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6월 19일(수) 10시 02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시정질문의 건(황선희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장 김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9일간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7개 동, 과천도시공사와 과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1단계 준공 전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과천시 소관부서, LH 의왕과천사업본부, ㈜대우건설 등 사업시행자와 함께 시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 녹지, 교통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하자에 대한 보수 등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전 각 부서별로 철저한 확인과 미비점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22건이며 감사 결과, 각종 사업들이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과천문화재단의 경우 무질서한 예산 운용으로 인한 혼란과 관리감독의 부재 등 결산심사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중 대표적인 3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입니다.
최근 과천에서는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축제는 올해 대형 스타가수의 공연이 예상됨에 따라 과천 관내를 비롯 관외에서도 많은 인파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연 예정 장소의 취약 지점을 집중 관리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대대적인 협조를 받아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관람객 밀집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 주의안내를 통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과천축제 이외 행사에도 안전관리 매뉴얼을 공유하고 시민에게도 행사 홍보에 앞서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주거 편의 관련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공사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입주를 완료했거나 입주 중인데, 기반 시설은 1차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전체 준공까지는 좀더 시일이 필요하며 아직 정비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공사차량, 비산먼지, 소음 그리고 출‧퇴근시간 교통대란을 겪고 있으며 주민편의시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구 정비가 완료되면 이러한 불편함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입주민의 시간은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완공을 손꼽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지만 아직 양호한 주거환경을 누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교통과 환경, 교육, 편의시설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등 과천’은 먼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는 게 지정타 입주민들의 현실입니다.
과천시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이러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에 애쓰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민이 매일 겪어야 하는 불편함과 고통에 대해 좀 더 공감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지하철역의 조속한 개통, 교통 체계 및 신호흐름의 개선, 중학교부지 문제 해결, 공공시설물 하자 보수 등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문제입니다.
2023년 11월 과천시는 2020년부터 시작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여, 67억 3,700만 원의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처음 사업 검토단계부터 슬러지처리시설의 사업타당성과 적격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 제안 내용을 공고하고 절차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단계부터 심각한 행정상 오류를 범했습니다.
2010년 사업 검토할 때부터 최종 패소판결에 이르기까지 만 13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계약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은 모두 퇴직하였고 그동안 담당자들은 수차례 인사이동으로 인해 바뀌어 왔습니다.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이를 감당해야 했지만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과오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참담한 행정실패입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수많은 부서의 담당자들이 관여하였으나 무엇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계약이 추진되었고 결국 시설물은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한 채 수년간 방치되었으며 결국 소송에서 패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하여 인허가를 해줄 수 없으면서 인허가에 협력하겠다고 계약서 조항에 문구를 넣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비롯한 과천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시스템 개선으로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성 및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아있는 하수슬러지 시설물의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과거의 행정오류를 다시 범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과천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9일간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7개 동, 과천도시공사와 과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1단계 준공 전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과천시 소관부서, LH 의왕과천사업본부, ㈜대우건설 등 사업시행자와 함께 시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 녹지, 교통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하자에 대한 보수 등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전 각 부서별로 철저한 확인과 미비점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22건이며 감사 결과, 각종 사업들이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과천문화재단의 경우 무질서한 예산 운용으로 인한 혼란과 관리감독의 부재 등 결산심사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중 대표적인 3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입니다.
최근 과천에서는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축제는 올해 대형 스타가수의 공연이 예상됨에 따라 과천 관내를 비롯 관외에서도 많은 인파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연 예정 장소의 취약 지점을 집중 관리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대대적인 협조를 받아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관람객 밀집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 주의안내를 통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과천축제 이외 행사에도 안전관리 매뉴얼을 공유하고 시민에게도 행사 홍보에 앞서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주거 편의 관련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공사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입주를 완료했거나 입주 중인데, 기반 시설은 1차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전체 준공까지는 좀더 시일이 필요하며 아직 정비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공사차량, 비산먼지, 소음 그리고 출‧퇴근시간 교통대란을 겪고 있으며 주민편의시설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구 정비가 완료되면 이러한 불편함은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입주민의 시간은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완공을 손꼽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지만 아직 양호한 주거환경을 누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교통과 환경, 교육, 편의시설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등 과천’은 먼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는 게 지정타 입주민들의 현실입니다.
과천시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이러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에 애쓰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민이 매일 겪어야 하는 불편함과 고통에 대해 좀 더 공감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지하철역의 조속한 개통, 교통 체계 및 신호흐름의 개선, 중학교부지 문제 해결, 공공시설물 하자 보수 등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문제입니다.
2023년 11월 과천시는 2020년부터 시작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여, 67억 3,700만 원의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처음 사업 검토단계부터 슬러지처리시설의 사업타당성과 적격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 제안 내용을 공고하고 절차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단계부터 심각한 행정상 오류를 범했습니다.
2010년 사업 검토할 때부터 최종 패소판결에 이르기까지 만 13년이 걸렸습니다. 처음 계약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은 모두 퇴직하였고 그동안 담당자들은 수차례 인사이동으로 인해 바뀌어 왔습니다.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이를 감당해야 했지만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과오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참담한 행정실패입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수많은 부서의 담당자들이 관여하였으나 무엇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계약이 추진되었고 결국 시설물은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한 채 수년간 방치되었으며 결국 소송에서 패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하여 인허가를 해줄 수 없으면서 인허가에 협력하겠다고 계약서 조항에 문구를 넣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비롯한 과천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교육을 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의 시스템 개선으로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신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성 및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아있는 하수슬러지 시설물의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과거의 행정오류를 다시 범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과천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이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과천시로 이송하여 조치결과를 별도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과천시로 이송하여 조치결과를 별도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7조에 따라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본질문, 보충질문을 신청하지 않은 의원 분도 시정질문을 사전 신청한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종료된 후 거수로 신청하면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7조에 따라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본질문, 보충질문을 신청하지 않은 의원 분도 시정질문을 사전 신청한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종료된 후 거수로 신청하면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르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질문 요지서가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은 질문 요지서에 대한 구체적 서면 답변서를 늦어도 질문 1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기한을 회의규칙으로 규정한 까닭은 시정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충실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은 과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소송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시정질문을 한나절도 남지 않은 밤 9시경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과천시의회가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김진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시의원 황선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0년부터 이어지고 약 7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한 과천시의 행정실패 사태인 ‘과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의 행정적 절차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제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시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르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질문 요지서가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은 질문 요지서에 대한 구체적 서면 답변서를 늦어도 질문 1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기한을 회의규칙으로 규정한 까닭은 시정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충실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은 과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소송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시정질문을 한나절도 남지 않은 밤 9시경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과천시의회가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김진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시의원 황선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0년부터 이어지고 약 7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한 과천시의 행정실패 사태인 ‘과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의 행정적 절차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제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시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장 신계용 네.
○황선희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 초기단계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검토되고 추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괄 질문이라.
두 번째 질문은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및 사업 미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구체적인 사항과 이후 시에서 취한 조치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신청을 지속적으로 반려한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해당사업 관련 2020년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2022년 1심 패소, 2023년 2심 패소에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이 되어 최종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송 전반에 걸쳐 과천시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시설의 현황과 이에 대한 시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 초기단계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검토되고 추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괄 질문이라.
두 번째 질문은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및 사업 미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구체적인 사항과 이후 시에서 취한 조치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신청을 지속적으로 반려한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해당사업 관련 2020년 제기된 소송으로 인해 2022년 1심 패소, 2023년 2심 패소에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이 되어 최종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송 전반에 걸쳐 과천시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시설의 현황과 이에 대한 시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실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세밀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답변서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행정사무감사 환경사업소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답변하는 과정을 중간중간 지켜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시는 그 말씀이 상당히 수긍이 가고 이러면서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답변서에 옮겨서 반영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과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선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과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시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계획 검토단계에서 적절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4월 민간사업체에서 사업비를 투자,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한 후 신재생에너지인 연료탄을 제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제안받아 2010년 6월,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 설치계획 검토 및 위탁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특허기술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12월 민간업체에서 55억 사업비를 투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사업방식은 민간자본을 투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 추진되어야 했으나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고 사업 위치는 개발제한구역 내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역시 생략되는 등 사업 추진에 법적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 경기도 감사결과는 앞서 언급한 사안들과 함께 대기·수질·소음·진동은 해당 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조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과천시는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 민간업체로부터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에게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천시의 사업투자 방안 변경 제안에 양측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기부채납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2016년 1월 과천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이후 민간사업자의 폐기물처리사업 허가 신청을 지속적으로 반려한 이유는 도시관리계획상 사업시행자가 과천시장으로 결정되었으며 민간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에 불부합하다고 판단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2017년 4월 민간사업자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에도 시설물을 기부채납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민간사업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행정심판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당사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로 민간사업자가 아닌 과천시장이라는 결론으로 행정심판 요청을 기각하였으며 당해 6월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재결청구 역시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2019년 3월, 8월, 11월간 3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는 과천시의 비협조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어려우니 과천시가 계약이행 의지가 있는지, 계약진행 방법은 무엇인지 등 계약상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과천시의 최종 입장 표명을 요청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및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고 과천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계약에 협조할 것임을 회신하였으나 민간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전반에 있어 과천시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민간사업자는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과천시는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로펌의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2022년 1월, 1심 패소하였고 2022년 2월 2심 항소, 3월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려 하였으나 민간사업자가 선임한 대형로펌을 포함한 7대 순위 로펌들이 모두 이해충돌을 이유로 수임을 거절하여 대형로펌과는 계약하지 못하고 일반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심에서 과천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설물 기부채납 조건이행 여부에만 중점을 두어 변론하였고 1심 판결 결과를 분석하여 2심에서는 과천시가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아님은 물론 민간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으나 법원은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 사업시설의 조치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계약 자체가 해제되었으므로 철거는 해당 민간사업자가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과천시는 시설물이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 육안으로도 폐기물인 고철로 보여져 재가동은 힘들 것이며 또한 과천시 소유 상태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정비, 별도의 폐수배출 처리 시설과 슬러지 유입 관로의 설치 등 추가 예산 투입과 기계의 운영 역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에 또다시 맡겨야 하는데 과천시의 하수슬러지 발생량만으로는 부족한 사업성으로 인해 타 시의 하수슬러지까지 유입·처리하여야하는 문제, 이전을 앞두고 있는 하수처리장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문제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나 재활용 등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간 14년간의 과정을 살펴본 바 사업계획 당초부터 충분한 관계 법령 검토와 부서 간 협의 미흡,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시 재정에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구체적인 제도 정비를 통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사업소장은 기관장으로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주요정책과 결정에 대해 권한과 책임이 있어 사업소 내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의 경우 시에서 직접 계약하는 등 제도 정비와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둘째, 민간투자사업이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 법무팀과 법률검토 협업 의무화를 통해 해당사업의 철저한 내부검토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과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한 잘못된 행정처리 과정 등을 교육사례로 삼아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민간사업 투자사업 추진 시, 민간유치투자사업 심의회뿐만 아니라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황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답변서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행정사무감사 환경사업소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답변하는 과정을 중간중간 지켜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시는 그 말씀이 상당히 수긍이 가고 이러면서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답변서에 옮겨서 반영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과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선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과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시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계획 검토단계에서 적절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4월 민간사업체에서 사업비를 투자,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한 후 신재생에너지인 연료탄을 제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을 제안받아 2010년 6월, 하수슬러지 연료화 사업 설치계획 검토 및 위탁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특허기술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12월 민간업체에서 55억 사업비를 투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사업방식은 민간자본을 투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 추진되어야 했으나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고 사업 위치는 개발제한구역 내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역시 생략되는 등 사업 추진에 법적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 경기도 감사결과는 앞서 언급한 사안들과 함께 대기·수질·소음·진동은 해당 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조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과천시는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 민간업체로부터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에게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천시의 사업투자 방안 변경 제안에 양측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기부채납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2016년 1월 과천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이후 민간사업자의 폐기물처리사업 허가 신청을 지속적으로 반려한 이유는 도시관리계획상 사업시행자가 과천시장으로 결정되었으며 민간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에 불부합하다고 판단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2017년 4월 민간사업자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에도 시설물을 기부채납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민간사업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행정심판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심판 결과,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당사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대로 민간사업자가 아닌 과천시장이라는 결론으로 행정심판 요청을 기각하였으며 당해 6월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재결청구 역시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2019년 3월, 8월, 11월간 3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는 과천시의 비협조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어려우니 과천시가 계약이행 의지가 있는지, 계약진행 방법은 무엇인지 등 계약상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과천시의 최종 입장 표명을 요청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및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고 과천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계약에 협조할 것임을 회신하였으나 민간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전반에 있어 과천시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민간사업자는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과천시는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로펌의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2022년 1월, 1심 패소하였고 2022년 2월 2심 항소, 3월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려 하였으나 민간사업자가 선임한 대형로펌을 포함한 7대 순위 로펌들이 모두 이해충돌을 이유로 수임을 거절하여 대형로펌과는 계약하지 못하고 일반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심에서 과천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설물 기부채납 조건이행 여부에만 중점을 두어 변론하였고 1심 판결 결과를 분석하여 2심에서는 과천시가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아님은 물론 민간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으나 법원은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 사업시설의 조치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계약 자체가 해제되었으므로 철거는 해당 민간사업자가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과천시는 시설물이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 육안으로도 폐기물인 고철로 보여져 재가동은 힘들 것이며 또한 과천시 소유 상태로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정비, 별도의 폐수배출 처리 시설과 슬러지 유입 관로의 설치 등 추가 예산 투입과 기계의 운영 역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에 또다시 맡겨야 하는데 과천시의 하수슬러지 발생량만으로는 부족한 사업성으로 인해 타 시의 하수슬러지까지 유입·처리하여야하는 문제, 이전을 앞두고 있는 하수처리장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문제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나 재활용 등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간 14년간의 과정을 살펴본 바 사업계획 당초부터 충분한 관계 법령 검토와 부서 간 협의 미흡,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시 재정에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구체적인 제도 정비를 통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사업소장은 기관장으로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주요정책과 결정에 대해 권한과 책임이 있어 사업소 내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의 경우 시에서 직접 계약하는 등 제도 정비와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둘째, 민간투자사업이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 법무팀과 법률검토 협업 의무화를 통해 해당사업의 철저한 내부검토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과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한 잘못된 행정처리 과정 등을 교육사례로 삼아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민간사업 투자사업 추진 시, 민간유치투자사업 심의회뿐만 아니라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황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의원 네.
○의장 김진웅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그 시작부터 살펴보면서 줄곧 내내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당시 단체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제대로 보고 받았을까? 제대로 보고를 받았다면 단체장의 잘못된 의사결정은 왜 그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그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의문입니다.
관계 법령과 사업시행에 적합한 계약방식 검토가 필요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후속조치로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검토를 강화하겠다는 계획 역시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처리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초래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공직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결정 권한, 개인의 의견 개진이 거의 불가능한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소통방식, 즉 경직된 의사결정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최초 검토 시점부터 잘못된 계약이 추진되기까지 문제투성이었던 본 사업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시사하는 것은 결국 그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걸러지지 않은 사업들은 그대로 단체장에게 보고되었고 시의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이 반복되고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본 사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본 사업이 현재진행형인 것처럼 지금도 행정실패의 단초가 되는 잘못된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계용 시장님의 두 번째 임기입니다.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과거와 현재 과천시 공직사회에서의 사업추진 및 의사결정방식, 보고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임기 때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번 사태를 그 시작부터 살펴보면서 줄곧 내내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당시 단체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제대로 보고 받았을까? 제대로 보고를 받았다면 단체장의 잘못된 의사결정은 왜 그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그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의문입니다.
관계 법령과 사업시행에 적합한 계약방식 검토가 필요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후속조치로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검토를 강화하겠다는 계획 역시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처리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초래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공직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결정 권한, 개인의 의견 개진이 거의 불가능한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소통방식, 즉 경직된 의사결정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최초 검토 시점부터 잘못된 계약이 추진되기까지 문제투성이었던 본 사업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시사하는 것은 결국 그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걸러지지 않은 사업들은 그대로 단체장에게 보고되었고 시의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이 반복되고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본 사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본 사업이 현재진행형인 것처럼 지금도 행정실패의 단초가 되는 잘못된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계용 시장님의 두 번째 임기입니다.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과거와 현재 과천시 공직사회에서의 사업추진 및 의사결정방식, 보고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임기 때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시장 신계용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부서간의 협업이라든가 수평적인 의사결정 그런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두 번째 시장을 하면서 내부 시스템이 바뀌어진 부분이 1기 시장할 때는 국장 체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부시장, 시장을 상대로 직접 보고를 하고, 물론 각 과에서는 관련 부서에 뿌린다고 그러죠, 뿌리는 그런 협의단계는 있습니다만 국장 체제 하에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같이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그런 사전검토가 1기 시장 때는 없었다. 2기 시장 들어와보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그런 내부시스템의 변경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초선 시장과 두 번째 시장 할 때의 행정을 바라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초선이 되면 처음에는 전임 시장, 전임 기간에 이루어졌던 모든 행정들이 개혁 대상으로 보입니다. 뭔가 바꿔야 되고 새롭게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초선 시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내용을 시 행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생기게 되고요. 반면에 전임 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와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면서는 전임 시장, 전임 기간에 이루어졌던 일도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어떤 행복이라든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최대한 이것을 어떻게 이어갔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두 번째 시장에 들어서면서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사업소 시설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단추는 잘못 꿰어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경기도 종합감사가 2014년 2월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4년 선거 과정에 들었던 그런 얘기들이 그게 다 진실은 팩트는 아니었을지라도 하여튼간에 시의 분위기는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들어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과정에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시장이 됐는데 저 역시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사업 정상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법적 검토 이런 것들이 해석의 차이가 있고 이러면서 애초에 계약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민간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민간업체 차원에서는 55억이라는 사업투자비를 들여서 일단 완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런저런 문제로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것이 무슨 어떤 절차의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형사소송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민사소송으로 간 것은 본인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그런 것으로 해서 손해를 받았다 하는 차원의 민사소송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그 체제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또 지금은 내부 시스템이 변경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안정이 되고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도 많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초선 시장과 두 번째 시장 할 때의 행정을 바라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초선이 되면 처음에는 전임 시장, 전임 기간에 이루어졌던 모든 행정들이 개혁 대상으로 보입니다. 뭔가 바꿔야 되고 새롭게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초선 시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내용을 시 행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생기게 되고요. 반면에 전임 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와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면서는 전임 시장, 전임 기간에 이루어졌던 일도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어떤 행복이라든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최대한 이것을 어떻게 이어갔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두 번째 시장에 들어서면서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사업소 시설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단추는 잘못 꿰어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경기도 종합감사가 2014년 2월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4년 선거 과정에 들었던 그런 얘기들이 그게 다 진실은 팩트는 아니었을지라도 하여튼간에 시의 분위기는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들어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과정에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시장이 됐는데 저 역시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사업 정상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법적 검토 이런 것들이 해석의 차이가 있고 이러면서 애초에 계약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민간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민간업체 차원에서는 55억이라는 사업투자비를 들여서 일단 완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런저런 문제로 본인들이 손해를 봤다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것이 무슨 어떤 절차의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형사소송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민사소송으로 간 것은 본인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그런 것으로 해서 손해를 받았다 하는 차원의 민사소송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그 체제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또 지금은 내부 시스템이 변경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안정이 되고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도 많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의원 시장님의 솔직 담백한 말씀을 감사드리고요. 1기 때와 두 번째 임기 때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 이 사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보니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사례를 계기로 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구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신계용 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시의회와 잘 협조하는 가운데에 우리 시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황선희 의원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의 목표는 과천시의 발전과 과천시민의 행복입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논의된 과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시의 입장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본 사업이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법적검토와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민간자본투자 방식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한 결과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앞으로 추진할 모든 사업에서 법률적 검토와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둘째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이후 시에서 취한 조치들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법적 문제해결의 어려움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로 이는 불가능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명확한 계약조건과 신뢰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소송 전반에 있어 시의 대응을 살펴보자면 국가로펌, 법무법인의 법률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점은 우리 시의 법률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향후 법률적 지원체계를 보다 다각화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무엇보다도 사업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설의 조치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14년 전에 잘못 시작된 행정이 미치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 본 사안이 완전히 종결되는 그때까지 시에서는 책임을 통감하며 시설물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혈세 낭비의 경험을 통해 과천시는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더욱 철저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제도 정비,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소관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며 법무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모든 사업의 법적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잘못된 행정처리 과정을 교육사례로 삼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도 끝까지 노력하여 보다 나은 과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과천시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과천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논의된 과천시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시의 입장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본 사업이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법적검토와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민간자본투자 방식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한 결과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앞으로 추진할 모든 사업에서 법률적 검토와 부서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둘째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이후 시에서 취한 조치들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법적 문제해결의 어려움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로 이는 불가능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명확한 계약조건과 신뢰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소송 전반에 있어 시의 대응을 살펴보자면 국가로펌, 법무법인의 법률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점은 우리 시의 법률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향후 법률적 지원체계를 보다 다각화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무엇보다도 사업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설의 조치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14년 전에 잘못 시작된 행정이 미치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 본 사안이 완전히 종결되는 그때까지 시에서는 책임을 통감하며 시설물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혈세 낭비의 경험을 통해 과천시는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더욱 철저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제도 정비,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소관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며 법무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모든 사업의 법적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잘못된 행정처리 과정을 교육사례로 삼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도 끝까지 노력하여 보다 나은 과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과천시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과천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윤미현 의원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윤미현 의원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허락된 시간은 10분밖에 없습니다. 실은 이러한 중대한 사항에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10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계시는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모두 너무나 성실하게 결산과 행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에 관련해서 지적만 한 것이 아니라 잘된 행정들에 대해서는 칭찬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더라도 전체 저희 과천시 행정의 오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집중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10분 동안 질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화면 틀어주실까요?
(화면 제시)
시장님, 지난 2024년 6월 3일 결산과 행감을 위한 본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시장님 계시지 않았었는데 시장님은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허락된 시간은 10분밖에 없습니다. 실은 이러한 중대한 사항에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10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계시는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모두 너무나 성실하게 결산과 행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에 관련해서 지적만 한 것이 아니라 잘된 행정들에 대해서는 칭찬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더라도 전체 저희 과천시 행정의 오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집중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10분 동안 질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화면 틀어주실까요?
(화면 제시)
시장님, 지난 2024년 6월 3일 결산과 행감을 위한 본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시장님 계시지 않았었는데 시장님은 그 시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시장 신계용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행감 시작하는 기간이었죠. 저는 시장·군수협의회에 회원이기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일본에 도시재생과 관련한 현장 시찰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미리 해외출장에 참석하기로 한 선약이 있었던 관계로 일본에 있었습니다.
○시장 신계용 네.
○윤미현 의원 2014년도 7월 1일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가 시장님 초선 임기가 맞으시죠?
○시장 신계용 네.
○윤미현 의원 제가 화면을 넘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넘어가나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화면 제시)
동료 의원님들과 결산, 행감 기간 동안에 정말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던, 그리고 대안을 서로 강구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이뤄졌던 사업 시기입니다. 계약은 2010년도부터 이뤄졌지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시장님의 초선 임기,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에 있었던 대부분의 행정에 관련해서 시간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는 과거 시장님 때, 또 과거 공무원들의 과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유체이탈적인 그런 발언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시장님이 초선 임기이실 동안에 이뤄졌던 사업들임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다음 페이지요.
우리 시장님 저희 1년 동안에 일반회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예산이?
(‘네’ 하는 공무원 있음)
(화면 제시)
동료 의원님들과 결산, 행감 기간 동안에 정말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던, 그리고 대안을 서로 강구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이뤄졌던 사업 시기입니다. 계약은 2010년도부터 이뤄졌지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시장님의 초선 임기,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에 있었던 대부분의 행정에 관련해서 시간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는 과거 시장님 때, 또 과거 공무원들의 과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유체이탈적인 그런 발언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시장님이 초선 임기이실 동안에 이뤄졌던 사업들임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다음 페이지요.
우리 시장님 저희 1년 동안에 일반회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예산이?
○시장 신계용 우리 시요?
○윤미현 의원 네.
○시장 신계용 4,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의원 지난 2022년도 결산과 행감 기간에 해당하는 총 일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 신계용 2022년도요?
○윤미현 의원 이 결산, 행감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1년 동안의 예산말입니다.
○시장 신계용 2022년도면 한 4,300억 정도 됐겠지요?
○윤미현 의원 2023년도는 얼마입니까?
○시장 신계용 그 정도 수준에서 4,500억 정도까지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윤미현 의원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23년도 당해연도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은 5,292억 원 정도입니다.
○시장 신계용 아,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본회의, 추경 말고, 추경을 제외한 예산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계용 특별회계는 기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 3천억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는 한 8천, 9천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의원 지금 화면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제시)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지난해에 약 953억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지금 눈으로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바이고요. 총 배상액 67억 3,700만 원이 지난 2023년 9월 20일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통과시킨 예산은 70억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에 일반회계에서 40억,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30억을 보조받아서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그 예산의 규모를 제가 보시기 쉽게 퍼센티지로 잡았습니다. 저희 1년 일반회계 가운데에 40억은 0.7%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보조를 받은 30억은 무려 3.14%에 해당하는 총 배상금을 저희는 눈물을 머금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사항입니다.
저 예산의 범위로 봤을 때 작은 예산이 아니죠?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전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저희가 그동안 무수히 지적을 해왔던 관사에 관련해서 3채를 매각을 했는데요. 그 3채의 매각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었는데요.
(화면 제시)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지난해에 약 953억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지금 눈으로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바이고요. 총 배상액 67억 3,700만 원이 지난 2023년 9월 20일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통과시킨 예산은 70억이었는데요. 그 가운데에 일반회계에서 40억,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30억을 보조받아서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그 예산의 규모를 제가 보시기 쉽게 퍼센티지로 잡았습니다. 저희 1년 일반회계 가운데에 40억은 0.7%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보조를 받은 30억은 무려 3.14%에 해당하는 총 배상금을 저희는 눈물을 머금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사항입니다.
저 예산의 범위로 봤을 때 작은 예산이 아니죠?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전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저희가 그동안 무수히 지적을 해왔던 관사에 관련해서 3채를 매각을 했는데요. 그 3채의 매각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었는데요.
○시장 신계용 한 4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 의원 정확하게는 40억 6천여 만 원입니다.
제가 굳이 이 도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고의 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 행정 이 시정질의에 관련한 답변서도 저는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한 장으로 받았습니다.
(자료 제시)
우리 시장님께서 기억하실까요? 지난번 시장주민소환, 그리고 과천시에서 특별위원회가 무산되고 열리지 않았지만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만큼 뜨거운 핫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23년 9월 20일, 7분 발언도 했고 지나간 행정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겠다,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혈세가 낭비된 사례에 관련해서 시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의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질문입니다.
제가 굳이 이 도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고의 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 행정 이 시정질의에 관련한 답변서도 저는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한 장으로 받았습니다.
(자료 제시)
우리 시장님께서 기억하실까요? 지난번 시장주민소환, 그리고 과천시에서 특별위원회가 무산되고 열리지 않았지만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만큼 뜨거운 핫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23년 9월 20일, 7분 발언도 했고 지나간 행정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겠다,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혈세가 낭비된 사례에 관련해서 시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의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질문입니다.
○시장 신계용 공식적인 자리는 그동안 없었고 오늘 행감을 통한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인 거죠.
○윤미현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동료 의원이신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고 하는 표현 정도를 사용하신 것으로 저는 본회의장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시민들께 사과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이것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시민들께 사과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시장 신계용 네.
우리 시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정말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당초에 잘못, 의원님들의 표현대로 잘못 꿰어진 단추에서 시작되는 그런 것이었지만 어떻게든지 후임 시장으로서 이것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양측 민간업체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경기도 감사는 지적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우리 시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정말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사업정상화를 위해서 당초에 잘못, 의원님들의 표현대로 잘못 꿰어진 단추에서 시작되는 그런 것이었지만 어떻게든지 후임 시장으로서 이것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었다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양측 민간업체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경기도 감사는 지적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윤미현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저의 질의시간은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들이 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답변은 시간 때문에 제가 잘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해가실 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짚을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저희 집행부에서 민간업체에 각서와 그리고 이 시설에 관련해서 해체에 관련되어 있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앞으로 해가실 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짚을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저희 집행부에서 민간업체에 각서와 그리고 이 시설에 관련해서 해체에 관련되어 있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장 신계용 네, 받았습니다.
○윤미현 의원 각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계용 그제 6월 17일자의 각서를 봤습니다.
○윤미현 의원 내용이 어떻든가요?
○시장 신계용 내용은 우리 시에서 이것을 철거하라고 하는 그런 수 차례의 구두 문의가 있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각서였습니다.
○윤미현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자문변호단도 있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4개의 법무법인에 이 시설물 소유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질문서를 보냈고 시에서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민간시설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고 보고를 받으셨고 보고를 받으신 이후에 현재는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에게는 자문변호단도 있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4개의 법무법인에 이 시설물 소유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질문서를 보냈고 시에서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민간시설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고 보고를 받으셨고 보고를 받으신 이후에 현재는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신계용 그 당시 이 판결 이후에 4개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고,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2개의 법인은 소유권이 과천시에 있다. 2개의 법인은 소유권은, 이것은 소유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계약불이행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뤘고 그래서 소유의 문제는 별도의 소송을 거쳐서 소유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식의...
○윤미현 의원 그렇게 보고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보고사항이지 법률로부터 고문변호사들이 보내주신 내용을 다 읽어보시지는 않으셨죠? 보고만 받으셨을 뿐이죠?
○시장 신계용 네, 자세하게는 못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이전을 해야 되고 지금은 통합바이오가스로 그 슬러지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연료탄을 만드는 이 시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미현 의원 저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공감합니다. 연료탄을 만드는 시설을 운영하기 이전 행정단계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유를 4개의 자문변호사들은 과천시의 소유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을 진행되고 난다면 ‘이것은 과천시의 소유다’라고 하는 답변도 2곳에서 같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거에 대한 비용 문제도 이 시설에 관련한 소유자의 부담이지,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과 이 시설을 해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소유가 누구인지는 또 다른 소송과 비용 분담에 관련한 저는 시작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소유를 4개의 자문변호사들은 과천시의 소유로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을 진행되고 난다면 ‘이것은 과천시의 소유다’라고 하는 답변도 2곳에서 같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거에 대한 비용 문제도 이 시설에 관련한 소유자의 부담이지,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과 이 시설을 해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소유가 누구인지는 또 다른 소송과 비용 분담에 관련한 저는 시작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신계용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시의회 답변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고 행감 끝나고 실무담당 과장님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이거 철거를 그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거와 관련하여 다시 분쟁을 한다든가 소송을 하는 일이 없도록 또 다른 계약, 각서 이런 것을 확정한 다음에 우리가 철거를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제 시의회 답변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고 행감 끝나고 실무담당 과장님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이거 철거를 그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거와 관련하여 다시 분쟁을 한다든가 소송을 하는 일이 없도록 또 다른 계약, 각서 이런 것을 확정한 다음에 우리가 철거를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미현 의원 지시에 의해서였다면...
과거 행정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믿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67억 3,700만 원이라는 배상금도 실은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제가 시장님 답변 가운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체로부터의 각서 이전에 이미 제가 그 각서에 달려온 내용을 보니 해체를 한 이후에 해체 비용과 그 시설에 관련해서는 만약 과천시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공유재산에 관련한 절차와 이런 행정적인 누수를 우리 시에서는 또 반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런 법률적인 자문 이하 이 시설의 소유가 정확하게 누구의 것인지에 따라서 행정의 결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이 빠졌다는 것, 이것이 업체에게 각서와 협약을 하는 과정도 미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독적인 시의 행정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소송이 이 각서 이후에 저는 예견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의회에서 협업 차원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행정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믿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67억 3,700만 원이라는 배상금도 실은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제가 시장님 답변 가운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체로부터의 각서 이전에 이미 제가 그 각서에 달려온 내용을 보니 해체를 한 이후에 해체 비용과 그 시설에 관련해서는 만약 과천시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공유재산에 관련한 절차와 이런 행정적인 누수를 우리 시에서는 또 반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런 법률적인 자문 이하 이 시설의 소유가 정확하게 누구의 것인지에 따라서 행정의 결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이 빠졌다는 것, 이것이 업체에게 각서와 협약을 하는 과정도 미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독적인 시의 행정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소송이 이 각서 이후에 저는 예견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의회에서 협업 차원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신계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민간업체에게 철거와 관련한 또 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받고 철거를 시키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사업시행자 결정을 하고 서로 간의 이견 중에 중요한 쟁점이 기부채납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소유자가 민간사업자였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고 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이 손해배상 이후에 그런 소유권 여부도 역시 법원 판결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소유의 문제와 철거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철거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사업시행자 결정을 하고 서로 간의 이견 중에 중요한 쟁점이 기부채납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소유자가 민간사업자였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고 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이 손해배상 이후에 그런 소유권 여부도 역시 법원 판결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소유의 문제와 철거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철거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의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 부서가 3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행정담당팀, 하나는 환경사업소, 그리고 하나는 공유재산에 관련해서는 회계과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양쪽의 국장님이 실과 국이 다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전체 부서를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이러한 사안에 관련해서 업무가 분명히 다르지만 그 사이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아냈고 밝혀냈고 미래에 대해서도 예측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내부감사 내지는 행정적인 절차가 바로 됐는지, 다음 행감 때에는 시장님의 또 다른 좋은 결론을 기대하면서 저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10분 안에 발언하려고 제가 준비했던 모든 자료들을 펼쳐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특위장에서 모든 내용들을 동료 의원들께서 정말 변호사 그 이상으로 송곳같이 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이 수시간 동안 학습하고 연구한 결과에 관련된 것을 제가 대표로 보충질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내부감사 내지는 행정적인 절차가 바로 됐는지, 다음 행감 때에는 시장님의 또 다른 좋은 결론을 기대하면서 저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10분 안에 발언하려고 제가 준비했던 모든 자료들을 펼쳐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특위장에서 모든 내용들을 동료 의원들께서 정말 변호사 그 이상으로 송곳같이 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이 수시간 동안 학습하고 연구한 결과에 관련된 것을 제가 대표로 보충질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웅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우윤화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우윤화 의원께서 신청하신 7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7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사랑하는 8만 4천여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우윤화입니다.
과천은 정부청사 입주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과천은 행정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이제는 과천 백년대계를 위하여 어떻게 도시를 성장시키고 빌드업할 수 있는지 절실히 고민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쉴 새 없이 빠르게 진화하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유연한 대처와 준비를 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 변화를 간과한다면 과천은 시대에 뒤처지는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천의 도시정체성과 특화된 미래성장동력을 지금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특화된 도시컨셉으로 성공한 세계적인 도시 발전 사례들의 도시경쟁력은 차별화에 정답이 있습니다. 과천 역시 특화된 차별화에서 도시경쟁력의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본 의원은 과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천은 턱없는 도시,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안전한 무장애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과천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살아있는 통일된 디자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원도심의 노후화된 시설들에 무장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더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과천과천지구와 과천주암지구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무화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자족도시, 글로벌 강소도시 과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푸드테크 기업 본사 및 R&D센터 유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푸드테크 태동기인 과천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월드푸드테크의 강소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공격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조성되는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에는 바이오의료약품,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첨단 바이오·의료산업 조성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과천이 세계적인 기술혁신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문화예술도시 과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문화예술도시 과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과천이 보유한 문화 인프라를 적극 발굴하고 그 자원을 더욱 활성화하며 글로벌적인 교류와 홍보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과천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친선도시 및 우호도시를 확대하여 과천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천이 지닌 중요무형유산인 줄타기를 비롯한 과천의 전통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및 교류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제안들을 더욱 다양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본 의원을 과천시민의 공복으로 선택해 주시고 의정활동을 응원해 주신 과천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처음 마음 그대로 앞으로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 기간에도 시민의 곁에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의정활동과 바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부의장 우윤화입니다.
과천은 정부청사 입주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과천은 행정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이제는 과천 백년대계를 위하여 어떻게 도시를 성장시키고 빌드업할 수 있는지 절실히 고민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쉴 새 없이 빠르게 진화하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유연한 대처와 준비를 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 변화를 간과한다면 과천은 시대에 뒤처지는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천의 도시정체성과 특화된 미래성장동력을 지금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특화된 도시컨셉으로 성공한 세계적인 도시 발전 사례들의 도시경쟁력은 차별화에 정답이 있습니다. 과천 역시 특화된 차별화에서 도시경쟁력의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본 의원은 과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천은 턱없는 도시, 시민 누구나 공평하고 안전한 무장애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과천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살아있는 통일된 디자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원도심의 노후화된 시설들에 무장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더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과천과천지구와 과천주암지구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무화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자족도시, 글로벌 강소도시 과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푸드테크 기업 본사 및 R&D센터 유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푸드테크 태동기인 과천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월드푸드테크의 강소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공격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조성되는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에는 바이오의료약품,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첨단 바이오·의료산업 조성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과천이 세계적인 기술혁신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문화예술도시 과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문화예술도시 과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과천이 보유한 문화 인프라를 적극 발굴하고 그 자원을 더욱 활성화하며 글로벌적인 교류와 홍보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과천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친선도시 및 우호도시를 확대하여 과천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과천이 지닌 중요무형유산인 줄타기를 비롯한 과천의 전통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및 교류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제안들을 더욱 다양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 본 의원을 과천시민의 공복으로 선택해 주시고 의정활동을 응원해 주신 과천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처음 마음 그대로 앞으로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 기간에도 시민의 곁에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의정활동과 바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9대 과천시의회 전반기에 예정된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천시의회 전반기 2년 동안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은 후반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과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과천시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9대 과천시의회 전반기에 예정된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천시의회 전반기 2년 동안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은 후반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과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