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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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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4월 16일(화)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5.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0.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5.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0.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개회)

○전문위원 유하나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결정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박주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주리 위원님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주리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박주리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주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추경안 및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처리를 위해 구성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황선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황선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희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황선희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간사로 선임된 황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주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기후환경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세무과장 이홍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771억 4,2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86억 4,781만 원 대비 184억 9,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532억 5,6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27억 6,839만 원 대비 4억 8,7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65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0억 원 대비 34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822억 7,3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07억 51만 원 대비 15억 7,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79억 6,8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81억 1,190만 원 대비 198억 5,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7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억 4,2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3,162만원 대비 1,0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세 세수증대활동비 1,074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1,530만 원, 세외수입총괄 관리 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41호,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기부 증가, 기부 권유, 이해 충돌 여부 등 세심한 검토 및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정비 및 당연직 위원을 국장급으로 변경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지방교부세가 17.12%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일단은 지방교부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기준재정수요 대 기준재정수입액 대비해서 저희한테 행안부에서 교부를 해 주는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가 당초에 기정액 200억을 교부 내시를 받았습니다. 아마 변경 내시가 165억 7,000만 원 정도로 내려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약 34억이 줄었고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합쳐서 지방교부세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25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재정 여건이라든지 사회복지, 지역교육, 재산세 규모를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교부를 해 주는 것인데 아마 이 부분은 부동산교부세가 늘어났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납부했다는 결론이고요.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기준재정수요 대 수입액 대비해서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저희가 재정력 지수가 높으면 이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0.95 정도로 해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한 6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을 들어보자면 과천시가 재정적으로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본예산보다 좀 더 줄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재정수요가 지방 같은 경우는 20%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몇 천억 이렇게 교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기본수요라든지 각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자체 세입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과천은 그래도 재정 형편이 좀 괜찮은 편이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다른 지자체보다는 괜찮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교부금이 과천같이 재정이 괜찮은 곳은 좀 줄이고 대신 더 모자란 곳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부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자하니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내시 반영이 그렇게 됐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홍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부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세부적으로 깊이 알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행안부 기준을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 기준 세 가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교부세 허위자료 제출, 두 번째 수입징수 태만, 세 번째 법률 위반 과다 지출 이게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과는 전혀 상이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어느 부서에서 하셔야 되나요? 기획감사팀에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제가 아까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의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가 200억에서 167억으로 떨어진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마이너스 20% 정도가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세무과에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기감에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홍직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인 총무행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에게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총무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자치행정과 총무행정팀장 최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장기근속공무원 연수 중이시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741억 1,146만 원에서 6억 3,341만 원을 증액한 747억 4,4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 7,297만 원, 사회단체관리에 1,870만 원, 소통협력사업에 1,464만 원, 인력운영비에 5억 5,782만 원, 기본경비에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3,7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35호,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에 행정구역이 혼재된 구역에 대해 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2003년 이후 미정비 된 법정동 관할구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4-36호,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시와 경찰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34호,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이유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수익발생에 따른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어르신 노르딕워킹 프로그램에 240만 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사업인 도서구입 및 어린이 높낮이 의자 구입에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고 각 담당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실 때 질문의 요지를 먼저 제시를 해 주시면 담당팀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데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이 조례에 따라 기존 문원동이던 지역이 갈현동으로 바뀌면 현재 주소를 문원동으로 썼던 분들이 갈현동으로 주소가 바뀌는 부분인가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주민등록증이나 이렇게 법적으로 주소 사용할 때 다 변경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면 토지개발사업이나 그럴 경우에 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 동 경계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LH에서 그래서 지난 2월에 신청한 사항이고요. 신청에 따라서 관할 동 경계를 바꾸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완성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새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원동이었던 법정동 지번이 갈현동 지번으로 바뀌고요. 그 후속절차가 새 지번을 가지고 각 소유주들이 등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 해당 관련 공부가 변경이 되고 주민등록이나 다 변경이 되는 수순입니다.
이주연 위원      등기할 때도 이렇게 새로 변경된 것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바뀌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네.
이주연 위원      이것은 자동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일일이 주민들이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주민들이 신고할 것은 아니고요. 주민전산망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주민등록증을 다른 곳에서 이전해 온다든가 새로 하지 않는 이상 뒷부분에 스티커같이 해서 새로 주소를 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새로 가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그런 부분들은 받으셔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바뀌는 부분들 주민등록상에 스티커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갈현동에 가셔서 스티커를 새로 발급받아야 되실 거 같습니다.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조례 개정은 사실 지식정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LH에서 긴급하게 요청한 사항인데 우리 과천시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서 개정이 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네, 작년에 행정동 갈현동 분동을 추진하면서 법정동이 1개 아파트에 같은 지번이 혼용되어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서 그때 일제조사를 했을 때 107개 필지가 그렇게 해당되는 필지에 혼용이 되어 있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LH에다가 알려드렸고 신청을 하시라고 홍보를 먼저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굉장히 선제적으로 빠른 행정조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문원동에 해당되는 아파트단지가 3단지 리오포레데시앙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S1, 2, 3 그리고 지식10, 11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107개 필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며칠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문원동으로 분류되어서 문원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투표를 해야 됐다든지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셨을까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아니요, 그 이전에 행정동은 이미 작년에 다 정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투표 관련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또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모두 설명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 과천시에는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어느 동에 어떻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총 8개가 있었고요. 현재 경비 지원은 되고 있지 않지만 과천경찰서에 등록신청이 되어서 통보받은 곳이 1개소 있습니다. 포함해서 총 9개 대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동별로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까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지금 중앙동 2개이고요. 갈현동만 빼고 동별로 1, 2개씩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갈현동은 아직 자율방범대 조직이 안 된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네, 아직 입주가 다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주민들 수요가 있지 않아서 일단은 지금 중앙동에 소재되어 있는 해병전우회에서 갈현동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경찰서에서 등록하고 지원대상에 보면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도 등록하고 해서 지원도 받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갈현동은 아직 자율적으로 모집을 하지 않은 그런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또 모집될 수도 있는 사항인 거죠?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네. 법률상으로는 동에 1개가 원칙입니다. 수요에 따라서는 2, 3개도 가능하지만 기본원칙은 1개 동 하나씩 지원을 저희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기존에 운영되는 그런 특수성 이런 것들, 취약지역 이런 곳들은 감안을 해서 새로 등록하고자 하는 동은 1개 행정동에 1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갈현동에도 조만간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봉사시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자율방범대 운영을 초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는 한데 하루종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활동 경비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 4 내지 5회 하루 2시간 이내 탄력적 운영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1일 2시간 이내에서 저희가 근무일지를 근거로 해서 봉사실적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봉사시간 실적 외에 따로 어떤 수당을 받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수당은 아니고요. 법에 근거하면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 자율방범대 초소설치비, 임차비, 순찰물품 이런 것에 대한 경비지원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식비, 1일 3,000원 단가 4인까지 해서 하루 1만 2,000원 단가로 해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야식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초소일 경우에 초소 공공요금 등 해서 운영비가 월 12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설명에 의하면 순수 진짜 자원봉사활동이고 봉사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어떤 수당을 받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네, 없습니다. 실비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간 경비에 대해서는 다 정산을 합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자율방범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한 사항입니다.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그렇죠.
이주연 위원      야식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아닙니다. 
  지금 조례 전면 개정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방침으로... 
이주연 위원      초소 운영비나 야광봉 이런 물품들을 지원하는데 사실 야식비도 법에 딱 3,000원으로 해라 하지 않는 이상은 약간 탄력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하루에 2시간이거든요. 보통 8시에서 10시, 빠른 데는 7시에서 9시 이 정도로 하시는데 야식비를, 예산 편성기준에 급량비 기준이 8,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예산 편성기준 자체도 간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3,000원이 작년에 2,500원에서 1인당 500원 올린 거거든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관리감독은 경찰서로 가고 예산 지원은 과천시에서 하고?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원화가 된 시스템이잖아요. 예산 지원의 근거를 지금 조례에 담기는 하셨어요. 관리감독은 경찰서에서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를 부서나 과천시에서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 지원이 나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예전에는 법이 없을 때는 조례에 의거해서 경비 지원하고 정산을 하고 그 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석 달에 한 번씩 분기마다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합니다, 순찰도 같이 돌고. 그런데 관리가 이원화되면서 지자체에서는 경비 지원을 하고 조직에 대한 관리, 교육, 훈련, 지도감독 이런 것은 경찰서에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담았지만 경찰서에다가 지도점검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비를 지원하고 나면 실비이기 때문에 관련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다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조례를 살펴봤을 때 야식비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 그밖에 3항을 보면 ‘시장이 방범대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다보니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나오는 것 같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항에 보면 제5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2번, 3번이 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운영을 할지, 아니면 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서류를 지원금 신청서를 낼 거 아니에요, 운영계획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뭐가 부족하니, 뭐가 필요하다는 등, 의회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아마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다양한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생긴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활동비가 야식비, 그리고 초소 운영비가 정액으로 나가고 있어요. 차량연료비, 그래서 거리 단위로 해서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운영계획서상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잖아요. 해당 말씀하신 조례 2항을 보면 ‘경비 지원은 방범대 및 연합대를 지도·감독하는 경찰서장과 협의 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딱히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경찰서에서 ‘경찰청에서 근무복이 규격화되니 근무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2024년 본예산에 1,980만 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특수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존에 과천시가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베이스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옛날에 갈현동에 있던 그 자율방범대가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 원문동 방범대가 다시 출범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그렇습니다. 
  기존에 갈현동이 원문동과 갈현동으로 분동이 되고 원문동도 그렇고 갈현동도 그렇고 자율방범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영주 위원      옛날 갈현동은 어느 동으로 속하는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원문동에 해당이 됩니다. 
하영주 위원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새로 발족하려면 이 조례가 필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말씀하시는?
하영주 위원      네.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왜냐하면 없었던 게 다시 생성하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고. 경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페이지 148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과천시협의회 운영지원금이 있거든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타 이전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민주평통 사무실 이전함으로 인해서 사무집기류를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지금 민주평통 사무실의 장은 붙박이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탁자나, 이것도 알아봤더니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해야 하더라고요. 보조금 심의 기준에 맞춰서 책상이면 책상, 그 예산에 맞춰서 세운 부분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럼 이 경비 가지고 현재 이전할 수 있는 곳에 다...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가능합니다. 같이 와서 치수 재고 해서 최적으로 맞춰서 세운 내용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 1,300만 원 가지고 집기류 및 그 외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복사기는 가지고 오고요. 지금 업무용 책상, 의자, 컴퓨터, 파티션하고 회의용 테이블, 회의용 의자 이 정도.
하영주 위원      그야말로 기본적인 것만 구성되는군요?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네. 기본적인 것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하나 더, 그 밑에 것 다시 여쭤봐도 되나요? 새마을문고 시설개선에 관한 지원은 어느 곳에다 하는 겁니까? 
○행복소통팀장 이은실      3단지 래미안 안에 새마을문고가 있고, 과천시 새마을문고로 남아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거기에 컴퓨터하고 책상, 의자, 이런 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하는 겁니까?
○행복소통팀장 이은실      네. 내구연한이 다 되기도 했고 정보과학도서관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컴퓨터인데 그게 작동이 안 될 정도로 오래된 컴퓨터라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바꾸려고 합니다.
하영주 위원      도서대여를 하려면 연동이 돼서 검색을 해서 책이 있으면 이곳에서 빌릴 수도 있고 정보도서관에서도 빌릴 수 있는 연동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연동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행복소통팀장 이은실      네. 너무 버벅거린다고 하죠.
하영주 위원      그 외에 다른 것 더 필요한 것 없습니까? 
○행복소통팀장 이은실      마음 같아서는, 저는 책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더 지원하고 싶은데 올해 새마을에 비용이 많이 지원되기도 해서 최소한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하영주 위원      비교적 책은 신간으로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소통팀장 이은실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인건비나 법정부담금, 명절 휴가비 등이 아마 도비가 감액이 돼서 그에 따라 시비도 감액이 된 부분을 시비 보조로 해서 기정액이 0이었는데 예산을 새로 세우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깎인 도비 부분은 보전을 하지 않는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행복마을관리소가 경기도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시작할 때는 도비·시비 매칭 50:50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4년부터 지원을 대폭 축소해서 30:70으로 매칭비율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주간조, 야간조 해서 1개소당 10명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간을 없애고 주간조만 해서 최대 5명까지만 지원을 하다보니 2024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예산 편성한 이후에 확정내시랑 지원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득이 이번 추경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시비에서 감액된 부분을 다 추경으로 세우신 것을 봤는데 원래 도비가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운영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 지킴이 인건비 도비가 3,30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시비로 더 추경에 세우지는 않으셔서 그 부분은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대신에 시비 깎였던 7,700만 원은 그대로 시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도비 깎인 부분까지 시비로 추경에 안 올려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구조화하면서 도비사업은 도비사업 매칭 비율대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도비사업 기준대로 하면 시비가 많이 부족할 거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은 다시 자체 사업으로 따로 구조화를 시킨, 그래서 1개 사업을 2개로 분리해 놓은 사안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도비로 할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도비도 어차피 깎였고, 그런데 시비 깎인 부분만 추경으로 올리셔서, 도비 깎인 부분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도비 깎인 부분을 저희가 시 자체 사업에 플러스 해서 지금 편성한 사안입니다.
이주연 위원      추경은 따로 하지 않았지만 사업 부분은...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지금 추경에 그게 다 반영이 된 사안입니다. 
이주연 위원      시비 깎인 부분만 추경에 올렸어도 도비 사업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재원 도비에서 깎인 부분을 시비로 추가확보해서 편성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문원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거취약계층이잖아요. 산도 있고, 여성 안심귀가나 야간 순찰이나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야간 순찰을 없앨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최소 운영 인력을 작년에는 9명으로 했는데, 도 지원이 축소가 되니 시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소 운영 인력을 저희가 계산해보니 최소 8명은 돼야겠다는 판단이 돼서 8명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 중에서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도비 사업에 넣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시비 사업으로 다시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경에 반영되면 기존에 하려던 사업에 지장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신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 경안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2023년도부터 진행하면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고 혹시 진행하시면서 발견됐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발언을 듣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관련돼서 홍보적으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소통팀장 이은실      행복소통팀장 이은실입니다.
  질문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고향사랑기부금 당초 목표했던 것은 1,000만 원 정도 기부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3배에 해당되는 3,108만 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홍보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는데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얘기하셨는데 저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이 문제점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과천에서 생산되는 음식점이 됐든, 생산품이 됐든, 그런 것들이 답례품으로 올라오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서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서 그 답례품을 행사의 홍보물품으로 활용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제공하는 답례품 업체에도 매출이 올라가고 저희도 기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원래 목표로 하셨던 것보다 거의 3배 이상의 효과, 결과를 냈을 때에는 해당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시·도에서 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부문화의 장도 열리고 또 소비할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금이 마련됐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실은 제한적인 기부금 사용 목적 또는 낮은 세액공제, 그리고 답례품에 대한 상황 규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는 창구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는 방법. 
○행복소통팀장 이은실      기부금을 내실 수 있는 것은 고향사랑기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농협에 직접 가셔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고향사랑 사이트와 농협은행. 혹시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시는 분들 연령대는 알고 계시는가요? 
○행복소통팀장 이은실      연령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윤미현 위원      아무래도 이게 지역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인 지위나, 안 그러신 분도 마음으로 보태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두 가지 창구 외에는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방식이 별로 없어서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이 도입이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앱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방향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곡성 같은 경우는 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소아과 병동 관련해서도, 곡성 같은 경우는 소아과가 없대요. 그래서 소아과 병원을 방문해서 이 기부금으로 유도도 하고 지역사회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사회에서 답례품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렇게 곡성 사례와 같이 저희 지역만의 조금 더 특화돼 있는 사업으로 만약에 방안을 마련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행복소통팀장 이은실      당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1차적인 목적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기부금이 들어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꼭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홍보가 부족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 보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지역만을 위한, 어떻게 보면 농 촌 같은 경우는 답례품도, 횡성 같은 경우는 거의 400여 가지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농산물이 있고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에 속하기 때문에 답례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세분화되고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기부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목적성이 더 두드러진다면 더 많은 참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너무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복소통팀장 이은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발굴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과천시가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부금이 굉장히 줄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특히나 고소득층의 기부금이 줄었다고 하고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우선 초과목표액 달성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쉽지 않았던 일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금에 사업개요를 보면 사용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시가 초과목표액 달성 후 기부금 사용처를 확정하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할 건지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소통팀장 이은실      작년 들어온 3,108만 9,000원 중에서 3,000만 원을 저희가 올해 사업을 어디에 지출할 건지 결정을 했는데 일단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온 사업 중에서 골라보려고 했으나 많이들 모르셔서 그런지 내지는 않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책은 우리들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도서관의 장서를 구입하는 비용과 아이들 책걸상, 어린이용 의자를 바꾸는데 2,7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올바른 걷기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한 3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사용처에 대한 재량권은 시에서 전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행복소통팀장 이은실      법에 목적이 있는데 취약계층이나 문화예술증진 사업이나 혹은 시장이 결정하는 사안, 이렇게 좁다면 좁고 포괄적이라면 포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그런 절차가 의무화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행복소통팀장 이은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과 걷기 프로그램에 지출을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은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시민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 지출할 때는 그것을 연초부터 아예 반영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액수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보니 타 지차체 사례를 보면 운영위원회까지도 구성을 해서 사용처를 정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행복소통팀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57억 9,322만 2,000원에서 52억 3,920만 2,000원을 증액한 110억 3,2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서 11억 8,587만 2,000원 증액, 청사관리에서 3억 1,533만 원 증액,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37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33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분에 대한 계획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토지 및 건물 취득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지금 별관 2동 증축에 따라서 시청사 재배치 및 시설개선공사에 대한 내용이 설명서에도 있고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별관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사무실로 바꾸고, 사무실이 생김에 따라서 재배치가 일어날 건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정문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별관 2동에 대해서 1층 기존의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저희가 사무실이 부족한 관계로 막아서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하려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6월 말 정도쯤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사무실은 재배치 계획에 따라 본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가족아동과가 그쪽 사무실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가족아동과 자리는 직원 교육 장소나 회의실 장소로 사용하려고 아카데미아실로 준비를 하고 또 별관 2동, 1층 가족아동과 옆에 회의실 하나를 더 만들어서 회의실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회의실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시청 전체에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본관 2층 상황실이 전부고요. 본관 3층에 작은 규모의 아카데미아실이 있습니다. 상황실과 아카데미아실이 항상 만실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는 각종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잡혀서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회의실을 많이 늘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가끔 아니면 자주 회의를 저희 의회 열린강좌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렇게 재배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상당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인구도 늘어남에 따라서 직원분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가보면 좁은 사무실에 굉장히 조밀하게 계시더라고요. 공간이 협소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는데 작게나마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다 해소되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김수은      현재 조직으로는 그렇게만 해도 해소는 되는데 지금 청사의 한정된 공간에서 만약에 또 조금 더 인구가 늘어나고 조직이 확대가 되면 또 아마 차례차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임시회 때 시청사 새로 건립하는 문제도 언급됐었는데 일단 임시방편적으로라도 시청사 재배치하고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 빨리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 이 질문은 과장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국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번에 예산 전체로 올라온 거 보면 사무실 이전비나 시청사 재배치 시설개선공사, 이거 건물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반복해서 누덕누덕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보건소를 별도로 외부에 짓고 그거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수요가 고령자도 있지만 지금 다자녀 특공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도 있고요. 
  보건소를 차라리 외부로 빼서 제대로 짓고 청사에 현재 있는 보건소 건물을 저희 직원들이 활용하는 방안, 이것을 전에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이 드시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 좀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한 12년 정도 지켜봤는데 청사들이 누덕누덕, 이런 식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인데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이 발언을 매해마다 해왔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주차장을 사무공간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가족아동과 사무실, 지하가 중앙 통제실이고 좌측이 전산실이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기게 된 상황, 또 회의실이 부족해서 주차장 부분을 불용하더라도 사무공간, 회의 공간을 확보하는 취지라는 것을 보완설명 드리고요. 
  예전에도 보건소를 이전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는데 보건소를 옮기다 보면 3,000㎡, 약 천 평 이상 정도 사이즈가 돼야 보건복지부 쪽에서 얘기하는 제 기능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부지가 적합하진 않은데 올 하반기 정도에 3기 쪽에 토지이용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말씀하신 부분대로 보건소가 청내에 존치하는 게 옳은 건지 이전하는 게 합리적인 건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작은 장소의 공간들을 남발적으로 짓는 부분들은 적합하지 않아서 사실 저희가 우리 회계과장님과 논의를 한 거지만 내년 예산에 청사 신축이 됐든 전체적으로 개축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을 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사이즈로 어떤 시설을 집어넣어서, 현재 8만 2,000 정도에 맞는 630명 정도 공무원을 수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15만 정도 주민 수에 맞는, 행정조직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규모, 사이즈를 용역 안에 포함시켜서 이런 논의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들은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처럼 보건소에 관련해서 별도의 용역이 아니라 청사 전체에 관련되는 용역 속에 보건소에 관련돼 있는 용역을 함께 태워서 해 보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진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께서 병원 유치에 관련해서도 박차를 가하고 계시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보건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부지라든지, 이제는 3기 신도시가 마지막으로 별도의 부지가 나올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한번 용역이라도 해서 그 내용을 도시계획 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종합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지 않고 국장님께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용역예산을 세워서 미래에 대한 청사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추경에 보면 텀블러 세척기 임차 부분이 있는데요. 4대 임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이 4대를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고요. 또한 시에서도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텀블러 세척기 임차료를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직원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축시키고 가능한 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본관과 의회, 별관 2동, 보건소, 이렇게 4개 건물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 개씩 임차를 해서 직원들 사용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세척기를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사무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게 하면 좋겠는데 위치 같은 것도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본관이나 별관 2동, 시청 소속의 건물에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잡진 않았고 의회라든지 보건소는 의견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시청 정문 입구에는 민원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꼭 상주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텀블러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그분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척기를 놓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여러 가지 사항 반영해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특위장에도 플라스틱 물이 올려져 있는데 하루빨리 우리 공공기관에서만큼이라도 플라스틱 물이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주요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본관동·의회동 내진보강 공사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본관동과 의회동 내진보강 공사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관련해서 법적으로 기존 설치된 공공건물에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보강 공사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특별교부세 돈을 받았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공법은 선정이 됐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중간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받기는 이게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변동이 돼서 추가적인 예산이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의 설계 공법하고 지금 통과되지 않아서 새롭게 다시 올라오는 공법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재작년에 선정된 공법은 하이브리드 감쇠장치로 벽 외부에 댐퍼라고 해서 그 댐퍼를 외부 벽체에 부착을 해서 지진의 진동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그러한 공법이었는데 저희가 그 공법이 선정이 되고 그에 따른 설계용역, 그 설계용역을 검증하는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검증용역에서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업체인 H형강 창호프레임 공법이 선정이 됐고 현재는 설계용역과 검증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방향은 그 전에 있던 공법, 먼저 선정돼 있는 공법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다른 공법으로 설계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전에 갈현동사무소도 내진보강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갈현동사무소에 심의 이전의 공법, 같은 공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아닙니다. 확인해 봤는데 같은 공법은 아닙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건물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워져서 아마 비슷한 공법들, 다양한 공법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심의에 통과되지 못할 공법을 선정하게 됐는지, 그리고 갈현동 같은 경우는 다른 공법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일단 공법을 선정하는 기준은 갈현동 동청사에 적용했을 당시에는 중앙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그러한 지침을 내부적으로 제정을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공법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사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에 중앙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고요. 그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법을 선정하고, 검증을 하고, 설계용역을 하고, 검증용역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갈현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용되었던 이미 공사를 한 그 공법에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현재 인정을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여러 케이스를 찾아봤는데요. 명확하게 그 공법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단점, 이런 것들이 안내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러면 안전한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지금까지 과천지역은 크게 지진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당초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갈현동 청사만 보강공사를 했던 사항이고요. 공사를 시행했으니 안전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 다양한 공법들에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안전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진으로는부터는 안전한 지역이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그런 단계들을 계속 거치고 있고 그 중간적인 과정 속에서 혹시 저희가 잘못된 공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도심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 또 내진공사를 해야 되는 남아있는 청사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김수은      2017년도 당시에 그때는 6개 동이었고요. 6개 동사무소에 안전성 평가를 했을 때 갈현동 청사만 보강필요라는 진단이 나왔고 그 외 5개 청사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결과치를 받았기 때문에 갈현동 청사만 그 당시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차순위로 선정되어서 내진보강 설계를 추가 실시하고 검증하는 이 부분에서는 최종 적격 판정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회계과장 김수은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나오면 6월 정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적합이 나오도록 저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그렇고 업체와 계속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그렇게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처음에 어쨌든 계약하고 설계 진행할 때는 당연히 적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다시 예산이 추가되는 상황이어서...
○회계과장 김수은      네, 설계 용역비가...
이주연 위원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혹시 또 추가될 사항이 생길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을...
○회계과장 김수은      저도 솔직히 그것은 누구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도 이 공법 선정하는 것 때문에 저희 부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담아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추경까지 했는데 또 부적격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고 곤란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지금 4,000만 원 이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잡혀있는 그 예산이 여러 가지 사유로, 공법사 재지정으로 인해서 그냥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이것은 별도로 추경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기존 본예산에는 전혀 잡혀있지 않고... 
○회계과장 김수은      기존에 공사비라든지 이런 감리비는 작년 예산에 잡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을 올해로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공법이 부적합한 판정을 받으면서 기 투입되었던 설계비라든지 검증 용역비가 조금 부족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린 예산입니다. 
황선희 위원      우리가 2021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내진보강공사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4,000만 원은 그것에 포함되지 않고... 
○회계과장 김수은      네,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시비가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공법사 재지정으로 4,000만 원이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수은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기존 내진보강특허공법이 부적격 결정이 됨에 따라,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다뤄야 되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이것은 선정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당시 선정을 할 때는 어떤 특허공법에 대한 제안서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공법을 일단은 선정을 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일단 선정은 했지만 자세한 설계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그 당시에는 없기 때문에 그 이후 과정으로 설계라든지 그 설계에 대한 검증용역이 들어가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도 당연합니다만 처음 선정된 그 공법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럴 텐데 오랜 기간 검증을 이행하다보니 부적격 판정이 났기 때문에 부적격한 공법을 예산이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할 수는 없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부적격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적합한 공법을 다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존에 이 특허공법에 따른 보강공사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있었나요? 작년 본예산과 명시이월을 다 보는데 그때 잡혀 있던 금액은 얼마였어요? 
○회계과장 김수은      기존에는 잡혀있었고요, 위원님. 
황선희 위원      그게 4,000만 원으로 잡혀 있지 않았었나요? 
○회계과장 김수은      조금 더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더 하는 상황이다보니 조정을 해서 최소화해서 지금 올린 금액입니다. 
황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되어야지 이것에 대한 추경이 다시 안 올라올 것 같고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면밀하게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정보통신과장 유은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억 6,073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1억 4,3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취약지역 CCTV 확대설치에서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는 사전에 의회의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와 논의를 구하신 바가 있어서... 
  하영주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175쪽 보면 전기차량 화재예방을 위한 다목적 CCTV 설치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며 어떤 형태로 화재 예방을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10개소는 시청과 주민자치센터 10군데를 지금 계획한 것이고요. 어떤 식으로 감지하냐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충전소에 자동차 온도가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감지를 해서 알람을 띄워서 관제센터에서도 관제를 하고 또 소방서에서 관제를 해서, 자동차가 화재가 난 이후에는 출동해도 의미가 없고 끄는 데만 급급하지만 이상이 생겨서 열이 고온이 되는 것을 감지한 후에 조치를 하면 충전기를 해체한다든지 해서 화재 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여 이번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요 관공서를 하고, 열 감지 같은 경우는 온도가 보통 몇 도에 있을 때 감지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온도는 저희가 설정하기 나름인데 앞으로 실제로 설치할 때는 자동차의 배터리가 몇 도부터가 위험한지를 실제적으로 협의해서 온도를 설정하면 그 설정한 이후에 알람이 뜨게 되도록 저희가 설정할 예정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온도는 인위적으로 몇 도 정도 되는지 고정을 시켜놔야지 센서가 울리게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렇죠. 센서가 온도는 감지를 하는데 몇 도부터 알람을 띄워줄 것인지, 배터리의 위험온도라는 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협의가 덜 된 상태라서.
하영주 위원      배터리의 온도 협의는 아직 덜 됐다, 이 말씀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그렇죠.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기후환경과장 이상욱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74억 3,793만 8,000원에서 2억 1,450만 1,000원이 증액된 76억 5,2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서 1,373만 원을 감액하였고 에너지 관리에서 429만 2,000원,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에서 1,297만 4,000원, 재무활동에서 2억 1,09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050만 원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찾아가는 에너지 컨설팅 운영사업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과천회관 시설개선 공사사업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329∼3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어제 과천시에서는 탄소중립추진단 1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회의가 무엇인지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신계용 과천시장님께서 단장을 맡고 계시고 15개 부서 부서장과 36개 팀장님들 그다음에 과천도시공사 관계자가 구성된 추진단,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더라고요. 과천시가 전향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진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느껴졌고 특히나 시장님께서 직접 단장을 맡으셨다는 데에서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기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우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어제 시장님께서 단장님으로 역할을 해서 저희가 추진단을 꾸렸고요. 15개 부서는 이제 좀 사안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 또 부서가 되면 또 들어올 것이고 어떤 사업이 빠지면 또 다른 부서가 빠지고 이렇게 해서 유동적으로 부서는 조정을 하기는 할 것인데요. 어제도 시장님께서 탄소중립은 모든 국가나 모든 도시가 나가야 될 그런 모델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매진을 해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그래서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을 같이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도 많이 느끼실 것이고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 기후환경과가 다른 부서들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과천시가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1등 도시가 되는 날까지 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1쪽에 보면 전기차 열화상카메라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이 2,0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잠시 검색해 보니까 과천시가 전기충전소 화재 사전예방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겠다는 기사 내용은 작년 8월에 냈었더라고요. 이 내용, 2,000만 원 삭감돼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당초에는 이 열화상 카메라를 임차하고 관제까지 하는 이런 것을, 임차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 말부터 관제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CCTV 같은 경우는 보안성 문제 때문에 여기서 촬영된 자료들을 외부 어떤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업체와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가 않다고 결론이 나서 저희 예산을 깎는 대신에 정보통신과에 아마 1억 3,000이 지금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관제센터에서 직접 설치하고 관제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보통신과와 얘기를 끝냈습니다. 
이주연 위원      바로 방금 전에 저희가 정보통신과의 추경을 봤는데 연결되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로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해서 용역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아예 열감지카메라CCTV도 우리가 사서 과천시에서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되면서 추경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당초에 저희는 2,000만 원을 들여서 매년 위탁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예 자산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임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두 과에 대해서 같이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추경 세입세출사업명세서 231페이지 아래 칸에 보면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수수료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도비 매칭에.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실내공기질 측정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인데 법정규모 미만인 취약계층 이용시설, 주로 경로당과 어린이집, 한 95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 95개소에서 실내공기질과 관련되어 있는 8개 항목 정도를 측정을 해서 관리해 나가는 사항이고요. 이게 당초예산에는 시비로 710만 원을 사업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는데 받고 나서 올 초에 도에서 보조가 내려와서 시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로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이것을 지난번 예산 때 살펴본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이게 도비매칭 사업이고요. 이게 수수료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지급을 측정한 업체에 직접 주는 시스템이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황선희 위원      문제는 취약계층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노인들이 다니고 계시는 경로당, 공기질이 낮게 나왔어요. 관리방안도 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방안을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기준 초과시설이 나오면 컨설팅을 해서 재측정을 하고요.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개선이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곰팡이가 폈다든지 저기된 것들은 지원을 해 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실내공기질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측정들이 있어야 되고 시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관련해서 컨설팅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측정도 하고 시설에 어떤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관계부서나 아까 말씀드린 쉼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시설이용물은 법적인 제재가 취해질 수 있지만 취약계층 이런 기관일 경우에는 법적제재가 갈 수 없고 자체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측정만 해 놓고 해결책은 뚜렷하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런데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것은 환기를 자주 하는 게...
황선희 위원      환기, 청소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러니까 이런 실내공기질 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시설관리자들한테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시가 법적 기준이 아니라서 그냥 방치를 하거나 할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700만 원이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실내공기질을 유지해 나가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95개소 중에 작년에 혹시 지적을 받은 개소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작년에는 없습니다. 기준 미달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가 역시 공기가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233쪽 보면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사업으로 본예산에 없던 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100만 원 도비3 대 시비7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늘 있었던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작년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계시고요. 또 위촉한 공수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 별도의 수당 없이 그분들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을 했었고요. 올해 명칭이 명예동물보호관이라고 동물보호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도 저희가 그 두 분을 별도 수당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도비 30만 원, 시비 70만 원 해서 1회 활동비가 5만 원 해서 20회 활동을 하는데 보조가 되어서 5명 정도를 좀 위촉을 해서 동물등록이라든지 동물보호라든지 동물보호 행사를 할 때 그럴 때 투입을 해서 보조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새롭게 5명을 뽑아서 이 수당을 활용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동물등록이 아직 완전히 되고 있지 않아서 동물등록이라든지 이런 홍보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주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보면 운영규정도 있거든요.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이라는 것도 따로 있던데 뭔가 활동일지를 쓴다든가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계획도 있으신 것인지?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주로 동물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홍보라든지 어떤 지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명예동물보호관이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물보호법시행령에는...
이주연 위원      일정 교육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그런 교육을 받으신, 그래도 나름 동물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들, 수의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동물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 일부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과 같이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5명 모집은 공고를 통해 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공고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모집된 분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된 분들을?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분들은 이미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홍보활동, 지도활동 같은 것을 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교육 이미 되신 분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자격요건을 가지신 분들.
이주연 위원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채용해서...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채용이 아니고 위촉 정도로. 
이주연 위원      하긴 이 수당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한 회에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이런 활동을 해보고 실적이나 성과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231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에너지 컨설팅 운영’ 예산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찾아가는 에너지 컨설팅 운영은 특별회계에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만들게끔 되어 있어서 만들었는데요. 특별회계에 넣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에 있는 그분들 대상으로 1차 심사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일단 예산에 반영해 놓는데 올 1월 정도쯤에는 산자부에서 최종 심의를 하거든요. 최종심의에 통과가 되어야지 그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개 사업을 특별회계에 넣었는데 2개 사업은 산자부 심의까지 통과가 되어서 지금 예산을 갖춰서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에너지 컨설팅 운영은 승인을 못 받아서, 이따 특별회계 할 때 질문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업에 맞는 것을 다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과천회관에 시설개선공사 사업을 다시 좀 산자부에 제출을 해서 특별회계에 있는 찾아가는 에너지 컨설팅 운영 사업은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하는 사업이고요. 본예산 때 사업 승인은 일단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내용과 같이 보는데 숫자상과 내용이 제가 구분이 안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그리고 찾아가는 에너지 컨설팅 운영은 사업 내용은 지난 본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집에너지 진단사’라고 저희 쪽에서 그린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에너지진단사를 좀 자체적으로 시민들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시설물들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어디서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 11월 말에 주민들을 모아서 기초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 교육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가까지 다 해서 스물한 분을 기초과정에서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물한 분에 대해서 심화과정을 올 상반기에 실습까지 다 포함한 그런 과정을 맞추고 하반기부터는 시설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그런 것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다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 준비를 하시고 심화과정까지 마련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에너지 컨설팅에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다든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기관을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컨설팅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화가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내 과천시 산하 공공기관을, 이분들도 아직 교육을 받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장실습겸 해서 공공시설물들을 찾아다니는,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연결은 할 것이고, 거기에 장비를 가지고 가서 에너지 체크를 할 것이고요. 
  하나는 저번에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러려면 그린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것이나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있을 텐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을 파견을 해서 조사도 해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저희 부서 사업은 아니지만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면서 해봐야 하지 않겠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윤미현 위원      동료 위원께서 취약계층에 관련해서 점검 바란다고 보완 바란다고 하신 그 내용에 적극 동의하고요. 제가 제안드릴 것은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찾아오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지나칠 수 없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에 굉장히 냉방시설에 관련해서 폭탄요금을 맞게 될 것이 올해에도 불 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사례를 찾아봤더니 소상공인들이 계약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5㎾를 4㎾로 변개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같은 양의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기존에 있던, 그래서 이 컨설팅을 받기 전과 후에 관련해서 변화상태를 체크해서 착한가게라든가 에코마일리지 부여를 한다든가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서 컨설팅 전과 후가 정확하게 수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관공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적사항이 없더라도, 저희 의회에도 보면 겨울이나 여름에 냉·난방에 관련해서는 중앙식이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소상공인들 부분, 그래서 냉·난방비에 관련해서 폭탄 요금을 맞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방안 가운데 하나가 LED조명 교체, 그래서 이게 열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냉·난방에 관련해서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간판 소등, 이런 것들 소소하지만 실천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올해 여름에 좀 소상공인 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장사를 하시는데 그런 전기요금에 관련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저희도 작년까지만 해도 비산업부분 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제도인데요.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팅 하시는 분이 가정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찾아뵈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다는 그런 것들 한번 가시고 또 실천을 하고 한 2, 3달 있다가 또 가셔서 다시 체킹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부에서 제도가 없어지면서 그 사업은 안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양성된 이분들 활용해서 그런 컨설팅을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태양광을 작년까지만 해도 가정용만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건물이라든지 미니태양광도 올해부터 실시를 하거든요. 사실은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기 하려면 태양광이라든지 설치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도 유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과천시에 있는 가로등 숫자 전체 대비 태양광으로 운영하는 가로등은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제가 거기까지는... 
윤미현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ESG 관련해서 감축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이 부서지만 여러 곳에 아마 타 부서에도 좀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적용되어야 될 부분과 협조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공무원분들 인식도 이것이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골고루 실현 가능한 것들을 내려보내 주시고 그러한 제도나 정책에 의해서 전과 후가 평가지표에 의해서 얼마만큼 감축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이만큼의 노력을 했다.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숫자로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본 위원 발언 마치겠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주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359억 7,808만 1,000원에서 13억 5,948만 1,000원이 증액된 373억 3,7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에서 10억 3,593만 원 증액,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에서 2,758만 8,000원 증액, 문화유산정비에서 1억 6,013만 7,000원 감액,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서 2억 2,000만 원 증액,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에서 1억 4,152만 4,000원 증액, 체육시설관리에서 4,300만 원 증액, 추사박물관 운영에서 1,0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37호,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정타 S10블럭에 갈현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생활문화센터 운영 중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갈현생활문화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정하고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부과기준의 일원화 및 사용료 반환기준의 현실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38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정부의「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제명과 인용조문이 표기된 과천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향토유적’ 등의 용어를 ‘국가유산’, ‘향토유산’ 등으로 변경하고,「문화재보호법」등 관계법 제명 및 인용조문을 국가유산 체제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책자 142쪽입니다.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현행에서 개정안 했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의 제목을 ‘과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바꾸셨는데 이렇게 제목을 바꾸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제명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기존의 무형문화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일괄해서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바꾼 거는 알겠는데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였는데 그걸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꾼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일괄적으로 바꾼 건 이해했고요. ‘보존’을 ‘보전’으로 ‘지원’을 ‘진흥’으로 이렇게 바꾼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는 법령이 개정이 되고 경기도 조례, 그다음에 지자체 조례가 변경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상위 경기도 조례라든지 기타 인근 지자체의 조례들을 비교해서 저희 조례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판단되는 사항을 바꾼 사항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서 다 일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 명에 연관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법률이 ‘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률명을 따라서 그대로 바꾸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법률의 목적은 정확하게 보전과 진흥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조 목적이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해서 전통문화를 창조하고’, 이런 식으로 그 목적에 조례의 제명과 동일하게 ‘보전과 진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목적은 바뀌지 않았어요. 목적은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적과 조례 제명이 불일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조례의 제명은 목적의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건데 우리 조례의 목적은 제목만 바꿨지, 이 목적은 여전히 ‘전통을 보존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제명과 목적이 맞지 않고 사실 진흥이라고 하면 조례보다 상위에 있는 법률이나 이런 경우에 진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법률에는 ‘무형유산의 진흥’이라는 장이 따로 있어서 진흥에 관한 내용들이 법률에 들어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진흥에 관한 내용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명과 내용이 불일치한데 단지 법률명을 그대로 따라해서 이런 내용과 불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대부분 위원님들이 갖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사실은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준용해서 조례개정을 하다보니까 조례 제명은 그렇게 바뀐 사안이고 목적은 저희는 보존 및 지원도 결국은 국가유산 보전 및 진흥의 큰 테두리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목적은 건드리지 않았던 사안인데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 부분을 미비하다고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진흥이라고 조례 제명을 바꾸려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이 조례에 담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법률상에는 있지만 조례에는 없고 보존하고 지원한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목적과 조례의 제명이 일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약간 기계적으로 바꾼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더 미비한 사항들이 또 있다고 하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부분은 조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목과 목적, 내용이 불일치하고 기계적으로 바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조례에는 제목을 보면 딱 그 조례가 어떤 것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진흥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데 제목이 이렇게 된 부분은 이주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많이 미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용어도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에 무형유산의 보유단체 및 개인이라고 적용대상을 했으면 나머지에도, 14조에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에 보유자에 대해서도 이 용어를 혼재해서 쓰지 않도록 적용대상이라든지 정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의 없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14조에는 보유자로 되어 있고 15조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이런 식으로 계속, 도대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이 조례의 대상이라든지 이 지원을 받을 분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지가 많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2024년 5월에 이 조례를 시행해야 되는 긴박함이 있어서 올라온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례 전반적으로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용어 정의라든지 지금 말씀했던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진흥으로 바꿔 놓은 것, 진흥에 관한 부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부분들은 많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이 바뀌면서 조례가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경기도에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줬는데 사실은 촉박하게 내려 줬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촉박하게 내려주다보니 일단은 용어,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부분, 일단 이번 조례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5월 17일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기존 조례의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일단 용어 정의에 이번 조례 개정에는 포인트를 맞춰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래서 아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무형유산으로 바꾸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무엇이 하나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법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 하나 바뀌어진다는 것이 이 조례가 온전하게, 조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바뀌어져야 조례의 완성도라든지 이 조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위 법령에 맞춰서 바꾸는 것 자체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 부분들이 용어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도 제대로 통일성 있게 조례가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 바꾸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저희 위원들이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바른 판단이나 심의가 될지에 대해서 토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도 사실 이 조례 관련해서 이번 임시회 때 이걸 상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촉박하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가 5월 17일부터 시행되니까 용어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일단은 조문의 내용들, 지금 이 기존의 조례도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을 검토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니 그건 건드리지 말고 일단 제명과 용어 정비에만 초점을 맞춰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의회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촉박은 했겠지만 한 번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다면 그전에 이런 부분들이 보충이 돼서 올라올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간담회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제2조에 정의 같은 부분을 볼 때도 향토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놓고 3, 4항들을 계속 남겨두셨거든요. 이 부분은 왜 남겨두셨는지도 조금 의문이고 상위 법률에 의한 것을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엇박자 나면서 조례가 완성도에서 많이 무너지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상위 법률에서 쓰는 게 꼭 조례에 이렇게 담겨지지 않아도 되는데 무리하게 담다 보니까 이런 부실한 부분이 계속 눈에 띄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급한 점은 이해가 되지만 완성도는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지난번부터 조례를 개정할 때는 기존에 있는 내용도 살펴서, 이왕이면 바뀌는 부분만 아니라 조례개정안을 올릴 때는 전체적으로 다 보고 바뀔 때 한 번에 바뀌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단순하게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고치는 데만 급급해서 ‘개인’과 ‘보유자’, 이게 혼재되어 있고요. 사실 보유자여야 하는데 개인으로만 되어 있어서. 
  무형유산의 적용대상도 요건을 갖춘 무형유산의 보유단체 및 개인, 이게 3조만 개인이란 말이 있고 다른 조항에선 다 보유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통일이 안 되어 있었고 사실 저희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서 정비해야 될 것들, 성별 위촉에 관한 사항은 다 삭제하라고 되어 있고 수당과 여비에 관한 것도 사실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 삭제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른 개정안에서는. 그런데 이것도 그대로 계속 살아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비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용어 하나 바꾸는 데만 급급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이번에 개정할 때 한꺼번에 개정되었어야 할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온 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보유자 이게 혼재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를 몰랐으면 모를까 발견을 했는데 이대로 통과시키기엔 위원님들이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위원님, 제가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요.
  3조 적용대상에 보면 개정되는 사항이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시행일 현재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무형유산의 보유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주연 위원      ‘개인’이 ‘보유자’여야 되지 않나, 통일성에 의하면 ‘보유자’여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다른 곳에서는 다 ‘보유자’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지금 보유단체 및 개인인데 제가 볼 때는 보유단체 및 개인을... 
  아, ‘개인’을 ‘보유자’로.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좀...
이주연 위원      왜냐하면 다른 조항에서는 다 보유자로 쓰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사실은 개인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게 결국은 보유자긴 한데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주연 위원      네. 
  전체적으로 개정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자꾸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세세하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경기도에서도 표준 조례안 할 때 일단 내용은 바꾸지 말아라, 제명이랑 용어 정비에 수정을 하다보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세밀함까지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      서로 질의응답 하시는 중간에 궁금사항이 생겼습니다. 경기도 의회 측에서의 요청사항인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건 아니고요. 표준 조례안 내려오잖아요. 담당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굳이 경기도 측에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유가 궁금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5월부터 용어가 다 바뀌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관련되는 지자체 조례도 거기에 맞게 용어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도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황선희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이 부실하다고 위원들이 질의가 나온 상황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저희 과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경기도 측에서 시급하게 요구했던 사유도 좀 불분명하고요. 굳이 이렇게 부실함이 많이 보이는 조례에 대해서 시급함을 요구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저희가 법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사항들은 상위 법령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건데 이 상위 법령하고 저희 조례하고 맞지가 않다보니 상위 법령을 따라야 되는 부분들을 못 따르는, 그런 결과들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가 현재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을 거라 그 말씀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데 좀 맞지는 않죠. 
  용어 선택도 그렇고. 다 지금 국가유산으로 가는데 저희는 문화재 지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법은 개정이 돼서 없어졌는데 저희 자체 조례만 남아있으니까 법적 기준 근거가 좀... 
황선희 위원      지금 우리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사업은 다 추진할 계획이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례로 다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보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다는 거죠. 
황선희 위원      안 맞는다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은 기존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셨고 저희는 심의를 했던 일이니까. 
  저희가 이 조례안을 의회에서 검토했을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외에도 세부적으로 지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언급은 안 하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부실해 보인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사항이 있다는 게 의회의 판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자료 받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자료 검토) 지금 팀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는 이게 문화유산 관련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유산체제에 부합되도록 지자체 자치법규를 5월 17일 전까지 개정을 완료해 달라는 그런 주문은 좀 있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지금도 살펴보고 있지만 경기도 관련된 무형문화재 조례도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랑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진흥에 관한 조례도 충분히 담아져 있는데 저희 개정안에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빠져있고 현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내려온 권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 해도 바늘 목에 실을 꿰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시급성이 있어서 5월 17일까지 변경해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재 용어나 인용조문에 대해서는 정비할 게 너무 많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 사항들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용어나 인용조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더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참고로 아까 문화재청에서 온 권고 내용에 추가로 문화재청 등 조직 명칭은 현재 행안부에서 개정 검토 중인 사항으로 금번 개정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이게 시급하게 지금 개정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면서 일단 용어,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바꾸는 것, 이게 시급하니 이것 하고 향후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될 부분들은 차근차근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보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영주 위원      그러면 매번마다 일부개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낫지, 날짜를 보니까 사실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또 좀 있으면 6월에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인용조문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또 추가로 넣어야 할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흥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시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 바람이 있다면 법과 맞게 일단 개정을 하고 추후에 개정을 하는 방안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자주 개정하는 건 사실 좋은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자꾸 개정을 한다는 것은 물론 시기성도 반영해야 되고, 시대성도 반영해야 되고, 주민의 민의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자주 개정하는 건 좋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보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고쳐야 할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이번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된 것이 2023년 5월 16일입니다. 법 개정 이후로 약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과장님께서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위원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경기도의 표준 조례에 따라서 바꾸셨다고 말씀을 주셨으나 경기도 사례를 제가 좀 더 살펴보니 안양시는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긴 하지만 안양시에서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요. 하남시, 평택시, 남양주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이 다 같이 바뀌는 게 아니라면 기존 조례대로 가는 것이 합당해 보이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 법과 이름을 같이 가고자 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과천시의 의지를 담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지금 저희가 열띠게 말한 조례와 같은 문제점이 보이는 조례가 있는데요.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역시 제목을 바꾸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목적은 또 그대로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유적 보호 조례였는데 개정을 향토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이 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그 법률명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는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런 목적을 명확하게 조례명과 일치시켰거든요. 그리고 활용에 대한 내용도 있고, 보존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기계적으로 제목은 바꿨지만 사실 보존과 활용에 대한 내용은 없고 목적에도 그대로 ‘유적을 보호한다’는 내용 그대로 썼기 때문에 앞선 조례와 같이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정의에 향토유산이 무엇인지가 정의가 되어야 하는데 정의를 보면 한 번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게 개정이 돼서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정하지 않은 국가유산 중에서 이 향토유산이라 하면 지자체장이 정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이 정의를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하기에 어렵게 정의를 써주셔서, 과천시장이 지정한다라는 내용도 없고, 굉장히 중복돼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정의를 해 놓으셔서 이 부분도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향토유산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법률에 의한 그대로 써놓으셔서 ‘향토유산이 그래서 뭘 말하는 거지?’ 하고 읽어봤을 때 이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무형유산 및 자연유산 등을 말한다,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큰 부분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작은 부분, 아까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 등 삭제해야 될 조항 같은 게 안 됐든가, 아니면 맞춤법이 안 맞는 것도 보이고 하거든요. 
  항상 최근 개정된 것을 다른 타 시도 좀 많이 고려하고 참고하잖아요. 그런데 과천시 이게 통과되면 거의 최근 개정된 조례일 텐데 이것을 타 시·도에서 많이 참고할 텐데 참고가 되기에 좀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조례 제·개정을 할 때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춤법,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항상 개정할 때는 개정사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례를 살펴봐달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용어 바뀌면 그 용어만 갈아 끼우는 수준이 아니라 한번 개정할 때 전체적으로, 하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보일 때마다 개정을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한번 개정할 때 면밀히 살펴서 다른 시·도에서 참고할 때도 ‘과천시 조례 잘 만들었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의회가 통과시키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봤을 때 ‘얘네는 왜 이런 것을 통과시켰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그래서 바라건데 원래는 개정 전에 이름, 이 조례명이 맞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과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활용이라는 부분이 왜 언급이 되었는지를 이 조례를 보면 알 수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그리고 정의 부분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명시가 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향토유산이란 과천시에 있는 국가유산’으로 해서 이게 딱 봐도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현재 남아있는 3, 4 이 부분도 다 같이 삭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과 정의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책자로 153쪽인데 추사 아카데미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경기도 공모를 통해서 하는 도비 사업이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시를 통해서 지원이 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저희 예산을 삭감하고 경기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추사 아카데미에 관한 예산을 내려, 공모를 통해서 내려준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 문화의 날 도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응모한 것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경기도에서 직접 공모심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추사 아카데미는 진행은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지금 하는 것으로 2월 24일 방향은 그렇게 하겠다고 왔거든요. 지금 공모 신청 중에 있고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선정 여하에 따라서 이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되는 데는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해는 했고 저는 이 사업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것인지 왜 그렇게 된 것인지가 궁금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정에 의해서 시비 삭감을 했고 아마 공모를 통해서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드릴게요. 주요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예산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2005년 출생자,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19세 되는 2005년 출생자에 대해서 1인당 국비 10만 원, 지방비 5만 원 해서 연간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원하는 분야는 예술분야 공연으로서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클래식, 청소년들이 연간 15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서울청년문화패스 카드가 이미 실시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연령대가 20세부터 23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왜 2005년생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대상을 이 대상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비를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맞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세에서 23세, 똑같은 지원인데 거기는 연령대가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문화누리카드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관련해서 문화적인 것이 체육, 여행, 독서 구입, 공연 이런 것들로 다양한데요. 이 청년문화패스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령대만 맞으면 모든 연령대에 다 제공을 하는 서비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 사업은 연령대만 해당이 되면 다 대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지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초 생애 수혜자라고 해서 중위소득 150%, 그다음에 2023년도 수혜자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이하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레벨로 구분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그러면 이게 서울시는 국비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 사업이고 경기도나 전국에는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내용인가 보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다른 심의도 국·도비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은 했는데 그것이 국가나 도에서 예산이 줄어서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하지 못해서 저희 시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시 전적으로 떠안는 케이스들이 이번에 이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는 몇몇 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는 여행이나 도서 이런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순수예술에 관련해서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공연기획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증폭시켜준다는 것, 이게 서로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다 도움은 되는 정책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이라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을 때는 또 저희 시 예산으로 다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연 같은 경우는 거대한 기획공연, 지금 보니 인터파크나 예스24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죠.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책에 상응하겠다라고 동의를 한 공연에 한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비사업이라서 얼마든지 지원하고 또 이러한 좋은 기회에 대해서 수혜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좋지만 특정 공연,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관련해서는 이게 국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예산들을 세우는지 저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매번 떠안기가 되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매칭사업입니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저한테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사실 문화통합누리 카드나 청년 문화예술패스나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상위기관의 국책, 시책사업으로 내려와서 기초지자체가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지원이다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다 참여를 하는데 저희 시만 참여를 안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건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가능한 것, 그리고 여기 문화누리카드 수혜자와 이 연령대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누리카드에 관련해서 경제적 레벨로 차등이 되어 있는 그 연령대 가운데에도 2005년생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중복적인 것, 그리고 어떤 이런 선거라든가 선심성으로 청년표심 잡기를 위한 그런 예산 이런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나중에 고스란히 지자체에서 떠안게 되는 예산이 된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예산들을 세울 때 지속가능한 예산을 세워야지, 저희 지자체가 떠안는 예산이 지금까지 살펴보면 복지나 문화예술 쪽에서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지자체 입장에 관련해서 이 예산은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20세에서 23세 이 범위 내에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것은 중앙에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은 예산이다. 그런 지적사항을 남기기 위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사업량을 정확하게 252명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현재 과천시에 있는 등록된 주민등록상 2005년 출생자가 정확하게 252명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2005년생은 76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국비 내시서에 의한 사업량이 252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일단 선착순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연 위원      선착순에 의해서 지원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게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과천시에 2005년생이 760명 정도인데 어쨌든 도비로 내려온 예산이 252명분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지방비와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는 문체부에서 직접 주는 것이고요. 국비 10만 원 받는 사람이 지방비 5만 원 나머지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사업량이 252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주연 위원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래서 저희 시만 시비를 더 추가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어쨌든 위에서 내려주는 대로 시비가 매칭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사업량은 15만 원으로 1인 계산하면 252명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량을 252명으로 잡았는데, 760명이 이것을 다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이 소진되는 대로 그냥 선착순으로 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이주연 위원      이분들이 15만 원을 사용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청년 문화예술패스 협력 예매처가 인터파크와 예스24예요.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신청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하는 거죠, 공연비 정산.
이주연 위원      신청한 사람이 어떤 영수증이나 무슨 공연을 얼마짜리를 봤다는 증빙을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게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희한테 온 공문은 이 사람들이 인터파크나 예스24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나와요. 신청자 접수가 되어서 포인트가 나오면 그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쓰는 거고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꼴인 거죠.
이주연 위원      어쨌든 신청을 일단 해야 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정산을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서요. 
이주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760명인데 사업량은 252명이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만 정확하게 자세히는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나왔고 예산 편성을 하라고 공문이 온 것이고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시기는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어서요. 그게 내려와야 세부적으로 지급하는 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아직이요.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책자 156쪽 보면 제가 질의했던 추사아카데미처럼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연 위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이 전액삭감된 것으로 지금 나와서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저희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화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다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도화 사업 신청을 했는데 통상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을 하면 다 대부분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경기도 내에서 광명시만 선정이 됐어요. 그게 결과가 1월에 통보가 되어서 저희는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시는 올해 2024년도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못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이주연 위원      국비가 삭감됐지만 시비를 투여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보죠?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일단 저희가 정보화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업그레이드는 올해 한번 다시 신청을 해서 내년 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예산 전액삭감을 하고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에 있는 과천 토리아리배 승마대회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체육회에 보조금이 내려가게 되면 6월에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서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저는 왜 추경에 세워져야 되는지, 왜냐하면 과천에 마사회도 있고 말에 대한 관심도 있고 새로운 고급스포츠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때에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대회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이 왜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급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 때 6월에 개최 계획으로 세웠었는데 본예산에서 좀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9월에 개최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본예산 심의에 참여를 안 해서 그랬는데 이게 본예산에 이 예산 금액 그대로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올라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금 예산이나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변동 없이 그 예산 그대로 올라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가 본예산 설명을 드릴 때 충분히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윤미현 위원      설득이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본예산에는 유소년 승마대회로 예산 편성 요구를 드렸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미현 위원      제목이 바뀐 건가요, 예산 규모는 똑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네, 일단 저희가 유소년을 빼고 폭넓은 행사로 개최하고자 토리아리배로...
윤미현 위원      대회를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는 지금 정부청사유휴지 5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대상이 유소년에서 전체 시민으로 확대? 그것만 바뀐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승마대회는 대회뿐만 아니라, 대회라고 그러면 큰 대회는 아니고요. 장애물 경기라든지 마장마술 대회, 승마대회를 하면서 시민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할 거예요. 
윤미현 위원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이렇게 장애물 경기, 마장마술이 되려면 바닥 문제가 있어야 될 것인데요.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셨을 거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어떤 질문이요?
윤미현 위원      장애물 경기나 마장마술이 펼쳐지려면 경기장이 조건을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유휴부지에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5대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에 대한 자문은 본예산 심의하실 때도 지금도 마사회로부터 말이 어떤 경기장의 상태여야지만 가능하다는 자문을 충분히 받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6년에도 6대지에서 승마대회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대지에서 하는 것은 무리는 없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이 본예산 때 삭감이 됐던 예산이라고 한다면 대상만 지금 바뀐 것인데 위원들과 사전에 협의사항이 있었던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결과론적으로는 본예산에 삭감되긴 했지만 그때 충분히 논의는 됐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이 대회가 사업이 좋다는 의견들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예산 추경으로... 
윤미현 위원      위원들과 사전 협의가 진행이 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리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480만 원이 증액된 119억 210만 6,000원입니다. 수입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은 자치단체보조금수익 2억 2,000만 원, 수탁자산보조금수입 1,48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안)도 앞서 말씀드린 수입예산과 동일한 2억 3,480만 원이 증액된 119억 210만 6,000원입니다.
  지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은 문화사업팀에 과천축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자산취득비 1,480만 원, 예술단 운영팀에 예술단 위탁운영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간단한 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과천시립예술단이 외부출연수입보상이 늘었습니다. 과천시립예술단의 위상과 홍보가 잘 돼서 외부출연에 대한 요청이 많이 와서 수입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수입은 나중에 어떻게 예산상 처리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시립예술단이 외부출연 요청이 오면 요청하는 기관에서 출연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출연료는 일단 시에 수입으로 납부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잡수입 계정으로 시에 예산수입 처리되고요. 그중에 90%를 예술단 보상금 예산으로 편성해서 출연한 단원들에게 출연료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일은 없고요. 수입금액의 90%만 단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수입금액의 90%가 출연한 출연료 용도로 편성이 돼서 배분이 되고 10% 정도는 시에 잡수입 명목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주연 위원      지금 추경에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런 요청이 더 들어오면 3차나 맨 마지막 결산에서 이런 외부출연 수입보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습니다. 
  본예산 처음 수립할 때는 대략 평균적으로 연간 몇 회 정도 외부 출연요청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회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연중에 추가적으로 더 출연요청이 들어오면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수입은 별도로 시 수입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도로 보상금으로 편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는 잘 없는 게 이런 출연요청은 보통 3∼4개월 전에 미리 기간을 두고 요청이 오거든요. 준비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연중 중간쯤 정도 되면 대략 전체적인 윤곽이 나옵니다. 
이주연 위원      출연요청이 들어오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이런 외부출연 때문에 우리 과천시에서 활동해야 할 활동량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거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주고요. 외부출연 요청이 들어와도 예술단 원래는 단장, 부시장님이죠. 단장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외부출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단장인 제가 그걸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저희들 자체행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으면 일단 불허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과천에서 하는 기본적인 행사계획은 다 지켜야 되고요. 거기에 피해를 받는 외부출연은 절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과천시립예술단으로서 기본적으로 과천시에서 활동하는 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외부출연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 사실 과천시립예술단의 실력이 다른 곳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요즘 외부출연 요청이 많아지는 이유가 결국 우리 예술단이 그동안 성과를 많이 낸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원 개개인의 기량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출연을 했던 단체나 지자체에서 평가가 좋으면 그게 또 파급이 돼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갈현생활문화센터에 추경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사유는 음악 연습실에 악기를 더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번에 갈현생활문화센터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복지센터와 같이 개장해야 됩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공간이 아니고요. 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생활문화센터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요즘 타 지역도 그렇고 생활문화센터에 악기 동호인이나 이런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음악연습실2 여기에는 주민들 중에 와서 악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어요. 타 지자체도 보니까 이 정도의 악기연습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악기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드럼세트나 심벌, 키보드, 거기에 따른 앰프나 베이스 앰프 이런 장비도 같이 들어가고요. 개인 연습도 있지만 그룹으로 밴드 연습하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악기를 직접 다루는 분들을 위한 연습실입니다. 거기에 공용악기를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우윤화 위원      공용악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우윤화 위원      그래서 그룹 활동을 할 수 악기들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처음에는 개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이게 그룹으로 밴드 연습하는 분들도 많고. 요즘 드럼세트 이런 건 공용악기로 구비를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건 다 구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세우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맞습니다. 
  갈현동 쪽 개관 준비를 하면서 수요조사도 좀 했습니다. 요즘 생활문화센터 추세도 저희들이 조사를 좀 했고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갈현생활문화센터가 오픈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음악 악기들을 더 많이 구입해서 추가로 추경에 올리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그런 밴드에 대한 것은 아마 직장인들, 특히 중년 남성분들의 약간 로망처럼 유행이 시작됐고 지금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갈현생활문화센터는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직장인이면 주말 아니면 퇴근 후에 이런 취미생활이든, 문화생활이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퇴근 후의 분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을 하는데요. 
  일단은 개관하고 나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추세를 봐 가면서 시간은 또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근무자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주연 위원      현재 개관은 하지 않은 상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아직 개관은 안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3월부터라고 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개관을 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개관을 안 했는데... .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게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까지. 
  내부에 집기라든지, 각종 전자기기라든지 저희들이 갖추어야 개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사업은 올 초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정확한 개관 예정은 언제인가요? ?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복지센터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대충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정은 5월 중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좀.
이주연 위원      5월 중순에 개관 예정이고 이러저러한 요구사항이나 준비사항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운영시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보편적으로 각 지역마다 있는 생활문화센터들이 오전 10시쯤부터 해서 오후 8시 정도 이렇게 끝나는데요. 지역마다 다들 다 다릅니다. 갈현동은 시민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 운영을 해 봐야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그때 돼서 저희들이 좀 변경을 하는데 지금은 예정은 타 지역처럼 그렇게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하고요. 
이주연 위원      갈현동 주민들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고 직장인들이 많고 해서 저녁시간 이용을 더 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이나.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래서 낮 시간 때도 많거나 조금 이른 시간에도 원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딱 고정화하지 않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 가면서 한 1년 정도는 해 봐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자리가 잡히거든요. 
  지금은 시민들 몇 분 정도나 이용하실지도 잘 모르고, 일단 개관을 해봐서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주민들이 와서 수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간만 내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 양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이주연 위원      아무래도 또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바로 주거지 가까이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운영해 보면서 갈현동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편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일방적인 공급을 하고 그분들이 소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직접 모든 걸 만들어 내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에 맞춰서 드려야 됩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갈현생활문화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별로 와서 연습하거나 그룹이 연습하신다고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팀이 오래 쓸 수도 있고 개인이 와서도 그 사람들이 계속 쓰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용 규칙을 정합니다. 대관을 희망할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 주는데요. 그런데 여유가 있거나 하면 좀 더 사용하게 해 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오픈해서 수요를 직접 보면서 그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아직 사용 안 해 봤으니까 사용하는 거 보고 규칙을 정하든지, 탄력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예를 들어 악기연습실 같은 경우도 단체연습실 같은 경우는 비워놓으면서까지 시간을 1시간 이상 쓰지 마세요, 라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유가 있으면 2시간을 쓸 수도 있고, 3시간을 쓸 수도 있고. 
하영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단시간, 장시간도 쓸 수 있겠지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수요자가 많으면 저희가 조정해야죠. ○하영주 위원      악기를 좀 배우고 싶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런 악기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생활문화센터로 가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서 아카데미 가르치는 강습 과정은 보통 그런 곳에서 따로 있습니다. 여기 생활문화센터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원래 목적은 그분들이 직접 와서 활동하는 공간으로...  
하영주 위원      그런 분들이 하다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기 것 같은 경우는 아끼는 경우가 있지만 대여라고 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악기가 고장이 나거나 예를 들어 현이 끊어진다든지, 그럴 때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공용악기는 물론 이용자들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걸 지켜줘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수선비 같은 것도 예산으로 따로 편성해 놓고 있다가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 속에 그런 비용까지 탄력적으로 들어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유지보수 관련 비용도 예산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큰 예산은 들지 않는데 지금 공용으로 쓰는 악기들이 저희들이 다른 지역 생활문화센터를 가보면 우려하는 만큼 함부로 쓰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의식들이 다 좋아지셔서 시민들이, 공용악기는 소중하게 쓰고 있나봐요. 
하영주 위원      이런 게 생긴 게 상당히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직장생활을 하든, 학업을 하든 간에 내가 하나 할 수 있고 그 스트레스를 거기에 풀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방향이거든요. 설치한 건 잘한 건데 관리라든지, 시간 배분이라든지, 그 건물과 쓰고자 하는 사람들 하고 또 안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전반적으로 잘 타협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왕 하시는 거 과천 주민들이라든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지정타 주민도 충분히 인근 접근성이 좋으니까 자주 이용하실 수 있게끔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오케스트라 데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를 시민회관 대체육관으로 잡으셨고 사업내용은 1회 공연으로 잡으신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오케스트라 데이는 예전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했다가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멘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케스트라단에 저희 단원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그렇게 1년간 해서 다 함께 모여서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열었어요. 그러다보니 시민회관 대체육관에서 했어요, 예전에. 올해도 거기서 할 예정인데요. 왜냐하면 10개 학교에다가 시민오케스트라와 과천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민간, 과천뮤즈챔버 이런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하는 날인데요. 오케스트라 데이는 올해는 7월 7일 하루 잡아서 거기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학교 멘토프로그램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추경으로 세우신 이유도 궁금했고 오케스트라 데이를 대체육관에서 하면 지금 시스템 및 운영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으셔서 대체육관으로 이렇게 쓰시는 건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시스템 및 운영에 2,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사실 그게 음악회 한번에서는 큰 예산은 사실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연장 안에서 해도 그런 장비가 이 정도는 들어가는데 다만 오케스트라 데이는 한 단체마다 한 번씩 나와서 연주하는 게 아니고 연합연주, 한꺼번에 하는 연합연주여서 대극장 무대 정도 크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육관에서 하는데 이게 예전에 있던 사업인데 왜 추경으로 올리셨냐고 질의하셨잖아요.
  원래는 올해 이게 멘토 프로그램과 문화사업팀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문화사업팀에서 하다가 이 사업은 예전처럼 예술단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술단 예산으로 지금 바뀌면서 추경으로 된 겁니다. 
우윤화 위원      그럼 사업 부서가 바뀜으로써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우윤화 위원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올라왔고 지금 시스템 및 운영비가 공연치고는 적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거의 50% 가까운 비용이 시스템 운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대체육관밖에 대안이 없나 했더니 문제는 인원이란 말씀이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체육관에 무대도 만들어야 하고 조명이나 음향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학교 연합오케스트라 하기에는 이런 공간 외에는 또 없고. 예년에도 오케스트라 데이를 여기서 했어요. 2017년, 2018년 이때도 여기서 했고. 그래서 시민들이 다 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부서가 바뀜으로써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때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멘토프로그램도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지속 사업이라...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것도 문화사업팀에서...  
우윤화 위원      또 사업단이 바뀐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번에 오케스트라 데이와 연계가 되니까 시립예술단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문화사업팀 예산은 저희들 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이 되고요. 이게 예술단 운영팀 예산으로 오게 되면 시립예술단 예산은 위탁사업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부서 내의 예산 이동이면 추경에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게 하나는 위탁사업이고 하나는 출연금이다 보니까 이거를 추경으로 넣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사업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 학교 멘토프로그램이나 오케스트라 데이는 계속 지속되어 왔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잠깐 중단됐다가 다시 부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설명을 듣다보니 그러면 출연금 부분에서는 감액 처리가 되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감추경은 다음 추경 때 다른 부서 것과 같이 조정해서 하려고요. 이번 감추경에서는 빠졌습니다.
이주연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정에 의해서 오케스트라 데이와 학교 멘토프로그램은 다른 사업 단위에서 감추경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저도 이거 보면서 ‘오케스트라 데이를 왜 대체육관에서 하지?’라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평소에 소리에 엄청 예민하신 우리 대표님인데 이거를 왜 대체육관에서 한다고 하셨을까, 이게 왜 대극장이 아닐까 너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도 대극장에서 했으면 했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 대극장 음향은 체육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육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한 학교만 올라가서 연주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가 같이 연주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몇 개 학교가 한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대극장에서는 그런 행사는 못 하죠, 좁아서. 
이주연 위원      그러면 대체육관에 현재 위에 연단이 있는데 그 연단을 좀 더 크게 연장해서 쓴다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가설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가설무대를 만든다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년에 한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설무대를 만들고요. 거기에 학교 오케스트라와 마지막에는 그때는 시립교향약단까지 같이 다 연합연주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형 무대가 필요했죠.
이주연 위원      현재 대극장에서는 그런 가설무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일단은 면적 자체가... 
이주연 위원      안 나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지금 대극장은 오케스트라 하나 올라가는 규격이기 때문에, 지금 오케스트라데이는 각급 학교와 그게 다 한꺼번에 올라와서 한꺼번에 연주하는 연합연주회이기 때문에...
이주연 위원      대극장 현재 구조로는 가설무대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대극장에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가설무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오케스트라가 들어갈 면적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주연 위원      어차피 지금 대체육관도 현재 연단으로는 부족해서 더 가설무대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주연 위원      제 의문은 의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극장에서 더 무대를 연장해서 세울 수는 없냐는 질문입니다.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본부장 고성일      저희가 오케스트라데이를 처음 계획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멘토 프로그램 때 각 학교들이 와서 자기들의 기량 발휘를 하는데 연합을 하게 되면 무대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이 최대 120명 이상은 하중 때문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체 한 35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참석을 하는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안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기다 보니까요. 이 350명을 한번 한 무대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다가 체육관은 무게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바닥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설치해 놓고 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지금 과천에서는 체육관밖에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 350명이 어쨌든 단 위에 올라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바닥에서...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연주자가 350명입니다. 
○본부장 고성일      그 단은 얇게 만드는 거죠, 무게가 안 실리게끔. 지금 저희 대극장의 무대는 120명 이상이 올라가면 하중을 견디기가 좀 어려워서 120명 이상은 못 올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오케스트라데이는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대체육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본부장 고성일      네, 인원이 한 35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윤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시스템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어쨌든 계속 2,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을 할 때는요, 그때도 이런 시스템 비용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들거든요, 1회 공연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오케스트라데이는 규모에 비해서는 오히려 시스템비가 많이 들어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우윤화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회성 비용이 전체 예산의 반 정도 차지해서 그렇게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과천축제 때 다회용기 운영하는 예산이 따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기억에 작년에는 축제 예산에 포함됐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국비가 1,000만 원, 도비가 300만 원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시비 700만 원 매칭해서 2,000만 원을 지원금으로 다회용기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을 올렸습니다. 
이주연 위원      만약에 도비,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원금이 추경이 되면 그 예산은 다른 행사비로 좀 더 쓸 수가 있죠.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과천축제 예산에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도비, 국비가 1,300이 나오는 바람에 매칭으로 700 해서 2,000만 원을 다회용기로 쓰고 절약되는 2,000은 좀 더 행사비에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주연 위원      결국은 과천축제 예산이 종합적으로 2,000만 원 늘어난 셈이 되겠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은 다회용기도 어쨌든 사업비이긴 한데 그게 그런 경비로 쓰는 것보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더 쓰게 되는 거죠. 예산 자체가 늘었다고 하기보다는 용도가 운영경비에서 프로그램 진행비로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기억에는 이게 같이 있었는데 따로 또 추경에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전에는 저희들 자체 사업비에서 썼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리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지난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축제예산으로 14억을 통과시켜 준 것은 이런 금액을 다 포함을 해서 의원들이 삭감을 하지 않고 통과를 시켜준 것이었는데 통상 포함시켜서 진행했던 사업이 별도로 추진된다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안전재난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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