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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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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4월 18일(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66억 613만 원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분담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66억 813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목 변경사항으로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료 4,400만 원을 ‘201 일반운영비’에서 ‘308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49호,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재정비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첫째,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협상제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안) 제7조, 제18조, 제18조의2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조례 전반을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개정하여 (안) 제19조의2,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용도지역에 공업지역을 추가 신설하고 그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안) 제36조, 제54조, 제5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조례 전반에 걸쳐 용어의 일체화,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도시계획 조례가 설명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현행화하는 과정이 잘 담긴 것 같은데요. 신설되는 조문 중에 도시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서 주민제안을 운영할 시에 사전협상을 통해서 제안서를 검토 및 제출한다 이런 신설되는 조항의 의미가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당초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2021년도 1월에 법률 개정이 있었는데요. 공공기여제도 운영에 제도 기반을 지방자치 조례로 별도로 세부사항은 규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18조2에 공공기여제도에 대해서 별도로 그 근거를 개정조례안에 담아놨습니다. 
이주연 위원      공공기여라 함은 앞으로 재건축 혹은 재개발 이런 예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좀 관계가 있는 내용일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주민제안이라든지 사업자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아니고요, 일반용도지역에서 종 상향이라든지 지역지구에 밀도 상향을 국계법상 허용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사전협상을 통해서 기부채납 방법이라든지 공공기여방법을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전에는 이런 제도적 근거가 없이 운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 시는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타 시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 중에 202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2024년도니까 저희가 빠르게 개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가 돌아가는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기존 용도지역이 저밀도로 된 곳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밀도를 높이려고 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밀도를 좀 높이면서 개발 이득에 대해서 일부분 시민들이라든지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주연 위원      공공기여방안을 마련하면 어떤 제도상으로 해서 저밀도를 약간 종 상향하고 싶은 주민들에게도 편의성이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리고 공공기여방안은 저희들이 본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는 별도의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것은 신청자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조례가 통과하면 좀 더 구체적인...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지침은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이주연 위원      저희가 봐도 현행화시킨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것도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기준지반고에 따른 제한에도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표고에 플러스마이너스 5m 미만 토지에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에 허가 규정을 신설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2021년도 하반기에 단절토지라고 해서 3만㎡ 미만의 도로라든지 하천으로 둘러쌓인 섬처럼 되는 곳을 단절토지를 총 12개를 해제를 했는데요. 과천시 조례에 따르면 그 지역은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이게 순수자연녹지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해발기준고 50m를 초과할 수 없는데 12개의 단절토지 해제된 곳의 일부 지역이 그 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사항에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해서 도로와 접한 곳에 플러스마이너스 5m 이내 곳에 대해서는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주연 위원      해발고 플러스마이너스 5m는 개발행위가 어려웠었는데 도로 가까이 붙어있고 그런 규정들을 충족하면,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시 도시계획위원회.
이주연 위원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신설됐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단절토지면서 이 표고의 제한을 받았던 부분들이 일정 정도 해소되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기존에 단절토지가 자연녹지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단절토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자연녹지로 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단절토지도 요건이 되지만 순수자연녹지도 이 부분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막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이번에 개정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이번에 도시정책과는 예산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분담금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가 있어서 전년도 11월에 수원시 중심으로 해서 12개 시·군이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고요.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일부 참여하는 시·군이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통과가 됐고요. 저희 시는 지난 3월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운영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규정 통과에 따른 분담금이 있는데 공동대응 회의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연 200만 원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12개 시·군이 함께 과밀억제권으로 공동대응을 하는데 그중에 과천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분담금을 내는 내용이 추경으로 올라왔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의 예산이 크게는 없는데 이 부분만 추경으로 올라와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공동대응협의회가 되면 과천에는 어떻게 이점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일단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인구를 유발하는 시설인 학교, 공장, 산업 관련 시설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협의회에서는 수도권 정비법 법령 개정을 하기 위해서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그래서 저희 시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윤화 위원      앞으로 12개 시·군이 함께 이런 법령이라든지 규제 완화, 그러니까 시에 좀 더 발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협의회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밀억제권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 과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천에 어떠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과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도시정책과 과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실 예정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당장 6월에는 국회에서 별도로 포럼이 좀 잡혀있거든요. 그런 일정부터 서서히 하나하나 소화하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잘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도시정비과장 김정운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24억 4,943만 8,000원에서 714만 원을 증액한 24억 5,6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정비 234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과장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과가 바뀌어서 도시정비과로 이관이 된 것 같은데 이 국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에 대해서 취약한 사회청년층 및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업무가 이관된 게 올 2월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산을 없애고 우리 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국비 사업인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황선희 위원      예산이 480만 원 이 정도면 다 가능한 예산액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다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11건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준 실적이 있고 올해도 그거보다 조금 더 전 세대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예상해서 한 18세대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480만 원을 세운 것이고요. 평균 세대당 한 26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전 세대로 확대 사업이 됐는데 그 전에 신청하지 않은, 그리고 대상이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소급 지원이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자격이 되면 소급적용은 가능하고요. 3억 미만이고 대상은 청년의 경우는 연수입 5,000만 원이고요. 청년 외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전세계약을 했다고 해서 통신으로 인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맞습니다. 신청주의로.
황선희 위원      그러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홍보는 동이라든지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동사무소 홈페이지보다는 관내에 있는 부동산에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지원체계이니까 홍보 잘하셔서 피해 보는 일이 없고 우리 과천시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 적절하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연 위원      과천지역 상황에서는 사실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이 있는 가구가 드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늘 나오는데 경기도 조례상에 이게 3억 이하 임차인이라고 딱 나와 있기는 하네요. 그 경기도 조례와 다르게 따로 지원하는 과천시만의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일단 이 근거가 주거기본법과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조례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국비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라는 제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려면 추가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이 대상자,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이 법을 근거로 지원하는...
이주연 위원      경기도 조례에 말씀하신 대로 딱 3억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과천시 현행과 안 맞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맞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평균을 감안해서 경기도에서 산정을 한 것이 때문에 우리 실정이랑은 좀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현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그것은 추가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죠. 
이주연 위원      검토를 좀 해서, 늘 이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와서 한번 현행화 방법을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지금 주거복지 기본 용역을 하는데 그런 용역을 통해서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좀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늘 임시회 할 때마다 나와서 방금 용역 그런 것 할 때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운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319억 5,794만 2,000원에서 13억 9,730만 7,000원을 증액한 333억 5,5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교통환경조성에서 9억 6,797만 5,000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1,000만 원, 주차장 확충에서 4억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당초예산 49억 7,286만 4,000원에서 8,427만 2,000원을 증액하여 50억 5,7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333∼33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가슴에 과천토리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런 복장과 명찰을 하고 오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교통과장 이병락      7월부터 어르신, 청소년분들에게 마을버스에 대해서 무상교통 지원을 합니다.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카드를 시민공모를 통해서 과천토리패스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과천토리패스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옷을 갖췄고요.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일 발대식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옷을 입고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등 뒤에도 뭐라고 써 있던데 한번, 같은 복장이신가요? 
      (웃음소리)
○교통과장 이병락      (등 뒤를 보이며) 저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예산도 세워주시고 잘하라고 격려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가, 이런 표현이 뭐합니다만, 교통과에서는 전사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물다섯 분의 서포터즈가 같은 복장으로 과천에 다니시면서 25일까지 홍보할 예정이신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25일 발대식을 하고 6월 말 또는 7월까지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전까지는 25명의 서포터즈가 그런 복장으로 홍보를 하시게 되고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신청을 저희가 받았고요. 지정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분들 해서 총 스물다섯 분이세요. 그래서 4월 25일 발대식을 하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홍보를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청소년들, 어르신들 굉장히 기대가 크시고 지금도 계속 “언제 되냐?” 문의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신청 못하셔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송 담당자님께서는 이병락 과장님의 복장이 잘 보이게 줌을 해 주시면 지금 임시회 동안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하는 내용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도비와 시비 매칭인데 어떤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하는지 궁금하고 여기 산출내역에 각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원주암어린이집은 폐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암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에서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폐원된 것 혹시 모르고 계셨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다시 한번 어린이집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작년부터 매년 연 1회 이상 의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실태조사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태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무엇을 조사한다는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한데요. 
○교통과장 이병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갖춰져야 될 최소한의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도로 여건,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어떠한 시설물이 부족하고 추가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발굴해 내는 거죠. 미처 몰랐던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발굴되면 조치를 또 할 예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원주암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교체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산출내역에 보면 지정타 쪽에 어린이집이 많이 개소가 됐는데 지정타 쪽 어린이집은 안 보이거든요. 원주암어린이집 폐원된 곳 대신에 지정타 쪽 어린이집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원주암어린이집은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고요. 갈현초등학교 옆에 있는 유치원은 갈현초등학교 하면서 같이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린이집도 지정타 쪽에 최근 많이 개소되고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지정타 쪽 어린이집은 안 들어있으니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페이지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중에서 본예산 편성에 이어서 추가로 추경에 올려주셨는데요. 사유에 보면 본예산 편성에 누락된 노선이 이번에 편성이 되어서 예산을 추경으로 올려주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 누락이 된 사유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편성에서 누락이 됐다기보다는 대광위에서 하는 광역버스가 3030번만 지원을 하다가 올해 7000번, 7001-1, 7007-1, 3개의 노선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누락된 것이 아니고 올해 새로 7000번, 7001-1번, 7007-1번이 지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으로 편성됐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게 지원이 되면 과천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이것은 준공영제거든요. 과천을 지나가는 광역버스가 아까 말씀드린 이 4개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과천시민들이, 그렇다고 요금이 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한 분담금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주는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광역버스 이용하셔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에 대한 분담금을 과천에서 하게 됐다. 3개까지 포함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3개 노선 버스가 누락된 사유는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누락됐다는 게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3030번만 대광위에서 준공영제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올해 3개 노선, 7000번, 7001번, 7007-1번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대광위에서 준공영제로 이 버스들 3개 노선도 주는 거죠. 
하영주 위원      그러면 그 3개 노선 버스는 그전에 홍보를 안 해서 못한 겁니까? 무슨 사유로? 추가를 했잖아요. 추가를 했는데 그 전에 3030번은 기존으로 해왔었고 지금 이 3개 노선은 새로 추가하는 것인데 그전에는 이 버스가 누락된 사유가, 홍보를 안 했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몰랐든지 그 회사가 재정이 풍부해서 그러는 것인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병락      그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준공영제를 시행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광역버스거든요. 광역버스는 국토부가 준공영제를 시작하는데 아마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3030번 노선을 먼저 시작을 했고 후에 국비 되면서 3개 노선을 추가를 한 거죠. 확대시켰다. 
하영주 위원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넓혀가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7,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57페이지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관문사거리를 지정해서 이쪽에 교통시설물 개선이라고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토목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부대공사, 교통시설공사 각각 산출내역을 적어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사고가 가장 많이 났던 데가 관문사거리입니다. 남태령 고개 올라가는 관문사거리예요. 관문사거리를 경찰서와 공단이 나가서 사고의 원인과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지, 그래서 구조물이라고 하면 보통 안전펜스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고요. 토목공사라고 하면 방지턱도 설치되어야 되고 화단이 조성되어 있으면 좀 셋백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 다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토목공사도 들어가고 구조물공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스팔트를 파헤쳐서 하게 되면 포장도 들어가고 그렇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관문사거리 부근에 방지턱도 넣고 화단 있는 것을 좀 뒤로 물러서게 하는 공사도 있을 계획이고 교통시설공사라 함은 어떤 것일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통 들어가는 거죠.
이주연 위원      ‘사고 잦은 곳’이라든가 그런 표지판을...
○교통과장 이병락      네, 속도 제한이라든지. 그런 시각적으로 보이는 구조물이죠. 안내표지판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규제봉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이주연 위원      관문사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일단 최우선으로 뽑는 데는 통계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뽑은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서에서 요구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쪽에서 사고가 몇 년 사이에 한 10명 정도가 부상자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관문사거리를 좀 교통개선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경찰서와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개선해야겠다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도비가 또 내려오면 후순위로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이것은 도비가 확정이 오래된 거라 매칭해서 추경에 들어간 거거든요. 매년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을 발굴을 합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을 안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매년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발굴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엊그제도 저희가 소소하게 교통사고 나는 걸 많이 발견하는데요. 과천시청으로 좌회전하는 쪽에서도 소소한 교통사고가 많고 이마트에서 큰길로 나오면서 버스가 많이 다니고 나오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그쪽에서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저희는 거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좀 교통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통과장 이병락      맞습니다. 한 분 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하고 교통과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나 이런 것들은 또 건설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건설과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경찰서, 특히 교통안전공단의 박사님들을 모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또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이 또 된다면 이 개선 사업은 그다음 후순위, 후순위 계속 이렇게 좀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주연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산출내역에. 그리고 필요성에서 보면 2년간 교통사고 부상 10명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통사고 부상이라는 게 차량과 차량의 사고인지 아니면 무단횡단, 이런 인적 사고인지가 궁금합니다. 그 자료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자료는 저희가 경찰서에서 한번 받아서요, 자료가 있거든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 2년 전에 관문동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이 관문체육공원 인근, 관문사거리 인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횡단보도와 교차로 신설을 요구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 교통사고 잦은 관문사거리와 관문체육공원 인근의 교차로, 횡단보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랑? 
○교통과장 이병락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 
○교통과장 이병락      네, 관문사거리에 대한 교통개선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횡단보도 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관문동 주민들이 요구했던 횡단보도 요청이나 교차로 신설하고는 전혀 별개, 그 사고와도 전혀 별개인 안건인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것은 횡단보도 공사, 이런 거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토목공사, 구조물 공사, 포장공사...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러니까 차량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사고가 안 나게끔 원활하게 만들어 주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 교통사고도 아마 차량 사고일 것 같네요. 
○교통과장 이병락      차량 사고가 잦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온 거거든요. 
황선희 위원      이것도 교통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 없이 과천시 자체와 과천 경찰서의 협의 하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보면...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페이지에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고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또 올라왔는데요. 증감사유를 보면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패스 예산.
○교통과장 이병락      K-패스가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앞당겨서 5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시기가 두 달이 앞당겨져서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이 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이용자 수를 3,127명에서 1,073명으로 증가한 4,200명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이 산출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과천에서의 태그를 기준으로 합니다. 태그가 된 것을 갖고 과천에 4,200명의 카운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인원은 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4,200명분을 반영해서 5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해서 지금 추경으로 4억 4,200만 원을 더 추경으로 올려주셨고 그러면 K-패스는 5월부터 과천시민들이 활용을 하시고...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5월부터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후동행카드도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었는데 기후동행카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교통과장 이병락      기후동행카드도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기후동행카드는 이런 K-패스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하고 그다음 해에 추경을 통해서 바로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5월부터는 K-패스가 시행이 되고 기후동행카드는 나중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계획한 다음에 시행이 될 예정이고, 과천의 토리패스는 7월 1일부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서 이런 대중교통 활성화를 많이 홍보도 하고 정부나 서울시, K-패스 등등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과천에서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통과장님께서도 많이 홍보에 전념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더 많이 애써주시고 5월부터 K-패스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이 홍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과천토리패스와 관련해서 우편발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K-패스도 안내문에 같이 들어갈 겁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모든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가가호호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어차피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온실가스의 문제를 좀 더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가가호호 우편 얘기 나오셔서 말씀드리는데 팀원들이 다 밤샘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어차피 전사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과천서포터즈하고 직원들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 노고에 힘입어서 과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저희 책자 258쪽에 보면 100% 도비로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 해서 1,000만 원이 추경에 잡혔습니다. 과천에는 현재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있는데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현재 공영자전거가 지정타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펄어비스와 S9 블록에 보도공사를 어느 정도 끝내놨어요. 그 사이 쪽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예산 반영을 이번에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전혀 대여소가 없는 지정타 부분에 만들어서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네, 그렇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부분은 포함이 안 되나요? 
○교통과장 이병락      지금 장군마을 쪽이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를 이쪽 S9 블록으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뭐 추가되는 건 아니고요. 장소를 S9블록으로 옮긴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대여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일할 공간 옮기고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경우 설치하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는 걸까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전기 시설, 통신 시설,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보면 257페이지고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인해서 추경으로 세우신 겁니까? 
○교통과장 이병락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60개소를 설치하는데 어떤 형태로 설치하며, 설치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현재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신호등이 다 전기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미처 모를 수가 있는데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신호등이 문제가 발생했다, 비가 와서 사고가 생겼다라는 것을 전기안전공사에 주면 리부팅을 해서 그쪽에서 바로 와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IoT 기반이라고 하면 융합 정보로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그런 형태의 원격점검체계 시스템인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원격이죠. 
하영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센서로 인해서 국민건강, 안전도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 이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기후든, 환경이든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향후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더 개선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따나 활용도를 더 높일 수가 있겠죠.
하영주 위원      요새 시대는 데이터를 얼마만큼 많이 수집하고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초작업으로 인해서 건강이니, 환경이니, 교통까지, 그 외 범위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원격체계를 60군데 설치는 하지만 보니까 사실 개당은 얼마 안 돼요. 전반적으로 한 25만 7,000원 곱하기 60개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 시민을 안전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전 없이, 바닥 신호등 같은 것은 잘못하면 누전이 될 수 있거든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웅덩이라도 생기면 그게 바로 전류가 흘러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손상,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책임이 커요. 크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항상 필요하고 데이터 수집으로 인해서 시민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환경과 직결되는 데에 있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20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관련한 사업이 있으신데요. 가로등형 전기차 충전기는 아직까지 과천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용한 바가 있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저희가 전기충전소가 공영주차장에 넓은 지역에만 2대, 많으면 2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변에는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가로변에 전기차를 주차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가로변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데에 편하게끔 설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가 가로등형인 거죠. 박스형인 네모난 게 아니라 가로등 형식으로 해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러니까 이게 크고 투박하게 생긴 게 아니라 날씬하게 생겨서, 그런 것이고.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안하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도로에 설치된 거다 보니까 여전히 낯설게 느끼시는 시민들한테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여기 희망4길 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에 설치가 되던데 주차구역에 설치를 하시는 예정이신 거죠? 
○교통과장 이병락      그렇죠. 주차구역에만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여기가 혹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지금 희망길은, 별양동은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안 되어 있고요. 장군마을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중앙동을 한번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중앙동을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게 돼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충전기 설치는 주차구역 안에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게 들어올 때는 시민들의 수용성을 잘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우리 과천시의 적극행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건설과장 신승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105억 4,357만 2,000원에서 63억 4,889만 원을 증액한 168억 9,2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점상 유도구역 정비 1억 5,130만 원, 재해예방 도로정비 5억 6,500만 원, 기반시설 도로 정비 59억 2,109만 원, 과천지식정보타운 복합공공시설 건립사업 2억 2,000만 원으로 총 63억 4,8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도로시설 시험검사비’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1차 준공대상에 대한 도로시설물을 저희가 과천시로 이관받기 전에 면밀하게 도로시설을 점검하는 의미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설명과 제가 궁금한 부분은 1차 준공대상이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1차 준공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신도시조성과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공공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 준공이 안 되면 등기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단독주택지구와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부분, 그쪽 부분에 대한 일부 부분 준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 용역, 시험검사 준공검사를 하려면 어디어디를 해야 되는지도 건설과가 알아야 되는 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의 지구계획 변경하면서 그 바운더리를 표시해서 저희와 협의의견을 냈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도로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코어를 뚫어서 아스콘 포장에 대한 두께, 보조기층에 대한 밀집도, 여러 가지 시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관입시험이라든지 N치라고 해서 타격에 의한 값에 대한 보정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다짐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저희가 편성했던 겁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준공의 필요성이, 원래는 통째로 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1차 일부 준공을 한다고 저희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시설물 준공검사를 시행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 명령을 LH에 조치 후에 시설물인수인계가 되도록 하려고 추경을 세우셔서 철저하게 검사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같은 경우도 강도시험이라든지 그런 시험을 합니다. 아스콘에 대한 강도가 안 나왔을 때는 하자로 보고 다시 공사를 시행시키기 위해서 시험비를 저희가 별도로 세운 겁니다. 
  물론 LH에서도 그런 시험성적표나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겠지만 LH 사업시행자가 해서 준 거에 대한 신뢰를 못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한번 더 측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증명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주연 위원      준공을 하기 전에 과천시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체크해 본다는 의미도 있고, 혹시나 하자가 발견되면 이관받기 전에, 인수인계 받기 전에 정확하게 하자보수와 조치를 한 후에 이관받겠다, 그런 의미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의미이므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은 새로 조성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 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시민들의 많은 애로사항과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건설과가 1차 준공에 대비해서 해당 시설물이 도로 말고 또 있을까요? 
○건설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도로시설물이라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표지판부터 시작해서 보도블럭, 난간도 교통과와 저희하고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약자 보호구역 이런 데는 교통과에서 아마 인수인계를 받을 것이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난간 같은 경우도 차량 방어 울타리 형식의 가드레일 형식이냐 아니면 보행자 안전에 대한 형식이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다 받아서 준공검사 하기 전에 체크할 것이고 보도블럭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침하라든지, 그런 변형이 생긴 구간에 대해서 인수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수·보강을 시켜서 인수인계 받는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1차 준공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항이 이것 말고 또 구체적으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신승현      저희가 지구계획 변경하기 전에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폭원이라든지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구계획 변경할 때 의견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서 TF팀 구성해서 준공에 대한 것을 진행하겠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있다가 준공검사 시점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1차 준공의 의미가 뭘까요, 지식정보타운 내에서? 
○건설과장 신승현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신도시조성과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그쪽 업무에 대한 부분을 얼핏 듣기로는 준공이 안 나게 되면 소유권 등기이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LH에서 일부 단독주택하고 공공주택지구 쪽으로 몰려있는 곳에 아마 일부 부분 준공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런 시험검사비도 추경으로 올라와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다른 부서도 아마 이 정도로는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준공검사까지도 용역으로 올라와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도 아마 이런 1차 준공에 대한 불안함, 시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과가 이렇게 안전점검, 준공검사 전에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고 시험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건설과장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보다는 담당 주무관과 담당 팀장이 그런 것에 대한 착안을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거라서 제가 칭찬받기보다는 담당 직원들이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네, 건설 품질과 안전 기준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원래는 지식정보타운이 전체적으로는 2026년 말 그 정도로 전체 준공을 예상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등기 문제, 거기에 따른 은행 융자문제, 이런 것 때문에 1차 부분 준공을 하게 됐는데 이에 따라서 준공대상에 말씀하신 대로 도로뿐만 아니라 그 준공 지역의 모든 것들이 아마 이후에는 LH에서 과천시로 관리가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과천시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준비, 잠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LH하고 신도시조성과에서 부분 1차 준공에 대한 것을 금주부터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에서 어떤 와꾸를 짜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진작에 LH하고 해서 공원, 나무 숫자까지 저희의 설계도면에 있는 대로 잘됐는지 해서 지난 2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교통과에서도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인도 부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내부계획이 수립돼서 현장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도로의 강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인계받기 전에 설계도면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하자는 없는지 해서 일단 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뽑고 죽은 나무에 대해서 다시 심는, 이런 과정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6월 안에 주민분들에 대한 재산권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준공을 하더라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준공이라든가 그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천 부분은 이번 1차 준공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LH하고 1, 2차 회의는 했고요. 어떤 선에서 사전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각 부서에서 실제 현장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다른 임시회에서 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완전히 준공 끝나고 이관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과천시 예산으로 모든 게 관리비용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것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증기간 3년 이내의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맡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처럼 받을 때도 말씀하신 대로 조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준비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수자      당연히 그 부분은 포함돼서 추진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앞으로 과천시의 본예산에 계속 좀 더 예산상에서 더 세워야 할 부분이 그때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예산이 덜 들 수 있게 하자보수 같은 것에 대한 그런 부분 좀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수자      하여간 사업시행자가 마무리해야 될 사항과 또 불편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견돼도 시가 해야 될 사항이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전 계획대로 완전하게 공사가 되고 마무리가 돼서 인계받을 수 있도록 당연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 당부드리고 건설과에서 담당 주무관님이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하신 것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준공은 국토부에서 준공을 합니다. 저희는 인수인계를 받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인수인계를 받을 때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공사하게 되면 하자 담보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시행사한테 그런 것은 저희가 인수인계 한번 더 받을 거고 우수관로 같은 경우는 수밀검사라든지, CCTV 조사 이런 것까지도 아마 다 받아서 검토에 들어갈 겁니다. 
이주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한 세 개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소로에 개설공사를 하거든요. 제가 지도를 다 찾아보니 삼부골이라든지, 갈현동 같은 경우는 왜 해야 되는지, 여기 내용은 설명되어 있지만, 이걸 낡아서 하나, 뭐 때문에 하는지 사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이게 과천시가 2005년도에 단독주택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 지역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면서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구간들입니다, 여기가 다. 저희가 별도로 어떠한 도로공사를 수립해서 진행한 게 아니라 GB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이 들어간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아마 시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중에 도로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노후화돼서 도로공사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세 군데 다 전반적으로 개설이라고 해 두었는데 지도상에는 보면 현재 도로로 다 되어 있거든요, 세 곳 다. 
○건설과장 신승현      지적이나 이런 것으로 보실 때는 도식에 도로 선이 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고요. 만약에 항측이나 이런 데 보시면 도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도상으로나 지적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식의 이용에 관한 그걸 떼시게 되면 도로 선형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설 결정되어 있는 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냥 표면상으로는 이게 도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GB 지역을 풀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 세 곳 다 그런 형태입니까? 
○건설과장 신승현      약간 조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면서 바운더리를 정할 때에 일부 전답도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하나의 그린벨트 해제 바운더리 안에서 그런 시설들을 결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신설이겠네요? 
○건설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옹벽도 짓고, 토목공사도 하고 오수관도 묻고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설로 해서...  
○건설과장 신승현      다 신설입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고 지도상으로 볼 때는 인접에 다 주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보지만 왜 이렇게 뒤늦게 했는지? 
○건설과장 신승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린벨트를 단독주택에 대한 전체를 2005년도에 일괄 해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제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보상비를 해제 가격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 예산은 한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도로라는 것은 전답 같은 곳은 맹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잡아서 기반시설을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제 하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우선 순위를 둬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 있는 공사를 현재 단계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GB 해제를 했지만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실행하지 못한 곳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실시한다는 이 말씀인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도로개설 보상금이랑 GB해제지역 내 도로개설이 아마 추경에 올라온 이유도 궁금하셔서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도로개설 보상금, 찬우물 쪽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그동안 협의가 잘 안 되다가,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협의가 맞춰지지 못했다가 이번에 협의를 맞춰서 추경으로 올라온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그게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거고요. 그것에 따른 인가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가 절차가 올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상이라는 것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결정과 인가라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인가 용역을 해서 도시정책과에 인가 신청을 했고 인가에 대한 최종적으로 결정나는 게 6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를 지금 세워놔야 그 인가 끝나자마자 바로 협의매수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찬우물 보상금은 지금 인가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게 6월에 끝날 예정이라...
○건설과장 신승현      5월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5월에 끝날 예정이라 그게 끝나면 바로 협의매수...
○건설과장 신승현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이주연 위원      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보상금을 추경으로 세워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던 것이고. 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쪽이고 설명서 128쪽인데요. 소로3-196호선과 소로3-210호선에 관해서는 사업기간이 2022년 9월 13일부터라고 되어 있고 2024년 5월 22일에 마친다는 기간이 있는데 2022년부터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오수 맨홀이 멀리 위치해 있어서 긴급히 연결공사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상황이 일어나서 또 1억 5,000 이렇게 추경을 요청하게 된 사항인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지금 찬우물 지구가 안양박달하수처리장으로 한 260톤 정도가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양과 협의가 되어 있는 거라서 원래는 찬우물 지구는 펌핑으로 해서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펌핑장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LH과천지식정보타운 하면서 안양과 협의를 해서 찬우물 지구에 대해서는 안양박달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오수 관로에다가 저희가 연결을 해야 그 도로 공사 구간에 있는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LH가 끌고 오려고 했던 관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받은 자료가 없어서 일단 그쪽에 바로 연결하는 것으로만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사업비가 그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처음 2022년도에 계획할 때는 펌핑으로 과천시에서 처리하려고 했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그때도 안양박달로 보내려고 했는데 하다보니 너무 구간이...
○건설과장 신승현      길어진 거죠.
이주연 위원      길어져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추경으로 세운 소로3-201호선, 설명서 129쪽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은 지장물을 철거하다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폐기물 처리비를 또 추경으로 세우신 건가요? 
○건설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존경하는 하영주 위원님이 궁금해하신 부분이 왜 어떻게 해서 추경으로 올라오게 됐는가 그 부분도 좀 궁금해하신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승현      제가 좀 더 잘 알아듣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희철      건축과장 이희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50호,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 신속한 대응과 종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과천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용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265쪽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640억 7,313만 원에서 2억 5,654만 원을 증액한 643억 2,9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원녹지조성에서 7억 원 감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6억 4,653만 원 증액, 친수공간확보에 3억 383만 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에 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추경 중에 양재천 자전거도로 사고 손해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67쪽입니다. 
  어쨌든 자전거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서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금을 과천시가 아마 물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이것은 개인적인 상황을 들면 짐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좀 다치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송 끝에 그분이 요구하신만큼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사고가 있던 것은 2020년에 있었던 것이고 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확정되어서 그 판결에 의해서 지금 추경으로 배상금을 올리신 사항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저희 기억에 이런 기억이 없었는데 몇 년도에 일어난 건가 궁금했고, 2020년 6월이나 그때쯤인가요, 비가 많이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여름 8월 지나서 비가 8월에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한 9월경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배상판결이 났고 그에 따라서 과천시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됨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좀 민감한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건 10%의 손해배상을 과천시에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10%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부분에서 져야 할 건가요? 과천시가 자전거 안전도로의 시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자세한 판결문에 보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소 안내가 미흡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 좀 과실 부분도 인정이 되셨던 부분이세요.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 고지를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결이 난 사항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을 해야 될 시간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으니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저희가 좀 더 안내에 집중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황선희 위원      폭우로 인한 공사 중에 안내 차원에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손해배상에서 10%가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황선희 위원      그 이후에 안전조치는 충분하게 제대로 이뤄졌는지, 2020년도면 2021년도에 양재천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니까 있는데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폭우가 한참 제일 많이 왔을 때가 2022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유실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2022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제히 자전거도로를 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있었고 사실상 이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안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공사업체와 저희 나름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공사기간 말고 평상시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상태는 어떤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자전거도로가 도로에 사용되는 단단한 재질의 자전거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유실이 됩니다. 올 겨울만 해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 눈에 의해서도 일부 훼손된 구역이 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평상시에 거기가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분 없이 있다보니 다수의 사고가 미미하지만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사실상 여기가 주 이동통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하천에 비가 많거나 눈이 많이 내리면 거기를 통제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안전띠를 둘러서 통행을 막았는데 이제 거기에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국비를 보조받아서 거기에 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 입구에 일괄 모니터링 하면서 위험할 경우 차단봉이 내려와서 차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고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 발언과 설명을 듣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양재천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칠 경우 차단봉, 사람들이 직접 가서 끈 묶고 하는 동안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자동차단봉 예산을 통과시킨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지금 말한 대로 비가 와서 물이 넘쳐서뿐만 아니라 양재천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잠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자동으로 차단이 가능한지가 궁금해 지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 시스템은 양재천 내려가는 길목 한 55개 정도에 설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일부 작은 공사가 이뤄져서 통행을 방해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다 내려서 일제히 통제를 할 수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해서 통행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차단봉은 전체적으로 일괄 차단되고 일괄 올리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러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하천의 입구가 만약에 1, 2, 3번에 출입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3번 구역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서 3번을 차단하게 되면 그렇다고 사람들이 통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1번, 2번을 이용해서 통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소규모 공사에는 사실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내하고 공사 구역을 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통행을 좀 막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얼마 전에 양재천 도로 가다가 다리 세우는 공사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철을 깎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가루가 눈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바로 전달은 했었는데 사람 지나다니지 않을 때 한다고는 해도 바람이 날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크게 보고된 것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공사들이 아무래도 양재천에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활용을 잘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전액 시비로 올라온 관악산 등산로 입구 쉼터 바닥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면 바닥 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한 정비공사로 되어 있어서 추경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언제 파손이 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공사를 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관악산 입구 향교 앞에 안내소가 있는 곳 훼손된 부분을 보조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았는데 사실상 올해 눈이 온 것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 물놀이하기 전에 그곳을 포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겨울 눈이 많이 왔을 때 훼손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윤화 위원      향교 들어가기 전에 안내소 입구에 있는 바닥 콘크리트면이 지금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안내소 옆에 보면 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포장되어 있는 도로 바닥이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공사기간이 4월에서 6월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쯤 공사가 시행될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놀이가 시작이 되면 관악산 입구에 비가 오고 물이 흐르게 되면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돗자리를 깔고 한다 하더라도 맨발 벗고 발에 다칠 위험성이 상당히 커서 긴급하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등산철이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안내나 이런 것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거기는 등산하는 쪽에서의 방해는 되지 않습니다. 주 등산로를 막는 것이 아니고요. 주 등산로 맞은 편을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산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윤화 위원      등산객들한테 혹시라도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발생될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물놀이철에 그쪽 데크에 돗자리를 까시거나 휴식을 하시기에 편하도록 다시 콘크리트로 작업하시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같은 재질로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물을 먹고 눈이 오고 이런 계절적인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파손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튼 물놀이철 대비해서 공사를 긴급하게 하셨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리셨고 일단 이 공사는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물놀이철 전에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우윤화 위원      여름철에 조금 더 안전하게 과천시민들과 과천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65쪽인데 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도복목 및 고사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이미 다 검색을 해서 찾아봐서 알지만 이거 국민눈높이에 쉽게 쓸 수 있는 예쁜 한글로 예쁜 우리말로 고쳐주시면 안돼요? 제가 산림청에 찾아보니까 이미 용어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2021년도, 그전에2010년도 그렇고 몇 개가 계속 용어가 바뀌었다고 설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그냥, 도복목을 사실 저 몰랐어요.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흔히 쓰는 보식, 산목 이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저도 아는데, 갑자기 도복목이 뭐야, 찾아보니까 쓰러진 나무더라고요. 고사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어 같은 경우는 짧게 쓸 수 있지만 ‘죽은 나무’ 이렇게 쉽게 쓰면 되잖아요. 그 외에도 제가 몇 개를 더 찾아봤어요. 임령, 임학, 역지, 가식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숲나이, 숲현황, 나이테나이, 가장 오래된 나무 이렇게 쉽게 하면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럴 텐데 굳이, 이것은 한자어고 옛날 일본어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런 거 할 때 좀 더 알아듣기 쉬운 우리 한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존경하는 우윤화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등산로 입구에 올 봄에 시산제 지낼 때 제가 좀 일찍 갔어요. 그 바닥을 치울 때 시멘트 도핑한 게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 이게 예산은 1차 추경 때 6,000만 원 세웠거든요. 왜 또 2차 추경에 세운 거죠? 똑같은 금액으로 또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양이 많습니다. 이만큼 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사업량보다 이게 기후라든가 이것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으니 올해는 사실상 넘어지거나 그런 게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량을 더 추가를, 이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에서 가급적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모든 저희 공원녹지과의 일은 기후와 연관되는 업무들이다보니 사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지난번 같은 경우 아까 등산로 눈 쓸었듯이 그날은 진짜 환상적인 눈의 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이 폭설이 쌓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수리를 해도 여기만 해야지 하다 보면 범위가 항상 넓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사전에 조사를 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1차 추경에 분명히 올렸을 거예요. 그때 좀 더 세밀하게 하지 왜 또, 이거 사실 1차 추경 한 지가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또 2차 추경에 6,000만 원 올린다는 것은 그때 정밀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대충 이렇게 지도 갖다 놓고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앉아있지만 머릿속에 지도가 다 있고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할 때, 뭐든지 그래요, 제가 항상 여기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할 때 시공이라든지 잘하시고 예산이 들더라도 그 범위가 정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불과 1차 하고 또 2차 하고 이러다 하다 보니까 ‘아, 여기도 더해야 되겠네.’ 3차 올라오고 이런 형태가 될까봐 처음에 할 때 꼼꼼히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위원님. 사업량 산출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매번 추경마다 이렇게 작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추경마다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민원사항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속 반영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가지를 생각할 때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사업명세서 266쪽에 나눔목공소 조성에 대해서 시설비 하는 데에도 추경이 있고 인건비에도 추경이 있는데 나눔목공소 조성은 지난 본예산 때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웠고 사업기간을 보면 1월부터 9월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수도시설과 집진시설을 생각을 못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수도시설과 집진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이 부분 추경으로 올리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위원님, 목공소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었지만 저희가 이것을 설계 발주를 하고 정말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해서 방문을 해봤더니 집진시설을 갖춰 놓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를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먼지를 제거하는 사항이라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게 훨씬 깨끗한 환경에서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견학을 다니다보니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환경을 좀 더 추구하게 되어서 이번에 집진시설과 그다음에 작업하고 난 다음에 손 닦고 어느 정도 청결을 유지한 다음에 귀가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공사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더 면밀하게 갖추고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정도의 수도시설과 당연히 목공을 하다보면 톱밥 같은 것도 많이 날리고 해서 집진시설은 처음부터 사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런데 견학을 가 보니 집진시설을 해 놓고 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조사를 할 때는 경기도에 사업비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라 빠듯하게 구상을 했던 것이고 가서 보니 집진시설 하는 곳이 훨씬 환경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더 확보하는 편이 낫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본예산 때는 이게 도비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빠듯하다고 해서 이런 시설을 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비 추가로 요청하신 사항이고 이게 9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으면 나눔목공소 완공이 9월에 될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렇죠.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목공지도사 인건비도 도비 보조이긴 한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상황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게 사실 공무원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격을 갖춘 분들의 시각으로 그 시설을 갖춰나갈 것인가가 고민이 되어서, 다행히 도에서는 저희가 신청한 대로 5월부터 채용할 수 있게끔 사업비 내시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격을 갖추신 목공지도사라든가 그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분이 운영할 장소다라고 보고 시설을 좀 갖추고 프로그램을 또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9월까지 갖춰놨는데 그전에 프로그램 구상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시설은 갖춰놓은 것으로 끝나게 되어서 또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될까봐 그 지도사를 먼저 채용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미리 채용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5, 6, 7, 8, 9, 이제 5개월 동안 말씀에 의하면 프로그램 구상도 하고 수업재료 준비도 하고 목공체험장을 그분이 쓰실 거니까 조성되는 동안 어떤 조언도 하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같이 만들어 가려고... 
이주연 위원      그래서 5월부터 목공지도사는 채용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개소는 9월에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기간은 최대한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데 중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반영이 되어서 그것을 다 갖추고 나서 설계가 다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목공지도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자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추가되는 시설로 인해서 설계가 다소 늦어지는 면이 있고 공사를 하다 보니 9월까지 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목공지도사와 같이 협의 하에 프로그램과, 잘하고 있는 곳도 여러 군데를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취해 보고자 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집진시설, 수도시설을 넣으려고 지금 설계변경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약간 예상보다는 지연되고 목공지도사는 또 잘되고 있는 데에 견학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새로 없던 시설이어서 말씀대로 이런 수요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가능하면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37쪽에 유아숲체험원 초화 및 수목 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니까 관목 및 초화 제초, 수목 방제 이런 거 다 좋은데 모래놀이터가 어디쯤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이번에 유아숲체험장은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식목일 행사 때 보셨던 것처럼 조합놀이대가 있고 그 앞 부분에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모래놀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이 모래놀이터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전공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도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해 보고자 전공을 다시 부수적으로 또 하기는 했지만 모래놀이터는 사실 어린이들이 근접할 수 있는 중앙공원이라든지 아파트 인근에 그렇게 건조가 된 땅 위에 설치를 해야지, 산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관리도 힘들고 한번 폭우가 오면 다 쓸려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고려해 주셔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주시고. 
  지난번 식목일 되기 전이지만 식목일 행사 때 철쭉을 상당히 많이 심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심었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600주.
하영주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화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봄 되면 나들이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자연을 익히는 게 인지발달에 제일 좋아요. 전반적으로는 토사유출 때문에 모래놀이터는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달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 칭찬할 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도 그렇고 그전에도 쭉 봐왔지만 보도블록 주변, 가로수 주변에 이번에 철쭉, 영산홍 같은 종류를 많이 심었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하영주 위원      소위 말해서 시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가면서 쭉 훑어서 봤어요. 아주 보식이 잘 된 것 같고 그런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물도 흐르고 꽃도 피고, 저번에 그거 심고 나서 한번 비가 왔어요. 두어 번은 비가 왔는데 그런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하나 부탁드릴 거, 제초 작업 좀 자주 해달라는 것.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유아숲에 모래놀이터는 토사 유출도 많고 평지 같으면 모르는데 주변에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사실 힘들어요.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저희가 놀이터를 따로 흙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이유는 유아숲을 방문하는 아이들은 사실 흙을 많이 밟기를 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은 야자수 매트를 많이 깔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흙을 밟으면 그만큼 옷에 묻어서. 문제는 그 야자수 매트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숲속에 오면 흙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고 야자수를 깔은 이유는 아이들이 걸으면서 다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모래놀이터에는 가급적 애들 위험물을 제거한 깨끗한 곳을 만들어 놓고 흙과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거기 조합놀이대가 있는 초입은...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초입에 올라가시다 보면 조합놀이대가 왼편에 있고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이 완만한 경사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비에, 물론 중앙공원에 저희가 해사토를 갖다놨다 하더라도 비가 오면 쓸려 나가고 많이 파면 그만큼 유실이 됩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죠.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놀았다는 증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유아숲도 같이 좀 만지면서 흙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저희가 이미 재정비를 해 놓은 상태고요. 모래 깨끗이 관리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유실될 경우를 대비해서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 사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촉각놀이와 밟고, 이런 게 제일 인지발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저도 도움은 드리겠지만 제가 아마 중간중간 나가볼 겁니다. 
  나가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 번씩 보고. 왜냐하면 가는 길 방향이, 또 우리가 사유지를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올라가기가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많아질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잘해서 아이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그게 목적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사업명세서 265쪽에 중앙공원 원형 화장실 등 정비 공사가 삭감된 것으로 추경에 올라왔고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공사도 기정액에서 전액이 삭감된 걸로 왔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삭감이지, 혹시나 다른 것으로 목 변경이 됐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안 보여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중앙공원 원형 화장실 정비 공사는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이 예산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무리 추경에 이 사업비를 반영을 했고 그러면 본예산에 있던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안입니다. 공사 진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액수가 다른 곳에 또 추경으로 조정이 돼서 올라왔어야...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총예산이니까 저희가 현재 예산이 비교증감은 2억 5,000 정도가 되지만 삭감되는 예산은 7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내부적으로 삭감하고 또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반영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총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돈은 아주 귀하게 다른 사업에 잘 쓰여질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마다 이런 예산들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했으면 뭔가 다른 곳에서 또 채우는 것을 과에서 줬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 받은 표시가 여기에 없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어떻게 되냐면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지게끔 부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가 그 예산을 따오면 일단 시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시비로 편성했던 것은 삭감을 하면 다른 시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무리 추경 때에 예산서에는 분명히 특교, 이렇게 표시가 있었을 겁니다. 
이주연 위원      마무리 추경 때 그게 반영될 것이고 현재로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아뇨.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고, 위원님, 지금 예산은 본예산에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편성한 거라 그것은 작년에 특조금 받아서 이미 계약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7억 원을 가지고 있었던 돈은...  
이주연 위원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이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이 설명이 좀 없어서 이게 어디로 갔나...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그리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경기도에서 별도로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묻히면 안타깝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이주연 위원      본예산 이후에 신청을 해서 받은 거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지선녀      네.
이주연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시비를 7억이나 아낀 훌륭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잘하신 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27억 6,933만 6,000원에서 3,229만 원을 감액한 27억 3,7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151만 원을 증액, 감염병 예방에 3,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질병관리과에서는 코로나 사업도 종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추경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감추경된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도 내시가 변경돼서 아마 감추경 됐을 거로 보는데 심장충격기 보급률을 높여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감추경이 되면 보급률이나 사업 진행에 어떠한 차이점이 생기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보급되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 예산은 자동심장충격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예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라든가 심장충격패드,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의무시설이 아닌데,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구세군 승리요양원, 경로당 등 이렇게 설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기간이 지난 패드라든가 배터리 등을 구매를 해서 심장충격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충격기를 사는 게 아니라서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과천시는 꼭 심장충격기를 구비해야 되는 시설 외에는 질병관리과에서 지원도 해주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시에는 혹시 AED 심장충격기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을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그거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최소한 300개소 이상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이게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교육도 질병관리과에서 준비는 하고 계신 건지?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저희들이 자동심장충격기 하면서 일부 교육도 하고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담당하시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에 처해 있던 분들이 많이 회생하시는 뉴스라든지, 보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천 시내에도 지속적으로 심장충격기 등이 예산이 그래도 시에서 자발적으로 책정이 돼서 많이 보급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교육비가 별도로 편성은 되어 있고요. 심장충격기 관련해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예산이 내시율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시비를 세워서라도 구입해서 필요한 시설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심장충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게 보급이 되지 않나 했는데 그런 데는 문제가 없고 이것은 그렇게 비치되어 있는 기기들에 대해서 소모품도 갈아주시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27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급차에 들어가는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을 각각 1대씩 구입하게 되신 건데 이게 본예산 이후에 이 부분이 고장이 났거나 그런 일인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일단은 고장이 나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구급차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비라서, 그리고 후방카메라 같은 것도 오래되고 내비게이션도 요즘에 핸드폰이 있어서 사용은 잘 안 하는데 혹시라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무장비인, 블랙박스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구비를 해서 세트로 갖춰놓는 것이 아무래도 시민들이나 구급차를 운전하는 직원분이나 다 안전하게, 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 블랙박스가 아예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작동이 안 되는 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오래돼서요. 안 되고 있긴 한데 그냥, 그래서 추경에 빨리... 
이주연 위원      혹시 꼭 바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 같은 건 이 과에는 없나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예비비 같은 게 없고 이게 자산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없는 예산에서 하면 그거는 좀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주연 위원      이거는 빨리 구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사실 고장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고장이 난 후에야 추경이 올라왔는데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네, 내구연한은 벌써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으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은 고장이 안 나더라도 본예산에 좀 세워서 차질 없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질병관리과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적기에, 연수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60억 6,091만 3,000원에서 3억 1,890만 4,000원을 증액한 63억 7,9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2,613만 9,000원을 증액, 건강생활실천지원에 1억 9,965만 6,000원을 증액, 모자보건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 정신건강사업에 6,1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페이지에 있는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 보건소에 치과 선생님은 현재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계셨습니다.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이란 시간선택제 공무원, 저희들 공무직 직렬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임기제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4항 규정에 의해서 5년 범위를 놓고 계약을 해서 같은 법 21조 5항 규정에 의해서 5년 동안 업무수행 실적에 대해서 5년 단위를 놓고 첫해 1년, 그다음에 2년, 2년단위로 해서 근무실적 및 성과 평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 코로나 전에는 진료와 구강사업이 순조롭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두가 안 됐었는데 2021년도 첫 계약을 하고 나서 2021년도는 코로나로 실적을 갈음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1년 계약을 하셨고 2022년도 5월 3일부터 2024년도 5월 2일까지가 2년 계약이 들어갔었는데 이번 평가가 2월에 있었습니다. 
  근무실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에 일 평균 3명 정도가 예약이 돼서 진료가 돌아갔고 2023년도에 5명 정도인데 이 3명이나 5명도 스케일링을 하신 분이 구강검진 진료까지 들어가고 해서 1건이 2건으로 잡히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치과 진료 기능은 조금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2024년도 2월 근무실적 성과목표평가표에 의해서 보건소 담당실·과에서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4년도 2월에 시간선택제하고 계약직 공무원 전체를 성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연장 재고라는 단어를 표기를 해서 재고해 달라는 부분으로 해서 의견을 제출을 했던 건으로 그 부분은 근평이라고 하죠. 90점 이상이 넘으면 그거는 인사위원회를 통과 없이 재연장이 되는 상황으로 가시는 거고 90점 이하가 되면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거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연장해 달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의 손에 달린 것은 아니고 연장재고를 해 주셔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을 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향이 돼서 저희들은 그 반향서에 쓴 게 되면서 이분이 3월 정도에 자치행정과 인력인사팀에서 재계약이 안 된 걸로 통보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다음 계획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형태면에서는 지역보건의료법에 의하면 치과의사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둬도 되고, 업무대행으로 둬도 되고, 기간제로 둬도 되는 상황이라서 광명이나 성남, 의왕시 같은 경우는 기간제 치과 선생님으로 쓰고 계시고 안산 단원구나 오산 같은 경우는 업무대행으로 쓰고 계신 데도 있고요. 
  저희들 상태로 봤을 때는 업무대행 중에서도 40시간 주 근무 계약으로 안 하고 예약제로 해서 20시간만 근무해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현재 예산 반영을 시킨 사안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치과 선생님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언제까지였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024년 5월 2일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5월 2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후의 사업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신 이 업무대행 체제로 변경하고자 추경으로 올렸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신 치과 선생님은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로 되셨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011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13년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부분이 5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2024년 5월 2일이 만료시점이었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큰 단위는 5년 단위인데 5년 단위 안에서 제21조 5항 규정에 의해서 1년, 2년, 2년으로 해서 근무성적 평가에 의해서 다시... 
우윤화 위원      다시 재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연장하거나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현재 계신 치과 선생님의 계약 만료일은 2024년 5월 2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신 구강건강증진사업 업무대행으로 돌리겠다는 이 사업은 5월 3일부터 하시는 걸로 올려주셨고 지금 이분의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을 보냈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겠다라는 통보를 선생님한테 보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렇죠. 최종결정이나 인사위원회를 통과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고 그거는 민원수납대장에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추려서 이 선생님한테도 통보를 드렸고, 이거는 본인이 소장님이나 저희들하고 면담 마쳤을 때 이 실적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해서 그 실적 부분을 제가 전달해 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진료, 총 5일 근무에 40시간으로 봤을 때 구강보건사업이랑 예약제 진료로 봤을 때 20시간도 충분하다고 판단됐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20시간으로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조금 더 한다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 아니면 현재도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이나 저소득층 의치보철 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에 23개, 계속 치과는 늘어나고 있고 여기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간단한 저소득층 구강사업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 반영한 사안입니다. 
우윤화 위원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이 되면 연간 예산이 들어갔던 비용은 어느 정도 감소가 될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예산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움직이는 인건비 차원으로 해서 공무원 인력 기준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은 되지 않고요. 
  저희들은 지금 일단 한 달에 2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330 정도면, 사업예산이죠. 총무과 인건비 예산에서 빠져나와서 이분은 사업자 예산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 사업과 연관시키는 사업이고. 
  요즘 추세가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 한번 갔던 곳에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치과 같은 경우는 보험수가 적용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진료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들도 바로 옆에 치과 있지만 제가 다니는 치과로 다니는데 제 히스토리를 아는 곳을 다니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직원들하고 의견을 했을 때 그것도 많이 반영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치과 치료는 수가가 적용이 안 되는 불소도포, 스케일링, 간단한 검진, 이 정도만 하시는 거였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무료 사업으로 진행되거나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100% 예약제로 해서 움직일 생각입니다. 
  화, 수, 목 해서 수요일에는 전일근무로 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오전 근무로 해서 현재 20시간 풀로 가동을 시킬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1일 평균 3명에서 5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3명에서 5명이요. 그런데 복수인원이기 때문에. 
우윤화 위원      중복되어 있던 거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2,600만 원 정도에서 1년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가능하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올해는 8개월분이 2,600 정도고 내년에 12개월 정도 되면 3,300 정도나 3,500 정도... 
우윤화 위원      1년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치과 치료 사업은 진행이 된다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업무대행으로 하면서 기존에 계시던 치과 선생님과의 계약기간은 만료 시점에 따라 만료가 되는 것이고 일반임기제를 업무대행체제로 해서 치과 치료로 보건소에서 운영하시겠다라는 계획으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렇죠, 인건비에서 사업비로 운영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운영 형태를 인건비에서 사업비로 바꾸고 일반임기제에서 업무대행 형태로 체제를 바꿔서 운영하시겠다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일 평균 3명 이내는 어떤 치료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스케일링?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진료를 하고 나서 치위생사가 스케일링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선생님이 유니트 위에 올라가서 이를 한번 보시는 것 자체가 진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 건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어디어디를 중점으로 해서 스케일링을 하라고 했을 때 스케일링은 또 따로 잡히는 거죠, 수가가. 그럴 때 두 건으로 되는 거고 불소도포도 유니트 위에 올라가서 선생님이...  
이주연 위원      불소도포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리셨을 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렇죠. 1건, 1건 이렇게 잡히는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을 보면 관내에 초·중·고등학생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도 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연중, 만 3세 이상 만 15세 이하 모두 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이루어지고 또 구강보건 교육도 관내 초·중·고등학생, 유아, 성인, 노인, 다 이루어지고 불소 실험도 하고, 치아 모형 실험도 하고, 잇솔질 방법도 교육하고, 충치균 관찰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보니까 또 튼튼이 구강교실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들한테 3월부터 10월, 이거는 희망하는 곳에 찾아가서 하는 건지, 모집을 받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거는 유치원 사업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업에 저희들이 일정별로 받아서 유치원 선생님이 데리고 와서, 그게 수요일 오전입니다. 저희들 구강보건실에 와서 칫솔질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영상으로 이런 걸 먹으면 좋다, 안 좋다 이런 교육까지 해서 운동교실까지 같이 해서 하루 패키지로 움직이는 튼튼이 사업이라고 하는...  
이주연 위원      그것도 어쨌든 치과의사 선생님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또 노인 구강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불소도포, 스케일링도 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도 있습니다.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도 하고 치아 홈 메우기도 관내의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사업이 주 20시간 업무대행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주연 위원      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주 20시간에 가능하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주연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시간이라도 늘리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주 20시간으로 이게 공백없이, 차질 없이 가능할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불소도포나 보건의 날이나 이럴 때는 선생님이 굳이 없어도, 홍보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진료 사업이 아니고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는 관련 업체에서 나와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꾸려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노인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방과 후 사업 같은 데는 선생님과 예약제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진료의 성과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어린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사실 진료 성과에는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순히 환자들이 의자에 올라간 숫자만 따지기에는 사업량 측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뽑을 때 치과 진료 부분을 뽑고 불소도포, 스케일링 부분을 따로 뽑고 구강검진 부분을 따로 뽑고 구강보건 사업교육을 따로 뽑아서 평균적으로 따로따로 해서 구강보건사업과 진료 부분을 포함했을 때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가능하다고 세부적인 것을 4개의 항목으로 뽑았던 부분입니다. 뽑아서 분류해서 실적을 다 체크한 사안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진료만 강조해서 말씀하셔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래서 40시간 중에서 진료 부분 20시간을 제외했다는 부분이고 20시간에는 구강사업과 나머지 사업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대행으로 가는 근거를 자꾸 1일 몇 명, 3명 이내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게 사업량 산출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 걱정되는 건 주 20시간으로 공백없이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없을 것인지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린 김에 치위생사는 계속 근무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치위생사 분은 현재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셔서 어차피 20시간에 어시스트하는 보조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치위생사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분도 조금 사업업무를 저희들이 역량을 배분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주연 위원      치위생사도 똑같이 주 20시간 업무대행으로 바뀌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아니에요. 그분은 공무직 공무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그분은 9시에 출근하셔서 6시에 퇴근하면서 어쨌든 치과 진료실에 계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0시간은 치과 진료실에 계실 거고요. 20시간 나머지는 저희들 사무실에 자리가 있어서 일반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원래 치위생사를 뽑을 때는 치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 뽑는 게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현재 어린이 튼튼이사업은 치위생사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맡고 있는데 저소득층 의치보철사업도 일부분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업무로 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본인이 어쨌든 해야될 일이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주 20시간은 원래 하던 것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무를 맡긴다는 것도 좀 저는 걸리는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관련 치과 업무인데요. 
이주연 위원      관련 치과 업무로 나머지 20시간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관련 치과 업무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어쨌든 20시간 업무대행 체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운영하다가 혹시 그게 안 되겠다, 모자라다고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지금 20시간에서 5시간 정도 늘릴 생각은, 혹시나 안 된다거나 지정타 쪽이나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업무대행을 20시간에서 25시간까지는 내년 정도에 상향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주연 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당장 지금 초등학생만 해도 더 늘어났고 어린이집, 유치원생들도 확실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없을지가 계속 의문이 들고 그러면 치과의사 업무 대행하시는 분을 모집공고를 하실 예정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추경예산 확정되면, 반영되면 모집공고...  
이주연 위원      이 정도의 월급으로 모집이 될 수 있을지?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시의 예를 많이 참조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다른 성남이나 안양, 의왕 같은 경우는 월 기간제 근무로 600에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40시간에 600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의사 같은 전문직을 딱 시간 대비로 월급이 600이니까 반 300, 이렇게 자를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저희 경기도 내에서 치과의사를 업무대행으로 20시간 하는 예가 다른 곳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시간으로 자르는 곳은 없습니다.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업무대행으로 쓰는 곳은 안산시 단원구 쪽과 오산시, 저희들이 5군데 정도 챙겨봤는데 경기도 인근만 챙긴 것입니다. 안산시 단원구와 오산시는 업무대행으로 해서 600만 원씩 급여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600∼ 650 정도까지 해서 5급 상당의 최저급여로 책정해서 하는 금액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바꿨을 때의 우려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운영해 보다가 20시간으로는 부족하다 싶으면 더 연장할 생각은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올해 안이 아니라 하반기라도 당장 그런 사업이 좀 차질이 생기면 사실 또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런 구강보건사업은 빠뜨리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 보건소의 가장 기본업무 중의 하나인 치과진료 용역의 이런 업무대행 권한은 보건소장님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주리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치과진료 용역이 대행업무 범위에 포함이 되나요? 
○보건소장 오상근      네, 됩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보건소장님도 익히 보고를 받고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의 인사위원회까지 결정이 다 난 사항으로 보건소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 
○보건소장 오상근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예산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근본적인 역할이 예산의 효율적인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공공부분이다보니 혹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자들, 아까 그 부분은 보완이 됐다고는 하지만 혹시 소홀히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오상근      저도 그런 비슷한 처지가 되어 본 적이 있어서 마음은 아팠으나 보건소는 진료기능을 과거부터 축소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하나의 큰 명제였습니다. 
황선희 위원      진료 부분, 그러니까 치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과니 이런 진료 부분은 축소하고 예방 문제로 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오상근      네, 예방, 홍보 사업, 감염병이나 보건사업, 쉽게 말하면 일반 의원급이나 병원에서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게 보건소의 업무인데 진료기능이 상당히 순기능이 많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결정하기 어려웠을 텐데 건수가 너무 적고 비효율적이어서, 또 저희가 따로 인원이 모자건강사업이 굉장히 필요한데 거기 인원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과장님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장점도 있고 해서, 교육은 또 치과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는 사실 아니에요. 치위생사 또는 다른 강사가 하는 경우도 많아서 모든 교육을 전부 치과의사가 참석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0시간에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사실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공공보건소의 그런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본연의 역할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진료가 아니라 예방 및 홍보 역할이 주안점이 되니 지금 구강건강증진사업으로서 치과 업무를 대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보건소장님도 판단하신 것이라 이해를 하면 될 거 같고. 
○보건소장 오상근      네.
  과천시내에 치과가 30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구에 이 정도 치과 개수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용 때문에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을 하지는 않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 정도 숫자면 진료 기능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게 맞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 혹시 채용기간에 제대로 채용이 안 되어서 의료공백기간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대책을 세웠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실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오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치과선생님 최종계약이 언제였다고? 최초 2011년 말고 그다음에 재계약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크게 봐서 5년 단위로 계약이 되고 5년 단위 계약 안에 1년, 2년, 2년으로 근무평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5년 계약이 끝나면 공고를 내든지 업무수행실적이 높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재계약이 되는 게 임기제 계약직인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 2021년도에 1년 계약으로 들어가셨고 2022년도 5월부터 2024년도 5월 2일까지가 2년 계약 만료일입니다. 
하영주 위원      1년, 2년, 2년 형태로 해서 근무평정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을 나눴으면 그 전 5년과 그 후 5년 진료 건수가 평이하게 달랐습니까? 아니면 유사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사실은 코로나 전후로 해서 보건소 이용실적이 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이후에 진료인원이 많이 감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2021년에는 측정할 수 없는 시기였고 2022년도, 2023년도 근무치를 평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할 때는 그 근무 수치로 평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인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영주 위원      이 사항은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이란 어떻습니까. 내가 계약을 했을 때 만기될 때까지는 어떤 사람이든, 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은 충실하게 잘 다니고 업무수행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아마 근무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요, 본인 역시. 지금은 5월 2일이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와서 그전에 업무했던 것과 지금 업무, 코로나 시기 빼고 나면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자료는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5년이라는 근무 동안은 1년, 2년, 2년에 대해서는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라 그래서 그게 1년, 2년, 2년 단위로 본인들이 계약서를 쓰는 상황이고 연봉책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언제까지가 계약 만료의 시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저희 과에 한 10여명 넘는데 1년, 2년, 2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하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그 1년, 2년, 2년 단위로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일하는 패턴이 대부분 계약직공무원들이 다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22년도 전이든 이후이든 내가 계약 기간 동안에 그다음 계약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게 코로나가 됐든 어쨌든 간에 예약이 오거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약을 잡든 환자가 구강보건이 되든 그 근무실적 칸을 메꾸기 위해서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영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과천시에 취약계층이 그 전과 지금, 코로나 시기 그것은 가감을 하겠지만 취약계층이 얼마나 많이 증감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전국적으로나 경기도나 다 똑같지만 과천은 취약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사실은 다른 데와 갭이 있어요.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진료 같은 부분은 취약계층이 병원에 갔을 때 혜택이 더 많아요. 사실은 여기 오면 보험 적용되는 것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 받는 게 있지만 일반 치과로 가면 의원급이에요. 병원급이 있는 과천이 아니고 전부 다 의원급이기 때문에 다 무료예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유료로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전화를 하거나 해서 보건소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오거나 아니면 거기서도 조금 수수료를 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서 거의 해결하기 때문에...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치과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은 여기를 이용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요점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소개해서 어디 병원에 가보라, 이것은 내과나 외과나 이런 진료상태인 것이고 지금 질의하는 것은 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소득층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적 뽑아서 다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계속 진료실적을 2022년, 2023년 평균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22년 상반기까지 거의 코로나 영향이 있었고 코로나 종식을 확실히 선언한 것도 2023년도 들어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세출 이런 것에도 보면 코로나 검사소도 확실히 없애고 한 것도 작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2022년, 2023년도 코로나 영향 하에 있는 진료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5년 계약을 할 때는 본인의 무슨 큰 실수나 하자가 없는 한 연장될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종료가 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를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에서 마음건강 이런 심리사업도 하는데 아까 잠깐 보건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분야의 인력을 이렇게 업무대행을 함으로써 더 채용할 수도 있다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다른 분야의 인력 채용을 위해서 사실과 다른 어떤 이유를 대면서 근무를 종료시키는 게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실적을 2022년, 2023년 평균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코로나 영향이 있음을 좀 감안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바꾸는 근거가 된다는 것만 근거를 대기에는 당사자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쨌건 이게 업무대행 체제로 가더라도 가시는 분이 마음 상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전에 과천시 보건소에서 열심히 근무하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대행 체제로 가는 곳이 경기도에서 5군데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관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31개 모든 곳을 다 확인을 했었는데요. 업무대행 체제로 가는 곳은 오산시가 유일합니다. 아까 계속 예를 들어 주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업무대행인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업무대행 체제를 하고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지자체의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임기 시작할 때 유일하게 의료인 출신인 의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이런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가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의미를 일반인들은, 의원들도 일반 시민 중의 한 사람이죠,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스스로 필요한 인력을 잘 지키는 것에 집중해 달라 그리고 인력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이전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요청한 바가 있고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관할하는 업무는 효율성만으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그렇고요. 경찰관이 그렇고요. 과천시청으로 본다면 안전재난과가 그럴 것이고 우리 보건소가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의 안정 형태만큼 서비스의 질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것은 의료인일 시절에 경험을 했던 것인데 병원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고연차 직원들을 잘라내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특정 업무를 다 대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비용 절감이 됐다고 좋아했지만 그 이후 그 직원들이 서비스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아니면 책임감이라든지 이것이 기존에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에 하려던 그 바꾸려던 방식을 전면 철회하고 다시 예전처럼 정규직으로 책임감 있게 그 서비스를 운영하게끔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병원에서 일하실 때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 고용 형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안이 추경으로 올라올 만큼 긴박한 사안이었나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만약에 구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의료공백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천시청 본청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사람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요청을 드리고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합니다, 이렇게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제 이렇게 가면 이게 다시 옛날로 복귀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한 고용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해 주는 의회와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어떤 소통창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매주 의원간담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각 부서의 주요 현안들을 다 챙기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안으로 불쑥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회 패싱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신중하지 못한 행정의 행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고용 형태, 또 어떤 한 업무의 고용 형태에 대해서 다소 즉흥적으로 보이는 이런 식의 변화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보건소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영향력에 대해서도 과장님과 보건소장님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고용 형태 이런 것을 즉흥적으로 바꾸고 이런 것이 지역사회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이 더 모범적으로 조직문화를 선도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다 그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사안은 사실 본예산 때 다뤄졌어야 맞고 그래서 오랫동안 숙의를 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경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위원님, 말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선생님 계약기간이 2024년도 5월 2일까지여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재연장 의견을 낸다고 그래서 통과될 거라는 생각도 안 했던 부분이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본예산 작년 10월에는 거론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고. 2024년 2월에 근무평정 했을 때 거론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서 추경에 업무공백 때문에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의원간담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올해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의원실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었어요. 그랬는데 같이 모이는 시간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제가 미흡한 부분은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던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3쪽에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국비가 내려와서 그에 따른 시비가 추경으로 이 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세운다고,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53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원대상이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해서 별 제한사항이 없고 지원내용은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이라고 해서 주 1회 8주간, 회당 8만 원, 최대 64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홍보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도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2026년 되면 일반 국민까지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는 것은 정신건강 위험군이라고 해서 정신병원이나 저희들 정신센터에 오셔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을 때 진단서가 나오면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저희들이 소견서를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정신과에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소 50분을 1회 기준으로 해서 8번까지 받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말씀 그대로 심리상담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정신질환실태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거기에서 과천시 정신장애 추정 인구가 과천인구 중에서 8.5%로 기록이 돼요. 5,445명 정도로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서 기분이나 불안장애를 느끼는 게 한 3,00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 추세에서 저희들이 올해 한 66명 정도 지금 예산을 지원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위소득 70% 이하는 자부담이 전혀 없고요. 중위소득 180% 초과되는 분들은 30%까지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리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신보건센터나 과천시 보건소로 연락주시면 그것은 안내해서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입니다. 지금 홍보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앞서도 이런 홍보 다른 과에서 얘기 나왔는데 말씀을 듣다보니까 현재도 아마 그런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과천시 관내에 어떤 상담소라든가 청소년상담센터도 있어서 청소년이나 학부모들한테 상담서비스를 하는데 더 심화된 서비스까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고 사실 더 심화된 서비스로 넘기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비용이, 원래 상담서비스가 비용이 비싸서 꺼리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홍보를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나 현재 상담하시는 그런 개소된 센터들에 아니면 청소년 정신과라든가 정신과 의원이 있으면 주변에 그런 분들한테 홍보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이 서비스를 받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이번 의회 통과되는 대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이것은 지원 인원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가 수혜를 받는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16만 명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26년도까지는 전 인원이 거의 다 해당되는 것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큰 사업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연 위원      기왕이면 지금 상담이 꼭 필요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해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78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추경으로 또 올라왔거든요. 사유를 보니 흡연부스를 추가 설치하고 시설비 증액, 청소용역비 등이 증액되어서 추경으로 세우셨는데요. 기존에 흡연부스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던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추가로 설치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지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당초 처음 설치한 별양동 흡연부스는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오늘부터 새마을금고 주차장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인 금연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속원 배치시켜서 과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흡연부스 안에 안 들어가고 주변 구역에서 피우면 과태료가 5만 원으로 나가게 되고요. 
  중앙동에는 설치 완료가 오늘 끝났습니다. 조금 보완시설이 덜 되었는데 보완시설을 하고 중앙동 쪽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하고 별양동은 이마트 쪽에 현재 그냥 간이 칸막이 같이 철물로 설치해 놓은 개방형 흡연부스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수목형으로 세우고, 중앙동 2군데, 별양동 2군데로 해서 지금 문제 되는 중심상가 쪽은 내년 초부터는 전체적으로 금연구역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을 임무를 부여해서 과태료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식 배치시킬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기존에 있던 것 외에 중앙동 1개소, 별양동 1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추가설치.
우윤화 위원      별양동에 해봤더니 의외로 수목 안으로 많이 들어가셔서 담배를 흡연을 하시고 그것이 다 수목으로 가려져서 미관상으로는 도움이 되거든요. 사업부서에서는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도 담배를 안 피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같이 가서 계셔 보면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담배를 피울 때는 들어갈 때 삼삼오오 2명씩 들어가는데 아는 사람들끼리는 얼굴을 마주 보고 담배를 피우세요. 그런데 거기에 집단, 집단 삼삼오오가 있으면 이렇게 외면하고 수목을 보고 서거나 아니면 담을 보고 서거나 이런 식으로 담배를 피우시는 거라서 중간에 동력형 흡연 저게 있어도 거기는 재떨이를 끌 때만 왔다 끄고 가지, 거기를 모여서 담배 피우는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목형을 해 놓으니까 나무가 서 있으면 그 나무를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거기 구멍 사이로 담배연기를 후 뿜어내셔요, 대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연기가 뿜어나온다 이런 민원들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은 사실은 시범구역이었고 저희들은 사실은 비흡연자 민원도 엄청나게 많지만 담당직원도 너무 힘들 정도로 민원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민원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진짜 잊어버렸습니다. 별양동은 민원이 지금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고. 거기는 무동력형으로 했는데도 그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라고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부분은 워낙 흡연인구가 많이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까 나무쪽으로 뿜어내는 인구가 아직은 더 많아서 직원들과 하는 게 어떤 것을 설치를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담뱃재를 가지고 비빌 때 꼭 이렇게 쑤시면서 담뱃불이 날 정도로 겁이 날 정도로 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불이 안 나는 단연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항공유리로 되어 있는 것을 가슴 쪽에서 머리 상향선까지 해서 나무 사이에 설치를 해서 연기를 뿜어도 바깥으로 안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완해서 다음 것은 또 추진하고 1개, 1개 지금 변형되는 상황으로 계속 진화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별양동 했는 것은 직원들이나 저희들은 되게 만족스러운 상태이고, 거의 민원이 안 들어오다보니까. 중앙동 쪽에만 지금 많이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한 7, 8월까지는 보완을 하고 두 번째는 단속인원도 배치시켜서 흡연인구를 안쪽으로 몰아내는 그 작업은 아직도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추가될 곳에는 수목 사이에 발열이 안 되는 항공유리로 틈새도 막고 동력 장치도 그러면 거기도 같이 들어가는 장치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설치합니다. 
우윤화 위원      조금 별양동보다는 업그레이드해서 실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별양동도 나중에는 만약에 그게 괜찮다 하면 같이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건강증진과에서 흡연문제로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 별양동은 그나마 설치했던 수목형들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줄었고 중앙동은 이제 설치를 하고 그런 민원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강화시키겠다고 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우윤화 위원      오늘부터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상시 금연지도원을...
우윤화 위원      과태료를 오늘부터?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금연지도원일 때는 2인 1조로 움직여야되는데 예산 차원에서, 현재는 청소도 공공근로가 하고 있고 공공근로 사이에 지금 청소 인원을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고요. 지도원도 6명이 2인 1조가 아니고, 단속이 아니고 계도 차원으로 안으로 밀어 넣는 것인데 한 분씩 해서 시간차를 두고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강화도 시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보호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런 수목형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최대한 흡연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추가로는 2개만 중심상권에 하실 계획이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면 전역 곳곳에 이런 부스들을 차리게 될 계획도 갖고 계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내년 정도는 선바위 쪽에 선바위역 나오면서 거기가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최대한으로 관리인원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는 하는데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는 부스를 설치해서 청소해 가면서 민원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 수목 안으로 들어가셔서 흡연은 잘하시는데 저도 볼 때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마구잡이로 버리시는 경향도 있으셔서 흡연부스 안에 담배꽁초에 대해서도 비치해 둔 쓰레기통 이런 곳에 제대로 버리실 수 있도록 안내문구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담배꽁초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저분한 것도 있고 매번 그것들을 시에서 청소하는 것도 그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하면 역할이지만 스스로 흡연하시고 뒷정리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권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찌됐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수목형을 진행을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추가로 긴급하게 추경으로 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동력형이든 무동력형이든 공기정화장치라는 게 연기를 좀 빨아들여서 위쪽으로 내보내는 장치를 말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그런 장치가 있는 쪽으로 연기를 내뿜어야 그게 효과를 보는데 다 밖으로 뿜으니까 저도 똑같은 그런 민원을, 그 근처를 지나가는데 연기를 더 많이 맡았다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명이 오면 이렇게 보고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고 수목을 향해 서서 얘기를 하면서 연기를 뿜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까지를 막아서 연기가 이쪽으로 해서 위에서 동력이 돌아가니까 연기가 흡입될 수 있도록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칸막이를 하겠다는...
이주연 위원      투명가림막을 해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그러니까 가림막이 전체가 아니고 가슴에서 머리 정도까지의 가림막을 설치하면 그게 이쪽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당분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단속원을 상시 배치시켜서 계도해서 인식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바깥 쪽으로 연기를 내뿜지 마세요’라고 계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계도한다고 들어주시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는 전체적으로 붙이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여기서 뿜으면 유리가 있거나 공간이 있으면 자기 있는 곳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뿜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강제적으로라도 여기 안 뿜고 뒤돌아서 뿜지 않을까라는 그 상황에서 앞에 가림막을 하게 된 취지입니다. 
이주연 위원      가림막으로 그런 민원과 불편함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시겠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이 문제는 늘 서로 상대적인 민원과 불만이 있고 굉장히 힘들다는 것, 저희는 잘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각자 불만들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많습니다. 
이주연 위원      금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애 많이 쓰신다는 것 알고 있고 시민분들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부서에서 사전에 예상지로 꼽아주신 위치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PPT자료 제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있습니다. 중앙동 중심상가가 사실 구역이 굉장히 협소한 곳에 수요가 많다 보니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주차면적을 활용을 해서 만드는 것이다 보니 기존에 있는 부스 때문에도 주차면적을 4면 정도 잡아먹었는데 이번에 또 4면을 잡아먹는 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권 활성화랑 주차 편의는 한 몸처럼 다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지자체들이 하는 것이 주차 편의를 도모하는 것인데요. 지금 중앙동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상권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걱정이 많은데 이 와중에 얼마 되지도 않는 주차면적을 또다시 잡아먹으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민원이 사라지는 데에 일조는 하겠지만 그러나 상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저는 조금 우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흡연부스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별양동도 보시면 보행로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쪽이 시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 힐스테이트 앞쪽으로 해서 보행로에 수목이 심어진 공간을 보면 거기가 시유지인데 청소함이 놓여져 있는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봤을 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어서 사실상 활용 빈도가 없는, 그래서 방치했을 때 이곳은 쓰레기가 생길만한 곳인데 오히려 건강증진과가 운영의 묘를 잘 활용을 해서 이 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 구역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붙어있지도 않고 또 저희가 확인을 해 봤을 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은 구역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힐스테이트 앞에 하고 교동길 그 사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주리      끝나고 나서 제가 지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거기가 보행로가 충분히 넓고 별양상가로에 있는 흡연부스가 위치한 것보다 보행로 보폭이 넓은 곳입니다. 
  당연히 흡연부스 바로 앞을 지나는 상황에서는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장소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대안도 있으니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요즘 사람들은 음식점을 선택할 때 사전에 주차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주차가 불편하면 안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의 업무의 파장이 다른 면으로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셔서 진행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 금연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페이지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이게 도 매칭사업으로 보여지고 도비가 확정내시로 반영돼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난임시술 중에서 의학적인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시술이 중단되는 분들은 공난포가 된다거나 수정이 실패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는데도 난포반응이 없는 이런 분들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서를 갔는데 그 시술 지원을 못 받고 개인 본인부담액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난점이죠. 내가 난임이 됐는데도 시술을 하고 있는 중에 공난포인지도 몰랐고 난포반응이 안 일어나는 분들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4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46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냥 도에서 내려준 수치입니다.  
우윤화 위원      46건에 한해서까지는 도비로...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만약에 이게 다른 시·군에 의해서 조금 더 많고 적으면 그거는 그때 추경에 또 반영이 될 예정이고 일단은 내려온 상황은 46건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난임시술 중단 사례가 과천시에도 발생이 되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작년에...잠깐만요. (자료 검토)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46건은 과천시에는 없는 거네요? 난임시술을 중단하신 분이 46건이 발생했다는 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2024년도 예산은 내려왔는데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신설협의회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내려왔는데 이게 통과되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난임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512명 정도가 신청을 하시면 거의 83% 정도가 난임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난임시술이 중단되거나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빠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46건은 올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올해 안에는 46건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그렇죠.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만약에 이런 난임시술에 대해서 중단되신 분들이 지원을 못 받다가 이 예산으로 인해서 과천시에서도 난임시술을 중단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도 이제 하실 예정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네. 홍보 같이 들어갑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도시공사사장 이근수입니다. 
  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쪽 지출예산총괄표의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 313억 7,366만 원에서 10억 7,010만 원을 증액한 324억 4,3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시민회관 체육관 동의 앞 부분에 있는 시계탑광장 조경시설 개선공사 예산 9억 2,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배치를 위한 인건비 6,080만 원,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관리용역 3,800만 원, 교통복지 특별교통수단사업 국고지원금 예산편성 5,130만 원으로 총 10억 7,0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수입·지출 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공사 예산서 17쪽에 시민회관 시계탑 광장 조경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이거 용역을 주셨죠? 용역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때 잔디조성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많은 개선점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 당시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중에 일부를 수정을 하거나 안 되는 부분은 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잔디의 종류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잔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치 부분 얘기가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잔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된 곳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냥 일반 잔디, 한국 잔디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은 거의 저희가 수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고민사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워낙 자재비들이 많이 올라서, 해당 예산안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하이브리드 잔디하고 일반 잔디와 차이가 얼마나 나고 관리는 얼마나 더 힘들길래 하이브리드 잔디를 포기를 하고 일반 잔디화 하려고 하시는지. 그 차이와 관리의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잔디 부분의 관리 비용 자체가 하이브리드 잔디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가면서 상당히 문제로 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식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건 한국 잔디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셨던 부분이 일부 구간에만 스마트팜 조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잔디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 추가예산을 하든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도 자재값이 30% 이상이 올라서 이 금액 갖고 기존에 했던 부분을 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 중에 있고요. 조정되는 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잔디광장은 우리 예전에 용역했을 때 착수보고 외에 보고했을 때 그런 형태대로 변경해서 가는 겁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잠깐만요. 
하영주 위원      사장님 대신에 처장님이 대신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거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이 위치가 카메라에 안 잡힐 것 같은데 TV 밑에 보면 거치대에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놓으시면 잡힐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처장 신동환      시설관리처장 신동환입니다. 
      (판넬자료 제시)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기존에 중간보고회 때 설명을 드렸던 안이고 지금 바뀐 부분은 최종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안인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벤치 부분 추가해 달라는 부분, 기존에 4개를 반영했었는데 10개로 6개를 추가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각열주, 처음 양면에 두 개 사각기둥 같은 열주 다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잔디 부분은 하이브리드 잔디하고 다 검토를 해 봤는데 하이브리드 잔디는 축구장이나 그런 곳에서 쓰는 부분이고 이게 관리하는 데에 별도의 그린키퍼, 전문가가 있어야만 관리가 가능한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잔디가 편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잔디는 아니고요. 여기에 설치했을 때 관리 자체가 안 되는, 생육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한 2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가서 확인을 했고요. 저희 쪽에서는 도입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했던 한국 잔디에다가 잔디 보호매트를 깔아서, 이 부분은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잔디광장 그쪽에 잔디 매트를 깔아서 한국 잔디를 생육시키고 보행로에 깔려 있는 그런 잔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잔디로 최종결정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기존에 도면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었는데 최종안에는 장애인 점자블록까지 배치를 해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영주 위원      장애인 점자블록은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했습니까? 
○시설관리처장 신동환      지금 주출입구 중앙 계단 왼쪽으로 쭉 타고 들어가고요. 스타벅스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도 쭉, 양쪽으로, 일렬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 것 고안은 잘하셨고 경사면도 장애인을 위해서 하신 거죠? 
○시설관리처장 신동환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경사면이 오른쪽에 반영을 하기는 했었는데 양쪽으로, 양측면으로 해서 다 배치를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기존화단은 다 없애고 그 화단 쪽에 있는 면을 경사면으로 해서 스타벅스 쪽에는 장애인 블록을 이용해서 유도 블록을 만든다는 거죠? 
○시설관리처장 신동환      시민회관 전면으로 들어오는 그 양쪽으로 해서 점자블록을 다 배치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영주 위원      그렇죠. 출입구에는 다 해야죠. 
  그 외에 저희가 염려한 건 잔디를 깔았을 경우에 지금처럼 새순이 나올 때는 사실 밟으면 생육에 지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최근에 저희 이웃 주민이 진짜 초원 같은 잔디를 구성하고 있는 댁에서 사셔서 가봤는데 잔디 관리하기 너무 힘들지 않냐고 했더니 요새는 약이 잘 나와서 풀만 또 잘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스타벅스에 있는 교통신호에서 시설관리공단 대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을 가려면 이면에 있는 그 도로로 가야 잔디가 덜 훼손되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르마 탄 것처럼 그렇게 보행하면 그쪽에만 잔디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보행유도선, 나머지는 바닥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처장 신동환      잔디 공간 이외에는 보도블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잔디 구간에는 향후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시설관리처장 신동환      잔디 공간은 일반시민들이 통행해도 되고요. 따로 제재하지 않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착 기간에, 일정기간 정도는 간단하게 팻말 정도로 해서 잔디보호, 홍보 정도 하는 걸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금 같은 3, 4월도 생육기간이거든요. 그럴 때는 불편하시더라도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생착이 되면 그때는 다니시는 걸로 하고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부분 보수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준공시기는 언제쯤 잡으려고 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11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게 본예산에도 했지만 추경에도 올라온 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5억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투입한 만큼 시민도 만족하고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실 때는 다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또 무슨 오차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사장님께서 한번 더 살피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듯이 잘 설계해서 실행하기까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작년도의 본예산 자체에서 일단은 제외를 하고 설계비 부분만 해서 개발계획도 설계하고 계획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많은 사항들을 저희가 다시 귀담아들어서 정리하고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주요 사업설명서 170페이지, 공사 예산서는 21페이지입니다. 
  셔틀버스 동승보호자 배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셔틀버스 운행대행 용역대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억 6,200만 원을 이미 편성해서 사업으로 통과시켜 드렸는데 이번에 동승보호자 부분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때 셔틀버스 운행대행 용역대금에 이런 동승보호자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처음에 동승보호자를 용역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법상에 보니까 동승보호자는 파견 근로자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차량 운전자는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으로 가고 동승보호자는 저희가 고용을 해서 인건비 부분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 수순에서 인건비로 바뀌는 부분이라서 인건비 부분을 추가 예산으로 올리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1억 6,000만 원 중에서 한 1억 정도 가까이는 저희가 다시 감추경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매년 사업장별로 휴장하면서 점검기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만 수련관에 수영장 점검을 하는 도중에 보니까 천장 부재가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을 했어요. 만약에 점검을 안 하고 전부 주저앉았으면 상당히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윤허해 주셔서 점검기간에 점검할 수 있어서, 그걸 발견해서 그 일부는 비용을 쓰고 가고 있어서 그거 정리되고 나면 나머지는 다시 감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포함돼 있던 대행용역 대금에서 1억 정도는 청소년수련관에 수리 일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정리되면 감추경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동승보호자 배치 이 사업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을 거로 알았는데 파견이 안 되므로 고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긴급하게 추경으로, 다시 동승보호자 2명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주차시설 정비, 공사 예산서는 30페이지고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전기자동차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대 정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금 교통약자 자동차는 3대 정도 구입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직 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아직 도시공사가 이관을 받기 전이지만 3대 정도는 과천시에서 지금 과천도시공사로 이관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비해서 충전기 설치 및 주차시설을 정비하고자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부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를 하기 위한 열화상카메라와 일부 충전기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현재는 도시공사에 없지만 대비하기 위해서 충전기 설치 및 주차시설을 정비하셔야 되고, 그럼 위치는 어느 정도에 계획하고 계신 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자체로 충전 장소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회관에 충전 장소가 2군데 있고 지하 1층에도 저희 회사 직원들 업무용차량 하는 완속충전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오게 되면 완속충전기로 해서 3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치들과는 별개의 공간에다 설치하셔야 되는데 아직 위치선정은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거는 저희가 상황을 좀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동 리모델링 하면서 주차공간이 협소한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위치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더불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면서, 또 주차시설 설치하면서 열화상카메라를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을 많이 하시지만 도시공사에서도 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충전기 설치하면서 같이 하실 예정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열화상카메라는 기존에 충전소가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면 전기자동차들이 충전소에서 화재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감시코자 하는 것으로 해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할 거고요. 야간부분에 있어서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하는 용역을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추가 설치하시는 것까지 해서 공영주차장 열화상카메라 설치도 다 포함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시민회관의 리모델링도 추진이 되고 잔디광장도 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주차면적 수도 적어지고 그럴 예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동차는 늘어나고 충전기 설치 및 열화상도 설치를 하셔야 하는데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은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거는 예산 잡히면 위치부분과 주차구역 설정되는 부분이 몇 군데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전기자동차가 좋지만 충전하면서 발생되는 화재 이런 것도 미리미리 신경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에 대한 매뉴얼을 내부적으로 만든 게 있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도시공사 자체 내부 말씀하신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좀 있어서 우리 아파트단지 내 전기자동차의 매뉴얼로도 보급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걸 전부 다 해서 아파트 관리소에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현재 배부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작년에 저희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발행을 하셨고 이것들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과천 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다 배부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배부를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난 만큼 이런 화재나 안전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자료는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정보과학도서관, 7개 동,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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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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