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9월 4일(수) 11시 16분
- 의사일정
-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5.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 10.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5.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 10.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개회)
○전문위원 유하나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결정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결정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선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선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우윤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윤화 위원님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윤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윤화 위원님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윤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우윤화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윤화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윤미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간사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 행정담당관, 안전재난과, 교통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 행정담당관, 안전재난과, 교통과에 대한 예산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세무과장 이홍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384억 2,4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27억 4,598만 원 대비 556억 7,8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612억 7,6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0억 9,145만 원 대비 41억 8,4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7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5억 7,700만 원 대비 5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1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5억 2,200만 원 대비 73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77억 2,9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23억 6,660만 원 대비 53억 6,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722억 7,7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96억 4,393만 원 대비 526억 3,4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억 3,4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4,239만 원 대비 1억 7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관리에서 1억 3,467만 원, 지방소득세 부과 및 관리에서 759만 원,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운영에서 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정운영 3,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384억 2,4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27억 4,598만 원 대비 556억 7,8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612억 7,6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0억 9,145만 원 대비 41억 8,4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7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5억 7,700만 원 대비 5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1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5억 2,200만 원 대비 73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77억 2,9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23억 6,660만 원 대비 53억 6,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722억 7,7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96억 4,393만 원 대비 526억 3,4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8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억 3,4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4,239만 원 대비 1억 7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관리에서 1억 3,467만 원, 지방소득세 부과 및 관리에서 759만 원,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운영에서 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정운영 3,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세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추경예산서 135페이지와 사업설명서 9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이 늘어남으로써 지방소득세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323억, 2023년도 345억 원, 최근 3년 만에 50% 이상이 증가해서 지방소득세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소득세를 살펴보니 사유가 경기침체로 법인의 매출 감소 및 결손법인 증가로 세수 49억이 감소해서 49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에 입주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소득세 규모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이 늘어남으로써 지방소득세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323억, 2023년도 345억 원, 최근 3년 만에 50% 이상이 증가해서 지방소득세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소득세를 살펴보니 사유가 경기침체로 법인의 매출 감소 및 결손법인 증가로 세수 49억이 감소해서 49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에 입주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소득세 규모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분야는 저희가 최근에 지식정보타운 쪽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감소로 보고요.
지식정보타운 입주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러시면 매출 증가로 인해서 저희 지방소득세 분야도 아마 금년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식정보타운 입주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러시면 매출 증가로 인해서 저희 지방소득세 분야도 아마 금년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황선희 위원 금년에는 줄어들었는데...
○세무과장 이홍직 네.
○황선희 위원 49억 원이 감소하여 496억 원이 편성된 거 보면 내년에도 이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역으로 계산을 하신 건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들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매출 부분도 아마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부분도, 본예산 대비해서 49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 바람도 이게 매출 증가로 이어져서 지방소득세 부분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요. 어쨌든 현재 기업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기업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 내년에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올해처럼 큰 폭으로 49억씩 결함이 생기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황선희 위원 예상하시기에 내년에 우리 과천시의 재정력 지수가 그러면 오히려 더 올라갈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 재정력 지수가...
○황선희 위원 지난번 말씀해 주신 것은 약 95% 정도의 높은 지수를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 재정력 지수가 약 95%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방소득세 좀 올라간다고 해서 이상으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력 지수는 아마 금년 수준 정도 될 거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재정력 지수가 높다 보니 올해에도 조정교부금이 약 73억 정도가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천시 재정에 영향을 끼칠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시군조정교부금이 저희가 한 73억 정도 결함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과천시가 잘못했다기보다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국세라든지 지방세분이 많이 줄기 때문에, 시군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레저세 이런 부분을 저희 시가 많이 받는다 해서 시군조정교부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경기도 전체적으로 일단 세입을 잡아서 그 부분을 안분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원인이 과천시 같은 경우는 취득세 부분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73억이 배당을 못 받았는데 이 부분 삭감에 따라서 어려워지는 사업이 있을까요? 과천시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들에 있어서?
○세무과장 이홍직 사실 금년도에는 보면 저희가 기금에서 한 550억 정도 차입을 했고요.
○황선희 위원 교육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건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리고 그런 류로 인해서 저희가 큰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대응사업이라든지 큰 사업들도 좀 약간 불요불급하게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류로 인해서 저희가 큰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대응사업이라든지 큰 사업들도 좀 약간 불요불급하게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시 한번 설명, 어느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일반사업 이런 쪽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시겠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정비용이랑...
○황선희 위원 행정 고정비용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런 비용 쪽에서 전반적으로 좀 줄여서 그나마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 조정교부금 삭감에 따라서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행정 고정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부분은 재정 낭비를 철저히 막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큰 사업이나 기존의 사업들, 민간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 민간행사, 일반 사업부분에서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것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존대로 사업 유지하는 데에는 이 조정교부금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로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조정교부금도 예상보다는 삭감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우리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있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추경에서 세입예산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55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감소가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지방소득세와 시군조정교부금 그 정도가 굉장히 큰 감액,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방소득세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내국세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주민들에 의한 세금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홍직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비례해서 예전에는 약 10% 정도가 저희한테 세수가 내려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딱 10%가 아니고 그 언저리에서 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시가 어떻게 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세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세금들을 성실하게 징수를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 노력에 따라서 바뀌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인데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이것에 따라서 여기에 붙는 부수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퍼센트대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홍직 네.
○이주연 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높이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걷히는 소득세, 법인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감액이 된 부분인 것이죠. 그 부분 여쭤보고 싶었고. 대신에 우리 과천시 자체로 변동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세와 재산세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어떤 재산 가치가 올라간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인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지방세 부분은 3회 추경을 말씀드리면 3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증가에 따라서 종업원분 관련해서 주민세가 증가했고요. 이게 한 6억 2,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올해 공시가격이 8.6% 인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29억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약 10억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랑 연동해서 지방에 내리는 돈인데 신기하게도 부가가치세는 좀 많이 걷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이홍직 소비를 많이 하면 부가가치세 부분은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이주연 위원 경기침체가 되어서 부가가치세 부분이 덜 걷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많이 걷혀서 거기에 연동해서 주는 지방소비세가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어서 크게 지금 마이너스 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방조정교부금, 지방소득세...
○세무과장 이홍직 아까 말씀하신 지방소득세 49억 정도 결함이 생긴 부분은 경기침체 요인이 제일 큽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 경기침체인데 지방소비세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고 소득세, 법인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득세는 줄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소득세, 법인세가 덜 걷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플러스 된 주민세, 재산세를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을 못했던 부분인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세수 추계를 합니다. 그게 1년에 일어날 일들을 사실 정확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근사치 정도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여기까지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관련해서 면밀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재산세에 관련해서 증감 사유가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언제 인상이 됐고 어떤 폭으로 인상이 됐고 자료를 찾아보니 과천시의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나 이의신청 등 이런 행정적인 조치들을 하신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이라는 부분이 자연인상분인지 어떤 정책의 국가의 흐름에 의한 인상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관련해서 면밀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재산세에 관련해서 증감 사유가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언제 인상이 됐고 어떤 폭으로 인상이 됐고 자료를 찾아보니 과천시의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나 이의신청 등 이런 행정적인 조치들을 하신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이라는 부분이 자연인상분인지 어떤 정책의 국가의 흐름에 의한 인상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 재산세 증감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 인상이 맞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약 8.6% 올랐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1.2%,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1.5%가 올랐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금년도에 인상된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한국부동산원이랑 상의해서 시에서 최근에 부동산 가격상승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행정적인 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행정절차인데요. 지금 보면 주택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이나 크기, 위치, 인접시설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택가격들이 바뀌는 요인들이 반영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저희가 몇 프로 인상되셨다고 얘기해 주셨죠?
○세무과장 이홍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8.6%요.
○윤미현 위원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과거 정부에서 보면 원래 2035년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국가에서 발표를 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정책에 대해서 폐지를 선언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화에 대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폐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것 외에도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반영들이 있었을 텐데 국가 흐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저희 행정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세무과장 이홍직 연초에 저희가 표준주택지를 선정하고요. 그 표준지에 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환경이라든지 집 구조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전문가 집단과 같이 해서 저희가 그 개별주택을 일일이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표준지가 선정이 되면 그 인근지는 거기에 따라서 비슷하게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 저희가 2024년도에 1만 4,171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 발표가 있으셨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으신 바 있으세요. 거기에 따라서 이의접수가 몇 건 정도 들어왔고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이의신청은 한 서너 건 정도 됐습니다.
○윤미현 위원 내용은 어떤 건이었을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이웃집과 비교해서 민원 제기하신 분이 본인 집이 과도하게 공시지가가 인상이 됐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도 하지만 부동산 가격 공시 심의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분들이 주장을 하는 부분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합당한 것인지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과한 재산세가 정당하다면 기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분들 의견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수정해서 부과를 하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인 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실은 건전한 세수 확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살고 기업에 결손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지역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활력도 저하가 되지만 파급효과로는 노동에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정책적으로 기업이 살고 그거에 따른 세수로 건전하게 생산적인 소득이 올라가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결손이 생기는 부분들을 이렇게 재산세라든가 부동산에서 메워가는 이런 형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지방소득세에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특별히 없고 내년도에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정주하고 정착할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셨지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구체화된 내용은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국장님과 저희, 이건 세무과에서만이 아니라 정책을 기본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해당 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보고와 분석과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전에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 결원을 해결해 가기 위한 절차나 회의들이 있었는지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국장님과 저희, 이건 세무과에서만이 아니라 정책을 기본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해당 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보고와 분석과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전에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 결원을 해결해 가기 위한 절차나 회의들이 있었는지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먼저 내년 예산 세수, 세입추계 자체가 약간 긍정적이진 않은데 사실은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도 세입 여건에 따라서 흑자예산이라든가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세수 추계가 조금 여유롭지 않다고 그러면 긴축예산 편성을 통해서 행정 운영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고요.
○윤미현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총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소득세가 지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착되도록 어떤 정책을 쓰실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그래서 간단한 세입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렸고 집행부 내에서도 시장님 이하 간부들 또 세입이라든가 사업 집행하는 부서들 모여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걱정 안 하시도록 촘촘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고정 세입이라는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내시는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부분은 고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늘어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고, 지금 말씀 나왔던 특히 기업에서 내게 되는 법인소득세 부분들을 크게 증액시켜야지만 일반회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또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세무과에서는 세입추계를 하고 체납 부분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여러 기타부서 특히 그 기업하고 연관된 부서에서는 단순히 그 기업이 잘돼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게끔 기대하는 건 기본이지만 또 우수한 기업들이 장래 과천시의 비전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인도 해야 되겠고요. 기업들이 과천에 왔을 때 거기서 기업 오너라든가 직원들이 과천에서 희망이라든가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됐든 또 행정과 기업들, 의회 간에 같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여러 사업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정례적인 모임이라든가 지원책들을 논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입주하고 있는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들하고 간담회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많은 기업들, 우량한 기업들이 일도 열심히 해서 자체 수익도 내시고 또 국가라든가 지방에 세금도 많이 내실 수 있는, 당신들 사업들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현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정타가 들어온 지가 1년 지나서 구체적인 논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진 않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국내외 우수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지자체가 또 공무원들이 기업한테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고정 세입이라는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내시는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부분은 고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늘어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고, 지금 말씀 나왔던 특히 기업에서 내게 되는 법인소득세 부분들을 크게 증액시켜야지만 일반회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또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세무과에서는 세입추계를 하고 체납 부분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여러 기타부서 특히 그 기업하고 연관된 부서에서는 단순히 그 기업이 잘돼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게끔 기대하는 건 기본이지만 또 우수한 기업들이 장래 과천시의 비전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인도 해야 되겠고요. 기업들이 과천에 왔을 때 거기서 기업 오너라든가 직원들이 과천에서 희망이라든가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됐든 또 행정과 기업들, 의회 간에 같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여러 사업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정례적인 모임이라든가 지원책들을 논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입주하고 있는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들하고 간담회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많은 기업들, 우량한 기업들이 일도 열심히 해서 자체 수익도 내시고 또 국가라든가 지방에 세금도 많이 내실 수 있는, 당신들 사업들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현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정타가 들어온 지가 1년 지나서 구체적인 논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진 않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국내외 우수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지자체가 또 공무원들이 기업한테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국장님, 제가 최근에 몇몇 기업의 대표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뵀는데 읍소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기업의 수가 많지 않고 또 세무청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기업 수가 많지 않다 보니 집중 타겟이 돼서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횟수 부분이나 금액이라든가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업이 바로 직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저히 과천에서 더 이상 기업하기 어렵다,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했다라는 업체를 제가 세 군데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총체적인 이야기를 저도 믿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섬세하게 현미경처럼 이제는 기업들에 의해서 생태계가 바뀌고 세수 확보에 대한 것이 더 이상 부동산에 의한 세수 확보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과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세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기업에 관련해 있는 세제 지원이나 아니면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저희가 지방재정에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송곳같이 연구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해서, 이거는 단순히 세무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모든 부서들을 코디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국장님께 질문도 드렸고 답변도 요구드린 사항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3개 기업 정도에서 추가 세금 징수가 있었던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해당 기업들에 대한 타겟 조사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세금 징수한 부분들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체도 국세, 도세, 지방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들이 크로스체크가 되면서 국세 부분들에 대한 기 신고가 덜 됐거나 아니면 덜 납부된 부분들에 대한 추징금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면에서는 기업체가 건전하게 정착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정당하게 내야 될 세금이라든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될 부분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고, 사실은 상공회의소가 과천만은 없지만 기업체 간담회라든가 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오해 부분들이 없고 정당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더 촘촘히 찾고 챙겨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말씀하신 것을 현장에서 현실화하시고 실천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의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나 ESG에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해 가기에 불리한 방향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정책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함께 공부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윤미현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이번에 3차 추경의 증감률이 11.6%가 올라왔는데 3차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 세입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출 부분 편성 방향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세무과나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는 좀 곤란하고 그러면 기획감사팀에서 이 설명을, 그러면 기획감사팀 이거 보고 계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 부분도 있지만 지금 과천시 인구수가 8만 5,000명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인구수가 증가됨에 따라 세수가 증가되는 건 맞긴 한데 기본적으로 늘어난 인구에 대한 부양해야 되는 세수 지출도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 부분도 있지만 지금 과천시 인구수가 8만 5,000명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인구수가 증가됨에 따라 세수가 증가되는 건 맞긴 한데 기본적으로 늘어난 인구에 대한 부양해야 되는 세수 지출도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내년 경기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세입과 세출이라는 부분들이 익년도 쓸 예산을 전년도 연말에 예산편성하고 확정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세입 부분들도 기존에 흘러왔던 부분들 저희가 추계하는 부분인 거고요. 세출 부분도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들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예술, 문화 또 행정에 필요한 예산을 쓰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예산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세입재원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중앙과 도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지정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개발수입이 들어왔지만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 부분들 저희가 해야 될 많은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촘촘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예산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세입재원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중앙과 도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지정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개발수입이 들어왔지만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 부분들 저희가 해야 될 많은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촘촘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추경뿐만 아니라 지금 본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성이 궁금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외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상황인 거고, 아까 조정교부금도 내년에 증액은 아닐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대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기대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확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내년 예산이나 향후 과천시 재정에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확보가 우선적으로 돼야 내년 예산이나 향후 과천시 재정에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 편성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서 편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조금 결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얘기해주시고 있는 사항이 세수가 감소되고 아마도 언론에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내년도 긴축재정으로 중앙정부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과천시에 내려오는 교부금도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경향에 대해서 기획홍보담당관하고 면밀하게 소통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애써주셔야 될 거고요.
특히나 지난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교육청이 현금성 복지가 많은 경우에 교육교부금을 중앙정부에서 다 깎아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교육청 하나에 국한됐지만 더 많은 지방정부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업 유치라든가 육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하려면 결국은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직제상으로는 하나의 팀, 기업지원팀만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유능하게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내년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업과 관련된 전담 인력들이 더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의견 제시해 주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교육청이 현금성 복지가 많은 경우에 교육교부금을 중앙정부에서 다 깎아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교육청 하나에 국한됐지만 더 많은 지방정부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업 유치라든가 육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하려면 결국은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직제상으로는 하나의 팀, 기업지원팀만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유능하게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내년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업과 관련된 전담 인력들이 더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의견 제시해 주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좋은 혜안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좋은 혜안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이게 보충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명세서에는 없지만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종부세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 맞으시죠?
이게 보충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명세서에는 없지만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종부세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 맞으시죠?
○세무과장 이홍직 네, 맞습니다.
○김진웅 위원 아까 재산세 설명하실 때 부동산 공시가격이 인상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2차 추경에는 그때 반영을 해주셨죠?
○세무과장 이홍직 네.
○김진웅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러한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가 제 생각으로는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부동산거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증가됐다는 기사를 보다 보니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랑 연동되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가구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동산교부세 부분은 공시지가 기준 한 12억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납부하시는 건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과천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동산교부세는 금년도 정도 수준에서 세수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그래도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올해 공시가격으로 작년 기준으로 발표가 된 거죠?
○세무과장 이홍직 네, 이게 사실은 2023년도에 공시지가가 23.4%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요인에 의해서 이런 거고요. 금년도에 하락됐던 게 8.6%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올라가면 가격이 많이 부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도에 전년도 내려간 부분에서 8.6%가 인상됐기 때문에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웅 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사업설명을 하셨을 때 부동산교부세는 올해 줄어들 거고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신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건 바뀐 상황인데, 지방소득세 부분 예측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주는 데이터로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지방소득세는 말씀드리면 내국세 부가세 총액의 25.3%를 재원을 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안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가 세수가 확충된다거나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늘어나는 게 맞긴 한데 그런데 이게 전국 단위로 안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 침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내국세 부가세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국으로 돌아가는 금액도 커지는 거니까 어쨌든 경기 침체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 침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내국세 부가세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국으로 돌아가는 금액도 커지는 거니까 어쨌든 경기 침체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진웅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러한 예측하는 예상 금액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과천시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는지.
○세무과장 이홍직 (자료 검토) 지금 지방소득세 시·군 전체, 전국 지방자치단체 안분 기준을 갑자기 말씀하셔서 잘 못 찾겠는데요.
○김진웅 위원 그건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책자 사업명세서 135쪽에 보면 이자수입도 3억 5,000 정도 증가한 걸로 추경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세무과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회계과 및 7개 동에서 좀 증가가 있었고 또 문체과에서 제2실내체육관 건립 위탁사업비 이자가 기정액은 0원인데 1억 9,400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혹시 이자율이 달라진 결과인지 이자율 예측을 못했던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 문체과는 위탁사업비 이자에 대해서 애초에 예산을 짤 때는 전혀 생각 못하던 게 나타났는데 이거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1개월 단위 이렇게 예측하는데요. 이번에 1억 6,000이 증가된 부분은 금년도 8월에서 11월에 공공예금 이자분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금리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2실내체육관 건립 위탁사업비 이자 부분은 저희가 예치되어 있는 부분은 2021년도부터 2023년도 건립비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이번에 1억 9,400만 원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제2실내체육관 건립 위탁사업비 이자 부분은 저희가 예치되어 있는 부분은 2021년도부터 2023년도 건립비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이번에 1억 9,400만 원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가 들어간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지요.
이게 일단은 세무과에서 과천시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 이자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못했는데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2021년도, 2023년도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번에 저희한테 세입...
이게 일단은 세무과에서 과천시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 이자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못했는데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2021년도, 2023년도 이자가 발생하니까 이번에 저희한테 세입...
○이주연 위원 잡아달라고 요청이 와서 세무과에서는 이자발생분을 세입으로 잡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걸 놓친 개념보다도 제2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중앙하고 협의하면서 미리부터 끝냈어야 될 사업인데 딜레이 되면서 계속 적립되면서 이자금액이 발생한 것도 추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원래는 끝낼 사업인데 계속 이 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다가 이번에 어쨌든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쌓여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세입을 잡아달라고 했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네, 계속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36쪽에 보면 이것도 세무과라서 여쭤보는 건데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회계과로부터 해서 매각한 게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 약 40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왔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매각한 거고 40억의 증액은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 이 기정액에 169억 예산 반영한 부분은 장군마을 재개발에 따른 금액이고요.
그리고 지금 3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건 과천주암 공공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에 시유지를 매각한 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건 과천주암 공공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에 시유지를 매각한 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장군마을을 뭘 매각한 대금이...
○세무과장 이홍직 장군마을 기존에 다목적회관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정 그리고 장군마을에 보면 공영주차장 그 부분을 매각한 대금이 169억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39억 세입 더 잡힌 부분은 아마 보니까 주암동 49-1 등 11필지 2,354㎡ 정도에 대한 토지보상금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개발사업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하니까 장군마을은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정리가 된 건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쉽게 말씀드리면 시유지의 매각 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천주암지구가 토지매입 보상된 지 꽤 오래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왜 최근에 반영된 부분인지 궁금하거든요.
○세무과장 이홍직 최근에 회계과로부터 받은 자료는 금년도 6월 27일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300㎡ 정도 매각한 금액이 약 39억 6,000만 원 정도, 저희가 LH한테 매각한 금액입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LH로부터 최근에 이 부분 매각 대금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그렇죠, 금년도 6월 27일입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유는 해당 과에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또 추가 발언하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김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보완을 드리면, 사실 세무과에는 세입 잡힐 때밖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료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 지정타도 거의 LH한테 택지개발사업도 매각됐지만 중간중간 사업하는 과정에서 측량하다 보면 소위 자투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업이 보상이라든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하다 보면 자투리땅들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도 세입 안 잡힌 부분이 일부 있는데 지정타에도 아직도 계속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확인차 다시 질문드리자면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저희가 이런 토지보상이 다 나갔다고 알고 있어도 실제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측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자투리땅이 발견되고 해서 그걸 매각 처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쉽게 저희 공무원들이 매각을 했다가 중간중간 발견되는 자투리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협의를 통해서 측량을 통해서 발굴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저희 공무원들이 매각을 했다가 중간중간 발견되는 자투리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협의를 통해서 측량을 통해서 발굴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설명에 의하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아할 수 있는 게 지정타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라든가 택지가 일부 있는데 그것들이 LH가 물론 하고 있지만 LH에서도 사업하는 처가 다르다 보면 그게 일괄 그냥 지정타 예를 들어서 42만 평이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부분부분 가다 보면 도로를 조성하면서 남는 자투리 부분들 그다음에 택지 내에 개발하면서 공공부지 주변에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정상처리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136쪽에 지금 말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그 아래쪽에 보면 세무과에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는데 이거 역시 기정액은 0원이다가 이번에 잡혀 온 부분입니다, 5억 7,500. 궁금한 것은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하다가 국·도비 받는 시비 보조금에 대한 남은 잔액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아닐까 예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자체보조금은 시가 그 보조사업자한테 보조를 하면 그 돈을 쓰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은 당연히 추경에 잡힐 수밖에 없고 기정액은 0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것은 결산 기준으로 저희가 잡으니까요.
○이주연 위원 이번에 보면 전체적으로 감추경이라든가 해서 지금까지 쓴 돈, 앞으로 쓸 돈을 해서 안 쓸 돈은 안 쓰겠다고 감추경처럼 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추경에 반영해 주신 부분은 잘 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다른 질의해도 될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다른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우윤화 네,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39쪽에 세무과에서 지방세정운영 평가 상사업비라고 해서 새롭게 3,500만 원이 잡혔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홍직 매년 경기도로부터 세정 평가를 합니다. 과천시에서는 근래 3년 동안, 2022년도는 저희가 시 규모에 맞는 다 그룹에서 최우수를 했고요. 2023년도는 저희가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방세정운영 평가, ‘상’이 ‘상 준다.’ 할 때 그 상사업비예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죠. 저희가 시상을 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 성격으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주연 위원 원래 이름이 상사업비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가 생소해서.
○세무과장 이홍직 네.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포상금 받은 거.
○이주연 위원 세무과에서 일을 잘하셔서 포상금으로 3,500만 원 받으신 것이 세입으로 잡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퍼센티지로 볼 때 올해가 많이 잔액과 보조금 반환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연관이 있을까요?
이주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퍼센티지로 볼 때 올해가 많이 잔액과 보조금 반환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연관이 있을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국고보조금 잔액은...
○황선희 위원 20억 정도가 사용잔액이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17억 가까이 되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3억 가까이가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고 시·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6,000만 원 가까이 5,500 정도가 반환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촘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반환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올해 3차 추경에서 결산에 반영을 해서 올라온 게 예년에 비해서 과하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이게 세무과에서 설명하기에는 좀 힘든 사항인가요?
이게 세무과에서 설명하기에는 좀 힘든 사항인가요?
○세무과장 이홍직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황선희 위원 이해합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아마 규모가 클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계약을 할 때 보면 보통 낙찰율이 85.7%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액이 예산액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체 규모는 클 것입니다. 이게 결산서상에서 보시면요.
○황선희 위원 전체 규모가 크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국고보조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액 대비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투리를 모으다 보면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사업 집행에 있어서 부실한 사업이 아니라 워낙 예산 규모의 25%를 차지하다 보니 그 자투리 금액이 커진 것이고 올해 이게 특별히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예년 수준입니다.
○황선희 위원 예년 수준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면 반환금도 마찬가지로 예년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세무과장 이홍직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정 전망과 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방향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의 답변으로도 많은 기대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정 전망과 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방향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행정안전국장님의 답변으로도 많은 기대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4억 5,200만 원에서 16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28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6호,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 상징물의 관리 대상을 더욱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 상징물의 관리 범위를 시기와 문장뿐만 아니라 도시 브랜드, 마스코트, 자연 상징물까지 확대하였으며, 상징물의 활용 및 관리방안 등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7호,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방법을 확대하여, 결과물 활용의 접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용역 결과물을 국가정책연구관리시스템뿐 아니라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8호,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은 법령 개정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4억 5,200만 원에서 16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28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6호,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 상징물의 관리 대상을 더욱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 상징물의 관리 범위를 시기와 문장뿐만 아니라 도시 브랜드, 마스코트, 자연 상징물까지 확대하였으며, 상징물의 활용 및 관리방안 등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7호,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방법을 확대하여, 결과물 활용의 접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용역 결과물을 국가정책연구관리시스템뿐 아니라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78호,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은 법령 개정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의원님들 찾아주셔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수석전문위원님과 긴밀하게 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질의사항은 없으시지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의원님들 찾아주셔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수석전문위원님과 긴밀하게 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질의사항은 없으시지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조례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용역을 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꼭 이렇게 정책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하는데 정보공개는 사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현저히 곤란한 사항이 있지 않으면 공개를 하라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 용역결과는 있을 것 같아서 시청홈페이지를 보면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앞서 이 법안에도 있듯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닌 일상적인 용역 같은 경우는 시청홈페이지에 많이 공개 게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법령 기준에 나와 있는, 꼭 정책연구용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거 그런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의미에서 2024년도에 용역을 한 거라든가 최근래 2023년도라든가 이런 경우는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지금 시청홈페이지에는 없지만 이 정도는 공개해도 시민의 알권리나 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할 때 좀 금방 찾아보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용역 같은 경우는 쭉 한번 살펴보셔서 2023년도, 2024년도 이런 정도는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께서 과천시 홈페이지에 정책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챙겨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챙겨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과천도시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과천도시공사가 설립되고 나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서 사장 선임할 때의 절차를 조금 더 법 규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또 몇 가지 법령 조항에 맞지 않는 그런 조항들을 좀 폐지했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마주사업에 대한 폐지하는 문안까지 넣어서 이번 조례에 개정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또 몇 가지 법령 조항에 맞지 않는 그런 조항들을 좀 폐지했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마주사업에 대한 폐지하는 문안까지 넣어서 이번 조례에 개정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마주사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폐지하시는 것이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마주사업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마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천시에 마사회가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2021년도까지 진행을 하다가 그 이후 모든 말들을 정리하고 사업 자체를 안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마주사업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마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천시에 마사회가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2021년도까지 진행을 하다가 그 이후 모든 말들을 정리하고 사업 자체를 안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마주사업은 폐지가 됐고. 과천도시공사 사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곧 인사청문회도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다 준해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간담회를 통해서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긴밀하게 의회와 협의를 한 가운데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간담회를 통해서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긴밀하게 의회와 협의를 한 가운데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 2024년 3차 추경의 특징이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차 추경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2024년 3차 추경의 특징이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차 추경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은 기본적으로 편성방향이 대규모 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사업 진행상황에 맞게 재원을 투입하는 시기를 결정하고 두 번째로는 연내에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대규모 삭감 조정을 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이 돈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재투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지양하고 계획되어 있는 사업, 대규모 계속비 사업의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기존에 2차, 3차 추경에서는 언제나 기존의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들을 보고받는 자리였는데 이번 3차 추경에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볼 수 없었던 감 추경이 많이 올라온 추경이어서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추경은 연말에 마무리 추경 때 일괄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감 추경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각 부서에서 뭔가 누락이 되는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시점을 굉장히 앞당겨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시고 또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남다르게 느껴지는 추경입니다.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타 사업부처에 비해서 기획홍보담당관이 하는 일은 그 무게와 중요도가 차원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체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조례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앞서 세무과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내년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과천시에도 국·도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알 수 없는 시점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문화를 만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타 사업부처에 비해서 기획홍보담당관이 하는 일은 그 무게와 중요도가 차원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체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조례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앞서 세무과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내년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과천시에도 국·도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알 수 없는 시점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문화를 만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인 듯 아닌 듯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앞서도 말했다시피 저희가 결산감사 할 때마다 이렇게 감 추경이 미리 일어나지 않아서 결산자료 자체가 지저분하게 얼마씩 떨어져 남는 것을 결산에 다 넘겨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모든 과에 설명하러 오실 때마다 정말 잘하셨다, 감사하다고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결산감사 때 지저분하지 않게 정말 왜 남아야 하는지, 남은 부분만, 사업하다가 남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남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결산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감 추경인 것 같은 그런 추경예산을 저희가 3회 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맨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누락된 게 자꾸 결산으로 넘어와서 지저분해진 이런 게 많이 감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충질의 같은데 말씀드린 것은 문체과에 이번에 올라오는 추경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문체과에서는 문화재단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3차 추경에는 전체 중에 140억 정도만 추경예산으로 올렸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처에서 조정을 해오기를 이번 3차 추경 때 225억으로 조정해 오고 차년도 차차년도는 그 나머지분을 반으로 나눠서 68억 이렇게 해 왔다. 우리는 처음에 요구할 때는 똑같이 140억, 140억, 140억 전체 비용 360억 정도에서 해왔다고 해서 이쪽에 물어봐라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그렇게 문체과에서 필요하다고 한 돈보다 많이 3회 추경에 조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마지막 감 추경인 것 같은 그런 추경예산을 저희가 3회 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맨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누락된 게 자꾸 결산으로 넘어와서 지저분해진 이런 게 많이 감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충질의 같은데 말씀드린 것은 문체과에 이번에 올라오는 추경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문체과에서는 문화재단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3차 추경에는 전체 중에 140억 정도만 추경예산으로 올렸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처에서 조정을 해오기를 이번 3차 추경 때 225억으로 조정해 오고 차년도 차차년도는 그 나머지분을 반으로 나눠서 68억 이렇게 해 왔다. 우리는 처음에 요구할 때는 똑같이 140억, 140억, 140억 전체 비용 360억 정도에서 해왔다고 해서 이쪽에 물어봐라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그렇게 문체과에서 필요하다고 한 돈보다 많이 3회 추경에 조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는 예산을 요구를 받을 때 그냥 받지 않고 문서로 받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받는데 저희 시스템에는 그 총액 예산을 신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똑같은 금액으로 3개년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 제가 그냥 지금 듣기에 저희 요구에 대한 답을 한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총액을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3개년 이상이 되니까 계속비로 나누어서 조금 앞쪽으로 넣고 뒤에 나누면서 필요한 예산을 나눈 것이라고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된 것이었는데 아까 140억, 140억, 140억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는 게...
○이주연 위원 제가 그래서 문체과에 그렇게 했다는 문서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로 해서 문체과에서 올렸을 때는 총사업비 342억 이 정도를 3개년도에 걸쳐서 142억 6,800씩 올린 계속비사업 조서 문체과에서 올린 것을 받고 있거든요. 본인들은 문체과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조정이 되어 오기를 올해 추경에 225억 그다음 차년도, 차차년도에는 68억씩 이렇게 조정을 해서 왔고 그냥 조정받은 대로 추경에 올린 것이다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조정을 한 이 과에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계속비 조서를 140억씩 나누어서 왔다는 내용인 거죠? 처음에 계속비라는 것을 가지고 오지 않고 단계년도에 모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내용을 좀 계속비로 하라라고 담당부서와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계년도에 140억씩 하게 되면 계약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주연 위원 계약에 문제가 없는 금액이 그 금액이라서 올렸다고 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산의 효율적인, 이렇게 먼저 넣어놓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상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요구와 달리 더 높이 세워졌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지? 계속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짠 것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내일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확인을 할 거지만 미리 확인을 해본 결과로 “그것은 기획담당관 쪽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좀 더 알아보시고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 세무과에서 기획홍보담당관에게 세출에 대해서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 하셔도 될까요?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 세무과에서 기획홍보담당관에게 세출에 대해서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 하셔도 될까요?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무과에 질의를 했더니 기획감사관의 답변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얼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충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까 편성안에 대해서 방향을 설명을 드렸다면 구체적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들과 저희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들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공사 사업 225억,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에 문화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50억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역 조성공사에 10억 그리고 제2실내체육관 건립비용으로 64억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에 20억 그리고 관심이 많으셨던 기후동행카드 손실보상금 그래서 10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를 과천시민들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공사 사업 225억,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에 문화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50억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역 조성공사에 10억 그리고 제2실내체육관 건립비용으로 64억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에 20억 그리고 관심이 많으셨던 기후동행카드 손실보상금 그래서 10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를 과천시민들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기후동행카드 예산액이 20억 세출로 잡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아닙니다, 그건 아까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기후동행카드는 손실보상금만 지원하는 내용이라 월 필요한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달 금액을, 후불이기 때문에 11월부터 하면 12월 금액만 하고 그다음은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후동행카드가 업무협약이 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기로 합의가 된 건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우윤화 위원장님 자유발언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집행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기후동행카드도 과천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손실보전금에 대한 세출액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시민들이 10월부터는 확실하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세출 부분에도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 내용이 부서에서 올라와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네, 황선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예산 성과금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2023년도에 예산 성과가 있었던 부분을 포상하고 포상금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는 2025년도 초에 할 것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를 기획홍보담당관에서 받으셨더라고요. 상반기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정부에서는 재정집행 우수에 대한 내용을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재정집행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황선희 위원 행안부 재정집행평가에 전국 시 단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집행은 그냥 내부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재정집행을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위를 한 영예와 더불어 특별교부세로 3,500만 원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집행은 그냥 내부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재정집행을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위를 한 영예와 더불어 특별교부세로 3,500만 원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사를 보니 목표액 대비 각 122%, 139% 집행률을 달성해서 전국 시 단위에서 1위를 했다는 거는 기획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함께 상반기 조속 집행에 노력했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남은 하반기에도 충실한 재정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집행률이 2022년 기준으로 63.79% 됐었는데요. 이렇게 최우수를 받게 되시면서 결산기준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나 향상되었을까요?
신속집행률이 2022년 기준으로 63.79% 됐었는데요. 이렇게 최우수를 받게 되시면서 결산기준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나 향상되었을까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저희가 상반기까지 목표 대비 집행이 139.30%였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 직원이 같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신속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이런 성과를 이루어내셨다고 하니까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보니까 통합계정에서 한 286억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한 140억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금정리계획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재정이 수입이 줄어들 경우에는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까 아마 행안부에서 올해 지방재정법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보니까 통합계정에서 한 286억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한 140억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금정리계획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재정이 수입이 줄어들 경우에는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까 아마 행안부에서 올해 지방재정법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고 그래서 통합계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한 몇 가지 기금하고 그리고 특별회계를 묶어서 통합계정이라고 해서 그 내용은 주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계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과천시의 필요에 의한 사업을 하도록 예산에 탄력성을 가지기 위한 재정입니다.
두 가지 계정으로 나뉘는데요. 저희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필요한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과천시의 필요에 의한 사업을 하도록 예산에 탄력성을 가지기 위한 재정입니다.
두 가지 계정으로 나뉘는데요. 저희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필요한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317억 잔액이 있었는데 지출이 한 140억 정도가 있어서 지금은 2024년도에 185억 정도 예상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더 재정이 투입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무제한으로 여기서 지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정 비율이 제한되어 있는 건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일정 비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70% 정도는 저희가 전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70%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그러니까 지금 185억 남은 것에 70%를 전출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통합계정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내용은 재정안정화계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특별회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금액을 다 그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웅 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70%로 제한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제한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 법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도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지금 2023년도 통합결산액에 반영돼서 한 707억 이거는 향후 다음 차기로 이월되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되는 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지금 2023년도 통합결산액에 반영돼서 한 707억 이거는 향후 다음 차기로 이월되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되는 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을 초과해서 받았거나 또는 작년도에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저희가 1차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편성하고 불용액 남은 걸 봐서 또 2차 예산에 편성하는데 이번에는 3차까지 편성해서 지난번 결산에 나온 불용액까지 모두 포함해서 총액이 707억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웅 위원 기금으로 별도 편성하셨어요?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계속 신속집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 이건 하반기에 사용될 예정이라 본예산에 안 세우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울 예정이니까 그 부분 미리 양해 구하고 나중에 추경 세울 때 이해해 주세요라는 설명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문화재단 시설개선사업비는 지금 말한 신속집행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차피 올해는 이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세우면 남은 돈은 어차피 집행이 내년도에 가는 거고 지금 말한 이런 일은 신속집행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내일이 또 관련과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내일 관련과 이전에 어떻게 이렇게 조정된 건지 연유를 문서로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받은 계속비 조서 문체과에서 148억 올린 건 보여드릴 테니까 문서로 내일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계속비 조서 문체과에서 148억 올린 건 보여드릴 테니까 문서로 내일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입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6억 1,782만 8,000원에서 총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송 패소 시 배상금 3,000만 원, 신도시 거주민 정책욕구조사 용역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에서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6억 1,782만 8,000원에서 총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송 패소 시 배상금 3,000만 원, 신도시 거주민 정책욕구조사 용역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에서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에 신도시 거주민 정책욕구조사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는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이루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안내드릴 겸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에 신도시 거주민 정책욕구조사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는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이루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안내드릴 겸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이 조성된 게 2021년도 12월 10일 정도부터 S4블록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현재 1개 블록만 남겨두고 거의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식정보타운조성을 해보면서 정착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민원도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정책들을 만들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다른 시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거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안에 주민들이 거의 한 2년 정도 거주를 하고 계시는 지금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정책을 반영하는 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좋고, 어떤 정책들이 미흡하고,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조사 시기가 지금 적당한 부분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욕구조사를 내년보다 올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 사회조사는 매년 하고 있지만 짝수년도, 홀수년도 질문하는 항목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조사도 진행하고 있지만 지식정보타운 안에 한 2개 블록만 대상자로 들어가 있어서 향후에 과천과천지구 신도시 조성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시민들의 정책욕구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에 부랴부랴 기존에 있는 예산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부서에 있는 예산에서 이 정도 가지고는, 시기적으로도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조사기간도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조사를 완결지어서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이런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이 조성된 게 2021년도 12월 10일 정도부터 S4블록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현재 1개 블록만 남겨두고 거의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식정보타운조성을 해보면서 정착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민원도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정책들을 만들고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다른 시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거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안에 주민들이 거의 한 2년 정도 거주를 하고 계시는 지금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정책을 반영하는 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좋고, 어떤 정책들이 미흡하고,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조사 시기가 지금 적당한 부분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욕구조사를 내년보다 올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 사회조사는 매년 하고 있지만 짝수년도, 홀수년도 질문하는 항목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조사도 진행하고 있지만 지식정보타운 안에 한 2개 블록만 대상자로 들어가 있어서 향후에 과천과천지구 신도시 조성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시민들의 정책욕구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에 부랴부랴 기존에 있는 예산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부서에 있는 예산에서 이 정도 가지고는, 시기적으로도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조사기간도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조사를 완결지어서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이런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올 9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2월 안에 결과까지 다 나오는 상황인 건가요, 결과분석까지?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데 어차피 결과가 12월에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네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이거는 위원님께 새로운 걸 어떻게 반영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그런 사업들이 이게 지속 가능하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런 이런 욕구가 더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쨌든 발굴하는 욕구조사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기왕지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상반기에 이 조사가 진행되어서 내년 본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같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냥 작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본 300가구 추출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표본추출과 관련해서는 이 정책욕구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가 직접 하시는 거겠네요?
마지막으로 표본 300가구 추출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표본추출과 관련해서는 이 정책욕구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가 직접 하시는 거겠네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러기도 하고요. 이거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조사가 아니어서 표본을 설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정책욕구조사하는 게 서울시도 정책욕구조사를 예전에 진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걸 보면 어쩌면 권역별로 성별, 어쨌든 특정적으로 진행되면 안 돼서 인구통계조사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인구표에 지역별로 단지별로 성별이 한곳으로 몰리지 않게 찾아가서 면담으로 진행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표본을 얼마나 충실히 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표가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사에 맡겨놓고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도 같이 표본을 표출할 때 지역마다 용역사가 가서 진행하는 과정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단지별로 들어가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표본의 오차가 많지 않게 설계를 해보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300가구라고 하셨는데 가구원들 하나하나를 다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가구에서 1명을 대표로 하는 거다 보니 300명이 많다면 많겠지만 또 통계적으로 적다면 적을 수도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매우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셔서 해주실 거라고 믿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와 관련해서 의회하고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결과와 관련해서 의회하고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반드시 공유할 거고요. 이거는 어차피 용역이라서 자료로서 같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기반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면서 살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시민들의 정책과 관련된 욕구가 잘 조사되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들을 과천시가 잘 반영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는 그런 사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 위원 간담회 때도 계속 거론되는 얘기고 박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 중에 300가구 표본을 한 게 서울시 정책요구조사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주민 표본 300가구를 설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서울시는 한 500가구를 진행했더라고요. 거기는 연구원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표본추출 방법이, 서울시도 통계법에 의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아닌 이렇게 조사하는 것들은 구간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어떤 구간으로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통계는 나와 있어요, 단지별로 성별이라든지. 만 19세 이상 가구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국한되지 않고 특정 성에 가리지 않는 걸 구분해서 비례할당 추출 방법을 같이 도입한다는 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마 통계청의 기준을 고려해서 표본크기를 결정하신 것 같은데 굳이 대면 면접조사 방법을 취한 이유가 있을까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대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황선희 위원 자체적으로 시가 시행하려는 조사인데 굳이 대면면접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지만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표를 작성할 때 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옆에서 조사원이 같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진행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표본에 대해서 충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300가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거기에 응답을 불성실하게 하는 응답이 있으면 표본표출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300가구를 하지만 거기 중에서 알파 부분이 있을 거예요. 조사표를 보다가 이 조사표가 너무 불성실한 응답을 했다면 그 표본은 사용하지 않고 다시 300가구 정도에 맞는 그런 응답률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하려고 합니다.
○황선희 위원 그걸 누가 담당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추출에 대한 오차가 큰 면접조사방법인데 지금 전문용역업체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누가 담당하실 건가요, 전문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추출에 대한 오차가 큰 면접조사방법인데 지금 전문용역업체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누가 담당하실 건가요, 전문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저희 팀은 법무행정팀에서 통계를 맡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 부서에서도 그걸 전문적으로 담당하실 법무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보기에도 대면 면접조사가 쉽지 않은데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팀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굳이 선택하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래도 우리가 인지도가 있는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위탁을 맡겨서 제대로 된 조사가 돼서 현재 지정타 입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들이 제대로 반영돼서 정책에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래도 우리가 인지도가 있는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위탁을 맡겨서 제대로 된 조사가 돼서 현재 지정타 입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들이 제대로 반영돼서 정책에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이주연 위원 용역업체 공모를 한 상태인가요? 할 예정인 거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저희가 지금 견적은 여기저기 받아보고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과천시에 그동안 조사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참여했던 용역업체면 과천시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용역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분야에서는 정책욕구조사를 하는 업체를 잘 선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위원님이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설정하는 항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정책욕구 한 걸 참고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 정책을 어떤 시민들이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고 이런 정책들을 받아들이는 거가 어떤 게 있고 향후 어떤 부분을 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신도시가 조성됐는데 어떤 분야에 와보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흡했더라, 아니면 향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는 항목을 저희도 많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왜 업체 얘기를 드렸냐면 말씀하신 대로 대면조사이기 때문에만 사실 대면조사할 때는 조사하는 조사자의 태도나 질의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업체면 아마 조사자에 대한 교육도 확실하게 해서 조사를 내보내지 않을까 싶어서 업체 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공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공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냥 저희가 선정하는 걸로 갈 겁니다.
○이주연 위원 잘 선정해서 어차피 크다면 큰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원하는 결과를 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그리고 지정타에 있는 주민들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홍보하는데 분석자료가 잘 나오려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조사에 참여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분석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간담회 때도 제가 지적도 하고 따로 말씀도 드렸지만 어쨌든 지정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으니까 과장님도 그때 아파트 입주자 협회나 관리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정책욕구조사에 관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욕구조사에 관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뻔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다른 거 하나는 사업명세서 157쪽에 소송 패소 시 배상금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 패소 시에는 손해배상금은 담당 부서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고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적극행정담당관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서 있었고 2023년도에 명시이월이 1억 200만 원 정도가 서 있어서 그것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한 1억 2,2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한 32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12월이면 아직 기간이 많이 있어서 비상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부족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송 패소 시에는 손해배상금은 담당 부서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고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적극행정담당관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서 있었고 2023년도에 명시이월이 1억 200만 원 정도가 서 있어서 그것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한 1억 2,2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한 32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12월이면 아직 기간이 많이 있어서 비상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부족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웅 위원 소송패소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실수, 잘못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송 제가 가서 이것을 봤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소송 패소율이 낮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천시가 그렇게 소송이 많았던 것 같지 않고 2019년도에는 한 21건이 들어왔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늘기는 했어요. 2023년도에 한 39건 정도가 늘어났던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한해 연도에 들어오는 건수들이 있는데 승소율은 거의 한 88%, 2019년도는 94%, 2020년도는 82%, 2021년도는 88%, 2022년도는 87%일 정도로 저희가 승소를 했거든요. 2023년도는 아직 진행 중인 것이 많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패소율이 낮지는 않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지금 소송 중인 건이 32건이라고...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진행 중인 것.
○김진웅 위원 전에 소송 중인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아마 최근에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아마 바로 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나 제안인데요. 이런 소송비용이 예산으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올 때마다 사실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렇게 발생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함께 사업을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기도 하고요. 지난 하수슬러지 패소와 관련해서 70억의 혈세, 우리 예산 전체의 1%가 넘어가는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사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시민들께서 많이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소송비용이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비용이 완전히 0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일상적인 우리 행정과실로 인한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셔서 이런 비용이 차후에는 덜 발생하게, 건수도 덜 발생하게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적극행정담당관 김영숙 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송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그 전에 있던 공무원들이 수행했던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간 소송이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전적으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일부 외부 강사도 초빙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꿔보려고 지금 어느 정도 규정이라든지 내부 운영규칙 이런 것을 좀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행정감사 그 이후로, 저희가 어쨌든 그런 소송에 패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그 이후로, 저희가 어쨌든 그런 소송에 패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지난 70억을 들여서 아프게 배웠던 이 교훈이 또다시 비슷한 과오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분위기를 쇄신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에 소송 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번에 큰 패소액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적극 행정담당관님께 교육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에 소송 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번에 큰 패소액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적극 행정담당관님께 교육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적극행정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안전재난과장 이정호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38억 5,279만 1,000원에서 6,751만 9,000원을 증액한 39억 2,0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재해대비 5,260만 원 증액, 비상대비 자원관리 1,075만 원 감액, 보전지출 2,5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38억 5,279만 1,000원에서 6,751만 9,000원을 증액한 39억 2,0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재해대비 5,260만 원 증액, 비상대비 자원관리 1,075만 원 감액, 보전지출 2,5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장님, 굉장히 올여름 많이 뜨거웠는데 현장에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서 분들 현장에서 고생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179페이지, 180페이지에 함께 있는데 전국에 보면 10년 사이에 지자체에서 폭염대응 예산이 어떤 지자체는 9배까지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예방물품 지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물론 도비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폭염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은 종류가 냉풍조끼, 손선풍기, 생수, 양·우산 이런 종류로 해서 샀는데 냉풍조끼는 과천시 현장근로자들 미화원이라든지 용역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한 100여 명한테 냉풍조끼를 지급해 드렸고 손선풍기는 경로당 34개소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회원 수의 약 68%∼69% 비율로 해서 손선풍기를 발급을 해 주었고 생수는 한 1,180팩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꿀벌마을에 지원하면서 일부는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라든지 용역 현장에 271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생수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양·우산 AV라고 비도 막을 수 있고 자외선 차단도 할 수 있는데 양심우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00개를 갖다가 14개소에 배분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적은 예산으로 올여름에 현장에서 빨리 대처를 해 주시는 바람에 그래도 그나마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도비도 내려오지만 국비에서도 올해에는 행안부에서 2022년도에는 100억, 더위예산이라고 해서 2023년도에는 120억, 2024년도에는 150억 국비 지원을 한 사례가 있어요. 이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후에 대한 재난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폭염일수가 점점 늘어나기도 하지만 더더군다나 불행한 이야기는 올해가 가장 시원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정말 몸서리쳐지도록 기후에 대한 위험이 우리 피부 바로 앞 목전에 와닿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해였는데요.
안전재난과에서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 외에 더위예산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도 또 반복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예산을 미리 편성하신다든가 더 조정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800만 원 5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어떤 곳은 가다 보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설치는 되어 있는데 어디는 수동형, 어디는 IOT 개념 스마트 그늘막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별적으로 행정이 집행이 되고 남아있는 개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혹시 본예산에 더위예산에 관련해서 올라와야 할 것들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에서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 외에 더위예산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도 또 반복될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예산을 미리 편성하신다든가 더 조정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800만 원 5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어떤 곳은 가다 보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설치는 되어 있는데 어디는 수동형, 어디는 IOT 개념 스마트 그늘막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별적으로 행정이 집행이 되고 남아있는 개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혹시 본예산에 더위예산에 관련해서 올라와야 할 것들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성립전예산으로 폭염저감시설 해서 스마트시설 해서 800만 원 5개소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해서 설치 장소를 정해서 5개를 했는데 올해도 많은 민원이 오다보니까 사실은 올해 예산대로 못하고 3개소만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2개소의 비용 1,600만 원 가지고 지금 조금 저기하는 고정형 그늘막 8개소를 민원이 되는 곳에, 올해 워낙 더워서 그늘막 8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민원을 좀 했는데 관내는 사실 점차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예산 사항이 안 맞아서 참 어려운데 아직도 고정형 그늘막이 있고 특히 지식정보타운은 완전 100%, 그늘막이 있는데 전체 50개 정도 됩니다. 이제 9월 4일 됐는데 8월 말 지나면 바로 태풍이 우리나라로 계속 올 것 같은데 태풍 오고 그러면 펼쳐져 있는, 태풍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부 거기 가서 접을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들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고정형 그늘막 설치를 안 하고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고정형 그늘막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 주었는데 태풍피해와 그것을 같이 하기가 너무 힘들다 해서 내년에는, 한번에 스마트 그늘막으로 될 수가 없어서 예산을 가급적 많이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스마트 그늘막으로 될 때까지 고정형 그늘막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것을 건설과에서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외주 용역을 좀 줄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좀 읽혀져서 예산서를 보고도 제가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 스마트형 그늘막은 일몰이 되면 자동으로 접히기도 하고 태양광 시설이라서 따로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 없고 바람이 불면 적정온도 이상이면 자동으로 펴지기도 하고 풍속이 태풍이 예비가 되면 저절로 접히기도 하고 이런 시설들에 관련해서 지금 유행처럼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지자체마다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범주가 안 되기 때문에 2개 대신 8개를 더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인력이나 예산들로 보면 스마트 그늘막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정책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고정형 그늘막 같은 경우는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접었다 폈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고정형 그늘막 같은 경우는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접었다 폈다 하셨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그렇죠.
○윤미현 위원 그 많은 개체수를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그게 또 굉장히 힘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게 또 굉장히 힘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고 계절이 바뀔 때 그냥 일괄 접고 관리하고 커버 씌우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 일몰 때도 펴져 있을 수도 있고 하루에도 피고 접고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는 성립전이나 이렇게 예산을 활용하기보다는 예비비를 사용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고정형으로 세워진 다음에 그 장소를 다시 스마트형으로 교체할 때는 또 다른 비용이 들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예비비도 검토를 했었는데...
○윤미현 위원 어떤 부분에서 막히셨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예비비 성격이 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어서 안 했는데 사실 폭염 관련해서 예산을 충분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문제들이 본 위원의 발언이 좀 적용이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책적으로 고정형보다는 스마트형 그늘막으로 가시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한번 설치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설치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요조사와 그런 것들을 잘 해보셔서 본예산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여름이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통반장을 통해서이든 갖은 방법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봐서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스마트를 하고 기존에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부터 먼저 스마트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그늘막 설치가 시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우후죽순으로 하다보니 도로점용이라든가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선 가림, 그리고 그늘막 설치를 하면서 시각장애인들 보행에 관련해서 보행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설치를 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이 됐었잖아요. 지식정보타운이 LH 소관이다 보니 스마트 그늘막 대신 일반 그늘막, 예를 들어서 스마트 그늘막은 1개에 800만 원, 일반 그늘막은 200만 원짜리가 설치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관할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때 혼났습니다. (웃음)
구 시가지는 스마트 그늘막을 하고 지식정보타운은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LH 입장에서는 관련 예산을 절약을 하다 보니 고정형 그늘막으로 했는데 스마트 그늘막과 고정형 그늘막은 가격이 상이할 뿐이지 품질은 똑같거든요. 자외선 차단하고 시원하게 해 주는 것은 똑같은데 다만, 스마트 그늘막은 모양이 심플하고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방해되는 게 조금 덜합니다. 그렇지만 스마트 그늘막도 사실 유지보수하는 데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일정한 온도, 풍속 체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종 범위를 벗어났어도 안 접히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방적으로 접히는 경우가 있어서 유지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고정형 그늘막은 인력이 일일이 하나씩 접고 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도 많고, 저희들이 LH에다가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직접적으로 했고 또 신도시조성과...
구 시가지는 스마트 그늘막을 하고 지식정보타운은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LH 입장에서는 관련 예산을 절약을 하다 보니 고정형 그늘막으로 했는데 스마트 그늘막과 고정형 그늘막은 가격이 상이할 뿐이지 품질은 똑같거든요. 자외선 차단하고 시원하게 해 주는 것은 똑같은데 다만, 스마트 그늘막은 모양이 심플하고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방해되는 게 조금 덜합니다. 그렇지만 스마트 그늘막도 사실 유지보수하는 데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일정한 온도, 풍속 체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종 범위를 벗어났어도 안 접히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방적으로 접히는 경우가 있어서 유지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고정형 그늘막은 인력이 일일이 하나씩 접고 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도 많고, 저희들이 LH에다가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스마트 그늘막으로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직접적으로 했고 또 신도시조성과...
○황선희 위원 공문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보내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신도시조성과를 통해서도 또 도움을 받아서 그쪽으로도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신도시조성과를 통해서도 또 도움을 받아서 그쪽으로도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 결과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 후로는 그늘막 설치라든지 스마트 그늘막이라든지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답변은 공식적으로 받으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5개...
○황선희 위원 지정타에 5개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가 되었고 그 예산은?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LH에서.
○황선희 위원 LH에서 전액 지원을 했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황선희 위원 관리도 지금은 LH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천시에서 하는 건가요? 정확한 내역을...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한데요. 스마트를 설치한 게 아니고 고정형으로 5개를 했는데...
○황선희 위원 고정형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라도 빨리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청도 있었고요.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예산 문제가 거론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스마트 그늘막으로 해야 한다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요청을 했었고 그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되거나 신규로 설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고정형 그늘막은 인력이 가서 폈다 접었다 하는데 그 인력은 LH에서 관리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만 LH에서 해 주고...
○황선희 위원 준공이 지금 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 체계를 과천시 건설과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직접 매일 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매일은 아니고...
○황선희 위원 LH 인력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과천시 집행부에서...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LH에 그만한 인력이 없다보니까 만약에 그게 갑자기 바람 불고 그러면 쓰러지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바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 도로 보수하는 인력들이 일반적으로 태풍이라든지 오거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라든지 인력, 도구라든지 해서 간판, 교통시설물, 위험시설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하면서 그것을 같이 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 집행부에서 과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인력 동원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저품질의 시공만 LH에서 해놓고 안전관리는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그 LH에 대한 뭔가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LH의 여지껏 행태를 볼 때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기관으로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고 여지껏 행태가 그렇게 보였고요. 이 사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위원님, 고정형 그늘막이 저품질은 아니거든요. 다만 수동식이냐 기계식이냐 그것인데 품질은 다 똑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데 본도심에는 스마트 그늘막을 4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도비에서조차도 1개당 800만 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스마트 그늘막의 효용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도비에서도 800만 원이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하나 설치하는 데에 이게 4배의 차이가 있는 금액입니다. 햇빛가리개 단순한 용도로만 생각을 하면 스마트 그늘막이나 고정형 그늘막의 차이는 없겠지만 기타 말씀하신 도로안전 이런 부분들 미관 이런 부분들에서는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그런 차이가 별거 없으면, 4배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전 지자체가 지금 이행하고 있는 트렌드인데 과천시도 마찬가지고요. LH가 일반 고정형 그늘막을 신도시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본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고 했었고 물론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공문도 보냈고.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LH,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촉구를 해야 되고요. 인력 관리도 집행부가 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LH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LH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행정안전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LH,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촉구를 해야 되고요. 인력 관리도 집행부가 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LH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LH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행정안전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우윤화 질의 요청드리시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 네, LH의 이러한 안일한 행태에 대해서 집행부 행정안전국장님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일단 먼저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정타가 준공이 안 됐고...
○황선희 위원 안 된 상황에서 집행부의 인력이 동원이 되고 LH의 인력이 전혀 동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일부 입주를 하셨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서 LH도 설치는 해 주겠지만 차후에 하겠다고 아마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관리를 할 테니 우선 설치를 해달라 아마 그런 협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라기보다도 일단은 주민들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와 LH가 같이 공동 분담해서 업무부하는 좀 줄이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스마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수동식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도 부서와도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쉽게 답은 안 나오는 것 같고 가격 차이가 갭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이것은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좀 내부 논의를 해서 향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까지 논의해서 의견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수동식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도 부서와도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쉽게 답은 안 나오는 것 같고 가격 차이가 갭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이것은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좀 내부 논의를 해서 향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까지 논의해서 의견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그늘막이든 고정형 그늘막이든 설치하는 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하는 편의시설인데 LH도 사정이 있지만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하나를 설치할 때 고정형 그늘막을 5개, 6개 설치하느니 스마트 그늘막 하나라도 먼저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워낙 많은 곳에 한 곳만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횡단보도가 많고 일정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고정형 그늘막으로 설치했는데 아마 점차 스마트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 도시에 과천 시내에도 저희들이 직접 설치한 게 고정형 그늘막이 아직도 있는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점점 바꿔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 도시에 과천 시내에도 저희들이 직접 설치한 게 고정형 그늘막이 아직도 있는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점점 바꿔갈 겁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적한 사항은 LH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보다는 LH가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혹시 국장님께 질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셔서 상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혹시 국장님께 질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셔서 상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폭염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폭염 취약계층에 일단 우선적으로 이런 물품들이 전달되게 하려고 도비를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취약계층을 찾아보니까 일단 독거노인들이 폭염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일하시는 야외근로자분들 그리고 또 밖에서 논밭에서 일하시는 고령자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특별히 어떤 독거노인들에게 먼저 지원되도록 하셨는지가 궁금했고.
말씀하신 손 선풍기, 냉풍조끼, 생수 같은 건 물품지원비만 나오는 거지 물품을 선정하는 건 안전재난과에서 선정해서 나온 돈으로 이 돈에 알맞은 물품을 사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손 선풍기, 냉풍조끼, 생수 같은 건 물품지원비만 나오는 거지 물품을 선정하는 건 안전재난과에서 선정해서 나온 돈으로 이 돈에 알맞은 물품을 사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독거노인이든지 취약계층에서는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1대 1로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손 선풍기를 경로당에 지원하는 건 불특정다수 어르신들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원을 한 겁니다.
○이주연 위원 제목이 폭염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이어서 제가 폭염 취약계층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따로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폭염 취약계층 어린이라든지 어르신들 뭐 이런 분들...
○이주연 위원 독거노인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나와서 정확하게 이 용도에 맞게 이분들 폭염 취약계층에 전달이 잘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폭염 취약계층에서 폭염 관련해서 예방물품은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지원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안전재난과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전국 지자체에다가 일방적으로 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했는데 거기다 또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안배해서 지원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아예 물품꾸러미 식으로 만들어서 쿨토시나 쿨타월 그다음에 생수 게다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쉬어라, 물을 마셔라 또 이런 식의 팸플릿까지 넣어서 꾸러미처럼 해서 배부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도 어쨌든 예방물품 지원이기 때문에 온열질환 대비에 대한 리플릿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꾸러미로 지원할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온열 많이 했는데 지자체마다 다 사업방식이 종류가 달라요. 저희들이 한파 대비 관련해서는 꾸러미로 해서 지원한 적이 있고 사실 이번에는 폭염 대비해서는 기존에 조금 저가인 손선풍기를 지원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파도 많이 나오고 소음이 굉장히 커서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많이 안 썼는데, 이번에는 조금 고가 15,000원인데 모양이나 디자인이 예쁘고 일단 소음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애용하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예방물품은 시에서 알아서 그때그때 구매하는 그런 물품인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일방적으로 종류를 선정하진 않고 필수품목은 일방적으로 하지만 지금 이런 손선풍기라든지 냉풍조끼 이런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게 좋겠느냐 수요조사를 하고 결정해서 물품을 사서 배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양우산, 양산도 되고 우산도 되고 자외선 차단하는 그런 걸 700개 사서 시청 근처에도 비치해놓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고가예요. 일부러 안 갖고 오시는 거 있는데 그래도 옛날하고는 많이 시민들의 양식이 높아져서 잘 이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로 계속 사용해서 물품 비치가 가능하다고 봐도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회수해서 어느 정도인지 봐서 이용이 좋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좀 더 잃어버린 우산을 충원해서 다시 한번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예산이 기정액이 0원이라는 건 본예산에는 없던 예산이 중간에 도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데 이 예산이 언제쯤 내려왔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8월 정도에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주연 위원 8월이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7월 말 정도에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7월 말, 제가 왜 여쭤봤냐면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늦게 물러나고 지금도 9월인데도 30도가 되는 이런 시기라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7월에 내려왔으면 과장님 말대로 좀 늦은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조금 늦었죠. 이런 게 내려오려면 한 5월 정도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하면 참 좋은데 조금 늦게 내려와서 아쉬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또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좀 모자랐다고도 말씀하셔서 이건 도비 100%로 이 사업을 했는데 시비도 조금은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폭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웠고 또 지금 폭염대비 관련해서 냉풍조끼라든지 손선풍기, 생수 이런 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이런 걸 같이 검토를...
○이주연 위원 시비로 안 세운 부분은 그런 선거법 관련해서 시비로 세우기가 곤란해서...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래서 예산을 안 세운 거거든요.
○이주연 위원 못 세우고 도비만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방법은 도에 예산을 빨리 좀 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는 올해 유난히 그렇게 됐고 다행인 게 온열환자가 사망이나 응급환자가 과천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폭염대비 관련 매년 내려오는데 조금 일찍 좀 달라고 건의사항으로 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그건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수요조사 잘하셔서 물품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수요조사 잘하셔서 물품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 부서에 원래 세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재난과 사업명세서 136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입영지원금 관련해서 집행잔액 반납금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사실 입영지원금은 2022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경기도에는 아마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게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은 전역했을 때 10만 원 지급하는데 예산은 편성되면 채주가 발생이 되어야만 지출하고 거기서 남는 경우에 시에다가 반납해야 되는데 2022년도에는 잘 됐습니다. 잘 되는 과정에서 코나아이 거기로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됐었죠. 낙전수입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거기로 안 하고 돈만 코나아이로 가고 별도의 정책계좌 통장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은 코나아이인데 A라는 입영대상자가 동을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책지원금 통장에다 넣어서 여기서 신청한 사람한테 코나아이카드를 발급해서 카드에 입금해주면 입영대상자가 그 카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쓰는 건데, 그중에 우리 조례를 보면 지역화폐로 과천에만 쓰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요. 갑자기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입영 들어가는데 대부분 혼자 안 가고 친구랑 가거나 부모님이라든지 형제자매 같이 현장에 가서 들어가기 전에 커피라도 먹던지 밥이라도 든든히 먹고 가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고 그랬는데.
사고가 난 경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채주가 발생하면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채주가 발생되기 전에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섰는데 1,500, 1,500씩 미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서 정책계좌에다가 입금해놨다가 동에서 입영지원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코나아이 프로그램에서 카드에다 입금시켜서 계속 지원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됐으면 이미 지출한 거에서 돈 100% 다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쓰다가 한 1,100만 원 정도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바로 반납했어야 하는데 그게 바빠서 반납하는 것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자는 반납했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었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걸 발견해서 지금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작년 예산은 어차피 올해 세외수입으로 해서 별도의 수입으로 잡고 올해 예산으로는 올해 1월부터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 일괄적으로 채주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빼지 못하게 해서 채주가 발생했을 때만 그때그때 지급하는 걸로, 또 조례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 과천화폐가 2022년도에 나가다 보니까 지침이 3년 동안 안 쓰면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만지를 몰라요. 또 돈을 안 쓰면 계속해서 입영대상자들 군대에 가 있을 경우도 있고 처음 받은 사람은 제대했을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안 쓰고 3년 되면 옛날에는 코나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것도 다시 또 세입으로 잡고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분들한테 사용을 안 했으면 문자라도 계속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정력도 많이 낭비되고 그래서 또 코나아이로 해서 과천화폐로 받는 분들이 사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현금으로 직접 카드에 지원해줘서 논산이든 훈련소에 가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과천에서도 쓸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사용 폭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과천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어차피 과천화폐도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서 사용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경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채주가 발생하면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채주가 발생되기 전에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섰는데 1,500, 1,500씩 미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서 정책계좌에다가 입금해놨다가 동에서 입영지원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코나아이 프로그램에서 카드에다 입금시켜서 계속 지원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됐으면 이미 지출한 거에서 돈 100% 다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쓰다가 한 1,100만 원 정도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바로 반납했어야 하는데 그게 바빠서 반납하는 것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자는 반납했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었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걸 발견해서 지금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작년 예산은 어차피 올해 세외수입으로 해서 별도의 수입으로 잡고 올해 예산으로는 올해 1월부터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 일괄적으로 채주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빼지 못하게 해서 채주가 발생했을 때만 그때그때 지급하는 걸로, 또 조례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 과천화폐가 2022년도에 나가다 보니까 지침이 3년 동안 안 쓰면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만지를 몰라요. 또 돈을 안 쓰면 계속해서 입영대상자들 군대에 가 있을 경우도 있고 처음 받은 사람은 제대했을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안 쓰고 3년 되면 옛날에는 코나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것도 다시 또 세입으로 잡고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분들한테 사용을 안 했으면 문자라도 계속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정력도 많이 낭비되고 그래서 또 코나아이로 해서 과천화폐로 받는 분들이 사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현금으로 직접 카드에 지원해줘서 논산이든 훈련소에 가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과천에서도 쓸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사용 폭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과천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어차피 과천화폐도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서 사용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거든요. 옛날에 여성 청소년 아이들에게 여성용품 지급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관련돼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 조례 발의를 급하게 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저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출산관리에 관련해서도 과천 내에서나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과천 외에 서울이나 경기 그 외 지역으로도 확대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봐도 과천 내에서의 소비만을 위해서 지역화폐만을 주장하기에는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왕지사 이렇게 수입으로 잡히기 이전에 그런 조정안에 관련된 조례도 같이 올라왔었으면 위원님들하고 함께 조율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여기에 보태서 입영 외에 전역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려해서 예산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나라에 대한 봉사와 희생을 했던 전역자들에 대해서도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조정을 봐야 한다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발의했던 조례여서 제가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의사과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저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출산관리에 관련해서도 과천 내에서나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과천 외에 서울이나 경기 그 외 지역으로도 확대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봐도 과천 내에서의 소비만을 위해서 지역화폐만을 주장하기에는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왕지사 이렇게 수입으로 잡히기 이전에 그런 조정안에 관련된 조례도 같이 올라왔었으면 위원님들하고 함께 조율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여기에 보태서 입영 외에 전역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려해서 예산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나라에 대한 봉사와 희생을 했던 전역자들에 대해서도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조정을 봐야 한다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발의했던 조례여서 제가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의사과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왕이면 3년 곧 다가오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한다고 하시면 2025년 1월 1일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던 내용이 경기도에 11개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그럴 겁니다.
○윤미현 위원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시기 이전에 좀 더 사전에 잘 논의해 주셨으면 제가 조례를 이번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조율을 해드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발견된 게 얼마 안 돼서요.
○윤미현 위원 그런가요.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니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다시 한번 더 논의를 드리고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웅 위원 입영지원금이 2022년 5월에 시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2022년도에는 잘 실행됐다가 2023년도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영지원금 신청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300명을 예상했는데 한 185명만 신청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몰라서 신청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발생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김진웅 위원 그래서 입영하고 난 다음에 알게 돼서 그때 받을 수 없냐는 그런 질의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소집 전에 신청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 신청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까 지역화폐 부분과 더불어서 이 부분도 나중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래서 아까 전역지원금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영지원금을 놓쳤을 경우에...
○김진웅 위원 윤미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 입영지원금과 전역지원금 각각 얘기하시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각각 했는데 그러니까 한 대안으로서 입영지원금을, 전역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는 여기서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 입영지원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전역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가능하면...
○김진웅 위원 아, 못 받았을 경우에? 두 번 받을 수는 없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2024년도에는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돼서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니까 현수막으로 홍보하시던데.
다른 어떤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니까 현수막으로 홍보하시던데.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현수막도 하고 그다음에 통반장 회의자료에도 넣고 과천사랑에도 넣고 다양하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금액도 적긴 한데 180쪽에도 원래는 전혀 본예산에는 없었던 금액이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라고 해서 국·도·시비 적은 금액인데 나눠서 지원됐더라고요. 이걸로 뭘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앰프 시설을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사이렌이 과천동하고 과천시에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옛날 건가 봐요. 데이터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병무청에서 개별적으로 보완해서 왔기 때문에 데이터 업데이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민방위 경보시설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비용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경보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시하고 과천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두 군데만 있는 거예요? 시청 내와...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옥상.
○이주연 위원 시청 건물 옥상과 과천동...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과천동 옥상.
○이주연 위원 주민센터 옥상에 있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이주연 위원 두 군데만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충일 날 사이렌 울렸을 때 중앙공원에서 잘 안 들렸죠. 저도 모든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예전에는 잘 들렸었는데 주변에 고층건물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사이렌 소리가 많이 벽에 부딪쳐서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시설 위치를 다양화하든지 왜 그러냐면 지식정보타운 새로 들어섰는데 거기에는 전혀 안 들릴 거예요. 옛날에는 논 그런 쪽에 있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용역을 하든지 해서 이런 비상 사이렌 같은 민방위 경보시설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필요해서 경보를 울리는 경보시설인데 시청과 과천동 주민센터 두 군데만 있다고 하니까 제가...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예전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과천시였는데 지금 굉장히 재건축도 하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고층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서 아파트가.
○이주연 위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보가 있으면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알림 역할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해야 하는데 단독주택도 있고 그래서, 또 경보시설이 아파트와 연계되는 별도 시설은 비용이 들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이주연 위원 어쨌든 경보할 상황이 되면 아파트는 아파트 내 방송시설을 통해서 가긴 갈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정타 부분이 새로 건설됐는데 그쪽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핸드폰에 워낙 경보앱도 많이 뜨고 하니까 그런 걸로 보완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도 되고 과천과천지구 3기신도시 과천동에도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경보시설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설치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용역을 주든지 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경우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요즘은 재난경보 같은 이런 경보가 핸드폰 앱으로도 충분히 와서 커버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가운데 민방위 경보시설이 과천에 두 군데라고 알게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보완이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은 과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안전한국훈련 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되어서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하는 것인데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했는데 이번에는 경마장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경마장 전광판을 같이 사용을 해서, 경마장 들어가면 큰 전광판 있죠, 거기에 영상 중계를 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을 갖다가 연결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서 이 비용과 관련된 부대비용과 해서 이번에 1,500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을 저희 의회에 오셔서 담당 직원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한 이의는 없는데요. 한 가지 점검을 해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여기에 전기차 화재가 일어날 것을 가상해서 하는 훈련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윤미현 위원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는 훈련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안전한국훈련은 전기차뿐만 아니고 일단 첫째는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되고 화재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하는 것인데 사실 전기차 하나만 가지고는 여기에는 집중적으로 안 들어가 있고...
○윤미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안전한국훈련 전체에 대한 포지션을 봤어요. 그런 훈련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아시아에서 제일 큰 화면에 그 훈련과정이 노출이 되면서 훈련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많은 훈련 가운데에 전기차에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의 시연을 하기로 예견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전기차는 별도의 화재 진압하는 경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붕괴, 화재 해서 대피, 복구까지 나와 있는데...
○윤미현 위원 전기차도 있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전기차는 물 수조 거기에 물을 담아서 자동 소화시키는 그거 간단한 건데, 사실 그거 하면서도 과연 밧데리가 꺼질까 그런 많이 의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사회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충전소가 아니고 야외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 통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고 대부분 전기충전기가 지하에 있습니다.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 이런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거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또 나왔는데요. 저는 무언가를 해서 ‘우리 이런 훈련을 잘 해냈어’라고 하는 것을 노출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효성을 갖춘다고 했을 때, 지난번 고속도로에 방음터널 안에서 화재로 인해서 현장에 가서 전기차에 관련해서 수조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가서 다 목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과연 저런 방식으로 소화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것은 훈련을 위한 훈련이지 현실과는 정말 동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해봤더니 마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조 형식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 훈련에 관련해서 그냥 저희가 시내에서 훈련을 하는 경우는 교통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을 마사회는 뚝 동떨어져 있고 훈련이란 것을 할 때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민원이 가장 적게 나는 곳이라서 여기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출에 관련해서 기술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안하신 것, 지형이나 기기들을 활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별다른 이견은 없지만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훈련은 좀 논의를 하셔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식이며 현실적인 화재진압인지 소화방법인지는 논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지금 모든 건물들도 다 지하가 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같이 고려해 주셔라.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훈련에 관련해서 그냥 저희가 시내에서 훈련을 하는 경우는 교통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을 마사회는 뚝 동떨어져 있고 훈련이란 것을 할 때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민원이 가장 적게 나는 곳이라서 여기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출에 관련해서 기술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안하신 것, 지형이나 기기들을 활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별다른 이견은 없지만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훈련은 좀 논의를 하셔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식이며 현실적인 화재진압인지 소화방법인지는 논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지금 모든 건물들도 다 지하가 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같이 고려해 주셔라.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제가 거주하는 곳도 지하 5층인데 깊기도 하고 그런데 지하 5층에 전기충전시설이 쫙 있습니다. 요즘 보면 화재 같은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또 깊고 그러다 보니까 5층이 항상 비어있어서 주차하기는 아주 편한데, 사실 요즘 화재 같은 것 보면 굉장히 겁이 날 정도로 대형화되는데 화재가 났을 때 불에 타서 인명피해가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화재가 났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발견을 하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를 마신다든지 연기로 인해서 거기서 쓰러지고 그래서 인명피해가 많은데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요즘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계속 업체들이 와서 홍보도 하고 가는데 방진마스크라든지 산소재생마스크 이런 게 많이 와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살 수는 없고 조달청에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건물들이 고층화되고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우리 관 시설 중에서 많이 집단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해서 방진마스크를 사서 복도에 마스크를 쓰고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내년 예산 신규사업으로도 해 놓고, 자동차 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만이 할 수가 없어요. 소방서와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별도로 예산을 세우든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자동차 화재를 갖다가 빠른 시일 내에 소화할 수 있는 연습이라든지 좋은 장비가 있다면 빨리 구입을 해서 과천시에서 선제적 대응하고 싶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 시점쯤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소방서는 그러면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서는 수조를 가지고 진화하는 그런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나요? 그렇다면 과천소방서에는 수조가 몇 세트가 있을까요?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제가 경기도에 자료요청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논의가 되거나 점검이 된 사항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송파 같은 경우는 훈련에서 질식소화포 사용으로 덮는 방식을 시범으로 선택을 했고 자체 제작해서 살수장치를 차량 하부에 투입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소방서는 어떤 방식을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화재진압을 위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과천소방서는 그러면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서는 수조를 가지고 진화하는 그런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나요? 그렇다면 과천소방서에는 수조가 몇 세트가 있을까요?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제가 경기도에 자료요청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논의가 되거나 점검이 된 사항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송파 같은 경우는 훈련에서 질식소화포 사용으로 덮는 방식을 시범으로 선택을 했고 자체 제작해서 살수장치를 차량 하부에 투입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소방서는 어떤 방식을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 화재진압을 위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과천소방서에서 한번 전기차를 가지고 3일에 걸쳐서 연습을 한 게 기사화된 게 있는데. (자료 제시)
○윤미현 위원 그것이 지하주차장에서 가능할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한 세트가 있다고 하는데...
○윤미현 위원 그 비용이 한 세트에 얼마일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비용은...
○윤미현 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 수조를 그 차량 주변에 설치를 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나오나요? 물은 어디서 끌어오나요? 그런 훈련은 해 본 적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연기는 어떻게 뺄 것인가 많은 문제가 있죠.
○윤미현 위원 이게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나 질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시스템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오기 이전에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재고를 해야 된다. 그 점이 이 훈련의 목적이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간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했고요. 질책적인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후환경과 때 질의를 하려고 좀 발언을 아끼고 있었는데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신지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화재발생률의 차이, 전기차가 더 화재가 많이 날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후환경과 때 질의를 하려고 좀 발언을 아끼고 있었는데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신지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화재발생률의 차이, 전기차가 더 화재가 많이 날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내연기관차는 소화가 가능한데 전기차는 현재의 기술로는 아마 끄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화재 비율로만 놓고 보면 그 얘기를 먼저 하자면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률이 전기차에 비해 더 높습니다. 특히나 요즘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전체 비율에서 3분의 1도 채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비율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같은 아주 강한 외부적 충격이 있었을 때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 비율은 제가 수치를 확인했었을 때 2022년 기준으로 0.5%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유독 ‘전기차 화재’라고 꼬집어서 발표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는 전기차는 불이 잘 나는 차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면 전기차가 불안하니까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것을 멈춰야 되냐? 그만둬야 되냐? 그렇지가 않죠, 과장님. 우리가 2050년에는 모든 차가 이미 다 전기차로 바뀌는 세상으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의 판매 자체가 금지되고요. 이제 이게 한 10년밖에 안 남은 미래의 일이에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 보급률이 80%를 넘어갔거든요. 자동차 10대 중의 8대가 전기차예요. 그렇게 앞서가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기차 보급률이 한참 처진다는 말이죠. 이런 사회적인 불안감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후퇴하려고 하면 결국은 자동차산업 자체의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 기아차라고 하는 자동차 산업에 기대는 산업비중이 적지 않은데 이 산업들이 좌초되고 전세계적으로 산업경쟁력이 쳐졌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물론 국토부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국토부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해당 그 벤츠 차량의 리콜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든지 미국에서는 이미 화재 때문에 리콜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화재진압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윤미현 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화재 사건의 원인이 뭐였냐? 스프링클러를 일방적으로 꺼버린 것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더 세심하게 챙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전기차 화재진압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통념이고요.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끄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압이 안 되는 것이고 전기차 화재 진압에 맞는 방식으로 화재진압을 하면 됩니다. 그게 특별히 대단히 엄청난 기술력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단순히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너무 다 얘기를 하자면 길어질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했던 말을 잠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최초로 우리 지구 인류문명에 나타났을 때 그때도 내연기관차는 불이 났어요. 자동차는 언제나 불이 납니다. 불이 났을 때 그때도 내연기관차의 등장을 거부하는, 새로운 문물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것은 정말 위험한 이동수단이다. 불이 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마차 타고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지금 안전하게 마차 타고 다닙니까? 화재가 난다면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거죠.
또 한 10년 전 정도 있었던 일인데 갤럭시 핸드폰에서 배터리 화재사건이 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어떻게 대응했었나요? 그 모델에 대해서 리콜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했었지, “절대로 스마트폰을 써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대응을 했었나요? 어차피 기술의 발전, 사회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공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사회적 갈등, 특히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과하게 생산되어서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불안감에 떨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공공이, 행정이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전기차가 불안하니까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것을 멈춰야 되냐? 그만둬야 되냐? 그렇지가 않죠, 과장님. 우리가 2050년에는 모든 차가 이미 다 전기차로 바뀌는 세상으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의 판매 자체가 금지되고요. 이제 이게 한 10년밖에 안 남은 미래의 일이에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 보급률이 80%를 넘어갔거든요. 자동차 10대 중의 8대가 전기차예요. 그렇게 앞서가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기차 보급률이 한참 처진다는 말이죠. 이런 사회적인 불안감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후퇴하려고 하면 결국은 자동차산업 자체의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 기아차라고 하는 자동차 산업에 기대는 산업비중이 적지 않은데 이 산업들이 좌초되고 전세계적으로 산업경쟁력이 쳐졌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물론 국토부의 역할도 중요하지요. 국토부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해당 그 벤츠 차량의 리콜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든지 미국에서는 이미 화재 때문에 리콜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화재진압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윤미현 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화재 사건의 원인이 뭐였냐? 스프링클러를 일방적으로 꺼버린 것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더 세심하게 챙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전기차 화재진압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통념이고요.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끄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압이 안 되는 것이고 전기차 화재 진압에 맞는 방식으로 화재진압을 하면 됩니다. 그게 특별히 대단히 엄청난 기술력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단순히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너무 다 얘기를 하자면 길어질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 했던 말을 잠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최초로 우리 지구 인류문명에 나타났을 때 그때도 내연기관차는 불이 났어요. 자동차는 언제나 불이 납니다. 불이 났을 때 그때도 내연기관차의 등장을 거부하는, 새로운 문물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것은 정말 위험한 이동수단이다. 불이 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마차 타고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지금 안전하게 마차 타고 다닙니까? 화재가 난다면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거죠.
또 한 10년 전 정도 있었던 일인데 갤럭시 핸드폰에서 배터리 화재사건이 좀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어떻게 대응했었나요? 그 모델에 대해서 리콜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했었지, “절대로 스마트폰을 써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대응을 했었나요? 어차피 기술의 발전, 사회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공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사회적 갈등, 특히나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과하게 생산되어서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불안감에 떨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공공이, 행정이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333억 5,524만 9,000원에서 3억 3,945만 4,000원을 증액한 336억 9,4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교통환경조성에서 1,338만 6,000원 감액, 교통체계개선에서 3억 1,969만 원 증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6,000만 원 감액, 주차장 확충에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당초예산 50억 5,713만 6,000원에서 3억 1,7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53억 7,4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89호,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소요비용 지원근거,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행 지역 규정,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 여부 심사 절차 간소화,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 협조 사항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90호,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과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정책 수립, 대중교통 안전 체계 확보, 시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육성 방안 및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91호,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3.3.21.)에 따라 택시의 차령을 과천시의 조례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게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택시는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 개인택시는 현행 7년에서 최대 9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333억 5,524만 9,000원에서 3억 3,945만 4,000원을 증액한 336억 9,4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교통환경조성에서 1,338만 6,000원 감액, 교통체계개선에서 3억 1,969만 원 증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6,000만 원 감액, 주차장 확충에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당초예산 50억 5,713만 6,000원에서 3억 1,7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53억 7,4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89호,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소요비용 지원근거,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행 지역 규정,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 여부 심사 절차 간소화,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 협조 사항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90호,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과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정책 수립, 대중교통 안전 체계 확보, 시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육성 방안 및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91호,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3.3.21.)에 따라 택시의 차령을 과천시의 조례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게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규정을 신설하여 법인택시는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 개인택시는 현행 7년에서 최대 9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 11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에 대해서도 신설된 3항에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 뭘 말하는가 찾아봤더니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조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휠체어 시설이 없는 차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도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건 어떤 수단으로 지원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 휠체어 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휠체어 대상 이외에 임산부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들, 그전에도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센터가 있었을 때 그분들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제는 이용 못합니다. 그래서 대체수단으로 추경 때 예산도 세워주셔서 3대를 갖고 이분들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택시와 관련돼서 저희가 아직까지 지원할 정도의 수요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여기다 넣어놓고서 향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택시는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경기도권에서 하는 시·군이 많이 있어요. 택시를 불러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일부 돈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교통수단 차량이 좀 여유 있고 6대, 3대 총 9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예약이 밀린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향후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더 필요하다면 택시까지도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와 관련돼서 저희가 아직까지 지원할 정도의 수요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여기다 넣어놓고서 향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택시는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경기도권에서 하는 시·군이 많이 있어요. 택시를 불러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일부 돈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교통수단 차량이 좀 여유 있고 6대, 3대 총 9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예약이 밀린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향후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더 필요하다면 택시까지도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6대는 휠체어 탑승시설이 있는 차고 3대는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그것을 다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죠.
○이주연 위원 그래서 휠체어를 탑승시설이 아니지만 지금 말한 그런 분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기 때문에 더 대체수단을 하게끔 경기도에서 조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가 있는 차량을 탑승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체수단 차량을 저희가 확보한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내는 비용과 똑같이 그렇게 정산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똑같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기본요금이 1,000원입니다. 그다음에 10km마다 100원씩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방법도?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런 특별교통수단 외 운행차량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택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정산하고 비용청구를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아직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3대 정도 여유로 다하고 있고 앞으로 혹시 대비한 조례 개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서울시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택시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천시가 아직까지는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하다, 다만 향후 더 커졌을 때는 택시를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 오면 그때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향후를 대비한 그런 조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기본요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요금이 10km당 1,500원 그리고 추가요금이 5km당 10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1,000원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약간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시 내 장애인 이동편의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인원과 법정 대수 6대랑 추가 대수 3대까지 하면 넉넉하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휠체어 경험하면서 센터 방문했을 때 이야기 들었었고요.
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기본요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요금이 10km당 1,500원 그리고 추가요금이 5km당 10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1,000원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약간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시 내 장애인 이동편의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인원과 법정 대수 6대랑 추가 대수 3대까지 하면 넉넉하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휠체어 경험하면서 센터 방문했을 때 이야기 들었었고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는 좀 더 확보했지요. 기존에 있는 차량에다가 예산도 도비 받아서 차량을 좀 더 늘려놓은 상태예요.
○위원장 우윤화 그때 방문했을 때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괜찮았지만 결국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방문했었을 때 언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교통수단으로 6대 그다음에 대체수단으로 3대가 있는데 이 9대에 대한 주차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냐라는 그런 기사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대안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래서 지금 시민회관에 대는데 구역이 정해져 있으면 바로 댈 수 있는데 차가 워낙 만차가 되다 보니까 차를 못 세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회관하고 얘기해서 9대에 대해서 전기차가 앞쪽에 있고 옆쪽으로 해서 이동이 편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눠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눠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7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지원대상, 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자치단체 간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근거가 조례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동행카드를 서울시와 협약식을 맺으면서 서울시에다가 일부 재정보전금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 법적 근거를 조례로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법적 조례를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결국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로서 7조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기후동행카드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6만 2,000원짜리가 있고 6만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울시 소재 대중교통 지하철, 시내버스, 따릉이를 무한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제도거든요. 과천시민이 서울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56%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지하철을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하철, 서울시내버스 이용자에 대해서 그만큼 혜택을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면 6만 2,000원짜리나 6만 5,000원짜리로 쓰면 그만큼 혜택이 본인들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손실보전금은 운송 손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지원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러니까 그 교통카드를 6만 2,000원짜리나 6만 5,000원짜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서울시가 60%를 대고 나머지 40%는 과천시가 댑니다. 그래서 그 교통카드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시하고 과천시가 분담을 하는 거죠.
○이주연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이해하자면 6만 5,000원짜리 카드를 사서 사실은 교통비로 10만 원 정도를 썼는데 그러면 쓴 값 차액에 대해서도 보전한다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아니죠, 6만 5,000만 원짜리 카드에...
○이주연 위원 무제한으로 쓴다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그거에 대해 자치단체 간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6대 4거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6이고...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가 어떤 내용일까가 궁금한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기후동행카드만큼 보통 본인들 평균 서울시...
○이주연 위원 이 지원사업을 기후동행카드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기후동행카드를 발급하는데 서울시가 60%, 과천시가 40%를 지원해준다.
○이주연 위원 결국은 이 지원사업이라는 게 기후동행카드를 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10페이지에 있는 꿈보람길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과천고등학교, 청계초등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영상도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사진도 찍고 캠페인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반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110페이지에 있는 꿈보람길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과천고등학교, 청계초등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영상도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사진도 찍고 캠페인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반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번 추경 때 우윤화 위원님께서 과천고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가 있는 부분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너무 높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셨고요.
꿈보람길, 과천고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 앞에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의 횡단보도 횡단 시에 우회전 차량을 시각적으로 빨리 인식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송출을 할 계획입니다. 입간판에 영상을 송출해서 평상시에는 ‘우회전 차량 보행자 주의’로 써 있고요. 횡단보도에 자전거나 사람이 지나갈 때는 ‘보행자 주의’ 해서 송출을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자전거가 운행을 하면서 사고 예방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꿈보람길, 과천고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 앞에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의 횡단보도 횡단 시에 우회전 차량을 시각적으로 빨리 인식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송출을 할 계획입니다. 입간판에 영상을 송출해서 평상시에는 ‘우회전 차량 보행자 주의’로 써 있고요. 횡단보도에 자전거나 사람이 지나갈 때는 ‘보행자 주의’ 해서 송출을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자전거가 운행을 하면서 사고 예방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꿈보람길이라는 네이밍은 어떻게 지으신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 길 이름이 꿈보람길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네. 그러면 여기에 영상으로 캠페인을 해 주시고자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스마트보행안전시스템이라고 영상으로 송출하는 게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쪽에 설치를 해서 운전자도 바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1식이라고 하시면...
○교통과장 이병락 보행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 시스템 전체가 1세트인데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우윤화 5단지 앞쪽과 이쪽 반대쪽 학교 쪽 둘 중에 어느 부분?
○교통과장 이병락 5단지에서 과천고등학교로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잘 상상은 안 되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자전거로 주행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영상으로 캠페인하고 교육될 수 있도록...
○교통과장 이병락 학교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많거든요. 그 차량도 우회전 할 때 우회전 보행자 주의를 당부하는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지나갈 때 영상이 송출이 되고요. 자전거나 사람이 횡단보도 건널 때도 그에 맞는 영상이 송출됩니다. 한번 설치해 보고 저희가 같이 나가서 현장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준공이 12월인가요? 겨울방학 때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그 전에 빨리, 추경에 확보되면, 이게 조달 구매이거든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날씨가 좋아져서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1식이라고 해서 살짝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하나로 하셨고 이것이 빨리 설치가 되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날씨가 좋아져서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1식이라고 해서 살짝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하나로 하셨고 이것이 빨리 설치가 되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저도 이 사업 보고 굉장히 흥미로우면서 궁금한데요. 스마트보행안전시스템 검색해 보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은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단바 같은 게 나오거든요. 아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검토해 놓은 어떤 기기나 모델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의회에 자료로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1식 적용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봐서 호응이 좋고 효과성이 입증이 되면 추가적으로 확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요?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은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단바 같은 게 나오거든요. 아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검토해 놓은 어떤 기기나 모델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의회에 자료로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1식 적용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봐서 호응이 좋고 효과성이 입증이 되면 추가적으로 확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서 좋은 시스템이나 좋은 시설물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것을 보고 호응이라든지 효과가 더 좋다 그러면 문원초등학교라든지 여러 군데에 확대해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번 사업을 통해서 면밀하게 효과를 검토해 주셔서 방금 말씀 주신 거처럼 문원초등학교 앞에도 차량통행이 많기도 하고 아이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요. 또 지식정보타운에 갈현초등학교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확대 적용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위원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위원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2,000만 원 시스템이고요. 100만 원은 일반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그것으로, 100만 원 정도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추경에 안 넣고 일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우윤화 전기공사가 지금 1,000만 원으로 보이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ITS 사업 예산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우윤화 꿈보람길 스마트보행안전시스템 설치에는 2,000만 원만 세워진 것이고 산출내역에 있는 전기통신공사는 예산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시설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예산총괄표에 나와 있는 것과 산출내역이 약간 상이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산은 2,0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2,000만 원만 필요합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지난 결산검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교통과 소관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산검사의견서에 교통과 소관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과천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업으로 위수탁 협약에는 수탁자가 교부받은 사업비의 이자발생분은 다음 연도에 위탁자에게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과에서는 위탁비 교부 후 이자발생분을 세입 조치하지 않아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세입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3회 추경에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같은 사례로 지적을 받은 문화체육과 제2실내체육관 건립 위탁사업비 이자가 이번 3회 추경에 이자수입 누락분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사례로 지적을 받은 두 가지 안건에서 교통과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교통과 소관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산검사의견서에 교통과 소관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과천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업으로 위수탁 협약에는 수탁자가 교부받은 사업비의 이자발생분은 다음 연도에 위탁자에게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과에서는 위탁비 교부 후 이자발생분을 세입 조치하지 않아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세입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3회 추경에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같은 사례로 지적을 받은 문화체육과 제2실내체육관 건립 위탁사업비 이자가 이번 3회 추경에 이자수입 누락분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사례로 지적을 받은 두 가지 안건에서 교통과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이자를 항상 저희는 마무리 추경 때 다 받아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자수입을 그때그때 추경 때마다 할 수는 없고.
○황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3회 추경에 이자수입 누락 부분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세입 조치를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는 추경 때마다 할 수 있고요.
○황선희 위원 교통과는 좀 다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것을 한 1년 모아서 이자는 어디 안 가기 때문에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추경 때마다 이자수입을 세입 조치를 하기에는 좀 그래서 저희는 한 번에 도시공사에서 저희로 연말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황선희 위원 그러면 연말 다음 추경에 올라올 예정인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마무리 추경 때 저희는...
○황선희 위원 마무리 추경 때 할 예정이고, 그러면 이자발생분의 누락분에 대한 손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그 이자는 서류상에 있으니까요.
○황선희 위원 서류상에 옮기는 과정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네,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주차장 사업 저기로 이자반납분을 입금해 주면 저희가 수입으로 바로 넣는 거죠.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있고, 마무리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이번 추경의 방향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각 과에서 희안하게 이번 추경을 약간 마무리 추경처럼 많이 감 추경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체과에서는 이자 수입을 이번에 수입으로 잡아주셨고 교통과는 마무리 추경 할 때 그냥 하겠다. 맨 마지막 추경 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290쪽에 주차요금 무정차 자동결제 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3,000만 원 주셨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보안소프트웨어를 2개 하는 데에 드는 돈이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 2개라는 게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자동으로 결제되는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라는 뜻인지 여쭤 보고 만약에 두 군데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290쪽에 주차요금 무정차 자동결제 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3,000만 원 주셨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보안소프트웨어를 2개 하는 데에 드는 돈이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 2개라는 게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자동으로 결제되는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라는 뜻인지 여쭤 보고 만약에 두 군데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두 군데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2022년도에 자영업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 요금 때문에 부담을 본인들이 10%라도 댈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지갑 없는 거거든요, 같이 연동돼서. 그래서 소상공인분들께서 이것을 설치를 하려 하니까 보안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상업지구, 그러니까 상가에서도 돈을 입금하려면 그러한 보안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래서 2식이 되는 거죠, 2개가 되는 거죠.
일반 요식업에서 10% 본인들 자부담하는 부분, 또 보안시스템 구축을 저희가 해야 되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갑 없이 바로 지나갈 수 있게 한번 등록해 놓으면 지나갈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보안시스템이 2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일반 요식업에서 10% 본인들 자부담하는 부분, 또 보안시스템 구축을 저희가 해야 되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갑 없이 바로 지나갈 수 있게 한번 등록해 놓으면 지나갈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보안시스템이 2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이주연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무정차 자동결제라고 되어 있는데 과천에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이렇게 된다는 뜻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갈 때마다 카드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등록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카드를 안 넣어도 돈이 계산이 되고 차단기가 열려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하겠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살짝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가 나갈 때 어디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 정보를 일단 입력을 해야...
○교통과장 이병락 들어올 때 들어오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나가는 시간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 카메라에 찍히기 때문에. 그러면 총 금액이 1,500원이다, 그 전 같으면 매일 같이 나갈 때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카드를 입력 안 해도 내 차량이 여기에 등록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카드를 입력 안 해도 내 차량이 여기에 등록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 통장계좌가 됐든 카드계좌가 됐든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만약에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 카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주연 위원 다 입력작업이 필요한 거...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죠.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그 카드로 계산이 자동적으로 되어서 청구가 되는 거죠.
○이주연 위원 처음 입력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통과장 이병락 별양동에 있는 주차타워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좀 인원이 많을 수가 있는데 저기서 이제는 다 해야겠죠. 도시공사에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어떤 양식을 써서 신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저의 자동차번호와 계좌가 됐든 카드번호가 됐든 그 번호 등록을 일단 하고 등록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그다음부터는 제 차는 신청서에 써낸 카드계좌이든 해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끔 한다라는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우리 이용자분들은 이제 번거롭지가 않은 거죠. 그냥 나갈 때 바로 차단기가 열리니까 바로 나가면 되고.
우리 이용자분들은 이제 번거롭지가 않은 거죠. 그냥 나갈 때 바로 차단기가 열리니까 바로 나가면 되고.
○이주연 위원 지금 무인주차 기계를 한 곳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1인, 1대씩 대는 곳.
○이주연 위원 그러면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저기는 아니고요. 지금 공영주차장만 되어 있고요. 그쪽 시스템은 별도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왜 자꾸 여쭤보냐면 사업내용에 공영주차장이면 다 되는 것처럼 써 있는데,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다 되냐고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그레이스호텔 앞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다 하고. 1대만 되어 있고 카드가 1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계 자체가 별도 기계예요. 기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과 호환이 되는지는 확인해 보고, 같이 입력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차단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안 될 확률이 높을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영주차장 중에서 차단기가 있는 공영주차장은 나가면 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는 2식이라는 게 ‘장소마다인가’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전체 관제시스템 같은 데 하나가 있고 또 외부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2식이라는 게 ‘장소마다인가’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전체 관제시스템 같은 데 하나가 있고 또 외부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지금 상가연합회 쪽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상가에 오신 차량을 가진 분들이 등록을 하면 일부를 상가에서 주차비를 내주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것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갑 없는 주차장’은 제가 오전에도 자유발언을 했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과천시가 진작에 준비를 했던 사안이었는데 그동안 여러 사유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 이번에 과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조속히 조치를 해달라고 하셔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인들도 요청이 많으셨잖아요.
주차문제가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에는 시일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이런 ‘지갑 없는 주차장’은 이미 시스템을 예전부터 과천시가 준비는 했었지만 빠르게 시행이 안 되었던 부분이라 2024년 12월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지갑 없는 주차장’은 제가 오전에도 자유발언을 했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과천시가 진작에 준비를 했던 사안이었는데 그동안 여러 사유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 이번에 과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조속히 조치를 해달라고 하셔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인들도 요청이 많으셨잖아요.
주차문제가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에는 시일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이런 ‘지갑 없는 주차장’은 이미 시스템을 예전부터 과천시가 준비는 했었지만 빠르게 시행이 안 되었던 부분이라 2024년 12월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설치를 다 끝내서 시범운영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윤화 위원님께서 7분 발언을 통해서 주차요금 체계 변경 요구하셨고 과천토리패스 청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기후동행카드 조속히 11월부터 할 것이고요.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 자동화 전체 시스템을 빨리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또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주리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 제안과 관련해서 이동수단의 변화, 그것도 토리패스, 기후동행카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윤화 위원님께서 7분 발언을 통해서 주차요금 체계 변경 요구하셨고 과천토리패스 청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기후동행카드 조속히 11월부터 할 것이고요.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 자동화 전체 시스템을 빨리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또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주리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 제안과 관련해서 이동수단의 변화, 그것도 토리패스, 기후동행카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과장님께서 오전에 박주리 위원 자유발언과 본 위원장의 자유발언을 매우 꼼꼼하게 체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감동받았습니다. 교통과 것만 나와서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위원장 우윤화 과천시민들의 교통서비스가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교통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위원장 우윤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민의 경우는 그쪽에 가서 안내에 의해서 개인정보 신청서를 쓴다고 치지만 외부차량 같은 경우는 결국 또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주차장 이용은 관내 사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여기에 회사를 두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그분들은 다 신청서만 쓰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게끔...
○이주연 위원 하여튼 신청서를 받아서 그것을 입력하는 작업이 어쨌든 필요한 일이겠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필요하죠, 그럼요. 그래서 일이 좀 초반에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신청서를 받는다, 이런 안내도 하실 예정이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하여튼 신청서 받아서 입력하는 그 작업의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인력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도시주차장 사업과 관련한 인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인 주차장에 대해서도 근무자를 다 빼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인원이 어디 사표 쓰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데로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동을 시켜서 아마 작업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좀 번거로우실 수 있으시나 한번 등록해 놓으시면 주차시스템이 많이 편리해지고 주차감면을 받는 국가유공자, 다자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좀 번거로우실 수 있으시나 한번 등록해 놓으시면 주차시스템이 많이 편리해지고 주차감면을 받는 국가유공자, 다자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인데 그런 부분보다 사전정산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사전정산이라 하면 어떤?
○김진웅 위원 지금 어디 장례식장이라든가 보면 사전정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병락 미리 정산하는 거요?
○교통과장 이병락 제가 그 생각을 전혀 안 해봤는데요. 그런데 사전정산이라 하면 사후에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돈을 줘야 되고 더 받을 때는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인덕원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하다보니까 사전에 돈을 다 내요, 3시간짜리를. 나머지는 만약에 2시간만 했어 1시간 남은 것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오바 됐으면 돈을 더 내고, 그게 더 복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김진웅 위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신청자가 많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한번 지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어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이 시스템 하기로 했으니까 시행해 보고 사전 것은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부분 여쭤보려고 합니다.
361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본예산 세울 때도 작년보다 줄였고 한번 지난 추경에서도 좀 줄였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또 이렇게 많이 줄여와서 이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61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본예산 세울 때도 작년보다 줄였고 한번 지난 추경에서도 좀 줄였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또 이렇게 많이 줄여와서 이 부분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10억 정도 결산하면서 생겼고요.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5억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SDS 저기서 우리 주차장을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과하다고 해서 소송을 이분들이 제기했어요. 소송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나서 승소한 다음에 세입 처리를 이번에 한 것입니다. 세입이 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돈을 맞추다보니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을 좀 다운시키고 나머지는 다시 정상적으로 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주연 위원님께서 남는 돈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예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 세출 부분에 3억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잉여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3억 원을 예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사업은 도시공사에 넘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30억 돈이. 그래서 조기집행 때문에 내년도에 나갈 것을 좀 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연 위원님께서 남는 돈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예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 세출 부분에 3억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잉여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3억 원을 예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사업은 도시공사에 넘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30억 돈이. 그래서 조기집행 때문에 내년도에 나갈 것을 좀 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조기집행 부분 때문에 약간 과다하게 한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리고 정기예금을 10억을 하고 싶지만 1월 되면 조기집행이 시작되거든요. 도시공사에 넘겨줘야 할 돈도 있고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세입 부분에다 넣어 놓고 다만, 3억 정도는 정기예금을 통해서 재정관리를 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이후에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추경에 잡아주신 것이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을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사용허가로는 SDS 주차장 사용에 대한 부분이 새로 수입으로...
○교통과장 이병락 너무 과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해서...
○이주연 위원 5억 3,400만 원의 수입이 생긴 것이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연간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주차요금 수입을 계속 줄여나가서 이번에도 또 12억이나 줄여서 이 부분이 왜 줄은 것인지를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원래 좀 많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하다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현실화시킨 부분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현실화시킨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화 시킬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주차장 과태료 처분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으로 다 받지 않습니까? 보통 당해연도는 한 70% 냅니다, 부과한 금액의. 그런데 안 낸 것은 계속 쌓이거든요. 어쨌든간에 차량을 폐차할 때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장 수입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한 번씩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가 이 주차장 수입에 포함되는 게 아닌데.
○교통과장 이병락 이것은 주차장 수입금,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주차장 수입을 어쨌든 계속 추경 때마다 줄여오는 이유는 현실화시켜서...
○교통과장 이병락 주암동 재건축하면서 주차장이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로 빠져 나간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죠.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을 계속 반영시키고 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반영시켜야 되니까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추경 때마다 사정에 맞게 줄여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3차 추경을 보면서 다음 연도 결산은 굉장히 깔끔해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특이하게 주암지구 쪽을 당초에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재건축 하면서 싹 나가면서 저기에 들어오는 금액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 내년에는 추계를 아마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춰나갈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없어지는 주차장을 생각해서 감을 해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09페이지에 사망사고 예방 AI 보행자 안전시스템 설치,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코오롱삼거리 그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올해 코오롱 앞에서 한 분이 레미콘에 치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쪽 지역이 차량이 나갈 때 우회전 할 때 굉장히 꺾임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망사고도 일어났고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겠다 해서 우회전 전용차량 경보시스템, AI전광판, 스마트교차로 카메라, 바닥신호등 등등을 설치해서 사고가 좀 없도록 체계를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웅 위원 AI보행자 안전 전광판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2단지 쪽이죠, 상업지구에서 나오면 맞은편 화단 쪽에 설치할 것입니다.
○김진웅 위원 이마트에서 2단지로...
○교통과장 이병락 나갈 때 정문이 바로 보이잖아요. 화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설치할 것입니다.
○김진웅 위원 스마트교차로 카메라 부분은 위치가 어디쯤?
○교통과장 이병락 상행선, 하행선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웅 위원 상행선, 하행선 양쪽에...
○교통과장 이병락 2군데입니다. 상업지구에서 2단지로 넘어오는 횡단보도에 하나 설치를 하고요. 전광판 있는 데에도 설치를 할 것입니다.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이 사망사고도 발생을 했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시스템 설치가 잘 되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