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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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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4월 17일(수)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10. 9.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10. 9.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 자원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안전재난과장 이정호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38억 179만 1,000원에서 5,100만 원을 증액한 38억 5,2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실 환경 개선 및 운영 2,400만 원 증액, 재난대응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 편성, 한파대비책 1,700만 원 편성, 안전문화운동 추진 176만 원,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2,100만 원을 각각 국비 보조금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39호,「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기존 민관협력 단체와 기능이 중복되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상시적 기능 및 운영 사항의 축소, 민간위원 임기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40호,「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3년 5월「과천시 통합방위예규」를 구체화하여 재발간한 후, 예규에 명시된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전시 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 현황 수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수정, 상위법 중복조항 삭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담당 간사 현황 수정,「과천시 통합방위예규」준용 조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상설을 비상설화해서 필요시에만 위원회를 연다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요. 지금 3조 6항에 보면 위원회의 임기조항이 없어져서 비상설로 위원회를 열 때 위원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위원을 모집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하실지.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필요시마다 상황이 발생됐을 때마다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구성해서 그 상황을 처리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위원회는 해산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필요시마다 위원을 항상 새로 모집한다는 뜻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이주연 위원      혹시 이게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 시간이 걸리거나 하면 좀 곤란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설마 그때그때마다 새로 구성하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때그때 새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현재 위원회가 당연직과 위촉직이 구성되어 있긴 한데 지금까지 비슷한 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자율방재단, 안전관리자문단 이런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이게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시·군 같은 경우도 위원회를 상설화시키는 조례를 바꿔서 상설하는 경우도 많고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있고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위원 구성을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공모로 하신다고 하니 혹시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럴 때에 공모 절차도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돼서 여쭤봤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전문가 위주로 선택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다른 조항에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제6조에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를 지금 ‘당연직 위원장’은 이라고 해서 개정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에는 당연직 위원장에 대한 어떤 정의도, 언급도 없는데 갑자기 공동위원장에서 당연직 위원장으로 했는데 이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당연직 위원장 이거 조례 규칙을 하면서 수정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공모를 하다보면 필요시 구성을 하려다 보니 공동위원장으로 있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집을 하거나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당연직 위원장은 옆에 계신 행정안전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사항을 좀 바꿨는데 당연직 위원장, 그러니까 재난행정국장이죠, 위원장은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관협력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그밖에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게 이상하다는 건데, 지금 당연직 위원장이라는 부분을 이 조례에서 어느 부분에 정의를 해 주시든지 언급을 했었어야 하는데 계속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 6조에서 당연직 위원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당연직 위원장이 저희야 당연히 행정안전국장님일 거라고 추측은 되고 그런데 이 조례만 봤을 때는 당연직 위원장에 대한 사전에 언급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수정이 좀 필요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동위원장을 거론하다가 갑자기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이 부분은 사전에 점검이 안 되어 있든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추후 수정이 필요하든지,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해서 정확하게 따로 소집 주체를 명확히 규정을 다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부분은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꾸는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4조를 전체를 삭제하셨어요. 운영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3조에 운영 부분을 삽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분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조는 구성에 관한 부분이고 운영에 관한 부분을 구성에다가 삽입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4조 삭제 운영 부분을 전체 삭제할 것이 아니라 4조에 ‘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라는 그 부분은 살려 두셨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운영 부분은 전체 삭제하시고 운영에 관한 부분을 구성에 넣으신 무슨 사유가 있으신지, 이 부분은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특별히 그렇게 구성에다 운영을 넣으신 사유가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상설일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비상설화 되다보니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의 3조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운영 부분은 따로 살려서 구성은 구성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하는 게 맞지, 구성안에 운영을 넣는 것은 조례의 완성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주셔서 이 운영과 구성을 굳이 한데 넣으면서 제4조 운영이 있었던 것을 삭제하고 구성에 운영 부분을 넣으신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따로 빼서 살려두는 것이 조례의 완성도에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방금 전 우윤화 위원님의 설명은 일단 6항의 내용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삭제하고 구성만 조 제목을 남겼는데 차라리 3조에 구성이라고만 썼는데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6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4조 운영으로 넣든지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6항 ‘위원회는’이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2조 기능에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고 한다)라고 줄임말을 민관협력위원회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위원회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민관협력위원회라고 표기해야 맞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행정안전국장님으로 했는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9개의 시·군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부단체장, 즉 부시장님이나 부군수님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국장급은 과천시랑 가평군 두 곳뿐인데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좀 받아들일만 하다 생각하시면, 이게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약어로 쓴 부분은 앞에 정의를 민관협력위원회라고 하기로 했는데 민관협력은 빠지고 그냥 갑자기 위원회라고 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계속 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이 조례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운영 부분은 반드시 따로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직 위원장이라든지, 민관협력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의 부분에 명시를 해 주셔야만 이 조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정확하게 조례의 완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언급되었던 그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재난안전상황실 환경개선에서 1,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환경개선을 하다보니 모자란 부분이 생긴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당초에는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바닥이 고르지 않고요. 소리가 나고 또 지금 24시간 상설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24시간 상설운영을 하게 되면 교대근무를 하게 되고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쉴 곳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어서 이번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재난안전상황실은 시청 내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안전재난과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동안 여기 재난안전상황실이 환경이 열악해서 개선을 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하다보니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생긴 그런 내용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그리고 공간이 좁은데 책상 같은 게 폭이 넓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상황이 열악하고 해서 책상도 내구연한 지나서 폭이 좁은 걸로 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영상회의라든지 할 때 같이 참석하게 하고 안전상황실을 좀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이번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본회의 때는 책상 교체 같은 건 생각을 못했는데 하다보니까 책상 교체 필요성이 대두돼서 추경해서 고치는 김에, 환경개선 하는 김에 더 잘 하고 싶으신 그런 내용이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그런 것도 있고 안전상황실이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에서 여섯 곳이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낮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밤에는 당직자들이 포함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 상황실을 꾸미게 되면 저희들도 신규 직원을 별도로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24시간 상황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근로기준법을 맞추다 보니 휴게공간도 별도로 만들어야 해서 추가적인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사업명세서 164페이지에 국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 부분인 것 같아요.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에서 청소년 안전교육과 재난대비 일상교육이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된 걸로 보입니다. 맞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황선희 위원      우리 시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사유가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작년까지는 국비로 보조가 됐었는데 올해 내시액이 도비로 전액 바뀌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던 게 안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만 변경된 사안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청소년 안전교육, 재난대비 일상교육을 안전재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청소년 안전은 교육청소년과가 아니라 안전재난과에서 담당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용, 콘텐츠가 다를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교육청소년과에서 재난안전교육 하는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교육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집부터 해서 초·중·고까지 전문가를 갖다가 별도의 인력구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재난교육을 상시 아니면 제도화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해마다 청소년 안전교육을 하고 있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찾아가는 학교 서비스가 아니라, 저희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아마 시에서 그 지침을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맞습니다. 
  안전이라는 게 단순히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생활 화재부터 시작해서 자연재난, 범죄, 심지어는 보건에서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까지도 전반적으로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업체와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해서 계속 연중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선희 위원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위탁업체랑 위탁계약을 맺어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에 찾아가서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어린이집, 노인정,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고 그 예산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도비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선희 위원      재난대비 일상교육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찾아가는 교육이실 것 같은데 어디로 찾아가나요? 노인정, 어린이집, 이렇게 전반적으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을...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그렇죠. 
  장애인복지관 그런 데로 많이 찾아갑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문 위탁업체에서 취약계층, 그리고 취약한 기관들에 찾아가서 재난대비 일상교육.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일회용 행사가 아닙니다. 전문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지금 표기에 재난상황실과 재난안전상황실이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이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게 재난상황실 따로 재난안전상황실 따로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명칭은 재난안전상황실인데 단축해서 재난상황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주연 위원      시설비에 재난안전상황실 환경개선이 있고 또 자산취득에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해서 테이블, 의자, 책상, 서랍을 이렇게 표기해 주셔서 서로 다른 실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차원에서 환경개선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테이블, 의자 이런 게 필요해서 똑같이 그쪽으로 추경을 올려주신 상황인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은 하드웨어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직원이 있을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데에 추가 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고 좀 전에 설명해 주신 의자나 테이블 이런 게 필요한 건 따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1,400만 원이 더 올라와서 전체적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 2,400만 원 추경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세출예산 163페이지에 재난대응공무원 역량강화에서 재난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다고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처음 실시되는 건지 아니면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신속대응조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4일 처음으로 20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 작년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눈이 많이 왔는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신속대응조를 구성하고 나서 18회 정도 비상소집을 했더라고요. 물론 비상소집 하면서 전체 소집할 때도 있었고 반반, 연속적으로 눈이 계속 오고 해서 20명 중에 10명씩 교대로 하다 보니까 응소율이 10명 중에서 8.5명 정도, 거의 많이 왔다고 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새벽에 발령나면 보통 20분 이내에 도착을 해서 제설장비를 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다른 보상을 해줄 게 없어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500여 명 공직자들이 좀 편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출·퇴근해서 격려차원에서, 또 이 직원들이 3월에 끝나면 바로 또 여름 폭우, 태풍 이런 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격려하고 또 제주도 서귀포시 그쪽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 잘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견학도 좀 하고 격려도 좀 하고 대응방안 같은 것을 배우고 오려고 워크숍 비용으로 사실 좀 부족하지만 교육비로 세워놨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신속대응조 20명을 이 비용으로 다 같이 가실 수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신속대응조 20명과 도로팀, 도로팀도 저희들하고 같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도로팀에도 7∼8명 있고 그다음에 각 동에도 재난대비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 다 합쳐서 한 3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제주도에 가볼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지난 겨울에 굉장히 노고하신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및 모범 사례도 견학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네, 그렇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폭우, 폭염 대비를 하실 건데 그러면 워크숍 일정은 언제쯤으로...
○안전재난과장 이정호      지금 이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활동적이고 젊다 보니까, 산불 대비를 또 5월 15일까지 하다보니까 20일 이후에나 산불이 끝나면, 태풍 오기 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워크숍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매번 공무원들께서 노고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 역량강화 워크숍이 추경으로 올라왔지만 이 부분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 워크숍으로 인해서 여름에 폭염, 폭우 대비해서도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2억 2,609만 8,000원에서 7,005만 1,000원을 증액한 122억 9,6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지원 1억 3,336만 8,000원 증액, 기업지원 5,000만 원 증액, 고용촉진 및 안정 9,777만 6,000원 증액, 농산물유통 2억 1,19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43억 6,2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3억 2,746만 3,000원에서 150억 3,5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통합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기존 70억 7,000만 원에서 151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기금 이자수익 기존 21억 1,961만 6,000원에서 6,47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122만 원 증액,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 207만 2,000원 감액, 택지매출원가 62억 2,510만 4,000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 기타자본이전 8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42호,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 시설 사용료에 대한 징수 및 반환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개정 이유에 보면 사용료에 대한 징수, 반환 근거를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천시민들께서 또는 다른 시민들께서 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를 이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료라든지 반환을 받으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존에는 일단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료 기준을 실별 면적 크기에 따라서 일부 주변 준공공기관에서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일단 일자리센터에서 주민들께서 신청하시면 바로바로 접수 받아서 빈 시간대는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시간당 지금 사용료가 1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예약을 하시면 이 시간 안에 이 금액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반환 기준은?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주일 전에 신청하시면 전액이고요. 하루 전에 신청하시면 일부 제외하고 반환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우윤화 위원      기존에 있던 조례는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존에 일자리센터와 저희 상권, 창업지원센터가 같은 장소에 다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워낙 공간이 좁아서 빌려드릴 만한 사항이 안 됐었고. 이번에 3개 기관이 상권, 일자리, 창업이 다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전을, 지금 상권만 남았는데요. 상권도 올해 한 7월경에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좀 넓어지다보니까 빈 시간대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민들께서 정확한 근거 아래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제공하시겠다는 의지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시설 사용료 보다 보니까 미래홀 같은 경우는 시청 행사를 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사용료를 일단은 내고 사용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공적으로 쓰면 사용료는 좀 제외가 될 것이고요. 사적으로 쓸 때만 비용 부담을 좀 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감면을 해 드려야죠.
이주연 위원      내지 않는 것인지, 감면인지...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감면이라고 봐야죠. 사용료가 일단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공적으로 사용할 때는 감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적으로 이용할 때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감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시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쓰는 데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고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출예산서에 보면 책자 26쪽에 지식기반산업용지 4-3획지 토지매매대금 반환금이라고 있어서 89억을 반환해야 되는 내용이 지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식 4-3블럭입니다. 기존에 거기에 들어오기로 계획되어 있던 사업체가 일진머티리얼즈, 일진건설, 일진유니스코 이렇게 3개 기업이 일단 최초에 계획을 내고 분양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테크, 롯데에코월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롯데그룹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과천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계약서대로 토지 잔금을 반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해지 이후에는 저희가 다시 공고를 내서 다시 기업을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매대금만 그대로 반환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계약금은 저희가 그냥 받는 거고요. 그 외에 토지대금은 반환을 해 드리게끔 계약서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이게 중도금과 잔금까지 다 치른 상태였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다 완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주연 위원      완납된 상태에서 어쨌든 계약금은 당사자 사정에 의해서 취소한 거니까 계약금을 저희가 반납할 의무는 없고 토지매매대금을 반환하면서 거기가 비었으니까 다시 한번 과천시에서 분양공고를 낸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주연 위원      분양공고는 언제쯤 낼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13, 14블럭이 아직도 현재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도로 부분이나 철탑 이런 것 때문에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살짝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면 내년도 한 5월쯤 저희한테 등기 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작년에는 그랬었는데 올해는 또 하반기로 늦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3, 14블럭과 같이 할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기다리기에는 저희가 좀 그래서 여건이 되면 바로 준비되는 대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경제상황상 분양공고를 내면 그래도 분양이 잘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식정보타운은 주변 인근의 어떤 시세보다도 좀 원가 자체가 낮게 분양이 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토지매매가도 한 40% 이상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토지매매대금 반환금 이것보다는 더 높게 분양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금 89억, 9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한 130억, 1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반환을 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재분양할 수...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맞게 공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요. 
이주연 위원      분양이 잘 이루어지면 과천시로서는 좀 이익을 보는 부분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수익이 좀 더 들어올 것 같고요. 저희가 원하는 기업을 또 잘 받으면 그만큼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경기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분양이 잘 될까라는 염려가 좀 있는데 주변 상황이나 그래도 주변보다는 시세가 더 저렴한 편이고 지역적으로나 과천시라는 지역특성도 있고 해서 분양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초창기에 들어와서 입주를 한 기업들은, 지식정보타운역 자체가 지금 조금 늦어져서 교통이 약간 불편한데 지금쯤 이런 거 분양을 받아서 설계하시고 착공하시고 준공할 때쯤이면 지하철 역사도 개통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주변 상황은 아주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예상한 대로 분양이 잘되고 또 그래서 과천시 세수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매매가가 80억, 90억이면 계약금은 어느 정도이고 세분화된 가격이라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계약금 10% 저희가 받았고요. 10%는 저희가 안 돌려줘도 되는 금액이고요. 나머지 매매대금만...
하영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9억은 대금으로 반환해야 되겠지만 말씀 들은 대로 감정평가사들이 재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 의해서 다시 재분양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현시점에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하영주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세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다시 통합기금에 넣나요, 어디다 재예치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매매대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통합기금에 넣어야죠.
하영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속히 분양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시 세수에 조금이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투자할 데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기반 조성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그 외의 분야에도 투자해 주셨으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복지적으로 훨씬 더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시 입장에서는 일단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잘 선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그 앞에 25쪽에 보면 지식기반산업용지 4-8구역 잔금 납부를 하는데 62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통합예탁금에 있던 그 금액에서 지출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하영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4-8부지에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건립 예정이고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될 예정이고요. 계약금만 일단 지급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시기가 도래되어서 통합기금에서 빼서 잔금을 납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 건물은 우리가 짓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시에서 계획해서 공사 자체는 도시공사 쪽에, 행정절차는 저희가 다 밟고 공모설계부터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직들이 없어서 팀에, 공사 자체는 도시공사로 일단 이관시킨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언제 예정...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내년 초쯤 착공이 되면 한 3년 정도는 공사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때는 미리 잘 계획해서 본예산에 충분한 금액을 넣도록 하고, 비상시에는 추경을 쓰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까지 미리 좀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해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에 예비비로 놔두지 말라는 의견을 주셔서 다 통합기금으로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또 심의를 받아서 인출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통합예탁금에서 빼서 지출하는 것이고, 또 아까 반환되는 금액 있잖아요, 4-7구역인가?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4-3입니다. 
하영주 위원      4-3구역에 매매대금 반환금도 통합기금에 예탁을 할 것 아니에요. 저번에도 한번 예비비에 대해서 많은 문책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투명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지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도 통합예탁금에 넣었다가 본예산에 제대로 된 계획을 짜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      일반회계도 질문하나요?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책자 183쪽에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있는데, 미지정 지역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과천시가 미지정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 취업상담사는 어디에서, 일자리센터 안에 있으면서 일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시·군의 규모가 작으면 그런 기관들을 새로 설립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환경이 맞거나 그런 사업성이 있으면 다 새로 만들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센터가 별도로 있고 새일센터를 만들기에는 그럴 만한 수요가, 한 군데에서 다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안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번에 일자리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가 저희한테 새로 넘어와서 예산 편성하고 인력 새로 뽑고 같이 일자리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찾아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경력단절 예방’ 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던데요. 지금 그런 것은 과천에서 여성비전센터에서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지금 새일센터 취업상담사랑 어떤 연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취업 연계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경력단절이나 여성들 위주의 취업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죠.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경력이 쌓이거나 이랬을 때 저희하고 매칭이 되면 일자리 알선도 해드리고 같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취업상담사가 새일센터라고 했을 때 이것을 여성비전센터에서 배치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 50전후 되시는 중장년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훨씬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감안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데에서 집중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저는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경우에는 여성비전센터와 좀 더 많이 연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금 시장님께서 그런 기관들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모여서 같이 간담회도 계속 하라고 지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센터장님들이 주기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는 앞으로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전문적인 연계에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우리 과천시 전체의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성비전센터나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센터 이런 부분, 총괄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해 주시겠어요? 
  새일자리센터가 없을 만큼 수요가 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 하고 있는 구인,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금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가 올해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일단 규모가 좀 더 커지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일자리센터는 시민회관에 있었을 때는 워낙 규모나 강의실이나 이런 게 작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가 한정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거의 180평 규모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다 보셨겠지만, 대강당, 소강당, 실도 여러 개 늘었고 컴퓨터실도 별도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거의 한 43개 프로그램, 횟수로 치면 한 150회∼180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죠, 제가 일일이 나열은 못하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바로 또 설문조사도 다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추가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원하시는 지도 매번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올해도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현황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가 새일자리센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는 충분하게 그 대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지역경제과 추경을 봤을 때 187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과천꽃전시회 전액 예산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천화훼축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꽃전시회 2억 1,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요구할 때는 한 2억 9,000 정도 올렸었는데... 
황선희 위원      저희가 삭감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해마다 예산 증액을 안 해 주시고 계속 2억 1,000 유지를 지금 한 10년째 하고 계셔서, 화훼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행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의 환경이 많이 바뀌고 화훼 하시는 분, 초화류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빠지시고 이래서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들, 그러니까 운영할 주체가 좀 많이 빠져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 전에 지적이 되어서 이게 수의계약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내부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화훼협회에서 일단 포기를 하셨습니다. 축제가 안전 문제가 가장 크고 그런데 행사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화훼협회에서 의지가 없어 보여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황선희 위원      해마다 이 축제에서 시민들이 얻는 여러 가지 행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운영주최 측에서 포기를 했다고 하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천시에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꽃 축제는 하면 좋겠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좀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농업화훼팀에서는 올해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계획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유리온실 도시농업체험센터를 지금 설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준공이 되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주말농장 텃밭도 좀 일굴 수 있고 새로운 그런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단지별로 텃밭 조성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쯤에 7-2에 텃밭 조성을 해서 저희가 조그만 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화훼축제를 포기한 게 과천시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최 측에서 예산삭감이니 또 내부 문제로 인해서 포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운영할 인력이,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게 가장 큰...
황선희 위원      우선은 화훼협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빠져나가다보니 운영주최 측에서 운영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있다보니 포기하신 것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황선희 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은 과천시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은 거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화훼협회에서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또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화훼산업협회진흥원이라고 별도로, 유통하시는 분들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런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단체의 핵심 가장 큰 현안은 유통센터 건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더 신경들을 많이 쓰시느라고 이런 행사를 다시 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쉽기는 하지만 새로운 대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이게 한 지역에서 27회까지 그렇게 축제를 준비하는 것은 역사성도 있고, 과천이 굉장히 많이 여러모로 지금 양쪽 날개처럼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도심의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식하고 있고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화나 식재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복합유통단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축제의 방향이나 아니면 그것에 맞는 산업전이 됐든 향후의 방향이 저희 시에는 잡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화훼진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생존,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곳에 다시 재정립이 되기 위해서, 그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 거고요. 이 산업에 관련해서는 이 부서에서 향후 방향을 좀 정확하게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부서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농업화훼팀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인력은 팀장님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간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3기신도시에 농업화훼 하시는 분들이 용인이나 화성으로 많이 빠져 나가 계시고 현재 일부 토지보상은 받으신 상태로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통하시는 분들도 현재 좀 과도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른 어떤 축제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안정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푸드테크에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과, 또 저희가 첨단산업지원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푸드테크에 관련되어 있는 전진기지화, 그리고 지금 엑스포라든가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장동력을 일으킬 만한 과천의 새로운 산업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화훼복합유통단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거의 20여년 동안 준비를 해왔던 일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주년이 되는데 그것을 기념할 만한 책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어져 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놓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이 변화해서 옛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 이 때에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지, 문화체육 쪽에서 해야 될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지 조차도 이것이 방향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놓치다 보면 그것이 부서 간의 업무가 달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축제를 기획하고 맡기도록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문성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담당자가 바뀔 것이고 시에 대한 정체성 부분이 확고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유야무야 흩어지게 될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화훼 쪽은 현재 아까도 과도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상받고 유통센터가 지어지기 전에 임시 화훼유통 공간을 달라고 지금 LH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한 200호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하고. 
  그래서 화훼 쪽은 3기 신도시 내에 임시 화훼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임시적으로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한 5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유통센터에 대한 어떤 밑그림이 나오게 되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도시개발 부분도 화훼유통센터도 전에는 화훼팀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게 또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화훼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개발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신도시조성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개발 쪽은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소통하면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가면서 일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농사짓는 땅이 없다 보니까 도시농업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도심에서 아파트나 단독에서 생활하시면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도시농업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 부서에 책망하거나 이 27회에 해당하는 꽃축제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많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요. 담당자들도 이 화훼 관련되어 있는 사업으로 매 시장님마다 다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해서 관광자원으로 하겠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했었던 사항이고 전국에서도 이 R&D에 관련해서 주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대표분들이 과천에 굉장히 많이 있다보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훼 축제가 단순하게 꽃을 미학적으로 전시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유통에 관련해서 산업전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기획하기에 그걸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한테 좀 더 문화·예술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연수 다녀온 것 가운데 싱가포르는 도심 속의 정원이라는 개념이었다가 정원 속의 도시로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순천 같은 경우 1년에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천에 거기에 관련해서 심의를 하거나 기획하시는 모든 기획자들이 살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가 단순한 도시농업이나 치유농업, 아니면 화훼 쪽 산업이 아니라 정원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삶의 질도 높아지고 저희 경제력에 맞는 도심 속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을 좀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전혀 기정액이 없다가 추경으로 올라온 게 2024 월드 푸드테크 컨퍼런스랑 엑스포 참가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는 주최 측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참가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하고 기대효과를 저희 사업설명서에 써주시기를 푸드테크 핵심인 빅데이터-AI기술이 접목된 맞춤형 최신 기술을 확보해서 월드 푸드테크 클러스트 조성에 기여하겠다라는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컨퍼런스와 엑스포에 참가함으로써 최신기술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해마다 서울대 하고 푸드테크 협의회, 기타 정부기관들,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최가 돼서 행사를 해마다 봄, 가을로 했었습니다. 올해도 봄, 가을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서울대하고 MOU 체결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7블럭에 서울대 푸드테크 센터도 지금 입주예정에 있어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행사, 11월 행사 기본계획이 저희한테 와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거고요. 당연히 저희 푸드테크 기업들도 현재 일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행사는 장소가 역삼동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고요. 11월 행사는 작년에도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코엑스에서 대대적으로 전시, 여러 가지 발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좀 달라진 게 사전행사라고, 사전행사를 과천시가 일부 예산을 넣어서 참여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6월 행사는 2,000정도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참여하는 건데 부담도 되고 그래서 일단 예산 규모는 좀 줄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행사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전행사도 현재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4월 30일에 도시공사하고 같이 하는 행사도 하나 주민 홍보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사전행사는 과천시 현재 있는 푸드테크 기업들, 주민들 같이 좀 참여해서 홍보 위주로 하고 본 행사는 전문가들 모여서 저희 과천시 푸드테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행사는 보시면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많이 있고 해서 세션별로 과천시 특유의, 과천시만의 푸드테크의 발전 방향, 향후 어떻게 가야되는지를 지금도 용역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거랑 맞물려서 같이 큰 그림을 좀 담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컨퍼런스, 엑스포 참가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과천시가 앞으로 이 푸드테크 산업에 약간 동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진기지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 관심이 많이 있으니 관련 기업들도 과천시 입주나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홍보목적도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런 것도 크게 있죠. 
이주연 위원      그러면 최신기술을 확보한다는 뜻이 그런 최신 기술을 가진 회사들과 접촉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정부에서 분야별로 나눠놓은 핵심기술 분야가 1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각 지역별로 좀 특성들이 있습니다. 
  약간 지방 쪽에 있는 데는 지방대로, 포항 쪽에 있는 데는 포항공대를 끼고 로봇 기술, 저희는 뭐 땅이 있거나 당장 학교가 있거나 뭐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대랑 MOU를 체결했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할 분야를 식품 커스터마이징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과천시가 어떻게 해야 그런 부분에 거점도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저희는 담고 싶은 거죠.
이주연 위원      거점도시가 되기 위한 네트워크 홍보 등등...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렇죠. 판을 까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주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사전 행사, 본행사 어떤 행사로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마 주민초청을 해서 이 엑스포에 참가하는 그런 걸 구상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사전행사는 일부 기업들하고 주민들 같이 모여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6월 행사는 아무래도 이런 발표 위주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로 올 것 같고요. 
  관심 있는 시민들도 얼마든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코엑스 행사는 워낙 대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가서 보시면 푸드테크에 대한 이해가 많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주민 초청 형식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사전행사라는 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이주연 위원      많이 가서 좀 볼 수 있게 이해도를 높이기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렇죠. 6월 행사는 주로 발표, 전문가 토론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위주로 오게 될 것 같고요. 11월 행사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와서 제품홍보도 하고 볼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이주연 위원      이게 추경으로 처음 올라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나 컨퍼런스는 매년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계속해서 참가를 고려해 보실 예정인지?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올해 예산을 들여서 참여는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참여를 해 보고 나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푸드테크 쪽으로 거점도시가 되고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푸드테크 법안이 지금 국회 상정 중에 있지만 앞서가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부 이런 것에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해 보고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올해는 어쨌든 본예산 이후에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안내가 와서 생각해 보고 참가를 결정해서 추경을 올리셨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푸드테크 업계가 사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CJ연구소가 있고 이미 푸드테크와 관련해서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과천시는 어찌 보면 후발주자에 속하는 도시이고 이런 여러 가지 국내 행사나 대회나 이런 곳에 참석을 해서 우리 과천시가 많이 홍보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역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위원장 박주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상권활성화센터도 기정액 없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권활성화센터도 저희 시민회관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민회관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7블럭에 공간을, 상권활성화센터는 보통 공공기여가 5년인데 5년 하기에는 좀 저희가 부담이 있어서 10년 무상으로 협의를 해서 10년 무상으로 7블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인테리어, 큰 통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도 나누고 집기도 좀 일부, 쓰던 집기는 다 가져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필요한 집기... 
우윤화 위원      추가로 집기들이 더 필요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인테리어 비용이랑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무상임대 업무 공간은 10년으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무상 10년으로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입주가 완전히 정비가 되려면...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전개소식은 7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7월에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 7월 이후에는 이곳에 많은 분들을 또 입주시키시고 사업을 계획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상권활성화센터니까요. 거기에서 상인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계획이 됐는데 추경에 올라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게 올 상반기에 갑자기 저쪽 공사계획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되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작년에는 전혀 계획이 없다가 올해 상반기 중에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급하게 저희가 장소 마련하고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센터가 이전된 건 작년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저도 이 부분 예산이 올라와서 미리 다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신속집행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올리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권활성화센터는 기존에 있는 과천시민회관에 계속 있을 계획이셨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있을 계획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쪽에 통로 비슷하게 그래서 다 비워야 되는 상황으로 용역할 때 통보를 받고 자리를 별도로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상권활성화센터는 계속 있을 계획이었던 게 아마 상점가 상가들이랑 가까이 있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원도심 상점가랑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지식정보타운 내에 신규 소상공인들, 이런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효과를 써주셨거든요. 살짝 염려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원도심 상점가랑 좀 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강내용이 있을지...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매니저들도 네 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비 2,000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새서울이나 제일쇼핑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 내에 매니저들 자리까지 다 해 주셨어요. 그쪽에 계시고 나머지 중앙동 상점가 정도 매니저가 자리가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자리는 마련을 해서 이동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뭐 차로는 5분이면 이동하는 거리이고 버스로 해도 2정거장밖에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바로 대로변 옆에 있는 7블럭이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멀어지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본도심에는 지하철역도 가깝고 상점가도 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점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본도심에 장소를 알아보다 보니까 임대료가 워낙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공공기여 10년 무상임대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됐다라는 걸... 
이주연 위원      이게 급하게 이전이 안됐으면 지식산업센터 7-1블록 무상임대 업무공간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었던 그런 장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협의해서 장소를 마련한 건데 만약에 다른 용도로 되면 스타트업 기업들어나 이런 데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올해 10개 블록 이상이 준공이 될 예상입니다. 기존에 몇 년 전에 사업계획 낸 것과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부 무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은 일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81쪽이고 시장매니저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통시장이라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새서울프라자, 제일쇼핑, 과천 상점가, 중앙동 상점가를 포함해서 4개 정도인데 여기에 보면 4명에 지원하는 금액이 등차가 있어요. 3명은 같은데 1명은 좀 차액이 있거든요? 월 130만 원씩 해서 3명, 12개월로 주고, 나머지는 11개월만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고 있는 예산이고요. 이 매니저 육성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 이게 확정이 올해 예산을 다 편성한 이후에 거의 12월 끄트머리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시비로 편성을 했던 거고 도비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비 확보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상점가는 계속 인력이 기간제 개념이거든요. 계속 쓰게 되면 여러 가지 퇴직금 문제나 그런 게 발생이 되는데 지침상에는 그런 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침상에. 바꿔야 하는데 일의 연속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상점가에서 작년에 썼던 분들 올해 쓰겠다라고 본인들이 확약을 해주신 3개 상점가는 그분들을 계속 쓰면서 퇴직금도 본인들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12개월로 책정이 돼서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게 확정이 되고 공고를 내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중앙동 상점가는 아무래도 1개월이 빠진 나머지 11개월로 예산이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6,100만 원은 거의 다 인건비로 다 쓰는 거군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인건비로.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81억 9,139만 원에서 1억 9,129만 5,000원을 증액한 83억 8,2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00만 원 증액, 취약계층보호에 797만 9,000원 증액,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1억 1,553만 4,000원 증액, 청년인구정책에 3,520만 원 증액, 사회적경제‧공동체활동지원에 1,400만 원 증액, 내부거래지출에 1,05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4억 247만 6,000원에서 210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지원에 1,149만 2,000원 증액,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국비)에 280만 원 증액,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1,6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43호,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시 청년정책의 능동적 홍보를 위해 청년의 날 행사 추진 시 1만 원 이내 기념품 제공 기준 마련 등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현행화 및 수강료 지원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 조례에 보니까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홍보를 위해서 정확하게 금액을 1만 원으로 딱 한정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작년에 저희가 청년의 날 행사를 추진할 때 기념품이나 체험비 관련해서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1만 원으로 정한 이유는 1만 원의 기념품을 마련하는 건 아니고요.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금액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선관위 측에서 1만 원 이내로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규정을 해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1만 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 기준근거를 1만 원내로 편성하는 게 조례에 담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자격시험의 응시료도 이 조례에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지원금액이 1인당 10만 원까지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연내.
우윤화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하고 응시료 및 수강료 등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조례에 담겨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을 선정해서 담아주신 것과 이렇게 안 담은 것에 대한 차이는 무엇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금액은 10만 원으로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응시료에 관련된 시험 종류나 자격요건, 그리고 범위가 좀 넓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과천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사업을 포함시키고 올해부터 갑자기 자격시험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가능한 걸로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변동이 될 것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년마다 바뀌는 조항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자격시험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도 지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금액부분은 명시를 안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제대로 되어 질 예정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5월... 
우윤화 위원      1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수강료도 똑같습니까? 지금 응시료는 10만 원까지 정확하게 저희 자료에는 표기를 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다른 수강료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잘못 답변을 했는데 10만 원까지였었는데요. 작년부터 3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수강료는 30만 원으로 상향이...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포함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저희한테 별표로 자격시험 응시료 보여주신 거는 10만 원까지 횟수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 전에 조례의 부칙으로 되어 있던... 
우윤화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개정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삭제를 하고... 
우윤화 위원      그리고 30만 원까지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조례는 그러면 30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우윤화 위원      조례에는 명시는 되어 있진 않지만 30만 원 상한까지는 지원이 된다라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금액의 변동에 대해서는 매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혜택이 많이 늘어난 만큼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제대로 되어서 과천에 있는 청년들이 응시를 할 때나 수강료 부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응시료 지원은 증빙서류가 응시료 영수증이나 응시 확인서 이런 걸로 되는데 수강료 같은 경우는 따로 증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온라인 수강료 같은 경우에도 수강을 하게 되면 확인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온라인 수강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수강료에 관련된 문제점도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저희들 담당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는데 현재는 수강료까지도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청년 본인이 이름의 수강증, 수강을 했다는 영수증에 준하는 그런 것을 증명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단은 본인이 수강을 완료한 후에 확인증을 가지고서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바로 현금지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30만 원 한해서 계좌입금으로. 
이주연 위원      어쨌든 예년에도 계속 시행해 왔던 건데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다 소화가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가운데 작년 같은 경우는 660종 어학,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 이렇게 해서 660종이 됐는데 올해 906종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따는 운전면허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산 범위가 좀 모자라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측에서도 아직 추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진행되는, 확대되는 속도를 보고 추경이나 더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4월이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5월부터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만약에 이런 자격시험을 응시를 해서 땄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드리는. 
이주연 위원      5월부터 정확하게 공고해서 홍보할 계획이지만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해 봐야 정확한 추계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323∼3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누구나 돌봄사업 운영비가 도에서 도비로 3,0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이게 추경이 됐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서 신청률을 제고하고 돌봄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에 이 예산을 쓰겠다고 써주셔서 이 누구나 돌봄사업에 대해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현재 누구나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종류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정, 식사 지원, 일시보호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연초부터 홍보를 진행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이 지원내용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체적으로 맡아서 해 줄 협약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 협약기관이 다행히 어렵게 선정이 돼서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같은 경우에는 과천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주거안정과 식사 지원은 사랑나비협동조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시보호 같은 경우에는 구세군 양로원에서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구나 돌봄사업의 대상이 지금 세 분이 선정이 돼서 기 종료가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요. 세 분이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시고 한 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 가족, 장애인분과 노모하고 사시다가 저희 별양동의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을 나가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생활돌봄과 식사지원까지 연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고령 가족이 계시는데도 고령으로 인해서 치매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시간대에 생활돌봄을 진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찾아보니까 이게 경기도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은 누구나 연령, 소득 무관하게 돌봄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사업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재활돌봄서비스나 심리상담서비스도 경기도 안내에는 나와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아직까지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모집이 안 되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종합복지관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기도에 타진을 했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기관을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이주연 위원      기관이 만약에 선정될 수 있으면 재활돌봄서비스나 심리상담서비스도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저희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 보고 기관을 복지관으로 정했으면 하고 경기도에 의뢰를 했는데 경기도 측에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복지관은 아닌 것 같다 말씀을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혹시 전담으로 해 줄 기관을 공고를 한 상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공고를 하기에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전담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센터나 이렇게...
이주연 위원      협조를 구하려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는 곳에서 옆에...
이주연 위원      부가적으로 이 부분을 맡아 줄...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부가적으로 해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는 오케이를 했는데 경기도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조금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연 위원      재활돌봄서비스나 심리상담서비스도 필요한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타진해서 이것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계속 알아봐주시면 좋겠고, 돌봄담당공무원이 방문상담을 해서 이게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야 이게 서비스를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돌봄담당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 단위에서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동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가셔서 저희가 협약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아직은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번에 3,000만 원 증액된 것도 경기도 측에서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해서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경기도 긴급콜센터 이렇게 경기도 차원에서는 했는데 과천에서는 누구한테 이것을 얘기하면 서비스를 받는데 편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단 지금은 주민센터가 가장 편하고요. 시와 주민센터 그리고 협약한 기관에 직접 말씀을 하셔도.
이주연 위원      협약한 기관들 다시 한번 홍보 차원에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과천행복노인복지센터, 구세군양로원, 사랑나비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시 복지담당과에 전화해도?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주연 위원      복지정책과에 전화하면 연결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이주연 위원      복지 관련해서 다른 협의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각 시설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설에 말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설들에 일단 의뢰를 해도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는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홍보가 중요하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할 때 이 부분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1회 추경에도 올라왔었는데 2회 추경에 또 증가해서 올라왔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1회 추경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있던 금액이고요. 올해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600가구 정도가 S10 지정타에 입주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선제적으로 그들의 복지욕구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1월부터 입주가 끝나는 3월 31일까지 거기서 계속 상시 대기하면서 전입신고 하시는 분들과 동네 주민분들한테 종합복지관도 알리고 그들의 욕구도 어떤가 하는 파악을 3개월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종합복지관이 그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상주를 하면서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조금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사무소 건너편에 갈현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파견을 나와서 했던 것과 종합복지관에서 웰컴키트를 나누면서 복지욕구조사를 했던 장소가 조금 있습니다. 한 30, 40평 정도 될까요. 그것을 복지관 측과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이 장소를 S10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욕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용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해서 최소 인력 2명을 두고 운영비와 시설비를 조금 갖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안을 해서 1억 1,500만 원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포레드림 S10 안에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시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정타 내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2029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S10에 현장사무소를 두고 인건비와 비품들 구입하고 운영에 대한 추경 세우셨고 이 서비스는 갈현지구에 계신 그분들에게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소 운영하시는 예산으로 지금 운영비 보조금을 추경으로 세우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9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로 건립이 될 때까지는 현장사무소를 계속 유지하겠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우윤화 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단 그쪽 S10 분들은 가가호호 복지관에서 방문을 다 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도 계셨지만 안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방문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인근에 있는 린파밀리에라든지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까지 건너오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거기까지는...
우윤화 위원      그러면 S10에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사무소는 운영된다고 보면 맞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영역은 좀 넓혀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복지욕구 파악한 게 S10 위주로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진 만큼 S10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이런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과천 포레드림, 지금 S10이라고 말하는 데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605세대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그 부분에 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올 계획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부근에요? 
이주연 위원      아직 더 들어올 공공임대주택이 있나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 옆에 11블럭, 12블럭이 행복주택으로 해서 내년도 12월부터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 현장사무소가 그 부분도 좀 어쨌든 포괄해서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S10보다 훨씬 더 많은 세대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게 장소가 워낙 협소하다보니까 그 장소를 어떻게 더 활용을 해서 할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너무 그 지역 안에서만 있으니까 이 지역 분들이 가깝다고 하면 가까운 데지만 도심 안으로 나오셔서 종합복지관도 좀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선제적으로 욕구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그 과천 포레드림의 공유공간 일부를 어쨌든 저희가 들어가서 쓰겠다고 했고 그게 양해가 된 사항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따로 임대료는 필요 없이 들어가나봐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현재 그쪽에서 임대료 얘기는 없는데...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한데 인건비가 6,500만 원 잡혔는데 몇 명이 근무하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팀장 한 분과 팀원 한 명.
이주연 위원      2명이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따로 모집을 한 상태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이주연 위원      채용을 한 상태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사업비 1,000만 원이면 많은 것은 아닌데 이것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작은 동아리 모임, 또 S10에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모여서 할 수 있는 지역행사 하나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소모임처럼 저녁에 모일 수 있는 자리의 장을 마련을 해 주는 이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다수의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족분들이 꽤 계셔서 그분들이 자녀의 양육에 대한,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욕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 모임, 독서모임 같은 경우 하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헬스장 욕구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임들을 주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은 일단 소규모라면 소규모인 605세대를 위한 공간이 되겠지만 주변에 또 들어올 예정인 그런 수요까지 포함하려면 공간이 사실 작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른 곳에서도 이런 공유공간을 내놓, 얘기가 되어서 될 수 있으면 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옆에 노인복지관 분관이 들어서고 3층에 생활문화센터와 아이돌봄센터가 있잖아요. 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있을 거 같고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간을 저희가 시간대별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과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이 많은 프로그램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에 따라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주변 공공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욕구나 수요나 이런 것을 충족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이주연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잘 운영되어서 모범사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령대는 19세부터 34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천에 이렇게 이 사업을 실시한 지는 어느 정도 됐지요?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몇 년 정도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처음 시작은 2022년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과천에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13명에 몇 명이 받아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13명이 받아갔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부 100% 다 받아가셨다고요? 그러면 올해 신청한 사람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올해는 지금 한 세 분 정도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예산은 16명을 잡고 있는데 3명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 이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들어올 3명은 소득기준 범위 안에 다 들어와서 하는 거죠? 중위소득...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청년 당사자는 60%이고 가족은 100%.
하영주 위원      그래서 현재는 3명 밖에 없다는 거죠? 이분들은 다 과천에 거주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과천에 거주하는 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대상자가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게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순위에 둔다, 이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이 중위소득이나 이것은 세액 낸 것으로 기준점으로 하는 거죠? 기준점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 기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시에 따라서...
하영주 위원      그러면 그 고시가 주요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중위소득 기준을 정해 줍니다. 1인 가구일 때 중위소득 100%는 얼마이고 2인 가구일 때는 얼마이고 이렇게 금액이 고시가 됩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과천에는 사실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사실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좀 더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더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혀보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영주 위원      그렇죠. 
  이게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중에서도 우리 시의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위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예산은 16명이라고 해 놓고 사실 16명 범위 안에 다 들어오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방을 해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오피스텔이 많이 생길 것이고 지금도 많이 생겨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조금 더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청년정책에 대해서 더 살펴볼 수 있는지는 한번 계속 살펴보고요. 저희들이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입안을 해도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으로 제안을 해서 올려도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또 걸러질 수 있는 사항도 있는 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영주 위원      여태까지는 사전에 다 걸러져서 이 인원밖에 안 되잖아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 여건상 탄력적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심과 도심 외 지역은 값 차이가 현저하게 나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지역청년들이 충분히,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자기네들도 한 번쯤은 나가서 살아보고 싶어하고 나가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학원과 가까운 지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든지 이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 욕구를 충족해 주려면 이게 탄력적으로 되어야 되지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묶어놓으면 사실 우리 과천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34세 이하인 그분들은 사실 혜택을 많이 못봐요. 그런 것은 지역특성상 이러니까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운영위 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해서 저희 지역을 조금 더 이 인원들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사회복지과장 장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545억 9,774만 원에서 8억 7,448만 원을 증액한 554억 7,2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1억 1,036만 원, 노인복지증진에 7억 5,682만 원, 보훈 관리 및 지원에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44호,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장장 소재 지역 및 협정을 맺은 지역 대비 장례비 지출이 큰 과천시민의 화장 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급 금액을 증액하고 기존 지급 기준일인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를 “6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경황이 없을 유족들이 신청을 놓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과천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체육관 등의 최적관람석 적용 대상을 기존 장애인에서 노인, 임산부 등까지 확대하여 시설 이용에 접근성을 높이고 조례 제명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어떠한 부분이 변경이 되었고 이 부분이 과천시민들께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화장장려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장려금 지급액에 있어서 현재 50만 원 범위에서 화장장 이용료의 50%까지 지급하는 것을 85만 원 범위 내 실소요액을 지급하고 신청기한을 현재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과천에는 화장시설이라든가 이런 장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시설이 없거나 별도로 협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 부담이 좀 됩니다. 보통 100만 원 정도까지 비용이 들고요. 이번에 화장장려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50만 원에서 최대 85만 원까지 금액이 상향이 된 것이고 기간도 60일이었던 게 6개월로 연장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우윤화 위원      그리고 1월에 저희가 양평군과 공동종합장사시설 만든다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조례와 함께 그동안 어떻게 발전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양평군과는 1월 17일 MOU 체결을 했고요. 지금 양평군에서는 4월 말까지 공동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양평군에 연락을 해봤더니 아직까지 후보지가 접수된 곳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양평군과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협의를 진행을 해 나갈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그 후에 아무런 절차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양평 말고라도 화장장 시설을 이용하시는 모든 과천시민들은 혜택을 다 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것은 화장장려금이고요. 꼭 양평군뿐만 아니고 인근 화성, 수원이나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 그때 신청하시면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시에 화장장이 없는데 이렇게 화장장려금을 통해서 기존 50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올리려면 사회보장협의체에 굉장히 많은 협의가 필요하셨을 테고 통과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과천시민들께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과천시민들과 함께 좀 더 좋은 복지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양평이 MOU를 맺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해결이 되어서 과천시민들이 좀 더 화장에 대한 부분이 복지 쪽으로 잘 연결이 되어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2페이지 노인복지관 노후목욕탕 철거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보면 코로나 및 시설 노후화로 운영이 중단되어 있던 목욕탕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노인복지관 목욕탕은 현재 노인복지관 구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운영을 해 오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2020년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요. 20년 이상 운영하면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배관공사가 점차 증가했고 3년에서 5년 주기로 계속 보강공사를 해도 누수를 잡을 수가 없어서 노인복지관에서는 건물안전관리를 위해 목욕탕 운영이 중단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철거하고 거기에 지금 전기시설은 되어 있지만 소방이나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전기·소방·통신 시설을 다 갖추고 아직 어떠한 구체적인 장소로 사용하겠다 계획은 안 나와있지만 마무리 공사까지 다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은 노후목욕탕을 철거하는 것으로 쓰이는 예산이고 목욕탕이 철거된 이후에 활용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어떤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고 그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복지관에서는 최대한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후원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일단 노후되어 있는 목욕탕은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으므로 철거시키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셔서 철거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우윤화 위원      향후에 이 공간이 어떤 식으로 변모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아직 세우지 않으셨지만 노인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문제도 굉장히 위험했을 텐데 이번 철거로 인해서 안전문제라든지 재난에 관련되어서 발생될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시설로 거듭나든지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어르신들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노후 목욕탕은 예전부터 샌다고 제가 들은 지는 오래됐어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목욕탕을 철거하게 됐는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하고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대처할 수 있는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쭤보기라도 하시고 아니면 다른 방책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에서는 해마다 시설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부터 운영이 중단되어서 사실은 몇 년간 목욕탕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지금 지하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관이 지하에 있으니까 습하고 그래서 목욕탕을 철거하는 대신에 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철거하고 공간을 새롭게 정비를 하면 노인복지관에서는, 물론 목욕탕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욕탕을 더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영주 위원      아니, 제가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가끔 가다가 경로당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지 내 경로당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연부락이라든지 단독주택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 얘기를 자주 하셔요. 코로나 끝났는데 목욕탕 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여냐, 또 다른 데보다 경비가 싸다. 일반 이런 데도 대중탕 같은 경우는 경로 우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자산이 있다하더라도 집 하나만 있거든요. 다른 소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1,000원 내고 목욕탕 입장을 하고, 크지는 않지만 매일하고 오시는 분을 제가 몇 사람을 알고 있는데 특히 단독주택 경로당을 가다보면 그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갈 데가 없다고 보잖아요. 물론 가정에서 씻을 수가 있어요. 요새는 얼마든지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씻을 수는 있지만 저희도 공동주택에서 살기는 하지만 개별로 하는 것과 사우나 시설 가서 하는 것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체온 자체도 훨씬 민감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대체방법을 마련하고 하는 게 좋지 않나.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일부라도 설문조사를 담은, 저희가 알기로도 배식봉사를 하다보면 거의 1,000명 가깝게 배식을 해요.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600명, 700명 정도 하는데 요새는 평균 80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보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00명 이상이라도, 절반은 과다한 것 같고 100명, 200명이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유무를 따져 보는 게 훨씬 더 앞선 행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관에서는 그런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건물안전관리 측면에서는 그때 설문조사 했을 때도 누수가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바로 탁구장이기 때문에 탁구장에도 계속 물이 새서 곰팡이가 슬고 이런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의견이 목욕탕을 철거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그 대신에 지하에 있는 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겨줬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저희도 해마다 그 유호근 관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이지 이렇게 시설 면도, 제가 옛날에 설문조사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혜택받는 분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아요. 보세요, 프로그램 혜택 보죠. 그다음에 다른 시설, 예를 들어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 외에 인문학 강좌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시설을 혜택을 봐요. 충분히 만족도 조사에서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설 면에서 이용도에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어르신 대상으로 설치한 시설이거든요. 시설이 없어졌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특히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인 세대나 지금은 점점 없애는 방향으로 가지만 반지하세대 사는 분이 계세요. 단독에서도 방 한 칸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과연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나요? 그런 방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현재 노인복지관 건물 구조상 목욕탕을 구관 2층에 있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지하에 설치할 만한 공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이 있으면 그걸 대안으로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마땅히 설치할 공간은 없고요. 현재 노인복지관 내에는 다른 곳에 목욕탕을 설치할 공간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노인복지관 내에는 별도로 설치할 만한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 노후 목욕탕 철거공사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꾸 답변도 그렇고, 질의도 그렇고 반복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과천 주민이고 그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저소득층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이거든요, 다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방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 철거에 있어서는 저희도 예전부터 공사를 해도 계속 샌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좀 갭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도 주민이다, 그분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살피지 않으면 사실 누가 보살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향후에 노인복지관을 과천지구라든가 이런 곳에 건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또 추경 올라온 게 (구)원주암 어린이집을 폐원하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로 리모뎅릴 해서 이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올해 12월까지 예정돼 있고 노인주간보호센터로 개소해서 이용하는 것은 2025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이번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아마 하반기, 올해 말쯤에는 저희가 내부적인 규정이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침을 정해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필요성에 따르면 어쨌든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이 매우 부족해서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폐원되는 어린이집을 노인주간보호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이용할 계획인데 그럼 내년부터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시립 1개소가 더 생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우리 과천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것도 거의 위탁으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지금 주간보호센터는 4개소가 있는데요. 위탁은 2군데, 그리고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재단이라 하면?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큰소망법인과 하늘행복나눔재단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렇게랑 또...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위탁, 그렇게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시에서 위탁 준 것도 큰소망법인, 두 군데가 다 큰 소망법인입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아마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고 그러면 어쨌든 본예산에 앞으로 이 1개소가 늘어나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계속 반영될 계획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된다면. 
이주연 위원      계속 시설이 필요했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이용도 하루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공사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원동 청계 경로당도 원래 공사가 사실은 좀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여러 사유로 지연이 돼서 그쪽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공사도 예상한 기간 내에 잘 마치고 이왕이면 빨리 잘 마쳐서 이용에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저도 원주암어린이집 폐원에 따라서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새로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암어린이집이 폐원한 근본적인 사유는 저출산에 따른 수요미달일 것 같은데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이게 시립으로 운영이 됐던 어린이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시립어린이집이었고요. 작년까지는 정원 65명에 하반기에는 현원이 반 정도로, 35명 정도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황선희 위원      하반기에 갑자기 50% 정도가 감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주 문제 때문에, 주암동?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그게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50% 정도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 폐원 결정을 한 것 같은데 50%의 아이들로도 운영하는 게 불가했었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원주암어린이집이 2년 전만 해도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비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주암동의 이주도 충분히 예측이 된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이 쉽게 폐원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좀 안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지?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위원님, 그 부분은 가족아동과 소관이어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팀장님이 주신 자료는 그 부분이 내용에 안 들어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거기까지는...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과천시는 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가장 불만사항이 시립,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 문제, 좋은 질적인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이 있는데 이렇게 시립어린이집이 폐원을 쉽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아마 과천시민,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불가하시고 그럼 이것에 대한 질의는 가족아동과에 드려야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가족아동과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인 가족아동과 시간에서 질문 이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가족아동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539억 6,516만 원에서 10억 1,800만 3,000원을 증액한 549억 8,3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복지증진 8억 6,507만 2,000원, 아동복지증진 6,150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736만 5,000원을 증액하고 보육복지증진 3,5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기록이 되었었고 올해는 이마저도 깨질 거라는 전망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1.0을 간신히 넘는 수준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을 남성과 여성 모두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남성이 사용을 좀 더 주저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 근로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어젯자 나온 기사를 좀 말씀드리면 출산 포기가 경쟁에 유리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출산을 하는 것은 페널티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논문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여성의 유리천장 관련해서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은 남성들과 경쟁해서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하게 되는 순간 출산, 양육에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경쟁에 있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성 차별이 아니라 엄마 차별이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논문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육아와 양육 이런 것들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사회 그리고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건전한 사회이고 지금의 출산율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가족아동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양육에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취지가 있고요. 현재 경기도 인근에서는 한 6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1월에 남성육아 휴직수당이라는 명목하에 수요조사를 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보냈고요. 
  그 사항 중에서도 월 장려금을 얼마 정도로 지급할 건지 아니면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저희는 월 50만 원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급하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사회보장신설협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성에 대한 부분들, 육아에 대한 부분들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저출산에 대한 극복,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이것은 원안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신규사업이 들어왔네요. 70페이지를 살펴보면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이 아마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에 대한 조례가 없고요.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는 올해 2024년 3월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지원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 과천시에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조례가 없어도 사업하는 데는 무방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비 사업 중의 하나여서 기존에 어쨌든간 여성비전센터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비로 운영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게 3:7 지원되는 사업 중의 하나여서 저희도 이번에 사업 신청하게 돼서 도비를 받고 진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는 여름방학 동안에 자녀들 반찬 만들어 주기 사업과 정리수납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간 맞벌이 부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황선희 위원      여름방학 자녀 반찬 만들기 지원, 가사 서비스에 반찬 부분도 들어가는 거죠? 제가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사란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일까지 포함을 한다면 자녀 반찬 만들기 지원도 이 조례에 해당이 된다고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서 제출했고 통과돼서 이만큼의 재원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사업을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현대인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이런 정리수납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젊은 층 세대가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출생장려니 가정의 행복이니 이런 취지로 사업이 확대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천시에 이 지원 조례가 없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도 향후에 지원 조례를 만들든지 저희 시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만들고 있는 추세고, 그렇다 보니 우리 과천시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하려면 지원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복지 분야에 시비 사업을 실행하려면 조례 부분을 거치기도 하고 사회보장신설협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거라고 결정이 된다고 하면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 드리고요. 향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유독 가족아동과는 신규사업을 엄청 많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적은 인원에 굉장히 사업하기 벅차실 텐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서도 이렇게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영아 한 명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고 사업 내용은 있는데 이 가족돌봄수당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검토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서울시에서 조손 수당이랑 같은 개념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여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4촌 이내의 친인척, 사회적 이웃까지 확대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추경에 진행될 때는 여러 가지가 확정이 안 돼서 여기에는 지금 중위소득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150% 미만, 이상이었는데 어제 공문이 별도로 왔는데 도에서 협의를 봐서 소득에 무관하게, 소득기준 없이 영아에 따라서, 1명이면 월 30만 원, 2명이면 45만 원, 3명이면 60만 원으로 해서 조부모라든지 친인척, 이웃한테 맡겼을 때, 이거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했을 때에 진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이거는 경기도에서 진행할 때 도비 50%, 시비 50%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참여하게 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공모하셔서 참여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 산출내역에 180명으로 기재해 주셨는데요. 이 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명수일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말씀드릴게요. 영아를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한테 저희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중에서 2세부터 3세 아동 중에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이 과천시는 한 1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산출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여기서 180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에 등록이 되지 않고 가족들이 보육하는 아이들을 180명으로 산출하셨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을 하반기로 잡으신 것도 뭔가 결정이 빠르게, 정리가 안 돼서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걸로 되어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지금 경기도에서 사회보장신설협의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의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먼저 도비만 내려 주고, 사업에 대한 가내시를 먼저 해주고 그런 게 확정되면 사업을 바로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가령 지금 중위소득 150% 기준이었던 것도 어제 일자로는 소득기준 없이 하는 것처럼, 나중에도 변경될 소지는 있는 걸로?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지금은 거의 확정됐는데 소득제한 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만 정해져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180명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신청해야 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홍보라든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알림이라든지 필요할 사업이겠네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죠. 저희가 모든 이런 정책들은 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별도로 당연으로 지급하는 비용들이 아니어서 신청을 받는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량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분이 없을 수 있도록 바쁘신 와중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굉장히 많은 신규사업 중에서 눈에 띄어서 질의드렸고요. 늘 애써주시는 가족아동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천시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새로 설치 운영되나 봅니다. 현재 7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돌봄 인력지원, 인건비 등등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과천시에서 중앙동, 과천동, S7블럭에 3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정타 안에 S10블럭, S3블럭, S7블럭, S8블럭 4개소가 순차적으로 개소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S7블럭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기존에 운영했던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었는데 거기가 정원이 45명 정도 됐습니다. 45명 됐는데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66명 정도를 수용해 달라는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저희도 기존에 있던 시설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S7블럭에서 프로그램실 자체를 저희한테 다함께돌봄센터로 운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LH랑 별도로 용도변경까지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로 확장을 하고 나서 기존에 있던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장하려고 보니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정원이 41명까지만 추가 교사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6명까지 하다 보면 나머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확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이들을 돌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도비를, 국비는 마감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국비 신청 자체를 못해서 이 부분은 하고 있다가 도비 남아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부분들이 있어서 리모델링 비용을 별도로 받게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S7블럭에 기존에 있는 1개 센터가 있고 별도로 1개 센터가 더 만들어지게 돼서 7월 정도에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 다 뽑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확장해서 이번에 추경에 재원을 받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S7은 7월부터 2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게 되는 거네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리모델링과 기자재비에 위버필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버필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될 예정인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거는 국비는 다 확정이 끝났는데 문원동에 예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계속 명시이월되고 더 이상 사업비를 이월하지 못해서 어쨌든 문원동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문원동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는 문원동에 있는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버필드 쪽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없어서 그것도 차후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도비로 확보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주연 위원      도비로 어쨌든 설치가 필요하고 설치되어야 하니까 미리 도비를 확보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비가 아니라 이건 도비 추경을 말씀하시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도비를 확보하고 그 부분에 나머지 추가는,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국·도비를 확보를 하더라도 맨 처음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4개월 부분밖에 지원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향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미리 확보해 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도비를 미리 확보하고 여기 설명서에도 써주셨지만 4개월분 인건비, 운영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소에 따라서 사실 추경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미리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도비가 같이 내려오는 사업이고 과천 시비만 들어가는 게 마을돌봄나눔터? 지금 얘기를 듣다보면 마을돌봄나눔터도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국·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전환 같은 건 생각해 두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돌봄나눔터로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저희가 최초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로 정부에서 가져가서 운영하는 사업 중의 하나여서 래미안슈르와 부림동 지역에 2개의 마을돌봄나눔터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일단 다함께돌봄센터와 마을돌봄나눔터는 면적과 정원과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래미안슈르 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만 정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일부는 외부에 있는 부분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버필드 같은 경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래미안슈르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어쨌든간 래미안슈르랑 부림동에 있는 마을돌봄나눔터는 전환하는 걸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부림동 같은 경우도 6, 7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저희가 문원동도 개소를 하고 나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게 된다고 치면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면적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래미안슈르에 있는 것과 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는 면적 기준에는 괜찮은가요, 전환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인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림동은 면적은 상관이 없고 래미안슈르 같은 경우도 다함께돌봄센터로 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부분들과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 시설을 전환할 때에, 인건비도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호봉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전환하는 것을 같이 함께 검토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보통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는 장소는 미리 설명 중에 아파트 같은 경우 몇 세대 이상은 설치하도록,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의 경우 아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아파트 공용공간을 좀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이게 2021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1년도 이후에만 적용이 돼서 저희는 지정타 쪽에만 적용이 돼서 지정타에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원도심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전에 있던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간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부분들도 있고 입주민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입주민들과 협력해서 그런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홍보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2021년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굳이 의무사항이 아니긴 한데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거나 협조가 잘되면 개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 9단지, 새로운 재건축 들어가는 부분들은 500세대 이상은 반드시 저희를 거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한데 이전에 했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는 것도 마련하고 지금은 학교 안에 늘봄이라는 운영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과천 같은 경우에는 늘봄을 확대해 가는 부분들을 중앙에서도 원하기도 하고 학부모님들도 원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부분들과 지금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존경하는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가족아동과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업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한정된 인력 안에서 하실 수 있나 그런 저희들끼리 얘기를 나눴는데 운영은 괜찮으신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 부분은 저희도 이런 사업비가 올해 너무 많은 사업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력 부분에도 그렇고 좀 얘기를 해서 직원들 배치도 있었고 향후에도 조직개편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팀 구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원될 것이라고 믿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조직개편 시기가 될 때 팀을 하나 더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인원을 충원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일 하는 사람이 즐겁게 일해야 일이 잘될 것 같은데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력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과들이 일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폭발적으로 일이 늘고 있는 과가 두 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지역경제과, 그리고 하나가 가족아동과일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네.
○위원장 박주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신규사업이 많다보니까 질의하게 되는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7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만 봐서는 폐원 위기에 있는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운영 안정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지금 사실은 어린이, 아동 수가 줄어서 민간·가정·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폐원 위기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0세부터 2세까지 1인당 월 1만 원씩 지급하는 한시적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5개 부분이 있고 가정이 15개 부분들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국·공립도 필요하지만 영아라든지 이런 부분 등에서는 민·가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도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여기 대상에 보면 어린이집 16개소로 되어 있고 332명으로 산출되어 있는데요. 0세부터 2세까지가 민·가정 어린이집 다 합쳐서 332명으로 산출이 되나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산출해서 대충 잡아서 거기 안에 정원이라든지 현원을 파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제시를 했고 그만큼의 재원이 저희한테 도달한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과천 관내에도 시립어린이집인데도 불구하고 폐원된 어린이집이 있죠?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암어린이집이 폐원을 했는데요. 올해 수급계획을 하면서 전에는 어린이집 인·허가를 다 허용을 했는데 과천동과 문원동은 2024년도는 저희가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가 밀집되어 있는 게 지정타 쪽에 있어서 과천동은 재건축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주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반 구성 자체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은 교사들의 인건비 지원 자체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거기가 정원이 35명 정도였는데 반 구성 자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끌고 가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폐원을 가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거기 기존에 있는 한 20명 안 되는 정도의 아동들은 인근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안내조치를 취하고 3월에 폐원을 했거든요.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은 지금 지정타의 거기 원장님으로 가셔서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서 마무리는 잘됐습니다. 폐원 절차 잘 거쳤습니다. 
우윤화 위원      계속 걱정했던 게 시립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폐원을 해서 남은 어린이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결과를 가져갈까 그랬더니 부서에서 엄청나게 노력하셔서 서초에다가도 잘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연계를 해 주셨다고 해서 그 점 노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도 이렇게 1인당 월 1만 원씩이라도 지원이 되면 폐원 위기에서 조금 민·가정어린이집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비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공모 신청하셔서 하신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도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할 거냐, 전체 도비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받겠다 하고 받아온 것이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과천시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많은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신규사업들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여건이 안 되면 내려주는 예산이라도 과천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까 전에도 박주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가족아동과에 인력과 많은 재원,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사업이 워낙 이것저것 많다보니까, 인력은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명 충원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될런지 걱정이 되네요. 국장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실...
○경제복지국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저기 하고요. 지금 인력부서와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람을 바로 찍어내듯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마 올해 시험이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기존에 채용해 놓은 직원들도 예상치 않은 휴직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인력들이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하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가족아동과도 그렇고, 제가 실무를 뛰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일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조직부서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언젠가는 꼭 우리 가족아동과의 인원이 충원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16쪽에 육아지원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은 갈현 장난감도서관 및 자유놀이시설을 11-1블럭에 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에요. 여기에 놀잇감 제공하고 장난감 대여를 한다고 했잖아요. 놀잇감은 어느 종류의 놀잇감을 대여하고 놀이시설의 면적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지금 아이러브맘카페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부림동과 문원동에 2개소가 아이러브맘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지정타 쪽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하려고 해서 공공기여시설로 받은 부분이 있어서 11-1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원래는 내년 1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빨라져서 이 부분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한 부분 중의 하나여서 지금 원도심 내에는 이런 아동에 대한 놀이시설이라든지 장난감도서관이 굉장히 많은데 지정타 안에는 없어서 저희가 빨리 개소하는 것을 추진하다보니 이 부분은 저희가 안 세웠다가 내년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았는데 인테리어와 장난감 구입까지도 어쨌든간 공공기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5,000만 원, 그 비용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와 기자재비 들어가는 비용만 저희가 산출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하영주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운영비와 기자재 비용이라고 하면 기자재는 장난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아닙니다. 사무... 
하영주 위원      책장 그 외 필요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제공하는 장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기자재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자유놀이시설도 있는데 공간을 제공하고 하잖아요. 그 공간에 분명히 촉각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오감을 다 장난감에 집어넣을 거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 양육자와 같이 놀이시설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놀이시설도 그렇고 이게 놀면서 사실 배우는 거잖아요. 놀면서 학습하기 때문에, 제가 놀잇감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르는 놀잇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사를 1명 정도는 인근에 배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음율이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고 보면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교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인근에 이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근에 교사가 있으면 양육자 부모하고나 아니면 누군가 동반되어서 오잖아요. 그분도 교육을 시키면 집에 가서 유사한 종류의 장난감을 대여해 가서 그렇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놀이에서 확장성이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도선생님도,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3명을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 1명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교사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12시까지는 이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아니면 오후에 또 한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장난감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교사 배치도 하나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것을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로 그런 교사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간대별로 3개의 아이러브맘카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를 맡아서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포함되어서, 최저임금이네요. 최저임금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189억 2,613만 6,000원에서 2억 7,202만 6,000원을 증액한 191억 9,8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에서 2억 1,700만 원 증액,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994만 6,000원 감액, 수련관 운영 활성화에 6,080만 5,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에서 4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45호,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도록 하며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46호,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교육지원청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과천시장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조문에 규정하고 과천율목초중학교의 개교에 따른 신설 학교 대표 등 위원을 추가하여 협의회 구성인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을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임기에서 위촉직 위원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속 위원 및 학교 대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47호,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운영자 귀책 시의 이용료 배상 등 이용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오래 경과된 조례 및 법령명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료 등의 반환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며, 상위법인「청소년활동 진흥법」과의 용어 통일, 띄어쓰기, 용어 정비 등에 관하여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 축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번 해 왔던 행사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평년에 항상 10월 정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항상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축제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이 공고가 되어서 거기에 응모를 하였고 선정이 되어서 30% 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액 시비 사업에서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해서 세부사업을 이동하게 된 사업입니다. 
우윤화 위원      항상 이렇게 공모사업에 좀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매년 진행되던 이런 사업도 공모를 하셔서 도비를 득하셔서 추경으로, 이제 변경되는 항목이 생기겠죠, 이제 100% 시비였다가 도비로 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우윤화 위원      그런 항목까지 해서 이번에 도비 30% 지원받으셔서 행사를 치르시게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매번 축제도 많고 청소년 행사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비를 공모하셔서 따오셨고 이렇게 반영하셔서, 이번에는 좀 달라지는 그런 행사 내용이 있을까요? 작년에 했던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아무래도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학교도 많아지다보니까 동아리도 그만큼 올해 새로 생기는 자치조직도 많고 해서 축제에 그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다 반영되고 아이들의 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비 사업으로 더 예산을 확보한 만큼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수련관에서 예전처럼 부스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또 체험, 먹거리, 캠페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우윤화 위원      2024년 10월에 될 예정이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이 작년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관심이 되게 많을 텐데요. 많이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더 다양한 아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감사합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청소년 관련 축제는 청소년동아리 축제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5, 6월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청소년예술제, 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예술제 준비가 있고요. 지난해에 진로 페스티벌로 했던 진로 축제, 또 동아리 자치연합 발표회 그런 식으로 해서 연중에도 계속 작은 행사부터 해서 우리 아이들에 맞게 축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난번에 청소년의 날 조례가 제정되어서 혹시 제정된 이후에 좀 더 조례에 맞는 내용으로 내용이 바뀌었거나 더 신경 쓴 부분이 있거나 하면 알려주십사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예술제는 말씀해 주신 그 24일 주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작은 자치조직 아이들의 활동이라도 그 주간에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청소년의 날이 있는 주간에 그 활동들을 모아보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이주연 위원      그 외에 다른 변화는 없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우선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교들이 개교를 하고 어머님들이 이제 구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나 위원회 의견을 통해서 또 만약에 새로운 사업이 할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의견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이들 시험기간 겹치지 않고 학사일정에 반영을 해서 새로운 사업이 만약에 구상이 되면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작년에 진로 체험 페스티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야외에서 할 계획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사실 실내에서 하기는 행사 규모가 좀 어려워서요. 그 대신에 지면의 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련관, 청소년축제 했던 그 공간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축제도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이 기간 동안 끼를 펼치고 즐겁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페이지에 있는 과학창의 캠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과학중심교육을 한번 지난해에 펼쳐보고자 해서 코딩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방학캠프까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후기도 워낙 좋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서도 심화 과정, 깊이 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그 예산을 좀 증액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반영을 하면서 학교 연계까지도 진행해 볼까 했는데 일선 학교에서 좀 업무상으로 과중되고 있다는 말씀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심화과정을 진행해 보자 해서, 올해 이 코딩 지원사업 자체가 본예산이 원래 1억 4,0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분리를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과학캠프를 좀 심화과정으로 운영해 보자 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반영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은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학생까지 포함시켜서 심화과정으로 하고 이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단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우윤화 위원      아이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요구가 있었을 텐데 중학생까지 폭을 넓히고 단독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었고 그런 만큼 아이들이 방학 때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해서 추경으로 올려주신 만큼 잘 준비하셔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이 되네요, 80명?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저희가 선행적으로 장소까지도 협조를 받아서요. 
우윤화 위원      장소는 어디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문화원에서 딱 그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시기로 협의를 해 주셔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20명인데 사전에 신청을 다 받아 놓은 상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아직은 홍보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우윤화 위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그때 홍보하시고 사전접수 하시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규사업들 많이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과학창의 캠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잘 준비되어서 아이들과 또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캠프라고 해서 뭔가 얼마 동안 일어나나 봤더니 일단 참여하는 학생은 이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혹시 프로그램 예상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8차시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 해서 진행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전문업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그 수준에 맞게 심층학습을 할 수 있는지를 반영해서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하루 4시간인데 혹시 중식이 포함되는지 그런 거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예산을 짜 봐서 거기에 담아질 수 있다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그런 거까지도 반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캠프라고 하면 왠지 1박 2일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틀을 4시간 정도 한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심화가 될까라는 생각도 살짝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선경      짜임새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원위생과장 노형완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158억 7,428만 5,000원에서 7,312만 원을 증액한 159억 4,7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활용가능자원 순환촉진사업 1억 2,020만 원 증액, 도시환경미화 5억 5,868만 원 감액, 폐기물시설운영 3억 9,960만 원 증액,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억 1,200만 원 증액으로 총 7,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48호,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조문과 불부합한 사항 정비,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종량제봉투 제작 대행 근거 마련과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을 위한 제작 사양 변경,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시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9페이지에 있는 관내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다회용컵 공유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일반적으로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을 할 때 플라스틱 용기 또는 일회용컵, 종이컵에 담아서 커피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 컵을 다회용컵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컵을 사용하는 비용이 컵 1개당 150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시에서 커피숍에 지원을 해서 예산을 8,700을 투입해서 하고 그다음에 컵을 사용자가 구입을 할 때 커피숍에서 커피값이 3,000원이라고 하고 컵값이 1,000원이 되게 되면 사용자는 4,000원에 그거를 구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밖에서 그거를 사용하고 나서 빈 컵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기를 별도로 구비해서 놓게 되면 인식코드가 있어서 인식을 하게 되면 1,000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고 300원에 상응하는 탄소중립포인트를 적립을 할 수 있어서 사용자는 1,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유지를 하는데 전 지역에 다 확대를 할 수는 없고 일단 시범사업으로 7개소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시청의 복지카페 한 곳하고 시민회관의 카페 한 곳, 거기가 공공기관이고. 지정타에 스마트케이 타워에 거기가 커피숍이 15개소 정도 되는데 5군데를 선정해서 거기는 미리 우리가 반납이 용이하고 그런 공간이 확보된 곳을 사전에 답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곳을 선정하는 게 회수율도 높고, 내년에는 그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확대할 것까지 감안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7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      얘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그러니까 커피를 사서 1,000원을 미리 내고, 반환을 하면 1,000원과 함께 탄소중립포인트를 300원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긴 한데 일단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관내 카페 7개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우윤화 위원      알고 보면 소비자들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다회용컵도 쓰고 탄소중립포인트도 받고 굉장히 이득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 그런 과정들이 조금 복잡해서 많이 애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대안이나 방안을 갖고 계실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공공기관은 우리가 가까우니까 직접 나가서 안내를 한다든가, 복지카페라든가 그거는 전파력이 있을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사업자 5군데, 거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안내를 하고 정착되기 전까지 사용방법이라든가, 앱을 까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홍보도 사전에 철저히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초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앱을 깔아야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업계획이 올 초에 세워져셔 그런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이게 타 시·군 사례들이 너무 복잡하고 실패한 사례들도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1월까지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거기서 드러난 것은 카페에서 저조한 사항, 그 원인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컵을 사용하니까 카페에서 컵당 100원을 부담을 하고 시에서 50원을 부담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카페에서 주저하고 사업이 확장이 안 되는, 기피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초기에 아예 시에서 150원을 다 부담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정착을 하는 데에 유리하겠다, 그런 용역 결과도 나오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내년 2025년에는 1억 3,000 정도를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는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황에서 지금 7군데, 내년에 5군데 더 추가해서 확대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다회용컵에 대한 부분들은 매번 필요성을 느꼈지만 이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는 다른 지자체에서 실패 사례들에 대해서 보충해서 용역 결과에 함께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제2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보다는 보완이 많이 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보완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홍보라든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윤화 위원      개인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지구를 살리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과천시가 반드시 해 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참여를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시는 만큼 홍보도 잘 해주시고 참여율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일단 관내 카페가 7개소지만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홍보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사업이 시범사업이지만 잘돼서 2025년에 국비 신청도 해 놓으신 상태니까 그때까지 잘 안착이 돼서 국비도 잘 따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난해 9월, 우리 과천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실천 선포식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당시 부시장님으로 계셨던 하승진 부시장님께서 함께 참석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공공기관에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실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없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여러 과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입니다. 모쪼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다소 복잡해 보이는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부분은 우리 자원위생과에서 잘 개선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빠른 시간 안에 폭넓게 확산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따로 과에서 설명을 들을 때 똑같이 뭔가 굉장히 사용하기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잘 정착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했었는데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앱도 까는 걸 도와드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도와주게 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잖아요. 자원봉사센터랑 얘기가 됐나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기계는 지금 복지카페랑 도시공사 안에 카페랑, 스마트케이 안에 있는 카페들의 협조를 구했는데 스마트케이 안에는 기계가 몇 대 들어가죠? 저희가 회수하는 기계가?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7개소니까 그중 스마트케이는 5군데 정도 하는데 반납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는데 소형 같은 경우에는 잔고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도입을 할 때 꼭 5대라고 한정을 하지 않고 자세하게 검토해서 대형으로 해서 반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왜 반납기가 몇 대인지 여쭤봤냐면 반납기마다 자원봉사자가 초기에는 있어서 그걸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반납기 수만큼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케이 공간에 어차피 카페도 굉장히 많고 해서 집중적으로 설치하기로 용역결과에 의해서도 그렇게 나왔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커피 마시는 게 요즘 문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할 것 같은데 기업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해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많이 쌓은 직원에게 뭔가 약간의 인센티브라도 있고 아니면 칭찬,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원 이런 거라도 홍보를 하면 그래도 좀 더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각도로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업체하고도 협의해서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사원들을 선발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이게 용역 결과로도 실패 사례들이 많았다는 결과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용역까지 했으니까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39쪽 질의내용은 수직형 배기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예전에는 후방 수평형으로 되어 있는데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사유가 뭐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통상적으로 압축진개차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운전사 한 명에 보조원 2명 또는 1명이 작업을 하는데 작업자는 뒤에 파카라 해서 쓰레기를 투입하는 뒤에서 투입작업을 주로 하게 되는데 매연, 연기가 구조상 뒤에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땅 밑으로 퍼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업자한테 건강에 유해하게 작용해서 그거를 별도로 앞쪽으로 배관을 더 연결해서 하늘 쪽으로 가서 확산이 되게 해서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아주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환경이 달랐든 좋았든 간에 그들도 보호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거는 가끔 가다 보면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들이 배출기관이 후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화상을 입어요. 우리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배출구가 후방에 있다 보니까 급하게 작업 하다보면 바로 그 앞으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배출되는 온도가 높든 낮든 간에 그분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게 고농도 미세먼지예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폐라도 들어가고 그 위험사항이 있으면 사실, 우리 지역 과천시에는 모든 환경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수직형으로 배출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하신 점이고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가 5대가 있다네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압축진개차가 5대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분들이 보통 보면 하루에 몇 회 정도 운행을 합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수집·운반해서 소각장으로 반입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3회 내지 4회 정도. 
하영주 위원      1대가 3번 내지 4번, 어느 지역이든 돈다 이 말씀이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하영주 위원      거봐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해 줄 사람들이 없거든요. 
  자원위생과에서 상당히 잘하신 일이고 제가 다른 법을 뒤져보니까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지침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미화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침으로 인해서. 
  이걸 개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를 새로 뽑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할 예정입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개조를 하게 되는데요. 6월까지 할 예정인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개조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럼 그전에 미화원한테 이런 건의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후방 배출구를 다르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없었어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시 자체에서.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은 수집·운반 용역업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근로자들이 직접 시에 그런 부분을 건의한 사항은 없었고요. 전국적인 사례여서 우리도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사례면 우리는 상당히 빠른 겁니까 아니면 보통입니까, 늦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빠르다고 봐야 됩니다. 
하영주 위원      사실 제가 자료 검색을 여러 가지로 해 보니까 수원이나 창원, 함양 같은 곳에서 선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가 깨끗하게 유지되려면 그분들 복리후생적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원위생과 과장님께서 요구하기 이전에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또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하여튼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해서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자원위생과에서 해야 될 소관 업무 중의 하나인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근로자들도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감사한 게 공생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실천하고 이행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연구용역비가 또 추경으로 잡혔는데 과천시 자원 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인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이거는 법적으로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환경부에서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 근거로 해서 도에서 5년 주기로 해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군에서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11월 30일까지 도에 제출을 해서 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제출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왜 여쭤봤냐면 최근 기사로 접했는데 과천시가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르면 내용이 음식물 쓰레기랑 하수 찌꺼기를 통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자원정화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가 싶어서 여쭤도 봤고 기사를 보신 주민들이 궁금해 하셔서 여쭤봤는데 앞으로 과천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여전히 자원정화센터에서 하긴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환경사업소에 설치한다는 것은, 환경사업소 신규시설 현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하수 찌꺼기를 그것도 유기성 폐자원이고 음식물쓰레기도 유기성 폐자원인데 이게 통합으로 바이오가스화를 하게 되면 가스발생량이 한 30% 정도가 더 발생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화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환경부 정책은 통합으로 한 시·군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도 음식물 같은 경우는 30% 적용이 되는데 플러스알파 10%를 더 적용을 해주고 하수처리 과정에서도 70%가 국비 지원 사업인데 거기에 플러스 10%를 해서 80% 적용을 해서 더 상회해서 국비를 따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자원정화센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 지금 시설은 건조해서 소각열로 이용해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고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 준공이 2029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소각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폐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쓰레기를 아까 수집·운반 업체들이 환경사업소로 바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 부분을 기존대로 자원정화센터에 반입을 해서 그거를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처리라고 표현하는데 전처리를 해서 원물상태로 해서 환경사업소에 배출을 해서 투입구에 밀폐식으로 돼야 악취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니까, 밀폐식으로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통합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 건조시키는 그런 작업은 하지 않고 자원정화센터에서 먼저 받긴 받아서 말씀하신 전처리, 이물질도 제거하고 등등 해서 이거 완전히 악취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봉을 충분히 한 전처리를 거쳐서 환경사업소 바이오가스 쪽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다라는 설명이시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기사를 접한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관련부서라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가스화라는 개념이 뭐냐면 혐기성 소화조를 거쳐서, 혐기성 소화조라는 것은 30일 동안 그 안에 체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설이 완전히 밀폐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혐기성 미생물이 그것을 분해하게 돼서. 악취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 시설 자체가 혐기성 소화시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를 탈황시설이라고 황을 제거해서 별도로 포집을 해서 그걸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이어서 전혀 냄새하고는...
  그런데 이미지가 좀 슬러지나 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냄새가 날 거라고 우려하시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혐기성 소화방식이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들을 살짝 말씀하셔서 여쭤봤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공기가 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할 일은 절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이주연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런 우려에 대한 약간의 설명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주연 위원님께서 과학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예산만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연구용역비가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과천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 이게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용역인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우리 시·군에서는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11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증액으로 올라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신규 편성입니다.
황선희 위원      신규라서? 3,200에서 4,700으로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은가 보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집행계획용역이 1,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새로 신규...
황선희 위원      기정액이 3,200으로 나와 있고 비교증감에 1,500. 
  연구용역비는 이렇게 50% 가까이가 증액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잠깐만요. (자료 검토) 기존에 3,200의 용역비는 법적으로 이것도 청소대행을 5개 업체에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성실이행평가라고 해서 용역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1,000만 원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용 원가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수집·운반업을 대행을 하려면 지금 대행기간이 2년 주기로 되어 있고요. 매년 단가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을 추진을 하는데 계약만료가 올해 만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타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청소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예산이 2,2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3,200,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대행업체에서 성실이행평가 용역 1,000만 원,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 조사용역 2,200만 원. 추가로 1,500만 원 용역은 폐기물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러니까 각각의...
황선희 위원      1,500 증액이 된 게 다른 사업용역인 건가요, 그러면?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새로 1,500 편성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11월 말까지 도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본예산부터 검색을 해 봤더니. 1,500만 원은 지금 5년마다 하는 그런 용역,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용역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40페이지이고, 관로 교체 3단지 것, 관로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3단지에 있습니다. 아마 엔백 회사에서 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관로를 교체하는 이유는 기간이 오래 썼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왜 3단지에서 하지 않고 저희 시가 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당초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 행정재산이고요.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수리하고 그럴 사항이고 수리에 있어서는 특성상 직관 부분에는 손상이 별로 안 가는데 곡관에서 마찰이 계속 발생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파손되어서 집하장으로 흡입을 할 때 진공압이 걸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진공압이 걸리지 않아서 다른 쓰레기 수집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 집하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그 부분을 시급하게 수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집하 방법이 비행기 타면 압축식으로 한 번에 꽉 밀어넣어서 흡입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하영주 위원      아까 말씀 들은 대로 파손이 있거나 파손으로 인해서 비나 누수로 인해서 녹이 슬면 당연히 깨지고, 흡입력이, 관로가 한 3㎞ 정도 되죠? 몇 키로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3단지 같은 경우 2.8㎞, 7단지 한 1㎞ 정도 되고요. 
하영주 위원      이게 아무래도 매끈한 배관에서 흡입하는 것과 깨진 배관에서 흡입하면 외부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흡입력이 당연히 약해서 쓰레기가 중간에 걸려서 막힐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제가 아는 것으로는 자동집하시설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초기에 그런 어떤 선진화된 시설이어서 3단지, 11단지나 재건축을 할 때 시에서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인허가가 나가는 과정이었고 설치라든지 운영을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은 협의가 들어오거나 재건축을 할 때 시에서는 운영이라든지 설치라든지 하는 데에 보조를 해 주지 않겠다고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건부 인허가를 해 주신 거네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조건부는 몇 년이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예를 들어서 운영을 10년간을 한다든지 20년간을 한다든가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하영주 위원      기부채납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부채납 받은 거...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처음부터 2009년도에 받아서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재건축될 때까지 그것을 사용할 때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3단지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재건축할 때까지 우리가 부담을 계속 해야 되네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건부로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 운영이나 수리 같은 것을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우리가 수리, 관리 이런 것을 다 하면 혹시 수익이 생깁니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수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폐기물 배출에 따른 수입은 시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기부채납은 받았지만 실운영비는 저희 시가 전혀 없고 단순하게 종량제 봉투 팔아서 그것으로 수익을 대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아니요. 그러니까 수입을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수입 부분은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했을 때 시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수입이고 지출은 운영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도로 시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연간 5억 8,000 정도 비용으로 용역계약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왜냐하면 곡관 구간에 파손되어서 지금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관로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누가 손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자연적으로 또 내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있을 수 있는데요. 곡관 부분이 파손되는 그 시기가 2009년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없다가 1년부터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계속 수리를 했고 대규모로 수리를 한 사항은 2022년에 곡관 부분 24개소를 수리를 했거든요. 현재 발생된 곳은 3곳을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대부분이 수리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된다고 하면 1개, 2개 정도 소규모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수리한 부분이 재발생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증명됐기 때문에. 
하영주 위원      제가 한번 도면을 보니까 그 부분이 진짜 직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직각도 있고 70도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하영주 위원      파손된 부분이 직각 부분과 아까 말씀 들은 대로 한 70도 되는 부분에 파손이 됐는데 일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사실 없더라고요, 도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향후에도 보면 직각 부분에서 발생할 우려가 많지, 왜냐하면 저쪽 3단지에서부터 이쪽 3단지까지 오려고 그러니까 그 배관이 사실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한 3km 정도 되면 짧은 거리는 아닌데. 향후에도 과장님께서 또 그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좀 더 수리할 때,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리할 때 깔끔하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잘해서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전하면서 추경이 들어왔는데요. 이전하고 사무실 관리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은 설명서나 따로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것을 또 넓은 장소로 이동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2026년까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추가로 운영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역시 지금 이전하는 그 장소에 같이 운영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과천어반허브센터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따로 공간을 다시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추가로 덧붙여서 등록해서 같이...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생교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관리를 하는 그런 센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되면 장소는 같이 이용해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인원 충원 같은 것은 필요해지겠네요? 아니면 인원도 같이 이용을 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로 이야기를 하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그전에 국비 내시된 3억 1,600만 원 증액한 사유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60개소 이상을 관리하게 될 경우 2억에서 3억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사업을 했고요. 
  사회복지급식센터도 추가될 경우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인원도 원래 현재는 5명에서, 관리인원이요, 7명으로 증원을 하게 되고. 그 인원들이 어린이급식센터, 사회복지지원센터 거기까지 같이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과 교육장소를 마련을 해서 교육도 거기에서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연 위원      아마도 2026년까지는, 그런데 이거 꼭 지금 당장 하지 않고 2026년까지 그 정도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뭔지 궁금한데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정부 지침에 의해서 2026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지 않을까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요. 예산이 3억 1,6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만약에 공간이 마련되고 예산이 된다면 굳이 2026년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9페이지에 있는 신규사업인데요. 부서 손님접대용 다회용컵 도입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시청 내라든지 의회 포함해서 손님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해서 음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전면 없애고 동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다회용컵으로 비치를 해놨다가 그것을 사용을 하고 사용한 용기는 별도로 보관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세척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일회용컵을 이제 전면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다회용컵 도입했던 것처럼 청 내에도 다회용컵으로 일회용품을 안 쓰는 운동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청 내 손님접대용이라고 하면 어디? 일단 청 내에 오시는 모든 과천시민이나 외부인들은...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외부인, 손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 직원들은 주로 자기 개인컵이라든지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그런 텀블러라든가 개인컵을 세척할 수 있는 세척장비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직원들은 텀블러나 개인컵을 사용하고 외부에서 오셨을 때 종이컵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회용컵으로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다회용컵이 어느 곳에 비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반납하는 것도 그렇게 반납장소에 반납을 하고 세척도 위탁하는 업체에서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별도로 세척업체에서 그것을 회수해서 세척을 해서 계속 실·과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 주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 올라왔고 앞서 말씀했던 관내 다회용컵 공유시스템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려고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추경으로 계획하신 이유가?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방식은 공유시스템과는 다르지만 우리 청내에서도... 
우윤화 위원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시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회용품을 줄이는 사업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이 사업 또한 내년에 4,900만 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5월부터 12월로 잡아놓으신 것은 시범운영으로 해 보고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받고자...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자체 사업으로 하고 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5월부터는 청 내에 오시는 시민이나 방문객들은 이런 다회용컵을 보시게 될 것인데 다회용컵이 과천시청이나 과천의회나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통으로 되어 있는 어떤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현재로서는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업체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좀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비용 포함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혹시 가능하시면, 예전에 과천축제 할 때 다회용컵 했는데 그 컬러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예쁜 컬러여서 다들 그것도 드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이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게 종이컵이 아니고 다회용컵으로 제공하는데 뭔가 미관적으로나 과천시청을 좀 표시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빨리 적용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시범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내년에 국비사업 신청하셨으니까 그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생각도 해 주시고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컵 선택할 때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생활화되어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다가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는데 내가 손님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을 제공하면 나는 싫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색상이라든가 모양을 최대한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어서, 요즘은 종이컵도 예쁘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소중립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을 시키셔서 제공이 되는 다회용컵도 방문객들이 호감 있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폐기물 하시면서 저희가 쓰레기봉투에도 디자인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행감 때 지적을 드렸더니 이번에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셔서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이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산출내역서 보니까, 과장님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세척장비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출내역서에?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지금 말씀하신 게 부서손님 접대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영주 위원      네, 손님 접대. 그러면 세척을...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것은 반납기가 필요 없고요. 실·과에서 제공하고 컵이 발생이 되면 그 컵을 어느 용기에 담아서 밖에 놔놓으면 거기서 세척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다 수거해 가고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100개가 필요하면 수거해서 갖다가 그다음날 100개를 갖다두고 이런 형태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아까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까? 아까 세척기계 장비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과 상관 없는 겁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세척기계는 회계과에서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그것은 직원들이 텀블러를...
하영주 위원      과장님, 그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하영주 위원      여기에 보면 다회용컵 박스 대여가 41개소가 있는데 이 41개소는 뭘 의미합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각 실·과·소.
하영주 위원      그러면 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 데는 실무부서이기도 하겠지만 1층 로비에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자판기요? 
하영주 위원      네, 거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도 외부 손님이 들어오시는데? 거기는 종이컵 갖다가 해서, 아니면 개별컵 갖다가 하거든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는... 
하영주 위원      부서에서도 손님이 많이 오지만 1층 로비에도 늘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직원들도 밑에 내려가서 로비에서, 왜냐하면 로비가 환경이 바뀌었어요. 큰 대형 디지털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환경변화도 빠르고 해서 1층 로비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고 휴식처이기도 하고 담화장소이기도 하고 손님접대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일 우려스러운 데가 1층 로비 자판기에 쓰는 용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세척장비는 이것과 부서가 달라서 이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다른...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회계과.
하영주 위원      네,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손님 접대를 하는데 1층 로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사실 많이 궁금했었어요.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그 부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로비에서 차를 먹거나 담화를 나누게 되면 당연히 시청 로비뿐만 아니라 다른 로비도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노형완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과천도시공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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