건 건축과에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5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감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 단지 1년에 4개소 감사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도 단지 별로 한 4명에서 6명 편성해서 나가시는데, 최근에 어떤 특정 단지가, 우선 먼저 감사 대상 나가는 대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경기도에서 추천받아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고요. 직원 우리가 같이 나가는데 직원들이 직접적인 감사를 하진 않고 자료 연결이라든지 그런 현황 설명 정도하고, 여기 있는 법무사, 회계사, 주택관리사는 외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건 감사반이고 감사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단지 별로 주기 돌아가면서,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주기성을 보고 그리고 민원의 양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민원이 많은 데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무래도 좀 시끄럽고 내부 운영에 대한 문제 질의라든지 이런 게 많은 단지 이런 단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최근 특정 단지가 상반기에 기획감사를 받았는데 하반기에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겼나 봐요,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기성과 민원의 양 이런 걸 같이 보고 판단하는데, 그 단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부에서도 반대로 감사를 받았는데 주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살펴봐야 되길 원하는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판단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해서 반복되는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진웅 위원      그러면 어떤 주기적으로 단지 별로 순환해서 감사 대상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진웅 위원      민원발생 양이라든가 어떤 이슈 발생 시에 1년에 두 번, 세 번이라도 계속 기획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그게 계속 궁금했는데 민원의 양에 의해서 감사를 착수할 수도 있지만 한 건의 민원이라도 그게 법적 기준이나 규정 기준 안에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도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그냥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감사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건의 민원이라도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로 내려온 기준이나 과천시 자체 기준에 의해서 뭔가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도 감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건 자체에서 판단을 합니다. 
황선희 위원      어디에서 판단을 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우리 과에서 판단합니다. 
황선희 위원      과에서 판단하고 그러면 하겠다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측에다가 통보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황선희 위원      일방적인 통보로도 감사가 가능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황선희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횟수에 상관없이 민원 양과 민원 건수에 제재 기준이 벗어난다고 판단을 우리 과천시의 담당 부서과에서 하게 되면 입주자대표 측이 통보하고. 
  그러면 그게 일반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쪽에서 거부한다고 하면 감사가 불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니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거부라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불가한 사항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황선희 위원      그래도 부당하다고 계속 이의제기를 한다고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 담당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아니 여기서 판단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하는 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황선희 위원      저도 작년에 다른 단지에도 부당하다고 민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감사를 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우리 감사기관이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특정 단지 그런 예방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냥 민원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팀 직원들의 피로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리고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 청구하고 직원들을 대상에서 배제 신청하거나 경기도 감사 쪽에도 넣고 그렇습니다. 또 반대 민원도 같이 공존해요. 
황선희 위원      같이 공존해서 동시에 들어오더라고요. 작년에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 사례를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것이고요. 
황선희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에 맞춰서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우리가 직접 선정을 하지만 감사관은 우리가 감사에 맞다, 틀리다 개입을 안 합니다. 
황선희 위원      선정만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고,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선정은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황선희 위원      그것에 대한 심사나 감사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데서 하는 거지, 과천시 담당 공무원은 하는 게 아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그리고 과태료가 초과되거나 불복하면 행정심판원이라든지 이런 경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차라리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3의 기관에다가 판단을 다시 의뢰하는 방편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판단은 이렇습니다.”라고 해도 불복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과천시의 판단을 못 믿으면 제3의 기관인 경기도에다가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경로들이 다 있거든요. 차라리 그걸 이용해 주면 좋겠는데 계속 직원들한테 반복적인 민원으로 거의 괴롭힘 수준으로 들어오니까 휴직자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지금 아파트 단지가 예년과 다르게 1개 팀에서 20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러면 5∼6개 단지 이상을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1개 단지 내에서 들어오는 민원의 개수가 3∼4개씩 돼요. 직원들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황선희 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의 고충 사항도 들었고요. 이런 과정들이 어떠한 행정절차(procedure)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차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정하게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하실 거라 믿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제3자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내가 돼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거나 제언 주실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는데 조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택 조례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인가요? 그걸로 변경하여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계속 안 올라와서 언제 하실 건지….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다음 회기 때 올리려고 합니다. 
김진웅 위원      다음 회기 때요? 준비는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준비 진행 중입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그러면 13시 30분까지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신 걸로 알고요.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조윤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홍용희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과천 2030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 총 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25년도 업무보고에 눈에 띄는 게 보이네요. 신규사업으로 하나가 들어왔고, 최근에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내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30억을 신청했는데 13억 2,000만 원이 확정되고 이 중에서 국비 70%, 시비는 30%, 국비로 따지면 9억 2,400만 원이 됩니다. 
  내용에 보면 안전취약층 안심 허그 서비스라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환자, 1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도심 속 반딧불이 서비스라고 해서 범죄 취약구간이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가로등 기능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된 내용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30억 가까이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국비 9억 2,400만 원을 받으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대상에 선정이 된 게 두 가지 사업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취약층 안심 허그 서비스, 그리고 도심 속 반딧불이 서비스. 이 두 가지가 저희가 받은 예산에서 다 수행할 수 있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했는데 탈락한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기존에, 
황선희 위원      스마트 경로당을 작년이랑 올해 강조를 했었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스마트경로당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국비에 내시가 별도로 많지 않아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대상이 된 안심 허그 서비스는 기존에 과천시에서 시행했었던 사업과 중복되지 않나요?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이 사업을 좀 더 체계화하고 구체적으로 하실 사업으로 공모하신 것 같은데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기존에 AI 기반 안전취약층 안심 허그 서비스는 복지정책과의 안전취약층을 위한 스마트 안심 서비스하고 거의 비슷한 서비스가 되고요. 
  가족아동과에 있는 안심취약층 1인 여성 등을 위한 범죄 예방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공모한 것 기반으로 자료를 보고 기사를 보면 AI와 IoT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것에 대한 연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각종 센서 설비를 집에 설치하고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같이 구축을 해서 나중에 센터를 통해서 별도로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호출이라든지 가족에게 알림,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황선희 위원      1인 여성가구들을 위한 범죄 예방서비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작동할 거고, 독거노인이나 중증 환자에 대한 시스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첨단기술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구축 비용을 저희가 받은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하나 받은 게 도심 속 반딧불이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도 기존에 과천시에서 행했던 사업과 뭔가 차별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차별점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건설과에서 하는 가로등 대민서비스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는 거기에다가 그냥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NFC와 해당 위치가 포함되는 QR코드 기반의 스마트 사물 주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신고라든지 위치가 전송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다 포함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인 거죠? NFC와 QR코드 기반 스마트 사물주소 기반 서비스가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거고, 이 QR코드를 어디다가 설치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아마도 해당 가로등에 보면 해당 위치라든지 그 데이터를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서….
황선희 위원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스마트 가로등에 QR코드나 NFC를 접속하면 위치 파악이 되나 보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황선희 위원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런 있다는 자료를 취합하는 센터도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만약에 이 서비스가 설치된다면 건설과 전기팀 쪽이나 그쪽에서 …. 
황선희 위원      또 경찰서나 소방서랑도 연계해야 하는 서비스인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거기까지 다 연계를 하는 걸로?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황선희 위원      기존에도 아마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그게 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을 국비로 많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9억 2,400만 원, 시비는 3억 9,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5년도는 이렇게 구축을 하고 '26년도에도 국비가 만약에 내시가 안 내려가면 우리 시비로 전액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도 있으실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 국비는 현재 총괄액 13억 2,000만 원 중 9억 2,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고요. 후속적으로 하는 것은 운영 유지비에서 별도로 계획서에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짜여졌습니다. 
황선희 위원      '25년도에는 시스템 구축에 우선적으로 이 국비가 사용될 것이고 그 이후에 운영비는 공모사업을 또다시 도전한다거나 아니면 운영비는 시비로 향후 '26년도부터 쭉 갖고 그럴 계획까지 갖고 계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추가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비도 운영비에 대해서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두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 안심 허그 서비스는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는 게…. 
황선희 위원      발굴하는 게 최대의 과제이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리고 대민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공시설물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요. 
황선희 위원      이게 그러면 이 과뿐만 아니라 가족아동과, 사회복지과와 협업을 통해서 발굴하는 데 큰 과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모하기 전에는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확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과 간에 업무협의는 잘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선 공모사업에 도전하셔서 이런 국가사업을 받아내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시민의 안정은 어떤 정책에서도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부분에 공모가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번 사업이 과천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며 내년에도 스마트한 도시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담당 부서 팀장님, 직원분들의 노고에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본예산을 앞두고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의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와 유사하고 가족아동과의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랑 유사하고 건설과의 가로등 시스템 바꾸는 것하고도 유사한데, 저희가 이 사업비 받은 것을 각 과로 나누는 건지, 아니면 일단 사업비는 이 과에서 다 예산을 잡고 사업을 할 때 나누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도시정책과 스마트도시팀에서 하고요. 세부적으로 대상자 협의라든지 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의 해당 부서 쪽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그 사업 자체를 해당 과에 주지는 않고 저희가 일단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가 주관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예산이 별도로 중복돼서 올라오진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복지정책과라든지 가족아동과 쪽에는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건설과 쪽의 대민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주연 위원      작년에 삭감돼서 앞서 업무보고 때 제가 여쭤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게 돼서 그걸로 국비가 확정되면 시비도 같이 세워서 그것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과에서?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러면 저희 쪽에서 하는 사람이 대민서비스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이 있는지, 움직이는지 체온이나 조도, 불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안심하게 잘 있는지를 체크하는 사업과 그 사업비가 올라온 기억이 있어서 이게 유사해 보여서 제가 재차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 과 주재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비슷해도 중복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개별 과에서는 취약 서비스를 별도로 하지만 저희는 국비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은 적용했기 때문에 그 사업만큼은 저희 과에서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개별 사업 중에 스마트 사물주소 기반 신속한 위급상황 대응 시스템 이것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보면 위급한 사고 신고 시 해당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로등이라든지 주요 거점에다가 해당 위치에 NFC라고 해서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전자칩을 심게 되면 그것을 QR코드로 읽게 되면 위치를 알 수 있고 바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이주연 위원      그러면 위급한 상황일 때 핸드폰을 사용해서 QR코드를 찍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주연 위원      앱을 사용하거나 그런 식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요즘 보통 포털에서도 QR 하면 바로 연결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서비스로 가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머리에 들어오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데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봤더니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어차피 이 부분이 그냥 할 수는 없고 해당 센터 쪽에서 이 부분을 받고 데이터도 수집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센터라 함은 우리가 전산센터 말씀하는 걸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주연 위원      사업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과천시 전역인지, 일단 한 지역에 국한돼서 하는 건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과천시 전역에 안전취약층 안심 허그 서비스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 환자 1인 여성가구를 통해서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가로등 대민서비스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한 사물주소 기반 신속한 위급상황 대응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여기 한쪽에 보면 범죄취약구간이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하겠다는 설명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렇게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안심 허그 서비스하고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스마트 사물주소 기반 이것이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주연 위원      이게 개별 사업별로 얼마, 얼마 해서 합친 금액이 13억 2,000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서에는 전체 합친 걸로 나오는지 아니면 각각 사업별로 저희가 볼 수 있게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 예산서에서는 일괄로 되어 있는데 13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개 분야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전체를 자르면 8개 사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구분으로 해서 8개 정부.
이주연 위원      어차피 국비 사업이니까 시비를 안 세울 이유는 전혀 없는데 나중에 본예산 올라올 때 8가지 사업 구분에 대해서 이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에는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게 두 가지나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2페이지에 있는 과천 2030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고요. 이게 3억 9,000만 원짜리 용역이네요. 
  그리고 6페이지에 있는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이거는 더 큽니다. 12억짜리, 엄청난 규모의 용역이에요. 각각의 용역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스마트도시계획은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5개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수립해서 올해 6월부터 1년 과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이 12억인데 이건 '23년도 본예산에 수립돼서 2035 도시기본계획이 작년도에 수립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고 신설하고, 가령 2035년도 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신설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한 당초에 예산심의 때 지구단위계획 경관시뮬레이션을 해서 재검토하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 포함돼서 총 12억의 예산이 수립된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경우는 12억짜리 예산인데 '23년부터 시작이 돼서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실 '23년과 지금의 시점에서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과천시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돼서 새롭게 진행되는 단지들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도시정비과에 2035년 과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가는 내용과 이 내용이 혹시 따로 놀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각각의 용역들의 내용이 연계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정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라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기본를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용역이 명시한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결과를 낳는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만약에 그 결과물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도정 기본계획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관리 재정비에서는 그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내지는 이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6월에 최종 보고가 되거든요. 그때 이미 결과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사전에 검토가 돼서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내용을 담을 때 혹시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스크리닝(Screening)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게 마련될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다른 관련 계획도 본 용역서에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 관리계획에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각각의 계획들이 다 따로 놀고 내지는 서로가 다른 소리를 하고 이래서는 도시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른 과의 용역일지라도 같이 두루 살펴주시면서 도시의 정책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챙겨셔야겠다. 이게 보통 비용도 아니고 12억짜리 이상 사업이니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뿐만 아니라 그 3억 9,000만 원짜리로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니까 같이 서로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나만 질문드리면, 2030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리빙랩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시민참여단 모집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스마트도시계획을 위한 리빙랩 운영은, 하는 목적이 기존에 스마트도시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과천에 사시는 분들이 연령별로 해서 그 부분을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3명을 추천받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모를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40∼45명 정도 계획했지만, 전체 따져봤더니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명도 탈락없이 50명 다 수락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공모를 받는 건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발되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 연령별 그다음에 과천시에 살고 있고 해당 개인정보 제공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다수인이 선별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선별하는데 그 숫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박주리 위원      과천시가 좀 더 역량 있는 인재를 모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노력을 하진 않으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청년 계층이라든지 젊으신 분들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리빙랩을 운영하고 별도로 청년센터라든지 그런 쪽에 가서 의견을 직접 구해서 과천시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미비점을 받으려고 합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리빙랩에 참여하신 분들 추후의 의견을 좀 들었는데 여기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과장님께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해 주셨다고 하지만 평소에 이런 스마트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도 않은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 이 리빙랩 자체에 대해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오셨는지 의문이 되는 분들도 많이 오셨다, 그래서 이 회의가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회의인데 정말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제대로 도출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천시가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선제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어야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과 관련돼서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스마트도시계획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특히 시민 중에는 없고 다만 도시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서비스가 도입되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도시에서 살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의견 게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퍼실레이터들이 교육을 하고 안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끌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령대가 지나치게 고령화되어 있는 구성인 것 같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께서 청년그룹은 별도로 청년네트워크라고 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박주리 위원      거기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충분한 젊은 세대 의견들도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안)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니까 단독주택 일조권 관련해서 규정을 완화하겠다, 그다음에 GB해제지역 밀도 상향하겠다, 공동주택 층수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 일조권 관련 규정은 해당 일부 단독주택 지역 내에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결정 안 돼서 일조권에 저촉돼서 다른 주택에 비해서 건축이 제한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옆 토지를 시 공원 부지거든요. 그걸 공원시설로 내지는 자연녹지로 결정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김진웅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일부 해당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발굴한 것은 해당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해당 옆 토지소유주가 지구단위계획 제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본인 토지도 아니고 옆 토지에 대해서 제한한다는 게 그것도 시유지에 대해서 제한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과라든지 해당 건축주한테 민원을 받아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진웅 위원      단독주택지 전체에 대한 일조권 완화가 아니고 일부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전 페이지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에 2024년 3월 29일에 GB해제구역 건축물 높이 규정 완화는 기존 건축법에 의해서 정북방향 일조권이 높이 9m는 1.5m를 띄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더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해당 높이 12.5에서 13.5로 규제 완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김진웅 위원      이 부분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높인 부분이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검토할 내용은 아까 단독주택 지역 내에 공원 부지에 대해서 일조권이 적용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은 불합리한 진출입구불허구간 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과천동에 과천대로 변에 보면 한쪽은 양측이 취락우선해제구역인데 한쪽은 과천도로변에 대해서 해당 토지를 자유스럽게 진출입불허구간이 없는 토지가 있고 그 반대편은 아예 진출입불허구간이 해당 대지별로 다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해당 부분 해소하려고 합니다. 진출입이 허용 가능하도록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GB해제구역의 밀도 상향은 기존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구역이 10개 지역이 됐는데 그때 해제할 때 저층 저밀도로 됐고요. 용적률은 기준이 120, 허용이 상한까지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150까지 됐고 층수는 3층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1층에 필로티를 하면 4층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인데, 3기 신도시라든지 지정타 부분이 개발계획이 있고 인근에 주택소유주들은 취락지구해제지역이 그 지역보다 밀도가 낮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다른 시·군에는 우리 시 같이 120, 150의 용적률은 없다, 그런 의견도 족히 있어서 일부 10개 취락지구에 대해서 밀도를 상향하는 것도, 밀도라는 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하고 층수도 맥시멈은 아니지만, 일부 정도 완화해서 신축하는 건축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10개 해제된 지역의 용적률을 모두 다 상향시켜주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부 플러스알파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나 앞으로 건설될 주암지구나 과천지구는 조성되는 관련된 법이 다르잖아요. 그린벨트 취락지구해제 관련된 법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민분들께서 옆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러면 200%까지 상향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200은 아니고요, 200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인근 시에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하게 해제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일부 밀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시켰더라고요, 층수하고 밀도는. 그런데 그 부분이 200은 안됐고 200 미만이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또 대부분 다 빌라촌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또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도시관리 차원에서는 일부 요구도 있고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진웅 위원      이 부분은 좀 타 시 사례하고 저도 한번 알아보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공동주택 층수 완화 이거는 재건축 단지의 층수를 완화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경관시뮬레이션 용역도 포함돼서 예산을 승인받았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같이 발주해서 공동주택의 층수 완화가 몇 층까지 되면 관악산이라든지 청계산 조망을 가리지 않고 큰 문제가 없는지 시뮬레이션해서 해당 층수 완화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 부분이 적용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건 아마 최종적으로 층수 완화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게 내년도 중반 정도에 최종적으로 고시계획은 있고요. 그 고시에 따라서 해당 단지가 그걸 따를지 안 따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해당 재건축 단지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웅 위원      이게 주민들의 어떠한 민원이나 요구에 의해서 완화시켜 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과천의 전체적인 주변 환경하고 그런 부분이 잘 어우러져야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실 때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 사업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에 과업지시서로 보면 약 2만 5,000㎡의 공간적 범위를 정했고 물론 별도 표시로 ‘용역 과업 검토 결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실제 사업 대상은 2만㎡로 약 20% 정도가 사업 대상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문원동 새터마을에 대해서 GB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집단취락지구로 2005년도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있는데 주택 호수가 20호 이상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했는데 당초 용역에 과업지시서 상에는 2만 5,000㎡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기존에 집단취락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건축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개략적으로 2만 5,000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9월에 행위제한을 고시했는데 그 면적을 따져보니까 2만 5,000보다 더 줄어든 2만 55㎡로 약 4,500㎡가 축소된 상태로 고시가 됐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2만 5,000이라고 과업지시서 상에 명기한 것은 개략적으로 면적을 구획해서 그리고 또 과업지시서 상에서도 이 면적만큼은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단서를 분명히 달아놨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할 때는 개략적인 면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구역을 따져보니까 이만큼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주연 위원      그 외 다른 이유는 없는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해제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 계획을 했고요. 앞으로 최종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검토 중에 이 사업 대상은 좀 늘 수도 있고 또 지금 보고한 것보다 증감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부 주민들께서는 최대한 법정 한도 내에서 확대를 시켜달라는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용역이 끝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걸 수렴해서 이 사업 대상은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보다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9월에 행위제한 면적을 해놨는데 그 절차대로 가면 기존에 너무 타이트한 계획이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지난 25일인가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지식정보타운의 상업 5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의 지구단위계획이 층수가 10층에 용적률 400% 그다음에 건폐율이 80% 이하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로 의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식정보타운 내의 상업지역은 1블록부터 5블록까지 있고요. 해당 상업 5블록에 대해서는 면적이 1만 1,350㎡로 해서 큰 면적입니다. 그런데 최초 지구계획이 2011년도에 됐지만 2019년도 1월에 지구계획 승인 때 해당 부지에 대해서, 지구계획 승인은 국토부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해당 부지가 기존 10층으로 했을 때는 위압적인 건물이 있고 너무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지구계획의 경관계획심의를 통해서 층수 완화를 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전년도에 선정됐고 신청에 의해서 층수 완화를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구계획에 그 내용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게 몇 차에 변경할 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6차 변경입니다. 
김진웅 위원      6차 변경할 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김진웅 위원      그 자료 좀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그러면 건물구조라든가 조감도라든가 설계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심의에 참여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아마 거기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2개 건물의 썬큰광장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지하 1층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설계도가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하 5층에 지상 29층 계획이고요. 적어도 지하 5층 내지는 3층까지는 주차장 계획이라든지 기계실 계획이 있고요. 지하 2층부터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운동시설 이런 주민 공동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 3층 이상부터는 별도의 업무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옆에 상업 5지 않습니까? 상업 1, 2, 3은 지금 15층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용적률은 800%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800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리고 상업 4는 10층 이하에 용적률은 600%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옆에 상업지역하고는 특혜 시비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 LH가 작성해서 국토부에 승인받은 지구계획에 그 사항이 명시됐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아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6차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6차가 몇 연도에 있었던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2019년도 1월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나머지 상업 1, 2, 3, 4 지역도 충분히 고층으로 건립할 수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구계획에 그 내용이 안 나와서, 
김진웅 위원      상업 5만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상업 5만 지구계획 경관계획심의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다고, 
김진웅 위원      왜 그렇게 했었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 취지는 저희도 알아봤는데요, 도시미관을 위해서 설계 시 유연성 있게 검토하라고 명시해서 해당 LH에서 조치계획을 상업 5에 한해서는 경관계획심의를 통해서 층수 완화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왜 상업 5만, 면적이 커서 그런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아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크고 그다음 층수도 낮고 그러니까 해당 토지가 100m×110m, 이 정도 규모는 되거든요. 그 지역을 용적률 80이라든지 70으로 하면 큰 박스형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부의 통심위에서 그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2019년도에 그러한 결정을 통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지식정보타운의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조건부 그러한 승인 내용에 주변 거주민을 위한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한다, 그다음에 청년문화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식정보타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들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상업시설이 들어오려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설계도나 조감도를 보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 그 부분도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회의록이나 설계도나 조감도.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최종적으로 확정안은 아니지만, 별도로 자료 제출보다는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스마트케이처럼 만약에 큰 썬큰광장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아마 큰 판매시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케이보더라도 그 면적이 작은 면적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큰 마트라든가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나중에 다시 심의하실 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조건부 승인, 조건부 의결을 해준 거였잖아요? 조건이라 하면 김진웅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특화 상가, 청년문화시설 그다음에 랜드마크성 건축물이 될 수 있는 특화 디자인 이런 것을 검토하는 조건부 심의라고 하셨는데, 이런 조건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과천시에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 부분 별도로 저희들이 공동위원회 조치계획을 다 만들어서 건축하고 경관하고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판단할 계획입니다. 
박주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진짜로 법적 구속력이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박주리 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해당 토지주 내지는 건설사 측에서 반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과천시가 패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조치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글쎄요, 향후 소송까지 염두 하는 것은 조금, 
박주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조건부 의결이라고 했는데 조건이라는 것을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냥 기준치가 완화되기만 한 기준, 완화되기만 한 조치가 아니었는가 그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지는 않고요. 
박주리 위원      진짜로 법적인 강제 권한이 있습니까? 운영위에서 의결하면 그게 다 무조건 구속력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한테 통보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제출하고요. 조치계획이 제출되면 적당한 조치계획이 내부적으로 반영됐다고 판단했을 때는 해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소송까지 말씀드린 건 정말로 극단의 상황까지 간 걸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과천시가 정말로 주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법적으로 힘이 있는가, 그거를 저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조건들을 나열해 놨지만 실제로 상대측에서 가져온 안이 정말로 턱없이 부족한 안이어도 과천시가 실제로 이 조건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이건 그냥 의미가 없는 완화정책 아니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은 해당 조건별로 저희들이 해당 건축주한테 그 사항을 통보하게 되면 조치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다만 어떤 게 우려되냐면 건축법상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상 허용된 용도가 있거든요. 허용된 용도 범위 내에서 계획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일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전 층의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법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까지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당초 조건으로 제시한 청년문화시설 같은 이런 것들이 진짜로 들어올 수 있는 강제조항이 작동하겠는가, 저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추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29층에 대해서도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왜 하필 29층인가, 랜드마크가 되는데 29층으로 지정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29층으로 하라, 35층으로 하라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저층을 설계하고 위층을 업무용 시설로 했을 때 용적률이 29층까지였습니다. 400% 이하 용적률이 29층까지였고요. 만약에 용적률이 500이나 600이었다면 더 규모가 커졌겠죠. 그런데 29층이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경관시뮬레이션의 주요 조망점을 봤을 때 다른 주변 건물을 크게 해치는 않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S8도 30층 이상이고 S4도 35층 내잖아요. 그 정도 규모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다고 생각되는 게 주변에 30층 대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거기서 29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한들 랜드마크가 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그냥 옆에 있는 건물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건물이 어떻게 그게 랜드마크가 되겠어요? 낮은 건물이 있는 지역에서 유난히 툭 튀어나와 있으면 그게 랜드마크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미현      그 부연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지금 상업 5블록 층수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 의견이 좀 있기는 하는데요. 아까 담당 과장이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가 상업 1∼5블록까지 있는데 상업 5블록을 제외한 1∼4블록까지는 용적률이 최고 800%까지 되어 있는 상업지역이 대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층수도 15층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가장 부지가 넓은 상업 5블록 같은 경우에는 400%면서 층수는 10층으로 처음에는 제한을 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업 5블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블록과 달리 만약에 400%를 그 넓은 부지에 10층으로 짓는다면 위로가 아니고 옆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건물이 답답하게 들어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할 때 ‘여기만큼은 조금 층수의 유연성을 둬야지 건축 배치라든지 주변 지역과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하겠다.’고 해서 경관위원회에서 층수를 완화할 수 있게끔 열어준 것 같고요. 
  저희가 10층이었을 때 건축 심의한 조감도를 제가 봤어요. 제가 봐도 너무 답답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9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특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조감도 상으로 보면 29층까지 올라갔을 때가 주변 지역과의 도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디자인 측면에서는 훨씬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 자료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유해주실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지금은 사실 경관심의였고 이 경관의 이후에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건축 경관 공동 심의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돼야지 확정된 계획이 되는 거거든요. 
박주리 위원      확정되기 이전에 시민들이 선제적으로 우려를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근거 자료를 삼을 만한 데이터들을 같이 보면 좋을 텐데, 만약 하고 생각했을 때 낮은 건물과 높은 건물이 있으면 높은 건물이 더 위화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낮고 옆으로 벌어지는 건물이 얼마나 답답함을 주는지 이것은 국장님이 보고 공감하셨던 그 시뮬레이션 자료가 시민들한테 공개가 돼야 ‘아, 이것이 정말로 도시 시관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구나. 그래서 29층으로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좋은 방향이겠구나.’가 같이 설득이 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층에 대한 기준만 완화됐다고 하니까 ‘왜 하필 여기만? 특혜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시비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네,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박주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료 공유를 못 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금 심의가 완료돼야 최종안이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자료 공개라든지 제출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박주리 위원      심의는 언제 완료가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심의 완료는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야 교통계획이 확정되고요. 그 뒤에 공동위원회가 있을 계획입니다. 
박주리 위원      그게 다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확정되는 시점은 최소 2∼3개월 뒤에요. 
박주리 위원      2∼3개월 뒤에 완전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번복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이게 개별 건축안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박주리 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보기에 경관에 있어서 스카이라인이 바뀔 수도 있는 수준에 이르는 이런 변화라면 주민들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이 문제 삼지 않으면 저도 문제를 같이 삼지 않을 텐데 시민들이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아파트 바로 코앞에 있는 단지들이 많잖아요. 
  보여주시기 어려울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안이라는 것을 사전에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완화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 자료를 보시고 설득이 되셨다면 그 자료가 공개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심의가 진행 중이고 최종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제공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부분을 위원님들 이해 차원에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기 허가받았던 건축주의 조감도 같은 경우에도 비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를 이해시키는 것보다 시민들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지금 수준의 답변으로는 시민들의 이해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잘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간에 돌아다니는 설계도 같은 그런 그림을 보면 지하주차장이 1개 층으로만 구성이 된 그런 그림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사실이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건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2개 층 이상의 주차장 계획입니다. 
박주리 위원      2개 층 이상. 
  그래서 이렇게 넓은 부지에 주차장이 1개 층만 사용한다면 인근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생각하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리고 주차장 계획은 또 교통영향평가에서 별도로 심의위원들이 보시고 확충을 원할 수 있거든요. 가령 근생이라든지 저층 구간의 용도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오시고 모일 수 있고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그런 의견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전문성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문화시설 이런 것도 같이 조건으로 제시하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문화시설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인파가 밀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때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대수 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해당 용도가 근생이 몇 제곱미터일 때, 업무시설이 몇 제곱미터일 때 법적 기준이 있고 추가로 확보할 그런 대수에 대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드는 의구심은 일단 층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건설 단가가 높아지는 게 당연한 생각인 것 같아요. 크레인 높이도 올라가야 하고 저층을 지을 때보다는 확실히 건설 단가가 올라갈 텐데 그랬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쪼개기 분양이라든지 당장에 발생된 비용을 더 회수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더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29층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시설 같은 게 들어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층 구간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주도 충분히 향후에 용도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분양해서 완료되는 그런 사업장이 아니고 향후에 유지관리라든지 운영 부분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가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려고 하는 고민은 그 설계도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마지막으로 이 회의와 관련해서 회의록이 왜 공개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지금 회의록이라고 제가 오늘 오전에 본 것 같은데 그냥 ‘결과, 조건부 의결’ 딱 이렇게만 적혀 있는, 되게 불친절한 회의록이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떤 맥락에서 의견이 오고 갔으며, 그래서 어떤 조정 과정을 거쳐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내용이 담겨있는 회의록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경관법에 의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은 회의 결과에 대해서만 공개를 했고요. 시의 각종 회의 관련 속기록 작성 기준 조례에 따르면 회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한 내에, 
박주리 위원      추후에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시민들도 누구나 볼 수 있을 예정이실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건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꼭 기한 내에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웅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김진웅 위원      네. 아까 질의 중에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은 아니고 29층에 대한 건물 구성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경관심의위원회 때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고 얘기 나온 게 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건축주가 그렇게 층수 완화를 요청해서. 
김진웅 위원      층수 완화 부분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층수 완화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층수 완화만 볼 수 없고 건축물 외관이라든지 경관, 내부 용도도 한꺼번에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층수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완화에 찬성하고 부수적으로 일정 부분 조건이 부여된 것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29층 전체를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다 상업시설로 할 수는 없잖아요. 구성을 다르게 할 텐데 가장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또 오피스텔 부분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허용 용도가 있는데 허용 용도에 오피스텔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규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지구계획에는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3기 신도시 상업지역이라든지 업무용 지구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수를 제한한다든지, 규모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있고요. 지식정보타운 내 지구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피스텔은 현재 조례에 400% 규모 이하로만 제한된 것.
김진웅 위원      그러면 주거용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거용, 업무용을 떠나서 업무용 시설입니다. 업무용 시설 중에서도 주거를 할 수 있고 순수 업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웅 위원      지구단위계획에 숙박시설은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숙박시설은 상업 1, 2쪽에만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숙박시설하고 오피스텔하고는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오피스텔을 하게 되면 또 주거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학교 문제가 또 발생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나중에, 이것도 환경영향평가 받으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건축허가 때 일괄적으로 보고라든지 심의 전에 교육청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정해지는 사항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만약에 29층에 대한 구성이 오피스텔로 많이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주민분들께서 많이 항의하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건축주분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 기준이라든지 건축 인허가 기준은 지구계획에 있는 해당 필지별의 용도·밀도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저층 건물에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그러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반대로 오피스텔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김진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열전이 펼쳐졌는데 그만큼 지정타 입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고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왜 하필이면 상업 5블록에만 이 기준이 적용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거까지 제시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것은 지구계획에 층수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경관조정이랑 경관심의의 제가 법령을 보고 있는데 높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아마 이 기준으로 해서 29층으로 허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아니요. 지식정보타운 지구계획에 상업 5블록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층수 완화가 가능하다고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상업 5블록은 경관심의를 통해서 층수 완화, 용적률과 건폐율이 지켜지는 한에서 층수 완화가 되고 29층을 최고층으로 정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근거랑 법령에 맞춰서 경관심의에서 통과된 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법적 절차·기준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이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 그러니까 특혜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런 근거 조항을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법령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10층에서 29층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뭐 1, 2층을 층수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2∼3배 가까이 이상 층수를 높인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법령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이게 왜 이렇게 됐지?’라고 했는데 그 법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게 만약에 29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입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앞에 이렇게 막혀 있다. 막혀 있어서 경관의 조망권·일조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아마 과천시에서 검토하시고 나서 경관심의에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을 아까 돌려보셨다고 하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황선희 위원      일조권과 조망권은. 그래서 오히려 층수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일조권·조망권이 덜 침해가 된다고 판단하신 건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심의위원회에서는 각종 일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주요 조망점에 대한 경관, 도심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게 다 시뮬레이션을 과학적으로 돌려보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신 것인가요, 확실하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 자료를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제시한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29층이 올라오면서 아까 우려하는 사항, 오피스텔도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10층에서 29층으로 올라오면 거주밀도가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건지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기존에 건축 밀도는 전체적으로 낮아진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뚱뚱하고 넓은 건물보다도 좁고 높은 건물이 되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      오히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현재 아파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람길, 풍경축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원활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없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조례나 법령을 살펴보니까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 건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경관심의를 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받는다든지 그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황선희 위원      향후 계획도 세워져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아까 말씀했던 속기록 부분을 저희들이 공개할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 건축주한테 심의 결과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 통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해당 지구계획에서 정한 층수 완화 기준이 상업 5블록에만 적용됐는데 이게 과천시 전체, 특히 지정타에 미칠 영향·파장이 있을까요? 다른 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필지가 또 이렇게 됐다면 모르는데 이 필지만 그런 조건이 있는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다른 필지에서는 이와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없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 없고, 이 상업 5블록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에 미치는 파장은 없는 걸로 보여지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리고 지식 용지도 보면 준주거지역이지만 해당 높이가 15층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통 아시다시피 저희 원도심의 상업지역도 20층 내지는 25층까지 굉장히 고밀도로 가는데 지정타 부분에 큰 부지 자체를 용적률 400%에 층수는 10층으로 한다는 이 지구계획 자체가 이상하다는 그런, 
황선희 위원      그것은 건축주가 처음에 제안한….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아니, 심의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이상한 계획이다.” 그래서, 
황선희 위원      왜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제시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와서 어마어마하게 층수를 높여서 바꾸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입장이나 저의 입장에서도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래서 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사항들이 지적돼서 층수 완화가 필요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거고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법령이랑 조례를 살펴보니 층수뿐만 아니라 디자인 경관도 조정할 수 있더라고요. 과천시가 향후 이게 29층으로 올라올 때 건축법 심의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 디자인 경관에도 철저하게 우리 도시 미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려면 층수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인 박주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면 디자인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 디자인에 대한 심의도 우리 과천시가 권한을 갖고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치계획을 보고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조건부 의결 심의 중에 청년문화시설에 극장도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과천시에 없는 시설물 중 하나가 극장이라고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은 잡혀 있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
황선희 위원      이거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대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마트나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돼서 청년문화시설도 그렇고 극장, 백화점, 마트 오히려 일부 시민들 중에서는 굉장히 기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부 심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당연히 시설 도입에 있어서 건축주랑 상의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의 부분이 ‘극장이 포함되냐.’라고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극장은 저희들이 시민 도서를 사전에 검토할 때 별도로 건축주한테 여쭤봤습니다. 스타필드도 보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황선희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홈플러스나 이마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장이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6개관 내지는 8개관 정도하고 규모도 2층 이상으로 해야 일정 부분 경쟁력이 되고 하는데, 해당 부지는 넓기는 하나 다른 시설도 들어가고 해서 극장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평면도에도 해당 문화시설이라고는 명시가 되지는 않고요. 극장 계획은 없는 걸로 기억됩니다. 
황선희 위원      층수 완화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업시설, 특화상가, 청년문화시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건축주랑 잘 협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가 11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일단 내년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35개 정도가 해제 대상을 제외하고 이 시설을 해야 된다. 그중에서 완료된 게 5개, 실시계획인가를 진행 중인 게 7개, 예정인 게 23개인데요. 그러면 남은 부분, 예정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내년도 안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인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9페이지 사업대상 표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10월 23일 기 도시계획시설 37개 시설은 폐지를 했고요. 남아있는 게 35개 시설입니다. 내년도 5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진행 중인 것은 7개가 있고 예정은 23개가 있다는 그런 표 해석입니다. 
이주연 위원      내년 5월 30일 전에 남아있는 23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할 예정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각 부서 쪽에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부서 쪽에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로 100억 정도 세운 게 있는데 이 23개를 다 실시계획인가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야 할 텐데 어느 정도도 예상하고 계신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자료 검토)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건 각 부서별로 본예산에 잡혔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전체 미집행 금액이 대략 사업비가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 포함해서요. 
이주연 위원      23군데를 다 실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전체 35개 사업에 대해서요. 
이주연 위원      35개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면 건설과에서의 설명이 ‘5년 정도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5년 이내에 사업이 준공되든지 아니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토지 보상이 끝나면 또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총 7년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내년 5월 30일에 실효가 되니까 그 전에 실시계획인가는 다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배정은 도로는 건설과, 주차장은 교통과 이렇게 나눠서 혹시 본예산에 배정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가 예산 수립이라든지 특히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립하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관련 과에서는 그것대로 수행했고 다만, 시 재정상 보상비에 대해서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수립 안 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건 장기적으로 아직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예정인 것들은 과별로 실시계획에 따른 예산은 올라왔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본예산에?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추진계획에도 적어주셨지만, 누락 및 실효되는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현행화 자료를 배포하고 집행을 독려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혹시나 부서 이동이 잦게 되거나 하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할까 봐 그 부분도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과에서 계속 추진과정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번 의원간담회 때도 토지환매권 소송 관련해서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환매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총괄부서로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서에서 과장님이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같은 내용에 제가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청년문화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심의 때는 청년문화공간보다도 AI를 활용한 청년문화공간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그게 어떤 시설로 구현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조치계획서를 받아보고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황선희 위원      AI 첨단시설을 도입한 그런 시설인데, 창업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인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황선희 위원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인데, 건설도시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 표정인데, 위원장님 답변받아도 될까요? 
○위원장 윤미현      네. 
○건설도시국장 신동선      지금 경관위원회는 경관적 측면에서 심의한 거고요. 그 안에 건축되는 시설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축심의 때 논의될 건데 지금 제시된 조감상에 보면 썬큰이 있으면서 그 안에 공간이 넓어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의 문화공간 이런 것들로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건축심의를 하면서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인지는 그때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시한 게 업체에서 제시한 조감도인 거고 그걸 보고 과천시가 받아들인 거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궁금해해서 저희한테 계속 질의가 들어와서 저희도 같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건부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업체와 함께 업체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빠진 질문이나 내용들 있으실까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과학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자원 정보봉사팀장입니다. 
  김승식 장서개발팀장입니다. 
  윤대중 과학문화팀장입니다. 
  음혜진 문원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는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등 총 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업무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여러 시설들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도서관은 문제가 없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도서관도 건설교통부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한 20% 정도 증액될 예정이라서 그렇게 된다면 현재 재정투융자심사 때 473억으로 심사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투자심사 내년에 보면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473억으로 심사가 끝났는데 4등급으로 조정된다면 500억 이상으로 총공사비가 증액될 것 같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기간만큼 지연될 예정입니다. 
박주리 위원      기존에 없었던 심사가 다시 하나 추가되면서, 추가가 될 예정인 걸로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500억 이상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한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사업비가 심사 당시에 473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20% 정도 증액된다면 500억 넘는 건 기본적인 사실인데 이 모든 건 올해 실시설계를 착수보고회 끝나고서 내년 1, 2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 당시가 되면 정확한 총사업비가 대략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500억이 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주리 위원      너무 슬프네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저도 안타깝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올 11월쯤 아마 입법예고 중일 텐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게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5등급이었는데 '25년 1월 1일부터는 4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법령 개정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5등급으로 설계 중에 있는 도서관을 4등급으로 상향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20% 정도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5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쨌든 심사 이후에 그러면 심사가 나는 대로 공사발주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착공이 진행되겠네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부추진계획으로 타임라인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마저도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심사가 얼마나 길어지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현재로 관련 부처나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한 한 12개월 정도 이상 소요될 예정이라고, 
박주리 위원      12개월이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박주리 위원      여기는 3개월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닌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어디에, 
박주리 위원      '25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어떤 내용이, 
박주리 위원      중투 2차 심사 이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거는 타당성조사 용역이고요. 타당성심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작성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모아서 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박주리 위원      그러면 '27년 하반기 예정에서 또 플러스 1년을 더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박주리 위원      심사를 받는 걸 과천시가 우선순위가 되게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일단 그래서 관련기관에 문의하니까 저희들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예산이 얼만큼인지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설교통부의 그런 사항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빠르게 제출해서 그쪽에 얘기했는데 용역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심사를 받기 전 작업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다 용역비 계상했고요. 용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해서 올리면 관련기관이랑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축할 수 있게 지금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다른 과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공사와 관련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시켜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지연되는 사태는 최대한 막아야 될 것인데 심의 속도를 더 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식정보타운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도서관이 조속히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1, 2월에 아까 중간보고할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때 의회에도 꼭,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1차 착수보고회 때도 위원님들이 참석하셨고요. 
박주리 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가셨었거든요.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도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일정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건설과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혹시 무인대출기를 이용한 상호대차 서비스되는 대출기가 있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무인도서대출기는 많은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스마트 상호대차 서비스는 내년에 한 2개소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시 재정상 여의찮았고 사업 후순위로 밀려서 본예산엔 계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되었고. 추경에 확보할까 생각 중에 있고 무인스마트대출기는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건립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이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러면 그냥 무인대출기는 있나요, 대출기 아니고 반납기.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반납기는 관내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무인반납기는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정타 안에 있는지도,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지정타 안에도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서관 건립이 지연되기도 하고 작은도서관들에서 특히나 스마트 무인대출기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근방에서 무인대출기가 있으면 작은도서관 운영에도 더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두 대 정도를 생각하셨는데,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하셨는데 두 대 사업비는 얼마로 예상했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 대당 4,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무인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무인기를 설치하고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설물이 필요하거든요. 그것까지 합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2대는 지식정보타운 내에 설치할 계획이셨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현재로 무인기는 당초 계획은 지정타에 1대 그다음에 과천동이나 이쪽에 1대 설치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추경 때도 2대를 다 확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거리가 먼 그런 지역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스마트 무인대출기는 이용자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잘렸다고 하는데 가능한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도 힘 실어드릴 테니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참고로 무인반납기가 시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15개소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주연 위원      장소도 다 있나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장소는 제이드자이부터 시작해서 갈현초등학교, 3단지 래미안 슈르, 이마트, 중앙동, 과천지구대 그다음에 광창마을, 부림동 단독 이렇게 등등 15곳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무인반납기는 그래도 곳곳에 잘 위치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시민들이 원하는 위치를 찾아서 검토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답변 감사하고 추경에라도 스마트 무인대출기 설치돼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제언해 주실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적어져서 정보과학도서관 업무보고가 조금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약간 신규사업 준비하신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서,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그런 것도 있고요. 부서에서 큰 사업들이 많고 저희 사업도 있지만 나름대로 업무보고에도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 옥상 방수공사로 올라와서 조금,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4페이지에 있는 책 읽는 야외공간 운영이라고 이게 올해도 지정타에서 했지만, 4월이랑 7월에 있는 독서주간이랑 그 주간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행사를 좀 더 알차게 해서 야외에서 하는 행사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갈현동에 많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야외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관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상하반기 두 번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위치나 장소는 염두에 두신 곳이 있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예상하고 있는 건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갈현동 지정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중앙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드리공원 이렇게 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준비해서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에어드리공원은 늘 너무 좋은 공간이어서 만족스럽고 또 중앙공원도 그러하죠. 중앙공원도 이렇게 야외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편안한 독서환경을 그리기에 좋은데, 교동거리 같은 경우도 요즘 나무들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중앙공원 하시면서 조금 범위를 넓혀주시면 그런 부분에서도 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교동길도 의견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산하다 보면 조금 산만해질 것 같은 예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일단 후보지는 교동길도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집중해서 하시는 것도 좋고 또 아쉬운 대로 가까운 거리 또 과천 곳곳에 이 가을도 그리고 봄도 사계절이 다 예쁘지만 그런 숨어있는 거리에도 문화를 조금 더 연출하실 수 있으면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은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안에 있는 단지 가운데에서도 좀 더 확장해서 이런 범위들을 넓혀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장소는 앞으로 더 고민해서 선정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가 큰 공원이 에어드리공원하고 중앙공원이 있으니까 이곳이 메인이 될 것은 맞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찾아보시면 확산시켜서 하실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드렸고요. 
  어찌 됐든 빡빡한 예산안에서도 다양한 문화환경,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정보과학도서관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실 테니까 '25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책 읽는 야외공간 운영이 사업비가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추진사항에 도서관 주간 행사랑 책문화 축제 운영도 올라와 있어서 이게 행사 두 가지 비용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야외공간 운영하는 그런 비용도 포함된 사업비인지 궁금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두 가지 행사가 상하반기 4월이랑 9월에 있는 행사인데요. 그걸 예전에는 도서관이나 에어드리공원 내에서만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거리로 나가는 도서관으로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서 갈현동 지정타에서 운영했고요. 그 예산을 6,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양쪽에서 야외를 위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결국은 두 가지 행사를 하는 비용인 거예요? 그런데 장소를 바꾸겠다는 뜻인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어차피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주간이랑 그런 기념할 수 있는 달에 야외에서 하는 행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도서관 주간이 4월 12일부터 18일인데 이 기간 동안 야외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이 기간 동안은 도서관이나 하는 프로그램들은 하고 야외에서 하는 공연도 하루나 이틀 정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 추진했던 내용들을 좀 더 발전해서 내년에 기획해서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서울 시청광장 앞에 서울도서관이 주관돼서 주말에만 하다가 평일에도 앉아있기 편한 그런 의자를 쭉 배치하고 책을 갖다 놓고 책읽는 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말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행사에 대한 계획인가요?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5월에 서울광장이랑 청계천광장이랑 광화문광장을 직원들이랑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가서 시설물을 어떻게 시설하고 행사를 어떻게 꾸미는가만 보고 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의자에 앉아보기도 하고 청계천을 보면 청계천 따라서 앉아서 책을 읽고 그런 걸 다 보고 왔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하면서 첫 번째 나온 게 올해 나왔던 거리로 나가는 도서관이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걸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획도 생각 중에 있고 좀 더 나은 게 있으면 더 찾아보고 대표적으로 서울도서관 서울광장도 있지만 서초구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책읽는 거리라고 해서 이 사업도 있거든요. 이 사업도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시작하면 그 사업도 다시 한번 가서 현장도 보고 다른 행사들이 있으면 기획하고 입안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그래서 이 행사 두 가지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지금 말한 정말로 책읽는 야외공간 운영에도 어느 정도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물론 비 올 때는 못 하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야겠지만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 그런 공간이어도 좋을 것 같고,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도서관에 와서 야외에서 한 행사들이 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아까 말한 거리로 나가는 공연이라든지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그런 행사를 보면서 이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책 읽는 야외공간 운영이라고 사업 제목을 붙여주셔서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행사에 치중하지 말고 정말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잘 조정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저희들도 할 건 해야 하니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저 한마디 보태자면, 행사랑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책문화 축제 저희도 갔었는데 막 앞에서 뭔가 공연을 하고 그런 와중에도 빈백 의자를 설치해 주셔서 앉아서 애들 행사하는 거 기다리면서 부모님들이 책 읽기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독서하는 분위기에서 행사와 별개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올해도 거리로 나가는 도서관할 때 이틀 했어요. 첫날은 정보과학도서관이랑 문원도서관에서 공연이라든지 그런 정보 전달하는 행사를 했고요. 이튿날 두 번째 일요일은 거리로 나가는 숲 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 내년에는 좀 더 발전시켜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책 읽는 야외공간 운영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빠진 내용 있으실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현장을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답변이라고 생각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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